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
-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
-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
-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
-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9)
-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 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 2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8)
-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
- 상정된 안건
-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
-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
-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
-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
-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
-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
-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9)
-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 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
-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
-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
-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
-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
-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 2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8)
-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상정된 안건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상정된 안건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상정된 안건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상정된 안건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상정된 안건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9)상정된 안건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상정된 안건
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상정된 안건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상정된 안건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상정된 안건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상정된 안건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상정된 안건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상정된 안건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상정된 안건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상정된 안건
2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8)상정된 안건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상정된 안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태규 의원․강득구 의원․정경희 의원․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제5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전 회의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4건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중에 문정복 의원안이 지난 소위 이후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법안별 차이 요약 부분에서 문정복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강득구 의원안과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담기관에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 추천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득구 의원안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해산장려금 관련 조문이 강득구 의원안과 달리 문정복 의원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안과 유사하기는 한데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은 것이 정경희 의원안하고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해산․청산 지원 주체와 관련해서는 강득구 의원안은 좀 다른 것이 국가와 지자체도 청산 지원 주체로 못을 박아놓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해산장려금 관련해서 정경희 의원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66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경희 의원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의 청산계정으로 귀속된 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정복 의원안은 해산장려금의 범위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정국 의원안의 경우에도 정경희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잔여재산이 귀속이 될 때 소위 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조치받은 학교도 잔여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35조 적용을 우선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복 의원안은 안 제17조제2항 단서를 통해서, 괄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비리사학에도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해 가려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해산장려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1호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서 이 해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운영이 지금 안 제5조에 있는데 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위원 전원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위촉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정부 수정의견을 드리자면 그 뜻은 존중을 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또 교육부장관이 임명이나 위촉을 하고 대교협, 전문대교협,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또는 지명을 받아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에는 15인 이내로 하되 국회 6명, 교육부장관 6명, 대교협 1명, 전문대교협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이렇게 여섯, 여섯, 그다음에 나머지 3명 이렇게 구성하는 안을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해산장려금이 기존에는 정경희 의원님 안만 있었는데 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는 경우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점은 정경희 의원님 안은 국고귀속분의 30% 이내라는 비율을 명시를 하고 계시고 문정복 의원님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개별 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님 안을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비리 전력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 조항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증여세 면제 조항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렇게 특정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하는 조항들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항상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면제 규정을 둘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부 수정의견으로 드린 부분의 설명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게 안 제16조입니다. 현재 발의 법안에는 정경희․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에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영위기 미지정대학에 대해서도 자발적 해산이 가능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 요건을 정경희 의원님 안은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돼 있고 문정복 의원님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하되 재적 학생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린 부분은 위원회 심의 시에 학생 의견은 청취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동의 대상을 재적 학생까지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 하게 되면 거의 자발적 해산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돼서 거의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존의 정부안인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하되 구성원은 교원하고 직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산․청산이나 지원을 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 정부 수정의견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산․청산을 지원을 할 때 원활한 해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등’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기본재산 전체로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제시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님하고 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발의 법안에는 폐교대학 소재지를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정부 수정의견을 드리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지원하는 규정은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라는 조건을 세우면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고 지정권자는 교육부장관이 하되 지정이 되게 되면, 폐교가 되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하는데 기존에 다른 법률에도,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이라든지 소상공인법, 고용정책 기본법에 이러한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지원책이 있는 것을 여기에 차용을 해서 문안을 정리를 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하면 그 효과가 다른 법률에 있는 요건들을 차용을 해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조치를 지원을 할 때 발의된 법안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폐교재산 우선 매수 고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것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는 개별 지원을 할 때마다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지연되고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삭제를 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 우선 매수를 고려한다’ 이런 조항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대학의 앞으로 진로하고도 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 만들어서 기본 원칙,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이 세워지고 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약간의 부가적인 그런 단서 조항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립대학의 재단과 이사회가 이 결정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돼서 학교의 존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저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이게 지방에서 학교 재단이나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열어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해산장려금까지 주면서.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해산되는 학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도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오히려 이게 지금 급하게 학생 정원을 못 채워서 정말 고사 위기에 있는 대학들 우선 여기에 적용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법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대학이 아닌 대학도 자기가 원하면, 대학 측에서 원하면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열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지방 소멸을……
대학은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전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의 합의 구조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을 것이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지자체장 자체가 지역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구제 방안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계사학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산 과정에 돌입하고 지금 진행되는 대학들도 있고, 보면 이 과정이 다 학생과 특히 교직원들에 대한 구제나 책임성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저에 학교를 재단의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그런 기본 관점과 철학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국가가 교육부가 주도해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 원칙에 따라서 이 대학들이 정리돼, 구조조정돼 나가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밟는 방식이 아닌 한 저는 이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순간에 대학이, 학교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의 부분적인 정부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위기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고등교육 경쟁력의 중심이 되려면 재정개혁, 두 번째가 규제개혁, 세 번째가 구조개혁, 이 세 가지인데 재정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라이즈(RISE), 글로컬 그다음에 고특회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등교육 예산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규제개혁은 연초에 저희가 규제개혁국을 따로 만들 정도로 여러 가지 혁신의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부분은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태규 의원님이 처음 발의를 해 주셔서 상정이 된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논의만 거듭하고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가 보시면 특히 사립대 중에 살릴 수 없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면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은 거의 내팽개친 채 거의 좀비처럼 계속 운영이 됨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도 그간에 해산장려금이나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을 정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법안이 꼭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이번에는 좀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이 제대로 대학의 기능을, 역할을 못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국가나 사회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대학들은 철저한 관계 규정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요. 정말 절박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학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교직원들의 어떤 문제들 저는 얼마든지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정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그걸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빠르게 열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데도 이 법을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나중에 경영한계대학에서 대학 다 망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냈을 적에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지 이것이 특정 계층, 세력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소간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관점의 차이를 좁혀서 내용을 수정을 하더라도 이 법 자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정복 의원안이 또 나오니까 문정복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죽 이렇게 풀고는 계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열린 마음으로 꼭 필요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교육부가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뭔가 가져와야 된다. 서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건데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해산․청산을 관리․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 4개 법 모두 목적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그리고 부실 운영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재산 일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추정하는 25개 대학 이 대학들이 과연 정말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경영위기를 겪는 대학들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 25개를 주셨는데 이들 학교의 입학 정원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 구조개선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경영위기대학들이 모두 다 폐교하는 것도 아닐 텐데 문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령인구 변화 폭은 45명 내외로 크지 않지만 2035년에 30만 명 이하로 급감하는 것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민정 위원이 계속 주장해 오셨던 대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부터 정하자.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대학이라도 꼭 살려야 될 대학은 국가가 나서서 살리고 좀 넉넉하더라도 살릴 필요가 없는 대학들은 정리해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이런 큰 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림부터 그리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강민정 위원이 계속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지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경영위기대학들에 대해서 이 구조개선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대학들이 지금 전부 해산장려금을 받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저희가 다 봤는데요. 매각률을 몇 %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결국 이것 매각하려면 경매해야 될 거예요. 매각률을 50%로 잡자면 잔여재산이 한 푼도 없는 데들이 8군데나 돼요. 이런 데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조개혁을 촉진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폐교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문을 닫는 대학들이 재산 매각이 잘 안 돼 가지고 청산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그렇고 대학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법만 만들면 원하는 대로 구조개혁들이 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신들이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부정하고 부실 운영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촘촘하지를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그들이 하려면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법을 보면.
그리고 최소한 해산할 대학들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부정과 부실의 혐의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 이게 감사에 대한 규정도 의무사항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걸 피해 갈 길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경영위기가 왔다고 해서 해산을 했는데 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부실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법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우려의 시각들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내놓고 논의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속해서 답을 안 내놓고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가 운영되면서 교육적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을 때 부족하더라도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할 역량이 있을 때 이때는 공익성이 당연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학교 재산에 대한 어떤 수익과 관리 등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의 모습입니다. 제도화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좀비대학으로 돼서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그때는 사유재산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 법 제도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위험이 더 커지기 전에, 해악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이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해산장려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난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준과 관점을 가진 다음에 이 용어를 해산장려금이 아니라 해산정리금 정도로 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그 이후에 이 학교법인을 고등교육법의 학교로 준용을 해서 법 적용 대상을 정의해 놓으셨는데 고등교육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전문대학의 운영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 인가가 된 대학인데요. 그런 대학들도 학교명이 대학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 설치 근거법이 고등교육법이냐 평생교육시설법이냐 이게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운영은 준용을 해서 어쨌든 대학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대학인데 이 정의 규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면 관련되는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스터플랜 기준과 관점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 흐름 속에서 국회에서 죽 어떤 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제도를 손질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견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말씀 주신 그런 부정한 부분, 비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거든요. 해산정리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묶어 두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확인된 후에 이 부분을 풀어 주는 방식이나 이렇게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개 대학은 정리를 해도 가져갈 정리금이 없다, 장려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비 상태에 있는 대학이 그 9개 대학으로 가서 정리를 해도 가져갈 게 없어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계속, 외관은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내관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9개 대학교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출발부터가 뭔가 현재의 위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25개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대학들, 이 상당한 대학들이 결국 대학을 해산하고 거기서 남은 재산들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이 법이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처음에 대학이 만들어질 때 설립자는 예컨대 한 5억 정도를 내놓고 그런데 5억도 자기가 안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대학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내면 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용 기본재산, 부동산만 사 왔습니다,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당시 사립학교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정관을 설립자가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부동산만 사들이는 이런 학교 운영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이제 몇백억, 몇천억이 됐어요. 이제 그것 해산해서 그 돈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했는데 이번의 구조개혁법은 말하자면 그 방책도 다 무용화하고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회적 반발이라고 하는 게, 반대 의견들이 전혀 얼토당토않거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해도 교육부가 추가적인 것들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민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대학 전체에 대한 구조개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이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문제는 거기에 부속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긴 하지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필요 없다거나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반발감, 사회적 우려,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야 형평성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학교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잔여재산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원 정도 해서 학교 만들어 놓고 아이들 등록금으로 해서든지 계속해서 학교 재산을 늘려 왔다면 거기에 대한 기여도는 저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설립자의 기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잔여재산의 얼마만큼을 해산장려금, 해산정리금으로 줄 수 있는지를 저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대학이 어쨌든 경영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이 학령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학교의 경쟁력 저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실대학으로 갔을 경우에 저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따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항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서동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 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해서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일단 청산해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비위가 터졌다, 저는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수 조항 만들어 가지고 페널티 부과해서 과징금까지 먹여서 저는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통하면 지금 서동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발언 듣고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절박하게 이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느꼈다면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구조개혁 TF 만들어서 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구조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캘리포니아가 구조개혁을 했거든요. 대학, 고등교육체계 구조개혁을 했고 그 결과 학문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다음에 지역의 직업․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대학 이런 체계를, 사실 없던 것을 만든 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연구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과정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거치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구조개혁에 의한 새로운 대학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 몇 년씩 늦춰서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정말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구조개혁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책임이 일단 교육부한테 있다, 그것을 하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좀비대학 이런 얘기 했는데, 사립학교법 47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해산 명령할 수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교육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저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거의 7~8년 동안 교수들 월급을 못 준 대학이 있었어요. 이 대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사장이 차명으로 숨겨 놓은 부동산을 진짜 엄청나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교육부 감사를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은 모집도 안 되고 교수들은 월급도 못 받는데 이게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사장은 뒤에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해 왔던 이런 게 저는 한두 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설립자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법안소위에서 실제로 출연한 돈, 증명된 돈에 대해서는 몇 배라도 주자, 그것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세워진, 예컨대 구한말에 세워졌던 학교들, 일제시대 때 세워졌던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그런 자료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에 세워졌던 대학들은 찾으면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계속 요구를 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여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자료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어떤 게 가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학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일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이 가능할 텐데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감사해서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태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뭐 돈은 나가면 못 돌려받는 거니까요. 일단 그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 감사를 철저히 해서, 모든 구조개선 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후에 구조개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 법을 그렇게 조정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딱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대학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구조개선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의 위원들, 그 위원들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서 위촉되신 분들, 이분들의 양식과 전문성을 저희가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하고 이상한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다 동등하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학 중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대학을 유지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간다, 제가 볼 적에는 부실대학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라고 우리가 그냥 열어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해서 앉을 대학은 앉고 서 있을 대학은 서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관님 괜찮으시겠어요?


차라리 이것은 계속 심사로 하시고 오늘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 포함, 또 그전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교육부가 조금 더 대안을 가져와서 가까운 시일 안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어떨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 두 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법입니다.
지난 소위 두 차례가 열려서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소위 결과는 2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장애인을 평생교육체계에 별도로 독립을 시켰을 때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체계라든지 발전 방안을 만들었을 때, 장애인 전체가 한 260만 정도 된다고 보면 평생교육 분야,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는 특수교육 학령기라고 보고 250만이 빠지면 그중의 대다수는, 사실 학령기 아동들 중에 중증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체계를 가져갔을 때 16만 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평생교육체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실 평생교육체계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의 특수학급처럼 별도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평생교육에서 완전히 장애인을 떼어 가지고 별도로 체계를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방향에서 바람직하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동용 위원님.

그때 그 보고서가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뤄 놓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였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입장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차관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의 부족함 시인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봤더니 대표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예산 올해 75.5억인데요. 내년에 53.3억이에요. 26.7% 감소했습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원 근거가 바로 평생교육법 19조의2인데요.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훅 깎아 버리고 관심도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의무체계들을 구축을 해내야 그나마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계속 주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내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세부 내역별로 골라서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예산은 26.7% 감소를 했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엄연한 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평생교육에,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했을 때 만약에 지적장애인인데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적장애인이 과연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율동 교육인데 지체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느냐, 또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더욱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벽을 허물고 또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도달되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 저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입법 취지조차도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제도권 속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평등한 평생교육을 비장애인처럼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저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 또 적극적인 대안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만이 늘 고려되는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물론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현실에서 또 그 체계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작동 논리가 생길 수 있겠지요.
나중에 이게 원심력보다 구심력으로 가면서 전체 평생교육에서 진짜 통합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당 기간, 일정 기간이 1~2년이 아니고 상당 기간은 일단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모델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기간 동안은 별도로 독립된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다 털어서 개정안을 한번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이태규 간사님……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아까, 죄송합니다.
이태규 간사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재정의 문제라면 정책 제도가 아니고 정책 사안, 재정을 얼마만큼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면 저는 정부의 의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강제하는 것이 좋지 이걸 꼭 제도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서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탈시설이 됐을 경우에 정말 대책 없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은, 이런 정책의 어떤 역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독립된 공간으로 나가서 독립된 평생학습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런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해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정말 중증 장애가 아니라면 일반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함께 저는 평생교육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재정의 문제라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이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냐가 있다면 합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따릅니다. 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있어서의 어떤 각각의 권익이 있다면 저는 장애인의 권익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말 장애인들의 편익이나 권익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판단 그 부분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실의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한 군데에, 통합된 곳에 가다가 두 개로 나눠 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통합된 곳에 장애인이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그나마 장애 시설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간 궁여지책으로 현실적인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렇게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통합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안을 낸 우리 김진표 의원님이나 조해진 의원님 포함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왜 이 법안을 요구했는지 이런 배경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통합적 관점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건가, 이것에 대한 교육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임 정부도 그렇고 그전의 정부도 그렇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강도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제가 평생교육 강화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평생교육사?

아까 강민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같이 교육받던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이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있어 평생교육은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죽 지내 왔던 사람들이 이거라도 없으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일 텐데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인 이것을 우리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20대, 30대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20대 여성에 대해서 하듯이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장애인의 숫자와 장애인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장애인들을 그 정도로 평생교육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의 삶의 질들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드려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제안한 사업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도서관에 다문화 관련된 자료실을 만들자 그래 갖고 만든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그냥 일반 도서관이지요.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있고 일반 지자체 소속 도서관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문화인들이 일반 도서관 안의 다문화센터를 이용합니다. 그 다문화인들이 또 예를 들면 정보자료실도 이용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일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이 도의원 할 때 그때가 아마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한 다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도서관 하면 예를 들면 입시 준비하고 입사 준비하고 이런 게 기존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도서관에 갔더니 그냥 어렴풋이 60대, 70대 이분들이 한 60%, 70%, 80%예요. 제가 그때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 왜 평생교육이 필요한지, 왜 통합적 관점에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란 큰 틀의 정책적 고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두 번째,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어쨌거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정책, 우리가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다루듯이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번에 올해 노인 관련된 평생교육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제도권 교육도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 연장선에서 큰 틀의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연령대 그리고 통합적 관점, 세대 다 아울러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다 말하는 이상적인 통합교육이 되는 그 과정, 그 기간에 여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국가가 지금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일이 년도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교육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이삼십 년이 걸리는데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입법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 장애인들은 어떤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데 우리 정부가, 국회가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지 사실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잠시 우리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 김영식 의원,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1쪽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6건의 법률안인데 그중 3건은 소위에서 한 차례 얘기가 됐었고요. 나머지 3건은 처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6건 모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2페이지의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은 공공기관 경우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35%를 지역인재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김윤덕 의원안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40% 의무화하는 내용, 박영순 의원안은 공공기관 전체 35% 의무화, 유기홍 의원안은 공공기관 전체 50% 의무화, 조경태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공공기관 40%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현행은 되고 있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경우에 40% 이상 하도록 비율을 높이고요, 노력 의무는 현행과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300인 이상 기업은 5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화를 하고 있고요. 조경태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은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상시 근로자 수 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안도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인 경우에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35%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이 비율을 40%로 해서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5% 이상으로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현행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홍 의원안은 지역인재 50% 이상 채용 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요. 조경태 의원안은 40% 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공공기관은 40%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 기업은 현행과 동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 없는 내용인데 김윤덕 의원안은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의 경영실적 평가 반영의무를 법률에 명시를 하는 내용이고, 유기홍 의원안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현행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인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홍 의원안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실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쪽 봐 주시게 되면 조경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발의해 주신, 민간기업 중에 지금 300인 이상 기업을 권고하고 있는데 200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인데 이것은 민간기업이고 부담이 좀 높아서 우선 공공기관 쪽을 노력한 다음에 경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지금은 시행령에 내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명시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현행 시행령의 비율인 35%를 유지하되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화를 하고, 다만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공공기관 중에 62%가 이미 35%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고 있고, 다만 362개 전체 공공기관 중에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채용의무를 채용 권고 비율인 3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소규모이거나 아주 특정한 분야가 있어서 인재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되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특정한 연구 영역이 필요한 데는 35%에서 예외를 하는 단서조항을 같이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덕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안이 있는데 유기홍 의원님 안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견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보시게 되면 부칙하고 적용례가 들어가 있는데 시행일은 법 개정 발의된 시점이 다르기도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적용례는 도종환 의원님 안의 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 시행 이후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취지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소멸 문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데 지금 40% 안과 50% 안이 있는데 현행 35%보다 더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권고가 아니라 지금 의무화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취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 과에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공공기관이 양질의 취업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의무화로 하게 되면 거의 강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지방에 있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 6개월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네요?

지금 현행이 공공기관 35% 이상 채용 노력인데요.





2항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되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방사청이나 이런 데 아주 특수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방대학 출신만으로는 충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은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실태파악을 교육부가 전혀 못 하고 계셨었어요,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실태파악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업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2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83.4%가 일단 지역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KEDI에 민간기업, 지금 권고이기는 한데 저희 좀 영역권 밖이기는 한데 어쨌든 민간기업에서 지역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KEDI와 정책연구를 했고요. 만들어지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고용실태 조사안의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일 텐데, 민간기업에 대해서 의무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 놓았다면 이 권고 규정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역시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실태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권고조항들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는 지역인재라는 개념은 공공기관의 소재지와 동일 지역의 졸업생인지를 불문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으면 지역인재로 해 주는 좀 광범위한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혁신도시법은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와 동일 권역의 졸업생들을 지역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혁신도시법이 사실은 지역인재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혁신도시법이 우선을 해서 해당 지역이 30% 포션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타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의 그 개념이어서 이 부분을 전체 지역으로 좀 열어 주는 그런 작업 통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 지금 총장님들의 생각이 다르세요,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2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동시에 기업과 공공기관은 기업으로서 또 공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고민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좀 더 균형적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거기에 일단 동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에 대기업이 많았거든요. 대기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프로스펙스 이런 것도 대기업이 다 부산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시작했을 때 목재 이런 공장, 회사가 전부 부산에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부산이 말이지요,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2의 도시인데도.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인재도 이제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첨단산업들 같은 경우도 인재가 지방에 없다는 핑계로 기업들이, 기업들이 대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다 몰려 있다 이 말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전영향평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출제위원들의 검토와 유사하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교육과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영향평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출제기간 지연 및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검토위원 합숙 전에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킬러문항 없는 수능 출제를 위한 자문을 구했고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도 처음 도입되어 출제위원들과 함께 합숙하며 킬러문항의 출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보시게 되면 개정안 중에 10조의3의 신설 제안을 강민정 위원께서 주셨는데요. 저희는 1항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 2항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항도 그 문구가 ‘교육부장관은’ 이게 주어인데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니까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제하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수준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정도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쪽에 과태료 신설하는 안이 신설돼 있는데, 이런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대상 부과를 학교하고 대학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고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학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행정적으로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안 따랐을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이나 학생 모집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태료 조항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2쪽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 조항인 18조를 신설하는데 1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2호, 3호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쪽에 보면 부칙이 나오는데 부칙(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데 동의를 하고 2조, 3조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 드린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2, 3조는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3 이것에는 수용이고 동의를 하는데 그 이하의 2항하고 3항은 지금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중 검토라는 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향평가위원회가 하는 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법에 의무화해 놓자는 건데 이것을 막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후보 문항들을 다 점검해서……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서 다 걸러내고 나면 최종 출제 문항을 확정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취지를 명확하게, 교육과정에서 일탈된 여부를 출제 과정에서 점검하는 이런 공식적인 업무를 띠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점검위원회가 강민정 위원이 주장하시는 사전평가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표현의 문제, 그러니까 위원회의 명칭이 문제라면 그건 수정할 수 있겠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문제라면 그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 될 텐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똑같은 위원회를, 명칭만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자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반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보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전평가위원회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것을 수능 출제본부 안에다가 조직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안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10조의3의 4항에 시험 종료 직후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료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시험 종료 직후에,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정을 공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10조의4의 1항 보면 영향평가위원회를 출제위원을 선임하는 그 단계부터, 동시 트랙으로 가자고 이 법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마치 사전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가는 걸로 자꾸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문안 그대로 해석하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간사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능시험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한 보안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밀하게 준비하고 보안을 해서 유지해야지 법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갈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적 사안을 법률로 갖다 끌어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해 시도했던 것들을 입법적으로 안정화된 체제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부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이 법에 공교육 정상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법적인 근거로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 공교육 범위 밖에서 출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원칙적인 조항의 근거를 담고 시험 출제본부의 구성,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평가원의 자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 출제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행정적이고 디테일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다 법에 담기에는 경직적이고, 저희가 지금 출제점검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만약 기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신속하거나 그런 조치가 탄력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원 규정에 두지 말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수준에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원칙적인 부분은 법에, 이번에 여기서 담아 주시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사전에 별도의 단계를 놓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안에서 일부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대학별 영향평가위원회를 공교육정상화법에 넣은 것처럼 수능 영향평가위원회를 넣는다, 이 부분은 좀 합의를 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들은 문안을 일부 수정한다, 협의를 해서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 체제 안에 들어옵니다.
담당 국장, 과장 계시나요?



두 번째, 6년 이후에 달라진 사항들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몇몇 평생학습관 쪽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 과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태까지,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다 무너질 그런 우려가 된다, 이게 현장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기회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속 안이 상정됐을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항, 2항은 간사님이랑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우리 전체회의가 있는 날 혹시 여야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또 짧게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