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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상정된 안건

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상정된 안건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77)상정된 안건

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116)상정된 안건

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상정된 안건

7.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상정된 안건

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2)상정된 안건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0)상정된 안건

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98)상정된 안건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5)상정된 안건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9)상정된 안건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상정된 안건

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상정된 안건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3)상정된 안건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3)상정된 안건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68)상정된 안건

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996)상정된 안건

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상정된 안건

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상정된 안건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6)상정된 안건

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상정된 안건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상정된 안건

2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08)상정된 안건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14)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2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태규 의원․강득구 의원․정경희 의원․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제5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전 회의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중에 문정복 의원안이 지난 소위 이후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법안별 차이 요약 부분에서 문정복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강득구 의원안과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담기관에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 추천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득구 의원안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해산장려금 관련 조문이 강득구 의원안과 달리 문정복 의원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안과 유사하기는 한데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은 것이 정경희 의원안하고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해산․청산 지원 주체와 관련해서는 강득구 의원안은 좀 다른 것이 국가와 지자체도 청산 지원 주체로 못을 박아놓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해산장려금 관련해서 정경희 의원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66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경희 의원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의 청산계정으로 귀속된 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정복 의원안은 해산장려금의 범위와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문정국 의원안의 경우에도 정경희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잔여재산이 귀속이 될 때 소위 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조치받은 학교도 잔여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35조 적용을 우선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복 의원안은 안 제17조제2항 단서를 통해서, 괄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비리사학에도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면해 가려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정복 의원안은 해산장려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1호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서 이 해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난번 소위 몇 차례 논의한 이후에 문정복 의원님께서 새로운 안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문정복 의원님 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위원회 구성하고 해산장려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운영이 지금 안 제5조에 있는데 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은 위원 전원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 위촉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정부 수정의견을 드리자면 그 뜻은 존중을 해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또 교육부장관이 임명이나 위촉을 하고 대교협, 전문대교협,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또는 지명을 받아서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에는 15인 이내로 하되 국회 6명, 교육부장관 6명, 대교협 1명, 전문대교협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이렇게 여섯, 여섯, 그다음에 나머지 3명 이렇게 구성하는 안을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해산장려금이 기존에는 정경희 의원님 안만 있었는데 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는 경우에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를 해 주셨는데요. 다른 점은 정경희 의원님 안은 국고귀속분의 30% 이내라는 비율을 명시를 하고 계시고 문정복 의원님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해산장려금의 범위를 개별 상황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님 안을 기본적으로 따르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비리 전력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 조항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증여세 면제 조항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렇게 특정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나 면제를 하는 조항들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항상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면제 규정을 둘 게 아니라 이 법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부 수정의견으로 드린 부분의 설명을 한두 가지만 더 드리면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게 안 제16조입니다. 현재 발의 법안에는 정경희․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에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영위기 미지정대학에 대해서도 자발적 해산이 가능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 요건을 정경희 의원님 안은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돼 있고 문정복 의원님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하되 재적 학생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린 부분은 위원회 심의 시에 학생 의견은 청취할 수 있게 하고 다만 동의 대상을 재적 학생까지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 하게 되면 거의 자발적 해산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돼서 거의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존의 정부안인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하되 구성원은 교원하고 직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산․청산이나 지원을 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 정부 수정의견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산․청산을 지원을 할 때 원활한 해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입하는 등’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기본재산 전체로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제시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강득구 의원님하고 문정복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발의 법안에는 폐교대학 소재지를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정부 수정의견을 드리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지원하는 규정은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라는 조건을 세우면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고 지정권자는 교육부장관이 하되 지정이 되게 되면, 폐교가 되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하려고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하는데 기존에 다른 법률에도,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이라든지 소상공인법, 고용정책 기본법에 이러한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법률에서 이미 지원책이 있는 것을 여기에 차용을 해서 문안을 정리를 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을 하면 그 효과가 다른 법률에 있는 요건들을 차용을 해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수정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조치를 지원을 할 때 발의된 법안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는 폐교재산 우선 매수 고려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것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는 개별 지원을 할 때마다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지연되고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삭제를 하고 ‘공익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 우선 매수를 고려한다’ 이런 조항만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님.
 지금 이제 지방대 위기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되게 절박하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개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전체에 적용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대학의 앞으로 진로하고도 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선 만들어서 기본 원칙,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이 세워지고 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약간의 부가적인 그런 단서 조항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립대학의 재단과 이사회가 이 결정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돼서 학교의 존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저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이게 지방에서 학교 재단이나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정하는 것을 사실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열어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해산장려금까지 주면서.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해산되는 학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도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오히려 이게 지금 급하게 학생 정원을 못 채워서 정말 고사 위기에 있는 대학들 우선 여기에 적용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법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대학이 아닌 대학도 자기가 원하면, 대학 측에서 원하면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열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지방 소멸을……
 대학은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전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의 합의 구조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을 것이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지자체장 자체가 지역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구제 방안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계사학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산 과정에 돌입하고 지금 진행되는 대학들도 있고, 보면 이 과정이 다 학생과 특히 교직원들에 대한 구제나 책임성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기저에 학교를 재단의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그런 기본 관점과 철학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허용하는 순간……
 국가가 교육부가 주도해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 원칙에 따라서 이 대학들이 정리돼, 구조조정돼 나가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밟는 방식이 아닌 한 저는 이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순간에 대학이, 학교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의 부분적인 정부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장님, 답변 조금만……
 예, 그러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대학 혁신에 대한 큰 틀의 비전이나 마스터플랜 말씀 주셨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위기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고등교육 경쟁력의 중심이 되려면 재정개혁, 두 번째가 규제개혁, 세 번째가 구조개혁, 이 세 가지인데 재정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라이즈(RISE), 글로컬 그다음에 고특회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등교육 예산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규제개혁은 연초에 저희가 규제개혁국을 따로 만들 정도로 여러 가지 혁신의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부분은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태규 의원님이 처음 발의를 해 주셔서 상정이 된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논의만 거듭하고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가 보시면 특히 사립대 중에 살릴 수 없는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면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면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은 거의 내팽개친 채 거의 좀비처럼 계속 운영이 됨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큰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가 수정안을 낸 것도 그간에 해산장려금이나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을 정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법안이 꼭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이번에는 좀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규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말씀 한번 주시고 또 위원님들 한 말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됐던 건데 한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지방 소멸을 막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경영 한계에 다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학에 다른 어떤 활로를 열어 주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저는 결국은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이 제대로 대학의 기능을, 역할을 못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국가나 사회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대학들은 철저한 관계 규정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법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요. 정말 절박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학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교직원들의 어떤 문제들 저는 얼마든지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정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그걸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빠르게 열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데도 이 법을 지금 계속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나중에 경영한계대학에서 대학 다 망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냈을 적에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지 이것이 특정 계층, 세력의 어떤 이해를 대변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소간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관점의 차이를 좁혀서 내용을 수정을 하더라도 이 법 자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립학교 재산에 관한 시각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안들이 도출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걸 안 내놓고 있는 거고.
 이번에 문정복 의원안이 또 나오니까 문정복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죽 이렇게 풀고는 계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열린 마음으로 꼭 필요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교육부가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답을 뭔가 가져와야 된다. 서로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할 건데 아직까지는 교육부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해산․청산을 관리․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 4개 법 모두 목적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영위기를 겪는 대학인지, 아니면 애초에 학교법인의 부정․부실 운영에서 비롯된 경영위기인지 이걸 따질 건 따지는 것부터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그리고 부실 운영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재산 일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내놓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추정하는 25개 대학 이 대학들이 과연 정말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경영위기를 겪는 대학들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 25개를 주셨는데 이들 학교의 입학 정원 얼마인지 아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어디……
 25개 대학, 그중에 한국국제대는 폐교를 했으니까 24개 대인데요. 이 24개 학교의 2023년 학부 입학 정원이 1만 9880명이에요. 전체 대학 입학 정원 44만 명 중 4.5%에 불과하고요. 실제 입학자 수를 보면 3.4%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조개선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경영위기대학들이 모두 다 폐교하는 것도 아닐 텐데 문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령인구 변화 폭은 45명 내외로 크지 않지만 2035년에 30만 명 이하로 급감하는 것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추가로 경영위기대학에 선정되더라도 중소 규모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대학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대학의 공공성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해산장려금을 주는 게 급감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민정 위원이 계속 주장해 오셨던 대로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부터 정하자.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대학이라도 꼭 살려야 될 대학은 국가가 나서서 살리고 좀 넉넉하더라도 살릴 필요가 없는 대학들은 정리해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이런 큰 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고등교육 생태계에 대한 어떤 그림부터 그리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강민정 위원이 계속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지금은 전혀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경영위기대학들에 대해서 이 구조개선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대학들이 지금 전부 해산장려금을 받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저희가 다 봤는데요. 매각률을 몇 %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결국 이것 매각하려면 경매해야 될 거예요. 매각률을 50%로 잡자면 잔여재산이 한 푼도 없는 데들이 8군데나 돼요. 이런 데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조개혁을 촉진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폐교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문을 닫는 대학들이 재산 매각이 잘 안 돼 가지고 청산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그렇고 대학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법만 만들면 원하는 대로 구조개혁들이 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신들이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또 하나, 부정하고 부실 운영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촘촘하지를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그들이 하려면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법을 보면.
 그리고 최소한 해산할 대학들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부정과 부실의 혐의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점검하고 체크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텐데 이게 감사에 대한 규정도 의무사항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걸 피해 갈 길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경영위기가 왔다고 해서 해산을 했는데 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부실이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법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우려의 시각들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내놓고 논의가 진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계속해서 답을 안 내놓고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매우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권은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한 말씀씩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마스터플랜을 좀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마스터플랜이야 시대의 변화 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좀비대학들에 대한 방치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좀비대학이 미치는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키워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가 운영되면서 교육적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을 때 부족하더라도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할 역량이 있을 때 이때는 공익성이 당연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학교 재산에 대한 어떤 수익과 관리 등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법의 모습입니다. 제도화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좀비대학으로 돼서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그때는 사유재산이라는 성격을 우리가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 법 제도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위험이 더 커지기 전에, 해악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그런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이 특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해산장려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난 소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준과 관점을 가진 다음에 이 용어를 해산장려금이 아니라 해산정리금 정도로 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그 이후에 이 학교법인을 고등교육법의 학교로 준용을 해서 법 적용 대상을 정의해 놓으셨는데 고등교육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전문대학의 운영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환 인가가 된 대학인데요. 그런 대학들도 학교명이 대학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 설치 근거법이 고등교육법이냐 평생교육시설법이냐 이게 특별한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운영은 준용을 해서 어쨌든 대학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대학인데 이 정의 규정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면 관련되는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스터플랜 기준과 관점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의 변화 흐름 속에서 국회에서 죽 어떤 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제도를 손질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견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말씀 주신 그런 부정한 부분, 비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거든요. 해산정리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묶어 두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확인된 후에 이 부분을 풀어 주는 방식이나 이렇게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개 대학은 정리를 해도 가져갈 정리금이 없다, 장려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비 상태에 있는 대학이 그 9개 대학으로 가서 정리를 해도 가져갈 게 없어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계속, 외관은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내관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9개 대학교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제가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는 25개 경영위기대학 명단을 내놓고 이 대학부터 우선 정리해야 한다, 여기가 가장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는 그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출발부터가 뭔가 현재의 위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닌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25개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대학들, 이 상당한 대학들이 결국 대학을 해산하고 거기서 남은 재산들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이 법이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처음에 대학이 만들어질 때 설립자는 예컨대 한 5억 정도를 내놓고 그런데 5억도 자기가 안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대학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내면 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용 기본재산, 부동산만 사 왔습니다,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당시 사립학교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정관을 설립자가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부동산만 사들이는 이런 학교 운영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이제 몇백억, 몇천억이 됐어요. 이제 그것 해산해서 그 돈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했는데 이번의 구조개혁법은 말하자면 그 방책도 다 무용화하고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회적 반발이라고 하는 게, 반대 의견들이 전혀 얼토당토않거나 터무니없는 주장들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 보자고 해도 교육부가 추가적인 것들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민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대학 전체에 대한 구조개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이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문제는 거기에 부속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긴 하지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필요 없다거나 늦춰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반발감, 사회적 우려,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태규 간사님.
 여야 형평성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저는 서동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학교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잔여재산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원 정도 해서 학교 만들어 놓고 아이들 등록금으로 해서든지 계속해서 학교 재산을 늘려 왔다면 거기에 대한 기여도는 저는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설립자의 기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잔여재산의 얼마만큼을 해산장려금, 해산정리금으로 줄 수 있는지를 저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대학이 어쨌든 경영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이 학령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학교의 경쟁력 저하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부실대학으로 갔을 경우에 저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따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조항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서동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 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신설해서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일단 청산해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비위가 터졌다, 저는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수 조항 만들어 가지고 페널티 부과해서 과징금까지 먹여서 저는 환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통하면 지금 서동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정부 측에서 오늘 가져오셨으면 우리 회의가 조금 더 원활히 잘 됐을 뻔 했는데.
 강민정 위원님 발언 듣고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에 대한 반대가 무슨 사립대, 지방대 문제를 막 5년 10년씩 그냥 팽개쳐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절박하게 이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느꼈다면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구조개혁 TF 만들어서 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구조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물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캘리포니아가 구조개혁을 했거든요. 대학, 고등교육체계 구조개혁을 했고 그 결과 학문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다음에 지역의 직업․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대학 이런 체계를, 사실 없던 것을 만든 거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연구와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과정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거치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구조개혁에 의한 새로운 대학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 몇 년씩 늦춰서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정말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구조개혁의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책임이 일단 교육부한테 있다, 그것을 하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좀비대학 이런 얘기 했는데, 사립학교법 47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해산 명령할 수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교육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저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기에 빠진 대학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만일 그게 있다면 우리 이런 법 안 만들어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우리가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뭔가 전제가 합의된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거의 7~8년 동안 교수들 월급을 못 준 대학이 있었어요. 이 대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사장이 차명으로 숨겨 놓은 부동산을 진짜 엄청나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교육부 감사를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은 모집도 안 되고 교수들은 월급도 못 받는데 이게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사장은 뒤에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고 해 왔던 이런 게 저는 한두 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워낙 크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의 사립학교법을 통해서 못 할 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좀 더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설립자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법안소위에서 실제로 출연한 돈, 증명된 돈에 대해서는 몇 배라도 주자, 그것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세워진, 예컨대 구한말에 세워졌던 학교들, 일제시대 때 세워졌던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그런 자료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에 세워졌던 대학들은 찾으면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계속 요구를 해도 자료를 안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여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자료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어떤 게 가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학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일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이 가능할 텐데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감사해서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태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뭐 돈은 나가면 못 돌려받는 거니까요. 일단 그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 감사를 철저히 해서, 모든 구조개선 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후에 구조개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 법을 그렇게 조정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태규 간사님.
 지금도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에 만약에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결격사유가 발견이 되면 교육부가 전부 다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개인한테 돌아가 버릴 재산이어서……
 아니요, 환수하고요. 얼마든지 그것은 소송을 걸든지, 하여튼 환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마지막으로 딱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대학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구조개선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의 위원들, 그 위원들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서 위촉되신 분들, 이분들의 양식과 전문성을 저희가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하고 이상한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조개선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다 동등하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학 중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대학을 유지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간다, 제가 볼 적에는 부실대학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라고 우리가 그냥 열어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해서 앉을 대학은 앉고 서 있을 대학은 서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장님!
 잠시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항․7항을 일단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비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괜찮으시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아까 권은희 위원님의 해산정리금 의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물어보신 게 아마 평생교육법 31조 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습니다.
 전공대학?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거기도 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3개 정도가 돼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도 학교법인의 경우만 설립하고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이 되고 학칙 등이 고등교육법을 다 준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이 대학들도 구조개혁법 대상으로 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시간에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눠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차라리 이것은 계속 심사로 하시고 오늘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 포함, 또 그전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교육부가 조금 더 대안을 가져와서 가까운 시일 안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어떨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휴식시간에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또 제안할 것은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법입니다.
 지난 소위 두 차례가 열려서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소위 결과는 2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서 기존의 평생교육체계에서 장애인만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체계를 갖추자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학교교육도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별도 체계를 갖췄을 때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별도 체계를 갖췄을 때 재정의 부담 때문에 지금 신중한 입장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그건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재정의 부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학교교육 단계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이 있고 통합교육이 혼재돼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그것을 평생교육에 그대로 옮겨 온다면……
 사실은 이렇게 장애인을 평생교육체계에 별도로 독립을 시켰을 때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체계라든지 발전 방안을 만들었을 때, 장애인 전체가 한 260만 정도 된다고 보면 평생교육 분야,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는 특수교육 학령기라고 보고 250만이 빠지면 그중의 대다수는, 사실 학령기 아동들 중에 중증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체계를 가져갔을 때 16만 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평생교육체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실 평생교육체계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의 특수학급처럼 별도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금 평생교육에서 완전히 장애인을 떼어 가지고 별도로 체계를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방향에서 바람직하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것도 부담을 느끼지만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이견이 있는 거네요, 정부 측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지난번에 2021년도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그걸 아직 못 보셨다고 그러고 가서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찾아보셨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봤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전에 입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때 그 보고서가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뤄 놓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였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입장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할 때 정책 연구를 사전적으로 거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정책 연구 결과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그간의 공청회도 있었고요. 법안소위도 있었고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입장을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시비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의 부족함 시인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봤더니 대표적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예산 올해 75.5억인데요. 내년에 53.3억이에요. 26.7% 감소했습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원 근거가 바로 평생교육법 19조의2인데요.
 이렇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예산도 훅 깎아 버리고 관심도 없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라도 만들어서 좀 의무체계들을 구축을 해내야 그나마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계속 주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내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세부 내역별로 골라서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예산은 26.7% 감소를 했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별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중점이나 정책이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그동안에 계속 늘어져 와서 현실화한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교육 과정 속에도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것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북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실 겁니다. 거기는 특수교사가 1 대 1로 다 아이를 전담해서 잘 케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엄연한 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평생교육에,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했을 때 만약에 지적장애인인데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적장애인이 과연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율동 교육인데 지체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느냐, 또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더욱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벽을 허물고 또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도달되면 지금 정부의 입장에 저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대해서 입법 취지조차도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제도권 속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평등한 평생교육을 비장애인처럼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는지는 정말 저는 굉장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 또 적극적인 대안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
 먼저 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통합교육이 기본 원칙이 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동의를 하는 거고 지난번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제가 기존의 평생교육법 안에 장애 평생교육을 좀 체계화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전면 개정안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평등하게 장애인도 함께 평생교육을 받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만이 늘 고려되는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물론 이게 법이 제정되고 나서 현실에서 또 그 체계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작동 논리가 생길 수 있겠지요.
 나중에 이게 원심력보다 구심력으로 가면서 전체 평생교육에서 진짜 통합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상당 기간, 일정 기간이 1~2년이 아니고 상당 기간은 일단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모델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기간 동안은 별도로 독립된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다 털어서 개정안을 한번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장님.
 예, 말씀 한번 주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들이 지금 꼭 이게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한 느낌인데요. 기존의 평생교육법을 보면 말씀하신 통합교육을 지향을 하고 어떤 평생교육시설에 가더라도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이제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기존의 평생교육법의 체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 투자도 더 강화를 하고 그 안에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센터라든지 시설 같은 걸 늘려 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일반 평생교육 5개년 계획하고 별도로 마련하고 위원회도 별도로 하고 시군구의 체계도 장애인평생교육협의체 또 그런 시설, 이것을 별도의 법 체계로 지금 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체계 안에서 예산도 확충하고 별도의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더 보강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체제에서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존의 체제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지금 정부 측 어디에서도 엿보이지 않으니까 장애인들도 여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태규 간사님……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아까,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간사님.
 저희가 어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의 영역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통합교육의 영역으로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평생교육법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마가 타진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재정의 문제라면 정책 제도가 아니고 정책 사안, 재정을 얼마만큼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권․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면 저는 정부의 의지, 예산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강제하는 것이 좋지 이걸 꼭 제도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서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탈시설이 됐을 경우에 정말 대책 없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은, 이런 정책의 어떤 역작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독립된 공간으로 나가서 독립된 평생학습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런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해서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대한 정말 중증 장애가 아니라면 일반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함께 저는 평생교육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재정의 문제라면 이건 조금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이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냐가 있다면 합의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따릅니다. 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있어서의 어떤 각각의 권익이 있다면 저는 장애인의 권익이 훨씬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은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말 장애인들의 편익이나 권익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판단 그 부분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 10초만 얘기할게요.
 강득구 위원님.
 10초만, 잠깐만.
 지금 현실의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에서는 한 군데에, 통합된 곳에 가다가 두 개로 나눠 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은 통합된 곳에 장애인이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그나마 장애 시설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간 궁여지책으로 현실적인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요.
 강득구 위원님.
 저는 우리 이태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우리가 탈시설을 지향하지요. 그런데 탈시설로 가는 과정에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예를 들면 가정에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지 탈시설로 가는 방향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 이렇게 주장하는 쪽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통합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통합이요?
 큰 틀의 통합적 관점에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장애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의 방향들을 잡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건들이 장애인이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고 또 그러기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도 일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교육에 대한 지향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 부분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됐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논리로 보면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어디하고 통합을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비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논리로 보면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도 논리상 맞는 거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을 낸 우리 김진표 의원님이나 조해진 의원님 포함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왜 이 법안을 요구했는지 이런 배경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통합적 관점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건가, 이것에 대한 교육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이 법을 얘기하기에 앞서 사실은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나 관심 이게 워낙 열악한 상황이라 그 부분도, 저희 교육부 예산에 보면 평생교육 예산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해 가면서 평생교육 안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차관님, 그것 해결하시려면 교육부에서 평생교육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보직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중요한 보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로 이렇게 자리잡고, 중요한 부서고 적어도 교육부의 관료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위로 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되는 그런 요직으로 이렇게 자리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임 정부도 그렇고 그전의 정부도 그렇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강도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제가 평생교육 강화시켜 달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평생교육사?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평생교육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나 이런 것 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외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외치는 것이지 수요자들은, 평생교육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산재돼서 내가 어디를 찾아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챙겨 갖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은 저는 그것은 정부 잘못이라고 봐요, 지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서동용 위원님.
 통합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게 원칙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게 원칙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차별 없이 같이 어우러져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 기회와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하고 더 활성화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비로소 비슷해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통합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현실을, 현장을 아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강민정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같이 교육받던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이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에게 있어 평생교육은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죽 지내 왔던 사람들이 이거라도 없으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일 텐데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인 이것을 우리가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20대, 30대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과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20대 여성에 대해서 하듯이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비장애인의 숫자와 장애인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장애인들을 그 정도로 평생교육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의 삶의 질들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드려요.
 제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장애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제안한 사업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도서관에 다문화 관련된 자료실을 만들자 그래 갖고 만든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그냥 일반 도서관이지요.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있고 일반 지자체 소속 도서관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문화인들이 일반 도서관 안의 다문화센터를 이용합니다. 그 다문화인들이 또 예를 들면 정보자료실도 이용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일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이 도의원 할 때 그때가 아마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한 다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도서관 하면 예를 들면 입시 준비하고 입사 준비하고 이런 게 기존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도서관에 갔더니 그냥 어렴풋이 60대, 70대 이분들이 한 60%, 70%, 80%예요. 제가 그때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 왜 평생교육이 필요한지, 왜 통합적 관점에 장애인․비장애인 같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생교육이란 큰 틀의 정책적 고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두 번째,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바는 어쨌거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큰 틀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정책, 우리가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다루듯이 이런 통합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번에 올해 노인 관련된 평생교육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제도권 교육도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 연장선에서 큰 틀의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연령대 그리고 통합적 관점, 세대 다 아울러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부 관료들이 바라봐 달라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입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다 말하는 이상적인 통합교육이 되는 그 과정, 그 기간에 여러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나 국가가 지금 장애인들을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일이 년도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교육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이삼십 년이 걸리는데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입법화되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 장애인들은 어떤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런 고통을 감수하는데 우리 정부가, 국회가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지 사실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잠시 우리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 김영식 의원,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6건의 법률안인데 그중 3건은 소위에서 한 차례 얘기가 됐었고요. 나머지 3건은 처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6건 모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2페이지의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은 공공기관 경우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35%를 지역인재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김윤덕 의원안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40% 의무화하는 내용, 박영순 의원안은 공공기관 전체 35% 의무화, 유기홍 의원안은 공공기관 전체 50% 의무화, 조경태 의원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공공기관 40%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현행은 되고 있는데 김윤덕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경우에 40% 이상 하도록 비율을 높이고요, 노력 의무는 현행과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의원안은 300인 이상 기업은 5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화를 하고 있고요. 조경태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은 일정비율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상시 근로자 수 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안도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인 경우에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35%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이 비율을 40%로 해서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안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5% 이상으로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현행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홍 의원안은 지역인재 50% 이상 채용 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하고요. 조경태 의원안은 40% 채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안은 공공기관은 40%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 기업은 현행과 동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 없는 내용인데 김윤덕 의원안은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의 경영실적 평가 반영의무를 법률에 명시를 하는 내용이고, 유기홍 의원안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현행에 없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인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홍 의원안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 실적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체적으로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봐 주시게 되면 조경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발의해 주신, 민간기업 중에 지금 300인 이상 기업을 권고하고 있는데 200인 이상으로 낮추는 안인데 이것은 민간기업이고 부담이 좀 높아서 우선 공공기관 쪽을 노력한 다음에 경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지금은 시행령에 내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명시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현행 시행령의 비율인 35%를 유지하되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화를 하고, 다만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공공기관 중에 62%가 이미 35%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하고 있고, 다만 362개 전체 공공기관 중에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채용의무를 채용 권고 비율인 35%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소규모이거나 아주 특정한 분야가 있어서 인재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되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특정한 연구 영역이 필요한 데는 35%에서 예외를 하는 단서조항을 같이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덕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안이 있는데 유기홍 의원님 안으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견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보시게 되면 부칙하고 적용례가 들어가 있는데 시행일은 법 개정 발의된 시점이 다르기도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적용례는 도종환 의원님 안의 2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법 시행 이후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의 의무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결론은 공공기관 중에 비수도권, 지금 시행령으로 있던 것을 35% 비율을 법으로 올려서 의무화를 하고 다만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기관들은 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예외로 둘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 요지입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대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토균형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취지의 법안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는 율은 35%를 유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실 때 이미 현행 공공기관의 65%가 사실상 적용돼서 실제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현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이거나 특수한 업무의 특성 때문에 못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이, 지금 35%가 달성되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취지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소멸 문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데 지금 40% 안과 50% 안이 있는데 현행 35%보다 더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이게 채용의 문제여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원래 인재인데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온 친구들이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 40%라고 하면 나머지 60%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그 룸이 훨씬 더 큰 게 지금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우리 담당 과장이……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권고가 아니라 지금 의무화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그래서 아까 국회 교육위에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의무로 하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에 제약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 소재의 학생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일단 지금은 현재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를 의무화로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무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유사한 사례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취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 과에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민원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공공기관이 양질의 취업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 현상의 심각성이 너무나…… 이것은 특단의 어떤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특단의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미 현행법이 권고잖아요. 그러면 굳이 새로 이 개정안을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현행 법체계로는 충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여기 개정안에 담은 건데……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고 시행령에서 35% 그리고 그것도 권고로 하고 사후관리는 주로 공공기관 평가라는 걸로 담보로 하고 있는데 법에 올려서 의무화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발의자님 종합해서 정리……
 조경태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일단 권고에서 의무화로 된 것은 상당한 진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또 역민원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그 부분도 약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무화로 하게 되면 거의 강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지켜지는 공공기관이 꽤 있지요, 현재까지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지금 360개 기관 중에 138개 기관, 그러니까 한 38% 정도가 권고 비율을 미준수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30개는 채용 인원 자체가 50명 이하라 몇 명 뽑지 않는 데서 이 권고 비율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연구원이나 이렇게 아주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어플라이하는 인원 자체가 그 분야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35% 수준을 더 넘어서게 되면 좀 부담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35%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상은 최소한 35%를 보장하는 거니까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지금도 최소입니다. 35% 이상……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하는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은 정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얼마나 더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한 데는 좀 더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지방에 있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얘기도, 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친구가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의무비율, 취업을 해도 이 30%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 일 있지요. 먼 데로 가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어족이라고 그렇기도 하는데 거기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하여튼 저는 일단 정부가 어쨌든 고심한 흔적이, 의무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상당한 진척이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다음에 보고 이 조항을 좀 더 상향해도 되겠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권고에서 의무화시킨 것만 해도 우리 교육위에서 상당한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6개월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 의견이 6개월 후 시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이 공공기관 35% 이상 채용 노력인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권고……
 권고고 지금 교육부가 동의한 안에 의하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35% 이상 의무화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면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계속 권고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까? 법 조항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것 바꾸다가 혹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빠져 버릴까 걱정이어서요.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법 조항에는 수도권에 대한……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아닙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권고조항도 빠지게 되는 겁니까?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저희 수정안 10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수정의견을 드린 내용이, 9쪽입니다. 그러니까 9쪽부터 보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1항에 한꺼번에 있었던 걸 저희가 1항과 2항으로 분리를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항에는 원래 있었던 대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는 권고하는 규정이 남게 되고요.
 2항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되 다만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방사청이나 이런 데 아주 특수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데 지방대학 출신만으로는 충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을 이렇게 만들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규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1항에서는 권고, 전부 다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2항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건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이야기가 들어가야 명확지 않은가요? 이것 규정 충돌이 안 생기는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항을 바꾸면서 앞에 수식어를 뺐다가 수도권이라는 수식어를 넣고 비수도권은 2항에 별도 독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항이 수도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수도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은 권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그 실태파악을 교육부가 전혀 못 하고 계셨었어요,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실태파악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업들은 어떠세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지금 저희가 워낙, 300인 이상 기업 수가 한 3900개 정도 됩니다. 3887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용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에 해서 거기 안에 좀 넣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못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도권은 빼고 일단 비수도권 소재에 있는 그걸 했는데 지역인재 비율이 사실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83.4%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2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83.4%가 일단 지역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KEDI에 민간기업, 지금 권고이기는 한데 저희 좀 영역권 밖이기는 한데 어쨌든 민간기업에서 지역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KEDI와 정책연구를 했고요. 만들어지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고용실태 조사안의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법안소위가 언제였나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준비 중이다라고 하시면 좀 곤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법을 이렇게 만든 취지,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일 텐데, 민간기업에 대해서 의무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 놓았다면 이 권고 규정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역시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실태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권고조항들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 부분은 한번 하셔 가지고 교육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7쪽에 보시게 되면 현행에 지역인재 위원회에서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 실적 자체를 공개하고 직접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그다음에 이런 요청, 공개 그렇게 좀 확실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이요 공공기관 소재지가 기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인데 지금 정부 수정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을 해서 비수도권만 의무화하고 수도권은 권고로 남는 그런 이원화 체계를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이 부분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가 곧 지역 정주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와 있는 공공기관에 오면 그것은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소멸이라고 하는 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비수도권을 의무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에 따르는 지역인재라는 개념은 공공기관의 소재지와 동일 지역의 졸업생인지를 불문하고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으면 지역인재로 해 주는 좀 광범위한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혁신도시법은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와 동일 권역의 졸업생들을 지역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이 지역균형인재 특별법은 혁신도시법상 공공기관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가 혁신도시법상 들어간 데는 이중적인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있는 데는 지금 30%가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일 지역.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에 있으면 그러면 대구․경북에 있는 A라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는 대구․경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저희는 35%이기 때문에 나머지 5%는 다른 지방대……
 추가 5%.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추가 5% 정도는 그러니까 꼭 대구․경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로 충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 이 입법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정주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지역인재라는 게, 지역소멸이 특정 지역의 소멸만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역인재의 개념은 공공기관과 반드시 소재지를 같이 하는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법이 사실은 지역인재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혁신도시법이 우선을 해서 해당 지역이 30% 포션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타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의 그 개념이어서 이 부분을 전체 지역으로 좀 열어 주는 그런 작업 통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 지금 총장님들의 생각이 다르세요,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혁신도시법이, 처음에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육성법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그 지역을 그 권역으로 해서 이전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거기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이렇게 한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는 해당 혁신도시의 어떤 활성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좀 더 중점이 됐다면 이 법이 지역인재에 대한 특례로 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라는, 지역 정주요건 등 강화를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그런 보다 광범위한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에 따른 개념의 지역인재로 혁신도시법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지역에 있는 총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일부 총장님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30%는 되고 있는데 이걸 50%로 높이고 나머지 20%는 비수도권.
 전국의 지역으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비수도권 전국으로 이렇게 가서 3 대 2 정도로 50%로 하고,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우선은 혁신도시법의 취지가 이전한 지역의 활성화, 거기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조금 봐 가면서 합산해서 비율을 높이든지, 이걸 좀 터 가지고, 그것은 좀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특정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30%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포함해서 비수도권 당연히 역차별받고,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그리고 최소한의 조건과 편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바운더리를 정해 놓으면 조금 한정이 되기 때문에요.
 공공기관과 예를 들면 지방대학의 협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권은희 위원님이랑 입장을 같이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관련해서 우리가 300인 이상 기업에서 2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압박이 큽니다.
 저는 어쨌거나 개별기업이 지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교통 인프라와 사람에 대한 부분이 선별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갈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딜레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놓으면 훨씬 더 부담되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 검토 의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저는 이 법안을 낸 의원님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기업의 입장 속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가장 중요한 건 지방의 대학 학생들의 질적 담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기업과 공공기관은 기업으로서 또 공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고민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좀 더 균형적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좀 강제를 해서 지역균형발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지역의 라이즈(RISE)라든지 글로컬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그 지역 지방대학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원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취업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학교가 일정 부분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감추어진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가 수도권대학을 나온 다음에 다시 예를 들면 고향에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이게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어쨌거나 정책 당국에서는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알겠습니다.
 이 토론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공공기관 의무채용 35%에 대한, 퍼센티지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의무화의 중요성을 위원님들도 공감하셔서 이것은 대안 의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중심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괜찮겠지요?
 아니,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정부안을 제가 몰라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부안 다시 설명드리면……
 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공공기관 중에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법에다가 의무화를 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그게 정부안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러니까 그 30% 의무화하는 것에 따른……
 35%.
 부작용은 없어요?
 기존에 35%가 채용이 되고 있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기존에 시행령으로 이미 35%를 권고……
 그러니까 권고와 의무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부담이 많이 다르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 대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그리고 특정 분야가 있어 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지역인재가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제외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유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법안을 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지방으로 가려면 엄청난 메리트를 줘야 내려가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기업의 인재, 인력 운용에 대해서 제도로 정부가 개입하고 이러면 굉장히 저는 악영향,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고민사항에도 제가 다 공감하면서, 다만 공공기관 부분은 이걸 권고를 의무로 바꾼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요?
 이미 시행령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시행령에 의무화돼 있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권고로 돼 있습니다.
 권고로 돼 있지요? 그러면 이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를 어떻게 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페널티가 부담금이나 장애인 고용 의무처럼 그런 것은 없고요, 뒤에 공공기관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고 실적이 아주 저조하면 공개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고, 그런 압박수단입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 흔쾌하게 동의는 하기 어려운데 지역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방대학생들의 활로를 열어 주는 측면…… 하지만 이게 기업의 운영하고 기업의 경쟁력하고 여러 가지 부분 관점에서 조금 고민해 볼 부분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거기에 일단 동의는 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이 의무화가 없더라도 아까 35% 정도가 채용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사유가 소규모이거나 특정 연구 분야, 그것은 예외로 저희가 빼서 하고……
 예.
 제가 조금만.
 예.
 사실은 저는 35%에 만족은 하지 않아요. 한 50%, 유기홍 의원안에는 내가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제 첫 단추가 권고에서 의무화됐다는 데서 조금은 점진적으로 가자. 제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대신에 이것은 35%에 고정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산과 경남과 울산과 또 광주, 전남 이쪽 지방에서의 어떤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에 대기업이 많았거든요. 대기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프로스펙스 이런 것도 대기업이 다 부산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시작했을 때 목재 이런 공장, 회사가 전부 부산에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부산이 말이지요,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2의 도시인데도.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인재도 이제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첨단산업들 같은 경우도 인재가 지방에 없다는 핑계로 기업들이, 기업들이 대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다 몰려 있다 이 말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공을 인정하면서 이걸 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정부 수정안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러면 기재부나 경제 관련 부처들의 입장이 있을 텐데 거기랑은 조율이 된 겁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협의를……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지금 기재부 입장은 사실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로 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저희는 최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작업을 할 때 기재부 의견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재부하고 양해가 좀 돼 있습니까?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저희가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양해했다 이거예요?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양해까지는 아직 못 한 상황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00% 양해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극력 반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윤소영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윤소영
 예. 그런데 기존 입장은 고수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연락하면 절대 안 되는 건 바로 그날 과장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입장은 이런 수정의견이다라고 드렸는데 별다른 의견 통보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부터 13항까지 6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전영향평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출제위원들의 검토와 유사하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객관적인 교육과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영향평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출제기간 지연 및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검토위원 합숙 전에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킬러문항 없는 수능 출제를 위한 자문을 구했고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도 처음 도입되어 출제위원들과 함께 합숙하며 킬러문항의 출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우선 3쪽의 수능시험에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개정안처럼 사전영향평가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 보안에도 문제가 좀 있고 출제기간 증가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가지고 보완 장치 2개 정도를 갖춰서 이번 24학년도 수능시험도 출제를 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6쪽 보시게 되면 개정안 중에 10조의3의 신설 제안을 강민정 위원께서 주셨는데요. 저희는 1항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 2항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항도 그 문구가 ‘교육부장관은’ 이게 주어인데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니까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제하는 식으로 서술이 돼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평가원에 위탁을 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수준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정도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0쪽에 과태료 신설하는 안이 신설돼 있는데, 이런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대상 부과를 학교하고 대학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고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학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행정적으로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안 따랐을 경우에는 재정지원 중단이나 학생 모집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태료 조항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2쪽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 조항인 18조를 신설하는데 1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2호, 3호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쪽에 보면 부칙이 나오는데 부칙(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데 동의를 하고 2조, 3조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 드린 부분하고 연동이 돼서 2, 3조는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취지는 사실 충분히 우리가 올 1년 과정에서 동의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수능에 이 법 취지에 맞는 적용을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로 삼은 영향평가위원회 있잖아요. 교육부가 올해 점검위원회 운영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공정수능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출제단계에 들어가서 하는 점검위원회가 있습니다.
 출제점검위원회가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있고. 이것은 킬러문항 이런 게 막 난리가 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장치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점검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 과정을 저는 영향평가위원회로 두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영향평가위원회라고 하면 무지 엄청나게 긴 기간을 별도의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시험 문항이 유출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실제 프로세스에서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가 했던 그 작업을 수능 영향평가위원회라고 하는 보다 공식화된 법적 기구를 통해서 하자, 저는 일단 그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3 이것에는 수용이고 동의를 하는데 그 이하의 2항하고 3항은 지금 반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중 검토라는 게?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수능 출제 전 과정을 통해서 보면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하고 여기에서 교육과정에서 일탈하지 않는, 교육과정 내 수능 출제를 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인 어떤 절차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면 영향평가위원회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좀 공식화해서, 지금 현실에서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가 아무 계획 없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향평가위원회가 하는 영향평가의 실시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법에 의무화해 놓자는 건데 이것을 막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그런데 개정안으로 제기하신 그 영향평가라는 게 사전영향평가입니다.
 아니, 사전이라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출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 문제가 나오면 그것의 사전영향평가를 다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돌려보낸 문항이 뭐였다는 것까지 나중에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제단계에 같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지요. 사전이라고 하는 게 출제 과정에서 저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의 단계로 보는 게 아니고 출제 과정에서 동시에, 어차피 후보 문항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것을 몇 번의 점검 과정을 통해서 거르고 걸러서 지금도 사실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르고 거르는 과정이 교육과정에서 일탈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영향평가위원회를 우리가 두고 킬러문항과 같은 것이 수능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후보 문항들을 다 점검해서……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서 다 걸러내고 나면 최종 출제 문항을 확정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취지를 명확하게, 교육과정에서 일탈된 여부를 출제 과정에서 점검하는 이런 공식적인 업무를 띠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하게, 수능에 교육과정…… 킬러문항의 문제의식, 그때 나왔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책무로,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회나 점검위원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지금 법 문안상으로만 보면 사전영향평가, 그러니까 출제의 후보 문항을 발굴하든 뭘 하든 해서 외부에 사전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저는 그것은 공간적인, 외부는 아니라고 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하나하나 검증을 한 다음에 돌려보내면 어떤 것을 돌려보냈다까지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후의 얘기이고, 사후의 얘기이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법 문안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요.
 차관님, 지금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올해 설치를 해서 실시했고 이것 점검 덕분에 킬러문항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고등교육……
정성훈교육부인재선발제도과장정성훈
 현재 점검위원회는 사교육 경감 대책, 정부 대책으로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제점검위원회는 이번 2028 대입개편 시안에서도 교육부에서 수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훈령으로 직접 구성을 하겠다, 규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법에다 넣으면 안 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점검위원회가 강민정 위원이 주장하시는 사전평가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표현의 문제, 그러니까 위원회의 명칭이 문제라면 그건 수정할 수 있겠고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문제라면 그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 될 텐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똑같은 위원회를, 명칭만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자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반대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보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전평가위원회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것을 수능 출제본부 안에다가 조직을 만들어서 실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안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매번 그해 교육부의 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제도화하고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 취지라면 업무 범위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명칭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걸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고 있는 걸 하자니까 반대를 하는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대입 수능시험에 대해서 정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나 이런 것도 대령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화를 한다면 저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든 법이든 어떤 식으로 개정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번 과정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을 자꾸……
 이것 보세요. 10조의3의 4항에 시험 종료 직후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료하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시험 종료 직후에,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정을 공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10조의4의 1항 보면 영향평가위원회를 출제위원을 선임하는 그 단계부터, 동시 트랙으로 가자고 이 법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마치 사전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가는 걸로 자꾸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문안 그대로 해석하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이태규 간사님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또 법으로 갖다 끌어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능시험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한 보안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밀하게 준비하고 보안을 해서 유지해야지 법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갈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정책적 사안을 법률로 갖다 끌어 올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올해 말씀하시고 올 한 해 전체 수능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였고……
 아니,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아니지요.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또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고등교육법에 대학별 고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학별 고사에 대한 영향평가 관련된 규정이 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입시와 관련돼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올 한 해 내내 수능이 가지고 있는 사교육 유발이나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다 공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학별 고사가 고등교육법에 있고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학별 고사에 대한 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딱 되어 있으면 똑같은 체제로 수능에 대해서도 영향평가위원회를 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논의한 결과를 입법적으로 완성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해 시도했던 것들을 입법적으로 안정화된 체제를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부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이 법에 공교육 정상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법적인 근거로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 공교육 범위 밖에서 출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원칙적인 조항의 근거를 담고 시험 출제본부의 구성,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평가원의 자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 출제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행정적이고 디테일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다 법에 담기에는 경직적이고, 저희가 지금 출제점검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만약 기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신속하거나 그런 조치가 탄력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원 규정에 두지 말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수준에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원칙적인 부분은 법에, 이번에 여기서 담아 주시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 10조에 대학별로 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를 다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수능은 단일하게 교육과정평가원이 중심이 돼서 출제를 하니까 단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문제라고 봐요, 영향평가 심사하는 게. 각 대학의 사실상 대학별 고사 다 일일이 커버하는 영향평가위원회가 훨씬 더 복잡한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사전에 별도의 단계를 놓는 것처럼 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안에서 일부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대학별 영향평가위원회를 공교육정상화법에 넣은 것처럼 수능 영향평가위원회를 넣는다, 이 부분은 좀 합의를 하고 그것에 관련된 것들은 문안을 일부 수정한다, 협의를 해서 합시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실무자 설명 좀 하겠습니다, 대학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위원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요. 정부 의견과 별개로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고.
 누가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얘기해도 우리가 반대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공교육 정상화 제가……
 아니, 그냥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그러시냐고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뭘 못합니까, 지금?
 올해 난리가 났잖아요. 킬러문항이 왜 용산에서 얘기가 나왔고……
 킬러문항 이제까지 새 정부 들어와서 그거 다 적발해 가지고 고쳐나가고 있는데 지금 뭘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이 왜 대통령 입으로 킬러문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대통령은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의사일정 제14항은 아직 입장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논의를 좀 더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벌써 몇 번째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협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조의3 1항은 동의가 된 부분이니까 1항하고 2항, 3항 부분에 영향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좀 조정해서, 뭔가 우려하는 부분을 사전 단계로 별도로 운용해서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의견을 낸 거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문안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과태료 부분도 저는 학원에 적용하는 것에 일단 동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학교랑 대학……
 그런데 지금 여당 간사님이 동의를 안 하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종료할 시간인데요. 지금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득구 위원님 자료 요청 건이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 체제 안에 들어옵니다.
 담당 국장, 과장 계시나요?
주부남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주부남
 실무자가 있습니다.
 잠깐 좀……
주부남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주부남
 안녕하십니까? 장애학생평생교육팀의 주부남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 체제 안에 들어오지요?
주부남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주부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 6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이랑 유기홍 위원장님이랑 두 의원님이 만든 평생교육법이랑 이게 차이가 뭔지 그거 한번 자료 요구하고요.
 두 번째, 6년 이후에 달라진 사항들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몇몇 평생학습관 쪽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 과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태까지,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다 무너질 그런 우려가 된다, 이게 현장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기회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속 안이 상정됐을 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남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주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준비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세요.
주부남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주부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아쉽지만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항, 2항은 간사님이랑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우리 전체회의가 있는 날 혹시 여야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또 짧게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이거 지금 몇 항이지요? 14항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전에 저는……
 예,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야 사정에 따라서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우선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한 법안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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