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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께서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일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해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 개선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완영 위원님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그리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성찬 위원님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로 개선해 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요청하신 대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6월 14일 수요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된 1387건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 오늘 이후부터 청문회 5일 전인 9일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각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원식 더브릿지에이전시 대표 등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을 채택해서 6월 14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많이들 다툼이 있는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각 부처로부터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약이행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한 로드맵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새 정부의 앞으로의 해양수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한 업무보고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과 6월 1일에 각각 처음 보고 또 추가 보고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일 답변이 오기로는 정책적 혼선이, 아직은 확정된…… 정책적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청문회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요.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보다는 정책적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로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 소견이나 아니면 본인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해양수산부가 보고한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출된 자료가 무슨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꼭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아마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유출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신 이만희 위원님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주요 정책질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신청을 철회하시는 경우 또 추후에 추가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3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철회하거나 5일 전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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