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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61건을 상정해서 심사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홍문표ㆍ이우현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도읍ㆍ김성찬ㆍ신상진ㆍ박덕흠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서영교ㆍ장정숙ㆍ김경진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경민ㆍ고용진ㆍ임종성ㆍ기동민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33)(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도읍ㆍ이은권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3)(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노웅래ㆍ황주홍ㆍ강창일ㆍ윤관석ㆍ오제세ㆍ조배숙ㆍ김종민ㆍ이정미ㆍ이재정ㆍ박정ㆍ송옥주ㆍ신경민ㆍ전재수ㆍ김수민ㆍ민병두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현권ㆍ권미혁ㆍ안호영ㆍ윤호중ㆍ안규백ㆍ이학영ㆍ박주민ㆍ최인호ㆍ윤영일ㆍ황희ㆍ윤관석ㆍ김현아ㆍ우원식ㆍ전혜숙ㆍ홍익표ㆍ강훈식ㆍ민홍철ㆍ임종성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규백ㆍ정인화ㆍ이원욱ㆍ안호영ㆍ김부겸ㆍ전재수ㆍ박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강병원ㆍ윤관석ㆍ송석준ㆍ함진규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훈ㆍ권칠승ㆍ이양수ㆍ백재현ㆍ김정우ㆍ이개호ㆍ김동철ㆍ윤후덕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송희경ㆍ정병국ㆍ김현아ㆍ이종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홍문종ㆍ신보라ㆍ김성원ㆍ조경태ㆍ권석창ㆍ주호영ㆍ김도읍ㆍ함진규ㆍ문진국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김경협ㆍ김영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중로ㆍ노웅래ㆍ전혜숙ㆍ김정우ㆍ손혜원ㆍ이동섭ㆍ김경진ㆍ홍영표ㆍ박찬대ㆍ이용호ㆍ천정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오신환ㆍ박인숙ㆍ홍일표ㆍ주호영ㆍ정종섭ㆍ이원욱ㆍ이우현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유기준ㆍ김종석ㆍ황주홍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석기ㆍ강석호ㆍ함진규ㆍ염동열ㆍ이종명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아ㆍ황주홍ㆍ황영철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박남춘ㆍ이춘석ㆍ신창현ㆍ강창일ㆍ소병훈ㆍ정동영ㆍ김철민ㆍ정인화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태흠ㆍ이명수ㆍ유민봉ㆍ강길부ㆍ김성원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윤후덕ㆍ황주홍ㆍ김관영ㆍ김현아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찬열ㆍ이우현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동철ㆍ박준영ㆍ김중로ㆍ권은희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명재ㆍ박성중ㆍ김상훈ㆍ성일종ㆍ박인숙ㆍ경대수ㆍ문진국ㆍ정양석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김용태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이우현ㆍ신상진ㆍ김선동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승희ㆍ김도읍ㆍ정갑윤ㆍ이채익ㆍ이종명ㆍ조경태ㆍ이현재ㆍ김한표ㆍ유재중ㆍ박완수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박홍근ㆍ김종대ㆍ이재정ㆍ신창현ㆍ김정우ㆍ유은혜ㆍ임종성ㆍ김철민ㆍ서영교ㆍ조정식ㆍ정인화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해영ㆍ오제세ㆍ우원식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석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조정식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주민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상희ㆍ윤관석ㆍ기동민ㆍ윤호중ㆍ이원욱ㆍ최도자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서영교ㆍ이철희ㆍ김현권ㆍ문미옥ㆍ김상희ㆍ김정우ㆍ표창원ㆍ소병훈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이명수ㆍ김성찬ㆍ정성호ㆍ노웅래ㆍ김용태ㆍ이우현ㆍ이은권ㆍ홍문표ㆍ정태옥ㆍ김태흠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채익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명재ㆍ이종명ㆍ성일종ㆍ박인숙ㆍ경대수ㆍ문진국ㆍ정양석ㆍ주호영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서청원ㆍ경대수ㆍ이우현ㆍ홍문표ㆍ김현아ㆍ황영철ㆍ김명연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최인호ㆍ이석현ㆍ정성호ㆍ이용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원욱ㆍ김상희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정병국ㆍ하태경ㆍ김용태ㆍ박순자ㆍ주호영ㆍ박인숙ㆍ이은재ㆍ윤한홍ㆍ이학재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현권ㆍ이석현ㆍ원혜영ㆍ이용호ㆍ강훈식ㆍ김두관ㆍ최인호ㆍ김경협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고용진ㆍ최명길ㆍ추혜선ㆍ김영진ㆍ강훈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경수ㆍ조정식ㆍ안규백ㆍ조경태ㆍ전현희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원욱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박명재ㆍ金成泰ㆍ홍문표ㆍ정양석ㆍ김선동ㆍ황영철ㆍ정유섭ㆍ정운천ㆍ김학용ㆍ조경태ㆍ정태옥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일 총 31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찬우 의원․윤관석 의원․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훼손지 정비사업과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 면제․감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타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 및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자 자격, 전매제한 기간 등과 관련된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법률이 폐지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추가적 조문 정리를 통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언주 의원․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종전 사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임차권 불법양도나 전대 시 입주 자격 제한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최명길 의원․장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벽간소음이 층간소음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곽상도 의원․김도읍 의원․주호영 의원․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며 모호한 법률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옥에 대한 건축특례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건폐율 특례를 강화하는 등 내용입니다.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 연장사유를 변경하여 건설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박찬우 의원․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말소 당시의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불법구조 변경․개조에 대한 처벌규정과 건설기계장치의 무단해체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일 총 20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먼저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변 교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강화하고자 현행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급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상급관청이 아닌 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시책 평가항목으로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사항으로 경제운전을 추가하려는 내용인 것으로 운수종사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대책’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서 인용되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대체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깁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고, 열차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며, 음주로 인한 소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 열차 내 주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항공보안법 등 다른 교통수단의 사례를 감안하여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주류 판매 거부를 위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아 의원․박덕흠 의원․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에 벌금형을 추가하고, 상용화주의 보안검색 책임을 강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 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2건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여 적극적 행정 실현과 민원 처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인항공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안호영 의원․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4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고, 군․경찰용 무인비행장치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며,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시험을 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지정․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설치 시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하되,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안심사 내용과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제가 참석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참석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데는 이번 통과 법률안에 지난 11․3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과 또 이번에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펼치시는 첫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저희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실 이후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절차에도 역시 많은 여당 위원들의 도움이 또 야당을 설득하시는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제대로 시행이 돼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동산시장이 하루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님,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법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국토부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후 다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미약합니다. 여기 다수의 여당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야당, 서로 다른 여당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부터 이걸 실천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국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3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내지 제1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내지 제21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내지 제2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및 제5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2항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7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1항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로 제출된 50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서 함께 참석해서 법률안을 모두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은 현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과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민생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저희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가 서로 협치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한 또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한 그런 국토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토부에서도 장관님을 중심으로 함께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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