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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로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 37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2)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3)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6314)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각각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관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규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에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3명의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최근의 정치적 현안이나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신중한 태도로 구체적 답변은 피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 모두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김영환 의원, 윤종군 의원, 이정헌 의원, 백선희 의원, 정춘생 의원, 이준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3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가 3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조금 전 명패수를 194매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195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9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지금 개표하고 있는 도중에 저 방청석에 손님이 와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의 이사벨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은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85표, 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의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합니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7)상정된 안건

5.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상정된 안건

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0)상정된 안건

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6)상정된 안건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30)상정된 안건

(14시59분)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경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지역의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로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경우에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이사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시 면책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5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7인, 기권 4인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의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위헌적 소급 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공교육의 목표이자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갑작스럽게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서로서 제공되는 무상교육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상교육 외쳐 왔습니까? 교육자료가 되면 그 선택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비용 문제로 교육자료로 채택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는 무상이지만 교육자료는 유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십니까?
 둘째, 시도별·학습별 학습 격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예산과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미 사교육 시장은 AI 기술을 이용한 교육자료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공교육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대하고 계십니까? 선택한 학교의 학생들만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입니다. AI 교과서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자료는 별도의 검정 절차나 질 관리체계가 없어 그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저작물 활용이 제한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11월 29일 교육부 검정에 통과한 개발사들의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법안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들 개발사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뿐 아니라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신교육 강국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강국 핀란드를 밀어내고 유럽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교과서는 산간벽지, 도서지역 그 모든 곳의 학생들이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혁신이라는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 교육시대가 가능해진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디지털시대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주도로 이 사업의 시작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배출한 대통령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이 배출한 국회의장의 뜻을 저버리려 하십니까? AI 교과서 지위 격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후퇴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정체와 안주를 원한다면 교육자료로 전락시키는 법안에 찬성을 하시고 우리 교육 현실의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면 이 법안에 반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손 끝에 대한민국의 교실혁명이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은 없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AIDT의 교육용 자료로서의 사용조차도 학부모와 교사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니 시도는 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준비도 안 됐으니 교육자료로 사용해 보고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AIDT는 선생님처럼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끌어 주는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학습지처럼 단순 문제풀이 학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문제풀이 기계,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권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을 이중의 고통 속에 떠밀려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세계 최초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문해력 저하에 따른 학습성과 저하 및 학습장애 문제에 직면해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종이 교과서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실험해도 되는 실험용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늘상 진행하는 연구용역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AIDT가 시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에 도입한다면서 실물은 12월이 돼서야 학교 현장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AIDT를 가르쳐야 될 교사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 연수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명목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받기는 했지만 심지어 그 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조차도 무려 94%에 달하는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학교 인터넷망은 안정적 구동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구독료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조 원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 가격이 4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은 최대 11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한 과목의 가격이고 과목 수와 학년 수가 늘어나면 구독료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게 뻔합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왜 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들이부어 줘야 됩니까? 이제 막 시중에 나온 제품을 준비도 안 된 교사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붕괴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무리한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출판사 걱정은 그토록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야당의 의견은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경청하고 귀를 열어 주고 함께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한 정책도 설익은 채 추진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의료대란 사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의료대란, 교실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 권영세 의원의 지역인 용산구의 성심여자중학교 학생들 69명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1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2)상정된 안건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82)상정된 안건

1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27)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31)상정된 안건

14.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29)상정된 안건

(15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조정훈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정훈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통과시킨 법률에 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2023년,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탔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조정훈 위원!
 교육 혁신의 속도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 나라의 경제적 격차는 너무너무 커진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습니다.
 본 안건을 이야기하세요.
 법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그 기회 균등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되는 이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법률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정성국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기존의 분절된 학생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함께 협의한 민생 입법 과제로서 법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그 외의 법률안과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2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69인, 기권 8인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7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7인, 기권 2인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상정된 안건

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상정된 안건

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765)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769)상정된 안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15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수진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은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의 공공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결격사유를 유지하고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만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청장이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우주발사체 화학류 제조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 원자로시설 등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1인으로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1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상정된 안건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7)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775)상정된 안건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7)상정된 안건

24. 디지털포용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761)상정된 안건

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772)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인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시국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들어 보세요.
 조인철 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마저 국민의 눈치 대신 국민의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조인철 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의 정당한 권한을 저버린 윤석열과 한덕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좌초하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조인철 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지요.
 국무위원 각자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와 국정을 논하고 운영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지하셔야지요.)
 제지하고 있잖아요!
 들으십시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언권 중지시키고 마이크 꺼야지요!)
 제지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하는데 지금 무슨 5분 자유발언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제 본 안건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2023년 7월에 구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분리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은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박민규 의원,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안철수 의원, 정점식 의원, 조인철 의원, 김성원 의원, 민형배 의원, 권칠승 의원, 한민수 의원, 황희 의원, 배준영 의원,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이정헌 의원, 황정아 의원……
 다 끝났습니다. 들으세요.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최민희 의원, 조승래·이인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일합씩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이번에 국민들이 국회를 보실 때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구나,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비로소 신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안건을, 해야 될 안건을 갖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 비판이 생기고 이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내 소란)
 그렇게 큰소리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기……
 국회의원 여러분!
 용산구의 성심여중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잘 듣고 소리치세요. 자기 안건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으나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함으로 해서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본회의장만큼은 서로 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장내 소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충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이유는 정확한 수신료 금액과 납부 여부도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30년간 KBS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께서 감수하셨던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불만이 있으셨던 국민께서도 단전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하셔서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분리징수를 희망하셨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도 KBS가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환급하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 환경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영상매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OTT·유튜브·SNS, 인터넷 기반 방송과 같은 다양한 대체 미디어가 넘쳐납니다. 결과로 지상파 방송 시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이러한데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TV를 보지 않으시는 국민에게까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통합징수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분리징수 정책을 언론장악이라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까? 상황이 바뀌니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국민 혈세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에게 월급을 주려는 것입니까? 그 대가로 다시 언론장악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먼저입니까? 국정 혼란을 틈타서 국민 몰래 슬쩍 넘어가려 한 것입니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까지 26건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농업 4법,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악법들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정부 정책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수신료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로 보여 주는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의 후퇴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매달 1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봅니다. 현재 45%,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통합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땡윤방송, 정권 찬양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이유가 경영손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9일 남영진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KBS는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장범 앵커 출신의 사장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에서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해서 통합 법안을 발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해 주면 KBS는 협조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 사장 취임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낙하산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합징수제도는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납부율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입니다.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수신환경 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물과 공기와 같아서 한번 오염되면 순식간에 해로운 것으로,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에 의한 방송 KBS와 EBS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징수 방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박충권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가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개인 의견으로 두 분이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낸 바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통합징수를 하더라도 또는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텔레비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단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상계엄하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임이자 의원님 빨리 투표하세요.
 (◯임이자 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상정된 안건

2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상정된 안건

2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6)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27)상정된 안건

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918)상정된 안건

(15시56분)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달희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달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미비한 현행법상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 관계법과 조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의 의미와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득세법 규정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며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101건은 일몰을 연장하였고 5건은 일몰을 종료하였으며 28건은 신규 감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배분 비율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기존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최근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8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6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3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상정된 안건

33.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상정된 안건

(16시04분)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동의안은 최근 국가의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학생,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한도액 2조 5000억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채권 발행 예정액 2조 4468억 원의 완충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최근 우리 경제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5년도의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자금 9조 4000억 원에 유동성 대응 자금 500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60인으로서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647)상정된 안건

(16시08분)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첫째 22년 7월부터 24년 9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적용 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 둘째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 부실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 셋째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 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173인, 반대 89인, 기권 1인으로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김영호 의원·강경숙 의원·최보윤 의원 등 164인 발의)(의안번호 2206490)상정된 안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35항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저를 포함하여 교육위원들은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하였고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법령과 예산 등에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와 강경숙 의원, 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상호 배려하여 존중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협력체제 구축, 정책 개선, 법적 근거 마련, 예산 지원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엄혹한 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따뜻한 학교공동체 조성에 뜻을 모아 주신 16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 교육위원장이자 대표발의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도 있는데 듣고 가시지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6시14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전용기)상정된 안건

 먼저 경기 화성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알려 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침탈시키는 것도 모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며 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느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내란행위에 반성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주장도 서로 모순적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에 준할 만큼 권한대행을 인정한다면 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까? 이미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로지 조직적 이익만을 앞세우니 앞뒤가 맞지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동조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연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내 왔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이훈기)상정된 안건

(16시19분)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세 차례나 요청했고 방심위는 탄핵 찬성 문자 사이트를 삭제시켰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동조 세력들은 아직도 버젓이 국가 요직에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송장악의 몸통과 실행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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