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7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계속 하는 거지요?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계속 하는 거지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강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현재 총 다섯 권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두 권 더 나오면 일곱 권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한 권 정도 하고 밤 10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3일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속도를 좀 낼 필요도 있어 보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야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사전에 송언석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저희가 R&D와 보조금 사업 관련 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양당 간사 간 협의로 보류해서, 넘겨서 처리하는 게 속도가 나겠다 이런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상임위 기준으로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별 질의나 질문은 별도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차관님 계신데, R&D랑 보조금 사업은 정부 측 것을 별도로 뽑아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게 기재부차관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체 속도가 좀 갈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시간 안에 끝내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요, 위원장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시지요.
지금 현재 총 다섯 권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두 권 더 나오면 일곱 권 해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한 권 정도 하고 밤 10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3일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속도를 좀 낼 필요도 있어 보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야 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사전에 송언석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저희가 R&D와 보조금 사업 관련 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양당 간사 간 협의로 보류해서, 넘겨서 처리하는 게 속도가 나겠다 이런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상임위 기준으로 맞춰서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개별 질의나 질문은 별도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양당 간사 간에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차관님 계신데, R&D랑 보조금 사업은 정부 측 것을 별도로 뽑아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게 기재부차관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체 속도가 좀 갈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시간 안에 끝내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요, 위원장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시지요.
그래서 양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심사가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심사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오늘 검토하는 심사 대상 중에서도 R&D하고 보조금이 있지요?
전문위원님, 오늘 검토하는 심사 대상 중에서도 R&D하고 보조금이 있지요?

예.
오늘 걸 포함을 해서 기재부차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건 별도로 다 뽑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심사할 때는 보조금하고 R&D는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보고하고 보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보고 자체를 안 하고 바로 스킵……
예.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R&D는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54쪽 31번 그다음에 55쪽 32번, 56쪽 연번 33번 그다음에 57쪽 34번도 R&D입니다. 여기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2권 60쪽 연번 37번입니다. 산자부 보고사항 38개 중에서 스무 번째입니다.
사업명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스템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2년 수요기업 의뢰 22건 중 8건만이 공급기업과 연계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급기업과 연계실적이 부족한 원인을 점검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계가 첨단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2권 60쪽 연번 37번입니다. 산자부 보고사항 38개 중에서 스무 번째입니다.
사업명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스템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2년 수요기업 의뢰 22건 중 8건만이 공급기업과 연계되는 등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급기업과 연계실적이 부족한 원인을 점검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계가 첨단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들 첨단제품을 중시하면서 첨단제품 트랙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제품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일반공정 제품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첨단제품과 일반 제품을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자료 61쪽 연번 38번입니다.
사업명 시스템반도체IP BANK플랫폼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IP 공유 목적의 IP뱅크에서 대학이 보유한 상당수 IP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IP 활용 및 도입 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IP뱅크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IP 등록과 공개 실적을 높이는 한편 사업 개선 방향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시스템반도체IP BANK플랫폼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IP 공유 목적의 IP뱅크에서 대학이 보유한 상당수 IP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IP 활용 및 도입 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IP뱅크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IP 등록과 공개 실적을 높이는 한편 사업 개선 방향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연구기관 IP는 이미 6월에 다 공개를 했고 대학 IP도 10월 말까지 공개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자료 62쪽의 연번 39번인데요. 연번 39번과 연번 40번, 연번 41번이 비슷한 취지라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종료 사업의 출연금 교부액이 이월됐다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62쪽 39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친환경선박수리개조플랫폼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출연금 교부 이후에 사업기간을 23년까지 연장 변경하여 실집행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집행이 이월되는 이유로 종료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결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는 종료 사업의 경우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이월 집행을 최소화함으로써 결산심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출연금을 차년도에 교부하는 예산 이월 집행 방식을 선택하여 차년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사업집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다음, 63쪽 연번 40번입니다.
사업명 안전산업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의 취지와 시정요구사항이 앞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 바로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1번입니다.
사업명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조성입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은 원래 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업기간 연장되고 실집행이 이월됐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같은 취지의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종료 사업의 출연금 교부액이 이월됐다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62쪽 39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친환경선박수리개조플랫폼구축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출연금 교부 이후에 사업기간을 23년까지 연장 변경하여 실집행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집행이 이월되는 이유로 종료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결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는 종료 사업의 경우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이월 집행을 최소화함으로써 결산심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출연금을 차년도에 교부하는 예산 이월 집행 방식을 선택하여 차년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사업집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시정입니다.
그다음, 63쪽 연번 40번입니다.
사업명 안전산업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의 취지와 시정요구사항이 앞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다음, 바로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1번입니다.
사업명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조성입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은 원래 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업기간 연장되고 실집행이 이월됐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같은 취지의 지적사항이고요.
시정요구사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첫 번째 39번 사업은 사업기간 중에 후판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돼서 그런 여건하에서 사업이 지연됐던 측면, 그리고 40번 사업은 일조권 민원 때문에 층수를 6층에서 5층으로 낮춰서 재설계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41번 사업은 부산시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비 편성이 좀 지연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차후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도개선 수용하고요. 제도개선 2건이 있는데 그냥 합쳐서 하나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적 내용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어 보여요, 전반적으로.
이게 2022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다 교부하고 끝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까지 해 주고, 혹시나 연장을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더 반영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2022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다 교부하고 끝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까지 해 주고, 혹시나 연장을 해서 또 추가로 예산이 더 반영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결산심사 대상에서는 22년도도 빠지고 23년도도 빠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필적고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규정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규정상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규정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은 저희가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해에 남은 걸 이월해서 쓰는 경우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하여튼 3건이 동일한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운용하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부기를 어디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 이런 유형이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사업기간이 종료됐고 보조금 교부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또 이월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유형이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도 이 3건 이외에 다른 게 있는지 또 다른 부처에도……
전문위원님, 이런 유형이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또 있나요? 사업기간이 종료됐고 보조금 교부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또 이월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유형이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도 이 3건 이외에 다른 게 있는지 또 다른 부처에도……

65쪽의 바로 그다음 보고드릴 내용도, AMI 스마트 전력 플랫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산업부에서는 그것까지고요.
다른 부처에도 혹시 이런 게……

다른 부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유형은 굉장히 좋지 않은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3건을 한꺼번에 다 보류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65페이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도 같은 취지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번입니다. 66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R&D거든요. 66쪽도 R&D, 67쪽도 R&D라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도 같은 취지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번입니다. 66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R&D거든요. 66쪽도 R&D, 67쪽도 R&D라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71쪽 연번 50번입니다.
산업부 38개 중에 스물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상 공사 착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 38개 중에 스물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상 공사 착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73페이지 연번 52번입니다.
사업명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융자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성공 시 돌려받는 융자금 회수액보다 사업 실패 시 원리금을 면제하는 감면액이 더 큰 상황이고, 특히 특별융자금 감면비율이 법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융자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하여 회수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금 감면비율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은 융자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성공 시 돌려받는 융자금 회수액보다 사업 실패 시 원리금을 면제하는 감면액이 더 큰 상황이고, 특히 특별융자금 감면비율이 법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융자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하여 회수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자금 감면비율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앞부분 제도개선은 수용 가능하고요. 뒷부분 감면비율을 법에 올리는 것은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감면비율은 몇 %에서 몇 %까지 하고 있습니까?

감면비율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까지요. 대통령령에 기준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령에 근거만 있고요 고시에 그 기준이, 감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은 대통령령에 감면……

고시에 있는 내용을 올리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기준을 거기다 올려 달라는 건데, 수용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 생각에는 해외자원 투자 촉진의 필요성이라든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라든지……
차관님,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 대통령령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11조의3에 있고요. ‘산업부장관은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에 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금 고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주기로 바꾸시나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고시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주기로 바꾸시나요?

주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때 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바꾸시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건지, 아니면 1년에도 어떤 때는 한두 번 바꿀 때도 있는 건지 제가 대략적인 주기를……

그것은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1년에 한 번 바꾸거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사실 대통령령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합니다.
몇 년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개정을 합니다.
기준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김승원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대통령령에 지금 감면비율 이런 것은 산업부 고시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줬잖아요.
대통령령에 지금 감면비율 이런 것은 산업부 고시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다가 이것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취지를 고려한다 그러면 ‘감면비율은 최대 70% 범위 이내에서 산업부 고시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재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요. 말씀하세요.
기재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요. 말씀하세요.

예산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농림부나 산림청 이렇게 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근거는 법령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 부처에 위임해서……
숫자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면제기준, 감면비율 등은 다 고시에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을 본다면 저는 고시에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면비율에 대한 숫자 같은 것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김승원 위원님, 이것 다른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이것 다른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연번 53번인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 특별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내용에 해당돼서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는 민간보조금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연번 53번인데요.
전력산업기반기금 특별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내용에 해당돼서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는 민간보조금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그다음, 76페이지의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은 한전 전기판매대금의 3.7%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과 여유자금운용액이 당초 계획에 비해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전망, 여유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요율을 현재 3.7%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은 한전 전기판매대금의 3.7%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과 여유자금운용액이 당초 계획에 비해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전망, 여유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요율을 현재 3.7%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법정 요율 3.7%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인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2022년에 1조 1000억 정도의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인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제도개선 방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상임위 논의에서는 이게 요율을 정한 지 꽤 됐으니 에너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요율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한다는 수준의 부대의견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제도개선은 인하하라는 제도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쪽에서는 이게 인하를 해야 될지 올려야 될지 이런 제반 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러니까 ‘3.7%’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인하’라고 하는 용어는 빼고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뭐 이런 정도로……

예, 수용 가능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강 간사님이 전문가시니까……
강 간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아니,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렇게 쌓이면 사실은 자꾸 다른 데에서 써요. 아시잖아요, 차관님. 그래서 예전에 소방에서도 쓰고……

예, 전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이 좀 쌓여 있으면 불안한 거기도 해요. 이 전력산업기반에 충분히 쓰인다고 하면야 낮추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0.1%가 되더라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되더라도…… 이게 갑자기 확 느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런데 이렇게 늘면 예산 할 때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걸 쓰자고 들어오는 부처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한다는 방향을 좀 세우고 그래서 다른 게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오히려 전력산업기반에 온전히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딱 4년 전에 소방기금 여기서 갖다 썼거든요, 저희가. 돈이 쌓이면 들어와서 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잘 막을 테니 또 국민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1조 이상 쌓여 있으니 0.1%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서 뭐랄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쌓이는 돈은 좀 없애고……
또 동시에 예산 상황에서 이게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저는 어떤 부처든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잘 지켜 드리고, 반대로 이 전력산업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늘면 예산 할 때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걸 쓰자고 들어오는 부처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한다는 방향을 좀 세우고 그래서 다른 게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오히려 전력산업기반에 온전히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딱 4년 전에 소방기금 여기서 갖다 썼거든요, 저희가. 돈이 쌓이면 들어와서 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잘 막을 테니 또 국민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1조 이상 쌓여 있으니 0.1%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서 뭐랄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쌓이는 돈은 좀 없애고……
또 동시에 예산 상황에서 이게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저는 어떤 부처든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합리적으로 잘 지켜 드리고, 반대로 이 전력산업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가면 안 될까요?

위원님, 지금 여유자금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전력기금 자체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다른 부처에서 쓰겠다고 들어와도 저희가 막기도 어렵고 이래요.

기재부하고 적정하게 협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기재부가 동의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기재부가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해당 부처하고 우리가 그냥 밀고 간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타 기금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이……
이거는 정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논의해 볼게요. 정 안 되면 저희 간사들이 합의할게요.
그러시지요. 내용이 복잡하고……
보류하겠습니다.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상임위 논의가 제일 우선이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대의견까지 달렸으면 여기에 명기돼서 같이 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상임위 논의가 제일 우선이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대의견까지 달렸으면 여기에 명기돼서 같이 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동의 가능합니다.
보류할까요, 아니면 상임위……
보류하고 다시 이야기하지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자료 77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차보전 대상 기업별로 대출금리가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정률 방식 이차보전 지원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크고 영세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세한 기업의 미래차 투자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이차보전 방식을 정률 지원에서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위자료 77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차보전 대상 기업별로 대출금리가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정률 방식 이차보전 지원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크고 영세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세한 기업의 미래차 투자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행 이차보전 방식을 정률 지원에서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부 소관 다른 융자사업들도 다 정률 방식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금리에 비례해서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에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없앤다는 뜻이지요?
상임위 의견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없앤다는 뜻이지요?

예.
전문위원님.

지금 항목은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건 없고요 상임위 논의 중에 안 하기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는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여기서 논의는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다음, 78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한국전력공사 총괄 부분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비용을 지급해서 한국전력공사의 구입전력비를 높이고 이는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출자회사와의 거래 시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출자회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한국전력공사 총괄 부분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비용을 지급해서 한국전력공사의 구입전력비를 높이고 이는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출자회사와의 거래 시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출자회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한전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과다하게 지불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와서 이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안건입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전 자회사들인 한전기술이나 한전KPS 등등등에서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받아 간다는 비판이라 해야 되나 비난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성향이라고 그러지요, 연도별로 자회사로 배당했던 수치 실적을 지금 자료로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이 50% 넘어가면, 자체 회사는 배당 다 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기술개발이나 투자나 다른 사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대개 민간기업에서 배당률이, 그렇게 배당성향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전만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 그것은 한전의 적자를 자회사한테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개선하신다잖아요.
제도개선한다고요? 그러면 이 문구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까?

예, 시정을 제도개선으로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으로 바꾸자.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79쪽 연번 4번입니다.
가스공사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료비연동제를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은 증가하였으며, 원료비 미수금에서 발생된 이자비용이 누적 6000억에 이르러서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자까지 요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금 원금과 그 이자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원료비 미수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금액 및 산정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79쪽 연번 4번입니다.
가스공사 총괄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료비연동제를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은 증가하였으며, 원료비 미수금에서 발생된 이자비용이 누적 6000억에 이르러서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자까지 요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금 원금과 그 이자비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원료비 미수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금액 및 산정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위원님 중에서 김회재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은 철회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때 미수금뿐만 아니라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캐치가 안 됐어.
무슨 뜻인지 캐치가 안 됐어.
철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 시정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철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 결산에 직접 관련이 없고 가스공사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이것은 지적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일단 철회를 하셨습니다.
일단 김승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철회를 하셨고 그러면 그 세 분의 요구사항을 어디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철회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자비용 금액 산정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플러스알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담보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개선할 의지는 있고요. 그런데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설명을 들으시고 아예 안건에서 철회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 간사님 말씀……
차관님, 이것하고 그다음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올 때 좀 비싸게 사 가지고 와서 생기는 문제들이나 의구심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국회는 관심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싸게 사 와서 싸게 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청 비싸게 사 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비싸게 사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통제해 나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스공사는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그런 결괏값으로 국민들은 가스비가 오르는 것이고, 어쨌든 그 정책결정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앞으로 어떻게 통제해 나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스공사는 빚을 많이 지고 있고 그런 결괏값으로 국민들은 가스비가 오르는 것이고, 어쨌든 그 정책결정이 잘못돼서 여러 가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게 뭐 공개하고 안 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비싼 가스를 안 사 올 것인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개선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이 결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게 왜 우리가 비싸게 샀고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이 결산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게 왜 우리가 비싸게 샀고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한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면 될까요?

세 분의 위원은 이 안건 자체를 철회하는 데 동의를 하셔서 저희들은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개선 하시면 돼요. 이것은 뭐……
아니, 차관님,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를 하는데 문구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이냐를 물은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바로……

아닙니다. 5번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네요.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예, 80쪽 보고드릴 겁니다.
참고로 아까 철회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철회서가 제출된 바는 없고요. 다만 산자부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산자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세 분의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 같고요.
참고로 아까 철회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철회서가 제출된 바는 없고요. 다만 산자부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산자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세 분의 위원님이 하셨다는 것 같고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자료 80쪽입니다. 연번 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가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가스요금은 천연가스 제공 시 소요된 취득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처럼 취득원가는 적정원가 플러스 적정투자보수라는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원가를 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계성이 약한 동 공사의 해외지분투자액을 원가 산정에 반영하고, 이것이 가스요금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사의 해외지분투자액이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가스요금 기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가스요금은 천연가스 제공 시 소요된 취득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처럼 취득원가는 적정원가 플러스 적정투자보수라는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원가를 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계성이 약한 동 공사의 해외지분투자액을 원가 산정에 반영하고, 이것이 가스요금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사의 해외지분투자액이 적정투자보수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 및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가스요금 기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LNG 도입에 따른 해외지분투자는 요금 기저에 포함되도록 천연가스 공급요금 산정기준에 되어 있고요.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는 배당금 역시 영업외수익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운영 결과 오히려 요금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다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의 문제점도 제기하고 향후 계약에 유리한, 이것 갖고 사실은 외국 나가서 우리 국회에서 너무 그러니까 계약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제출하시도록 하세요.
이 항목은 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연번 12번입니다. 이게 38개 보고사항 중에 36번째입니다.
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허위․위법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가액을 축소하여 국세청에 재신고 후 금융기관에 미고지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대출받은 후 실제는 미경작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 등도 적발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표시돼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대한 변경이 약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부정사례 근절을 위하여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게 징계 및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87쪽 연번 12번입니다. 이게 38개 보고사항 중에 36번째입니다.
사업명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허위․위법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가액을 축소하여 국세청에 재신고 후 금융기관에 미고지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지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대출받은 후 실제는 미경작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 등도 적발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표시돼 있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대한 변경이 약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부정사례 근절을 위하여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게 징계 및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13번, 14번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3, 14가 다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요.
88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명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이 많고 미정산액도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는 부실집행 사업에 대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과 정산 미실시 사업에 대해서 반납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이 있습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사업명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과제에 있어서 사업자는 현물출자로 인정될 소프트웨어 가격을 7.6억 원으로 제안하였으나 이후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해당 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 인정가격을 85억 원으로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사례 근절을 위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88쪽 연번 13번입니다.
사업명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이 많고 미정산액도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자부는 부실집행 사업에 대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과 정산 미실시 사업에 대해서 반납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이 있습니다.
연번 14번입니다.
사업명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과제에 있어서 사업자는 현물출자로 인정될 소프트웨어 가격을 7.6억 원으로 제안하였으나 이후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해당 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 인정가격을 85억 원으로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정사례 근절을 위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3건 모두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 건은 모두가 국조실에서 점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문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로서는 제도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건은 모두가 국조실에서 점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문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산업부로서는 제도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승원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국조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조실에서 아직 이의신청 등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좀 더 받고 파악하기 위해서 보류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확인하시고 보류하셨다가……
그러면 3건 다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해 놓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해 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하신 거라서 동의하고 싶은데 다수의 의견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7억 6000짜리가 85억이 돼……
85억이라는 게 어찌 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궁금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징계가 돼야겠지요.
이건 징계 정도가 아니고 변상도 시켜야 돼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돼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체에서 제안을 할 때는 7억 6000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협약할 때는 ‘야, 그것 무슨 소리야, 85억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서 10배 이상 뻥튀기를 해서 줬다는 뜻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 알려 주세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특혜로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은 특혜로 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3건 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무슨 납득할 만한 사정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혜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텐데 차관님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무슨 납득할 만한 사정이 한두 개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혜다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아니,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텐데 차관님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그냥 황당하다 말씀하지 마시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주관 기관인 스마트그리드사업단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물론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 예산이 넘어가서 그 기관에서 다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예산의 경우에 집행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일일이 건마다 다 관리하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프트웨어나 IT나 이런 쪽의 상당 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사실 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엄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기재부차관도 와 계신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원칙적으로라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엄하게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기재부차관도 와 계신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원칙적으로라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님.
지금 차관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관리 감독해야 될 부처에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독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엄정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니, 이게 열 배, 참 이것 정말 납득하기 힘든데 이래도 될 정도로 부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 계약 당사자도 그만큼 태만하게 아무 경각심 없이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실까요, 이것을?
기재부차관님께 특별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정산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한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보조금법에 따라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니까 보조금법 위반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를, 집행잔액 반납도 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이것을 차년도 예산 혹은 당해 연도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배정 이런 것하고 직접 연계해서 페널티를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런 경우를, 집행잔액 반납도 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이것을 차년도 예산 혹은 당해 연도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배정 이런 것하고 직접 연계해서 페널티를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이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안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다음.
그다음.

산자부 보고사항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논의 중에서 안건번호 26번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건립 낙찰차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는 따로 다 모아서 주세요. 하나씩 주면 못 봐요.

예.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최저가가 맞고요.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 맞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최저가가 맞고요.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 맞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은 그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김승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혹시 김승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저희 간사님과 상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82쪽 7번 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 부분과 85쪽 연구비 총괄, 86쪽 한국에너지재단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간사님과 합의가 되셨나요, 추가 논의가?
아까 우리 큰 틀에서 이야기한 그것 아닌가요, R&D하고 보조금 사업?
그러니까 R&D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아까 86쪽 10번에 있는 에너지재단 부정수급 환수 이것은 사실관계 확인하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류하고 확인하자고 한 것 아니었어요?
이것은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 안 했어요?
86페이지 10번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앞서 논의가, 양쪽 의견이 있는데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86쪽 10번 같은 경우는 부처에서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수용한다고요? 변상도 수용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아니요, 우리는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돼.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래서 국무조정실에다가 이야기했다는 게 그것 아니었어요, 자료 요구했는데 김승원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았다?

부처가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논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러면 10번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님들께서는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님들께서는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차장 류동현입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정인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특허청 소관은 자료 91쪽 이하에 있습니다.
특허청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만 보고드릴 대상은 4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4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식재산공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제사고나 공제부금 환급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매년 일관된 기준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적립하고 있어 매년 적립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대출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분되는데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당초의 사업 추진 목적과 달리 경영자금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사항 보시면요.
동 사업은 초기 운영비에 대해서만 정부출연을 받고 있는데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2022년 여유자금 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허청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하여 적정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활성화하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소관은 자료 91쪽 이하에 있습니다.
특허청 지적사항은 총 14건입니다만 보고드릴 대상은 4건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4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업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식재산공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제사고나 공제부금 환급을 위하여 준비하는 손실보전준비금은 매년 일관된 기준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적립하고 있어 매년 적립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식재산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대출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분되는데요.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는 당초의 사업 추진 목적과 달리 경영자금대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사항 보시면요.
동 사업은 초기 운영비에 대해서만 정부출연을 받고 있는데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2022년 여유자금 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허청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위하여 적정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활성화하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허청은 지적하신 문제점을 올해 인식하고 상당 부분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명진흥법을 개정해서 준비금 적립의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12월 달에 시행을……
차장님,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좀……

죄송합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적립의 법적 근거 기준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비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가입하면 6개월간 대출이 안 됐었는데 가입 즉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진행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적립의 법적 근거 기준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비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가입하면 6개월간 대출이 안 됐었는데 가입 즉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진행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를 위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시켜 드립니다.
정부 쪽에서 발언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면 속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정부 쪽에서 발언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면 속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수주기관이 일부 연구기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비공개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과제의 51%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가 된다는 문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의 수주기관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보고서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 및 수시정책연구보고서 공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98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지식재산연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수주기관이 일부 연구기관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비공개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과제의 51%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가 된다는 문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의 수주기관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보고서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 및 수시정책연구보고서 공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 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식재산연구원에 다수의 수의계약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전문기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거나 단독입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진행한 것이 8건 중 7건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공개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고서를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식재산연구원에 다수의 수의계약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전문기관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거나 단독입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진행한 것이 8건 중 7건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공개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고서를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데요.
차장님, 비공개되는 정책과제라는 게 사실은 특허적 요소 때문에 비공개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쇄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지적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여기에 여당 위원들까지 제도개선하라고 요구가 있었겠어요. 보통은 여당 위원이 이것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장님이 근본적, 제도개선을 하실 때 좀 유념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드릴게요, 상임위가 한 대로. 그런데 약간 주의라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하셔야 돼요. 기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차장님, 비공개되는 정책과제라는 게 사실은 특허적 요소 때문에 비공개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폐쇄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 지적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여기에 여당 위원들까지 제도개선하라고 요구가 있었겠어요. 보통은 여당 위원이 이것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장님이 근본적, 제도개선을 하실 때 좀 유념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드릴게요, 상임위가 한 대로. 그런데 약간 주의라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하셔야 돼요. 기관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가 아니고 시정이지.
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해야지 이것 매번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도 또 올라올 거고.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기준을 다시 살펴보고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피핑 홀(peeping hall) 규정 이런 게 있어요, 비밀 문건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문건 자체를 전부 다 공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공개할 수 없는 부분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강조해야 될 거예요, 정부 부처 안에.
피핑 홀 해 가지고, 피핑 홀이라는 것은 밖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보면 문서 자체를 넘길 수는 없는데 쉐이드(shade)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쉐이드된 부분 빼고 다른 건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피핑 홀 해 가지고, 피핑 홀이라는 것은 밖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보면 문서 자체를 넘길 수는 없는데 쉐이드(shade)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쉐이드된 부분 빼고 다른 건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특허청이라고 하는, 특허라고 하는 전문 분야, 특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정책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별적인 특허 과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특허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책연구과제는 거기에 특정 분야에 대한, 특정 과제에 대한, 특정 특허 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아니잖아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과제는 거기에 특정 분야에 대한, 특정 과제에 대한, 특정 특허 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아니잖아요, 정책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심판 서류는 현재도 블라인드 처리해서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용역도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심판 서류는 현재도 블라인드 처리해서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용역도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책특회계의 초과수입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법령에 따라 두 가지 계정,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이 있는데요. 두 가지 계정 간 융통이 기관운영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일정한 사유로 제한돼 있습니다, 융통 사유가. 초과수입금 사용이 계정 간 융통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청은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초과수입금을 전출해 사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일부 사업에 예산액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의 초과수입금을 배정․집행하였으며, 특히 추경으로 감액 조정한 본부 기본경비를 초과수입금으로 지출액을 늘리는 등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심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특허청의 세입예산 과소 편성으로 최근 4년간 290억 원에 달하는 연례적 초과수입금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허청은 법령상 계정 간 융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자본계정 전출을 통한 초과수입금 집행을 지양하고 추경안 등 국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세입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 과도한 초과수입금을 방지하고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라는 지적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99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책특회계의 초과수입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법령에 따라 두 가지 계정,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이 있는데요. 두 가지 계정 간 융통이 기관운영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일정한 사유로 제한돼 있습니다, 융통 사유가. 초과수입금 사용이 계정 간 융통의 예외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청은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초과수입금을 전출해 사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일부 사업에 예산액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의 초과수입금을 배정․집행하였으며, 특히 추경으로 감액 조정한 본부 기본경비를 초과수입금으로 지출액을 늘리는 등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심의 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특허청의 세입예산 과소 편성으로 최근 4년간 290억 원에 달하는 연례적 초과수입금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허청은 법령상 계정 간 융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자본계정 전출을 통한 초과수입금 집행을 지양하고 추경안 등 국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특허청은 세입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 과도한 초과수입금을 방지하고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라는 지적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초과수입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운영기관법 35조하고 시행령 26조에 자산취득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다만 30조 단서조항에 자본계정으로 융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하고 35조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관 기관인 행안부에 사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상 초과수입금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해석을 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책임운영기관법은 저희 특허청 같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자율권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규정이 초과수입금 사용인데 이것을 심하게 제한을 해 버리면 사실 책임운영기관법의 자율성이라는 취지가 많이 무색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추경은 3월에 일괄 감액이 됐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런데 초과수입금은 12월이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12월에 집행하는 것도 심사․심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포렌식 장비 도입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사정도 감안을……
그 사유는 저희들이 초과수입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운영기관법 35조하고 시행령 26조에 자산취득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다만 30조 단서조항에 자본계정으로 융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하고 35조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관 기관인 행안부에 사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상 초과수입금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해석을 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책임운영기관법은 저희 특허청 같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자율권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규정이 초과수입금 사용인데 이것을 심하게 제한을 해 버리면 사실 책임운영기관법의 자율성이라는 취지가 많이 무색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경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추경은 3월에 일괄 감액이 됐고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그런데 초과수입금은 12월이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12월에 집행하는 것도 심사․심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포렌식 장비 도입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사정도 감안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은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경우에 하실 수 있다라고 들려서 여기 국회 제도개선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하고, 할 때는 국회하고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걸 전제로 저는 제도개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의견.
강 간사님.
김승원 위원님께서 되게 넉넉함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시정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도개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장동혁 위원님.
저도 이게 제도개선으로 끝날 건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어도 주의를 촉구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한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실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감액되면 예비비는 못 하게 합니다, 집행할 때. 전용은 정확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국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감액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재원이 초과수입금이든 이․전용이든 예비비든 어떤 재원이든 간에 국회에서 감액된 것을 정부에서 집행 단계에서 다시 올려 버리면 국회 심사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조항을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빨리 해결을 하세요. 그래야 국회에 와서 이런 갈등이, 문제가 안 생기지요.
제 생각은 특허청은 인건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살리려면 나는 다른 행정기관하고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특허청은 인건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비용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살리려면 나는 다른 행정기관하고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율성을 가진 게 유일하게 초과수입금 사용인데 이것도 할 때마다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조심해서……
수익이 심사․심판 수수료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심판, 수사 관련된 데만 집행되도록 주의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익이 심사․심판 수수료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심판, 수사 관련된 데만 집행되도록 주의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했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대략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정리해서 가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 시정요구사항 2개 중에 위의 걸 주의로 하고 밑의 상임위 제도개선은 그대로 가고……
밑에는 상임위 제도개선 가고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로 정리하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연번 7번인데요.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연번 7번인데요.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허청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특허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허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입니다.

기조실장 변태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결산 지적사항은 총 78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2건입니다.
먼저 1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연번 1번인데요. R&D 사업이라 아까 기준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32쪽 연번 2번도 창진원 민간 보조사업이라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과태료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일반회계 과태료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연례적으로 과태료 세입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과태료 세입을 예산안에 계상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결산 지적사항은 총 78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2건입니다.
먼저 1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연번 1번인데요. R&D 사업이라 아까 기준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32쪽 연번 2번도 창진원 민간 보조사업이라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과태료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일반회계 과태료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연례적으로 과태료 세입을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과태료 세입을 예산안에 계상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에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에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동 건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24년에 예산 반영을 완료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용되었던 사항입니다.
동 건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24년에 예산 반영을 완료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수용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 소속과 직위가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입니다.
그걸 먼저 말하라니까 왜 그걸 말을 안 해요?
부처에서 말씀하실 때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면 속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시정 요구받으신 건가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34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운용배수가 예산편성 시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나서 실소요액에 비해서 출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보험 인수 등 사업의 운영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운용배수가 예산편성 시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나서 실소요액에 비해서 출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 및 적극적인 보험 인수 등 사업의 운영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입니다.
동 건은 코로나 기간 당시 만기 연장조치로 인해서 사고율이 계획보다 낮아졌던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 놨던 적립금을 재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수용됐던 사항입니다.
동 건은 코로나 기간 당시 만기 연장조치로 인해서 사고율이 계획보다 낮아졌던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 놨던 적립금을 재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도개선으로 수용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제도개선을 했다는 취지인가요, 차관님?
사실상 제도개선을 했다는 취지인가요, 차관님?

예, 이 제도개선의 의미는 코로나 기간 중에,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136쪽 연번 6번인데요. R&D 사업이라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은 137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지자체 보조입니다―보조금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예산 이월과 재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는 136쪽 연번 6번인데요. R&D 사업이라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은 137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지자체 보조입니다―보조금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예산 이월과 재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동 건은 지자체에 교부한 이후에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BF 인증이 누락돼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지자체 사정으로 이월되었던 것으로 향후에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교부 전에 검토하고 교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동 건은 지자체에 교부한 이후에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BF 인증이 누락돼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지자체 사정으로 이월되었던 것으로 향후에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교부 전에 검토하고 교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보조금을 지자체에 줬을 때, 보조금이 지자체에 갔는데 중앙부처는 재이월이 안 되는데 지자체에 내려가면서 재이월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게 회계 시차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나요?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보조금을 지자체에 줬을 때, 보조금이 지자체에 갔는데 중앙부처는 재이월이 안 되는데 지자체에 내려가면서 재이월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게 회계 시차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나요?

제한하려면, 일단 지자체의 재이월하는 많은 경우가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나름 지역의 정치 상황으로 추경 의회가 잘 안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그것도 행안부 통해서 조금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자체에 넘어가면서 어떤 법령상의 불일치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이월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 측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지적사항은 국회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근본적인 방법을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간사님.
차관님, 이게 스타트업 그거 하는 거지요, 이 스마트혁신지구라는 게?

이것은 일반 중소기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중소기업 사업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스타트업 타운이고요.
일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예, 이것은 다른 지구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스타트업 타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스타트업 타운하고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정 기준이 공모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했는데 지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취지인 겁니까?

이것은 지자체가 공모한 이후에 예산의 부족 때문에 매칭이 안 된 사안은 아니고 대전 같은 경우는 당초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사정상 신축이 됐었고, 또 다른 지역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요즘 장애인 인증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으로 시간이 좀 지체됐던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연번 9번인데요.
마케팅지원사업은 중기유통센터에 대한 민간보조인데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연번 9번인데요.
마케팅지원사업은 중기유통센터에 대한 민간보조인데 이것도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다음, 140쪽 연번 10번인데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중진공에 대한 민간보조인데요 이것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141쪽 연번 12번입니다.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도 민간보조 사업이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도 민간보조 사업이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142쪽 연번 13번입니다. 22개의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중진기금 총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진기금은 민간차입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달금리 인상으로 전년 대비 순이자 역마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대손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중진기금 융자사업의 연체액이 매년 감소한 반면 대출 만기연장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중진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진기금 총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진기금은 민간차입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조달금리 인상으로 전년 대비 순이자 역마진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대손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중진기금 융자사업의 연체액이 매년 감소한 반면 대출 만기연장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중진기금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차관입니다.
동 건은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금리를 높이지 못했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다만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역마진을 3%에서 0.5%까지 축소를 시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희들이 금리를 높이지 못했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다만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역마진을 3%에서 0.5%까지 축소를 시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코로나로 인한 만기 연장 사정이 있고요.
혹시 만기 연장 언제까지 해 주셨어요? 만기 연장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혹시 만기 연장 언제까지 해 주셨어요? 만기 연장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만기 연장은 올해 9월까지 됐고, 다시 올해 9월부터 또 추가로 3년간 연장하게 해 줬습니다.
3년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씀……

예.
그리고 정책금융 쪽은 다 연장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 쪽은 다 연장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연번 15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한계기업 보증 수와 보증잔액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대비 기업 수 기준으로 124%, 보증잔액 기준으로 122%가 각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위변제로 이어져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증잔액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44쪽 연번 15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한계기업 보증 수와 보증잔액이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대비 기업 수 기준으로 124%, 보증잔액 기준으로 122%가 각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위변제로 이어져 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보증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증잔액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동 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만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 기업들에 대한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져서 그에 따라서 한계기업 보증 비율이 좀 높아졌던 건데 올해 들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지율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동 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만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 기업들에 대한 해지가 사실상 어려워져서 그에 따라서 한계기업 보증 비율이 좀 높아졌던 건데 올해 들어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지율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어요?
제도개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어요?
제도개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연번 16번부터 연번 20번까지 5개가 내용이 유사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145쪽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입니다.
이 5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서 연장이 됐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지적사항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집행률이 51.3%로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고율 영향 분석을 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심사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을 의결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146쪽 연번 17번입니다.
사업명은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앞이랑 유사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이 감소했고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용률이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7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은 구상권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도 취지가 유사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 감소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고요.
시정요구사항은 해당 대응되는 시정요구사항이고 상임위는 제도개선 의결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148쪽 연번 19번입니다.
보증료환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시다시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 감소, 집행률 저하, 집행률이 낮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내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고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149쪽 연번 20번입니다.
팩토링금융도 유사합니다. 팩토링금융 사업에 대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고요.
시정요구사항도 유사하게 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는 제도개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45쪽 연번 16번부터 연번 20번까지 5개가 내용이 유사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145쪽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입니다.
이 5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서 연장이 됐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지적사항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집행률이 51.3%로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사고율 영향 분석을 하고 향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심사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제도개선을 의결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146쪽 연번 17번입니다.
사업명은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앞이랑 유사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이 감소했고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사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용률이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7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은 구상권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도 취지가 유사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 감소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고요.
시정요구사항은 해당 대응되는 시정요구사항이고 상임위는 제도개선 의결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148쪽 연번 19번입니다.
보증료환급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시다시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사고율 감소, 집행률 저하, 집행률이 낮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도 거기에 맞춰서 비슷한 내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고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149쪽 연번 20번입니다.
팩토링금융도 유사합니다. 팩토링금융 사업에 대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고요.
시정요구사항도 유사하게 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는 제도개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16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만기연장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시에 기보가 대위변제를 하도록 한 계획상의 실적에 도달하지 못했던 건데 이 부분은 만기연장에 따라서 사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라서 이미 집행분이 55%를 넘어가서 정확도가 사실상 계획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16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만기연장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 시에 기보가 대위변제를 하도록 한 계획상의 실적에 도달하지 못했던 건데 이 부분은 만기연장에 따라서 사고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라서 이미 집행분이 55%를 넘어가서 정확도가 사실상 계획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랄까 다 양론이 있고 양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하는 게 줄어들면 그만큼 망하는 회사가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랄까 다 양론이 있고 양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하는 게 줄어들면 그만큼 망하는 회사가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데 대위변제가 줄어든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만기를 다 연장시켜 주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파산을 하든지 해서 문을 닫고 새로 또 시장에 신생기업이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 되기 때문에 양론이 다 있고 양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노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코로나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노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코로나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이 당시의 정책금융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는 7월 말 현재 55%의 집행률을 보여서 계획이 이제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앞의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들, 구상권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19번의 보증료 환급은 집행률이 75.9%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의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들, 구상권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19번의 보증료 환급은 집행률이 75.9%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다른 대위변제나 구상권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집행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위변제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보증료 환급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료 환급이라는 건 기업들이 보증 기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상환할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던 보증료를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를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만기도 다 연장해 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만기도 다 연장해 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적인, 이 부분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70%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보증을 먼저 조기 상환했던 기업들 수에 못 미친 거고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못 미쳤던 건 맞고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좀 먼저 조기 상환, 1분기라도 먼저 하겠다는 기업들이 좀 있었던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보증료 환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예산보다…… 75%면 4분의 3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4분의 3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코로나로 인한 만기 연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했는데 기업들이 조기에 상환을 하면서 보증료 환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정상적인 보통의 연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일어났습니다’, 그 설명이 그렇게 갔으면 메이크 센스(make sense)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만기 연장 상환 이유에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증료 환급은 저렇게 많이…… 줄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보증료 환급을 했다니까 납득이 잘 안 돼요, 머릿속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인 경우였으면 100%를 기대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주로 저신용 기업들이 조기 상환을 저희 계획보다 안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5%가 부족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인 경우였으면 100%를 기대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주로 저신용 기업들이 조기 상환을 저희 계획보다 안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25%가 부족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제도개선 상임위의 의견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 151쪽입니다.
연번 22번, 사업명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입니다.
22개의 보고사항 중 열일곱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 출연되어 결산잉여금 중 상당 금액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줄을 보시면요, 이를 차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잉여금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예산편성 시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적정 출연금 및 기본재산 적립 규모를 산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2번, 사업명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입니다.
22개의 보고사항 중 열일곱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매년 실제 소요액에 비해 과다 출연되어 결산잉여금 중 상당 금액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줄을 보시면요, 이를 차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잉여금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 예산편성 시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적정 출연금 및 기본재산 적립 규모를 산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지역신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서는 기관인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년 이후에 만기를 다 연장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실률만큼 나오지 않아서 금액이 약 4900억가량 이연이 되면서 적립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부실이 이연이 된 거지 부실이 사라진 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미 4000억, 그동안 적립됐던 4900억 중에 4000억이 거의 다 집행될 것이고 내년 1/4분기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부실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이연시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지역신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서는 기관인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년 이후에 만기를 다 연장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실률만큼 나오지 않아서 금액이 약 4900억가량 이연이 되면서 적립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부실이 이연이 된 거지 부실이 사라진 건 아니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미 4000억, 그동안 적립됐던 4900억 중에 4000억이 거의 다 집행될 것이고 내년 1/4분기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부실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이연시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참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기업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가 다들 어려웠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니까 기쁜 것 같은데 참 씁쓸하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웃프다고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참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기업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가 다들 어려웠는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니까 기쁜 것 같은데 참 씁쓸하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웃프다고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2쪽 연번 23번입니다.
열여덟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추경으로 신규 추진한 브리지보증 및 재창업 특례보증의 보증 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향후 특례보증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수요 및 보증 목표를 현실적으로 예측하며 보증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의견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2쪽 연번 23번입니다.
열여덟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추경으로 신규 추진한 브리지보증 및 재창업 특례보증의 보증 공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기부는 향후 특례보증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수요 및 보증 목표를 현실적으로 예측하며 보증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 의견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동 건은 코로나 기간 중에 혹시 폐업을 한 이후에 재창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자금인데 다른 지원 수단들도 그 당시에 많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 폐업 후 재창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좀 부실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동 건은 코로나 기간 중에 혹시 폐업을 한 이후에 재창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자금인데 다른 지원 수단들도 그 당시에 많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 폐업 후 재창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좀 부실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간사님.
저희도 양해하고 싶은데 그래도 금액에 비하면 너무…… 그렇지요? 재창업 특례보증 보증 목표가 1조 원인데 그중에 5.8%면 예측을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이것은 제도개선만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심각하게……
주의, 주의.
심각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의 정도는 받으셔야지, 이 문제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 예산들은 이미 사라진 예산들이라서……
물론이지요. 그래서 주의는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민철 위원님.
보증을 할 때 소상공인들한테 서류를 어떠어떤 것을 주로 많이 받습니까?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경영 상태에 대한 것도 많이 받고요, 또 보증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다가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업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겠다 아니면 이것을 보증해 줬을 때 회수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보증을 해 주는 거지요?

예, 어차피 보증이라는 게 은행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당연히 폐업을 했는지, 재창업을 할 건지, 재창업은 어느 분야로 할 건지, 재창업한 이후에 동 자금을 갚을 가능성은 있는 건지 등은 당연히 검토하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사항은 자료 155쪽 연번 26번입니다.
사업명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특히 2022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0%로 극히 저조하고 그럼에도 보조금지침과 달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간접보조사업자인 지자체가 집행률 0%인 보조금을 재재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 예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부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관련자를…… 여기는 징계라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특히 2022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0%로 극히 저조하고 그럼에도 보조금지침과 달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간접보조사업자인 지자체가 집행률 0%인 보조금을 재재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지 않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사 예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기부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부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관련자를…… 여기는 징계라는 내용이라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지적이 일어났던 근본 원인은 저희들이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교부 후에 지자체에서 집행을 못 해서 재이월, 재재이월이 됐던 사항인데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일단 지자체한테 조치를 취해서 환수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다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이 지적이 일어났던 근본 원인은 저희들이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교부 후에 지자체에서 집행을 못 해서 재이월, 재재이월이 됐던 사항인데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일단 지자체한테 조치를 취해서 환수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다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그 사정은 알겠는데 여기 지적된 것들을 보면 지침이나 여러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지적이 잘못돼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재재이월하거나 이렇게 한 사정들이 있지만 지침이나 아니면 예산운용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신지, 그런 위반은 있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지적사항은 전부 옳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좀 깊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특정 지자체에다가 자금을 드렸는데 지자체 단계에서 이 부분이 집행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한테 자금을 주고 저희들한테는 집행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였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자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논의를 하였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 올해 저희들이 환수, 그러니까 보조금 통신망에다가 다시 올려서 관리하는 것으로 환수조치는 하였다는 점이고요.
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 계속 집행과 환수를 독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 계속 집행과 환수를 독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까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고, 보류했다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차관님, 우리가 지자체한테 하고 잘 안 되는 경우는 지자체 탓입니까, 아니면 중기부 탓입니까?

저희들한테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요.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게 관리책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자체랑 사업하는데 내년에 예산 아무것도 못 주지요. 지자체랑 하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지자체랑 하는 사업을 믿고 드립니까?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금을 교부했는데 지자체가 저희들한테 연말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행을 못 했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은 한 번 이월이 된 상황에서 재재이월을 하기 싫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문으로다가 환수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재재이월은 어렵겠다라고. 그런데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환수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다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기부는 지자체랑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태울 수가 없다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또 똑같은 이야기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다른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서 지적됐던 내용들은 20년도 예산에 대한 징계의 건이고……
아니, 20년이든 21년이든 중기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저희들의 관리책임은 인정하는데요, 21년에 선정됐던 지자체들은 지금 집행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연됐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 이후에 잘 집행도 되고 있고,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전년도에 미리 공고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 이후에 잘 집행도 되고 있고,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전년도에 미리 공고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 알겠다니까요. 그것 왜 자꾸 저를 가르치려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20년이든 21년이든 중기부가 한 것 아니에요.

예, 저희 관리책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자꾸 이렇게저렇게 설명하시고 그러세요. 중기부를 믿고 우리가…… 지자체랑 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률이 0%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재재이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자체가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여기……
여기 와서 지자체 탓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자체가 말을 잘 안 들은 거네요. 그렇지요, 아까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지자체에서는 말을 안 들은 거지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그러면 기금운용지침 위반인데……
감사원 총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원 총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상 저희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면 중기부에 묻습니까?

중앙부처는 관리책임이고요, 지자체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인가 중과실인가를 따져서 고의․중과실에 해당되면 징계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주의 정도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인가 중과실인가를 따져서 고의․중과실에 해당되면 징계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주의 정도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건가요?

이 경우도 저희한테 감사요구를 해 주시면 국회의 명령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모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지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가 아니라 차관님이 요청을 해야지요. 지자체에 자꾸 이야기했는데 지자체가 그 말을 안 듣고 했는데도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적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지방에 일하다 보면, 잘못은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조금 따뜻하게 선처해 주시는 것도 사기에는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지방에 일하다 보면, 잘못은 했는데 국회 차원에서 조금 따뜻하게 선처해 주시는 것도 사기에는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번 주의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 대상은 됩니다.
위원장님,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제도개선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 차관께서도 일정 정도 위법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말씀 중에 지키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관리 소홀은 있었다 이렇게 하시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도 예결위원들이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관련자를 징계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저는 징계 요청드리고 협의가 안 되면 이후에 보류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보류해서 간사 간에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보류해서 간사 간에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중기부 보고사항 22개 중 스무 번째입니다. 연번 29번입니다.
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스마트소상공인자금 및 재도전특별자금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자체 변경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추진 시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8쪽 중기부 보고사항 22개 중 스무 번째입니다. 연번 29번입니다.
사업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스마트소상공인자금 및 재도전특별자금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자체 변경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추진 시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안건은 상임위와 동일한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사안은, 같은 논리로 계속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코로나 때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 때도 제도개선으로 수용이 되었던 사항이고 일상회복특별융자 같은 경우도 사실 동일하기는 한데 과도하게 기금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안건은 상임위와 동일한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사안은, 같은 논리로 계속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코로나 때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 때도 제도개선으로 수용이 되었던 사항이고 일상회복특별융자 같은 경우도 사실 동일하기는 한데 과도하게 기금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차관님, 지난해 21회계연도에서 여기 지적받았습니까, 국회 결산에서?

예.
그때는 뭘로 받으셨어요?

그때 제도개선으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주의를 주면 이게 앞으로 다 고쳐집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도입할 수 있게 해 줬는데 현재는, 23년에는 100%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가급적이면 많이 드리고자 했던 마음으로 계획을 과다 편성했던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상회복 특별융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역시 21년도에 계획……
제 이야기는 국회에서 한번 그 지적을 받았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또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주의를 줘서 이게 바로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김승원 위원님.
158페이지 하단 표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겠지, 설마?

100만 원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얼마예요?
2조.

예, 2조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1조 729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어떻게……

위원님, 그 당시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 11월 23일 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편성이 좀 늦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 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월 달에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는데 2/4분기에 가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3600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때부터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을 다른 것도 들어 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보증하는 것, 저희 지역에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까지 다 초청해서 보증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까 재창업이라든가 브리지는 저도 처음 본 거거든요,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향후에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상회복 특별융자 같은 경우는 1/4분기 때는 집행이 1년 치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1/4분기 때 1년 치가 집행이 다 되다 보니까 이것 부족하겠구나 싶어서 2/4분기 때 계획 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다 집행이 못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보다는 경영 환경이 저희 예측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상회복 특별융자 같은 경우는 1/4분기 때는 집행이 1년 치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1/4분기 때 1년 치가 집행이 다 되다 보니까 이것 부족하겠구나 싶어서 2/4분기 때 계획 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다 집행이 못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부족보다는 경영 환경이 저희 예측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관님, 중기부에서는 이것 예측하시는 분은, 어떤 부서에서 예측해요?

저희들 소상공인 쪽 담당하는 부서하고 재정 당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통합해서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의 큰 예산을 요구할 때는 또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장관이나 차관님이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 전에 과도하게 추경이 잡힌 것도 있을 테고 그 뒤로 다 전반부는 소진하고 후반부는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그게 또 다 남고 그리고 그 불용 금액이 거의 2조에 달하고.
1조 7000억?
1조 7000억?

예, 21년 치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되게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작년에 제도개선 사항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위원님, 이것은 그 전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두 번째 건데,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들었고.

이것은 처음 지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이야기가 없었어요, 국회에서?

예, 그 뒤에 보시면 1번이 있고요. 지적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상회복 융자는 두 번째 사안이고요, 첫 번째 사안은 작년에 국회에서 지적이 있던 거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반복, 어차피 기집행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새로 생긴 거고.

예, 지적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새로 들어온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기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례는 좀 다르지만.
그것은 중기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개선하면 좋아질까요?
그것은 중기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개선하면 좋아질까요?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례가 그때만 있었던 사안이고요. 말씀드리면, 당시 코로나 때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이 기금계획상의 문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의견에 따라서 시정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것 주의로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정은 저희들이……
이것은 정부가 3000억을 주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도 아니고 자체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못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주고 저희가 집행 못 한 것도 아니고 자체 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주의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3000억을 주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도 아니고 자체 기금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못 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주고 저희가 집행 못 한 것도 아니고 자체 계획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주의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논의하십시오.
시정과 주의 사이에서 보류하시지요.
기재부차관님, 뭐 할 말 있어요?

저희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계 있는 부처로서 볼 때, 지금은 이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지금 주의를 받겠다고 하면 주의 정도 주시면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를 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연번 34번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163쪽입니다. 중기부 마지막입니다.
163쪽 연번 1번 예결위 종합심사입니다.
사업명 중진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소부장특별회계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에 재출자된 회수액이 예산액보다 큼에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회수액의 재출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회수재원의 활용 경로를 사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모태펀드 회수액의 재출자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고요.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62쪽입니다. 연번 34번 소상공인 성장지원은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163쪽입니다. 중기부 마지막입니다.
163쪽 연번 1번 예결위 종합심사입니다.
사업명 중진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소부장특별회계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에 재출자된 회수액이 예산액보다 큼에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회수액의 재출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회수재원의 활용 경로를 사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모태펀드 회수액의 재출자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고요.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기부차관입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20년에 예산심사 부대의견으로 올라왔던 사안인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시에 재출자계획을 내기에는 굉장히 예측의 문제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회수자금의 활용현황을 각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고 그 이후에 매년 국감 때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심의 시에 내년도 출자계획을 미리 예측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던 사항이고,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다시 있었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지적에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또 동일한 지적이 올해 상임위에서 있었으나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상임위의 지적사항에서도 제외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매년 국감 때도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기부는 동 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20년에 예산심사 부대의견으로 올라왔던 사안인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시에 재출자계획을 내기에는 굉장히 예측의 문제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회수자금의 활용현황을 각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고 그 이후에 매년 국감 때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심의 시에 내년도 출자계획을 미리 예측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던 사항이고,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다시 있었지만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지적에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또 동일한 지적이 올해 상임위에서 있었으나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상임위의 지적사항에서도 제외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매년 국감 때도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차관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국감 때 보고하는 내용들을 상임위에 보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감 때 보고하는 내용들을 상임위에 보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하세요.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무리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함에 있어서 2024년도에 재출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안을 현시점에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은 시점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 것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를?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것을 언제쯤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재정 당국하고 금년도의 출자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당해 연도 재출자계획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경에 국정감사 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다가 금년도의 재출자계획을 보고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금년까지의 재출자계획을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치를 포함해서 금년도까지의 재출자계획 내지는 재출자 현황 이걸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음 연도에 재출자 할 것을 미리 사전에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감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예결위에 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할 수 있나?

결산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도 있고요. 동일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했던 것을 보고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나요?

예,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R&D 보조금 사업 추가 논의, 혹시 어떠어떤 건지……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64쪽 이하로 다 하면 되나요?
앞서 얘기했듯이 R&D 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위원이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오늘 저녁까지 앞의 것 쭉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리스트만 쭉 해서 보내 주면……
리스트 항목만 쭉 잡아서. 뭐 빠졌는지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예,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1차관 이기일입니다.

복지부2차관 박민수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위 자료 2권 175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총 95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18건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총 95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18건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복지부 몇 건이라고요?

18건입니다.
전체 건수에 비해서 보고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네요?

예.
지금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심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되었고 또 상임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찬을 위해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부 심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지적사항이 총 95건인데요, 보고드릴 대상은 18건입니다.
소위 자료 2권 197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 세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충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국유재산 유상사용이 무상사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여료 수입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상사용 전환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지적사항이 총 95건인데요, 보고드릴 대상은 18건입니다.
소위 자료 2권 197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 세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충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국유재산 유상사용이 무상사용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여료 수입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상사용 전환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24년도에는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주의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법을 고쳐 놓고는 왜 세입예산을 편성해 올렸어요,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세입인데?
아니, 그런데 법을 고쳐 놓고는 왜 세입예산을 편성해 올렸어요,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세입인데?

예,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예, 이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23년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세입에서 뺐습니다. 다 정정을 하였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지원 대상을 과다 추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사업 홍보 부족 및 제한적 신청 방식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사업의 집행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99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지원 대상을 과다 추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사업 홍보 부족 및 제한적 신청 방식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도 제고, 사업의 집행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가 실집행률이 38%인데 금년 7월까지 이미 49%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말까지는 100%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은 이미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에 어떤어떤 게 있어요?

사업은 사실 저소득층 납부예외자가 보험료를 내려고 그럴 경우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달에 첫 번째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납부예외자의 규모가 다소 많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그런데 지난해 7월 달에 첫 번째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납부예외자의 규모가 다소 많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추계가,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들이 있는 걸 발굴을 많이 못 하신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다소 많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추계할 때 대상과 집행할 때 대상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계할 때의 납부예외자 범위를 저희가 좀 많이 잡은 거고요. 금년도에는 그것을 한 6% 정도를 감해서 잡다 보니까 충분히 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하고 가더라도 저소득층에 50% 지원해 주는 데 그 기준이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그 기준은 어디까지 이렇게……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하고 재산소득 6억 원 미만인데요.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하고 좀 다른가요?

예, 좀 다릅니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 맞추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왜냐하면 납부예외자들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소 높은 면이 있습니다. 두텁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 앞으로 잘해 가지고 잘 집행을 하세요.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상임위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각 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이 유공자 등에 직접 지급 방식이 아닌 국외공무연수를 기획․실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연수 미참여 유공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상금을 사실상 국외여비로 집행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포상 유공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국외공무연수 미참여 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지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각 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이 유공자 등에 직접 지급 방식이 아닌 국외공무연수를 기획․실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연수 미참여 유공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상금을 사실상 국외여비로 집행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포상 유공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국외공무연수 미참여 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현행 지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됐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번 지적사항처럼 미참여자는 못 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해외 안 가는 분들한테도 동일한 액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달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유공자들한테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국외방문으로 잡은 것 같은데 가는 지역이나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저희가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겼던 2000년부터 계속 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기초생활 보장 관련된, 또는 저희가 자활도 있기 때문에 자활 관련된 그런 기관을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적 주신 것처럼 이게 포상이, 가는 사람들은 해외에 갔는데 못 간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서 반영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가도록 하고 또 안 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김승원 위원님.
여기에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금전 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혹시요?

저희가 포상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금보다는. 아마도 대략 300만 원쯤 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 정도로 해 가지고 안 가신 분들도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걸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포상금이 비목이 뭡니까?

310입니다. 포상금 비목이 따로 있습니다.
310이라고 하는 포상금 비목이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 국외공무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비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원래 국외연수는 202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포상금은 310-0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국외연수 명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 집행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직원이 가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자체에 있는 열심히 한 직원들을 뽑아서 그 금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어떤 형태든 간에 지자체 공무원한테, 만약에 지자체 공무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상을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해외공무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부에서 지자체 공무원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비목이 뭐가 있어요?

그것은 있다고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니, 지자체 공무원을 보내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데다가 가면 비목이 포상금으로 돼 있으면 포상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이나 공무여행이나 이런 걸로 썼다고 그러면 비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집행지침에 맞는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포상금 비목 용도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은 저희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반쯤 내고 지자체가 반쯤 내서 같이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류시킬까요?
예,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06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연번 12번과 그다음 페이지 연번 13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연번 12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연으로 불용과 실집행이 낮다는 얘기고요. 당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21년 9월 1차 개통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4차 개통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차 개통이 2022년 9월로 지연되고 3․4차 개통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표 밑에 보시면 2차 시스템 개통 이후에 13만 건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됐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개통을 단행하는 등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13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사업자와 계약기간 연장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기준 미충족 시에 책임 논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연계되는 다른 7개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의 일정 지연, 법적 분쟁 소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남은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206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연번 12번과 그다음 페이지 연번 13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연번 12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연으로 불용과 실집행이 낮다는 얘기고요. 당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21년 9월 1차 개통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4차 개통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차 개통이 2022년 9월로 지연되고 3․4차 개통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표 밑에 보시면 2차 시스템 개통 이후에 13만 건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자 문책,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됐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개통을 단행하는 등 관련 책임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13번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사업자와 계약기간 연장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기준 미충족 시에 책임 논란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연계되는 다른 7개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의 일정 지연, 법적 분쟁 소지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남은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정보화 사업의 관련 조치 필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의결과 같이 징계에서 시정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세대 사통망 같은 경우가 2010년 개통한 이후에 10년이 지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전면 재구축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의 남은 과업 차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처럼 시정에서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차세대 사통망 같은 경우가 2010년 개통한 이후에 10년이 지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전면 재구축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통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의 남은 과업 차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처럼 시정에서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 간사님.
차관님들 오랜간만입니다. 복지부2차관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되게 많이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되게 시끄러웠고, 지금 집행하시는 차관님들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질타도 국민들한테 많이 받았고.
이게 3월부터 감사원 감사 중인 거지요?
이게 3월부터 감사원 감사 중인 거지요?

감사가 거의 문답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다고요?

문답까지 진행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답까지 진행이 됐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류해서 간사들이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류해서 간사들이 협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2건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08페이지 연번 14번입니다.
사업명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보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고요. 이는 부산 충북 경북, 세 군데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연에 따른 것이고 마지막 경북은 지금 설립 논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꼭지는 보건복지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사업을 확대하도록 지원․독려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자체 보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고요. 이는 부산 충북 경북, 세 군데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연에 따른 것이고 마지막 경북은 지금 설립 논의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꼭지는 보건복지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사업을 확대하도록 지원․독려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률 제고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차관님.
예, 김민철 위원님.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이런 데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23, 24 계속 지연되면 되는 대로 예산을 환수하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독려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충북 및 부산, 경북,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충북, 부산은 잘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북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시․도지사에게 설립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행복재단이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돈을 10억을 못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북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과 충북은 지연이 얼마나 됐었어요, 지연돼서 올해 개소하기는 했는데?

충북, 부산은 금년도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원래는 계획이 언제였어요? 22년도에 했어요?

충북은 지난해 10월에 개원을 했고요, 부산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원래 개소하는 날짜 계획이 좀 지연돼서 늦게 개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22년도에 개소하기로 했던 것인지……

부산은 금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월 달에 한지는 아는데 원래 처음에 언제 개소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냐고요, 복지부에서는.

2022년도에 잡았습니다.
22년도에?

예.
그러니까 좀 늦어졌지만 올해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언제 개소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경북도에서는 경북행복재단이 동일한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경북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예산이 회수된다든지 그 기준이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24년도 안 되고 25년도 안 되고 계속 그대로 놔두는 건지 아니면 회수를 하는 건지.

그것은 불용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올해?

그해에 못 쓰면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도 취소가 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충북, 부산은 올해 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예,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달에 했고요. 부산은 금년 3월 달에……
운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경북은 추진 중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경북도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은 예산 규모를 지속 확대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2024년도,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된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어떻게 해요?

보통 저희가 인건비 50%쯤 주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시․도지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고 있는데 아마도 금년에,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시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기재부차관 할 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주로 첫 번째 말씀 주셨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보다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아서 그 워딩을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주로 첫 번째 말씀 주셨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보다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서비스 제공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아서 그 워딩을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규모를 확대하자는 걸 빼자는 말씀이지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또는 민간기관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독려할 것’ 이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워딩을 포함을 해서 전문위원께서……
잠깐만요.
기동민 위원님.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열심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이라든지 여러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았어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사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차관님 의지가 있으신데 이 사업에, 제가 알기로. 그런데 왜 예산 반영이 안 됐데요?
논의가 대략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기재부차관 조금……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이것은 간사님 간에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치 같은 걸 지원을 할 생각……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상임위가 적극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것을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하면 적극 추진됩니까?
그러면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치 같은 걸 지원을 할 생각……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상임위가 적극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기재부차관님, 이것을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하면 적극 추진됩니까?

저희들 정부안 낼 때의 입장은 부처하고 얘기한 입장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산 자리가 아니고 예산소위 때 다시 말씀 주시면 그때 또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워딩을 정리를 하고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류하자고 김승원 위원이 건의를 하던데요.
보류, 간사님 협의하시는 걸로.
논의 다 됐는데요. 이것 할 것 뭐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김민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기 우리 검토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서 뭘 하나 참고적으로 넣어 주면 좋냐 하면, 최소 2021년이든 2022년이든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안을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안 되고 반복된다면 이런 주의조치든 시정조치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님, 이것 지적받은 사안인지 아닌지 체크를 꼭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소 3년 안에 이렇게 지적받은 사안이 있다면 3년 것……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보통 그 전 연도의 결산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면 가능하면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걸 해 주세요. 보니까 작년 것은 많이 누락이 되고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연달아서 지적된 사항들은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이니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열심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210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타 사업으로부터 21억을 이용하여 포상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21억 2600만 원을 복지부 및 질병청 소관 국립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국립병원의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다른 부처 소관 국립병원, 예를 들어 국군수도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은 제외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 의료진 포상금과 관련하여 타 부처 소관 국립병원과의 형평성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타 사업으로부터 21억을 이용하여 포상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21억 2600만 원을 복지부 및 질병청 소관 국립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국립병원의 의료진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다른 부처 소관 국립병원, 예를 들어 국군수도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은 제외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병원 의료진 포상금과 관련하여 타 부처 소관 국립병원과의 형평성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 이미 포상이 끝났고요. 향후 저희가 추가 포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 포상을 할 때에는 수고한 모든 의료진들이 다 포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이미 포상이 끝났고요. 향후 저희가 추가 포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추가 포상을 할 때에는 수고한 모든 의료진들이 다 포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타 부처는 안 줬나요? 그때 타 부처 소관 하려고 그러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마 그때는 급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른 부처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할 때는 부처 소관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업무에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자기 것만 챙겼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
그러면 질타를 받아야지요.
아니, 야당 간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새가슴이 놀라잖아.
(웃음소리)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코로나 끝나는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포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2쪽 연번 18번입니다. 18개 중에 지금 여덟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였음에도 교부금을 집행하였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12쪽 연번 18번입니다. 18개 중에 지금 여덟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됐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였음에도 교부금을 집행하였다는 문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아종 예산은 국회 마지막 예결위 단위에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종을 건축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까지 한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돈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육아종 예산은 국회 마지막 예결위 단위에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종을 건축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 설계, 착공, 준공까지 한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2년이나 3년 단위로 돈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자체 추진실적이 매년 부진하니까 수시로 점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만 지자체 추진실적이 매년 부진하니까 수시로 점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수시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22년도 부산하고 충남하고 전북, 세 군데 육아종 설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돈은 들어왔는데 부지 확보도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분기별로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체크하겠습니다. 돈이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0.7명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이런 부분들에 복지부가 관심을 더 갖고, 그것을 시설 뭐 하고 하는 데 제가 보니까 꼭 어떤 부지 확보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 임대로도 가능해요. 이것은 복지부가 아니고 국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냅둬서, 집행실적이 0.1%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세요.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세요. 그러면 신청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세 군데가 될 때 이렇게 네이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해서 부지에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걸 좀 완화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대개 보면 자기 건물, 자기 땅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하고 거기의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건을 좀 어렵게 해 놔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지원센터를 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비목이 뭡니까?

자본보조입니다, 자치단체.
지자체의 자본보조입니까?

예, 330-03입니다.
2020년도에도 8.5% 되어 있는데 21년, 22년은 제로잖아요. 2020년도에 8.5%는 뭐가 나간 거예요? 2020년도부터 3개 지역이 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예, 됐었습니다. 22년도에 27억이 됐었고요.
그 뒤의 담당자 마이크 들고 직책 말씀하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보육정책관 김현숙입니다.
이게 매해마다 시군구가 다 다릅니다. 20년도에는 한 13개 지자체가 배정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22년에 세 군데고 올해는 한 군데고 매년 개소 수가 다릅니다.
이게 매해마다 시군구가 다 다릅니다. 20년도에는 한 13개 지자체가 배정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22년에 세 군데고 올해는 한 군데고 매년 개소 수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세 군데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그러면 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 국회에서 반영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년부터 모두 국회 예산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2020년 예산에 반영된 것도 2019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반영이 된 거예요, 열세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5% 집행했다고 하니 그 8.5%에 해당되는 게 열세 군데 중에 한두 군데일 것 같고, 그 돈은 무엇으로 집행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집행하는 것은 설계수수료, 공모해서 설계비 했을 때 수수료가 제일 먼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면 큰데 제가 그것은 찾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100만 원이네.

100만 원은 사실은 회의수당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비목이 지자체 자본보조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자체 자본보조인데 회의비로 어떻게 씁니까, 그 돈을? 지자체 자본보조라면서요. 회의비로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8.5%라고 하니까, 가령 지금 현재 기준으로 27억이니까 열세 군데 하면서 처음에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8.5%면 8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자본보조로 8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을 도대체 무엇에 썼을까, 차관님은 그런 의구심이 안 생겨요?
8.5%라고 하니까, 가령 지금 현재 기준으로 27억이니까 열세 군데 하면서 처음에 얼마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8.5%면 8억 5000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자본보조로 8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을 도대체 무엇에 썼을까, 차관님은 그런 의구심이 안 생겨요?

그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는 하겠습니마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것은 정부가 나서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출산, 육아 전부 다 문제인데. 그런데 이런 것을 국회에서 반영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부지가 어쩌니 설계가 어쩌니 이렇게 하면…… 부지가 문제고 설계가 문제면, 2019년도에 들어가서 2020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지금 3년 됐잖아요. 2023년 9월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얼마예요?

2022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군데는 올해 내에 국비를 다 집행할 것으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돈 다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1개소인데 지금 절반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10억이고 부산 동구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내일 점검 갈 예정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돌려 주세요, 보고서.

그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3쪽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률이 성과지표상 사업의 달성도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달성도는 올라갔는데 실적이 낮아지는 거니까 목표를 낮춘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적정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급여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13쪽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이용률이 성과지표상 사업의 달성도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실적은 낮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달성도는 올라갔는데 실적이 낮아지는 거니까 목표를 낮춘 거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적정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고 급여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이게 낮은 이유는 있습니다. 수급자 증가율은 지난해에 9.2%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활동지원사,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8%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우개선도 좀 했습니다. 중증 같은 경우에는 1만 5570원인데 3000원의 가산급여도 지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낮은 이유는 있습니다. 수급자 증가율은 지난해에 9.2%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 활동지원사,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8%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우개선도 좀 했습니다. 중증 같은 경우에는 1만 5570원인데 3000원의 가산급여도 지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보니까 19년도부터 점점 낮추어지게 목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의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금액에 맞춰서 목표치가 맞춰지는 건가요, 예산에 따라서?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3개년을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요.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사실 2022년도 81.7%로 하고 23년도에도 똑같은 수치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는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본적인 것은 아마 아직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치를 좀 높이 잡아야지요. 그런데 3년치 평균도 아닌데 뭐. 19년, 20년, 21년도, 22년도 해 가지고 평균치 잡았다는 거예요, 목표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건.

실적 평균치입니다.
이번 23년도, 24년도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도 81.7%가 목표입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단가도 오르게 되어 있고요. 또 사실 중증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가산급여를……
그러면 24년도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예산 세우셨어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213페이지 연번 20번인데요. 이것은 장애인개발원 등에 대한 민간보조라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은 213페이지 연번 20번인데요. 이것은 장애인개발원 등에 대한 민간보조라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그다음, 215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 열한 번째입니다.
사업명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사업은 당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2년 기준 22개소만 지정되었고 이 중 11개소만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의 실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 개시가 지연된 사유를 분석하여 기관당 지원 예산 확대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사업은 당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2년 기준 22개소만 지정되었고 이 중 11개소만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의 실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 개시가 지연된 사유를 분석하여 기관당 지원 예산 확대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낮은 이유가 단가가 낮았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 1700만 원의 장비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1억 6700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걸로 해서 8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단가가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낮은 이유가 단가가 낮았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억 1700만 원의 장비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1억 6700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걸로 해서 8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단가가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제도개선 하시고.
당부말씀, 예전에 상임위 할 때 보면 국민의힘에는 이종성 의원의 요구가 되게 많고 우리 당에는 최혜영 의원이 요구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게 매번 여야 할 것 없이 반복 지적되고 행정부한테 이러는 거잖아요.
차관님, 이것 이제 끝내야지요.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아이템이잖아요. 끝내는 각오로 해 주세요. 제도개선이라고 온건하게 말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파격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확장을, 좀 늘리셔야 될 거예요.
당부말씀, 예전에 상임위 할 때 보면 국민의힘에는 이종성 의원의 요구가 되게 많고 우리 당에는 최혜영 의원이 요구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게 매번 여야 할 것 없이 반복 지적되고 행정부한테 이러는 거잖아요.
차관님, 이것 이제 끝내야지요.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아이템이잖아요. 끝내는 각오로 해 주세요. 제도개선이라고 온건하게 말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파격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확장을, 좀 늘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NMC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인검진기관이 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 12월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216페이지 연번 25번입니다. 18개 중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및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 22년 평균 설치율이 41%, 29%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사업은 교육부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대상, 이용방식 등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돌봄 수요 대비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 목표량 설정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교육부 사업과 적절한 연계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및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 22년 평균 설치율이 41%, 29%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 사업은 교육부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대상, 이용방식 등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돌봄 수요 대비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 목표량 설정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제도개선과 시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교육부 사업과 적절한 연계 및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했는데 450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203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사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돌봄터하고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내에 있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 1월 달에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합해져 가지고 정리되기 때문에 이건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도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했는데 450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203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사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돌봄터하고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내에 있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 1월 달에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 합해져 가지고 정리되기 때문에 이건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제도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시정인데……
이건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건들면 한참 길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류하라고요?
그러면 보류를 하시고, 개선도 좀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도개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보통합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 자체가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관할이 서로 중첩되는 것이고 유사․중복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데 조금 대외적으로 명분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업은 이 부처 저 부처가 다 자기 거라고 하면서 달려들고 또 실제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국가가 아니면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은 다들 나중에 책임이나 문제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발을 빼고 이런 것으로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생색내는 것은 민간에 다 넘기고 정부는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찾아서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건.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통합하면 되지.
통합하면 돼요.
유보통합을 해도 이건 합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건.

말씀 주신 대로 학교돌봄터가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보통합이 돼서 초등돌봄교실과 같이 통합하면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기능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로 가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나이대도 고등학교까지 있는, 여러 가지 공부 또 같이 쉬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것을 다 합친 게 들어와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대상 그런 것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사실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또 학교, 다함께 돌봄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이런 부분 연계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이 확대하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시킬 프로그램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별도, 다함께 돌봄센터 별도, 학교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혹은 나누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별도, 다함께 돌봄센터 별도, 학교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혹은 나누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일시켜서 같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똑같은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17쪽입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사업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무국 인력의 62%가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감소, 위원의 평균 참석률도 저조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연구비도 이월, 다른 캠페인성 홍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 사업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무국의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한 사무국 인력 및 업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결이 되어 왔고요.
두 번째 보시면 사무처 정원을 축소 이전으로 늘리고 과도한 파견직 지원을 최소화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조직발전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회의 개최율 및 위원 참석률 제고, 정책홍보 강화 방안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 내용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17쪽입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사업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무국 인력의 62%가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감소, 위원의 평균 참석률도 저조하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연구비도 이월, 다른 캠페인성 홍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 사업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무국의 정책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한 사무국 인력 및 업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결이 되어 왔고요.
두 번째 보시면 사무처 정원을 축소 이전으로 늘리고 과도한 파견직 지원을 최소화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조직발전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회의 개최율 및 위원 참석률 제고, 정책홍보 강화 방안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이 내용으로 제도개선과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고위 사무국에 대해서 인력 및 업무 구조를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스물두 번 했는데 금년은 7월까지 이미 스물네 번 회의를 했고 또 앞으로 회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도 높였습니다. 거의 90%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스물두 번 했는데 금년은 7월까지 이미 스물네 번 회의를 했고 또 앞으로 회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도 높였습니다. 거의 90%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달곤 위원님.
사무처 지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이 위원회가 컨트롤타워라고 하고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가 없는 구조고 아주 근본적인 거버넌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각 부처에 수십 가지로 흩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비중으로 한 24% 정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사무처를 손보면서 회의를 몇 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과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게 분명히 되어야 돼요. 이것 잼버리가 된다고요. 잼버리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이게?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은 저희가 2006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몇 년 됐어요, 그러면?

2006년부터니까요 한 17년 된 것 같습니다.
성과에 관한 비교도 거의 한 번도 없다고요. 돈을 어떻게 썼으며, 이것이 성과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설명률이 아주 낮겠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처에 대해서는 내가 제도개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셔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하시고. 차관님도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여기에 어쩌다 보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예결위 9월 1일 자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관련된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지요?

25년도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후년이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제도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방식을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 오면서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틀을 놔두고 개선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다르게 해서……
여기 보면 CCTV 설치 예산은 이렇게 해 가지고 7조 4000억을 쓰고 이게 무슨, 그것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다른 부처 예산, 행안부 예산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차관님 이런 예산은 CCTV를 각 부처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가요?
기재부차관님, CCTV 예산을 각 부처에서 이렇게 다 세우냐고요.
여기 보면 CCTV 설치 예산은 이렇게 해 가지고 7조 4000억을 쓰고 이게 무슨, 그것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다른 부처 예산, 행안부 예산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차관님 이런 예산은 CCTV를 각 부처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가요?
기재부차관님, CCTV 예산을 각 부처에서 이렇게 다 세우냐고요.

부처 예산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CCTV 예산이 여러 부처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편성을 하면 그 해당하는 부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복지부차관님께서 이 운영 방식을 전혀 다르게, 탈피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연번 30번인데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연번 33번인데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입니다. 연번 34번입니다.
이것도 R&D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의 과제가 정상추진 등급을 받았고 실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집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평가가 형식화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의 실질화를 위해 추진실적 평가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연번 33번인데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입니다. 연번 34번입니다.
이것도 R&D기 때문에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적사항을 보시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의 과제가 정상추진 등급을 받았고 실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집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평가가 형식화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의 실질화를 위해 추진실적 평가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과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게 실집행실적이 아니고 이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실적부터는 바로 실집행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게 실집행실적이 아니고 이것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실적부터는 바로 실집행실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하세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복지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사회보험통합징수 사업회계의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임직원의 퇴직급여채무 설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초과계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초과계리는 건강보험법에 근거 규정이 부재한 공단의 자체적인 재정운용의 형태로 연례적인 총인건비 과소계상 및 초과계리 집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연례적으로 총인건비 사업에 퇴직금 적립을 위한 인건비 소요를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239쪽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복지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사회보험통합징수 사업회계의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임직원의 퇴직급여채무 설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초과계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초과계리는 건강보험법에 근거 규정이 부재한 공단의 자체적인 재정운용의 형태로 연례적인 총인건비 과소계상 및 초과계리 집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연례적으로 총인건비 사업에 퇴직금 적립을 위한 인건비 소요를 과소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되면서 건보공단에 각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적립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면 연금이나 산재․고용에 대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된 비율 만큼 예산편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적립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각 공단이나 각 부처 그리고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된 비율 만큼 예산편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활용해서 적립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각 공단이나 각 부처 그리고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제도개선 하면 내년에 똑같은 일 안 벌어질까요?

하여튼 이게 고용부나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이 약속 정도는 해 주셔야지, 내년에 안 오게 하겠다고 약속은 해 주셔야 제도개선 하자고 하지.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면 약속을 드리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도개선 하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게 반복되지 않게 해 주는 게 주무부처의 역할이니까……

예, 맞습니다.
꼭 다짐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뭐 할 말 있나요?

전문위원이 보고드리지 않은 것 중에 재정 당국의 의견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세요.

책자 176페이지의 연번 3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연금기금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지원 확대 방안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을 ‘국민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부처하고 저희가 합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협의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연금기금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지원 확대 방안 검토할 것’이라는 부분을 ‘국민연금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정도로 부처하고 저희가 합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협의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
그런데 공단의 관리운영비도 국고가 따로 들어갑니까?

이게 88년에 처음 국민연금 할 때 운영비를 줬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88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다?

다른 공적연금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운영비 주는 게 없거든요. 일단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원은 하는데요, 필요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국고지원 확대 방안’ 이렇게 편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해서 공단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 차관님하고 전문위원 서로 협의해서 문구를 조정해서……
이견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는 재정 지원 문제들까지 또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신뢰성을 확보한다든지 연속성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열어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재정당국자 입장에서만 그런 표현들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 이대로 놔둬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그러면 이 건은 어떻게, 넘어가시는 건가요?
협의해 가지고, 간사 간 협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일단 논의해서 알려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한테, 사후에 추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연번 16번인데요. 이거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연번 20번 이것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율 상향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금년, 내년 저희가 노인요양법에서 정한 예상 수입액의 20%만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험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지금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고 지원율 상향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워딩으로……
186페이지 연번 20번 이것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율 상향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 금년, 내년 저희가 노인요양법에서 정한 예상 수입액의 20%만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보험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지금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고 지원율 상향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워딩으로……
이런 건 부처 의견하고 기재부 의견하고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어.
상임위는 무조건 다 의견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상임위는 다 올라오지.

그런데 지금 이미 저희가 법상 한도 20% 다 적극 주고 있거든요.
전문위원하고 문구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또.
또.

그리고 191페이지 상임위 32번은 이것도 저희들이 부처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해 온 부분인데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주제가 아니어서 논의는 못 하겠지만 향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201페이지 연번……
마지막으로 저희들 201페이지 연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 야당 간사보다 많아.

마지막입니다, 간사님.
너무 많아. 해 보세요, 일단.

201페이지에 아동수당 확대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른 양육지원 제도, 그러니까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 등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아동수당 확대라는 것이 저희들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돈 얘기도 있지만 그런 점 감안해서 그 워딩은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들 양 차관하고 전문위원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간사 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동민 위원께도 꼭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차관께서 일일이 다 언급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 일일이 다 맞대응하지는 않겠지만 아동수당 확대 등 지금까지 쭉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학계의 논쟁도 있고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있고 국민적 논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 당국의 입김 그리고 재정 당국의 시선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표현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열어 놓고 토론할 용의는 있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온 부분들을 전체의 시각 속에서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기재부차관님이 보류를 많이 시키면 위원회가 토론을 뭐 하러 해요? 기재부차관님이 하세요, 그냥. 본인이 하는 게 이렇게 많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하고 온 걸 전부 다 뒤집어서 오면 기재부차관님이 예산결산 하시면 되지. 한두 개나 했어야지, 이야기를. 좀 쉬었다 해요.
쉬었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뭐 하러 해, 차관님 혼자 하면 되지.
정리하고 난 뒤에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직무대리 김유미입니다.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입니다.
직무대리라고 그러셨어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9월 3일 자로 사직이어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차장이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2년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1건입니다.
245쪽 이하인데요, 보고 대상은 3건입니다.
보고 대상 3건 중에 첫 번째 건은 2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연번 7번인데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254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은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식약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자본보조금으로 13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 중에 공사비 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공사비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로 인해 공사 착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약처는 보조사업을 통해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 설계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약처는 보조사업 내 건축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추진 단계보다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5쪽 이하인데요, 보고 대상은 3건입니다.
보고 대상 3건 중에 첫 번째 건은 25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연번 7번인데요.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254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은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식약처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자본보조금으로 13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 중에 공사비 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공사비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로 인해 공사 착공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약처는 보조사업을 통해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 설계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약처는 보조사업 내 건축사업 추진 시 실제 사업추진 단계보다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본사업인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해서 22년 당시에 실시설계비와 공사계약 착수 선금에 상당액이 배정, 편성이 되었는데 그 실시설계를 위한 입찰이 유찰되는 등 설계 완료가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착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매월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공사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지난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사계약 요청만 조달청에 가 있고 계약 체결은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공사비가 이월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 입찰을 요청하면 그것을 이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 기억에는 공사든 용역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월을 했던 것 같은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요청만 했다고 이월이 되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제 기억에는 공사든 용역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월을 했던 것 같은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요청만 했다고 이월이 되는 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이게 아마 지자체 보조여서 재재이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계세요, 누가?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고호연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요 저희 식약처에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고호연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요 저희 식약처에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이 이월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갖고 있나?
이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259쪽 연번 4번입니다. 세 번째, 식약처 마지막 꼭지입니다.
사업명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이 업무용 차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및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위배해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각급 행정기관이 대형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관리․운행할 수 있는, 즉 큰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즉 오래된 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큰 차를 직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식약처가 운행 중인 A 차량, 대형승용차―그랜저라고 합니다―는 임차차량으로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업무용 차량 임대 및 구매 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지적사항이 업무용 차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및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위배해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각급 행정기관이 대형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관리․운행할 수 있는, 즉 큰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즉 오래된 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큰 차를 직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식약처가 운행 중인 A 차량, 대형승용차―그랜저라고 합니다―는 임차차량으로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업무용 차량 임대 및 구매 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요구 유형 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형승용차는 20년 말 코로나19 긴급위기 상황에서 수시로 전국적인 방역 점검을 하고 또 국내외 인사들의 식약처 오송 방문이 늘어나면서 의전용으로 일시적으로 임차를 했고요. 당시 공용차량의 기본 임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11월이면 이 상황은 다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시적이고 특이한 상황임을 참작하셔서 주의에 대해서 제도개선 등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러 부처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행안부에 확인해 보니 아직 특별한 매뉴얼 같은 것도 없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보류해 주시면,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승원 위원님, 이 같은 유형의 건이 여러 부처에 걸쳐 가지고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두 자리 숫자, 10건?
제가 법사위니까, 법무부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 김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이 같은 유형의 건이 몇 개인지 모아서 별도로 간사 협의에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식약처 보고 다 됐습니다.
차장님, 아까 254페이지 10번 그 규정 확인이 됩니까?

예, 현재 저희 식약처 소관의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25조 2항 2호와 3호에 따라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조금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게 무슨 규정이지요? 어디에서 만든 규정인가요?

식약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만든 자체 규정인가요?

이 상위법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공사 계약이 안 됐는데 이월하는 게 지난번에도 하나 있었고 지금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이월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48조 1항 2호에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3호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는 일단은 의결할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따로 심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의는 일단은 의결할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따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고요.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은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원안으로 의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라서, 그 부분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고드린 3건에 대해서 다 보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차장 김현준입니다.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홍정익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지적사항은 262쪽 이하에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대상은 3건입니다.
첫 번째는 26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인데요. 이것은 대한병원협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보류하는 것으로 아까 방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22년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불용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집행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절차 및 단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청 소관 지적사항은 262쪽 이하에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중에 보고드릴 대상은 3건입니다.
첫 번째는 264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인데요. 이것은 대한병원협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이라 보류하는 것으로 아까 방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KDI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22년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불용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집행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절차 및 단계에 맞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주의․제도개선에서 예결위원님께서 주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심혈관센터 설계적정성 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7월 예타가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기보다는 이런 행정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 간사님.
강 간사님.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업 됩니까?

예, 예타를 7월 말에 다행히……
통과됐으면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해 놨습니까?

올해 예산은 설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나요?

예.
이게 어쨌든 냉정하게 말하면 청이 잘못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지요? 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이 과정에서.
저는 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상임위에서 이게 압력이 강하니까 강하게 주의로 올리신 것 같고,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그런 것 같고. 제도도 개선할 것은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을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냥 주의는 하고 사업을 잘하십시오. 방법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개선할 것은 없잖아요.
저는 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상임위에서 이게 압력이 강하니까 강하게 주의로 올리신 것 같고,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그런 것 같고. 제도도 개선할 것은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을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냥 주의는 하고 사업을 잘하십시오. 방법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개선할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래도 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립을 잘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그냥 어쨌든 행정사항의 지적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솔직히 제도개선할 것은 없지요, 예산이 안 됐으니까.
강 간사님 말씀하신 것들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관계만 몇 개 좀 물어볼게요, 내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21년도에 질병청으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질병청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온 건가요?
21년도에 질병청으로 소관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질병청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온 건가요?

저희들이 21년 4월부터 해서 21년 10월 달에 나왔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 팩트만 하면 됩니다.
용역은 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21년 10월 달에 완료되었다, 그 완료된 내용에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역은 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21년 10월 달에 완료되었다, 그 완료된 내용에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094억이었는데……
1094억?

예.
1094억에서……

1001억 원으로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의 총사업비에서 얼마로 해서 얼마가 늘어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느냐.

죄송합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475억이었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 결과로 이번에 1001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475억이었는데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 결과로 이번에 1001억 원이었습니다.
1001억 원.

예.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사이에 예산이 28억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언제 시작했고 지금 진행 중인 건 언제까지 끝난 거예요? 그 팩트에 대한 부분……

총사업비……
잠깐만, 담당자 누구세요?

국립보건연구원에 있습니다.
이상희 국장입니다.
이상희 국장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작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
제가 질문한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 결과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협의를 언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협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팩트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기재부차관님,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기재부차관님,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예, 이 사업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1년 10월 달에 끝났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22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는?

21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22년에 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28억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예, 22년에 들어갔습니다. 22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에 들어갔다고 하니 21년 9월 2일 날 국회 오기 전에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는……

총사업비 475억짜리로 들어간 겁니다.
475억짜리로 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28억 반영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475억짜리의 총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게 연구용역 결과 500억이 넘는 1000억 단위로 되니까 당연히 예타를 해야 되는데 왜 예타를 하지 않고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될 때는 예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8억이 들어갔고 28억이 들어간 그 해에 2022년에 질병관리청이 다시 연구용역을 하면서 자기들 보기에는 2052억이다라고 연구용역을 21년 10월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예산 28억 원 들어간 것은 저희하고 다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22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했고, 3개월 동안 한 결과 이것은 예타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사업 규모가 커졌으므로 KDI에 타재를 보내야 되겠다고 22년 5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8억은 집행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타재가 끝나기를 금년 7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날 때 1001억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2년 예산 28억 원 들어간 것은 저희하고 다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22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했고, 3개월 동안 한 결과 이것은 예타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사업 규모가 커졌으므로 KDI에 타재를 보내야 되겠다고 22년 5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8억은 집행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 타재가 끝나기를 금년 7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날 때 1001억 원이 된 겁니다.
금년 1월 달?
7월 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지금 여기 있듯이 2022년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음에도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불용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그런 것 아니에요?
차장님, 상임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차장님, 상임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예.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최종 통과, 의결됐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습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최종 통과, 의결됐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팩트에 날짜별․연도별 순서가 맞지 않는 걸 전제로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사실관계만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270쪽 연번 8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꼭지입니다.
사업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자체 경상보조금 이자수익에 대한 환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이자수익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질병청은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주의로 의결됐고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각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재교부하는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부 결정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자체 경상보조금 이자수익에 대한 환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이자수익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수익을 환수하도록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질병청은 지자체 보조금 교부 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주의로 의결됐고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각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재교부하는 경우에도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부 결정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리 청은 생활지원비 사업 관련 두 번째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예결위원님께서 주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 교부 시에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서 연 3회 이상 분할교부를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 지자체 실집행액을 매월 모니터링하는 등 적정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 교부 시에 집행실적 및 집행잔액 등을 고려해서 연 3회 이상 분할교부를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 지자체 실집행액을 매월 모니터링하는 등 적정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차장님, 코로나19를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 22년도 예산을 지자체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해서 내렸는데 그 환수 비용으로는 지자체에서 어떤 걸 쓰는 거예요, 그 보조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입원한 자 또는 격리에 참여한 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데 거기 했는데 집행잔액이 지자체에 남아 있지 않다는 건가요?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 반납을 빨리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질병청은 이자수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도 계속 많이 만연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하루에……
이거는 자체 조사에서도 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관심단계로 상당히 낮춰져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관리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는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갔으면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걸리면 후유증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도 연구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강 간사님.
이게 지금 이자수익 환수가 취해지지 않은 총금액이 얼마예요?

……
정확하게 얼마예요?
옆에 말씀하세요.
옆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하단의 표에 보시면 경북에서 이자수익을 반납하지 않았던 것이 3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1년에 충북하고 경남에서 반납하지 않았던 것이 각각 900 그다음에 18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거는 안 나와요, 토털 금액은?

58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만 안 낸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도 아직 반납을 안 한 겁니까?

집행잔액은 반납을 했고요. 이자에 있어서 일부 누락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주의, 세 번째 거는 상임위 의견이 없는 건데요?
이거는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주의, 세 번째 거는 상임위 의견이 없는 건데요?
제도개선.
세 번째 거는 제도개선?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질병청 보고사항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임상준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3권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총 98건입니다. 총 98건 중에서 보고드릴 심사 대상은 11건입니다.
먼저 소위자료 3권 4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수자원 중형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도 지연되고 집행 현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적사항 보시면 동 사업 인건비 중 1억 1600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23년도 사업관리비에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 수자원 영상위성 발사 계획에 따라 수자원 위성 활용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고 지상국 구축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인건비를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3권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지적사항은 총 98건입니다. 총 98건 중에서 보고드릴 심사 대상은 11건입니다.
먼저 소위자료 3권 4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수자원 중형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도 지연되고 집행 현황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적사항 보시면 동 사업 인건비 중 1억 1600만 원이 2023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23년도 사업관리비에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 수자원 영상위성 발사 계획에 따라 수자원 위성 활용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고 지상국 구축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주의와 시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인건비를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이나 주의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인건비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시정으로……
위의 것은 주의 하고 밑의 것은 시정 하고, 환수하면 되니까……
위에는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 밑에는 시정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 46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법정부담금 등 세입 총괄인데요.
지적사항 첫 번째 보시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낮아서 수납률이 52.1%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징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징수활동 실적 관리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이고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법정부담금 등 세입 총괄인데요.
지적사항 첫 번째 보시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낮아서 수납률이 52.1%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수납률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는 징수권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징수활동 실적 관리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이고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 2번은 수용하겠고요. 3번이 제도개선하고 시정인데 저희가 체납자 제재 수준을 좀 높이는 걸로 법령도 개정하고 조기폐차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을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대로 전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상임위대로 전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사업 대상자의 현실적인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지자체별로 마련하는 등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47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사업 대상자의 현실적인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주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지자체별로 마련하는 등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번, 3번은 수용하고요. 첫 번째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전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48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환특회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자체 보조사업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조기폐차 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을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징수하여 온 조기폐차 대상 차량 검사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사업대상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 의결됐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환특회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자체 보조사업인데요.
지적사항입니다.
조기폐차 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을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자동차환경협회가 징수하여 온 조기폐차 대상 차량 검사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가 사업대상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 의결됐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국가가 소요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조기폐차 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정도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소요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조기폐차 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정도로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정부가 사업대상 확인에 대한 소요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말을 빼고 거기에 제도개선 넣어 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문구를 협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다음, 51쪽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사업명은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유역물관리위원장은 별도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회의 참석 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기한이 2022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상과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상임위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정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요구가 있었고요. 상임위는 시정, 그 외에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책수행경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타 위원회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회의참석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하라는 시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유역물관리위원장은 별도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회의 참석 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기한이 2022년 6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지원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상과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상임위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정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요구가 있었고요. 상임위는 시정, 그 외에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책수행경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타 위원회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회의참석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하라는 시정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번과 3번은 저희가 수용하고요. 2번에는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것이 지금 타 위원회와 비교하여 지급된 회의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할 것인데 저희가 상임위 때 이 회의수당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한 다음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감사 후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할 것’ 정도로 문구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것이 지금 타 위원회와 비교하여 지급된 회의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할 것인데 저희가 상임위 때 이 회의수당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진행한 다음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감사 후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할 것’ 정도로 문구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승원 위원님.
아무튼 회의수당 많은 것 같은데 회의를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그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국가물관리위원장님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1기 물관리위원장 때는 이분들이 간부회의나 내부 위원들 회의 할 때도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물관리회의 말고도 내부 회의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감사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의견은?
상임위대로 가고 마지막에 문구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다 시정으로 하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문구는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하되 시정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 시정 아닌가?

다 시정입니다.
위의 3개는 시정이고 맨 마지막은 문구 조정해서……

맨 마지막도 문구는 조정하되 시정……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신 대로 반영하면 돼요.
아까 차관님이 얘기했잖아. 문구 조정해서 다 시정인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60쪽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은 환특회계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내역사업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사업지침 없이 수행되었고 지자체 사업집행 관리가 미흡하며 사업집행 결과 다회용기 보급 실적 이외에 회수율이나 반납률 등의 지표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회용기의 회수율이라든지 이용률 등의 지표를 함께 관리하며 이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됐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환특회계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부터 추진된 내역사업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사업지침 없이 수행되었고 지자체 사업집행 관리가 미흡하며 사업집행 결과 다회용기 보급 실적 이외에 회수율이나 반납률 등의 지표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회용기의 회수율이라든지 이용률 등의 지표를 함께 관리하며 이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됐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이라 별도의 사업지침 없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상임위대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65쪽입니다. 11개 보고 사항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65쪽 연번 23번입니다.
사업명 환특회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지자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환경부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집행관리 강화라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2년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저조하여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상수도 현대화 및 지자체 수돗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가 의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허위보고의 경위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쪽입니다. 11개 보고 사항 중에 일곱 번째입니다.
65쪽 연번 23번입니다.
사업명 환특회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지자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환경부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집행관리 강화라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2년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저조하여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상수도 현대화 및 지자체 수돗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가 의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허위보고의 경위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징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21년도 결산에서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를 저희가 받고 지자체나 이런 데 네 차례 집행 점검회의를 하고 현장교육 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치 완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송구하게도 22년도에 실집행률이 또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게 반도체 수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조치 사항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은 좀 과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로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사실관계는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치 완료로 보고된 경위가 정확하게 고의는 아닐 테고요.

시정요구사항이 정확히 환경부는 지자체별 사업계획 및 집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별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집행관리 방안을 만들고 사업설명회를 1월,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점검회의를 5월, 6월, 9월, 11월에 했고요. 담당자 현장교육을 7월 달에 실시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치 사항을 완료라고 실무자들이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장동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었느냐에 대한 판단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관님은 허위보고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하시는 거고. 어쨌든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어디선가 이런 쟁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대목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갑자기 좀 설명을……
어쨌든 부처에서는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해서 본인들은 조치를 했다고 생각해서 조치 완료라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아직 저조하니까 뭐가 조치가 완료됐느냐. 조치 완료라고 하는 것은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뭔가를 제대로 하고 조치 완료했어야지 그냥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뭐 했다고 조치 완료됐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집행률이 67.4%인데 100%다, 90%다 이렇게 보고한 것과는 달리 부처에서 보는 입장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처 입장하고 또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용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의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률이 67.4%인데 100%다, 90%다 이렇게 보고한 것과는 달리 부처에서 보는 입장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처 입장하고 또 국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용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의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물어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위 말해서 국회 보고 과정에 괘씸죄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건 허위보고다 이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그런 논란과 쟁점이 상임위에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위 때는 그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아니, 하나 더……
이달곤 위원님.
누구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임위가 아니고?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 별도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관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그 문구가 ‘지자체별 사업추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식에 맞춰서’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 별도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관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그 문구가 ‘지자체별 사업추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식에 맞춰서’ 그런 내용을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 시에 하셨다 이 말입니까? 보고를 언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이번 과정에서 허위라고 판단해서 이 페이퍼에 이렇게 올라왔군요.
상임위가 아니고?

상임위 때는 이런 지적이 없으셨는데……
이번 결산 시에 그렇게 보고했다 이겁니까?

금년 4월 30일 날 저희가 보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저희가 오늘 결산 심사를 하고 나면, 시정요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정부가 반영해서 내년 4월, 5월 정도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 이쪽에서는, 아까 환경부 얘기는 내용 자체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나름 열심히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결과로 나타난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같거나 더 낮으니까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고요.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저희가 오늘 결산 심사를 하고 나면, 시정요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정부가 반영해서 내년 4월, 5월 정도에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 이쪽에서는, 아까 환경부 얘기는 내용 자체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나름 열심히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결과로 나타난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같거나 더 낮으니까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고요.
그러니까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해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학력은 똑같더라. 그러면 뭘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팩트만 확인해 볼게요.
이 사업이 지자체 보조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지자체 보조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율이 얼마지요?

지금 보조율이 국비 50%고 시군에는 70%까지 줍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보태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리스트가 대략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광역 단위를 통해서 기초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실집행률이 73%에서 67%로 떨어졌다, 그 말은 마지막 단계인 기초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돈을 태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진전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 지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초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돈 태워서 하는 것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제대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야. 중앙부처에서 모여 앉아 가지고 회의하고 페이퍼 쓰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충분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전례에 따라 가지고 기초지자체에서 죽 해 왔던 집행률을 봐 가면서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 ‘당신들은 보니까 해마다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공문으로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뭔가 가시적으로 노력한 게 있으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됐노라, 정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는 송구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증빙이 있으면 장동혁 위원이 이렇게까지 걱정하면서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없지요?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없지요?

사업설명회라는 게 저희끼리 한 게 아니고 지자체를 불러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그 사업설명회를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사업설명회했던 것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난 뒤에 금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던 것을 작년에 했을 때는 좀 더 강화된 뭔가 조치 또는 잘 안 됐을 경우에 환경부 차원에서 다른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달라진 그런 증빙을 딱 내놓으면 ‘봐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주의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 다 주의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징계를 주의로 바꾸면 위에 것과 문장을 합치겠습니다, 같은 취지라서요.
예, 문장을 합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연번 27번입니다. 11개 보고사항 중 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환특회계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서로 약간 상반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전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약간 다른 방향에 따라 시정요구사항도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환경부는 필요한 취․양수 시설 개선 필수 소요를 재산정하고, 4대강 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정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9쪽 연번 27번입니다. 11개 보고사항 중 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환특회계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서로 약간 상반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일부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저조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전제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가 약간 다른 방향에 따라 시정요구사항도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환경부는 필요한 취․양수 시설 개선 필수 소요를 재산정하고, 4대강 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정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22년도에 처음 시행한 취․양수장 사업인데요, 대구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면서 사실 그 부분은 취․양수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원래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은 보 해체 내지 개방을 전제로 해서 취․양수장 사업을 늘리겠다고 한 건데 저희가 보를 존치하거나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 취․양수장 사업을 더 크게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취․양수장 사업은.
그리고 사업계획이 원래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은 보 해체 내지 개방을 전제로 해서 취․양수장 사업을 늘리겠다고 한 건데 저희가 보를 존치하거나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 취․양수장 사업을 더 크게 벌일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취․양수장 사업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202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 사업 자체가 소멸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2년, 23년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억지로 편성해서 밀어넣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2년밖에 사업이 못 가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업 발상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정조치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돼 있네요.
마지막 두 번째 부분, 시정으로 정리하면 부처에서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 두 번째 부분, 시정으로 정리하면 부처에서 문제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없지요, 사업 추진방식 변경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상임위에서 정리한 대로 하고, 두 번째도 해서 양쪽 다 시정으로 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김민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김민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구에서 무슨 이유로 그걸 못 한 거예요?

대구에서 원래는……
대구시에서.

예, 대구시에서 구미 해평취수장 쪽으로 취수원 그걸 가다가 홍준표 시장께서 하이웨이 맑은 물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완전히 엎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 이 사업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서 조금……
그렇다면 그전에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다 사전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마……
그리고 이 사업비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넣은 예산은 아니고요, 중간에서……
그런데 지난해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도 같이 바뀐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환경부가.
협의한 결과 위에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시정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그냥 주의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예 제외시키지요, 아래 것.
아니, 이것은 시정도 과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제도개선?
주의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75쪽 연번 33번입니다. 11개 보고사항 중 아홉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수소버스, 화물차 및 청소차의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수소차 보급목표 물량 및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금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사업의 집행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소차 보급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집행 부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수소버스, 화물차 및 청소차의 보급계획 물량을 대폭 상향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공급 측면의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의 수소차 보급목표 물량 및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물량을 편성하고 불용금액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사업의 집행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수소차를 도전적으로 2022년도에 목표를 설정했다가 차종이 많이 생산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요. 2024년에는 업계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첫 번째는 상임위 주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 내용은 제도개선인 것 같아서 저도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 지적사항이 시정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제도개선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의, 제도개선, 제도개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 간사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관님, 실제로는 수소차가 업계 이야기로는 좀 줄어든다라는 게 지금 전체 분위기지요?
차관님, 실제로는 수소차가 업계 이야기로는 좀 줄어든다라는 게 지금 전체 분위기지요?

예, 친환경차가 좀……
전기차가 많이 확대되는 것 같고 수소차는 생각보다, 우리 국회 앞에도 수소충전소 갖다 놨지만 생각보다 붐업이 안 돼……

예,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보면, 어쨌든 업계 현황이라는 게 우리가 유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책자금을 그렇게 방향을 튼다고 해도 잘 안 가는데.
두 가지 걱정인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 세 가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수소차 보급을 잘할 계획을 세워라라는 게 이 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환경부는 수소차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까?
두 가지 걱정인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 세 가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수소차 보급을 잘할 계획을 세워라라는 게 이 세 가지 똑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환경부는 수소차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승용차는 단일 차종 넥쏘 하나뿐인데 그것도 제가 지지난 주에 현대차에 한번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신차도 거의 나올 준비가 돼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에 한 70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2000대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보해서 수요만 조금 당겨 주면 자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승용차처럼 그렇게 쉽게 막 급상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목표를 달성 안 할 수 없는 주요한 사업이다 보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승용차처럼 그렇게 쉽게 막 급상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목표를 달성 안 할 수 없는 주요한 사업이다 보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수소충전소 설치는 어느 부처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를?

예, 그래서 충전소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부처가 적절한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사실상 같은 얘기를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를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취합을 하고……

유형만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은 주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합시다.
상임위 의견이 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주의로 하면서 내용은 합쳐서 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편성도 잘하고 집행도 잘하라는 취지로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께서 워딩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77쪽 연번 1번입니다. 11개 중에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내의 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등 인증 수수료 수입을 자체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표지 등 인증 수수료 수입을 기관 홍보 등 환경표지 등의 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정산금을 환경부에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유발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술원이 재정융자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환경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이고요.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문제점 각각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된 꼭지가 있고요. 그 뒤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감사요구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감사요구안도 한꺼번에 보고드릴까 합니다.
사업명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내의 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등 인증 수수료 수입을 자체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표지 등 인증 수수료 수입을 기관 홍보 등 환경표지 등의 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정산금을 환경부에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유발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술원이 재정융자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환경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시정요구 유형이고요.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문제점 각각에 대해서 시정이 요구된 꼭지가 있고요. 그 뒤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감사요구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감사요구안도 한꺼번에 보고드릴까 합니다.
예, 한꺼번에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91페이지에 감사요구안이 있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고요. 91페이지 연번 1번으로 돼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요구 사유를 보시면요 아까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고요. 91페이지 연번 1번으로 돼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요구 사유를 보시면요 아까와 같은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환경산업기술원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감사요구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첫 번째 경우에 수수료를 받으면 이게 수수료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에 반영을 안 한 것 자체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었는데요. 하여튼 지적을 해 주셔서 24년부터는 다 출연 예산 수입으로 잡아라 해서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 424개의 기업들 정산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정산 완료액을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잘못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건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세 번째 것은 MOU가 지금 체결이 돼 있는데 그 MOU에 따라서 이자수익 중 상환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MOU가 돼 있어서 이것도 해당 약정은 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감사원이 감사할 정도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징계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 424개의 기업들 정산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정산 완료액을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잘못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건건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세 번째 것은 MOU가 지금 체결이 돼 있는데 그 MOU에 따라서 이자수익 중 상환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MOU가 돼 있어서 이것도 해당 약정은 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게 감사원이 감사할 정도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징계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 간사님.
이것은 사안이 좀 심각하고 중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간사들 간의 협의로 넘겨서 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아니, 넘기기 전에 한번…… 여기 총장님 계시니까,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걸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회계 집행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 중대한 것도 있고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모아서 여기 소위원회에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감사 사항을 테마별로 나눠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 단일사업 하나만 떼어내면 자체감사에서 처리해도 될 무게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으면 다른 부처가 또 많아서 일괄 논의해서 감사원에서 예산 집행 감사, 이런 유형의 회계 부당행위 관련 감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이 단일사업 하나만 떼어내면 자체감사에서 처리해도 될 무게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으면 다른 부처가 또 많아서 일괄 논의해서 감사원에서 예산 집행 감사, 이런 유형의 회계 부당행위 관련 감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일단 보류해서 간사 간의 추가 협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보고해 주세요.

방금 그 건이 마지막 보고사항이었고요. 지금 감사요구안 한 것까지 다 같이 보류하는 걸로 하면 감사……
뒤에 감사요구도 같이 보류하겠다?

예, 같이 보류. 두 가지 다.
앞에 다른 부처들 심사할 때도 감사요구 들어온 사항들 그것 다 합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예, 따로 보고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사 중에서는 감사요구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됐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말씀하세요.

45페이지의 3번 안건인데,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집행 관리 철저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다 수용합니다마는 문구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제기돼서 문구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문구에 보면 환경부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50억 이상)이 소요되거나 공사비가 총사업비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것이라고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주셨는데 저희는 이 물관리 사업을 할 때 치수 말고 친수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친수시설을 설치하라는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내용을 약간 삭제하고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 차관님하고 전문위원이 워딩을 다시 한번 좀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 간사님.
어떻게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걸 여기 와서 다시 차관님이 바꾸자고 하실 수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바꿨어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앞뒤 일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그 국회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고.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아니까 그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하자는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 아니까 그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하자는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정리가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관계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차장 장동언입니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유상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상청 소관의 결산 지적․요구사항은 총 17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101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10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에 탄소중립 정책지원 등 신기술 활용 특화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수요조사나 구체적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동 사업은 안심 도시․농촌․산단 실현을 위한 현장접목형 융합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기획연구에 많이 치중하여 사업이 추진됐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청 기존 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이 적어 중복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과제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소관의 결산 지적․요구사항은 총 17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101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10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에 탄소중립 정책지원 등 신기술 활용 특화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수요조사나 구체적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동 사업은 안심 도시․농촌․산단 실현을 위한 현장접목형 융합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기획연구에 많이 치중하여 사업이 추진됐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동 사업은 기상청 기존 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과의 차별성이 적어 중복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과제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과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에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속기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처에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면 속기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상청 차장입니다.
저희는 시정 의견 주신 내용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각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향후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충분한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타 기관과의 중복성이 없도록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정 의견 주신 내용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각 지자체 등에서 요구한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향후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더욱 충분한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타 기관과의 중복성이 없도록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두 번째 중 마지막입니다.
102쪽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은 후보지 선정 혼선 등 사전 준비 소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공항레이더 부지 선정 시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임위 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상청은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2쪽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은 후보지 선정 혼선 등 사전 준비 소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공항레이더 부지 선정 시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임위 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상청은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상청은 향후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의와 세 번째 제도개선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시정 건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타워 설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부지 조사와 주민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시정 건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의로 낮춰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타워 설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 추진할 때는 사업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부지 조사와 주민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만 정해 주시면 그렇게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주의로 하시고.
김민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민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것도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기상청이니까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릴 것을 미리 예측을 했잖아요. 보통 한 달 전 정도 합니까, 아니면……

기후 전망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까지 해서 평년보다 많겠다 적겠다 정도의 전망을 내보내고요. 실제적으로 비가 몇 ㎜가 내릴지 하는 단기적인 위험성은 보통 5일 이내, 일주간 예보 안에서 대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도 많이 내리고, 예측을 해서 기상청에서 혹시 관련 부처에 통보를 해 줍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방재 유관기관하고 소통 라인이 다 있어서요 예보가 만들어지거나 할 때 날씨 정보도 전달해 주고요 또 특별히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특보가 발효되면 관련 사항도……
그러면 3개월 전에도 알려 주고 한 5일 전에도 다 알려서 각 기관에……

예, 저희가 발표하는 전망들은 모두 다 알려 줍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환경부나 그 관련된 홍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따로따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기상청이 맡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기상청에서 제안을 하든 해서 만약 홍수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그런 기능도 기상청 내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기상 상황을 예측을 하고요, 특히 홍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강수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량이 예측이 되면 홍수 대응을 전담하는 환경부에, 저희가 특별히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세한 내용들을 홍수 관리하는 분들하고 실시간으로 협의해서……
그것 할 때, 환경부 할 때 국토부도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만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세 번째 사항도 첫 번째 사항 끝에 갖다 붙이면……

내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지요?

예.
워딩을 잘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주의로 해 가지고 다 만들겠습니다.
주의로 해 주시고요.
다음.
다음.

이상 보고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항이 없으니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입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최현석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자료 110쪽 이하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0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심사대상은 18건입니다.
1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상임위․예결위 공통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산현액 중 59%가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참여자의 취업률도 54%로 목표에 미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실적인 사업목표를 세우고 취업실적 개선 방안과 적정한 지원대상 설정 및 예산규모 추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유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0건인데요. 그중에 보고드릴 심사대상은 18건입니다.
1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상임위․예결위 공통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예산현액 중 59%가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참여자의 취업률도 54%로 목표에 미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실적인 사업목표를 세우고 취업실적 개선 방안과 적정한 지원대상 설정 및 예산규모 추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시정이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유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시정요구 유형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 유형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시정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두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균특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은행과의 전산망 연결에 관하여 제주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받는 자가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미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균특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은행과의 전산망 연결에 관하여 제주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각종 수당을 받는 자가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미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시정, 제도개선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인 명의로 수당 입금이 됐다는데 그러면 그게 환수를 하거나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인 명의로 수당 입금이 됐다는데 그러면 그게 환수를 하거나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인 명의로 입금이 되는 것을 지금 제주자치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22년도 결산심사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집행한 것 중에 타인 명의 구좌로 지급한 게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적이?

예.
그러면 지금 벌써 2023년 하고도 9월인데 잘못 지급됐잖아요,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그게 바로잡아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용불량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타인 명의가 가족 중의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한테 지급을 해서 이게 압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이것을 폰뱅킹에 가입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안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른 사항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 133쪽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사업개시 지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 준비기간 단축,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과의 차별성 도모, 재직자의 참여경로 다양화 등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와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를 통해 45세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차별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사업개시 지연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 준비기간 단축,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과의 차별성 도모, 재직자의 참여경로 다양화 등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와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를 통해 45세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차별적이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서 시정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요구대로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요구대로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요, 5.1%라는데?
둘 중의 하나를 없애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할까요?
아니, 5.1%라는데 내년에는 개선될 여지들이 많이 있느냐고요.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은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낮았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하고 중복효과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게 시정하면 나아지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철 위원님.
이 부분은 참고로 비슷한 데, 각 대학하고 산학연 연계해서 하고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중장년들 일자리 관련돼서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관님, 이번 결산에 들어왔던 지난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액이?

예산이 50억으로 지금……
내년에는 얼마 반영해 놓은 거예요?

내년에요?

내년에는 이 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예.
상임위 의결대로 시정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또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역사업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참여자의 후속교육 실시 비율과 연계사업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수강 비율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인원과 집행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자가 후속교육과 연계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또 내일배움카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역사업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참여자의 후속교육 실시 비율과 연계사업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수강 비율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 인원과 집행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자가 후속교육과 연계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 모두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36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직업소개기관의 인증기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과가 저조하고 직업소개기관의 인증기관으로의 전환 실적도 낮아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컨설팅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인증기관 전환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주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목표를 면밀히 추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직업소개기관의 인증기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과가 저조하고 직업소개기관의 인증기관으로의 전환 실적도 낮아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사업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컨설팅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 인증기관 전환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주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목표를 면밀히 추계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건 상임위 의견인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이것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직업소개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 곳입니까?
그 직업소개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어디든?

전국에 지금 한 50개 인증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업소개 소관 인증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증기관에서, 요새는 가사관리사라고 명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가사관리사를 고용을 해서 가사관리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가구에 계약을 체결해서 보내 드리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는 가사관리사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그 관리도 합니까?

주로 가사관리 업무만 담당을 하는데 다른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고용노동부의 직업소개기관 인증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가사관리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야도 같이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업소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 소개를 해 줘서 어디든, 말씀하신 청소나 가사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알아봐 주는데요. 저희가 이 가사근로자 관리법이 작년 6월에 시행되면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서 일정 정도, 한 5명 이상 직접 고용하면 정부가 가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한 그 인증기관은 가사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병행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업소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분 소개를 해 줘서 어디든, 말씀하신 청소나 가사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알아봐 주는데요. 저희가 이 가사근로자 관리법이 작년 6월에 시행되면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서 일정 정도, 한 5명 이상 직접 고용하면 정부가 가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한 그 인증기관은 가사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노파심으로, 지금 현재 직업소개소에서 영업소 영업하시는 식당이든 어디든 이렇게, 거기는 또 도우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용어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사도우미라고 하는 명칭은 가사관리사로 저희들이 쓰기로 했고요.
예, 그것은 가사고.

식당이나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사근로자 이분들도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쪽 직업소개기관 소개로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으로 보내 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업소개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쪽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을 그 관리소에서 별도의 돈을 뒤로 주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기관에서도 가사관리사를 데려다 썼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쪽에다가 계속해 달라고 그러는 부작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려서 순번대로 가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직업소개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쪽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을 그 관리소에서 별도의 돈을 뒤로 주면서 그 사람을 보내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 기관에서도 가사관리사를 데려다 썼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쪽에다가 계속해 달라고 그러는 부작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르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려서 순번대로 가는 것인지?

지금 여기 가사관리사 운영기관으로 인증된 기관들은요 사용 각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도 계약서에 근거해서 그 시간만 근로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에 준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은 알겠는데 마음에 든 가사관리사만 계속 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고루 돌려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서를 계약을 할 때 연장, 연장, 연장 계속 할 것인지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 사람으로 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객관성을 관리하는 데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가사관리사 운영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커지면 부작용이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되면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그런 쪽에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가사관리사만 따로 이렇게 인증기관을 만들어서 고용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사관리사님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 직업소개소에 그 많은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면 가사관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든지 평가를 통과해 가지고 가사관리사라는 자격을 취득할 것 아닙니까? 그 제도도 또 고용노동부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가사관리사는 특별한 자격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복덕방 하던 시절에 부동산 중개하던 분들을 부동산중개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 전환시키면서 했듯이 직업소개소 자체를 하나의 인증기관으로 전부 다 간다면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유독 가사관리사라는 제도만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인증기관을 따로 가져간다는 게, 이게 중간 단계에 있는 것만 자꾸 늘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편익이 가는 게 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근본적인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게 오래된 사업이에요?

작년 6월에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외국인 가사노동자 수입하는 거랑도 관련 없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사회예산국장 할 때 21년도에 이 사업 가지고 당시 논의가 고용부랑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음지라고 할까요, 사회근로 취약계층으로 있는 그분들의 그것을 양성화해서 양질의 가사근로자를, 믿을 수 있는 분들을 공급하자라는 취지로 시장 메커니즘을 돌리자라는 것이 조금 수정돼서 이렇게 됐는데, 당시부터 그런 우려를 안고 시작한 것입니다. 법도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 근로자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 한 겁니다.
외국에서 오는 그것하고 관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시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만든다고 시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데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차관님, 공무원 출신이신가요? 아니지요?
차관님, 공무원 출신이신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차관님께서.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밖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근본적인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정리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정리한 대로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고, 세 번째도 제도개선이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정리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정리한 대로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고, 세 번째도 제도개선이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연번 10번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연번 10번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은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꼭지 보시면 동 사업의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교육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교육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부실 교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꼭지 보시면 동 사업의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교육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교육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부실 교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는 고령자인재은행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과평가지표에 교육수료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등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142쪽 연번 14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에 여덟 번째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지원 대상이 협소하여 채용실적이 저조하였고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조기지급제도의 경우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유지하면서 장려금 지급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도입한 조기지급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수혜 대상인 취업애로 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지원 대상이 협소하여 채용실적이 저조하였고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조기지급제도의 경우 6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유지하면서 장려금 지급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수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을 면밀히 추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라는 내용이고요.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도입한 조기지급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수혜 대상인 취업애로 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결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143쪽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은 최초 지급 이후 지원요건 미충족, 신청 누락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에 따른 고용유지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업 예산편성 시 고용유지율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143쪽 연번 15번입니다.
사업명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은 최초 지급 이후 지원요건 미충족, 신청 누락 등의 사유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에 따른 고용유지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업 예산편성 시 고용유지율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3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금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편성 시에 이런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46쪽 연번 18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초에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추천 일자리에 입사 지원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 취득 등을 한 순수 취업자 수가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AI 추천 일자리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등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 성과를 단편적인 결과로만 판단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연금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종전의 일자리 매칭서비스보다 성과가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AI 추천 일자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초에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금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추천 일자리에 입사 지원 후 해당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 취득 등을 한 순수 취업자 수가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AI 추천 일자리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등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 성과를 단편적인 결과로만 판단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연금을 분기별로 교부하고 일자리 매칭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종전의 일자리 매칭서비스보다 성과가 저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요.
시정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AI 추천 일자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49쪽 연번 21번입니다.
사업명은 고용보험기금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의 연중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부족분을 추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의 증액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수당 지급의 계절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고용보험기금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의 연중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부족분을 추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의 증액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수당 지급의 계절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 유형 주의, 제도개선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151쪽 연번 23번입니다.
사업명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이후 산재보험급여 사업의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고 산재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의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이후 산재보험급여 사업의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고 산재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신속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제도개선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의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 특별한 저것은 없고 결론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전체 집행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는 뜻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산재보험급여가, 이것은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한 건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52쪽 연번 24번입니다.
사업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신용등급 등으로 인한 카드 발급이 어렵고 카드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선불 교통카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 참여자가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카드 사용을 도울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유사 사업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인원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인지도 개선 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신용등급 등으로 인한 카드 발급이 어렵고 카드 사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선불 교통카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 참여자가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카드 사용을 도울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유사 사업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 인원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인지도 개선 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안건은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하여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먼저 하시고……
김승원 위원 먼저 하시고……
첫 번째 지적사항을 제도개선으로 상임위에서 했는데 세 번째 지적사항이 첫 번째랑 저는 유사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통합할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주의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희는 통합해서 제도개선으로 통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사님.
이게 이렇게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하는 게 복지위에서 보면 매번 사업 실적이 잘…… 이게 잘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이후에 우리가 제도개선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차관님이 연구하신 건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은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선불 충전용 우체국카드를 금년 내에 신규 출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신규 카드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고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카드가 발급됐으니 이런 걸 잘 활용해 줄 것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엔 꼭 안 오게, 거의 매년 나오는 아이템이라서 내년에는 꼭 결산에 안 올라오게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2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연번 27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 열네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이고 모성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확대를 위해 노사 갹출 기금인 고용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노사정 공동부담의 원칙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재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5쪽 연번 27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 열네 번째입니다.
사업명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이고 모성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확대를 위해 노사 갹출 기금인 고용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노사정 공동부담의 원칙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재부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대로 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할 말 많으시니까 이것 그냥 저희가 간사 간 협의로 보류하고 논의할게요.

그러셔도 좋고요. 여기 30%만 빼고 ‘일반 전입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원래 700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3000억 하고 내년에는 더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사업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예산 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사업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예산 규모를 추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 주의, 제도개선을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57페이지 연번 29번입니다.
사업명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37.4%에 불과하고, 참여자와 동료지원가 지원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업 참여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저조 및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적정 지원 인원과 예산을 추계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피보조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와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37.4%에 불과하고, 참여자와 동료지원가 지원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업 참여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저조 및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적정 지원 인원과 예산을 추계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또 다른 유형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피보조 수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와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두 안건 모두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실적과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실적과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첫 번째는 주의로 하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첫 번째는 주의로 하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0쪽 연번 32번입니다. 18개 보고사항 중 열일곱 번째입니다.
사업명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31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매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참가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구조개편 등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참가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구조의 개편 등 사업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31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매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참가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구조개편 등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시정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참가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구조의 개편 등 사업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안건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으로 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안건은 시정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아까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문구를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상임위 문구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시정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아까 제도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문구를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 문구를 상임위 문구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내용은 없잖아요?
앞의 것이랑 합쳐서 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두 번째 문구에 보시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참가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창업공간 제공, 멘토링․교육 실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거나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여기까지를 수정 내지는 삭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할까요? 그러면 되겠지요?
질의 좀 드려도……
김승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매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팀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예컨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팀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지적사항 두 번째, ‘매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팀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예컨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팀이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아니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을 충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팀의 비율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는 일이 적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혹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미달해서 인증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인증팀 수가 많았는데 그 후로 적어진 이유가 어느 정도 참여할 팀들은 거의 대부분 참여했다 이런 분석도 있나요?

참여할 분들은 다 참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참여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는데 그 후로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런 평판이나 소문이 퍼져 가지고 ‘거기 가도 별로 소용없더라’ 그래 가지고 이게 참여가 저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사이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 때문에 그런 영향은 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도 영업활동을 해 보니까 그다지 도움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또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예컨대 더 이상 정부 지원이 없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기업 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안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이 적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뒤에는 지금 정부가 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의 혜택을 똑같이 다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첫 번째 상임위 지적사항을 시정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은?
그러면 어쨌건 첫 번째 상임위 지적사항을 시정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조금 전에 차관님 얘기한 대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이 부분만 만약에 빼낸다고 한다면 사실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의 후단이 같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조금 전에 차관님 얘기한 대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이 부분만 만약에 빼낸다고 한다면 사실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의 후단이 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2개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상임위에서 얘기한 대로 시정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워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정리해 주세요.

예, 결론을 시정으로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185쪽 연번 16번입니다.
이 사업은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노동단체에 대한 민간보조 사업이라 아까 방침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5쪽 연번 16번입니다.
이 사업은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노동단체에 대한 민간보조 사업이라 아까 방침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보고사항 다 마쳤습니다.
다 정리된 겁니까?
추가로 얘기할 사항……
김승원 위원님.
추가로 얘기할 사항……
김승원 위원님.
1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14조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정사례가 계속되고 고용성과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차관님? 시정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지적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14조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 중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정사례가 계속되고 고용성과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차관님? 시정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예,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아까 앞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말 사회적기업 죽어 나간다 이런 볼멘소리가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은 간사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해서 논의해 달라?
예, 보류를 해서 한번 논의를……
‘인건비 등 직접지원을 폐지하자’ 이게 너무 과격해서, 급진적이어서 그 표현들 좀 들어내고 검토를 해 보자 이 얘기 하는 거지요.
그러면 폐지라는 말 대신에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인건비 등 직접지원을 폐지하는 등’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은 들어내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 정도로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인건비 등 직접지원 부분을 재조정하는 등’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보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할 말 있으신가요?
(「보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할 말 있으신가요?

예, 하나만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114쪽에 6번이 있습니다.
제가 국취의 전신인 취성패도 자리잡는데 그때 과장을 했고 또 국취도 제가 처음 만든 국장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국취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액 50만 원 주는 것도 많이 늘렸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더 주는 것도 하고 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114쪽에 6번이 있습니다.
제가 국취의 전신인 취성패도 자리잡는데 그때 과장을 했고 또 국취도 제가 처음 만든 국장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국취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액 50만 원 주는 것도 많이 늘렸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더 주는 것도 하고 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정요구사항 내용 중에서 어떤 문구가 문제되는 거예요?

결산을 볼 때 소요기간 단축하고 고용이력 완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급액을 높이며,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이 부분을 조정하면 되나요?

예, 그것을 한번 고용부하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급액을 높이며, 지급기간을 연장하고’를 빼고 ‘고용이력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집행 부진을 개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급액 그걸 다 빼기가 좀 그러시면……
잠깐만.
고용부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풀 센텐스(full sentence)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고용부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풀 센텐스(full sentence)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의 신청부터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이력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집행 부진을 개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환기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환기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였다가 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1차관 김오진입니다.

2차관 백원국입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문성요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자료 3권에서 국토교통부는 193쪽 이하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결산 지적사항은 총 141건인데요.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3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스마트시티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솔루션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3권에서 국토교통부는 193쪽 이하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결산 지적사항은 총 141건인데요. 그중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23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일반회계 스마트시티확산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솔루션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에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면 속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처에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면 속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1차관 김오진입니다.
국토위 결산심사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위 결산심사 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수준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취소된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님, 취소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제 지역구도 있는데.

있으십니까?
뭘 거의 없다고 그래요. 확인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를…… 공모하고 스마트시티 민간사업하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대개 도시개발을 하면서 농지가 없어지면서, 그것을 처음에 허가할 때는 그렇게 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업이 변경이 돼서 물류센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로 국토부에서 변경을 해 줘서 그런다는데 애초 그런 사업을 변경을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는가요?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원래보다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류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 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자입니다.
동 사업은 통합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 및 출자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에 계획 물량 대비해서 실제 사업 물량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편성 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4쪽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주택도시기금 통합공공임대 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자입니다.
동 사업은 통합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융자 및 출자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년에 계획 물량 대비해서 실제 사업 물량이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편성 시 추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결산 심사 결과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의견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주의나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이것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예.
주의는 하더라도 한 가지 좀 짧게 묻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이렇게 준 주 원인이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통합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이렇게 준 주 원인이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 저희 원래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검토되었던 지구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공임대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평형 상향이나 주차 대수 확대나 세대 감소나 이런 지연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은 짓지를 않고 통합임대주택으로 국토부가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지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5년간 연간 3만 5000호씩 한 17만 50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을 해서 지연이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주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14.2% 정도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중복 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득․재산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조사 없이 지원해서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향후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소득ㆍ재산 요건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 연도 잔여 예산편성 시 이월 예산 규모 및 실제 지급 건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255쪽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세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14.2% 정도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중복 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소득․재산 요건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조사 없이 지원해서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여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하고 향후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소득ㆍ재산 요건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 연도 잔여 예산편성 시 이월 예산 규모 및 실제 지급 건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의 시정요구 수준은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대로 제도개선으로 전부……
상임위 의견대로 전부 제도개선으로 하는데, 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 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월 예산 규모 및 실제 지급 건수 면밀히 검토 후 적정 예산편성’ 이것은 기재부에서 이야기 안 하던가요? 줄이라는 이야기는 안 한 모양이네, 늘리라는 이야기만 문제 제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60%에서 80% 상향도 늘리는 건데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빼시고 앞에 3개만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마지막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257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시행령 개정 및 노선 신설․이관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 노선 도입 일정에 따른 운행 가능 기간을 고려하라는 요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제도개선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시행령 개정 및 노선 신설․이관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착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 노선 도입 일정에 따른 운행 가능 기간을 고려하라는 요청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요. 그 외에 제도개선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2차관 백원국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안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안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안이 제도개선이 아닌데, 상임위 안이 주의잖아요?
상임위 안이 주의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주의로 해 주셔도 됩니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주의로 해 주셔도 됩니다.
상임위 안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김민철 위원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이렇게 노선 신설․이관하는데 이게 어떤 행정 절차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요?

이게 사업 시행 초기에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전년 대비 사업 착수 시점을 한 5개월 정도 당겼습니다.
5개월 당기면, 지금도 보면 우선 차량 같은 경우를 전세버스로 대체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정기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 노선까지 확정짓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통상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면 노선 신설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타당성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운행 개시할 때까지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전세버스로 하고 있지만 버스 수급은 다 가능하세요?

전세버스요?
아니, 전세버스 말고 전세버스로 했던 걸 정기 노선으로 바꾸게 되면 신설 버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그렇게……
수요 타당성이 아니라 이미 전세버스로 말 그대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정기 노선으로 하고 정기 버스가 들어오려면 빨리 국토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금 대광위도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확정을 시켜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냥 그대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놔두면서 늦게 하다 보니까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올해부터는 지하철 수요조사하고 운송사업자 모집 등의 절차를 5개월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그 확정을 짓는데 그다음에 정기 노선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258쪽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 주택도시기금 국민임대주택(융자)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영구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하기 위한 융자․출자 사업입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입주요건 완화 단계를 세분화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등 사업 대상 요건을 개선하라는 요청입니다.
상임위 제도개선으로 의결됐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주택도시기금 국민임대주택(융자) 등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영구임대주택을 각각 공급하기 위한 융자․출자 사업입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과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입주요건 완화 단계를 세분화하여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등 사업 대상 요건을 개선하라는 요청입니다.
상임위 제도개선으로 의결됐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59쪽 연번 12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출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융자․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LH가 미분양이 계속된 주택의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매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주택 매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미임대율이 높은 유형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미임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출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융자․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LH가 미분양이 계속된 주택의 매입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매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주택 매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미임대율이 높은 유형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미임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지금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을 계속합니까?

예.
차관님,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저희 부처에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66쪽 연번 20번입니다.
사업명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리츠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 계획액 전액을 민간임대리츠 출자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2022년도에 공공임대리츠 한 곳에 19억이 출자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리츠 출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출자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리츠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2022년 계획액 전액을 민간임대리츠 출자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2022년도에 공공임대리츠 한 곳에 19억이 출자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리츠 출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출자하여 국회의 심의 의결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주택 출자로 지출해야 될 것을 HUG에서 잘못 지출했던 부분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류를 발견해 시정을 했으므로 이거는 시정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했는데 상임위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이면 저희가 이걸 뭘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없는……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주의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연번 21번입니다.
사업명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두 번째 꼭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융자형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가 170억 원을 융자받는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주로 2순위자를 대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1순위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사업 목표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만실 기준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미임대율이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만실 기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사업 설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의 경우 1순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순위자도 소득․자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유지되는 주택의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융자형의 경우 지역별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 그 외에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7쪽 연번 21번입니다.
사업명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두 번째 꼭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융자형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가 170억 원을 융자받는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중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주로 2순위자를 대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1순위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사업 목표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만실 기준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미임대율이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만실 기준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 사업 설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의 경우 1순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순위자도 소득․자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유지되는 주택의 재계약 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융자형의 경우 지역별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 제도개선 의결이 있었고 그 외에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68쪽입니다.
연번 22번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라 방침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번 22번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라 방침에 따라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나갔는데.
21번 말이지요. 차관님, 이게 어쨌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1만 6000호 중에 1만 1000호가 부산의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공급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뭐로 분석하고 계세요?
21번 말이지요. 차관님, 이게 어쨌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1만 6000호 중에 1만 1000호가 부산의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공급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뭐로 분석하고 계세요?

부산 지역의 임대사업자 간에 자체적인 그런 정보 공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부산 지역 해당 은행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많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산에서 그 사업이 많이 일어났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리 대출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조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리 대출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조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물량을 수거도 합니까? 물량을 줄이기도 합니까? 다른 걸 더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이미 나간 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나아지는 게?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저희가 그것은 지금 바로바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규 물량을 전체를 다?

이미 나간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신규로 나오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연번 24번입니다. 23개 보고사항 중에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 주택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19년부터 22년도 말까지 사업신청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상임위는 주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외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연번 24번입니다. 23개 보고사항 중에 열 번째입니다.
사업명 주택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19년부터 22년도 말까지 사업신청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수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상임위는 주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 외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자료 272쪽입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사업명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승급교육사업의 경우에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대상 직종별 수요조사 등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그 외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모든 건설기능인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같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급교육을 수료한 건설근로자를 현장소장 등으로 채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은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승급교육사업의 경우에 사업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대상 직종별 수요조사 등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고,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그 외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모든 건설기능인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같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급교육을 수료한 건설근로자를 현장소장 등으로 채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으로 의결돼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상임위 의견대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세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74쪽입니다. 연번 28번입니다. 23개 중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사업명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을 제고하라는 요구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그 외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을 제고하라는 요구이고요.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돼 왔고, 그 외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성장촉진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게 실집행 부진의 이유를 보니까 토지보상 지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 이유만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실집행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서 이런저런……
이렇게 하시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 예산을 쓰는 데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전 협의도 하고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안 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 간사님.
성장촉진지역 개발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제가 따로 한번, 예산 세울 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275쪽 연번 29번입니다.
본부기본경비(비총액) 부분인데요. 여기 지적 사항을 보시면 관서운영경비 중에 500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해경청 할 때 이런 것은 모아서 보류해서 논의하기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부기본경비(비총액) 부분인데요. 여기 지적 사항을 보시면 관서운영경비 중에 500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해경청 할 때 이런 것은 모아서 보류해서 논의하기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279쪽 연번 33번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사업명 도시철도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도시철도건설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또 다른 유형으로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2차관 백원국입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도시철도건설지원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도시철도지원 사업은 어떤어떤 게 있나요? 재정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집행 사업 개수는 한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하고요, 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 중전철은 도시철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전철이요?

경전철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중전철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철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요?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일을 안 해서 실적이 저조했다고밖에 안 보여요.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이것은 일단은 좀 더 봤으면 쓰겠는데, 안 그러면 길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지금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거든요. 0%인 이유가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트램으로 갔다가 다시 또…… 그래서 계속 지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이미 다 됐는데 대전은 15년째 계속 계획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자체장들이 하는 문제라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정이 잘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걸 잘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저는 주의 정도 하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자체장들이 하는 문제라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시정이 잘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걸 잘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저는 주의 정도 하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도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고 존경하는 김민철 위원님께서 다른……
아니, 이건 건설이네, 건설. 제가 왜 다른 걸 보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김민철 위원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81쪽 연번 35번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입니다.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은 건설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실적을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그 외에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81쪽 연번 35번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업명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입니다.
환승센터구축지원 사업은 건설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실적을 제고하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주의로 의결되어 왔고 그 외에 시정 유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간사님.
이게 대광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광위 사업?

그렇습니다.
기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 존중해서 처리하고, 아무튼 그건 한번 평가를 받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 또 이게 내년에도 아마 올라올 건데……
한번 보내 주세요.
한번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환승센터 이렇게 연 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했는데 지금 죽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은 지자체 매칭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모로 한다고요, 공모사업으로?

예.
환승센터 보조율이 몇 퍼센트쯤 돼요?

30%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30%.
그러니까 국비가 30%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방비 70%를 분담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필요한 사항은 김민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상임위 의결대로 주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282쪽 연번 36번입니다.
사업명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물류센터의 대출 투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대출현황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계열대기업 등에 치중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상품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규모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 의결이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상품 내역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물류센터의 대출 투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대출현황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계열대기업 등에 치중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상품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예산규모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상임위는 제도개선 의결이 왔고요. 그 외에 주의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우대대출 상품 내역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시정사항인데요 상임위 안대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물류센터 대출투자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몇 군데 정도를?

지금 전체 숫자는 대출 건수가……
24건 아닌가?
24건 중 14건 하는데, 계열대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물류센터를 이렇게 짓게 되면, 허가를 받게 되면 SPC 사업자들 뒤에 은행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뒤의 은행 이자를 부담을 해 준다는 건가요? 어떤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지요?

일단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거고요.
시설․운영? 여기에는 대출이자인데?

그러니까 시설자금의 대출을 받을 것이고 운영자금의 대출을 받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출승인건수 관련된 24건 있잖아요.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두 번째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한다는 취지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283쪽 연번 37번입니다. 보고사항 총 23건 중 열일곱 번째입니다.
사업명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차정보의 실시간 수집․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 수가 매우 적고 민간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구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주차정보시스템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주차정보의 실시간 수집․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 수가 매우 적고 민간 주차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구축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주차정보시스템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 의결되어 왔고요. 그 외에 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의결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도개선.
상임위 의결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285쪽입니다.
285쪽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
지금 몇 건 남았나요?

보고사항 23건 중에 지금 17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5개 남은 거예요, 6개 남은 거예요?

6개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결단해 주십시오, 넓은 지도력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태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당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7시에 당에 큰 행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당 내외 여러 일들이 있어서 애석하지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