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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2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274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8인, 여야 동수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2660)상정된 안건

(2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9월 13일 정찬민 의원에 대하여 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개발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삼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9월 16일 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기리는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상정된 안건

(21시06분)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도 이 자리에 설까 말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모멸감까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용기를 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저의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뇌물수수 액수는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두 번 모두 사실상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무혐의나 불구속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합니다.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정찬민이 차명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4억 6000만 원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1․2차 영장에서 정찬민이 받았다는 10억대의 뇌물 부동산은 없던 일로 된 것입니다. 경찰은 영장 내용과 범죄명을 바꿔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저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저는 물론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계좌 추적 등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추석 연휴 직전에 세 번째 영장을 강행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서까지 보냈습니다.
 저의 사건은 제가 용인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15일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13일 만에 허가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틀을 앞당겨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2016년 2월 15일 재신청해서 3월 2일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17일이 걸렸으나 경찰은 공휴일은 쏙 빼고 13일 만에 허가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건축허가 최초 접수 후 무려 63일이 지나서야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얼마 전 용인시청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도 속고 변호사도 속고 검사도 속은 것입니다.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연히 협의 과정, 보완 과정 등을 거치는데 경찰은 이런 내용을 몽땅 숨기고 13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몇몇 피의자들을 수십 번 소환조사했고 심지어 이튿날 아침까지 철야․밤샘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를 받아 온 제가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을 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아무튼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12660)상정된 안건

(21시09분)


 정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홍정민 의원, 이주환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21시11분 투표개시)


 투표 빨리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21시2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139표, 부 96표, 기권 16표로서 국회의원(정찬민)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상정된 안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상정된 안건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0)상정된 안건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2)상정된 안건

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71)상정된 안건

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상정된 안건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상정된 안건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4)상정된 안건

1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2666)상정된 안건

1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상정된 안건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상정된 안건

1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상정된 안건

(21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장섭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 피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통상 피해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시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생결제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상생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1차 수탁기업이 할인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3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5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장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5인으로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3인, 기권 6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7인, 기권 4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0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2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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