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7월 16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3.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6)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
-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2)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4)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7)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
- 3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
- 3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
-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9)
-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6)
-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1)
- 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2)
-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6)
-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4)
-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 4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3)
- 46.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정미경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3)
- 47.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 국민연금공단
-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o 소위원장(강선우·김미애·이수진·백종헌) 인사
-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
- 3.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
-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
-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6)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
-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
-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
-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
-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
-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
-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2)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
-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4)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7)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
- 3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
- 3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
-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9)
-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
-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6)
-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1)
- 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2)
-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6)
-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4)
-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
-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
- 4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3)
- 46.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정미경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3)
- 47.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 질병관리청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마. 국민연금공단
-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국회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여서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법안소위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각각의 소관은 21대 국회 때의 전례를 유지하여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서 양쪽 소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양 법안심사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25년 7월에 상호 교대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과 김예지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김선민 위원님과 이주영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2025년 7월에 이주영 위원님과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결과와 법안심사소위의 소관 구분 및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충분히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군가 한 명이 이의 있다고 그러면 재미있어질 텐데 없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 사·보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소위원회 소관 구분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강선우·김미애·이수진·백종헌)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0분)
먼저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파탄 난 삶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소위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신 강선우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2소위는 노인·장애인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공공보건 정책 등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소위 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법안 논의 과정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국민의 혈세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저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 뜻을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상정된 안건
3.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상정된 안건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상정된 안건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6)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상정된 안건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상정된 안건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상정된 안건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상정된 안건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상정된 안건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상정된 안건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2)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상정된 안건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4)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상정된 안건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상정된 안건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7)상정된 안건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상정된 안건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상정된 안건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상정된 안건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상정된 안건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상정된 안건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상정된 안건
3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상정된 안건
3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상정된 안건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9)상정된 안건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상정된 안건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상정된 안건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6)상정된 안건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1)상정된 안건
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2)상정된 안건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6)상정된 안건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4)상정된 안건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상정된 안건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상정된 안건
4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3)상정된 안건
46.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정미경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3)상정된 안건
(10시12분)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의사일정 제3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발의자이신 용혜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직접 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스무 분과 함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니까 아동 기본소득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동수당제도를 아동 양육에 대한 보조적 수단을 넘어서 아동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1명에 대한 월평균 양육비는 50만~70만 원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수급 가구가 희망하는 정부 월평균 지원금액도 50만 원 전후였습니다. 이런 통계는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보여 줍니다.
매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은 결코 무리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제도를 도입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되었습니다. 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매월 삼사십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하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 본 법안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4세는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으로 아동이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기입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비상한 시기일수록 국회는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생률도 낮아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고려할 때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해법입니다. 이 아동 기본소득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사회 그리고 모든 아동이 국가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스무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아동 기본소득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상기시켜 드리자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PPT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처럼 의대 증원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5년에 2000명 안 외에 다른 안은 없었느냐고 복지부장관 조규홍 증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규홍 증인은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서 복지부차관인 박민수 증인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해서 서로 진술이 배치되는 위증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장께서는 회의록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의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증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조규홍 증인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진술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의 오전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장차관의 진술이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민수 차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안을 논의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라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위원장님께서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을 하셨는데도 다른 위원이 보도를 언급하며 여러 증원안을 말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었다라고 말한 것이고 수시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며 회의록을 통해서 저렇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원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입니다.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좀 경과를 보면서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 하신 김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약자 복지를 위해 일하는 상임위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49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복지위는 정치적 대립 상황에도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약자 복지를 위해 여야가 함께 숙고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일정 역시 합의된 의사일정은 아니었지만 국민께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협력하여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날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보여 주신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존중하고 균형 잡힌 의사진행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발언 내용도 경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므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격노’ 이런 발언이 수시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취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날 청문회에서도 생산적 논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목처럼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서 다소 벗어날 때는 위원장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저는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앞으로도, 행여 제가 오늘 드린 의사진행발언 중에 불쾌한 게 있다고 하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하신 그 조항에 따라서,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지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간사님이 발언권을 안 얻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얻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했었고, 조규홍 장관님이 계시지만 조규홍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가로 해명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조규홍 장관의 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규홍 장관의 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계속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였었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장 자유롭게 발언하는 곳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 위원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격노’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 가야겠지요.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자리에 보건복지위원으로 처음 자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셨습니다.
추경호 위원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여야 위원님들, 아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을 통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용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남인순 의원, 김선민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각 법률안 및 청원의 검토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그에 앞서서 예정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대체토론과 질의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고발의 건은, 고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고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료개혁의 성공과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정호원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임호근 인구정책실장직무대리입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 추진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고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 간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지역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인 부담은 경감하고 환자 권리구제는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은 필수 부분 집중 지원,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모바일 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해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였고 생계·의료 급여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의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입니다.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돌봄 통합지원입니다.
가족돌봄·고립은둔과 같은 취약청년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도록 의료·요양·돌봄 연계와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등 마음돌봄을 확대하고 가정방문형 긴급돌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난임과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였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2세 미만 입원비 면제 등 아동과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연금개혁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입니다.
도전적·혁신적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보건의료 R&D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극복하고 의료 데이터와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군의관·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증증도별 환자 분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 간 협력과 공공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신고 지원과 환자단체 전담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휴진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정부는 작년 재정추계와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올해 5월까지 논의하였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츨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입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와 유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임산부의 가명 진료·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은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19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기후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의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처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민 안전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식의약 정책의 신뢰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겠습니다.
모든 수입식품을 전자심사 하고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통관은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식품 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2월 시행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기반 위에 혁신제품의 규제 지원과 전문인력의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정보를 점자, 음성·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필수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하며 새롭게 관리하는 담배와 문신용 염료의 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에 기반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고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위탁개발생산 제도 등의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마약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제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운영 등으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규제 당국자 간 협력도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가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 차단하도록 하고 지역 관광지 등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업계, 소비자와 협력하여 더욱 단단한 식의약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더운 여름철에 발생함에 따라 취약한 시설과 분야의 사전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많은 배달음식점과 학교, 어린이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범정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검사법을 활용하여 현장 검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맞춤형 식중독 예방수칙의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전 주기 관리 강화입니다.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단속, 사회재활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인이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의심 사례에 대한 점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의 확대 설치, 24시간 전화상담센터인 용기한걸음 1342번의 운영 등으로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하며 4년여간의 코로나19 유행이 일상적 관리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역 정책에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은 보건안보 강국, 건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탄탄한 공중보건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입니다.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중점 과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입니다.
포괄적 위험분석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검역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6쪽, 위기 시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6월에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6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감염병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함께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9쪽,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요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원헬스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방제 효율화 및 지역사회 치료 연결을 통해 매개체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겠습니다.
한편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HIV,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검진과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도입되는 C형 간염 항체 선별검사 양성자가 조기에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 의료감염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시체계 참여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종사자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교육·상담 연령을 기존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로 확대하여 일상 속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만성질환 조사, 감시·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의적절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과 찾아가는 진단지원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다각화로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손상 등 건강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통합감시체계와 함께 기상예보를 결합한 온열·한랭 질환 경보기능을 개발하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입니다.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과 mRNA 백신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효능평가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한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미세먼지 건강 피해 최소화 등 정책과 연계 가능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100만 명 인체자원의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 통합되는 R&D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작년 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의 취약국 대상 감염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17쪽,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19쪽, mRNA 백신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핵심기술인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유망 기업 대상 과감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28년까지 제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둘째,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과 말라리아, SFTS 등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에 따라 능동감시, 모기 방제 효율화 등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5쪽, 셋째,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강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원헬스 감시체계 강화,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등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제 유행 상황에 대비한 역량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고 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로서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과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국민들께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적의료비 등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우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9쪽입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효율적 조직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표준 분류체계를 확립하면서 비급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격·부과·징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모바일 중심의 전자고지서비스 확대 등 고지·수납 업무를 고도화하고 온라인·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의과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검진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학생 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 등 과다 의료 이용과 다제약물에 대한 관리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국민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iN 서비스 고도화로 개인별 맞춤형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요 정책에 과학적 근거 생산과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익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센터 확대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합판정체계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정 갱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 기관과 평가 하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보수교육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지킴이 제안·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 개설 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설 허가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 도입과 행정조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방문확인 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부당 청구 및 보험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대표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 상생협력 기반 위에 친환경·탄소중립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주 기금이사입니다.
김기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22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국민은 2022년 말보다 100만여 명이 늘어난 16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담·안내 등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사업의 조기 안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666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3조 4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금 청구 구비서류를 직접 확보하고 정부24에 노령연금 청구 화면을 신설하는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급 자격 확인조사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다변화하여 2023년 13.59%,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적립금은 10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산 배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함에 따라 자산군 간 칸막이 제거로 신속한 신규 투자전략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한 후 전 자산군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용 전문인력 50명을 증원하고 투자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해외사무소에 파견하여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스페인 등에서 88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운용수수료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올해 9월에는 뉴욕·런던·싱가포르에 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사무소를 설치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수 수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수탁자 책임 활동의 중점 관리사안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 대상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산업안전 위험관리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 연 24만 7000건의 장애정도심사와 16만 7000건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15만 1000명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663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40개소로 확충한 전문상담 제공 지사를 활용해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우수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정책 수립에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창출수익금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5개 마을에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 농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기관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이 되도록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 효율화, 유휴부지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분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외국인 고객 상담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실무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국민 이벤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대학생 홍보대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정부 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였고 제도·기금 개선과제 발굴 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6억 2000만 건, 126조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총 36개 항목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약제의 신속 등재, 혁신의료기술 및 디지털 치료기기 예비 등재 등 합리적인 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등재 이후 재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생 미등록 방지 및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대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여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심사사후관리까지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혁신의료기술 임시 등재 등 합리적인 등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정 진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전산·전문 심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적정 진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 성과 측정을 강화하고 지표 정비를 통해 평가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도입된 슬관절치환술을 포함하여 총 36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중증질환 관련 평가지표를 도입하였으며 가치 기반 보상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특정의료 분야별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토록 하고 지역 격차나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 지불제도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 진료비 확인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비 환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인프라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대국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투명한 판매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인 DUR 기반 정보제공 확대로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뿐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 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계획입니다.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수한 보건의료 발전 성과와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연계한 보건의료 정책연구 추진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 등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서영석 위원님.
지난 6월 26일에 우리가 의료대란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장관께서 200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2000명 숫자가 가능한지를 점검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숫자라고 발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사전 과정에 있었던 의학교육점검반의 1차·2차·3차 상세보고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되지 않고 요약본이라고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만 달랑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검이 적절했는지, 점검 결과에 맞게 정원을 확대한 것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숨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마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보면 ‘재정 규모 확대 불가피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또 의료급여 재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시범사업들을 지금 보니까 1200명인가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부에서 목표치를 10만 병상을 몇 년까지, 20만 병상을 몇 년까지 이렇게들 홍보도 하시고 그 회의 때도, 건정심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이제는 숫자로 500만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500만 명과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앞에 어떤 숫자를 내보이거나 추계를 할 때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면서도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비급여 진료로 동네병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중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의사들이 동네병원으로 옮겨 가는 이른바 개원가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년간 대학병원·종합병원과 동네병원에서 전문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의사 수 분포에 따라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늘었어야 될 의사의 숫자가 파란색 막대고요, 실제로 늘어난 의사의 숫자가 오렌지색, 빨간색 막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1500명이 덜 늘어났고 동네병원에서는 15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비급여 실손보험 진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이러한 과제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반대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특위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급여 실손 진료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전체 비급여 진료의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가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의 수익률을 5%라고 가정하면 비급여 진료에서 의원급이 벌어들이는 돈이 비급여 진료에 들어가는 돈의 원가의 2배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의 수익률이 나는 진료와 100%의 수익률이 나는 진료 중에 실제로 대다수의 의료공급자들이,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의 핵심은 가격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도 했는데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데요.
장관님, 어떻게 이 상황 수습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고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을 하면서 마지막 해법을 얘기하셨지요. 행정처분하지 않고 복귀를 하게 되면 수련 특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귀율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의료 현황 비상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정부 얘기가.
지금 오죽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 장관하고 차관 파면하라 이렇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7월 4일 날 성명을 냈네요.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를 이렇게 5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 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료교육 되겠습니까, 이것? 이미 지금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은 내년에 신입생도 제대로 안 들어올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의료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참 전부터 했잖아요. 그 심각성 안 느껴지세요, 지금?
의료계의 각 분야 교수들, 전공의, 모든, 그다음에 환자들까지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비상이다라는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군데서 유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지방의료원들 회복기 지원 안 돼 갖고…… 사실은 의료개혁의 핵심이 지방의료원의 회복 아닙니까? 공공의료 확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엔데믹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됐어요.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조금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지방의료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적자 상황이, 정부가 지원하는 건 보통 한 기관당 11억~32억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35개 지방의료원들이 의료 손실 규모가 거의 123억에 이른대요. 이런 상황이면 이것 찔끔 줘 갖고는 회복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이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고 필수의료 담당하는 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경영혁신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방의료원……

어쨌든 손실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1년 갖고 안 된다, 제가 2년, 3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립의료원조차도 적자가 1년에 400억씩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지역·필수……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 국민청원동의로 인해서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인 웰리렉 보험급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안질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 굉장히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귀질환으로서 장기에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웰리렉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보험급여 신청,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반영되기 위한 과정 중에 청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 소수의 목소리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21대 국회의 예를 봤을 때 청원심사소위가 굉장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타 법안소위만큼 자주 열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이러한 청원이 매우 뒤로 밀리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과 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님과 함께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헌 위원님!
장관님, 의료개혁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더해 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의원실로 민원을 담은 이메일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간호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인데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굉장히 좌절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이나 이런 대란 때문에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신규 간호사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춘천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분께서 290여 시간을 강박되어 계시다가 사망한 사건 보도되었는데 장관님, 들으셨지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강박에 대한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맞지요?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인 것 아시지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간다면요. 격리·강박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불법적인 입·퇴원 절차나 폭언·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 차단 그리고 의료 조치 미흡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모르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관심 분야여서 아마 장관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요.
정신병원에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당사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경찰이나 인권위인데 문제는 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 차단. 2021년 발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병원의 55.2%,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곳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셨지요?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신고하는 절차조차도 굉장히 막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1644-8295에 전화하시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고 사건 담당해서 경찰이나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사나 구제 절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및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또 구제 절차를 이끌어 나갈 전문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박민수 차관은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이러한 행정처분 방침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이 먼저 유연한 처리의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5월 21일 박민수 차관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공익이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계 정상화겠지만 요원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희승 위원님 질문에 장관께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설득을 해야 될 전공의 대표단 만나고는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이 2000명 증원안 이것 도출 과정부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런데 청문회에서 사회수석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단순히 복지부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 스케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회수석도 위증한 것 맞네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느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장관이 보고하셨지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만 해도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요.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지요.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또 의료 공백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서 2000명 증원은 복지부장관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석에게 아침 9시 전에 분명히 전달했다 하는데 수석은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혼자 꿩 구워 먹은 것인지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할 정부한테 국민들께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의대 증원 원칙을 회의자료에 넣고 그다음에 합의하라 했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증원 자체가 의제에서 빠졌다. 논의를 안 한 당사자는 복지부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의료계랑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절차를 잘 지키셨으면 그래도 신뢰라도 있고 지금 의료계의 이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명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드러난, 회의자료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패싱하고 장관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무한 책임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수진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요.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수진 위원님까지 질의를 했고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반발하여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 집단행동이 벌써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대한민국과 보건의료계가 다시 한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지만 암 환자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3.4%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18년 뒤 누적 적자 563조 원’ 기사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비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토대 위에 성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 목표를 국민 의료비 전체에서 필수의료비로 타기팅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목표 및 건강지표 등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비필수의료 수가 및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에 대한 재평가와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하에 수가·원가 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비필수 분야 수가 구조조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대책 등 치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빠른 치료와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인데 재활 기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의 계획을 바꾸셔서 아급성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관님께서 반대하셨는데 건정심에 올리면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검토라고 저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셔서 소위까지 간 상태인데도,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30초만……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못 한 채 상명 하달식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식물장관으로 전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거면 장관이 왜 필요할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러니 정부가 이 중차대한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일방적인 수련 특례를 통해서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사직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원칙을 깨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으로 완화시키기는 했는데요, 이 수련 특례가. 맞지요?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서울·수도권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선 채워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은 전공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당장은 없고 내년에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측도 하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내세워서 벌써 다섯 달 넘게 국민과 환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참으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료 공백은 일방적인 수련 특례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세심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대책 마련되는 대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청문회에서 전남 의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배정과…… 학교와 규모를 요청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복지부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정성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믿어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0명 정원 확대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이 되도록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도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2000명 그리고 좀 줄인다 하더라도 1500명의 정원을 늘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입니다.
지난 청문회 때 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부원장은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단순히 강의실 문제뿐 아니라 교수 확충, 의대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깊다고 진술했지만 사회수석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76명이나 늘어난 충북대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중환자실까지 포함해서 현재 80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과 3·4학년들 250명이 모두 실습에 참가하고 또 이보다 더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300명까지도 학생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임상의사들까지 하면 거의 환자와 학생, 의사의 비율이 일대일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과 수련이 되겠는지 참 의심입니다. 이것은 의대 교육을 받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심평원장님, 두 분은 의사로서 의대 교육을 받아 보셨지요. 그리고 학생도 가르치셨을 거고요. 게다가 수련병원 병원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물대포를 맞아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주치의는 병사로 사인을 기록해서 이 사안을 감추려 했습니다. 당시 의료계의 큰 어른이신 건보공단 이사장님과 심평원 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인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인을 외인사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실이 밝혀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의료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의대 정원 1500명 혹은 2000명 확대가 의학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두 분이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큰 틀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중환자, 응급환자, 소아환자들 진료를 위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원에 보태서 다면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의료계에 쭉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과를 했기 때문에 외과는 집중적으로 많은, 거의 일대일 수준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요즘 바쁘신 것 알고 있는데요. 최근 걸그룹의 유명한 멤버 한 명이 실내 흡연으로 문제가 된 것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팝 슈퍼스타이기도 한 이 연예인이 실내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에 전자담배를 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당시 SNS에 스태프였던 분이 공개한 글입니다.
이 연예인이 피웠다고 하는 담배가 바로 이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를 들어 보이며)
생각보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담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가 아닙니다. 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 혹은 합성 니코틴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네 번째 주십시오.
건강 증진법상 금연을 위한 조치나 담배 광고 금지 그리고 과태료까지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담배를 피워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연예인을 두둔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담배를 보고도 담배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이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관님, 인체에 무해한 담배는 없습니다. 이런 담배의 문제를 자각하시고 앞으로 연초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다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지켜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들이 하나씩 초래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그 결과들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행정명령은 쉽게 동원하는 임시방편 대처가 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나라 선진 의료시스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현재 의료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인 만큼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저는 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태평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요?

장관님,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전국 권역별로 공청회를 혹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장관님,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대 교수 확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의대 교수 확보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의과대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에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 교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방하는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의과대학 내용의 수업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비교적 단순한 일차 진료만 담당하던 동네 개원 의사를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면 과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각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자질 없는 의대 교수를 채용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저희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의대 증원은 이루어진 이상 저는 향후 앞으로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 이행에 있어서 꼼꼼한, 여러 가지 살펴 주시고 그리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시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격노로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상태가 5개월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해결 기미가 없고 또 해결은 고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다 용산을 가리키시지만 그래도 왜 갑자기 어떻게 2000명 증원이 제기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용산의 격노가 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급기야 환자단체가 나서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의사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부로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를 했는데요. 빅5만 합니까?



다만 전공의하고 병원 간의 사법적인 계약,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뭐 병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요. 그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법적인 영향, 저희가 했던 명령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법적인 관계는 6월 4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 놓고 전공의들과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지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병원을 통해서 전공의를 좀 설득하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는 복귀하기는 싫고 사표를 낸다 하더라도 9월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전공의들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휴학,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과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상상하기는 싫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보니까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 8.1%예요. 1만 3756명 중에 1111명만 출근을 했고 서울 주요 5개 병원 복귀 현황을 보니까 전체 2442명 가운데 164명, 6.7%에 그쳤습니다. 9월을 기다리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제가 만난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은 더 강경합니다, 지금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덜 복귀하거나 학교에 안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니, 여기에 보면 전 정부에서 300여 명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입학 정원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것을 방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숫자다, 이런 식으로 노인회에도 보냈어요.


서울대병원의 어떤 내과 전공의가 후생신보에,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 날짜 같은데 글을 실었어요.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이 저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2월 사직서를 6월에 처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면 돌아오라는 1차 협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태도를. 그리고 ‘가을턴, 가을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본인 자리를 뺏기기 싫다면 복귀하라는 2차 협박이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보건복지위에 와서 접하기 시작했지만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때그때 땜질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그냥 힘으로나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정부보다는 ‘너희들의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저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뭉쳐 있던, 쌓여 있던 모든 의료계의 어떤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21대 국회 말에 이재명 전 대표님과 그리고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시작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바로 시작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 개원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좀 뒷전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무거운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장관님,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모두 20세기 말,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금의 구조개혁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1차관님,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경우에도 지금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하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정부안을 제시했고 국회는 합리적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어떤 종류의 연금개혁도 하지 않고 넘어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말고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선토론에서 후보 4인이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연금개혁은 더 이상 여당만의 공약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금특위가 가동됐습니다.
장관님,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특위에 보건복지부가 간사 역할 맡아 가지고 많이 도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조개혁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모수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고갈 시점 이후에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넘겨주는 그런 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소진 9년 연장 효과가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소진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필요보험료율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안이었지요. 이런 안이 지속가능한 완성안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득대체율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노인빈곤을 끄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금개혁특위 구성돼서 활동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됐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좀 신중한 언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조개혁안을 거칠게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정부와 손잡고 열심히 토론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저희들 다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빨리 좀 주세요.

다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하고는 계신 거지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의료 갈등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을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것의 핵심은 말하자면 의대 증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도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 한덕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장 정확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파업 있었잖아요. 그때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약 20여 년 동안 도대체 여러 정부들이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그 정부에는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같은 이념을 가진 보수 정권도 더 장기간 있었는데 뭘 했지요? 다 안 했는데, 어쨌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연간 400명 5년 증원안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이 결국은 이와 같은 의료 무정부 상태를 정말 초래했고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판단할 때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증원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해서 의료계와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하는 열린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저는 절대 이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오늘 추경호 대표도 연금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이 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개혁안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놓으실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의료대란, 기본적인 이런 사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그리고 오락가락 정책이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완전 주먹구구식…… 결론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명이라는 증원은 장관님이 그냥 혼자 결단해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정책이 장관 하나의 머릿속에서 바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단 한 번도 모든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일 것 같은데. 장관님, 그날 아마 발언하시고 나서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독박 쓰는 이 발언을 했나.





지금 정부가…… 답변을 길게 하셔서 제가 질문할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4주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하셨지요, 복지부에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장관님 지금?


지금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어요. 전공의하고 대화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교수들은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언론 보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했다, 거의 대부분 취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보도?





어제인 15일은 전공의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15일 마감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복귀·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환자와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료 공백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쭙습니다.


장관님, ‘장애주류화’라는 말씀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대략적 개념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어제 자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가 된 리프트는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되었었고 결국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 등 17개 역에 설치된 스물세 대의 휠체어 리프트 철거를 시작으로 향후 전체 103대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인데요. 이번 스물세 대 철거 비용만 해도 약 2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주류화, 즉 지하철 설립 초기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시작부터 장애인을 고려한 섬세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역사 1동선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휠체어 리프트 설치 예산과 철거 예산은 다른 정책에 효율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현재 지하철 일부 역에서는 연단 간격이 커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두 번째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보면, 슬라이드에서도 보시겠지만 전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장애주류화’라는 용어를 아예 명시할 만큼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예산 측면을 고려할 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난 6월 19일에 저는 장애주류화 실현을 위해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장애 평등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제가 국회에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녹아 있는 핵심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에 대한 저의 진정성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짚어 주시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하고 또 국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의 의정 갈등 그리고 의료 공백 상태의 이 갈등 현상은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합니다.
왜 이 중차대한 결정이 이렇게, 물론 작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 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특히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2000명이라는 그 증원, 이 증원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해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의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협상의 과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진단에서 나온 대로 잘못됐던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꺼내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결정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의정 갈등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대로 마냥 가겠다는 것이냐, 9월까지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 가지고는 9월 달까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은 지금 앞에서 짚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달에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서 국립대병원들을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이게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대형병원들에 버금가는 이런 수준의 역량 있는 국립지방, 국립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여서 굉장히 반겼고 다들 만족해했었는데, 혹시 충남대학교 언론 보도 내용 좀 듣고 있습니까?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대전·충청의 국립대병원 충남대가 52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는 이대로 가면 1년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디 충남대학교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우선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이나 어떤 계획을 자료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핵심은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확충 그다음에 위기에 있는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지역 인프라 확충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먹고살기 힘든 것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 로그아웃’ 또는 ‘편도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1.49%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고 당기수지 4600억 원 흑자를 추계했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당기수지와 준비금 상황이 굉장히 더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2022년 기준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의 흑자 그리고 준비금 23조 870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건강보험료를 동결 조치하셨지요?

그러면 2023년은 당기수지 4조 1276억 원의 흑자 그리고 준비금이 27조 9977억 원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작년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보험료율을 1.49%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하셨습니다.
실은 총선이 있었던 시기가 올해였고요, 올해 2024.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올해 실질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1.49%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 2024년을 동결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쓰는 것 아니냐, 오히려 2025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전공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전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대학교수하고 협의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7월 15일 의협의 임현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 일곱 가지 중에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관련해서는, 2번부터 7번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논의 가능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을 해서 제도개선은 강구를 하겠지만 전면 폐지는 또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데 나머지 것은 전공의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암 환자 최후 보루인 국립암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환자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기존 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신규 환자 진료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0일 기준으로 전문의는 총인원의 8.4%, 총 1451명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5명에 대해서 사직서 수리를 했습니다. 최초 조사 시점보다 사직서 제출은 15.8% 늘었고, 사직서 수리는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로 인한 사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관님?


국립암센터 전문의 사직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주시면, 국립암센터도 10명의 사직자 중 7명이 필수의료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비상의료체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췌장암 환자가 진단검사 예약이 힘들어 암 확인조차 늦어지고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매주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데도 검사를 2~3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미뤄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이탈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문의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 100%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 교수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학 교수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재 기초의학 전공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줄고 있고 내년 정원 1509명의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수 확보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에 대한 대학 수요를 조사한다고 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부탁드리고,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 풀을 확인해서 의과대학과 매칭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대 의료수익 감소액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감소 추산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걸 다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약 40%가 국립대병원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필수의료 관련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두 나와 주셔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에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마약 관련해서 지금 재활센터 확대 설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1년 만에 17개소까지 확대를 하셨고 또 전화상담까지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신가 해서 봤더니 오유경 처장님 그리고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님 이렇게 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말 적은 인원과 너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응급학회에서도 소아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앞으로 이걸 루틴 검사로 의식 저하 환자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사실 마약에 있어서 약간 늦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 싶으면 많이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재정이나 인력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에 있어서는 예방적 의료가 사실 가장 좋은 의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NIP 사업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이때 항상 적절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진료를 할 때 경험을 살려 보면 이 약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글로벌하게 약의 품절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나라가 좀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접종비라든가 행위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NIP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지원이 하락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원가라든가 접종비·행위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종 시에 수반되는 상담에 대한 그런 적절한 보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방적 의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제가 몇 가지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보건복지부 청문회를 통해서 필수의료 패키지 및 2000명의 증원의 근거가 부재하거나 혹은 그 내용과 절차상에 지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안에 대해서 굳이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2000명이 제시된 첫 번째 보고서를 아직도 내지 못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전공의들 움직임에 변화가 없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설득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전공의들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오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지요?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퇴국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 연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모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모집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천명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의 사제 관계 그리고 수련의 사슬이 붕괴될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역의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 인턴 복귀율은 고작 3.4%라는 겁니다. 전체가 8.4%인데 인턴은 그중에 더더욱 복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인턴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공의 1년 차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본과 4학년 국시 96%가 미응시했지요. 보건복지부는 이거 지금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배웠으니까 시험은 당연히 못 치는 겁니다. 그건 휴학을 결정할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때부터 이걸 다 계산해서 정책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공의들이나 핵심 의료에 굳이 올해까지도 와 있었던 전공의들, 그중에 특히 저연차들 다시 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내년에부터 지원할 사람이 한 삼사 년 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 지원할 사람도 없겠네요.
이 릴레이 공백을 제가 이미 지난 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정부가 참 속도를 보니 안일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는 것 말고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의개특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돼 있으시고 공급자단체 10명 중에 각종 이권이 들어가 있는 병원협회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약사회·간호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전부 다 들어간 공급자단체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단체가 5명, 전문가 5명, 정부위원 6명입니다.
이 구성 자체를 의료계가 신뢰하지 못하므로 새 위원회를 꾸리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의개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의가 되었으니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다른 창구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국민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을 주관하는 책임자 맞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시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주주 맞지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장관님, 이날이 2015년 7월 17일이고요.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의결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민단체 활동가였는데 주주총회장 앞에 가서 ‘합병이 재벌 세습을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고요 지금 9년 동안 의결권 행사가 문제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불법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범죄행위로 이재용 삼성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장관이 모두 유죄판결 받고 감옥에 가서 형까지 다 살고 나왔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기관이 범죄로 해서 피해 입으면 책임자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이미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혁안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합의 수치를 만들어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회적 합의에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시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서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확정기여형이 뭔지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도가 엄청 높아야 된다, 뭐 단일하게 다 정리된 안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안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진짜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제출할 구조개혁안 몇 % 정도 지금 완성됐어요?

안을 국회에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체 안 중에서 몇 %……



그러면 0%네요. 그렇지요?











장관님, 기관장 인사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 거칩니까?










장관님, 간호법 있잖아요. 부처 의견이 왔어요. 강선우 의원안에 대해서 제명을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의견 낸 것?




장관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국민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당이 소수당일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정부의 과제 중에 의료개혁, 연금개혁, 건보 재정 건전성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더더욱 인기 없는 정책으로, 정부는 추진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을 못 한 게 있었지요. 연금개혁도 있고 오늘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의료개혁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벽에 부딪쳤었고 그리고 의료개혁 수단 중의 하나인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쉽게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제를 총선 앞두고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 저는 그것이 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총선 지나고 하는 게 더 맞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청문회 때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의대 정원을 500명이든 2000명이든 증원하면 의사들 반발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보건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 보고 느낀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그러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큼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목적은 수차 말씀드렸지만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단 중의 하나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증원을 할 때 있어서 정부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금도 정부는 수급 관련해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중장기 수급추계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