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10월 26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 중간에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고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장관이 부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방침으로 여성,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현장의 불안감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향방을 만듭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흔들림 없이 임함으로써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10월 26일 자로 소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 중간에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고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의안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상임위 회의와 국정감사 등 여러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실효성 없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장관이 부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당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방침으로 여성, 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현장의 불안감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향방을 만듭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흔들림 없이 임함으로써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셔서 정부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도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09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조 5505억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4%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 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늘리고 지원 가구도 확대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 지원과 진로․취업 상담을 확대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권익정책 분야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하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는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특화형 예방 사업 및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 등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여성가족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조 5505억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4%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 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을 늘리고 지원 가구도 확대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초학습 지원과 진로․취업 상담을 확대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권익정책 분야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하고,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는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특화형 예방 사업 및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 등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의정활동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하에 여성가족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등 관련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기획조정실장의 상세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등 관련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기획조정실장의 상세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 운영은 인신매매 등의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권익보호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관이나 아직까지 시범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시범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피해권익보호기관 설치 지연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기존의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부족 및 상담인력 채용 지연 등의 제반 사정으로 10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9%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민간보조로 운영하던 사업 당시의 실적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부당 처우를 당할 경우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높아 보이므로 향후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년 5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22년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23년 예산안으로 4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광역 단위로 많은 수의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계약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와 예산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8월 말 현재까지 4개 시도에서만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법 개정 전에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까지는 광역지원센터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23년 예산안에서 광역지원센터 미지정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속히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지원, 진로․취업 컨설팅, 취학 전후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3년 계획안은 57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정책을 정착 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지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컨설팅의 경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과 내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취학준비 학습 지원의 경우 교육부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사업 초기인 관계로 센터 간 실적 편차가 크고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제고 및 사업 내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타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내실 있는 운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 운영은 인신매매 등의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권익보호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관이나 아직까지 시범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시범 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피해권익보호기관 설치 지연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부당 처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기존의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부족 및 상담인력 채용 지연 등의 제반 사정으로 10월 말 현재 실집행률이 29%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민간보조로 운영하던 사업 당시의 실적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부당 처우를 당할 경우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높아 보이므로 향후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년 5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22년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23년 예산안으로 4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광역 단위로 많은 수의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계약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와 예산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8월 말 현재까지 4개 시도에서만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법 개정 전에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까지는 광역지원센터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23년 예산안에서 광역지원센터 미지정에 따른 불용예상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속히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지원, 진로․취업 컨설팅, 취학 전후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23년 계획안은 57억 원입니다.
동 사업은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정책을 정착 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지원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컨설팅의 경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과 내용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취학준비 학습 지원의 경우 교육부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사업 초기인 관계로 센터 간 실적 편차가 크고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제고 및 사업 내용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타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내실 있는 운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한 대체토론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위원 1인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에는 질의 및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과 관련한 대체토론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위원 1인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에는 질의 및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라는 곳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되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민변에서도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도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고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차렸다가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어서 2차 가해 우려를 걱정한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위패를 내린 그런 일이 있는데요.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재난심리지원 상담전화를 하고 있지요?
장관님,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라는 곳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되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민변에서도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도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고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를 위해서 분향소를 차렸다가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어서 2차 가해 우려를 걱정한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위패를 내린 그런 일이 있는데요.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재난심리지원 상담전화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심리상담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1388과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거의 700건 정도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2차 가해의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가부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요,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보니까 작년 대비 23%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부모 복지급여의 집행 실적을 보면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실집행률이 작년 2021년에 8.3%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홀로…… 아이들이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은데, 학습지원비 지원 요건이 월 50% 이상 학원 출석하고 연 1회 이상 검정고시 응시로 돼 있으니까 애들이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너무나 어렵게…… 애가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걸어 놓고 못 하면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것은 좀 안 하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한부모 복지급여의 집행 실적을 보면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실집행률이 작년 2021년에 8.3%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홀로…… 아이들이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은데, 학습지원비 지원 요건이 월 50% 이상 학원 출석하고 연 1회 이상 검정고시 응시로 돼 있으니까 애들이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너무나 어렵게…… 애가 애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걸어 놓고 못 하면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것은 좀 안 하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퇴사하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나 처우를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원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해 주십사 이런 지적이 국정감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가원의 정원은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가원 예산에 인건비가 통반영돼 있으니까 늘어난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이행원의 직접소송 변호사는 2015년 10명에서 2022년 6명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예산안에 고려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한가원의 인력 배치 또 이행관리원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변호사가 현재 6명인데 몇 명까지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임금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한가원의 정원은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가원 예산에 인건비가 통반영돼 있으니까 늘어난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실제로 이행원의 직접소송 변호사는 2015년 10명에서 2022년 6명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예산안에 고려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한가원의 인력 배치 또 이행관리원하고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변호사가 현재 6명인데 몇 명까지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임금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이 부분은 그냥 지적 사항이고 이번 예산편성에는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 광주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센터라고 하는데요, 건립에 총 160억이 필요한데 지금 설계비 10억이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광주에서 보육원을 나와서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광주․전남 지역을 전체로 아우르는 이런 디딤센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딤센터라고 하는데요, 건립에 총 160억이 필요한데 지금 설계비 10억이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광주에서 보육원을 나와서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광주․전남 지역을 전체로 아우르는 이런 디딤센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익산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요.
익산은 다른 권역입니다. 그것을 전주, 전남․북, 광주 이렇게 다 합쳐 버리면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애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추가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유사한 사업장과 임금 격차가 커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이 돼 있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 고용노동부 민간직업상담원과 임금을 비교해 보면 한 달에 101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취업상담사 기본급 8%를 추진하시다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도 필요한데 유사한 사업장과 임금 격차가 커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만 반영이 돼 있거든요. 비슷한 일을 하는 고용노동부 민간직업상담원과 임금을 비교해 보면 한 달에 101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취업상담사 기본급 8%를 추진하시다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 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는데요.
여가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 대 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고,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이용자하고 매칭시켜 주고 또 복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이지요?
여가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 대 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고,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이용자하고 매칭시켜 주고 또 복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까?

예. 지금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광역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아이돌봄 지원법 10조의4에 보면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원래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네 곳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곳도 채용이나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아이돌봄 지원법 10조의4에 보면 시․도지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원래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네 곳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곳도 채용이나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근로계약 체결․복무관리나 손해배상보험 가입,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지정이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을 만들 때 그런 논의를 반영해서 처음부터 그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법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신속하게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는 좀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49억 5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 예산에. 지금 여가부 차원에서 이것을 법 개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일단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49억 5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 예산에. 지금 여가부 차원에서 이것을 법 개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은 삭감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내부 검토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10조의4의 1호와 2호는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3호 4호 5호 6호는 좀 더 확대하고 수급계획 수립을 하거나 수급 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업무라는 게 저희 자체 판단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총 여섯 가지 개별 업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 직접 하기 어려워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이런 부분 업무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상당 부분 업무를 덜 하게 되는 광역지원센터 수립을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전액 삭감은 아니어도 최소한 그에 걸맞은 부분은 여가위 예결소위에서 이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살펴보면, 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하는 데 연간 500억 정도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맞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총 여섯 가지 개별 업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꼭 필요하고 나머지는 직접 하기 어려워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이런 부분 업무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상당 부분 업무를 덜 하게 되는 광역지원센터 수립을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전액 삭감은 아니어도 최소한 그에 걸맞은 부분은 여가위 예결소위에서 이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살펴보면, 이 아이돌보미 양성을 하는 데 연간 500억 정도 예산을 쓰시더라고요. 맞는 것이지요?

예.
올해 500억대고 내년에도 한 470억인가요 이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양성 효과가 있나 봤더니 2021년의 경우에는 3937명 양성교육을 했는데 퇴사하거나 일단 지원센터에 입사하지 않은 그런 분이 3334명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거의 나가고 있고, 올해도 9월까지 보면 2800명이 양성교육을 이수했는데 역시 퇴사하고 아예 처음부터 일하지 않은 이런 분이 2431명입니다. 거의, 들어온 숫자보다 아주 적은 분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양성교육 이수자 이런 실적은 늘어나겠지만 양성을 받아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돌보미 자체가 실제로는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년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력 양성된 사람이 실제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양성교육 이수자 이런 실적은 늘어나겠지만 양성을 받아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는 돌보미 자체가 실제로는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년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력 양성된 사람이 실제로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아이돌보미도 그렇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는 가정도 좀 가깝고 매치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지역별 미스매칭의 문제도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양성은 많이 하지만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아이돌보미의 인력 관리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양성은 많이 하지만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아이돌보미의 인력 관리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미스매칭 부분은 일단 지원센터나 아니면 광역지원센터나 서비스 제공 센터나 하여튼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그것은 업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산안 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것이지요?
예산안 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 것이지요?

예, 지금 굉장히 작습니다.
보니까 최저임금이고 교통비도 다른 지역, 섬․벽지․읍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일부 교통비를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잠깐 한 2시간씩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안을 이런 데 더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급여, 수당을 더 올려야지…… 저는 이렇게 광역지원센터, 실제 운영하지 않는 데다가 49억 5500만 원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부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가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현재는 광역거점기관의 인원이 4명인데 센터의 인원을 좀 늘려서 센터장도 신설하고 모니터링하는 인력도 확대하고 노무관리 지원이나 민원 대응 부분도 필요하고 수급계획에도 좀 더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예산은 가능하시면, 물론 예결소위에서 논의하시겠지만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기재부장관님이,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산 간에 조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장관님과 달리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말씀하신 아이돌보미 사업의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돌보미의 수당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예결소위에서 다른 위원들께 더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입니다.
장관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당시에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고 또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 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장관님,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대선 공약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확대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도 빠져 있고 또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 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장관님,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대선 공약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네 군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지역 특화상담소도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 얘기는 들어서 뒷부분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나고 말씀을 주십시오.

예.
저는 이런 공약을 변경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가 네 곳이 있고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성센터를 제외한 서울, 경기, 부산 모두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방비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중앙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가위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가 네 곳이 있고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의 디성센터를 제외한 서울, 경기, 부산 모두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방비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중앙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여가위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가 어려운 곳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센터를 더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수요 파악이나 연차별 계획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지자체 수요 파악이나 연차별 계획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느라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삭감되었다라고 왔어요. 이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린 것이지요.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늘었다, 이것은 하나가 없어져도 된다 이런 것은 균형 감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관님이 6월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하셨을 때 여가부가 낸 보도자료를 봤더니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또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순감된다는 것은 내년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식개선 홍보 예산 다 없애 놓고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여가부 폐지가 기능 강화라는 모순된 논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부처 내 다른 홍보 예산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또 불법촬영 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 또 불법촬영물 역시 중대한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편성된 1억 600만 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동의하시나요?
또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정부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편성되었던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다가 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0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느라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삭감되었다라고 왔어요. 이게 덜 중요한 것으로 밀린 것이지요. 저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늘었다, 이것은 하나가 없어져도 된다 이런 것은 균형 감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관님이 6월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하셨을 때 여가부가 낸 보도자료를 봤더니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과 또 예방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순감된다는 것은 내년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식개선 홍보 예산 다 없애 놓고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여가부 폐지가 기능 강화라는 모순된 논리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는 부처 내 다른 홍보 예산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국민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또 불법촬영 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 또 불법촬영물 역시 중대한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편성된 1억 600만 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동의하시나요?

우선은 위원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예산이 지금 9억 원하고 3억 원, 12억 원의 여성․가족 정책 의식 확산 사업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으로 저희가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같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인권진흥원 안에 있는 센터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인권진흥원 안에 있는 센터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모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증액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한 상담소당 2명에 불과한 상담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화상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별․단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수사기관으로의 연계․동행 이런 것을 담당하는데 2명은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가위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각 상담소당 최소 1명의 인원이라도 증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한 상담소당 2명에 불과한 상담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화상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별․단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수사기관으로의 연계․동행 이런 것을 담당하는데 2명은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가위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각 상담소당 최소 1명의 인원이라도 증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노동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예산 증액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을 몇 번씩 들어도 계속 한쪽만 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여기도 급해요.
일단 먼저 하고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몇 번씩 들어도 그쪽만 보고 계속……
죄송합니다.
김선교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없애겠다는 장관에게, 내년도에는 장관직을 안 하시겠다는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이게 어느 게 맞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안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장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없애겠다는 장관에게, 내년도에는 장관직을 안 하시겠다는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이게 어느 게 맞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안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잘 안 들려서요.
여가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지요?
여가부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지요?

아니, 전체는 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균형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0.4% 줄었습니다. 총액이 28억 줄었고요. 그래서 ‘일하고 싶지 않았구나’…… 0.4%도 균특회계,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기보다는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에 편성되어지는 예산만이, 자동 배정되어지는 예산회계만 404억이 늘었고요. 일반회계는 432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도대체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할 마음이 있다면 일반회계 예산이 232억으로 줄 동안 장관은 뭐 했는지 그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고요.
두 번째로 밑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말씀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보시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일반,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아동인권보호,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이 사업은 전부 다 줄었고요. 특히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사업은 75%나 전년 대비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서 줄여서 어디다 갖다 놨느냐면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여기에 22.4% 증액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을 포기하고 가족정책으로 바꿔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규모만 대충 맞췄는데 이 금액마저도, 이 금액마저도 434억이나 감액을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은 어디 가고 우리 아동들은 어디 가고……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은 사실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버리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밑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말씀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보시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일반,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아동인권보호,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이 사업은 전부 다 줄었고요. 특히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사업은 75%나 전년 대비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서 줄여서 어디다 갖다 놨느냐면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여기에 22.4% 증액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을 포기하고 가족정책으로 바꿔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규모만 대충 맞췄는데 이 금액마저도, 이 금액마저도 434억이나 감액을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은 어디 가고 우리 아동들은 어디 가고……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진 것은 사실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버리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일반회계 외에 균특회계 그다음에 저희가 양평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요 전체를 합치면 저희 예산은 작년 대비 5.8%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성정책 부분도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 3.4% 증가를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데서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피기금에서 또 여성 권익에 대한 것을 지출하고 있고 양평기금에서도 여성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일반회계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증가했고 그다음에 가족정책은 아무래도 아이돌봄 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데서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피기금에서 또 여성 권익에 대한 것을 지출하고 있고 양평기금에서도 여성 관련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일반회계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저희 전체 예산을 보면 증가했고 그다음에 가족정책은 아무래도 아이돌봄 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정부가 정부 재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정부 재정 사업에 마이너스가 되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게 기본 베이스 사업인데.

저희 사업이 또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돼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는 거의 비슷한 액수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비교해 봤을 때 0.4%나 줄었어요. 총액 준 거예요, 장관님. 준 것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요.

일부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5.8%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범피기금을 포함하면. 위원님이 0.4% 감소했다는 것은 아마 범피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까지 합쳤을 때는 5.8% 증가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정책관 사업이 334억이나 줄었어요, 총액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특히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2억 2500이나, 인건비도 증액되어지고 물가도 증액되어서 증액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11억이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지만 내년은 더욱 어려워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많아서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줄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일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처우개선비나 운영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국감 중에 그 지역을 방문했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정책관 사업이 334억이나 줄었어요, 총액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특히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2억 2500이나, 인건비도 증액되어지고 물가도 증액되어서 증액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11억이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지만 내년은 더욱 어려워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많아서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줄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일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처우개선비나 운영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국감 중에 그 지역을 방문했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이 감액된 것은 생태센터 건립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업 종료에 의한 것이고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의 감액은 2022년 한시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특화형 청소년 꿈누리센터 설립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수련활동비 지원인데 이 부분 한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새일센터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새일센터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여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3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고 7년이 지났는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많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청한 10명 중에 6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양육비 미지급자의 72.5%가 실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재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장전입’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거주지 모름’이거나 ‘해외 도피’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채무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이 곧 아동학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3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고 7년이 지났는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서 많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청한 10명 중에 6명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양육비 미지급자의 72.5%가 실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재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장전입’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거주지 모름’이거나 ‘해외 도피’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채무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이 곧 아동학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직접 어떻게 그것을 정의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가 할 수 있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감치명령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소송문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장관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채무자가 송달 회피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송달 회피인데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송달 회피인데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근에 사실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치명령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추가할 수 있을지, 최근에도 저희가 더 강화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지급자에 대한 지급 강제라는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지급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라든가 오스트리아,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국가가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국가가 소송을 통해서 비양육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내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율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 높인 게 14.4%여서 올해 양육비 미이행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23년에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실시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이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다른 법률구조 기관, 예를 들면 가정법률상담소라든가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하는 소송 이행률이 2.5배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5년 설립 당시보다 2022년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 국감 때도 한번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건강가정진흥원의 인건비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3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양육비이행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의 인건비 예산의 일정 부분이 이행원의 변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행원 내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데 쓰이도록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의 인건비 예산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3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양육비이행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의 인건비 예산의 일정 부분이 이행원의 변호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행원 내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데 쓰이도록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살펴보니. 그런데 변호사를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진흥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결원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올해 말까지 별도정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이행원 내 변호사가 좀 많이 충원이 되고 이분들이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맡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성공률도 높아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안을 내서 국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이행원 내 변호사가 좀 많이 충원이 되고 이분들이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맡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성공률도 높아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안을 내서 국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양육비라는 게 사인 간의 단순한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랏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원의 변호사 인력 충원 및 이행원 내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예산 비목을 고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소송 수행 변호사 인력 및 전담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송달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달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 개선 방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해외 주요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적․사법적 조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비라는 게 사인 간의 단순한 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랏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원의 변호사 인력 충원 및 이행원 내 전담 인력 보강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예산 비목을 고정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소송 수행 변호사 인력 및 전담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송달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달 문제 해결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 개선 방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해외 주요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적․사법적 조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서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23년 예산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의 통합을 앞둔 시점의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쪽을 대변해 왔는데 청소년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번 23년 예산안을 놓고 볼 때 여가부를 폐지할 만큼 또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서 갈 만큼 어떤…… 보건복지로 가서 또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이 두 가지였지요. 여가부 폐지하고 하나는 부처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후자 쪽은 아예 부처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재검토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23년 여가부 예산의 본질적인 차이, 특징이 뭐가 하나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던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차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장관님, 제가 이번 23년 예산안을 놓고 볼 때 여가부를 폐지할 만큼 또 보건복지부로 통합해서 갈 만큼 어떤…… 보건복지로 가서 또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이 두 가지였지요. 여가부 폐지하고 하나는 부처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후자 쪽은 아예 부처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재검토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23년 여가부 예산의 본질적인 차이, 특징이 뭐가 하나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왔던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차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게 2개인데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 그다음에 또 하나가 5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이 2개여서 그 부분, 아무래도 국정과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그러나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제가 예정처를 놓고 봤을 때 신규사업 꼭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23년 여가부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사업인 것이고. 다만 계속사업 중에 중점을 어디에다 뒀느냐 이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로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예산이 있는지를 제가 쭉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젠더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했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양성평등정책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사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젠더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존 예산 범주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성에 대한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든가 신규사업이 발굴됐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로 통합돼서 어떻든 이 사업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징적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내용은 22년 사업이나 23년 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그 안에서 부차적으로 중점적인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이고 특징적 차이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가부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기능을 강화한 부처 신설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는 많이 감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장관님, 아까 청소년진흥원 활동이잖아요. 지난 2년간 예를 든다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를 자체 수입을 통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사실 수련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도용하고 있거든요.
또 익산 디딤센터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번에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장관님, 잼버리 개․폐영―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행사를 하는 데 1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12억은 무대와 음향을 세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한 4만 500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70여 개국에서…… 올림픽은 2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가 80억을 들여서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한 860억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한 350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국비와 지방비인데 사실 3 대 7로 됩니다. 3이 국비이고 7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용인데 사실 여기에는 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K-pop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태권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는 그 길목에서 10개월 앞둔 세계잼버리대회도 마찬가지다, 폭염이나 또 해충 분야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23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사실 여가부 폐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본질적 특징과 차이를 드러낼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금 프레임의 허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로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예산이 있는지를 제가 쭉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젠더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지 못했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양성평등정책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사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젠더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기존 예산 범주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성에 대한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다든가 신규사업이 발굴됐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로 통합돼서 어떻든 이 사업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징적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내용은 22년 사업이나 23년 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그 안에서 부차적으로 중점적인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이고 특징적 차이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가부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기능을 강화한 부처 신설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정책 같은 경우는 많이 감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장관님, 아까 청소년진흥원 활동이잖아요. 지난 2년간 예를 든다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를 자체 수입을 통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사실 수련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도용하고 있거든요.
또 익산 디딤센터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번에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장관님, 잼버리 개․폐영―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행사를 하는 데 1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12억은 무대와 음향을 세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한 4만 500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70여 개국에서…… 올림픽은 2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가 80억을 들여서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 한 860억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한 350억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국비와 지방비인데 사실 3 대 7로 됩니다. 3이 국비이고 7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용인데 사실 여기에는 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K-pop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태권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는 그 길목에서 10개월 앞둔 세계잼버리대회도 마찬가지다, 폭염이나 또 해충 분야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23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사실 여가부 폐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본질적 특징과 차이를 드러낼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금 프레임의 허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속에 굉장히 잘 담길 것이어서 그때 말씀을 자세히 다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젠더갈등 문제라든가 양성평등 사업은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4억짜리 지역양성평등 사업을 만들면서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저희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예산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태센터 건립이나 한시 사업 때문에 순감된 부분이 많고, 현재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청소년 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제가 어제인가는 부산교육청하고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도, 청소년 활동이나 보호나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진흥원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한 7 대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가 한 70%, 68% 정도 되는데 그사이에 굉장히 활동진흥원이,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되어서,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벗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잼버리 예산은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주셔서 개․폐영식이…… 제가 지난주에 다시 또 회의를 했는데요 한 4만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호남 디딤센터, 익산 디딤센터는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젠더갈등 문제라든가 양성평등 사업은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4억짜리 지역양성평등 사업을 만들면서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저희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예산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태센터 건립이나 한시 사업 때문에 순감된 부분이 많고, 현재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청소년 활동을 교과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제가 어제인가는 부산교육청하고 MOU를 맺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도, 청소년 활동이나 보호나 그다음에 복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진흥원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한 7 대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가 한 70%, 68% 정도 되는데 그사이에 굉장히 활동진흥원이,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되어서,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벗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잼버리 예산은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 주셔서 개․폐영식이…… 제가 지난주에 다시 또 회의를 했는데요 한 4만 5000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호남 디딤센터, 익산 디딤센터는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가 여가부 폐지와 또 통합과 관련해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속에 철학과 미래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24년․25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예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부처를 폐지할 만큼의, 젠더갈등의 대응 예산이라든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 예산이라든가 특화된 여성정책이 국민들께 미흡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신규 사업이 기금이든 예산이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예정처에 확인한 바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24년․25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예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부처를 폐지할 만큼의, 젠더갈등의 대응 예산이라든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 예산이라든가 특화된 여성정책이 국민들께 미흡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신규 사업이 기금이든 예산이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예정처에 확인한 바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실사구시, 실용의 시각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권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토킹 피해 신고가 20년에는 4515건에 불과했고 2021년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배 넘게 늘어났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1년 치 수준으로 1만 4000건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정부 예산에 반영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토킹 사건 처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해자가 현 주거지를 정리하는 이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우선 분리해서 신변 노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가부도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토킹 피해 신고가 20년에는 4515건에 불과했고 2021년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배 넘게 늘어났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1년 치 수준으로 1만 4000건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정부 예산에 반영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토킹 사건 처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해자가 현 주거지를 정리하는 이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우선 분리해서 신변 노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가부도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 주거지원은 전국에 5개소뿐이고 임대주택 지원도 10호에 불과하고 또 7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지금 기재부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최소 18개 시도에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벌금 8만 원의 경범죄로 했지만 스토킹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인정된 지가 1년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범 기관의 인식뿐 아니라, 인식도 크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일선 시범 기관의 인식뿐 아니라, 인식도 크게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만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스토킹이 굉장히 강력한 범죄라는 국민 인식이 조금씩 더 확산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홍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토킹 예방 및 홍보 예산이 일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스토킹 예방 및 홍보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기재부랑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욱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다 보니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법원행정처와 공동 협력해 올해 4월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시범 사업을 시행했지요?
이로 인해서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법원행정처와 공동 협력해 올해 4월부터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시범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해바라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25개를 대상으로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20일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을 전국 34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요?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왜 25개소 예산만 반영됐습니까?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 이것도 34개소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34개소를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관련 장비 또 장소 등의 시급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6억 4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6억 4000이요?

예,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 하는 데 올라왔습니까?

지금 현재 범피기금 예산이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은 아니어서 법무부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급식비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소년 시기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발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다른 기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것은 7000원대까지 급식비가 지원되는 데 반해서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4000원 수준, 청소년쉼터는 3000원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급식비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청소년 시기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발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다른 기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것은 7000원대까지 급식비가 지원되는 데 반해서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4000원 수준, 청소년쉼터는 3000원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4000원, 3500원……
3500원이에요?

예, 저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 물가 상승 등 평균 외식비 단가를 고려한다면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의 급식비가 유사한 돌봄기관의 급식비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소 7000원 수준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에 저희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기재부랑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최승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장관님!

예.
경기도에서 도입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서 2021년도에 도입해서 큰 호응을 얻어서 2023년도에 예산을 확대 운영할 거라고 준비 중입니다.
특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핸드폰 앱 설치와 사용법을 직접 알려 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요.
단순히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사업 및 정책 이런 것도 매칭시켜 주고 자신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핸드폰 앱 설치와 사용법을 직접 알려 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요.
단순히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사업 및 정책 이런 것도 매칭시켜 주고 자신감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지자체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경단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여성의 경활 참여 확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과 여가부의 간담회도 있었고요. 모두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건의사항에 국비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는 시범 사업이었고 새로운 사업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가는 상황이었기에 당시 여가부는 국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아꼈는데 경기도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는 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약 29억 정도 증액시켜서 그중에 약 10억 정도를 경기도와 매칭시켜서, 기왕에 해 오던 것이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시범 사업이었고 새로운 사업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가는 상황이었기에 당시 여가부는 국비 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아꼈는데 경기도 또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현재는 사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약 29억 정도 증액시켜서 그중에 약 10억 정도를 경기도와 매칭시켜서, 기왕에 해 오던 것이고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여가부의 소관 예산이 범죄피해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해서 정부 지출 대비 한 0.24%밖에 안 되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여가부의 소관 예산이 범죄피해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해서 정부 지출 대비 한 0.24%밖에 안 되네요.

예, 저희 예산은……
5.8%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희 적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사실은 지금 현재 여가부가 처해진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이나 가족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예산의 0.24%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차별화된,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오늘 예산 관련해 보니까 불용된 예산들도 있고 또 각 부처에도 사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성과 가족 예산들이 곳곳에 다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이나 가족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예산의 0.24%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차별화된,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오늘 예산 관련해 보니까 불용된 예산들도 있고 또 각 부처에도 사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성과 가족 예산들이 곳곳에 다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용부의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여성이나 가족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본다면 가족과 또 여성 부분을 빼고 대한민국 사회가 존재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가 당연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굳이 차별화시킨다면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 또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이유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인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정책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차별한 부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 부처에 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식 개선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보다는 여성과 가족을 뺀 대한민국의 정책과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정책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차별한 부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 부처에 있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식 개선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보다는 여성과 가족을 뺀 대한민국의 정책과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를 얘기하면서 복지부의 인구정책실과 통합해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면 현재 1조 5000억 수준의 예산이 30조 원 정도 된다고 지난 국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500만이 넘는 여성,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저희가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부터 생애주기에 따라서 모든 국민께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수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바뀌고 취약계층 중심…… 물론 여전히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되는 게 맞지만 전체 국민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그 틀 안으로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전에 얘기하신 예산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예산과 정책에 여성과 가족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1인 가구든 딩크든 세 분이 사시든 아니면 노부모를 모시고 사시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 김종미 국장님!

예.
나오십시오.
여가부를 아무리 해체한다고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미 국장님은 어쨌든 여가부에 뼈를 묻으셔야지요.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하는, 본래 성평등 사업이라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가부를 아무리 해체한다고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미 국장님은 어쨌든 여가부에 뼈를 묻으셔야지요.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하는, 본래 성평등 사업이라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일명 버터나이프크루 예산을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예산 신설한 것 맞습니까?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일명 버터나이프크루 예산을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예산 신설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 사업은 어느 부처 사업이에요? 여성가족부 주요 기능에 청년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도 청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한 사업이 들어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여성정책국 등등…… 이렇게 보면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청소년정책관․가족정책관, 청소년․여성․가족․다문화가족.
청년은 없는데요?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기획관 담당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정책국 등등…… 이렇게 보면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청소년정책관․가족정책관, 청소년․여성․가족․다문화가족.
청년은 없는데요?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기획관 담당 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청년 사업……
왜 굳이 기능에도 없는 청년 사업을 넣어서 이것을 대체하겠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청년 공감대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주거, 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양성평등, 성평등의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양성평등센터 안의 사업으로 넣었어요, 지역양성평등센터. 그것 하나의 근거인 것이고.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청년 공감대 사업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주거, 안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양성평등, 성평등의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양성평등센터 안의 사업으로 넣었어요, 지역양성평등센터. 그것 하나의 근거인 것이고.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설명 안 주셔도 돼요. 보도자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지역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 간,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개선 추진’, 이게 성평등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무슨 사업이지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지역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청년 간, 세대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개선 추진’, 이게 성평등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무슨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사업 안에 내내역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중에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있고, 그 안에 청년 사업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숨겨 놨어요. 꼭꼭 숨겨 놨어요.
양성평등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성평등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에 성평등이 있어야지?
양성평등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성평등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에 성평등이 있어야지?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과 지역의 성평등 격차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청년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한 것은 홍보라든가 주로 40․5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중심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조금 더 청년들이 참여해서 독려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사업을 하고 있는 국조실과 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분야에 있는 부처에서 성평등 관련한 일을 하는 데가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은 없고, 청소년․가족․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성평등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쪽으로 넣는 이유가 여성가족부를 형식적으로 폐지하지 못하니까 관련된 사업조차 서서히 지워 나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내역 사업으로 꼭꼭 숨겨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은 없고, 청소년․가족․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성평등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쪽으로 넣는 이유가 여성가족부를 형식적으로 폐지하지 못하니까 관련된 사업조차 서서히 지워 나가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내역 사업으로 꼭꼭 숨겨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내역은 진지하게 검토를 한 결과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많았고 그래서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 청년들이 좀 더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센터에서 성평등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자리나 주거나 안전은 청년이 처해 있는 지금 어려움을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년 사업이잖아요, 청년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청년들의 성평등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면, 일자리에 대해서도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청년들의 문제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년 사업을 하는 게…… 청년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 나와 있는 복합적인 일들을.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담당은 국무총리실이고, 그중에 성평등 사업을 하는 데가 여성가족부예요. 그런데 청년들의 성평등 사업은 아예 다 지워 버리고 청년 일반 사업을 단순히 지역양성평등센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관련해서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든가 청년의 성평등 문제를 하시려면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든가, 그런 내용이 차라리 있든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기존의 성평등 관련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성가족부의 자기 업무도 아닌 청년 사업을 따로 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 관련한 의견 나온 것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관련해서 양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든가 청년의 성평등 문제를 하시려면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든가, 그런 내용이 차라리 있든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기존의 성평등 관련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성가족부의 자기 업무도 아닌 청년 사업을 따로 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산정책처에서 관련한 의견 나온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정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양성평등센터에서의 모니터링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물어 오셔서 저희가 대답한 바 있습니다.
차별성이 아니라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예산은 지역의 성평등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현재 지역양성평등센터와 지자체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이 수행하는 기존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다시 성평등 문화 사업으로 복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봐도 다 그냥 청년 사업이네요, 청년 성평등 사업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하고 다시 성평등 문화 사업으로 복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봐도 다 그냥 청년 사업이네요, 청년 성평등 사업이 아니라.

하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청년의 일자리나 주거나 안전을 보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있고, 분명하게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고려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예산안에 철학이 있다라는 말에 깊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사업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앞서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질의 중에 말씀하신 예산안에 철학이 있다라는 말에 깊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장관님,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사업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초기에 저희 방으로 오셔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여성인권 운동을 선도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지요,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데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출구조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는데 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여성인권 운동을 선도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지요, 이런 국제 컨퍼런스는. 그런데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사업들이 지출구조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었는데 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사업 자율평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결과에 따른 감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신 진흥원 내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학술콜로키움이나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서 의제를 계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고, 국제 컨퍼런스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사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은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이 사업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이어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전히 지워 버린 결정은 참 안타깝고요. 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과 기능 공백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증액 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물었더니 학술콜로키움 또 전문가 포럼,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 국제 심포지엄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지금 대답하신 것이랑 좀 비슷해요―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을 이어 가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요 학술콜로키움과 전문가 포럼 또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사업임은 맞는데 이 행사들은 사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산도 규모도 그렇고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장관님, 이 국제 컨퍼런스의 기능을 이어 가려면 해외 유관 단체와 또 연사 섭외비, 통․번역비, 연구비, 미디어 송출비,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앞서 언급된 이 사업 중 해당 내용으로 증액되거나 예산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이 사업을 일부 축소하더라도 이어 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전히 지워 버린 결정은 참 안타깝고요. 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과 기능 공백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증액 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물었더니 학술콜로키움 또 전문가 포럼,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 국제 심포지엄 등의 사업 연계를 통해서―지금 대답하신 것이랑 좀 비슷해요―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의 역할을 이어 가겠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요 학술콜로키움과 전문가 포럼 또 여성폭력방지․여성인권 포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사업임은 맞는데 이 행사들은 사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산도 규모도 그렇고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국제 심포지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장관님, 이 국제 컨퍼런스의 기능을 이어 가려면 해외 유관 단체와 또 연사 섭외비, 통․번역비, 연구비, 미디어 송출비,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앞서 언급된 이 사업 중 해당 내용으로 증액되거나 예산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콜로키움하고 전문가 포럼으로 연계한다로 돼 있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아무래도 인권진흥원 안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위안부 관련된 부분의 국제 컨퍼런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이 증액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당연히 올릴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여가부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시 성폭력 범죄는…… 제가 이것을 방에서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많아서 직접 예산은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리고 알리는 행사는 절대로 이렇게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가부 전체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예산을 전액 증액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예산을 전액 증액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유정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4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유정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4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현숙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