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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5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구성되어 오늘이 90일이 되는 날로 그 활동기한 만료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소방청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6건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1차 회의 심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관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결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과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의결하자는 의견 등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에는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던 안건에 대한 조정 논의와 조정안의 의결 방법 등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오늘 언론 취재는 그냥 스케치하고 빼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취재를 아예 안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나가는데 펜기자들도 나가나요?
 나가야지요.
 아니,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언론인들은 전부 다 좀 나가게……
 언론인들 없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언론인들 없어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현재로서는 소방법 관련돼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에 다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안인 과거사법과 세 번째 사안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뭔가 결실을 좀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실 중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당은 2009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온 만큼 국가직 전환에는 전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대안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폭이 적어 새롭게 충원되는 소방인력과 소방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과 국민들께서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정부를 믿고 일정 부분 부족하지만 법안에 합의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합의한 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2020년 1월 1일부터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 국가직 전환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거사법 이 부분은 아직 여야 간에 합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는 쪽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지요.
 권은희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법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진화위법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그런 개정안들이기 때문에 심사의 내용과 정도는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조정위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요청합니다.
 김민기 위원님.
 오늘이 안건조정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로 가서 또 표결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3건을 일괄적으로 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전체회의로 보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채익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은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원만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임위에서 전례가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까지 이렇게 회부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점에서도 충분히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는 타협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과거사 관련 법이라든지 직협회 관련 몇 가지 이렇게 부가해서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이 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조정됐으므로 오늘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간사 간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상임위의 원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이런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는 전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도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안건조정위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서 관련된 논의가 숙성이 된다면 이 내용들이 소위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결을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안건조정위의 사실상 역할 자체가 저는 표결로라도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절차에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면 이 지점들에 대한 여론, 국민 요구와 그다음에 소위를 이미 통과했다는 상황이 주는 시사점 등등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표결에 이르지 않고 본 안건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모두 의결을 해서 상임위로 가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논의 끝에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 제가 여야 간에 또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표현이 좀 과격할지는 몰라도, 날치기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방금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 축 중의 한 축이 그것도 패스트트랙 정국하에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정국 상황에서 저희들은 상임위를 보이코트 하면서 설마 이렇게 법안소위까지 야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다수결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그 순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야 간에 정말 원만한 국회 의사일정 또 원만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도 정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가 좀 진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3개 법안 중의 하나는 정말, 온 국민들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또 무산이 된다면 우리 국회가 정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고, 2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집권 여당과 여타 권은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통 크게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2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보류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사실 선거연령 관련법이 통과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에서 통과될 때 본 위원이 행안위 우리 당 간사였습니다. 제가 부재중에 우리 당 소위 위원이 참여를 한 상황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박남춘 소위 위원장께 제가,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것은 서로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 해서 소위 통과된 법이지만 전체회의에 상정을 안 하고 처리를 안 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취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직화 문제를 빨리 좀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합의를 거의 이루었으니 그 당시 시점에 그 소방직 국가직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 2개의 법은 그냥 연유도 모른 채 소위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더라도 우리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해 주겠다는데 굳이 이렇게 그 당시 소방직 국가직화 통과를 위해서 2개의 법을 또 부가적으로 합쳐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지금 우리 당이 국가직화를 동의하면 그것은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그 사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면 소방직 국가직화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위에서 또 더 논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사 관련법도 위원 구성이라든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직협 문제도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또 표결로 3건을 통으로 의결하겠다고 단독 처리할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건이 바로 선거법에 있어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도 배석한 상태에서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던 법안인데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통상의 경우는 그렇게 자당 위원이 있었을 때 원내의 다른 입장이나 전략이 있으면 그 자당 위원을 통해서 개별 의견에 투사되는 방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에 요청해서 하는 방식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박남춘 소위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시고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상정을 안 하셔서 사실상 종례에 찾을 수 없는 보기 드문 미아 법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회에는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소위 위원장이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저도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었고 그 법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경과에 대한 언급은 조금 사실과 다른 지점이 있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고 싶어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 저는 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님실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허심탄회한 의견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정회합시다.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결론지으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심사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어떠세요, 김민기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정회해서 논의를 하되 어차피 오늘 우리가 1시 반에 전체회의가 있거든요,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그래서 증인 채택이 끝나고 나면 이 안건조정회의를 바로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하시겠다고요? 전체회의 이전에……
 전체회의가 1시 반이라, 전체회의를 좀 늦출까요?
 전체회의를 조금 늦추지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제가……
 오늘 지금 이 소위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지요?
 안 되지요.
 그걸 염두에 두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지요, 실장님?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실무적인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무적인 준비가 왜 필요하지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행정부도 불러야 되고요.
 행정부 다 와 있잖아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장관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것 관련되어서는 제가 행정실하고 판단해서 회의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저한테 위임을 해 주시고요. 회의 속개 시점은 제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이후 속개 시간은 추후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의견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안건조정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견의 합의에 일정 정도 도달을 했고 일부 부칙 조항이나 시행일자 등과 관련되어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합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대로 안건조정회의에서 수정해서 통과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안건인 과거사법과 세 번째 안건 공무원직협과 관련된 이 법에 대해서는 현재 안건조정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을 놓고 안건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내용, 그러니까 합의된 1건과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건에 대해서 분리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3건을 동시에 표결이라도 해서 통과시킬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그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인데요. 소방공무원법은 여야 조정이 다 되었고요. 나머지 두 법이 지금 조정이 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의된 소방공무원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 두 법을 공히 여기서 의결을 해서 전체회의에 보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정에 이르지 못한 이 법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부수 의견을 내서라도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저도 오전에 밝힌 입장과 똑같습니다.
 사실 본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되었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과정이었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어쨌든 서로 간에 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이제는 갈무리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 절차가 있긴 했지만 기왕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의 실질적 권위와 여러 가지의 논의 과정들도 존중된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모두 각자의 의견을 보다 좁히지 못한다면 표결 등 남은 의결 절차를 통해서라도 본 안건위의 역할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이채익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은 지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굉장히 시급하지요?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흥교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예,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법안은 일정 계급 이하, 소방경 이하, 경감 이하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과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두 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예, 맞습니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지금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지금 경찰이나 소방이나 우리 현재 공무원 수준이 딱 그 계급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찰청 입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도 가능하면 즉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전달드리는 바이고, 윤재옥 위원님께서 조금 조직 특성 고려라는 신중한 의견 검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청 입장은 일단 시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만에 하나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열악한 또 직장협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고충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이 노동조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직협하고 노동조합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정부의 생각은 지금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지금 생각으로는 노동조합화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협의회가 정말 지금 직장 내 상급자의 언어폭력이라든지 또 성비위 관련 여러 가지 폭행․폭언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충․고정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주자 이런 뜻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높이 사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노동조합화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와 또 본 위원도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정부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직협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의 맥락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은 그 이상의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해서 그 장치를 마련한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지금 정부의 방침이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방침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예, 맞습니다.
 ILO 핵심 협약의 비준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공무원들 노동조합 결성을 허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제가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ILO 협약을 어쨌든 지금 비준을 받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것은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지금 행안위에 나온 분은 다른 이야기하고 환노위에 나온 노동부 쪽 입장이 다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자칫하면……
 우리 당은 지금 ILO 핵심 협약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걱정하고 우리가 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윤재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협 문제하고 ILO 협약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협은 노동조합은 아니고 노동조합에 가기 전, 실제로 ILO 규약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직협은 그때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법적으로……
 물론 ILO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노동법이 그 규약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될 때 소방관과 경찰에서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트랙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좀 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직협은 직협대로 노동조합이 없는 현재 단계에서 다른 공무원은 노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소방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직협조차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직장 내 갑을관계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조직 내 문제를 직협을 통해서라도 조금 바로잡자 이 내용 아니겠어요?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리시켜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노동조합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지요.
이인재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인재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홍익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비준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연히 노조를 설립하는 법을 입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ILO 협약 비준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이게 비준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직협 정도는 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채익 위원님이나 저나 직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게 좋겠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홍익표 위원장도 시급한 법은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의 처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고 안건조정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럴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의 내용보다도 이 처리 절차가 지금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제 입장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권은희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 있지요? 그 내용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직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홍익표 위원장님이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히셨다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정말로 유감스럽고,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는 사실 연계시키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통과시킬게요, 꼭.
 노동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고 직장협의회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런 성격의 협의체가 아니고 전혀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이러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또 민주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직장협의회가 인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동 삼권이 없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너무 기우에 빠지지 말고 직장협의회 자체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시급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소방공무원법이나 과거사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빨리해야 될 반면에 직장협의회법은 좀 더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이 안 자체가 시급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권은희 위원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저는 오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제가 한 번씩 다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확인하셨잖아요, 아까 두 분은요.
 그러니까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금 이 3건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소방국가직화는 합의됐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 주시고 두 가지 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간사님들끼리 의논이 되면 직협 문제만큼은 또 서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표결하고,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하기보다는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안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오전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라졌는데 소방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를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과거사법과 관련해서 아까 간사 간 협의까지 종합해서 보면 처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 구성안을 개정하는 내용의 심사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의결하자라고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방식은 그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과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트랙은 과거사법을 예를 들면 과거사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상정을 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원안대로 할지 아니면 안건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된 안이 합의가 되면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든지 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오늘 안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의 상정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체로 지금 의견이 2건은 직장협의회까지는 표결 처리하자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신 것이고, 과거사법은 안건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금 이재정 위원님하고 김민기 위원님은 3건 다 종합해서 표결 처리라도 해서 오늘 안건을 하고 조정해야 될 내용은 이후에 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권은희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입장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3건을 한꺼번에 표결 처리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안건은 상정하시지요.
 표결 처리하시자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을 안 하실 것이면……
 아니,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을 제가 다 하나하나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이채익 위원님하고 윤재옥 위원님은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보다는 진일보한 게 지금 2건에 대해서 합의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과거사와 관련해서 아까 간사 간 협의까지 포함해서 이해를 한다면 처리는 하되 위원 구성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서……
 아니, 개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개정안 내는 게 아니라……
 수정안.
 전체회의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내서 그 수정안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것……
 아니,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안이 있으면 수정 처리하는 겁니다. 수정 처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수정 처리를 하자는 것인데 수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와 관련돼서 보다 정확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 같긴 한데요.
 하여간 아까 여기에 안건조정위원들 다 계셨고 또 간사들 협의도 있었으니까 저나 위원장님, 우리 당에서 제안드린 것은 어쨌든 3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되 다만 지금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까지 30일간의 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사 간 협의든 양당 간의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해서 처리하자라는 것이 아까 위원장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논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는 오늘 3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소방국가직화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으니까 표결해서 처리를 하고, 직협 문제는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표결에는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위원회 의결까지 그리고 또 법사위의 논의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도 통상의 법률 심의 과정에서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 건이 이런 안건조정위까지 온 상황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단계단계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논의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든 어떤 유의 안이든 간에 또 제안 주시고 협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만 공전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의견 청취, 지금 권은희 위원님도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들었나 해서. 표결을 하자고 말씀했고요.
 이재정 위원님이 제 의견이 왜 이렇게 궁금하세요?
 의견이 궁금하지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 궁금합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 들으세요.
 그래서 빨리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이채익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가급적 협의해서 이해 조정이 돼서 합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 자체가 약간 기형적인 것 같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조정위원장이라기보다는 여당 간사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이 법안을 결론 내서 통과를 하고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3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고 여기 있는 이채익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은 간사님이시니까 함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윤재옥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도 함께 합의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오늘은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님, 3건을 통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법은 건건이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법은 건건이 의결하지요.
 건건이 의결해야지요?
 예, 여기 의결 표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찬반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 표결을 하시겠다면 홍익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야당의 입장을 냈는데도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오늘도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소방국가직화에만 표결에 응하고 나머지 표결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던 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위원회에서도 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법 끝났습니다.
 홍 위원장, 진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내가 발언을 하나 할게요.
 저는 참으로 가능한 한 여야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한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있었고 오늘도 충분히 나머지 두 법안인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합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치기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향후 우리 상임위 또 여야 간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지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 또 바른당 권은희 위원님이 고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전례 없이 소위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이 법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안 내용 중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조정이 필요한 법 내용도 있어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우리 당에서 요구를 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에서마저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이런 무리한 법 처리나 원만하지 못한 법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문제를 정말 간곡하게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건조정위원님들이 굳이 무리하게 법안을 표결로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한 5분간이라도 정회해서 마지막 한번 저희도 당에 보고를 하고…… 한 5분간, 한 10분 정도라도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제가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과 제 의견도 쭉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더 이상은 좋은 의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됐으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행안위 사상 최초의 안건조정이 되는 이 위원회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야당 측에서 조정을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또 9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딱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타부타의 결정을 내려서 전체회의로다가 보내 줘야,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이 안대로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에 안건조정위원회로 오기 전에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거기서 다시 의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로 온 거고요. 여기서 지금 소방법은 안건조정이 원만히 잘됐습니다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이 잘 안 돼서 전체회의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야당 위원님과 여당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날치기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회를 하지 마시고, 1안건 소방법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2안건에서 다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것을 계속 의견을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간사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한 정회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받아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1야당 간사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을 수용 못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조정과 관련해서 오전에 확인한 우리 안건조정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이 안건들이 전부 처리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간사가 정회를 잠깐 요청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거절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 9분이니까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정확하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이 정돈됐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 안건에 대한……
 할 말 있으면 여기 와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하세요. 왜 거기 가서 하세요?
 15분부터 기다렸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아까 회의 15분에 재개한다고 했잖아요.
 정회한 이유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신 것 아니에요?
 이채익 위원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어요.
 두 분, 원내하고 협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이채익 위원은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어요.
 두 분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25분에 의사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재개된 상태고요. 2분 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중단됐던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가서 잠깐 얘기를 하고 오시지요. 저희가 표결 처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오늘이 마무리이고 오전에도 회의를 했고 지금도 논의를 계속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향후 1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이 잠깐 나가셔 가지고 얘기하시고 오셔서 다시 속개하시고……
 논의나 이야기가 불충분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는 다른 관계자분들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굳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전혜숙 위원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우리 상임위는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시간 여유 있으세요, 권은희 위원님은?
 예.
 그러면 정회하고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그때, 16시 50분입니다.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한 10분 정도, 지금 잠깐만 5분 정도 위원장님이 다녀오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시간 소진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회의 정회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15시26분)


(15시32분)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말씀은…… 수정안 나온 게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법만 합의 통과시키고, 표결 통과시키고 나머지 과거사법은 처리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2건을 분리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표결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현재로서는 한 분만 반대하셔도, 예를 들면 한 분만 분리 처리하자고 해도 4 대 2가 되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오늘 다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마찬가지로 달리 처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법에서 주어진 90일이라는 시간 충분히 채웠습니다. 기회도 논의도 차고 넘쳤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 모든 절차에 합당한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진화위법과 관련해서 간사 협의 때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처리에는 의견을 같이하되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중재안이 나왔던 게 여기 안건조정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30일의 시간이 생기고 그 30일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때 이 3건의, 그러니까 오늘 합의한 안건에 수정된 안건까지 해서 3건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 중재안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한 답변이나 의견이 있으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합의의 정신도 살리고 이 3건 처리에 있어서 전체회의 의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의견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간사 간 협의와 또 행안위 위원장과 함께하는 전체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30일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3건 전체가 다 상정이 돼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제가 위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표결 처리하자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표결 처리만 되면 30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처리를 해서 30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데 오늘 3건이 다 처리가 되면 이 안건 처리가 30일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30일 내에.
 30일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국회 운영에 있어서 합의의 정신에 일정 부분 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합의의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일 이내에 이 3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면, 합의의 정신도 살리고 이 3건이 전체가 다 상정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운영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판단이 안 들면 재량을 못 가지나?
 그런 판단이 안 들면 표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그런 판단이 안 들면, 그러니까 합의의 정신도 지켜 내면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의결이 안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오늘 표결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일단 합의를 해 준 2건에 대해서는 합의 의결 처리를 하고 30일 이내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 처리가 되면 3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표결 처리가 안 되면 그것은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한정 연기되는 거지요. 연기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간사들끼리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논의를 해 왔는데 명확하게 30일 이내에 이 3건의 안건을 전체위에다 상정을 하겠다라는 답변은 듣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 오늘 의결하지 않았을 때, 의결 처리된 소방법이 처리되는 때에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같이 상정이 돼서, 안건 상정에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 않은 상황인데 논의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그러지 않겠다라는 답변도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드리고……
 아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자 의견만 취합을 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건 저한테 너무 과도한……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장이면 제가 직권상정 하겠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때는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제 권한을 행사했지만, 솔직히 상임위 전체회의는 제가 여당 간사고 전혜숙 위원장님이 여당이긴 하지만 그것은 상임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상임위원장님의 권한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권한 내의 사항이 아닌 거지요. 권한 내의 사항이 아니고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오늘 의결된 안건이 또는 오늘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 있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이 3건이 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상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량을 가지셔도 된다 이겁니다.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책임의 문제입니다. 각자가 지금 이것을 표결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시고 취합하시고 지금 공전되고 있는 회의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도 저보고 아마, 표결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30일 이후에 표결되지 않은 안건들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 같다, 상정시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늘 표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지금 이후의 안건의 조정 과정 등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공히 의견을 밝히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있는 소위 위원장에게 판단을 하라 마라라고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닐뿐더러 소위 위원장은 90일 이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 안건을 표결에 부쳐서 의견을 물어 마무리하는 것이 권한 내입니다. 그냥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모든 의견이 찬성 또는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안건에 있어서 한 가지 목표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익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 이익에 있어서 우열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예로 들자면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 충북도지사를 청문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소위에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 회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건인 것 같고요.
 아니,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모르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왜 찬반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두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게 주어진 충분한 시간을 소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어떻게 찬반, 흑백논리로 받을까요?
 아니, 왜 안건조정위원회는 찬반만 있는 것이고 표결이 가능한 것이고,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는 왜 합의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이것은……
 일관된 기준이 있으셔야지요, 일관된 기준이.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안 받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쭉 설명하겠지만 제가 해야 될 몫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간의 기간이 부여됐고 90일 기한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안건조정위로 넘어온 나머지 2건에 대한 것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를 마치겠는데요. 한마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회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계속 법안소위를 보이코트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급한 법안 처리를 다른 야당 위원님과 여당 간의 협의하에 일부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그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법안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별도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세 가지 안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안건조정회의로 부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건조정회의 90일 최종일이 되는 시점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된 권한과 의무에 맞게 90일 내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냈고요.
 아쉽게도 1건,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나머지 2건, 과거사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 처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 전체회의 처리, 30일 이내에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성의 있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대화하면서 합의 조정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여기 계신 권은희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모두 함께 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안이 잘 협의돼서 합의된 조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소방청, 관계 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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