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소방청법안(계속)
- 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계속)
-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계속)
- 1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계속)
-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계속)
- 2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계속)
-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소방청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계속)
- 1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 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구성되어 오늘이 90일이 되는 날로 그 활동기한 만료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1.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소방청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2.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한 차례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1차 회의 심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조정안에 관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결과 관련해서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과 다른 안건들과 함께 의결하자는 의견 등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에는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었던 안건에 대한 조정 논의와 조정안의 의결 방법 등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뭔가 결실을 좀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실 중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당은 2009년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 온 만큼 국가직 전환에는 전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대안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폭이 적어 새롭게 충원되는 소방인력과 소방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과 국민들께서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은 정부를 믿고 일정 부분 부족하지만 법안에 합의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합의한 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2020년 1월 1일부터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오늘 국가직 전환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과거사법 이 부분은 아직 여야 간에 합의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는 쪽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희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같은데 사실은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원만한 그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임위에서 전례가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에까지 이렇게 회부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점에서도 충분히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는 타협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과거사 관련 법이라든지 직협회 관련 몇 가지 이렇게 부가해서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이 법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조정됐으므로 오늘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소위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간사 간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상임위의 원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이런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는 전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도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야 간에 정말 원만한 국회 의사일정 또 원만한 입법 활동을 위해서도 정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두가 좀 진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3개 법안 중의 하나는 정말, 온 국민들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또 무산이 된다면 우리 국회가 정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고, 2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집권 여당과 여타 권은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통 크게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2개의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보류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취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직화 문제를 빨리 좀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합의를 거의 이루었으니 그 당시 시점에 그 소방직 국가직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 2개의 법은 그냥 연유도 모른 채 소위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더라도 우리 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해 주겠다는데 굳이 이렇게 그 당시 소방직 국가직화 통과를 위해서 2개의 법을 또 부가적으로 합쳐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면, 지금 우리 당이 국가직화를 동의하면 그것은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그 사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다면 소방직 국가직화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위에서 또 더 논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사 관련법도 위원 구성이라든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직협 문제도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또 표결로 3건을 통으로 의결하겠다고 단독 처리할 때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도 배석한 상태에서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던 법안인데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통상의 경우는 그렇게 자당 위원이 있었을 때 원내의 다른 입장이나 전략이 있으면 그 자당 위원을 통해서 개별 의견에 투사되는 방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후에 요청해서 하는 방식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박남춘 소위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시고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상정을 안 하셔서 사실상 종례에 찾을 수 없는 보기 드문 미아 법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회에는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 부분은 소위 위원장이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 저도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었고 그 법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던 사람으로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경과에 대한 언급은 조금 사실과 다른 지점이 있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고 싶어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 저는 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정회를 했다가 위원장님실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허심탄회한 의견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떠세요, 김민기 위원님?




그러면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이후 속개 시간은 추후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의견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안건조정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견의 합의에 일정 정도 도달을 했고 일부 부칙 조항이나 시행일자 등과 관련되어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합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대로 안건조정회의에서 수정해서 통과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안건인 과거사법과 세 번째 안건 공무원직협과 관련된 이 법에 대해서는 현재 안건조정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을 놓고 안건조정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내용, 그러니까 합의된 1건과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건에 대해서 분리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3건을 동시에 표결이라도 해서 통과시킬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그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인데요. 소방공무원법은 여야 조정이 다 되었고요. 나머지 두 법이 지금 조정이 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의된 소방공무원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 두 법을 공히 여기서 의결을 해서 전체회의에 보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정에 이르지 못한 이 법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부수 의견을 내서라도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실 본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되었건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과정이었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어쨌든 서로 간에 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이제는 갈무리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건조정 절차가 있긴 했지만 기왕에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의 실질적 권위와 여러 가지의 논의 과정들도 존중된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모두 각자의 의견을 보다 좁히지 못한다면 표결 등 남은 의결 절차를 통해서라도 본 안건위의 역할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청은 지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굉장히 시급하지요?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법안은 일정 계급 이하, 소방경 이하, 경감 이하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과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두 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직협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의 맥락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은 그 이상의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해서 그 장치를 마련한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행안위에 나온 분은 다른 이야기하고 환노위에 나온 노동부 쪽 입장이 다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자칫하면……
우리 당은 지금 ILO 핵심 협약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걱정하고 우리가 짚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재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협 문제하고 ILO 협약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협은 노동조합은 아니고 노동조합에 가기 전, 실제로 ILO 규약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직협은 그때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법적으로……
물론 ILO에 가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노동법이 그 규약에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될 때 소방관과 경찰에서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트랙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좀 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직협은 직협대로 노동조합이 없는 현재 단계에서 다른 공무원은 노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소방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직협조차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직장 내 갑을관계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조직 내 문제를 직협을 통해서라도 조금 바로잡자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비준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연히 노조를 설립하는 법을 입법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ILO 협약 비준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이게 비준이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직협 정도는 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채익 위원님이나 저나 직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게 좋겠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홍익표 위원장도 시급한 법은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의 처리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하고 안건조정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럴 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의 내용보다도 이 처리 절차가 지금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어찌됐든 권은희 위원님 입장을 밝혀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처리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금 이 3건을……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은 소방국가직화는 합의됐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 주시고 두 가지 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간사님들끼리 의논이 되면 직협 문제만큼은 또 서로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표결하고,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하기보다는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오늘 안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의 상정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체로 지금 의견이 2건은 직장협의회까지는 표결 처리하자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신 것이고, 과거사법은 안건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금 이재정 위원님하고 김민기 위원님은 3건 다 종합해서 표결 처리라도 해서 오늘 안건을 하고 조정해야 될 내용은 이후에 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권은희 위원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입장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제가 3건을 한꺼번에 표결 처리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여기에 안건조정위원들 다 계셨고 또 간사들 협의도 있었으니까 저나 위원장님, 우리 당에서 제안드린 것은 어쨌든 3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되 다만 지금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까지 30일간의 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간사 간 협의든 양당 간의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해서 처리하자라는 것이 아까 위원장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논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는 오늘 3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계속 반복되는 상황만 공전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의견 청취, 지금 권은희 위원님도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어쨌든 이 과정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이채익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가급적 협의해서 이해 조정이 돼서 합의 처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 자체가 약간 기형적인 것 같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 처리하자는 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조정위원장이라기보다는 여당 간사로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이 법안을 결론 내서 통과를 하고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30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고 여기 있는 이채익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은 간사님이시니까 함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윤재옥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도 함께 합의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오늘은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사일정 제6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던 안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위원회에서도 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반영한 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법 끝났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능한 한 여야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한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있었고 오늘도 충분히 나머지 두 법안인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합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치기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향후 우리 상임위 또 여야 간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지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 또 바른당 권은희 위원님이 고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전례 없이 소위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이 법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법안 내용 중에 논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조정이 필요한 법 내용도 있어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우리 당에서 요구를 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에서마저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회 운영이나 상임위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이런 무리한 법 처리나 원만하지 못한 법 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문제를 정말 간곡하게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건조정위원님들이 굳이 무리하게 법안을 표결로 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됐으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행안위 사상 최초의 안건조정이 되는 이 위원회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야당 측에서 조정을 신청한 거고요 그리고 또 9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딱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타부타의 결정을 내려서 전체회의로다가 보내 줘야,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이 안대로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당시에 안건조정위원회로 오기 전에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거기서 다시 의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로 온 거고요. 여기서 지금 소방법은 안건조정이 원만히 잘됐습니다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이 잘 안 돼서 전체회의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야당 위원님과 여당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날치기라고 말씀하시면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회를 하지 마시고, 1안건 소방법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2안건에서 다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것을 계속 의견을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한 정회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받아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1야당 간사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을 수용 못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시 9분이니까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정확하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나머지 2개 안건에 대한……
할 말 있으면 여기 와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하세요. 왜 거기 가서 하세요?
(15시26분)
(15시32분)
어차피 현재로서는 한 분만 반대하셔도, 예를 들면 한 분만 분리 처리하자고 해도 4 대 2가 되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간사 간 협의와 또 행안위 위원장과 함께하는 전체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30일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3건 전체가 다 상정이 돼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제가 위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이내지요?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의결이 안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오늘 표결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 처리가 되면 3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이 되는 것이고, 오늘 표결 처리가 안 되면 그것은 간사 간 협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상임위원장이면 제가 직권상정 하겠습니다만 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때는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제 권한을 행사했지만, 솔직히 상임위 전체회의는 제가 여당 간사고 전혜숙 위원장님이 여당이긴 하지만 그것은 상임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상임위원장님의 권한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위원님도 저보고 아마, 표결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정 위원님, 모든 의견이 찬성 또는 반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안건에 있어서 한 가지 목표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익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로 들자면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 충북도지사를 청문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소위에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쭉 설명하겠지만 제가 해야 될 몫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90일간의 기간이 부여됐고 90일 기한 내에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조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를 마치겠는데요. 한마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국회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계속 법안소위를 보이코트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급한 법안 처리를 다른 야당 위원님과 여당 간의 협의하에 일부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그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법안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별도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세 가지 안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안건조정회의로 부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안건조정회의 90일 최종일이 되는 시점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된 권한과 의무에 맞게 90일 내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냈고요.
아쉽게도 1건,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함께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나머지 2건, 과거사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표결 처리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 전체회의 처리, 30일 이내에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성의 있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대화하면서 합의 조정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여기 계신 권은희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모두 함께 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안이 잘 협의돼서 합의된 조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소방청, 관계 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