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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1월 8일 저희들이 1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예산안은 의결을 했었습니다. 국토부 및 행복청 예산안은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2차 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위임에 따라서 소위원장과 박덕흠 간사님 그리고 박홍근 위원님이 지난 목요일 밤늦게까지 관련 부처와 보류사업 등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정리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먼저 보류사업에 대한 정리 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되, 순서는 행복청이 사안이 적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행복청을 먼저 하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토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주택도시기금상정된 안건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먼저, 행복청 차장께서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보류사업은 심사자료 6번의 복합편의시설 건립 관련이고요. 411억 감액 의견 주셨습니다. 사유는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하고 예타 미시행의 사유였습니다. 예산집행 부진은 예산집행 부진 사유였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공사 입찰 3회 유찰 그리고 또 유찰 시 수의계약 필요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등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작년에 다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타는 면제가 됐고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기재부 결정에 따라서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예, 위원장님만 받아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러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 차장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진숙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국토부 소관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는 동안에 수석께서 먼저 국토부 소관 보류사업 국토 분야 쪽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먼저 한 페이지짜리 표를 잠깐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안 1차 소위 결과 현재 정부안이 42조 7000억인데 저희가 증액을 3조 6008억 원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상임위 심의 결과를 보니까 평균 2.7조 원에서 약간 상회하는 개념입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도로가 1조 3263억, 철도 8000억 그리고 지역 및 도시가 1155억 등 3조 60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3건인데 58.1억 원입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류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토도시실 일반회계, 국가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중랑천 이화교 인근 주택가에서 중랑천으로 진입하는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경사로 설치를 위해서 28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랑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중랑천 홍수 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하천의 바닥면(하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 경사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곤란하고, 이 계획 자체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반영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요. 그런데 종합계획용역이 애초의 계획보다 또 1년 늦어지고 그다음에 소위 피맥(PIMAC)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 자체가 되게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다리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동안 진입 때문에 늘 문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의 계획보다 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통행을 하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시급성이 요구되어서 이걸 검토한 건데, 아마 지금 말씀은 종합계획에 넣게 되면 보나마나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한다라고 결정이 나 버리면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타당성이 안 나오거나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통일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모아서, 소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반대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
 정부 동의를 구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그런데 정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아니, 정부 동의가 없더라도 예산소위에서……
 일단 그러면 제가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하여간 그것은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
 예,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박홍근 위원님이 아주 선선히 협조를 해 주셔서……
 차관님, 꼭 감사 인사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하여튼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예,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총 7건의 수용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보류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소소위 결과 정부안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함양 위천의 경우에는 지금 건의된 그 사업 자체가 사업에 기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상위 계획인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번 장기미집행 지방채 이전……
 잠깐만, 3페이지 바로 넘어가요? 이것 모두 다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1페이지만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아니지. 한 건, 한 건 해야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 2페이지까지 총 7건의 사업에 대해서 같이한 겁니다.
 그것 같이한 거예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아니, 2페이지에 대해서는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박홍근 위원님 것만 한 거고……
 1페이지만 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아셨던 것 같아요.
 2페이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9억 5000 이것 신규 반영한 건데, 김철민․송석준․황희 의원이. 야당․여당 위원님 같이 이것을 신청한 건데요. 밑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이것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상위 계획인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모아 주시면 정부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습니까? 홍수 등에 취약한 천 이름을 명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지방하천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좋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다가 부대의견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천 이름도 ‘누구, 누구 등’ 이렇게 좀 달아 가지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지방채 이자 지원을 더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나온 거니까 그 선은 여기서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그 사업의 수행 자체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전번 소소위 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는 것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대의견을 정리했었는데 한번……
 읽어 보실래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마지막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리풀 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받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했더니 국토보가 기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에서 이 문제는 또 지적을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제가 보기에 본질적 처방도 아니고요. 내후년 7월로 실효 만료되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결정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지방채 최대 50% 이자만 보전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도 너무나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한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할 겁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지원 외의 박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몇 가지 제도개선안 같은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이 저희 마음에 좀 차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약속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신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10곳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금 30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억을 전액 삭감하되 연구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라는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과 지금 현재 10개 지자체 사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 추가로 180억 원 증액, 그다음에 14개의 비수도권 지자체에 200억 증액, 그리고 국비 보조율이 현재 50%인데 70%로 상향하고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 모두 예산을 배정하는 288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페이지의 제일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수도권 14개 모든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200억 원 증액시켜 드릴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국토 분야의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미루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5페이지 2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 대구시 수성구 청계사 진입도로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다 얘기가 됐던 건데, 보류 아닌데.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처음에 보류했다가 소소위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소소위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불법 개설된 개인사찰 진입도로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봐 가지고 지금 현재 바로 지원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 입장을 받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번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안산시 대부북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 소위에서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오케이 받으셨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이 이 대부북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에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또 담당자 바뀌었다고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관련해서, 인천 만석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억 4000만 원 증액 요구인데요. 이것도 정부에서는 수용곤란이고 지난 소위에서 정부안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지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했다고?
 수용하기 어렵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여당 간사님 건데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소소위에서 그때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요구된 금액은 11억 4000만 원인데 저희가 사업 가능 범위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4억 7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만……
 수석님,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차관님, 이게……
 잠깐 이거 속기록 조금 멈춰 주십시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계속)


 소소위 때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갔는데 소소위 끝나고 나서 좀 변동이 있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변동이 반영이 된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변동 때 이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변동 때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 7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견 없으시면 막 넘어가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수석님.
 그때 소소위 하면서 안 됐던 부분을 해서 좀 넣기로 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지가 문제라든가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 차관하고 소소위 때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것은 지난번 전체회의 때 보류로 돌린 사업인데……
 전체회의 때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만약에 추가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끝나고서 해야지.
 아니아니, 지금 박덕흠 간사님 주장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 표준지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샘플을 더 늘려야 된다는 홍철호 위원님의 안을 더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 넘어갔는데 보류사업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왜 보류사업에서 빠졌느냐 하는 거예요.
 27쪽, 먼저 번 27쪽에……
 수석님 말씀은 보류사업이 아닌 것을 추가로 논의하려면 나중에 하시라 그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박덕흠 간사님 얘기는 보류사업이었다는 거거든요. 잘못해서 빠졌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그러면 이 마지막에 아까 지역발전협약하고 같이 논의가 꽤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 2개를 같이 논의할 테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박덕흠 간사님.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6페이지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잠시만요, 6페이지의 대부 그린아일랜드 연결도로 그 건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용하는 것이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용하는 거니까……
 수용하는 거라 아마 수석이 설명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지금 도시재생사업지원 관련해서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65억 55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과 청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3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인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6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터 새로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전액 삭감과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황희 위원님.
 주로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해 주셨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보통 기초 단위로 떨어지거든요. 기초 단위에 떨어지면 의외로 기초 단위의 관련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게 크고 작은 금액이든 이게 용역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결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하는 방식,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내고 모아 가는 이런 방식에 누군가는 끼어서 도시재생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을 같이 알려 주고 같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레퍼런스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전공자들한테는 앞으로 엄청난 레퍼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황희 위원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웃음소리)
 전적으로 황희 위원님 기여다.
 이것은 황희 위원님 인격적으로 돼서, 생각이……
 65억 전액 수용?
 그냥 하시지요.
 그래요?
 일자리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황희 위원님이 애 닳게 먼저 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강조를 하시니까……
 왜 반대하시는지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간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기업들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정부가 자꾸 정부 관변센터니 정부 공기업이니 정부 지자체 이런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자꾸 민간을 위축시키거나 그것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대체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가급적이면 돈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기존의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또 그 업체들이 지역의 일꾼들 또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육성하고…… 그 레퍼런스를 꼭 센터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 민간의 지역 업체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 업체를 건강하게 하고 청년들 레퍼런스를 거기를 통해서 많이 키워서 본인들의 역량도 기르고 경험도 쌓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감 놔라 콩 놔라 해서 정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마치 편 가르기 하듯이,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자꾸 분노하는 이유가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와서, 알음알음 들어온 사람들이 자격을 안 갖추고 또 정규직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봉쇄하고 그래서 기존에 와 있는 기득권층화된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준다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구직자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너무 편 가르기 또 기존의 알음알음에 의해서 기회 있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돌아가고 이익이 돌아가는 그러한 불공정한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키워서도 안 된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부대의견에 ‘민간 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부대의견을 좀……
 이것은 절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센터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편견이 올 수도 있어요.
 부대의견을……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이신데 저도 똑같은 제안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박덕흠 위원님하고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황희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수용을 하되 송석준 위원님, 박덕흠 간사님 또 여기 자한당 의원님들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것을 부대의견에 담되 부대의견에서……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것에 국한하고 그다음에 특히 사람을 뽑을 때 특정 정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그것은 저도 반대……
 그러니 인턴십마저도 굉장히 공정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어쨌든 국토부가 직접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자체에 돈을 내려 주는 국토부가 지자체가 이 원칙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할 수만 있다라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련 분야의 전공자를 우선시하는 것과 함께 그때 제가 얘기한 게 가급적이면 현지 지역 출신들 있잖아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을 우대한다든가 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날 수 있게……
 환원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기준도 그렇게 만들어 보시지요.
 예, 그렇게……
 그렇게 부대의견 한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파적 이해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도……
 위원님, 그거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달기로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시지요.
 그거 구성을 할 때 그것은 진짜 정치적인 중립,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황희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다 지금 동의하시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 보면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공정성, 전문성, 지역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국토부가 철저히 하는 그런 내용으로……
 민간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석께서 부대의견을 예술적으로 좀 달아 보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잘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같은 도시재생사업지원 내의 교육예산 4억 9200 전액 삭감 의견과 부동산시장 관리 및 자율주택정비 지원 예산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니까 50%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택토지실 일반회계 사업 관련해서 북한지역 디지털지적구축 관련해서는 증액 규모를 결정하는 건데 정부에서 10억 원 증액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수용입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두 번째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 그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증액 규모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소소위 때 결론이 난 대로……
 얼마였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증액이 없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정부가 자진납세하는데 받아 주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페이지의……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9페이지의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고려해서 1500억 원 감액 의견과 정부안 유지 의견이 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정부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 또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정부에서는 한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액을?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500억으로 아니면 500억을 감액?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500억 감액.
 500억을 감액.
 그러면 1000억이 되는 것이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렇습니다.
 아니, 2500억이 되는 거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 2500억.
 2500억으로, 500억을 감액.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000억에서 2500억으로.
 예.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번 집행률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실제 집행률을 높일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께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0억 감액, 2500억으로 갑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관련해서도 12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 저조와 관련된 겁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원안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집행률과 관련된 위원님들, 특히 김석기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이 중 50억을 감액해서 지금 100억으로……
 100억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150억에서 100억으로 조정 수용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어떠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세 번째 사업입니다.
 주택성능보강(융자) 사업인데요.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50억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증액 50억을……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50억 증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사항 중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설 관련 창업지원 예산으로 보여서 이것은 전 분야에 걸친 창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합의를 봤다고 했었나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 부분은 함진규 의원님께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원래 제기하셨던 함진규 의원님과 협의를 했고……
 철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2번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R&D) 사업도 똑같이 함진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본인 수용하셨어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이제 마쳤고요.
 아까 박덕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조사 부분입니다. 새로 드린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새로 한 장 나누어드린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지금 현재 공시지가 표준지 수를 35만에서 40만 필지로 확대하고 그 수수료를 43억 6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수토지 관련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자는 의견,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지금 2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홍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소위원장님, 제가 지금 담당 조사관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요 지난번 소위 할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수를 증가할지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용역비로 2억 원을 달자는 의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2억 3300만 원이 그 용역비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그렇게 원래 소소위 때 잠정 결론을 내렸다가 그 후에 또 홍철호 위원님하고 박덕흠 위원님의 추가적인 의견 제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표준지를 10%, 그러니까 5만 필지 늘리는 그 안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이게 43억 6000이 전부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43억 6000만 원 증액입니다.
 증액을 받아들이신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억 3300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원래 수용……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래 수용입니다.
 원래 수용했어요.
 원래 수용을 했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용역비는 없애는 것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용역비……
 아, 용역비 2억은 없어지는 것으로……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은 없고 43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보류했던 게 지역발전협약이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투자협약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사천 항공산업대교 그것은 나중에 소소위에서 수용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그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은 지금 실제로 사천 항공국가산단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 계획변경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여기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있잖아요? 10곳을 해서 지금 한 30억씩 해서 300억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거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어차피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이 넉넉하면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줘서 시범 가끔 실패하더라도 할 의미는 있지요. 그렇지만 아시지만 이번에 SOC 예산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잘라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 쓸 데도 부족하고, 심의하면서 자꾸 돈 쓸 건 늘어났는데.
 가급적 이런 시범사업은 과거 다른 사업의 경험에서도 나왔듯이 권역별로 몇 군데 한정적으로 잡아서 그것을 알차게 성공하면 이제 그 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다른 사업들 재원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10개 생각했지만 주요 권역별로 4개 정도 그렇게 타협을 해서 120억 정도 해서 시범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아직 논의의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차관님 계속 계실 거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만 교통으로 바뀌면 되는 거지요? 교통부터 빨리 결론 내고 이것 제일 마지막에 통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세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여기 부대의견은 어떻게 합니까?
 부대의견을 지금 할까요?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지요, 교통까지 하고?
 교통은 정리가 안 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건 다 빼고 갖고 오신 게 이만큼이에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하고 철도 부분이 사실 한 8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류됐던 것들이? 그것을 앞에 작은 몇 개 사업을 빼면 페이지가 지금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하고…… 다 바뀝니다.
 비슷해진다? 오케이.
 빨리빨리 갑시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래서 우선 참고로 보실 것은 교통 분야 보류사업 현황 1장짜리 드린 것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심사자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먼저 교통 분야 보류사업 현황 맨 처음에 있는, 3페이지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당시 소소위에서 정리는 정부 의견 9억 1100만 원 증액하는 것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큰 자료의 3페이지, 사업명이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심사 결과에 있는 것처럼 9억 1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 세부내역서를 봤잖아요? 세부내역서에 보면 차는 중고로 하고, 그 몇 개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것 합한 것 이것 우리 믿고 가도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합산은 안 해 봤는데 9억 1100만 원이 맞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보다 더 늘어났지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보여 주세요, 그때 주셨던 그 자료.
 아, 9억 1000이에요? 오케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2개 더하면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 워낙 이게 분량이 방대한테 우리 전문위원실도 지금 일이 막 몰리다 보니까 또 사람인지라 혹시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 좀 매의 눈으로 잘 봐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에 있는 사업명 3번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소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결론은 내지 않으시고 오늘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다 서민 교통비 절감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위해서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정부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부안대로.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심사자료 11페이지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소소위에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76억 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략 3억씩,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더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편성안 기준은 신규사업은 설계비 3억 원 그리고 계속사업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도로하고 철도 통으로 건설 관련 예산은 제가 나중에 얘기드리고 보류된 것 중에 건설이 아닌 예산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 철도핵심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소소위에서 심사 결과는 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때 이것 해외 때문에 조금 제동이 걸렸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심사자료 134페이지입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82억 7000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소소위에서 심사 결과는 정부의견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그래도 말씀하세요.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이게 63억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게 아니고 불용처리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82억 5000만 원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정부안을 수용하되 다만 실무검증단, 지금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부대의견……
 우리가 그날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었지요? 부대의견 달기로 안 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부대의견 달기로 한 것은 울릉공항입니다.
 아니 아니, 김정호 위원님 울릉공항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김정호 위원님이 그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김정호 위원님 그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달아도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좋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고, 그리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국무총리실 결론이 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집행하지 않기로.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김정호 위원님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137.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7페이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는데 2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소위에서는 정부안대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항공수요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서 우리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당초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지. 왜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것 반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부 주체 입장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르고 저렇게 얘기할 때 다르고 그렇게 하는 게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KTX도 확정을 했잖아요, 정부 측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고 한 것들이, 이게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설계 착수비 20억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왜 뒤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다릅니까, 국토부가? 분명히 하세요, 그런 것.
 자,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여기서 결론을 내십시다.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국토부 20억 증액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확장공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X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을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마 실제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윤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KTX 경유……
 저는 금액 갖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도 고민이 깊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민한다고…… 정부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소위에서 얘기되면 그건 수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듭니까? 활주로 한 400m 연장하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400m 연장하는 거고요. 기본계획 예산 자체는 많이 들지 않고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보통 1% 들기 때문에 한 300억이면, 그것도 한 30억 정도면……
 30억.
 그러면 지금은 기본계획 단계 아닌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기본계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으로 해 달라는 건데……
 그런데 기본계획은 그렇게는 안 들지 않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윤영일 위원님?
 무안공항의 활주로 확장에 대해서 정부 의지를 천명하는 게 필요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면 기본계획 정도 비용을 반영해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천명하는 차원을 떠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년 2019년 안에?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매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연장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 또 다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연장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왜 수용곤란이라고 했어요? 지금 항공실장님 얘기 들어 보면 이것 수용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더 깊은 얘기 꺼낼까요? 왜…… 사람이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 위원님, 지금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면 수용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일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십시다.
 제가 달리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입장을 확인했어요, 제가.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들, 일단 이 증액을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반대의견 없으시면 받고 넘어갑니다.
 저는 수용했으면 합니다.
 못 받겠다고 하면 저도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을.
 그러면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38페이지 하단에 19번 공항기본계획수립 관련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는데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소소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25억 원 수용하는 것이 138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고요. 그 위에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그때 정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개를 구분해서 새만금은 받고 서산은 못 받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합의가 된 거예요, 소위하고 정부가?
 실장님, 지금 무안공항하고 새만금공항 하는 데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랬지요, 그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거리는 한 20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전북의 위쪽이고요……
 고속도로나 차로 연결된 건 없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고속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나?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서해안고속도로는 무안공항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이게 세계잼버리 개최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완공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새만금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신항만을 먼저 추진하고 있듯이 공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지역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적자 공항이 안 될 수 있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새만금 개발과 병행해서 저희가 공항을 건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공항을 빼놓고 다 적자란 말이지요. 그것을 국토부에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지방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주요 거점별로……
 지방공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지금 대표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인데요, 무안공항은 광주공항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양양공항도 인바운드 중심으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공항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안하고 새만금하고는 200㎞지만 어쨌든 가까운 지역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수요가 분산된다고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분산돼서 결국은 2개 다 부실한 공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나는 99%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이쪽 공항 신설하는 그 부분을 진짜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나한테 보고해 주시고.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항공실장님 앞으로 진짜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무안공항하고 광주공항하고 통합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호남지역에…… 하여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고 그럼 받기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받기로 동의하고.
 이제 도로․철도 하면 되는 거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아까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오늘 여기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박재호 위원님하고 이헌승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대의견에 의하면 박재호 위원님 의견만 반영하고 이헌승 위원님 의견은 무시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올 것 같거든요.
 비슷합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지금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당이고 지금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것을 예산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굳이 이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빼도……
 어차피 여당이고 정부에서 합의가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것을 갖다가 집행할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굳이 부대의견에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번에 합의된 대로 하시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서로 반영이 되는 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대의견이 정부가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국회의 의지니까 지금 그 공항이 빨리 활성화되길 원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해도 그분들의 의견에 반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달리 말하면 이것도 이분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더 뭔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그래도 우리 소위에 있는 김정호 위원님 의견을 일단 받아들여도……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어쨌든 제가 감액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는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이 두 분께 잘 좀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도로하고 철도 빨리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님, 그러면 서산공항 관련해 가지고 공항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새만금은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된 겁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새만금은 반영하는 것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도로하고 철도는 혹시 표가 없나요? 표가 있지요?
 다 된 거지요, 지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아닙니다. 도로․철도는 도로를 말씀드리면 심사자료……
 아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게 이렇게 한 장 표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겠는데요. 그건 없나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사실 그때 전체로 예컨대 도로 같으면 심사자료 20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심사결과를……
 그런데 그때 떨었던 게 있고 소위에서 떨기로 했던 게, 소위에서 떨기로 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소위에서 떨기로 한 것만 하면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떨었었잖아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때 논의를 하실 때……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소위에서 논의를 하시고 결정은 안 하시고 우선 위원님들 의견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 의견을 주셔야……
 아니, 그래서 소소위로 넘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소소위로 넘긴 것만 하면 되잖아요.
 소소위로 모두 다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하려면 이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페이지만 얘기해 가지고 하면 넘어가면 되지.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글쎄, 그러니까 표를 한 장 주시면 빠를 걸……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지금 여기서 다 다룰게 아니잖아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소위 자료를 따로 안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위원님들이 지금 그 전에 자료들을 다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데 교통분야 보류사업처럼 이렇게 다뤄야 될 것만 표로 주시면 빠르지 않느냐는 거지요.
 표가 안 만들어졌어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몇 페이지 몇 번 몇 번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이것을 만들면 편한데……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의 있는 부분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마시고 소소위로 넘겼던 것만 하셔야 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139페이지에 보면요 20번에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이 원래 일부수용, 소소위 결과 1억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 3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얘기 안 하셨는데?
 드론지원센터.
 예, 정동영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 드론산업 1억에 되어 있지요, 1억?
이상주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이상주
 예, 1억 되어 있습니다.
 3억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그것하고 또 전주역 신축사업이 10억 반영됐습니까, 윤영일 위원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그 부분은 10억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어요? 그럼 됐고.
 드론산업 1억인데 3억을 해 달라는데 뭐……
 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는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자꾸 자꾸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아니,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증액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사실 합의는 했지만 또 필요불가결해서 1, 2건은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니, 왜 정동영 위원님 숙제를 여기서……
 그건 했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네요. 그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 드론은……
 드론?
 예.
 하여간 저는 얘기를 제시한 거니까 어쨌든 안 받아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지요. 그냥 2억으로 결론 내리고 가시지요?
 예, 그러세요.
 몇 번 사업이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39페이지 20번입니다, 1억을 2억으로.
 예, 늘려 주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39쪽 일반국도.
 이것은 우리가 의견이 있었던 것들을 아니면 말씀하실 것들을 종전처럼 그렇게 하고 스크린하면서 바로 하고 하지 이걸 언제 다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소위에서 거의 다 합의 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것은 아까 보류사업 현황에서 다 마무리했고.
 그때 소소위 할 때도 39쪽은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려놨었잖아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의제기를 해 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39페이지 58번……
 일반국도 조사설계.
 57번 아니에요? 58번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57번일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7번 말씀인가요?
 예, 그때 얘기한 거 보령-서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4차 계획에 미반영되어서 수용곤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보류를 했었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게 5억이지요?
 저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 잠깐, 이게 일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굉장히……
 이것은 그때 소소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럼 결론은 나중에 내기로 하고 윤영일 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고 토론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실래요?
 23페이지 12번 지난번에 논의를 하실 때 제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타당성조사비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30억인데 실제로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 소요분 꼭 30억이 아니래도 좋으니까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동일합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렵다,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사실 아까도 윤 위원님께서 많이 비판을 하셨지만 정부 입장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되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정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34페이지 42번, 지난번에 작년에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됐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신지-고금 간의 도서를,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들의 설계가 일반기준 도로에 미달하는 사항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대교는 개통이 되는데 주위 섬에는 구불구불한 옛날의 좁은 도로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건 당위적인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다시 다 심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소소위 하면서 고생했던 게 다 도루묵이 되고 또 한 건……
 아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서너 가지.
 그러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정부 의견은 나중에 같이 묶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93페이지 보십니까? 219번이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위에까지는 전부 4차선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뚫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단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산악지대로 좁은 도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설계비 이렇게 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북일-강진 말씀이지요?
 예, 93페이지 219번 그 도로 말이지요. 그것도 한번 입장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주역사 같은 경우도 의견은 말씀 들으셨지요? 111페이지의 중간에 있네요.
 전주역사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일부수용이라고 했는데, 90억 중에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주역사 같은 경우는 실효성 있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또 지역사업 다 들고 나오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박덕흠 위원님이 먼저 시작을 해 버리셨고 윤영일 위원님이 이렇게 여야 한 분씩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참아 주시고.
 일단 소소위 결과를 가지고 빨리빨리 보고를 하세요. 표를 만들어 오셨으면 일이 더 빠를 걸. 빨리 넘어가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20페이지입니다.
 서청주-증평 확장하는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 예산입니다.
 소소위에서 심사 결과는 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의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서울-양평 구간 고속도로 조사설계입니다. 정부 의견대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 났습니다.
 일단 정부 의견은 듣지 않고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빨리 듣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서울-양평을 안 받았다고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이것 합의된 건가요?
 예, 소소위에서,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잠깐 속기는 자제하고.

(11시32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계속)


 SOC 늘리는 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확대 재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건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과도한 것은 줄여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금액을 줄여서라도 반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 받아들이시기 좀 어렵겠지만 소소위를 구성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실 때는 소소위에 상당히 많은 것을 위임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밤늦게 12시까지 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반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부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애로가 있나요?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반영이 되어도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요. 사전 절차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준비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타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주 긴급한 뭐가 있어 가지고 정부가 완전히 명분을 확 내세울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용곤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용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입니다. 이것도 7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곤란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김석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삼례-김제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 예산도 수용곤란한 것으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견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예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4/4분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지금 신청 중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편성하는 것이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이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에서 특별히 여야에서 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따른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고 연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그게 이어져야 된다, 확장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야말로 국토부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확실하게 입장들도 갖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못 하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조사설계비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계양-김포 구간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은 5억 원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같은 것 아닌가요? 계양-김포도 19년도에, 12월 달에 예타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저는 이게 예타가 안 끝난 사업이라 반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정부 입장을 수용을 하고 넘어간 건데요. 동일한 내용에서 어떤 거는 예산을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 안 해 주면 이것 기준이 너무 불분명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해야 되는데 이랬다저랬다, 맞습니다 하고 또 이것도…… 제가 얘기를 또 한 번 더 할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잠깐만. 보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계양-김포나 제천-영월이 같이 12월에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어느 구간은 예산을 편성하고 어느 구간은 편성을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이것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천-영월 받아 주세요.
 아니, 그러면 아까 윤영일 위원님 것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18번 김해공항-대동도 받아야지. 3억밖에 안 되는데.
 예, 김해공항도 받아야 되고 이게 다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받는 걸로 하십시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오케이한 것들 합하면 얼마가 되는지 누가 계속 합계 좀 하고 계셔 보세요.
이상주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이상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것 속기록 잠깐……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계속)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그래서 원래 소소위를 한 번 더 하고 걸러 가지고 이게 넘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래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저는 당사자들하고 양해가 다 되신 줄 알았네요.
 그런데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지금 이 벽을 허물다 보면 다 허물어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 원칙대로 하시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게 마치 우리 소위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누가 더 센 목소리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렇게 해선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 예산편성의 원칙상 우리가 접근하는 게 부득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정책적 판단이 여야 동의에 의하면 그건 달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차적으로 예타가 안 끝났거나 다른 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국민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쪽 분들한테 야단맞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이것은 그냥 양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걸 다 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럼 지금 말씀이 예를 들어서 계양-김포 같은 경우에 일부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용곤란으로 돌리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데요.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페이지 60번 농소-외동 간 국도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 문제는, 그게 10억 예산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상정 회의에서도 위원이 몇 분간 발언시간을 할애 받아서 제가 이 문제를 화면을 띄워 놓고 장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저 지방에 있는 시골 국도가 4㎞ 가는데 출퇴근시간 관계없이 1시간씩 정체가 되고 하는 것을, 이런 문제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니까 소위에서 인정해 주면 그것은, 자기들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다 꺼내 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날 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비라든지 기본계획비용을 반영해 달라는 이 논의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따로 소소위를 조금 하고 오늘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오후 2시에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일단 이것은,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끝났는데 기본계획이든 설계비든 반영해 달라는 그것은 한 묶음으로 묶고 일단 넘어가십시다.
 기 논의된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것은 따로 논의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 논의된 것 포함해서?
 예.
 가만있어. 그러면 소소위를 거치고 다시 소위는 안 하고 바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2시에 속개를 하자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지요?
 그리고 소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가급적 존중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소소위에서 지금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이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양쪽 간사님께서 충분히 반영해서 좀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안건을 말씀하십시오, 그것만 빼고.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일반국도 조사설계 관련된 예산들이 예타 같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 그건 다 빼고.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51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51페이지.
 그 앞에는 다 통과되는 거야?
 아니요. 지금 다 이 기준으로 묶이는 겁니다.
 여기 29페이지에 28번 안건 있지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이게 지금 일부수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예타가 안 된 거잖아요?
 같이 묶이는 겁니다, 지금 소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소소위에서 좀 더 같이 논의를 신중하게 해 주시지요.
 논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설명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51페이지입니다.
 주상-한기리 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6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소소위에서 의견이 정리됐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원래 74억을 얘기하셨던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74억에 대한 증액 의견도 있었는데 64억 원만……
 64억을 받기로 하고?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이견 없으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58페이지입니다.
 113번 충청내륙 국도 건설 사업 예산입니다. 1044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 3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후삼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소소위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125번 동강-학교 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42억 원의 증액 요구 중에 2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벌교-주암3 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3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어떠십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넘어갑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64페이지입니다.
 132번 함평-해보 국도 건설 사업입니다. 80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10억 반영하는 것으로,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황희 위원님.
 넘어갑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70페이지입니다.
 151번 용진-우아 국대도 건설 사업입니다. 1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도화-송학 국대도 건설 사업 관련해서 34억 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삼 위원님 괜찮으세요?
 이것 이렇게 가면 2년 안에는 끝나나요?
 2년 안에 끝나는 게 목표예요.
 아니, 800m를 2년씩, 3년씩 하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내년에 더 챙겨봐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빨리 끝내십시오.
 그다음이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 74페이지입니다.
 161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보행자 도로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용곤란한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님, 오케이하시……
 예, 지방도라면서요.
 감사합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에 76페이지, 167번 사업입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의 안전시설 정비 사업인데 이것도 정부 의견대로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79페이지입니다.
 도로병목지점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27호선 고흥봉계 교차로 개선 사업인데 일부 5억 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영일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국도 7호선 유강IC, 180번 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유강IC 진출입 램프 설치하는 도로병목지점개선 사업인데 2억 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22호선 전남 영광의 신천리 교차로 여섯 군데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부수용 아니고요, 184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부수용, 1억 원 반영입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죄송합니다.
 1억 원, 일부수용.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사설계비 1억 원.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84번 조사설계비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1억 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3페이지입니다.
 188번 국도 30호선 전북 임실의 이도지구 단구간 확장하는 사업인데, 4억 원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같은 83페이지의 190번 사업입니다. 국도 67호선 경북 구미의 국가공단 주요 교차로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수용곤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193번 경기 시흥의 아파트 일대 선형불량구간 개선하는 사업인데 수용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박홍근 위원님?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8페이지입니다.
 205번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인데 강하-강상 구간입니다. 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89페이지, 207번 사업입니다. 국지도 건설 미로-하장 구간인데 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91페이지, 212번 성환-입장 구간 국지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215번 고서-대덕 구간 국지도 건설 사업 이것은 정부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바꿨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정리……
 받아들이기로? 수용곤란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아니, 그러니까 수용곤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 수용……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수용곤란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 아니요, 정부가 수용곤란한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5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위원님이 오케이 했다는 건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93페이지입니다.
 219번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건설 사업 이것도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의견을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역시 아까 고속도로, 국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타가 안 끝난 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이것 얘기하지 마셔야지, 묶어서 얘기하기로 한 거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크게 봐서 예타가 안 된 그런 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타가 안 된 사업들 다 지금 빼시고 소소위에서 하게 하세요. 옆에서 사업을 잘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99페이지입니다.
 236번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사업입니다. 1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 102페이지입니다.
 245번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사업 관련해서 1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금-금성이 어디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천입니다.
 넘어가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 105페이지입니다.
 253번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사업입니다. 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같은 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254번 북평-북일 국지도 건설 사업은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여기까지 도로 건설 관련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다음 넘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통과된 사업들은 예타가 다 통과된 사업들인가요, 253․254 이런 것들? 253․254 일부수용된 건데 예타가 다 통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은 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한 겁니다.
 자, 넘어……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장님, 아까 일반국도 조사설계사업 예산하면서 중간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3건의 사업이 있는데 26페이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695억 원을 건설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소소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5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6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소소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같은 페이지 바로 밑의 26번입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4000억 원 보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여기까지 해서 도로 관련……
 도로 다 끝냈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이제 철도 가십시오.
 예타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든 설계비를 반영할지 말지 하는 사업을 전문위원이 따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소소위가 빨리 열려야 됩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알겠습니다.
 소소위, 죄송하지만 점심시간에 약속들 조정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증액의견 낸 것들 중에서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동의를 했지만 국토위의 전체 증액 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역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증액, 예를 들어서 지금 안성-구리 4000억 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 규모를.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2년 평균보다 지금 한……
 너무 많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몇천억이 많으니까, 예컨대 안성-구리 같은 경우는 4000억 원 증액했는데요. 그 부분 이따 소소위에서……
 그런데 잠깐만…… 아니, 그래서 정부한테 이걸 반영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반영 안 하신 거예요?
 속기를 잠깐만……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계속)


 아,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소소위를 한 번 더 열어서 그걸 매듭짓고 소위로 갔으면 이런 좀 더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당연히 감안해야지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동안 국토위가 평균 한 2조 7000억 정도를 증액해 왔는데 그걸 너무 뛰어넘는 증액은 우리가 당연히 전체적인 사정을 놓고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운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제 사업 증액은 하되 집행률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소소위에 위임을 해 주시면 그 안에서 해서 이따 소위에 다시 올리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목요일 날 밤에 그 고생을 해 가지고 조정한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안을 지금 갖고 오신 거야. 아휴, 일을 그렇게……
 어쨌든 저것 조정을 해서 다시 갖고 와서 소위든 소소위든 열어야지……
 오케이,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정부가 이 안이 막 넘어갈 때 감액으로 의견을 갖고 오셨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보류해 달라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시고 철도를 빨리 텁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직접 얘기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바로 어느 정도 감액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바로바로 정리해 버리는 게 낫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 부분에서.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개 사업입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지금 소위 결과 4000억 증액이었는데……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8페이지.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000억인데 이를 2000억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내년도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 등 집행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받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다음에 26페이지 함양-울산입니다. 현재 695억 원 증액인데 이를 200억 감액해서 495억 증액으로 했습니다.
 사정이 사정인 만큼 위원님들 양해……
 지난번에 600억 증액하기로 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95억인데 이걸 사백……
 예. 지금 95억을 깎고 그냥 600억으로 가지요.
 아니, 495억이면 충분히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실제 그 집행은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495억……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다음에 27페이지, 강진-광주……
 잠깐만요.
 495억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7페이지의 강진-광주입니다. 강진-광주가 지금 304억 원 증액이었는데 이를 204억 원으로 100억 조정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다음에 28페이지의 새만금-전주입니다. 새만금-전주가 현재 600억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강진-광주 같은 경우 2단계는 생각지도 않고 착수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갖고, 몇천억 되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하면서 이걸 또다시 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소위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리고 새만금-전주, 현재 600억 증액입니다. 600억 증액인데 이를 400억 증액으로 200억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감액 제안한 것 중에 아까 얘기한 광주-강진을 소소위로 넘기고 나머지는 동의가 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도로 넘어갑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 쪽인데요, 이건 똑같습니다. 전세임대 융자가 현재……
 몇 페이지인가요?
 전세면 아까 것이잖아요.
 아까 했는데요.
 전세임대 융자는 아까 했는데, 전세임대 융자 아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게 왜냐하면 보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런데 이게 주택도시기금 사업에서 융자사업의 금액을 좀 줄이는 것인데……
 예, 설명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 융자가 현재 2조 9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8400억 증액을 했는데 이를 4200억 증액하는 것으로 4200억만큼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3조에 가까운 돈이 배정되어 있는데 4000억 더 얹는 거니까……
 더 줄여, 이 8400억을 줄여. 그냥 8400억을 줄이라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8400억을 감액해서 420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8400억 원을 반으로 감액하자는 것인데 박덕흠 위원님은 8400억을 다 감액하라는 얘기예요.
 다 줄이고 그냥…… 2조 9000억 있잖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이것 같이 상의를 해 주시지요.
 다시 다 소소위에서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소소위에서……
 사유가 뭐예요? 그게 감액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전세임대 융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집행률을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워낙 이게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원래 주면 거의 100%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위에서 굳이 이렇게 증액 규모를 크게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원래 증액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것 소소위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리고 전세임대경상보조가 현재 757억 원인데 이를 383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됐는데 76억 조정해서 324억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유, 그것 조정 하나 마나지. 뭘 조정을 해.
 괜찮으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두 개가 연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 융자와 임대경상보조는.
 연계되어 있으면 그걸 같이 논의를 하지요, 이따 소소위 때.
 그러면 그것 두 개 같이 넘기겠습니다, 광주-강진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상입니다.
 그러면 철도 빨리빨리 가십시다.
 철도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철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16페이지입니다.
 5번 KTX 구미역 연결 신규사업인데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소소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되신 겁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대신 김천-구미 선로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는 5억 원을 반영하기로 그때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KTX 구미역 연결 이것 해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5억?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해 주기로……
 5억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아니라 노선을……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김천-구미역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선로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고 그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것에 맞게 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몇 페이지예요, 그것은?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것 설명드린 겁니다.
 아니, 이게 없잖아.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하고 어디를 선로 현대……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김천-구미 구간 선로 현대화사업.
 김천-구미 구간 선로 현대화사업이 5억.
 이견 없으시면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바로 밑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600억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도 그렇고 이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걸 직접 언급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국토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이것은 확인했고요. 내년에 가용예산이 현재도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예산 포함해서.
 아니, 설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방금처럼 교량 예산이라든가…… 아니, 정부 측에서도 영남 지방하고 이쪽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의지 같은 것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아닙니다. 그 마을 주변에 있는 교량화나 이런 것은 기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의 구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이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는 일부수용 의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또 하시네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일부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용상 수용이고 금액상 조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액상 조정 같은 것도 방금처럼 교량화하고 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그 예산이 내년 가용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비용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국토부,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 확인까지 해 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저희들한테도 그 의견을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알겠습니다.
 받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7번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5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견 없으신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14번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5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19번 월곶-판교 복선절철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없는데?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금액에 대해서는 딱히 증액은 없었고 집행률을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케이. 빨리 넘어갑시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네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23페이지입니다.
 27번, 28번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는 않되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다들 받으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27번, 28번 동일합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8번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 사업인데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6번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었는데 5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바로 밑에 7번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도 5억 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사업인데 3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 밑에 9번입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사업인데 2177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도 이 부분에 혹시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1건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페이지 130쪽, 11번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인데 97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오케이 하십니까?
 예.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철도기술연구(R&D)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가선트램 실증노선 사업 관련해서 120억 원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이상 철도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국토부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110페이지 봐 주십시오.
 110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지금 2266억 원 증액으로 소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를 조정해서 1266억 원 증액으로 1000억 원만큼 증액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1266억, 1000억 줄이는 것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2266억 증액에서 1266억 증액으로, 1000억 조정하는 것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2번.
 이것은 줄이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이것은, 오히려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게 616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00억 원을 더 증액한다면 7300억 수준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 물량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된다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소요 같은 것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딱딱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예산 당국과 하면서 조정이 되는 것인데요……
 철도국장님, 이거 나중에 나한테 보고 좀 해 봐요. 전체 사업 개요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토부가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겠다니까 좋아서 받았다가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빠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많이 했었고 그런데 평년으로 보면 애초 정부안으로 가져온 6167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봤는데 지금 국토위에서 거기서도 2200억이 얘기됐는데 그게 아니라 1260억 정도 증액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인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17년도에는 4800억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5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도 6100억 원으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철도의 안전성 강화나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게 1200억 증액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거 받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철도까지 일별이 다 됐습니다.
 부대의견을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할까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부대의견 추가된 부분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추가된 부분이 교통 관련해서 144페이지 보시면 33번에서 40번까지 8건이 추가가 됐는데, 국토부에서도 우선 의견 조율은 다 마무리됐고요.
 다만 한 가지 34번의 문구가, 둘째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북-중앙선을 잇는 봉양 삼각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제하고’는 너무 강한데.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이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뒤에 하셨던 것처럼 ‘면제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할 것’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받기로 하고 부대의견도 정리하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러면 부대의견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은 더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얘기하나요, 나중에 얘기하나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얘기하기 전에……
 차관님, 110페이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에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이 있고 신축 사업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은 서로 별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5억 증액으로 해 놨잖아요, 전주역사. 그런데 정동영 위원은 이게 국제 현상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검토의견은 어떠세요? 좀 더 해 달라는 것인데?
 아니, 15억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보니까 더 있으신 거 같아서. 20억을 해 달라는……
 잠깐, 이것은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제안할 것 빨리 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15억으로 하면 국제 현상공모에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잠깐만.
 5억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15억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10억이기 때문에, 원래 정부 예산편성안이 10억이고 거기다 5억을 더해 가지고 15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25억은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위원님, 작년 것에 10억이 이월돼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는 25억입니다.
 송석준 위원님 부대의견 제안하십시오.
 부대의견을 내겠습니다.
 50번 성남-장호원 6-2공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 동남부권과 충청북도 충북권을 연결하는 지역의 아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성남-장호원 6-2공구 이 부분이 예타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아주 단절(missing link) 구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든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착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이런 부대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번 장호원-점동 37번 국도 이 부분도 앞부분이 다 됐고 경기 동남부권과 지금 성남-장호원 6-2공구와 비슷하게 충북권하고 연결되는 10㎞도 채 안 되는 구간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예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편입이 되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0번 국지도 이천-홍천 간 국가지원지방도 여기는 이미 만성적인 정체 구간이고 실제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구간과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제2영동고속도로를 횡으로 서에서 동으로 연결해 주는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이 부분을 지금 타당성에 대한 기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한 확․포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부대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문구를 만들어 오는 것 보고 결정하실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문구를 만들어 오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하는 동안에 소소위가 모여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내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2시에 다시 속개해야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소위에 위임을 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소위원장과 박덕흠 간사님 그리고 박홍근 위원님 그렇게 저희들이 보류사업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얘기하고 추가 정리를 상당히 해냈습니다.
 먼저, 보류 사업을 그동안 정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도로 관련해서 보류됐던 사업에 대해서 총 7건의 증액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건과 증액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조사설계비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양-김포 구간 고속도로 조사설계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해공항-대동 확장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 5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도 사업입니다.
 일반국도 인계-쌍치 조사설계비로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도 성남-장호원 6-2 공구의 일반국도 조사설계비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소-외동 일반국도 조사설계 예산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신지-고금은 뭐예요?
 그건 포함 안 된 거예요. 윤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순위라, 일단 1순위만 반영하기로……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도로 예산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철도사업은 기존에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한 장짜리 표로 되어 있는 것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했는데 일부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해서 각각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철도기본계획 수립비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그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은 일부수용으로 하고 철도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해서 사업 꼭지들을 죽……
 금액은 제로로?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금액은 증액하지 않되 사업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정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서 네 번째 천안-청주공항 설계비 같은 경우에 증액된 게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평택-오송 신규사업 구간인데 천안아산역 지하역사 설치 관련해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니까 예타 후에 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역사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문산-도라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발전협약……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지역발전투자협약 건이 아직 명확히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받아 주는 것으로……
 받아 주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 수용하는 것으로?
 예,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4개 시도를 공평하게 다 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 증액……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겠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부안에다가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300억에 200억을 더해서 500억으로.
 정부안 수용안을 받아 준다고.
 해결되셨지요?
 오해는 서로 없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임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전세 임대 융자금 8400에서 4200을 깎았는데 감액한 각 감액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는 정부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다 전체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8400억 증액을 4200억으로만 조정을 해도 전체 프레임에 큰 무리가 없다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200억 감액하는 것으로, 증액 8400억 중에서 4200억을 감액해서 4200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더 이상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의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할 것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문산-도라산만 남았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세요?
 연락이 안 오네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보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국토 분야 부대의견 자료 깔아 드린 것 중에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지원 청년인턴쉽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지역인재 채용우대,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제도의 한시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조정하면 좋으신지……
 조금 고민하시는 동안에 다음 것 하고 있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그러시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두 번째는 지방하천 관련된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반포천 등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노력할 것’은 별로인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예.
 송석준 위원님, 첫 번째에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이것 어떻게, 더 좋은 안이 생각이 나십니까?
 일단 이렇게 하지요. 고민하시는 동안에 더 좋은 안이 생기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교통 쪽 부대의견.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교통 쪽 부대의견 한 장짜리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주공항-제천 충북선 구간을 고속화하고 충북-중앙선을 잇는 봉양 삼각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조사설계(장호원-점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할 것.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3번은 중간에 예비타당성 문구가 빠졌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지원지방도건설지원(이천-홍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확․포장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공하고 확․포장은 의미가 무슨 차이를 둔 거예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국지도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 확․포장 사업이 아닌가요?
이상헌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상헌
 기존에 도로가 있고 그걸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신규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착공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기존 도로 있는 것에서 확․포장 사업 하는 경우에 표현을 바꾸어 썼습니다.
 그 의미를 차이가 있게 보는 거예요?
이상헌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상헌
 같은 의미인데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공사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이상헌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타 관계없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상헌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상헌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네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공항시설 및 수요예측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이건 아까 이미 오케이 다 했기 때문에……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아까 했습니다.
 이미 오케이 한 것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까 그 문구 좀 고쳐 볼까요?
 예.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라고 하면 우리가 지역발전사업을 하면서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라고 하면 민간기업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외면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든가, 그렇다고 ‘민간기업 지원’이라고 노골적으로 하기는 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박덕흠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부문의 구축 효과를 일으키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민간기업 활성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민간기업 활성화라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을 막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민간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다른 얘기예요. 민간에 대한 구축 효과를 계속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문구에 담은 거라……
 지원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민간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가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부정적 영향’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하나 넣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수자원하고 하천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서 수자원 업무와 하천 업무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에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무 분할에 따른 업무 지체, 업무의 차질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이런 취지로 부대의견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자원 업무와 하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른 이런 협업 사업 지연 내지 관련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양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할 것, 이런 취지로.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이관되면서 그런 태스크포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관 시에는 태스크포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그게 활성화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송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실제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정부에서는……
 하나 넣으시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의견 수용합니다.
 그것 하시고.
 마지막 한 부분 문산-도라산 부분이 두 분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 관련된 각 당의 간사 또는 지도부와 마지막 오케이 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단 의결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안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은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어떠세요? 박덕흠 간사님, 그 부분만 나중에 합의되면 우리가 전체회의 열기 전에 여기 5분만 모여서 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민엽입법조사관김민엽
 어차피 똑같은데 의결하실 필요……
 나머지를 의결하면 되지요. 그것만 조건부로 달아 놓고 나머지 의결을 하십시다. 그게 낫지 않아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 부분을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해 달라고, 전체 의결하고……
 그 건만 위임을 받고 나머지는 다 의결……
 그 건만 위임받고 나머지를 한꺼번에 일단 의결을 해 놓고 그러고 한번 보십시다.
 예, 그러시지요.
 이미 우리가 수일 동안 한 건 한 건을 다 심사해서 소위가 결론을 냈고 문산-도라산 이것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은 어쨌든 두 분 간에는 지금 합의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점이 100% 확정되려면 조금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것만 위원장과 소소위에 위임을 해 주시고……
 제가 기록상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지난번 소위에서 이견이 없었던 사업인데 오늘 야당에서 이것을 갑자기 문제 제기하면서 저희 안에 충분히 소통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새롭게 제기된 사안인데다가 그래서 우리 내부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것과 함께 이게 북한 영역도 아니고 우리 남한 내의 확장사업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해서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 정리하는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만 따로 제가 박덕흠 간사님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간사님이 하니까.
 저희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남북 경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대 당으로서 통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타 면제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덕흠 간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제 100%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맥락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신규 세부사업 증액은 아니지만 일단 부대의견을 통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되면 추진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자는 것이고, 이것은 간사님 말씀처럼 예결위와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어서 아마 증액의 규모나 신규사업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만약에 그게 국회의 논의가 되는데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대의견에 일단은 그렇게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달아 놓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정리하는 것을 위원장하고 박덕흠 간사님 그리고 박홍근 위원님 우리 셋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토 분야 및 교통 분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이제 모두 마치고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에 따라……
 저한테는 아직 보고 안 했는데 작년 대비 전체 총 증액 규모 이런 걸……
 얼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더 조정……
 그리고 하나 아까 확인이 안 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그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광주 어디 간?
 강진.
 광주-강진?
 200억 증액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00억 증액을 200억 증액으로 조정했습니다.
 200억 증액으로, 예.
 전체 증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주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이상주
 2조 79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예년 수준이네요.
 2조 칠천구백.
 너무 증액이 안 됐다.
 예년보다 많을 거예요, 아마.
 아니, 예산 10% 올라가서 SOC 예산에 다 줬는데, 먼저 4조라고 그래 가지고 나는 1조 정도 줄일 줄 알았는데 지금 2조 7000억……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작년보다 더……
 그러면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작년보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년과 유사한……
 조금 늘어났겠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작년이 예산 분야에서 2조 4000억 증, 기금이 6000억.
 원점에서부터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대로 일단 의결을 하십시다.
 총 규모가 너무 저기 한 건데, 예산 10%도 안 오른 것 같은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상임위 증액 규모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것 욕먹을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고 10%가 올라가 있는데……
 야당이 너무너무 잘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셔서 많이 감액을 한 것 때문에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년이 2.8조 올해도 2.8조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덕흠 간사님, 워낙 우리 간사님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셔 가지고 감액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감액 한 번 얘기했는데 하나……
 양해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에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및 교통 분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각각 동의하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및 교통 분야 2019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경미한 자구 그리고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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