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4월 27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2.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설계한 대로 70% 가구에―4인 가족 기준입니다―100만 원 안입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여야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초 정부안 70% 가구에 100만 원은 자칫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하위 70%인 가구를 걸러내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에 소모적인 논쟁이 따르기 쉽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비용도 또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득상위 30% 가구의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기, 민생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동안 재원 마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구윤철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 출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설계한 대로 70% 가구에―4인 가족 기준입니다―100만 원 안입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여야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활력을 되찾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초 정부안 70% 가구에 100만 원은 자칫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하위 70%인 가구를 걸러내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에 소모적인 논쟁이 따르기 쉽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비용도 또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득상위 30% 가구의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기, 민생경기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동안 재원 마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구윤철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 출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방역 상황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전 세계적인 확산, 장기화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조 5694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정 협의와 여야 논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방역 상황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전 세계적인 확산, 장기화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조 5694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정 협의와 여야 논의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519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조 413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0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인건비 불용 예상액 1000억 원, 연가보상비 980억 원, 차량유류비 4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점검, 각종 불법행위 수사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다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519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조 4137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0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인건비 불용 예상액 1000억 원, 연가보상비 980억 원, 차량유류비 4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점검, 각종 불법행위 수사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다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60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유일한 세출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이 봉쇄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의 전염병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넘어서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충격이 크다는 분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듯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도모하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7조 6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감액분 6조 4000억 원과 기금재원 1조 2000억 원을 활용하여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예정인 세출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이 어려운 ODA 사업 또는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국방사업 등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외에 사업 집행현황 점검 또는 과거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조기 종식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공사 재개 등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지출을 통한 소비 진작 외에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ODA 사업과 같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외에 집행 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큰 규모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감액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게 함으로써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투자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이며, 침수피해 시 대응․복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득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지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별도의 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부 고액자산가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그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소득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거의 없는 젊은 층이나 1인 가구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에 따른 기준 논란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없고 행정 부담이 작아 비교적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보편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 가능한 재원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가구당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른 사용처 제한에 관한 검토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활용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최근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의 소비가 제한되고 월세, 통신비,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될 경우에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포기로 이어져서 소비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조치 여부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모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집행 절차 간소화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60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유일한 세출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이 봉쇄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등의 전염병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넘어서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충격이 크다는 분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듯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도모하려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7조 6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 감액분 6조 4000억 원과 기금재원 1조 2000억 원을 활용하여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예정인 세출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이 어려운 ODA 사업 또는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국방사업 등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외에 사업 집행현황 점검 또는 과거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조기 종식 등으로 상황이 변화하여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공사 재개 등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전 지출을 통한 소비 진작 외에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ODA 사업과 같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외에 집행 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큰 규모로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감액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홍수량을 일시 저류하게 함으로써 도심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투자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이며, 침수피해 시 대응․복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득하위 70%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지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올해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별도의 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부 고액자산가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그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소득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소득은 있으나 재산이 거의 없는 젊은 층이나 1인 가구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에 따른 기준 논란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없고 행정 부담이 작아 비교적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보편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 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출 가능한 재원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가구당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따른 사용처 제한에 관한 검토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활용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최근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의 소비가 제한되고 월세, 통신비,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될 경우에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포기로 이어져서 소비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조치 여부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모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집행 절차 간소화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인 11조 6165억 원 대비 2028억 원이 감액된 11조 4137억 원으로서 지방경찰청 보수 감액 1000억 원, 연가보상비 감액 980억 원, 유류비 감액 4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1000억 원의 지방경찰청 보수 감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연례적 불용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편성된 보수액 중 10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청은 향후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변동 폭이 큰 인건비 항목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부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980억 원의 연가보상비 감액에 대하여는 교대근무와 대체근무자 선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연가 활용에 소극적인 경찰공무원의 행태를 고려할 때 미사용 연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유로운 연가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한 연가저축제도의 홍보 및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로 48억 원의 유류비 감액에 대하여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불용예상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3월 현재 높은 유류비 집행률 34.4%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차량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유류비 부족 및 이로 인한 치안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인 11조 6165억 원 대비 2028억 원이 감액된 11조 4137억 원으로서 지방경찰청 보수 감액 1000억 원, 연가보상비 감액 980억 원, 유류비 감액 4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1000억 원의 지방경찰청 보수 감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연례적 불용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편성된 보수액 중 100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찰청은 향후 보수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변동 폭이 큰 인건비 항목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부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980억 원의 연가보상비 감액에 대하여는 교대근무와 대체근무자 선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연가 활용에 소극적인 경찰공무원의 행태를 고려할 때 미사용 연가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유로운 연가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 실적이 저조한 연가저축제도의 홍보 및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로 48억 원의 유류비 감액에 대하여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불용예상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3월 현재 높은 유류비 집행률 34.4%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차량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유류비 부족 및 이로 인한 치안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덜 오셔 가지고, 대체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덜 오셔 가지고, 대체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정인화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예.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유통 길목 차단대책을 요구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줬거든요.
그중에서 가맹점 환전 한도 설정 및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점검해서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등록 취소된 가맹점이나 부당이익 환수액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유통 길목 차단대책을 요구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줬거든요.
그중에서 가맹점 환전 한도 설정 및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점검해서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등록 취소된 가맹점이나 부당이익 환수액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적발 건수 그리고 지급액을 중심으로 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운영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혹시 다 질의하실 것 같으면 질의 순서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당선되어서 다시 21대 국회의원 되신 의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아마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총 7조 6000억 규모로 만들었지요?
이 자리에 당선되어서 다시 21대 국회의원 되신 의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아마 이번 선거를 좌지우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또한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총 7조 6000억 규모로 만들었지요?

예.
전액이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일 신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출감액 분이 6.4조 원이었고 기금 지원이 2.1조 원이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가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9.7조인데 이 중에……

지방비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1조 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지요? 전 국민 100% 지급하는 걸로 했지요?
그럼 14.3조 원이 드는데 국비부족분 3.6조 원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가 다시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지난 주말 부족분 4.6조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14.3조 원이 드는데 국비부족분 3.6조 원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가 다시 민주당하고 기재부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지난 주말 부족분 4.6조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합의……
기재부차관, 맞습니까?

위원님, 4.6조 원 중에서 3조 6000억은 국채를 발행하고 1조 원은 추가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해서 자체 흡수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3.6조 원을 국채 발행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 수정안하고 똑같네요, 그렇지요?

그 대신에 14조 3000억 늘어나면서 지방이 부담해야 될 1조 원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안으면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뒤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재철 원내대표도 지방정부의 분담 몫 1조 원 세출액 조정을 하면 27일 날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윤철 차관님, 공무원 인건비나 여비를 보면 조금 더 감액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봤어요?
구윤철 차관님, 공무원 인건비나 여비를 보면 조금 더 감액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봤어요?

저희들이 다시 1조 원을 추가적으로 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변경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사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55개 부처 중에서 20개만 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처도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나머지 부처도 더 필요하면 점검하겠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요? 그러면 예산을 또 수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결위에서 재원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예결위에서 조정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위 이번에 회의하는 것은, 추경 심사하는 것은 대충 하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일찍 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거수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결위는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냥 손만 드는 기구예요? 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위 이번에 회의하는 것은, 추경 심사하는 것은 대충 하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일찍 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거수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결위는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냥 손만 드는 기구예요? 왜 이렇게 해요?

……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사할 적에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재부나 다른 부처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제대로 일을 못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ODA 사업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원대상국들하고 상당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번에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했던 국가들까지 전부 다 지원할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요?
그리고 저희들 심사할 적에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재부나 다른 부처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제대로 일을 못 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ODA 사업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지원대상국들하고 상당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번에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했던 국가들까지 전부 다 지원할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요?

저희들이 그래서 ODA 자금도 일차적으로 9조 7000억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규로 추진되는 ODA 사업 예산도 저는 감액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국가에 이런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교부하고 행안부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안부,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장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ODA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우리 당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위원님, 1분 일단 쓰시고 필요하면 1분 더 드릴게요.
지급 수단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을 보니까 지자체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80% 정도 되고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2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을 보니까 지자체별로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80% 정도 되고 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2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벌써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악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판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할인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나눠 줬는데 중간에서 이거를 또 판매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단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현재 하루 10건 정도 적발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전액 국민들한테 지급한다면 20% 제로페이나 관악사랑상품권처럼 이런 상품권 형식으로 된 것들은 불가분하게 아마 시장에 나올 거예요.
1분 더 드려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하고도 충분히 합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을 저는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관련 법안도 이게 되기 때문에 추경의 부수 법안들을 만들 적에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줘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을 저는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관련 법안도 이게 되기 때문에 추경의 부수 법안들을 만들 적에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줘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채익 위원장님, 꼭 통과시켜 주세요.
이채익 위원장님, 꼭 통과시켜 주세요.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말이지요, 재난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하고 수표를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쪽으로만, 다른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차관님,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차관님,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부 저소득 계층에는 저희들이 일부 현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용처, 지급 방식을 너무 제한시켜 놓으면 기한 내에 소요 못 한다는 전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 건도 저는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위원회 열릴 적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그냥 전부 해야 된다니까 생각도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곳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용처, 지급 방식을 너무 제한시켜 놓으면 기한 내에 소요 못 한다는 전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도 있었는데요, 이 건도 저는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위원회 열릴 적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그냥 전부 해야 된다니까 생각도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곳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소위원이시니까 한번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위원이시니까 한번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불안 또 민생 위기를 돌보기 위한 추경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적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부처 장관님, 특히 기재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윤철 차관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을 통해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가보상비 절감을 통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일선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려는 못할망정 여기까지도 삭감하느냐, 또 힘센 부서는 삭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일각에서 오해도 있고 또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을 통해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연가보상비 절감을 통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일선 공직자들에 대해서 격려는 못할망정 여기까지도 삭감하느냐, 또 힘센 부서는 삭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일각에서 오해도 있고 또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연가보상비 삭감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실 코로나19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단 같이 고통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고요. 또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연가를 10년 내에는 저축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역 일선 공무원들까지도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연가저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연가저축제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일종의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 방역 일선 공직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더 어려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난 뒤에는 특별휴가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생활치료센터를 들어갔다 왔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2일이나 뭐 이렇게 특별휴가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고생하신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포상휴가가 장려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다행히 지금 전부 지급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차관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다행히 지금 전부 지급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차관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시급하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은 빨리 드려야 되는데 빨리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빨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신속한 지급입니다. 지금 너무 지체됐습니다. 29일 날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바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추경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어설픈 정책 발표, 우왕좌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 중에 저는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러한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고 또 일방적으로 발표 내용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게 과연…… 저는 정말로 선거기간 내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는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로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에 회동을 제안하고 이런 의지를 밝혀야지 전연 밝히지 않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게 잘됐습니까?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먼저 오늘 이 추경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어설픈 정책 발표, 우왕좌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 중에 저는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러한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고 또 일방적으로 발표 내용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게 과연…… 저는 정말로 선거기간 내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는 대통령이 이런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도로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에 회동을 제안하고 이런 의지를 밝혀야지 전연 밝히지 않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이런 게 잘됐습니까?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런 취지는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되겠습니까?

집행이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장관께서도 이런 것을 지금 시인을 안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당히, 이번 총선 결과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나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영 장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여야가 다 같은 공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약을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런 국회의 통과가 스무드하게 되고 하려면 최소한도로 제1야당 대표에게는 사전에 청와대 회동을 제안해서 이 국가적인 국난 극복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제스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지금 그 이후에도 70% 한다고 했다가 또 100% 한다……
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발표에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뒤에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닦달하고, 굉장히 엄포성으로 하고 또 홍남기 장관을 거의 패싱 수준까지 그렇게 내몰고 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의 발표에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뒤에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닦달하고, 굉장히 엄포성으로 하고 또 홍남기 장관을 거의 패싱 수준까지 그렇게 내몰고 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기재부하고도 다 협의가 됐고요.
그러면 그거 충분히 됐으면 왜 홍남기 장관하고 기재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그 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정세균 총리께서 발표할 때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다 협의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방식대로 하면 평생 국가를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기재부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소신껏 발언을 하고 소신껏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겠어요. 나는 참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당정 간에 충분히 의논하고 발표될 때는 정리된 얘기를 해야지 정부의 발표를 공직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뒤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과정의 비사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 제1야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당정 간에 충분히 의논하고 발표될 때는 정리된 얘기를 해야지 정부의 발표를 공직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뒤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과정의 비사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 제1야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필요합니까?
예.
저는 먼저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 답변해 보세요.
저는 먼저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 답변해 보세요.

사과라기보다는 처음에 발표한 부분에서 기재부가 70%의 국민에게 드리기로 한 부분을 100%로 확장하게 된 부분이 처음에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 좀 잘못됐지요?

그런데 좀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소통을 안 하니까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구윤철 차관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방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다 당정 간에 합의가 됐습니까? 불만이 없어요?
구윤철 차관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방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다 당정 간에 합의가 됐습니까? 불만이 없어요?

예, 당정 간에 합의가 됐고요.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서로 간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다는 게 정부도, 기재부도 목소리를 내고 서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은 내렸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서로 간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다는 게 정부도, 기재부도 목소리를 내고 서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은 내렸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께서는 건전한 토론이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건 거의 강제고 압박이고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사기가 꺾이는 그런 일들을 이번 민주당 정권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때문에 제가 잠시 의결할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동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동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오늘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조의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기부금 모집을 통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칫 기부금품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호의 의제 기부금과 관련하여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 자발적 기부로 의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시적 기부 의사표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추어서 정의 규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기부금 모집을 통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칫 기부금품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2호의 의제 기부금과 관련하여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아 자발적 기부로 의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명시적 기부 의사표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맞추어서 정의 규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장관님, 제정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도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칭 부담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전부 중앙에 귀속시켜요, 지자체 예산을?

……
아니, 그건 지방정부 거잖아요. 지방정부에 돌려줘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고용보험기금이 결국은 지자체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현재 안에 의하면 그 부분도 이 기금에……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같이 태워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지자체에 돌려주는 게 맞지 중앙정부에 그걸 다시 가져온다는 건 지자체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예산 편성상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그건 합당하지 않은데요.
그건 지자체에 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 지자체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앙정부가 다 회수하게 돼 있다니까.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본인이 받게 되는 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과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주는 돈을 본인이 선택…… 그러니까 결정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부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받게 되는 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과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주는 돈을 본인이 선택…… 그러니까 결정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부를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귀속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없지요. 국회가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예, 구윤철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제가 이 중에서 50만 원을 할 수도 있고요 3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을 내가 다 했을 때는 그중에서 2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차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자체들이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지자체들이 이 매칭 예산 때문에 아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또 매칭을 해서, 그 돈을 매칭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려주는 돈을…… 아니, 그걸 중앙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건 지역에 있는 실업대책을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으로 다 내려가는 돈입니다.
말은 좋은데 그건 전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이야기지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다 지방에 가는 돈입니다. 지방에 실업자들이 있고 이런 거지 중앙정부는 실업자 이렇게……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토를 달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진복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걸 하실 때 그 말씀을 참고해서 법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14시44분)
그러면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안 하시나요?
예,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법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법안까지 포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윤철 차관님, 원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든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 할 때 예산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가 돌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기부 형태로 해서 예산의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라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하고 또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야당 예결위원장께서 지적하면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런 방안들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번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부담을 지금 70%에 한해서 20%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윤철 차관님, 원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든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 할 때 예산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가 돌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기부 형태로 해서 예산의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라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하고 또 일부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야당 예결위원장께서 지적하면서 불가피하게 아마 이런 방안들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번 경우에는 과감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부담을 지금 70%에 한해서 20%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30%로 해 놨어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시와 지방정부하고 차이를 두는 것도 맞지 않고, 원래 사실은 기왕에 할 거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왜 지방정부에게 일부를…… 지방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방정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것을 매칭비용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인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아예 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100%를 갖고 설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지급 규모를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비용까지 넣어서 절대 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재정건전성 문제 중요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는데 현재 한국 경제 IMF 전망에서는 금년도 경제전망 -1.2% 보고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건전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재정건전성 문제 중요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는데 현재 한국 경제 IMF 전망에서는 금년도 경제전망 -1.2%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낮아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비슷한 국가, OECD 국가들 보면 일본도 -5%가 넘고 독일 같은 경우 -7%까지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을 IMF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IMF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주 나쁘게 평가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경제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은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재정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출을 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게 아니라 IMF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분모가 작아진 거예요. 분모가 예상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겁니다, 지금 핵심은.
그렇잖아요, 구 차관님?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은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재정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출을 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게 아니라 IMF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분모가 작아진 거예요. 분모가 예상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겁니다, 지금 핵심은.
그렇잖아요, 구 차관님?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지금 분자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의 핵심은 분자보다는 분모의 문제예요. 즉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서 전체 국가 GDP 규모가 줄어드니까 재정건전성이 일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이,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도 -5%, -7%를 감안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또 그 부분은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통화를 찍더라도 저희들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축통화 문제까지 나오면 또 통화 얘기까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요……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위기,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신속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마이크로 타겟팅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심지어 지금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2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신속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마이크로 타겟팅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또 심지어 지금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2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그래요. 1분 더……
그래서 지금 기재부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재부 방식 저는 동의해요, 어려운 데 더 지원해야 되는 게. 그러나 1단계는 전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적시 적소에 좀 더 집중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원 방식은 저는 기재부나…… 진영 장관님, 국무회의 때 논의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지분투자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IMF 때 대기업한테 지원했지만 기업이 나중에 이득을 보고 나니까, 기업이 회생해서 이익을 보니까 그건 고스란히 주주 몫이 됐잖아요, 손실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하되 대기업과 대기업의 주주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수익이 생기면 그 부분은 국민과 국가가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으로 대기업과……
그다음에 그 지원 방식은 저는 기재부나…… 진영 장관님, 국무회의 때 논의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지분투자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IMF 때 대기업한테 지원했지만 기업이 나중에 이득을 보고 나니까, 기업이 회생해서 이익을 보니까 그건 고스란히 주주 몫이 됐잖아요, 손실은 국민의 몫이고.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하되 대기업과 대기업의 주주들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수익이 생기면 그 부분은 국민과 국가가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으로 대기업과……
1분 더 필요합니까?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때도 그 부분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때 함께 하지만 그 위기에 따른 수익은 반드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다시 환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때 함께 하지만 그 위기에 따른 수익은 반드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다시 환원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홍익표 간사님 지적하신 것이 너무 옳은 지적이시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실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IMF 당시에 그런 방식의 대기업 지원, 그런 방식의 경제계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지양돼야 된다 그런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원을 한 후에 기업이 잘 됐을 때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 요즘 이렇게 하는 게…… 그 전에도 그래요. 기재부가 꼭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같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정부 내에서 토론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사전에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왜 밖에까지 나와서 기재부는 반대하고 다른 정부 부처는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비쳤냐 이거야. 누가 잘 했다, 못 했다 이전에.
기재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 부처 맞지요?
기재부차관, 요즘 이렇게 하는 게…… 그 전에도 그래요. 기재부가 꼭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같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정부 내에서 토론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사전에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왜 밖에까지 나와서 기재부는 반대하고 다른 정부 부처는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비쳤냐 이거야. 누가 잘 했다, 못 했다 이전에.
기재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 부처 맞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그래? 정부 따로 기재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기분이 불쾌하더라고.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들어서 정리해야 되는 꼴, 이게 뭐야,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다음에는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사전에 조율들을 하라고, 차관들도 미리 얘기들을 하고 말이지요. 또 총리실도 그래요. 나중에 총리가 큰소리칠 게 아니고 사전에 국무조정실 있잖아요. 거기서 사전에 좀 얘기해서 해야지 왜 국민들 화나게 하냐 이거예요. 참고하세요.

예.
21대 국회는 저 못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드렸는데 하도 식물국회가 돼서 세비받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불출마선언 해 버렸는데 동물국회 때는 한결 나았어요, 동물국회. 아무것도 못 하는 국회가 되어 버렸어요, 20대 국회는. 부끄러워서 어디 다니지를 못 하겠어. 제발 21대 국회는 다수는 소수를 좀 배려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경하고 이런 식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생산하는, 싸움질하는 국회가 아니라 생산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다음에 또 행안위가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몰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얘기드렸는데 하도 식물국회가 돼서 세비받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불출마선언 해 버렸는데 동물국회 때는 한결 나았어요, 동물국회. 아무것도 못 하는 국회가 되어 버렸어요, 20대 국회는. 부끄러워서 어디 다니지를 못 하겠어. 제발 21대 국회는 다수는 소수를 좀 배려하고 소수는 다수를 존경하고 이런 식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생산하는, 싸움질하는 국회가 아니라 생산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다음에 또 행안위가 열리게 될지 안 열리게 될지 몰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드렸어요.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위원님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3특별법 법안, 이채익 위원 심사해 주세요. 왜 그래? 이번에 심재철 의원하고 이채익 위원 다 약속을 했지요, 20대 국회에 해 보겠다고, 선거 전에. 그래서 심사하자는 얘기야. 왜 이걸……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채익 의원님’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
4․3특별법은 정부 여당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자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리 다 됐어요, 1년 전에 이낙연 총리 할 때. 또 여기에 윤 차관은 안 계신가? 다 정리가 돼서……
4․3특별법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정부가 합의가 안 됐어요. 그걸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얘기가 다 됐습니다. 아니, 다 됐어요. 왜 그래요. 내가 총리하고 기재부하고 다 만나서 했는데,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심사해 주세요, 심사를.
그건 강창일 위원님 혼자 생각이지 정부 간에 협의가 안 됐잖아요. 우리 간사를 자꾸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됐다니까. 아니, 됐다는데 왜 안 됐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놨어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아니, 심사를 해 봤잖아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어허, 홍익표 위원하고 심사하다가 스톱이 되어 버렸잖아요, 작년 6월에.
아니, 정부끼리 합의됐으면 우리 간사님이 그거를 심사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합의됐다니까, 정부하고. 모르면서……
혼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뭐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국회 오면 망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배님!
무슨 말씀이라니? 선배도 몰라보고 말이야.
아니, 내가 선배도 몰라보고 예의를 안 지켰습니까?
늘 반대만 하는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합니까?
사실이란 말이야, 이게, 사실.
우리가 정부 부처에서 통보받은 게 없는데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아니, 국회에서 통보를 받아야 돼? 무슨 말씀하는 거야,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아니, 법을 입법발의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상정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부에 물어보면 되지요.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진실은 밝혀야지.
오늘 이 회의에서……
예, 그런 얘기할 회의도 아니고요.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있으니 잘 들으라고.
지역이 제주도가 지역구니까……
내가 질의하잖아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질의하잖아,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20대 국회 한 달이 남아 있으니 4․3특별법안 상정을 해 달라 이거야. 정부 측 의견도 들어 보자는 얘기야, 정 그렇게 의심이 가면.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리고 여순특별법도 그래요. 제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주세요. 그래서 논의하다가 안 되면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채익 위원 잘 아시지요?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요,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그것 법사위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이채익 위원이 다니면서 우리 통과시켰잖아요. 좀 애써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팩트는 정확히 아시면서 해 주기를 원하고요.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20대 국회 한 달 남아 있으니 상정해서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 보자고요, 정부 측 얘기를. 정 그런 식으로 의심이 가면.
이상이에요.
지금 20대 국회 한 달이 남아 있으니 4․3특별법안 상정을 해 달라 이거야. 정부 측 의견도 들어 보자는 얘기야, 정 그렇게 의심이 가면.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리고 여순특별법도 그래요. 제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주세요. 그래서 논의하다가 안 되면 21대 국회로 넘기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채익 위원 잘 아시지요?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시켰지요,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그것 법사위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이채익 위원이 다니면서 우리 통과시켰잖아요. 좀 애써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팩트는 정확히 아시면서 해 주기를 원하고요.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20대 국회 한 달 남아 있으니 상정해서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 보자고요, 정부 측 얘기를. 정 그런 식으로 의심이 가면.
이상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여기 기재부차관, 행안부장관 다 나와 계시니까 4․3특별법에 관해서 부처 간에 합의가 됐는지 위원장님 확인해 주세요.
부처 간 합의됐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기재부차관, 합의됐어요, 예산 관련?

예, 저희들 그때 문구를 협의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국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행정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 간사님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사안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이제 마지막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본인 평소의 소신으로 말씀하신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채익 위원님하고 윤재옥 위원님께……
오늘 사안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이제 마지막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본인 평소의 소신으로 말씀하신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채익 위원님하고 윤재옥 위원님께……
저도 의사진행발언……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심사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소위의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강창일 위원님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속기가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이 속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해 주시든지 발언을 좀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어느 법안소위 위원장 때보다 법안소위 실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고 제주4․3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심사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배․보상 규모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제가 제주 관련 언론을 계속 전부 다 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가 선거가 아니었으면 제주도에 직접 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고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제주도당에 저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개진을 한 적이 있는데 제주4․3 부분을 자꾸 이렇게 총선 때마다 유불리로 따져서 계속 저희 당을 폄하하고 우리 당이 꼭 안 해 주는 것처럼 또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이 법안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또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과 없이 이렇게 오늘 이 회의 의사일정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분명히 안 되면 앞으로 저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심사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이 법안소위의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강창일 위원님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속기가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이 속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삭제를 해 주시든지 발언을 좀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어느 법안소위 위원장 때보다 법안소위 실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고 제주4․3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심사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배․보상 규모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제가 제주 관련 언론을 계속 전부 다 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가 선거가 아니었으면 제주도에 직접 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고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제주도당에 저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개진을 한 적이 있는데 제주4․3 부분을 자꾸 이렇게 총선 때마다 유불리로 따져서 계속 저희 당을 폄하하고 우리 당이 꼭 안 해 주는 것처럼 또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이 법안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또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과 없이 이렇게 오늘 이 회의 의사일정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분명히 안 되면 앞으로 저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본인들의 소신을 말씀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언어의 순화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선정했을 때는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과거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 우리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희가 서로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본인들의 소신을 말씀할 때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언어의 순화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서 선정했을 때는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과거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 우리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고 그다음 본인 질의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4․3사건 특별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 또한 한이 맺혀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법안소위가 열리면, 한 달 남았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지금 제주4․3사건, 거창,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로지 여순사건 특별법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선택을 해서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이번 회기 내에,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 그다음에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저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법안소위가 열리면, 한 달 남았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지금 제주4․3사건, 거창,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로지 여순사건 특별법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선택을 해서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미래통합당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이번 회기 내에,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 그다음에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거사법과 관련된 법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순사건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4․3과 연결된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고요. 특히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통상 5월 국회 마지막 남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가 국회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법들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행안위에서 과거사법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법, 급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법안소위를 몇 차례 개최해서 이 법안들을 5월 안에 우리 마지막 국회에서, 조금만 주시면 제가……
특히 여순사건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4․3과 연결된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고요. 특히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통상 5월 국회 마지막 남은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가 국회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법들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야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행안위에서 과거사법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현안법, 급한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서 법안소위를 몇 차례 개최해서 이 법안들을 5월 안에 우리 마지막 국회에서, 조금만 주시면 제가……
1분만 드려요.
이번 국회 내에서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우리 행안위가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 도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1분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회가 안 된다’는 그 말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인격적으로 엄청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제가 발언하면서 한 번도, 강창일 위원님 또 이제 국회를 마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예의에 벗어나지 않았고요. 또 법안심사소위 관련해서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간사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국회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아무리 선배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주셔야……
제가 발언하면서 한 번도, 강창일 위원님 또 이제 국회를 마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예의에 벗어나지 않았고요. 또 법안심사소위 관련해서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간사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국회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은, 아무리 선배님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주셔야……
강창일 위원님.
왜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배려와 존중, 예의를 지켜서 하는데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고성이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전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안 들린다 이거예요. 작년 6월 이후에 법안 심사 한 번도 상정조차 안 됐어요, 이 법안이요. 내가 얼마나 사정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합시다. 법안 좀 상정해 주시고, 진심이 그렇다면 상정해 주시고. 제가 고성이 올라갔다, 사과드릴게. 그런데 법안 심사는 해 줘. 예?
자, 그렇게 합시다. 법안 좀 상정해 주시고, 진심이 그렇다면 상정해 주시고. 제가 고성이 올라갔다, 사과드릴게. 그런데 법안 심사는 해 줘. 예?
저는 고성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님이 또 참 특별한 관심이 있는 법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한테 ‘당신 때문에 국회가 안 된다’는 그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면 왜 고성이 올라갔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법안은 상정해 달라 이 얘기예요. 또 법안 상정 안 하면 더 심한 욕이 나올 거예요, 내 입에서. 아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법안은 상정해 달라 이 얘기예요. 또 법안 상정 안 하면 더 심한 욕이 나올 거예요, 내 입에서. 아시겠어요?
아니, 법안 상정 요구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개별 위원에 대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좀 제발.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아니, 제가 권한이 없잖아요. 제 권한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분 드려요, 윤재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8년 가까이 있으면서 어느 위원님한테도 예의에 벗어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에 첨예한 어떤 쟁점 사항이 있으면 당의 입장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배님이라도 동료 위원한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회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귀하가 지금 나 화나게끔 만들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게 할 거예요, 정말? 예의도 있어야지, 예의가!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선배 아니에요, 선배. 선배라고요.
선배라고 내가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예의 지키면서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만하자고요.
용어를 쓸 것을 써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상임위를 이끌다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억울한 사람들 문제 해결 안 될 때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해서 멋진 상임위를 이끌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다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예, 질의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저 2분 주셨는데 1분만 썼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만해요.
30초만 하겠습니다, 30초만.
의사진행발언은 그걸로 됐습니다. 질의 안에 묻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하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저는 거대 양당 간에 정말로 합의가 돼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이번 회기가 아니지요.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을 전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싸움박질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급하고도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고운 말 쓰고 또 싸움박질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국 지자체가 243개가 있지요. 243개 지자체 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하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저는 거대 양당 간에 정말로 합의가 돼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이번 회기가 아니지요.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을 전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싸움박질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급하고도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고운 말 쓰고 또 싸움박질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국 지자체가 243개가 있지요. 243개 지자체 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장관님은 아세요?

제가 다 알았는데 수치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면 파악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를 외우는 것은 제가 잘 못해 가지고……
행안부 누가 나왔습니까? 몇 개나 돼요, 지자체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데가 66개 정도 되고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마이크 갖다 드려요, 잠시 시간 정지하시고.
제가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정인화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정인화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66개가 있고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지방과 같이 합쳐서 할,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가 141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자체와 국가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3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66개가 있고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지방과 같이 합쳐서 할, 기다리고 있는 지자체가 141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자체와 국가 것을 서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36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고 연계하지 않고 지자체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66개?

예.
그러면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원 액수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지원 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지 내가 차등 지급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게 지금 워낙 다양해 가지고……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구먼.
장관님,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옳은 말씀이 아니네요.
장관님,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 옳은 말씀이 아니네요.

아니, 저희가 매일 회의하는데 그것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잘 못 외우고 있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치를 갖고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참모가 지금 저 모양이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밤새우고 굉장히 일하고 있고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기재부차관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번 14조 3000억 원이지요?

예.
부담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본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차관님이 보실 때 기초 그다음에 광역 자치단체에 부담 능력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14조 3000억 중에서 중앙정부가 12조 2000억을 하고요.
알고 있어요. 그것 다……

2조 1000억에 대해서 2조 1000억 나누기 243개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조 1000억인데 부담 능력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은 지난번 70%까지는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또 지급한 부분은 인정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은 부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 점 명심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정책 수단의 선택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나는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책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기업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책 수단의 선택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잖아요. 기본소득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나는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책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기업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 기본소득……
시간을 2분 더 드려요.
본 위원은 원래 기본소득은 반대한 사람입니다. 농민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워낙 다급하다고 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 지난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70%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 70%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은 70%를 가려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소득 몇천 원 차이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긴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신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속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100% 지급하라고 제가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되어 갖고 이제 100% 지급하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휘청거립니다. 하반기 되면요 엄청난 아우성이 터질 겁니다. 기업 못해 먹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도산되는 기업, 줄도산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틀립니까, 기재부차관?
그래서 우여곡절이 되어 갖고 이제 100% 지급하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휘청거립니다. 하반기 되면요 엄청난 아우성이 터질 겁니다. 기업 못해 먹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도산되는 기업, 줄도산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틀립니까, 기재부차관?

예, 위원님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일단 이번 기본소득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이것 해내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지, 기본소득 그냥 주고 말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기업의 구조 개혁,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2분만……
그래서 지금 그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지, 기본소득 그냥 주고 말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기업의 구조 개혁,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2분만……
2분 더 드렸는데 1분 더 필요해요? 더 드려요?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부정유통이 성행했다는 것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소위 말해서 깡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서 환수를 하네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장관님께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지침을 시달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서 환수를 하네 어쩌네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이 아직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긴급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장관님께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지침을 시달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필요해요?
2분 주신다고 해 놓고 1분만 주셨어요.
아까 2분 더 드리고 또 1분 더 드렸거든.
추가로 2분 더 주십시오.
2분은 더 안 되고요. 위원님 1분만, 정리 빨리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유통이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 취지가 퇴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유통이 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 취지가 퇴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비활성화된 지역이 있지요?

예, 대구 같은 데.
지역화폐가 비활성화된 지역, 예를 들면 강원도 양구군 이런 데는 지역화폐 발행단체에 12%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54.7%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가맹단체에 가입한 그 프로티지가 50% 미만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꼭 정말 취약계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세나 통신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계층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월세나 통신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계층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서면으로 좀 제출하시지요, 더 필요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재부차관님, 지금 지방비 매칭이 서울은 30%, 다른 지방은 20%지요.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잖아요. 대구 같은 데는 이 매칭 비율을 조금 더 낮추어 줄 수는 없나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70%까지는 매칭을 하고 또 70%부터 30%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다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관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시 재정을 탈탈 긁어모아서 한 2000억 정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매칭비가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율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은 조금 더 부담하고 다른 지방은 조금 덜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이렇게 감안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만약 2000억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원에 매칭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액 공제 혜택으로 1조 원 가량 기부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산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기부금으로 하는 경우는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추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100%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마련하고요.
마련하고 그렇습니까?

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알아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기부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결국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사회지도층에 기부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또 기부 안 하면 상당히 나쁜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또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고 그런 데 대한 어떤 사회적인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진짜 순수한 자발적인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자기가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받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문을 많이 열어놨고요. 저희들이 결코 이것을 강제로 해 가지고 부담을 주고 이렇게는 진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예산 재정과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기재부가 사실은 곳간지기로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밀어붙여서 부처의 의견을 번번이 무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도 14조 3000억 중에서 12조 2000억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8조 6000억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재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진짜 이렇게 목소리를 낸 적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기재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진짜 이렇게 목소리를 낸 적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 직을 걸고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최근의 기재부의 소신 있는 입장을 존중합니다. 다만 끝까지 그것을 결국은 부처 안에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려요.
경찰청장님.

예.
경찰이 여러 가지 치안 상황에 따라서 치안 수요가 폭증하면 연가를 못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이것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체휴무라든가, 아까 연가저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치안 수요가 부담이 적을 때는 그 이듬해에라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나 또 사기 저하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셨나요?

예, 그러한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개진되고 있고, 저희가 이런 배경이라든가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함 등을 내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기재부차관으로부터.
그렇습니까?
위원장님이 답변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냥……
그렇습니까? 어느 분 답변을 원하십니까?
기재부차관에게 제가 앞으로 기업들이 매우 어렵고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경제 발전․성장의 기반이 되는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의 기반이 되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기재부 구윤철 차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구윤철 차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기업들을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쪽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특례금융, 특례보증, 긴급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한 86조 원 정도를 또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라든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라든지, 회사채 차환발행, 그다음에 한은의 CP자금, 단기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 해서 한 63조 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또 기간산업, 주로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40조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다 합쳐 보니까 한 240조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납부를 유예한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50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 외에도 금융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이런 보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쪽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특례금융, 특례보증, 긴급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한 86조 원 정도를 또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라든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라든지, 회사채 차환발행, 그다음에 한은의 CP자금, 단기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 해서 한 63조 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또 기간산업, 주로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40조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다 합쳐 보니까 한 240조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납부를 유예한다든지 그다음에 만기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50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 외에도 금융 그다음에 자금 지원 이런 보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줄도산 사태 난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어떠한 정책 수단을 펼 수 없느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추가적인…… 기존에 마련된 예산 갖고 누가 지원 못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마련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을 포함해서 기왕에 지원된 것 말고 앞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 수단……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을 포함해서 기왕에 지원된 것 말고 앞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 수단……

이 부분이 금년 이번 달에 와서 마련한 겁니다.
그것을 나한테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하나 확인 좀 해 봅시다.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재난지원금 기 지출한 데가 있지요?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재난지원금 기 지출한 데가 있지요?

예.
이것은 이번에 매칭자금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가구당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안 할 수도…… 지자체 마음대로 지자체에서 병합…… 아니,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지자체 것은 주고 정부에서 오는 것은 또 20% 매칭을 해서 줄 수도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 윤재옥 위원 질문에 구 차관께서 대구는 재난특별지역이 되었으니까, 코로나에 관해서 많이 그런 금액을 썼으니까 그래서 매칭자금을 줄여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 장관님하고 또 다른 의견……

구윤철 차관님 이야기는 정부에서 80% 하고 지자체에서 20% 매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를 지급하면 대구는 그동안에 많이 지급을 했다면 또 다른 지역도 지급을 했으면 이미 지급한 것을 가지고 20% 매칭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다른 지자체가 미리 지급한 것은……

한 것을 20% 매칭으로 한 것으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한 것만 줘도 괜찮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기 지불한 것은 더 이상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나머지 금액만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까?

예, 줘도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예,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재부차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선거 중에 대통령께서 예비군 교육 손실금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발표 들으셨지요? 이것 이번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당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훈련을 못 한…… 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 한 비용은 이번에 감액이 된 것으로……
이게 재난기금에 훈련이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 한 예산은 이게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줄여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아닌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예비군 대상자에게 예비군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지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
그러면 대통령이 곧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표 얻으려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냥 지금 답변하지 말고.
저한테 내용을 갖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민기 위원님도 있었네. 김영호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님, 구윤철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민기 위원님도 있었네. 김영호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님, 구윤철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