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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조달청과 통계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어제 결론을 짓지 못한 보류 항목들을 재논의하겠습니다. 재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정리된 안건은 의결하도록 하고 별도로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기록을 위해서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배석자가 발언할 때는 한 번만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기획재정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관세청 소관상정된 안건

라. 조달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통계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복권기금상정된 안건

나. 국유재산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라.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마.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09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조달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조달청․통계청 소관 자료 1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축물자 사업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달청에서 희소금속과 비철금속 두 종류에 대해서 비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희소금속은 2019년 6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비축을 이관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인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은 희소금속 인도가 완료되기 전까지 방출을 중단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희소금속분 38억 4000만 원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으로 ‘조달청은 희소금속의 비축기능 이관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조달청 차장 백명기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비축물자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희소금속 인도가 완료되기 전까지 방출을 중지하기로 한 결정이 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 반영 시점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희소금속 부분을 제외하고 비철금속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뒤의 부대의견은요?
 감액과 부대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감액 규모도 동의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동의합니다.
 38억 삭감하면 돼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부대의견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부대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이관 시기만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광자공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저희가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의 내역사업 중에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억 원을 2020년 2021년 2개 연도에 각각 3억씩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 용역 체결 결과 5억 7000만 원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과 2021년도에 1500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250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정되므로 이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2021년도에 230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있고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하는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테스트 및 안정화 기간 확보 등을 위해 1차 연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 개통 후 18년간 사용한 시스템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그리고 19년 예타보고서 중 첫해 예산이 359억 원 정도 반영이 됐으므로 128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견으로는 이 시스템의 사용자 급증으로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검색이 불편한 등 기업과 수요기관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런 취지로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감액 의견인데요.
 현 나라장터 시스템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성능개선 및 장비교체로 85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바 아직 노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 조달기관의 시스템 통합개발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관련 법의 제․개정으로 현 나라장터 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우선 마련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사업예산 230억 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이 시스템에 대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구체화에 필요한 사항이 결정되고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연구결과의 중간보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나라장터 구축 예산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 유지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 시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시스템이 2002년에 개통된 이후 18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장애․오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입찰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전자정부시스템 같은 것은 통상 10~15년 사이에 차세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시스템보다 오래 사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9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B/C 결과가 1.21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 통합을 강제할 법령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강제와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26개 기관 중에서 자체 법령에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하고 플러스 한두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상 동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액, 감액, 원안 유지로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원안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니까 굳이 증액 요구할 필요 있겠어요? 원안 유지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좀 개편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증액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부처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고……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노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이게 시스템 통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미비되어 있으니까 정비되지 않은…… 어쨌든 이게 예타를 거친 것 아니에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성이 인정된 것 같으니까 저는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3개년 1300억입니다.
 1300억이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러면 지난 800억, 지금까지 계속 성능 개선을 위해서 투입한 돈은 뭐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그 부분 말씀드리면 800억을 연간 따지면 한 4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장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보통 장비를 도입할 때 재정 당국에서 예산이 부담되니까 그것을 신규 도입보다는 보통 5개년에 나눠 가지고 리스 형태로 도입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나가는 부분이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1300억짜리 예타를 준비하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꽤 이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그리고 가져오신 이 자료도 보면 총사업비 얘기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물어보니까 말씀하신 거고.
 그간에 이것을 준비하는 데도 몇 년이 걸렸을 텐데 800억이 들어간 내역을 저 좀 보여 주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고, 여기서부터 보면 저는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생겨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빨리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감리나 설계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서 문제점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도 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투명한, 의혹이나 문제점이나 또는 향후에 이걸 보완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잘못했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님.
 이게 예타가 통과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예타 내용 중에 반대하거나 조건부 수용 의사 부분들이 있다는데, 다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기 중간보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858억이 들어갔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까지는 못 가고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좀 더 체계적이고 잘 계획을 세우고 반대하거나 조건부 수용 의사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원안대로 한다 그래도 전체 내용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사용지 구입밖에 없고 그것도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달에 A4 용지 한 박스 그러니까 2만 5000매를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전산용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어제 기재부 뉴딜 실무지원단에서는 이것이 3200만 원이나 잡혀 있고 한데 이런 걸로 볼 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수도 과다하게 많이, 한 달에 33통이나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엉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비나 이런 것들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계획이 엉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는 감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 그것을 다시 디펜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보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통합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 개정 당시에, 전자조달법이 18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때 개편 당시에 세 기관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고 10개 기관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표명했는데 조건부 수용할 때 의견이 대체로 보면 법률이 통과되면 하겠다 그다음에 자기들 요구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면 하겠다 했는데 현재 저희가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법령에 근거 있는 3개 기관은 통합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고 2개 기관 정도가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통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반대하거나 통합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통합 시스템에서는 비용을 빼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도.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3개 기관은 법적 근거, 예를 들어 방사청 같은 경우는 보안 측면도 있고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장터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비용이나 이런 추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재반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부대의견에 나와 있던 ISMP 중간보고서 부분은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구체화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세부 운영비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설명해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다시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이것도 보류해야 되나요?
 보류 좀 하지요.
 예,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사업 중에 공공혁신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4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이 사업의 현재까지 실집행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하고 계약액을 보더라도 152억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년간 구매된 시제품을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스마트시티 등에 전체의 80% 이상이 편중되고 8대 핵심사업 중 미래자동차와 스마트팜 등에 대한 계약실적은 전무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은 사업목적이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으로 20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거나 일정 부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혁신조달사업 분야 및 대상 확대로 인해 구매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혁신제품 테스트 구매대상 혁신 시제품 외에 우수연구개발제품 및 패스트트랙3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테스트 수행 및 결과 도출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부족하므로 85억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혁신조달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점검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의 민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런 취지로 그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산안 증액․감액 관련해 가지고는 원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우선 지적되는 것이 집행률인데 현재 집행률은 21%로 저조한 편이지만 이 절차가 혁신제품 지정하고 그다음 시행 기관으로부터 매칭 신청을 받고 매칭을 하고 또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이런 구조를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95%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매칭 신청 온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매칭해 준 부분을 보면 한 62% 수준밖에 못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저희가 혁신제품의 수를 230여 개로 했는데 실제 얼마 전에 조달정책심의위에서 결정된 것은 한 500개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보면 7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으로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국정감사 때 두 가지가 지적됐어요. 첫 번째는 성과지표 같은 것도 아직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시제품과 테스트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아직 너무 빈틈이 많아서 지역 내에서 챙겨 주는 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 되고 훌륭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그 사업이 제대로 시작될 만큼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었고, 조달청장께서도 국정감사장에서 그동안 너무 서둘렀고 이것을 내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문제점을 인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실화하는 단계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봐서 사업을 늘리는 게 적절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지금 와서 이것 예산을 4배로 늘려 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거지요. 지금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실화를 밟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 적어도 1년은 그 내실화의 결과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감액까지는 조정하지 않겠지만 작년 본예산 정도로 일단 동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성과지표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고요. 내년도 성과 계획 시에 우리 조달청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관 선정할 때, 우려하신 테스트 기관 선정할 때의 어떤 기준, 합리적인 기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정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거고요.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부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본 결과 테크노파크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사업에는 떨어진 그 결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역 업체와 지역 시행기관, 공공기관 간의 유착 문제는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또 지역 업체 육성이라는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보겠지만, 그렇게 막 지나치게 쏠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겠지만 사전에 그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 말씀은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문제점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의 문제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숨겨져 있는 혁신제품을 잘 테스트해서 발굴해서 전체 조달의 체계 속에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역 내 기업을 챙겨 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의 성격이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시면 그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목적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과지표 자체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4배로 사업을 키우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테크노파크가 지적이 됐으면, 그것은 조달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시적인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자료에도 그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있었는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조달청 쪽에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은 아직 대폭 확대를 할 만큼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하시고, 하셨으면 용역 결과 보시고 사업을 내실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내년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어제 기재부 사업에서 혁신조달지원사업 얘기할 때 용혜인․추경호 또 추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혁신조달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 범위 및 사업의 취지․목표․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것’ 또한 ‘기획재정부는 혁신조달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혁신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둘 다 수용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업 개선 방안, 성과지표의 개선 방안을 하고 나서 해야지 섣불리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또 안 되는 것까지도 해서 그냥 쓸데없이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배 증액 이런 것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일드하게 한 것도 사실은 2배 증액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반액 정도는 감액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최종 입장 얘기해 주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성과지표 부분은 저희가 좀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테스트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이 폭발하고 있고 또 기업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또 이 혁신조달의 취지를 좀 이해하셔서 원안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아니, 그러니까 작년 사업도 잘 안 됐는데 올해 4배를 늘리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적된 사항이니까 기재부하고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과지표도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4배로 늘리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전 같으면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도 감액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지금 위원님께서……
 아니, 잠깐만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슨 이견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토론해야 되지요?
 정부하고 같이 아직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의견들이 다른 것.
 특별히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정부?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기획조정관 이상윤입니다.
 원래 목적은, 혁신조달 목적은 사실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조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성과지표 문제 때문에 용역도 했고요 일부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일단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요 저희 입장에서도 제도를 마련하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충실히 보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성과지표 문제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업체 매칭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시겠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을 진행하는 시퀀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기울이시고 노력의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대폭 확대를 논하는 게 맞는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뒤가 지금 막 섞여 있는 것은 국가 예산을 우리가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것은 허용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성과지표 관련해서…… 특히 성과지표가 대부분 판로 확대지 않겠습니까? 시제품으로 지정돼서 테스트 성공하고 그 이후에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판로가 얼마나 확대됐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보다는 그동안 시제품을 어떻게 지정하고 또 매칭을 시키고 또 테스트를 할 건지 그쪽의 프로세스에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테스트가 성공한 게 아직 12개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면서 저희가 이 판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할게요.
 조달청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얘기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기면 ‘그동안에 이 사업 확대에만 신경을 써서 내실화에 신경을 못 쓴 측면이 있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차장님께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행돼야지요, 너무 당연하게도.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대폭 확대를 논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왜 고집을 부리세요? 이게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지금 내실화하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분들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성과지표 만들고 사업이 내실화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대폭 확대지요.
 금방 쭉 지적 주셨던 사안들을 잘 보완을 해서 좀 더 잘 설명드리세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다음 통계청이오.
 (장내 정리)
 다음은 통계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DB 수록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견은 2021년도 예산안 11억 61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 등에 대한 연간 데이터는 16년까지는 모두 온라인 마이크로데이터 시스템(MDIS)으로 제공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오프라인인 방문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를 통해서만 제공 중입니다. 이로써 통계 데이터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률이 저조한 방문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대폭 감축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용 건수가 저조한 상황이므로 부대의견으로 ‘통계청은 방문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빅데이터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첫 번째로 RDC센터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 수용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의 말씀처럼 RDC센터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RDC센터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낮은 센터들을 보면 대부분 다 1∼2년 정도 된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이나 자부담에 대한 비율들을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위의 RDC센터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삭감을 현재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MDIS 말고 RDC를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에서 민감한 자료를 통계청 관리하에 쓰기 위한 소수의 장소를 만들어 낸 건데, 곤란한 자료 있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관계없는 경우에도 통계청에서 MDIS로 안 하고 RDC로 하고 있어서 이것은 자료의 공개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는 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대전에 하나,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또 서울에 하나 추가로 했는데. 방금 이용률을 3년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전과 서울, 제일 처음과 두 번째에 설치된 데도 연간 이용 건수가 7~8건밖에 안 돼요, 2019년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으로 전국에 이렇게 확대를 했는지 참 일단 의아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확대된 건보는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설치돼서 7건, 8월 말 현재까지 5건. 제주대학교는 2019년에 늦게 됐지만 1건, 8월 말까지 2건이에요. 도대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런 것을 세우고 있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3년간 운영해 볼 필요도 없고 이미 십여 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도 7~8건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기준도 없이 확대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자료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자료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할 때 공공용과 인가용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DC센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부분들은 미공표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공표된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의 편의와 정책 활용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RDC센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통계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설치된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데이터센터와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는 외부 이용자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자료라든지 통계자료를 서로 연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 작업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생산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률보다는 그런 연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전북대나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학교 내에 설치된 RDC센터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센터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원칙과 기관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도 1년 연간 따져 봐 가지고 한 1900만 원 정도의 소액 규모이기 때문에 RDC 운영에 있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액 할인해 가지고 이것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다.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RDC로 가는 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한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과거에는 MDIS로 해서 주던 자료를―이것은 국감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2017년 이후에는 RDC로 개인정보―예를 들면 가계동향 같은 거예요―그런 것들을 왜 거기로 해서 쓰기에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MDIS나 RDC를 한 건데 그것에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감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DIS, 그러니까 RDC센터 이용 자체가 사실 과거에는 홍보도 좀 적었었고 이용자가 좀 적기는 했지만 2017년부터는 이용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고 국감 때도 사실 논의가 됐지만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보다는 연간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표하지 않게끔……
 아니, 그게 아니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게 서울에 보면 지금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통계진흥원, 3개가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것 보면 2018년 1월에 설치됐는데 2019년 이용 건수가 하나예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16건이고 그리고 통계진흥센터에 있는 것은 8건이고.
 순전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 그러면 서울에 3개 설치될 이유도 없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7개월 정도 폐쇄가 되는 바람에,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7개월 정도 운영이 중단된 그런 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갔을 것 아니에요? 통계진흥원이나 서강대학교나 갔겠지요. 그러면 총수는 똑같은 것이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니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대학교도 18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을 해 보다가……
 아니, 변명하지 말고. 수치로 다 나오고 있고 무분별하게 확대된 것이고 그리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저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해, 저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저해하고 있지요. MDIS로 뿌려 줄 것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편하게 RDC 가서 쓰라고 하니까 통제하에 쓰라는 거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오히려 미공표된 자료를, MDIS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공표 안 되던 것을 왜 미공표를 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그것은……
 개인정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도.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자료의 공표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의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은 통계자료제공심의위에서 외부위원들 포함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심의예요, 그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 부분들은 해당 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그게 심의회예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회의록에 있던데, 무슨.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국회도서관도 1건 이하예요. 국회도서관이 폐쇄된 것은 사실 올해 들어서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신뢰도가 더 떨어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지난번부터 무조건 인정 안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도가 더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RDC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마스킹(masking)해서 데이터를 국민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쓰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이 RDC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그게 일종의 면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RDC는 정말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어디다 만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RDC를 자꾸 확산해서 마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과 개방성을 제고한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용 건수가 2020년에 1건 내지 1건도 안 되는 곳이 이렇게 여러 곳이면 이것은 데이터 공개와 국민들의 이용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마이크로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드리면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폐쇄가 됐고 10월 달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 9개월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또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건수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도 1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18년 4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이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 통계청에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 하지 말고 3년 동안 해서 뭘 평가를 해요? 앞에 2006년, 2007년, 2008년, 2014년에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적이 없고.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국감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왜 들은 척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유경준 위원님, 혹시 감액 액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전액 감액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겠고요. 반액 정도 감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예.
 지금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RDC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RDC는 주로 대학교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외부의 기관들도 일부 있고요. 주로 전문 연구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 연구나 대학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일 수 있는데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데이터를 축소하거나 이용을 안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공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고요. 특수목적용 데이터라든지 이런 미공표 자료에 대한 수요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분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수요는 좀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공용 데이터의 이용 건수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용자 수가 적은 기관, 연구기관이나 대학은 왜 그렇다고 보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최근 1~2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든지 폐쇄가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용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RDC를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심층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라 이용객 수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어떤 연구에 필요하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홍보를 할 그런 의향은 있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저희들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 매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술대회를 하다 보면 대학생들이 논문도 그것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고 연구기관들도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콘텐츠를 더 강화하거나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앞으로 좀 더 확충하게 되면 기존에는 통계자료만 들어가 있는데 행정자료를 우리가 입수하게 되면 행정자료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의 확충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문제점도 알고 있고 또 RDC센터의 이용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을 지지합니다.
 지금 포인트가 자꾸 빗나가는데 마이크로데이터나 이용객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것을 위해서 RDC를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RDC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공개하기 곤란한 것들을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서울 지역에 3개나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용자 수도 적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용자 수가 적은 연도예요. 2006년부터 된 것도 있고 2014년에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통폐합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지금은 자료를 MDIS에서 다운받아지면 본인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주던 것까지 이용하기 불편하게 지금은 RDC에 와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도 포함이 안 된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국감에서 여러 번 했고, 무분별하게 자꾸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도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스킹해 가지고 그것을 뿌려 주는 게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기들이 가진 중요한 자료들을 오히려 활용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 폴리시(policy)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데이터를 줄 때 이것을 공공용으로 할 것이냐 인가용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한을 어떻게 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 RDC의 존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 이상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국감 이전부터 유경준 위원님이 꾸준히 문제 제기해 주셨고 또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자기의 입장들이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결단하기 전에는 절충점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통계청에서도 유경준 위원님이 반액 삭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논쟁이 반복될 것 같아서요 이 안건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자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포털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여기에도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제출됐습니다.
 먼저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8억 원) 사업은 시스템 간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며 다른 부처의 ISP 수립 규모와 비교하여 5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통계정보포털서비스의 시스템 개선은 2005년부터 착수하여 금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서비스까지 구축한 상태로 2021년도에는 서비스 확충 2단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ISP 수립 사업은 국가통계포털 지능화 등 다른 차세대 서비스 확충사업과 중복되므로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는, 이 ISP 수립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업예산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통계포털 관련한 차세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통계정보포털서비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수립은 기존의 KOSIS 관련되는 포털에 대한 사업하고는 그 2개가 서로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2개가 중복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저희들이 유지를 하기를 말씀드리고요.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저희들이 통계포털정보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통계청의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34개의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연계를 시키고 표준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수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거의 한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증액 사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어떤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AI라든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첨단적인 서비스와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ISP 사업을 잘 진행시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예산안 심의 시작할 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낸 것 보면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전략 사업(ISP)은 통계청 내의 다른 정보화 재구축 사업과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댐 구축과 데이터청 신설 등 사업구조 변동을 고려하여 통계청 역할을 재검증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이미 업무보고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을 따라서 데이터청이나 데이터댐이 나오고 하는데 통계청이 전혀 이쪽에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개의 사업들이,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기재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2개의 사업은 데이터 융복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별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ISP를 세울 때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추진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ISP를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ISP를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감안해서 여기 추경호․서병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8억 정도 감액하시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감액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 ISP는……
 수용한다면서 왜……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수용이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ISP를 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하는 것을 지금 감안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하든지 중단하든지 하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ISP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통계청 역할이 지금 재검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계청 오늘 1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저희 의견은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니었고 아까 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감안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감안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석되어서 하신 말씀인데 왜 또 말을 돌리시나 모르겠네.
 아니, 전문위원 의견은 의견대로 들으시고요.
 증액 의견 내신 기동민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들 하세요. 타 부처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통계를 다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데……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통계청의 정보화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통계생산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를 생산하고 그것을 안에 DB를 구축한 다음에 서비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되게 복잡다기한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34개의 시스템인데요. 이게 각각 시스템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한 번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한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ISP라는 것은 어차피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ISP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통계청이 사실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통계를 작성하고 자료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화전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전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바라고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하고 있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해요.
 통계청이 있는데 데이터청 얘기가 나오는데 통계청과 데이터청이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통계청과 데이터청의 차이점과……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전 통계청장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 논의에 통계청은 쏙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전략 사업(ISP)을 통계청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데이터와 통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데이터청이나 데이터부가 되었든 그런 기능에 있어서 통계청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간에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의 의견을 정부 내에서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개별 기관이 얘기를 하다 보면 기관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내에 조정되지 못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 내에서 회의를 하거나 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이터청이나 데이터부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통계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계청의 본연의 업무와 본연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100% 방어적으로만 대응하셔서 제가 좀 불편해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데이터청 관련하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댐이든 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야가 다 굉장히 중요시하는 큰 모멘텀이 오고 있다는 것인데 그 큰 모멘텀 안에서 그간에 또 사이버 관련해서 확장해 온 통계청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는 분명히 재설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불확실성이 앞에 있고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앞부분에 그런 큰 변화의 모멘텀 속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고, 그런 고려 이후에 또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나온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통계청 기능과 역할 재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것은 좀 뒤로 미뤄야 되고 이런 계획 없이…… 없다 치고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드웨어를 확장시키는 것을.
 그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앞에 있는데 왜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의 과거와 전통적인 역할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투자를 지금 하면, 그러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시니까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데이터청이나 이것은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개인정보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별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도 데이터 보관 장소나 빅데이터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행자부하고 통계청․기재부가 주도권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 통계청이나 기재부 입장에서 데이터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예산심의하고 관련 없는 얘기도 아니고 관련이 있는 얘기를 아까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딱 치워 버리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나온 이런 지적들, 앞으로의 큰 변화 속에서 통계청 입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있고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감안한다고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중에 어느 정도는 기능과 역할의 재편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뒤로 좀 미루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계획이 적어도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윤 위원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뒤에 데이터청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증액 안건이 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차장님 됐고요. 그것은 제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예산심의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약간 가르마를 타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에 데이터청 관련해서 통계청 입장이나 통계청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있으면 들고 와 보세요.
 양경숙 위원님.
 통계청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지적받았잖아요. 그러면 통계청 운영에 있어서 또 통계시스템 가동에 있어서 뭔가 계속 반추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안을 계속 제시했어야 되는데 통계청 내부에서 그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항상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요나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계청이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외부에서 또는 위에서 데이터청이라든지 데이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전에 통계청 스스로가 전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까지 사실은 다 포괄하는 통계들을 작성해서 대국민 서비스와 해외에서도 그런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선제적인 전략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통계청 가지고는 안 돼’ ‘통계청의 통계가 이 수준이 뭐야?’ 이런 제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청을 만들어야 된다, 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선제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지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막 되니까 이제서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라도? 그렇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아니, 저는 이제라도 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거지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통계청 스스로는, 통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청이 통계청인데 왜 그동안에 스스로 혁신 방안을 계속 내놓지 못했는가…… 그랬다면 지금 이런 문제 제기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왜 이런 정도로밖에 운영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데이터청을 만들든 데이터부를 만들든 더 큰 어떤 광범위한 데이터와 관련한, 통계와 관련한 기구를 만들든 간에 지금 각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을 다 포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써야지요,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한 비전과 전망과 지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설득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그것을…… 전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타 기관이나 다른 대상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계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제시하는 게 전략 아니에요? 이제라도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사고를 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뭐…… 그러나 만시지탄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예산 삭감해야 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예산을 20년 동안 봤지만 너무너무 전형적인 논리가 ‘돈이 적어서 여태까지 못했으니 돈만 더 주시면 잘할 수 있다’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만지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정말 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을 넣는 게 맞는 거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책임이지요.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으니 돈을 더 준다고 합니까?
 잘했던 시기도 있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통계청 차장이 통계청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의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해서 통계청의 비전과 전망을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세우고…… 그게 인정받을 때 예산 증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통계청 신뢰는 굉장히 상실돼 있는 상태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필두로 해서 통계청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까지 다 토론 한번 해 보셨는데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세요. 죽자 사자 한번 해 봐요. 그렇지 않으면 통계청이 지금 잘못하면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지금 김주영 위원님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윤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ISP를 수립할 때 4차 산업혁명 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차원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ISP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안에 매몰돼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잘해 보겠습니다.
 잘 세워 보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확인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보고 얘기를 해야지.
 가르마 타 온다고 했잖아요. 그 가르마를 보고 얘기해야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ISP 수립을 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향이나 계획을 보고드리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의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문제 제기해 주시고 말씀 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을 테니까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설명드리고 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안으로 6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도의 불확실성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국가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주체인 통계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므로 그 내역사업인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3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데이터 거버넌스 내 통계청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데이터센터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을 받아 분석을 대행하는 주문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집계표 등 통계데이터 반출은 보안공간에서의 오프라인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이용실적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의 비대면 제공 방안과 이에 따른 보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률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또 다른 부대의견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센터의 운영 실적이 기존 센터에 비해 신규 개소한 센터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센터별 업무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부대의견에서는 ‘통계청은 최근 개소한 부산과 광주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분석지원 전문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증액 의견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실 이게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년도에 충실히 잘 수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대의견으로 주셨던 이용률 그것은, 비대면 제공 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업무 부담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년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통계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에 확대됐고 또 앞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돼 있는데 역시 똑같이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리고 통계데이터센터가 RDC하고 분리돼서 활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RDC센터를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를 돌보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통계데이터센터가 확대되면 이용실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역 거점에다가 두는 것으로 하고 RDC는 줄여 나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이터센터와 RDC에 대한 통합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것은 통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적인 부분이나 활용도를 고려해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RDC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러니까 RDC 쪽은 그렇고요, 통합이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와 통합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RDC의 활용 실적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부분으로 나갈 거고요.
 원래대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편히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부대의견은 어떻게 할까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다 수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증액하는 부분은……
 수정안 5억 증.
 원안만 하시지요.
 증액까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저희들은 해 주시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통폐합 문제를 아까 RDC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확대되는 것도 수요가 별로 없어요, 아직. 그래서 증액은 아닌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연구용역비에 대해……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증액 부분들은, 지금 홍익표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데이터융복합 관련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내 통계청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증액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청의 향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통계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는 형태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무슨 연구용역을 5억짜리를 하시려고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단 의원실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짜오셨는데 여기 연구용역 5억이라는 것은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그러면 덥석 받으시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데이터통합 관리나 시장에 관련되는 법제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개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증액 반대입니다. 지금 무슨 횡재했다는 식으로 반응하셔서, 뚜렷한 아이디어가 계신 것도 아니고 ‘기관 차원에서 이런 것을 그동안 해 왔는데 차마 예산에 넣지 못했다’ ‘이런 것은 계획이 서 있지만 못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해도 되나요?
 증액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근거를 갖추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라면 근거들을 좀 주셔서 같이 결정하시지요.
 지금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데이터……
 차장, 그렇게 하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용역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늘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게 통계청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용역 줘야지 발전 방향이 나와요? 내부에서는 못 만들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무래도 이게 지금 내부적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청 영역도 있지만 통계청 외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다고 저희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니,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절실한 것을 왜 통계청은 기재부에 처음 예산안 편성할 때 못 넣었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게……
 아니, 통계청의 개편 방안이나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통계청이 수립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용역 부분은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어서 근거들을 오후에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데이터 거버넌스 내 통계청 역할 강화 방안 이런 것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통계청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5억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고.
 지금 통계청 규모를 생각했을 때 외부용역 금액 5억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이 이제 잘……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다시 해 주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연구개발지원사업인데요, 14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 내용은 통계개발원의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개발원이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은 매년 비슷한 예산 규모로 유사한 사업이 수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예산편성 시 유사한 연구용역비가 매년 반복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에는 총 5개 사업이고 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기관인 통계개발원이 매년 유사한 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위탁하도록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통계청은 전문연구기관인 통계개발원의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통계개발원이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위탁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 본청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기본적으로 여기 의견을 주신 것처럼 통계개발원에서 인력과 조직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체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부의 전문인력을 같이 활용해서 코워크(co-work)를 하면서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체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적시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이 인정이 됩니다. 통계개발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분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친다면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부대의견은 수용 안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데, 부대의견을 어떻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문구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 사실은 편성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약간의 수식어를 좀 달아서 문구는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 놓으시라는 거지요.
 안을 내 놓으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통계개발원의 특성에 맞게끔 자체 수행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문구는 조정하겠습니다.
 문구 조정하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연구 능력이 없는 것은 틀림없어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5페이지 국제통계협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유엔인구기금(UNFPA) 부담금이 2020년도에 북한 경제인구보건조사를 위해 준비단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당 예산이 국제기구 단계에서 집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부담금 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이 8.26억 원이고 그중에 유엔인구기금 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유엔인구기금 부담금에는 북한 경제인구보건조사 예산이 20년도에 1억 4300만 원, 2021년도에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견으로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 부담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21년에 편성된 부담금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도 파견을 나가고 있나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올해 새로 한 분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파견은 나갔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나갔고 아마 재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6페이지 경제총조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실시 예정인 경제총조사는 5년 전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 별도의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대면조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올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종이조사표 대신 태블릿 PC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을 효율화하였고, 운영비 또한 약 56억 원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통계청은 2021년 경제총조사 시 인터넷조사 등 전자조사를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대면조사 시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 대면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의견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내년도 실시하는 경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모바일조사도 가능하게끔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내년도에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랑은 좀 다릅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응답자를 만나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조사표를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PC로 조사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조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5년 후에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 경총을 할 때 인터넷조사에 대한 전자조사는 저희들이 병행 추진을 하고요,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조사가 아닌 차기 조사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형태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태블릿 PC를 활용한’만 빼면 되겠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그렇게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BR은 잘되고 있나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지금 BR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부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처음으로 BR 기반으로 승인통계를 내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광재 위원님이 영국 케이스 얘기하는 것이 BR하고 그동안 하시던 것하고 일치되니까 그쪽에다가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더 잘되게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법적인 혼인 여부 및 가구주의 성별 관계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 가고 있는 가구들의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추가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가구 형태, 실태 파악 추가조사를 내역사업으로 신설하고 신규 내역사업 추진을 위해 6억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인구주택총조사 내역사업 중 하나인 고령자 조사에 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와 같은 조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연구와 자문이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더하여 총액 6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하나 제시됐는데요, 이 조사의 사업목적이 예를 들면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을 조사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인구 및 가구 대상 조사의 표본추출 틀을 제공하는 것인데도 지금 사업의 성과지표로 국가통계포털 이용 건수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이용자 만족도 등이 설정돼 있어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은 ‘통계청은 총조사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가 일치되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먼저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국감 때도 좀 논의가 됐었는데요.
 새로운 가구형태, 그때 아마 동성 쪽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숫자가 작기 때문에…… 지금 연간 6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6억이 됐든 더 큰 금액이 됐든 그런 정도의 가구조사로써는 사실 제대로 된 숫자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조사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차기 인구주택총조사 할 때 대규모의 20% 표본으로 할 때 항목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6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하기 조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50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인총을 위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대의견의 인총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21년도의 성과지표가 KOSIS 이용 건수하고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총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시하신 것들은 조사 항목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사업은 인총이 끝난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 건지,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지표의 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여쭤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지표는 추후에 25년도라든지 그때 할 때 넣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지표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고 부대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의견들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분명히 지금 법적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통계청 의사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자문회의 운영비나 공청회비 5000만 원 이런 것들은 통상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면 좋겠지만 굳이 5000만 원 받아 갈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연구용역비 예산을 받아 가면 반드시 동성가구 다 반영해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같은 가구 등 직접 연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양 위원님……
 그럴 의지가 있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있으면 예산 줄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것 연구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암묵적인 이․전용을 계획하셨네.
 현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기관도 그런 연구를 해 보려고 노력해야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러니까 양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기 때문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지금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24년에 해도 되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24년은 아니고요, 이십 한…… 저희들이 통상 23년 정도에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부대의견 있잖아요, 이것은 장혜영 위원의 포인트가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라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용 건수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인구총조사는 사실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모든 사회 데이터의 기간, 근간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한 성과지표가 필요해 보여요. 저도 지금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확도라든가 정책에서 얼마나 쓰이는가 이런 원래 근간이 되는 성과지표를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그것 수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이런 자세를 왜 취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게 아닙니다. 25년도에 이런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수용인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재정사업 성과지표라고 21년도 내년도 사업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25년도 인총사업에 이런 목적과 일치되도록 재설정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대의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타임라인이 설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마저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때 전체회의 때 말씀하셨을 때는……
 해석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연구비 5000만 원 증액까지도 안 되는 거네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9페이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통계행정 지원인력 운영에 있어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공무직근로자가 통계청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관 그다음에 통계실무관․청소원․경비원 이렇게.
 첫 번째 사항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산정 시 동종․유사 경력 반영을 위하여 3억 6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6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통계청의 처우개선 중기계획에서 2020년까지 호봉 간 격차를 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0년 금년에 2만 6000원에 그쳐서 호봉 간 격차를 목표 대비 70% 수준인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6억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아래에서는 공무직근로자가 숙련된 조사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 인력을 대체하는 조사요원으로 공무원과 같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보수체계는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26억 5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종․유사 경력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두 번째 내용은 기본급 호봉승급분 인상 및 업무의 전문성,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를 인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액 22억 89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6년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중기계획이 세워질 때 2020년에 호봉격차를 5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예산 당국과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2만 6000원 정도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호봉격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서…… 동종․유사 경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처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내신 증액안에 다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두 안이 약간 금액이 좀 다릅니다. 지금 호봉간격 3만 5000원이 있고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반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 내부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5만 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할 때 다른 부처의 호봉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가 한 4만 5000원 정도의 호봉격차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처들은 3만 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은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3만 5000원 정도가, 9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본인들은 4만 5000원씩 받으면서 왜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수용 안 한다 그래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재부가?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기재부가 딱히 설명은 안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공무직위원회가 올해 4월에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공무직위원회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확하게 본격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공무직을 따로따로 운영하기보다는 공무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재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정도인데, 평균 정도를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가 수용을 안 해서 삭감을, 자체 조정당했다고 하니까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은 당연히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서 단 하나 있는 게 직무급 확대입니다. 직무급 확대인데, 통계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직무급에 해당돼요. 그래서 호봉간격 확대를 하는 것은 일단 현 정부 정책에 안 맞고 그래서 아마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직무급으로 개편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로 해서 더 올려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호봉 산정해 가지고 호봉체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단 하나 남아 있는 직무급 확대와도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호봉 확대를 위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고 직무급으로의 개편이나 그런 걸 위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처우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 인력을 대체하는 조사요원으로서 공무원과 같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은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분리되나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인데요―과 공무원의 업무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정부 및 또 다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 업무에 대해서 똑같이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리돼 있다면 직무급 직종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호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이런 명분이 아닌 것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설계를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안을 그렇게 가져오면 인상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요, 같은 액수를 하더라도.
 기재부에서도 아마 동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직무급으로 가는 부분들은 또 서로가 굉장히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제도가 달라지는, 호봉제하고 또 다른 부분이라……
 아니, 그러니까 직무급이라는 얘기를 굳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면 호봉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다른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호봉을 건드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논란을 비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토론해 보세요.
 설명서를 잘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위원회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공무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틀에서……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8개 안건 중에 한 2~3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쟁점 사안으로 남았으니까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근거를 설명드리고 다음 회의에서는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됐어요. 고생들 하셨고요.
 예산안을 한번 일독은 죽 했는데요, 어제부터 보류된 항목들이 많아서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후에 죽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의총이 1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시 20분 정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2시 반으로 하시지요.
 아예 2시 반으로 할까요?
 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결론 내지 못한 항목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통계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재논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논의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1페이지 한국은행 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다시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7월 기준 수지보다 9월 기준 수지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9월 세외수입을 조금 더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5년부터 19년까지 연도별 9월 당기순이익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결산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17년같이 19% 늘어난 해도 있었지만 16년같이 -14.1%, 18년에 -4.0%, 19년에 2.9%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인 해들이 9월 달 당기순이익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당해 연도 결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세외수입 예산을 그대로 상정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내년에 실제 세외수입액이 더 늘어나면…… 내년 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결산 때. 그리고 전망보다도 이익잉여금이 더 큰 경우에는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예산에는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님 안 계시니까 빨리 가지요.
 (웃음소리)
 사전에 양해도 구했습니다.
 이것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것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증액해야 되는데 이것……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내년 2월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2페이지는 정부안대로 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34개 국외여비 관련해 가지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실집행률 통계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외여비 36억 이 중에서, 집행이 실집행은 아닙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72.3%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 실적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정부에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서 항공권 선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결제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상당 부분은 또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 항공 출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집행 실적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실집행될 거냐, 물론 72%보다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이런 집행 실적이 저조했고 올해와 같은 특이한 집행 실적을 토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더 특이 요인이 너무 일반화되는 점이 있고 내년 코로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만 또 백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개선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국제회의를 못 가는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도 저희가 예상되니까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결제한 것 빼면 실집행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집행률은 아마 대부분 항공 소요는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서 50% 이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재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국세청 얘기할 때 저희가 회의가 이제 비대면이 상시화되고 코로나는 언제, 할지는 서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비대면 장비나 가상회의 장비로 꽤 많은 예산이 이번과 작년과 내년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부 전체로 일괄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기재부만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거의 모든 부처에 다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비대면이 상시화되고 화상회의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출장이 많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예결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데는 우리가 하고 가야지요. 20% 삭감해도 크게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차피 내년 초 겨울에는, 3월까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백신이 나와도 그게 확산되어야지만 이게 풀리는 거라서 그것은 사실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어제 국세청도 했고, 어제 국세청도 국내여비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알아서 잘 갔다 오는 거라고 해서 원안대로 했고 국외는 좀 깎았지요. 지금 정확한 저거는 아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화상 장비나 비대면 장비 추가된 것 확인하고 하는데, 기재부가 예산편성 부서니까 기재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시면……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에서도 청까지 포함돼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다른 부처도 그러니까 예결위에 어떤 의견 정도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국외여비의 적정성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검토해 보라는 정도로.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액을…… 유 위원님, 20%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면 30%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30% 정도 제안하는 걸로……
 특정한 액수를 제안하지 말고 금방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니, 왜요?
 그러면 화상회의 장비에 들어간 것을 국세청에서 한번 확인하고 하지요.
 그러면 여야 간에 세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테니까 거기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결특위 안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이 사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퍼센티지를 빼고 하자고요?
 예.
 그렇게 방향들을 여기서 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만 상황을 감안해서……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아니, 기재위 소관만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면 퍼센티지는 빼고 그 점은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써 보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6페이지 정보화 사업은 부대의견을 몇 가지 문구를 조정하기로 했고, 7페이지 소비자 물가 관리는 그 생필품 가격 조사에 대해서 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와 그 비교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문제는 유 위원님, 윤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정부는 또 물가안정법에 물가를 안정시킴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기재부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물가감시센터가 하는 일에 물가 조사도 있고 원가 분석도 있고 그러는데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원가 분석 등 정책 기능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지금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도개선 내용을,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한번 믿으시고…… 이것을 분리해 내는 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기능이라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아니, 오래된 기능이 검토 없이 흘러온 것 같고, 참가격 기능이라고 이런 것은 업체에서 그냥 받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 예산을 주고 그것을 하는 데가 또 기재부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러니까 기재부 것을 없앨 수 없다면 중복적인 기능이 있는 이쪽을 조정하시든지 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청 것과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물어봤는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거기는 지수 위주로 산정을 하니까 개별 품목의 고유가격까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 공유하는 것은 또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세요. 기재부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무슨 힘으로 안 주겠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게……
 참나, 그것 다 알면서 그러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도자료를, 여기는 이제……
 그것은 서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이 센터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한 네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기능 쪽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사실 오랫동안 저희가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은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 스스로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정성호 위원이 하신 거예요. 저는 거들어 준 거고요.
 예, 해 주시고 또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왜 이것을 기재부에서 하냐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시네요.
 아니, 지금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중복 최소화, 정책 기능 강화.
 부대의견을 또 잘 써야 되겠네, 그러면. 이것 다 그냥 부대의견으로만 넘어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대의견 다시게요, 위원님? 그것 저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것은 기재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쥐고 있으면 기재부에……
 더 잘하세요. 그것 역량에 안 맞는 것 같다, 윤 위원 말입니다.
 아니 아니요, 저는 이것을 계속 기재부에서 쥐고 있으면 두고두고두고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왜 하느냐고 계속 문제 삼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부대의견안을 저희도 스스로 약속하는 취지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감시센터의 생필품 가격조사가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가격 감시 기능 강화 등 정책적 역량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상당히 세게 썼습니다.
 예.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써 갖고 오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홍보 예산 중 일부는 정책홍보사업과 중복되므로 정책홍보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8페이지 내용이고, 9페이지는 이 예산이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므로 일정 홍보비는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이 미진해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억 2000만 원을 이관하거나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이번에 신설된 뉴딜 지원단은 뉴딜에 특화된 홍보라는 점에서 두 조직의 홍보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부처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뉴딜 지원단은 한국판 뉴딜 전반에 대한 통합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재부가 19년 정부업무평가 소통평가 부문에서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아픈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홍보에 역량과 예산을 조금 더 보강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반용역 8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서일준 위원․추경호 위원이 주셨는데 일반용역비는 한국판 뉴딜의 상위 회의체인 대통령 주재 뉴딜 전략회의 행사 개최를 위한 필수 소요 경비들입니다. 행사 운영, 영상 장치,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 등 이런 회의장 확보와 그런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회의 250여 회 개최 같은 것도 저희가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0회에는 단일 회의로 250회가 아니고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정점으로 당정추진본부, 뉴딜 관계장관회의, 당정실무협의회, 자문단회의,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점검 TF 등 다양한 회의체의 종합적인 총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250여 회가 여러 회의를 전부 저희가 합쳐 놓은 그런 숫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을 내실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기재부가 다음에는 절대 미흡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우리 당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라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명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가서 꼭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개별 의원실에도 설명을 더 충실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꼭 밟아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8페이지 9페이지는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국제금융기구 출연금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다음에 IFC 기술협력기금에는 15억 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이것은 설명을 올린 사항인데요.
 10페이지는 다 처리했어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해를 하신 부분 아닌가요?
 예, 다 했어요. 쟁점이 아니었어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15억을 늘리는 것으로, IFC 이것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요, 지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페이지 밑의 두 번째 사항인 15억 원이 불명확해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증액에 동의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수용했어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죄송합니다.
 수용한 부분은 놔두고 보류한 부분만 죽 넘어가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12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특별계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나이지리아 사업하고 이라크에 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 사업…… 그런데 유경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특별계정 취급규정 14조 3항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재원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기재부장관이 특별 승인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설명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그 규정에, 위원님이 아시지만 기재부장관이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조성된 재원의 합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은의 내규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금의 집행은 조성된 재원의 합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주 긴급한 경우에 조금 이렇게, 승인해도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내규로 저희가 보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 저희도 이 내규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규정으로 저희는 그렇게, 수은과 한번 내부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서 조성된 재원 없이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로 승인하기도 부담이고, 나중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시에 재원이 보충이 안 되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일시적으로 한 5%, 10% 정도 초과되는 부분을 상정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이해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나 이런 쪽은 거의 내각 승인까지 난 사항이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파이프라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1000억을 증액해 주시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럼에도 예외는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반만 깎지요, 그러면. 반만 깎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건설회사들이 수주할 때 이라크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아니, 수주가 불가능하면 내가 왜 깎자고 그러겠어요?
 다음 것도 얘기해 보시지요, 한번.
 다음 것도 한번 마저 말씀 주시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뒤의 부분은 출자 부분이라 저희가 상세 자료로 한번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 BIS 비율.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같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예.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면 자료를 좀 배포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KAI 손상차손까지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대외경제국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상민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류상민
 대외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BIS 비율이 14.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12.8%로 예상되고 있고요. 12.8%로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기업 지원인데요. 금년 2월 달 이래로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수출금융 제공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금융 부분은 금년 10월 말 현재 여신지원 실적이 49조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2월 달에 저희가 목표로 세운 게 20조 원이었습니다. 약 29조 원 목표 대비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인 주요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여신 부분입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등에 대한 긴급 지원, 산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총 73조 원의 여신 집행이 전망되고 이로 인한 위험가중자산 증대 등으로 BIS 비율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 1.8%p 하락하는 효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AI 주식 취득과 관련한 손상차손 인식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간 주가가 취득가, 취득가가 6만 456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장부가액이 4만 3000원대고요. 이와 관련된, 저희가 손상차손 인식하는 게 금년에 2099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할 때 BIS 비율이 한 0.17%p 이렇게 하락하는 효과가 있고 이외에 환율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금년 말 12.8%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BIS 비율 목표 한 13% 정도를 감안해서 2500억을 요청드린 것이고.
 또 내년 이후의 부실 요인들을 저희가 크게 보면 현재 내년 3월까지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한 13조 1000억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분이 지금 불확실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항공, 조선이라든지 이런 기간산업의 회복이 지연될 때 기업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추가 자금 지원 등에 따라서 충당금 추가 소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BIS 비율 13%를 목표로 해서 2500억 원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밑의 표는 BIS 비율과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해외시장에서 기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금리 변화에 따른 또 부담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BIS 비율 수준에 따른, 두 번째 줄의 리보(Libor) 가산금리를 보시면 BIS 비율이 상승함으로써 리보 가산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측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해 보시면 정부 출자에 따른 BIS 비율 상승이 이런 어떤 기채에 따른 금리 하락이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올해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얼마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바젤Ⅲ 최종안 도입에 따라서 2021년 6월부터는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요.
 그것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은의 임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시다면……
 예.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제가 두 번째를 못 들었습니다.
 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백남수 부행장입니다.
 당기순이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기, 지난 6월 기준으로 결산을 했을 때 약 741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요인이 구조조정 기업들 지원하고 KAI 손상차손이 약 한 2400~2500억 정도가 제일 컸습니다.
 최근에 또 추산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올라도 1000억 내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기재부에 제출한 당기순이익 추정치 1383억 원은 언제 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한 일주일도 안 되어서 확확 바뀌어요, 그렇게?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신청할 때가 4~5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정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계속 코로나 등 자금 지원을 하면서 또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변동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은이 연말 BIS 비율을 할 때 이게 0으로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1383억 원이라 해도 700~1000억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700~1000억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화되었을 때 최대 저희 적자폭을 -2500억으로 봤고요, 최대 당기순이익을 했을 때 한 700~800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자예산을 신청하면서 예산안을 확실히…… 그 당시에는 추정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2500억을 적자라고 적을 수는 없고 해 가지고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일단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제로로 가정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가정했을 때 BIS를 제출한 것이니까, 방금 당기순이익이 가장 최근에 새로 추정한 게 741억에서 1000억 정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은 뺄 수 있다는 것이고.
 바젤Ⅲ 얘기해 보십시오.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바젤Ⅲ가 되면 BIS 비율이 개선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언론이나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수출입은행은 특수한,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외화자산이 많고요,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받은 현물 자산이, 출자 자산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은 주택담보 여신 이런 것 때문에,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는 신용대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7~8년 추산해 봤을 때 전 분야에 시행 완료하면 약 한 0.42% 정도가 오히려 BIS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은행의 담보 여신하고 수출입은행의 신용대출 중심 여신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젤Ⅲ에서 추정을 했으면, 지금 그러면 BIS가 12.8이 아니고 바젤Ⅲ로 가면 지금 한 10% 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2021년을 얘기했어야지요. 왜 앞뒤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해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BIS 비율 효과는 2027년, 2028년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한 것이고요. BIS 비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두산중공업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두산중공업에는 저희가 신규 유동성으로 1조 5000억을 지원했습니다.
 대한항공은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대한항공은 0.5, 그러니까 5000억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그 이후는……
 아시아나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아시아나도 5000억 지원했고요.
 그 이후 자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지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대한항공․아시아나…… 일단 기간산업이고요, 수출입은행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서 채권단이 FA 실사를 하고요,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구조조정 실무협의체라든지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채권분담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각 5000억 정도 신규 유동성으로 기존 여신에 추가하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런 지원금들이 기업에―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지원을 하면 그 종사자들한테는 아주 극소수만 가고 사주들이나 이런 쪽들이 그냥 거의 지원금을 유용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까지는 못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위험들도 있고 잠재적인 부실이 빤한 위험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정부는 계속 돈을 수은 쪽에 쏟아부어 주는데 대규모 기업들한테 이렇게 펑펑 막 조 단위로 몇천억 단위로 지원해 주고, 실제로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는 도대체 어떤 기준과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못 느껴요?
 기재부 차관, 말씀해 보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단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서 회생 가능성을 기초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분담,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다음에 관련 산업이나 지역,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소위 바이어빌러티(viability)라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실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경우에 그치고 있고요. 대주주의 책임 분담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대의견에 좀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지 압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청업체들은 다 망하게 해 놓고, 정부에서는 도대체 사주들한테 수천억씩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다 망해 가고 있다’ 거기 하청업체들이 다 당에다 민원 내고 난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끔 하고 이런 어려운 난국에서 그 사람들도 함께 상생하는 지원이 돼야지 사주들한테 돈 펑펑 주고 나중에는 다 부실로 돌아가고 안 갚으면 제대로 회수도 안 하잖아요, 정부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IMF 때도 마찬가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오늘 아주 이것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책은행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같이 정부 관계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당연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국책은행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협력업체나 지역도 살아나는 것이고 만약에 법정관리로 가고 그러면 협력업체고 뭐고 다들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저희가 매번 자금 지원할 때마다 채권단과 정부가 논의해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위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야지요.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이나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회생을 시켜야지요, 아주 건전하고 실력 있는 기업들을. 그런데 관리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딱 정해서,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지원에 대한 관리도,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사자들한테도 그 지원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요.
 이 특별계정 문제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증액하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자산 건전성을 좀 어렵게 할 여러 요인들이―저희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있습니다마는 또 재정 여력이 제한돼 있어서…… 정부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출자도 되고 그래서 이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서는 정부로서는, 물론 증액을 더 하면 좋겠지만 또 그만큼 다른 부분이 전용이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는 빠듯하게 수출입은행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입은행은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출자금을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삭감 조정을 시킨 겁니까?
 수출입은행 쪽 답변해 보세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백남수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백남수
 예,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위기 때는 이런 출자는 더 많이 해서 오히려 회생을 시키고 무너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전한 기업들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도 한 3899억이 또 출자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면 1년 정도 수은이 자기 역할을, 여신이 한 2배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출자가 이렇게 추경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이거든요. 이 정도면 상당한 규모로 정부에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는 못 받아요? 한국은행의 세입을 늘려 가지고라도 이것 증액 받으면 되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물론 이 예산 항목에서는 논의가 됐지만 예산총계주의는 또 그렇게……
 아니, 그것은 예결위에서 하면 되지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직접 연결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산총계주의는 워낙 수입을 전부 합치고 세출은 또 따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세입을 늘려 놓으면 거기서 다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돼요, 안 되기는.
 증액을……
 재원도 마련해 가지고 증액하자는데 왜 그래요, 한국은행 것 늘려 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기 지금 금융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BIS잖아요.
 재원을 마련해 주고 늘리자는데……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실 대기업에 부실 출자해 가지고 책임 안 지는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그것과 증액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지금 BIS 비율인데 오늘 추가로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수은에서 BIS 전망이 12.8%로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0.2%p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기순이익 감소하거나 당기순이익 추정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는데도 아예 적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741억에서 1000억 사이는 어떻게 포함했는지가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741억이나 1000억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설명을 하라 그래도 1번 BIS 전망 14.6에서 12.8 해 놓고 당기순이익 감소했다라고,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감소한다는 말도 없고.
 이제 이것은 그만 받겠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당기순이익도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책은행의 출자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의 절대 규모하고 일대일로 사실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운용은 잘 안 됩니다.
 아니, BIS 비율에 당기순이익도 포함되니까 하는 소리이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적한 사항이고 그것도 포함해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가져오면 숨기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여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한 1000억 내외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1000억 뺍시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제 말씀은 당기순이익이 1000억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당기순이익이 한 3000억 되면 다음 해에 3000억 출자가 또 적시에는 잘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국책은행 자체적으로 버퍼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때는 출자가 없는 해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BIS 기준으로 해서 리보 가산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그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점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이것은 더 못 받아 주겠다는 겁니다.
 저 질문이오.
 차관님, 지금 당기순이익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BIS를 맞출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말은 맞지만 어느 정도 버퍼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버퍼’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버퍼를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워낙 수은과 산은이 눈에 띄게 여신이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제 출자가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한참 동안 또 2~3년 동안 누적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올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진행되어 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기순이익을 0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 액수를 적어 왔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올 겨울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다시 추정해 보니까 1000억쯤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면 1000억은 원래 순이익을 0으로 추정했을 때에 비해서 빼면 되겠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물론 당해 연도 예산, 전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옳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버퍼가 필요하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는 버퍼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것은 또 다른 논리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시당초 0으로 했을 때는 버퍼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것은 이제 사실은 예산 쪽에서 상당히 깐깐하게 봅니다, 봐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한 것인데. 위원님들, 사실 7월 시점과 지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은도 그렇고. 그런 어느 정도 조정 요인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거시금융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하고 왔는데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여신들을 다 연장을 해 놨잖아요. 그게 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다 또 더 뒤로 갈 것 같고 그러면 또 진성 부실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저는 여력이 허용하면 조금, 큰 금액이 아니면 국책은행은 버퍼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또 새로운 점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3월까지 여신이 연장이 돼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좀 버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액수를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는 원안대로 좀 심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게 1000억이 되느냐고요, 0이었다가.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가 이제 예산 쪽에서는 수백 개를 보고, 우연히 이쪽 전체 거시금융을 제가 보고 있어서 또 구조조정 실무협의체는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책은행들이 개별…… 되게 어렵습니다, 국책은행들이 정말 어려워요.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관님, 어느 정도의 버퍼가 500억도 아니고 1500억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지금 나타난 당기순이익인 1000억이냐고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2500억을 정부가 제안했는데 유 위원님은 1000억 있으니까 1000억 정도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원래 0으로 할 때 2500을 했으니까 1000억이 당기순이익이 생긴다니까 1500억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산 당국에서 생각한 것보다 저는 국책은행은 버퍼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해하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거시경제와 구조조정을 운용할 때 정말 국책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정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1000억이나 이익을 냈는데 뭐 그래.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앞에도 사실은, 앞부분과 연계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정한 게 있으니까 2개 합해서 적절하게 반영을 좀 하시고……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애시당초 당기순이익 1000억 날 것 예상하시고 2500억 적어 오신 거네요, 1000억을 버퍼로 생각하시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0으로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거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산 쪽하고 저희 거시 쪽하고는 생각이 항상 그렇게 좀 다른데 예산은 또 전체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14.4까지, 요즘 같은 시기에 12.8도 상당히 낮은 것이거든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BIS 비율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더 초점이 되는 것은 지금은 거론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잘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잖아요. 그게 지금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 예산보다도 대폭 줄였나요?
 출장비도 안 줄이면서 뭘 또 갑자기…… 이때는 이 이야기하고 저때는 저 이야기하고.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니, 위원님 그래서……
 추경 때보다도 훨씬 더 규모를 줄였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추경 때 한 3890억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가 돼서……
 했는데 그것보다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 내년까지도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조금 더 높은…… 물론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론 아니에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오늘 논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정부가 수은만 한 14~15%로 아주 충분하게 줄 수도 없어서 각자 이렇게 재정 여력 허용한 범위 내에서 빠듯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00억을 제안드린 겁니다.
 뭐 아는데, 그런데 출자를 만약에 500억을 한다든지 1000억을 하게 되면 운용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한 10배 정도이지요. 한 8배 정도 되는 겁니다, 12%~13% 주면.
 7배, 8배 되는 거잖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원을 더 해서 경기부양 효과에 정책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남는 것, 세입에서 늘려 줄 테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더더구나 부실이 뻔한 그런 대기업이나 사주들한테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지원할 데가 있어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돈 풀어야지 언제 풀어요? 저는 이것을 삭감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침체난 속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내년에도 이 위기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거라고 보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더 적극성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수출입은행하고 차관께서 쭉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낸 원안대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출장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BIS가 기준이에요. BIS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포인트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예, 저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것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2페이지 특별계정은 어떻게 할까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2개는 당연하지만 다릅니다. 본체와 특별계정이니까 따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원안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특별계정은 정말 간곡히 좀 말씀드리면 이라크같이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 수주하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아니, 예외 조항을 인정했잖아요, 그 부분도.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런데 예외 조항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큰 규모로 상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특별계정은 좀 받아 주시고 BIS 문제는 한 번 더 토론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둘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둘 다 토론하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해서, 세제실 2건 하시면……
 전부 원안대로 해 주면 심의하나 마나지요, 다.
 전부 원안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안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것 다.
 예산은 예산을 쓸 계획이 서 있어야 돈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어서 돈을 안 받겠다는데 계속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아니,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다잖아요.
 아니,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니, 나랏돈을 받아 가지고 아직 계획도 없는데 돈을 계속 들고 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아니, 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 항목이 없는 거지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BIS 비율이 포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이런 데 늘리지 말아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계획이 있어야지 정부가 가져오지요.
 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부가 원안대로 가져온 것 그대로 해 줘야지요.
 아니, 포인트에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포인트에 맞는 것 합시다.
 왜 안 그래요? 지역구 예산도 그러면 1원도 늘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든지요, 그러면.
 아니, 그런 논리라면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금융시장 안정화 목표가 BIS잖아요. BIS에 포커싱을 해야지 거기에 경기부양이 왜 나와요, 지금.
 경기부양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기획재정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권의 기재부 하고 국세청 하고 관세청,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쪽 국세수입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어제 완료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정사항은 3쪽입니다.
 3쪽의 상속세에 관한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제 논의를 다 마치지를 못해 가지고요. 지금 별도로 나눠 드린 자료에 보시면, 5번입니다. 5번으로 일단 기획재정부하고 해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제 수정해서 된 것 아니에요?
 어제 부대의견 해서 된 것 아니에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래서 오늘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
 그러니까 문구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시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일단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국세청.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유재산 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 중지할게요.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세청.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국세청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제 여비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일단 감액 규모나 의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국외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요, 지금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내년 3월까지는, 3월 되어야지 코로나 백신 확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 1/4분기까지는 저희가 국외 출장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을 빼고 소멸성 예산, 회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2억 6300 정도 저희가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만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들 정직하게 합니다.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그게 국외여비의 몇 %예요? 몇 % 감액한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국외여비의 한 7.7%입니다.
 7.7%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당초 저희가 10% 깎고 거기에서 또……
 원래 10% 깎았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리고 또 7.7% 했습니다.
 그런데 20% 선인데 그것은 국세청만 이럴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있는 것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게 근거가 되어서 예결위에서 또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아까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러실래요?
 예.
 너무 정직한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니, 그러면 증액하실 부분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하나를 넘기니까 훨씬 태도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예결특위 가서 잘해 봐요.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다음 10쪽입니다. 10쪽과 11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해서는 증액 의견과 삭감 의견,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는데 원안 유지하되 부대의견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국세청과 상의해서 일단, 뒤 페이지에 보시면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부대의견안 2번입니다. 별도로 보내 드린 자료인데 그것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비주거용 부동산에 오히려 부자들이 숨겨 놓고 있고 제대로 조사는 안 하고 시세 파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사각지대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것은 시간이 좀……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을 어느 대상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경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대상들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조사 안 하면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사람들 반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없습니까?
 세원을 지금 발굴하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판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쪽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때 지금 감정을 개별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착수를 합니다. 착수하면서, 조사 착수한 건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조사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현재 조사를 모든 건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조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여튼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포함해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기준을 이렇게 해 놓으면 명확히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충분히 저희가……
 명확히 설정한다는 것은 대외에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는 걸 공시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까?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기준은 정확한데 공개는 조금 어렵다는 그 정도 내에서…… 공개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했다 하는 것은 공개되어야 이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리고 공개 못 하면 어제 계속 얘기했던 표적수사가 되고, 그리고 세원을 확대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다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 주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증액해야 돼요, 이것. 증액해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세요. 이것 국토부로 지금 이관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국토부로 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그러면 증액시켜 줄 테니까 더 철저하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은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하고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왜 국토부에 이관한다는……
 아니, 사업 자체를,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이관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아서 그래요.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아, 그것은 대형 오피스텔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형 오피스텔만?
김진현국세청기획조정관김진현
 예.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올해 처음이니까요 한번 해 보고 그 기준의 어떤 일관성이나 적절성 이런 부분을 다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준을 발표를 하고 누군가 소송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왜 했냐, 뭘 기준으로 나를 했냐 그러면?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지금도 그런 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하필 일정 기준 이상만 하느냐, 왜 그 밑에는 않느냐?’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조차도 ‘어느 기준 이상은 하고 어느 기준은 안 합니다’ 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전부 감정을 안 해 버리고 보충적 방식에 의해서 신고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하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해야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건 맞습니다.
 특정한 기준만 하겠다, 공시지가 평가를 하겠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왜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일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아요.
 과세 형평성도 그렇고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납득이 안 돼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사를 나가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귀결되다 보니까 조사를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대상을 늘려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건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정 건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차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시작은 하되 대상을 확대하는 스케줄을 짜 보시라고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부대의견을 써 오신 거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저희가 지금 당장 소화할 수 있고 잘하신다면 저도 증액에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차장님께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능력의 문제로써 점진적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거기까지 저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부대의견을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부대의견은 당연히 저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하고요.
 예산의 문제인데, 돈이 있어야 가서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6억 9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330건의 자연증가율이 있으니까 14% 곱해서 46건하고, 46건 평당 조사액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조사할 수 있지요? 내가 물어봤어요.
 6억 9000만 원 증액하면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몇백 건 하는 것도 못 해요?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지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는 한은 증액 요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하에 현행 유지 정도로 하시지요.
 양 위원님.
 저는 기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고, 대상도 확대하고 기준도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산들을 좀 더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더 걷을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위원장이 정리합니까?
 다시 논의하지요.
 내부의 역량과 능력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따 다시 논의하자고요.
 그리고 과세 형평성에 있어서는 왜 그것을 그렇게 양보하려고 그래요?
 양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는 한은 저는 감액 요청을 할게요.
 기준 제시했어요.
 아니, 나는 국세청한테 요구했어요.
 저도 국세청한테 받은 겁니다.
 저는 양 위원님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논리를 갖고 얘기합시다.
 위원님들, 이렇게 되면 다음 논의가 어려워지니까……
 어제 사실은 증액 요청들도 있었고 감액 얘기도 있었지만 국세청 차장의 얘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부대의견들을 써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올해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올해 평가에 근거해서 내년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확대 방안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부대의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는 소송수행비용에 대해서 일단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적정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부대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우수한 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액․중요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물었어요.
 증액……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근거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특별기여금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모든 고액 소송에 대해서는 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7억 원을 저희가 증액 요청했고 사례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단가 자체를 저희가 2배 정도로 아예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38.3억 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특별기여금은 50억 이상 고액 사건 승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이런 유형별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13.96억 원을 지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총금액이 67억 9600만 원입니다.
 단위가 백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억이 아니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특별기여금은 13억 9600만 원입니다.
 부대의견이 ‘우수한 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부분은 좀 막연하고 이 문장 자체가 그다지 공식적이거나 냉정한 느낌은 안 들어서 이것을 ‘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그 정도로 고치면 어떨까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동의합니다. ‘우수한’도 이게 자의적일 수 있잖아요.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잖아요.
 훨씬 우아해요.
 증액을 해 온 계산 내역을 다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회람이라도 합시다.
 나만 보면 안 되고요.
 위원님 보시고 양경숙 위원님 보시고 그러면 되지요.
 얼마 증액했어요? 68억 증액했나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68억 증액입니다.
 정성호 위원안을 그대로 받은 거네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시고, 내년에 이것 성과평가 할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소송 지면 책임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1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세청에서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 당초 인원은 340건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468건으로 과세적부심을 포함해서 산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렸고요.
 건당 금액이 지금 현재는 15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은 5만 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제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올려 주십사 하고 요청드려서 20만 원인 경우에는 총 426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25만 원으로 하는 경우는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30만 원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저희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도 30만 원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도 30만 원 드리고 있어서 30만 원이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렸고 만약 30만 원인 경우는 8940만 원 정도 증액이……
 8940만 원이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894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청구서 작성 대리 정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30만 원으로 배로 올리게 되면 의견 진술에 참석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고, 저희가 청구서 작성하는 경우와 의견 진술에 참석하는 경우를 나눠서 유형별로 각각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장님, 이것은 어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다른 자문위원들을 벤치마크하신 거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것은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저는 그것은 괜찮은데 일단 이렇게 올렸을 때의 결과를 모니터하셔서, 사실 이것도 불충분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성과는 잘 모니터하셔서 가져오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달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30이라는 거예요?
 예.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러면 30 해 주시는 겁니까?
 예, 저는 뭐…… 저는 어제 사실은 근거도 없이 2배가 말이 되냐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다른 자문위원들하고 벤치마크를 설정하신 거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국선변호인 비전담의 경우에도 최소 30만 원을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고 또 평가하시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8940만 원?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총 8940만 원입니다. 이게 1700만 원 포함해서 8940만 원입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숫자가 40만 원을 표기할 길이 없기 때문에 9000으로 하겠습니다.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리고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와 그다음에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에 관해서 중복된 예산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용혜인 위원께 설명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용혜인 위원님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혜인 위원님께서도 이것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당초 감액하기로 했던 그 사항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이관해서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셨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이관만 해 주면 된다……
 지금 전화해 봐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갑시다.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9쪽입니다.
 잠깐만, 18쪽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강남통합청사가, 삼성․역삼․서초가 복잡해서 원래 의미대로 삼성동 가서 임차를 하라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이것을 새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 놀랐는데, 그런데 땅을 확보하셨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지금 신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하고……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거기가 워낙 비싼 동네라서 저희가 땅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1년차에 제일 큰 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물색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물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물색이 안 될 경우에는 임차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임차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건물 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은 무슨 수로 하시겠다는 건지 나는…… 고맙긴 한데 불안해요.
 진행 과정을 틈틈이 보고를 드리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3월까지 행안부에다가 임차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 될 경우에 또 이것을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1100명이나 민원인이 오고 있는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율현 지역에 땅이 현재는 저희가 확보는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거라서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찾아봅시다. 나는 찾은 줄 알았네요.
 다음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국세행정 전산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ISP를 수립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의견인데요.
 일단 먼저 류성걸 위원님께서는 당초 위원님의 질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철회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결과는 일단 유경준 위원님께서 ‘법률 성립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느냐’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재위 예산안 소위 심사할 때 김성식 위원장님이 계실 때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 지원’이라는 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관세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소위에서 의결해 준 사례가 하나 확인이 돼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를 드신 것은 잘못 인용해서 왜 아닌 것을 그렇게 인용을 해 오냐고 한 말이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죄송합니다.
 다시 열심히 찾으셔 가지고 찾아 왔는데 이것은 단서조항을 달고 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고 그 법이 통과 안 되면 폐기한다……
 그러시지요, 국세청이 동의하는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해 주는 게 자꾸 이렇게 되면 기재부에서 예외적인 사항이 전례가 될까 봐 그러는 건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단서조항을 달고 가는 것이고, 자꾸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지금 부대의견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써 주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게 부대의견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국세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중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증액 추산에 관한 근거를 국세청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지금 실시간 소득 파악 전산 시스템 구축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68억 원입니다.
 이 68억 원 내역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장비 임차하는 비용이 10억 원이고요. 장비 임차는 5년간에 나눠서 저희가 임차하는 비용을 기간별로 안분해서 나와서……
 현재 실시간 소득 파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 4/4분기 정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분만 감안한 게 15억 원입니다, 장비 임차료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애초에 처음부터 온전한 형태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 개발비 53억 원, 이렇게 합해서 6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면 내년도 10월 정도, 그러니까 4/4분기 정도에 운영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ISP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 하고 2022년 3월 달, 즉 6개월 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 68억을 예산으로서 해 주시면 좀 더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고하고 자영업자까지 소득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시 소득 파악 체계, 매달 파악하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안을 올렸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소득 파악이 되고 했으면……
 지금 반대로 질문하면 EITC(근로장려세제) 그것이 지금 자영업자까지 가니까 특고한테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뭘 기준으로 했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명세서를 3개월 단위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자는 그렇고 특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데는, 특고도 종류가 여러 종류여 가지고 사업자한테 받을 수가 있고 본인한테 신고를 받을 수가 있고 추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 14개 특고들이 그래요, 한 3분의 1씩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매달 파악한다는 것을 아예 안을 짜 오셨는데 매달 파악하는 것이 본인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신고를 못 하고 사업주도 신고 못 하는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런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이 마련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TF에서 결정되고 나서 법 개정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거고, 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안을 달라고 한 거고요. 지금 그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똑같은 현상이고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산재보험료 징수하고 있는 것들도 하여튼 추정액이나 기준액 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매달 파악을 한다고 그 체계를 구축할 비용을 달라 그러면 이것은 시기상조 같고, 법 통과하고 난 뒤에 하시지요.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걸 한다 그래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니, 할 수가 없는 걸 한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법 개정이 언제 되는데…… 법 개정 이야기는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것은 그만하시고.
 그래서 이게 과세기간 단위로 소득 파악하기 때문에 실시간 소득 파악을 하는데 실시간 소득은 안 돼도 월 단위도 안 되고, 그것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TF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는 추이를 좀 보고 하시지요.
 지금 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는 올해 말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이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에 아까 그것도 명기해 주세요.
 유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올 정기국회……
 아니, 자꾸 선례를 만들면 우리 나중에 욕 들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했으니 이건 똑같은 논리니까 또 안 해 주기도 뭐 하잖아요.
 해 주는 게 있고 안 해 주는 게 있어야……
 차장께서는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처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법 개정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 할 방법이 아직은 없어요.
 찾아야지요.
 그게 됐으면…… 지금 고용보험이 된 지가 1995년에 해 가지고 25년 됐어요. 전 취업자의 48%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25년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TF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지금 우물가에 숭늉 찾는 식이 돼 가지고 국세청 나중에 감당 못 해요. 지금 등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가야 할 방향성이고 올해 내에 또 일정한 부분에서 일체 필터링을 하니까 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시지요.
 법 통과 전제로…… 우리 당 위원까지 그러시니까 할 수 없네.
 아니, 지금 유 위원님 말씀은 아까랑 정확히 같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는 법만 통과되면 실행에 문제는 없다는 거고……
 이건 실행의 문제도 있어서 그래요.
 이건 실행의 문제까지 겹쳐 있다는 거지요?
 실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것은 좀 신중히 하시지요, 안 해 주겠다는 생각도 없고 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내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인지 아는데 가야 할 방향성이라서 저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바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깎으러 왔는데 깎지는 못하고 만날 늘려 주는 것만 하고 와서 나중에……
 많이 깎고 있어요.
 없어요.
 여행경비도 많이 깎고 다 했잖아요.
 차장님, 이것 법은 만약에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 단위로 소득자료로 신고받는 게 실제로 가능해요, 내년에?
 그것은 법을 개정해도 안 될 거예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된다 그러면……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것은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개정만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그러니까 시차가 상당 부분 존재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도 고용보험법 시행 자체가 내년도 7월 달이 아니고 그 이후라면 저희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내년 7월부터 당장 하게 되면 저희도 최소한 내년도 4/4분기에는 그런 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될 필요를 뭘로 설득을 하시려고……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적어도 ISP 관련된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주셔야지……
 미리 계획을 짤 수 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미리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어떠세요?
 더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시지요. ISP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ISP 처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ISP만 하겠다는 건?
 여기 19페이지에……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9쪽입니다.
 그래서 ISP는 아까 법 개정하에 해 드렸으니까 그걸로 하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이것도요?
 아니, 아까 ISP 해 드렸잖아요, 법 개정하에.
 지금 차장님이 그것만 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이것도 법 개정하에 해 주신다고요?
 아니, ISP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ISP는 법 개정 전제하에 아까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지요.
 아니, 차장님 말씀을 지금 헷갈린 거야. 이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시스템을 위한 ISP만이라도 해 달라는 거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아, 그거요?
 그러면 그것은 액수가 얼마나 돼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것은 저희가 한 4억 9000.
 이게 주먹구구식이지만 그것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는 걸로 하고.
 이것 참, 거기서 검토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방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안에 이게 다 필요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잖아요. ISP 정도만 미리 준비하기 위한 비용은 일이 어찌 되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파악을 매년 한다 그래도 전산장비를 사실 이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추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ISP로 해서 고민을 정말 잘 해 보세요. 이것 참여정부 때하고 MB 정부 때 다 국세청에서 검토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라는 의미, 준비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ISP 5억 원 정도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손을 듦)
 예, 말씀 주십시오.
 아까 제가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위원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사익을 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민원도 아니고, 지금 자꾸 제대로 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라는 건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에만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 51억도 산출근거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더 증액을 해서라도 범위를 넓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낸다고 했잖아요. 산출근거도 낸다고 했지요? 범위를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왜 안 내요?
 지금 유 위원님하고 저는 계속 그 필요성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국세청 차원에서 내 줘야 되는데 안 내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빨리 내요.
 그리고 업무 이관이 지금 국토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세청은 이관을 대형 오피스텔만 한다고 그래요? 지금 국토부는 건물도, 오피스텔도 앞으로는 국토부가 일을 가져와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고요. 왜 달라요? 그 근거를 줘요. 자료를 내 보세요. 국세청이 앞으로도 계속 이 업무를 한다라는 근거를 내시라고. 부처 간에 입장이 다르잖아요, 답변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제 답변할 때 내용을 왜 답변 안 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어제 말씀드린 그 건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당초에 128건을 올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대상이 좀 늘어서 210건으로 82건이 증가한 걸로 보고 그리고 회피행위를 하는, 토지만 증여하거나 나대지만 상속․증여하는 유형 120건 해서 총 202건에 대해서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현재 이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입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과세하라는 것에 동의 못 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조사한 적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 낸 것 51억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했어요, 몇 건 얼마를?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제대로 감정평가해서 제대로 세금 매기라는 건데……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오지 않냐고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놓고. 지금이라도 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그러기 전에는 이 예산안 합의 못 해 줘요. 내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과세 형평성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해요, 탈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뻔히 알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시지가도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 역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30% 이상이 잘못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금 고용보험에서 소득파악 체계 하는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요, 저는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잘 하라는 겁니다.
 그것 똑같은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겁니다.
 똑같아요, 감정평가해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늘려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도 못 밝힌다 그러잖아요.
 왜 못 밝힙니까?
 모르겠어요, 왜 못 밝히는지.
 기준, 51억에 대한 근거자료, 상세자료 다시 내 봐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더 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데다가……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적극성을 가지라고.
 아니, 방도 조그만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세요?
 어제 국세청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원들의 스타일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제 말씀하실 때 어제 최고세율을 일단 시작해서 그것을 관찰해서 계획을 만드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세한 계획을, 스케줄을 짜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양 위원님이 어제 자리에 안 계셨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왜 별말씀 안 하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그냥 수긍하지 않으셨어요?
 수긍했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안 했습니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나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6억 증액 말씀하셨었나요?
 예, 6억 9000입니다.
 6억 9000 증액 말씀하셨었지요?
 6억 9000만 원어치 더 조사하라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저희도 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니, 나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 역시 한 번 더 토론할게요. 이것만 되면 국세청은 통으로 털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근거자료 가져와요.
 고용보험 특고 소득파악처럼 준비가 안 된 데다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아니, 그건 증액에 관련된 문제니까……
 양 위원님, 부처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역량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굳이 소극적이라고 해석할 이유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아직 역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마음의 자세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최고세율에 대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하겠다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을 주면서까지도 하라고 했을 때 부담스러워할 때는, 왜냐하면 할 역량만 있으면 돈을 받아 가서 나쁠 게 없다잖아요.
 아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금년에 조사……
 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바로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 갖고……
 그러세요. 생각해 보시고……
 근거를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누고요.
 이것만 합의되면 국세청은 통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여튼 한 번 더 봅시다, 보지 않고 처리해도 좋고.
 다음이오.
 그리고 잠깐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을 하다가 미리 검토해서 지금 양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있는데 증액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꼼꼼히 검토해 봤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준비해 왔었어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제 같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서 보고를 해 줬어야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세요, 저한테도 구하고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세청이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세청 마지막 실무적으로 좀 조정하는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붙여 놨으니까 이것 참고하시면, 어제 말씀대로 수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0분만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이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26쪽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인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관세청에서 감액의 규모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면세점 특허수수료인데요. 특허수수료 산식은 금년도 매출액 곱하기 특허수수료율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9월까지의 실적 및 잔여기간 3개월에 대해 전월 대비 2%의 지속적 매출 증가를 예상하여 연말 총 11조 원의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세입인 특허수수료의 매출기준이 종전에는 세관에 신고되는 매출액 기준이었는데 관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산하기 위해서 2019년도 각 면세점별 세관에 신고된 매출액 대비 각 기업별 회계보고서 여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32% 정도가 다운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9월까지 실제 매출된 각 면세점의 세관신고 매출액에 대해 32%씩 적용해 가지고 아래 표와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각각 2%씩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특허수수료율은 다음 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0.01%가 적용되고요. 대기업․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0.01%, 그 외에 20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1%, 2000억을 초과해서 1조 원까지는 2억 원에다가 2000억 초과 금액의 0.5% 그리고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억 원에 1조 원 초과 금액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회계기준 매출액과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한 결과 내년도 매출 11조 원에 대해서 약 517억 원의 특허수수료가 예상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감액 규모는 34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억이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예산 언제 짰습니까?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예산 언제 짰어요, 몇 달 전에 짰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습니다. 5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 날 정도로, 그때도 코로나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올 초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은 비상사태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합니까? 지금 예산안 제출해 놓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예산의 몇 %를 걷을 자신 없으니까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부분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사정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 오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당초 이것 예산을……
 과학적인 세수 예측 능력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 지적은 받아들이시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차장님, 12월 달 매출액 예상 있잖아요, 이게 전월 대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전년 동월 대비 하면…… 지금 1월 달에 1.37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이 수준일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작년 12월 대비로 몇 % 정도 돼요?
윤성진관세청심사정책과윤성진
 지금 전년 대비해서 계속 한 30% 정도……
 30%?
윤성진관세청심사정책과윤성진
 줄어든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 30%인데 사실 516억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 아주 많이 깎은 거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았다고 이해하는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감액 343억 감액해서 516억 의견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받아 주시지요?
 어차피 불확실한 거니까 지금 어쨌든 애를 써서 추산해 왔다고 치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517억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오차가, 훨씬 더 많이, 더 많이 들어왔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편차가 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내년이에요, 이것. 올해가 아니거든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 압니다. 기준은 알아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그러면 내년도 초에 세입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종우관세청기획조정관이종우
 내년도 특허수수료는 올해 매출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픽스돼……
 예, 설명 안 하셔도 알아요.
 또 있습니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32쪽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지원에 대해서 일단 검사비 지원 비용을 지급 소요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감액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두 번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진 사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검사받은 화주 중에 검사비용 지원 신청 대상의 약 20%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집행부진 사유로는 신청 기한을 저희들이 30일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구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에 포기한 사례가 있었고요. 1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수출입업체의 인지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집행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6개월간 집행이 됐는데요. 예산 71억 중에서 42억 원 약 60%가 집행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것 근거는 9월까지 미신청 업체 7888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대일 안내전화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52%가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부분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청한 20%에 앞으로 신청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포함해서 금년도 약 60%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21년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산되는 집행 60%를 적용했더니 약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집행 노력을 더 해서 8억 원 정도를 감안했더니 21년도에 집행예산액이 총 96억 원, 감액 규모는 한 50억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예, 열심히 했네요.
 50억 감액이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관세청은 이것으로 끝났나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부대의견이 하나 있어서요.
 어제 조사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에서 컨테이너 검색기 고장 원인에 대해서인데요. 관세청 부대의견(안) 보시면 가․나가 있습니다. 향후 입찰 조건에 반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저희들이 당초 어저께 설명을 드릴 때는 향후 입찰조건 반영하는 이 부분을 좀 삭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계약법상 보니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게 부정당업체, 담합,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 7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대의견에 나타나 있는 ‘입찰조건에 반영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국가계약법에 없는 새로운 사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의 조달청 쪽 의견도 들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 자체는 써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예, 알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부대의견은 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세청은 예산 다 합의된 거지요?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세청 의결 절차 밟겠습니다.
 관세청 증액 동의 플러스 수정안 플러스 부대의견입니다.
 그러면 관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판독기 추가 도입비 등 증액 부분입니다.
 관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예산안 금액 증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에 관세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청 고생하셨습니다.
이찬기관세청차장이찬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달청이지요?
 (장내 정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의 합의되지 못한 부분인데요.
 수석전문위원 먼저 말씀 주시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조달청 소관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게 두 꼭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위원장님, 윤희숙 위원님하고 유경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하시고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있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작성된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먼저 유경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일반수용비 관련해서요, 지금 일반수용비로 9억 3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 중에서 6억 5000만 원은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은 과기부가 고시하는……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9.3억이지만 이 중의 6.5억 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화돼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수수료를 반영한 부분이고, 순수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비 같은 경우는 한 3억 좀 못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차세대 나라장터 관리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물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은 그때 실제 투입됐던 양 같은 것을 고려해서 산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
 아니, 이게 다예요?
 하나하나 합시다.
 일반수용비가 구체적이지 않다 지적을 하고 왜 전산용품 장비는 없느냐 그리고 물이나 이런 것은 좀…… 하여튼 이게 좀 급조된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사실 예를 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복사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 수량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비추어서…… 저희가 이게 40명이거든요. 그 필요한 수량을 산정을 했고요. 가격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을 적용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2만 5000매를 복사를 하고 전산용품 비용은 없고 이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오기로 한 것 아니에요? 나는 그 부분을 질문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리고 홍보기념품비는 왜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너무 세부적이라서……
 아니,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이 상세 내용을 아시는데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질문한 거라고 들고 왔는데 전혀 질문한 것하고는 다른 것을 들고 오셨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저희는 이해하기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셔서 저희가 나름 과거에……
 아니, 전체가 주먹구구이고……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밑의 것들은 자잘한 것들인데 이것 왜 이렇게 하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과장 한번 설명하시지요.
 앉으셔서 하세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단 인원을 41명……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한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단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사무실을 쓰게 되고 인원이 쓰게 되는 수용비가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항목들을 반영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단가라든가 수량 같은 것 또 기존에 있던 경험치라든가 과거 일반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뭐가 싹 안 들어오네요. 하여튼 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다른 것 먼저 하시지요.
 다른 것부터 해요?
 예.
 윤희숙 위원님.
 아니요, 지금 제 자료도 나라장터 이것 설명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신다고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그동안 800억 내역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및 장비 도입 비용이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도입된 것도 일부 14.5%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그때 구축사업 할 때는 장비 같은 것을 보통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신규로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용량 추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정 당국에서 한 번에 주지 않고 보통 5년 이렇게 리스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차장님, 임차료 부분이 액수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지요? 임차료라는 것은 하드웨어나 뭐 이런 것이 죽 연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해는 78억이고 그리고 어떤 해는 38억이고 왜 이렇게 임차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들쑥날쑥?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매년 새로 들어오는 장비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어떤 해에는 끝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던 포인트가 뭔지는 기억하시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러니까 1300억짜리 예타를 지금 신청하고 미리부터 준비했을 텐데 중간에 800억이라는 게, 기존에 새로운 자본을 또 들여오고 그랬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차료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새로운 게 들어와서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승인 안 하고 이럴 것은 아니에요, 예타도 통과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 800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한 장이 아니고,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또 추가로 요구한 게 자체조달시스템에서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세 부처고 조건부 승인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 요인이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들어오겠다는데.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위원님, 상세 내용을 해당 기관들하고 지금 다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과장이 그것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저는 전자조달기획과장 전태원입니다.
 18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실 때 26개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은 불가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는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는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인 기관은 일단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특화 기능 또 나아가서는 어떤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감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ISMP 작업을 하면서 또 기관 의견 조회를 했는데요. 대부분 법이 통과되니까 통합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일부 기관에서 특히 본인들이 원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할 때 충분히 반영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이 통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이미 2개 기관이 이용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시스템 분석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사전 절차는 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은 자체조달시스템 통합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신설될 거라는 그것하에 수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불수용하겠다는 방위사업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교직원공제회 이 부분은 계약 건수나 사업 금액이 굉장히 큰 데예요, 그렇지요? 그 세 군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거기는 사실은 사업 금액이 몇백억대여 가지고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사청이 아주 크고요……
 제일 큰데요, 뭘. 방사청이 압도적인데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LH, 도로공사 이런 데가 제일 크고요. 거기는 다 통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방사청이……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LH나 도로공사, 가스공사 이런 발전공기업들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은 통합에 동의를 했고 다만……
 아니, 조건부 승인은 얘기 안 했고 지금 불수용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위사업청……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불수용 기관에도 이제……
 방위사업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계약 건수나 이런 것 보면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이곳들이 안 들어오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요. 건수로 하면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금액으로 해도 한 4분의 1,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것이 다 들어온다고 하고 난 뒤에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했을 텐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어저께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뒷부분에 아까 말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전혀 답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답을 다시 가져오겠지요.
 그것 내가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앞에 먼저 지적한 사항이라도 답변이 가능해요?
 아니, 그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어떤 계획과……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거기는 우리가 전자조달법 개정을 할 때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26개가 다 통합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 안 되는 기관 3개가 있다면 그만큼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건수를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다 비례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대체로 그 통합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 가격이나 저 가격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개에서 3개가 빠진다고 해서 26 빼기 3만큼 금액이 개발비용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건수로 해서 차지하는 그 비중만큼 개발비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20개를 하나 26개를 하나 물론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건수로 보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건수로 보면 거기 세 군데가 계약 금액은 4분의 1까지 되고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거의 다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오전에 저희가 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나머지 기관들, 반대하는 기관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안 되는 기관들에 대해 최대한으로……
 안 되는 기관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것하고 빠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드렸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사후에 저희가 만약에 그 3개 기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개발비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IT 쪽에 꽤 오래 있었는데 그것이 빠진다고 해서 실제 개발비는 별로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대부분이고 그 금액이 반이에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아니, 그 건수는 용량의 문제기 때문에요. 어떤 트랜잭션(transaction)이 프로세스가 비슷하면 같은 거거든요.
 용량의 문제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나지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왕 한 것 계속하세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자체 통합으로 편성된 것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물리적인 통합 비용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분석하고 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기관 수가, 물론 한 3개 기관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주 그렇게 큰 폭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6개라고 했는데 그 법이 통과된 게 2개 기관이 더, 예를 들면 수서철도 SR이 생겨서 그 기관들도 별도로 2개 기관이 더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보면 저희 금액 사정에 있어서 갭……
 아니,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렇게? 지금 3개가 제일 커서, 건수의 대부분이잖아요. 금액도 한 4분의 1까지 되고. 전혀 다른 얘기만 자꾸 해요, 그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비 해 가지고 포털서비스 개발, 물품업무 개발, 공사업무 개발 하는데 이게 건수가 틀리고 금액이 틀리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하나 품목을 확인해 보세요. 내부 정보 용량 개선, 개방 포털, 쇼핑몰 등 10종 이것 뭐 다를 수가 있지. 제일 큰 것들이 다 날아가는데.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과장도 얘기했지만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부분은 전체 중에서 8억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장비가 들어오는 건 내년도 1차 사업에는 안 들어옵니다. 내후년 2차, 3차 사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용량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그때 저희가 양해해 주신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1차는 분석만 설계만 해당되니까……
 아니, 소프트웨어 개발이 서비스 개발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똑같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전태원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장전태원
 저희가 자체 조달시스템……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명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 역시 좀 더 준비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토론해서 결정할게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 7페이지 공공혁신조달사업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주요 논의 사항이 테스트제품 선정 기준이라든지 성과지표 그다음에 업체와의 매칭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주로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데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였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1.5배 정도 정도 확대네요.
 1.5배가 아니지요. 4배지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기준이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지표하고 매칭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혁신조달은 아시겠지만 공공서비스 향상하고 기술혁신을 위해서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구매를 해서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또 혁신기업의 공공판로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하고 테스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66개 제품을 지정해서 28개 제품을 매칭․테스트했고요. 현재 12개 제품이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79개 제품을 지정해서 74개 제품 매칭을 했고 24개가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2개 테스트를 진행했고 12개가 성공, 테스트 완료 후에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20개, 진행 2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19년부터 지정․테스트한 제품의 테스트 결과가 사실은 금년 들어서 하나둘 나타남에 따라서 이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서서히 누적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성과지표를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에서 제시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는 혁신조달의 목표를 일부에만 반영해 가지고 공공서비스 향상,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혁신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지표 등 경제적 지표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성과지표 반영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정식적으로 성과지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매칭 기준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셔야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매칭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19년에 마련했는데 그때는 사실 테스트 신청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기준을 공식적인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내부 운영 프로세스로써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1개 기관에서는 3개 제품까지 최대 10억까지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별로 테스트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적정 수량, 예를 들면 다수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또 소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제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분류해서 했고요.
 지금 수요 확장성 및 지역 내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해서 우려하시는 특정 지역과 기업과 수요기관이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관 성격에 따라서 다 주지 않고 그 범주에서 1개의 기관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매칭된 것을 보면 동일 지역에서 기업과 또 수요기관이 매칭이 된 사례가 14.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저희가 매칭을 제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 사례들을 축적해서 저희가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머신 거네요, 지금. 1년 된 사업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한 틀을 아직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고 만들려고 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려 보이네요.
 아니,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도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400%를 증액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400% 증액이라 하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400%잖아요. 지금 얼마 증액인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아니요, 415%인데……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추경까지 합해서 저희가……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니, 우려가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성과지표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지만 용역도 부분적으로 완료가 됐고 그 용역의 결과도 본인들이 봐도 이상하고 그러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폭 확대를 얘기합니까?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또 성장동력도 창출하고……
 아니, 자꾸 이렇게 무리스러운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성과지표도 가장 기본적인 애로이고 매칭 기준만 해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매칭 신청 유착이 드러날 경우에 일정 기간 배제하는 조항이라니요.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에 기준을 만드시라는 게 국정감사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은 지역기업 혁신 시제품이라고 하는 경우가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뭐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민원성과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 매칭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라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매칭 기준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신 거잖아요. 드러나면 그때 가서 매칭 배제하겠다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것은? 그것 자신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셨어야지요.
 자,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새싹 같은 사업이에요. 저도 그 새싹처럼 잘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직 그게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틀이 안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앞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그 틀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으면 대폭 확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업들을 올해 부지런히 하셔서 내년에 ‘이게 이제는 대폭 확대를 해도 될 만큼 성과가 보이고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는 것을 내년에 보이셔야 할 것 같아요. 증액 여부는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요.
 2020년도 본예산 정도로 그냥 가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저희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모든 부분의 틀을 갖추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요하고 시급할수록 갖추고 가야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빨리……
 잠깐만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더 근거들을 가지고 토론을 좀 더 할게요.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토론하세요, 보고도 더 드리고. 의지만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관계법 개정으로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마련될 수 있어요? 됐어요, 될 거예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지금 저희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국가보안법상에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데 그게 강제 규정이 없다는 게 지적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하고 하자는 것도 있는데……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그런데 보통 규정에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상윤조달청기획조정관이상윤
 최대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하고 왔어야 될 것 같다는 소리예요. 혁신이 필요하고 한데 다른 데에서 동의를 안 해 주고 안 따라오는데……
 법 개정을 좀 하고 차분하게 하라는 게 그 사항이고,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아니, 조달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업이지만 민간 업계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틀을 짜야 되는 거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400% 증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달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민간기업들하고 지역기업들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혁신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게 어떻게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개발시대에 그런 것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저희가 준비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 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1년 만에 대폭 증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무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무리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전에 준비를 굉장히 잘했을 경우에 이게 관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조달청장 스스로 덩치 키우기에만 너무 애를 써서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셨어요.
 더 토론할게요.
 통계청 오세요.
 (장내 정리)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통계청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총 4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요.
 9페이지 첫 번째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 DB 수록 등에 대해서는 RDC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대의견은 수용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주세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까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RDC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설치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들은 부대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자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센터 통합 운영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참고로 한 페이지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배포가 안 됐나요, 아직?
 예, 안 받았습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이 RDC 운영비를,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전체 열두 곳 중에서 데이터센터는 저희 통계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건보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30%를 빼면 일곱 곳이 되겠습니다. 일곱 곳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2억 400만 원 정도가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라든지 대학교에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50%를 환수를 하다 보니까 전체 RDC 운영비에 대한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RDC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국고부담금액은 52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크다면 크고요, 어차피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또 RDC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자들의 심층적인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RDC가 무분별하게 확대됐고 불필요한 RDC는 확대하지 말라는 게 주문이었고 RDC로 하기 전에 MDIS로 뿌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뿌려라 했는데 정책이 반대로 가 있고, RDC 이용과 RDC 활용을 통해서 마이크로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게 주 지적사항이고, 그것과 더불어 RDC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고가 들어가고 있다. 또 최근 것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앞에 이용한 것들, 서울지역에 중복되고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RDC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되는 거고 민간과 공공의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거고 그 부분은 빅데이터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라고 한 건데, 5200만 원 이것도 국고가 들어가니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통계청의 폴리시(policy)가 잘못된 부분이고 공공에 데이터 개방을 편리하게 잘해라,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감액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센터와의 통합 문제라든지……
 앞으로가 아니고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또 RDC의 활용률 자체는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계획들은……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니고 RDC로 갈 필요가 없는 자료를 억지로 그리로 보내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유경준 위원님, 의견을 좀 조정하실 여지는 없으신 거지요?
 저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액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없는 걸 왜 RDC로 가서, 마이크로데이터 세트로 이용하는 것도 RDC로 보내고…… 통계 이용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든지 뭘 감추기 위해서든지라고 일관되게 지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전략계획, 즉 ISP 연구용역비 8억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댐, 데이터청 이런 부분들을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그런 부분들하고는 별개로―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34개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중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는 서로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데이터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부의 기조가 확립이 되고 방향이 서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의 생산이라든지 DB의 구축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같이 저희들이 수행해야 될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ISP는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 반복하기 싫은데 차세대 통계청 정보화사업이 향후 통계청의 발전 방향과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34개를 어떻게 융복합시키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도 데이터청, 빅데이터센터의 활용 이런 것과의 관계하에 큰 틀에서 봐야지 지금 조그마한 틀에서 34개 간의…… 이것만 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만 좀 하게 해 주세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위의 부분에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연구용역비 5억 원 돼 있는데 적정 액수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 강화 방안들은 당연히 저희 통계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외부와의 관계 공동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셔서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청의 방향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5000만 원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로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자문을 받거나 디자인을 하는 용역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시가로 따지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5000만 원…… 저희들이 데이터댐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도, 감액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차피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연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정한 용역 비용을 얘기를 하세요.
 적정한 용역 비용이 얼마예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2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 저는 직접 지적 안 했지만 앞부분과 관련해서 RDC와 데이터센터는 중복 운영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얘기하라고 했고 증액 사유는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를 길게 보시고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2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면 이 용역 들어온 다음에 앞의 것 하시면 되겠네요, ISP랑.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니, 그것은……
 어차피 지금 통계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앞부분의 ISP와 이게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거버넌스가 앞으로 어떻게 크게 변할지에 대해서 길게 보시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2억이나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용역 결과 받은 다음에 앞의 것 하시면 딱 맞겠네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부분하고 저희들이 ISP 8억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2개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개가 본질적으로 같이 수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 시키지 마시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달라요?
 큰 틀 내에서 34개를 어떻게 개선하고 융복합할지가 돼야지, 그런 것도 없이 뭘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들은 내부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ISP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성은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 제 의견을 드리면, 지금 차장님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2억 정도로 용역을 좀 크게 해 보시겠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앞에서의 논점은 그대로 남는 거지요, 이 2억짜리 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것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8억…… 그러니까 ISP를 안 하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희들은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2억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되고, 이 건은 그러면 클로즈해도 되고 앞부분의 논점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셨으니까 뒤로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 건도 유경준 위원님이 큰 틀에서 동의를 못 하세요.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증액하는 방향이 정부의 정책인 직무급 확대와 배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설명하시면 됩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이것은 아까 말씀 주셔서 직무급․호봉제 말고 저희들이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료를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배포가 됐나요?
 아까 드린 자료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도 일부 부처에서, 기재부나 산림청에서는 지금 가족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1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하고 그 규모 자체는 한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호봉제와 직무급제는 장기적으로 공무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수당에 대한 반영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족수당밖에 대안이 없어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처우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직 관련해서 노조 쪽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안 중에 이 가족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셨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어떠신가요?
 그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다 받고 있는 부분이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같은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도 공무직노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수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같은 경우에는 보사연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직무급 시장이 있다고 하면 지금 통계청에서 일하는 조사원하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조사원하고는 얼추 맞춰져 있는 거지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저희들이 타 기관의 공무직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전체적인 임금 수준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족수당이 더 나가면 통계청이……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겠네요?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한 번 더 해 보기는 할 텐데 접근이 좀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기재부로 돌아가야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장내 정리)
 수출입은행 특별계정하고 금융시장안정화, BIS 관련……
 차관님부터 말씀 주시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먼저 수출입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명확한 원칙 아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유념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계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외조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정된 사업이 가시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출입은행 출자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도 있으시고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한 감액 의견도 함께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보고하실 때 위원장님이 이런 적절한 증액 의견의 배경과 감액 의견의 근거를 함께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번 판단하시도록……
 차관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 사유를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을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BIS 비율 관련해서는 두 번째 보고에서도 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숨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액을 해도 BIS 13% 가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액을, 당기순이익 예상되는 만큼은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고 내년에도 위기가 계속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수은에 이런 출자금을 늘려 주는 것은 돈으로 직접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용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기진작의 효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럴 때 출자를 늘려서 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언제 정부가 실력이 있고 어려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목말라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가 있겠는가,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증액을 오히려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은행의 융자라든지 지원은 아시다시피 어떤 은행이 됐든 어떤 금융기관이 됐든 간에 미리 어떤 기업에 얼마를 왜 지원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융자를 할 건지 지원을 할 건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리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BIS 비율을 가정하더라도 운용배수를 계산하고 또 보고도 받아 보면 7배 정도 이상은 된다, 지원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지원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큰 이런 출자를 왜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럴 때 경제의 위기를…… 그러면 국가재정이나 국가의 금융기관이 이것을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기재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같은 말 자꾸 할 필요는 없고요. BIS 비율에 포커싱이 있기 때문에 BIS 비율이 13%로 유지되는 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적하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했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무역보험공사에 초고위험국가에 대한 보증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도 특별계정을 굳이 이렇게 빨리 증액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파악한 게 지금 이라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유화력발전소 하나뿐이에요. 향후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조항도 있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경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쪽만 돈 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차관님께서 이것을 예결위로 넘기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재위원회에서 전체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이라도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오히려 기재위의 역할을 방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소위에서 합의로 결정하는 사항을 뭘 또 표결을 거론하고 그래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출입은행 관련해서 정리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의 금융시장안정화자금, 수출입은행에 25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1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10%인 25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국유재산관리기금 증액 사업, 25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증액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 플러스 수정안 플러스 부대의견인데요.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동의를 우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IFC 기술협력기금 출연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지출 증액입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금액 증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세입예산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이상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국세청 계속 심사할 부분 말씀해 주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두 번째 심사자료입니다. 국세청 부분의 10쪽과 11쪽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6억 9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국세청하고 좀 협의가 됐나요?
 국세청,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지요, 어떻게 할 건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요, 부동산 감정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덜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 지금 내년도 예정된 건이 330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이 330건인데 금년도 128건에 비해서 160%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서 약 202건을 내년도에 순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사를 다 나가서 감정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330건 중에서 서울․중부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건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330건 중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할 수 있는 건들이 25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청․중부청․지방청 조사국의 조사팀이 약 25개 팀이 있고, 저희가 반별로 나가기 때문에 반별로 하면 50개 반이 됩니다. 그러면 1개 반당 1년에 약 5건씩을 소화해야 되는데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일수가 1건당 80∼1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 자체가 저희가 5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은 건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가급적 양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까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조사반이 늘지 않는 한 조사 건을 대폭 늘려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어쨌든 내년 결과를 보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조사 방식이 아니라 약간의 자료처리 방식의 특별한 규정,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만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조사 아닌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즉 중복조사 문제에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방식을 좀……
 그런데 그 방식도 모색을 해 보시겠지만 이게 정말 내년에 해 보니까 너무 중요하고 좋다 그러면 조사관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열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내년에 추경예산으로라도,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 소요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나올 것 아니에요, 평가가?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하반기에 추가해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수립하세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이 1건인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1건입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소화가 안 되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 감액 의견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더 소화가 되고 역량이 생기면 그것은 또 다들 증액할 용의가 있으시니까 솔직하게 가져오시면 돼요.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증액 동의 플러스 수정안 플러스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대응 비용 등 증액, 국세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예산안 금액 증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국세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정으로 이의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희철국세청차장문희철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달청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지금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업은 4페이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과 7페이지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사업으로 공공혁신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간략하게 입장만 얘기하세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유경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일반수용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무용품, 소모품 등 내역을 좀 꼼꼼하게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예산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서 재정 절감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기념품비를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협의 등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좀 감액하는 것으로 그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액액은 얼마예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1000만 400원입니다.
 1000만 원 400원이오? 1000만 원?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죄송합니다. 1040만 원입니다.
 1040만 원?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리고 자체조달시스템 통합 반대 관련해 가지고는 23개 기관 외에 3개 기관이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타 할 때도 그렇고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23개 기관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요.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청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통합 협의를 추진해서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정도 의견이면 어떠십니까, 양경숙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오.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혁신조달 관련해서는 윤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구매 매칭 기준 이게 잘 정비되지 못한 점, 부족하다는 점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유착이나 중복 수혜 등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약서를 사전에 징구하고 또 발견 시에는 대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는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수혜기관과 업체가 같은 지역일 때, 특히 기초단위까지 같은 경우에는 매칭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방안을 확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평가 부분도 저희가 조속히 확정해서 저희 자체 안은 최소한 이번 금년 안에는 확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 주시면 저희가 혁신조달 부분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본예산에서 4배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본예산 기준 4배고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서 혹시, 이 안건 하나 남은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감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상징적인 수준에서?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 조달청 차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열린 부총리 주재의 조달정책심의위를 해서 내년도 목표로 혁신제품 500개를 추가로 더 지정하기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 차원에서 제가 감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위원님들 짧게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조정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의견을 발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지켜 줘야 된다는 양 위원님부터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조달청이 원안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조달사업에서 혁신조달물품을 살 때 투명하고 이권의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또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또 청와대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민간 전문위원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제과학특보가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 위원도 교수가 여러 명이 있고 또 관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혁신조달물품을 확대하기로 정했고 이래서 다 부처가 의논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연계돼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지금 차장님께서 믿어 달라고 하셨는데 믿어 드리고 싶지만 지금 사업이 시작하고 1년 동안 그 점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믿어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을 보인 다음에 돈을 타는 거지요.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개선한 것을 보이고 그래서 대폭 증액을 논의하고, 그래서 그게 성과를 보인 다음에 증액을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본예산 대비 4배를 해 왔는데 이것을 삭감도 전혀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굉장히…… 저는 뒤에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달청부터가.
 그리고 지금 지적된 문제들은 유착이 이미 나왔고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지역 기업 민원성 살려 주기 이런 것들이 서약서로 만들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고 얘기한 건데 그것도 아직 할 생각도 없으신 것 같고, 성과지표도 이때까지 1년 동안 못 하던 걸 가까운 시일 내에 연말까지 하시겠다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예산편성할 때 믿어 달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 부처가 연루된 행정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원칙을 갖고 오셨어요. 이 사업 말고도 많은 사업에서 다 부처와 연루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에 있어서만 그런 원칙을 들이대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라고 하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예산소위에서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그냥 서로 토의를 하지 않는 거지요.
 위원님, 저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집행부한테 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은 위원들의 견해를 밝히고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고……
 저는 지금 무슨……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
 다 부처가 연루된 사업의 경우는 삭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새로 출현했고 그 원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제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다음 절차로 가시지요.
 유경준 위원님 뭐 말씀 있으세요?
 예산의 기준,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 위원께서 정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내용이고 앞으로 잘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작하면서 이미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을 이렇게 평가지표도 덜 마련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되고 가장 깊게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위원께서 새로운 원칙을 들고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원칙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요, 다 부처가 연계되어 있고 논의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밀어주고 지원했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원칙을 제가 수립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수립을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한마디 합니다.
 심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것을 사유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셨으니까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나 증액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위원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주장의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국민적인 여론이나 국민정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국민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면 자기 생각에 대한 근거는 끝까지 서로 밝혀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예, 근거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많은 사업 중에서 이 사업만 다 부처 연루가 원칙이 돼야 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다른 다 부처 연루된 사업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요……
 그것을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의견은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어떤 예산이든지 다 근거는 다를 수 있지요.
 위원님……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증액하거나 삭감하거나 근거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근거를 댔을 때 얘기지요.
 근거 댔잖아요, 지금.
 두 분 위원님, 이 정도로 토론하고요. 이것도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조달청 됐어요.
 (장내 정리)
 통계청이 3건이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1건씩 할까요? 1건씩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났는데.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9페이지 통계자료 DB 수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혹시 변화된 내용이 있거나 간략하게 압축된 의견을 주십시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아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요 저희들이 아까 참고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RDC 운영비가 2억인데 국고부담액은 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센터를 하나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3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이오.
 유경준 위원님, 상징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또 똑같은데 양에 차진 않지만 통계청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10페이지 통계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포털서비스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되고요. 정보화전략계획의 프로세스 재설계라든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실행계획, 조직강화 방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에 압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자료의 제공에 대한 서비스의 재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내년도에 ISP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하고요.
 저희 통계청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렵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커지고 만족도가 높아져야지만 저희들도 일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세요. 예산은?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4억 정도, 절반…… 8억 중에서 4억 ISP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저는 이게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지만……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이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부대의견은 수용?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증액 의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증액이었는데 저희들은 관련된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충분히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2억도 탄력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건데……
 아까 저는 수용했어요.
 수용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하고요.
 통계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청에 대한 통계청 검토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차후에요. 차후에 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지적하고 앞의 것과 관계있지만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성화 방안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공개하는 방향을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데이터나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될 거고 더 중요해지는데 이 용역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계청 내부에서 문제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인력과 분석이 있을 것이고 외부 인력과 함께 전문성이 결합돼서 정말 통계청이 됐든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데이터 관리나 통계 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용역의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이 2억으로 된 거지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맞습니다.
 2번은 4억으로 1억 깎은……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제가 정리를 한번 할까요?
 예, 그러세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9페이지 1번 사업은 3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이고. 그다음에 2번 사업은 4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3번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계청 수정안부터 증액 플러스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은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의 증액, 통계청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예산안 금액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광섭통계청차장김광섭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통계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예상대로 잘 안 가요, 어떨 때는 잘 풀리고.
 하나 남았어요. 격하게들 토론해 주셨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수준의 감액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남았어요?
 아까.
 아까 그것?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넘기기로 했잖아요. 넘기기로 하고 한마디씩 하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아 가지고……
 그러면 기회를 주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지 말든지 끝까지 정회를 하고 보류를 하든지 뭘 했어야지, 결론을 다 낸 다음에 왜 그래요?
 계속 심사한다고 했으니까……
 앉아보세요.
 혁신조달 관련해서, 조달청이오.
 상징적 수준의 감액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다만 아까 윤희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유착, 중복 수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기준에 반영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배제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착관계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후에라도, 발각이 되면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였고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하게 사전에 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왜 없습니까? 그것을 전혀 고민을 안 하셨으니 없지요.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미리 체크를 하게 하고…… 그런 방법은 쌨습니다, 다른 데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전혀 고민을 안 하셨으니까 안 하신 거지요.
백명기조달청차장백명기
 예,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를 드리시고요.
 다시 좀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조정할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준비를 안 하셔 놓고 상징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아니, 저도 받아들일 마음 없는데 상징적인 감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드네요.
 이것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해 보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절차에 대해서만…… 계속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방안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참고의견 정도로 해 가지고 참고 표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합의 보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의결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안은 조달청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의결을 안 하면 나머지 심사한 내용도 우리 위원회 의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조달청 나머지 합의한 부분을 의결을 하면 반영이 돼요?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것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요? 상임위마다 조금씩 다르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조달 문제는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참고로 빼서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명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다른 게 뭐 중요한 게 있나요? 지금 어차피 혁신조달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게 없지 않아요?
 그래도 건수가 몇 개 되니까.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래도 심사했다는 의미와……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3개잖아요, 지금?
 예.
 그러시지요.
 조달청 수정안입니다.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에 조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혁신조달 문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조금 더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또 내일 전체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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