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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라.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공무원연금기금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LT)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고귀한 의견을 반영해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제2회 조합장선거 관리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관위 예산 심사를 위해서 관련 부처인 외교부 인사제도과 이윤석 과장, 재외동포과 김세원 과장 나오셨지요? 두 분 과장 나와 있음을 통지합니다.
 제가 예결위 질의 관계로 사회석을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께 잠깐 인계하고 질의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소위원장, 이진복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중앙선관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중에서 국회의원선거 홍보대사 위촉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6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선호도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홍보대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 국회의원선거관리에 관한 것은 650만 원 감액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번 국회의원선거관리.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항은 국회의원선거관리에 있는 선거장비와 물품관리 예산편성의 내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선거장비․물품관리 사업이 매년 다른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선거장비와 물품관리 예산을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관리로 2019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선거장비관리로 내역 변경해서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 역시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별도 세부사업 편성이 맞고요. 그동안 재정 당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 사업 통폐합 경향 사유로 해서 세부사업 증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 건은 감액안을 수용하셨으니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재외선거관리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번, 재외선거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8년에 중단된 장단기 재외선거관 파견 예산이 19년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외선거관의 파견은 필요하고 특히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도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장기 재외선거관을 거점 공관 중심으로 아울러 파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교부에서도 지금 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선관위 측 말씀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는 거점 공관 재외선거관 역할 성과에 대해서 비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 있고요. 재외선거에 대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책임 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선거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를 확대하는 방안은 인력 운영상 국내 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55개 공관에 파견을 했는데 15년부터 5개 거점 공관을 장기로 하고 단기로 17개 운영을 했는데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력하고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인력은 평균 34명 그다음에 예산은 한 32억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졌고요. 또한 국외 선거범죄 억제 효과도 거두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등 해서 수치로 제시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그동안 거점 공관에서 위반행위 조치 건수를 보더라도 전체 62건 대비 49건으로 80%나 되기 때문에 이 역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만으로 하는 또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고 장단기 같이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교부에서 인사제도과장하고 재외동포과장이 와 계신데 외교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과장 일어나셔서 성명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외교부인사제도․평가팀장이윤석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인사제도․평가과장 이윤석입니다.
 먼저 재외선거관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각 두 차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재외선거관께서 파견 나오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재외선거의 성공적 실시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외선거관께서 파견 나오셔서 재외선거를 관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 외교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에 있는데요―이 선거를 위해서 재외선거관 파견을 중앙선관위에 공식으로 요청을 드렸고 계속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만 파견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그간의 재외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통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부터 준비와 이후 마무리까지 할 때 1년 정도의 파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3년 장기 상주로 주재하는 경우에는 선거 일정과 무관한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상주하시게 되는데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2년간 선거기간과 대비할 때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는 예산의 좀 더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단기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예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1명을 재외 파견하는 데 통상 연간 1억을 저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일정이 없는 2년까지 포함해서 3년간 만약 워싱턴에 1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면 총 3년간 3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억을 가지고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에 워싱턴 그리고 뉴욕, 보스턴, 세 곳에 1명씩을 파견한다면 같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 대비 효과는 비교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선관위나 외교부를 대상으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김영우 위원님.
 지금 선관위에서는 단기적으로 재외선거관 파견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인력 운영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저는 오히려 선관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할 줄 알았는데 반대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거점별 공관에 장기파견을 제외하고 단기 부분을 외교부에서는 요망하는 것인데요.
 선관위 입장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 경우 인원이 확대됩니다.
 얼마나 확대되는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당초에는 저희가 장기 포함해서 17명, 5명 해서 22명이었는데 지금 30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저회가 국내선거 관리를 하는 인력에서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곤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단기파견이 상당히 인력 운영 면에서 어렵다는 것이고 새로운 채용이나 T/O가 늘면 모를까, 그런 얘기입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원 관리상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훈 위원님.
 지금 재외국민 투표를 어느 어느 선거에서 하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늘 같은 해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선거 때마다 그때그때 단기 선거관을 보낸다 이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직전에는 17명 단기로 했고 5명은 거점 공간에 2년 플러스 1년 해서 3년 파견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선거투표율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거점에 장기는 꼭 필요하다고요. 종합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어디어디지요?
신우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신우용
 종전에는 인도네시아였다가……
 일단 투표율을 올리는 여러 가지 작업도 평소에 해야 되고 또 선관위 직원들이 방랑자도 아니고 가족들 다 버리고 1년 가서 있다가 들어오고, 그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년, 3년을 보고 계획성을 가지고 가서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6개월 가는 것은 출장 갔다 올 수 있는데, 거점지역까지도 없애고 단기적으로 다 6개월, 1년으로 간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또 선관위에서 그 선거만 딱 할 것이 아니고 선진국가들 있잖아요, 앞으로는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과제를 주고 스터디를 해서 국내선거에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하면 저는 장기도 필요하고 단기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요.
 재외동포과장 방금 오셨지요. 일어서서 인사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그냥 답변하십시오, 아까 인사제도과장께서 인사말을 하셨으니까.
김세원외교부재외동포과장김세원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외교부 재외동포과장 김세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김병관 위원님.
 만약에 장기파견이 안 되고 단기파견으로만 할 경우에 어느 정도 파견인력이 필요한지 제가 여쭤봤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신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종전의 예가 있기 때문에 22명입니다.
 현재 22명인 셈이고 장기파견이 불가능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교부 입장은 그것을 다 단기로 파견해 달라는 입장이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거기에서 조금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냐는 거지요, 단기로만 할 경우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단기로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종전 22명 정도만……
 22명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단기로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기로만 예를 들어서 22명 보내면 그러면 장기파견자가 있을 때하고 단기파견만 있을 때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그런 점이 아니고요. 지금 단기로만 보낼 경우에는 그 정도 인력 선에서 저희가 검토될 수 있고 장기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장기가 필요한 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2012년도에 최초에는 55개 공관에 단기파견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조정하면서 단기 17개, 장기 5개 이렇게 합의를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30개라고 하셨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여 명을 웃돌게 외교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부 의견이 어떻게 되지요?
김세원외교부재외동포과장김세원
 저희가 재외 공관을 통해서 수요 파악을 했고 현재 30개 공관이 단기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직 중앙선관위와 협의 전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협의하여서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외교부에 여쭤볼게요.
 30개 공관에서 단기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17개 플러스 5일 때랑 비교했을 때 30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세원외교부재외동포과장김세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단기입니다. 일단 모든 선거관리 관련해서 현안이 선거 있기 6개월 전과 선거 후 2, 3개월, 그러니까 1년 이내로 압축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국내도 보시면 4년마다 국회의원선거를 하지만 4년 내내 선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관련해서 선거 시기에 관련 현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선거기간에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단기파견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장기파견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표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기파견이 되어 있는 거점 공관의 과거 투표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의미 있게 투표율이 더욱 높게 나온다거나 그 변동률을 봐도 증가율이 의미 있게 증가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재외선거관이 파견되면 외교부에서 불편한가요?
김세원외교부재외동포과장김세원
 저희는 일단 수요가 있을 때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수요가 비선거기간에는 현저히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국가 예산을 들이면서 비용 대비 그 실익이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2년 장기선거관이 불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가 매년 같은 해에 있는 게 아니고 늘 1년, 3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단기로 보내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로 갔을 때하고 장기로 갔을 때하고 재외국민투표 참여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금 그걸 비교할 만한 자료는 없겠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앞서 설명한 대로 투표율 같은 경우는 사실 미미한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선거인 수가 많은 데, 거점 공관이라는 데들이 선거인 수가 많거든요. 거기서 몇 명 늘어난 것하고 비교할 때 단기파견 지역은 몇백 명이 돼서 늘어나면 그것은 투표율이 높지요. 차이가 크지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는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외국민 투표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늘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장기나 단기파견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선관위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의 협조 요청 때문입니까 아니면 선관위 자체 판단입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 자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점 공관의 장기파견 직원들은 지금 상시등록신청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상시 선거인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평소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감시단속 공백 상태를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중복되는 이야기 계속할 필요 없고요.
 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다가 끊겨 가지고요.
 그러면 김병관 위원 하시고 권미혁 위원 하십시오.
 아까 외교부에서는 30개 공관에 단기파견을 말씀하셨고 선관위는 지금 현재 의견이 17 플러스 5를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게 되는 8개 공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거기는 종전처럼 공관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됩니다.
 외교부 영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단기파견 30보다는 17 플러스 5 이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30명 단기파견하고 17 플러스 5 하는 거랑 비용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게 비교하시면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부터 재외선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2012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차이가 그때 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인력 부분은 평균 34명 축소됐고 비용 측면에서는 전체 관리비용까지 하면 32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단기파견 숫자가 줄어서 생긴 문제 아닌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장기파견이 가서 비용이 줄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비용적인 측면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보면 단기파견으로만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기 합쳐서 운영하는 거랑 비용은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인력 파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일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외교부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기재부에서 상주 파견 불허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할 때는 저희 안대로 추진을 하다가 외교부에서 장기파견을 종료하고 단기 의견으로만 기재부에다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물론 평소에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선거라는 게 선거 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거 없을 때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공관과 예산에서 큰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선관위원이라면 그게 1년이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외국에 출장 가는 것은 의무 아닌가요? 당연히 할 일인 것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일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2년씩 아무 일 없이 노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좀 정리를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장기파견으로 재외선거관으로 나갔다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3년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시 홍보활동도 함으로 해서 선거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점 공관으로서 선거 때가 되면, 아까 소병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회의원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번갈아서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하면서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공관은 공관 직원들이 투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가잖아요. 1년 전에 가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한 사람이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인적 교류를 하는 게 2년간 있어야 될 몫 정도의 일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번갈아 있으니까……
 있을 때마다 1년 전에 파견하는 것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가 상시 재외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정감사 때 지적들을 했어요. 그리고 공관장들이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깊으니까 선거 전담기구가 이런 데 가 있는 게 좋겠다고 국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안전부 입장은 어때요?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의논 안 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행정안전부하고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논을 안 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기재부하고 외교부하고만 의논을 했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 선거관리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이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판단이라는 것이지요?
이윤석외교부인사제도․평가팀장이윤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제도․평가과에서 재외공관에 나와 있는 주재관과 직무파견 그리고 무관, 국정원 파견,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자리에 대해서 파견 여부를 저희가 처음 검토하고 그리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원칙을 모든 국가 정부조직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가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행정안전부의 조직기획과장하고도 다른 얘기하다가 얘기해 봤는데 중앙선관위의 파견은, 모든 공무원 파견은 다 조직기획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 협의에서 예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원외교부재외동포과장김세원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세원외교부재외동포과장김세원
 물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번갈아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를 봐도 3년 혹은 4년간 선거가 없는 기간도 있고요.
 또 하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2014년 선관위가 작성한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의 재외선거 관리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교부의 엄정한 지휘 감독으로 차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경위도 조금 궁금합니다.
 조원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외공관 투표율이 얼마나 되지요, 전체 재외국민 해외 투표율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몇 %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유훈옥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2과장유훈옥
 최근 2017년 실시한 19대 대선에서 재외 유권자들이 한 경우에는 11.2%였고 신고․신청한 사람들로 따지면 75.2%였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상시등록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거점 그게 다 빠져 버리면 상시등록은 누가 관리합니까? 외교부에서 합니까? 그것 잘못된 거예요. 외교부에서 어떻게 선거등록 인원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외교부 직원 한 사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1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외국민 등록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우선은 등록 숫자를 늘려야 되고 투표율을 높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점이 없이,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외교부 직원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외 인턴 사원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직원 일거리를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교부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에요. 인력 문제는 얘기하지만 이게……
 조 위원님,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상시등록 신청 사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고 투표율을 늘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만약에 안 가면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전에 할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선거라는 게 4년, 5년마다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등록을 많이 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 당위성에 외교부가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당위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 지금 보니까 재정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외교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교부가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책임 부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투표율이 높든 낮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은 선관위가 맨날 국회에 와서 너희 투표율 왜 이렇게 낮냐, 재외국민 등록이 왜 이렇게 낮냐, 선관위가 계속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외교부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새롭게 제대로 바뀌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상시등록도 시작하고. 그럴 경우에는 거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을 자꾸 더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냥 재외등록을 높이고 투표율 높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말씀들 다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부를 불러 놓고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외교부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결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시간 많이 내 줘서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일어서시지요.
이윤석외교부인사제도․평가팀장이윤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기회를 주셔서, 저희 입장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외선거가 중요하고 재외선거가 더 참여율이 높아지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 100%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선거가 없는 기간 2년 동안에 외교부, 저희는 공관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원래 나가 있고요. 이 업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나가 있는 사람이 조금은 더 부담되겠지만 약간의 일을 좀 더 부담을 지고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영구명부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이것은 3년, 5년 일시로 나가 있는 국외 부재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계속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숫자가 많을 수는 있지만 항구적으로 계속 영구명부제 대상자가, 신청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물론 홍보는 적극 해야 되고, 저희의 기존 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재외선거의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뒤로 좀 넘겼다가 합시다. 나중에 위원들이 좀 더 오시면 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 연번 4번 예비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비금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예비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소요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예비금인데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금을 최소 수준으로 감액하고 이에 연계하여 기본경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금을 일부 감액하고 기획실 등 기본경비에 일부 증액하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헌법기관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국가재정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기획재정부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 대비해서 저희 일반예산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일부 격려금이나 경조비로 집행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년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업무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는 등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정 당국하고 일반예산 전환을 협의했는데 헌법기관 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재정 당국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또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경상적 성격 집행 부분은 저희가 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감액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훈 위원님.
 이 부분은 선관위 얘기대로 예비금 과다 편성보다도 경상경비로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의견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번 한국선거제도 해외 전파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번은 한국선거제도 해외 전파, ODA 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A-WEB을 통해서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A-WEB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생되었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손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A-WEB은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비 대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ODA 사업 대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거쳐서 사업 추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따라서 ODA 사업 전액을 감액해서 중단하는 방안 그리고 A-WEB이 회원국의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ODA 사업은 필요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 그리고 A-WEB을 해산하고 기존 사업은 최소화된 형태로 중앙선거관리위가 수행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감사 결과 부정행위 발견됐고요 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국제적 위상까지 손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국가 간 신뢰, ODA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19년까지는 A-WEB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라든가 사모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A-WEB 사태의 심각한 인식과 국회의 지적, 우려 이런 것들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신뢰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WEB 문제에 대해서 자구책 마련도 하고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는 등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 수용으로 33억 감액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일부, 다가 아니고.
 33억을 다 받는다는 입장 아니에요?
 다 받는 입장이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54억 중에 33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21억 정도 됩니다.
 김병관 위원님.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선관위의 기본 입장은 일단 ODA 사업을 선관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어렵고 A-WEB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이건 맞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이렇게 밝혔는데 A-WEB의 운영지원비를 50%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는 내년도 우즈베키스탄 선거지원사업하고 ICT 특화연수사업 ODA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운영지원비 50%를 삭감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운영비가 회계검사를 통해서 보면 좀 방만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50%……
 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이지요? 인원 사용이 과다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만약에 50%를 줄이면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는 내보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현재 보면 정규직 8명에 비정규직, 임시…… 제가 정확한 고용 형태는 모르겠는데 정규직 8명에 비정규직 22명이 일하고 있는데 운영비 50% 삭감을 하게 되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거의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가 이 안 마련할 때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없고요, 사업 규모도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서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운영지원비가 50% 삭감하면 9억 4000인데 9억 4000을 가지고 30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그중에 5명은 저희 직원인데 공무원보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5명은 별개고요.
 A-WEB 자체 직원 8명에 비정규직 22명, 전체 3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파견 직원 5명 빼고 나머지가 30명인데 30명 직원이 9억 4000의 운영지원비를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 산출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연말로 계약 만료가 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계약……
 그런 직원들 다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8 플러스 22 해서 30명이 있는데 그중의 상당 부분, 특히 비정규직으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 거의 다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ODA 사업 4개인가 5개인가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파푸아뉴기니하고 사모아는 다년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ICT 특화연수의 경우는 삭감하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파푸아뉴기니, 사모아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끝날 텐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A-WEB과 관련된 ODA 사업은 없는 셈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내후년부터 ODA 사업 안 하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참관 등 선거역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아니, 선거참관을 계속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라 그래 가지고 연수사업하고 참관사업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할 거면서 우즈베키스탄 선거지원사업은 왜 잘라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 부분은……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업의향서 받고 어느 정도 합의까지 거의 된 사안인데 이것을 삭감하면서 이후에 다른 선거참관 사업은 하겠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참관사업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헛갈린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 참관사업이 있고요, A-WEB에서 하는 참관사업은 안 합니다.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사업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A-WEB을 통해서 ODA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거제도 이런 것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A-WEB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 다 자르고, 사실 A-WEB을 없애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예산 답변하신 것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국회 지적이 A-WEB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정 부분만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ODA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ODA 사업을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A-WEB을……
 한 가지만 더요.
 ICT 특화연수사업을 지금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게 아마 지난번에 선거장비와 관련된 수출 지원 때문에 ICT와 관련된 것들은 다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커리큘럼도 받아 봤는데요 선거장비와 관련된 내용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선거장비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커리큘럼상으로 보면 다른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ICT 특화연수라는 이름 때문에 다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선관위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가 됐고, 사실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그동안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단순히 국회에서 지적하니까 예산을 깎겠다, 삭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A-WEB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에서 A-WEB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정한 건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 측은 A-WEB은 유지를 하고 연속하고 있는 ODA 사업은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있는 겁니까? 그래서 A-WEB 사업의 일부를 선관위로 가져와서 그 업무를 계속하겠다, 아예 선관위 조직으로 가져오겠다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A-WEB은 세계 최대의 선거기구협의체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ODA 사업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A-WEB 사태의 본질이 ODA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적 신뢰관계 때문에 2019년도까지는 예정된 사업이니까 A-WEB으로 하여금 그냥 진행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면 되니까요. 그다음 2020년도부터는 ODA 사업을 A-WEB이 개선이 된다면 그대로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앙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안 중에서 윤재옥 위원 안에 가장 가깝네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장기적으로는 A-WEB 회원국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어차피 저희 국가재정이 조금 지원은 돼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을 회의록에 정리하기 위해서 문장을 전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일단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리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A-WEB이 기존 해 오던 업무는 계속해서 2019년까지 하고 ODA 사업은 추후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서 이 일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제가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 선거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ICT 특화연수사업 같은 경우에 37개국에서 참가의향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A-WEB 내부 직원들하고는 이 예산 관련해서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이것을 가져 왔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저는 오히려 외교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있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적으로 국가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후속으로도 그것은 아주……
 아니, 사실은 38개 나라하고 같이 사업을 해 왔는데, 심지어 이것은 A-WEB 독자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ODA 사업의 경우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ODA 사업은 A-WEB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선관위하고 일부는 외교부하고 같이 합의해서, 협의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물론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이것을 다 삭감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 안 가거든요. 이것은 선관위 본인들 책임도 있는 건데 모든 책임을 다 A-WEB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닙니다. A-WEB이 아직도 애석하게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사업들은……
 연속해서 하겠다는 거야.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야, 지금 우려하시는 사업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리고 규모를 좀 줄이겠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1/4분기 이렇게 되면 ODA 사업 딱 끝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의논해서 하면 되니까……
 저도 얘기 하나 할게요.
 예, 권미혁 위원님.
 저는 사실 A-WEB하고 ODA 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A-WEB을 통해서 ODA 사업을 하겠다는 게 확고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A-WEB의 존속 부분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고하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가지고 있고요. 보조사업자로 해서 지금 ODA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국가적 신뢰 문제, 연속성 문제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A-WEB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A-WEB을 유지하겠다는 게 확고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지로 확고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그러면 A-WEB을 유지하시기로 했으면 A-WEB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이런 부분에서 선관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핵심이 외국과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없든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해서 신뢰를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A-WEB을 안 할 줄 알았더니 A-WEB 유지가 확고하신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이 33억을 감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도대체 전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액수가 얼마고……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A-WEB을 유지하는 게 확고하다는 얘기가 저로서는 굉장히, 이것은 또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잠깐만 정리를 합시다.
 지금 이 A-WEB 부분은 이것을 없애라는 위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국가의 신뢰성, 약속을 한 것은 그 기간 동안은 일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A-WEB이 하고 있는 기능의 전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해서 그 신뢰는 계속 구축하겠다 그런 뜻으로 A-WEB은 지속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위원장님, 선관위에서 유지를 결정했으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는데, 그 결정이 되었을 때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를 들어서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그러면 그 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 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분장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을 국회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뜻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면 크게 무리가 없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우리 국회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또 업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건 가지고 그렇게 오래 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국가적 위상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내는 시그널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이냐? ‘한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하고 잘못되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니까 국회의 지적도 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폭 축소해서 ODA 사업을 비롯한 사업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것들은 유지를 하겠다’, 추후에 이 사항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 국회가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지요. 감액하기로 하고……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만일 A-WEB 유지가 확고한 거면 저는 인정인데 그렇다면 어떤 어떤 사업과 선관위는 A-WEB하고 뭘 같이 했고 일부 수용 이 33억이 타당한지에 대한 항목을 봐야 되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위원님, 그게 지금……
 그걸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A-WEB은 저희가 존속시키고 싶고……
 제가 이것보다 더 적게 감액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해도 우리가 약속했던 A-WEB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결정은 다시 뒤로 넘기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 6번,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에 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중에서 유권자과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권자교육 운영예산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대한 교육에 편성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의견(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선거 및 정치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적해 주신 부분 맞고요.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공명선거 기반 조성에 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공명선거 기반 조성 중 선거방송사업에 관한 부대의견(안)입니다.
 2017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지적되었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각화되는 영상매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의 유지가 필요한지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시청률을 조사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방영하고,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거방송의 유지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안)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시청률 조사라든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방영 부분 그다음에 선거방송의 유지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청률 조사 부분은 향후 플랫폼 확대라든가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서 실시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 대비 시청률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KT하고 티브로드 가입 가구 중에 시청 가구 수로 일차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관 위원.
 그 데이터는 지금도 아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 증액에 동의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선거 때는 당연히 보겠지요. 일정 부분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선거 때가 아니면 굳이 선거방송을 찾아서 보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프로그램의 96%가 다 재방송이고 다른 방송국에서 가져온 방송을 다시 트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목은 ‘선거방송 내실화’라고 했습니다만 정말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은 다 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이나 아프리카TV나 이런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접속들을 하기 때문에 케이블 TV를 통한 방송 송출보다는 인터넷 방송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송출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올해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정말로 전액 삭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번, 공명선거 기반 조성에 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다음 8페이지 부분입니다.
 8페이지부터는 증액 의견 주신 것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8페이지 8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방송토론 중에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정당정책토론회의 개최 예산을 연 4회로 늘리기 위해서 9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부 의견.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 의견입니다. 특히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경쟁 중심의 정당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증액 9800만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9번,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사업에 자료실 이전 및 설비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자료실 이전에 따른 도서 및 시청각 자료 등의 이전 비용이 필요하므로 3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정당 및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전문자료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선거여론조사심의사업 중에서 데이터 분석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공감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수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사업 예산에서 인공지능 기반 선거서비스 구축을 위한 ISP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3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김병관 위원님.
 이게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이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저희는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대화형 선거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장기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ISP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의미로 추진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가장 큰 게 정치관계법의 유권해석이 위원회마다 상이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것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선해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보면 챗봇 같은 것을 활용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하시는 이 정도 내용을 현행 AI 기술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증액에 반대하고요.
 차라리 지금 현재 위원회마다 유권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료를 만드시고 직원들 내지는 위원회의 통일된 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보면 법령 개정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위원들끼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다르고 저희도 경험하지만 지역선관위한테 물어볼 때랑 중앙선관위한테 물어볼 때랑 대답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만드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사실 김병관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와 닿습니다.
 사실은 사안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런 변수가 너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해결해서 답을 하기에는 좀 부당하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증액 건은 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류를 하시지요.
 보류? 그냥 부결하지.
 이것이 사실 데이터를 많이 주면 상이한…… 저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치관계법 유권해석이 달라서. 하여튼 인공지능이 판결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주어서 자료가 축적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전문가이신 김병관 위원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김병관 위원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이것 선관위에서 설명을 누가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세부내용을 몰라서 딱 와 닿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선거는 정말 시간싸움이거든요. 중앙선관위에서 해석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은 계속 지나가는 상황에서 아주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하고 지역 사무소하고 해석이 다를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설명해 주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이 자리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 서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유소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운영과유소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정보운영과의 유소영 서기관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각 시․군․구 위원회나 중앙과 시도의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AI를 이용해서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위원회에 전화할 때와 어느 시도에 전화할 때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공통적인 답변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지금 당장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ISP를 통해서 우선 그런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은 좀 해 보자는 뜻으로 ISP를 요청 드렸습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정도라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이렇게 제목이 거창하게 나오니까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을 다지고 선거 때 필요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제가 선거운동 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유소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운영과유소영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선거 때는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1390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통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선관위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사업목적하고 하겠다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목적은 되게 거창하고 실제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작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설계하고 만드는 것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설계하겠다, 계획단계의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유소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운영과유소영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과 현실이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목적으로 잡은 부분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유로 약간 반대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ISP를 수립하는 예산으로서만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시고 그리고 목표도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선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화로 물어봐서 답변 듣는 것 내지는 나중에 챗봇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응답 듣는 것은 저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문서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선관위에서 문서로 받아도 실제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단순 업무, 반복되는 업무를 챗봇 같은 것을 활용해서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것하고 현재 선관위에서 하겠다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 선거 서비스, 특히나 위원회마다 유권해석이 다른 부분들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는 성격상 안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할까요, 통과시켜 주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각급 위원회마다 유권해석 상이한 부분하고 연결 지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는 판례․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하면 그것은 축적된 선례ㆍ판례들이 있고 그것들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학습을 통해서 표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보는 차원에서 ISP로 수립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차장님이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차장님하고 실무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목표계획도 수립하시고 나중에 ISP 시행하시면서 현실적인 목표치 그다음에 실행방안을 만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통과하면서 그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의견을 달아서, 정교하게 목표치를 만들고 실행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해라 그런 조건을 달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일단 선관위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대신 구체적인 세목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2019년 예산안 증액세목을 제공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연번 12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 중에서 유권자 정치페스티벌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는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 했는데 아까 보류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단기 재외선거관 파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위원은 장단기 파견을 하자, 기존처럼 17 플러스 5를 하자는 의견이고 김병관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보류했던 재외공관에 선거관리직원 장단기 파견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합시다.
 저는 장기 파견 찬성합니다.
 하고, 단기도 찬성하고 기존 17 플러스 5로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지역, 보니까 27개 이야기도 있고 30개 이야기도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5∼8개 공관의 규모가 되게 작더라고요. 되게 작아서 어차피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저는 장기 파견을 통해서 선관위의 역량도 키우고 우리 선거제도나 민주주의 제도를 해외에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우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은 부처 간의 이견도 조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 파견했을 때의 장단점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다만 주무부처인 선관위가 지금 상태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년 규모로 예년대로 하되 중장기 재외선거관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조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증액했을 경우에 저는 이것이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다, 제일 좋은 것은 장기적으로 파견해서 선거 지지율도 올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조금 현실성이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년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대로 한다는 것은 17 플러스 5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선관위의 생각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무튼 원칙은 투표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 외에 손을 대는 어떤 기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할 것이 많을 거예요, 특히 5개 장기 파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서……
 투표율이 11% 같으면 되게 위험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전체 재외국민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제가 재외국민으로 9년을 있어 봤잖아요, 재외국민은 지금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한테 문서도 보여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선거 때만 갑자기 등록하라고 하면 이것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올해 외교부와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에 공관장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훈령이 개정된 것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현재 조원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염려는 없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반영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평상시의 영사업무를 다른 공관파견 직원들하고 같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외교부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근무성적평정에 공관장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교부에서 원래 직급조정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는 장기 파견만 된다면 그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외교부하고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외교부하고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5명, 단기 17명을 현행대로 배치하고자 한다면, 지금 선관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장기 5명에 7억 7900, 단기 17명에 13억 6700 해서 총 21억 4600입니다.
 그러면 21억 4600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연말에 파견하는 기준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21억 46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5 플러스 17,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A-WEB에 관해서 정리합시다.
 A-WEB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좀 보고 그래야 될 텐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왔지요?
 예.
 이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른 부처 다 최종 결정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A-WEB 1건만 별도로 할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남는 것이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 두 가지 ODA 사업만 남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감액하게 되면 선거관리 역량강화 사업이 일부 남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소관 예산 중에 보류사업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후에 각 부처의 보류사업들과 함께 오후에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 대기하셨다가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이채익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2019년 소관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님 출석하였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 정만석입니다.
 19년 인사혁신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처가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 복무 및 징계 운영에서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적극행정은 공무원 본연의 당연한 임무이므로 일회성 사업에 불과한 경진대회 개최 필요성이 낮으며 공무원 월권행위 독려 우려가 있고 유사한 취지의 제도인 대한민국공무원상, 우수 공직자 사례조사 등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40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견해이고,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는 공직자의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처리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하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 업무처리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적극행정 확산 사업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에 기여한 시범사례를 발굴해서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15년부터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 같으면 깎기가 곤란하겠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용.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수용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번 국가시험 시행 설명해 주시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7급 공채 PSAT문제 개발예산 감액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7급 공채 PSAT 도입은 2021년부터이므로 내년도 예산 반영의 시급성이 높지 않으며 사전 시험평가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과다합니다. 이미 5급 공채 및 7급 지역인재채용 등을 위해 개발되어 있는 기존 PSAT 문제 약 8000개 활용이 가능하므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감액에 대해서 일부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 PSAT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다만 기존의 PSAT 문제 중에서 7급 수준에 맞는 문제는 일부 활용하되 7급 업무 특성에 맞는 새로운 문제도 개발하여 별도의 문제풀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부라도 예산이 반영될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일부 수용이라는 것이 1억 감액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1억 감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3번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 직위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7년 신설직위 중 2개, 18년 신설직위 중 3개 등 총 5개 직위의 경우 올해 11월 초 현재까지도 아직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인 3개 직위의 폐지․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분담금 예산의 불용 방지를 위해 총 8개 직위 관련 예산 18억 16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국익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 파견되지 못한 5개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기구와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선발기간을 단축하고 파견지연 시 소관 부처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파견지연 직위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참고로 말씀드리면 8페이지 연번 3번에 부대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부대의견하고 내용이……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질문드릴게요.
 아직 파견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을 못할 경우 페널티도 매기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측이 어떤가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실제로 어떤 데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17년에 15개 직위에서 13개 직위는 파견이 완료되었고 2개 직위가 파견이 안 되었는데 그 2개 직위에 대해서 해당 국제기구에서 다른 기구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대상 기구와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년에 아직 못 나간 직위가 3개 직위인데 그 3개 직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발이 완료되었고 이 대상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직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다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제기구 진출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규모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유엔하고 그 산하기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32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스페인과 호주를 보면 스페인은 900명이 나가 있고 호주는 6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에 비해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더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있습니까, 이 이후에 또 다른?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일단은 각 부처에서 자기들이 정부 수요 또는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서 국제기구에 많이 보내 달라 그런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부처에서 42개 직위가 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다 못 들어주고 이번 18년에 5개 직위만 신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들어줍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국제기구에 다른 비슷한 경제규모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면 일단 국제적인 발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해질 것이고 특히 일본이나 중국 이쪽하고 비교하자면 우리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활발한 계획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관계부처하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관련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 불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파견을 못 내보내거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보내는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부처에서 하나가 못 나가면 상당히 큰 타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여 안 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올해는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올해는 불용액 없이 거의 다 될 것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어떻게 줄 예정이에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20개 직위에 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못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있는 직위를 감축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엄청나게 인사상……
 기재부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닌데?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기재부가 예산을……
 예산 문제를 가지고 기재부가 통제를 하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T/O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발언권을 먼저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예산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자리에도 못 보낸다면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을 더 할 필요는 없고 삭감하는 것을 이채익 위원이 취소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발단된 것은 그런 거예요. 가서 영어도 제대로 못 하고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역할도 못 하는데다가 간다고 해 놓고 가지도 않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과도해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오니까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더 많이 파견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 국가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평가는 제대로 합니까? 여러분들 이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이 매년 말에 해당 파견자에 대해서 자기 업무실적하고 해당 국제기구에서의 업무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평가 결과하고 또 지난해 1년 동안 국익,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 나가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국제표준을 제정할 때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시켰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 예를 들어서 ODA 사업을 우리하고 잘 체결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결과 미흡한 직위는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금년에도 2개 직위를 폐지했습니다, 미흡한 직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 위원은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잘하고 평가를 잘하고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안으로 수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번 교육기관 교류 협력.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재원 개원 7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인재원 그러니까 종전의 중앙공무원교육원입니다. 개원 70주년 기념사업 예산 1억 6600만 원은 기념식 행사, 인재개발 70주년사 발간, 관련 포럼 실시를 위해 편성되었는데 과거 개원 60주년 기념사업의 사례를 보면 기념식 행사, 인재개발 60주년사 발간, 관련 세미나를 실시하는 데 총 3500만 원만 소요된 바 있어 차액인 1억 3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60주년 행사는 3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70주년 행사는 1억 6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액인 1억 3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추기관인 국가인재원 개원 70주년을 맞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념행사라든지 70년사 발간 또 국제협력의 인재포럼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필수 소요경비만을 요구한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내용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뭘 고집 피우고 있어요. 이것 삭감 의견 안 나오면 원안대로 1억 3100만 원 삭감 주장할 거예요. 이것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정도까지 삭감할 거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기념식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조촐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소비성 요식행위들은 좀 줄여요.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 정도, 3100만 원 깎는 것으로 할까?
 아니, 1억 3100……
 1억 3100인데 이게 10년 전이니까 물가상승률 생각하고 인건비 상승률 생각해서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한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어난 액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감액을…… 감액 안 하면 안 하신다니까 감액하셔야 되겠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참고로 60주년 행사 때는 기념식하고 60주년사 책자 발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행사 외에 국정리더포럼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추가돼서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사성 이런 것은 좀 삭감하도록 합시다. 지금 어려운 경제에 자꾸 이런 행사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정리더포럼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국정리더포럼은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30년에 대한 것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또 미래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역할이라든지 국가인재개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리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석학들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어떻습니까, 새롭게 생긴 포럼 같은데 포럼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주로 참여자가 외국 석학, 공무원 이런 사람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외국 석학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외국 석학 데려올 것 뭐 있어요? 우리나라 석학만 해도 쌨는데.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외국인도 있고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들, 리더들……
 제 생각에는요, 인재개발 70년사 이게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인사혁신처가 뭐하는 곳이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 공무원들이 중추인데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넣고 사실 리더포럼 같은 것은 많이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사에 3500만 원은 그야말로 몇 개 해 가지고 그냥 꽂아 놓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3500으로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리어 70년사는 정사대로 만들어서 진짜 인사혁신처나 공무원들에 대한 역사도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좀 하고 리더포럼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원님들 제가 안을 한번 낼게요.
 1억으로, 그러니까 3100 감액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알아서……
 아니, 기념행사를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반 정도로 자르세요. 그리고 국정리더포럼도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기념식 행사 2500만 원으로 하시고 그리고 관련 포럼 국정리더포럼 외국인 초청하는 것도 양을 줄이세요. 100주년 이럴 때 하지 뭐 70주년에 대단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100만 원 줄이고 도합 5600만 원 줄이세요.
 인재개발 이것을 늘리세요. 조금 늘려서 다채롭게 해 보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수정안을 5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렵니까?
 1억 3000은 내가 안 깎을게.
 그러면 5600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이 정도로 됩니까?
 충분히 되고도 남아.
 아니, 저쪽에서 힘들다면……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한 2000만 원만 더 해 주시지요.
 그냥 해요.
 아니, 포럼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라고 조금 이진복 위원님께서……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00만 원만 감하시고 2000만 원 정도……
 참 자꾸 시간 끄네.
 그렇게 하시지요. 좀 잘해 보라고.
 잘하기는……
 포럼을 내실 있게 하라고.
 그냥 이진복 위원님 안으로 삭감하세요.
 그러면 5000만 원만 감하세요, 자꾸 그러지 말고. 뭐 자꾸 자투리 가지고 그래. 600만 원 빼 줄 테니까 50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5000만 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감하지 않으면 예결위에 가면 곤란해요. 감액 안 하면 안 돼.
 다음은 5번, 교육개발 평가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 예산 감액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므로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견해와 사회적 가치는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이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변화된 인재상 정립이 필요하므로 현행 예산을 유지해야 된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공통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사례 개발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 계획인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 사업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안전 개선, 환경 등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최신 글로벌 규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연구예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글로벌 규범이라는 게 뭐지요? 글로벌 규범에 맞춘다고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최근에 유엔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안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제사회의 주요 공통목표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국제표준기구 ISO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첫 국제표준 ISO 26000을 최근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 이 제목을 누가 짓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것은 사회적 가치가 아니면 뭔가요? 제목을 왜 이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그전에 있던 공직가치나 내지는……
 물론 그것은 있어요. 글로벌 규범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것은 민간에서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제가 김세연 의원님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맞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러면 공직가치에서 글로벌 규범이나 이런 사회적 책임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공직가치 심화 연구개발에 약간 추가해서 다른 내용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거창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교육한 것을 보니까 지난 정권 때 국가보훈처가 홍보했던 그런 식의 교육 내용들과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그대로 두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교육 내용을 보면요, 아주 웃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 그러니까 아직도 녹음테이프 제출을 안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동조하고 같이 사회적 활동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잘못된 도구 사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 일에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토론하면 하루 걸리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대여학자금 융자.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 융자계획액 증액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이 사업의 집행률이 98.5%로 높게 나타나며 내년의 대학 입학생 증가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융자 대상 추가 등에 따라 학자금 대부소요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2019년도 융자계획액이 최소한 올해 규모 이상이 되도록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액은 117억 4500만 원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19년도 수능 응시자가 18년과 비슷한 점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학자금대여 수요가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서 18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2000년에 학생수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재부는 모르고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기재부는 모르는 거예요? 요청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예 요청을 안 한 거예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기재부에는 저희들이 4673억을 요청했는데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과장 일어서서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가 왜 삭감을 했느냔 말이에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기재부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주장을 합니다만 기재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위원님,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서 금년 9월 21일부터 시간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
 기재부가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들을 내 봐야, 얼마 정도 학생 수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공무원들 이번에…… 시간제 공무원들이라 그랬지요? 시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증액을…… 117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가져온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료들을 내놔 보세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내년도에 대학생이 되는 2000년생 출생아 수가, 99년도에는 61만 4000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63만 4000명이 됩니다.
 2만 명 늘었다고?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예, 그만큼 늘고요.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음으로 해서 1만 3000여 명이 공무원연금법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행안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국감 때도 지적했던 것인데요. 보니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관행적으로 일정 비율씩 계속 예산을 줄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도 2018년도에 비해서 감액 처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 나왔던 2000년도에 특별히 증가한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수요가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안은 아마 재정 당국에서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추세대로 감액해 왔던 것을 다시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증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
 아니지요.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올해만큼은 해야 된다고요.
 이 건 소요되는 금액 산출된 것 자료를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결정합시다.
 이 부분은 숫자만 있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다 보내 주시도록, 해서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대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공무원 대부계획액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년의 공무원 연금대부 예산의 조기 소진 사례 및 최근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대부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할 때 대부계획액을 2017년 계획액 8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즉 2000억 증액이 요청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 처는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최근 연금대부 재원 소진 시기를 감안하면 공무원 대부 수요에 비해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수익이라든지 대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금대부 규모를 18년 수준 8000억 정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계획이라는 게 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가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공무원들 대부 신청했던 금액, 지출했던 금액하고 이 2000억이 증원으로 인한 수요가 확대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의 산출 근거를 뽑아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금의 몇 %까지 대부가 됩니까?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건 없어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예, 그것은 어차피 퇴직할 때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산하는데 받지 못한 사례가 없느냐고?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받지 못한 사례요?
 예.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지, 나중에 퇴직금에서 떼니까.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말이지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주시고.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연금 재원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을 지읍시다.
 아니야, 공무원 증원 문제는 지금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치가 들쭉날쭉해요. 정확한 산출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고객지원, 이것은 이진복 위원님이 철회했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부터는 부대의견을 할 차례입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부터입니다.
 부대의견 6건인데 한꺼번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과지출 승인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를 위해서 부대의견은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에 관한 것인데 사업평가방식 개선 필요를 위하여 부대의견은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사업에서의 성과평가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한번 논의된 바 있는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부대의견은 ‘인사혁신처는 국제분담금의 불용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의 강화 및 선발절차 조기개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재정추계모형의 합리성 제고 필요에 관한 것인데 부대의견은 ‘인사혁신처는 연금재정추계모형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원점 재검토 필요에 관한 내용인데 부대의견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는 2017부터 2022년까지의 공무원 충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것인데 자산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부대의견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산 비중 다변화, 내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자산운용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대의견은 공무원연금 대부에 관한 것인데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대출 개선 필요입니다.
 부대의견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주택자에 대한 특례대출을 제한하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대출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한번……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저희들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 수용하되 다만 네 번째 공무원연금 장기추계 관련해서 두 가지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정추계모형의 합리성 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충원계획의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부는 부동의한다 하더라도 윤재옥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원점 재검토 필요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이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개별 위원의 의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사혁신처가 충원계획을 하는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 위원님들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이렇게 2개를 명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하시면 두 위원님 동의를 받아서 인사혁신처에서는 빼고 행정안전부에 넣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넣고 해도 돼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부대의견은.
 이것은 전체 위원회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아까 공무원 대부 계획, 대출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증원을 한다 했는데 올해 들어온 친구가 내년에 대출시켜 달라 한다고 2분의 1 주는데, 돈 몇 푼 되지도 않을 텐데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이상 공무원한테 대출한다 이런 기본 커리큘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당장에 증원한다고 대상도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제출받을게요.
 여기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 예산 있잖아요. 여기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 이 부분에 강사 있잖아요. 강사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든 또 강사가 있으면 그 강사의 인적사항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중 보류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보류사업들과 함께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보류 사업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사업에 관련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된 부분이 5번 교육개발평가 지원, 6번 대여학자금 융자, 7번 공무원연금 대부, 부대의견 5번, 이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사부터…… 교육개발평가 지원,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예산 감액 부분.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세부사업명 교육개발평가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인재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이므로 1억 4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견해와 사회적 가치는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이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변화된 인재상 정립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또 읽지 말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안 읽는 게 시간이 빠를 것 같아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것 꼭 연구개발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보니까 이 돈 1억 400은 필요 없어.
 다 토론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삭감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차피 당론으로 이것은 절대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이것을 보류 예산으로 넘겨서 간사 간에 해결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또 보류한다고?
 아니요. 예산소위가 원칙적으로는 다 합의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여야 간사에게 돌려는 봤지만 자꾸 이런 부분을…… 저는 이것은 예산소위의 좋은 전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토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토론은 됐기 때문에 삭감 금액을 갖고 얘기합시다.
 1억 400을 야당 쪽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당 쪽은 현행 유지입니까? 어떻습니까?
 현행 유지하자는 것이지요.
 이게 용어의 문제인데 그리고 공무원의 중립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저는 정치적인 얘기 떠나서 이 취지가 옳으냐 그르냐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주는 게 낫지 이걸 깎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이것은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깍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한 자료들을 보니까 전부 이 정부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연구까지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집대성하겠다는데 훗날 정권 3, 4년 차에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사항이야. 이것을 새로 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더 연구개발 할 게 있어요? 저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은 연구개발이 더 필요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규범이나 ISO 26000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한 적이 없잖아요. 기존 관행으로 사회적인 부분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다시 새롭게 주려고 하는데 과연 ISO 26000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정확하게 개입을 해야 되고 기존하고 어떻게 다른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건가 하는 얘기잖아요?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개발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중재안, 심의 내용을 공직가치 연구개발 예산으로 하고 절반으로 하시지요. 안 받으시면 넘기시고.
 어떻게요?
 세부 사업의 내용을 공직가치 연구개발 예산으로 하시고 예산액은 절반 감액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공직가치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사회적 가치를 빼도 뭐 그냥……
 상관없잖아요. 그게 어디 필요해요?
 왜 사회적 가치를 넣었어요, 공직가치로 다 하면 되지?
 그런데 감액을 해서 뭐해. 산자위 같은 데는 수십조씩 예산 팍팍 주는데 1억 5000 가지고……
 지금 국회가 이것 갖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방금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반 감액을 요구하고 또 공직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라……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은 변경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2건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1건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1건 삭제하면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4000만 원 감액으로.
 6번은 내가 아까 문제 제기했는데 통과시켜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그런데 7번은 내가 아까 문장을 잘못 봤는데, 여기 보면 ‘최근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이렇게 돼 있거든. 6번 시간선택적 공무원 융자대상 늘어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7번은 공무원 증원이잖아요. 지금 공무원 증원된 사람이 대출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문위원의 보고가 맞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이 안 돼. 그리고 이것 가지고 가 봐야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 해 줄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공단,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 하면 세종시로 움직이고 어쩌고 하면서 거기서 대출도 받고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 설명 내용이……
 이지헌 본부장.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공무원연금공단 경영본부장입니다.
 증원과 관계없이 작년에도 9000억을 대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공무원 증원’이라는 표현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그런데 저희가 ‘증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없습니다만……
 왜 없어? 7번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 ‘예년의 공무원연금 대부의 조기 소진 사례 및’……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금년에도 8000억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고쳐야 돼.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작년에도 8000억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 못 담아 간 사안입니다. 그것은 증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증원’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서 가져가야지 이대로 가져가 가지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말이에요.
이지헌공무원연금공단혁신경영본부장이지헌
 증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공무원 증원’ 이것을 빼시라고.
정만석인사혁신처차장정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병훈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옮겨 놓은 것 아니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했고,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재원이 소진되면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동할 때 필요한 금액 대출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한 건데……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것은 질의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누구 질의서요?
 소병훈 위원 질의서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 아니야.
 내 질의서에 공무원 증원 얘기를 왜 해.
 공무원 증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무원 증원 부분을 조금이라도 발라내고 증액 부분을……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점심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신규 공무원은 대출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증원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수요가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틀렸으니까 행안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줄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줄이는 것은 예년 8000억 수준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문장을 고쳐서 예결위에 보낼 때 조정해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것은 그러면 예결위에 올릴 때 이 문장 ‘공무원 증원’은 삭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어를 수정하고 6번․7번은 정부안대로 수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는 2017~2022 공무원 충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것은 지금……
 아니, 부대의견 다는데 왜 이것을 못 받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못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두 위원님이 한다면 두 위원님 의견을 넣는 건데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이 정도는 부대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원래 국회 룰이 그래.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가면 또 해당 기관들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대의견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토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내는 거야.
 그래도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위원 한 분 한 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집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부 전체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는 어렵지. 다만 두 분……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두 분 위원님들이 이 부대의견을 하면 이게 두 분 의견은 이렇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부대의견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거지요.
 정확한 건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부대의견도 다 똑같아.
 여당의 다선 의원님이 한 말씀 하세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안 되지.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는 안 되지, 우리가 반대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부대의견들 다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고. 송언석 위원이 혼자서 ‘행정안전부 김천시 재해위험지구 지정 검토’ 부대의견을 냈는데 우리 위원회 전체가 부대의견을 낸 거예요?
 우리가 수용해 준 거지.
 예를 든다는 거야.
 그래도 수용하는 건데 다른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수용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수용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진복 위원하고 이채익 위원이 이런 식의 부대의견이다’ 해서 그렇게 넣어 주면 되지.
 이 부대의견은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내자는 건데 그것을 왜 안 된다고 그래?
 이쪽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소수의견으로 집어넣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야하고 정부 3자 간에 합의해서 다 넣은 것이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될 수도 없고 결국 우리 국회라고 하는 곳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곳인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그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시라는 건데, 재검토를 하고 안 하고는 정부의 몫이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다시 한번 공무원 충원계획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우리가 못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른 부대의견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서 2022년의 공무원 충원계획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 행안위만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 정부 전체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공무원 충원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집요하게 얘기해도 지금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야당이 한다고 해서 여당이 공무원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은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충원계획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 업무가 아니거든요. 인사혁신처 업무가 아닌데 이것을 인사혁신처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넣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는’ 해 놓았잖아.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렇지.
 행정안전부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두 분한테 다, 전문위원님한테……
 이게 어쨌든 그냥 처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하는 것하고 예산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갔을 때 다음 단계, 코스에서 행안위는 상관이 없고 ‘윤재옥 위원․조원진 위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어쨌든 ‘이것은 행안위의 비교적 공식적인 의견입니다’로 가는 것인지, 그 두 개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의견은 넣을 수 있는데 정확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행안위 전체 의견으로 나가고, 나갈 때 개별 위원님 이름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지요.
 아니지요. 소관 상임위에서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것은 그냥 상임위 의견으로 나가고 거기에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괄호 열고 위원님 이름이 명기가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행안위에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넣는 것은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고, 예결위에서는 3당 간의 합의가 되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 부대의견으로 집행을 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예결위 차원에서는 부대의견이 완전하게 합의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상임위 예산을 여기서 다 잡고 있어야 돼요,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보내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견이 이만큼 있었다는 것을 알려서 보내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니요, 권미혁 위원님 이것 자꾸 이렇게 논쟁하지 맙시다.
 결국은 우리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국회의 뜻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거기에서 되면 그게 대한민국정부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의견을 예결위로 넘기는 것까지,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꾸…… 우리 여야 위원들이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통 크게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단 하나 확인은 뭐냐면 이렇게 여야 의견이 팽팽한 게 예결위에 넘어갈 때 예산심의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어간 건이 있었나요, 그동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 관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의견이 팽팽할 때는 어차피 정부에 가는 부대의견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예결위원회입니다,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예결위가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자는 의견과 이러이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예결위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목을 좀 수정하고 ‘공무원 충원계획의 원점 재검토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 의견이고 나머지 분은 어떤지에 따라서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보내면 되겠네요.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이 부대의견, 다 합의해 줬으면 부대의견 좋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합의 안 해 줬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수석 잘 말씀하시네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원점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을 의견으로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요, 부대의견에. 그런데 민주주의 원칙인데 수용하지 않는데 우리 예결소위 위원 전체 이름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감액 의견을 총액을 내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을 낼 때 넘기는 기준이 정부 원안이 될 테고 정부 원안이 총액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공무원 충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부분이고.
 하지만 거기에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괄호 열고 위원님 이름 명기해서 넘기는 것이고 소관 상임위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잡혀 있을 예산안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잡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총액이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구먼요. ‘이런 의견이 있었다’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 내용인데요. 이게 워낙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이게 찬반 논란이 있든 없든 공무원 증원이 지금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쟁점이 있는 사안이니 그러면 원점 재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반면 이것은 재검토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의 부대의견을 저희가 낼게요. 두 개를 같이 올리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원점 재검토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을 감액 의견으로 수용하세요.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아니다. 이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라’라고 부대의견을 내세요. 그러면 돼요.
 권 위원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문장을 부대의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부 수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아니야, 부대의견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러면 ‘공무원 충원계획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적어도 되고 기본적인 안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것 아니야? 그 안이 있는데 찬성하는 안도 있고 반대하는 안도 있는데 찬성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본래.
 그러면 ‘공무원 충원을 진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으세요. 넣으시고, 우리는 부대의견을 넣지 말고 감액 의견을 우리 행안위 안으로 넣으시지요. 부대의견을 하느냐 아니면 증액과 감액의 안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안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굳이 소수의견으로 표현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원안이 되겠습니다, 감액 의견으로.
 이것은 그냥 간사 협의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예결위 가기 전에 결정을……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권은희 위원님만큼 충분히 아이디어가 없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좀 더 차분히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안, 우리가 소수 안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는 2017년~2022년 공무원 충원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도 있었음’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잘 정리해 주네. 그런 식으로 해.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데 다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좀 섭섭하겠지. 정 뭐하면 ‘표결로 하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런 문제로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장 잘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되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지금까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증액 2건 2117억 4500만 원과 감액 3건 1억 9000만 원, 부대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사혁신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예산에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5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사업, A-WEB을 통한 ODA 사업 추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보다도 자구를 정리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하고 선관위하고 조율한 내용하고 문장이 없어요?
 정리 안 했습니까, 아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업무는 계속 연결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관 위원이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맞추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오전 회의에서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A-WEB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한번 설명해 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까 오전에 문제됐던 것이, 저희 의견은 전체 54억 중에 33억을 삭감하고 21억을 가지고 2019년까지 A-WEB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병관 위원님께서 우즈벡 사업하고 그다음에 ICT 특화연수 관련하고 그다음에 A-WEB 운영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우즈벡 참관 사업은 제가 오전에도 바로잡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관위하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ODA 사업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ICT 특화연수는 이것이 문제가 됐던 선거장비, 특히 DR콩고, 이라크, 엘살바도르 등에서 국제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선거장비 외의 내용은 A-WEB이 하고 있는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사업에 흡수해서 통합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A-WEB 운영비 관련해서는 50% 삭감이, 현재 저희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문제점인데 A-WEB이 불필요한 고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총장의 보좌관 격인 두 사람이 저희 지침에 반해서 운영된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 부분도 불필요하게 2개 층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부분, 임차 차량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하면 50% 하더라도, 그리고 인건비도 ODA 사업 예산으로는 9명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A-WEB이 방대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려면 A-WEB 자체적으로 A-WEB 회원국가의 분담금이라든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을 ODA 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감축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WEB 예산할 때 제가 임석하지 않아서 저의 의견개진을 제대로 못 했는데 A-WEB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액 삭감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전액 삭감 쪽으로 가서 아예 A-WEB 활동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맞다, 지금 회원국 회비 수납이 한 몇%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106개국 중에서 한 10개국 정도만 1만 달러씩 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회원국과의 컨센서스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더 큰 문제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오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국제적인 약속이 있는 것이니까, 국가의 체면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ODA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이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직접 선거제도에 대한 지원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일리가 있고 국제기구고 또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이것을 그냥 깡그리 오늘 바로 스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회원국이 백몇 개라 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106개국 정도 됩니다.
 106개국 중에 회비 납부하는 데가 10개국이라 했잖아요. 벌써 106개국에서 회비 납부 의무를 10개국만 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동참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인데 회원국과의 관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창립했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알려보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 초기에는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요, 보니까 회비 없이.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재작년, 작년, 회원국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에 보태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나마 10개국까지 받는 것 같은데 이후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진복 위원 말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모아하고 파푸아뉴기니 ODA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감축되면 지금 선관위에서 5명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다 복귀하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지금 ODA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면 파견 직원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A-WEB이 ODA 사업자로 지정되면서부터 ODA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A-WEB 헌장에서 비롯되는 A-WEB 고유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만 진행해 간다면 A-WEB 자체적으로 자체 재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선관위하고 A-WEB이 별개의 기관이라고 선관위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해야 될 일들을 A-WEB한테 넘겼다가 문제가 되니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A-WEB이 잘못했으면 선관위도 잘못한 것이고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자꾸 모든 책임을 다 A-WEB한테만 떠넘기는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내용을, 어쨌건 2개 사업 유지하고 AICT 특화연수 사업 삭감하고 일부는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사업에 흡수해서 통합 운영한다고 주셨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르잖아요.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강사를 데리고 교육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인데 자꾸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면 명확하게 ‘AICT 특화연수 사업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년에는 ODA 사업을 A-WEB을 통해서 하겠지만 내후년에는 그때 봐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할 것이면 내후년 이후에라도 ODA 사업을 A-WEB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A-WEB을 정상화시킨다는 조건하에. 그런데 지금 이도저도 아닌 모습,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 선관위에서 기대한 대로 안 되면 ODA 사업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이시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고 지금 상태로 A-WEB이 변화가 없으면 계속 ICT 사업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A-WEB으로 하여금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ODA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까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A-WEB을 존치시켜서 A-WEB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외에 전파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것이 선관위와 A-WEB이 거리를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끌고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께서는 A-WEB을 우리가 창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끌고가고 폐지시키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A-WEB은 이미 108개 국가 협의체로 형성된 기구기 때문에 자체적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자체적으로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임 총장이 거기를 겸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ODA 사업을 가져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 ODA 사업을 하다가 특정업체와 결탁되어서 부조리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회원국들로부터 받는 돈이 1억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면 없애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잖아요.
 내년까지는 여기에 ODA 사업을 주겠다는 것이고, 선관위 입장에서 A-WEB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현재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잘 걷어내고 그것만 해소되어서 정상화가 된다면―물론 그 노력에는 저희도 포함됩니다―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저희 제도나 선거관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WEB에서 다른 우수한 선진국가의 것도 하니까 우리나라 것이 그렇게 되면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A-WEB이 정상화만 되면 A-WEB을 통해서 ODA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AICT 특화연수 사업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제가 보면 A-WEB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가장 괜찮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관련된 장비를 ODA 사업을 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얘기고요, AICT 특화연수 사업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여서 결국 A-WEB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당장 없애겠다고 얘기하는데 선관위가 어떤 입장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A-WEB의 앞으로의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도 얘기할게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내일 전체회의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면 우리 소위의 위상에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차장이나 기획실장이 와 계십니다마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와 관련된 ODA 사업은 그 지역의 정치적 상황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을 ODA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오해를 받느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작단계부터 잘못되었다, 김용희라고 하는 사람이 위인설관식 조직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다 소문났고 회비를 106개국 중에서 지금까지 거의 안 내다가 독려해서 한 10개국 냈다고 하는데 국제적인 신뢰가 바닥에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가 이것을 예산을 통해서 통제해 주는 것이 선관위를 도와주는 것이고 실무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국제관계도 이번 기회에 정리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실무자 한번 일어나 주시지요. ODA 파견 가서 근무하는 직원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파견 직원은 없고요.
 지난번에 설명한 저 뒤에 앉아 있는 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소관 과장입니다.
 그분 말고 그 뒤에 있는 분.
강동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강동원
 기획재정과장입니다.
 지금 ODA 업무 관계자 아닙니까?
강동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과장강동원
 아닙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행정국제과……
 한번 실무자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의 상층부 의견보다는 실무자들 또 직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해 봐요.
윤대락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국제과장윤대락
 행정국제과장 윤대락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A-WEB을 당초 창설할 때 는 대한민국에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을 하나의 협의체로 하는 큰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중앙선관위가 이 조직을 지원했던 것은 초창기니까 서로 자생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보내주고 ODA 사업도 가서 터전을 마련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자칫 A-WEB이 ODA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잘못 인식하고 ODA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본래의 창설 목적과 다르게 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예산을 심사하지만 장래적으로 ODA 사업은 축소를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A-WEB이 좋은 기구라면 우리 위원회가 현재도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런 회비를 내서 A-WEB이 본래 각국의 선거관리기관하고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돕는 역할 정도만 하면 되고요. 국가의 공적인 ODA 사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A-WEB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제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A-WEB을 유지하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선관위에서 만들었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인정. 그러면 A-WEB을 유지하겠다는 게 확고하다면 얘기가 어떻게 나왔든 A-WEB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두 분들한테 다 얘기했던 것도 A-WEB에서 생긴 많은 불미스러운 문제는 여러 변명을 하더라도 그대들이 감독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A-WEB을 유지하는 게 확고한 신념이라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위상을 제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려놓으려면 이진복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기존에 이미 다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A-WEB을 유지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면 뭐가 더 들어 있어야 유지가 확고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으로 봐서는 유지하겠다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년사업 외에는.
 그래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뭐인지를 더 정확히 해서 실제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것을 갖고 오라고 저는 얘기한 것이고 지금 똑같이 가져오셔 가지고는 이것은 유지하겠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관 위원님이 예를 든 것은 전 세계에 선거장비를 팔아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ICT 특화연수가 핵심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ICT 특화연수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정확하게 뭔 뜻인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결정한 A-WEB 유지는 확고합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중앙선관위 내의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 내가 양보해서 받아들여. 그러면 ICT 특화연수나 몇 가지까지 부분은 정확히 가져가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A-WEB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힘 못쓰잖아요. 거기는 더 할 것도 없고 여기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뜻인데 말로는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더러 뭘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여러분들 지도부가 이것을 끌고 가기는 가고 예산에는 소극적인 것이 A-WEB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신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 지금까지 책임 문제 이게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내가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54억 전체 당초예산에서 33억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금의 A-WEB 사태가 발생한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총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 마찬가지로 특정업체하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일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ICT 특화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내년도 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신 운영비는 저희가 ODA 사업 예산을 감사해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들을 부분적으로 다 걷어내면 그 정도 삭감됩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되는 33억의 내용은 그렇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국제사회와의 어떤 신뢰관계 부분도 있고 사업의 계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으로 A-WEB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A-WEB이 계속적으로 자생력도 못 갖고 문제도 완전 일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ODA 사업만큼은 A-WEB으로 하여금 ODA 사업자로 지정 안 하고 중앙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 넘어가자고. 이것을 너무 오래 끌 일이 아니야.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예산을 본인들 뜻대로 고무줄로 지금은 현 사무총장 때문에 필요 없고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다시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올해 선관위에서 ODA 사업이나 ICT 특화연수 사업 삭감하시고요, ODA 사업이나 ICT와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저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의견 드리겠습니다.
 A-WEB 운영지원비 50% 삭감하시겠다고 선관위에서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37개 나라로부터 ICT 특화연수를 받겠다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저는 외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전액 유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ICT 특화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50%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즈베키스탄 선거지원 사업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와 외교부와 같이 합의해서 진행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선관위에서 삭감 의견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선거지원 사업 전액 삭감하고 ICT 특화연수하고 A-WEB 운영지원비 50% 삭감 이 정도를 일단 내년도에 하고 그 과정에서 내년에 선관위와 A-WEB 간의 관계, A-WEB 위상 이런 것들을 정해서 내후년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절반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삼십몇 억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절반 정도 금액?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요?
 그렇게 하면 23억 정도 삭감 됩니다. 한 10억 정도……
 선관위가 하겠다는 것은 그 정도 계산해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오전에 선관위도 그 정도 수용했잖아. 그대로 가지요.
 33억 정도 그대로 하지요.
 33억인데 AICT 사업을 다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없애는 것 아니에요. 다 없애는 것 아니라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 없어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
 못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것은 한다는 거야.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안 하는 거지. 우즈베키스탄은 ODA 사업으로 안 하겠다는 거거든. 나머지는 하겠다는 거야.
 아니, 안 하겠다는 겁니다. ICT 사업은 아예……
 파푸아뉴기니 같은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두 개는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모아와 파푸아뉴기니는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ICT 특화연수 사업……
 운영비를 대폭 많이 줄였으니까 33억 삭감하는 게 맞아.
 파푸아뉴기니는 진행 중이니까 멈출 수도 없고……
 여기서는 ICT 특화연수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ICT 특화연수 사업 안 해도 되는 것 맞아요?
 가라앉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는 작금의 A-WEB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이것을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몇 년만 안 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방법은 완전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금 5명 파견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게 되면 예산은 50% 해 주면……
 이 관련 예산이 얼마인데 50%를 삭감한다는 거예요?
 20억 2500.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20억 정도 되는데요 김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50% 하면 1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현실적인 것 같은 거예요, 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파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A-WEB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고 국회에서도 사실 ICT 관련해서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해서 지적을……
 그런데 제일 특장점이 이거잖아요.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일을 저지른 본 문제잖아요.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또 살려 놓고 직원분들 해라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히려 선거관리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일을 안 하고 싶을 걸.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김용희가 안 하게 되면 추진력도 없는 거예요.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할 수 있나. 그런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안 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또 그것을 특정업체를 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중앙위원회 다섯 명 직원으로 하여금 한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중앙위원회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여건이 되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다면 김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ICT……
 나는 김병관 위원 이야기도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내년도에 수요가 있는 나라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ICT 관련 기술을 제공할 만한, 받으려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또 편성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야.
 그런데 선관위 AICT 특화연수 관련해서 약간 다른데 대략 30시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커리큘럼은 3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문제가 된 부분은 커리큘럼을 짜는 과정에서 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37개국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아놓고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시에 갑자기 안 하기로 했다고 통보하는 게 저는 외교적으로 큰 결례기도 하고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 감액하더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진행하는 게 맞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선거장비와 관련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커리큘럼에서도 가급적 빼고 순수하게 우리 ICT를 이용한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김병관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 선거장비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를 다 잃었다고. 이것을 우리가 한 템포 늦춰서 기술개발이나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당장에 내년에…… 이런 신뢰를 잃은 장비를 어느 나라에서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국제기구가 있다지만 지금 유엔에서 이런 선거장비가 저개발국에서 조장 내지는 잘못된 오류 선거로 악용되고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7개국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완 없이 예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국제사회에 다시 논의를 하고 추후에 추진할 내용들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나는 실례가 아니라고 봐요. 벌써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거장비 특화된 연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잘못된 선거장비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것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강하고 한 템포 쉬어 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실례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김병관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냥 선관위가 33억 2700 감액안 내놓은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김병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좀 양해해 주세요. 전문가님이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33억 2700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아직 판단을 못 했어요,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뒤로 미뤄 주세요.
 조금 더요?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이것 1건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지금 장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장비를 검수했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장비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상태지 이게 외교적인…… DR콩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장비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 누가 예산 지키라고 얘기 들었어?
 아니요.
 그러면 그냥 가지 뭘 이것 가지고 그래.
 선거장비를 왜 관여해요?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게 국제기구지, 거기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A-WEB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치 않아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37개국과 어쨌거나 외교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외교적으로 맞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제가 솔직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의 책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A-WEB도 문제지만 선관위 책임이 훨씬 더 큰데 지금 마치 모든 문제가 A-WEB이 잘못한 것처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5명의 파견 직원에 대해서도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할 것이면 전부 다 복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복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선관위의 태도는 제가 볼 때 A-WEB과 선관위를 끊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현재 ODA 사업을 A-WEB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다시고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김병관 위원이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서 선관위의 책임은 김대년 사무총장이 일단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잖아요. 선관위가 당연히 책임 있다라고 했으니까 김대년 전 총장도…… 선관위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선관위가 지금 직접 이것을 관장해서 그나마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것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해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김병관 위원님이 하시는 말도 그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봐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병관 위원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넣고 예산 부분은……
 아니요,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의견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개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까면. 그래서 저는 이 건은 행안위에서 심사하지 말고 대표단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단이요?
 어느 대표단?
 간사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사나 예결위에서 하시도록.
 간사 두 분 계시잖아. 빨리 의논하세요.
 아니, 행안위에서 합의 못 하는 것으로 해서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일응의 예산 기준안은 제시해야 되는데……
 23억 제시했잖아요.
 23억과 33억의 사이인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여기서만 합의가 되면.
 그러니까 권미혁 위원님 말씀은 이것의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 결정하기에는 복잡하니 일단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냥 간사님들 의견이 오히려 깔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뭐 의견,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권 위원님, 오늘 예산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의결해서 넘기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의 안을 상정해서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 예산소위에서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다 해결한다는 각오로 해 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간사단으로 넘기는 것은 예산소위의 직무를 우리 자신이 조금 그것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냅시다. 결론을 내고, 또 지금 남아 있는 보류 안건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 의견은 33억 2700 감액 의견이고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향후 중앙선관위에서 A-WEB으로 ODA 사업과 AICT 특화연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할 테고, 권미혁 위원님께서는 동의해 주신다면 부대의견으로 23억 감액 의견을 제안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결론은 원안 심사……
 원안이 두 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결위에 올라가는 안은 33억 감액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23억 감액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달리는 것이고.
 어떠세요?
 정 안 되면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그런 경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삭감은 여기서 하고 권미혁 위원님하고 김병관 위원님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지요.
 그러세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나요?
 그냥 삭감된 것이지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일단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33억 2700 삭감 의견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달아서 내일 소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전체회의에서 추인이 되면 그대로 올라가고요.
 사실상 예산안은 33억 2700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만약에 23억 부대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실 기회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부대의견으로 23억 안이 달려서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상임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구나라고 착안해서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논의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받아들이고요. 김병관 위원님이 결정하는 데 따를게요.
 그런데 예결위원님한테 따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억 2700 삭감 의견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권미혁 위원님과 김병관 위원님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내일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소관 사업 심사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6건에 감액 2건―감액은 오늘 의결하신 33억 2700까지 해서 2건이고요―그리고 원안 유지 1건,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연계사업 하나 이렇게 해서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4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관위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당 회의 중이어서 그리고 차관도 그쪽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청, 소방청, 행안위 하기 전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정회의 때문에 우리 예산소위가 정회될 수는 없지요.
 다음은 경찰청 보류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순서대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사업 중에서 다섯 건의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연번은 어제 자료의 기준으로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수사활동과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2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이버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사이버 위협분석 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서 47억 1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토론은 충분히 다 되었습니다. 토론은 다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삭감과 증액 의견을 숫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사이버안전수사활동,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7억 1900 증액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병훈 위원님은 47억 1900 증액안을……
 그 안은 없었는데……
 어제 이거 토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원진 위원안에 동의한다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저 또한 사이버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또 경찰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이 지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늦출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원진 위원의 증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은 다 증액안에 동의합니까?
 저는 여당 아닙니다.
 아니, 여당 위원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이거 중요하지요. 제가 예전에 국방위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강조한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아주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수사 행태를 보고 많은 분노를 한 것인데요, 특히 야당의 경우에. 저는 정부 원안을 주장하고요. 어제 우리가 문제 삼았던 취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사이버 수사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만 여태까지 특히 서울시경에서 보였던 수사 행태 이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당 차원에서는 사이버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의 드루킹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실상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냈지만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안에 동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진복 위원님, 또……
 왜 그렇게 불렸어요? 이건 여당이 불렸어야 되는 안인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6번은 감액을 안 하고 7번은 증액에 동의한다는 이 말이에요?
 나는 정부 원안을……
 그러면 감액도 없애고 증액도 없앤다 이 말이네?
 예, 제 의견은 정부 원안이니까……
 그러면 잘 하는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보태 주는 것도 좀 그렇네요. 원안으로 가지요.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정부 원안인데요.
 일단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청 시스템 자체가 사이버테러 위협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력 운용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위협이 됐을 때 그래서 범죄로 포착이 됐을 때 범죄수사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응시스템은 현재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백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올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하시고 향후에 경찰에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 사전에 대응하고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을 추후에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말씀처럼 앞으로 사이버분석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을 달지요, 원안으로 하고.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외사경찰활동.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사경찰활동의 사업 중에서 산업기술유출 등의 국제범죄수사 예산이 2017년 이후에 2018년, 19년 공히 감소되어 있으므로 2017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건 토론은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어제 토론을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은 늘려도 부족한데 계속 줄어져 왔기 때문에 몇 년 전 수준까지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증액안을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은 증액안입니다.
 위원님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부처에서 다 디지털증거 포렌식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데 경찰청에서 각 수사팀별로 증거분석실을 따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거분석실을 따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 1억 6000만 원 책정해 오셨는데 1억 6000만 원 교육예산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국제범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활동비가 국제범죄 아닌 수사팀하고 동일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외사수사과장 임병호 총경입니다.
 산업기술유출 수사팀은 국제범죄수사대 내에 위치하면서 산업기술유출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활동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국제범죄수사팀이 아닌 국내 수사를 하는 수사관하고 수사활동비가 동일합니까?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수사 실적에 따라서 수사활동비를 지급하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예.
 기본으로 책정되는 수사활동비는……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기본 수사활동비는 똑같습니다.
 기본 수사활동비는 동일하고요?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범죄수사대는 기본적으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수사팀이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증액의견 수용하고요. 국제범죄수사팀의 수사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를 해서 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은 소병훈 위원님 증액안에 동의한다는 말이지요?
 1억 6000.
 부대의견을 단다는 건데……
 1억 6000에 외사경찰에 대해서 ‘수사활동비를 현실화해서 상향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해 가지고……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위원님, 증거분석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증거분석실 자체를 늘리세요, 각 팀별로 증거분석실을 따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 잠깐 얘기해 보세요, 증거분석실 관련해서.
 이 부분은 권은희 위원님 제안대로 1억 6000 증액으로……
 제가 증거분석실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권은희 위원님 얘기에 이해가 가는데 실무에서……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증거분석실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유출 수사는 디지털증거 압수 단계에서부터 선별적으로 압수해야 되고 그걸 전문적인 수사관이 별도로 와 가지고 장기간 소요되는 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증거물 분석을 맡겼을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쪽 분야 요원들이 산업기술유출 수사 증거물 분석에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증거분석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거분석이 모두 다 선별적으로 압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압수와 관련해서 대상 정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데는, 모든 범죄수사가 다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부분들을 다 커버하는 게 경찰 증거분석팀들의 능력이고 증거분석팀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가 되면 증거분석팀 자체를 보강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각 수사팀마다 증거분석팀을 운영하게 되면 이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경기남부청에 있는 증거분석실을 확장 이전하는 데 드는 확장 이전 비용을 이 부분에 포함시킨 겁니다. 제가 예산을 왜 이렇게 요청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경기남부청에서 ‘미처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사후에 이 예산을 본청에 요청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확장 이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숨겨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숨겨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확장 이전비지 증거분석실의 또 다른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확장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원래 과학수사팀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외사활동 사업에 넣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그걸 못 넣고서 나중에……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기존 경기남부청 산업기술유출 수사팀 내에 증거분석실을 간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도 증거 분석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 참여 그리고 증거 분석 보관실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걸 확장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일을 하게 해 주시지요, 권 위원님.
 그냥 해 주시지요.
 이거 정리를 해 주십시오.
 1억 6000인데……
 이것은 권은희 위원님 의견을 좀 받아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권은희 위원님 얘기는 저도 방금 이해를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는 다른 이유라는 거니까, 더구나 권 위원님이 경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데 받아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권은희 위원님 쭉 하시는 것 보면 이래요. 문제를 지적한 거지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이라고 해서 자르지는 말라 이거야, 제 얘기는.
 이 부분은 권은희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권은희 위원안을 냈는데 권은희 위원은 이것을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1억 6000 감액이 아니고?
 1억 6000 교육비 증액만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2억 7000은 아니고 그대로 1억 6000을 주장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확장 이전하면서 비용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디선가는 예산을 쓰긴 써야 됩니다.
 확장 이전비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받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과장, 일어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1억 6000 증액시켜 줘도 일을 할 수 있고 증액 안 시켜 줘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증액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증거분석실 제외한 예산은 1억 4000입니다. 1억 4000에 대해서는 전문교육 강화하고 또 수사관들 자격증 취득하고 홍보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현재 2억 7000 중에서 증거분석실 예산 1억 3000을 제외한 1억 4000입니다.
 1억 4000 해 줍시다. 1억 3000 깎으면 된다는 거지요?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저희는 2억 7000인데요……
 2억 7000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신규 사무실로 이전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모양인데 이것을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한 것이라 이것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권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증거분석실이 경기남부청의 증거분석실이 아니라 경기남부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증거분석실입니까?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거분석실을 아예 기존에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법원 판결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팀마다 이렇게 갖추려면……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경기남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경기남부에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증거분석팀을 따로 분리한 것은 경기남부청만 분리를 했다는 거지요?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사실이 왜 4개나 됩니까?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인원이 총 11명인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진술녹화실 아닙니까?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아닙니다. 일반 조사실이고 진술녹화실도 있습니다.
 디지털증거분석실 확대하면서 왜 조사실 도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 공간을 확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병호경찰청외사수사과장임병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경기청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동 5층을 새로 신축해서 내년 3월에 완공되고 경기청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민원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사실, 증거분석실을 새로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분석실을 갖추는 산출근거가 아니고 사무실 확장이전을 하겠다는 비용인데 사무실 확장이전 비용을 이렇게 국회에서 의원 증액 요구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절차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교육비에 대해서만 증액 의견으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러면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 자산취득비라든지 좀 아껴 가지고 경기청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예산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수정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억 4000 증액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 경찰대학 운영.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5번, 경찰대학 운영입니다.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증액 3000만 원 요청이 있으십니다.
 이것 그냥 해 줍시다.
 이것은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무인사기획관.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은 행정업무 지원과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에 함께 편성되어 있는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3억 7500만 원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시면 일단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올리시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부처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로서 이 금액에 대한 삭감 의견이다’라고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8번, 경무인사지원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에 관해서 현 경제 상황에 비추어 불필요한 사업이므로 전액 삭감 의견이십니다. 1억 5700만 원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액하세요.
 왜 감액을 해요?
 정부 차원에서 다 하는데 경찰까지 이렇게 나서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자료 잘 만들어져 있더만요. 별도로 더 안 만들어도 되겠더만요.
 어제 자료 만든 것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자료를 만든다면 아주 좋은 자료집이……
 이것은 하려고 하면 경찰청 수용비 가지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정쟁화될 사안이 아니에요. 경찰청의 뿌리를 상해 임시정부에서 찾자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건국절하고 연결 지어서 정쟁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제 경찰에서 찾을 거예요? 미군정에서 뿌리를 찾습니까? 경찰청 뿌리를 제대로 찾아서 경찰청 사기 진작시키자는데 그리고 역사 바로잡겠다는데 왜 이게 정쟁화되냐고요. 오해들을 하시네요.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하는 것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문제를.
 이것 이렇게 합시다. 내가 수정안을 낼게요.
 경찰사 책값이 7700만 원까지 들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하세요. 그리고 유공경찰 헌양하는 것은 2000만 원 삭감합시다. 그리고 미래경찰 비전 학술 세미나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5000 정도 깎으세요.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사실 유공경찰 헌양 이런 부분은 좀 깎더라도 경찰사 발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낮추면 그 낮춘 금액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찰사 발간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5700 삭감하겠습니다.
 5000만 삭감해요, 5000만.
 5700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 발간에 돈이 2700만 원 깎인단 말이에요.
 경찰청, 할 수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삭감 규모를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뿌리 찾는 근거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줄여서라도 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허락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5700 삭감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 소관 심사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증액 22건에 318억 1200만 원, 감액 5건에 68억 5700만 원, 부대의견 19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청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소방청 예산안 보류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소방청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 화재안전특별대책 사업입니다.
 어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화재안전특별대책의 보조인력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 증액이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계셨습니다.
 삭감 의견은 12억 500만 원 또는 21억 4800만 원 의견이 계셨고 그리고 74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그리고 국비 편성으로 되어 있는 보조인력 인건비를 건축 관련 자격 소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내역 전환을 해서 100억 원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4억 6600만 원 감액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삭감하겠다고 한 규모 정도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채용, 교육,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보조인력으로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959명을 모아서 892명은 조사보조로, 67명은 행정보조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 보면 조사반을 편성할 때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A반, B반, C반으로 나누어서 각 반에 건축, 소방, 전기 관련 공무원 그리고 경력직을 배치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보조 1명을 넣으세요. 이 청년보조 1명은 조사와 전문적인 점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아닌 편성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보조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점검이 자동 화재탐지 설비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의 말단 시험밸브 점검이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펌프실에 가서 작동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은 저쪽 가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는 공사 직원이나 경력직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전국의 소방점검 요원을 2명씩, 칠백몇 개 반이기 때문에 워낙 반이 많아서 소방관들을 다 2명씩 할 수가 없어서 점검 보조인력을 모집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방학과나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보조인력들은 우리 소방공사나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방감리업을 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학과 출신은.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 2~3년을 배운 사람들이라서 충분히, 소방관 검사요원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70~80%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70~80%의 능력을 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특별점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점검이라는 게 110%, 120%의 능력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면적이 꽤 있는 건물의 소방점검을 하고 계신데, 연면적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방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자체 소방대는 아니고, 저희들은 소방차가 있는 것을 자체 소방대라고 하고요. 자위 소방대라고 합니다.
 자위 소방대가 있잖아요. 그 자위 소방대의 교육훈련을 겸해서 그분들의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 화재탐지 설비 대상 이상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방안전협회에서 3일 내지 4일의 교육을 받고, 물론 60점 이상 점수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만 2년, 3년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보다는…… 3, 4일 교육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위 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자체 능력들을 개발시켜 주는 게 화재 예방과 진압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사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청년 보조인력들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그런데 자위 소방대원들은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소화기 사용이나 소화전 사용만 가르쳐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 가정 지키는 것처럼 우리 회사를 지키자’ 이렇게 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 정도지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물론 교육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보조인력 없이 조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겠지요. 기간을 좀 늘려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인력이 아닌 좀 더 능력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조사하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대상물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 소방관의 능력치를 갖추려면 최소한 검사 경험이 한 2, 3년은 걸리니까 3년 후로 미루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조인력을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제가 볼 때 대상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사 일정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고급인력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사실 우리나라의 55만 개 대상을 1년 반 만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도 구하기가 힘들고요. 만약에 소방기사나 기술사를 구하면 한 50% 이상의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이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다니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내년까지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내년까지 55만 4000개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사실 우리나라 전국에 건축물이 201만 개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대상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55만 개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 끝날 수 있다 이겁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내년 12월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 빨리빨리 하세요, 대형화재 생기지 않도록.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7, 8년 전에도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국토부 관리들이 로비를 당해 가지고 가연성 내장재를 쓰는 바람에 이번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법도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있는데 이것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큰 사고 생깁니다. 지금 전부 다 스티로폼을 가지고 다중이용시설 만들어서 그래요.
 사고 생기지 않도록 잘하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감액을 하겠다는 거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채용인건비, 사실은 채용인건비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 편성됐느냐 하면 예산편성 시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장 인원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재계약 인원을 파악하니까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655명입니다. 그래서 655명은 다시 뽑고, 그 나머지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 4억 6000만 원은 저희들이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면 어디선가 메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아닙니다. 인력을 적게 뽑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참고로 하나, 지자체 부담이 두 배가 있는데 한다 그래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지자체에서 70% 부담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더냐고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잘 응해 주고 있습니다.
 응해 주고 있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천만다행이구먼.
 한 가지 더, 시민조사단 모집․운영을 하고 계시던데 시민조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각 시도별로, 그 비용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시민들하고 장애자들을 이 조사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참여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법을 떠나서 시민들이 보는 안전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이 점검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 피난구 문제나 이런 게 시민들 입장에서 지적사항을 한번 내 보라는 겁니다. 법을 알고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자들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얘기가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떡할까요?
 정부안대로.
 정부안대로 4억 6600 감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조인력 추가 채용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채용인건비는 4억 6000만 원 감액을 해 주시고요.
 아니, 인건비.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인건비는 28억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국비 규모를 60%로 상향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규모를 60%로 상향하는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좀 달아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지방비 부담을 좀 줄여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총액 유지하고 부대의견으로……
 그러면 화재안전특별대책 채용교육비 4억 6600 이것은 감액하고요. 인건비 감액 요인 28억 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로……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지방비 부담을 40%로 하고 국비 비율을 60%로 올리는 겁니다.
 국비 부담을 60%로 올리는 것을 우리 부대의견으로……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꼭 부대의견을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보조인력을 올해 480명을 신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655명을 신규 채용할 겁니다.
 655명이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올 12월 달에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활용할 겁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인 655명에 대한 채용 및 교육 인건비에 대한 감액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 얘기했던 655명 채용에 대한 감액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감액……
 권은희 위원님 개인 의견으로 부대의견 넣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다음,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9번부터 17번까지는 신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로서 어제 회의에서 그 사업들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한 번 더 자료로 받아 보고 논의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먼저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예산은 경기도 광명시에 총 364억 원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차장님, 내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국립소방박물관,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인데…… 경기도 광명시에 국립소방박물관을 건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 운영은 소방청이 할 것 아닙니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요즘 소관 박물관을 직접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기관들도.
 그런데 이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하고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재정 당국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박물관을 지으면 364억 갖고는 안 될 거예요. 500억 훨씬 넘을 것이다…… 그래서 예타를 피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도 내가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박물관 추진단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기 전에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박물관이 지금 거의 다 적자고 관객도 없고, 지어서 거의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을 앞에 국립으로 다 했을 때 이게 감당이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재정 당국의 타당성 검토 절차도 구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증액 예산으로 오는지……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금년 예산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했을 때 예산 심사한 위원들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다 가질 건데 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증액 예산으로 갖고 오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사실 금년 예산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1억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광명시, 세종시, 전국의 한 6개 시도가 소방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접근성이 좋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광명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비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00억이나 이렇게는 본래 추정을 안 했습니다. 용역 전에 300억 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방의 역사가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되어 왔습니다마는 거의 예전에 쓰던 소방기구나 이런 게 다 녹슬어서 폐기돼 버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옛날 책 몇 가지만, 한 30년 전의 책자 몇 권 집에 갖고 있고,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지 소방에서는 소방 관련 장비나 이런 게 한곳에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곳에 모을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 보여 주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소방학교에 조그만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시도도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안 됐습니다. 학교 교육시키기도 바쁜데 인력도 없을 뿐더러 장소도 제공이 안 됐고요.
 다른 경찰이나 역사가 있는 기관들은 다 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7년도에 연구용역비 1억을 따서 금년도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소방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을 올렸다가 재정 당국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사실 토론을 한 번 했던 거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증액 의견으로 통과는 시키고요, 다시 한번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서 따올 수 있으면 따오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도 말씀드리면 소방박물관 건립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박물관은 뭘 과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역사를 묻어 두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소방 관련된 것을, 뭔가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전망해 보겠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기재부의 인식하고 우리 행안위의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문학적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재부하고 관련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박물관이라 하지 말고 소방역사관 이렇게 해서 국립중앙소방학교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그 안에 확보를 해서 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 또 아니면 청소년들, 학생들도 관람하는 그것은 좋은데…… 대한민국에 전부 다 석탄박물관, 무슨 박물관, 온 것을 다 국립으로 했을 때 과연……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니다마는 여러분들, 광명에 별도의 소방박물관을 했을 때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소방박물관에 얼마나 올까? 지금 현재 기존 대한민국의 박물관도 거의 80%가 적자이고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소방박물관……
 그래서 기존 소방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존 소방학교의 인력을 갖고 활용하면 예산도 낭비가 좀 덜하고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정말 충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자는 의욕을 내가 꺾자는 것이 아니라.
 김영우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비슷합니다.
 제천․밀양 화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년, 2년 정도 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밀양 엄청나게 큰 화재들이 연거푸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고 아직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일제 안전 점검한다고 지금 사람까지 막 뽑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사업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저는 일단 선뜻 정서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소방학교에 하든지, 일단은 정말 많은 자료가 모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소방차량 몇 개 갖다 놓고 상품백화점…… 글쎄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충분히…… 소방 쪽에서도 영웅들이 있겠지요, 또 의사자들도 있겠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연구와 내용이 좀 더 축적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시기적으로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신규사업을 논의한다는 점에 비추어 봐서 소방박물관이나 소방 전문 연구기관 같은 소방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부처 내에서 기존에 기재부와 논의하고 조직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논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회 예결소위에서 증액을 시킨다면 그런 프로세스 자체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양산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요.
 그렇지 않고 국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회가 봤을 때 직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부분들, 재난현장 회복차량 그다음에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특수장비, 장대터널 재난대비 특수차량, 충주호 다목적 소방정 건조, 부산항 다목적 소방정 건조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9번과 17번에 대해서는 증액 반대의견이고,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는 증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의견입니다.
 방금 권은희 위원님은 9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비 예산 신규 반영, 17번 소방전문연구기관 국립소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신규 예산 이 부분은 반대이고 나머지 장비 예산은 찬성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저는 소방청이 가능한 한 시설물을 산재하려고 하지 말고 한곳에 모으는 쪽으로, 관리도 한곳에서 모아서 하면, 지금 소방학교에 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이렇게 다 분산시키면 거기 출장 다니고…… 한곳에 다 모아서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방금 권은희 위원님 뜻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장비 쪽은 다 증액하는 것……
 저도 권은희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소병훈 위원님은……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7번 국립소방연구원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까?
 내일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행안부로부터?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내일이나 월요일쯤 온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들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서 좀 올려 주셨으면……
 일단 정부 합의를 전제로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그것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일단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감사합니다.
 17번은 정부 합의 부대의견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17번은……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합의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신열우소방청차장신열우
 예, 직제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소방청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는 증액 14건에 275억 4200만 원 증액, 감액 1건에 4억 6600만 원, 원안 유지 1건, 증액 안 하기로 한 것 1건 그리고 부대의견이 8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대구ㆍ경북의 초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숲 조성사업 용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산림청으로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취합했는데 지금 경상북도 관계자들 나와 계시지요? 경상북도에서 이 부분이 산림청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고 또 정부관계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상북도 관계자 직함하고 성함을 이야기하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김남일경상북도재난안전실장김남일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김남일입니다.
 금년도에 범정부적으로 폭염이 심각해서 행정안전부에서 9월 18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폭염이 가장 심했던 경상북도 지역에 폭염 관련되는 국가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의 업무인데요, 숲 조성 문제는 산림청이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할할 수는 없고요. 폭염 관련 사항은 행안부의 재난업무로 넣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 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열섬 경감을 위한 쿨링 인프라 구축 사업 이것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안 봤는데……
 아직 설명을 못 들으셨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쿨링 인프라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그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덜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시열섬 경감을 위한 쿨링 인프라 구축사업 용역을 위한 국비 5억 원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동의해 주시렵니까?
 자료 몇 페이지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9페이지, 21번입니다.
 19페이지, 21번 쿨링숲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자 이 말씀이지요?
 예, 증액 5억.
 그런데 이것 조원진 위원이 대구 포함해서 산림청으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대구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구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대구는 얼마인지 안 나왔지요?
김남일경상북도재난안전실장김남일
 대구는 없습니다. 경상북도 금년 초……
 조원진 위원이 대구도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요.
 대구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니, 여기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5억은 어차피 용역사업이거든요. 용역사업이어서 대구ㆍ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쿨링숲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딱 경북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법이 대구ㆍ경북이 초폭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하고 경북 경산하고 영천, 그런데 위원님들 일단 이것을……
 자료를 왜 주다 말아요?
 용역……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어제 조원진 위원님께서 대구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배포하신 것이 아니고 몇 분한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용역사업을 좀 동의해 주시지요.
 하는데 금액을 얼마로 증액을 해서 올릴 거예요? 대구 것은 얼마입니까? 경북은 5억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구 것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초폭염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폭염지역 전체에 대해서 쿨링숲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경북만 올라와 있는데 아마 대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구하고 경북이 분지 지역이고 초폭염지역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한번 용역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구ㆍ경북 다 포함해도 5억 정도 가지고는 용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글자를 그렇게 넣어요. 여기에 ‘대구ㆍ경북 폭염지역’ 하든지 좀 개괄적으로 초폭염지역 도시공원 쿨링숲 조성사업 용역비라든지 ‘대구ㆍ경북을 포함한’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지난번에 폭염도 재난ㆍ재해로 법도 통과가 됐는데 이런 용역을 하려면 전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전국으로 하자고.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구ㆍ경북 폭염지역을 비롯한 전국 폭염지역 쿨링숲 조성사업 용역비’ 이렇게 해서 대구ㆍ경북도 넣고 이번 기회에 전국을 다 하는데 일단 대구ㆍ경북을 포함해서 한번 해 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숲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숲으로 하면 이름이……
 그러면 숲으로 하지 말고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초폭염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용어인가요? 분류가 되어 있나요?
김남일경상북도재난안전실장김남일
 법적으로 초폭염이라는 용어는 없고 기상청의 발표가 이번에 가장 더운 지역이 대구를 포함해서 경산, 영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용어를 초폭염지역이라고 한 사항이고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초폭염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 인프라 조성 사업 용역비로 하시지요.
 대구․경북 폭염지역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주가 분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구와 거의 비슷하게 폭염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대구가 정말 초폭염지역으로 지칭되었었는데 올 폭염을 보면 대구보다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낸 지역도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초폭염지역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 제목이 대구․경북으로 올라왔으니까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폭염지역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초폭염지역 도심공원.
 초폭염이라는 용어가 그냥 저기서 사용한 용어라고 하니까 사업용어로는……
 그냥 우리가 쓰면 되지 꼭 법정 용어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 폭염지역으로 하겠습니다.
 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 인프라 구축사업 용역비 이렇게 해서 5억으로 편성하는 의견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북 관계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사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8번 희망근로지원 합시다.
 먼저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좀 논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현장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현장 얘기는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말하자면 실직자들,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치적인 것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소득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반드시 살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증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증액 액수대로……
 위원들 의견 나누기 전에 원래 어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었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8개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17억이 증액되어야 하고 경남만 하면 108억은 경남만 가기 때문에……
 원래 108억이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 희망근로사업은 경남에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8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 동구, 군산, 목포, 영암…… 이렇게 8개 지역을 했을 때 정부는 317억이면 다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얘기가 실제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사를 갔고 믿을 수 없게 이전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도 믿기가 어렵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맞느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지요.
 최근 지역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려면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어제 논의할 때 있었던 지역의 인구 감소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자료를 가져와야지 어떻게 이것만 덜렁 가지고 와 가지고……
 울산 동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떠난 사람은 빼고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는 사업이잖아요, 남아 있는 사람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래도 이 사업들이 그쪽 지역에 배당이 된다면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추세를 늦출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울산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동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조선 위기지역은 울산 전체 다잖아요. 국회가 예산을 주면 이것은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기는 한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가면 전부 잘려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8개 지역으로 한 모양인데 울산 동구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울산 전역도 사실 어려운 것은 다 알지만 고용위기 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오히려 그나마 삭감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고용위기 지역이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여기 8개 지역은 다 고용위기 지역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금년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서 만들어 보세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명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317억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경남만 하지 말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산출기초를 작년에 13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증액해서 가져오셨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거라고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면 수요인원 부분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인원 편차가 지역별로 커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지역별로 고용위기 지역을 고용부에서 실사해서 이 정도 인원이 되겠다 해서 계산한 거고요. 금년에는 추경에 3개월분만 반영되었고 내년에 하게 된다면 9개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년 3월~11월의 지자체 수요라는 게 고용부 조사 결과라는 건가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저희들이 지자체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조사한 겁니다.
 지자체 수요에 군산 같은 경우 인원이 600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많은데 군산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고용위기 지역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군산 GM하고 현대중공업 두 군데가 영향을 미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산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위기 지역을 이유로 희망근로와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증액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현재 저희 희망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증액안을 가져오셨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 뒤에 있습니다.
 방금 내년도에 희망근로가 9개월간이라고 그랬어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317억이 반영되면 9개월분입니다.
 9개월이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근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공공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합하면 내가 보기에 엄청난 숫자인데?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경남……
 이것 9개월로 하면 안 돼요, 6개월 정도로 해야지.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6개월로 하게 된다면 21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9개월 하면 안 돼, 너무 많아.
 6개월, 이백 얼마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211억입니다.
 이게 그 자료인가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경 집행현황?
 9개월이면 1년 내내 하는 거야.
 211억 정도만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게.
 211억은 6개월.
 1년 내내 할 수 있나. 말도 안 되지.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시간은 가고요……
 위원장님, 고용위기 지역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과 고향사랑상품권 사업 2개 수요가 지역에서 올랐기 때문에 2개 수요를 같이 검토해서 증액분을……
 아니, 고향사랑은 별도로 해요
 같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세밀하게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올라 오면 줘야 되지.
 아니요, 고향사랑상품권도 추경에서 이미 집행되었던 부분이에요.
 하나씩 정리해서 나가야지 한목에 하면 또……
 정부에서도 같은 고용위기 지역인데 왜 어떤 데는 희망근로만 지원하고 어떤 데는 희망지원도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하면 또 차등의……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같이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낸 게 아니고 지역에서 의원님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온 거니까 이따 판단하실 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심해도 꼭 그 지역만 신청했다고 주면 안 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희망근로 증액은 211억 원으로……
 그러면 6개월분 211억 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은 어때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좋습니다.
 6개월도 괜찮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괜찮습니다.
 다음은 69번 위험도로구조개선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행안부 차관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받아들일 것 안 할 것.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표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관련해서 순창 구룡리 위험도로 개선은 현재 신규사업인데 4억 증액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 오계지구 교차로 개선,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국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장성군 장성읍 위험도로 개선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단순 차로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중기계획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곡동 남양주문화원 위험도로 개선, 계속사업입니다. 중기계획상 반영된 총사업비가 17.5억 원입니다. 원래는 37억 원 요청했었는데 총사업비가 지방비 포함해서 35억인데 계획보다 더 많은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 범위 내 잔여사업비 13억 원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창 수동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소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중기계획상 반영된 총사업비가 지방비 포함해서 6억인데 15억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상 반영된 총사업비 3억 원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계정, 강창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인데 계속사업은 반영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15.74억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관련해서 순창, 남양주, 고창, 제주 포함해서 35.74억 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사업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위한 추가 증액 필요액이 99.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134.92억 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부안대로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지요.
 위험도로야 항상 해 줘야지.
 그런데 어제 논의를 했던 것이 제주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달리 어디를 개선한다는 사업인지 내역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논의 중에 추가로 자료를 나눠 주셨고 그 추가자료를 검토하는 도중에 전남 장성, 전남 담양은 배제되었던 차로 확장 부분이 제주도 위험도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동일한 사유로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오늘 추가로 검토한다고 한 부분인데 그 자료가 빠졌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도 것은 확포장사업, 이름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차로를 더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폭이 현재 2.5m밖에 안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3m로, 원래 3m가 정규격이거든요. 최소한 3m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2.5m라서 차로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고 아까 장성 같은 데는 2차선도로를 4차선도로로 차선을 더 증설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차로를 더 증설하는 것은 저희들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중에 궁금한 게 신규사업을 더 하면 추가 증액 필요액이 99억이라고 했나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증액 논의하고 있는 신규사업을 더해도 99억이 안 되는데 이 99억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신규사업 이 액수도 요청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사업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 중기계획 맞추어서 적절하게 배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위원들이 도로와 관련해서 위험도로인지 판단해서 그나마 신규사업 이렇게 15억하고 4억하고 추가로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행안부에서 우리도 이것 신규사업 증액하겠다고 해서 슬쩍 끼워 넣는 겁니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시잖아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논의하겠다고 한 도로는 어제 범위가 정확히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어제 신청한 부분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슬쩍 끼워 넣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35억 7400만 원만 추가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도 한두 개 빼지요. 신규가 5건이나 되는데요.
 제주도를 빼도 되는 게 있습니까?
 제주도는 하던 거예요. 완결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규가 5개나 들어가요.
 이게 신규가 아니라니까요. 표현을 잘못하네요.
 신규래요. 어제 주신 자료도 신규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험도로를 18년에 하다가 이번에 또 예산 된 거거든요. 완결을 시켜야 돼요.
 어떤 개념으로 신규라는 거예요?
 5개 자료가 어디 갔어요?
 제주도 도로들은 중장기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제주계정이 따로 있어요. 제주도 전체 내려오는 돈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국가예산 쓰는 게 아니에요. 제주계정이 있으니까 제주도가 ‘여기를 빨리 해 주십시오’ 해서 항목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제주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계정에서 사용하니까 제주도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제주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자꾸 제주도를 여기에 끼워 가지고 사람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요.
 이것을 국가예산이 아니고 제주도 예산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요?
 여기서 허가해 줘야 돼요.
 특별회계인가요?
 아니요, 균특인데 제주계정이라고 2.97%를 받는 게 있어요. 그 돈에서 쓴다고 국가가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해 주지요. 제주도 그대로 두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미안한 일이지만 99억 1800만 원은 뺍시다, 골치 아프게 자꾸 끌고 가지 말고.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다시 한번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끼워 넣는다기보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여기 신청된 신규사업만 하면 너무 그쪽만 신규사업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골고루 신규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증액이 너무 많으면 위원회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냥 끝냅시다.
 이것은 35억 74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은 제주도는 그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계정이 아니잖아요. 제주계정에서 바로 빼면 되는데 이것 합계에 같이 넣어도 되나요?
 어떻게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균특의 범위 내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래서 해 줘야 되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알았어요.
 그러면 77페이지 78번,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9번까지 하겠습니다. 78번, 79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아까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군산만 할 게 아니고, 몇 개 지역이지요? 4개 지역이었나요, 5개 지역이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8개 지역입니다.
 군산만 200억 할 게 아니고 8개 지역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2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시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200억을 그냥 무턱대고 편성할 게 아니고, 작년 추경에 4개 지역에 58억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가 안 됐다면 이 기준으로 하면 8개 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 하니까 8개 지역이 다 나왔습니다. 수요가 가능합니다. 해 주시면……
 8개 지역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이 예상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6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수요가 나오는데요.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200억 정도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0억 정도로 합시다. 군산 외 전부……
 지역 이름을 바꿔야지요. 뭐라 그러지요?
 ‘고용위기지역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9번 이 부분도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00억 증액해서……
 아니, 79번은 순증이 100억인데요? 이건 또 뭐예요?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이것은 군산만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가능한 것이고, 군산은 금년 10월에 처음으로 1억을 집행하고 30억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바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기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
 이건 제외합시다.
 아니, 조례가 돼 있으니까 이런 데를 지원하고 다른 지역도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요.
 그래도 거기만 특별하게 주기도 좀 그렇고요.
 78번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하면 형평성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특정지역보다도 거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은 아직 조례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도 또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되지요.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여기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면 못 할 텐데 여기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해 주고 여기 보고 배워서 다른 지역은 또 내년에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78번하고 79번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78번은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79번은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그렇습니다.
 78번 사업은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차액 1만 원을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고 79번 사업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소비 금액의 10%의 상품권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온 관광객들은, 79번 사업은 훨씬 효율성이 높지만 78번 사업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군산은 관광지가 아니고 현대중공업하고 GM이 떠난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떠난 지역인데,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 지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79번 사업이 지역의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되고 78번은 79번 사업에 못 미치는……
 78번은 군산만이 아니고 아까 8개 지역에 전부 다 같이 나눠 주는 것이고 79번은 군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78번은 군산 외에 다른 8개를 다 해 줄 수 있지만 79번은 다른 데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상품권에 대해서 각 지자체의 조례도 살펴보고 강원도, 충청도 다 봤는데 지금 법적인 체계를 조금 더 갖춰야 됩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조례들을 막 만드는데 이게 상위 법규하고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더 따져 봐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장관도 법안 마련하는 데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78번으로 이번에는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79번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체계를 조금 더 갖춰서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어려운 지역 이런 것을 나중에 균형발전 또 위기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그냥 78번으로……
 소 위원님이 양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요. 내가 이걸 꼭 하고 말고가 없으니까요.
 저는 79번 관련해서 군산에서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살려서 보내 주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영우 위원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조례는 하위법이거든요. 상위법 근거가 미약한데 조례만 했다고 해서 준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순연해서 상위법을 보강하고 난 이후에 하자 그러는 거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거기는 현대중공업하고 GM이 동시에 떠나면서 개인사업자들이니 식당이니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라도 해 주지 않으면, 여기는 경남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요. 여기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지역에서 사 먹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10% 이상이 빠져나간 것이라……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상한 것은 소병훈 위원, 김병관 위원님이 순증했는데 여기 김관영 의원 지역구거든요. 김관영 의원은 왜 권은희 위원한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도……
 그런데 왜 김관영 의원은 가만히 있지요, 권은희 위원하고 같은 당인데? 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래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일단은 증액 10억 원으로 해서 올려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 부분이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권은희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아니, 이것 조례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이거를 꼭 하시려고 그러면 10억 놓고 거기에다가 ‘상위법이 미비하므로 그 법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 이렇게 붙이든지요.
 일단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인지 이 부분 제가 검토가 안 돼 가지고요.
 이게 원래 군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지금 다른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장 내려 보내 줘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업의 목적은 둘 다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고향사랑상품권이라는 게 다른 지역 가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 목적 자체는 거의 비슷해서 저는 굳이 나누지 않아도, 한쪽만 해 줘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권은희 위원님이 양해하시고……
 78번을 내려 주면 79번도 자기 조례들에 의해서 지방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룸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지원해 줘도 큰 도움 되는 거예요.
 일단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갈음하고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 신규 반영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이것은 10억 원만 증액해서 보내 주시면, 법적인 부분이나 타 형평성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된다면 예결위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자체 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결위까지.
 질의를 하신 소병훈 위원님하고 김병관 위원님 얘기 듣고 결정하시지요, 이렇게 자꾸 10억 원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저도 이 뒤의 다른 지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당 의원도 거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그때는 권은희 위원님이 가만있더니 내가 안 한다니까 또 말씀하시네요. 권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도 어렵지만 거제, 울산 동구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특성을 보면 거제나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공업 지역이고 공장 지역이고 이래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시장이 있었고 지역경제가 있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아마 현대중공업이 들어온 지가 한 10여 년, 그리고 GM 들어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지역이라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 김영우 위원님하고 이진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예, 10억.
 이진복 위원님.
 나는 아까 전에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세요.
 간단하게라도 부대의견을 달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10억 순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대통령기록관리 합시다.
 이 부분은 이진복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 원안대로 그냥 가면 안 되는가요?
 김병관 위원님, 대통령기록물 이거 학술연구비인데 꼭 2억 증액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83번 대통령기록물 이런 것은 안 해도 잘한다고요.
 김병관 위원님, 우리 지금 삭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 동의해 주십시오.
 삭감……
 정부 원안.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92번․93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얘기해 주십시오.
 차관님, 부족한 인력 충원 이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비가 필요합니다.
 반영이 됐는데 2억 3900만 원이에요? 지금 몇 명이 있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체 인원이 40명, 현재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명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이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지방행정정책관 최훈입니다.
 지금 임원 1명이 아예 인건비가 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5명이 있습니다. 신규 5명의 보수가 부족하게 잡혀 있습니다.
 인원을 막 늘려 주면서 왜 예산은 안 잡았어요? 인원을 늘려 주면 예산을 잡았어야지.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지는 않고 기재부에서 그전 인력으로 예산을 잡아 줬습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 그전 예산 같으면 필요가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인력 충원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충원을 해 놓고 그 충원에 따른 예산을 지금 요구하시는 건가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그러니까 원래 정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결원으로 있던 임원 한 명이 그 전해에는 비어 있으니까 보수를 안 잡았다가 작년 말에 그분이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임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안 잡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신규도 네 명 있다며?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그러니까 신규 다섯 명은 정원 내의 다섯 명 직원이 들어 왔는데요 보수가 1호봉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입니다.
 신규는 1호봉 아니에요?
 다섯 명 증원을 해도 지금 정원이 안 되지요? 원래 정원에 부족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원이 42명인데 현재 40명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을 기재부가…… 이건 올려 주시면, 기재부는 다 동의가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들어 봤더니 부족한 인력 충원이 아니구먼. 호봉 올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니, 그것도 있고 증원도 해야 되고. 지금 정원에 못 미칩니다, 전체 인원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재부하고 얘기가 된 거라면 뭐 더 이상……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원 범위 내에서 기재부가 인건비 반영을 제대로 못 한 것을 나중에 동의해서 반영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증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이것 그렇게 급합니까? 국제교류 활성화 이것도 급합니까?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개최 이것도 급하지 않고…… 이 세 가지는 빼서, 이 세 가지 하면 13억 정도 되는구먼. 이건 안 하고 다른 것은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세 가지는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예산에 모란공원을 활용한 민주묘역 및 민주주의 교육콘텐츠 개발 예산 1억 편성, 나는 이것 부적절하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예산, 모란공원도 민주화 인사들이 많이 묻혀 있는 묘소지만 이런 묘소가 전국에 많잖아요. 4․19묘원 또 망월동묘원 많은데 유독 모란공원에 교육콘텐츠 개발 예산 1억, 이것은 나는 조금 부적절하다.
 아니, 여기는 지금 설명이 잘못 됐어요. 정신계승 예산에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 모란공원 자체가,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모란공원 자체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 합니다.
 예?
 안정적이지 못 해요, 거기 사유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콘텐츠 개발 예산 1억 편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신 분 없어요?
 아니, 제 얘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주의 연구사업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 연 2억, 3년간 총 6억 편성 필요 이 부분도 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딱 집어 가지고 한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묶는 것이……
 그래요. 그것 좋은 아이디어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4억 2000만 원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개최 예산 5억 이것도 저는……
 행정안전부가 이런 예산까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행정안전부의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행안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행안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동안에 일을 하나도 못 했어요, 10년 넘게. 왜냐하면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보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건데 총액이 합쳐 봐야 31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은 꼭 구체적인 사안 사안을 따지는 것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을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채익 위원장님이 더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올해도 벌써 80억 가까이 되네요?
 아니, 여기가 지금……
 보면 작년도에 292억이고……
 인권기념관부터 시작해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원래 2002년인가 이게 생기면서부터 그 사업을 하려다가 못 했던 거고 아마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증액한 것은 그야말로 놓쳤던 것이거나 주변에서 꼭 필요한 것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던 것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무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니까 저는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아까 모란공원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상당히 문젯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란공원도 이게 부지 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국비로 해서 묘역을 조성했는데, 모란공원 여기에 민주 열사들 200여 기 이상 들어가 있는데 거기의 묘역은 다 민간 사유시설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지 않은 시설인데 민주 열사들 관련된 분들이 너무 여기를 국가가 소홀히 한다, 뭔가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좀 해 달라 해서 이렇게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편성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이름 없이 계신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준다고 해서 묘역안내도도 좀 만들고 또 교육영상도 제작하고 해설사도 운영을 해서……
 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해설사.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데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인건비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사립시설이라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나 묘역 정비나 그분들을 위한 교육․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는……
 그러니까 해설사 인건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도 포함은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설사는 제가 볼 때 좀 심한 것 같고요. 묘역이 형편없어서 묘역을 정비하는 것은 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해설사는 다른 묘역에 가도 별도로 고정적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문화유산해설사 같은 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설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묘역이 소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93번은 어제 제가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맨 위에 있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 이것하고 부족한 인력 이것은 어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기왕에 충원된 인력인데 인건비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남영동 대공분실 기념관 건립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약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사업효과도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맨 위에 것하고 중간에 인건비하고 남영동 대공분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증액을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인화 위원님은 삭감은……
 삭감 아니고 증액에 동의하는 게 1억.
 1억하고……
 하나하나 얘기해 봐요.
 모란공원하고……
 1억하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2억, 부족한 인력 2억 3900, 남영동 3억 5400.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입니까?
 삭감이 아니고 안 올린다는 거지요.
 안 올리는 거지요. 증액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이지요.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민주인권평화박람회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맞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행정안전부차관권미혁위원◯행정안전부차관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라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그룹, 예를 들면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룹들의 코디네이팅(coordinating)을 비롯해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외국과 교류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과 관련해서 기념사업회가 이것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지금 돼 있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민주시민교육은 민주기념사업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저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DB 부분은, 어제인가 그제 우리가 의논할 때 DB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충분히 DB 구축을 해야 되고요. 제가 DB 구축 과정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도 이게 무슨 얼마나 돈이 드나 했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증액을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제교류는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국제교류 활성화가 가서도 많이 배우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도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다 반영시켜 주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권미혁 위원님은……
 저는 평화박람회는 아니고 나머지는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
 평화박람회 빼고 전부 다?
 예.
 이건 합의 안 되겠다.
 우리가 그저께 얘기할 때는 DB 구축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 합치가 됐었습니다.
 나는 강창일 위원하고 똑같이 소모성 예산인 시민교육 활성화는, 조금 전에 종래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 사업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것하고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민주인권평화박람회같이 이런 소모성 예산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콘텐츠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합의 안 되면 이것 못 하는 거지.
 이것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정리 한번 해 봅시다.
 평화박람회 이 부분 빼는 데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제교류도 빼고.
 국제교류 빼고.
 민주시민교육도 빼고.
 민주시민교육 빼고.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하고.
 이게 지역하고 전체하고 달라요.
 제가 정부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굳이 이 예산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합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산을 나눴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올릴 때부터?
 DB 구축?
 예,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하고 민주주의 연구 두 개의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저희가 증액 요구도 따로따로 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이 안 돼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지역민주화운동사 또 사전 편찬 이게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지만 예산을 두 개 합쳐서 4억 6500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역민주화운동사는 빼고 민주주의 연구에 4억 6500을 하면……
 두 개를 합쳐서.
 예, 두 개 합쳐서 이것 하나 하고.
 반드시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 그 내용도 포함해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란공원 증액하고요.
 민주주의 연구사업,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증액하고요.
 지역민주화운동사, 민주주의 연구 이것은 두 개를 통합해서 4억 6500 하는데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도 꼭 같이 포함해서 DB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족한 인력 충원 이 부분 증액하고요.
 죄송한데 이것도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충원돼 있기 때문에 이 용어 빼고 말을 좀 바꾸시지요.
 이건 빼고 ‘기관 운영예산 2억 3900’ 이렇게……
 ‘인건비 및 기관 운영예산’ 이래야 돼요. 세목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인건비 및 기관 운영예산 2억 3900 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6억 2100은 빼고요. 국제교류 활성화 4억 2000 빼고, 민주인권평화박람회 5억, 나머지는 다……
 남영동은 넣고.
 남영동은 넣고 그렇게 합의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에 1억 빼고 밑에 93번만 13억 5800만 원이에요, 증액되는 것은.
 예, 13억 5800.
 위원님들, 62번 한번 봐 주십시오.
 62번에 대한민국 청년봉사단 시범사업 예산 48억 원 신규 편성 이것 저희들이 보류해 놨거든요. 62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 예산 처음 봤을 때 이런 것을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안 되기도 했고,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 아메리코(AmeriCorps)라는 봉사단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48억 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다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600명 정도를 해서 시범사업 하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동 학습지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거기 옆에 가서 청소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마을종합지원센터, 고려인 아동․청소년 인성학당을 하는데 고려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이 정확지가 않아요.
 그리고 환경, 좋아요. 그것은 캠페인 하는 거니까, 나무도 심고 한다니까 좋은데……
 지방공사, 시군 빈집 전수조사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뭘 전수조사를 해, 기초자치단체에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다 주는데? 주민공간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자치단체가 자투리 소공원 같은 것 만드는 데 정말 열정적으로 잘해요. 요즘은 지방분권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올라와 있는 48억 예산 중에서 꼭 하겠다는 것을 좀 줄여서 하는 것까지는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지역별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복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 좀 뭐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창의성 없이 가져와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어쨌건 이게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지역의 공모사업 통해서 진행할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6개 시도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창의적인 청년봉사단 활동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대로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단원 활동비가 150만 원이고 교육비, 사업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원 활동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저는 자원봉사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굳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참가자들 교육비와 사업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인건비도 사실 자봉센터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굳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한다면……
 활동비를 제외하고 교육비 사업비 인건비 홍보비 예산 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지방행정정책관 최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억에서 단원 활동비가 37.8억이기 때문에 그것 빼면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 2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문화원․기억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증액에 부정적이었고 원안에 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사업비, 교육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지금 위의 이야기는 안 됐고, 부결이 됐고 밑의 청년봉사단만 하는데? 그런데 무슨 문화원 건립하고 기억도서관 이야기를 해?
 아니, 문화원․기억도서관은 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빠지고 청년봉사단 시범사업 플랫폼에서 단원 활동비를 제외한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만 해서 10억 원 증액 안으로……
 그런데 그것도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플랫폼 내용이 굉장히 애매해 보이고요. 과연 무슨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내용이 좀 애매해 보이고 그다음에 뒷장 ‘소요예산 및 운영체계’ 보면 단원 활동비 15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도로 책정해서 그것만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지방행정정책관이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께서 단원 활동비를 전부 빼고 나머지 비용을 물어본 게 10억이었고요.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로 접근하더라도 실비 개념으로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식사비랄지 교통비랄지. 보통 하루에 2끼가 1만 원․1만 원, 2만 원에 교통비까지 한 3만 원 정도 해서 한 달에 20일 정도를 자원봉사하면 순수한 자원봉사로 들어가도 한 사람당 60만 원 정도의 실비는 자원봉사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50만 원으로 단원 활동비를 잡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청년봉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일자리를 가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순수한 자원봉사 비용 가지고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단원 활동비를 좀 올렸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잠깐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수한 자원봉사로 접근해도 보통 실비를 하루에 식사비 두 끼 2만 원하고 교통비 해서 3만 원씩 한 달에 20일, 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실비, 식비․교통비가 월급으로 나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는 날을 계산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예.
 매월, 매일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것 아니거든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월급으로 6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일단 사업이 잡혀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소요가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인력이 그 사업에 동원될 것인지 나올 테고 거기서 실비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 개념을 이 예산을 세워 주실 때는 조금은 고려해 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은 이재정 위원이 안을 내셨지만 대단히 죄송한 것이 여러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돈을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내려보내 봐야 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쥐고 끙끙거리다가 아마 전부 불용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결위에 보내 봐야 예산 통과도 안 돼요. 이것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안 아닙니까, 이재정 위원 안이에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행정정책관최훈
 자원봉사계에서, 그러니까 민간 자원봉사계에서 이재정 위원님한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오랫동안 자원봉사계에서 계속해서 이런 의견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이번에 의원실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계획이 없는 거네요.
 나랏돈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가져온 것을 예산 통과시켜 주면 국회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부분은 삭감을……
 삭감이 아니고 아예 정부안대로 그냥 하세요.
 이것은 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7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위원님들, 증액은 했고 지금부터 감액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갈 텐데 저녁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 다 나가고 위원들끼리 잠시 회의 좀 하게 해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좋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부대의견도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알았으니까 잠시만 보좌관들도 전부 다 나가 있고 속기사도 잠시 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45번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이 부분 방금 의견이 계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지요, 6억 5800만 원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 6억 5800 이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장님, 부대의견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의결하신 것 중에 68번 희망근로지원사업 비목이 현재는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일반회계로 되었는데, 그 비목만 균특이 아닌 일반회계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특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이동한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여기 되어 있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안건에 그렇게 지금 잘못 나왔다고……
 하여튼 일반회계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부대의견 낭독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지금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안) 중에서 ‘5. 행정안전부는 국립트라우마 센터 건립 위치 선정 시 광주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산림청은 대구․경북의 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숲 조성사업 용역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산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 이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삭제 의견 다 동의하고요. 1번, 2번은 저희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3번은 정책기획위원회 자체가 대통령소속 위원회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삭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문구가 좀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19년도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20년도 공모사업입니다. 19년도는 미리 금년 5월에 이미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공모가 돼서 8월에 선정하고 중간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실제 시행은 19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2020년도 공모사업 진행 시’라고 해야 할 것 같고요.
 2020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20년을 내년 5월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은 이게 지자체의 부담이 있고 민간의 부담도 있어서 2억, 5억이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가져올지 모르는 것이고요. 보통 2억 정도 평균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금액을 지금 특정하면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금액은 삭제하고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하는데 이게 신청해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할 것’ 정도만 해 주시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삭제했고요.
 6번, 7번은 저희들이 동의하고요.
 8번 대구․구미 지역의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금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에 있어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 간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지원할 것’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문구가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결혼공제 사업은 꼭 행안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나 여가부 등의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결혼공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런 식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라는 문구만 넣어 주시면 저희가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10번, 11번은 동의하고요.
 12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이미 행안위 법안소위에 지금 상정 계류 중이고 심의도 한 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은 동의하고요.
 15번은 ‘해양경찰청은 대형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놀이 시설이 해양경찰청만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소관이 있습니다. 대형 미끄럼틀이나 번지점프, 고속 모터보트 등 문체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서 문체부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이 안에 지금 들어 있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문 분야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전반에 관여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자문 범위와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자문 범위와 업무를 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은 행정안전부에 넣고 ‘모든 것은 우리는 권한 밖이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곳에 모든 규정이 함께 있어야지 예산은 여기에 있고 규정은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규정 마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어떤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내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통령령에 그게 있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령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이 속에다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기능을 보시면 제3조에……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자문기구인데 이게 집행기구가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충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 표현을, ‘자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여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문구를……
 하여튼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기구화되지 않도록 그 뜻은, 우리 의회의 뜻은 대충 알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문구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이 문구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위원장하고 결정해서 하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집행기구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집행기구화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대의견 5번과 관련해서 97번 있지 않습니까? 97번 트라우마센터 이게 지금 당초 원안에 ‘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설계 용역이 아니지요.
 설계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입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 5번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중 아직 심사를 마치지 못한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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