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교육시설기본법안(계속)
- 34.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7)(계속)
-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61)(계속)
-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 4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보다 시간이 좀 지체되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 여야 간에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끼리 정리를 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사 협의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안을 내실 것으로 봐서 오늘 법안 논의를 하기로 했던 것인데, 유치원 관련법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어떻게 논의할까를 먼저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을, 혹시 이것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정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소 지체되고 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안에 유치원 관련 3법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라고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해서 발표까지 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법안심사소위 할 때 그 얘기 다시 안 하더라도 얼마나 치열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있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 심사하자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주장도 좀 납득이 안 됐지만 그래도 임재훈 간사도 중재를 하시고 하면서 했던 게 1차 때 없으니까 다음에는 하자, 그렇게 해서 2차 때는 반드시 하자고 그랬는데 그날도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보하고 시간을 2주나 기다려서 오늘 온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는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협의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있는 대로 원래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더 기다리고 하는 게, 충분히 저희는 시간 드렸고 했는데, 법안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법안 있고 합의하에 지금 처리해야 될 이게 있는데 아직도 계속 기다려 달라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여기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서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소위가 한 번 더 예정돼 있지요? 저희들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임재훈 간사님……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오늘은 법안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12월 3일 월요일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서는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처음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제 사견으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반발하거나 반대할 것 같아요, 그 논의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의 성공적인 진행이라든가 파행과 진통을 막기 위해서 여기 4번부터 논의를 하고 다음에, 혹시나 오후에라도 대충의 얼개라도 좀 가져오시면 그때 한번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12월 3일 날 정도에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3일 날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12월 3일 날 반드시 논의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어도 법안소위 위원들이 12월 3일 날에는 유치원 관련법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관련해서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요, 그게 없다면 3일 날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곽상도 위원님 말씀에 궤가 아니라 나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있지도 않은 법안, 발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잖아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오늘은 가져오셔야지요. 오늘도 또 3일 날도 그거 통과될지 안 될지, 혹은 처리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그냥 검토……
검토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하세요. 법안심사소위는 법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마냥 미루고 늦추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느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의 안 된 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절차대로 올라와 있는 법들 하나하나 처리하고 논의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1ㆍ2ㆍ3번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에서 무리고 우리 법률체계상 안 맞고 헌법을 위배하고 재정추계가 안 서 있고 교육부가 반대하고 이러는 것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것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가져오는 법안 있으면 그것 그때 논의하면 되잖아요. 누가 그것 논의하지 말자고 그럽니까?
왜 합리적으로 발의되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못 하게 하시고 자꾸 이러세요? 3일 날도 그러면 또 이렇게 넘어가요? 임 간사님, 3일 날 이거 넘어가도 돼요, 우리? 그래도 돼요? 저는 그것 동의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그리고 법안소위는 어떤 법을 당연히 통과시키는 데가 아니고 사실 위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속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제하에서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지도부의 합의하에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박용진 위원님의 충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이견이 있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법안소위의 의사진행대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계속 논의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유아교육을 놓고 합리적인 안을 이 법안소위안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논의하든 당 내에서 논의하든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소위 수면 아래에서도 여야 간에 법안 도출을 위한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아침에 회의 때문에 법안소위에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상당히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구를 다듬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미 위원 하고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발언하실 위원이 있으면 앞으로 한 두 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듣고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주에 발의하셔서 3일에 논의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유예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전희경 위원님께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워딩을 조금만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의하셔서 12월 3일 월요일에 같이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센텐스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금 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실하게 속기록으로 남겨 놓고 오늘은 다른 급한 법들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안 정리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간다고 하고 그리고 12월 3일 법안소위 논의 전에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간사들끼리 합의가, 또 그 이전에 원내 지도부들끼리 유치원 관련 법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서 교육위 3당 간사가 법안소위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 일정을 잡을 때는 그 뒤에 연달아 있는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또 본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12월 3일 날까지는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일정 계산도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은 이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관련 법을 논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안이 제출이 될 거라고 보고 12월 3일 날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12월 3일 날은 논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암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암초가 있어서 혹시 제출이 못 된다 하면 그 정신을 가지고 또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까 곽상도 위원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뜸 들이다가 밥 태우는 거거든요. 지금 쌀도 안 앉혀 가지고요 솥단지만 새까맣게 타게 생겼는데 무슨 우물가에서 숭늉 찾냐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인식이라서 제가 걱정인 거예요.
12월 3일 날 와 가지고도 또 예산안이 처리 안 돼서 임시국회 열리고, 여유 있고, 본회의 한 번 더 잡을 테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법안심사소위가, 우리 교육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곽상도 위원님의 말씀이랑 전희경 위원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것을 더 이상 미루거나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에 지금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굉장히 현저한 괴리감이 생기고 있고 또 오늘 상황과 12월 3일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방향과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논의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3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자유한국당 측에서 명확한, 아주 적확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4일, 5일 정도에는 법사위가 열어져야 되고 아까 조승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도 열려야 이게 끝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3일에는 마무리를 할 것을 제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유한국당 측에 명시적인 선언이라고 할까요? 약속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이것을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어려우시다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적으로라도 약속을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승래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당 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저희들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아니실 테도 저희들도 그거 존중하고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양해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회의하시지요.
어쨌든 12월 3일 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이 지금 국정감사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법안 발의,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래로는 벌써 한 50일 정도가 됐고요. 법안 발의된 지는 한 달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있었고 또 교육위 3당 간사들 간의 합의도 있었던 만큼 유치원 관련 법에 대한 처리는 12월 3일 날로 시한을 정한다, 그날 처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논의를 위해서 언론인들은 좀 나가 주시는 게 어떨까요?
협조 감사합니다.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7)(계속)상정된 안건
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61)(계속)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8분)
의사일정 1, 2, 3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논의를 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미루어야 되는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근거와 교부율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지방세 조정에 따른 교부율 조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17번 안건, 박찬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예산부수 법안이고요. 기재부하고 합의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 이거 처리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님 법안, 세법 개정에 따른 교부금 손실보전 목적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재원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8%로 0.21% 상향 조정하는 건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5437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 개편이 추진됐는데 내년 지방소비세 4%, 소방안전교부세 15%가 지금 인상되는 걸로 개편이 됐고요. 그 개편안에 따른 내국세 감소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해서 반영을 할 때 내년 5451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법 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의 2항 1호에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20) 이 부분을 100분의 35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은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관련해서 재정 당국 등과의 정부 내부 협의는 완료됐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박찬대 위원님.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각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어차피 이것은 여야 간 합의도 다 됐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도 끝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 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재정 당국하고 한번 상의를 일단 해 보시고요.

이 인상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 갖고 계시는 것같지는 않고 처리 수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황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처리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좀 확인해 주시고 교육부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안 4번부터 17번까지는 그렇게 보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연번 18번 19번 20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교육에 포함된 영어는 1․2학년 방과후학교 과정으로 배울 수 없지만 중국어, 일어, 기타 언어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박인숙 의원님 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조훈현 의원님 안은 방과후학교 과정 전체를, 조승래 의원님 안은 2025년 2월 말까지 농산어촌 지역 등의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현행법 제17조제4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에서 2018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규정이 실효되어 2018년 1학기부터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었습니다.
박인숙 의원님 안은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교육 격차 심화, 일자리 상실 등을 우려하여 안 제17조제4호에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법률로써 일몰기한 없이 허용하려는 것이고.
조훈현 의원님 안은 나아가 방과후학교 과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선행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며,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을 완전히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은 내년 2월 말 일몰을 앞둔 휴업일의 고등학교, 농산어촌 등 지역에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보다 길게 허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실태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연장하기 바라는 의견이 크고, 방과후 선행교육 일몰 시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2025년 2월 말까지 이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하나임에도 정규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반면 방과후학교에서는 가능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 허용은 선행교육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는 약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만큼 이해관계자 등도 일몰계획을 알 수 있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저소득층 및 소외지역 학교 학생 지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2항에 따른 선행교육은 사실상 2017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어 2년 만에 일몰되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당시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8조2항에 따른 선행교육 운영 학교의 학생․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선행교육 연장을 희망했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역시 설문조사 결과 올해 해당 과정이 개설되었다면 참여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학생․학부모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기간의 연장을 검토한다면 교육부는 일몰기한에 대해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교육 정상화 과제가 현장에 안착되는 2025년까지 선행교육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배우려는 과목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초 제8조제2항 일몰기한을 내년으로 설정한 것은 2015년 교육과정이 2018년 3월에 시행되기 때문이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교육과정이 안착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2015년도 교육과정의 공교육 정상화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으며, 기존에 이미 제8조2항에 따른 선행교육은 2년 이상,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3년 6개월의 기간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 이 같은 예외조항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이 법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부 필요한 조항을 각각 관련 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일몰기한을 언제까지 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를 아예 그냥 다 들어내서 방과후학교를 선행학습 금지의 대상에서 아예 빼 버리자라는 것,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논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완성될 때까지만 조금 연장을 해 주시면 그 사이에 모든 것을 학교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학점제가 도입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 병폐가 좀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초등 1․2학년 영어와 그다음에 농산어촌 중․고등학교하고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지금은 각기 규정을 하는데, 조훈현 의원님 안은 그것을 다 털어 가지고 방과후 과정 전체를 그냥 선행학습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아 위원님 말씀은 그게 섞여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부가 부정을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네요. 아까 김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입장은 방과후수업에서 영어 수업을 받는 것을 영어 선행학습처럼 인식을 하고 대신에 한시적으로 지금 일몰기간을 늘려 놓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네요. 입장 선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는 그냥 어쨌든 이때까지 유예해 두자 이게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이네요?

전문위원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법들을 지금 동일한 법명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병합 심사합니까? 상임위에서 취급할 때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떨 때는 병합하고 어떨 때는 개별 안건으로 심의하고, 원칙이 뭡니까?

기존에 이 일몰에 따른 교육 현장의 영어 방과후교육에 대한 수요, 그 열망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이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제외하자, 그리고 아예 방과후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제외하자라는 취지의 2018년 3월에 검토보고가 쓰여진 박인숙․조훈현 의원의 2017년 12월 28일 제출 법안하고 2018년 1월 30일 제출 법안하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장관 바뀐 다음에 나온 2018년 10월 발의 조승래 의원님 법안하고 법명 빼고 뭐가 같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 등에 한해서 방과후학교 2019년 2월 28일까지 예외 두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은 일몰이 늦춰진 것이잖아요, 이 현행법상으로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체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1․2학년이 있었고 농산어촌 중․고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초등 문제는 법안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일몰 상태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2월 말로 끝난 상태예요. 지금 현재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합의가 안 되어서 논의가 계속 심사 중에 있었던 것이고.
농산어촌은 일몰시한이 내년 2월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고, 3당 간사 간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병합해서 처리하자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병합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논의를 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설명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억지는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초등 1․2학년 영어 문제는 지금 이미 일몰되어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상태를, 법 개정을 안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농산어촌 문제는 그 문제대로 일몰이 지금 다가오니까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논의되고 통과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정부가 마치 선행학습에 있어서 영어교육에 대해서 갖던 부정적인 기조를 바꾸고 현장의 학부모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데 그게 아닌데 왜 이게 뭉뚱그려서 세 법이 동일하게 가면서 그런 식으로 법안이 호도되게끔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아니,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라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영어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금 뭡니까, 방과후영어?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선행학습 금지법이 목적으로 했던 그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 농산어촌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법률 개정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은근슬쩍 1년이라고 하는 구멍이 났고 교육업체는 업체대로 혼란과 이런 과정이 이미 생겨 버렸을 거고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조사를, 조사 이거 안 해도 사실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느낌들은 있었을 거예요, 학부모들에게.
그러니까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학교가 담당해 준다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그 상황을 미리 제대로 대처하고 예견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때 좀 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현장의 그런 혼란들이 없었을 텐데 그것은 저도 아쉬워요. 이제 와서 다시 이겨 보려고 그러면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희경 위원님은 아예 철학적으로 뭐냐 물으시는 입장일 거고 저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으셔야 될 거다, 현장에 혼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이라도 이거 안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안 하면 그냥 없어진 채로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1․2학년은 놀이든 뭐든 영어교육 안 하는 걸로? 현장의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인 채로 가는 거니까 저는 질책은 질책대로 수용하시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법령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휴업일에 한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포인트가 2개예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수업에서 영어를 교육받던 것을 일몰로 인해서 못 받게 됐다.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 조기교육을, 그게 무슨 놀이학습이든 뮤지컬학습이든 뭐가 됐든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고 심지어 방과후학교는 학교 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 문제, 보육기능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유치원에서 하는 거였어요. 유치원에서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수업을 못 받게 되니 유치원에서는 배우고 1․2학년은 놀고 3학년 때부터 정규교과로 배우게 되는 단절현상이 일어나니 유치원 어떻게 할 거냐 했던 이 정부가 유치원도 그러면 금지하자 했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2개가 쟁점이에요.
검토 의견이 섞여서 나왔는데 지금 교육부 입장은 그거예요. 영어교육이 문제가 있고 조기교육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유일하게 지금 한 게 초등학교에는 해당도 없는 농어촌 지역 중등․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일몰기간 연장 이 날짜만, 시한만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 이전에 해 왔던 것을 이렇게 일몰기간을 연장하면 변경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을 왜 방과후만 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철학과 기조라고 한다면 1․2학년 때부터 정기교육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너무 조기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로울 수만은 없다는 지금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연구할 여유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요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도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미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 있지요?

그러면 한번 정부가 출렁해 가지고,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연장될 줄 알았는데 못 해 갖고 이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우르르 도산할 데는 도산하고 접을 데는 접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문 열렸으니 들어오고 그 문은 25년까지다 그다음에 또 불확실성이야.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6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놓고서 다시 또 이번에는 이쪽이 맞는가 보다 하고 우르르 들어온다? 이때까지는 어쨌든 뭔가 미완의 상태로 견딘다는 개념으로 사업 유지하고 교사인력 수급 그렇게 버티고 할 개연성이 너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고 정부의 철학이 바뀌었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세요?

초등학교 1․2학년만 지금 1년간 중단이 됐던 거지요. 3학년 이후부터라든지 또는 중학교…… 또 어떤 데는 그분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음악․예술 여러 가지 교육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6개월 정도의 유예를 뒀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게 일몰이 돼서 현재 상태가 된 것이고 그것을 더 연장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조항을 들어낼 거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항에 대해서 부칙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다만 왜 이것을 섞었냐라는 과정상의 문제 제기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뒷부분, 농산어촌은 제가 보기에 이견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다시 특정 기간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드러낼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교육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잘못 이해하는 게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조훈현 의원안은 대상, 지역 이런 것 전혀 구별하지 않고 전체를 다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몰기간 필요 없고 전체를 허용하는 거고, 박인숙 의원안은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과목은 영어 그리고 일몰은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그거지요?







그러면 농산어촌이면서 과목은 영어이면서 초등학교 1․2학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 법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없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거기까지는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안이 신설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2018년도 2월 28일까지 일몰이 돼서 현재 1년 동안 학교현장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 22일 날 법사위 논의를 하시면서 전희경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치원은 현재 금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에서도 금지를 했으니 현장에 대한 수요나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에, 실태조사를 한 후에 7월까지 보고를 하고 안 되면 9월까지 보고를 해서 교육부 대안을 국회에다 보고하라’, 3월 22일 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돼 있어요.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농산어촌 등등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3항을 더 두자라는 거예요.
3항 제안이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 놀이활동 중심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로 하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명시하자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기한을 2025년 2월 말까지 하자. 왜? 고교학점제 등 학교 체제의 변화가 그때 시작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게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번 더 재평가해 보자라는 취지로 일몰을 제안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쟁점이 혼재돼 있기도 하고 지금 법안들이 담고 있는 기초철학도 좀 다르기도 한데 이게 병합을 할 때는 간사 간 합의하셔서 그렇게 병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병합에서 풀고, 그러니까 앞선 2개 조훈현․박인숙 법안과 조승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병합을 풀고 각각의, 그것은 농어촌 대상으로 또 특정돼 있기도 하고 고교학점제라는 어떤 정부시책이 들어오는 것은 농어촌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의 예외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연한을 2025년을 모든 법에 묶어서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간사님들 간에 점심시간이나 이때를 활용해 주셔서 법안이 병합돼 있는 것을 풀고 각각을 따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저도 전희경 위원님 안의 합리성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어차피 선행교육 규제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여기서 좋은 조합을 논의라든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1․2학년’ 그다음에 ‘영어교육’ 그리고 아까 말했던 ‘농산어촌’ 그리고 ‘2025년까지’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1․2학년 놀이 중심 영어 과정을 방과후에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여야 간에 이견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것은 일몰제를 둘 거냐 아니면 그냥 계속할 거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법기술상의 문제고요. 그것만 결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몰이 이미 돼 있고, 초등학교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결론을 빨리 내려 줘야 신학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사실은 지금 막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분리를 해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만 처리를 너무 지연시켜서는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속개를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식사하시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그 고민도 좀 하시고. 그러면 1시 반에 할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너무 짧게 잡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여전히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자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당․야당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농산어촌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법 그것 10년 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1시 반에…… 2시.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논의하던 것 이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현행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의 개정안,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 조훈현 의원의 개정안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교육부의 수정안,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아까 쟁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형성된 건 없었는데,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일몰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아까 쭉 말씀을 들어 보니까 초등 1ㆍ2학년 방과 후 영어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크게 의견들이 갈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
그런데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좀 좁혀서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러면 다 결론을 지은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다가 처리 방법은 이후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에 하는 것을 계속 배제하는 상태로 갈 거냐, 2025년까지 갈 거냐, 아니면 절충안으로 갈 거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은……

아, 조훈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과후학교에는 국영수까지 다 풀자는 그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쟁점이 안 되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냈던 거고요,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방과 후 과정이든 정규 과정이든 방학 중이든 일단은 다 금지하자, 그러나 농산어촌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자.
그리고 또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 후는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편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연도가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풀어 주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유치원은 사실은 법도 규칙도 없이 장학지도로, 초등학교 1ㆍ2학년도 안 하는데 뭘 유치원을 하느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정부가 우리나라가 계속 과도하게 사교육이 발호를 하니까 이것을 좀 법으로 막아 보자 한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선행교육을 이제 방과후학교까지는 다 한번 풀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만 일부 뭐 영어만 하고 뭐만 하고, 또 자꾸 배제를 이렇게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해 보고 또 이렇게 하고 할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는 풀어야지요. 방과 후 학습이 가능하게 저는 풀어 주자는 쪽에, 조훈현 의원안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현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농산어촌과 초등 1․2학년 과정에 대해서만 좁혀서 보고요. 그렇다면 저는 조훈현 의원안은 일단 여기서 병합된 것을 빼내서 나중에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일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인지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합의 가능한 논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편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가다 보니까 영어 방과후는 2018년으로 됐던 거예요, 농산어촌은 19년까지 가는데.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훈현 의원님은 전체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됐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는 논의다 보니까 지금은 합리적으로 조승래 의원안과 박인숙 의원안을 받아서 이것을 취합한 교육부 대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주셨는데, 2019년 2월 28일 이전에 이게 결정이 나야지, 결정이 안 나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이게……


그다음 말씀하시는 제2 외국어, 체육․예술, 기술․가정, 한문, 교양 이것은 방과후고 정규고 이미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과후가 초․중학교는 주로 예체능 쪽이거든요. 그리고 한문 조금, 영어 조금 이런 것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풀어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안에 따라서 지금 보면 곽상도 위원님은 조훈현 의원님 안쪽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저는 그게 어렵다고 할 경우 박인숙 의원님 안대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를 가능케 하도록 이것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교육부가 지금 제시한 안처럼 8조 2항의 3호로 신설되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 있어서 2019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는 이것이 3호에 동시에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있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 선회를 한 것도 아니요, 안 한 것도 아니요 하면서 현장요구가 있으니까 유예기간으로 그 기간에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원점으로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 안으로 3호에 들어가면 부칙 2조가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인숙 의원이 얘기한 16조의 적용 배제의 4호로 들어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거든요. 명확히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단, 학부모님들이 영어교육을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시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초등학교 1․2학년이든 유치원이든 이런 놀이 중심 활동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정규는 안 하지만 방과후에서 열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논쟁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육학자들 간에도 엄청나게 견해가 상충되고, 아이들 발달이나 소프트웨어나 기타 등등 사회 변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하셨다 그러고 지금 현장에서는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고 원하는 사람만, 그것도 내 아이가 영어 조기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방과후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정규 교과목이 아니니까?

지금 이게…… 아니, 지난 유예기간을 3년 그다음에 이번에 초등학교 방과후 금지되고 1년, 그러고 나서 법안소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긍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영어학자와 영문학자들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영어 조기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충 기간을 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허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정도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갈리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어쨌든 현재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중․고등학교니까 고교 체제의 변화와 또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변화하고.
부칙을 두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학점제가 되면요 그야말로 수준에 따라서 적성에 따라서 한 학년의 같은 반 아이들도 전 과목을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것은 새로 다시 좀 규정을 손을 봐야 됩니다 했으면 2025년도쯤 가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법이 누더기도 아니고 이것은 유효기간 여기까지 있고, 이것은 또 전체 괜찮고, 이런 규정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유지를 하되 일부 예외를 허용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역성을 생각을 해 볼 때 25년까지 했다가 그때 풀 수는 있어도 지금 완전히 풀어 놓았다가 다시 묶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가역성 측면을 생각한다면 조금 안전하게 25년까지로 해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촌지역뿐 아니라 초등 1․2학년 영어도 같이 25년까지로 교육부 의견처럼 가고, 그리고 그 후에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기한을 정하고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 관계 법령집 좀 법안소위 할 때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관계 법령, 여기도 보면 몇 조 몇 조 인용조문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차관님, 이게 8조2항1호에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제가 법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사교육 기관까지 모든 학교 모든 과정을 막겠다고, 못 하게 하겠다고 추진했던 것인데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여름방학 이런 때 문제가 생기고요 저소득층 문제가 생기고. 또 지나가니까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그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 줄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정책적인 의지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지난 보수정부에서 야심차게 해 왔던 것이고요 그때 학원까지도 이것을 하자 그런 의견이 오히려 많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25년 2월 28일까지 이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 앞서 곽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호 2호의 문제도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허용하되 이때까지만 허용한다라고 못 박을 필요 없이 부칙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조승래 의원님 안을 그렇게 고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포인트에 동의를 하고.
아울러서 박인숙 의원님이 지금 16조에 4호로 넣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3호로 옮겨서 유효기간 적용을 받고 또 3호로 옮겨지면서 이게 놀이활동 중심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이 입법안을 낸 의원의 의도를 이렇게 한정하는, 놀이학교라고 하든 무엇을 하든지는 방과후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 놀이학교 활동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은 것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아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시에 저는 어느 항에 넣든지 간에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든 간에 저는 법에 ‘놀이활동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박인숙 의원님께서 내신 것처럼 그냥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폐지 법안을 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쟁점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위원님하고 개별 위원님들의 견해가 지금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게 일몰시한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산어촌도 방과 후 교육을 못 하게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에 대한 소위 가치판단을 둘러싼 논쟁은 당연히 이것은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가 적의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분리해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제가 법안을 제출한 의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규정을, 2조를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다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2조를, 지금 유효기간 있는 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다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체계상?





한시적으로 선행학습을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지난 14년도에 이 법안을 심사할 때 너무 급격하게 바꿔 놓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일반고등학교, 저소득층, 농산어촌 그리고 초등 1․2학년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편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부칙까지 넣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그 경과나 취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15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18년도 2월 28일까지에 대한 일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25년도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22년도에 우리가 개정을 하겠다고 원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그러면 25년도 2월 28일까지 또 이 기간에 대해서 똑같이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따져본 거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법 중에 상당한 법들이 일몰이 되고 또 일몰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그런 식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처리가 좀 어렵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검토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한시적이든 뭐든 이런 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우선 드는 게요, 제가 교육부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농산어촌이든 저소득층이든 선행교육의 개념이 사실은 한 학기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공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겁니다. 학기 중에는 좀 앞서서 선행교육하는 게 현행 선행교육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방과후학교에 한 학기를 벗어나는 범위의 선행교육을 허용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시지요. 1학기에 2학기 배울 것을, 선행교육을 허용해 줄 그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방학 중에 다음 학기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법에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도 방학 중에 다음 학기 선행교육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행교육 개념 내에서 그것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무튼 2016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몰규정을 두면서 또 일몰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방학 중 문제만 풀어낸다면 굳이 1학기에 2학기 것을 배우는 이 선행교육 또는 1학년 때 2학년 것을 배우는 선행교육을 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이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것은 특별법을 두어서 이렇게 규율할 문제가 아니고 관련법이, 초․중등교육법 23조라든가 고등교육법 34조의5, 그다음에 35조에 학교 교육과정 준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것을 다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일부 학교 교육과정 준수 부분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규정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법을, 그래서 제가 폐지법안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규율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근본적인 논의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의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다만 현행 그것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일몰에 따라서 뭔가 조치는 취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결론을 내려 주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법이 왜 나왔는지는 대략 알겠는데 제가 이 법 제정되고 이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초등학교 1․2학년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하는데 애가 아주 바르게 잘 커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무슨 ‘어릴 때 모국어를 배우기도 바쁜데 영어를 왜 배우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학자들 주장에 대해서. 그런 예가 하도 많이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막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 제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지금 덮는다고 덮어지나요? 법안 내셔 가지고 그 논의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가면 되고. 일단 저는 급한 것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 줘서 부칙조항으로라도 하자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은 일단 방망이 두들겨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논의는 여기서 오늘 계속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법안을 아예 내서 위원님들이 내셔서 하시게 되면, 그 법안 내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발의도 같이 해 드릴게요. 그 고민이 있거든요, 저도. 아예 막아 놓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3명의 자유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대로 입법이 돼도 지금 그 2개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칙을 없애도, 지금 언제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라는 부칙만 없애 주면 8조 2항에 따른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거지요. 언제까지로 못 박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오픈돼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2학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하게 해 주자, 지금 한결같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1․2학년 방과 후 영어를 하게 해 주자 그러는데 왜 언제까지만 또 하게 해 주자라고 문을 닫아 놓고 하냐는 거예요. 그 시장이, 또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 그때 예견되는 혼란이 오히려 정부 쪽에서 문 닫는 것을 이렇게까지로 해 놓으면 그때를 예견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시장의 요구에 맞게 허용해 놓고 그다음에 검토하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벌어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자거나 막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까지로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2025년까지는 똑같아요, 그 중간 상황은. 그렇다면 거기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칙을 살려 두는 것은 약한 개정안이고 그것을 완전히 풀어 버리는 것은 강한 개정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양쪽으로 나뉘었다고 할 때 거기의 공통분모는 25년까지 푸는 것이 공통분모인 것 같아서 약한, 좀 마일드한 안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25년이 가까이 올 때건,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것 그냥 영구히 푸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강한 개정안을 먼저 하고 나면, 유예조건을 두지 않고 전체를 그냥 풀어 버렸을 때는 그 역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한 걸음 디뎌 놓고……
왜냐하면 다음에 또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농산어촌 학교들이나 초등 1ㆍ2학년 방과 후 시장은 지금도 늦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시그널을 주고 빨리 상황을 알려 줘야 되니까 좀 온건한, 약한 개정안으로 먼저 가시는 게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매우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입장 차가 안 좁혀져 가지고 이 법안이 계속 논의로 간다, 계속 논의되는 거예요.
방과 후가 언제로 시한이 끊어지느냐 하면 12월ㆍ1월ㆍ2월까지가 방과후학교 한 텀(term)이에요,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이니까 12월 달에 사인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부터 하면 3ㆍ4ㆍ5 이렇게 한 텀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논의하게 될 경우에 그 혼란이 어디로 귀책이 됩니까? 그런데 영어교육의 유예기간 두는 것을 왜 그렇게 정부가, 목전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책무는 정부에 있는데 유예기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학부모들의 요구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해서 방과 후 영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마련에 노력했는데 정부가 다시 혼란의 시점을 25년으로 유예하려고 그래 가지고 이 법안이 계속 논의로 묶여 있다……
저희가 내려가서 기자회견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논의가 될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로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우리는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방과 후를 허용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방향으로 오픈시키려 그랬는데 정부는 2018년도 혼란을 2025년까지 다시 또 끌어가려는 데에 목을 매서 계속 논의로 결렬됐다고 저희 기자회견 할 거예요, 저라도.
아니, 왜 이것에 집착을 하세요? 허용하게 해 주자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서 선행교육을 막자는 법입니다. 선행교육을 막으려면 정규교육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까지 다 막고 사실은 학원까지도 막아야 되겠지요. 우리 극장에서 앞 열에서 일어서니까 뒷 열도 일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2012년도ㆍ2013년도 그때 대통령선거 때쯤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박경미 위원님 계시지만 수학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석 풀고 그런다는 그런 사회적인 지적이 많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여당도 야당도 그때 모두가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됐던 거고 그것을 법으로 담은 겁니다.
다만 몇몇 예외 분야를 좀 만들어 주자는 거고, 그런 정책적 의지의 표현도 가급적 당겨서 그것을 종결시키겠다는 게 2018년도 아니면 19년으로 담아냈던 건데요, 지금 그것마저도 없애겠다고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방과 후나 더더군다나 학원에서 하는 선행교육 이런 것은 다 포기했구나’ 그런 시그널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2025년까지라도 이것을 아까 박경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마일드하게 그렇게 해서 가고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펼쳐서 진짜 그때 가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킨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신 게 참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칙 조항이 있고 없고가 학원한테 주는 것, 학교한테 주는 것, 학부모한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대학입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해 가지고 재정 지원하고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 대학은 이것 걸려 가지고 정원까지 제한하고 그럽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8조에 예외적으로 들어간 거고 그것도 한시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8조하고 16조는 정책 조문을 구성한 이념이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세요. 8조 2항의 1호는 수능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방학 중의 입시교육을 선행학습법의 저촉 대상에서 배제시켜 주기 위한 거고, 2항의 2호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낙후ㆍ밀집지역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그래도 좀 공부시켜 주자라는 게 2개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은 어떤 때는 입법 취지나 이 얼개의 일관성으로 얘기를 하시고, 어떤 때는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유예라도 해 가지고 빨리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요.
박인숙 의원님이 16조의4로 넣자는 이게 취지나 뜻으로는 엄밀성에 기해서 8조에 넣는 것과 16조에 넣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고등학교 현장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번호 21ㆍ22ㆍ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통일적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고에 보시면요 이은재 의원님 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박경미 의원님 안은 평가비위 또는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각각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양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개정안은 모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ㆍ공립교원 수준의 객관적인 징계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이은재 의원님 안은 모든 종류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박경미 의원님 안은 평가비위 또는 성비위의 경우에 한해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양정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생각건대 사학의 자율성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평가비위ㆍ성비위 등 교원의 도덕성 논란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박경미 의원안과 같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은재 의원님 안과 같이 모든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징계기준을 정하도록 해도 법령상 기준에 따른 기계적인 징계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도의 판단 및 재량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지,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양정기준을 준용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국ㆍ공립교원에 관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보다는 탄력성 있게 사학에 자율성을 줄 여지가 남게 되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앞서 징계기준에 이어 징계 감경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 및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징계 감경기준으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를 예시하여 교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입시 및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 등을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인데 사립학교 교원의 도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다 넓은 사유로 감경 또는 감경 제한을 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데 있어 입시ㆍ채용비위 등 개정안에 예시된 내용만 특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건대 감경기준 등은 징계 대상행위의 유형ㆍ정도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만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고 징계기준 역시 유사한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66조제1항 내에서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대하여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10쪽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의 사례를 보면 징계 감경기준 내 예외조항으로서 징계 감경 제한도 포함되므로 감경기준 등에 따라 감경기준 및 감경 제한기준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공무원 징계령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에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대통령령 개정 등을 감안하여 이은재 의원님 안과 같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할 필요가 있고, 적용 형태를 명확하게 하고자 적용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미 위원님.
그런데 사실 일주일 간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또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숙명여고 성적 비위 건이 터져 나와서 바로 또 성비위뿐 아니라 학생 평가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도 이게 사립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니까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현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24항 25항 26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 승진제도의 장점도 고려를 해야 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보은․코드 인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선의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도입 당시 취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을 보시면요 개정안은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재직 횟수를 승진으로 임용된 교장․원장의 경우와 같이 2회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승진 임용된 교장․원장만 재직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데, 승진 임용된 교장․원장 역시 공모에 응할 수 있으므로 공모 교장․원장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모제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다 보면 지원자 감소 등에 따라 공모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을 금지하고 내부형 임용을 확대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관리직 경험 없이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염동열 의원님 안은 전희경 의원님 안과 같이 교감자격증을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였으며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한 학교의 15% 내에서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교장자격을 전제로 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특성화중․고 등의 자율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집하려는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일반 평교사도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학교 관리․경영 능력이 담보되지 않고 교장 선출 과정에서의 학교 현장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18대 국회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학교에서만 시행하도록 입법하였습니다.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자율학교 내에서도 내부형 임용의 비율을 신청 학교 중 15%로 지나치게 낮게 제한해 왔었고 사실상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형 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세 개정안과 같이 각각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해야 하는지 혹은 자율학교 전체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라 교원단체 간 이견 및 갈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효과성 검증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자격기준을 교감자격증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일반 평교사에 비해 근무경력이 길어 연륜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응할 인력풀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염동열 의원님 안은 모든 유형의 교장공모제에 대해 결원의 20% 제한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결정하여 임용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비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부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게 50%로 설정해서 제도 변경을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제도 변경을 하는 법률안을 담기는 좀 어렵겠다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6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7항 오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법안은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을 할 때 특정 성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재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모집단위별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성별과 관련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법하고 서울대학교 설치법 그리고 인천대학교 설치법에 따라서 사립대학이나 서울대, 인천대학교의 교원에도 준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 교원의 임용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성별에 따른 비율을 강제하는 경우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법무부 의견도 있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1조의5제3항에 보시면 기존에는 대학의 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평가를 매년 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잠깐 오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심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밑의 부분에 보시면 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으니까 2022년까지 전체 대학 평균인 22.5%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강제성을 갖지 않으면 이런 유리천장을 깨기 어려우므로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에 이를 강제규정으로 또는 최소한 노력한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나왔던 소위 심사 내용을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성별을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립학교까지 다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공립 쪽으로 한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9페이지 11조의3제1항에서는 성별을 뺐고요. 대신에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11조의5제2항에서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3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 하나하고.
나머지 뒤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개정안은 성평등과 관련된 자치단체와 국가가 계획을 평가해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3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나머지 수정의견은 조문 정리 차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밖에 없거든요, 이 수정의견대로 하시게 되더라도. 여기서 전문대학은 빠지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4년제 이상은 서울시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정 성별이 4분의 3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원 채용에 있어서 향후 몇 년간은 여성들만 채용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정의견 만든 것 중에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 문구 중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 조문대로 가신다면.
그리고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시립대 딱 한 군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권고사항으로 하면 지킬 대학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저도 국정감사 때 서울대 총장직무대리께 질의를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부담을 갖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할 때 어느 정도 대학의 의견을 듣잖아요?

없으신가요?
박경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런데 법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이미 인브리딩(inbreeding), 동일 대학 내에서 3분의 2 이상 못 넣게 하는 것은 법에 들어감으로써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에 넣어 주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립대학의 여성교원 현황이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25%로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대가 한 25%인데 국립대가 15.4%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크고 이런 강제규정을 통해서라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지금 출신 대학도 섞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성별 규정까지 너무 강하게 의무조항으로 가는 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생각을 할 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일단은 조금 룸을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싶지만 현실론자가 됐을 때는……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 요즘 남성 대 여성의 이상한 사회적 대립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강제규정으로 갔을 때 엄청나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가져올 만한 반대사례나 이런 게 워낙 많아 갖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선언적 규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대학평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오 배정할 때 아예 여성 교수 티오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배정을 하는 근거조항이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공무원들이 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8항부터 30항까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심사보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입전형 공표 시기 관련사항인데요. 법 개정 시 2018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3년 6개월보다 당겨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대입정책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나경원 의원님 발의안의 6년 6개월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3년 6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침 등으로 운영 시 공표 시기를 당길 수 있음에도 법률에 특정 시기를 규정하여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유은혜 위원님 안은 신입생 입학 전 최소 3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을 발표하라는 취지이고 그보다 당기는 것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 조승래 의원님 안 제34조5제1항제1호의 ‘출제형식’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 보시면 교육부장관의 공표 내용, 공표 시기 및 공표 주기에 관한 사항 각각에 대해서 비고를 보시면 정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는 사항이고요, 매 입학연도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매년 공표하는 안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매 입학연도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고 매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은 수능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에 대해서 공표하고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쪽에 보시면 매 입학연도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4항, 네 번째 있는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3년 6개월 전 공표의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입정책 변경이 있을 때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보시면 공표사항 관련해서 유은혜 의원님 안과 나경원 의원님 안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문구는 현행법에 규정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혼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입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승래 의원님 안 중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라는 표현은 학생 한 명이 평생 동안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 등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임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수정의견을 표에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공표 시기 관련 사항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과 같이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정부 대입정책을 공표하도록 할 경우 사정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 이미 공표한 정부 대입정책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정부가 대입정책의 주요한 변경 내용을 3년 3개월 전에 공표하고 있는 만큼 우선 유은혜 의원님 안 및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대입정책 공표 시기를 현재보다 다소 앞당긴 3년 6개월 전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공표주기 관련해서 유은혜 의원님 안 및 나경원 의원님 안과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입정책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한다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한 주기로 명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년 공표시점 이전부터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을 원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과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부의 대입정책이 매년 변경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대입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승래 의원님 안과 같이 대입정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은 교육부장관이 제34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능과 같이 다수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입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안에는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때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정부 정책과 학교협의체의 입학전형 기본사항 간 일관성 및 체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기본계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정안 1항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표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그 취지를 수정의견으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정리 및 부칙이 8쪽에 있습니다. 조문정리 내용과 적용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쪽에 부칙, 적용례 부분까지 이렇게, 여기에 ‘2022학년도’로 돼 있는데 이것은 ‘2023학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의 제34조의5, 그 공표하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넷째 줄 보시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에 공표한다’ 이게 자칫 매년 공표한다는 얘기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매’자만 빼면 그냥 평이하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 전에 아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오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리가 아까 의결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 말씀 있다니까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그것을 보류했다가 먼저 된 것을 공포하고 법률번호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체계 자구를 손을 봐서 법사위에서 의결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마저 도착하시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쟁점은 사실은 3년 6개월, 6년 6개월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31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각 대학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 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수시모집 비율이 전체 모집 비율의 70%를 넘어서는 등 최근 5년간 정시모집 감소 및 수시모집 증가 추세에서 수시모집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학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수시모집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정시모집 확대에 따른 객관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수능의 성적평가 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모집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능의 성적평가 방법과 관련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의 자율이므로 정시모집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문제풀이 수업, 학생 간 무한경쟁, 과잉학습 등 교육 황폐화를 유발한다는 현재 수능시험의 부작용이 확산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의 학생선발 비율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개정이 되면 대학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까요? 이것만 또 의결하는 것도 그렇지요?
그래요, 이것도 넘기고요……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비율은 미니멈 최소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과 부분은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자격 요건으로 수능을 미니멈 30% 이상 한다면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과전형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방대학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수능보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대학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전형이 일정 부분 된 대학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을 각 대학들이 최소 30% 이상을 유지하기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유도를 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입장)
일단 논의하던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계속 심사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60이든 70이든 합의되기가 쉬워 보이지도 않고 이건 대학 자율의 문제로 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의사일정 31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누가 발언하셨습니까, 저희 당에서?
보면 여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강하게 주시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수시에 대한 불명확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그런 것들, 그래서 반발이 너무 높고, 그리고 수시라는 것이 하나의 그냥 통로고 정시도 하나의 통로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수시 일변도로 되니까 정시로 가고 싶은 학생들의 입구가, 문이 너무 좁다라는, 그래서 그 적정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선이 적정선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법에 명확히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아마 나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정시 비율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이 30%인데 그것도 학부모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학생들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고교……
차관님, 고교 기여대학인가요?




2014년도 15년도 또는 11년도 12년도 입학사정관제부터 마침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그것을 재정지원도 받으면서 활용해 보니까 진짜 우리 대학의 설립 목적에 맞는 아이들 그리고 단지 공부기계만이 아닌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뽑는 데는 수능 위주의 정시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지 다방면의 여러 가지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학에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그런 것이 지속이 됨으로써 고교교육 정상화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학부모들이 어쨌든 정시 확대 요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은 계속 논의로 돌리더라도 지금보다는 대학들이 정시의 문호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에 뭐가 있을까를, 저는 교육부가 ‘뭐, 대학들이 수시로 뽑아 보니까 좋다던데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거기 고교 기여대학에서 그야말로 수시를 아예 들어내든지, 수시로 하는 저기를 들어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든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정시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8항부터 30항까지 이것은 대입예고제 아마 전희경 위원님은 그전에 교문위 교육법안 심사하면서도 아마 논의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6년 6개월․3년 6개월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조정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결론이 나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결론이 안 나면 이것도 계속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대학의 의견도 3년 6개월 이상 되게 되면 좀 곤란하다, 이것은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6년 6개월은 과하게 길다라는 의견들을 교육부에 제출한 겁니까?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예고 기간이 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가능하면 그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4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안 오셔서 말씀을 못 들으셨는데, 그 1항 넷째 줄에 보시면 ‘매 입학연도’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매년 고쳐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 ‘매’ 자만 좀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는 3년 6개월 전에 대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8월에 발표한 것도 22학년도로 발표한 3년 6개월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가 행정 내부지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고, 이 3년 6개월 법안이 6년 6개월 법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저희가 대학 측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도교육청이나 다 의견수렴을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이 6년 6개월과 비교했을 때는 대학의 학사구조 일정이나 학과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주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과 개편, 정원 조정, 교육과정 개편 이런 것들이 6년 6개월 전에 발표하기에는 너무 시대 변화가 빠르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구조예요. 시기를 그렇게 잘라 놓으니까 더 디테일해지고 더 디테일해지니까 시기가 또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협의하신 게 대학교하고 교육청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게 지금 입시정책의 발표 시기를 6년 반 할지 3년 반 할지를 물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의된 이 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 정부가 대입 입시정책을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어떤 중학교를 갈 것인지 정하고 이럴 때 이미 그 학생과 학부모 간에 진로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의 수요는 이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때 뭔가 대학교 갈 무렵의 무엇을 알아야 중학교 고등학교 설계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이 발의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학사관리나 이런 것 말씀을 하시면 어느 것이 수요자 중심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지난번 교문위 때 법안소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침이나 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입법화해서 끌어올려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년 6개월이 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령 단계도 아닌 교육부의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논점이 많은 사항을 지금 3년 6개월․6년 6개월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협의 끝났다고 이 법을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3년 6개월인데 지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3년 6개월로 한다. 현행대로 그렇게 간다’ 저는 그것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법으로 3년 6개월을 담아 가지고 법의 정신이 대입에 있어서 안정성 시한을 3년 6개월로 본다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34조의5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 시행 시기를 들어내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이 수정안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정의견으로는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위임을 해서든 그 부분은 다시 조문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중학교 말씀 주셨는데, 중학교는 대부분이 평준화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성향이 동네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 안에서 조금 선택을 합니다마는.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께 제가 여쭈어볼게요.
지금 보면 현행에는 34조의5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4조의5를 지금 신설하는 개정안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공표 부분을 법제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34조의5가 그냥 논의될 필요가 없는 거지 조승래 의원님 대표발의안의 각호의 부분 중에 뭐는 일치하는 의견이고 뭐는 일치 안 하는 의견이고를 논의하는 게 지금 입법기술적으로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28항부터 30항까지는 일단 보류를 하고, 3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률로 기본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역사의식 함양 부분을 굳이 법적 체계로까지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요.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역사의식 수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책에 역사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대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법으로 동법에 역사교육 관련 내용을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부칙,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당초 6시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33, 34, 35는 이게 제정법안하고 병합되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뒤로 늦추고요.
먼저 의사일정 36항부터 41항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각 교육청별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에 필요한 법률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입니다.
다만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의 조문은 교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분쟁의 조정은 5쪽에 시행령 규정을 보시는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법률지원단과 역할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교원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행령의 내용과 같이 학교폭력의 경우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치료 및 법률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여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는 현행 법률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고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해 법률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만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두 개정안과 같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하나로 명시하여 교장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원이 공무․직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교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비용을 선부담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현재 확립된 각종 공단의 급여 지급 및 구상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염동열 의원님 안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교원이 요청하고 교육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이동섭 의원님 안은 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교권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침해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의미와 범위를 법률에서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교권 침해의 피해자 및 가해자, 학교장이 모두 동일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학교의 특성상 교장에 대한 부담 가중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님 안과 같이 교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청이 고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쪽에 보시면요.
수정의견 사항인데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정립이 좀 더 필요하므로 현장 여건 반영이 용이하도록, 지금 법안은 대령 규정사항인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15쪽에도 수정의견 사항인데요.
형사고발 시 위반해서는 안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그 현황과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현행 법령상으로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한데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로 학교업무가 과중해지고 실태조사 규정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요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및 현행 시행령에 의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 조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원장 또는 교장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예방교육의 실시 횟수가 재량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매년 1회 실시하고 각종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우려와 달리 실태조사가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벌어지리라고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미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더 많은 횟수를 실시하고 있고 안 제16조의3제2항은 예방교육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예방교육 실시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학폭법과 비교하면 안 제16조의3제3항은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의4제4항은 관할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 의무규정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의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폭법과 같이 학부모 통지를 재량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유형으로 두고 있는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급교체와 전학에 관한 사항을 조치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은 추가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다른 조치들과 병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학급교체, 전학을 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담임 교체에 따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의 잘못에 비례하여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명령, 출석정지,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상향 입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징계조치는 학생 일신상의 지위나 권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하위법령이 아닌 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안규백 의원님 안과 같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퇴학처분의 경우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정의견 제3항과 같이 이를 제외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훈현 의원님 안은 강제전학을 보내기 전에 해당 학생에게 의무적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충적․교육적 조치를 하려는 것이고 교육․치료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하여 전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단서조항은 수사기관에 고발된 학생 역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므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타 입법례와 같이 다른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모두 보호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은 상당수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심리치료까지 보호자 참여를 강제하게 되면 집행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심리치료 조치를 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어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조훈현 의원님 안 제18조 4항, 6항, 7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8조의2와 같이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개정안 18조 5항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느라 출석일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규백 의원님 안 18조 4항은 조훈현 의원님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청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재심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충적․교육적 조치를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전학생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입법례와 같이 재심청구기간을 보다 길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은 ‘콤마’로 돼 있는데 이것을 ‘또는’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른 개정안을 고려하여 조항번호를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인데요, 가중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양정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하므로 사안별로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피해교원이 기존 연가 사용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교원에 대한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따로 교육부 예규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사항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한 퇴교명령을 규정하는 사항인데요, 교장에게 출입제한 및 퇴교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출입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출석정지가 되어 이중징계가 될 소지가 있고 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성의 정도나 개전의 여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직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사전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퇴교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교육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주고 있다면 이미 협박, 모욕, 폭행 등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일 것이므로 교장이 별도로 치안유지를 위해 직접 퇴교명령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36쪽입니다.
염동열 의원님 안은 학부모가 받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안규백 의원님 안은 앞서 검토한 출입제한․퇴교명령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등에 불참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호자의 심리치료 규정, 출입제한․퇴교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요.
학부모 특별교육 규정인 제18조제2항에서 제18조제4항으로 이동하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특별교육은 관할청이 실시하도록 하므로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38쪽은 부칙, 시행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6쪽에 보시면 학생이나 보호자한테 폭행이나 모욕 이런 것을 당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특히 공립학교 같으면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재해보상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요한 증거라든지 피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학교현장은 그런 것보다도 애매한 경우도 많고요,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규정을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담아줌으로써 학교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더 안심하고 관할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원안에 가깝게 다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쪽에 보시면 또 역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요양급여를 이런 기관에 계속,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사학연금공단 이런 쪽에 청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8쪽에 보시면 관할청이 우선 부담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학교안전공제회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뺀다 하더라도 관할청이 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으면 관할청과 선생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구상권 행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판단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쪽으로 원안에 가깝게 다시 되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참 넘어가서 26쪽, 25쪽 말하고 26쪽입니다. 가해학생이, 주로 선생님들한테 한 가해지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인데 특별교육하고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특별교육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교육만 가지고 모자라고 심리치료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이것은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또는’을 붙여서 2개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5쪽인데요. 출입제한 및 퇴교명령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 전에 영화 같은 것 보면 미국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 들어갈 때 보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권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지 금속탐지기로 검사하는데요, 어느덧 우리 학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를 시켰는데 무작정 와 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위협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학부모가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물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만 경찰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즉각적으로 응대를 해 주기도 하지만 또 이 위협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고 그래 가지고서, 아니면 사전에 도움 요청할 때 도움을 못 받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원조문대로 그대로 살려 주시는 게 학교를 도와주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결되는 겁니다만 36쪽, 37쪽에 보호자에 대한 심리치료 규정, 출입제한․퇴교 규정에 대해서 아까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필요하면 역시 여기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같이 연결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 주신 것을 원안에 가깝게 좀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한 네 가지 이견을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교육부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새로 오셔서,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에 계시다가 바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입장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지금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딱 전제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조문 수정의견을 낸 게 아니고 교육부하고 다 협의해서 준비한 것을 차관님 오셔 가지고 ‘그게 아니다. 학교현장의 교권보호를 더 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지금 의견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육청은 세종교육청인데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도 병원을 안 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잘 안 가고. 더더군다나 이런 것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가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그래서 여기 아마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호자까지 같이 심리치료하고 특별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자체가 참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좋은 의견을 담아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봐 주시면 이 개정안은 학원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이라는 것의 정의를 신설하고요, 그런 중개업을 하려는 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2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과외중개수수료를 받는 과외중개사이트가 그 대부분이 현재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받고 학습자와 교습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학원이라든가 교습소라든가 개인과외 교습자들, 실제로 교습 또는 과외를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비고란 중간쯤에 보시면, 많은 과외중개사이트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법에서 관련 내용을 새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하고 학원법하고 서로 충돌 내지 저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은 단순하게 중개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중개업까지 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학원법 목적하고 좀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마지막 6페이지 봐 주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온라인 과외중개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보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제각각인데 이것을 학원법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규제할 필요가 있을지,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것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33항부터 35항까지 교육시설기본법안,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주십시오.

나와 있는 의견 전부가 사실은 현재 사단법인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이 제정법에 따라서 법정기구화, 공공기관으로 법정기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법에 따라 교육시설공제회로 전환하게 될 때 발생할 재정소요나 소속 직원들의 공무원화 등 문제가 있는지, 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공제회로 전환하면서 향후 재정소요 또 직원 규모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공청회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 의견이 주로 있었고요. 또 법정기구화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의 관리 감독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 파견 조항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 법에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제정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요 교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현황 및 제정 취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침에서 시ㆍ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규모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로 규정하여 많은 학교시설이 시설물 안전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상황입니다.
교육 관계 법률에서는 학교안전법에서 학교시설 안전점검ㆍ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의 학교는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즉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두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최근 상도초 유치원 붕괴사건, 이전의 학교 석면, 우레탄 트랙 문제 등에서 알 수 있듯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시설은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 파급되는 사회 전반의 안전 우려, 교육시설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두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법률의 제명입니다.
교육시설기본법안 또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두 제명인데요,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정안의 목적 규정을 고려하여 제명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두 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제명에 ‘안전’이나 ‘관리’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법률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교육부 소관 법률 중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실장, 제정법이나 이럴 때……






아니, 이게 중요한 게요 시설이 왜 돈이 안 들겠어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본법의 취지 아니에요?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국감에서 계속 학교시설 관련해서 도대체 찔끔 찔끔 돈을 갖다 쓰니까 학교환경 개선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만 산적하니까 한꺼번에 하자는 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이것 필요성을, 취지를 강조했는데 제가 지금 교육부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왕에 있는 재난공제회를 사실은 따지자면 계획 세우고 설계할 때부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계속 안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한 인력은 기존의 공제회 인력을 활용하고, 또 재정 부담은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할 때마다 사실은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징수한 그 수수료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그때 저도 법안소위 논의를 참여하지를 못해서, 이것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벅차 보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생략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는 공청회를…… 왜냐하면 이 법이 상당히 방대해 보이고 또 중요한 법으로 보여서.
그리고 이게 지금 긴급한 법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도 동의하시나요?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여기 6페이지에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실래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시설법안에는 지자체장의 조치 의무화 조항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빨리 이 법안이 되면 학교로서는 시설 관리하고 그리고 위험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조항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가급적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전에 한번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52년차인가 되는 건물이 어떻게 C등급이냐? 그랬더니 알루미늄 섀시로 바꾸고 그다음에 문짝 바꾸면 C등급이더라고요. 저는 그것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적을 해도 서울시교육청은 ‘뭐, 그렇지요’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은 37년인가 됐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건물 그대로 두고.
애들한테 큰일날 것이라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좀 보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은 일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의안번호 1․2․3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12월 3일 날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4항부터 17항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 그리고 교부율 상향 그 내용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부율 상향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세 조정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하고 지금 재정 당국과 예결위나 기재위 동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자고 한 것인데, 의장께서―17항입니다―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0.1%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지정을 하셔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봤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처리해도 되고 논의 처리 못 되면 어쨌든 본회의에 부의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된 내용들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것들 등등을 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 둬서 우리가 논의를 지속해야 될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2차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교육부의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조기 시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8항부터 20항까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들이 좀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서 3일 날 논의를 하되,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육부가 정리를 하셔서 다음번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항부터 26항까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
27항은 우리가 수정 의결했지요, 맞지요?

28항부터 30항까지는 공표 시기를 3년 6개월이냐 6년 6개월이냐, 그것을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 빼고 나머지 개정안만 반영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조항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항 32항은 이것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고요.
33항 34항은 우리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는 병합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항부터 41항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으니 그리고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니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이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번 주 내까지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맞지요?

그렇게 하시고, 12월 3일 날은 우리가 유치원 관련법도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미룬 것들도 있으니까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후도 심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일정도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