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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청원 등을 처리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불출석과 관련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 주석 관련 외교 일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와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로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박진 장관 대신 조현동 1차관이 참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부터 회부되거나 송부된 의안, 보고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할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상정된 안건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상정된 안건

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상정된 안건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상정된 안건

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상정된 안건

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상정된 안건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상정된 안건

10.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상정된 안건

1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상정된 안건

1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상정된 안건

16.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상정된 안건

1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상정된 안건

1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상정된 안건

19.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상정된 안건

20.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2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상정된 안건

2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상정된 안건

2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상정된 안건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상정된 안건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상정된 안건

28.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두 분의 소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명수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회의를 개최해서 본 위원과 김경협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등 일곱 분과 외교부 및 통일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4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 25건을 심사한 결과 법률안 6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2건을 의결을 하였고 법률안 7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을 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상설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여권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해외이주 포기 신고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분사무소 폐쇄 신고 의무화에 따른 신고절차 및 행정처분규정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출국납부금이 급감하여 기금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공공외교위원회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통합 조정하도록 하며 법에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해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3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파병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종전 민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를 정부간기구로 전환하는 협약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항로표지 분야의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제표준 제정 등 주요 논의 과제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협약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는 협정의 비준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역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에 상대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자국으로 이송해서 잔여 형기를 마치게 하려는 것으로 동 협정의 체결로 한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1983년 12월에 체결한 터키공화국 정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양국 간 변화한 경제 관계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양국 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은 몬트리올 의정서 제5차 키갈리 개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것으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가 완료되었으므로 비준 동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인진정제도 및 직권조사제도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이므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서 국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보충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개정을 통해서 OECD 및 G20의 세원감소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강제실종의 정의, 강제실종범죄 처벌 관련 실체적 규정, 협약이행 감시기구인 강제실종위원회 규정, 협약의 개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에 대한 비준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서 인권 존중 의식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대한민국이 국제인권정책의 능동적 추진에 동참하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역시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및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은 이란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순화하는 등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안건 15건을 심사한 결과, 통일부 소관 법률안 14건의 법률안 중 5건을 의결하였고 9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안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을 해서 특별 배려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추석 공휴일의 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협력사업 지원을 명시를 하고 있는 규정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협력사업 분야를 모두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법정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문위원 위촉계획 대비 개정안에서 완화된 벌금형에 따른 사유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장 김홍걸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2월 5일 소집하여 본 위원, 김태호 위원, 윤호중 위원과 외교부 차관보 등 정부 측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어기구 의원 소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중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양기훈 외 38인이 어기구 의원 소개로 제출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지하철공사가 타쉬켄트시에 소재하는 고려인의 신앙처인 한국사찰 자은사 입구 위로 전철 고가도로를 완공하면서도 자은사의 이전이나 대토 등을 위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않는다며 동 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이 제출되기 이전에도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련 사항을 인지하여 자은사 현장 방문,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대하여 주재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는 공한 발송이 지난 9월 21일에 있었고 그 이외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11월 25일에도 양국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외교부 차관보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이 동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의 자은사 문제 중재를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보아 외교부에 동 청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지금 안건 명칭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튀르키예로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제출로 하면서 이 국명이 바뀐 것을 반영을 안 했나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닙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이것은 이 조약 협정이 서명될 당시에 터키의 공식 국명은 튀르키예가 아니고 터키였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데 대해서 터키 측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를 했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래서 터키로 그냥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터키 그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호중 위원님 양해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이란 히잡 반대 시위 및 인권 탄압과 관련된 2건의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 태영호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6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안 법률안 등의 자구 수정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7건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10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재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과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발의로 통과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들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법안 및 동의안을 심사해 주신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의 자은사 보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원인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민기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희석되지 않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민주평통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자문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겠습니다.
 

29.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11월 아세안․G20 정상 순방 성과 그리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적 대응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 가치와 국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태 비전과 연대․협력의 원칙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외교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목표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아세안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성장, 보건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남중국해,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자 차원에서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태국 및 필리핀 등 아세안 3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세안 중시 외교기조를 부각시키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함께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함께 단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원 노력과 팬데믹 기금 창립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등 국제 보건 협력에 대한 기여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G20 공조정신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한 기여 의지도 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순방 계기 주요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IRA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또 다른 동맹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6페이지,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마드리드에 이어서 다시 만난 한미일 정상은 포괄적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3국 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하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정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인․태 전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속한 현안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도 지속 수렴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중시하고 추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상황의 안정 시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양측은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공급망․환경․첨단기술 등 실질 협력 강화,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페이지, 이번 순방 시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경제 관련 부처가 각 소관별 분야별 인도․태평양 전략 성안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학계․업계 등 국내 의견 수렴 및 유관국과의 협의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상께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 아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며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의제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층적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태평양, 동남아,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포괄 안보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을 중심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외교적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과거와는 다른 도발 양상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월 18일 화성-17형 ICBM을 발사하는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능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분단 이후 최초로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미사일 발사를 포병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등과 연계하여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핵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자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악화된 미중․미러 관계를, 안보리 단합이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한미일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북 공조와 대북 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미국은 대한 방위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11월 18일 발사한 ICB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2월 2일 한미일 3국은 연쇄적인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ICBM 발사 관련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미일 등 우방국과의 공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 등 계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변함 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한미일 간 대북 공조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 계기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억지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한 도발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기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더욱 면밀히 하면서 사이버 등 비전통적 분야를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끝내 핵실험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입장을 유도하고 안보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미일 등 우방국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하고 중․러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 기강 다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량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곡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심 단속을 위해 보위일꾼대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바 이를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남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즉각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주민 사체 인도 제안에 열흘 넘게 응답하지 않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와 중․러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CBM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에 대해서도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담화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러와는 연대 의지 표명과 더불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북․중․러 간 교역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판문점 방문 시 남북 간 모든 현안에 관한 대북 대화 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으로 위기 징후를 발견, 즉각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개편을 추진하고 초기 정착금 및 긴급생계비 지원과 심리치료, 질 높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지자체가 정책에 참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국제사회의 대상으로도 정책설명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지다가 요즘 와서는 느낌이 연내에는 7차 핵실험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지연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제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을 거의 사실상 완성했다라는 지적이, 전문가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는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차 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것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핵실험을 할 수요는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한이 당초 계획했던 핵실험을 좀 유보한다든가 억제하는 어떤 외생변수들이 있는 겁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외생변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외부적으로, 여러 차례 정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부처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다 같이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소위 풍계리 3번 갱도, 4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갖춰졌기 때문에 북한이 여태까지 통례적으로 해 왔듯이 좀 의미 있는 시기인, 예를 들어서 미국 중간선거라든지 중국의 전원회의가 끝나는 시기라든지 이런 계기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예상하고는 달리 그 기간은 지나갔고 뒤에도 여러 가지 계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가고 그 대신에 핵무기 무력 법제화하는, 법제화로 대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핵실험은 더 이상 없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림없이 핵실험을 한 소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당초 예상과 판단이 좀 빗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요.
 빗나가게 되기까지의 어떤 변수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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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예상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 기간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가 주류적인 부분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중국 변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조금 늦어지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넘길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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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변수 말씀하셨는데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 이것은 김정은에게 굿 뉴스입니까, 배드 뉴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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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계속 비핵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체제보장 문제였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보장을 개런티 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안 통했거든요. 하노이 회담도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긋난 거고.
 그런데 사실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은 저는 북한에게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큰 기댈 언덕이 생긴 것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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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도 중국 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 관계 내지는 북․중 관계가……
 제가 관찰한 것 중의 하나는 최근에 김정은의 달라진 모습,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으면 김정은은 사라졌어요, 어디 벙커에 숨거나 어디 지방에 가서 은둔하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 놓고 현지 지도를 하고 말이지요.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노출시키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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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좀 사라졌던 측면이 많은데 지금은 바로바로 훈련 하나 끝나면 대응 도발을 하는 식으로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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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직도 평가 진행 중인데 저희들…… 그리고 또 평가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평가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로 추정되는,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보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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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 점검하는 데 딸을 데리고 나와서 하는 게 참 이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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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 점검이었습니다.
 ICBM, 그것 뭐 어떻게 봐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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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후계 구도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떤 언론하고 얘기하다, 잠깐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ICBM이 사실은 굉장히 도발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테스트하는 데 태평하게 딸을 데리고 왔다는 그것은 그게 자기네들이 좀 일상적이고 공격적이거나 무슨 그런 것 없이 자기네들은 이게 방어용이고 이런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CBM 발사 현장에 딸을 대동하고 간 것은 인도주의적 정극 아닌가요? 그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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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자체가 비인도주의적인데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5․24 조치 이후에 남북경협이 완전히 중단이 되면서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그때의 속기록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고 등등 그래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법을 낼 테니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법을 국회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내시면 잘 검토하겠다 이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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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법안이 논의가 됐어요. 지난 소위 때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김기웅 차관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셔 가지고 통과가 못 됐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을 들으셔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생각이 이렇게 달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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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성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북 투자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확정이 됐듯이 그게 보상을 해야 될 별도의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의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면……
 아니, 그런데 개성공단법에 의해 가지고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원이 추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 주자라고 하는 게 제 법안 취지의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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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개성공단과 관련돼서, 이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줄 수 있는 만큼은 주고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선의로 추가적으로 의무를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해서 다른 일반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5․24 조치라고 하는 게 남한 정부가 단 하루의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부터 모든 것이 그만이야. 경협하지 마’라고 하면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남한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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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그 책임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데하고,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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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책임 부분으로는 이미 헌법재판소라든지 일반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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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법을 다시 만들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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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차관님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문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다른 부처하고도 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면, 제가 어제 몇 분들 만나 가지고 들어 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낸 책도 있어요. 책도 내 가지고 제가 읽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책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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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분들, 개성공단은 제가 만나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제가……
 개성공단 말고요, 일반 남북경협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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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 투자자 분들을 제가 만나 보지는 못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도 만나 볼 생각입니다.
 진짜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경남 김해에서 탈북민 청년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아시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7살 때 2004년도에 한국에 와 가지고 22살까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통계청에서 직업별 취업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있고요. 통일부에서 탈북민에 대한 실태조사 하는 것 있고,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한 14.8% 이렇게 나오는데 탈북민은 26.8%가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여기서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반증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하자면 체제가 완전히 다른 곳에 와 가지고 정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계청에서 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업별 분류표하고 통일부에서 내는 직업별 분류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노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이것은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일치시켜서 다른 거랑 대조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가기관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탈북민들, 특히 청년․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받기가 탈북 과정에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순노무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김해 청년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관리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다루는 부서의 시스템 자체를 하나원 본부의 부서에 또 하나센터라는 민간기관 이런 게 흩어져 있는 부분을 정리할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나와 가지고 결국 단순노무밖에는 못 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들이 크게 바꿀 생각입니다.
 하여튼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이 위원님, 탈북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장관님, 박 모 씨 그 청년 관련해 가지고 아직 통일부에서 경찰에 한 번도 연락한 바가 없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랬었나요?
 예.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확인해 봤더니, 통일부에서 연락받았냐라고 했더니 경찰청에서 답변이 아직 통일부에서 연락 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부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일부가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느껴져요. 좀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불찰이니까……
 위원장님, 저 간단한 것 외교부 차관님한테 질문 하나만……
 생방송 중이라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 돼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은 혹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하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휴전, 전투가 중단된 지 69년째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데에도 동의하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요. 그러면 미 연방의회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H.R. 3446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법 알고 있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제가 찬성․반대한다기보다도 지금 그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 한반도의 여건에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게 아니라 향후의 방향, 미국 정부에 요청하는 방향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한반도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지금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짜야 된다 그다음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가 주요한 골자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반대하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니까 저는 반대한다기보다도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이 임의롭게 찬반을 정할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대내외 관계 등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평화통일 정책이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리고 그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내는 게 평통자문회의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통 해외자문위원 중에서 이 한반도 평화법을 지지하는 2022년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에 해외자문위원이 참석하면 안 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고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여하는 해외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건 내용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조사 지시를 했어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희는 그 피스 콘퍼런스를 주도한 미주 부의장에 대해서 그러한 취지를, 개최한 경위나 위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평통 부의장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고 KAPAC이라고 하는 민간 공공외교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개최된 행사로 알고 있고 여기에 평통 해외자문위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같이 참여를 했다, 이게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해외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경위를 파악할 그러한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주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정부의 대북정책․통일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를 미주 부의장의 신분으로서 개최한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참석한 자문위원들 개개인에게 어떤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문위원들한테 전부 다 보냈다면서요, 조사하는 메일을?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희들이 미주 부의장의 콘퍼런스 개최와 관련해서 수많은 진정과 민원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논란이 제기되어서 그러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함이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진정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이나 등등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각 협의회에,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메일이 발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굉장히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요. 해외자문위원들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뒷조사를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는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뒷조사라는 말은 온당치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위를 파악하는 게,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지 간에 그것을 물론 평통자문위원이 평통자문위원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내 단체들 지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직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의 관심 사항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최고 직책에 있는 분이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함이지 소위 미국 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집회․결사의 어떤 사항 자체,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통 부의장으로 개최한 게 아니라 KAPAC이라고 하는 민간공공외교단체의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란 말입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행사를 주도한 미주 부의장은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미주 지역 최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분이 본인이 관여된 민간단체의 어떤 활동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민주평통 부의장으로서의 직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므로 저희 사무처에서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조사를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조사하라고?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의 판단입니다.
 사무처장 판단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우선 많은 우리 동포 위원들로부터……
 사무처장 판단으로 부의장을 조사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조사라기보다 많은 우리 평통위원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러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경위 파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외교부 차관님, 미국 시민권자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에 개입하고 조사했을 경우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아마 평통 조직 내에서의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지요.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질의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경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미주 지역에서부터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거리가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주평통 쪽으로 민원이 많이 와서 한 겁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된 미주 부의장의 그러한 콘퍼런스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 전부터 미주 지역 동포 위원들은 물론이고 동포언론사 그리고 국내에 있는 관계자들까지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급기야는 저희들에게 진정과 민원서류를 제출해 왔기…… 그러한 경위를 파악해서 이것이 민주평통 위원으로서의, 특히 최상급 직책자의 처신으로서 적절한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번 행사가,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Korea Peace Conference) 이 행사가 민주평통 행사입니까, 아니면 KAPAC 행사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미주 부의장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인 점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행사 거기에 참석한 대부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그야말로 개인의,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참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것은 이분이 미주지역 민주평통 부의장이라는 자격을 여기에 남용했다는 것 아닌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한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경위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 이분이 개인 자격으로 또 KAPAC 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회원들을 통해서 이런 행사는 저는 백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KAPAC 회장의 자격이 아니라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자격으로 남용했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소지가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미주 부의장 최광철이라는 이름의 미주 부의장입니다. 미주 부의장이 행사를 개최, 콘퍼런스 행사는 어떻든 그분이 관련, 주도하는 단체 이름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이 개최한 그것은 아니나……
 행사는 아니지요. 그러면 이분이……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이분이 어쨌든 민주평통 부의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은 대내외의 현저한 공지의 사실이고 또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석자들을 많이 모았다는 어떤 그런 점은 우리 상식으로 추론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당사자에게 이러한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본인을 상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주 민주평통 부의장이 민주평통 행사가 아니고 본인의 그런 단체 행사인데 이메일 공지사항을 내보낼 때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보내 달라’ 이런 이메일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보낼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민주평통 행사 아니고 본인의 행사에.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것은 아마 본인이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으로서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에 우리가 맡겨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미주 전역에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보낸 메일에서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보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결국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자격으로 보내는 메일이 아닌가요, 위원들의 명단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이 점이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분이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통 위원들에게도 참석을 말하자면 권유, 독려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평통 자문위원들한테 보낸 메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번 자기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의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온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메일 보고 이것, 우리 여당 쪽에서 간 의원들이 없는데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더불어 한국의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온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명단을 빨리 보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일을 만일 자기가 속한 단체 행사를 위해서 미주 부의장이 이런 공지 메일을 보냈다 이게 민주평통 부의장의 직무를 남용한 겁니까, 아닙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왜 그런 뜻의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본인에게 좀 더 확인을 해 보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단체, 자기가 조직한 그런 모임, 그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민주평통 부의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공지 메일을 보내고 한국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오지도 않는데 온다고 공지하고 이것은, 이런 분이 미주 민주평통 부의장 자리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메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고 이런 회의를 하면 당연히 그분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희들이 경위를 좀 더 소상히 객관적으로 확인한 연후에 그러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여야 방미단이 가기로 돼 있었어요. 여야가 같이 거기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어요.
 저는 여야 방미단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야 방미단이 이 행사에 간다는 것.
 거기에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이것 철저히 경위를 조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님.
 이번에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영부인께서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모습 사진이 찍혔을 때 처음에는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주장이 나왔고 그다음에는 최소 두세 개의 조명을 현장 스튜디오처럼 동원해서 촬영한 일종의 콘셉트 촬영이다, 이 현장 확인하셨어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직접 현장을 수행했던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조명시설 같은 것은 전혀 가져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제공한 것도 아니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마 그러니까 환우가 그 장소에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고요, 굳이 다른 도움이 있었다면 카메라에 붙어 있는 플래시 같은 것은……
 그것은 터졌지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당연히 사용이 됐겠지만 조명시설을 가져간 사례가 전혀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아가 있는 환자실에 일상적으로 켜 두는 조명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집으로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에 대통령이나 영부인 방문했을 때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속된 말이지만 찌질한 이런 공격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지요? 이런 저렴한 공격이 나온 것은 없었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안타깝고요. 외교부에서 입장 표명을 했었나요, 이 지적에 대해서,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영부인의 선의의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지적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나온 문제 제기가 숟가락 얹었다, 일종의 숟가락론이 나왔는데 이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이 김 여사 방문 전에 이미 한국에서 수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 방문 뒤에 아산병원에서 캄보디아 소년 수술이 추진되었다라고 밝혔어요. 외교부에서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팩트 확인하셨어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사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래서 저도 무슨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혹 이야기를 할 때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는데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너무 기본적인 팩트를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고 하는 것에 저도 화가 나는데요, 국민들도 많이 지쳤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지역 건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한 의원이 항간에는 우리 정부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부산엑스포를 사우디에 양보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우디 쪽에서 이런 거래 같은 제안을 해 온 적이 있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을 해 온 적 자체가 없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 사실은……
 이번에 빈 살만 왔을 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없습니다.
 제안 자체가 없었다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없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의혹으로 지금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에서 사력을 다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지금 전국에 걸쳐 엑스포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입장 표명 안 하셨어요, 외교부에서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분명히 입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빈 살만 방한 이후에 총리께서 직접 BIE 총회에 가셔서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그리고 아주 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여쭤볼게요.
 RFA라는 북한 전문 미디어 보도인데 지난 10월에 북한에서 10대 학생 2명이 양강도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유포 혐의로 공개 처형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이 근거가 되는 게 2년 전에 북한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만 해도 최대 15년 노동교화형, 친구한테 비디오를 돌리면 사형, 이 법은 맞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한국 드라마 유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북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틀림없이 있고 취지가 그런 내용으로 있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포하면 사형이라는 것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문명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보는 드라마, 재밌어서 보는 드라마 그것을 유포한다 그래 가지고 사형에 처하고 그 드라마를 보기만 하더라도 15년의 감옥을 살린다……
 그런데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못 하고 있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께서 특히 야당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북한인권재단이 왜 꼭 출범해야 되는지, 이것은 단순히 통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의 가치, 우리 보편……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지요, 어제 그제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월북몰이, 월북 조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다고, 그렇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북 조작했다는 것의 증거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좀 할게요.
 일곱 가지가 조작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슬리퍼가 그 사람 게 아니다, 그렇지요? 월북 의사 표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북한 군인이 한 말이다. 구명조끼가 국내 구명조끼가 아니다. 해류 예측을 해경에서 조작했다. 다양한 가능성은 있는데 북한으로 해류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은 배제하고 발표했다.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의사 감정을 조작했다. 도박 빚을 과장 부풀렸다.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있는 월북이 아니라는 문서들을 삭제 지시했다.
 이 일곱 가지 월북 조작한 근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 제가 이야기한 것 다 맞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통일부에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도 통일부도 마찬가지인데 약 한 달 전에 했던 일을 지금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한 달 지난 뒤에 이 보고를 받으니까 벌써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진 것도 있는데,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은 수시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우리가 외교, 특히 정상회담 이런 거나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으로 자화자찬이나 아전인수식의 그런 성과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양국 간에 서로 어떤 외교 성과에 대한 뉘앙스 차이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선 저것을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발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강제동원 문제나 이런 문제가 직접 언급이 된 겁니까? 포괄적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자…… 어떤 게 맞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현안의 구체적인 해법이나 이런 것은 정상 수준에서 아직 협의할 그런 사안도 아니고요,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냥 정상들께서는 이 문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가속해 나가자……
 그런데 지금 주한 일본대사가―언론에 난 건데요―구체적으로 강제 해결에 관해서 최종적인 어떤 의견에 접근돼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그런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협의하고 모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우리 정부 입장이 도쿄에서 다르고 여기에서 다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군함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네스코 지정받을 때 약속을 어기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직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 보고서를 공개하면 저희가 입장을 표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일본이 제출한……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언론 보도는 일부 나온 건데 전체 보고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고서가 공개되려면 한참 뒤에 공개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요, 보고서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최근에 미 국무부의 군축․국제안보 차관 보니 젠킨스가 ‘앞으로 북한과 군축 회담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답을 했는데 우리가 북한 비핵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북한의 노림수나…… 미국의 경우에는 벌써 ‘북한 비핵화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국무부 군축차관의 언급은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마 조금 표현을 잘못 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 발언, 언론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그 표현 자체는 본인이 잘못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요.
 이게 굉장히 안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북한 핵과 비핵화 협상, 비핵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한미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대안을 준비해야 되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IRA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정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언론에는 가능성 얘기가……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금 현재도 통상교섭본부장과 또 국회 대표단이 가 계시고요, 다음 주에는 외교부 2차관이 또 고위급 경제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최근에 EU도 그런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그런 것이 발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직 입법 차원의 움직임은 저희가 파악……
 없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우리가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황 방북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북한 개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국회에서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흥식 추기경이 다시 한국에 오셨거든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어떤 입장이어야 되는지? 물론 북한의 개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교황의 방문이 성사될지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성사가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유흥식 추기경님을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듣고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떤 식의 도움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 드릴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국회에도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충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정착지원에 관한 논의 토론회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비교적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고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대폭 개편, 그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아직까지 세부 내용은 아니고, 지금 우선 조직 진단을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세밀하게 좀 더 해 달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역시 일자리를 더 늘려 달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 가족들의 결집이나 그런 중요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 하는 것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기왕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태영호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경찰하고 통일부하고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먼저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와 가지고 통일부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원욱 위원님, 경찰하고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아마 이원욱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 그 경찰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경찰에서 통일부에 연락이 와 가지고 통일부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했다고 그러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장관님, 저는 지금 서훈 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통탄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정부와 그 당시에 국회까지도 다 인정했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권이 바뀌자 이게 뒤바뀌면서 월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탄압도 받고 자부심을 짓밟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 분단국가에서 굉장히 사실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는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월북몰이를 하면서, 이것을 월북이라고 함으로 해서 상당한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월북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권에 어떤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또 제가 사실은 서훈 전 안보실장하고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정보위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 좀 안타깝게……
 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 월북몰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월북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이익이 있으니까 월북몰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내용도 아마 수사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장관께서도……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서훈 실장이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법 앞에서 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나 다 처벌을 받고 또 법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면죄를 받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가 안보를 정쟁의 사안으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 속에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교부 차관, 지난 11월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태 전략은 우리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우리 독자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창안하고 그리고 미국에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수용한 전략입니다.
 이 사실을 차관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일본의 인․태 전략에 대한 해석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인․태 전략은 일본, 미국뿐 아니라 호주 그리고 EU, 유럽 각국이 각자 개별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는 등 전례 없이 강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 고립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갈등보다는 관리와 협력에 방점을 둔 대중국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인․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 말하자면 그 이후에 또 북중러와 한중일 이런 구도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태 전략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포용성이 협력 원칙의 제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 인․태 전략에는 중국과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차관님,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조심하는 그런 용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고립을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쩌민 주석 빈소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고, 한중관계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 김태호 위원님.
 통일부장관님, 우리 남북의 문제는 하여튼 진실은 밝혀 내야 되고 또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동의합니다.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지난 10월에 홍콩에서 두 차례 남북 간 막후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담대한 구상 제안 이후에 북측과 막후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접촉 부분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접촉했다고 얘기된 해당 기관에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나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 기관 자체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동안 제3국을 통해서라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어떤 시도나 그런 노력은 있었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비밀 접촉 시도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희들까지 오기 전에 일반에서 먼저 시작한 부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시작한 비밀 접촉 시도는 없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정부니까 공개 접촉 시도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긍정적인 신호를 그동안에 찾을 수는 없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실제 7차 핵실험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실험이 없었고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 자체가 뭔가 대화의 어떤 희망의 근거로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아직까지 핵실험을 안 했다는 부분이 절망시키지 않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희망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대결의 구도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 원칙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분명합니다.
 결국 7차 핵실험을 앞으로 향후 막아야 되고 또 대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핵실험 이후에 실제 지금 핵 보유를 선언했고 법제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습니다.
 향후 이런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공산도 크다고 보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지금 한미 간에 어떤 입장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측한다면?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외교부 쪽에서 답변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마는 일단 핵군축은 저희들이 가는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결의 국면으로 계속 갔을 때, 이건 외교부 차관님이 대신 답변해도 상관없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장억제라는 그래서 핵전력 불균형 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실제 비핵화라는 이것은 물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북한의 최근 도발이나 핵 개발 정도로 보아서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비핵화의 가능성,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부분이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입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 억제력을 위한 대결 구도에 대한 대비도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경기도․쌍방울․아태협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금 검찰 조사 중이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소장에 보면 삼각 커넥션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언론에서 봤고요. 돈 부분하고 또 돈이 오간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일부에 신고가 되거나, 접촉 신고든지 무슨 신고든지 신고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외교부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외교부 측에 물어보니까 답변으로 온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구체적 로드맵은 나중에 나오면 발표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오신 후에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나 회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발표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비전, 원칙 발표 말씀드렸고 이제 그와 관련되는 후속적인 로드맵은 저희가 준비해서요. 가능한 금년 내에 연말을 목표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태였는데, 캄보디아 가셨을 때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정리는 됐고요. 기본 프레임이나……
 아니, 캄보디아 가셨을 때는. 그런데 왜 그때 일본조차도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게 다 있는 것처럼 ‘전략’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뭔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국가들은 거의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EU하고 호주․뉴질랜드 다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윤곽과 이런 것은 다 이미 그때 준비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로드맵은 9개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략은 수립돼 있었는데 아직 전술에 디테일이 좀 덜 완료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으로 인해 인․태 지역의 안정적 질서 유지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복합적 도전 요인, 위협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런 글로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하고 상관있다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것은 안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어차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 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영향들을 같이, 도전을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좀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는 북한의 도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지요, 북한의 도발은.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그런데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동남아 국가들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우리 혼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 협력과 함께……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 공유 국가 내 연대’라고 그러셨는데 법치주의, 인권 증진 협력 그러면 법치주의, 인권 민주주의 이런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가치 공유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공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애매모호한 표현을 왜 쓰신 거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저희가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이기 때문에 외교 기조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취지고요.
 그러면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협력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포용입니다. 설사 체제가 다르고 저희가 조금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협력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와도 협력하고 저기와도 협력한다면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담대한 구상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북․미 관계 개선해서 체제 보장, 조건부 제재 완화 이런 부분도 도울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은 잘하셨는데 안보실이나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11월 12일 행사 때도 권 장관님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김태효 1차장은 킬체인 강화……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킬체인 강화, 압박 강화, 국민 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얘기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고 당근 제시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관님은 좋은 말 해 주고 립 서비스 하시는 역할만 맡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안보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 생각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선 대통령께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북․미 간 관계의 정상화, 이 부분하고 재래식 무기의 군축,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입니다, 다른 기회이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도 얘기하고 또 이어서 김태효 차장이 얘기했는데 김태효 차장이 얘기한 부분도 앞부분이…… 아마 원래 스크립트를 다 보셨으면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 앞부분에서 좀 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담대한 구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에서는 엇박자다, 동상이몽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일부 언론도 앞부분만 보고 집에 간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저는 시쳇말로 최대한 드라이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 그 법안의 내용이나 그 법안의 필요성, 그 법안과 우리 정부의 입장 다 차치하겠습니다. 발의를 한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미국의 브래드 셔먼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에서 관록 있는 의원으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의원입니다.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 법안을 지지하는 한인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앤디 킴 의원 등 연방 의원들 12명이나 참여했습니다.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파장이 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도로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도모한 바가 없고 또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사항이, 계제가 아닙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처 발송 이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미주 부의장 주도하에……’ 샬라샬라하고 맨 밑줄 봅니다. ‘관련 자문위원에 대하여 경위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느낌 어디서 봅니까? 통상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받았을 때 그런 관료적인 느낌, 강제 수사권이나 기타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착수’라는 말을 쓸 때는 최소한 조사권 그리고 피대상자는 그 조사에 응할 절차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최광철 씨만이 아니라 여타의 자문위원님한테도 공유됐습니다. 적절해 보이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저희로서는 경위 조사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의 표현이 좀 더 젠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율사입니다마는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무적 필요에 의한 사무처의 고민과 조사권이라는 게 발동돼서 피조사자를 대상화하고 그 절차안에 협조해야 될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강제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릅니다.
 아무리 제가 관련 법규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조사가 착수한다, 이런 표현이 들 만큼의 절차는 민주평통에서 권한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자문위원과 민주평통 사무처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많지 않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 차관님!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우리가 국제 원조를 할 때 예전과 달리 수혜자에게 사실상 수혜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로 인식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그 수혜 국가에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외교의 또 다른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원조(Aid) 정책이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런 취지를 저도 공감합니다.
 질의하지 않고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고통받는 유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이 나체를 보는 욕망과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은 수전 손택(Susan Sontag)의 말입니다. 이에 기반한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KCOC 역시도 언론 원칙이라든지 사진을 보도하는 방식 등에서 나름의 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그 주체가 또 다른 타인으로서 주체성을…… 그 사진에 찍힌 대상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 또 다른 주체이고 한 사람의 개인인 타인으로서 존중하기 위함이고요. 그 가운데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그 사진들이 꼭 그 사진이어야 했냐는 겁니다.
 영부인께서 안고 계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이외에도요 YTN 방송분을 보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정말 그 아이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 굳이 그 사진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시선을 의식하게 하는, 우리 영부인께서 다른 환우에게 사진기를 바라보라는 그런 행동을 지침하는 그런 것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홍보실에서 수혜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흡사 최근의 지성들이 지정하는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 안에서 포섭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어의 자극성에 천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Aid(원조)라는 개념을 평등한 당사자 간의 연대의 표시로 하는 것처럼, 외교의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 관점에서 국가의 외교와 Aid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훈 전 안보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중용된 분이기는 하지만 대북 관련 기관에서 쭉 몸담은 대북의 전문가 그리고 전략가라는 점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고도 우려스러운 사태고요, 이것이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해 제 말씀이 다 끝난 뒤에 권 장관께서 말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외교부 차관께 좀 묻겠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미중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와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에 대한 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할까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제가 지금 표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 자제해 주고 추가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얘기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자. 각자의 우려를 이해해야 되고, 특히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을 미국이 이해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거기에는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전략무기의 전개라든가 국방력의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개선,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셨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호응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먼저 개선하라’ 그런 말씀을 했지요? 시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정상회담 그런데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 외교부 발표도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시 주석이 얘기했던 ‘북한이 동의한다면’ 전제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한반도 문제에서 잘 된 회담입니까?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시 주석이 하는 얘기가 ‘남북관계부터 개선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한반도 문제를 보는 한중의 시각, 미중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선 팩트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지요. 동의하시는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에 의견이 다 일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인․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태 전략이 아베가 주장해서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이게 미일이 주도하는 전략이 됐는데 일본은 지금도 ‘전략’이라는 말씀을 안 쓰잖아요. ‘구상’ 또는 ‘노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딱 써 버렸어요. 전략이라는 건 구상과 노력의 상위 개념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가치에 기반한 외교,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지요. 그러나 자기의 국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의 일본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할린 가스와 유전 개발에 관해서 미국, 셸하고…… 영국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취소한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한국 정부의 외교가 너무 가치외교에 함몰돼서 우리 국익과 충돌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권 장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유념하고요. 다만 저희는 가치는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로서 저희가 천명하고 유지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실용적인 접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본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한국의 기업은 아직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 나름대로 또 기업들의 그런 입장도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서훈 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충분히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안타까운 점이 틀림없이 있지만 법 앞에서 누구도 자의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고 다 평등하니까 법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건설적인 노력이지, 이게 대화가 이미 시작이 돼서 굴러가기 시작할 때 같이 굴리는 부분은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화를 채근하고 이러는 부분이 진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석동현 처장님, 첫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아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도 그렇고 또 이재정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렇고요, 이른바 KAPAC의 콘퍼런스 행사 이게 워싱턴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맞습니까? 미국의 상․하원 12명이 그 콘퍼런스에 참석을 했다는 게 경위 파악하신 결과가 맞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이제 경위 파악을 하려고 지금 질의서를 작성 중에 있는 단계에서 이게 이슈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다시 말하면 아직 경위……
 그러면 다음, 거기까지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질문도 보면 ‘한국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제가 알기로 여당의 국회의원님 세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죄송합니다. 야당, 죄송합니다.
 아, 야당.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세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3명.
 그러면 KAPAC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우리 교민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교민들의 권익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모국인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종의, PAC이 원래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인데 이것은 아직 Political Action Committee로 미국의 어떤 기관에 등록돼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임의단체로서의 공익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외교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기도 한 거고요. 거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또 미국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를 해서 외교적인 무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런데 이게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지요, 국회의원도. 그리고 평통자문회의 위원들도 해외 평통이든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협의회도 헌법기관이지요. 헌법기관의 활동을 헌법기관이 뒷받침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말씀드릴까요?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기본적으로 평통위원들 중에는 우리 동포로서 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주국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서 나름 공익을 앞세워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된 사안은 결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미국 지역 최고 책임자로서……
 그 점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의원외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평통 미주 협의회가 거기에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위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조사라는,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평통위원 전원한테 이메일로 발송을 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주 평통 부의장을 하고 있는 이 행사를 주관했던 당사자한테는 대단히 위협을 느낄 만한 공개적인 조사 통보예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좀 구분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미주지역 동포 위원들 다수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하겠다는 것을……
 1분만 주십시오.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알리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사찰이라 할지 다른 뒷조사라 할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석동현 처장께서는 지난달 14일 취임하시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통일정책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는 분들로 재편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이게 평통 자문위원회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겁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평통 자문위원회가 반드시 대통령의 어떤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충실한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임기 중에 정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원 구성은 전 정부의 통일정책에, 말하자면 진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다음 기수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를테면 해외 위원들의 활동까지 조사해 가면서 이렇게 위원을 개편한 예가 있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우선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추천권자가,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면 추천권자가 바뀌어서 위원이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그러기도 전에 우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평통 자문위원이 대통령을 자문합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아진 그야말로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안들을 대통령께 자문하는 것이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자리 주고 그런 구성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위원님의 기본 지적에는 다 동의하고요. 이와 같이 이번에 미주 부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콘퍼런스를 열고 한 이런 사례 자체가 유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 지금 논란이 너무나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의 처사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 차관님!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님.
 줄곧 과학기술외교의 역할 강화를 말씀드리고 이미 외교부에서도 용역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미진합니다. 외교부에서는 과학기술사이버국도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미진합니다. 과기정통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이견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관철을 시킬 정도가 안 됩니까? 외교부가 논리를 개발하셔서 과기정통부에다 ‘여기서 과학기술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책이 잘 되도록 외교적 차원의 네트워크나 이런 데 외교부가 힘을 싣겠다’ 이렇게 해서 과기정통부를 우군으로 만들고 또 기재부나 행안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차관님이 지난번 무슨 예산심의위원회, 예결산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증액 요구를 하고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차관님이 그것 증액해 봤자 쓸 데도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다면서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원욱 위원님하고 그때 상의해서요 너무 예산을 많이 늘려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너무 많이 늘려 준 게 뭐예요, 부족한 거지.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요, 그런데요 저희가 조금 현실적인 가용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이, 지금 과학기술외교를 주창한 지 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여하튼 저희가 과학기술외교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 신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부 조직의 감축 이런 기조도 있고 해서. 다만 과는 최소한 신설해서 저희가 과학기술을 더, 외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의지를 더 가열차게 해 주실 것을 다시 주문하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대사도 법령을 개정해서 근거 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외교가 차지하는 그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과학기술대사를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도 해 주십시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직 관료 출신이 아닌 과학기술계에서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모시는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신성철 총장……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신성철 박사님……
 카이스트총장을 과학기술대사로 모셨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큰 역할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LO에서 지금 화물연대 건에 대해서 즉시 개입했다라고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차례 권고를 했던 그런 등등의 결사의 자유라든가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ILO에서 보낸 이 공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ILO와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는 아직 파악을 개인적으로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교부가, ILO 협정은 국제협약이잖아요.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리고 이 협약의 각 규정들은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이것 법률 위반인 겁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후진국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ILO 문의에 관한 사항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말하기는 이것은 외교문서니까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 ILO에서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정부가 공개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 아니, 그런데 ILO가 할 일 없어서 정부한테 그런 것 묻겠습니까,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제가 좀 더 확인하고요.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쨌든 대통령이 중견 국가의 그런 국제적 위상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점을 매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십시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리고 IRA에 관한 것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우리도, 문제 제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크롱이 마치 강하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실 겁니까?
 1분 연장이 안 되나요?
 이상민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마크롱도 하는데 우리도 FTA나 WTO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기 가서 매달리듯이 봐 달라, 우리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이미 각급에서 문제 제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니,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당장 IRA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내의 시장에서 지금 현대․기아 전기차의 미국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지금 벌써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먼산에 불난 것 바라보듯이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EU 측과 같이 연대를 하시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서 사정해서 미국이 우리 쪽 얘기를 귀담아 들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제가 볼 때는 EU가 지금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EU와 협의한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대끼는 부분도 있으니까 EU 측이 지금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총대를 매고 나왔으니까 그쪽하고 연대해서 우리도 같은 목소리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외교부 차관님!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위원님.
 보도도 나고 그랬을 테니까 잘 아실 텐데, 대통령실에서 발표도 하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G20 때 인도네시아 가셨을 때 픽업 차량으로 벤츠를 이용하신 것……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벤츠 방탄차와 우리 현대차를 같이 이용하셨습니다.
 아니, 픽업 차량. 첫 번째 픽업 차량.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공항에서 말씀인가요?
 예.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가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경호상 필요가 있을 때는 방탄차를 사용하고요. 회의장 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홍치를 탄 이유는 뭐예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중국이요? 중국 주석은 아마 자기네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제가…… 이게 콤파스(KOMPAS)에 제일 처음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꽤 주요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한 3위, 4위 정도 되는 콤파스라고 하는 데인데 11월 15일 날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콤파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네 나라 차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제목이……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났어요. 선정적으로 그렇게 나 가지고.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그런데 그것은 경호상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현대차는 방탄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중국의 홍치는 스스로 제작한 방탄차를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것 문제되는 것 아니냐’라고 올렸더니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제공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글을 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호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내받은 특정 구간에서만 추가로 제공받은 방탄차량을 혼용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차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이 딱 내리는 순간, 그래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 그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G80이라고 하는 게 공식 의전차량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350대 정도를 특별히 제작도 하고 별도 모델도 만들고 그래서 현대가 수출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구태여 벤츠를 이용해야 됐겠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 대통령실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대통령실하고 외교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협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닙니다. 의전팀들끼리 다 협의하고요. 그런데 경호의 우려 이 소요가 컸기 때문에 그 경호가 우려되는 구간에서만큼은 인도 측에서 제공한 방탄차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경호가 우려되고 나머지 구간은 경호가 우려 안 되나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래도 회의장 내에는 경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통 사무처장님!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과거에 오래전에 보면 한인단체들 중에서 굉장히 극우 성향을 보이는 한인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백악관 앞에서 대북폭격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던 한인단체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게 일정 부분 보도도 됐었는데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 백악관 앞에서 현수막 들고 대북폭격 주작하는 한인단체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체도 있고 한인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KAPAC과 같은 민간공공외교를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시간을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보면 이 단체들이 주로 교수나 변호사, 그다음에 기업인․의사․공인회계사 이런 미국 사회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는 한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스스로 돈을 내 가면서 그런 공공외교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KAPAC입니다.
 이 KAPAC이 그동안에 우리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돈을 스스로 모금해서 주변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약 이런 것들을 상당 정도를 기부를 했고 이러한 기부로 인해서 한인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평도 대단히 좋고 언론들의 평도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단체가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도 부산 엑스포 홍보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번에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 행사를 하면서 국회에 있는 평화외교포럼에―여기는 여야 의원 5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야 의원 6명이 여기의 방미단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의원님들의 그 참여 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 좀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KAPAC의 초청에 의해서 여야 의원 6명의 방미단 계획이 있었고 막판에 세 분이 못 가고 세 분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분 더 드릴게요.
 세 분만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여기에는 통일부장관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고 들었고요. 주미 조태용 대사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참석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 콘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여기에 연방의원 14명이 다녀갔고 갈라 행사에만 1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던, 이 피스 콘퍼런스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에서는 미 지방행정법원 법원장도 있었고 지방검찰청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러진 행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취지에도 분명히 한국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평통도 분명히 동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조사를 시켰다, 이 조사를 그것도 전부 다 전체 자문위원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말씀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공공외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이 사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미주지역 최고책임자라는 신분으로서 지금 하는 이번 관계된 사안에서 이렇게 관계되시는 미주 부의장이 이렇게 활동하고 한 내역이 미주 부의장으로서의 처신에 합당한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반한다기보다 현재 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은 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주지역 최고책임자가―우리에게 미주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전 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로 계속 나간다고 하는 것이 민주평통의 책임자로서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서도 다릅니까? 전 정부하고 현 정부가 다른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평화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그 관계된 미주 부의장이 추구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 현실성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세요, 지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차이점 말씀이십니까?
 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 정부의 통일정책하고?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글쎄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현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동의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통일정책․대북정책에 지금 여기 다른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분이 미주 부의장 직책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한국전쟁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처장이 동의한다고 그러셨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지요.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고 지금 전쟁 중지인 상태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우리는 그것을 한국전쟁으로 표현하지만 북한에서는 인민해방전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건가요?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은 개별적으로 또 질의해서 보고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다.
 예, 그렇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운영이 그렇습니다. 질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생방송 중이라서 마이크가 꺼지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전체 현안질의 대부분이 지금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어 가겠는데……
 사무처장님, 민주평통의 규정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있는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의 최광철 이분처럼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통일 이런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야, 진보․보수의 그 어느 특정 정치적인 현안에서 지나치게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평통에서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평통 위원 중에는 각 정당 소속 지방자치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야에서 추천하는 분도 계셔서 정치적 중립을 완벽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의 자문기구로서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소속은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 전반기 때, 그때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특정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외통위에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왜, 물론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해야 되는 그런 기관의 부의장이지만 너무 어떤 특정 진영의 그런 논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였고.
 이번에 이 회의의 큰 틀을 보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는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끝장 내는 건 맞는데 그 길로 가는 데서 방법과 절차 또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느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진영 간에 대단히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종전선언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유엔총회에 가서 하신 이야기 또 2019년에 하신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것. 아시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문제를 민주평통에서 어느 특정 진영 쪽으로 지지하는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위 조사가 끝을 좀 바로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가 속한 포럼이든 단체에서 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이런 행사 하는 것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가령 아까 이메일에서처럼 각 시에 있는 회장들한테다가 자문위원들,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빨리 명단을 보내 달라, 한정 인원이 300명이다, 이렇게 하면 받아 보는 사람으로서는 부의장 메일이 왔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민주평통 행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그 행사장에 갔더니―지금 제기된 문제가―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또 야당 의원들의 강연 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에는 민주평통 행사인 줄 알았다가 가 보니 이게 KAPAC 행사인데 어떻게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이름으로 이런 공지 메일을 보내느냐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요, 이거?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경위 조사를 바로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평통에서 이 내규를 좀 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사 다 충분히 하라. 그러나 민주평통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민주평통의 부의장과 민간단체의 직책을 겸하여서 이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좀 우려를 많이 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명백히 하자고요. 저희 이번 경위……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런 점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 차관님!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앞서서 제가 미국․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번 외교순방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이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이건 지금 일본에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필요한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 건데 도대체 왜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받아 내지 못하고 이것을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요청한 겁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3국 간에 공감대가 있어서 협의가 됐고 그것이 공동선언문에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공유라고 하면……
 아니, 3국 간에 어떻게 협의를 한 겁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데 공……
 3국 간에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요청했든 일본이 요청했든 우리가 거기에 응해 준 것 아닙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물론입니다. 응했기 때문에 정상……
 그러면 거기에 응했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여기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데 위원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게만 주는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거의 일방적인 거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번 ICBM 같은 경우는 일본의 EEZ 내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또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공유받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다릅니다.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1분……
 일본 공명당 의원은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차관,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은 해석에 따라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는 기본적으로요 일본의 방위력 강화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일본이 견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런 합의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것 자체를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이 북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그렇게 우리와 협의나 우리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안보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내의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저는 실질적으로 한미일이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결정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금 최근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한미동맹 차원은 물론이고 또 일본도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3국 그리고 한미 간에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미사일 정보 공유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말씀하신 일본의 평화헌법의 취지를 바꾸는 다른 어떤 현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와 협의가 되고 또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일 동맹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한일 간은 동맹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한미동맹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외교행위를 하고 있다,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가 없는 군사적 긴장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외교는 대단히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외교 분야라는 데에서는 인식을 같이할 겁니다.
 최근에 보면 한중 정상회담이 2년여 만에 열렸기 때문에 열린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남아에 가서 했던 각종 회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의 여러 가지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위 인․태 전략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속한 대륙 국가이기도 하고 또 태평양에 인접한 해양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해륙 국가예요, 해양과 대륙 국가를 겸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태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양 국가의 개념 아닙니까?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데 중국과의 협력은 우리 인․태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과의 협력이 뭐라고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인․태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면 우리 외교부가 일반적인 판단과 국제사회의 평가, 특히 중국의 인식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새 중국에 나오는 자료나 전문가들 의견을 쭉 보면 대단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인․태 전략이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만약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인․태 전략의 핵심은 소위 아세안의 관점 아니에요? 아세안의 관점은 중심성과 포용성입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맞습니다.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이라는 것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태 전략을 하면서 규칙 기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저희 협력 원칙의 첫 번째가 포용성입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테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중국은 이것이 중국을 배척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지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인 인․태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서구에서 얘기하는 인․태 전략과는 나름대로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대한 구상을 잘 설명했다, 그랬더니 중국의 대표는 ‘북한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협력해 주겠다’ 북한의 동의가 없는데, 안 하는데……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돼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북관계부터 개선해라’ 중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라’.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시각이 다르고 한중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전제돼야지 그것을 부인하는 데에서 무슨 전략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저도 다시 들여다볼 테니까 정부도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위원님, 그런데 차이가 있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저희가―중국식 표현입니다만―화이부동 원칙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접점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호 존중, 우리도 상호 존중이라고 쓰고 중국도 상호 존중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쓰는 상호 존중은 주권 국가로서의 대등한 관계를 갖자는 게 상호 존중이고 중국이 얘기하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핵심적 이익, 소위 사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존중하라…… 서로 의미가 다른 겁니다.
 좀 진지하게 서로 분석해서 우리 분석이 일치가 된다면 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길 바랍니다.
조현동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듦)
 (손을 듦)
 간사님들하고 협의한 바로는……
 좀 하다 말아서, 중간에 좀 끊겨 가지고 하다 말아서……
 아니, 저희도 안 했는데요.
 질의를 하세요. 1차 질의를 5분 했기 때문에요.
 너무 짧아 가지고 얘기를 다 못 끝냈어요.
 그러면 김경협 위원님하고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저도 질의할게요.
 김상희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외교 일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외통위의 운영과 관련해서 참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순방 가시고 나서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거의 한 달 됐지요?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이번 해외 순방은 굉장히 중요한 순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취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을 하신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외교 일정 끝나고 나서 외통위가 회의를 열어서 보고도 받고 또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국회가……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회의 한 번 여는데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이 현안보고를 듣고 지금 5분 1차 질의하고 3분 2차 질의하는 이 회의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외통위가 여러 가지 다…… 중진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교 일정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는 제대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일정 협의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통 처장님, 평통의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처장님이 사직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국민일보 11월 14일 자 보도?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저 사무처장은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전혀 이렇게 대화를 한 자체가 없고요.
 아예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없습니다.
 그러면 평통의 밑의 간부들 중에서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우리 과에서 위원장님 몇 분에게 분과위원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실 건지를 타진하는 그런 통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지난달 27일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 임원들이 사무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평통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이 자리에서 처장께서 윤사모에게 SNS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주문했고 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들을 대거 등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했다는 거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러면 이게 정상인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사모 회원들이니까 본연의 활동을 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니, 평통이 그냥 시민들로 구성하면 되는 건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통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의 추천도 받고 거기에는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국민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게 평통 아닙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러니까 두루 추천해 달라는 말씀 취지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주문을 하고 여기에 대거 윤사모 회원들을 평통 자문위원으로 등용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이게 정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어쨌든 추천을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평통이 국민적인 합의를 해야 될 이런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무시하고 지금 처장의 행태는 자문위원 간의 편 가르기, 편싸움, 갈라치기 이런 것 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른 위원들 찍어 내고 그렇게 해서 획일화시켜서 정권의 홍위병, 정권의 홍보단 이런 것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평통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책임감 느끼지 않습니까? 평통 사무처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평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평통 사무처장을 하냐고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이런 생각 가지고는 평통을 할 수가 없어요, 평통 사무처장 일을. 스스로 사퇴하세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서로 균형 있는 의견을…… 균형 있게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한 남북협력기금법에 과학기술 넣은 것은 나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넣는 데 통일부 실무자들은 기왕에 시행령이나 등등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좀 소극적인 자세였어요. 그런데 지난번 남북교류 한창 계속 왕성할 때에 사실 통일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꼭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역사 이런 쪽도 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극적이었어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그 명시적인 규정을 넣기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감사 인사 드릴 때 특별히 우리 이상민 위원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남북 간에 그동안 축적돼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백두산 연구라든가 화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북한 규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또 인문 사회 역사 또 언어 이런 것들도 같이 교류를 좀, 물론 제약된 조건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국내에 그것을 했던, 준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정비해서 그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전적으로 동의하고 남북 간에 대화가 시작이 되고 교류가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통일부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평통 사무처장님, 제가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전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쓴 글들이 상당히 좀 치우쳐 있어요. 물론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지금 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입장에서, 특히 평통 사무처장의 직은 균형 있고 좀 더 포섭적이고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언동이 있었던 건 개인적인 생각의 표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균형과 포섭적인 것에 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평통 사무처장님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 평통 처장님의 정말 경악할 만한 SNS의 글이라든가 또 이념 편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그리고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사과하시고 또 우리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거론하면서 걸레다, 망둥어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입에 오르기도 힘든 언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또 사과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요,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아니, 연락을 드려도 지금은 시간이 그러시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질의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처장님 얘기를 해요. ‘처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사무처장님에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통 사무처장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는 사회통합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통 사무처장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평통 사무처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식 그리고 또 통일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장님께서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거기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쭉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처장 취임식에서도 ‘새 대통령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서 민주평통이 자유와 평화․통일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취임식에서 했어요. 취임사로서는 너무너무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평통 사무처장 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윤사모의 회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평통 사무처장으로서의 직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퇴하시는 것이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제가 사퇴를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부분을 항시 유념해서 본래의 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처장님한테 맞는 옷을 입고 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통 사무처장님, 오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된 경위가 사무처 차원에서 인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급기야는 진정서 또 탄원서 등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통자문회의의 수많은 위원님들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무처로서는 응당 필요한 사실 확인, 경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정책과 관련돼서 평통위원 간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지요?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견해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생각이 다른 위원들이 이런 행사를 평통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경위를 조사한다면 진상을 객관적으로 잘 확인하시고, 평통이 되게 중요한 조직인데 앞으로 회원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이런 방법도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동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상희 위원님이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 순방이 사실은 보안상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국회가 현안보고를 받거나 하는 일정 잡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정기국회에도 중간에 예산심사가 있었고 또 법안심사가 있었고 사실은 중간에 기민하게 우리 간사님들이 순방을 다녀오시면 현안보고 여부를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당초에 정기국회 일정 잡을 때 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현안보고를 받으려니까 부처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고 또 외교행사 있고 이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29일 날 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한 일주일 늦춰져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간사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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