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 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
- 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
- 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
-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
- 10.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
- 1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
- 12.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
- 13.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
- 1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
- 1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
- 16.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
- 1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
- 1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
- 19.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
- 20.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 2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
- 2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
- 2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
-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 28.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9)
- 29.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
- 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
-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
-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
- 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
- 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
-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
- 10.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
- 1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
- 12.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
- 13.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
- 1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
- 1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
- 16.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
- 1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
- 1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
- 19.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
- 20.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
- 2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
- 2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
- 2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
-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
-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
- 28.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9)
- 29.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청원 등을 처리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불출석과 관련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 주석 관련 외교 일정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와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합의로 이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박진 장관 대신 조현동 1차관이 참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부터 회부되거나 송부된 의안, 보고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3)상정된 안건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14)상정된 안건
3.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27)상정된 안건
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1)상정된 안건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2)상정된 안건
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4)상정된 안건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7)상정된 안건
9.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7639)상정된 안건
10.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9)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1)상정된 안건
12.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2)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2)상정된 안건
14.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5491)상정된 안건
1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안번호 2114119)상정된 안건
16.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4120)상정된 안건
1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16598)상정된 안건
18.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117648)상정된 안건
19.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118187)상정된 안건
20.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3)상정된 안건
2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14)상정된 안건
2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3)상정된 안건
2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4)상정된 안건
2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19)상정된 안건
2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3)상정된 안건
28.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9)상정된 안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두 분의 소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회의를 개최해서 본 위원과 김경협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등 일곱 분과 외교부 및 통일부차관 등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을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40건의 안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 25건을 심사한 결과 법률안 6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2건을 의결을 하였고 법률안 7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을 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는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이 상설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여권법만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해외이주 포기 신고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분사무소 폐쇄 신고 의무화에 따른 신고절차 및 행정처분규정 마련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출국납부금이 급감하여 기금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은 공공외교위원회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통합 조정하도록 하며 법에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해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3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각각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파병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종전 민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를 정부간기구로 전환하는 협약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항로표지 분야의 선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국제표준 제정 등 주요 논의 과제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협약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는 협정의 비준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고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역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에 상대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자국으로 이송해서 잔여 형기를 마치게 하려는 것으로 동 협정의 체결로 한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수형자 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1983년 12월에 체결한 터키공화국 정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양국 간 변화한 경제 관계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양국 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은 몬트리올 의정서 제5차 키갈리 개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것으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가 완료되었으므로 비준 동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개인진정제도 및 직권조사제도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이므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서 국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보충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개정을 통해서 OECD 및 G20의 세원감소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정부가 제출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강제실종의 정의, 강제실종범죄 처벌 관련 실체적 규정, 협약이행 감시기구인 강제실종위원회 규정, 협약의 개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에 대한 비준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해서 인권 존중 의식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대한민국이 국제인권정책의 능동적 추진에 동참하는 것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역시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및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은 이란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순화하는 등 2건의 결의안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안건 15건을 심사한 결과, 통일부 소관 법률안 14건의 법률안 중 5건을 의결하였고 9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안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을 해서 특별 배려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추석 공휴일의 전날인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협력사업 지원을 명시를 하고 있는 규정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협력사업 분야를 모두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법정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문위원 위촉계획 대비 개정안에서 완화된 벌금형에 따른 사유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걸 청원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2월 5일 소집하여 본 위원, 김태호 위원, 윤호중 위원과 외교부 차관보 등 정부 측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어기구 의원 소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중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양기훈 외 38인이 어기구 의원 소개로 제출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지하철공사가 타쉬켄트시에 소재하는 고려인의 신앙처인 한국사찰 자은사 입구 위로 전철 고가도로를 완공하면서도 자은사의 이전이나 대토 등을 위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지 않는다며 동 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이 제출되기 이전에도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관련 사항을 인지하여 자은사 현장 방문,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대하여 주재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는 공한 발송이 지난 9월 21일에 있었고 그 이외의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11월 25일에도 양국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외교부 차관보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이 동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는 정부의 자은사 문제 중재를 요청하는 청원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보아 외교부에 동 청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정부 제출로 하면서 이 국명이 바뀐 것을 반영을 안 했나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의 이란 히잡 반대 시위 및 인권 탄압과 관련된 2건의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 태영호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6항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7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안 법률안 등의 자구 수정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7건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10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재 국빈 방한 중인 베트남과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발의로 통과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들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법안 및 동의안을 심사해 주신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해 주신 윤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의 자은사 보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원인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민기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희석되지 않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민주평통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자문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겠습니다.
29.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4시36분)
먼저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11월 아세안․G20 정상 순방 성과 그리고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외교적 대응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 가치와 국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태 비전과 연대․협력의 원칙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내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외교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목표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아세안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속 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 성장, 보건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남중국해,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자 차원에서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태국 및 필리핀 등 아세안 3개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세안 중시 외교기조를 부각시키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함께 정상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함께 단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보건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원 노력과 팬데믹 기금 창립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등 국제 보건 협력에 대한 기여 의지를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G20 공조정신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한 기여 의지도 천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순방 계기 주요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위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IRA 이행 방안에 대한 협의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또 다른 동맹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6페이지,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마드리드에 이어서 다시 만난 한미일 정상은 포괄적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3국 간 경제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하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정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현안과 북한 핵 미사일 대응, 인․태 전략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속한 현안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도 지속 수렴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중시하고 추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상황의 안정 시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양측은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중 FTA 후속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 공급망․환경․첨단기술 등 실질 협력 강화,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8페이지, 이번 순방 시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경제 관련 부처가 각 소관별 분야별 인도․태평양 전략 성안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학계․업계 등 국내 의견 수렴 및 유관국과의 협의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상께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 아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며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글로벌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의제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층적 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태평양, 동남아,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포괄 안보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등을 중심으로 연내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외교적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과거와는 다른 도발 양상을 보이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월 18일 화성-17형 ICBM을 발사하는 등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능력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분단 이후 최초로 NLL 이남 우리 영해 인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미사일 발사를 포병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등과 연계하여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핵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자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악화된 미중․미러 관계를, 안보리 단합이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한미일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북 공조와 대북 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미국은 대한 방위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11월 18일 발사한 ICB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2월 2일 한미일 3국은 연쇄적인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 ICBM 발사 관련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미일 등 우방국과의 공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 등 계기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변함 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한미일 간 대북 공조를 가속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 계기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억지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북한 도발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기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더욱 면밀히 하면서 사이버 등 비전통적 분야를 통해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끝내 핵실험 같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입장을 유도하고 안보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미일 등 우방국 등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북한 도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하고 중․러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동참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 기강 다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량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곡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심 단속을 위해 보위일꾼대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바 이를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남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즉각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주민 사체 인도 제안에 열흘 넘게 응답하지 않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와 중․러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CBM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에 대해서도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담화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러와는 연대 의지 표명과 더불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북․중․러 간 교역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판문점 방문 시 남북 간 모든 현안에 관한 대북 대화 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으로 위기 징후를 발견, 즉각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개편을 추진하고 초기 정착금 및 긴급생계비 지원과 심리치료, 질 높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지자체가 정책에 참여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국제사회의 대상으로도 정책설명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만큼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상 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실험을 거의 사실상 완성했다라는 지적이, 전문가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차 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것은 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핵실험을 할 수요는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진핑 일극체제의 출범은 저는 북한에게 로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는 큰 기댈 언덕이 생긴 것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달에 경남 김해에서 탈북민 청년이,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여기서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반증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말하자면 체제가 완전히 다른 곳에 와 가지고 정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청에서 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업별 분류표하고 통일부에서 내는 직업별 분류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노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이것은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김해 청년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관리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다루는 부서의 시스템 자체를 하나원 본부의 부서에 또 하나센터라는 민간기관 이런 게 흩어져 있는 부분을 정리할 생각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나와 가지고 결국 단순노무밖에는 못 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들이 크게 바꿀 생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은 혹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짜야 된다 그다음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가 주요한 골자인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반대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경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미주 지역에서부터 이와 관련해서 대단히 논란거리가 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주평통 쪽으로 민원이 많이 와서 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내고 이런 회의를 하면 당연히 그분을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나온 문제 제기가 숟가락 얹었다, 일종의 숟가락론이 나왔는데 이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이 김 여사 방문 전에 이미 한국에서 수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 방문 뒤에 아산병원에서 캄보디아 소년 수술이 추진되었다라고 밝혔어요. 외교부에서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팩트 확인하셨어요?










RFA라는 북한 전문 미디어 보도인데 지난 10월에 북한에서 10대 학생 2명이 양강도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유포 혐의로 공개 처형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이 근거가 되는 게 2년 전에 북한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랑의 불시착’을 보기만 해도 최대 15년 노동교화형, 친구한테 비디오를 돌리면 사형, 이 법은 맞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한국 드라마 유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북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못 하고 있지요?

(윤재옥 위원장, 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다고, 그렇지요?

일곱 가지가 조작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슬리퍼가 그 사람 게 아니다, 그렇지요? 월북 의사 표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북한 군인이 한 말이다. 구명조끼가 국내 구명조끼가 아니다. 해류 예측을 해경에서 조작했다. 다양한 가능성은 있는데 북한으로 해류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은 배제하고 발표했다.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의사 감정을 조작했다. 도박 빚을 과장 부풀렸다.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있는 월북이 아니라는 문서들을 삭제 지시했다.
이 일곱 가지 월북 조작한 근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 제가 이야기한 것 다 맞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외교, 특히 정상회담 이런 거나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측으로 자화자찬이나 아전인수식의 그런 성과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양국 간에 서로 어떤 외교 성과에 대한 뉘앙스 차이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우리 정부 입장이 도쿄에서 다르고 여기에서 다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유흥식 추기경님을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듣고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 어떤 식의 도움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 드릴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국회에도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태영호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얘기한 김에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경찰하고 통일부하고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먼저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와 가지고 통일부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원욱 위원님, 경찰하고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아마 이원욱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 그 경찰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경찰에서 통일부에 연락이 와 가지고 통일부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했다고 그러네요.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 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정부와 그 당시에 국회까지도 다 인정했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안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권이 바뀌자 이게 뒤바뀌면서 월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탄압도 받고 자부심을 짓밟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 분단국가에서 굉장히 사실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아주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는 판단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월북몰이를 하면서, 이것을 월북이라고 함으로 해서 상당한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월북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권에 어떤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외교부 차관, 지난 11월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태 전략은 우리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지요?


이 사실을 차관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갈등보다는 관리와 협력에 방점을 둔 대중국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인․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또 북한과 중국의 관계, 말하자면 그 이후에 또 북중러와 한중일 이런 구도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김태호 위원님.

최근에 한 언론에 ‘지난 10월에 홍콩에서 두 차례 남북 간 막후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담대한 구상 제안 이후에 북측과 막후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실제 7차 핵실험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실험이 없었고 핵실험을 하지 않은 이 자체가 뭔가 대화의 어떤 희망의 근거로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아직 비핵화의 가능성,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부분이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외교부 측에 물어보니까 답변으로 온 것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구체적 로드맵은 나중에 나오면 발표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오신 후에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나 회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윤곽과 이런 것은 다 이미 그때 준비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로드맵은 9개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담대한 구상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북․미 관계 개선해서 체제 보장, 조건부 제재 완화 이런 부분도 도울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은 잘하셨는데 안보실이나 대통령께서는 전혀 그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11월 12일 행사 때도 권 장관님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김태효 1차장은 킬체인 강화……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킬체인 강화, 압박 강화, 국민 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얘기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고 당근 제시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관님은 좋은 말 해 주고 립 서비스 하시는 역할만 맡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안보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통령께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북․미 간 관계의 정상화, 이 부분하고 재래식 무기의 군축,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입니다, 다른 기회이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도 얘기하고 또 이어서 김태효 차장이 얘기했는데 김태효 차장이 얘기한 부분도 앞부분이…… 아마 원래 스크립트를 다 보셨으면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 앞부분에서 좀 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담대한 구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 그 법안의 내용이나 그 법안의 필요성, 그 법안과 우리 정부의 입장 다 차치하겠습니다. 발의를 한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까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파장이 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처 발송 이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미주 부의장 주도하에……’ 샬라샬라하고 맨 밑줄 봅니다. ‘관련 자문위원에 대하여 경위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느낌 어디서 봅니까? 통상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받았을 때 그런 관료적인 느낌, 강제 수사권이나 기타 강제 조사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법조인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착수’라는 말을 쓸 때는 최소한 조사권 그리고 피대상자는 그 조사에 응할 절차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최광철 씨만이 아니라 여타의 자문위원님한테도 공유됐습니다. 적절해 보이십니까?

아무리 제가 관련 법규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조사가 착수한다, 이런 표현이 들 만큼의 절차는 민주평통에서 권한도 가지지 않았을 뿐더러 자문위원과 민주평통 사무처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많지 않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 차관님!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고통받는 유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이 나체를 보는 욕망과 다르지 않다는 이 말은 수전 손택(Susan Sontag)의 말입니다. 이에 기반한 문제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KCOC 역시도 언론 원칙이라든지 사진을 보도하는 방식 등에서 나름의 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그 주체가 또 다른 타인으로서 주체성을…… 그 사진에 찍힌 대상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 또 다른 주체이고 한 사람의 개인인 타인으로서 존중하기 위함이고요. 그 가운데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그 사진들이 꼭 그 사진이어야 했냐는 겁니다.
영부인께서 안고 계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추가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이외에도요 YTN 방송분을 보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정말 그 아이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 굳이 그 사진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시선을 의식하게 하는, 우리 영부인께서 다른 환우에게 사진기를 바라보라는 그런 행동을 지침하는 그런 것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홍보실에서 수혜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흡사 최근의 지성들이 지정하는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 안에서 포섭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어의 자극성에 천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Aid(원조)라는 개념을 평등한 당사자 간의 연대의 표시로 하는 것처럼, 외교의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 관점에서 국가의 외교와 Aid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고도 우려스러운 사태고요, 이것이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해 제 말씀이 다 끝난 뒤에 권 장관께서 말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외교부 차관께 좀 묻겠습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을 미국이 이해하고 행동하라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개선,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셨지요?



시 주석이 얘기했던 ‘북한이 동의한다면’ 전제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한반도 문제에서 잘 된 회담입니까?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시 주석이 하는 얘기가 ‘남북관계부터 개선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한반도 문제를 보는 한중의 시각, 미중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선 팩트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지요. 동의하시는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가치에 기반한 외교,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지요. 그러나 자기의 국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의 일본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할린 가스와 유전 개발에 관해서 미국, 셸하고…… 영국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취소한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한국 정부의 외교가 너무 가치외교에 함몰돼서 우리 국익과 충돌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권 장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일본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한국의 기업은 아직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 나름대로 또 기업들의 그런 입장도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건설적인 노력이지, 이게 대화가 이미 시작이 돼서 굴러가기 시작할 때 같이 굴리는 부분은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화를 채근하고 이러는 부분이 진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현 처장님, 첫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다가 아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도 그렇고 또 이재정 위원님 질의 중에도 그렇고요, 이른바 KAPAC의 콘퍼런스 행사 이게 워싱턴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맞습니까? 미국의 상․하원 12명이 그 콘퍼런스에 참석을 했다는 게 경위 파악하신 결과가 맞습니까?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 질문도 보면 ‘한국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KAPAC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우리 교민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교민들의 권익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모국인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종의, PAC이 원래는 Political Action Committee인데 이것은 아직 Political Action Committee로 미국의 어떤 기관에 등록돼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임의단체로서의 공익활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외교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기도 한 거고요. 거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또 미국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를 해서 외교적인 무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석동현 처장께서는 지난달 14일 취임하시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통일정책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는 분들로 재편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를테면 해외 위원들의 활동까지 조사해 가면서 이렇게 위원을 개편한 예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평통 자문위원이 대통령을 자문합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아진 그야말로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안들을 대통령께 자문하는 것이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자리 주고 그런 구성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마크롱도 하는데 우리도 FTA나 WTO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기 가서 매달리듯이 봐 달라, 우리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 차관님!





콤파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네 나라 차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제목이……


그래서 제가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박글을 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호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안내받은 특정 구간에서만 추가로 제공받은 방탄차량을 혼용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차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이 딱 내리는 순간, 그래서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 그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G80이라고 하는 게 공식 의전차량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과거에 오래전에 보면 한인단체들 중에서 굉장히 극우 성향을 보이는 한인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백악관 앞에서 대북폭격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던 한인단체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체도 있고 한인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KAPAC과 같은 민간공공외교를 표방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시간을 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보면 이 단체들이 주로 교수나 변호사, 그다음에 기업인․의사․공인회계사 이런 미국 사회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는 한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스스로 돈을 내 가면서 그런 공공외교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단체가 KAPAC입니다.
이 KAPAC이 그동안에 우리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돈을 스스로 모금해서 주변에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마스크나 소독약 이런 것들을 상당 정도를 기부를 했고 이러한 기부로 인해서 한인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평도 대단히 좋고 언론들의 평도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단체가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도 부산 엑스포 홍보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번에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 행사를 하면서 국회에 있는 평화외교포럼에―여기는 여야 의원 5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야 의원 6명이 여기의 방미단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 취지에도 분명히 한국에서 전쟁을 끝내야 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평통도 분명히 동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조사를 시켰다, 이 조사를 그것도 전부 다 전체 자문위원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은 개별적으로 또 질의해서 보고받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민주평통의 규정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있는가요?


이번에 이 회의의 큰 틀을 보면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문제는요 처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끝장 내는 건 맞는데 그 길로 가는 데서 방법과 절차 또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느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진영 간에 대단히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남북 간에도 종전선언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야기했던 종전선언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유엔총회에 가서 하신 이야기 또 2019년에 하신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것. 아시지요?

저는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경위 조사가 끝을 좀 바로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령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가 속한 포럼이든 단체에서 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민주평통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이런 행사 하는 것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가령 아까 이메일에서처럼 각 시에 있는 회장들한테다가 자문위원들,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빨리 명단을 보내 달라, 한정 인원이 300명이다, 이렇게 하면 받아 보는 사람으로서는 부의장 메일이 왔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민주평통 행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또 그 행사장에 갔더니―지금 제기된 문제가―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또 야당 의원들의 강연 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왔기 때문에 이게 제일 처음에는 민주평통 행사인 줄 알았다가 가 보니 이게 KAPAC 행사인데 어떻게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이름으로 이런 공지 메일을 보내느냐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요, 이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평통에서 이 내규를 좀 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사 다 충분히 하라. 그러나 민주평통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이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이건 지금 일본에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필요한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 건데 도대체 왜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받아 내지 못하고 이것을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일본이 요청한 겁니까?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차관,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은 해석에 따라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이 북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내의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저는 실질적으로 한미일이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어떻게 이것이 결정된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차관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음, 박병석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보면 한중 정상회담이 2년여 만에 열렸기 때문에 열린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남아에 가서 했던 각종 회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요새 중국에 나오는 자료나 전문가들 의견을 쭉 보면 대단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인․태 전략이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만약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분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인․태 전략의 핵심은 소위 아세안의 관점 아니에요? 아세안의 관점은 중심성과 포용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라’.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시각이 다르고 한중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전제돼야지 그것을 부인하는 데에서 무슨 전략이 나와요?
다시 한번…… 저도 다시 들여다볼 테니까 정부도 냉철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진지하게 서로 분석해서 우리 분석이 일치가 된다면 해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이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도 대통령께서 순방 가시고 나서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거의 한 달 됐지요?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이번 해외 순방은 굉장히 중요한 순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취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을 하신 건데 그리고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외교 일정 끝나고 나서 외통위가 회의를 열어서 보고도 받고 또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열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국회가……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회의 한 번 여는데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이 현안보고를 듣고 지금 5분 1차 질의하고 3분 2차 질의하는 이 회의를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외통위가 여러 가지 다…… 중진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외교 일정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는 제대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난달 27일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 임원들이 사무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평통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끌어 갑니까? 어떻게 평통 사무처장을 하냐고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이런 생각 가지고는 평통을 할 수가 없어요, 평통 사무처장 일을. 스스로 사퇴하세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통 사무처장님, 제가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전에 페이스북이나 SNS에 쓴 글들이 상당히 좀 치우쳐 있어요. 물론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지금 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입장에서, 특히 평통 사무처장의 직은 균형 있고 좀 더 포섭적이고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 평통 처장님의 정말 경악할 만한 SNS의 글이라든가 또 이념 편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지요, 그리고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사무처장님에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통 사무처장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는 사회통합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통 사무처장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평통 사무처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식 그리고 또 통일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쭉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처장 취임식에서도 ‘새 대통령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서 민주평통이 자유와 평화․통일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취임식에서 했어요. 취임사로서는 너무너무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평통 사무처장 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윤사모의 회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평통 사무처장으로서의 직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퇴하시는 것이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통 사무처장님, 오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된 경위가 사무처 차원에서 인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민원이 접수가 된 겁니까?

그런 점에서 평통자문회의의 수많은 위원님들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무처로서는 응당 필요한 사실 확인, 경위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일을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기국회에도 중간에 예산심사가 있었고 또 법안심사가 있었고 사실은 중간에 기민하게 우리 간사님들이 순방을 다녀오시면 현안보고 여부를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당초에 정기국회 일정 잡을 때 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현안보고를 받으려니까 부처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고 또 외교행사 있고 이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29일 날 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한 일주일 늦춰져서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간사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권영세 통일부장관님, 조현동 외교부 1차관님,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