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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상정된 안건

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상정된 안건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상정된 안건

5.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상정된 안건

6.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상정된 안건

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상정된 안건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상정된 안건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상정된 안건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상정된 안건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상정된 안건

13.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상정된 안건

15.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상정된 안건

16.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제16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예정된 의사일정 순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쪽입니다.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 규모는 300명 이내로 하고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장 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 안전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레바논의 경우 현재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동향을 지속 주시하는 동시에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현재로서는 임무 변화 또는 종료 요인이 부재하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레바논 남부와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파견된 레바논부대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명부대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취해야 할 입장 및 무기 수출·이전 등에 관한 통제 법안 부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레바논 평화유지군 5인 부상이 확인된바 확전할 때 동명부대 안전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이므로 부대 안전을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여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이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해 우리 국군부대 활동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부대의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유엔과 현지 정부는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의 활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부대 장병들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중동 정세하에서 우리 동명부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PKO에 대한 목적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좀 이재정 위원님 대체토론 때 나왔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무기를 대서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평화유지군을 보낸다는 것이 국제여론을 나중에 생각했을 때, 특히 지금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먼저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우리 국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전쟁이 벌어지는 또는 분쟁지역에,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법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적어도 무기 수출할 때 제한적으로 분쟁 중일 때는 중단한다. 예를 들어서 가자가 전쟁에 있으면 중단한다는, 최소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조건부가 전제되는 것으로 향후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힙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기록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우리가 누적 수출액이, 무기 수출이 3000억입니다.
 그래서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주의 환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이거는 3항부터 6항까지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6항까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심사자료 2번입니다.
 제3항인데요,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과 모로코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쪽 당사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모로코 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하며 2024년 41개국과 협정이 체결·발효되었습니다.
 현재는 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는데 이 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따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36개월간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호 동의하에 36개월 추가 기한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양국 간―마지막 문장입니다―양국 간 인력 및 투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르비아공화국과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세르비아공화국 정부와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준동의안에서 특례사항은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상대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것이 간접수용입니다―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직접수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적 보상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간접수용 시 보상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접수용 시 보상에 관한 이번 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사안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동유럽 시장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세르비아의 경제적 가치 또 세르비아에 대해서 주로 우리나라가 투자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르완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르완다공화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해서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특례사항은 보시면 이번 협정안에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 배당 총액의 1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20%의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정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양자적 규범으로서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의 방지, 경제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에콰도르공화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비준동의안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양자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정안은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을 연락처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우리 정부의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우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이 중앙당국이 되어야 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안 제8조는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공조의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공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공조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이 국내법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국제 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은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정 비준을 통해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어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 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정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은 투자에 대한 대우, 수용의 요건, 송금의 보장,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여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약 당사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정 비준을 통해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과세권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은 양국의 국내 세법상 조세 항목을 열거하고 소득 항목별 과세권 배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게 됩니다.
 이 협정 비준을 통해 르완다와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르완다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정은 형사 분야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와주는 협정입니다. 형사사법 공조는 상호주의 적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공조의 이행 여부는 상대국의 재량에 따름으로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형사사법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은 양국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님 뭐 말씀해 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심사자료 3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한-필리핀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서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 수준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 우리는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483개 품목 중에 328개에 대해서 최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필리핀은 1648개 중에 1446개에 대해서 최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및 5년 내 관세 철폐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품의 경우에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개방하였는데 쌀 및 관련 제품과 식량작물 등은 양허에서 제외하였고 바나나는 5년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대비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FTA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는 경우 향후 15년간 약 1426억 원의 국내 농산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생산의 감소는 바나나 수입 증가로 대부분 과실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산품의 경우 우리는 정어리통조림, 굴 등 24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철폐했고 필리핀은 132개를 추가로 관세 철폐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영향평가 결과 거시효과는 장기에 걸쳐 실질 GDP 0.01% 증가 또 소비자후생 1.6억 불 개선이 예상되고 고용은 발효 이후 15년간 전체 취업자 수 1540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10년간 1469억 원의 투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시설의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유통 스마트화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며 수산업 분야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에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바나나 수입 증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또 피해농가 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필리핀 측의 경우에 지난 9월 상원에서 비준동의안이 이미 통과되어서 발효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인바 한-필리핀 간 경제 통상 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한 비준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8쪽입니다.
 8쪽 부분만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2번 보시면 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DP의 0.01% 증가, 소비자후생 1.6억 불 개선 그리고 고용은 15년간 1540명 증가, 세수는 422.3억 원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15년 연평균 국내 생산 662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 증가로 연평균 1340만 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국내 생산이 95억 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바나나 수입 증가로 과실 분야 생산액은 연평균 77억 원, 과채 분야는 17억 원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국내 보완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분야에서는 15년간 1426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농업 분야는 원예품목 대상 10년간 투융자 1469억 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협상을 개시해서 한-필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최종 타결이 된 후에 작년 9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21대 국회에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필리핀 상원은 이 FTA 비준동의를 완료를 했고 필리핀 측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이번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FTA입니다.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이 FTA 발효 시에 기존 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서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 수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필리핀 간 경제 통상 관계 확대·강화를 위해서 이 FTA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조속한 비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심사자료 4번입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총괄검토 의견입니다.
 일단 APEC 정상회의는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 GDP의 62.3%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관련 지역협의체로 1993년 미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11월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32차 정상회의는 2025년 경주시에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의 예상 소요예산은 APEC 준비기획단 578억 원,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약 430억 원이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여타부처의 소요예산은 여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총 1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한시법이며 또 대통령 훈령에 따라 기존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준비 행위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중요성, 또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출의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동 법이 한시법이며 정상회의 개최까지의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여기서는 조문별로 저희들이 제정안과 수정안을 비교했고 수정안의 수정 취지를 저희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정상회의를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이를 또 ‘정상회의등’이라는 명칭으로 약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반 회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관회의 등이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회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정상회의등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은 준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시행하는 주체로 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회의를, 업무 범위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격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정상회의 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준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업무는 밑에 수정의견처럼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있는 대통령 훈령과 이 규정을 동일하게 일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대통령 훈령과 조직 구성을 일치시켰고 기존 제정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제외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경주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의 하단을 보시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입니다. 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 준비기획단의 위상을 다시 수정의견으로 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준비기획단의 업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의의 준비와 시행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에서는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아직 유동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두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등의 지원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준비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주체를 사업 수행 주체인 준비기획단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 역시 그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했고 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과 관련해서 그 주체를 사업 시행 주체인 준비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기획단은 국가기관이므로 필요시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국유재산 활용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유재산 특례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 실효적 요건이 발효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념주화 발행과 기념우표 발행의 주체를 사업 수행 주체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파견요청 주체를 사업 수행 주체인 준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일반적인 공무원 파견에 필요한 조문으로만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자료의 제공 요청 역시 준비기획단을 주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의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은 경주시장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경상북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 단에, 하단에 보면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별도로 한 번 더 추가해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주체 및 문구를 정리했고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는 아까 12조의 규정이 수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20쪽입니다.
 제정안 18조에 휘장 등의 사용을 무단으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재를 경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2025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혹시 그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해서 6개월간 더 연장을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을 정리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2025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법부의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외교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발의된 이 특별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집행 조직의 명칭과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2025 APEC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훈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초 지자체에서 APEC 정상회의라는 대규모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개최지의 교통·숙박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것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은 외교부를 포함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외교부는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의 듣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정안은 기존의 대통령 훈령하고 다 일치가 돼 있는 건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 여기 APEC을 준비하면서 변화된 규정들은 다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님.
 기념주화·기념우표 해야 됩니까?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누가 우표 봅니까? 제 집에 가면요 2005년도 누리마루 기념주화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무슨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 좀 다른 방법으로 기념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는 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맙시다. 기념주화·기념우표, 요즘 누가 우표 모읍니까? 우표가 필요합니까? 자유당 시대, 이승만 시대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수건이 낫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2005년에 1회 우리가 APEC을 개최한 데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데 지금 이십몇 회째 가는데 우리나라 위상을 생각했을 때 엽서 정도는 모르겠는데 주화나 우표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위성락 위원님.
 기념주화나 우표를 꼭 해야 되느냐, 저도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은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거를 법조문에 넣어야만 되느냐. 법조문에 넣을 필요가…… 넣지 말고 하든지 안 하든지 나중에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냐. 법조문에 넣는 걸 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의견……
 지금 주화나 우표는 그 자체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투입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조폐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조문에는 빠지고 방금 문제 제기한 걸 반영해서 적극 검토를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저는 미국 사람들한테 요새 만나면 코인 많이 주거든요. 코인이라고 해서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도……
 미국 사람 하고 필리핀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법안에 넣어 두고 그 결정은 여러 가지 합리성, 정합성을 찾아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와서 이걸 고치기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우표 발행하고 동전 찍습니다. 법 조항을 없애고 다음에 유도리 있게 다른 방법으로……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근거 조항을 만들어 두고 나중에 혹시 뭔가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없으면 그때 다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이 상태로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나요?
 예.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참고로 해서……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님하고 이용선 위원님, 위성락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그것 할 때는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9항부터 13항까지 함께 보고하실까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9항, 10항을 먼저……
 9항, 10항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이 두 개의 법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며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법률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 및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000원씩 징수한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교부의 소관 부담금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의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17개의 부담금 근거 법률의 개정안과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 재원인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이 폐지될 경우 향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이 불가할 것이므로 출국납부금의 폐지를 전제로 해당 근거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건 ODA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내역입니다. 요약해서 보시면 질병퇴치기금이 2025년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894억 5300만 원이 515억 3200만 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해외여행 출국자와 질병 예방 간 관련성 미흡에 따른 출국납부금 폐지 입장은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항으로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 간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COVAX 기여 등 보건 협력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출국납부금 폐지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종욱 의원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2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정부안과 동일하게 의견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기금 운용이 불안정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폐지법률안을 긍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종욱 의원 발의안과 같이 동 폐지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를 보면 전체가 900억이 좀 넘게, 그중에서 기금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한 900억 되고 그중에서 기금이 한 3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올해 예산은 전체가 다 기금입니다.
 전체가 다 기금이에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부족분은 계속 차입이나 아니면 출연받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왔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보지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개발협력국장 박종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예수금으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 수입금과 차액 부분은 예수금 형태로 빌려서 차입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지금도 기금으로 다 충당은 안 된 거잖아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그것이 코로나 기간 때 워낙에 저희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하고 무관하게 올해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 없앤다, 안 없앤다를 떠나 가지고 기본 취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올해 예산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 동안 축소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상 공약한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규모가 예전보다, 평소보다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하고 비슷했다는 뜻이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를 들어서 2003년에는 416억인데요. 이전 사례를 보면 그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는 굉장히 몇십억, 예를 들어서 한 67억 원, 13억 원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다른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관련성이 매우 높다 했다가 6개월 만에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또 기재부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없애는 걸로 정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꾸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기로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 국제적 질병 퇴치를 위해서 저희가 국제 보건 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활동인데 재원이 그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기금사업들도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금사업 구체적인 것을 들고 와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일반회계로 옮겨야 되겠네요’ 했을 때 외교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는 이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결국은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한 3년 정도 거의 비용을 댈 수 없을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국제질병을 퇴치하는 데 저희가 기여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아 왔는데 바로 그 국제적인 질병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것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이 기금을 만들 때 취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취지를 엎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질병 확산과 출입국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요. 보나 마나 100%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뒤집어엎는 무슨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 모든 기금이 다 그렇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기금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것만 콕 찍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기금 관련하여 말씀……
 예, 이 기금만 콕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외교부나 정부의 다른 기금들을 뽑아 가지고 ‘이것도 불안정한데 일반회계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답변을 못 하실 거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저희 개발국장님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명분을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질병퇴치기금인데 사실 17년에 예전에 있었던 빈곤퇴치기금을 바꿔 가지고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퇴치기금을 만들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19년도 또 20년도부터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렇게 예산의 실제 수급이 불안정했던 것을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미래에 다시 닥친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의 불안정성을 앞으로도 더 한 번 겪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정리를 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더 나중에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481억 원 더하기 30억 원 해서 510억 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평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셨나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예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질병 예방하고 출국자 관련성 이것에 대해서는 외교부 입장이 뭡니까?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질병보다는요, 원래 출국자하고 관련성……
 아니, 기재부에다가 의견을 내셨으니까,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옮겨야 된다고 한 그 이유가, 기재부 회의자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개도국 질병 예방하고 출국자 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옮겨야 된다. 정부기록물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 입장을 유지하시는 거지요?
 그것하고 여기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하고 안 맞잖아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저희가 23년도에 24년도 운용 방안에 대해서 제출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취지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때 그 똑같은 자료에, 지금 기금이 계속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자료에 똑같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의견을.
 그것은 지금 여기도 있으니까 그대로 그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그런가 싶어서요. 그게 6개월 만에 바뀌었거든요.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질병퇴치기금이라는 것이 개도국의 질병 퇴치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원래 법안 자체도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퇴치기금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사실은 다시 한번 오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없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기재부에 의견 보내신 것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딱 그것만 되어 있어요.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 입장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기금들도 못 버틸 겁니다.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가지고 진짜 용역이라도 해서 기금 만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 뜻이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저도 한 말씀……
 이용선 위원님.
 지금 아마도 준조세 성격의 부과금들을 국민 부담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추진되면서 이것도 일괄 정리되는 기금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갑자기 취지가 정반대로 바뀌는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물론 빈곤퇴치기금이 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3세계를 돕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인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우선 내년을 보면 380억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예, 맞습니다.
 보니까 글로벌 펀드를 제외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 기반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56조 세수 부족분이 발생했고 올해도 지금 8월 말 29조 6000억, 연말까지 가게 되면 40조 이상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올해도 지출구조조정이 정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지방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걸 포함해서. 내년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도 380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 일반회계 쪽에서 기존에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특히 여기 기관들은 지속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재난이나 팬데믹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ODA에 대한 예산과 책임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에 비춰서는 맞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일반회계 대안이 100%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마 지금의 예산 상황을 보면 실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즉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기금법을 폐지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위성락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바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빈틈이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여러 가지 부담금들을 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국제 질병 퇴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여한다는 것은 좋은 명분이고 또 우리가 더더욱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기금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명목을 걸고는 있지만 결국은 줄어들어 버리면 국제사회에 주는 이미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재원이 줄었던 얘기를 설명 논리로 드시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재원이 부족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무슨 일반회계든지 뭐로 채워 넣는 비상조치를 해서 이거는 그 수준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게 상식이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재원이 불안정하니 이것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 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기여 기금은 놔두는 게 맞고 그게 줄어드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보완책을 강구해서라도 그걸 맞추는 게 맞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무슨 핑곗거리가 생기면 이참에 없애 버리자, 이참에 줄여 버리자 하는 멘탈리티라면 사실 우리가 갈 길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걸 설득력 있게 하려고 그랬으면 2025년 재원도 거의 유사하게 맞춰 놓고 앞으로 착오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거나 국제적인 약속을 발 빼거나 축소하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담금 폐지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내외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 하지 말고 대외적인 이슈, 특수한 사안은 거기에서 예외로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부담 하지만 우리가 돈을, 예산을 쓰는 한은 그 모든 예산은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공항에서 1000원씩 떼가는 것이든 직접세, 간접세에서 떼가는 것이든 결국 마찬가지,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 운운하는 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재강 위원님.
 우리가 프러터너티(fraternity)라고 그러는데 박애라는 외교의 중심이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박애주의자인데 첫째,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이 말이 됩니까? 나가는 사람마다 1000원씩 내는데 시나브로 돈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나가는 돈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이라 함은 틀렸고 또 비상사태,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 기금이 많이 안 모이니까 다른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금을 유지하고 비상사태가 터지더라도 차액을 넣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동일한 논리지만 이 부분은 폐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도 토론도 많이 했는데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약간 거기에……
 저희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올해 많았다가 내년에 줄어든다고 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약간 예외적으로 많은 것은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몰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일반회계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그 비용을,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사실 이게 무슨 재원의 이슈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재정 당국에서도…… 특히 코로나라는 경험이 저희한테 준 것은, 국제보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는 제가 다 귀담아듣고 거기에는 다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저희는 저희대로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뭐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락 위원님.
 저희가 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국제적으로도 썩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일반회계로 어찌 어찌 했다고 하지만 아마 일반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질병퇴치기금을 없앴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이익이 있는가, 이걸 놔두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놔두는 것은 부담금 정비를 하라라는 말씀에 예외를 둔 것밖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 예외를 두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국제사회하고 관련된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국내는 일관되게 정리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관련된 걸 놔둬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그걸 잘 모르겠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는 시점도 정당성을 얻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나 21년도에 기금이 모자랐을 때 그때 일반회계로 올린다면 좀 명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기금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없앤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명분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빈곤퇴치기금이다가 바꿔서 저희가 질병퇴치기금으로 한 거였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출국납부금에다가 이걸 붙여 놓으니까 질병퇴치기금이 가장 필요할 때 질병퇴치기금은 안 들어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딱 해 보니까 저희가 경험한 게 우리가 질병퇴치기금이 필요할 때 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은 사라지는 그런 모순이 생겨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노력 전체의 일환으로 시작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기회다. 우리가 그 재원이 필요할 때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질병퇴치기금이 가장 필요할 때가 코로나 같은 게 발생했을 때인데 질병퇴치기금이 가장 필요할 때는 그 돈 재원이 싹 마르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 기회에 이걸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예산을 제대로 못 따서 질병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제가 이 보고를 받기는 예년 수준을 우리가 유지했다. 올해 800억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 못 했던 사업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거고 지금 500억 정도면 우리가 항상 질병퇴치기금을 쓰는 예산을 확보한 거고 이 예산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 내지 조금씩 늘려 가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이해가 맞나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요. 왜 일부러 일반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하여튼 이 폐지는……
 제가 정부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걸 유지했을 때, 다시 코로나 상황이 딱 터졌다고 생각하면, 제2의 코로나 상황이 터졌다면 그때 질병퇴치기금이 가장 필요한데 질병퇴치기금은 돈이 안 걷히는 거지요, 출국납부금에 붙여 놓으니까.
 김기웅 위원님.
 저는 이게 특별히 쟁점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냥 아이디어인데, 정부가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어 놓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금법을 유지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다 해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 500억을 정부가 그냥 출연해서 기금 총액을 계속 일정하게 맞춰 주는……
 그것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일반 예산에 넣을 돈을 그냥 출연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갈 때 1000원 받는 걸 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고……
 3조 2항 1호에 있네.
 어쨌든 일반 예산에서 그해 그해 계속 심사를 하기보다는 정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급할 때는 예비비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연성이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정부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는 걸 활용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넣어 놨다가 만약에 그게 재정당국하고 논란이 있다거나 해서 계속 오르고 내리고 국회 와서 삭감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오히려 기금 자체는 유지하고 아까…… 의미가 있는 건데 정부가 적절하게 그 총액을 맞춰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족한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애시당초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국제보건 ODA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예 그냥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이게 누가 봐도 폐지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팬데믹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지만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조금 더 명분이 있으려면, 오히려 이 법을 꼭 바꿔야 되면 팬데믹이 오는 그 시점에 바꿔도 되는 거고 저는 폐지가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이퀄하는 게 아무래도 상식·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권칠승 위원님.
 저도 제 의견 좀 말씀드리면요 이 기금이 출국자와 질병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외교부로서는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금 설치 재원의 첫 번째가 정부출연금입니다. 이게 기금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 들쭉날쭉할 것이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금이 있고 기금 예산에서 부족한 게 있을 때 정부출연금을 받아서 운용하게 되면 재정당국의 어떤 의지에 완전히 휘둘리는 것, 그게 일반회계잖아요. 100% 휘둘리는 걸 오히려 방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입장에서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외교부에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왔다갔다 하고 정부출연금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기금을 남겨 놓고 사업예산을 독자적으로 짜 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일 텐데 지금 이거 일반회계로 다 넘기면 기재부 손에 다 놀잖아요. 기재부에서 깎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그게 안정적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다 하셨습니까?
 예.
 위성락 위원님.
 저는 토론을 들을수록 우리의 국제적인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놔두는 게 맞지 무슨 부담금 정리한다는, 썩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명분을 가지고 국제적인 약속까지 없애고 국제적인 명성에 손상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외교부가 그걸 지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입장에서라면. 그래서 만약에 일반회계로 해서 무슨 재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이 기금법을 폐지할 게 아니고 이 기금법은 놔두고 이 기금을 만드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그렇게 기존 법을 개정하자고, 기금법을 개정하고 하는 게 맞지 이걸 폐지해 버리고 일반회계로 싹 돌려 버린다 하는 게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지호 위원이 제시하신 논리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부과해서 받는 게 되면 내국인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내는 거니까 우리가 외국인한테 받은 걸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국제적인 질병 퇴치라는 명분하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나. 명확한 명분을 놔두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실 지시면 그냥 와르르 해 가지고 국제적인 약속이고 뭐고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외교부로서도 외교부가 지켜야 되고 지향해야 될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가 나라 이미지, 국제사회 기여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님.
 외교부가 우리 탓을 해서 통과 못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 속마음도 제 생각에는 자율적인 기금을 폐지시키지 않고 싶어 한다고 저는 믿으며 그러면 우리 탓을 하시고 통과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 그만합시다.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제가……
 정부 측에서 더 하실 말씀……
박종한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왜 더 안정적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 인력이라든가 그런 효율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욱더 예산을 갖다가 최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정부에서도 기금 수입 자체가 부족했을 때는 정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을 해보시면 질병퇴치를 위한 기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때는 작동을 안 해 가지고 기재부라든가 이런 정부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보완을 해 줘야지 되는 것이고 또 보통 때는 돈이 더 잘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 때 그걸 안정성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기재부에다가 계속 손을 벌려야지 되고 그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셨을 때 지금 똑같은 제목을 가진 질병퇴치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나중에 가면 꼭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 자체는 사실은 질병퇴치기금인데 오히려 질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기금이 줄어드니 이런 것들은 시스테믹하게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가 앞으로 제 생각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기금 자체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니까 좀 그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다음에, 저희가 다음 법안소위가 2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 때까지 조금 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도록……
 우리도 충분히 준비할 테니까 잘하시지요.
 납득하시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날.
 최소한 몇 년간 기금 운용 내역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3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8쪽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인데 이용선 의원님 안과 정부제출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비교해 볼 때 범죄 유형 및 선고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미흡해서 이용선 의원안에 따를 경우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연계됨으로써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그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출안의 취지는 청년 임원을 활용해서 여러 공공외교 및 청년교류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령 기준을 1년 낮추는 변경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입니다.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재단 임원의 자격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연령 규정을 두어 청년 임원을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아예 이 연령 제한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이용선 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결격사유인 첫 번째는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호는 미성년자,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요. 2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의견이고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현재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옆에 보시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훨씬 더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법률적 형식으로는 더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냐 없냐라는 입법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시된 법안들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제5번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동일한 형태로 입법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16쪽은 한·아프리카재단법 개정안인데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연령 기준을 1년 단위로 완화하여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입니다, 좀 전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견과 동일한 형태로 이 한·아프리카재단법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쪽에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호 국가공무원법, 3호에 미성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의견은 이 3호 자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해서 아까와 동일한 법체계를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이용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재단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보다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가 더욱 엄격하므로 동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재단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임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과 연동되어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재단법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단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임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는 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서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18세가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통해서 각종 자격 취득 및 직종요건이 결격사유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역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연령 기준을 완화해서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외교부는 재단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 직책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청년 정책 국정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동 법률안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동 법률안의 개정에 찬성하신다고만 하시니까 여기 지금 앞에 것은 3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이용선 의원안, 정부제출안, 수정의견, 어떻든 셋 다 찬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사실 수정의견에서도……
 수정의견에 찬성하신다는 말씀……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실 분……
 권칠승 위원님.
 차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저도 다 찬성이고요. 나이를 한 살 내리는 것, 완화하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보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국제교류재단인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규정이 꼭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건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현재는……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런데 다른 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치는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사를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거는 제가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는 이런 국제교류재단들이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쿼터를 주든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금 현재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자문위원이나 다른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임원일 경우에는, 특히 공공외교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20년 전에 KOICA 자문을 했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난 몰랐는데 페루가 감자의 원산지예요. 그런데 그때 KOICA 총재가 페루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내서 감자 심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조금 열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동의를 못 하겠다니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지요, 공무원도 하는데, 국제교류재단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과기부도 미국 국적자가 후보자가 된 적 있잖아요.
 있습니다. 장관도 그런데……
 장관도 됐잖아요.
 제가 잠깐만……
 예, 김준형 위원님.
 저도 국제교류재단의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제한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용선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서도 18세 규정을 아예 없애는 걸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선 의원님 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요. 그 두 가지를 고치는 것에 한해서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국제교류재단이나 한·아프리카재단에 외국인이 임직원이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에 관한 규정을 아예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결격사유만 적용하는 입법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물론 입법체계가 많이 바뀌지만 지금 현재 우리 소위의 권한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더 해 주시고 바로 오늘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데 원래 그거는 오늘의 토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용선 의원님이 내신 거나 정부제출안이나 미성년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였고 그거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국적을 할지 안 할지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미성년자를 18세로 줄일지 아니면 그냥 국가공무원법으로 할지 결론을 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해야 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안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하면?
 아니, 전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집행부서가 아주 힘들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올바른 코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이걸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올려서 그냥 한 방에 정리하는 게 방식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올리는 게 필요한가요?
 개정안을 또 내자는 건가?
 개정안을?
 왜냐하면 어차피 부처 동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한 수순인데 소위원장님이 오늘 이 부분만 정리하자고 하시면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게 또 문제 제기되면 같은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용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한번 더 올려서 하는 게……
 뭐 급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곧 또 27일 날 법안소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27일 날 국적 조항을 합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차관님.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일단 오늘의 논의사항은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일단 공공외교를 관장하는 임원에 있어서는 우리 국적자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현재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정도로는 안 되실 것 같다 이거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래서 일단 오늘 거는 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는 별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논리적으로는 외교부장관도 외국인이 할 수 있거든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논리적으로……
 법제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외교의 임원은 반드시 국내인이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쿼터를 좀 준다든가, 저는 그렇게 배제하실 게 아니고…… 제가 입장은 알겠습니다, 소위에 오신 분 입장은 제가 잘 아는데 약간 말미를 주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해서 부처 입장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어차피 우리가 또 다음에 소위 열었을 때 소위원장님 이 안건 또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여유 가지고 하시지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위원님께서 소위에 온 공무원의 입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시니까 저희는 작고 간단한 것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큰 논의랑 연결을 시키시니까, 만약에 법안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오시면 아마 제 생각에 부처 의견을 다 존중하지 않으실까 싶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법을 또 만들어서 또 상정을 해서 또 소위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오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기웅 위원님.
 아니, 제가 입장을 잘 압니다.
 정리하면 27일에 해도 된다면, 여기 다 동의하신다면 27일 날 우리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는 걸로 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에 통과할 수 있잖아요.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 27일 날은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임원 자격에 대한.
 두 번째 이슈를 안 넣고 싶은 거예요.
 좀 융통성을 보이세요. 아이고, 고집도 세다.
 이게 28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법안인가요? 그렇다면 시간상 좀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런데 그런 시급성은 없잖아요, 임원 자격에 대한 거니까.
 예산안 처리하는 12월 초에 그때 통과시키면……
 12월 본회의 때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떤 판단이신가요?
 일정이 어때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이 법안은 당장 급하게 올라갈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오늘 동의안이 가장 급한 거고요. 법률안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APEC법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7일 날 차관님께서 정부 입장을 잘 검토해 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소관 안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북한 파병 관련 결의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법안 심사자료 6번입니다.
 14항·15항·16항입니다.
 이거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관련 결의안 3건입니다.
 김건 의원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투병력의 철군 및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을 경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또 제재 강화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파병 결정 규탄 및 제재 강화 결의 채택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러시아 파병군 철수 및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주문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2쪽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우리의 살상무기 제공,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고요. 김건 의원님은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의 행동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실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이며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및 자금의 북한으로 이동이 우려되는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일단 문구와 그다음에 내용이 조금 다소간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합의되는 문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돼서 현재 김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세 가지 안을 병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선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나경원 의원님, 김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3개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은 북한의 병력 파병이 국제법 위반임을 경고하고 정부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군사대비태세 강화, 정보력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은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경고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은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우리 군 파병을 고려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의원님들의 결의안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는 러북 불법 군사야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한편 외교 채널을 통해 러 측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사실 어제 위원회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야 간사 간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문안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이 서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을 계속한다고 해도 어떤 결론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꼭 오늘 좀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겠다는 것만 듣고……
 왜냐하면 저는 교섭단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거의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기록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하는 결론에는 동의하고요. 지금 파병이 이미 확인됐다고들 얘기하지만 숫자라든지 위치라든지 파병의 내용이라든지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이전했다는 이 사실 전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상황이 사실 지금 위성사진 북한에서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 외에는, 공식 사진 외에는 지금 조작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부의 속도가……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섯 분의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간 사실이 저는 파병에 가깝기 때문에 파병과 살상무기가 이미 자꾸 기정사실화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래서 저는 결의안이 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인요한 위원님.
 나토 국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해서 아마 한국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상당히 환상적인―현실성이 좀 없지만―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파병한 걸 규탄하고 그다음 다른 내용을 안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살상무기에 관한 의견도 좀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미국 눈치를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해결이 내부적으로 되기를 우리가 좀 희망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더 애매모호하게 그냥 규탄만 하고 다른 것은 지금 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양 간사 간에 조율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속 가능성에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의 파병도 파병의 목적이 있을 텐데, 경제적 이유도 있고 또 첨단 군사기술 등등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러우 전쟁 자체의 동력이 끊어지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역시 해결…… 일정하게 완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서 이 문제는 새로운 정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결의안 내용도 조금 완화하는, 비현실적인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는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정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조정 작업을 간사 간에 조금 하고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다시 통일부 법안 심사를 위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상정된 안건

1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상정된 안건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김수경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의사일정 제17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호 의원께서 올해 9월 3일 날 발의하신 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 적용상 남북 이산가족에 재외동포를 포함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수정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이산가족의 정의에 거주 개념을 추가할 경우 특수이산가족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이하게 규정됨으로써 관련 법률 사이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에 재외동포로 간주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간주 규정의 특성상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국외 거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정의 조항이 아니라 적용범위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수정 수용의견이고요.
 재외동포를 포함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정의 조항이 바뀌게 되면 연계되어 있는 남북 특수…… 예를 들어서 남북가족특례법 같은 다른 법률의 개정도 같이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수정하게 되면 자발적이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같이 강제로 북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있는’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되면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의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
 예.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왜냐하면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자에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유전자검사나 영상편지 같은 것들을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의견에 반대 없다고 그랬는데 수정의견이 있는 건가요, 수정안이?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정부 측하고 저희하고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이 합의가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소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통해 가지고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정의 규정에서 ‘흩어져 있는’과 ‘거주하고 있는’ 이 표현의 차이가 뭔지가 우선 잘 안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북쪽을 고향으로 하는 이산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확보하고 싶다, 확대하려는 게 아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미주지역에 이산가족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러시아 이쪽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북을 고향으로 하거나 혈연관계로 하는 이산가족들이 꽤 몰려 있는, 거의 대표적으로 미주와 동북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국·러시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로는 다 포괄하지만 국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게 있어서 이렇게 포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먼저 거주 관련해서는 거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저희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봤는데 거주한다는 건 자발적으로 거기에 체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할 경우에는 납북자나 억류자나 국군포로는 자발적으로 북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특수이산가족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냥 ‘흩어져 있는’으로 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요.
 또 정의 조항은 건드리면 다 연동되어 있는 다른 법들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별도 규정으로 놓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법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세대 아래까지도 계속 다 재외동포로 분류가 돼서 사실 외국 국적자 3세대·4세대 다 재외동포로 되거든요. 다만 이산가족법에서는 8촌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여도 8촌 이내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팔십년도에 이민 간 사람이 한 50% 이상은 북쪽 사람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렇지요, 규모가 많아질 수 있어서. 다만 이산가족으로 여러 가지 분류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하는데 경제적인, 그러니까 영상편지라든가 유전자검사라든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질문.
 예, 이재강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 법안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자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거주하는 그것이 아니고. 김태호 의원이 발의한 입법취지가 뭔지를 짧게.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범위를 좀 확장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중국 가서 누구 만날 때 지원도, 경비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해외동포는 그걸 못 받으니까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기본취지,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을 상대하는, 최근에 김정은이 없앴지만 해외동포원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예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북쪽에서 옮겨 가서 외국에 사는 동포들을 초청해서, 여기 기자가 있는지 몰라도 외화벌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엄청 넓은데 나는 법에 지금 설명도 들었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형 위원님.
 듣고 보면 두 가지 좀 루프 홀(loop hole),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 외국 국적자들이 북한 방문을 우리보다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이 오히려 역차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재외동포로 확대하면 외국 국적자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주민 접촉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지 파장 효과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김태호 의원님 안대로는 저희가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검토할 수정안이 없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다음 회의 때까지 한번 제가 통일부하고 수석전문위원실 해 가지고 수정안을 가지고서, 지금 제기하신 이런 문제점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안을 가지고 다음에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관련해서 하나 부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재외동포를 남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넣으면 그 자체로도 복잡하겠지만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거기 한국계인데 중국 국적, 러시아 국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사이에서 논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을, 러시아 국적자를 한국 법에 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문제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동 개정안은 김기웅 의원께서 9월 24일 발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념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당구장 표시입니다―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는 9만 5456명으로 추정되고 동 위원회가 피해신고사건으로 접수된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에 해당하는 130건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하여 이중 4777건에 대해서 납북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일을 지정·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기념일의 지정 기준의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또는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제정은 6·25 전쟁 중에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6·25 납북자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6·25 납북자법의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월 28일이 서울이 점령당했던 날하고의 연결 고리가 언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제안을 하셨으니까 상관관계가……
 각자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지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 서울 점령한 날로 일단 대표적으로 한 것이고 그 날짜, 말씀처럼 이게 무슨 특별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냐 하면 그 부분은 특별히는 없고요. 날짜를 하루 정해야 되다 보니 그래도 가장 상징성 있는 날을 찾은 게 28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좀 반대하네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날짜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 모양이네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관계 부처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고요. 6월 28일 관련해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도 2012년부터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념의 날로 정하여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이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인 거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자기들 단체가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정기념일이니까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의견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 부처인 통일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 말이 반대한다는 소리잖아요.
 적어도 이견은 있네.
 행안부는 항상 그렇게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말은 길게 했는데 반대한다 이 말이잖아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이 표현은 소극적 반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하시게 되면 아마 발의하신 김기웅 의원님께서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방법이나 절차 등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한 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저 뒤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서도 즉시 시행이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왜 수정안으로 안 담고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라고……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기념일 관련해서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좀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각종 기념일에 관한 법은 없나요?
 대통령령에 있지,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그것만 있네요. 이게 모법이 없어요.
 대통령령에 행안부 내용이 담겨 있고 지금 얘기는 행안부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만, 이견 있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면 되지.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행안부에서는 법정기념일의 지정은 주관 부처인 통일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또 국민적 공감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라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히 반대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반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해라라고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덜하셨구먼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비슷하게 경술국치일을 기념일로 정했는데 제 것은 여기로 안 오고 바로 행안위에 가 버렸어요. 왜 이거는 어떻게 여기 왔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그것은 법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절차가?
 아니, 법률안 개정이니까.
 저도 법률안……
 아니, 이 법률안은 통일부 법이거든요.
 이게 통일부 법이면 아까 경술국치일은?
 국치일 그거는 그쪽……
 그 법은 아마 행안부 법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좀 찾아 주세요. 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규정 자체에 모법이 뭔지가 없는데요? 이게 뭐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모법 없이 대통령령으로 막바로 규정하는 영입니다.
 모법 없는 대통령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령이 모법 없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체계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딘가에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것 찾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종합 관리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참고로 28페이지에 보시면 기념일 현황하고 3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들이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행안부가 이렇게 의견을 보내고 난 이후에 추가로 협의한 게 있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추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것은, 국회에 이렇게 의견을 내면 이것은 반대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보통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싫으면 의견 없음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좀 더 살펴봐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부에서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하셨어야지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예, 김기웅 위원님.
 하여간 저도 보면 지금 뒤에 기념일의 날, 기념날 있잖아요. 항상 해 보면 행안부는 이견 없다라든가 찬성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만들려고 하니까, 끝도 없이 무조건 의견을 항상 당신이 하라 하는데 이거 좀 신중하게 하라라는 의견을 항상 내고 있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념일이 이렇게 많고 대신 부처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고 또 물어봐도 행안부는 그 이상 답을 안 할 거예요, 아마. 똑같이 당신 부처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고 대신에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늘 같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사위 가고 거기서 행안부 의견도 내고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법사위에서도 잘 안 해 주거든요. 제가 법사위 해 봤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해 주거든요.
 글쎄, 제 제의가 여기서 지금 이거를 행안부하고 협의해 와서 오케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기보다는 일단 법사위로 넘겨주면 거기서 의견받아 하겠지요. 제 의견은 그래서 일단 법사위로 넘겨 놓자는 거지요.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분이 계시니까 역시……
 그런데 이렇게 넘기면 법사위에서 좀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하지. 망신당해도 괜찮아요.
 아니, 대부분 안 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는 다 모이잖아요. 행안부하고 같이 오거든요.
 제 의견 들었으면 혹시 찬성할 줄 압니까, 그사이에 잘 협의해서? 일단 좀 두고 보시라 이거지요.
 여기 쓴 것 말고 구두로 얘기한 것 있어요? 이게 다예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저희 보좌진한테 보고받기는 전혀 논란이 없다, 1분 만에 끝날 거다 이렇게 듣고 왔는데 이게 상당히 있기는 한데……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이왕 통과가 된다면 즉시 시행으로 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좋을 것으로, 그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망신당하면 김기웅 위원님 책임지기로 하고.
 발의한 사람이 망신당해야지.
 지나갑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 말씀을 통일부에서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드리셨으니까 추가로, 법사위에 상정돼서 가기 전에 행안부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냥 뭉개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 국회 토론 절차를 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행안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런 문서로 돼 있는 걸 들고 간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동 개정안은 윤후덕 의원께서 8월 13일 날 발의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체계상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기획재정부 담당 국에다가 알려줬는데 최종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의 정기 점검, 기관 평가 반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부문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기재부 의견은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반대라는 얘기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여기 국장 이상의 간부가 와 가지고……
 설명할 생각은 없나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설명할 생각은 없다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
 그것은 완전 반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지도 않겠다는 거니까.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기재부가 오지 않는 대신에 외통위에서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거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유선상으로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고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은 반대라고……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와 가지고 오늘 소위에서 그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더니 참석을 하지 않겠다, 대신에 외통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오늘 확인하신 거예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그전에 이것 시작되기 전에, 꼭 오늘이 아니고요.
 아니, 왜냐하면 문서로 낸 것도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었을 텐데 그 전후 관계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입니다.
 어제 통보해 왔다고 그럽니다.
 김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가 본인의 업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도 평가 규정을 넣는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많은 의무교육에서 평가를 반영하는 규정이 이미 여러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원칙적인 거고 다른 입법례가 많이 있는데 기재부 입장 때문에 못 한다면 다른 입법례도 아마 성립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낸 것은 원칙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평가항목 규정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재부뿐만 아니고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평가는 총리실이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하고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합니다. 그런데 총리실이나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하고 똑같은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자기들의 그런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게 잘못이라는 이런 입장을 안 낸 걸로 봐서는 기재부 입장은 아주 원칙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그렇게 타당성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기재부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의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내부에서 협의를 해서 와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협의를 했는데도 기재부……
 여기 와서 이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그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임위가 해당, 우리 같으면 외교부나 통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참고로 지난 21대 국회 때도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재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외통위는 통과해서 법사위를 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교원을 통일교육 의무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장동혁 위원께서 계속심사 의견을 내서 보류가 된 적은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더 큰 게 있으니까 이게 가려져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항이 어떤 항인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공공기관 평가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관할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자세한 것은 시행령에서 편람을 하는데 개개의 평가를 그 법률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반대라는 그런……
 그러면 개정안 4항을 반대하는 건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이 법에다가 평가 반영 넣는 것 자체를……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거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본인들 법체계가, 자기들 법에 따라 가지고 편람에다가 필요하면 자기들한테 넣으면 되지 개개 법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건데 그게 타당하지 않은 게 이미 여러 가지 유사 평가항목을 반영한, 예를 들면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성평등법이라든지 여러 법에서 평가항목이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그런 원칙적인 입장이 그렇게 타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반대를 하는 건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평가항목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항만 반대하는 거네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4항 중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이 부분을 덜어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중앙행정기관 평가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총리실이나 행안부가 하는데 거기는 본인들 업무도 아니고요. 그 담당 부서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담당하는 공공기관 부분만 거기서 빼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이것은 약간 좀 기재부 입장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점검을 하는 것은 통일부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그 평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그런데……
 그런데 이걸 각각의, 예를 들어서 통일부에서 여기만 하면 다른 부처에 있는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있는 비교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평가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한 것을 공공기관 평가하는 쪽에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한다는 건가요, 여전히? 그렇다면 기재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거기는……
 평가 주체가 누군가요, 이 법에 의하면?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 내용을 거기에서 반영해 달라는 건데요. 그것 강행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완전히 얼토당토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가한 내용을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는 거니까 평가의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 아닌가요,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한다면 저희가 한 것은 기재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평가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유사 사례, 이탈주민 채용률 같은 것을 다른 평가할 때 넣는데 채용에 따라서 1.5점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100점 평가를 한다면 통일교육 실시에 관한 게 그중에서 1점이라든지 2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관 자체를,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항목에 이걸 넣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 평가라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텐데 그중에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예를 들어서 100점 중에 1점이라든지 그렇게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을 A, B, C로 저희 통일부가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요. 통일교육 이만큼 실시했다고 기관 결과를 주면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100점에서 통일교육을 1점, 0.5 이런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하는 후단의 조건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어떤……
 4항에 ‘이 경우’ 이후의 문장은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통일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그냥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억셉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방법이나 절차를 정하는 순간에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저희는 통일교육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 평가할 때 몇 %까지 이수하면 1점을 준다든지 아마 그런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시행령에서 정해서 평가 결과를 내놔야지 반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임의규정이니까 반영하면서 100점 만점에 1점을 부여할지 말지 그런 것은 받는 기관에서 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 경우’ 후단의 내용은 없어도, 이게 없으면 기재부가 반대할 이유도 사실 없을 것 같고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전문위원님, 이게 지난 21대에도 올라왔던 법률입니까, 동일하게 개정안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여기에다 플러스알파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빼고 줄여서 온 개정안이에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알파 부분을 제외하고……
 그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넘어가서 외통위 넘어서 법사위 갔다는 거지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그 플러스알파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법사위에서 계속심사를……
 그러면 그때 여기서 검토할 때 기재부의 의견은 똑같았나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의견이 왔었어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두 가지였는데요. 기재부는 이 평가항목에 대한 반대였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이 통일교육 의무 대상인데 교사는 아닙니다, 지금 법상. 그래서 교사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해서 교사를 의무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교육부는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2개 부처가. 그런데 외통위에서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갔는데 법사위에서 평가항목이 아니고 교사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넣는가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 이런 데서는 교사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거라 해서 그 항목 때문에 계속심사 의견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윤후덕 의원님은 교육부 관련됐던 부분을 빼고 다시 올린 거다 이거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그중에서 평가항목 이것 하나만 이번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기재부 것만 남았다 이거네, 쉽게 얘기하면.
 저는 4항 ‘이 경우’ 이후에 후단만 제외하면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지 아니하면 기재부하고 충돌할 리는 없고, 평가항목에 넣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시행령을 안 만들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통일교육 평가를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평가할 수 있고 반영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 점수가 어떻게 된다든지 기준이 시행령에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시행령에 규정을 안 하고 저희가 한다면 또 시행령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지금은 실시한 다음에 다음 해 2월까지 각 기관에서 결과를 ‘우리는 실시를 했고 몇 명이 교육을 했다’ 이것만 저희한테 보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용도 좀 있겠지요, 교육한 내용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보내냐고.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을 평가하는 곳에다가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순서를 잡고 하는 순간에 이제, 평가의 기준이 부처별로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모으는 입장에서는 왜곡이 생기잖아요. 아마 그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로데이터를 주는 거지요, 로데이터를 지금부터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범정부적으로 맞는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대상 기관이 전체 직원 중에서 몇 % 교육을 시켰느냐 아마 그 정도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내용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기관에서도 입장이, 통일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는 특히나 단체장에 따라서 내용이, 정보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내용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논란이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인원, 이수일만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대통령령이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어떤 근거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행한 일을 단순하게 팩트만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데 규정이 없어도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실행했던 실적 정리 같은 이런 것들.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규정이 없는데 일단 법률에다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요구한다는 근거를 넣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해야지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평가하는 기관에 보내더라도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런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고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에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 잘했다, 작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하면 되는데 정부 전체로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잘하고 잘 못한 것을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시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한 것을 꼭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반영 안 할 것 같아요. 실컷 열심히 규정 만들어 가지고 평가 열심히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 안 해 줄 것 같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닙니다. 여기 검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채용률 같은 것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것도 기재부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그것도 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받는 거지 규정이 없으면 기재부가 그것을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앞단까지는 하자고 하잖아요. 뒷 경우가 없을 때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거거든요. 별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아까 기념일에 관해서는 시행령에는 있는데 모법인 법률이 없을 수 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꾸로 법률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률을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는, 아까 탈북민 취업 얼마나 시켰냐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영해야 될 게 ‘탈북민 출신의 취업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런 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니까 다른 입법례에 나와 있는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모법에 평가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그것을 갖다가 기재부에서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기재부가 그것을 임의규정인데 부처 의견을 존중한다면 기재부나 그런 데서 반영을 할 거고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이재강 위원님.
 지금 윤후덕 의원님이 내신 게 결국 평가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원치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기도 부지사 할 때 보니까 통일교육시키고 의무적으로 하는 시간들이 있던데, 교육을 하고 이런 것.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1년에 1시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윤후덕 의원이 들으면 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통일교육이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평가에 넣자는 거지.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이게 18년에 개정법에서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가 돼 가지고 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시간 이상씩 하고 결과를 그다음 해 2월까지 통일부에 통보한다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구먼, 실제로.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올해가 6년 차인데 예를 들면 그 기관이 직원의 50%를 교육하든 90%를 교육하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 규정 반영할 수 있게 하면 교육 기관, 각 공공기관들이 통일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의무교육들도 다 그런 평가 반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도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4항 빼자는 건가요?
 4항의 후단.
 그리고 5항하고도 실제도 많이 겹쳐요.
 4항만 덜어내자는 거지요?
 4항의 후단.
 4항의 후단이라는 거지요?
 ‘이 경우’ 이하.
 4항을 살린다면 후단 정도만 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4항을 다시 읽어 봐도 내가 볼 때는 앞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부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당사자, 법 소관 부처에서는 ‘내 법에 대해서 네가 왜 넣어라, 마라를 다른 법에서 규정하냐?’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고.
 하단 부분을 뺐을 때 말 그대로 문제라는 게, 저 밑에 대통령령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등’으로 해도 여기서 해결될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해 가지고 기재부가, 이 문구만 빼면 기재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밑에서 대통령령 부분에서 5항을 약간 추가를 해서 말을 ‘등’ 조금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4항을 빼 주면 이 부분은 기재부도 군말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쉽게 가려면. 그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막 다……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그러면……
 그러니까 5항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평가에 그런 로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5항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면, 5항 이렇게 보세요. ‘그 밖에 통일교육의 방법, 실시 시기, 결과 제출 및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넣어 버리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의 법 얘기 안 건드리고. 그러면 굳이 4항 없어도 되잖아요.
 4항 후단 없이 그렇게 확 고치는 거지요.
 여기 밑에다 단어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될 얘기 같은데 괜히 남의 법을 여기다 쓰니까 그 부처에서 ‘내 법에 이래라저래라 하냐?’고 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살리고.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항을 빼고 5항 쪽에 약간……
 평가라는 단어를 넣어 갖고……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문구를 다듬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27일 날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로……
 그때 기재부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세요.
추석용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추석용
 예,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거 빼면 아마 이견 없다 할 것 같은데.
 이것 종결하기 전에 제가 이 문제의 핵심,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한 법이거든요.
 그렇지, 무서운 법이지.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것, 이것 딱 하면 통일교육 우수부서 1위부터 30위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처가 통일교육을 엄청 시켜야 돼요. 통일부가 그만한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별 게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통일교육을 각 부처에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좀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음에 규정을 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3항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실 수 있나요?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아니요. 건건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건건이 해 주십시오. 20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동 개정안은 김건 의원님과 홍기원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9월 9일 날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북민이라는 용어는 이 법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17페이지 우하단에 외교부가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 담당국의 심의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북민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서 일단은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칙에 관련돼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위해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교부에서 오신 심의관님,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 주세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말씀……
 자기가 누군지부터 밝히시고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즉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에서 엄청나게 추가적으로……
 아니, 본인이 누군지 밝히고 시작하시지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저는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의 국제안보국에 소속되어 있는 백윤정 심의관입니다. 한반도정책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반도정책국 업무 관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는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더 이상 크게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 입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북민 변경하는 것 그 부분에서도 저희는 적극 수용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지금도 4조 2항에 의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거지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더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북민이라고 여기 써 있는 이유는 홍기원 의원께서 저랑 공동발의하셨거든요. 그런데 홍기원 의원께서 다른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이라고 쓰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다음부터 발의하는 법에는 이북민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법안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었는데 홍기원 의원과 공동발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바뀐 거고요.
 이게 북한이탈주민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저나 홍기원 의원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으로 다시 바뀌고 나중에 혹시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다 이북민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홍기원 의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용하는데 그다음에 외교부가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화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은 제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하면서부터 추진한 거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해외 탈북민들 외교부에서 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해서 다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사실은 지금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정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이북민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는데……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통령령은 여기에 따라서 만들게 되는 거겠지요.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외교부에서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도 양쪽 다 좋다 그런 견해이신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대사를 해 보았고 러시아에서 제가 서기관 할 적에 지금 현재 국내로 탈북민이 들어오게 되는 UNHCR을 통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렵사리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탈냉전 초기였고 서방과 협력을 하려고 하던 시대고 옐친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무성에 인권 담당 대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권국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UNHCR하고 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대사관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UNHCR한테 넘기고 UNHCR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우리는 막후에서 돕는 형식이 되어 있었고 대사관은 이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할 곳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그 경험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점점 더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움직여 가고 반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 때 그 일을 했다가 나중에 대사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퇴화되어 있어요, 일하기가 훨씬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탈북자 숫자도 잘 안 오고 UNHCR로 하는 절차가 여전히 작동하고는 있지만 숫자가 현저히 준 데다가 그것마저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러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해서 현재는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의 카테고리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아마 한국을, 특히 무기를 주거나 하면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의 카테고리로 옮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올 소지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탈북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즉 러·북 동맹 관계로 가는 흐름을 보자면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문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들어줄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또는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그 두 나라 사이는 뭐가 있냐 하면 북한 중국 사이에 양자협정이 있어 가지고 북한인이 여기서 어디로 이탈하면 잡아서 돌려준다는 양자 합의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그 양자 합의를 들어서 인권적인 탈북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대사관이 여기에 도와야 하는 명분도 맞고 그렇지만 강력한 랭귀지가 들어가고 이건 다 공개되는 법안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약간의 마찰 소지가 있을 것이다, 분란이 날 거다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 의원님 실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이 문제를 같이하는 문제를 좀 상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김 의원님이 저희 쪽에 제안해서 제가 검토를 하다가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주저를 했고 그래서 공동발의에 가지 못한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실 외교부에 있을 때 탈북민 송환하는 업무 담당 과장을 꽤 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보면, 여기 보면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해서 딱 정해진 절차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국제기구 통해서 혹은 담 뛰어넘어가서 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UNHCR이 전체적으로 프로세싱 하는 데도 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보면 ‘외교부장관은 1항에 따라’ 이러지만 사실 1항도 뒤의 부칙을 보면 재외공관장등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 있고 직접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도록 폭넓게 1항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뜻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어쨌든 취지는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들어올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쉽게 문구로 보면 그냥 1항에 따라 보호를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야 우리가 좀 더 법이 폭넓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하나, 너무 구체적으로 외교부장관 하니까 너무 특정한 경우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처럼 제한된 느낌을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미 기존의 법 중에, 여기 참고자료 1의 제7조를 보시면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 이렇게 쭉 보시면 업무가 현장에 따라서는 외교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정보기관이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꽤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 약간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외교부장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를 전적으로 프로세싱을 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게 될 경우에 혼선이 없을 것 같은가라는 걱정이 일단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복잡다단한 경로들이 있고 업무가 딱 부러지지 않는데, 실제로 공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맡고 있는 사람도 좀 다르고. 물론 큰 곳에서는 공관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군 쪽에서 관여하는 곳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는 건, 지원 근거는 좋은데 나중에 대통령령까지 만들었을 때 일부의 행위들이 자칫 법에 안 맞는 행위들로 될 수도 있다.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위법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도 지체 없이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지체 없이 통보가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협조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지금 취지는 좋은데 취지를 살리되 아까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을 조금 넓히면서 여지를 많이 두는 규정을 포괄적 내용으로 정리를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규정되다 보니까 당장 아닌 경우가 몇 군데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프로세싱이 안 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대로 해서 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령을 잘 만들면 되겠지만 이 대통령령을 만들다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받은 것 중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혹시 국가정보원 쪽이나 이쪽에서 의견 있습니까? 받으셨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지금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견 문의는 하셨어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문의는 했는데 의견은 없다고……
 의견 없다고 그래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제가 발의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위성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컨선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다수의 탈북민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지만 일부 소수, 지금 말씀하신 정보기관이나 그다음에 군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박아 놓은 겁니다.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 하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더 적다 이런 고려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케이스를 다 상정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가 되는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민은 이런 정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올해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론을 갖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위성락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실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나라들이 볼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외교적 마찰을 조금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당연하다고, 제가 비교적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라고 지적하시고 나서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는 필요성을 좀 깨닫긴 했지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워딩상의 어떤 형식적인 맞춤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외교적 마찰이나 어떤 주재국의, 우리가 자극할 가능성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마찰을 고려해서, 고려도 해야 되지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을 사실 원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측의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외교 행위에서 주재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측의 그런 것을 더 맞춰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건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지만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건 결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이해를 드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건 지원이라는 게 외교적 교섭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비행기에 태우느냐도 지원이지만 외교적 교섭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저희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그걸 맞추려 그러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맞아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알겠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참 이게 명분이나 법적 정합성이나 논리를 따지면 명확하게 하는 게 옳고 사리에도 맞고 명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라마다의 관계에서 복잡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토론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호를 신청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를 신청한’이라는 의미는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 가령 찾아오든지 유선으로 보호 의사를 신청하든지 광범위한 거지요. 어떤 형태로든 보호를 요청하는 의사가 전달이 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속기록에 전부 남습니까?
 예.
 예, 다 남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아니요, 제가 지금 토론을 위하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속기록에 안 넣을 수 있지요? 제가 속기록에서 빼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속기록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한 건 다 들어갑니까?
 예,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한 가지 방법은 정회 후에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회 후에?
 아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례를 들어볼까 하는데 이게 속기록에 남으면 또 러시아 측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하여튼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러시아 형태가 있고 중국 형태가 있고 동남아 형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지금 한러 관계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 반작용으로 보복성 조치가 지금부터 저는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것, 외교적인 것, 교포에 관한 것, 출입국에 관한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심의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탈북민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좀 명료하게 하는 것이 정합성이나 명분이나 논리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파장이 혹시 생길까 봐서 걱정이고, 러시아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우리가 탈북민을 얘기하면 인도적 고려를 많이 하던 시대에는 조금 인도적 명분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인도적 명분을 중시하지 않는 약간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딱 들이대는 게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는 양자 협정이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으면 무조건 잡아서 북한에 넘기게 돼 있다, 이게 법적 의무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정치적 망명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 해 봐야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원안대로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좀 완화가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문구로 바꿔도 러시아나 중국은……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논리를 따라서 남의 나라다, 완전히 별개 국가다 그걸 따라가면, 러시아 중국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완전히 별개의 나라다, UN에 따로 들어갔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다, 남의 나라 국민을 가지고 당신들이 법에다가 대고 지원한다 뭐 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표현이 완화돼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위성락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탈북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뤄서 우리 입장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 갖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자꾸 발생하니까 결국은 비교형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이 비교형량해서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한 가지, 이걸 하고 안 하고의 가장 구체적 차이가 뭐예요? 이 법을 개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외교부가 일을 할 때 차이점, 달라지는 것. 제가 아는 프로세싱에서 이 법이 있을 때 그동안에는 이 부분은 근거 없어서 대충했던 일인데 예를 들면 해당되는 공관에 외교활동비를, 돈을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어떻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산이든 행정적으로 이걸 개정할 때와 안 할 때의 어떤 차이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지요, 필요성, 쉽게 말하면.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사실 이 법이 없어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을 못 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렇지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일단 결과를 만들어야 될 때는 이게 없어도 했지만 근거 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 부처들하고 협업을 하지 외교부 혼자서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외교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질적인 필요성 때문이냐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이냐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반드시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근거 법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설명을 제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탈북자를 우리가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어떤 수용시설에 넣든가 이런 모든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예산이 따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소요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야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공관에서 최소한 ‘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인력과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가 거의 좀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 ‘더 이상’ 그런 걸 느끼고 아마 외교부에서도, 사실 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교관들은 법 만드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플렉시빌리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업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런 근거를 갖고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런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탈북민 업무를 하는 곳이 사실 지난번까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였는데 지금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탈북민 업무를 하는 곳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을 쓰기 어려워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못 쓰고 법이 없고 그러니까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예산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무슨 예산인지, 탈북민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인지 사무실을 못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좀 악화돼서 러시아 측의 고려도 좀 하자는 위성락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 통로는 사실 중국이었잖아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그렇습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하면서 감시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면인식기술, 그래서 대중교통인 기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체크돼서 거의 불가능한. 그래서 대사관, 영사관으로 진입이 최근에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차량으로 해서 주로 동남아든 몽골이든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동남아나 몽골대사관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한국으로 진입이 용이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차피 지금 만만치 않은 조건인데 이런 법적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업들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아까 예민한 지역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 측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수준으로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일은 없잖아요.
 아마 외교부는 ‘하여야 한다’ 해 놔야 예산 따기가 좋으니까 ‘하여야 한다’라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해도 열심히 설득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한 가지 추가로.
 여기 보면 저 있을 때도 봤는데 입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무는 동안에 인권적인 측면이 많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데 그게 결국 예산이 안 가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입국에 필요한’만 하지 말고 여기 포함돼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텐데 현지에서 수용돼 있는 동안의 생활여건, 그러니까 그사이에 여러 가지 후생 차원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이라 하기는 좀 이상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할 수 있다’인데 용어 자체를 나중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서 대통령령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도 지금 세 개가 다 비슷,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달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토론이……
 위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부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블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통령령에다가 세부를 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이대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령을 만들 적에 대통령령 안에는 이 케이스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전진적인 태도로 하여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UNHCR이라는 채널로 탈북자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열어 준 것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숫자가 적지만.
 그런데 중국은 루트가 없습니다. 한 명도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나서 동남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 잡히면 못 갑니다. 러시아에서는 잡혀도 UNHCR로 넘겨서 할 수가 있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형이 있고 중국형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적을 적에 세심하게 그런 나라들과의 마찰 소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엑시트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나라하고 논란이 나도 대통령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든가 그런 방어적인 어떤 요소를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고려할 것은 북한이 별개의 두 국가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별개의 두 국가라는 것은 지금은 북한 혼자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100% 동조할 수 있습니다. 100% 동조하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달라집니다. 유엔이 지시를 하던 것도 달라집니다, 이제. 없어집니다. 이건 남의 나라 국민 납치하는 행위가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점들을 대통령령 만들 적에 외교부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로 부탁드립니다.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에서 대통령령 만드실 때 지금 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다 담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후에 의결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20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윤후덕 의원께서 8월 13일 날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그리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그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하여 일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육아 및 아이돌봄은 양육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정부는 수용 입장이고요. 일단 정착지원기본계획에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수용하고 또 실태조사할 때 가족 유형 및 육아 및 아이돌봄 현황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 및 아이돌봄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혼합돼 있어서 양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태조사 항목에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을 삭제하고 그냥 육아 및 아이돌봄 현황 또는 양육 현황으로 바꾸게 되면 꼭 지원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 유형에 관한 조사는 양육과 유사한 조사 항목이기 때문에 5호가 아니라 6호에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에 동의……
 수정의견 좋습니다.
 수정의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도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25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께서 6월 28일 날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정부기념일의 입법 형식 등을 살펴볼 때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인지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이날을 아예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고요.
 이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직접 규정이 된다면 법률상의 기념일로 위상이 강화되는 한편 이 기념일이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날로서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을 통해서 7월 14일 날로 했는데 왜 이걸 두 번씩……
 영에서 법으로 올린다고, 위로 올리자고.
 법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왜?
 다른 것들이 다 법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지.
 135개나 되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136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하다가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차후에 법으로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영으로 몇 해를 해 보다가 그다음에 법으로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는 의견이 없나 보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일단 북한이탈주민의 날 자체가 유관부처랑 협의를 다 해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올해 시행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제 1회인데……
 혹시 대통령도 참석을 하셔서……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바로 법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으신 건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법으로 돼 있다 보니 아마 법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은 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도 이미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것도 법인데 이거는……
 하여튼 죽어도 안 된다는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법으로 한다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우리 위원회 심의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냥, 행안부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가시지요.
 두 분이 안 계시네.
 이재강 위원님.
 다른 것, 이것 이따가 의결할 것 아닙니까?
 예.
 그전에, 외교부도 그렇고 제가 영국에 한 20년 있을 때 보면 폴리티컬 레퓨지(political refugee)를 신청을 해요. 연변 사람들이 북한의 함경도 주소를 따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폴리티컬 레퓨지로 보고 정치적 피난을 왔으니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중국 애들인 거야. 그래서 3000명 됐을 때…… 그래도 영국은 대단한 게 쫓아내지 않고 ‘너희까지는 속였지만 봐준다’ 해서 지금 3000명의 연변 사람, 길림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 폴리티컬 레퓨지로 살고 있어요.
 그즈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터민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신청을 해 가지고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덴티티(identity) 문제가 확인이 잘 되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북한이……
 아마 국정원이 할 걸요?
 아니, 제 말은 ‘내가 이탈주민이요’ 하고 보호 신청할 때 아이덴티티가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연변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 3000명이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또 새터민들 1000명이 영국에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1000명이서 또 하는 거예요, 홈 오피스(home office)에서. ‘야, 이놈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독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도망을 왔는데 제가 집에 숨겨 줬어요, 한 20일 동안. 숨겨 줘 가지고 제가 홈 오피스 가서 신청을 해서 비자를 주고 그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분들 단체의 고문을 맡아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짜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맞느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진성 여부는 국정원들이 보통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관계가 잘 구축이 돼 있는 그런 관계에 이렇게 모이면 진성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거나 거기 있는 직원이 그걸 담당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제가 외교부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와서 어떤 식으로 진성 여부를 확인하는지 그런 질문들, 그러한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얘기드리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북한 사람이 아닌데 고려인이나 조교(朝僑)나 조선족들이 웃통 벗고 와서 여권도 없이 그냥 ‘나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하고 우리나라 왔다가 정착지원금 받고 있다가 한 1년쯤 돼서 나가서 ‘나, 이제 탈북민이다’라는 경우잖아요.
 후자는 과거에는 유럽국가들이 소위 망명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비밀로 해 주고 알려 주지도 않고 일을 했지만 영국도 본인들이, 영국이 대표적인, 겪어 보니까 뭔가 의심이 되니까 그 명단을 갖고 우리 쪽에서 온 사람인지……
 제가 그때 자문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인데 온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대사관에 협조를 구해서 지문 같은 걸로 해서 우리 쪽에서 왔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건 지금처럼 협조를 잘 하면 되고, 외교부에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인권 존중하는 국가들한테는 적어도 우리나라 왔다가 국민이 된 사람이 오는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건 협조를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진성 탈북자 부분이―미국행 탈북자도 마찬가지인데―일반 서방의 국가들은 진성 탈북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 구별하려면 그동안 오랫동안 진성 탈북민을 보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함흥에서 왔다 그러면 ‘요새 함흥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너 집 옆에 뭐가 있디’ 이 정보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기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협조를 해서 원한다면 우리 쪽의 노하우를, 스킬을 난민 신청 심사하는 기관 쪽에 전달해 주겠다,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 하시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그 기관에게 진성 탈북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한 4주 정도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실제로 그 교육을 와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내곡동에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 한 세 명이 영국 가서 한 3주 이상을 난민 심사하는 쪽에 가서 ‘이렇게 심사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술을 전수하라는 거지. 그걸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성 탈북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만 전문성이 높으니까. 예전에 미국 쪽도 저희가 협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 지금 문제 제기하신 대로 이번에 구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가 중심에 서서 아까 여기 대통령령 만들 때 필요하다면 그 주재국하고 진성 탈북민, 난민 신청에 관련된 어떤 협조를 할 수 있다라든가 해서 가르쳐 주는 게 맞잖아요, 사실.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백윤정외교부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백윤정
 알겠습니다. 워낙 전문분야인 것 같아서 제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이따 정회하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43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께서 7월 1일 날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정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를 규정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법무부는 정착금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하는 정보 등의 대가로 받는 보로금의 경우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봐서 압류를 금지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통일부에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일단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될 경우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 영위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 방지 등으로 강력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보로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초기에 사회정착금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압류방지통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만 보로금을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 보로금의 규모랄까 액수랄까 이게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웅평 선생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몰고 오고 해서 꽤 큰 예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보로금의 1인당 평균은 지금 한 1840만 원 정도인데 양강도 같은 데서 넘어오신 그런 분들은 거의 못 받는 거고요, 일부 정보나 장비가 있으신 분들을 다 평균 냈을 때 1840만 원 정도입니다.
 일부 고위급, 정말 고위급 탈북민 같은 경우는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겸 의견이 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생계지원금까지 빚을 진 것을 다 갚아 버리면 생계가 안 된다는 취지에는 그것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을 역이용해서 실제로 정당한 부채를 지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역이용될 가능성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예 빚을 지고 돈 안 갚기 위해서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어차피 이 돈은 안 뺏기는 거니까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물론 그럴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균적인 보로금 액수가 그렇게 거액의, 아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돈을 그럴 가능성은 저희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원론적으로 보로금이 초기 사회 정착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상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로금하고 정착금하고 같이 다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물론 정착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태까지도 정착금이 운영되면서, 지금 현재는 초기정착금이 1000만 원인데 이걸 목적으로, 아예 돈을 안 갚을 목적으로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는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원래 이게 처음에 한꺼번에 전액을 줬다가 소위 말해서 브로커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한테 나오자마자 뺏기고 하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나눠 주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일부씩 주는 걸로.
 좋은데 저는 첫째는 이렇게 뭘 만들면 그분들 정착 지원에 물론 도움이 될 텐데 사실 탈북이라는 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돈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 기회 자체를 줄이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약간 들고요. 아니, 돈 받을 뭐가 있어야 돈을 미리…… 돈 안 받고 외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외상으로 해 주고 나중에 갚기로 하고 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도 못 갚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하나. 물론 너무 나간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아까 보로금 얘기, 법무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착지원금. 우리 연금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을 때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반 이상 안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건데 보로금까지 이건 생활에 정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이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칙 같은 게 있는지, 법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생활, 지금 그분들이 받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는 복지제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연금이라든가 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제도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뭐 좀 더 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색하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뭔가 법리적으로 좀 오버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의견은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정책이 꼭 선의의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봐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도 좀……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말씀 중이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끝내면…… 저는 사실 이것 보면서 ‘압류를 할 수 없다. 예금 또는 채권 압류할 수 없고 뭐 압류할 수 없다’ 이런 우리 금융질서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금융질서를 담당하는 부처의 의견은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무부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직 좀 입법적으로……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금융부처랑도 지금 협의가 됐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고요. 기초생계수급 관련된 것들은 이미 압류가 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건 그래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금.
 최저생활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사실 지금 정착금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탈북민이 이게 정착금이라서 압류되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렇게 아예 압류방지통장에 넣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제가 자료가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일단 통일부에서는 보로금·정착금 전부 다 압류 금지하는 데……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동의한다는……
 제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런데 저는 법무부는 절대 비동의할 것 같아요. 그냥 입장만 들어보고 이 입장을 근거로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해 보지는 않으셨지요?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아마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체계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동의 안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법사위에 넘어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부분 다 또 법조인들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 보로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압류재산 금지 일반적인 규칙이나 이런 사례에 비추어도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국세징수법에 나오는데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냥 정착금 정도로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착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법무부도 동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김수경통일부차관김수경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보로금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다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수억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돈까지 이렇게 압류로 막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다면 액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압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지하고 있는 다른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유지를 시켜야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법체계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로금 문제는 저는 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리하네, 예리해.
 위성락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앞에 대충 거론이 되었지만 대원칙상 압류를 당하지 않을 광범위한 권리를 특권인데 부여하게 될 경우에 법원칙에 맞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정착금은 압류되지 않을 장치가 이미 있고 보로금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인정이 됩니다, 여기 분위기도 잘 모르고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몇 가지의 안전장치에 플러스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적응훈련을 시키거나 해서 할 일이고 또 어느 부분은 개인이 감당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제 모럴 해저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악용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적응하는 데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둘째로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특히 중국을 통하여 동남아 루트로 오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것은 브로커가 관여되고 사실은 돌아와서 나중에 돈을 갚는다는 형식으로 돼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브로커들이 자기들의 브로커 경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니까, 탈북자들이 돈 없이 나중에 후불로 해 주겠다고 하고 브로커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그 절차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지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보호장치를 두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지 이 전체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계좌로 넣는다는 것은 원칙에도 안 맞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임팩트도 플러스는 아니고 자칫하면 탈북 자체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통일부가 부처 입지상 이런 반대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무부도 야박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계속……
 보류.
 이상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보로금 삭제 그 부분 하실지 마실지……
 그것은 계속 심사.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예,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 마지막 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전문위원이 합의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김사우
 20항, 17페이지에서는 원안대로 하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걸로, ‘이북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걸로. 그리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로, 3개월 추가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21항 부분에서는 용어를 ‘육아 및 아이돌봄’을 ‘양육’이라는 용어로 바꾸시고 그리고 제22조제3항 6호 부분에서 ‘가족유형 및 자녀양육’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22항 부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시는 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맞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3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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