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8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 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
- 5.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 6.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 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 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13.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 15.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 16.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 1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
- 1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 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
- 5.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 6.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 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 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13.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 15.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 16.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 1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
- 1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상정된 안건
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상정된 안건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상정된 안건
5.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상정된 안건
6.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상정된 안건
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상정된 안건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상정된 안건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상정된 안건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상정된 안건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상정된 안건
13.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상정된 안건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상정된 안건
15.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상정된 안건
16.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예정된 의사일정 순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 규모는 300명 이내로 하고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장 동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 안전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레바논의 경우 현재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동향을 지속 주시하는 동시에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현재로서는 임무 변화 또는 종료 요인이 부재하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레바논 남부와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파견된 레바논부대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명부대 파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취해야 할 입장 및 무기 수출·이전 등에 관한 통제 법안 부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레바논 평화유지군 5인 부상이 확인된바 확전할 때 동명부대 안전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이므로 부대 안전을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여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이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해 우리 국군부대 활동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부대의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유엔과 현지 정부는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의 활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부대 장병들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중동 정세하에서 우리 동명부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을 1년간 추가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형 위원님.
이게 한쪽에서는 무기를 대서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평화유지군을 보낸다는 것이 국제여론을 나중에 생각했을 때, 특히 지금 하마스가 기습공격을 먼저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우리 국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전쟁이 벌어지는 또는 분쟁지역에,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법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적어도 무기 수출할 때 제한적으로 분쟁 중일 때는 중단한다. 예를 들어서 가자가 전쟁에 있으면 중단한다는, 최소한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그런 조건부가 전제되는 것으로 향후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힙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인데요,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과 모로코의 사회보장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쪽 당사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모로코 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사안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하며 2024년 41개국과 협정이 체결·발효되었습니다.
현재는 보험료의 이중부담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함께 규정한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는데 이 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에 따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36개월간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에 상호 동의하에 36개월 추가 기한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양국 간―마지막 문장입니다―양국 간 인력 및 투자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르비아공화국과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세르비아공화국 정부와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준동의안에서 특례사항은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상대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것이 간접수용입니다―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는 직접수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적 보상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간접수용 시 보상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접수용 시 보상에 관한 이번 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사안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동유럽 시장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세르비아의 경제적 가치 또 세르비아에 대해서 주로 우리나라가 투자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르완다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르완다공화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해서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특례사항은 보시면 이번 협정안에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때 배당 총액의 1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20%의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정안은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특례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양자적 규범으로서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의 방지, 경제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에콰도르공화국과의 형사사법공조 비준동의안입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양자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이 협정안은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을 연락처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우리 정부의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우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교부장관이 중앙당국이 되어야 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안 제8조는 군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공조의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공조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공조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이 국내법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범죄의 수사·기소 및 재판 절차 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진압·예방, 국제 범죄 척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은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정 비준을 통해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어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 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 규범을 정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은 투자에 대한 대우, 수용의 요건, 송금의 보장,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여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약 당사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정 비준을 통해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과세권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은 양국의 국내 세법상 조세 항목을 열거하고 소득 항목별 과세권 배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게 됩니다.
이 협정 비준을 통해 르완다와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 르완다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공조 협정은 형사 분야 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와주는 협정입니다. 형사사법 공조는 상호주의 적용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공조의 이행 여부는 상대국의 재량에 따름으로 협정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형사사법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은 양국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강 위원님 뭐 말씀해 주실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경제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한-필리핀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서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 수준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공산품의 경우 우리는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483개 품목 중에 328개에 대해서 최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필리핀은 1648개 중에 1446개에 대해서 최대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및 5년 내 관세 철폐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품의 경우에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 위주로 개방하였는데 쌀 및 관련 제품과 식량작물 등은 양허에서 제외하였고 바나나는 5년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대비해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FTA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FTA가 발효되는 경우 향후 15년간 약 1426억 원의 국내 농산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생산의 감소는 바나나 수입 증가로 대부분 과실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산품의 경우 우리는 정어리통조림, 굴 등 24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철폐했고 필리핀은 132개를 추가로 관세 철폐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영향평가 결과 거시효과는 장기에 걸쳐 실질 GDP 0.01% 증가 또 소비자후생 1.6억 불 개선이 예상되고 고용은 발효 이후 15년간 전체 취업자 수 1540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10년간 1469억 원의 투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시설의 규모화·단지화 및 생산·유통 스마트화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며 수산업 분야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에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바나나 수입 증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또 피해농가 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필리핀 측의 경우에 지난 9월 상원에서 비준동의안이 이미 통과되어서 발효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인바 한-필리핀 간 경제 통상 관계의 확대·강화를 위한 비준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8쪽입니다.
8쪽 부분만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2번 보시면 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DP의 0.01% 증가, 소비자후생 1.6억 불 개선 그리고 고용은 15년간 1540명 증가, 세수는 422.3억 원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15년 연평균 국내 생산 662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 증가로 연평균 1340만 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국내 생산이 95억 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바나나 수입 증가로 과실 분야 생산액은 연평균 77억 원, 과채 분야는 17억 원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국내 보완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분야에서는 15년간 1426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농업 분야는 원예품목 대상 10년간 투융자 1469억 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협상을 개시해서 한-필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최종 타결이 된 후에 작년 9월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21대 국회에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필리핀 상원은 이 FTA 비준동의를 완료를 했고 필리핀 측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이번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아세안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FTA입니다.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이 FTA 발효 시에 기존 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서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 수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필리핀 간 경제 통상 관계 확대·강화를 위해서 이 FTA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조속한 비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총괄검토 의견입니다.
일단 APEC 정상회의는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 GDP의 62.3%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관련 지역협의체로 1993년 미국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11월 회원 각국을 돌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제32차 정상회의는 2025년 경주시에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의 예상 소요예산은 APEC 준비기획단 578억 원,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약 430억 원이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여타부처의 소요예산은 여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총 1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 한시법이며 또 대통령 훈령에 따라 기존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의 준비 행위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의 중요성, 또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출의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동 법이 한시법이며 정상회의 개최까지의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여기서는 조문별로 저희들이 제정안과 수정안을 비교했고 수정안의 수정 취지를 저희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정상회의를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서 이를 또 ‘정상회의등’이라는 명칭으로 약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반 회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관회의 등이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회의의 범위를 확대해서 정상회의등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제정안은 준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시행하는 주체로 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회의를, 업무 범위를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격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정상회의 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준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업무는 밑에 수정의견처럼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있는 대통령 훈령과 이 규정을 동일하게 일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대통령 훈령과 조직 구성을 일치시켰고 기존 제정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제외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경주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의 하단을 보시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입니다. 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 준비기획단의 위상을 다시 수정의견으로 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준비기획단의 업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의의 준비와 시행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에서는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아직 유동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두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가 등의 지원입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준비위원회는 심의기구이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주체를 사업 수행 주체인 준비기획단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기부금품의 접수 역시 그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했고 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과 관련해서 그 주체를 사업 시행 주체인 준비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기획단은 국가기관이므로 필요시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국유재산 활용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국유재산 특례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야 그 실효적 요건이 발효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념주화 발행과 기념우표 발행의 주체를 사업 수행 주체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파견요청 주체를 사업 수행 주체인 준비기획단으로 변경하고 일반적인 공무원 파견에 필요한 조문으로만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자료의 제공 요청 역시 준비기획단을 주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의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은 경주시장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경상북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 단에, 하단에 보면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별도로 한 번 더 추가해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주체 및 문구를 정리했고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는 아까 12조의 규정이 수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20쪽입니다.
제정안 18조에 휘장 등의 사용을 무단으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해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과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제재를 경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가 2025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혹시 그 후속 조치 등이 필요해서 6개월간 더 연장을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을 정리해서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동 법안은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입법부의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외교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발의된 이 특별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무집행 조직의 명칭과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은 2025 APEC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훈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초 지자체에서 APEC 정상회의라는 대규모 다자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개최지의 교통·숙박 등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는 것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은 외교부를 포함하여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된 것으로 외교부는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9항부터 13항까지 함께 보고하실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며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법률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 및 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000원씩 징수한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교부의 소관 부담금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의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 외에도 17개의 부담금 근거 법률의 개정안과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 재원인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이 폐지될 경우 향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이 불가할 것이므로 출국납부금의 폐지를 전제로 해당 근거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건 ODA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내역입니다. 요약해서 보시면 질병퇴치기금이 2025년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894억 5300만 원이 515억 3200만 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해외여행 출국자와 질병 예방 간 관련성 미흡에 따른 출국납부금 폐지 입장은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항으로 일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 간 관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COVAX 기여 등 보건 협력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출국납부금 폐지는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종욱 의원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2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정부안과 동일하게 의견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관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해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기금 운용이 불안정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폐지법률안을 긍정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종욱 의원 발의안과 같이 동 폐지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예수금으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 수입금과 차액 부분은 예수금 형태로 빌려서 차입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것 없앤다, 안 없앤다를 떠나 가지고 기본 취지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게 관련성이 매우 높다 했다가 6개월 만에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또 기재부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없애는 걸로 정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꾸 명분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국제질병퇴치기금인데 사실 17년에 예전에 있었던 빈곤퇴치기금을 바꿔 가지고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퇴치기금을 만들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시겠지만 19년도 또 20년도부터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렇게 예산의 실제 수급이 불안정했던 것을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미래에 다시 닥친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의 불안정성을 앞으로도 더 한 번 겪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정리를 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더 나중에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질병퇴치기금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사실은 다시 한번 오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을 없애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기재부에 의견 보내신 것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딱 그것만 되어 있어요.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 입장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로 하기 시작하면 아마 다른 기금들도 못 버틸 겁니다.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해 가지고 진짜 용역이라도 해서 기금 만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 뜻이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물론 빈곤퇴치기금이 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하는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3세계를 돕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인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우선 내년을 보면 380억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ODA에 대한 예산과 책임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에 비춰서는 맞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일반회계 대안이 100%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마 지금의 예산 상황을 보면 실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즉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기금법을 폐지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 질병 퇴치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기여한다는 것은 좋은 명분이고 또 우리가 더더욱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기금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명목을 걸고는 있지만 결국은 줄어들어 버리면 국제사회에 주는 이미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재원이 줄었던 얘기를 설명 논리로 드시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와서 재원이 부족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무슨 일반회계든지 뭐로 채워 넣는 비상조치를 해서 이거는 그 수준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게 상식이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재원이 불안정하니 이것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 질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기여 기금은 놔두는 게 맞고 그게 줄어드는 비상사태가 생기면 보완책을 강구해서라도 그걸 맞추는 게 맞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무슨 핑곗거리가 생기면 이참에 없애 버리자, 이참에 줄여 버리자 하는 멘탈리티라면 사실 우리가 갈 길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걸 설득력 있게 하려고 그랬으면 2025년 재원도 거의 유사하게 맞춰 놓고 앞으로 착오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거나 국제적인 약속을 발 빼거나 축소하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 부담금 폐지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내외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 하지 말고 대외적인 이슈, 특수한 사안은 거기에서 예외로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 부담 하지만 우리가 돈을, 예산을 쓰는 한은 그 모든 예산은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공항에서 1000원씩 떼가는 것이든 직접세, 간접세에서 떼가는 것이든 결국 마찬가지,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 운운하는 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 동일한 논리지만 이 부분은 폐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도 토론도 많이 했는데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올해 많았다가 내년에 줄어든다고 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약간 예외적으로 많은 것은 코로나 때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몰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일반회계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그 비용을,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사실 이게 무슨 재원의 이슈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재정 당국에서도…… 특히 코로나라는 경험이 저희한테 준 것은, 국제보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는 제가 다 귀담아듣고 거기에는 다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저희는 저희대로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뭐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이익이 있는가, 이걸 놔두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놔두는 것은 부담금 정비를 하라라는 말씀에 예외를 둔 것밖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 예외를 두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국제사회하고 관련된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국내는 일관되게 정리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관련된 걸 놔둬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나는 그걸 잘 모르겠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년도나 21년도에 기금이 모자랐을 때 그때 일반회계로 올린다면 좀 명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기금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없앤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명분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딱 해 보니까 저희가 경험한 게 우리가 질병퇴치기금이 필요할 때 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은 사라지는 그런 모순이 생겨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노력 전체의 일환으로 시작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기회다. 우리가 그 재원이 필요할 때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질병퇴치기금이 가장 필요할 때가 코로나 같은 게 발생했을 때인데 질병퇴치기금이 가장 필요할 때는 그 돈 재원이 싹 마르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차제에, 이 기회에 이걸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예산을 제대로 못 따서 질병기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제가 이 보고를 받기는 예년 수준을 우리가 유지했다. 올해 800억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 못 했던 사업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거고 지금 500억 정도면 우리가 항상 질병퇴치기금을 쓰는 예산을 확보한 거고 이 예산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 내지 조금씩 늘려 가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이해가 맞나요?

김기웅 위원님.

지난번 부족한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애시당초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국제보건 ODA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예 그냥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왔다갔다 하고 정부출연금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기금을 남겨 놓고 사업예산을 독자적으로 짜 놓으면 훨씬 더 안정적일 텐데 지금 이거 일반회계로 다 넘기면 기재부 손에 다 놀잖아요. 기재부에서 깎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차지호 위원이 제시하신 논리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부과해서 받는 게 되면 내국인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내는 거니까 우리가 외국인한테 받은 걸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국제적인 질병 퇴치라는 명분하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나. 명확한 명분을 놔두고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실 지시면 그냥 와르르 해 가지고 국제적인 약속이고 뭐고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외교부로서도 외교부가 지켜야 되고 지향해야 될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든가 나라 이미지, 국제사회 기여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왜 더 안정적인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 인력이라든가 그런 효율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욱더 예산을 갖다가 최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정부에서도 기금 수입 자체가 부족했을 때는 정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을 해보시면 질병퇴치를 위한 기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때는 작동을 안 해 가지고 기재부라든가 이런 정부의, 어떻게 생각하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보완을 해 줘야지 되는 것이고 또 보통 때는 돈이 더 잘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릴 때 그걸 안정성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기재부에다가 계속 손을 벌려야지 되고 그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생각하셨을 때 지금 똑같은 제목을 가진 질병퇴치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나중에 가면 꼭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 자체는 사실은 질병퇴치기금인데 오히려 질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기금이 줄어드니 이런 것들은 시스테믹하게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가 앞으로 제 생각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기금 자체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니까 좀 그 점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여기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다음에, 저희가 다음 법안소위가 2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법안소위 때까지 조금 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시도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3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인데 이용선 의원님 안과 정부제출안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비교해 볼 때 범죄 유형 및 선고 유형에 대한 세분화가 미흡해서 이용선 의원안에 따를 경우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연계됨으로써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그에 맞추어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사람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출안의 취지는 청년 임원을 활용해서 여러 공공외교 및 청년교류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령 기준을 1년 낮추는 변경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입니다.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재단 임원의 자격 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연령 규정을 두어 청년 임원을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아예 이 연령 제한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이용선 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결격사유인 첫 번째는 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호는 미성년자,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요. 2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정의견이고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현재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와 옆에 보시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훨씬 더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법률적 형식으로는 더 부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냐 없냐라는 입법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시된 법안들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여기 주석이 있습니다. 제5번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동일한 형태로 입법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16쪽은 한·아프리카재단법 개정안인데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서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동일한 논리로 연령 기준을 1년 단위로 완화하여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견입니다, 좀 전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의견과 동일한 형태로 이 한·아프리카재단법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쪽에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호 국가공무원법, 3호에 미성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의견은 이 3호 자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해서 아까와 동일한 법체계를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재단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보다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가 더욱 엄격하므로 동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재단 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임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과 연동되어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 재단법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단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서 임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는 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해서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18세가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통해서 각종 자격 취득 및 직종요건이 결격사유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역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연령 기준을 완화해서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외교부는 재단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 직책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청년 정책 국정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동 법률안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실 분……
권칠승 위원님.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보면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국제교류재단인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규정이 꼭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조회해서 결격사유로 치는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조사를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용선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서도 18세 규정을 아예 없애는 걸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례를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에 관한 규정을 아예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결격사유만 적용하는 입법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물론 입법체계가 많이 바뀌지만 지금 현재 우리 소위의 권한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좀 더 해 주시고 바로 오늘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18세로 줄일지 아니면 그냥 국가공무원법으로 할지 결론을 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해야 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수석전문위원님, 어떤 판단이신가요?


그다음에 외교부 소관 안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3건의 북한 파병 관련 결의안은 연관된 내용들이므로 병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항·15항·16항입니다.
이거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관련 결의안 3건입니다.
김건 의원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투병력의 철군 및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을 경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또 제재 강화를 촉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파병 결정 규탄 및 제재 강화 결의 채택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김영배 의원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러시아 파병군 철수 및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주문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고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2쪽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우리의 살상무기 제공,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고요. 김건 의원님은 북한으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의 행동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사실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이며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및 자금의 북한으로 이동이 우려되는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일단 문구와 그다음에 내용이 조금 다소간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합의되는 문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돼서 현재 김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세 가지 안을 병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김건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3개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은 북한의 병력 파병이 국제법 위반임을 경고하고 정부의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군사대비태세 강화, 정보력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은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경고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대표발의 결의안은 북한군의 즉각 철수와 추가이송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우리 군 파병을 고려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는 의원님들의 결의안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는 러북 불법 군사야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한편 외교 채널을 통해 러 측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나토를 비롯한 우방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그러시면 일단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다시 통일부 법안 심사를 위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7.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상정된 안건
1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상정된 안건
1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5)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를 위해 김수경 통일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 적용상 남북 이산가족에 재외동포를 포함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수정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이산가족의 정의에 거주 개념을 추가할 경우 특수이산가족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이하게 규정됨으로써 관련 법률 사이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에 재외동포로 간주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간주 규정의 특성상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국외 거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정의 조항이 아니라 적용범위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정의 조항이 바뀌게 되면 연계되어 있는 남북 특수…… 예를 들어서 남북가족특례법 같은 다른 법률의 개정도 같이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수정하게 되면 자발적이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같이 강제로 북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 있는’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 단체의 구성원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외동포를 포함하게 되면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의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규정에서 ‘흩어져 있는’과 ‘거주하고 있는’ 이 표현의 차이가 뭔지가 우선 잘 안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북쪽을 고향으로 하는 이산가족까지를 대상으로 확보하고 싶다, 확대하려는 게 아마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미주지역에 이산가족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러시아 이쪽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북을 고향으로 하거나 혈연관계로 하는 이산가족들이 꽤 몰려 있는, 거의 대표적으로 미주와 동북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국·러시아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재외동포라는 카테고리로는 다 포괄하지만 국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게 있어서 이렇게 포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정의 조항은 건드리면 다 연동되어 있는 다른 법들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별도 규정으로 놓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법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세대 아래까지도 계속 다 재외동포로 분류가 돼서 사실 외국 국적자 3세대·4세대 다 재외동포로 되거든요. 다만 이산가족법에서는 8촌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여도 8촌 이내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범위를 좀 확장해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엄청 넓은데 나는 법에 지금 설명도 들었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을 재외동포로 확대하면 외국 국적자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주민 접촉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지 파장 효과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성락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념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당구장 표시입니다―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자는 9만 5456명으로 추정되고 동 위원회가 피해신고사건으로 접수된 5505건 중 중복 신청 등에 해당하는 130건을 제외한 5375건을 심사하여 이중 4777건에 대해서 납북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시납북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일을 지정·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기념일의 지정 기준의 하나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을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의의나 성격이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또는 특정 지역, 일부 집단 및 개별 이익단체 등에만 국한되는 경우 등에는 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형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하시게 되면 아마 발의하신 김기웅 의원님께서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방법이나 절차 등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동일한 내용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저 뒤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서도 즉시 시행이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좀 찾아 주세요. 이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규정 자체에 모법이 뭔지가 없는데요? 이게 뭐지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사위 가고 거기서 행안부 의견도 내고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 말씀을 통일부에서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체계상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기획재정부 담당 국에다가 알려줬는데 최종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의 정기 점검, 기관 평가 반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부문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제 통보해 왔다고 그럽니다.
김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가 본인의 업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도 평가 규정을 넣는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많은 의무교육에서 평가를 반영하는 규정이 이미 여러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은 원칙적인 거고 다른 입법례가 많이 있는데 기재부 입장 때문에 못 한다면 다른 입법례도 아마 성립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낸 것은 원칙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평가항목 규정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재부뿐만 아니고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평가는 총리실이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하고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합니다. 그런데 총리실이나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하고 똑같은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자기들의 그런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게 잘못이라는 이런 입장을 안 낸 걸로 봐서는 기재부 입장은 아주 원칙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그렇게 타당성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항이 어떤 항인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시행령에서 정해서 평가 결과를 내놔야지 반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임의규정이니까 반영하면서 100점 만점에 1점을 부여할지 말지 그런 것은 받는 기관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을 만약에 시행령에 규정을 안 하고 저희가 한다면 또 시행령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로데이터를 주는 거지요, 로데이터를 지금부터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공공기관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범정부적으로 맞는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한 것을 꼭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반영 안 할 것 같아요. 실컷 열심히 규정 만들어 가지고 평가 열심히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 안 해 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통일교육이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평가에 넣자는 거지.


하단 부분을 뺐을 때 말 그대로 문제라는 게, 저 밑에 대통령령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등’으로 해도 여기서 해결될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해 가지고 기재부가, 이 문구만 빼면 기재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밑에서 대통령령 부분에서 5항을 약간 추가를 해서 말을 ‘등’ 조금 포괄적으로 넣으면서 4항을 빼 주면 이 부분은 기재부도 군말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쉽게 가려면. 그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막 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통일교육을 각 부처에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좀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음에 규정을 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4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23항까지 한꺼번에 설명하실 수 있나요?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북민이라는 용어는 이 법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17페이지 우하단에 외교부가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 담당국의 심의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탈북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북민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돼서 일단은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칙에 관련돼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위해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는 탈북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더 이상 크게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저희 입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북민 변경하는 것 그 부분에서도 저희는 적극 수용 입장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으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저나 홍기원 의원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북한이탈주민으로 다시 바뀌고 나중에 혹시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다 이북민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홍기원 의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용하는데 그다음에 외교부가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화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은 제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하면서부터 추진한 거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해외 탈북민들 외교부에서 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해서 다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사실은 지금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정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괜찮으시면 이북민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는데……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외교부에서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도 양쪽 다 좋다 그런 견해이신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대사를 해 보았고 러시아에서 제가 서기관 할 적에 지금 현재 국내로 탈북민이 들어오게 되는 UNHCR을 통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렵사리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탈냉전 초기였고 서방과 협력을 하려고 하던 시대고 옐친 대통령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무성에 인권 담당 대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권국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UNHCR하고 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대사관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UNHCR한테 넘기고 UNHCR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우리는 막후에서 돕는 형식이 되어 있었고 대사관은 이 사람들이 임시로 거처할 곳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그 경험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점점 더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쪽으로 움직여 가고 반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 때 그 일을 했다가 나중에 대사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퇴화되어 있어요, 일하기가 훨씬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탈북자 숫자도 잘 안 오고 UNHCR로 하는 절차가 여전히 작동하고는 있지만 숫자가 현저히 준 데다가 그것마저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러 관계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해서 현재는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의 카테고리에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아마 한국을, 특히 무기를 주거나 하면 적대적 행위를 하는 나라의 카테고리로 옮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영역에서 지금보다 더 부정적인,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올 소지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탈북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즉 러·북 동맹 관계로 가는 흐름을 보자면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문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들어줄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련 또는 중국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그 두 나라 사이는 뭐가 있냐 하면 북한 중국 사이에 양자협정이 있어 가지고 북한인이 여기서 어디로 이탈하면 잡아서 돌려준다는 양자 합의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그 양자 합의를 들어서 인권적인 탈북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대사관이 여기에 도와야 하는 명분도 맞고 그렇지만 강력한 랭귀지가 들어가고 이건 다 공개되는 법안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약간의 마찰 소지가 있을 것이다, 분란이 날 거다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 의원님 실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이 문제를 같이하는 문제를 좀 상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김 의원님이 저희 쪽에 제안해서 제가 검토를 하다가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주저를 했고 그래서 공동발의에 가지 못한 경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 보면, 여기 보면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해서 딱 정해진 절차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국제기구 통해서 혹은 담 뛰어넘어가서 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UNHCR이 전체적으로 프로세싱 하는 데도 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 보면 ‘외교부장관은 1항에 따라’ 이러지만 사실 1항도 뒤의 부칙을 보면 재외공관장등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 있고 직접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도록 폭넓게 1항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뜻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어쨌든 취지는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들어올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 쉽게 문구로 보면 그냥 1항에 따라 보호를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야 우리가 좀 더 법이 폭넓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하나, 너무 구체적으로 외교부장관 하니까 너무 특정한 경우에만 이게 적용되는 것처럼 제한된 느낌을 받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미 기존의 법 중에, 여기 참고자료 1의 제7조를 보시면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 이렇게 쭉 보시면 업무가 현장에 따라서는 외교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정보기관이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꽤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 약간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외교부장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제를 전적으로 프로세싱을 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게 될 경우에 혼선이 없을 것 같은가라는 걱정이 일단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복잡다단한 경로들이 있고 업무가 딱 부러지지 않는데, 실제로 공관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맡고 있는 사람도 좀 다르고. 물론 큰 곳에서는 공관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군 쪽에서 관여하는 곳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는 건, 지원 근거는 좋은데 나중에 대통령령까지 만들었을 때 일부의 행위들이 자칫 법에 안 맞는 행위들로 될 수도 있다.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위법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도 지체 없이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지체 없이 통보가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협조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지금 취지는 좋은데 취지를 살리되 아까 위성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을 조금 넓히면서 여지를 많이 두는 규정을 포괄적 내용으로 정리를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규정되다 보니까 당장 아닌 경우가 몇 군데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프로세싱이 안 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대로 해서 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령을 잘 만들면 되겠지만 이 대통령령을 만들다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받은 것 중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혹시 국가정보원 쪽이나 이쪽에서 의견 있습니까?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대다수의 탈북민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지만 일부 소수, 지금 말씀하신 정보기관이나 그다음에 군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박아 놓은 겁니다.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해서 하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케이스를 다 상정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오는 루트가 되는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민은 이런 정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올해 이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론을 갖고 이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너무 당연하다고, 제가 비교적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요라고 지적하시고 나서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는 필요성을 좀 깨닫긴 했지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워딩상의 어떤 형식적인 맞춤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외교적 마찰이나 어떤 주재국의, 우리가 자극할 가능성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마찰을 고려해서, 고려도 해야 되지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을 사실 원치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측의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외교 행위에서 주재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측의 그런 것을 더 맞춰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호를 신청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를 신청한’이라는 의미는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 가령 찾아오든지 유선으로 보호 의사를 신청하든지 광범위한 거지요. 어떤 형태로든 보호를 요청하는 의사가 전달이 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지요?

아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례를 들어볼까 하는데 이게 속기록에 남으면 또 러시아 측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하여튼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러시아 형태가 있고 중국 형태가 있고 동남아 형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지금 한러 관계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 반작용으로 보복성 조치가 지금부터 저는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것, 외교적인 것, 교포에 관한 것, 출입국에 관한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심의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탈북민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좀 명료하게 하는 것이 정합성이나 명분이나 논리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 파장이 혹시 생길까 봐서 걱정이고, 러시아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우리가 탈북민을 얘기하면 인도적 고려를 많이 하던 시대에는 조금 인도적 명분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인도적 명분을 중시하지 않는 약간 권위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딱 들이대는 게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는 양자 협정이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으면 무조건 잡아서 북한에 넘기게 돼 있다, 이게 법적 의무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정치적 망명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 해 봐야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자꾸 발생하니까 결국은 비교형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이 비교형량해서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외 공관에서 탈북자를 우리가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어떤 수용시설에 넣든가 이런 모든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예산이 따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소요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쉽게 말해서 야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공관에서 최소한 ‘이런 법적 근거를 갖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인력과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하다가 거의 좀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 ‘더 이상’ 그런 걸 느끼고 아마 외교부에서도, 사실 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교관들은 법 만드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플렉시빌리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업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걸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런 근거를 갖고 이런 지원을 받고 이런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탈북민 업무를 하는 곳이 사실 지난번까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였는데 지금은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탈북민 업무를 하는 곳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을 쓰기 어려워서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못 쓰고 법이 없고 그러니까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예산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무슨 예산인지, 탈북민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인지 사무실을 못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이제는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 있을 때도 봤는데 입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무는 동안에 인권적인 측면이 많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데 그게 결국 예산이 안 가서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입국에 필요한’만 하지 말고 여기 포함돼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텐데 현지에서 수용돼 있는 동안의 생활여건, 그러니까 그사이에 여러 가지 후생 차원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이라 하기는 좀 이상하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할 수 있다’인데 용어 자체를 나중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토론이……
위 위원님.
대통령령에다가 세부를 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이대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령을 만들 적에 대통령령 안에는 이 케이스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전진적인 태도로 하여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UNHCR이라는 채널로 탈북자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열어 준 것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숫자가 적지만.
그런데 중국은 루트가 없습니다. 한 명도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나서 동남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고 잡히면 못 갑니다. 러시아에서는 잡혀도 UNHCR로 넘겨서 할 수가 있는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형이 있고 중국형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적을 적에 세심하게 그런 나라들과의 마찰 소지를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엑시트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나라하고 논란이 나도 대통령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든가 그런 방어적인 어떤 요소를 담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고려할 것은 북한이 별개의 두 국가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별개의 두 국가라는 것은 지금은 북한 혼자 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100% 동조할 수 있습니다. 100% 동조하면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달라집니다. 유엔이 지시를 하던 것도 달라집니다, 이제. 없어집니다. 이건 남의 나라 국민 납치하는 행위가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점들을 대통령령 만들 적에 외교부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후에 의결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 개정안은 윤후덕 의원께서 8월 13일 날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그리고 실태조사 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과 가족 유형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그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하여 일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육아 및 아이돌봄은 양육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자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 및 아이돌봄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혼합돼 있어서 양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태조사 항목에서 육아 및 아이돌봄 지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을 삭제하고 그냥 육아 및 아이돌봄 현황 또는 양육 현황으로 바꾸게 되면 꼭 지원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 유형에 관한 조사는 양육과 유사한 조사 항목이기 때문에 5호가 아니라 6호에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21항도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께서 6월 28일 날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정부기념일의 입법 형식 등을 살펴볼 때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인지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직접 규정이 된다면 법률상의 기념일로 위상이 강화되는 한편 이 기념일이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날로서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즈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터민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새터민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또 폴리티컬 레퓨지 신청을 해 가지고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덴티티(identity) 문제가 확인이 잘 되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북한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독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도망을 왔는데 제가 집에 숨겨 줬어요, 한 20일 동안. 숨겨 줘 가지고 제가 홈 오피스 가서 신청을 해서 비자를 주고 그런……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분들 단체의 고문을 맡아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후자는 과거에는 유럽국가들이 소위 망명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비밀로 해 주고 알려 주지도 않고 일을 했지만 영국도 본인들이, 영국이 대표적인, 겪어 보니까 뭔가 의심이 되니까 그 명단을 갖고 우리 쪽에서 온 사람인지……
왜냐하면 진성 탈북자 부분이―미국행 탈북자도 마찬가지인데―일반 서방의 국가들은 진성 탈북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걸 구별하려면 그동안 오랫동안 진성 탈북민을 보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함흥에서 왔다 그러면 ‘요새 함흥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 ‘너 집 옆에 뭐가 있디’ 이 정보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기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협조를 해서 원한다면 우리 쪽의 노하우를, 스킬을 난민 신청 심사하는 기관 쪽에 전달해 주겠다,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 달라 하시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그 기관에게 진성 탈북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한 4주 정도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실제로 그 교육을 와서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내곡동에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 한 세 명이 영국 가서 한 3주 이상을 난민 심사하는 쪽에 가서 ‘이렇게 심사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술을 전수하라는 거지. 그걸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성 탈북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만 전문성이 높으니까. 예전에 미국 쪽도 저희가 협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 지금 문제 제기하신 대로 이번에 구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가 중심에 서서 아까 여기 대통령령 만들 때 필요하다면 그 주재국하고 진성 탈북민, 난민 신청에 관련된 어떤 협조를 할 수 있다라든가 해서 가르쳐 주는 게 맞잖아요, 사실.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께서 7월 1일 날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할 때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정착금품 및 보로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압류 금지를 규정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시면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법무부는 정착금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하는 정보 등의 대가로 받는 보로금의 경우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봐서 압류를 금지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압류될 경우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 영위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 방지 등으로 강력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보로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초기에 사회정착금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압류방지통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 보로금의 규모랄까 액수랄까 이게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웅평 선생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몰고 오고 해서 꽤 큰 예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부 고위급, 정말 고위급 탈북민 같은 경우는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로금이 초기 사회 정착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보상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돈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데 저는 첫째는 이렇게 뭘 만들면 그분들 정착 지원에 물론 도움이 될 텐데 사실 탈북이라는 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쪽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돈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 기회 자체를 줄이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약간 들고요. 아니, 돈 받을 뭐가 있어야 돈을 미리…… 돈 안 받고 외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외상으로 해 주고 나중에 갚기로 하고 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도 못 갚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하나. 물론 너무 나간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아까 보로금 얘기, 법무부 아까 얘기하셨는데 정착지원금. 우리 연금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을 때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반 이상 안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건데 보로금까지 이건 생활에 정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이걸 보호해야 될 가치, 법칙 같은 게 있는지, 법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생활, 지금 그분들이 받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고 있는 복지제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연금이라든가 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제도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뭐 좀 더 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색하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뭔가 법리적으로 좀 오버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 의견은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권칠승 위원님.
왜냐하면 여기 법무부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직 좀 입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 법사위에 넘어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부분 다 또 법조인들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 보로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압류재산 금지 일반적인 규칙이나 이런 사례에 비추어도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국세징수법에 나오는데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냥 정착금 정도로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착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법무부도 동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제 모럴 해저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악용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적응하는 데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둘째로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특히 중국을 통하여 동남아 루트로 오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것은 브로커가 관여되고 사실은 돌아와서 나중에 돈을 갚는다는 형식으로 돼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브로커들이 자기들의 브로커 경비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니까, 탈북자들이 돈 없이 나중에 후불로 해 주겠다고 하고 브로커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그 절차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지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보호장치를 두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지 이 전체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계좌로 넣는다는 것은 원칙에도 안 맞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임팩트도 플러스는 아니고 자칫하면 탈북 자체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통일부가 부처 입지상 이런 반대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무부도 야박하게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22항 부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시는 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3항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관한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경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