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2.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
- 3.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4)
- 4.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5)
- 5.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6)
- 6.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7)
- 7.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8)
- 8.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9)
- 9.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
- 10.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
- 11.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
- 12.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
- 13.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
- 14.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
- 15.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
- 16.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
- 17.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
- 18.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
- 19.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
- 상정된 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 2.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
- 3.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4)
- 4.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5)
- 5.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6)
- 6.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7)
- 7.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8)
- 8.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9)
- 9.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
- 10.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
- 11.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
- 12.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
- 13.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
- 14.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
- 15.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
- 16.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
- 17.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
- 18.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
- 19.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종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누적적인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족해진 방역 소요의 보충,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야 위원님 이렇게 번갈아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아주 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 빨리 확정을 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맹성규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은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돕는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야뿐만 아니라 골고루 전체 국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21대 국회 상반기가 29일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지연될 경우에는 6월 넘어서도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소상공인 또 영세상인들 또 전통시장의 한계에 몰린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다고 부채를 펑펑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주 한정된 재원으로 또 정부가 지출을 줄여 가면서까지 조정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고 또 더 두텁고 또 기존 당초 예산 삭감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되면 삭감된 만큼 또 피해가 가는 지자체나 국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꼼꼼히 잘 살펴서 정말 국민들께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나라의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세수 문제라든지 또 이차보전 방식의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나타내지는 않는지 이러한 좀 거시적이고 큰 틀에 있어서의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서 앞으로의 우리 국회 재정심의권과 또 정부의 재정 편성․운용권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짚어지는 그러한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2차관님, 차관 임명을 축하드리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민들의 삶에 보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금번 추경을 통한 긴급 지원이 하루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맹성규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허영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추경안 심사가 효율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 공동 출입기자단에서 한 분씩 교대로 우리 소위를 상시 취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4)상정된 안건
4.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5)상정된 안건
5.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6)상정된 안건
6.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7)상정된 안건
7.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8)상정된 안건
8.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9)상정된 안건
9.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상정된 안건
10.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상정된 안건
11.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상정된 안건
12.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상정된 안건
13.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상정된 안건
14.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상정된 안건
15.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상정된 안건
16.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상정된 안건
17.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상정된 안건
18.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상정된 안건
19.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월요일 현재 16개 소관 상임위원회 중에 13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사위 등 5개 상임위에서는 원안 의결되었고, 운영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에서 증액은 4조 7664억 700만 원, 감액은 13억 5400만 원 하여 4조 7650억 5300만 원이 순증감되었습니다.
저희 심사 결과 표는 정리가 돼 있고요.
저희가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심사 자료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된 13개 상임위원회는 1권으로 구성을 하였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권으로 구성하여 배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추경예산안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회의장의 출입관리 방역을 위해서 소회의장 출입관리는 동시 출입 인원을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28명 이하가 되도록 항시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심사 대상 부처는 총 59개입니다. 이 중에서 증감액이 모두 있는 부처는 19개 부처가 되겠고요. 감액 40개 부처 중에서는 사업비와 경상경비 감액이 함께 있는 곳이 7개 부처, 경상경비만 감액하게 되는 부처가 33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계속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처별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다부처 사항․재정총량 등 공통사항을 감액 심사하고 증액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류사업 심사와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처 의견 청취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사업별로 위원회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고요.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예결위․기획재정부 심의관 각 1인으로 하는 별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초과세수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하고 지출 구조조정인데,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 총사업 약 8800여 개 중의 6분의 1인 1485개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 부정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지출 구조조정의 전례와 상세내역 그리고 조정 사유, 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예산 추가 반영 계획 등을 전 부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종합질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들에 대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국가에서 보살펴 드려야 하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36억밖에 편성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경상경비 감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액 근거 사업이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의 지원인력을 375명, 즉 6500명에서 6175명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원을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줄이는 감액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치료가 발생할 정도의 가슴 아픈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과연 이러한 감액이 납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해당 사업의 3600만 원 감액을 볼 때 이번 추경의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공무원 관련 사업 감액을 보면서 나머지 사업 감액 역시 명백한 근거 없는 천편일률적 감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에 따르면 불용 예상액에 대한 감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는데, 잠깐만요.
먼저 강득구 위원님이 소위 위원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먼저 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인데, 장애인 이동권 포함해서 실제로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세수 예측에 대한 실패도 그렇고 지출 구조조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재부가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위에서 관점을 좀 더, 인식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 자료 Ⅰ권의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가보상비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추경을 편성해 놨는데 상임위 심사를 통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력 감축운영에 따른 보수 12억 원을 추가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43억 2600만 원을 추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통령비서실 인력으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삭감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전임 정권에서 남아 있던 인력들을 몇 개월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별정직에 대한 급여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해 주고 비로소 7월부터 새롭게 많은 인원들이 충원될 텐데, 지금도 발령 내놓고 한 달씩 월급 안 주고 그럽니까? 저 때에 청와대에 가 보니까 저게 나올 때까지 한 달치 급여를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미 임기가 끝나서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한테는 급여를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더구나 대통령실 규모도 컸기 때문에 그 급여까지 감안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하반기에 집행될 금액을 이만큼 깎아 버리면 거의 인건비의 10%를 깎아 버리는 건데,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 청와대 인원 감축 30% 그리고 슬림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공약이 지금 유효합니까? 공약은 지금 계속적으로, 삭제되거나 포기된 건 아니지요?

그 나머지 인력 감축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률적인 삭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력 차이 등에 따라서 호봉이라든가 그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의 실정, 청와대의 인력 관리를 담당하시는 총무비서관께서 청와대의 실정과 향후 방향이나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후보 시절이랑 당선자 시절이랑 또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총무비서관이 인력 배치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현황들을 보고받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지금 전 정권이,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갔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별정직 공직자들이 6월 30일까지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말 가면 청와대 비서실의 인력 감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000만 원 갖고 왔잖아, 연가보상비 폐지하는 것. 그것 안 그래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은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께 여쭐게요.
결국은 인건비는 나중에 모자라면 전용을 할 수 있지요?

총무비서관님,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불용이 뻔히 예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인정을 해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들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들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의 삭감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액 심사는 여기서……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42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하였는데요. 정원 감소 등을 감안한 불용 예상액 20억 36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통령비서실의 기구를 확대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확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의 활동이 여유롭게 되고 본격화된다면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다소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따져 보면 한 7.6%가 전 정부에서 추가로 집행된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보류하기로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감액 사업입니다.
의경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의경급식비 사업은 급식단가를 군 장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안에서 5억 400만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정확한 식수인원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에는 총 1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 기재부 소속 인원이 과도하게 배정되어 있고 기재부는 자체 예산을 통해서도 해외 직무파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5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참고 자료로 갖고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소관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Ⅱ권의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순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은 지원 대상 및 단가 인상을 위해서 516억 2800만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만 21년 연말에 예산 조정을 통해 한 차례 단가 인상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냉방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서 391억 3800만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만 일시에 기존 단가의 4배 이상 되는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운영비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업운영 비용을 에너지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자․우편물 안내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에너지정책 홍보 예산에 편성된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단가 현실화 문제가 있지요?


특히 난방바우처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덜한데 냉방은 2019년부터 하면서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근에는 더위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기관의 냉방이나 난방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으로 다른 기관의 난방이나 냉방을 위한 지원금액은 손을 안 대고 왜 이것만 손을 댑니까? 단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도?

다만 이번에 고유가․고물가에 관련해서 민생대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가 긴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추경에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가져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지금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본예산에서 어느 기관에 얼마를 더 담아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편성 해서 올 것 아니에요, 6월 말이면? 정부가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텐데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게 이것 말고 또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에너지공단 사업운영비를 갑자기 8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게 굳이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자․우편물 안내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8억 5000만 원 들어요?






기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바우처 좋다 이거예요, 취약계층. 그러면 다른 기관에 유사하게 지원될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넓혀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이런 소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금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인상 관련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수급가구, 신규로 확대되는 30만 가구에 대한 신규 공지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 수급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공지,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87만 명 해서 10억을 썼는데 지금 29만 명 늘어나는 데 8억, 거의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홍보성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각 지역 단위의, 이 사업이 필요한 수혜계층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풀뿌리 단위에 있어서 이․통장들이 다 관리하는 거고. 그렇게 협력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산업부나 에너지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도 계속 협조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사업비도, 이 예산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페이지, 17페이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융자 사업 두 가지에 대한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과 두 번째 17페이지에 있는 녹색혁신 금융(융자) 사업은 각각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설치의 경우나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안에서 융자 사업비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번 사업의 경우에는 868억 1400만 원을, 2번 사업의 경우에는 52억 원을 감액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차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차보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각 15억 6500만 원과 9400만 원의 이차보전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전환분 전체를, 당초 사업비 유지를 위한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자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재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입니다.
동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건데 목적예비비 1조 원을 추경에서 증액을 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59조 4000억에 달하고 코로나19 대응 소요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액분 1조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오미크론이 연초에 이렇게 크게 확산될 줄 몰랐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목적예비비는 2조 7000억 원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역지원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지금 목적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고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자료를 주고 난 뒤에 모자라니까 얼마를 했고 또 이제까지 예비비를 이런 내역으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뭐 때문에 1조가 필요하다고요?










21년 3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에도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왔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지난번 4차 추경 이후에 한 번 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추가하고 싶으면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 사용한 목적예비비들이 지금 1조 2000억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남아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합니다’라는 질의를 했어요.






이 안건……

아까 보니까 재해 관련 예산도 대부분 다, 지금 농림부 재해대책비나 재해보험 등등 그런 예산들도 대폭 삭감해 있는 실정인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 경험공유(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한 국제자문 사업으로 2022년도에 21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20년도 불용액 수준인 36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수석고문제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석고문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냥 의전행사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활동 없이,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형적인 활동에 더 많이 치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한 실질적인 자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석고문제도의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국의 관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문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비공식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재부 출신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시고, 만일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이분들 예산은 걷어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기재부 관료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재부 퇴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게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면 특정 부처가 50% 이상 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평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다시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된다라는 게 아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일 겁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증액이 돼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의전적으로 기재부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장치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고.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수석고문을 위촉한 36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 출신을 수석고문으로 위촉한 사업은 59%, 216개 사업입니다. 59%입니다. 이게 보면 216개고 수석고문이 40고문이나 되고 8억 9736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황이지요.
물론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서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심는 차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준외교적 활동 차원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차원에 있어서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기재부가 59%에 달하는 압도적인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차라리 수석고문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실질적인 자문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의 전향적인 삭감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기재부 차원에서의 국민을 향한 노력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담보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명분이 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지적들이 쭉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KSP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 왔고 초기에 아무리 수원국의 정책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출신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지적 등등 해서 그 이후에 최근에는 뭔가 그런 부처 간의 민간 출신과 공무원, 공무원 안에서의 기재부 출신과 비기재부 출신 간의 안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기재부 출신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 경험 관련되는, 이게 날리지 셰어링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다만 한 가지는 코로나로 해서 불용이 됐든지 또는 그런 진도에 관련되는 사항은 한번 발표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경험이 많은 분들이 경제 관련 관료들, 기재부를 포함해서 또 국토부도 있을 거고 또 산자부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또 고급 경험을 가진 분들이 수석으로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래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부가 좀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구조조정 대상 기관으로 된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샅샅이 해 놨는데, 기재부가 원한 사는 일을 좀 많이 했나요?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샅샅이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복성 예산도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집행 실적 부진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34페이지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 유사한 내용인데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국제조세협력, 4번 국내조세협력, 5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은 모두 세제실 사업으로서 초과세수 등 조세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등을 감안해서 국제조세협력에서는 10억 3900만 원, 국내조세협력에서는 4억 300만 원,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에서는 1억 40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제조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 사업은 여러 가지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하반기에 디지털세 관련된 회의들이 3~4회 정도 예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면 관련 협상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업 국내조세협력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역시 저희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의 조세제도 악용 방지를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감액 제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특례제도의 평가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세연에서 출연사업을 통해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출연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한 조세지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구용역 계약이 이미 5월 달에 체결이 돼서 심층 평가가 진행 중인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세 관련돼서 삭감 이유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초과세수가 61.4조 원, 이번에 또 53.3조 원 이렇게 세수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징계성 그런 삭감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특히 국제조세하고 조세협력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차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조세지출 예산하고 또 세수 초과, 말하여 초과세수하고 관련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수 추계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문제 생겼던 그 사업이 있다면 그건 저는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수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형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를,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필요한 경상경비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제조세협력하고 조세, 세수 오차 관련된 인과관계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 회의가 있어 가지고 민주당 의원님이랑 잠깐 제가 이 회의를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세 조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OECD국 전체가 매달려 있고, 이것은 우리가 늘 국회에서 다루지만 예컨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어 가고 수익을 얻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이 조세를 지금 걷을 수 없는, 그것은 뭐 미국,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OECD 국가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또 디지털 과세에 대해서는 타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기재부가 국제조세에 관해서는 집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안을 직접 살펴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타격이 클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에서 된 의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재부에 대해서, 지금 ODA도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자면 ODA 수준이 좀 작다고 지금 비판받지 않습니까, OECD DAC 이런 데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외국 친구들이, 특히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특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질서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을 높이 사는 사람들과 많은 친구 관계, 우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또 ODA 수출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국제적 압력으로 또 국제적 의무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수혜국들이 바라는 인력들을 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벌써 G7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 부분에서 국내 여론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왜 국제사회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국내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왜 이게 중요한지를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먼저 하시지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아, 허영 위원님.
국제조세협력과 국내조세협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20년도에 국제조세협력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6%, 4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조세협력도 20년도, 21년도 집행률이 74%, 77%밖에 안 됩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라도, 또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예산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자랑할 만한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만 보더라도 이런 불용의 규모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조사한 의견으로는 그냥 상용인건비, 그래서 상용임금이나 일용임금이나 공공요금이나 고용부담금 정도는 유지를 하되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로 18년, 19년에는 집행률이 90% 내외까지 육박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금년에는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세 관련된 본격적인 국제협력 회의가 하반기에 3~4회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과 포르투갈 관련된, 조세 관련된 협정도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타 부처 경상경비, 몇 % 일률적으로 감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재부가 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분담을 해야 타 부처도 납득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것은 주요사업비로 되고 어느 것은 경상경비로 되고 그렇습니까?
국제조세협력 3400만 원 내역이 뭐예요, 감액한 내역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고요, 타 부처에서도 그렇고.

왜냐? 예산 심의 때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 내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8800개 중에서. 제가 1년 동안 예산 심의하면서 기재부 내역을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도 34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내역을 주셔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지요. 기재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타 부처에도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국내조세협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한번 보시면,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4월 말까지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내역도 어느 정도까지 더 감액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타 부처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 자료 더 제출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더 감액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요.

그것하고, 저희가 주요사업이 됐든 기본경비가 됐든 이번에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추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부문이 직접 쓰는 9개의 비목에 대해서 올 한 해 예산의 5%, 결국에는 상반기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으로는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기재부 사업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업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감액이 돼서 정부안이 제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감액 부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만 더 감액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면 디지털세 포함해서 국제조세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 이것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정책적인 고민들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 보면 어쨌거나 세수 오류 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모형 개발 이런 걸 훨씬 더 이것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 세제실에서 세수 추계 개편․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 전망도 그러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3월 말까지의 국세 진도를 봤을 때 뭔가 평시 대비 일정 부분의 오차가 발생이 될 때 세수를 재추계해야 한다고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전망을 했고 그런 전망 결과에 따라서 50조 원 좀 넘는 초과세수를 전망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들은 국제금융 및 대외 협력을 위한 사업들로서 이번 추경안에서 국제금융 협력강화 사업에서는 3000만 원,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에서는 3500만 원, 대외경제협력 강화 사업에서는 3300만 원, 역내금융 협력 사업에서는 7000만 원의 경상경비가 각각 감액되어 왔습니다만 국내외 출장이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6번 사업의 경우에는 3억 7700만 원, 7번 사업의 경우에는 3억 100만 원, 8번 사업의 경우에는 1억 3100만 원, 9번 사업의 경우에는 1억 15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제금융협력 강화 사업은, 금년에 주요 국제금융기구 국제회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EDCF 관련된 정책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월 달에 ADB 고위급 연례 협의 그리고 9월 달에 ADB 연차총회 그리고 10월 달에 IMF․월드뱅크 연차총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해당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 설명회라든지 신평사 면담, IMF, OECD 등 기타 국제기구 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외 여비가 전액 삭감되게 됩니다, 만약에 제기 내용대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대외경제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CPTPP라든지 인도․태평양 관련된 국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역내금융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아세안+3 국가들과의 협의 체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과는 달리 대면회의가 재개된다든지 이런 여건 변화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간사님.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종합질의 때 ‘연례적 불용이 되어 감액했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지난 18년,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집행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년, 21년을 보면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10% 이상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10% 이상 나오는데 기재부만 이렇게 불용액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18년, 19년도 집행률․불용액 규모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된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18년, 19년도에 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론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바지 또는 조금 덜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기본경비를 과거의 기본경비 그대로 놔 놓고 거기에다가 2%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주요사업비의 경상경비든지 기본경비 전체든지 할 때에 이런 상황이라면 기재부의 기본경비하고 주요사업비 중에 다른 부처에는 10% 하더라도 기재부는 조금 더 해 가지고, 경상경비에 관련된 사항을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죽 보면 말이지요, 제가 아까 용어를 조금 과격하게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아,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1480개나 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기재부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에 대해서는 더 엄한 또는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반에 맹성규 간사님 모두발언에서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살려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년이 지났고 국제협력 사업이 아무리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뻔하고 연례적 불용이 이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좀 있어 왔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당초 예산 만들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스무 살 갓 넘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목이 떨어져 나간 시신 수습해 가지고 발생하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소방심신수련원 용역 예산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자그만 예산을 살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번부터 9번까지의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외 직무파견․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7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을 통해 2021년도 38명을 국외 파견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을 통해 4명을 추가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규모 감축을 위해서 3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 단에서 보신 인사처 고용휴직과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해외 파견을 하는 사업인데 국제기구에서 파견 요청을 할 경우에 국제기구 면접 등을 통해서 파견자를 선발해서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은 EBRD라든지 ESCAP이라든지 UNCTAD라든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특이사항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3억 7300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5월 말에 기집행된 측면 그리고 추가 파견 및 기파견자들의 임차계약 등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행안부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중심이 되거나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거나 다 공통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식견도 넓히고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재부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타 부처도 이렇게 예산편성해 줍니까? 타 부처도 이렇게 예산편성해 줘요? 기재부가 이렇게 7억 5600 추경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타 부처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여기 교류 사업에 93년부터 영국 외무성과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MOU가 체결되어서요, 영국 쉐브닝(Chevening)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



이것 근거 한번 내 보세요. 근거를 한번 내 보시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기획예산, 우리 기재부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

아니, 공무원 해외유학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나 이런 곳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어떻게 협의했는지 한번 줘 보세요, 자료.


조금 전에 맹성규 간사님 말씀하셨던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또 이제까지도 했지만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하고 있는 것을 줄여서 감축해서 기준을 맞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부처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다른 부처도 활성화해서 기준을 맞출 건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글로벌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두 번째, 다른 부처에도 필요하다면 뭐 양해각서도 체결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나 외교부나 또 다른 부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독점적 아니면 다른 부처보다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인사혁신처가 하는 해외 장기연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틀하고 어떻게 될지 이것은 차관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 때문에 신설된 사업 아니지요?

또 민주당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걸 차단해 버리면 국제관계에서의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식에 ‘2022년 제1회 추경’이라는 게 그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전체 본예산에다가 추경 포함해서, 그 예산이지요?

본래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액․감액되는 사업은 따로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합쳐 갖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영국이랑 MOU를 맺었다 그러는데,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인데, 과장님 실제로 예를 들면 파견이나 교육훈련 가는 국가는 대체적으로 한 몇 개 국가입니까?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특정한 나라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해외네트워크 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변화할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기재부의 예산권 그리고 행안부의 공무원 정원 관리 그리고 외교부의 공관에 대한 인사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요.

맹성규 간사님 요구하는 자료 뭔지 잘 아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가 5월부터 해제되었음을 고려해서 올해 4월까지의 예산인 2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9%에 해당되는 6억 58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올 4월까지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행 과정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년 본예산은 전 교육과정 온라인 전환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년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과,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집행을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2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 4월까지 못 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재정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안」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입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가지 내역인데요.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는 기재부 전체 실국에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8800만 원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집행률들을 감안할 때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는 2억 3200만 원의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1억 35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외업무여비 사업 관련해서는 21년하고 금년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출장 대상국의 입국 제한 해제라든지 출입국 규정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연기된 국제회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외 업무출장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19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8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이 수준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집행액보다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서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면서 업추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일상 회복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사업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금액 기준으로 해 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경비 속에는 뭐 어떤 게 쫙 돼서 수용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업추비도 있을 거고 또 특정업무비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을 거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해외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같은 기준으로 국외업무여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를 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한 5% 더 하겠다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기준에 의해 갖고…… 그 자료, 계산한 것 주십시오, 우리한테.

왜냐하면 주요사업비하고 기본경비하고 그 기본경비 속의 비목별로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국공채 발행수입입니다.
동 수입과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국세수입 증액에 따른 여유분 9조 원으로 국고채를 추가 상환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통제를 위해서는 신규 국고채 발행을 감축하고 이를 예산총칙에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고채 원금상환 세부사업 증액분 8조 9649억 49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동 수입과목과 예산총칙의 국채발행 한도액을 같은 금액만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고요.
국고채 원금상환 중 위의 꼭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상환액을 계상하는 것인데 추경 규모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서 원금 추가 상환액 8조 9649억 4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국채 상환을 축소하는 방법과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효과는 동일합니다,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부분.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16년․17년․21년 이렇게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세액경정을 할 때 국가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국채 상환을 축소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국채 상환한다 하면 예산총칙에 들어 있는 금액을 왜 안 줄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결과는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지 표명입니다. 예산총칙 줄여야지요, 당연히.
예산이라 함은 예산총칙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 또 계속비 또 국고채무부담행위 전부 다 포함해서 예산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 가져올 때에……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예산총칙 줄여 와야지요.
(웃음소리)
줄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산총칙의 국채발행 한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뒤엣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 기재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고요.
위원님들 중식과 또 코로나 방역조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기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 상점 및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92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왔는데 2021년도의 실집행률이 75% 수준으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상공인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그 극복을 위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집행률에 대한 부진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도 중요하고 긴급금융 지원도 중요한데 소상공인의 어떤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패키지로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상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방도 그렇고. 최근에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그 부분들은 추경에 담을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2년도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4월 말까지?

76.7%가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100을 주는 거라면 80을 미리 소상공인들 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기기를 설치한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를 주게 되는데 지금 현장 확인 단계에서 좀 지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될 것이고요. 확인만 되면 바로 나머지 20%는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설치 현장 확인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부 다 마쳤지요?
중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세입 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수입 증액경정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세수입 예산을 53조 3000억 원 순증하는 증액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산정한 추계치로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치와도 5.5조 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다추계 우려가 있으므로 세목별 경정 규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세수입 부분은 결국에 저희는 53조 30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예정처에서도 그것보다 5조 5000억 정도 적기는 하지만 상당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 3월 말까지의 여러 가지 세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 결과 금년에 초과세수 전망이 53조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2차 추경할 때 31조 5000억 원은 그 시점에서 21년도 말까지 전망되는 초과세수 전액을 세입경정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교부세나 교육교부금을 정산하는 문제는 저희가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초과세수가 발생돼서 그것을 세입경정을 통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교부세․교부금을 우선 정산해서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반영해 왔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 온 게 정부안이 34조잖아요, 지방교부금 빼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가 33조다,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결국 금년도 세입 전망을 확실하게 되는 33조를 플러스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33조에 대한 지방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세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외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확실하게 돈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안건도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출 구조조정 내역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85개 세부사업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재원의 11.8%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총지출 세부사업 수의 1/6이 넘는 전례 없는 규모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두 번째는 착수지연 예상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구직급여라든지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 네 번째는 아까 산업부에서 신재생 관련해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책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저감되거나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구성해서 한 7조 원 정도 지출을 줄였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지출 소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다른 어떤 추가적인 재원 부분들, 국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구성으로 재원조달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등의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 과목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15개 부처 2396억 400만 원의 특수활동비 중 12개 부처 16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규모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에 해당하는 237억 원을 추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안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견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국방예산 감액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 중에 1조 6000억 원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력 유지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감액분을 전액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작은 규모는 아닌데, 저희가 감액을 함에 있어서 첫째,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입소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줄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병영생활관이라든지 부속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방부랑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설계 및 공사 상황을 파악해서 이러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지원 부분만 선별해서 연부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비군 훈련비도 훈련일수가 축소된, 이미 축소된 거기에 따른 감액 조정이고 방위력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납품일정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약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감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병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방위력 개선 측면에서 차질이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증액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증액 심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하시자는 의견이시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증액에 해당이 되고 또 순수하게 증액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한번 쭉 일람하는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금융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수석전문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금융위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1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원금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에 70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대출 만기연장 등을 더 하기 위해서 3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됐고 이 외에도 3조 9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등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이 좋지 않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여야 합의로 결정해 주시는 적정한 규모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보다 탄탄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은 일단 추경에서 280억 원과 6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이 중의 절반 수준인 140억 원과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그다음에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은 일단 추경에서 878억 원과 4억 8800만 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원상회복하는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469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4475억 원을 늘리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증액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추경에는 없는 내용들인데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20억 원 증액 의견과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6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강사에 대한 방역지원금으로서 1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강사 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금액은 없지만 하여튼 특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게 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금액인데 혹시라도 취업여건이 개선되면 더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제기하셔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국가장학금 중에 새로 논의가 된 게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인데, 이게 상임위 때 필요성은 논의가 됐지만 금액 자체가 4475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의 신규 예산 내역을 산정할 때 대상이 국가장학금 수혜 3구간 이하 대학생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대학생 숫자가 44만 명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20만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좀 숫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저희가 이것은 사업의 물량을 깎는 게 아니고 집행 진도에 따라서 연부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 존속 기간이 9월 11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예산집행률로 볼 때 이게 감액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 새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방과후 강사 방역지원금이라든지 강사 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은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부에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대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불용률 가지고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작년에 불용됐을 때 계속 이 논리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논리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수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반대논리를 한다는 게…… 기재부에서 반대논리를 한다면 이해를 해. 교육부에서 반대논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인데도 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집행이 더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참여 교사 대비 지급률, 실적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요를 재추계해 보니 현재 예산에는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500명 정도의 소요가 추계돼서 그래서 한 60억 정도를 감액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이 사업을 하면서 산재, 권익침해 발생이 한 4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내용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균특회계에 두 가지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205억의 감액 추경이 제시되었고요.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경주시에 원자력연구 연구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182억 52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위해서 각각 205억과 182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에서 세출 사업 증액이 6건 있고요, 균특회계 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은 각각 추경안에서 615억과 26억 원 감액을 한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 615억 원과 26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26페이지의 3번과 4번은 경상경비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상회복을 위해서 각각 8400만 원과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5번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번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50억 1600만 원을 추경에 제시하였는데요. 이 편성된 예산안의 국비지원율이 90%인데 이를 100%로 인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난대책비(보조)의 경우에는 추경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주택피해 복구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544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균특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 추가 지원을 위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괄해서 죽 설명하세요, 중요한 것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사업은 동두천 캠프 캐슬의 토지매입비 중 일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미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서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치분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주된 사업 내용이 사업 변경 없이 사무를 지원하는 일부 비용, 업무추진비라든지 인쇄비 등을 감액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을 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된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사무를 지원하는 일부 비용을 감액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을 하려는 것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대책비 사업입니다. 주택복구비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재난대책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담이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 예산, 본예산이 집행 중인 점과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최형두 위원님.
기재부가 특정 예산을 감축하라고 요청한 것 때문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의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재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업 규모가 크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 가능한 사업,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감액을 요구했고요.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 사업의 물량을 조정키로 기재부와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559개 시스템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여기서 추경 세우자는 건데 7월에 보고서 나와서 중간에 보고하면 그다음에 또 예산 세워 주실래요,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보고가 7월 달에 중간보고가 나오든 11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든 지금 이것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 이걸 국비로 넣을 거냐, 지방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소극적인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행안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에 중간보고서 보고하면 뭐 해, 추가로 예산편성할 기회가 없는데.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청……
소방청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업이 3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으로서 여기는 지금 8대분 3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돼 있고 이 외에도 11대분 4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20억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53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진화헬기 보강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강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업으로 임차헬기 2개월분, 임차료 1억 6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고, 경북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구매 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분 25억이 증액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000년 이후에 강원․경북 지역, 그러니까 동해안 벨트 쪽의 주택이 이런 산불을 통해 가지고 거의 4000동 정도 소실이 되었고 10년 평균 산림화재의 82%가 강원과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노후화 등등 아직까지도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장비 보강 부분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장비 운용을 위한 추가 인력 증원이나 차고지 같은 것은 증축이나 증원 없이 운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보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하는 건데 이건 이미 이번 대형산불에서, 울진과 그다음에 삼척, 동해, 강릉 산불에서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원지역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한 것을 보면 206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20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원도 1년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150억~16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강원소방본부 사업비가 총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가지원 없이 이 재원으로 206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다른 소방 시스템들에 대한 부실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에 비상소화전 설치를 해 가지고, 약 248호 정도의 주택을 방어한 그런 실적을 낸, 이번 산불에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도 노력을 해서 강원소방본부에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게 되려면 2024년 6월 달에나 도입이 됩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 기간 내에 지금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헬기를 도입해서 공백 기간 내에 산불진화 시스템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 해에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추경 소요 예산 요청 금액은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보조금 지침,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별표 48번째에 산불방지 시설 및 장비 확충․운영에 보조율 40%로 임대헬기 부분들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임차헬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공백 기간인 3년 내에 효율적인 산불방어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게끔 국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산불 대응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헬기에 배면물탱크의 장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사업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봄에 있어서는 관련된 재원하고의 연계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사무라고 하는 지자체 업무의 특성, 그래서 담배개소세의 45%를 활용하는 소교세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산림청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2대라든지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고, 좀 전에 재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지방재정 쪽에 가는 보강 재원이 23조 원이고 그중에서 12조 원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재정의 재원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산불이 그렇게 자주 나는데도, 대형산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아주 단기적인 그런 대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피해액 대비해서 복구비라든지 헬기 장비비가 훨씬 더 쌀 거예요, 예방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형 산불 이외에는 대부분 100~300 정도의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소방청 심사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업은 지금 87건이 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상경비 감액에 대한 증액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 심사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는 그중에 내역사업 도청이전터 개발 사업에서 추경액 211억 3900만 원이 면적 축소에 따라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2번 사업은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이것도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감리비를 62억 300만 원 감액 추경 제출하였는데 이것도 원상회복 차원에서 62억 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양주 아트센터 건립에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각각 28억 2400만 원, 20억 원, 4억 원, 총 52억 2400만 원을 지출 구조조정 했는데 이걸 원상회복하자는 증액 의견이고요.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21억 2400만 원 감액 구조조정 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외에 별도 사업으로 코로나 우울을 위로하는 캠페인 및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서 2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립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국가문헌보존관의 공사비 등 100억 원 감액 추경이 제시되었는데 이것도 원상회복하자는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하는 지출 구조조정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거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고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지역문화기반 구축 관련하여 대구시가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사권 설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조건으로 상임위 의결안 211억 증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38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서 첫 번째, 부산 아트센터 건립 건은 무대 시스템 및 건축음향 보강을 위한 설계 추진 등 변경 사항에 따른 일부 사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파주 무대공연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앞과 동일하게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일부 집행이 곤란한 사항으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내에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39페이지, 예술창작 활동 지원 관련하여 코로나 일상 회복에 맞춰 국민의 정서적․심리적 우울을 예술로 표현하고 치료하는바 국민 마음을 위로하는 캠페인,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가 필요합니다. 상임위 의결안 21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200억, 운영비 10억 등 210억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2번 사업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0억 원 증액 의결을 하였고요. 이외에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추경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다소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63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영화관 인력지원은 영화관의 청년인력 신규 고용의 신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30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외에도 300억 원, 60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내내역사업인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은 한국영화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내역사업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영화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지원 사업으로서 상임위에서는 6000원씩 400만 장 해서 240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외에도 200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내역사업인 독립․예술영화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전국 72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29억 6000만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2번 보고하시고요.

일부 수용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 의결안 10억 원 증액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63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결위 증액안 24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56페이지 63번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영화관 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예결위 증액안 중 60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은 코로나로 위축된 영화 개봉을 활성화하고 산업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영화관 특별기획전 사업 반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민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액안 24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독립․예술영화관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예술영화관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영화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술․독립영화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증액안 29억 60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64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은 작은도서관 파견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20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5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내역사업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4만 2000명분 300만 원 해서 126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66번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내역사업인 전문․독립잡지 구입 및 배포는 문화소외시설에 전문․독립잡지를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67번의 경우에는 경상경비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상임위에서 102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외에도 100억부터 1200억까지의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69번 문화패스 지원 사업은 문화패스를 도입하여 임산부, 성년, 노년 등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0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은 알겠으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만 말씀하세요.

68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상임위 의견과 동일하고 수용입니다.

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2차관 소관입니다.
70번 중소여행사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여행사 경영안정 목적의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66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71번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내여행상품 예약 및 선결제 시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84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50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온라인 예약 시에 4만 원 할인권 제공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416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73번은 다시 1차관 소관입니다.
공연․전시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전시 업계 소비지원 사업으로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282억 5000만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사업입니다. 유원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은 유원시설 입장권 구매 시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20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75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스포츠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250개 업체에 2억 원씩 500억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은 등록스포츠클럽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심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체육회에 스포츠클럽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32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664억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코로나 피해 회복지원 사업은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체육시설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55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체육시설 임대료 지원은 민간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168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사업으로서 50만 명 5만 원씩 해서 255억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선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실무 인턴십을 제공함으로써 진로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00명분 200만 원씩 해서 6개월분, 12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60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79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서 상임위에서 360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외에도 1047억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은 공연예술 분야의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118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으로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으로 국내 예술단체의 기초공연예술 분야 순수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총액의 90%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2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화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127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8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 단체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방한 단체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9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400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82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제작지원 사업은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및 영상 제작․송출에 특화된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차세대 공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10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3번 사업입니다.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우리산맥둘레길 여행문화 활성화는 전국 사찰의 정보를 DB화하고 둘레길 트레킹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84번 영화관 긴급회생을 위한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화관 긴급회생을 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1000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85번 제주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6번 연번 사업입니다. 출판산업 육성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인 출판계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출판사 등에 융자지원을 통해서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15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12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영화관 긴급회생을 위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증액안 1000억 8000만 원은 수용 곤란합니다.
다음 68페이지, 출판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출판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업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융자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액안은 수용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기금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증액 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광시설 확충자금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확충 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경안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해 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안에 없는 사업이지만 국내관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 내역사업인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 중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추가를 위해서 275억 원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액의 집행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 1000억을 감액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파친코’라든가 또는 ‘미나리’라든가 이런 한국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우리 영화산업이 굉장히 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착시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넷플릭스라든가 애플 텔레비전, OTT를 통해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창작인력, 창작 콘텐츠만 제공하고 실제로 부가가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런 큰 문화적인 산업을 국내에 환류되게 하려면 결국 영화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체위에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증액 의견을 냈던 것이 한국영화 특별기획전 지원 600억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국내 영화 개봉작도 그렇고 개봉작을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랜동안 행정명령으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해서 영화관에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이 굉장히 전부 폐업 위기입니다, 전체가.
특히나 3개의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는데 폐업 위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영화제작자들이 국내 영화관에 이것 상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영을 하느니 차라리 OTT로 줘 버리면 OTT에서 큰 일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영화관에 상영을 하고 나면 OTT 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OTT로 가고 국내 영화는 국내 개봉관에서 상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 우리 영화산업으로 볼 때는 외화내빈의……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관련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큰 상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조회 수가 높아지고, ‘오징어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 영화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부가가치라든가 이쪽으로 환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맥이 바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그래서 실제로 유럽영화 같은 경우는,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당시에 영화관에 직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영화 개봉이라든가 또는 영화관이 아마 지난 2년 동안 1조, 2조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고용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실제로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 연구를 해 보니까 영화산업, 영화관에 직접 투입해서 그런 손실을 막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600억은 사실 한국 영화의 개봉을 영화관에서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영화산업 생태계의 빠른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의 경우에 구도심, 도심의 가장 핵심부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다 느끼셨겠지만 대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 상권의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영화관을 좀 지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영화관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는 영화관들이 지금 문을 닫고 몇십 년 동안 임대계약을 한 뒤로 손해만 막대하게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 상권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국정감사 전에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이 인근 상권에서 한 삼사만 원 이상 소비를 합니다, 밥을 사 먹는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그래서 특히 지역 도시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마산합포의 경우에는 댓거리에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또 인근 해운구에는 시외 주차장에 CGV가 있는데 그 인근 상권들이 최근에 영화관이 거의 개봉이 안 되면서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손실지원은 아니더라도 바로 그 인근의 새로운 관객으로 인해서 그 관객이 도심 상권의 고객이 되어서 상권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이중 삼중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억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문체위 전체 위원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영화관이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이게 지난 2년간 완전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역인력 지원 같은 경우도 한시적이지만 그런 고용을 다시 일으키는 데, 특히 지금 일자리를 잃고 했던 그런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행업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소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부 임대료라도 좀 지원해서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정부가, 기재부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하는 것,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석님, 부처별로 상임위별로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증액․감액 총괄표 있나요?

이렇게 총괄표 한 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금 전에 증액, 증액, 증액 이렇게 쭉 했는데 전체 얼마입니까, 차관님?



1조 담으려면 어디서 재원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다른 데서 전부 다 구조조정 해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부처 구조조정 해서 1조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부 다 넣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렇게 많은…… 몇 개 사업이지요, 조금 전에 증액 동의했던 사업이? 증액 반영해 달라고 한 사업요.

전체 문화부 예산 몇 개입니까, 이 규모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은 추경이고 다른 예산을 좀 속된 표현으로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것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부가 부채 탕감하는 것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돈을 돌려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업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동안 이쪽 분야는 정말 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체부 관계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심사 마친 후에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은 29건입니다만 대부분 경상경비 증액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비 125억 원이 추경안에서 감액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 1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은 내역사업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서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추경안에서 50억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 시설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 사업비를 조정하여 25억 감액 추경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25억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하는 경상경비 감액 사업이고요. 끝에 사업비 감액, 81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연번 29번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민 문화재관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손실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1000만 명분 2000원씩 해서 200억 원 증액 의결이 되었고요, 이 외에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3페이지도 수용은 곤란하며 우리 청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도 수용 곤란하며 우리 청은 유적종합정비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74~8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등에 관련된 사업은 수용 곤란하며 우리 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성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들으신 내용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를 원하며 우리 청은 문화재 관리 업무 지원에 대해 증액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사찰 관람료 손실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파악이 곤란하여 지원 기준 등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추경안에 36억 1800만 원 감액 제기되었습니다만 본예산 수준으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 사업 10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700억 감액 추경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700억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고요.
두 번째, 가축사체 처리지원 사업은 56억 원 감액 추경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56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축백신 지원도 55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55억 증액, 같은 금액만큼 증액이 되었고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협의 분담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국비보조율을 40%로 상향하기 위해서 1800억 9900만 원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외에도 30% 상향하기 위한 1200억 6600만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대출금리 1.8%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62억 98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대출금리 1.8%를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03억 500만 원 추가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재해보험은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미지급금 2년 치 중 1000억 원을 감액하는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00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530억 원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3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농촌용수 개발 사업도 250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5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배수개선 사업은 230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역시 2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추경에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사용 농업인에게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653억 원이 증액 제기되었습니다.
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양곡 관리비는 추경에서 550억 감액되었습니다만 원상회복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55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91페이지, 농지관리기금에서 첫 번째,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은 160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6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80억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8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발전기금,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은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23억 원 감액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3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는데 상임위 의견과 다른 것만 말씀하세요.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한 5개 나라 정도에서 사업 내용 변경, 사업 발주 지연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 36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이라서 어렵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사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재해대책비나 가축사체 처리지원, 가축백신 지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분명히 예산집행 상황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3개 사업 다 재해나 질병에 대비하는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인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감액하기보다는 하반기의 상황이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안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의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의 비료 사업도 현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수익 상황이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의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한 30%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50% 부분을 국고와 지자체가 좀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농업자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료자금 지원인데 현재까지 사료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앞으로 많이 오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많이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상임위 수정액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미지급금은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같은 저희 SOC 사업들은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농업 현장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SOC 사업이 너무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 가격이 대략 한 45원, 실구매가도 72% 정도 올랐는데 농업인의 면세유는 대략 한 96% 정도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면세유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50억을 감액한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 그다음에 가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550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반기에 쌀을 수입하는데 현재 수입쌀 가격이 너무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550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91페이지의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SOC 사업으로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수급관리는 지금 현재 우유와 관련돼서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3억을 감액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감액을 하지 말고 우유급식 대상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23억을 원래대로 감액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수정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재부차관님!


차관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물론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이 되면 의사결정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재정 규율이라는 차원에서……
최상대 차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이 자리는……
그런데 사실은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면서 농업이나 어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류성걸 간사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수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정부와 농협이 각각 30%씩 분담하고 지자체가 20% 부담하는 안을 기재부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협에 비료값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비료 없이는……
정부는 지금 현재 아까 상임위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농협에 당장 부담을 지우면 농협이 다른 여타 농림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이 농민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료비도 지금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해서 농가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부담 완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림부차관님?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이번 삭감안이, 추경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3%대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내용을 봐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농업 분야의 재해대책비, 가축사체 처리비, 백신 지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농업재해보험 미지급금 이런 것들 가지고, 농업에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삭감 대상, 정부재원 염출용으로 희생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농림부차관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무기질비료라든지 사료 관련된 이자 이 부분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20%라 그랬는데 실제로 오늘 저랑 여기 허영 위원님이랑 신정훈 위원님이랑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성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이분들 말씀은 40%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7일간 농성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 한번 가서 얘기 나눈 적 있나요?

그리고 농가 관련된 무기질비료 보조, 농협에다가 지금 몇 % 부담을 하라는 거지요? 농협에 몇 % 부담시켰습니까? 60%인가요?





우선 차관님,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10% 10% 60% 20% 이 비율을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40% 10% 30% 20%,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낙농육우협회 97일간 농성 현장에 가 봤는데,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내부 온도가 42℃, 47℃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던데, 일단 사룟값에 대한 무이자 적용 부분들을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때 추경호 장관님께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로 반값 농기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국의 시범사업화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추 장관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범사업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면,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부대의견에 꼭 적용을 해 볼 테니까 당초 예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 추가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호도, 저희가 금번의 예산 절감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절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종배 소위원장,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SOC 같은 경우에도 추진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림부하고 다 따져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차보전 전환을 하더라도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재해보험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유 재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큰 피해가 없으면서 결국 중간의 매개체인 농협의 자금, 재무구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료에 대한 80%를 농협과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80%에 대해서 삼자 간에 분담을 하자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됐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배분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저희가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10%, 농협이 60%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낀 재원을 가지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농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로 돌려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농업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국회 상임위의 어떤 의결 과정 또는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못 하고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결국은 정부 내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정부 내에서의 의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농림부차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87쪽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중에 비료 가격 안정지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또 농협의…… 농협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익이 생겼을 때 농협에 또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그 이익이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60%는 과도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것을 주장했는데, WTO 가격 보조금 규정에 혹시 위배되지는 않나요, 차관님?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기재부차관님께서는 밀가루 가격 관련돼서도 70% 지원해 주기로 한 그것 포함해서 WTO 가격 보조금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재부와 힘없는 부처 간의 어떤 역학관계를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부처는 그때그때마다 국회 상임위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변호하거나 다시 제기하는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유독 지금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이 많이 된 농림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저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기재부차관께서 계속, 아까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죽 잘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 전체를 다 무력화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 소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회가 자기 지역이라든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마치 그냥 전혀, 상임위라든가 이 소위에서 제기했던 이야기들이 아무 그냥…… 모르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해대책 관련 예산도 예비비를 늘려 가면서…… 올 여름에, 지금 재해 아주 많이 남았어요. 8월 달에 대형태풍, 대형홍수 이런 것들이 빈발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목전에서 예산 다 싹둑싹둑 잘라 버리면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그렇지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기재부는 다양한 자기 수단이 있지만 부처는 그렇지 않아요. 현장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예산심사 본심사에서도 제기했던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싹둑 잘라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상임위라든가 소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비룟값이라든가 사룟값 이자율 부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보면 ‘몇 % 부담할 건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소상공인들은 소위 말해서 이번 코로나 시국에 겪는 어려움 그 절반이라도 다 보상을 받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나 농림부에서는 생산비 유가연동제 자체도 또 못 하게 해요. 가격이 오르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국민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는 오르는데 원자재값을 반영도 못 하게, 그 상품 가격에 반영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지금 애환이라고요.
그래서 정부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비료 가격이라든가 사료 가격 문제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지금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저도 농해수위에 있지만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소상공인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래서 기재부를 포함해서, 뭐 농림부야 당연히 농업인 입장에 서 있을 거고 기재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청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있어요? 없어요?
아, 산림청.
수석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헬기 도입․운영은 노후 산림헬기 교체를 위해 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중대형 1대, 초대형 1대 교체를 위해 240억 원 증액 의결을 내었고요. 연차별 반영 비율을 20%로 낮춰서 110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의 첫 번째 내역사업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50억 900만 원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외에도 43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진화장비 확충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신규 도입 및 확충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산불진화차량 교체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청장님, 지금 전체 한 47대 정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는데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산불 상황 관련해 가지고 헬기 구입에 대한 제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수는 초대형 1대, 대형 1대는 같은데 A안하고 B안은 초년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그 비율만 다르다, 그래서 총 대수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번,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 기본경비는 모두 어업지도선 공무원 급식비를 군 수준 급식단가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1억 400만 원, 9700만 원, 81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맹성규 위원, 이종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증액 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은 5개월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803억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외에도 3개월 증액 의견으로 41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추경으로 33억 원 증액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추가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증액 사업 5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부산북항 재개발, 동해신항, 100페이지의 부산항 신항만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부산항 신항만 1단계는 추경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 58억 원, 193억 원, 161억 원, 87억 원, 35억 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 하기 위한 증액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5개월분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상임위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위원님 안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자금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을 위해서 5억 5000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과 관련해서는 착공 지연 등으로 금년에 집행이 곤란해서 낙포부두 개축 사업비 중 이월예상액 58억 원 감액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당초의 본예산 금액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지하도로와 관련해서는 사업구역 내의 오염토양 처리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공사비 193억 원의 감액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해신항 방파호안과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금년에 집행이 곤란하여 이용과 불용이 예상되는 동해신항 방파호안 및 진입도로 161억 원의 감액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와 관련해서 금년에 집행이 곤란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남컨배후단지 조성사업비 87억 원을 감액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산항 신항만 1단계 용원수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금년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용원수로 정비 사업비 35억 원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그래서 어업용 면세유 경유도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출어비의 55%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물가관리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어비의 상당 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생산이 늘어나면 우리 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어업용 경유 같은 경우는 드럼당 23만 670원인데 지난해 4월 달 대비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 맞지요?


그래서 지난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부터 9월까지인가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지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1건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증액 사업입니다.
총무활동 지원 사업인데 해양경찰 공무원의 급식단가를 의무경찰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9억 96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단가 전부 다 맞춰 줘야 되는데……
해경청장 오셨어요?




해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를 1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지금 8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8000원을 1만 3000원으로 일치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군 급식단가를 1만 3000원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교정이라든지 의경이라든지가 이렇게 맞추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증액 사업 11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104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75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21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1435억 69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립재활원 내 음압격리병실 구축을 위해서 59억 97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8번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동 내역사업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조 7186억 600만 원이 증액 제기되었습니다만 4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4346억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2573억이 증액 의결되었고요. 민간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를 위해서 45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파견인력의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048억 2300만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직접돌봄 종사자에 대한 한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3억 2000만 원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고요. 방역물품 구입 보조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484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은 예결위에서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7억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5개 사업에 대한 예결위의 증액 요구는 저희가 수용 곤란합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릴까요?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도 역시 증액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4346억 원은 현재 손실보상 예산으로 3분기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되었고 4분기에도 3분기의 병상 계획이 유지된다면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라도 증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 2573억 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증액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 금액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증액 반영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기관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450억도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희망합니다.
다음,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은 현재 저희가 6월까지의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하반기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비비나 이․전용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부라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장기요양시설 한시지원금과 동일하게 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 비용 보조와 관련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전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역시 같은 페이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역시 금번 추경예산의 성격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시지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염병 대응 지원체제 구축․운영 관련돼서 지금 병상 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보니까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해서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병관리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증액 사업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입니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179억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서 추경안에서 1조 1358억 7200만 원 증액 제기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53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증액 의결이 있었습니다.
1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내역사업인 중앙방역비축물품을 위해서 773억 83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추경안에서는 1조 6293억 증액 제기가 되었는데 4월 이후 발생되는 추가 소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4654억 원이 증액 의결되었고, 그 외에도 1조 1620억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장례지원비의 경우 추가 소요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2337억 1400만 원이 증액 의결되었고, 그 외에 19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내역사업 치료제구입비는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은 없었습니다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내역사업인 격리 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7348억 8400만 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1190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 외에도 4000억, 2679억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병청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충북 제천시의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22억 8100만 원, 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서 32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증액 사업 2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위해서 7110억 8200만 원이 추경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만 지원단가를 20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조 6000억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서 1500억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 지원단가 역시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800억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서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관련해서는 법인택시기사가 결국은 개인택시기사와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점 그리고 여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저희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 2건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버스기사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726억 추경 제기되었고요. 이것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버스업체 종사자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3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100만 원 인상분, 863억 원만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차주 지원 사업입니다.
화물차주 1만 30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3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정선 국도건설과 태백-미로 2-2 국도건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사비가 각각 69억 원과 30억 원 감액 의결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804억 원과 280억 원이 추경에 각각 감액 제출되었는데 이를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공항계정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교통체계관리계정 증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수단 지원을 위해서 센터운영비 1610억 원과 시스템 개발비 2억 원 해서 1612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증액 사업 9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데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직접융자에서 1조 원을 감액하면서 이차보전 방식에 대한 지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조 원 감액한 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복주택 융자 및 출자 사업은 각각 1100억 원 및 600억 원 감액된 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5번, 6번 국민임대 출자 및 융자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1000억 원과 60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동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영구임대 출자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600억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6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600억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1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10억 원 감액하는 추경이 제기되었는데 이것 역시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관련해서는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물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면-정선 국도건설, 태백-미로 2-2 국도건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사업은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덕도 신공항건립……

다음, 가덕도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추경예산 취지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것이나 예결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연번 1번 이차보전 지원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연번 2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부터 연번 9번까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남면-정선, 태백-미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부분들은 제가 상임위 때도 증액 의견을 냈는데 상임위안과 정부안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뭐지요?


강원도 이번 SOC 예산이 전국 규모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강원도 SOC 예산을 반영할 때 당초 예산에 정말 어렵게 반영해서 진행된 건데 이게 협의 지연이나 그다음에 보상 지연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협의 지연이나 보상 지연은 보상을 빠르게 하고 협의를 빠르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전체 우리 민주당 차원에 있어서 SOC 삭감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상을 해 나가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1차관님!

저희가 논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논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다르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유감을 표하고 이 문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인데 지역민들에게 다 약속하고 예산까지 이미 공표된 사업들을 이렇게 다시 지출 조정을 하게 되면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이상으로 국토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 10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지원시설 사업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1750억 1000만 원 추경 제출되었습니다만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액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사 및 간부숙소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1035억 6500만 원 추경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영생활관도 역시 550억 9900만 원 추경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비 및 보급시설은 추경으로 230억 1600만 원 감액 제기되었습니다만 역시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사업은 218억 50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183억 추경 감액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수피복 사업은 127억 34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피복 사업에서는 83억 60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참물자에서는 54억 49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으나 동 금액만큼 증액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무물자 확보 사업에서 35억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더라도 사실 연내 집행이 제한돼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입니다.
국방위에서는 이게 의결이 안 됐지요?




그런데 국방예산을 저희 당이나 또 정부가 감액할 일은 없는데 해마다 국방예산이 매년 한 2~3% 수준의 불용이 발생해 왔지요?

국방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여야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피복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기재부차관께서는 병영 입대자원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피복지원……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 만들 때 입대자원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인데요. 적어도 이런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필수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 이런 것들은 살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