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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종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위원님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누적적인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부족해진 방역 소요의 보충,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여야 위원님 이렇게 번갈아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도 제2차 추경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류성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넓고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입니다.
 지금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아주 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 빨리 확정을 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맹성규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 위원님.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은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돕는 정부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분야뿐만 아니라 골고루 전체 국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당초 지난해 예산을 마련할 때 이 자리에서 소위까지 할 때는 사실 코로나19가 연말쯤이면 거의 정리될 줄 알았더니 연초에 또 변이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 서민들,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테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21대 국회 상반기가 29일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지연될 경우에는 6월 넘어서도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소상공인 또 영세상인들 또 전통시장의 한계에 몰린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그렇다고 부채를 펑펑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주 한정된 재원으로 또 정부가 지출을 줄여 가면서까지 조정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고 또 더 두텁고 또 기존 당초 예산 삭감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되면 삭감된 만큼 또 피해가 가는 지자체나 국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꼼꼼히 잘 살펴서 정말 국민들께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나라의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세수 문제라든지 또 이차보전 방식의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나타내지는 않는지 이러한 좀 거시적이고 큰 틀에 있어서의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서 앞으로의 우리 국회 재정심의권과 또 정부의 재정 편성․운용권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짚어지는 그러한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2차관님, 차관 임명을 축하드리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2차관 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민들의 삶에 보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금번 추경을 통한 긴급 지원이 하루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맹성규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허영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추경안 심사가 효율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 공동 출입기자단에서 한 분씩 교대로 우리 소위를 상시 취재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4)상정된 안건

4.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5)상정된 안건

5.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6)상정된 안건

6.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7)상정된 안건

7.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8)상정된 안건

8.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9)상정된 안건

9.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상정된 안건

10.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상정된 안건

11.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상정된 안건

12.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상정된 안건

13.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상정된 안건

14.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상정된 안건

15.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상정된 안건

16.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상정된 안건

17.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상정된 안건

18.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상정된 안건

19.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상정된 안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1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현재 16개 소관 상임위원회 중에 13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사위 등 5개 상임위에서는 원안 의결되었고, 운영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에서 증액은 4조 7664억 700만 원, 감액은 13억 5400만 원 하여 4조 7650억 5300만 원이 순증감되었습니다.
 저희 심사 결과 표는 정리가 돼 있고요.
 저희가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심사 자료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된 13개 상임위원회는 1권으로 구성을 하였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권으로 구성하여 배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추경예산안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회의장의 출입관리 방역을 위해서 소회의장 출입관리는 동시 출입 인원을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28명 이하가 되도록 항시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심사 대상 부처는 총 59개입니다. 이 중에서 증감액이 모두 있는 부처는 19개 부처가 되겠고요. 감액 40개 부처 중에서는 사업비와 경상경비 감액이 함께 있는 곳이 7개 부처, 경상경비만 감액하게 되는 부처가 33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계속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처별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다부처 사항․재정총량 등 공통사항을 감액 심사하고 증액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류사업 심사와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처 의견 청취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사업별로 위원회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고요.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예결위․기획재정부 심의관 각 1인으로 하는 별도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시지요.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초과세수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하고 지출 구조조정인데,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 총사업 약 8800여 개 중의 6분의 1인 1485개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기재부의 자기 부정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지출 구조조정의 전례와 상세내역 그리고 조정 사유, 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예산 추가 반영 계획 등을 전 부처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종합질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불용이 확실시되는 사업들에 대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국가에서 보살펴 드려야 하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36억밖에 편성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경상경비 감액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액 근거 사업이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의 지원인력을 375명, 즉 6500명에서 6175명으로 줄이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인원을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줄이는 감액 내용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치료가 발생할 정도의 가슴 아픈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과연 이러한 감액이 납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해당 사업의 3600만 원 감액을 볼 때 이번 추경의 지출 구조조정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공무원 관련 사업 감액을 보면서 나머지 사업 감액 역시 명백한 근거 없는 천편일률적 감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맹성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에 따르면 불용 예상액에 대한 감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는데, 잠깐만요.
 먼저 강득구 위원님이 소위 위원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먼저 해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께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삭감해서 지출을 막는다 이런 취지지요?
 이런 취지인데, 장애인 이동권 포함해서 실제로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세수 예측에 대한 실패도 그렇고 지출 구조조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재부가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위에서 관점을 좀 더, 인식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윤재순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Ⅰ권입니다.
 심사 자료 Ⅰ권의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가보상비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추경을 편성해 놨는데 상임위 심사를 통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력 감축운영에 따른 보수 12억 원을 추가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43억 2600만 원을 추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전 정부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신분 보장 및……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통령비서실 인력으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삭감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전임 정권에서 남아 있던 인력들을 몇 개월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별정직에 대한 급여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해 주고 비로소 7월부터 새롭게 많은 인원들이 충원될 텐데, 지금도 발령 내놓고 한 달씩 월급 안 주고 그럽니까? 저 때에 청와대에 가 보니까 저게 나올 때까지 한 달치 급여를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지금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는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람을 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급여를 못 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미 임기가 끝나서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한테는 급여를 다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더구나 대통령실 규모도 컸기 때문에 그 급여까지 감안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하반기에 집행될 금액을 이만큼 깎아 버리면 거의 인건비의 10%를 깎아 버리는 건데,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신정훈 위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가장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 청와대 인원 감축 30% 그리고 슬림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공약이 지금 유효합니까? 공약은 지금 계속적으로, 삭제되거나 포기된 건 아니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는 갑니다. 교체기의 인건비 지급의 회계적인 절차라든가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워낙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후로 청와대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는 30% 인력 감축 또 그에 따른 경상경비, 인건비 이것의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지출 구조조정에서는 비서실의 내용에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느낌이에요.
 그 나머지 인력 감축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지금 인원 감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정예인원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 정부에 비해서 상당한 수를 감축해서 그것보다는 줄여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 것은 맞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30%를 다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축의 계획이라든가 방향은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슬림화해서 출발한다라는 것은 갖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일률적인 삭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경력 차이 등에 따라서 호봉이라든가 그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기가,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방향과 대상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의 그런 노력, 지금 지출 구조조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니, 정부 부처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청와대는 예외조항으로 자기들이 전면에 내세운 공약조차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청와대의 실정, 청와대의 인력 관리를 담당하시는 총무비서관께서 청와대의 실정과 향후 방향이나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도……
 후보 시절이랑 당선자 시절이랑 또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총무비서관이 인력 배치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현황들을 보고받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인원 30% 감축을 공약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는 청와대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지금 전 정권이,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갔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별정직 공직자들이 6월 30일까지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관행은 나쁜 관행인 것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5년 후에 또 마무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서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배려와 그리고 또 앞으로 청와대의 역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한테……
 맹성규 간사님.
 기재부차관님, 지금 청와대 비서실 설명을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말 가면 청와대 비서실의 인력 감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 인력 감축 여부가, 정확히 조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다니? 30% 감축하겠다고 공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총무비서관도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쪽에……
 다른 판단 하지 말고, 인력 감축이 있어요, 없어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연말에 정원 감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인력 감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저희에게 협의 요청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기재부차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예.
 ‘예, 예’가 아니라 이걸 보라니까.
 6000만 원 갖고 왔잖아, 연가보상비 폐지하는 것. 그것 안 그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연가보상비는 동일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6일을 5일로 하루 줄이는 것에 대한 정부 측 공통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줄어든다는 것도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느 정도 줄어든다,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류성걸 간사님 먼저 하시고 다음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이 총무비서관이세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라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직제에 인원이 나오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 직제 개정했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직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관에 보면 직제에 정원이 나옵니다. 정원과 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교체기고 또 새로이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계신 분을 바로 이렇게 사직처리, 본인이 사표를 내면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하고 정원과 현원을 제출해 주세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은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맞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차관께 여쭐게요.
 결국은 인건비는 나중에 모자라면 전용을 할 수 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산총칙상의 운영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부족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총칙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인건비와 또 법정경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해진 직제가 없고 정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감축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은 서 있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님, 그렇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일단 공약이 30% 감축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임 정부에 있었던 여러 인원들은 이미 퇴직 상태 아닌가요? 그리고 최소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인력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 정부의 남아 있는 직원 상당 부분은 6월 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급여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전 정부 인력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소요가 없어지는데요. 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그건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있는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지금 남은 올해 예산 소요는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 프로세스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 후에 6개월 내에 정원이나 현원이나 풀로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청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원조회 절차라든지 까다로운 그런 채용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의 경험상으로는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야 전체적인 정원을 채워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용이 뻔히 예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인정을 해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들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들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모든 예산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최소한 이 정도의 삭감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 대통령비서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호봉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직급산정이라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비서관, 위원님들 모두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감액 심사는 여기서……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페이지에 사업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기본경비입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42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하였는데요. 정원 감소 등을 감안한 불용 예상액 20억 36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전 정부에서 집행했던 예산을 확인한 결과 일할 계산할 경우에 35.6%가 기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5%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계산해 보면 전 정부에서 7.6%가 추가돼서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통령비서실의 기구를 확대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창구로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확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의 활동이 여유롭게 되고 본격화된다면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다소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따져 보면 한 7.6%가 전 정부에서 추가로 집행된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기본경비도 앞서 본 인건비와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질의는 그때 다 하신 것으로 보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보류하기로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또 추가로……
 예.
 자료 요구하세요.
 인력 충원한다고 총무비서관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충원하는 절차고요. 그 전에 의사결정을 할 게 뭐냐면 비서실을 몇 명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의사결정이 먼저 있어야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충원이야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30%로 끌고 갈지 아니면 20%로 끌고 갈지 여러 여건상 감축을 10%로 할지 그게 먼저 의사결정이 되어야, 이게 아마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경비도 그렇고 다 연동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 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가급적 금일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윤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경찰청 소관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김학관경찰청기획조정관김학관
 기획조정관 김학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경찰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감액 사업입니다.
 의경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의경급식비 사업은 급식단가를 군 장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안에서 5억 400만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정확한 식수인원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에는 총 1억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신다는 거네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당초 5억 400만 원이었는데 식수인원 추계를 좀 정밀하게 해 가지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억 5400이 감액됐는데 그것 수용합니다.
 급식단가 20% 증액된 것 맞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증액은 되었는데 식수인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군 장병은 20% 증액을 하잖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똑같이 증액됩니다.
 20% 맞아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고 했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니까 경찰청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이정민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이정민
 기획조정관 이정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세출 감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 기재부 소속 인원이 과도하게 배정되어 있고 기재부는 자체 예산을 통해서도 해외 직무파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5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저희로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혁신처 예산이지만 사실상 수혜자는 기재부 직원이네요. 맞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기재부 등 각 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억 1300만 원은 기재부 직원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처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120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재부가 20개……
 그러면 좀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 잘라 버리면 기재부 직원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다는 아닙니다. 감액하신 부분 정도면 연간 인건비로 약 10여 명 정도……
 그러면 결국은 밖에 있는 사람 예산 반영 안 하면 들어와야 되겠네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 그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를 저희가 어렵게 땄는데 국제기구에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1개 제출해 주세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국제기구에 현재 파견 또는 고용된…… 고용된 경우는 그 고용 부서가, 국제기구가 인건비를 아마 부담을 할 거예요. 그런 데 파견 나가서 실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의견을 냈잖아요, 분담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와서 답변하실 게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황 자료하고 어느 기구에 어느 부처 사람들이 얼마나 나가 있고 중복된 것은 없는지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것하고 또 답변을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안 나가면 다른 나라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참고 자료로 갖고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한 다음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사업입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이것은 코로나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장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조속히, 가져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사본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예.
 처장님, 우리나라 국력을, 물론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10위입니다만 전체 따져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다른 나라의 국제기구에 파견된 공직자들과 비교해서 좀……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 자료도……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OECD 포함해서 국제기구에 파견 나가 있는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아직까지 진출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의 국위를 좀 더 선양해야 되겠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 평가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소관 감액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박일준입니다.
김호성산업통상자원부자원안보정책과장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Ⅱ권입니다.
 심사 자료 Ⅱ권의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순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은 지원 대상 및 단가 인상을 위해서 516억 2800만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만 21년 연말에 예산 조정을 통해 한 차례 단가 인상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냉방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서 391억 3800만 원을 증액해 왔습니다만 일시에 기존 단가의 4배 이상 되는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운영비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업운영 비용을 에너지공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문자․우편물 안내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에너지정책 홍보 예산에 편성된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입니다.
 지금 단가 현실화 문제가 있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더구나 지금 국제원유가 이런 게 급등하고 있어 가지고 실제로 지금 현재 편성된 것으로도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또 전력요금도 오르고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상당히 당초에 짰던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 사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에서 더위나 추위에 민감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단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난방바우처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덜한데 냉방은 2019년부터 하면서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근에는 더위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같은 것도 지금 감안한 겁니까, 이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일부 감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 결국은 힘들고 어렵고 지원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추경에서의 증액 사업을 좀 깎자는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난방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21.4%밖에 안 되는 걸 92.8%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해서 올리시지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간에는 사실은 재정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한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재정 당국과는 최대한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숫자를 금액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몇 배를, 이렇게 보면 기존 단가의 4배 인상하는 것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맞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분들 좀 현실화시켜 드리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게 제가 보니까 단순히 에너지바우처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분들 단가 좀 이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고유가라든지 노무․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단가랑 실제 소요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1%하고 92%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래서 최근에 본편성,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과도한 인상폭이기는 한데 최근의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냉방에 대한, 금년에 특히 폭염이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냉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 인상폭이 4배라서 좀 과도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은 원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이게 제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갑자기 왜 추경에서 이렇게 대상도 넓히고 단가가 높아졌는지 그것 하나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기관의 냉방이나 난방을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으로 다른 기관의 난방이나 냉방을 위한 지원금액은 손을 안 대고 왜 이것만 손을 댑니까? 단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도?
 기재부차관이 답변을 하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단가 현실화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고유가․고물가에 관련해서 민생대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가 긴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추경에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가져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자료는 주세요.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주먹구구식이고……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지금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본예산에서 어느 기관에 얼마를 더 담아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편성 해서 올 것 아니에요, 6월 말이면? 정부가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텐데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게 이것 말고 또 상당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에너지공단 사업운영비를 갑자기 8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게 굳이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자․우편물 안내를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8억 5000만 원 들어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할 때 단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관련되신 분들에서 이번에는 주거․교육까지 복지 부문 대상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분의 진행 상황도 알려 드리고 계속 그걸 추적하면서 맞춤형으로 우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문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대상자가 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늡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87.8만에서 29.8만 가구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 29만 명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늘어나는 대상은 29.8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은 몇 만이에요? 지원 대상, 89만 명?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총 118만 명입니다.
 118만 명에서 29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니요, 원래가 87.8만 명이고요.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번에 대상이 29.8만 가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87만 8000명 할 때 10억 갖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29만 명이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8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냐고. 이게 운영비 증액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이 내역.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내역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내역을 주고요.
 기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바우처 좋다 이거예요, 취약계층. 그러면 다른 기관에 유사하게 지원될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소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넓혀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도 충분히 이런 소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금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자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드리겠고요.
 단가 인상 관련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수급가구, 신규로 확대되는 30만 가구에 대한 신규 공지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 수급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공지,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역을 달라니까요, 내역을. 설명 필요없이 내역을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허영 위원님.
 이게 바우처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공단이 관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바우처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다 합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지자체에서 협력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협조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자체에서 협조해서 하는데……
 홍보도 사실상 지자체에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대부분 이․통장들이나 그분들이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제가 이 사업을 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87만 명 해서 10억을 썼는데 지금 29만 명 늘어나는 데 8억, 거의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홍보성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각 지역 단위의, 이 사업이 필요한 수혜계층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풀뿌리 단위에 있어서 이․통장들이 다 관리하는 거고. 그렇게 협력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취지를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셨듯이 대상도 늘어나고 또 단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원에 대해서 홍보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밀착형으로 상세하게,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그분들이 지원이 되더라도 카드를 받아 가시더라도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반드시 그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산업부나 에너지공단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도 계속 협조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관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업운영비가 많이 올랐다, 사업운영비를 제대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지적이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지자체랑 협조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 현실화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폭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운영비를 증액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 사업비도, 이 예산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융자 사업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융자 사업 두 가지에 대한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과 두 번째 17페이지에 있는 녹색혁신 금융(융자) 사업은 각각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설치의 경우나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추경안에서 융자 사업비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번 사업의 경우에는 868억 1400만 원을, 2번 사업의 경우에는 52억 원을 감액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차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차보전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각각 15억 6500만 원과 9400만 원의 이차보전금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전환분 전체를, 당초 사업비 유지를 위한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일준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지요.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갈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산자부 이제 끝났습니다.
 산자부 끝났습니까?
 그러면 산자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재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2차관 최상대입니다.
우해영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우해영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우해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Ⅱ권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입니다.
 동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건데 목적예비비 1조 원을 추경에서 증액을 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가 59조 4000억에 달하고 코로나19 대응 소요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액분 1조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입니다.
 작년 연말에 11월 달에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오미크론이 연초에 이렇게 크게 확산될 줄 몰랐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크게 걱정하고 했었는데 목적예비비가 오미크론 대유행 대처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좀 남아 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체 목적예비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한 2조 1000억 정도 있었는데요, 연초에 1차 추경을 하면서 확진자 증가 등등에 따라 가지고 6000억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목적예비비는 2조 7000억 원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역지원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지금 목적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소진되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데 벌써 오늘도 날씨가 29도로 올라간다 그러고 하반기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홍수 또 새로운 팬데믹 조짐도 외신에 나오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적예비비가 사실상 거의 집행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안의 목적예비비는 좀 증액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조 원도 최근 3년간 비교하면 가장 작은 규모 아닙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20년, 21년도에 목적예비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류성걸 간사님.
 조금 전에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집행 실적 한번 가져와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자료 전부 다 주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고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자료를 주고 난 뒤에 모자라니까 얼마를 했고 또 이제까지 예비비를 이런 내역으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뭐 때문에 1조가 필요하다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예비비가 한 2조 7000억 정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19 방역대응이라든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등을 연초에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목적예비비가 5000억 미만 수준으로 남아 있는……
 주세요. 자료 주시고, 물론 예비비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나요? 앞으로 혹시나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 통상적인 예비비의 용도라 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방역지원 관련된 소요를 6조 원 조금 넘게 가져오기는 했지만 하반기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역 소요에 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 되면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재해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해에 대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얼마 있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1조 800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는 목적사업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예비비는 목적예비비가 부족하면 사용할 수 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데 일반예비비도 여러 가지 룸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전체 규모하고 그다음에 사용했던 것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목적예비비 없으면 일반예비비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다만 예비비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원래 국가재정법상 예비비의 지출 실적은 다음 연도에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는 기재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로 와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 공개되어 있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제가……
 예, 맹성규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1년 3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경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에도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왔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지난번 4차 추경 이후에 한 번 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추가하고 싶으면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 사용한 목적예비비들이 지금 1조 2000억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남아 있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합니다’라는 질의를 했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랬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차관께서 목적예비비 얘기하면서 재해 대비 말씀하셨는데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건 정식 정부 기금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구호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건 지자체에 있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안건……
 저도 잠깐만요.
 질의입니까?
 예.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재해 대비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 예산이 사용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재해대책 관련해서도 목적예비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까지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목적예비비가 사용돼야 될, 확보돼야 될 필요성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재해 관련 예산도 대부분 다, 지금 농림부 재해대책비나 재해보험 등등 그런 예산들도 대폭 삭감해 있는 실정인데……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목적예비비는 반대로 늘려야 될 이유, 그러니까 재해대책 사업까지 줄여 가면서 목적예비비를 늘려야 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쉽게 이해하시면 목적예비비에 담는 것은 일반적인 재원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꼭 쉽게 쓴다기보다는 농림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농림부에 재해대책비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예산들은, 지금 부처에서 대비하고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줄여 가면서 기재부의 예산만 이렇게 늘려 간다 그런 것은 굉장히 기재부 부처의 이기주의라든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각 부처에 담는 재해대책비 예산은 그 부처의 어떤 소요, 특정 소요가 발생됐을 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아니,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내역이 작지 않단 말이에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농업 재해대책비도 1000억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재부로 지금 다, 기재부 임의대로…… 아니, 기재부 임의대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량껏 사용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꼭 그 부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각 부처에 있는 재해대책비하고 직결적으로 링크돼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안건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3페이지입니다.
 경제발전 경험공유(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한 국제자문 사업으로 2022년도에 21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20년도 불용액 수준인 36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간사님.
 이 사업은 두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20년도 불용예산이 36억이고 18% 정도 불용이 됐어요. 21년도도 역시 13%인 24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안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제 첫 번째 질문.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전에, 최근에 불용액이 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류가 제한되면서 불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금년 예산의 한 85%에 해당되는 예산의 집행 여부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코로나 상황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예산에 반영된 규모만큼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예산은 다 100% 집행될 거라고 하면서 타 부처 예산은 일률적으로 삭감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님 얘기 듣고 이게 다 집행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수석고문제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수석고문이 뭐 하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무래도 개도국에 저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실무 레벨에서의 어떤 자문․협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고위 레벨에서의 어떤 협력,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신분이 있겠지만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들 중에서 수석고문제도를 활용해서 개도국의 고위 레벨하고의 어떤 협력 이 부분의 자문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석고문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축사 같은 의전행사를 진행하고 사실상 대사관에서 진행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지난 10년간 수석고문에 지급된 자문료가 15억인데 이 중 기재부 출신한테 8억 9000만 원이 지불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석고문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냥 의전행사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활동 없이,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형적인 활동에 더 많이 치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한 실질적인 자료가 있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 활동하신 어떤 내역에 대한 자료가 당연히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석고문제도의 목적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국의 관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문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뭔가 비공식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기재부 출신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차관님, 차관님은 자료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없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예.
 아니, 그냥 ‘예, 예’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가서 활동한 자료를, 현지 활동 자료를 왜 제출 안 합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자료가 안 왔어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활동하신 활동 내역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내 주시고, 만일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그러면 이분들 예산은 걷어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실적 내용에 대해서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차관께서 이 사업의 세 가지 관점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출신들이 60% 넘는다 이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닙니다. 60%까지는 안 되고요.
 아니, 보니까 15억 중에서 8억, 그러니까 한 50% 이상……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예산 기준으로.
 그런데 타 부처 공직자들이 지금 한 얘기를 똑같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기재부 관료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재부 퇴직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게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면 특정 부처가 50% 이상 넘는 게 맞는 건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예산 규모로는 모르겠는데 그 출신으로는 한 삼사십 % 정도가……
 삼사십 %라고 해도 과도한 감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평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다시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된다라는 게 아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일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각 부처의 어떤 출신들의 안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개도국 수원국들의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관님, 제가 충분히 어떤 뜻으로 설명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자료가 없다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설명한 것 자료가 없어요. 가서 활동하신 분의, 가서 축사한 것밖에 없다고, 현지에 가서. 그리고 관광 가신 것…… 그러니까 출장 내역하고 이런 자료를 주세요.
 설득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증액이 돼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의전적으로 기재부 퇴직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장치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 수요, 니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책 수요조사요?
 정책 수요에 대한 니즈 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 구체적인……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자료 주십시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자료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요.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관님, 저도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 대응 기금 성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부처에서 또 전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은 기재부 차원에 있어서의 고통 어린 삭감 노력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석고문을 위촉한 36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 출신을 수석고문으로 위촉한 사업은 59%, 216개 사업입니다. 59%입니다. 이게 보면 216개고 수석고문이 40고문이나 되고 8억 9736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황이지요.
 물론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서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심는 차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준외교적 활동 차원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차원에 있어서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기재부가 59%에 달하는 압도적인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차라리 수석고문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실질적인 자문 역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의 전향적인 삭감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기재부 차원에서의 국민을 향한 노력들을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담보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명분이 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지적들이 쭉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KSP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시작을 해 왔고 초기에 아무리 수원국의 정책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출신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지적 등등 해서 그 이후에 최근에는 뭔가 그런 부처 간의 민간 출신과 공무원, 공무원 안에서의 기재부 출신과 비기재부 출신 간의 안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기재부 출신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나 내용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지금 사업명이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재부 포함한 경제 관료들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차관님 설명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세요.
 경제발전 경험 관련되는, 이게 날리지 셰어링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된 유일한 국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발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코로나로 해서 불용이 됐든지 또는 그런 진도에 관련되는 사항은 한번 발표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경험이 많은 분들이 경제 관련 관료들, 기재부를 포함해서 또 국토부도 있을 거고 또 산자부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또 고급 경험을 가진 분들이 수석으로 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래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부가 좀 속된 표현으로 완전히 구조조정 대상 기관으로 된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전부 다 샅샅이 해 놨는데, 기재부가 원한 사는 일을 좀 많이 했나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샅샅이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복성 예산도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집행 실적 부진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 유사한 내용인데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국제조세협력, 4번 국내조세협력, 5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은 모두 세제실 사업으로서 초과세수 등 조세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등을 감안해서 국제조세협력에서는 10억 3900만 원, 국내조세협력에서는 4억 300만 원,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에서는 1억 40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3개 사업 모두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제조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 사업은 여러 가지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하반기에 디지털세 관련된 회의들이 3~4회 정도 예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면 관련 협상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업 국내조세협력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역시 저희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의 조세제도 악용 방지를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감액 제기에 대해서는 동 사업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조세특례제도의 평가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세연에서 출연사업을 통해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출연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수행한 조세지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구용역 계약이 이미 5월 달에 체결이 돼서 심층 평가가 진행 중인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세 관련돼서 삭감 이유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초과세수가 61.4조 원, 이번에 또 53.3조 원 이렇게 세수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징계성 그런 삭감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특히 국제조세하고 조세협력 관련된 사항이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이따가 차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조세지출 예산하고 또 세수 초과, 말하여 초과세수하고 관련이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수 추계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문제 생겼던 그 사업이 있다면 그건 저는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수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형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를,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필요한 경상경비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제조세협력하고 조세, 세수 오차 관련된 인과관계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 우선적으로 감액 제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객관적으로 지금 감액 제기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부 원안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전에 소상히 설명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이것 제가 조금……
 지난번에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 회의가 있어 가지고 민주당 의원님이랑 잠깐 제가 이 회의를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세 조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OECD국 전체가 매달려 있고, 이것은 우리가 늘 국회에서 다루지만 예컨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어 가고 수익을 얻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각국이 조세를 지금 걷을 수 없는, 그것은 뭐 미국,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OECD 국가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또 디지털 과세에 대해서는 타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기재부가 국제조세에 관해서는 집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안을 직접 살펴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타격이 클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에서 된 의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재부에 대해서, 지금 ODA도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자면 ODA 수준이 좀 작다고 지금 비판받지 않습니까, OECD DAC 이런 데에서.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당하는 사태에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는 거의 G7 국가이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매우 낮다는 비판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 친구들이, 특히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특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질서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성공을 높이 사는 사람들과 많은 친구 관계, 우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또 ODA 수출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국제적 압력으로 또 국제적 의무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수혜국들이 바라는 인력들을 해서 하는 것이야말로 벌써 G7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 부분에서 국내 여론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왜 국제사회에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국내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왜 이게 중요한지를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위원장님!
 간사님이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아, 허영 위원님.
 류성걸 간사님께서 보복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표현은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소위 위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감정이 표현된 얘기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조세협력과 국내조세협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20년도에 국제조세협력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6%, 4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조세협력도 20년도, 21년도 집행률이 74%, 77%밖에 안 됩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라도, 또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 부분들이 사실상은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는 예산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자랑할 만한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만 보더라도 이런 불용의 규모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조사한 의견으로는 그냥 상용인건비, 그래서 상용임금이나 일용임금이나 공공요금이나 고용부담금 정도는 유지를 하되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삭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20년, 21년도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이 되는 등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 관련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진했고요. 이 국제조세협력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로 18년, 19년에는 집행률이 90% 내외까지 육박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금년에는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세 관련된 본격적인 국제협력 회의가 하반기에 3~4회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과 포르투갈 관련된, 조세 관련된 협정도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차관님, 보니까 지금 4월 말에 20%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집행률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4월 말이요?
 국제도 그렇고 4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국내도 4월 말 기준으로 20%밖에 안 되고, 지금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상은, 집행률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것은 제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협력에 대한 스케줄이 상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 내용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세 관련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두 가지예요. 아까 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집행률이 18년, 19년에는 90% 이상이라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18년에 84%, 19년에 88%예요. 그러니까 이게 90%가 안 되고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타 부처 경상경비, 몇 % 일률적으로 감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타 부처의 경상경비는 저희가 전체 금년도 예산의 5%, 그래서 하반기 기준으로 10%를 했습니다.
 10%?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하반기 기준으로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해서 국제조세도 그렇고 국내조세도 그렇고 10%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적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10%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 사업도 경상경비의 감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이것은 경상경비 대상이 아니에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것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
 이게 주요사업비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주요사업비 내에서……
 제멋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재부가 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분담을 해야 타 부처도 납득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것은 주요사업비로 되고 어느 것은 경상경비로 되고 그렇습니까?
 국제조세협력 3400만 원 내역이 뭐예요, 감액한 내역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여비 2700만 원, 정책연구비 500만 원, 사업추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추가로 더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보시라니까. 집행률이 19년에 최고로 했을 때 89%예요. 그리고 우리 허영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4월 말까지 22%라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고요, 타 부처에서도 그렇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제가……
 그리고 아까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재부 걸 여태까지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 예산 심의 때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 내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8800개 중에서. 제가 1년 동안 예산 심의하면서 기재부 내역을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역도 34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내역을 주셔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지요. 기재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타 부처에도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국내조세협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한번 보시면,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4월 말까지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내역도 어느 정도까지 더 감액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타 부처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 자료 더 제출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더 감액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행률 수치는 국제조세협력 같은 경우 19년도에 95.5%인데 그것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주요사업이 됐든 기본경비가 됐든 이번에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추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부문이 직접 쓰는 9개의 비목에 대해서 올 한 해 예산의 5%, 결국에는 상반기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으로는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기재부 사업도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업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감액이 돼서 정부안이 제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감액 부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만 더 감액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자료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자료, 어떤 자료 말씀……
 여태까지 다 설명했는데 자료를 못 내겠다는 거냐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 관련된 자료, 말씀하시는 자료는 충분히……
 차관, 자료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닙니다. 필요하신 자료들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필요할 때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시던데……
 아니……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제조세협력이라든지 국내조세협력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면 디지털세 포함해서 국제조세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 이것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정책적인 고민들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건 당연히 오케이. 그렇지만 집행률이라든지 타 부처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 보면 어쨌거나 세수 오류 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모형 개발 이런 걸 훨씬 더 이것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초과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도 종질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60조 이상 나고 금년에도 50조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 세제실에서 세수 추계 개편․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 전망도 그러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3월 말까지의 국세 진도를 봤을 때 뭔가 평시 대비 일정 부분의 오차가 발생이 될 때 세수를 재추계해야 한다고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전망을 했고 그런 전망 결과에 따라서 50조 원 좀 넘는 초과세수를 전망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3․4․5번 안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음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5페이지입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들은 국제금융 및 대외 협력을 위한 사업들로서 이번 추경안에서 국제금융 협력강화 사업에서는 3000만 원,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에서는 3500만 원, 대외경제협력 강화 사업에서는 3300만 원, 역내금융 협력 사업에서는 7000만 원의 경상경비가 각각 감액되어 왔습니다만 국내외 출장이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6번 사업의 경우에는 3억 7700만 원, 7번 사업의 경우에는 3억 100만 원, 8번 사업의 경우에는 1억 3100만 원, 9번 사업의 경우에는 1억 15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제금융협력 강화 사업은, 금년에 주요 국제금융기구 국제회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EDCF 관련된 정책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월 달에 ADB 고위급 연례 협의 그리고 9월 달에 ADB 연차총회 그리고 10월 달에 IMF․월드뱅크 연차총회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해당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금융외교 및 G20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 설명회라든지 신평사 면담, IMF, OECD 등 기타 국제기구 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외 여비가 전액 삭감되게 됩니다, 만약에 제기 내용대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대외경제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CPTPP라든지 인도․태평양 관련된 국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역내금융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아세안+3 국가들과의 협의 체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과는 달리 대면회의가 재개된다든지 이런 여건 변화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간사님.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종합질의 때 ‘연례적 불용이 되어 감액했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지난 18년,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집행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년, 21년을 보면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10% 이상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10% 이상 나오는데 기재부만 이렇게 불용액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18년, 19년도 집행률․불용액 규모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해야 된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18년, 19년도에 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예산편성 시에 주요사업비는 항목별로, 사업별로 굉장히 심도 있게 아마 심사를 할 것 같은데, 기본경비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맹성규 간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것 옳게 좀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경비를 베이스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베이스가 헐렁하게 됐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전체 자료는 안 봤는데……
 그러면 물론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바지 또는 조금 덜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의 기본경비를 과거의 기본경비 그대로 놔 놓고 거기에다가 2%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주요사업비의 경상경비든지 기본경비 전체든지 할 때에 이런 상황이라면 기재부의 기본경비하고 주요사업비 중에 다른 부처에는 10% 하더라도 기재부는 조금 더 해 가지고, 경상경비에 관련된 사항을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 죽 보면 말이지요, 제가 아까 용어를 조금 과격하게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아,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1480개나 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기재부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에 대해서는 더 엄한 또는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은 기본경비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사업들이 앞에도 보셨지만 조세․금융 이런 쪽의 국제협력 사업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 사업을 하면 한이 없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지금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기본경비에 관련된 베이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저희 기본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아까 칼을 대고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것 할 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분위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게 뭐 전체 사업 그 자체를 다 삭감하자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여하튼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들 좀 합리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 부분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런 것을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또 과감하게 좀 해 주셔야……
 초반에 맹성규 간사님 모두발언에서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살려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년이 지났고 국제협력 사업이 아무리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뻔하고 연례적 불용이 이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좀 있어 왔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당초 예산 만들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스무 살 갓 넘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목이 떨어져 나간 시신 수습해 가지고 발생하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소방심신수련원 용역 예산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자그만 예산을 살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위원님들 쭉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계속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6번부터 9번까지의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외 직무파견․교육훈련파견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7억 5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운영을 통해 2021년도 38명을 국외 파견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을 통해 4명을 추가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규모 감축을 위해서 3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동 사업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 단에서 보신 인사처 고용휴직과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해외 파견을 하는 사업인데 국제기구에서 파견 요청을 할 경우에 국제기구 면접 등을 통해서 파견자를 선발해서 보내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은 EBRD라든지 ESCAP이라든지 UNCTAD라든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특이사항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3억 7300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5월 말에 기집행된 측면 그리고 추가 파견 및 기파견자들의 임차계약 등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중심이 되거나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거나 다 공통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식견도 넓히고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재부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타 부처도 이렇게 예산편성해 줍니까? 타 부처도 이렇게 예산편성해 줘요? 기재부가 이렇게 7억 5600 추경에 들어갔는데……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인사처 고용휴직과 별도로 각 부처에서 파견 보내는 이런 사업들은 기재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타 부처도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부처는 이렇게 기재부가 관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 해외유학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역 중에. 그러면 왜 기재부만 공무원 해외유학을 별도로 갑니까? 공무원 해외유학 가는 루트가 인사혁신처에서 종합적으로 가는 것 외에 기재부에서 가는 해외유학이 또 있어요? 이 사업 내역에 해외유학이 있다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데 거기에 보통 저희가 한영 양국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그 예전에……
 아니, 질문한 것 답을……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여기 이 돈으로 공무원 해외유학 지원합니까?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인사과장인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교류 사업에 93년부터 영국 외무성과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MOU가 체결되어서요, 영국 쉐브닝(Chevening)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
 아니, 그러면 왜 기재부만 이렇게 합니까? 다른 부처는 또 뭐가 있어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이 부분은 과기부 쉐브닝(Chevening)도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과기 협력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기부 예산은…… 다른 부처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제가 과기부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저희 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재부는 예산을 가지고 외교부는 외교 정원을 가지고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3개 부처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러면 이것도 기재부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것은 인사혁신처 예산으로 태워 가지고 하셔야지.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아,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유학은 창구를 단일화해서 해야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셔도 되냐 이거예요.
 이것 근거 한번 내 보세요. 근거를 한번 내 보시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기획예산, 우리 기재부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 한번 줘 보세요, 과장님.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예.
 법적 근거하고요, 타 부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줘 보세요.
 아니, 공무원 해외유학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나 이런 곳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저희는 한영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행안부의 TO 별도 정원 따고 기획예산처, 우리 기재부에서 예산 주고 필요하면 외교부의 협조를 받으면, 3개 부처가 협조하면 정원 해서 한 사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유학이 아니지. 다른 명목이 돼서 국제기구 파견이나 이런 형식이 돼야지요, 창구가. 내용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필요성을 떠나서, 필요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내용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유학 내용 정리. 그러니까 자료를……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간사님.
 이게 왜 해외유학이냐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어떻게 협의했는지 한번 줘 보세요, 자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곧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기재부․행안부․외교부가, 그냥 3개 부처가 협의하면 이런 자리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하고 필요성하고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성규 간사님 말씀하셨던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전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또 이제까지도 했지만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하고 있는 것을 줄여서 감축해서 기준을 맞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부처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다른 부처도 활성화해서 기준을 맞출 건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글로벌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두 번째, 다른 부처에도 필요하다면 뭐 양해각서도 체결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나 외교부나 또 다른 부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독점적 아니면 다른 부처보다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인사혁신처가 하는 해외 장기연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틀하고 어떻게 될지 이것은 차관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미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맞습니다.
 정부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 때문에 신설된 사업 아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계속되고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추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추경에서도 실제로 기재부 내에서 일부……
 못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히 지난 정부에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그다음에 인구 5000만 이상 되는 이른바 3050 국가 7개 나라 중의 하나가 되면서 국제적인 업무가 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처 간 해외협력이라든가 역내 금융협력, 대외경제협력, 특히나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교란되고…… 여러 군데의 다변적인 노력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노력들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민주당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걸 차단해 버리면 국제관계에서의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차관님 한번 여쭤볼게요.
 양식에 ‘2022년 제1회 추경’이라는 게 그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전체 본예산에다가 추경 포함해서, 그 예산이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추가된 건……
 왜냐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2022년 제1회 추경’이라는 게 마치 그때 들어갔던 걸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본래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액․감액되는 사업은 따로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합쳐 갖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제1회 추경’이라고 할 때 설명을 잘 좀 해 주셔야 되고. 마치 그때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7억 56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본예산에 있었던 사업이지 추경에 들어갈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국외 직무파견․교육훈련 과정 대상자가 이미 확정된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금년은 보통 전년도에 확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 확정돼서……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확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과장님, 이미 확정된 거지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나갈 대상도 이미 확정된 거지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인사들이 다 진행된 거고 그런 거지요?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영국이랑 MOU를 맺었다 그러는데,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인데, 과장님 실제로 예를 들면 파견이나 교육훈련 가는 국가는 대체적으로 한 몇 개 국가입니까?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파견 가는 국가요?
 예, 국가.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주로 영미…… 저희 기재부 내 말씀이십니까?
 예, 기재부 내.
박문규기획재정부인사과장박문규
 유럽권, 영미 그다음에 아세안권이고요. 대략 나라를, 제가 지금 정확한……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의 특정한 나라로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해외네트워크 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변화할 건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해외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정부 부처 전체에서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인사혁신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유학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기재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권을 가지고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기재부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 그러면 왜 정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유학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기재부의 예산권 그리고 행안부의 공무원 정원 관리 그리고 외교부의 공관에 대한 인사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문제 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간사님,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예, 확인해서 자료 제시해 주시고요.
 맹성규 간사님 요구하는 자료 뭔지 잘 아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재정교육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가 5월부터 해제되었음을 고려해서 올해 4월까지의 예산인 2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부는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이 7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9%에 해당되는 6억 58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올 4월까지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이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행 과정에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년 본예산은 전 교육과정 온라인 전환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년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과,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집행을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5월부터 해제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유형 이야기를 드렸는데 1유형에 속해요, 2유형에 속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사안으로 해 가지고 감액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못 했던 예산을 더 열심히 집행을 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도과했다고 해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또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성격에 따라서 이미 지나간 것은 삭감되는 게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2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 4월까지 못 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상경비를 감액할 때 실제로 상반기 기 집행 여부라든지 계약 절차 이행으로 해서 이미 하반기 지출 소요 확정이 된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경상경비 지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사님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재정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안」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입니다.
 지금 여기는 두 가지 내역인데요.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는 기재부 전체 실국에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8800만 원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집행률들을 감안할 때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는 2억 3200만 원의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1억 3500만 원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국외업무여비 사업 관련해서는 21년하고 금년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출장 대상국의 입국 제한 해제라든지 출입국 규정 완화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연기된 국제회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외 업무출장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19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8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이 수준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집행액보다 적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서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면서 업추비 집행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일상 회복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사업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타 부처는 10%씩 한 것 아니에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관서추진비, 타 부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다 했습니다. 특별히 기재부라고 해서 덜 감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재부는 이것 몇 %예요?
 5%.
 9억 2300만 원에 4400만 원이 몇 %야? 그렇지요? 19억 4100만 원에 8800만 원이 몇 %냐고. 이게 10%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다 10%는 감액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간사님, 저희가 부처의 비목을 감액할 때는, 5%를 감액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비 안에도 동일한 업추비 비목이 있고 주요사업비에도 업추비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랑 주요사업비를 다 합친 그 금액 기준으로 업추비에 대해서 연간 기준으로 5%, 하반기 기준으로 10% 이렇게 감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 기준에 맞는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기재부도?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 전체 주요사업비에 업추비까지 포함해서 감축률을 따지면 전 부처 공통 5% 감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국외업무여비가 9억 2300만 원인데 4400만 원을 감했어요. 이게 어떻게 그 기준에 맞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러니까 국외업무여비라고 하는 게 여기 기본경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주요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에 있는 국외여비까지 포함해서 5%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다 줘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관서업무추진비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그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전 부처 공통 기준으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금액 기준으로 해 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경비 속에는 뭐 어떤 게 쫙 돼서 수용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그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업추비도 있을 거고 또 특정업무비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을 거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해외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전의 맹 간사님 말씀대로 몰라요, 도대체 했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같은 기준으로 국외업무여비하고 관서업무추진비를 했다. 맞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한 5% 더 하겠다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기준에 의해 갖고…… 그 자료, 계산한 것 주십시오, 우리한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주요사업비하고 기본경비하고 그 기본경비 속의 비목별로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전체 예산이, 1회 추경이 사실 우리 예산인데, 지금 현재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비율로 계산해 보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상입니다.
 타 부처하고 비교해서, 기재부가 타 부처하고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했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알겠습니다.
 12번, 13번까지 설명한 건가요?
 그것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12번, 13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러면 기본경비는 넘어가고요.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국공채 발행수입입니다.
 동 수입과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국세수입 증액에 따른 여유분 9조 원으로 국고채를 추가 상환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통제를 위해서는 신규 국고채 발행을 감축하고 이를 예산총칙에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고채 원금상환 세부사업 증액분 8조 9649억 49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동 수입과목과 예산총칙의 국채발행 한도액을 같은 금액만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사항이고요.
 국고채 원금상환 중 위의 꼭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의 원금상환액을 계상하는 것인데 추경 규모 증액에 활용하기 위해서 원금 추가 상환액 8조 9649억 4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정부는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국채 상환을 축소하는 방법과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효과는 동일합니다,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부분.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16년․17년․21년 이렇게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세액경정을 할 때 국가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지 않고 국채 상환을 축소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국채 상환한다 하면 예산총칙에 들어 있는 금액을 왜 안 줄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결과는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지 표명입니다. 예산총칙 줄여야지요, 당연히.
 예산이라 함은 예산총칙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 또 계속비 또 국고채무부담행위 전부 다 포함해서 예산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 가져올 때에…… 윤석열 정부는 앞 정부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예산총칙 줄여 와야지요.
 좋은 것은 답습해야지요.
 예?
 좋은 것은 답습해야지요.
 (웃음소리)
 이것은 좋은 게 아니지요, 이것은. 이것은 진짜 보신주의에 불과한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너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줄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산총칙의 국채발행 한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간사님.
 지금 이 국고채 상환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 논의를 하게 되면 9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저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유보를 시켜 놨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동을 해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뒤엣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지요?
 예, 예산총칙하고 같습니다.
 39쪽, 40쪽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 기재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고요.
 위원님들 중식과 또 코로나 방역조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기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조주현입니다.
이준희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이준희
 기획조정실장 이준희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Ⅱ권의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상공인 상점 및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92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왔는데 2021년도의 실집행률이 75% 수준으로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상공인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그 극복을 위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집행률에 대한 부진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만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증액 편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2차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하면서 온전한 손실보상도 중요하고 긴급금융 지원도 중요한데 소상공인의 어떤 자생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패키지로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상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방도 그렇고. 최근에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그 부분들은 추경에 담을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21년 실집행률이 76%라고 그러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만큼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2년도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4월 말까지?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중기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7%가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100을 주는 거라면 80을 미리 소상공인들 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기기를 설치한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를 주게 되는데 지금 현장 확인 단계에서 좀 지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될 것이고요. 확인만 되면 바로 나머지 20%는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안으로 가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설치 현장 확인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지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기술 이것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그게 연동이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이런 부분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게 같이 연동되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시고요. 이걸 설치하는 업체들이 바로 거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소상공인들한테 같이 가르치면서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할 때 설치 완료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했을 때 이 사업을 완료로 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럴 수 있나요?
조주현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부 다 마쳤지요?
 중기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Ⅱ권의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세입 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수입 증액경정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세수입 예산을 53조 3000억 원 순증하는 증액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산정한 추계치로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치와도 5.5조 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다추계 우려가 있으므로 세목별 경정 규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의 상세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세제실의 담당 국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수입 부분은 결국에 저희는 53조 30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예정처에서도 그것보다 5조 5000억 정도 적기는 하지만 상당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시점에서 3월 말까지의 여러 가지 세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 결과 금년에 초과세수 전망이 53조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2차 추경할 때 31조 5000억 원은 그 시점에서 21년도 말까지 전망되는 초과세수 전액을 세입경정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기재부가 세수 예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점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할 말 없는 것 아닌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 전체가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차관님, 4월 말까지 들어온 실제 세수가 얼마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4월 말까지요?
 33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말까지 33조 몇천억 되는 것 같은데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러면 외상으로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4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들어온 33조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교부금이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려보내는 금액을 연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월 말까지의 세수 실적이 23조 정도……
 아니, 4월 말에는 10조가 더 됐다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4월 말까지는 그렇기는 한데요, 간사님. 결국에는 4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 말까지 가장 합리적인 초과세수 전망을 해서 세입경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경우에 교부세나 교육교부금을 정산하는 문제는 저희가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초과세수가 발생돼서 그것을 세입경정을 통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교부세․교부금을 우선 정산해서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4월 말까지 33조가 실질적으로 걷혔으니까……
 지금 예산편성 해 온 게 정부안이 34조잖아요, 지방교부금 빼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36.4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하게 되면 외상으로…… 이것 지금 외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추계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계가 맞지 않으면 지금 얘기처럼, 예산정책처처럼 예를 들어서 5조가 부족하다 그러면 빚을 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못 담아 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종합정책질의에서 죽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4월 말까지의 실적만 가지고 세입경정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또 더 들어올 것으로 거의 전망이 되는 그 부분을 남겨 뒀다가 하반기에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정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세수 추계 빵꾸 다 났는데 그걸 저기하다 그래? 괜찮아요, 두 번 해도. 이미 한 번 크게 망신당했는데 두 번 망신당하면 어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저희는……
 아니, 이것 다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면 된다니까. 그 지방재정교부금 내려보내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 털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내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교부세법, 교육교부금법상에 그런 규정들이 명시되어……
 아니야, 초과세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세계잉여금은 있는데 초과세수는 없다니까. 어디 있어요, 그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지금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출 추경을 하고 계신 거고 세입 추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거고 그 규모를 정하는 건데 그것을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세입 추경을 하게 되면 금년도 22년 세입 전망이 얼마일 것이냐, 지금까지 확보된 초과세수 플러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일 것이냐를 정해 가지고 22년 세수는 얼마일 것이다라고 반영하는 게 큰 원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가 33조다,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결국 금년도 세입 전망을 확실하게 되는 33조를 플러스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33조에 대한 지방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는 당연히 세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 당연히 반영된다 그러는데 그 규정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제가.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아니, 그 기본……
 아니, 세계잉여금은 정산해서 반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세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초과세수는, 그게 예산에 반영 안 됐을 때의 초과세수는 당연히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33조건 53조건 세입경정을 해 가지고 22년 세입예산이라는 걸 바꾸게 되면 그 바꾼 예산하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은 세입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20%, 20% 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외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확실하게 돈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그런데 그건 감액 경정을 할 때나 증액 경정을 할 때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감액 경정을 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모자라는 금액만 감액을 하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은 감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증액도 마찬가지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돈 갖고 있는 것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어거지를 부릴 게 아니라.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내년도 예산은 전부 다 전망을 하는 것이고 추계를 하는 것이지 확실한 돈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예산에 기준해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추계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빚내서 했으면 괜찮다니까. 차라리 빚내서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게 억지를 부리는 거지요, 기재부가 맞추려고.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로 그냥 몰고 가는 거라니까, 지금. 왜 합리적으로 안 하냐고.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저희들은 아까 차관도 말씀……
 33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다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요. 있는 돈 갖고 써야지. 추가경정이지, 이건 본예산이 아닌데. 추경하는 거잖아요, 빚낼 게 아니면.
정정훈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정정훈
 추경에서도 지금까지 감액이든 증액이든 항상 전망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연간 예산을 새로 짜 온 것은 그동안의 기본적인, 추경의 기본 스킴(scheme)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예, 이것 뭐 얘기해 봐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여기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 구조조정 내역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85개 세부사업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재원의 11.8%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총지출 세부사업 수의 1/6이 넘는 전례 없는 규모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재부차관 의견 말씀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세출 불용으로 예상되는 규모를 한 7조 원 정도 줄여 왔습니다. 7조 원의 기본적인 구성을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 네다섯 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두 번째는 착수지연 예상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구직급여라든지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 네 번째는 아까 산업부에서 신재생 관련해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책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저감되거나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환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구성해서 한 7조 원 정도 지출을 줄였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지출 소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다른 어떤 추가적인 재원 부분들, 국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구성으로 재원조달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별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또 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등의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 과목으로 이번 추경안에서는 15개 부처 2396억 400만 원의 특수활동비 중 12개 부처 16억 99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규모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에 해당하는 237억 원을 추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차관 의견 말씀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전체 특수활동비 비목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2400억 정도 되기는 합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지만 여기에는 실제로 국정원 예산이라든지 정보예산이 있습니다. 정보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위 심의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정보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국정수행 활동과 관련된 특활비 규모를 뽑으면 전체 규모가 340억이고요. 340억을 기준으로 해서 5%인 17억 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안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견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세출 관련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방예산 감액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 중에 1조 6000억 원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방위력 유지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감액분을 전액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이번에 전체 국방비 금년도 예산이 한 5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이 줄여진 부분이 한 1.6조 원 되니까 3% 정도에 해당되고.
 물론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작은 규모는 아닌데, 저희가 감액을 함에 있어서 첫째,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입소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줄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병영생활관이라든지 부속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방부랑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설계 및 공사 상황을 파악해서 이러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런 지원 부분만 선별해서 연부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비군 훈련비도 훈련일수가 축소된, 이미 축소된 거기에 따른 감액 조정이고 방위력 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납품일정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약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감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병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방위력 개선 측면에서 차질이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예산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국방부, 방위청 지출 구조조정 예산 심의할 때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액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증액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증액 심사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하시자는 의견이시지요?
 그렇지요. 순서대로 와서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하시면……
 류성걸 간사님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증액 관련돼서 당연히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7조 원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감액했던 것을,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 했던 것을 일부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 했던 것을 원상회복하는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증액에 해당이 되고 또 순수하게 증액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한번 쭉 일람하는 형태로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수석전문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설명도 일괄해서 하시고 답변도, 의견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안녕하십니까?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유재훈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유재훈
 금융위 기획조정관 유재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Ⅰ권의 9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원금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에 70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대출 만기연장 등을 더 하기 위해서 3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됐고 이 외에도 3조 90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금융위 의견 듣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정부의 총지원 규모는 30조 원으로 충분한 수준이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으로 볼 때 또 추경사업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은 총소요재원 3.6조 원의 약 20% 수준인 7000억 원이 금년도 부실대응으로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등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이 좋지 않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책적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여야 합의로 결정해 주시는 적정한 규모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보다 탄탄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유보시켜 놓고 진행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 관계관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교육부차관입니다.
오석환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오석환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교육부는 총 9건의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은 일단 추경에서 280억 원과 6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이 중의 절반 수준인 140억 원과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그다음에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사업은 일단 추경에서 878억 원과 4억 8800만 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원상회복하는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469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4475억 원을 늘리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증액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추경에는 없는 내용들인데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20억 원 증액 의견과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6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강사에 대한 방역지원금으로서 1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강사 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해서 금액은 없지만 하여튼 특고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저희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집행률을 좀 고려해서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물량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게 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금액인데 혹시라도 취업여건이 개선되면 더 집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제기하셔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의견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의견 다 말씀하세요. 다른 건 의견 없으시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른 것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도 앞의 취업연계하고 거의 같은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국가장학금 중에 새로 논의가 된 게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인데, 이게 상임위 때 필요성은 논의가 됐지만 금액 자체가 4475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 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의 신규 예산 내역을 산정할 때 대상이 국가장학금 수혜 3구간 이하 대학생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대학생 숫자가 44만 명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20만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좀 숫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저희가 이것은 사업의 물량을 깎는 게 아니고 집행 진도에 따라서 연부율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 존속 기간이 9월 11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예산집행률로 볼 때 이게 감액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 새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들, 예를 들어서 방과후 강사 방역지원금이라든지 강사 이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은 이번 추경안에도 고용부에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대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정책수요자의 혜택이 저감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라든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사회취약계층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불용률 가지고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작년에 불용됐을 때 계속 이 논리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논리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수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반대논리를 한다는 게…… 기재부에서 반대논리를 한다면 이해를 해. 교육부에서 반대논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반대라기보다는 저희 전제가 수요를 가진 대상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추경안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같은 경우는 신청 대비 지급률의 실적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의 대상 인원을 재추계해 보니 예산에는 한 2만 6000명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한 2만 400명 정도 전망이 돼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인데도 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집행이 더뎌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참여 교사 대비 지급률, 실적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요를 재추계해 보니 현재 예산에는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만 7500명 정도의 소요가 추계돼서 그래서 한 60억 정도를 감액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계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실습 이 사업을 하면서 산재, 권익침해 발생이 한 4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내용 아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어쨌거나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한 육점몇 %가 늘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건가 이런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관께서 정책수요자에 대한 혜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과 코로나 이후 일상화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과기정통부1차관 오태석입니다.
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챌식장 홍진배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는 균특회계에 두 가지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시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205억의 감액 추경이 제시되었고요.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경주시에 원자력연구 연구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182억 52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위해서 각각 205억과 182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두 가지 사업 다 사업 추진 과정에 약간의 지연이 있어서 금년에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만 총사업비에 대한 감액이 없고, 그래서 당초 예정된 사업 기간 내에 동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입니다.
이용철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에서 세출 사업 증액이 6건 있고요, 균특회계 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은 각각 추경안에서 615억과 26억 원 감액을 한 정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 615억 원과 26억 원 각각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26페이지의 3번과 4번은 경상경비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상회복을 위해서 각각 8400만 원과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5번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번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50억 1600만 원을 추경에 제시하였는데요. 이 편성된 예산안의 국비지원율이 90%인데 이를 100%로 인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난대책비(보조)의 경우에는 추경에 제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주택피해 복구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544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균특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 추가 지원을 위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일괄해서 죽 설명하세요, 중요한 것만 하지 마시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먼저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시급하여 클라우드 전환 예산 중 일부가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정부 원안 유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 사업은 동두천 캠프 캐슬의 토지매입비 중 일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미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서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치분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주된 사업 내용이 사업 변경 없이 사무를 지원하는 일부 비용, 업무추진비라든지 인쇄비 등을 감액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을 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된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사무를 지원하는 일부 비용을 감액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을 하려는 것이므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증액 의견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대책비 사업입니다. 주택복구비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재난대책비를 증액하는 것은 부담이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 예산, 본예산이 집행 중인 점과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자체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7월 정도 중간보고 결과를 갖고 예산 심의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하고 그 이후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잠깐만요.
 예, 신정훈 위원님.
 동두천 캠프 캐슬 토지매입비, 지금 지역에서는 서쪽 미군 화력부대의 무기를 근처로 이동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획대로 서쪽 기지부터 반환돼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검토 사항하고 현재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 요구합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동두천 캠프에는 북캐슬 서쪽 기지가 인근 부대에 식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반환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환 대상 공여구역에 관한 지원을 감안해서 삭감하자, 감액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정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잖아요.
 예정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지역의 의견이고……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금년도에는 반환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 신정훈 위원님한테 다시 확인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국방부와 협의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최형두 위원님.
 25페이지, 연번 1번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 종합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동료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가 특정 예산을 감축하라고 요청한 것 때문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의문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사업을 특정해서 디지털 뉴딜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업 규모가 크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 가능한 사업,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감액을 요구했고요.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 사업의 물량을 조정키로 기재부와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주했거나 또 발주가 준비 중인 사업을 제외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미발주된 것 중심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액수라 이거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미발주된 사업 위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발주 물량과 또 미발주 예상 물량 이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로.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559개 시스템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세요.
 차관님, 지역에 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행안부로서는 적극 수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본예산이 집행 중입니다. 현재 4월 말까지 한 60%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 주도로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11월에 연구용역 나오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7월에 중간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니, 7월에 보고서 나오면 뭐 하냐고, 지금 추경 세우는 건데. 그렇잖아요. 차관님 뭐 알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추경 세우자는 건데 7월에 보고서 나와서 중간에 보고하면 그다음에 또 예산 세워 주실래요,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보고가 7월 달에 중간보고가 나오든 11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든 지금 이것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 이걸 국비로 넣을 거냐, 지방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소극적인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행안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에 중간보고서 보고하면 뭐 해, 추가로 예산편성할 기회가 없는데. 안 그래요?
한창섭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 6000억 원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청……
 아니요, 경찰청을 안 했어요.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따가……
 소방청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소방청장이흥교
 소방청 청장 이흥교입니다.
조선호소방청기획조정관조선호
 기획조정관 조선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방청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업이 3건 있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으로서 여기는 지금 8대분 3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돼 있고 이 외에도 11대분 4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1페이지입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20억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53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진화헬기 보강 사업으로 내역사업인 강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업으로 임차헬기 2개월분, 임차료 1억 6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고, 경북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구매 사업을 위해서 국비지원분 25억이 증액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흥교소방청장이흥교
 3건 증액에 대해 이번에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비상소화장치나 또 산불전문진화차 그리고 강원도의 임차헬기 그리고 경북의 산불진화헬기 도입 사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먼저 제가 강원도 출신이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지금 2000년 이후에 강원․경북 지역, 그러니까 동해안 벨트 쪽의 주택이 이런 산불을 통해 가지고 거의 4000동 정도 소실이 되었고 10년 평균 산림화재의 82%가 강원과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노후화 등등 아직까지도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장비 보강 부분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장비 운용을 위한 추가 인력 증원이나 차고지 같은 것은 증축이나 증원 없이 운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보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이흥교소방청장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선 산불전문진화차 보강하는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의 명분과, 가장 꺼려 하는 게 인원 증원이나 차고지 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 없이도 장비, 전문진화차만 보강되면 82% 정도 집중되어 있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인 진압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하는 건데 이건 이미 이번 대형산불에서, 울진과 그다음에 삼척, 동해, 강릉 산불에서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원지역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한 것을 보면 206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20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원도 1년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150억~16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강원소방본부 사업비가 총 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가지원 없이 이 재원으로 206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다른 소방 시스템들에 대한 부실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에 비상소화전 설치를 해 가지고, 약 248호 정도의 주택을 방어한 그런 실적을 낸, 이번 산불에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도 노력을 해서 강원소방본부에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게 되려면 2024년 6월 달에나 도입이 됩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 기간 내에 지금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헬기를 도입해서 공백 기간 내에 산불진화 시스템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 해에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추경 소요 예산 요청 금액은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보조금 지침,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별표 48번째에 산불방지 시설 및 장비 확충․운영에 보조율 40%로 임대헬기 부분들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임차헬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공백 기간인 3년 내에 효율적인 산불방어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게끔 국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수석님, 왜 저기가 빠졌어요? 보건안전 지원, 제가 문제 제기했던 트라우마 치료하는 게 왜 빠졌어, 검토 내용에? 소방청에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건데.
이흥교소방청장이흥교
 예, 그게 빠졌네요.
 아까 오전에 제가 문제 제기 말씀드린 트라우마 치료가 빠졌거든요, 액수는 적은데. 이건 추가로 제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이번 경우에는 대형산불이 연례적으로 날 정도다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 들어가고―대형 산불진화헬기―또 경북도와 강원도에 국비지원 50%로 해서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산불과 관련해서는 19년도에 고성 산불에 이어서 금년에 강원도, 경상도 상당히 큰 규모로 재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해복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한 부분도 있고 예비비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민생안정 차원에서 산불 대응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헬기에 배면물탱크의 장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사업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봄에 있어서는 관련된 재원하고의 연계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사무라고 하는 지자체 업무의 특성, 그래서 담배개소세의 45%를 활용하는 소교세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산림청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2대라든지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고, 좀 전에 재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지방재정 쪽에 가는 보강 재원이 23조 원이고 그중에서 12조 원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재정의 재원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한 개 주세요. 고성 산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산불의 경우를 포함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액 최근 10년 치 쫙 전부 다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구비하고 헬기 등 장비구입비…… 재난재해의 기본적인 대방침은 항구 복구입니다.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항구 복구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산불이 그렇게 자주 나는데도, 대형산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아주 단기적인 그런 대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피해액 대비해서 복구비라든지 헬기 장비비가 훨씬 더 쌀 거예요, 예방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한번만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번 대형산불 현장에 며칠간 밤을 새면서 현장 지휘체계들을 경험하고 했는데요. 100㏊ 미만의 산불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한테 통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300㏊ 미만은 도지사한테 통솔권이 있습니다. 300㏊ 이상의 초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 통합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흥교소방청장이흥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300 그 사이의 산불도 굉장히 큰 대형산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지역의 강원소방본부가, 경북소방본부가 이것을 관할해서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강원소방본부 체계 내에 있어서의 산불진화차량이라든지 헬기 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형 산불 이외에는 대부분 100~300 정도의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흥교소방청장이흥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청 심사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화부제1차관 전병극입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문화부제2차관 조용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구분해서 하세요, 나눠서.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업은 지금 87건이 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상경비 감액에 대한 증액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이 심사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는 그중에 내역사업 도청이전터 개발 사업에서 추경액 211억 3900만 원이 면적 축소에 따라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2번 사업은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으로서 이것도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감리비를 62억 300만 원 감액 추경 제출하였는데 이것도 원상회복 차원에서 62억 3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양주 아트센터 건립에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각각 28억 2400만 원, 20억 원, 4억 원, 총 52억 2400만 원을 지출 구조조정 했는데 이걸 원상회복하자는 증액 의견이고요.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121억 2400만 원 감액 구조조정 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외에 별도 사업으로 코로나 우울을 위로하는 캠페인 및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서 2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립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국가문헌보존관의 공사비 등 100억 원 감액 추경이 제시되었는데 이것도 원상회복하자는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하는 지출 구조조정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거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고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1차관입니다.
 먼저 37페이지, 지역문화기반 구축 관련하여 대구시가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사권 설정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조건으로 상임위 의결안 211억 증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죽 설명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괄 보고……
 예.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번째,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공사비․감리비 등 재원으로, 행정 절차 9개월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삭감하는 겁니다.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38페이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서 첫 번째, 부산 아트센터 건립 건은 무대 시스템 및 건축음향 보강을 위한 설계 추진 등 변경 사항에 따른 일부 사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파주 무대공연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앞과 동일하게 동절기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일부 집행이 곤란한 사항으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부지 내에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39페이지, 예술창작 활동 지원 관련하여 코로나 일상 회복에 맞춰 국민의 정서적․심리적 우울을 예술로 표현하고 치료하는바 국민 마음을 위로하는 캠페인,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가 필요합니다. 상임위 의결안 21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200억, 운영비 10억 등 210억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 듣고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경상경비 감액 부분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2번 사업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0억 원 증액 의결을 하였고요. 이외에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추경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다소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63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영화관 인력지원은 영화관의 청년인력 신규 고용의 신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308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외에도 300억 원, 60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내내역사업인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은 한국영화 개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내역사업인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영화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지원 사업으로서 상임위에서는 6000원씩 400만 장 해서 240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외에도 200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내역사업인 독립․예술영화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전국 72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29억 6000만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62번 보고하시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2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 의결안 10억 원 증액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63번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예결위 증액안 24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예결위 증액안이 뭐예요?
 상임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다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56페이지 63번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영화관 방역인력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 사업입니다. 예결위 증액안 중 60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막대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관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은 코로나로 위축된 영화 개봉을 활성화하고 산업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영화관 특별기획전 사업 반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민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액안 240억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독립․예술영화관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예술영화관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영화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술․독립영화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증액안 29억 60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따 다 끝나고서 하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액을 신청을 해서……
 잠깐, 다 끝나고서 하시지요.
 다 끝나고 한꺼번에 다시 한번……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64번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은 작은도서관 파견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20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5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내역사업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4만 2000명분 300만 원 해서 126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66번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사업에서는 내역사업인 전문․독립잡지 구입 및 배포는 문화소외시설에 전문․독립잡지를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67번의 경우에는 경상경비 감액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상임위에서 102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외에도 100억부터 1200억까지의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69번 문화패스 지원 사업은 문화패스를 도입하여 임산부, 성년, 노년 등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0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은 알겠으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만 말씀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68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상임위 의견과 동일하고 수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와 다른 것만 의견 말씀하시라니까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차관 소관입니다.
 70번 중소여행사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여행사 경영안정 목적의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66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71번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내여행상품 예약 및 선결제 시 할인쿠폰 제공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84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50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온라인 예약 시에 4만 원 할인권 제공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416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73번은 다시 1차관 소관입니다.
 공연․전시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전시 업계 소비지원 사업으로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282억 5000만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상임위 의견과 다른 것만 말씀하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상임위 의견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계속해서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4번 사업입니다. 유원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은 유원시설 입장권 구매 시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20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75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국내 스포츠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250개 업체에 2억 원씩 500억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은 등록스포츠클럽 제도 신설에 따른 등록심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체육회에 스포츠클럽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32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664억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코로나 피해 회복지원 사업은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체육시설 고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55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체육시설 임대료 지원은 민간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168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사업으로서 50만 명 5만 원씩 해서 255억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상임위와 의견 다른 것만 말씀하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퇴선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 은퇴선수를 대상으로 실무 인턴십을 제공함으로써 진로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100명분 200만 원씩 해서 6개월분, 12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60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79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세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서 상임위에서 360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외에도 1047억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은 공연예술 분야의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118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으로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으로 국내 예술단체의 기초공연예술 분야 순수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총액의 90%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2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화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127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8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 단체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방한 단체관광객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9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400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82번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제작지원 사업은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 및 영상 제작․송출에 특화된 전문 스튜디오를 통해 차세대 공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10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상임위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3번 사업입니다.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우리산맥둘레길 여행문화 활성화는 전국 사찰의 정보를 DB화하고 둘레길 트레킹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84번 영화관 긴급회생을 위한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화관 긴급회생을 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1000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85번 제주관광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6번 연번 사업입니다. 출판산업 육성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인 출판계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출판사 등에 융자지원을 통해서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15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12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른 의견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은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집행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증액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의견, 1차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영화관 긴급회생을 위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증액안 1000억 8000만 원은 수용 곤란합니다.
 다음 68페이지, 출판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출판업계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업계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융자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액안은 수용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다 했습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한 가지 더……
 기금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증액 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광시설 확충자금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확충 수요 등을 감안해서 추경안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해 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안에 없는 사업이지만 국내관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 내역사업인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 중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추가를 위해서 275억 원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용만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관광산업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액의 집행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 1000억을 감액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제가 마침 문체위원이고 문체위 예결위원이고 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활동이라든가 또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문화 사업 전체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를 조금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파친코’라든가 또는 ‘미나리’라든가 이런 한국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면서 우리 영화산업이 굉장히 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착시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넷플릭스라든가 애플 텔레비전, OTT를 통해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창작인력, 창작 콘텐츠만 제공하고 실제로 부가가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런 큰 문화적인 산업을 국내에 환류되게 하려면 결국 영화관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체위에서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증액 의견을 냈던 것이 한국영화 특별기획전 지원 600억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국내 영화 개봉작도 그렇고 개봉작을 영화관에서 개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랜동안 행정명령으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해서 영화관에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이 굉장히 전부 폐업 위기입니다, 전체가.
 특히나 3개의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는데 폐업 위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영화제작자들이 국내 영화관에 이것 상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영을 하느니 차라리 OTT로 줘 버리면 OTT에서 큰 일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영화관에 상영을 하고 나면 OTT 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OTT로 가고 국내 영화는 국내 개봉관에서 상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가가치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는, 우리 영화산업으로 볼 때는 외화내빈의……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관련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큰 상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조회 수가 높아지고, ‘오징어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 영화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부가가치라든가 이쪽으로 환류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맥이 바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그래서 실제로 유럽영화 같은 경우는,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당시에 영화관에 직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영화 개봉이라든가 또는 영화관이 아마 지난 2년 동안 1조, 2조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고용도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실제로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때 연구를 해 보니까 영화산업, 영화관에 직접 투입해서 그런 손실을 막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600억은 사실 한국 영화의 개봉을 영화관에서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된 영화산업 생태계의 빠른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의 경우에 구도심, 도심의 가장 핵심부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다 느끼셨겠지만 대개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 상권의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영화관을 좀 지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영화관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는 영화관들이 지금 문을 닫고 몇십 년 동안 임대계약을 한 뒤로 손해만 막대하게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 상권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국정감사 전에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이 인근 상권에서 한 삼사만 원 이상 소비를 합니다, 밥을 사 먹는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그래서 특히 지역 도시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 마산합포의 경우에는 댓거리에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또 인근 해운구에는 시외 주차장에 CGV가 있는데 그 인근 상권들이 최근에 영화관이 거의 개봉이 안 되면서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손실지원은 아니더라도 바로 그 인근의 새로운 관객으로 인해서 그 관객이 도심 상권의 고객이 되어서 상권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이중 삼중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억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문체위 전체 위원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또 하나, 영화관이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이게 지난 2년간 완전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역인력 지원 같은 경우도 한시적이지만 그런 고용을 다시 일으키는 데, 특히 지금 일자리를 잃고 했던 그런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행업계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소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부 임대료라도 좀 지원해서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정부가, 기재부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광산업 융자지원인데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하는 것,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짧게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석님, 부처별로 상임위별로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증액․감액 총괄표 있나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부처별 총괄요?
 전체.
 이렇게 총괄표 한 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것……
 여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금 전에 증액, 증액, 증액 이렇게 쭉 했는데 전체 얼마입니까,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체 약 1조 2000억 규모로 증액……
 그거 어디서 돈 나올 거예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빚낼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
 아니, 여쭈어보잖아요.
 1조 담으려면 어디서 재원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7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조 깎아 올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 전부 다 구조조정 해 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부처 구조조정 해서 1조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부 다 넣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
 다 반영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신규, 새 연도를 바꿔서 본예산 편성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결위 수석님께서는 부처별로 상임위․예결위 전체 증액․감액 규모를 좀 주세요. 규모를 주시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렇게 많은…… 몇 개 사업이지요, 조금 전에 증액 동의했던 사업이? 증액 반영해 달라고 한 사업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90개……
 90개요?
 전체 문화부 예산 몇 개입니까, 이 규모로 따지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있고 전체, 세부사업 속에 또 내역이 있고 또 내내역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체 몇 개 내역의 사업이 있나요, 문화부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체 1000개 정도 내역사업으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이고 다른 예산을 좀 속된 표현으로 잘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것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말씀은 코로나19 손실지원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허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짧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얘기를 쪽 들어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영역이 또 이 영역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수용 곤란한 것 외에는 정말 지원 필요성이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가 부채 탕감하는 것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돈을 돌려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업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그동안 이쪽 분야는 정말 더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체부 관계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심사 마친 후에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 청장 최응천입니다.
홍창남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홍창남
 기획재정담당 홍창남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문화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은 29건입니다만 대부분 경상경비 증액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와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비 125억 원이 추경안에서 감액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 1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은 내역사업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에서 무형문화재 특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추경안에서 50억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 시설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 사업비를 조정하여 25억 감액 추경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25억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하는 경상경비 감액 사업이고요. 끝에 사업비 감액, 81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연번 29번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민 문화재관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손실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1000만 명분 2000원씩 해서 200억 원 증액 의결이 되었고요, 이 외에도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정비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3페이지도 수용은 곤란하며 우리 청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도 수용 곤란하며 우리 청은 유적종합정비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74~8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등에 관련된 사업은 수용 곤란하며 우리 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성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들으신 내용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를 원하며 우리 청은 문화재 관리 업무 지원에 대해 증액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사찰 관람료 손실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파악이 곤란하여 지원 기준 등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저는 아까 그것만 반영되면……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시간이 꽤 됐고 휴식도 필요하고 또 여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입니다.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강형석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85페이지입니다.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은 추경안에 36억 1800만 원 감액 제기되었습니다만 본예산 수준으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증액 사업 10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700억 감액 추경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700억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고요.
 두 번째, 가축사체 처리지원 사업은 56억 원 감액 추경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56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축백신 지원도 55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55억 증액, 같은 금액만큼 증액이 되었고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협의 분담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국비보조율을 40%로 상향하기 위해서 1800억 9900만 원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외에도 30% 상향하기 위한 1200억 6600만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대출금리 1.8%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62억 98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대출금리 1.8%를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03억 500만 원 추가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재해보험은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미지급금 2년 치 중 1000억 원을 감액하는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00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530억 원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53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농촌용수 개발 사업도 250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5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배수개선 사업은 230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역시 2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추경에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유가 급등으로 면세유 사용 농업인에게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653억 원이 증액 제기되었습니다.
 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양곡 관리비는 추경에서 550억 감액되었습니다만 원상회복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55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91페이지, 농지관리기금에서 첫 번째,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은 160억 감액 추경이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60억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80억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80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축산발전기금, 축산물 수급관리 사업은 낙찰차액을 감안하여 23억 원 감액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3억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는데 상임위 의견과 다른 것만 말씀하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전체적으로는 상임위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조금씩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한 5개 나라 정도에서 사업 내용 변경, 사업 발주 지연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인해서 당초에 36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이라서 어렵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사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재해대책비나 가축사체 처리지원, 가축백신 지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분명히 예산집행 상황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3개 사업 다 재해나 질병에 대비하는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인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감액하기보다는 하반기의 상황이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안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의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의 비료 사업도 현재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수익 상황이나 아니면 농협중앙회의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한 30%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50% 부분을 국고와 지자체가 좀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간단하게 꼭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만 하시고요, 반복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자금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료자금 지원인데 현재까지 사료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앞으로 많이 오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많이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상임위 수정액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미지급금은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같은 저희 SOC 사업들은 이게 다년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농업 현장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SOC 사업이 너무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완료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용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 가격이 대략 한 45원, 실구매가도 72% 정도 올랐는데 농업인의 면세유는 대략 한 96% 정도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면세유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50억을 감액한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 그다음에 가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550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반기에 쌀을 수입하는데 현재 수입쌀 가격이 너무 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550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91페이지의 새만금지구 개발 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SOC 사업으로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수급관리는 지금 현재 우유와 관련돼서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3억을 감액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감액을 하지 말고 우유급식 대상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23억을 원래대로 감액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수정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 누구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입니다.
 언제 임명됐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국무회의 때 농림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셨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임명된 국무위원이, 장관이 참석하셨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 주재 회의 때 이 감액 관련돼서 동의하고 의결하셨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국무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그러니까 정부안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을 전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열심히 적었는데, 앞에 쭉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 뭐 하나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정부에서 국무회의 거쳐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위원님 말씀도 정부의……
 이러면 위원님 말씀도 오케이고 국무회의 의결할 때도 오케이고 상임위에 이야기할 때도 오케이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재부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재정 규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는 더 엄격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재정 규율이라는 게 전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결을 다 해 놔 놓고…… 대통령 앞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요.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대통령 앞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
 국무회의 때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상임위 수정액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서 ‘이것 깎으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 의결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은 분명히……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국무회의 할 때 ‘이 지출 구조조정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재원이 마련된다고 이야기…… 내부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7조 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을 때 ‘이것 안 됩니다’라고 조금 전에…… 이것 속기록에 전부 다 돼요. 속기된 대로 그대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제가 여쭤보고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똑같은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면, 물론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이 되면 의사결정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재정 규율이라는 차원에서……
 최상대 차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편성할 때 그 관계되는 부처와 모든 절차와 방안을 면밀히 살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동의, 증액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 정부, 기재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농림부차관님, 알고 계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기재부차관하고 상의했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액에 동의한다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면밀히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아니, 이것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하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의견 여쭈어보는……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부처의 차관에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처의 차관이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관계없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어쨌든……
 양해를 해 주셔야지.
 상임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희는 농업이나 농민들이 주장하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동의를 못 해 드려요, 거꾸로.
 아, 그러니까.
 이게 못 간다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은 다음의 이야기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아니, 다음이 아니라요 원천적으로 이것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농업인의, 농민들의 의견을 상임위에서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윽박지르고 재정 규율이니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윽박지른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임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임위의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때……
 아니, 지금 차관은……
 그 구조조정을 한번 해 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디펜스하는 게 아니라……
 자, 위원님들……
 지금 농림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을 존중한다 그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이 자리는……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한……
 자, 조용히 하시고. 이 자리는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희들 다 있지.
 아니, 이제 우리가 좀 재정적 여유가 있고 또 부채를 낼 수 있으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당이 되어서 곤혹스럽고, 지금 한 푼도 더 부채를 내기 어려운 그런 대내외적 상황 아닙니까? 금리라든가 국가 신용평가를, 국제신용평가기구의 신용등급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면서 농업이나 어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특히 비료 가격 인상에 따라서 지금 농민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그걸 한다고 정부가 10%, 농협은 60% 분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농협이 농민에게 지원하는 여타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류성걸 간사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수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정부와 농협이 각각 30%씩 분담하고 지자체가 20% 부담하는 안을 기재부가 수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협에 비료값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비료 없이는……
 정부는 지금 현재 아까 상임위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농식품부는 어찌 됐든 농협, 지금 비료 가격 지원을 농협에서는 농협경제지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경제지주의 수익구조나 이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 이런 것 보면……
 그래서 정부와 농협이 각각 30%씩 분담하는 게 좋겠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이것 좀 기재부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농협에 당장 부담을 지우면 농협이 다른 여타 농림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이 농민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료비도 지금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해서 농가 부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부담 완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림부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룟값이 1년 사이에 한 20% 정도 올랐고요, 올 하반기까지도 한 10%에서 20%는 추가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어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이번 삭감안이, 추경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3%대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게 사실입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추경을 하고 나면 2.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매년 농업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 3%다, 4%다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못을 박는 그런 내용이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봐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농업 분야의 재해대책비, 가축사체 처리비, 백신 지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농업재해보험 미지급금 이런 것들 가지고, 농업에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삭감 대상, 정부재원 염출용으로 희생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유가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농업인들의 전체적인 경영부담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섯 번째에 농업재해보험 미지급금 이야기가 있는데, 농협에서 부담하는 지급금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가 그때그때 돈을 다 지급을 못 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난해부터는, 21년부터는 사실은 예산 당국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한 1000억 이상 늘렸습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지급액의 발생 규모는 발생하지 않거나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지금 그러면 정부가 농협에 많이 인심을 쓴 거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아니, 인심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18년 19년 20년 이럴 때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찌 됐든 재정 당국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늘려 줬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발생하지 않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강득구 위원님.
 재해대책비랑 가축사체 처리지원 이 부분은 기재부차관께서 얘기한 대로 예비비적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상황에 대한 부분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도 연초에 1월에서 4월까지 한파 이상기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예년에 비해서 금년 재해대책비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보면 가축사체 처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했고 무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늘리면 이 부분을 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농림부차관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무기질비료라든지 사료 관련된 이자 이 부분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를 들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20%라 그랬는데 실제로 오늘 저랑 여기 허영 위원님이랑 신정훈 위원님이랑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성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이분들 말씀은 40%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7일간 농성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 한번 가서 얘기 나눈 적 있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직접 현장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협회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97일간이나 이렇게 농성을,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분들 사료 구매에 관련된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농가 관련된 무기질비료 보조, 농협에다가 지금 몇 % 부담을 하라는 거지요? 농협에 몇 % 부담시켰습니까? 60%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정부안은 60%로 되어 있고요.
 60%라면, 그러면 농협이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해서 이걸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 해 봤어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어찌 됐든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여야 위원분들이 어쨌거나 농협에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했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농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런 역할들을 농협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도, 강원도 전역이 거의 농촌 지역 또 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차관님,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맞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희도, 국회도 국회의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자체 국회의원을 위한 것도 아니지요. 모두 다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맞습니다.
 그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받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의 10% 10% 60% 20% 이 비율을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40% 10% 30% 20%,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낙농육우협회 97일간 농성 현장에 가 봤는데,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내부 온도가 42℃, 47℃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그 안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던데, 일단 사룟값에 대한 무이자 적용 부분들을 반드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때 추경호 장관님께 강원도 인제군의 사례로 반값 농기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국의 시범사업화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추 장관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범사업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면,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부대의견에 꼭 적용을 해 볼 테니까 당초 예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한 번 하셨잖아요. 그만하시지요.
 아니,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한 말씀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저도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략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기하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농업기계 관련된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경제부총리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전반적인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 추가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호도, 저희가 금번의 예산 절감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절감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종배 소위원장, 맹성규 위원과 사회교대)
 저희가 여러 가지 따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SOC 같은 경우에도 추진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림부하고 다 따져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차보전 전환을 하더라도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재해보험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유 재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큰 피해가 없으면서 결국 중간의 매개체인 농협의 자금, 재무구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료에 대한 80%를 농협과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80%에 대해서 삼자 간에 분담을 하자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됐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배분 비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저희가 중앙정부 10%, 지방정부 10%, 농협이 60%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낀 재원을 가지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농협, 농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로 돌려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농업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차관님이 왜 이렇게 전향적으로 말씀하시지?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회 상임위의 어떤 의결 과정 또는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못 하고 이렇게 했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결국은 정부 내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정부 내에서의 의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농림부차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87쪽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중에 비료 가격 안정지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또 농협의…… 농협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이익이 생겼을 때 농협에 또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그 이익이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60%는 과도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것을 주장했는데, WTO 가격 보조금 규정에 혹시 위배되지는 않나요, 차관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농산물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기본적인 가격 보조적인 성격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가격 보조는 아닌가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이것은 사실은 농산물이 아니라 원자재이기 때문에 농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농산물이든지 공산물이든지 WTO에서는 가격에 대한 보조는 금지하고 있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재부차관님께서는 밀가루 가격 관련돼서도 70% 지원해 주기로 한 그것 포함해서 WTO 가격 보조금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인중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수입 원자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계속 정부의, 지금 예산소위에서 이야기되는 부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신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재부와 힘없는 부처 간의 어떤 역학관계를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부처는 그때그때마다 국회 상임위나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변호하거나 다시 제기하는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유독 지금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이 많이 된 농림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좀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저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기재부차관께서 계속, 아까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죽 잘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 전체를 다 무력화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 소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회가 자기 지역이라든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마치 그냥 전혀, 상임위라든가 이 소위에서 제기했던 이야기들이 아무 그냥…… 모르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해대책 관련 예산도 예비비를 늘려 가면서…… 올 여름에, 지금 재해 아주 많이 남았어요. 8월 달에 대형태풍, 대형홍수 이런 것들이 빈발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목전에서 예산 다 싹둑싹둑 잘라 버리면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그렇지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기재부는 다양한 자기 수단이 있지만 부처는 그렇지 않아요. 현장의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예산심사 본심사에서도 제기했던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싹둑 잘라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상임위라든가 소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비룟값이라든가 사룟값 이자율 부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보면 ‘몇 % 부담할 건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소상공인들은 소위 말해서 이번 코로나 시국에 겪는 어려움 그 절반이라도 다 보상을 받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나 농림부에서는 생산비 유가연동제 자체도 또 못 하게 해요. 가격이 오르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국민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는 오르는데 원자재값을 반영도 못 하게, 그 상품 가격에 반영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지금 애환이라고요.
 그래서 정부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비료 가격이라든가 사료 가격 문제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라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 의견은 무기질비료 판매 차손 보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께서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신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심의 내지는 검토 협의에 임하겠다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관님, 제가 사회를 보는데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고 좀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웃음)
 지금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저도 농해수위에 있지만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소상공인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래서 기재부를 포함해서, 뭐 농림부야 당연히 농업인 입장에 서 있을 거고 기재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청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있어요? 없어요?
 아, 산림청.
 수석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이미라산림청기획조정관이미라
 기획조정관 이미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산림청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 2건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헬기 도입․운영은 노후 산림헬기 교체를 위해 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중대형 1대, 초대형 1대 교체를 위해 240억 원 증액 의결을 내었고요. 연차별 반영 비율을 20%로 낮춰서 110억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의 첫 번째 내역사업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50억 900만 원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외에도 43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으로 진화장비 확충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신규 도입 및 확충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산불진화차량 교체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먼저 산불헬기 도입․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240억 원도 저희는 선호하고요. 다만 재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110억 원도 저희 산림청은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96페이지의 산불방지 대책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에 있어서 50억 900만 원도 있고요. 43억 62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의 의견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여비와 진화장비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 의견은 위의 50억 900만 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증액 의견에 있어서는 의견대로 저희 정부 측은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하도 너무나 산불 트라우마가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청장님, 지금 전체 한 47대 정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중에 기령이 30년 초과한 헬기가 몇 대입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현재는 5대입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심지어 가장 오래된 헬기는 몇 년 됐습니까? 한 40년 되지 않았나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47대 중 20년 초과 30년 이하 헬기가 23대로 전체 헬기의 약 50% 가까이 되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보통 오래된 헬기일수록 운행하면 정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래서 이번 산불에서도 사실상 전체 가용헬기 중에서 50%밖에 운용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게 노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 시간들이 그만큼 충분하게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리고 매뉴얼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전체 보유는 47대인데 실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한 13년 주기로, 13년 하에 신형헬기로 교체하는 교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올해 본예산에는 2대가 있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여기 노후헬기 교체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240억 내지 110억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그중에서 초대형 1대 교체하기 위한 110억 증액도 지금 수용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여하튼 본 위원은 전체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형 헬기 1대와 초대형 헬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차관님,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는데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조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저희가 헬기 도입 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2대 소요예산을 반영했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산불 상황 관련해 가지고 헬기 구입에 대한 제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정부 측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수는 초대형 1대, 대형 1대는 같은데 A안하고 B안은 초년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그 비율만 다르다, 그래서 총 대수는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산림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입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황종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황종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9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3번,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 기본경비는 모두 어업지도선 공무원 급식비를 군 수준 급식단가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1억 400만 원, 9700만 원, 81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맹성규 위원, 이종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 증액 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은 5개월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803억 증액 의결되었고요, 이외에도 3개월 증액 의견으로 41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추경으로 33억 원 증액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 추가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증액 사업 5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부산북항 재개발, 동해신항, 100페이지의 부산항 신항만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부산항 신항만 1단계는 추경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 58억 원, 193억 원, 161억 원, 87억 원, 35억 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만 이를 원상회복 하기 위한 증액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어업지도선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는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어업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선근무자의 선박 급식비를 타 분야, 예를 들면 해경․의경․해군 승선 근무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5개월분 예산 증액을 요구하신 상임위 그리고 신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위원님 안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해수면 양식어가에 대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자금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을 위해서 5억 5000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과 관련해서는 착공 지연 등으로 금년에 집행이 곤란해서 낙포부두 개축 사업비 중 이월예상액 58억 원 감액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당초의 본예산 금액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지하도로와 관련해서는 사업구역 내의 오염토양 처리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곤란한 공사비 193억 원의 감액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동해신항 방파호안과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금년에 집행이 곤란하여 이용과 불용이 예상되는 동해신항 방파호안 및 진입도로 161억 원의 감액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와 관련해서 금년에 집행이 곤란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남컨배후단지 조성사업비 87억 원을 감액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부산항 신항만 1단계 용원수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금년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용원수로 정비 사업비 35억 원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니……
 최형두 위원님, 빨리하세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농가도 그런데 지금 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어업용 면세유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이나 물류업계 등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도입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민의 경우는 출어비의 50% 이상이 유류비입니다. 어민들에게도 고유가는 생계에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어업용 면세유 경유도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출어비의 55%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물가관리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어비의 상당 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감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생산이 늘어나면 우리 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허영 위원님.
 저도 잠깐 보태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어업용 경유 같은 경우는 드럼당 23만 670원인데 지난해 4월 달 대비 2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 맞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부터 9월까지인가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2008년도에 그런 경우가……
 아, 2008년도 고유가 파동 때 그런 게 있었지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때 금융위기 때……
 그래서 지금 어민들의 유가 문제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보조 어구들, 어망도 다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농민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대출 통해 가지고 구입하고 보조받고 있는데 농민들․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또 어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수요가 줄어드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저하로 인해서 소득 감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상근해양수산부차관송상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본 위원도 문제 제기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해수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경찰청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정봉훈입니다.
김용진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김용진
 기획조정관 김용진입니다.
 앉으세요.
 해양경찰청 1건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2페이지입니다.
 해양경찰청 일반회계 증액 사업입니다.
 총무활동 지원 사업인데 해양경찰 공무원의 급식단가를 의무경찰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19억 96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반영이 되면 해양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우리 함정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마지막에 미안한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해 주시면 사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가 이번에 군 급식단가를 1만 3000원으로 올리면서 관련된 교정직이라든지 경찰 이런 쪽 다 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그야말로 격무요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양경찰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단가 전부 다 맞춰 줘야 되는데……
 해경청장 오셨어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그러면 이렇게 19억 9600만 원이 반영 안 되면 급식단가 인상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나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다소 좀 어렵기는 한데 안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기재부가 같은 단가를 모든 부처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 반영을 안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정 예산에서 전용이라든지 집행이 가능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봉훈해양경찰청장정봉훈
 기존 예산에서 전용할 부분은 없고요, 인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팩트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해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액급식비를 1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지금 8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8000원을 1만 3000원으로 일치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군 급식단가를 1만 3000원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교정이라든지 의경이라든지가 이렇게 맞추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서 결정합시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복지부1차관 조규홍입니다.
신꽃시계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신꽃시계
 정책기획관 신꽃시계입니다.
 예,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증액 사업 11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104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175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2021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1435억 69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국립재활원 내 음압격리병실 구축을 위해서 59억 97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8번 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동 내역사업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조 7186억 600만 원이 증액 제기되었습니다만 4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4346억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2573억이 증액 의결되었고요. 민간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를 위해서 450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인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파견인력의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위해서 상임위에서 1048억 2300만 원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직접돌봄 종사자에 대한 한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3억 2000만 원 증액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고요. 방역물품 구입 보조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484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은 예결위에서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7억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의 5개 사업에 대한 예결위의 증액 요구는 저희가 수용 곤란합니다.
 다음 계속 설명드릴까요?
 죽 설명하세요, 전부 다.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106페이지에 기초연금 지급 1435억 원은 예년과 같이 예비비로 지원해 주셔도 되는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증액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도 역시 증액을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4346억 원은 현재 손실보상 예산으로 3분기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되었고 4분기에도 3분기의 병상 계획이 유지된다면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라도 증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긴급치료병상 추가 확충 2573억 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증액을 하게 되면 손실보상 금액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증액 반영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기관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450억도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희망합니다.
 다음,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은 현재 저희가 6월까지의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하반기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비비나 이․전용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부라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장기요양시설 한시지원금과 동일하게 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 비용 보조와 관련한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전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역시 같은 페이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역시 금번 추경예산의 성격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여태까지 설명한 중에서 제일 추경에 부합한 그런 설명을……
 누구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보건복지부1차관 조규홍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상임위에서 증액돼서 수정 의결하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으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여유롭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감염병 대응 지원체제 구축․운영 관련돼서 지금 병상 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될 것을 예상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까 보니까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위해서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제1차관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일반 지원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점차 병상 수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게 불확실성이 높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성이 높은 3분기까지의 손실보상을 반영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3분기의 병상 확보 계획이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제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용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일부 증액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병관리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동교질병관리청기획조정관양동교
 기획조정관 양동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반회계 증액 사업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사업입니다.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179억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서 추경안에서 1조 1358억 7200만 원 증액 제기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53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증액 의결이 있었습니다.
 1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내역사업인 중앙방역비축물품을 위해서 773억 8300만 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추경안에서는 1조 6293억 증액 제기가 되었는데 4월 이후 발생되는 추가 소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4654억 원이 증액 의결되었고, 그 외에도 1조 1620억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장례지원비의 경우 추가 소요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2337억 1400만 원이 증액 의결되었고, 그 외에 19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내역사업 치료제구입비는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치료제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액은 없었습니다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내역사업인 격리 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7348억 8400만 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예산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는 1190억 원 증액 의결되었고 이 외에도 4000억, 2679억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발표해 주신 사업별 모든 내용에 대한 상임위 의견을 저희 청에서는 수용하기로 의견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의견은……
 상임위 의견은 받고 다른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백경란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전체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자료 1개 좀 부탁할까요. 지난번에 백신 관련 보유 현황하고 도입 예정 물량 그리고 폐기 관련 자료 좀 제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있는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 가지고 계시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병청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백경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환경부차관 유제철입니다.
김영훈환경부기획조정실장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영훈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1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는데요, 충북 제천시의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22억 8100만 원, 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서 32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금번 추경 취지를 감안할 때 증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3년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계획이 23년 말입니까?
유제철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부 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부차관 권기섭입니다.
박성희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성희
 고용부 기조실장 박성희입니다.
 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1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증액 사업 2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위해서 7110억 8200만 원이 추경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만 지원단가를 200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 1조 6000억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서 1500억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 지원단가 역시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800억 원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먼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해서는 지원금 단가가 최저생계비라든지 그간의 지원금액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이 뭐예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어떤 거요?
 정부안이 상임위 의견이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정부안이 상임위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서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 상향과 관련해서는 법인택시기사가 결국은 개인택시기사와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점 그리고 여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저희 정부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12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 2건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은 추경안에서 버스기사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1726억 추경 제기되었고요. 이것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버스업체 종사자에게도 안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153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100만 원 인상분, 863억 원만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차주 지원 사업입니다.
 화물차주 1만 30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39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정선 국도건설과 태백-미로 2-2 국도건설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사비가 각각 69억 원과 30억 원 감액 의결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804억 원과 280억 원이 추경에 각각 감액 제출되었는데 이를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공항계정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교통체계관리계정 증액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수단 지원을 위해서 센터운영비 1610억 원과 시스템 개발비 2억 원 해서 1612억 원이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증액 사업 9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데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직접융자에서 1조 원을 감액하면서 이차보전 방식에 대한 지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직접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조 원 감액한 것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복주택 융자 및 출자 사업은 각각 1100억 원 및 600억 원 감액된 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5번, 6번 국민임대 출자 및 융자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1000억 원과 60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동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일곱 번째, 영구임대 출자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600억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6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600억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1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10억 원 감액하는 추경이 제기되었는데 이것 역시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국토부2차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관련해서는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물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면-정선 국도건설, 태백-미로 2-2 국도건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사업은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덕도 신공항건립……
 상임위안이 뭐예요? 정부 원안?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정부안과 상임위안이 같습니다.
 다음, 가덕도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추경예산 취지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것이나 예결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다음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해서 제1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이차보전 지원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연번 2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부터 연번 9번까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논의할 게 없네요. 원안 유지했는데 뭘 논의해, 저희끼리 해야지.
 허영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남면-정선, 태백-미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부분들은 제가 상임위 때도 증액 의견을 냈는데 상임위안과 정부안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뭐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냈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은 결국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결정되고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저는 여하튼 상임위안은 상임위안이고,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강원도 이번 SOC 예산이 전국 규모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강원도 SOC 예산을 반영할 때 당초 예산에 정말 어렵게 반영해서 진행된 건데 이게 협의 지연이나 그다음에 보상 지연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협의 지연이나 보상 지연은 보상을 빠르게 하고 협의를 빠르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 없이 무작정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지역에서의 상실감과, 굉장히 큰 여망이 담긴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도대체 당초 예산에 그렇게 수고했던 법상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문제 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전체 우리 민주당 차원에 있어서 SOC 삭감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상을 해 나가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지금 국토부는 민주당하고 상당히 안이 다른데 논의되는 과정에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반대하지 말고……
 1차관님!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논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논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 생각이 많이 다르네.
 신정훈 위원님.
 광주-순천 전철화와 같이 기본계획 고시 지연을 이유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금 또 이렇게 감액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이 역시 지역민들의 의사 또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유감을 표하고 이 문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인데 지역민들에게 다 약속하고 예산까지 이미 공표된 사업들을 이렇게 다시 지출 조정을 하게 되면 이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공기를 빨리 당기고 노력해야지.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앞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때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정부안, 예결위에서 수정한 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결위에서 정부 증감액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예결위의 안을 동의하시겠냐고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하기가 올해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기를 좀 당겨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지. 지금 고시 지연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아니에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가 원래 본예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어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부대의견에서도 이번 추경에 삭감된 SOC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 당초 기간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니까 부대의견 할 때 여야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 신범철입니다.
김서영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국방부 계획예산관 김서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 자료 Ⅱ권입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 증액 사업 10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지원시설 사업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1750억 1000만 원 추경 제출되었습니다만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액 증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사 및 간부숙소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1035억 6500만 원 추경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영생활관도 역시 550억 9900만 원 추경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비 및 보급시설은 추경으로 230억 1600만 원 감액 제기되었습니다만 역시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사업은 218억 50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집행잔액 등을 고려하여 183억 추경 감액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수피복 사업은 127억 34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피복 사업에서는 83억 60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참물자에서는 54억 4900만 원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으나 동 금액만큼 증액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무물자 확보 사업에서 35억 감액 추경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동 금액만큼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이상의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19하고 관급자재 수급 제한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서 본예산을 유지할 경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은 2023년, 24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더라도 사실 연내 집행이 제한돼서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에서는 이게 의결이 안 됐지요?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국방위에서 여야 이견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했어도 사실은 이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을 해 주셔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시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재부가 안 계셔도 그렇게 답할 수 있나? 편하게 답하셔도 돼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지금 예결위에서는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냥 반대하거나 강하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최형두입니다.
 예, 최형두 위원님.
 신 차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을 저희 당이나 또 정부가 감액할 일은 없는데 해마다 국방예산이 매년 한 2~3% 수준의 불용이 발생해 왔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1조 8000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여야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왜 계약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자 수급이라든가 또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허영 위원님.
 차관님, 저도 당초 예산 할 때 소위까지 했지만 왜 그때와 지금 이․불용에 대한 예측이 다른 겁니까? 그때는 왜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부응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한 것도 또 여기에 일부 있는데 지금 삭감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복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기재부차관께서는 병영 입대자원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피복지원…… 그러면 올해 당초 예산 만들 때 입대자원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오미크론이 재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런데 지금 예산 소요로 볼 때 지금 편성된 것은 이․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국방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못 보고 상임위 의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유감인데요. 적어도 이런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필수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 이런 것들은 살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정비고, 탄약고, 무기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말씀해 주신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 잘 살려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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