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6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요청안
- 7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7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75.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김종대ㆍ김영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전해철ㆍ고용진ㆍ심기준ㆍ박홍근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원ㆍ주광덕ㆍ함진규ㆍ이철규ㆍ정유섭ㆍ장석춘ㆍ송희경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홍일표ㆍ신창현ㆍ임종성ㆍ송옥주ㆍ이학영ㆍ남인순ㆍ유승희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 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이용득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조정식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홍문종ㆍ윤종필ㆍ장석춘ㆍ문진국ㆍ함진규ㆍ조훈현ㆍ심재철ㆍ원유철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명연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기동민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
-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김한정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승민ㆍ정성호ㆍ홍철호ㆍ이우현ㆍ최도자ㆍ추경호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
- 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맹우ㆍ김도읍ㆍ이장우ㆍ김종태ㆍ윤영석ㆍ이우현ㆍ김성찬ㆍ염동열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이상돈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21)(계속)
-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39)(계속)
-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3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ㆍ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ㆍ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종회ㆍ노웅래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병석ㆍ송옥주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용주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 3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신상진ㆍ김현아ㆍ임이자ㆍ이종명ㆍ정갑윤ㆍ김용태ㆍ경대수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석기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
- 3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서형수ㆍ주광덕ㆍ임이자ㆍ나경원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3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상희ㆍ정춘숙ㆍ최인호ㆍ송옥주ㆍ전혜숙ㆍ백혜련ㆍ유승희ㆍ윤소하ㆍ신창현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4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병욱ㆍ김현권ㆍ임종성ㆍ서형수ㆍ김경협ㆍ백혜련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이종배ㆍ권석창ㆍ조훈현ㆍ경대수ㆍ박덕흠ㆍ조경태ㆍ정운천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4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윤종필ㆍ문진국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성수ㆍ김정우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4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용진ㆍ서영교ㆍ최경환(국)ㆍ인재근ㆍ김상희ㆍ정성호ㆍ김해영ㆍ노웅래ㆍ어기구ㆍ황주홍ㆍ신창현ㆍ박주민ㆍ추혜선ㆍ임종성ㆍ박경미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이동섭ㆍ안규백ㆍ이춘석ㆍ강훈식ㆍ문희상ㆍ신창현ㆍ손금주ㆍ유성엽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김경진ㆍ한정애ㆍ문미옥ㆍ우원식ㆍ황희ㆍ인재근ㆍ임종성ㆍ박남춘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정우ㆍ송영길ㆍ진선미ㆍ민홍철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종훈ㆍ이용득ㆍ심상정ㆍ노회찬ㆍ김종대ㆍ추혜선ㆍ이재정ㆍ윤소하ㆍ우원식ㆍ제윤경ㆍ김해영ㆍ서형수ㆍ김경진ㆍ유은혜ㆍ최경환(국)ㆍ이석현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박정ㆍ인재근ㆍ어기구ㆍ신창현ㆍ손혜원ㆍ서형수ㆍ문미옥ㆍ진선미ㆍ김정우ㆍ유은혜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주승용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수민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계속)
-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강훈식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후덕ㆍ김삼화ㆍ조배숙ㆍ채이배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수민ㆍ최도자ㆍ오세정ㆍ신용현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원유철ㆍ윤종필ㆍ장석춘ㆍ주광덕ㆍ정태옥ㆍ문진국ㆍ홍문종ㆍ정유섭ㆍ최연혜 의원 발의)
-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61)(계속)
-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김현권ㆍ소병훈ㆍ설훈ㆍ김경협ㆍ서형수ㆍ한정애ㆍ이동섭ㆍ이정미ㆍ민병두ㆍ손혜원ㆍ이인영ㆍ송옥주ㆍ박재호ㆍ김부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5)(계속)
- 6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부겸ㆍ김영호ㆍ정동영ㆍ정성호ㆍ최경환(평)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 6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정우ㆍ윤종오ㆍ손혜원ㆍ박주민ㆍ어기구ㆍ윤소하ㆍ김삼화ㆍ박홍근ㆍ박경미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전재수ㆍ이원욱ㆍ한정애ㆍ김해영ㆍ강병원ㆍ김경수ㆍ김영진ㆍ민홍철ㆍ이정미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박정ㆍ인재근ㆍ어기구ㆍ신창현ㆍ손혜원ㆍ서형수ㆍ문미옥ㆍ진선미ㆍ김정우ㆍ유은혜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승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정ㆍ전재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신창현ㆍ김병욱ㆍ정성호ㆍ이재정ㆍ이철희ㆍ박남춘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경미ㆍ서형수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 7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요청안
- 7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7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75.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64회 국회(정기회) 첫 번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위원회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에서 심사 완료된 법안을 의결한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장애인행사 참석 관계로, 환경부 차관은 국제물주간 참석 관계로 각각 간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이자 환경오염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최근 정부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도 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회용 컵을 대신할 친환경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의장에 비치된 친환경 제품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똑같은 제품이라 헷갈릴까 봐 제가 못쓰는 글씨이지만 직접 밑에다 위원님들 함자를 써 놨으니까 밑을 보시면 정확히 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김종대ㆍ김영호ㆍ윤관석ㆍ한정애ㆍ전해철ㆍ고용진ㆍ심기준ㆍ박홍근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성원ㆍ주광덕ㆍ함진규ㆍ이철규ㆍ정유섭ㆍ장석춘ㆍ송희경ㆍ이양수ㆍ김종석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성수ㆍ이정미ㆍ홍일표ㆍ신창현ㆍ임종성ㆍ송옥주ㆍ이학영ㆍ남인순ㆍ유승희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이용득ㆍ전혜숙ㆍ신창현ㆍ박찬대ㆍ이정미ㆍ유동수ㆍ김병욱ㆍ한정애ㆍ윤관석ㆍ강병원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유성엽ㆍ조배숙ㆍ조정식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홍문종ㆍ윤종필ㆍ장석춘ㆍ문진국ㆍ함진규ㆍ조훈현ㆍ심재철ㆍ원유철ㆍ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김성찬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명연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기동민ㆍ김영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이찬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철희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태년ㆍ박정ㆍ손혜원ㆍ안민석ㆍ설훈ㆍ이훈ㆍ김한정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함진규ㆍ박명재ㆍ유승민ㆍ정성호ㆍ홍철호ㆍ이우현ㆍ최도자ㆍ추경호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맹우ㆍ김도읍ㆍ이장우ㆍ김종태ㆍ윤영석ㆍ이우현ㆍ김성찬ㆍ염동열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이상돈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21)(계속)상정된 안건
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송옥주ㆍ신창현ㆍ하태경ㆍ김영호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찬대ㆍ이용득ㆍ정춘숙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39)(계속)상정된 안건
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찬대ㆍ전재수ㆍ최인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신창현ㆍ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윤한홍ㆍ박맹우ㆍ김재원ㆍ최연혜ㆍ이장우ㆍ민경욱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황주홍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종회ㆍ노웅래ㆍ장정숙ㆍ천정배ㆍ김삼화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삼화ㆍ박병석ㆍ송옥주ㆍ오신환ㆍ유의동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용주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신상진ㆍ김현아ㆍ임이자ㆍ이종명ㆍ정갑윤ㆍ김용태ㆍ경대수ㆍ주광덕ㆍ성일종ㆍ송희경ㆍ김석기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서형수ㆍ주광덕ㆍ임이자ㆍ나경원ㆍ송희경ㆍ원유철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김종회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박지원ㆍ조배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상돈ㆍ유성엽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남인순ㆍ김상희ㆍ정춘숙ㆍ최인호ㆍ송옥주ㆍ전혜숙ㆍ백혜련ㆍ유승희ㆍ윤소하ㆍ신창현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병욱ㆍ김현권ㆍ임종성ㆍ서형수ㆍ김경협ㆍ백혜련ㆍ이정미ㆍ송옥주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이종배ㆍ권석창ㆍ조훈현ㆍ경대수ㆍ박덕흠ㆍ조경태ㆍ정운천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재원ㆍ이정현ㆍ함진규ㆍ강효상ㆍ김명연ㆍ윤한홍ㆍ성일종ㆍ박순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종배ㆍ하태경ㆍ문진국ㆍ김석기ㆍ김선동ㆍ이종명ㆍ박명재ㆍ함진규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윤종필ㆍ문진국ㆍ장석춘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윤종필ㆍ문진국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성찬ㆍ정태옥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성수ㆍ김정우ㆍ소병훈ㆍ신창현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용진ㆍ서영교ㆍ최경환(국)ㆍ인재근ㆍ김상희ㆍ정성호ㆍ김해영ㆍ노웅래ㆍ어기구ㆍ황주홍ㆍ신창현ㆍ박주민ㆍ추혜선ㆍ임종성ㆍ박경미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이동섭ㆍ안규백ㆍ이춘석ㆍ강훈식ㆍ문희상ㆍ신창현ㆍ손금주ㆍ유성엽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김경진ㆍ한정애ㆍ문미옥ㆍ우원식ㆍ황희ㆍ인재근ㆍ임종성ㆍ박남춘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정우ㆍ송영길ㆍ진선미ㆍ민홍철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김종훈ㆍ이용득ㆍ심상정ㆍ노회찬ㆍ김종대ㆍ추혜선ㆍ이재정ㆍ윤소하ㆍ우원식ㆍ제윤경ㆍ김해영ㆍ서형수ㆍ김경진ㆍ유은혜ㆍ최경환(국)ㆍ이석현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박정ㆍ인재근ㆍ어기구ㆍ신창현ㆍ손혜원ㆍ서형수ㆍ문미옥ㆍ진선미ㆍ김정우ㆍ유은혜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주승용ㆍ박용진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중로ㆍ김수민ㆍ권은희ㆍ오세정ㆍ이태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강훈식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후덕ㆍ김삼화ㆍ조배숙ㆍ채이배ㆍ유성엽ㆍ김중로ㆍ김수민ㆍ최도자ㆍ오세정ㆍ신용현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원유철ㆍ윤종필ㆍ장석춘ㆍ주광덕ㆍ정태옥ㆍ문진국ㆍ홍문종ㆍ정유섭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661)(계속)상정된 안건
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규백ㆍ김현권ㆍ소병훈ㆍ설훈ㆍ김경협ㆍ서형수ㆍ한정애ㆍ이동섭ㆍ이정미ㆍ민병두ㆍ손혜원ㆍ이인영ㆍ송옥주ㆍ박재호ㆍ김부겸 의원 발의)(의안번호 995)(계속)상정된 안건
6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심상정ㆍ김부겸ㆍ김영호ㆍ정동영ㆍ정성호ㆍ최경환(평)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정미ㆍ서형수ㆍ김철민ㆍ백혜련ㆍ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김경협ㆍ원혜영ㆍ신창현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성수ㆍ강창일ㆍ유동수ㆍ김상희ㆍ박정ㆍ안호영ㆍ김한정ㆍ이수혁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영교ㆍ김정우ㆍ윤종오ㆍ손혜원ㆍ박주민ㆍ어기구ㆍ윤소하ㆍ김삼화ㆍ박홍근ㆍ박경미ㆍ서형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최인호ㆍ박재호ㆍ전재수ㆍ이원욱ㆍ한정애ㆍ김해영ㆍ강병원ㆍ김경수ㆍ김영진ㆍ민홍철ㆍ이정미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성호ㆍ박정ㆍ인재근ㆍ어기구ㆍ신창현ㆍ손혜원ㆍ서형수ㆍ문미옥ㆍ진선미ㆍ김정우ㆍ유은혜ㆍ홍영표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승희ㆍ조배숙ㆍ김경진ㆍ김철민ㆍ박정ㆍ전재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신창현ㆍ김병욱ㆍ정성호ㆍ이재정ㆍ이철희ㆍ박남춘ㆍ박주민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경미ㆍ서형수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민병두ㆍ문희상ㆍ유승희ㆍ송옥주ㆍ신창현ㆍ권미혁ㆍ표창원ㆍ박완주ㆍ설훈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환경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0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3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고 녹색제품의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수은 수출 시 수입국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처분 등을 발령한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분별해체 의무를 신설하고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만 순환골재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환경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도의 도입, 환경피해 발생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연차별에서 10년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이나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수요 및 시장 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수립주기를 5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1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7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양벌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벌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소병훈 의원, 강창일 의원, 이인영 의원, 윤종오 의원, 한정애 의원, 김관영 의원, 강병원 의원, 이찬열 의원, 임이자 의원, 이용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제외규정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속기간 3개월 미간인 근로자 모두를 해고예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규정을 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약자들의 협박, 따돌림 등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속기숙사를 설치․운영할 경우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도록 규제하며 기숙사를 유지․관리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책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지원을 추가하였고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과 제출 대상 자료에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임금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남녀 임금현황을 선정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기업별 임금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용형태별 자료는 고용형태공시제를 통해 이미 공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의 기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필수제공사항이 아닌 기숙사의 기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요건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조항도 재원 확보가 분명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한정애․임이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1항과 제62항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소위원회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관계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이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기하기도 했고 올 초 3월 달에 MBC 보도를 통해서 전자공제조합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대기업 전자제품업체와 이 공제조합 사이에 이권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폐가전에 대해서 수량을 부풀리기 해서 신고하고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 내는 이런 과정들도 폭로가 되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 전자공제조합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업체 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고 환경부가 이 용역업체에 대한 수정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보고서에는 문전수거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원래 없었던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제조합의 지원에 상당히 부당한 과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도 않고 이 공제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개선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 지원금을 더 늘려 준다? 이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고 이것이 국회에서 충분히 보고되어져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는 속에서 그에 걸맞게 법률안이 손질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지금 그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확대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른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자제품의 수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생산업체의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낸 이유는 지자체가 상하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때문에 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이게 대형 재활용업체 쪽으로, 너무 조합과 연결되어 있어서 중소 규모에 진입장벽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법에서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오늘 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중소업체의 진입을 쉽게 하는 조항은 저희가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다른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을 저희 추진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다 공제조합이 하고 있는 일인데 공제조합의 운영개선과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랑 무관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 본 개정안 중에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무상수거 운영 과정에서 중소 재활용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좀 과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나 이런 것을 파․분쇄할 때는 450마력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가 전자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근거지 증명서를 내라든가 이런 과도한 진입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별도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집하장 운영 및 상하차 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18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된 전기․전자제품이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회수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무상방문수거에 대해서는 전기․전자제품공제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과 관련된 분담금 이외에 이 부분은 150억이라는 별도의 돈을 생산자가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별도의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량 배분이라든가 과도한 진입장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물량 배분에 대해서는 특히 무상수거된 물량 배분 중에 대량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일정 시설이 있는 대형 RC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소형 전기․전자제품도 현재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900t 정도를 소형 RC로 배분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용역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6400t 정도까지 확대해서 물량 배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량 배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불리한 가입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일정하게 씻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확인한 상태에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돈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최종 용역을 기다려서, 다시 좀 미뤄서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법을 재정비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이것을 과연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할 만큼 절박한, 화급한 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올린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오늘 처리해 주시는 것을 저희로서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송옥주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임이자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임이자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학재 의원과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정부가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정미 위원님과 이상돈 위원님의 발언을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황주홍 의원, 권미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임이자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0항까지, 한정애 의원, 임이자 의원, 이용득 의원 등 11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건과 의사일정 제61항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2항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14건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및 65항, 한정애 의원, 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및 6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9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법안 의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와 관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3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서 유해성이 확인된 일부 종 중심의 현행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유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붉은불개미와 같이 그간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과 관리에 있어 한층 더 견고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으로 유럽 등에서 시행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 소음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소음 타이어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는 책임재정과 구분해서 인과관계의 존부만을 우선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현재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이 되는 녹색제품의 범위를 환경성적표지를 받은 저탄소제품을 추가함으로써 동법의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민간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등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해서 불량시설에 의한 비점오염원의 수계 유입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2014년 우리나라가 서명한 미나마타 협약에 규정된 수은 수출 시 수입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국내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개정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하수도법의 목적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명문화해서 최근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 예방정책의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 집행 현장과 법률 간에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률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고용노동소위에서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문서의 근거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명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체불임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고예고제도의 제외 범위를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일원화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기숙사 설치․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에게 기숙사 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위 각 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성희롱을 예방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출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출산휴가를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순산하시고 몸 잘 추슬러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이 이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혹시 장차관님 이석하시기 전에 꼭 장차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환경공단에서 9월 초에 지역본부장 직위공모를 공고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특히 환경공단의 지역본부장 같으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관께서 검토하시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8일 날 창원에서 예정이 됐던 낙동강 수질 문제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낙동강 수역에 관련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회동이 연기됐지요?










자, 장관님이 창원에 못 가셨기 때문에 회동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 이렇게 중요한 낙동강 물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세미나도 하고 장관님과 5개 자치단체장이 만나기로 예정이 됐던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여러 가지 국회 일정 때문에 장관님이 못 가시고 그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아직 언제 할지 날짜가 안 잡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중요한 물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5개 지방자치장들이 모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긴급한 현안 때문에 빨리 그다음 회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회동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도 검토하실 거예요?

아니, 하시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하시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장관님이 안 가시겠다고 해서 회동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빨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그다음 일정을 조정하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낙동강 물 먹고 있는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낙동강 물을 좀 더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빨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서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에, 지방 간에 있던 현안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알았습니다. 가급적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께……
오늘 통계청 발표에 실업자가 113만,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이고 8월 취업자 증가폭이 고작 3000명인데요. 이것은 통계의 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곧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고용참사, KDI도 고용참사라고 지적한 상황인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정치보복 아닙니까? 아니, 정의당까지 참여한 그런 집회, 소상공인 좀 살려 달라고 한 집회를 가지고 이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는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부에 대들었다고, 항의했다고 이렇게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하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참 어처구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하루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따가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평양 회담 18일에서 20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면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평양에 쏠리는데 여기에 인사청문회 한다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환노위에 와 보니까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름이 돼 있는데 부처 이름은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조금 전에 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고충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광역행정이 실종될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위 선출직으로 변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낙동강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힘들지만 시간들을 잘 맞춰서 신속하게 환경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하면 낙동강 물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건은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보면서 그 기사를 접했는데 국민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고용부차관께서 잘 파악을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효상 위원께서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이 매우 안전치 않은 식수를 마시고 있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견을 분명하게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낙동강수계 전체가 얼마만큼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갖추느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협력하는 그런 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실무선에서 조정을 하고 또 낙동강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원칙을 지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규정에 따르면 9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또 산후에 반드시 최소 45일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가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는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출산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떠난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도 ‘임신을 할 계획이냐,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냐,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불이익을 겪게 만드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산후 45일은 반드시 지켜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도 있고 하는데요. 그런 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겪는다는 이유로 일과 육아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들은 꾸준히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로감독 등을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돌아와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여성들이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복귀해서 다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게 9월 11일로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하여튼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고용노동부차관께 질의를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중소벤처기업……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어도 소상공인연합회가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별․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했는데 이 정부가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장을 사법처리해 가지고서 목소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게 역대 정부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경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니,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것을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해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쳐 가지고, 얼마 전에도 통계청장 교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말이지요. 진짜 이런 일이 빚어져서는 정말 국민들의 공분만 더 사게 되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만 더 뚝뚝 떨어질 겁니다. 노동부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입니까?






저는 누가 했는지도 압니다. 경총의 상근부회장을 장하성 정책실장이 교체를 시켰어요. 그리고 송영중을 추천한 사람도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잔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그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제도적 보완책들을 서로 얘기는 해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그분들의 애로나 고충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경총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른바 경총의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 과정에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총에 대한, 그 법인에 감독을 나가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감독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시기를 좀 조정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일주일간 나갔던 것이고요. 어떤 보복이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미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만 기간이 길어지고 사람이 많아진 것들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고용노동부는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의결할 게 있어 가지고 강효상 위원님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은 한강과 달리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완벽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유역의,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구 시민의 경우에 수돗물 안전을 믿는다는 설문조사가 1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생수를 끓여 마시고 수돗물 정수해서 마시고 이런 파동이 일어나고 또 낙동강 유역의 페놀 사건 이후에 최근까지 과불화화합물 그런 문제까지 수차례 파동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늘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수질 안전뿐만 아니라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을 관리하시는 중앙부처의 최고 책임자이신 환경부장관님께서 정말 특별히 낙동강 문제에, 또 낙동강 살리기 환경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왕에 예정이 됐던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이게 논의가 되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마련된 자리가 참 어처구니없게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다시 날짜를 잡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장관님, 낙동강 전선에 이상 없도록 더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차관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실시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7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6분)
이들 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상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고용노동부차관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20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온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 와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검증하고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이정미 대표님께서도 평양 함께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 흔히 말하는 마지노선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진 대로 추진을 하고요. 만약 아닌 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다시 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새 이상하게 오비이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필이면 장관 청문회 때 또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게 되어서 참 이게…… 설마 우리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리라고 당연히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사청문회가 맥이 빠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노동위원님들은 또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각 당에서 원내대표들의 의견이 있으면 추후 또 간사회의를 통해서 위원회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52분)
현재까지 출석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은 없습니다만 향후 교섭단체 간 합의로 증인 등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총 950건입니다.
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9월 13일 16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회일 5일 전까지 후보자에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서면질의는 9월 13일 18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요지서를 청문회 개회일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9월 18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운영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진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이 오죽했으면 전국의 소상공인 3만여 명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그 비가 오는 우중에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경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어떤 조치나 결론도 내려 주지 못하면서 대표자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는 정말 과거 역대 정권과 똑같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총에 대해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보면,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피감기관 돈 받아서 해외 외유 갔다 온 거예요. 이건 명백한 뇌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전에 헌법재판관으로 된 이유미인가요, 거기 완전히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번에 고발까지 되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가지고서 수사에 착수하고 그렇게 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면서 왜 이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역대 정권과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만이라도 정말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의,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잘 귀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