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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사․보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자로 권영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조명희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임하게 된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후반기에 보임하게 됐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함께하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새로 뵙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어쨌든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저는 스마트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 올인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이번 후반기에는 의료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9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27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9월 16일 금요일 16시까지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9월 23일 금요일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는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관련법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여 9월 22일 14시까지 마감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9월 26일 1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9월 22일 목요일 14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인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공직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없으십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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