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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를 왜 해요? 위원장 회의 진행하시고 저희 간사 나가겠습니다. 저희 간사 3명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석에 위원장이 없으신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고 우리 3명 나가겠습니다.
 3명 나가겠어?
 예.
 정회를 해 주셔야 되지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왜 같이 나가야 됩니까?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이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는 회의 진행할게.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야 됩니다.
 산회를 하고 정회를 하기로 하고서 하신 것 아닙니까?
 언제 정회하기로 한 겁니까?
 (「정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전에 약속을 했잖아.
 간사끼리 나가는 것을 왜 회의를 중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어떻게 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가만 있어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진행은 우리 간사끼리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회의는 진행해 주십시오.
 좌우간 빨리하고 와요.
 (「5분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안 됩니다. 간사끼리 나가서……
 하고 와요.
 정회를 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 하자고요, 나가서.
 (「정회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회의도 안 되는 것 빨리 정회해 주세요.
 간사 간에 일정 합의하시면 되잖아요?
 정회하시고 간사 간 협의해 주세요.
 일단 10분만 정회할 테니까……
 정회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하시고, 간사끼리 뭐가 문제입니까, 의사일정 죽 가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00시13분 회의중지)


(0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는데요.
 지금 장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는……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직권으로 결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케이.
 통일부차관!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제1야당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종합정책질의 및 비경제부처 질의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 요구합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방위에서는 무기 관련된 부분을 보좌진 및 모든, 우리 위원을 제외한 다른……
 예결위에서 그럽니다.
 국방위 예결소위?
 아니, 이 자리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방위가 아니고 예결소위거든요.
 다 나가고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개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관련된 예산을 위원들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비공개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배석자들 없이 국회의원들한테 공개해서 회의를 진행시킬 용의 있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다른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 협력기금에서 특히 비공개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부분들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비공개 사안들은 남북회담……
 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남북회담 등을 통해서 확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여튼 시간이 없어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제가 심사를 받고요. 그런데 비공개……
 아니, 그 비공개 내용을 공개해서……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비공개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못한다?
 위원장님, 간사들께서, 우리 위원들도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는 또 다른 날짜를 정해서 통으로, 지금 기재부라든지 평통이라든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진도를 빼야 되니까 좀 통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추가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송 위원님, 뭐 같은 얘기 같은데.
 그 안에 통일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예결소위에서 국방부 그다음에 방사청의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무기 구입 예산에 대해서도 배석자와 보좌관, 언론인 다 나간 자리에서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내역을 놓고 사업 심사를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사업 내역도 비공개로 위원들이 보고 다 내역을 심사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사업에 비공개라고 그러면서 내역을 못 보여 주겠다, 위원들끼리 앉아서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1조 중에서 자그마치 65%예요. 65%의 사업비가 비공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공개의 근거가 뭐냐고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아직까지도 비공개의 근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송 위원님 이제……
 2000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행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최근 10여 년 가까이 비공개라고 한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미정으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 6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통으로 그냥 깜깜이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집행이 곧 될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나 더 될지, 향후에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또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송 위원님……
 우선 오늘은 통일부에 대한 심의를 맨 나중에 우리가……
 ‘맨 나중에’ 그것은 확정하지 마시고요.
 날짜를 추가로 잡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전에 가능하면 위원님들 이 문제에 관한 점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할지도 같이 의견을 가지고 찾아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천해성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 대한 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할 것을 선포하며 통일부에 대한 심사 오늘은 잠정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입니다.
김안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기획조정관 김안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72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평화통일 원탁회의 예산 5억 6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송언석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우리 기관은 평화통일 원탁회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 원탁회의는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함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유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요.
 평화통일 원탁회의가 기존에 있던 평화통일 포럼하고 거의 중복된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문회의에서 2018년도 금년에 이미 대구․광주․대전에서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이 자체가 특별한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평화통일 포럼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탁회의나 포럼이나 동일한 것이다, 중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평화통일 원탁회의 자체가 민주평통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금년에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고 또 시범사업의 결과가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나 또 실제로 참여했던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로 볼 때나 이걸 확대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차별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통일 포럼은 10년 전부터 죽 해 오던 분기별로 저희 자문회의와 지역사회에 계시는 전문가와 여론주도층끼리 하는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여론 및 정책제안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정책건의안을 만드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원탁회의는 지역주민의 아주 상층보다는 보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평적으로 하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갈등완화와 합의기반 조성에 아주 적합한 또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저희 평통법 제2조(기능)에서 일상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복성 문제와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주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결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 근거는 지역회의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운영해 왔던 평화통일 포럼이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원탁회의도 그런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성 부분은, 그동안 평통 자문위원이 몇 명이지요? 한 2만……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국내에는 1만 6500명 정도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문위원들 중심, 법에 의해서 위촉되는 자문위원들 또는 전문가 중심의 그동안의 평화통일 포럼과 달리 이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계층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역회의가 주관해 가지고 아래로부터 우리 국민의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 수렴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별화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황인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래서 대상과 회의진행 방식과 규모 또 거기서 얻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통이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국회처럼 규정된 조직이고 또 평통의 고유의 사업목적이 그런 통일과 관련해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대통령 자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럼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국민 보통의 생각을 이런 공론화의 장을 통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저는 원안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까 논의됐던 통일부의 평화통일 포럼입니까, 그것하고 중복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통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류를 해서 그 문제하고 소소위에서 함께 감액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아까 보류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 논의하면서 같이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을 텐데……
 다음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정무경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소위심사자료 2권……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기재부 심사하기에 앞서서, 4조의 세수결손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재부에서 조세지출, 이번에 신규 및 기존 제도 증액 포함해서 7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은 게 3조 7000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게 있지요?
 저소득층가구에 현금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중기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해당 직원의 1년 치 인건비 10% 법인세 감면, 그렇지요? 3조 7000억 있잖아요, 차관님? 조세지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말씀 계속 주시지요.
 7건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타……
 그런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 주시지요.
 또 불가피한 상황, 예외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어떤 항목이 있냐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예타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예타 예외조항을 들어서 3조 7000억가량을 지금 세금 감면을 했어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사회적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급작스럽게 또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예타를 면제받은 재정지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예산안을 낼 때 면제사유를 첨부해야 되는데 조세지출 예타는 그런 절차조차 없다. 예타가 없으면 국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 참여연대 간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세지출 이 일곱 가지 항목을 만약에 폐지만 한다면 지금 세수 감면, 세수․세입 결손 부분을 상당히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장이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말씀하신 3조 7000억의 조세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EITC 부분입니다. 그런데 EITC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런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아닙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때 국회의 부대의견에서도, 그때 논의하실 때……
 EITC,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EITC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고요. 저소득가구에 현금 주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3조 1300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CTC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차일드 택스 크레디트(child tax credit)……
 모르겠어요, 그 영어는 잘 모르겠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게 EITC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ITC와 그다음에 CTC, 자녀 소득공제 관련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보면 작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회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그런 제도 개선을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금 지원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조세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와서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신규 조세지출제도가 7건인데요? 이 7건 내용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신규 조세지출제도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관련 조세지출제도는 다 법령 개정 사안들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아닌데.
 이것 차관님한테 드리세요, 자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EITC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예전부터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도 확대 부분이었고요. 기타 부분은 다…… 조세지출제도 자체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자동차 개소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함께 다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법 개정…… 세법 개정이지요, 세법?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세법 개정을 할 때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고 세법 개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글쎄요,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인데, 300억이 넘어가면.
 지금 이게 합치면 3조 7000억이란 말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타 제도는 신규 제도 도입할 때 하는 제도고요.
 그러니까 신규 제도 도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규 제도 도입이 있고, 기존 제도 증액도 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전부 다 이게 예비타당성 대상이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신규로 도입된 제도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어요, 마이크 잡고? 저도 전문가인 송원석 위원 질문……
 이것을 여러분들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실은 제가 마침 준비해 온 것이 우리 심의자료에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이것은 답변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게 신규 조세지출제도를 도입한 거라면 이것은 예타를 안 한 거란 말이지요. 굳이 예타를 제가 하라고 말까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세입 규모가 3조 7000억이 늘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세입결손을 아주 막을 수가 있고, 이를테면 아주 필요한 거라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부분이 어차피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위에서 지금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니, 물론 기재위 소관인 것은 아는데 지금 세수결손 4조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 국민들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 금액도 비슷해요. 금액도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이런 조세지출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곱 가지 사업만 철회하면 세수결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글쎄요, 지금 세법 개정 사항들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기획재정위에서도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철회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짧게 가능해요?
 예.
 이것은 지금 기재부가 협의도 해야 되고 고민할 시간을 조금 주고, 장제원 간사님 얘기하신 그 포인트를 살려서 고민하는 시간을 준 다음에 넘어가지요.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간사님 지적하신 게, 지금 세수결손이 4조가 나는 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낸 것 자체가 법에 의해서 세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듯이 세수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지나치게, 표현을 저거하게 얘기하면 악용을 해서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4조가 나는 이런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물론 지금 답변한 대로 최종적으로는 기재위에서 세법 개정안 합의가 되어야지 통과되는 것은 맞는데, 정부가 그런 안을 낸 것 자체부터가 지켜야 될 절차에서 너무나 루프홀(loophole)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세출예산 하듯이 한정적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제도개선 사항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정부는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그 4조라고 하는 세수결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예결 심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제원 간사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의 면제 요건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정부 해석에 따라서 이 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조세지출에 관한 부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부분은 아마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런 예비타당성 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포함해서 기획재정위에서 아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은 우리가 3조 9000억의 세입결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조세지출제도 자체의 하나하나 개별 일곱 가지 사안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차관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의 포인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세입의 결손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지금 신규로 도입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일곱 가지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첫 번째 답변드렸던 것은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주셨던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
 다음……
 한 마디만, 10초만……
 그 부분을,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법 개정안이든 조세지출이든 뭐든지 다 예타를 하는 식으로 가 버리면 조세법정주의라는 국회의 권능이 굉장히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앞으로 제가 한 30분 정도만 운영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들어가서 약간 탄력이 붙은 다음에 내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세요.
 1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페이지 2번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입에서 교통세입니다.
 유류세분 교통세 세입예산 1조 94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상임위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안, 수용.
 그러면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갑자기……
 이게 100만일 겁니다.
 아니요, 지금 이것 논의할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기재부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세수가 감액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세입을 벌써 결정하는 것은, 기재위의 세법 개정이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재부차관님, 맞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요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아, 시행령 개정이 다 끝난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시행령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감액 수용인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밤이 되어서 숫자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조 원입니다.
 1조 94억 감액이지요.
 이 부분만큼 세입이 그만큼 결손이 나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세입 정리하고 세출 할 때 맞춰서 합시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보류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보류 많이 했는데, 뭐.
 그러면 보류해서 나중에 다 정리될 때까지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사실 기재부를 먼저 심사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걸릴 겁니다. 세입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맨 마지막에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맞아요.
 그다음 2번, 다 같은 것이라는 것인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까지인가요?
 예.
 5번까지 보류입니다.
 그다음에 6번.
 6번 7번도 증액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페이지로 넘어가시지요.
 8페이지.
 8페이지, 조세지출성과관리 및 평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세출입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예산 중에서 2건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위원님들?
 조금 더 들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자체가 조세특례제도 자체에 대한 수요를 맞추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했던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도에 심층평가 대상, 제도 자체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안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9페이지입니다.
 2번, 국내조세협력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개정 세법 홍보사업 예산 중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세수추계 전문연구원 채용에 관한 것을 한 사람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고, 상임위 안 수용으로 확정.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조세협력에서 국외 업무 여비 21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 안 확정.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전출금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2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권성동 위원과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제기된 1000억 원 감액안은 내년도 대외협력기금의 사업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상임위 안으로 가지요.
 그러면 상임위 200억 받고 예결위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의견을 200억 원 상임위 안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부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보류를 하려고……
 아니,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1000억 감액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대외협력기금은 매년 연차적으로 대상 수원국들하고 협정을 체결해 나갑니다. 그만큼 내년도에 대외협력기금 사업 위축이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협정을 기 체결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 기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억을 감액해 버리면 약속했던 거 협정대로 못 준다 이 얘기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도 생기겠네요, 잘못하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에 외국과의 약속을, 신뢰를 깨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놓으시고 일단 보류해서 다음에 같이 심사하시지요.
 아니, 잠깐만. 보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집행률이 보통 80%잖아요. 그러면 10% 정도 감액하면 1000억인데 이게 그래도 10%가 남잖아요, 보통 80%를 집행률로 치면. 저희가 1000억 삭감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1287억 중에 1000억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집행을 할 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대외협력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줍니다. 그때 만일 정부가 수요가 없으면 그만큼 그냥 일반회계 전출금을 줄여 버립니다, 집행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버퍼를 좀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매년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전출하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을……
 아니, 그렇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고……
 잠깐 보류해 놓고……
 보류?
 그러니까 하여간 200억은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해 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보류, 넘어갑시다.
 보류.
 그다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예산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재구축 사업에 대해서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혜훈 위원님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115억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은 9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상임위의 감액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브레인 고도화 사업은 이미 정부 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그리고 또 두 차례 컨설팅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구축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10년이 경과해 가지고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시스템을 재구축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임위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님 의견?
 저 받을게요.
 그러면 다 받아요?
 아니, 뭘 받아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상임위 안 받고, 우리 권성동․함진규 위원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혜훈 위원이 받으면 다 받는 게 아니지요.
 권성동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반영 예산 230억 원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장비 도입비임을 감안할 때 사업공고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일부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총 사업비 1410억의 10% 정도만 반영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140억을 초과하는 90억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90억 원을 감액해야 된다라는 게 권성동, 함진규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40억 원을 추가하자는 것 아닙니까? 50억 원 깎았으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권성동 위원님이나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 입찰공고나 계약,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월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연내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찰 가능성도 있고 보다 철저한 사업준비를 위해서 상임위 감액 수준 정도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40억 추가로 감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50억 감액하는 수준에서 정부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스템 개시…… 왜냐하면 이게 회계연도 단위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2년 1월이 개통 예정인데요, 만일 기간이 잘 안 맞다 보면 좀 차질이 우려됩니다. 회계연도 바뀔 때 시스템이 개통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 전에. 그런 면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보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50억 확정하고.
 아니,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50억 확정하고 나머지는 보류입니다.
 예.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3쪽이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1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상임위의 50억 원 감액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감액을 권성동․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국고자금 운용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시차입을 더 늘려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수여건 같은 것이 좋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적었는데요. 그야말로 50억 원은, 이 과목 자체를 하나 존치를 시켜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요가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0억 원은 최소한도 소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차관님, 여기 운용수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난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운용수익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세수여건이 좋았을 때, 그래서 이랬는데……
 내년도에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종전에는 거꾸로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년에, 2012년도인가 그때 세수부족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돈을 넣기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초과세수가 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돈이 남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운용수익이……
 내년도에도 초과세수 난다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딱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안 하나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내년도의 초과세수 문제는……
 세입․세출 내기 때문에. 그런데 계정을 살려 놓는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냥 10억만 넣어도 되거든요, 이 계정을 살려 놔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계산에 의하면 수익이 많이…… 얼마? 내년도에 2000억 세입이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명목만 살리려면 10억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40억 추가 삭감해 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은 송언석 위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돈은 안 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50억 원이 옛날에 많이 계상할 때는 훨씬 더 많이 계상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입니다, 50억이면.
 그러면 역시 또 50억 상임위 안 삭감 확정하고 보류.
 보류, 보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4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예산 중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찬대 위원님께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는 상임위의 3억 원 삭감안을 수용합니다.
 사실 내년도 정부안에는 신북방 정책 홍보 그다음에 경제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했는데요, 정부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당초의 정부의 생각이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상임위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기타 운영비 3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성동ㆍ함진규 위원님께서 4억 8700으로 1억 8700을 추가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 내년도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소요를 감안해서 3억 원을 제외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 활동으로……
 아니아니,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지금 권성동ㆍ김성원ㆍ함진규 위원 말씀은 이 예산 자체가 헌법상 위원회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보다 더 크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 1억 8700이 더 감액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북방경제국제콘퍼런스 개최와 e-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신규 편성된 일반용역비ㆍ국외여비 예산 중 일부 4억 8700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8700도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감액하고 확정하고 가지요, 괜히 보류해 놓고 가느니.
 추가 감액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예산이 헌법상 위원회인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예산의 크기하고 규모를 비교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헌법상 기관이면 무조건 더 커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는 원안 유지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안……
 아니아니, 이것 우리가 조금 시간이 늦었다고 이렇게 금방금방 막……
 아니, 보류한다니까.
 보류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 신규 반영된 게 있어요. 북방경제국제콘퍼런스 개최, e-서포터즈 운영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뭐가 부적절합니까?
 제가 지금 박찬대 위원하고 대화 나눠야 됩니까? 정부하고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제가 박찬대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하고 질문 답변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보류하고 가시지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질문 마저 하시고요.
 (「어차피 보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자, 빨리빨리 질의 끝내고……
 제가 왜 다 양해하고 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아이구, 빨리해.
 ‘아이구’가 아니고요, 저렇게 정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다 수용하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안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이!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데 여당 위원이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알았어요. 빨리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면서 마치 저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책임이라고 안 했어요. 진행을 조금 빨리하자는 뜻이지.
 아니, 왜 지금 시간이 좀 늦었다고 그래서 진행을 빨리해야 됩니까? 충분히…… 언론에서 지금 ‘졸속심사, 졸속심사’ 그러고 있습니다. 졸속심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경상경비 차원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체 예산의 18.8%가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2억 5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억 87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부분은 정말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저희 당 입장이 있습니다.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답변 아직 안 들었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차관 답변 아직 안 들었거든요.
 차관 답변하고 나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나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답변하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북방경제국제콘퍼런스 문제입니다. 이 비용을 한 1억 8000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북방경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강화도 하고 전문가들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고위 인사들과 이런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 같은 데 보아오포럼이나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동방경제포럼, 이런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방경제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작은 투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e-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e-서포터즈를 우리가 선발해서 금년도에 한 번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우수한 친구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관련해서 역량도 키우고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사안입니다. 원안을 유지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업무추진비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해서 저희가 1억 3000만 원을 줄여서 3억 안에는 1억 3000만 원 줄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제원 간사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까 원안 유지를 제가 주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끼어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외여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북방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북방에 있는 나라에 다니면서 이거 해야지, 어떻게 국내에서 앉아 가지고 북방경제 협력과 관련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외여비가 다른 어떤 경비의 구성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도 국외여비가 북방경제위원회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3억 삭감을 확정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1시 15분이 넘어서 20분이 돼 가는데 저희가 토 일, 내일 모레도 다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고 체력이 좋은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둘로 보입니다. 심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얘기해서 이걸……
 아까 제가 30분까지라고 했거든요.
 1시 30분요?
 1시 30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시 30분이 아니고, 1시 이전에 30분이라고 그랬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도저히 심사가 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그냥 하고……
 아니요, 아니요, 합의 못 합니다.
 의사진행은 간사들끼리 합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간사 합의를 좋아하시니까 간사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는 거?
 마치는 거 간사 합의해야지요.
 마치는 걸 왜 간사 합의를 해요?
 의사일정 간사 합의해야 한다면서요.
 장제원 간사님,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체력이 약하면 체력을 키워 오십시오.
 왜 지금 이렇게…… 어저께 정보위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하루만 하고 끝나는 정보위와 앞으로 10일 이상 계속 가야 되는 예결위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다 반납해서 하는 거예요.
 간사 합의해 주세요.
 주말도 할 테니까 내일도 할 거고요 당연히 모레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회의를 마치기 전에 주말 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요일은 10시에 속개해서, 하여간 10시로 할 텐데 아무래도 좀 늦겠지요.
 그리고 25일, 일요일 날은 오전에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종교활동이 있어서 그냥 한 1시경에 속개해서, 일요일 날 오전에는 교회 갔다 오시고 또 저녁예배 보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한 5시경 정도로……
 오후 1시에 하면 밤늦게까지는 해야지요.
 아니, 그런데 일요일 날 오후 5시까지밖에 안 하면…… 계속해야지요. 지금 요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일요일 날 오후에 조금 늦게 시작해서 밤 한 10시까지 하는 게……
 그러면 1시부터 10시까지 하지 뭐. 1시까지는 오셔서 10시까지 하는 걸로.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못을 안 박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서가 기다려서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끝나는 시간 10시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개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우선 하여간 모레 일은 내일 다시 논의하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늘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서 마쳤다가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일째지요? 3일째인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우리가 회의 진행에서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속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익숙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감액 등 심사를 할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것을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도 다 인식을 하고 서로 잘 협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또 특히 감액에 있어서는 각 당에서 감액 부분을 과감히 수용을 할 부분은 해서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할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2차관 김용진입니다.
정무경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정무경
 기획조정실장 정무경입니다.
 어저께 한…… 아, 오늘이지요, 오늘 2시까지 했으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2권 15쪽입니다.
 8번,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예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재정정보원 운영 임차료 2억 5200만 원과 인건비 1억 6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께서 인건비, 성과급 등 총 1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이 제시된 2억 5200만 원과 1억 6400만 원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감액 요구된 11억 3000만 원은 그중에서 상임위에서 2억 5200과 1억 6400이 감액된 만큼 나머지는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일단 1억 6400은 12명 증원할 것을 6명 증원하기로 하고 1억 6400 삭감한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자, 성과급만 감액합시다. 이게 보안 사고가 났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성과급 4억 700,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11억 3300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6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기본운영경비 3억 7000 저희들이 수용할 테니까 성과급은 이번에 참으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이 자체가 예산으로 바로 본예산에…… 재정정보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 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는 못하고요.
 다만 경영평가단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재정정보원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경영평가단에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엄정히 평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시면 부대의견으로 해서……
 아니,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이렇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평가와 자신들의 제재를 자신들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4억 700 정도……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보안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성과급이라는 항목을 예비비가 포함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까?
 성과급은 이번에 과감하게…… 사실은 차관님도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쉽게 뚫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관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성과급 문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이런 겁니다. 성과급을 반드시 주겠다 안 주겠다를 넘어서……
 반드시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인 국회에서의 엄중한 문책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경영평가 성과급 예산은 정부 전체적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통일적인 지침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이만큼만 리저브하고 있어라라고 공통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편성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차관님, 이것은 국회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고가 났는데 성과급을……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다라는 차원에서 성과급은 삭제하고 갑시다.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아까 부대의견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답변할 기회를 잘 안 주셔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보다도 나중에 경영평가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경영평가단에서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대의견에서 이런 재정정보 유출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해서 여기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해라……
 ‘반영할 것’ 뭐 이렇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오히려 더 기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고 삭감도 하고……
 아니, 그러면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예비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경영평가 성과급은 1년 단년도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할 때 당해연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도 있고, 가령 제가 재정정보원장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작년도 걸 했지요. 작년도 것을 할 때 일시에 다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다시 이월 가고 이월 가고 3년 차에 걸쳐 지급을 합니다. 첫 연도에는 50% 주고 그다음 연도에는 30% 주고 20% 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성과급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급 예산은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만 2018년도 경영평가를 할 때 국회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엄중하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고 공감하시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디테일한 것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이걸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속력이 있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만약에 성과급이 그런 규정에 걸려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항목에서라도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성과급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꺼내셔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항목에서 일정한 책임을 묻는 이런 게 어느 항목 쪽에서 가능한지 한번 밝혀 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사실 이미 감액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페널티를 주신다고 하면 지금 권성동 위원님하고 함진규 위원님이 기본운영비의 20% 삭감…… 기본운영비는 사실 굉장히 아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20% 정도 하면 거의 운영이 잘 안 될 테고요. 10%로 해서 경고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이은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신청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하세요.
 그러세요.
 자, 우선은 2018년에 거기가 45명이 증원이 됐고 내년에 12명이 증원이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6명을 감축했지요, 뽑는 거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안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뽑고 성과급을 주고 이러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6명을 감축했지만 저는 내년에는 일체 1명도 뽑지 않는 거를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본운영비를 저는 20%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보안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께서 10% 감액하는 거는 동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제가 한번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보안 또는 정보 유출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보완도 해야 되고 특히 보안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할 때, 12명 중에서 7명이 보안 쪽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절반만 삭감을 조정한 게 있고요. 그래서 좀 강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예산이라는 것들이 그 자체가 직원들이 막 사용하고 먹고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걸 오히려 지나치게 감액하면 보안 문제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인적 조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국회에서 아까 부대의견 말씀 주신 게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운영비,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러시다면요 아까 장제원 간사가 성과급 지적을 하셨는데 성과급 4억 700만 원하고 기본운영비 10% 감액하는 거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성과급은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러한 국회의 의견 또 의지 그런 것들을 부대의견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기본운영비는 페널티 차원에서 그 정도로 상징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에 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과급 문제는 얘기하시는데 보안 사고가 나고 그랬으면 오히려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데 거기다 성과급을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직에다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성과급을 준다 안 준다, 사전적으로 단정적으로 저희가 주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이런 보안사고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보안사고가 터졌는데 거기다가 ‘보안사고 난 것 잘했다’ 이래 가면서 성과급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 보안……
 잠깐만. 조금 이따 같이 대답하세요.
 조 위원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책임․귀책 문제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기정사실화하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 시스템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출 문제로 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현재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는 과연 그 유출 문제의 귀책사유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는 최종적인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 거라고 봐지고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기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페널티적 성격이 일부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의를 하고 부처도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점 등이 감안이 돼서 상임위 심사에서 2억 5200과 1억 6400이 합의된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때 그 당사자이신 심재철 위원님도 함께 이 소위에 참석하셔서 이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페널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전체 예산 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앞으로 디브레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보완 등이 시급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삭감을 또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물론 재정정보원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 유출들이 벌어진 당사자로서. 그래서 그거는 또 봐야 될 여지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더 고심을 해서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서 이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운영비……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본운영비를 10%만 삭감을 하면 1억 5000가량 되는 건데 그것 괜찮아요? 가능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거의 2억가량이 됩니다.
 기본운영비가 얼마였어요? 2억 가까이 되는 건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억 9000의 20%니까요.
 3억 9700의 20%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핍을 하고 보다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에서 그렇게까지 저걸하고 감했는데…… 그런데서 상임위 의견과 더해서 그런 정도의 추가 부대의견과 기본운영비 10% 삭감 선에서 이거를 여기서 원만히 합의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의견만 수용하는 속에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금 이것 성과급 4억 들어가 있는 것 몇 등급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B등급, 전체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들은 다 똑같습니다.
 B등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B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죽 추세적으로 재정정보원 등급을 몇 등급 받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경영평가를 받기 시작한 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 아마 금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저거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정정보원이 설립된 게 2016년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정된 첫 해에는 경평을 안 받고 기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게 작년인가 금년인가 그렇습니다. 추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과급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없더라도 성과평가 등급이 나오면 다른 데서라도 이걸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차년도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에서 당겨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성과급은 어차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현재 예비비에 담아 두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이거는 다른 데서 얼마든지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당겨서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 때문에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차관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너무……
 잠깐 있어 봐, 나도 얘기 좀 하게.
 그러니까 경영평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를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있든지 아니면 부대의견이 있든지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평가 자체는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급 평가를 할 때 B등급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하지만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기관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돈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더라도 다른 데서 돈을 당겨서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덜어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부나 기관이 다시 전용을 해서 증액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 정부의 사업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지금 기본운영비조차 더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할 재원 자체가 그렇게 없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버퍼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과 겸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이 사항 가지고 일곱 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중간에 다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한 세 분, 네 분 이야기 듣고 나서 판단을 딱 결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중간지점에서 말씀드리면 상임위 2억 5200, 1억 6400, 그다음에 이를테면 성과급은 부대의견, 기본운영비에서 2억 삭감, 딱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중간에 한 세 분 듣고 딱 결정하고 나가셔야지 한 사항 가지고 끝까지 토론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또 10분 이상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것 정리 좀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지요. 이거 참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얘기 들어 볼게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2억 5200 이 예산은 페널티 성격이 아닙니다. 지적사항을 보십시오. 사무공간 임차료 자체의 중복성을 지적해 가지고 2억 5200이 삭감된 겁니다. 이것은 재정정보원의 보안사고 문제 때문에 페널티 받은 액수는 아니고요. 이 2억 5200은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페널티 성격으로 1억 6400이 삭감됐습니다. 12명을 증원한다는 것을 6명 증원하는 금액이 1억 6400입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보면 6명을 증원시키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기본운영경비를 막으셔야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운영경비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은 양보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월급 형식으로 가져가는 성과급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 조직과 그 부서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삭감하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요즘 일반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부서가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월급까지 삭감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성과급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게 예비비 성격이어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재정정보원에 성과급을 주는 것은 정말 국회로서는 옳은 일이 아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경비를 살려야 됩니다. 기본경비는 그나마 우리 조직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봐요. 다만 한 명, 한 명당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은 챙기고 기본경비를 줄인다? 그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과급 전액을 4억 정도 정부에서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아까 ‘성과급이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페널티를 그렇게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 재정정보원의 정보유출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나중에 경영평가에서 반영해서 엄정히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한마디만, 30초만 더 할게요.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돌아가면서.
 제가 30초만 얘기하고 마이크 드릴게요.
 차관님,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물을 수 없다, 그것 이기적인 판단이에요. 도의적인 게 있는 겁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됩니다.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제가 지금 법적 판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법적 판단이 나면 그것은 파이어(fire)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가야 돼요, 만약에 법적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안사고 냈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장제원 간사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본운영비를 없앤다는 것은 결국은 그 관서를 없애라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를 삭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자체를 볼 때에 일단 보안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아직 수사 중이긴 하지만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 이용․전용을 하려면 여기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이용․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4억 700 중에서 약 절반을 삭감하면 저는 양측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지요.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요?
 성과급을 50%, 앞에 것 상임위 받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단이라는 다른 평가 주체가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를 지금 미리 예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엄중하게 그 부분을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해 주시면 아마 경영평가단에서 그 부분을, 국회의 그런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평가가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나오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게요.
 조 간사님도 일부 삭감을 하고 가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정인화 위원님이 중재하신 안에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하려면 기본운영경비 10% 삭감을 하지 말고……
 말고, 그렇지.
 성과급에서 50%.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에 대해서는 상임위 삭감안을 받고 그다음에 성과급 4억 700만 원의 절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2억 350입니다. 그렇게 결론……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에서 1000억, 목적예비비에서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권성동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의견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비비는 그동안 쭉 편성해 오면서 원래는 재정법상은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0.36% 정도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쭉 계속 한 3조 원 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은 목적예비비 중에서 재해 쪽입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서는 100% 다 집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재해가 발생할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인 만큼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다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류.
 그다음에 10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0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에 지불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 예산인데요.
 이 부분도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위원장님, 10번 보류……
 예, 10번 보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번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협력기반구축사업에서 김성원 위원님이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사업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6년, 17년에 불용액이 컸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재정개혁평가포상제도 그다음에 평가지표 개발 관련 이런 것들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관련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18년 예산부터 금년 예산까지 다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주로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공청회 하고 간담회 하고 이런 건가요? 어떤 식으로 쓰이지요, 이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주로 간담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과의 간담회라든지 또는……
 전국을 돌면서 하시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재정협의회라고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해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월도 많고 그래서 저희 당 위원님께서 15억을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예산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당연히 15억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 예비비 어디다가 쓰냐 그러니까 지방 돌면서 간담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각종 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예비비가 아니고요.
 지금 11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계속 불용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올해는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2016년과 2017년 예산 불용 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과 17년 예산에는 거기에 재정과 관련한 평가포상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평가지표 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상이나 평가 관련 사안은 당시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던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은 2018년, 금년 예산부터 전액 감액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요, 법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일종의 지자체나 공공기관하고 재정 관련된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면, 어찌 보면 지방재정 당국의 책무성도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들이 중앙․지방 간의 재원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 그다음에 편성기간 중 그리고 정부안이 거의 다듬어질 때쯤 해서 계속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찾아가는 예산 협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들입니다.
 예.
 차관님, 불용이나 이월이 생기면 기재부에서 해당 기관에 페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재부 이쪽의 예산도 불용이랑 이월이 이렇게 생기면 페널티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늘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관련 예산들을 전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예산이 2016년에 3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 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한 10억 원 감액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감액했던 것을 집행되는 상황을 봐서 이번에만 늘렸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새로운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요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요. 관련 예산에 불용됐던 것들은 법이 통과됐어야 집행이 가능했던 예산인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감액 조치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받지요.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제가 볼 때 이게 대부분 10억 정도가 불용이 되니까 15억은 좀 과다한 것 같고 5억 정도 삭감하지요. 아니면 5억도 좀 무리다 싶으면 작년 수준으로 22억 7100만 원 드릴게요. 4억 정도 삭감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저번에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채용할 때 여기에 대한 편성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관,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된 게 있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어쨌든 연말 기준으로 하면 좀 올라간 것도 맞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면 일부 3억 정도 삭감하면 어때요? 그렇게 수용해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억은 좀…… 그게 결국 전년 수준이나 거의 다름없게 되는 결과인데요.
 아껴 쓰시면 돼요.
 좀 아껴 쓰시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억만 해 주시지요.
 2억만? 금방 달라졌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예산실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편성 시스템을 새로 안착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산실 예산입니다.
 예산실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470조 정도로 슈퍼예산이 됐다, 그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소통의 최소한의 경비래요, 이게.
 어느 국에서 쓰는 돈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실입니다.
 예, 원안 통과.
 (웃음소리)
 아니, 언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설득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엄청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 하나하나를 책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 이익당사자 이런 분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책정되기 위한 노력의 경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빠듯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원안을 통과시켜서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2번입니다.
 혁신성장본부 운영예산 올해 14억 8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혁신성장 활성화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혁신성장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혁신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많이 입안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들이……
 그것 입안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인건비 받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이렇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머리에서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련 전문가 또는 업계의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을 수시로 굉장히 많이 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 있는 각 산단이라든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저희는 그것을 투자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홍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가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한지,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홍보로 2억, 간담회 비용과 현장방문 국내여비로 5억, 사무실 임차료 2억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의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결국은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상당히 불요불급하다, 따라서 홍보비 2억 원과 사무실 임차료 삭감하고 국내여비 50%를 삭감해서 총 7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사업이 보니까 예비비로 45억 정도가 편성됐다가 이제는 정부안, 그냥 예산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낮은 문제는 정책이 그 사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더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이 부분들은 실제 제외시키면서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은 집행률이 90% 이상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민간기업과의 또는 전문가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성과를 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 이 사업은 철저하게 관 주도로 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기초해서 이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나 전문가와의 간담회, 회의 이런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투자 카라반을 운영합니다. 그게 스물한 번째, 어제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갈 때 기재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체와 관련된 노동부, 산업부, 그다음에 중기부, 필요할 경우에는 복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10개 부처 그다음에 이런 업계의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진공이라든지 금융지원기관, 기보, 신보, 이런 곳들이 합니다.
 이런 곳들이 같이 가 가지고 문제도 듣고 건의사항에서, 실제 현장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정책화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정책화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10월 24일 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문제라든지 또는 여수의 항만배후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했고요. 또 이런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플랫폼 경제 또 8대 선도사업, 여기에 관련된 투자계획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돼서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도 있고 또 성과도 이렇게 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만약에 감액을 할 수 있다라면 차관님이 보기에 얼마 정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원안……
 원안 유지로 상임위에서도 통과했으니까 원안을 당연히 원하실 텐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이 혁신성장본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년간 활동을 해서 진짜 제대로 성과가 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추진체계를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바싹 피치를 올려 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제가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 정책질의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과속 질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성장을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성장을 주문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다 같이 주문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혁신성장이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저절로 생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을 강하게 우리가 추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비를 전액 깎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홍보비가 2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2억을 깎든지 아니면 1억 정도 깎든지 해서 혁신성장 한번 믿어 보게요.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밀어 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큰 틀에서 우리가 이끌어 갈 때 단기성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혁신성장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을 저희는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혁신성장은 내년 6월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끝까지 밀고 가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혁신성장이 안 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까지 뭐 까고 뭐 하고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 밀어 주시고, 단기성 일자리 이런 것을 좀 잘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간사님이 한번 결론을……
 사실 혁신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고용 이런 지표가 IMF 이후에 다 최악인데, 사실은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돌파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기업과 노동정책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또 요즘 중소상인들이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좀 내려 달라’ 이 얘기도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큰 굵직한 게 안 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갉아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굵직한 처방의 수정 없이 말로써 그냥 혁신성장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효과는 안 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작은 것도 가다듬고 의견도 수렴하지만, 이미 언론이든 국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다 제시했는데 현 정부가 지금 궤도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큰 기여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에, 이은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일부 홍보비용, 홍보한다고 혁신성장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그리고 또 현장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뜰살뜰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액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 간사님, 한번 감액 규모나 이런 것 말씀해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앞에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조직이 그걸 하라고 만든 조직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소경제라든지 데이터경제라든지 AI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감액해서 갖고 왔습니다.
 차관님, 이게 전년도 예비비 45억에 비하면 일단 3분의 2가 감액된 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오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혁신성장본부를 운영하면서 현장방문을 죽 하면서 거기에서 기업들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면서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이 가야 된다는 원래 의견인데, 좀 아껴 쓰면서 한 10% 정도…… 안 돼요? 한 1억 5000 정도.
 홍보비 1억만 깎읍시다.
 아무튼 여비이고 홍보비 다 감안해 가지고.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비목을 말씀하셨는데, 이장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홍보비가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지키고 싶어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렇게 지키고 싶어 하고 또 원안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홍보비 2억 중에서 1억 깎는 선에서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홍보비 1억.
 홍보비 1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그러면 1억을 삭감하는 거야, 아니야?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1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혁신성장 활성화에 대해서 1억을 삭감을 하는데 그 비목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비목 알아서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 삭감하실 거예요? 여비에서 삭감하실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비는 사실은 이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홍보비에서 삭감하시는 걸로 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홍보비를 포함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 쪽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상경비 깎으면 안 되고요. 홍보비 1억으로 하지요.
 아니, 이것은 좀 놔둡시다.
 아니, 그것은 좀 명확하게…… 이은재 위원님이 주장하신 바가 있잖아요. 정인화 위원님도 주장하시고.
 홍보비 1억이면 돼요.
 이 사업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중요해요. 왜 이게 홍보가 중요해요?
 1억이면 저희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액수 양보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쪽 13번,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을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8억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권성동 위원님께서는 2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전년보다 저희들이 스스로 감액해서 가져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결정 과정에 반영을 한다 이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안을 성립할 때……
 정부안을 만들 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심의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던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이게 국민참여예산에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감액도 할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는 거다 이거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우선은……
 시민단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을 전체, 전 국민을 대표하는 샘플링을 하고 각계각층을 다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이게 지금 국회의 심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있고,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시행령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민제안을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필수적인 부분만 정책 반영하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스크린하는 단계를 몇 단계 거칩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처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다듬는 숙성 과정을 거치고요. 그것을 참여단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기재부에 와서 또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오기 전 단계에서, 편성 단계에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 먼저 얻어서……
 조 위원님, 한 말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국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는 그런 의견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다양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미 또 활성화되고 있는 바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소위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예산편성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기여하는 바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자체장 해 보면 결국,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나 구청장의 경우는 역시 시민들, 구민들,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다 운영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대표성이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전문가들인 기재부나 예산당국에서 국가재정을 제대로 다루는 것하고 예산 전문가들이 일부 보완적인 의견을 내는 것하고, 또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데 국민대표기관에서 하는 이런 절차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을 확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해서 시민이 참여한 의견들이 국가예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처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은 수렴하되 그런 과정에서 지나치게 확대돼서는 또 한편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를 보는 의견과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는 의견은 상당히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편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성역처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민참여예산 또 국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일부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정부 당국과 그리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예산심의권 이런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국민들의 의견은 참여제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은 하나……
 항목 가운데 제도홍보 및 관리, 홍보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관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여예산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로 죽 진행됩니다. 애초에 참여예산에 대한 공고부터 시작해서 참여단도 모집하지만 사업 자체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국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제안하는 예산이 몇천 건까지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을 정제하고 셀렉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 들어 보면 관리라는 것이 결국 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항목하고 특히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얘기할 것이냐 이런 것은 참여단 운영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고 설문조사는 그분들 얘기 나오면 필요하면 설문조사하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관리한다는 것이 뭐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들이 국민참여예산의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시작할 때는 먼저 ‘이 제도를 거쳐서 국민들께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라는 공고를 내고 거기서 접수된 굉장히 많은 양의 제안들을 각 부처로 보내서 다시 검토시키고 숙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압축해내고 압축한 것들을 이제는, 국민참여단 모집하는 것은 국민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표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차관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인건비도 있고 참여단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그루핑해서 운영하는 예산도 별도 설정되어 있고 설문조사할 때 필요한 설문조사 항목도 있고 사업설명회에 찾아가는 행사할 수 있는 예산도 들어와 있고, 무엇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학교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 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 또 무슨 관리를 하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도 다녀야 되고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찾아가는 예산사업 설명회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자체가 여비와 일반 경상운영비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따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출장가면 출장여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 항목 제도홍보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은 들어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반적인 사업관리라는 것이 개별 단위사업 안의 세부 단위사업들에 대한 것은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비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네요.
 위원장님!
 박홍근 위원님 먼저……
 말씀 끝난 분은 약간 혼동되니까 마이크를 꺼 주시고요.
 차관님,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해 왔고 올해 첫 시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서……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시행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작년에는 약식으로 설문조사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산이 적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희가 올해 실제 사업을 추진해 보고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또는 시민참여예산 이런 형식으로 수년 전부터 해 왔고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정착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나 의회의 예산편성권이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또는 국민들의,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상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들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오히려 작년보다 2억 정도 더 줄여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줄여서 편성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입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해 보니 당초에 계획했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여단의 규모를 저희가 적게 운영했습니다. 예산에서……
 알겠습니다. 가령 우리 지역구에 여러 주민 모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수․진보할 것 없이 다들 저한테 ‘서울시에 이런 신청을 했는데 한번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달라’고 연락이 올 정도로 되게 호응이 뜨거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지적됐던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참여예산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 부분은 아주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470조까지 해마다 예산 전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함께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10%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원안, 필요하다면 증액으로 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인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장 간사님……
 조금 전에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한 성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예산을 제안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참여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함진규 위원님이나 권성동 위원님이 삭감을 하자는 이유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삭감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이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안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보류했던 5000억, 1000억, 1500억 짜리 그런 큰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런 정말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성립하는 데,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을 제대로 하도록 예산편성 잘 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한데 장 간사님이……
 먼저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하는 것이 맞아요. 국가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또 국가예산에 참여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것을 국가에서까지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기초단체의 예산이거든요.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국민참여단 운영에 10억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사업설명회, 학교 운영, 인건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국민예산참여단 운영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삭감할지 뭐할지 모르겠는데 예산국민참여단 운영 전체 포괄적인 운영비에서 한 1억 5000 정도 삭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1억 5000 삭감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예산은 지금 꼭 맞게 올해 집행을 해 보고 그만큼을 갖고 왔거든요.
 보류하시지요.
 위원장님,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었는데 문제는,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재정법 제16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예산제도, 이 퍼블릭 히어링(public hearing)는 사실은 지방예산제도에 맞지 우리 국가예산제도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은 이미 소수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성역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여기 권성동 위원의 제도홍보․관리 예산 또 아까 곽상도 위원께서도 2억 9600 삭감하는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두 가지가 완비될 때까지는 저는 2억 9600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요.
 가만있어 보세요. 말씀들이 많으니까 일단 보류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표현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는 지방에서만 어울리지 중앙정부 예산에는 안 어울린다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동네 살림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을 사실은 낮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중앙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사도 분명하게 개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방예산에만 국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원안을 유지하거나 소소위에서는 증액까지 같이 크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의견을 다 담아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국제재정협력 강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국제재정협력 예산을 6억 5900만 원 감액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원안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장 간사 말씀하시지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용금액도 있고요 불용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보다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협력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6700만 원 삭감으로 결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 받지요?
 기재부 괜찮겠어요?
 작년 수준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작년 수준으로 하면 6700만 원입니다.
 오케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나, 특이 소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년보다 늘어났던 부분은 아마 송언석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
 (웃음소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국제재정포럼이라고 OECD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알겠습니다. 통과.
 그러면 원안 통과.
 그것 잘하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안 통과.
 15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5번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운영 예산에서 4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원안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게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보류해서 나중에 논의하지요.
 아니, 논의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최실적 자체가 2회밖에 안 되고 2018년도 올해는 아직 실시도 되고 있지 않은데, 국민소통 프로젝트가 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8500만 원이 들어있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제가 볼 때 해외 출장비 같은데 여기에도 4억이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하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한테 쓴 소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회의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억을 한 2억이나 1억 5000 정도 삭감하면 저는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2억에서 1억 5000 삭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삭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도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왜냐하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왜 구축해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출장비라는 이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 결론 말씀하세요.
 부처 의견 들어 보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우리들이 보통 외교부가 하는 식으로 외교관계 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제 컨퍼런스라든지……
 잠깐만요.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의 대외산업국장을 1년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여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조정해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시면 총액으로 1억 5000을 깎으시면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총액으로 1억 5000 깎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7억 9300에서 1억 5000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6번, 예산실 기본경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입니다.
 차관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산실 기본경비인데요?
 이것은 그냥 깎지 말고 갑시다.
 원안 해요.
 이것은 그냥 갑시다.
 원안으로 하지요.
 19억 3400 원안으로 갑니다.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것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그냥 갑시다.
 원안으로 갑시다.
 원안으로 가지요.
 차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원안으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22쪽입니다.
 경제교육지원 사업에서 홍보예산 1억 4000만 원을 정책홍보사업으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증감 연계사업인데요, 세부사업 간끼리 넘어갈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동의합니다.
 이것은 증감 연계니까 저것 되는 것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습니다. 과목 이전입니다.
 차관님, 경제교육지원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정책홍보사업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리고 사실은 경제교육지원 쪽에도 이 정도의 버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다 옮겨야 되나요? 이것 좀 손대면 안 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경제교육지원에서 1억 4000 정도는 그냥 순감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어차피 정책홍보사업이 별도 항목으로 또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해당 세부사업의 성격상 과목을 바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바꾸고 그리고 정책홍보예산 1억 그냥 감하면 되겠다.
 그러면 5억 감액한다는 의견은 완전히 죽어 버리는데……
 받고 갑시다.
 넘어가시지요.
 아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차관님, 경제교육 그쪽에 1억 4000은 그냥 순감으로 해도 안 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미 정책홍보사업에…… 만일 그러시면 그대로, 다른 것은 조정을 안 하시고요?
 어디를?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밑에……
 그러면 이것을 순감하고 5억은 그냥 살리는 걸로 털고 갑시다. 묶어서 1억 4000 삭감하는 것으로, 오케이?
 경제교육지원은 1억 4000 삭감하고 정책홍보사업은 5억을 살리는 걸로……
 살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살린다기보다는 원안으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1억 4000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증액은 없다?
 그렇지요.
 정리됐지요?
 경제교육지원에서 1억 4000은 감액 그다음에 정책홍보사업은 정부 원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인데 앞에서 조세 관련된 것은 다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보류하셨는데 그렇게 할까요?
 20번 보류.
 21, 22 다 보류고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건 증액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겁니다.
 26으로 가시면 됩니다.
 증액사업이니까, 오케이.
 25도 보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사업 끝난 다음에 25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른 조세 관련된 건 보류해서 한꺼번에 심사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류로 넘기시고요.
 그다음에는 28페이지, 공자기금입니다.
 공자기금이 한국은행에 지불하는 이자상환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과대 편성되었다고 하여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그냥 수용하고 가셔도 됩니다.
 수용하고 가고 된다?
 수용하고 가야지요, 상임위에서 확정해서 된 건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 안입니다.
 아니, 이건 다 보류해서 가야 될 거야.
 아니, 상임위 확정인데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수용합니다.
 수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전체 다시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도 그야말로 버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하시면 됩니다. 100억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용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다가 철회로 도장이 찍혀 있는 것 중에 이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철회가 됐다는 게.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니, 챙겨보는데 제가 이것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만 통과시키고요.
 아, 통과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은 정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안 100억 감액 수용.
 그다음에 이혜훈 간사님 말씀하세요.
 국민체육기금으로 전출금이……
 몇 쪽이지요?
 26쪽, 1번입니다.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기금으로의 전출금이 754억 되어 있는데요. 국민체육기금은 이미 결산 때 순자산도 2조 5000억이나 되는 우량기금이고 스포츠토토, 경륜 같은 수익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전출해야 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법정배분금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배분금만큼만 한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배분금보다 좀 적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시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할 게……
 배분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안 하고 사정을 좀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안 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로또복권이 처음 생긴 2001년 그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복권들을 통합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체육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복권이 가져가던 만큼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페이드아웃시켜야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복권제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을 계속 많이 추진해도 실제 마지막에 가면 보훈, 체육…… 체육단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 핑계대고 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추진을 몇 차례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같이 해 봅시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십시오,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회가 강하게 권고했다는 것을.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별도로 나중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9쪽, 2번 장애인 융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상임위원회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 수용.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앞에 11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보내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200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보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받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에 따라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보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보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을 확인하시고 보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보류입니다.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1쪽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아시아차관사업에 대해서 158억 6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수용합니다.
 수용.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중동․CIS차관에 대해서도 41억 37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수용합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32페이지 국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예산에 대해서 제윤경 위원님은 2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민홍철 위원님께서는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는 정부안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거창에서는 상당히 갈등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합의가 됐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 대신에 감액 의견을 철회하는데요. 부대의견 자체를 ‘거창구치소 신축 여부 및 신축 예정부지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한 공론수렴기구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거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 방문면접조사나 단순 여론조사만 진행하는 의견수렴 방식은 배제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 이 부대의견을 기재부하고 법무부하고 거창군 쪽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미처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철회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대의견 심사 때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철회, 추후에 부대의견 논의 그렇게 정리됐지요?
 예.
 정부 원안으로 가되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물론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뒤로 쭉 오셔서 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비목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직접 부담하는 국제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과정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 대한 일반출자금으로 비목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수용이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수용합니다.
 비목 변경은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잠깐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요. 몇 쪽에……
 60페이지, 다 해결됐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60쪽, 11번 사안입니다.
 미안합니다.
 60쪽 11번, 정리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정부가 수용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련 예산을 국제부담금에서 수출입은행의 출자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마지막 항목 슬래시에 적혀 있는데요. 이게 기재부에서 직접 국제기구에 국제부담금으로 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기재부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시킨 다음에 수출입은행이 그 국제기구에 출자를 하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 왜 CGIF에 주는 돈을 정부가 직접 내지 않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지고 우회출자를 하냐 이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잘 아시다시피 CGIF가 국제신용보증기구, 연합체 같은 거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수출 보증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이 출자 형태에 대해서 한․중․일 3국이 합의를 해서 국제적 합의에 따라서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3국 간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러면 일본은 어디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일본도 수출입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된 거라고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다 잘 정리됐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혹시 할 말씀 더 있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세청 끝내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안 돼요. 밥 먹고 해요.
 국세청은 양이 많지 않아요.
 아니요, 많아요. 이것 금방 안 끝나요. 1시간은 걸려요.
 아침에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인사하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입니다.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기획조정관 강민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61쪽입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25억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감액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상임위 안 수용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62쪽입니다.
 2번, 3번 걸쳐서 4번까지요.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6억 3900만 원 그리고 소득지원금 3억 6800만 원, 5억 9800만 원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로 별도로 잡혀 있는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자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위에 세 칸이요.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산 이관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이견 없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2억 1000만 원도 같은 취지로 현금영수증 활성화 지원으로 이관하자는 겁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이견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원안 유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63쪽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운영에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권성동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다면 1억 8900을 삭감 받겠다는 것이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수용합니다.
 시원시원하시네.
 다음.
 잠깐……
 청장님, 이게 새로 생기는 제도 아니에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제도에 82억짜리를 가져가면서 1억 8000 깎고 생색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왜 82억씩이나 생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기획조정관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근로장려세제하고 자녀장려금 대상도 166만 명에서 340만 명으로 더블로 늘어납니다. 금액도 1.2조에서 3.8조 가까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지급하던 것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반기로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전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던 것을…… 내년도에 사람 숫자가 2배가 늘어난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는 별도 예산이 없이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내년에 어쨌든 이 제도를 크게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확대하는 과정에서 홍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 줘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하고 자녀장려세제 이것 때문에 세수가 3조 넘게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얼마지요?
 3.7조.
 3.7조. 그렇게 많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그 펑크 난 세수만큼 세출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거기하고 연계가 돼 있고, 특히나 2018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시행하던 사안이고, 그게 아무리 사람이 2배가 늘어나고 홍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82억만큼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기획조정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82억 사업이 늘어나는 것 중에 사실 우편요금이 근 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당연히 늘어나는 대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당한 부분은 홍보비 중에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정기 신청을 5월하고 9월에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받은 부분입니다.
 아니, 사람이 늘어나는 것 맞아요, 2배로?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18년에 근로장려금이 166만이 지급되고 있는데 19년에는 334만, 그래서 정확하게 더블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예, 대상 가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예산도 없이 그것 했다는 것 아닙니까? 160만 명이 340만 명으로 2배가 늘든 10배가 늘든 간에 돈 한 푼 안 들여도 2018년도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160만 명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340만 명으로 2배가 는다 하더라도 82억만큼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공공요금이 다른 것 때문에 필요한 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반까이하겠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여기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 한 푼 없이도 160만 명 사업을 했는데……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저희가 기존에 장려세제 관련 예산도 4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40억이 어디 있나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기본경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경비 40억 깎아야지.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대상도 지금……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19년에 대상도 확대가 되지만 지급을 두 번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확대된 대상에 대해서 보내는 우편요금만 해도 새로 생기는 82억 예산 중에서 4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47억만큼이 금년도 예산에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아니, 47억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82억 늘어나는 부분 중에서 47억이 우편요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은 없었잖아요. 돈 없이도 했단 말이에요. 기본경비 정도 내에서 다 충당해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말씀이 아니라 우편요금 자체가 인원 증대에 따라서 47억이 순증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시지요.
 의견 달고 수용하시고 소소위에서 하시지요.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도 감액이 똑같잖아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위원님들, 이것은 제도가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원안대로, 애초에 기재위 조정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중매체 안내가 11억, 안내문 등 인쇄물이 또 1억 2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가 삭감 좀 합시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최대 한 게 예결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8900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1억 8900이 감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 홍보예산이 총 5억 9800이었지요? 그런데 중복 성격이 좀 있다 해서 그것을 감액한 거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세와 관련된 안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하려고 예산이 총 5억 9800이 편성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갑자기 새롭게 없던 일을 만든 게 아니라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홍보예산, 우편료를 포함해서 이것을 증액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은 기재위에서도 1억 8900을 감액했고 또……
 간사님들, 그리고 여기 보면 권성동․함진규 위원도 예결위에서는 1억 8900을 상임위 안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송언석 위원이 제기를 했잖아요.
 저희들도 제기하니까 소소위에서 논의합시다.
 그러니까 1억 8900은 상임위 안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추가 삭감 의견이 있었으니까 소소위로 넘기자……
 위원장님.
 자, 정리해요.
 잠깐만요.
 국세청의 계속사업인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내에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가 5억 9800만 원 또 있잖아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예, 기존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는 거고……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부분이 서로 중복되는 영역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18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청기간이 2019년 5월인데, 19년 상반기 귀속분에 대한 신청기간이 8월이에요. 3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3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을 홍보하겠다고 지금……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홍보예산을 12억 8900만 원이나 담은 거니까 삭감을 해야지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제가 한 번만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기다려요.
 결론을 낼게요.
 1억 8900을 청에서도 수용했는데 그것은 확정을 하고 또 추가 삭감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보류해서……
 이은재 위원님 말씀만 듣고 그렇게 결정합시다. 얘기하시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사실은 필요한 세제 혜택이기는 하지만 지금 제일 커다란 문제가 홍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12억 89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기존 홍보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존 홍보비로도 새로운 제도 홍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12억 89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소위원회 권한도 있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이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특히 함진규 위원님이나 권성동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정책위의장님께서 같이 1억 8900을 삭감하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아마 의견을 내셨을 겁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있을 때는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열어 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견은 수용을 하고 소소위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은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홍보라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세제혜택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과다한 홍보비가 책정됐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 당이 왜 어려운 분들 세제혜택 주는 것을 반대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얘기가 길어진다고요. 저희들이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홍보예산이 잡힌 것을 보니까 항목 항목마다 다 홍보가 되어 있어요. 대중매체 홍보, 온라인 홍보,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것을 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을 듣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것을 끊고 또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하시고 이것은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넘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됐어요?
 1억 8900을 삭감하고 소소위에 보류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따로 하세요.
 청장님, 근로공제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기본경비 안에 들어 있을 때 예산내역 있지요? 그 예산내역하고 2019년도 내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80억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량 곱하기 단가로 해 가지고 점심시간 중에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구축예산에서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부분은 앞으로 국세청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상임위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초과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원안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정부 원안을……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아닙니다. 상임위 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한다고 하세요, 그냥.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수용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근로장려금 부분이 여기에 또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996억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7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전산화 관련된 부분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세행정 전산화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국세행정 전산화 속에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얼마가 포함되어 있느냐……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홍보 관련 부분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역이 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국세행정 전산화 예산이 99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관련 시스템 예산은 7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스템 임차료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됩니까?
강민수국세청기획조정관강민수
 위원님, 그게 단순히 가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급이 반기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시스템 바꾸는 게 75억씩이나 든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장비 임차료가 들어가고 관련된 공공요금, 감리 비용,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얼른 알아들으시지요.
 그래서 하여간……
 청장님 제대로 하세요, 정말.
 상임위 안 수용.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임위 안 수용입니까?
 송 위원님, 상임위 안 수용이에요?
 예.
 예, 야단은 치고, 그다음에 상임위 안 2억 1900 삭감하는 안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리세요.
 아니,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엉뚱하게 뒷다리나 긁고……
 그래요.
 다음, 마지막이에요? 65쪽……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65쪽, 7번․8번이 특수활동비 관련된 건데 다른 경우에 이런 것 다 한꺼번에 보류로 하셨습니다.
 보류. 특수활동비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이의 없습니다.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여기는 예결위에서 특활비에 대해서는 비목변경만 요청이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는 그냥 정부 원안 그대로……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원안 유지한 거지요.
 저도 첨언만 하면 다른 기관…… 지난번에 특활비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 외에는 저희가 같이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각 기관별 특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국세청 같은 경우는 특히 역외탈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성과가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이 비목변경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의사표시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업무경비의 성격상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그래도 나중에 특활비에 대한 각 기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국세청의 입장을 듣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소소위에서 다루더라도 그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2년 사이에 특활비 많이 감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축됐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정부 전체 기조에 따라 똑같이 20% 삭감하고 10% 특정업무비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부분 다 역외탈세와 관계되는 게 많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역외탈세 실적은 어땠어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역외탈세 실적은 1년에 한 1조 이상의 세수를 더 추가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안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에 줄여 오면서……
 2017년에는 얼마였었지요? 그때 50억이 넘었지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45.6억이었습니다.
 45.6억?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이번에는 지금 안이 29.2억으로 줄이자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원래 예산은 68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역외탈세 대응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역외탈세 대응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것 지금 68억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조사활동 지원과 역외탈세 하면, 역외탈세가 제 자료를 보면 2017년에 45.6억에서 2019년에 29.2억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준 것 아니에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리고 실제 이제 30억도 안 되는 수준이야, 국세청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국의 정보 수집하고 하면서 연 1조 3000억 정도의 역외탈세를 거둬들이는 것 아닙니까?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 정보요원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역외 정보활동이라는 임무는 비노출 활동이고요.
 그래요.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30억 써 가지고 1조 번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요, 특활비는.
 아니, 이것은 손대면 안 돼.
 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승희국세청장한승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다음은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인데 점심 등을 위해서……
 몇 시까지 정회할까요?
 (「2시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관세청장 김영문입니다.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기획조정관 이찬기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67쪽입니다.
 관세청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17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장, 얘기해 보세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동의합니다.
 빨리 넘어가시지요.
 잠깐만요.
 세입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세입을 줄이면 이만큼 또 세출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는 맞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세입을 줄인다고 하면 안 되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일반회계입니다.
 아, 일반회계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런데 일반회계 세입을 줄이면 어떡해. 안 그래도 세수도 4조 빵꾸 내 놓고 기재부차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로 매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면허 및 수수료 관련 감소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면 안 돼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상임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입은 관계없지요. 세입은 여기서 얘기하면 되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타잡수입은 원안대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만 그러면요 여기에서 증액 부분도 있는데요,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넘어갑니다.
 기타잡수입은 감액 안 하는 걸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6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생산시장 정보수집 체계 구축사업 1억 8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부처에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입은 다 같이 봅니다. 기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죄송합니다.
 세입은 면허료 및 수수료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2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것 저희들 중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와 매출액을 고려하면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좋았어. 284억이 증액된 거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68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외 생산시장 정보수집 예산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69쪽이고요.
 2번, 여행 통관선진화에서요 두 번째 동그라미요. 여행자 통관지원 사업 23억 300만 원에서 85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 부분도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00만 원……
 조금 더 안 돼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게 초과근무하고 수당 이런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500만 원 삭감으로 확정.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70쪽입니다.
 3번, 밀수단속인데요. 마약감별 테스트기 구입을 위한 예산 2억 500만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밀수단속에 8500만 원 감액으로……
 아니, 이게 55억짜리가 됐는데 사업에 8500만 원 감액한 것, 이게 뭡니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기획조정관입니다.
 이 부분은 드러그와이프(drugwipe)라 그래 가지고 테스트기입니다. 일단 소지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변에 접촉시키면 마약과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 테스트기거든요.
 최근에 마약사범들이 많이, 마약 적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스트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료에 보면 2013년도 이후에 연간 최대 구입수량이 500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최대가 500개. 그러면 최저가 100개나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6000개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4000개를 남겨두고 2000개를 지금 감액하는 정도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렇습니다.
 500개밖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지금 4000개를 구입하겠다는 게…… 마약이 갑자기 한 10배 가까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왜 500개 정도밖에 안 하던 것을 4000개를 구입해야 되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지금 마약에 관한, 저희들이 마약 적발 실적이 작년에 3배 이상 늘었고요. 지금 사실 마약 부분이 훨씬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부분에 대한 검색 이쪽……
 그러면 500개…… 금년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금년도에는 한 7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700개요.
 700개?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예.
 그런데 최대 구입수량이 500개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이것 지적하실 때는, 그러니까 12월까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니, 53억이라고 하는 금액 속에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당초 예산상 포함된 숫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숫자가 몇 개예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2억 500만 원입니다.
 청장님이 지금……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이게 재료비 항목이거든요. 재료비 항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냥 일종의 럼프 섬(lump sum)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좀 금년도에는 최종적으로 7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예산이 남으면 700개 아니라 7000개라도 하겠지요. 예산상 반영된 숫자가 몇 개였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700개 맞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신규로 2억 500만 원을 요청하면서 3만 원짜리 테스트기 6072개인가요, 이것을 애초에 신청했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6000개는 너무 과다하다 해서 2000개는 빼고, 그러니까 8500만 원 제하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기존의 최대 구입수량이 500개인데 이게 지금 2000개를 제하고 그러면 4000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4000개가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합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런 마약 밀반입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 추세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3만 원짜리 곱하기 4000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어때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마약사범이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우편물이라든지 특송화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왕에 이런 테스트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겠어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정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400개, 14년도에 500개, 15년도에 370, 16년도에 130, 17년에 450 그리고 2018년도에는 350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돈이 남으면 더 살 수도 있겠지요. 지금 700개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백 개 수준으로 하던 것을 6000개로 요구한 것 자체가 과다했는데 그것을 조정하자 하니 4000개로 지금 조정했는데 그것도 좀 많아 보이니까 일부는 조정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장님.
 그러면 청장님!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조금 양보해서 4000개는 좀 많으니까 그러면 1000개만 줄입시다.
 이게 개당 얼마예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추가 감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3000만 원 추가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500 맞지요? 1억 1500 감액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71쪽입니다.
 연구논문 공모전 상금이 6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것도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72쪽입니다.
 관세탈루심사와 관련된 국외여비에서 1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 부분도 상임위의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 1130.
 다음, 인건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3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에서 122억 92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고, 권성동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 부분도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2억 9200.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4쪽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가 2억 9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9830만 원을 감액했고, 김종대 위원님은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상임위 안이 김종대 위원님 안보다 많기 때문에 상임위 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상임위 안 수용, 확정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75쪽인데요.
 이혜훈 위원님이 안 계신데, 8번․9번․10번의 정보관리(정보화)사업, ODA 현대화사업 그리고 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 해서 각각 54억 300만 원, 16억 5400만 원 그리고 3억 100만 원을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이혜훈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보화 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7년도 재정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이 되었는데 18년도의 결과는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관세청 행정업무 자체가 4차 산업혁명하고 대개 맞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데이터가 워낙 많은 거고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AI를 도입하고 또 블록체인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 관세행정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 ODA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도상국의 관세청 업무 자체를 새롭게, 우리 관세청 같이 이렇게 바꾸어 주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 이 용역 하는 데 7억 정도 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니패스 저희들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유니패스는 한 45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총 이때까지 24개 국에 대해서 BPR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12개국에 대해서 한 4000억 불 정도 수출을 달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에 3건, 우리가 1년에 4개 정도 BPR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에 가나에 대해서 빠지고, 올해 넣으라고 해서 빠지고 해서 작년에는 3건만 했는데 올해는 본래 4건에다가 작년에 빠졌던 게 들어가서 5건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증액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시운영장비 관리는 인천공항 새롭게 개장되면서 장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장비유지보수비 이쪽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종합상황실 운영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그 돈이 조사감시 현대화 사업 부분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시 항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꼭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ODA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ODA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6억이 증액된 거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16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용역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용역을 주는데 7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나라에 가 가지고 아프리카 나라의 관세행정을 죽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될 것 같다 그것을 다시 재구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용역비가 한 7억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 국가를 어디로 선정하셨나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내년도에는 세르비아, 모리셔스, 몽골, 수단,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작년에 해 있던 나라……
 어디요? 다시. 맨 처음에 어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세르비아.
 세르비아.
 그다음에 또.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모리셔스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수단.
 그러면 그 나라마다 예를 들면 관세행정이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러면 그 나라마다 전부 다 다르게 용역을 해 주나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저희들이 가 가지고 그 나라별로 따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관세청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당 7억이 든다는 거예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기본적으로 7억 정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7억 들여서 ODA 사업으로 예를 들면 4개 나라에 해 준다 그러면 28억이 들 것 아니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억이 들고 나면 그다음 번에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나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나를 예를 들면 2015년도에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BPR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7월 달에 가나하고 450억 불짜리 유니패스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24개국에 대해서 BPR 사업을 했는데 12개국하고 유니패스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0억 정도 수익은 올렸고요. 든 돈은 24 곱하기 7 하면…… 한 40억 정도, 40억 정도 들였는데 한 4000억 정도의 수출 성과를 거양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게 16억씩이나 늘어났어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작년에 비해서, 본래 1년에 4개 국가씩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나이지리아가 작년에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행정 전체를 컨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나이지리아 건은 올해로 하자라고 연기를 시켜 놨던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건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3건이었고.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 예산으로 그대로 가고, 이게 ODA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ODA 사업 KOICA에서 지원 못 받나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관세행정시스템을 가서 심는 작업이기 때문에 KOICA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세청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16억이나 올려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통상적으로 4개 국가씩 해 왔었는데 작년에 나이지리아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통상적으로 하던 4개에다가 나이지리아까지 5개로, 그래서 보통 보면 이 나라들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한 나라당 7억씩 든다고 그랬는데 한 나라가 더 들면 7억만 올라가야지 왜 16억이 올라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3개국이 전년도에 반영되어 있던 거고요, 3개국만 돼 있다가 못 했던 나이지리아까지 해서 5개국 하니까 2개국이 더 늘어나는 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억이 늘어야지?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 금액이 7억 정도라고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ODA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만 가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올해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항목 감액이요?
 9번이요.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분류돼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이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예산 감액을 얼마나 했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전년 대비 아마 5% 수준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감액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다 올려 주면 다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뭐냐 하면 감액할 때, 지출구조조정 할 때의 감액 사유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됐었는데 그동안 노력해서 이 자체가 개선, 평가가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돼서 평가가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게 증액되어야지 결국은 다시 이만큼 이렇게 올려 줘 버리면 과거의 구조조정 사업으로 분류한 것을 다시 다 원상회복 시켜 주는 거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세행정 정보관리 분야가 한번 고려해 주실 부분은 이 자체가 보면 우리나라 관세 탈루를 예방하거나 또는 적발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재정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구조조정 사업으로 아예 안 한 거랑 똑같지 않냐는 겁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 됐던 사업인 경우에도 구조조정 당시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전에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출구조조정 사업으로 됐다가 그게 미흡에서 우수로 됐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관리를 못 했으면 계속 미흡으로 됐겠지요. 그렇게 되면 더 페널티가 주어졌을 것인데 그걸 극복했다는 의미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시스템을 설계해서 어쨌든 ODA로 제공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부과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됐든 장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인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4개국씩 한다는 것은 그 나라하고 협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적 약속이겠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특히 나이지리아 그 부분은 이미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들을 다 감안해서 이건 원안 유지하는 방향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청장님, ODA 사업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디를 합니까? 몇 군데 합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장님,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알제리하고 요르단, 피지 올해 이 세 군데였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작년에는 같이 하기로 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져 가지고 올해 다시 들어가기로 했던 거고요.
 금년에 세 군데라고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금년에 한 데가 알제리, 요르단, 피지 세 군데 했고요.
 내년에.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르비아, 모리셔스, 몽골, 수단 그리고 나이지리아까지.
 그러니까요 청장님, 설명을 대충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금년에 세 군데 했다고 그랬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다음에 내년에는 네 군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매년 네 군데 해 왔는데 나이지리아가 올해 해야 될 게 빠져 가지고 내년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섯 군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네 나라 하던 게 다섯 나라 되는 거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4개 하다가 5개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7억씩이라고 그러니까 증가 폭은 7억만 되어야 되는데 이게 16억이 됐잖아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매년 4개씩 해 왔는데 올해 것이 나이지리아가 빠져 가지고 3개가 됐던 거지요. 올해가 3개가 됐다가……
 그러면 결국은 2개 나라가 는 거예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렇지요. 2개가 느는 거지요.
 그러면 14억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2억 삭감해도 됩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아니, 그 부분은 또 다른 항목들인데요 정확하게 7억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충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늘어나는 금액이 16억 아닙니까? 16억의 내역이 정확하게 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한번 그것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 차관님 얘기하지 마시고 청장이 얘기하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아니, 단가이기 때문에……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저희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국가별로 7억씩 해 가지고 14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BPR 사업으로서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이 출장을 간다거나 인쇄물을 한다든가 통번역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그런 게 7억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아니, 그게 다시 추가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 다 감액하세요. 다 감액하시고요.
 그다음에 7억씩 용역 하는 것 있잖아요, 7억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용역 속에 그런 데 출장 가고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것 하는 게 다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그런 게 원래. 거기에 공무원 출장 가는 것 따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은 왜 52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납니까? 새로 시스템을 하는 게 있어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예, 이 부분은 청장님이 말씀드렸던 4차 산업 적용하기 위해서 AI 엑스레이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원샷인가요?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지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이게 단년도 사업이고요.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시범 결과를 봐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요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2억 중에서 30억만 지금 얘기했고 22억은 또 아직 얘기가 안 되었어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아니, 나머지는 전자통관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금액이 한 17억 정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통신망 내부, 외부 분리하면서……
 금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지금 자그마치 560억이에요. 정보화에 정보관리 한다고 5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세종합행정망인가 그것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560억이나 하는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다 늘어나는 게 52억 해서 612억이 되잖아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560억 깔려 있는 속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구축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30억밖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찬기관세청기획조정관이찬기
 그런데 새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유상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청장님, 우선 정보화사업 정보관리 부분은 설명을 좀 더 주시고 제가 그 뒤의 ODA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제가 죽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보통은 네 나라를 했다는 것이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 들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원래 올해 해야 됐던 나이지리아 사업이 2년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5개 나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로 해서 이게 지금 전년 대비 한 15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것은 평균치하고 비교해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도국에다가 하나는 관세행정에 대해서 현대화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는 이유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국익 창출에 그동안 효과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누적된 수출액이 한 3.9억 불이니까 한 5000억 되나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4000억 이상……
 예,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니까 한 4000억 되겠네요. 그 정도가 실제 현대화 업무를 재설계하는 컨설팅이나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국익 창출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우리나라 전자 수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국부가 따로 유출되는 사업도 아니고 실질적 성과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존속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관리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에 대한 소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을 할게요.
 이게 어쨌든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서 올해 복귀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52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의 560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은 인정하되 50% 정도 증액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늘려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요.
 ODA사업은 2개국을 새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2개 사업, 한 국가에 7억씩 14억 해서 16억 중에 14억 인정하고 2억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 제안 들으셨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들었는데요. 지금 ODA사업 중에서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1억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부분 항목이고요. 그래서……
 아니, 아까는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비고 뭐고 그런 얘기하다가 청장님이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ODA사업 하나에 7억씩 든다고 그랬잖아요. 딴 얘기하셨어, 지금.
 그 나머지 2억은 여비고 출장비고 그렇다면서요. 그러다가 무슨 또 장비니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참 정말……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같이 좀 옆에서 설명을 드려요.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장제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청장님, 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자꾸 그냥……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아니요, 제가 큰 흐름으로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을 자꾸 잘못 하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꾸 다그치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지금 중간에 빼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ODA) 사업 여기에 보면 매년 4개국으로 하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 재설계 사업이라는 게 있다, 맞습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게 4개국 정도씩 하는데 작년도에는 나이지리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실질적으로 3개국, 올해는 5개국이 되어 가지고 2개국이 늘었다, 맞습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 그렇지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것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이것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판매한 것들, 판매 계약이 성립된 것들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패스를 팔고 그것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라고?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담당 과장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후관세청정보기획과장이근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이근후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대세요.
이근후관세청정보기획과장이근후
 저희가 컨설팅 사업에 있어서 저희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와는 구축 계약을 통해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체 예산도 들어가지만 우리나라가 또 일부 ODA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까 빨리……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질의 중이에요. 지금 질의 중이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마이크 넣었는지.
 제가 질의 중이에요.
 알았어요, 하세요.
 예, 가만히 계세요. 아무 때나 끼어들고 있어.
이근후관세청정보기획과장이근후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17년……
 아무 때나 끼어드는 전공이 누군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 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근후관세청정보기획과장이근후
 17년도에 BPR 사업을 했고 우리나라 시스템 도입을 원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저희가 ODA를 통해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러면 WCO RTC 실무연수 이것은 뭐예요?
이근후관세청정보기획과장이근후
 그것은 저희가 리저널 트레이닝 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라고 해 가지고 저희 연수원이 그렇게 지정이 돼서 개도국 세관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 빼놓고 맨날 4개국밖에 안 되는데 뭐 3개국이 어떻고 하니까 이게 나머지 2억이 비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ODA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예, 됐어요.
 이제 마무리…… 위원장님, 제가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관세청장님, 어쨌든 이 삭감 의견을 이혜훈 간사님이 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한다는 내용을 깊이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돈이 지금 정부 거기는 50억이 올라갔고 이 밑에 거기는 32억에서 48억까지 50%가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금액 중에 한 20% 정도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경영의 효율화를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하면, 우선 정보관리(정보화)는 올라간 것 중에 한 10억 정도 삭감, 20% 하시고요. 개도국 ODA도 20%, 한 3억 3000 하시고, 이 정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개개의 내역들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다섯 개……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통 크게 좀 받아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그렇게 한다고 좀 오해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시간 다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이것까지는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것 정도 하고 빨리 끝내자고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후관세청정보기획과장이근후
 이근후 과장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구축이 30억이고요. 그다음에 통신망 회선료하고 바이러스 같은 백신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통신망 보안 문제 때문에 내부망․외부망을 분리해 가지고 회선 사용료가 증가하고 백신 바이러스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40억 원은 저희가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국종망 유지․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미흡 평가 때문에, 그 앞에 사실 국종망이 새로이 구축되면서 8개월분만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작년 미흡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걸 올려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8개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낮춰서 주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로 올려 가지고 16억 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털 한 5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중의 20%만 깎자고 한 것 아니에요.
 청장님, 답변하세요.
 관세청, 잠깐만요.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은 보니까 두 개 늘어난 나라에다가 또 하나, 뭐더라? 아까 내역 보니까 그것은 국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이 되고.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에서 보면 어쨌든 전년도에 560억에서…… 그런데 물론 이것도 2017년도에 그때 미흡 받으면서 페널티 받아 가지고 2018년도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러다 다시 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시 우수가 되면서 복구된 거긴 한데, 증액이 한 52억인가 됐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내역 중에서 정말 불요불급해서, 세세 내역들 보고서 세세 내역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 그렇지 않은 것에서 탄력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답을 해 보세요.
 한 20억 줄이면 안 되나?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지금 담당 과장은 5억 정도 이야기하는데 저희 한 10억 정도……
 10억?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게 하도록……
 예, 10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8번 정보관리에서 10억 줄이고 다른 건 원안 통과입니다. 9번, 10번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것만 당부할게요. 어쨌든 국회에서 이것을 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예전에 미흡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또 새롭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실적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하세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의 11번, 밀수 단속에 관한 건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같이 보시는 것으로,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밀수 단속도 보류로 해서……
 관세청이 이제 끝난 거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관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액 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영문관세청장김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청.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저쪽에서 간사분들이 협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 아까 질의해서 확인했던 내용도 혹시 못 들으셔 가지고 몇 개국이냐 나라가 어디냐 이런 것까지 그 뒤에 또 똑같은 중복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섭조달청장박춘섭
 조달청장 박춘섭입니다.
백명기조달청기획조정관백명기
 기획조정관 백명기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7쪽인데 세입에 증액이 있습니다.
 위약금 초과 수납이 명백하다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박춘섭조달청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8억 6000 증액으로 확정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입 증액입니다.
 아, 세입 증액. 좋은 소식이야. 역시 예산실장 출신이라 좀 다르네.
 (웃음소리)
 그러면 조달청에 대한 감액 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춘섭조달청장박춘섭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통계청장 강신욱입니다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통계청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9쪽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돼서 함진규 위원님이 4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권성동 위원님께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저희 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 주기에 비해서 이미 저희가 태블릿PC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력과 장비비용을 감액하여 제출한 사업입니다. 특히 통합상황실을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PC를 1인 1PC에서 2인 1PC로 이미 줄여서 예산을 제출하였고 그런 사정을 감안하여 지난 기재위에서 임차사무실이 아닌 시군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에 대해서 감액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1차로 동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감액의견이 아닌 기재위에서 논의되었던 40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은 없고 예결위에서 한 건데 웬 4000만 원이 갑자기 나왔어?
 4000만 원이 무슨 말이에요?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해 보세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위 소위에서 그것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까지는 갔었는데요 마지막에 더 큰 쟁점 때문에 이것을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마 4000만 원 감액을 결정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집행률 자체가 2014년도 조사할 때 3분의 1도 못 썼거든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황실을 당시에는 읍면동 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 조사에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면서 각종 장비나 소요되는 인력을 감소해서 전 주기 대비 감소된, 감액된 예산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감소를 시키는데 PC라든지 장소 임차하는 것이 읍면동에 있다가 시 단위로 다 들어와 버리면 그만큼 시에 원래 있던, 가지고 있던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끌어다 쓰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해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시군구 사무실뿐만 아니라 통합상황실을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사무실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전체 사무실의 한 6분의 1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차사무실이 아닌 시군구 사무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PC를 일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규모는 전체 사무실의 한 절반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라는 지적이신데 그렇게 하면 조사 자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차사무실이 아닌 시군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액을 하는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감액할 수 있습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그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그게 4000? 아니, 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하고 5년 만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할 때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읍면동 단위까지, 그러니까 한 3500개 단위에 상황실을 두고 했던 거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광역화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이것을 다 올리는 거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15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315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315개 중에서 시군구 청사와 기존 PC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265개입니다.
 그러니까 315개로 이제는 대폭 압축을 했고 그 상황에서 265개는 시군구 청사를 이용하고 그쪽의 기자재를 활용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0개에 대해서는 임대가 불가피한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PC만 주로 썼다면 지금은 태블릿PC 같은 그런 기기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를 축소했으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설계됐다 이런 얘기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재위에서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4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좀 쉽지 않나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죄송합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처음부터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의견……
 그러면 이건 확정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CAPI에 필수적인 태블릿 기기가 1만 2942대지요? 그것을 3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임차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차예요, 30만 원에 임차?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아, 구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구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38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가구주택기초조사에 필요한 PC․장비․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 예산안이 지난번에 3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세운 겁니다. 그래서 6억 6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50%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3억 3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기에 3000여 개소를 운영하면서 불용이 30%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사무실을 좀 더 크게 통합해서 315개로 이미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장비의 절감요인이 있었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 임차와 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기 조사에 비해서 정부안이 감액된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합사무실 개소를 운영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18년도 58억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19년도에 322억 이 차이는 뭔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이것은 5년 주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18년과 비교하기보다는 전 주기인 14년과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갑자기 뭐가 사업이 대폭 늘었나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조사 인건비일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얼마나 들어갔어요, 5년 전에?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14년도 전 주기에는 이 임차료가 20억이 계상이 됐었고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 정도만 집행이 돼서 6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4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그때 14억 불용이 됐던 게 임차료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읍면동에 상황실을 만들면서 그 상황실을 다 임차를 하려고 하다가 읍면동 사무소를 그냥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그 임차료가 다 불용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14년도 결산에 6억이 잡혀 있는 것은 PC 임차료만 6억이 잡혀 있는 거고 1인당 1PC로 6억이 잡혀 있었고 임차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19년 예산안에서 지금 6억이 된 것은 PC 임차료가 과거 주기에서 1인 1PC 하던 걸 2인당 1PC로, 태블릿이 들어오고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1인당 1PC였던 걸 2인당 1PC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하다가 시군구로 광역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광역화시킨 시군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65개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군구 청사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상황실이 광역화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인원이 평균이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데 80명 이상 들어가는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개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있었고 그 개소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5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차료는 기존 시군구 청사를 쓰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실 상황관리 인력들이 많은 50곳에 대한 임차료가 3억이 추가로 계상된 거고요. 이것은 14년도에 없었던 게 이번 19년 예산에 계상된 거고 PC 임차료만 보면 14년에 6억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3억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토털이 얼마냐고요.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지금 예산 돼 있는 것이 6억 61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2014년에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냐고요.
 2014년에 토털이 얼마예요?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결산액이 6억 9000입니다.
 총 조사비.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총예산은 196억이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보니까 시군구 상황실이 265개소 아닙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러면 그 265개소에서 거기서 필요한 PC는 쓸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CAPI를 도입함에 따라서 각 상황실에 7대씩 PC를 다시 임차해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런데 왜 7대씩이나 배치를 또 해야 돼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태블릿 PC는 조사와 관련된 장비이고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통합상황실에서 취합해서 본청으로 전송을 한다거나 거기서 내검을 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PC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PC가 전체 인력 대비 그 정도의 대수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거기에 PC가 있는 상황에 7대씩 각 상황실마다 또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수도 줄이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예산 아껴서 쓰셔야지요. 그런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3억 3000 삭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다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상황실당 PC가 7대가 들어가는데 그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시군구 공무원이 1명씩 있고요 또 조사관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사인력이 1만 명 정도 되고 조사관리자가 한 5분의 1 수준인 2000명이 돼서 2000명이 각 상황실별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자기 사무실에 있는 PC를 위원님 말씀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 여기 PC가 계상이 된 것은 조사관리자 새로 채용하는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쓰는 PC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PC 개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1명당 PC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2명당 PC 하나씩 가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PC 임차료는 전 주기 대비해서는 이미 절반 수준으로 감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400만 원……
 지금 이은재 위원님이 3억 2000 삭감 의견이시지요?
 3억 3000.
 3억 3000 그냥 그렇게 받고 가시지. 액수 전체도 크고 그러니까 잘 절약해서 써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2인 1PC도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내검하고 전송하는 데 기술적으로 무리가 많은 상황인데 그것을 더 줄이게 되면 실제로 조사의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사의 기술적인 제약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감액을 최소화시켰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PC가 없어서 일을 못 하지는 않잖아요. 상황실에 기존 PC가 있는데 7개를 또 임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2014년도 대비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50억이 늘었고요. 운영비가 60억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2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운영비가 60억 늘었고 홍보비가 20억이 늘었어요. 이 정도에서 저는 3억 정도는 충분히 감액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합시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그러면 총액으로 한 2억 감액을 해 주시면……
 아니, 그런데 잠깐만 들어 보세요.
 아무리 그렇지만 홍보비가 20억이면 좀 과다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체 운영비에서 또 60억이 는 거 아니에요. 기타 운영비하고 태블릿 기기하고 홍보비 해 가지고 60억이 늘었어요. 그중에서 5% 줄이자는 겁니다. 조금 아껴 쓰면 5%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60억 중에.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총액으로 한 2억 정도를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PC 사용을 세목 조정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홍보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에게 충분히 고지가 돼야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3000 중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사의 신뢰도를 좀 높인다는 차원에서 3억 3000이 아니라 2억을 총액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양해를 해 주면 어떨까요?
 아니, 잠깐만.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자체가 6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운영비가 60억이 늘었다는 게 좀 과다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5%를 제시한 거고 60억 중에 5%가, 10%도 아니고 5%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에서 홍보비를 좀 덜 쓰든 기타 운영비를 좀 덜 쓰든 한 5% 정도만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얘기예요.
정희갑통계청기획조정관정희갑
 위원님,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 받아들이세요. 2억 5000 받아들여.
 2억 5000 해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알겠습니다.
 2억 5000 수용한대요.
 총액에서 2억 5000.
 2억 5000으로 확정합시다.
 2억 5000으로 확정.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총액에서 2억 5000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2억 5000으로 삭감하고 가는 겁니다.
 확정.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80쪽의 2번, 사회통계작성입니다.
 2019년도에 소득-지출 통합조사로 130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훈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 2019년도의 증액분인 129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 유지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 그 자체를 설명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지출과 소득을 별개의 조사로 수행하던 것을 통합하여 지출과 소득을 같이 조사하자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한 데는 지출과 소득을 같이 조사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정부 내외의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나 계층별 가계수지, 계층별․품목별 지출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내외의 조사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 방식의 조사 그다음에 신뢰성을 위해서는 표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견을 주신 내용 가운데에는 이게 응답률을 저하시켜서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 방식을 설계할 때 응답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예컨대 응답 기간의 감소라거나 응답 주기의 변화 그다음에 조사 답례품의 인상 그다음에 조사원당 조사 가구의 축소 이런 방안을 고려해서 제출한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계열 단절을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해서는 기존 조사 방식과 신규 조사 방식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이 조사 방식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조사 방식이 2016년까지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오던 조사 방식이어서 오히려 시계열의 연장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훈 위원님.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수십 년간 통계청이 소득조사를 지출과 통합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17년 사이 4년간 엄청난 심도 깊은 토의와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결국은 이걸 분리하기로 결정을 해서 2018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분리해서 했더니 원하는 결과와 거꾸로 나오니까 이걸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통계청장의 경질까지 갔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냐면 기존 방식 가계부 방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가계부 누가 씁니까? 요새 가계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매일 기록한 걸 가지고 하는 조사, 그래야만 정확도가 나오는 조사인데 이게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통합조사를 수십 년간 해 오다가 작년에 분리조사를 했다가 다시 또 통합으로 가는 걸로 1년 만에, 그동안 돈 들이고 수많은 세월 동안 논의해 왔던 그것을 거꾸로 뒤집고 가겠다는 건데 지금 청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동안의 통계청 얘기를 모르겠지만 이걸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통계청이 해 왔던 조정을 완전히 다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자체는 가계부통합조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 그걸 받아들여서 통계청이 정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하는 입맛에 맞는 통계 안 나온다고 이렇게 1년 만에 바꾸는 이 방식은 아까 청장님도 일부 지적하셨지만 시계열이라는 게 단절이 되면 통계라는 건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라는 건 신뢰가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입맛에 안 맞는 답 나왔다고 통계 바꿨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이 통계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4년 동안 고민해서 결론 내렸던 분리조사로 가야 맞기 때문에 통합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이 사업비 약 13억에 해당되는 것은 전액 삭감하자 이게 저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좀 얘기할까요?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한 명씩 얘기하고요.
 전 황수경 청장이지요, 1년 만에 경질됐는데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그런 분이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질되면서 그만큼 청와대나 이런 데서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표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임 통계청장이 와서 좀 전에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통계청장이 통계방식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통계를 제대로 믿겠느냐, 인위적으로 유리한 통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계청 내부 직원들도 반발한 것 아니에요.
 통계는 어떤 경우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좌우된다든가 정치적인 외압을 받아서 통계가 일부 왜곡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통계치를 믿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국가 전체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청장이 새로 바꾸자는, 이 129억 900만 원이에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129억입니다.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존의 통계방식을 바꿔 가지고 만약에 그런 통계를 국민들이 이건 왠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계청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에 대한 논쟁은 제가 기재위원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재위 국정감사 때, 그 전부터 해서 수없이 기재위에서 다루어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위 각자 각 당의 입장과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각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서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 무 자르듯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안은 일부러 감액하고 삭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통계조사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원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에 대해서 아까 이혜훈 위원님 반대 입장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아까 말씀도 주셔서 이혜훈 위원님도 이혜훈 위원님이 가지신 경제전문가로서의 기본 판단과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보류하시지요.
 일단 보류로……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교정하고 싶은 것은 그때 논란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신임청장이 이거를 와서 바꾼 거 아니냐 하는 제기가 있었으나 사실 이 통합에 대한, 통합을 할 것인가 분리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거의 50년 동안의 지난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전 청장 시절에 이번 청장이 오시기 전인 작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검토가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된, 그래서 오시기 전에 거의 윤곽이 잡힌 사항이어서 현 청장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그것은 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큰 각자의 뚜렷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게 통계조사방식의 틀을 바꾸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통계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계 방식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슨 근거라든지 그거를 국회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에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해 가지고 통계 근거를 만드는 방식의 틀을 바꿔 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재위에서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 틀을 바꾸기 위한 근거, 최소한 법에 준하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재부하고 통계청하고 어느 부서하고 함께 이 문제의 틀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을 갖고 와서 틀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국회와의 논의가 없었는지 굉장히 의심이 들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의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예산의 범위도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책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국회와 함께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기재부하고 통계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류로 해서 더군다나……
 아니,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보류로 가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2018년 예산 심사 시 반영됐다가 논란이 된 소득동향조사 대부분이 인건비와 답례품비였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불완전한 개선 방안을 또 추진하겠다고 129억 원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보류도 좋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일부 삭감하고 가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보류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통계가 잘못 나와서 급격히 정책을 선회,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종합분석과 또 통계 이용자들의 그런 요구가 현장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게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통합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문가회의를 한 세 번에 걸쳐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커톤도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추가 사업으로서 기재부에 요구를 했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 결과가 나빠서 이것을 갑자기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게 좀더 객관적이고 이런 시의성과 그다음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냐의 차원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요. 사회통계작성은 여러 이런 말씀들을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잘 결정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구조통계작성.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경제구조통계작성입니다.
 82쪽입니다.
 여기에서 이혜훈 위원님이 2건을 제안하셨는데요.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55억 1000만 원 중에서 19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연관되어 있는 전국사업체조사 161억 7700만 원 중에서 98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혜훈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을 2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신성장산업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공유경제, 빅데이터, AI, 수소산업, 이 5개 신흥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산업의 모집단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모집단이 파악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각 산업별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혜훈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감액 의견을 보고 청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고민한 결과 저희가 실태조사는 차후에 이 산업의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될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되 다만 모집단에 대한 조사는 전체 산업의 지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이후에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98억 6200만 원 감액하신 것은 원안으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19억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의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제안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19억과 두 번째에 있는 98억 6000, 2개를 합해서 117억 6200만 원을 삭감하자 이렇게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합의가 됐는데 왜 의결이 안 됐냐면 우리가 좀전에 얘기했던 가계동향조사, 우리가 보류하기로 한 그것 때문에 야단이 나 가지고 예산 의결 자체가 아예 통계청은 안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입니다. 상임위에서는 98억 6000과 19억, 2개를 합해서 177억 6200을 삭감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내용은 통계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모집단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모집단들을 대상으로 5개의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자 이건데 청장님도 고백하신 건 뭐냐 하면 아직 모집단 조사 자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모집단 조사하는 것은 살려 달라. 그런데 모집단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는 예산을 삭감해도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집단에 대한 조사, 1차 조사에 해당하는 모집단 조사조차도 심지어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빅데이터하고 AI하고 수소산업 이것은 시험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집단 조사도 아직 준비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깎자라고 기재위 소위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도 정부가 신성장 5개 분야와 관련해서 5개년 투자계획을 10조인가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면 당연히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사업체조사가 소위 조금 전에 표현하신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전국사업체조사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런데 전국사업체조사를, 이게 한 400만 개가 대상이라면서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400……
 그것을 해 왔는데 문제는 거기의 항목에 신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산업 분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먼저 좀 체크가 되어야,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인 신성장과 관련된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국사업체조사에 이 항목들을 추가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2단계로 심층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혜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전국사업체조사를 할 때 이 추가 항목을 해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 심층조사라고 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 실태 파악은 차년도에 한다든가 나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여튼 이혜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혜훈 위원님 말씀은 기재위 소위에서 사실상 110억이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기재위 소위 상황을 빨리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합의가 됐다면 여기서 그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합의된 것은,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된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 보시고 합의가 됐다면 이것을 그렇게 삭감하고 넘어가 줘야……
 오케이.
 그러면 조건부로 일단 넘어가시고 확인되면 바로……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오케이. 확인할 때까지 일단……
 가만있어 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부처 의견을 좀 들어 볼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방금 이혜훈 위원님은 이것을 감액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가지 다.
 이혜훈 위원님, 이것은 뭐지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합의됐다는 거예요.
 전체회의에서는 어떻게?
 의결이 안 된 게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합의가 됐는데 그 앞에 있는 가계동향조사 때문에 의결이 통계청에 관해서는 무산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합의는 해 놓고.
 그래서 통계청은 의결이 하나도 안 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조사도 안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다고요?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집단을 안 하면 아예……
 아니, 그것은 합의가 됐다니까 확인만 해 보자고요.
 아니아니……
 그런데 잠깐만, 모집단에 관해서 기재위 소위의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기재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정책 목적으로 이미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파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그게 더 낫지, 이것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 정책 수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모집단이 몇 개예요? 전국의 모든 사업체들 460만 개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추리는 것 아닙니까?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460만 개를 조사할 때 추가 질문 항목을 더 포함시킴으로써 이 5개 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의 모집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98억 6000을 삭감하게 되면 이 조사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사업체조사 자체는 진행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신성장산업을 파악하는 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아, 파악을 못 한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추가로?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런데 통계청도 보면 1차 모집단조사를 하는 것은 하게 해 달라, 그것은 1차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게 돼야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은 제 얘기나 기재위 소위 위원들 얘기처럼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이 앞의 19억 원 감액은 다음 단계고……
 그것은 통계청도 받아들이니까 2단계까지 나가기는 좀 아직 많은 게 부족하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되고, 그런데 통계청은 1단계라도 하게 해 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기재위 소위 위원들 얘기는 1단계도 지금 통계청이 하는 것보다는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등등 해서 정책 목적을 좀 더 뚜렷하게 가진 정책 부서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자고 자기들 의견이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 보세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이혜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만 이 산업에 대한 사업체조사를 다른 부서가 새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하는 사업체조사가 전수조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 항목을 얹어서 조사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저희가 사업체조사를 460만 개를 하고 다른 부서가 이것만 가지고 460만 개를 또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은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류해 주세요. 내가 조 간사하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굳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좀 정확하게 팩트 확인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이 뭔지를 이혜훈 위원님하고 간사가 같이 상의할 테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실제로 이 산업을 다루고 있는 부처에서 하게 되면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예산의 중복 효과가 나고 오히려 낭비가 될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의견입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보류해서 의논할게요.
 일단 보류하고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끝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청장님, 지나갔는데 사회통계 부분에 지역별 고용조사가 있어요. 지역별 고용조사의 표본이 확대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시군구 통계를 위해서 표본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지역별 고용조사는 말 그대로 지역별 고용상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는 지방의 시군 단위까지는 조사가 되는데 광역시의 구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고용조사를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광역시는 다 안 했나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아니요, 했는데 서울시 단위로만 발표가 됐고 서울시의 구 단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그동안 시군 단위로 되어 있는 게 그 시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시일 것 아니에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고용상황은 어떻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상황은 어떻다, 이렇게 다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 단위까지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그 부분은 기본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방의 시나 군 단위와 마찬가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역의 구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용통계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용이 그게 아니지요. 여기 표본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의 표본 수하고 새로 구 단위를 할 때 늘어나는 표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표본 중에서 서울시와 광역시가 차지하는 표본 수의 포션이 얼마쯤 돼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용조사하는 게…… 고용상황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고용 대참사 상황이에요. 표본을 바꾸고 조사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시 단위로 광역시․특별시를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표본을 해서. 그리고 특히나 광역시 단위에 있는 것은 구별로 어떤 차등화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로 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시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고용조사를.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갑자기 구 단위로 한다고 하면서 표본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서……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저희가 표본을 개편하고 조사 단위를, 통계 공표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이 그런 어떤 고용통계에 대한 정치적인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염두에 두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이것의 방식을 바꿈에 따라 가지고 시계열 자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시계열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 단위로 공표되던 것이 서울시에 대해서도 공표되고 서울시 영등포구에 대해서도 공표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광역이나 특별시의 경우에는 고용조사 자체가 구별로 차등화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지방의 시군 단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 단위이기 때문에 차등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대전광역시 안에서 구별로 특별하게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그 안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 고용상황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 설계를 조심스럽게,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류가 됐으니까.
 보류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소소위에서 감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소위에서 결정을 할 때 참고가 될 거고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계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신욱통계청장강신욱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기획조정실장 김정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7쪽, 지상교육용 탄약입니다.
 훈련용 탄약 구매 예산 21억 1600만 원 전액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전차교육용 탄약입니다.
 말씀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수용 가는 거지요,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러시아산이 그래도 싸서 이것으로 하려고 그랬을 텐데 이게 안 되면 어디 산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게 과거에 불곰사업으로 들어왔던, 그때 탄하고 전차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문제로 안 되니까……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산을 못 하면 다른 산으로……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다른 탄을 안 하고 지원기준을 하향조정해서 유지한다는 겁니다. 교육용 탄약이기 때문에 탄약을 적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줄인다는 건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고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상교육용 탄약은 상임위 삭감안 수용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88쪽입니다.
 군무원 채용예산 2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정종섭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되면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군무원의 신규 증원은 부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것을 감액할 경우 기 계획된 부대개편이나 국방개혁의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근절 등 시급한 국방 현안의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저희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국방개혁 2.0하고 관련해 가지고 군무원 충원계획이 뒤에 나오는데 그 채용비용과 기타 비용이지요? 연계돼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기존의 군무원이 조금씩 증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사관 증원을 억제하고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원안대로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군무원보다는 부사관을 더 늘리는 정책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부사관들은 실제 전쟁에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전투요원은 아니잖아요. 전투지휘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군무원 늘리는 것보다는 그 예산 있으면 도리어 부사관들 늘리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금처럼 군에 가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전문 군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진행되리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직업군인들로 국방의 의무를 실제 없애면서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전문 부사관들을 육성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훨씬 좋다, 군무원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군무원 늘리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도리어 꼭 필요하다면 추경 같은 데서 부사관 늘리는 계획을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얘기를 이장우 위원님이 다 하셔서 이하 동감으로 합니다.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하면서 일반 병을 부사관으로 계속 전환해 오지 않았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줄이는 대신에 부사관을 늘려서 직업군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가겠다 하는 것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 와서 부사관 정원을 많이 늘려 줬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부사관은 충원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군무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군대의 병력을 줄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무원이라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을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해 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병사를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현재 부사관의 증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의 처우나 지위에 저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는 작업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일들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부사관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사관 증원만을 하는 것이 일선부대 인력 부족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무원이 전투인력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군무원을 증원해서 비전투 분야에 충원하고 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현역을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는 전투력은 더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누가 또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번만……
 예.
 차관님 그렇게 하시면 유사시에 활용이 안 되는 비군인들만 군대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병을 더 이상 줄이면 안 되고요 줄인 병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지요. 부사관으로 전환한다고 병을 줄이는 것은, 부사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충원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느냐,99 페이가 약해서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사관을 충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병은 병대로 줄여 놓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군무원만 왕창 늘린다니까 이게 국방개혁이 거꾸로 가는 거지요. 국방개혁을 하는 이유는 군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유사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하 동감이라고만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군무원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방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군무원을 증원하게 되면 군 위계질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들을 한 번 뽑으면 평균 30년간 복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부사관 뽑는 데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무원 채용을 젊은 군무원을 뽑아서 오래 가는 군무원을 합니다만 동시에 저희가 임기제 또 경력직을 충분히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공채 30%, 경채 30%, 임기제 40% 이런 식으로 해서 군의 인력 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방위원회 소속이니까요.
 위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개혁 2.0이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현역 병력이 52만으로 감축되지요. 그중에서 병사가 30여만 명, 그다음에 간부가 부사관과 장교 포함해서 19만 7000명, 그리고 군무원 충원이 지금 4만 4000명 계획되어 있나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1만 7000명입니다.
 1만 7000명.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인력구조의 개편입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군무원을 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또 논의가 될 겁니다마는 아마 부사관의 충원 문제는 아까 국방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도 많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군무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부사관을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사관을 매년 한 600명씩 못 뽑고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출생률의 저하나 경력자원의 감축 때문에 인력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병력은 줄이되 군대를 과학화하고 첨단화하고 강한 군대로 만드는 그런 차원의 지금 현재 국방개혁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국방개혁 차원에서 각 계급구조 또는 각 인력구조별로 충원은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안은 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것 군무원 채용하겠다는 게 군무원 자체를 본래부터 채용하려고 한 거예요, 부사관이 모자라서 채용하려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부사관의 충원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사관은 군의 인력이고 군무원은 군이 필요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 데려다 쓰는 계약직인 사람들인데 서로 다르잖아요. 본래 목적이 부사관을 충원하려고 하는 건데 왜 엉뚱한 사람을 충원을 합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원래 2020의 계획에서는 병사 대신 부사관 중심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아니, 군무원을 충원해서 군이 좋아지면 병을 전부 다 없애고 군무원으로 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사관을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을 더 모은다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충원하겠다는 그것을 제시를 하고 예산을 획득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지금 군무원이 전체 국방인력의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20의 계획이 아니라 2.0계획으로 군무원 인원을 10%로 늘릴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부사관 모집하면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3.5 대 1 정도입니다.
 3.5 대 1이지요. 그리고 부사관 중에 장기복무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맞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복무로 그쳐서 장기복무하고 싶은 부사관들 다 내보내면서……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같이……
 아니, 그러니까 좋은 자원을 단기 부사관들을 뽑아 가지고, 경쟁률도 그렇게 높아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장기복무하는 것은 부사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복무한 분들 장기로 전환해서 그동안 경험 있는 부사관들을 더 제대로 훈련해서 강한 군대 만드는 데 해야지 다 내보내고 안 하면서 부사관 뽑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기조실장이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지금 장기복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장기복무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사 정원을 좀 줄이고 중사․상사 상위 계급을 늘려서 그 정원구조를 개선해서 직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군무원 증원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전방에 필요한 전투부대 보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이지요, 물론 여기 민홍철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미래의 전투가 어떻게 체력만 가지고 하겠어요, 좋은 첨단장비하고 무기하고 이런 걸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훈련하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부사관들을 단기 하고 다 내보내면서, 그런 분들 장기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고서 지금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사관들 충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이것은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얼른 바꿔 가지고 부사관들로 군무원들 뽑는 인력을 다 대체해서 정말 강한 군대 육성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지 무조건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얼른 수정해야 되는 거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한 군대 만드는 전투력 보강에 부사관을 충원하는 그 계획은 이어집니다. 여기서 군무원을 증원해 주시면 비전투부대, 그러니까 군수․행정․교육 부대, 후방에 있는 부대들에도 부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저도 군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 바로 밑의 동생이 부사관이에요, 현재. 육군 원사예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군무원들하고 군 내내 복무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전투가 안 돼요, 군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보급이나 병장기 수리나 행정요원이나 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전쟁 일어나서 하면…… 만약 전투병이 떨어졌을 때는 부사관들 전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지금……
 그렇게 하고.
 조승래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군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군무원이, 어쨌든 군 내에도 워낙 다양한 보직들이 있는데 그 보직 중에서 군무원과 부사관이 어떤 보직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길게 봐서 우리나라의 소위 군의 전투인력의 구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부사관을 채용해서, 인력구조 운영의 변화와 관련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 속에서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무원 채용을 어떤 보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군무원들은 주로 현재도 총포수리라든지 시설관리 또 차량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요원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군무원들도 예산․정비․시설관리 이런 임무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맡았던 군인들이 부사관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군인들을 전방으로, 전투부대로 올리면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군무원이 국방인력의 5% 정도인데 10%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우도 군무원이 5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낮은데, 이렇게 해서 국방인력을 다양화하고 전투 중심으로 군인들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전투병력인 병을 줄여서 하사관을 늘리지 않고 군무원을 늘리는 것은 우려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군이 지금 장교하고 부사관 그다음에 병, 군무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네 가지, 병과는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종류별로, 직위별로, 직류별로 바람직한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비율이. 그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군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이 61.8만인데 그중에서 간부․장교․부사관 합쳐서 19.8만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42만 명입니다. 여기에 군무원 2만 7000명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간부가 약 32% 정도 되고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5% 정도가 됩니다.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병사가 7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와야지 가까이가 뭡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68%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무원을 자꾸 늘리는 이유는 군무원이 5%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늘리는 거예요?
 아,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사관․장교 해서 몇 %?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부사관은 39%가 됩니다. 39%가 간부가 되고요……
 39%, 그다음에 병은?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병은 61%입니다.
 61%, 군무원은?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군무원은 저희가 현역병 퍼센티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데 1만 700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정도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군무원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 정도 자료는 가지고 와야지요.
 이것이 퍼센티지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32%, 68%를 하면 벌써 100%가 되는데 군무원이 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죄송합니다. 저희가 군의 인력을 할 때 평소에 현역만 가지고서 퍼센티지를 계산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민간인력이 전체 우리 군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5%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그러면 앞으로 군무원 플러스, 민간인이라고 그래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민간인이요.
 군무원을 민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군무원이 있고 거기에 군무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민간 근로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 군 인력의 5%라는 얘기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한 10% 정도 됩니다. 1만 7000명, 2만 1000명을 더 뽑으면……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군무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그렇습니다. 22년을 목표로 그렇게 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이, 현재 병을 줄여서 부사관으로 늘리는 것 그것이 국방개혁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그런데 병을 줄여서 부사관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군무원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투부대 보강, 병사를 줄이는 자리에 부사관을 충원하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전차대대의 전차조종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사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병장이 하던 것을. 하사가 필요한데 더 이상 부사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사관을 무작정 증원할 것이 아니라 후방부대에는 하사 정원이 있기 때문에, 물자 수집하는 하사가 있습니다, 그 정원을 전방 전투부대의 전차조종수로 돌리고 대신 여기 비는 자리에는, 물자 수집이나 이런 행정업무는 군무원을 충원시켜 주시면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후방에 군무원을 충원하고 여기서 나오는 현역 부사관은 전방에 필요한 곳에 보강해서 전투력을 보강하겠다는 개혁입니다.
 잠깐 제가 좀……
 우선……
 제가 하나 좀 질의할게요.
 지금 동전의 양면 같아요. 제가 정리해 보면 같은 비용이 든다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부사관이 군무원보다 더 낫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을 채우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우는 것은 국방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부사관을 그만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말을 조합해 보면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전투력이 있는 부사관을 군무원보다 더 선호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과 충원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왜 군무원보다 부사관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총괄적으로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제가……
 답변하실 것인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부사관과 군무원의 증원 시 소요비용을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금까지 고려해서 생애주기 비용을 비교할 경우 부사관보다는 군무원으로 대체 증원하는 것이 소요가 더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감소한다. 그리고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도 그렇고 앞으로의 장기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 보완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비용구조라든가 예산체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부사관을 충원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부족한 부사관, 그러니까 전투력이 있는 부사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부대로 집중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투입되고 비용이 적은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지금의 비용구조라든가 예산구조에 더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개혁하에서 군 인사구조 개혁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구조개편 문제여서 이것이 워낙 큰 주제이기도 한데 또 바로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무원 인건비에서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류하고 뒤에 다시 또 주제가 나오니 그때 장제원 간사님이나 민홍철 위원님의 이것과 관계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하고 그때 넘어가서 다시 정리하지요.
 잠깐만요, 장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군무원을 전체적으로 어느 퍼센티지까지 가는 문제 또 국방개혁 문제 다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작게 보면 내년에 군무원을 몇 명 뽑을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습니다.
 20억이면 몇 명 정도 충원하는 것입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내년 군무원이……
 그러니까 올해 20억만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6167명……
 6000명 뽑을 수 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속도조절 좀 하면 안 됩니까? 올해 세출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수가 4조 펑크 나서. 6000명 뽑고 싶은 것 조금 줄여서 뽑고 내년에 추가로 뽑고 이렇게 속도조절을 하면 안 되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이것을 줄이게 되면 부사관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인력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단순히 부사관만 대체하는 소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격 의료병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약사나 보조인력들, 의료인력들을 뽑는 소요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보류를 하고 나중에 소소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군무원 전체 총 수를 각각 어떤 직무로 뽑는지 표를 가지고 와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오늘 좀 주세요.
 그러면 말씀 다 되셨나요?
 회의 중입니다만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잠깐 쉬었다 오시지요.
 4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이 먼만큼 정책적인 관심과 토론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간략하게 하시고 액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야당은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여당 측에서는 감액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되는 만큼 동의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효율적인 소위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국방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9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신축하는 예산이 56억 6700만 원인데 조경태 위원님께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 착공 지연이 예상되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공사비를 155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편성예산은 저희 사업공정률을 고려할 때 정상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연부액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는 완료되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확인이 되었지만 내년 공사를 감안해서 그렇게 확정된 것이잖아요, 동의를 했고,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추가 삭감이 얼마입니까? 5억 정도인데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전혀…… 더 있어야 됩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총사업비는 21년까지 시설신축에 1183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56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통상 이 정도로 되면 연차별로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착공 지연이 예상되어서 이미 많이 줄인 것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보니까 그동안 착공이 지연되면서 한 15억 정도가 아예 편성 때부터 이미 줄여서 왔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155억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아, 155억.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편성된 게 전체 사업비에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지금 내년도에 총공사비의 5%만 넣었습니다. 원래 21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배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30%는 넣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5%밖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이것은 충분히 다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저는 이미 감액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7사령부 작전 및 행정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정리됐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90페이지입니다.
 4번, 5번은 같은 취지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에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개 GP의 상수도인입공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 18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다른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사업이고요.
 그 밑에 것은 1개 GP의 라돈저감시설 설치 예산 2100만 원을 감액해서 다른 부대의 석면건축물 개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과 사업예산 조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된 상임위 안을 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1페이지입니다.
 군무원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군무원 및 민간 근로자 신규증원 예산안이 1415억 원이고요, 거기에서 3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끝 부분에 보면 민간 근로자 말고 군무원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1361억 원을 감액하자는 정종섭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그냥 보류해 가지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원회 안에 동의하고 추가 감액안에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일단 상임위에서 35억 깎은 것은 맞고?
 예.
 그것은 인정하고.
 9명 줄였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35억 삭감한 것은 수용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하고 소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92쪽입니다.
 군 시설에 태양광발전기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114억 9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104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에서 104억인데, 위원님들 별 이견 없으시면……
 아니요……
 말씀하세요.
 지금 5300억짜리가 7000억이 돼 버렸는데요, 이게 거의 한 17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5300억에서 1700억이 늘었으니까 거의 한 30% 수준인데 일반지원시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휴시설 조기 철거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좀 증액된 사업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 지난번 지진 이후에 이런 시설……
 자, 일반지원시설은 전투시설도 아니고 훈련시설도 아니고 부대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냥 군 막사 병영에서 일반적으로 개보수도 하고 이전도 하고 땜빵도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천천히 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30%씩 올릴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가율을 좀 많이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줄이세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 내에 방치된 유휴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기도 흉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재원을 투입해서 철거하라는 국회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600여억 정도 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소요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됩니다.
 거기에 한 600억 투자하는 게 뭐라고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유휴시설 조기철거를 위한 추가 소요에 62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용하시고 소소위에서……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17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600억은 철거시설, 그걸 철거하는 거고……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강안 경계철책 이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 지자체 예산으로 미뤄 왔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좀 부담해서 조기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하에 여기도 한 2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소비세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600억 정도 증액하는 것은 인정하고 1000억 정도 감액합시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1700억이 증액됐잖아요. 엄청난 재원이 증액된 거예요. 철책선도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합시다. 국가가 50% 정도 주고 또 자치단체에서 50% 정도 부담해서 철책 철거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게 5300억이 7000억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600억은 철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한다고 치고 증액시켜드리고 1700억 증액된 것 중에서 1000억 정도, 그러면 900억 정도 더 삭감하고 가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1700억 가까운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유휴시설의 조기 철거가 866억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내진보강이 584억, 경계철책의 철거가 193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입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감액에 동의해서 10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상임위에서 100억이 깎여 왔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니까 추가로 900억 정도를 삭감하자고요. 내진설계 부분도 사실은 지방에 가면 공공시설도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들을 정부가 많이 지원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속도조절을 해 가지고 추가로 900억 정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53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다 연차계획 중의 일부를 저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니까 이게 매년 비슷한 규모로 계속 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내년도에 30% 이상 갑자기 늘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던 게 갑자기 30% 이상 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300억짜리가 지금 7000억이 넘게 됐어요.
 차관님,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17년도에 6000억 정도 됐습니다.
 6000억인데 왜 올해 600억 가량이 줄어들었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이게 전체 국방재원 규모에 따라서 시설 분야에 영향을 준 경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서 약간 등락이 있는데 작년에 한 6000억 규모가 올해 5400억 정도로 됐던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7000억 정도로 다시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600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5400억 했고 내년도에 7000억이고 이게 해마다 수요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증가가 됐으면 몰라도 그 전년도에도 높았던 것을 600억 정도 깎였던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추가 삭감 여부는 소소위로 돌리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04억 상임위 삭감안을 확정하고 또 추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5쪽입니다.
 8번 기본피복인데요. 간부보충피복비가 333억 8200만원인데 여기서 3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피복비에 대해서는 상임위 30억 삭감하고 나머지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한 주민투표 예산이 1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억 26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5억 7600만 원 투표비용 전액을 감액하라는 박덕흠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상임위 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을 논의해서 이미 2.26억 원이 삭감이 돼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제가……
 19억 9700만 원 중에서 15억…… 얼마가 삭감됐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15억 76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이 감액돼서 13억 50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왜 감액 당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비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국방위 위원님들 간에 3개의 대상 사업의 필요성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한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광주, 수원, 대구가 다 상황이 다릅니다만 대구는 현재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했고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 단계이고 광주는 아직은 이전 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전후보지가 지금 대구가 확정이 됐다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닙니다.
 세 곳 중에서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면 이것 다 깎아야지 왜 남겨 놨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대구는 지금 이전후보지는 돼 있는데……
 이전후보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주민투표 비용을 지원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2개의 후보지 중에 저희가 결국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유치 신청을 통해서 이전부지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에는 이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제가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잘될 리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군공항 이전은 대구, 광주, 수원, 이 세 군사비행장에 대한 이전사업에 관련된 특별법에 의한 이전사업이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가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태에서 예정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 하는 절차로 가는데 그전에 후보지 선정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후보지에서 이전부지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주민투표와 관련된 예산을 국방부가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단은 구성돼 있지만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작년에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대구지역을 하려다가 못 했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오는 것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군데 관련된 예산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원에 관련된 문제가 15억 7600만 원 반영이 돼 있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세 지역에 대한. 그러면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이냐 이래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예산은 삭감하되 세 군데를 명시해서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삭감하는 의견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일부가 통과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저는 더 심각해 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의 컨센서스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투표한다는 자체만 해도, 제가 구치소를 우리 지역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투표만 진행해도 지역주민들이 이것 용납 안 해요, 여론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를.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내가 팩트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광주에 있는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하고 전남 사이의 무안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 원칙이 확인된 것 모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건 민간공항의 이전……
 아니, 군공항까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군공항은 아직은…… 21년까지 한다는 것은 민항에 관한 것입니다.
 그 원칙이 합의됐다는 것 모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민항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된 것입니다.
 아니, 군공항도 지금…… 민간항공이 가면서 군공항이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양 시․도지사 간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정 위원님, 지난 8월에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2021년까지 이전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공항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 없어요? 들어 본 적 없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군공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합의는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이 확인됐다는 겁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원칙적인 합의도 아직은 그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확실히 합시다. 방금 선배 위원님께서 특정 지명을 거론하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안지역이 예비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동의 안 하신 것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개의 지자체 단체장 간에 민간공항뿐 아니라 군공항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군공항은 아니고 민간공항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공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인 군사시설을 이전하는데 주무부가 어디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지 왜 광역자치단체에다 맡겨 가지고 용역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게끔 하고, 차관님은 그 용역 결과 보셨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봤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렵니다.
 그 중요한 시설을 이전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국방부는 나 몰라라 하고 팔짱 끼고 있고,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고 언제 이전후보지 결정될지도 모르는데 주민투표 소요예산만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맞습니다. 옳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대구공항 이전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국방부가 지금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진척이 없습니다. 사실 이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 줘야 주민투표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국방부에서 지연시키고 있어서 주민투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전후보지는 군위하고 군위․의성, 두 가지로 이미 선정을 했고 대구공항과 관련된 이전 부지의 사업 규모 그리고 지원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국방부에서 대구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대구시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원이 아예 같이 계산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예산을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구공항과 관련된 주민투표 예산도 삭감된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게 만약에 다 삭감된다면 대구도 안 되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3개 군공항을 처음에는 수원을 상정해서 논의됐다가 3개 군공항 모두에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삭감하게 된다면 대구에서 앞으로 주민투표가 있을 경우에 예산적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 삭감에 반대합니다.
 상임위 삭감안을 수용하고 가자는 건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질문 좀 해 볼게요.
 대구하고 관련되는 것은 얼마쯤인지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차관님, 빨리 확인 좀 해 보세요.
 저도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상임위에서 2억 2600 감액됐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하는 전체 총예산이 얼마가 정부안에 있었는데 그중에 2억 2600이 감액되면 어디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난번에 대구에서 원래 7억 2000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주민투표가 시행되지 않아서 못 썼고요.
 지금 이 예산은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지역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한 특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3개 공항에 가능성을 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 특정하지 않고 4억 5000씩 해서 13억 5000을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것을 죽 들으면 아마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안 아니라니까요.
 이것 더 논란하면 우리 우스워진다니까요. 우리가 소소위에서 잘 알아서 할게요.
 무안 등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경북 쪽에서는 대구공항이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투표하는 비용을 다 빼 버리면 지역에서 희망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확정된 것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소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됐지요?
 잠깐만요.
 국방부, 상임위 이것을 받아들여도 남은 돈이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는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김 수석, 정리됐지요?
 오케이.
 97쪽 10번입니다.
 차관님, 96페이지에……
 96쪽 정리가 덜 됐어요?
 예, 한 가지 정리 안 된 게 있습니다.
 공항 이전하는 데 대한 주민투표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남북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당초에 남북 군사부문 합의 이행을 위한 비용은 기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왔으니 이 부분만큼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함진규 위원님 의견 밑에 나란히 있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냈던 안과 달리 추가로 들어가는 이 8억 6000만 원은 DMZ에서의 유해 발굴과 관련된 사업이고 이것을 감액할 경우에 유해발굴사업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DMZ 평화지대화 이행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유해발굴 97쪽에도 있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것은 지뢰 제거 예산입니다. 지뢰 제거 예산 8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희망과 관계없이 국방부에서 설명 자체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산을 또 추가로 담아 오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당초 설명한 것하고 다르다, 상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아닙니다, 위원님. 우리 국방부 예산으로 다 충당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 이것을 포함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차관님!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사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상태에서,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답변을 했었고요.
 군사합의서가 9월 19일 이후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논의한 끝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비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실 그동안 추계를 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최초에 예산안 제출할 때는 이게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9월 19일 이후 이런 상황들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요. 감안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해서 아마 제기됐던 내용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남북 교류협력이 되고 군사 분야도 그런 게 마찬가지인데, 그전에도 지뢰 제거 사업은 계속해 왔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데 이제는 남북공동 유해발굴사업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하기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공동으로 하려면 기존에 해 왔던 일반지뢰작업 말고 더 추가적으로 남북이 공동영역이라 할까요, 그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한 게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 설명인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긴급한 수요나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한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서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원안 유지?
 8억 6000인데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 선행조치로써 지뢰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유해발굴사업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 없어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국방부가 거짓을 설명한 것 같아요.
 추가적 수요가 생긴 거니까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서요.
 아니라고 아까 답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했다면서요,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예산이라는 게, 지금 지뢰 제거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국방부에?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26억 5000.
 26억이 있으면, 이 문제가 급하면 전체적인 지뢰 제거하는 데 26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방위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 와 가지고 그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지요.
 갑자기 수요가 생긴 게 아니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위한 지뢰 제거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 남북군사합의서 관련돼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마 26억을 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또 8억을 기재부에 얘기해서 가져 오느냐고요. 그 얘기지요.
 지금 그 얘기 맞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8억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즉 정부예산안에 26억을 담아 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아닙니다. 8억 6000까지 합쳐서 35억입니다.
 아니, 그것은 빼고 26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유해발굴사업 말고……
 잠깐만요.
 올해는 18억인가요, 지뢰 제거 예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지요? 18억이고, 내년 것은 26억이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내년도에는 일반 지뢰는 26억……
 전체는 36억이고 그중에 8억이 DMZ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전체가 35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올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DMZ 제거하는 데 일부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올해 1억 2000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일부 했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도 추가적으로 DMZ 지뢰 제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니까 국방부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 아니에요.
 결론은요?
 아니, 26억을 가지고…… 이미 내년도 예산에 26억이 들어가 있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국방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하게 기재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내년 예산에 35억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 포함 안 하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포함해서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러니까 저희 정부안에……
 차관님, 제가 들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정리해 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뢰 제거 관련해서 예산이 2018년도에 18억이 있었고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35억인지 36억인지가 들어 있어요. 35라는 숫자와 36이라는 숫자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8년에 18억 중에서 1억 2000을 DMZ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뢰 제거하는 것을 시범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6억인지 35억인지 중에 DMZ에 해당되는 8억 6000이 들어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한 이십칠팔억에 해당되는 돈이 원래 기존에 지뢰 제거용으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일반 지뢰 제거로 26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년에 18억이었던 일반 지뢰 제거가 내년도에 28억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10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로서도 ‘10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8억 6000 정도는 이 안에서 기존 예산 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8억 6000을 추가로 더해 가지고 28억이 아니라 36억을 내년 예산에 가지고 오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는 국회에 와 가지고 한 발언을 뒤집었고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볼 때도 충분히 돈이 남아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줄여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26억은 민통선 이남 지역에 하는 지뢰 제거 예산이고 말씀 해석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정부안에 담아서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라는 게 8억 6000만 원입니다.
 기재부에 제출한 것하고 국회 승인하고 같아요?
 ‘기존 예산’이라는 단어를 애매하게 써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면 안 되지.
 서로 해석이 좀 달랐던 거지요.
 이것 좀 삭감하세요. 그리고 26억으로……
 삭감해야 돼.
 이게 삭감돼 버리면 유해 발굴이 안 되는 거지.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여기에 2개 대대가 투입되는데 병사들 증식비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아니, 지뢰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9억이 늘었잖아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그러면 다른 지역 지뢰 제거를 그만큼 못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잠깐만요. 국방부, 내역을 분명하게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8억 6000은 유해 발굴을 위한 DMZ 내의 지뢰 제거 작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체 지뢰 제거 예산 중에서 약 이십칠팔억은 민통선 이남에 대한 지뢰 제거 작업인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이남에 대한 지뢰 제거 작업도 꾸준하게 계속하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통선 이남의 이십칠팔억 중에서 팔구억을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국방부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셔야지요.
 금년도 18억이라고 하는 지뢰 제거는 그냥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18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8억 6000을 제외하고도 28억으로 한 10억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통선 이남이 아닌 DMZ 안의 지뢰 제거용으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야 쓸 수 있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했을 것이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유해발굴사업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이 35억이라는……
 금년도 18억 중에서도 1억 2000을 빼 가지고 DMZ 안에 있는 것에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억 6000을 제외한 나머지 28억만 가지고도 그중에서 8억을 빼 가지고 DMZ 안에 있는 지뢰 제거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차관님, 왜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다 하셨으면 제가 잠깐 할게요.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지뢰 제거 비용이 8억 47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DMZ는 별도로 하더라도?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면 그것은 민통선 이남 지역, 기타 지역일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그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나 계획에 따라서 지뢰 제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성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 거고 DMZ 내에 특별한 수요가 생겨서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약간 설명의 혼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의 추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차관님, 지금 대체로 설명된 것은 올해 18억 지뢰 제거 사업 중에서 이것은 다 그냥 일반 지뢰 제거에 썼고, 올해 18억을,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다음에 내년도 35억을 편성한 것은 올해 18억이었던 것을 일반 지뢰 제거에 26억을 한 8억 정도 증액을 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DMZ의 유해발굴사업과 관련된 지뢰 제거로 8억을 편성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건 설명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년도 계획은 결국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보면서 유해발굴사업의 추가 여부가 더 있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해 왔던 것보다는 더 추가해서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 아니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여기에 지뢰 제거 부분도 그렇고 또 유해발굴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기존에 올해 있었던 18억 예산이 민통선 이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올해 18억 중에 1억 몇천만 원을 사실상 DMZ 내의 지뢰 제거로 썼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26억입니까, 28억입니까. 그 돈에서도 지뢰 제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DMZ 내의?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도 있고 좀 삭감을 하세요. 아껴 쓰세요. 좀 아껴 쓰세요. 그래서 저희가 8억 6000 정도 삭감을 요구했는데 4억 정도 아끼세요. 그래 가지고 올해 계획 세웠던 것 DMZ로 활용을 해 가지고 쓰시라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저희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것 이게 남북 합의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관심도 정말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물을게요.
 지뢰제거반 있지요, 군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공병대대에서 지뢰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뢰제거반이 하는데 따로 돈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보험료도 들고 증식비, 수용비, 장비유지비 이런 예산들입니다.
 아니, 그것은 공병대대 기본으로 지뢰제거반은 그것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아니, 이 작전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증식비라든지 이런, 2개 대대가 투입되는 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끼고, 기본적으로 지뢰제거반이 쓰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뢰 제거하는 데 목숨걸고 하는 건데 그것 아끼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것 안전 문제인데.
 아니, 지뢰제거반 자체가 군에서 그게 임무예요.
 아니, 그게 다 목숨걸고 하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포병부대는 다 포병부대 역할이 있고 지뢰제거반은 지뢰 제거가 고유의 업무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조금 예산만 붙이면 되는 것을…… 그것을 따로 외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하나만 묻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기존 지뢰 제거 비용으로 DMZ 안에 있는 지뢰 제거가 다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기존 예산이라는 게 정부안에 담겨 있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오해되지 않게.
 그런데 그게 다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또 이게 안 된다고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심의를 해요?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기존 예산이라는 게 19년 정부안을 설명하는데 기존 예산에 담겨 있다는 거였고, 그게 저희가 발표한 시점이 9월 19일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8억 6000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억 안으로 저희가 정부안을 처음부터 제출했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걱정을 하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삭감을 하고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보류로 하면 가서 또……
 아니, 이건 보류를 해서요 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논란이 되면 이게 아마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깎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까지 하실 수 있는지……
 이게 사업량이 몇입니까? 내년에 어디어디 합니까, 일반 지뢰 제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권대일국방부건설관리과장권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화살머리고지, 5사단 화살머리고지에……
 DMZ 말고요. DMZ 말고 일반.
권대일국방부건설관리과장권대일
 일반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중에 사업량을 하나 줄이는 방식으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감액을 말씀하시니까 집행 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2000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DMZ 화살머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균 집행 잔액 정도를 해서 그것을 절감을 하든지 그렇게 삭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한 금액이 있어요? 사업을 조정을 하면 되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8억 6000의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일반 지뢰. 그것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제 삭감을 안 한다고 그러면 보류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설정책 지원은 아까 언급한 상임위 2억 2600을 삭감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를 해서 소소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엄중 주의 좀 주세요, 위원장님. 국방부차관이 와서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번복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엄중 주의 좀 주세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차관님, 기존이라는 게 뭐예요, 기존 예산이라는 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정부 예산안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미래잖아요. 앞으로, 확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 표현 자체가 됩니까? 만약에 그런 표현이었으면요 ‘DMZ 안의 지뢰 제거를 위해서 정부안에 예산을 많이 추가로 해 놨으니까 국회에서 잘 심의해 가지고 정부안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기존 예산에 다 포함해서 조달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국방부차관님이 그 정도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말을 합니까? 답답하네, 정말. 차관님이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새로이 97쪽, 10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국군 유해발굴 예산이 2019년 안에 122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장려금 및 홍보비 1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의 감액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수용이랍니다.
 이게 120억인가요?
 120억. 122억에서 15억 3300……
 제가 이와 관계해서는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과 그다음에 또 안전성을 위해서 원래 예결위에서 증액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5억 삭감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 15억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15억 삭감 확정하고, 나머지 확정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8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소총 수리부속 구매를 위한 예산액이 2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수리부속 구매 전액인 2억 4700만 원을 감액했고 비슷한 시기에 조정식 위원님께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도 제가 이걸 안을 동일한 사항으로 낸 사안이어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억 4000만 원 감액을 제기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억 4700으로 좀 더 증액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아무튼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2억 4700 삭감액을 확정합니다.
 그나저나 세상에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으로 올렸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9쪽입니다.
 내역사업인 병 목돈마련 지원 사업 10억 43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을 정종섭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부처 말씀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병 목돈마련 지원 사업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 또 적금 확대 유도를 통한 전역 시 학업 복귀 및 취․창업의 마중물로 목돈마련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에 나온 대로 저희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민홍철 위원님.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2개 은행에 자율적인 상태에서 현역병들만 대상으로 이율만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 장병 또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하면서 전 은행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금리도 혜택을 주면서 정부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제도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고 또 현재는 최고한도액이 20만 원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리고 병 봉급의 인상에 따라서 병장들이 한 4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한도를 40만 원으로 더 늘렸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래서 육군 기준으로 21개월 하면 한 850만 원 정도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목돈마련저축의 제도인데요.
 그래서 사실 현재 법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재위에 상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의 지원을 위해서 병역법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방위에 계류 중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국방위원회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법안이 법적 제도를 완비한 후에 이것을 시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내서 통과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에 대한 목돈마련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때 취업의 비용이라든지 복학의 비용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저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축 대상자를 면밀히 살펴보면 가입 최대금액이 병장 월급의 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 돈을 적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그다음에 장병 월급을 적금 형태로 적립하는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증여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1%의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은행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대 수혜자가 빈곤층보다는 저축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장병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이자 1%를 지원하기 위한 10억 4300만 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전액 삭감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제도 또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되고 나서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요.
 말씀하세요.
 저도 제 아들이 최근에 제대했거든요. 병장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가서 쓰는 돈은 부모한테 부쳐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적금에다 넣고 그 돈 가지고 제대하고서 뭐 하느냐, 그냥 조금 그런 학비 걱정,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도 학비 정도 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그 돈 받아서요 해외에, 제대하니까 자기들 제대하는 사병들 몇이 팀 짜 가지고 외국 여행가는 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또 하더라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이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중산층 이상의 부모님들이 장병들이 쓰는 용돈은 거꾸로 송금해 주고 그 돈이 이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적금해라, 부모들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병들이 나와서 정말 학비에 보태 쓰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충 1가구 1자녀 아니면 아들 하나 군에 보내고 하는데, 부모들이 그냥 다 아들 하면 요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예를 들면 군에서 나오는 또 가난한 집에서 용돈도 못 보내 주고 하는 군인들은 다 이것 월급 받아서 병영생활 하는 데 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또 가난하기 때문에 저축하는 데 못 보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은재 위원님처럼 삭감하고 더 아주 세밀하게 설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은재 위원님처럼 전액 삭감하고요 국방부는 이에 대한 세밀한 설계를 해서 다시 이것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장우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타당한 면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40만 원을 전부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고 하면 18개월 복무기간에 720만 원이에요. 720만 원에 1% 이자를 더해 주는 게 한 칠팔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류층이나 고소득층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학자금 하는 게 아니니까 7만 원이나 8만 원 주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가장 열정적이고 귀중한 시간을 바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사병 월급을 못 올려 주는 대신 이 정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사병 월급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사병들의 적금 상품이 없던 게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도 적금 상품은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봉급이 올라가면서 실제 4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 40만 원을 다 저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중에 최대한도가 40만 원인 거고 보통은 한 구좌, 20만 원 드는 사람이 많아야 월 한 2만 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군대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 쓰지 않고 나와서 어떤 식으로 이걸 유용하게 써라, 물론 본인이 그것을 여행에 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개발과 발전과 취업과 학업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분을 1%를 더해 주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 없이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법적 근거 부분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 말씀을 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된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정리됐다는 것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니까 그런 법적 장치 문제도 부대의견에 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 간단히……
 국방부차관님, 요즘 장병들 휴가하고 외박 이런 것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지요? 그리고 휴가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날짜도 정해서 잘라서 나가지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휴가하고 외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월급은 올려 줬는데 쓸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출 나오고 휴가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옛날에는 한번 휴가를 가면 15일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는 3박 4일도 가고, 2박 3일도 가고 자르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내니까 나와서 차비 하고 뭐 와서 먹고 와서 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올려 줬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0만 원 올리고 이러면 장병들이 넉넉할 것 같지만 요즘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차관님, 1%p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금리를 1%……
 연 1%p로 해 주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기본 금리를 5% 이상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 은행에 적금을 들면 한 2~3%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서 한 5% 정도 해 주고 거기다가 국가에서 연 1%p를 더 얹어 준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산출 근거가 뭐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월평균 전역 인원이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만 9842명에 추가 이자가 월 5254원입니다. 그것의 10개월로 해서 10억 4300만 원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추가 이자가 얼마라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1%니까 5254원으로 저희는 계산했습니다.
 5254원이 월 1%?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이게 40만 원이라는 게 모두 다 4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최대 4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 구좌별 평균 적립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현재는 한 18만 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18만 원이 뭐가 18만 원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구좌별 평균 적립금이 그 정도 됩니다.
 최대 40만 원이요.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구먼.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 18만 원이요? 그런데 월 18만 원을 적립하는 것의 1%가 5254원이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것 계산을 한번 따로……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전역 인원이 월평균 1만 984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월 1% 이자로 5254원, 그다음에 곱하기 10개월 해서 10억이라고 그랬어요. 10억 4300, 맞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월평균 전역 인원이 1만 9842명이면 전역 대상인 모든 사병이 다 가입을 한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신 것,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역 인원이 어떻게 100% 다 가입을 할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돈 있는 집안의 애들은 넣을 수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이상하고요.
 5254원이 1%라고 한다면 52만 원이 100% 아닙니까? 52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월 1%라고 하는데 월 1%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월 1%. 연 1%라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월 1% 해 가지고 곱하기 10개월 하면 합치면 10%라는 뜻인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1%를 추가 이자로 했을 때 월 5254원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월 1%라는 것은.
 그러니까 1% 들어가는 게 5254원이면 52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52만 원. 52만 원이 들어가면 그것의 1%p가, 1%라고 하는 게 5200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산출 근거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점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산출이다, 과다 계상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산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복지정책과장 김대곤 대령입니다.
 예산 산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상품에 대해서는 월평균 한 8만 7000원에서 8만 9000원 정도를 적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여기의 두 배 정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8만 7000원 곱하기 2 해서 그것을 16개월을 가입했을 때, 월별로 이자를 계산했을 때 평균 5241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1만 9000여 명을 잡은 이유는 지금 대부분 95%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나오기 전에 월평균 한 2만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16개월이니까 1년 치를 하려면 3분의 2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하셨잖아요. 숫자 계산을 못 하셔 가지고……
 숫자를 지금 방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16개월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월 좋은데 1년 예산이니까 1년 치만 반영……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1년 치만 해서 저희들이 10개월 치를 반영한 이유는 적금상품이 8월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6개월 이후에……
 알았어요.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고……
 아니, 제 질문하고 같이 좀 답을……
 이미 출시했지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예, 맞습니다.
 몇 명 가입했습니까?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지금 현재 2개월 동안 6만 4000명 가입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되고 법도 마련이 안 됐는데 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것 지금 1%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거 우리 국회에서 통과 안 돼도 1%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저희들 언론 보도나 예하부대에 하달한 문서에는 저희들이 법령 통과되고 나면 1%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월 29일 날 적금 팔았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1%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법령 통과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은행 14군데입니다, 은행.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령 통과 안 되면 이것 사기 치는 거예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저희들이……
 얘기해 보세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홍보나 예하부대에 문서 하달해서 병사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있는 것은 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비과세나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광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6만 명이 지금 가입을 했잖아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그러면 이것 팔아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지금 법안에서 이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부대의견에 달았다면서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예, 맞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이것 판 은행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적금을 판 은행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14개 은행에서 지금 이미 판매가 들어가 6만 명이 가입했다면서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하면 어떻게 1%를 감당하실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법령 통과되지 않으면 1%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통과 후에만 줄 수 있습니다.
김정섭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정섭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고금리로 5% 이상을 주는 것을 판매……
 아니, 5%인데 지금 1% 더 주면 6%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거 광고 나온 것 가지고 와 봐요. 이렇게 팔고 있어요. 지금 시중 14개 은행에서는 6%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목이 ‘연 이자 6% 국군장병 전용 적금 8월 29일 나온다’, 14개 은행이 합동으로 이 금리를 주겠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6%가 5% 된다는 얘기, 그 얘기 알고 삽니까, 이것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속도 위반한 거예요. 무조건 속도 위반한 거예요. 법이 통과되고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법도 통과 안 되고 예산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8월 29일 날 출시를 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장? 문책 상황이에요, 이거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병사들한테 예하부대 문서 하달하고 한 것에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 비과세 및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허위 홍보한 겁니까? 은행이 허위 홍보한 거예요? 과장광고 한 겁니까?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은행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은행은 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1%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6% 이상이라고 생각…… 여기 지금 은행마다 5%에서 5.5% 수준으로 하고 +1%를 주면 6~6.5%까지, 우리 장병들이 예금을 들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가입을 했다고요. 그런데 법이 통과 안 되면 그러면 은행이 우리 장병들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저희들 은행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14개 은행하고 협약서를 맺었을 때도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그 MOU를 맺었을 때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8월 29일 날 출시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은행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은 설계를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군 장병들이 군 내에서 40만 원 월급 받아 가지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저소득층 군인들이 40만 원 가지고 더 맛있는 거 사먹고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내가 이것을 5만 원 3만 원만 쓰고 적금에 가입한다고 치면 오히려 저소득층은 여러분의 온정적 그런 기획이, 선의가 오히려 더 군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할 때 더 궁핍한 생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계를 좀 더 정교하게 진짜 우리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설계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 출시를 한 문제, 시장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겠어요. 정말 선후가 잘못된 일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병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116쪽에 보면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전환복무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출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1월 16일 날 대통령이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지시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대통령 지시 때문에 시작된 게 맞느냐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병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한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 지시가 그때 있었던 게 맞느냐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
 대통령 지시 때문에 시작된 게 맞느냐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관련된 논의들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묻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시 때문에 이렇게 법안도 마련하기 전에 또 예산 준비도 되기도 전에 국방부하고 병무청이 나서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예산이 준비가 되고 하면 그에 따라 시행을 해야지요. 이렇게 다 저질러 놓고 국회에 와서 너네들은 뒷정리 하라고 하면 이게 좋겠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중은행들이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리고 저축에 대한 장려 차원에서 이미 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하던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것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정부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절차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시점상 병사들의 봉급이 인상되면서 그 봉급 인상분을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직하게라도 하세요. 대통령 지시 이행하느라고 했다고 정직하게라도 얘기하세요. 정직하지도 않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답변을 합니까?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제도라는 게 대통령이 지시했든 어찌됐든 국민을 이롭게 하고 또 장병들에게 이롭게 하면 그것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현재 2개 은행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지금 시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장병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측면과 또 병 봉급 인상에 대한 유인책 그다음에 제대 후의 학업 복귀나 취․창업의 마중물로서 나름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회, 물론 부잣집 아들이야 이 저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지요. 오히려 저는 정말 집이 가난하고 한 이런 장병들이 군에서 10만 원 2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지금 18년도에도 각 은행에서 보면…… 지금 2개 은행에서 하지요, 국민은행과 IBK?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만 명이 가입하고 있고요 IBK는 20만 명.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가입하는 장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복무를 하는데 현역 병사들한테만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현역 복무나 전환 복무자들에게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은행권의 요구가 있었고 MOU가 체결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만 5%에서 5.5%의 고요율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에서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하에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리고 아까 소급효를 이 법 제도적인…… 기왕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의미이지 않았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더 발전적이고 확대하는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보니까 다소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마련한 이후에,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 그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지급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전제하에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하여간 정인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 병사들이 강제로 다 가입해야 되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0만 원이 되든 2022년도에 68만 원이 되든 장병들이 자기한테 주어지고 있는 급여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소비에 충실할 건지 그것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가입하게 해서 소비를 못 하게 막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데 거기에 1%의 인센티브가 더 부과되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취지로 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한번……
 제가 짧게 팩트 확인만 할게요, 팩트 확인만.
 정리하겠습니다.
 팩트 확인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취지가 참 좋은데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이고 또 예산도 통과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계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판매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정상 참작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장병들에게 제대할 때 다만 얼마라도 목돈 좀 마련해서 제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매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조건부 행정행위를 한 것처럼 아마 분명히 조건을 붙여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지금 은행하고 MOU 체결할 때도 그 조건으로 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은행이 판매할 때도 그 조건에다가 분명히 법령과 예산이 확보된 후에 이것이 효력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태로 판매됐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인화 위원님.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설계 자체는 좋지만 그렇게 실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조건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크게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할 테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실 겁니다. 모든 은행들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얘기를 잠깐 좀 들어 보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상품 설명이 있는데 상품개요의 첫 번째가 상품 특징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을…… 이 재정지원금이 뭐냐고 그 밑에 나오는데요, 재정지원금을 지급 예정이다 하면서 괄호 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한 그런 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아까 장제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장병들에게도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시달을 했고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도 각 은행에다가 이것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령이 개정 안 되면 이미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이미 이것은 적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미 지급이 된 게 아니에요. 1% 더 초과해서 지급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개 은행까지 늘어났는데 이 상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데는 4%, 어떤 데는 4점 몇 % 각각을 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주는 문제는 법이 개정되고 나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아니,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준 거예요.
 아니, 들어 보세요, 내 말도.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내가 읽어 드릴게.
 예.
 수협은행입니다. ‘재정지원금, 이 적금은 이자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1%를 더 지원한다’. 그다음에 ‘관련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관련법이 변경되고 재정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법이 변경되면 지급이 중단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이 적금을 살 때 이것을 읽으면 이미 관련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법이 만약에 변경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협만 찾았습니다. 수협은 국군 장병들로 하여금…… 적금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은.
 수협이 그렇고 다른 은행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보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지금 시중에서 카탈로그로 복사되어서 인쇄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원적 책임, 근본적 책임이 국방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부대에 지시하고 병사들에게 교육시킨 것은 5%이고 법령이 만들어지면 추가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더 유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적금이 팔리고 있어요. 이게 법적 정비가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적금 가입자와 은행과의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대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 저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차관께 질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시켜 드립니다.
 월평균 전역 인원 1만 9842명을 그대로 곱했는데 평균 전역 인원을 그대로 곱했으니까 전역 대상인 모든 병들이 100% 다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처음에 물어봤고요.
 두 번째, 월 1% 추가 이자가 5254원이니까 원본은 아마 52만 54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개월 곱한 이유도 정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이나 후년도에 현재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맥시멈 소요는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정말 발가락 슬쩍 집어넣고 코끼리 몸뚱이는 나중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먼저 10개월로 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상품을 8월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상품의 가입 조건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도래되는 19년 2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년 예산은 19년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10개월 치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두 번째, 저희들이 5241원에 대한 월별 계산은 실질적으로 전역 인원에 대해서 95% 전역을 하고 있고 또 월평균 가입하는 금액이 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의 두 배를 예상해서 19만 원, 18만 7000원 정도로 해서 했을 경우에 월 이자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 5241원이 나와서 거기의 10개월 치 그리고 전역 인원을 곱해 가지고 나온 산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주세요. 서류를 좀 봅시다.
 아니, 그 자료를 주세요. 그 숫자를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곱하면 그 가격이 안 나와요.
 첫 번째, 10개월 얘기를 하는데, 10개월 해서 이번 8월부터 계산해서 내년 2월, 3월이면 6개월이 되니까 그것부터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예, 맞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위법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 금년 발생분에 대해서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산도 통과 안 됐잖아요.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러면 소급해 가지고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까지 준다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명백하게 위법행위지요.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저희들은 수혜적 입장을 좀 고려한 겁니다. 비과세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참, 말 정말 안 되는 걸, 진짜.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도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재정혁신 포상금 지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법이 통과 안 돼 가지고 그 예산을 몇 년간 사용을 못 했다고 기재부차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법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걸 왜 예산을 반영하고, 근거도 없는 상품을 왜 판매를 하느냐 말이에요, 소급 적용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하지 못하고 또 법령이라든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역 인원을 100% 다 가입한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산출 내역을 뽑은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산출 근거 빨리 달라는데 왜 안 주세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자료 주세요, 자료.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 답변 좀 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산출 근거를 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소급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혜적 입장을 좀 고려한 겁니다. 수혜적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아이고, 정말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국방부 담당 기재부 국장님 누가 나와 계신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런 예산 반영을 기재부에서는 통과시켜 준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김우중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우중
 예, 담당 과장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1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산출 근거는 기존 희망적금 대비 한도 상향을 고려해서 현재 기존 평균 적립금의 두 배를 산출해서…… 평균 기존 적립금이 87만 1000원을 적립했었습니다, 평균 계좌당. 거기에서 총 적립금을 174만 원으로 했고요. 그 174만 원을 복무 개월인 21개월로 나눠 가지고 월평균 적립금을 8만 2962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품을 8월 말에 출시했기 때문에 6개월 조건을 충족한다면 2019년 3월부터 이자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라면 10개월분의 지출 수요가 발생해서 개월 수는 10개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급 인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전역 예정 인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월별로 해서 1만 9842명으로 월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1만 9842명에 평균 이자 지원액은 5254원, 거기다가 내년도 지급 개월 수인 10개월을 곱해서 10억 4200만 원을 소요로 산정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 그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님,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후년, 2020년이나 2021년 정도 되면.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평균 전역 인원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방부차관님, 이것은 일단 이번에는 예산을 빼고요 법이 통과되고 근거가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이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 정치하게 정리되고 난 이후에 새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도 안 된 사이에 금년에 벌써 상품을 출시하고 거기에다가 또 소급해서 이자까지 사후에 넣겠다고 그러고……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5% 플러스 1% 추가 금리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 이게 지금 법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적으로 준다고 그러냐, 그리고 주는 것은 심지어는 사기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1%의 추가 이자를 주는 게 반드시 법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재정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금의 경우에는 병사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법적 근거로 ‘반드시 주어야 한다’ 또는 ‘줄 수 있다’라는 근거 없이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문제가 약간 특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1%를 더 추가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믿고 가입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안정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해 갖고 정부가 예산이 없다거나 또는 정부가 중간에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하면 그러한 기존에 생겼던 예금 가입이라는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지만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1%를 주는 것은 무슨 실정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줄 것처럼 시중은행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또 군 당국에서 병사들에게 그렇게 인지하도록 했다면 명색이 국가고 또 시중은행인데 그 공신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강제가 아니고 병사가 월 봉급을 받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병은 해라, 그러면 어쨌든 시중 이자보다는 높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은 병사의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만 권유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권유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전제가 되고 큰…… 이게 뭐 사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제가 법적인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견해 좀 부탁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1%p를 더 준다고 했는데 정부 지원이 1%p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 사정에 따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보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겠지요. 바림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한 것은, 이것은 거의 사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람직하지는 않을 뿐이지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국방부!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잠깐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장병내일준비적금 아닙니까? 원래 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기본 설계되고 기획된 취지가 군장병들에게, 지금 더군다나 군장병의 입대 수도 줄어들고 인구절벽 속에서 군장병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복무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격려도 하고 또 군에 있는 동안에 착실하게 저금도 해서 또 목돈을 마련해서 나중에 제대한 이후에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목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잖아요. 그리고 또 저축을 유도를 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한 거고 그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래서 이 상품이 일반 시중에는 은행에서 출시가 됐고 출시가 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병내일준비적금 세부내용 안내’ 되면서 거기에 금리, 적금기간, 월 적립한도 죽 나오고 거기다가 추가인센티브 해서 ‘재정지원의 경우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안내도 있고 .
 그리고 이 적금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된 거예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관련 법 개정이 안 되게 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혜택은 못 받는 거지요? 그것을 다 고지를 하고 시중에서 상품이 출시된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이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법안과 부수된 예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는 앞으로 국방위에서 이게 논의가 돼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 되면 이 예산은 묶이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보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또 법안의 처리 여부와 연계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첫째, 취지가 아주 좋은 선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취지만 좋으면, 그 과정과 결과와 설계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일을 할 때 취지만 좋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무능한 정권입니다. 설계가 좀 오류가 있고 과정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선의라고 다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적인 전제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 때 왜 굳이 부대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 우리 차관도 얘기했어요.
 시장에서 상품을 팔 때는 안정성, 특히 적금이라는 건 가장 안전한 담보입니다. 그 담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담보가 뭐냐?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전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적금 가입이 본인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섣부르고 성급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군 장병에게 돌리는 겁니다. 당연히 국군 장병이 본인이 선택해서 적금을 듭니다. 그런데 그 적금이 부실하고 섣부르고 성급한 행동이었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지 왜 장병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 예산은 맥시멈으로 연간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10억이 앞으로 200억이 된다면 그 예산에 대한, 그 궁극적인 예산에 대한 추계도 해야 되는 겁니다. SOC에서 총액사업비를 계산하듯이 이게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은행연합회에서는―저희 법령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9년부터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법 해석을 보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거나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 책임은 은행이 져야 된다라는 법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은행은 정부에 구상권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결국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문구에 의해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수협 광고입니다. 이 포스터의 어떠한 문구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포스터입니다, 수협의 포스터. 어떠한 문구도 관련법에……
 왼쪽 위에 고금리 추가 지원이 있는데 거기 그 내용이 방금 그 얘기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걸 가지고…… 고금리 플러스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것 가지고요?
 말씀하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포스터가 이런 겁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하십시오.
 여기서 이런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 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현역병 6만 명이 이미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6%에서 6.5%라고 믿고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글씨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관련법 등이 변경될 경우 세금이 부과되거나 재정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해석하면 관련법이 있는데 이것이 변동됐을 경우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지급을 전제로 그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하고 아주 가벼운 문제로 취급하는 정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조금만, 30초만 더 쓸게요.
 얘기하시고요. 저도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섣부른 설계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은행연합회에서는 ‘19년도부터 지급’ 이런 문구가 나오고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각계의 은행은 포스터를 통해서 광고, 홍보를 해서 이 적금을 팔았습니다, 8월 29일부터. 누가 감당하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제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MOU도 체결했고 또 병사들한테 교육하고 지침 내린 바는 분명히 법령 개정 시에 한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 때문에.
 아까 30초만 쓰기로……
 차관,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고금리 플러스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법안 심의하는 겁니까? 1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1시간. 지금 감액이냐 증액이냐 이것 하는데 법안 심의하고 있냐고요. 세상에……
 나는 이런 저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돈 10억 감액이냐 아니냐인데 1시간이 가고 있다고, 1시간이. 세상에……
 위원장님, 정리를, 사회를 좀 봐 주세요.
 정리를 좀 하세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요 자꾸 하면……
 아니, 국민한테는 현미경심사를 한다고 해 놓고…… 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요.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라도 해요.
 아니, 나는 지금……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
 중요한 문제이지요. 장병 6만 명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방부에서 삭감을 동의하시면 그만 되는 거지요. 삭감 동의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삭감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위원장님.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현장에서 고금리 플러스 재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런 포스터로 우리 장병들에게 적금을 유도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장병들에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의가 좋아도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제발 법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법을 뛰어넘어 가지고 법치를 위반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장병들을 지원해 줘야지, 저는 10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그만합시다.
 아니, 삭감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 안 할 텐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혼재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절차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있고 이 취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9% 얘기가 나온 것은 기존 시중 상품이 이삼 %대인데 이것은 5% 이상의 고금리 상품이라고 하고 거기에 추가 인센티브가 법 개정이 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축조심사자료에 있는 것은 이런 절차의 제기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1%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 그리고 저축 여력이 있는 중산층 장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감액해야 된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조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하면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갖다가 하지 말고 결국은 군 장병에 대한 혜택을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축조심사자료에 있는 폐지의 입장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억 4000을 감액하자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이 현재 법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방위에서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상태로 우리는 다루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만해, 이제.
 두 분은 그만 좀 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가 16명입니다. 그런데 발언도 안배를 해 주셔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딱 요점만 얘기를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니, 저……
 그만해요.
 아니,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이제 그만해요. 그러면 끝도 없어.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뭘 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장병들을 지원 안 하는 거로 간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고요 저희들이 국군 장병에 대한 지원, 혹은 국군 장병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엄중하게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묻는 건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아니아니, 할 것도 없어요.
 정리하지 마세요. 뭘 정리를 해요.
 소소위로 넘겨서……
 넘겨요, 어차피 넘기기로 한 거.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발언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꼭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우리 목표가 감액입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전부 따져서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지금 결론 보십시오. 1시간 지났는데 10억 4000 감액했습니까? 그러면 1시간 동안 한 건 완전 빵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안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5조, 10조를 감액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할 것인가 이것이 뚜렷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디 산으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격앙이 됐는데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마지막까지 결정하려면 이것 몇 페이지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배하고요.
 또 여야 간사님들은 그런 걸 생각을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간사님 두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가 한 거를 빨리 여야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줄여 가지고 얘기를 좀 좁혀 가지고 이 감액을 빨리 결정하고 갈 거냐 이게 목표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고……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져서 저도 발언을 재차 두어 차례 계속 반복해서 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앞으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최소 한두 명 이내에서 그걸 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 충분히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에 전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거의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법적 안정성 없이 집행되려고 하는 예산이다, 삭감하자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안정성이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법적인 논쟁으로 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예산 문제를 벗어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단성 있게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무조건 소소위에 넘기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토론이 다문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되면 결론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사진행에 협조하겠습니다.
 아, 옳으신 말씀.
 저도 의사진행발언……
 아니, 간사님들 하셨으니까 그만하시지요.
 아니아니, 저는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발언이 편중돼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님께, 위원회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과 회의 진행은 전적으로 위원장님 몫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저기하시면 적극 개입도 하시고 예산이 잘못되면 위원장님 선에서 이건 깎고 가자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운영에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 따로 필요 없다고 어제는 말씀하셔 놓고 무슨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몇 번 신청했습니다.
 그러셨어요?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로 한 시간 정도 논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보류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기로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까부터 그랬습니다. 장제원 간사의 지적이 틀리지는 않았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 자체가 부대조건 아니면 조건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이것이 법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신뢰를 잃을 뿐이다, 국가가 신뢰를 잃고 정부가 신뢰를 잃을 뿐이다 제가 그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문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는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의견 들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견을 안 들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원래부터 현미경적인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가 한없이 반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위원장님이 파쇼를 쓰더라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좀 더 해야 돼요. 식사 시간도 가까워 오기는 하지만 너무 지체가 돼서 한 30분 정도 더 할 테니까 김 수석 빨리 말씀해 보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입니다.
 39번인데요, 동 사업은 평택에 있는 탄약고를 오산으로 옮기는 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밑에 표에 나오는데요. 2019년도 예산안이 37억 65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께서 2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액에 동의?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감액 의견.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인복지기금입니다.
 내역사업인 장병 콘도회원권 매입사업 예산이 19억 8000만 원인데 그 전액을 감액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콘도회원권 매입은 병사와 직업군인 모두의 복지 수혜를 위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병사들의 민간 콘도 이용률을 20%를 우선 할당하도록 저희가 12월 1일 부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또 간부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직영 및 군인공제회 콘도를 통해서 성수기 수요를 38% 정도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가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장병 콘도회원권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역사업 제목이? 군인복지시설 확보 중에 내역사업이 장병 콘도회원권 매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이 복지시설확보, 644억 6700만 원입니까?
 차관님, 이 중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콘도회원권 확보라는……
 내역사업 중에 장병 콘도회원권 매입 아닙니까? 내역사업 제목 분명히 좀 갖고 와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콘도회원권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도회원권 매입의 용도가 뭡니까?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취지는 장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간부 및……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역 병사 복지수준 확대를 위한 필요한 휴양시설 확충, 민영 콘도회원권 매입, 이게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장병이라는 거는 간부 및 병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 병사를 위한, 현역 병사 복지수준 확대를 위한 휴양시설 확충인데 사용률이 현역병은 1.7%, 군 간부들……
 자, 군 간부 이용률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전체 이용률 중에? 이거는 군 간부 복지 확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지금은 민영콘도의 이용이 대부분 간부에 집중되어 있고 병사는 사용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병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민간 콘도 중 20%를 병사에게 우선 할당하도록 12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것부터…… 더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더 사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1.7%밖에 병사들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기존에 콘도회원권 몇 개나 있습니까?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지금 272실 있습니다.
 272실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병사들을 위해서, 정말 고급 장교들, 군 지휘부 말고 그거를 병사들부터 20%까지 확대해 가지고 더 사겠다고 가져 오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위원이 지적 잘 하셨네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19.8억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19억 8000만 원입니다.
 19억 8000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전체 예산이 19억 8000이에요, 그 항목이?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억 8000이면 몇 개를 더 사는 겁니까?
김대곤국방부복지정책과장김대곤
 48구좌를 더 사는 겁니다.
 48구좌?
 사지 마십시오. 이번에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구좌를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20% 이상 현역 장병들을 위해서 할애를 하시면 추가로 구좌 합의하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지금 저희는 이미 군 직영콘도에 대해서도 20%를 16년부터 배정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민영콘도도 이번 12월 1일부터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서 확보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수요가 주로 병사가 아니고 고급장교들, 군 지휘부들 가는 게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런데 병사들도 20%로 더 확대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인데 지금 80% 이상이 군 지휘부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군 지휘부 복지 수준 확대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저희가 군장병이라 하면 부사관이나 장교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기업도 갖고 있는 콘도를 매각해요. 지금 시대가 일단 국가기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콘도들도 매각하고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런 데 갖고 있는 것도 매각하고 있어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했던 것도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부적합한 것 같아요. 이건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장병 복지와 관련된 문제지만 콘도가 직영콘도는 어차피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민영콘도를 또 군에서 확보한 게 272실이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걸 가지고 병사들에게 할당을 정말 적게 하고 있는데 38실을 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것을 병사용으로 대폭 20%까지 올리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20%로 올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사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자기 부모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장병들의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소외받는 병사들에게 특별히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할당을 해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용률도 계속 늘고 있어요, 사실은. 현재는 평균 잡아서 1.7%인데 객실이 없어서 못 잡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직영콘도에 두고 있지만 민영콘도는 거의 우선권을 병사들이 못 얻고 있지요? 그래서 확대를 하겠다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사들에 대한 또 병사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숫자를 줄여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보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관님, 물론 일반 사병을 위해서 앞으로 20%를 그냥 아예 우선 배정을 하겠다, 쿼터를 두겠다 이건 되게 획기적이고 잘 판단하신 조치인 것 같아요. 일단 그거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 군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요도 또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감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 매입하려고 하는 그 구좌를 조금만 적게 축소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민간콘도의 병사 할당률을 높이다 보니까 민간콘도가 부족해서 지금 올리자는 거였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50% 정도 감액하는 데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단계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19억 8000에서 딱 50% 해서……
 19억 8000의 절반, 그러니까 9억 9000.
 10억 감액하십시오, 계산하기 편하게.
 50% 넘어가니까 안 돼.
 그래요. 9억 9000 감액하고 갑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국방부의 비목변경입니다. 내역사업인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사업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입된 184억을 국비인 시설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 기관은 조정에 동의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책선 철거를 많이 요청을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50%를 합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국가에서 시설비로 직접 편성을 하게 되면 국가가 100%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지원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국방부 수고하셨어요.
 국방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병무청 들어오세요.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입니다.
임재하병무청기획조정관임재하
 병무청 기획조정관 임재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까하고 비슷한 사안인데요. 116페이지, 목돈마련 지원 사업 6억 7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종섭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입대 전 군복무 설계지원 4억 8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정종섭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입대 전 병역진로 설계사업은 감액에 대해 원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원안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좀……
 감액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 말씀하세요.
 청장님 하루 종일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감사합니다.
 요즘 애들 입대 전후에 사실 학업 연결하는 것도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집 홍보물 제작 등 모집 운영비 부분이 좀 과다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4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비가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 및 모집병 인도 인접 부분,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조정하고 넘어가시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이 사업은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TV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홍보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원하면 별도로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장병들의, 청년들의 인생 설계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요. 군에 가서 자기 주특기나 자기가 원하는 데 가면 군복무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닐 때부터 군을 언제 가고 어떤 주특기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대를 해서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설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했는데요.
 병무청의 신규 사업이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딱 하나 하는 건데……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또는 안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홍보 예산이 다소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데……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병무청에서는 필요 최소한도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별말씀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동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안대로가 아니고요.
 다른 분 혹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말씀드리는……
 아니에요.
 아니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같은 말만 되풀이 안 하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고용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아닙니다.
 여기에 써 놨잖아요. 실제로 취업맞춤특기병, 병무청에서는 군 특기 기술훈련을 매칭시켜 주는 거고 고용부에서 기술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취업맞춤특기병이라 해서 고졸 이하로 특별한 자격이 없거나 기술이 없는 사람을 직업훈련소로 보내서 특기에 맞는 군으로 가게 하는 자원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전체 자원에 대한 입대 전 병역진로 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업맞춤특기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맞춤특기병의 경우에 병무청에서 하는 일은 매칭시켜 주는 그 정도만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것은 고용부에서 고용부의 직업훈련기관인가 그쪽에서, 지금 위탁해서 기술훈련을 시키잖아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지금 홍보비를 비롯해 가지고 운영비만 잔뜩 늘릴 수밖에 없는 게 병무청에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 행정병의 경우 입영 설계해 주는 부분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병무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 아까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홍보물․모집물 이런 것, 공보를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그 부분을 일부 좀 감액만 하고 빨리 끝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선 사업 내용은 짧게 여쭤보고 감액 여부를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업은 신규이고 뭔가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부 부분은 보니까 올해 한 2200명 정도 한해서 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인 기술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병무청에서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해에 홍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그래서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반 병사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홍보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것을 또 특화시켜서 신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4억 8800만 원 중에서 홍보비를 감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액으로도 감액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 10%라도 감액할 수 있어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언론 미디어 활동을 좀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감액이 가능하냐고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한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실제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입대 전 병역진로 설계 사업 이게 4억 8800만 원이지요, 전체 예산이?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실제로 얼마입니까? 리플릿 제작 9000만 원, 그다음에 미디어 홍보 1억……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1억 4800만 원입니다.
 1억 4800만 원이지요? 홍보 예산은 그거지 않습니까?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덜어 낼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를 감할 거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나머지는 강사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줄일 게 없는 것 같고요. 미디어 홍보 1억 4000 중에서 어느 정도를 감하면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억을 남기지. 1억을 남기고 4800……
 1억 가지, 뭐.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그러면 홍보비가 1원도 없습니다.
 홍보비 전체가 얼마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1억 4800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포털하고 인터넷만 남겨 놓고 TV, 미디어 이런 것은 효과도 없는 거예요.
 예, 이장우 위원님 안이 합리적이에요. 이장우 위원님 안대로 하시지요.
 TV하고 미디어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홍보비라고 하지 말고 전체 사업을 좀 절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관리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사업의 10%로 해서 그냥 1억 삭감, 전체 10억 7500 중에서 그냥……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4억 8800입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가 10억 아닙니까, 4억을 포함해서? 그 전체 10억의 10%인 1억을 감액을 해서 내역을 조정해서 절감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그런데 이것은 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홍보비 내에서는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을 줄이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TV하고 미디어 홍보, 젊은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것 8100만 원 삭감하시지요.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예, 그러면 8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100만 원 삭감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등을 위해서 8시 반까지 정회하고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약간 늦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협조를 더 부탁을 드리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국가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기재부2차관과 예산실장, 입법조사관, 속기사 그리고 각 교섭단체 소속 전문위원 각 1명씩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42분 비공개회의개시)


(22시17분 비공개회의종료)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다시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입니다.
김재정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김재정
 기조실장 김재정입니다.
 수석 말씀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국토교통부 154쪽입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박덕흠 위원과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과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창업 공간을 설치하고 기술 지원이나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통일시켜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건설은 건설에 특화된 그런 어떤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이나 종자나 기상이나 소방 같이 타 분야에서도 이런 창업 지원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 예산이 결국 건설 관련 창업 지원 예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건설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규모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전부 창업 아이템 발굴해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하고 창업 공간 구축․운영하고 창업 교육 홍보․지원하는, 전부 창업 지원 관련되는 이런 업무인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나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이런 일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가지고 저희 건설 분야에서는, 지금 한창 건설 쪽에도 여러 가지 선진화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창업 같은 것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일반적인 예산에서는 항상 저희들이 조금, 건설 쪽은 일응 소외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가서 새로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을 이 부처에서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건설 관련되는 부분만 쪼개서 이만큼씩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업종 간 칸막이 없애고 집중하자고 하는 취지하고 반하는 것인데 그것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적에도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건설 부분에 대한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 관련되어서 정말로 하겠다면 8억 할 게 아니라 한 몇 백 억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특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 나름대로 수긍할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조금, 찔끔 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좀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시범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SOC 관련되어 가지고 국토부가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증액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증액사업 들어갈 때. 이런 자잘한 것은 이번에는 그냥 포기합시다.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하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것은 치고, 증액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SOC가.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은 좀 치면서 굵직굵직하게 증액사업을 해야 되니까 차관님이 이런 자잘한 부분은 결단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나만 좀……
 안 되면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좀 유지를……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원안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사업이 2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증액분 17억 7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삭감 의견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위주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행사,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통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775억 원을 했고 기타 투자 유치도 171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토부의 생각은 이 행사가 가격 대비 거둔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이거 저희 당의 지상욱 위원이 낸 의견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오케이 했습니다.
 본인이 삭감 의견을 철회했다?
 철회가 아니라 수용.
 아, 원안 수용.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원안 수용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인데요, 위아래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정 이유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에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번에 편성되어 있는 동 사업을 5번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으로 이관하자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4번에서 8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5번에서 8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는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건 증감액 연계지요? 예,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57페이지요.
 수정 이유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 사업에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적사항은 원래 석․박사 과정 숫자가 240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졸업을 470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400명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입학생의 총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해에 혜택받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다 더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도 포기된 인력은 19명입니다. 19명이라서 전체 입학생 대비하면 약 한 4% 정도, 그러니까 96%가 정상적으로 다 이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정부 원안대로 수용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7번,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에 42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증액분인 417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지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동의를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장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예,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이런 데도 안 깎으면 되나?
 아니, 차관님,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범도시 사업을 하는 건데 두 군데에다가 400억 가까운 돈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범도시에는 264억 원입니다. 그렇고, 또 그다음에 테마형 특화단지가 약 70억 정도 되고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약 90억 원 정도 돼서 합계가 4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9억 5000으로 그냥 발가락만 슬쩍 담갔다가 이제 서서히 몸통이 들어가는 단계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금액을 약간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쯤 할 수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역에서 지금 다 많은 건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적을 대변해서 이혜훈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좀 많이 내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소위로 넘겨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혹시 토지 수용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범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세종과 부산에 하고 있거든요.
 부산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확보된 도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억을 감액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 결론 내리게 소소위로 넘겨주세요.
 아무튼 소소위에서 다루겠지만요, 스마트시티 제가 지난번 종합질의 때……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2년 하는 동안에 국토교통부에 기존 SOC 사업이 있고 새로운 첨단산업 중에서 제일 육성시켜 갈 게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존 건설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시티화시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늦었어요. 예전에 U-city 사업을 하다가 7, 8년 동안 제대로 이것을 키우지 못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시범도시로 부산과 세종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범도시에 여러 가지 이러한 개념이 죽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도 스마트시티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리어 육성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는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하고 소소위에서 잘 논의되도록 자료도 다 준비해서 협의하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 개발․인증센터 예산이 올해 63억 9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4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 오케이.
 이견이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48억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자동차부품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 말고 일반 중소업체가, 지금 충청남도 일대에 자동차부품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럼에도 그런 업체들이 해외로 수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증이 제대로 되어야 그게 가능하도록 해서 아마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48억 감액을 했을 경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대기업 자동차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업들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다만 추진 일정을 보면 추진 일정상 설계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봤습니다. 산정해 보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64억이 아니고 약 한 32억 정도밖에 집행하기가 힘들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감액에 동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 지장 없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완공시점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됐지요?
 상임위 안대로……
 차관님, 이것을 상임위에서 감액하는 것을 동의를 하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의했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업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토부 산하기관 아닌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상임위에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송 위원님,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는 설계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도에 집행, 공사까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였는데 저희들 설계가 10월 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예산 배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좀 뒤로 밀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초공사밖에 못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에 동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하여간 다시 8번, 확정……
 그런데 어쨌든 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은 지장 없다 이 말씀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은 지장 없게……
 어쨌든 그것은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8번은 상임위 48억 삭감 확정이고요.
 그다음 9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61쪽입니다. 9번입니다.
 글로벌 고급기술자 양성지원이라고 하여 예산이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전액을 삼각하자는 박덕흠ㆍ이은재ㆍ함진규 위원님 안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김현권 위원님 안이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해외건설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반 정도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말씀 끝나셨나요?
 위원님, 잠시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에서 슬로 스타트하면 어떨까요? 내가 아까 8억 다 드렸잖아요. 그냥 수용하세요, 5억. 아까 8억도 제가 시원하게 해 드렸잖아요. 5억…… 이것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반 정도만 해 가지고 시범사업 했다가 내년에 잘되면 1년 반 정도, 1년 보냈다가 ‘아, 정말 좋더라’ 하면 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장관님, 그렇게 슬로 스타트……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금 이게 30명분입니다. 이 예산이 30명분인데 그것을 반으로 하면 15명이 되는데 참 이게 너무……
 그러니까 15명 정도 해 보고 시범하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이혜훈 간사님도 계십니다만 이것 가지고 저희가 국토위에서 참 논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대의견까지 달기로 했는데 저희 쟁점은 다른 것보다 이게 효과가 있겠냐 또는 정말 전문적 기술을 습득해 올 수 있겠냐 등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너무 대기업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우리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실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기술자를 보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명을 1년 이내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국토위에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중소ㆍ중견업체 기술인력에 한정해서 보내라,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한 20명 정도 하면 안 될까?
 20명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0명 하면 안 될까요? 좀 들어냅시다.
 20명 하면 얼마 들어요?
 20명으로 해요. 차관님, 받으세요. 20명으로 받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20명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분은 얼마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억……
 6억이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억으로 해 주시면……
 3억 삭감이에요?
 4억이에요, 3억이에요?
 글로벌 고급기술자 양성지원 3억 삭감이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8번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장우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청도 위원님들 네 분이 전체적인 의견이 좀 있답니다, 8번으로 돌아가셔 가지고요.
 이게 아까 삭감된 건데……
 조승래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요.
 좀 얘기를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수 부담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대기업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 자동차부품 생산해서 인증을 받아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중소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해 놓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지나간 걸?
 왜냐하면 이게 특히 대산공단을 포함한 충청도 중소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리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자동차부품 육성, 요즘에 GM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체들이 지금 자동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외로라도 인증을 받아서 활로를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게 제가 예산 심사를 담당했던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심사 때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저 말씀에 저희가 너무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조금 설명을 했지만 작년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기본계획이다 뭐다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는 터 닦기밖에는 물리적으로 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터 닦는 값만 넣고 그 대신 국토부에 저희가 촉구했던 것은 완공일자는 반드시 맞춰라.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줘 봐야 터 닦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감액했습니다.
 그 대신 충청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굉장히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몇 번 당부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차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준공할 수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22년 준공 그걸 지켜서 역산으로 해서 다……
 차관님이 뭐 몇 년 하신다고 목을 걸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약속 안 지키면 장관 됐을 때 관둬야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 개인이라기보다는 국토부차관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9년 예산은 그렇고 20년, 21년, 22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때 늘어나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년 포함해서 20년, 21년 예산계획을 같이 좀 내 주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확답이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GM 사태로 인해서 군산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지금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이게 아주 달가워하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부품만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제가 하나 대안을 내면 어떨까요? 원래 이건 정부안에 담겨져 있는 안을 상임위에서 진도를 감안해서 감액을 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 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후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기에 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부대의견을……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나중에 소소위에서 논의해서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부대의견을 추가로 달도록 해요. 8번의 일정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해 달라는 거지요?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차관이 책임지고 하기로 했다까지 해 놓으면 되겠네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92쪽,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할 금액 5조 5792억 4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일단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일단은 무슨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왜 그러냐 하면 공자기금이라고 하는 게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공공 목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안을 저희들이 지켜야 되겠지만 다만 전체 SOC의 규모 조정이 뒤따를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또 조정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사업은 회계 간 거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반적인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로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류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해서 75억 전액을 감액하라는 김종대 위원, 박덕흠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고요. 40억을 감액하라는 김성원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논거는 첫 번째, 아직 SPC도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주도 참여방식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SPC와 관련해서는 이미 11월 21일 날 수소충전소 SPC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SPC가 구성이 되었고. 두 번째로 민간주도 참여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도 민간 참여방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수소차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서 충전소를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말씀하시고요.
 최근에 환경부 예산소위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수소자동차 확대 보급에 대해서…… 지금 현대자동차나 대기업군에서 사실은 기술개발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적정 수량이 나와야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는데 그래서 환경부 소위하고 현대자동차나 이쪽하고 얘기가 돼서 대폭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차관 말씀대로 충전소 문제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는 대한민국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견줄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했습니다만 충전소는 대폭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장우 위원에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들 중에서 증액을 건의한 사람도 있어서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류해서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가 몇 대예요, 전국적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는 상당히 적습니다. 7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이면 몇 대로 예상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22년까지 1만 50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정리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마이크 꺼 놔야 됩니다. 통제가 잘 안 돼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현재 수소자동차가 760대거든요. 그래서 과연 760대를 보고 고속도로에다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대기업하고 자동차 생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도 정부 시책이 그렇다면 본인들도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빨리 보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충전소는 그걸 대비해서 확충 안 해 놓으면 굉장히 낭패에 빠지고 미세먼지 대책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수소자동차 기술 개발에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은 원안 유지됐는데 여기서 말씀이 소소위에서 원안 유지를 전제로 더 좀 챙겨 볼 말씀이 있다 그래서 보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원안 유지를 전제로 한……
 예, 원안 유지를 전제로.
 원안 유지 전제.
 동의합니다.
 자, 진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인데요.
 김해신공항 건설 예산에서 8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민홍철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동검증단의 활동이 저희들 목표로 연내에 완료를 하고 내년이면 바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후속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감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요.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관련한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아직 발표는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일종의 부울경 실무검증단 형태로 구성이 돼서 국무총리실과 검증을 하고 또 소음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동안에 실무검증단에서 제기된 네 가지 사유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 이것을 할 때까지 예산은 반영하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을 제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공항시설 및 수요 예측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런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건으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부대의견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부산 입장에서는 김해신공항이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너무 오래 지연돼서. 사실은 가덕도신공항 자체가 무산되고 김해신공항에 그나마 저희 부산 시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무총리실에서 결론 나기 전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건데…… 82억 정도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박차를 가해 나갈 문제인데 그 부대의견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무슨 말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보다는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어떤 꼬리표를 붙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답변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에 동의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부울경의 공동검증단의 검증이 끝나야지 어차피 원활하게 후속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잡아서 상반기 중에 그 검증을 끝내고 바로 후속 집행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 기본설계비 집행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김해신공항 문제를 결정을 해 놓고 왜 자꾸 또 검증을 하고 또 무슨 검증단을 만들고 그러세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김해신공항으로 하기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에서 발표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검증하고 검증하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뭘 또 검증한다는 말입니까? 확정된 걸 가지고 또 다시 검증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말 어렵게, 이 신공항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어쨌든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해신공항으로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된 문제로 또 검증하고 또 무슨 발표를 하고 했을 때 또 다시 생길 국론분열에 대해서, 저는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무슨 꼬리표를 단다는 게 사실상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뭐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역 간의 갈등을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설하는 데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지지요. 왜냐하면 소음 문제도 있고요.
 소음은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새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대조건을 단다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주변의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그 주변의 민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는 건설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그걸 또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몰라요, 국무총리실이 실무검증을 하게 되면 또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것들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를 해 나가야지 설계도 하기 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게…… 저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지금 이게 당장 착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첫 삽을 뜨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단에서 검증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봐요. 이게 당장 공항이 생겨 가지고 소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를 통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주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시 검증단을 통해서 너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면 언제 착공합니까?
 그만들 하시지요.
 하여튼 저의 의견은, 왜냐하면 제가 감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산 감액을 철회한다고 했으니까요. 철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있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 안대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상임위 안대로?
 상임위 안이 뭔데요?
 상임위 안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아, 부대의견?
 예, 부대의견.
 그냥 상임위 안대로라고 그래.
 장제원 간사님이 우려하시니까 제가 차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참 길게, 부산 지역 위원님들이 매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안보고부터 시작해서 예산 상정까지 계속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여야 공히. 그래서 아마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워낙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답변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정리된 게 이 부대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항시설 및 수요예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상반기 중으로 정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산도 집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 이후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하라 이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줘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문장에 대해서 다 같이……
 도대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제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부대의견이니까요.
 하여간 보류로 하지요.
 예, 보류를 좀 해 주십시오.
 보류해서 두 분이 또 소소위에서 같이 상의하시지요.
 그러면 저도 철회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을 고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용역비 38억 6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것도 앞에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재검증을 정부에서 지난 10월에 수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그 결과를 내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후속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원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원안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수정이유 중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내역사업 중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8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감액의 사유가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이미 드론 활용기관이나 제작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성과도출체계를 이미 구축해서 계속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제작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원안대로 유지가 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드론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드론산업이 어쨌든 새로운 성장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드론산업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맞고 한데 여기도 역시 지원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좀 있네요. 본인들이 드론 함으로써 또 나중에 이 사업 분야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대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건 조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내년도 이걸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중소나 중견업체들을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걸 지원해야 꼭 들어오겠느냐, 대기업군에서는 본인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텐데.
 대기업들 지원하는 것만 조금 삭감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부분들이 중소․중견업체 위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들을 만한 얘기 같아요. 18년도 신규 사업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증액이 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대 위원도 증액분에 대해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성과평가가 나온 다음에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40억이, 배로 증액되어 왔다.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40억 중에 일정 분야를 삭감을 좀 해 주세요.
 가능한 정도가 한 20억?
 대기업 지원하는 부분은 좀 삭감하세요.
 한 20억 정도 감액하고……
 아니, 29억이 증액됐는데……
 아니, 증액이 40억이라는데?
 차관님, 저는 이 사업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드론시장을 지금 거의 중국이 다, 동남아에서 다 먹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우리가 후발로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키워 나가야 될 핵심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고, 그런데 실제로 드론이 잘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규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의 시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규제 완화와 관계된 상용화 가능한, 정말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업과 함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장 위원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개……
 조정식 위원님 발언하고 있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고 보시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조금 조정할 영역이 있는 건 없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말씀 줘 보세요.
 29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9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을 단계별로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감액할 지점이 없냐는 거지요, 포션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은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1차로 5개 업체를 공모하는데 무려 25개 업체가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일부 감액이 가능한지는 조금만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실무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가능한지 해 보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 나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8월 달, 10월 달 해 가지고 계속 전문가 평가들을 받고 있고 그 부분들은 연말에는 저희들 총괄적인 의견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차관님, 사실은 드론산업이 미국과 중국으로 1, 2위가 재편되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규제가 너무 심해 가지고 드론산업이 사실상 굉장히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신기술이 많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신기술을 펼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은 못 가지만 미국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기술이 자꾸 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 1원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드론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우리가 소위 어찌 보면 지원에 대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때의 1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향후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때가 있는데, 이게 뭐 수백억, 수천억도 아니고 몇십억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 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게임 업계도 드론을 이용한 게임도 R&D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정도는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원안 유지하시지요.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가시지요.
 뒤에서 금액 계산했답니다.
 금액 결정했으면 알려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정말 원안 해 주셨으면……
 뒤에서 답변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답변 빨리 말해 보세요.
 그냥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5억?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정도 일단……
 예, 5억.
 그렇게 합시다.
 5억을 깎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5억 감액입니다.
 원안대로 가자고 다시 얘기하는 중인데 그것을……
 그래요, 할 수 없지.
 죄송합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잘하셔 가지고 성과 높으면 내년에 또 증액해 드릴게요.
 5억 감액.
 됐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안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게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나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 이런 것들을 용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버스가 확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반드시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울산에서 수소버스가 단 1대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범 운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버스에 대한 공급 확충 계획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울산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는 모두 6대입니다. 서울에 5대하고 울산에 1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수소버스가 지금 도입되기 위해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여태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수소버스 도입이. 그런데 내년부터 환경부의 보조금이나 지자체의 보조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2년까지 총 1000대 정도 수소버스가 확충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연도별로 매년 1000대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경유버스들이 다니면서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폐차할 때 빨리빨리 수소버스로 고쳐 주고 그리고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이런 부분들이 환승센터에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다가 환승……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복합환승센터 자체를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할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내가 고속도로의 수소충전소를 물으면서 수소자동차 보급대수를 물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고 이것도 거기에 있는 건데 결국은 수소자동차를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버스고 자동차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이면을 알아서 관련 업계나 또는 해당 부처와 긴밀히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님 지적․취지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66페이지와 267페이지에 거칩니다.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예산이 3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박덕흠 위원님 안과, 2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억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박덕흠․이은재․조경태․함진규 위원님 안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김현권 위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 삭감 또는 감액의견이 나오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버스운송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좀 약간 저희가 설명이 잘못됐는지 오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운송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실제로 도보나 자전거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5만 5000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어서 한 20% 정도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질문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 목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지 또는 대중교통요금 할인인지 이 내용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마 서민들의 대중교통요금을 인하하려고 하는 정부정책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방향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도보나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관련 예산 31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을 전면 개정을 해서 대중교통요금 할인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왜 국비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지원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교통비도 같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많이 걷고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이러면 말하자면 교통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울산하고 세종하고 전주하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서도 효과가 상당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연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정착이 되면 서민들 교통비 인하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정 실장이 만약에 세종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러면 마일리지가 쌓일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세종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매할 때 그만큼 할인을 해 준다, 지금 그런 개념 맞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맞습니다. 다만 맥시멈 20%까지 할인을 해 줍니다.
 한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할인을 해 줘야 되니까 버스회사에 그만큼 적게 수입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그 자체가 버스도 많이 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동차 타는 게……
 아니,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이동을 하면 그 마일리지 쌓인 만큼을 가지고 광역교통에, 버스에 구매할 때 할인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광역알뜰교통카드 자체가 5만 5000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그 5만 5000원짜리를 말하자면 1만 5000원 깎아 주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걷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하면 마일리지를 쌓아 가지고 그게 앱으로……
 그만큼의 수입이,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버스회사는 똑같은 돈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국고를 갖다 보태 주니까 그런데 어쨌든 버스회사가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 구조를 국고로 갖다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결과적으로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요, 그만큼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버스요금은 다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맞지요. 여기 내용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역알뜰교통카드’ 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데, 개인은 내가 5만 원짜리를 사는 데 3만 원밖에 안 내지만 나머지 2만 원은 국고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뭡니까? 5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하는 버스회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버스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버스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지원은 카드회사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도보도 많이 하게 되고 자전거도 많이 타게 되고 그러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고로 지원을 하잖아요, 버스는 동일한 요금을 받게 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적자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적자 해소되는 부분만큼 정부 재정지원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 할인요금을 국가가 부담해 준다고 해 가지고 국고가 단순하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버스회사가 현재 운행하는 것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항상 45명이 꽉 차서 간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요, 버스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버스는 일부 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요. 특히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나 낮 시간에는, 출퇴근 말고는 대부분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회사는 계속 결손이 나는 거고, 그것 가지고 대중교통 지원해 가지고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 하면 결과적으로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수입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에 버스 운행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한두 번 더 간다고 하더라도 국고 지원하는 것은 계속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제도를 하는 것은 결국 버스회사에 일정 부분 국고를 지원하는 결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실상 일종의 환승할인 아닙니까,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와 버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승할인하는 것처럼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환승하더라도 그것을 할인해 주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할인 부담에 대해서는 환승을 한 주체한테, 사람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지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쁘지 않겠지만 그게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주는 거지 버스회사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은 그 수혜자를 이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게 일단 시범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내년에는 세종, 전주, 울산,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대여섯 개 정도 더 해서 말하자면 시범사업 Ⅱ를 하는 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평가해서 어쨌든 제도화할 때는 지자체가 나중에는 부담을 하게 됩니까? 어떤 구조를 갖게 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설계 자체는 국가-지자체 매칭으로……
 그것은 시범사업 하면서 평가를 또 해 봐야 되겠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 31억 1500의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어떻게 31억이라는 돈이 나왔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존 집행된 것들을 보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종, 전주, 울산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 나온 것을 지금 몇 달 안 했기 때문에 곱하기 1년으로 해서 하면 한 도시당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5개 시를 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시범사업의 대상을 1차로 한번 늘려 보는 겁니다.
 대상을 어떻게 확대하는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3개 하고 있는 시에다가……
 세종, 전주, 울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거기다가 수도권하고 부산, 제주, 이런 데 일부 좀 더 늘려 가지고 약 5개 지자체 정도를 추가할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어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울산이나 전주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세종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그 시간 동안 세종교통공사가 파업을 한 사실이 있는 바람에 좀……
 그러면 이것을 속도 조절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시내버스가 됐든 나중에 지하철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 보조입니다. 그게 이제 맥시멈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나 도보를 맥시멈으로 다 해서 이 크레딧을 다 쌓을 수 있으면 대중교통요금의 20%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 모델이 진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도시를 해 봤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효과성이 검증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때 가서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재정지원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게 재정 소요가 23억,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는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진짜 활성화된다라면 그때 가서 재정지원체계는 다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어떤 돈으로 시범사업을 하신 거예요? 올해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없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금년에는 국고지원 없이 했습니다.
 국고지원 없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카드사 쪽에서 해서 올해는 기간도 짧았고요. 기간도 3~5개월 정도로 짧았고, 카드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돌려 본 겁니다.
 저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한번 저희 부처가……
 아니, 잠깐만요. 예컨대 지금 그 모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사실상 만약에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20%를 사실 보조해 주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국고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모델로 1년 더 가 보는 것은 어때요, 지금의 모델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내년 모델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0% 정도 인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10%, 그러니까 5만 5000원 중에서 5000원 부분은 카드사에서 대고 저희들이 나머지, 지자체하고 정부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일리지 정산센터 구축 이것은 좀 삭감하면 안 될까요? 구축은 좀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산센터가 있어야지 그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는, 정산센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제 이게……
 아니, 그런데 마일리지 정산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것을 전면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마일리지 센터를 별도로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물론 구축을 하는 데 벌써 18억이 들어요. 그러면 18억 정도만 삭감을 해서 전체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정산센터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
 그러니까 18억 정도만 삭감을 하면 실제로 운영은 되는데 국고가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전체 그림이 나왔을 때 정산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아직까지 그것을 확대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 없이 정산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8억 정도는 좀 삭감하고 갑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금 현재 3개 도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3개 정도니까 어렵게 어렵게 정산을 해 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대로 5개 도시가 더 추가돼서 8개 도시로 확산되고 그러면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과 전주를 해 봤는데 울산과 전주는 괜찮았고 세종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 세종을 좀 들어내고 다른 데를 또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를 꽂아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것을 딱 어떻게, 이게 잘 되느냐 결정을 내고 정산센터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요? 18억만 좀 감액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해 볼 수 있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차관님,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하지 않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ISP 수립 용역 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ISP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원천적으로 BPR하고 ISP 수립을 완료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친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그 ISP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올해 완료를 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 예산 요구한 이후에 2018년 8월에서야 광역알뜰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및 시범서비스 기반 구축 용역을 공고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한 거고 용역기간도 2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ISP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2개월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ISP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준수해서 ISP 수립하고 검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생략되고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제원 간사가 얘기하시는 18억 정도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와 정책의 긍정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교통비 절감 문제라든가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나아가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승용차를 적게 이용하면 그만큼 국민 건강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지요. 그 목적과 방향,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 이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0%까지 감액을 해 주는데 그중에 20%는 카드 회사가 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
 10%를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매칭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
 20%를 가지고 10%, 10% 나눠서 한다 이런 거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다음에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는데, 시범사업이 세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기왕 했고 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라면 이 사업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유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시권의 유형도 있을 거고 농촌지역의 유형이 있을 거고, 100만 이상의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작은 도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 봐야 이게 실제 적용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보다 객관적 지표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시범사업 단계인데 마일리지 정산센터 구축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차관님은 그동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사업이 좀 더 확장되면서, 확대되면서 교통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본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전적 구축사업인 것인지, 시범사업일지라도 이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하는 도시를 5~6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3개를 더하면 8~9개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적인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올해 3개 도시를 시범실시했는데 내년에 9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 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내년에는 이 3개를 포함해서 8~9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8~9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8~9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마일리지 정산센터 구축․운영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한계에 직면해서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예산액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9개소를, 시범실시지역을 좀 줄이면 어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권 또 지방의, 예를 들어서 대도시인 부산 또 관광지인 제주 이런 식으로 유형을 설정했는데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1개쯤 줄이면 일부 3억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차관님, 이게 시범권역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시범지역을 유형별로 나눠서 하는데 중복되는 곳을 2개소인가 줄이면 3억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선에서……
 저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 정산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전면 확대를 안 하면 이 센터는 뭐할 거냐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로 기재부차관 말씀하셨듯이 한번 시험해 보는 건데, 저는 마일리지 지원은 괜찮지만 정산센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가 결국은 확대를 했을 때 교통안전공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또 이것이 필요한 센터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뜻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너덧 개 정도 추가로 한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계획은 5~6개 정도 추가하는……
 대여섯 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세종․전주․울산하고는 특성이 완전히 다른 곳을 하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구체적인 지자체를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태까지 검토를 해 온 것은 교통 패턴을 봐 가지고 대표성으로 뽑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3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꼭 추가로 대여섯 개를 더 해 가지고 8개, 9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3개는 해 봤으니까 이것은 접고 대여섯 개를 신규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한가 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혜택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줬다 빼앗는 것은 힘들다 이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전주․울산, 세종은 잘 모르겠고 전주․울산은 이것 잠깐 하다가 말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불만이 아무래도……
 불만이 많을 거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효과는 꽤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정산센터라는 게, 이게 뭡니까? 슈퍼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하드웨어하고 통신망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집어넣고 해 가지고 막 구동이 되고 카드사하고도 가고 또 위치 앱으로 거리 파악하고 이런 걸 다 하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우수하니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극단적으로 대여섯 개를 추가로 했는데 거기서 ‘싫다, 뭐 이런 걸 다 하냐’ 해 가지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무슨 건축물을 짓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냐라고 여쭤봤던 것은…… 그러면 대여섯 개를 해 보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17억 9400만 원 이 비용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을 따로 떼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것을 정산센터 구축․운영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 장비를 도입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전체 다 쓸모없다, 이 사업 접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 정도 재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돈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해 보는 무형의 성과는 남겠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무형의 성과는 남게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마무리……
 마무리 한 말씀……
 마무리 그냥……
 송언석 위원 잠시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45분 걸렸거든요. 제가 시간 재고 있어요.
 송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잠깐만요, 이 얘기 들어 보면 금방 다 나와요.
 현재 세종 전주 울산을 해 봤는데 좋았다,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해서 엄청…… 대중교통 버스 해서 흑자 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줄여서 한 3억 정도 감액하겠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왜 또 전부 교육……
 우리가 이 내용 교육 받으러 왔습니까? 대충 해서 이거 감액이다 하면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3억 감액하고 오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세 분한테 양보했습니다.
 차관님, 금년도에 세 군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교통공단과 카드회사에서요.
 교통공단과 카드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효과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덜 끝난 것 아니에요? 일단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다음에 확장한다든지 확대하려면 시범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기재부차관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했던 방식으로 내년도에 다섯 군데를 더 하든 여섯 군데를 더 하든 한 번 더 해 보고 그 해 보는 사이에 금년에 했던 방식으로 진짜 도시의 버스 활용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금년에 일단 시작해 놓고 시범으로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돈을 주어야 된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도 3개 도시에 마일리지 지원해서 주는 것은 5억 정도 주는 것이고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용역하는 것은 8억이에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많아. 거기다가 마일리지 정산센터는 18억 상당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들고 오니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사업이다,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미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정산센터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8억 상당 감액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종전의 방식대로 다섯 군데든 여섯 군데든 좀 더 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한번 들어 봅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3개 도시를 하면서 효과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카드사의 부담으로만 한다면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깎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혜택을 늘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더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나 서민 교통비 인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서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결정하세요.
 공부 많이 했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79페이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감액 1건과 증액 3건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에 증액시켰고, 3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을 추가시켰고, 그다음에 부동산 매각수입 초과세입을 예상하여 48억 28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49억 3800만 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반대로 공자기금에서 차입할 기금예수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맞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에서는 일단 세입 49억 38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8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법정부담금 수납률 저하를 우려하여 상임위원회에서 20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부에서는 감액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본적으로 이의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을 200억을 깎아도 되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세입이니까요, 아까 세입감액은 보류를 하셨기에,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법정부담금 204억 7200만 원 감액한다는 것은 보류……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른 내역사업인데요 거창구치소 관련되어서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제윤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감액에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열산성 진입도로 부분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지금 이 도로의 중간에 지금 거창에서 하고 있는 법조타운, 그러니까 구치소, 법원, 검찰청을 함께 하는 법조타운 건립이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감액을 하라는 의견이신데요, 원래 이 사업은 법조타운에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거열산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거열산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앞에는 그렇고요 뒤에 거열산성 진입도로 이게 아마 거창구치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제윤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도로가 총예산이 43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4.4㎞ 연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게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올해 신규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신규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기재부 예산에 구치소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담은 것이 있거든요. 공론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민과 관, 법무부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와 연계해서 부대의견을 달면 안 될까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입니다. 워낙 이 사업을 선택하고 말고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균특회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창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게 시군 자율계정사업이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시군구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거창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창군에서는 다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사업에 부대의견이 다 달려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구치소하고 아무 상관없고 혼잡도로 개선사업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구치소 문제 관련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부대의견이 달렸나 싶어서요.
 아니 아니요, 안 달렸고요.
 그냥 원안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원안 해 줘요.
 그러면 대중교통 지원은 상임위 삭감안 1억 6000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투자 협약시범 사업에 3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95억 원을 감액하자는 박덕흠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부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이 사업 자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지역에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사업 여부나 사업의 종목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저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은 아주 선도적인 모델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히려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10곳에 대해서 각 1곳 정도씩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균형발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17곳 중에 10곳을 선정하는데 10곳이 어디입니까?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도권을 빼고 지금……
 그러면 이거 선정 안 된 데는 어떻게 해요? 이 17개 중에 10개나 선정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 안 된 지자체는……
 수도권이 3개인가?
 3개 빼면 달랑 4개 선정 안 되는 건데……
 그러면 14개……
 다 해 주시든지 10개만 주면 어떻게 해. 줄려면 다 줘야지.
 제가 상임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원이기도 한 박덕흠 간사께서도 나중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방금 장제원 간사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 즉 이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러면 그럴 바에야 시범사업을 수도권 제외한 10곳이 아니라 14곳으로 하자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임위에서 200억 증액이 요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야 위원들이 나중에 이견 없이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비경제 분야인가 전체회의 할 때 아마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 구조는 정말로 간만에 중앙부처가 기획한 사업 중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하지만 그 기획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자체가 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취지가 14개 중에 10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수도권 지자체 14곳에 전부 다 지원하는 형식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논의됐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그 상임위 논의대로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 의견이 없으시니까 제가……
 차관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부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방에 그냥 돈을 내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국토부의 기능에, 업무하는 내용에 맞게끔 지방에 여러 가지 주택을 하든 도로․철도를 하든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럼프 섬(lump sum)으로 내려 주는 것은, 특히나 그것도 어떤 특정 지역별로 선정해 가지고 내려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교부세 내려 주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포괄적으로 돈을 내려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그 기본적인 방향 수립을 위한 정도로 해서 한 5억 정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해 보시고요. 그 디자인을 잘해 보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굳어졌을 때, 정책 방향이 굳어졌을 때 어떤 사업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해서 실시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국토부의 할 일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95억을 감액하고 용역 수립을 위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구해 와 가지고 사업의 기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얼개가 지금 다 세팅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무슨 포괄보조금처럼 운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는……
 지금 차관님 말씀 중인데 차수 변경도 해야 되고, 이 사업도 소소위에서 말씀하신……
 잠시 마지막으로 제안……
 아니, 우선 이것은 해야 돼요.
 잠깐만 제안을 좀 하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우선 차수 변경은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시각이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따라서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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