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서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한 분위기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 등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결산을 심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국회는 정부나 해당 기관에 변상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시한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 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및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심사자료 역시 위 작성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먼저 듣고 그다음 정부 측 의견 개진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회의 자료에 총 33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님들의 토론 사항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1건씩 보고를 받고 대체토론을 할 것인지, 아니면 10건씩 일괄 상정해서 보고를 받고 그 10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토론해서 10건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어떤지……
 후자가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10건은 좀 많고 5건씩?
 5건씩?
 아니, 뭐 괜찮으시면……
 통상 보면 10건씩 올려서 위원님들의 집중된 관심 사항 중심으로 토론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면 저희가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시지요.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합의한 방식으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건씩 일괄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에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 기준과 지난 대에 이루어졌던 시정요구 채택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신규 사업인데 예산집행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집행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총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것, 주의 하나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 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 시정 또는 제도개선. 그다음에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대학 관련 예산과 국립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은 중앙정부가 수행을 하고 기타 초․중․고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할 것 하는 시정요구 하나 있습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다음 3쪽입니다.
 2번, 사업 중도 포기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의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사업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이를 사학진흥재단의 내부 규정인 기숙사지원사업규정의 심사원칙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쪽입니다.
 3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처우 개선 및 연수 강화.
 2021년에 계약을 체결한 3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13명만 2022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재계약률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채용 전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4번, 단체협약 조속 체결.
 2020년 8월부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할 것, 시정입니다.
 5쪽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5년의 제도개선 효과가 20년에 대부분 소멸되면서 21년 이후에는 기금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년에 실시된 제5차 재정재계산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시점과 기금고갈 시점이 제4차 재정재계산 시점보다 각각 6년, 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다음 6쪽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입니다.
 동 사업은 19년도에 시행된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비해서 20년에 신규 반영된 평생교육원 강의 지원사업이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에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사항은 주의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기획재정부 세부집행지침 등을 위반한 사업관리비 집행 시정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 사업관리비 1억 12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세부집행지침과 교육부의 사업관리 승인인원을 무시하고 기관 내 임용된 자에게 사업을 맡기는 형태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3개월간은 상용임금자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토록 시정 조치하는 한편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을 전액 국고 환수 조치할 것, 요구사항은 시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립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부 대책 마련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처해서 최근 5년간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평균 5.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대비 결산 집행률은 계속 떨어져서 2021년에는 84.8%까지 감소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대학 시설 및 기자재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고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수도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국립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주기적으로 집행 점검하고 국립대학 전임교수 확보와 학생 취업률 확대 등 다른 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및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인천대학교 대학회계 불용액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인천대학교 법인회계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별도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그래서 부채상환 및 학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인천대학교 대학회계 불용액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불용액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의 보완책 마련입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은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그 집행률이 매년 부진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동 사업을 폐지할 것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동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기금 활용에 있어 철저한 계획 및 수요 파악을 통해 기금 운용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교육부는 동 사업 종료로 인해 도리어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둘 다 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수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 중에 국고 비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하신 부분하고 이 자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전액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재원 지원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건데 이 사업이 21년에 최초 시작이 됐지만 2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국회에서 의결이 될 때 이런 사업 방식을 전제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30%도 그때 의결 과정에서 정해진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타조사까지 해서 예타를 통과한 기 완료된 점을 감안을 하면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좀 현행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나머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단체협약 조속 체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애인교원노동조합하고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에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그 안에서 체결된 내용에 따라 집기 제공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데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기나 사무실 제공을 할 것이라면 저희가 그 조건으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이고 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4번……
 4번, 단체협약 조속 체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좀 더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시정요구사항이 지금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단체협약 진행 중이니까요 그 단체협약 내용에 사무실하고 집기 제공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지적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는 건데 단체협약 안에 집기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체결되면 지원하겠다 이러면 시간상으로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이 시정요구사항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 보면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할 것’ 이게 별개 지적일까봐 저희들이 조금 두려워하는 거고요.
 어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단체협약은 빨리 하십시오. 왜 안합니까? 그것은 모든 노조가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정부 쪽에서도 단체협약을 빨리 체결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문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괜찮습니까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희가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 법령하고 판례를 살펴봤더니요 이 내용이 사무실 지원만 하고 단체협약은, 이게 첫 단체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노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발언권 얻은 게 아니었습니까?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한 겁니다.
 저한테 신호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단 민형배 위원님 토론 끝나시면 김병욱 위원님 토론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 차관님,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단체협약 내용에 사무실 집기 내용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단체협약이 체결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법을 문구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많은 기업과 지자체와 노조 관계에서 이런 일은 그냥 이를 테면 양해사항으로 다 수용해 줍니다.
 제가 조합 쪽에서도 일을 해 보고 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하는 상대방에서도 제가 일을 해 봤는데 이런 것은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 해당 기업이나 기관과 노동조합이 충돌하지 않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법에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나 마나지요.
 말씀하세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학교혁신정책관 고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노동조합과 협상을 잘해서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는 취지로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그다음에 집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저희가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지금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다른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종 정책관님, 제가 위법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설립됐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지요?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노동조합에게 고용주 쪽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즉시 이러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을 거예요. 제가 노동법 들여다본 지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동조합법을 비롯해서 노동3법에 여러 규정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된 직후부터 법적 지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 단체협약에 따라서, 그 단체협약 내용에 다 들어가요,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대개.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한다 이게 들어가요. 저도 직접 그것을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문제는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규정이 근래에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원해야 될 근거가 다른 데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대개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해 왔어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그것은 노동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저희도 노동조합과 협상에 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임하고 있고요. 단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지원하면 이것은 일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게다가 장애인노동조합이에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한 다른 조항들, 법조문들, 규정들을 보면 아마 또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 조문만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안 된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장애인노조하고의 협상은 거의 다 완료 단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정도만 서로 합의만 하면……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곧 단체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때 빨리 이것을 앞당겨서 사무실과 집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그런데 저희가 그 문구를 남겨 놓기가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단체협약 체결 중이잖아요. 그리고 마무리 될 거고, 그렇지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무리가 되면 즉시 사무실하고 집기를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굳이 그렇게 법 조항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단체협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조금 더 거기다 보태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오늘 바로 구매 넣고 어쩌고저쩌고하려면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세요. 곧 체결된다면서요? 미리 준비해 놨다가 시작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들어오면 사전에 가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그 예산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매도 넣어야 될 거고, 구매 요청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미리 해 놨다가 그게 좀 빨리 들어오면 미리 그것을 가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노조 쪽에다 인계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지요.
 일단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맺은 노조가 몇 개나 되지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세 군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단체협약은 전교조 그다음 교원노조 그다음 여기 장애인 교원노조 세 군데를……
 교사노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예, 교사노조 포함……
 전교조, 교사노조 또 그리고……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노조.
 교사노조에서도 사무실이나 집기 제공을 단체협약에서 포함하고 있나요?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체결한 이후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을 맺는 노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지금 교사노조는 2018년도에 단체협약이 체결돼서 그 이후부터 지금 임대․임차료하고 사무실 집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맺는 노조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규모라든지 조합원 수라든지 뭐……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전국 단위 노조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단체협약을 교육부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에도 과도한 사무실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2017년인데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다. 그리고 또 방금 찾아보니까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급여도 대법에서 부당노동행위다 이런 판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원들이 각 학교 급별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형성한 노조가 사실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갈라지고 분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조가 앞으로도 추가로 또 생긴다면 그때마다 교육부가 다 나서 가지고 사무실 임차료며 집기며 또 거기 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단체협약을 추진 중인, 단체교섭 중인 이 노조 외에도 기존의 협약을 맺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사무실이나 집기, 운영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국회에서도 항상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예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신생 노조, 이것은 신생 노조 맞습니까?
고영종교육부학교혁신정책관고영종
 예, 신생 노조이고 처음 지금 단체협약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기존의 노조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혹시 좀 넘어서는 과도한 지원은 아닌지 한번 꼭 살펴봐 주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게 일종의 판례 아닌 판례가 돼서 또 다른 단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번 참에 한번 잘 종합적으로 기존에 있는 노조 단체협약까지 해서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수용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현행 유지를 해 달라는……
 애초에 국고보조금을 30% 하는 조건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실행된 거고 2025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쭉 의결한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태규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일정 부분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 100년 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이번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부가 이것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와 협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100년 전통이다 보니까 동문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이런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선정하는 시기 자체가 좀 늦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 협의를 해내고 선정했을 때 생각을 하면 이미 6월이 훌쩍 지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집행률만 보면 좀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대상 학교가 대부분의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학교이고 그런 지역의 특성들이 있고 학교마다의 특성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이것을 국고 지원을 하지 말고 이제 교부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번에 제가 교육위 오면서 교부금 내역을 쭉 보니까 교부금 내역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들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는 기타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 갖고는, 교부금에서 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까지 하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전에 했던 대로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2023년도 사업 물량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사업량에 대한 것들을 확보해 냈고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25년까지 이미 정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것을 국고보조금을 없앤다라고 하면 일선 학교에서 굉장한 혼란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의견을 주신 것들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함께 그동안 교육부에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린스마트스쿨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보니까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를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40년 이상 된 교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 학교로 지정 안 해 주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전북교육청에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게 오히려 그런…… 소규모 학교들을 이제 통폐합할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사실 주변 지역에 과밀 학교가 있다면 자유학구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학교들을 계속 활성화시켜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이런 소규모 학교들을 우리가…… 또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들이고요. 이런 학교들의 시설도 개선해 주고 또 학교시설 복합화까지 같이 해 줘서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하자고 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 안에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결국 그게 학생수가 적으니 기준이 아니라고 탈락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부가 잘 들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체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농림부 산하의 농진청인가요,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농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해수부의 어촌뉴딜사업이라든가 문체부의 체육 관련된 사업 이런 것을 교육부가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오히려 교육부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역에서도 이런 그린스마트 미래스쿨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선 교육청과 지자체도 훨씬 더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런 기준이 있고 중앙에서 사업을 만들어 줘야 지역에 있는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교육부가 부담하는 국비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5년까지인가요? 그린스마트 미래스쿨은 그때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학교시설 복합화는 또 계속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저는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같이 제도도 좀 손보셨으면 좋겠고, 국고 비율도 줄일 수 있다면 저는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교육청에 지금 좀 여유가 있다는 걸 사실 다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부처 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교육부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까지도 같이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설계를 입체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년도 사업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벌써 한 95% 정도는 선정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가 25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3년까지 선정된 학교가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새로 지금 선정 기준을 바꾸거나 틀 자체를 바꾸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다만 사전 기획이나 설계를 하면서 시설 복합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설 복합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학교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시설 복합화 콘셉트를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타 부처의 사업들하고 좀 현황을 살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사업들을 뭉쳐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 다뤄야 될 안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미쟁점일 것 같고요. 그러나 몇 가지는 또 의원들이나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안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쟁점과 쟁점으로 나눠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시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토론이 꽤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은 일단 후순위로 다 몰아넣고 미쟁점 내용만 우선적으로 착착 하고 그러면 빨리 대부분 안건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것 몇 가지 쟁점 남겨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효율적인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님들한테 일단 10건씩 해서 10건 중에서 쟁점 사항만 이렇게 토론하고 나머지는 또 정부 측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10건씩…… 지금 3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나눠서 처리해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10건씩 하는데도 그중에서 이것은 좀 오래 걸리겠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뒤로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건 중에서 지금 정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 두 사안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국회의, 의회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부분에 있어서, 김병욱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것은 정부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약속을 해서 기한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는 이런 쪽의 주의 정도로 하고, 국고 비율을 축소하거나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 봐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체협약 조속 체결은 제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조속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이후에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도면 굳이 여기 시정사항은 없애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재안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을 뒤로 빼자는 뜻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정부 측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것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학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18조 규모 정도 되고요.
 가장 큰 사업이고, 원래 목적이나 방향은 제대로 잡혀 있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런데 집행률이 올해 지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작년 집행률이 58%로 조금 미진했습니다.
 작년 집행률이 50%대로 떨어져 있으니 이게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 저는 교육위를 처음 왔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른바 졸속 추진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추진하려면 신청을 하는 학교에서 혹은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적합한 방식인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걸 학교의 교원들과 심지어는 아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 좀 잡힌 다음에 갔으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세게 밀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성과를 내려고 서두른 감이 있지요. 그것 어떻게 보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여기 결산 검토하는 대상이 작년 사업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몰아붙인 감이 있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재정 문제인데, 지금 이 사업은 국고 매칭이 30%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학교 사업 중에 50%로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국고 비율을 오히려 낮추거나 아니면 지방교부금 갖고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자고 그러시는데 저는 오히려 국고 비율을 높여 주면 실행 속도가, 추진 동력이 훨씬 더 세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부금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특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속도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국비를 50%로 올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건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21년부터 25년까지 재정 지원 방식을……
 아예 고정해 놨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그 기준으로 저희가……
 그러면 그걸 변경해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
 예.
 제가 한두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부분……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 7쪽에 보면 국고 환수 조치를 하는 걸로 하고 교육부가 이걸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법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원래 강사법이라는 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법인데 우리가 마치 비정규직 법안 만들어 가지고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게 만들거나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강사법 만들어서 생긴 문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강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강사 처우도 올려 주고 신분의 안정을 꾀했지만 한시적으로 부가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방학 중 임금이라든지 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도 있고, 이것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대학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해서……
 그랬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좀 보완적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올라가는 게 맞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사들 처우 개선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건 주의로 돼 있구나.
 실적이 낮은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강사 처우 개선을 하려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업 준비나 이걸 철저히 하되 처우 개선 쪽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통칭해서 강사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런데 강사법이 생기면서 이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8쪽의 기금 운용의 효율성 부분에서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보완책 마련 이것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지요, 10번? 둘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셔 가지고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해도 또 추가로 보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다음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의견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사이에서 정부 입장이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는데 1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 비율 축소하는 부분하고 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해서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는 건 수용하시겠다는 거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위원님들한테 제가 같이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4번 단체협약 조속 체결 이것은 교육부가 조속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체결이 끝나면 바로 지원을 하도록 약속을 하면 굳이 여기서 시정 조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형배 위원님, 어떻게 해요?
 저부터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관계를 평화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이 내일이더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해서 공식적으로는 내일부터지만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저희가 단체협약되고 나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검토하고 이게 아니고……
 그럴 필요 없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단체협약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위원님들 말씀 잘 감안해서 여기 지금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약속하신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또 아울러서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협약의 기준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하고 또 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위원장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대체토론을 마치고 다시 11번부터 20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11번과 12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우선 11번을 말씀드리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와 연계한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재정 지원액이 교육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보다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혁신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교육 여건 개선 및 성과 창출 노력을 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시정요구는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대학의 혁신 유인을 약화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고려해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학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하나 있고요.
 아래 부분은 동 사업이 대학혁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서 대학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을 반영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수요 및 대학 상황을 반영한 예산 반영입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4년제대학 및 대학원대학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수요 및 대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주의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 관련해서 매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정리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청년 채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동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정사항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가능한 한 저금리로 설정을 하고 장기 미상환자 지원 제도를 확대해서 청년 빚 부담을 해소하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5번입니다.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의 보완 대책 마련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 실집행률이 53%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동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전문대학은 지역균형발전 및 전문기술인 양성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고,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는 전문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에서 과다한 수의계약 및 연도 말 계약 체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0건의 계약 중에 2000만 원 초과하는 6건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였고 교과용도서 인쇄제조비 단위가격 조사 및 국정도서 예정가격 산출 용역이 연말에 체결이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반드시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7번, 1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의 성과 제고.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를 최초로 조사한 시점의 확충 수요는 270실로 당초 계획 700실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년 예산에 이러한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22년 종료 예정인 바 대기 수요에 대응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현 정부의 초등전일제는 기존의 온종일돌봄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정책 계획을 수립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및 현장 수요 반영을 통해 사업의 적정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초등돌봄교실의 적재적소 설치를 위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며 현장 조사 및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18번, 사업의 세밀한 개선 추진으로 장기적 안착 도모.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10억 원에 달함에도 교육부 고시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므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동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인 단위학교에서의 돌봄 공간 추가 확보의 어려움은 예산집행 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계획 변경은 교육청과의 소통에 소홀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고시보다 상위 단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아동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19번,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기준단가 현실화 및 대상 시설물 탄력적 운용.
 22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시설비 기준단가 및 기준면적은 18년에 시․도교육청별 시설 집행단가 및 면적 현황을 분석하여 설정한 것으로 이후의 물가 변동이나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여건과는 괴리가 있으며 대상 시설물 또한 지역의 수요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시설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 시설물을 지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20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
 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보통교부금의 실집행률은 100%인데 반해 고등교육 분야 주요 사업은 불용액이 적지 않으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학급,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할 때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10건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14페이지 연번 기준으로 19번입니다.
 지적 내용은 두 가지인데 최근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비 지원단가 현실화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지금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그 뒷부분에 ‘대상 시설물을 지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물을 할 때 저희가 교부금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교부금 형식으로 내려 두는 재원에도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필요한 시설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보통교부금에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마련해 놓은 것이어서 그 시설물별로 그게 지역의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해당하는 건지를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하고 기준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용어만 ‘대상 시설물의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할 것’ 이렇게만 표현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는데 사실 교육청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특별교부금 이것 신청을 할 때도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 줘야 저희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연번 15번이요.
 전문대 취업역량 강화 사업 보완책인데 여기는 그냥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고 그걸 수용하시겠다는 건데 여기도 지금 지적사항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역균형발전하고 직업교육 내지는 전문기술인 양성 측면에 이 사업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 당초 이 지적 내지는 목표, 목적에 맞추려면.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전문대학 일반이 아니라 이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고려 좀 해야 된다, 비수도권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14쪽 초등돌봄교실 그게 17번하고 18번하고 둘이 같이 겹쳐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맡고 있는 돌봄, 그러니까 국가돌봄체계 중에서 교육부가 맡고 있는 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돌봄.
 이것 초등돌봄교실 하나인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하나에요?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안수미입니다.
 말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돌봄 체계가 사원화 되어 있나요?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지금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여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있고 저희 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이 이거지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고 그래서 그 수요의 우선순위로는 초등돌봄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혜자들 만족도 조사를 해 놓은 걸 보니까 사교육비 경감 효과, 정서적 안정, 학부모 사회활동 지원 이런 데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이 우선 700실을 계획을 했는데 270실밖에 안 됐다……
 돌봄 대기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7000명 정도 대기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많습니까, 지역에 많습니까?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지역에 따라서도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그런 쪽이 많은 거지요?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예, 지방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실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안수미교육부방과후돌봄정책과장안수미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높은 데서……
 그러니까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또 학령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교실 공간이 부족할 거고 농촌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쪽에서는, 학령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남아돌 거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700실을 계획을 했는데 270실밖에 못 하고 더더구나 이게 만족도가 되게 높은, 돌봄 수요를 제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초등돌봄교실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일단은 팀장님 말씀대로 추가 공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데가 사실 오히려 밀집된 지역인데 그 수요에 비해서는 그 지역 자체가 기존에……
 뻔해요. 신도시 만들면 학교…… 그것 좀 바꿔야 돼요. 학교용지 기준을 좀 더 넓혀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너무 좁아요. 그런 학교일수록 학생 수는 많고 공간은 똑같으니까 학내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도 또……
 어쨌든 대기 수요가 그렇게 많으면 이 공간 확보를 위한, 돌봄교실 공간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저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정부가 다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모든 역대 정부 어디서든 다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현장 수요 반영한다는 이런 제도개선 정도가 아니라 돌봄교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저는 특별하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돌봄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 같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그렇게 돌봄을 받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시흥시에 승지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신도시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희를 오라고 하시더니 자기네가 초등돌봄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옆에 남는 자투리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목공실을 하나 넣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 얻어다가 목공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완전히 아이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그 작은 나무 가구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큰 결단을 하셨어요. 인근에 있는 돌봄교실 아이들을 시간에 맞춰서 그 교실을 같이 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돌봄교실을, 거기서 많은 교육이나 보육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집에 가서 있고 싶지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가 부모님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서 학교에서 돌봐 주는 거잖아요.
 그 남아 있는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것을 배려할지 어떤 정서적인 것을 줄지에 대해서 저는 그 콘텐츠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돌봄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일례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관님, 지금 민형배 위원님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데 지금 그것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것은 기성의 어떤 접근 방법이나 사고를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그러면 진짜 역발상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그냥 관성적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정말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새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부 토론도 좀 있었고요.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하는데 가장 핵심은 밀집돼 있는 경우에는 공간 확보의 문제가 물리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고, 공동 활용을 한다든지 새로 신도시 만들 때 시설 복합화 같은 걸 해 가지고 꼭 학교 울타리 아니라도 그 구역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고 현장을 찾아보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단은 공간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사분들하고 학교의 거부감이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포인트는 저희가 문제로 인식을 하고 현장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하고 토의도 해서 초등전일제, 돌봄 확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시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쪽에 현장감이 조금 있는데요. 문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사원화돼 있는 각 돌봄 주체들 간에……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거기하고의 연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개 학교는, 조금 제 표현이 송구하기는 한데 다른 쪽에서 보면 약간 좀 귀찮아하고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 지자체하고 돌봄 주체들하고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을,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문제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실제로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학교에서 돌봄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쫙 관철이 되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11번부터 20번까지의 대체토론을 마치고요.
 지금 11번부터 20번까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다 수용을 하되 19번의 경우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여기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대상 시설물을 지역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할 것’ 이 부분을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할 것’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번은 정부 측의 요청대로 수정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안도 정부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의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21번입니다.
 특수학교 방역 보조인력 지원 지역별 실집행률 편차 해소입니다.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이 한시 지원이 됐는데 지역별로 보조금 실집행률의 편차가 크고 어떤 교육청의 경우는 사업이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지원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제안할 경우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가용 보조 인력 수급 현황 등 지역별 편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하며 시․도교육청이 기존 유관 사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주의입니다.
 22번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일반 평생학습도시에 비해 그 수가 굉장히 적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시정 사항은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번, 학생 건강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11개 세세사업 중에 2개 사업이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사업인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의 경우 치료와 처방이 가능한 정신건강전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시도별 격차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교육부는 전국의 학생들이 지역 격차 없이 정신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온라인튜터와 관련해서 동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강사비 그다음에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상황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편이며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튜터 대 학생 비율이 1 대 4를 초과하여 학력 격차 해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한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 AI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통합하는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하나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온라인튜터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번도 온라인튜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 설계 당시 온라인튜터 및 학생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미흡으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확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설계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천우정전문위원천우정
 19쪽입니다.
 26번, 정밀한 사업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제도개선. 교육부는 제도를 내실화하고 책정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7번,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의 감소 및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상승, 저조한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취업연계 장려금 및 현장실습 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교육부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 기간 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최대한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 한국장학재단은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사업관리비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업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것.
 20쪽입니다.
 28번, 취업 성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개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장려금 수혜자 만족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취업률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취업연계 장려금의 고용창출 효과 및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9번, 사업 집행 및 운영 보안.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의 여건상 기업현장교사 참여가 부족하여 기업현장교사와 현장실습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동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의 상향 및 지원금 신청 누락 방지 등 사업 집행 및 운영에 있어 보완 방향을 검토할 것, 주의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사업관리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통합․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통합․편성 및 집행할 것.
 21쪽입니다.
 30번, 정밀한 사업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21년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합격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 목표 및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자격시험에 필요한 유연한 실습수업 운영이나 자격시험 일정의 조정․확대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 취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 주의입니다.
 31번, 특별교부금 추경 사업으로 추진 지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으로 예산집행도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이 21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한시 사업이지만 금년에 다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추경 사업으로 현재 심의 중이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추경 편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실습 보조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국고 지원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여 실습 보조강사로 채용한 직업계고 졸업생 규모는 총 628명으로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자를 포함한 전체 지원 대상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으로 사업 성과 역시 제한적입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효과적인 재정 투자를 위하여 사업 규모, 사업 추진 체계, 사업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주의입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마지막으로 33번입니다.
 공공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의 재정건전성 관리 철저입니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 계획액은 1073억이고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1건을 집행하였는데 716억 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신규사업 2건은 실집행률이 전무하였고 계속사업 1건도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실집행 주체의 사업진척도 및 자금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융자금을 배정하기 위해서 공공기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것은 공공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과 사학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양할 것, 주의 하나이고요.
 교육부는 사업별 융자금 배정 시 실집행 등을 고려하여 융자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 다 수용을 합니다.
 다 수용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쭉 얘기하셨어요. 추계가 잘못됐다,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29번에 이태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실습, 기업 현장교육 지원 쪽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일반고 아닌 직업교육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 외의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취업 현장에 나가서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살아 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령 지난번에 얘기했던 화원 실습 현장에 간 아이가 배양토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사망 사건도 있고 여러 기아자동차나 레미콘 이런 회사에 가서 죽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취업연계 근로장학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교육부가 더 먼저 강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일 3만 원 주고 180만 원까지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태규 위원장님께서 현장실습 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을 일대일로 다 매칭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령 학생을 단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가령 3명, 4명, 적어도 7명 이렇게 해서 같이 조를 짜서 현장에 투입되거나 만약에 이 아이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친구라도 도울 수 있게 아니면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학생이 아닌, 동료가 아닌 다른 지도자가 관리를 하는 게 맞지요. 만약에 그것이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학생들끼리라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취업 현장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말씀 주신 여러 그런 현장실습 과정에서 안전사고 내지는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현장실습을 갈 때는 일대일로 멘토교사,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멘토선생님 매칭을 하지 않으면 실습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 현장교육 지원은 그 기업에 갔을 때 기업에서 전문가, 기업 직원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실습을 지도하고. 그것을 저희는 기준을 일대일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현장에 주의할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교육하는 분들한테 인건비 지원을 일정 부분 해 드리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전담교육을 해야 되니까 혹간 가다가는 한 기업 요원이 두세 명 내지는, 그러니까 복수로 가르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준을 일대일로 가이드를 하고 많은 수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못 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일대일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고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교육부의 목적이 아이들 취업, 현장학습을 잘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의 목적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보다 안전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런 데 쓰는 돈은 아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현장실습의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문정복 위원님 말씀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현장에 나갈 때 일대일로 전담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견되는 기업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다 맺습니까, 현장에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새봄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김새봄
 안녕하세요? 직업교육정책과장 김새봄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갈 때는 지금은 근로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하기보다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해서 협약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실습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선도기업에 대해서만 사전실사를 했었는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사전실사를 하도록 다 강화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부하고도 협업을 강화해서요 위험․유해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위험․유해업종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방안들을 근거로 좀 더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전에 매뉴얼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안내를 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도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의 의무나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느냐, 그런 책무가.
김새봄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장김새봄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또 도와주셔서 직촉법에도 현장실습 예외조항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도 현장실습 특례조항이 아예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근로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하도록 다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된 게 작년부터여서요 아직 기업에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고용부 통해서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안내나 홍보 그다음에 교육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25번 온라인튜터, 이 사업이요 언제까지 합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온라인튜터는 일단 올해 2월까지 집행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끝났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올해 예산에 잡아 놨습니까, 다시? 여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아니, 내년 예산에? 표현을 잘못했네요, 내년 예산에.
고영훈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고영훈입니다.
 저희가 국고사업으로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취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교 신규 사업으로 지금 8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예산에는요?
고영훈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고영훈
 내년 예산도 지금 시도의 수요를 받아서 내년에 특교액을 교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네요?
고영훈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고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강사비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서요?
고영훈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고영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둬도 계속 사업이 될까요?
고영훈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고영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강사의 학습 과정에서의 의욕이라든지 질 관리를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정한 보수 수준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는 이 온라인튜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찔끔찔끔 할 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관련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물론 온라인튜터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사업으로 생겨났다가 실효성이 확인이 되고 효과가 확인이 돼서……
 그러니까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특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튜터 한 명이 학생 세네 명을 그룹지도, 오프라인으로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는 것들이 이어질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한 2년 6개월간에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교수․학습 자료들 같은 것들이 플랫폼 형식으로 많이 축적이 되고 있어서……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꾼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래서 25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다가 AI 기능 같은 것을 좀 탑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튜터처럼 매칭이 돼서 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가서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인터랙션(interaction)을 하면서 기초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것도 지금……
 이게 사교육 영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영역에서 이게 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체계화하고 폭넓게 인프라를 준비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또 실제로 이것의 효과가 괜찮게 나타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괜찮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오히려 익숙합니다.
 맞지요, 익숙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냥 단속적인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지속사업으로 체계화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이요, 27번. 지금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것 어디다 씁니까, 주로?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장려금이요?
 예.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장려금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하기 직전이나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면 취업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지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취업하고 나면 장려금을 주는 것과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과 어느 쪽이 효과적일까,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제가 볼 때는 대개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나면 고용장려금을 주고.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취업하고 나면 취업장려금을 주고. 그런데 이게 조금 선후가……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기존 사업으로 여기에도……
 여기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는 것이 취업 성과를 더 확대하는 방법 아닐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성과가 나오도록 준비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17쪽의 24번, 학생건강지원강화 부분 있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이게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에서 전문의 수 축소 이 문제도 있지만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문제, 학생들이 이 부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게 전국 단위로 종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도별로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지 중앙에 센터를 두고 현장에서 상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체계는 갖춰져 있고요.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자살 문제인데 어제도 조경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 단위에서 리포트하는 자살자 이것을 보면 작년에 198명인가 1년간 이렇게 수치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한 6개월로 잘랐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자살이 재난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고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고 한창 커 나가는 청소년 애들도 그렇고 아이들의 발달과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는 저는 교육부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학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부가 이것을 연구해야지요.
 위원장님 말씀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것 복지부하고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의대, 그러니까 병원 쪽 의대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교육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나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지금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시도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것을 학교에서 조금 더, 그것은 지역사회 전체 중에서 학교도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특별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블루에 관한, 정신건강에 관한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실 거거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인볼브(involve)가 돼서 실제 학교 현장에,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장기간 겪었기 때문에 발달이라든지 정서적인 영향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교의 맞춤형으로 대책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1번부터 33번까지는 지적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뒤에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5개 정도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내용을 읽어 보시고, 저는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서 향후 교육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용 여부도 정부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먼저 1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을 직접 조사․검증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나 원칙이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하고 개별적인 표절 의혹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은 소속 연구기관 또는 소속 대학에서 하도록 원칙을 삼아 왔기 때문에 큰 원칙의 변경에 해당해서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없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급식단가 격차 문제를 안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급식단가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지방사무여 가지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소관 상임위에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한다는 것은 저희의 롤을 너무 과중하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요. ‘의원실에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쭉 말씀하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리고 세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면제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하고 논의해서 소관 상임위에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확히 살펴보면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따라서, 무상교육의 범위에 수능 수수료가 해당한다고 보기가 법령 규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교육부는 재학생의―그러니까 졸업을 하거나 외부에서 치는 대상들이 아니고―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 노력한다 정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경기도 오산에 특성화고 성공모델 제안 주신 부분은 적극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정책의 큰 틀에서 평가지표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것도 적극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집중호우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학교 체육관 시설 수해 피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강민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결식아동에 대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단가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식아동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복지부가 일반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도 금년도에 7000원 이상으로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또 지자체 예산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00원을 더 올려서 8000원 이상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학교 안에서의 급식의 문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의 소관 사항이나 아니면 역할 분담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비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담인력 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도 같이 하고요.
 다만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임용권자가 교육감이라는 점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의 역할에 맞는 지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열 번째, 권은희 위원님의 대학 경쟁력 향상 그다음에 열한 번째, 조경태 위원님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연구, 둘 다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열두 번째, 강득구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고 이렇게 쭉 지적을 해 주시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다 동의를 하는데 문구 중에 ‘출연․보조사업’에서 출연 부분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교육청에 전문직 또는 교사들의 증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재정 지원 방식이 출연사업은 없기 때문에 출연은 용어를 빼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끝부분에 교육청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전문직을 두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교육청에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체계하고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교사들의’ 이 부분을 빼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해서 서동용 위원님께서 공간혁신 우수사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 ‘학생들’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 말을 조금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앞단에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렇게 쭉 나가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는 저희가 취지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를 좀…… 지금 상황이 이런 자료 요청이 맞나 싶은데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요.
 국립대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사업비 지원이 얼마나 나갔는지, 특히 그중에서 사업비 구성 그러니까 매칭이 어떻게 돼 있는지―국립대 병원입니다―자료를 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국립대 병원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특히 그중에서 매칭비율이 중요합니다,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보면 연번 여덟 번째요.
 국립대 전임교수 확보율이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전임교원 확보율이 떨어집니까?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대체 왜 이러는지 그동안의 추이, 이유가 뭔지,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티오를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신분이니까 확보하기가 훨씬 쉽지요, 전임교원 확보하기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전체 공무원 정원 관리를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어서……
 정원이 있는데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정원이 있는데 확보가 안 되는 부분……
 그렇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것은 저희가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 훨씬 쉬워요, 사실은 사립학교보다. 사립학교는 예산 줄이려고 전임교원 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전임을 계속 늘려서 그걸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부가 논문표절 의혹 이것 직접 조사하는 거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건 교육부 직원들이 직접 조사한다는 건 아니겠잖아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만일에 저희가 조사한다 해도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구윤리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잘 풀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제 머리 못 깎는 거지요. 그런 사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국민대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교육부의 지원까지 연계해서 데미지를 입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대학이라는 기관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이냐, 제가 그때 여쭸잖아요.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대학이라는 기관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건 지자체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학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데 교육부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따라서 예를 들면 교육부에 논문표절검증단 혹은 논문표절검증위원회 이런 걸 하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놓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그 판단을 어디서 할지는 또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그걸 가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수용 못 해 이건 그냥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야 연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렇게 놓을 거냐,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니 교육부가 어떤 단위를 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으니까 수용이 어렵다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로 바꿔 주세요.
 제가 이 정책질의 사항을 보다 보니까 어쨌든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 계시지만 이 사안은 어저께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이 문제도 소관 부처가 교육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논문 표절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시지만 부대사항에서 빼는 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이런 일 중에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안을 결산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여러 기구가 있고 단위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 예산이지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 단위를 운영할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라 이런 정도를 부대의견으로 내는 게 저는 그렇게 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저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부대의견으로 반영해서 교육부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겠지만 정부 측의 의견이나 수정 요청사항도 저희 국회가 충분히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 하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부대의견 자체를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여기는 ‘검증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담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정도면 훨씬 좋지요.
 예산 때 예산 심의에서 다시 논의하시지요, 이 사안은. 이거는 교육부가……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교육부가 이걸 조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건 대학의 자율에, 판단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평가 이 모든 부분은 그 대학과 대학의 교수들이 지는 것이 맞다 이런 두 의견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부대의견에 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회의를 12시까지 해도 해결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정책 사항은 열몇 가지 해 놓고 이것을 당사자인 민형배 위원님께서 한발 물러서셔서 그냥 ‘검토하자’ 이 정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수용해 주시지요.
 이것을 ‘검토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기본 입장하고 맞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부 입장이 무조건 존중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민형배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결산과 예산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의견에서 논의하는 것은 빼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산 때 하시지요.
 어쨌든 이거 안 하셔도 계속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때 하시고 또 국정감사 때 하시고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 계속 할 거지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님, 여기서는 좀 빼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거나 더 이상 이것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료 제출로 갈음할게요.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할 것 같은 사안이 나오면 그러면 교육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수 있는지,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문 표절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계획을, 검증 단위 설치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검토한 보고서를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저희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논란이 이전부터도 이슈가 돼 왔기 때문에 교육부, 특히 국가의……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안 한다라고 하는 보고라도 해 주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니,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시라고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차관님, 담당 실국장님이 민형배 위원님한테 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부대의견에 담도록 그렇게 하는 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 및 유형 등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과 관련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