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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정부의 예산 집행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관계관들도 출석하셨으니까 간략히 차장님 인사말씀 먼저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한명진입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굳건한 군사력 건설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이 집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현재 잠정적으로는 8월 26일 월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위사업청과 병무청 소관 심사를 하고 내일은 국방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5개 기준으로 분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되 불수용을 할 경우에만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14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방위사업청 소관부터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오늘 방위사업청 심사 대상은 총 29건입니다.
 자료 2쪽, 프로그램 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 달성률 저조입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방위사업청 프로그램 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중앙부처 평균 달성률에 비해 매우 낮다는 지적입니다.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 같은 경우 중앙부처 평균은 77.1%인데 방사청은 50% 그리고 단위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은 중앙부처 평균이 79.3%인데 방사청은 5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 및 단위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성과 목표의 하나의 기준치, 성과 평가를 할 때 목표에 대한 이것도 방위사업청 스스로 만든 거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든 목표에 이렇게 목표가 미달이 되어서 어떡해?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좀 보완을 했는데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든 성과지표 달성률이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 50%, 59.3% 이것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넘어갈 사안이 되나?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산물자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 목표를 33억 불로 잡았는데 27.7억 불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100% 달성을 못 하는 경우에는 달성률이 제로로 나타납니다, 33분의 27.7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것만큼 반영되지 못하게 되고 잘못 구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기동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적기 추진율이 97.4%인데 그럴 경우에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이해해 달라는 투로 이야기하시는데……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안 되고요. 이것 단순히 시정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따른 평가를 스스로 왜 이렇게 낮게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프로그램 목표 달성률이 50%로 이렇게 낮은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수출 33억 불 잡았는데 27억 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워해도 뭐할 상황인데 너무 당당하게 단위사업 성과 달성률 저조에 대해서……
 달성률이 국방부, 병무청하고 비율은 계산하는 산식이 달라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아닙니다. 과제별로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출 그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자료 3페이지 표에 방위사업청 프로그램 달성 현황 보시면 방위사업청은 8개입니다, 지표가. 그중에 4개가 달성됐고요. 그런데 그중에 안 된 나머지 4개 중에 수출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한 30억 불이 안 되고 27억만 되면 그것은 달성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4개 과제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보완을 할 사항이라면 청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병무청은 그런 게 없냐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병무청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도 높은 건지, 아니면 기준이 달라 가지고 방위사업청만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건지? 방금 그렇게 들리도록 말씀하셨잖아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과제별로 목표가 다 다릅니다, 사업별로 특성에 따라서.
 차장님, 복지부동의 전형이, 복지부동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 이제 군비 증강 안 해도 되니까 복지부동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별도로 한번 평가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별도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다 해야지. 그러려고 왔지. 자꾸 딴소리 이상하게……
 누구지요? 누구시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차장입니다.
 질문을 하면 거기 적합한 답변을 해야지. 내 질문은…… 아까 100인데 80을 달성하면 0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그러면 다른 부처도 그래요? 방위사업청만 그러냐고? 예를 들어 비슷한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제가 다른 부처 것은 확인은 못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면……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똑같은 기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방위사업청만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른 부처나 여기나 전부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것 아니에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그렇지. 그러면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제 말씀은 억울하다기보다는 목표를 잡을 때 테크니컬하게 달성 가능하게끔 잡을 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출액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 80억 했으면 그것을 80% 달성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처도 다 그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것은 다른 부처도 똑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을, 비현실적인 무의미한 이야기를 변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정부업무평가를 많이 해 봤어요. 성과지표에 따라서 정부업무평가를 하면 평가지표가 잘못, 아예 도달할 수 없는 지표를 어렵게 잡아 놔서 성적이 나쁠 수 있지만 잡을 때는 다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잡는 거예요, 각 부처가. 스스로 만든 지표잖아요. 스스로 만든 지표에도 50% 못 갔다는 것은……
 ‘내년에는 더 쉽게 성과목표를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술적으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술적’, ‘기술적’ 하는 것은…… ‘내년에는 성과지표를 잘 설정해서 잘 달성하겠다’, 일을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지표를 쉬운 지표를 만들겠다’…… 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업무 태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것은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전체에 대한 조치는 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하태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방위사업청만 기준이 다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요? 다른 부처와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러면 전체는 시정 그다음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2번.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4쪽입니다.
 4쪽, 전력화 분야 R&D 사업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력화 분야 R&D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연구개발 마무리 단계에서만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 말은 연구개발, 연차별로 하지 않고 끝날 때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D 사업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전투용 적합 판정도, 국산화율 달성도, 수입대체효과 등 3개의 성과지표를 모든 전력화 분야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위사업청이 재정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분야 R&D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별로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사업 단계별로 성과 측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방사청 사업 중에 전력화 분야 R&D 사업이 방사청 전체 세부사업 230개 중에 63개 정도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하는데 그중에 50개 사업, 방사청 예산의, 약 1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성과지표 단 3개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보면 다른 사업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는데 단체계약,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3개 지표만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3개 지표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한 건데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개발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을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아까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은 R&D 사업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당해 연도의 성과지표 측정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단계별로 하든 연도별로 하든 그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지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 평가로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킨 부분을 나중에 차후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숫자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전투용 적합 판정도 목표는 전부 85로 해 놨고 실적은 전부 100으로 들어가 있고 국산화율 달성도는 처음부터 아예 99.3으로 해 놓고 이렇게 죽 해 놨는데 이 성과지표 만들면서 답까지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
 차장님, 성과지표 목표 설정하면서 달성도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85로 전부 똑같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휘정찰, 기동화력, 함정, 항공기, 유도무기가 똑같이 목표는 전부 85로 해 놓고 달성도가 117.6이고 국산화율 달성도도 보면 똑같이 99.3으로 목표 해 놨다가―100으로 안 해 놓고 99.3으로 해 놓고―100을 달성하니까 100.7 되잖아요.
 성과지표가 가지는, 성과평가가 가지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보고서 이 자료를 누가 신뢰하겠나.
 그것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
 5쪽 한번 보세요, 5쪽.
 원래 지표가 이러나요? 이상하네.
 85를 전투용 적합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100이 나와서 117.6인데 모든 종류의, 지휘정찰, 기동화력, 항공기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국산화율 달성도……
 자료의 신뢰도를 누가 봐도, 이게 신뢰도 높은 자료가 되느냐 이거지요. 이 자료를 안 봤으면 얘기 안 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만든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업무 담당자 안 계세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각 부문별로 전부 다 목표치를 이렇게 해 놓고 실적 100% 해 놓으면 당연히 초과 달성하는 거로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에 의해서 이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국산화율도 한번 보세요. 국산화율도 99.3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은 100%. 그러면 100.7이 나오니까 국산화율 초과 달성이네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시켜 주시라 이거지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방사청 재정계획담당관입니다.
 무기체계 종류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무기체계 사업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사실상 종료 단계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국내 연구개발을 했으니까 과연 국산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률적인 목표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편협했던 성과지표였던 것 같고요.
 다만 목표치는 각 ITT에서 당시 모든 세부사업, 예를 들어서 지휘정찰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봤을 때 세부사업들의 진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말쯤에 가서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구나.
 사실 저희가 해당 부서의 현실적인 거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그것을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투용 적합 판정이 세부사업별로 R&D 개발이 바로 예상대로 안 돼서 실패한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휘정찰, 기동화력, 항공기, 유도무기 전부 다 똑같이 실적이 나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100을 달성해서 목표치에 비해서 117.6, 85로 했는데 우리는 100을 달성했다. 왜 웃어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아니, 목표가 조금 과소 설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항의 수입대체효과도 목표가 기동화력 같은 경우는 12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계산 기법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은 17.8. 이게 건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달성도는 몇 배입니까? 148.3.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수입대체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 말인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목표 12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입대체효과 12가?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그러니까 옆에 측정 산식을 보시면 세부사업별로 연구개발비를 총 합산한 금액을 세부사업에 따라서 원래 이게 수입했으면 얼마인데 개발한 비용으로는 얼마다 이렇게 한 금액이 수입대체효과인데 그것을 나눠서 나온 값을 저희가 실적으로 기입하는 겁니다.
 아니, 12라는 숫자가 뭐냐?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12는 아까 말씀드린 측정 산식으로 해서 그 숫자가 12까지는 나오도록 해 보겠다 했던 목표인데 이게 실제로 실적은 계산을 해 보니까 17.8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중에 빠진 것은, 수치가 이렇게 85 다 똑같고 목표가 99 다 똑같은 것이 이쪽 업계에 무언가 있는 건지 그냥 실무자가 인위적으로 잡은 건지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답변이 빠졌어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인위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안 되잖아.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죽……
 임의의 목표를 잡았다 이거지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임의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제도가 애매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가 솔직히 누가 봐도…… 수입대체효과 148이라는 것은 우리가 1원의 개발비를 넣어 가지고 148원의 효과를 봤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기동화력 중에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연구개발해 갖고 한 150배 정도 수입대체효과다. 우리 정부가 이것 하지 왜 안 해? 어떤 아이템이 그래요? 이런 문서로만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 보면 사람들이 누가 지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차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1원짜리 넣어 가지고 148원 효과 있는 게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
 자료 한 번 안 읽어 보고 오셨어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 자료를 읽어 볼 때 의문이 안 들었어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하여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용역을 줬습니다.
 무슨 용역을 줬다고?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껴 가지고……
 아무리 용역을 줘도 그렇지 작성하는 사람, 보고받는 사람 또다시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안 하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되면……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작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방사청에서 담당 차장님이나 담당 국장이나 누가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해를 시켜 줘요.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정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달성도가 0, 0이 된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려고 한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못 만들었다 이런 말이지요?
 하여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잠깐, 이 질문에 답변 좀……
 실적이 없으니까 평가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한 이유가 뭐지?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함정이……
 함정이나 항공기를 원래 예산은 다 있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기본적으로 18년까지 있던 모든 평가지표는 종료 사업이 대상입니다. 18년에 종결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 자체가 20년에 끝나는 R&D 사업들은 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18년에 종료 사업은 함정․항공기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네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단계별로나 연도별로 중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 참고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산화 달성률은 항공기는 왜 100이에요? 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전투용 적합 판정도는 완성이 될 때만 하는 것이라서 0이고. 그러면 지금 항공기 제작 중에 있으니까 그 부품이나 이런 것 달성도는 국산품이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홍미루방위사업청재정계획담당관홍미루
 예.
 하여튼 그것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쉽게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2항, 전력화 분야 R&D 사업 성과지표 개선 부분은 시정? 시정 및 제도개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정이 맞습니까? 시정으로……
 이게 대공․대북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요? 이런 게 나가면 북한한테 정보 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지 꼭 보면 일을 굉장히 못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아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저는 제도도 개선하고 시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어서요.
 시정이 상위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시정이 조금 더……
 시정이 상위입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시정으로.
 넘어가시지요.
 3항, 핵․WMD 대응 체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6쪽입니다.
 핵․WMD 대응 체계 관련 사업들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MUAV(R&D) 등 사업 집행률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전략표적 타격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요격), 압도적 대응(침투․타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적사항은 현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대응 예산 등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북한 송전 시설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사업을 지원 요청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정전탄 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하여 중단한 것은 사전 이행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받아 무책임하게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핵․WMD 대응 체계 관련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전탄하고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이런 게 제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집행률이 제로인 것은 사업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로가 나와? 사업을 아예…… 집행률 제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전탄하고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오늘 이주영 위원님 안 오셨는데 이 정전탄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는데 좀 덜한 것은 이해가, 어쨌든 개발하니까 그렇지만 국회가 의결해서 일을 하라 했는데 일을 아예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까지 다 편성해 줬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차장님, 정전탄 예산을 10억이나 줬는데 전술 지대지 무기하고 왜 제로입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사업부장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왜 정전탄 집행률이 제로냐 이거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정전탄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치렀는데 사업타당성 조사 단계에서―KISTEP이 수행을 했습니다. KISTEP이 수행을 했는데―거기서 소요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됐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결론이 나와서 예산 집행을 못 했고요.
 하지만 금년에 소요 재검토가 끝났고 또다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양호하게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론?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작년에 했을 때는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작년에 했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그러면 재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문제가 해결됩니까?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약 80억 정도.
 아니, 예산 타당성이 안 맞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남는데 예산 타당성이 안 맞아요? 이거 무슨 말이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그러니까 KISTEP의 의견은 무기체계 효용성 대비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돈 쓰고 얼마 불용 처리하면 되는데 돈을 왜 안 써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을 태워서 사업이 착수가, 아직 사업이 착수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용이다?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80억을 태웠습니다. 20년도 예산으로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사업타당성 조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KISTEP이 하고 있습니다. 종래 KIDA가 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KISTEP이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으로 돼 가지고 정전탄 사업은 KISTEP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KISTEP이 했고 지금 재조사도 KISTEP이 하고 있습니다.
 KISTEP이 우리 공공기관입니까?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그런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의지가 없는…… 사업타당성 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요? 사업타당성 하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고.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돈이 듭니다.
 그러면 돈이 여기 집행돼야지.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그것은 ……
 사업타당성을 의뢰했는데 의뢰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사업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출연된 비용을 가지고 공공기관인 KISTEP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내가 조금 급하게, 제대로 못 봤는데 의지 부분이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복지부동, 복지부동하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량살상무기체계에서 비율이 좀 낮은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정전탄하고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에는 전혀 돈을 안 썼고……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그게 불용이 된 사유는, 안 쓴 게 아니고요 앞에 그 선행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착수 자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충실히 소명이 안 되면 징계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방위사업청에 돈을 줬는데 일을 안 했다는 거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 보류해서 보고를 받아 보고 징계하고를 같이 합시다. 일이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 소명을 제가 충분히 받아 봐야지 이렇게 중요한 무기체계 개발하는 데 한 발자국도 안 나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전탄 부분 그다음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이 부분은 담당자가 누구지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내일 우리 회의까지 충분히 소명이 안 되면 징계할 수밖에 없다.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원래 작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개발시험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로 판정이 나와서 부분 재시험 평가를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비행시험 2발을 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소명을 해 주세요, 저한테. 일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위산업이 진행이 안 됐다 그것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 보직도 바뀌고 나면……
 이것 왜 진전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세요. 소명 안 해 주면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 사업 책임자에 대해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이 부분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개발시험 평가 결과 기준 미달 때문에 양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정전탄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 다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그런데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 주는 기재부에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전체는 주의고 정전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방위사업은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핵․WMD 대응 체계, 37개 사업의 전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그리고 그 구체적 사업 중에 정전탄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 별도 보고해서 그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압도적 대응 사업 중에 특임여단 능력 보강하고 CH-47D 성능 개량 사업이 거의 5%,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전에 얘기했던 참수부대 관련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만 특별히 저조하게 집행된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CH-47D 성능 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CH-47D 성능 개량은 18년 예산 결정이 되고 나서 17년 12월 달에 합참에서 소요가 수정이 됐습니다. 최초에 CH/HH-47D 전체 48대에 대해서 성능 개량을 하는 걸로 했다가 합참에서 미국에서 사용했던 것 도입했던 2차 도입분 12대 소요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 물량이 바뀌면서 다시 18년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선행 연구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뺀 배경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뺐는지.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그거는 사업타당성 조사하면서 2차 도입분은 헬기 노후도가 너무 심하다 해서 성능 개량에서는 뺐습니다. KIDA 사타 결과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증액이 20% 이상 되면서 사타 재검증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8년 예산은 1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직책이 뭡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18년 예산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예산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최초에 결정된 거에서 물량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소요 수정이 되면서 선행 연구를 다시 가게 되면서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늦어진 겁니다. 지금은 추가 선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48대 다 가는 걸로 했었습니다.
 18년도 할 때 이거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수부대의 어떤 수송 능력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빼 버렸다?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8대 전체를 처음에는 소요 결정해서 가는 걸로 했다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미국에서 사용했던 게 들어오는 2차 도입분 12대 물량을 성능 개량 사업에서 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바뀌니까 사업 관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을 아예 빼 버렸다는 것은 압도적 대응 이 전력을 완전히 그냥 수정을 해 버렸다는 거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물량이 변동이 됐다 이거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전체를 줄인 게 아니고 물량 줄인 것 때문에 사업 관리 절차 수행 기간이 지연되면서 18년 예산이 10%밖에 사용이 안 된 사항입니다.
 특임여단 능력 보강 이건 누가 설명해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지휘정찰사업부장입니다.
 특임여단 능력 보강 중에 지휘정찰사업부에서 하는 특수작전 무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작전 무인기는 현재는 시험평가하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 11월 중에 그 계약이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진행이 안 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업추진 기본전략은 17년 12월에 작성을 했고 구매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해당 기종들이 쓰는 특수작전용 무인기의 주파수가 미군이 쓰는 주파수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 것이 식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8년 3월, 18년 9월에 계속 주파수 가용성에 대한 검토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18년 12월에 주파수 가용성이 확인됐습니다. 그 차이에다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계약을 못 했지만 올해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다음 9월 중으로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하려고 협상단과 평가단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능만 확인이 되면 금년 중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압도적 대응, KMPR이지요. 여기에 따르는 여러 전투력 증강 사업이 특수침투정 53.8%,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50.9%, CH-47D 성능 개량 사업 10.2%, 특임여단 능력 보강 5.3% 또 CH-47 동체 내부 이것 특수부대 전개하는 데 필요하고 방탄킷 1%, C-130H 성능 개량 1.3%. 누가 봐도 압도적 대응 전투력 증강에 국회가 요구한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보면 이유는 많아요. 입찰공고 지연, 판정 지연, 전부 면책성 이유를 다 했는데 의지를 갖고…… 입찰공고를 왜 지연시켜요, 빨리 내야지. 전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월급 받고 있는 거야.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가.
 방사청이 도덕성 해이, 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지만 예산 집행률과 특수사업, 압도적 대응(침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1.4%, 1.0%, 5.4%, 0%…… 이것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결산 받으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수치가 2018년 말 기준이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을 2018년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9년 예산에 다 지금 반영돼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그런 얘기도 좀 해 줘요. 그때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재작년에 태웠다가 작년에 이것 집행을 못 했지만 작년에는 제대로 계획을 해서 올해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차장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KMPR 전체 18년도 사업 집행률은 97.9%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 전체 집행률인 93.9에 비해서는 높은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일부 사업들이, 금액이 적은 사업들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도 올해 부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97.9% 통계 자료 내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 아이템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정부의 의지를 살피는 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검토한 자료는 매우 낮습니다. KMPR이 대형 기동헬기 2차 사업, 특수전 지원하는 도시 지역 작전 능력 이런 건 돼 있는데 나머지 KMPR은 제가 갖고 있는 걸 전체로 나눠 보면 한 62%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했는데 또 구십칠점몇 %까지 갑자기 삼십몇 % 올라가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 정전탄하고 방위산업 제대로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결산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냥 뭐 ‘이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시험평가 안 됐습니다, 공개입찰이 안 됐습니다, 가격 조사라든지’ 이런 것 안 통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해야지 예산을 태워 줬는데 사업을 안 하는 거는 국민한테 대한…… 여러분들, 낯 뜨거워 어떻게 봐요, 이거? 제가 볼 때 사업 너무 부진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97%에 대한 통계를 한번 갖고 와 보시지요, 저하고 통계 한번 비교해 보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것 드리겠고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얘기했듯이 집행 부진한 사업들은 금액이 주로 일이 억 이런 사업들이고 집행이 많이 된 부분, 97.9%가 나온 이유는 금액 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1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사업 아이템별로 하면 확 낮아질 수 있고 그렇지요. 어쨌든 봅시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자료 갖고 오고, 이건 주의를 주고, 아까 정전탄 부분은 소명 안 되면 징계로.
 하여튼 그것 아까 전체 액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세부사항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업이잖아요, 액수는 적지만.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3항은 전체는 주의, 정전탄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급 소요로 추진된 사업 관리 부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8쪽입니다.
 우선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긴급 소요 사업은 국가안보상 필요하거나 특정한 위협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추진된 사업은 총 7개입니다. 10개 사업 중에 3개가 삭제됐기 때문에 현재는 7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긴급 소요 결정 후 2회계연도 이내에 무기체계를 획득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1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우선 긴급 소요 결정 후 2년 이내에 전력화된 사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긴급 소요 사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요제기서 수정, 예산 반영 지연,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전력화가 진행된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의 경우도 소요 결정 3년 후에서야 초도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소요 수정 검토 사업으로는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등이 있고 계약 지연 사업으로는 CH-47/UH-60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긴급 소요 사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저희가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예산 체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해서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 방위력 개선 사업이 소요를 합참에서 제기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합참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요 자체가 약간 기준에 맞지 않게, 긴급 소요 제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10개 사업 중 소요 삭제된 3개 사업이 뭐지요?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계획훈련부장 육군 소장 성일입니다.
 전술비행선 그다음에 신세기함 UAV 성능 개량,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잠시만요.
 전술비행선하고 또……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신세기함의 UAV 성능 개량 그다음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지휘․통제․통신 체계 보강, 3개 사업입니다.
 방추위 거칩니까, 긴급 소요?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다 거칩니다.
 그다음에 소요 삭제할 때도 방추위를……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죄송합니다. 거치지 않습니다.
 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추위를 안 하지요.
 방추위를 안 하는데, 그러면 소요 삭제는 무슨 회의체를 통해서 누가 합니까, 결정을?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 일지 제출해 주세요, 제목하고.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예, 확인하겠습니다.
 소요 삭제를 언제, 왜 했는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고.
 이게 대개가 우리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상황이 긴박할 때 소요 결정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그때 이렇게 소요 결정한 건데 3개가 삭제됐고 7개 하는데 7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일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성일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이 위원님.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면서, 긴급 소요 제기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소요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먼저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는 지금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기종은 1개의 기종이 있습니다. L-3COM의 로버5라는 기종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F-15하고 F-16 타깃팅 파드에서 영상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게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제안서 평가를 두 번 했고요.
 했는데, 아무래도 1개 기종이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좀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해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재시도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 가지 성능, 합참에서 제시했었던 성능 조건, 이 장비 자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갔는데 결국 구매시험 평가에서 ROC 충족, 이 장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전체 추진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이나 했는데 성능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ROC 수정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이 됐고요.
 그래서 긴급 소요로 제기한 사업인데 그것을 세 번씩이나 불합격시켜서 재검토하고 그러면 다른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실제로 이게 1개 기종밖에 없는데 ROC를 충족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합참과 저희가 ROC를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는 사업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 쪽하고 같이 이 ROC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됐어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불합격하고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돼서 5년째 이러고 있는데 6년, 7년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3COM에서 사실 이 기종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장님, 궁금한 것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전진기지 감시 체계 예산 있지요? 자료 한번 보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이․전용이 50억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전용 했다는 게?
 전진기지 감시 체계로 책정된 예산 50억을 다른 데 빼 썼다는 거지요? 도표에 보시면……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있습니다.
 이 사업 하라고, 긴급하다고 돈을 받아 가지고는 50억을 다른 데 어디에 썼어요?
 또 발칸 열 영상 야간조준기 예산 한번 보세요. 긴급하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썼는데 9억 8300만 원을 사용했다, 1억을 받아 갖고. 10억 8300만 원을 썼는데 그래 놓고 집행액을 10억 8000만 원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전력화 사업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긴급 소요로 받아 가지고는 돈을 다른 데 쓰고는 집행률을 99.7% 이렇게 적어 놓으면 윤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긴급 소요 필요하다고, 무기 사겠다고 돈 달라고 해 가지고 돈 줘 놨더니 다른 데 쓰고는 ‘집행 잘했습니다’라고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 숫자를 읽으면.
 차장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국민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진기지 감시 체계 50억 4400만 원을 이․전용 했어요. 긴급하게 무기 사겠다고 돈을 달라 해 가지고 돈을 다른 데 쓰고는 예산 집행률은 잘했다고 해 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이게 일반예산도 아니고 긴급 소요 예산이라는 것은, 방추위도 안 거치고 바로 무기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빼 가지고 이․전용을 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전진기지 감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포기가 있어서 그것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보고 다른 긴급한 사항에 이․전용을 했습니다.
 긴급한 게 뭔데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전진기지 감시 체계는 방금 차장이 설명한 것처럼 구매시험평가를 하는 도중에 업체가 포기…… 그러니까 다수 업체가 들어왔는데 일부 업체는 포기를 했고 일부 업체는 성능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자항식 기만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자항식 기만기 사업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방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사실 양산 예산에다가 연구액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항식 기만기 쪽에다가……
 국가재정법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전용을 그렇게 마음대로, 긴급 소요로 추인된 추진 사업을, 그것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업체가 2개밖에 없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소요를 제기해 가지고 예산 줬는데 두 업체에 문제 생겨서 국회 동의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예산 전용하는 그것은…… 예산 전용을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밑에 것 발칸 열 영상 이것은 보니까 돈을 다른 데서 빌려와서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전진기지 감시 체계 부분 그것도 소명이 좀 필요해요. 예산 이렇게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긴급 소요라는 말이 방추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보고자료에 오․탈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긴습소요’ 따라 읽다가는 큰 낭패 당하겠네요. 긴급 소요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징계해야 돼요, 변상해야 돼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앞으로 집행을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 돈을 이렇게 무기를 구매하는 데 써라. 긴급 소요를 제기했는데 긴급한 무기에 안 쓰고 마음대로 바꾸어 쓸 바에야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예산 심의를 해요?
 이 부분도 소명이 안 되면 징계입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저희 전용은 타 부처에 비해서는 좀, 기재부에서 내려준 예산집행지침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항 성격이 다릅니다. 저도 일을 해 봐서 아는데 일반예산 전용 그것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데 긴급 전력 소요 예산이에요. 긴급으로 예산편성해 준 것을 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되지요.
 맞습니다. 이것 저도 동의하는데요.
 물론 소요 제기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바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해 놓고 만약에 그 소요가 없어지면 그냥 불용 처리하든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인위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써 버리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 편성의 원칙과 절차의 예외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긴급 소요로 제기된 예산은 반드시 그 사업으로 써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소요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불용 처리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의 이․전용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판단을 잘 해 줘야, 다른 부처가 정말로 긴요한 예산을 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국방 예산이라 해 가지고 긴급 소요 제기해 줬는데 안 쓰고 그냥 다른 데 써 버리면 다른 부처는 어떤 예산을 씁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뭐 맨날 이러네.
 위원장님, 긴급 소요는 진짜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서 긴급 소요를 제기해서 이 무기체계 사겠다 해 가지고 돈을 준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전용하면……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하다……
 원칙을,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주의보다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첫째 시정을 하되 전진기지 감시 체계, 그 무기체계 소명을 들어 보고, 예산 쓴 것을 들어 보고, 대체 사용한 부분을 들어 보고 이 문제가 상황이 심각하고 안이한 것 같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계속 긴급 소요 제기해 가지고 다른 데 돈 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안 줄 수 없는 거고……
 이것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주의보다 좀 세게 시정 조치……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시정으로 일단 하는 게……
 시정으로 하고 그 전진기지 예산 소명이 안 될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 그것도 주말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5항으로 가시지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방위사업청 소관 전체 관련된, 방위사업청 예산 전용 과다 사항입니다.
 결산 개요는 보는 바와 같이 있고요.
 나오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적사항을 우선 보시면 2018년도 방위사업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전용액 및 예산액 대비 전용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입니다. 54개 부처 중 전용액 기준으로는 5위이고 전용률 기준으로는 4위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사회적 변화 및 요구에 따른 변수가 많은 다른 정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기획 및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고요.
 16쪽의 관련 법령과 지침은 이 사항을 판단하실 때 국가재정법과 기재부 지침을 잘 비교형량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그다음에 제46조(예산의 전용)하고 방사청의 예외를 둔 기재부 지침의 2호 부분, 방사청은 단위사업 내 비목 상호 간에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5조의, 내용의 가․나․다,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 집행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국가재정법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수석전문위원 검토 말씀드린 대로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 단계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국외 구매, 연구개발 같은 게 불확실성이 많고 해서 국가재정법하고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타 부처에 비해서는 전용 권한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가피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용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감사원 감사 요구 이것은 저희가 법하고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는 저희가 좀, 삭제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유형도 주의로 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청구를 하자는 이야기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17쪽에 보면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과 관련해서 자체 전용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항 내 비목 상호 간에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전용이 많다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같은 비목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 사업에 관한 소송에 져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무기 사라는 돈을 전부 배상금에 자꾸 지불하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19세기 말에 중국 보면 함정 만들라는 돈을 이화원 만드는 데 써 가지고 중국이 망했어요. 서태후가 배 만드는 돈을 가지고 이화원 만들어서 망했는데……
 이게 모든 무기 사업을 하는 데 여기의 돈을 빼내 가지고 소송 진 데 배상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일정한 배상금이 필요하면 예산 항목으로 배상금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무기 만들라고 돈 준 것을 빼 가지고 소송에 진 데 계속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소송 계속 지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안 지도록. 이 경우에는 감사청구 전부 너무 세다 그러는데 감사라는 게 징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고 제도개선 할 때 직무감사 필요합니다.
 매년 평균 배상금 지급하는 게 나올 거예요. 배상금 지급이 나오면 배상금 예산을 세우세요. 평균적인 배상금이 이 정도 드니까 예비비로 해서 예산 세우고, 적어도 남이 문서를 봤을 때 이렇게 무기 만들라는 프로그램들, 지휘정찰 사업 프로그램, 기동화력…… 무기, 군사력 증강 돈을 빼 가지고 재판 진 데 썼다,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제도개선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배상금 부분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시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말씀하신 배상금으로 전용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배상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재부도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방위력 개선 사업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안 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좀 소극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그것은 반영을 충분히 못 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배상금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평균적으로 연도별 평균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을 배상금으로 요구를 하고 다른 무기체계에서 그것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직무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런데 저희들 집행률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낮다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절차가 복잡하고 한데, 그런데 이쪽에서 펑크 난 것을 다른 쪽에 또 진짜 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편성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돌려써야 되는, 어차피 무기체계 안에서 쓰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정책 예산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같은 무기체계 프로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최소화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규정에 필요한 경우 이․전용 가능하다 이 조항이 있지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소송 배상금으로 이용된 상륙함-Ⅱ 그다음에 수리온 이 사업은 집행을 못 해서 이쪽으로 이용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데 이용하나요? 아마 안 써도 돼서 이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주로 불용이 많이……
 불용액.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이․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거지요?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그렇습니다.
 없고.
 그런데 소송 비용이, 이게 지금 각종 계약 관련된 소송 때문에 배상금이 이렇게 많은 거지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계약 소송도 있고 국제중재 소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그런데 5년 평균이라든지 몇 년 평균 해 가지고 예비비나 배상액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용이 안 되지요. 어차피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도개선 해 가지고.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처는 감사원 감사청구 안 하지요, 해양수산부도 많은데?
 수석전문위원님, 교육부도 보면 제일이고 말이지요. 액수로 보면 가장 많고 국토부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부처도 이․전용으로 감사청구 합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 없지요? 그러면 감사청구는 놔 놓고……
 이게 직무감사라는 좋은 제도, 해결책이 나왔어요, 징벌을 위한 그것보다도. 해서 여기는 배상금을 예산 태워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청장님이시잖아. 직무감사를 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대의견 하면 안 될까요? 제도개선 해서 예산에……
 직무감사 청구를 하는 게 방사청을 도와주는 거지. 이것 배상금 계속 나오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기재부도 그것을 보고 돈을 주지.
 다른 부처는 배상금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나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 부처에…… 그것 참작해 가지고요 안 되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솔직히 부대의견으로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여기 심사자료의 제일 마지막 건수에 배상금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액해 주셔야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기 심사하실 때 이 사항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방부도 마찬가지지요. 국방부도 불용액이, 전용액이 더 많지요, 액수로. 그러니까 그렇지요, 각 부처가 다 공히.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판단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5항은 판단 보류.
 다음 항 보고해 주십시오. 좀 빨리 속도를 내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18쪽입니다.
 이것은 한화 대전공장 사고 관련 방위력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결산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참고 자료에 관련 사업이 230㎜급 다련장 비롯해서 한 14개가 관련돼 있고요. 지체상금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한화 대전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 중지 및 공장 폐쇄 조치로 인해 유도탄 납기 지체로 국내 방산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한화 사고로 인한 납기 지체에 대하여 계약 연장 또는 지체상금 면제 등 방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절차도 있고 적용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하여튼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방위사업법, 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지금 돼 있는데요. 방산업체가 K-2 전차도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엔진 파워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으로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한화도 지금, 한화 자체는 책임 있다 쳐요. 그런데 한화에 관계없이 협력사가 또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협력사들은 중소기업들인데 이것 굉장히……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 줘야지요.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체계 조립을 하는 사업이 그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산업보건법입니까, 공장 가동이 중단되니까 연쇄적으로 거기 납품하는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법의 토대에서 제도를 어떻게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
 작업중지 명령은 누가 내리는 건데요?
 노동부.
 고용노동부. 거기서 사고 나면 딱 해 버리면 공장이 전부 가동이 중단돼요.
 무지막지하게, 그러면 방산은 노동부에서 뺏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제기를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인가요, 거기에 포함돼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방산 또 특히 무기체계의 사업 현장은 좀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소요를 한번 찾아볼 필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그다음 7항 넘어가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0쪽입니다.
 무인지상감시센서(R&D) 사업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 따른 감시 공백 해소 필요에도 불구하고 전력화가 지연됐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행에 따른 GP 철수로 인해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한 이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데도 2017년 사업 예산 34억이 전액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군에서 요구한 일부 ROC 충족이 불가능해서 새로운 ROC로 수정하느라고 2025년에 전력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GP 철거 이후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GP 철수 이후 발생한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적시 전력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2018년 예산 불용 사유는 협상 과정에서 ROC 중 항목 오경보율에 대한 이견으로 7월 달에 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육군에서 ROC 수정 요청을 해서 합참에서 검토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가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고쳐서 이번 8월 중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고쳐서 협약 방식으로 진행……
 무슨 방식으로?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협약. 계약 방식이 아니고 협약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 향후에 사업 공고하고 제안서 평가,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협약 체결을 해서 하여튼 적시 전력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산업에도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무인지상감시센서 만드는 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이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방사청이 의지를 갖고 해야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고 방위 경계태세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조속히 추진해야 될 일들인데 너무,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복지부동이 많아, 복지부동. 열정을 갖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님.
 이 문제는 군의 어떤 고질적인 제도의 덫이라고 저는 봐요. 제도의 함정이라고 보는데, 이게 주로 ROC 해석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연된 건데 그 논쟁이 매우 소모적일뿐더러 너무나 비생산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 번, 오작동이 하루에 한 건이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ROC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평균입니다.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합참이 해석하는 건 하루에 한 건도 오작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오작동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 평균을 따져 1년에 365일이니까 삼백육십오 번 정도의 오작동이 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참의 해석은 이것을 평균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오작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불합격.
 그러니까 이 ROC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된 것을 합참의 실무 장교들은 자기의 책임을 의식해서 이것을 보수적이고 가혹하게 해석을 하니까 업체 해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논쟁 하느라고 1년 허비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 한 건이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ROC에 대한 경직된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게 이 사업만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이것도 내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년 사업 진행되는 것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ROC 해석에 대한 경직성 문제를 그동안에 방산비리 시비다, 뭐다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실무자마다 달리 해석하니까 ROC 해석에 대한 외부의 권위 있는 어떤 해석을 좀 적시에 제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노력했으면 이 사업 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장님이 합참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합참과 합의를……
 그러니까 아무…… 결국은 그러다 보면―합참 장교들은 ROC를 경직되게 해석하면 이 세상에 없는 장비를 요구하는 거예요―이런 논쟁 하느라고 1년, 2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줄 사안이 아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왜 이렇게 사업이 빨리 안 가냐 이 문제는 상당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한 건으로.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참고로 제가……
 예.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참고로 이 사업은 올해 2월 달에 ROC가 수정이 돼 가지고 지금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하느라고……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 기간은 좀 작년에……
 거기에 소요된 행정 기간이 보통 1년씩인데 결국은 원위치로 간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ROC 제도개선에 대한 소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뒤의 사업도 똑같아, 앞으로 나올 지적사항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것을 전제로 아마 다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면 주의로 하면 됩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니, 김종대 위원은 제도개선……
 제도개선?
 예.
 제도개선이라는 게 ROC 제도개선인데 사업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은 주의로 하더라도……
 예, 주의로 하되……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대사항을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ROC와 다른 또 별도……
 예, 알겠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제도개선……
 ROC에 대한 제도개선 관련된 것을 부대의견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항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양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2쪽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TMMR(전투무선체계)은 우리 군에 매우 중요한 체계로서 TMMR 지연으로 연쇄적으로 합동 지휘 체계 및 연계 체계(총 53개) 전력화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MMR은 2018년 KIDA의 양산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판정되어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무전기의 70% 이상이 수명연한을 초과하여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24쪽입니다.
 보안 관제 체계 소요 삭제로 대규모 불용 및 이ㆍ전용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보안 관제 체계 소요가 삭제돼서 자산취득비 관련 예산 189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수정 1호)에 따른 부대 개편 계획으로 대규모 이ㆍ전용 및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도 자산취득비 32억 2900만 원을 소송 배상금으로 이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TMMR 양산 지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를 소송 배상금 등으로 이ㆍ전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TMMR 사업은 작년에 사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기된 성능하고 비용 관련 이슈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 새롭게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올해 7월 달에 방추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고 나서 지금 현재 KIDA에서 사업타당성조사가 7월부터 다시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월까지 중간보고라도 저희가 도출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불용이 난 것은 보안 관제 체계 소요가 삭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예.
 도대체 이 사업이 매년 결산에 지적이 안 된 해가 단 한 해라도 있었습니까? 이것 작년 결산에서 제일 쟁점이었어요. 이것 올해 또 올라온 겁니다. 내년에 올라와요, 내년에. 이 사업은 거의 재난적 양상을 띠고 있어요. 수습이 됩니까?
 또 타당성검사 이제 하고 있으면, 이것 추진한 지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그리고 TMMR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 체계는 가야지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체계까지 다 발목을 잡아 가지고 전술정보통신체계 전체가 지금 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뭔가 보니까 ‘지금 타당성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줄 추가된 거예요. 언제 해결이 됩니까, 이래 가지고? 한번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계획을.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말씀하신 대로 TICN 사업은 되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정상화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똑같아. 어쩌면 녹음기 같아.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우선 TMMR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번에 정말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좀 더 미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할 건데.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
 김병기 위원님.
 지금 배전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그랬는데 군 통신 발전기 납품 비리 이게 방송에 나왔던 그거지요, TICN?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사실 이 TICN 체계에 사용되는 발전기……
 별도로 방사청에서 구매할 수 있지요, 분리되는 거니까?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발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실제로 그것은 사실……
 방사청에서 분리할 때 방사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구매할 수 있지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그런데……
 구매할 거예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이번 양산 계획에 같은 성능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예산 증대되고 계속 납품 비리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 납품업체가 한화이지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전체 체계는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화하고 휴니드……
 한화에서 본인들이 납품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있지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그것은 사업……
 그건 가격이 3배이지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아니야. 가격이 3배라고……
 아니, 이것 방사청 자료라니까 그러네.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가격이 3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방사청에 제가 물어본 거라니까 그러네.
 그렇다 치고, 오케이. 알았어요.
 가격이 비싼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청에서 구입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비리도 방지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것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방사청에서 그냥 구입하면 될 것을 편리성을 위해서 한화에서 구입하게 함으로써 비용 증가와 함께 납품 비리의 개연성,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직접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실제로 발전기 납품 비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청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체도 취소를 했고요, 방산물자도 취소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발전기가 TICN 체계 개발이 될 때 같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사실 TICN 전체는 1차ㆍ2차 양산이 1차는 끝났고 2차는 양산이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3차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3차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발전기를 당장에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에서 그것을 관급으로, 그러니까 청에서 구입한다는 것을 관급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관급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과연 이러한……
 그러면 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한화에서는 구입할 수 있어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실제로 한화하고 휴니드 두 군데인데요 두 군데에서는, 원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태고요 주체계업체에서는 협력업체들을 최대한 자기네들이 끌어 모아 가지고……
 아니, 협력업체에서 그게 국산이라고 그랬는데 해외 것 수입해 가지고 둔갑하다 걸린 것 아니에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방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할 수 없다면 논리 필연적으로 한화에서도 구입을 못 하지요, 지금 한화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닌데. 그래 가지고 하청을 맡겼더니 하청업체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그러고 갖다 줬는데 개발한 게 알고 보니까 수입품을 갖다 줬다 걸린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그런데……
 얘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백번 맞는 얘기예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그런데 청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경쟁을 붙이게 됐을 때는……
 경쟁을 붙이든 어쨌든.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경쟁을 붙이게 되면 사실 품질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아니, 그것 당연한 얘기인데……
 방사청에서 구입하게 되면 경쟁을 붙일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되잖아요, 당연히.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쟁업체가 많다면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겠지요. 단가가 올라갑니까,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한화에다 맡겨 놓고 한꺼번에 하면 한화에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차ㆍ2차 양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 실적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배나 비싼 것을 사게 돼 가지고 납품 비리가……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3배는 제가 처음……
 발생하게 됐느냐고. 납품 비리가 발생 안 했어요?
 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냐 하면 TMMR 하나에 발목이 잡혀 53개 사업 전체가 가냐 못 가냐, 이 구조를 해소해 주냐 안 해 주냐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TMMR 이것은 진화적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 뜻은 뭐냐, 나중에 그것은 개발해서 붙이고 이것 말고 급한 것 많잖아요. 일단 데이터 전송 체계도 있어야 되고 또 무전기가 아닌 다른 어떤 7개 체계인가가 또 있다고 그러면 이 7개가 이 TMMR 하나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전체가 다 발목이, 올 스톱시키는 구조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시켜서 일단 갈 수 있는 것부터 가고 이것은 나중에 보완해서 따라오는 부분으로 갖다 붙일 것이냐 이렇게 사업의 관리 체계를 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방추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같이 가는 것으로 했어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방추위에서는 TMMR만 별도로 했고요.
 분리했어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분리해서 TMMR만……
 그럼 이 사업은 가겠네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예산 심의 때도 있으니까요 그때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 사안은 이대로 주의로 하시고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잠깐……
 뭐 있어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 뒷부분에 ‘사업비를 소송 배상금 등으로 이․전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는데 다만 29번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하시면 되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9항으로 넘어가지요.
 아까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세부사항?
 보고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까 긴급 소요 전체 중에 거기에 나왔는데 별도로 한 것은 지연이 5년 정도, 더 길다고 해서 특별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은 2014년 긴급 소요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요 재검토 등 사업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긴급 소요 대상 사업인 본 사업의 사업 수행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현재 이 사업은 민간업체의 기술 능력 수준 그다음에 작전 운용 성능 충족 여부, 사업 수행 방식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한 것을 적용해서 사업 추진 전략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업체 선정하고 2021년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년 전에 긴급 소요 제기됐는데 아직도 안 됐으면 긴급 소요가 아니네요. 이게 완급 소요네요.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긴급 소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저희는 합참에서 긴급 소요 제기할 때, 2017년 이후는 긴급 소요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갈 건가 말 건가 빨리 결정을 해 버려야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러니까 합참에서 할 때 ‘진짜 긴급한 거를 했으면’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좀 논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10항으로 넘어가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0쪽입니다.
 230㎜급 무유도탄 R&D 신규사업인데 지적사항은 천무는 230㎜급 유도탄을 한 번에 12발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 위협을 저지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월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일정관리를 하고 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연된 사업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고 말씀해 주시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연되는 게 작년 방추위 안건에서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하는데 불발률하고 폭발률을 추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보다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최초 입찰공고할 때 단수 업체만이 참여를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유도탄을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체계 개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정의견은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것’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보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안보 상황만,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용하시지요?
 이종명 위원님.
 이 사업을 방추위에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연기할 때 왜 연기를 했지요? 연기 배경이?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때 불발률하고 방금 말씀드린 폭발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원래 2월 달인가 그때 그걸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 없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기동화력사업부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추위를 작년 4월에 하려고 애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4월에 계획을 잡아 놓고 저희들이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사업은 몇 년 전에 미군에서 체계 개발을 하려다가 진행 중에 폐기 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체계 개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평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4월 달에 방추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불발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조 회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4월, 5월,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사분위에도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서 6월 달에 사분위에 상정하고 방추위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6월 달에 방추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12월까지는 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입찰을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1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로 입찰을 다시 나가고 하는 바람에 12월에 계약을 못 하고 금년 2월로 계약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부분은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때문에 다시 5월 달로 연기가 되어서 금년 5월 달에 계약 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추위에서 이 결정을 할 때, 작년 4월 113차 방추위 때 남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하고 같이 군사훈련이라든가 무기체계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로우 키(low key)로 하자 했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2개월 연기된 데는 그렇게 고려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방추위에서 의결하려는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의결됐다는 겁니까? 수정된 거 없어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작년 4월, 5월 이때 방추위를 안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예측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작년 4월, 5월 달에 정상적으로 사분위도 했었고 방추위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사분위에 상정을 못 한 건입니다.
 그때 준비된, 원래 계획된 대로 방추위에서 그 내용이 의결됐다는 거예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준비했던 내용이……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4월 달에 준비했던 데에서 그사이에 시험평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막 해서……
 그대로 되었는가 보네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시험평가 항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이 뭐예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2개 항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3개 항목으로 바뀌어 가지고 6월 달에 방추위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2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평가 항목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을 내가 모르겠고 나중에…… 왜 4월 달에 바뀌는 게 5월로 갔는지, 1개 항목이 왜 더 들어갔는지, 더 들어가서 무기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는 건지, 기능이 뭐가 문제 있는지 궁금한 거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 한번 저희들이 체계 개발 사업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시험평가를 2번 했었는데 불발률이 전체 1%입니다. 1%라는 것이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그다음에 고온, 저온 해서 9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1% 불발률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미군에서 전체가 아니라 개별 항목별로 해서 1%를 충족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체계 개발 사업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자 그래서 합참에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할 때 시험평가는 그 당시 불발률이 가장 많았던 단거리에서의 고온, 저온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험평가를 하자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오히려 장거리 고온도 불발률이 많이 있으니 3개 항목을 더 하자……
 알았습니다.
 군사 기능을, 더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내용을……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렇습니다.
 그때 230㎜ 무유도탄 일부 예산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월되고? 230㎜ 무유도탄 외의 다른 사업도 그렇게 유사하게 이월되거나 한 것 없습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차장님, 4월 달에 준비했던 방위사업청 방추위 계획하고 6월 달의 계획하고 두 개를 다 제출하세요, 이종명 위원님한테. 확인하면 되지.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30㎜급 무유도탄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월된 것은 방추위 때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연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술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지요, 차장?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맞습니까? 수용하십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만 아까 방사청 차장이 제안한 안보 상황……
 그 시정요구사항 내용?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안보 상황’은 삭제하고 ‘일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이 정도……
 예, 아까 그걸로 수정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2 전차.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2쪽입니다.
 K-2 전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전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전차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려는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총사업비 조정만 세 차례 하는 등 양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외산 변속기 적용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주장비 중도금 710억 원 이월 그다음에 성능 개량 등 사업비 325억 원 조정ㆍ집행 그리고 현대로템이 S&T중공업과의 계약을 해지해서 S&T중공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사업 기간 연장, 양산 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및 지체상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KIDA에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문제는 업체가, 2차 양산 납품 완료가 2021년 12월입니다. 이후에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소송은 현재 전체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이 S&T중공업에서 변속기를 제대로, 국방규격을 미충족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S&T중공업의 보증을 대신해 주는 보증회사에 228억인가 이 금액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심이 아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변론을 했고 조만간에 2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1심이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외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사업자는 결정이 됐습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속기 구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외산 변속기 결정은 현재 계약 체결이 되어서 우선 2대가 들어와서 이미 지금 2대는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104대는 정상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21년 말까지?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하시지요.
 제가 이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계종합업체 로템에다가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체계종합업체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국가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형식으로는 지체상금을 업체에 물린단 말이에요. 아까 230㎜ 같은 경우는 업체에 지체상금 물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복합 소총도 그렇고 K-2 전차도 그렇고 솔직히 업체 팔 비틀어서 개발을 하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체상금 관리를 엄정하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지금 지체상금 부과했습니까, 현대로템에다가?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지금 현재 지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납품이 되어야 그때 지체상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건 물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아직은…… 내년 3월부터 납품이 되면 그때부터 지체상금이 부분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교통사고는 내가 냈거든. 그런데 피해자보고 배상하라는 거거든, 지금 이 얘기가. 매번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갑질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나는 이것 이해가……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을 둔달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금년에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면제원 내고 계약관이 부과를 하게 되면 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법원 가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보는 그런 위원회를……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판사 출신.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판사 출신들이 하는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이 중요한 겁니다, 상식이.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어차피 판결에서 질 것은 저희 안에서 구제를 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려 놓고 봐주자, 사실은 잘못은 정부가 했으면서 선심 쓰듯이.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운영된다는 게 참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무슨 방산 육성을 하고……
 K-2 전차에 국산 변속기를 쓰느냐, 외국산 변속기를 쓰느냐에 대해서 현대로템이 재량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방추위가 다 결정한 것 아니야? 그런데 지체상금을 물린 다음에 억울하게 물렸으니까 판사들 동원해서 다시 봐주겠다, 지금 이것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단계에서도 계약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해당하면 그전에도 합리적으로 해 주고요. 거기에서 부과된 거라도 법원 가기 전에 한 번 더 봐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문제 가지고는 작년 국감 때 우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대로템도 가 보고 S&T도 가 보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많이 했어요, 현대로템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부담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막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됐으니까 그것 부당하다고……
 지금 민사소송이에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아닙니다. 지체상금이 부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민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제도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지 이게…… 방산업체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덤터기를 씌워 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제도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방위사업청하고. 지금 김종대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 빨리 제도개선 하도록 합시다, 결산에서 조치하는 건 별론으로 하도록 하고.
 S&T도 그때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자기들은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랬나, 하여간 뭐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 뒤에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세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 당시에 이 변속기는 분명히 개발부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ROC를 충족해서 개발이 됐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국방규격을 만들었고 그 국방규격에 의해서 이것은 양산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산 계약 체결하면 이 단품 단위는 최초 생산품 검사를 할 때 기본적인 내구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파워팩을 구성해서 되면 그다음에 차에 얹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품 단위 내구도 검사를 하는 과정이 320시간을 가혹한 조건에서 돌리는 건데 320시간을 돌리는 과정에서 여섯 차례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37시간이 나온 것은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온 수준이고 그 이전에는 10시간도 됐다가 20시간도 됐다가 4시간도 됐다가 그래서 신뢰가 안 간다 하는, 그런 국방규격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은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노력한 것은 뭐냐? 저희들도 이 국산 변속기를 어떻게든지 3차 양산에 좀 가고자 하고, 실은 어제도 국방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렸고 또 내일 S&T중공업 회장이 저희 청을 방문합니다. 저하고 본부장이 만나서 같이 어떻게든지 국산 변속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또 과학적인 실험 등등 해서 귀책사유라든지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테지만 방산업체들의 목소리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배척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당하면 다음에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기가 꺾여서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태경 위원님.
 그러면 방사청에서도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체상금을 물려왔던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식이 다른 거예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현재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납품이 되어야 지체된 일자만큼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지체상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변속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기 대비 2∼3년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납품을 하고 나면 이만큼 지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많이 토의를 했고요.
 그러면 납품이 지체되는 책임이 그 업체에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체되면 무조건 물리는 식의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현재 제도가?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래서 납기를 이렇게 연장시켜 주면……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네. 국회 책임이구먼, 업체 책임이 아니라.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잠깐만요. 귀책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대원칙인데……
 없지요.
 잠깐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단지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의 제 질문은 업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결과적으로 납기가 밀리면 무조건 업체에 지체상금을 물리게끔 하는 제도가 되어 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아닌데 방위사업청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방위사업체로 하여금 억울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부과해 놓고 구제받는 여부는 너희가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 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소위 갑질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물어내고 억울하면 법원에서 해결해라?
 공무원들은 부과해야 자기들이 나중에 감사든 뭐든 거기에서 면책이고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소위 갑질입니다. 자기들 면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들만 죽어나는 것이에요. 사후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 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귀책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려고 무조건 부과한다는 것이에요,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K-2 전차 엔진 파워팩 변속기의 문제는 우리 방위산업 문제점의 종합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계약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와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 소요 부대의 ROC 문제, 기준 이 두 개가 겹쳐져서, 아까 우리 담당 부장께서는 국방규격이 안 맞다고 그랬는데 이 ROC 문제와 계약 책임의 문제, 국가 주도의 무기체계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이 현재 정부계약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방위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가요, 이것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지만 아마 우리 방사청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와 여러 유형의 계약책임에 대한 것을 정부조달 계약과는 별도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K-2 전차 문제는 사실 꽤 됐지 않습니까? 5년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 추경에서도 2500억 편성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사청이 소요 제기 부서하고 해서 제도개선 하려고 강력히 노력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가 되지만 우리가 제도개선도 충분히 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방위산업 문제의 종합판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주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개인 책임을 묻다 보니까 막 부과해 버립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입니까, 1600억인가요? 정상대로 납품하게 되어서 내년 3월에 부과하게 돼서 지체상금 물리면 1200억인가……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157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00억 가까이.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로템은 완전히 그냥 납품하자마자…… 납품 안 하려고 하지요, 사실은. 그런 맹점이 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항목은 주의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좀 달아 봅시다.
 부대의견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대의견을 꼭 넣었으면 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런 취지로 부대의견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번, K-11 복합소총 이것도 정말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보고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페이지 36쪽입니다.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의 개요는 생략하고 지적사항만 말씀드리면 악작용 발생 문제의 경우 ‘원인 분석 제한’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악작용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 종료를 검토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항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9월 초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합참 그다음에 소요 군 등과 협의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대충 감사 진행하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것인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감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중률이 500m 떨어진 데서 50% 이상 나와야 되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지금 몇 % 나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50발에서 2발 맞췄기 때문에 6% 나왔습니다.
 6% 나왔지요? 그리고 5m 이내는 전부 살상 반경이 되지요? 살상 반경이 5m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렇게 최초에 진행……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나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저희들은 1.7m 이내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진행했습니다.
 50㎝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총에 대해서 지금 원인을 지속적으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 종료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 원인 규명하실 수 있어요? 사업 종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전임 기동화력부장이 엄동환 준장인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11월 달까지 그 원인을 규명 못 하면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면. 그랬다가 다시 TF팀을 만들어서 2개월만 더 해 보겠다고 해서 2개월 했는데도 원인 규명은 못 했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했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총의 상태를 보면 50% 맞춰야 되는 것이 6% 나오고 5m 살상 반경이 나와야 되는 것이 50cm 나오는 이 지경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규명한다면 언제까지 규명하시려고 그러세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9월 초에 국회에 보고드리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 하면 할수록 이것은 아마 늪으로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ADD에서 지금 연구원들이 이 총 개발한 것 때문에 접으면 문제될까 봐 계속 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ADD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 결과가 나오면 과감하게 접으세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가능성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접으셔야 된다, 더 이상 더 가지 말고. 하여튼 9월 달에 보고 결정하지요.
 저도 한 말씀……
 김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매번 아주 분석적인 시각을 잘 제시해 주셨는데 현행 체계에서 보면 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 변속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러면 K-2나 K-11 복합소총이 정말 실패한 사업이냐? 사실 지금 현행 체계로 보면 규격서를 충족 못 시키니까 실패한 것이 맞지만 진화적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합소총 자체는 일부 성능이 지금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체계와 개념은 살려 놔야 될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국산 변속기도 개발에는 성공한 것이에요. 분명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규격의 마지막 한 가지를, 2%를 충족을 못 시킨 것인데 이렇게 사업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또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출구가 없이 우리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합형 소총은 지금 수출도 가능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비록 한국군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화적 개발 전략을 잘만 적용하면 나중에 차기에 전투 체계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수출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이런 기대이익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 국회가 너무 이렇게 다그치는 식으로 정책 결정을 촉구할 일이 아니라 일단 이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정작 청이나 ADD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양산계획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화적 개발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대안 제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백승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차장님, K-11 복합형 소총을 계획대로 양산하지 못할 경우에 개인화기 보급에 있어서 대체 전력 건설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현재는 복합이라는 것이 개인화기 5.56㎜하고 20㎜탄인데 현재 군에 운용하고 있는, K-201 유탄발사기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도 특수작전용 부대로 유탄발사기를 미국에서 일부 수입해 오고 있는 총이 있는데 그 총의 대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적으로 합참하고 육군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6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최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양산․보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전력의 문제에 대해서 해외 구입 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김종대 위원의 의견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ROC 때문에 사장되지 않는 그런 요소도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종적인 판단은 방사청, 합참 이렇게 대체 전력 건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가지 의견을 다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K-201이 전력화되어 있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러니까 당장 복합소총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전력의 누수 현상이 벌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과 김종대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당연히 갖고 있고 연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뒤에 검토가 또 있던데 보니까 27번 항과 13번 항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합참에 전력 소요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살짝 끼워 넣어서 칠십몇 억을 갖다가 써 버렸어요. 그렇지요?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처럼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연구하고 이게 지금은 미흡하지만 이 기술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양산은 안 됩니다. 양산은 그렇겠지만 연구를 계속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상당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나누어 먹은 정황도 있어요. 나누어 먹은 정황들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종료를 검토할 것인데 지속적으로 규명 못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양산 체계는 당연히 종료하되 무기체계 발전 같은 것을 연구하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제 얘기는 거기에 넣어서, 큰 틀에서 두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부분도 아마 지적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백승주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 의견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이디어나 기술은 굉장히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먼 훗날 실용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정부는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3항으로 넘어가고 참고적으로……
 저는 국방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반 산업용 제품은 R&D를 충분히 거치고 검증이 되고 나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방 무기는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단계로 바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R&D 단계에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K-11 같은 문제는 R&D 단계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확인했는데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없던 결함이 생긴 거예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R&D를 부실하게 한 것이네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런 부분까지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어요? R&D 단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생산 단계에서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K-2 전차도 개발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양산 단계에서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그것이 국방규격을 미충족했던 사례이고 약간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진화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개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기존의 개발 방법은 어떤 개발 방법론이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러니까 연구 탐색 개발이 있고 체계 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양산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인데……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런데 K-11 복합소총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전 세계에 없는 ROC로 해 가지고……
 ROC가 너무 강해서……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ROC를 고쳐야 될 문제이지.
 정리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얘기를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27번 항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루겠습니다마는 핵심기술개발 그것이 R&D에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해야지요, 이런 개발을 하겠다. 이것을 사업명과 제목을 숨겨 놓고 그다음에 합참 소요 결정 없이 몰래 편성한 다음에 그리고 핵심기술개발 한 항목에다가 살짝 끼워 넣어서 작년에 예산을 통과할 뻔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나중에 발견이 됐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격하게 더 여기에서 검증을 받고 예산편성을 떳떳하게 받아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항 K-11 복합형 소총, 시정 조치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5항까지 일단 심의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계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13항 화생방 장비․물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화생방 장비․물자 사업입니다.
 여기의 구매사업 중에 수용성 제독제가 있는데 지적사항은 KDA-1 제독제는 수용성 1형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전액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DIC(이염화아이소사이아누르산나트륨) 이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에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전액을 일본에서 지금 삼양화학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오는데 전액 수입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제독제 등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 및 자체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현재 이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동일한 성분을 사용해서 제독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처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것과 함께 국내 생산 가능성도 지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최소 발주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화생방 장비․물자 중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구매를 안 한 게 보호장갑, 전투화덮개, 탐지지, 신경해독제킷, 전부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재고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화생방 훈련을 안 한 겁니까?
 차장님, 차장님이 훈련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화생방 훈련은 북한의 화학․생물학전에 대비해서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보호장갑을 하나도 안 샀어요. 전투화덮개도 안 사고, 탐지지도 없고…… 이 부분은 재고가 많아서 안 산 거예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것은 최소 생산 물량에 미달해 가지고 계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써 놓은 것 제가 읽을 수 있어요.
 훈련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아닙니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화생방 보호의……
 그러면 보호장갑도 안 쓰고 훈련시킵니까? 전투화덮개라든지 탐지지, 신경해독제킷…… 재고가 많아서 안 산 건지 훈련 안 한 건지 이것 한번 사실관계를 차장님……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에 연락해서 내놓으세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재고를 많이 썼거나 아니면 아예 화생방 훈련을 중단했거나. 훈련하면서 병사들한테 보호장갑 안 쓰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전투화덮개라든지 탐지지라든지. 이것 굉장히 심각한 예산 사유입니다. 화생방에 대한 일정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화생방 무기도.
 전쟁 준비하는 필요한 물자를 전혀 이렇게 구입 안 했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소 생산 물량 미달로 계약이 실패했다…… 자랑입니까, 계약 실패한 게? 어쨌든 계약을 해야 되지.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들이 군사 필수물자를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화학무기 겁을 내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구먼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최소 계약 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하여튼 전투화덮개도 1억 2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소 생산 물량 미달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매품이잖아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최소 생산 물량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매품일 것 아니에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구매더라도 이것은 방산물자로 같이, 화생방 보호의하고 세트로 지금 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 확인할 테니까 보호장갑 생산업체, 전투화덮개 업체, 탐지지 업체, 저한테 업체 전화번호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이 1억 5400만 원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제가 아는 중소기업들에게 1억 5400만 원, 1억 2300만 원, 4억 1300만 원은 큰돈입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업체들 전화번호 주세요. 왜 1억짜리 적어서 계약 안 했다고 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게. 전화번호 갖고 오세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파악을 안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 계약했던 업체들 전화번호 전부 가지고 오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적었으면 책임져야 돼요.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이렇게 최소 생산 물량 미달로 계약 실패…… 장갑공장에 물어보세요, 1억 5000만 원이 적은가 많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것 업체들 전화번호 전부 오늘 다 제출하세요. 내가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허위로 보고했으면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 세트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개별 품목일 것인데…… 최소 물량도 단위가 커요. 4억 1300만 원, 1억 2300만 원, 1억 5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침투성보호의 같은 경우 8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유화제 등’ 이것은 요구 물량 자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알겠습니다.
 해당 업체 전화번호 다 주세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조치는 주의로 하겠습니다.
 14항 보고를 해 주시지요.
 방독면-Ⅱ.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페이지 42쪽입니다.
 방독면-Ⅱ 사업 지적사항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특허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서 사업 진행이 부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또 2018년에도 특허소송이 계속됨에 따라 8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부대의견은 제안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경쟁 방법으로 전환하라는 내용과 부정행위를 과거에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제안서 평가지표를 설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국방위 부대의견을 준수하면서 방독면-Ⅱ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특허 관련 소송은 방독면-Ⅱ 국방규격 내에 포함된 특허 14건을 국가 귀속으로 올해 1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3월 달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 그 문제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의 단서조항에 더 추가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대의견이 되면 올해 말 정도에는 3차 양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특허 관련 소송 종결됐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기동화력사업부장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특허에 대한 토의를 하고 난 이후에 업체가 조건 없이 전부 다 특허를 국가에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국가로 환원을 시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했던 것은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종결된 겁니다.
 특허를 환원했으면 그러면 경쟁사들 경쟁계약 하는 데 전혀 제한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특허를 국가에 환원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추가적으로 방산업체 지정을 해서 이제는 2개 업체가 방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았던 1번 항은 자연스럽게 해결됐고.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 적용도 아까 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다가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이 문제는 또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부당행위를 한 것은 검토할 게 아니라 페널티 적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2개 달았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력화시키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 말에 3차 양산인가요?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두 번째 이런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격심사에 그런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이런 특허 문제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기 위해서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단서 항목을 추가해서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하고 그다음에 부패영향성……
 법무 검토하는데 계약제도심사팀에서 법무 검토가 가능하답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가능하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그 별도의 신설 항목은 안 되고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추가되는 이런 항목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받았습니다.
 부대의견을 준수해야 되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생방팀에서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이 계약을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대의견이 두 가지인데요.
 잘 압니다. 우리가 다룬 거니까 잘 알아요. 그것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리고 예산도 지금 반영했습니다.
 잠깐만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화생방팀에서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정리가 되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 14항 방독면-Ⅱ 사업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임여단 능력 보강,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기에 관련 사업들, 45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량응징보복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가 신규로 증액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5.3%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특수작전용 고속유탄기관총 같은 경우 불용 사유는 제안서 평가 지연, ROC 수정 등이고 또 특수작전용 무인기는 3%, 이것은 주파수 문제로 계약이 이월된 것입니다. 자폭형 무인기는 국내 여비 불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해 특임여단 능력 보강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 개발 반영, ROC 수정 및 획득 방법 변경, 그러니까 국외에서 국내로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좀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한 20년에서 21년으로 1년 정도 지연이 된 그러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고속유탄기관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일부 좀 지연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력화 시기 준수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은 과기정통부하고 주파수 가용성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폭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력화 요구 시기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해외 구매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기관단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은 현재 국내 구매로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구매․생산 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생산되고 있는데 사는 데 왜 시간이 걸려요? 몇 년씩 걸려요?
 둘째, 특수작전용 고속유탄기관총은……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그건 해외 구매로 합니다.
 해외 구매․생산 되고 있는 거지요? 연구개발 하는 것 아니지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벌써 1년 안에, 총 사는 데 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특수작전용 무인기 아까 뭐 주파수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어디하고 주파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그것은 저희가 12월 달에 미군 주파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정확하게.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작년 18년 12월 달에……
 미군 주파수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무인기가 쓰는 주파수.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 빨리 하지 마시고요. 미군이 쓰는 주파수하고 우리가 쓰는 주파수의 뭐가 엉켜서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원종대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원종대
 그래서 그것을 작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주파수 가용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주파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12월 달에 다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12월 달에는 주파수 가용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체하고 현재 구매시험평가를 할 정도로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수작전용 무인기 주파수 문제하고 이것 전체를 생산되고 구매하고 이걸 해 가지고 4개를 자세하게 왜 사업 추진이 안 됐는가. 제가 판단할 때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를 못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줬는데, 돈을 줬는데.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방산업이 전부 힘들다고 그러는데 기관단총 몇 정 더 사는 것을 못 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무인기 주파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예산 집행액을 이야기 들어 보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400만 원 썼어요. 특수작전용 고속유탄기관총은 또 200만 원 썼어요. 무인기는 900만 원을 썼습니다. 자폭형 무인기 300만 원. 밥값으로 썼어요? 이것 쓴 내용이 몇백만 원씩 썼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쓴 겁니까?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특수작전용 기관단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선행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국내에 이런 총기가 없어서 선행 연구 단계에서 해외 구매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국내에 있는 모 업체가 OEM 방식으로 이 총을 구매해 가지고 국내 해군에 몇 정을 납품했던 실적이 확인돼서 다시 이것을 선행 연구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국외를 국내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ROC를 수정하고 몇 가지를 해서 국내로 추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 특임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 구매 연구를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의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돈도 쓴 게 전부 밥 먹은 것 같아요. 400만 원, 2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임여단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특임여단 무기 구매하는 거예요. 국내든 외국이든 못 팔아서 난리야. 이것을 그렇게 시간을 끌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연구개발 하는 것은. 무기 구매하는 거잖아. 또 해군에 납품한 적이 있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고 하면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여단 전력을 증강하라고 했는데 밥 먹은 것밖에 없어. 이것 1800만 원 쓴 내역서 내놓으세요. 내역서 내놓고 사업 분야별로 4개가 왜 안 되는지를 소명하세요. 소명하지 않으면 징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소명해 주시고요.
김기택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이것은 보고받아 보고 합시다.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잠시 심의를 멈추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병무청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항 KDX-Ⅰ 성능 개량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46쪽입니다.
 이 사업은 R&D 사업으로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 이 3개입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은 KDX-Ⅰ은 해역 함대 지휘관이 탑승하는 기함으로 도입된 지―98년에 도입됐는데―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성능 개량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군 전투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KDX-Ⅰ 성능 개량(R&D) 사업의 선도함 성능 개량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연된 사유는 업체의 사업 미참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고 채택 방법이 연구개발에서 구매로 작년 6월 달에 변경되고 계약 협상으로 6개월이 지연된 그런 사안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정비 사업하고 성능 개량 사업 간 통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해 해군기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하고도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일정상으로 보게 되면 추가 전력화 지연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연되면 다음 후속되는 것도 계속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아까 다 얘기한 것과 같이……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대체를 해야 될 구축함들이 아주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문제라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 소해함 2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48쪽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단계에서 검증이 부족해 가지고 2833억이라는 금액의 총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 2차 사업 선도함(4번함) 전력화가 5년 정도 지연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현 보유 중인 기뢰탐색함이 자기․음향 복함 기뢰 탐색에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 소해함 2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것도 향후 추가적인 전력 지연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67%나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16년에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함 개조하고 관급 장비 재구매 비용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도 했네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 아닙니까?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예.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사업 기간이 늘어나서고요, 외자 장비 중에서 가변 심도 음탐기 장비 선정 때문에, 장비가 교체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함정사업부장님이 안 계셔서 전투함사업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이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18항 고속상륙정 2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50쪽입니다.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의 지적사항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발전기를 중고품으로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 GMB사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추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두 번째는 발전기 확보 방법 변경에 따라 전력화 일정이 2년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고속상륙정의 전력화가 지연될 경우 고속상륙정을 탑재 운용할 계획인 차기 대형 수송함 작전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발전기 중고품 납품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추심하여 계약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2차 발전기 연구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현재 고속상륙정 후속함 건조 업체는 한진중공업이 주관하고 발전기 관련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연구개발업체로 지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에 개발을 완료해서 함정 전력화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전부 계약 해제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환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GMB사가 중고를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예요? 에이전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예,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귀책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GMB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중고품으로 납품을 누가 결심한 것 같냐 이거지. GMB사냐, 안 그러면 에이전시……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에이전시에서 GMB에 납품을 한 겁니다.
 제 질문 내용을 잘 모르는데 GMB라는 회사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느냐―중고를 팔려고 했느냐―안 그러면 GMB사에 납품하는 에이전시가 했느냐? 거기에 대한 사실 규명 안 해 봤어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원래 미국 제조사가 납품을 하고 나서 미국 제조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가 납품한 물건 중에서 일부 중고품이 사용됐다고. 그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원 제작사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고를 사용했다 발견한 것도 결국 GMB사네. 그렇지요? 스스로 편지를 보내서 알게 됐다는 거잖아.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원 제작사가 보내 줬습니다.
 원 제작사가 편지를 보내서 안 거잖아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 정말……
 ‘미국 회사가, 방위사업체가 이렇게 중고를 납품하고 이러지는……’ 내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미국이 자기들이 사용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예.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지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예.
 이것 보면 내가 GMB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GMB사가 속였고 방위사업청이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것처럼 보여. 그것 잘못 서술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중고를 납품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이것 발견했으면 포상도 하고 훈장도 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자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글 쓰면 안 되지요. 그대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그것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
 나는 진짜 이것 찾아냈으면 훈장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한 것 잘못했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그나마 거기에 대한 해법도 다 다른 거예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을 몰수 중에 있습니다.
 그 편지 원본하고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갖고 와 보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러면 계약업체 GMB사가 그것 책임을 다 인정하네요? 그래서 보증금을 추심, 환수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명방위사업청전투함사업팀장이명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주의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항 보라매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52쪽입니다.
 보라매(R&D) 사업의 지적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가 지연돼 왔고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2019년까지 6000억 원 정도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되는데 2000억 원 정도 냈으니까 4000억 정도 덜 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연장이나 분담금 비율 축소, 분담금 납부 방법(현물 방식 포함)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의 두 번째 지적사항은 체계 개발을 위한 일반연구비로 기존에 하려고 했던 무장 비용 395억 원과 기타 간접비 등을 미집행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업관리비 403억 7800만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 운영비 1억 700만 원을 전용․조정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하고, 차질 없는 전투기 양산 및 전력화 방안을 국정감사 이전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현재 보라매 사업은 계획된 예정대로 생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니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3차까지 실무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는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9월 말까지는 최종 합의를 하자 이런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 영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정요구사항에 ‘국정감사 이전까지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협상 종료 시기가 국감 이후가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정감사 이전까지’라는 것을 못 박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뭘 해 달라고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국정감사 이전까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상이 9월 말까지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못 박지 말고 그냥…… 협상이 종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화 방안을 마련할 것.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 시점까지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안 심사?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나도 인도네시아 이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력화 방안을 마련할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라매 사업은 시정.
 잠깐만요, 제가 이것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사업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의 전용이 발생한 부분의 내막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인도네시아하고 우리가 사업의 협력이 높아지게 되면, 즉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돈을 다 납부하면…… 미국이 기술이전을 꺼려하는 거예요. 이게 연동돼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기술이전을 우리한테 제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최첨단 전투기 기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술이전이 제한돼서 예산이 계획대로 안 가고 있는 얘기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서 예산이 계획대로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설령 약속한 돈을 다 납부한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미국이 핵심 기술을 비롯해서 계속 기술이전에 대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장벽을 세우고 기술이전 승인을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국제협력 개발 방식에 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된 지적 내용들을 다 주워 담아 가지고…… 보라매 사업에 대해서 과연 차질 없이 국제 공동 개발이라는 방식이 성사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공동 개발국들의 의무 불이행의 한 가지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인도네시아하고 협상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회에 보고는 하되 전체적인 사업 관리가 우리가 애초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과연 관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중간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벌여만 놨지 도처에서 생기는 문제를 주워 담는 어떤 중간 단계 점검이 없어요, 방사청에. 그게 이 보라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인도네시아 협상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기술이전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단장께서 한번 설명……
 얘기해 보세요.
정광선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술이전은 저희가 2015년도 최초 기술이전에 관련된 E/L 승인을 받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4개 항전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 기술을 뺀 나머지 것들은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받고 있는 그러한 단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미국이 인도네시아한테 기술이전을 꺼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한테는 허용이 되고 인도네시아한테는 허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를 분리해서 다른 공간에서 같이 기술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DISA라는 기술안보보호국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해서 문제없다고, 잘 진행돼 가고 있다는 그러한 미 정부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공간 자체를 분리해서 이 부분을 해소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제기 1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개발 과정뿐만이 아니라 체계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인도네시아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요.
 이 부분을 내가 여기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국이 기술 지원하고 있는 실태 또 기술 협력 운영의 실태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E/L에 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불허된 부분에 대한 기술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이전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치는 제시된 대로 시정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다음, 20항 지휘헬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56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인데 지적사항은 당초 이 사업이 2017년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재이월 금지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됐고 또 올해에도 타 사업에서 40억 원을 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ROC 미충족 문제로 20개월, 소요군 요구사항 미수락 문제로 11개월, 감가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반발 등으로 약 3개월 지연됐고, 2019회계연도에는 CH/HH-47D 성능 개량 사업에서 40억 원을 조정하여 대금 지급 예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사업 종료 단계에 임박한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재이월 금지에 따른 불용 처리 후에 타 사업으로부터 조정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은 계약 과정에서 기존 계약보다 일부 장비가 저가인 점을 반영해서 감가 수정 계약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올해 6월 달에 납품이 완료돼 가지고 종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17년도에 종료될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월되고 그다음에 재이월이 안 돼 가지고 이제는 CH-47D 예산을 가지고 조정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맞습니다.
 CH-47D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는 국가재정법 위반하고 관계없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왜 CH-47D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항공기사업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H-47D 사업이 금년 내에 예산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아까 앞에서 KMPR 전력 때 말씀을 드렸는데 CH-47D 전력의 2018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합참 소요가 수정되면서 사업 순기가 지연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18년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CH-47D 사업에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CH-47D 예산을 이쪽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얘기한 참수작전 관련된 그것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되고, 또 이 CH-47D 예산을 가지고 금년 사업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CH-47D 사업을 위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H-47D 사업은 사업 순기 관리 때문에 조정이 된 거고 CH-47D 성능 개량 사업은 KMPR이라든지 특임부대용으로 지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CH-47D 엔진하고 항전 장비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이게 소요가 바뀜에 따라서 선행 연구를 재추진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할당된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17년에 종료가 되기로 했던 사업이 지연된 것은 최초에 FLIR(Forward Looking Infrared)만 신규로 장착하는 사업인데 신규 장착하는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옆에 있는 디지털 장비하고 아날로그 장비에 소요 부대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그것 수정해 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18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19년 예산을 요구 안 했던 겁니다. 이 사업 관련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소요 부대에서 최종 마지막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CH-47D 사업이 합참에서 회의를 통해서 변경을 했다는 거지요? 소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합참에서 이렇게 바꾸고 그래도 됩니까?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얻어서 예산 심의해 의결한 것을…… 물론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조정해도 되는데 합참이 회의를 통해서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시키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CH-47D 이것은 KMPR 사업하고도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에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CH-47D에 대한 소요가 수정된 것은 선행 연구 단계에서, 총 42대의 CH-47D 중에서 미군이 사용하다가 나가면서 17년에 미군 철수 장비를 저희가 인도받으면서 45년 정도 사용했던 노후화된 장비까지는 성능 개량할 필요가 없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판단이 선행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대 소요가 삭제돼 가지고 사타 재검증을 하게 되고 현재는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고 총사업비 협의가 되면 그대로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특임부대용 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육군하고 합참에서 소요 검증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특수부대 전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송 수단인데 이 부분을 국회가 필요해서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합참에서 그것을 안 올려야지 해 놓고는 중간에 당신들 마음대로 12대 구입 안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변경한 합참 회의록 갖고 오세요. 합참 회의록 갖고 오고, 어떤 동기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송 수단인 헬기를 연합 자산,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 빨리 탈피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헬기를 가져야 된다 해서 국회가 의결한 거예요, 심의하고. 그것을 안 해 놓고 뭘 합참이 마음대로 무슨 그것으로 해서 했는지 합참 회의록 갖고 오고, 회의 어떻게 했는지. 안 갖고 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합참이 왜 국회가 심의한 내용을 바꿔요, 12대면 얼마나 큰 자산인데? 특수 임무 수행할 필요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 갖고 오세요. 이게 어떻게 KMPR하고 무관하다고 그럽니까, KMPR의 핵심적인 군사적 기능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군인이에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공군 준장입니다.
 군이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하도록 해 달라고 하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면 몰라도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 갖고 와 보세요, 합참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해 갖고 이게 조정됐는가. 국회가 심의 의결한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사겠다 그러고 바꾸면 되는가, 12대를. 갖고 오세요. 갖고 와야 이게 풀려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합참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재정법이 다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임의로 바꿔 쓰는 것은 불법이에요? 위법행위를 군이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재정법 위반이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갖고 와 보세요, 왜 바꾸게 됐는지를.
 차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현재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타 부처와 달리 이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법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기재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국가재정법에 따른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같은 비목 안에서 조금 융통성을 더 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예, 같은 단위 사업 내에서.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방위사업청은 같은 비목 안에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조금 융통성을 준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자꾸……
 김종대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CH-47D 성능개량 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KIDA에서 검토 중이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KIDA에서 사업타당성……
 KIDA에서 검토 중인 거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재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 분석하는 거지요, 비용 대 효과 분석하고 이러는 것?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총사업비가 20% 증가됨에 따른 경제성 분석입니다.
 그렇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성과 재검증 결과가 나오면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재검증 결과가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휘헬기 분야 사업은 주의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주의로 하기 전에, 최종 결정 내리기 전에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세요.
 주의로 결정하고, 소명을 반드시 해 드리도록……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알겠습니다.
 소명이 안 되면 조치 단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항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58쪽입니다.
 이 사업은 헬기 조종사 입문 과정의 훈련용 헬기를 국외 상업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2012년 11월 제270차 합참 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후 지금까지도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매년 이․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시작된 이래 모든 회계연도의 집행률은 4% 미만을 보이고 매 회계연도 이․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운용 중인 훈련용 헬기는 수명연한이 30년임에도 대부분 30년 이상, 길게는 52년 이상 운용되어 수명 초과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수리 부속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수명연한이 도래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전력화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은 현재 시험평가하고 기술 협상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기종 결정과 계약은 올해 11월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시험평가 결과가 9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지금 9월까지.
 9월까지 나오면 11월까지는 사업을 확정한다 이거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대 구입을 하는 겁니까?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41대입니다.
 41대. 그런데 이것 꼭 반드시 국외 상업 구매로 해야 되나요? KAI도 지금 훈련용 헬기를 개발해 있고 우리가 수리온까지 하고 있고 수리온을 작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조종사들 훈련용을 KAI 계열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산 헬기도 있는데 왜 외국산으로 구매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충해서 질문을 하면, 그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KAI 포함해서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토한 결과가 나왔나요? 이것 포함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국내 개발한 항공기를 우선하는 게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비행훈련용 헬기는 헬기를 처음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운용하는 헬기이기 때문에 사양이 굉장히 낮은 사양입니다. KAI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 헬기는 LCH인데 LCH하고 기초비행훈련용 헬기를 봤을 때 성능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도 한 5배 이상 LCH의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술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비싼 거면 제품을 좀 빼면 싸지는 것 아니에요? 나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저희도 KAI가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가격보다는 원하는 성능으로 다운그레이드된 헬기를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KAI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LCH 항공기가 가장 낮은 단계 헬기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운전연습용 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니랑 제네시스랑, 제네시스를 못 만든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제네시스 만드는 회사가 포니를 못 만들지 않잖아요. 그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리하시고.
 백승주 위원님.
 국외 구매를 하는 이유가 필요한 기능에 맞춰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외 구매를 합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산 절약도 있고 전력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온도 양산 체계에 있잖아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수리온은 양산 체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습용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더 비싸서 여러 가지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연습용이기 때문에 수리온보다 훨씬 기능이 낮은 수준의 헬기를 필요로 하고, 예산 때문이라면 예산은 국방위에서 챙겨 줄게요. 그것을 왜 국외 구매를 고집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안전 문제는 어느 항공기나 똑같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KAI에서 다운그레이드된 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외 구매를 하는 이유가…… 제가 납득이 될 만큼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국외 구매를 해야 되는지. 예산 때문인지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헬기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인지 전력화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 때문인지 제가 들으니까 납득이 잘 안 가요.
 우리 헬기가 기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육군 헬기든 뭐 다양한데 조종사 훈련용 헬기, 우리 국산 주력 헬기를 그대로 훈련용으로 쓰면 가장 익숙하잖아요? 아니, 내가 운전하는 차를 어느 특정 차종을 사면 연습도 그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리고 또 우리 방위산업 육성을 하려고 지금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외산을 구매하는 정책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화 시기 자체가……
 저도 확인을 했어요. 절대 가격 대비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리온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해 놨는데 민수용으로도 지금 안 쓰잖아요, 우리 경찰이나 산림청에서도 수리온을 개조해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지요, 정책이. 그렇게 많이 개발해서 참 좋은 헬기라고 육군에 양산해서 전력화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조종사 연습용으로 안 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조종사가 최초로 공중에 올라가는, 이착륙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초 수준의 헬기를 요구합니다. 그 정도의 성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조종사 면허가…… 민간 조종사들이 조종 훈련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군용 헬기를 수리온을 개조하든지 아니면 아까 그 요구 조건에 맞게 조금 개조하든지 해서 연속성 있게 하면 오히려 더 익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질문을……
 추가로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내 시제품이 생산되면 그것을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특수부대 기관단총 같은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제품을 KAI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것 구입하실 거예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현재는 만들어 놓은 항공기가 없고 이것은 구매 사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0년 이상 지금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전력화를 시켜 줘서 육군, 해군에 사용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상식적이라는 말을……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굉장히 고급한 무기를 만들지 못해서 외국에서 들여와야 된다, 또는 안전이 보장이 안 돼서 비싸지만 외국에 들여와야 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단계의 제품을 굳이 외국에서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KAI에다가 이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안 돼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개발 사업으로 처음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KAI가 지금 이 정도 사양을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KAI의 가장 낮은 수준은 LCH이고 그것이 LAH로 가는……
 아니,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그러면 전력화 시기가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전력화 시기가?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예.
 소요량이 몇 대예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41대입니다.
 40대면 사업화하기에는 좀 부족하네. 내가 보기에는 캐파가 작아.
 그렇기는 하네. 40대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사업비가 1741억 원입니다. 이것은 항공 사업치고는 제가 아는 수준으로는 제일 작은, 이것은 더 이상 쪼개질 여지조차 없는 제일 작은 사업이고, 소요량 40대를 가지고 개발하는 나라는 없지요. 적어도 100대 단위로 세 자리 수로 올라가야 사업화가 가능한데 KAI 자체도 그것을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개발해서 40대를 납품하고 수출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훈련 헬기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너무 캐파가 작아서 사업화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데 그래도 KAI에 의견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작년 국방위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산 우선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제가……
 그런데 이것이 조기 전력화되어야 되는 무기라고 하면 물어볼 필요조차 없어요. 어떤 항공산업체가 1년 안에 뚝딱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것은 애당초 따질 것도 없는 것인데 그래도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KAI에 의견을 한번 구해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단지 제가 보기에는 캐파가 너무 작아서 이것을 사업화하기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상식인지 모르지만 수리온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다 옵션이 있고 풀사양이 있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50년 이상, 52년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도 한번 논의하고요 이 정도로 토론하고 넘어가시지요. 주의로 하는 걸로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2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62쪽입니다.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은 작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현재 운용 중인 피아식별장비 운용 모드를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개발 및 국외 구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원활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최신 피아식별장비로의 조기 전환 필요성에 따라 신규로 국회 단계에서 편성된 예산인데 방사청에서 사업을 지체하여 미군과의 연합작전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2020년도에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연합작전 수행의 기본이 되는 본 사업에 제한이 없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현재 총 71개 전력 중에서 47개 전력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6%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63개 전력이 되면 한 90%까지 계약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초 사업추진계획 일정대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국외 구매 사업 추진에 계획된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계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국외 사업 17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됩니까? 지적사항에 2건만 계약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하는 데 17건의 계약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71개 전력에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계약 건은 20건이고 그 각 계약 건은 함정이라든지 지휘정찰장비 그다음에 항공 전력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국외 구매 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한된다고 했는데?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러니까 국외 구매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외 구매 하는 데에는 뭐 제한 사항이 없습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측의 암호장비를 저희가 관급으로 구매해서 하는 사업이고 미국과 연합 전력으로 형성한 모든 나라가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장비 사는 데 초반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어요? 이제는 국외구매 하는 데 제한 사항 없어요? 문제점이 다 해소됐어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내년 전반기 3∼4월까지 계약하는 데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 한번 보시지요.
 23항, CH/HH-47D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사항은 아까 핵ㆍWMD 총괄에 있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요원들의 공중침투 자산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방추위가 소요를 40여 대에서 30여 대로 수정함에 따라 추가 선행 연구를 실시하여 연내에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이 불가해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군의 전력 공백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대량응징보복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향후 예산편성 전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항공사업부장님, 아까 대답할 때는, 여기에는 방추위에서 소요를 수정했다고 해 놓고 아까는 합참에서 회의를 해서 수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여기는 방추위 소요 수정이 아니라 합참 소요 수정입니다. 소요 수정은 합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여기에는 방추위라고 그러고 합참이라 그러고…… 합참 회의하고 방추위는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소요 수정은 합참이 했고요 방추위에서 그것을 나중에 사업 추진 전략할 때 의결을 합니다.
 아니, 합참에서 소요를 판단하지요. 소요를 판단하는데 소요 판단한 것을 이렇게 방추위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의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용어를 여기는 방추위라 해 놨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잘못 쓴 것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써 줘야 되지.
 합참에서 소요를 수정했고 방추위에서 의결했습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합참에서 소요 수정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방추위에서 수정했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약간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5페이지 오른쪽 참고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에 소요 제기는 합참에서 했고 기본전략 의결은 방추위에서 했고 또 중기 수정은 합참에서 했고, 죽 나와 있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합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동참모에서 했고 그 뒤에 의결은 안 했네요, 그렇지요? 방추위를 안 했네요.
 의결은, 방추위를 안 했네요, 2018년도.
 소요를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방추위에서는 한 번도 의결을 안 했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17년 1월 달에 했네요, 그렇지요? 17년 1월 달에 했는데 합참이 10대를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방추위 한 것이 국회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 예산이 바뀌는데?
김보현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장김보현
 소요 수정하고 선행 연구에서 3차 도입분에 대한 소요량을 변경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빠뜨린 것이 아니라면. 40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방추위 의결하는 사항이라서 장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방추위를 했는데 그것을 합참이 마음대로 10대를 줄이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10대를 줄이는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방추위를 해서 그것을 추인하든가 의결하든가 그것이 국회 예산 심의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데 합참 마음대로 40대를 30대로 줄여 놓고는 하나도…… 이것은 전부 위법 사항이야.
 40대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합참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30대로 줄일 수 있어요? 줄이면 보고를 하고 추가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지 국회 심의를 전부…… 여러분들, 예산 심의 내용과 방추위 의결 내용도 위반하고 합참 마음대로 조정할 바에야 뭐 하러 이런 회의가 필요합니까? 이거 합참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전부 국정감사 할 때……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23번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참고로 잠깐……
 그렇게 알고, 국정감사 때 지적할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했지요, 시정?
 주의.
 심각하네, 이거.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하시지요.
 그다음에 24항,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보고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도 2018년도 신규로 추진된 R&D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유가 북핵 대응 핵심 전력 조기 전력화 방침에 따라 적 종심 주요 표적에 대한 군의 독자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과 전쟁 억제 달성을 위한 자주적 정예 군사력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개발업체의 선정이 지연되어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의 전력화 지연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신규사업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의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2020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은 현재 국과연 주관으로 구성품 설계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개발이 2021년에 적기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탐색개발 실행계획에 기 반영된 대로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면 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사업은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R&D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양산 사업이 작년에 신규로 추진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적사항은 성능 기준 미충족에 따른 개발 지연과 양산 착수 불가로 적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성능 기준 미충족 내용을 보면 명중률은 충족하나 10발 중 4발에서 부품 이탈에 따는 추력 저하 및 상호 간섭에 의한 오폭 가능성이 발견되어서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조속히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지연에 대처하여 양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은 하여튼 금년 말까지 시험평가를 해서 체계 개발을 종료하고 내년에는 양산 사업에 착수해서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올해 말까지 종료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시험평가를 수준에 맞게 완료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참고로 사업부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시고 하세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유도무기사업부장 송창준입니다.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성능 부족으로 현재 부분 재시험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로켓 추진관 부분의 노즐에 이상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현재 설계 변경을 완료해서 지상 연소 시험까지 완료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고요 금년 10월 달에 비행 시험을 통해서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양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종명 위원님 더……
 됐습니다.
 그럼 25항은 주의로 결정하기로 하고요.
 26항 76㎜.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70쪽입니다.
 76㎜ 철갑고폭탄 사업의 지적사항은 획득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와 국산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반복되면서 전력화를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국외 구매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0년 소요 결정 후 현재까지 76㎜ 철갑고폭탄이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내 개발 시간까지 고려하면 고폭탄 도입 상당 부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방위사업청은 76㎜ 철갑고폭탄 사업 추가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현재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을 선정해서 금년 9월 달에 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체계 개발 실시를 하고 2024년에 전력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전임 장관이 있을 때 장관님 지시로 17년 9월 달에 중단시켰다가 새로 제기한 그 사업이지요? 아니에요? 철갑고폭탄 사업. 맞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여러 차례 의사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사결정이 된 바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국방위에서 따졌는데 국회 의결해 가지고 사업 심의해 줬는데 장관님 마음대로 사업 중단해 가지고 제가 질책을 했더니 바로 얼마 뒤에 재기된 사업이에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본 사업은 규모가 작아서 방추위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보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국회가 심의해서 전력 증강하라고 한 사업인데 방추위가 왜 나옵니까? 국회가 심의 의결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했는데 장관 마음대로 중단시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질책을 했더니 곧 재개했던 사업이에요. 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위원님, 혹시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하고……
 그것하고……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철매 그것도 17년 9월 달에 중단돼서……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현재 위원님께서는 철매-Ⅱ 성능 개량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지적한 적 있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작년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외 구매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국내 개발로 변경했잖아요, 이 사업이?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국내 개발로 변경을 했는데 그게 올 9월까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까지는 가능하다. 아까 차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금년 9월에 계약 예정입니다. 지금 협상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다음 달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것 국내 개발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본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9월에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되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연구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양산 사업을……
 그래서 아까 차장님이 내년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업체 계약을 9월에 하는 거고 실제 이 사업이 개발 완료되려면 3년 6개월이 소요된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래서 24년에 전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능하다 이거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24년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이 사업이 지연이 되는, 처음에 국외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게 국내 개발로 하는 바람에 뭔가 더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본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 걸렸는데요. 최초에는 연구개발로 하려고 ACTD부터 했었습니다. 5인치 함포를 풍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ACTD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다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ACTD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군은 긴급하다고 하니 그러면 국외 구매로 해라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최소 수량만 국외 구매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선행 연구를 다시 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최소 물량을 국외 구매를 하려고 또 추진했습니다만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해외에서 어플라이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불발이 됐고 그동안에 한 7~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관련 업체가 기술력을 쌓아 가지고 다시 선행 연구를 한 결과 이제는 체계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서 작년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다시 사분위를 통해서 수립해서 지금 현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만큼 지연된 게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다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사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피해는 군만 이 사업을 제대로 제때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송창준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송창준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 일정에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국회가 또 요구했고, 부대의견 해서. 보니까 국회도 책임이 있네요.
 그러면 26항 76㎜ 철갑고폭탄 문제는 주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기술개발, 27항 보고해 주십시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K-11 복합형 소총 이것은 R&D 사업인데, 앞에 조금 심사를 했던 부분인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K-11 복합형 소총 성능 개량을 위해 2015년부터 총 75억 8000만 원을 편성․집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투입 대비 효과성이 불투명한 점이 있고 또한 합참 소요 결정 없이 편성했다는 우려, 기술 중복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11 복합형 소총 개발 당시에 187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었음에도 성능 개량을 위해 136억 원이나 책정되었고 2015년부터 이미 선행 핵심 기술 연구 69억 원, 2018회계연도 시험개발비 6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73쪽 다음 75쪽에 상세 투입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선행 핵심 기술 이 부분에 3개 과제 예산이 24억, 36억, 20억씩 투입됐고 또 개별 과제 이쪽에 소화기용 사격통제장치 운용성 향상 기술에 6억 8200만 원이 편성돼서 5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 사업은 지금 K-11 복합형 소총과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에 나오면 투입 예산 효과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면 이것은 도덕적 해이의 복합체예요. 이게 지금 K-11, Block-Ⅱ 연구개발한 성과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대충의 내용을 보면 신형 공중폭발탄, 그게 추진제 화학약만 수입품으로 대체 변경한 정도지요? 그리고 총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구개발……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도 이게 돈이 지금 예산이 사용한 것만 75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총을 처음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능 개량 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개발하는 데는 187억 원 들어갔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크게는 얘기를 안 해야겠지만 이 연구개발 당시 이미 개발되거나 검토된 기술들이 혹시 Block-Ⅱ 연구개발 과제에 다시 포함된 건 아닌지 이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국방과학연구소 담당 연구부서나 연구자들의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주의로 되어 있고 ‘투입된 예산 효과가 적정한지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체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자체 감사를 한번 해 보고 나서 중간 이런 것을 보정해서 다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이 사항도 포함돼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12항 K-11 복합형 소총 이 사안에서 시정으로 했었거든요. 이것도 시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준을 같이 해 줘야지.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앞의 것하고 똑같이 수준은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시정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있네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개 더 남았습니다.
 28항 보고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76쪽입니다.
 이 사업은 핵심 부품․SW 개발 이 사업의 3개 사업 중의 하나로 신개념기술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 개요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 ‘성숙한 기술’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개발을 마치고 신속하게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적사항으로는 20㎜ 팔랑스 대함용탄 등 다수의 신개념기술시범 과제 개발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산 등 후속 단계를 진행하지 않아 핵심 기술 및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미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른쪽의 참고 자료에 보시면 과제 리스트가 있고 개발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결과에 따라 체계 개발 전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양산 가능한 부분 또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전환 가능한 부분은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20㎜ 팔랑스 대함용탄 이것은 작년에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후속 조치로 규격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소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참과 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군에서 소요를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또 대체적으로 양산 단계 전환 곧 될 수 있겠네요, 다른 항목도 보니까요.
 그러면 주의로 결정하고요.
 29항 기타행정지원-배상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78쪽입니다.
 사업명은 기타행정지원 사업이고 국가소송 배상금으로 아까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 있었는데 이ㆍ전용을 해서 172억 8000만 원이라서 집행은 172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무기체계 사업 예산 소송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무기체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국방부 소관 사업의 소송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방위사업청은 소송 배상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등 무기체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소송 배상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배상금 무기체계 사업 예산이 소송 배상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을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방사청에서 소송 관련해서 보면 소송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산 낭비 또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보니까 사후 소송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에 사업 관리와 계약 단계에서도 변호사 등이 참여해서 소송을 예방,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 보면 대부분 변호사 인력이 방사청 본부 법무관실에 소속돼 있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변호사 인력도 보니까 군법무관 출신들이, 물론 군법무관이 잘 아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무관실 인력을 다양하게 하고, 또 활용도 사업팀이나 계약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법무관실에서 근무하게 하면 선순환…… 그래 가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면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법무관실 이쪽 것을 사업계약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중재 배상금 있잖아요. 방사청이 왜 배상금을 해 줘야 되지요? 국방부 사업 아닌가요? 소총 예산에서 6500만 원 빼고, 배 만드는 데서 또 빼 가지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중재 배상금, 이것 국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배 만드는 데서 뺀 돈을 중재 배상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이것 괜찮습니까?
김태곤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김태곤
 이게 사실 국방부에서 해야 되느냐, 방위사업청에서 해야 되느냐 조금의 논란이 있다가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국민이 알면요. 시위 이런 것 해 가지고 복합이 지연돼 가지고 이런 문제인데 배 만드는 돈 빼 가지고 배상금 줬다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또 국방부가 줘야 될 돈을 방사청의 돈을 줬다. 이것은 진짜 감사청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상을 하는데, 계속 패소한 사례가 비슷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저 밑에 ‘대창그랜드’와의 행정소송은 뭐 때문에 행정소송이 벌어졌어요? 이런 내용들을 차장님 파악 안 했지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상세적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회에 오면 이런 건 다 파악을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 이․전용 등 사유의, 소송에서 왜 졌는지를 전부 다 제출하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군함 만들라고 돈 주고 또 전술정보통신체계 만들라고 돈 줬는데 재판에 지는 데 돈을 다 갖다 썼다. 이것 어떻게 감사청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전투력 증강 사업을 하는데 비목 안에서 약간 이․전용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데 이것은 비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함 만들라고 준 돈을 재판 진 데―재판 진 이유는 행정을 잘못해서 졌겠지요―거기에 따르는 데 썼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감사청구 해야 된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배상금 항목이 있잖아요, 국가소송 배상금이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액이 1000만 원입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고…… 진짜 이것은 제도개선하고요. 제대로 된, 항목대로 5년 평균, 예를 들어서 방사청의 소송 배상금액 기준으로 해서 기재부에다가 요구해서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전용이 안 되도록 말이지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야 되고 저는 이것 부대의견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상금액 제대로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변호사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여기에 다 포함돼 있지요? 어디에다가 소송대리를 합니까? 정부법무공단에 합니까, 자문 변호사들한테 합니까? 수임료 이런 것 소송비용도 들어갈 건데……
 말씀해 보세요, 직책․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김미옥방위사업청재정운영담당관김미옥
 저는 재정운용담당관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원금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소송 선임비 이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김미옥방위사업청재정운영담당관김미옥
 그건 일반수용비로 편성……
 그래서 배상금 이것 뭐 1000만 원 편성해 놓고…… 이건 뭐 당연히 이․전용하라고 한 거지요.
김미옥방위사업청재정운영담당관김미옥
 여기에 있는 1000만 원은 배상금에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소송에 따라서 드는 행정비용으로……
 그러면 배상금 자체에 대한, 소송 패소금액에 대한 건 아예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미옥방위사업청재정운영담당관김미옥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매년 방사청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국가배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평균이든 몇 년 평균이든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제도개선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 상륙함 배 만들라고 준 돈 135억을 빼 가지고 시위로 인한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방사청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항목별 심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 수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사업과 사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정 보류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결정 보류 사업이 2건입니다.
 우선 14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예산 전용 과다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시정요구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류한 사항은 44쪽 15번 특임여단 능력 보강 사업입니다.
 이건 아까 뒤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게 44페이지고 앞에 있던 부분은 총괄로 나왔던 꼭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까 핵․WMD의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같이 있었던 것이고 44쪽은 이것만 독립적으로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보류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류가 2건이고, 그다음에 또 확인할 사항은 아까 3건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자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20쪽 7번 사업입니다.
 무인지상감시센서(R&D) 사업은 시정요구 내용은 그대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제가 읽어 드리면 ‘방위사업청은 ROC 해석상 이견으로 인해 3개 개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또 하나 부대의견은 32쪽에 있는 11번 K-2 사업입니다.
 여기에 부대의견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해석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체상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대의견은 맨 마지막에 심사했던 29번 배상금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용에 이미 소송 배상금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하되 부대의견으로 추가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은 연도별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송 배상금 예산 산출 기준을 마련한다’.
 산출 기준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 항목 자체가 없잖아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시정요구사항 문구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감사청구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빼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부대의견……
 그 이야기를 그냥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청구를 내가 요구했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자꾸 빼고 넘어가려고 그래.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부대의견은 아까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5년간 평균 반영 이 말씀 하셨고……
 하여튼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다시, 왜냐하면 내일 어차피 의결해 줘야 되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까 소명하라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논의됐던 걸 다시 정리해서 내일 국방부 소관 결산할 때 종합해서 의결할 테니까요, 그때 협의를 해서 할 테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방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하고, 방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방부 소관 결산 의결과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 소관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방사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소명하라고 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서 내일 국방부 소관사항 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청 차장님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병무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장내 정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들어오세요.
 (장내 정리)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병무청 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병무청 차장님과 관계관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략히 차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차장 김태화입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병무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병무행정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고 불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문위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의 위약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약금은 물품 및 용역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액으로 세입예산액은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00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위약금의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금액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병역판정검사시약 등 8건의 납품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병무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사업시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하여 납품 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2항 병역판정검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3페이지 병역판정검사 관련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낙찰차액 CT 임차료 선납 문제입니다.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이고요.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은 군부대 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액 100억 1400만 원 중 69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낙찰차액 CT 임차료 선납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병무청은 공개입찰 결과 계약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잠복결핵 검사비 집행 잔액에서 임차료로 조정한 2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22억 8500만 원을 CT 3대의 3년 6개월분 임차료로 선납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기존의 임차(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료로 3년 6개월분을 선납하고 그 소유권을 획득한 것은 이를 자산취득비처럼 집행한 것으로 총 계약기간 동안 매년 계속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임차료의 예산과목 내역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향후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수용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특별한 사항 없으면 주의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세 번째 항목 병역판정검사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현역병 입영 신체검사 후 정신과 사유로 인한 귀가자 및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인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병역판정검사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검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정신과 의사에게 송부하는 등 병무청 자체의 정밀심리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판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원은 40명에 불과하여 일인당 연평균 1500여 명의 심리검사와 경과 관리 등 과중한 업무로 정밀심리검사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군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자체 정밀심리검사 강화를 위하여 임상심리사 적정 규모 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현재 임상심리사 증원 22명을 행안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2명이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역 판정으로 입대한 인원들이 귀가를 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동료들, 동기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현역 입대 후에 귀가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인원들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15년도 이후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15년하고 17․18년에 많이 늘어난 게 뭐냐 하면 15년도에 보충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16․17․18년도부터는 사단으로 직접 입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에서 자원을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휘 부담 때문에 다시 귀가 보내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귀가자는 늘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현부제’, 현역 복무 부적합 제도가 활성화되니까 지휘 부담을 고려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바로 또 귀가시키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부담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보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현재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심리사도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KIDA하고 협조해 가지고 17년도에 새로운 심리 도구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203개 문항으로 하던 것을 271개 문항으로 높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소위 말해서 저지능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KIDA에서 인지능력검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걸 적용시키면 그런 사람이 사전에 선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 방법을 개선하고 또 심리사 정원도 확대를 해서 하되 이게 입대 판정을 받아 가지고 부대 배치를 받기 전에, 입대 전에 그런 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입대하고 난 다음에 귀가하고 부적합 받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대 전에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이 일원화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그게 되면 바로 한 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복무지도관 부족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년에 2명만 증원됨에 따라 여전히 복무지도관 일인당 적정 관리 인원인 3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인 609명을 관리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복무요원의 지속적인 일탈 사례와 복무기관의 배정 인원 반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인원과 복무기관의 증가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복무지도관 확충 방안과 복무요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병무청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현재 행안부와 협조해서 복무 부실 방지를 위해서 복무지도관 증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무 부적응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응 지원과 복무기관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병무청에서 직접 복무 부실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요원을 자꾸 증대시켜서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두려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복무요원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내 주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대부분,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부……
 좋아하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보내 주는 데 싫어할 데가 어디 있어요. 좋아한다면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세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무요원의 복무를 제대로 못 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복무요원을 줄이거나 안 보내든가 이런 페널티 제도를 정확하게 하면……
 그 기관 자체가 이 복무요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 우리가 복무요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늘리고 또 복무요원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불시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 기관에 복무요원을 줄이든지 안 보내겠다. 이 시스템을 같이 개발시켜야지……
 제일 쉬운 게 사람 더 뽑아 달라는데 복무요원 관리요원이 잘하는지를 또 관리해야 돼요, 관리요원을 또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딱 그 기관에 잘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 안 보내 준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바랍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적체 문제가 심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 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은 페널티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5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보고해 주십시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8년 기준 107명의 예술․체육요원 중 48명이나 봉사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요원의 경우 잔여 복무일 동안 봉사 활동만 실시하여도 의무 봉사 실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과 봉사 활동 실적 저조에 따른 복무 기간 연장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무 기간 내 봉사 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복무 기간에 따른 봉사 실적을 연계시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예술․체육요원 봉사 활동 실적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병무청 의견 어떻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한 지난번에 소위 활동 결과 최종적인 보고……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현재 국방부에서 9월 중에 각 위원님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14페이지 6번 항목 병무행정운영 관련 공중보건의 등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8년 가장 실적이 양호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율이 69.0%에 불과하고 특히 법무부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공익법무관의 경우 2018년 조사율은 복무기관 대상 19.8%, 복무 인원 대상 27.1%로 매우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병무청은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무 실태조사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병무청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무 실태조사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현재 대체복무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공익법무관하고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공보의입니다. 왜냐하면 공보의는 낙도라든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익법무관하고 공중방역수의사는 조직에 딱 있기 때문에 복무 부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중보건의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거지요. 그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건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3년 전에 법으로 다 보장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금년도에는, 그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여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조정해서 사용했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대로 예산을 하는데도 실태조사가 이렇게 잘 안 된다. 금년도에는 좀 다르겠지요, 이건 작년 거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해당 관리 기관장과의 관계 문제…… 공중보건의라든가 아니면 법무관들 있잖아요. 개별법을 적용해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그런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태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런 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병무청에서는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에 7항,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마지막 항목,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병무청의 직원들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상근예비역 통지를 하거나 입영통지서 미전달자에 대한 부적절한 고지를 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 미흡 및 공직기강 약화로 비판받고 있어 직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병무청은 실질적 대민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혁신 역량 교육과 같은 외부 위탁교육은 다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보았습니다.
 병무청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항목별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대로니까,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주의 2건과 제도개선 5건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병무청 차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효율적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인데요. 보니까 병무청 시간을 봤더니 20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병무청이 아마 새벽부터 다 올라왔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짧게 끝날 수 있는 병무청부터 해 주는 것이, 우리도 제도개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주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무청 차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방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금일 심사를 다 하지 못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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