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KBS, MBC, SBS, OBS 등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어떤 위원님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강병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성일종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이십니다.
정의당 배진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계신데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주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되어 22년간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 각부와 국정을 통할하게 될 국무총리후보자의 도덕성, 직무 적합성,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추후에 제출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 여부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하여 국민 면접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국무총리후보자로 요청된 한덕수 후보자는 37년간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의 공직생활을 하셨고 다양한 민간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첫 총리후보자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총리로서의 막중한 중책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자료제출 논란으로 청문회가 늦어진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하셔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생각하시어 청문회의 도입 목적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정책 검증에도 힘써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가 원만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KBS, MBC, SBS, OBS 등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어떤 위원님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강병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성일종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이십니다.
정의당 배진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계신데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주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되어 22년간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46조의3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 각부와 국정을 통할하게 될 국무총리후보자의 도덕성, 직무 적합성,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추후에 제출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 여부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하여 국민 면접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국무총리후보자로 요청된 한덕수 후보자는 37년간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의 공직생활을 하셨고 다양한 민간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첫 총리후보자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총리로서의 막중한 중책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자료제출 논란으로 청문회가 늦어진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하셔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생각하시어 청문회의 도입 목적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정책 검증에도 힘써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가 원만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한덕수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며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보건의료인과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게 국무총리후보자 이전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아주 무겁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전통산업은 성장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문제 같은 절박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성별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불안과 역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를 이겨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시대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정파를 뛰어넘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특허청을 거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일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ECD 대사와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OECD 가입을 추진하고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부 및 26개주 53개 지방 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한 끝에 미 의회의 비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일들은 지금도 저의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과 민간에서 일한 저로서는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양극화 문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절벽에 선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국민들께 온 힘을 기울여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하나하나 이겨 내고 국민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정책에 대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구조의 개선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 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가 해 나가야 할 모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앞선 세대는 물질이 부족하고 정치가 어려웠을지라도 희망만은 부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 세대의 인생에는 바로 그 희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2030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채워 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내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더 큰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빠른 한 걸음보다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며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보건의료인과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게 국무총리후보자 이전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아주 무겁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전통산업은 성장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문제 같은 절박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성별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불안과 역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를 이겨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시대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정파를 뛰어넘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특허청을 거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일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ECD 대사와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OECD 가입을 추진하고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부 및 26개주 53개 지방 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한 끝에 미 의회의 비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일들은 지금도 저의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과 민간에서 일한 저로서는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양극화 문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절벽에 선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국민들께 온 힘을 기울여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하나하나 이겨 내고 국민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정책에 대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구조의 개선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 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가 해 나가야 할 모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앞선 세대는 물질이 부족하고 정치가 어려웠을지라도 희망만은 부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 세대의 인생에는 바로 그 희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2030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채워 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내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더 큰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빠른 한 걸음보다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그러면 시간 관리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그러면 시간 관리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손을 듦)
두 분이십니까?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모두말씀을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인청특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 후보자께 충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검증에 필수적인 것만 선별하고 또 선별한 것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내각을 이끌 적임자인지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한 후보자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김앤장의 해외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제공 미동의해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총리가 바로 서야 국정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후보자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김앤장의 해외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제공 미동의해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총리가 바로 서야 국정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후보자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한 자료요구가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고 일주일이 연기된 오늘에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 계좌 개설 등 외화 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각종 벌과금 내역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든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후보자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한 자료요구가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고 일주일이 연기된 오늘에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지금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면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 계좌 개설 등 외화 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각종 벌과금 내역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든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전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전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야당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미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8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8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첫 질문자이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 이력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에 현재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자격증이 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첫 질문자이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 이력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에 현재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자격증이 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김앤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백아홉 분이 계십니다. 비공개 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공개한 것만 백아홉 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특히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세어 봐도 30명에 이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만 따져 봐도 이기권, 이규용, 노준형, 서영택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인맥이라면 이것으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여섯 분, 109명 중에서도 달랐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김앤장으로 갔고 김앤장에서 다시 공직으로 왔고 다시 김앤장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 반 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책은 모두 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십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패널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지요. 그 김앤장에서 공직으로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앤장에 계신 분과 달리……
또 역대 총리와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를 맡으셨던 분들 열네 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총리를 마치시고 합동법률사무소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나 특정 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의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1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앤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백아홉 분이 계십니다. 비공개 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공개한 것만 백아홉 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특히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세어 봐도 30명에 이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만 따져 봐도 이기권, 이규용, 노준형, 서영택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인맥이라면 이것으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여섯 분, 109명 중에서도 달랐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김앤장으로 갔고 김앤장에서 다시 공직으로 왔고 다시 김앤장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 반 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책은 모두 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십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패널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지요. 그 김앤장에서 공직으로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앤장에 계신 분과 달리……
또 역대 총리와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를 맡으셨던 분들 열네 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총리를 마치시고 합동법률사무소로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나 특정 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의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1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1등․수석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1등, 이게 명예로운 1등일까요? 명예로운 수석입니까?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예,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에서 이렇게 20억을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만 원, 2만 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어렵게 계약서라는 것을 구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마치 1급 기밀문서인 것처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해의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계시면서 받은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첫해에 보너스 33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2000만 원으로 뜁니다, 다달이.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까?
1분만……
그런데 김앤장에서 이렇게 20억을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만 원, 2만 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어렵게 계약서라는 것을 구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마치 1급 기밀문서인 것처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해의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계시면서 받은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첫해에 보너스 33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2000만 원으로 뜁니다, 다달이.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까?
1분만……
시간 관리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릴 수 없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도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무총리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총리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국정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차관, 김대중 정부의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습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통합과 협치의 인물로 낙점된 총리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필요합니다.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 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 보면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전입도 전혀 없고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아마,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된 문제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덧붙여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외교․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박양우 문체부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박양우 문체부장관은 문광부차관에 있다가 CJ ENM 사외이사로 있다가 다시 문체부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때 월 고문료로 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법인카드까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있다가 국방부장관으로 왔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가 KT 스카이라이프 자문역, 다시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그때도 제가 우리 총리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통상․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총리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국정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차관, 김대중 정부의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습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통합과 협치의 인물로 낙점된 총리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필요합니다.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 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 보면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전입도 전혀 없고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아마,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된 문제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덧붙여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외교․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박양우 문체부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박양우 문체부장관은 문광부차관에 있다가 CJ ENM 사외이사로 있다가 다시 문체부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때 월 고문료로 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법인카드까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LIG넥스원 자문역으로 있다가 국방부장관으로 왔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가 KT 스카이라이프 자문역, 다시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그때도 제가 우리 총리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통상․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김앤장 같은 법률회사가 새로운 어떤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특히 국제적인 이러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기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로펌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률회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여기에 좀 더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에 의한 국제경제, 통상, 국내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도 김앤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19년에 홍콩에서 소위 홍콩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교․안보․경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벌정책―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입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러한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저희 후배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률회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여기에 좀 더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에 의한 국제경제, 통상, 국내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도 김앤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19년에 홍콩에서 소위 홍콩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교․안보․경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벌정책―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입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러한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저희 후배인……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연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답변은 드립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제가 조금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답변은 드립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제가 조금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답변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끊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내에 질의를 못 마치는 위원님이 나올까 봐 저로서는 시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책임총리로서 통합과 민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대 기준, 직무 역량, 공직 윤리, 국민 검증이라는 3대 기준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 등 7대 원칙에 더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꼼꼼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종로구 신문로 소재 단독 주택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00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책임총리로서 통합과 민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대 기준, 직무 역량, 공직 윤리, 국민 검증이라는 3대 기준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 등 7대 원칙에 더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꼼꼼히 검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종로구 신문로 소재 단독 주택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000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의 기억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이 어떤 기간에 얼마씩 월세를 내었습니까?

그게 지금 한 30년 정도 전이어서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회사로서는 AT&T와 모빌 코리아인가요 하는 정유회사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 코리아하고 AT&T 두 군데에, 두 회사에 6억 20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 겁니까?
모빌 코리아하고 AT&T 두 군데에, 두 회사에 6억 20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회사밖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89년입니까, 90년?

89년도부터 99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9년부터 94년까지는 AT&T, 그 이후에 95년에는 모빌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금 확인을 해 보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 봤는데요.
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것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간은 좀 어렵고 두 회사는 명백하고요?

맞습니다.
합쳐서 6억 2000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월세로 받으면 소득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만 해 주면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국세청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후보자님, 이거 보십시오.
동의만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89년, 90년도에 후보자가 얼마의 월세 소득을 올렸는지 바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왜 하지 않지요?
동의만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89년, 90년도에 후보자가 얼마의 월세 소득을 올렸는지 바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왜 하지 않지요?

지금 국세청의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거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를 뽑았습니다. 동의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 보시면 후보자가 89년, 90년부터 99년까지 두 회사로부터 선입금 월세를 얼마 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후보자님.
자, 후보자님.

과세에 관한 정보는 5년 정도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것은 바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동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의를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어떤 청문회도 아마 국세청의 원칙인 5년……
좋습니다.

과세 기간 이상을 아마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전에 지금 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혹은 2007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미제출 자료 내역을 보면 이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피해 가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90년도에 후보자님……

2007년에 똑같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와서 그게 6억 2000 정도를 신고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 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런 부분이 3억 8000만 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가 거의 집값하고 맞먹습니다. 전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의 공직 부분하고 이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거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 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런 부분이 3억 8000만 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가 거의 집값하고 맞먹습니다. 전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의 공직 부분하고 이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거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후보자님.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시면 냈는지 안 냈는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2007년에 이미 저는 검증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의만 하시면 자료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정보는 5년 정도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15년 전에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을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먼저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15년 전에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을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언론들의 검증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또 위원님들의 검증도 매우 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직과 김앤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김앤장 회전문 인사행태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와 공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무슨 이해충돌이 있다든지 또는 전관예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체 개인적인 그런 건에 관여하거나 또는 부탁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퇴임 이후에 축재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전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모나지 않게 공직생활을 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봉사나 사회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직 퇴임 이후에 축재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전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모나지 않게 공직생활을 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봉사나 사회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관예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앤장에 있음으로써 제가 같이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요. 그래서 김앤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약 1100명에 이르고 있고 또 고문도 1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문의 대외직함은, 김앤장에서의 법률 직위가 도대체 뭡니까?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요. 그래서 김앤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약 1100명에 이르고 있고 또 고문도 1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문의 대외직함은, 김앤장에서의 법률 직위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대외적으로요 명함에 고문이라고 씁니다.
고문이라고 씁니까?

예.
그러면 대한변협 회칙에 따르면 변호사이거나 변호사가 채용한 사람을 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지방변호사회에는 신고가 안 돼 있겠네요, 그냥 고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되어야 된다, 뭔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고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과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무 장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김앤장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고 연간 2억 772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사무실과 자동차를 제공받았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이고 대내적으로는 김앤장의 피용자라고 보여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은 김앤장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고 연간 2억 772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사무실과 자동차를 제공받았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이고 대내적으로는 김앤장의 피용자라고 보여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법률 해석이 피용자가 아니고 고문은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피용자라고 하는 법무부의 법률 해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법 89조의6에 따르더라도 퇴직공직자는 매년 지방변호사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김앤장이 후보자의 업무내역서를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주로 했던 내용이 저기 화면 보시다시피 국제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분석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변호사법 89조의6에 따르더라도 퇴직공직자는 매년 지방변호사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김앤장이 후보자의 업무내역서를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주로 했던 내용이 저기 화면 보시다시피 국제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분석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좀 본 것은 같은데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얘기하는 저 부분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국제 경제 상황과 이것이 가지는 대외 전망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의 수요가 있는 데에 제공해 줄 수 있다, 변호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은……
이런 내용이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과연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전관예우 특혜라서…… 정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는 일이 특별히 없었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돈만 받은 것은 아닌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총리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과연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말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전관예우 특혜라서…… 정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는 일이 특별히 없었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돈만 받은 것은 아닌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총리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
김앤장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밝혀야지 이것이 전관예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점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방문을 김앤장 재직 중에 일곱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홍콩이라든가 일본…… 아까 홍콩 다녀오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일 날 답변이에요. 그런데 29일 날 갑자기 개인 여행이라고 바꿨어요,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기업 활동’에서 ‘개인적 여행’,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해외 방문을 김앤장 재직 중에 일곱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홍콩이라든가 일본…… 아까 홍콩 다녀오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일 날 답변이에요. 그런데 29일 날 갑자기 개인 여행이라고 바꿨어요,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기업 활동’에서 ‘개인적 여행’,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9년 5월 30일 날, 아까 홍콩 얘기 하셨지요. 홍콩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유일하게 김앤장에서 후보자가 했던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왜 바꾸셨습니까? 기업 활동이라고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바꾼 내용이, 왜 바꿨습니까?
그래서 이것 왜 바꾸셨습니까? 기업 활동이라고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바꾼 내용이, 왜 바꿨습니까?

답변드릴까요?

우선 공식적으로 제가 김앤장의 일로서 나간 것은 홍콩 라운드테이블, 2019년 5월 29일서부터 아마 5월 30일이나 6월 1일 정도일 겁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적인 여행입니다.
그러면 홍콩 강연 가셨을 때 그때 외국 투자자들은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 가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모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김앤장의 영업비밀이고 저도 밝히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홍콩에 있는 주요 투자가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에서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굉장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후보자도 문제지만 국무총리가 되시겠다고 나오신 한덕수 후보자님께도 지금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난해 국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무총리로서 퇴임 후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할 20억 원의 보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펌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던 분께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앞서 제가 지적하신 이런 민간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에서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굉장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후보자도 문제지만 국무총리가 되시겠다고 나오신 한덕수 후보자님께도 지금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난해 국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무총리로서 퇴임 후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할 20억 원의 보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펌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던 분께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앞서 제가 지적하신 이런 민간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 민간 쪽에 가서, 그것이 일종의 이해충돌이 아니고 또 전관예우가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회전문 인사의 문제, 이해상충과 이해충돌의 문제도 검증해 볼 것입니다만 저는 곧 결과를 앞두고 있는 론스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음에도 매각 과정에서 5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 절차, 즉 ISD에 따른 중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0년을 끌어 온 소송이 올해 내로 최종 심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회전문 인사의 문제, 이해상충과 이해충돌의 문제도 검증해 볼 것입니다만 저는 곧 결과를 앞두고 있는 론스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론스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음에도 매각 과정에서 5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 절차, 즉 ISD에 따른 중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0년을 끌어 온 소송이 올해 내로 최종 심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법무부나 이런 팀들에 제가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연관성과 무관하게 수조 원대의 국익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후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법과 원칙과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소송에서 5조 원대 배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배상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내 법과 원칙과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03년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인수 자격이 없었는데 사실은 인수를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인수를 시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와 관련된 여러 공직자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가 2006년하고 2012년 두 번의 탈출, 엑시트(exit) 시도에 과연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2012년 이후 ISD 중재재판 과정에서 론스타와의 다툼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대응한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후 결과를 두고 평가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 한복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김앤장 고문,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거치셨기 때문에, 후보자는 관련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대해 왔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셨다는데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03년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인수 자격이 없었는데 사실은 인수를 시켜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인수를 시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와 관련된 여러 공직자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가 2006년하고 2012년 두 번의 탈출, 엑시트(exit) 시도에 과연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2012년 이후 ISD 중재재판 과정에서 론스타와의 다툼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대응한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후 결과를 두고 평가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 한복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 그리고 김앤장 고문,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거치셨기 때문에, 후보자는 관련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대해 왔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셨다는데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그게 중재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그 내용을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관련된, 기억에 의존을 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

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처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의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에서 제가 증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론스타가 인수한 다음에 국회에서 2005년, 2006년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회의를 포함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꼭 매겨야 된다 하는 이런 분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다저렇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데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그 질문도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건데요. 그러면 당시에 정부 측 로펌에서……

그러니까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2020년 국정감사 때 론스타와 관련된 질의를 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ISD에서 론스타와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6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시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의 매각 심사를 연기한 것은 정당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2020년 국정감사 때 론스타와 관련된 질의를 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ISD에서 론스타와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6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시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의 매각 심사를 연기한 것은 정당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공직을 떠나고 나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두 배로 증가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보통은 은퇴하게 되면 줄어드는데 국민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전업주부인, 말하자면 배우자 최아영 씨의 재산이 10년 사이에 12억이나 증가해서 두 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후보자의 증여와 또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 보세요.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5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로 제출 불가’ 이래 놓고 또 당일 날 언론에는 그림과 관련된 출처나 자료를 줬다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이건희 전 회장이 수집한 모네나 정선의 그림 등 수백 점을 기증하고 이게 1주년으로 해서 전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은 공직을 떠나고 나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두 배로 증가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보통은 은퇴하게 되면 줄어드는데 국민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전업주부인, 말하자면 배우자 최아영 씨의 재산이 10년 사이에 12억이나 증가해서 두 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후보자의 증여와 또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 보세요.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5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로 제출 불가’ 이래 놓고 또 당일 날 언론에는 그림과 관련된 출처나 자료를 줬다고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이건희 전 회장이 수집한 모네나 정선의 그림 등 수백 점을 기증하고 이게 1주년으로 해서 전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품 컬렉터인 안병광 유니온 회장도 보니까 서울미술관 건립하고 또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작품을 수집하는 게 감출 일입니까? 그런데 매수자 정보를 못 준다 그래요. 그리고 작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본인의 작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것이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전부가…… 첫째는 뭐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기업에, 그것도 대기업 오너가 개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법인명의로 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지요.
기자가 그것을 밝혀냈을 때도 제발 누구에게 팔렸다는 것 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작품을 수집하는 게 감출 일입니까? 그런데 매수자 정보를 못 준다 그래요. 그리고 작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본인의 작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것이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그런데 언론에서 일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전부가…… 첫째는 뭐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기업에, 그것도 대기업 오너가 개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법인명의로 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지요.
기자가 그것을 밝혀냈을 때도 제발 누구에게 팔렸다는 것 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 원대 가격에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게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전공과 경력만 보더라도…… 아니, 제 말씀에 대해서……
최아영 씨 전공 어떻게 됩니까? 응용미술학과이지요?
최아영 씨 전공 어떻게 됩니까? 응용미술학과이지요?

제 집사람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응용미술학과지요?
응용미술학과지요?

응용미술학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주요 수상경력과……
그리고 주요 수상경력과……

화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시라니까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경력과 수상 내용을 보면 주로 산업디자인 쪽의 전시나 아니면 심사위원 또 국회의장상 등 상을 탔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경력과 수상 내용을 보면 주로 산업디자인 쪽의 전시나 아니면 심사위원 또 국회의장상 등 상을 탔더라고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두 번 탔습니다, 두 번.
저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배우자 최아영 씨가 저런 산업디자인 쪽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본인 전공과……

답변을 드릴까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전공과 무관한 서양 그림이 주로 판매됐는데 이게 거의 뭐 취미생활로 한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이 서양화 쪽에 프로 작가입니까, 아마추어 작가입니까? 단답형으로 하세요. 프로 작가입니까?
전공과 무관한 서양 그림이 주로 판매됐는데 이게 거의 뭐 취미생활로 한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이 서양화 쪽에 프로 작가입니까, 아마추어 작가입니까? 단답형으로 하세요. 프로 작가입니까?

거의 프로입니다.
거의 프로다? 프로는 아니고 거의 프로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세요. 최아영 씨는 개인전을 두 차례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0여 점을 판매했다, 그것도 10여 점이니까 19점인지…… 1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최고가를 1600만 원에 효성그룹에 팔았더라고요. 100호짜리 작품입니다. 이게 경력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 보시지요.
12년도 당시에 서양화 프로작가들이 출품한 그림 판매 금액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해외파로 국내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작품을 출품한 김훈 작가입니다.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보다 더 적게 팔렸어요.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시지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분인데요. 개인전 열네 차례 하신 분입니다. 이분 100호짜리 그림 비슷한 크기지요?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음 작품 보세요.
홍대 서양화를 전공하고 일리노이대에서 학사, 석사 하시고 재미화가로 뉴욕 전속 화가, 뉴욕타임즈에서 호평받은 김원숙 작가의 ‘천로역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즈도 100호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도 얼마에 팔렸냐, 12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근에 22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케이옥션을 보니까 개인전 서른다섯 번 한 분도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예총에 물어봤어요. 보수적인 미술계에서도 산업디자인 한 작가가 서양화를 저 정도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한 이삼백만 원 받으면 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명작가, 12년 당시에 1600만 원이면 지금 몇천만 원 될 겁니다, 가격으로 보면. 그림 판매액 또 현재 미술계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건 남편 찬스에 의한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냐, 그런데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그림 출처, 지금 4점만 밝혀졌어요.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고 언론에 의해 밝혀졌어요. 나머지 6점, 누구에게 판매됐고 어떻게 판매됐는지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소명해 보시지요.
다음 그림 보시지요.
12년도 당시에 서양화 프로작가들이 출품한 그림 판매 금액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해외파로 국내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작품을 출품한 김훈 작가입니다.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후보자 배우자보다 더 적게 팔렸어요.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시지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분인데요. 개인전 열네 차례 하신 분입니다. 이분 100호짜리 그림 비슷한 크기지요?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음 작품 보세요.
홍대 서양화를 전공하고 일리노이대에서 학사, 석사 하시고 재미화가로 뉴욕 전속 화가, 뉴욕타임즈에서 호평받은 김원숙 작가의 ‘천로역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즈도 100호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그런데도 얼마에 팔렸냐, 12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근에 22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케이옥션을 보니까 개인전 서른다섯 번 한 분도 한 1000만에서 2000만 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예총에 물어봤어요. 보수적인 미술계에서도 산업디자인 한 작가가 서양화를 저 정도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한 이삼백만 원 받으면 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유명작가, 12년 당시에 1600만 원이면 지금 몇천만 원 될 겁니다, 가격으로 보면. 그림 판매액 또 현재 미술계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건 남편 찬스에 의한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냐, 그런데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그림 출처, 지금 4점만 밝혀졌어요.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고 언론에 의해 밝혀졌어요. 나머지 6점, 누구에게 판매됐고 어떻게 판매됐는지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소명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 가지고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상금 30만 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시회에 와 가지고 이것은 인삼을 수출하는 거니까 전매청이 좀 사 주고, 그다음 홍삼도 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100만 원에 팔고 전매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69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지요. 그다음에 홍삼을 제출해 가지고 또다시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70년에는 다시 거기에 출품을 해 가지고……
후보자님, 저희들 시간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 오전 청문회가 끝날 즈음에 시간을 모아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다음에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 번 한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디자인이 아니고 서양화니까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까요 1699건입니다. 일주일 전 수치가 1090건이었는데요 한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이 한 609건을 더 신청해서 1699건, 아마 이것은 역대 전무후무한 자료요청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에 대한 총리후보 인청에서 자료요청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는데요 이 세 분 합한 것보다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이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PPT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잠시만요, 시간을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자료제출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요청 건수를 보니까요 1699건입니다. 일주일 전 수치가 1090건이었는데요 한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이 한 609건을 더 신청해서 1699건, 아마 이것은 역대 전무후무한 자료요청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이 세 분에 대한 총리후보 인청에서 자료요청된 것이 세 분 합계해서 916건이었는데요 이 세 분 합한 것보다 후보자에게 요청된 것이 오히려 한 2배 가까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PPT 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PPT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잠시만요, 시간을 중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여기에 후보자 해당하시는 것 있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인사 배제 7대 원칙이 있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탈세, 여기에 후보자 해당하시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고로 이낙연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는 논문표절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04년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1991년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의혹 중에서 소명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의 그림품 판매와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당시 총리후보자도 역시 부인이 그림 두 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런 도덕성을 갖추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의혹 중에서 소명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인의 그림품 판매와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낙연 당시 총리후보자도 역시 부인이 그림 두 점을 판 것이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때 얘기가 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전남개발공사에 그림 두 점을 9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그때 이낙연 후보자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이렇게 그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그림을 산 기업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줄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2012년에 제가 무역협회장을 할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신 이운형 회장님이 그때 무역협회의 부회장으로 계셨습니다. 저희는 일체 무역협회에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알고 오셔 가지고 그림을 꼭 사야 되겠다, 그것을 집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2013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경제에 하나의 미담으로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왔습니다만 집사람이 절대로 무역협회에 계신 분한테는 팔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팔지 않은 그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후보자 부인의 미술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람은……
상당히 실력으로서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본인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됐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진 자격은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까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한 대가로 미술품 전시회를 했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앞서 살고 계시는 주택의 월세 관련한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번이 두 번째이시잖아요?
또 하나, 앞서 살고 계시는 주택의 월세 관련한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는 이번이 두 번째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그 회의록을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리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입니다만 여기에서도, 그때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신 상황이었지요?
그때 그 회의록을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2007년 3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총리후보자 청문회 속기록입니다만 여기에서도, 그때도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를 주신 상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별문제…… 그때 잘 소명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신 바가 없었지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를 준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소위 부동산중개소에서 와 가지고 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준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그분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 그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임명이 되셨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일사부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경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것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요직을 좀 거치셨는지 또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께서 경력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것이 평가가 돼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요직을 좀 거치셨는지 또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로서는 저는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소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만 그 협치를 통해서 기초연금법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법의 개혁 이런 것들을 입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어쨌든 그때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선을 충실하게 잘 관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할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마쳐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할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마쳐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2014년에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서를 내셨지요. 그런데 로펌의 요청에 의해서 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로펌이 어디입니까?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2014년에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서를 내셨지요. 그런데 로펌의 요청에 의해서 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로펌이 어디입니까?

그때…… 지금도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김태유 변호사인가요? 김태유……
김태유 변호사?

예, 그때는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태평양입니까?

예, 태평양에서 그것을 했었고 지금은 아마 따로 나오셔 가지고 별도 로펌을 차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진술서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기밀이라고 주실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래돼서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지금 기억에 기초를 해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서면진술서인데 그걸 아직 갖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진술서를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 진술의 일부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된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입니다. 이 중에 지금 표시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앰배서더(ambassador) 한, 한 대사, 한덕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이런 국제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핵심적인 소송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위에 있는 문장인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행위의 그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놓여 있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이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진술서를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 진술의 일부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된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후보자께서 제출한 서면진술서입니다. 이 중에 지금 표시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앰배서더(ambassador) 한, 한 대사, 한덕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가 이런 국제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핵심적인 소송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위에 있는 문장인데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행위의 그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놓여 있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서 매우 거칠게 반발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자 측 증인 중 한 명인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이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예,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굉장히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우선 이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굉장히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후보자님, 시간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이해를 시키지만 저항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거고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아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2차에서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그렇게 제가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의……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론스타가……
후보자님, 아까 배진교 위원님의 질문에서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아닙니다.
유독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론스타 측의 재답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론스타와 연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론스타가 잘못 알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외국자본에 대한 후보자님의 그런 시각을 보여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균형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전체 답변서를 내서 해명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정부는 가지고 있으니까는 정부에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참……

아니, 위원님 정말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다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7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준비한 것은 오후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1970년에 행시를 하시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죽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정통 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능력과 운에 바탕해서 오를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찬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재임하실 때 유효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력 중에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었지요?
후보자님, 1970년에 행시를 하시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죽 거치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정통 관료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능력과 운에 바탕해서 오를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공을 거두신 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후보자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찬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재임하실 때 유효한 경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력 중에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셨었지요?

처음에는 관세청입니다.
그런데 왜 관세청은 빼고 경제기획원부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관세청에서 너무 짧게 근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온 걸 빼면……
관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저의 이력서에는 다 돼 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군사정권, 소위 군사정부의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계시면서 군사정권과 민주화된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든지 분명히 공과, 소위 밝음과 어두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정부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공직자로서는 불가능하십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한 정권을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일단 결정이 되면 집행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제가 공무원으로서 느낀 거고요.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을 지나서 민주화를 달성하고 또 산업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건 물론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있는데 공직자로서 바라보실 때 도대체 그 정부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달라지더라라는 점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있으실 걸로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통 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때 시민들께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박근혜정부에 이르러서는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적이 됐었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모두말씀으로 인사 중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통 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한때 시민들께 많이 회자가 됐고요. 또 박근혜정부에 이르러서는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적이 됐었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모두말씀으로 인사 중에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서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경력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관피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것도 후보자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또 하나,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것도 후보자께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에서 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왜 그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왜 그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님을 다 서울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는 본적만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고서……

어머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서울로 오면서 옮기셨……
언제 옮기셨습니까, 서울로?

한 1960년 됐을 겁니다.
몇 살 때 올라오셨습니까?

아홉 살이지요.
아니,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디 자리에 가면 소위 저의 신상이 나오는데 서울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울이라고 써 버렸어요.
아니,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어디 자리에 가면 소위 저의 신상이 나오는데 서울로 그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서울이라고 써 버렸어요.
후보자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확인한 적은……

그런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과거에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지만 지역 차별이라는 게 있고 지역을,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운이 좌우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우병우 검사라고 아시지요?
예전에 유명한 우병우 검사라고 아시지요?

예.
초임 검사 시절에, 그 양반이 경상북도 봉화․영주 이쪽에서 자란 분인데 부장검사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경북이라고 그러니까 경북 어디냐 그래서 봉화․영주 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앞으로 대구가 아니면 경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강원도라고 해라. 공직자로 생활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횡행할 정도였지요. 우병우 씨는 후보자님보다 훨씬 늦게 공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후보자께서 1970년 이후에 그 유신 시절의 엄혹한 시기에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후보자께서 1970년 이후에 그 유신 시절의 엄혹한 시기에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 고향이 본인의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다른 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다 서울 사람으로 알더라 이 말씀이십니까?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다른 데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마 김대중 정부 때는 그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한 내용은……
아까 김앤장에서 활동하신 것들이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국가에도 기여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좀 높은 그러한 보수다……
약간 못 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보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S&P하고 무디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등급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S&P하고 무디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등급 조사를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지난 2월 달에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께 물은 겁니다. S&P하고 무디스가 우리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부총리가 놀랍게도 ‘한계에 왔다, 굉장히 심각하다……’.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고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국가부채 수준,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제가 지난 2월 달에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께 물은 겁니다. S&P하고 무디스가 우리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부총리가 놀랍게도 ‘한계에 왔다, 굉장히 심각하다……’.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질문하는 거고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국가부채 수준, 국가신용등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지금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그런데……
총리님, 잠깐만요.
지금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급격해서 S&P, 무디스가 서울에서 이 신용평가 때문에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급격해서 S&P, 무디스가 서울에서 이 신용평가 때문에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3개 회사 중에서 2개쯤이 이런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하나는 거기에는 조금 무관심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총리 잠깐만요,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총리후보자님을 다시 새 정부에서 이 중차대한 책임총리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위태롭다라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부총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맡고 있습니다. 3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 3고 아니겠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뛰고 있습니다.
PPT 안 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인플레가 신흥국 전체로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수출은 막히는데 물가 뛰고 무역수지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지요.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또 총리후보자님이 맡을 새로운 내각 책임 정부가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총리후보자님을 다시 새 정부에서 이 중차대한 책임총리의 역할을 맡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위태롭다라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부총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맡고 있습니다. 3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 3고 아니겠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뛰고 있습니다.
PPT 안 줍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인플레가 신흥국 전체로 줄줄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수출은 막히는데 물가 뛰고 무역수지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지요.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또 총리후보자님이 맡을 새로운 내각 책임 정부가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을?

저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 가지고 정말 망설일 그리고 지금 시간을 끌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한국경제학회장 경고 보십시오. 한국 경제가 최악의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수완박 하고 언론재갈법 하고 우리끼리만 우리 정쟁에 휘말려서……
저희도 어리석고 저희도 모자란 건 많습니다마는 다수당도 너무 자기 의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가, 에너지 그리고 환율, 지금 무역수지도 무너져서 25년 만의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 경상수지 전체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400조나 되는 국가부채를 썼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가부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대출 금리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셔야 될 총리로서 현실 인식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어리석고 저희도 모자란 건 많습니다마는 다수당도 너무 자기 의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가, 에너지 그리고 환율, 지금 무역수지도 무너져서 25년 만의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 경상수지 전체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400조나 되는 국가부채를 썼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가부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대출 금리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셔야 될 총리로서 현실 인식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위기에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정학적 위기, 미중, 북한 이런 것까지 겹쳐져 있어서요. 저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당파적으로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신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때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심지어 그것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이완용 취급하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의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CPTP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갈등을 우려해서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지금 뒤늦게 가입 신청을 해서 새로운 총리후보자와 새로운 정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회에 좀 싱크탱크를 여야가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 같은 이런 고위공직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에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의 결백을 믿고.
자, 주요국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미국의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대표 투자자문사 갑니다. 미국 CIA국장 갑니다. 우리 같으면 증권거래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갑니다. 일본도 금융청장관―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갑니다. 왜 갑니까? 이게 국내 전쟁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전쟁이고 국제적인 전략전쟁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법률서비스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 같은 분도 필요하고 여러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법률 공부를 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후보자님께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당파적으로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하신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때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극렬 반대하고 심지어 그것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이완용 취급하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의 영토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무역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CPTP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갈등을 우려해서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지금 뒤늦게 가입 신청을 해서 새로운 총리후보자와 새로운 정부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회에 좀 싱크탱크를 여야가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 같은 이런 고위공직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에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도의 결백을 믿고.
자, 주요국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미국의 에릭 캔터 공화당 원내대표 투자자문사 갑니다. 미국 CIA국장 갑니다. 우리 같으면 증권거래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사람 갑니다. 일본도 금융청장관―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입니다―갑니다. 왜 갑니까? 이게 국내 전쟁이 아니고 국제적인 법률전쟁이고 국제적인 전략전쟁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 분야 수입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법률서비스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 같은 분도 필요하고 여러 경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법률 공부를 한 사람도 필요하고. 이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법률, 회계 등 고급서비스 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야 고학력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에서 총리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고 짧은 기간에 16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자진사퇴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16억이라는 수임료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랄 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회의 네 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앤장에서의 20억 고액 고문료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거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은 기자님 생각이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거,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은 기자님 생각이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거,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앤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앤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앤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앤장 이익,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후보자께 요청한 겁니다. 김앤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김앤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공공외교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김앤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김앤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앤장 이익,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후보자께 요청한 겁니다. 김앤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김앤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공공외교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김앤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저도 그것은 잘 몰랐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만났었던, 변호사와 같이 만났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은 저 자신도 거기에 기속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법……
그런데 보세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이것을 보면……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간담회 내용인데 이것을 제출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도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모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김앤장의 1년 매출이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후보자 같은 분들을 얼굴마담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김앤장에 더 많은 법률자문이나 경영자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김앤장의 1년 매출이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후보자 같은 분들을 얼굴마담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김앤장에 더 많은 법률자문이나 경영자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를 보고 법률적 쟁송이 들어오지는 않겠지요.
아까, 법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앤장은.

물론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기업의 통상자문이라든지 경영자문 같은 것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로펌에는 변호사들만 있는데 김앤장에는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지내신 통상 전문가 출신의 후보자가 계시다고 그러면 그 외국 CEO는 김앤장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변호사들만 있는 곳과 계약하겠습니까?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와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저희가 도움은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김앤장이 후보께 20억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매출을 김앤장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후보자님과 같은 분이 김앤장의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김앤장은 후보자께 고액 고문료를 줬다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얼굴마담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얼굴마담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얼굴마담이라는 것은 원래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보시지요.

문제는 저희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저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받아서 들어간 거고 그 일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소위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김앤장이 1조 2000억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는 후보자 같은 분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이윤 추구에 활용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후보자 같은 총리 출신과 주미대사 출신이 있는 김앤장과 계약을 맺겠지요. 단지 간담회 네 번에 20억, 윤리적으로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땀 흘려 하루하루 일하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홍콩에 라운드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역협회장 할 때도 계속 했던 것 아닙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앤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그 대가로 후보자에게 20억을 지급한 것이고요. 김앤장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총리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 꼭 그랬어야 합니까? 김앤장 20억, 무역협회장 23억, S-OIL 사외이사까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년간 자선단체 기부금은 고작 42만 원인데 전관을 이용해 벌어들인 금액만 44억입니다.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후련하셨습니까?
김앤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그 대가로 후보자에게 20억을 지급한 것이고요. 김앤장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총리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 꼭 그랬어야 합니까? 김앤장 20억, 무역협회장 23억, S-OIL 사외이사까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년간 자선단체 기부금은 고작 42만 원인데 전관을 이용해 벌어들인 금액만 44억입니다.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후련하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데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로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후보자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데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로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로펌들이 디펜스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로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른 세계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하기에는 아직도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평가입니다.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김앤장에 가신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고액 연봉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 가지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셨던 일들이 공공적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적 영역에서 로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국가의 일, 국가의 통상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주로 김앤장에 가신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고액 연봉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 가지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셨던 일들이 공공적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적 영역에서 로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국가의 일, 국가의 통상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그런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후보자께서 축재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로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원래 원가가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26억 8000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26억이 그냥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 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15억 80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또 퇴직금 받으시고. 김앤장에 가셔 가지고 한 19억 8000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S-OIL에 가서 8000만 원 정도 받으셔서 36억 정도의 10년간 수익이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림 판매한 게 1억 정도가 됐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3억이 돼서 총 10년간 늘어난 게 4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당이득이 없이 노동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금 자산으로 늘어난 게 약 3억 정도 됩니다. 골프 회원권이거나 아니면 헬스 회원권 같은 걸 좀 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은 25억에서 5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감분이 약 전체 자산에서는 10년 동안 30억 정도의 증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를 그러면 생활비로 쓰신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후보자께서 축재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로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원래 원가가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26억 8000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26억이 그냥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 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15억 80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또 퇴직금 받으시고. 김앤장에 가셔 가지고 한 19억 8000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S-OIL에 가서 8000만 원 정도 받으셔서 36억 정도의 10년간 수익이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림 판매한 게 1억 정도가 됐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3억이 돼서 총 10년간 늘어난 게 4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당이득이 없이 노동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금 자산으로 늘어난 게 약 3억 정도 됩니다. 골프 회원권이거나 아니면 헬스 회원권 같은 걸 좀 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은 25억에서 5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감분이 약 전체 자산에서는 10년 동안 30억 정도의 증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를 그러면 생활비로 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30억 정도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올려 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자문료 같은 경우가 다른 분보다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연봉이 자문료에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셨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받아서 1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 자문료가 9000만 원이어서 총리를 지낸 후보자로서 봤었을 때 비교적 다른 후보자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 자료를 올려 주세요.
연봉과 관련된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4억 8000 정도 연봉을 받으셨는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3억 4000 정도 받았고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도 3억 6000입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4억 8000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문료도 또 연봉도 결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재를 하거나 무슨 나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공직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다 비슷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러한,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셨지요?
다음 올려 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자문료 같은 경우가 다른 분보다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연봉이 자문료에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셨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받아서 1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 자문료가 9000만 원이어서 총리를 지낸 후보자로서 봤었을 때 비교적 다른 후보자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 자료를 올려 주세요.
연봉과 관련된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4억 8000 정도 연봉을 받으셨는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3억 4000 정도 받았고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도 3억 6000입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4억 8000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문료도 또 연봉도 결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재를 하거나 무슨 나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공직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다 비슷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러한,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기여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고 자부하시지요?

예,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느 후배한테도 전화 한 통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인품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적절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 5000, 6000 받는, 연 오륙천 받는 그런 국민도 계신데 이게 5억 가까운 급여가 많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월 5000, 6000 받는, 연 오륙천 받는 그런 국민도 계신데 이게 5억 가까운 급여가 많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높은 수준의 봉급인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오전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제가 한 3분 정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단답식으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단답식으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총리가 되면 가장 당면한 국정 현안과제 3개를 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국제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택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보건 문제, 이런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국제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주택 문제, 우리의 여러 가지 보건 문제, 이런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내내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마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로펌에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선진 외국들,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처럼 로펌 가거나 회사에 갔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고위공직을 마치고 로펌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진 외국들, OECD 국가들 이런 데도 고위공직자들이 나올 텐데 그분들은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처럼 로펌 가거나 회사에 갔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고위공직을 마치고 로펌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외국인들은 그런 직업의 어떤 귀천이나 직업의 옳고 그름은 그렇게 크게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부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부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민간 영역에 가서 공직자로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문제이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시각입니까?

예,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그 5년 자료 답변 기간이 중요한지, 의혹 해소가 우선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국세청은 그 자료를 주겠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할지, 의혹 해소가 중요할지 심사숙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7년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검증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동의해서 의혹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 의혹 중의 하나가 20억 넘게 버는데 신용카드를 쓴 게 없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 5년 치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처가 아닙니다. 사용처 관심 없습니다.
또 하나, 후보자 의혹 중의 하나가 20억 넘게 버는데 신용카드를 쓴 게 없다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 5년 치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처가 아닙니다. 사용처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그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다 해 주시고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출이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다 해 주시고요.

아니, 혹시 안 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누가 사러 왔는지, 팔지 않았던 상황 상황마다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소명이 됐으면, 과거에 소명이 됐으면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리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헌법 정신과 공직윤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리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헌법 정신과 공직윤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자료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자료요구인데요.
앞에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외국을 일곱 군데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홍콩 관련한 것만 김앤장에서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줬지요, 비즈니스 강연.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곱 군데를 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개인 여행…… 분명히 또 얘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했다가 ‘개인 여행’으로 얘기를 바꿨기 때문에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기 때문에, 다 배우자와 동행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최근의 2022년까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외국을 일곱 군데 정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홍콩 관련한 것만 김앤장에서 관련한 자료를 저희한테 줬지요, 비즈니스 강연.
그런데 처음에는 이 일곱 군데를 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개인 여행…… 분명히 또 얘기를 바꾸셨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했다가 ‘개인 여행’으로 얘기를 바꿨기 때문에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기 때문에, 다 배우자와 동행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최근의 2022년까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여행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초에……
다음 김회재 위원님.
우리 후보자께서 ‘국세청 자료 보존 기한이 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주고 계시는데, 그 국세청에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만 되면 바로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뽑은 내역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죄송합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 다 제가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예. 후보자께서 이거를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한 것은 그렇지요, 89년 90년대 그 자료 내용이 아니고 최근 5년 부분만 가지고 협의를 한 것으로 국세청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그 부분 자료제출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그 부분 자료제출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어느 총리후보자도 5년 이상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동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 본인은 산업디자인 쪽의 경력을 가지고 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서양화 출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나머지 6점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을, 아까 보니까 68년에 뭐 산업디자인상을 받았다, 국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이것 얼마 전 일입니다. 작년에 판 것은, 전시회 한 것은 작년 일이에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나머지 6점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을, 아까 보니까 68년에 뭐 산업디자인상을 받았다, 국회의장상을 받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이것 얼마 전 일입니다. 작년에 판 것은, 전시회 한 것은 작년 일이에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
배우자에게 반드시……

지난번 총리후보자 하실 때도요 그것은 절대로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 간 분들의 정말 개인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내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저희가 그것을 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은 확실하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된 인사 검증 자료 제가 수차 요구를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유독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만 안 내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인데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 또 선관위원,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거부한 적이 없고 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또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보자께서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주세요,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7대 비리 관련된 인사 검증 자료 제가 수차 요구를 했고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유독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만 안 내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인데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 또 선관위원, 경찰청장 어느 누구도 거부한 적이 없고 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또 지금 이상민 후보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보자께서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주세요, 내일도 질의가 있으니까.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에 관해서는 가급적 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8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8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자료가 준비가 됐나요?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됐습니까?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소득을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국세청에서 5년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후보자님께서 두 회사에 소유 주택을 선입금 월세를 주고, 6억 2000만 원 월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하고 우리 후보자의 직무 관계에 심각한 이해충돌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모빌오일코리아하고 임대차 계약을 95년도에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통상무역실장을 하시던 때입니다. 그때 근저당권이 1억 70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무렵에 아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에 보면 모빌사가 석유개발공사의 베트남 천연가스전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매장된 LNG 가스량이 한 60억 불 정도, 우리 한화로 치면 7조 6000억 규모의 큰 사업에 모빌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이 모빌EHS라고, 모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가 가스공사하고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97년 5월에 모빌EHS, 모빌사 자회사가 가스공사하고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133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소득을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국세청에서 5년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후보자님께서 두 회사에 소유 주택을 선입금 월세를 주고, 6억 2000만 원 월세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하고 우리 후보자의 직무 관계에 심각한 이해충돌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모빌오일코리아하고 임대차 계약을 95년도에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통상무역실장을 하시던 때입니다. 그때 근저당권이 1억 70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무렵에 아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에 보면 모빌사가 석유개발공사의 베트남 천연가스전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매장된 LNG 가스량이 한 60억 불 정도, 우리 한화로 치면 7조 6000억 규모의 큰 사업에 모빌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이 모빌EHS라고, 모빌사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가 가스공사하고 안전관리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97년 5월에 모빌EHS, 모빌사 자회사가 가스공사하고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133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 자택에 어떤 기업이 임대, 월세 들어왔는지는 알고 계셨지요?

그것은 알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집을 전세 주는 것은……
아니, 후보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재산 신고할 때 그 계약서 내야 됩니다. 그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저 모빌코리아의 법인장이 누구인지, 사장이 누구인지를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 모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후보자로 돼 있고요, 임차인은 이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계약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신고는 했겠지요. 그래 가지고 얼마 정도를 받았다는 것도 신고를 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다 냈을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 어느 회사였는지는 지금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예, 수십 년 전 것을 기억날 수도 없고, 우선 저 사람의 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 본 적도 없어요.
후보자님, 이 회사들이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할 때 통상산업부 거기 관련된 산하기관의 공기업들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아 가지고 큰 사업권을 따냈어요.

그것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게 특혜인지 아닌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내 집을 임차해서 들어온 이 기업들이 내가 공직으로 있는 이 산하기관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개소를 통해서 집을 세를 낸 것하고 업무에 있어서 그것도 공무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국무총리를 하셔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사 통해서 하면 아무런 관여 안 하고 놔두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없고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저게 특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저 특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위원님, 이상하다는 게 뭡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가스공사에서 하필이면……
잠깐만요,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동시에 하니까 보이스가 섞여서 못 알아듣는다는 항의가 들어와 있어요. 들으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후보자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그 기업들이 후보자가 차관으로 있는 통상산업부 산하 공기업들, 가스공사․석유공사 이런 데서 온갖 특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민들한테 아주 이상한 인상을 심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내주세요.
증거를 지금 저렇게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돼 있고……

아니 특혜를 받았다는 게 도대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 부분을, 차관이 돼 가지고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내 관련되는 이권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관여를 안 했으니 모른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게 프로젝트인지 특혜인지 지금 위원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것을 국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리고 후보자님, 잠깐만요.
93년도에 AT&T에 또 임대를 주셨잖아요. 그 AT&T도 이게 또 이권의 특혜에 개입이 돼 있어요. AT&T가 한국통신의 통신교환기 입찰 여기에 정부 사업 236억짜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93년도에 AT&T에 또 임대를 주셨잖아요. 그 AT&T도 이게 또 이권의 특혜에 개입이 돼 있어요. AT&T가 한국통신의 통신교환기 입찰 여기에 정부 사업 236억짜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를 이미 설명 자료를 다 드렸고 저하고 같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석호익 당시 행정관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저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그때 후보자님이 청와대의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저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질의할 때는 좀 들으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서는 행정기관 전체 업무를 산업통상 쪽으로 전부 관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그것도 후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기업이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관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일부러 관리를 안 한 걸로밖에 비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서는 행정기관 전체 업무를 산업통상 쪽으로 전부 관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그것도 후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온 기업이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관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일부러 관리를 안 한 걸로밖에 비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저것을, 그 사람을 안다든지 만나 본 적 있다든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든지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나 본 적도 없고 저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했고 또 저하고 같이 일했던 석호익 행정관이 당시의 청와대의 일은 새로이 김영삼 정부가 출발해 가지고 정말……
후보자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터무니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무니없다.
후보자님, 이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후보자 본인 소유 집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집을 관계되는 회사에 임대를 내 준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공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저하고 연관된 세입자가 이상한 짓을 할지 안 할지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산하 공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서는 알 바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후보자께서 국무총리를 하시더라도……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당하다.
황당하다? 정말 답변이 황당합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말이 섞이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다 끝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말이 섞이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다 끝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아마 오전 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07년 4월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국정수행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한 검증을 하시는 상당 부분이 그 이전의 일들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역시 1989년부터 1999년, 지금까지 33년, 23년 전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2007년 인사검증 때는 도대체 뭘 했는지, 그때는 모두가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는 자기부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노무현 정부이고 민주당이 그 정부를 계승해 왔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 것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33년, 23년 전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가 재산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를 할 때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 대해서 하는 일까지 간섭한다, 그것이야말로 갑질일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아마 오전 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07년 4월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 국정수행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한 검증을 하시는 상당 부분이 그 이전의 일들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역시 1989년부터 1999년, 지금까지 33년, 23년 전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2007년 인사검증 때는 도대체 뭘 했는지, 그때는 모두가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는 자기부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노무현 정부이고 민주당이 그 정부를 계승해 왔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전 것은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금 확신하지는 못하는데 33년, 23년 전의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이것이 공직자가 재산신고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를 할 때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위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 대해서 하는 일까지 간섭한다, 그것이야말로 갑질일 수도 있고 월권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해 주세요.

이 집에 대한 임대차는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얏트 호텔 있는 쪽에 있던 부동산중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개소에서 이런 사람이 집을 구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주식을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찾다가 아마 저희 집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를 좀 내 달라 해서 그때 그쪽에서 오퍼한 금액, 저희가 협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제공한 조건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그다음은 모르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서 사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그런데 저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한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제가 그 주택을 줬으니까 당신이 다 뒤에서 무슨 특혜를 주는 데 활동을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저는 이미 그때 해고가 됐거나 감옥소에 갔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수십 년 전의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거를 마치 저 모빌 코리아라는 기업이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다 저의 일종의 혜택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한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제가 그 주택을 줬으니까 당신이 다 뒤에서 무슨 특혜를 주는 데 활동을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저는 이미 그때 해고가 됐거나 감옥소에 갔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말 수십 년 전의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거를 마치 저 모빌 코리아라는 기업이 했던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다 저의 일종의 혜택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이면 이미 그때는 1999년까지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한 8년 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문제가 되고 낙마를 하셨거나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 오신 것 보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있었던 것 중에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얼굴마담처럼 근무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관예우와는 달리 후보자는 외국 정부, 기업 유치,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업무들은 일반 고위직 전관들과는 다른 역량과 경험, 즉 보다 전문성과 경륜을 요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많은 업무가 있었겠지만 구체적 사례로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이면 이미 그때는 1999년까지 임대를 했기 때문에 한 8년 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문제가 되고 낙마를 하셨거나 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 오신 것 보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있었던 것 중에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얼굴마담처럼 근무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전관예우와는 달리 후보자는 외국 정부, 기업 유치,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업무들은 일반 고위직 전관들과는 다른 역량과 경험, 즉 보다 전문성과 경륜을 요하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많은 업무가 있었겠지만 구체적 사례로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제가 했었던 다른 활동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의 큰 기업의 CEO가 왔을 때 대한민국 경제와 통상과 산업과 이런 문제에서 논의할 때 대개 제가 비슷한 톤으로 항상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제가 잠깐 허용해 주신다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소위 말하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결국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셨을 때 10년 진보정부가 시작이 될 때인데 그전 10년은 또 보수정부가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보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이 서로 교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대사를 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진보와 보수정부가 교체를 해 가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정책이 바뀌는 것 이게 당연한 거다, 조금씩 바뀌게 돼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항상 결국 헌법적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킨다. 그중에 하나는 시장경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의 지배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변화와 약간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도전도 주지만 동시에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새로운 투자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러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응을 잘한 나라가 없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그러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런 역사적 관점, 우리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라는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소위 말하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결국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셨을 때 10년 진보정부가 시작이 될 때인데 그전 10년은 또 보수정부가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보수적 정책과 진보적 정책이 서로 교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 대사를 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진보와 보수정부가 교체를 해 가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정책이 바뀌는 것 이게 당연한 거다, 조금씩 바뀌게 돼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항상 결국 헌법적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킨다. 그중에 하나는 시장경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의 지배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이 변화와 약간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도전도 주지만 동시에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새로운 투자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러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적응을 잘한 나라가 없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그러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런 역사적 관점, 우리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라는 것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견 없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지금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겼지요. 사회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로 희망이 결핍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향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능기부를 하면서 사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만 제가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견 없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지금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겼지요. 사회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로 희망이 결핍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향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능기부를 하면서 사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의 모든 힘을 바쳐 우리나라를 다시 건강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주택값을 우리가 항상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되고 또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은퇴했을 때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제가 공직을 마치면 이 사회 또 국가로부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그런 일을 정말 고민하고 또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서 기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다시 로펌 고문으로는 돌아가시지 않으시겠냐는 그겁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 시간을 안 주시고 시간을 넘겨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방송 중에 질의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빡빡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 시간을 안 주시고 시간을 넘겨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이 방송 중에 질의를 못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빡빡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잠깐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분 드리십시오.
예, 1분만 주셔도 됩니다.
부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강변,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스스로 입증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미동의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생활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2007년도 인사 검증에서 이미 월세 선납 6억 2000 건이 해결됐다 그러면 왜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냐는 후보자의 태도는 이것 굉장히 적반하장식입니다. 교만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들의 질의 중에 후보자가 끼어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강변,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스스로 입증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미동의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생활 침해다라고 얘기하면서 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2007년도 인사 검증에서 이미 월세 선납 6억 2000 건이 해결됐다 그러면 왜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냐는 후보자의 태도는 이것 굉장히 적반하장식입니다. 교만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들의 질의 중에 후보자가 끼어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양해를 얻어서 제가 발언을 안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재경부 대변인이 할 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홍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과연 외국기업이 김앤장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씩의 돈을 주면서 겨우 그런 말을 들으려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지불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후보자님께서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화 한 통 걸지 않으셨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망스러운 일이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적인 일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이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후보자님께서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화 한 통 걸지 않으셨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민망스러운 일이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공적인 일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이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주셨지요?

예, 한 대여섯 번 드렸습니다.
예, 대여섯 번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 전화를 받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정확하게 열 번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가 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 세 분이 28일 아침부터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덕수 후보자의 전화를 좀 받아 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열여덟 번 만에 제가 후보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꺼내느냐, 이렇게 전화 통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좋은 말로 말씀드려서 소통에 적극적이신 분이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김앤장으로부터 20억을 받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울렸던 친밀한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집, 신문로 집입니다.
제가 정운찬 전 총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정 총리께서 언젠가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댁에서 입주과외를 했었다. 그리고 입주과외를 한 뒤에 한덕수 후배한테,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인 한덕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부터 저 집에서 입주과외를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꺼내느냐, 이렇게 전화 통화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좋은 말로 말씀드려서 소통에 적극적이신 분이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김앤장으로부터 20억을 받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어울렸던 친밀한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집, 신문로 집입니다.
제가 정운찬 전 총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정 총리께서 언젠가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댁에서 입주과외를 했었다. 그리고 입주과외를 한 뒤에 한덕수 후배한테,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인 한덕수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부터 저 집에서 입주과외를 하셨습니까?

저는 입주과외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부터 과외를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한 1967년 정도 될 겁니다.
67년이시네요. 저 집에서 67년부터 과외를 하셨고 과외를 하셨다는 것은 집안이 넉넉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해서 반드시 집안이 가난하다 그렇게는 일방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남매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80억 원,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봉급을 모아서 만든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 재산 축적의 뿌리가 장인어른에 와 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장인어른 맞으십니까?
여하튼 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80억 원,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봉급을 모아서 만든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 재산 축적의 뿌리가 장인어른에 와 닿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장인어른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함자가 최현식이시고요. 이분, 지금 돈으로 따져서 5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20억 원의 자산이 있고 영등포․시흥․성수․흑석동에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도급 순위 10위 안에 든 큰 건설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의 축적과정에서 꼭 올바르게만 부를 축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70년 당시, 아까 보니까 과외를 하던 도중인 걸로 보입니다. 70년 당시에 30억 원의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400명에 이르고 당시 30억 원의 부도는 지금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보실래요.
신흥건설은 뇌물, 부실공사, 체납, 부도수표 남발 이런 걸로 오명을 남긴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실래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에 거의 최현식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인어른, 5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큰딸하고 결혼하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부의 축적과정에서 꼭 올바르게만 부를 축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70년 당시, 아까 보니까 과외를 하던 도중인 걸로 보입니다. 70년 당시에 30억 원의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400명에 이르고 당시 30억 원의 부도는 지금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보실래요.
신흥건설은 뇌물, 부실공사, 체납, 부도수표 남발 이런 걸로 오명을 남긴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실래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에 거의 최현식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인어른, 5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큰딸하고 결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압구정 78동, 51동, 71동, 72동, 52동 모두 다섯 자녀에게 넘겨 준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식들의 나이가 서른셋, 서른둘, 스물아홉 이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박봉을 쪼개서 재산을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4명의 처남, 처제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후보자님께서 박봉을 쪼개서 모아서 그렇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사셨다고 지금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박봉을 쪼개서 재산을 모으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4명의 처남, 처제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후보자님께서 박봉을 쪼개서 모아서 그렇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사셨다고 지금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는 겁니까?
제가 다 한 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처가 쪽이고요.
다음, 장교동․흑석동․운연동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장인어른과 관련된 땅입니다. 장교동 땅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흑석동의 땅입니다. 흑석동 땅 중에서 173번지에 있는 땅, 이 땅 장인어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삼남과 차남 그리고 삼남의 부인, 한 살짜리 아들들에게 재산이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혼한…… 74년도에 결혼하셨지요?
이건 처가 쪽이고요.
다음, 장교동․흑석동․운연동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장인어른과 관련된 땅입니다. 장교동 땅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흑석동의 땅입니다. 흑석동 땅 중에서 173번지에 있는 땅, 이 땅 장인어른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삼남과 차남 그리고 삼남의 부인, 한 살짜리 아들들에게 재산이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혼한…… 74년도에 결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75년도에 제일 큰형님 한관수 씨의 부인, 형수님 이름으로 바로 장인어른의 집 옆집이 큰형님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흑석동 225번지 3층 건물입니다. 저 건물도 장인어른과 관련된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또 큰형님인 한관수 씨로 옮겨 가고 지금은 그 자제분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왜 이런 우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한주재단이라고 하는, 조카가 지금 이 건물에 입주해 있고 한관수 씨의 자녀들이, 이 땅이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흑석동 225번지 3층 건물입니다. 저 건물도 장인어른과 관련된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도 또 큰형님인 한관수 씨로 옮겨 가고 지금은 그 자제분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왜 이런 우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한주재단이라고 하는, 조카가 지금 이 건물에 입주해 있고 한관수 씨의 자녀들이, 이 땅이 아크로리버하임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수님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은 시간에 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2분만……
아니, 이 시간 이후에 별도의 시간으로, 마치고 원 턴하고 난 뒤에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할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질문을 마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병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병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김앤장에서 밝힌 유일한, 후보자가 해외 활동으로 밝힌 것이 홍콩 강연입니다. 2019년 5월 홍콩 강연인데요, 홍콩 강연은 후보자가 외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강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전 답변에서 홍콩에 가서 강연한 것이 공공외교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김앤장이 외교부입니까? 공공외교의 성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이?
김앤장이 1년에 1조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무실인데 어떻게 이것을 무슨 공공외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앤장에서 밝힌 유일한, 후보자가 해외 활동으로 밝힌 것이 홍콩 강연입니다. 2019년 5월 홍콩 강연인데요, 홍콩 강연은 후보자가 외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강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전 답변에서 홍콩에 가서 강연한 것이 공공외교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김앤장이 외교부입니까? 공공외교의 성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이?
김앤장이 1년에 1조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무실인데 어떻게 이것을 무슨 공공외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고요.

투자를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역협회장으로서 했던 그러한 투자 유치와 제가 통상교섭본부장 때 했던 투자 유치와 심지어 재경부총리를 할 때 런던이나 뉴욕 가서 했던 투자 유치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표현 잘못됐지요?

예, 그것은 제가……
공공외교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됐습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요 김앤장이……
그리고요 김앤장이……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이 성격과 목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자리 창출, 산업의 발전, 이게 같다는 겁니다.
지적했으면, 받아들였으면 인정을 하셔야지 또 변명하십니까?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홍콩 강연으로 3일 동안 교통비라든가 체류비, 식사 경비 이것은 다 어디서 처리가 됐나요? 김앤장에서 처리했나요?

그것은 김앤장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아까 외국의 투자자들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몇 곳이나 모였습니까?

한 1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앤장이 투자자들을 모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또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김앤장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김앤장은 홍콩 라운드테이블에서 투자자들에게 한덕수 고문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피켓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이 피켓에 보면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의 공식 얼굴이고 또 화려한 공직이력을 토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런 것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력을. 이렇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 보여 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이런 경력을 가진 고문이 사건 해결의 든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피켓을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성실하게……
이 피켓에 보면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의 공식 얼굴이고 또 화려한 공직이력을 토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런 것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력을. 이렇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 보여 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이런 경력을 가진 고문이 사건 해결의 든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분들은 아마 대개 이미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 계속 말하자면 좀 투자도 하고 유지해 달라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라운드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면 투자도 하고 유지해 달라라고 하면 당연히 김앤장은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 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그분들한테 달린 것이지요.
아니, 그런 부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후보자가 한 행위가요. 후보자가 한 행위가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강연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를 생각해 보거나 투자를 유지하거나 이런 어떤 투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행위를 간접적으로 알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강연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를 생각해 보거나 투자를 유지하거나 이런 어떤 투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행위를 간접적으로 알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추후적으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 모니터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고문의 역할이 이런 사건을 수임하고 지원하는 어떤 로비스트인지 아니면 브로커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그런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적합한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번에 오늘 여론조사 보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점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고문의 역할이 이런 사건을 수임하고 지원하는 어떤 로비스트인지 아니면 브로커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그런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분이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적합한가, 적절한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번에 오늘 여론조사 보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점들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 공직에서 가졌던 그런 능력과 전문성을 민간 쪽에 가서도 활용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요 후보자는 또 S-OIL 사외이사를 겸임하셨어요. 겸임했는데 원래 사외이사제도라는 것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감시를 통해서 대주주를 견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아침 질의에서 결국은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김앤장에서는 대내적으로 보면 그것이 피용자의 위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석에 보면 피용자 같은 경우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내적인 부분에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상법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결격사유를 어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침 질의에서 결국은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김앤장에서는 대내적으로 보면 그것이 피용자의 위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석에 보면 피용자 같은 경우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내적인 부분에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상법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결격사유를 어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고문은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지고 S-OIL에서도 사외이사, 이사장으로서 저를 영입하면서 검토를 했고 또 당연히 관련되는 법무적 검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사외이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있는 고문들이 회사의 사외이사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S-OIL의 사외이사가 된 게 문제가 뭐냐면요 김앤장이 S-OIL의 최대주주인 아람코의 상장․공시 대리인을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S-OIL 최대주주인 아람코와 이해관계가 있는 김앤장의 고문이면서 또 S-OIL의 사외이사를 맡는다는 것, 이것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들도 문제 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공직을 지낸 사람의 도덕적 상식에 과연 맞는가 이런 점을 한번 따져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공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퇴임 이후에 사익 추구라든지 아니면 재산 증식의 잿밥에, 거기에 더 많이 몰두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단체들도 문제 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공직을 지낸 사람의 도덕적 상식에 과연 맞는가 이런 점을 한번 따져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공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퇴임 이후에 사익 추구라든지 아니면 재산 증식의 잿밥에, 거기에 더 많이 몰두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S-OIL의 사외이사로서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과 김앤장 고문이라는 것은 전연 업무상 관련이 없습니다. 한 번도 S-OIL에 대해서 제가 김앤장 내에서 얘기를 하는 법도 없고 김앤장에서 S-OIL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그렇게 보여져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지금 제가 시간이 되면 론스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 질의에서 부인이 공직기간에 전시회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전시회를 한 적이……
개인전시회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전도 있고 그리고 주미대사 시절에 주미대사관에서 전시회가 있을 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을 때 그때 스페셜 게스트 아티스트로 부인이 참석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걸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걸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워싱턴 근처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배우자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작품을 하나 내주실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주미대사 시절에 한 거잖아요, 그것도요.

아니, 주미대사 시절에 했다고 제가 무슨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게 전연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했다고, 한 번도 안 했다고 단언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론스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2014년에 서면의견서를 내긴 냈고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오전에 2014년에 서면의견서를 내긴 냈고 내용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국익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보여 드렸는데 ISD에서 론스타와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은 2006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시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의 매각심사를 연기하는 것은 정당했다, 즉 형사재판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2006년 당시 재경부장관이던 후보자께서는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화면 보시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이 문제, 즉 론스타의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회의록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보여 드렸는데 ISD에서 론스타와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은 2006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시 론스타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의 매각심사를 연기하는 것은 정당했다, 즉 형사재판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2006년 당시 재경부장관이던 후보자께서는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화면 보시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이 문제, 즉 론스타의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회의록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회의록에 있으니까 그것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형사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후보자는 국회에서 형사소송 결과와 매각절차 진행은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고 완전 반대되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유사한 건데요. 제가 진술서를 두 번을 냈습니다.
진술서 두 번 내셨는데……

진술서 낸 것 중의 하나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외국 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매각을 승인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외국 커뮤니티에 보낸 메시지는 우리의 조세협약과 우리의 국내법과 원칙 이걸 따라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지금도 당시 형사소송 중이기는 했지만 그걸로 자신들의 매각 승인을 연기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요.
오전에 이해식 위원님 질의에 한국은 너무 국수적이었다는 발언은 기자들하고 사석에서 한 대화였기 때문에, 론스타가 가져다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국회에서 다시 후보자가 공식 발언했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론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론스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후보자께서는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히 얘기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묻거든요. 심지어 위원장이었던 박종근 위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후보자가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3년 론스타 측이 자기들의 주장을 담아서 ISD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의 일부인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맨 하단에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즉 자신들에게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능력 없는 정부가 국민정서와 같은 비논리적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한 매각을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5조 원의 손실을 청구한다 이런 주장인 거지요.
이런 주장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후보자의 지금 발언들이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후보자의 의도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론스타가 과거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부총리겸재정부장관 자격으로 얘기했던 얘기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다시 후보자가 공식 발언했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론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론스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후보자께서는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히 얘기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묻거든요. 심지어 위원장이었던 박종근 위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후보자가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13년 론스타 측이 자기들의 주장을 담아서 ISD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자료 중의 일부인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맨 하단에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즉 자신들에게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능력 없는 정부가 국민정서와 같은 비논리적 근거로 자신들의 정당한 매각을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5조 원의 손실을 청구한다 이런 주장인 거지요.
이런 주장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후보자의 지금 발언들이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후보자의 의도와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론스타가 과거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부총리겸재정부장관 자격으로 얘기했던 얘기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론스타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전연 곡해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서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습니다.
밝힌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 같은 발언을 했느냐? 첫째로 아직 2006년 그 단계에는 론스타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게 조세협약에 의해서 벨기에하고의 투자협정에 의해서 과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네덜란드에서 실질적인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국 소득으로 봐 가지고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론스타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전연 곡해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서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습니다.
밝힌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 같은 발언을 했느냐? 첫째로 아직 2006년 그 단계에는 론스타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게 조세협약에 의해서 벨기에하고의 투자협정에 의해서 과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네덜란드에서 실질적인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국 소득으로 봐 가지고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문제는 매각이 되고 매각의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국내 법령과 해외의 조세협약에 따라서 과세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이 조문만 보고 이게 과세다 아니다 그것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해야 됩니다, 질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후보자께서 국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음번에 질문할 내용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2003년이지만 실제로 2002년 10월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론스타는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투자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재경부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2003년 2월에 재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MOU를 체결해요. 그리고 6월 달에 정식으로 투자제안서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저 시기, 2002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후보자께서는 어디에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맞습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2003년이지만 실제로 2002년 10월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화면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론스타는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투자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재경부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2003년 2월에 재경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MOU를 체결해요. 그리고 6월 달에 정식으로 투자제안서가 제출됐어요.
그런데 저 시기, 2002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후보자께서는 어디에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계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안에 단 요만큼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02년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준비했던 그 시기, 그리고 김앤장은 그 당시에 론스타의 법정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신 거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02년 11월 달에 김앤장에 갔다가 2003년 7월 달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떠나시고 나서 바로 15일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론스타 케이스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관여를 했다면 그다음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이런 데서 저를 소환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딱 9개월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론스타 국내 진출이 착착 진행됐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관련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으시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관련된 공직자들하고의 관계를 놓고 보면 충분히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2003년 당시 김앤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강력하게 아니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일 증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된 질의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김앤장에서 2000년도에 고문료로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4년 4개월 동안 최근에 일하신 14억에 맞먹는 고문료를 단 9개월 동안 활동했던 고문료로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된 자료들이 분명하게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003년 당시 김앤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강력하게 아니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일 증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관련된 질의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김앤장에서 2000년도에 고문료로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4년 4개월 동안 최근에 일하신 14억에 맞먹는 고문료를 단 9개월 동안 활동했던 고문료로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관련된 자료들이 분명하게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은 잘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전에 배우자 최아영 씨, 아마추어 작가 작품을 비정상적으로 고액에 팔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오후에는 다른 주제로 넘겨서 수상한 구매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오전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께서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9년, 부동산 문제는 잘 기억 못 하면서 69년 것까지 기억하네요. 상공미술전람회 국회의장상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전람회 국회의장상도 받고요.
제가 보니까 91년에 초대작가 그다음에 93년에 심사위원 추천작가․초대작가, 다시 말해 응용미술 쪽에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제가 본업이 뭐냐 하면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과에 전문성이 있다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달라니까 아직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없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구매자의 정보가 굳이 문제라면 저는 구매자도 정당한 구매자 같으면…… 아니, 다빈치나 이런 분들이 다 메디치가문이나 이런 데서 그림 사 줘 가지고 르네상스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림 사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공익적으로도 봐도.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숨기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구매자 000’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얼마에 판매했다 이거라도 주시라고요, 적정한 가격에 팔렸는지라도 보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남인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미대사실에, 공직에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요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당시에 문화원과 영사관에서 전시회를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구매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본인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보니까 3점은 부영주택에 팔렸고 1점은 1600만 원에 효성에 팔렸는데, 부영주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3점을 2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게 확인되는데 저는 왜 부영이 이걸 도대체 수천만 원에 구입을 했을까, 구입할 만큼 이게 가치가 있어서, 소장가치가 있어서 그럴까……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사촌오빠가 부영주택의 미국 법인장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뭔가 후보자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영이라는 데가 독특한 데 같아요. 부영그룹 대표이사가…… 부영 하면 뭐냐 하면 건설이 주력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이 3명을 주르륵, 2006년부터 해서 대표가 전부 다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건설부차관이나 토지공사 사장을 갖다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뭔가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뭘 도모하는 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가 뭐냐면 외교부 출신을 했던 이유가 부영이 미국에 법인 설립과 미국 진출을 도모하는 시기예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법인 3개를 설립합니다. 그다음에 13년에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대거 선임을 한 거고.
그러면 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무엇을 했냐 살펴보니까 미국 법인 설치하고 진출하는 기간에 국무총리하고 주미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영이 외교부 출신을 고위공직자로 대개 등용한 점이나……
당시에 또 뭐냐면 13년 4월에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영 장남이 이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로스쿨에. 온돌 기숙사 건립 사업한다고 체결했어요. 그런데 주미대사 업무 중에……
후보님, 이게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지요?
오전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배우자께서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9년, 부동산 문제는 잘 기억 못 하면서 69년 것까지 기억하네요. 상공미술전람회 국회의장상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전람회 국회의장상도 받고요.
제가 보니까 91년에 초대작가 그다음에 93년에 심사위원 추천작가․초대작가, 다시 말해 응용미술 쪽에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제가 본업이 뭐냐 하면 치과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과에 전문성이 있다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마지막으로 자료를 좀 달라니까 아직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없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구매자의 정보가 굳이 문제라면 저는 구매자도 정당한 구매자 같으면…… 아니, 다빈치나 이런 분들이 다 메디치가문이나 이런 데서 그림 사 줘 가지고 르네상스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림 사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공익적으로도 봐도.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숨기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구매자 000’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얼마에 판매했다 이거라도 주시라고요, 적정한 가격에 팔렸는지라도 보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남인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미대사실에, 공직에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요청을 했든 어쨌든 간에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당시에 문화원과 영사관에서 전시회를 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 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구매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본인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보니까 3점은 부영주택에 팔렸고 1점은 1600만 원에 효성에 팔렸는데, 부영주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3점을 2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게 확인되는데 저는 왜 부영이 이걸 도대체 수천만 원에 구입을 했을까, 구입할 만큼 이게 가치가 있어서, 소장가치가 있어서 그럴까……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사촌오빠가 부영주택의 미국 법인장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뭔가 후보자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영이라는 데가 독특한 데 같아요. 부영그룹 대표이사가…… 부영 하면 뭐냐 하면 건설이 주력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이 3명을 주르륵, 2006년부터 해서 대표가 전부 다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건설부차관이나 토지공사 사장을 갖다가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형적으로 뭔가 바지사장을 앉혀 놓고 뭘 도모하는 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가 뭐냐면 외교부 출신을 했던 이유가 부영이 미국에 법인 설립과 미국 진출을 도모하는 시기예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법인 3개를 설립합니다. 그다음에 13년에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대거 선임을 한 거고.
그러면 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무엇을 했냐 살펴보니까 미국 법인 설치하고 진출하는 기간에 국무총리하고 주미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영이 외교부 출신을 고위공직자로 대개 등용한 점이나……
당시에 또 뭐냐면 13년 4월에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영 장남이 이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로스쿨에. 온돌 기숙사 건립 사업한다고 체결했어요. 그런데 주미대사 업무 중에……
후보님, 이게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지요?

아니, 요청이 있으면 도울 수 있지요. 그러나 부영은 단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전연 접촉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미대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청이 있었어도 돕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하여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필이면 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아영 씨의 사촌오빠인 전 모 씨가 2007년부터 부영주택 미국 법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인이 3개인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필이면 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아영 씨의 사촌오빠인 전 모 씨가 2007년부터 부영주택 미국 법인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법인이 3개인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촌 그 사람입니다.
보세요, 제 얘기 들어 보시라고.

지금은 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관계라면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뭔가 역할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총리 출신 주미대사의 역할이 말하자면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 작가 작품을 수천만 원대에 구매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님, 부영주택이 미국 진출 사업과 관련해서 온돌을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에 이중근 그룹 회장이 공금횡령 목적으로 법정구속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후보자님, 부영주택이 미국 진출 사업과 관련해서 온돌을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에 이중근 그룹 회장이 공금횡령 목적으로 법정구속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미국 법인 중에 BY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게 검찰 수사결과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로스쿨 다니는, 대학 다니는 아들의 주택을 구입해 주는, 공금을 횡령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년 6개월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부영이 외교관까지 고용해서 한 사업이라는 게 결국 공금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데 일조한 거다. 외교관들도 다 이런 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천만 원대의 그림을 샀다, 그리고 그 사촌오빠가 우연치 않게 부영그룹의 미국 3개 법인장을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다. 이게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분이 미국 법인 중에 BY인베스트먼트라고 이게 검찰 수사결과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로스쿨 다니는, 대학 다니는 아들의 주택을 구입해 주는, 공금을 횡령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년 6개월 법정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부영이 외교관까지 고용해서 한 사업이라는 게 결국 공금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데 일조한 거다. 외교관들도 다 이런 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천만 원대의 그림을 샀다, 그리고 그 사촌오빠가 우연치 않게 부영그룹의 미국 3개 법인장을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다. 이게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 일이라 모른다 또 자료가 존재 않는다, 개인적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떳떳하면 자료 주시고 소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1분만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1분씩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만 1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를 1분 전에 마치시고 답변 들을 시간을 제발 좀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도운 바도 없습니다. 오로지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현지 법인장이 저희 배우자의 사촌오빠이고 LA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응용미술을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냐?’, 이것은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대학에서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피카소 140주년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10점이 전시가 됐는데 전시된 피카소의 작품은 그림, 조각품, 도자기, 판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응용미술을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냐?’, 이것은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대학에서 다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피카소 140주년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10점이 전시가 됐는데 전시된 피카소의 작품은 그림, 조각품, 도자기, 판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시간 3분만 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신문로 집을 모빌 코리아에 임대를 처음 시작해 준 시점이 몇 년도였습니까?
후보자께서 신문로 집을 모빌 코리아에 임대를 처음 시작해 준 시점이 몇 년도였습니까?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AT&T하고 두 군데……
97년, 98년경에도 걸쳐 있었다고 했던 거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97년, 98년에 보니까 통상산업부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직급이면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를 했었지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임대소득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아니, YS 시절에 재산등록제도가 시행이 됐고 공개됐으니까 차관급은 재산등록이 공보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대……
잠깐만요, 그러면 임차인이 누구라고도 거기에 표시됐던 거지요?

임차인은 처음에 아마 가령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할 때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빌 코리아든 AT&T든 거기가 임차했다는 게 공보에 나오고 다 나왔던 거지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과세를 다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저는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체들하고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다면 공보에 공개되고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지 내가 그걸 지금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 상황이다……
그 공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공보는 지금 확인하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공보는 지금 확인하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라기보다는 모빌 코리아라는 회사가……
아니아니, 자꾸 질문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관보는 지금 다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보에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보에 임차인이 누구라고 표시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할 때에 들어갈 겁니다, 처음.
아니, 임대기간 내에는 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관보를 한번 확인하셔서 최초의…… 그 전후 아니겠습니까? 97년 전후에 관보에 임차인이 누구로 정확하게 표시된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혹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AT&T 나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89년에서 99년까지 임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보면 89년에 AT&T에 후보자가 주택을 임차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상공부였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혹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AT&T 나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89년에서 99년까지 임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보면 89년에 AT&T에 후보자가 주택을 임차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상공부였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몇 년도라고 그러셨지요?
89년, 그 당시에는 상공부……

통상무역실장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93년 8월에 AT&T가 KT 입찰 자격을 받는 건데 그때도 대통령비서실의 통상산업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산업비서관으로 보면 정보통신을 했기 때문에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때 YS가 새로이 정권을 출범시키셔 가지고 신경제 100일 계획 또 신경제 5개년 계획 이걸 만드느라고 저는 거의 한 10월까지는 다른 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행정관이 그 일을 했다고……
그래서 2007년 3월 29일 당시의 총리후보자 청문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다 문제없이 그렇게 소명이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8개월간 일하신 기간 중에, 이 회의록을 보면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론스타의 대리인을 김앤장이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온 이 론스타 사건을 김앤장에서 처리한 것과 후보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바로 이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나온 압구정동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관련해서도 속기록 6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대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8개월간 일하신 기간 중에, 이 회의록을 보면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론스타의 대리인을 김앤장이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나온 이 론스타 사건을 김앤장에서 처리한 것과 후보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바로 이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서 나온 압구정동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관련해서도 속기록 6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대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또 흑석동 증여 문제가 나왔는데 흑석동 관련해서는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이 이것을 증여받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큰형님 한관수, 지금 돌아가셨지만……
다만 지금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큰형님 한관수, 지금 돌아가셨지만……
관여가 없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보자와는 일체 관계가 없다……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흑석동에 오래 사셨거든요. 사시면서 아마……
그렇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7년 3월에 있었던 청문회,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 다시 한번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당장 해야 될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현재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점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역대 정부보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더 낮았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권보다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2.28%의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같은 기간의 세계 경제성장률보다도 지금 뒤처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 0.93% 정도 지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낮은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뒤떨어지는 그러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정부로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경제성장률을 다시 제고하는 것도 가장 급선무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7년 3월에 있었던 청문회,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 다시 한번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당장 해야 될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현재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점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역대 정부보다 평균 경제성장률이 더 낮았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권보다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2.28%의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같은 기간의 세계 경제성장률보다도 지금 뒤처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 0.93% 정도 지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낮은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뒤떨어지는 그러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정부로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 경제성장률을 다시 제고하는 것도 가장 급선무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이유가 뭔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성장률이 지금 조금 힘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가면 아마 0%가 될 것 같습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령화가 되고 해 가지고 결국 노동,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고, 자본은 그런 대로 국제적인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갈등,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합과 협치, 이게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소위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것을 계속 떨어뜨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위 노동자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자본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 전체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령화가 되고 해 가지고 결국 노동,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고, 자본은 그런 대로 국제적인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갈등,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합과 협치, 이게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소위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것을 계속 떨어뜨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위 노동자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자본의 투입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사회 전체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약화되고 있다……
방금 후보자님의 말씀은 사회갈등, 그걸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다 그렇게 지금……

원인의 하나다.
원인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 제시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NGO 그리고 모든 기업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정말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혁신과 소위 자기 혁신이라 할까요, 자기 개혁이라 할까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한 5년 내에 한 5위나 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을 우리가, 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7위, 8위, 5위에 올 수 있는 길을 저는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통합과 협치 없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도 힘들어지는 나라는 다 분열되고 통합하지 못하고 협치하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한 5년 내에 한 5위나 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톰을 우리가, 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는 7위, 8위, 5위에 올 수 있는 길을 저는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통합과 협치 없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도 힘들어지는 나라는 다 분열되고 통합하지 못하고 협치하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답변을 후보자가 충분히 할 수 없으면 시간 끝난 이후에 30초씩은 더 드려서 운영하고 30초 넘으면 마이크를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답변을 후보자가 충분히 할 수 없으면 시간 끝난 이후에 30초씩은 더 드려서 운영하고 30초 넘으면 마이크를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지요.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 때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 론스타와 지금 우리 정부 간에 벌이고 있는 중재재판 관련해서 2014년도에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서면진술을 두 번 했는데 지금 론스타 측에서 제시한 재반박문, 그러니까 론스타 측의 청구인 재답변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워딩, 이것은 따옴표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증인 중의 1명인 한덕수 증인은……”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인데 이 내용이 후보자님이 서면진술에서 낸 것 중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을 따다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오전 질의 때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 론스타와 지금 우리 정부 간에 벌이고 있는 중재재판 관련해서 2014년도에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서면진술을 두 번 했는데 지금 론스타 측에서 제시한 재반박문, 그러니까 론스타 측의 청구인 재답변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워딩, 이것은 따옴표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증인 중의 1명인 한덕수 증인은……”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인데 이 내용이 후보자님이 서면진술에서 낸 것 중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을 따다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워딩도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를 인용한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서면진술을 하거나 혹은 현지에 가서 증언한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적으로……
이거야 밝혀질 일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는 밝혀질 내용이니까요.

사적인 데서 한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 우리 국민들 또 국회 또 언론까지 다 싸잡아서 ‘외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일부가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통상교섭본부장……
예, 됐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공직 복귀하시고 지금 두 번째 회전문을 돌고 계신데 첫 번째는 10개월간 일하시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지금 돌고 계신데 최근 4년간 일하시고 19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앤장이 때로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익과 국익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을 다반사로 해 온 곳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후보자님,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공직 복귀하시고 지금 두 번째 회전문을 돌고 계신데 첫 번째는 10개월간 일하시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지금 돌고 계신데 최근 4년간 일하시고 19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앤장이 때로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익과 국익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을 다반사로 해 온 곳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당시에 법률대리를 했던 곳이 김앤장입니다. 그리고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네이트 해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인 기업을 변호했고요.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관련사 직원들을 문자 하나로 해고할 수 있게 문자해고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한 것도 김앤장의 자문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노역 피해자에 맞선 미쓰비시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그런 전범기업을 변호했습니다. 현재 누적사망자 2만 명, 피해자만 95만 명에 달하는―공기살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옥시 등과 같은 기업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서 폭스바겐 대리를 했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위험에 노출돼야 했던 BMW 화재 사건, 그것도 BMW 측을 대리를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의 어디에도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은 거의 안 납니다.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김앤장이 대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는……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나오지만……
질문을 다 듣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현안 파악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소통 능력이 부재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지금 모른 척한다라고 하면 공직후보자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네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그 사안을, 지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김앤장이 그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 자체도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김앤장에서 두 번이나 근무하시고 또 많은 돈을 받으시고, 후보자님은 부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직 전관예우를 받으시고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시면, 그것도 국무총리로 복귀를 하시면 그 수많은 후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직기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국무총리가 되셔 가지고 수많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청렴과 공직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로서 영이 선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해충돌과 전관예우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관예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해충돌의 문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직을 맡는 것하고 이해충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5월 19일이 되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이해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이 생깁니다.
그건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 법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따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내역서 안 내셨지요? 김앤장에서 뭐 하셨는지 내역서 안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역서가 되려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법률 사건의 자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정도가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법조윤리협의회에 가 있는 후보자의 업무내역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간담회 세 번에 홍콩의 라운드테이블했다 그 정도만 내셨어요.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 회장님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내일.
이렇게 정말 참…… 후배 공직자들 보기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님, 내역서 안 내셨지요? 김앤장에서 뭐 하셨는지 내역서 안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역서가 되려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법률 사건의 자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정도가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법조윤리협의회에 가 있는 후보자의 업무내역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간담회 세 번에 홍콩의 라운드테이블했다 그 정도만 내셨어요.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 회장님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내일.
이렇게 정말 참…… 후배 공직자들 보기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아마 모든 법률에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지금 그런 의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유능하시고 영민하시다고 알려지신 분이 김앤장에 관여한, 그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들을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니요.
그다음에 오전 질의에 제가 고향 문제를 여쭤봤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제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향의 많은 분들이 총리님이 진즉 우리 고향분인 줄 알았으면 참 자랑스러웠을 텐데 이제야 처음 알았다라고 참 개탄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서 내일 아마 그 관련돼서 또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님한테 고향이 어떤 의미였는지.
총리님…… 아,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곧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법률을 지키고 또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오전 질의에 제가 고향 문제를 여쭤봤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제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향의 많은 분들이 총리님이 진즉 우리 고향분인 줄 알았으면 참 자랑스러웠을 텐데 이제야 처음 알았다라고 참 개탄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서 내일 아마 그 관련돼서 또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님한테 고향이 어떤 의미였는지.
총리님…… 아,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곧 공직자 이해충돌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준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법률을 지키고 또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앤장이 로펌이지요?

저는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통상은 로펌이라고 알려져 많이 부르지요.

제가 뭐 정확……
펌(firm)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등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다……
후보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중에 말입니다,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지금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중에 말입니다,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같은 것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NGO입니다.
또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것도 하셨어요. 이런 경력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지 않고 후보자님의 무역협회장 경력이나 김앤장 고문이라는 경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의문을 제기할까요?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공직자로서 쌓아 오신 그간의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얻으신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후보자님 개인의 성취나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달성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공직자로서 쌓아 오신 그간의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얻으신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후보자님 개인의 성취나 개인의 역량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달성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후보자님 정도 되신 분 같으면, 특히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 같으면 이렇게 훨씬 더 소외되고 어렵고 내지는 새롭게 더 개발되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것도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고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무역협회가 공공기관입니까?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 가 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셨다는 문제, 또 아무리 부인하시려고 해도 공직생활을 마치자마자 바로 민간 법률회사에 취업을 하시고 또다시 공직에 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뭐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바지할 만큼 했으니 나도 이제 내 노후는 돈을 벌면서 좀 윤택하게 살아 보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다시 또 지금 총리가 되시겠다고 이것을 지명을 수락하신 것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해충돌이 아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무역협회가 공공기관입니까?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 가 가지고 수십억의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셨다는 문제, 또 아무리 부인하시려고 해도 공직생활을 마치자마자 바로 민간 법률회사에 취업을 하시고 또다시 공직에 가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뭐 돈을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이바지할 만큼 했으니 나도 이제 내 노후는 돈을 벌면서 좀 윤택하게 살아 보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다시 또 지금 총리가 되시겠다고 이것을 지명을 수락하신 것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전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해충돌이 아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1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늘 최근에 지금 질의가 되고 있고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부분이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 개업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법관이 나중에 변호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대법관이 나중에 변호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는 문제가 청문회 때마다 이슈가 되고 본인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각 개인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화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님,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요, 빅 샷(big sho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진짜로?

예.
거물이라는 말을 뜻하는 용어고요, 특히 저희 로펌업계에서는 후보자님 같은 분들을 모시게 되면 빅 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펌의 위상과 영업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내가 후배들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 이해 충돌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화 같은 것을 봐도요 큰 범죄 조직의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면서 ‘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봐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친구 요새 잘 지내나?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빅 샷이 가지고 있는 무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책무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마음에 닿는 말씀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 그다음에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회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지금 후보자님 같은 분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지켜 주시지 못하면 그것이 곧 사회적 양극화의 지표가 되고 불평등의 지표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까?
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계신 게 아까 분명히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해석한 것, 대한변협에서 해석한 것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김앤장도 제출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직위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보조해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에 해당한다. 전직 고위공무원 등 변호사 아닌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본회에 등록해 달라’, 아까 나는 사무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지금 법을 곡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변협에 김앤장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따져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상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무직원에 해당하고 이것은 신고를 하도록 변호사법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요.
다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보시더라도 비정기적으로 기타소득 형태로 소득을 지급할 때 비로소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일부나마 생기는 것이지 사무직원이 되는 고용 계약 관계에서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가 못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무직원임에도 동업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내가 후배들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 이해 충돌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화 같은 것을 봐도요 큰 범죄 조직의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면서 ‘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피해를 입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봐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친구 요새 잘 지내나?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빅 샷이 가지고 있는 무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책무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사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마음에 닿는 말씀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 그다음에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회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지금 후보자님 같은 분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지켜 주시지 못하면 그것이 곧 사회적 양극화의 지표가 되고 불평등의 지표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까?
자,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계신 게 아까 분명히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직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해석한 것, 대한변협에서 해석한 것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김앤장도 제출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직위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보조해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에 해당한다. 전직 고위공무원 등 변호사 아닌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본회에 등록해 달라’, 아까 나는 사무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명백히 지금 법을 곡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변협에 김앤장에서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따져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상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사무직원에 해당하고 이것은 신고를 하도록 변호사법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요.
다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보시더라도 비정기적으로 기타소득 형태로 소득을 지급할 때 비로소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가 일부나마 생기는 것이지 사무직원이 되는 고용 계약 관계에서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가 못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무직원임에도 동업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0초만……
예, 하시지요.

우선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제 일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빅 샷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제 일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빅 샷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퍼펙트 스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많고 지금 S&P 또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구도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국가채무 증가 또 대외 상황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또 우리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또는 우리 당 의원 이런 사람들 총리 안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총리 시키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로 중용하시고 또 계속 일해 오신 분을, 김대중 정부 이렇게 해 오신 분을 썼겠습니까?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퍼펙트 스톰 때문입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지금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이 험지로 온다는 것을 그렇게 흔쾌하게, 정말 기꺼이 하시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퍼펙트 스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신문기사도 많고 지금 S&P 또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구도 대한민국의 갑작스러운 국가채무 증가 또 대외 상황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또 우리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또는 우리 당 의원 이런 사람들 총리 안 시키고 싶었겠습니까? 총리 시키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로 중용하시고 또 계속 일해 오신 분을, 김대중 정부 이렇게 해 오신 분을 썼겠습니까?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퍼펙트 스톰 때문입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지금 다시 공직에 들어오는, 이 험지로 온다는 것을 그렇게 흔쾌하게, 정말 기꺼이 하시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인사말씀에서 드렸지만 굉장히 망설였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저한테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젊은 정치인 있고 또 총리후보자감 많습니다. 여기 우리 주호영 위원장은 총리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국무총리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 하시던 분을 다시 기용하겠습니까? 그 진실성과 진지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실까요? 이 그래프 보십시오. 험난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국경제학회장뿐이 아닙니다. 전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도 했지만 20대․30대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물려줄 겁니까,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이런 엄청난 사태를 윤석열 당선인과 국무총리후보자는 맡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내각이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하실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대한 인식은 있습니까, 후보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우리도 젊은 정치인 있고 또 총리후보자감 많습니다. 여기 우리 주호영 위원장은 총리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국무총리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때 총리 하시던 분을 다시 기용하겠습니까? 그 진실성과 진지함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실까요? 이 그래프 보십시오. 험난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국경제학회장뿐이 아닙니다. 전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도 했지만 20대․30대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희망을 물려줄 겁니까, 국민연금은 고갈되는데? 이런 엄청난 사태를 윤석열 당선인과 국무총리후보자는 맡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내각이 맡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하실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대한 인식은 있습니까, 후보자님?
짧게 해 주시지요.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나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정치권․언론계․기업․NGO․학계, 우리 다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단 얘기뿐이 아니고 쓴 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정말 땀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득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런 이익, 이것을 내주십사 하고 아마 부탁을 드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단 얘기뿐이 아니고 쓴 얘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정말 땀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득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런 이익, 이것을 내주십사 하고 아마 부탁을 드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분명한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러한 이익을 내놓고 그러한 기득권을 내놨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내놓으신 이익과 그런 기득권이 중장기적으로 몇 배 더……
알겠습니다.

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약속할 겁니다.
예, 정말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도 다가오지만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초당파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가 속한 정당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욕을 듣고, 노무현 대통령을 도운 동료 국회의원을 이완용이라고 손가락질한 그런 험난한 시절을 넘어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의 숱한 훌륭한 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는…… 아마 우리 70년의 경제 성장만 해 오던 시기에, 저희 시기에는 학생운동도 하고 감옥 갔다 와도 다 취직 자리 있었습니다. 20대․30대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기에 더구나 국내외, 대외 사정이 또 너무 나쁩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경력을 저희들이 높이 산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후보자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지요? CPTPP 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셨지요?
(강병원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만 대통령을 도와서 한미 FTA를 해서 우리의 무역 영토를 넓히셨지요?
이런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는…… 아마 우리 70년의 경제 성장만 해 오던 시기에, 저희 시기에는 학생운동도 하고 감옥 갔다 와도 다 취직 자리 있었습니다. 20대․30대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기에 더구나 국내외, 대외 사정이 또 너무 나쁩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경력을 저희들이 높이 산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후보자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지요? CPTPP 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총리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셨지요?
(강병원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만 대통령을 도와서 한미 FTA를 해서 우리의 무역 영토를 넓히셨지요?

저도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말 그 문제를……
예, 총리님 알겠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입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시는데 론스타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론스타가 우리가 국내에서 당하니까, 지금 ISD라는 게 우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제3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사드 같은 이유로 갑자기 투자를 회수를 못 하게 하고 보복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ISD 해야겠지요?
론스타 같은 사태를 국내에서 막아 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일이지만 국제적으로도 론스타 같은 이런, ISD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 이익,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익을 지켜 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업무겠지요?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가입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시는데 론스타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론스타가 우리가 국내에서 당하니까, 지금 ISD라는 게 우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제3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사드 같은 이유로 갑자기 투자를 회수를 못 하게 하고 보복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ISD 해야겠지요?
론스타 같은 사태를 국내에서 막아 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일이지만 국제적으로도 론스타 같은 이런, ISD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 이익,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익을 지켜 내는 것도 우리 정부의 업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국가적, 그것은 단순히 형법, 민법 배운 분들이 못 합니다. 통상 해 보고 통상교섭 해 보고 FTA 규정 알고 WTO 규정 아는 분만 가능합니다. 바로 총리후보자 같은 분이지요.
그래서 주요국의 고위공직자 로펌 취업 사례를 보면 캐나다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다 국가적 지략, 국가적인 총력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지금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과감하게 개방해서 법률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으로 6억을 얻었다는데 내가 따져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미국인 친구 중에 여기 NGO의 한국사무소장 하면서 청운동 골목 끝에 한옥을 하나 얻었는데 그때 월세가 5000달러더라고, 5000달러.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위치라든가 볼 때는 총리후보자님 집보다 훨씬 못한 곳인데 월세 5000달러였어요.
10년 동안 6억을 했다니까 가만히 따져 보니까 총리후보자님 집은 참 좋은 위치에 큰 집인데, 그것 결국에는 월세 5000불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많이 받아야 특혜가 있는 거지 시장가격보다 저는 오히려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김앤장에서 월급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월 한 5억씩 받았지요, 세전에?
그래서 바로 그런 국가적, 그것은 단순히 형법, 민법 배운 분들이 못 합니다. 통상 해 보고 통상교섭 해 보고 FTA 규정 알고 WTO 규정 아는 분만 가능합니다. 바로 총리후보자 같은 분이지요.
그래서 주요국의 고위공직자 로펌 취업 사례를 보면 캐나다 총리들 전부 로펌 갑니다. 다 국가적 지략, 국가적인 총력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지금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과감하게 개방해서 법률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으로 6억을 얻었다는데 내가 따져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미국인 친구 중에 여기 NGO의 한국사무소장 하면서 청운동 골목 끝에 한옥을 하나 얻었는데 그때 월세가 5000달러더라고, 5000달러.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위치라든가 볼 때는 총리후보자님 집보다 훨씬 못한 곳인데 월세 5000달러였어요.
10년 동안 6억을 했다니까 가만히 따져 보니까 총리후보자님 집은 참 좋은 위치에 큰 집인데, 그것 결국에는 월세 5000불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많이 받아야 특혜가 있는 거지 시장가격보다 저는 오히려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김앤장에서 월급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월 한 5억씩 받았지요, 세전에?

예, 그렇습니다.
세금은 얼마 냈습니까? 세금도 한 2억씩 냈습니다.

예, 40% 정도.
의무를 다했습니다.
다음에 미국대사관이 골프 회원권 갖고 있다고 비판하시는 위원이 있는데 이것 보시겠습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부시, 트럼프, 오바마, 그 사람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 주미대사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외교활동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미국대사관이 골프 회원권 갖고 있다고 비판하시는 위원이 있는데 이것 보시겠습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부시, 트럼프, 오바마, 그 사람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 주미대사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외교활동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고,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만 중국은 우리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ISD 같은 것을 작동시킬까 봐 본인들이 맺는 협정에는 아마 ISD를 뺐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투자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전체, 제가 보기에는 한 8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ISD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다만 중국은 우리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ISD 같은 것을 작동시킬까 봐 본인들이 맺는 협정에는 아마 ISD를 뺐을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투자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전체, 제가 보기에는 한 8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ISD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김앤장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고문이지 피용자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받으신 것은 월급, 근로소득이 맞지요?

맞습니다.
김앤장 계실 때 건강보험 가입하셨지요?

예,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도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한 후보자님 급여, 근무조건, 퇴직급여에 대해 명시된 연봉계약서 체결했지요?

예, 아마 사인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김앤장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신 겁니다. 명백하게 변호사법에 따라서 그곳에서의 신분은 사무직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안 하셨어요. 변호사법 위반이 명백한데 제가 틀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법 위반이었다면 변호사 전문 사무실에서 저를 고문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강욱 위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관예우를 하도 후보자께서 주장하시기에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보자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후보자님 주장처럼 전직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부당한 압력 행사하는 것, 이것만이 전관예우가 아닙니다.
보세요. 전직 공직자가 부당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PPT를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관예우를 하도 후보자께서 주장하시기에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보자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후보자님 주장처럼 전직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부당한 압력 행사하는 것, 이것만이 전관예우가 아닙니다.
보세요. 전직 공직자가 부당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건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앤장의 고객사들을 얘기했습니다. BMW가 있었고 폭스바겐이 있었고 옥시가 있었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안가에서 그런 외국기업들과 간담회를 할 때 혹시 그런 기업들은 없었습니까?

잘, 제가……
기억 안 나시지요? 그래서 영업비밀이라서 기업체 이름을 안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
홍콩에 가 가지고 그런 기업들하고 함께 간담회 하신 적 없습니까?

거기에 무슨 현직 공직자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공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김앤장의 고객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고객사들이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설명할 때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김앤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고객사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얼굴, 명성을 이용해서 김앤장은 그들과의 법률서비스, 투자에 대한 전략자문들을 계속해서 이어 가는 겁니다.
후보자에게 20억을 줬을 때 그 회사들은 김앤장에게 수십 배, 몇백억을 줬을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에게 20억을 줬을 때 그 회사들은 김앤장에게 수십 배, 몇백억을 줬을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전관예우가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강 위원님, 존경하는 강 위원님……
아니,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강 위원님……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제 얘기를 다 듣고 답을 하시라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외국기업들이 왔는데 왜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못 주는 겁니까? 그 기업들의 명단이 드러나면 그 기업들과 김앤장이 어떤 법률서비스를 계약했는지, 그 기업들이 김앤장에는 몇십억, 몇백억을 주면서 경영자문이나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김앤장 핑계 대면서 영업비밀이라고 안 주시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이렇습니다. 법률은……
다 답변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공직을 마치고 3년이 안 되면 그런 로펌에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께서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사람은 일단 그런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우리 법률이 판단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세요.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는 건 뭡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시고 김앤장을 가셨습니다. 그때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고……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유권해석을 해 준 것들은 후보님께서 고문으로 있는 김앤장에 계실 때 현직에 있는 후보님의 그 후배들이 유권해석을 해 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그거는 너무 나가신 겁니다.
그게 오비이락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나가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관예우이고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이제는 법으로까지 다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법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법으로 다 막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용인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관예우라는 것은 단순히 후보자께서 후배 공직자들한테 이것을 봐줘라, 뭐 줘라, 직접 청탁의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설설 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 찬스로 44억을 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전직 공직자가 현직에게 전화 통화하는 일,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는 일, 기업 소개하는 일, 부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관예우로 계신 많은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다시 공직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십니까? 로비스트에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포위되는 것입니다. 로비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로비를 했던 사람이 언제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데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후보자께서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회전문 인사의 정말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여론이 46%입니다. 왜 이렇게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여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찬스로 44억을 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전직 공직자가 현직에게 전화 통화하는 일,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는 일, 기업 소개하는 일, 부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현직 공직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전관예우로 계신 많은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다시 공직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보십니까? 로비스트에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포위되는 것입니다. 로비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로비를 했던 사람이 언제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데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후보자께서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회전문 인사의 정말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여론이 46%입니다. 왜 이렇게 후보자에 대한 인준 반대여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현명한 국민과 우리 인사청문위원회의 현명한 위원님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그렇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지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전직 총리로 축재에만 몰두했던 후보자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퇴임 후 자그마치 44억 원 이상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과거 관직을 팔아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김앤장으로, 김앤장에서 총리로, 총리에서 김앤장으로, 다시 김앤장에서 총리로,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반대 여론도 이렇게 높은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다시 총리를 하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총리 퇴임 후 자그마치 44억 원 이상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과거 관직을 팔아 돈을 벌었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김앤장으로, 김앤장에서 총리로, 총리에서 김앤장으로, 다시 김앤장에서 총리로,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반대 여론도 이렇게 높은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다시 총리를 하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그렇게 좋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지금 총리로 지명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강병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가셔도 한참 너무 나가셨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불편하시지요?

즐겁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있고요, 또 너무 과하게 공격하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알고 갈 때 우리 후보자님의 인품이나 실력, 정직성, 청렴성이 더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또 총리로서 역할을 하실 때 존경을 한몸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과한 공격을 받고 억울한 게 있으셔도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화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임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6억 한 3000 정도를 10년간 임대료로 받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실 때에 후보자님하고 상대는 회사였지요? AT&T, 모빌 코리아인가요? 그렇게 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먼저 주택을 임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6억 한 3000 정도를 10년간 임대료로 받으셨거든요.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실 때에 후보자님하고 상대는 회사였지요? AT&T, 모빌 코리아인가요? 그렇게 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없으실 거고요, 또 국세청에 자료 동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AT&T사나 모빌 코리아 같은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결산서에 후보자님한테 임대료를 지급한 걸, 회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줬습니다, 관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산서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후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세청의 당시의 결산서나 기록을 찾아보면 그 회사가 지급한 걸 그 회사의 기록을 보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에, 5년 동안만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을 또 후보자께서 요청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런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국가의 법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셨는데 사실 40억 늘어난 게 아닙니다. 30억 늘어난 게 맞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재산신고하실 때보다 그냥 집값이, 살고 계신 집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게 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빼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치 연봉을 많이 받아 가지고, 총리 직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부당이득을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은행에 있는 은행의 회장들도 급여가 10억에서 20억씩은 다 됩니다. 임원들이 7~8억 다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장 같은 경우가 약 82억인가 이렇고 일반 임원들도 한 20억, 40억씩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영무 전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나왔을 때 3억 6000을 받았고요, 연간.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3억 5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총리를 지내고 나오신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에 4억 8000 정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이 금액이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을 봤었을 때 그리 과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후보자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앤장에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후보자님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앤장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당시 AT&T사나 모빌 코리아 같은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결산서에 후보자님한테 임대료를 지급한 걸, 회사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줬습니다, 관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산서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후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세청의 당시의 결산서나 기록을 찾아보면 그 회사가 지급한 걸 그 회사의 기록을 보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에, 5년 동안만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것을 또 후보자께서 요청을 했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런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국가의 법의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셨는데 사실 40억 늘어난 게 아닙니다. 30억 늘어난 게 맞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재산신고하실 때보다 그냥 집값이, 살고 계신 집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게 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빼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치 연봉을 많이 받아 가지고, 총리 직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부당이득을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은행에 있는 은행의 회장들도 급여가 10억에서 20억씩은 다 됩니다. 임원들이 7~8억 다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장 같은 경우가 약 82억인가 이렇고 일반 임원들도 한 20억, 40억씩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영무 전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나왔을 때 3억 6000을 받았고요, 연간.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3억 5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총리를 지내고 나오신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에 4억 8000 정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이 금액이 다른 사람하고의 형평성을 봤었을 때 그리 과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후보자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앤장에서 와서 일을 해 달라고 요청을 후보자님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김앤장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김앤장에서 요청을 했고 김앤장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아무런 협상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갈 때는 와서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현홍주 대사님이라는 분이 외국의 큰 CEO들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을 좀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경제를 전공한 그러한 셈이 돼서 경제와 국제 경제, 통상, 산업 이런 쪽에 주로 저의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쪽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실 때 현홍주 전 대사님하고 같이 근무하셨습니까, 아니면 현홍주 대사께서 관두셔서 또 다른 사람 누군가는 김앤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이렇게 가시게 된 겁니까?

제가 갈 때는 현홍주 대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아마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현홍주 대사님이 하시던 통상이나 이런 자문 역할을 고문 역할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가셨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홍주 대사님 후임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재산이 한 82억 정도 되세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원가가 3억 8000이지요. 처음에 이것을 구입하셔서 이게 올라가 가지고 2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82억이라고 하더라도 약 한 5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50억 정도는 옛날부터 벌으셔 가지고 잘 쌓아 놓으신 것 같은데……
후보자님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자식도 없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재산이 한 82억 정도 되세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원가가 3억 8000이지요. 처음에 이것을 구입하셔서 이게 올라가 가지고 26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82억이라고 하더라도 약 한 5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50억 정도는 옛날부터 벌으셔 가지고 잘 쌓아 놓으신 것 같은데……
후보자님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자식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신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으셨다, 뭐 불법적인 걸로 벌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청렴하고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또 다 내셨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좀 많다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또 사모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난 이후에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하실…… 혹시 계획 같은 것 두 분 간에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또 사모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난 이후에 이런 자산들은 어떻게 하실…… 혹시 계획 같은 것 두 분 간에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을 상의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도 나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에 가장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국가의 총리를 두 번씩 하시는 건데 지금 주신 말씀 같은 경우는 공익적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국가 사회에 받은 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돌리시겠다라는 생각으로 들리는데……
하여튼 후보자님, 마이크가 꺼져서 이따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돌리시겠다라는 생각으로 들리는데……
하여튼 후보자님, 마이크가 꺼져서 이따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의사진행발언……
제가 조금 하고 나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3분 썼으니까 5분만 제 시간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퍼펙트 스톰도 경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면한 국정과제 시급한 것 세 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잘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까 3분 썼으니까 5분만 제 시간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퍼펙트 스톰도 경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면한 국정과제 시급한 것 세 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잘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률, 예산, 정책 모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는 여소야대고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1당으로 다수당인데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아무리 좋은 그런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어렵거든요. 그 점을 많은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그 문제를 어떤 복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민주당에는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에 좀 바탕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강조했지만 결국 통합과 협치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이고 이러한 협치에 대한 성공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발전도 또 G7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협치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민주당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그렇게 좀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우선 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또 지금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 간에요.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면 어차피 동의하는 정책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부터 우선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정책에서 뭔가 우리의 기록을 좀 쌓아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예를 보면 저도 그때 한나라당하고 2007년에 협력을 해서 몇 가지 주요한 법률도 통과시키고 연금개혁법, 기초연금법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다 했다 하는 이런 식의 소위 본인의 자랑이라 할까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행정부로서는 민주당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데 대한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협치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것을 잠깐 경제학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협치나 통합이나 이것 없이는 우리나라는 제로 퍼센트 성장, 고물가, 퍼펙트 스톰 이것 없앨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인사말씀에서 강조했지만 결국 통합과 협치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이고 이러한 협치에 대한 성공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발전도 또 G7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협치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민주당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그렇게 좀 뛰어다닐 예정입니다.
우선 한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또 지금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 간에요.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면 어차피 동의하는 정책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부터 우선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정책에서 뭔가 우리의 기록을 좀 쌓아 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과거의 예를 보면 저도 그때 한나라당하고 2007년에 협력을 해서 몇 가지 주요한 법률도 통과시키고 연금개혁법, 기초연금법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다 했다 하는 이런 식의 소위 본인의 자랑이라 할까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행정부로서는 민주당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데 대한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협치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것을 잠깐 경제학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이나 협치나 통합이나 이것 없이는 우리나라는 제로 퍼센트 성장, 고물가, 퍼펙트 스톰 이것 없앨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하고 있고 내일 오전 10시 이 청문회도 본회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임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어떤 좋은 정책도 실행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 점을 해결할 방법을 좀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위공직을 하면서 쌓았던 경륜, 정보, 경험 가지고 로펌이나 민간회사에 옮겨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일, 그다음에 그러할 때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전관예우, 부당한 정보 이용, 로비스트 역할, 이런 것에 관한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외국에는 로비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런 것의 투명성을 조금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20여 년 가까이 로비를 투명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다음 청문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될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30초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위공직을 하면서 쌓았던 경륜, 정보, 경험 가지고 로펌이나 민간회사에 옮겨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일, 그다음에 그러할 때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전관예우, 부당한 정보 이용, 로비스트 역할, 이런 것에 관한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외국에는 로비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런 것의 투명성을 조금 지키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20여 년 가까이 로비를 투명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다음 청문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될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30초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와 여야와 충분히 협조를 해 가면서 이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한 제도적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불필요한 갈등 구조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이런 새로운 퍼펙트 스톰을 앞두고 좋은 의미의 일종의 소통 채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오전 청문회에서 요구되었던 자료제출에 관해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으니까 이 점을 지적하고 독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오전 청문회에서 요구되었던 자료제출에 관해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거의 없으니까 이 점을 지적하고 독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례라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병원 간사님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후보자께서 ‘나가도 너무 나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일종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성일종 간사님도 발언을 하시면서 ‘민주당 위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한 내용을 갖고 질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위원장님께서 성일종 간사님이 들어오시거나 할 때 이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성일종 간사님도 발언을 하시면서 ‘민주당 위원이 사실 확인도 안 한 내용을 갖고 질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 위원장님께서 성일종 간사님이 들어오시거나 할 때 이 제기된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미제출 문제로,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파행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 그랬었는데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할 때 우리들 책상 위에 어떤 자료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런 것들은 향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인준 과정에도 그대로 다 반영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89년도에 후보자는 상공부 국장, 부이사관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당시 봉급을 확인해 보니까 최고 호봉 기준으로 월급이 69만 원입니다. 한 후보자께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AT&T와 모빌오일코리아에게 받은 월세 수입은 선납으로 6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의 75년 치 월급을 받으신 거고요, 63만 9000원으로 따지면 8900배나 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 가지고 당시에 세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것이 탈세 의혹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뭉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본인께서 이런 부분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후보자 개인정보만 동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끝까지 버티고 관례이기 때문에 제출 불가하다고 버티는 게 청문회장에 나온 총리후보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89년도에 후보자는 상공부 국장, 부이사관이었습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당시 봉급을 확인해 보니까 최고 호봉 기준으로 월급이 69만 원입니다. 한 후보자께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AT&T와 모빌오일코리아에게 받은 월세 수입은 선납으로 6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의 75년 치 월급을 받으신 거고요, 63만 9000원으로 따지면 8900배나 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 가지고 당시에 세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것이 탈세 의혹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뭉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본인께서 이런 부분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후보자 개인정보만 동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끝까지 버티고 관례이기 때문에 제출 불가하다고 버티는 게 청문회장에 나온 총리후보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인순 위원님 지적하신, 강병원 위원님께 제가 조금 적절치 못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년 동안 쓴 카드의 내역 그건 아마 저희가 정보 동의를 했는데 아직 조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남인순 위원님 지적하신, 강병원 위원님께 제가 조금 적절치 못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년 동안 쓴 카드의 내역 그건 아마 저희가 정보 동의를 했는데 아직 조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로 자택 임대료에 관해서는 우선 과다하다는 지적 그다음에 세금은 제대로 냈냐는 지적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국세청 자료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건물의 그 당시의 외국인에 대한 임료 이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도하게 받은 것인지 아닌지 정도는 해명이 될 텐데 그런 자료라도 한번 구해 봐 주시지요.

그리고 세금에 관한 문제는 2007년 청문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호영 위원님께서 검증을 하셨었습니다.
(「주성영 위원」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성영 위원님……
(「주성영 위원」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성영 위원님……
아니, 제가 이것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전혀 아닌 사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넣어 주시면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그 문제에 관한 쟁점 중의 하나인 과다한 임료였다 아니었다의 문제는 비슷한 평수의 외국인에 대한 임료로써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우선 그 문제에 관한 쟁점 중의 하나인 과다한 임료였다 아니었다의 문제는 비슷한 평수의 외국인에 대한 임료로써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라도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마이크 넣어 주시지요.
예, 1분만 이야기하십시오.
2007년 인청에서 부동산 관련 기 검증했다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후보자의 말뿐인 해명이 전부입니다.
2007년 청문회 당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위를 두고 주성영 한나라당 위원이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께서는 장인이 연로하셔서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집을 사게 됐다,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해당 집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천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해명이 전부입니다.
당시에도 후보자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게 답변 자료의 전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관련된, 이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선월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세 입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가 정보 제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7년 청문회 당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위를 두고 주성영 한나라당 위원이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께서는 장인이 연로하셔서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집을 사게 됐다,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해당 집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천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해명이 전부입니다.
당시에도 후보자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게 답변 자료의 전부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관련된, 이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선월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과세 입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가 정보 제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30초만 말씀드릴까요?

강병원 위원님,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주성영 위원께서 그러면 당신이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냈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셔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안의 것 아닌 것을 갖다 드리기가 뭐하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한번, 저의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여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 드리고 검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임대기간이 89~99년이고 청문회는 2007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지요.
임료 관계 자료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임료 관계 자료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가능케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보는 거나 제출이나 별 차이는 없고 확인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한 번도 그것은 저희가……
30초만 주십시오.
아니, 아까 5년을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 청문회였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 30초만 주십시오.
예, 배진교 위원님.
오전에 제가 자료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후보자님, 배우자의 외환거래 내역, 출입국기록,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이것은 동의만 해 주시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후보자님, 배우자의 외환거래 내역, 출입국기록,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이것은 동의만 해 주시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외환에 대한 것은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금을 전부 다 냈지 않습니까. 그 예금을 보시면 은행 두 군데에 외환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주미대사를 마치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외환을 송금받은 거고요. 또 하나 은행은 저희가 여행 같은 것을 다녀와서 남은 것을 넣거나 저희가 조금 외환을 바꾼 거나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거래를 내라 그러시니까 저희가 외환거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드려야 되는지 그게 잘 디파인(define)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당신네들이 도대체 외환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거라면 저희가 당장 내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당신네들이 도대체 외환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 그거라면 저희가 당장 내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강보험 납부내역하고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물론입니다. 그거 다 내드릴 수 있지요.
아니, 그런데 왜 동의를 안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없이 무조건 그냥 무한대로 내라는 것처럼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5년 치는 내실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5년 치 내겠습니다.
그러면 5년 치를 요구하시는 걸로 바꿔서 자료를 내도록 하시든지요.
예, 그거라도 주세요, 일단.

예, 5년 치 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공중파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고 위원님들이 똑같은 시간을 가지는 문제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8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공중파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고 위원님들이 똑같은 시간을 가지는 문제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8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저의 장인이셨던 최현식 장인과 저희 맨 큰형인 한관수 씨와의 그런…… 정확히는 말씀 안 하셨지만 마치 무슨 상당한 관계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관수라는 저희 큰형님과 최현식 장인어른과는 전연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사돈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고요.
또 한관수 형님이 김의겸 위원님 출신구인 흑석동에서 상당히, 지금 거의 한 칠팔십 년을 사시면서 많은 기반을 닦으신 분입니다. 아까 한주재단 말씀하신 것도 소위 원양어선의 선장으로서 모은 저축 같은 것을 가지고 다 거기에 재단도 만들고 부동산도 사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처가 쪽의 식구들이 또 흑석동에 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서로 아시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그래서 김의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현식 저의 장인께서 그렇게 잘못된 기업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독실하게 믿으셨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조금 증여가 됐었던 인천에 있는 땅 중에 전체 땅의 반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도도 나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때 조금 들은 바로는 당시에 말하자면 호남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만 그 정치인한테 정치자금을 좀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야당 쪽에 정치자금이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 사찰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세무 사찰에 의해서 부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장로까지 하셨고 또 항상 선량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총리로서 이렇게 후보로 나섬으로써 그렇게 착하신 우리 장인어른과 그 식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모진 얘기를 듣게 하는구나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관수 형님이 김의겸 위원님 출신구인 흑석동에서 상당히, 지금 거의 한 칠팔십 년을 사시면서 많은 기반을 닦으신 분입니다. 아까 한주재단 말씀하신 것도 소위 원양어선의 선장으로서 모은 저축 같은 것을 가지고 다 거기에 재단도 만들고 부동산도 사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도 우리 처가 쪽의 식구들이 또 흑석동에 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서로 아시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안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요.
그래서 김의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현식 저의 장인께서 그렇게 잘못된 기업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독실하게 믿으셨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조금 증여가 됐었던 인천에 있는 땅 중에 전체 땅의 반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도도 나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때 조금 들은 바로는 당시에 말하자면 호남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정치인,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셨습니다만 그 정치인한테 정치자금을 좀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야당 쪽에 정치자금이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 사찰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 세무 사찰에 의해서 부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장로까지 하셨고 또 항상 선량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총리로서 이렇게 후보로 나섬으로써 그렇게 착하신 우리 장인어른과 그 식구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모진 얘기를 듣게 하는구나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 없다든지 또 무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써 동료들을 서로 명예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각별히 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위원들끼리 비록 정당은 달리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김회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국세청 소득 부과내역 확인하는 부분 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오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까지 관례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5년 치는 분명하게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5년 이전, 89년에서 99년까지의 자료도 국세청에 있는 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으로 할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40분으로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0분으로 할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40분으로 할까요?
40분으로……
4시 40분에 속개하여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마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 7분 되면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7분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시면 더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마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 7분 되면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7분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시면 더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후보자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처가 찬스를 받은 게 아니냐라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패널을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 다섯 번 집을 사셨습니다. 매입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삼부가 첫 번째였고 또 여의도 삼부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삼동 서린, 압구정 그다음에 신문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다섯 번의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 삼부아파트입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5년도에 여의도 삼부 사실 때 그 당시 사무관 봉급이 왼쪽에 있고 여의도 삼부아파트 분양광고가 저기에 있습니다. 722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조견표를 보시면 사무관 봉급이 그 당시 2만 6700원이었습니다. 당시 임관을 하시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열한 번 봉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만 6000원씩 열한 번 봉급을 받으면 30만 원이 안 됩니다.
또 부인께서 각종 상금 등으로 30만 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개를 합쳐 봐야 60만 원입니다. 그 60만 원으로 과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720만 원짜리 삼부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지 참 믿기가 저로서는 어렵고 그 당시에 후보자님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지금 25살짜리 청년이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산다는 것, 천양지차의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봐 주세요.
다시 또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샀습니다. 6개월 만에 팔고 가셨고 또 6개월 만에 파셨습니다. 6개월 20일 보유했고 6개월 10일 보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 당시의 규정이 6개월을 넘겨야 양도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78년 8월에 이른바 8․8대책이 생기면서 양도세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굉장히 발빠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6개월 10일 보유하고 팔고 6개월 10일 보유하고 팔고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서린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로 주택입니다. 장인어른의 신문로 주택, 우리 김회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딱 하나만 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겁니다. 89년도에 저 신문로 주택을 사셨습니다. 3억 8000을 주고 사셨는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으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 현대아파트 판 돈, 두 번째, AT&T에서 미리 선급금을 받아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봤습니다. 그랬더니 89년도에 사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89년부터 1년이 넘는 90년 4월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 집에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현식 타운이라고 불렀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면 미리 AT&T로부터 수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는데 1년 동안 그 비싼 돈을 내고 AT&T는 들어와 보지도 못해요. 장인․장모 어른이 사셨습니다. 이것 한동훈 검사라면 제가 보기에는 수사감이고 구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나중에 주십시오.
그다음 이미지 한번 봅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파셨습니다. 언제 팔았냐? 88년 8월 9일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팔았을까? 제가 당시 정부 대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성범 앵커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다음 날인 88년 8월 10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거주가 3년 이하 되고 소유는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님 그때 3년, 5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시느라고 3년 채우지 못하셨고 보유 5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8․10대책이 나오기 정말 딱 하루 전에, 8월 9일에 아주 순조롭게 이 현대아파트를 파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장인의 찬스를 받은 데다가 경제기획원과 정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대단히 기민하게 발 빠르게 재테크를 해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30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처가와 형님댁이 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님 한관수 씨 1932년생이십니다. 해양대 나오시고 배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흑석동의 그 3층짜리 건물을 몇 살에 샀느냐? 30대 후반에 사셨습니다. 배 타시면서, 해양대 나와서 배 타신 분이 저 집을 30대 후반에 샀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수님, 결혼하자마자 바로 흑석동 저 집을 샀습니다. 저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후보자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처가 찬스를 받은 게 아니냐라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패널을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 다섯 번 집을 사셨습니다. 매입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삼부가 첫 번째였고 또 여의도 삼부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삼동 서린, 압구정 그다음에 신문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다섯 번의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의도 삼부아파트입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5년도에 여의도 삼부 사실 때 그 당시 사무관 봉급이 왼쪽에 있고 여의도 삼부아파트 분양광고가 저기에 있습니다. 722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조견표를 보시면 사무관 봉급이 그 당시 2만 6700원이었습니다. 당시 임관을 하시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열한 번 봉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만 6000원씩 열한 번 봉급을 받으면 30만 원이 안 됩니다.
또 부인께서 각종 상금 등으로 30만 원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개를 합쳐 봐야 60만 원입니다. 그 60만 원으로 과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720만 원짜리 삼부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지 참 믿기가 저로서는 어렵고 그 당시에 후보자님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지금 25살짜리 청년이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산다는 것, 천양지차의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봐 주세요.
다시 또 여의도 삼부아파트를 샀습니다. 6개월 만에 팔고 가셨고 또 6개월 만에 파셨습니다. 6개월 20일 보유했고 6개월 10일 보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 당시의 규정이 6개월을 넘겨야 양도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78년 8월에 이른바 8․8대책이 생기면서 양도세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굉장히 발빠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6개월 10일 보유하고 팔고 6개월 10일 보유하고 팔고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서린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로 주택입니다. 장인어른의 신문로 주택, 우리 김회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딱 하나만 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겁니다. 89년도에 저 신문로 주택을 사셨습니다. 3억 8000을 주고 사셨는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으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 현대아파트 판 돈, 두 번째, AT&T에서 미리 선급금을 받아서 충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봤습니다. 그랬더니 89년도에 사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89년부터 1년이 넘는 90년 4월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 집에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현식 타운이라고 불렀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면 미리 AT&T로부터 수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는데 1년 동안 그 비싼 돈을 내고 AT&T는 들어와 보지도 못해요. 장인․장모 어른이 사셨습니다. 이것 한동훈 검사라면 제가 보기에는 수사감이고 구속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나중에 주십시오.
그다음 이미지 한번 봅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파셨습니다. 언제 팔았냐? 88년 8월 9일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팔았을까? 제가 당시 정부 대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성범 앵커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다음 날인 88년 8월 10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거주가 3년 이하 되고 소유는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님 그때 3년, 5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시느라고 3년 채우지 못하셨고 보유 5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8․10대책이 나오기 정말 딱 하루 전에, 8월 9일에 아주 순조롭게 이 현대아파트를 파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장인의 찬스를 받은 데다가 경제기획원과 정부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대단히 기민하게 발 빠르게 재테크를 해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30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처가와 형님댁이 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형님 한관수 씨 1932년생이십니다. 해양대 나오시고 배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흑석동의 그 3층짜리 건물을 몇 살에 샀느냐? 30대 후반에 사셨습니다. 배 타시면서, 해양대 나와서 배 타신 분이 저 집을 30대 후반에 샀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수님, 결혼하자마자 바로 흑석동 저 집을 샀습니다. 저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제가 이 청문회 시작하면서 수차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이미 2007년 4월부터 국무총리로서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요청 사유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 와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 경제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왔다,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동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지금 2007년 이전에 1989년 소유했던 그 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장이신 박병석 의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 계셨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거의 것을 다 파헤쳐서 의혹을 제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책검증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총리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개혁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된 바 없지요.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 부처의 과장 인사에까지 관여해 오던 것이 책임총리제 도입 자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후보자님,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후보자를 후보자께서 직접 추천하시고 추천서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청문회 시작하면서 수차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이미 2007년 4월부터 국무총리로서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요청 사유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 와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 경제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왔다,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동의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지금 2007년 이전에 1989년 소유했던 그 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덕성 검증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장이신 박병석 의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 계셨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거의 것을 다 파헤쳐서 의혹을 제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책검증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아마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그런 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총리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개혁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된 바 없지요.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인사권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 부처의 과장 인사에까지 관여해 오던 것이 책임총리제 도입 자체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후보자님,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후보자를 후보자께서 직접 추천하시고 추천서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 단계부터 총리후보자가 국무위원후보자를 직접 추천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총리제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87조가 규정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첫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내각은 총리가 깊게 관여를 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책임총리제가 권력을 나누는 형태이기에 개헌을 포함한 제도화가 필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책임총리는 대통령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으로 결국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실세 정치인도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경험한 관료 출신 후보자가 과연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지금 이 자리가 저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책임장관제 실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부처 장관의 소신 정책,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책임장관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일 첫째는 장관이 자기 부처에 대한 인사권을 확실하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청문회 과정에 다들 있습니다만 자기가 같이 일할 차관들을 아주 백지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정말 인사권과 동시에 예산권의 일부도 줌으로써 자기 책임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자율과 권한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으로서 중점적 사업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정말 인사권과 동시에 예산권의 일부도 줌으로써 자기 책임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자율과 권한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장관으로서 중점적 사업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총리님도 인준 전이고 우리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후보자가 추천한 국무위원 중의 일부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보자께서 일부 후보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편 후보자가 추천한 국무위원 중의 일부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후보자께서 일부 후보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각 후보자들이 나름대로는 우리 국민들과 인사청문위원님들을 향해서 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종적인 판단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끝내고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저나 우리 당선인께서, 제가 만약에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총리로서 그 임무를 맡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고액 월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후보자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한 것은 이렇게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그것도 공직과 관계가 있는 그런 온갖 특혜를 받는 기업으로부터 그런 월세를 받는 것, 이것을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혹 제기가 ‘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하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월세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94년부터인가요, 우리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 우리 후보자께서 공직자 재산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 4000만 원 이것을 선불, 월세 선입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내용을 후보자께서 꼼꼼히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게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국세청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동의를 안 해서 끝까지 안 내겠다, 5년만 내도록 돼 있다,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에서 국세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것은 기업들이 세금 납부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는 지금 이미 전산화가 돼 있어서 89년, 90년 자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바꾸셔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는 제가, 후보자께서 지금 신문로 주택 관련해 가지고 탈세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 4월에 이 주택을 장인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에 매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후보자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토지만 8억 원이 넘습니다. 8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물까지, 건물까지 포함하면 1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 가까이 되는 집을 공시지가제도 도입되기 전에 후보자께서 3억 8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5억 2000만 원…… 6억 2000만 원인가요, 10억으로 치면? 이 차액, 이런 큰 차액을 축소해서 매입하고 이 축소된 차액만큼 증여세를 포탈한 겁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하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월세 관련해 가지고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94년부터인가요, 우리 공직자재산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 우리 후보자께서 공직자 재산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 4000만 원 이것을 선불, 월세 선입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내용을 후보자께서 꼼꼼히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역을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게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국세청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동의를 안 해서 끝까지 안 내겠다, 5년만 내도록 돼 있다,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에서 국세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것은 기업들이 세금 납부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는 지금 이미 전산화가 돼 있어서 89년, 90년 자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바꾸셔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는 제가, 후보자께서 지금 신문로 주택 관련해 가지고 탈세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 4월에 이 주택을 장인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에 매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후보자의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토지만 8억 원이 넘습니다. 8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축물까지, 건물까지 포함하면 1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억 가까이 되는 집을 공시지가제도 도입되기 전에 후보자께서 3억 8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5억 2000만 원…… 6억 2000만 원인가요, 10억으로 치면? 이 차액, 이런 큰 차액을 축소해서 매입하고 이 축소된 차액만큼 증여세를 포탈한 겁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공시지가가 8억 400만 원으로 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89년에는 공시지가가 없었고……
90년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90년에 처음 생겼을 때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8억, 토지만 8억이면 주택까지 포함하면 10억이고요. 그 당시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60%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택 가격이 거의 15억 가까이 된 상태인데 그 주택을 3억 8000만 원에 사셨어요. 그러면 이 차액만큼은 축소 신고된 것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겁니다, 세법상. 그것 포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8억, 토지만 8억이면 주택까지 포함하면 10억이고요. 그 당시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60%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택 가격이 거의 15억 가까이 된 상태인데 그 주택을 3억 8000만 원에 사셨어요. 그러면 이 차액만큼은 축소 신고된 것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겁니다, 세법상. 그것 포탈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부동산의 값이 굉장히 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팔았던 현대아파트 78동 603호도 그다음 해에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자, 후보자님, 그 부분을요.

아니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세법에 관한 문제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래서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89년……
그다음에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가 판단하면 될 문제 같고요.
후보자님께서 월세로 받은 임대료 부분이 후보자 재산으로 등재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이 배우자 재산으로 증식이 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전문가가 판단하면 될 문제 같고요.
후보자님께서 월세로 받은 임대료 부분이 후보자 재산으로 등재가 안 되고요, 그 부분이 배우자 재산으로 증식이 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아닙니다.
3억 8000 그 주택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8000 그 주택은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명의 말고 거기서 받은 월세를, 그 월세를 후보자 건물이기 때문에 후보자 소유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배우자 소유로, 그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대개 부부는 경제의 공동체로 해 가지고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적은 있지요? 그런 적은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말씀이에요. 94년 99년까지 배우자께서 재산 증식이 3억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후보자는 1억밖에 증식이 안 됐습니다. 95년도만 보면 배우자가 1억 5133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 사유를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면 임대료하고 임대료 선수금 때문에 재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치.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금이 집사람의 계좌에 예치가 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 임대료가 후보자 이름으로 돼 있으면 후보자는 소득세를 본래 월급 플러스 임대료 소득 해서 소득세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5000만 원 가까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후보자 이름으로 안 올리고 배우자 이름으로 해 가지고 후보자는 소득세를 안 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득세 탈루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후보자는 소득세를 안 내도 배우자가 소득세를 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증빙을 해야 되고 배우자가 소득세를 냈다고 해도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가 그게 적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 주택 매입 관계로 인한 증여세 한 3억 정도 탈루 부분 그다음에 배우자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대료 선입금을 돌림으로 해서 후보자가 탈루한 소득세 5000만 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과오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명이 되려면 말로 해명할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에 납부된 종합소득세 내역 자료를 동의해서 제출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일 이 임대료가 후보자 이름으로 돼 있으면 후보자는 소득세를 본래 월급 플러스 임대료 소득 해서 소득세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5000만 원 가까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후보자 이름으로 안 올리고 배우자 이름으로 해 가지고 후보자는 소득세를 안 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소득세 탈루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후보자는 소득세를 안 내도 배우자가 소득세를 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증빙을 해야 되고 배우자가 소득세를 냈다고 해도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가 그게 적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 주택 매입 관계로 인한 증여세 한 3억 정도 탈루 부분 그다음에 배우자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대료 선입금을 돌림으로 해서 후보자가 탈루한 소득세 5000만 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과오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명이 되려면 말로 해명할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에 납부된 종합소득세 내역 자료를 동의해서 제출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시간을 좀……
후보자께서 충분히, 이제 카메라가 안 돌아가니까요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1분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김회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금과 연관돼서는 우선 우리가 세를 준, 소위 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 관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저한테 말하자면 소득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부부가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의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는 종합소득세에 그해에 받은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인가 하는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소위 임대소득화 된 것이 제 계좌에서 종합소득세로 나갑니다.
그러면 집사람한테 간 통장에 있는 돈은 그건 당연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당시에는 아마 집사람이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됐으면 종합소득세로 납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해에 있어서의 세금의 납부에는 전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증여처럼, 아니 예치가 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집사람이 마지막 전세를 뭐 빼고……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은 대개 저희가 몇 년 안에, 당시에는 한 5억까지는 증여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아마 증여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증여세 대상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회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세금과 연관돼서는 우선 우리가 세를 준, 소위 회사로부터 받은 선수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 관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저한테 말하자면 소득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부부가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의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는 종합소득세에 그해에 받은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인가 하는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소위 임대소득화 된 것이 제 계좌에서 종합소득세로 나갑니다.
그러면 집사람한테 간 통장에 있는 돈은 그건 당연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당시에는 아마 집사람이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됐으면 종합소득세로 납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해에 있어서의 세금의 납부에는 전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증여처럼, 아니 예치가 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집사람이 마지막 전세를 뭐 빼고……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은 대개 저희가 몇 년 안에, 당시에는 한 5억까지는 증여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아마 증여처럼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억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할 필요도 없고 증여세 대상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자료만 놓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그 5년 것을 지키면서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만 해 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것은……
저는 이 문제가 계속 핫하고 후보자께서도 이 문제를 해명하시는 데 시간도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깔끔한 것은 아까 관보도 얘기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준비해서 위원석에 딱 깔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7년 청문회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89년에서 99년이니까 이 5년 관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그마치 8년 전 자료를 열람시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열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2007년 청문회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89년에서 99년이니까 이 5년 관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그마치 8년 전 자료를 열람시키셨다는 것 아닙니까? 열람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열람이 아닙니다.
아까는 열람을 시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주성영 한나라당 위원님이 본인이 아마 전체를 대표해서 그것을 한번 보시겠다 해서 보여 드린 겁니다.
그게 열람입니다. 그게 열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열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저는 어쨌든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시고 굉장히 큰 의혹을 받고 계신 사안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은 너무 늦어서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이라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 론스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시기가 2003년도 8월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나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고문을 8개월 했고 그때 1억 5120만 원 보수를 받으셨어요.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앞서서 여러 질의에서 이때 어쨌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후보자는 관련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김앤장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시기와 인수하던 시기가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외환은행 관련해서 대검찰청 중간 수사 결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쨌든 김앤장이 여러 가지 법률자문과 서류 작성 이런 것 관여를 해서 미화 200만 불을 받은 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기록에도 나옵니다, 김앤장이. 여기 고문으로 그 역할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기간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조력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시기가 2003년도 8월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나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고문을 8개월 했고 그때 1억 5120만 원 보수를 받으셨어요.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고문료를 받았는데……
앞서서 여러 질의에서 이때 어쨌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후보자는 관련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김앤장에 들어가서 활동하던 시기와 인수하던 시기가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외환은행 관련해서 대검찰청 중간 수사 결과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쨌든 김앤장이 여러 가지 법률자문과 서류 작성 이런 것 관여를 해서 미화 200만 불을 받은 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기록에도 나옵니다, 김앤장이. 여기 고문으로 그 역할 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기간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조력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김앤장을 2003년 7월에 그만두셨어요, 2003년 7월에. 그때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연구원장으로 갔습니다, 산업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 그만뒀다……

예.
그런데 그때 대검찰청 수사 결과를 보니까 2003년 5월에 론스타펀드로부터 외환은행의 인수자격 문제와 관련한 용역을 제안받아서 350만 불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김앤장하고의 용역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결렬이 됩니다.
그때 결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용역이 결렬되고 나서 김앤장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률자문만 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기는 하지만 용역이 결렬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만두셨단 말이지요, 2003년 7월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론스타 측이 김앤장에 제안한 인수 가격, 용역 문제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시지요? 산업연구원장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때 결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용역이 결렬되고 나서 김앤장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률자문만 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기는 하지만 용역이 결렬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만두셨단 말이지요, 2003년 7월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론스타 측이 김앤장에 제안한 인수 가격, 용역 문제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시지요? 산업연구원장으로 갔기 때문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8개월간 1억 50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김앤장의 고문을 했는데 그때는 론스타와 전혀 관여가 없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러면 2006년도 4월에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경제부총리 시절입니다―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환은행의 여건상 외자유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헐값 매각이 아니고 외환은행 사정상으로도 최대한의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2006년도 4월에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경제부총리 시절입니다―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환은행의 여건상 외자유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헐값 매각이 아니고 외환은행 사정상으로도 최대한의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론스타 매각을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소송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헐값 매각이 아니라 최대한의 가격을 받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일에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양심껏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논의됐던 주장들은 뭐 서류를 위조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더구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ISD 소송 관계에서 서면 의견을 내셨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조실에서는 이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는 소송 중인 자료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서면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앞의 기조와 같다라고 보면 됩니까? 앞에 2006년도에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등등 봤을 때 어쨌든 최근에 의견서를 내신 거니까, 그 의견서는 지금 못 주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그 의견이 앞의 의견과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제 기억이 되는 대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째로 경제부총리로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비록 언론이나 일부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있지만 적어도 정부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외국인과 내국인을 최대한 차별하지 않고 론스타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방과 투명성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의 증거로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들과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런 우리의 투명성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로 보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의 프레셔를, 압력을 받아 가지고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팔 것을 못 팔게 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옹호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의 증거로 대한민국이 ‘여러 나라들과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런 우리의 투명성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로 보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의 프레셔를, 압력을 받아 가지고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팔 것을 못 팔게 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옹호한 겁니다.
옹호해서 그런 의견을 내셨다?

예, 그렇습니다.
대충 똑같은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하셨다, 그런 내용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스타를 조금 공격을 했고, 왜냐하면 론스타는 ‘한국이 완전히 이런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애를 먹었다’ 이러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하는 얘기를 했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서를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내용을 내신 것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3차․4차 질의는 또 다른 건 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무역협회 회장을 지내실 때 일왕 생일축하연에 2013년도에 참석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준비단한테 물어봤는데 ‘양국의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역대 무역협회 회장 중에서 축하연에 참여한 경우는 처음이셨어요.
무역협회 회장을 지내실 때 일왕 생일축하연에 2013년도에 참석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 준비단한테 물어봤는데 ‘양국의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역대 무역협회 회장 중에서 축하연에 참여한 경우는 처음이셨어요.

그때는, 저는 항상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런 과거사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나 미래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많은 무역을 하는 이런 업체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무역협회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총리께서도 일왕이 취임하는 그런 취임식에도 가시고 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한일 관계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서는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많은 무역을 하는 이런 업체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무역협회장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총리께서도 일왕이 취임하는 그런 취임식에도 가시고 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한일 관계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서는 그 행사에 가는 것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의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배상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실 겁니까?
만약에 배상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실 겁니까?

저는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최종 결정이 난 그 판결문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일 때보다는 뭔가 조금 공개가 가능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취업승인 요청이 단 1건도 없더라고요. 인사혁신처에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으신 건지.
후보자께서는 지금 취업승인 요청이 단 1건도 없더라고요. 인사혁신처에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 받으신 건지.

아닙니다. 그게 규정이 대개 공직을 관두고 3년 이전에 특정하게 정해진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3년이 지난 다음에 갔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대통령 경제수석 하시고 김앤장으로 갈 때 그 공백이 3년 이내예요.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2016년인가요, 4년인가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주미대사 퇴임 직후에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은……

무역협회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조금 공적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해져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인데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법이 없으셔서 안 했다?

예.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셨던 업무내역 자료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국무총리로 취임하시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에 따라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5월 19일부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절차와 법적 조치는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김앤장에서 최근 활동했던 내역의 자료 공개를 청문위원들께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단 4건만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은 총리가 되시더라도 자료를 제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조금 불분명한 상태가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김앤장이라는 로펌에서 한 것은 형사법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못 하게 돼 있고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이렇게까지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리포트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모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청문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회전문 인사잖아요.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김앤장에서 자문하시는 것이 김앤장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후보자께서 얘기했던 투자유치기업이라지 또 지금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외국 정부든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그 기업들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김앤장에서 자문하시는 것이 김앤장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후보자께서 얘기했던 투자유치기업이라지 또 지금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외국 정부든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그 기업들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상당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김앤장에서 일한 것이 그렇게 구체적인 기업하고 연관된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일반적인 통상, 일반적인 국제 경제, 일반적인 한국의 미래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당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충돌이 일어난다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후보자님……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면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그런 모든 사적 이해관계자라든지 또는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요, 다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하여튼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신고도 하고 특정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앤장이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었고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그 이해충돌 방지법도 제정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제출을 안 하시느냐에 대한 계속적인 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은 아주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저도 좀 봤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 법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제출을 안 하시면 청문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총리 인준 받으시고 나중에 공개해도 별문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뭉개고 가자’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청문위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규정들 때문에 저희 행동에 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고 총리실도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김용균 청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김용균 청년 알고 계시지요?

김용균 청장이요?
2018년 24살의 나이로……

아, 돌아가신 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이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2년 전에는 19살 김 군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실 겁니다.

예.
사실 두 청년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이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안법 개정도 하고 중재법도 만들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정책으로도 추진했는데요. 특히 한전산업개발을 재공영화하는 것으로 정규직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이 갖고 있는 지분을 한전이 인수하여 공공기관화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인수의향서 작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새 정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특조위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관장하던 사안이에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총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 4년이 걸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새 정부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된 특조위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관장하던 사안이에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총리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위원도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 하나인데요. 보면 70세 주인공 벤이 퇴사 후에 시니어 인턴으로 지원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줬지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님 뵈면 이 영화의 여운이 사라질 지경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님 참 열심히 사셨더만요. 왜냐하면 바로 후보자님의 알뜰살뜰한 황제 꿀알바 이력 때문입니다.
아까 오늘 모두발언에 2030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채워 주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아까 오늘 모두발언에 2030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채워 주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후보자의 꿀알바 이력을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기업들 돈에 파묻혀서 10년간 편안하게 사시다가 국무총리로 컴백한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요. 김앤장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도 틈틈이 꿀알바로 투잡을 뛰었더만요.
아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앤장에 있으면서 아까 본인은 어떤 자문도 한 게 없어서 이해충돌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묘하게 고문이라는 이유로 법을 빠져나가면서 알바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알바로 얻은 게 1년에 자그마치 8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후보님, 보니까 호텔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 운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격투기나 무예 한 적 있어요? 없지요?
기업들 돈에 파묻혀서 10년간 편안하게 사시다가 국무총리로 컴백한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요. 김앤장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도 틈틈이 꿀알바로 투잡을 뛰었더만요.
아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앤장에 있으면서 아까 본인은 어떤 자문도 한 게 없어서 이해충돌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묘하게 고문이라는 이유로 법을 빠져나가면서 알바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알바로 얻은 게 1년에 자그마치 8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후보님, 보니까 호텔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 운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격투기나 무예 한 적 있어요? 없지요?

제가 그 충북……
아니, 그런데 제가 후보자의 생뚱맞은, 이력을 보니까……

충북에서 하는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보니까 상당히 생뚱맞은 이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무예대회 조직위원장은 체육계에 몸 담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이시종 충북지사, 이것은 당연직인 것 같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분은 충북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 후원까지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후보님이 세 분 중의 한 분으로 공동위원장이신데 무예 행사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보니까 넉 달 동안 2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규정을 보면 조직위원장 보수가 300~500이에요. 그런데 최고 보수인 500을 받아 드셨더라고. 그런데 다른 위원장님은 돈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저는 혈세 낭비, 이것도 예를 들어 명예직이면 명예직으로 그냥 봉사하시면 되는데 틈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으시고 그러면……
글쎄,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없는 무예 조직위원장 또 거수기 역할을 한 대기업 사외이사직 이것 김앤장 뛰면서 S-OIL 투잡으로 뛴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요즘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보니까 상당히 생뚱맞은 이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무예대회 조직위원장은 체육계에 몸 담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이시종 충북지사, 이것은 당연직인 것 같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분은 충북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 후원까지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후보님이 세 분 중의 한 분으로 공동위원장이신데 무예 행사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이렇게 보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보니까 넉 달 동안 2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규정을 보면 조직위원장 보수가 300~500이에요. 그런데 최고 보수인 500을 받아 드셨더라고. 그런데 다른 위원장님은 돈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저는 혈세 낭비, 이것도 예를 들어 명예직이면 명예직으로 그냥 봉사하시면 되는데 틈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으시고 그러면……
글쎄,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없는 무예 조직위원장 또 거수기 역할을 한 대기업 사외이사직 이것 김앤장 뛰면서 S-OIL 투잡으로 뛴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요즘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글쎄요,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4000에서 4500만 원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앤장에서 받은 돈 말고 꿀알바로, 꿀알바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황제 알바야 황제 알바. 이것으로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의 3배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후보자에 대해 얼마나 상실감과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후보자님이 S-OIL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매달 680만 원의 고액 알바비를 수령하고 있을 때 김앤장에서도 매달 2650만 원 또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2780만 원 수령하고 계셨네요. 맞지요?
특히나 후보자님이 S-OIL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매달 680만 원의 고액 알바비를 수령하고 있을 때 김앤장에서도 매달 2650만 원 또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2780만 원 수령하고 계셨네요. 맞지요?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아니지요, 매달 김앤장에서.

아닙니다.
김앤장에서 연간 2600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연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연금은 매달 278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총수령액이 3627만 원인데 국회의원 저조차도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정도인데……

그 대신에 세금을 내야지요.
세금 내는 건 좋은데…… 아니, 이렇게 고액, 김앤장으로 받으면서도 이해충돌이 있는 사외이사까지 하는 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떠나서 양심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가겠다고 한 적은 없어도 오라면 갑니까?

S-OIL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본인이 무조건 거기에다가 오케이합니까?

저는 사외이사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제가 보니까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그것도 책임총리로서 앞으로 이삼십 대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분이 이게 가능한 사고방식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외이사의 롤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층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견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4건 이사회 결정했던데 전부 다 찬성하셨더만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무슨 견제를 했습니까?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안건을 미리 다 반나절을 거쳐 가지고 스크린을 합니다.
아니, 좀 염치가 있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변명하시고 말이지요.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로펌 고문과 기업 사외이사 경력자가 7명이나 됩니다. 국무위원의 37%인데요. 그중에서도 후보자님이 최고 수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빛나는 국무총리 이력을 가지고 국무총리 공직 이후에는 로펌에서 고액을 받고 또 고액 알바비까지 받으면서, 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능력과 검증을 떠나서 후보자님의 발자취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로펌 고문과 기업 사외이사 경력자가 7명이나 됩니다. 국무위원의 37%인데요. 그중에서도 후보자님이 최고 수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빛나는 국무총리 이력을 가지고 국무총리 공직 이후에는 로펌에서 고액을 받고 또 고액 알바비까지 받으면서, 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능력과 검증을 떠나서 후보자님의 발자취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바’라는 표현은 조금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알바지요. 투잡 뛰었으니까 알바지요, 본업이 있고.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방금 사퇴하라는 말씀은 너무 과하신 말씀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이고,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앤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가신 것은 총리를 그만두고 바로 가신 건 아니에요. 맞지요?
총리 그만두신 게 2000……
방금 사퇴하라는 말씀은 너무 과하신 말씀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이고,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앤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가신 것은 총리를 그만두고 바로 가신 건 아니에요. 맞지요?
총리 그만두신 게 2000……

10년 뒤입니다.
예, 바로 가신 건 아니고.

1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김앤장 근무 당시에 후보자께서 그동안 근무를 했었던 국무총리실이랄지 아니면 부총리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요?

법적으로는 그런 걸 대개 3년으로 최근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하고 있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하고 있는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35.9%에서 47.3%로 11.4%가 증가를 했고요. 국가채무 총액은 285조 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디스가 평가하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러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재정건전성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걱정을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행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국제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피부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말 정부가 항상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가 문제에 부딪쳤을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재정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저출산에 이런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돼 있고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나 이런 데도 지금의 재정보다는 향후 재정의 건전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있어야 금융위기가 나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마지막 보루로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가 문제에 부딪쳤을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재정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저출산에 이런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게 돼 있고 또 만약 통일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나 이런 데도 지금의 재정보다는 향후 재정의 건전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있어야 금융위기가 나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마지막 보루로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세 가지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이나,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가 크는 것, 경제가 크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세수를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제대로 키우는 이런 정책들, 최근에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정책들이지요. 혁신을 하고 민간 주도로 좀 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제대로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재정 지출,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봐 가지고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지금 무엇을 손대라는 얘기냐 이런 반대도 많지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줄일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낭비성․소모성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더 건전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빚을 얻는 것은 그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데는, 이건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재정의 건전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 물론 최근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이나,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가 크는 것, 경제가 크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세수를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제대로 키우는 이런 정책들, 최근에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정책들이지요. 혁신을 하고 민간 주도로 좀 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제대로 분담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재정 지출, 현재 지출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봐 가지고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지금 무엇을 손대라는 얘기냐 이런 반대도 많지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줄일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낭비성․소모성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더 건전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빚을 얻는 것은 그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수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데는, 이건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재정의 건전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 물론 최근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의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질문으로 가서 팬데믹 관련한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당장 해야 될 3대 국정과제로 코로나 대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정책이나 비전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당장 해야 될 3대 국정과제로 코로나 대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정책이나 비전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그동안에 은행에서 수백조 대출을 했던 것들을 다 원리금 상환을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금융정책을 조금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우선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의료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이런 경제, 이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를 좀 더 생산적이게 만들고 하는 문제들을 같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만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했었던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우선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의료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이런 경제, 이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경제를 좀 더 생산적이게 만들고 하는 문제들을 같이 해야지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지만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했었던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지금 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지난 2013년에 일왕 아키히토 79세 생일축하연에 참석을 하신 걸 두고 해명서를 내시면서 ‘무역협회장 당시였고 한일관계, 특히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참석을 불가피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겸손하게 답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남인순 위원님 질의에 ‘옳았다, 그때 참석한 게 옳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굉장히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왕의 생일축하연이 12월 5일 날 있었는데 같은 해 6월 달에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가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필요하다. 왜 일본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고.
그리고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축하연 불과 닷새 전에 한일의원연맹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 자민당 소속의 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이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한국 의원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역사의식이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국민정서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앞서 내신 그 해명서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내신 게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다’ 할 때 저는 묻고 싶었던 게 왜 불가피했느냐, 왜 피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그때 당시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옳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후보자님께서 지난 2013년에 일왕 아키히토 79세 생일축하연에 참석을 하신 걸 두고 해명서를 내시면서 ‘무역협회장 당시였고 한일관계, 특히 무역 규모를 생각할 때 참석을 불가피하게 했다, 불가피하게 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겸손하게 답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남인순 위원님 질의에 ‘옳았다, 그때 참석한 게 옳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굉장히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왕의 생일축하연이 12월 5일 날 있었는데 같은 해 6월 달에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가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필요하다. 왜 일본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연설을 했고.
그리고 아키히토 일왕의 생일축하연 불과 닷새 전에 한일의원연맹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일본 자민당 소속의 다케시타 와타루 중의원이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한국 의원들한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역사의식이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국민정서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앞서 내신 그 해명서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내신 게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다’ 할 때 저는 묻고 싶었던 게 왜 불가피했느냐, 왜 피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그때 당시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옳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옳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아니, 제가 옳다고 얘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시모토 도루 의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일관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후보자님, 시간이 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지요.

조금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그 과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희생하면 안 된다……
후보자님, 무역협회가 1946년도에 생겼는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6년 이후 무역협회장 중에 어느 누구도 일왕 생일축하연에 참석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후보자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아까는 옳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 말을 교묘하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아까는 옳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지금 말을 교묘하게 바꾸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은 제 확신입니다.
참석한 게 옳았다?

옳았다는 표현은 저는 안 썼습니다.
당시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져 있어서 정치인 중에는 거의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제가 옳았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
그리고 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정무적인 감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셔야지요.

아닙니다. 지도자야말로, 지도자야말로 외교에 있어서는 중장기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꾸 옳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그 불가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한일 간의 무역관계였지요.
한일 간의 무역관계 때문에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지요. 한일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냥 송구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저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정서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1946년 이후에 지금까지 무역협회장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후보자님만 참석을 하셨다니까요, 그때.

정서, 국가 운영이라는 게 정서만 따라가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는 괴롭지만, 괴롭지만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특히 배우자님이 명리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승진할 때마다 예지몽을 꾸셨다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실 때는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렇게 총리가 됐다, 영발도사를 찾아가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들으니까 그랬다.
그리고 미술 전시회를 하실 때, 제가 보드판을 준비했습니다만 들지는 않겠습니다. 왜 자연만 그리느냐, 사람 얼굴은 안 그리느냐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사람 얼굴을 보면 사주․관상이 바로 나와서 안 그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명리학의 관심에 대해서 ‘그냥 여느 일반적인 국민들의 수준과 똑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배우자님의 관심이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특히 배우자님이 명리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승진할 때마다 예지몽을 꾸셨다는 그런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실 때는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렇게 총리가 됐다, 영발도사를 찾아가서 꿈에 대한 해석을 들으니까 그랬다.
그리고 미술 전시회를 하실 때, 제가 보드판을 준비했습니다만 들지는 않겠습니다. 왜 자연만 그리느냐, 사람 얼굴은 안 그리느냐 그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사람 얼굴을 보면 사주․관상이 바로 나와서 안 그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명리학의 관심에 대해서 ‘그냥 여느 일반적인 국민들의 수준과 똑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배우자님의 관심이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은 국가 중요 행사에 오방색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고.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 당선인은 손에 왕(王) 자까지 쓰고 나와서 국민들이 사실 걱정을 하셨어요. 물론 그 뒤부터는 그런 걸 조심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덕수 후보자님도 배우자님이 가지신 그런 관심이 국민의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준을 넘는 거지요, 그 수준을.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해식 위원님 질의 중에 ‘오늘의 운세’ 수준이라고 하셨지요?

예.
혹시 다른 부하 직원이나 아끼는 후배한테 관운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소개해 달라고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한 번쯤 가 봐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서 오늘의 운세 수준으로 읽어 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기본적으로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후보자님의 김앤장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김앤장 안에서 후보자님을 호칭하는 용어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가 아까 후보자님의 김앤장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김앤장 안에서 후보자님을 호칭하는 용어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문이라고 주로 부르지요.
총리님이라고 부르지요? 대개 전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총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
현홍주 대사라고도 아까 표현하셨고. 그러면 그분도 같은 고문끼리 고문이라고 하셔야지 왜 대사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대사라는 인상이 저희들한테 너무 깊게……
총리님, 저도 변호사 출신이고 김앤장에 나름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안에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다 전직으로 부르잖아요.
지금 정확한, 그러니까 직위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사무직원에 해당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회신받은 바고.
변협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이 법률이 정한 직제 외의 직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고문이라는 별도의 직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변호사법상?
지금 정확한, 그러니까 직위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규정상으로는 분명히 사무직원에 해당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변협과 서울변회에서 회신받은 바고.
변협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이 법률이 정한 직제 외의 직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고문이라는 별도의 직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변호사법상?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물으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김앤장이라는 법률 회사에 한번 물으시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일하셨는데 정확한 법적 지위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공직을 수십 년 일하신 분이 내 법적 지위가 뭔지를 모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사청문준비위원회에서 만든 해명도 비슷했어요.
김앤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잘 보시면, 그런 분들은 전문위원으로 하려면 용역계약을 맺고 기타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할 때 그나마 가능한데요.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계약서도 다 적으시고 4대보험 다 가입돼 있으시고 명백히 사무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변회에는 전혀 등록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인사청문준비위원회에서 만든 해명도 비슷했어요.
김앤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조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변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잘 보시면, 그런 분들은 전문위원으로 하려면 용역계약을 맺고 기타소득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할 때 그나마 가능한데요.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계약서도 다 적으시고 4대보험 다 가입돼 있으시고 명백히 사무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변회에는 전혀 등록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대책반에서 그런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상세한 부분에 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무엇을……
그 원전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써서 저기 띄워 드렸잖아요. 저게 대한변협에서 온 회신문입니다. 법률이 정한 이외의 직제는 없다고요.

그런데 잘 안 보이네요.
인정하실 건 좀 인정하시고. 그것은 어찌 됐거나 지금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적인 신뢰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 왕의 생일 날 유일하게 참석하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하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는 과거를 딛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아까 일본 왕의 생일 날 유일하게 참석하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하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는 과거를 딛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제가 ‘결단’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후보자님 전문성이 제일 많으신 데가 통상, 무역 이쪽 분야시잖아요?
지금 후보자님 전문성이 제일 많으신 데가 통상, 무역 이쪽 분야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디지요?

그건 지금 중국이지요.
중국이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미래의 가능성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코로나 사태 초반에 한참 논쟁이 되다가 그 후에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다시 되살려서 쓰시면서 ‘중국발 입국은 막았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의 철학이나 원칙대로라면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에서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이익을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저 견해에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코로나 사태 초반에 한참 논쟁이 되다가 그 후에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우한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다시 되살려서 쓰시면서 ‘중국발 입국은 막았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의 철학이나 원칙대로라면 ‘무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관계에서 괴롭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이익을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저 견해에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것은 아마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썼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하고 지금 당선자하고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말하자면 당선자 혼자 쓰신 용어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에 역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냐……
당시 정부 입장은 이랬었거든요.

말하자면 전염병의 방역에 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결과를 보시면 아시지요. 정부가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인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다, 어떤 의견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옳다고……
그래서 방역에 또 성과가 있었고……

아니,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견해하고 지금 저 우한 바이러스라고 운운하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견해는 서로 배치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당시에 뭔가 좀 더 과감하게 중국에서 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지 않냐……
국가의 지도자라면 무역 규모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괴롭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
일본과도 무역 규모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 왕의 생일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 간단한 예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안보나 경제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안보……
정부 입장이 맞았다고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주로 문제 제기되는 게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해서 청문회 할 때 그 이전의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30년, 40년 자료들이 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나? 아니, 흑석동 자료는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파악하시나, 나는 상당히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 검증할 때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그렇게 엄단할 문제면 총리후보자로 그때 지명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이야기가 전부 2007년에, 1975년에 공무원 임관해 가지고 뭘 어쨌네,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1988년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뛰어 가지고 얼마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엄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뒤늦게, 2007년 청문회 때 다 그게 해소되고 민주당으로서도, 노무현 정부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총리후보로 했고, 우리도 그때 비판했지만 다 납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한미 FTA라는 큰 틀을 놓고 통상, 외교 분야에서 지금 일획을 그으신 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총리후보자로 모시자고 하니까 2007년 이전의 그 자료들이 어디에 다 있었는지, 그게 어디 뭐 노무현 대통령 캐비닛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2007년, 1997년이니, 70년, 80년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등기부가 말소됐다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자, 우리가 같은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느 의원님께서 주미대사관 시절에, 이게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주미대사 시절에 주미대사관 내에서 미국의 호화 골프장 회원권을 가졌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주미대사 다 가졌습니다. 미국의 문화랑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누구냐? 이 골프장입니다. 로버트 RTJ라고 유명한 보비 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이. 이 골프장은 누구냐, 여기 미국 대통령 컵이 열리는 골프장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 미국 대통령, 여기 보십시오. 이 두 대통령,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이 나란히 간 저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오바마가 저 버지니아 골프장, 저게 RTJ 우리 대사관…… 그러면 우리 대사관 대사께서 좀 고급외교 하려면 저런 분들 주말에 만날 수 있는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려면 골프장에서 ‘하이(Hi)’ 그래 가지고 ‘Hi, Bob’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하버드 박사 출신이니까 백악관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국익을 위할 수……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외화를 낭비했다, 국고를 낭비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시각하고, 이걸 한번 바꿔 보지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래서 총리 하시면서 했던 걸 가지고 썼다, 로펌 가서 했다는 것도 바꿔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대 통상국가가 되어서 대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론스타 이야기하셨는데 역지사지 하면 론스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외국 투자했어도 그 나라 정부에서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그 투자했던 것, 그때 협약했던 것 무효야’ 하면 우리는 돈을 수십억 달러를 쓰고 회수 못 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국무총리후보자같이 통상교섭 분야도 능숙하고 총리로서 모든 문제를 해 보신 분을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 문제 나왔는데 제가 마침 미국인 친구 중에서, 특파원 때 알고 있던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나중에 서울의 어느 NGO의 재단에 와서 서울사무소장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집 사고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렌트를 5000달러가 나온다고 해서 청운동에 집을 구했는데, 그 위치나 그 규모가 보면 지금 총리후보자 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싸게 준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10년 동안 6억이라고 하니까 월 5000달러거든요, 따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균형을 잡아서 후보자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자 하는 이야기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많이 벌었지요. 많이 벌었지만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5억씩 벌어 가지고 2억씩 세금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돈이라는 게 달라서…… 아까 김의겸 위원 자료 보니까 좋던데, 그 자료에 보니까 모든 걸 합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비서니 이런 것들, 그냥 후보자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개인이 다 책임지는 구조, 맞지요? 그런 식이지요?
그렇다면 2007년에 검증할 때 노무현 정부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그렇게 엄단할 문제면 총리후보자로 그때 지명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이야기가 전부 2007년에, 1975년에 공무원 임관해 가지고 뭘 어쨌네,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1988년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뛰어 가지고 얼마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엄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뒤늦게, 2007년 청문회 때 다 그게 해소되고 민주당으로서도, 노무현 정부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총리후보로 했고, 우리도 그때 비판했지만 다 납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되어서 한미 FTA라는 큰 틀을 놓고 통상, 외교 분야에서 지금 일획을 그으신 분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총리후보자로 모시자고 하니까 2007년 이전의 그 자료들이 어디에 다 있었는지, 그게 어디 뭐 노무현 대통령 캐비닛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2007년, 1997년이니, 70년, 80년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등기부가 말소됐다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자, 우리가 같은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느 의원님께서 주미대사관 시절에, 이게 골프장 이야기입니다. 주미대사 시절에 주미대사관 내에서 미국의 호화 골프장 회원권을 가졌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주미대사 다 가졌습니다. 미국의 문화랑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누구냐? 이 골프장입니다. 로버트 RTJ라고 유명한 보비 존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그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이. 이 골프장은 누구냐, 여기 미국 대통령 컵이 열리는 골프장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 미국 대통령, 여기 보십시오. 이 두 대통령,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이 나란히 간 저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오바마가 저 버지니아 골프장, 저게 RTJ 우리 대사관…… 그러면 우리 대사관 대사께서 좀 고급외교 하려면 저런 분들 주말에 만날 수 있는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려면 골프장에서 ‘하이(Hi)’ 그래 가지고 ‘Hi, Bob’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하버드 박사 출신이니까 백악관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국익을 위할 수……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서 무슨 외화를 낭비했다, 국고를 낭비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시각하고, 이걸 한번 바꿔 보지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자, 그래서 총리 하시면서 했던 걸 가지고 썼다, 로펌 가서 했다는 것도 바꿔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대 통상국가가 되어서 대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론스타 이야기하셨는데 역지사지 하면 론스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외국 투자했어도 그 나라 정부에서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그 투자했던 것, 그때 협약했던 것 무효야’ 하면 우리는 돈을 수십억 달러를 쓰고 회수 못 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국무총리후보자같이 통상교섭 분야도 능숙하고 총리로서 모든 문제를 해 보신 분을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 문제 나왔는데 제가 마침 미국인 친구 중에서, 특파원 때 알고 있던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나중에 서울의 어느 NGO의 재단에 와서 서울사무소장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집 사고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렌트를 5000달러가 나온다고 해서 청운동에 집을 구했는데, 그 위치나 그 규모가 보면 지금 총리후보자 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싸게 준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10년 동안 6억이라고 하니까 월 5000달러거든요, 따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균형을 잡아서 후보자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자 하는 이야기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많이 벌었지요. 많이 벌었지만 세금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5억씩 벌어 가지고 2억씩 세금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돈이라는 게 달라서…… 아까 김의겸 위원 자료 보니까 좋던데, 그 자료에 보니까 모든 걸 합산해 주는 겁니다. 그냥 비서니 이런 것들, 그냥 후보자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개인이 다 책임지는 구조, 맞지요? 그런 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카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데 한 해에 한 오륙천 만 원씩 카드 썼다고 소명을 했고요. 그래서 자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임명하셨던 분을, 그래서 큰 경험을 쌓아 오셨던 분을, 우리 국가적인 인재를 이렇게 너무 난타하지는 말자 이런 제 생각이고, 아닌 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당에도 총리후보자감이 왜 없겠습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총리후보자로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을 가리키며)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후보자를 모신 이유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겪어 보니까 돌아가신 장인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지원하시다가 정치적 탄압 받아 가지고 세무조사까지 받으신 그런 역사까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 아닙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CPTPP, 우리가 지금 굉장히 퍼펙트 스톰에 처해졌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처럼 무역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CPTPP는 우리나라만 빼고 싹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후보자를 모신 이유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겪어 보니까 돌아가신 장인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지원하시다가 정치적 탄압 받아 가지고 세무조사까지 받으신 그런 역사까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 아닙니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CPTPP, 우리가 지금 굉장히 퍼펙트 스톰에 처해졌지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처럼 무역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CPTPP는 우리나라만 빼고 싹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1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는 그동안 무역대국이라고 그랬는데 무역으로 고립국이 될 판이지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신 위대한 무역대국의 그런 무역 영토를 넓혀 놨던 것이 지금 갑자기 좁혀지게, 고립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결심하셨는지 지금 CPTPP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하고 난리…… 지금 큰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려고 하면 국제 통상에 대한 식견․지식․전략이 있어야 되겠지요, 협상도 해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총리후보자가 하실 수 있겠지요?

저한테 그런 일이 맡겨진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뤄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 때는 선택이고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잘못하면 우리만 고립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후보자님 주미대사 시절에 고급 골프장에서 외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사항을 받은 거지요?

그 골프장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공사들이 있습니다, 정무공사․경제공사. 공사들이 쓰는 골프장에 대한, 그곳도 외교를 하는 데니까……
아무튼 감사원 지적을 좀 받은 거지요?

감사원이 주의를 줬습니다.
예, 주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최형두 위원님 주장처럼 골프장에서 정말 중요한 외교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외교활동을 했던 대상자들 명단 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못 내실 거 없을 것 같은데? 내주세요. 또 안 내실 거지요?
만약에 최형두 위원님 주장처럼 골프장에서 정말 중요한 외교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외교활동을 했던 대상자들 명단 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못 내실 거 없을 것 같은데? 내주세요. 또 안 내실 거지요?

글쎄요, 제가 이미 벌써 대사를 떠난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아니, 그 고급 골프장에서, 무슨 미국 대통령들 다 모이는 골프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외교활동을 하셨으면 같이 골프 쳤던 분들 명단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자료 안 주는 그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요즘 로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형사사건 수임해서, 민사사건 수임해서 큰돈을 벌지 않습니다. 아마 김앤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법 자문이나 혹은 경영 자문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로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형사사건 수임해서, 민사사건 수임해서 큰돈을 벌지 않습니다. 아마 김앤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법 자문이나 혹은 경영 자문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본인들의 보도자료를 하나 낸 건데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인 H사의 입법 자문을 의뢰받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법령 개정이 아닌 질의회신 방식으로 이 H사의 입법 자문을 다 해결해 준 예를 법무법인 세종에서 한 번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홈페이지 내용 중에 고유업무 이런 게 있습니다. ‘광장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회에서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다수의 변호사 및―그다음이 중요합니다―고문들이 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법무법인에 계신 고문님들께서…… 우리 총리님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만, 총리후보자께서는 전혀 안 하셨습니다만 다른 법무법인에 있는 고문들은 이런 입법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무법인에 큰 소득을, 수익을 안겨 주고 있는 겁니다.
김앤장은 총리후보자를 고문으로 앉힘으로써 총리 찬스를 독특하게 썼습니다. 4건 간담회 하셔서 20억 버셨다고 하셨는데,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총리 출신의, 주미대사 출신의 후보자가 등장함으로써 베트남 기업인과 국내의 기업인들은 굉장히 이 자리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왜? 전직 대한민국 총리가 그 자리에 김앤장의 고문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나 이분들이 이 기업들을 상대로 입법 자문이나 경영 자문하는 것은, 계약 따는 게 훨씬 쉬웠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안가에서 식사 자리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셨습니다. 밝히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셨을 거고, 그 자리에 후보자가 등장한 이유는 그 기업들에게 김앤장의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김앤장 고문으로 전직 총리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법 자문이나 경영 자문 이런 것들은 김앤장에 맡겨 달라’.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밖에 안 하셨지만 후보자께 20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 밑에서 그 기업들의 법률 자문, 입법 자문, 경영 자문을 다 따서 수백억의 이익을 챙겼을 거고요.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공무원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후보자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우리 김앤장 고문이야’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분들이 공무원들과 입법 자문해서 유권해석 유리하게 받아내고 질의회신 방식으로 법령해석 유리하게 따내는 것, 쉬운 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얼굴마담이 되어서 김앤장은 후보자를 총리 찬스로 사용해서 이런 본인들의 이윤 추구에 큰 이익을 봤을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본인들의 보도자료를 하나 낸 건데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인 H사의 입법 자문을 의뢰받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법령 개정이 아닌 질의회신 방식으로 이 H사의 입법 자문을 다 해결해 준 예를 법무법인 세종에서 한 번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홈페이지 내용 중에 고유업무 이런 게 있습니다. ‘광장 법제컨설팅팀은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회에서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다수의 변호사 및―그다음이 중요합니다―고문들이 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법무법인에 계신 고문님들께서…… 우리 총리님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만, 총리후보자께서는 전혀 안 하셨습니다만 다른 법무법인에 있는 고문들은 이런 입법 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무법인에 큰 소득을, 수익을 안겨 주고 있는 겁니다.
김앤장은 총리후보자를 고문으로 앉힘으로써 총리 찬스를 독특하게 썼습니다. 4건 간담회 하셔서 20억 버셨다고 하셨는데,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 그리고 기업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총리 출신의, 주미대사 출신의 후보자가 등장함으로써 베트남 기업인과 국내의 기업인들은 굉장히 이 자리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왜? 전직 대한민국 총리가 그 자리에 김앤장의 고문으로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나 이분들이 이 기업들을 상대로 입법 자문이나 경영 자문하는 것은, 계약 따는 게 훨씬 쉬웠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안가에서 식사 자리에도 여러 차례 참석하셨습니다. 밝히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셨을 거고, 그 자리에 후보자가 등장한 이유는 그 기업들에게 김앤장의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김앤장 고문으로 전직 총리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법 자문이나 경영 자문 이런 것들은 김앤장에 맡겨 달라’. 그래서 네 번의 간담회밖에 안 하셨지만 후보자께 20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 밑에서 그 기업들의 법률 자문, 입법 자문, 경영 자문을 다 따서 수백억의 이익을 챙겼을 거고요.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공무원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후보자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우리 김앤장 고문이야’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분들이 공무원들과 입법 자문해서 유권해석 유리하게 받아내고 질의회신 방식으로 법령해석 유리하게 따내는 것, 쉬운 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얼굴마담이 되어서 김앤장은 후보자를 총리 찬스로 사용해서 이런 본인들의 이윤 추구에 큰 이익을 봤을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기 앉아 있는 얼굴마담을 보고 그런 일을 해 주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관예우의 한 형태를 아까 제가 지난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기회가 비일비재한 게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윤리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공정거래가 그렇게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스스로가 혹시 전직 관료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봐 외부인 접촉 윤리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도 이런 준칙이 적용됐다라고 그러면 후보자가 과연 김앤장에서 편하게 있으셨을까 싶습니다.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고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공직으로 다시 복귀한다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맞습니다. 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밥 먹자, 골프 한번 하자, 차 한번 마실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이 부탁을 거부할 수 없는 공직사회가 될 겁니다. 아마 기강이 무너질 거고 이 공직사회는 로비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셨다고 계속해서 강변하고 계십니다. 국민은 본인 이재와 사익을 위해서 로펌 고문 활동을 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이 46%가 되고 있는 겁니다. 4년 4개월간 4건의 간담회로 20억을 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공공외교라고 호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전관예우의 한 형태를 아까 제가 지난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기회가 비일비재한 게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윤리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공정거래가 그렇게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스스로가 혹시 전직 관료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봐 외부인 접촉 윤리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도 이런 준칙이 적용됐다라고 그러면 후보자가 과연 김앤장에서 편하게 있으셨을까 싶습니다.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고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공직으로 다시 복귀한다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맞습니다. 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밥 먹자, 골프 한번 하자, 차 한번 마실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이 부탁을 거부할 수 없는 공직사회가 될 겁니다. 아마 기강이 무너질 거고 이 공직사회는 로비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셨다고 계속해서 강변하고 계십니다. 국민은 본인 이재와 사익을 위해서 로펌 고문 활동을 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이 46%가 되고 있는 겁니다. 4년 4개월간 4건의 간담회로 20억을 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공공외교라고 호도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로 저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입니까? 그야말로 60불, 1인당 GDP가 60불에서 지금 3만 5000불,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루어서 그리고 거기에 5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3만 불 이상이 돼 있는 G7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굴마담이 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옳지 않은 일을 해 준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후보자님은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으시고 또 좌우를 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국가를 위한 일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또 통상본부장을 맡으셨을 때는 좌파였고요 또 주미대사 하셨을 때는 우파 정부가 맡으셨을 때입니다. 맞지요?

저는 사실은 좌와 우의 구분을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결국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책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대선에서도, 저는 물론 객관적인 아웃사이더로서 봤습니다만 양 진영의 정책이 이런 경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의 비전 그것은 거의 같다고 저는 봤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과 협치에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선택이 되신 겁니다. 어느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국가가 그 시대에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 때에 바로 후보자님께서 계셨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왕 아키히토 생일축하연에 참석을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특히 무역협회장으로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로 민간인 역할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국회,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한일관계가 나쁘니까 몇 년 전부터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의원외교를 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막혀 있었을 때 풀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 다녔는데 그러면 의원도 가지 말아야지요. 무역을 총 책임지고 있는 무역협회장이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시에 외교부차관 두 분이 여기 가서 축사를 하셨어요. 혹시 같이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왕 아키히토 생일축하연에 참석을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특히 무역협회장으로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로 민간인 역할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국회,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한일관계가 나쁘니까 몇 년 전부터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야 의원이 의원외교를 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막혀 있었을 때 풀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 다녔는데 그러면 의원도 가지 말아야지요. 무역을 총 책임지고 있는 무역협회장이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시에 외교부차관 두 분이 여기 가서 축사를 하셨어요. 혹시 같이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시 2017년도 일왕 생일 때는 임성남 외교차관, 18년도에는 조현 차관이 가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것을 왜, 국가 간에 그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참석을 하셨잖아요. 잘한 일입니다. 아무리 나빠도 할 일은 해야지요. 외교적으로 할 일을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DJ 대통령께서, 저는 역사의 훌륭한 대통령 중의 한 분이 DJ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보복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역사 통틀어서 정치보복 안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DJ 대통령입니다. 오부치-DJ 선언도 했었지만 당시 아키히토 천황의 황태자비가 출산을 하니까 2001년도 11월에 출산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DJ 대통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총리님, 이것 잘못된 겁니까?
DJ 대통령께서, 저는 역사의 훌륭한 대통령 중의 한 분이 DJ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보복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역사 통틀어서 정치보복 안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DJ 대통령입니다. 오부치-DJ 선언도 했었지만 당시 아키히토 천황의 황태자비가 출산을 하니까 2001년도 11월에 출산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DJ 대통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총리님, 이것 잘못된 겁니까?

저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익을 위해서 보냈겠지 개인적 감정이거나 역사의 원한 때문에 이것을 보냈겠습니까. 국가 경영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느 한쪽이 막혀 있어도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의 요소거나 친일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역을 책임지고 있고 또 총리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막힌 실타래를 앞으로도 어느 누가 됐든 저는 푸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도 국무위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LIG넥스원 같은 데에서 비상근자문역으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장관도 사외이사, 감사로 다 활동을 했습니다. 송현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쌍용C&E 같은 데에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사외이사활동을 했습니다. 진영 장관께서도 LG그룹의 상임 법률고문을 했거든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도 하이닉스 또 주식회사 CK 같은 데 사외이사를 두 군데씩 하셨고 그 대쪽 같았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SK가스의 사외이사를 하셨습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 여기 OCI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LS전선의 비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화 사외이사 지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투잡한 겁니까? 알바한 겁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단어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외이사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어느 한쪽이 막혀 있어도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의 요소거나 친일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역을 책임지고 있고 또 총리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막힌 실타래를 앞으로도 어느 누가 됐든 저는 푸는 것에 동감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서 좀 걱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도 국무위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LIG넥스원 같은 데에서 비상근자문역으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장관도 사외이사, 감사로 다 활동을 했습니다. 송현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쌍용C&E 같은 데에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사외이사활동을 했습니다. 진영 장관께서도 LG그룹의 상임 법률고문을 했거든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도 하이닉스 또 주식회사 CK 같은 데 사외이사를 두 군데씩 하셨고 그 대쪽 같았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SK가스의 사외이사를 하셨습니다. 반장식 일자리수석, 여기 OCI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LS전선의 비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화 사외이사 지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투잡한 겁니까? 알바한 겁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단어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외이사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자문이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하시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독단의 경영을 제어하거나 또 많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분들이 현 정부에서 일하신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이런 분들이 투잡하고 알바했으면 왜 썼습니까, 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분들이 현 정부에서 일하신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이런 분들이 투잡하고 알바했으면 왜 썼습니까, 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3차 보충질의에 관해서 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2차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3차 보충질의에 관해서 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8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제3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제3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할 만합니까?
아까 후보자께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난제 중의 하나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도 삭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소득 격차뿐만 아니고 부동산 격차가 자산 격차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 후보자께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난제 중의 하나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말하자면 성장 잠재력도 삭감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소득 격차뿐만 아니고 부동산 격차가 자산 격차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큰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부총리 당시에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지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세금의 환원보다는 당시의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좀 완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 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고. 이 문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혹시 부동산 투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혹시 부동산 투기해 본 적 있습니까?

투기를 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해서 대답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종로 저택을 장인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여의도와 강남 아파트를 꾸준히 사고팔고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75년과 76년 사이에는 불과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씩이나, 말하자면 6개월 만에 단타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해서 대답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종로 저택을 장인으로부터 매입하기 전에 여의도와 강남 아파트를 꾸준히 사고팔고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75년과 76년 사이에는 불과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씩이나, 말하자면 6개월 만에 단타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단타 매매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1가구 1주택을 벗어나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면 일부……

그런데 그렇게 바뀐 이유는 제가 유학을 두 번을 가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여의도의 삼부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추첨을 해 가지고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첨을 한 것을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 가지고 중도금을 내서 옮겼고요. 그리고 77년……
짧게, 제가 질의해야 되니까.

77년 6월에 제가 유학을 갈 때 잠깐 살았던 여의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의도의 증권거래소라든지 KBS 이전하면서, 말하자면 그때 손해 보지는 않았지요? 프리미엄이 나름대로 붙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당시에 여의도의 증권거래소라든지 KBS 이전하면서, 말하자면 그때 손해 보지는 않았지요? 프리미엄이 나름대로 붙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크게 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학……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리고 79년에 보니까 공동명의로 역삼동의 서린아파트 33평을 사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79년에 보니까 공동명의로 역삼동의 서린아파트 33평을 사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러고 나서 83년 5월에 한 4년 좀 못 돼서 파셨더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간은 제가 보니까 하버드대학 석사 과정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일정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을 또 샀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후보자는 하버드 유학 시절인데도 아파트 매매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매매가 아니고요. 미국……
아니, 그때 샀잖아요.

아니요, 미국을 가기 위해서 집을 팔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을 샀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중간에 방학 때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짧게.

대부분의 분들이 집이 없으면 돌아왔을 때 바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이 형태는 보면 이게 좋게 얘기하면 재테크, 다시 말해서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남겨서 아파트 평수를 늘려 나가서 소위 상급지로 갈아타는 재테크 형식, 전형적인 그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 하나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쨌든 이 형태는 보면 이게 좋게 얘기하면 재테크, 다시 말해서 아파트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남겨서 아파트 평수를 늘려 나가서 소위 상급지로 갈아타는 재테크 형식, 전형적인 그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 하나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불가피했습니다. 항상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제가 유학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팔고 사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저택을 갖다가 매물로 100억에 내놓은 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가 주위의 가격도 잘 모르고 해 가지고 한번 좀 팔면 팔리겠느냐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놓은 게 맞긴 하구먼요, 그렇지요?

저희는 이제 분명히 정했습니다. 이제는 팔 계획도 없고 앞으로 계속 거기서 살겠습니다.
아니, 내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팔렸다 할 것 같으면 이게 3억 8000에 사서 96억 2000만 원이 남는다는 말이지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에 만약에 성사됐다면 양도세를 얼마 낼까 봤더니……

반쯤 나갈 겁니다.
보니까 1주택을 30년 넘게 장기, 장특공제 받으니까 대략 7억 100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96억 2000만 원 시세차익에 양도세 7억 1000만 원 그렇게 하고도 90억 가까이 양도소득이 남던데, 그런데도 양도세가 부과가 세다, 과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90억 남는데도 양도세가 센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본적으로요 장기 세액공제라는 것을 다 제가 받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부세는 보니까 234만 원 내셨고 공시가격이……

그런데 제가 종부세……
아니, 시간 없으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공시가격이 보니까 25억 4000만 원,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보니까 63%더라고요, 현실화율이. 그런데 후보자님, 100억에 팔렸다면 25억이면 25.4%뿐이 안 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실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시가격이 보니까 25억 4000만 원,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보니까 63%더라고요, 현실화율이. 그런데 후보자님, 100억에 팔렸다면 25억이면 25.4%뿐이 안 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실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공시가를 비교적 현실화하는 방향을 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3%인데 유독 후보자님은 이게 25%뿐이 안 된다면…… 공시가율이 물론 너무 지나치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라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조금은 조세저항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세금에 대한 감내력,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형평성 이걸 같이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종일.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고 내년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지금의 경제 번영이 있기까지 핵심 역할을 했고 외교, 안보 나아가 미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주미대사를 역임하셨고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시 한미 FTA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야에 흐르는 분위기를 예민하게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갖고 계신, 지금의 한미동맹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고 내년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지금의 경제 번영이 있기까지 핵심 역할을 했고 외교, 안보 나아가 미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인류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다 적극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주미대사를 역임하셨고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시 한미 FTA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야에 흐르는 분위기를 예민하게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갖고 계신, 지금의 한미동맹이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동맹은 저희 외교의 근간입니다.
미국에서 가끔 쓰는 용어로는 ‘린치핀(linchpi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은 유일한 조약에 의한 동맹이고 또 혈맹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동맹에서 출발한 우리 한미동맹이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의 급속한 기술 발전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경제 동맹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고 이제는 기술 동맹 그리고 가치 동맹의 방향으로까지 가고 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동맹의 하나의 예로서 전 세계에 아주 강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쯤에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와 잘 조율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쓰는 용어로는 ‘린치핀(linchpi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은 유일한 조약에 의한 동맹이고 또 혈맹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동맹에서 출발한 우리 한미동맹이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의 급속한 기술 발전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경제 동맹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고 이제는 기술 동맹 그리고 가치 동맹의 방향으로까지 가고 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동맹의 하나의 예로서 전 세계에 아주 강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쯤에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와 잘 조율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 즉 사드 배치, 미 미사일 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안보 이익을 희생한 것이고 이러한 약속은 국민의 주권을 약화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3불 정책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식화된 외교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3불 정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구속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의 정책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 안보 이런 쪽에 정말 기여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도, 아까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중 간에도 상호존중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불 정책 같은 것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요될 수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과도, 아까 최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중 간에도 상호존중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불 정책 같은 것은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요될 수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핵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사드 추가 배치는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선제타격 능력도 고도화해야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전을 외쳤던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조차 핵전쟁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임에도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악행도 용인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앞에 섬뜩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후보로 지명된 후 북한이 핵능력 등을 강화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한 국방을 위한 자강력 강화를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전을 외쳤던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조차 핵전쟁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임에도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악행도 용인될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고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앞에 섬뜩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후보로 지명된 후 북한이 핵능력 등을 강화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한 국방을 위한 자강력 강화를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북한이 지난 약 20년 정도, 한 95년도에서부터 결국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거의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의 국방의 기본적인 차원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북한의 지도자가 핵을 지금까지는 항상 ‘방어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의 국익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좀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밝혀서 사실 상당히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러한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하나의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강하게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북한의 지도자가 핵을 지금까지는 항상 ‘방어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의 국익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을 좀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의지를 밝혀서 사실 상당히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러한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하나의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강하게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일 관계도 사실 역대 최악이었는데 지금처럼 평행선으로 가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하고 정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DJ-오부치 2.0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의 오부치 수상이 서로 간의 진정한 과거에 대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었던 하나의 큰 정책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근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본과의 소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국가와 좋은 관계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근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본과의 소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국가와 좋은 관계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입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자님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그림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이 주미대사로 계시는 동안에 몇 차례 미술전시회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배우자 최아영 씨가 참여를 하셨어요. 지금 다섯 차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이번에는 한 후보자님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그림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이 주미대사로 계시는 동안에 몇 차례 미술전시회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배우자 최아영 씨가 참여를 하셨어요. 지금 다섯 차례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맞지요?

워싱턴 시내에서 한 것은 두 번 참여를 했고요. 워싱턴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의 아난데일이라는 데서 했고, 그다음에 하와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와이나 아난데일에서 할 때는 개막식에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워싱턴 근처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미협회라고요, 작가협회라고. 그 작가들이 대사의 부인이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히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그림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아마 저희가 전달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아, 그랬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다못해 전시회를 한 그 도록, 도록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다, 또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희들이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차례 열린 것 가운데에서 지금 네 번째 있는 풀브라이트 60주년 기념전시회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보좌진들이 열심히 뒤져서 풀브라이트 전시회 도록 110페이지짜리 원본을 저희들이 따로 입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 작가가 스물세 분이고 풀브라이트 동문 열두 분, 그래서 서른다섯 분이 참여한 전시회였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브라이트와 무관하신 분으로는 배우자 최아영 씨만이 유일하게 초대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전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최아영 씨의 이름이 이 서른다섯 분 작가들 명단 가장 위 상단에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결과 이렇게까지 대접을 하는 데에는 한덕수 후보자님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풀브라이트 전시회의 후원이 주미 한국대사관이고 또 그 산하 워싱턴 한국문화원, 뉴욕 한국문화원, 이 세 군데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섯 차례 열린 것 가운데에서 지금 네 번째 있는 풀브라이트 60주년 기념전시회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보좌진들이 열심히 뒤져서 풀브라이트 전시회 도록 110페이지짜리 원본을 저희들이 따로 입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 작가가 스물세 분이고 풀브라이트 동문 열두 분, 그래서 서른다섯 분이 참여한 전시회였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브라이트와 무관하신 분으로는 배우자 최아영 씨만이 유일하게 초대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전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최아영 씨의 이름이 이 서른다섯 분 작가들 명단 가장 위 상단에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결과 이렇게까지 대접을 하는 데에는 한덕수 후보자님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풀브라이트 전시회의 후원이 주미 한국대사관이고 또 그 산하 워싱턴 한국문화원, 뉴욕 한국문화원, 이 세 군데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풀브라이트 모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그 풀브라이트에서 아마 연관이 돼 있었던 작가들하고 워싱턴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들하고 모여 가지고 풀브라이트 창업 6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 군데서 했습니다, 서울, 뉴욕, 워싱턴. 그래서 워싱턴에서 할 때는 말하자면 대사관의 문화원을 전시 장소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대사 부인이 그림을 하니까 부인도 하나 출품을 해 달라, 그런데 여기 분들은 보면 다 교수나 이렇게 자기 직책이 들어 있습니다만 집사람에 대해서는 셀프 임플로이드 아티스트(self employed artist),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자영업 작가다, 이런 게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스페셜 게스트 아티스트(special guest artist)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이분들보다 집사람은 훨씬 더 선배이고 작품 내지는 입상의 경력은 훨씬 오래됐고 그리고 그 자격, 심사위원까지 올라간 20년, 30년에 걸친 그 작가의 활동은 이분들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기에……
그런데 이분들이 세 군데서 했습니다, 서울, 뉴욕, 워싱턴. 그래서 워싱턴에서 할 때는 말하자면 대사관의 문화원을 전시 장소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대사 부인이 그림을 하니까 부인도 하나 출품을 해 달라, 그런데 여기 분들은 보면 다 교수나 이렇게 자기 직책이 들어 있습니다만 집사람에 대해서는 셀프 임플로이드 아티스트(self employed artist),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자영업 작가다, 이런 게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스페셜 게스트 아티스트(special guest artist)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이분들보다 집사람은 훨씬 더 선배이고 작품 내지는 입상의 경력은 훨씬 오래됐고 그리고 그 자격, 심사위원까지 올라간 20년, 30년에 걸친 그 작가의 활동은 이분들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이 풀브라이트 전시회에 한 번 참여를 하는 게 대단히 큰 영광이고 여기에 전시회를 한 번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 화가의 등급이 한 단계 뛰고 또 그림 값도 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미대사로 계실 때 부인께서 남편 찬스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화가들이 이 풀브라이트 전시회에 한 번 참여를 하는 게 대단히 큰 영광이고 여기에 전시회를 한 번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 화가의 등급이 한 단계 뛰고 또 그림 값도 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미대사로 계실 때 부인께서 남편 찬스를 사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더 무슨 값이 올라간다든지, 여기에 출품하신 분들은 아무도 그림을 판 사람이 없습니다. 비매 전시회입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저렇게 대사님께서 직접 이 전시회에 서명도 하시고 서면축사를 하시고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 주셔서 아내가 참여하고 있는 전시회에 잔뜩 힘을 실어 준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다음 보여 주세요.
이런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갤러리 우덕에서 최초로 전시회를 하시지요?
저렇게 대사님께서 직접 이 전시회에 서명도 하시고 서면축사를 하시고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 주셔서 아내가 참여하고 있는 전시회에 잔뜩 힘을 실어 준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다음 보여 주세요.
이런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갤러리 우덕에서 최초로 전시회를 하시지요?

우덕 갤러리 맞습니다. 2012년에 처음, 그러니까 제가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첫 개인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우덕 갤러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기는 작가들한테 갤러리를 빌려줍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모든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원래 집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저때 전시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일단 지원을 해 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전시를 하게 돼 있던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 갤러리의 주인이 내년에 신청을 해 놨는데 혹시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준비를 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공직을 관두고 처음 한 겁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화면과 자료만으로도 여러 가지 한 십여 점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공개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배우자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라도 공개를 해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강원도 평창에 있는 메이힐스 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아파트입니다. 몇 번 가 봤습니다.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한 세 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별장, 그 아파트 소유자가 주식회사 메테크부동산으로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남편이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 부인은 또 제 집사람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 메이힐스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테크부동산 거기에 돈을 차용해 준 적이 있지요?

2019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되는 박용수 교수라고 전 연세대 금속학과 교수입니다. 불란서에서 특허도 받고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아마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빌려주면서 올해 5월 19일인가요, 6월 19일인가요, 한 한두 달 있으면 끝나는 그런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날 1억 6000만 원을 메테크부동산에 빌려주고 차용증이 작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왼편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차용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박용수 교수가 아니고 주식회사 메테크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왼편에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차용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박용수 교수가 아니고 주식회사 메테크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메테크부동산이, 저도 나중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만 박용수 교수가 우선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금속 그것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가 따로 하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메테크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메테크부동산에 자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메테크부동산 계좌로 저희가 돈을 보냈고 아마 한 달 반쯤 있으면 저희가 메테크부동산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상환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 달 반 있다가 차용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면 차용증에는 왜 대여 기간을 2년으로 해 놨습니까?

그때 하도 박용수 교수가 어려워서 이것을 예를 들면 6개월이라든지 1년으로 하면 어렵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전 관계에 냉각 파이프를 납품하는 교수인데요, 어려워져 가지고 도저히 자기네들이 지금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좀 빌려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빌려줬고 거기에 따라서 상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당연히 개인에게 차용을 해 주는 게 맞고 사정,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메테크부동산은 메이힐스 이것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온전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메이힐스 이게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겁니까? 누가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메이힐스 이게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겁니까? 누가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 거지요?

거주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장처럼……

않을 겁니다.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필요할 때 조금씩, 친구들이 가서 추석 때나 이런 때 좀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말고 다른 곳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곳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양 부부가 다 같이 친합니다.
좀 의심스러운 게 이게요 후보자님, 일반적인 차용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부동산회사에 돈을 차용해 주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별장을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1억 6000 지금 차용증 작성해 놓은 게 투자금은 아닌가 그리고……

일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회사가 가지고 있는 메이힐스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메테크부동산의 계좌로 넣어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렵기 때문에 빌려 달라고 그래서 빌려줬고 그것을 그 두 부부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6월 19일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시 상환을 받을 겁니다.
후보자님,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파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인선 파열음에 이어서 국가 비전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후퇴했는데요. 원래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인수위에서는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최대 6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1호 공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사실 희망고문하고 있는 건데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일부 대상에 따라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차등 지급 방안이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파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인선 파열음에 이어서 국가 비전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후퇴했는데요. 원래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인수위에서는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최대 6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1호 공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사실 희망고문하고 있는 건데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일부 대상에 따라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차등 지급 방안이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인수위원회 주도로 죽 작업이 됐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인 저로서는 별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그때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공약도 줄줄이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속도 조절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고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도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약을 또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향후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더 많은 공약들이 지금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바꾸더라도, 파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고언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약을 또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향후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 더 많은 공약들이 지금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바꾸더라도, 파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고언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별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동의하에 임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보니까 그 표현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옳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예, 않았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저의 하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DJ-오부치 선언에 기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화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일본은 DJ-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따르지 않는 그런 망언들이 굉장히 많았고 2013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극우 망언이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그해에 일왕, 사실 거기서는 천황탄생일이라고 부르지요. 거기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거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3년 동안 회장 하실 때 한 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안 가신 것은 초대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왜 안 가셨습니까, 만약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DJ-오부치 선언에 기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은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화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일본은 DJ-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따르지 않는 그런 망언들이 굉장히 많았고 2013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극우 망언이 굉장히 많았던 해입니다. 그해에 일왕, 사실 거기서는 천황탄생일이라고 부르지요. 거기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거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3년 동안 회장 하실 때 한 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안 가신 것은 초대를 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왜 안 가셨습니까, 만약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아마 전체 출장을 갔거나 스케줄이 안 맞았거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이렇게 일왕 탄신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결국은 신사 참배에 관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앞으로 국회 동의하에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일왕 생일축하연 이런 부분에 참석하실 건가요?
이후에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이렇게 일왕 탄신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결국은 신사 참배에 관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인데, 앞으로 국회 동의하에 만약에 총리가 되신다면 일왕 생일축하연 이런 부분에 참석하실 건가요?

일왕 축하연이라는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느냐 이것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를 정말,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처리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한일 간의 미래 또 우리 청년들이 한일 간의 좋은 관계하에서 뭔가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은 가능한 한 좀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세금과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당시에 4개월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그런 수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습니까?
지금 7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여기서 걸리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세금과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당시에 4개월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그런 수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습니까?

기타소득으로 아마 신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기타소득의 내역을 봤는데요.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항상 종합과세 신고를 합니다마는, 종합소득세……
충북도에서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200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2000만 원을 작년에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좀 거기의 회계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알려 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지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종합소득세에 같이 포함을 해서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도에서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200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2000만 원을 작년에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좀 거기의 회계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알려 주세요’ 그랬더니 ‘그것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지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종합소득세에 같이 포함을 해서 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정기 신고한 기타소득에는 700만 원만 신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갖고요.

그렇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타……
지금 제가 확인하기에는 2000만 원이 기타소득 신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내일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갖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산신고와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미리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굳이 재산신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022년도 4월 달에 재산 신고하신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배우자분은 아마추어기는 하지만 프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31번의, 그러니까 96년부터 2018년까지 31번의 단체전 참여와 2번의 초대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점 정도 판매해서 1억 정도에 판매했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미술품이 몇 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미술품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우선 본인이 그리지 않은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그린 것이 몇 개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그린 작품을 거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하도록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것을 어떻게 자기가 평가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팔린다든지 하면 팔린 가격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형식을 저희는 밟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00만 원 이상의 예술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재산신고서에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로 자기가 좋아서 그냥 작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판매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점을 갖고 계신지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추정해 보니까 2021년 일조원 갤러리에서 22점의 작품을 전시했고 또 2012년에 전시된 작품도 30여 점 정도, 대부분이 30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이력을 보면 30호 면 정도의 1점당 최소 600만 원, 그 이상의 가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조금 더, 아마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보셔 갖고요. 저희들도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미술품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재산신고 내역에 누락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명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재산 신고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재산신고 내역에 누락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명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재산 신고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자기 작품을 자기가 평가해 가지고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가.
아니 이미 갤러리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기가 샀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가격이 있을 거고 그것을 낼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린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작품이라는 게 집에 걸어 놓은 것 정도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별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온 그림들은 대개 본인의 친한 친구 애들이 결혼한다든지 하면 한 점씩 그냥 축의금 대신 주기도 하고 또 친척들한테 주기도 하고 대개 그렇게, 또 개중의 일부는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그리기도 하고 아마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령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가치가 나가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 없고 배우자 본인이 그린 그림만 몇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평가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이라는 게 집에 걸어 놓은 것 정도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별로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온 그림들은 대개 본인의 친한 친구 애들이 결혼한다든지 하면 한 점씩 그냥 축의금 대신 주기도 하고 또 친척들한테 주기도 하고 대개 그렇게, 또 개중의 일부는 해체를 해 가지고 다시 그리기도 하고 아마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령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가치가 나가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 없고 배우자 본인이 그린 그림만 몇 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평가해 가지고 재산등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컨대 객관적 가격을 매기기 어려워서 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컨대 객관적 가격을 매기기 어려워서 하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후에 ‘취업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인사혁신처에 자료가 없더라’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당시에는 법령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심사를 안 받아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셔서 설마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후에 ‘취업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인사혁신처에 자료가 없더라’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당시에는 법령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심사를 안 받아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후보자께서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셔서 설마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년이 지났다는 거지요.
2002년도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 개정 사항이 2001년도 1월 26일 자인데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그러니까 당시의 경제수석비서관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직급 또는 직무의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25호에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고시한 내용에 김앤장이 있습니다. 김앤장이 취업제한 업체예요.
‘직급 또는 직무의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당시에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25호에 행정자치부장관 명의로 고시한 내용에 김앤장이 있습니다. 김앤장이 취업제한 업체예요.

2002년도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시를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년도 12월 22일 날 고지한 겁니다.
이 고시를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년도 12월 22일 날 고지한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게 다음 해에……

아니, 그 고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나요?
이 고시는 이미 2001년 1월 26일 날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이렇게 정한 직급은 취업제한에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런데 퇴직하신 게 2002년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김앤장이라는 로펌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것이 지극히 최근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2001년 12월 22일 날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사기업체 명단에 김앤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취업제한이 있다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과연 고용을 했을까 제가 조금 의문은 좀 갑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저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0일 날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시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2011년도에는 1호부터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2호에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여기에는 무역협회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취업제한 단체일 뿐만 아니라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후보자께 많은 청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과 관련 문제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다 무시하고 다 전관예우받으면서 로펌이나 사기업체에 취업했던 것이 일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제 지적이 맞습니까?
2011년 10월 30일 날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시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데 2011년도에는 1호부터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2호에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여기에는 무역협회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취업제한 단체일 뿐만 아니라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후보자께 많은 청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과 관련 문제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다 무시하고 다 전관예우받으면서 로펌이나 사기업체에 취업했던 것이 일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제 지적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은 요즘은 가는 사람이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정말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은 요즘은 가는 사람이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정말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2002년이나 2011년도만 돼도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청렴도와 그다음에 퇴직제한 부분에 대해서 고관심을 갖던 시기가 아니니까 법령은 있어도 사실은 다 무시하고 가신 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론스타 질문 마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 방안을 논의했던 일명 조선호텔 10인 회의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 방안을 논의했던 일명 조선호텔 10인 회의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

저는 모릅니다.
조선호텔 10인 회의의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아는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고 그랬지요?

예.
진짜로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조선호텔 10인 회의 혹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 들어 보신 적이 없어요?

모릅니다.
후보자께서 2006년 4월 7일 날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오셔서 이 조선호텔 관계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저는 전연 기억이 없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제가 설명을 했다면 어느 정도 기억에는 좀 남아 있을 텐데 저는 전연 없습니다.
읽어 주시지요.

위원님 좀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별관회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7월 15일 날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그게 10인 회의라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10인 회의에는 그런 회의는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자들 선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0인 회의라는 것은 론스타한테 쓸 때 무슨 장애가 없느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후적인 회의 같고, 실질적으로 론스타에 넘기기로 한 것은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장관급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국무총리직무대행이신 한덕수 답변은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런 실무적인 회의가 있었고 그것은 무슨 10인 대책회의 이건 뭐 이름은 아니고 외환은행의 매각을 위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랬더니 국무총리직무대행이신 한덕수 답변은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감사원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그런 실무적인 회의가 있었고 그것은 무슨 10인 대책회의 이건 뭐 이름은 아니고 외환은행의 매각을 위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하여튼 10인 회의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 회의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흐릿한 기억이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배진교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질문은 내일 증인도 오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6년의 일이어서 1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 속기록을 보시고 한 번 더 기억을 환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2006년의 일이어서 16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 속기록을 보시고 한 번 더 기억을 환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없나요?

아니, 저걸 봅니다만 너무 멀어서 잘……
그쪽 앞에 없나요?

없습니다.
수석님, 내일 할 때는 저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해요. 그래서 후보자가 직접 문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제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인분의 공동 전시회랄지 아니면 개인전 개최나 아니면 미술품 판매 관련해서 남편 찬스는 없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제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인분의 공동 전시회랄지 아니면 개인전 개최나 아니면 미술품 판매 관련해서 남편 찬스는 없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품이 팔린 것은 부인의 미술 실력에 의해서 팔린 것이지 후보자가 어떠한 관여를 했다랄지 아니면 또 미술품을 산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특혜를 주었다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은 없으시지요?
또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로 지금 살고 계시는 그곳은 1주택이 된 것은 언제부터 1주택자셨습니까?

제 소유로 있었던 것은 88년도부터 아니었나…… 아닙니다, 89년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1주택자?
그때부터 그냥 계속?

저는 1가구 1주택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계속 유지해 왔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했습니다.
방금 나온 것 2002년도에 대통령령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살펴보시고 내일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게 사단법인 아닙니까?

사단법인입니다.
이게 정부의 공기관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회라는, 이게 지금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어딘가에 취업을 할 때 그때 취업제한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은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내일 추가적인 반박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보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70%, 서울은 무려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한 2배 이상 올랐고요. 종부세 납세자가 3배 그리고 종부세액은 한 1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 부동산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아니겠어요?
현재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보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현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던 것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70%, 서울은 무려 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한 2배 이상 올랐고요. 종부세 납세자가 3배 그리고 종부세액은 한 1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 부동산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한 이것을 단기간에 확 잡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도, 물론 일반적인 상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상품이긴 합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개 이런 현상이 정책에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는 가격이 오를 때거든요. 정상시처럼 평온할 때는 별로 정책 당국자의 어텐션에 크게 안 옵니다. 그런데 오를 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요를 줄이는 것하고 공급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을 세제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규제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정책을 해 보고 느낀 겁니다마는 시장은 굉장히 아주 현명합니다. 일단 수요를 정부가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공급은 지금 당장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을 사야 되는 분들이 하나의 기대치를 갖도록, ‘아, 공급의 플랜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저렇다면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 가수요로서 돈을 빌려 가지고 몰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대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용적률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주택지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우리 국민들을 공급에 대한 안심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수요를 줄이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무리가 가게 되면 결국 공급에도,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요를 줄이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을 세제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규제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정책을 해 보고 느낀 겁니다마는 시장은 굉장히 아주 현명합니다. 일단 수요를 정부가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공급은 지금 당장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을 사야 되는 분들이 하나의 기대치를 갖도록, ‘아, 공급의 플랜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저렇다면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때 가수요로서 돈을 빌려 가지고 몰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사겠다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대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용적률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주택지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우리 국민들을 공급에 대한 안심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수요를 줄이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시장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무리가 가게 되면 결국 공급에도, 정말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공급 부족도 있고요. 또한 수요를 가격으로 좀 인위적으로 누르려는, 제한하려는 그런 정부의 정책도 잘못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세금을 무겁게 매겨 가지고 그러면 수요가 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책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결국 수요 공급에 맡기는, 시장에 맡기는 그런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주택은 완전히 시장에 맡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에 무역회장으로서 가는 게 옳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굳이 그 말씀을 안 했다고 자꾸 우기셨는데, 하셨어요.
후보자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에 무역회장으로서 가는 게 옳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굳이 그 말씀을 안 했다고 자꾸 우기셨는데, 하셨어요.

아마 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하셨습니다. 연합뉴스에 떴고요.
여기 하셨습니다. 연합뉴스에 떴고요.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걸 남인순 위원님도 들으셨고 저도 들었고 기자도 들어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혹시 이해식 위원님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제가 ‘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좀……
제 질의할 때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제 질의할 때가 아니고 남인순 위원님 질의할 때 옳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후보자님께서 불가피했다고 답변서를 냈는데 오늘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이 시작된 거고요.
100% 본인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거 그냥 인정하면 그러고 끝나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미술품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사 하실 때 다섯 번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100% 본인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거 그냥 인정하면 그러고 끝나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미술품 관련해서 미국에서 대사 하실 때 다섯 번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네 번 있었습니다, 네 번.
하와이 포함해서 다섯 번 아닙니까?

하와이 포함해서 네 번인 것 같은데요?
다섯 번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다 대사 재직하실 때입니다, 그렇지요?

대사 재직할 때만 여기다가 지금 뽑아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사 재직하시지 않을 때 그때 해외에서, 대사 재직 전이나 혹은 후나 한 번이라도 해외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풀브라이트가 세 군데서 했거든요. 서울, 뉴욕, 워싱턴.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사 재직하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예, 그렇지만 뉴욕은 워싱턴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든 지금 또 배우자님 직업을 화가라고 내신 것도 아니고 가사라고 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그렇게 대사 하실 때,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사 부인이 미술을 전공했고 그림을 그리니까 와 달라고 그래서 응했다. 그게 사실 남편 찬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면 되지요. 인정하시면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 찬스라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대사라고 하는 직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부인하시려고 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림 판 값에 대해서 자료를 안 내시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남편 찬스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뭐 그렇게……

대사의 부인이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여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게 대동소이한 겁니다.
대사님 하실 때 대사관저에서 동창회 하셨지요, 그렇지요? 2009년도 12월 6일 날?
대사님 하실 때 대사관저에서 동창회 하셨지요, 그렇지요? 2009년도 12월 6일 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대 동창회 했고 그 전날에 12월 5일에는 배우자 최아영 씨가 졸업한 이화여고 동문회도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서를 또 내셨는데 생활공간인 관저를 택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답 아닙니까? 생활공간에서 그런 사적 행사를 개최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외교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한 번도 관저에서 그런 사적 행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서를 또 내셨는데 생활공간인 관저를 택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답 아닙니까? 생활공간에서 그런 사적 행사를 개최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외교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한 번도 관저에서 그런 사적 행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대사님이 사적으로 관계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워싱턴에 계시는 동포나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있으시면 여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한 한 동포들의 행사에 최대한 많이 갔고 동포들을 가장 많이 관저에 초청을 했고 또 그분들이 사적 모임, 공적 모임이 있다고 필요해서 관저를 저희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할 때 경비를 당신들이 지불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라면 써도 좋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면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후보자님……

이게 지금 여기에 동창회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어떤 동창회라도 필요하다면……
후보자님, 후보자님과 배우자가 개입돼 있는, 관계돼 있는 동창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화여고가 아니고……
그러면 관저에서 다른 동창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동창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청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고가 아니라……
저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딴 고등학교가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허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반드시 외교부 본부하고 생각이 같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송구하다는 표현을 하시면 끝날 일인데 자꾸 저렇게 너무 정말 벽을 치십니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무역협회장 퇴임하신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계시지요. 10년 동안 쓰셨는데 부부 회원권이 1억 1000만 원, 회원권 시세가. 회비가 또 800만 원이고요. 지금도 그러면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무역협회장 퇴임하신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계시지요. 10년 동안 쓰셨는데 부부 회원권이 1억 1000만 원, 회원권 시세가. 회비가 또 800만 원이고요. 지금도 그러면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회비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계시느냐고요.

이 회원권은 무역협회 회장을 하신 모든 분들께……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일종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갖고 계시느냐고요.

그것을 보통 딴 것하고 같이 1억 1000이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고가면 재산신고할 때 반드시 하셨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1억 1000이 아닙니다. 그런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 좀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을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요.
신라호텔 피트니스 이용권을 매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생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라호텔 피트니스 이용권을 매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생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공직자 재산신고할 때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 공직자윤리법을……

아니, 그게 판매도 되지 않고 제가 팔 수도 없고, 단지 무역협회 회장을 한 모든 분들한테 건강 유지를 위해서 끝난 다음에 거기를 참여하십시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또 제가 그것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역협회장 때 여러 가지 무역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바운더리에 있는 회사가 모든 회장한테 1명도 빼지 않고 그렇게 이용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용권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한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침 질의에서 고향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띄웠던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셨을 때 최초로 전북이 고향이라는 말씀이 뜨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논리적 설득이 강한 분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후보자님께서 그간에 거쳐 오신 여러 가지 민간과 관련한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적인 설득이 안 되고 계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총리를 한 번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료사상 아주 손 꼽히는 신화를 쌓으신 분인데 총리라는 자리를 겪어 보시니까 총리가 갖는 위상, 책임, 위치, 공직에서의 또 공인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일단 총리를 한 번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료사상 아주 손 꼽히는 신화를 쌓으신 분인데 총리라는 자리를 겪어 보시니까 총리가 갖는 위상, 책임, 위치, 공직에서의 또 공인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무겁습니까?

책임에 있어서 무겁고 또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무겁습니다.
그렇지요. 내각을 통할하시는 자리에 있고 어디에서나 총리의 명칭을 붙여서 한덕수 내각, 이낙연 내각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언론에서 수시로 발견될 정도로 그 정부를 사실상 대표하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로펌업계에서 얘기하는 빅 샷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평가가 주어지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위치에서 계시고 그런 직무를 수행해 보신 분에게 빅 샷 내지는 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까 로펌업계에서 얘기하는 빅 샷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런 평가가 주어지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위치에서 계시고 그런 직무를 수행해 보신 분에게 빅 샷 내지는 거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빅 샷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들을 만큼,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빅 샷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중하고 무거운 자리에서 책임을 수행하셨는데도 빅 샷이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빅 샷으로 평가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설득이 안 된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대사관저에서 동창회 요청이 오면 허락해 줬다, 그렇지만 외교부 본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동창회 요청이 유독 후보자님하고 부부 동창회만 열리냐는 거지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이게 과거의 선비들한테, 꼭 조상분들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진짜로 사적인 연고와 상관없이 교민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벌인 행사였다, 관저를 그냥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겁니까?
아까 대사관저에서 동창회 요청이 오면 허락해 줬다, 그렇지만 외교부 본부하고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동창회 요청이 유독 후보자님하고 부부 동창회만 열리냐는 거지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이게 과거의 선비들한테, 꼭 조상분들부터 말씀하셨던 건데 진짜로 사적인 연고와 상관없이 교민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벌인 행사였다, 관저를 그냥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했고요. 마실 것, 먹을 것 모든 것을 가져왔고 끝나고 나서는 청소까지 완전히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참석자들이 음식은 물론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까지 모두 준비해 왔으며 모임이 끝난 뒤에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참석자들끼리 청소를 마쳤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온 제보는 다른 대학 출신의 한인분들께서 당신들만 무슨 특별 교민, 특권이냐라고 대사관에 항의했던 게 외교부 본부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하고 음식을 다 준비해 왔다, 미국 유학하신 분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자기 음식을 하나씩 해 와 가지고 이렇게 차리는 걸 보는데 저 화면이 좀 흐릿합니다마는 잘 보시면 저 식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같은 모양으로 돼 있고 같은 색깔에 같은 디자인에, 용도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는 식기입니다. 저것을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까지 개인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온 제보는 다른 대학 출신의 한인분들께서 당신들만 무슨 특별 교민, 특권이냐라고 대사관에 항의했던 게 외교부 본부까지 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하고 음식을 다 준비해 왔다, 미국 유학하신 분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자기 음식을 하나씩 해 와 가지고 이렇게 차리는 걸 보는데 저 화면이 좀 흐릿합니다마는 잘 보시면 저 식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같은 모양으로 돼 있고 같은 색깔에 같은 디자인에, 용도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는 식기입니다. 저것을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까지 개인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들고 온 것이다……

그분들이 케이터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음식을 해 가지고 와서……

아니, 제가 케이터링이라는……
담아 먹을 그릇까지 가져왔다 이게 케이터링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경비를 내 가지고 케이터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거지요.
그전에 인청에서 해명하실 때 ‘음식은 물론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까지 모두 준비해 왔다’……

본인이 경비를 지불해 가지고 케이터링을 해 가지고 가져왔으면 그분들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그게 음식과 음식을 담아 먹을 식기를 가져왔다고 표현되는 거라고요? 그게 논리적인 설득입니까?

그게 저희가 대사관에서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모르시는 분 같아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자, 관피아라는 용어 아침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관피아는?
자, 관피아라는 용어 아침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관피아는?

글쎄요, 저는 모피아는 들어 봤어도 관피아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사 문제에 굉장히 어두우신데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실지 좀 걱정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운항만청, 해수부, 해경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유착된 비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관피아라는 말을 언급하신 용어입니다. 처음 들어 보십니까,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지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운항만청, 해수부, 해경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유착된 비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관피아라는 말을 언급하신 용어입니다. 처음 들어 보십니까, 진짜로?

예, 저는 모피아는 자주 들어 봤지만 관피아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들으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관피아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재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유관단체에 취업해서 그 유관단체와 관련된 감독부서인, 전에 재직했던 공직에 관련한 업무를 형해화시키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관피아라고 하는 것은 공직에 재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유관단체에 취업해서 그 유관단체와 관련된 감독부서인, 전에 재직했던 공직에 관련한 업무를 형해화시키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형해화가 될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셨지요, 그렇지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셨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개 산업부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갑니다. 상공부, 산업부 출신들이, 그렇지요? 한국무역협회는 굳이 따지면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통상업무를 산업부가 하는데 무역협회가……

아니, 김재철 회장님이라는 기업인도 오셨고요.
어쩌다 한 분 계신 것 가지고 지금……

지금은 또……
후보자께서는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무역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횟수가 딱 두 번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시던 2013년 7월 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 다섯 가지 중의 두 가지가 이전 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고요. 이러니까 요식행위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직 장관이실 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님이신 분이 무역협회장으로 계시는데 상공부 직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요.
그리고 지금 피트니스 회원권 같은 것도 ‘내가 무역협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 갖고 당연한 것이다’, 관례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관례로 따지면 총리를 지내시고 정부가 바뀌자마자 임명직으로 처음 가신 분이지 그전에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총리로 지명받는 걸 수락하시는 관례도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트니스 회원권 같은 것도 ‘내가 무역협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 갖고 당연한 것이다’, 관례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관례로 따지면 총리를 지내시고 정부가 바뀌자마자 임명직으로 처음 가신 분이지 그전에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총리로 지명받는 걸 수락하시는 관례도 없었고요.
이상입니다.
후보자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민주당, 정의당 위원님들 또 우리 당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후보자님 또 총리실 여러 공직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나는 많이 느낍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겠지요. 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구나, 우리가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총리후보자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미 수년 전, 수십 년 전 청문회에서 다 검증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으며 정부의 신뢰가 불신당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내에서 하버드 교수들이 썼다는 정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뭐 이런 책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리후보자가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재산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근로로서 세금을 냈다면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제가 오늘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은 통상이라든가 지정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주요 공직자들이 로펌이나 싱크탱크나 세무법인에 다 갑니다.
(강병원 간사,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법률 수지 자체가 무역수지의 큰 적자 요인입니다. 론스타 사태도 그렇고, 론스타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론스타에 미국의 큰 로펌이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통상지식을 가져야 되고 총리를 해 보면서 정부 때 규제환경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북핵은 해외투자에 아주 불리한 요소인데 북핵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불안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일들인데 로펌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로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FTA 할 때 그래서 법률시장 개방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은데 안 한 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진보적 신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수출 증가 속 무역적자, 외생 변수 대응전략 시급하다’. 지금 수출이 늘었는데요 무역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은 누구 때문에 늘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잘해서 늘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기업들, 반도체하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상’ 해서 어디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다던데 그런 기업인들, SK하이닉스 이런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경제는 어렵지만, 내수 경제는 어렵지만 그런 수출 주도의 반도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무역수지가 어려워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해지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과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우려도 나온다.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원-달러 환율 상승―즉 원화가치 하락이지요―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성일종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임에도 중국, 미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다. 악재 틈바구니 속에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차기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위대한 결단 한미 FTA,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우리는 이 좁은 반도에 북한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섬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이 아니고서는, 무역 영토를 넓히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 경쟁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한덕수 총리가 옆에 계셨지요. 그런 결단이 다시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는 일본 무슨 행사에 갔던 게 문제 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일외교 정상화 때 야당 후보지만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왜색이라고 하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용감하게도 일본문화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류가 일본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담하고 과감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리후보자로 더욱이 출신 지역으로나 또는 역대 일했던 정부로서나 민주당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후보를 우리가 총리후보자로 뽑았는데 지금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2007년에 청문회에서 이미 한 번쯤 검증되고 넘어갔어야 될 일들이 다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 한미 FTA를 선택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 고심 고심하다가 임기 다 넘기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총리후보자님 또 총리실 여러 공직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나는 많이 느낍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겠지요. 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구나, 우리가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총리후보자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미 수년 전, 수십 년 전 청문회에서 다 검증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으며 정부의 신뢰가 불신당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내에서 하버드 교수들이 썼다는 정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뭐 이런 책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반복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리후보자가 재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재산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근로로서 세금을 냈다면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제가 오늘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은 통상이라든가 지정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주요 공직자들이 로펌이나 싱크탱크나 세무법인에 다 갑니다.
(강병원 간사,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법률 수지 자체가 무역수지의 큰 적자 요인입니다. 론스타 사태도 그렇고, 론스타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론스타에 미국의 큰 로펌이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통상지식을 가져야 되고 총리를 해 보면서 정부 때 규제환경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북핵은 해외투자에 아주 불리한 요소인데 북핵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불안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 필요한 일들인데 로펌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로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FTA 할 때 그래서 법률시장 개방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은데 안 한 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진보적 신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수출 증가 속 무역적자, 외생 변수 대응전략 시급하다’. 지금 수출이 늘었는데요 무역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은 누구 때문에 늘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잘해서 늘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기업들, 반도체하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상’ 해서 어디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다던데 그런 기업인들, SK하이닉스 이런 기업인들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경제는 어렵지만, 내수 경제는 어렵지만 그런 수출 주도의 반도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무역수지가 어려워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해지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과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우려도 나온다.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원-달러 환율 상승―즉 원화가치 하락이지요―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성일종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임에도 중국, 미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다. 악재 틈바구니 속에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차기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위대한 결단 한미 FTA,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우리는 이 좁은 반도에 북한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섬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이 아니고서는, 무역 영토를 넓히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 경쟁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한덕수 총리가 옆에 계셨지요. 그런 결단이 다시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는 일본 무슨 행사에 갔던 게 문제 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일외교 정상화 때 야당 후보지만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왜색이라고 하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 했는데 용감하게도 일본문화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류가 일본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담하고 과감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리후보자로 더욱이 출신 지역으로나 또는 역대 일했던 정부로서나 민주당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후보를 우리가 총리후보자로 뽑았는데 지금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2007년에 청문회에서 이미 한 번쯤 검증되고 넘어갔어야 될 일들이 다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 한미 FTA를 선택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 고심 고심하다가 임기 다 넘기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총리후보자님이 총리로 되신다면 큰 과제입니다.
예전에 한미 FTA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했으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걱정했다면 포기했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잘려서 반도로서 섬나라처럼 고립되고 일본이 앞장서고 중국도 합세해서 환태평양 지역 전체가 똘똘 뭉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또 반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경험 있는 또 경륜이 있고 국제통상에 밝은 분이 지금 총리로서 절실합니다.
예전에 한미 FTA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했으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걱정했다면 포기했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잘려서 반도로서 섬나라처럼 고립되고 일본이 앞장서고 중국도 합세해서 환태평양 지역 전체가 똘똘 뭉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또 반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경험 있는 또 경륜이 있고 국제통상에 밝은 분이 지금 총리로서 절실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총리를 하셨고 또다시 총리에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후보자의 공직생활을 평가해 보시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공직자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공직생활을 평가해 보시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공직자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위의 정책 당국자들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일들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책임총리를 자처하고 계십니다. 아마 책임총리라 하면 우리 사회적인 갈등 해소에 대해서도 임무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우리 국민을 모독하고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 있습니다.
혹시 책임총리이시라면 공무원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에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우리 국민을 모독하고 정부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 있습니다.
혹시 책임총리이시라면 공무원의 이런 망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이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던 20대 국회의 아픈 모습, 이런 망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시면서 후보자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의 몇 %나 될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동감입니다.
이런 발언 하는 사람을 후보자께서는 혹시 국가보훈처장 이런 분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발언 하는 사람을 후보자께서는 혹시 국가보훈처장 이런 분으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신을 바로 굽히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사전에……
아니, 책임총리를 하시고 장관 후보자도 제청하시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추천하시겠냐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책임총리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선인께서 하셨고……
아, 그래요?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당선인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까? 당선인은 책임총리를 맡기시겠다는데 후보자께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의전총리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따끔하게 경고하시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국가보훈처장으로 추천할 수는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동의 안 됩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검증 과정을 통해서 파악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간단한 얘기인데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 탓이며 건전한 이성교제를 막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서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말들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 탓이며 건전한 이성교제를 막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져서 군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말들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다수의 우리 국민, 현명한 국민의 다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요즘 같은 때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당선인이 여가부장관으로 지명한다면 책임총리로서 이런 것들을 제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선인에게 자신 있게 본인의 철학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원칙의 문제로서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지고 검증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 말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겼던 말입니다. ‘대구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 왔는데 시의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런 말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겼던 말입니다. ‘대구 코로나 확산, 대구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 왔는데 시의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에 빠진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실 국장이었다면 그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실 국장이었다면 그 국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게 해야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랫것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은 발언입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를 주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랫것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은 발언입니다. 정말 충격과 공포를 주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당선인께서 어디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언론과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프리드먼이라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음식이 일반 국민들의……
아니, 당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식약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진위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생에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가진 음식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까지 했던 말,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하셨던 말씀,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대구 코로나 확산, 민란, 부정식품 얘기를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까지 했던 말,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하셨던 말씀,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대구 코로나 확산, 민란, 부정식품 얘기를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소수라고 얘기하셨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하겠다면서 뒤에서 분란을 조장했던 당선인의 이 갈라치기 행보가 우리 사회를 대선 기간 내내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원하게 조정하고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 적임자인지 어떤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소신 있게 이런 발언들이 잘못됐고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하셨다가 ‘어, 이 발언이 당선인의 발언이구나’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조를 바꾸셔 가지고 옹호하고 그 취지를 얘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통합하겠다면서 뒤에서 분란을 조장했던 당선인의 이 갈라치기 행보가 우리 사회를 대선 기간 내내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원하게 조정하고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 적임자인지 어떤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소신 있게 이런 발언들이 잘못됐고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하셨다가 ‘어, 이 발언이 당선인의 발언이구나’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조를 바꾸셔 가지고 옹호하고 그 취지를 얘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만약 지금까지 죽 저한테 던지셨던 말씀이 그 진위를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서 저한테 던지신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선적이고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발언이 단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까지……
후보자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역과 세대와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후보자도 동의한 겁니다. 이런 발언은 소수의 발언이고 이런 발언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 놓고 갑자기 그렇게 윤 당선인 발언이라고 생각되시니까 꼬리를 내리고 옹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단선적인 발언을 했다고 저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몰아쳤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를 저한테 던지셨으니까 그 내용을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국한되어서 얘기한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데에서 같은 의견을 갖고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진짜 진의와 배경이 뭔가, 이것을 좀 더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서 후보자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정치적 소신이 어떤 권력 앞에 굽혀지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론스타에 대해서 제일은행이 팔려 갔지요?

외환은행이요?
외환은행이었지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론스타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후보자님께서 근무하셨던 때는 어디 주로 계셨었지요?
당시에 후보자님께서 근무하셨던 때는 어디 주로 계셨었지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를 할 때……
ISD 소송을 할 때 후보자님 그때 어디 계셨었지요?

소송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대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2011년인가 2012년에 소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송하는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대사 끝나시고……

아마 거의 소송 기간은 제가 대사를 끝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낸 것도……
그때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국가를 위해서 진술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예, 의견서를 냈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러면 의견서를 대사 시절에 내신 건가요?

아닙니다. 무역협회장 시절에 한 번 냈고요, 2014년.
외교협회장, 한미외교협회장?

무역협회장을 할 때 한 번 냈고요.
무역협회장.

무역협회장을 관둔 다음에 2015년에 한 번 냈습니다. 두 번을 냈습니다.
두 번을 내신 거네요?

두 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연 론스타하고 상관없이 한 얘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를 인용해 가면서 그게 마치 론스타가 제대로 주식을 팔고 나오지 못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연 그것은 아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 이해를 했고 제가 얘기한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지요.
그러면 그 의견을 낼 때의 요청은 정부에서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5년, 2006년 경제부총리를 할 때 국회에서 발언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그때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로펌에서 요청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내셨고요. 내신 그 주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이 요청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론스타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한 적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항상 개방과 또 투명성에 기초한 그러한 정책을 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비차별성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의견을 낼 때는 한미 FTA를 포함한 그러한 FTA를 체결해 왔다. 이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의견을 낼 때는 한미 FTA를 포함한 그러한 FTA를 체결해 왔다. 이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고……
개방성을 얘기하지요.

그리고 투명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개방정책을 계속한다는 그러한 얘기기 때문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수적이어서 자기가 적절한 때 주식을 팔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걸 반론을 제기하는 거였습니다.
홍콩에 가셔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었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두 번의 의견을 내시기 전에도 대한민국은 개방성을 지향하고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라 개방적인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그 전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건 철학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어디어디서 혹시 얘기하셨던 적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한 거지요. 한미 FTA가 대개 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한․칠레 FTA가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전 과정에 항상 개방을 통해서 다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할 때 항상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논리를 꾸준히 우리 국민과 업계와 또 이런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왔지요.
통상산업본부장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대사를 가신 거지요?

훨씬 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산업……

통상교섭본부장을 제가 할 때는 1998년이고요 제가 미국대사로 간 것은 2009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의견을 내셨던 것은……

그것은 2014년, 15년……
14년이지요. 그렇게 올라가면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결코 폐쇄적이거나 국수적인 나라가 아니고 개방적, 어느 누구하고도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철학처럼 국가를 운영하면서 끌고 오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에 폐쇄적이라고, 배외 감정이 강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론스타한테 유리하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 40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결국 이러한 개방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또 그런 소득의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고 그 세수를 통해서, 이런 개방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또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물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께 보상이 가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 또는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잘하는 나라는 결국 발전을 하는 거고요.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국수주의적인 쪽으로 가는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게 결국 폐쇄국가이고 그것의 가장 확실한 예는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그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께 보상이 가지는 않겠지요. 이것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 또는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잘하는 나라는 결국 발전을 하는 거고요.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국수주의적인 쪽으로 가는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게 결국 폐쇄국가이고 그것의 가장 확실한 예는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그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관리해 주십시오.
약속은 일반인이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관리해 주십시오.
약속은 일반인이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내는 공약은 이행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보통 하는 것이고 어느 정권이든 공약을 100% 지킨 정권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공약을 다시 인수위 과정에서 국정과제라 그래서 거르고 그중에 걸러진 것도 다 이행 못 하는 그런 현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자 중에 새뮤얼슨 교수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새뮤얼슨 교수가 케네디 대통령 취임 때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약은 잊어 버리라고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새겨야 합니까? 국가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표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다 이행하면 국가재정이나 여러 군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몇 가지만 이행하면 국민을 속인 셈이 되는데 공약과 이행 사이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위 캠페인, 선거 때 하는 캠페이닝(campaigning)과 거버닝(governing)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 것과 선거의 캠페인을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당선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국가를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국가가 튼튼한 하나의 기반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캠페인 과정에서 얘기했던 공약은 다시 한번……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캠페인 한 내용을 보고 표를 찍었는데 주로 이행하지 못할 공약들이 훨씬 표 흡입력이 큰 것이거든요.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그것은 선거 때 일이고 이행하지 못하겠다’ 이것은 뭐 어느 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하나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포퓰리즘 이것이 민주주의의 취약점인 것이고 절대적 다수결,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절대적 다수결 이것은 또 민주주의의 취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이 정책은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것을 결국 설득하고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방향의 전환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리더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이 정책은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것을 결국 설득하고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방향의 전환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또 리더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화가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거기에서 수입을 얻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사’라고 써 가지고 정말 많은 혼이 났습니다. 제가 가사라고 쓴 것은 집사람이 그런 그림을 위한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큰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집에 방을 하나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몇십 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그림을 제가 보기에는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자는 저에게는 저를 내조해 주는 하나의 배우자로서 더 각인이 되어 있지 그림을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몇십 년 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그림을 제가 보기에는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자는 저에게는 저를 내조해 주는 하나의 배우자로서 더 각인이 되어 있지 그림을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인식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얻은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두 점 판 것밖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배우자께서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얻은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두 점 판 것밖에는 없습니까?

두 번의 개인 전시회를 통해서 약 10여 점을 팔아서 한 1억 정도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판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소위 풀브라이트 60주년 기념 전시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주미대사를 하실 때 몇 번 전시회에 나갔었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이 그런 좋은 전시회는 커다란 경력이 되는데 남편의 대사 찬스를 이용해서 그 전시회에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후보의 변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인데……

전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 개인 경험은 어떤 행사에 관련되는 분에게 좀…… 저에게도 그런 요구가 있어요. 저는 아주 쓰지를 못하는데 서예를 출품해 달라 끌려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어느 경우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니까 대사 부인이 참여해 달라는 주최 측의 그런 어떤 요구, 소위 전시회를 빛내 달라는 요구로 나간 것인지……

그겁니다.
아니면 욕심이 있어서 이런 전시회에 내 이름을 올리고 커리어를 쌓아서 작품 가격도 올리려고 한 것인지, 그 차이는 큰 것이거든요.

전연 아닙니다, 그것은.
집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팔아 가지고 이것을 생활에 보태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집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팔아 가지고 이것을 생활에 보태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

자기의 하나의 자기 성취라 할까요, 이것으로서 그림을 그린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행동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개인 전시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전에 한 점씩만 대개 내는 그러한 작품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은 대단히 예민하고 또 반일 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소위 친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후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저는 이웃과, 특히 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이런 생각을 같이하는 이웃과는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경험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에게 일본 천황 생신축하연에 와 달라는 초청장이 계속 와요. 저는 그것을 받아 보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나에게 왜 이런 초청장을 보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초청장이 왔는지 물어보고 따져 봤더니 외교상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행사 내용을 들여다본 적이 있고요.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저도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 일본 천황의 훈장을 받는데 저도 참석해 달라 그래서 일본대사관저에 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알고 있는 터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한일 외교에 기여했다고 훈장을 주는 그런 행사입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36년 강점 시기의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이웃한 나라로서 또 뭐가 굴러가야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후보자가 일본 천황 생일에 참석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 보신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굳이 간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저도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 일본 천황의 훈장을 받는데 저도 참석해 달라 그래서 일본대사관저에 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알고 있는 터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서 한일 외교에 기여했다고 훈장을 주는 그런 행사입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36년 강점 시기의 감정은 있지만 그래도 이웃한 나라로서 또 뭐가 굴러가야 되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후보자가 일본 천황 생일에 참석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 보신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도 굳이 간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또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국가가 나가야 하는 옳은 방향으로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설득은 비단 우리 국민을 향해서 설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일본을 향해서도 설득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 있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양국의 젊은이들 간의 친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차 보충질의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3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하시지요.
예.
저는 오늘 제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심각한, 후보자의 오늘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인의 발언이지 후보자 본인의 발언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과감한 권한 위임을 받아서 책임총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게 후보자의 뜻이라고 최형두 위원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최초로 국무위원후보자를 추천했다, 책임총리제의 역할을 하신 것 아니냐, 인수위 시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책임장관제까지 언급하시면서 인사․예산권까지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각종 언론에서 지명 전과 후에 ‘책임총리제는 행정부 운영에 효율적이다’, 4월 3일 KBS에서 인터뷰하신 겁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에 책임총리제가 중요하다.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내각 장관 쪽으로 옮겨야 된다.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delegation)을 갖고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책임총리제다’, 이런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책임총리제를 스스로 언급하셨고 책임총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발언이지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까 일왕 생일축하연도 그랬지요? 분명 후보자 스스로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서 가는 게 옳았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 보는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선서까지 해 놓고 이 국민을 상대로, 청문위원 상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책임총리제 발언은 당선인 발언이고 후보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까?
저는 오늘 제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중에서 심각한, 후보자의 오늘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후보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인의 발언이지 후보자 본인의 발언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과감한 권한 위임을 받아서 책임총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게 후보자의 뜻이라고 최형두 위원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최초로 국무위원후보자를 추천했다, 책임총리제의 역할을 하신 것 아니냐, 인수위 시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책임장관제까지 언급하시면서 인사․예산권까지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각종 언론에서 지명 전과 후에 ‘책임총리제는 행정부 운영에 효율적이다’, 4월 3일 KBS에서 인터뷰하신 겁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에 책임총리제가 중요하다.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내각 장관 쪽으로 옮겨야 된다.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delegation)을 갖고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책임총리제다’, 이런 많은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책임총리제를 스스로 언급하셨고 책임총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발언이지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까 일왕 생일축하연도 그랬지요? 분명 후보자 스스로 지금도 무역협회장으로서 가는 게 옳았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우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 보는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선서까지 해 놓고 이 국민을 상대로, 청문위원 상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책임총리제 발언은 당선인 발언이고 후보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해한 겁니까? 제가 오해한 거예요?
후보자! 책임총리제, 한덕수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셨는지.
어떻게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후보자! 책임총리제, 한덕수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셨는지.
어떻게 청문회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제 답변을 좀 들어 주시지요.
강병원 위원님, 조금 목소리를 낮춰서 해 주시지요.

제 답변을 좀 들어 주시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총리후보자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총리제를 마다하거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과 총리의 하나의 운영 방법에 관한 겁니다.
헌법 어디를 봐도 책임총리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또는 당선인께서 총리로 하여금 충분한 권한을 받고 동시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각을 통솔해 달라……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선인이 총리한테 그런 권한의 부여와 책임의 부과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헌법 어디를 봐도 책임총리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또는 당선인께서 총리로 하여금 충분한 권한을 받고 동시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각을 통솔해 달라……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선인이 총리한테 그런 권한의 부여와 책임의 부과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내가 책임총리제니까 우리 각료들 전부 다 내 말 따르고 이렇게 하라…… 저는 좀 겸손한 총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후보자의 이 발언은 본인은 의전총리이고 대독총리이고 얼굴총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심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청문위원들을 농락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발언 시간도 끝났고 조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위원장도 후보자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헌법에 책임총리가 분명히 쓰여 있다고 봅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리들은 일부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전총리, 대독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총리였다, 그러니까 당선인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책임총리 하겠다는 것이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권한을 100%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헌법에 책임총리가 분명히 쓰여 있다고 봅니다. 헌법상 총리의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리들은 일부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전총리, 대독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총리였다, 그러니까 당선인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책임총리 하겠다는 것이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권한을 100%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총리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기꺼이 그런 권한과……
아니, 저는 감사 차원이 아니라 총리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싸워서라도 쟁취해야 될 영역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명을 받으라는 부분도 있지만 헌법상 총리의 권능으로 돼 있는 것은 지켜 내야 하지 그것을 지켜 내지 못하니까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 내겠습니다. 지켜 내겠는데요, 결국 그 방법을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것만이 쟁취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좀 더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겁니다.
3차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10시에서 30분 늦춘 10시 30분으로 변경해서 개의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일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10시에서 30분 늦춘 10시 30분으로 변경해서 개의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