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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청문회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국민들께서 국회방송, MBC, SBS 등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품격 있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다음에 계속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첫 질의를 주질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질의 시간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6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후보자께서 소득세 부과 관련 자료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계속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국세청에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원 간사님하고 얘기가 돼서 우리 당의 간사단하고 열람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리저리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국세청에 공문 요청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해 주겠다고 하고 뒤로 가서는 자꾸 지연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쁜 청문회를 하면서 국세청에 가서 열람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동의만 하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옆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그 손쉽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왜 열람을 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어제저녁 무렵에, 오후 무렵에라도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것은 연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김회재 위원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지금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자기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 순서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은 후보자에게 배우자 미술품 판매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달라고 수차 요구했었고 어제는 매매자와 정보를 도저히 밝히기가 어렵다면 땡땡 처리를 하고 일자와 작품 내용과 가격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덕수 프리미엄을 달고 비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자료제출은커녕 소명도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특히 공직 당시에는 전시회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까지 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전시회에 참석한 바 있는데 오늘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가족들이 전부 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 가지고 사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디자인 전문가이면서도 이것을 서양화 무슨 전문가 경력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자료제출을 거부합니까? 사실 미술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자랑할 일이고 또 정상적인 구매자라면 오히려 그림을 구매해 주는 것이 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의 또는 재력가의 공익적 활동으로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려 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대기업 오너가에서 수천만 원대에 구매한 것은 대가성 아니냐, 또는 뭔가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만 자꾸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또 허위진술하시고 자료제출 거부할 생각입니까? 조속하게, 오늘 오후에 특히 관장의 증언 요청이 있는 만큼 오전까지 자료제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의사진행발언 이렇게 하시면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처음에 다 신청하셨으면 제가 시간 관리를 1분을 하든지 할 텐데.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한번 표시해 봐 주십시오.
 1분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4건의 간담회를 치르시고 20억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그건 전관예우가 아니고 절대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의 취지는 공공외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자께서 참석하셨던 그리고 주재하셨던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내외 기업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왜 영업비밀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영업비밀이라고 제출하지 않는지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후보자의 말씀처럼 공공외교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명단은 자랑스러운 기업들 명단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어제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해서 2000만 원 기타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70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받은 것은 어디 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마 자료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 경비 처리로서 80%를 제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700만 원이 과표로서, 과세표준으로서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20%인가 하는 과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신 700만 원은 과세표준을 보신 거고요. 전체 기타소득의 합계는 아마 제가 강의한 것 이런 것을 다 합쳐 가지고 삼천몇백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의 미술 작품 보유분에 대해서 재산신고가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검토해서 알려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조속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전달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 어떤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지요?
 이것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를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1분만 드리고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위원장님, 전달이 안 돼 가지고요. 못 들으셨대요,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
 소장하고 계신 배우자의 작품 판매되지 않은 것, 그것도 판매됐을 경우에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지 않느냐, 그 자료를 내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예, 검토 사항,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초선으로서 처음으로 총리 인준 청문회를 해 보지만 이 총리 인준 청문회 기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총리 인준 청문회는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 중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일 내에 하게 돼 있지만 김부겸 총리 때 21일째인가요,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인준 청문회는 전부 21일째에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이 28일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고 모든 총리 표결까지 28일 전에 다 끝났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출범에서도, 또 정부 중에도 이런 총리 인준 청문회 지연이 없었습니다.
 자료만 하더라도 2007년 이전에 많이 제출되었고 해명되었을 자료들이 또다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총리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청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하나 물어 드리면, 한덕수 후보자는 역대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여야 찬성 표결로 총리 인준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주당 위원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어제 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사실 국민의힘 위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굉장히 참담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아침에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오늘 국회를,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법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의 자격으로, 즉 야당 의원의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는 모두 다 야당의 반박 의견이나 반론 제기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다 청와대 앞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이후에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청문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청문회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신다면 지금 마주쳐야 될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여소야대의 현실입니다. 어제 ‘통합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제1야당, 170석 넘는 이 거대 공룡 제1야당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법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마주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마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무겁고 또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오늘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이 법을 공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성으로 오늘 10시에 본회의까지 개의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창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지수는 경제력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업 제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앤장에 처음으로 취업하신 것이 2002년 11월이셨습니다. 맞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옮기셨는데 그 당시에는 김앤장이 취업 심사대상 기관에는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김앤장에서 맡은 직위는 변호사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보니까 ‘고문․자문위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취업 심사대상 직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직위에 대한 취업을 심사 대상의 취업으로 간주한 것은 2011년이었다’ 지금 이렇게 소명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2002년 11월에 김앤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무역협회장을 그만두신 이후에 2017년에 김앤장의 고문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무역협회는 2017년 그 당시에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 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공직에서 퇴임한 지가 5년이 넘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2011년 7월 29일 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 대상으로 김앤장이 들어 있었고 또 고문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제가 공직에서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업에 있어서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 출신의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후보님, 이명박 정부 당시에 주미대사를 지내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력했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면 해외 에너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가 핵심 국정과제였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 주미대사로 발탁된 만큼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것 같은데요.
 특히 후보께서는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을 외교부로부터 당시에 지원받았었지요?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성격과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가 주미대사로 있을 당시에 해당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관의 골프 연회비로 지출되거나 또 에너지 협력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들의 선물 구입비 등으로 전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런 협력외교를 하기 위해서 외교관들 또는 해외의 인사들하고 골프 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용됐다라는 거지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의 지적이 아니고 주미대사관에 대한 당시의 감사원의 감사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력외교 예산 7만 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0만 원 정도가 목적과 다르게 전용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니까요, 지출금액이 가장 큰 것 보면, 맨 밑에 보면 우드모어 연회비인데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한화로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클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협력 외교 예산이 공관장 골프비 지원 예산으로 탈바꿈한 건데……
 또 다음 화면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소명하셨냐? ‘대사관이 외교 행사를 위해 적법하게 보유, 관리하던 회원권 중 하나로 대사가 아닌 공사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음 화면 보시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사용 주체에 대해서는 말을 또 아끼더라고요.
 후보님, 이 우드모어 골프 회원권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이 우드모어 골프장은 어제도 최형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
 아니, 짧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용한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1급에 해당하는 공사들이 사용하는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증거 있습니까, 없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별도로 또 다른 골프장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RTJ라고요.
 후보와 배우자께서 보니까 골프 회원권 보유하고 계시고 골프 치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본인 명의로 용평에 골프클럽 있으시고 사모님도, 배우자도 골프 회원권이 계시던데.
 다음 화면 보세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골프를 즐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것은 한국에서 용인에서 쳤던 건데 본 의원실로 전직 외교부 관계자가 전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우드모어 골프장은 배우자 최아영 씨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전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배우자도 전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증거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증거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요.
 모르쇠로 자료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 골프장은요, 그 골프장은 공사들이 사용하는 골프장입니다.
 다음.
 해당 예산을 또 보면 이게 적법하게 사용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자료를 보면……
 다음 화면 보세요.
 이렇게 자원 외교 혈세가 골프비, 접대비로 방만하게 사용됐다, 외교부 자체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제 지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국 공관에서 선물비 등 살림살이 비용도 이 에너지협력 외교 사업비로 빼내 썼다 뒤늦게 제도적 보완 약속하기도 했지요? 맞지요?
 (주호영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외교부가 아마 그렇게 하고 공관에 지침을 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외교부가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용된 공관장 골프비라든지 다른 내용들은 적법이 아니고 부적절했다, 부적법했다, 인정하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감사원이 주의를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주의는 가장 낮은 하나의 경고 방법입니다.
 어쨌든 적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적법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용한 거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또 이 예산들을 말이지요, 12월에……
 다음 화면 보세요.
 집중적으로 12월에 쓰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말하자면 연말에 엉뚱한 데로 털어 내기, 연말 털어 내기, 예산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면 무지개 행사 관련 비용이라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뭘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외공관 당시에도, 이건 총리 이후 시절 일입니다.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위원장님, 아마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한 1분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우선 대사관의 경리, 예산의 총책임자는 공사입니다. 정무공사가 총책임을 지고 있고요, 대사는 권한을 공사한테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드모어 골프장을 에너지협력 예산에서 간 것은, 위싱턴에는 에너지부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또 이러한 에너지를 담당하는 여러 기업체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일반 외교예산이 아니고 에너지협력 예산을 일반적인 외교 쪽으로 쓸 수 있는 쪽에 썼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대사관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다 하고, 그러나 이 목적이 당초에 딱 그렇게 쓰인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해라라는 주의의 경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어제 한 질의 답변과 관련해서 확인차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후보님께서는 김앤장이 미쓰비시나 신일철주금과 같은 그런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월세 선금 3억이나 주고 자기집에 세 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잘 몰랐다, 이것은 마치 삼성 직원이 삼성에서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지 모른다 이런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신문에 나지 않아서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김앤장만 넣어서 찾아봐도 수백 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종군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했다는 기사는 수많은 언론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님,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정부기구인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거기서는 김앤장이 옥시레킷벤키저에서 95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 당시 언론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의 실험 자료들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송 참여자만 5000여 명에 이르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은 차주들이 진정으로 대기환경을 걱정한 적이 있느냐,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사익만 챙긴다면서 되레 호통을 쳤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021년 12월 달 MBC 보도는 BMW 화재 사건은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하게 비공개하도록 김앤장이 4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지요.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잠깐만 검색을 해 봐도 김앤장의 행태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들은 한 건 한 건이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것이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앤장이, 우리 후보자님이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외국 기업을 대리하고 그리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을 대리했다는 것 모르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총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국민들을 정말 비탄과 충격에 싸이게 만든 사건들인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김앤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리하는 것이 김앤장인지 몰랐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도 모르고, 몰랐다면 더 큰 문제인데…… 정말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면 당당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이런 사회적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당당하시냐고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지금 답변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평소에 우리가 신문을 보고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일상적으로는 그런 정보가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과 옥시레킷벤키저가 서로 짬짜미를 해 가지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고 사참위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발칵 뒤집어졌어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95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의 논리를 따진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6조 원을 ISD 소송을 통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을 미국의 변호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초기에 미국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아마 도와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한국의 그 로펌은 정말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누군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후보자님이 김앤장에 계셨어요. 그때 김앤장이 그 법률대리 하고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모릅니다. 로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 구성원이 다 알도록,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 알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총리후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진짜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들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충격이네요. 국민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걸 김앤장이라는 특별한 로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됐었다고요. 김앤장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지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기사는 숱하게 많습니다, 후보자님.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무래도 최 위원님은 법조에 계셨으니까 자주 들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수없이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심지어 사적 변호사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시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가장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대리한 그 법무법인이 어떻고 그쪽의 소송 전략이 어땠고 무엇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정을 통할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후보자께서 걸어오신 길은 이 화려한 약력에서 보듯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밟아 오신 거예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어떤 분들은 탄식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도대체 사람들이 출세, 출세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 한국사회의 출세 기준은 본인 돈에, 사적인 돈에 별로 손을 대지 않고 공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만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출세의 기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공사가 사용하는 골프장이라고 하셨지요? 우드모어?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공사가 사용하는 골프장하고 대사가 사용하는 골프장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마주치면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대사가 사용하는 골프장이 더 좋겠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마도.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그런 숱한 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루하루 어려운 일상을 견디면서 국가에 충실하게 세금을 내고 또 자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면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기부를 하고 이런 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후보자 같은 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혜택이 나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건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사용액이 전혀 없다라고 드러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생활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설명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도 카드를 안 쓴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지금이라도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그냥 얘기하면 제출이 되는데 그것 왜 안 내시는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왜 내역을 다 공개를 해야 될까요?
 지우시면 되지요, 그러면. 얼마를 썼는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니, 총액은 이미 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배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받아 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이 많았던 거지요.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법인카드를 안 받은 데가 많지요. 제가 기후변화센터의, NGO의 이사장을 할 때 없었고요.
 NGO에서 법인카드를 왜 드립니까? 무역협회나 김앤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김앤장에서도 법인카드가 없었고요.
 퇴임 후에 5년이 지나서 김앤장에 고문으로 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한이 왜 생겼을까요? 애초에 취업대상기관을 정하고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런 상충하는 이해들을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법적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관피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 모르신다고 하셨던.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법적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규정이라는 것은……
 그 법적 규제가 왜 생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왜 공무원이 된 지 20년 뒤에 그런 데를 갈 수 있게 하지 않고 3년 뒤에 갈 수 있게 했느냐 그것은……
 왜 바로 못 가게 하고……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니지요.
 5년 후에나 3년 뒤에 갈 수 있게 했을까를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최 위원님,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는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박식하고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존경 안 하셔도 되니까요 논리적인 설득을 좀 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보면……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제정된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20년이 아니고 5년이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궤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닙니다. 바로 국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취업 제한을 두고 관피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입법자들의 의지이자 노력이고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렇게, 공직을 마치고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전관특혜의 문제를 우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적인 활동을 하시던 분이 다시 최고의 공직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나처럼 퇴임을 하면 그 법적 기간을 거쳐서 로펌으로 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고위공직에 들어와서 후배들 데리고 또 일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답변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답변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답변드릴까요?
 후배들에게 권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답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당연히 자기의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상충이나……
 그래서 마치고 나면 다시 공직으로 복귀해라?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소위 말하는 일종의 중화시키는 그런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경남 마산합포구의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서로 시간이 지나면 말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사귀던 여성을 만나 주지 않는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모녀를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때그때 대통령후보 문제 삼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앞뒤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앤장에 근무했다고 해서 김앤장이 했던 사안을, 또 거기 고문을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역대 국무총리 인준 찬성률 보십시오.
 청문회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이성을 찾자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골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골프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마침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해서 그 사정을 좀 압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사실 업무시간에 골프 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자주 보도도 됐고. 오바마는 너무 많이 친다 그래 가지고 골프 치지 말라고 한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골프장을, 그게 한덕수 대사 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죽 있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사, 다 있어 왔던 일인데 그것을, 뭐냐 하면 같은 사안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판단을 국민들이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균형을 찾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는 지금 청문회에 몰두하고 있지만 5월 10일부터 새롭게 시작할 정부는 국내외 여러 어려운 상황을 한꺼번에 다 물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신용등급 평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고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서 차기 정부가 운신할 폭이 매우 좁습니다.
 우리가 넓혀 놨던 무역영토가, 다시 새로운 CPTPP라는 무역협정에서 우리가 만약 고립되고 소외된다면 그 무역영토를 고스란히 뺏길 그런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후보자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부채율도 높고 제가 어제 국가신용평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등급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 왔던 건전한 펀더멘털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미 무디스라든가 S&P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표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향신문 사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의 여러 가지 산업이 좀 망가져도 우리 대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로 해서 무역수지를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재정적자에 무역적자까지 쌍둥이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야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거의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로성장 위기입니다.
 총리후보자님은 만일 총리로 인준받으신다면 이런 경제성장률 제로성장 위기 그리고 쌍둥이 적자 문제 그리고 국제통상환경, 국내외 대외환경에서 자칫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뒤처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단기적으로는 우선 재정이나 통화정책인 매크로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인 성장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양극화라든지 또는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갈등구조에서 오는 국가생산성의 저하 또 저출산 문제 또 재정건전성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매크로 안정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정책에 온 국민이, 언론이, 학계가, 정부가, 정치권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구조적인 문제 그 어디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벌써 오랫동안에 걸쳐서 거기에 일종의 기득권 같은 것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조금씩은 그러한 기득권을 내놓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다시 한번 일종의 성장에 대한 하나의 동력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외 개방 문제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이고, 특히 여러 나라들이 참석하는 이런 다자적 자유무역 이것은 우리가 빠지면 정말 불리해집니다. CPTPP도 여기에 한국이 빠지면 제일 득을 보는 것은 아마 일본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가면서 참여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의 동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입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 보겠습니다.
 후보님 2004년도에 국무조정실장 하시면서 장관급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동료 장관들 중에서 같이 일을 하고 나서 장관직을 마친 뒤에,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을 한 20년 넘게 무료로 이용을 한다, 그것도 가족과 함께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직 장관과 롯데 쪽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의 질문의 어떤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마 전연 상관이 없는 장관이라는 공직을 지낸 사람이 전연 상관이 없는 롯데의 그러한 이용권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뭔가, 왜 이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 경우가 저는 후보자님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르나스호텔 회원권 가지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회원권이 없습니다. 회원권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전임 무역협회 회장한테 주는 건강 유지에 대한 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물로 저런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확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호텔 쪽에 직접 한번 실물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저 카드입니다. 앞면․뒷면이 있는데 앞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무제한 권한을 주는 백지수표처럼 아무 표시 없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 카드의 가격이 평생 무료 사용권, 1억 상당의 실거래가고요. 연 800만 원씩 회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사용해 오셨습니다. 8000만 원어치를 사용하신 거지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처분권이 없어서, 처분권이 없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문제없다라고 해서 재산신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저걸 알아내서 공개를 하니까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면서 ‘처분권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일종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우리가 민법에서도 나오듯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물론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카드를 이용해서 피트니스센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 10년 누려 오셨고 앞으로 평생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파르나스호텔, 물론 무역협회장이셨기 때문에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파르나스호텔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파르나스호텔에 대해서 무역협회는 약 31%인가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다른 대주주도 있을 거고요.
 GS가 가지고 있습니다. 30%는 무역협회지만 나머지 70%는 우리나라 재벌인 GS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800만 원씩 8000만 원의 혜택을 누리셨다면 그 70%인, 8×7은 56, 5600만 원은 GS가 제공을 해 준 거고 앞으로, 제가 보니까 총리님 건강하신데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이용하신다면 계속 GS로부터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이해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공직에 있는 동안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공직을 마치시면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 20년, 30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건데 공직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 안 하시고 그 이후는 계속 이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형법상에 사후수뢰죄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 적용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법 131조 사후수뢰죄,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해서 퇴직 후에 수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재직 중에 총리님이 GS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퇴직 이후에 GS로부터 저렇게 매년 1억이 넘는 가치의 재산 그리고 매년 8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받는다면 남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우선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의 1억과 무슨 연간 몇백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 하는 그런 계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헬스의 출입권은……
 아니, 제가 마무리 묻겠습니다.
 이것 받으시면서……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니, 답변을 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받으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호텔신라 회원권 처분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딱 그때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분했습니다.
 예, 가지고 있던 걸 저걸 받아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 호텔신라 처분, 8000만 원에 파셨습니다. 그만큼 이익을 받으신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유지권은 저만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역협회 회장을 하신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파르나스라는 그 헬스를 가진 조직이 매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산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어떤 성격의 기관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일종의 사단법인으로서 정부의 위탁을 받은 사업이 꽤 많고 독자적으로 기업들의 회비나 또는 무역협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대외 수출․수입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해당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완전 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수출 증진 그리고 대외 통상의 증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부나 또는 통상산업부가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더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이것은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역대 회장으로부터 그 무역협회의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피트니스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게 정관에 따른 겁니까? 무언가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아마 그 피트니스 운동하는 데를 가진 그 조직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임 회장님들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수익권은 한덕수 후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덕수 후보자와는 상관없이 한국무역협회장을 재직한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권한이지요, 권능 내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것이 국무총리랑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국무역협회장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후수뢰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역시 정책 검증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리스크가 상당해서 이것을 협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한 몇 주 동안 힘드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협치는 어떤 거라고 여기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에 있어서의 협치입니다. 지금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여러 기회에 발표를 했던 정책 중에 유사점을 가진 정책이 많습니다. 또 기본적인 비전은 같지만 방법론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협조를 하고 그 일이 잘 됐을 때 그 성과를 정말 서로 나누고 축하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정말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런 하나의 진정성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그런 협치를 위해서 정말 구두가 닳도록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양극화, 초고령화, 초저출산, 지역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지요. 그래서 지난 3월 24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에서 윤 당선인은 ‘새 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시대’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의 함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뭐든지 어디에 집중이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소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전국적인 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물론 산업에 있어서의 균형, 인구에 있어서의 균형,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적 균형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정말 지역도 좋은 학교를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산업이 발전하고 규제 개혁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과 인구가 집중하는 그러한 지역들을 여러 개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균형을 높임으로써 소위 몇 번 말씀드린 우리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시간 후보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정직하지 못하시면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후보자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협치라든지 통합은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후보자님께서 여러 답변을 하시면서 ‘세 들어 산 기업들에 특혜가 없다’, ‘증명해 봐라’, ‘황당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왜 저렇게 하시나?’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빌EHS사가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가스공사로부터 97년 5월 당시 133억 원가량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특혜설이 제기됐고 박광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의혹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혜가 이뤄진 같은 해에 후보자는 모빌오일코리아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추가 월세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한국가스공사를 관리하던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고 인사권 관리하지 않습니까? 1997년 11월 후보자가 한국가스공사 이사진을 내정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떴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았고, 차관으로서 산하 공기업 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에서 1990년 공시지가 도입 당시 시세 반영률이 20%에서 30%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주택 토지가액 8억 원, 건물가액 2억, 총 10억 원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가 30억이 넘는다는 취지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내고 30억짜리 집을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겁니다. 차익이 26억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13억 원이 부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후보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13억 증여세가 탈루된 것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하면, 90년도의 13억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가격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7대 기준으로 얘기하는 세금 탈루―그것도 고액의 탈루―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탈루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상식을 들이대도 이 부분은 세금 탈루가 명백합니다. 만일 이게 세금 탈루가 명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우선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말씀하신 제 어제 답변에서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그 주택을 샀을 때의 89년은 공시가격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여 내지는 상속에 대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기준시가에 의해서 그러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희가 3억 8000에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취득세나 이런 것을 다 냈을 때 국세청이 전연 증여세에 대한 추가 과세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세제도 자체가 지금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90년과 1989년이 달랐고, 1989년의 기준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를 과세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국세청이 더 이상 그런 증여세를 저한테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거래한 그 가격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증여세를 낼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주택을 위장 매입하신 겁니다. 가격을 축소해서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편법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 이런 것은 적반하장이지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들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태도가 그런 태도인데 그것하고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잘못됐으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잘못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세금을 다 납부했다 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지시겠습니까? 사퇴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글쎄요,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병 출신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어제 책임총리 관련해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한 번도 책임총리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도 책임총리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고.
 그리고 후보자께서 3월 31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국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는 책임총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후보자께서 발언하시는, 단언적으로 발언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일왕 생일축하연 관련해서도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확인을 했지요. 이런 일이 어제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도 그걸 부정하시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좀 왜 그러시나 싶습니다.
 특히 책임총리로서 지금 통합과 협치를 또 끌어가야 되시는 분이고, 통합과 협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했던 얘기도 부정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회의스럽습니다.
 책임총리 관련해서 어제 주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의전총리나 대독총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헌법상에 분명히 총리의 권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 다시 한번 좀 책임감을 갖고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쨌든 후보자로서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추천하는 역할 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했습니다.
 후보자로서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교육부장관 김인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를 했는데요. 그때 추천하실 때 철저히 검증을 하셨습니까? 하신 내용을 받았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장관후보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선 저희가 대개 정하고요, 절차를 보면. 그다음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는 검증, 자체 검증이지요. 자체 검증을 들어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을 선정하는 분들이 그 검증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최대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를 하지만 밑에 들어가 있는 좀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또 그것이 우리 언론과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인철 후보뿐만 아니고요, 정호영 복지부장관 관련해서는 자녀의 의대 편입이나 병역에서의 아빠 찬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제대로 검증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인사 참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책임총리가 되실 것 같으면. 더구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마 오늘 인사청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18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보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평균 연령 60대, 여성은 3명, 서울대 출신 10명, 영남 출신 7명, 호남 출신 1명…… 과연 이것이 정말 다양하게 그다음에 협치와 통합을 할 수 있는 구성인가 상당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총리로서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인사에 대한 추천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알고 제대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부처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장관후보의 하나의 자질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별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정부 구성에 따른 인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30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도록 계속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홍콩, 일본, 타이완, 라오스, 프랑스, 베트남,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사유를 제가 서면으로 답변 받았을 때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했다가 어제 개인적 여행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개인적 여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일곱 번 중에 여섯 번이 패키지 여행, 한 번은 부부 여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왜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처음에 보고를 하신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아마 남인순 위원님의 요청을 받은 분들이 김앤장에 있을 때 행한 공적인 여행을 내라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이 행한 공적인 여행을, 저희가 그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내기가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다시 남인순 의원님실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김앤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해외여행 한 것을 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 가지고 수정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 제가 그것을 7개 나라를 한 것은요 법무부 통해서……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셨겠지요, 당연히.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왜 국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청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요? 바로 공무원들의 부패범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부패범죄를 막기 위해서 부정청탁 방지법을 만들었고 공무원들의 부패범죄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수익사업이지요. 개인 사익 추구지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해 LH 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LH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지요.
 후보자께서는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이해충돌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전관예우 같은 것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적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공권력이 개입하는 그러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은 잘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이유는 공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얻었던 미공개정보 또는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기업에 취직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하는 거지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김앤장에서 여러 가지 고문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문활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총리가 되시면 사실은 이해충돌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지요. 그래서 김앤장에서 활동하셨던 어떤 업무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니까 후보자만 믿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김앤장의 고문으로 8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특정 기업이나 현안에는 직접 개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설명하는, 소위 통상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일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김앤장으로 가시기 네 달 전까지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었고 1년 전인 2001년까지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통상 업무를 직접 감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나 법인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후보자의 경우에는 2002년 김앤장의 고문으로 가실 때와 2012년 무역협회장으로 가실 때 취업승인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에 고문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어제는 아마 답변을 못 드렸을 거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기관으로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대상이 되는 직급이 고문과 자문위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불만스럽고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 가지고 2011년에 법이 다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고문도…… 고문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김앤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못해서, 국가 청렴도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령, 그러니까 공무원 행동강령을 포함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부정청탁 방지법을 만들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선두에서 솔선수범하셔야 할 분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김앤장으로 가실 때나 주미대사를 끝내고 한국무역협회장으로 가실 때나 정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윤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계신 분이었다면 시행령까지 피해 가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꼭 그렇게까지 취업을 했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피해서 간다’ 하는 말씀은 제가 그대로 수긍하기는 좀 어렵고요.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 규제를 한다, 이건 국가가 환경의 위반 사례를……
 후보자님, 잠깐만요. 제 시간이 없어서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면 먼저 질문하시고 제가 잠깐……
 저는, 이를테면 ‘지금 피트니스 회원권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앞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니까 반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청문위원님들 다 납득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답변을 왜 안 해 주시냐는 거지요.
 과거에 대해서 당신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무총리십니다. 행정부를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최근에 식약처 퇴직자 93명 중의 29명이 취업제한 업체에 취직을 했어요. 다 해당 업무를 비켜 가면서 취직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고위공직자들이 수준 높은 공직 윤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께서 지금 청문위원들 앞에서 대답을 주셔야 될 것은 과거에 그랬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지금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모든 기업들이나 소위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환경 규제를 자체적으로 잘 한다면 이 법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가 나서서 일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공권력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충돌을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를 걱정하지만 거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사실은 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충돌에 관한 방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지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총리후보자로서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달라진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기에 어떠시냐는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래서 지금 헬스에 출입하는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 같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무역협회장을 하신 분들한테 다 주어지는 건데 그것을 제가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은 정지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것을 던져 버리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슨 뇌물을 받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지금 우리 청문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해충돌의 문제는 바로 제가 자체적으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5월 19일이 되면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국회가 정해 주신 하나의 기준은 제가 철저히 지킬 겁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왜 법 시행 전에, 지금 청문회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를……
 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한테 제기됐던 문제들이 저는 거의 다 해소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무 장관이나 김오수 장관하고 다 비교를 해서 후보자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또 알바에 대한 문제도 다른 데하고 다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또 배우자 미술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임대료 문제는 오늘 또 다시 탈세 이야기를 한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국민들한테 이것은 소상히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90년도에―어제도 위원님께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당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 주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성행하고 있는 개인주택들을 선호하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당시 이태원 지역이 대지가 106평이었고 또 건평 75평 정도 되는 게 월세가 월 한 400만 원이 됐었고요. 또 340평에 건평 150평짜리는 약 한 670만 원, 붙어 있지만 한남동을 봤었을 때 대지가 150평에 건평이 77평짜리가 300만 원, 대지가 145평에 건평이 118평짜리가 약 400만 원 정도 실거래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아까 동아일보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대지가 187평에 166평으로 다른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대지도 넓었습니다. 이게 월 한 51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거나―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당시 시세에 맞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탈세 이야기를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89년도에 3억 8000에 이것을 구입하셨거든요. 당시에는―아까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던데―기준시가라는 게 없었지요. 지금 현재 와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봤었을 때 한 26억 정도입니다.
 탈세가 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파실 때 원가였던 3억 8000, 89년도에 판 금액과 당시 취득가액을 빼고 난 것을 가지고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산을 해서, 보유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러기 때문에 탈세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임대 문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가격을 저가에 위장으로 싸게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당시 반포․방배동․서초동․여의도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입니다, 50평대 아파트들. 비교적 이것은 대지를, 후보자님께서 갖고 있는 것은 188평의 대지였고요. 아파트도 대략 한 1억 8000, 2여억 원 정도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더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시는 게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헬스에 대한 이용권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회원권이냐 이용권이냐.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회원권……
 회원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닙니다.
 본인이 취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취득한 것도 아니고 양도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건데 이것 양도 불가능하고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거든요. 본인이 이용을 안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납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모든 결정은 그 헬스를 가진 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이 권한에 대해서 본인이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나요, 반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안 하면 끝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반납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좀 적용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무슨 한정되어 있는 호텔 이용권을 누가 끊어다 줬다 하더라도 그곳을 안 가면 그게 기간이 만료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는데 이 이용권 자체가 이용을 안 하시거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본인이 사용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득 취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공직에 계시는데 어느 호텔에서 이렇게 헬스클럽 이용권을 주면 마음껏 이용하시겠습니까, 회원권이 아니고 이용권 주면? 지금 철학대로라면 이용 마음껏 하시겠네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지금……
 됐습니다.
 용산 이전이라는 문제가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께서 윤 당선인이 이렇게 의욕 있게 추진하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많은 반대, 우려 의견들을 표하고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데 이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우선 아마 모든 정부가 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는 공약은 많은 정부가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당선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행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스터디하고 연구는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선인과 각 세우는 걸 그렇게 꺼려하셔서 오랫동안 스터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광화문 시대를 주장했다가 용산 시대로 간 게 오랫동안 스터디한 결과인지 모르겠고요. 대통령 관저로 참모총장 공관을 얘기하다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옮겨 간다라는 게 오랫동안 스터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셔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인철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초로 제청권 행사했다고 직접 사인한 것 들고 굉장히 자랑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다입니까?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방석집에서 제자 논문 심사하는 그러한 교수를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제청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게 국무총리후보자로서 제청권 제대로 행사하신 것 맞습니까? 뭘 자랑을 합니까, 도대체? 책임총리에 대해서 발언한 적도 없다고 이렇게 부인하시는 분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인청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핫한 인물이 정호영입니다. 아마 한덕수 후보자는 몰라도 정호영이라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 전 국민이 다 알 텐데 인청 다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하루밖에 못 했는데 내가 정말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말에 속아서 잘못 추천했구나, 제청했구나. 내 사인한 걸 내가 되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해 보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상세한 검증에는 사실 현실적인 제약이 조금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이 쏟아지고 있는 아빠 찬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비리 의혹들, 초록은 동색입니까? 후보자에게 비리가 많아서 정호영 후보자도 이렇게 감싸는 겁니까? 인청 끝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요?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총리를 얘기하고 소신 있는 총리후보자라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앞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가 되면……
 아니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책임총리라는 발언은 당선인이 했지, 나는 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 말씀은요, 내가 나의 권한을 가지겠다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너무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과도한 자랑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인생을 살았듯이 겉으로는 겸손하고 속으로는 강인한 사람이 되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후보자님, 여기는 후보자님이 사석에서 편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총리가 되신다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 한 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총리에 대해서 국회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는 문제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서 총리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살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여쭤 봤지, 무슨 어떤 자세로 임하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겸손 총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의전 총리, 대독 총리, 방탄 총리를 넘어서 겸손 총리라는 헌법상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 내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관직 수집가도 아니고 정치적 확신, 소신도 없으면서 관직만 탐낸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마음속에 잘 새겨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총리로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인사청문회에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찰 정도로 실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뭘 더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똑바로 자기 소신 하나 밝히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국회에 와 가지고 총리 하겠다라고 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시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6분 잡아 주십시오.
 어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신문로 주택 월세가 89년에 월 517만 원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데보다 높이 받고 거기에 입주했던 AT&T나 모빌오일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비슷한 시기의 임료를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오늘 좋은 자료가 나왔네요.
 성일종 위원님도 제시했습니다마는 90년 2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이태원, 평창동 등 500여 채를 월세 400에서 600만 원 정도로 외국인 대상 주택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지금 문제가 된 신문로 주택은 건평이 167평, 시내 중심이고 이태원은 150평의 월세 시세가 670만 원 이러니까 저는 이제 납득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더 적은데 월 670만 원 그다음에 면적이 더 큰데 517만 원, 납득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회재 위원님이 꾸준히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지적을 하시는데 신문로 주택, 실질적으로는 장인 것인데 명의를 넘겨받은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런데 그 형식을 매매로 했던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왜냐하면 장인어른께서 연세가 드셔 가지고 아파트로 옮기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러나 그 주택에 대해 상당한 애착이 있으셨습니다. 2007년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것을 좀 적절하게 승계를 해 가지고 지켜 줄 사람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때 마침 아파트를 팔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 세제가 일정 시점에서는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과표로 해서 다 부과를 했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실거래가로 한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가격은 높더라도 그 당시에는 세무서 자체도 기준시가로 과세를 했고 또 중개소나 복덕방 같은 데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리고 1년 뒤인 90년부터는 공시지가가 생기면서 공시지가가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된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도 실제 처음 시행될 때는 실거래가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좀 그랬겠지요.
 지금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부합시킨다고 해서 70%로 올리네, 80%로 올리네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줄여서 낮게 해서 탈세한 것은 없다, 본인은 그런 주장인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탈세의 가능성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의 국세청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증여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과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세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는 총리후보자께서 국무위원후보자를 제청한 서류를 보고 조금 새롭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관행은 사실은 제청권이 무력화돼 있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제청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그건 책임총리인 겁니다. 이제까지 그랬다는 말은 헌법을 안 지켰다는 말이에요. 왜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은 민주정권, 민주정부라고 칭하는 대통령하에서도 몇 분 전에 전화로 누구 제청하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행위만 한 예로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거지요. 책임총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헌법에 주어진 모든 그러한 권한과 책임은 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청권도, 해임 건의도 다 문서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인사 실패가 많습니다. 정권이 뒤로 갈수록 인사 실패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정권 후반기로 가면 검증 자료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 인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다고 아예 추천을 하지 않고 이래야 되는 반면에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전 정권이 축적했던 인사 자료들을 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조직 가지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검증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 보면 출범 초기에는 전부 낙마자가 많이 생기고 부실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소위 기관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 이외에 후보자가 언론에 발표되면 나중에 지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전 정권의 인사 자료까지 받아서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지 못하면 인사는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앞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정권 출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인사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후보자가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가 되면 그 점을 좀 많이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자료는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보자 소유 종로구 신문로 주택하고는 입지 조건이 다른 곳입니다. 이태원은 미군기지가 있던 관계로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를 하는 좋은 곳이고 평창동은 잘 아시다시피 고급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소유 종로구 신문로 주택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근무했던 같은 기관의 직원들조차도 그곳을 외국인들에게 월세로 내주기 위해서는 그곳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월세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제가 의혹을 삼고 있는 부분은 그런 입지 조건에 다른 곳보다 비싼 월세가 온 게 후보자하고 공직 연관성 있는 업체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월세 들어온 두 업체 자체가 공교롭게도 전부 연관된 그런 특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이태원이나 평창동 관련 자료를 가지고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계동 집하고 강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려면 종로구 신문로 주변에 있는 집들 중에 그 정도 여건의 고액 선불 월세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잠깐 소명을 좀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집은 소위 부동산 중개소가 이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런 집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정에서 정말 그때 그 일을 해 준 그 중개소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부도가 나 버렸고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았다면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일들이 좀 더 빨리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회사를 알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집에 소위 세를 들도록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아주 확언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일반 증인은 여섯 명, 참고인은 세 명입니다만 증인 두 명과 참고인 두 명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증인은 네 명, 참고인은 한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걸 다 해 놓고 나서요.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증인 신문을 해 놓고 나서 하라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논의를 한다니까요. 배석 여부는 논의를 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니까.
 아니, 후보자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류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열증인류열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한덕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3일
증 인 류 열
증 인 정계성
증 인 강선자
증 인 이관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가 배석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 위원들의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영업비밀에 속하는 일을 했는지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여러 증인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후보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역대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례를 보면 증인이 있을 때 후보자가 배석한 경우와 퇴장 후에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의혹의 검증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후보자가 이 자리에 배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일종 간사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간사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증인․참고인 신문 절차에 후보자가 배석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성일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할 때에 후보자가 참석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배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 분의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격을 유지하고 또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적 고려를 통해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어느 한 분도 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퇴장을 해서 이 신문이 진행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물을 게 있으면 그 이후에 후보자한테 묻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석한 경우에도 배석만 하셨지 묻거나 청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 분의 총리가 이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충분히 오늘 함께 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한테 질의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퇴장한 이후에 후보자한테 물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청문회 자체가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가의 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기존에…… 지금 현재 와 계신 한덕수 후보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에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좀……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어디 계시나요?
 방금 보셨다시피 증인․참고인 신문 절차에 후보자 배석 여부가 문제가 돼 있는데요. 증인․참고인 신문 절차에 후보자 배석이 필수인 것인지, 배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위원회 결정으로 배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결정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후보를 배석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에 후보 배석이 당연한 것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을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인 신문 중에 후보자 신문이나 대질신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이나 참고인 신문 중에는 증인이나 참고인 신문만 하고 이 이후에 있는 보충질의 때 후보자에게 질의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참고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문으로 배석이나 퇴장을 규정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배석한 예도 있고 또 증인․참고인 신문 시에 후보자를 퇴장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그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후보자가 증인․참고인 신문 후에 다시 종합질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그런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선례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제대로 된 답이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만한 답이?
 그래서 배석이 원칙이면 우리가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하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배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굳이 배석해야 된다면 우리가 배석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원칙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배석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배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후보 배석이 원칙인 것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위원회의 양해로 배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만약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배석해야 된다면 간사들끼리 상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연히 배석이고 배석하지 않은 결정을 하면, 배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진행하면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질문하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질문이라는 게 어떤 질문…… 증인에 대해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요.
 의사진행발언 1분씩 정도 필요하신 분, 검토하실 동안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신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세 분…… 그러면 차례대로 김회재 위원님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순으로 1분씩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반 재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관행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참고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배석을 할지 안 할지는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배석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배석 없이 하는 것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간사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합리적인 그런 안을 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이게 청문을 하고, 청문회 증인 요청한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짧은 생각인데 왜 지난번에 특히나 최근 몇 번에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간에 많이 쫓기는데 우선은 부른 증인들한테 의혹을 충분하게 물어서 그걸 다짐하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어떤 경우에는 만일 여기 후보자가 있다면 증인들이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좀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당연히 후보자는 오히려 퇴장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우리 청문회에서 지금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증인과 참고인에게 우리가 충분한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후보자는 오히려 퇴장시키는 게 온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증인 대상으로 먼저 질문을 좀 하고요. 혹시 국힘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빨리 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배석한 상태에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신 증인분들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사실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저희는 오늘 시간 될 때까지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가능하시면 먼저 저희가 질의한 다음에 또 후보자 배석한 상태에서, 증인들이 계신 상태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그 구분이 원칙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관례에 따라서 현재는 불참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되면 불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두 분은 의견 접근이 안 되나요, 간사님들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 주는 사이에 진행을, 중계도 되고 있고 이런데 세울 수가 없어서……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계셔 봐요.
 그리고 증인․참고인 신문 진행 방식도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고, 신청하신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분이 먼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하신 위원이 소속하지 않은 반대 당의 누가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순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일단 진행을 할까 하거든요. 그렇게 다 마치고 질문하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그 뒤에 기회를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는 류열 증인을 신청하신 남인순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바로 이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기회를 주고, 없으면 다음에 성일종 위원님이 신청한 정계성 변호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신동근 위원님이 신청하신 강선자 관장을 하시고, 김의겸 위원님이 신청한 이관섭을 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발언하는 질의 순서가 있잖아요. 질의 순서로 하되 질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통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 신청하신 분이 제일 먼저 묻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런데 입장이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에서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기회가 가고 없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등한 발언권을 주는 게……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제가 류열 증인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또 정계성 증인한테도 질문할 준비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을 배분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상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가 다시 개회되면 류열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표시를 해 주십시오, 신청하신 분 말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래 신청하셨고. 또? 최형두. 또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신동근 위원님.
 그다음에 정계성 증인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 성일종 말고 또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래 가지고 시간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 그냥 자기 시간 범위 안에서 알아서 소화하고 끝내도록 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연락하셔서 후보자…… 이게 배석인가, 전석인가?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배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하셔서 후보자 들어오게 하시고.
 질의 시간은 몇 분으로 합의하셨습니까?
 8분이요.
 8분?
 7분만 해. 여러 번 돌아가야 하잖아요.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시고, 제가 시간 관리를…… 시간이 조금 늘어납디다. 늘어나니까 7분 해 주시고 마치는 여유 하면 거의 8분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7분으로 해 주시지요.
 예.
 오실 동안에 진행할까요?
 위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 번씩만 돌아가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 또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 발언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요, 다음에?
 그렇지요.
 의사진행발언 1분만 오실 동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배석을 할지에 대해서 법에 없으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달리 또 해석해 가지고 하시게 하는 것도 맞는지, 구태여 배석하게 해서…… 어떤 취지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에 있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또 파행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걸로밖에 비쳐지지 않고요. 그래서 좀 상호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 시간 편의를 위해서 곧 내려올 거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질의……
 증인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 질문이 겹쳐서 시간 관리상 자기 순서에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 알아서 시간 활용 범위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순서안대로 할 때니까 필요한 증인을 지적하시고 그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주겠습니다. 너무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서 혼란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신청한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하시면……
 아니,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신청하신 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대신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증인에 대해서 5명씩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한 증인에게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어느 증인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정계성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을 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게 되셨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두 번……
 죄송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1차는 신청한 분이 먼저 신문하고 나서 나머지는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증인 신문하려고 하니까 아무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서 남인순, 성일종, 신동근, 김의겸 위원님 순서대로 시간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안 하신 분들 차례대로 기회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류열 S-OIL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1년 3월에 한덕수 김앤장 고문을 S-OIL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류열증인류열
 그것은 좀 명확지 않습니다.
 명확지가 않으세요?
류열증인류열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다수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다가 한꺼번에 제출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추천을 받거나 하지를 않아서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류열증인류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이라는 사실이 이해상충이나 상법상 결격사유 등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류열증인류열
 사외이사를 법률회사 고문으로 모신 게 처음은 아닌데요. 처음에 모실 때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고문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덕수 후보자도 S-OIL에서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S-OIL 검토자료를 보니까 상법 시행령 34조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자는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문은 그 예시에 없었기 때문에 고문은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이지요?
류열증인류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류열증인류열
 따로 검토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저희가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법무부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기본급 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또 근무장소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차량을 제공받았고 또 사무실도 제공을 받았고, 급여와 상여금도 받았고 이를 또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에 불과하고 대내적인 부분은 피용자에 해당해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S-OIL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판단하시지 않으신 거지요?
류열증인류열
 예, 저는 법무팀에 보고받기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열증인류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과 법률대리 선임 내역을 보면 인수합병 관련한 자문이라든지 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라든지 세무조사, 소송, 신고 이러한 주요한 법률 자문을 한덕수 이사회 의장이 김앤장과 추가로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김앤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S-OIL과 관련된 자문 정보를 S-OIL에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지요?
류열증인류열
 예,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사실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외이사가 해야 되는 어떤 견제 역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열증인류열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OIL의 사외이사들의 현황을 제가 보니까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명 또 태평양 법률사무소 고문 1명으로 사외이사 6명 중에 4명이 모두 S-OIL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곳들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경영 감시를 통해서 대주주를 견제해야 되는 사외이사의 취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법무부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서 사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단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S-OIL 측에서 더 검토를 하시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열증인류열
 예, 말씀 참고해서 더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김앤장에서 오신 분에 대한 질의를 좀 더 이 시간을 활용해도 괜찮습니까?
 시간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시간의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김앤장 정계성 변호사님!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제가 이따 시간이 주어질 때 다시 조금 더 본격적인 질의를 하려고,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뒀을 때부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러브콜이 쇄도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퇴임했을 당시에도 영입 의사를 묻는 연락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입 제안이 실무 레벨이 아니라 거의 최상위층 되시는 분이었다라고 했는데 김앤장 이름도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영입 시도를 했나요, 혹시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영무 변호사님이 했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신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하여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얘기를, 영입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장관 보수보다 10배, 20배 정도 보수 제의를 받은 적도 있다. 또 간판 역할을 해 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략을 짜거나 로비스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정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했는데, 이쯤되면 사실은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는…… 오늘 안 나오셨지만, 김영무 대표님이 안 나오셔서 참 유감인데요 고위 관료 수집가 또 김앤장은 고위 관직 집합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관료들에 대한 영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지금 로펌들 간에 국경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이걸 눌러야 되나요?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리고 사회는 급속도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모자라는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오래 계신 분들도 복잡해지는 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고문으로 모시기도 하고 전문위원으로 모시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다른 로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무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그런 것이지 무슨 로비를 한다거나 청탁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모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적 시선이나 정서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고 앞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입니다.
 정계성 증인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님을 영입을 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김앤장에서 직접 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덕수 후보자님께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하신 건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후보자님께 연락을 올렸습니다.
 직접 하신 장본인이시군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게 경위가……
 그 이유는 뭐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님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셨고 OECD 대사……
 그런 것들이 김앤장에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국내외 고객들의 경우에는 로펌에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법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갈 때 그 나라의 통상이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고액 연봉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의 연봉 제시는 정계성 증인께서 하신 건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제가 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지요? 회사 기준에 있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총리를 역임하시고 모셨잖아요, 회사에서. 한덕수 후보자님보다 더 받으시는, 연봉이 높으신 분도 있으시면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도…… 비밀이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건 좀 저희 내부 비밀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더 받으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수의 적정성 여부는 회사에서, 주로 위원회 같은 데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하시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 사무실에는 대표자가 네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경우에는 대표자 네 사람이 의논을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앤장이 아니고 태평양이나 또 다른 로펌들이 한덕수 후보자님을 모셔 간다고 했으면 김앤장에서 드린 정도의 연봉을 다른 데도, 그 정도는 받으실 거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계성증인정계성
 적어도 그 정도는 다른 데 가시더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다른 장관급이나 그 이상들도 대충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비교적 그 업계에서는 합리적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혹시 한덕수 후보자님께서 김앤장에 근무하실 때에 옥시 등 여러 가지, SK케미칼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기업들을 김앤장이 변호인으로서 선임돼서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런데 이런 것에도 한 후보자님께서 관여하거나 도우시는 그런 롤(role)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사건에, 그런 케이스에 관여될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 영역이 다르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업무 영역도 다르고 저희는 어떤 사건이 오면 팀을 만들어서 그 팀들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 고객의 비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징용공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현금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님이 조언하거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후보자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 여기 청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트남의 수상이나 장관들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주신 게 있고요. 또 홍콩에 가서 로드쇼 하면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나라이고 법의 지배받는 나라이고 시장경제가 살아 있는 나라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외국인 투자가 됐었을 때 대한민국은 항상 개방되어 있고 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차등을 두지 않는다 이런 철학으로 많은 분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에 같이 나가신 적도 있으십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홍콩 그 행사 때는 제가 후보자를 모시고 또 다른 외무부,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행사를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중이 있으신 분이세요. 국가 경영의 아주 제일 톱 부분에 계셨고 비교적 외국인들이 이런 걸 듣고 싶어 하고 묻고 싶은 것 할 때 신뢰도가 높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받아들이는 외국 투자가들의 반응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은 경력이 다른 분으로 어떻게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다가 영어 구사 능력도 아주 탁월하시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아시다시피 계셨습니다. 그때 현홍주 변호사하고 후보자님하고 같이 하셨었는데 그 두 분은 그런 역량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셨던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일조원갤러리’ 이름이 참 범상치 않아요, 일조원. 돈을 많이 버시나요, 이게?
 강선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알고 계시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대답하세요, 단답형으로. 알고 계시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바짝 끌어당겨서……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최아영 씨와 무슨 관계인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최아영 작가님은 저희 숍에서 미술재료를 구입하시는 화가님이십니다.
 증인이 최아영 씨의 두 번의 개인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셨네요, 보니까. 어떤 역할이셨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2012년에는 저희 숍에서 액자를 제작하셨습니다.
 예, 또.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리고 2021년에는 그 이후에 제가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다시 한번 갤러리에 초대를 해서 전시했습니다.
 이때는 갤러리 관장으로서 개인전을 주최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2021년에……
 21년.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우선 최아영 씨와 증인과의 관계는 2012년부터 21년까지 거의 10년 이상 나름대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유지됐네요, 그렇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액자를 제공을 했고.
강선자증인강선자
 액자 제공은 했는데 그전에 25년, 26년 전에 벌써, 미술재료 사러 인사동에 오실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면 25년 전부터 알았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도 한 10년 이상 됐겠다. 그런데 보니까 25년, 더 오래됐네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아영 씨는 첫 번째 개인전에서 그림을 6점을 판매를 했고 2014년에 1점, 그리고 현재까지 총 7점이 판매된 것은 확인됐는데 증인, 이런 사실 알고 있나요? 오랫동안 지인이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저희는 액자만 해서 갤러리에 걸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때는 액자만 해서 모른다?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에 따르면 최아영 씨는 현재까지 약 10여 점의 그림을 판매했고 한 1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10여 점이라면 10점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마 10점 정도 전후해서. 그러면 7점 말고 나머지 3점 이상이 작년 전시회에서 판매됐겠네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
 증인, 지난해 전시회에서 최아영 씨 그림 몇 점이 판매됐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3점 판매했습니다.
 3점?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러면 갤러리 관장이라면 그림 판매액의 수수료를 받았을 텐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림을 판매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 저희가……
 30% 정도 받았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비용이나 전시회를 주관을 하고 그림 판매 금액의 30%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수수료를 작년에 얼마를 받았어요? 올해 세금신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신고.
강선자증인강선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0% 제작하고요.
 부가세도 있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종합소득세는 이번 5월 달에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3점이 각각 보니까 그림가가 최고가, 최저가 얼마씩 팔렸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최고가는 제일 큰 게 100호 사이즈, 160㎝에 130㎝ 정도 되는 것이 100호 규격인데……
 아니, 100호만 얘기하세요.
강선자증인강선자
 18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해서 1980 받았습니다.
 100호짜리를 1980 받았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다음에 또 나머지 2점은 얼마씩 받았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나머지는 사이즈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호외 사이즈 해 가지고 이렇게 받은 데가 세부사항으로 얼마, 얼마는 생각이 안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은 게 1980 받았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리고 총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신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한 건데. 총 얼마 받았어요, 3점?
강선자증인강선자
 세금 포함해서 4280만 원 받았습니다.
 4280만 원 3점 받았어요, 3점. 누구한테 팔렸는지는 몰라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그림 보고 사 갑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림은 그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2000만 원씩, 이렇게 와 가지고 와서 한번 둘러보고 ‘아, 2000만 원’ 그러고 내고 갑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런 경우도 있고 카드로 10개월 할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업종에 30년 이상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와서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저희 갤러리는 와 보시면 알지만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림이 마음에 들거나……
 누구한테 팔린지는 모르겠다?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최아영 씨 전시회와 관련해서 증인이 최고로 많이 팔린 건 1억 5000까지 팔렸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1억 5000짜리 그림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명백하게 그런 사실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런 그림은 사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다?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증하면.
 그런 사실 없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최고가는 1980만 원에 100호짜리가 하나 팔렸고 나머지는 호수는 기억 못 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호수가 없사옵니다.
 호수 없고 총 세 점이 428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고할 것이다?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위증이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확실합니다.
 강선자 증인, 지금까지 하신 말 다 틀림없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없습니다.
 예.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이관섭 부회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르나스호텔 헬스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저 스스로 보기에도 좀 야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큰돈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처리하는 후보자님의 태도에서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성품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답변을 하시면서 헬스 회원권에 대해서 반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도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다, 이 두 가지는 맞지요. 하지만 반납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관섭 증인님, 반납할 수 없습니까?
이관섭증인이관섭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반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드셨습니다, 후보자께서. 하나는 이게 나만 받은 게 아니고 기존 무협 회장은 다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이유고, 두 번째로 내가 포기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틀어 주실래요?
 안 됩니까?
 작동되는 것 같은데……
 시간 스톱시키고.
 (영상자료 상영)
 잘 안 들리실 텐데 총리를 하고 무협 회장을 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후보자님께서 남덕우 씨를 예를 들었어요.
 증인, 혹시 남덕우 씨가 언제 때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관섭증인이관섭
 남덕우 전 회장님은 83년부터 91년까지 재임을……
 83년에 취임을 하신 분입니다. 40년 전 분이십니다. 전두환 때 사람입니다. 그 40년 전의 경우를 지금 후보자님께는 방송에 나가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총리에서 무협 회장이 아니라 무협 회장을 한 뒤에 공직으로 돌아간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딱 네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냐? 이승만 때 사람, 박정희 정부 때의 박충훈, 전두환 정부 때 유창순, 전두환 정부 때 신병현, 1983년이 마지막입니다.
 무협 회장을 마치고 공직에 나가신 분이 후보님이 40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왜 카드를 줬겠습니까, 평생 회원권을? 이게 마지막 자리이니 이 이후로 무슨 공직을 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노후에 편하게 이 이용권 이용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면 아까 제가 사후수뢰라고 표현했는데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나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다음, 하나 더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를 드신 게 이것을 당신께서, 후보자께서 포기를 하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여기에 후보자가 되겠다고, 총리가 되겠다고 오시는 순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엊그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저지법을 만들겠다. 앞으로는 공직에 있던 사람 로펌 못 가게 하고 로펌에 있던 분들 공직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후보님이 김앤장에 계시다가 앞으로 이제 진짜 총리가 되시면 앞으로 많은 분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겁니다. 지금 겨우 헬스 회원권 한 장 가지고 피해를 줄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큰 피해를 주고 계시다는 것, 후배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로펌에 있는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분명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후보님께서는 2012년에 공직을 그만두신 뒤로 지난 10년 동안 44억 694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급여 외로 받은 항목들입니다.
 무역협회에서 1억 70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차량 제공받으셔서 제네시스 1억 넘게 받으셨습니다. 김앤장에서 퇴직연금 1억 받으셨습니다. 서울 레이크사이드 골프 회원권 20억 원짜리입니다. 저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즐기셨습니다, 인생을. 그리고 밑에 있는 파르나스호텔 회원권입니다. 저기에 수영장도 딸려 있지요, 증인님?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후보님, 평생 무료 주차권도 있으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한테 물으시나요?
 아니요, 증인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잠깐만요, 간사님. 지금 후보자한테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한테만……
 증인한테 여쭙습니다.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증인님, 평생 무료 주차권도 있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앉아 있는 거야, 증인은? 아는 게 없으면서 증인은 왜 나온 거예요?
 신청하셨잖아요, 민주당이. 신청해 놓고 무슨 말씀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시고 또 호화로운 혜택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고 공직으로까지는 진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병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계성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앤장 내 다른 고문들의 고액 연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마이크.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4년 4개월 동안 네 건의 간담회를 하고 20억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한 건에 5억씩 받은 거예요.
 이런 1년에 한 건의 간담회를 하고 5억의 고문료가 업계의 합리적인 선이라고 아까 대답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네 건은 대표적인 거……
 그 정도 하여튼……
정계성증인정계성
 말씀드린 거……
 한 후보자께서 받으셨던 고문료가 업계의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이 네 건 외에 일반적으로……
 네 건 말고 더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많이 있습니다.
 네 건 말고 더 많이 있어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런데 후보자는 딱 달랑 그 네 건만 제출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저희는 고객의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행한 역할이 김앤장의 소송이라든지 무슨 기업의 무슨 구체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 비밀 중에는 심지어 고객하고 만난 사실조차도, 고객의 이름조차도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저희에게 제출한 것은, 홍콩 라운드테이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홍콩에서 어쨌든 김앤장에서 모았던 기업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한국경제 전망 같은 것을 좀 강연도 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공공외교 그리고 국익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이런 일을 하셨다고 후보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떤 기업이 참석했는지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뭔가 해외 투자 유치를 설득했다면 그게 영업비밀 사안인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영업비밀은 고객의 입장에서 봐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비밀로 저희는 취급하고 있고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슨 기업의 소송 전략을 얘기하거나 대한민국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법에 우회로가 있으니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시잖아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많은 경우에, 그 기업들도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이에. 그런데 한국에서 온 김앤장이라는 로펌의 누구누구를 만나서 설명을 들었다 하면 경쟁자들한테 그게 들어가면 그게 엄청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20억의 고문료를 주셨을 때는 한 후보자가, 그 이상의 수익 창출을 기대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한 후보자가 20억 고문료의 훨씬 넘는 수익 창출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후보자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굳이 수치로 계산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셨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기존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 외국 고객이나 기존의 내국 기업들이 대외적인 거래나 우리나라를 위해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거 또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때 그 나라의 경제관계,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의 통상관계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아, 그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통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나라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겠구나’.
 또 외국 기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러이러한 산업을 앞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 국내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각국 통상의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코트라에 뭔가 유명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쪽을 주로 연구하는 박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박사들은 아니고 굉장히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한 후보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우리 후보자 같은 분을 사실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을 구하기가 저희로 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나라의 통상 환경을 설명하고 그 나라에 뭔가 진출하는 데 필요한 무슨 법적․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쪽 전문가가 훨씬 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 주는 것 아닌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고객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 무게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무게가 다릅니까, 한 후보자가 등장하게 되면?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님께서는 과거 경력, 그다음에 외국어 구사 능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외국어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대부분의 분들도 많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동남아의 베트남에 진출한다고 하면 그 나라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보다 한 후보자가 훨씬 더 나았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비교하기 힘든 측면을 한 후보자께서 어떤 것을 갖고 계셔 가지고 고객들에게 이렇게 크게 어필을 했고 그만큼 이렇게 고액의 자문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하여튼 그 경력, 그다음에 식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 그다음에 외국이나 국내의 우리 기업들, 고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는 높이 본 겁니다.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마는 강병원 위원님께서는 전성인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바로 하실……
 이따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하실랍니까?
 예.
 그러면 신청하신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끝났는데요.
 증인․참고인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서 추가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들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질의순서 중에서 신문하지 않은 위원님들 순서로 하시되 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정계성 증인께 한번 우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영입한 것은 이 후보자께서 주미대사도 하셨고요. 또 무역협회장도 하셨고요.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아주 여러 분야에 있어서 두루두루 경륜을 갖추셔서 그러한 경륜과 지혜를 빌리고자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서 영입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께서 이 고문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정부부처와 관련한 이런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건도 없고요. 저희로서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변호사들이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에 두루 여러 분야에 지금 경륜과 지혜를 높이 사서 영입을 하셨고.
 지금 아까 증언하신 내용도 보면 어떠한 그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조언 역할, 특히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한달지 아니면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달지 이럴 때 그동안의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본 이런 조언이나 아니면 상담을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셨다는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것……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몇 건인지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계시면서 몇 건의 자문 업무를 했는지……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수를 지금, 숫자를 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몇 건을, 한 사건을 써라, 그러니까 계약서는 아니라도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써서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도 후보자께서 하시기가 어려운 상태, 이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가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과의 비밀유지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원해도 또 고객이 원치 않고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고객과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일일이 지금 적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고 증인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증인석에 앉아 계시더라도 고객과의 비밀유지 때문에 후보자께서 어떤 고객과 어떤 업무를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태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형법에 보면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있어 가지고 변호사나 변호사를 보좌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그 정보를 누설하면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 저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로펌에서 하는 사건들은 구성원들이 다 알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옥시 사건이랄지 김앤장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을 했다는 것을 왜 후보자가 모르냐…… 어떻습니까, 본인이 하는 사건 외에는 사실 김앤장에서 하는 사건을 구성원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몇 개 부서로 크게 나뉘고 그 안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팀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옥시나 아까 강제징용 사건은 저도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신문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번 사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처리를, 대리를 했다 이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아마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으면, 워낙 지금 김앤장의 규모가 한 1000명이 넘지…… 1000명이 넘나요, 고문까지 다 합치면?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 1500~1700명 정도……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사건 외에는 같은 김앤장에서 어떤 사건을 하는지는 모를 수밖에 없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취지신 것 같고요.
 두 번에 걸쳐서 김앤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 취업 제한․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지요? 김앤장에서도 고문으로 영입할 때 그러한 것은 미리 다 법률 점검이나 알아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고문님들을 모실 때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이나 관계 법령상 준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제한은 아니라고 아까 오전……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오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다음으로 이관섭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나온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무역협회장에게 다 제공되는 것이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장으로 근무를 못 하는 그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우리 후보자께서 무역협회장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셨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저희 무역협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취업 승인을 받고 그 기간 내에, 3년 기간 내에 취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셨을 때는 아마 취업 승인을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취업과 관련해서 무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참고인 신청하지 않은 위원님은 시간을 안 쓰셔도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기 때문에 굳이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계성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정계성 변호사님, 방금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전범기업 대리한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들은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왜 몰랐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정계성 변호사님은 지금 후보자님을 두둔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공직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앤장에?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고문이 한 100여 명인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퇴직공직자일 텐데요.
 자료로 109명 정도를 내셨고요. 그중에 또 하위직들도 많이 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후보자님이 하신 일은 이해충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0여 명의 이런 퇴직공직자들이 하는 일, 취업심사를 할 때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해충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퇴직공직자들은 보면 대부분 재경부나 공정위,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이런 주로 경제부처에 있는 퇴직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경찰 출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는 취지는……
 아니,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해충돌이 일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정계성증인정계성
 ……
 답변 못 하시는군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렇게 퇴직공직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공직에 돌아가면 지금 현재 이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일했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김앤장에 있다가 총리가 되시는 것은 아마 김앤장으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님께서 계속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아쉽고 그렇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퇴직공직자들의 경우에 다시 공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아주 따가운 국민적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존경하는……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피해가기 어렵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앤장은 이런 점에 유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국민적 염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저희가, 과문합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을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나중에 못다 하신 답변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1조 1항에 보면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한다’ 그런,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모르겠습니다. ‘인권’과 ‘사회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에서는 인권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그런 일들의 수임을 하지요. 아까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리고 전범기업을 변호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국가에 상당히 많은 손해를 끼쳤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에 론스타를 법률 대리를 했습니다. BMW 화재 사건이라든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수임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저도 구체적인 건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독특한 김앤장의 구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김앤장은 CSR이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요즘은 ESG 그리고 윤리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변호사법의 1조 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건들을 수임합니까? 그리고 국내의 단연 1위 로펌인데 왜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우선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신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선배 변호사들한테 배우기를 ‘여론이나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차라리 변호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후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이 저희가 계속 그동안 자문해 오던 고객들이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했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임을 거절하거나 자문을 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증인,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서……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우리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지금까지 선배들이나 후배들한테 가르쳤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변호사협회와도 의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윤리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정계성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게 많이 불편하시고 모욕적이고 힘드시고 이런 면이 있으신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전혀 없습니다.
 공적인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관점에서 김앤장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처음에 김영무 박사님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나오지 않으시고 오늘 보충 이유서도 자세하게 내주셔서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김앤장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또 사회적 지위 또 국민들의 기대, 고객들의 신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나라에서 정한 절차를 굳이 외면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김앤장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시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로펌 중의 하나로 성장한 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사회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김앤장과 삼성이라는 위치가 갖고 있는 상황이 특이한 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여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새기고 하여튼 성찰하는 계기로……
 한국 사회의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김앤장에. 그런 분들이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얼마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갖고 계시는 변호사법상의 지위가 정확히 뭡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고문……
 변호사법상에 고문이라는 지위가 있습니까?
 변호사니까요, 저도.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로 법률 용어로 좀 답변해 주세요.
 변호사법상의 지위가 뭡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변호사법상으로는 변호사를 보조해서 일을 해 주는 인원으로 그렇게……
 변호사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와 사무직원 두 가지만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이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협의 일관된 유권해석입니다.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하고 그 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더 있어야 됩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법률사무소에서는 카테고리가 딱 그렇게 변호사하고 직원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소가 아니라 변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러니까요, 변호사법……
 대한변협의 해석을 보면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직제 이외의 직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이고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 후에 아마 달라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실제 변호사사무소……
 이거는 유권해석 확인하면 될 일이니까요 길게 저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런데 아까 구체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경험이나 경륜 같은 것을 높이 샀다, 대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다음에 어떤 보수 책정과 관련해서는 총리를 지내신 점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리고 우리 후보자에게 지급한 보수에는 기타 4대보험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너스가 또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러면 단순한 어떤 자문을 일반적으로 하시고 거시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간 경험하신 여러 경륜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제고해 주시고 그런 것만으로 보너스를 특별히 드려야 할 어떤 사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구체적인 고객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또 말씀하시던 중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어사전의 의미도 ‘경쟁자나 소비자에 비해서 기업이 우월한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요소나 방법, 기업만이 보유한 공식이나 관행, 프로세스, 정보의 집적 따위를 말한다’ 이것이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됐어야 하고요. 단순히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슨 공공외교에 해당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로펌이나 김앤장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공익활동, 특히 공익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곳에 재임하시면 충분하셔야 될 일인데 굳이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보조하는 사람의 직함을 가지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시면서 보너스까지 받으시면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 상황.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공직에서의 경험이나 그런 지득한 공적 자산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하시기에 충분한 경륜이나 나이나 지위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결국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해당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를 하는 것이다.
 지금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분들도 ‘나도 김앤장에 있어 봤지만 특별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데 장차관 출신 고문들을 영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들을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아마 기사로 보도된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명성을 활용한 단순한 공익활동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익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특정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 정세나 경제 전망이나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세계 법률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로펌들도 빅 샷을 영입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시켜 가지고 서면 작성이나 하게 해 드리고 이런 게 아니지요. 이익 창출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정계성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에는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족 이런 분들이 일하기도 하고 또 정부로 진출하기도 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뭐 정확하게……
 아니, 민주당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김앤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다 있습니다. 명단이 있으니까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오시면 ‘어느 특정 기업에게 전화 좀 해 달라, 어느 사건에서 정부기관에게 좀 만나서 이야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까, 김앤장에서?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뭐 그런 부탁은……
 그것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 있지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건 우리도 압니다.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부정청탁이고. 그런 것을 김앤장에서 행동 준칙으로 금지시키고 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런 컷오프 컨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에서도 청와대로 가기도 하고 지금도 고위공직에 계시고 다시 또 김앤장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앤장이 그런 분을 쓰는 이유는 정부 여당 내에서 막강한 인맥을 동원해서 정부를 움직이고 인허가권을 움직이고 어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런 건 아니고……
 아니겠지요.
 그분들이 오히려 정부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과 또 통찰력, 전문성의 효용을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앤장이 우리 정부가 외국기업이라든가 다른 나라라든가 소송을 할 때 우리 정부를 도와서 소송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있습니다.
 많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국기업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게 더 많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숫자로 보면.
 그렇지요. 결국 국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같은 것도 대응을 하시지요?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했다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부당한 정부의 간섭으로 법익을 침해당할 때 지켜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앤장이 안 하면 영국의 법률회사나 미국의 법률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때 한국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북핵 상황에 대한 걱정,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 정부가 기업을 탄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것들을 들어 주는 역할도 하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2019년 5월에 홍콩 라운드테이블은 그런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의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기업 수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사람 수는 한 열두세 명 정도였던 것으로……
 홍콩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으로 많이 옮겨 올 본사도 있었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홍콩에 있는 언론사들이 서울로 아시아 본사를 다 옮겼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이런 것들도 바로 한국 내에서 이런 강력한, 블룸버그 같은 회사도 관심이 많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법률서비스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출한 금액이 한 1조 9000억 원 됩니다. 법률 무역적자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정확한……
 한 7000억 됩니다.
 지난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M&A 법률시장 자료를 보면 전체 상위 20개 로펌 중에서 7개만 한국 로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외 로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법률시장을 좀 더 과감히 개방해야지만이 정말 우수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법률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라는 것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법률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룰 오브 로(rule of law) 아닙니까, 룰 오브 로? 뭐 어떤 때는 회의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무슨 법이 있는데 법을 어찌 어기고 하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지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 법률의 보편성, 아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전의 홍콩처럼, 지금은 홍콩이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외국 투자자들이 오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률시장을 키우자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법률서비스 분야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직도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법률회사들이 이렇게, OECD 대사 이외에 주미대사, 총리, 하버드 경제학박사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갖추신 분이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분야의 적자액이 막대하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돈 나가는 거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법률회사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김앤장 그리고 고문으로 계셨던 한덕수 후보자 같은 분이 했던 역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신하는 소송 같은 데서도 큰 전문성과 지식을 발휘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의 해외기업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앤장에 대해서는 나쁜 사례만 있는데 프로보노(pro bono) 하시는 것 있습니까, 프로보노?
정계성증인정계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 소개해 주십시오.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사회공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신문 보고 놀랐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페널티를 받아 실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제 CSA에 제소를 하는 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대한체육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문체위입니다마는. 이때 도와주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무료로 도와줬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계성 증인께 질의합니다.
 아까도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정리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앤장 고문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에 해당합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사무직원이 아니고 별도의 카테고리로 고문 아니면 보조인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면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 고문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고문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조윤리협의회에 고문으로 등록을 하고 매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취급이 다릅니다.
 그러면 김앤장 외에 대형로펌이 다수 있는데 그곳들에도 고문을 상당수 두고 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무법인 율촌에는 44명, 세종에는 31명, 화우에는 24명의 고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앤장에는 몇 명의 고문이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김앤장을 비롯한 다른 법무법인도 고문을 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사무직원으로 등록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으로 등록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활동내역을 제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류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후보자 외에 로펌 고문이 S-OIL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까?
류열증인류열
 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류열증인류열
 한덕수 후보님 빼고 세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강선자 증인께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이 몇 개 좀 됩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최아영의 배우자가 전직 총리였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회 때 최아영의 홍보물, 화환, 초대장, 인사말 등에 최아영의 배우자가 전직 총리였다는 것을 표기하거나 남들이 알 만큼 내세운 적 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전혀 없습니다.
 전시회 이후에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누가 얼마를 주고 몇 점을 사 갔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저희 고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이 그림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인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고객님들이 일단은 자기가 그림 샀다 안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산 아트페어를 하면 저는 젊은 청년작가의 그림을 삽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과거에 십수 년 전에도 조선일보인가가 서울역 부근에서 여름에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생이나 청년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키워 주고 싶은 마음에 샀는데 제가 결코 원치 않으면 화가는 그걸 제삼자에게 알리지 않지요. 그래야지, 그것 역시도 사 간 사람이 자유롭게 알리는 건 자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습니다.
 최아영의 그림 판매가격이 비슷한 경력의 다른 화가들에 비해 비쌌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제 생각으로는 칠십 평생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초대전을 연 것이고 그 작품을 제가 보았을 때는, 작가의 작품에는 그 작가의 혼과 그다음에 피곤한 사람들의 영혼이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림 안에 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느 아트페어에 가서 어떤 그림을 보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그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이 싸다, 아마추어다, 프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술가의 인격을 침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청년작가가, 무명의 작가가 활동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에는 가격이 없다, 제가 사든 안 사든 그 보는 사람이 1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1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파는 사람도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고 매번 몇 번이나 그 그림을 보러 방문하는 걸 보다가 저 사람에게는 내 그림을 주고 싶다 하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남이 여겨도 1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것,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예술가들을 존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습니다.
 만약 최아영이 남편이 총리임을 내세워 그림을 많이 팔아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했다면 간단한 엽서 홍보물 한 장 만들지 않고 더 큰 갤러리를 빌려서 엄청나게 홍보하며 어마어마한 가격표도 붙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트페어 가 보면 그림 가격이 옆에 다 붙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림이 판매되면 빨간 딱지를 또 붙여 두잖아요. 그런데 초대장에도 그런 표기가 안 돼 있었고 총리임을 알릴, 남편 찬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팔겠다는 의지가 그런 행사에서 엿보인 게 있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증인 신문해 주십시오.
 정계성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변호인의 보조자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굳이 변호사법상 카테고리에서 한다면 그렇게……
 김앤장 어느 변호사의 보조자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특정 변호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할이 변호사들 업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 취지에서 보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임사건이 생겼을 때 그 수임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자는 수임사건을 맡은 그 변호사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님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건의 담당 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김앤장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은 특정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변호사가 맡지 않은, 로펌이 하고 있는 수임한 사건을 별도로 후보자께서 사건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
 정 변호사님, 그 고객이라고 하는 게 로펌의 고객이고 로펌은 변호사, 더구나 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객의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그 고객을 담당하는, 주로 책임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변호사하고 그때그때 팀을 이루어서 우리 후보자님은 도와주시는 거지, 그 책임 또는 담당하는 변호사의 보조자로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보조자로서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아니, 굳이 그것을 보조자라고 하면 그렇고 역할이 변호사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
 굳이가 아니고……
 변호사님, 저도 로펌 운영을 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로펌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은 변호사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구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러면 그곳에서 보조자 역할을 했다 그러는 것은 후보자께서 그 사건을 맡은 그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느 변호사라고 특정은 안 되었지마는 사건 의뢰를 받고 변호사 지정이 되면 그 변호사의 보조자로서 업무수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지금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저희가 후보자님과 일을 죽 한 것은……
 정 변호사님, ‘저희가’ 하는 그 저희는 변호사의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정 변호사님도 될 테고 김영무 변호사의 업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일 변호사의 보조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하고 관계없는 일을 한덕수 후보자가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고 그 변호사의 업무를 변호사 지정을 안 하고 후보자가 단독으로 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님이 단독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횡설수설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변호사 업무가 있고 그 변호사의 보조자로서 후보자께서 그 직무, 수임받은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업무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문제하고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의혹을 품는 것은 왜 맡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답을 못 할까, 이것 때문에 지금 답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혹이 풀렸습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후보자께서 보고한 4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업무, 사건에 관여했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정도 사무실에 출근을 하셨나요, 후보자께서?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고문님들이나 변호사들에게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며칠이나 출근하셨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출퇴근을 따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안 하면 전혀 모릅니까?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다른 무슨 사건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는데 기록을 안 해서 며칠 나왔는지 모른다 이것은 변호사님으로서 답변을……
 (강병원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계성증인정계성
 대개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 저번에 여기서 계속 후보자께서 4건, 4건 했고 홍콩에서 이러한 것을 석 달, 넉 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후보자께서 페이퍼 워크를 하십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페이퍼 워크를 했으면 그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남아 있겠지요. 그러면 변협 윤리기구에 후보자께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출된 것은 없어요. 단순히 한 두 줄 정도, ‘세계 및 국제경제 현황 전망 자문한다. 통상환경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변호사의 고객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고객에 대한 비밀이 우선입니까, 의무가 우선입니까? 김앤장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변협에 어떤 사건을 했는지 전부 내역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2년 내내 처리한 사건 전체 목록, 수임료까지 전부 보고를 하고 왔어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지금 자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법 317조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직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입니다. 본인의 업무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후보자가 공직후보자 검증을 받으면서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업무를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걸 안 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어떻게 말 못 할 비밀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고객의 이름도 밝힐 수가 없고 고객을 위해서 한 내용도 자세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이름을 쓰고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바로 형법에 의해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 업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형사처벌받는 겁니까, 여기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 4건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정 변호사님의 법률지식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떤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정당한 행위로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처벌대상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하여튼 뭐……
 법률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지요.
 김회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앤장과 우리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알려지면 법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기 때문에 20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한 일을 자꾸 숨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정계성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2017년 후보자께서 김앤장 고문으로 가실 때 정계성 변호사께서 직접 영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러면 정계성 변호사께서 고문으로 영입하셨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때는 저희 사무소에 현홍주 변호사라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직접 하지는 않으셨군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때는 제가 담당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 받으신 월급이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17년 12월부터 22년 3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일한…… 14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환산하면 당시에 1억 5000만 원이 그 정도 월급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면서 8개월 동안 일을 하셨으면 지금 4년 4개월 동안 한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까지 큰 고문료를 드리면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때도 지금이랑 아마 비슷하게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경험, 식견 이런 것들을 우리 고객들에게 일반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들 내부적으로 그런 통찰력이나 해외관계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고문으로 계셨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인계하기 위한 작업을 할 때고 그 론스타의 법무대리인이 김앤장이었고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정계성 변호사께서 담당 변호사였는데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 당시에 론스타 일을 저희가 대리한 적은 있고요.
 담당 변호사 아니셨어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담당 변호사는 아니고 저는 금융팀의 대표변호사를 했었고 담당 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론스타 담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대표변호사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주 책임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론스타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후보자께서 딱 그 시기, 인수인계하는 그 시기, 그것도 론스타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에 후보가 고문으로 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 론스타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자문받기 위해서 영입한 거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4년 4개월 동안 고객의 이름, 내용 이런 것들 다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밝힐 수 없으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영업상 비밀이라기보다는 형법상의 비밀, 고객에 관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비밀유지.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양쪽 다인 것이지요. 영업상 비밀도 있고 그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도 있고,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여기에서는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해 주시면 100건 또는 50건 이런 정도로 표현하시면 몇 건 정도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수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의 경우에는.
 그러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러니까 50건, 100건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면 특정 기업을 만나서 대한민국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셨다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통상과 관련해서.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 경제 전망.
 그런데 그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이 1만 4900개고요. 대한민국 공직자를 포함해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200만 명이 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민간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면 증인 정계성 변호사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지금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영업상 비밀도 있고 고객의 비밀유지도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총리가 되시면 민간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기관에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제가 공직자 이해충돌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청문회에서도 요청하는 자료인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민간에서 어떤 기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변호했는지, 활동했는지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총리께서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피로 해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활동을 지금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하면 총리께서 지금 이해충돌이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우선 영업비밀이 아니고요. 이것은 형법상 직무상 지득한 비밀, 고객에 관한 것은 그런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이 돼서 형벌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징역 3년……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런 거잖아요. 형법상 그 고객에 대해서 취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충돌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이것 못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제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총리가 되시면 대한민국 1만 4900개에 해당하는 기관 그리고 공무원과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200만 명이 다 이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부문 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다 소속기관에 신고를 해서 이해충돌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리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해충돌과 관련된, 그동안에 민간에서 활동한 영역을 총리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계성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자면 형법 때문에 그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만약 총리가 되면 총리께서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약 200만 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은 다 신고를 하는데 공무원을 대표하는 총리가 자신이 솔선수범해야 될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배진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충분하게 청문위원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꾸 자료요청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충돌과 그다음에 형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든지 미비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입법 부족이나 충돌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1차 신문을 모두 마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냈는데 왜 그래요.
 안 내면 확인할 길이 없어.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이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드시네.
 그러면 추가 신문 5분?
 제가 봐서는 증인들이 기다리시니까 저녁식사 전까지 보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되 5분 정도 하시지요.
 아니, 정회하고 6시까지 간다고 하면 10분씩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몇 분 안 되시니까.
 아니, 그래도 시간 관리를 5분 정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을 좀 따라 주십시오. 그러고 또 질문이 있으면 시간을 더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4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정계성 증인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조금만 넣어 주세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고문을 하시면서 한 일을 적어 내라고 했더니 간담회 네 차례 한 걸 적어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네 차례에 20억을 받았으면 간담회 한 번에 5억이냐, 자꾸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는 그냥 전화로 근무하던 부서 같은 데 로비하고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근무하는 근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근이었습니까, 비상근이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상근입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언제 어느 날 나오고 하는……
 그것은 안 따지지만 사실은 매일 출근해야 되는 거다?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나 다른 전문위원이나 그런 프로들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차례 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것 이외에 출근하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은 거의 매일 출근하신다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고액을 받느냐 이걸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국민들도.
 그래서 이 네 차례 간담회 이외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어느 회사의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직무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대충 어떤 일을 하신다고는 좀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주로 경험이나 식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고객들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있고 또 무슨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할 때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견에 대해서 얘기를, 식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거지요.
 그 4건만 이렇게 한 이유는 그게 제일 두드러지고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셔 가지고 그 4건을 골라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경우에서 우리 고객이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부탁을 드려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일반적인 거시적인 국제 경제나 정세나 전망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우리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얘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주로 우리 젊은 변호사들한테 그런 국제적 통찰력․국제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개별 면담회 형식을 통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회의에도 참석을 하시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내부 회의에 무슨 그룹 그룹으로 몇 사람씩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통상 평일에는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는 셈인데 후보자가 일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으로 하루 8시간 중에 평균으로 몇 시간쯤 그런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출근하셔서 개인시간 이외에 업무와 관련된 일, 미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 투자 의향을 가진 회사와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총 계산하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하는 정도 되겠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글쎄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 후보자님의 경우에 제가 재 보지를 않아 가지고……
 아니, 그래도 근무시간 중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한다든지 한가하다든지 대략 그런 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일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안에 따라서 차례대로 하시되 위원님이 안 계시든지 질의할 생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위원님부터 해 주시지요.
 전성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신문이 안 이루어졌는데……
 누군가가 신청하신 분이 하시겠지요, 질의 중에.
 아, 예.
 전주혜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먼저 류열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위촉이 됐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제안을 하셨던 거지요?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신 거지요?
류열증인류열
 저희가 추천은 외부 여러 경로로, 우리 임원들한테 추천하라고도 하고 또 지인들한테 추천을 좀 받기도 하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인적 자료를 추려 가지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하는 형태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한 후보자가 맡으신 이 사외이사는 상근은 아니잖아요. 비상근이지요?
류열증인류열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 달에 이사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류열증인류열
 저희 회사는 1년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이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 후보자 외에도 또 이러한 로펌이랄지 아니면…… 법조인들이 몇 명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류열증인류열
 로펌의 고문으로 계시는 분이 세 분이 더 계시다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겸직금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외이사라는 것은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류열증인류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사무실의 고문도 하고 계시고 이래서 이게 어떤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열증인류열
 법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 회사를 2개까지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관섭 증인께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무역협회에서 어떠한 취업제한은 해당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무역협회는 공직자 취업제한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나서라든지 또는 취업제한기간 중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께서는 그러한 절차를 통과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이…… 3년은 아니니까 특별히 제한이 없어서 승인을 받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후보자가 무역협회장으로 취업을 하신 게 2012년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당시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고요. 2014년 6월에 한국무역협회가 취업심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관섭증인이관섭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 대상은 맞습니다만.
 무역협회장이라는 것이 물론 사회적으로 식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역협회장을 하다가 공직으로 다시 취임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계성 증인께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아까 여러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은 한덕수 후보자께서 그전의 직위를 이용해서 김앤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신 게 아닌지,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금 증인께서도 한덕수 후보자랑 같이 해 본 업무가 있으시지요, 케이스에서?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있었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도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좀 발휘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고객들, 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 또는 외국에 나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통상이나 국제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셨지, 정부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인천 서구을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입니다.
 류열 대표님,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이게 겸직금지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앤장이 S-OIL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류열증인류열
 예, 잘 뭐……
 그렇지요. 그래서 부른 거지요, 겸직해서 부른 건 아니고. 그건 좀 똑바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강선자 증인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그림 가격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 팔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동의하셨지요?
 아니, 그러면 이에 따르면 2012년에 100호짜리 1600만 원에 판매한 것도 이게 최아영 씨 마음 아니면 구매하려는 효성 마음이었습니까? 그러면 적정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구매하려는 측에서 돈 많이 주면,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주는 거네? 대답을 빨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2012년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술작품이라는 게 주관성이 있지만 그래도 작가의 명성이나 경력 등 시장가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음대로 정합니까, 아니면 이걸 갤러리가 정합니까, 아니면 작가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수자가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작가의 작품은 그 작가가 몇 년을 작품에 기여한 그런 것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기본적으로 작품을 정하는……
 이번에 2000만 원 받은 건 누가 정한 거예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작가가 정합니다.
 작가가 정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구매자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매자를 알고 있지만 알려 줄 수 없다 이 얘기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증인께서는 아마추어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시더라고요, 주로.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아마추어 작가를 좋은 가격에 판매했으면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저희 일조원갤러리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갤러리 문 연 이유가 통영에 있는 작가가 칠십 평생 작업을 했는데 인사동에서 개인전 해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렵지만 인사동의 자그마한 공간에 갤러리를 열어서 전국에 있는 어려운 작가들을 모셔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이 중에서 아마추어, 프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거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신문할 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 또 그게 할부인지 일시불인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판매된 그림 중에서 혹시 법인명의로 구매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작년 건데 법인명의로 된 게 기억이 안 나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18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그림을 기억을 못 합니까? 하긴 저희 의원실에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물, 호수, 강, 이것 그게 그것 같고 해서 헷갈린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런 훌륭한 작품을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후보께서 상당수의 작품은 공직 이후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열 점 중에서 상당수가 공직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면 작년에 많이 팔린 것 아니에요? 세 점 맞습니까, 확실히?
강선자증인강선자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살 수도 없었고 홍보도 못 했고.
 몇 점 전시하셨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저희가 스물두 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가 4월 7일 날 오프닝한다고 그냥 엽서를 100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사람이 많이 안 오셔서 세 점만 팔았다 이 얘기입니까? 확실하시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런데 열 점도 아니고 스무 점도 아니고 이게 법인으로 했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고, 신고할 때 이건 적어 놓는 것 아닙니까? 알려 줄 수 없는 겁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아니, 어느 회사에서 사 갔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카드인지 아닌지도 알려 줄 수 없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 말대로 세 점이 확실하다면 증인이 판매된 그림의 정확한 호수나 판매처는 아니더라도 그림별 수수료 관련 자료는 제출할 수 있겠지요, 저희 의원실로?
강선자증인강선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글쎄요, 세 점이 팔렸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 그것도 최아영 씨와는 거의 25년 정도 교류관계에 있었는데 그 정도 작품을 작년에 한 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님도 질의 있으신가요?
 예.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정계성 증인께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21년 급여가 2억 7700만 원인데 2020년 급여도 2억 77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20년도에는 상여금이 2억 4000이었어요. 2억 4068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상여금이 4068만 원, 그래서 2억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첫 3년 동안은 저희가 상여를 2억여 원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나오고 난 2021년……
 2020년도 코로나가 계속됐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정확하게 그 햇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코로나로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저희가 상여를……
 증인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이전에, 저녁 이전에 이 사안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성인 참고인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상여를 4068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2억 406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급감한 이유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론스타 ISD 소송 관련해서 한번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론스타 측에서 1차 서면을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4년 우리 정부가 1차 서면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구인 재답변서를 2014년도 10월 달에 론스타가 낸 거지요. 그래서 후보자님의 문제의 발언 ‘대한민국은 국민이나 국회나 언론이 모두 다 매우 너무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런 발언이 론스타 측의 재답변서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부총리로 재직하실 때 그때 기자들하고 가다가 얘기를 한 것을 론스타 측에서 따다가 쓴 거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론스타 측이 2차 서면 제출한 것은 정부 측의 1차 서면을 보고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하자면 정부 측 1차 서면 낼 때 후보자님께서 또 서면으로 냈으니까 그걸 보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따다 쓴 거다, 그것도 한 2005년 2006년 정도에 부총리 하실 때 기자들하고 만나서 등산 가다가 한 얘기 그것을 특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오래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셔 가지고 특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우선은 정확한 진실은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는 일부 방송사가 공개한 론스타 제1차․정부 제1차․론스타 제2차 서면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론스타 제2차 서면에 ‘앰배서더 한’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절이 조금, 그것만 딱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서 과연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제1차 준비서면에 포함된 한 후보자의 서면증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론스타가 ‘서면증언을 했던 증인조차도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뉘앙스로 했는지는 한 후보자의 서면증언 그것을 국회가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인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수적인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 물론 론스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상은 곱지 않지요. 그리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론스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은 그런 론스타의 잘못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우리나라 재경부 또는 금감위 또는 그 뒤의 금융위 관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2006년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 시절에 했던 다른 언행들 관련해서도 그러한 것들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발언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론스타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 것, 그것이 론스타의 일탈을 조금 더 조장하거나 부추기거나 방조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우리 국민이 가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론스타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외국 자본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라는 표현은, 물론 그 정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부적절하고 특히 론스타를 규율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부총리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지요?
 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네 가지의 어떤 고문활동 외에도 많은 건에 관여한 바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리고 그런 건들은 대개 후보자의 경력이나 경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특수한 업무였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후보자께서 김앤장이라는 곳에서 공익활동에 전념하셨다 내지는 공익활동을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공익활동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러니까 사회 공헌이라든가 뭐 그런 의미의 공익활동……
 그런 의미의 공익활동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래서 법률사무,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보좌하는 자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사무직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변호사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는 법문입니까? 어떤 조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하여튼 법문은 지금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무직원은 과거에 송무를 주로 변호사들이 할 때 법원에 소송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받아 오거나, 또는 기능직 직원이라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기사라든가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가 타이프를 친다든가……
 그게 통상적인 개념인데요, 변호사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들하고 함께 와서 일하시는 경우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찌 보면 그것도 김앤장에서 시작된 일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모델이 구축된 거잖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직위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를 보좌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채용할 때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본회에 등록해 달라’ 이런 것을 계속 지적을 하셨었고요.
 대한변협도 ‘대형 로펌에서는 사직하는 전직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홍보회사에 상당한 보수를 주고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어떤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임했다는 등의 기사를 실어 주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하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이런 경고를 각 법률사무소에 보내신 적이 있고 ‘이는 변호사법 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규정)나 변협 회칙 41조 1항 변호사 사무직원 신고 규정 및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된다. 일부 대형 로펌 등에서 비법조인인 전직 장차관 등 고위 관료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에 규정된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저희한테 주신 답변을 보더라도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를 보좌하는 전문가를 둘 수 있다는 것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입니다’라는 말씀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 문헌이 담겨 있는 원문을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의 근무 형태가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소속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근무 형태가 법무법인에 채용돼서 소속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무직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관계여야 합니다’, 그냥 전문위원이라고 하려면 기타 소득으로 해서 용역계약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거든요.
 변호사님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신고를 하셨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법 89조의6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내역을 또 보고하시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신분은 그렇다고 보이는데, 제가 틀렸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잘못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게 협회나 변호사회에서 오랫동안 잘못한 것을 방치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후보자님이 김앤장 로펌에 있었던 게 가장 큰 쟁점이어서 로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른바 홍콩 라운드테이블 오프닝 리막스입니다. 이것 원문을 구해서 봤더니……
 여기에 정계성 증인 참석하셨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홍콩 라운드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와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맞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노력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것은 좀 더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법의 지배 그리고 또 국민연금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좋은 내용이지요, 우리 정부를 위해서?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또 보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여러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오가면서 많은 교체 과정에서 혹시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외국 투자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이…… 왜냐하면 그때 이미 우리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드러나서 뭐가 떨어지고 그러니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한 것과 비슷하네요, 문장을 읽어 보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계성 증인님?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저희가 한 내용은 대체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정부를 대신해서 해 준 활동입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대목도 좀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법인으로서, 로펌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혹시 한국 정부의 최근의 소득주도성장 등등 이런 시장경제를 조금 해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총리후보자가 하고 계시네요.
 보실까요? 1번에 보면 우리 정부는 어쨌거나 마켓 베이스드 이코노미(market based economy)를,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강력한 법의 지배…… 이 법의 지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의 지배. 우리가 이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소셜 트러스트(social trust)가 무너지지요. 사회적 신뢰자본이 무너집니다.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법의 지배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지, 최근 5년 동안에 법의 지배가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후보자는 공공외교 활동을 하시려고 했던 탓인지 이런 점을 외국 투자자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매우 신뢰할 만한 투자 국가다,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고 오셨네요, 여기에 넣으셨네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도전에도 능숙하게 잘 적응해 나가는 나라다, 몇 안 되는 나라다, 거의 그런 나라가 없다, 한국 외에는. 그리고 우리는 장래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 뭐 거의 우리 정부 대변해 주신 거네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왜 로펌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크게 봤을 때 투자가 활성화되면……
 또 베트남 총리와 기업들 간담회를 보니까 그때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오셨군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총리가 오셨으니까 총리 출신이 이렇게 나가서 라운드테이블처럼 환영사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프로토콜이라고 하겠네요?
정계성증인정계성
 다른 분으로서는 대체하기가 어려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베트남 정부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양국의 교역, 자유무역협정…… 제일 잘 아시는 분야잖아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지금 급속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 3대 국가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주요국 고위공직자 로펌 취업 사례, 제가 어제 보여 드렸습니다만 캐나다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소프트파워의 대표 국가로 지칭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법의 지배가…… 자유경제, 시장민주주의가 활발한 나라지요.
 이 나라 전부, 캐나다 총리들 전부 로펌에 가네요? 김앤장에서도 이런 걸 참고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국가경쟁력과 관계돼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정계성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정계성 증인님, 사법시험 차석 하시고 연수원 수석 졸업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까 한덕수 후보자님의 상여금이 2억 4000에서 4000으로 6분의 1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드셨습니다. 맞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리걸타임즈’라고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정평이 있는 언론사입니다.
 두 달 전에 나온 언론사 기사입니다. ‘국내 10대 로펌의 2021년 전체 매출액이 약 3조 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1위인 김앤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즉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도에 비해서 약 10% 증가한 1조 3000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앤장의 매출은 10% 이상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를 예로 드셨는데 6분의 1이나 깎인 후보자라면, 아까 김앤장의 프로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천여 분이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천 한 500명 넘습니다.
 그러면 천오백 분도 다 6분의 1씩 깎였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매출은 10% 이상 늘었는데요?
정계성증인정계성
 매출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인원 증가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를 이유로 드는 게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앤장과 한덕수 고문 계약서를 제가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겁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연봉은 지난해, 전년도의 성과․역량․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인상, 유지, 삭감’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상여금이. 그런데 2018․2019․2020년, 3개년은 2억 4000으로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다시 6분의 1로 2021년도에 줄어듭니다.
 김앤장, 업무 관리 철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로펌입니다. 타임 차지(time charge)를 할 정도로 업무 관리 철저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 뭔가, 한덕수 후보자를 고용을 했더니 처음에는 상여금 4000 정도로 줄 것으로 평가를 했다가 뭔가 일을 굉장히 6배나 많이 했기 때문에 6배 뛰었다가 한 3년은 일을 했는데 성과가 시원치 않다, 마뜩지 않다 이래서 6분의 1로 줄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산 아닙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첫해에는 실제로 일한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첫 3년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상여는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서 그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젊은 변호사들에게 모임도 많이 하고 뭐 간담회, 개별 면담,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후보자님께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같이 일한 젊은 변호사 이름 한 5명만 댈 수 있겠습니까?
 김의겸 위원님, 양당 간사 간에 후보자님한테 묻지 않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강선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000만 원, 아까 100호 20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980만 원?
강선자증인강선자
 100호 2000만 원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문에 최아영 씨의 최고가가 100호 1980만 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세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그러면 호당 20만 원이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100호짜리는 호당 치지 않습니다.
 그림 가격이 미술시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통 호당 치지 않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에밀리 영이라고 하는 작가 아십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모릅니다.
 강준영 작가는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잘 모릅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호당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아영, 배우자의 호당 가격을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증인 신문……
 저는 안 합니다.
 넘어가겠습니까?
 예.
 김회재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남인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 송파구병 남인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 변호사님, 한덕수 후보자께서 어제 김앤장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네 가지 간담회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공공외교에 준하는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앤장이 공공외교를 하는 외교부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나요? 제가 오늘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김앤장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감히 어떻게 외교부 같은 그런……
 그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고문의 위치가 보니까 상근이네요. 상근인데 사무직원은 아니고 보조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조인인데 그 보조인의 월급도…… 상근을 하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매일 상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근을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주호영 위원장님 질문에 그런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원천징수를 하고 사무실이 있고 차를 내주고, 이러면 보조인이 거의 피용자 같은데 맞습니까? 보조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거의 피용자……
정계성증인정계성
 피용자는 어느 법상의 피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용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 근로기준법상으로 말하면 피용자고……
 피용자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고문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등록을 해서 매년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변호사법의 89조의6에 있는 거예요. 그건 퇴직공직자에 대한 활동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업무내역서를 김앤장에서 저희한테 보여 줬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만 있습니다. 국제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분석, 진짜 외교에 관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관련한, 구체화시킨 4건의 간담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나 사건에 관한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건에 관한 간담회만 얘기를 하신 후보자의 답변 그것은 위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건만 한 게 아니에요. 상근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와 사건에 관여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정계성 변호사님이. 그러면 후보자가 위증한 것이 되거든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아마 대표적인 것만을 말씀하셨지……
 아니, 저희가 얼마나 이걸 물어봤는데요. 물어봐서 결국 처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4건만, 4건 받기도 한참 시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정계성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 외에 상시적으로 젊은 변호사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국제 돌아가는 얘기도 해 주고 오는 사람 면담도 하고 작은 간담회도 하고, 상시적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증인 정계성 예.
 그러면 3년 동안 4건의 큰 간담회만 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어떤 업무와 사건에 관한 관여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후보자가 얘기했던 거랑 다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따가 나중에 후보자한테 더 확인을 할 부분이지만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위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님!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3년간 23억 원을 받고 업무추진비로는 1억 7000만 원을 사용했고 1억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부부이용권을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역대 무역협회장이랑 비교 분석을 하려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역협회의 상근임원 보수지급령을 보니까 임원의 급여는 회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스스로 본인의 급여를 정해서 지급한 건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정했어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좀 설명이 길지만……
 짧게 해 주세요.
이관섭증인이관섭
 무역협회 최초에 임원의, 회장님의 봉급을 정하고 난 이후에는 연봉 인상률에 따라 가지고 매년 그 직원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한덕수 후보자님의 연봉도 회장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직원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서 과거부터 누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과거 회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근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 최근의 회장님은 보수를 받나요, 안 받나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지금 구자열 회장님은 업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안 받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안 받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이를 정한다고 하는 지급령이 있어요, 무역협회 자체의. 여기 보면 회장의 봉급도 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섭증인이관섭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임원의 급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그러니까 임원의 급여를 회장이 정한 거라고요.
이관섭증인이관섭
 그렇게 되어 있지만 통상 정하실 때 그런 직원의 연봉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회장의 급여 내용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알려 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역대 회장님들의 연봉과 퇴직금은 역대 회장님들의 개인정보라서 회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몇 대, 몇 대 회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비교를 해 보려고 한 건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관섭증인이관섭
 제가 자료는 드릴 수 없지만 크게……
 이관섭 증인께서는 남인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그냥 개략적인 것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이관섭증인이관섭
 역대 회장님들의 연봉과 퇴직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배진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인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론스타와 관련해서 지난 20여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총리후보자 질의에서 2006년도 국회속기록을 좀 보여 드렸어요. 속기록 내용 중에 검찰과 감사원의 감사가 론스타의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후보자께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당시에 론스타의 매각을 검찰의 수사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느껴지는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우선 그 당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모두 인수 과정이 적법했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으면 이런 발언이 나오던 부분에 BIS 비율 재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수 승인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후보자의 말은 그 말 또는 이제 그 이후에 하신 말씀 보면 개인이 자기 재산을 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잘 진행될 것이지만 그것과 매각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단한 점에서 부정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인수 과정의 불법성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은 론스타 게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파는데 감독 당국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법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제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추경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그 당시 2003년에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존재한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예외도 없다, 그런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는데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승인해 준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06년 시점에서는 외환은행 주식이 론스타 재산이냐 아니냐는 그 당시에 론스타가 신고해서 승인한 그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나, 정당한 것이었나 여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눈을 감고 ‘이것과 이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확한 말이고, 실제로 2007년 3월에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감사원은 인수 당시의 과정 그 자체를, 물론 그 당시에 감사원은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충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직권취소라는 것을 검토하라는 식의 정책 제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론스타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후보자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06년의 시점에서 ‘아, 이것은 별개다’라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말씀은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비주력자……
전성인참고인전성인
 비금융주력자.
 비금융주력자로 4% 이상 초과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숨겼고 그렇게 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결과는 이거 사실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다는 것이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감사원은 비금융주력자까지는 못 가고 BIS 비율 조작이라든지 매각 과정에서의 일 처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예외승인의 근거가 되었던 은행법 8조 2항도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정도다, 뿌리를 문제 삼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비금융주력자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계속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ISD 중재 재판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요. ISD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어느 지점입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저는 우리나라 재경부 관료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구 재경부 관료들, 그중의 일부분은 금감위나 금융위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정공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의 일부 잘못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늪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자칫하면 그 결과가 국민의 재산상 손해와 국익의 훼손으로 되돌아올까 봐 걱정되고, 특히 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의 언행이 부정확한 측면도 있었고 또 부적절한 측면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론스타에 의해서 한 후보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개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섭 증인님!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한 후보자께서 무역협회장을 퇴직하면서 아마 성과급을 지급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수령을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었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000 정도의 특별퇴직금을 저희 협회에서 회장, 부회장님들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수령을 하셨었나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수령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님은 수령을 안 하셨지요?
이관섭증인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수령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아예 그 논의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자 증인께서 나오셨는데요. 최아영 화가가 1969년 또 70년도 같은 경우에 수상을 하시는데 국회의장상을 받으세요. 그리고 홍삼 디자인 작품 같은 것 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 상이 있거든요.
 화랑업계에서 이 정도의 커리어와 이 정도의 수상 실력을 하면 작가로서 평가하실 때 얼마만큼의 대우를 받으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상이나 그런 국회의장상을 받으면 그런 것의 전적에 의해서 대학교에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게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전임강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아주 큰 상이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을 타신 분들이 꾸준히 작업을 하면……
 지금 화단에서 최아영 화백님이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가격은 좀 많이, 그런데 저희가 저가로 판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시회 같은 걸 하실 때 총리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전직 총리시고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한 자원이시자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총리후보자님의 명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작품이 팔려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남편 찬스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화랑 쪽에 계시니까 이 작품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전시회 같은 것 할 때 후보자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정말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 작품이 팔려 나갔는지 그 판단을 한번 국민들께서 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저는 최아영 작가님을 근 25년, 30년 가까이 봐 오면서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그룹전에 내기도 하고 또한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갤러리를 열면 전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그동안 작업한 것도 많이 보고 본인도 남들한테 좀 보여 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모셔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군께서 여러 가지 공직자로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품이란 그 한 가지를 놓고 이 세상의 보석보다 더 중요하고 값지고 그런 작품의 눈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전시를 초대해서 한 것이지 부군의 지위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객은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남편의 직업이 뭐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림이 좋으면 그것을 사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감동이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느껴지면 그 그림을 사는 것이지, 그런 건 전혀 우리 미술계에서는 있지가 않습니다.
 화랑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최아영 작가님의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최아영 작가님과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각각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특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반열 정도에 올라가 있는 또 다른 작가가 있다면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 다른 작가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최아영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법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작가는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비슷한 반열에 올라 있거나 비교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작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작가마다 다 개성이 있어서 누구 그림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김앤장에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 전직 총리로 고문으로 와 있는 것이 이 김앤장이 법조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거나 더 많은 좋은 클라이언트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런 측면에서보다는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문성, 전문적 식견, 국제 통상, 국제 경제, 이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런 점에 대해서 모시고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한 겁니다.
 예, 어쨌든 김앤장이 뭔가 이윤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한 후보자께서 해 주신 거네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법률사무소로서 언제나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후보자님을 모신 겁니다.
 아마 베트남 총리와 김앤장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베트남 기업인들도 참여하고 국내 기업인들도 함께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전직 총리께서 김앤장의 고문으로 등장하셔서 스피치를 하시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강연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잠재적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고객들은 투자를 할 때에 그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고 투자 판단하는 데 또는 사업을 구상하는 데 참고하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신뢰감들을 잠재적 클라이언트에게 주거나 혹은 기존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 한덕수 고문께서 등장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저런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들,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식견들을 또 잘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기존 고객들에게도 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젊은 변호사 교육도 하시고 손님 면담도 좀 하시고 이런 것도 하셨다 그랬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 변호사들의 역량이 더 강화될 거고 또 김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김앤장의 뭐라 그럴까요,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위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앤장은 정부나 외교부를 대신해서 외교활동 하는 곳은 아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부를 대신해서 투자를 유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정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투자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고 왔을 때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룰 오브 로(rule of law)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다, 이런 것들을 확신을 심어 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마. 직접 투자 유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리해서, 그들을 대리해서 법률 자문을 하거나 경영 자문을 하거나 입법 자문을 해서 수익을 얻는 곳이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수익도 얻고 그런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자께서 직접 등장하셔 가지고 이런 변호사 그룹이나 기업인들한테 한국 경제의 경제정책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고객과 입법 자문을 하거나 법률 자문, 경영 자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고객관계가 유지, 연장되는 경우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추상,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변호사 그룹에게 자문을 이렇게 제공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고객을 상대하거나 혹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무슨 통상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 기업이 미국의 통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 변호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고객을, 우리 국내 기업을 자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2차 신문을 마쳤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병원 위원님하고, 네 분이신 거지요?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신동근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저도.
 또 남인순 위원님 하시고 배진교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네 분이시지요? 김의겸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분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자 관장님, 최아영 작가의 전공이 뭡니까? 69년에 국회의장상을 받은 것은 산업디자인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서양화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산업디자인 쪽으로는 초대작가도 하시고 심사위원도 하시고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것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를 갖다가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응용미술학과인데…… 그러면 주요 수상 내역 알고 계십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어떤 수상 내역이 있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국회의장상.
 국회의장상이 뭡니까? 산업디자인 쪽이지요? 서양화 쪽에 뭘 했습니까? 서양화 쪽에 대한민국 무슨 심사위원을 했거나 추천 작가를 했거나 뭘 했습니까, 경력에?
강선자증인강선자
 경력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세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서울대학교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서양화, 동양화 구분 없이 전부 작업을 합니다.
 강선자 관장님, 저 치과대학 나왔는데요. 예과 때까지는 의대하고 똑같이 합니다. 치과 나왔다고 안과전문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합니까?
 명백하게 한예총에 제가 물어봤는데, 미협에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도 전시회 한 번 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발굴하는 게 좋은 역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스스로가 이분을 아마추어 작가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또 아까 보니까 작가 스스로가 1800만 원, 부가세까지 하면 1980만 원, 작가 스스로 매겼다고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누군가가 샀으면 그걸 굳이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팔렸는데 그걸 사 간 분들이 그걸 밝힐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매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 법인이 뭐 법인 명의로 사 간 것이 기억난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요? 명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강선자증인강선자
 누가 사갔는지, 저희는 그냥 고객이……
 아니,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했는지, 할부로…… 아까 일시불인지 할부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산 건지 개인 명의로 산 건지 기억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뭐가 숨길 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림을 사간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얘기를 해 주는 거고. 아니, 이분의 작품이 2000만 원씩이나 팔린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작품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다가 뭐라고 우리 보좌진에게 얘기를 했냐면 ‘뭘 팔았냐?’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몇 점 팔았냐?’니까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지요? 자료도 부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처음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강․호수 뭐 이런 것들 오려 붙여 가지고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님, 그렸던 그림도 해체해 가지고 다시 그리고 이것 주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던데, 그런 게 아까 보니까 가격이 최소한 한 점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작품인데 아니, 이분이 무슨……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산업디자인 경력하고 이것을 헷갈려서 얘기하면 안 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분이 서양화 작가로서도 충분히 그만한 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선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배우자 최아영 씨하고 25년 동안 오랜 인연이 있다고 하니 뭐 최아영 씨를 감싸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강변을 하신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4월 18일 저희 보좌진 한 명이 강선자 씨가 계시는 갤러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 방 보좌진이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 보좌진은 오늘 강선자 씨가 여기 화면을 보면서 분명한 기억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주쳤을 때 강선자 씨가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알바다’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그러고 브로슈어 등 최소한의 자료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
 오래전에 69년도에 있었던 미전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을 타면 강사 자격증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9년, 70년 상공미전인데요, 상공미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아영 씨가 인삼차 포장디자인, 홍삼 포장디자인 이런 것으로 상을 탔는데요, 이 미전에 대해서 이 논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상공미전은 초기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서울대 중심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학계 인사가 행사에 적극 관여하여 마치 대학종합제전의 인상을 풍겼다. 수상자 중 많은 수가 학생, 특히 서울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되어서 편파 심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고 작품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이렇게 논문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강선자 씨가 아주 오래전에 60년대에 있었던 미전을 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계성 변호사님께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앤장, 비밀주의에 싸여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아니, 법무법인이 아니지요, 합동법률사무소이지요. 간판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김앤장 빌딩인지 모릅니다.
 한덕수 후보자, 어느 건물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 아니라고 그래서 정계성 증인께 여쭙습니다.
 어느 건물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플래티넘 건물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티넘 건물, 김앤장이 김앤장 공식 사무소라고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사무소라고 공개를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어느 회사나, 자기 홈페이지에 우리 사무소가 여기다라고 하는 게 공개된 사무소고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비공개 사무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플래티넘 건물, 김앤장이 공개한 여섯 군데, 세양․적선․노스게이트․센터포인트 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한 6개 건물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1500명의 프로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원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핸드폰 NFC를 이용해서 출입기록을 하시지요? 맞습니까, 정 증인님?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래티넘 건물,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플래티넘 건물을 저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호실을……
 아니요, 다른 건물도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다 쓰는 건물들이, 아까 6개 건물은 대개 다 씁니다.
 그러면 여하튼 후보자가 계시는, 근무하시는 플래티넘 건물은 지금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러한 사무실 구조인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출입할 때 무슨 카드를 댄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그런 설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다른 인적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엄밀한데 왜 후보자님이 계신 건물은 그런 장치가 없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다른 고문님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특별히 후보자님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입출입을 체크 안 하는 그런 건물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프로페셔널들은 전부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시기 때문에 가사 입출입이 체크되는 그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사무실에서 따로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 변호사님, 애초에 김앤장에서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가 이 내역서를 조금 더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번 청문회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간사, 주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 내역서를 그냥 저희가 열람만 했지요. 열람한 내용 자체가 사실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계속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오고갔던 건데요. 애초에 이런 내용을 아주 소상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범위를, 오늘 얘기하신 정도라도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밝히지 못한 것이 혹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관예우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고액 보수를 받은 것인지 이런 규명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서 드린 것은 고객 관계에 관한 비밀 때문이지 전관예우 활동을 숨기려 한다거나 또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고객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앤장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어떤 기업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르륵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거기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면 또 그걸 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김앤장에서.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김앤장에서 유일하게 기업,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이 2019년 홍콩의 라운드테이블입니다.
 어제 후보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참여한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15개 정도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10개 좀 넘는 범위에서 투자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그 기업들은 이미 한국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고민하거나 그런 성격이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2019년 홍콩에서 라운드테이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대체로 제 기억하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러면 그때 기업들 중에서 이런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라운드테이블 이후에 예를 들면 한국 김앤장의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소송대리 행위라든지 아니면 법률사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긴 기업이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중의 상당수는 이미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자문 관계가 있는 데고 그래서 그것 이후에 새롭게 무슨 일이 왔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시간도 지나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후보자의 역할이……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요 경력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한테 죽 소개하는 브로슈어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어떤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후보자가 강연 형태로 얘기를 하셨고, 어쨌든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신 것이거든요. 그 역할 하신 거지요, 후보자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후보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들도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러면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인지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0개 내외의 기업들이 그 이후에, 홍콩의 라운드테이블 이후에 김앤장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을 거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한번 확인해……
 저희가 왜냐하면 청문보고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후보자와의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앤장과 확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자 증인한테 좀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질의하실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산업디자인을 하셨는데 다른 쪽 분야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습니다.
 미술에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경계도 없고, 이대원이라는 유명한 화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동경제대를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 화단에서 1세대분이신데 그림값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분은, 그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평생 하셔도, 미대 나오건 안 나오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반 고흐도 미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 고흐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도 37살에 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그림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린트해서 하는 것도 유명세가 있지만, 한 일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계가 없이 성공한 작가도 많은 거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꺼번에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선자증인강선자
 감사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인 참고인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릴 텐데요.
 제가 한 후보자님 과거 경력과 이슈를 정리하다가 론스타 외에 또 하나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위 2005년도의 금산법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전성인 참고인께서 많은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잠시 화면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이 2005년 10월 달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논쟁하는 보도 사진인데요. ‘부총리, 위증입니다’, ‘박 의원, 오버 마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후보자는 당시 경제부총리였고 질의를 한 의원은 박영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단어들이 아주 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 얘기가 나옵니다.
 ‘금산법 파동’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금산법 파동이 어떤 문제였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많은 재벌기업들이 금융회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서 자기 계열사를 지배하는 부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는 후계 승계를 위해서 금융사의 고객 돈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지하는 그리고 승인받지 않고 보유한 그런 주식은 처분하도록 하는 일이 참여정부 초기에 있었는데 유독 삼성만이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법 파동은,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금산법 파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금산법이 삼성의 승계작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우선은 삼성의 지배구조, 그 당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합쳐서 팔점몇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삼성에버랜드, 지금은 여러 차례 합병을 거쳐서 통합, 삼성물산이 된 그 회사입니다. 그 삼성에버랜드의 주주들이, 총수일가 삼 남매였는데요. 거기의 주식을 삼성카드가 승인받지 않고 또 25% 넘게 보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승계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사진은 무슨 상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런데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재경부가 만들었던 금산법 개정안에 이상한 부칙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칙의 내용이 모두 하나같이 현재 삼성이 하는 건 다 면죄부를 주고 법이 바뀌어도 과태료도 안 준다,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삼성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4일 자 박영선 의원이 기재부, 그 당시에는 재경부이지요. ‘재경부 사람들 삼성 만났고 그다음에 삼성이 불러 준 의견서를 가지고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저기 보이는 당시의 한덕수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는 ‘재경부 관료를 모독하지 말라’. 그러니까 박 의원이 ‘지금 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감수하고라도 얘기하겠다. 우리 재경부가 낸 정부 법안은 삼성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삼성에서부터 의견서 받은 적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박영선 의원이 재경부가 금감위로 보낸 팩스 커버를 흔들었어요. 그 팩스 커버의 앞부분이 02-503…… 이렇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천 정부청사 팩스번호였어요.
 그래서 저 일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 여기 앞에 계시는 한 후보자께서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 삼성카드의 의견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사과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당시 경제학자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 앞에 재경부 관료가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한 후보자께서도 죄송하지만 그런 데서 자유스럽기 어렵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부하 직원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대표에게 ‘위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것은 말을 해야 되는데 재경부를 모독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려면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고, ‘너네 확실히 안 만났어? 문서받은 것 없지?’ 이것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위증이라는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계성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한 후보자께서 젊은 변호사들 교육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통상 분야의 젊은 변호사들 교육하고 이런 것들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은 나시지 않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하지만 변호사들에게 자주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만드셨던 건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한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전수받아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데 큰 도움이 됐겠는데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그렇게 되겠지요. 당연히 또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1년에 5억씩 그런 높은 고문료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변호사업계의 큰 수익원 중의 하나가 투자 자문, 투자 유치 그리고 입법 자문 그리고 경영 자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입법자문 같은 경우도 김앤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케이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김앤장은 정부나 외교부를 대신해서 외교활동을 하거나 정부 대신 투자 유치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러면 김앤장이 홍콩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베트남 총리와 의장이 왔을 때 그런 행사를 하는 것들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김앤장의 그 멋진 안가, 고택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우선 안가는 저희 없고요. 그 집은 김영무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행사를 합니까? 왜 합니까, 그런 행사를?
정계성증인정계성
 안가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김영무 변호사의……
 아니, 안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트남 총리와 의장이 오시고 관련 기업인들도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인들과 변호사들과의 모임을 멋진 곳에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앤장이? 외교활동입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외교활동이요, 저희가 외교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총리나 부총리나 또는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베트남의 법률환경, 투자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듣고 의견도 교환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답을 듣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드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게 하고, 그러면 저희로 봐서는 투자할 때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아마 그 자리에 참여했던 베트남 기업인들이나 국내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 베트남 총리도 있고 혹은 또 의장이 계시고, 그 자리에 또 한덕수 총리까지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기업인들끼리도 무언가 상호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가 생기고 또 거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라든지 경영 자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김앤장에서 수행할 확률이 굉장히 크겠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가 희망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100% 다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저희 희망일 뿐입니다.
 어떻게 100%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뢰가 쌓일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게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김앤장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거고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한덕수 후보자님의 역할은 베트남, 예를 들면 그런 행사 같은 데서 보면 우선 저쪽 상대편이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해서 이런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주 충분하시고 말씀도 잘 통하시고 정부 고위,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쪽 총리하고 말할 때 바로 자주 말 상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외교활동은 아니고 김앤장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김앤장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하려고 했던 행사인 겁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수익창출에, 크게 보면 그렇고 또 투자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관계, 경제적인 우호관계도 증진하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우리 정계성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님 2020년과 2021년 급여는 같은데 상여금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한번 해 보시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아까 원래 저희가 후보자님 모실 때, 계약을 할 때…… 그래서 그……
 답변을……
정계성증인정계성
 잠깐만요.
 시간이 갑니다.
정계성증인정계성
 하여튼 연봉을 3억으로 정하고 매년 그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같이 일했던 변호사들이 논의해 가지고 몇 년간은 추가적으로 더 드렸었는데 그 후에는 영업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무슨 환경요? 무슨 환경이 바뀌었어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경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우리 김앤장 내의 그런 사정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도 바뀌고……
 저는 이게 업무내역서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상여금을 조정을 하려면 일의 성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일 텐데 아까 우리 정계성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홍콩 라운드테이블 포함해서 간담회 세 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 그런데 2020년보다 2021년에는 일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상여금이 당연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맞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
 그렇다면 업무내역서라고 하는 것을 지방변호사회에 내게 돼 있고 이 지방변호사회에 내게 돼 있는 업무내역서는 법조윤리협의회에도 제출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에 우리 후보자의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주지를 않고 또 우리 김앤장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그냥 열람한답시고 보여 줬는데 그냥 두 줄이었어요. 저는 상당히 우리 인청위원들을 조롱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내역서, 내역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가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앤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100여 명에 달하는 퇴직공직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업무내역서를 일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다 그런 형식으로……
 작성은 하지요, 그렇지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거기 협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렇게 작성 안 하고요……
 지방변호사회에 내는 것, 변호사법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을 안 합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작성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업무내역서라는 게 도대체 뭐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변호사님들은 그게 수임내역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런데 그 내용을, 거기다가 구체적인 이름도 넣고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나 어떤 기밀을 요하는 사항들은 조금 이렇게 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은 아주 고위직이고 또 그냥 몸담고 있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프로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은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세세한 내역을 쓰지 않겠어요, 업무내역서라는 게?
정계성증인정계성
 지금까지는 하여튼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름이나 또는……
 그것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어떻게 보세요?
정계성증인정계성
 하여튼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 말씀 새겨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앤장에서 중대재해 그룹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 측에 대한 그런 변호를 위한 어떤 TF팀을 만들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방침으로 운영될 것인지.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그 문제는 직접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좀 말씀드리면 새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자문을 하는 걸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전성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 교수님 평소에 제가 신문 칼럼으로 참 좋아하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장시간 이 청문회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점점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사법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소송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 기업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드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삼성에서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이제는 우리 관료나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걸 벗어나기 참 힘들게 돼 있지요, 점점? 그렇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참고인 진술했던 론스타 사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많이 벗어난 면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많이 복기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이,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론스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로펌도 글로벌 마켓을 지향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알아야 되겠고, ISD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참여정부 때 FTA 추진할 때부터 반대, 가장 지식인 사회에서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교수님, 우리가 ISD 조항을, 한중 FTA에서도 우리가 ISD 조항을 넣은 걸 알고 계십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잘 모릅니다.
 한중 FTA도 ISD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확인해 줄 분 계십니까? 그렇지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더니 총리후보자가 좀 불확실하다고 그러다가 다시 답변해 오셨어요. 한중 FTA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칼이고 외자 자본이 부당하게 우리나라를 수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순간에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본을 투자했던 외국에서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게 양날의 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의 수입국이냐, 자본의 수출국이냐에 따라서 해당 체약국의 내국 법정에서 다투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추가로 생긴다면 자본 수출국의 상황에서는 하나의 통로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것도 중국과의 경제 의존 관계도 크지만 그러나 최근에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자기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우리는 안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판례,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소송례에 따라서 ISD를 제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제3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날리지 않는 그런 보호장치로서 ISD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론스타에 의해서 부당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막아내고 또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투자자산을 외국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 맞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그러니까 ISD 절차 그 자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많은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은 ISD 절차, 그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응하는 국내 정부의 문제 그리고 ISD 대응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지 절차 그 자체를 가지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지요.
 맞습니다. 전 교수님이랑 우리가, 우리 지식인에서 걱정했던 문제를 잘 복기해서 우리가 ISD를 당하지 않을 그런 국내 관행을 만들고 제도를 완비하고, 또 우리나라가 큰 나라에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ISD라는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 보편적인 룰로 우리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야겠지요?
 교수님, 교수님도 MIT 박사 하셨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MIT 핵공학 박사 중에 오마에 겐이치라고 아시지요?
전성인참고인전성인
 이름은 들어 봤지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팅의 신이라고 불리는 맥킨지 일본 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도시에 있을 때 한번 배울 때 들은 이야기가 맥킨지 같은 큰 컨설팅, 로펌 이런 데서는 한번 일점돌파를 해 본 사람, 경제학 박사를 한다거나 핵공학 박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의 지적 통찰력을 굉장히 높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지식으로, 뭐 MBA는 수없이 깔렸습니다. JD도 수없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은 뭐냐? 그런 일점돌파를 해 본, 오마에 겐이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그런 머리, 그런 두뇌, 그런 통찰력을 확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후보자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주요 공직자들을 이렇게 국제 로펌에서 중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총리후보자도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법익 또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측면으로도 로펌에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3차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한 3분씩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까요?
 순서대로 하시지요.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3분씩 시간 관리해 주십시오.
 강선자 관장님, 자꾸 물어봐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20대 국회 때 문체위의 여당 간사를 했어요. 그 인연으로 한예총에 물어봤는데 미술품의 가격은 대체적으로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경험, 전시회 횟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분 정도의 작품이면 최소한 10회 이상의 중견급 작가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개인적 사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사견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라고 호도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점 중에서 판매처 확인된 게 네 군데거든요. 네 군데 모두가 효성하고 부영 같은 그런 법인, 좀 수상한 판매처 아닙니까? 그래서 밝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강선자증인강선자
 2012년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품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매경을 찾아보니까 작품 가격이 통상적으로 그분의 경력, 작가의 명성, 사이즈(크기) 그다음에 보관 상태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작품이 많이, 희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관장님은 주관적인 본인의 평가를 가지고 이것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제가 미술계에서 37, 38년을 일을 하면서 작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들이 살아 온 삶과 그 그림에 녹아 있는 그 혼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혼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래서 전시회를 열 번 했다 스무 번 했다 해서 가격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편적인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부르는 대로 가격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미협이라든지 한예총이나 이런 데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마치 본인이 혼자 오셔 가지고, 여기 다른 미협 관계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견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그 정도 가격이면 보통 10회 이상 전시회를 하는 대학교수라든지 중견 작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분은 2회 정도 한 아마추어 작가 아닙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뭘 그렇지 않아요? 10회 이상 한 분도 아니고 전업적으로 이걸 한 분도 아닌데……
강선자증인강선자
 전시회를 열 번 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되고 백 번 했다고 유명한 작가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매처라도 좀 알려 주세요, 그러면.
 강선자 증인, 미술품에 대한 가격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다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인의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른 말 못 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습니다.
 다음 또 최강욱 위원님 하신다 그랬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선자 증인님, 미술품 다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작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호당가격 책정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큰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100호의 그림만 있고 그것은 뭐 호당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100호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래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렇지 않아요. 작가들마다 달라요, 그 기준은.
 작가들마다 다 달라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 컬렉터 같은 분들도 생기잖아요, 어떤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 후보자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강선자증인강선자
 예전에 2012년에 하신 것 보신 분들이 ‘그때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컬렉터라고 하는 것은 전시가 있을 때마다 와 가지고 여러 점을 구입해서 그 작가의 발전 과정을 죽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드문드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이 계시냐고요?
강선자증인강선자
 그런 분들도 있지요.
 확실히 계십니까, 전문 컬렉터가?
강선자증인강선자
 저희 갤러리에는……
 그다음에 유명 작가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 작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가격이 형성되면 갤러리에서 작품 매매를 중개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해 보셨습니까?
강선자증인강선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안 했고요?
 정계성 증인님, 한덕수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차지(time charge)를 하신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정확하게 모르실까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후보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후보자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통상의 경우에 그렇게 전직 고위관료를 지내신 장차관 분들이 오셔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러시면 고객에게 청구할 적에 그분의 기여나 이런 것들을 타임 차지에 포함시켜서 청구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렇습니다.
 많이 있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계성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경력, 그러면 총리도 지내셨고 주미대사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식견들을 높이 사셔서 고액의 자문료를, 고문료를 지급을 하셨고 또 거기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하신 거지요, 어떻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4년 4개월 동안 20억의 고문료를 지급했지만 그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아니요, 꼭 그렇게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존경하는 강병원……
 혹은 김앤장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년 4개월 동안 20억의 고문료를 투자하신 꼴인데 그런 게 아깝지 않으신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 금액이 우리 국민들의……
 아니,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들 눈높이와는 또 다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4년 4개월 동안 20억을 투자해서 한덕수 후보자님 모셨습니다만 그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절대 손해는 아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정계성증인정계성
 그것은 하여튼 수지타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상여금이 적었다 늘어나고 한 것 보면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하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님의 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통상 쪽의 최고의 공직자이십니다. 특허청장도 하셨고 통상산업부차관도 하셨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도 하셨고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심지어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도 하셨고. 이런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적인 역량 그리고 공적인 지식…… 통상의 전문가이실 테니까 이런 것들이 김앤장이 해외 기업의 CEO들이나 이런 분들, 그들과 고객 관계를 맺는 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우선 그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정책 전망 또 통상 관계 이런 것을,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국이 법치주의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하는……
 그러면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이런 공적 지식이라는 게 대한민국 법률 여건에 대한 것도 많은 도움을 주셨나요?
정계성증인정계성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 관련된 여러 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법들을 외국 기업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좀 뭔가 국내에 와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까?
정계성증인정계성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또는 해외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국에서는 통상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든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데겠구나’라는 이런 큰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4차 신문을 마쳤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참고인께서는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여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후에 열렸던 증인 신문과 참고인 신문을 보면 본 위원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고문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식견과 또한 경륜 이러한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영입이 되신 것이었고, 그 활동 또한 투자자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거시적 상황, 통상 문제 이러한 후보자가 그동안 쌓아 왔던 식견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고요. 또한 부인의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한 그림 판매나 활동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깨끗하게 소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틀간에 걸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높은 전문성과 경제 분야에 대한 또한 외교 분야에서의 많은 능력이 검증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 질의를 준비한 것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100대 과제가 발표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이게 물론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지만 또 이것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도 하셨고요, 또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경향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나 환경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희가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우리가 국가 목표를 제출한 것은 40%, 2018년에 비해서 40%쯤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결국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개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근원을 한 여섯일곱 가지로 나눕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수송수단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이 되려면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던 것을 저탄소 고급연료로 바꾸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 그리고 수소 이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우리가 하는 활동 그것에, 물론 소비를 줄이는 것, 한 40% 정도 줄이는 것은 제외하고 이쪽에서 산업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사실은 한 90%가 에너지로 결국 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믹스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2050년 우리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했습니다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원전에너지를 더 활용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저탄소 그러한 산업구조도 우리 경제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 화석연료는 줄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 이것을 적어도 현재의 그런 셰어를 유지하거나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과 원전을 저희가 더 활용하는 것이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석연료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늘려가야 된다, 늘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재의 셰어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원전을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는 정책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계속 공급, 그것을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축하고 이런 것을 더 빨리 진행해야 된다, 지금 당선인이 그러한 정책도 발표를 하셨어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화석연료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것 중에 석탄 발전과 LNG 발전도 지금 원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 노후된 이런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곳은 폐기하고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규 석탄발전소는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도 일부 석탄, 일부 발전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결국 석탄은 중장기적으로는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우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재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도 줄여 가야 되고 결국은 LNG도 지금은 약간의 중간의 하나의 에너지로써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결국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난해 7월에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공공기관 청렴 수준 개편 방안을 보면요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할 때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갑질도 새로운 부패 유형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후보께서 이런 권익위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이 고위공직자의 갑질 문제는 심각한 결격사유다 보는데 거기에 찬성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본 위원이 고위공직자의 갑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갑질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에 따르면 후보자가 주미대사 시절에 배우자 최아영 씨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참사관․공사 배우자들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다소 일부 직원들의 배우자들 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었는데, 정신과 치료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그런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사관․공사의 배우자들에게 본인 동창회 때 ‘당신은 뭐 싸 오고, 당신은 뭐 싸 오고, 음식을 마련하라’ 그리고 공관 직원들에게는 인격적인 모독과 폭언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어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동창과 연관된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KBS 보도 보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못 봤습니다.
 보도 보니까 제보에 신빙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다양한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보니까 2009년 12월 5일에는 관저에서 이화여고 동창회를 열었고요. 또 12월 6일에는 서울대 동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입장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모임 장소를 집무공간인 대사관이 아닌 대사의 생활공간인 관저를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주미대사관 관저에 서너 번 가 봤거든요. 작년 10월에도 간 적이 있고. 그런데 대사관 관저에서 보통 의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만찬하고 그러잖아요. 관저가 어떻게 개인 생활공간입니까?
 그리고 관저라는 곳이 네이버에 찾아보면 ‘공무상 거처하라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 혈세로 내어 준 건데 사적 이용하라고 준 공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요, 워싱턴 근교에 있는 동포들이 사실 관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이 된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와 배우자가 졸업한 이화여고와 서울대 동창회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경비를 다 부담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는 저는 딴 모임도 우리가 허용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동포들한테는 좀 더 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해 주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물론 외교부 본부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였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10월에 갔을 때도 공식적인 행사는 거기 관저에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사적으로 술 한잔 할 때는 밖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는 당연히 동창회 행사가 토요일․일요일, 주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관저에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직원들은 전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동원됐다는데 뭐 아니에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참석자들끼리 청소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팩트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보세요. 그때 당시 한인 사회에서는 ‘니네들이 무슨 특권이냐?’ 탄원까지 했고, 외교부에서는 주의 등 질책이 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그룹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저를 좀 더 오픈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픈하는데 굳이 배우자의……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외교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까지 거기서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직원까지 동원된 사실은 바로 주미대사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의 형태다,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직원들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는 동원됐다고 나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후보자와 관련된 갑질 문제는 주미대사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 무역협회장을 역임할 당시에 운전기사분들 증언이 배우자 최아영 씨께 무례한 갑질 횡포에 시달렸다 이런 제보가 또 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총무과 직원이 얘기하기를 운전기사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자주 교체됐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보님, 한덕수 하면 쫓아다니는 갑질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많은 피해자들이 갑질을 당했지만 후보자께서 국무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증언에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더 이따가 하시지요.
 어쨌든 간에 이 갑질 문제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공직자의 주요 자질 문제 중의 하나다. 공직자들도, 하위공직자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까 말씀하신 기사의 문제는, 무역협회는 그 기사를 파견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협회 자체가 고용을 하거나 또는 해고를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기사의 파견업체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대개 일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이분들은 그 파견업체에 의해서 고용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항상 마음에 맞는 기사만 있지만은 않았던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 ‘김앤장에 계실 때 후보자님의 일과 관련해서 깔끔하게 해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김앤장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냥 동어반복적인 두루뭉술한 답변 이외에는 사실 확인된 게 없습니다. 업무내역서가 제출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계성 대표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109명 자료를 냈지만 한 150여 명에 이르는 퇴직공직자들의 지금의 일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후보자님이 김앤장에 있으면서 한 일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확인이 못 됐다, 정리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을 아주 비탄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이런 전범기업을 김앤장이 대리했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꾸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김앤장이 이런 기업들을, 외국 기업들을 법률 대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왕의 생일축하연 참석과 관련해서도 옳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불가피했다, 그러면 왜 불가피했냐? ‘한일 간의 어떤 교역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불가피한 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1946년 무역협회 창설 이래 한덕수 후보자님이 유일하게 그 잔치에 간 분인데 그 나머지분들은 그러면 한일 교역관계를 고려하지 않으신 분들이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정말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하고 불과 몇 년 전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 수출 규제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정말 분통을 터뜨리게 했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이 혐한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일본 정치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정치인들이나 각료들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13년도에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악화됐던 그런 상황에서 일왕 생일잔치에 가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표현하지는 못할망정 자꾸 옳았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완고하시고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인 양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겸손하지 못한 분이구나, 대통령당선자한테 겸손할지는 몰라도 국민들한테는 겸손하지 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ISD 소송 관련해서 전성인 교수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들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만일에 이 소송에 우리가 패하면 지금 환율이 올라 가지고 거의 6조 원 가까운 손실을 봅니다. 국민혈세가 낭비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론스타에서 낸 청구인 재답변서를 통해서 본 후보자님의 국수주의 관련 발언, 그 발언은 부총리 하실 때 기자들하고 어디 갔다가 사석에서 한 얘기를 론스타가 집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진술서를 내신 것은 2014년이고 부총리를 하신 것은 2005년, 2006년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서를 낸 시점에서 무려 7~8년, 거의 10년 가까운 그런 시차가 생기는데 론스타가 하필이면 그때 발언을 탁 따다 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인식이 잘못된 건지 후보자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론스타가 인용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기자들하고 주말에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 거기에 있었던 코리아타임즈 기자가 쓴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16일 날 2차 진술서에 그 기사의 내용이, 론스타의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한국의 대외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과 주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대외적인 생각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맥락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는 나라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론스타가 론스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쓰려고 인용한 것에 대한 명백한 조직적인 반박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박을 2015년도에 냈던 2차 진술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차 진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기억……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론스타가 인용을 한 것은 2014년인가 인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2015년에……
 반박을 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정확하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개방적이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무역협정까지도 많이 맺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2014년도에 내신 1차 진술……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1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차 진술, 그 1차 진술과…… 10월 달입니까, 2차 진술?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2차 진술은 15년……
 아니지요. 1차 진술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니, 제가 낸 2차 진술서에서 론스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낸 후보자님의 1차 진술……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1차.
 그러니까 1차 진술 그것 갖고 있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제가 그냥 좀 기억을 하고 약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2차 진술, 그 내용은 갖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저는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모든 쟁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재판을 하거나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리로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임명이 되면 총리실이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을 지금 쟁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코리아타임스 그 기사는 부총리 하실 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부총리 할 때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틀 동안 보여 주신 모습에서 차분하고 성실한 그리고 온화한 공직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소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시는 걸 보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그립이 좀 셌다. 그렇지만 부하 직원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해 주는 상사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셨습니다.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명예로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역시 좀 착잡한 생각이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어디 가서 방명록이나 누가 사인을 요청하면 주로 쓰셨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많이 쓰셨지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정말 국민들이 존중받는 세상 이런 것들을 염원하셨는데 그 정부의 마지막 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과연 특권과 반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오셨는가, 지금 당선자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금 살아 오셨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당선자 스스로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 지금 국무총리 역할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하신 것을 제가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헌법 86조 2항인데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임하셨단 말이지요.
 그때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부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당선자께서는 ‘종부세는 정체불명의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후보자님의 과거 총리 시절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현 단계 우리 세율 수준에 더 감세하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현상은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감세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셨는데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효과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소신을 가진 분하고 함께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 명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셔야 되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선거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됐던 영상들인데요. 잘 보시지요.
 저 열차 뒷좌석에 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 수행분들에게 질책하시는 모습, 마이크 소리가 안 난다고 지금 여성 수행 당직자분에게 화내시는 모습, 다 저렇게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를 한번 안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데 전혀 외면하고 저렇게 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늘 저렇지는 않겠지만 국민들 하나하나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이 과연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과 상식을 이루는 그런 대통령으로 계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낳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분하고, 저런 식의 군림이나 강압적인 태도가 있으면 또 특징이 그동안의 어떤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에 있는 검사 생활로 일관하신 분이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헌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조금 표현을 적절하지 못하게 해서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의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은 결국 책임총리제 이것이 확실하게 헌법에서 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확실히 정해지신 겁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런데 어저께 강병원 간사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여러 정책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과거에, ‘한미동맹은 우리의 근간이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하셨었는데, 동의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G2, 소위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외교관계나 경제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현명한 외교정책이나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 총리를 평가하신 부분을 보면―지금 현 대통령님의 회고록에서―‘끊임없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후에도 한덕수 총리는 계속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로 가 계셨을 때―2012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말입니다―‘한 대사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을 대변하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와 자주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한 대사가 미국에 경도돼 국익을 위배해 선을 넘어섰다. 주미 미국대사로 불릴 정도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이 지금 보도가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중국 외교나 경제 문제에 관한 어떤 고민이 없이 그냥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우한 바이러스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계시다가 질타를 받았던 이런 당선자의 입장이나 철학과 결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정부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됩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중국의 문제는 새로운 정부는 결국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룩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홍콩을 빼고서도 한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경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이 우리의 안보 또 기술 이런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이틀째 했던 총리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될 시점인데 아마 총리후보자님이나 여기 계신 총리실의 공직자들이나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참 참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청문회 내에서의 인식의 차이, 격차, 똑같은 사안을 2007년에 총리 인준 청문회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참여정부의 총리로서 검증하고, 그때도 합의하고, 그때 거의 80% 가까운 합의를 바탕으로 총리로 인준되었던 분을 바라보는 그때와 지금은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치나 우리 정부가 이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총리후보자께서도 총리 인준을 마치고 실제로 총리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렇게 큰 틈이 벌어진 이 정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어쨌든 숙명, 역사의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치하라, 협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권과 협치를 강제하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강제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 경제 문제, 통상 문제 또 성장잠재력 고갈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한마디로 안보는 비상이고 통상은 위기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회는 우리가 전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이슈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만일 총리로 인준되어서 하신다면 저는 총리후보자께 꼭 권하고 싶은 게 브란트 총리, 독일 총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양자택일의 결정,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양자택일의 결정, 흑백의 논리, 나 아니면,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런 극단의 이분법으로 지금 대치되어 있는데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택일 결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증거다, 이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이라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철학, 얼마 전에 김황식 전 총리를 모시고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독일 정치의 협치에서 배운다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던 빌리 브란트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한 후보자를 모신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이라는 유연한 자세와 통찰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틀간의 총리후보자 청문회를 마치면서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험난한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선배 위원님들께도 참 같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보는 비상이고 통상은 위기이고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앞두고 있다는 이 준엄한 상황을 두고서 총리 청문회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장잠재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물었던 서면질의서이기도 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규제개혁이 핵심이지만 여러 부처의 법령이 관련된 복합적인 덩어리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당권 중심의 규제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총리로 취임하신다면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규제는 정말 특별히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그야말로 약자를 힘들게 합니다. 강한 사람들, 큰 사람들은 이런 규제를 헤쳐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야말로 이 규제는 오롯이 하여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제개혁을 제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정말 총리실의 최고의 어젠다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방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하나의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면서 실무적인 모든 것은 내각과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회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도 물론 많이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규제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규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저희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환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론 그리고 그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의 투입, 최소한의 재원의 투입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일자리의 창출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김앤장에서 활동한 내역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19년 5월 달에 홍콩 라운드테이블에서 했던 게 아마 총리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3년 차에 생겼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경제적인 실정 때문에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을 때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은 안전한 곳이다, 한국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시장경제국가이다’라고 해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의 확대가 귀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득하셨는데,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합니다.
 외국의 걱정하는 투자자들한테, 더구나 전국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 투자자한테 안심시키겠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홍콩 라운드테이블에서 했었던 그 기본 골격, 그건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썼습니다,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골격,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포용적 경제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체제 유지 그리고 대기업 구조의 개선 그리고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연금을 통한 우리 산업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헌법적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지키는 것, 시장경제 또 법의 지배, 그런 도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한국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정말 앞으로 더 저는 널리 그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국내에서 번영하고 해외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마지막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무례한 발언도 많았고 참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응대를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삶을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의 삶은 2012년 2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직 마지막인 2012년 2월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보기에 그 긴 공직생활이었지만 나름대로 주변 정리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산 축적 과정에서 장인어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상속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의 큰 형님이, 가족이 쌓은 재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가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도 오래전 일이고 밝혀내기도 어렵고 또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서 이해 못 할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그 이삼일, 즉 MB를 만나고 다음 날 주미대사 사표를 쓰고 그다음 날 무역협회의 초대를 받고 하는 이삼일 사이에 저는 후보자 스스로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공직에서 공부하고 절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었다면 무역협회에 가시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누리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김앤장, S-OIL 이런 데서 한 40억, 50억 큰돈을 받으셨고요. 또 갖가지 혜택도 누리셨습니다. 또 부인이 2012년에 첫 전시회를 연 것도 저는 그 연장선에서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9남매에서, 그런 환경에서 개인적인 성실함과 능력으로 공직의 최고봉까지 이뤘으니 그걸 보상받는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명예와 지위를 금전으로 얼마든지 환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켰겠습니까? 그게 지금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 전체를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상충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호텔 헬스 회원권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말 애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천억, 수조 원이 걸린 예산 문제를 다루실 때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느슨한 관계에서 만나셨던 분들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지 저는 좀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를 이렇게 키워 준 우리 공직사회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뒤로 후보자님을 이을 고위공직자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 뒤로 수십만 명의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후보자님의 어제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부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서 퇴직한 선배들과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퇴직한 선배가 김앤장에 있든 어느 이익단체에 있든 점심 먹자고 하는데 쉽게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그분들이 자신의 상사로 돌아와서 자신의 인사권을 쥘 수 있다, 어떻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부러움입니다. 아, 이 박봉에 내가 시달리면서 공직에만 있을 게 아니구나, 내가 줄을 잘 타서 김앤장에 가서 일 년에 수억씩 벌고 다시 또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지, 공직이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공직이 김앤장으로 가기 위한, 아니 더 큰 이권단체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이, 그 유혹의 마음이, 그 타락의 전조가 후배 공직자들에게 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투표를 해야 됩니다. 부결이 되면 한덕수 개인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인준이 돼서 정말 총리후보자가 되면 수십만 공직사회의 불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걸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위원장님,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정말 구구절절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가 되든 총리가 되지 않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은 제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본 위원도 지켜보면서 참 오랫동안 많은, 내면의 근육이 상당한 분이시구나. 그런 면에서 여기까지 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데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장밋빛 미래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 드릴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고 집중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그 인근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도시가 소멸 위험을 나타내는 빨강․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 6개이던 인구 3만 명 미만 시군구는 20년 만에 3배 늘어서 18개로, 2013년 75개이던 소멸 위험지역은 2020년 108개로 각각 늘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겠지요.
 후보자님, 이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물론이지요.
 극심한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은 교통과 주택 대란에 시달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말을 빌리면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현재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일자리와 경제성장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했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 목표를 묻는 KDI 여론조사에서도 두 그룹 모두 경제성장 다음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관건이고 사실 역대 정부 공히 균형발전을 말했지만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적 사명입니다.
 후보자께서 균형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 간 이런 집중 현상이고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균형발전의 미흡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으로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노력을 여기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재정 구조도 경제부총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정말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쪽에 재원이 좀 더 투입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재정을 아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가 있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우리 균형발전과의 결합 이것도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가 되면 정말 저한테는 가장 시급한 어젠다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네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는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가속화하는 B/C제도를 금과옥조로 시행하고 있고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감소 지역에 초중등 교육기관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 지역도 그랬고요. 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기관인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등이 채산을 이유로 대도시로 떠나도 대책 없이 방치하고 산업부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생산 설비가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칙만 고집하는 사이 지방도시 인프라는 무너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되시면 꼭 이런 점들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최근에 균형발전 시험대가 될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지난 4월 19일에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도 불리는데요. 부울경 특별연합은 자본, 일자리, 문화, 교육 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현재 인구 778만 명의 특별연합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1시간대 생활권에서 각각의 산업기반을 함께 활용하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부울경 메가시티 모델이 성공한다면 현재 800만 명에 못 미치는 부울경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 명, 275조 원인 지역내총생산도 49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쿄, 상하이, 홍콩 등과 견주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사실상 서울 공화국 탈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고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겠지요. 대구․경북, 충남도․대전……
 조금만 더 할게요. 한 1분 안으로요.
 1분 넣어 주세요.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광주․전남 이곳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균형발전의 새 장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총리께서는 특히 오랫동안 오랜 관료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울경 특별연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총리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구상은 인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여기에 첨언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들이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에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규제의 개편, 규제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할 곳을 잘 못 찾고 있는 우리의 민자들이 이런 쪽에 흡수가 되고 동시에 정부의 기능은 이러한 민간의 다이너미즘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하나의 정부와 민간의 연합 이걸 통한 각 지역의 균형발전 이것을 반드시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당시 청문회를 통해서 그때도 총리가 되셨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미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검증도 사실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는 시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됐던 얘기를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IL이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고 또 후보자께서는 김앤장 고문과 S-OIL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이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상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연봉 계약서를 체결한 상근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차량과 사무실을 제공받았고 급여와 상여금도 받았고 또 이를 원천징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사실은 대외적인 직함이고 대내적으로는 피용자에 해당해서 사실은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S-OIL에서 법적으로 확인을 해 줄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아까 김앤장 정계성 변호사의 증인 신문․답변을 통해서도 한덕수 후보자가 근로기준법상 피용자가 맞다라고 하는 피용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앞으로도 이렇게 고문의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어쨌든 S-OIL, 어떤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S-OIL 사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사외이사를 할 수 없는 자는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라고 되어 있어서 고문에 대한 예시가 없어서 된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피용자에 해당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OIL 같은 경우는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S-OIL 사외이사의 3명이 지금 김앤장 고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앤장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앤장이 S-OIL 사외이사를 장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법률자문 계약 관계에 있는 로펌의 고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행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야만 사외이사의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을 사외이사로 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이번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제기해 주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너무 나가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외이사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주주와 경영층을 견제하고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그리고 소액주주 그리고 ESG를 통한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외이사 자리도 수락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사외이사라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은 기업의 로비스트를 갖다가 놓는 거다, 이렇다면 이 사외이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 수상 때 기업의 개혁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를 좀 더 의무화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은 했고 그러나 기업들의 어떤 반발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큰 진전은 못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제도가 이렇게 괴리를 보인다면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법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정리들이, S-OIL도 검토를 해 본다고 했으니까 정리가 돼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앤장 고문으로서의 업무 내역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오늘 결국 증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는 그동안 저희가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밝혔던 네 가지 업무 내용과는 차이가 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증 소지가 있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계성 변호사의 답변을 보면 고객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때그때 팀을 이루어서 후보자께서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호사의 보조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급여와 상여금 19억 7700만 원을 받은 부분이 고액 고문이었는데 이것이 전관예우로서의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거기에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따진 거거든요. 따진 부분인데 계속 김앤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후보자도 밝히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이 뭔가는 계속 상근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업무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그런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겁니다, 여전히. 저는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하나로 2018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매년 급여를 2억 7000만 원에다가 상여금 2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21년도에 급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여금이.
 1분 더 넣어 주세요.
 상여금 급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김앤장에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은…… 매출도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10%. 그러면 후보자가 어쨌든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2억 원이 깎인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결국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이랑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깎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의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명을 아까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위원장님, 한 2분만 좀 주실 수……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우선 제가 김앤장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설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외국의 아주 높은 CEO라든지 또는 변호사들이 어떤 요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 그런 내용의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우리 인사청문회에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전관예우나 또는 이해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저는 분명히 하루 종일 상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의 대부분은 뭐냐? 바로 아까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골격을 중심으로 하는 제 나름대로 외국의 CEO들을 설득, 그리고 변호사들의 어떤 요청에 의한 그러한 대화 및 토론 같은 이런 것들이었고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을 해 가지고, 무슨 소송에 관여를 해 가지고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전관예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한 건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받은 보수에 대한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첫해는, 제가 2017년은 한 달 근무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보수는 1년을 완전히 근무했던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와는 다른 그러한 수준이고요. 2021년에 제 보수가 깎였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10% 전체적인 매출이 늘고 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김앤장의 수익도 그렇게 같이 늘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분들이 대개 그러한 보수의 삭감을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소송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하에서 봉급의 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었겠다, 이것을 무슨 몇 건을 어떻게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봉급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타임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런 것을 한번 집중을 하면 적어도 한 달, 한 달 반, 두 달을 그 일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저런 스피치를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써 가지고 저한테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은 결국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제가 하는 하루 종일의 일은 뭐냐, 대개 9시 반쯤에 출근을 해 가지고 한 6시까지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산업, 경제, 통상, 외교, 안보, 국제적인 이런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런 페이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체 저의 하루 시간의 거의 80% 이상을 거기에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론스타는 올해 중재 판결이 날 텐데요. 다시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ISD 판결문 국민들께 공개하실 거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정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진짜 법무부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문제를 금융위원장한테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장은 공개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번 청문회 동안에 과거와 달라진 공직사회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제도가 얼마나 많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도 계속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내각을 통할하는, 통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맡으신 분이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고 또 공직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까지 해당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 업무와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신고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총리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오늘 정계성 증인께서 나오셔서 형법상 비밀유지의 의무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책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한국에 여성을 향한 유리천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그동안에 여성에 대한 고용이나 승진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노력하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개선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다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잠깐 보시면, 이 화면은 이코노미스트가 매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꼴등이에요. 남녀 소득격차는 압도적인 꼴등이고요. 기업 이사의 여성 비율도 꼴등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뒤에서 2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또 취업률이 낮고 고위직이 될 수 없는 것은 여성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사실은 미국 같은 그런 아주 큰 기업의 CEO도 여성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 GM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 공장의 CEO도 여자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의 진출은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게 여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개인의 어떤 차별, 개인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 때문인지를 정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자료를 들면서 마치 한국이 세계 11위, 아시아의 1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라는 왜곡된 가짜 뉴스들을 계속 퍼트리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보시면 성불평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불평등지수에서 세계 11위, 아시아 1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성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불평등지수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지위와 권한의 수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5개 지표 중에 2개는 모성의 사망비 그리고 청소년 출산율입니다. 한국은 의료체계가 잘 갖춰 있으니까 당연히 낮은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성불평등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성불평등이 없는 것처럼 여성 혐오 선동하고 또 국민들을 갈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아까 잠깐 한 말씀을 뺐습니다. GM 같은 회사의 사장을 여성이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글래스 실링(glass ceiling)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인식을 하고 그것이 일종의 규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그 규제를 좀 깨부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균형적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문제는 지금 성평등은 다 됐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이러한 부분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 개인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지금 혐오하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내각에서 여성 장관후보자가 3명이잖아요. 15% 정도입니다.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여성 인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성 인재를 찾을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의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료를 뽑을 때 우선 부처의 성격 그리고 그 부처가 요구하는 변화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남녀의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보고 가능한 한 여성들이 더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시지요.
 2020년 기준으로 194개 국가에서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를 지금 현재 두고 있고요. 여성정책 전담기구 필요성이 명시된 베이징 행동강령을 1995년에 한국을 포함해서 189개국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규범을 잘 지키면서 구조화된 차별, 심각한 성불평등 또 정치권이 앞장선 여성 혐오가 우리 사회에 없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차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대개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핵심 중의 하나는 독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플랫폼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주요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독과점 문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하청 구조로 인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독과점 불공정행위가 큰 문제가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 혁신을 저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플랫폼이 이제는 직접 회사까지 차려서 독식하는 구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우리가 만들었듯이 플랫폼에도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플랫폼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번 지난 4월이지요? 4.8% 정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지금 생산자물가는 거의 팔점몇 퍼센트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산자물가를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깎아 주고 행정규제를 하고 이래 가지고 물가를 잡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독과점 체제, 이거를 정말 섹터별로 정말 잘 스터디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깨야 됩니다. 저는 플랫폼은 그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도 정말 좋은 분이 하나 선출이 되셔서 이런 하나의 혁신과 개혁을 해야 우리의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이틀간 후보자님하고 국민들한테 여러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또 힘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 주신 후보자님한테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일간의 한덕수 후보자님 청문회를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님만큼 나도 이리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신 많은 국민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를 뛰어넘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왜 어떠한 이념이나 또 정파를 가리지 않고 한 후보자님을 쓰셨는지 아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높은 인품과 또 절제된 감정,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다가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으로서 10년을 사셨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을 아마 이번 검증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봉을 좀 많이 받으셔서 어찌 쓰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거의 다 예금으로 갖고 계셨고 굉장히 검소하게 사신 모습을 이번 검증을 통해서 또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찍 취득하셨던 자산의 증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 안 쓰셨던 이런 자산에 대해서도 향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저는 들으면서 그 울림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한 후보자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귀감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공공요금이 그동안 이게 올리지를 않아서 줄대기를 하고 있고 또 환율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국가의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또 외교․안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기후 변화 등에 대한 대처도 국가가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아주 통찰력 있고 두루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는 것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또 정책질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우리 후보자님께서 국가에 몸담으시고 민간의 영역에 계시면서 폭넓게 더 많이 고민하셨을 이런 난제들을 공직에 들어오셔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를 뛰어넘어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을 했지만 딱히 안 될 만한 이유는 별로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미진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볼 때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오셨는지 많이들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해서 이런 훌륭한 분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틀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또 뒤에서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 청문회를 여당의 간사로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후보자님 애쓰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를 지명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후보자를 지명하셨을 때 참신한 분은 아니고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다른 분이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인준이 수월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의 고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총리로서 일을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인으로서 저의 출신이나 이것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어떤 분께서는 ‘후보자보다 더 좋은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때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이렇게 비판적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거는 당연히 인사청문위원회의 위원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그러한 권한이시고 동시에 저는 의무이시라고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총리를 또 하시겠다고 이 인청장에 들어서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관직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15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총리를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꼭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좀 망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당선인께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극도의 이런, 하나의 통합과 협치가 필요한 이런 상황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아주 엄중한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안보 상황, 이런 것을 볼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온몸을 던져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인사청문위원회에 나와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거절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도 많이 변했고 이 세상에는 후보자님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총리로서 윤석열 당선인과 뜻을 맞춰서 해 나가실 수 있는 더 훌륭한 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왜 다시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시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총리에 대한 생각이 계획이 있으셨다면, 또 다시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면 재산을 열심히 모으는 것만큼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앤장에서의 20억 고액 고문료와 이 10년 사이에 44억의 축재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 15년 남짓한 세월을 총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면 그런 결정은 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2014년부터 22년까지 후보자께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42만 4070원입니다. 과연 후보자께서 일국의 총리를 마치시고 지난 15년 동안 어떤 자세로 대한민국의 원로급 지도자로서 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앤장 정계성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결국 후보자께서도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증언하시는 것 다 들으셨을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업무내역을 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자료제출을 미적대고 끝끝내 냈던 것은 1장 반짜리 4건의 간담회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총리를 준비하셨다면 그런 일을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오해받을까 봐 그러셨던 것인지 혹은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고 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액 연봉 직장에서 행한 변호사 보조업무를 공공외교라고 포장하는 것 이것도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 자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15년 인생을 그렇게 공직에 맞는 뭔가 청렴하고 국민을 위한 삶으로 살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아흔이 넘으셨어도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해비타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집짓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총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요.
 인준 투표를 이제 기다리시게 될 텐데요, 정호영 후보자의 추천인으로서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께 해임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도 많은 청문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여론이 61%가 넘습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40년 지기를 사칭하고 있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 표결을 기다리시는 동안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을 경질할 것을, 이 사람을 경질할 것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판단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까 책임총리를 하시겠다고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스스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필요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다짐까지 하셨는데 국민의 부적절 여론 61%고 대통령의 40년 지기라고 사칭하고 있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여성 청문위원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자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될 정도로 판단력이 없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오늘 인사청문회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약속했던 책임총리제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실행할 것 같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하실 겁니다.
 지금의 일방독주 행태를 보시면서도 그 믿음이, 그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왜냐하면요, 이번에 저희가 추천한 각료들에게 본인이 쓸 차관들에 대한 선정권을 100% 장관들한테 넘기셨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상당히 정말 오랜 동안 그런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하나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내각에 힘을 실어 주고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일할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책임총리제고 책임내각제고 그리고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어젠다를 가지고 그 어젠다를 실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또 통합과 협치를 통해서만이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책임총리제 발언은 당선인이 했고 후보자는 언급하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겸손한 총리를 지향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청문회 질의응답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출생 문제는 페미니즘 탓이고 페미니즘이 남녀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막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다수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사전에 알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장관 지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이 발언이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이었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항상 고민해요. 지금 존경하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저한테 물으신 그 언급이 전후 좌우 사정과 연관돼서 어떤 의미를 저한테 전달하고 계시나 하는 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문장만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 문장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 성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겁니다. 이 전후 문장을 살폈다고 해서 이 문장이 박수받을 문장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일국의 총리후보자라고 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뵌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게 윤 당선인의 발언이었다 그러면 방금처럼 ‘전후 문장을 다 살펴야지, 이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유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정도 하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사안, 사안만을 저한테 제기하셨을 때는 분명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끊지 마시고……
 자,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1차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분입니까?
 뭐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더 쓰세요. 10분씩 쓰세요, 10분씩.
 그렇게는 아니고요.
 몇 분 정도 쓰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마무리 발언 전에 좀 나옵니까?
 예, 7분 넣어 드리시지요.
 5분.
 아니, 7분 주시지요. 그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마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하시고……
 이번 마지막으로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혹시 가수 조용필 씨 아내, 고인이 되신 안진현 씨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지금 조용필 씨의 아내입니까?
 예, 전…… 고인이 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저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이분이 당대 최고의 로비스트 린다 김보다 더 업계의 전설인데요. 그러면 안진현 씨 동생 제니퍼 안 씨는 아시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분은 공화당, 한국계로 의원 하셨던 분……
 맞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제가 대사를 할 때부터 그 동네에서 같이 모임도 있고 해서 압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그림 보시면 이게 다 김창준 하원의원 자택에도 참가하시고, 주미대사 시절이지요. 그렇지요? 청담동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작년 전시회도 오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이분이 언니한테 86년부터, 말하자면 로비스트 일을 배워 가지고 91년도에 한인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미 통신기업인 AT&T한테 한 15억 달러, 한국시장 광고 물량을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후보님 자택 AT&T한테 임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연찮게 또 이분이 이렇게 되시고 그분하고 또 알고 계시고 관계가 참 묘합니다. 그 시기가 대부분 또 AT&T나 모빌이 한국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틀간 열린 청문회를 보면 처음에는 자료제출이 부실하면 소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소신없는 표리부동 모습만 보였습니다. 당선인의 그립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는 책임총리를 하겠다는 의지도 또 역량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검찰밖에 모르는 당선인, 소신도 없는 표리부동 총리, 국정이 어디로 갈지 참 걱정입니다.
 후보자는 해외투자 유치 등 김앤장 활동을 무슨 공공외교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런 유치활동 성과 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보니까. 5년간 별 하는 일 없이 웬만한 기업의 CEO보다 더 많은 고문료를 받아 갔습니다. 한편 로펌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와 총리 경력을 활용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나, 물론 송구하다는 표현은 몇 번 했습니다마는 되려 봉사했다고 강변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태도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앤장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이해충돌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S-OIL이나 무예 회의 꿀알바 같은 청년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거액의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단타와 매매에 의한 전형적인 아파트 상급지 갈아타기 수법으로 실로 박봉의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또 외국계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맞물려서 전세금과 맞먹는 거액의 월세 수입을 얻었습니다.
 후보자는 공인으로 있을 때 부인이 전시회를 열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주미대사 시절 네 차례 전시회에 참여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산업디자인 경력을 서양화 경력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부인이 준프로 작가로 정상적으로 그림을 팔았다고 강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그림을 기업과 오너들에게 고가로 팔고도 판매 출처 및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미대사 시절에는 에너지협력 외교로 고급 골프장 연회비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직원을 동원해서 사적인 행사, 부인의 동창회를 개최하는 등 부적절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도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도덕성이나 자질 이 모든 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책임총리로서의 국정 운영능력이나 의지도 없다고 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전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혹시 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실까 정말 참담하고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이미 다 내용도 소명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또 강조하고.
 부동산 가격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 AT&T한테 줬다는 그것이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외국인 임대료로 월 5000달러씩 한다는 것은 그게 엄청나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면 그런 의심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단지 외국인이 임대했다는 사실로 연결시켜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또 하고.
 그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어떤 총리님도 부인이 화가셔서 그림을 판매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부도덕하게 몰아붙였습니까?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고 기억을 되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당사자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자료를 내놓을 수 없는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자료제출이 안 돼서 이게 범죄적인 행위라면 법으로 정합시다, 앞으로.
 자료제출만 보더라도 지난번 정세균 총리 때보다 훨씬 높은데, 자료 건수만 해도 1100건씩이나 청문회 시작 전에 해 가지고 그것을 총리실이나 후보자를 돕는 사람이 하려면 열흘이라 하더라도 하루 100건씩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다 해 놓고 자료제출이 부족하다 그러고. 국민들이 지금 뭘 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참담합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청문회장에 앉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2년에 걸친 코로나19의 그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에서 밀려오는 이 큰 파고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에 앉아서 이렇게 청문을 하고 우리가 몰두하는 의제, 우리가 몰두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인양 생각을 하지만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통과시킨 그 무리한 법만 하더라도…… 오늘 저녁 뉴스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을 또 이렇게 엉뚱하게 인용하시는 것도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총리후보자를 지칭했을 때는…… 왜 우리 당이라고 총리후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고 지명시킬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젊은 사람 추천할 만한 후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까닭은, 당선인의 생각은 또 우리 당의 생각은 지금 안보는 비상이고 경제는 위기이고 한 번도 겪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는데 우리만 지금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찾아서 경험 있는 유경험자를, 특히 지금 글로벌 법률 전쟁이 벌어져서 ISD라는 걸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ISD를 그쪽에서 해서 우리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건 일체 무시하고 그냥 로펌에서 무슨 개인 로비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고.
 아니, 사람이라는 게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것도 분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급의 정신노동이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육체노동도 있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고급의 지식도 동원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걸 보시고서 우리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우리 후보자가 흠결이 많아 보이겠지요. 또 그렇게 우리 기대대로 탁탁 해 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게 뭡니까? CPTPP, 우리 피할 겁니까? 농민과 수많은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몰려오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경제는 저렇게 어려운데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쓸 수 있는 그런 총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검증된 분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틀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눈을 밖으로 돌려서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고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마지막 손 드셨던 것 같은데요.
 이해식 위원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지요. 우리 최형두 위원님의 그런 충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아쉽습니다. 총리 하신 지 워낙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리를 하실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소위 회전문을 두 바퀴째 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는 데 상당히 많이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을 단번에 해소해 주시는 형태의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실상 제가 준비한 그런 주제 중의 몇 꼭지를 결국 못 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마지막에 정책질의 한번 해 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후보자님, 참여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하셨지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아까 제가 들으니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 때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몇 퍼센트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여정부 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한 19.4%쯤 되지 않을까요?
 기억을 아주 잘 하시네요. 19.4%는 아니고 19.24%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정부 이후에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지요? 거의 한 15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몇 %인지 아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글쎄, 조금 늘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그러면 교부세는 두고 무엇으로 늘렸는지 혹시 아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종부세 같은 게 좀 갔겠지요?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돼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온 세목이고요. 그것은 부동산가에 따라 세수가 그 규모가 달리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세의 어떤 세목에서 떼시는지 아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게……
 부가가치세에서 떼는데 이명박 정부 때 생겨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5%를 출발로 해서 박근혜정부 때 6%를 올려서 박근혜정부까지 11%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는 취득세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것으로 6%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명박․박근혜정부 통틀어 가지고 지방소비세 5% 정도 이렇게 지방재정을 늘려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까지 11%,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단계 재정분권까지 마쳐 가지고 25.3%까지 지금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 있는 상태인데 잘 아시지만 지방재정은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되게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참여정부 때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 혹시 기억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글쎄요, 한 40%도 안 되지 않나……
 아니지요. 재정자립도가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꽤 되니까 참여정부 때도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0% 아래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도 원래 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았을 때는 80%였는데 지금 한 60%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은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더 떨어졌어요.
 아까 김미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연합 말씀하셨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방에 어떤 권한을 주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권한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정 권한이지요.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도 3개의 광역단체가 합쳐졌으니까 광역교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되지요.
 그런데 지방재정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19.24%로 참여정부 이후로 똑같고 그리고 지방소비세 좀 늘려 줬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골고루 나눠 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재정을 조금 더 주면은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는 또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분권을 하거나 균형발전을 하려면……
 마무리하시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국정철학을 가지고 그야말로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까 민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민자가 지방으로 갑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져서요.
 
 아닙니다.
 하십시오, 후보자님.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전체적으로 지방이 좀 더 이런 재원에 있어서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재정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저희가 이게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은 사실 지방행정의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여튼 국세나 이런 것을 대폭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채를 더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통해서 민자 쪽을 좀 더 지역에 많이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각종 규제개혁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민자가 좀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께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당부와 격려, 질책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곧 국민의 뜻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저에게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국무총리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많이 부족한 제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허락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끌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과 강병원 위원님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성일종 간사님을 비롯한 청문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양 간사 간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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