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3월30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
-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
-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1013)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14)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9)
-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8)
-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 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
-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6)
-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5)
-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0)
-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0)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4)
- 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9)
-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1)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0)
-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8)
- 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53)
-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 3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 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4)
-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3)
-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9)
-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 4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 4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 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2)
-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7)
-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8)
- 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1)
-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
- 4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
- 4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
-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
- 5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4)
-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 5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 5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3)
- 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 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 5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
-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2)
- 5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
-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
- 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 상정된 안건
-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
-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
- o 신상발언
-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
- o 의사진행발언
-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1013)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
-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
-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
-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14)
-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9)
-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8)
-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
-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
- 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
-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6)
-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5)
-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0)
-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
-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
-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
-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
-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0)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4)
- 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9)
-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1)
-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0)
-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8)
- 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
-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
-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53)
-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
- 3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
-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
- 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
-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
-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4)
-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3)
-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9)
-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
-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
- 4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
- 4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
- 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2)
-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7)
-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8)
- 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1)
-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
- 4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
- 4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
-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
- 5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4)
-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
- 5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
- 5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3)
- 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
- 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
-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
- 5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
-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2)
- 5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
-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
- 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29일 박홍근․주호영 의원 외 282인으로부터 제405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 박홍근․주호영․이은주․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 진성준․용혜인 의원 등 82인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상정된 안건
(14시10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남인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 위원 모두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세부사항을 각각 규정한 세 가지의 복수안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수안은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개편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국회와 정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방안으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지역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전원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구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 완화와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홍근 의원, 주호영 의원, 이은주 의원, 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장은 국회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김영주 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어 냅시다.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숙의,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안건들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상정된 안건
(14시14분)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서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 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사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 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이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 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의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하 의원에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의 업무수행 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검찰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 받은 사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상습적인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하 의원이 십여 차례 전과 있는 공여자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상식이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 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 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21분)
하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국정을 논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분들 노력으로 저는 그간 8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의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의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신변의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국회 내부에 이런 기구와 절차가 있다면 법률적 자문과 더불어 검찰이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인간적 소회 등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불구속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정부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긴 공직생활 중에 징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남해군수 시절에는 당시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 대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당일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입법활동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대전과 전남 나로도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비약시킬 중추기지로서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은 동 사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야생차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의 주요 현안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상정된 안건
(14시26분)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정필모 의원, 김용판 의원, 서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7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투표종료)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능하면 팩트 위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의장님! 저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
(장내 소란)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박성중 의원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만 발언하십시오.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인사 안건에 대해서 왜 반대토론하세요!)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의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장내 소란)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이럴 거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나쁜 안건입니다.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인사 추천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형환 후임이 민주당 몫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는 대통령께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알고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 스스로 법에 위반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최민희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도덕성․자격 논란, 발언 논란, SNS 행적 논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도덕성․자격 논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 열 곳을 돌면서 명함 운동을,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해서 호별방문금지 위반을 받았고……
(「그만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선거법 위반을 그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한 죄로 18년 7월 26일 날 벌금 150만 원 확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JT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중에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허위․과장됐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돼서 심의에 착수했으나 당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JTBC 심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억 7000만 원을 받는 상근직 수행 중에, 근무시간 중에 방송을 과다하게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수행 중임에도 2020년 5~6월까지 지상파․종편․시사보도채널 등에 출연한 횟수가 20여 건이 넘습니다. 본인은 상근직으로 1억 7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각종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2019년 7월 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공모절차 없이 추천돼 임명되었고 최민희 의원만이 정산연 회장단의 유일한 비기업 출신이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찬반토론 앞으로 하는 겁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경력과 전혀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이 어떤데 낙하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논란은 더 심합니다. 2022년 5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역비하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 요즘 어깨 잡으면 굉장히 민감한데 강원도는 모든 것에 치외법권 지대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지역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 없이 조국 사태 보고 ‘참 좋은 사람 조국’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조국 옹호 발언도 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하고 싶지만 하기도 싫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5월 26일……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중지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행적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단순 사건’이라며 14년 9월 22일 트위터에 옹호했습니다.
또 2020년 7월 11일 페이스북에서는 박원순 추모 논란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조문? 자유다.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 하나? 시비를 따질 때도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 뭐 그리 급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 중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보다는 훨씬 덜 하네요! 박성중 의원님, 선거운동 하세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의 의사 관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형환 위원은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장내 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1013)상정된 안건
(15시00분)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 이용선 의원, 정필모 의원, 주철현 의원, 김용판 의원, 서정숙 의원, 류호정 의원, 양향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개시)
(15시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7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3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명패수를 176매로 발표하였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177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7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56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상정된 안건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상정된 안건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상정된 안건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상정된 안건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14)상정된 안건
(15시31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 소송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기권 5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9)상정된 안건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8)상정된 안건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상정된 안건
(15시37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깊숙이 개입하면 1위 수출 시장 축소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 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IRA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기배터리, 풍력발전 부품, 태양광기술 투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제공합니다.
IRA가 세제 혜택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기존의 주주 이해 중시에서 투자 중시로 개편하도록 유도합니다. 탈세에 대한 국세청 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즉 IRA는 사회적 뉴딜로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부터 미국 IRA가 담고 있는 풍부한 녹색보조금 혜택이 유럽의 녹색기업과 기술을 미국에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전략은 3월 16일 발표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의 40% 자체 조달, 역내 녹색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전략 프로젝트 지정 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K-칩스법은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경제 통상 질서에 상응하는 K-전략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략도 없고 양극화․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략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증대 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한 세액공제 두 배 확대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한 외교 영업력을 보완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상전략의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략, 양극화 사회 극복 전략을 담은 종합 전략 입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유인효과조차 회의적인 세액공제 확대 같은 면피성 대책을 의결할 때가 아닙니다. 달랑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이를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 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재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 지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 대통령의 하명 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 들어온 뻐꾸기 알이 아니라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상정된 안건
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상정된 안건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6)상정된 안건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5)상정된 안건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0)상정된 안건
(15시55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권자를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용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용 조항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군․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병욱 의원, 윤영덕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학원의 폐원과 교습소 폐소의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상정된 안건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상정된 안건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상정된 안건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0)상정된 안건
(16시02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채널의 보도․논평․해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채널 송출을 허용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과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4)상정된 안건
(16시07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봉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일영 의원님, 김선교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래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도 통행과 법정 의무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9)상정된 안건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1)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0)상정된 안건
(16시09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새롭게 도입․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폐업 또는 시장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2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8)상정된 안건
(16시14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서정숙 의원, 김원이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대․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제고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와 종사자 교육을 도입하며 판촉영업의 위탁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표시 및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와 응급환자가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상정된 안건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상정된 안건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53)상정된 안건
(16시17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보험책임가입 시설의 변경 인허가 시 기존의 보험 요건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운영주체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2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상정된 안건
3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상정된 안건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상정된 안건
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상정된 안건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상정된 안건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4)상정된 안건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3)상정된 안건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9)상정된 안건
(16시21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서범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실시 보고기한 및 지원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학용 의원, 홍성국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하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외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과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완수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4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상정된 안건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상정된 안건
4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상정된 안건
4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상정된 안건
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2)상정된 안건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7)상정된 안건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8)상정된 안건
(16시28분)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소장 등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용기 의원, 홍석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종배 의원, 신영대 의원, 태영호 의원, 김상희 의원, 송영길 의원, 이용빈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훈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1)상정된 안건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상정된 안건
4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상정된 안건
4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상정된 안건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상정된 안건
5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4)상정된 안건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상정된 안건
5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상정된 안건
(16시36분)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정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박정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상훈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제안․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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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3)상정된 안건
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상정된 안건
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상정된 안건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상정된 안건
5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상정된 안건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2)상정된 안건
5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상정된 안건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상정된 안건
(16시43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만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규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구역 내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 경우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시간대별 교통수요 편차가 큰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기원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열차 내 흡연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 관리 디지털화를 위하여 정기점검 방식에 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상정된 안건
(16시51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