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36분 개의)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의사일정 제1항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방청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의진행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은 전문개정 법률안으로서 전문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법안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대체에너지와 구분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범위문제 또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문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명칭 및 기존 연구기관과의 업무의 중복문제 등 기타 많은 사항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각 학계 및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은 동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객관적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참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술인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개진과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각각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을 듣고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위원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공청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를 통해서 진술에 대한 찬반을 표하거나 주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일은 피해주시기 바라고 또 진술 중에는 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술인들께서는 진술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며 진술인 상호 간에 토론이나 위원에게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시간이 10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주어진 시간을 준수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공청회가 우리 위원회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서 회의장내에서 정숙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을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강용혁 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김수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S-에너지 이용호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인영 부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기술연구원 강용혁 부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혁진술인강용혁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용혁입니다.
세계 역사의 발전단계를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의 변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화석연료로 시작한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환이 지금 일어나서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와 같은 에너지 고유가 시기에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다시 확대 개편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라든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보급기반 구축 등과 같은 것들은 시대상황을 아주 적절히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법 제정에서 용어변경의 문제입니다.
대체에너지라는 표현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바꾸는 것은 당연히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에너지라는 표현을 만들 때 1988년 정도 되는데 벌써 한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만들었던 단순히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것에서 지금 정확한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의미에서의 용어변경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범위 변경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일단 대수력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각 나라별로 포함하는 곳과 안 하는 곳 또 대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수력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보급량 통계는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법을 진행하는 데 특히 발전차액이나 RPS 이런 데도 고려를 좀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대수력이 추가건설이 많이 되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소수력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수력을 기준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같은 문제들이 대수력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좀 간소화되어야지만 소수력도 확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부분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자원을 또 자연에너지 차원에서 온도차에너지―일본에서 지금 폐기물이나 온도차에너지 이런 것을 리사이클링에너지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 전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리목적으로 수입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것이 단순히 석유를 대체하는 그런 것인지, 설비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하에서 작년부터 기술개발에 들어갔는데 일단 보급우선이 되면 외국 업체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영리목적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지원입니다. 지금 국제표준화 지원은 기술표준원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편이고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시스템 두 분야 중에서도 특히 테크니컬 커미티(Technical Committee) 정도에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국제표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는데 어차피 어떤 한 전문가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어떤 주관기관만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키워져야 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쪽에서 보면 설비․부품의 공용화 품목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비 및 부품의 공용화가 어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열의 예를 보면 보급이 되고 업체들이 IMF나 부침에 따라서 도산을 하고 없어지면서 AS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AS센터나 아니면 그 정도 안내를 할 정도의 체제가 꼭 공용화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관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기술개발된 것들을 특허를 무상양여한다든가 또 설비 쪽에 치중한다든가 하는 사업화 측면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연구․개발 체계가 프로젝트 사업단의 경우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로 아주 패키지로 묶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경쟁력이 있으려면 그와 같은 것들이 동시 다발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여서 한 아이템별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화도 제대로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지원도 아주 일관성 있게 전 주기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 중에서는 또 특이하게 인력양성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서 아니면 또 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이공계를 기피하고 또 이쪽의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연연구소의 경우 석․박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연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또 연합대학원제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인건비라든가 학생들……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지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대학의 이공계도 대학원이나 이런 데는 적겠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연구과제를 같이 묶는다든가 아니면 특히 시험문제를 연구시켜 주는 그런 유인책이 없으면 이 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급 확대 부분에서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지원대상에서 현재 예산이 잡힌 게 보급 쪽에 한 1000억 정도가 잡혔고 기술개발이 790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보급 쪽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2300억 원 중에서 기술개발이 790억 원 정도 잡혔는데,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기술 개발 쪽이 좀더 늘어나서…… 왜 그러냐 하면 보급 쪽의 초기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이 개방되어서 살려고 하면 핵심기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경우 등록제로 가는데, 이것이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원별로 특성이 다른데 일괄 기준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초기 시장 창출이나 보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 보급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이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품 공용화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가령 인증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제품들이 나가서 국민들한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현재 인증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품목이 태양열하고 태양광, 풍력 해서 몇 개 품목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준과 대상을 빨리 확대시켜야만 보급사업이 한정되어 있는 인증제품의 기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의 개편안입니다.
저희 연구원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냥 단순하게 센터 정도의 명칭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기존의 다른 센터들 기능하고 다르게 진흥원이라는 이름 정도를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의 경우하고 다르게 신․재생 대책법 또 추진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교육이나 홍보 쪽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다른 산업분야가 같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더 많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강용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덕 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덕진술인김수덕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에너지학과 김수덕입니다.
우선 개정법률안이 지향해야 되는 점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석연료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환경적으로 부의 외부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수준보다 오히려 값이 싸게 평가되고 더 많이 과대하게 소비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또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단가가 떨어져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성 때문에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는 측면에 정부의 관련 정책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논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기하되 정부가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만드는 데 초점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검토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검토의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부분입니다.
개정사유에서 보면 대수력까지 포함하는 부분, 앞에서 이미 강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더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해서 의무할당량 혹은 의무할당 비율을 부과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고 하는 제도에 의하면 소수력조차도 새로운 설비만을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인정해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시장가격보다 훨씬 많은 가격을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본 법률개정안이 얘기하는 정의가 과연 통계적인 목적에만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체에너지 관련 시행령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고시합니다.
시장가격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고시하는데, 그 가격과 발전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그 보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준호 부원장님 연구에 의하면 2011년까지 누적 보전 필요액이 2조 원을 넘는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소비자 부담을 하게 합니다. 단지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그것을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면 평균 단가가 약간 상승은 하겠지만 소비하는 사람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18조(지원중단 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가예산에 의한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부정한 방법, 허위 자료 등에 의한 지원 혜택 수혜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 신재생전문기업의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도 등록취소조치 이상의 대응 방법을 개정법률안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 전문기업등록 부분도 역시 정부의 예산이 동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관련 법령이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률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준가격제도에 의한 발전차액보전제도와 같은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도록 된 굉장히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령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독일식의 방법을 조금 감안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조항에서 “대통령령” 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이런 등의 법령 위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령을 입법하는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위임사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아주 간결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이상훈입니다.
앞서 두 분이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데 보완적인 내용이나 의견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에너지 관련법은 목적이 위의 한두 줄만 빼고는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요. 대체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입법에서는 꼭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또는 ‘기후 보호를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 보호’라는 표현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법률에서도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보호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이 법에서는 목적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기후 보호’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라는 표현을 바꾼 것인데요. 이것이 국제적으로 쓸 때에는 뉴 리뉴어블 에너지(New Renewable Energy)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와 구분해서 현대적인 재생가능에너지를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는 다른데 듣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어 표기상으로도 중간에 점을 찍어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수소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용어를 국어표기상에도 맞고 개념 전달에도 혼란이 없는 식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의와 대상에서, 정의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국내 현실을 감안한 정의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외국의 입법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정리한다고 친다면 국내 사정을 고려해서 특수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개념을 법률에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이런 자의적인 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은 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나 중질잔사유와 같이 국내 사정에 의해서 육성이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기술 개발이나 보급을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얘기하는 폐기물…… 폐기물 안에서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법률에서는 그냥 폐기물로 나와 있지만 실제 통계를 잡을 때 또 그 하위 세부 기술을 규정할 때 보면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부생가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생가능에너지의 70%가 폐기물이고 그 폐기물의 한 절반 정도가 폐부생가스 이용인데, 폐부생가스 이용은 일반적으로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에서 당연히 이용하는 에너지 효율 기술로 국제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넣는 것은 통계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기술 개발하고 보급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폐부생가스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의를 보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규정된 국제에너지기구의 정의를 보더라도, 폐부생가스는 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솔렉스 파동이 있었습니다. 솔렉스라는 것이 현행 정의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데요. 석탄을 액화한 것으로 완제품을 탈세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강용혁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잘못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강용혁 박사님께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아까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 표현 가지고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이런 모든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는 뒤쳐져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러다 보면 완제품을 도입할 경우도 있고 그 설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이오디젤이나 액화연료 같이 그냥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하고 설비나 부품을 들여오는 것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1조(신․재생에너지센터)와 관련입니다.
지난 2001년에 같은 법이 개정이 될 때, 당시에 신․재생에너지진흥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2011년까지 5%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여러 가지 보급 지원책을 펴는 상황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다들 공감해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간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대체에너지보급센터라는 축소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체에너지보급센터가 에너지관리공단 산하기관으로 위상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거에 얘기했던 재생에너지진흥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고, 그래서 지금 인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기구나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명칭에서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보급센터, 현행 대체에너지보급센터가 확대가 되면서 기존의 기술개발을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맡고 그다음 정책업무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일정 담당하던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해서 상호 협조가 잘 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S 에너지 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진술인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려는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전체의 의견을 대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11개의 에너지원별로 구성되어진 매우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특성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법안개정과 관련하여 제가 느낀 점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인 2011년에 5%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개정법안에서는 총 19개 법안을 신설 및 개정안으로서 제출하였는데 이는 2004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원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조문 중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주목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안 제20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품목 도입(안 제21조)은 현재의 경우 설비를 설치한 후 A/S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품의 호환성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또한 설계단계에서 특정부품을 적용하는 등 규격이 왜곡되어 시스템설치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이 법안의 신설을 통해 원부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설비가격 절감효과,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 증가, 비용지원을 통한 기업 부담의 저감효과 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등록제 도입(안 제22조)의 경우는 현재 태양광의 경우 제조업체, 지역의 전기공사업체, 단순한 수입판매업체, 심지어는 타 업종의 업체까지는 무제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시장난립 및 설비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법안이 도입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시장참여 제한을 통한 설비 수요자의 신뢰성 향상 및 관련기업의 투자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지원(안 제28조)의 경우에는 개발된 관련 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성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거나 유관 분야의 우수기업 또는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에서부터 양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막대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 법안의 도입을 통하여 설비투자자금의 융자지원, 판매에 따른 홍보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수기업의 시장참여가 본격화되어서 시장 확대 및 산업화가 촉진됨으로 인한 신규고용 확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개선안(안 제12조)의 경우 금년 3월에 시행되어 매월 1회씩 대상을 심의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파급효과는 있다고 판단되나 금번 개정안에서 벌칙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좀더 영향력 있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를 통한 예산 확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개선(안 제17조)에서 발전차액 보장기간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꾀한 점, 그다음에 시범 보급사업을 보급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안 제27조를 통하여 보급사업을 활성화한 점 등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시장 확대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조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은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개발 및 인프라를 확충하며 보급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측면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다고 보며 또한 기존 법안의 미비점도 많이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개정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및 보급이 현 시점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분야임을 감안할 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재원 문제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며 재원 문제의 보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전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며 또한 최근 추세에 맞추어서 탄소세 도입의 검토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재원 확보 대책의 수립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인영 부이사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환경개선이라는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움직임 그리고 수소경제의 부상 등 국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석유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가 절실함을 인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부합하는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보급은 1차 에너지의 2.1%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현행 법률과 제도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획기적 지원장치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각계에서 수차 지적되어서 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와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진국은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각국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목표를 정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고 EU 같은 데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12%로 확대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작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속 추진될 경우 2011년에 1차 에너지의 2.2%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것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미국의 2%, 일본의 3.5% 수준으로 GDP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은 우리나라의 2~3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1년까지 5%로 설정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법 개정 작업과 함께 지원예산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목표도 달성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보면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칭을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하고 발전차액보전제도라든가 국제표준화 또 설비부품의 표준화와 공용화 또 전문기업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의 성과와 사업화지원이라든가 특성화대학과 연구센터 지정 등 인력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금년에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주최하신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제품 전시회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모임이나 신산업발전포럼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고 있어서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학계나 연구계, 사회단체 등 대다수 국민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97% 이상으로 작년에 383억 불의 에너지 수입을 했고 금년에는 45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최근에 러시아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라서 내년 초에 발효되는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범국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립적인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진술인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입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에너지 개발, 또 보급 활성화가 국가적인 화두인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시행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대상기술, 지원기준 및 범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도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자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 인허가라든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문제점이나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정부 재정지출, 기금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수반되고 또 인력이 수반되고 자원 소요가 관련되는 부분은 본 법이 시행되더라도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고시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로 법의 이름이 바뀌는 데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에너지라는 용어하고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개념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류는 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및 활용가능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IEA에서도 리뉴어블 앤드 웨이스트 에너지(Renewable & waste energy)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조류에 맞춰서 용어를 바꾸는 것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대상범위를 좀더 디테일하게 분류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대수력, 또 기존의 대체에너지에 남아 있었던 화석연료를 변환하는 두 가지 기술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물론 법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지원제도나 또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것과 연계될 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설비나 특정 사업자에게 법의 취지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왜곡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세부 시행기준이나 고시에서 대상설비 또는 설비규모, 또 화석연료의 투입비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잘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외국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우리의 입법취지에 맞게 재생가능한 에너지들을 우대하고 또 소규모 설비들을 우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시행되고, 우리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조문들이 몇 개 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7조제3항과 제4항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게 법에서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그런 사업자나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에서 모든 것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즉 법에 실익이 없거나 앞으로 법의 변동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를 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그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제도도 또 있습니다. RPS라고도 하고 의무할당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구매방식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장기간도 원별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신규냐, 신규 중에서도 어느 해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발전차액 보장기간의 명시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시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위규정에서 시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미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차상 앞뒤가 안 맞지요. 미리 고시안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사업자가 운영되는 관련되는 자료를 참조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설비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운전유지비나 이런 지극히 비용발생이 크지 않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있어서는 마치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준가격이라는 것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활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본 개정안이 당면한 환경, 또 에너지 문제 해결, 로컬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법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고 또 논의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애로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된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바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충실히 가다듬어져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이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여섯 분 모두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이고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셨고요.
강용혁 부장께서는 특히 기술개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있어서 앞서 가긴 하는데 국민 공감대를 얻는 데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보․교육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수덕 아주대 교수께서는 소비자에게 신․재생 전력요금을 부담하는 독일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이상훈 국장께서는 조항별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다 강하게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칭은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재생가능에너지가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용호 이사께서는 재원문제를 우려해 주셨는데 재원문제를 여러 분이 같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에특회계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탄소세를 검토해 보자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님은 발전차액보전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또 설비부품 표준화 및 공용화로 호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범국가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창호 실장께서는 대체에너지의 개념과 관련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리하고 용어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라고 법에 나와 있는 법명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역시 발전차액 보장과 관련된 기준가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좋은 의견을 모두 개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진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토론이 아닌 만큼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전과 수송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줄어들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1조(목적)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고, 기존 조문에서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만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산화탄소 감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후 보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개정안 목적에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영진술인이인영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협약이라든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표현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해 가지고 환경의 보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내용에 그러한 것이 포함된다고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안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에너지를 전부 전환하면서 대체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들을 각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들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계획을 이 법안에 맞춰서 추진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보급 활성화제도가 추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인영 부이사장에게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9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조차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05년도 예산 4580억 원에 훨씬 못 미친 2386억 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사업 차질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재원 마련 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관련 세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요금에 반영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김수덕 아주대 교수의 지적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지금 말씀하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개년 계획에 9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진흥기금을 마련하려는 법안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운용 방침상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에특자금이라든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으로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이 당초 10개년 계획에 다다르지 못할 만큼 미흡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예산운용상 지금 에특이라든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최대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에특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 수입부담금을 줄였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는데 수입부담금을 다시 환원한다든가 또는 높이는 문제, 전력요금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싸게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부담금을 더 늘려 가지고 하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야 될 기획예산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예산문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차년도, 차차년도에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11년도의 5%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태세가 덜 갖춰져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확보가 예시되면 그것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각 11개 분야별로 연구 모임이라든가 전문가 그룹들로 하여금 그 분야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실용화, 또 보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외국의 예를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들을 수립토록 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또 투자효과가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민간 투자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과 효과가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김태홍위원
이상입니다.
孟亨奎委員長孟亨奎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상훈 국장님께서 명칭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란 표현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용혁 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술인
국어적인 표현만 좀 그렇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것도 ‘new and renewable energy’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new renewable’라는 표현이 아니라 ‘new and renewable’인데 국어 표현상에는 ‘신 그리고 재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신․재생’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부호나 표기를 할 때 점을 안 넣고 그냥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때 혼재가 있어서 그렇지……
김기현김기현위원
대체에너지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석유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예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화석에너지……
김기현김기현위원
우리가새로운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재생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면 ‘신에너지’라는 표현보다도, 제 생각에는 ‘가능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개념 자체에서는 상당히 그럴 듯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국제재생가능에너지회의(IREC)가 세계 최초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자부 차관님이 참석하시고 120여 개국에서 장․차관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는 그냥 ‘renewable energy Conferenc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라고 쓰는데 ‘뉴(new)’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조금 뒤처지면서 수소 연료전지 분야를 치고 나오면서 미국식 표현으로 ‘뉴(new)’를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나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new and renewable energy’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수많은 저서나 이런 책을 보시더라도 표지에는 다 ‘renewable energy’라고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다면 우리도 개념 자체를 새로운 에너지라는 개념보다도 환경친화적인 ‘새로이 재생 가능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법안을 처음 만들 때 이름부터, 집에는 문패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법안 명칭 자체에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김수덕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이창호 실장님,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패를 달긴 달아야 되는데……
이창호진술인이창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로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리뉴어블(renewable)’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너지’라는 용어를 쓴 것도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획기적으로 이 자체가 재생은 아니지만 화학적인 어떤 변환을 통해 에너지를 새롭게 대두시키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나라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우리의 흐름이나 역사적인 틀 안에서 검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제도 자체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법 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하고 그 안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서 그 소팅(sorting)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안 명칭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은 ‘신․재생에너지’로 하는데……
이창호진술인이창호
저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강 부장님, 최종적으로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술
‘신․재생에너지’로 하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김수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모르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야 돼서 그 의견이 나왔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어 봤으면 싶어서요.
김수덕진술인김수덕
편의상 점을 찍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글 표기를 할 때도 특수문자를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자를 그냥 빼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점을 빼 버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말입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아니, 뭐 국어학자……
김기현김기현위원
이용호 이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용호진술인이용호
점을 빼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렇지요. 개념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호진술인이용호
점을 뺄 수는 없지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이인영 부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시간상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저는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대체로 의견이 그쪽으로 맞춰지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훈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수소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명칭으로 했는데 이것이 얼른 보기에는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뜻으로 쓰신 것입니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국제에너지기구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재생가능에너지는 에너지원을 말하는 것이고, 연료전지는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김기현김기현위원
연료전지라는 것은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 만들어 낸 최종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시네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연료전지는 보일러나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김기현
보통 연료전지라고 하는 개념이 수소하고 산소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원……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수소를 연료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사실 연료라는 게 워낙 많은데 연료전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수소를 연료로 한다고 해서 수소 연료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제2조제1호의 ‘마’목에 보면 ‘연료전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용어가 ‘연료전지’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러니까 수력, 풍력 이렇게 나열할 때 연료전지를 넣는다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풍력 대신 풍력발전기를 넣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략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재생가능에너지니까 수소를 넣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렇지요.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왜 수소 연료전지를 치고 나오느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처음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미국이 그쪽에서 좀 처지니까 천연가스나 석탄을 가지고 수소를 이용하는 체제로 먼저 가겠다 해서 기술 경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쳐지니까 꼭 ‘뉴(new)’를 강조하지요.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못지않게 연료전지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수소 연료전지는 2010년 이후에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서 기술 경쟁을 위해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같은 법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얘기했지만, ‘신․재생가능에너지’라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보호라는 것을 목적에 넣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도……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기후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도 그 말을 결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왜 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2001년에 개정할 때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그런 류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저감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의 목적은 지금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위의 한 줄을 빼고는 에너지기본법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 법의 효력에 맞추어 가지고 목적을 잡아야 되는데 목적 자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에너지……
김기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인영 부이사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기후 보호라는 것을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어서 뺀 겁니까? 넣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아까 김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에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국가경제의……”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그대로 국내법에다가 반영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 의견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의견 중에 이창호 부원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고 이상훈 국장님도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및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는 본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것, 이창호 부원장님도 대충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까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4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창호진술인이창호
저는 부원장이 아니라 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창호진술인이창호
대체에너지일 때는 화석연료 대체, 우리는 거기다 특수하게 원자력까지 예로 내 놨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었던 데 비해 신재생으로 되면서 조금 국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IGCC하고 중질잔사유는 개념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화석연료를 모태로 해 가지고 그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기존의 신에너지 개념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굳이 들어가야 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 법을 정비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개념하고는 안 맞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진술
예, 원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다만 이러한 에너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시군요?
이창호진술인이창호
그렇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혹시 이인영 부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new and renewable energy’라고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료전지가 에너지냐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신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연료전지와 소형가스 열병합발전 그다음에 설빙열 이용이라든가 온도차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new energy’의 범주에 넣어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부이사장님께서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까?
이창호진술인이창호
예,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상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에너지에다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김수덕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개념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 만약 수소 연료와 관련된 부분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아, 지금 석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현
예, 수소 연료가 아니고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하고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부분……
김수덕진술인김수덕
특별한 제품에 대한 배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수소 연료도 마찬가지로 테크놀로지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 과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010년이 아니라 빨라도 한 2020~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다른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리뉴어블(renewable)’ 그러면 리사이클(recycle)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대답이 좀 다릅니다만 지금 계속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고 대상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연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안을 ‘중간제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정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떤 피해와 이해를 가져다줄지 사실 따져 보기 전에는 단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신․재생에너지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할 때 법 적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나 부품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진술인들 중에 혹시 설비나 부품까지 포함을 시켜 이 법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빼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의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신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훈 국장님의 의견은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것이 해석상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혁 박사님은 설비나 부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고 그게 조금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진술하셨거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니까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훈 국장님의 의견은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해진 혜택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제가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까 완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되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법의 의미인데……
김기현김기현위원
개념이 헷갈리니까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설비나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 이 법 자체에 대한 문안을 따지면 복잡하니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요.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용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물론 법은 그렇게 쓸 건데……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런데 해석상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규정에서 말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이상훈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중간제품’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부품이나 설비로 혼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 솔렉스 파동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디젤을 위해 대두유를 수입해 가지고 바이오디젤로 파는데 면세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폭리를 취하게 되고,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진작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럴 때 대두유나 유체기름이 중간제품이 될 수 있는데, 이 표현만 가지고 보면 태양전지나 풍력발전기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산자부에서……
김기현김기현위원
무슨 말인지 대체적인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이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소수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수력’ 이렇게 해 놓으면 대수력까지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으시거든요. 강용혁 부장님, 김수덕 교수님, 이창호 실장님은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 이용호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용호진술인이용호
저희는 태양광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범위 부분에서……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 태양광을 하십니까?
이용호진술인이용호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러면 소수력 말고 대수력까지도 이 법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금 이창호 실장님의 의견도 혹시 그러신 겁니까?
이창호진술인이창호
저는 분류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계상에 나올 때는 외국에서도 수력 포함, 불포함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 법에 들어갔다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지원제도나 특정한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그런 제도로 막 바로 동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대수력이라는 것은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창호진술인이창호
재생에너지지요. 개념상으로는 재생인데 그것이 그 자체로서 경제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요.
김기현김기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 내자는 의미니까 대수력은 이 법을 적용시켜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창호진술인이창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김수덕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김수덕진술인김수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 목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조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를 하고 자동적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자동적인 특혜가 주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김기현김기현위원
대수력은 빼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빠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발전차액 보전제도에 관해서 김수덕 교수님께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던데요. 교수님, 맞습니까? 대체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단가를 맞춰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진술
지금 산자부에 신재생팀이 있는데 기준가격제도 이전에 RPS(Renewable PortpolioStandards)라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자나 도매사업자에게 일정한 부분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라 하고 의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의무 부분을 맞춘 사람도 있고 맞추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과다나 과소분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요즘 100㎾당 107원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크레디트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시장에서 거래된 양을 소비자한테 팔면서 소비자가 그것에 아주 마지널(marginal)하게 추가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런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시장이 2개나 개설이 되어야 되고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법적인 사안,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어떤 원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기반기금이나 에특회계를 무한정 갖다가 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1년까지의 누적된 지원 예산규모가 2조 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방법은, 저희가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독일처럼 위치 아니면 규모 이런 데에 따라서 조사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좀더 명확한 가격을 계산해 낼 수가 있을 테고, 그 가격으로 발전한 양을 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소비된 전력요금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단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수덕진술인김수덕
물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런 부분이 소매가격의 90%를 주고 또 80%를 주고……
(맹형규 위원장, 김태년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90%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소매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대체에너지법을 개정하게 되고, 2000년 4월 이후에는 가격 조정하는 방법을 고정된 가격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위원님, 김 교수님 의견에 지지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전기요금의 1000분의 45 정도를 부과해서 소비자로부터 거둬서 쓰는 것인데 거기에서 발전차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김기현김기현위원
예.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 방식은 어차피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정부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지출하는 방식이고요. 김수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독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그것을 한전이 거두어서 전력거래소에 돈을 주면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업자한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은 소비자가 내는 방식은 똑같은데 정부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고요. 독일에서 전기요금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키는데 그것이 약 1~2%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우리가 낸 돈으로 그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돈을 내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임한 적은 없이 그 중에 일부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하자, 방식을 투명하게 하고 정부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김기현김기현위원
김수덕 교수님하고 이상훈 국장님!
RPS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수덕진술인김수덕
예.
김기현김기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맹형규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철국최철국위원
예, 경남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청회 열기를 더하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법의 개정에 있어서 개념, 그러니까 법 명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김기현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법이 국제시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국제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강용혁 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신 점찍고 재생에너지’ 하고 쓸 때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습니까?
강용혁진술인강용혁
신․재생에너지로 읽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같으면……
뉴 리뉴어블 에너지(new renewable energy)하고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그것이 읽을 때에는 전혀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강용혁진술인강용혁
예, 맞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강용혁진술인강용혁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개념을 안 갖고 있는데……
최철국최철국위원
아니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국제 사회에 나가서 컨퍼런스(conference)할 때나 이럴 때 우리 식대로 신 점찍고 재생에너지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리고 명칭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읽을 때에는 ‘점찍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신생․재생 에너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복잡한 건데……
그렇게 되면 혼동은 없을 것이고 대신에 ‘신 점찍고 재생’하는 바람에 ‘재생’이라는 것을 신생하고 붙여서 그냥 점찍는 바람에 신․재생에너지로 되었지 앞에 신이 신생․재생가능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더라도 리뉴얼(renewable)이니까 재생가능에너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한 면이 있고, 아시다시피 리뉴어블 에너지하고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가 틀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혼동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막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 이렇게 쓰는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있습니까?
혹시 이상훈 국장님 그런 식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법률용어로는 그렇게 쓰는 나라가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안 쓰고……
최철국최철국위원
뉴에너지를 쓰지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냥 신에너지라고……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러니까 NEDO도 뉴에너지를 쓰는데 그냥 그것은 신에너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자기 나라 독자적인 개념을 만든 것이지요.
최철국최철국위원
독자적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는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재생가능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컨퍼런스를 국내에서 보고서를 쓸 때에는 신․재생에너지국제회의라고 쓰는데 거기에는 뉴(new)가 없는데도 국내에서의 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말을 붙이거든요.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통계상으로……
자원정책실장님 나와 계시던데 어디 가셨어요?
나가셨으면 좀 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라고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을 이렇게 많이 해서 비율이 높다 그런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선진국은 결코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양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는 이것의 개발 보급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꼭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아까 이상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탄 추출연료는 화석연료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산업용 폐기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넣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높다, 폐기물 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분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기술 지원이 되고 또 상용화되는 데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천공단이나 광양제철소라든지 또 울산정유공단 같은 그런 데 지원이 대부분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인영 부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지원 대상하고 여기 법 내용에 들어 있는 사항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런데 아까 이창호 실장께서도 법 명칭하고 지원 내용하고는 다르게 기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법 명칭도 정하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대상도 정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법 명칭도 국제적인 기준에 안 맞고 지원 대상이나 범위도 국제적인 기준에 안 맞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야 될 개발이나 상용 보급화하는 데, 필요한 데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고 범위, 지원 대상 이런 것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어느 분이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연구팀이나 교수들이 제대로 말씀하지 못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원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자원정책실장입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법 명칭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신․재생에너지라 쓰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왜 국제적인 기준에 안 맞는 석탄 추출연료라든지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지원대상품에 포함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철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에 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IEA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나라 별로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표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IEA에 기준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을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다 하고 빼고 있고, 또 거꾸로 일본 같은 데는 IEA 기준에……
최철국최철국위원
IEA 기준에 폐기물이 들어 있다고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예, 폐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포함시키고 있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빼고 있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면 광산에서 나오는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IEA 기준에는 안 들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옛날에 독일에 광산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 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이 석탄액화부분인데, 석탄액화의 경우에는 어느 나라는 포함시키고 어느 나라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면 무연탄 문제라든지 해외에서 유연탄을 가지고 와서 액화시키는 부분은, 이것이 액화가 되면 청정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저희들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별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에서 IEA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별하는데, 수소에너지라든지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든지 석탄액화에너지 이런 부분은 신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라든지 바이오에너지 이런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나라 정책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물론 그것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대상도 지원 액수만……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이창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천공단이라든지 광양제철소 같은 폐가스 사용하는 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해야 되는 곳에 지원이 안 되거나 적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재생가능에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소연료전지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거기는 엄격히 따지면 에너지 차원이 아니고 기술 차원이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보급에관한법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런데 왜 신자를 붙여가지고 점을 찍고 그래서 쓸 때는 괜찮은 데 읽을 때에는, 아까 안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뉴 리뉴어블 에너지(new renewable energy)하고 뉴 앤드 리뉴어블 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이것이 구별도 안 되고 혼돈되고 이런 복잡한 사항이 많은데, 또 적으려면 타이핑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위원님, 산자부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린 3대 중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연료전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연료전지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연료전지 부분은 엄청나게 국가별로 재원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3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지연료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재생에너지 하면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물론 태양력, 풍력 또 수소연료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받는데,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냥 재생가능에너지 한다고 해서 못 받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예.
최철국최철국위원
재생가능에너지 안에 수소연료전지가 포함되잖아요. 그것은 기술이니까 포함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지만 법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또 사용하기에도 좋고 혼동도 안 되는 그런 법 명칭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원걸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이원걸
그래서 아까 발표한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은 신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구라파 쪽은 신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너지 개념에 들어간 것은 진취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정책지원 의지를 포함시키는……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러면 다른 표현……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최철국 위원님!
오늘은 공청회이니까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음 대체토론 할 때 장관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철국최철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거를……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님 얘기대로, 들어가십시오.
이상훈 국장님! 그것을 일본처럼 뉴 에너지 디벨로프먼트 오거나이제이션(New Energy DevelopmentOrganization) 신에너지라고 쓰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국제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용어라는 것이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념 전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상훈진술인이상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법률적 용어는 그렇고 또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서 재생가능에너지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재생가능에너지라고 말로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연에너지라는 말을 썼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은 입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부 의견차이가 있었고요……
최철국최철국위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명칭도 사용되어야 되고 지원 대상 범위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22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이인영 부이사장님, 이렇게 등록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제라든지 진입장벽 문제는 없습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사업자들이 별도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경제성 원칙에 의해서 경제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진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문 기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리고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에너지보급사업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소요비용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가 2050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지원범위를 한정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곳에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보급사업의 설치․보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상용화나 시설보급, 시범보급 혹은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지원범위는 사실 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융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내부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고시가 실행계획에도 반영되고 산자부에서 별도 고시를 할 적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설치까지는 되더라도 보수까지 이렇게 다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인영진술인이인영
그 점은 사실 대체에너지가 70년대 말부터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합집산도 많고 영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된 것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초기 단계에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보수라든가 A/S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함으로 해서 영세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국최철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수조승수위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부이사장님,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목표가 2011년 신․재생 에너지 5% 보급목표인데 이 5% 보급목표가 처음에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습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이 보급목표는 작년 말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정책에 2011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를 1차적으로 5%로 정한 이후에……
조승수조승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애초에 우리 정부가 5% 목표라는 것을 사용한 지가 사실 오래되었거든요. 90년대부터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정부 애초의 목표였더라면 지금쯤 5%는 이미 달성해야 될, 최초에 거론되었던 기준으로 보면 시점인데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제가 1988년부터 대체에너지 업무를 죽 해 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국가목표를 3%로 정했다가 그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연도를 늦췄습니다. 딜레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2%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초 계획했던 대로 꾸준하게 투자해 왔던 데 비해서 석유가 저가가 되니까 그것을 좀 뒤로 늦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산자부가 여러 가지 주요한 국가정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편의나 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진전된 내용이지만, 현행 법률에 소수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대수력까지 포함한 수력으로 환원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진전된 개정일 뿐만 아니라 개악적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아까 김태홍 위원님이 재원과 관련한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산자부가 과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지나 정책적 수단이나 재원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제가 국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선진국들이 이때까지 죽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나마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기술적 축적이나 목표치를 달성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목표율을 법제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90년대부터 3% 했다가 계속 딜레이 해 왔다가 유가 떨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목표설정하고 목표설정만 해 놓고 정책적 수단과 재원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왔던 것이 우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정책이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개정안도 저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태까지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달성을 위한 목표율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부이사장님하고 이상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인영진술인이인영
먼저 목표의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계 선진국도 대부분 어떤 법에다가 몇%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백서라든가 어떤 보급프로그램을 정하면서 몇%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1 밀리언 솔라루프 플랜처럼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또는 몇 메가와트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보급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에다가 5%라든가, 10%라든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대신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11년 5%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계획에 의하더라도 9조 몇천 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인영진술인이인영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2, 3년 동안 경제적인 전문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차 여론을 수렴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기단계에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처나 정부에서 금년이나 내년에 미진했던 투자는 그다음 해에 추가해서라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가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20달러 내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액이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가 되어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할 경우에 이 기본계획에 충실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된다면 목표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진술인이상훈
다른 나라에서 관련법을 만들 때 법률 내용 자체에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데요. 그 법률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보호나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법에는 법 앞에 입법취지에 대한 해설을 꼭 붙입니다. 그것이 같이 다니는데 그 해설에는 기후 보호를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몇% 늘려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저감하겠다는 이런 수치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명문화되어서 그 해설이 늘 똑같이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보면 그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승수조승수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고유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유가가 올라가는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2005년도 산자부의 요구액 3500억 원에도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2300억 원 정도가 반영되는 이런 정책적 수단과 재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또 가능하다고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김기현위원
이상훈 국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인데 부생가스, 혹은 제철소나 석유화학단지의 폐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폐열 회수로 그것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일 뿐이니까 이 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여쭤 보려는데 우선 김수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말씀드린 부생가스․폐가스 이런 것을 이 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덕진술인김수덕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질의를 주시는 것은 제가 학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경제학박사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강 부장님이 훨씬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법안을 결정하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계적인 목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IEA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국장님이 정리해 놓은 진술서에 보면 다 이렇게……
이상훈진술인이상훈
IEA 폐기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김기현김기현위원
지금 이상훈 국장님의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부생가스․폐가스를 포함시킨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요. 국제에너지 기구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는데요.
김수덕진술인김수덕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5%를 잡은 구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3년 기준으로 산업폐기물이 93%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가도 70% 정도가 산업폐기물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뺐다고 했을 경우에 5% 달성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지……
김기현김기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도 현재 상태에서 폐기물 가스라든지 이것을 빼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1.4%라는데 그것이 아니고 0.1%에 불과하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는 정도거든요. 그 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5%라고 하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생가스하고 폐가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금 설비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용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고…… 이미 정부가 제출한 법에는 폐가스나 부생가스는 제외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 그대로 간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서 바꿀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강용혁 부장님 아까 의견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강용혁진술인강용혁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수준들이 기존에 88년부터 대체에너지 범위 내에서 잡아왔던 수준을 잡아왔고 또 여러 의견들을 환경부든 산자부든 그 외 다른 학계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대체에너지법 틀 내에서 그것이 산업화되고 활성화되어 왔던 것을 지금 이 법에서 뺐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했을 때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부생가스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이것은 해 줘야만 되는, 통계목적으로만 잡는다 그러면 이 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끊었을 때의 문제점, 여기에 보면 이상훈 국장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만 딱 묶었을 때는 자연에너지로만 협의로 확 축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자는 원칙론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제대로 환경친화적이고 재생가능한 것으로만 가자…… 그렇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위치를 보면 에너지가 되는 웬만한 소스들은 다 잡아서 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기 혜택을 주고 안 주는 문제들은 뒤에 가서 정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이것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융자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은 법에 있지요. 현행법에는 의무도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 혜택은 많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존의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입법정책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강용혁진술인강용혁
그것은 정부 정책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태년위원장대리김태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안의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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