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지금부터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진술인 다섯 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래 의원 외 153인으로부터 제출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은 최근 기업의 투자 부진과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상황에서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기업이 직접 도시를 개발하면서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첨단산업, 관광서비스산업 등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 및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종래에 정부 등 공공기관의 주도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던 방식과는 달리 본 법안은 기업이 도시개발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 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 법안이고 각계의 관심이 높은 중요 법안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폭넓고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 동 법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여러분께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견 개진과 질의․답변을 통해 향후 이 법안의 심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 다섯 분에게 각 10분씩의 시간을 드려서 차례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들께서 1인당 5분의 시간 내에서 진술인들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질의시간 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진술인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회의장에는 시민단체 소속 관계자 등이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방청인으로 오신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법안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된 경력 자료를 참조하시고 현재의 직위와 성명만을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하면 진술인께서는 일어났다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관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이신 이광윤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의 온기운 논설위원입니다.
다음은 경원대학교 공과대학장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인 이우종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시민정책위원장인 조명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규황 전무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우리 국회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안 칩니다. 인사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좀 쑥스러우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윤진술인이광윤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에 이러한 훌륭한 법안이 나온 데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과거 정부가 공단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도모했었는데,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민자유치산업 등등 해 가지고 민간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려는 것이 세계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 교수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써 주시겠습니까? 우리 속기록에도 남아야 하니까요.
이광윤진술인이광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그 두 가지를 합해서 획기적으로 국가가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면서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이 면에서는 가장 첨단에 있는 법률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명칭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너무 복잡하니까 명칭을 좀 줄이고, 그리고 복합도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기업도시가 더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으니까 명칭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국토계획에 관해서는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토기본법의 하위에 처한다, 그리고 다른 기타의 법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 사정에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민간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단독 제안을 받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원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민간기업 이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등이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모순이 있고,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제안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행정처분을 하느냐 등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현행 정부가 납입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안 되는 기업 중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기업법 규정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OECD나 유럽연합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법률안에서도 블랭크가생기고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의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사실 이 법적 지위를 보면 복합도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거치게 한다면 이것이 무의미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을 단일화해 가지고 만약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복합도시위원회는 생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복합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하는 것이 행정 간소화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요건에서 최소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하게 되면 융통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의 환수, 저희 나라가 공유수면 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때 처음에 70%의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필요성이 감퇴되니까 지금 50%로,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에 비추어서 지금 초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50% 이상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 수용절차에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40% 정도 토지를 확보해 놓고 수용이 진행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투자를 해 놓고 손실을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에 왕자행위이론 등등을 적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감퇴시켜야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의 문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단 기업도시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의 경우에 진정한 외국학교가 없습니다. 프랑스 예를 보니까 미국학교라든가 경우에 그것을 그냥 외국인에게만 완전히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프랑스어, 프랑스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해 가지고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한편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외국 학생보다는 프랑스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외국에 대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양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고 지금 외국인학교는 존재합니다마는 한국학생들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 이 경우에도 인문계 진학을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어를 뭐 사회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상당히 인재 양성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부와 좀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보험을 예를 들면 환자가 어떤 의사든지 선택해서 진료를 받고 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수가만큼 자기가 환불을 받는다면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는 동시에 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관리공단에다가 신청해서 환불을 받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도 지금 박탈당하고 있고 질 높은 의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사실 저희 나라의 모든 법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병원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사립대학병원, 공공진료를 하는 개인병원까지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영리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좀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견해가 많은데 지금은 환경법전과 도시계획법전이 하나로 융합되어 가지고 도시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 계획 자체에서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환경을 수용하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권의 문제, 도시는 공공재인데 민간에게 그러한 일을 맡길 수 있는가, 또 토지수용권을 민간에 줄 수 있는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간의 행정 참여는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 1930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여러 형태로 전해 왔습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증권업협회에서 코스닥 등록 취소 처분을 한 사례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사법인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너무 낡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0분씩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받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생각하시는 바들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온기운 논설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기운진술인온기운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의 온기운 논설위원입니다.
별로 식견도 많지 않은데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언론의 시각에서 본 기업도시에 관한 생각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 부진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기업도시를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나아가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정말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재계가 얼마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있었고 오늘의 국회 공청회가 있기 전까지 여러 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과정을 지켜볼 때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업도시를 먼저 제안한 주체는 기업입니다. 재계에서 이것을 제안했고 또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제안한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 기업도시를 실제로 구체화하고 성공시키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쟁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초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정책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창업 초기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업도시도 일종의 대규모 벤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낙후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거기서 물론 성공하면 이익이 나겠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법안에 보게 되면 오로지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만을 상당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도 개발이익의 거의 50% 이상,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낙후 지역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또는 거론한다 하더라도 비율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만약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면 대칭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보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가급적 그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도시 문제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요.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업도시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할 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반에 투자하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실질적인 곳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려면 투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배제․완화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토지수용권 문제입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 현재는 시행자가 기업도시 사업 구역 내에서 50% 이상 토지를 협의 매수할 경우에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시행자가 사업 구역의 절반이 넘는 토지를 협의 매수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 매수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지가가 급등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땅 투기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시행자가 공동으로 제3섹터 형태로 토지를 먼저 수용하고 사후적으로 기업에 땅을 임대해 주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도시는 결국 해당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초․중등 교육기관을 확충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요. 나아가서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설립해서 교육 여건이 여타 지역보다도 낫도록 해야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전문대학이라든지 또는 대학도 설립하고 외국인학교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리법인화를 좀 적극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영리법인화할 때 그야말로 우수한 학교나 의료기관들이 모여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너무 시민 단체라든지 이익 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하신다면 기업도시 자체가, 결국 기업이 투자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기업적 주체를 배려하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종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차원들에서 그동안 공부도 했고 정부 일에 자문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 두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에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분당, 평촌 같은 것은 제1기 신도시라고 하고 최근에 하는 도시들, 파주라든지 화성 동탄 같은 도시들은 제2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이 신도시들에서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택지만을 공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도시 나름대로 하나의 완결된 자족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는데 이번에 민간복합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간 활력을 끌어들여서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면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산업 단지 조성이나 주택난 완화를 위한 공공 개발 방식이 주로 행해져 왔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신도시들의 자족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의 경제 위기가 기업의 투자 부진과 지역 경제 침체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직접 개발을 통해서 21세기 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개발 및 지방 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취지와, 이것에 따라서 복합 도시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 조달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자족적인 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 개발의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환경 훼손의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난개발과 기업도시 개발로 위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더 살펴볼 점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죽 한번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개선되든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던 점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보면 민간복합도시의 주된 기능을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는 아무래도 입지가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입지하려는 관광 레저의 특성과 맞기 때문에 환경 파괴를 가져올 우려가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경이 잘 보전됐던 지역이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토지 매입의 용이성을 찾아 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정 요건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65만㎡, 즉 약 50만 평 규모의 복합도시로 최소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50만 평이라는 규모는 도시의 자족성이라든지 또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면적, 산업에 필요한 배후 주거라든지 이런 것의 규모로서는 너무 과소하기 때문에 330만㎡, 약 100만 평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안 제8조 및 20조에서 개발이익을 민간 기업이 사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갈 때는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은 좋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또 안 제14조에서는 토지수용권의 문제인데 현재 그 안에 보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후에는 수용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화 시대에 좀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타 법에도 보면 도시개발법이나, 재건축․재개발에서도 보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때 저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권을 주는 좀 강화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강화된 규정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 제16조 및 제47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칫 기업도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토지의 비율이 적을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기업이 투기의 목적,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유형별 주된 용도에 토지 면적의 20%에서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대개 30%, 40%, 50%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규정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안 제30조에 보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지노업은 우리가 이미 정선 사북 지역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작용과 폐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첫째는 사업 촉진을 위해서 민간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과 특혜 등에 대한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즉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할 것이 틀림없는 기업도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례는, 인센티브는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양자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찾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도시 개발에 있어서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익성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기반 시설이나 의료․교육․문화․복지 등의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셋째는 환경 훼손의 우려는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께서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개발이 친환경적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부지 선정에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는 부지를 국토 보전의 차원에서 보전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주변 지역에 무임승차형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민간복합도시 개발 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기업 경영의 효율화와 지역 혁신의 선구자로 나서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기업 측에는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속은 단국대학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민단체에 관계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서울시민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환경정의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두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이 법안에 대한 NGO의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천명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제기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 준비된 진술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2쪽부터 38쪽까지는 이 법안에 관한 경실련으로 대표되는 시민단체의 기본 입장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본 법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라든가 제정의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제정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기업도시라는 것이 이와 같이 단기적인 투자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또한 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고 특히 부동산의 개발과 처분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의 기업도시가 지향해야 할 그런 내용을 실체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 의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예를 보면 대체로 성공의 기준은 한 20년, 30년 뒤에 테크놀로지컬 사이클이 바뀌더라도 기술의 혁신력이라든가 경쟁력을 계속 지켜 갈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한 그런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공공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토지의 공적 개발이라든가 공공서비스의 공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이 토지개발이라든가 부동산 처분과 같은 생산 외적인 사업에 관심을 안 쏟고 주로 기술개발이라든가 사업 자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기업도시 개발제도가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법은 기업도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사실은 기업도시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첫 번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개발 초기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자,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자에 대해서 과도한 제도상의 혹은 법률상의 특혜라든가 특례를 주는 것이 많은데, 물론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여러 가지 특례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 법이 기존의 어느 법보다도 과도하게 많은 특혜를 줌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라든가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남게 된다면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도시개발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저항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 법의 전반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39쪽부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 조항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면 생략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을 보면 민간업자, 주로 개발업자가 시행자가 되어서 공공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과의 컨소시엄을 만들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대는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 도시개발인데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의 어떤 법이라든가 정책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인데 20년, 30년 이후에 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자의 책임이라든가 역할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막연하게 민간 시행자를 주체로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되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는 공적 구조를 처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시행자라기보다도 오히려 개발공사와 같은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부와 공공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에 대한 것을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일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뛰어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너무나 파격적인 도시개획의 의제 처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250여 개는 모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해서 다단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구지정의 절차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일거에 뛰어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스톱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라든가 도시계획 절차의 공공성 확보에 엄청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수용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기업도시 모델을 생각한다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준다고 한다면 헌법상 여러 가지 평등권이라든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3분의 2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의 장치로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혁신에 전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기고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자본이 부동산 자본에 예속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이익을 전제로 하는 기업도시 건설 조건을 차단하는 것이 이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기업도시를 옳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최소한의 적정 이윤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액출자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라는 것도 이 법의 취지와 서로 무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액출자제한 및 신용공여한도는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민간 복합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이 그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든가 완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및 병원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도 최근에 최종 법안에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업도시라 해 가지고 특별한 학교라든가 병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와 병원 설립에 관련된 특례를 주게 된다면 일차적으로는 타 지역과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이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공교육이라든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병원 설립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레저형 경우에는 현재 이 법이 지향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개발의 목적과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본 법에서 관광레저형 구분에 관한 것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이 법이 전반적으로 기업도시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실체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대체로 성공적인 기업도시의 모델을 보면 처음부터 기업이 지역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황 전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먼저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기업도시 건설이 제안된 이후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성안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의 경제 여건, 기업도시를 제안한 배경과 건설의 목적, 해외 사례, 법안의 내용 중 보완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는 극심한 내수 침체와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경기 불황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투자증가율이 1%로 축소되어서 현재 8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동행지수순환변동치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으로 보았을 때 경제가 하강되어서 다시 올라올지 내려갈지 모르는 더블 딥 상황에 진출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의 관건은 결국 기업 투자 활성화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모든 경제주체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절실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4%대 이하로 내려와 있고요. 금년도 성장이 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되어서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를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대, 경쟁력 제고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이러한 유력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목적은 첫째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토지규제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배제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교육과 의료산업의 경쟁력과 개혁 개방이 도입된다면 기업도시는 아마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업과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극심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과 품목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쟁 또는 협력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하도급 업체, 용역 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은 물론 지자체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기업도시는 이와 같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릇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거점도시로 기업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은 지자체별로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부응하는 제품의 생산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기업도시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도시가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대학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그 지역의 혁신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의 경우에는 듀크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 컨소시엄이라든가 중소기업을 함께 들여와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교육기관 육성이라든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토지 매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규제 없는 기업 환경과 뛰어난 생활여건 보장이 또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가서 기업도시 건설 경향을 말씀드리면, 결국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과 의료시설 등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도시는 투자 기업과 지자체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요한 관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의 처리입니다.
개발이익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정이윤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개발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은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또 기업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부담이 기업에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지의 50% 협의매수는 잘못하면 땅 값이 올라가고 협의매수조차 어렵게 되어서 사업이 부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관행적으로 60~70%를 협의해서 매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0% 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 기반시설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많은 루트가 있습니다마는 투자 금액 전체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구역 지정 제안자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민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든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자의 요건은 사업의 수익성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25%라고 하는 제한요건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민간복합도시지원위원회가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과 심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민간복합도시지원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심의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 계획 승인이나 승인 후 1년 토지 매수인데, 개발 구상단계나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거나 아까 말한 2년, 1년을 각각 3년, 2년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인데, 이것은 시행자가 영리법인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만 바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입주 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료라든가 납부금의 징수 등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운영도 최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문대학과 대학의 자율적 운영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정원의 자율적 결정이라든가 수업료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은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의 설립은, 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맺는말이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규제를 최대한 줄여야 자율적으로 산업시설과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을 보면 지원보다는 규제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투자 마인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가 많은 법안으로 해서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예상되는 기업도시의 부작용은 앞으로 시장이 평가하고 규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만 기업 참여가 늘 것이고 또 저희 생각으로는 2~3개의 시범도시를 건설하면서 부작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의 참여가 없는 기업도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각도로 법안을 심사해 주셔서 기업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져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디딤돌로 기업도시가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이규황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모두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발언시간은 5분씩으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종료 후에 일괄해서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먼저 어느 진술인에 대해서 질의하는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 주도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복합도시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인프라와 인구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범지구의 선정은 민간복합도시 즉 기업도시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전무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복합도시의 성공 여건이 될만한 사회적 인프라를 기업인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우선 크게는 현재 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다소 반기업적인 정서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민간복합도시개발법에 있는 토지개발권에 대한 규제라든가 또는 정주여건 같은, 특히 교육과 의료시설 인프라 문제 그리고 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출자총액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아까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복합도시의 성공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산․학․연의 혁신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적어도 시범단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인접지역이 일단 시범단지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교육이라든지 의료부분에서… … 만약에 정주여건이 확실해서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배후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기업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복합도시 개발의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분야도 상당히 경쟁과 개방을 도입하면서 바꾸어 가고, 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금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발 기업도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그다음 조명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법안도, 제가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이 불명확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이 과거에 기업에서 해 왔던 부동산 개발에 의한 막대한 시세 차액을 노리는 것이 아닌지? 또는 본래의 취지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이미 제가 진술했듯이 기업도시를 전제로 하면서도 기업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특히 그것도 최소한 10년, 20년 뒤의 기업도시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것이 전혀 상으로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규제할지 혹은 상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절차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업자가 지구를 신청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한 아이템이 바로 산업 투자개발에 관한 것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한 아이템이 아니라 계획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끊임없이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를테면 수용권을 어떻게 준다, 개발이익을 얼마만큼 환수한다 이런 것에 주로 집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기업도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구 사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산업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 기술개발이라든지 고용관계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고용 인력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체로 해서 기업도시가 육성되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것을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준비한 이 법안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조경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교입니다.
조명래 교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지요?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예.
한선교한선교위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공적인 기업도시의 지표는, 초기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고용을 얼마만큼 창출하느냐 하는 지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지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고 기업의 관계와 노동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 잣대는 서구의 유사한 기업도시와의 경쟁력을 갖출 때 비로소 성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한 상이 전혀 없습니다. 대체로 개발이익을 규제하고 수용권을 규제하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기업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도시 육성에 중요한 지표와 잣대들이 다 거기에 종속됨으로써 절차상에서 혹은 건설과정에서 기업도시가 갖춰야 할 내재적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못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입주하는 기업이라든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관계들의 대개가 개발이익을 전제로 해서, 예컨대 대기업들이 개발 차액을 남기는 이런 방식으로 업체가 입주될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관리 처분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조건이 종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일시에 철수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규황 전무께서는 투자 마인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원보다 규제가 많은 법안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현행 법률대로 하면 기업의 참여가 많지 않을 정도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익 창출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이익 창출이라는 것은 때로는 위험성도 함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예.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까지 해 주면서 기업도시를 해야 되겠다…… 적자보전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적자보전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를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아까 이광윤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광윤진술인이광윤
기업이 개발단계에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것……
한선교한선교위원
또 이것은 조명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위험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보전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것까지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에 보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윤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윤도 중요하지만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그리고 이우종 교수께서 말씀하신, 최소면적을 330만㎡로 잡지 않으셨습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예.
한선교한선교위원
왜 이 정도로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보면, 이것은 물론 아주 독립된 신도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50만 평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 산업단지 같은 것을 하나 조성해도 30~40만 평이 필요하거든요.
(김한길 위원장, 박혁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50만 평에 대해서 하면, 기업에 쓰는 토지는…… 여기 한 40~50%를 본래 목적에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배후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종업원들의 편익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50만 평이라는 규모는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원래 여기 법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100만 평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외규정을 두지 말자는 얘기지요.
한선교한선교위원
한나라당에서도 기업도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항에 있어서 다소 정부 여당과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도시 플러스 기업도시가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저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스텐스(stance)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규황 전무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대학 중심의 기업도시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 저는 교육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전무님께 여쭙겠습니다.
왜 초․중․고까지도 외국인 학교가 필요한 것인지…… 사실 위화감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교육 시장 자체가 앞으로 2만 불 시대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팩터(factor)입니다.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교육에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기업도시 내의 초․중등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외국계 기관도 할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시장의 경쟁이나 개방이 좋다고 판명되면 그 지역에서만 앞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위스핀 오프 이팩트(spin off effect)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한선교위원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기업도시가 아니고 특별한 도시가 되는 듯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랄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대기업이 같이 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한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웅이호웅위원
인천의 이호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규황 전무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하셨듯이 기업도시 투자라는 것이 결과물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도 혹시 기업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과거 공유수면 매립이나 국토를 넓히기 위한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용도 변경해서 결국 땅 투기 내지는 기업들 특혜의 결과가 된 사례는 국민들이 많이 보아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두고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불신에 대한 장치들이 법안에 반영되어야만 균형 있는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외국 기업도시들의 사례를 많이 제시하셨는데 외국 기업도시에 혹시 우리가 이 법안에 담고 있는 내용과 같은 혜택들, 특혜들이 있나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먼저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출자 총액 규제라든가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는 규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례를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업도시를 건설하게 될 때는 기업의 이익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도시가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고 특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 있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문제이고 저희가 보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규제를 없애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기업도시에 국한해서 기업 규제가 없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은 내용상 전혀 틀리는 내용이고 현재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기업도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시장에서 특혜만 받고 개발 이익만 받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존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외국에 규제가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토지수용권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고 형성되었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 스웨덴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는 지주가 많은 부분을 할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기업이 미국에 나갈 때 그 주에서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용 이전에 토지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요타시의 경우에도 기업체가 들어올 때 주민들을 설득해 주었고 나중에 토지 매입비의 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느 지점이든 입지 조건상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든 주정부든 유리한 조건을 주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웅이호웅위원
하여튼 현재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서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나 기업의 성장 배경과 과정도 외국의 사례와 전혀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기업들이 땅 투기를 하고 불신을 갖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이 상당한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발전해 온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조건과 기업들의 성장 배경과 국민 의식이 다 차이가 있는데 외국의 기업도시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국민 정서와 국민 인식 수준에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균형 감각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이호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천허천위원
강원 춘천 출신 허천 위원입니다.
조명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수님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삭제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발전…… 국토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 또 기업이 선택하는 순서의 가장 뒤에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레저 쪽은 기업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 또 관광레저를 허락했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피해라든지 퇴폐 풍조 만연이라든지 사행성 심리 조장이라든지 하는 우려로 관광레저 시설을 염려하신다는 것은 파악합니다마는 그나마 그것을 제외시켰을 경우에는 이 법안하고 아예 관계없는 지역이 전국에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나라당의 TF팀에 들어가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보고 지역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저에게 주문해 왔고 개인적으로 그 지역 출신으로서 이 말씀을…… 동료 위원들 중에도 몇몇 동료 위원들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서 이 안을 내셨나 하고 질의를 합니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이 법이 법제화되기 전에 기업도시를 정책으로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고 그것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기업도시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주로 공공이 갖고 있는 공공 개발의 권리를 민간한테 줌으로써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개발의 공공성인데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우는 특히 도시 개발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주로 민간 개발업자가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법이 지향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발은 개발의 성격이라든가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법이라든가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살리고 이 법의 취지도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천허천위원
전적으로 반대하시는 의견은 아니시고…… 제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든지 정서 면, 또 주5일근무제 등 국민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정부로서의 배려도 있어야 할 시기라는 차원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떤 악습이 뒤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은 배려를 이 법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차원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강래 위원께서 4개의 조건을 같이 붙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황 전무님, 개발 지역으로 선택된 후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발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쁜 표현으로는 쫓겨난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이웃해 있는 지역은 땅값도 올라가고 모든 면에서 상승하는 차제에 해당 지역은 버리고 나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망한 박탈감을 달랠 수 있는 환지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당연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기관이 하면 보상단계에서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하는 제한이 있지만 민간의 경우는 다소 여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주대책 같은 것도 공공기관보다 플렉서블(flexible)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면이나 이주대책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허망함을 달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천허천위원
감사합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허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래이강래위원
이강래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명래 교수님하고는 제가 이 법을 가지고 수차 토론하고 오늘 아침에 환경단체분들과도 조찬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명래 교수님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 교수님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적으로는 저하고 오랜 관계인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법 대신 실체법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체법이 되어 버리면 기업도시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법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성격상 이것은 절차를 통해서 실체를 구체화하는 것이지 실체를 설정해 버리면 그것은 정부가 도시를 계획하는 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도 하나하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실련과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이 저희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충실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래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윤 교수님, 좋은 의견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 법률은 특별법이므로 국토기본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는것이 옳겠다…… 국토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이 부분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기업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명래 교수께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난번에 관습헌법 위헌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광윤 교수님이 판단할 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광윤진술인이광윤
위헌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래이강래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이우종 교수께서 참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도시 기반 시설 대신에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로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황 전무님께 여쭙겠는데 제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 가지고 불가능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제기한 부분을 많이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래이강래위원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토지 수용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가 토지 사용 범위를 몇 %나 할 것이냐, 또 최소한도의 자격 조건인 자본 요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과 의료 부분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 가장 많은 토론을 했는데 교육 부분의 경우 외국 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특목고, 이런 경우는 평준화 정책에 예외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열띤 토론을 해 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법 기본 체계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 내로 이윤이 재투자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영리법인으로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국 병원 같은 사례, 원래 정부가 가져올 때는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삭제했던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이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홍준안홍준위원
마산을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일정 부분 장점, 이점을 줘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문제가 되는 규제를 일정 부분 푸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특혜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기업 본연의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머지 기업도시가 전부 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몇 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기업도시는 성공하기도 힘들 뿐더러 상당한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이강래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교육과 의료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이강래 위원께서는 외국 학교, 외국 병원까지는 거론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외국 교육기관도, 아마 이강래 위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학 정도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무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초․중․고 설립까지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외국인 학교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렇게 초․중․고 외국인 학교가 설립되어서 기업도시에서 기업 활동에 필요한 필수 지역 외의 나머지 지역에 일반 아파트가 분양된다면 위장 전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초등학교부터 유학을 보내듯이 자식 교육을 위해 부부가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같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 가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다른 부작용을…… 처음에 기대했던 기업의 활성화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유입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초․중․고 정도의 외국인 학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병원도 보면 아까 이강래 위원께서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화 된다는 정도의 걱정을 하셨는데, 만약 외국 병원까지 여기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든다면……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국민성이 이상해요. 누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원으로든 집으로든 면회를 가면 반드시 무슨 조언을 합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한약방에서 무엇을 하니까 그 병이 치유됐다더라, 좋다더라……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대부분 한마디씩 하고 옵니다. 그러면 누워 있는 환자는 거기에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 아주 상류층의 돈 있는 사람은 지금 외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아마 외국 병원이 들어오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 비용의 수십 배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들의 자식들은 부모가 그 병원을 원할 때 집이라도 팔고 다 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작용이 의료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지 않은 부작용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경쟁력과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 가시면 분만료가 5000불입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1만 5000불입니다. 5000불 중에 의사의 분만기술료가 반입니다. 분만하고 나오면 분만기술료가 한 2500불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병원의 관리료와 입원료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의사 분만기술료는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개나 돼지를 분만해도 아마 그 이상은 될 것입니다. 의료수가에서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의료 서비스를 외국에서와 같이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도 만약 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 같은 병원을 의료보험 계약을 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 외국 병원과 경쟁시킨다면 서비스 면에서 그렇게 뒤질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우선 이 법이 특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개발 구상 단계부터 실시계획, 개발계획을 세울 때 모든 절차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발이익 같은 것도 법안에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안 대로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환수한다면 공공성이 확보되고, 말하자면 규제가 완화되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기 때문에 특혜라는 면보다는 규제 완화 쪽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교육 문제에서 영리법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를 만들 때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한다는 게 첫째고요. 분당이나 일산의 경우를 보면 학교를 새로 세워서 유치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학교를 세우게 되면 현재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에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홍준안홍준위원
외국인 학교 이야기입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전입하거나 하는 것이 확대되어서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반화 쪽을 기대하고요. 어차피 교육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료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가 수익성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영리법인화시켜서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의료산업에 투자하도록 제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방을 하는 취지라면 기업도시 같은 것이 전범이 되어서 그런 것을 테스팅 케이스로 먼저 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승용주승용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 특별법이 의결되면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가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 적용을 받을 때보다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시행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모든 기존의 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면 이 특별법을 만든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누구도 이것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이 법을 이용해서 땅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 외에는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이 특별법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려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법의 명칭도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복합도시라는 것은 지금 누구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과감하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라고 하든지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후보지도 선택하도록 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단독으로 주고 그 외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절차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업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개발구역 지정의 해지 문제에 있어 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기한을 유예시켜 주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도 사실 말이 쉽지 환수는 불가능한 부분이고, 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개발이익이 수도권이나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나 좀 나지 그 이외의 호남권이나 강원도 쪽에는 별로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이 낙후지역에는 더 투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우종 교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차라리 개발이익의 환수 처리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 부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0% 협의매수권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50%라고 딱 지정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토지 수용을 할 때는 70~80%가 되어야만 수용 재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50% 정도로 해 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래 교수께서 수용권은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한국토지공법학회라든지 공법 전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해 보았는데 위헌성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명래 교수께서는 위헌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또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5% 환수에 불과한데 이 법은 기업의 직접의무사용 토지와 매각 대상 토지의 개발이익은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 환수율이 7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명래 교수님께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경련하고 시민 단체의 의견이 상당 부분 상충하고 있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열린우리당 안과 전경련의 의견, 시민 단체의 의견을 대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명래 교수께서 위헌성 문제, 개발이익 환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교수님,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위헌성 문제는 제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스다’, ‘노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시민 단체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법학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주로 참조를 했고요.
특히 기업도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 유형입니다. 대개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이 주도하고 그런 만큼 공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민간복합도시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확보라든가 담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것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이 수용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된다면 사익을 위한 수용권 발동이라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관련법들 속에서 물론 토지수용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수용권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규정은 개별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단지라든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지, 도시 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공공의 역할을 기업한테 주어 가면서 공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수용권 발동을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제로 저희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행법에 의해서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25%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발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30%를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관련법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자체는 장기적으로 논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논란이 된다면 기업도시를 진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의 공공성 담보, 기업도시의 투명한 건설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토지 수용을 해 주면 개발이익 문제라든가 수용권 문제는 쟁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주 위원님, 다 하셨지요?
주승용주승용위원
예.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호김병호위원
부산진갑 출신 김병호 위원입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예.
김병호김병호위원
기업도시 건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가 이것이 가장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세우는 것인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둘 다 똑같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이 있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형성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둘 다 같거나 지자체하고……
김병호김병호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서 지금까지 발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아니지요. 아까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지구가 공공의 차원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토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김병호김병호위원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해서 전경련에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사실입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 이 같은 기업도시를 만들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된다, 앞으로 발전도 많이 있고 성장 잠재력도 길러지고 개발이익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본 전제로 우선 설정해 놓고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참여업체에게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부여하면 참여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일단 잘 되고 이익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어떻게 갈라먹을 것이냐, 누구를 선발할 것이냐에 더 치중해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개발이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체가 개발이익만을 목적으로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든가 부동산 때문에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과거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사회라든가 사외이사회라든가를 거쳤지만 지금은 회계도 투명해야 되고 경영도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를 건설하려면 그 기업도시를 건설할 주체인 기업의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교육,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체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효과를 누리고 기술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운영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은 이익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 어디로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든 정부에게든 국가에게든 국민에게든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손해를 보고라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일단 수익성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검토하겠지요.
김병호김병호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손해를 봐서 그 기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자체가 지정하는 절차에서……
김병호김병호위원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주고,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특혜성 조건도 제시해 준다지만 앞으로 만약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약정한 금액만큼은 보전해 준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 투자된 유료도로의 경우 약정한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줍니다.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손해 보면 이익 다 보장해 주고 좋은 조건으로 다 대주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런 것을 일반 기업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다 적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온기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면 개발 손실이 발생할 때 당연히 대응을 해서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냐 이런 언급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개발이익과 달리 기업의 이익은 종합적으로 다시 보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개발이익 면에서는 환수를 하되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사업이고, 또 개발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중에서 교육기관이나 의료시설 같은 것을 한다면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기업체의 경우는 개발이익 자체를 환수하되 적정이익만 보전해 주면 지자체와 협약해서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발이익만을 목적으로 둔다든가 또 손실을 보장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그것 조금하다가 실패하면 나갈 것이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런데 투자 패턴을 좀 달리 보셔야 되는데 외환 위기 전 기업들의 과다한 투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 조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투자의 리스크 때문에 겪은 부담이 기업한테 뼈아픈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목적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게, 말하자면 손실을 가하게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게 한다면 아마 그 기업도시는 시작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호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김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진술인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연이낙연위원
이우종 교수님, 기업도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명래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종 교수께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명래 교수께서 제기하지 않은 것 외에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무슨 부작용이 있으세요?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수용권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환지 방식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주대책이 법안 속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토지를 활용해서 이런 도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 그 토지에서 수용당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가느냐 또는 기업도시를 하면서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난개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아마 이런 도시를 만들면 여기에 우리 대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환경을 창출할 겁니다.
대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하고 차별화되는 환경을 만들 텐데 그렇게 될 때 그 주변에 무임승차형으로 난개발이 달라붙을 때 이것이 국토 공간의 난개발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법안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이낙연위원
이규황 전무님, 기업도시 건설이 정말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예.
이낙연이낙연위원
이규황 전무님의 발제문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와 시설은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의 유입을 차단하여 분산이 이루어집니다.”
한 장을 넘기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이익 없습니다.”
모순되지 않나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수도권에 이전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지금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옮겨도 근로자들이 안 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산업시설이 가면서 아울러 교육 여건과 의료 여건을 개선한다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이낙연위원
현재 나와 있는 법안 가지고는 영남이나 호남으로는 별로 안 갈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아니, 특별한 지역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낙연이낙연위원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셨는데 개발이익이 없으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어느 지역이든 교육과 의료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개발이익은 다소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낙연위원
개발이익이 부차적이라니요? 기업이 어떻게 개발이익이 부차적일 수 있습니까? 본질이겠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런데 개발이익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충청권과 수도권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낙연이낙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인센티브를 올리더라도 개발이익이 많은 쪽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면 역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로 몰릴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 그것을 돌파하려면 인센티브에 지역별 차등화를 주지 않는 한 영남, 호남, 강원도는 별로 안 갈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개발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인센티브 차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자체가 입지 여건이 틀리고요, 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과의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모양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센티브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이낙연위원
두 가지 싱거운 질의 또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전경련이 아무리 연구해 봐도 기업도시 건설 이외에는 투자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인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에서도 최초 제안에서부터 행동에 옮기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이런 졸속 사례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우선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기업도시 이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품소재가 앞으로 우리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어야만 중국과 이길 수 있고 일본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품소재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 분야에서 핵심부품 한 10개를 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기업도시 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여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 하는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것에 플러스해서 역시 인적 자원을 공급해야만 연구기술개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R&D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R&D체계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가, 예산 배분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이낙연이낙연위원
R&D나 부품 투자의 당위성을 몰라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꾸 당위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아까 6개월 내에 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낙연이낙연위원
예, 졸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런데 저는 6개월 검토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집중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게끔 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이낙연위원
심지어 이 전무님의 발제문을 보면 개발구상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개발구역지정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그것을 5년까지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정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데 6개월이면 족하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일단 기업도시 건설하는 면하고 제도 만드는 것하고는 다소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낙연이낙연위원
제도는 아무렇게나 빨리 만들어도 되고 기업의 판단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아니,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기업도시……
이낙연이낙연위원
그러면 정부나 국회가 무슨 정책을 정하는 데는 전경련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빨리 해도 되고 그것을 개개의 기업이 판단하는 데는 5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 뜻이 아닙니다. 우선 두 가지 내용이 틀립니다.
정책의 문제는 기업도시를 이룰 때 토지 개발 문제라든가 또는 투자를 규제하는 규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 문제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되었던 부분 중에서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기업도시를 만들 때 5년 걸린다는 문제는 100만 평, 200만 평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를 집어넣을까? 또 어떻게 토지 이용을 할까? 또 수용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낙연이낙연위원
정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도입해 보는, 실험해 보는 이것이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런 발상입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아이디어는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분당과 일산을 시작할 때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분당과 일산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이제는 민간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오래 해 왔는데, 그 여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목적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혁규위원장대리박혁규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환김태환위원
경북 구미 출신 김태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광윤 교수님 발제안에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쪽에 보면 인센티브 50%가 최소한도 고려되어야 되고, 또 손실액까지도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전경련 쪽에서도 손실 보상까지는 생각 안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뭐 특별히 생각하시는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이광윤진술인이광윤
그것은 운영 단계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의 개발 투자비용에 대해서 환수하는 과정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해 줄 때 50%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에 비추어서 그 정도를 초기 단계에서는 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니냐?
김태환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이 보상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50% 인센티브까지 주고 또 손실 보상하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규황 전무님, 현재 정부안 가지고 볼 때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의원 발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환김태환위원
예,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이 발의한……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지자체 관료하고 기업체 임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법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는 것이 많았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현재 이강래 의원님 안 가지고는 투자를 희망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예.
김태환김태환위원
이 전무님 발제안에 보면 구역지정 문제에 대해서 민간기업 단독 지정도 가능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신데 지금 이 기업도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 투자이익, 부동산 투자로 인한 엄청난 이익이 있지 않느냐를 각계에서 다 우려하는 것 같은데 만약 단독 지정을 한다면 어떤 대기업이 기존 몇십만 평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그렇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아마 기업들이 그 지역을 기업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를 실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상당히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특히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 자체가 법에도 위배되고 엄청난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하고 전경련하고 토론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것만은 최소한도 개정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혁규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라든가 기업체들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구역 지정 제안하는 것은 민간 단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집어넣고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감사라든가 이런 면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은 제가 보기에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완전히 하든지, 하나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이익의 처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발이익 자체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투자 기업 간에 협약으로 도시의 형성 단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체적으로 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의료기관은 기업도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육과 의료 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런 것을 해야만 또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환김태환위원
거의 전부 다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산 출신 장경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돈이 되는 것은 기업이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합도시특별법안이 나오게 됨으로써 기업이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의 공익을 위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첨단 법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못지않게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기업도시로 했다가, 완전히 자율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같은 것도 있고 또 공익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복합도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온기운 위원님 16페이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면 손실을 입었을 때도 기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것을 기업한테…… 지금 특혜성 시비까지 일부에서 일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 촉진, 또 도시의 자족 기능을 정부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이 지역의 자족 기능을 만든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전통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규제 완화 측면도 있는데 투자한 것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우종 교수님, 25페이지에 “카지노업 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산업에서는 카지노 같은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면적인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논의해 볼만 합니다.
정말 이우종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26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도시행정을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넷째는 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개발되는 지역은 그래도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되는데 그 주위의 난개발,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목적대로 개발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명래 교수님, 37페이지에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업도시라고 안 하고 복합도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형도 하나의 도시의 기능별로 분류해서 중요한 국토의 지형에 따라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관광레저형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 복합도시에서 아예 제외시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규황 전무님 여러 가지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토지․주택 분야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 정도로 규제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해 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국토 균형 개발을 하는데 민간을 참여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해서 줘야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장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안택수입니다.
오늘 기업도시 법안에 대한 찬반 또는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이해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정도 아닌가, 지금 경제는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특혜를 줄 수도 없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건교위원회의 입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균형 잡힌 법안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도시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R&D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되고, 목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떻게 모양을,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먼저 조명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의 피력이 많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의 근본 취지가 망국적투기도시특별법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한다면 기업이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진짜 기술 경쟁력을 추구하고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합리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기업도시를 만든다면 저는 기존의 관계법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실 그 과정에서는 개발이익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개발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체로 절차가 거기에 주로 편향되어서 본래 기업도시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정적인 혹은 예상하지 못한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워낙 파격적인 법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저도 100%의 특혜를 전부 허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유인책은 있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러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이나 현행 경제 여건, 환경, 여러 제도 아래서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투자를 안 하는 병이 깊이 들어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이해하면서 이와 같은 특혜 중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온기운 논설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온기운 논설위원님께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전경련의 견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뿐 시민 단체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 기업도시는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기업의 이익을 전부 대변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위원님께서 보실 때, 오늘 개발이익 환수 문제, 출자 총액 제한 문제, 토지수용권 문제 그리고 생활 여건 조성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을 펴셨는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고 선진화 과정에서 겪는 의식의 충돌 상황에서 보면 다 들어 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 중에서 꼭 들어 줘야 될 것 두 가지만 드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기운진술인온기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인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공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성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당시에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기업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진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인데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재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지배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기업도시야말로 특별한 우리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지 기반 시설에만 출자 총액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파격적으로 상당 부분에, 전체 투자 금액은 무리라고 할지 몰라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배제해 주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규황 전무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대로 하면 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간 합의 조정을 통해 법안에서 조금은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기업도시 투자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 자체가 많은 부분 수정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안택수안택수위원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짤막하게 하세요.
안택수안택수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R&D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관광 레저 부문도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고맙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안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발제를 내 주신 다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합도시 건설을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빌리면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가기 좋게, 가기 쉽게, 가기 편하게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이냐, 아니면 특혜로 일관하고 있느냐 이것이 논란거리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기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규제와 특혜가 혼재되어 있다,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도시를 제안하고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과 배경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전경련에서 제기하고 있는, 65페이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목적은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셋째 국가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목적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둘째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그래서 경쟁 또는 협력하는 기업, 하도급 업체, 용역 업체, 교육기관․연구기관은 물론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올바른 목적 설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경실련이 얘기하는, 33페이지 산업의 집적 등을 통한 기업․지역․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목적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목적에 견주어서 이번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본다면 첫째로 복합도시 건설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자는 배격해야 되고 그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토지 수용이라든가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 신용공여 한도, 그리고 학교 설립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법에 보면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은 분명히 그 축입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은 그 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고 교육 시설은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초․중․고는 제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 시설은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과 이규황 전무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저희들도 기업도시 조성에 있어서 정주 여건을 자족적으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기업도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가 어떠한 클러스터냐, 어떤 산업이 가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주 조건이 다를 거고 교육에 대한 조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에서는 막연히 전제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범주를 설정하고 특혜를 주고 여러 예외 규정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는 첨예한 부분에서 첨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성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도시를 제대로 만드는데 제도가 너무나 엉성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위원님 말씀하신 클러스터 형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클러스터 형성 자체가 미국 같은 데 보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기업도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줘야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은 같은 축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교육은 클러스터 형성의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고 의료는 주민들의 의료 시설 확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대학교를 통해서 연구 개발 인력이라든가 고급 인력을 공급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자제 분들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허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진술인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법안 명칭은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또 발언하시는 국회위원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기업도시, 기업도시 그럽니다. 민간복합도시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이 극히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호하게 갈 게 아니고 실체에 가장 적합한 기업도시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는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기업이 개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광레저는 3차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산업은 기업이고 3차 산업은 기업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도 맞지 않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명래 진술인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조명래 교수님께서 기업도시 자체를 반대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현재 제시된 법안상으로는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강을 전제로 하면……
委員許泰烈委員
이규황 진술인께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명래 진술인께서 말씀한 것을 다 수용하면 더더욱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과도한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한다면 이 법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이 법에 제시된 수단들이 초기 단계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기업이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업도시를 육성해 갈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도입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과다하게 일어남으로써 이 법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그런 염려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업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만들어져야지, 지금 그런 요건을 다 충족하면 스타트가 안 되는데……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지금의 요건은 단기적인 요건만 되기 때문에……
委員許泰烈委員
단기든 뭐든 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인 장치들, 특히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내용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조 진술인님은 기업을 해 보시거나 기업에 몸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퍼니션(definition)이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그 분야 전공자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개발이익 말이에요.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제가 도시계획 전공자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규황 진술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벗어난 기업도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메리트(merit)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방분권 또 균형 개발이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기업도시가 되면 물론 기업적인 여러 가지 산업입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교육과 의료에 특별한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올라오지도 않고 지역에서 살고…… 사실 지방이 피폐해진 것은 교육의 열악, 일자리 부족 때문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과감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도 지방에 가면 관광 레저는 몇 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국제교육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공교육이기 때문에 초․중 정도는 안 되더라도, 고등학교는 지금 평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부터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반영되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우종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복지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 질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경우에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고등학교 정도부터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도 이것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 당의 TF팀 간사로 죽 관여해 온 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와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광윤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민간복합도시의 개념이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를 단순하게 약칭해서,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기업이 도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라는 공공재를 사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의미를 담아서 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반론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라이비트(private)한 영역으로 도시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공공투자에 의한 도시가 아니라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민자도시, 영문으로 표기하면 인디펜던트(independent)라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또 민자도시라는 개념도 제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윤진술인이광윤
민자도시는, 민자유치산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좀더 확대하면 영어로 프라이비트 퍼블릭 파트너(private public partener)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빠르또나리아 삐블릭 플리베라고 합니다. 부문은 공공 부문이 아니고 민간 부문이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을 행사합니다.
제가 번역을 ‘공적 민간 파트너’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행정의 활동 형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한다면 단순한 민자유치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가에서 하던 공단의 건설과 운영과 민자유치가 결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법 개념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명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과학을 하고 계신데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을 요즘 많이 쓰시지요? 거버넌스는 지금까지의 행정이 관 주도, 관 일변도의 과정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같이 하는 새로운 행정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라고 한다면 첫째는 정부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거버넌스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92년부터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제가 학문하는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한 개념인데요. 사실 그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별로 협치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 법 발의 자체가 이미 전경련에서 제시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것은 민간 부문, 이를테면 시장 부문에서는 교환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에서는 일종의 연대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부문에서는 지배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는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너무 일방적으로 공공이 해야 할 부분, 저는 공공이 분명히 들어가야 민간이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비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협치의 조건이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런데 이 법에는 민간복합도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주장들을 이 절차에 다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민간복합도시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도 위촉하게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우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국가와 시장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조하는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기최인기위원
나주․화순 출신 최인기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국회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법안을 이해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촉진한다는 기업적․경제적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각각 달리하시는 것 같고요. 또 특례 내지는 특혜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이낙연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런 현격한 의사 차이가 있는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좀더 정확한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계측도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시간이라는 것이 몇 년은 아니고―좀더 연구와 토론 또 실제 상황을 적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것이냐, 기업이 과연 낙후된 지역에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될 경우에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빼고 영호남․강원도․서해안․남해안 지역까지 기업도시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전경련 이규황 전무님께서도 그렇게 아주 촉진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어느 정도의 특례는 인정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고려할 것은 낙후 지역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법 어디에도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후 지역으로 기업도시가 가야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용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이 법 전체 흐름으로 봐서 낙후 지역으로 더욱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했습니다. 장관 얘기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이 사이트를 입지할 때 싼 지역으로 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항만 공항, 이런 외항과 먼 곳에 아무리 지가가 싸다고 기업이 가겠습니까? 섬으로 가면 제일 싸지요. 몇백 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수님들 발표도 보고 법안 요지도 읽어봤지만 뒤떨어진 낙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이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도 보완해 달라……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제8조에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나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차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SOC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쪽에 간 기업도시하고 아주 낙후 지역에 간 것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낙후 지역에 가면 낙후도에 따라서 개발 이익 환수 정도를 낮춰 주는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스럽게 개발이익 환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 조사 기구에 일부 위임되어 있던데 대통령령을 정할 때나 본법에도 낙후 정도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를 차등화하는 유인책을 두어야 이 법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님들이나 나와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연구하셔서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명칭 문제도 ‘복합 도시’…… 복합이라는 용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가지고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도시가 좋겠다고 우선은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통명사 속에서 명칭을 다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시면서 대체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어디인가 아셨을 텐데 아까 답변 과정에 시간 관계상 미처 답변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결론적으로 진술인 각자의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광윤 교수님부터 3분을 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답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윤진술인이광윤
다른 문제는 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서 오고갔고 다만 아까 이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안의 법적 지위 문제, 그리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공기업의 정의 부분도 건설교통위원회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제 자체가 국제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고 거기에서 제외된, 국가가 소수 자본을 출자했지만 경영상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온기운 논설위원님.
온기운진술인온기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갈수록 희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 직면 가능성이 41%라고 하는 조기 워닝 시스템이 발동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리막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기업도시 비슷한 개념의 지역 활성화 대책, 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서 지가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지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특혜 문제, 토지 가격 상승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소모전을 펴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특별하게 다루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낙후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차별화할 필요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에 정 필요하다면 규제를 하고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풀어서 그쪽으로 대기업의 여유자금 물꼬를 틀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우종 교수님.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저는 중앙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국토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과거에 준농림지를 개발하게 했을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있었는데 이 법안도 또한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좋은 측면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토 공간 전체를 다루는 기본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기치 못한 부작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주 대책에 대한 것이 삽입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의 무임승차형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이 만들었던 정선 지역 카지노의 부작용이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위원님들께서 벤치마킹하시고 관광레저형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자칫하면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우려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고맙습니다.
조명래 교수님.
조명래진술인조명래
명칭 문제를 여러 분들이 제기하시는데 기업도시라는 명칭도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기업도시라는 것은 컴퍼니 타운 혹은 시티라고 하면서 일개 기업이 지역의 경제 사회를 여러 가지로 지배를 하는 도시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대량 생산 시대에 어떤 특정한 생산을 위한 관련 산업의 집적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해서 테크놀로지 사이클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을 못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더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도시라는 자체는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경련에서도 벤치마킹했던 선진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엔 같은 데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의 모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의 기업도시 내용은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시의 성공의 관건은 혁신을 지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지 지금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퇴행적 관행을 계속 바탕으로 해서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성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가 남북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공공이 개입하거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구의 사례에서 그러하다시피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역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을 추구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의 내용을 가지고 기업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개발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역의 기존 산업이라든가 인력이 연계되어서 그야말로 지역에 피드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법상에서는 현저하게 불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진술인께서 나란히 앉으셨네요.
이규황 전무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 건설 위원님들이 도시 사회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법을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도시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시장의 감독도 받고 기업도 투명하고 윤리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시법을 만들면 기본 구상 단계부터 개발계획 단계, 실시계획 단계를 만들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면에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문제도 당연히 여기도 위원회가 있고 개발 기본 구상이라든자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여러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도 받고 승인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윤만 추구하는 도시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국토 균형개발 문제는 과거에는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어 주어야만 우리 국토가 균형 개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 거점 도시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원을 막고 또 아울러서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원을 그리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 거점 도시의 기본적인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교육과 의료 같은 것이 해결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에는 이것을 꼭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와서 진정한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반영을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말씀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내일 있을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긴요하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다섯 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관계 기관 직원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