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득입법조사관이정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에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에대한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이 전문개정법률안에 해당되므로 국회법 제58조의 정신에 따라 좀더 심도 있게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제기와 함께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하여 네 분의 진술인이 나와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환경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을소개합니다.
다음은 신동천 환경공해연구소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재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이 분들의 상세한 이력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로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술인의 진술은 약 10분 정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진술에 앞서서 진술인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여러 공청회에 참석하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공청회는 일반 공청회와는 그 성격이 매우다릅니다. 이 공청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회의이므로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진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진술인 간에 문제제기가 있으면―다른 정치문제 같으면 그것이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쉽겠지만 이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토론을 해 주시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달리 그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찬 팀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진술인김영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환경안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찬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자료 작성은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업계의 논의를 위해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클로르알칼리공업협회 한국농약공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동법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당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OECD라든가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선진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화학 관련 단체들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기관에 의한 중복문제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산업의 경우 환경․안전을 포함한 주요 8개 부처에 24개 법령이 개별적으로제정․시행되고있어 규제일변도의 법안 검토에 대해서 기관별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체나환경 등으로의 사고가 발생가능한 화학물질의 경우 사고대비물질로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다루고 있고 유독물질, 관찰물질, 취급제한 유독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해서다루고 있고 인화성이라든가 발화성인 물질은 위험물로 구분되어서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수단에 대한 효율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독물은 한 해 2000t 이상 취급되면 그 사업자가 자체방제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따져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높거나 사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제계획의무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을 따져 유독물이나 관찰물질로 지정․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 자체로는 독성이 적더라도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사람이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체방제계획은 사고대비 및 사고발생 시 적정대응을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해물질의 성상 및 위해성 취급시설 공정에 대한 사고위험성, 적정대비요령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방제요령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기술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되며 제도적 접근이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화학업계를 비롯한 사업장에서는 자체 방제계획 및 위해성평가 등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용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유독물 제조나 심사 없이 화학물질 수입 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최고 3억 원으로 각각 강화를 하였습니다. 과징금이라 함은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비하여 과징금이 적은 경우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어려워서 타 환경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환경부의 취지이나 산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적정수준으로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환경 위주로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비의도적 활동으로 인한사업주에게는 너무 가혹한 벌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학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 하고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로 정하였는데 배출량제도(TRI제도)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즉 외부로 이동되는 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대중에게 노출정도, 즉 잠재적인 악영향을 결정하기에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미흡하고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비점원 산출량의 경우도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많이 부족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기업별 공개 시 이동오염원이나 비산업계에 대한 배출 및 이동량 정보가 없는 가운데에서 산업계의 이러한 배출량에 대한 공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부하의 모든 책임이 산업계에만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계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많은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TRI제도를 볼 경우 OECD의 약 30여 개 회원국가 중에서 약 18개국이 이런 TRI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개 국가 중에서도 벨기에, 헝가리,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9개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국가 종합 데이터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악취방지법 등 각종 화학물질 배출 등 오염물질에 대한 원천관리 수단으로 신규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업계의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로 현행 법규는 정부하고 산업계,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관한 협의사항으로 마련됐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은 2003년 6월 입법 예고됐고 2003년 9월 자체 규제심사와 8월 10일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1년 2개월의 협의 끝에 법률안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산업계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었고, 그러한 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저희 산업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라기보다는 산업계의 이러한 노력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 사항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개선을 위해 산업계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배출량제도를 통한저감 노력에 우리의 환경, 산업, 기술,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산업계가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산업계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자발적으로 강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김영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섭 정책기획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진술인박진섭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보강해 가지고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상적인 의견보다는 이번에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보완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법률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제출한 내용은 과거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사항 몇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조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주민 피해나 지역 피해, 해양 피해 이런 문제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관리지역 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유해화학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설사 잦은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운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환경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보면 제11조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서 제1항에 “연간 10t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상 물질의 범위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이나 위험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를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당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당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이 법 개정 취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지역별․산업별 통계를 잡거나 이런 것에 대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이것이 기업별로 공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OECD든 EU든 여러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유해화학물질배출량 조사에 대한 과학적 기법을 갖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령 자체가 기업별 공개를 중심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의견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배출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를 인터넷 DB 등을 통해 국민에게 사업장별로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보호 대상인 경우 자료에 대해서는 그 보호기간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지만, 자료 보호 대상인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유독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두어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해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이것을 명문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도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취급․배출 실태 및 오염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절에 나오는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8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등의 사고방지 사후처리 실시 등의 사례에 비추어 중대사고방지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고 이를 사전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원래 작년도 환경부안에서 자체방제계획 및 주민대응계획의 제출을 공동 의안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주민대응계획에 대한 제출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에 주민대응계획을 제출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은 인근 주민에게 주민대응계획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자체방제계획과 함께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41조 사고 후 영향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 자체로 보면 환경부에서 자체 판단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주민이나 환경단체, 또 전문기관 등이 포함된 공동대책위 등을 구성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서 사고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의료단체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49조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금액을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주민 생활의 문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생태계까지 포함한 것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4장 보칙입니다.
제51조 자료의 보호는 제17조의 경우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이것을 국민들이 잘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56조에 보면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지나치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거나 독점되는 것은 주민들의 신뢰를 또 역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위탁과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환경부안을 보니까 한국사고물질대응센터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두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장별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유보 입장을 냈는데, 저희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역 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기업의 편익을 위해 만약 이 법의 시행 자체를 연기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피해, 또 이것을 경제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하는 것을 반대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박진섭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신동천 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진술인신동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료 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전 세계 규모로 봐서 8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교역에 관련되는 화학물질 관리 분야가 그동안 여기에 못 미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한걸음 내딛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매연 이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에 대한 오염과 관리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도 맑고 깨끗한데 거기서 서식하는 생태계가 오염되어 물고기 먹는 것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예들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는 예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오염 관리는 비가시적인 분야에서 생태계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일어나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왜 화학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11페이지부터 반 정도 실어 봤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가, 그리고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현행법은 왜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고쳐지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화학산업의 성장과 국제교역의 증대로 인해 다종의 대량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 다이옥신 등 새로운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100만t씩 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만성적인 유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한 제조․취급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정화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생태계에 축적됩니다. 자연계에서 파괴가 잘 안 되는 유기물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예를 못 들었는데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계속해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백혈병이라든지 천식 유병률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여러 가지 수생생물이라든지 악어 종류라든지 이런 데서 생태계로 인한 기형이나 생식 계통의 교란 현상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대로 방치하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이러한 화학물질 때문에 종 다양성이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에도 3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10년 전인 1992년에 처음으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리우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중요한 분야를 계속 추구․관리하고 있는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의제21 제19장’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섯 가지인데 앞으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꾸준히 실행을 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 확대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표시하는 문제를 국제적으로 조화롭게 해서 혼란을 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하고, 위해성 저감 계획을 수립하며,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역량을 키우고, 시설을 강화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제품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추세로 지금 강력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최근 스톡홀름에서의 POPs 협약 등등 이러한 협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협약 내용들은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협약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환경 분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온난화협약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화학물질 관리인데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구온난화협약보다 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분야가 화학물질 관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규제가 되어가고 있고 구체적인 플랜이 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할 그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적 수준으로의 위해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제도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화학물질 관리야말로 첨단과학에서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OECD나 선진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그것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독성 및 환경, 인체에 대한 노출 정도를 종합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제도를 우리나라에 신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OECD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하고,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체계 및 대상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따라 주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예방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체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노출 현황 파악이 지금 현재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위해관리를 해 보고자 해도 자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해도 지금 행정체계가 한 8, 9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물론 이것을 다 몰아서 하나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효율화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재정비하면서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에서 유해관리를 위해서 국제협약이나 규제를 굉장히 강화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봐서 국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의사소통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유해화학물질법을 제가 보니까 물론 이 법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명확히 되어 있고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해성 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유해성이라는 말하고 위해성이라는 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해성은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로운 성질입니다. 그리고 위해성은 그 물질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유해성만 따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에서 생태계나 인체에 얼마나 노출되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법체계가 따라주지 못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OECD나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다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실제 노출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위해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생산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빠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독성이 아주 크더라도 인체나 생태계에 노출이 아주 적게 되거나 안 되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독성이 어지간히 있어서 그냥 간과하기 쉽지만 인체나 생태계에 노출이 많이 된다면 이것은 또 그렇게 볼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되어야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서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중요하고 저는 전폭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 와서 더 느끼는 것은, 법의 시행 시기라든지 그 효과를 평가한다든지 하는 꾸준한 노력들이 이 법에는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역량이 따라만 준다면 시행시기를 하루라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역량을 이쪽으로 모을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평가가 되고 잘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되는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신동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천 연구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천진술인류재천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입니다. KAIST가 아니고, KIST의 류재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앞에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구체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1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 만들어진다거나 개정이 될 때, 여기에 기업체에서도 나와 계시고 NGO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국민들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이 직접 살아나가고 있는 실생활 속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환경부의 배려로 저번 달에 OECD 회의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앉아서 논문 받아 보고 하는 정도에서의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하모나이제이션(International Harmonization)이라든가 글로벌 스텐더디제이션(Grobal Standardization)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라서 표현에 학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체도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또 우리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적절한 시간을 두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해서 아마 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직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영업비밀 노출이라는 문제점을 기업체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명문화되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하고, 또 성분만 제시를 하되 함량은 제출하지 않도록 하면 영업비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써 보았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TRI의 사업장별 공개 제도의 도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부탁을 받아서 실제 산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호르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매스컴에서도 수백 번 거명이 되었던 화학물질인데, 그 화학물질 위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그걸 막 다루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보면, 작은 기업체다 큰 기업체다 그런 입장을 떠나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입장과 일하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기업체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때 제가 TRI 때문에 가서 봤는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주의 입장,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해성 평가제도입니다.
위해성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쓰여 있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법률제도,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선진화하자고 하는명문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명문화는 시켜놓았으되 그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OECD회원국으로서…… OECD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진국 대비 우리가 할 수 있는실제 위해성 평가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학자로서 상당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런 법제화는 시키되 법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백업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수입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얼핏 느꼈던 것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학자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서 이런 것이 개정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 및 허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때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학자로서도 그렇고 국민 된 입장에서 보아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 승인에 대한 겁니다.
수출 절차의 간소화 또 로테르담협약 대상 물질의 수출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소량을 수출하면서 이런 완화를 시켜준다는…… 소량 수출하는 데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물질들이 있을 경우 과연 이런 것을 조금 수출하자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과연 수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오브 컨선(label of concern)이나 케미컬 오브 컨선(chemical of concern) 이런 개념에서 어떤 규정을 두어서 이런 물질들은 협약 대상 물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수출승인해 줄 때에는 유심히 관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국가적인 면에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고대비물질지정제도, 자체방제계획 수립․제출 및 사고의 전파 및 사고 후 영향조사에 의한 조치,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기초가 닦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준비할 때 힘이 드시겠지요. 그래서 기업체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체방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케미컬 세이프티 레디 마크(Chemical Safety Ready Mark)나레디 서티피케이트(Ready Certificate) 같은 활성화 제도를 두어서 ‘우리 기업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하는 나름대로 기업체의기를 살려주는 방안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화학물질 사후관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벌칙안, 올리는 것이 좋은지 낮추는 것이 좋은지, 금액은 얼마가 좋은지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사양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죽 보고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 쪽에 드리고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류재천 연구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적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는데요.역시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치인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중에 약학박사 출신이신 장복심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약학박사라서 약에 관한 것은 잘 아는데 이것은 잘 몰라서 진술인 선생님들께 여쭤볼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1996년 12월에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은 OECD나 EU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 시 승인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한 위해성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고물질의 지정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간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법 개정안에 단편적인 유독물의 독성 관리체계를 벗어나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해성 관리체계를 지향하고 있고, 기존 화학물질뿐만이 아니라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화학물질 수출 수입의 교역량이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2002년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던화학물질이 3만 5000종,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기존 화학물질이 2만 1000종, 매년 300여 종이 신규로 시장에 도입되고, 1000t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이 500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물질의 기본 유기화학 성분에 대한 규명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작년에 14종을 했는데, 12종밖에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에서 4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6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500종을 하려면 연간 50종씩 하면 10년 걸립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종 다양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시험장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의 선진화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제도의 도입 이런 쪽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의 제18조 그리고 제32조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물론 노출 정도까지 고려해서 국민건강이나 환경피해 정도를 평가하여 관리 수단을 결정하는 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규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나 인체 그리고 생태계 등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 등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후속 대책을 해야 하는지?
여기 보니까 중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소장님의 의견에 비해서 정부안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하겠지요.
그 두 가지 점을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동천진술인신동천
화학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는 저도 항상 평소에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일을 봐도, 우리는 지금 3만 5000종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8만 종을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독성 평가하는 것도 최대한 하지만 턱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부 편견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물질, 또 관심 있는 물질을 해서 이 정도로 밝혀 낸 것이지 정말 3만 종, 8만 종을 무작위 추출해서 통계적으로 유해 위해의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인데요. 위해성 평가제도가 시작이 된다는 의미는 한 마디로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이나 복잡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아까 500종 말씀하셨는데 1년에 50종씩 하면 10년 걸리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50종, 100종이라도 정말 해야 될 것을 잘 정해 낸다면 10년이라고 보지만 앞에 한 1~2년 사이에 거의 70~80%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수단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우선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법 체계가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러한 자료를 갖다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독성학이나 의학이나 약학이나 이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들에 바쁘고 또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이나 또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이러고 뒷전에 두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고 사회적으로 힘이 실어진다고 그러면 바쁜 일 제쳐 놓고 이 분야에 와서 공부하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순위와, 또 아까 류재천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이 분야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같은 것을 한다고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문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어려운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어렵다고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노출 평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농약을 얼마나 먹고 있고,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농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적게 씁니다. 또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적게 쓰는 농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미국에서정해놓은 기준에서 그냥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영 안 맞는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현실, 노출 자료 이런 것은 어떤 학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부터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우선순위를 높이고 노력을 하고 학자들이 좀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기간 내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을 잘 해결해 관리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조금 더 여쭈어 봐도 됩니까?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예, 다하세요.
장복심장복심위원
이것이 신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환경적인 먹거리, 건강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에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채소나 곡식에 국가에서 금지된 농약을 막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구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어차피 독성물질실험동을 만들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지, 환경부에서 따로 만들고 농림수산부 쪽에서 따로 하고 이래 가지고는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재정이나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됩니까?
신동천진술인신동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해화학물질물질, 또 환경성 질환, 독성 이런 문제들은 전부 환경부․노동부․복지부․농림수산부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처들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여서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부처가 주도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부처가 좀 나서줘야 되고 그 나서서 하는 부처를 도울 수 있는 행정체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관행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된 예도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막 쓰는 것은 유해성평가제도 법을 떠나서 현행법으로 불법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가려지거나 잘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현행법 자체가 어떤 물질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얼마나 쓰여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이 법이 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더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다음은 류재천 연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유해성첨단기술과, 환경보건분석과, 화학물질대외협력과 신설 등을 제안하셨는데 전담조직과 인력확충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의 사업장별 공개제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유인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안 부칙 제1조에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후로 하고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는 2008년 1월로 경과규정의 2008년 시행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출량 조사를 99년부터 시행해 온 만큼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시점도 가능한 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재천진술인류재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개제도 TRI가 늦어져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아주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도록 유도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점을 두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에 그런 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같은 데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주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직은 그대로 있고 사람도 만날 그대로 있고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개 과가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같은 인원수로 하면서 제안드린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박 실장님께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주장했거든요. 지금 류 박사님께서는 날짜에 대해서는 굳이 2008년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까?
박진섭진술인박진섭
사실 4년, 5년 기간을 유예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안 자체를 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산업화에 따른 공단 내의 피해를 주장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환경적 회복을 주장하는 국가산업단지개혁연대 이런 단체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2008년으로 유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선진적 기업들의 활동자체가 대단히 친환경적 경영과 기술, 또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기업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그것이 훨씬 더 상품성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세계적인 흐름과 변화라고보여집니다. 굳이 EU에서 2007년부터 만드는 여러가지 화학물질규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따라서 이런 것을 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훨씬 기업적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야지 단순하게 이런 것을 하면 당장 뭔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아까 우리 신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의료, 그리고 이화학 생화학 물질 분야의 실험에 대해서 실력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EU나 이런 데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지식을 그쪽에 주는 것도 굉장한 국가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힘을 쏟아 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영찬 환경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불신의 문제라든가 기업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기업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부담입니까?
김영찬진술인김영찬
지금 배출량 문제가 가장 이슈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물질배출량제도, TRI 제도는 대기 중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650종을 지정해서 취급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기로 벤트라든가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한 공장에 약 3만 개의 밸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밸브에서 나오는 것을 공학적 처리에 의해서 밸브 하나당 어느 정도의 농도 압력이 걸렸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수치를 계산해서 곱하기 3만 건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을 하고 폐기물 매립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이동오염량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TRI 데이터가 화학물질별 독성이라든가 배출 화학물질 경로, 또 배출지역, 인구밀도, 노출기간 이런 추가연구 없이 그대로 화학물질 배출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학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가 하는 실제 노출량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저희 산업계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배출량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TRI 제도를 산업계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전문컨설팅 기관이 우리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환경부에서도 물질의 배출량이 얼마나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그래서 2008년 정도, 지금부터 3년 후가 되면 그런 것을 미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2008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제가 토론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진섭 정책기획실장은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진술인박진섭
워낙 전문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뭐하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폐수든 대기오염물질이든 기업별로 공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울산공단이면 울산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지요? 다양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지역별 통계로만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으면 그 기업은그것을 저감하려고 하는 의지나, 국민의 눈에 대한 의식이나, 또 국민들에게 우리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대기나 수질오염도 그런데 인체나 환경에 대단히 치명적인 물질을 갖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TRI나 이런 과학적 기법이 잘 도입되도록 하려면 그런 법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체계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가들이 잘 연구할 수 있는데 그런 법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업적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GRI 같은 세계적으로 자체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자기의 환경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공개하고 있고 거기에 수백 개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거나 뒤로 미루어져야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신동천 진술인, 말씀하십시오.
신동천진술인신동천
지금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김 팀장님께서 기업이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기업이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대안도 내시고요.
그래서 환경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법안을 예전에 보면서 이러한 법해석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투자해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해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고등법원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망하지 않을 정도의 최대의 비용을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피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컨설팅회사가 없어서 못 한다? 아마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컨설팅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계에서…… 이것 돈 많이 안 듭니다.
오늘 와서 발표하신 내용을 죽 들어 보니까 김 팀장님께서 굉장히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컨센서스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고 시기에 들어가면 또……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수요가 있으면 다 생기게 되어 있고 다 있게 됩니다. 안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는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려면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에 그 성능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될 테고 또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생태계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종합적인 유해성평가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종합평가제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영찬 팀장님께서 이 문제는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던데……
김영찬진술인김영찬
저희 산업계로 봤을 때 유해물질관리법의 강화되는 조항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 있었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발표한 내용의 부분은 다만 좀더 업계의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이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단병호단병호위원
동의가 되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가 되었을 때, 이후에 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사실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 법률안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안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 오신 분들도 종합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취약계층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후에 논의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남길게요.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지금 오신 전문가 분들이 진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특히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사업장별 공개 여부나 화학물질확인제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 법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시기에 대해서만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찬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8년에 하지 않고 만약 2005년에 당겨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김영찬진술인김영찬
지금 현재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게 될 경우에 석유화학업계로 봤을 때는 TRI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부분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요.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99년과 2000년에 처음으로 TRI 제도에 의해서 울산지역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환경부가 공개했어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산업계의 위해성으로 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산업계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일순간에 화학업체들이 우리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내뱉으니까 우리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화학업계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배출량 제도로, 그런데 TRI 제도 자체는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기업들이 자기 신뢰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악영향으로 오더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덜했는데 기업별로 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하는 것까지 접근이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별로 할 때 TRI 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선행되어야 되고 2008년까지 하는 것은 그간에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으로 둔 것이지 유해물질관리법에 대한 유예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출량 제도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필요하다 이것이고 그 기간 동안 기업에서는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영찬진술인김영찬
그렇지요. 기업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감노력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제1장제4조에 보면 “국가의 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들은 주로 제2장에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데특히 제1장제4조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틀이 나와 있는데 류재천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연구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단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지요.
류재천진술인류재천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력자원이나, 인프라 이야기도 하셨는데 인프라도 화학연구소나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맨 파워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OECD 수준의 유해성 평가를 하기 위한 연구비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막 이슈화되었을 때는 연구비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해지니까 어느 틈에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2008년하고 결부되는 문제인데 법제화는 시켜 놨는데 유해성평가를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이고 아까 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오히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이 어느 것이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현실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그러면 류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제도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집행될 수 있으면 다른 인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 박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화학물질 센터라든지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문화할 수 있는 환경부 내 부서의 신설을 과 차원이 아니라 국차원에서 한다거나 또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같은 데 보면 퍼시픽 인바이어런먼트 센터(pacific environment center)라고 해서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의 신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조직 내에서 연구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병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을 묻습니다.
류재천진술인류재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국회의원들께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면서 가칭인데 화학물질안전국을 제안했던 것이 4, 5년 전 일입니다. 가칭 화학물질안전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 FDA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부터 전문가들까지 다 따르거든요. 또 하나 양대 축인 EPA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FDA는 시행착오를 겪고 매도 맞으면서 어느 정도 단계를 잡아가는데 EPA 쪽은 과가 3개가 되었지만 그 밑에서 움직이는 하부조직이 없을 때에는 또 통합적으로 유지할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환경부에서 오신 실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법안에 제1장제4조의 ‘국가책무’와 제2장에 나타나 있는 ‘국가책무’의 사항들을 앞으로 실행할 구체적인 수단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과 앞서 류재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첨부시킬 수도 있었으나 아직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하실 예정이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고려 안 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재영환경부환경정책실장고재영
환경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 3월에 화학물질과 1개과를 3개과로 늘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개정되면 하위규정의 제정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의 증설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너무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해주셔서 질의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과가 증설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 내부든 외부든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과의 확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함께 많은 환경부 소관 법들이 제도는 완비되어 있으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실효성을 충분히 못 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아까 류재천 박사님이 약간 보완해 주셨지만 1개과 정도가 아니라 국이나 상당히 큰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와 예산상에서도 환경부 내에서 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고재영환경부환경정책실장고재영
우선 본부에 소위 유해물질관리관이나 국장급 신설을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해 왔지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를 뒷받침하는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조직의 보강을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신동천 박사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12쪽에 보면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 제19장에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 여섯 가지 계획분야의 정책방향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아까 이법의 정신은 살리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법의 정신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아주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동천진술인신동천
오늘 저도 여기에 처음 나와봤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계신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류재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연구비 얼마를 책정했다고 되는 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공립 기관과 사립기관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이 좀더 이 분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연구기관에서도 이 분야가 앞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다른 일에 바빠도 이 분야를 더 하면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사립기관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10년, 20년 꾸준히 공부하면 내가 뭐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연구비가 한 3년 나오다가 끊기는 것보다는 액수가 적더라도 꾸준하게 나오면서 소위 스테이블(stable)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외국에서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EPA에서는 10개 지역을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 센터로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수준으로 보면 거기에다 연구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센터’다 해서 타이틀을 딱딱 걸어주면 거기에서는 프라우드(proud)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야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소액이나마 연구비가 꾸준히 나와서 뭔가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야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안이 됨으로 해서 정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제안하고 있는 높은 수준에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해성 평가에 대한 국제적 평가 확대 및 강화 문제는 지금 우리 몇 몇 기관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류표시의 국제적 조화 문제는 지금 환경부가 중심이 되고 산자부와 노동부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에 대한 문제도 가능할 것 같고, 위해성을 어떻게 저감하겠느냐는 계획수립문제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계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국가 역량과 시설강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이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등 기능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이쪽으로 좀더 방향 선회를 할 수 있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보완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화학산업이 8위를 점하고 있다는 정도면 생산에서도 첨단기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만 보고 가고 뒤에 처지는 오염 문제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사실 환경 문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 해서 연구비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의 분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되면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감사합니다.
박진섭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고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 주신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유독물이라 함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의 위해성이 있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외국의 어떤 법안을 보고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 고쳐진다면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지……
박진섭진술인박진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삭제되어서 제가 다시 그대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이나 생태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종길제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이경재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복심장복심위원
고맙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의논해 보자는 취지로 여쭤보는 것으로 저도 특별히 공부를 많이 못해서 죄송한데요.
먼저 박진섭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장, 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와 관련 자료 보호대상인 경우에도 국민건강과 환경 위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에 위해성평가위원회를 두며 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의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조사하도록 보완할 것을 주장했는데 굉장히 좋은 건의라고 생각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 사고 시 일차 대응에서 사후수습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서 피해 확대 또는 수질․토양오염 등 2차 재난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년 화학물질사고가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5일 충남 서천군에서 3t 가량의 염산이 유출되어서 고속도로 우수배관을 타고 인근 농수로로 유출된 바 있고 또 제2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이소부틸아민 수송차량의 3중 충돌로 약 4000ℓ가 누출되었는데 사고 지점에서 광명천, 석정천, 금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수거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 지난 7월 25일 미주실업에서 유독물 저장시설인 질산저장탱크밸브가 파손되어서 질산 약 800ℓ가 하수구로 유출되었는데 사고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관리되었다는 것이 전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러한 화학물질사고와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 단체에서 유해화학물질분야에 대한 활동을 앞으로 계속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섭진술인박진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뿐만 아니라 여수 앞바다의 시프린스호 사고랄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낙동강 페놀오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너무나 큰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물질이라는 게 바로 그 순간에 인체에 치명성을 주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주 누적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 환경단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정보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환경부에 기업정보를 요청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수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별․산업별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의 상업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촉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소비자나 국민이 그 정보에 접근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형평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특히 이런 유해화학물질 같은 심각한 물질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출된 개정안에 보면 ‘민관 공동으로 환경부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 표현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해서―최근에 고성 폐광에 대한 것이랄지 얼마 전에 평택 소각장 다이옥신 조사랄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민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법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좀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때 환경단체나 또 주민들이 준비가 되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 하실것이지요?
박진섭진술인박진섭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김영찬 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화학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법을 만들거나 관리를 할 때 부처 간에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약재료도 이게 한약이기 전에 농산물이었다가 커트하면 약이 됩니다. 이런 것 하나도 관련 부처가 7~8개가 되는 수가 있고요.
또 세칭 우리가 말할 때 부처이기주의 이래 가지고 얼마나 이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원화해야 되는 체계가 공무원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만들 때 우리의 원칙과 기준은 절대로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행의 갭을 최소화하려고 오늘과 같은 진술인들의 진술도 받고 최선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화학물질은 그 용도와 성상, 규제목적에 따라서 7개 부처에 14개 법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부처별 업무영역을명확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각 법과 규정의 수평적인 연결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와 달리 타 부처에서는 화학물질의 인․허가 그리고 지도․감독 차원의 관리에만 집중되어 가지고 유해물질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와 사고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법을 통합하는 단일법이나 기본법이 바람직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완전한 통합․관리는 각 개별법의 규제 목적과 종류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많이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개별법 체제 내에서 화학물질관리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정책적인 협의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께서 화학물질의 관리․개선을 위해서 산업계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화학물질의 관리․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에 대한 사업장별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고 또 잘못하면 불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법 개정안 부칙에 산업계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둬서 시행시기를2008년 이후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그 질의를 드렸지만 시행시기를 2005년 1월1일로 했을 때 기업별로 대비할 어려움이 아주 많을까요?
김영찬진술인김영찬
화학물질배출량제도는 1999년부터, 업계에서는 1996년부터 도입을 해서 사실 업계에서는 배출량에 대한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의 문제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배출량 제도를 조기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그것을 운영하는 환경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여기 업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영찬진술인김영찬
산업계에서는 현재 나온 제도에 의해서 배출량을 구하고 저감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배출량제도를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배출량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래 TRI 제도라는 것은 배출량을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저감하는 그런 제도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생겼다든가 했을 때 배출량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 계속 요동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의 것이 아니고 2003년의 자료라면 2001년도에 자료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3년간의 트랜드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업체를 조사했을 때 맨 처음에 일차적인 것은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미트(meet)를 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배출량 제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아까 박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이라고 해야 지금 2004년이니까 앞으로 3년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매우 긴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이 법 개정안의 제9조 ‘화학물질확인증명제도 폐기 및 화학물질확인제도 도입’그리고 안 제19조와 제31조의 ‘유독물․관찰물질의 제조․수입의 신고제도 개선’은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김영찬진술인김영찬
예.
장복심장복심위원
미등록 유독물 제조나 심사 없이 화학물질 수입 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가혹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면 되잖아요?
김영찬진술인김영찬
맞습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지키면 이게 1억이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꿈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은 ‘내가 다루는 유해화학물질이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을 공개하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쪽으로 안전장치를 가지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그 물질을 생산하고 다루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가로서 윤리적으로 매도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윤 창출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또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법 시 일벌백계를 통해 규제 완화에 따르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벌금이나 징역을 강화시키는데 기업주 쪽에서는 이것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다루다가 한두 번쯤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여태 잘했던 문제를 한두 건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만큼은 한두 건의 사고도 없도록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법을 만들 때는 원칙을 좀 강화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강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7년이 너무 과하다, 3000만 원 정도의 벌금은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소기업 쪽에서 기업을 못 하는 정도의 액수다, 이러면 이것은 아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기업주의 양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것이 좀 과해도 우리는 이런 것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기업을 하겠다는 의식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환경부가 이렇게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에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런 지원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말로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업 안 하면 되지 그것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면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을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 기업주 쪽에서 바라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혹시 팀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찬진술인김영찬
이미 진행됐던 환경부의 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산업에서는 리스판서블 케어(Responsible Care)라고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저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화학물질 운송 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24시간 동안 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노하우와 데이터, 차세대사업으로 해서 나온 그 결과를 환경부가 민간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런 케이스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환경부가 어떤 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지원해 줬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게 좀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장복심장복심위원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나 좁고인구는 많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구도 점점 적어지고, 사실 인구가 많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으로 인해 토양이나 대기 공기권이 오염되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좁은 땅에서 피해를 보고 회복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넓고 여건이 좋으면 여기가 좀 오염돼도 저쪽 가서 잘 개발해서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과 비교하여 법이 너무 강화돼서 억울하다, 또 너무 어렵다 하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목적보다 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이윤만을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세 진술인께서 주장하신 것하고 실제로 기업 쪽의 팀장님이 주장하신 것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런 안을 만들 때는 2만 불 시대, 또 국가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떳떳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야 되는 부분은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면서 다 같이 좋은 법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하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네 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장복심 위원 감사드립니다.
박희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박희태박희태위원
지금 장복심 위원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종길위원장대리제종길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행 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되려면 국가 책무를 실행할 환경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8개 부처와 상충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과도 보완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보고서도 진술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혹시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진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의 모두진술과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제시된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큰 참고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진술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데 대하여 네 분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경노동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환경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6일 금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