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建設交通委員會會議錄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변호사법개정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변호사법개정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또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으로 올린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제도의 폐지, 공증인제도의 일원화,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의 신설,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다양화 및 수임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수렴해서 법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올린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은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해서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어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소위원회에서도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체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공청회를 마친 후에는 다시 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고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이 법안을 지혜롭고 원만하게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인으로는 공청회 주제와 관련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공증협회, 민사소송법학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상 5개 기관 및 단체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임명공증인 한 분을 따로 모셔서 모두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하되 약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이은중 법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공증협회에서 나오신 장재형 총무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명공증인인 남상우 공증인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신 전명호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김상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마 교통 때문에 이 부근에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신 김상겸 교수님은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진행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고요,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견 진술은 요점 위주로 이은중 법무과장께서는 25분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진술인들께서는 각 15분의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청인께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법사위 위원 중 어느 분을 지정해서 진술 요지를 전달해 주시면 위원들이 어느어느 분의 주문에 따라 질의한다는 것을 밝히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직접 질의가 안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의 요지를 받아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분의 주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술인 상호간에 서로 토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전해 주시면 제가 적절히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수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의 이은중 법무과장께서 진술해 주시되 25분의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중 법무과장께서 진술해 주시지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법무부 법무과장 이은중입니다.
저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 방향 및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문제는 구체적인 일정, 시기, 범위가 문제될 뿐 큰 흐름으로 가시화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시장의 수요자 중에는 시장 개방을 심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즉 개방을 찬성하는 견해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70년대까지 공증 업무 담당자는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으로서 공증 건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71년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증이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공증 건수도 늘어난 것과 함께 변호사겸업 공증인의 증가로 인한 난립 등 문제점 또한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공증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되고 변호사 수도 급증한 만큼 그 본래 성격에 맞게 공증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변호사겸업 공증인제도를 폐지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의 다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무법인제도는 82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사회법률 관계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와 법률서비스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적으로는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법률 수요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현행의 법무법인제도는 여전히 인적회사의 요소가 강해서 법무법인의 대형화 국제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규정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원과 자본에 관해서 변호사법인은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를 포함해서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각 구성원 변호사가 3000만 원 이상의 출자를 하되 자본 총액이 10억 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조합은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고 자본 요건은 없습니다.
출자 방법에 관해서 변호사법인은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가 불가능한 데 반해서 변호사조합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하고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책임 및 보험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인은 출자금 한도의 유한책임 그리고 변호사조합은 손실부담 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임 사건의 담당변호사와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는 수임 사건의 위임인에게 무한 책임을 부담하고 지휘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는 지휘 감독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빠졌습니다마는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변경의 특례에 관해서 현재 개정안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인․변호사조합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사법인․변호사조합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우선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의 명칭에 관해 대한변협에서 “현재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명칭이 용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법인’은 ‘법무법인(유한)’으로, ‘변호사조합’은 ‘법무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세 종류의 합동법률사무소가 병존하게 됩니다.
변호사법인 그리고 변호사조합의 명칭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책임 범위 등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존 법무법인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변협의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사위 소위에서 변협 의견을 참고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원 및 자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구성원과 자본이 너무 엄격해서 조건을 낮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개정의 취지가 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형화 전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회사의 구조를 감안할 때 자본금이나 구성원 숫자가 기존 법무법인보다는 상당히 강화되어야만 의뢰인 보호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재와 같은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휘․감독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무한책임 이외에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유한책임을 요구하는 대신에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공익적 성격이므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변호사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2차적으로 고의․과실 있는 담당 변호사 그리고 이에 관여한 변호사까지 연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안 초안에도 관여한 변호사의 책임까지 규정하였습니다마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법인의 경우에도 노무출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가 어려워서 자본 부실의 우려가 있어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법인이 변호사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무법인이 변호사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실상 인적 단체로서 동일성을 유지함에도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의 피해예방 및 변호사조합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되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대부분 변호사법인보다는 변호사조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변호사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특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명공증인 체제로의 정비문제입니다.
현재 변호사법개정안 중에 공증인제도의 정비에 관한 부분은 법 본문 내용 중에서 법무법인에 관한 조항 중 공증업무에 관한 부분과 제6장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부칙은 그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 시행 전에 설립된 공증합동과 공증법인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시행 후 2년간은 조건 없이 현행대로, 그리고 그 후 5년간은 구성원 변호사들 중에서 공증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계속 공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의할 경우 전업공증인에 해당하는 임명공증인만 남게 되어서, 요컨대 1970년 이전의 공증 초장기와 같이 임명공증인의 일원적 체제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목표하는 임명공증인의 일원적 체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합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증인제도의 정비 방향이 과연 바람직하고 적정한지 여부는 당장의 시점이 아니라 향후 7~8년 뒤의 법조 환경, 즉 연간 1000명씩 변호사 자격자가 신규 배출됨으로 인해서 개업변호사가 현재 6000명에서 약 1만 2, 3000명 이상으로 배가되고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서 외국 법률회사와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게 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증인제도 정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신규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은 일반 변호사 업무만 수행할 수 있을 뿐 공증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공증합동은 더 이상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공증합동과 공증법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7년 6개월 동안 현행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또 경과기간 중이라도 법정 구성원 부족, 기타 사유로 사무소의 계속 유지가 어려운 공증합동이나 공증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의 경우 희망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기간 중에 공증전담변호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공증합동 및 공증법인도 개정 법률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간은 공증전담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종전과 같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증전담변호사의 지정 절차 그리고 운영 방식은 변호사법 개정 직후에 추진하게 될 공증인법 정비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공증전담변호사는 반드시 구성원 1명 이상을 5년 내내 공증만 전담하는 변호사로 지정하기보다는 예컨대 각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최소 1개월 또는 3개월 이상씩 당번제로 공증전담변호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의 폐지에 따라 대두되는 중요 문제, 즉 공증전담변호사의 지정방식, 기존 공증합동 공증법인의 전환절차, 공증인 정원 확충 등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공증협회, 민간단체 대표,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개정안 부칙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변호사법 본문에서 겸업공증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뿐이고 임명공증인 일원화에 따른 제반 사항은 어차피 향후 공증인법 개정을 통해서 일괄 정비하게 될 것인바, 향후 공증인법 정비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 대한변협, 공증협회 등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서 동 위원회로 하여금 공증전담변호사의 지정 방법은 물론 임명공증인의 정원, 공증대상의 확대, 수수료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명공증인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증업무의 국가사무적 성격입니다. 공증은 등기, 호적사무 등과 더불어서 국가사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공증은 당사자 쌍방의 중재, 분쟁 예방, 재판 대체적 기능을 발휘하며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받아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여되고 공문서로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공증인이 강제집행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증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책무가 부여되는 공증담당자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행하여야 할 중립의무가 요구되며 그런 점에서 사인의 일방 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송무변호사가 공증업무를 겸임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 할 수 없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공증제도를 도입할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업적으로 공증을 수행하는 체제로 출발하였습니다. 70년도 공증합동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당시 임명공증인 수의 부족 그리고 기피현실을 감안한 것이고 또 공증법인 역시 법무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설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공증 권한을 부여한 특혜적 조치일 뿐 변호사 업무와 공증업무의 연관성 또는 겸업의 당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이제 공증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되고 변호사의 수도 급증한 만큼 본래적 성격에 맞게 분리해서 공증업무는 임명공증인이 임기동안 공무원 신분과 책무를 가지고 전업적으로 종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겸업 공증사무소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한계입니다.
법률상 법무부장관은 공증사무소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현행법상 법무법인 설립 및 공증 권한은 인가제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법적 설립 요건만 갖추면 설립 및 공증인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법인의 신설 내지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재된 바와 같이 매년 공증법인이 계속 신설되고 있어서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공증사무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리 감독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 감독부서의 인력 부족과 개선노력 부재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크겠지만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 내부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 변호사겸업공증인의 경우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 공증은 극히 일부의 업무에 불과하여 공증업무의 소홀만 가지고 특별히 문제 삼아서 어떤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경우 공증업무에 관한 임기 개념도 없고 소속 법인에서의 퇴출이 자유로운 만큼 상당수는 그 소속 법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증서류 작성․보관 등에 별 관심이 없고, 따라서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지시나 요망사항이 구현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명공증인 체제로 가도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있지만 임명공증인의 경우 임기 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일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자리를 지키고 공증업무만을 수행하는 관계로 업무 전체가 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이 되며 감독 결과에 따라 징계, 해임 등 사후조치가 분명해지고 총 정원 및 지역 정원의 배정 관리 등을 통해서 부실공증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또는 공증서류의 인수인계 등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겸업공증인의 난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증사건 총 건수는 약 20% 증가한 반면 공증사무소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증사건의 유치 경쟁으로 공증수수료의 부당할인, 리베이트 지급 등 수임단계에서의 규정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같은 건물에 층수를 달리해서 공증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같은 층에 나란히 공증사무소를 설치해서 경쟁을 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그리고 법정 구비서류의 미확인 또는 불비 묵인, 촉탁서 등 각종 서류의 필요 기재사항 누락, 공증촉탁인 출석면제 등 부실 처리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증 절차에 있어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는 직접 당사자들의 신원과 공증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무소가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체 공증 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소한 것이므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독인력 부족이나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증거로 예시할 수 없을 뿐 공증업계에서 공증사건 유치경쟁으로 수수료 인하, 리베이트 지급, 기타 각종 덤핑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점은 대부분의 공증사무소가 다소간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공증인 개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6, 700명씩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는 시장 여건에서 불과 5명의 변호사만으로 설립 가능한 법무법인에게 사실상 신고제나 다름없는 공증인가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감독 대상 사무소의 증가로 지도 감독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제를 고수할 경우에 신설 법무법인에 대해서 공증인가를 거부할 방법이 없고, 법제를 고쳐서 공증권한을 선별적으로 인정할 경우에 기존 법인과의 형평성 결여에 따른 위헌 시비에 봉착할 것도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증법인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증인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공증법인 임의 해산 시 공증서류 인계인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자체는 공증업무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데 현재 상당수의 공증법인이 일단 사무실을 개설한 후에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이 여의치 않으면 해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관련 공증서류의 보관 및 이관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사실상 강제적 조정을 통해서 인근 법인 또는 신설 법인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인수하도록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공증서류 양이 방대할 때에는 1개 사무소가 다 인수할 수 없어서 여러 사무소가 분산 인수하도록 하고 있어 인수받는 사무소도 불만이 없지 않고 공증당사자에 대해서 서류이관 장소를 고지하는 문제도 상당히 번잡한 실정입니다. 향후 신설 법인이 계속 늘고 해산하는 법인도 계속 늘어날 경우에 서류 인계인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인 부족에 따른 대책 및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고안된 공증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제도의 도입 이후에 그 효용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습니다. 공증합동의 경우 신규 변호사 영입이 잘 되지 않고 구성원이 대부분 고령층이며 상당수 구성원들이 송무업무를 하지 않고 공증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증합동을 공증인합동으로 전환 유도하고 공증합동의 구성원 중 송무 등 일반변호사 업무를 계속하실 분들의 경우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법인의 영세성 그리고 잦은 구성원 변동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증법인의 영세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공증법인은 222개소입니다. 이 중 구성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사무소가 전체 법인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증법인의 60.4%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사무소를 둔 134개 법무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속 구성원 2명 내지 3명이 공증업무를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증법인 구성원의 연소화 문제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증합동 및 공증법인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상당한 법조 경력 소지자였습니다마는 2001년 이후 설립된 법인의 구성원 중에 대표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이 대부분 약소합니다. 최근 신규 설립된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변호사 외에 나머지 분들은 연수원 수료 후 1년 내지 2년차 변호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앞으로 신규 설립될 법무법인도 이러한 사정이 변화되리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그렇다면 연수원을 막 수료한 구성원 변호사로 하여금 공증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증인제도 정비와 관련해서 ‘변호사 겸업공증인제도를 일거에 폐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은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본 개정안은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를 일조일석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최장 7년 이상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한편 전환 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법무법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기능 중 공증 기능과 일반 변호사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며 특히 현재 공증합동과 공증법인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전업공증인의 임용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폐지는 국민 편익에 배치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공증 건수의 95%를 공증법인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한다’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국민 대중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또 공증수수료가 현재는 저렴하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증수수료는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제한 가능하므로 임명공증인 체제가 된다고 해서 수수료 인상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또 공증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현재와 같이 검찰청에서 공증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겸업공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수백 명의 공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한꺼번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과규정을 통해서 전업공증인을 임명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8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공증인의 일원화는 소수의 검찰 출신 인사만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려는 일종의 특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의 필요 정원을 현재 5, 600명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 소수 인사만으로 공증인을 임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법조의 실상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서 전혀 수용될 여지가 없는 기우와 같은 의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명공증인제도의 일원화를 통해서 앞으로 60세 전후로 하여 공직에서 은퇴하게 될 법원 검찰의 고위직, 예를 들어서 고등검사장, 고등법원장 출신에 대해서 개업 변호사 대신에 공증인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는 관행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 역시 오직 그런 고위직 출신 인사로만 공증인을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든 변호사들에게 공증인 임명 문호를 개방하되, 특히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경우 공증인을 지망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관행을 형성하자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관행이 정착되어서 법원 검찰의 고위직 출신들이 송무 사건에 눈을 돌리지 않고 공증인을 선호한다면 개업 변호사가 되어서 발생하는 전관예우의 폐해 역시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건 수임 경쟁력이 결코 기존 변호사들에게 뒤지지 않을 그분들이 송무 사건을 맡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체 변호사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불과 5~6년 후면 변호사 수가 1만 명을 넘게 되고 외국 변호사도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법률 시장 개방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증인제도 정비를 둘러싼 논의는 이와 같은 우리 법조와 변호사 업계의 환경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과 공증 업무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다소 안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변호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 역시 법무법인을 구성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공증을 겸업할 수 있는 한 그들이 공증 시장을 침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 겸업에 따른 수입의 일부가 줄어드는 당장의 불편을 걱정하기보다 공증 업무를 국가사무적 성격에 맞게 분리해서 송무 경쟁력이 다소 약한 원로 변호사들에게 공증을 맡김으로써 법조 내의 역할 분담과 외세로부터의 공증 시장 보호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협과 공증협회의 반대론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번 개정안의 공증인제도 정비에 이상과 같은 논리적 타당성도 있다는 점을 변호사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변호사법 개정 방향은 향후 공증합동과 공증법인에 대해서 더 이상 공증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일 뿐, 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해서 공증 업무 종사 기회를 박탈하거나 전업공증인으로의 전환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이은중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요령껏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늦으셨습니다마는 동국대학교 교수이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겸 진술인이 나오셨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지요?
김상겸진술인김상겸
죄송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다음은 대한공증협회 장재형 총무이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장재형진술인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 장재형 변호사입니다.
진술서 내용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진술 내용은 주로 공증인가제도의 폐지와 공증인제도의 일원화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작년 16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폐기된 변호사법개정안이 종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대한변협 주최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참여연대나 경실련 대표들이 모두 이 개정법안이 국민의 편익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지적을 했고, 당시 법무부 대표도 국민의 편익에 대한 것을 간과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또다시 그대로 제출된 것은 저희들 공증협회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진술 내용은 저희들 공증협회의 견해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견해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예고한 법률개정안은 30여 년간 시행되어 왔던 변호사공증인, 즉 겸업공증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임명공증인 단일제도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공증제도라는 것은 예방사법의 일부로서 국민을 보조하고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연혁상 도입의 이유가 되었던 사회적 수요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법적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또 제도 자체의 폐지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보다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확실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개악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발전과정을 보시면 1971년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공포 시행에 따라서 그 당시 임명공증인이 18명에 불과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공증합동사무소가 발족이 되고, 불과 12년 후인 1982년도에는 연간 공증 건수가 70년 말 22만 건에 불과하던 것이 무려 257만 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공증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한 것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 82년도에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이 공증 사무를 보게 된 후에는 더욱더 공증의 실적이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400만 건의 공증 사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그중 95%를 변호사겸업공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임명공증인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임명공증인제도가 있는데도 역시 변호사겸업공증인에 의해서 공증제도가 발전이 되고 확충이 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증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1년도에 시작할 때도 그 당시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외국과 비교해도 비교적 공증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또 공증 사무실이 변호사 사무소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공증제도에 쉽게 접근을 하고, 또 그에 따른 효과로서 공증제도를 널리 보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변호사 공증 사무소가 설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의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증 사무의 본질에 대해서 국가사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사무 중에서도 행정청의 판단과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 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런 행정행위라기보다는 법률 서비스,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실현으로서 공증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국가기관인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임받은 사인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라 입법 정책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념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증 사무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업무 자체는 예방사법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점에서는 변호사의 업무나 공증 업무나 상호 보완 관계이지 차이가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공증사무소의 경우에 변호사가 공증 일반 촉탁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 촉탁인의 의뢰에 의해서 공증사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명공증인이나 변호사겸업공증인이나 모두 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겸업공증사무소가 공증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독일의 경우에도 두 가지 제도가 다 있습니다만 겸업공증인이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증업무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까지만 해도 공증 부실화 때문에 징계된 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미미한 부실화 때문에 겸업공증인제도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법무부에서 감독권과 징계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저희 대한공증협회에서도 사무 지도와 교육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화를 문제로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감독․행정 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적 해산에 따른 후속 문제의 경우에는, 비단 이것은 겸업공증사무소의 경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제도 폐지 사유의 하나로 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해산에 따른 사무실 인계인수라든가 서류 보관 문제는 법무부와 공증협회가 서로 합심해서 개선할 문제이지 이것이 폐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공증제도 발전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존재 이유가 적어진 것은 결코 아니고, 법무부에서 인가를 가급적 피해 온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더 이상 확충이 안 되고 또 구성원 충원 부진 문제는 극히 일부 사무소입니다.
따라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나름대로 현재의 공증인 합동사무소와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거기에 따른 보다 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변호사 증가에 따른 상황하에서도 오히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존재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외국인이 공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서 법무부에서 거기에 따른 입법을 하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권이라든가 공증사무소 증가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법무법인 신고 문제하고 공증인가를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젊은 변호사에 대해서 독일처럼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독권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 저희들 대한공증협회에 어떤 징계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이관할 경우에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법원․검찰 고위 간부의 공증인 임명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전관예우의 폐해 소지를 없앤다는데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법안에까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낡은 관료주의적 잔재입니다. 또 위헌․위법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우려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증제도는 일본보다 앞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전업공증인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모방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공증제도가 3, 40년 동안 이루어져 오면서 민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신속한 사회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소 일부의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국민 편익에 위반되고 그야말로 감독 편의를 위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증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외국처럼 부동산 관련 계약이라든가 혼인 관계 또는 가족 관계의 형성과 관련된 계약, 그 외에 상속․증여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공증 업무의 폭을 넓혀서 국민에 대한 예방사법 서비스를 고양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 나아가서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국제공증협회에 가입을 하거나 새로운 대외적 활동을 해서 보다 발달된, 한 단계 높은 우리의 공증제도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진술인의 초고를 보고 공감을 하는 부분은 법무부와 협력해서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조자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 협회에서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공증인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는 기존 공증인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도 앞으로 법무부와 합심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이번 법무부 개정안이 교각살우의 잘못된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증제도 일원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법률시장 개방하고 관련되어서 인가와 신고를 분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공증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제도 폐지의 구실이 될 수는 없고 또 감독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장재형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우 공증인께서 15분의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우진술인남상우
공증인 남상우입니다.
진술인이 발표할 내용은 전업공증인과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실제적인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진술인은 겸업제와 전업제 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유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직무와 그 기능에 관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증인의 직무로는, 첫째로 사권에 관해서 관계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의 작성, 두 번째로 사권에 관해서 사인이 작성한 증서에 관하여 하는 인증, 세 번째로 확정일자 등 공증인법, 기타 법령에서 공증인의 직무로 하고 있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다시 각종 법률행위에 관해서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그 취지를 기록하여 작성하는 일명 법률행위공정증서와 사권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촉탁을 받고 사실에 대해서 목격하거나 실험을 목격하고 그 사실이나 실험방법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일명 사실실험공정증서로 나누어집니다.
인증은 흔히 서명 날인에 관해서 공증인 등이 단지 확인하여 주는 정도의 단순한 직무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한 사항,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에 관해서 공정증서의 작성과 마찬가지로 인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인증제도는 사인이 사서증서상에 서명하는 것을 공증인이 직접 보고 이를 인증하는 미국의 서명인증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제도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권에 관한 증명 기능이나 분쟁 예방 기능, 권리의 신속 구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사인의 법률행위 내용에 관해서 적법성․유효성 보장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인증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해서 개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적법하고도 유효한 법률행위임이 공증인법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제도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해서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화된 공증 수수료가 아주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권에 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일응 적법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법률행위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증인법은 공증인에게 국민의 법률생활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00만 원을 가액으로 하는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한 쪽 당사자가 부담하는 공증 수수료는 현행법상 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래에 관해서 법률상 하자가 전혀 없고 또 증명력이나 집행력 등 법정의 효력을 갖는 매우 격조 높은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시행되어 온 겸업제하에서 이용되고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는 법무부가 양식으로 제공한 극히 정형화된 몇몇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공증사무소가 그동안 낮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보급이나 취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하고, 정형화된 공정증서를 제외하고는 공증사무소 여건상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론에 해당하는 전업제와 겸업제의 차이에 관해서 진술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술인은 2003년 9월 공증인으로 임명받아서 공증 업무를 겸업으로 한 경험과 전업으로 한 경험이 있어서 겸업제와 전업제의 실제적인 차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진술인의 이러한 경험과 이에 근거한 판단이 보편타당한 경우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최소한 겸업제와 전업제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하에서는 진술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겸업제하에서의 공증 업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술인은 법무법인 설립을 인가받으면 공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무소 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97년경 법무법인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술인은 구성원 확보만을 신경 썼을 뿐 업무개시 준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증보조자에게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막상 법무법인 설립인가가 되었을 때 진술인을 포함해서 구성원 변호사 중 그 누구도 공증 업무에 관해서 취급한 경험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증 업무는 공증보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진술인은 공증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비로소 공증 업무를 배워나갔습니다.
아무튼 진술인은 그 이후에도 공증인으로 임명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증보조자가 공증서류를 꾸며 오면 공증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만 하는 식으로 공증 업무를 처리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 오신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러한 업무 처리 모습은 진술인이 속하였던 법무법인만의 경우라기보다는 상당히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술인이 보기에 공증 업무를 변호사 업무와 겸업으로 하는 한은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쉽게 고쳐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어서 전업제하에서의 공증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2003년 9월 공증인으로 임명됨으로써 더 이상 소송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소송 업무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되자 자연히 공증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명공증인으로서 자긍심과 소명감으로 인하여 공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규정을 지킴은 물론 보다 더 제대로 공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증인의 자리를 공증보조자들의 자리 바로 뒤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진술인은 자연히 공증보조자가 촉탁인의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공증보조자의 업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의 경우 공증보조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업무 공간과 변호사실이 벽체로 분리되어 있고 변호사들은 변호사실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 처리 방식도 진술인이 생각할 때는 전업이냐 겸업이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의 업무 공간 구조가 진술인의 사무소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술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업제는 겸업제와 비교했을 때 업무의 충실도나 법규 준수 면에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인은 1년 동안 전업으로 공증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면서 우리의 공증제도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증서식이 법제도와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문번역인증이나 어음․수표공증제도, 그리고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등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학계나 공증인협회나 변호사업계나 그 어디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문 제기나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진술인은 전면적인 전업제가 시행된다면 겸업제하에서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공증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은 공증 업무만을 전업으로 하게 되면서 촉탁인에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술인은 고객용 컴퓨터에 다양한 법률행위서식을 저장하여 두고 고객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손쉽게 스스로 법률행위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증인이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인들에게 법률행위에 관해서 조언하고 촉탁인들의 촉탁에 따라서 법률행위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공증인법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증인의 직무수행 모습이 아닐까 진술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공증 업무를 전업으로 하게 되면서 계약을 포함한 각종 법률행위문례에 관한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문례를 개발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공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촉탁인들의 촉탁에 부응해서 바로바로 법률행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진술인이 시도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전업제하에서는 전문화와 더불어서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술인은 확신합니다.
이어서 전업공증인의 또 다른 영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술인은 원래 지역사회에서 다년간 각종 단체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것이 알고 보면 생각보다도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서로 아는 사이일 정도입니다.
이는 진술인이 소송 업무를 포기하고 전업공증인의 길을 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쪽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소송 업무와 쌍방의 권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증 업무는 결코 친할 수 없는 업무임을 보여 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술인은 쌍방을 모두 아는 사람으로부터 서로 간의 계약에 관한 공증에 관해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진술인이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주면서 진술인을 중재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에서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고 진술인이 중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재 결정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전업공증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찾는다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증인의 직역 확대의 문제는 국민들로부터의 공증인과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가 관건일 것입니다. 전업제를 통해서 공증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고 전문화를 이루어 서비스 질을 높였을 때 일본 공증인법에서 이미 도입한 선서공증제도나 전자공증제도의 도입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부동산 거래 등 국민의 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나 결혼 증명이나 이혼 확인 등과 같은 국민의 신분과 관련한 분야에서 공증인에게 합당한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임기제와 종신제의 차이가 공증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등에서도 공증 전담 변호사제도를 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업제가 곧 공증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공증인이 아닌 전업제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로 전업제는 임기제이고 겸업제는 종신제라고 하여도 그다지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증인은 임명제이고 법무법인 등은 인가제이므로 겸업제가 곧 인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업공증인은 최초 임기가 5년이고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재임명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공증인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공증만 전업으로 하다가 다시 변호사업에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공증인은 공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겸업제의 공증 담당 변호사의 경우보다도 징계나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증겸업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존속하고 그 구성원으로는 있는 한 임기가 따로 없이 실질적으로 종신토록 공증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증겸업 변호사는 공증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어서 법무법인 등이 공증인법에 의한 징계를 당한다 하여도 개별 구성원 변호사들로서는 반드시 변호사 직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변호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변호사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전업공증인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공증인의 경우에 징계나 감사에 관해서 겸업자인 공증 담당 변호사의 경우보다도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임기제와 임명제가 공증인에게 충실한 공증 업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공증 사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비싸질 것이라고 우려하나 수수료는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진술인은 전업제가 겸업제에 비해서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이익에 더 기여하고 분쟁 예방에 더 기여하며 그리고 적법성과 유효성 보장 등 공증 기능에 훨씬 더 충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진술인은 법무부 개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전명호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의 범위 내에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호진술인전명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전명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개정안은 기존의 법무법인을 유지하고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 조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형화를 촉진하고 법무 용역을 제공하는 대상이 되는 경제적인 거래들이 매우 대형화되어 있고 국제화되어 있어서 수천억 단위의 손해배상 위험에 변호사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거래의 대형화를 감안해서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 조직안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의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조직 형태가 선택적으로 보장됨으로써 구성원들 상호간의 특성과 법률사무소별 성격을 잘 반영해서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협은 몇 가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아까 법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혀 주셨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이라는 명칭이 현재 법무법인이라는 제도적인 명칭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형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이다’ 그래서 법무라는 단어가 저희 법조계나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변호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칭하는 개념으로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공동법률사무소가 사실 실질적인 업무는 비슷한데 법무나 변호사 단체 앞에 나오는 단어가 같지 않을 경우에 불필요한 혼란과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도 법률사무소 뒤에 LLP를 붙여서 법무법인(유한), 유한책임조합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의 선례도 그러하니까 저희도 변호사법에서 단어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변호사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개정안이 나온 후에 많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께서 변호사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지만 최저 자본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는 10억 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큰 액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낮춰 달라, 그래야 많은 현재의 법무법인들이 옮겨갈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금 출자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에 새로운 유한책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뢰인의 보호는 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공동기금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강제적인 추가 출자 의무나 노무 추가 출자 의무는 삭제하고 변호사들의 경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노무출자제도로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이런 의견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역시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수임 사건의 처리에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조항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변호사법인이나 변호사조합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휘․감독 구성원의 책임에 관해서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가 아니라도 담당 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는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는 형태로 현재 개정안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나 특별법에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은 규정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 대부분이 실제로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간의 판례,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지휘 감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역시 다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처리한 변호사의 업무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의 일 중 어느 한 사항인 경우에 그 담당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잘못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했다고 할 수 없는 구성원의 경우에 관여는 인정이 되지만 무과실을 입증해라, 소송에 있어서도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상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서 실제로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잘못이 있는 변호사만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한대로 지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많은 변호사들이 모여서 대형 법률사무소를 만드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자, 차질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인데 지휘․감독 구성원이라는 경력이 있고 그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매우 제고시켜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개정 취지와는 오히려 반대되고 모순되게 대형 법률사무소의 가입을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 조항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무과실 입증책임 규정은 삭제를 하고 그냥 일반론으로 과실 책임에 관한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변협의 입장입니다.
아까 법무과장님께서 “일본의 경우에는 관여 변호사까지도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개정안이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본법의 경우 관여 변호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역시 관여가 되어 있고 과실이 있는 변호사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론의 입장에서 보면 과실 책임이 저희 법보다 엄격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변호사조합 구성원의 수임 사건에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제58조의24에서 “변호사조합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조합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들은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8조의25에서는 “그 사건을 처리한 담당 변호사하고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개정안을 만들 때는 ‘변호사조합 구성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의 일반 법리와는 다르게 수임 사건의 처리에 관해서는 그 사건 담당 변호사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변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비관여 변호사의 무책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 것이었는데 조합의 일반 법리와 현재 개정안의 특칙이 조화롭게 문구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런지 현재의 개정안을 두고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조합의 구성원인 담당 변호사는 무한책임을 지지만 담당하지 않은 구성원도 자기의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정 취지가 좀더 분명히 반영되도록 개정안의 문구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변경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을 두셨는데 변호사조합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서 많은 법무법인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위원장, 최재천 간사와 사회교대)
관련 부처에서도 이런 개정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법무법인들이 변호사조합제도로 전환하는것을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현재 개정안의 공정한 공증제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증인협회와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대한변협은 의견서 등을 통해서 법무부가 개정의 이유로 내세우는 현재 공증 업무 수행의 부실점들은 감독권의 철저한 행사와 현 제도의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지 현재의 겸업공증제도 자체를 폐지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증제도의 주된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도 현재의 겸업공증제도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와 폭넓은 논의가 있은 후에 다시 논의되는 것이 맞지 않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천위원장대리최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신 이화여자대학교 김상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진술인김상일
김상일입니다.
먼저 ‘예방사법의 꽃’이 바로 공증인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법 체계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이 소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소위 낙성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당사자 중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휘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가 나중에 그 계약대로 못 하겠다고 버티게 되고 그것이 결국 분쟁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법률생활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해 주는 것보다는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현재 시스템이 물에 빠지고 나면 법률전문가가―주로 변호사들이 되겠지요―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손 잡고 올라와라, 내 손 잡으면 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아예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을 제가 계약형성론이라고 봤습니다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배포를 하고 그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당사자 일방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공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증제도가 활성화되면 민사 분쟁이 사전 예방됨으로써 따라서 민사소송 사건도 상당히 경감되는 효과가 생겨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보호 기능도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공증제도만 제대로 잘 구성이 되고 운영되면 국민의 편익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증인과 변호사의 업무 성격, 이것이 전업이냐 겸업이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공증 업무에 관해서 보시면 대부분 공증인 보조자가 작성해 온 서류를 따로 분리되어 있는 방에 앉아서 서명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증법을 보시면 몇 조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관련 당사자와 면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면식이 없으면 다른 조치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공증을 의뢰해 온 당사자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동일성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의뢰하러 간 사람이 공증인의 코빼기도 못 보고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마는 공증인은 결국은 직접 관계인을 대면하면서 그 사람 본인을 확인하고 그 문제 상황에 관해서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법률적인 설명을 한 후에 원하는 문서를 제3자적인 공정한 입장에서 작성하고 서명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현재 변호사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공증인과 변호사 업무에 관해서인데요, 공증인의 경우는 불편부당한 조력자임에 반해서 변호사의 경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대변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독일 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첫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공증인 직과 변호사 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호사 직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변호사는 자신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위임인의 상대방 이익을 고려하거나 양자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배반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그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공증인 직에 관해서 공증인은 마치 공무원처럼 일정한 지역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관계인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후견인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불편부당한 입장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된다, 또 의무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유적으로 독일 문헌을 보니까 회계감사 기능하고 컨설팅 기능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엔론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컨설팅 기능이 돈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회계감사기능에서 상대방이 요구해 오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론이 부실회계가 났고 큰 사건으로 진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컨설팅 개념 같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변호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주어야 되는 회계감사 업무는 공증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증업무는 국가사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접적으로나마 공증에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판례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다음, 전업공증인인가 겸업공증인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소위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륙법 계통에 있어서의 공증법제 최초의 출발점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업공증인입니다. 2003년 9월 30일 현재 8021명 정도의 공증인이 있고 평균 연령이 49세다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1월 1일 현재 전업공증인이 1627명, 변호사공증인 즉 겸업공증인이 7728명으로 수적으로 보면 겸업공증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전체의 3분의 2의 지역은 소위 전업공증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업공증인제도는 옛날 프로이센 통치지역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생겨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겸업공증인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변호사가 공증인으로 선임되면 이론상으로는 변호사 직과 공증인 직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공증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겸업공증인의 임명에 관해서 보시면, 91년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일정 요건만 되면 공증인을 선임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91년부터 변호사공증인의 자동적 임명을 제한하는 그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공증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요건은 2차 국가시험 성적―이것은 법과대학 졸업할 때의 성적이 되겠지요―그다음에 5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증인 연수교육의 일정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만 공증인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4월 20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기 기간을 5년 정도 거치고 난 뒤에 공증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15년 이상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공증인으로 전환하는데 굳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2차 국가시험 성적이 90%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은 위헌이다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업공증인의 경우에는 2차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3년간 공증인시보로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종신직의 공증인에 임명됩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제일 괜찮은 친구들이 교수로 나가고, 판사 나가고 그다음이 공증인으로 갑니다. 공증인도 못 가면 변호사로 가는 그런 식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공산화되고 난 이후 공증업무가 다시 공무원 공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90년 통일되면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독일에서도 ‘겸업이 아니라 전업이 낫다’ 해서 전업공증인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업이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 법학자들 대회에서 변호사 직과 공증인 직은 분리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워낙 오래된 역사적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분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증인 상황 자체가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된 상황입니다.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임명되는 Notary public이 2004년 현재 약 42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선서만 하고 7000달러 내외의 보증금만 내면 공증인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서류를 법원이나 기타에 제출할 때는 공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 직원 중 한 사람에게 공증인 자격을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도장 찍어’, ‘서명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는 그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하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공증인에게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공증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공증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보수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일을 시킨 변호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ivil Law Notary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른 주에서도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도대체 유효한 문서로 승인을 못 받는, 국제적 통용성이 없는 단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그러한 국제적 통용성을 향상시키고 또 기존의 공증인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시킨다는 차원에서 Civil Law Notary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Civil Law Notary,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때 ‘Civil Law’를 우리 식으로 굳이 번역해 본다면 ‘대륙법계의 공증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평가하기를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본적인 사법제도가 이해당사자 개입주의(adversary system)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로는 공증업무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업무다 그래서 이러한 adversary system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뭔가 당사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는 그러한 새로운 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대륙법 계통에서 하고 있는 공증인제도를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Civil Law Notary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식의 이해당사자주의가 반드시 능사만은 아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우리 대륙법 계통의 장점을 취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적 공증인 연합체인 국제라틴공증인연합에서도 전업공증인제도의 채택을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전업공증인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지 지금 거의 대부분이 겸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 전업공증인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인 또는 프랑스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위원회나 이런 데서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국적 요건을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는 ‘이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인 선임 방식, 기존의 공증 관행은 그대로 두고 공증인 선임방식만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법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증인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법질서 내에서 공증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설정하고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공증인제도가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증 대상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증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예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증인 보조자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당사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리인 촉탁의 경우에 본인에 대한 통지 의무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편익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공증인에게 보다 높은 직업윤리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 또는 임명취소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법조경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의 거주요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증업무에 관한 일정한 연수와 교육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연수를 거쳐야 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위원장대리최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의 정확히 맞춰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신 동국대 김상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진술인김상겸
동국대 김상겸입니다.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천 간사, 최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현행 변호사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 배경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합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외국 자본의 자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잠식이라는 현실에서 우리의 법률제도와 사회질서 유지 및 개선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제도를 순수 경제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은 법 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변호사법 개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변호사제도가 견지해 온 그동안의 공익성이라든지 공적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변호사의 자격이라든가 직무수행 방식 등의 여러 가지를 변호사법의 기타 관련 규정과 함께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의 업무가 우리나라의 법률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또 하나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쟁의 논리가 우선하는 시장경제에 순응하면서도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제도와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변호사법개정안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법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거래 관계에서 분쟁 내지 부작용으로 인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절장치 등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만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증인가제도의 폐지 문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새삼 다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재 공증업무의 수행자는 검사가 공증을 대행하고 있는 지방 14개 지역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 그리고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합동과 공증법인 등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공증인으로 일원화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각 단체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공증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국가사무적 성격을 강조해서 사인의 일방 대리업무와 송무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가 이를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 변호사협회라든지 공증인협회에서는 공증사무라는 것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소송 지연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신속하게 실현하고 민사분쟁의 처리를 촉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정안의 방향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공증업무를 해 온 법무법인이 새로운 공증제도에 의해서 공증업무를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정적 기능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언급했듯이 공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증의 본질적인 성격과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의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국가사무냐 아니면 국가의 사법에 관한 행정 서비스냐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대국민적인 사법 서비스의 원활한 보장에 얼마나 합치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이 개정안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안에서 전업공증인제도 즉 임명공증인으로의 일원화를 통해서 기존의 변호사법의 법무법인이 부수적인 업무로서 담당해 오던 공증업무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6, 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법무법인이 난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증사무에 대한 충실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업무와 공증사무 간의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개정안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증인가제도는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이라든지 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에 의한 공증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정안에서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경과규정으로 7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자체는 임명공증인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과 지역적인 안배를 전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10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 임명공증인의 숫자가 공증사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한데 그 증원 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의하면 270여 개 공증사무소를 일시에 폐지하게 됨으로 해서 전문공증인 숫자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공증 관련 서류 등을 인수인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은 많은 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전문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사실상 독점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증사무에 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수료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명 방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증인 집단이 갖게 되는 관 지향적인 성향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증인 자격을 법률가 자격으로 했을 때 퇴직 판․검사나 기존의 변호사 및 신규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면서 전업공증인제도를 활성화해서 법률 서비스의 전문화와 함께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특정 계층의 전문공증인으로의 임명이 집중되면 노후보장책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에 대한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단순하게 공증인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본금에 있어서 개정안은, 변호사법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변호사까지 합쳐서 20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최저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변호사법인의 크기나 자본금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본액의 최저 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저 자본금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인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의 신설 및 전환에 있어서 대형화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규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본액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형화된 변호사법인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를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인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 자본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개정안에서 변호사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에 미달할 경우에 미달한 금액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구성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원은 출자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 추가 출자 강제 금지는 회사법상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무한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변호사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확보라는 의미는 있지만 이미 변호사법인에 있어서 수임 사건에 관하여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담당 변호사가 변호사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변호사법인이 수임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배상책임을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 타당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담당 변호사가 변호사법인을 대표하고,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속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인을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담당 변호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뢰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의 지위가 구성원인지, 아니면 소속 변호사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공동법률사무소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속 변호사에게 대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소속 변호사의 대표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규정인데, 개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해서 법무법인의 무한책임보다는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 담당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관하여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변호사법인과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 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지휘 감독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다면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직접 지휘 감독한 경우에 한정되고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도 아닌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직접 지휘 감독 사실과 주의의무 해태를 입증해야 한다면 변호사법인의 내부 사정과 사건처리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의뢰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과 관련한 조항은 변호사법인의 구성원의 유한책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변호사법인의 의뢰인 내지 채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자에 관해서는 변호사법인의 경우 상법의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 출자는 가능하지만 노무나 신용의 출자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면 자본이나 재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관에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현금 출자의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 외의 출자방법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변호사조합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호사조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5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민법상 조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재 최소 변호사 숫자를 20명으로 정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담당 변호사만이 부담하도록 하고 다른 구성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잘 활용하여 대형 공동법률사무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현재의 6000여 명에 비해 변호사 법조인의 수가 대폭 증가할 장래의 상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호사법인이나 변호사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 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보완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김상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을 들으셨는데, 혹시 여섯 분의 진술인 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장재형진술인장재형
예.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장재형 변호사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형진술인장재형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인과 변호사의 역할이 다르다, 공증인은 불편부당한 조력자이며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기 의뢰인 일방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는 입장이니까 서로 다르지 않느냐, 물론 그 점에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겸업공증인의 경우에는 변호사라는 지위하고 공증인이라는 지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증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 의뢰인은 공증을 하러 온 양 당사자 두 사람이 다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겸업공증을 하더라도 공증 의뢰인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저희들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위해서 계약서라든가 내용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지요. 또 저희들은 법률상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합니다, 송무 사건으로. 또 거꾸로 저희들이 송무 사건을 수임해서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건은 역시 공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는 임명공증인이나 겸직공증인의 경우에 지위에 따른 어떤 역할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전업공증인의 경우에 수입이 일반 송무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번에 멕시코 국제공증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들은 분명 우리 변호사보다는 조금 격이 낮다고 할까, 그런데 수입은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외국의 전업공증인의 주된 업무는 우리처럼 약속어음공증,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또 사서증서 인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그 계약서를 처음 단계부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최대한 조력을 해서 어떤 계약의 결론을 끌어내고 그것을 공증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업공증인의 경우에는 공증인 수입이 훨씬 낫습니다. 그 점이 저희들하고 조금 현실이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진술인 중에 더 진술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의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7분 이내로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 벽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는 진술인을 특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은영이은영위원
이은영입니다.
전명호 변호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의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들의 책임 자체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법 제750조의 책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자인 법인이나 또는 조합의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피용자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이 구성원―구성원이 파트너라는 뜻이지요―구성원이 됐든 비구성원이 됐든 변호사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 변호사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개정안에서는 출자 범위에 한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물적 자본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호사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또는 책상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호사의 업무에 비하면 매우 적은, 즉 변호사법인의 출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업무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이 적어도 민법의 사용자 책임 정도는 돼야 되고, 바람직하기는 무과실 책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재검토하시겠지요?
전명호진술인전명호
예.
이은영이은영위원
재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바로 답변을 하시지요?
이은영이은영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조합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조합은 조합원 자신이 어떠한 변호 행위를 통한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원래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 이론상 마땅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약간 회피를 해서…… 조합원이 갖는 당연한 자기 책임이지요, 말하자면 무한책임에다가 조합원의 비율제 책임 면책을 해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규정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 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구성원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구성원인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만 봐 가지고는 구성원에 비변호사도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 일견으로는 최소한 구성원에 10인의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구성원이 비변호사도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구성원에는 물론 당연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가 기타 심리학자라든가 법학자라든가 여러 가지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이 비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데요. 구성원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길을 열어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전명호 변호사님 답변하시지요.
전명호진술인전명호
전명호 변호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적 사항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주가 돼서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개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법무부가 작업을 주도하셨고 변호사들도 다수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의 구성원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문안이 일단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은영이은영위원
규정에는 없던데요.
전명호진술인전명호
규정에 그런 취지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개정안 작업의 취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변호사 법인과 조합이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현재 민법체계에서의 사용자 책임 등의 규정과 견주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현재의 민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폭넓게 인정되는 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이나 혹은 그 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 민법을 적용해서 도출되는 책임의 그 결과로는 우리나라 법률사무소들을 대형화시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영국, 독일, 미국, 최근에 일본까지의 제도를 죽 연구를 해 보니까 여기서도 법률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변호사들을 모아서 대형화시켜야 되고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변호사들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조직 형태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영국, 독일, 미국 등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도입한 책임 제한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도입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법체계 안에서 특별법으로 수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도입을 해 보자고 해서 만든 것이 이번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에 있어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들의 책임―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개인의 책임을 면책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개정안이 의도한 바이고요.
그런데 변호사법인이나 변호사조합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이 책임지는 문제, 그러니까 그 구성원 개개인의 연대무한책임이 아니고 그 단체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는 이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의 재산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변호사조합의 구성원들이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기술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을 성안할 때의 작업 취지는 분명히 ‘잘못이 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이 잘못이 없는 사람도 같이 공동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잘못한 사람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의 개정안이 제760조의 책임을 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앞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의 입증 책임을 제한시켜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는 그 개정취지가 무색하게 책임의 범위를 오히려 넓히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고 또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변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주성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성영주성영위원
이은중 법무과장!
이 법안이 지난 16대에 제출되었다가 다시 제출된 것이네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예, 그렇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중에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 명칭과 관련한 부분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 특례규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참고의견이 타당한 점이 있는데, 또 이 진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에 검토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금년 4월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이후에 그 안에 대한 각계 의견들을 다시 집약을 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수정안도 낼 그런 환경도 되겠네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지금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정부안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급한 것 같고, 절차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겸업공증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조인들, 특히 검사장까지 지낸 분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거나 또 법원․검찰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를 개업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병폐, 이런 문제가 법조계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일본은 여러 가지 다른 법조의 토양이 있겠습니다마는―일본은 제도적으로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사들이 퇴직을 하면 공증인제도에 의해 공증인으로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는 법조의 폐해를 방지하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아서, 그러한 평가가 이 변호사겸업공증제도 폐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 부분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변호사 업무와 공증 업무의 차이에서 제일……
주성영주성영위원
‘국가사무다’라는 그런 겁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예.
주성영주성영위원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관예우제도가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고위 법관이나 고위 검사직을 나온 분들이, 이제 법원은 그런 경향이 현저히 없습니다마는 검찰은 아직도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정치판에 와서 전체 법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증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하에서 공증 수수료가 낮고 또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동안 이 공증인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증제도가 널리 보급되어서…… 아까 김상일 교수님 평입니까? ‘예방사법의 꽃’이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이제까지 법무법인이나 공증합동사무소에서 쌓아 온 역할, 그 평가를 저희가 낮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공증이 보편화되고 예방사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증합동사무소나 공증법인제도를 도입했을 때와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 제도의 도입 경위 자체가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진술 요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증인제도가 시행 초기 변호사 수의 부족이라든지 당시 법조 현실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륙법계의 원리에 맞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증제도가 이룩해 놓은 우리 법조 문화에서 오히려 직역을 넓히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변호사 업무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여러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진술인께서 공증 업무 자체도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양 제도가 분리가 돼서 서로 발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법무부에서 이 절충안 내지는 절충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현실과 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안과의 절충안에 대해서 혹시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해 본 것은 없나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제가 그러면 장재형 변호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진술서 37페이지에 보면 ‘공증 관련 개정안의 이유 요지’를 장재형 변호사님께서 네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 이은중 과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사실 우리 법조계에 있어서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국민 불신, 그리고 법원 검찰에서 법원장 검사장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둔 분에 대한 현실적인 향후 노후 보장, 그것을 일본제도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교해서 이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도 개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장재형 변호사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장재형진술인장재형
저희들은 전관예우라는 것이 법원․검찰 고위직 퇴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단독 판사나 부장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 퇴직에 대한 사후 보장책을 위해서 또 별개의 전관예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장 변호사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법조계 역사가 일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도를 상당히 도입해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 한국의 법조 현실에서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 공증인제도 개정안하고 일본 제도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법조 전체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장재형진술인장재형
저희들은 공증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체도 일본 변호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입은 저희들보다 훨씬 적은데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체제로, 변호사 직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공증인 직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임명공증인을 고위 퇴직자에 한해서 또는 그 사람들 위주로 사후 보장책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지금 단계에서 임명공증인을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임명공증인을 여러 명 임명하면 전업공증인과 임명공증인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오히려 국민의 편익에 이바지되지 않느냐, 또 지난 30여 년간 임명공증인제도가 존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겸업공증인제도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성영주성영위원
오늘 여러분의 진술이 앞으로 법안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겸업공증제도가 성과를 이루고 또 공증 업계에서도 공증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법적 성격 그리고 법조계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과 관련해서 서로간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崔鉛熙委員長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이원영 위원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법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2003년도 16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자동폐기됐었지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 이번에 다시 제출된 것입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2003년 10월 14일 대한변협 주최 법무부의 공증 관련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법무부 대표가 미처 국민 편익을 간과한 점을 시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것은 제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는데, 확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조 비리라든가 아니면 전관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왜 변호사법 개정에서 빠졌습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지금 이 변호사법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법무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법령개정위원회가 소집되고 절차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국민들이 아주 화급하게 바라고 있는 점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극복하는, 그래서 법조인의 신뢰를 더 나아지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네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제가 알기로는 법조 비리가 발생돼서 이슈화되었을 때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지 규정들이 변호사법에……
이원영이원영위원
금지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컸었잖아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예, 맞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그러면 16대 때 제출된 개정안은 어느 부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법무부 법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지금 말씀은 공증이 국가사무다 하는 점하고 그동안에 겸업공증인으로 인해서 공증 업무가 여러 가지로 미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렇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1년에 공증 사건이 몇 건 됩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대략 400만 건 정도 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1년에 미비 건수는 얼마만큼 됩니까?
이은중진술인이은중
그 건수는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통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미비했다고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이은중진술인이은중
저희가 공증 감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공증 미비사항이 중요할 때에는 징계를 해 왔습니다. 징계 건수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까지 가지 않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영이원영위원
미비 건수 통계는 아직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김태환김태환위원
거의 전부 다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수장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산 출신 장경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돈이 되는 것은 기업이 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합도시특별법안이 나오게 됨으로써 기업이 돈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의 공익을 위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첨단 법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못지않게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기업도시로 했다가, 완전히 자율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같은 것도 있고 또 공익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복합도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해 주는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온기운 위원님 16페이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면 손실을 입었을 때도 기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것을 기업한테…… 지금 특혜성 시비까지 일부에서 일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투자 촉진, 또 도시의 자족 기능을 정부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기업이 지역의 자족 기능을 만든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토지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전통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규제 완화 측면도 있는데 투자한 것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우종 교수님, 25페이지에 “카지노업 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도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산업에서는 카지노 같은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면적인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논의해 볼만 합니다.
정말 이우종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26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도시행정을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넷째는 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개발되는 지역은 그래도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되는데 그 주위의 난개발,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이 목적대로 개발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명래 교수님, 37페이지에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와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기업도시라고 안 하고 복합도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레저형도 하나의 도시의 기능별로 분류해서 중요한 국토의 지형에 따라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관광레저형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 복합도시에서 아예 제외시키라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규황 전무님 여러 가지 제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토지․주택 분야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 정도로 규제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해 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국토 균형 개발을 하는데 민간을 참여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해서 줘야 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장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안택수입니다.
오늘 기업도시 법안에 대한 찬반 또는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이해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정도 아닌가, 지금 경제는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특혜를 줄 수도 없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건교위원회의 입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가 균형 잡힌 법안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도시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R&D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국가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되고, 목적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떻게 모양을,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먼저 조명래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의 피력이 많습니다. 기업도시특별법의 근본 취지가 망국적투기도시특별법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을 비롯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한다면 기업이 과연 투자하겠습니까?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들이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진짜 기술 경쟁력을 추구하고 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합리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기업도시를 만든다면 저는 기존의 관계법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실 그 과정에서는 개발이익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 개발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체로 절차가 거기에 주로 편향되어서 본래 기업도시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부정적인 혹은 예상하지 못한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워낙 파격적인 법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저도 100%의 특혜를 전부 허용하자는 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유인책은 있어야 기업이 투자를 하러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이나 현행 경제 여건, 환경, 여러 제도 아래서 왜 투자를 안 합니까? 투자를 안 하는 병이 깊이 들어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이해하면서 이와 같은 특혜 중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온기운 논설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온기운 논설위원님께서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전경련의 견해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뿐 시민 단체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 기업도시는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기업의 이익을 전부 대변하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위원님께서 보실 때, 오늘 개발이익 환수 문제, 출자 총액 제한 문제, 토지수용권 문제 그리고 생활 여건 조성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을 펴셨는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고 선진화 과정에서 겪는 의식의 충돌 상황에서 보면 다 들어 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 중에서 꼭 들어 줘야 될 것 두 가지만 드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기운진술인온기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인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공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성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검토 당시에 지나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기업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진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인데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재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지배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기업도시야말로 특별한 우리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지 기반 시설에만 출자 총액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파격적으로 상당 부분에, 전체 투자 금액은 무리라고 할지 몰라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적용을 배제해 주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규황 전무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대로 하면 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간 합의 조정을 통해 법안에서 조금은 반영된다고 가정할 때 주로 어떤 업종의 기업들이 기업도시 투자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우선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 자체가 많은 부분 수정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안택수안택수위원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짤막하게 하세요.
안택수안택수위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R&D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관광 레저 부문도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택수안택수위원
고맙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안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광주시 광산구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발제를 내 주신 다섯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합도시 건설을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빌리면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가기 좋게, 가기 쉽게, 가기 편하게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이냐, 아니면 특혜로 일관하고 있느냐 이것이 논란거리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기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규제와 특혜가 혼재되어 있다,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도시를 제안하고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과 배경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전경련에서 제기하고 있는, 65페이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목적은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셋째 국가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목적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둘째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그래서 경쟁 또는 협력하는 기업, 하도급 업체, 용역 업체, 교육기관․연구기관은 물론 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올바른 목적 설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경실련이 얘기하는, 33페이지 산업의 집적 등을 통한 기업․지역․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목적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목적에 견주어서 이번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본다면 첫째로 복합도시 건설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자는 배격해야 되고 그 개발이익 환수는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토지 수용이라든가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가 신용공여 한도, 그리고 학교 설립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법에 보면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은 분명히 그 축입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은 그 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고 교육 시설은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초․중․고는 제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 시설은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과 이규황 전무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저희들도 기업도시 조성에 있어서 정주 여건을 자족적으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기업도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가 어떠한 클러스터냐, 어떤 산업이 가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주 조건이 다를 거고 교육에 대한 조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에서는 막연히 전제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범주를 설정하고 특혜를 주고 여러 예외 규정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는 첨예한 부분에서 첨예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성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도시를 제대로 만드는데 제도가 너무나 엉성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위원님 말씀하신 클러스터 형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클러스터 형성 자체가 미국 같은 데 보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기업도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줘야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육 시설과 의료 시설은 같은 축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교육은 클러스터 형성의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고 의료는 주민들의 의료 시설 확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대학교를 통해서 연구 개발 인력이라든가 고급 인력을 공급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자제 분들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김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허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진술인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법안 명칭은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또 발언하시는 국회위원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기업도시, 기업도시 그럽니다. 민간복합도시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이 극히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호하게 갈 게 아니고 실체에 가장 적합한 기업도시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는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기업이 개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도시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광레저는 3차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산업은 기업이고 3차 산업은 기업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도 맞지 않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명래 진술인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조명래 교수님께서 기업도시 자체를 반대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현재 제시된 법안상으로는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강을 전제로 하면……
委員許泰烈委員
이규황 진술인께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명래 진술인께서 말씀한 것을 다 수용하면 더더욱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과도한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한다면 이 법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이 법에 제시된 수단들이 초기 단계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기업이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업도시를 육성해 갈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도입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과다하게 일어남으로써 이 법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그런 염려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업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만들어져야지, 지금 그런 요건을 다 충족하면 스타트가 안 되는데……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지금의 요건은 단기적인 요건만 되기 때문에……
委員許泰烈委員
단기든 뭐든 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인 장치들, 특히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내용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조 진술인님은 기업을 해 보시거나 기업에 몸담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퍼니션(definition)이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그 분야 전공자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개발이익 말이에요.
조명래진술인조명래
제가 도시계획 전공자입니다.
委員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규황 진술인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벗어난 기업도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메리트(merit)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방분권 또 균형 개발이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기업도시가 되면 물론 기업적인 여러 가지 산업입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업도시가 성공하려면 교육과 의료에 특별한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올라오지도 않고 지역에서 살고…… 사실 지방이 피폐해진 것은 교육의 열악, 일자리 부족 때문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과감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아마 특별법을 만들어도 지방에 가면 관광 레저는 몇 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국제교육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공교육이기 때문에 초․중 정도는 안 되더라도, 고등학교는 지금 평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등학교부터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반영되어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우종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복지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핵심 질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경우에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고등학교 정도부터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도 이것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 당의 TF팀 간사로 죽 관여해 온 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와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광윤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민이 많은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민간복합도시의 개념이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를 단순하게 약칭해서, 줄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기업이 도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라는 공공재를 사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의미를 담아서 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반론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라이비트(private)한 영역으로 도시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공공투자에 의한 도시가 아니라 민간투자에 의한 도시라는 의미에서 민자도시, 영문으로 표기하면 인디펜던트(independent)라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또 민자도시라는 개념도 제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윤진술인이광윤
민자도시는, 민자유치산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좀더 확대하면 영어로 프라이비트 퍼블릭 파트너(private public partener)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빠르또나리아 삐블릭 플리베라고 합니다. 부문은 공공 부문이 아니고 민간 부문이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공공 부문을 행사합니다.
제가 번역을 ‘공적 민간 파트너’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전부터 행정의 활동 형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한다면 단순한 민자유치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국가에서 하던 공단의 건설과 운영과 민자유치가 결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법 개념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명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과학을 하고 계신데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을 요즘 많이 쓰시지요? 거버넌스는 지금까지의 행정이 관 주도, 관 일변도의 과정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같이 하는 새로운 행정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라고 한다면 첫째는 정부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명래진술인조명래
거버넌스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92년부터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제가 학문하는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한 개념인데요. 사실 그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별로 협치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 법 발의 자체가 이미 전경련에서 제시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것은 민간 부문, 이를테면 시장 부문에서는 교환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시민사회에서는 일종의 연대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부문에서는 지배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는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너무 일방적으로 공공이 해야 할 부분, 저는 공공이 분명히 들어가야 민간이 장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비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협치의 조건이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위원
그런데 이 법에는 민간복합도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주장들을 이 절차에 다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민간복합도시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도 위촉하게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던 우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국가와 시장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조하는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기최인기위원
나주․화순 출신 최인기입니다.
진술인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국회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법안을 이해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촉진한다는 기업적․경제적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보면 이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규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각각 달리하시는 것 같고요. 또 특례 내지는 특혜를 어느 정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진술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이낙연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런 현격한 의사 차이가 있는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좀더 정확한 검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계측도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시간이라는 것이 몇 년은 아니고―좀더 연구와 토론 또 실제 상황을 적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것이냐, 기업이 과연 낙후된 지역에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이 될 경우에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빼고 영호남․강원도․서해안․남해안 지역까지 기업도시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전경련 이규황 전무님께서도 그렇게 아주 촉진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어느 정도의 특례는 인정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고려할 것은 낙후 지역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법 어디에도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후 지역으로 기업도시가 가야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용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이 법 전체 흐름으로 봐서 낙후 지역으로 더욱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했습니다. 장관 얘기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기업이 사이트를 입지할 때 싼 지역으로 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항만 공항, 이런 외항과 먼 곳에 아무리 지가가 싸다고 기업이 가겠습니까? 섬으로 가면 제일 싸지요. 몇백 원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수님들 발표도 보고 법안 요지도 읽어봤지만 뒤떨어진 낙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이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도 보완해 달라……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제8조에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나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차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SOC 기반이 잘 되어 있는 쪽에 간 기업도시하고 아주 낙후 지역에 간 것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낙후 지역에 가면 낙후도에 따라서 개발 이익 환수 정도를 낮춰 주는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행스럽게 개발이익 환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 조사 기구에 일부 위임되어 있던데 대통령령을 정할 때나 본법에도 낙후 정도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를 차등화하는 유인책을 두어야 이 법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님들이나 나와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연구하셔서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명칭 문제도 ‘복합 도시’…… 복합이라는 용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가지고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도시가 좋겠다고 우선은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통명사 속에서 명칭을 다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시면서 대체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어디인가 아셨을 텐데 아까 답변 과정에 시간 관계상 미처 답변 못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결론적으로 진술인 각자의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광윤 교수님부터 3분을 넘지 않도록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답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동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윤진술인이광윤
다른 문제는 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서 오고갔고 다만 아까 이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안의 법적 지위 문제, 그리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공기업의 정의 부분도 건설교통위원회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제 자체가 국제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맞추고 거기에서 제외된, 국가가 소수 자본을 출자했지만 경영상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온기운 논설위원님.
온기운진술인온기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갈수록 희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 직면 가능성이 41%라고 하는 조기 워닝 시스템이 발동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리막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기업도시 비슷한 개념의 지역 활성화 대책, 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서 지가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지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특혜 문제, 토지 가격 상승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거기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산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이익 환수 문제에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소모전을 펴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특별하게 다루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낙후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차별화할 필요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에 정 필요하다면 규제를 하고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풀어서 그쪽으로 대기업의 여유자금 물꼬를 틀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우종 교수님.
이우종진술인이우종
저는 중앙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국토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과거에 준농림지를 개발하게 했을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있었는데 이 법안도 또한 예기치 못했던, 그러니까 좋은 측면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토 공간 전체를 다루는 기본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기치 못한 부작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주 대책에 대한 것이 삽입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의 무임승차형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이 만들었던 정선 지역 카지노의 부작용이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위원님들께서 벤치마킹하시고 관광레저형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자칫하면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우려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고맙습니다.
조명래 교수님.
조명래진술인조명래
명칭 문제를 여러 분들이 제기하시는데 기업도시라는 명칭도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기업도시라는 것은 컴퍼니 타운 혹은 시티라고 하면서 일개 기업이 지역의 경제 사회를 여러 가지로 지배를 하는 도시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대량 생산 시대에 어떤 특정한 생산을 위한 관련 산업의 집적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해서 테크놀로지 사이클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을 못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더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도시라는 자체는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경련에서도 벤치마킹했던 선진국의 선진 사례를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엔 같은 데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서의 모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의 기업도시 내용은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시의 성공의 관건은 혁신을 지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지 지금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퇴행적 관행을 계속 바탕으로 해서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성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시가 남북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하지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공공이 개입하거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서구의 사례에서 그러하다시피 처음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역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을 추구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한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의 내용을 가지고 기업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개발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역의 기존 산업이라든가 인력이 연계되어서 그야말로 지역에 피드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법상에서는 현저하게 불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진술인께서 나란히 앉으셨네요.
이규황 전무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십시오.
이규황진술인이규황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 건설 위원님들이 도시 사회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법을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도시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시장의 감독도 받고 기업도 투명하고 윤리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시법을 만들면 기본 구상 단계부터 개발계획 단계, 실시계획 단계를 만들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면에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문제도 당연히 여기도 위원회가 있고 개발 기본 구상이라든자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여러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도 받고 승인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윤만 추구하는 도시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국토 균형개발 문제는 과거에는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어 주어야만 우리 국토가 균형 개발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 거점 도시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원을 막고 또 아울러서 수도권에서 나가는 인원을 그리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 거점 도시의 기본적인 실패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교육과 의료 같은 것이 해결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도시에는 이것을 꼭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업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와서 진정한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반영을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위원장김한길
말씀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내일 있을 법안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긴요하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진술인 다섯 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관계 기관 직원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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