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04年11月29日(月)
- 장소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 2.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
- 3.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일곱 분께서 차례대로 진술을 하신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이러한 순서가 끝난 다음에 방청석에 계신 여러 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질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질의요지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신 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노경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입니다.
다음은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입니다.
끝으로 김완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15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태평 국장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일곱 분께서 차례대로 진술을 하신 다음 위원님들과 진술인 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고, 이러한 순서가 끝난 다음에 방청석에 계신 여러 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질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질의요지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신 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노경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입니다.
다음은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입니다.
다음은 김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입니다.
끝으로 김완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15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태평 국장님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술을 위해서 별도의 진술의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님과 회의 진행을 맡으신 안병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렇게 진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금융 시장의 구조조정 등 환경 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년 동안 각계각층의 바람과 의견이 수렴된 것이고 특히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농협과도 충분히 합의한 안입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은 조합원에게 조합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농업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조합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1구역1조합제도로 인해서 농업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구역중복의 허용은 산지 유통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역농협의 산지 유통 전문화 및 규모화를 유도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등 산지 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지역은 다수의 조합이 그 지역 특산물인 딸기, 양송이, 방울토마토를 각기 종합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별로 보면 개별 품목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한 조합만으로는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 단위로는 도저히 충분한 거래 단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상품성을 높이는 상품의 표준화, 규격화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각 조합이 전문성을 살려서 세도농협 중심의 방울토마토, 구룡농협 중심의 딸기, 석성농협 중심의 양송이로 조합원들을 집중시킬 경우 유통비용 절감, 물량 규모화를 통해서 산지 유통의 혁신은 물론 거래 교섭력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유통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구역 제한은 농업인의 조합 가입, 조합 탈퇴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품목조합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배타적인 구역제가 1996년에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대만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방지 장치에 대하여 이미 법에 보완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구역 중복 허용에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 신장으로 조합원의 조합 경영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조합의 서비스 개선 등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원리에 의한 자율 합병과 구조조정 촉진 효과도 기대됩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임 조합장의 연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경영까지 담당하는 상임 조합장의 경우 장기 재임 시 선거과열, 경영의 보수화, 조합장직의 직업화 및 관료화 등의 폐해가 우려됩니다.
둘째, ICA는 선출직 임원을 직업인인 협동조합의 직원하고는 달리 조합원에게 책임지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임으로 인한 조합장의 직업화는 ICA가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합장도 언제라도 평조합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12년 이상 직업으로서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분들이 농업인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셋째, 연임 2회는 12년 연속 재직을 의미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능력 있는 조합장 중에서도 2회 재임 후에 자신으로서는 조합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이 고갈되었다고 하면서 참신한 후진을 위해서 출마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이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합 해산사태를 겪고 새로 설립된 신교하농협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임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상임이사도 선출직 임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상임이사 임면에 대하여 조합장이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2년마다 재임용토록 한다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중간평가는 매년 이사회가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영계약에 따라서 경영평가, 상여금 조정, 해임요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비상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자율단체라는 점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농협의 대표자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선거자금을 모으고 격렬한 지역선거를 치루고 선거 후에 지역사회가 분란을 겪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협동조합의 직원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의 대표자들은 지금 일류 금융기관의 급료를 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협이 하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농협은 현재 국내 제1위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위의 보험업체이고 또 동시에 제1의 유통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도 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많은 기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 CEO를 외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도 규모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그러나 비상임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조직의 경영방향을 정하고 경영진을 임면합니다. 그리고 경영감독을 합니다. 특히 개정안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이 집행 CEO의 실질적인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농협의 실질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중앙회와 조합의 대표자로서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여러 실무적인 그런 한정되는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영향력은 보다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경 분리는 현재의 농협중앙회에서 본래의 협동조합 기능은 남겨두고 그다음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신․경 분리의 목적은 농협으로 하여금 농정활동과 경제사업을 충실히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신․경 분리는 중앙회와 관련된 사항이고 일선조합과는 관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넷째, 신․경 분리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농협이 포기하거나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농협을 3개의 농협으로 전문화하자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1농협은 농정 및 교육․지도활동을 하는 농협중앙회로 하고 제2농협은 신용부분을 담당하는 농협신용연합회로 하고 제3농협은 경제부분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연합회 등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자인 조합과 제1농협―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주입니다. 오너인데―이 제2, 제3농협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3개의 농협은 모두 농협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연합회도 현재와 같이 농협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농림부와 재경부가 공동 감독하는 현행 체제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신․경 분리를 하더라도 정책자금의 운용과 농정지원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째, 다만 정부가 그러면 신․경 분리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농협자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지배구조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정활동을 위한 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분리되기 전 상태에서 분리 후에 순조로운 이행방안 등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법안에서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이 분리기한 등 신․경 분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농협개혁을 위하여 그동안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급변하는 농업, 그리고 무역 환경, 금융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정은 지역중심, 농협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농협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인이 주인이 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인의 농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술을 위해서 별도의 진술의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님과 회의 진행을 맡으신 안병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렇게 진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산물의 시장개방 확대, 금융 시장의 구조조정 등 환경 변화에 농협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조합원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년 동안 각계각층의 바람과 의견이 수렴된 것이고 특히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농협과도 충분히 합의한 안입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은 조합원에게 조합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농업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조합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1구역1조합제도로 인해서 농업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 구역중복의 허용은 산지 유통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역농협의 산지 유통 전문화 및 규모화를 유도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등 산지 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 지역은 다수의 조합이 그 지역 특산물인 딸기, 양송이, 방울토마토를 각기 종합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별로 보면 개별 품목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한 조합만으로는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 단위로는 도저히 충분한 거래 단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상품성을 높이는 상품의 표준화, 규격화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각 조합이 전문성을 살려서 세도농협 중심의 방울토마토, 구룡농협 중심의 딸기, 석성농협 중심의 양송이로 조합원들을 집중시킬 경우 유통비용 절감, 물량 규모화를 통해서 산지 유통의 혁신은 물론 거래 교섭력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유통 혁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구역 제한은 농업인의 조합 가입, 조합 탈퇴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품목조합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배타적인 구역제가 1996년에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대만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방지 장치에 대하여 이미 법에 보완을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구역 중복 허용에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 신장으로 조합원의 조합 경영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조합의 서비스 개선 등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원리에 의한 자율 합병과 구조조정 촉진 효과도 기대됩니다.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임 조합장의 연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경영까지 담당하는 상임 조합장의 경우 장기 재임 시 선거과열, 경영의 보수화, 조합장직의 직업화 및 관료화 등의 폐해가 우려됩니다.
둘째, ICA는 선출직 임원을 직업인인 협동조합의 직원하고는 달리 조합원에게 책임지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임으로 인한 조합장의 직업화는 ICA가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합장도 언제라도 평조합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12년 이상 직업으로서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분들이 농업인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셋째, 연임 2회는 12년 연속 재직을 의미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능력 있는 조합장 중에서도 2회 재임 후에 자신으로서는 조합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능력이 고갈되었다고 하면서 참신한 후진을 위해서 출마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이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합 해산사태를 겪고 새로 설립된 신교하농협은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임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상임이사도 선출직 임원과 동일한 수준의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상임이사 임면에 대하여 조합장이 단독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2년마다 재임용토록 한다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중간평가는 매년 이사회가 상임이사와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영계약에 따라서 경영평가, 상여금 조정, 해임요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비상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자율단체라는 점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농협의 대표자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선거자금을 모으고 격렬한 지역선거를 치루고 선거 후에 지역사회가 분란을 겪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둘째, 협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협동조합의 직원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협의 대표자들은 지금 일류 금융기관의 급료를 받는 전문직업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협이 하고 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농협은 현재 국내 제1위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위의 보험업체이고 또 동시에 제1의 유통업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도 7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많은 기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 CEO를 외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도 규모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그러나 비상임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총회와 이사회는 조직의 경영방향을 정하고 경영진을 임면합니다. 그리고 경영감독을 합니다. 특히 개정안은 중앙회장과 조합장이 집행 CEO의 실질적인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농협의 실질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중앙회와 조합의 대표자로서 경영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여러 실무적인 그런 한정되는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영향력은 보다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경 분리는 현재의 농협중앙회에서 본래의 협동조합 기능은 남겨두고 그다음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신․경 분리의 목적은 농협으로 하여금 농정활동과 경제사업을 충실히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신․경 분리는 중앙회와 관련된 사항이고 일선조합과는 관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넷째, 신․경 분리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농협이 포기하거나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농협을 3개의 농협으로 전문화하자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1농협은 농정 및 교육․지도활동을 하는 농협중앙회로 하고 제2농협은 신용부분을 담당하는 농협신용연합회로 하고 제3농협은 경제부분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연합회 등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자인 조합과 제1농협―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주입니다. 오너인데―이 제2, 제3농협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3개의 농협은 모두 농협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연합회도 현재와 같이 농협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농림부와 재경부가 공동 감독하는 현행 체제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신․경 분리를 하더라도 정책자금의 운용과 농정지원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째, 다만 정부가 그러면 신․경 분리를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농협자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지배구조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정활동을 위한 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분리되기 전 상태에서 분리 후에 순조로운 이행방안 등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정법안에서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이 분리기한 등 신․경 분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농협개혁을 위하여 그동안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급변하는 농업, 그리고 무역 환경, 금융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정은 지역중심, 농협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농협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인이 주인이 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인의 농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평 국장께서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사실상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경상 상무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평 국장께서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사실상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경상 상무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노경상 상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광원 위원장님과 안병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의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61년 통합 이후에 가장 큰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결되어 통과하게 되면 저희 농협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태평 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은 농림부와 저희 농협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서 저희 농협이 진실로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에 부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먼저 전문직 이사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에서는 전문직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4년이 다소 길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저희 한국 상법이나 또한 일본 농협법에서는 이사를 3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농협에 한 70개 조합이 상임이사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전무 출신으로 상임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상임이사를 채용하게 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 현재의 전무가 상임이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년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잘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임,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이 저희 농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협약을 해 가지고 경영협약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해임의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해임을 하는 데에는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임이사의 경우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한 조합원의 5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막상 해임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 농협은 인적단체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이사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2회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율적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농업인이, 협동조합이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런 운영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조합장 선임에 관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이 자율적 원칙에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저희 농촌이 고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한 경영능력이나 농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사람은 선거에 의해서 조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초선이 51.4%, 재선이 28.6%, 3선이 11.4%, 4선 이상이 8.4%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본다면 소수의 규제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성이 없으며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연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희 협동조합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과열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선거과열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합장 취임 이후에 농업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조합 구역중복 허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조합 구역중복 허용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합병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규로 설립하여 소규모 조합이 난립될 수 있다든가, 또는 지소나 본사와 같은 사무소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과당 경쟁이 되어서 실제로 조합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은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이 구역을 중복하여 설립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회의 신․경 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논의된 배경은 협동조합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신용사업에 비해서 경제사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 왔고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기대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경 분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경 분리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경 분리를 했을 경우에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이 분리 이전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해 와서 그것이 농업인의 이익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는 그 문제는 추후로 하고 일단 분리를 해 보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신․경 분리의 결과가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경 분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의 상실, 공익성 퇴색 등으로 신용사업 자체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신용사업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지도사업비 부담 능력이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사업에 있어서도 무이자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한 경제사업에 있어서도 지원이 현재보다는, 신․경 분리 이전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농림부에 제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대졸 신규사원 모집을 대표이사별로 하고 또한 대표이사 간의 인사교류도 제한함으로써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무이자 자금을 추가로 1조 원을 조성해서 유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물류조직을 신설해서 농협중앙회가 도매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 단위의 연합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산지유통이 더 잘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서 생산, 유통,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조합원, 조합, 우리 중앙회 전체가 협동조합이 가야 할 그 길, 또한 농업인이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 법이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돼서 저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광원 위원장님과 안병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의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61년 통합 이후에 가장 큰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결되어 통과하게 되면 저희 농협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태평 국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대부분은 농림부와 저희 농협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서 저희 농협이 진실로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에 부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먼저 전문직 이사의 임기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에서는 전문직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4년이 다소 길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저희 한국 상법이나 또한 일본 농협법에서는 이사를 3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농협에 한 70개 조합이 상임이사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전무 출신으로 상임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상임이사를 채용하게 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 현재의 전무가 상임이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2년이 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잘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임,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이 저희 농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협약을 해 가지고 경영협약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해임의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해임을 하는 데에는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임이사의 경우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한 조합원의 5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막상 해임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 농협은 인적단체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문이사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2회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율적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농업인이, 협동조합이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런 운영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조합장 선임에 관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이 자율적 원칙에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저희 농촌이 고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한 경영능력이나 농정활동을 잘할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사람은 선거에 의해서 조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초선이 51.4%, 재선이 28.6%, 3선이 11.4%, 4선 이상이 8.4%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본다면 소수의 규제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성이 없으며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연임을 제한한다는 것은 저희 협동조합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과열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선거과열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합장 취임 이후에 농업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조합 구역중복 허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조합 구역중복 허용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합병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규로 설립하여 소규모 조합이 난립될 수 있다든가, 또는 지소나 본사와 같은 사무소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과당 경쟁이 되어서 실제로 조합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은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이 구역을 중복하여 설립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회의 신․경 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논의된 배경은 협동조합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신용사업에 비해서 경제사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 왔고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이 기대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경 분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경 분리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신․경 분리를 했을 경우에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이 분리 이전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해 와서 그것이 농업인의 이익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면에는 그 문제는 추후로 하고 일단 분리를 해 보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신․경 분리의 결과가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경 분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의 상실, 공익성 퇴색 등으로 신용사업 자체가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신용사업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지도사업비 부담 능력이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사업에 있어서도 무이자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한 경제사업에 있어서도 지원이 현재보다는, 신․경 분리 이전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법안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농림부에 제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경영인 체제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대졸 신규사원 모집을 대표이사별로 하고 또한 대표이사 간의 인사교류도 제한함으로써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무이자 자금을 추가로 1조 원을 조성해서 유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물류조직을 신설해서 농협중앙회가 도매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 단위의 연합 마케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산지유통이 더 잘 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서 생산, 유통,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조합원, 조합, 우리 중앙회 전체가 협동조합이 가야 할 그 길, 또한 농업인이 바라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아무튼 이 법이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돼서 저희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구역중복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말씀이고 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은 자율로 맡겼으면 좋겠다, 또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구역중복에 대해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말씀이고 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은 자율로 맡겼으면 좋겠다, 또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두 정책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웅두 정책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웅두입니다.
먼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 우리 농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의견서의 내용들은 저희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의견뿐만 아니라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전국농민연대 소속 5개 농민단체, 그리고 전국농협노조하고 협동조합연구소까지 포함된 단체들끼리 논의하고 또 의견을 모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8년 농협조합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현장 농민들의 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중앙회의 개혁 없이는 협동조합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으며 농업․농촌의 변화․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개혁 요구에 현재 협동조합이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지역협동조합이 농민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내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개혁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참여정부 개혁 논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또한 17대 국회의 농업제도 개혁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농민을 비롯해서 국민 대다수가 농업제도 개혁의 첫 번째로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국민적․농민적 요구를 저버리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고 결국 그 효과는 다시 정치권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경 분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서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참여정부 기간 내에 신․경 분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이루기 위한 과도적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경 분리를 추진하는 법적․제도적․절차적 근거를 구비해 가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은 중앙회의 신․경 분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회가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통해서 신․경 분리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에 대해 자기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 또 농민들은 그러한 새농촌 새농협 운동이 결국 신․경 분리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경 분리에 대한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먼저 신․경 분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분리의 핵심쟁점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경 분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왔고 그 귀결점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 내에 신․경 분리에 대한 시기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과제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분리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농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분리 시 과연 조합원 실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자본금 확충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충분히 연구되어 왔었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일정한 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자기 과제로 안고 분명히 실천하겠다라는 주체의지의 문제, 즉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실익의 문제라든가 자본금 확충의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 실익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오로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경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농협의 개혁을 이루는, 농업의 발전을 이루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경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단순히 경제사업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 분리를 하면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구매․판매 사업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이는 곧 조합원의 실익과 직결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분리는 결과적으로 구매․판매사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협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의 실익을 실현시켜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왜 자본금이 부족하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안별 쟁점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지역농협 두 군데가 해산되었고 엊그저께는 한 조합장님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조합원에 의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불신임에 의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현재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개혁 요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협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경제사업연합체를 통한 협동조합의 협동을 통해서 지역조합의 영세성이라든가 지역조합이 갖고 있는 자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역농협의 구역 중복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전횡을 막아내고 또 독단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조합장의 임기제도를 명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조합 합병과 관련된 의결정족수의 완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문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합병은 조합원, 조합, 지자체 등 지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합리화라는 측면만 가지고 조합합병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합이 독단적으로 합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감소되는 것도 아닌 이상 조합 자체적으로 합병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조합원의 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제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전문 경영인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중간평가를 통해서 상임이사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게 되면 조합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완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제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정부안처럼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장의 부가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합장이 1인 3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회 운영에 대해서 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조합장님들이 중앙회장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합장에게 각종 의결권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부가의결권을 조합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 외 이사라든가 대의원들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즉 숫자를 확대해서 조합장 1인이 의결권을 갖는 문제를 좀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의결권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조합장 1인이 3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추천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부 법안은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중앙회 운영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에게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중앙회장의 권한이 전혀 줄지 않고 전문 CEO인 대표이사가 외부의 간섭에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표자 추천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농민단체, 학계, 중앙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들의 논의 속에서 추천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의 직위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은 단순히 비상임으로 하고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둔다면 비상임에 대한 취지가 많이 퇴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간섭을 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가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은 신․경 분리를 대비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제외한 지도․교육사업, 연구사업에 충실하게 농업인의 대표로서 농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표성에 한정하고 대정부 활동이라든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같은 노력에 경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상임 명예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신입직원의 지역조합 근무 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중앙회 직원의 거의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고 취업한 신입직원들 같은 경우도 농협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은행원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 직원들이 정말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회 신입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년간 지역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정관이라든지 지역농협의 정관 또는 인사운영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중앙회 신입 직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의 교육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을 포함한 조합원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조합원 교육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를 법안에 두고 협동조합이나 각종 실무 교육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법 이외 개혁과제에 대한 실시 문제라든지 협동조합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의 충분한 참여를 통한 협동조합 개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농협 조합원까지 충분한 교육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 우리 농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의견서의 내용들은 저희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의견뿐만 아니라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전국농민연대 소속 5개 농민단체, 그리고 전국농협노조하고 협동조합연구소까지 포함된 단체들끼리 논의하고 또 의견을 모았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8년 농협조합장 직선제 쟁취를 위한 현장 농민들의 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중앙회의 개혁 없이는 협동조합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으며 농업․농촌의 변화․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몇 차례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개혁 요구에 현재 협동조합이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지역협동조합이 농민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내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개혁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참여정부 개혁 논쟁의 시금석이 될 것이고 또한 17대 국회의 농업제도 개혁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농민을 비롯해서 국민 대다수가 농업제도 개혁의 첫 번째로 협동조합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국민적․농민적 요구를 저버리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고 결국 그 효과는 다시 정치권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협동조합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경 분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서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참여정부 기간 내에 신․경 분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이루기 위한 과도적인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경 분리를 추진하는 법적․제도적․절차적 근거를 구비해 가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은 중앙회의 신․경 분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회가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통해서 신․경 분리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에 대해 자기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 또 농민들은 그러한 새농촌 새농협 운동이 결국 신․경 분리에 대한 자기방어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경 분리에 대한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먼저 신․경 분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분리의 핵심쟁점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신․경 분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왔고 그 귀결점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 내에 신․경 분리에 대한 시기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과제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 분리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농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분리 시 과연 조합원 실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자본금 확충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충분히 연구되어 왔었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일정한 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자기 과제로 안고 분명히 실천하겠다라는 주체의지의 문제, 즉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실익의 문제라든가 자본금 확충의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 실익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는 오로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경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농협의 개혁을 이루는, 농업의 발전을 이루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경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단순히 경제사업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 분리를 하면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을 위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구매․판매 사업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이는 곧 조합원의 실익과 직결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분리는 결과적으로 구매․판매사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농협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의 실익을 실현시켜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왜 자본금이 부족하고 얼마만큼 부족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안별 쟁점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지역농협 두 군데가 해산되었고 엊그저께는 한 조합장님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조합원에 의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불신임에 의해서 조합장이 해임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현재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개혁 요구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협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경제사업연합체를 통한 협동조합의 협동을 통해서 지역조합의 영세성이라든가 지역조합이 갖고 있는 자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역농협의 구역 중복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장의 전횡을 막아내고 또 독단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조합장의 임기제도를 명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조합 합병과 관련된 의결정족수의 완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의결정족수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문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합병은 조합원, 조합, 지자체 등 지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영합리화라는 측면만 가지고 조합합병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합이 독단적으로 합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감소되는 것도 아닌 이상 조합 자체적으로 합병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조합원의 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제의 임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전문 경영인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중간평가를 통해서 상임이사의 의무와 권리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게 되면 조합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완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제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정부안처럼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장의 부가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합장이 1인 3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회 운영에 대해서 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조합장님들이 중앙회장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합장에게 각종 의결권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부가의결권을 조합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 외 이사라든가 대의원들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즉 숫자를 확대해서 조합장 1인이 의결권을 갖는 문제를 좀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의결권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모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조합장 1인이 3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추천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부 법안은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중앙회 운영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장에게 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중앙회장의 권한이 전혀 줄지 않고 전문 CEO인 대표이사가 외부의 간섭에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표자 추천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농민단체, 학계, 중앙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들의 논의 속에서 추천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의 직위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은 단순히 비상임으로 하고 현재의 권한을 그대로 둔다면 비상임에 대한 취지가 많이 퇴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간섭을 하게 된다면 대표이사가 그 전문성을 발휘하고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은 신․경 분리를 대비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제외한 지도․교육사업, 연구사업에 충실하게 농업인의 대표로서 농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표성에 한정하고 대정부 활동이라든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같은 노력에 경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상임 명예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신입직원의 지역조합 근무 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처럼 중앙회 직원의 거의 대다수가 수도권 출신이고 취업한 신입직원들 같은 경우도 농협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은행원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 직원들이 정말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회 신입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년간 지역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회의 정관이라든지 지역농협의 정관 또는 인사운영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중앙회 신입 직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의 교육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구체적으로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을 포함한 조합원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조합원 교육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를 법안에 두고 협동조합이나 각종 실무 교육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법 이외 개혁과제에 대한 실시 문제라든지 협동조합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합원의 충분한 참여를 통한 협동조합 개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농협 조합원까지 충분한 교육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구역중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또 합병 의결정족수에 대한 강화보다는 완화 쪽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임기에 관해서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중앙회장 부가의결권 행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신․경 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중앙회장의 여러 가지 권한, 특히 대표이사 추천권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중앙회장의 비상임 명예직은 현행대로 찬성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하자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의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 구역중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또 합병 의결정족수에 대한 강화보다는 완화 쪽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임기에 관해서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중앙회장 부가의결권 행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신․경 분리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중앙회장의 여러 가지 권한, 특히 대표이사 추천권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중앙회장의 비상임 명예직은 현행대로 찬성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하자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의 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협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법 개정 사항은 이상적인 이론보다는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적 현실의 문제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읍․면별 종합농협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여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며 합병과 조합원의 회원조합 선택권 부여, 합리적인 자본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합장 및 선거제도 개선, 상임이사의 안정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이사의 임기 단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도입은 사업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및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거 등 정치적 요소와 관계없이 전문 경영인이 사업경영을 책임지는 경영구조 구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는 상임이사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경영을 위해 4년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1년 아니면 아니면 2년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능력 부재라면 감봉이나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신분의 관료화․직업화, 타 조합원의 피선기회 박탈, 혼탁․과열선거 유발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은 선거부정 만연과 조합장의 관료화 등을 방지함으로써 경영능력보다는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조합 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저희 단체는 생각합니다.
상임 조합장의 연속 12년 3회 재임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능력 발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합에 실익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하면 능력도 저하되고 조합에 실익이 별로 없다고 저희 단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중복 허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1조합 원칙의 철폐를 통한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조합원 중 상당수가 현행 1구역 1조합 원칙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지역조합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도 1구역 1조합 원칙으로 이미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 시기에 현행 지역조합들은 정부 정책사업 대행을 통해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곡 자급과 농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개발 초기의 1구역 1조합 형태가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유통․금융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회원조합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 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조합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원칙 속에서 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기간은 작년도에 열한 차례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대로 농민단체에서는 3년 이내에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의 견제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용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지도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감독권은 계속 농림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분리의 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분리의 조건을 신․경 분리의 의지가 떨어지는 중앙회에서 검토하면 조직방어적이고 올바른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정부하에 신․경 분리의 제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서 신․경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가지 쟁점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농업인․단체가 작년도에 열한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농협과 농민단체 그리고 조합원의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 개혁이 완료되어서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UR 협상 이후 10년간 농업 문제나 농민문제, 농촌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지만 협동조합 개혁이 반드시 농민 조합원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이 나라 농업이 향후 10년간 119조 투융자와 함께 제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도 그렇고 작년도에 열한 차례에 걸쳐서 농민단체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법 개정 사항은 이상적인 이론보다는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적 현실의 문제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읍․면별 종합농협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여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규모화,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하며 합병과 조합원의 회원조합 선택권 부여, 합리적인 자본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합장 및 선거제도 개선, 상임이사의 안정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이사의 임기 단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도입은 사업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수익성 제고 및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거 등 정치적 요소와 관계없이 전문 경영인이 사업경영을 책임지는 경영구조 구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는 상임이사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경영을 위해 4년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1년 아니면 아니면 2년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능력 부재라면 감봉이나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신분의 관료화․직업화, 타 조합원의 피선기회 박탈, 혼탁․과열선거 유발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은 선거부정 만연과 조합장의 관료화 등을 방지함으로써 경영능력보다는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조합 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저희 단체는 생각합니다.
상임 조합장의 연속 12년 3회 재임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능력 발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합에 실익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하면 능력도 저하되고 조합에 실익이 별로 없다고 저희 단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역중복 허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1조합 원칙의 철폐를 통한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조합원 중 상당수가 현행 1구역 1조합 원칙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지역조합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도 1구역 1조합 원칙으로 이미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증산 시기에 현행 지역조합들은 정부 정책사업 대행을 통해 시장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주곡 자급과 농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개발 초기의 1구역 1조합 형태가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유통․금융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회원조합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 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조합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원칙 속에서 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기간은 작년도에 열한 차례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대로 농민단체에서는 3년 이내에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의 견제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신용사업의 관리․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지도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감독권은 계속 농림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분리의 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분리의 조건을 신․경 분리의 의지가 떨어지는 중앙회에서 검토하면 조직방어적이고 올바른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정부하에 신․경 분리의 제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해서 신․경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가지 쟁점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농업인․단체가 작년도에 열한 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고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농협과 농민단체 그리고 조합원의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 개혁이 완료되어서 참여정부 이후 지금까지, UR 협상 이후 10년간 농업 문제나 농민문제, 농촌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지만 협동조합 개혁이 반드시 농민 조합원이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이 나라 농업이 향후 10년간 119조 투융자와 함께 제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도 그렇고 작년도에 열한 차례에 걸쳐서 농민단체가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은 반대하되 적절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은 반대하되 적절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은 정부안대로 2년 2회로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상임이사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하라는 말씀이시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3년 이내에 완결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을 하되 3년 이내에 시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감독 이런 것은 농림부 산하에 두고 동시에 신용사업에서 이윤이 나는 것은 경제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경부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구역 1회원조합 문제는 중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부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구역 1회원조합 문제는 중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경쟁을 위해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시지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경쟁을 위해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조합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원 조합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나주 남평의 김병원 조합장입니다.
저희 조합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농협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조합장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농협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경 분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협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과 구 농협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그 후로 1961년도에 두 기관이 합병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두 기관이 합병했던 것은 지금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43년 전에 종합농협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협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뒤로 1988년도에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서 농협이 농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주 커다란 민주 농협법으로 개정된 농협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커다란 농협 개혁의 역사를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경 분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각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농협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민들의 욕구인 경제사업과 유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신․경 분리 문제를 가지고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하에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 더할 수 없는 한계에 왔을 때 신․경 분리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종합농협이 43년 동안 오면서 우리 농업에 미친 영향, 지역농협이 발전해 온 영향은 상당히 컸다고 자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농협의 경영 시너지 효과 면에서 본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회 신용사업에서 경제․지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 3800억 원이 전입․전출되었습니다. 신용사업이 경제사업 적자 1600억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무이자 자금을 신용사업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신용사업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로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농협 체제하에서 광고나 홍보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지만 금융점포에서 경제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상품을 동시에 개발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시너지 효과의 아주 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고정 자산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시너지 효과 중의 하나지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신․경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농협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오늘날 100조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소위 프랜차이즈 형태로 길러 온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역농협의 은행사업이나 우리 중앙회 은행사업을 동일시 보아 왔고 그렇게 동일시 보아 온 신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농촌금융이 커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경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름이 바뀌면 국민의 신뢰, 농민의 신뢰 면에서 지역농협의 상호금융도 퇴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앙회 은행사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어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중앙회나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을 이렇게 키워 왔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분리 이후에는 두 기관이 각각 퇴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농업인이 이익이 생기고 가격이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농협을 이용하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2.8%의 일반 시민들이 농협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민과 농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농협을 길러야 농민들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분리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신․경 분리 이후에 정말 농민들과 지역농협에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조직을 하나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조직에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농협들이 중앙회와 함께 세 기관을 상대해야 되는 정말 우스운 농협연합회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농협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경제사업에서 쏟아 붓고 있는 3조 6000억이라고 하는돈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연합으로 나뉘어졌을 때신용사업연합회가 순수하게 내 줄 것인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사업의 타당성만 있으면 지급하고 이런 절차가 이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궁금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회로부터 지역농협이 17조를 융자 받고 있는데 17조 융자 받은 지역농협들이 과연 담보력이 있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입니다. 원칙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농협중앙회 주인은 누구냐면 법인격인 지역농협이 주인입니다.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신․경 분리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신․경 분리는 농협개혁 차원이 아니고 진짜 지역농협과 농민의 실익 차원에서 농협 체제 내에서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농업의 특수성은 이렇습니다, 평균 1㏊입니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농협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나라의 협동조합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 농업구조와 농민들의 영농 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농협이 종합농협으로 간다면 결국은 농협중앙회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띠어야 결국은 시스템이 맞아 떨어지는 특수한 한국의 농협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와 같이 10년이 지난 오늘 신․경 분리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10년을 끌게 했던가, 그만큼 신․경 분리의 중요성,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쪼개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통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는 쪼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자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상임이사 임기 문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임기를 갖게 되면 그 임기 동안 안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진술하고요.
상임조합장 연임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장이 3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여러 번 시켜 주지 않습니다. 굳이 3선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3선 이상 할 수 있는 조합장이 몇명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선 조합장이지만요, 3선 이상을 요즘 조합원들이 시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법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복허용 문제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 경쟁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이 본래는 독과점 기업으로부터 경쟁이 되어야지 협동조합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협동조합 힘을 빼버리는 형태를 가져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지역농협이 열악한데 그 농협에게 농협끼리 경쟁을 붙여 가지고 진짜 열악해진 다음에 구조개선이 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농협이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맞지, 구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중복을 허용해서 지역농협의 힘을 빼서 합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추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안에 보면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경영권에 손을 안 대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아서 중앙회장의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 추천권의 문제는 당연히 최소한의 권한으로 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주인이 아흔아홉 몫을 한다”는데 중앙회장을 뽑아 놓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중앙회장을 놔둔다면 과연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협이 진실로 중앙회는 우리 농민과 지역농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농협법 개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조합장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농협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경 분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협은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과 구 농협이 동시에 만들어져서 그 후로 1961년도에 두 기관이 합병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두 기관이 합병했던 것은 지금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43년 전에 종합농협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협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뒤로 1988년도에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서 농협이 농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주 커다란 민주 농협법으로 개정된 농협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커다란 농협 개혁의 역사를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경 분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각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농협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농민들의 욕구인 경제사업과 유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는 신․경 분리 문제를 가지고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 농협중앙회 경영 체제하에서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 더할 수 없는 한계에 왔을 때 신․경 분리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종합농협이 43년 동안 오면서 우리 농업에 미친 영향, 지역농협이 발전해 온 영향은 상당히 컸다고 자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농협의 경영 시너지 효과 면에서 본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회 신용사업에서 경제․지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 3800억 원이 전입․전출되었습니다. 신용사업이 경제사업 적자 1600억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무이자 자금을 신용사업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신용사업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로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농협 체제하에서 광고나 홍보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지만 금융점포에서 경제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장점일 수 있습니다. 상품을 동시에 개발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시너지 효과의 아주 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고정 자산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시너지 효과 중의 하나지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에 신․경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지역농협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오늘날 100조에 해당하는 상호금융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소위 프랜차이즈 형태로 길러 온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역농협의 은행사업이나 우리 중앙회 은행사업을 동일시 보아 왔고 그렇게 동일시 보아 온 신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농촌금융이 커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경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름이 바뀌면 국민의 신뢰, 농민의 신뢰 면에서 지역농협의 상호금융도 퇴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앙회 은행사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어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중앙회나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을 이렇게 키워 왔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분리 이후에는 두 기관이 각각 퇴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했는데 농업인이 이익이 생기고 가격이 같으면 일상생활에서 농협을 이용하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2.8%의 일반 시민들이 농협을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민과 농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농협을 길러야 농민들의 힘이 커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분리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신․경 분리 이후에 정말 농민들과 지역농협에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조직을 하나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조직에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농협들이 중앙회와 함께 세 기관을 상대해야 되는 정말 우스운 농협연합회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농협으로서는 아주 불편한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경제사업에서 쏟아 붓고 있는 3조 6000억이라고 하는돈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연합으로 나뉘어졌을 때신용사업연합회가 순수하게 내 줄 것인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사업의 타당성만 있으면 지급하고 이런 절차가 이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궁금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회로부터 지역농협이 17조를 융자 받고 있는데 17조 융자 받은 지역농협들이 과연 담보력이 있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입니다. 원칙이 중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주인은 농민입니다. 농협중앙회 주인은 누구냐면 법인격인 지역농협이 주인입니다.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신․경 분리가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신․경 분리는 농협개혁 차원이 아니고 진짜 지역농협과 농민의 실익 차원에서 농협 체제 내에서 타당성 검토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농업의 특수성은 이렇습니다, 평균 1㏊입니다. 또 다품종 소량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농협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나라의 협동조합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 농업구조와 농민들의 영농 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농협이 종합농협으로 간다면 결국은 농협중앙회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띠어야 결국은 시스템이 맞아 떨어지는 특수한 한국의 농협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와 같이 10년이 지난 오늘 신․경 분리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10년을 끌게 했던가, 그만큼 신․경 분리의 중요성,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쪼개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통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중앙회는 쪼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자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상임이사 임기 문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임기를 갖게 되면 그 임기 동안 안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진술하고요.
상임조합장 연임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장이 3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여러 번 시켜 주지 않습니다. 굳이 3선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3선 이상 할 수 있는 조합장이 몇명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선 조합장이지만요, 3선 이상을 요즘 조합원들이 시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법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복허용 문제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끼리 경쟁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이 본래는 독과점 기업으로부터 경쟁이 되어야지 협동조합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협동조합 힘을 빼버리는 형태를 가져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지역농협이 열악한데 그 농협에게 농협끼리 경쟁을 붙여 가지고 진짜 열악해진 다음에 구조개선이 되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농협이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맞지, 구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중복을 허용해서 지역농협의 힘을 빼서 합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문제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추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안에 보면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경영권에 손을 안 대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아서 중앙회장의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 추천권의 문제는 당연히 최소한의 권한으로 저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주인이 아흔아홉 몫을 한다”는데 중앙회장을 뽑아 놓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중앙회장을 놔둔다면 과연 그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농협이 진실로 중앙회는 우리 농민과 지역농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에 실익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경 분리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고 지역농협 구역중복을 허용하는 문제는 반대 의견을 하면서 차라리 조합 간 자율적인 합병을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은 자율에 맡기고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에 실익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경 분리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고 지역농협 구역중복을 허용하는 문제는 반대 의견을 하면서 차라리 조합 간 자율적인 합병을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은 자율에 맡기고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도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경제무역학부의 박진도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나와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해당사자들 얘기를 시키고 교수를 불러낸 것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앞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나주조합장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경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분들이 좀 보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신․경 분리를 해서는 안 되는가, 실익이 있느냐, 또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 한참 이런 야단을 들었는데 오늘 조합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 농협개혁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조합 입장과 농협중앙회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개혁이 제대로 협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은 중앙회에 관련된 부분하고 지역농협에 관련된 부분, 2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중앙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지역조합 문제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농협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농협법부칙 제16조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켜나는 어떤 논의도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일단 저는 농협중앙회의 개혁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우리 농협개혁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 드린 진술서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농협의 구조와 사업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지역조합이나 또는 중앙회이거나 현재 사업이나 조직 구조가 지역조합 또는 농협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회 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또 중앙회가 돈을 벌어서 경제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신용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과 관계없는 일반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은행 업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은행 업무가 중앙회의 주된 사업으로 되고 있는 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구조와 사업이 농민조합원이나 회원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우리나라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농협 구조와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혹은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은 농협의 구조와 사업이 농업․농민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과 농협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농협이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협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적 과제는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본연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과 감독, 농정활동에 충실하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앙회 개혁을 통해서만이 지역조합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농협법개정안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이고 또 하나는 신․경 분리는 법 시행 후 농협이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 생존, 지도사업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확정하겠다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장에라도 신․경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2년,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당장에라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2년 내지 3년의 시한을 두고 신․경 분리를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신․경 분리 전제조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금 확충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중앙회 얘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자본금 확충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칠판이 있으면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의 총 출자금이 5조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면 이 5조 원의 자본금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5조 원 중에서 농협 경제사업에 1조 3000억밖에 배정하고 있지 않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신용사업에 3조를 배정하고 경제사업에 2조를 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제사업 2조 중에서 1조를 다시 신용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신용사업은 4조의 자본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1조가 모자란다면 그 1조는 우선 정부가 출자하고 그다음에 농협이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와 회원조합들이 출자를 통해서 정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본금 확충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술서에 보면 신․경 분리 시 부족한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사업 독자생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농협중앙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8조 원에 달하는 경제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사업이 하나의 사업체로 독립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종속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의 하나는 중앙회가 돈 우선의 돈 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제사업을 독자사업보다는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내지는 환원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경제사업 구조를 보면 경제사업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사업에는 전혀 자본금을 배정하지 않고 따라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신용사업에서 빌리면서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든지 또는 판매관리비나 인건비가 과다하고 또 교육지원사업비나 공통관리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든지, 뿐만 아니라 지금 농협중앙회가 소위 경제사업 중에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대체로 자회사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사업이 적자구조로 가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세히 적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문제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인 지도사업비 확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분리를 한다고 해서 지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업비 부담 방식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경 분리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에 따른 정부가 1년 동안 농협중앙회에 맡겨서 연구하겠다 하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앙회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늘 마침 장태평 국장께서 신․경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은 첫째로 현행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비사업 기능과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을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한다는 것이고, 둘째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중앙회는 출자법인이 필요가 없고 비출자특수법인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 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넷째로 여러 가지 신용사업 분리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신용사업연합회가 맡도록 하고 그것을 협동조합 체제에 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은행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업무는 직접적으로 회원조합이나 농민들과 관계없기 때문에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경 분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안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시기를 농협법개정안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혁이 다음 정권―다음 정권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되기 때문에―으로 미루어지지 않고 참여정부에 의해서 끝날 수 있도록 2, 3년 이내로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2, 3년 이내에 분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협법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중앙회 개혁안과 상당 부분은 일치하고 다만 대표이사 권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보다는 훨씬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추천이사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거기에다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신․경 분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신․경분리추진위원회 위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경분리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신․경 분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신․경 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처럼, 농협중앙회는 근본적으로 신․경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1년간 시간을 주면서 농협중앙회가 개혁안을 마련해라 하는 얘기는 신․경 분리에 대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경 분리에 관한 한, 농협중앙회의 개혁에 관한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4대 국회는 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대 국회는 정부가 신․경 분리를 회피하는 것을 묵인했고 17대 국회도 현재까지로 볼 때 농협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경 분리의 시한을 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신․경 분리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 동안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중앙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제가 농협중앙회의 간부를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협중앙회가 초기 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어느 정도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수술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술에는 당연히 고통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술에 따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사태는 만약에 혹시라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금융당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경 분리가 이루어지는, 이를테면 수협중앙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 경제무역학부의 박진도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나와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해당사자들 얘기를 시키고 교수를 불러낸 것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앞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나주조합장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경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분들이 좀 보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신․경 분리를 해서는 안 되는가, 실익이 있느냐, 또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 한참 이런 야단을 들었는데 오늘 조합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 농협개혁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조합 입장과 농협중앙회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개혁이 제대로 협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은 중앙회에 관련된 부분하고 지역농협에 관련된 부분, 2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중앙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지역조합 문제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농협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농협법부칙 제16조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켜나는 어떤 논의도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일단 저는 농협중앙회의 개혁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우리 농협개혁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 드린 진술서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농협의 구조와 사업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지역조합이나 또는 중앙회이거나 현재 사업이나 조직 구조가 지역조합 또는 농협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회 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또 중앙회가 돈을 벌어서 경제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신용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회원조합이나 농민조합과 관계없는 일반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은행 업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은행 업무가 중앙회의 주된 사업으로 되고 있는 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구조와 사업이 농민조합원이나 회원조합원의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우리나라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농협 구조와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혹은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근본원인은 농협의 구조와 사업이 농업․농민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과 농협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농협이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협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적 과제는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본연의 임무인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과 감독, 농정활동에 충실하도록 개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앙회 개혁을 통해서만이 지역조합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농협법개정안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이고 또 하나는 신․경 분리는 법 시행 후 농협이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 생존, 지도사업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확정하겠다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장에라도 신․경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2년,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당장에라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2년 내지 3년의 시한을 두고 신․경 분리를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신․경 분리 전제조건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금 확충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중앙회 얘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자본금 확충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칠판이 있으면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의 총 출자금이 5조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면 이 5조 원의 자본금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합리적으로 재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5조 원 중에서 농협 경제사업에 1조 3000억밖에 배정하고 있지 않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신용사업에 3조를 배정하고 경제사업에 2조를 배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제사업 2조 중에서 1조를 다시 신용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신용사업은 4조의 자본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1조가 모자란다면 그 1조는 우선 정부가 출자하고 그다음에 농협이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와 회원조합들이 출자를 통해서 정부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본금 확충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술서에 보면 신․경 분리 시 부족한 자본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사업 독자생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농협중앙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8조 원에 달하는 경제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사업이 하나의 사업체로 독립하지 못하고 신용사업에 종속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의 하나는 중앙회가 돈 우선의 돈 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제사업을 독자사업보다는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내지는 환원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경제사업 구조를 보면 경제사업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사업에는 전혀 자본금을 배정하지 않고 따라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신용사업에서 빌리면서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든지 또는 판매관리비나 인건비가 과다하고 또 교육지원사업비나 공통관리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든지, 뿐만 아니라 지금 농협중앙회가 소위 경제사업 중에서 이익이 남는 부분은 대체로 자회사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사업이 적자구조로 가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세히 적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문제도 우리가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인 지도사업비 확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분리를 한다고 해서 지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업비 부담 방식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경 분리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해결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에 따른 정부가 1년 동안 농협중앙회에 맡겨서 연구하겠다 하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저는 정부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앙회를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늘 마침 장태평 국장께서 신․경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은 첫째로 현행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비사업 기능과 경제사업, 그리고 신용사업―을 분리해서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한다는 것이고, 둘째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고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중앙회는 출자법인이 필요가 없고 비출자특수법인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전국 조직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 법인으로 전문성을 강화한다, 넷째로 여러 가지 신용사업 분리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신용사업연합회가 맡도록 하고 그것을 협동조합 체제에 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은행 업무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업무는 직접적으로 회원조합이나 농민들과 관계없기 때문에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경 분리를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가안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시기를 농협법개정안에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혁이 다음 정권―다음 정권에서는 또 다른 논의가 되기 때문에―으로 미루어지지 않고 참여정부에 의해서 끝날 수 있도록 2, 3년 이내로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2, 3년 이내에 분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협법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중앙회 개혁안과 상당 부분은 일치하고 다만 대표이사 권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안보다는 훨씬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추천이사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거기에다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개혁과 신․경 분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신․경분리추진위원회 위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신․경분리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신․경 분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신․경 분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처럼, 농협중앙회는 근본적으로 신․경 분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1년간 시간을 주면서 농협중앙회가 개혁안을 마련해라 하는 얘기는 신․경 분리에 대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경 분리에 관한 한, 농협중앙회의 개혁에 관한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4대 국회는 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대 국회는 정부가 신․경 분리를 회피하는 것을 묵인했고 17대 국회도 현재까지로 볼 때 농협 개혁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얘기는 앞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경 분리의 시한을 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신․경 분리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 동안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중앙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제가 농협중앙회의 간부를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협중앙회가 초기 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어느 정도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라고 하는 것은 대수술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술에는 당연히 고통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술에 따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사태는 만약에 혹시라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금융당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경 분리가 이루어지는, 이를테면 수협중앙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또 정부가 신․경 분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반드시 한 2~3년 이내에 신․경 분리가 완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을 할애하셔 가지고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또 정부가 신․경 분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반드시 한 2~3년 이내에 신․경 분리가 완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의 김완배 교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서 진술 기회를 갖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진술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농협법 개정의 방향에서 우리가 큰 원칙 2개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농협 문제만을 보는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현재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또 어떻게 경쟁력을 올리고 농협이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농협법을 개정하고 안 하고가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에서 벗어나서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 중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경 분리를 하자 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신․경 분리를 당장 해야 된다는 주장을 보면 결국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신용사업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경 분리는 중앙회에 대한 신․경 분리인데 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일선조합에 영향을 주어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현재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부진한 것은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하는 논리가 되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중앙회의 신․경 분리뿐만 아니라 일선조합의 신․경 분리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신․경 분리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신․경 분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자본금이라든가 지도사업비 확충 또는 경제사업의 전문인력 확보―이것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농업과 농협 경제사업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는 그 주체가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것이냐, 제 판단으로는 한마디로 지금 걸음마 단계를 겨우 넘어선 단계입니다. 산지유통센터나 산지시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고품질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지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이 필요한데 이것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산지에서 보면 조합의 원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선별․출하․정산할 수 있는 체계도 지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상황은 뭐냐 하면, 최근에 산지유통을 개선한다고 정부에서도 많은 자금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지를 잠깐 보면 그동안에 대형 유통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또 점포 수를 늘리면서 산지에서 유통 개선된 것을 팔아 주는 주체가 되었는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 수가 한 30개 이상 되면서 오히려 중국 쪽으로부터 수입 농산물을 아웃소싱하는, 말하자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 주는 주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지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팔아 줄 수 있는 주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전국에 한 10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10개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비지에서도 이러한 종합유통센터를 늘려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신․경 분리를 2~3년 내에 했다고 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게 되면 신용사업은 한마디로 은행이 되는데 은행이 된 이상 철저한 은행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수익금이 났다고 그래서 경제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지나 소비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우리가 대출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경제성이 지극히 낮은 경제사업이 얼마나 그 투자 심사를 통과하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10%도 통과를 못 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과연 정부가 모든 재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정부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선조합이나 또는 소비지나 산지에서의 여러 가지 유통시설 등 경제사업이 뿌리를 내리는 데 시설투자하는 것은 거의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신․경 분리를 이렇게 2~3년 내에 해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의 일선조합에 대한 불만을 빨리 풀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신․경 분리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일선 조합의 규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감한 통합, 합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과감한 조합 간 합병을 유도하도록 우리가 중앙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또 예를 들자면 신용․경제사업 왔다갔다하면서 경제사업은 안 하고 신용사업에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앞으로 신용과 경제사업 간 인사교류를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경제사업 쪽에 있는 사람은 경제 쪽에서만 일하게 하고 신용사업 쪽에 있는 사람은 신용사업에서만 일하게 하면 경제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중앙회와 자회사 간에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중복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통폐합도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자회사인 농협유통이 하기도 하고 중앙회가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자회사로 일원화시키는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갈 때 특히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보아서 신․경 분리를 해야만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대표이사 추천제도인데, 지금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장의 다른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추천권을 중앙회장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이 비상임이 되고 관장 업무도 전무이사 내지는 대표이사한테 넘어가게 되고 집행 간부에 대한 인사권도 대표이사한테 넘어간다, 이 정도로 중앙회장 권한이 상당히 줄어든다면 대표이사 추천권은 중앙회장한테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농협은 어쨌든 간에 민간조직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 대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부의 학계 대표가 들어가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민간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추천권은 회장한테 남겨 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2회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안인데,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율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2선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유능한 인력이나 인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두 번 세 번 했다는 논리만으로 제한한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섯 번 열 번 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합원이 판단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전문직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4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4년으로 할 경우에는 나태해진다……
제가 대학에서 조그마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일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1년 지나고 1년 동안에 뭐하다 보면 2년이 되는데, 2년으로 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재임하기 위해서 중앙회장이나 이사나 임원들한테 로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의 핵심 쟁점은 여하히 농협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케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4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서 ‘책임지고 해 봐라’, 만약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4년 체제로 나가는 것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쟁점입니다.
구역 중복의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을 규모화해서 지금 1300개가 넘는 조합을 300~400개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루트로 농협중앙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역중복 문제를 이번에 과감하게 철폐해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서 탈락하는 조합들은 탈락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현재와 같은 조그마한 조합 체제로 끌고 나가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구역 중복을 허용해야 되고, 정부안에 보면 이것을 시․군 안에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조합이 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깥의 대여섯 개 군의 딸기가 한 조합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시․군․구 내로 제한해야 되느냐, 구역 중복 허용을 시․군․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도 단위에서 허용해서 과감하게 규모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아까 어떤 분이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적절한 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고쿠를 방문해서 아는데 거기는 현 단위 유통사업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현 단위라고 하면 우리나라 군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조금 작은 것인데, 그 정도는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별 부가의결권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의결권 주어야 되고, 큰 조합과 작은 조합 차별화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합병을 해 나가고 대규모화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는데, 정부안에 보면 중앙회장하고 감사 선거하는 데 부가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정부의 타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앙회장과 감사 선거 시에도 과감하게 허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조그만 조합을 그냥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경쟁을 유도해서 조합을 규모화하고 이를 통해서 농협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협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서 진술 기회를 갖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진술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농협법 개정의 방향에서 우리가 큰 원칙 2개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농협 문제만을 보는 미시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현재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또 어떻게 경쟁력을 올리고 농협이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농협법을 개정하고 안 하고가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적인 이론에서 벗어나서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 중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마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경 분리를 하자 하는 데는 두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 신․경 분리를 당장 해야 된다는 주장을 보면 결국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신용사업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경 분리는 중앙회에 대한 신․경 분리인데 중앙회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일선조합에 영향을 주어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현재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부진한 것은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하는 논리가 되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중앙회의 신․경 분리뿐만 아니라 일선조합의 신․경 분리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신․경 분리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신․경 분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자본금이라든가 지도사업비 확충 또는 경제사업의 전문인력 확보―이것이 갖추어지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농업과 농협 경제사업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움이 되는 그 주체가 과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것이냐, 제 판단으로는 한마디로 지금 걸음마 단계를 겨우 넘어선 단계입니다. 산지유통센터나 산지시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고품질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지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이 필요한데 이것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산지에서 보면 조합의 원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선별․출하․정산할 수 있는 체계도 지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상황은 뭐냐 하면, 최근에 산지유통을 개선한다고 정부에서도 많은 자금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지를 잠깐 보면 그동안에 대형 유통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또 점포 수를 늘리면서 산지에서 유통 개선된 것을 팔아 주는 주체가 되었는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 수가 한 30개 이상 되면서 오히려 중국 쪽으로부터 수입 농산물을 아웃소싱하는, 말하자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 주는 주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지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팔아 줄 수 있는 주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전국에 한 10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 10개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비지에서도 이러한 종합유통센터를 늘려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신․경 분리를 2~3년 내에 했다고 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게 되면 신용사업은 한마디로 은행이 되는데 은행이 된 이상 철저한 은행논리에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수익금이 났다고 그래서 경제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지나 소비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우리가 대출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경제성이 지극히 낮은 경제사업이 얼마나 그 투자 심사를 통과하겠습니까? 제 판단에는 10%도 통과를 못 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과연 정부가 모든 재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정부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선조합이나 또는 소비지나 산지에서의 여러 가지 유통시설 등 경제사업이 뿌리를 내리는 데 시설투자하는 것은 거의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신․경 분리를 이렇게 2~3년 내에 해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의 일선조합에 대한 불만을 빨리 풀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신․경 분리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일선 조합의 규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감한 통합, 합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서 과감한 조합 간 합병을 유도하도록 우리가 중앙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또 예를 들자면 신용․경제사업 왔다갔다하면서 경제사업은 안 하고 신용사업에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도 앞으로 신용과 경제사업 간 인사교류를 금지시키자는 것입니다.
경제사업 쪽에 있는 사람은 경제 쪽에서만 일하게 하고 신용사업 쪽에 있는 사람은 신용사업에서만 일하게 하면 경제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중앙회와 자회사 간에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중복 기능을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통폐합도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자회사인 농협유통이 하기도 하고 중앙회가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자회사로 일원화시키는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갈 때 특히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보아서 신․경 분리를 해야만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대표이사 추천제도인데, 지금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장의 다른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추천권을 중앙회장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장이 비상임이 되고 관장 업무도 전무이사 내지는 대표이사한테 넘어가게 되고 집행 간부에 대한 인사권도 대표이사한테 넘어간다, 이 정도로 중앙회장 권한이 상당히 줄어든다면 대표이사 추천권은 중앙회장한테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농협은 어쨌든 간에 민간조직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농민 대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부의 학계 대표가 들어가서 누구를 추천합니까? 민간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추천권은 회장한테 남겨 둬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2회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안인데,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율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2선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유능한 인력이나 인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두 번 세 번 했다는 논리만으로 제한한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섯 번 열 번 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합원이 판단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전문직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4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4년으로 할 경우에는 나태해진다……
제가 대학에서 조그마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일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1년 지나고 1년 동안에 뭐하다 보면 2년이 되는데, 2년으로 해 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재임하기 위해서 중앙회장이나 이사나 임원들한테 로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의 핵심 쟁점은 여하히 농협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케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4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서 ‘책임지고 해 봐라’, 만약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4년 체제로 나가는 것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쟁점입니다.
구역 중복의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을 규모화해서 지금 1300개가 넘는 조합을 300~400개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루트로 농협중앙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역중복 문제를 이번에 과감하게 철폐해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서 탈락하는 조합들은 탈락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현재와 같은 조그마한 조합 체제로 끌고 나가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따라서 구역 중복을 허용해야 되고, 정부안에 보면 이것을 시․군 안에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합천군의 한 조합이 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깥의 대여섯 개 군의 딸기가 한 조합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시․군․구 내로 제한해야 되느냐, 구역 중복 허용을 시․군․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도 단위에서 허용해서 과감하게 규모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아까 어떤 분이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적절한 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고쿠를 방문해서 아는데 거기는 현 단위 유통사업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현 단위라고 하면 우리나라 군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조금 작은 것인데, 그 정도는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별 부가의결권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의결권 주어야 되고, 큰 조합과 작은 조합 차별화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합병을 해 나가고 대규모화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는데, 정부안에 보면 중앙회장하고 감사 선거하는 데 부가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정부의 타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앙회장과 감사 선거 시에도 과감하게 허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조그만 조합을 그냥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경쟁을 유도해서 조합을 규모화하고 이를 통해서 농협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한 취지는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산물이나 농업 경제의 현주소, 특히 경제․유통사업의 낙후성을 예를 들면서 신 ․경 분리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전에 그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말씀한 취지는 우선 신․경 분리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산물이나 농업 경제의 현주소, 특히 경제․유통사업의 낙후성을 예를 들면서 신 ․경 분리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전에 그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정부안대로 4년으로 해 주고, 구역중복 허용을 오히려 도 단위로 인정하고, 조합의 부가의결권 제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진술은 모두 끝났는데, 오늘 공청회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하고 전국농어민총연맹에서는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진술인으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약 5분 정도만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5분 정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일곱 분의 진술은 모두 끝났는데, 오늘 공청회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하고 전국농어민총연맹에서는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진술인으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약 5분 정도만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5분 정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진술인은 절차에 따라서 통보가 되었고 선정되었는데 아까 전농하고 한농에서 오신 분들이 5개 농민단체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오신 단체의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입니다.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최준구 회장님 나오셔서 5분간 말씀하시지요.
(「들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최준구 회장님 나오셔서 5분간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농단협 최준구입니다.
이번 진술할 기회를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알고 9시에 제가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협을 살리는 농협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농협이 그동안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문제가 이렇게 봇물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먼저 진술한 분들로부터 거의 진술이 다 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농협이 왜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또 세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농가들이 생산물 유통을 제대로 못 하고 판매를 못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사업을 어떻게 농협이 정말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월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치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물량 기준으로 해서 신용사업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경제사업, 그것도 구매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유통이나 판매사업을 몇 퍼센트를 반드시 신용사업의 비율을 좇아서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운다면 이 문제는 신용․경제사업에 상당한 활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정부안이 4년으로 되어 있고 농협안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 후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제사업도 여기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협하고 정부안하고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언급이 다 되었고 앞으로 검토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단협 최준구입니다.
이번 진술할 기회를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알고 9시에 제가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협을 살리는 농협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농협이 그동안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문제가 이렇게 봇물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먼저 진술한 분들로부터 거의 진술이 다 되었지만, 제일 중요한 농협이 왜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또 세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농가들이 생산물 유통을 제대로 못 하고 판매를 못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사업을 어떻게 농협이 정말 힘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월했기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치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물량 기준으로 해서 신용사업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경제사업, 그것도 구매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유통이나 판매사업을 몇 퍼센트를 반드시 신용사업의 비율을 좇아서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운다면 이 문제는 신용․경제사업에 상당한 활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정부안이 4년으로 되어 있고 농협안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으로 되어 있지만 2년 후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제사업도 여기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농협하고 정부안하고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언급이 다 되었고 앞으로 검토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개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기타 경제사업을 신용사업하면서 의무화하고 운영을 보완하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핵심 위주로 해당 진술인한테 질의를 하시되 5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개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기타 경제사업을 신용사업하면서 의무화하고 운영을 보완하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일곱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핵심 위주로 해당 진술인한테 질의를 하시되 5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사실 오늘 질의할 입장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데, 듣고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입법하는 우리에게도, 진술해 주신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키니섬의 거북이가 오염이 되면 바다로 간다는 것이 산으로 갈 우려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견을 가지고 이 법을 보면 한쪽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법이다, 정부가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법에 바로 우리 농민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쌀 협상 문제가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DDA, 또있습니다. 소위 국제환경 문제가 있고, 10년 동안 준비했으면 내부환경 문제에서 우리 농협의 현주소와 좌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이 제대로 되었으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제대로 되었던가 ……
그리고 만약 진술인들 이야기대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경 분리 문제 같은데요.
법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만들기다, 우리가 소위 cross road 신호등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좌향이나 우향으로 신호되는 대로 가면 가는 사람 편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되어 버리면, 왼쪽 갈 사람이 오른쪽 가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또 이 시스템이, 신호체계상 왼쪽으로 가야 할 사람보고 헌병이나 경찰이 와서 너는 안 된다 오른쪽 가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혜를 줘서 왼쪽 오른쪽을 마음대로 조정해도 안 되지만 오는 놈 보고 너는 못 간다라고 막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입장에서 전부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환경과 우리 내부 문제와 지금까지 농협을 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날을 잘못 받았습니다. 소위 농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하고 서비스를 받는 조합원 양측―제 지역구가 울진, 영덕, 영양, 봉화입니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어쩌다 보니 같은 날 받아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은 한번 고치면 또 고치기 어려워지니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사람의 자세는 항상 내 입장을 보지 말고 법을 지켜야 될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자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입법하는 우리에게도, 진술해 주신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키니섬의 거북이가 오염이 되면 바다로 간다는 것이 산으로 갈 우려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견을 가지고 이 법을 보면 한쪽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법이다, 정부가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법에 바로 우리 농민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쌀 협상 문제가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DDA, 또있습니다. 소위 국제환경 문제가 있고, 10년 동안 준비했으면 내부환경 문제에서 우리 농협의 현주소와 좌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이 제대로 되었으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제대로 되었던가 ……
그리고 만약 진술인들 이야기대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경 분리 문제 같은데요.
법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만들기다, 우리가 소위 cross road 신호등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좌향이나 우향으로 신호되는 대로 가면 가는 사람 편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되어 버리면, 왼쪽 갈 사람이 오른쪽 가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또 이 시스템이, 신호체계상 왼쪽으로 가야 할 사람보고 헌병이나 경찰이 와서 너는 안 된다 오른쪽 가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혜를 줘서 왼쪽 오른쪽을 마음대로 조정해도 안 되지만 오는 놈 보고 너는 못 간다라고 막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입장에서 전부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환경과 우리 내부 문제와 지금까지 농협을 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날을 잘못 받았습니다. 소위 농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하고 서비스를 받는 조합원 양측―제 지역구가 울진, 영덕, 영양, 봉화입니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어쩌다 보니 같은 날 받아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은 한번 고치면 또 고치기 어려워지니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사람의 자세는 항상 내 입장을 보지 말고 법을 지켜야 될 창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자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태평 국장과 노경상 상무, 특히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님을 비롯해서 박웅두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진도 교수님이나 김완배 교수님, 농업계의 귀중한 분들 나와서 우리 협동조합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김병원 조합장님, 조합장의 입장에서 우리 농민과 조합을 함께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진도 교수님, 현재 신․경 분리를 현 상태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분리했을 때 경제사업의 효과가 현재보다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계량화된 수치로 혹시 있습니까?
장태평 국장과 노경상 상무, 특히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님을 비롯해서 박웅두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진도 교수님이나 김완배 교수님, 농업계의 귀중한 분들 나와서 우리 협동조합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김병원 조합장님, 조합장의 입장에서 우리 농민과 조합을 함께 걱정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진도 교수님, 현재 신․경 분리를 현 상태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분리했을 때 경제사업의 효과가 현재보다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계량화된 수치로 혹시 있습니까?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본금 5조를 3조, 2조로 나눠서, 1조를 신용사업에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사업이 지금 자본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1조의 자본금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700억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1조 원의 출자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본금의 조정만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신용․경제사업에 1000억은 벌 수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본금 5조를 3조, 2조로 나눠서, 1조를 신용사업에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사업이 지금 자본금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1조의 자본금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700억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1조 원의 출자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본금의 조정만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신용․경제사업에 1000억은 벌 수가 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학자분들의 입장은 우리 농업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농업정책을 가지고도 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학술적 이론도 현장에 접목했을 때 그것이 에러를 발생하면 큰 문제가 있다,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입습니다. 주장했던 학자분들이나 정책을 입안했던 당국자나 그런 분들보다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도 교수님께서 현 상태에서 신․경 분리를 했을 때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연구결과 중에서 현재보다 몇 배 나은 경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수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 분리 서로 간에 자본의 이동 중에서 과도한 불합리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김완배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공감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어떻게 경제사업을 잘할 것인가, 그 속에 시․군지부 폐지 문제, 신․경 분리 문제, 전문가 육성문제 등등에 접근해야지 신․경 분리 자체가 마치 협동조합 개혁의 큰 화두인양 이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진도 교수님께서 현 상태에서 신․경 분리를 했을 때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연구결과 중에서 현재보다 몇 배 나은 경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수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 분리 서로 간에 자본의 이동 중에서 과도한 불합리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김완배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공감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좀 잘 하라는 의미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어떻게 경제사업을 잘할 것인가, 그 속에 시․군지부 폐지 문제, 신․경 분리 문제, 전문가 육성문제 등등에 접근해야지 신․경 분리 자체가 마치 협동조합 개혁의 큰 화두인양 이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앙회 신․경 분리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조합의 합병을 유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배송된 농산물을 소비지에서 제대로 팔아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아까 시․군지부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 시금고 역할만 하니까 시금고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시․군지부의 역할은 그런 금고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개발을 세우고 그 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해 나가는 쪽으로 역할을 바꿔서 강화시켜 줘야 하는데 이것을 현재 문제만 보고 일선조합이 일을 안 하니까 신․경분리하자, 그것도 중앙회 신․경 분리하면 다 될 것이다, 또 시․군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없애 버리자 이런 것은 단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은 정말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구성원들인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 하는 감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있는 조직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기구는 늘려 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볼 때 중앙회의 신․경 분리 문제는 아마 농민들도 그렇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 가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표이사 추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회장의 비상임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중앙회장이 됐든 일선조합의 조합장이 됐든 어디까지나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비상임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책임경영을 하게 해 줘야지 명예 조합장으로 중앙회장이 있으려면 있으나마나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책임경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임보다는 반드시 상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의 연임 문제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의 자유 선택에 의하도록 해 줘야 한다, 제한을 해 줄 필요 없이 책임경영제로 하다보면 책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연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임 방안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구역중복,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합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통폐합 쪽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혼탁하다, 쉽게 얘기해서 A, B 두 지역조합이 있는데 B 지역에 A 조합원이 가입한 사람이 많으면 그쪽에 분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갔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데 2개의 농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시킨다든가 촉진시켜서 통합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조합원이 됐든 일선조합도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자연적으로 가도록 방치를 한다면 보통 혼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장 선거 때 일시적으로 투표하기 위해 조합원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중복 허용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협은 조합 간의 합병만이 살 길이다, 이것은 합병을 시켜 줘야 합니다. 조합도 원하고 있고 조합원도 다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합병이 2개~3개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군 단위로 조합은 하나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농협 군지부 폐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한 조합이 되고 행정구역 단위에 필요한 지역은 분소를 둬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많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협법 개정은 정말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구성원들인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 하는 감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있는 조직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기구는 늘려 나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볼 때 중앙회의 신․경 분리 문제는 아마 농민들도 그렇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 가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표이사 추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회장의 비상임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중앙회장이 됐든 일선조합의 조합장이 됐든 어디까지나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비상임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책임경영을 하게 해 줘야지 명예 조합장으로 중앙회장이 있으려면 있으나마나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책임경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임보다는 반드시 상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합장의 연임 문제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의 자유 선택에 의하도록 해 줘야 한다, 제한을 해 줄 필요 없이 책임경영제로 하다보면 책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연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임 방안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구역중복,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합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통폐합 쪽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혼탁하다, 쉽게 얘기해서 A, B 두 지역조합이 있는데 B 지역에 A 조합원이 가입한 사람이 많으면 그쪽에 분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갔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데 2개의 농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시킨다든가 촉진시켜서 통합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조합원이 됐든 일선조합도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지 자연적으로 가도록 방치를 한다면 보통 혼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장 선거 때 일시적으로 투표하기 위해 조합원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중복 허용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협은 조합 간의 합병만이 살 길이다, 이것은 합병을 시켜 줘야 합니다. 조합도 원하고 있고 조합원도 다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합병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합병이 2개~3개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군 단위로 조합은 하나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농협 군지부 폐지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한 조합이 되고 행정구역 단위에 필요한 지역은 분소를 둬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많은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에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명주 위원입니다.
일단 노경상 중앙회 상무님,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지금 농민단체들도 많이 와 있고 농민들도 와 있는데 중앙회도 신․경 분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노경상 중앙회 상무님,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지금 농민단체들도 많이 와 있고 농민들도 와 있는데 중앙회도 신․경 분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신․경 분리는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신․경 분리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금융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낼 때도 보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고 신․경 분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전제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논의가 된 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낼 때도 보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고 신․경 분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전제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한 논의가 된 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은 지금 1년 내에 분리를 전제로 해서 그 분리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회 입장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익에 관한 문제를 이 기회에 철저히 연구를 하고 과연 자본금 확충이라든가 전제조건의 달성 여부 이런 것들이 1년 동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익에 관한 문제를 이 기회에 철저히 연구를 하고 과연 자본금 확충이라든가 전제조건의 달성 여부 이런 것들이 1년 동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태평 국장님, 방금 중앙회의 입장을 들으셨지요?

예.

정부 입장은 지금 신․경 분리를 전제로 하고 1년 동안에 구체적인 세부추진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회 쪽에서의 주장은 이게 1년 동안의 연구결과가 신․경 분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만약에 지금 농협에서 제출하는 연구결과 자료가 신․경 분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 안을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예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정부안을 내면서 신․경 분리를 전제로 하고 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중앙회 쪽에 알아보니까 방금 노경상 상무님 말씀처럼 1년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신․경 분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신․경 분리를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뭔지, 그래서 연구결과가 신․경 분리가 부적당하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농협에 손해를 입히고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나면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정확히 뭔지, 그래서 연구결과가 신․경 분리가 부적당하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농협에 손해를 입히고 농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나면 안 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번 용역결과가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1단계에서는 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준거해 가지고 1단계 추진 과정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 노 상무님이나 지난번 중앙회장 말씀을 보더라도 신․경 분리의 기본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금 노 상무님이나 지난번 중앙회장 말씀을 보더라도 신․경 분리의 기본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여하튼 시간상 그것은 정부 쪽에서 신․경 분리에 관해서 연구결과가 1년 뒤에 나올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하튼 시간상 그것은 정부 쪽에서 신․경 분리에 관해서 연구결과가 1년 뒤에 나올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신․경 분리가 전제 된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도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완배 교수님께서 진술하실 때 바로 시한을 정할 수 없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신용부분을 경제사업에서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경제사업 쪽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때 대출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이 대개는 경제성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신용사업을 즉각적으로 분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박진도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완배 교수님께서 진술하실 때 바로 시한을 정할 수 없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신용부분을 경제사업에서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경제사업 쪽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때 대출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이 대개는 경제성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신용사업을 즉각적으로 분리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의 분리를 통해서 경제사업이 일정한 정도 자기 자본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경제사업이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에서 돈을 빌려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경 분리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내면서 농민들의 이익이 되는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이 대출을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내면서 농민들의 이익이 되는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이 대출을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 중에 방금 교수님께서 세 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부실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융자를 안 해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의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실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익이 나는 사업,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현재 농협 경제사업 중에 세 가지 경우가 각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농협에 계신 분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비료계정이나 농약계정을 통해서 농협에서 차입해서 갚지 않은 돈이 경제사업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정부가 만약 돈을 갚는다는 경제사업 분야도 상당한 정도의 자본금, 여유자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제사업이 독자적으로 회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연구를 해 보자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교수님 말씀 고맙고요.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단위 구역중복 문제와 관련해서 김완배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또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통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와 같이 구역을 중복해 가지고 경쟁체제로 가면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부 주도의 통합, 농협중앙회 주도의 각 단위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 의견하고 방금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도단위의 광역구역 중복 허용하는 것하고는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방법론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단위 구역중복 문제와 관련해서 김완배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또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통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와 같이 구역을 중복해 가지고 경쟁체제로 가면 오히려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부 주도의 통합, 농협중앙회 주도의 각 단위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 의견하고 방금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도단위의 광역구역 중복 허용하는 것하고는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방법론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합병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합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광역단위 합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중앙회가 규제한다고 해서 일선 조합장들이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무기라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자금과 관련된 무기가 하나 있고 저는 이러한 경쟁체제가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풀어버리면 경쟁이 돼서 우수한 조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몰리게 되면 거기가 말하자면 광역으로 묶이게 되고 능력이 없는 데는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부작용은 적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농협이 빠른 시간 내에 광역합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역중복을 허용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풀어버리면 경쟁이 돼서 우수한 조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몰리게 되면 거기가 말하자면 광역으로 묶이게 되고 능력이 없는 데는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부작용은 적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농협이 빠른 시간 내에 광역합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역중복을 허용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한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진도 교수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경제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경제논리상 농협의 경제부분이 지금 경쟁력이 없다고, 농협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농업부분이 지금 경쟁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쟁력 상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논리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경제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경제논리상 농협의 경제부분이 지금 경쟁력이 없다고, 농협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농업부분이 지금 경쟁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쟁력 상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논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부의 투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일단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논리로 본다면 일단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좀 복잡한데요, 장기적인 경쟁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그것이 경쟁력이 없다,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은 투자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좀 복잡한데요, 장기적인 경쟁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경쟁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도 그것이 경쟁력이 없다,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은 투자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하여튼 제가 보면 그것은 좀 논리가 너무 비약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부분은 꼭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 부분은 꼭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떤 경제논리로 풀 수 없다는 얘기시지요?

예를 들어서 신용부분에서 이익 난 것을 경제부분으로 지원해 준다, 이러면 이것은 경제논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제논리로만 이것을 접근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박웅두 정책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웅두 정책위원장님의 개정안을 보면, 지금 우리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제논리로만 이것을 접근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박웅두 정책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웅두 정책위원장님의 개정안을 보면, 지금 우리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단적으로 최근 들어와서 농협이 해산되거나 조합장이 불신임을 받는 것에서 농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이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자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단체로, 농업인이나 정부나 다 인정을 한다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농민회에서 낸 안을 보면 중앙회장의 권한을 자꾸 축소해야 된다, 심지어 대표이사 추천권까지 없어야 된다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농협에 대한 농민의 입장이 과연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단체로, 농업인이나 정부나 다 인정을 한다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 농민의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농민회에서 낸 안을 보면 중앙회장의 권한을 자꾸 축소해야 된다, 심지어 대표이사 추천권까지 없어야 된다고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농협에 대한 농민의 입장이 과연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농협 개혁의 핵심을 신․경 분리로 보고 있는 것이고, 소유의 관계들을 재정립하지 않는 이상 농협이 농민을 위한 제도로 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제출되고 있는 중앙회장의 권한 문제라든가 단위조합장의 권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조합장은 당연히 농민의 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그렇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조합장이 그러한 농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말 그대로 조합장이 하나의 권력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재의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조합장이 그러한 농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말 그대로 조합장이 하나의 권력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재의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하여튼 제 생각은 농협중앙회장이라는 것은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가도 못하면 4년 후에 다시 재신임을 받는 것이니까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김병원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병원 조합장님은 농민을 대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김병원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병원 조합장님은 농민을 대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농협의 개정안, 신․경 분리의 개정안은 정부나 외부 교수 이런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입장은 신․경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입장은 신․경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외부단체라든가 정부에서 개입하는 모양을 갖추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원칙인데요, 협동조합은 반드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농협의 정체성까지 같이 잃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신․경의 분리,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주체인가, 그 주체는 반드시 지역농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농협을 책임 맡고 있는 조합장의 의견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연합회를 만들었을 때 그 연합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칼질해야 맞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신․경의 분리,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주체인가, 그 주체는 반드시 지역농협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농협을 책임 맡고 있는 조합장의 의견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이 연합회를 만들었을 때 그 연합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칼질해야 맞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편리한 연합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원조합이나 농업인 입장에서 이것이 접근되어야 되고, 김완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조합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역행되게 지금 회원조합의 규모는 합병을 통해서 커지게 하면서 중앙회는 오히려 나누자고 하는 것이 과연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 위원님.

김완배 교수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광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농민들이 모여서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이 되었고 그 조합이 중앙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장이 뽑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지 안 한지, 그것이 농협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책임경영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 있게 경영을 해 보자……
정부 개정안을 보면 지금 비상임이잖아요? 또 대표이사 추천권밖에 없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에 가서 의장으로서 사회 보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신용․경제․지도 부분이 나누어져 있을 때 과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대표이사, 전문경영인들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정부 개정안은 회장의 권한을 너무 축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광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농민들이 모여서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이 되었고 그 조합이 중앙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장이 뽑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지 안 한지, 그것이 농협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책임경영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책임 있게 경영을 해 보자……
정부 개정안을 보면 지금 비상임이잖아요? 또 대표이사 추천권밖에 없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에 가서 의장으로서 사회 보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신용․경제․지도 부분이 나누어져 있을 때 과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대표이사, 전문경영인들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정부 개정안은 회장의 권한을 너무 축소하는 측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앙회장의 권한이 너무 컸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냥 총회 의장 정도로 했을 때 경제․신용․지도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오히려 거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대표이사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냥 총회 의장 정도로 했을 때 경제․신용․지도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오히려 거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대표이사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한광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결국 신용사업 부분은 신용사업 부분으로서 조합원들 쪽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정부안에 보면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장 신용사업 쪽에서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의 중앙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지금 정부안에 보면 중앙회장이 대표이사들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장 신용사업 쪽에서 못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의 중앙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경제하고 신용은 대표이사 체제로 가니까 그쪽에다가 전문성을 가진 CEO가 운영하게 하고 지도 쪽에는……

예,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겠다고 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4년으로 하고, 물론 우리가 전문경영인을 뽑았으니까 전문경영인은 바로 들어가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뽑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4년 동안 두고 보자…… 물론 2년 하다가 보자고 합니다마는 2년 하다가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대표이사일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지요? 그렇게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 단 중간에 평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을 잣대로 두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문경영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겠다고 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4년으로 하고, 물론 우리가 전문경영인을 뽑았으니까 전문경영인은 바로 들어가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뽑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4년 동안 두고 보자…… 물론 2년 하다가 보자고 합니다마는 2년 하다가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대표이사일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지요? 그렇게 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 단 중간에 평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을 잣대로 두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이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이 갖게 되니까 장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진술 시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년으로 하게 되면 책임경영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경영인이니까 처음부터 되지 않겠느냐……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는데, 위원님들 한번 다른 경험에서 느껴 보셨겠지만 2년이라는 기간은 책임경영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이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이 갖게 되니까 장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진술 시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2년으로 하게 되면 책임경영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경영인이니까 처음부터 되지 않겠느냐……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는데, 위원님들 한번 다른 경험에서 느껴 보셨겠지만 2년이라는 기간은 책임경영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웅두 진술인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합장 선거관리를 현행법에는 자체이지만 정부는 선관위 위탁인데, 정관에서 자율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리는, 그러면 어느 조합은 선관위에 가서 하고 어느 조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박웅두 진술인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합장 선거관리를 현행법에는 자체이지만 정부는 선관위 위탁인데, 정관에서 자율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리는, 그러면 어느 조합은 선관위에 가서 하고 어느 조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선택의 문제는 조합의 자율권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치활동의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조합중앙회를 이용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활동의 전면 허용이라는 것은 물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지요?
제7조(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조합중앙회를 이용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활동의 전면 허용이라는 것은 물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지요?

예.

만약 정치활동의 전면 허용이라 한다면 각 회원조합에서 ‘나는 선거할 때마다 어느 특정 A당을 지지한다 혹은 특정 B당을 지지한다’, 중앙회에서도 ‘나는 이번에는 A당을 지지하겠다 혹은 B당을 지지하겠다’ 그렇게 지지해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협동조합이 강력한 농민들의 정치적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WTO 문제라든지 FTA 문제라든지 쌀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농민들의 요구를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농정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또 그것이 자유롭게 보장이 되는 권한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유무를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부에게 강력하게 농정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또 그것이 자유롭게 보장이 되는 권한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유무를 판단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제7조가 결국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흡사 회원조합들이 특정 정당이나 어느 개인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포천․연천 이철우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조합장이 해임결의된 조합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농민을 놓아두고 농업을 놓아두고 어떻게 보면 대별되는 양 입장이 서로 농민을 위한다고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농민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신․경 분리로써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 쪽 입장은 좀 더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고, 농민과 국가 경제가 안아야 될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을 농협이 수행했고, 그래서 바로 농민과 농협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농민의 불만은 농협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농업정책의 최고 정책기관인 농림부와 농협이 입장의 차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의 입장에 서서 좋은 의견을 낼 것인가가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이나 농민단체, 기술센터, 산림․수산협까지 전체적으로 큰 시스템으로 가는 3단계를 주장해 왔지만, 지금 중앙집권적 관료적 시스템의 농협이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쟁 구조의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분기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완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에 실사구시적인 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이랄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현행 개정안에 나오는 준비기간에 만들어져서 신․경 분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신․경 분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조합장이 해임결의된 조합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실정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농민을 놓아두고 농업을 놓아두고 어떻게 보면 대별되는 양 입장이 서로 농민을 위한다고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농민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고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신․경 분리로써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 쪽 입장은 좀 더 무통분만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고, 농민과 국가 경제가 안아야 될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을 농협이 수행했고, 그래서 바로 농민과 농협이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농민의 불만은 농협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농업정책의 최고 정책기관인 농림부와 농협이 입장의 차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의 입장에 서서 좋은 의견을 낼 것인가가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이나 농민단체, 기술센터, 산림․수산협까지 전체적으로 큰 시스템으로 가는 3단계를 주장해 왔지만, 지금 중앙집권적 관료적 시스템의 농협이 자율적이고 투명한 경쟁 구조의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분기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완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에 실사구시적인 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이랄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현행 개정안에 나오는 준비기간에 만들어져서 신․경 분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신․경 분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본금 확충 문제 같은 것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금과 같이 1300개가 넘는 소규모 조합 상태로 가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합병 추세가 반영되어서 제 생각에는 한 500개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를 신․경 분리 타임으로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은 전체 우리 산업화에 본의 아니게 희생물이 되었고, 희생물이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농민의 희생이 산업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제사업이라는 것도 신용사업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용사업은 경제사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신용사업을 생각하고 농협을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경상 상무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용사업은 경제사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신용사업을 생각하고 농협을 생각할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경상 상무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양쪽에서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업도 신용사업의 도움을 받았고 신용사업도 경제사업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업도 신용사업의 도움을 받았고 신용사업도 경제사업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농민과 모든 영역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잠식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이 진행될수록 각양각색으로 우리의 논의는 점점 더 분산된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강제적 법안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예측치만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이 토론에서는 단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토론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농협에 대한 바른 이정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강제적 법안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예측치만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이 토론에서는 단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토론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농협에 대한 바른 이정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기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완배 교수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진술서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술서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오늘 진술인 일곱 분 중에 농협중앙회와 김병원 지역조합장님을 제외하고는 신․경 분리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계시는 두 분 중에서 노경상 상무님은 중앙회에서 신용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고 돈벌이를 전부 한손에 다 쥐고는 회원조합에 떡 갈라주듯이 다 갈라주고, 기득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자고 하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껍질을 벗기자는, 완전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고통이 전제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고 하기 싫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김병원 조합장님은 지역조합장님이신데 왜 신․경 분리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용사업연합회에 지역조합이 출자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지역조합이 그대로 환원해 가지고 와서 경제사업에 쓰든 신용사업을 하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조합에 계시는 두 분 중에서 노경상 상무님은 중앙회에서 신용사업도 하고 경제사업도 하고 돈벌이를 전부 한손에 다 쥐고는 회원조합에 떡 갈라주듯이 다 갈라주고, 기득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혁하자고 하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껍질을 벗기자는, 완전히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고통이 전제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견이고 하기 싫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김병원 조합장님은 지역조합장님이신데 왜 신․경 분리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용사업연합회에 지역조합이 출자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신용사업의 이익금을 지역조합이 그대로 환원해 가지고 와서 경제사업에 쓰든 신용사업을 하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용사업연합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법인이지만 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회원조합이라는 말입니다. 회원조합이니까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을 회원조합으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회원조합에서 얼마든지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인데 ……
독립된 법인이지만 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회원조합이라는 말입니다. 회원조합이니까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이익금을 회원조합으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회원조합에서 얼마든지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인데 ……

회원 농협의 출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자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구조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협동조합 내의 신용사업연합회이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신용사업연합회의 주체들이 전부 다 우리 농업에 관련된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환원을 할 수도 있고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은행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내에서 신용사업 이익금을 경제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적인 구조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경 분리한다고 합의만 되면 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왜 신용사업의 이익금이 경제사업에 전혀 갈 수 없다고 전제하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지역조합의 경제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품목조합이라든가 업종별 축종별 과수연합회라든가 양돈연합회가 나름대로 자기 품목별 연합회를 조직해서 단독적으로 연합회 주체적인 경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회의 경제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잠식을 하니까 계속 방해를 한다고요.
이런 것은 경제사업연합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면 이것을 바로 지역조합의 이익구조로 가지고 가고 지역조합의 이익구조는 바로 우리 농민들,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데 왜 지역조합의 조합장님이 신․경 분리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회장의 비상임 명예직 부분을 농민단체들이 내놓았습니다. 물론 전농하고 농민연대 차원에서 내놓았는데,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회장의 대표성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성은 인정하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완전히 대표직에게 부여하고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회장은 바로 농정이나 지도․교육 ․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어발 식으로 온갖 데 다 하면 결국 신용사업, 경제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지도․교육․감독 이런 사업은 거의 외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들이 우리 농민단체들이 하는 것 아니고는 협동조합 이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 농정에 80% 이상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대표권을 빼앗는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장태평 국장님, 여기 차관님이 와 계시지만 중앙회 노경상 상무님을 통해서 중앙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농민단체들하고 씨름해서 결국 신․경 분리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1년 동안 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겠다,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준비단계를 밟아 왔다고 하면서 중앙회는 이에 대한 연구도 자료도 검토도…… 박진도 교수님한테 경제사업에 대한 확실한 수치가 있는지 질문해서 될 것입니까? 농협에 해야 돼요. 농협이 그것을 내 놓아야지요.
10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이런 조직에 1년 동안 검토의견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또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1년 동안 더 맡겨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회의 의도가 100% 드러났는데 왜 계속해서 1년 동안 더 맡겨 보겠다는 정부안을 내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중앙회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1년 동안 중앙회에 그 의견을 맡긴다는 정부안 자체를 바꾸고 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3년이면 3년 안에 중앙회가 신․경 분리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환원을 할 수도 있고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은행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협동조합 내에서 신용사업 이익금을 경제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법적인 구조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경 분리한다고 합의만 되면 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린 것인데 왜 신용사업의 이익금이 경제사업에 전혀 갈 수 없다고 전제하는지,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경제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지역조합의 경제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품목조합이라든가 업종별 축종별 과수연합회라든가 양돈연합회가 나름대로 자기 품목별 연합회를 조직해서 단독적으로 연합회 주체적인 경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회의 경제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잠식을 하니까 계속 방해를 한다고요.
이런 것은 경제사업연합회를 통해서 활성화하면 이것을 바로 지역조합의 이익구조로 가지고 가고 지역조합의 이익구조는 바로 우리 농민들,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데 왜 지역조합의 조합장님이 신․경 분리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회장의 비상임 명예직 부분을 농민단체들이 내놓았습니다. 물론 전농하고 농민연대 차원에서 내놓았는데,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회장의 대표성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성은 인정하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완전히 대표직에게 부여하고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회장은 바로 농정이나 지도․교육 ․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어발 식으로 온갖 데 다 하면 결국 신용사업, 경제사업에 치중하게 되고 지도․교육․감독 이런 사업은 거의 외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들이 우리 농민단체들이 하는 것 아니고는 협동조합 이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 농정에 80% 이상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대표권을 빼앗는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장태평 국장님, 여기 차관님이 와 계시지만 중앙회 노경상 상무님을 통해서 중앙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농민단체들하고 씨름해서 결국 신․경 분리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1년 동안 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겠다,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준비단계를 밟아 왔다고 하면서 중앙회는 이에 대한 연구도 자료도 검토도…… 박진도 교수님한테 경제사업에 대한 확실한 수치가 있는지 질문해서 될 것입니까? 농협에 해야 돼요. 농협이 그것을 내 놓아야지요.
10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이런 조직에 1년 동안 검토의견을 받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또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1년 동안 더 맡겨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회의 의도가 100% 드러났는데 왜 계속해서 1년 동안 더 맡겨 보겠다는 정부안을 내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중앙회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1년 동안 중앙회에 그 의견을 맡긴다는 정부안 자체를 바꾸고 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3년이면 3년 안에 중앙회가 신․경 분리를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농협 측의 노 상무가 말씀하신 내용이 신․경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1년 동안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다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1년 동안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다소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맡겨서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는데도 거의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농민단체하고 농업조합에서 개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중앙회가 처음부터 원칙은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단계 1년에 가서는 3조가 필요하다, 5조가 필요하다, 7조가 필요하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분리안을 냈고 또 지금 와서 이런 의견을 내는데도 계속 그렇게 믿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단계 1년에 가서는 3조가 필요하다, 5조가 필요하다, 7조가 필요하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분리안을 냈고 또 지금 와서 이런 의견을 내는데도 계속 그렇게 믿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완배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비상근하고 일선 조합장 비상근 문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선출직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중앙회 회장 비상근하고 일선 조합장 비상근 문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선출직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선출직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회장 비상임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강기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 농협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이 아닙니까, 그것을 중앙회장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대표이사한테 줄 것은 주자는 의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회장 비상임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강기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치게 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 농협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이 아닙니까, 그것을 중앙회장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대표이사한테 줄 것은 주자는 의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해서 경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라는 것은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임면은 일정 한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놓고 모든 책임을 져라, 그리고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하라는 것은 나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봐요.
교수님의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누구를 비상근으로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상근이라는 자체가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선출직으로 뽑고……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제도를 놓고 무슨 농민을 보호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을 한다는 것은 농협 근본 자체에 대해 스터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설과 논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행착오의 결과는 농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우리 학자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나주에서 오신 조합장님, 지금 현행 상임감사제도가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누구를 비상근으로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상근이라는 자체가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선출직으로 뽑고……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제도를 놓고 무슨 농민을 보호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을 한다는 것은 농협 근본 자체에 대해 스터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설과 논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행착오의 결과는 농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좀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우리 학자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나주에서 오신 조합장님, 지금 현행 상임감사제도가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의 지배구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상임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된 감사기구로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쪽으로 변형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모름지기 분명하게 독립기구로 되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을 두는 것은 결국 회장이라고 하는 의장 밑에 그 기구를 다시 두어야 된다고 하면 그 기구는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 상임감사제도 하에서 감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중앙회의 어떤 벌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모름지기 분명하게 독립기구로 되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을 두는 것은 결국 회장이라고 하는 의장 밑에 그 기구를 다시 두어야 된다고 하면 그 기구는 독립된 기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 상임감사제도 하에서 감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중앙회의 어떤 벌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의 관례나 제반 금융회사들의 통념으로 보면 현재는 이사회에서 그 기능을 강화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협이 소위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이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용되는 은행의 일반 기준은 사회 통념대로 그렇게 하되, 감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강화된 감사제도를 만들자 하는 기류가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일선에서 취급을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 국장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조합 중복관계 이 문제가 사실 제가 지역에 내려가 봤더니 벌써부터 능력이 있고 과거 조합장을 했던 분들이 이 제도를 보고 다시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선거가 과열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폐단을 좀 새롭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거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제도를 맡기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지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합 간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소하나 정도는 몇백 명 이끌고 다니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 한번 실시하는 것이고 좋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협이 소위 상임감사제도를 두고 이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용되는 은행의 일반 기준은 사회 통념대로 그렇게 하되, 감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강화된 감사제도를 만들자 하는 기류가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일선에서 취급을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 국장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조합 중복관계 이 문제가 사실 제가 지역에 내려가 봤더니 벌써부터 능력이 있고 과거 조합장을 했던 분들이 이 제도를 보고 다시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는 선거가 과열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폐단을 좀 새롭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거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제도를 맡기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능력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지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조합 간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소하나 정도는 몇백 명 이끌고 다니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 한번 실시하는 것이고 좋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법안 입안과정에서 검토도 많이 하고요, 또 현장 의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안에 포함을 했고요.
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죽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소를 설립한다든가 또는 기존 조합에 반대해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것을 설사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위법령에 가능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죽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소를 설립한다든가 또는 기존 조합에 반대해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것을 설사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위법령에 가능한 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무소 설치제한 근거규정을 아시는 것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봐 주세요.

지소 설립은 지금 신용부분에 대해서 설립하는데 현재는 기존에 있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기존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지소를 개설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경 분리 문제는 시행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추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는 자본금의 조달이 약 7조 8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민단체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를 한쪽의 축으로 밀고 가면 결국 농업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시험대에 올라서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좀 많이 열어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법을 새로운 법으로 바꾸는 데에, 이 문제는 아마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경 분리 문제는 시행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추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는 자본금의 조달이 약 7조 8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민단체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를 한쪽의 축으로 밀고 가면 결국 농업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농업인들이 시험대에 올라서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좀 많이 열어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법을 새로운 법으로 바꾸는 데에, 이 문제는 아마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중식 위원 말씀하시지요.

신중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는 아마 ‘12시까지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안내가 되었을 텐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들의 해박한 지식과 고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도 성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내일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진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준구 농단협회장님께서 즉석에서 진술인으로 채택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된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웅두 정책위원장께서 5개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통상 모든 단체들은 활발하게 참여하고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없는 농민들의 소리는 어떤지 서정의 한농연 회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회원들이 아닌 순수한 농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박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도 접근 방법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리스트를 줬으면 합니다.
또 지난 10년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지금 참여정부 왔는데 10년 했겠어요? 두서너 달 하고 말고 두서너 달 하고 말고 그랬겠지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개혁위원회에서 9개월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농정국장이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는 아마 ‘12시까지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안내가 되었을 텐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들의 해박한 지식과 고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도 성실한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내일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진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준구 농단협회장님께서 즉석에서 진술인으로 채택돼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된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웅두 정책위원장께서 5개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통상 모든 단체들은 활발하게 참여하고 회의에 출석한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없는 농민들의 소리는 어떤지 서정의 한농연 회장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그런 회원들이 아닌 순수한 농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수렴,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박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도 접근 방법은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리스트를 줬으면 합니다.
또 지난 10년간,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지금 참여정부 왔는데 10년 했겠어요? 두서너 달 하고 말고 두서너 달 하고 말고 그랬겠지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개혁위원회에서 9개월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농정국장이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내로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여러 관계인과 방청객의 질의순서입니다.
지금 세 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한양돈협회 최영렬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영렬 방청석에서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최영렬입니다.
농협법 개정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회 개혁문제는 이미 대학이나 농업단체에서 충분히 했고 저희는 지역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은 농협의 형태가 이미 품목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역이 해제되었고 해제돼도 별 문제없이 농가들이 필요한 조합에 가서 자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 중복허용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조합장 임기입니다.
조합장의 임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조합장이 직업화․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농민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협법을 개정한다면 차제에 협동조합장님들은 비상임, 그다음 중임 딱 두 번만, 8년이면 지역에서 봉사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아예 직업조합장화해 가고 있다는 게 농민들 생각입니다.
그다음 상임이사 임기인데 상임이사 임기는 현행 4년제로 해서 매해마다 이사회를 활성화해서 이사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정병호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병호 방청석에서 - 정병호 올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전제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방패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경제․경영적인 접근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관련법안을 개정 또는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는 약소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현행 자본주의 대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개인과 기업 간의 처절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리두기식 영미식 자본주의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도 보호해 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접근하자는 독일식의 이른바 관계기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개발연대에 희생됐던 농촌이 이제 경제사업 부분이 세계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나 사업이 뭐냐, 내가 볼 때 없다, 따라서 경쟁력․효율성만 계산한다면 이게 경제사업은 없다고 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올 것이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농협이 경영하면서 사업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배분이라든지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농민 조합원들의 원을 많이 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이런 문제를 두고 접근할 때 상당히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농협 사람들 참 나빴다, 신용이 너무 우세했다, 경제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소홀히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경제․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풍수해가 닥쳤다, 기타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다른 쪽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적부를 심사 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냐 없냐, 회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심사하는 동안에 그 자금이 투여되는 것은 시기를 잃게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민 출신이신 이종방 씨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중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내로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여러 관계인과 방청객의 질의순서입니다.
지금 세 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한양돈협회 최영렬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영렬 방청석에서 -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최영렬입니다.
농협법 개정에 관한 쟁점 사항들을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회 개혁문제는 이미 대학이나 농업단체에서 충분히 했고 저희는 지역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은 농협의 형태가 이미 품목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역이 해제되었고 해제돼도 별 문제없이 농가들이 필요한 조합에 가서 자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 중복허용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조합장 임기입니다.
조합장의 임기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조합장이 직업화․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농민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협법을 개정한다면 차제에 협동조합장님들은 비상임, 그다음 중임 딱 두 번만, 8년이면 지역에서 봉사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아예 직업조합장화해 가고 있다는 게 농민들 생각입니다.
그다음 상임이사 임기인데 상임이사 임기는 현행 4년제로 해서 매해마다 이사회를 활성화해서 이사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정병호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병호 방청석에서 - 정병호 올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전제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방패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경제․경영적인 접근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관련법안을 개정 또는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는 약소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현행 자본주의 대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개개인과 기업 간의 처절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거리두기식 영미식 자본주의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도 보호해 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접근하자는 독일식의 이른바 관계기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개발연대에 희생됐던 농촌이 이제 경제사업 부분이 세계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나 사업이 뭐냐, 내가 볼 때 없다, 따라서 경쟁력․효율성만 계산한다면 이게 경제사업은 없다고 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올 것이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농협이 경영하면서 사업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배분이라든지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농민 조합원들의 원을 많이 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이런 문제를 두고 접근할 때 상당히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농협 사람들 참 나빴다, 신용이 너무 우세했다, 경제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소홀히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경제․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은 대단히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풍수해가 닥쳤다, 기타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다른 쪽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적부를 심사 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냐 없냐, 회수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심사하는 동안에 그 자금이 투여되는 것은 시기를 잃게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민 출신이신 이종방 씨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민신문에서 오셨어요?
(◯이종방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농민, 농사꾼입니다.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사시는 어디 농사꾼입니까?
(◯이종방 방청석에서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서 한 50년 동안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자료에 제 성명과 주소가 다 써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써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 교수는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도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중진국이 선진국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최고의 농업 강국이자 농산물 수출 제1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나라고 일본은 농촌 소득이 소도시 근로자 소득의 1.2배~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을 비롯하여 전국의 단위조합장들이 연간 1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이상씩, 그것도 높은 이자와 신용사업을 통해서 도시 은행이나 도시에 소재한 협동조합보다 3~6%의 높은 금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조합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그동안 착취해 먹어 왔다고 합니다.)
(◯이종방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농민, 농사꾼입니다.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사시는 어디 농사꾼입니까?
(◯이종방 방청석에서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서 한 50년 동안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자료에 제 성명과 주소가 다 써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써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 교수는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도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발전할 수는 있으나 중진국이 선진국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은 최고의 농업 강국이자 농산물 수출 제1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나라고 일본은 농촌 소득이 소도시 근로자 소득의 1.2배~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을 비롯하여 전국의 단위조합장들이 연간 1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이상씩, 그것도 높은 이자와 신용사업을 통해서 도시 은행이나 도시에 소재한 협동조합보다 3~6%의 높은 금리를 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조합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그동안 착취해 먹어 왔다고 합니다.)

이것 보세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종방 방청석에서 -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협동조합 조합장은 비상근제로 해야 합니다. 상근제를 만들어 놓고는 정대근이라는 중앙회장이 각 지역조합에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상근 조합장의 보수는 전문 경영인인 전무의 급료에 준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상무님, 그런 사실 있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종방 방청석에서 -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암만 잘 가르쳐도 안 들어요.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6억 원씩 잡수시니까 지역 단위조합장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억 5000만 원이 뭐 많아, 그럽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중단하세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이종방 방청석에서 - 그래서 비상근 조합장제로 바꿔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종방 방청석에서 -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협동조합 조합장은 비상근제로 해야 합니다. 상근제를 만들어 놓고는 정대근이라는 중앙회장이 각 지역조합에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상근 조합장의 보수는 전문 경영인인 전무의 급료에 준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상무님, 그런 사실 있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종방 방청석에서 -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암만 잘 가르쳐도 안 들어요.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6억 원씩 잡수시니까 지역 단위조합장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억 5000만 원이 뭐 많아, 그럽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중단하세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이종방 방청석에서 - 그래서 비상근 조합장제로 바꿔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위원장님, 농민의 분노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조합장의 보수가 1억 5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지역조합장이 1억 5000만 원, 중앙회장이 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치는 정확히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조합장의 보수가 1억 5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지역조합장이 1억 5000만 원, 중앙회장이 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치는 정확히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 조합장을 비상근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에 대해서는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진술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인 여러분께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 또 지역농협에 대한 구역중복 허용문제, 또 조합장 연임제한 문제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우리 농촌․농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 순서입니다마는, 그공청회의 진행은 오후 2시 반부터 열린우리당 소속 인천 중․동․옹진 출신 한광원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진술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인 여러분께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문제, 또 지역농협에 대한 구역중복 허용문제, 또 조합장 연임제한 문제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우리 농촌․농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 순서입니다마는, 그공청회의 진행은 오후 2시 반부터 열린우리당 소속 인천 중․동․옹진 출신 한광원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여기 참석하신 참고인하고 진술인 여러분 그다음에 방청객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결위가 같은 시간에 개의되는 관계로 저희 공청회가 늦게 열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가 같은 시간에 개의되는 관계로 저희 공청회가 늦게 열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진술인 다섯 분과 특별히 현업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참고인 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진술시간이 배정된 진술인과 달리 참고인은 별도의 진술 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원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질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하신 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최종화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염기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인규 전국어민회총연합 의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동신호 선주입니다.
다음은 박추성 창운호 선주입니다.
그러면 본 법안과 관련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7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호진 어업자원국장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진술인 다섯 분과 특별히 현업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참고인 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진술시간이 배정된 진술인과 달리 참고인은 별도의 진술 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원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질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하신 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호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최종화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염기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인규 전국어민회총연합 의장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동신호 선주입니다.
다음은 박추성 창운호 선주입니다.
그러면 본 법안과 관련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7분의 범위 내에서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호진 어업자원국장께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심호진입니다.
먼저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세균 의원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관심으로 본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연안에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행위자는 수산업법 제99조에 따라 어선과 어구를 강제로 몰수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집단적인 반발과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선박이라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처사로 비추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선 몰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상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수산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50년 동안 되어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 특별법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하여 잔존 선가를 지급한 후 동 어선을 정리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어선 정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의한 잔존선가 지급 및 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5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선 정리를 거부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개정,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법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정리되면 과거 50년간 근절하지 못하고 단속의 악순환만 거듭해 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어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는 물론 근원적으로 불법어업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도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법이 제정되면 정리를 희망하는 어선을 빠른 시일 내에 폐선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 법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 단속을 펼친 결과,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제주 지역은 2000년대 이전에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성행하여 왔으나 지난해 5월에 이어서 금년 8월부터는 법무부와 검찰,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한 결과 최근 출어를 거의 중단한 상태에서 허가 어선을 중심으로 370여 척이 이미 전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을 어업인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부는 많은 어업인들이 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법이 제정될 경우에 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수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어업질서가 정착되어 대내외적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본 법의 시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적인 조치로 사후 관리에 충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적,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세균 의원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관심으로 본 특별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연안에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행위자는 수산업법 제99조에 따라 어선과 어구를 강제로 몰수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집단적인 반발과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일부에서는 선박이라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처사로 비추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선 몰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상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수산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50년 동안 되어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 특별법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하여 잔존 선가를 지급한 후 동 어선을 정리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어선 정리를 희망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에 의한 잔존선가 지급 및 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5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선 정리를 거부하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개정,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특별법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정리되면 과거 50년간 근절하지 못하고 단속의 악순환만 거듭해 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어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는 물론 근원적으로 불법어업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어업 질서가 확립되고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도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법이 제정되면 정리를 희망하는 어선을 빠른 시일 내에 폐선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 법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 단속을 펼친 결과, 인천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제주 지역은 2000년대 이전에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성행하여 왔으나 지난해 5월에 이어서 금년 8월부터는 법무부와 검찰,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한 결과 최근 출어를 거의 중단한 상태에서 허가 어선을 중심으로 370여 척이 이미 전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을 어업인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부는 많은 어업인들이 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법이 제정될 경우에 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수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어업질서가 정착되어 대내외적으로 수산자원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본 법의 시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적인 조치로 사후 관리에 충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적,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호진 어업자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호진 어업자원국장께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실태와 정리 방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호진 어업자원국장께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실태와 정리 방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교수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매우 풀기 어려운, 치부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었고 급기야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온 결과, 부산을 중심으로 여러 어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대학에서 수산 관계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우리나라가 수산업에 관해 이와 같은 무질서한 상태가 이때까지 지속돼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했고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관계로 앞에 있는 서언이나 내용은 제가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법적으로나 혹은 수산자원의 상태, 국제법적인 동향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척결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열린 국제사회에서 낯을 들고 대한민국이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특히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로 척결하고자 하는 각 국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자원을 남용하는 행위, 혹은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 규제를 매우 강화해 가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 더욱 엄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업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동 법안의 입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어선소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법 제99조(몰수)와 관련하여 어선몰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정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을 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법어업에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방책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라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적 성격의 보전을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의 제정에 대하여 사회적․법적 정의와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저 개인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여러 정황을 참작하고 현재 어민들이 이 업계를 탈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한 합리성에 비추어서 이러한 사태의 마지막 정리단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고데구리라는 게 없어지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입법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 매우 풀기 어려운, 치부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었고 급기야 위원님들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우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온 결과, 부산을 중심으로 여러 어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대학에서 수산 관계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우리나라가 수산업에 관해 이와 같은 무질서한 상태가 이때까지 지속돼 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했고 학생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관계로 앞에 있는 서언이나 내용은 제가 제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내법적으로나 혹은 수산자원의 상태, 국제법적인 동향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척결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열린 국제사회에서 낯을 들고 대한민국이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특히 불법어업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로 척결하고자 하는 각 국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자원을 남용하는 행위, 혹은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 규제를 매우 강화해 가는 추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 더욱 엄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산업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동 법안의 입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어선소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법 제99조(몰수)와 관련하여 어선몰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정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을 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법어업에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방책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라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적 성격의 보전을 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의 제정에 대하여 사회적․법적 정의와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저 개인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여러 정황을 참작하고 현재 어민들이 이 업계를 탈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한 합리성에 비추어서 이러한 사태의 마지막 정리단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고데구리라는 게 없어지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입법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화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류정곤 자원관리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류정곤 자원관리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원관리팀장 류정곤입니다.
본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이용과 어업질서 확립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를 연구하고 있는 제가 오늘 이렇게 진술인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법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에서 소형기선저인망과 같은 불법어업에 대한 정리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연근해 어업의 현황을 잠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자원이 날로 감소 추세에 있고 일부 고갈 위기에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150만M/T 수준이던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2002년도 기준 110만M/T, 2003년도에는 110만M/T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자원 감소요인으로는 어장환경 악화라든가 연안매립 등 해양오염 심화 등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감소하는 반면에 어업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업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자원의 감소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어업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의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합법어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와 다양한 자원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관리 정책이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서 첫 번째는 불법어업의 원천적 근절 및 차단정책을 지속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어업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정부의 어떠한 자원관리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자원 조성을 하고 한편에서는 불법어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어업의 합법화는 결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척 수를 줄이고 합법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경영은 악화되고 모든 업계가 도산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자원이 결코 국민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어업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생계문제는 사회복지적 측면 또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수산자원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귀중한 자연자원인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합법어업의 규제강화와 자원회복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법을 통한 불법어업이 정리돼야 할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수단이 존재하는 한 불법어업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어선 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법어선 정리가 감시 감독 강화 비용보다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경제적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단속 등 감시․감독 인력, 장비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연되고 있는 많은 불법어업을 전부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감시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도리어 정책적 예산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선 정리 효과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불법어선이 정리되어 없어지게 되면 우선 자원감소 추세가 완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불법어업을 정리함으로써 기타 다른 불법어업도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수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불법어선 정리는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은 법에 의해 처리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을 보전해서 우리의 국부를 늘릴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선택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선정리 예산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서 어선 정리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 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우리의 불법어선들이 정리 대상으로 들어와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도 같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이용과 어업질서 확립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관리를 연구하고 있는 제가 오늘 이렇게 진술인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법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나라에서 소형기선저인망과 같은 불법어업에 대한 정리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연근해 어업의 현황을 잠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자원이 날로 감소 추세에 있고 일부 고갈 위기에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150만M/T 수준이던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2002년도 기준 110만M/T, 2003년도에는 110만M/T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자원 감소요인으로는 어장환경 악화라든가 연안매립 등 해양오염 심화 등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내지는 감소하는 반면에 어업 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어업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자원의 감소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어업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의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합법어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와 다양한 자원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관리 정책이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서 첫 번째는 불법어업의 원천적 근절 및 차단정책을 지속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어업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정부의 어떠한 자원관리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자원 조성을 하고 한편에서는 불법어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어업의 합법화는 결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척 수를 줄이고 합법화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원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경영은 악화되고 모든 업계가 도산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자원이 결코 국민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어업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생계문제는 사회복지적 측면 또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수산자원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귀중한 자연자원인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합법어업의 규제강화와 자원회복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법을 통한 불법어업이 정리돼야 할 필요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수단이 존재하는 한 불법어업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법어선 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불법어업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불법어선 정리가 감시 감독 강화 비용보다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경제적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단속 등 감시․감독 인력, 장비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만연되고 있는 많은 불법어업을 전부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감시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도리어 정책적 예산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불법어선 정리 효과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불법어선이 정리되어 없어지게 되면 우선 자원감소 추세가 완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불법어업을 정리함으로써 기타 다른 불법어업도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수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불법어선 정리는 국민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은 법에 의해 처리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을 보전해서 우리의 국부를 늘릴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선택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선정리 예산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서 어선 정리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 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우리의 불법어선들이 정리 대상으로 들어와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도 같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곤 자원관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곤 팀장께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불법어업의 근절과 차단정책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염기영 수협중앙회 상임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곤 팀장께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불법어업의 근절과 차단정책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염기영 수협중앙회 상임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없애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세균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일본 기선저인망 어업이 우리 어업인들에게 도입되어 점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어획으로 치어의 혼획률이 높아서 연안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이용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안 제3조에서 정리하고 있는 정리대상자에 대한 선가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소유한 자가 그 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른 잔존선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나 항해용 기기류, 법정비품 등 어선의 의장품과 어구 등도 감정평가해서 잔존선가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장품이나 어구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미 어선에 투자된 투자비용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정리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선 정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또 다른 불법 어업인에게 판매하거나 또 해상에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서 연안 해역을 오염시켜 수산자원이 더 고갈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품이나 어구 등의 처리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법안 제3조(정리대상자에 대한 선가 등 지급) 제2항에는 잔존선가 이외에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을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명세서를 보면 1척당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 1000만 원, 어선 매입비 2000만 원으로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선에 따라서 잔존가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을 상환하고 나면 거의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에 평생을 어업활동에 종사한 어업인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의 전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만 본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사후관리 측면과 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단속을 위한 지도선, 해경 단속선 운영비 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많은 어업인이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안 제13조(직업 훈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리로 인하여 실업한 선주 또는 선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을 위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에는 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고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지원금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주의 경우에는 어선매입비나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선원은 직업훈련을 위한 소정의 비용 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법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선을 정리한 어업인이 잔존선가액,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 전업자금 등으로 다시 어선을 매입하여 정리 어선보다 더 성능을 향상시켜서 불법어업으로 다시 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없애기 위하여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세균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일본 기선저인망 어업이 우리 어업인들에게 도입되어 점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어획으로 치어의 혼획률이 높아서 연안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이용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안 제3조에서 정리하고 있는 정리대상자에 대한 선가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소유한 자가 그 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른 잔존선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나 항해용 기기류, 법정비품 등 어선의 의장품과 어구 등도 감정평가해서 잔존선가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장품이나 어구 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미 어선에 투자된 투자비용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정리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선 정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또 다른 불법 어업인에게 판매하거나 또 해상에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서 연안 해역을 오염시켜 수산자원이 더 고갈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품이나 어구 등의 처리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법안 제3조(정리대상자에 대한 선가 등 지급) 제2항에는 잔존선가 이외에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을 1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명세서를 보면 1척당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 1000만 원, 어선 매입비 2000만 원으로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선에 따라서 잔존가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을 상환하고 나면 거의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에 평생을 어업활동에 종사한 어업인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으로 전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의 전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만 본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사후관리 측면과 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단속을 위한 지도선, 해경 단속선 운영비 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을 다소 상향 조정해서 많은 어업인이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안 제13조(직업 훈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리로 인하여 실업한 선주 또는 선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을 위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에는 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고 안정적인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지원금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주의 경우에는 어선매입비나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선원은 직업훈련을 위한 소정의 비용 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법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선을 정리한 어업인이 잔존선가액,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 전업자금 등으로 다시 어선을 매입하여 정리 어선보다 더 성능을 향상시켜서 불법어업으로 다시 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더욱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영 수협중앙회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기영 상임이사님께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선의 의장품이나 어구 등도 감정평가하여 잔존선가에 포함되도록 하며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업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업지원금의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진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인규 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기영 상임이사님께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선의 의장품이나 어구 등도 감정평가하여 잔존선가에 포함되도록 하며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업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실업지원금의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진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인규 의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민들의 입장에서 본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법안을 죽 살펴보면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법안의 예산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살펴보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목적만 있지 사실 자본력이 열악한 영세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불법어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성을 헤아리지는 않았고 또 지금 현재의 어업 현실이라든지 어민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책에 담아내는 진정성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법 제99조의 어선, 어구 몰수조항이 법적 또 현실적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아주 고민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왕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제정 목적을 좀 온전하게 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민들에게 좀더 많은 동기부여를 해서 흡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안을 보면 강화 FRP 5t짜리 5년생 선박을 2000만 원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허가권을, 명칭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로금이랄지 이런 성격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어민들은 수협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에 영어자금이나 일반자금 등등 3000~4000만 원은 족히 다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수협 이사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빚도 제대로 못 갚는 그런 금액을 받고 정작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어선을 포기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FRP 5t짜리 선박을 건조하려면, 거기에 전자장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죽 적재하면 7~8000만 원은 족히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적어도 어업허가권이 있는 선박에 한해서는 일반감척 기준에 준하는 어업손실액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은 죽은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좀더 동기 부여를 하고 흡인하기 위해서는어업손실액에 대한 일정부분 정도라도 꼭 넣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법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국가예산이 지출되고 하겠지만 어업질서 확립과 연안어업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단속의 악순환만 거듭해 왔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 법 집행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선 톤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 3~40척 정도의 20t 이상 선박이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을 하면서 검거된 사례가 죽 있습니다. 이 20t 이상 되는 선박들도 지금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해 왔다면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된다면 20t 미만으로 적용해서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법이 보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도 소형기선저인망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뒤에 소형기선저인망이 없어야 되는데 5년 뒤에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후순위 선박에 대해서 적절한 생계대책이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법 집행 단계의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안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의를 ‘저인망 또는 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20t 미만의 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법어업이라는 것은 어선 자체가 아니고 어구나 어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법 집행을 할 때 어떤 선박이 대상이 될지 혼란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1회 이상 적발된 어선으로 할 것인지, 현재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어선으로 할 것인지, 또 재수가 좋아 가지고 지금까지 불법을 죽 해 왔지만 한 번도 검거가 안 되었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어민단체에 지역대표들이 다 있으니까 이 법안에 있는 정리위원회에 우리 어민대표들을 넣어 주시면 적정한 어선을 구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용, 사실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직업훈련비용, 차라리 이것마저도 어업손실액에 포함해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여기서 이 법에 대한 진정성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3000여 척 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제정할 때도 3000척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왜 1000척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3000척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무허가․무등록 어선을 1000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어업손실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있는 어선들은 애초에 정리 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허가 없는 무허가․무등록 어선, 이 어선들이라도 감척해서 생색이라도 내겠다 하는 속셈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없애려고 한다면 1000척으로 하지 마시고 3000척을 다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나 국회에서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 법안이 중심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있는 많은 어선들, 어업손실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리 신청 안 할 것입니다. 이 어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불법인 줄 알지만 전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전업을 했을 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에 대한 믿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업자금 줄 테니 전업해라, 이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해양수산부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어민들이 어떤 업종으로 전업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경제성이 높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면 산하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전업했을 때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면 우리 어민들은 전업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다.
차라리 전업자금은 그런 명칭으로 쓰지 마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보전하는 안전망으로 전업자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고 질의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출된 법안을 죽 살펴보면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법안의 예산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살펴보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목적만 있지 사실 자본력이 열악한 영세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불법어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성을 헤아리지는 않았고 또 지금 현재의 어업 현실이라든지 어민들의 의식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정책에 담아내는 진정성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업법 제99조의 어선, 어구 몰수조항이 법적 또 현실적 여러 가지 문제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아주 고민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왕 이런 법을 제정한다면 제정 목적을 좀 온전하게 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민들에게 좀더 많은 동기부여를 해서 흡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안을 보면 강화 FRP 5t짜리 5년생 선박을 2000만 원에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허가권을, 명칭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로금이랄지 이런 성격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상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어민들은 수협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에 영어자금이나 일반자금 등등 3000~4000만 원은 족히 다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수협 이사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빚도 제대로 못 갚는 그런 금액을 받고 정작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 어선을 포기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FRP 5t짜리 선박을 건조하려면, 거기에 전자장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죽 적재하면 7~8000만 원은 족히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적어도 어업허가권이 있는 선박에 한해서는 일반감척 기준에 준하는 어업손실액은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은 죽은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에게 좀더 동기 부여를 하고 흡인하기 위해서는어업손실액에 대한 일정부분 정도라도 꼭 넣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법에 대한 특혜 시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국가예산이 지출되고 하겠지만 어업질서 확립과 연안어업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단속의 악순환만 거듭해 왔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 법 집행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 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선 톤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 3~40척 정도의 20t 이상 선박이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을 하면서 검거된 사례가 죽 있습니다. 이 20t 이상 되는 선박들도 지금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해 왔다면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된다면 20t 미만으로 적용해서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법이 보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도 소형기선저인망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뒤에 소형기선저인망이 없어야 되는데 5년 뒤에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후순위 선박에 대해서 적절한 생계대책이 따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법 집행 단계의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안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정의를 ‘저인망 또는 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20t 미만의 어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법어업이라는 것은 어선 자체가 아니고 어구나 어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법 집행을 할 때 어떤 선박이 대상이 될지 혼란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1회 이상 적발된 어선으로 할 것인지, 현재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어선으로 할 것인지, 또 재수가 좋아 가지고 지금까지 불법을 죽 해 왔지만 한 번도 검거가 안 되었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어민단체에 지역대표들이 다 있으니까 이 법안에 있는 정리위원회에 우리 어민대표들을 넣어 주시면 적정한 어선을 구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용, 사실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직업훈련비용, 차라리 이것마저도 어업손실액에 포함해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마는, 여기서 이 법에 대한 진정성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3000여 척 있다고 해양수산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제정할 때도 3000척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왜 1000척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3000척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무허가․무등록 어선을 1000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제정할 때 어업손실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있는 어선들은 애초에 정리 신청도 하지 않을 것이고 차라리 허가 없는 무허가․무등록 어선, 이 어선들이라도 감척해서 생색이라도 내겠다 하는 속셈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없애려고 한다면 1000척으로 하지 마시고 3000척을 다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나 국회에서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 법안이 중심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있는 많은 어선들, 어업손실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리 신청 안 할 것입니다. 이 어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불법인 줄 알지만 전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전업을 했을 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에 대한 믿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업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업자금 줄 테니 전업해라, 이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해양수산부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어민들이 어떤 업종으로 전업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경제성이 높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면 산하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게 전업했을 때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면 우리 어민들은 전업의 대열에 동참할 것입니다.
차라리 전업자금은 그런 명칭으로 쓰지 마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보전하는 안전망으로 전업자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고 질의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전국어민회총연합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규 의장께서는 어민을 대표해서 우리 어민의 입장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민들에게 좀더 많은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선 톤수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고, 또한 이 법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니까 후순위 어선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점, 또 불법행위에 대한 대상어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시간관계상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진술인 및 참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진술인 및 참고인께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장께서는 어민을 대표해서 우리 어민의 입장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민들에게 좀더 많은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선 톤수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고, 또한 이 법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니까 후순위 어선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점, 또 불법행위에 대한 대상어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다섯 분으로부터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겸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시간관계상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진술인 및 참고인을 지명하여 말씀하시고 진술인 및 참고인께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성 위원입니다.
먼저 심호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불법적으로 어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것이 근절된다고 보는 것인가, 또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희망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희망을 않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5년 동안에 이것을 다 한다고 만들어졌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5년까지 희망을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로 법을 규정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려면 희망을 하든 않든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전 선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아까 어민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만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염기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주는데 배를 제조하려면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영어자금이 되었든 어업자금이 되었든 그동안에 대출을 3000~4000만 원씩 받았다, 그랬을 때 대출은 소형어선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것입니까?
먼저 심호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불법적으로 어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것이 근절된다고 보는 것인가, 또 잘못하면 예산 낭비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군다나 희망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희망을 않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5년 동안에 이것을 다 한다고 만들어졌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5년까지 희망을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제로 법을 규정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려면 희망을 하든 않든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전 선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아까 어민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만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염기영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주는데 배를 제조하려면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영어자금이 되었든 어업자금이 되었든 그동안에 대출을 3000~4000만 원씩 받았다, 그랬을 때 대출은 소형어선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용대출도 있고 어선을 담보로 해서 하는 대출도 있습니다.

불법 어업하는 어선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줬다고 그러면 수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모로 볼 때 문제가 많다, 또 전업 전업하는데 안 되는 사업장에도 전부 전업자금 주고 전업․취업교육을 시켜서 전부 바꾼다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얘기예요.
어업하던 사람들 보상 줘서 전업하라, 농사짓던 사람들 쌀 수입 개방되면 전업하라, FTA 협정에 의해서 포도농사짓던 사람들 전업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전업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식당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해서 했었는데 식당하던 사람들이 전부 장사 안 된다고 솥단지 빼 가지고 데모하는 판인데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말은 쉽지만 전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업하라고 사탕발림을 해서 결국 보상을 주고 정리해도 앞으로 전업할 만한 합당한 직종이 없으면 도로 불법어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호진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본인이 평생 30년이고 20년 동안 해 오던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더군다나 타의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하다가 안 되면 그쪽으로 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법을 제정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신만 남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에 준해서 다 해 주어야 되는 정부적인 책임 문제가 또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여러모로 볼 때 문제가 많다, 또 전업 전업하는데 안 되는 사업장에도 전부 전업자금 주고 전업․취업교육을 시켜서 전부 바꾼다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얘기예요.
어업하던 사람들 보상 줘서 전업하라, 농사짓던 사람들 쌀 수입 개방되면 전업하라, FTA 협정에 의해서 포도농사짓던 사람들 전업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현 시점에서 제가 볼 때 전업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식당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해서 했었는데 식당하던 사람들이 전부 장사 안 된다고 솥단지 빼 가지고 데모하는 판인데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말은 쉽지만 전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업하라고 사탕발림을 해서 결국 보상을 주고 정리해도 앞으로 전업할 만한 합당한 직종이 없으면 도로 불법어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호진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본인이 평생 30년이고 20년 동안 해 오던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더군다나 타의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하다가 안 되면 그쪽으로 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법을 제정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신만 남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에 준해서 다 해 주어야 되는 정부적인 책임 문제가 또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정리한 후에 불법어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법을 강력히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와 불법어업 강력 단속의 양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 주고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의 기회를 다 줍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희망한 자는 1년 동안 기간을 주고 선택을 해서 받아 주는데, 만약의 경우 이후에 다시불법어업으로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어업을 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이내로 신청을 받고 그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하지 않는 어선도 불법 어업으로 적발되면 어선을 정리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성을 띠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리해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어선들의 대출 문제는 사적인 여러 가지 채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채무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정리한 후에 불법어업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법을 강력히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와 불법어업 강력 단속의 양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 주고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의 기회를 다 줍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희망한 자는 1년 동안 기간을 주고 선택을 해서 받아 주는데, 만약의 경우 이후에 다시불법어업으로 전환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어업을 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이내로 신청을 받고 그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희망하지 않는 어선도 불법 어업으로 적발되면 어선을 정리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성을 띠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리해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어선들의 대출 문제는 사적인 여러 가지 채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의 채무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정리할 것을 왜 5년이라고 시한을 못박습니까? 그러면 4년 동안 이 법은 사문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년 동안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대상은 법이 제정된 후 1년으로 한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1000척 정도를……

1000척 넘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1000척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진술인은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호진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3220척 정도인데 이것이 실제 가동된 기준이에요?
지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3220척 정도인데 이것이 실제 가동된 기준이에요?

예, 시․도에서 조사해서 집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 어선이 1834척, 무허가가 1386척인데, 그중에 무등록이 1065척이라는 통계는 다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0척을 상정했는데 1000척이라면 대개 무등록 어선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전체 3220척 중에서 허가 어선이 1834척인데 이 허가 어선은 합법으로 전환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어선 중 등록 어선 321척, 무등록 어선 1065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 수요를 계산할 때 감안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정한 것이 1000척이다 이것이지요?

예.

통계에 보면, 1000척을 정리하고 나면 허가 어선 1834척이 110만t 정도를 잡는다고 하는데, 어획량이 준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줄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인망에 그런 장비를 넣어서 마구잡이로 잡는 것은 허가나 비허가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인망에 그런 장비를 넣어서 마구잡이로 잡는 것은 허가나 비허가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잡는 방식이 달라요?

잡는 방식이 다릅니다.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1834척의 유형을 살펴보면 연승어업이 17척이고, 유자망 386척, 통발 323척, 채낚기 안강망 연안복합어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 어업들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척당 연간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생산은 3분의 1 정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 어업들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척당 연간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생산은 3분의 1 정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가 합법 어선에는 덜 잡히고 무허가 어선이라고 더 잡히고 그러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허가 어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법의 강도가 낮습니다.

어법 강도는 통제를 받나요?

예.

그래도 유혹을 받을 텐데? 그러면 허가 어선이 강도 높은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가?

허가 어선이 허가받은 이외에 강도가 높은 어법으로 조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한다면 110만t으로 생산량이 3분의 1 줄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만t은 소형기선저인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안어업의 6만 4000척에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10만t에 대해서는 아니고……

무허가 어선이 강도 높은 방법으로 조업을 안 한다고 하면 생산량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소형기선저인망이 어획하는 어획통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분의 1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불법어업을 줄인다고 하는데, 줄여야 되는 이유가 강도 높은 어획으로 인해서 어업자원이 고갈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척을 감척할 경우에는 어업자원이 보호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어업자원이 똑같이 고갈된다면 결국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0척을 감척할 경우에는 어업자원이 보호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어업자원이 똑같이 고갈된다면 결국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의 문제는 산란장과 성육장을 황폐화시켜서 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생산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생산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허가 어선이나 허가 어선도 지금 얘기하는 산란장이나 이런 데서 안 잡는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 어선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어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절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무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마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번에 불법 어선으로 정리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서 어족이 보호되고 여러 가지로 번창하면 좋은데 대신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아가고 뭐해서 어족 보호는 되나마나한 효과가 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수산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되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번에 불법 어선으로 정리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서 어족이 보호되고 여러 가지로 번창하면 좋은데 대신 있는 사람들이 다 잡아가고 뭐해서 어족 보호는 되나마나한 효과가 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특별법과 아울러서 수산업법에 벌칙을 더 강화하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자원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벌금 올리고 뭐하고 아무리 해 봐요. 수산 당국에서 단속 제대로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적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에 단속조항을 강하게 넣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어업지도나 여러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아, 이 법만 발효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라는 것은 씨도 없이 싹 근절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나는 해양수산 쪽은 잘 모릅니다마는 법의 내용을 한참 보니까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앞으로 더 이상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없고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배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겠다 그것이거든요.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법 제목이 이렇게 돼야 해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어업행위근절에관한특별법’ 및 그에 따라서 기존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보상이나 정리에 관한 법 이런 것이 같이 묶여져서 이 법이 되어야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법은 기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해서 돈 줘서 못 하게 한다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돈 줘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돈 안 받고 하겠다 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법으로 보상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소형 아니라 대형기선저인망을 하는 허가받은 배들도 불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더니 이번에 수산업법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산업법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 법에 끌어들여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행위 근절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돼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행위 근절 및 기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같이 묶여서 되어야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아, 이제 이 법만 통과되면 보상도 해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이 아주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병엽 위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기선저인망 어업행위 근절에 관한 확실한 대책, 또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이 전제가 되면서 정리에 관한 특별법도 같이 만드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근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씨가 마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법은 그런 어업행위 근절에 관한 특별법이 주가 되고,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보상해 주어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이 법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수산업법에 일부 조항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법에 끌어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단속규정을 만들든지, 하여튼 근절에 관한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법 제목이 이렇게 돼야 해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어업행위근절에관한특별법’ 및 그에 따라서 기존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보상이나 정리에 관한 법 이런 것이 같이 묶여져서 이 법이 되어야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법은 기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해서 돈 줘서 못 하게 한다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돈 줘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돈 안 받고 하겠다 하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법으로 보상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소형 아니라 대형기선저인망을 하는 허가받은 배들도 불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 질의했더니 이번에 수산업법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산업법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 법에 끌어들여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행위 근절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돼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행위 근절 및 기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같이 묶여서 되어야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아, 이제 이 법만 통과되면 보상도 해 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소형기선저인망이 아주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이것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병엽 위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기선저인망 어업행위 근절에 관한 확실한 대책, 또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이 전제가 되면서 정리에 관한 특별법도 같이 만드는 것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근절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씨가 마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법은 그런 어업행위 근절에 관한 특별법이 주가 되고,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보상해 주어서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이 법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수산업법에 일부 조항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 법에 끌어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단속규정을 만들든지, 하여튼 근절에 관한 것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의 부분은 기존 수산업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단속뿐만 아니고 현재 허가를 받은 합법 어선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불법어업 모두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수산업법 관련규정을 갖고 와서 할 필요 없이 수산업법상에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다함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속의 부분은 기존 수산업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단속뿐만 아니고 현재 허가를 받은 합법 어선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불법어업 모두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수산업법 관련규정을 갖고 와서 할 필요 없이 수산업법상에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다함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법어업 행위의 단속 그중의 하나로 수산업법에 이것을 넣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수산업법에서 단속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도 강도가 더 센, 다른 것은 수산업법으로 일반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하더라도 소형기선저인망 이것만은 확실하게 근절시키겠다는, 그래서 수산업법에 있는 규정은 내버려 두더라도 이 법에서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만은 근절, 단속에 대한 것을 더 강화시킨 강력한 제재수단이 전제가 되고서 보상과 정리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이 법이 더 구색이 살겠다는 것이지요.
일반법인 수산업법에서 불법어업 행위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이렇게 하나로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특별조항을 이 법에다 담고 그리고 보상도 특별히 해 주는 것이 같이 겸비가 돼 줘야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여러 정황이 통과되기가 쉽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법인 수산업법에서 불법어업 행위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이렇게 하나로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특별조항을 이 법에다 담고 그리고 보상도 특별히 해 주는 것이 같이 겸비가 돼 줘야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여러 정황이 통과되기가 쉽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상에 벌칙 강화를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칙에 대해서 현행 3년 이하 징역그리고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을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표시는 없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몰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3회 적발이 될 경우에는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회로 개정을 함으로써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벌칙에 대해서 현행 3년 이하 징역그리고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을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개정을 하고 또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표시는 없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몰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3회 적발이 될 경우에는 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회로 개정을 함으로써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시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술인들은 아까 시간 내에 다 끝내셨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술인들은 아까 시간 내에 다 끝내셨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잘못되었다,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적법한 어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것을 하고 있는 어업을 선순위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불법한 어업에 대해서 먼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법 상식과 사회적인 논리에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묻고 심호진 국장님, 지금 이 3000여 척 중에서 대충 1000척이 무허가․무등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무등록 1000척은 전부 다 불법하는 겁니까?

불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법에서 관계없는 20t 이상은 불법어선이 하나도 없습니까?

20t 이상도 무허가․무등록 어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무등록이 아닌 어선은 전부 적법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t 이상에 해당되는 무허가․무등록 어선이 아닌 경우는 허가어선으로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20t 이하라도 허가어선, 등록어선은 불법어로를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까?

20t 이하는 허가어선 중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감척사업을 작년, 재작년에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좋습니다.
적법한 어선이든지, 불법한 어선이든지 어떻든 지금 우리 한국 현실에 있어서는 고기보다는 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척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적법한 어선이든지, 불법한 어선이든지 어떻든 지금 우리 한국 현실에 있어서는 고기보다는 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척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감척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어선, 불법어선 관계없이 이 법이 없더라도 감척사업 프로젝트를 해양수산부가 착실히 해 나간다면 이러한 특별법처럼 상식에 안 맞는 법이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감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척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선의 감정평가비하고 그다음 손실보상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척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선의 감정평가비하고 그다음 손실보상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워지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 불법어선을 감척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주지요?
지금 이 불법어선을 감척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주지요?

예, 허가권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0t 이상 중에서 적법어선을 감척할 경우하고 이 법에 의해서 어떻든 불법어선이 조정되었을 경우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허가어선이 감척되었을 경우에 받는 것하고 이 법에 의해서 불법어선이라고 추정되는 어선이 감척되었을 경우하고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허가어선이 감척되었을 경우에 받는 것하고 이 법에 의해서 불법어선이라고 추정되는 어선이 감척되었을 경우하고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허가 있는 어선이 적법하게 조업을 하다가 감척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감척을, 폐업 정리를 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액이 지원되지 않고 다만 허가가 있는 어선과 허가 없는 어선이 동시에 이 법에서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권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액과 1000만 원과의 차이는 대략 그동안에 조업을 한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얼마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손실보상액과 1000만 원과의 차이는 대략 그동안에 조업을 한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얼마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불법어업을 한 사람은 그 어업 행위에 의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됩니까?

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 의장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무등록․무허가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배들은 사실상 근저당이나 담보 설정은 안 되어 있겠네요?
지금 무등록․무허가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배들은 사실상 근저당이나 담보 설정은 안 되어 있겠네요?

예.

그러면 어떻든지 이런 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담보로, 다시 말하면 보증으로 돈을 빌리든지 이렇게 했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배들도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할 경우나 이 돈이 제대로 못 갚아지면 결국은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조치를 취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안이 결국은 특별법 아닙니까?

예.

지금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감척사업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어때요? 처음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는……

법으로 말고, 우리가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 프로젝트로 한다 할 때에, 물론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법이 왔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척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해수부에서는 지금 무등록 불법어선은 아예 감척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로 인해서 잡은 어획물은 인정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참고인도 와 있습니다마는, 불법어업 행위를 해서 잡은 어획물을 수협이건, 상회건, 또 사매매를 했던 기록들이 죽 있습니다. 그 기록들에 의하면 어업손실액에 포함시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감척사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감척사업을 할 때 어떠어떠한 일반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법률적인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수산업의 해묵은 문제인 소형기선저인망 문제가 이 법으로 인해서 가닥이 잡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심호진 국장님, 지금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되어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16대 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적이 있지요?
이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수산업의 해묵은 문제인 소형기선저인망 문제가 이 법으로 인해서 가닥이 잡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심호진 국장님, 지금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되어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것이 16대 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적이 있지요?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도 16대 때―2003년 10월 6일―에 발의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허가권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대 들어와서 허가권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원입법 하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김인규 전국어민총연합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6대 때 생각했던 것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만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면 한 1000척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3000여 척 중에 무허가․무등록 어선이 한 1000척 되기 때문에 그 1000척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예산을 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7대 의원입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 중에서도 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0척으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000척을 예상했던 것은 16대 때는 무허가․무등록 어선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1000척이 되었고 지금은 허가 있는 어선 중에 기선저인망을 실질적으로 하는 어선들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0척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김인규 전국어민총연합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6대 때 생각했던 것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만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면 한 1000척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3000여 척 중에 무허가․무등록 어선이 한 1000척 되기 때문에 그 1000척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는 예산을 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7대 의원입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 중에서도 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0척으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1000척을 예상했던 것은 16대 때는 무허가․무등록 어선만을 계산했기 때문에 1000척이 되었고 지금은 허가 있는 어선 중에 기선저인망을 실질적으로 하는 어선들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0척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허가 있는 어선은 합법으로 전업을 유도를 하고 무허가․무등록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허가 있는 어선은 합법으로 전업을 유도를 하고 무허가․무등록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받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무등록 어선이 대강 몇 % 정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80~90%는 신청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허가 있는 어선들은 몇 척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선저인망을 하고 있는 허가 있는 어선들은 몇 %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기선저인망을 하고 있는 허가 있는 어선들은 몇 % 정도 신청할 것 같습니까?

허가 있는 어선은 어업손실액을…… 폐업손실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한 90% 정도면 무허가․무등록이 한 900척이 할 것이고 허가 있는 저인망은 거의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어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국장님,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17대 의원입법으로 바뀐 게 그 점이에요. 특히 허가권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어업을 해 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저인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법에서 기선저인망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전업시킨다고 해서 전업이 안 됩니다. 전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어선 자체를 사고 어업권을 사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즉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1000척에 따른 예산은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것이 없을 때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상 좀더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면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선저인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신청을 해야 근절이 되는 것이지, 어업 허가가 있고 당연히 기선저인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몰수를 하든지 강력하게 단속해서 처벌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허가 있는 사람들이 더 손해 볼 수 있어요. 16대 의원입법하고 17대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구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은 해수부에서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시간상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허가 있는 사람들이 더 손해 볼 수 있어요. 16대 의원입법하고 17대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구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은 해수부에서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시간상 그만두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았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삼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호진 어업자원국장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바다의 고기를 좀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았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삼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호진 어업자원국장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바다의 고기를 좀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요?

자원을 보호하고……

자원회복 프로그램 속의 일환이지요?

예, 자원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쟁점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로 봐서는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 대책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은 해수부의 법안을 보고 이 벌칙조항이 다른 위법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하다 하는 겁니다.
김인규 전국어민총연합 의장님, 불법 기선저인망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벌금을 한 50회까지 받은 사람이 있지요?
어민들로 봐서는 보상가가 너무 적다, 이 대책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은 해수부의 법안을 보고 이 벌칙조항이 다른 위법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하다 하는 겁니다.
김인규 전국어민총연합 의장님, 불법 기선저인망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벌금을 한 50회까지 받은 사람이 있지요?

딱 50회라고 한정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30회 이상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불법 아니면, 지금 현재의 어업 여건상 이 어업 아니고는 우리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어업만이 그나마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저도 농민운동 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 어민들이 처해 있는 영세성,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지난 50년 동안 근절되지 않고 그것이 불법인지 위법인지도 아마 최근에 와서야 어민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상 50년 가까이 해 온 업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사실이라는 것도 아마 최근에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정책이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특별법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해서 어민들을 꼼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 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대책부터 세워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정책에는 상책․중책․하책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고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고 발생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지금 각종 무허가․무등록,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면 호적 없는 배들, 왜 그리 많습니까? 배 만드는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까? 조선소가 얼마든지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어민들이 혼자 집에서 배 만들지 않습니다.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얼마든지 무등록․무허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불법․위법이라고 해서 많은 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로 우리 어민들을 살려 보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출발해야 소형기선저인망정리에관한특별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연근해의 어족자원을 이렇게 빈곤하게 만든 원인은 5t 미만의 작은 어선들이 아니고 대형업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어민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법은 그냥 묵인하는 형태로 가고,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500만 원, 또 5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저도 농민운동 할 때 특별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마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 어민들이 처해 있는 영세성,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지난 50년 동안 근절되지 않고 그것이 불법인지 위법인지도 아마 최근에 와서야 어민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실상 50년 가까이 해 온 업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사실이라는 것도 아마 최근에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정책이 잘못했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특별법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해서 어민들을 꼼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이 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대책부터 세워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정책에는 상책․중책․하책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고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고 발생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지금 각종 무허가․무등록,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면 호적 없는 배들, 왜 그리 많습니까? 배 만드는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까? 조선소가 얼마든지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어민들이 혼자 집에서 배 만들지 않습니다.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얼마든지 무등록․무허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불법․위법이라고 해서 많은 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로 우리 어민들을 살려 보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출발해야 소형기선저인망정리에관한특별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연근해의 어족자원을 이렇게 빈곤하게 만든 원인은 5t 미만의 작은 어선들이 아니고 대형업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어민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법은 그냥 묵인하는 형태로 가고,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500만 원, 또 5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것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박홍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연천의 이철우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바다는 넓고 사람은 없어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 관행적으로 해 온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산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법을 그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안 잡히니까 좀더 특별한 그물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물 얘기와 법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김인규 회장님, 어민들이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어로작업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우리 어족자원을 다 고갈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바다는 넓고 사람은 없어서 단속하기도 힘들고 또 관행적으로 해 온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산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법을 그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안 잡히니까 좀더 특별한 그물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물 얘기와 법 얘기를 여기서 하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김인규 회장님, 어민들이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어로작업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우리 어족자원을 다 고갈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설명드리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해양수산부 고위 관리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성 기준에 기층민중이라 할 수 있는 어민들의 도덕성을 끌어올리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들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러나 이 치열한 생존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제 처음 대답을 하자면 어업이란 것은 농업과 달리, 농업은 씨를 뿌리고 뿌린 만큼 거두는데 어업은 원천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자연에서 제공한 혜택을 누리기만 하기 때문에 크건 작건 어족자원 고갈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해양수산부 고위 관리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성 기준에 기층민중이라 할 수 있는 어민들의 도덕성을 끌어올리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들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법을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러나 이 치열한 생존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제 처음 대답을 하자면 어업이란 것은 농업과 달리, 농업은 씨를 뿌리고 뿌린 만큼 거두는데 어업은 원천적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자연에서 제공한 혜택을 누리기만 하기 때문에 크건 작건 어족자원 고갈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답이 좀 비켜 가시는 것 같기는 한데, 봄에 뿌릴 씨앗을 겨울에 암만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인데, 산란을 자연상태에서 한다 해도 어민들도 우리가 씨까지 다 말려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같이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존이 열악하다 보니 여러 잣대가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른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처한 현실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정작 불법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 약 5년 전부터 5월은 산란기라고 해서 스스로 조업을 중단합니다. 출어를 안 합니다. 10월도 90% 이상은 성육기라고 해서 조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지었다기보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감이랄까, 아니면 정부에 우리도 이런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지었다기보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의 죄책감이랄까, 아니면 정부에 우리도 이런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정곤 박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생산수단이 계속 있는 한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FRP 어선 제작뿐만 아니라 저인망이라는 그물 제작까지, 이것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FRP 어선 제작뿐만 아니라 저인망이라는 그물 제작까지, 이것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육상에서 어구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인규 회장님께, 이 특별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이미 결론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안 제정목적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3220척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어선 전체를 목적으로 해야 됨이 당연한데,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조업일수는 줄어들고 조업일수가 줄어드니까 소득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무허가․무등록 어선들이라도 흡인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숨은 뜻이고 허가가 있으면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안 제정목적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3220척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어선 전체를 목적으로 해야 됨이 당연한데,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조업일수는 줄어들고 조업일수가 줄어드니까 소득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무허가․무등록 어선들이라도 흡인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숨은 뜻이고 허가가 있으면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법은 그 자체가 강제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만들겠지만 어민들의 자발적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쌀 관련한 토론회 때문에 진술인들의 내용을 일일이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특별법의 의미라는 것은 일반법으로 효과를 내기가 힘들고 또 구제하기가 어려운 한계점 때문에 ‘특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특별’자가 붙었겠는가……
심호진 어업자원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3200척 중에 2200척은 다른 허가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아무 허가권도 없는 1000척, 이 사람들이 더 큰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소형기선저인망특별법이 되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잘되는 자식 더 도와 가지고 더 큰 돈벌이 하도록 하고 잘살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못살고 약하고 힘없고 나쁜 짓 하는 자식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정치입니다. 균형을 잡아 나가고 고르게 하는 것이……
어떤 형태든지 50년 동안 해 왔던 이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행할 때 나머지 구제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법을 한다면 1000척, 이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해양생태계 오염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철퇴를 내리게 되었겠습니까?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어업자원이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우선 합법적인 것은 놓아두고 불법적인 것부터 단속을 해서 어업자원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의하면 무허가 어선은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완대책을 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요구를 해야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1000척의 무허가 어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아무튼 특별법의 의미라는 것은 일반법으로 효과를 내기가 힘들고 또 구제하기가 어려운 한계점 때문에 ‘특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특별’자가 붙었겠는가……
심호진 어업자원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3200척 중에 2200척은 다른 허가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아무 허가권도 없는 1000척, 이 사람들이 더 큰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소형기선저인망특별법이 되어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잘되는 자식 더 도와 가지고 더 큰 돈벌이 하도록 하고 잘살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못살고 약하고 힘없고 나쁜 짓 하는 자식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정치입니다. 균형을 잡아 나가고 고르게 하는 것이……
어떤 형태든지 50년 동안 해 왔던 이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행할 때 나머지 구제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법을 한다면 1000척, 이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해양생태계 오염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철퇴를 내리게 되었겠습니까?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어업자원이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우선 합법적인 것은 놓아두고 불법적인 것부터 단속을 해서 어업자원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의하면 무허가 어선은 어업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완대책을 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요구를 해야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1000척의 무허가 어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기본적으로 대상 어선을 무허가․무등록 어선으로 하면서 허가를 갖고 있는 어선 중에서도 소형기선저인망을 하고 있는 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의 문호는 개방하고 신청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경우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손실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만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경우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10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손실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농사짓는 데도 영농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천부지나 이런 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기가 힘들다 하지만 다른 데 보상 사례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그것도 다 반영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을 하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제해 주고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불법어업을 완전히 없애고 이 사람들이 생계 대책을 세워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차피 내일 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0척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새우조망어업이나 통발 이런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해안정화작업이라든가 생계대책 계획들을 어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을 하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구제해 주고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불법어업을 완전히 없애고 이 사람들이 생계 대책을 세워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차피 내일 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0척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새우조망어업이나 통발 이런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 오고 있고, 나름대로 해안정화작업이라든가 생계대책 계획들을 어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계대책을 위해서, 정화사업은 아니고 해양쓰레기 청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극소수이고 미진하기 때문에 생계대책은 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불가사리 같은 것을 말려서 육지에서 농사짓는 데 퇴비화할 수 있는 것까지 체계화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새우조망어업 쪽은 신규 허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허가권을 반납하고 그쪽으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어선에 대해서 허가 정수를 설정해 놓고 자원회복을 위해서 자원회복 프로그램으로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허가 전환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허가를 반납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완전히 어업인들을 강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결국 3200척 중에 1000척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 허가를 가지고 있는 2200척도 현재 주는 것 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고 다른 어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데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로 보아서는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특별법이 그림의 떡이고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소형기선저인망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마련 안 된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이 정도면 대책이 되겠다는 안을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아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3200척 중에 1000척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 허가를 가지고 있는 2200척도 현재 주는 것 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고 다른 어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데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로 보아서는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특별법이 그림의 떡이고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소형기선저인망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마련 안 된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이 정도면 대책이 되겠다는 안을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아야지요.
이상입니다.

강기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신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중식 위원입니다.
예결위와 여타 상임위원회가 병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석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10시부터 법안 심사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한광원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도 계시고 그동안 법안에 관심이 많았던 김명주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러 진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동신 참고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동신호는 몇 톤입니까?
예결위와 여타 상임위원회가 병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석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10시부터 법안 심사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침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한광원 위원님, 강기갑 위원님도 계시고 그동안 법안에 관심이 많았던 김명주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러 진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동신 참고인께 잠깐 묻겠습니다.
동신호는 몇 톤입니까?

5t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선들의 톤수는 대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고흥지역은 5t 미만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보면 20t 미만, 또 어떤 분은 20t 이상도 이번 특별법의 정리대상이라고 할까,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흥지역은 그렇지만 경남이나 전북 같은 데는 톤수가 10t에서 20t 사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술인께서는 소형기선저인망이 어패류의 산란․성육장을 싹쓸이해서 어족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 행위가 심각한 수준입니까?

제가 불법어업을 10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인망,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데구리는 뻘이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뚝이나 바위가 있고 그런 데는 저인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어획고가 높은 곳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저인망을 끄는 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낙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설혹 바다에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구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인망,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데구리는 뻘이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뚝이나 바위가 있고 그런 데는 저인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질적으로 어획고가 높은 곳은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저인망을 끄는 것은 계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낙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설혹 바다에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구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호진 국장님, 근해까지야 조사가 미흡했겠습니다마는 연안지역의 소위 불법 저인망 어선들의 어업 실태를 어느 정도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러면 심호진 국장님, 근해까지야 조사가 미흡했겠습니다마는 연안지역의 소위 불법 저인망 어선들의 어업 실태를 어느 정도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우선 소형기선저인망의 불법어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시․도를 통해서 조사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220척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중에서 1834척이 허가를 보유하면서 어구․어법을 바꾸어서 강도 높게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롤과 같이 바닥을 완전히 훑어서 조업하기 때문에 저지를 황폐화시키고 산란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트롤과 같이 바닥을 완전히 훑어서 조업하기 때문에 저지를 황폐화시키고 산란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어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도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것인가요? 본부에서 직접 현장에 가 본 적은 없지요?
그러니까 일선 시․도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던 것인가요? 본부에서 직접 현장에 가 본 적은 없지요?

현장에 가 본 것은……

각 연안 어장별로 형태는 다를 것 아니에요? 소위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어업에 속하는 소형기선저인망의 어업 실태는 연안 어장별로 조금씩 다를 것 아닙니까?
가령 어느 지역은 꽃게다, 어느 지역은 주로 낙지다, 낙지만 집중적으로 채취 내지 어획하는 지역은 사실상 다른 어족의 멸종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가령 어느 지역은 꽃게다, 어느 지역은 주로 낙지다, 낙지만 집중적으로 채취 내지 어획하는 지역은 사실상 다른 어족의 멸종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흥지역에서 말씀하신 낙지는 일명 꽃낙지라고 하는데 채포 어구․어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험조업을 35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꽃낙지 채포 어구․어법은 다른 소형기선저인망하고는 어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꽃낙지 채포 어구․어법은 다른 소형기선저인망하고는 어법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엽 위원이나 김명주 위원님께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정부의 대책,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한광원 위원님하고 강기갑 위원님 등 여러 분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병엽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가령 북방 어로 저지선이 군사용어로는 NLL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존경하는 안병엽 위원이나 김명주 위원님께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정부의 대책,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한광원 위원님하고 강기갑 위원님 등 여러 분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병엽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가령 북방 어로 저지선이 군사용어로는 NLL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서해특정해역입니다.

지금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족자원의 문제보다는 남․어획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선의 출어 내지 어획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동신 회장의 말씀대로 하면 소형기선저인망이 거의 5t 미만의 생계형인데 정부에서 보았을 때는 기업형이고, 손쉽게 어획되니까 어획의 수익 면에서 합법 어선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상충된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합법어업을 권장하고 불법어업은 집중 단속해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 하는 원칙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농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힘들어요. 수산인들, 소영세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소형 선박 소득이 어떤 때는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루 소득 발생량을 부풀려서 20~30만 원으로 보는데, 그것은 현상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구태여 집중 단속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좀 듭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차라리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그것을 단속해서 전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상을 만족할 만큼 줄 수 있겠습니까?
소위 불법어업이 합법화될 수 있는 과정도 어려울뿐더러 합법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산인들도 농업인들 못지않게 고령화되어서 제가 볼 때 10년 후면 바다에 출어하는 분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접근을 하시기에 제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정책 당국에서도 내일 협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어업도 마찬가지고 농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힘들어요. 수산인들, 소영세 어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소형 선박 소득이 어떤 때는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루 소득 발생량을 부풀려서 20~30만 원으로 보는데, 그것은 현상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구태여 집중 단속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좀 듭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차라리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그것을 단속해서 전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상을 만족할 만큼 줄 수 있겠습니까?
소위 불법어업이 합법화될 수 있는 과정도 어려울뿐더러 합법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산인들도 농업인들 못지않게 고령화되어서 제가 볼 때 10년 후면 바다에 출어하는 분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접근을 하시기에 제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산정책 당국에서도 내일 협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라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여러 관계인과 방청객의 질의 순서입니다.
신청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국어민총연합 통영어민회 회장 박정우 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방청석에서 - 전국어민회 통영회장 박정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방금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모로 저희들 편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효율․고소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참작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척이나 전업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척을 일부분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20t 이상 무등록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등록이든 무등록이 아니든 불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220여 척되는 것도 1순위로 그냥 똑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또한 전업문제입니다.
전업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업을 하라고 5000만 원 전업자금도 준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갖습니다. 갖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데 그런 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전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아까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다른 어법으로 전업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통영어민회에서는 한 70% 정도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 보니까 경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하던 새로운 어법을 하다보니까 기술력도 모자라서 어구 손실이 엄청 나고 있고 영 무고한 사람이 다쳐서 지금 현재 일을 못 해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 KBS하고 생방송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통영어민회로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제발 어민 쪽에서 조금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여러 관계인과 방청객의 질의 순서입니다.
신청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국어민총연합 통영어민회 회장 박정우 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방청석에서 - 전국어민회 통영회장 박정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방금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모로 저희들 편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효율․고소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희 어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참작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척이나 전업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척을 일부분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20t 이상 무등록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등록이든 무등록이 아니든 불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220여 척되는 것도 1순위로 그냥 똑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또한 전업문제입니다.
전업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전업을 하라고 5000만 원 전업자금도 준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갖습니다. 갖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데 그런 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우리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전업을 하려고 했을 때 아까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다른 어법으로 전업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통영어민회에서는 한 70% 정도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 보니까 경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하던 새로운 어법을 하다보니까 기술력도 모자라서 어구 손실이 엄청 나고 있고 영 무고한 사람이 다쳐서 지금 현재 일을 못 해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 KBS하고 생방송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통영어민회로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제발 어민 쪽에서 조금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0척에 대해서 1순위로 감척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감척사업은 합법어업으로 해 온 어업자에 대해서 전체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순위로 해 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43척이 전업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작년의 3배가 되는 133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서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유도하는데 어업인들이 인식을 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20척에 대해서 1순위로 감척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감척사업은 합법어업으로 해 온 어업자에 대해서 전체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순위로 해 드릴 수가 없고 두 번째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43척이 전업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작년의 3배가 되는 133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서 합법어업으로 전업을 유도하는데 어업인들이 인식을 하고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우 통영어민회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정우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인 여러분께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진술과 질의,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우리 어촌, 어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관계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만, 본 공청회 진행은 한나라당 소속 경남 통영․고성 출신인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 위원장대리, 김명주 위원과 사회교대)
(◯박정우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인 여러분께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진술과 질의,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다음에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 시 적극 반영하여 본 법안이 우리 어촌, 어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을 비롯한 관계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순서입니다만, 본 공청회 진행은 한나라당 소속 경남 통영․고성 출신인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 위원장대리, 김명주 위원과 사회교대)
(17시06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전문개정 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전문인 진술인 간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원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질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관련사항을 기재하신 후에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민종 수산경제정책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수관 군산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경준 딜로이트회계법인 상무이사입니다.
끝으로 박노창 축산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전문개정 법률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진술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전문인 진술인 간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원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회의장 입구에 있는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질의 신청서를 수령하여 관련사항을 기재하신 후에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민종 수산경제정책연구원장입니다.
다음은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수관 군산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경준 딜로이트회계법인 상무이사입니다.
끝으로 박노창 축산수산업협동조합장입니다.
다음은 본 법안과 관련하여 진술인께서 진술하실 순서입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능한 한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국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최한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법률안은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선수협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수협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협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0월에 정부입법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 16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에 금년 6월 재차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수협의 경영부실 심화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2002년 9월 기준 정밀경영진단을 한 결과 당시 97개 일선수협 중 61개 조합이 사실상 자본잠식이 되어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등 조합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직접적으로 IMF이후 대손충당금 등 제충당금의 일시 적립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사업 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조합장의 선심성 사업 집행이 큰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일선수협에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상임이사는 신용사업을 전담 처리하되, 경영개선요구․명령을 받은 부실조합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기 4년인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등 장기재직에 따른 조합사유화 현상의 폐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또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선거행위를 일정기간 사전선거운동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일선수협은 비상근감사를 원칙으로 하여 내부통제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회계정보에 대한 검증장치도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선 수협을 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조합장들이 선출함에 따라 일선 수협에 대한 감사기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여 일선 수협에 대한 외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중앙회 독립사업부제가 실시된 이후 나타난 일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인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협은행’ 명칭의 사용근거를 법상 마련하였고 현재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의 상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출자배당의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신용사업 부문의 자기자본 증대 수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BIS기준 충족을 위하여 자기자본액의 추가 증대방안의 하나로 타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을 경우에 따라 후순위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신용부문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이사제 의무화 대상조합, 상임이사 선출방식, 외부감사제 도입 등 일선수협과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수차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합일점을 찾았으며 이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법개정안에 포함된 중앙회장 비상임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비록 수협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 수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협법개정안은 일선 수협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며 추가적인 부실을 예방하는 측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농협법 및 산림조합법개정안과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최한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법률안은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선수협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수협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협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10월에 정부입법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 16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이에 금년 6월 재차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수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선수협의 경영부실 심화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2002년 9월 기준 정밀경영진단을 한 결과 당시 97개 일선수협 중 61개 조합이 사실상 자본잠식이 되어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등 조합의 정상적 기능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직접적으로 IMF이후 대손충당금 등 제충당금의 일시 적립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사업 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조합장의 선심성 사업 집행이 큰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일선수협에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상임이사는 신용사업을 전담 처리하되, 경영개선요구․명령을 받은 부실조합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하도록 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기 4년인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등 장기재직에 따른 조합사유화 현상의 폐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또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선거행위를 일정기간 사전선거운동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일선수협은 비상근감사를 원칙으로 하여 내부통제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회계정보에 대한 검증장치도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일선 수협을 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에 의해 선출된 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조합장들이 선출함에 따라 일선 수협에 대한 감사기능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 조합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여 일선 수협에 대한 외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넷째, 중앙회 독립사업부제가 실시된 이후 나타난 일부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인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협은행’ 명칭의 사용근거를 법상 마련하였고 현재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의 상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출자배당의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신용사업 부문의 자기자본 증대 수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BIS기준 충족을 위하여 자기자본액의 추가 증대방안의 하나로 타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을 경우에 따라 후순위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신용부문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이사제 의무화 대상조합, 상임이사 선출방식, 외부감사제 도입 등 일선수협과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수차 수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합일점을 찾았으며 이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법개정안에 포함된 중앙회장 비상임화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비록 수협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 수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협법개정안은 일선 수협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며 추가적인 부실을 예방하는 측면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농협법 및 산림조합법개정안과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짧은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종 연구원장님께 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연구원장님께 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인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정과 고유가, 어자원 고갈, 어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어업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산자 권익보호단체인 수협에 대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면서 수협의 어업인 지도․지원 기능 등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중앙회 내에서 경제․신용사업이 독립법인에 준하는 완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고 부문 간 조정제도가 없어 중앙회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함은 물론 신용사업 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 불가로 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지도․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협동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법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 문제로 중앙회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의 경우 2003년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으로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이 수혈되었습니다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검토와 함께 향후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건전경영을 통한 잉여자금 증가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출자금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대 국회에 제출된 수협법개정안에서 간과하였거나 소홀히 취급된 사항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법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가 및 공공단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시 정부는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위해 2000년 12월 수협법을 개정하여 국가 등의 공적자금 지원근거조항인 제152조의2를 신설하고 아울러 신용사업 부문의 자산, 자본 및 조직, 예․결산, 인사 등 경영권과 의사결정기관을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법인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는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을 협동조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 조항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수협법 제152조의2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중앙회 신용부문에 대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방법에 출자, 유가증권의 매입 외에 출연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은 국가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방법으로 출자, 출연, 채무보증, 유가증권 매입을 열거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합당한 지원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나, 수협법 제152조의2 규정은 그 지원방법으로 출자, 유가증권 매입만 열거하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중앙회 신용부문이 불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담보력 및 신용이 취약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금융 전담기관임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측면에서 일반 금융기관보다 불리한 규정을 둔 것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 정부의 보호, 육성의무를 부여한 헌법(제123조)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수협법개정안 제169조에 의하면 해수부장관은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중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 감사인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되 당해연도에 금감원, 해수부의 감사를 받은 조합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안은 해수부장관이 외부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상임위 검토보고된 수정안과 같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회원조합 회계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와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회계감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선조합의 경우 해수부, 금감원, 감사원, 중앙회 감사 외에 회계감사가 추가될 경우 빈번하고도 중첩된 수감으로 자체 업무의 수행 및 개발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인출 사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개정안은 해수부장관에게 외부 회계감사의 의뢰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성과 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정부 감사기관 및 중앙회의 감사기법 개발, 새로운 기법 도입, 감사요원의 전문화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가 높아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회계감사에 따른 상당한 감사비용으로 인해 조합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중앙회 내에서 경제․신용사업이 독립법인에 준하는 완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고 부문 간 조정제도가 없어 중앙회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함은 물론 신용사업 부문의 지도사업비 부담 불가로 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지도․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협동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법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 문제로 중앙회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회원조합의 경우 2003년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으로 부실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이 수혈되었습니다만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검토와 함께 향후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건전경영을 통한 잉여자금 증가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출자금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대 국회에 제출된 수협법개정안에서 간과하였거나 소홀히 취급된 사항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법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가 및 공공단체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시 정부는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위해 2000년 12월 수협법을 개정하여 국가 등의 공적자금 지원근거조항인 제152조의2를 신설하고 아울러 신용사업 부문의 자산, 자본 및 조직, 예․결산, 인사 등 경영권과 의사결정기관을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법인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는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을 협동조합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동 조항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수협법 제152조의2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중앙회 신용부문에 대한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방법에 출자, 유가증권의 매입 외에 출연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2의 규정은 국가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방법으로 출자, 출연, 채무보증, 유가증권 매입을 열거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합당한 지원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나, 수협법 제152조의2 규정은 그 지원방법으로 출자, 유가증권 매입만 열거하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중앙회 신용부문이 불리한 입장인 것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담보력 및 신용이 취약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금융 전담기관임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측면에서 일반 금융기관보다 불리한 규정을 둔 것은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 정부의 보호, 육성의무를 부여한 헌법(제123조)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수협법개정안 제169조에 의하면 해수부장관은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중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회계 감사인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되 당해연도에 금감원, 해수부의 감사를 받은 조합은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안은 해수부장관이 외부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상임위 검토보고된 수정안과 같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회원조합 회계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와 건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회계감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선조합의 경우 해수부, 금감원, 감사원, 중앙회 감사 외에 회계감사가 추가될 경우 빈번하고도 중첩된 수감으로 자체 업무의 수행 및 개발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인출 사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개정안은 해수부장관에게 외부 회계감사의 의뢰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성과 조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정부 감사기관 및 중앙회의 감사기법 개발, 새로운 기법 도입, 감사요원의 전문화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가 높아 외부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회계감사에 따른 상당한 감사비용으로 인해 조합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앙의 신용사업 부분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해수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제어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현표 부연구위원님, 이 개정안에 관련해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앙의 신용사업 부분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하고, 그다음에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해수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제어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현표 부연구위원님, 이 개정안에 관련해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직후 수협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을 위해 수협법이 2000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수협의 사업여건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에 금융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독립성 강화에 따라 수산금융 및 다른 사업부문의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은 그동안 방만한 자산운용 및 조합장 직선에 따른 선심성 사업 확대 등으로 과다한 자본잠식과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협동조합의 기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수협법은 6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은 부분개정에 국한되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협법은 IMF 위기에 직면하여 2000년 두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신용사업 부문의 경영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지난 3, 4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중앙회 독립사업부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산금융 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선 수협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부실 조합의 상시 퇴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근본적인 부실 해소는 수협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수협에 대한 감독기능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되고 부실 수협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행 수협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을 별도로 분리 규정을 두어서 좀더 세분화하고, 그 밖에 여타 법률체계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협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차례의 수협법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제도는 현실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협법의 향후 개정방향은 제도와 현실의 갭을 메우고 미래지향적인 수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전문개정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0여 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상을 구축하는 한편, 일선 수협 및 중앙회 등 수협 전반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동안 수협법이 상법 등 다른 법의 사회적 적응과 개편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법적 형평성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상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협법은 지난 60년 이래 최근까지 사회적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확산된 민주화․시장화 간의 조화를 위하여 조합장 선거제도 등의 공정성 강화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수 조합원의 권익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새로운 미래상을 지향하려면 폐쇄형 전통산업에 안주하여 생산력 증강 등 외형 확장에 치중하던 협동조합 개념을 탈피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상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회 사업부문별 독립경영의 강화와 조정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회 사업부문별 독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부문 간 조정 및 감시기능에 치중토록 하고 현행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서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용사업 부문의 자금조달체계를 원활히 하고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완하고 해양수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해양수산 분야 전문은행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수협의 책임경영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발기인․회원 등의 가입․탈퇴를 엄격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책임한계와 상임이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선 수협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공조합으로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부실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협법이 주로 민법 등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수용해 온 상법 등 여타 법률과의 형펑성을 잃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 온 여타 경제관련 법 등과의 상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협동조합의 거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법안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에 금융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독립성 강화에 따라 수산금융 및 다른 사업부문의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은 그동안 방만한 자산운용 및 조합장 직선에 따른 선심성 사업 확대 등으로 과다한 자본잠식과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협동조합의 기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수협법은 6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은 부분개정에 국한되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협법은 IMF 위기에 직면하여 2000년 두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신용사업 부문의 경영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분명히 있으며 지난 3, 4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중앙회 독립사업부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산금융 기능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선 수협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수협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부실 조합의 상시 퇴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근본적인 부실 해소는 수협법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수협에 대한 감독기능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되고 부실 수협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행 수협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구별 수협과 업종별 수협을 별도로 분리 규정을 두어서 좀더 세분화하고, 그 밖에 여타 법률체계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협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차례의 수협법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수산업협동조합 제도는 현실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협법의 향후 개정방향은 제도와 현실의 갭을 메우고 미래지향적인 수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전문개정에 해당되는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0여 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상을 구축하는 한편, 일선 수협 및 중앙회 등 수협 전반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동안 수협법이 상법 등 다른 법의 사회적 적응과 개편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법적 형평성 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상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협법은 지난 60년 이래 최근까지 사회적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확산된 민주화․시장화 간의 조화를 위하여 조합장 선거제도 등의 공정성 강화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수 조합원의 권익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새로운 미래상을 지향하려면 폐쇄형 전통산업에 안주하여 생산력 증강 등 외형 확장에 치중하던 협동조합 개념을 탈피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상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회 사업부문별 독립경영의 강화와 조정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회 사업부문별 독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업부문 간 조정 및 감시기능에 치중토록 하고 현행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서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용사업 부문의 자금조달체계를 원활히 하고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완하고 해양수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해양수산 분야 전문은행으로 특화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 수협의 책임경영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발기인․회원 등의 가입․탈퇴를 엄격히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책임한계와 상임이사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선 수협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공조합으로서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부실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협법이 주로 민법 등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주식회사 제도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수용해 온 상법 등 여타 법률과의 형펑성을 잃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 온 여타 경제관련 법 등과의 상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협동조합의 거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법안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제도적 문제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고, 특히 상법과 관련해서 수협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수관 교수님께서 이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제도적 문제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고, 특히 상법과 관련해서 수협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많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수관 교수님께서 이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학교 김수관입니다.
이번 수협법 개정과 관련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임이사제 도입문제입니다.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함과 동시에 수협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선 수협의 상임이사제 전면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법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향후 일선 수협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EZ 선포, FTA 협정, WTO 출범 등 오늘의 수산업과 수협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협동조합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제도적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논리에 편승해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일선 수협에 제도화를 강제할 경우 제도의 본질이 왜곡․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협법 개정 목적 달성에 역효과가 나타날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동조합의 민주화․자율화 및 경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합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조합의 지배구조 체제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합 내부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화합을 생명체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반목과 대립구조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회원조합의 성공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선결과제는 지배구조 개선과 조직문화 개발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계에서 추진될 때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문화 개발이 일천하고 새로운 협동조직을 개발․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과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경영, 자율경영, 고객가치 창조, 21세기 새로운 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성 등 새로운 조직문화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마저 생소한 지금, 과연 일선 수협에서는 그동안 조직개발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 왔는지 의문이므로 충분한 진단을 거친 후에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협에 있어서 정관제도와 상임이사제도를 택일하게 되어 있는 정관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강제․획일보다는 현 시대의 코드인 자율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상임이사의 경제사업 운영문제입니다.
수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 전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은 그 지역의 수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실제 어업을 경영하고 조합의 현실과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맡아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전문화를 추구한다고 신용사업에 대해서 상임이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사업까지도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합원 출자의 환급문제입니다.
조합의 원만한 운영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자의 활성화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출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출자금의 환급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의 불환급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할 자본잠식 조합의 신규출자 유치가 불가능해져서 조합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 특히 신용사업에 대한 공신력 저하로 이어져 중앙회를 포함한 전체 수협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 내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증자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신규출자 금액 또는 증자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고, 더 나아가 동 기간 내에 신규가입하거나 증자한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자연 탈퇴한 자에 대해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무자격자를 정리한다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의 환급제도는 조합 경영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시키고 경영개선자금이 투입된 부실조합으로 하여금 건전경영 및 획기적인 출자금 증대에 따른 흑자조합으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지도․경제사업 통합운영 문제입니다.
작년의 국정감사 등의 여러 논의 과정에서 지도․경제사업은 한 틀에서 통합운영되어야 협동조합의 기능 발휘가 용이하고, 2개 사업이 구분 운영되면 협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상 지도사업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목적 사업이고 경제․신용 등 수익사업은 지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단에 불과하나,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는 철저한 상업 논리에 의해서 지도업무가 소외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도사업은 정부 정책사업 대행 성격의 지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과 WTO․DDA 협상 시 어업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비과세․감면세제의 범위 축소 내지 폐지가 예상되어 지도사업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구분은 지도사업의 위축을 가져와서 협동조합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고 양 업무도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개방화․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어업인․회원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의 논의를 통해서 어업인 및 회원조합이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어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협법 개정과 관련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임이사제 도입문제입니다.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함과 동시에 수협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선 수협의 상임이사제 전면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법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향후 일선 수협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EZ 선포, FTA 협정, WTO 출범 등 오늘의 수산업과 수협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협동조합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제도적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논리에 편승해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일선 수협에 제도화를 강제할 경우 제도의 본질이 왜곡․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협법 개정 목적 달성에 역효과가 나타날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동조합의 민주화․자율화 및 경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합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런 조합의 지배구조 체제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합 내부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화합을 생명체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반목과 대립구조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회원조합의 성공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선결과제는 지배구조 개선과 조직문화 개발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계에서 추진될 때 경영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문화 개발이 일천하고 새로운 협동조직을 개발․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과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경영, 자율경영, 고객가치 창조, 21세기 새로운 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성 등 새로운 조직문화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마저 생소한 지금, 과연 일선 수협에서는 그동안 조직개발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 왔는지 의문이므로 충분한 진단을 거친 후에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협에 있어서 정관제도와 상임이사제도를 택일하게 되어 있는 정관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강제․획일보다는 현 시대의 코드인 자율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상임이사의 경제사업 운영문제입니다.
수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 전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은 그 지역의 수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실제 어업을 경영하고 조합의 현실과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맡아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전문화를 추구한다고 신용사업에 대해서 상임이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사업까지도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합원 출자의 환급문제입니다.
조합의 원만한 운영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자의 활성화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출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출자금의 환급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의 불환급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할 자본잠식 조합의 신규출자 유치가 불가능해져서 조합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합 특히 신용사업에 대한 공신력 저하로 이어져 중앙회를 포함한 전체 수협의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 내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증자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신규출자 금액 또는 증자한 금액의 전액을 환급하고, 더 나아가 동 기간 내에 신규가입하거나 증자한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자연 탈퇴한 자에 대해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무자격자를 정리한다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자금의 환급제도는 조합 경영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시키고 경영개선자금이 투입된 부실조합으로 하여금 건전경영 및 획기적인 출자금 증대에 따른 흑자조합으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 지도․경제사업 통합운영 문제입니다.
작년의 국정감사 등의 여러 논의 과정에서 지도․경제사업은 한 틀에서 통합운영되어야 협동조합의 기능 발휘가 용이하고, 2개 사업이 구분 운영되면 협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상 지도사업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목적 사업이고 경제․신용 등 수익사업은 지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단에 불과하나, 완전독립사업부제 실시는 철저한 상업 논리에 의해서 지도업무가 소외되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정체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도사업은 정부 정책사업 대행 성격의 지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과 WTO․DDA 협상 시 어업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비과세․감면세제의 범위 축소 내지 폐지가 예상되어 지도사업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구분은 지도사업의 위축을 가져와서 협동조합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고 양 업무도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개방화․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어업인․회원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의 논의를 통해서 어업인 및 회원조합이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어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이사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출자환급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진술이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상무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이사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출자환급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진술이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상무이사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딜로이트의 김경준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수협 구조조정 즉, 수협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교훈 중에서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수협 경영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며, 그러한 부분들이 금번 수협의 개정안에 대단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먼저 피력하면서 저의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이사제 도입을 통해 수협의 실질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협동조합은 운동체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단히 복잡한 조직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어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인 전형적인 인적 구성체라고 하는 운동체적 성격과 판매․구매 등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협동조합 자체의 경제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의 경영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은 처음에 운동체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 협동조합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개방화와 국제시장 통합의 진전, WTO 등 국제적 규제 확산에 따라서 자율경쟁 강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1차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흐름에서 기업적 역할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지면서 구미에서도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에 위기가 오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나 EU 등의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기업화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의 분리, 즉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는 개념, 다음에 합병․사업연합 등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발달된 경영혁신 기법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세대 협동조합, 유럽은 협동조합기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수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입 수산물 유입에 따라 시장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유통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수협의 수산물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고, 금융 개방화․복합화로 신용사업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과 수협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개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수협의 운동체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엄격히 분리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와 운영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정책지원 활동은 선출직 임원, 사업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분담하는 형태의 지배구조 개혁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임이사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수협 지배구조를 이사회 의장, CEO로 양립시켜 수협의 운동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경영체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수협에 대한 상임이사제의 일괄 도입은 신용사업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위험관리능력 향상, 특히 수협 부실화 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조합장의 독단적 경영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부실조합으로서 경영개선요구․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조합에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은 수협 정상화 시기까지를 일종의 비상경영체제로 인정하고 수협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는 수협의 부실 원인이 경제사업에서 발생되어 신용사업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몇백억 원의 대규모 투자 실패가 경제사업 부문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신용부문의 부실로 연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소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상임이사가 가짐으로써 상임이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상임이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수협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협경영 현안 관련 정확한 회계정보의 산출은 사실 조합원이나 상거래 당사자, 정책 당국의 정확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실한 회계정보는 부실한 의사결정을 낳고 결국 누적된 부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IMF 이후 우리나라 수협의 부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외부회계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협중앙회나 금감위, 해수부도 대단히 수준 높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제3자에 의한 신뢰성 있는 정확한 회계 정보의 공개적 산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내부 업무감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국제적 규모의 국내 대기업도 외부 회계정보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산출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금감원장이나 해수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중앙회 지도․경제 분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경제사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통합해서 운영되었을 때 대단한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민지원 기능의 극대화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단, 운동체적 성격을 가진 지도사업과 경영체적 성격을 가진 경제사업이 혼합되어 운영됨으로써 경영 성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책임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책임경영의 원칙이 무너지고 통합 시너지가 발생하기보다는 통합의 역시너지 즉,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사회, CEO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양립이라는 관점 속에서 수협중앙회장께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각 사업 부문 간의 역할을 조정하시고, 지도․경제사업 부문이 만약 통합된다면 그 사업 부문은 대표이사체제 또는 책임임원제로 가는 것이 수협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운동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경영체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수협 구조조정 즉, 수협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교훈 중에서 특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 수협 경영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왔으며, 그러한 부분들이 금번 수협의 개정안에 대단히 잘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먼저 피력하면서 저의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이사제 도입을 통해 수협의 실질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협동조합은 운동체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단히 복잡한 조직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어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인 전형적인 인적 구성체라고 하는 운동체적 성격과 판매․구매 등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협동조합 자체의 경제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에서의 경영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동조합은 처음에 운동체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 협동조합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개방화와 국제시장 통합의 진전, WTO 등 국제적 규제 확산에 따라서 자율경쟁 강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1차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흐름에서 기업적 역할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지면서 구미에서도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에 위기가 오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나 EU 등의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기업화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의 분리, 즉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는 개념, 다음에 합병․사업연합 등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발달된 경영혁신 기법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세대 협동조합, 유럽은 협동조합기업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 수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입 수산물 유입에 따라 시장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유통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수협의 수산물 유통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고, 금융 개방화․복합화로 신용사업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과 수협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개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수협의 운동체적 성격과 경영체적 성격을 엄격히 분리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와 운영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정책지원 활동은 선출직 임원, 사업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분담하는 형태의 지배구조 개혁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임이사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수협 지배구조를 이사회 의장, CEO로 양립시켜 수협의 운동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경영체로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수협에 대한 상임이사제의 일괄 도입은 신용사업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위험관리능력 향상, 특히 수협 부실화 과정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조합장의 독단적 경영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부실조합으로서 경영개선요구․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조합에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은 수협 정상화 시기까지를 일종의 비상경영체제로 인정하고 수협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는 수협의 부실 원인이 경제사업에서 발생되어 신용사업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몇백억 원의 대규모 투자 실패가 경제사업 부문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신용부문의 부실로 연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이사 소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상임이사가 가짐으로써 상임이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상임이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수협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협경영 현안 관련 정확한 회계정보의 산출은 사실 조합원이나 상거래 당사자, 정책 당국의 정확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실한 회계정보는 부실한 의사결정을 낳고 결국 누적된 부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IMF 이후 우리나라 수협의 부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정보로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외부회계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협중앙회나 금감위, 해수부도 대단히 수준 높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제3자에 의한 신뢰성 있는 정확한 회계 정보의 공개적 산출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내부 업무감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국제적 규모의 국내 대기업도 외부 회계정보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를 통해서 산출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금감원장이나 해수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중앙회 지도․경제 분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경제사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통합해서 운영되었을 때 대단한 시너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민지원 기능의 극대화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단, 운동체적 성격을 가진 지도사업과 경영체적 성격을 가진 경제사업이 혼합되어 운영됨으로써 경영 성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책임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경제사업을 통합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책임경영의 원칙이 무너지고 통합 시너지가 발생하기보다는 통합의 역시너지 즉,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음으로 인해서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이사회, CEO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양립이라는 관점 속에서 수협중앙회장께서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각 사업 부문 간의 역할을 조정하시고, 지도․경제사업 부문이 만약 통합된다면 그 사업 부문은 대표이사체제 또는 책임임원제로 가는 것이 수협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운동체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경영체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을 같이 준비하시면서 특히 상임이사제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노창 조합장님께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을 같이 준비하시면서 특히 상임이사제와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노창 조합장님께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진술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수협법과 관련하여 공청회 자리에서 전국의 98개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전국 조합장님들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회원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회원 조합장님들, 그리고 어업 현장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어업인 및 조합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번 수협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참석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수협법 개정 작업이 회원 조합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수단이라 할지라도 수협법 개정은 민주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 이념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협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협법 개정안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조합에 대하여 상임이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이사제의 전면 도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는 일선 수협의 대표자로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임이사제의 전면 도입은 명분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조합이 처해진 현재의 여건과 조합원의 정서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일선 조합원들의 수협에 대한 바람이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이때,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이 업무를 총괄해도 조합 직원을 위한 조합이냐,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냐고 소리치는 현실에서 특정 소수에 의해 선출된 상임이사가 금융업무 등에 독립적 권한을 가진다면 주인인 조합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이며, 어촌의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업무집행 성향과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성향이 이원화되었을 때 그 집행권자 간의 반목으로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의 발전에 절대적인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총 자산 규모가 소규모인 조합의 경우 직원이 10여 명 내외에 불과한 현실에서 상임이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의 부담과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무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개성과 성격을 존중하지 않고 일괄적․일률적으로 모든 조합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합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적절히 평가하여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협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부실화된 조합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하는 상임이사제의 전면 도입이 불가피한 입법 수단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조합에까지 일률적으로 그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며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실조합 내지 부실우려조합이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에까지 상임이사제의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이사제의 도입 강제는 건전한 협동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부실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이 불가피하여 그 도입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면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합에 대한 타율적인 강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산 규모 500억 이상 조합으로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한하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상임이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임이사의 선출 방식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나 개정안 체제를 살펴볼 때 업무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합장이 일차적으로 추천하므로 그 추천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합의 부실이 현직 조합장의 잘못된 경영에 기인되는 일종의 무한책임으로, 전임 조합장의 잘못이든 오늘날 협동조합 구조적 문제든 차치하고 현직 조합장이 과거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일선 조합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개정안처럼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추천할 경우 상임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 대립으로 파벌 형성이 우려되고 추천제 본질을 훼손하여 자칫 혼탁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그 추천 절차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는 방법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합감사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협법에서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협 외부인사를 다수 위촉하여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 감사위원 5인 중 3인을 중앙부처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소지가 많아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조합의 사업 규모가 크고 조합원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조합의 경우, 조합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 관리는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선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명선거의 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는 선관위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축적된 선거관리 경험과 능력을 이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혼탁선거로 인하여 조합원 갈등의 심화는 물론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적 운영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으므로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케 한다면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선거를 보장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불․탈법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미비하며 위탁선거관리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동 개정안에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와 같이 불․탈법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의 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고질적인 폐습을 근절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범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위법 행위를 억제하며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노출 방지를 위하여 선거범죄의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위탁선거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비용부담에 대하여 자칫 모든 비용을 조합에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합의 비용부담 압박 요소로 작용되어 경영여건이 열악한 조합의 경우에 선거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부실조합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잘못된 조합경영에서 기인한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수산업 환경의 변화에서 야기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우량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조합이 대다수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정신을 고취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은 금번 수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화, 혁신화의 물결 속에 전문경영인 체제, 외부감사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현재 수산계가 봉착하고 있는 난관을 타파할 하나의 구심점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민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낍니다.
회원조합장들은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수협법개정안 중 논쟁이 된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조합의 입장에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21세기 수산업협동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협법개정안의 내용은 회원조합의 건실한 경영 정상화를 정부 주도 하에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수협법이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회원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회원 조합장님들, 그리고 어업 현장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어업인 및 조합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번 수협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참석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수협법 개정 작업이 회원 조합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수단이라 할지라도 수협법 개정은 민주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협동조합 이념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협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협법 개정안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조합에 대하여 상임이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이사제의 전면 도입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에서 조합원과 함께 하고 있는 일선 수협의 대표자로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임이사제의 전면 도입은 명분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조합이 처해진 현재의 여건과 조합원의 정서를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일선 조합원들의 수협에 대한 바람이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이때,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이 업무를 총괄해도 조합 직원을 위한 조합이냐,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냐고 소리치는 현실에서 특정 소수에 의해 선출된 상임이사가 금융업무 등에 독립적 권한을 가진다면 주인인 조합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이며, 어촌의 좁은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업무집행 성향과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성향이 이원화되었을 때 그 집행권자 간의 반목으로 협동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의 발전에 절대적인 저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총 자산 규모가 소규모인 조합의 경우 직원이 10여 명 내외에 불과한 현실에서 상임이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의 부담과 인력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무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개성과 성격을 존중하지 않고 일괄적․일률적으로 모든 조합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조합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적절히 평가하여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협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부실화된 조합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하는 상임이사제의 전면 도입이 불가피한 입법 수단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조합에까지 일률적으로 그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며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실조합 내지 부실우려조합이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에까지 상임이사제의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이사제의 도입 강제는 건전한 협동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부실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이 불가피하여 그 도입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면 조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합에 대한 타율적인 강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산 규모 500억 이상 조합으로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한하여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상임이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임이사의 선출 방식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나 개정안 체제를 살펴볼 때 업무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조합장이 일차적으로 추천하므로 그 추천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합의 부실이 현직 조합장의 잘못된 경영에 기인되는 일종의 무한책임으로, 전임 조합장의 잘못이든 오늘날 협동조합 구조적 문제든 차치하고 현직 조합장이 과거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일선 조합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개정안처럼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추천할 경우 상임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 대립으로 파벌 형성이 우려되고 추천제 본질을 훼손하여 자칫 혼탁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다면 그 추천 절차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과 같이 조합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는 방법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합감사위원장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협법에서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협 외부인사를 다수 위촉하여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 감사위원 5인 중 3인을 중앙부처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도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소지가 많아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조합의 사업 규모가 크고 조합원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조합의 경우, 조합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 관리는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선거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명선거의 풍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는 선관위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축적된 선거관리 경험과 능력을 이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혼탁선거로 인하여 조합원 갈등의 심화는 물론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적 운영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으므로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케 한다면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선거를 보장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불․탈법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미비하며 위탁선거관리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동 개정안에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와 같이 불․탈법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의 50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원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고질적인 폐습을 근절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범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위법 행위를 억제하며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노출 방지를 위하여 선거범죄의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위탁선거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비용부담에 대하여 자칫 모든 비용을 조합에 전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합의 비용부담 압박 요소로 작용되어 경영여건이 열악한 조합의 경우에 선거위탁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부실조합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잘못된 조합경영에서 기인한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수산업 환경의 변화에서 야기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우량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조합이 대다수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안은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정신을 고취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은 금번 수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화, 혁신화의 물결 속에 전문경영인 체제, 외부감사제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현재 수산계가 봉착하고 있는 난관을 타파할 하나의 구심점이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장되어야 할 민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회원조합 및 어업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낍니다.
회원조합장들은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수협법개정안 중 논쟁이 된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원조합의 입장에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21세기 수산업협동조합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협법개정안의 내용은 회원조합의 건실한 경영 정상화를 정부 주도 하에 인위적이고 획일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수협법이 어업인 및 회원조합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선조합장 입장에서 이번 수협법개정안에 관해서 상임이사제의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도입 문제, 조합 감사위원회의 구성문제, 조합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조합장 입장에서 이번 수협법개정안에 관해서 상임이사제의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도입 문제, 조합 감사위원회의 구성문제, 조합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여섯 분으로부터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식 위원입니다.
박노창 조합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진술 분량이 많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아마 인쇄가 일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창 조합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진술 분량이 많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 아마 인쇄가 일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일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진술인의 고견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기선저인망, 농협법개정안, 그리고 수협법개정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진술인들 의견이 좀 상충이라고 그럴까 서로 독자적인 의견, 논리 전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국내외적인 도전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농협법, 수협법 등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늦으면 아주 치유 불능의, 천추의 한을 남기겠다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방에서는 아무리 주위의 여건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아직은 우리가 훈련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을 경우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그야말로 해결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진술인들, 또 식견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 내용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저는 간단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기선저인망, 농협법개정안, 그리고 수협법개정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진술인들 의견이 좀 상충이라고 그럴까 서로 독자적인 의견, 논리 전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국내외적인 도전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농협법, 수협법 등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늦으면 아주 치유 불능의, 천추의 한을 남기겠다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방에서는 아무리 주위의 여건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아직은 우리가 훈련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을 경우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그야말로 해결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진술인들, 또 식견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 내용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저는 간단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도록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의 공청회는 각 법안의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얻자고 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협동조합 이론을 강의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진술인에게 의뢰할 때에는 정확한 논점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우리 위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김영규 수산정책국장님, 어차피 수협법의 주체는 해수부인데 군산대 김수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신용사업에 대하여 상임이사제 전면도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사업까지도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의 공청회는 각 법안의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우리가 얻자고 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협동조합 이론을 강의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진술인에게 의뢰할 때에는 정확한 논점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우리 위원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김영규 수산정책국장님, 어차피 수협법의 주체는 해수부인데 군산대 김수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을 통해서 경영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신용사업에 대하여 상임이사제 전면도입을 추진하면서 경제사업까지도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부문에 한해서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마는, 부실로 해서 적기 시정조치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비상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부문까지도 일시 전담케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관 교수님께서 합리적이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창 조합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축산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축산’이라는 지역명이네요.
김수관 교수님께서 합리적이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노창 조합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축산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축산’이라는 지역명이네요.

예, 지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장님 말씀은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쩌면 중앙회보다는 일선 조합에 대한 비난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만 있고 높게만 있는 중앙회보다는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 어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일선 수협 개혁방안, 이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신용과 경제가 분리되고 난 뒤에 일선 조합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협동조합 전체, 특히 수협도 다시 신․경 분리에 대해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이론도 나오고 특히 지도․경제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합책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일선에서 조합장으로서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신용과 경제가 분리되고 난 뒤에 일선 조합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협동조합 전체, 특히 수협도 다시 신․경 분리에 대해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이론도 나오고 특히 지도․경제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합책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일선에서 조합장으로서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선 조합의 신․경 분리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회는 독립사업부제로서 완전히 벽을 치는 상태이지만 일선 조합에서는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사업의 자금이 별도로 독립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에서 조성한 자금을 우리 일반 사이드에서 20% 이내 전용하도록 아직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업이 잘 되어야만 일선 조합에서는 신용사업이 잘 됩니다.
현재 당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어업인들,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 위판 대전부터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판을 수탁 받아서 주민에게 판매합니다만, 그 대금이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어민들의 위판 물품대금은 바로 당일 날 통장에 들어가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상처리하고 현재 그 재원은 상호금융…… 신용사업에서 전용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바로 지급 처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당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어업인들,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 위판 대전부터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판을 수탁 받아서 주민에게 판매합니다만, 그 대금이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어민들의 위판 물품대금은 바로 당일 날 통장에 들어가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상처리하고 현재 그 재원은 상호금융…… 신용사업에서 전용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바로 지급 처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강기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술하신 분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김영규 정책국장님, 지금 보면 수협중앙회 신 ․경 분리지만 실제 정상적인 신․경 분리가 아니지요?
김영규 정책국장님, 지금 보면 수협중앙회 신 ․경 분리지만 실제 정상적인 신․경 분리가 아니지요?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방화벽이 쳐져 있는 신․경분리가 되겠습니다.

신․경 분리가 어디 방화벽 치는 것이 목적입니까? 신용사업은 신용사업대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또 경제사업은 경제사업대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거기에 협동조합의 구조 틀 안에 이익이 나는 것들은 다른 구조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신용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신용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을 한 푼도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강제화시켜 놓아버렸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신․경 분리와 가깝다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신․경 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말씀하셨다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수협의 신․경 분리를 정상적인 신․경 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 협동조합중앙회 신․경 분리하자고 하는데 수협을 본보기로 보고 수협처럼 되면 큰일난다하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을 계속 유포시키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협중앙회 신․경 분리는 신․경 분리를 도입할 때 어차피 신용사업에 9000억, 1조 원 가까이 부실해서 이런 수단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전제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98개 수협 중에 59개 조합이 자본잠식이 돼 있고 그것이 약 5852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배경에는 일반 수협조합장들의 운영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전문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면 수협의 운영구조나 개선이 좀 월등하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협중앙회 신․경 분리는 신․경 분리를 도입할 때 어차피 신용사업에 9000억, 1조 원 가까이 부실해서 이런 수단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전제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98개 수협 중에 59개 조합이 자본잠식이 돼 있고 그것이 약 5852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배경에는 일반 수협조합장들의 운영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전문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면 수협의 운영구조나 개선이 좀 월등하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부실 원인의 약 90% 정도가 신용사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다 하는 데 평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도 상임이사제는 그 조합의 실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상임이사제는 제2의 조합장을 또 한 사람 세워 놓는 것과 같은 규모이고 또 나름대로 그 조합의 재정 지출을 어떤 형태로든 또 출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상임이사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안이 나오는데 수협은 규모도 작고 부실․자본잠식조합이 많은데 상임이사를 전부 의무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정책국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상임이사제 의무도입을 해야 부실이나 자본잠식조합을 개선할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협동조합도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상임이사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안이 나오는데 수협은 규모도 작고 부실․자본잠식조합이 많은데 상임이사를 전부 의무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정책국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상임이사제 의무도입을 해야 부실이나 자본잠식조합을 개선할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안은 신용사업을 하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의무도입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 한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수협중앙회와 의견을 대체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임이사의 선출 방식도 조합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조합장과 상임이사와의 너무 밀접한 관계나 이런 게 조성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일정 규모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가는 게 민주화된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아주 전문화되고 민주화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면 오히려 좋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가기에는 대의원의 의식화라든가 전문성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하되,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 의무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헌법 제123조 ‘국가는……’ 하는 이 부분도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쪽으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감사,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문제도 선관위 위탁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도 조합장 선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해서 선거가 다 개선되고 개혁된다고 보지는 않고 어떤 형태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해수부에서 수협조합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구조를 잡아 나가고 경영을 바로 잡아 나가고 자본잠식이나 부실조합을 없애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조합원들의 의식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구조만 장악을 하고 개선을 하면 경영개선이 되고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구도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각을, 절차를, 단계를 바꾸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시간은 다 써버렸거든요,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박 조합장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아주 전문화되고 민주화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면 오히려 좋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가기에는 대의원의 의식화라든가 전문성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하되,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에서 의무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헌법 제123조 ‘국가는……’ 하는 이 부분도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정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쪽으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감사, 조합장선거 선관위 위탁문제도 선관위 위탁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도 조합장 선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해서 선거가 다 개선되고 개혁된다고 보지는 않고 어떤 형태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해수부에서 수협조합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구조를 잡아 나가고 경영을 바로 잡아 나가고 자본잠식이나 부실조합을 없애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조합원들의 의식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구조만 장악을 하고 개선을 하면 경영개선이 되고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구도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각을, 절차를, 단계를 바꾸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시간은 다 써버렸거든요, 혹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면 박 조합장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보니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상임이사 추천관계는 현행의 경우 조합장이 추천해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선거를 치러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일선 조합에서 의식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정부에 부합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일선 조합에서 의식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정부에 부합하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수산국장, 지난번에 공적자금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1조 1581억 원입니다.

1조 1581억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물론 수협중앙회 조직에 들어간 금액입니다마는, IMF 이후 일시에 제충당금을 채워 넣으면서 사실상 돈은 있었지만 장부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부실우려채권에 상응한 충당금을 별도 호주머니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제충당금은 다 충당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감추어진 부실채권 정리한 것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제충당금은 다 충당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감추어진 부실채권 정리한 것이 얼마예요?

IMF 이후에 그 기준이 갑자기 강화되어 가지고 그때 결손금이 9887억 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상에는 결손금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부실채권, 돈 꿔 주고 못 받은 채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부실채권, 돈 꿔 주고 못 받은 채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부실채권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있었어요?

대우사태로 인해서 대우채 투자 손실이 약 1600억 정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세세한 것은 지금……

큰 것만 얘기해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우사태……

그래서 합쳐 가지고 얼마예요?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봐요.
자, 1조 몇 천억을 넣었다고요?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봐요.
자, 1조 몇 천억을 넣었다고요?

1조 158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부실채권은 지금 기억나는 것이 대우밖에 없다, 그러면 1500억이라고 치고, 나머지는 경상이익에서 경상비 지출도 충당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정 충당금을 다 보충을 안 하고 편법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돈벌이보다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하는 것은 일선 조합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조합의 설립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경 분리 사업을 가져온 배경이 공적자금 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부실대출 아니면 경상이익보다 경상지출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실채권은 지금 기억나는 것이 대우밖에 없다, 그러면 1500억이라고 치고, 나머지는 경상이익에서 경상비 지출도 충당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정 충당금을 다 보충을 안 하고 편법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돈벌이보다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하는 것은 일선 조합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조합의 설립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경 분리 사업을 가져온 배경이 공적자금 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부실대출 아니면 경상이익보다 경상지출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미 해결되었다면 다 끝나는 일이고……
그런데 구제금융을 받았으면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공적자금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금융을 받았으면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공적자금위원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 같은 데는 공적자금 넣으면서 상환을 안 하고 대신 주식으로 해 가지고 국유화 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성격 때문에 정부가 자본금 출자는 못 하고 결국 무이자 융자를 해 준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이자 부분만 실제 도움이 되는……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이자 부분만 실제 도움이 되는……

원금은 지금 상환하고 있나요?

원금은 16년 거치, 11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쪽 말을 들을 수밖에 없네요?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경영분석을 해 보면 공적자금이 들어간 2002년 시점부터 경영은 급속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에 의한 이자유입 부분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1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에 의한 이자유입 부분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도 1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용사업하고 경제사업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경제사업 하는 사람이 급할 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데도 지금 융자도 못 쓰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7년간은 수협은행이 어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뭐하러 수협에서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팔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까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7년간은 수협은행이 어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뭐하러 수협에서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팔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희도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MOU 개정문제를 검토해서……

MOU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MOU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의 돈, 국민의 세금을 갖다 썼으니까 그런 제약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상환해서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신용사업기관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시스템은 그냥 수협중앙회 직원들을 위한 기관이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선 조합을 경영평가해 가지고 신용등급 낮은 데는 무이자 융자 조치를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협에서 구조조정해야 될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일선 조합이에요. 지금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 봐야 구조적으로 규모화가 안 된 조합을, 물론 살려 가지고 갈 방법이 있다면 좋지만 살려 갈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어민들을 위한 것으로 해야지, 신용사업이 규모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신용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사업 같은 것이야 열심히 해서 이익 남으면 나눠 갖고 손해 보면 똑같이 분담하니까 큰 위험이 없지만, 금융사업이라는 것은 단위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 예수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100~200억 신용 예수금 갖고 사람 10~20명씩 운영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마진은 1~2%밖에 안 되는 데서 언제든지 부실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은 5~10명으로 해서 내부통제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어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서 단위농협과 이종 간에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무언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적자금 받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후순위채로 바꾸어서 자본금을 늘린다든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어민들을 위한 신용사업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딱 잘라놓고 다른 금융기관만도 못한 정도로 이렇게 기관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상환해서 수협중앙회가 어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신용사업기관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지금 시스템은 그냥 수협중앙회 직원들을 위한 기관이지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선 조합을 경영평가해 가지고 신용등급 낮은 데는 무이자 융자 조치를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협에서 구조조정해야 될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일선 조합이에요. 지금 상임이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 봐야 구조적으로 규모화가 안 된 조합을, 물론 살려 가지고 갈 방법이 있다면 좋지만 살려 갈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어민들을 위한 것으로 해야지, 신용사업이 규모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신용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사업 같은 것이야 열심히 해서 이익 남으면 나눠 갖고 손해 보면 똑같이 분담하니까 큰 위험이 없지만, 금융사업이라는 것은 단위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 예수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100~200억 신용 예수금 갖고 사람 10~20명씩 운영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마진은 1~2%밖에 안 되는 데서 언제든지 부실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원은 5~10명으로 해서 내부통제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어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해서 단위농협과 이종 간에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무언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적자금 받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후순위채로 바꾸어서 자본금을 늘린다든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어민들을 위한 신용사업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딱 잘라놓고 다른 금융기관만도 못한 정도로 이렇게 기관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의 질의순서이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청객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상임이사제 도입문제, 출자금 환급문제, 중앙회 지도․경제사업 통합문제, 외부감사제의 도입문제, 조합장선거 문제, 또 신용사업의 분리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견들은 앞으로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시에 적극 반영해서 본 법안이 우리 어촌과 어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리 농해수위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마치면서 아울러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의 질의순서이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방청객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겸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상임이사제 도입문제, 출자금 환급문제, 중앙회 지도․경제사업 통합문제, 외부감사제의 도입문제, 조합장선거 문제, 또 신용사업의 분리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술 그리고 발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견들은 앞으로 개의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시에 적극 반영해서 본 법안이 우리 어촌과 어업인들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우리 농해수위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를 마치면서 아울러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