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
(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04年11月26日(金)
- 장소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 2.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안
- 3.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
- 4.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구타사건진상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
- 5. 국어기본법안에관한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에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상정할 수 있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3건의 법률안은 한나라당에서 낸 언론개혁법안인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여타 언론개혁법안과 병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오늘 긴급하게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에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상정할 수 있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3건의 법률안은 한나라당에서 낸 언론개혁법안인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여타 언론개혁법안과 병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오늘 긴급하게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정동채 문광부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공적이나 사적인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장관님으로부터 적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판단되어서 고발 신청한 것은 이 자리에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심의 시에 카지노업체를 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설정하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업장을 선정하게 한 일체의 절차가 현행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이 즉답을 피하고 담당 국장을 시켜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가벼운 것이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신설 허가권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그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해당되는 사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광부에서는 본인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동시에 관광공사가 업장을 선정할 때 평가한 정확한 평가기준과 평가내역을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음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판결 같은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공적이나 사적인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장관님으로부터 적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판단되어서 고발 신청한 것은 이 자리에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예산심의 시에 카지노업체를 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설정하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업장을 선정하게 한 일체의 절차가 현행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이 즉답을 피하고 담당 국장을 시켜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가벼운 것이면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신설 허가권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그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해당되는 사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광부에서는 본인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동시에 관광공사가 업장을 선정할 때 평가한 정확한 평가기준과 평가내역을 포함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음 월요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판결 같은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고흥길 의원 발의)(고흥길 의원 외 120인 발의)상정된 안건
2.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안(정병국 의원 발의)(정병국 의원 외 120인 발의)상정된 안건
3.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박형준 의원 발의)(박형준 의원 외 120인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법안심의에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도 공청회 관계의 시간제약으로 인해서 어제처럼 각각 한 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법안심의에 이어서 10시 30분부터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건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도 공청회 관계의 시간제약으로 인해서 어제처럼 각각 한 명씩 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법률안을 준비하시고 제출해 주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 제출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개혁에 관한 아젠다가 여야 간의 성실한 토론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한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신문발전기금의 설치라든가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안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언론시장 특히 신문시장이 처해 있는 시장의 불공정행위라든가 시장교란행위 등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언론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적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현재의 언론시장은 경품 제공, 무가지 살포 등등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독과점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에 의해서 편집권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또한 시장의, 특히 언론의 공정한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주요 몇 개의 신문에 의한 여론독과점의 심화, 독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측면들이 언론계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항들이 미약하거나 심지어는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송위원회에 대한 많은 토론 속에서 결국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공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씀드리면 방송에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때 올 수 있는 많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은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예산결산 심의도 국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사실상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 특히 정치권의 개입이 너무 구체화되고 노골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언론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쟁취한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권력이 나서서 저해하고 그래서 방송의 정치권에 대한 종속 및 예속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것은 방송을 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문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의 고민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한 전체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신문발전기금의 설치라든가 인터넷신문에 대한 법적 지위의 보장, 종사자의 근무환경․처우․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안들이 많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언론시장 특히 신문시장이 처해 있는 시장의 불공정행위라든가 시장교란행위 등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언론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적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현재의 언론시장은 경품 제공, 무가지 살포 등등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독과점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에 의해서 편집권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또한 시장의, 특히 언론의 공정한 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주요 몇 개의 신문에 의한 여론독과점의 심화, 독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측면들이 언론계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항들이 미약하거나 심지어는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송위원회에 대한 많은 토론 속에서 결국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공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말씀드리면 방송에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때 올 수 있는 많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은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예산결산 심의도 국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사실상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 특히 정치권의 개입이 너무 구체화되고 노골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언론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쟁취한 방송의 독립성을 정치권력이 나서서 저해하고 그래서 방송의 정치권에 대한 종속 및 예속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것은 방송을 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문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각종의 고민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관련법이 기 제출된 관계로 해서 조급하게 3개 언론관계법 검토보고서를 준비하시느라고 전문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언론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난 6월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우선 저희는 현재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론산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된 산업환경에 걸맞은 방송이나 신문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점과 아울러 5공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왜곡 편성된 방송구조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 신장, 언론의 산업적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언론의 독과점 또 언론의 다양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의 독과점은 언론산업의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방송, 뉴미디어, 신문 이런 순으로 언론시장에서 신문의 영향력은 17%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언론관련법은―과거에는 언론미디어 중심축에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신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시장만을 놓고 언론 독과점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 뉴미디어를 포함한 언론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언론 독과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시장을 왜곡시키는 문란한 무가지 살포라든가 경품제공은 강력하게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ABC제도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부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결국 정부조직법까지도 손을 대야 되는 아주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또 방송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를 독립시켜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광고를 통해서 재원의 60%가 충당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이 그야말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야가 존속하는 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의 장이 선출되도록 해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더 이상 방송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에 넘겨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여야 간의 합의하에 원활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언론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고 지난 6월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우선 저희는 현재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론산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된 산업환경에 걸맞은 방송이나 신문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점과 아울러 5공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왜곡 편성된 방송구조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 신장, 언론의 산업적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언론의 독과점 또 언론의 다양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의 독과점은 언론산업의 변화 추이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방송, 뉴미디어, 신문 이런 순으로 언론시장에서 신문의 영향력은 17%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언론관련법은―과거에는 언론미디어 중심축에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신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시장만을 놓고 언론 독과점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문과 방송, 뉴미디어를 포함한 언론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언론 독과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시장을 왜곡시키는 문란한 무가지 살포라든가 경품제공은 강력하게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ABC제도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부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방송통신융합법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결국 정부조직법까지도 손을 대야 되는 아주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또 방송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를 독립시켜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광고를 통해서 재원의 60%가 충당되고 있는 국가기간방송이 그야말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야가 존속하는 국회에서 국가기간방송의 장이 선출되도록 해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더 이상 방송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에 넘겨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여야 간의 합의하에 원활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구타사건진상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상정된 안건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구타사건진상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생한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구타사건을 계기로 국가대표 및 학생선수에 대한 반인권, 비교육적인 현실이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 위원회가 인지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상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소위원회 위원의 수 및 선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구타사건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어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근 발생한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구타사건을 계기로 국가대표 및 학생선수에 대한 반인권, 비교육적인 현실이 근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 위원회가 인지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상조사활동을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소위원회 위원의 수 및 선임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쇼트트랙국가대표선수구타사건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어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어기본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어기본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이신 권재일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남풍현 씨입니다.
다음은 KBS 방송언어심의위원이신 박경희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박창원 씨입니다.
끝으로 명지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진태하 씨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재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어기본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다섯 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진술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진술인에 대한 소개를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이신 권재일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남풍현 씨입니다.
다음은 KBS 방송언어심의위원이신 박경희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박창원 씨입니다.
끝으로 명지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진태하 씨를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다섯 분의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진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술인 다섯 분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술인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10분 이내로 핵심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재일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권재일입니다.
국어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국어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우리는 국어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말과 글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의 추세로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를 지켜 보전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일입니다.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어에 대한 법령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주로 문자 사용에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적극적인 법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국어 역사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1. 국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2.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 3.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법안 제3조에서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를 말한다.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를 말한다.”와 같이 “국어”와 “한글”의 정의를 법제화한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국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한데, 국어 발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문화지수를 산정하고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고 언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지녀야 할 기본 책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어문규범의 제정과 준수 의무, 둘째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어문규범의 제정과 준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지만 언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 사용자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이 편리하게 언어 생활을 하도록 국가는 동일 체계로서 표준화된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국민들은 이를 지키는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국어기본법안 제14조는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규정으로 관심을 끄는 조항이다. 읽어 드리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1948년 10월 9일에 공포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인데,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문서 작성에서 한글 표기를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1999년에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한 현행 사무관리규정 제10조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기본 취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한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 같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국어기본법과 관련하여 공문서 작성의 한글 전용과 한글․한자 혼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원칙을 분명하게 재천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48년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는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하여 얼마 동안은 괄호 없이 ‘光州는 文化와 藝術의 都市이다’라고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무관리규정 제10조는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하여 ‘광주(光州)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처럼 광주(光州, 廣州)를 괄호 안에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 하여 현행 사무관리규정과 같이 ‘광주(光州)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처럼 광주(光州, 廣州)를 괄호 안에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14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덧붙여 예외의 폭을 넓히려 시도한 것은 글자 생활의 또 다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법조문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넣어 불필요하게 예외를 두게 된다면 이것은 국어를 한글로 적는다는 법정신에서 크게 벗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칫 잘못된 몇몇 주장에 이끌려 참으로 귀하게 마련한 국어기본법이 손상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언급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우리말 표기에는 한자를 반드시 섞어 써야 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굳게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라는 단어는 한자어이니까 꼭 ‘國會’라고 써야 한다, 동양문화권이니 한자를 써야 한다, 중국, 일본과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한자를 써야 한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써야 한다라는 주장 등이 결코 일상생활의 글쓰기에서 한자를 섞어 쓰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한자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과 공문서 작성을 비롯한 일상 문자 생활에 한자를 섞어 쓰자는 것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글로만 된 이 글을 읽고 들어 온 여러분 위원님께서 이것이 한글로만 썼기 때문에 이 글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불편함을 겪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설령 크게 양보하여 읽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자 생활에서 한글만 쓰면 모든 국민들이 모두 쉽게 문자 생활을 하며 모두가 문화와 정보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한글․한자를 섞어 문자 생활을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지식층만이 문화와 정보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라도 한글 전용의 법정신은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은 일반 백성, 즉 민중을 위한 글자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창제 정신은 오늘날까지 문자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신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봄 선거 때 홍보책자를 한글로만 작성하셨는지, 한글․한자 혼용으로 작성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일상생활에서 한글만 쓰기의 위력과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는 국어능력 검정시험, 국어 상담소와 국어 상담사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국어에 대해 자긍심을 갖자라고 하여 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어기본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국어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보면 우리는 국어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말과 글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의 추세로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를 지켜 보전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일입니다.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어에 대한 법령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주로 문자 사용에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어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적극적인 법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국어 역사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1. 국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2.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 3.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이러한 뜻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법안 제3조에서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를 말한다.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를 말한다.”와 같이 “국어”와 “한글”의 정의를 법제화한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국어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한데, 국어 발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문화지수를 산정하고 국어 책임관을 임명하고 언어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지녀야 할 기본 책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어문규범의 제정과 준수 의무, 둘째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어문규범의 제정과 준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지만 언어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언어 사용자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이 편리하게 언어 생활을 하도록 국가는 동일 체계로서 표준화된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국민들은 이를 지키는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국어기본법안 제14조는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규정으로 관심을 끄는 조항이다. 읽어 드리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1948년 10월 9일에 공포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인데,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제정 이후 여러 사정에 의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문서 작성에서 한글 표기를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1999년에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과 관련하여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한 현행 사무관리규정 제10조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기본 취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한글로 작성한다는 원칙이 같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국어기본법과 관련하여 공문서 작성의 한글 전용과 한글․한자 혼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원칙을 분명하게 재천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48년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에는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하여 얼마 동안은 괄호 없이 ‘光州는 文化와 藝術의 都市이다’라고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무관리규정 제10조는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하여 ‘광주(光州)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처럼 광주(光州, 廣州)를 괄호 안에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 하여 현행 사무관리규정과 같이 ‘광주(光州)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다.’처럼 광주(光州, 廣州)를 괄호 안에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14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덧붙여 예외의 폭을 넓히려 시도한 것은 글자 생활의 또 다른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법조문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넣어 불필요하게 예외를 두게 된다면 이것은 국어를 한글로 적는다는 법정신에서 크게 벗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칫 잘못된 몇몇 주장에 이끌려 참으로 귀하게 마련한 국어기본법이 손상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언급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우리말 표기에는 한자를 반드시 섞어 써야 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굳게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라는 단어는 한자어이니까 꼭 ‘國會’라고 써야 한다, 동양문화권이니 한자를 써야 한다, 중국, 일본과 경제․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한자를 써야 한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자를 써야 한다라는 주장 등이 결코 일상생활의 글쓰기에서 한자를 섞어 쓰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한자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과 공문서 작성을 비롯한 일상 문자 생활에 한자를 섞어 쓰자는 것은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글로만 된 이 글을 읽고 들어 온 여러분 위원님께서 이것이 한글로만 썼기 때문에 이 글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불편함을 겪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설령 크게 양보하여 읽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자 생활에서 한글만 쓰면 모든 국민들이 모두 쉽게 문자 생활을 하며 모두가 문화와 정보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한글․한자를 섞어 문자 생활을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지식층만이 문화와 정보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라도 한글 전용의 법정신은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은 일반 백성, 즉 민중을 위한 글자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창제 정신은 오늘날까지 문자 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신으로 이어오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봄 선거 때 홍보책자를 한글로만 작성하셨는지, 한글․한자 혼용으로 작성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일상생활에서 한글만 쓰기의 위력과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는 국어능력 검정시험, 국어 상담소와 국어 상담사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국어에 대해 자긍심을 갖자라고 하여 제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풍현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풍현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어문교육연구회의 대표로 나온 것입니다.
원고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한두 가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법안의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이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한 당면 문제로 제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국어는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다, 둘째, 이 법안은 국어발전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이니 민족문화의 정체성의 확립이니 하는 것은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이 두 문제들을 논의하면 함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안에서 국어를 단순한 음성기호의 체계로 인식하지 않고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전체를 통하여 문화적인 유산 또는 언어의 문화적인 성격이란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거나 활용하려는 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흔히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언어기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지 전면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언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언어는 그 민족 문화의 총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언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자연과학의 전반을 총괄하는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의 아무 것도 표현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를 역으로 말하면 이들 각 분야의 내용이 언어에 담겨 있다고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이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이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현재라는 공시성과 과거부터 전해 오는 역사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직접 남긴 기록을 5세기의 광개토대왕비문에서부터라고 보아도 우리는 1600년의 문자문화의 역사를 가진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자로 기록된 것이니 이미 이때는 한자가 지식층들 사이에 보급되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한문을 통하여 세계의 문물에 접하여 왔고 풍부한 정신세계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까지 구어로는 우리말을 사용하였지만 문어로는 고전에 바탕을 둔 한문을―중국의 속어가 아니라, 중국의 백화문이 아니라 중국의 고전에 바탕을 둔 한문을―사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15세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400여년이나 지속되어―근 500년 지속된 것으로 봅니다―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생활을 통하여 우리 국어에는 70% 이상의 한자어가 외래어로서 수용되었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풍부한 자산으로 물려 받은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일본과 월남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 왔으므로 이른바 한․중․일․월․싱가포르 등이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자문화권은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한자와 한자어를 통하여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여 와서 오늘날 세계의 어느 문화권보다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우리의 교육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한자문맹을 만듦으로써 문화적인 단절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문명과 문화 창조의 길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실감한 오늘의 기업가들은 한자능력을 갖춘 사원을 채용하기로 한 바 있거니와 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해마다 8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100만을 넘을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바 그들의 학부모들이 한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면 이 또한 응시생에 못지 않은 많은 수이어서 연 200만 명 이상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현상이 여러 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000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한자지식이 국어생활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이 국어가 제일의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어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한자문맹을 양산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배려가 없는 이 법안은 실효성이 극히 약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 국어의 발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의사소통의 기능입니다. 의식주를 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국어능력을 갖추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육만 해도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대학에서는 첨단적인 이론을 이해해야 하므로 그에 따르는 새 술어들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어에서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는 말은 한자어이므로 한자어를 익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대학강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의에 따라서는 기초적 이론부터 외국어의 술어를 그대로 써야 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는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자의 교육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지적인 표현과 정서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발전된 언어의 기준은 이 표현들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기술해 낼 수 있는 언어―지적인 능력을 기르는 언어입니다―또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언어가 발전된 언어인 것입니다. 문학예술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고도의 지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한자를 배제하고는 국어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자의 활용은 우리 국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한자는 예부터 국제적인 문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중․일은 물론 몽고, 거란(契丹), 월남 등 중국 주변의 지식인들은 이를 배웠고 상호간의 대화나 필담이 이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의 경제권에 있어 한자가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자 문맹인 국민을 바탕으로 하여서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한자의 학습과 보급은 우리 국어가 발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를 배제한 국어기본법안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 발표자의 견해입니다.
이상 설명한 것을 근거로 국어기본법이 꼭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은 보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조2항 “어문규범” 가운데 교육용한자―지금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용한자라고 합니다―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용한자 1800자만 익히면 한자어의 90% 이상을 소화해 낼 수 있으며 그 학습은 영어 2000단어 익히기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800자만 알면 영어 2000단어보다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 단어의 35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현재의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어심의회에 한자분과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서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한 조문은 한자도 우리 문자의 하나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넣어 쓸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제19조(한글날)에 관한 조항은 국어기본법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국어기본법에서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가운데서 신설한 제3조(정의)의 2항에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에는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를 말하고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외래문자를 말한다.”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국어기본법 중 다음 용어들은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체성, 공용어, 연계, 당해, 부의, 재외, 청문 이런 것은 괄호 속에 한자를 넣어주는 것이 명쾌한 이해를 위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작성한 것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면서 한두 가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법안의 제1장 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이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한 당면 문제로 제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국어는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다, 둘째, 이 법안은 국어발전에 힘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이니 민족문화의 정체성의 확립이니 하는 것은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이 두 문제들을 논의하면 함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안에서 국어를 단순한 음성기호의 체계로 인식하지 않고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전체를 통하여 문화적인 유산 또는 언어의 문화적인 성격이란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거나 활용하려는 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흔히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언어기능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지 전면을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언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언어는 그 민족 문화의 총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언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자연과학의 전반을 총괄하는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의 아무 것도 표현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를 역으로 말하면 이들 각 분야의 내용이 언어에 담겨 있다고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이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이며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현재라는 공시성과 과거부터 전해 오는 역사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직접 남긴 기록을 5세기의 광개토대왕비문에서부터라고 보아도 우리는 1600년의 문자문화의 역사를 가진 민족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자로 기록된 것이니 이미 이때는 한자가 지식층들 사이에 보급되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한문을 통하여 세계의 문물에 접하여 왔고 풍부한 정신세계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까지 구어로는 우리말을 사용하였지만 문어로는 고전에 바탕을 둔 한문을―중국의 속어가 아니라, 중국의 백화문이 아니라 중국의 고전에 바탕을 둔 한문을―사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15세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400여년이나 지속되어―근 500년 지속된 것으로 봅니다―온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생활을 통하여 우리 국어에는 70% 이상의 한자어가 외래어로서 수용되었거니와 이것은 우리가 풍부한 자산으로 물려 받은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일본과 월남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 왔으므로 이른바 한․중․일․월․싱가포르 등이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자문화권은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한자와 한자어를 통하여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여 와서 오늘날 세계의 어느 문화권보다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물려받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우리의 교육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한자문맹을 만듦으로써 문화적인 단절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문명과 문화 창조의 길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실감한 오늘의 기업가들은 한자능력을 갖춘 사원을 채용하기로 한 바 있거니와 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해마다 8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100만을 넘을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바 그들의 학부모들이 한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면 이 또한 응시생에 못지 않은 많은 수이어서 연 200만 명 이상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현상이 여러 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000만 명 이상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한자지식이 국어생활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어기본법이 국어가 제일의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어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한자문맹을 양산한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배려가 없는 이 법안은 실효성이 극히 약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 국어의 발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의사소통의 기능입니다. 의식주를 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국어능력을 갖추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교육만 해도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대학에서는 첨단적인 이론을 이해해야 하므로 그에 따르는 새 술어들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어에서 어려운 이론을 설명하는 말은 한자어이므로 한자어를 익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대학강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의에 따라서는 기초적 이론부터 외국어의 술어를 그대로 써야 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는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자의 교육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지적인 표현과 정서적인 깊이를 요구하는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발전된 언어의 기준은 이 표현들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기술해 낼 수 있는 언어―지적인 능력을 기르는 언어입니다―또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언어가 발전된 언어인 것입니다. 문학예술작품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고도의 지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한자를 배제하고는 국어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자의 활용은 우리 국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한자는 예부터 국제적인 문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중․일은 물론 몽고, 거란(契丹), 월남 등 중국 주변의 지식인들은 이를 배웠고 상호간의 대화나 필담이 이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의 경제권에 있어 한자가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자 문맹인 국민을 바탕으로 하여서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한자의 학습과 보급은 우리 국어가 발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를 배제한 국어기본법안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 발표자의 견해입니다.
이상 설명한 것을 근거로 국어기본법이 꼭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은 보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조2항 “어문규범” 가운데 교육용한자―지금 교육부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용한자라고 합니다―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용한자 1800자만 익히면 한자어의 90% 이상을 소화해 낼 수 있으며 그 학습은 영어 2000단어 익히기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1800자만 알면 영어 2000단어보다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어 단어의 35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현재의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어심의회에 한자분과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서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고 한 조문은 한자도 우리 문자의 하나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넣어 쓸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제19조(한글날)에 관한 조항은 국어기본법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국어기본법에서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 가운데서 신설한 제3조(정의)의 2항에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에는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를 말하고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외래문자를 말한다.”를 보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국어기본법 중 다음 용어들은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체성, 공용어, 연계, 당해, 부의, 재외, 청문 이런 것은 괄호 속에 한자를 넣어주는 것이 명쾌한 이해를 위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BS 박경희 심의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BS 박경희 심의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아나운서 박경희입니다.
이 자리에 쟁쟁하신 학자 분들께서 나오셨는데 저는 아마 음성언어를 쓰는 사람의 대표 격으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방송언어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맨 먼저 기술을 해 놓은 이유는 국어에 대한 개념 속에 너무 문자언어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 있고 음성언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개념이 약하게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방송언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맨 앞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지금다 아시다시피 인순이도 달았고 이봉주도 달았다는 스카이라이프 위성채널을 달면 한 150여 개의 오디오 비디오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는 한자를 모르면 제대로 된 고저장단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말의 품위와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입사를 하면 고저장단에 대해서 선배님들로부터 마치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어렵게 배웁니다.
그러나 최근 영어나 기타 다른 외국어 내지는 통신언어 또 언어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고정진행자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기용하면서 비속어 은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방송언어를 훼손하고 있기에 저희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자는 일반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질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동질화된 언어권으로 생각한다면 보다 이질화된 영어로부터 내지는 외국어나 비속어로부터 순수한 우리 국어의 순정성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어기본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외국어나 비속어, 은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언어가 갖는 순정성, 공손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하시되 음성언어적인 측면에 좀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송언어는 사회적인 역기능과 순기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언어생활의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언어의 법적 기준을 보면 올 3월에 개정된 방송법 6조 6항․7항․8항에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 1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에서 52조와 53조가 방송언어, 외국어 등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렇게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근거가 되는 모법으로 기능할 국어기본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 법안으로 들어가서 국어의 정의 문제, 안 3조1항을 보시면 참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1조에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권재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조에서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또 무엇이냐라는 것이 빠져있다는 얘기이지요. 방송이 1927년 2월 16일에 호출부호 JODK를 가지고 이 땅에 발사되었을 때 제1언어는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을 저희 방송인들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공용어는 한국어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조2항에 제시되어 있는 “어문규범”을 보시면 어문규범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등이 있는데 표준어규정에는 표준어 사정원칙과 표준발음법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한글맞춤법이 문자언어의 규범이라면 표준발음법은 음성언어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준발음법을 분리 독립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법 16조(국어정보화 촉진), 17조(교과용 도서), 18조(국어의 보급) 등에서는 표준발음법이 따로 나와서 보다 많은 용례가 제시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다음에 15조(국어문화의 확산)을 보면 2항에 나오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만 추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여 표준어를 사용한다, 비속어 은어 같은 것의 사용을 배제하고 인터넷 등에서 문법을 파괴하는 통신언어 같은 것의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8조1항에서 보시면 “국어의 보급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어떤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밝혀 주셨으면 하고요.
22조(국어능력의 검정)을 보시면 KBS가 지난 8월 8일에 KBS 신입사원을 위해서 단지 KBS를 지원하려는 신입사원 모집대상자들에 한정하면서 국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1만 1300여 명이 응시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국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회적인 의제설정의 기능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국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것 자체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평가시험을 본 사람은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쟁쟁하신 학자 분들께서 나오셨는데 저는 아마 음성언어를 쓰는 사람의 대표 격으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방송언어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맨 먼저 기술을 해 놓은 이유는 국어에 대한 개념 속에 너무 문자언어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 있고 음성언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개념이 약하게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방송언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맨 앞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지금다 아시다시피 인순이도 달았고 이봉주도 달았다는 스카이라이프 위성채널을 달면 한 150여 개의 오디오 비디오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 아나운서들의 경우에는 한자를 모르면 제대로 된 고저장단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말의 품위와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입사를 하면 고저장단에 대해서 선배님들로부터 마치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어렵게 배웁니다.
그러나 최근 영어나 기타 다른 외국어 내지는 통신언어 또 언어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고정진행자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기용하면서 비속어 은어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방송언어를 훼손하고 있기에 저희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자는 일반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질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동질화된 언어권으로 생각한다면 보다 이질화된 영어로부터 내지는 외국어나 비속어로부터 순수한 우리 국어의 순정성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어기본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외국어나 비속어, 은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언어가 갖는 순정성, 공손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국어기본법의 제정을 하시되 음성언어적인 측면에 좀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송언어는 사회적인 역기능과 순기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 언어생활의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언어의 법적 기준을 보면 올 3월에 개정된 방송법 6조 6항․7항․8항에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 1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에서 52조와 53조가 방송언어, 외국어 등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렇게 방송언어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근거가 되는 모법으로 기능할 국어기본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 법안으로 들어가서 국어의 정의 문제, 안 3조1항을 보시면 참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1조에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권재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조에서 “국어라 함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라 함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또 무엇이냐라는 것이 빠져있다는 얘기이지요. 방송이 1927년 2월 16일에 호출부호 JODK를 가지고 이 땅에 발사되었을 때 제1언어는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 아픈 기억을 저희 방송인들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공용어는 한국어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조2항에 제시되어 있는 “어문규범”을 보시면 어문규범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등이 있는데 표준어규정에는 표준어 사정원칙과 표준발음법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한글맞춤법이 문자언어의 규범이라면 표준발음법은 음성언어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준발음법을 분리 독립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법 16조(국어정보화 촉진), 17조(교과용 도서), 18조(국어의 보급) 등에서는 표준발음법이 따로 나와서 보다 많은 용례가 제시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다음에 15조(국어문화의 확산)을 보면 2항에 나오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만 추상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여 표준어를 사용한다, 비속어 은어 같은 것의 사용을 배제하고 인터넷 등에서 문법을 파괴하는 통신언어 같은 것의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8조1항에서 보시면 “국어의 보급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어의 어떤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밝혀 주셨으면 하고요.
22조(국어능력의 검정)을 보시면 KBS가 지난 8월 8일에 KBS 신입사원을 위해서 단지 KBS를 지원하려는 신입사원 모집대상자들에 한정하면서 국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1만 1300여 명이 응시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국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회적인 의제설정의 기능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작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국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것 자체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시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평가시험을 본 사람은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에서 우리말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박창원입니다. 우리글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말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왜 제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두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과 공기가 생물체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와 문자라고 생각되는데 이 국어기본법 제정은 우리말에 관한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언어와 문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국어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한자혼용 아니면 한글전용 이런 문제가 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국어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표기하는 문제는 국어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이고 이 국어기본법에서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이해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한자혼용이라든가 한글전용 이런 것은 극히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취지이고 또 앞으로 이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국어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국어정책이라고 그러면 그냥 한자를 섞어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볼모잡히듯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과로 존재하다가 국어민족문화과로 바뀌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어서 존재합니다마는 그 규모가 일본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북한에 비해서도 5분의 1 정도이고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말레이시아보다도 그 규모가 작은데 저는 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어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해외보급과 관련한 업무가―한국어의 세계화라는 표현도 합니다마는―교육부라든가 외통부, 통일부, 문광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힘을 모아서 해도 제대로 못할 상황에서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만 조금씩 하는, 생색만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제에 국무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어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비점은 기관의 설치라든가 인원 확충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물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국어기본법의 성격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이 기본법 자체의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장에서 말과 관계되는 문제, 문자에 관계되는 문제가 막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해외보급과 관련해서 우리말이―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일등국가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세계적으로 번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관한 문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문제, 혹은 가르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18조인가에 조금 언급이 되는 것으로 끝나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완방안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국어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치관을 재정립한다든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앞 부분에 국어기본계획의 목표라든가 목적 이런 조항으로 추가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어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언어사용 부분과 문자표기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국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부, 교육부, 외통부, 문광부, 정통부, 산자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국어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현재 국립국어원이 있으니까 국립국어원으로―과감하게 옮겨서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어의 해외보급을 위한 전담기구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세계화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정규직원도 없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국어 해외보급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교류재단이라든가 KOICA 등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국외 업무를 과감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가들이 그것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면 국어기본법 제정은―세종 25년에 만들어서 28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정도는 아니지만―우리말 창제에 버금가는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21세기 국가의 생존 혹은 민족의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국회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어기본법을 제정해야 되는 데 있어서 왜 제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두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과 공기가 생물체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와 문자라고 생각되는데 이 국어기본법 제정은 우리말에 관한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언어와 문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 때문에 국어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러면 한자혼용 아니면 한글전용 이런 문제가 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국어기본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표기하는 문제는 국어생활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이고 이 국어기본법에서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이해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한자혼용이라든가 한글전용 이런 것은 극히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취지이고 또 앞으로 이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국어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국어정책이라고 그러면 그냥 한자를 섞어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볼모잡히듯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문화관광부의 국어정책과로 존재하다가 국어민족문화과로 바뀌어서 존재하고 있고 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어서 존재합니다마는 그 규모가 일본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북한에 비해서도 5분의 1 정도이고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말레이시아보다도 그 규모가 작은데 저는 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국어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해외보급과 관련한 업무가―한국어의 세계화라는 표현도 합니다마는―교육부라든가 외통부, 통일부, 문광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힘을 모아서 해도 제대로 못할 상황에서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만 조금씩 하는, 생색만 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제에 국무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어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비점은 기관의 설치라든가 인원 확충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물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국어기본법의 성격과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이 기본법 자체의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장에서 말과 관계되는 문제, 문자에 관계되는 문제가 막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해외보급과 관련해서 우리말이―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세계 일등국가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세계적으로 번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관한 문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문제, 혹은 가르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18조인가에 조금 언급이 되는 것으로 끝나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완방안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국어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가치관을 재정립한다든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앞 부분에 국어기본계획의 목표라든가 목적 이런 조항으로 추가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어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언어사용 부분과 문자표기 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국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기관의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부, 교육부, 외통부, 문광부, 정통부, 산자부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국어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현재 국립국어원이 있으니까 국립국어원으로―과감하게 옮겨서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어의 해외보급을 위한 전담기구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어세계화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정규직원도 없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한국어 해외보급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교류재단이라든가 KOICA 등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국외 업무를 과감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전문가들이 그것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면 국어기본법 제정은―세종 25년에 만들어서 28년에 반포한 훈민정음 정도는 아니지만―우리말 창제에 버금가는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21세기 국가의 생존 혹은 민족의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국회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하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태하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광위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요지를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을 보게 되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특히 언론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12월호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월간조선 기자도 국어기본법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3조(정의) 제2항에 보면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아주 명확히 밝혀 놓았어요.
그러면서 14조(공문서의 작성)에 가게 되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일반국민들도 이 조항을 보게 되면 대단히 놀랄 것이 왜냐하면 국어에 대한 정의, 범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어기본법에 국어가 없습니다. 국어가 무엇이다 하는 전제가 없이 국어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은 주체를 빼놓고 부수적인 것을 논하고 있으니까 현재 대단히 불필요한 얘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어의 70% 이상이 한자어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빠지고 한글이 곧 국어다 하는 등식으로써 국어기본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한글이 곧 국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에 우리말에서 이 순간 한자를 다 제거했을 때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 누구도 긍정할 수 없을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에 대한 언급이 국어기본법에 일체 빠져 있다면 국어기본법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공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문제가 될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쓴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시대적인 착오를 하고 있어요. 기성세대들이 이미 한자교육을 받아 가지고 머리 속에 한자가 입력된 상태에서 괄호 안의 한자를 볼 수 있을 때 괄호 안의 한자가 필요하지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전혀 한자교육을 하지 않는데 괄호 안에 한자를 써놨을 때 그 한자를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면 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한자어휘는 95%가 동음이의어가 두 개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사기’ 이랬을 때 위원님들 중에 제가 지금 ‘사기’를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은 무당이 될 것이에요. 실력으로는 제가 ‘사기’ 했는데 무슨 말로 ‘사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사전에 ‘사기’가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 한자를 써놨을 때에 그 괄호 속의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야 24가지를 구별하지 한자실력이 머리 속에 전혀, 근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사전 볼 능력도 없습니다. 사전을 봐도 24가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국어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어기본법에서 국어 ‘국’자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돼요. 한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국어가 아니라 국어라고 할 때에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로 된 말 또는 방언까지도 국어라는 것이 우선 정의가 되어야 되겠고 ‘국’자에 대한 정의도 한글만이 ‘국’자가 아니라 한글과 더불어 한자도 ‘국’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에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개체적인 규범을 정할 수 있지 국어 ‘국’자에 대한 정의가, 범주가 안 된 상태에서 국어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국어에 대한 개념을 호도시켜 놓은 것이 소위 일부 한글전용론자들입니다. 제가 여의도 심야토론에서 토론을 하고 다음날 육십여 세 어떤 노인을 만났더니 “부친도 우리말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아니라 육십여 세 된 노인이 제가 주장하는 것을 반문해서 “부친도 우리말입니까?” 이러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국어의 현주소입니다. 부친도 우리말이냐고 묻는 우리 국민이 있다면 이것이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가, 한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말이고 ‘부친’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국가’는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나라’는 우리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국’자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심지어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명패를 한글로 바꾸면서, 개인의 존함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한자로 된 성명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자기 이름 세 자가,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중국말로 이름 지어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새 거의 한자를 잘 모르니까 지역구민들이 얼른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패를 난 한글로 바꾼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한자로 된 이름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다 이럴 때에는, 이처럼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우리말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니까 일반국민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어기본법을 이미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서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통일을 전제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남북한이 한글을 쓰고 있으면서 북한에서 한글에 대한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글날이 저쪽에는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한글 창제일을 1444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6년으로, 북한에서는 한글 자모가 40자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4자모예요. 북한에는 ‘기역’이 아니라 ‘기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기윽, 시읏, 디읃 해서 자모 통일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역, 시옷, 디귿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북한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경우하고 남한을 통해서 배우는 외국인들이 전혀 불통일된 현실의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세계의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자부하면서 불과 600년도 안 되었는데 창제일자라든지 자모수라든지 자모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왕 늦은 것 북한하고 교섭을 해서 북한대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어기본법을 정할 때 우리는 훨씬 통일에 앞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지향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요지를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을 보게 되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특히 언론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12월호에 글을 썼습니다마는 월간조선 기자도 국어기본법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3조(정의) 제2항에 보면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아주 명확히 밝혀 놓았어요.
그러면서 14조(공문서의 작성)에 가게 되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일반국민들도 이 조항을 보게 되면 대단히 놀랄 것이 왜냐하면 국어에 대한 정의, 범주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어기본법에 국어가 없습니다. 국어가 무엇이다 하는 전제가 없이 국어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은 주체를 빼놓고 부수적인 것을 논하고 있으니까 현재 대단히 불필요한 얘기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어의 70% 이상이 한자어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빠지고 한글이 곧 국어다 하는 등식으로써 국어기본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한글이 곧 국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에 우리말에서 이 순간 한자를 다 제거했을 때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아마 누구도 긍정할 수 없을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자에 대한 언급이 국어기본법에 일체 빠져 있다면 국어기본법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공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문제가 될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쓴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시대적인 착오를 하고 있어요. 기성세대들이 이미 한자교육을 받아 가지고 머리 속에 한자가 입력된 상태에서 괄호 안의 한자를 볼 수 있을 때 괄호 안의 한자가 필요하지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전혀 한자교육을 하지 않는데 괄호 안에 한자를 써놨을 때 그 한자를 누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면 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애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한자어휘는 95%가 동음이의어가 두 개 이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사기’ 이랬을 때 위원님들 중에 제가 지금 ‘사기’를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은 무당이 될 것이에요. 실력으로는 제가 ‘사기’ 했는데 무슨 말로 ‘사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사전에 ‘사기’가 2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 한자를 써놨을 때에 그 괄호 속의 한자를 아는 사람이라야 24가지를 구별하지 한자실력이 머리 속에 전혀, 근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사전 볼 능력도 없습니다. 사전을 봐도 24가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국어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어기본법에서 국어 ‘국’자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야 돼요. 한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국어가 아니라 국어라고 할 때에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로 된 말 또는 방언까지도 국어라는 것이 우선 정의가 되어야 되겠고 ‘국’자에 대한 정의도 한글만이 ‘국’자가 아니라 한글과 더불어 한자도 ‘국’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에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개체적인 규범을 정할 수 있지 국어 ‘국’자에 대한 정의가, 범주가 안 된 상태에서 국어기본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국어에 대한 개념을 호도시켜 놓은 것이 소위 일부 한글전용론자들입니다. 제가 여의도 심야토론에서 토론을 하고 다음날 육십여 세 어떤 노인을 만났더니 “부친도 우리말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놀랐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아니라 육십여 세 된 노인이 제가 주장하는 것을 반문해서 “부친도 우리말입니까?” 이러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국어의 현주소입니다. 부친도 우리말이냐고 묻는 우리 국민이 있다면 이것이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가, 한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말이고 ‘부친’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국가’는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나라’는 우리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 ‘국’자에 대한 굉장한 혼란이 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심지어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명패를 한글로 바꾸면서, 개인의 존함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한자로 된 성명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호적에 올라 있는 자기 이름 세 자가,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중국말로 이름 지어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새 거의 한자를 잘 모르니까 지역구민들이 얼른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패를 난 한글로 바꾼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한자로 된 이름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다 이럴 때에는, 이처럼 한국의 최고의 지성들이 우리말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니까 일반국민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어기본법을 이미 반세기가 넘어서 이제서 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통일을 전제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남북한이 한글을 쓰고 있으면서 북한에서 한글에 대한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글날이 저쪽에는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한글 창제일을 1444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6년으로, 북한에서는 한글 자모가 40자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4자모예요. 북한에는 ‘기역’이 아니라 ‘기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기윽, 시읏, 디읃 해서 자모 통일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기역, 시옷, 디귿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북한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경우하고 남한을 통해서 배우는 외국인들이 전혀 불통일된 현실의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세계의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자부하면서 불과 600년도 안 되었는데 창제일자라든지 자모수라든지 자모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왕 늦은 것 북한하고 교섭을 해서 북한대표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어기본법을 정할 때 우리는 훨씬 통일에 앞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지향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다섯 분의 진술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윤입니다.
저는 국어기본법을 보면서 과연 국어기본법이 우리말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법의 목적에 따라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잘 담겨져 있는가라는 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말이 국민 모두에게, 특별하게 많은 배움을 갖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과학기술용어라든가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자도, 우리가 한자용어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없다면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안을 읽으면서 우리 한글,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서 언어 자체에서도 담으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증진’이라든가 ‘도모’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이 남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안이면 몰라도 적어도 국어기본법만은 한글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무분별하게 차용된 언어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창원 교수님도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국어사용의 무절제’, ‘민족문화의 하향평준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오히려 우리글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우리글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원 교수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구분이 부족합니다. 법안 자체도 어떤 때는 한글, 국어, 한국어 이런 개념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이 기본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만 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글을, 우리말을 진정으로 더욱더 확산하고 국민들이 접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이, 박경희 위원님도 지적을 잘 했지만 인터넷용어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지식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쉬운 우리 한글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법률용어도 그렇고 병원 전문용어들, 병원 가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창원 교수님하고 권재일 교수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국어기본법을 보면서 과연 국어기본법이 우리말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법의 목적에 따라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잘 담겨져 있는가라는 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말이 국민 모두에게, 특별하게 많은 배움을 갖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과학기술용어라든가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자도, 우리가 한자용어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없다면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안을 읽으면서 우리 한글, 우리말, 우리글에 대해서 언어 자체에서도 담으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증진’이라든가 ‘도모’라든가 이러한 용어들이 남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안이면 몰라도 적어도 국어기본법만은 한글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무분별하게 차용된 언어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창원 교수님도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국어사용의 무절제’, ‘민족문화의 하향평준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오히려 우리글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우리글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원 교수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구분이 부족합니다. 법안 자체도 어떤 때는 한글, 국어, 한국어 이런 개념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이 기본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만 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글을, 우리말을 진정으로 더욱더 확산하고 국민들이 접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이, 박경희 위원님도 지적을 잘 했지만 인터넷용어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지식정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말 쉬운 우리 한글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법률용어도 그렇고 병원 전문용어들, 병원 가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창원 교수님하고 권재일 교수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입니다.
원래 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될 듯 했었는데 정쟁 때문에 통과가 안 되었는데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자, 한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말로만 했지 법제화 시도를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각계의 의견, 특히 어문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자․한문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의 의미는 저로서 잘 받아들입니다마는 공문서의 경우에 한해서 의미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을 때 괄호 속에 표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본법을 만들기를 바라기 어렵다면 약간의 문제성 있는 것을 보완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말이 더 망가지기 전에 기본틀이라도 잡아놓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기왕 1년쯤 늦어졌다면, 저도 같은 일을 하던 처지이기 때문에 박경희 심의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공감하는 것은 전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음성언어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없거나 약하지 않는가, 발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말의 고저․장단을 지키지 않으면 뜻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층입니다’ 그러는 소리를 일층이라는 줄 알고 내려서 보니까 이층이더라고요. 이것이 이ː층이지, 이층이냐, ‘이’를 짧게 하니까 ‘일’ 과 ‘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반대한다 그래요. 노 대통령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서 묻는다는 것은 땅에 파묻어 버리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사 문제를 묻ː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아주 해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방송에 수없이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노 대통령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왜 과거사 문제를 갖고 싸우나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국어는 ‘어’입니다. ‘국문’이 아니라 ‘어’이기 때문에 음성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오셨는데, 국립국어원으로 승격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지도자는 표준어를 쓰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자꾸 영남, 호남에서만 나오니까 사투리가 자꾸 퍼지고 문제가 큽니다. 대통령도 가능하면 표준어를 하도록 노력하게, 선생님이나 장관이나 목사나 스님이나 지도자라는 것을 다중을 상대로 하는 지휘자로 본다면, 그런 분들이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하면 또 안 쓰면 벌칙이 따라야 되니까 쓰도록 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넣어야 될 것이고, 특히 한자교육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국어기본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병기를 일단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따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그들이 스스로 배웁니다. 중국어 안 가르쳐도 중국이 열린다고 하니까, 큰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중국어 열심히 배웁니다. 한자를 배우기 싫다 그러던 저희 딸이 일본 가더니 한자 1500자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배우면 도태된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한자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한 발 양보한다면, 좋은 국어기본법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될 듯 했었는데 정쟁 때문에 통과가 안 되었는데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자, 한문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말로만 했지 법제화 시도를 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각계의 의견, 특히 어문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자․한문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의 의미는 저로서 잘 받아들입니다마는 공문서의 경우에 한해서 의미가 혼동이 될 우려가 있을 때 괄호 속에 표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본법을 만들기를 바라기 어렵다면 약간의 문제성 있는 것을 보완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말이 더 망가지기 전에 기본틀이라도 잡아놓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기왕 1년쯤 늦어졌다면, 저도 같은 일을 하던 처지이기 때문에 박경희 심의위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공감하는 것은 전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음성언어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없거나 약하지 않는가, 발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말의 고저․장단을 지키지 않으면 뜻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이층입니다’ 그러는 소리를 일층이라는 줄 알고 내려서 보니까 이층이더라고요. 이것이 이ː층이지, 이층이냐, ‘이’를 짧게 하니까 ‘일’ 과 ‘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반대한다 그래요. 노 대통령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서 묻는다는 것은 땅에 파묻어 버리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사 문제를 묻ː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아주 해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방송에 수없이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노 대통령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데 왜 과거사 문제를 갖고 싸우나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국어는 ‘어’입니다. ‘국문’이 아니라 ‘어’이기 때문에 음성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오셨는데, 국립국어원으로 승격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지도자는 표준어를 쓰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도 넣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자꾸 영남, 호남에서만 나오니까 사투리가 자꾸 퍼지고 문제가 큽니다. 대통령도 가능하면 표준어를 하도록 노력하게, 선생님이나 장관이나 목사나 스님이나 지도자라는 것을 다중을 상대로 하는 지휘자로 본다면, 그런 분들이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하면 또 안 쓰면 벌칙이 따라야 되니까 쓰도록 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넣어야 될 것이고, 특히 한자교육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국어기본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병기를 일단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한자교육을 따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그들이 스스로 배웁니다. 중국어 안 가르쳐도 중국이 열린다고 하니까, 큰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중국어 열심히 배웁니다. 한자를 배우기 싫다 그러던 저희 딸이 일본 가더니 한자 1500자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 배우면 도태된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한자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한 발 양보한다면, 좋은 국어기본법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국제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말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국어에 대한 보전과 발전은 필요하다고 봐서 이 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어기본법이라는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어의 보전과 발전, 국어의 경쟁력강화라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 같은데 국어기본법 자체가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수동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어진흥법 이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보면 ‘국어’라는 말이 있고 ‘한글’이라는 말이 있고 ‘한국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혼동될 우려가 있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어기본법안 13조에 보면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두고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어문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행정부 재량권이 많이 있고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일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권 문제도 개입되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 위원 수나 위원 임기 이런 부분을 국어기본법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법 14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자어가 우리말의 7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을까, 규제사항이 아니고 자유롭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법 18조에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의 보급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본법 18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기본법 22조를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개 기관이 인증시험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자칫 상업적으로 악용되어서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국제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말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국어에 대한 보전과 발전은 필요하다고 봐서 이 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어기본법이라는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어의 보전과 발전, 국어의 경쟁력강화라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 같은데 국어기본법 자체가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수동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어진흥법 이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조문에 보면 ‘국어’라는 말이 있고 ‘한글’이라는 말이 있고 ‘한국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혼동될 우려가 있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어기본법안 13조에 보면 문화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두고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어문규정의 제정 및 개정,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행정부 재량권이 많이 있고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일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권 문제도 개입되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자격요건, 위원 수나 위원 임기 이런 부분을 국어기본법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법 14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자어가 우리말의 7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문서는 어문규정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을까, 규제사항이 아니고 자유롭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법 18조에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의 보급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본법 18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중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기본법 22조를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개 기관이 인증시험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자칫 상업적으로 악용되어서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저는 한글이나 국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생기는 문화도 있고 살면서 외국에서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토착문화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 마시는 법을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차를 마시지만 500년을 차를 마시고 나서도 “이것은 중국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요. 자기 문화로 재창조를 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자를 중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똑같은 한자를 놓고 중국식으로 읽는 방법이 다르고 한국식으로 읽는 방법이 다르고 일본이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본화된 한자이고 한국어화된 한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글과 한자를 배울 때는 한글은 소리글이다, 한자는 뜻글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옛날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리와 뜻이 한 데 합쳐 가지고 더 풍성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게 아니다” 하고 지난 몇백 년을 써오던 것을 딱 잘라내고 “한글전용으로 가야 된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싸움인가…… 저는 더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글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닌데, 우리글을 많이 쓰고 그 정체성은 지키되 더 의미 있게 확대시켜 나가면서 더 깊고 넓은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진태하 선생님께서 ‘사기’가 24개 뜻이 있다고 했고 박경희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KBS에서 철저하게 고저장단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훈련을 안 받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점심을 먹으러 어디를 가자고 해서 거기는 뭘 파냐 그러니까 “양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저는 소, 돼지, 양 할 때 양고기를 파는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소의 내장의 일부인 양: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연 다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양고기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자로 쓰시오 한:자로 쓰시오, 한 자로 쓰시오라는 것은 한 글자로 쓰라는 얘기이고 한:자로 쓰라면 한문으로 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음성으로 표현할 때는 제가 한:자로 쓰시오 한 자로 쓰시오 하면 알아듣겠지만 글로 써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괄호 안의 뜻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만 한문을 병기한다” 이렇게 왜소한 짓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박경희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음성언어, 표준발음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말씀했지만, 텔레비전에서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서 죽겠어요. 무슨 저런 말이 있나……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없지요. 안정을 도모하지요. 이러면 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말입니다. 이미 우리글입니다. 거기에 한글하고 합쳐서 한글과 한자가 하나는 소리로 풍성하고 하나는 뜻으로 풍성하게 해서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켜 가면 될 것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자 얘기만 나오면 한글 혼용인가 전용인가 가지고, 박창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에너지를 소진해서 정말 불필요한 소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것을 가능하면…… 중국은 고구려도 자기네 나라라고 끌어안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국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이나 국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생기는 문화도 있고 살면서 외국에서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토착문화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차 마시는 법을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차를 마시지만 500년을 차를 마시고 나서도 “이것은 중국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요. 자기 문화로 재창조를 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한자를 중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똑같은 한자를 놓고 중국식으로 읽는 방법이 다르고 한국식으로 읽는 방법이 다르고 일본이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본화된 한자이고 한국어화된 한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글과 한자를 배울 때는 한글은 소리글이다, 한자는 뜻글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옛날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리와 뜻이 한 데 합쳐 가지고 더 풍성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게 아니다” 하고 지난 몇백 년을 써오던 것을 딱 잘라내고 “한글전용으로 가야 된다”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싸움인가…… 저는 더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글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닌데, 우리글을 많이 쓰고 그 정체성은 지키되 더 의미 있게 확대시켜 나가면서 더 깊고 넓은 문화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진태하 선생님께서 ‘사기’가 24개 뜻이 있다고 했고 박경희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KBS에서 철저하게 고저장단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훈련을 안 받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점심을 먹으러 어디를 가자고 해서 거기는 뭘 파냐 그러니까 “양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저는 소, 돼지, 양 할 때 양고기를 파는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소의 내장의 일부인 양: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연 다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양고기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자로 쓰시오 한:자로 쓰시오, 한 자로 쓰시오라는 것은 한 글자로 쓰라는 얘기이고 한:자로 쓰라면 한문으로 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음성으로 표현할 때는 제가 한:자로 쓰시오 한 자로 쓰시오 하면 알아듣겠지만 글로 써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괄호 안의 뜻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만 한문을 병기한다” 이렇게 왜소한 짓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박경희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음성언어, 표준발음법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말씀했지만, 텔레비전에서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서 죽겠어요. 무슨 저런 말이 있나……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없지요. 안정을 도모하지요. 이러면 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말입니다. 이미 우리글입니다. 거기에 한글하고 합쳐서 한글과 한자가 하나는 소리로 풍성하고 하나는 뜻으로 풍성하게 해서 우리 문화를 더 발전시켜 가면 될 것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자 얘기만 나오면 한글 혼용인가 전용인가 가지고, 박창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에너지를 소진해서 정말 불필요한 소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것을 가능하면…… 중국은 고구려도 자기네 나라라고 끌어안는 마당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국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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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중요한 국어를 다루는데 아까 있었던 방송사 카메라가 싹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바로 우리 국어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안 자체도 보면 이게 강제적 규정을 가진 게 별로 없고 대부분이 권고적 규정에 머물고 있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 법안을 제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어전용 또 국어와 한자 병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 법이 규범적 체계로서 큰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결국 관공서의 문서 문제인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국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한자를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어기본법안은 기본법안인데 오히려 너무 약하다, 제대로 국어 진흥을 시키고…… 실제로 인터넷언어라든지 국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박 아나운서님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음성언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은 대단히 취약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너무 상징적인 의미 규정만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어기본법안 자체도 보면 이게 강제적 규정을 가진 게 별로 없고 대부분이 권고적 규정에 머물고 있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 법안을 제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어전용 또 국어와 한자 병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이 법이 규범적 체계로서 큰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결국 관공서의 문서 문제인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국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한자를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어기본법안은 기본법안인데 오히려 너무 약하다, 제대로 국어 진흥을 시키고…… 실제로 인터넷언어라든지 국어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박 아나운서님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음성언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은 대단히 취약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 너무 상징적인 의미 규정만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입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어 그러면 저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안을 보면 글에 대해서는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이고 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말에 영어를 섞어 쓰거나 다른 외래어를 섞어 써도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의사표현하는 문자를 쓸 때에 우리글을 쓰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간도 많지 않고 국어의 철학에 관련된 큰 틀만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문자를 한글로만 할 것이냐, 오랫동안 우리의 언어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한자를 섞어서 써도 좋은 것이냐, 아니면 또 현대에 들어와서 또다시 유입된 영어를 얼마나 섞어 쓸 것이냐, 다른 외래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는 국어를 한글이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까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어라는 말을 쓰겠지요. 북한은 조선어라는 말 속에 말과 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글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을 정할 때는 역시 북한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다양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일찍이 이 법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 제기한 바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북한전문가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 쪽의 조선어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더 연구하고 더 알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어기본법은 좋지만 우리의 말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데는 역시 외래어를 쓰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접촉과 교류에 의해서 문화가 다양해지고 말과 글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없어지고 접촉과 교류가 많아지는 미래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어기본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래어를 쓰는 어문규범을 강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정해서 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어기본법안 안에 어문규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강화하고 구체화시켜서 외래어를 쓰되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글자 표기하는 것을 규제하고 원칙을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관광지안내문 설명서에 영어 일본어 한문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외규정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기 보면 공문서나 다른 대중적인 게시문 같은 것에 국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인데 세계화의 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가능하면 다양하게 살려서 우리의 글과 우리의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어 그러면 저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안을 보면 글에 대해서는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이고 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말에 영어를 섞어 쓰거나 다른 외래어를 섞어 써도 규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의사표현하는 문자를 쓸 때에 우리글을 쓰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간도 많지 않고 국어의 철학에 관련된 큰 틀만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문자를 한글로만 할 것이냐, 오랫동안 우리의 언어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한자를 섞어서 써도 좋은 것이냐, 아니면 또 현대에 들어와서 또다시 유입된 영어를 얼마나 섞어 쓸 것이냐, 다른 외래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는 국어를 한글이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까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어라는 말을 쓰겠지요. 북한은 조선어라는 말 속에 말과 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글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을 정할 때는 역시 북한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말과 글을 어떻게 다양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일찍이 이 법안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에 제기한 바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북한전문가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 쪽의 조선어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더 연구하고 더 알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어기본법은 좋지만 우리의 말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데는 역시 외래어를 쓰는 게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접촉과 교류에 의해서 문화가 다양해지고 말과 글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없어지고 접촉과 교류가 많아지는 미래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어기본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래어를 쓰는 어문규범을 강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정해서 쓰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어기본법안 안에 어문규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강화하고 구체화시켜서 외래어를 쓰되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글자 표기하는 것을 규제하고 원칙을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관광지안내문 설명서에 영어 일본어 한문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외규정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기 보면 공문서나 다른 대중적인 게시문 같은 것에 국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인데 세계화의 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가능하면 다양하게 살려서 우리의 글과 우리의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정종복입니다.
9조2항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국어문화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문화지수라고 하니까 단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수치를 산정할 것인지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외국에도 국어문화지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9조2항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환경 등에 관한 국어문화지수를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문화지수라고 하니까 단번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과연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수치를 산정할 것인지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외국에도 국어문화지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부의 국어정책과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연구결과가 작년에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실로 보내 주시면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게 올해 과제 아니에요? 환경평가지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문화에 관계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지수를 측정하자라는 것이……

국어사용지수입니까?

문화지수입니다.

이미 선행연구가……

이미 문화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국어정책과의 연구과제로서 그런 과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국어정책과의 연구과제로서 그런 과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 핸드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이라든가 사이버언어를 잘 알고 있지요? 보니까 ‘안녕하세요’를 젊은 애들은 ‘하이루’라고 해서 영어권에서 쓰는 ‘하이’라는 말에 ‘루’를 붙인 모양인데요. 또 일본말과 우리말을 붙여서 ‘안녕대스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뭘 축하한다고 할 때 그냥 발음대로 ‘추카추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잘 아시지요?
이것을 보니까 알파벳, 일본문자, 특수문자, 우리나라 자모, 숫자 이런 것을 전부 뒤섞어 가지고 이리저리 비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 국어를 파괴하고 언어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보니까 인터넷 관련한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봐서는 15조1항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도 있고 2항에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6조2항에 보면 “국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권유적이고 추상적인 법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법체계를 갖고 현재 우리의 잘못된 인터넷 통신언어를 바로잡을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그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요즘 인터넷, 핸드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모티콘이라든가 사이버언어를 잘 알고 있지요? 보니까 ‘안녕하세요’를 젊은 애들은 ‘하이루’라고 해서 영어권에서 쓰는 ‘하이’라는 말에 ‘루’를 붙인 모양인데요. 또 일본말과 우리말을 붙여서 ‘안녕대스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고요. 이것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뭘 축하한다고 할 때 그냥 발음대로 ‘추카추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잘 아시지요?
이것을 보니까 알파벳, 일본문자, 특수문자, 우리나라 자모, 숫자 이런 것을 전부 뒤섞어 가지고 이리저리 비틀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나라 국어를 파괴하고 언어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보니까 인터넷 관련한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봐서는 15조1항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도 있고 2항에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6조2항에 보면 “국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부 권유적이고 추상적인 법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법체계를 갖고 현재 우리의 잘못된 인터넷 통신언어를 바로잡을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인데 그 점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국어기본법 여러 발주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 법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을 것 같은데 말과 글에 대한 구분 자체를 기본정신에 넣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기에 있어서의 병용 문제, 혼용 문제조차도 오늘 또 여전히 쟁점으로 되고 있고요.
발제자를 초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했었더라면…… 오늘 여러 발언자들 중에서도 보면 지방어와 표준어라는 말, 표준말과 표준글이라는 말에 대한 혼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어는 잘못된 언어인지 그리고 전부 비판받아야 할 폄하된 발언인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어야말로 지방의 문화이고 하나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말 우리글이 발전되어야 한다라면 역시 지방어와 지방글도 대단히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정과 내용이 없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언어인양 오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규정과 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표준말과 표준글은 무엇이고 지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일치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지역의 말을 가지고 마치 전체의 기준인양 하면서 오는 왜곡 자체는 지방문화가 갖는, 지방이 21세기의 경쟁의 단위이고 새로운 비전이라고 한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말과 글도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한 말과 글로 전체화하고 획일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어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전국적 관점에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발전과 전망을 가진다고 할 때 특히 남북에 있어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금강산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오징어를 거기에서는 낙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념에 대한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에 대한 문제, 억양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어느 지역의 말을―제가 사는 전라도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표준말입니다―표준어와 표준글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얘기가 돼야 하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의 말과 글을 표준어, 표준글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고려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어는 그 지역의 언어구사에 있어서는 훨씬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말에는 맛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에 있어서의 말과 글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방어나 갈래어 부분에 보완할 것이 많고 또 전국적인 통일에 있어서의 가치기준 문제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이 법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을 것 같은데 말과 글에 대한 구분 자체를 기본정신에 넣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기에 있어서의 병용 문제, 혼용 문제조차도 오늘 또 여전히 쟁점으로 되고 있고요.
발제자를 초청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했었더라면…… 오늘 여러 발언자들 중에서도 보면 지방어와 표준어라는 말, 표준말과 표준글이라는 말에 대한 혼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어는 잘못된 언어인지 그리고 전부 비판받아야 할 폄하된 발언인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어야말로 지방의 문화이고 하나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말 우리글이 발전되어야 한다라면 역시 지방어와 지방글도 대단히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정과 내용이 없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언어인양 오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규정과 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표준말과 표준글은 무엇이고 지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일치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지역의 말을 가지고 마치 전체의 기준인양 하면서 오는 왜곡 자체는 지방문화가 갖는, 지방이 21세기의 경쟁의 단위이고 새로운 비전이라고 한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의 말과 글도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한 말과 글로 전체화하고 획일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어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전국적 관점에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발전과 전망을 가진다고 할 때 특히 남북에 있어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금강산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오징어를 거기에서는 낙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념에 대한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에 대한 문제, 억양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어느 지역의 말을―제가 사는 전라도에서는 제가 하는 말이 표준말입니다―표준어와 표준글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얘기가 돼야 하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의 말과 글을 표준어, 표준글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고려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어는 그 지역의 언어구사에 있어서는 훨씬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말에는 맛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에 있어서의 말과 글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부족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방어나 갈래어 부분에 보완할 것이 많고 또 전국적인 통일에 있어서의 가치기준 문제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국어기본법 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적 차원에서 국어의 개념규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중국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봐서 한자가 국어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시대를 얘기하고 또 글로벌시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것만 고수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바로 세울 때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국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습득하는 외국어나 또 우리의 것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혼용하는 한자도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 한글을 국어로서 제대로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국어기본법 제정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법 자체가 그런 제정취지에 걸맞게 모든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이것을 교류가 돼서 함께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고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류하고 함께 논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태하 선생님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관례대로 한자명패를 사용하던 것을 한글로 바꾼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은 엄연하게 우리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굳이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진태하 선생께서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한글로 지은 것이냐, 한자로 지은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표기는 한글로도 할 수 있고, 한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의 한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어기본법 제정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적 차원에서 국어의 개념규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중국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봐서 한자가 국어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시대를 얘기하고 또 글로벌시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것만 고수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바로 세울 때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국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습득하는 외국어나 또 우리의 것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혼용하는 한자도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 한글을 국어로서 제대로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국어기본법 제정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법 자체가 그런 제정취지에 걸맞게 모든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이것을 교류가 돼서 함께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해서는―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확고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류하고 함께 논의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태하 선생님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관례대로 한자명패를 사용하던 것을 한글로 바꾼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은 엄연하게 우리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로 굳이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진태하 선생께서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한글로 지은 것이냐, 한자로 지은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표기는 한글로도 할 수 있고, 한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의 한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국어기본법 제정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한글과 우리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한글맞춤법을 틀리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영어 단어 스펠링 하나 틀리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국어 모르는 것은 창피해하면서 자기말 틀린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마음가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언어가 외국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유린당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그러한 정신들이 약해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자를 섞어 쓰느냐, 한글만 쓰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기본법 제정은 이런 정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베트남의 예를 들면 원래 베트남은 한자를 쓰던 나라였는데 베트남어를 새로 만들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 않는데, 물론 처음에는 저항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 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과거에는 다 한자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글을 주로 쓰고 혼동이 될만한 사람이름이나 지명 이런 것만 괄호를 치고 한자를 씁니다. 이미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유독 공문서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보편화된 언어생활규범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문서도 이런 보편적 규범에 맞추어서, 늦었지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시절에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버지한테 한자를 배웠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학을 하신 선생님께서 국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배운 것이 아니고 원문으로 귀거래사나, 어보사, 적벽부를 배워서 제 나름대로는 한문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마는 고전문학을 배우면서 그 실용성에 따라서 한자를 배우는 것과 우리글을 제대로 먼저 배우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표준발음법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나 베트남, 중국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현지 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지 유학생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왜곡된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틀려도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기본법을 만들면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제대로 보급하고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국어기본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중요한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쓰이게 하고 제대로 진흥하도록 하는 작업과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자라든가 여러 가지 외래어들을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일도 어떤 것을 하나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문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중요한 언어정책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먼저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언어가 외국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유린당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그러한 정신들이 약해진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자를 섞어 쓰느냐, 한글만 쓰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기본법 제정은 이런 정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베트남의 예를 들면 원래 베트남은 한자를 쓰던 나라였는데 베트남어를 새로 만들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지 않는데, 물론 처음에는 저항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에 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과거에는 다 한자를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한글을 주로 쓰고 혼동이 될만한 사람이름이나 지명 이런 것만 괄호를 치고 한자를 씁니다. 이미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유독 공문서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보편화된 언어생활규범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문서도 이런 보편적 규범에 맞추어서, 늦었지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시절에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버지한테 한자를 배웠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학을 하신 선생님께서 국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배운 것이 아니고 원문으로 귀거래사나, 어보사, 적벽부를 배워서 제 나름대로는 한문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마는 고전문학을 배우면서 그 실용성에 따라서 한자를 배우는 것과 우리글을 제대로 먼저 배우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표준발음법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이 굉장히 천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일본이나 베트남, 중국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현지 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지 유학생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왜곡된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띄어쓰기와 맞춤법이 틀려도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기본법을 만들면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말을 제대로 보급하고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국어기본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중요한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쓰이게 하고 제대로 진흥하도록 하는 작업과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자라든가 여러 가지 외래어들을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일도 어떤 것을 하나 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 문제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중요한 언어정책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먼저 잘 정착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서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국어교육에 관한 문제를 국어기본법안에 담으려면 교육인적자원부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 국어교육에 관해서, 학생들의 국어교육에 관해서 국어기본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표준어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다루어야 하고 단지 국어도 언어이고 언어가 문화 자원이다, 문화적 차원에서 국어를 접근한다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문화관광위원회로 넘어와서 언어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어기본법안이 한글전용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세계화, 정보화, 문화 이런 말을 한글로 쓰고 말한다고 그래서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에서 “좌우하는” 했을 때 이것은 “좌지우지 한다” 이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 학생이 “좌우한다는 말이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정”을 한자로 다시 써서 설명해야 되고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어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괄호를 하고 한자를 병기한다든지, 아직까지는 한자를 너무 적대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제1조(목적)에도 보면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이렇게 우리말로 써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했을 때 우리들은 다 알지만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도모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랬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간단하게 한자어를 써 주고 이런 뜻이다 했을 때 이해가 빨리 가는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로 일반화된 것을 굳이 한자로 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의미 전달에 대해서 한자어가 필요한 부분은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일본하고 중국을, 외국을 처음 나가 봤습니다. 제가 한자 공부를,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촌사람입니다, 서당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논어, 맹자를 다 떼었습니다. 한자를 다 아니까 중국, 일본 가서 중국말, 일본말을 못해도 다 통하더라고요. 중국사람 만나서 한자로 다 쓰고 하니까 어디서 배워서 우리보다 한자를 더 잘 아느냐고, 자기네들보다 내가 한자를 더 잘 안대요. 지금은 중국이 간자라 틀리지만, 이랬을 때 굳이 우리가 국어를 전용한다, 국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하고…… 이미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 된 한자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사용하지 말자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도 의미가 통하는데 굳이 유식한 채하고 한자를 꼭 쓴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고 국어기본법의 정신은 살리되 우리 문화의 영역도 넓히고, 지금 세계화되는 추세이니까, 한자도 하나의 외국어이니까, 국어시간에 한자를 따로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한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법안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자체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서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반화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금기시해서 남의 나라 언어도 알 수 있는 기회마저 국어를 전용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박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은 기본법안대로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명패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문광 위원 중에 내 이름 혼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국수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대 때에는 전부 의원들의 명패가 한자였습니다. 17대 때 들어와서 한글도 같이 쓰게 된다고 그랬는데 남들 다 바꾼다고 따라서 한글로 바꾸기도 뭐해서 15대 때 쓰던 명패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문화적 차이지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어 문제도 이계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법에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법안심사소위 때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표준어의 3원칙이 ‘현대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지방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서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국어교육에 관한 문제를 국어기본법안에 담으려면 교육인적자원부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 국어교육에 관해서, 학생들의 국어교육에 관해서 국어기본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표준어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다루어야 하고 단지 국어도 언어이고 언어가 문화 자원이다, 문화적 차원에서 국어를 접근한다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이 문화관광위원회로 넘어와서 언어 문제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어기본법안이 한글전용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세계화, 정보화, 문화 이런 말을 한글로 쓰고 말한다고 그래서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에서 “좌우하는” 했을 때 이것은 “좌지우지 한다” 이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 학생이 “좌우한다는 말이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정”을 한자로 다시 써서 설명해야 되고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어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괄호를 하고 한자를 병기한다든지, 아직까지는 한자를 너무 적대시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제1조(목적)에도 보면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이렇게 우리말로 써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했을 때 우리들은 다 알지만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도모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랬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간단하게 한자어를 써 주고 이런 뜻이다 했을 때 이해가 빨리 가는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로 일반화된 것을 굳이 한자로 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의미 전달에 대해서 한자어가 필요한 부분은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일본하고 중국을, 외국을 처음 나가 봤습니다. 제가 한자 공부를,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촌사람입니다, 서당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논어, 맹자를 다 떼었습니다. 한자를 다 아니까 중국, 일본 가서 중국말, 일본말을 못해도 다 통하더라고요. 중국사람 만나서 한자로 다 쓰고 하니까 어디서 배워서 우리보다 한자를 더 잘 아느냐고, 자기네들보다 내가 한자를 더 잘 안대요. 지금은 중국이 간자라 틀리지만, 이랬을 때 굳이 우리가 국어를 전용한다, 국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하고…… 이미 우리 문화의 일부분이 된 한자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사용하지 말자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도 의미가 통하는데 굳이 유식한 채하고 한자를 꼭 쓴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고 국어기본법의 정신은 살리되 우리 문화의 영역도 넓히고, 지금 세계화되는 추세이니까, 한자도 하나의 외국어이니까, 국어시간에 한자를 따로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한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자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법안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자체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서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일반화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금기시해서 남의 나라 언어도 알 수 있는 기회마저 국어를 전용해야 된다는 이유로 일부러 박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은 기본법안대로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명패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문광 위원 중에 내 이름 혼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국수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5대 때에는 전부 의원들의 명패가 한자였습니다. 17대 때 들어와서 한글도 같이 쓰게 된다고 그랬는데 남들 다 바꾼다고 따라서 한글로 바꾸기도 뭐해서 15대 때 쓰던 명패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문화적 차이지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어 문제도 이계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법에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법안심사소위 때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표준어의 3원칙이 ‘현대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지방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지독한 경상도 사투리만 쓰던 사람인데 국어선생을 하면서 가급적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공적 자리에 있어서 다중을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표준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고등학교 국어선생을 했고 제자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국어선생 3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시간에 매번 경상도 사투리로만 해 버리면 학생들의 문화가 완전히 하나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표준어로 써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국어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쓰는 말이 박경희 아나운서가 듣기에는 거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고저, 장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17대 들어와서 법을 다루어 보니까 법은 정말 최소한의 것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법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법 이외의 것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실제로 우리가 주권만 빼앗긴 식민지가 아니라 언어영역 속에서도 식민지가 잔존하고 있다, 저희 부모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때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막내인데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 하면 제 이름이 청래인데 “청래야, 쓰봉 우아기 미싱으로 다 고쳐 놨으니까 벤또 갖고 학교 잘 가라”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라는 것보다 쓰봉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었어요. 요즘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가 자랄 때 일본어가 실제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인터넷 언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 지금 기분 졸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화를 내기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신문과 방송에서 좋은 쪽으로 권장하고 계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법 이외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감옥에서 살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오덕 선생의 ‘우리말 살려 쓰기’ 책을 보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본식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부터의’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지식인 세계에서도 정말 우리글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쓰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국회운영위원을 하면서 법률용어, 공문서, 국회문서를 다 한글로 쓰고 표준법에 맞도록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법 개정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의 관심은 박경희 아나운서가 제기하신 음성언어입니다. 요즘 SBS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고저, 장단을 맞히는 문제를 내는데 대부분 많이 틀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기회가 있어서 어떤 아나운서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눈이 올 때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이 아플까요, 눈이 상할까요?” 이러면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먹는 ‘밤’이냐 캄캄한 ‘밤’이냐도 장단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말로 표현되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언어 식민지성이라든가 인터넷용어, 비속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또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공론화되거나 심각하게 관심을 끌지 않았는데 표준 발음을 어떻게 이 법에 실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쓰는 말이 박경희 아나운서가 듣기에는 거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고저, 장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17대 들어와서 법을 다루어 보니까 법은 정말 최소한의 것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법을 만들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실제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법 이외의 것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실제로 우리가 주권만 빼앗긴 식민지가 아니라 언어영역 속에서도 식민지가 잔존하고 있다, 저희 부모님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그때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막내인데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 하면 제 이름이 청래인데 “청래야, 쓰봉 우아기 미싱으로 다 고쳐 놨으니까 벤또 갖고 학교 잘 가라”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라는 것보다 쓰봉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었어요. 요즘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가 자랄 때 일본어가 실제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인터넷 언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저 지금 기분 졸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뜻을 설명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화를 내기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신문과 방송에서 좋은 쪽으로 권장하고 계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법 이외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감옥에서 살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오덕 선생의 ‘우리말 살려 쓰기’ 책을 보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본식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부터의’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지식인 세계에서도 정말 우리글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쓰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국회운영위원을 하면서 법률용어, 공문서, 국회문서를 다 한글로 쓰고 표준법에 맞도록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법 개정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저의 관심은 박경희 아나운서가 제기하신 음성언어입니다. 요즘 SBS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고저, 장단을 맞히는 문제를 내는데 대부분 많이 틀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기회가 있어서 어떤 아나운서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눈이 올 때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이 아플까요, 눈이 상할까요?” 이러면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먹는 ‘밤’이냐 캄캄한 ‘밤’이냐도 장단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말로 표현되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언어 식민지성이라든가 인터넷용어, 비속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또한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공론화되거나 심각하게 관심을 끌지 않았는데 표준 발음을 어떻게 이 법에 실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도 있었고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진술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을 차례인데, 들으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간략하게 3분 정도씩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재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도 있었고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진술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을 차례인데, 들으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간략하게 3분 정도씩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재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어, 또는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또 국어 문화유산으로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까 공식적인 자리라고도 말씀합니다마는 언어의 공통가치를 위해서 어문규범을 국어기본법에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치는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남북의 언어가 다르고 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의 정부기관에서 이미 통합을 위한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작업은 국가기관이나 민간에서 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미룰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은 구체적인 어문규범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국어기본법을 위해서 꼭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한자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자어는 우리 국어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역시 우리 국어입니다. 한자어가 우리 국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자어가 중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라는 것도 한자어이고 그 한자어도 우리말입니다. 문제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쓸 것인가 나라 ‘國’자 모일 ‘會’자로 쓸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것은 일상적일 때는 한글로 ‘국회’라고 쓰고 국회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괄호하고 한자로 나라 ‘國’자하고 모일 ‘會’를 쓴다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와 한자로 쓰는 것은, 아까 말과 글을 구분하자고 했는데 그 점에서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의 발전과 기능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마련한 안입니다. 국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이 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어, 또는 방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또 국어 문화유산으로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까 공식적인 자리라고도 말씀합니다마는 언어의 공통가치를 위해서 어문규범을 국어기본법에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가치는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남북의 언어가 다르고 규범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의 정부기관에서 이미 통합을 위한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통합 작업은 국가기관이나 민간에서 하면 되고 그것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미룰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은 구체적인 어문규범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국어기본법을 위해서 꼭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한자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자어는 우리 국어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역시 우리 국어입니다. 한자어가 우리 국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자어가 중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라는 것도 한자어이고 그 한자어도 우리말입니다. 문제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 쓸 것인가 나라 ‘國’자 모일 ‘會’자로 쓸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것은 일상적일 때는 한글로 ‘국회’라고 쓰고 국회가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괄호하고 한자로 나라 ‘國’자하고 모일 ‘會’를 쓴다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규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와 한자로 쓰는 것은, 아까 말과 글을 구분하자고 했는데 그 점에서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어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의 발전과 기능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마련한 안입니다. 국어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이 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남풍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에 대해서 평생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해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가 우리 문화의 유산이다, 국어는 우리 문화의 총체다 이런 개념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편협된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문화는 과거의 것을 지키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현재 한글날 훈민정음 서문을 읽습니다. 그것은 서문 원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을 너무도 모르는 무식한 짓입니다. 그다음에 기미독립선언문이 어렵다고 해서 한자어를 번역해서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고전을 모르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옛것은 옛것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현대인들이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안 가지고 너무 쉽게만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방언의 문제에서, 방언에는 지역적인 방언도 있고 사회적인 방언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가면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이 있고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쓰는 방언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것도 아이들의 방언입니다. 사회적인 방언이에요. 그렇게 방언을 쓰다가도 성장이 되어서 자연히 표준언어, 공용어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 가지고 우리 국어가 오염이 됐다, 우리 국어가 파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언어를 규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어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산림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존중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언어도 인간이 규제를 가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본법에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자를 쓰는 것을 베트남 식으로 가느냐, 일본 식으로 가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자를 전연 없애 가지고 베트남 식으로 가면 좋은 것이냐 일본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어가 우리 문화의 유산이다, 국어는 우리 문화의 총체다 이런 개념을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편협된 생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문화는 과거의 것을 지키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현재 한글날 훈민정음 서문을 읽습니다. 그것은 서문 원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을 너무도 모르는 무식한 짓입니다. 그다음에 기미독립선언문이 어렵다고 해서 한자어를 번역해서 교과서에 싣고 있습니다.
고전을 모르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옛것은 옛것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현대인들이 공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안 가지고 너무 쉽게만 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방언의 문제에서, 방언에는 지역적인 방언도 있고 사회적인 방언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가면 건설현장에서 쓰는 것이 있고 공장에 가면 공장에서 쓰는 방언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것도 아이들의 방언입니다. 사회적인 방언이에요. 그렇게 방언을 쓰다가도 성장이 되어서 자연히 표준언어, 공용어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 가지고 우리 국어가 오염이 됐다, 우리 국어가 파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언어를 규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어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산림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존중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언어도 인간이 규제를 가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본법에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자를 쓰는 것을 베트남 식으로 가느냐, 일본 식으로 가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자를 전연 없애 가지고 베트남 식으로 가면 좋은 것이냐 일본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심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희 심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언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방송언어에 있어서도 보도용어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향토색을 살리고 아름다운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투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공용어에서 쓰는 언어는 저희들은 지방색을 노출시킨다고 얘기하지만 드라마에서 지역 정서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향토색을 살린다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에서는 1990년 초부터 동구권이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고 개방화가 되고…… 연변이라든가 북경에 우리말방송을 전담으로 하는 우리말 방송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9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과 북의 언어가 이질화됐다는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질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될 적에 이질화인데 저희가 북한 분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희들은 다양한 계층과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라든가 중국 쪽에 계시는 재외동포들께서 와서 얘기를 할 적에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의사소통 내지는 서로 간의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가장 힘든 문제가 그것이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저희 부모님께서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것을 지역의 방언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하나의 언어로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질화라는 측면을 그렇게 어휘나 발음 쪽으로만 맞춰서 생각을 하신다면 제주도 방언은 굉장히 이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쪽은 독새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질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말이 이질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질화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표준발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기는 물고기 불고기 살코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발음은 물꼬기 불고기 살코기라고 합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하나의 단어가 합성어이고 또 한: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잠자리는 곤충이지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잠을 자는 자리이면 잠자리(잠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다름으로 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이것은 언어의 경제성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음성언어의 전문가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적에 물고기 불고기 살고기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표준발음법을 따로 떼어서 표준어규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 표준어규정 이런 식으로 어문규범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언어에 있어서도 보도용어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향토색을 살리고 아름다운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투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공용어에서 쓰는 언어는 저희들은 지방색을 노출시킨다고 얘기하지만 드라마에서 지역 정서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향토색을 살린다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북한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에서는 1990년 초부터 동구권이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고 개방화가 되고…… 연변이라든가 북경에 우리말방송을 전담으로 하는 우리말 방송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9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과 북의 언어가 이질화됐다는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질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될 적에 이질화인데 저희가 북한 분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희들은 다양한 계층과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라든가 중국 쪽에 계시는 재외동포들께서 와서 얘기를 할 적에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의사소통 내지는 서로 간의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가장 힘든 문제가 그것이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저희 부모님께서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것을 지역의 방언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하나의 언어로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질화라는 측면을 그렇게 어휘나 발음 쪽으로만 맞춰서 생각을 하신다면 제주도 방언은 굉장히 이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달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쪽은 독새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질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말이 이질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질화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표준발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기는 물고기 불고기 살코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발음은 물꼬기 불고기 살코기라고 합니다.
원래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하나의 단어가 합성어이고 또 한: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잠자리는 곤충이지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잠을 자는 자리이면 잠자리(잠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이 다름으로 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이것은 언어의 경제성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음성언어의 전문가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적에 물고기 불고기 살고기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표준발음법을 따로 떼어서 표준어규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 표준어규정 이런 식으로 어문규범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원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원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말씀들을 해 주신 분이 많은데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현재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든다, 그런데 한자혼용이라든가 한글표기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것이지요. 두고 미래지향적인 우리말에 대한 것을 여기에 새롭게 담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글전용 쪽이나 한자혼용 쪽이나 불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대로 두고 넘어가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언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언어는 자기가 화면에서 타이핑을 할 때는 치는 대로 나오지만 그것이 상대편에 전달될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말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키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색엔진이라든가 포털사이트에서 그렇게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거기 문제지만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단 둘이서 세 명이서 하는 통신언어야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공개적으로 되는 통신언어는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늦추든가 말든가 할 문제가 전혀 아니지요. 이 표현에 북한어를 배제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평양 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더 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하고 북한 쪽의 사회과학원하고 하고 있고 민간기구로서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하고 중국의 북경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합쳐서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 사람들은 조선말을 배웠고 젊은 세대들은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본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만드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저쪽에서는 평양 말이 우리 민족의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빨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든 지방 말을 중심으로 하든 서로 조화를 하든 이쪽에서 통일된 의견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표준발음법에 관한 것은 우리 기본법에서 일일이 다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기본법에서는 표준발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선언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발음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표준발음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미루고요. 세부적인 것을 국어기본법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마니까 여기에서는 선언적인 것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른 곳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말씀들을 해 주신 분이 많은데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현재 서로 대립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든다, 그런데 한자혼용이라든가 한글표기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담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것이지요. 두고 미래지향적인 우리말에 대한 것을 여기에 새롭게 담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글전용 쪽이나 한자혼용 쪽이나 불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대로 두고 넘어가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언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언어는 자기가 화면에서 타이핑을 할 때는 치는 대로 나오지만 그것이 상대편에 전달될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말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통과시키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색엔진이라든가 포털사이트에서 그렇게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거기 문제지만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단 둘이서 세 명이서 하는 통신언어야 규제할 필요가 없지만 공개적으로 되는 통신언어는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늦추든가 말든가 할 문제가 전혀 아니지요. 이 표현에 북한어를 배제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평양 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더 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하고 북한 쪽의 사회과학원하고 하고 있고 민간기구로서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하고 중국의 북경대학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합쳐서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 사람들은 조선말을 배웠고 젊은 세대들은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본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만드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저쪽에서는 평양 말이 우리 민족의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는 빨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든 지방 말을 중심으로 하든 서로 조화를 하든 이쪽에서 통일된 의견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표준발음법에 관한 것은 우리 기본법에서 일일이 다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기본법에서는 표준발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선언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표준발음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표준발음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미루고요. 세부적인 것을 국어기본법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마니까 여기에서는 선언적인 것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른 곳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태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본 법안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주체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개념 범주가 일단 정해진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얘기를 해야지 국어의 개념 범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이것은 공염불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국어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주를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권재일 선생님께서 국회라는 것은 중국말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어라고 긍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회를 한자로 써도 그것은 국어예요. 한글로만 국회라고 쓸 때 그것이 우리말이고 한자로 쓰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로 쓸 때 한자의 표준음이 무엇이고 또 한자의 표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상용한자가 몇 자이고 이런 것이 국어기본법에 다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자에 대한 것은 싹 빼버리고 한글만 가지고 국어기본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70% 이상의 어휘가 한자로 되어 있고 금방 얘기한 대로 국회나 의사가 전부 우리말이라고 해 놓고 그것을 표기하는 원래 한자는 전연 언급이 없는 기본법을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표준 자체가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전부 틀려 있어요. 또 표준 훈이 다 틀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의 한자 공부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한자 공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가 일차 목적이 아니에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자를 배우는 것이지요. 왜? 바탕의 70%가 한자니까……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국에서의 한자 공부는 한글을 더 정확히 쓰기 위해서이다. 지금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신입사원 한 200명, 전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 뇌졸중, 뇌졸증 어느 게 맞느냐고 했더니 95%가 다 뇌졸증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바탕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이 가운데 중(中)자라는 것을 알아야 뇌졸중으로 쓰지 그냥 뇌졸중도 병이니까 무슨 증이겠지 해서 국민의 95% 이상이 전부 뇌졸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한자를 모르면 한글을 부정확하게 쓰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국어기본법에서는 절대적으로 한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국회의원 몇 분에 대해서 명패를 한글로 했느냐 한자로 했느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본 법안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주체의 개념과 범주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개념 범주가 일단 정해진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얘기를 해야지 국어의 개념 범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이것은 공염불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국어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범주를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권재일 선생님께서 국회라는 것은 중국말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국어라고 긍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회를 한자로 써도 그것은 국어예요. 한글로만 국회라고 쓸 때 그것이 우리말이고 한자로 쓰는 것은 우리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로 쓸 때 한자의 표준음이 무엇이고 또 한자의 표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상용한자가 몇 자이고 이런 것이 국어기본법에 다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자에 대한 것은 싹 빼버리고 한글만 가지고 국어기본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70% 이상의 어휘가 한자로 되어 있고 금방 얘기한 대로 국회나 의사가 전부 우리말이라고 해 놓고 그것을 표기하는 원래 한자는 전연 언급이 없는 기본법을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표준 자체가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전부 틀려 있어요. 또 표준 훈이 다 틀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한국에서의 한자 공부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한자 공부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가 일차 목적이 아니에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한자를 배우는 것이지요. 왜? 바탕의 70%가 한자니까……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국에서의 한자 공부는 한글을 더 정확히 쓰기 위해서이다. 지금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신입사원 한 200명, 전국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 뇌졸중, 뇌졸증 어느 게 맞느냐고 했더니 95%가 다 뇌졸증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바탕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이 가운데 중(中)자라는 것을 알아야 뇌졸중으로 쓰지 그냥 뇌졸중도 병이니까 무슨 증이겠지 해서 국민의 95% 이상이 전부 뇌졸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한자를 모르면 한글을 부정확하게 쓰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국어기본법에서는 절대적으로 한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국회의원 몇 분에 대해서 명패를 한글로 했느냐 한자로 했느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목적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로 바꾼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글로 바꾸어 놓으니까 국회의원들 이름이 지금 얼마나 틀려 있습니까? 황우려 선생은 황우여가 아닙니다. 명패에 지금 황우여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한자를 모르고 황우여로 써 놓았을 때 옛날 같으면 재판해야 고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자 획수가 틀리면 재판해야 고쳐요. 법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황우여로 명패에 써 놓았으니 국회의원 그 양반은 전연 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명패 왜 바꿨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시간 좋은 진술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어기본법안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주 많은 시간 좋은 진술들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고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국어기본법안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어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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