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제250회 국회
(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0시22분 개의)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제250회국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법안에관한공청회상정된 안건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투자공사법안에관한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한국투자공사법안이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청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 네 분의 진술인을 모시고 한국투자공사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정부 측에서 낸 법안으로 100% 정부 출자로 국제 자산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정부가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무려 1800억 달러에 육박한 세계 4위 수준의 외환보유국으로서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자산운용전문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전제로 한 투자공사의 자산운용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현재의 자산운용기관에 비하여 월등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일시적 외환보유고의 잉여 상태를 전제로 항구적인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투자공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 마련된 법안 내용과 같은 투자공사의 지배구조하에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나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도 현재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는 네 분의 전문가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을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연구위원이십니다.
KDI 국제대학원 김우찬 교수이십니다.
김&장법률사무소 정계성 변호사이십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부국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을 지명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의 진술 시간과 위원님의 질의 시간 모두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충질의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술하는 중간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 내용이 오늘 안건에 국한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진술인 상호간에는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진술은 앉으신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들께서는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연구위원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박해식입니다.
정부에서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과제로 7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금융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유로는 경영․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금융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의 간소화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금융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KI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북아 금융허브 성공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IC 같은 경우에 외환보유액이나 공공기금 등을 KIC 자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는 외국 금융기관에 위탁․운용케 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KIC가 외국 금융기관한테 자금을 위탁하면서 그 외국 금융기관한테 우리나라 금융 인력에 대해서 인턴십을 해야 된다는 조건 등을 붙여서 우리나라의 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세계 유수의 외국 금융기관들한테 자금을 위탁하다 보니까 해외 네트워크도 강화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KIC라는 것이 금융허브의 성공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KIC 설립에 대한 논쟁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간과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IC 설립목적이 외환보유액이나 공공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환보유액 운용기관으로 이미 한국은행이 있는데 KIC를 따로 설립해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중복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IC는 외환보유액이나 공공기금을 외국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허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성격상 안정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유사시 콜러블(callable)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이 KIC에위탁한 외환보유액의 경우에는 운용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안정성, 유동성이 높은 자산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IC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독립성하고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이나 공공기금을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안에 의하면 KIC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KIC에 대한 감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는 주요 자산운용 실적에 대해 일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KIC의 중장기 투자정책이나 공사경영에 대해서 대외공개를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 내역이나 실적 등의 공개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장으로의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협의를 거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KIC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할 때 운영위원회가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회계법인한테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IC의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도 감사를 하고 감사원도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때에 감사원의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가 중첩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감사원 감사와 민간 회계법인의 검사시기를 통일시킨다든지 두 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셔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IC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임원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재경부장관의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 3분의 2를 운영위원회에 두더라도 어느 정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KIC라는 게 정부에서 출자를 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서 내놓은 인원선발 기준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불가피한 측면은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IC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면 관련자의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자산이 운용되는 폐해를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KDI 국제대학원 김우찬 교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찬진술인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우찬입니다.
먼저 KIC 설립 자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외환보유액이 굉장히 많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적정 보유고를 측정해 가지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많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취지에서는 KIC의 설립취지가 인정되겠지만 현재 상정돼 있는 법안을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설립목적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법안 1장1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KIC는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적정규모 초과분의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KIC를 만드는 목적이 금융산업 발전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너무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목적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되면 나중에 KIC를 운영하다가 부실 운영되었다고 할 때 그때 핑곗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안 날 때도 ‘아, 그렇지만 우리는 국내 금융산업을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운용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목적이 굉장히 많을 때 서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단 외환보유액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고 역내 자산운용업의 발전, 심지어 외환수급 조절 또는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습득, 여러 가지 목적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런 목적들이 서로 상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내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없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도 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금액의 시드머니를 준다고 역내에 리저널 헤드쿼터를 두겠다는 그런 자산운용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역내의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정책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시드머니를 주게 되면 이게 수익률 목적하고 배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조금 단일화하고 협소화시켜 가지고 어떤 위험 허용 한도 내에서 국제 구매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GIC도 그렇게 목적을 단일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KIC의 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법안은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외국환평형기금처럼 원화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그 원화로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또한 국민연금이라든지 기타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원화자산이지요―그것을 받아 가지고 국내 주식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그 쪽의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KIC를 통해 가지고 SOC투자라든지 주식투자라든지 PEF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허용하고 있는 사채발행이라든지 원화자산의 투자는 당분간 금지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목적을 조금 단일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달과 운영에 있어서도 조금 집중을 시켜 가지고 외환보유액을 외화자산에 충실하게 투자해서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단일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사채발행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KIC를 만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조성된 외화자금을 수익률이 낮은 데 투자하기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데 투자하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왕에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자는 거지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또 운용하자는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채발행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원화자산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그동안에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해서 통안증권하고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그것부터 갚아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국은행과 같이 위탁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법안을 보면 운용용도 제한과 회수에 관한 특약을 위탁기업으로서 한국은행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에 있어서 과연 동등한 계약이 되는가, 정부 측이 훨씬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한국은행 쪽에서 계약을 주도하는 게 좋은 이유는 사실 위탁기관만큼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민간 자산운용 업계를 보면 위탁기관이 거의 모든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KIC에서는 한국은행은 거의 아무런 감시와 견제역할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위탁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제점은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이 조금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과연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이라든지 내부 비리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그 위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은 일반 회사에 있어서의 주총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의 인가라든가 공사 사장의 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또 재경부장관이 있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위에 재경부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에 대한 제청권이라든지 감사 임명권이라든지 정관 인가권이 재경부장관이 단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고 또 우리나라 자산운용 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KIC의 지배구조로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공사법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공사법 체계가 과연 정답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부터 공사법 체계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기존 공사법 체계의 지배구조를 답습하는 게 정답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반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운영위원회의 하부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투자위원회, 자산운용회사에 있어서 투자위원회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위원회라든지 또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상위원회에 관한 언급이 법에 전혀 없습니다. 또한 투자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준법감시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투자윤리에 관해서는 딱 한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의무, 이것 이외에는 투자윤리에 관한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관한 정보는 싱가포르 측에서 제공을 못하니까 해외 선진국에 있는 여러 대형 연기금들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대폭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투명한 운영인데요, 지금 법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국회와 감사원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로 인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도 아니고 공사의 동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비밀유지를 해야 된다, 시장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있으면 KIC법에 그것을 나열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만 국회나 감사원이 대외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있어서도 과연 의미 있는 정보가 공개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안을 보시면 중장기 투자정책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용실적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용실적의 개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량권을 많이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과연 의미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일반에게 공개될지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투자정보, 운용수익률의 공개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외환보유액의 수익률이나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를 책정해서 그 초과분, 환투기에 대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유자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용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장기 투자정책을 공개하는 게 KIC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 투자정책이라고 하면 기금의 운용목표하고 전략적 자산배분하고 기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KIC 입장에서도 외부 견제기관이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재량적으로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KIC 입장에서 우리는 중장기 투자정책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했다고 그러면 중장기 투자정책이 KIC의 자율성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의 역할도 해 줍니다.
그래서 KIC의 내부 운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한 정치권으로부터의 또는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게 중장기 투자정책을 공개하게 되면 전략적 자산배분이 다 공개가 되게 됩니다. 주식을 몇 %로 가져가게 되어 있고 PEF는 몇 %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것을 섣불리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정책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독립적인 운용과 KIC의 자율적인 운용 이 양자를 위해서 다 좋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성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김&장법률사무소에 있는 정계성입니다.
저는 국제금융 실무를 조금 했고 또 변호사로서 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완드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릴 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식견이 훨씬 더 깊고 넓으실 텐데 제가 작은 분야나마 조금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투자공사를 설립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진술인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찬동하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의견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700억 불, 1800억 불 또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들이 100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안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또는 이런 전문적인 투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회사의 투자산업, 자산운용업을 조금 선도적으로 육성할 그런 여지가 없는지 또 국제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대형 투자기관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위상에 따르는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GIC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사모펀드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나 생겨나서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해서 같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그럼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기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저도 KIC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맡겨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항상 이익만 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도 나게 되고 이와 같은 것을 특히 공사로 만들게 될 때 정부가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든 행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로 하게 될 경우에 운영 면에 있어서 민간 상업적인 기관하고 달리, 상업적인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이익을 제일의 목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와 같이 공사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약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책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차제에 그것을 법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책에 대해서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역량이 제대로 인정된 CEO, CIO 이런 사람들을 어떡하면 투자공사에 불러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할 것인지가 이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는 게 좋을 거 같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참고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며 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법이나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는,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산한다든가 아니면 민영화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법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공사의 법인격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니까 법안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적용이나 준용을 배제하면 그만큼 재량의 여지 아니면 운신의 폭은 넓어지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준거할 만한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안에 좀 구체적으로 적어 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법안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라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특수법인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특수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권한 또 구성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지금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거 공사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사실상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나 대표 위에 있는 옥상옥으로서 별 기능을 못 한 예들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실제 투자 및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사장이나 CIO 이런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이와 같은 집행조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투자위원회라든가 리스크관리위원회라든가 또는 컴플라이언스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설립 초기에는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해외에 있는 자산운용사들한테 위탁을 하고 그리고 점차 직접 운영하는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안에는 위탁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상당히 미흡하고 일단 투자공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투자공사가 거의 전권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벤치마킹을 한 싱가포르의 예를 보고 그것을 많이 참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시 내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위탁한 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자산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하도록 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회사의 경우 감사하는 것이 대체로 연 단위라든가 아니면 단기간으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투자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사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사기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부국장께서 진술해 주십시오.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초대해 주셔서 정말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천적으로 이 KIC 설립안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런 일로 이렇게 국회에서까지 이런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토론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KIC의 독립성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배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인 대리인의 문제입니다. 국가사무와 관련해서 주인 대리인의 문제는 집권 여당과 행정조직의 문제입니다.
옛말에 ‘지주가 시원찮으면 지주보다 마름이 무서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주인이 관리 감독을 잘 못하면 항상 마름은 자기의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KIC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KIC 설립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과잉 외환보유고의 수익을 제고하겠다는 점이 있고요. 과잉 외환보유고를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우선 이론적으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헌재 재경장관은 1500억 달러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마는 1500억 달러의 과잉 부분은 사실은 과잉이 있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얘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은 과잉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마치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다 보면 이때까지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아무 데도 없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맡아서, 자료에 의하면 최근까지 연 평균 6%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이 맡아서 6%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과잉 외환보유고를 고수익으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 KIC가 마음대로 그 자산을 해외에 위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 위탁이야말로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행과 별도로 굳이 정부가 별도의 주머니를 차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들이 되는데 그러면 왜 정부는 KI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은행과는 별도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느끼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 본질을 가려 놓기 위해서 과잉 외환보유고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보유 외환의 운용 수익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인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재경부에서 해외 금융시장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국가 IR을 나간다든지 할 때 재경부가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한국은행이 지원을 해 줘야 할 일입니다마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천몇백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 나가서,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돈을 흔들면 국제 IB들이 저절로 알아서 정보들을 갖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나가봤자 주요한 정보도 얻을 수 없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국제시장의 IB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KIC를 설립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다 이거지요.
진짜 이유라면 그 진짜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KIC를 만든다고 해 놓고 KIC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겁니다. 왜? 독립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오히려 정부에 가장 부속되어야 되고 재경부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야 되고 재경부의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KIC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웃기는 것이다, 도저히 이것은 처음 발상부터 행정편의적으로 나와 있을 뿐더러 KIC의 구조를 가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는 데 적어도 KIC가 위탁자산을 위탁해 주는 대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을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로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순진한 발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난센스인 것이 지금은 외국 IB들을 초청해 오는 정도가 아니고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고 HSBC가 제일은행을 인수하고 국민은행 주식의 70%는 외국인이고 증권회사조차도 외국인 주주인 은행으로 전부 라인업이 되어 있고 자산운용회사도 전부 외국인이 주주인 외국 금융회사에 다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초청이 적어서가 아니고 이미 외국인이 과잉이다 이거지요.
금융허브가 안 되는 이유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내 금융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300억 달러의 자산을 위탁해 주는 대가로 너희들의 오피스를 서울에 차려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 KIC 설립 자체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너무나도 편리한 사고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KIC형 법을 정부에서 제안해 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꼭 한다면 이런저런 게 필요하다’, ‘꼭 한다면 지배구조라도 투명하게 만들자’ 이런 논의로 토론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KIC 문제만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독립성을 주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설립 목적이 하나도 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원래부터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IC의 기본 모델이 된다고 하는 싱가포르 투자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리콴유 수상이 GIC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IC 자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어떤 자산이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GIC가 실제로 어떤 자산에, 골프장에 투자하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파이낸스센터 같은 것도 인수했습니다마는 인수과정이 어떤지 실제로 디시전(decision)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리콴유 수상의 개인 재산인지 아니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에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독재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GIC의 모델을 따라서 한국의 KIC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한국은행을 잘못 컨트롤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독립성을 갖추자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성을 가장 잘 갖춘 기관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가장 잘 갖추어진 조직은 한국은행이다, 그 한국은행은 국가자산인 외환보유고가 위탁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거지요. 독립성을 다 갖추자고 그러지만 독립성을 갖춘 운용기관은 이미 한국은행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별도로 재경부가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보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런 수식어가 과연 어울리는 것일까, 과연 이 질문들이 서로 정합성이 있는 질문들일까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일종의 난센스 같은 것이다, 전혀 있을 법 하지 않은 안이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시고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률김종률위원
열린우리당 김종률입니다.
우선 진술인 정계성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국제금융업, 자산운용업 일선 현장에서 많은 경험도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한 때 본 위원하고도 공동관리위원으로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전문적 식견과 진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장, 강봉균 간사와 사회교대)
조금 전에 검토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몇 가지 좀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하더라도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라든가 공공 부문 여유자금이 상당히 풍부한 실정입니다, 외환보유고 세계 4위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연 전략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원시적이고 과거 수준을 답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 자본시장 그리고 국제 자산운용업에 뛰어들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운용의 과실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국가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초기 시드머니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서 외환보유액을 말씀합니다마는 외환보유액이 그 나라의 최종적인 외환 방어선이라는 점, 그래서 안정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적정 보유액을 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외환 관리비용 같은 것을 감안하고 그럴 때 안정성 위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본 위원 생각으로도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설립을 논의하는 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결국 저의 궁극적인 판단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국제금융 내지 국제투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기관이 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해서 행동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민간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 공공자금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구체적으로 꼭 늦었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이, 언제까지 우리 보유고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쌓이는 상태로 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김종률김종률위원
조금 이따 부연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자료를 발표하실 때 보니까 거버넌스 부분은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또 KIC를 설립하더라도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는 KIC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정규재 진술인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여건상 과연 민간 금융기관이 분발해서 자생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인 투신사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또 그만한 국제 자산운용업에 뛰어들 여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KIC가 설립되어서 자산운용업 중심으로 해서 특화 금융허브 추진을 이끌었던 빅 푸시로서의 역할 기능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물론 KIC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GIC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싱가포르 GIC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실물이 뒷받침되는 한국이 비로소 국제 자산운용업에 뛰어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 금융시장․자본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한 목적에서 GIC 형태의 전문투자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동아시아 자산운용업 형태의 움직임에 발맞추어서 동북아 자산운용업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선점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제 자산운용업 진출이 우리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금융부분 선진화 달성이 실물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또 실물부분의 성장이 다시 또 국제 자산운용업 같은 금융부분에도 다시 영향을 주면 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추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KIC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KIC가 자산운용업을 통해서 안정성은 무시하고 수익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KIC 법 자체도 그렇고, 함께 추구되는 목적도 그렇고 또 외환보유액을 처음에 시드 머니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환보유액 자체의 속성 때문에라도 안정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설립 초기 운용자산 팔구십%로 성과가 검증된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해서 운용하면서 어느 정도 KIC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진 다음에 자체적인 운용비율을 높여 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대상 자산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아까 정계성 진술인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KIC의 내부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에는 역시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된다, 다만 지금 국제 자산운용업에 우리가 뛰어들면서 이런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검증절차를 갖고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본격적인 국제 자산운용업의 이니셔티브를 선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KIC에 위탁운용되는 경우에도 투자 부적격 외화채권이라든지 위탁계약을 통해서 즉시 회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언제든지 제2의 외환방어선으로 동원할 수 있게끔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계성 진술인,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셨습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크게는 보유고는 전적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한국은행 쪽에서 조기 회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투자공사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운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외환보유고를 시드 머니로 해서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데 쓰는 대신 반면에 앞으로 성과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기금이든지 아니면 공적기금의 운용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이 공사의 중요한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그런 기금들이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성과가 얼마나 좋으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김종률김종률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지금부터 언급을 하면 자칫 또 연기금까지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기금은 또 연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 왔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참여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기대된 대로 소정의 성과가 난다면 오히려 연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모펀드 등이 먼저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KIC 설립한 것이 혹시라도 제2의 외평기금으로 오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열 분입니다. 그래서 10분씩만 하더라도 100분이 소요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서 10분인데 오늘 나와 주신 네 분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른 점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정규재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숨은 의도 혹은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전부 다 제거해서 제대로 전문적이고 투명하고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 해야 된다 이런 견해들도 갖고 계신데 다른 분들 간에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진단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셔야 이런 공청회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구분도 없고 오늘 전문가들이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순수한 경제사안으로 다루는 오늘 공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최경환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종구 위원이 먼저 하실래요? 그래도 당을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委員李鍾九委員
그럴까요?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하세요.
委員李鍾九委員
먼저 박해식 연구위원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국감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존경하는 정규재 부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 보유고가 과잉이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과잉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환시장에 상당히 과다하게 개입을 했다는 증거고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외평기금에서 무려 1조 8000억이라는 손실을 봤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또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것은 손실이 아니고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외환시장 개입의 원칙이 소위 말하는 미세 조정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환율의 급등이나 급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개입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꼭 비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면 손실이라는 얘기입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비용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委員李鍾九委員
손실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예, 그렇지요.
委員李鍾九委員
아니, 그러면 NDF에까지 들어가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도 비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목적이 환율의 대세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고 어떤 환율 대세가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굳이 손실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말에 대세적인 것을 거슬렀다는 게 판명이 됐지 않아요? 지금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손실이 나왔는데, 현재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세를 상당히 거스른 오퍼레이션이었다는 게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원화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절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외환시장 개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원화절상이 올 초부터 계속되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외환시장 개입이 대세를 거슬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지금 정부가 KIC법을 내놓으면서 하고 있는 얘기 중의 하나가 금융허브 또 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 취득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환 자유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면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하겠다는 이러한 것하고 우리나라 원의 국제화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는 원의 국제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에 대한 태환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원에 대한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 자유화를 추진하는 측면이 원의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의 국제화가 달성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국제시장에서 원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통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규제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지금 답변의 포인트가 약간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원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규제 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의 국제화의 첫 번째 요건은 규제 완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상충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는 ‘원의 국제화하고는 상관이 없고 심지어 원의 국제화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IC를 설립해 가지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원의 국제화가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하고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금융허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KIC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의 국제화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면 이것 굉장히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동북아 금융허브의 목적이 원의 국제화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委員李鍾九委員
아니, 목적이 그것 하나만은 아니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런데 저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의도해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의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인 규제 완화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하고는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KIC하고 GIC의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KIC안하고 GIC하고, GIC는 대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지금 내놓고 있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목적부터 다르지만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제가 GIC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GIC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데 이 보유고 운용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KIC를 설립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동의를 하시지요? 한번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는 KIC를 설립하는 이유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보지 않아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예.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IC의 설립 목적이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기 때문에……
委員李鍾九委員
그런데 외국 금융기관은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과다하게 유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아까 정 부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티은행이나 등등이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을 인수해서 은행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티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미 수십 년간 여기서 지점을 설립하면서 많은 정보와 영업활동을 통해서 지분 인수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은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을 특화해 가지고 지역 금융허브를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산운용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큰데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는지는 사실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도 지금 금융허브를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이나 15년 내에 달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KIC를 통해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촉매제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李鍾九委員
됐습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선박영선위원
제 발언 내용하고 상관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정부에서 원의 국제화는 필요 없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KIC 공청회의 주요 메인스트림 이슈는 아니지만 정부 측의 입장을 한번 듣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께서 그날 안 계셨는데 소위원회에서……
박영선박영선위원
지금 여기 계시니까……
委員李鍾九委員
그 회의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록을 참고로 하시면……
박영선박영선위원
여기도 남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委員李鍾九委員
그래요? 그러면 얘기를 해 보시지요.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국제금융국장 얘기하세요. 짧게 하세요.
최중경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최중경
이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 얘기는 금융허브하고 원화 국제화가 완전히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식 박사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원화 국제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려면 국제사회에서 원화를 받아들이고 결제통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적인 인식과 역행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투기를 부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전에 제가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이 위원님께서 싱가포르가 금융허브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달러가 국제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의 국제화를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싱가포르 달러가 외국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소유되면 투기로 쓰이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본 질의 시작하시지요.
박영선박영선위원
오늘 네 분 발표하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분 중에 세 분은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이러저러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취지였고 한 분은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운용의 세계 진출이라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서양 금융자본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칼라일 그룹이라든가 뉴브릿지캐피탈, 론스타, 골드만삭스 해 가지고 많은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들이 들어와 가지고 칼라일 그룹만 해도 한미은행 주식 40.5%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시티 그룹에 팔면서 7000억 원의 이익을 챙겼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있듯이 주식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자산운용 쪽으로 금융의 자산들이 옮겨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서양의 연기금들이 과연 해외에 자산운용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주식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지금 서양의 연기금들은 해외 자산에 뛰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지금 우리 사회가 빚고 있는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이것이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복지부동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정규재 부국장님한테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규재 부국장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수익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KIC가 굉장히 시크리트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투명화하고 독립화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 부분은 확보하되 제 견해로는 ‘prudent expert rule’ 같은 것을 만들어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성과 동시에 권한을 함께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재진술인정규재
마지막에 얘기하신 선량한 전문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KIC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마치 그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지금도 이미 예를 들어서 선량한 전문가의 법칙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국제 자산운용가들에게 위탁을 주어서, 그것도 부분에 따라서는 경쟁을 시켜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KIC를 만들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외국인 CEO를 모시고 또는 국제 금융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펀드매니저들를 모셔 봤자 실제로 그것이 여하히 통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한 전문가인지가 확인되기도 어렵고, 또 그전에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취지는 찬성하지만 여러 가지 고쳐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고치다 보면 그 취지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IC의 설립 목적에 국제 금융시장이 자산운용으로 많이 포커스가 옮아가고 국내에서도 자산운용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KIC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지금 국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다 외국인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외환보유고까지 털어서 외국인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를 차라리 재경부가 직접 하든지, 재경부가 직접 하는 것이 독립되어서 한국은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있는 것을 놔두고 외환보유고까지 털어서 외국인에게 위탁시켜서 다 주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국내 자산운용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하고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위탁시켜서 해외에서 운용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국내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도 애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투자수익률을 높인다는 것하고 그것이 실제로 외국 금융기관에 맡겨서 국제시장에서 고수익에 투자하는 것하고 국내 자산시장을 육성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박영선위원
지금 제 질의의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은행에는 첫째 ‘prudent expert rule’이라는 것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prudent expert rule’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그 제도가 없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외환자산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 부국장님이 대답하신 자산운용에는 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KIC법을 설립할 때도 한국은행과 재경부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위기상황이 변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이냐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현금화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못 한다, 뭐는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은행과 재경부 사이에 KIC가 투자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부분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에셋 매니지먼트 시장의 진출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고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부분이 흔들린다, 그런 부분 중에 이것도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이렇게 에셋 매니지먼트 부분에 몰리는 서양 금융자본과의 대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일본 중국 대만 다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GIC나 KIC나 같은 형태로 진출해서 어떻게 우리도 남의 것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똑같이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고민마저 하지 않는다면 그냥 담장을 치지도 못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환보유고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어쨌든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이 안정성의 의미에 있어서 자산을 까먹는 상황에 투자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채권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결국은 자산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안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본시장을 1998년 1월에 완전개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가지수가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직후라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문제를 그 당시에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기금이 어느 정도 주식을 살 수 있게 했으면 지금처럼 외국의 M&A 문제라든가 기금의 수익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도 너무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논리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뒤늦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런데 KIC도 설립취지 자체가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한 5년 지나서는 그러한 반대 논리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KIC의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정계성 변호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배구조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KIC법에 보면 재경부라든가 또 금융감독위원회 하여튼 금융권에 근무했던 사람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컴플라이언스법을 보면 증권거래법, 은행법 이런 데 보면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해 가지고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컴플라이언스로 앉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2개가 이해가 상충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일반 증권이나 금융기관의 경우, 제가 알기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모순되는 거 같긴 하지만 그 방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것을 요구하되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있다가 바로 나와 가지고 바로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이 되는 어떤 폐해를 막아보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독립성,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켜 가지고 완전히 상업적 베이시스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철저하게 절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효석김효석위원
네 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진술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비교적 찬성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규재 부국장께서는 반대 논리를 진술하셨습니다.
어차피 KIC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논의해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리는 잘 정리해서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외 쪽에 자산을 투자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BOK가 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대로 그냥 두는 게 좋을 것인가, 괜찮은가 이런 측면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거냐 또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 BOK로 하여금 투명하게 하게 하면 된단 말이야, 굳이 KIC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규재 부국장께 우선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각 지점을 통해서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략적인 측면 활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측면에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지금 그것을 못 하고……국제적인 IB 시장에서 핵심 역량을 길러 가는 기능 이런 기능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좋다, 그냥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저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금융정보 취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KIC 설립목적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취득한 정보를 재경부에 넘겨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하고 저는 의심합니다.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외환 방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물론 그 문제는 전적으로 재정경제부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다루다 보면 한은과 재경부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하면서 해외에서 취득한 정보를 재정경제부가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어떻든 만들어 주고 또 BOK가 나름대로 자산운용을,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고효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도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석김효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적 중에서 ‘외환보유고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KIC로 가야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몇십억 달러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외 유수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에비던스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다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다섯 가지 취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든지 또 고급 정보를 획득하는 윈도우 창구로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또 국제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민간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길러 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정규재 부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정규재진술인정규재
그렇게 해서 KIC를 설립하면, 제가 처음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 KIC 설립법으로 우리가 설립과정에서 보장하려고 하는 독립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이 스스로 모순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국제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KIC는 절대로 독립적이어서도 안 되고 투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KIC가 취득한 정보를 정부가 비밀리에, 말하자면 은밀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받지 않고 KIC가 그야말로 자산운용을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면 정부에 그 정보를 건네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립취지는 좋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독립성, 투명성 하게 되면 그 설립취지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이지요.
김효석김효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찬성 진술자 중에서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박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 박사가 제안하고 있는 찬성 논리에 대해서 내가 또 반대 토론을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찬성 논리 중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 토론에서 정규재 부국장이 얘기하셨지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에비던스가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현재 우리나라는 안 했기 때문에 에비던스는 없고요.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례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산운용업 쪽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싱가포르에 보험회사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측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분석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석김효석위원
가능성은 좀 있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예,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김효석김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걸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한국은행도 해외에 있는 기관에 전부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3개 레이어 정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레이어는 우리가 리퀴더티 중심으로 운영해야 될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는 신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아웃소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BOK하고 해외 자산사하고 직접적으로 아웃소싱 주는 것을 KIC가 중간에 낀단 말이에요. 끼어 가지고 오버헤드만 더 발생하는 거예요, KIC도 어차피 아웃소싱을 주기 때문에. 지금 80, 90%는 아웃소싱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의 세금으로 KIC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오버헤드를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물론 그런 중첩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KIC라는 것은 초기에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되게 되면 자발적으로 공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런 공기금 같은 것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한국은행 자체라는 게 공공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을 위한 자산운용을 하고 있지만 KIC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첩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석김효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질의를 할게요.
이 KIC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고 하니 지금 당장은 민간 부분에서 IB가 육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인더스트리를 키워야 돼요. 민간 IB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려고 하지 말고. 지금 민간 쪽에 그런 부분을 다 칸막이를 해 놨단 말이에요. 증권, 투신, 자산, 전부 칸막이를 해 놓고 민간 IB가 클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겠다 이게 옳은 발상인가?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KIC는 금융허브,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장소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C는 어떤 면에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유인 역할을 하는 반면 이렇게 외국 금융이 들어오면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 자산운용 시장이라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는 자산운용 시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산운용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KIC는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IC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석김효석위원
김우찬 박사도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정부가 이런 것을 나서 가지고 잘 한 예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정부가 나서 가지고 잘 한 일, 답하기 힘든 질의인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 공사의 형태로 한 걸로는 KIC와 같은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산업은행이라든가 다른 공사와 같은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진 기관들이 과연 KIC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할지는 부정적인 거 같습니다.
김효석김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 위원께서 정규재 부국장한테 질의한 것 중에서 공개성, 투명성 있지요?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리포트하게 하는, 국회 같은 데서도 한 1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실적을 보자 이런 방법으로 보면 답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게 완전히 공개될 수도 없고 투명화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운용과정에서 공개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괜히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덕구 위원 질의 차례입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공청회에 정규재 부국장님하고 정계성 변호사, 김우찬 박사, 박해식 박사께서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공청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때를 벗고 외환위기를 겪고 그걸 극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칭 얘기하는 글로벌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국제 자본주의시장의 파트너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역량에 대한 테스트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997년에 외환위기에서 받은 레슨은 항상 방파제를 튼튼하게 해 가지고 태풍이 불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잘 방벽하는 보유고 관리라는 문제 그 레슨도 얻었지만 또 그 당시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이 없는, 추억이 없는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바게닝 파워가 약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과거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토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캐피털리즘 즉 국제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하면 대개 몇 가지 방식이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IB 즉 투자은행들을 어떻게 육성해서 민간이 금융시장을 통해 도매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EDCF와 같은 개발원조자금을 대폭 확충해서 금융시장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역량을 확대하는 방법 또는 수출입은행의 자금력을 엄청나게 확대해 가지고 상업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아직 시기적으로 우리 역량에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인데 일본이 왜 IB를 육성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느냐, 노무라증권이라든지 4대 증권사를 키워서 국제사회에서 딜러나 언더라이터로 키우는 데 실패를 했느냐 하는 교훈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일엽편주와 같은 아주 소규모 개방 국가로서 대양에 배를 띄워 놓고 움직일 때 뭔가 앵커(anchor)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이클(vehicle)은 있어야겠다는 생각들은 오래 전부터 많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못 하다가 보유고가 조금 생기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적정 보유고 얘기가 있었지만 대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채무라든지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액을 우리나라가 합치면 한 1500에서 1700억 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변할 수 있으면 충분한 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국가신용도가 변화하고 또 포트폴리오 투자액도 쉽사리 변하는 거니까 이게 안전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넉넉한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의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유고 관리의 현 체제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네 분의 진술인들께서 ‘현재 상태가 아주 진선진미하게 좋다’는 대답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규재 부국장님께서 오랫동안 경제 분야의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마 꿰뚫어보고 계신 게 있으실 텐데 현 외환보유고 관리시스템이 문제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 체제 그대로 가도 좋다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변화를 하더라도 한국은행 체제 내에서 하는 게 좋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재진술인정규재
변화가 있더라도 한국은행 체제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은행도 행정부로부터는 독립기관이지만 광의로 보면 역시 정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철저한 협조 체제가 은밀하게 구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구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문제이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KIC로 떼 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 또 그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찬 교수님, 현재 보유고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통화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엄청나지요?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평균 보유고 운용수익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한국은행의 평균 운용수익률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까 6%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박해식 박사가 아시는 통계 갖고 계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평균 개념입니까?
정덕구정덕구위원
예, 평균……
박해식진술인박해식
평균 개념은 저도 6%가 처음 들어보는……
정덕구정덕구위원
그렇게 높은가요? 평균이 6%면 현재대로 놔두지 뭐하러 하겠어요? 평균 운용수익률이 6%나 됩니까?
국제금융국장, 얼마쯤 됩니까?
최중경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최중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를 실현한 시기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시기에는 캐피털 게인(capital gain)이 생기기 때문에 평균 시장 유통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현재 유통수익률보다는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해외 IB들이 제시하는 표준수익률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접근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합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박해식 박사, 국제적인 대형 신디케이션(syndi-cation)같은 프로젝트들 있지요? 우리 민간 부분이 거기에 참여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는 신디케이트 론 같은 경우는 상대 간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덕구정덕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은행은 굉장히 기억하기 싫은 아주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97년에 외환보유고 관리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신뢰에 엄청난 대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외 지불 능력 즉 유동성의 보유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보면 한 6, 7년 전에 그런 사건에 휘말렸던 나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체제적이나 태생적으로 어떤 한계 같은 것이 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성서에 보면 주인이 종한테 “1탤런트를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이것 잘못해서 손해볼까 봐 땅속에 파묻어 뒀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된 다음에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비유가 과연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받았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은의 태생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이 변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면 보유고 관리에 있어서 그것만큼 진선진미한 것은 없을 것이라는 데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태생적인 한계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재정경제부 손에 이것을 맡기면 공공성은 유지될망정 어떤 관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는 것도 태생적인 한계인 반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해식 박사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보유고를 관리하면서 KIC에 자금을 넘겨주면 나중에 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 콜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법 조항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그러면 KIC는 언제든지 한국은행에서 콜하면 돈을 내줘야 되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예, 그것은 그렇게……
정덕구정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한 일정률의 지불준비자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래야 될 겁니다. 아니면 유동성이 큰 자산에도 좀……
정덕구정덕구위원
그런 것들을 법에 보완한다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면 KIC에 위탁된 보유고 금액은 대외 지불 능력에 있어서 거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거기에 동의합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마지막으로 정계성 변호사께 여쭈어 보겠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이원화되어 있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예.
정덕구정덕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의 기능이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되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그러면 공공성과 투명성과 수익성을 같이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었는데 현 법안은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 중심입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지금 제가 보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사회는 공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어디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감독하고 투자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큰 대강의 줄거리를 정하는, 회사로 말하면 주주총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운영위원장 중심의 거버넌스라면 운영위원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만일 그렇다면 재정경제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덕구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 질의순서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한나라당 윤건영입니다.
네 분 진술인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국내 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하던 투신사가 대부분 대규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KIC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해식 위원께서 KIC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는데 KIC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산 운용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KIC의 취지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건영윤건영위원
취지 말고 간략하게 근거가 뭔지만 얘기하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아니요,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현재 KIC는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러면 KIC의 유일한 기능이라는것은 자산 위탁이라고 보는 겁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현재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자산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위탁을 해서 자산을 운용하는데 왜 KIC가 한국은행의 위탁 업무를 대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KIC가 외화보유액만 갖고 자산 위탁을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기금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 자체가 외환보유액 운용기관이 아니라, 외환보유액 플러스 다른 기금까지 운용하는 기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한테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김우찬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금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KIC의 경우에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적인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현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특히 KIC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거래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수년 전에 베어링사가 아시아의 한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도하게 파생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도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KIC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부 통제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안을 보면 오로지 투명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에 반하는 비밀 유지의 의무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만 두고 있지, 예를 들어서 준법감시인이나 투자 윤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다 위임해 가지고 그쪽에서 규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고, 그런 것은 사실 법에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베어링 사태와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지금 외평기금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에 대해서 정부는 정보 공개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KIC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나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KIC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KIC의 경우에는 외평기금이나 외환보유액과는 달리 여유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공개해야 되고 책임 면에 있어서도 국회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운용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자 할 것이고 충분히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거금을 위탁할 동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KIC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운용 내역을 위탁자에게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내외의 위탁자는 KIC의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알게 되는 반면 국회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KIC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서는 매우 합당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국회와 감사원은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반에게 공개할 때 국회가 결정을 못 내리고 공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 얘기대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결국은 국민의 대표이고 KIC 운영 결과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국회의 권한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예,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지금 KIC의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사실상 원화 자산과 외화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KIC가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것을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결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치 경제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개별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말씀드렸지만 저의 진술서를 보면, 저는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으로부터 위탁받는 것은 이번 법안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의 SOC 투자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론 당장 국민연금이 KIC에 위탁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이번에 통과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정규재 부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KIC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과연 KIC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다만 이 경우에 KIC 자산 운용에 있어서 KIC가 한국은행의 보유자산 운용보다는 좀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충분히 높은 수익률 제고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역시 수익률은 위험의 등가물일 겁입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Long-TermCapital Management)와 같은 소위 노벨경제학상을 탔던 이사들이 운영하던 헤지펀드도 러시아 채권에 말려서 하루아침에 다 손실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볼 거냐 하는 것은 역시 리스크와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와 수익률을 동시에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 자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약간의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 등가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다시 말해서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매력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입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가치로 따지면 등가물이지요.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낮게 가져가는 것이나 위험을 높이고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나 똑같은 등가물이라고요.
윤건영윤건영위원
지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다는 평가를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부국장께서는 그러한 평가가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사실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지난 IMF 1년여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작게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요. 수입액의 몇 % 또는 단기채무의 몇 %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과잉이냐, 아니냐는 것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쉽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하게 될 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외환 관리의 필요상을 한국은행이 요청하면 반환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위탁한 자금을 KIC가 운용할 때 하이 리스크일 때는 투입할 수 없다는 가정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KIC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좀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언제든지 리콜을 해 주려면 역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자산운용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KIC가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아마 이 조항은 사문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결국은 KIC를 설립해서 한국은행 외화보유자산을 좀더 잘 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윤건영위원
감사합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다음은 우제창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네 분 나와 주셔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규재 부국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 GIC가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리콴유(李光耀) 수상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을 통한, 소위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배구조가 특히 폐쇄적인 그런 운용버전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IC의 유용성, 효율성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전혀 이것이 존재가치가 없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보세요?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요, 조그마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내가 사회자로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공개적인 국회의 공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독재국가라든지 리콴유 개인에 대한 이런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삼가 주세요.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알겠어요.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는 내용을 아마 우리 재경부에서도 조사를 갔을 것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조사를 갔을 것이고, 그 외에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동안 GIC에 대해서 무엇하는 기관인지를 더러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GIC가 마치 성공적인 모델인 것처럼 차용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GIC가 실제로 싱가포르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만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GIC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제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를 통한 막강한 정보력, 또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통한 나름대로의 정보수집, 또 싱가포르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나름대로 안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AAA)입니다. 트리플A인데 그것이 나름대로 GIC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GIC가 그런 불투명한, 폐쇄적인 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IC를 어떻게 하면 GIC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상쇄하느냐? 소위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단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보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GIC가 실제로 싱가포르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공개적으로 GIC가 싱가포르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말하자면 암약할 수는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만들어 내면 그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려고 하다 보면 장점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정보 자체의 은밀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 자체의 은밀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 후에 공개한다든지 6개월 후에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GIC가 국제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정보와 상관없이 싱가포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은행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BOK와 재경부 간에 정보교환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BOK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GIC나 KIC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민첩하게. 그것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OK라는 것은 신뢰성을 갖고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박해식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IC는 외환보유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과연 BOK가 우리가생각하는 KIC나 GIC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있겠느냐 그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실제로 KIC가 운영위원회를 갖추고 이사회를 갖추고, 적어도 법안에 나와 있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는 기구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협력하는 것보다 KIC가 정부와 협력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KIC의 지배구조의 문제를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쉽지 지금 현재와 같은 KIC의 지배구조로 KIC와 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굉장한 법 위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제창우제창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정규재 국장님의 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보교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정보교류에 못지않은 것이 국제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중량감, 신뢰성, 네트워크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고견을 여쭙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외환보유고가 우리보다 몇 배 많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KIC 같은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같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만 GIC라고 하는 매우 불투명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독립된 제대로 된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KIC와 같은 형태의 조직을 갖춘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균위원장대리강봉균
다음에 최경환 위원님, 늦게 오신 대신에 조금 짧게 하세요.
최경환최경환위원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떠서 죄송합니다. 네 분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청도 출신 최경환 위원입니다.
김우찬 박사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KIC 문제가 제기된 것이 우리의 환율관리시스템, 외환관리시스템의 후진성,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흑자 이런 부분들을 보유고로 100%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여 나간다, 적정한 보유규모보다 많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외평채 이자도 들어가고 통안채증권도 들어간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서 문제이고, 또 수익성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싱가포르 이외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환율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해서 보유고 규모가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또 서베이션 능력을 우리 경제 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고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외환수급의 불균형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외환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외환보유고를 쌓았고, 사실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 주식을 사고 해외 채권을 사는 과정에서 캐피털 아웃플로우(capital outflow)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섹터에서 사실상 수급의 문제가 많이 해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유고를 그렇게 많이 쌓을 필요가 있을지 앞으로 2000억 불 이렇게 늘어날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쌓여져 있는 외환보유고는 있습니다. 이미 쌓여져 있는 보유고가 지금 비용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KIC를 만든 것은 인정되지만 이미 조성된 자금이 아니고 추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쌓여진 보유고를, 불가피하게 쌓여진 보유고의 수익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파이를 더 늘려서 운용을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보다 근본적인 포인트는 지금 솔직히 다른 나라들, 소위 외환시장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달러를 보유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거래적 동기, 투기적 동기 아닙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외화자산운용업도 발전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외환당국의 외환관리방식 자체가 환율의 움직임 자체를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도록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위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는 KIC가 아니라 할애비를 만들어 놓아도 먹을 것 없는 가운데서 외화자산운용업이 발달하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흔히 투기 거래는 모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안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투기적인 수요, 외국 헤지펀드가 과도하게 오는 것은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국내 플레이어나 적절한 플레이어들이 외환수급의 안정성을, 환율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을 인위적으로―인위적이란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조금 높게 유지한 결과 무역수지가 이렇게 쌓이고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조금 넘쳐나니까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 풀어서 쓴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김우찬진술인김우찬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처음에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외환시장 자체의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쳐질 여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최경환최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박해식 박사님, KIC에 대체로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것보다 재경부나 KIC가 관리하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매커니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하고 안정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정성 다 무시하고 수익성만 하자고 하면 올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보유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자금을 안정성․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고, KIC는 아무래도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최경환최경환위원
그렇게 되면 보유고로서의 성격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강봉균 간사, 김무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렇지요. 외환보유액의 성격상 안정성․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에서도 현재 일부 외환보유액을 수익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나 재경부, KIC가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KIC가 초기에는 외환보유액만 가지고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금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경환최경환위원
좋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지금 외평채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율안정이지 금융산업 육성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외평기금에서 출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정부가 출자하다 보니까 외평기금에서 출자를 어느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외평기금에서 왜 출자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최경환최경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외평기금하고 이것을 연결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외평기금의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환최경환위원
외평기금이 더 큽니다. 1900억이고 일반재정에서 100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안정을 위해서 설립한 외평기금을 왜 여기에다가 출자하느냐는 말이에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해식 박사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보다 외환보유고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우리만,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제가 일본이나 중국의 정부당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최경환최경환위원
정규재 국장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내세웠지만 결국 동북아 금융허브 이것 하는 데 외환보유고를 풀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겠나 없겠나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수익 올리고 자시고.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동북아 허브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큰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특히 동북아 허브를 하려면 원화의 국제화 문제랄지 환율정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외환시장 관리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규제환경이 완화가 되어야 되고 저는 이것이 더 크리티컬(critical)하다고 보는데 정규재 국장께서 보시는 고견은 어떻습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워낙 큰 주제의 질의를 하셔서 단답형으로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든 국내 금융시장이 발전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국내문제로 풀어야지 KIC의 자금으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토론할 때 항상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나 제도의 전제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이 생략됨으로써 항상 토론의 협소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가 활성화되어야 사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전제조건들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일단 KIC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라는 것은 아마 이런 전제 같습니다.
첫째는, 자산운용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더 더군다나 과다한 외환보유고도 갖고 있고 또 누적된 연기금 이런 여유자금도 있는데 이것을 놀리고 있으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전제 같은데 저는 이 전제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옆의 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KIC는 지금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사실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조업경시론, 둘째는 금융입국론 이 두 가지 전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미래를 동북아 금융허브론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 사이에 놓여 있다는 이른바 넛크래커론이 그 근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융 중심지인 홍콩이나 스위스나 대부분의 나라가 제조업 기반 없는 금융 중심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입증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금융입국론은 제조업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일본과 독일에 뒤지는 미국이 금융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금융 세계화는 필연적 대세라기보다는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산운용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발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전제들이 따져져야 되는 것 아닌가, 김우찬 교수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김우찬진술인김우찬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를 자꾸 찬성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쓴 진술서를 읽어 보시면 이 법은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금융입국론 제조업경시론이런 말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심상정심상정위원
아니,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김우찬진술인김우찬
KIC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자산 쪽의 수익률에 비해서 부채 쪽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데만 취지가 있는 것이지 KIC를 통한 금융허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다른 것도 다 회의적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적 추세 문제하고 또 과다한 보유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여쭌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가 과다한 보유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연기금 문제인데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다, 어느 정도가적정 수준이냐…… 물론 경제부총리께서는 한 1500달러 이야기하셨고 이렇게 많이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남북관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관계는 아마 외국 투기세력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IMF 이후에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과다한 것이 우리가 공짜로 확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통안채라든지 외평채기금이라든지 연 몇 조씩 투입해서 지금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여윳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으로 하면 지금 1800억 달러, 100원씩만 낮아진다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18조를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외환보유고 여유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이고, 특히 투기세력의 방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환거래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규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로 인한 지출이나 위험을 축소하는 외환보유고 자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기금 여유자금이 190조가 넘어서고 있는데 외환보유고나 연기금의 과다 누적 이것 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선행되어야 되느냐,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고갈된다 뭐 한다 해서 국민들 불신이 많은데 이 과다한 국민연금의 누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국민연금 자체의 대안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고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여유나 과다나 이런 부분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몇 조에서 몇십 조까지가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드는 보유고 유지를 그 자체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지금 과다하니까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예요. 아까 난센스가 극단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전제 취지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KIC 목적 취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해서 역내의 자산운용업 발전을 도모하고 또 금융시장에서 GIC처럼 막강한 플레이어로서의 정보력을 확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외국 금융기관이 300억 정도의 종자돈 가지고 여기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왜 현지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도 아니고 1조 원 이상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이나 초과수익률 상당 부분은 사실 외국계가 가져가는 것이고, 아까 정 부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의 지배율이라든지 그것이 미치는 역기능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과연 이것이 긍정적이냐 하는 문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고급 정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들어와서 하면 오히려 누출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냐,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의 진로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의 답변이 잠깐 있기는 했는데, 정규재 부국장님 이런 자산운용업 진출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KIC 같은 기구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GIC 빼고 단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막강한 플레이어로서의 정보수집력 이런 부분들을 현재 중앙은행의 기능을 개편하고 보완함으로써 해결하기는 어렵습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저는 그것은 한국은행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정부와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취득한 정보가 정부와 함께 쉐어되지 않는 데서 이런 발상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성해야 될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전제와 관련해서―정부가 ‘과다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과다한 외환보유고의 적정한 운용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 연기금을 자체 대안을 세워서 누적된 부분들에 대한 부과 방식의 전환이라든지 계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자체 대안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마련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은행과 재경부와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특히 국익의 관점에서 협력해야 될 문제들이 선행된 토대 위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여유자금이나 운용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엄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호성엄호성위원
한나라당의 엄호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모두발언 형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연기금 같은 공공기금 그리고 외환보유액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좀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연기금에 주식투자의 길을 터주고 또 해외부분에 대해서는 KIC를 통해 가지고 외환보유액을 투자해서 이익을 좀 올리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곳간에 들어가 있는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잘 굴러가 가지고 신용불량자도 없어지고 또 살기도 좋아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전부 국민들이 볼 때에는 낙제점이라 이거예요.
고통만 더 가중되고 있는데 그나마 곳간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 돈을 정부가 쓰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국민들의 정서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박해식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는 정부의 KIC 설립취지는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몇 개만 조금 손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이 하나의 질의에 대해서 네 분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KIC가 출범을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KIC와 한국은행의 자금운용 방식이, 즉 투자 방식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투자 방식에 혼선이 생겼을 경우 자본시장에서 도대체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극도의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경부에서 한국은행에다가 KIC가 투자하는 방식대로 좀 따라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내게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관치를 만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은행이 가장 받들어야 될 지고지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마저도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KIC가 없는 현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과다하게 보유돼 있는 외환보유고를 어떻게든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KIC가 출범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은 계속될 것이고 이 양 기관의 외환투자 방식에 혼선이 왔을 경우 새로운 관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네 분 진술인들께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박해식 위원님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수익성 자산에 대한 투자의 부분을 KIC에 옮겨 놓는 그런 차원에서 KIC하고 한국은행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치의 가능성, 저는 그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해서 KIC가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너희들도 수익을 많이 내는 것으로 하라 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러면 박해식 위원께서는 수익성 부분은 아예 한국은행은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까, 완전히 한국은행은 돈만 가지고 있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운용은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아니요, 외환보유액의 성격을 항상 준수를 하되 수익성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KIC가 발족되면 한국은행은 수익성은 극도로 제한하라 그 얘기입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아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지금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우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유동자산, 유동적인 외화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KIC가 생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부의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도 다 KIC로 넘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주로 미국 재무성 증권이나 다른 선진국 재무성 증권을 갖고 있을 테고 KIC는 재무성 증권이 아닌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충의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좋습니다.
정계성 변호사님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저는 제가 진술을 할 때에도 KIC 운영은 철저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관치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그런데 KIC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도록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앞으로 법 아래의 시행령이나 하부규정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투자의 큰 줄거리, 큰 원칙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사진에게 맡겨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좋습니다.
정규재 부국장님!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저는 한국은행의 자산운용과 KIC의 자산운용이 해외에서 경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금 제안된 법안에 보면 한국 내 자산운용시장의 육성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원화조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KIC는 마치 국내에서 자산운용하는 데 특화되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일말은 가지고 있고 또 해외정보 수집 이렇게 가면 해외에서 자산운용을 하겠다는 말 같기도 하고 이래서 KIC가 어떻게 자산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해외에서 마찰을 빚거나 혹은 경쟁관계에 놓이거나 알력관계에 놓이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KIC의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국제 자본시장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드는 키포인트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그런데 동시에 설립취지에 보면 국내 자산시장 육성이라든지 원화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래서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것인지가 그렇게 명확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연구위원 진술요지에 보면 이렇거든요. “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 등을 직접 운용하기보다는 외국 금융기관에게 위탁․운용케 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 말의 근본 취지는 결국 국제 자본시장에 KIC가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엄호성엄호성위원
그 측면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기본적으로 KIC의 운영 목적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자산운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자는 게 KIC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정부의 안이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엄호성엄호성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금융기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 비중이 외국 자본이 더 많잖아요. 한 50% 이상을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이 과연 동북아 금융허브의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금융허브가 성공하려면 당연히 외국 금융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율이 직접투자 비율보다 포트폴리오투자의 성격을 갖는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직접투자 형태의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와서 여기서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저는 픽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호성엄호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KIC는 정부 주도로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일반인들이 IT나 이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지금 현 단계에서 KIC 설립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 내지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수김양수위원
일단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김양수입니다.
KIC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핵심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환을 생각하면서 항상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97년 말 환란위기, IMF 사태를 항상 저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환의 적절한 관리가 정말 다원화된 경제사회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이 KIC의 출발 배경을 보면 지금 외환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이 외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벤치마킹한 것은 GIC고……
물론 나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일 살이 비대하게 찐 사람이 있다면 살을 빼야지 비대해져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몸무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살을 칼로 도려낸다든지 이런 무리한 방식의 운영을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경제를 다시 한번 계획 없이, 일시에 불어난 몸무게를 주체 못해서 살을 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후유증이 온 몸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박해식 진술인님 약력에 보니까 주요 저서가 전부 다 외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외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1800억 달러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환보유고가 18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평채 발행을 통한 이자지급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봤을 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외환을 전문으로 하니까 자꾸만 적정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적정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적정 수준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1800억 불이 과연 적정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적정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결국 KIC가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하자는 것인데 KIC의 출자금 말고 운용재원 있지요? 외환에 대해서 책도 논문도 많이 내셨기 때문에……
한국은행 외환보유고가 170억 달러 그다음 아시다시피 외평기금에서 30억 달러, 이 200억 달러를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IMF가 규정하는 외환보유고입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한계, 운용되는 재원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실은 위험적, 하이 리스크라든지 장기적 투자를 하기에는 항상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KIC가 정말……
저는 GIC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GIC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남는 돈을 가지고 도시국가에서 운용할 수 기업가적인 형태 그리고 단일하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강력한 독립기구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비해서……
예를 들면 오늘 안에 있는 법조항을 보더라도 불투명하고 이중적인 이사회 구조라든지 신속한 국외의 자산운용 시장에 있어서 과연 이 KIC가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운용재원 자체의 태생적 한계 플러스 KIC의 의사결정기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선진 금융, 동북아 금융허브에 일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외환보유액을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좋게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외환보유액 성격하고 좀 배치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도 이미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수익성을 쫒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KIC가 위탁받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법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할 때는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이미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다른 소스를 갖고 GIC를 운영하지만 외환보유액도 그 중에 분명히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출연된 재원을 회수할 수 있다 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역시 한국은행의 운용 형태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것이지요.
과연 정말 국내에 고도화․전문화된 이런, 심지어 투자설립 목적에 보면 고급 정보,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런 후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공개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 간에 환율시장에 정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암묵적이든 사실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면 엄청난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은 사실 다 국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만 여기 묶여 있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원의 태생적 한계 이런 걸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KIC를 보면 다섯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모순이 있어요. 투자수익률 극대화에 보면 ‘언제든지 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 어떻게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합니까?
동북아 금융허브 하지만 지금 국제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거래 규모가 1조 88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량까지 생각하시면 3조 1000억 달러입니다. 지금 200억 달러 들고 나가 가지고, 시장점유율에서 1%도 안 되는 이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합니까? 그리고 정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목적에 보면 ‘고급정보 획득’이나 ‘전문인력 양성’ 이것은 목표가 아니고 GIC가 만일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또 도시국가처럼 아주 단일성 있고 의사결정이 아주 신속하다면 이런 잘 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지만 고급정보를 획득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KIC를 만든다, 엄청난 비용과 일어날지도 모르는 손실을 감수한다면 정말 이것은 어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태어나지 않을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한 감이 듭니다.
정규재 부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금융허브, 물론 동북아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고 금융허브라면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또 미국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역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봐야지요.
김양수김양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국제 자본시장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역사까지 포함했을 때 과연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런 데가 국제 금융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2000억 해 가지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 이것은 정말 외국인이 들으면 배를 잡고 웃을 일이 아닐까? 이러면 어느 나라든 간에 금융허브 안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엔 가입국,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00개 정도의 금융허브 국가가 전 세계에 생겨날 겁니다. 그것은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김우찬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GIC가 많이 원용되고 마치 이게 성공사례로서 이것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다들 이러시는데 GIC의 재원 운용과 KIC의 재원 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사실 GIC의 재원에 대해서는 GIC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들은 일단 중앙은행에 외환보유액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공기관의 여유자금이 재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하는 기관이 위탁자로서의 권한을 철저히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안을 보면 한국은행이 운용 제한과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위탁자로서 자기 자신의 권한을 철저히 행사하는 건지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까딱 잘못운용하다 보면 관치금융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어떻게 해서 관치금융……
김양수김양수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재경부장관이 사장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KIC의 감사도 재경부장관이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이런 세부사항을 규정한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관치금융으로 흐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예,동의합니다.
김양수김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송영길 위원!
송영길송영길위원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 송영길 위원입니다.
KIC 문제가 논의되게 된 것은 외환보유액의 적정 보유액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7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에 예비적 동기에 의해서 보유되는 약 200억 달러의 여유 외환보유액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보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수 위원님께서 금융허브, 허브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장점뿐만 아니라 IT 산업 또 싱가포르, 홍콩에 비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규모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엄청난 출혈을 통해서 배운 IMF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축적을 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중국에 있어서의 대단위 부실채권의 정리 과정이나 금융 구조조정의 여파가 분명히 중국 경제에 앞으로―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틈새를 찾아갈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도 KIC를 통해서 나가보자고 하는 것이 자산운용 분야, 금융허브라는 게 은행이나 모든 분야가 아니라 자산운용 사업 분야를 특화시켜서 뭔가 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요.
이 KIC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는 나름대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부분을 외국계 은행이 지배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핵심적 문제 중 하나가 국내 주요 여신기업, 수신기업들의 수신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업 정보가 은행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은행자본에 의해서 다 유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환리스크도 큰 이런 데서는 국제적인 금융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수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금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 거 같아요.
김우찬 교수님은 지금 참여연대에 계시니까 한번, 국제금융 분야도 공부를 해 보신 거지요?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 정규재 부국장님께 질의하면서 “인위적으로 무슨 허브냐, 그렇게 만들면 세계 다 허브라고 떠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이 자산운용 관련해서의 가능성 여부와 이 KIC를 통해서 국제적인 금융정보를 규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일단은 진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운용업의 육성이라든지 정보취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봐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보의 취득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일단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받기 위해서 외국 기관들이 혈안이 되어 가지고 KIC에 와서 제발 돈 좀 달라고 아마 엄청나게 잘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은 잘 될 테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비리야 차단하겠지만 그것은 주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박해식 진술인께 질의드리겠는데 기존에 한국은행이 주로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우량․안정성 위주로 일부만 운용하고 있던 것을 기능을 분화시켜서 KIC에 좀더 고위험 고수익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나 여유를 주자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기존에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미국채 같은 데에 하고 일부 수익성을 쫓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그 기능을 어떻게 보면 KIC 쪽으로 이관할 수도 있지 않나……
송영길송영길위원
지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은행이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지적도 있고 어차피 정규재 부국장님도 지적했듯이 넓은 의미의 한국은행도 정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으로 따지자면 아예 KIC가 더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에 비해서?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것은 지배구조……
송영길송영길위원
그렇지요? 프로세스나 구성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걸로 위탁을 한다면 오히려 더 독립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민간 운영위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위 자체에서 사장을 그냥 운영위 추천에 귀속되는 식으로 한다면 특별하게 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가지고만 문제 삼을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들고 싶은 것은 계속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외환보유액이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재경부 주장은 위탁계약을 통해서 제2선 외환보유액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수익을 위해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탁계약으로 딱 문제만 있으면 즉각 회수하도록 한다 그런 조건을 첨부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것은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협상력에 따라 달라집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예.
송영길송영길위원
그러면 초단기 매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협상력에 따라서 계약이 되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지요. 단지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내가 즉시 콜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그 사람들이 그 자산을 처리해 가지고 받는 게 아니더라도.
송영길송영길위원
지금 GIC 문제와 관련해서 정규재 부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GIC가 리콴유 수상이나 그 가족, 부인, 테마섹 같이 해서 우리나라 파이낸스 빌딩도 사고 하나은행에도 일부 대주주로 들어와 있고 자산운용 과정이 비밀로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거의 관치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이번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NDF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1조 8000억 손실 여부를 가지고 지난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저는 기본입장이 우리가 사무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급변하는 외환시장이라든지 국제적인 금융자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최소한 국가가 거시정책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좀 재량을 주고 사후적으로 나중에 보더라도 해 줘야지 투명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모든 것을 언론이나 야당에 공개한다고 그러면 그게 외국 투기자본한테도 다 같이 공개되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스스로 다 보여 주고 어떻게 거시정책의 수단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KIC를 만들었을 때 투명성에 대한 지적 문제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저는 사실 KIC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일 설립목적이 그렇다면 투명성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설립목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가 어떤 툴을 갖는 것하고 국가가 툴을 갖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조직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가 툴을 갖는 것은 좋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GIC 같은, KIC 같은 기구가 없는 이유는 원래 국가적 툴을 갖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앙은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GIC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적 툴은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국가적 툴을 두고 왜 좁은 범위의 행정관에서 툴을 또 가져야 하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계성 변호사님한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경부에서 KIC를 고민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어차피 공법인이고 넓은 의미의 국가 조직으로서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나 자산운용 과정에 있어서의 탄력성이나 재량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을 수 있고 KIC라는 형태로 일종의 민간, 물론 국가가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독립적으로 운영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용 과정에서 어떤 페이버가 있는 겁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제가 보기로는 법률 쪽에서 차이는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어차피 법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외환보유고가 적정보다 좀 넘치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 같고 그러면 그것을 운용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 보면 좋은 점이 뭔가 안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요즘에 은행중심의 금융시장에서 투자가 중심, 자산운용가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런 국제적인 시장에서뭔가 롤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고 또 그런 산업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고 또 허브도 이것만으로 허브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여건이 있어야 되지만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도 만드는 데 기여가 될 거 같고 이런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마치겠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혜훈 위원!
委員李惠薰委員
이혜훈입니다.
정계성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KIC를 설립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점을 저희가 판단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안 하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목적,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과연 KIC라는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가장 좋을지 아닐지 그 판단은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委員李惠薰委員
그러시면 변호사님께서는 KIC 설립에 찬성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예.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찬성을 하실 때는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아니면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KIC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 동북아 금융허브 그다음 수익률 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뭐가 그렇습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제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산운용 투자회사로서의 역량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데 제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惠薰委員
자산운용의 역량을 가진 기관을 KIC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민간의 투자전문회사보다도 KIC 형태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을 해석하면 그런 거 같은데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그런 건 아닙니다.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저는 민간을 육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李惠薰委員
그런데 왜 KIC가 해야 되지요? 다른 걸로는 도저히 달성하기 어렵거나 달성되기가 쉽지 않지만 KIC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그 근거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정계성진술인정계성
민간은 민간대로 역량을 길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럴 거 같이 생각이 됩니다.
委員李惠薰委員
그렇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공사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委員李惠薰委員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민간도 하고 공사도 하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예.
委員李惠薰委員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만 가지고는 KIC를 설립해야 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말씀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같고요.
오늘 죽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많은 경우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 인프라가 필요한데 민간 투자회사들만의 개인적인 역량 갖고는 하기 힘드니까 좀 결집된 역량을 만들어 보려는 공사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현재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는데 이거 좀 수익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한은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봤지만 별로 신통치가 않고 그리고 재경부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 이 두 가지 논리로 현재까지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인프라가 부실해서 우리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금융인프라가 왜 부실합니까? 우리 경제가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에 들만큼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금융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경제규모나 수준에 걸맞은 금융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제1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찬성하시니까 제가 찬성하시는 분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금융허브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게, KIC를 만들면 금융허브에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委員李惠薰委員
본인이 별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인프라가 부실한 이유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관치금융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이 제일 많을 겁니다. 분석도 그렇고…… 그렇다면 민간이 금융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을 저해하는 관치금융의 오랜 폐해가 오히려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사를 설립해서 다시 하겠다?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찬성하시는 또 한 분인 박해식 연구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운용수익률을 제고해야 될 만큼 외환보유고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외환보유액 수익률 제고를 KIC의 설립목표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설립목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KIC의 설립목표는 그게 아니고……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태까지의 논리는 그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박해식 연구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KIC를 설립해야 되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달성하기가 어렵고 KIC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동북아 금융허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게 가장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외국……
委員李惠薰委員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외국 금융기관을 국내에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李惠薰委員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간관계상 백번 양보해서 동의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KIC가 갖추어야 될 가장 관건이 되는 요건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일단 KIC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디스어그리(disagree)하지 않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현재 정부가 제출한 KIC법안을 보셨을 텐데, 원하시는 만큼 독립성과 투명성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KIC 운영과 관련한 독립성 아니면 투명성과 관련해서 사실 미흡한 점이 어느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좀 곤란할까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그것은 토의를 거쳐서 수정을……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저는 그런 설립목적을 가진 KIC라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산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유인 문제인데 첫 번째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공사라는 설립 조직 안에서 시장에서 에이스들을 구해 오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아무리 있다한들 그것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보시다시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을 구해 오기도 어렵고 구해 온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전문성을 발휘할 만한 토양을 마련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라는 형태 자체가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투명성을 보면, 현재 법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무슨 첩보기관도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모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면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경영실적도 보고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꽁꽁 싸서 비밀리에 붙인다면 저는 투명성이 보장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GIC를 얘기합니다. GIC에 대해서 제가 좀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설사 GIC를 정말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저는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GIC가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토양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토양은 싱가포르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청렴하고 투명한 나라예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정치 구조가 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에서는 특별한 투명성이 그 공사의 법안에 담겨지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트랜스페어런스 인터내셔널(Transparence International) 지수를 싱가포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싱가포르는 상위에 있고 우리는 거의 꼴찌 중의 꼴찌예요.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투명하고 청렴하지 않은 나라에서, 법에서 투명성까지 블록하고 있는 이런 공사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극히 회의적이고요.
GIC에 대해서 몇 가지 꼭 짚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GIC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혹시 누가 GIC를 성공사례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GIC 사례를 다들 얘기합니다. GIC가 있지 않느냐, 전 세계에 GIC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GIC의 설립형태가 사적 법인입니까, 공사입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도 GIC에 대해서는 잘……
委員李惠薰委員
잘 모르세요? 그러면 누가 아시나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법상의 회사로 되어……
委員李惠薰委員
그렇지요? 사적 법인입니다. 공사랑 다른 사적 법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KIC를 얘기하면서 GIC의 선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GIC가 성공적인 사례라는 분석 논문이나 통계 숫자를 제가 구하려고 무지 노력했지만 못 구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혹시 누가 보신 적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정계성 변호사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없습니다.
委員李惠薰委員
없으시지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GIC를 성공사례라고 인용하시는 분 중 어떤 분도 GIC가 성공사례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KIC 설립을 찬성하는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논리나 근거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武星委員長金武星
하세요.
박해식진술인박해식
물론 KIC와 관련해서 투명성이나 독립성이 분명히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산의 운용목표가 뭐고 운용방식은 또 뭐라든지 공시항목이 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KIC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재위탁할 때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정기준은 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준법과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시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독립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KIC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달성하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혜훈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감독이나 이런 게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치 때문에 금융허브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KIC는 외국 금융기관을 끌어들이고 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동북아 금융허브 7대 추진과제에서 감독의 투명성이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 등등 이런 것에 대한 과제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IC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KIC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IC에 대해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표김진표위원
김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한국투자공사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산운용산업 중심의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는 박해식 진술인의 논조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절반 가까운 은행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없어지고 M&A가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외국에 넘어갔고 또 많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계기로 우리 금융산업의 여러 가지 관리 운영하는 기법이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제가, 죄송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에 이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외환위기 전에 흔하게 들었던 대출 청탁, 인사 청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치권이, 어느 관료가 은행에 대출 청탁하고 인사 청탁하겠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금융시장에 세계의 많은 전문 금융기관들이 와서 투자하고 수익을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경쟁적인 외국자본의 진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또한 2000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는 KIC의 설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KIC가 새로운 관치금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랜 금융사의 찌든 관치금융이라는 것을 완전히 쫓아내고 KIC가 국제 금융시장에 한 200억 300억 규모의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국제 전문투자기관들을 한국에 불러들여서 그들의 전문 기법과 또 한국의 전문 회사들이 서로 경쟁해 가면서 운영하게 하는 거기에 저는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 진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식진술인박해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KIC법을 여러 가지로 보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KIC가 절대로 독자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전부 아웃소싱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잘게 쪼개서 아웃소싱하도록 하는 제안을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박해식진술인박해식
구체적으로 그쪽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진술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어떻게 외환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진술인들이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또 국회의원들이 알고 묻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각국이 극비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정규재 진술인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전부 중앙은행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김진표김진표위원
위원장님, 여기 정부의 담당 국장이 나와 있을 텐데 그 국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봉균강봉균위원
아까 했어요.
김진표김진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있으면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우선 중국 일본 대만과 같이 우리보다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나라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경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최중경
세계 1위의 일본은 보유고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대장성이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성이 직접 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장성이 직접 운용을 하는데 최근에 KIC 설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서 법안도 가져갔습니다. 특히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대신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가서 직접 브리핑한 적도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중국은요?
최중경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장최중경
중국은 일본보다는 내용이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GIC 관계자와 그쪽 학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PBCIC(Peoples Bank of China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것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세계 3위인데요. 대만의 경우는 지금 KIC와 유사한 기관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그쪽 사람들도 KIC가 설립되는 즉시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저는 아까 말한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 외에도 우리 외환보유고를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다 수익률 높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이 기관의 설립이 잘 운영되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대만의 예를 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많은 돈의 외환보유고를 한 기관이나 한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계란은 결코 한 바구니에 두지 않는다’라는 서양 속담에서 나온 자산 관리의 기본논리에 의해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한 달 전의 외환보유고가 얼마였지요? 김우찬 진술인님, 기억하십니까?
김우찬진술인김우찬
외환위기 직전에 한 30억 불 있었던 것으로……
김진표김진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요청할 때이고 한 달 전에 200억 불이 좀 넘게 있었습니다. 두 달 전에는 한 사오백억 불 있었고요.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외환 당국의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 한 달 사이에 모두 빠져 버리고 30억 불대로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꼭 한국은행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만 되느냐, 그 중에 일부를 떼어 내서 다른 기관이 잘게 쪼개서 국제 IB들에게 나누어서 운영하게 하는 것에 어떤 외환 관리의 위험이 있을까,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일까 하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계성 변호사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 국제 IB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뜸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IB들이 상당수의 요원을 홍콩이나 일본으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중국 일본 이렇게 딜이 많은 곳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그렇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예.
김진표김진표위원
지금은 본점도 자꾸 중국이나 일본 홍콩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근본원인이 우리가 적정한 규모의 시장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IB들에게 적정한 규모의 시장을 꾸준히 제공하면 그 전문가들과 국제 금융기관들을 우리 시장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정계성진술인정계성
결국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움직인다고 봅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그런데 우리는 세계 10위 정도 규모의 경제를 꾸려가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늘 신문에 나오지만 금융권을 맴도는 여유자금만 해도 450조의 단기 금융자금이 있다, 200조 가량의 연기금을 사실상 유휴자금 상태로 운용하고 있다, 이런 돈들도 결국 국제 IB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동원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툴을 안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KIC를 만들어 내서 잘 발족되면 그런 중계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예,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규재 진술인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관리할 때는 아무래도 유동성 위주로, 즉 안정성 위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성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재 진술인은 아까 진술하시면서 중앙은행다운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나라치고 이런 설립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은 아까도 국제금융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보아야 될 일이고, 문제는 한국은행의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국제적인 상업금융기관들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것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제적인 투자기관 중에 투자 잘못해서 그야말로 디폴트난 회사들도 굉장히 많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웃소싱하면서 최근에 발달된 금융기법에 따라서 계약의 조건을 일정수익률을 보장하고 초과수익률에 대해서 수익을 운용회사와 위탁자가 나누어 갖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전부 논외로 하고 꼭 한국은행에 맡겨야 된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기가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재진술인정규재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IB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IB가 국내 시장에서 다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떠나가는 IB를 잡기 위해서라면 큰 그룹이 하나 부도가 나서 구조조정 물건이 많아지면 아마 되돌아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김진표김진표위원
IB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큰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국제 IB들을 전문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로서의 KIC를 만드는 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정계성 진술인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성진술인정계성
저는 이렇게 투자가로서 되면 IB들을 여기에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공동투자 형태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투자처가 있을 때 같이 공동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친구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우호적인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김진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끝으로 강봉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봉균강봉균위원
무려 4시간에 걸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기 때문에 공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감을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금융의 글로벌리제이션 추세 속에서 사는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동북아에서 우리가 유일한 금융허브는 될 수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도의 금융허브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금융의 국제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사회, 국제적인 민간 금융투자회사들과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국은행이나 재경부가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나름대로의 중앙은행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 이것은 박해식 박사께서 아까 구체적으로 잘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재경부도 외평기금을 운용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평기금을 가지고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논쟁거리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의 글로벌리제이션 추세에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염려되니까 아무 것도 하지 말 것이냐, 이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입니다. 도전해 보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지만 뭔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다, 이런 뜻에서 투자공사법안이라는 것이 제출되었는데, 지금 정부가 제안한 법 그대로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 오늘 공청회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목적에서부터 운용의 투명성, 독립성에서부터 그 감시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보장을 하면서 또 운용의 전문성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재경위 위원들의 지혜 이런 것을 합해서 저는 당의 정치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는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다 목적에 맞고 부작용은 적으면서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까운 시일 안에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네 분의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법안을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국투자공사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金武星委員長金武星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재정경제부소관(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외)상정된 안건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대외경제협력기금상정된 안건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상정된 안건

다. 외국환평형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아.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KIC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하고 외평채기금에서 190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설령 외평채기금에서 KIC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출자하는 것은 외평기금의 설립 목적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자다, 그 부분은 외국환평형기금에 1900억 출자를 반영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 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대조건으로 달기로 한 공적자금 상환자금 2조 3000억 원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강봉균 위원님!
강봉균강봉균위원
오늘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네 시간 동안 투자공사법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 결과도 요약해 보건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금융 글로벌리제이션 추세 속에서 외톨로 살 수가 없고,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희망대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나름대로 동북아시아에서 금융허브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만 그 추세에 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국제 금융사회에 뒤떨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생기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과제다 하는 데에도 인식이 맞추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KIC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저 여러 가지 염려랄까 우려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법안 자체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아주 현명치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자공사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정말로 면밀히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제금융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공사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더 아주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국회가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근거까지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여야 간에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법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고 그 법이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관련된 예산은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법이 성립되면 그 예산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종구 위원!
委員李鍾九委員
저희가 오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강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청회의 내용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들은 것으로는 이 법은 첫째는 법안 1장 1조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모호하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아주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그런 목적조항이 들어 있고,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자금운용 및 조달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평기금의 경우와 같이 원화부채로 원화자금을 조달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까지 가능한 아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그런 법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문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배구조 자체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거기다가 외부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히 국회도 무시하는 그러한 조문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아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재경부장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도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법안의 골격을 완전히 갖춘 후에 또 그것에 여야가 충분히 동의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KIC법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다른 의견 계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박영선박영선위원
저는 KIC법 예산을 완전히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KIC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국회에서 보면 정부 관료들의 책임론을 주장하는데 의원들의 책임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6대 때에도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투신사에 현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대신 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투신사의 부실을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좀더 책임 있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관해서 훗날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김정부 위원님!
委員金政夫委員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KIC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측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법안이 되면 틀림없이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있어서 지난번 토의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서 2조 3000억을 정부가 계상한 것은 뜻으로 보면 참 좋은데 과연 어디에서 그 재원을 확보하느냐, 이것은 결국 적자를 편성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빚을 내서 빚을 갚겠다는 뜻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세출 2조 3000억 공히 삭감이 돼야 됩니다.
존경하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대조건으로 단 그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로잡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제 전원 다 오셨기 때문에 토론은 그만 하시고 표결하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외한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거기에 추가하여 양당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강봉균강봉균위원
양당 간사 간의 합의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안을 걸고 표결을 합시다.
委員李鍾九委員
원안을 걸고 표결을 하자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강봉균강봉균위원
원래 합의하기는 일반회계에서 출자하는 100억은 조건 없이 삭감을 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출자하는 1900억을 여유자금 항목에 넣어 놓아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게 우리 대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100억 출자도 할 거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00억 출자도 하는 원안을 놓고 그대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金政夫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진행할 문제이지, 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안을 해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방금 회의진행을 했는데 존경하는 강봉균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의제를 바꾼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본 정신을 가지고 표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합의를 깨겠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좀 난감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鍾九委員
그러니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거는 재정경제부 소관의 일반회계로 KIC에 100억을 출자하기로 한 거는 삭감을 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KIC 출자 1900억은 삭감을 하되 이것은 여유자금의 운용으로 1900억을 놓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다만 저희가 합의를 못 한 부분은 저희는 부대의견을 달아서는 곤란하다는 거고 존경하는 강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대의견을 달자, 그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국투자공사법이 국회에서 의결 확정되면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 1900억 원을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출자로 항을 신설하여 지출할 것, 이를 위하여 동 내용을 200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계획안 운용총칙에 포함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가 언더스탠딩만 하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거고 저희는 부대의견 없이 여유자금 운용으로 1900억을 놓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수정동의안 2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개 안을 가지고 그대로 표결을 해 보시지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다 낭독하기 전에 강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의를 깰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낭독해서 묻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거기에 추가하여―두 가지입니다―하나는 소위원회 심사결과 중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에서 동북아시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억 원 감액을 1억 원 감액으로 하고, 부대의견 중 공적자금 상환 부분을 2005년 예산안이 적자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 간 부담의 형평 차원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마련을 위해서―이것은 2조 3000억 원입니다―세출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합의사항은 국세심판원 관련 예산안으로 지난번 예산소위가 종료된 이후 재경부로부터 국세심판원 이전에 따른 예산증액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재경부 내에 위치한 국세심판원을 서울 시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초 예산안에 추가하여 청사 임차료 소요예산 8억 16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이것도 합의를 파기하는 것입니까?
강봉균강봉균위원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것은 또 합의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 이해하시지요?
委員李鍾九委員
합의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파기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봉균강봉균위원
내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봐야 될 텐데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출자 1900억을 삭감하고 여유자금 운용에다가 넣어놓자는 뜻은 한국투자공사법을 우리가 심의를 합시다, 해서 이 법안이 정말로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투자공사 출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에다가 1900억을 넣어 놓으면서 여기에다 부대의견을 붙이지 않으면 사실상 여유자금에다 넣은 뜻이 없어진다는 게 우리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에다가 이 1900억을 증액시켜 주는 것에 동의를 하면 이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해 주어야 합의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표결을 하자고 하니까 정말로 뭘 합의했는지 모르는 이런 지경이 돼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부대의견까지 붙인 것으로 해서 표결을 하십시다. 그리고 일반회계 100억 원 출자 삭감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좋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합의한 2건에 대해서 한번 더 낭독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은 됐지요?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원안 중에 양당간에 합의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세심판원과 관련한 예산 그리고 동북아시대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부분은 아까 낭독한 대로 수정 합의 본 것입니다. 이 원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1안, 2안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종구 위원 먼저 하십시오.
委員李鍾九委員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KIC 출자로 되어 있는 100억은 삭감을 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 한국투자공사 출자 1900억은 삭감을 하되 여유자금 운용으로 19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방금 이종구 위원의 수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에 한국투자공사 출자 100억 원을 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출자 1900억 원은 삭감해서 여유자금 운용 부분에 증액하기로 한 부분이 수정 1안입니다.
그다음에 수정 2안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부대의견 다는 것입니까?
강봉균강봉균위원
예.
사실은 이종구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낸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내용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부대의견만 달면 됩니다.
강봉균강봉균위원
그래서 여유자금 운용에 1900억 원을 돌려놓는 뜻은 국회에서 한국투자공사법이 의결 확정될 때에 비로소 지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의견에다가 ‘한국투자공사법이 국회에서 의결 확정되면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중 1900억 원을 한국투자공사에 출자로 항을 신설하여 지출할 것, 이를 위하여 이 내용을 200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계획안 운용총칙에 포함하자’ 이게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예, 최경환 위원!
최경환최경환위원
지금 논란이 분분하고 위원님들끼리도 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봉균강봉균위원
정회할 것 없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쪽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재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이종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강봉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좋습니다. 그러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니까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의 표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종구 위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만약에 부결되면 강봉균 위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두 번째 표결을 또 합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소위원회의 원안, 아까 합의 본 이 2건이 포함된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합니다. 이게 또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견조율 시간을 주십시오.
정회를 좀 해 주세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최경환최경환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종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李惠薰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엄호성엄호성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아니, 정회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됐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필요하면 이 자리에서 상의하세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委員李惠薰委員
그러면 논의를 위해 저희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金武星委員長金武星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직전의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委員李鍾九委員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 낸 것은 일단 철회를 하겠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표결 진행 중 철회할 경우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委員李惠薰委員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委員李惠薰委員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KIC 설립과 관련된 1900억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委員李惠薰委員
여유자금 19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새로이 제출하고 싶습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출자금 100억 원도 마찬가지이지요?
委員李惠薰委員
예.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그러면 긴급수정동의안……
강봉균강봉균위원
지금 이혜훈 위원의 제안이 분명치가 않아요.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委員李惠薰委員
KIC 설립과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봉균강봉균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100억 원 출자는 원래 제안했던 대로 삭감을 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 한국투자공사 출자 항목으로 되어 있는 190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여유자금 운용에 1900억을 증액시키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투자공사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확정되면 외국환평형기금의 여유자금 중 1900억 원을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출자 항을 신설하여 지출한다, 이러한 내용을 200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계획안 운용총칙에 포함한다’ 하는 것이 부대의견입니다. 다시 확인해 드린 거예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이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이 긴급제안한 긴급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재석위원 24인 중 찬성 11인, 반대 1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봉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찬성 13인, 반대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통과에 대해서 재경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05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개별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위원장님,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예,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상정심상정위원
아까 강봉균 위원님 안하고 이혜훈 위원님 안을 표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경부 소관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다 통과된 것이에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다 통과된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그 의사를 물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는 전체 예산 중에 각론을 표결을 한 것 아닙니까?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하고……
심상정심상정위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KIC 관련한 의견 수정안 2개를 가지고 표결한 것이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미안합니다. 오늘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서 한번 더 확인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낸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1안은 부결되었고, 수정 2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 대로, 소위 안은 안대로 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
기금도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예, 기금도요.
 

o 의사일정상정의건상정된 안건

(16시12분)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다음은 법안 및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부 후 15일이 지나지 않은 제7항, 제8항, 제9항, 제14항의 법률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강봉균 의원 대표발의)(강봉균․이강래․한병도․이계진․이상민․엄호성․송영길․김성곤․윤호중․김동철․최철국․김진표․김종률․노영민․우제창․최구식․서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우제창․박영선․박병석․강봉균․김종률․김진표․우상호․김문수․이상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권영세․김석준․김양수․김정부․김정훈․남경필․박순자․박종근․서상기․신국환․심재엽․심재철․엄호성․오제세․이계경․이종구․이혜훈․임태희․정덕구․최경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문석호 의원 대표발의)(문석호․복기왕․양승조․최용규․정장선․이상민․우제창․오시덕․송영길․박희태․박상돈․한병도․엄호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박홍수․조일현․강기갑․김낙성․이낙연․이상배․이철우․김동철․이영호․김영덕․강창일․김재윤․강기정․천영세․홍문표․이정일․현애자․이은영․심재엽․류근찬․박승환․이계진․공성진․지병문․이인영․김교흥․임인배․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원혜영․복기왕․정성호․허태열․엄호성․노웅래․김낙순․정의화․김원웅․임종석․박계동․신기남․한명숙․김현미․안민석․신국환․우원식․김태홍․최성․김영춘․양형일․유시민․지병문․신중식․신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상민․정덕구․정성호․권선택․신중식․오시덕․안병엽․이종걸․엄호성․이근식․오제세․강봉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김홍일․엄호성․최인기․손봉숙․신국환․이상열․심상정․이정일․이낙연․송영길․박영선․이계안․정덕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파생상품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안폐기에관한청원(엄호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8. 세법개정에관한청원(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9.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에대한意見提示의件상정된 안건

(16시13분)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그러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강봉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이계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김애실 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문석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0항 김우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송영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박병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심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효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엄호성 의원께서 소개하신 파생상품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안폐기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8항 정세균 의원께서 소개하신 세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19항 박병석 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제4항, 5항, 12항, 13항, 15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의원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상정 의원입니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의 전면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연한 염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의 13~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현재 증권회사에서 이미 이동평균법에 의한 투자자의 수익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현행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수년 전부터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부부합산기준에서 개별기준으로 바뀐 지금 그 대상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기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현재까지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방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의 명칭으로 제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방법들은 대부분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의 비효율성, 부동산 관련 소득과 타소득 간의 불공평,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평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대다수 서민들이 입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폐지하되 2억 원의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은 사실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주택양도차익이 2억 원이 넘어야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개정안에 의해 과세되는 대상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면서도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간이과세제도의 도입 취지는 영세업자들에게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이와 같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한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당위성은 국세청장조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로 영세업자들의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선세무사제도를 도입해서 영세업자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고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한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는 그대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영업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곤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제도 폐지의 당위성은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해득실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의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모두 다 느끼셨겠지만 국세청이 국회가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이는 올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제기되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 과세정보 부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조세제도의 연구를 위해 중요한 과세정보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세청이 이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세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개별과세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기밀보호 조항에 위배되어 위헌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별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별과세자료는 연구를 위한 샘플링 목적 정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나머지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과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건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8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김애실의원
한나라당 김애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제활동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연구 및 설비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국내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R&D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17항 파생상품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안폐기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호성엄호성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파생상품 관련 과세조항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무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2004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중 파생상품 과세 관련부분은 조세평등의 원칙과 조세 법률주의 등의 견지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식 및 채권에는 비과세하면서 유독 선물거래에 10%의 고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선물시장을 고사시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사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도 선물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위임의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은 주식 채권과 같이 자본시장에서 유사한 종류의 투자 대상으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1~2%의 투자수익 차이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물의 세후 수익률 10% 차이는 선물시장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 이탈을 가져와 시장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선물에 대해 과세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물 부문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탈하여 외국 증시로 몰려가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막대한 국부 유출이 예상됩니다. 과거 영국과 일본에서 파생상품에 소득세를 부과하자 영국물과 일본물은 비과세국인 독일과 싱가포르로 상장무대가 옮겨진 예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 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물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선물거래소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기존의 정책적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껏해야 300억에서 500억 미만인 세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정당한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정부 제출 소득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본 청원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열린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파생상품 과세조항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수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 근거규정을 만들 것인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본 청원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직접 듣지 않은 나머지 법률안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건 제안설명서 및 2건 취지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4항부터 8항, 13항부터 18항까지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한규전문위원이한규
약 80쪽에 달하는 검토보고를 5분 내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내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 실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증여의제 대상에 명의신탁재산 이외에 추가로 차명거래금융자산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은 현행 증여의제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이강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건설교통위에서 심의 중인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 외국인 입주 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내국인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조세정책 방향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계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내국인의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고 동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김애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같이 이원화하는 한편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어 국회개혁특별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국회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과세정보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만 검토하면 국회에서 조세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를 전제로 과세당국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를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주식 거래에 관한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주식 양도차익과세가 전면 도입될 경우 현행과 같은 간접적인 주식거래 자료를 토대로 과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의무적인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효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료상과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엄호성 의원님이 소개하신 파생상품과세를위한소득세법개정안폐기에관한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정부 제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중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관련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의원님이 소개하신 세법개정에관한청원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4000만 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金武星委員長金武星
다음은 이규담 전문위원으로부터 6항, 9항부터 12항, 18항, 19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규담전문위원이규담
먼저 강봉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중 간접세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복합도시 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비과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 내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는바, 복합도시 내의 골프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할 경우 여타 지역에 있는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복합도시의 관할 시장․군수가 특별소비세 비과세를 통해 관광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합도시 중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에 한정하여 골프장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석호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의 면제기한이 현행 2005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 시 상정한 김효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보고는 김효석 의원님 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장기한에 있어서 문석호 의원님 안은 2010년까지 5년을, 김우남 의원님 안은 2013년까지 8년을 각각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의 기한은 3년 정도이고 기한 경과 후 조세 지원의 타당성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장기한을 다소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철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현재는 불특정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화하여 주로 노인 학생 농민 등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고속철도 항공기 자가용 승용차 등을 선호하는 현상을 볼 때 고속버스는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현재 시외직행버스와 고속버스 간에는 거의 구분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인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제도는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라는 간이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과표가 누락되고 근거과세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간이과세를 폐지하여 근거과세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표가 모두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간편한 세액계산 등의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소비자 상대 업종이므로 소비자에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표양성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보다는 적용배제 업종의 확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세분화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님이 소개하신 세법개정에관한청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8%로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나라 국제 중 간접세 비중이 높은 관계로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유효하지 못한 가운데 역진적인 간접세를 통하여 징세 편의만을 추구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여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는 일본 5%,캐나나 7%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프랑스 20.6%, 독일 16%, 영국 17.5% 등 EU 국가들에 비하여는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2003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수는 전체 국세 수입의 29.2%인 33조 4470억 원인바 청원안과 같이 부가가치세율을 2%p 인하하게 되면 약 6조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국가 재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대하여는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의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16일 박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통계청장의 직급을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 2004년 8월 17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므로 동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계청장의 직급을 별정직 1급에서 정무직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장을 신설하여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통계청은 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무단작성․공표, 승인사항 임의 변경 등 통계법을 위반한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대부분 사후적으로 법령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계위원회의 경우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계위원회의 참석률은 50%대의 저조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국가통계의 종합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는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각 부․처․청․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업무협조․조정을 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통계청은 정원 1681명, 실 근무인원 2019명으로서 17개청 중 정원 기준 여덟 번째 규모임에도 다른 14개청이 모두 차관급 청인데 비하여 기상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1급 청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OECD 30개 국가의 통계청장 중 26개국이 차관급 이상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송영길송영길위원
부총리! 제가 제출한 부가세법에 고속버스, 그에 대해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정부 전체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세요. 같은 시외버스로 속해서 고속형, 그러니까 하나의 시외버스 유형으로 통합되게 해놓고…… 법률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고속버스가 지금은 완전히 대중 시외버스 수준으로 바뀌었지요. 지금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지요.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건교부의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그에 맞추어서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송영길송영길위원
이것하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택시의 LPG 특소세 폐지 문제랑 같이 해서 시급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LPG 심도 있게……
송영길송영길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택시기사들의 삶이 거의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LPG만 가지고 해결이……
송영길송영길위원
물론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실질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봅시다.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고속버스의 경우에 서울과 청주 구간에 일반 시외버스하고 똑같은 버스,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요, 부가세 때문에. 그것 빨리 없애 주어야 합니다. 고속버스는 대중교통화되어 버렸습니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고속버스라는 개념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아요.
金武星委員長金武星
시외버스도 간판에 다 고속버스라고 붙이고 다닙니다.
이헌재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헌재
그래서 교통체계 자체는 건교부하고 같이……
金武星委員長金武星
그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택시 특소세 관계도 다른 것과 연관관계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못 하는 중에 택시들 다 죽습니다. 그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과 청원은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제19항은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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