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 55.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계속)
- 56.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종배ㆍ성일종ㆍ유기준ㆍ유민봉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태ㆍ윤종필ㆍ김석기ㆍ신상진ㆍ김선동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종명ㆍ지상욱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김성찬ㆍ이종명ㆍ유기준ㆍ김승희ㆍ정성호ㆍ문진국ㆍ한선교ㆍ박성중ㆍ신보라ㆍ정갑윤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중로ㆍ이춘석ㆍ유승희ㆍ박경미ㆍ김경진ㆍ장병완ㆍ변재일ㆍ임종성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배덕광ㆍ윤상직ㆍ윤상현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신상진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신상진ㆍ이종배ㆍ주호영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정태옥ㆍ유재중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9)(계속)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金成泰ㆍ김정재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종배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5)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박재호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김두관ㆍ주승용ㆍ전혜숙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임종성ㆍ이학재ㆍ박인숙ㆍ이태규ㆍ황주홍ㆍ채이배ㆍ윤종필ㆍ김도읍ㆍ성일종 의원 발의)
-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인재근ㆍ김병관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유승희ㆍ임종성ㆍ김부겸 의원 발의)(계속)
-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완수ㆍ서청원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이현재ㆍ유재중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5)(계속)
-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태흠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7362)(계속)
-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도읍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승희ㆍ권석창ㆍ박찬우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이만희ㆍ윤종필ㆍ윤재옥ㆍ김정재ㆍ강석호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대출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2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김정재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종배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2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박맹우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우현ㆍ김도읍ㆍ소병훈ㆍ이은권ㆍ황주홍ㆍ배덕광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박순자ㆍ이명수ㆍ김규환ㆍ백재현ㆍ박주민ㆍ박남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2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중로ㆍ경대수ㆍ함진규ㆍ金成泰ㆍ김종석ㆍ정용기ㆍ박맹우ㆍ이완영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박완수ㆍ서청원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12)(계속)
-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박완수ㆍ서청원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38)(계속)
- 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종배ㆍ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승희ㆍ장병완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 3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경협ㆍ황주홍ㆍ박찬대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박대출ㆍ홍철호ㆍ박명재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철우ㆍ강석호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안상수ㆍ박덕흠ㆍ유기준ㆍ최연혜ㆍ이장우ㆍ정유섭ㆍ나경원ㆍ김승희ㆍ함진규ㆍ윤종필ㆍ전희경ㆍ김종석ㆍ정진석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박대출ㆍ홍철호ㆍ박명재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철우ㆍ강석호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순례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
- 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문진국ㆍ강석진ㆍ유성엽ㆍ배덕광ㆍ성일종ㆍ신보라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
- 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이현재ㆍ권석창ㆍ유재중ㆍ정태옥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경진ㆍ송기석ㆍ이용호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8)(계속)
-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성태ㆍ이종배ㆍ정성호ㆍ김수민ㆍ황주홍ㆍ김정훈ㆍ함진규ㆍ윤종필ㆍ정용기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성찬ㆍ박선숙ㆍ강석호ㆍ원유철ㆍ조훈현ㆍ신보라ㆍ이양수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이찬열ㆍ강병원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재현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기동민ㆍ진영ㆍ박용진ㆍ박찬대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박지원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경진ㆍ조배숙ㆍ金成泰ㆍ정동영ㆍ이완영ㆍ최운열ㆍ김한정ㆍ황주홍ㆍ김종회ㆍ손금주ㆍ김광수ㆍ송희경ㆍ박정ㆍ이종배ㆍ서형수ㆍ이만희ㆍ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3)(계속)
-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관석ㆍ추혜선ㆍ인재근ㆍ장정숙ㆍ문미옥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소병훈ㆍ송영길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석기ㆍ나경원ㆍ정우택ㆍ박준영ㆍ송석준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 54.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계속)
- 55.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계속)
- 56.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서 먼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을 의결한 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끝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은 일본 출장 관계로 이종옥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종배ㆍ성일종ㆍ유기준ㆍ유민봉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태ㆍ윤종필ㆍ김석기ㆍ신상진ㆍ김선동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종명ㆍ지상욱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김성찬ㆍ이종명ㆍ유기준ㆍ김승희ㆍ정성호ㆍ문진국ㆍ한선교ㆍ박성중ㆍ신보라ㆍ정갑윤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김중로ㆍ이춘석ㆍ유승희ㆍ박경미ㆍ김경진ㆍ장병완ㆍ변재일ㆍ임종성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배덕광ㆍ윤상직ㆍ윤상현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승희ㆍ신상진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신상진ㆍ이종배ㆍ주호영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정태옥ㆍ유재중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9)(계속)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金成泰ㆍ김정재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종배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5)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박재호ㆍ권은희ㆍ오세정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종회ㆍ김삼화ㆍ김두관ㆍ주승용ㆍ전혜숙ㆍ김광수ㆍ남인순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임종성ㆍ이학재ㆍ박인숙ㆍ이태규ㆍ황주홍ㆍ채이배ㆍ윤종필ㆍ김도읍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인재근ㆍ김병관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유승희ㆍ임종성ㆍ김부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완수ㆍ서청원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이현재ㆍ유재중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5)(계속)상정된 안건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태흠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의안번호 7362)(계속)상정된 안건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도읍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승희ㆍ권석창ㆍ박찬우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윤호중ㆍ남인순ㆍ백재현ㆍ신경민ㆍ이춘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명연ㆍ이만희ㆍ윤종필ㆍ윤재옥ㆍ김정재ㆍ강석호ㆍ정갑윤ㆍ정태옥ㆍ박대출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운천ㆍ곽대훈ㆍ주호영ㆍ김현아ㆍ염동열ㆍ김정재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종배ㆍ문진국ㆍ윤종필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박맹우ㆍ이종명ㆍ성일종ㆍ이우현ㆍ김도읍ㆍ소병훈ㆍ이은권ㆍ황주홍ㆍ배덕광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배덕광ㆍ윤재옥ㆍ박순자ㆍ이명수ㆍ김규환ㆍ백재현ㆍ박주민ㆍ박남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중로ㆍ경대수ㆍ함진규ㆍ金成泰ㆍ김종석ㆍ정용기ㆍ박맹우ㆍ이완영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박완수ㆍ서청원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12)(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성중ㆍ박완수ㆍ서청원ㆍ윤상직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6638)(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이종배ㆍ조배숙ㆍ이동섭ㆍ신용현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승희ㆍ장병완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노회찬ㆍ김종대ㆍ이정미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경협ㆍ황주홍ㆍ박찬대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박대출ㆍ홍철호ㆍ박명재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철우ㆍ강석호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안상수ㆍ박덕흠ㆍ유기준ㆍ최연혜ㆍ이장우ㆍ정유섭ㆍ나경원ㆍ김승희ㆍ함진규ㆍ윤종필ㆍ전희경ㆍ김종석ㆍ정진석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박대출ㆍ홍철호ㆍ박명재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철우ㆍ강석호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고용진ㆍ정재호ㆍ김두관ㆍ신경민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정우ㆍ설훈ㆍ어기구ㆍ박광온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김순례ㆍ조훈현ㆍ정병국ㆍ강석호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성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문진국ㆍ강석진ㆍ유성엽ㆍ배덕광ㆍ성일종ㆍ신보라ㆍ박순자ㆍ김석기ㆍ정갑윤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이현재ㆍ권석창ㆍ유재중ㆍ정태옥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신용현ㆍ김중로ㆍ김경진ㆍ송기석ㆍ이용호ㆍ장정숙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328)(계속)상정된 안건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성태ㆍ이종배ㆍ정성호ㆍ김수민ㆍ황주홍ㆍ김정훈ㆍ함진규ㆍ윤종필ㆍ정용기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주영ㆍ김성찬ㆍ박선숙ㆍ강석호ㆍ원유철ㆍ조훈현ㆍ신보라ㆍ이양수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경민ㆍ이찬열ㆍ강병원ㆍ권칠승ㆍ문미옥ㆍ백재현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병관ㆍ박선숙ㆍ기동민ㆍ진영ㆍ박용진ㆍ박찬대ㆍ최명길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박지원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경진ㆍ조배숙ㆍ金成泰ㆍ정동영ㆍ이완영ㆍ최운열ㆍ김한정ㆍ황주홍ㆍ김종회ㆍ손금주ㆍ김광수ㆍ송희경ㆍ박정ㆍ이종배ㆍ서형수ㆍ이만희ㆍ최명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7913)(계속)상정된 안건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관석ㆍ추혜선ㆍ인재근ㆍ장정숙ㆍ문미옥ㆍ권칠승ㆍ박광온ㆍ김해영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소병훈ㆍ송영길ㆍ박정ㆍ인재근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상희ㆍ박주민ㆍ김성수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석기ㆍ나경원ㆍ정우택ㆍ박준영ㆍ송석준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경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사소위는 지난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어서 8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5건, 대안 9건을 채택했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3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징수금액의 범위와 감면 등 핵심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중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배덕광․민경욱․이용호․신상진․홍의락․윤영석․민경욱․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내로 명시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행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자 지위 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인가 여부와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한 것으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은 우편운송원과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신상진․유재중․김승희․윤영석․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혜선․김정재․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KBS 결산서 등의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겼습니다. 또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재․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BS 결산서 제출 시한을 역시 5월 31일로 앞당기고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등의 법정형을 정비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현행 방송법에 따른 심의 대상과 일치시키고 요구 범위를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희경․최명길․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오세정․신상진․송희경․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포․화약류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를 의무화하고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통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USIM 규제 대상을 한정하고 유통과 관련된 지시․강요․요구․유도행위가 부당한 행위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소위 위원님이신 변재일․박대출․김성태․민경욱․송희경․최명길․추혜선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할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어떤 의사진행……
지금 하실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명수 의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신경민 의원, 배덕광 의원, 민경욱 의원, 이용호 의원, 신상진 의원, 홍의락 의원, 윤영석 의원,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재정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민경욱 의원,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김승희 의원, 윤영석 의원,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추혜선 의원, 김정재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김정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송희경 의원, 최명길 의원,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9항까지 신경민 의원, 오세정 의원, 신상진 의원, 송희경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수정안,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한 법안인데 내용은 망법, 그러니까 망 중립성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망중립성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19대에도 이 법안을 냈다가 폐기가 되었고, 20대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련된 소규모 인터넷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랫폼사업자들 간의 논의 구조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담아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대략 두 가지 축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 트래픽 관련해서 망의 중립성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에서의 제로 레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규모 CP업자들이, 콘텐츠 프로바이더 업자들 내지는 때에 따라 플랫폼업자들도 간혹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전기통신사업자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를 망 중립성 법안에 담고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망 중립성의 원칙만을 일단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논의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라든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라든지 CP업자라든지 플랫폼업자들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좀 더 갖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최소한의 일반적인 트래픽 관련해서 망 중립성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이득을 보장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의…… 그 측면만이라도 담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법안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망 중립성 강화 부분은 트럼프가 이것을 아무리 폐기했다손 치더라도 아직 그것도 상․하원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FCC 입장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오바마의 경우에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그거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우리 정부도 망 중립성 강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고시를 통해 망 중립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망에 그런 중립성 강화의 기본적인 원칙,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망의 건강성․건전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CT를 이만큼 발전해 온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형성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최소한의 망 중립성 강화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최소한 보강하는 차원의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논의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소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소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영민 장관께서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지금 고영주 MBC 방문진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을 불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 중단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지요, 첫날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안이 제2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는 거는 보고 들으셨지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방통위 전체회의를 하실 때 주재를 하셨지요?



지금 뒤에서 쪽지를 자꾸 주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날도 그랬고, 그건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문을 보내고 할 때도 엄격히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이라는 그 표현이 명문화가 돼서 들어가서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해임이라는 걸 결론을 내려 놓고, 해임 절차를 다 밟아 놓고 나중에 결론을 또 내겠다?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권이고 불법적인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니까 중단을,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중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장과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는 이 법안의 내용을 지금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까지 기다리시고 더 이상 이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불법적인 과정을 밟아 가면서 그렇게 무리한 짓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불법적․월권적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이 정권이.
중단하세요!



인사말씀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유영민 장관님 먼저 하시고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 해 주세요.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전파법은 무선국 시설자 지위 승계 인가 신청에 대해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의 방송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시청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특히 신경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과 박대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최명길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서 유영민 장관님이 지금 가셔야 된다면서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4.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51분)
이은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KBS에 대해서는 19건, EBS에 대해서는 10건의 부대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KBS의 경우 첫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 등 미래성장 동력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입과 관련해서 분리편성 프로그램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훼손되고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출과 관련하여 KBS 직제규정상의 통합정원 관리대상과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 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 직급 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적극 협의한다 등 16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BS의 경우 첫째, 상위 직급이 과다하므로 차장급 이상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차장급 이상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 직급수당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습교재의 폐기율이 매년 10%를 상회하고 있는바 학습교재 폐기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재고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상교재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사의 업무추진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사의 업무추진비, 연구조사비, 회의비 등을 점검하고 그 지급 규모 등 각 수당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며, 업무추진비 등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제도 개선 필요 등 7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KBS 및 E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이신 고용진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윤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열세 분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한번 세 보십시오. 위원장인 저 포함해서 딱 열두 분이 계신데……
(「신경민 위원 저쪽에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옆방에 가셨으니까 오시면……
지금 정족수가 아주 딱 맞으시니까 정책질의 이런 것보다 순서를 의결을 좀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54항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5항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세요? 오늘은 어떻게…… 잘 하셨네. 이은권 소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5분)
이 안건은 2017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원세훈, 이동관, 최시중, 이상 4명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6항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끝났는데요, 송희경 위원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KBS․EBS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KBS 공영노조 성명서 며칠 나온 것 갖고 있는데, 지금 사장 안 계시고 부사장 나오셨지요?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외부행사에 참가해서 사례비 받은 사람이 수십 명 된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근무시간에 나가서 행사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현재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무슨 협회장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불법적인 금품받은 직원 또 협회장이 파업하면서 고대영 사퇴, 이인호 사퇴를 외치면 그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어떤 지역방송총국의 경우에는 부서원들이 파업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데 부서장이 알아서 몇몇 직원을 부분파업으로 기록해서 일정 시간 일을 하는 것처럼 근태기록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이런 사실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외주제작 업무와 관련된 본사 직원은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외주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자기의 이름을 스크롤에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직을 사퇴한 부장급 간부도 책임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올려서 일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되고요. 이것은 수신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신료를 가로채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고 불이익 주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잘 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내 기강 바로잡으시고 불법행위 조치하시고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진행됐는데 방통위원장께서 끝까지 불법적인 행정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하시니까요 제가 이것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11월 27일 조선일보 사설 ‘감사원의 KBS 이사 감사, 정권 흥신소로 나섰다’, 혹시 이 사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이 정권 그리고 방통위가 좀 되새겨 보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역대 정권 모두가 방송을 손아래 두려고 했지만 이처럼 노골적이진 않았다. 감사원도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유치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지금 적폐라고 수사받는 일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5년 뒤 수사하면 위법․범법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잘 명심하셔 가지고 보세요. 한 번만 돌이켜 보세요. 지금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동원된 기관이 어디어디인지 한번 짚어 볼게요. 청와대 이미 그랬지요. 민주당 그랬지요. 감사원, 노동부, 검찰, 법원, 방통위, 언론노조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이것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5년 뒤를 생각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과정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학자의 양심 가지고 좀 더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S 부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이어서 EBS 사장께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부사장 이종옥입니다.
오늘 KBS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KBS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 포항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포항 지진 당시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지진 특보를 전한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경북지역에서 23.8%를 기록하는 등 모든 방송을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KBS는 공영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피해 방지를 위한 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과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KBS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KBS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EBS의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의결 과정에서 저희 EBS에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BS는 2018년도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 그리고 KBS․EBS 임직원 또 국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