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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3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하세요.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인해 너무 오랜만에 전체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심사해야 될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 등 많은 법률안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도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어 두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적한 법률안과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을 의결하고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한 후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 반송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년정책기본법안 등 6건의 청년 관련 법안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의안과에 반송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임재훈ㆍ채이배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현아ㆍ김삼화ㆍ최도자ㆍ하태경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금태섭ㆍ김병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상헌ㆍ서영교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수민 위원장 없으면……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상정은 하셨지만 발언 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법안……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법안 의결하고 합시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의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용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원이나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기회를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법안심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법안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결됐던 청년 관련 법안 반송의 건에 대해서 지금 ‘반송하기로 했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신보라 위원님.
 우선 어제 3당의 합의 없이 여가위 법안소위 일정 및 안건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협치 정신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가위 소위에서 청년 관련 법안의 소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제가……
 아니, 원래 정한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년 관련 법안……
 아니, 청년기본법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청년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끊어 주십시오. 염치가 있어야지. 등원도 안 하고, 국회 파행을 누가 만들었는데! 창피한 줄을 몰라, 진짜.
 위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해서 회부를 하겠다, 반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신보라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청년 관련 법안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안심사소위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니, 의견을 어저께 와서 얘기하셨어야지요.
 아니, 잠깐만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국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고……
 심사소위에 들어오셔서 발언하셨어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그 관련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왜 안 주시지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시라고.
 위원장님, 반송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소위원회에 들어와서 하셔야지 소위에 안 들어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잠깐만요.
 그리고 전체위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와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소위 위원으로서 소위에 안 들어오고서는……
 정춘숙 간사님께 마이크 주세요.
 전체회의를 왜 여는 겁니까?
 아니, 법안소위의 위원이 법안소위에서 얘기를 안 하시고 오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이 비어 있는 상황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된 것들이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소란스러워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대신해서 정춘숙 간사님이……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안심사……
 들어오셨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본인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정춘숙 위원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민 소위원장님, 제가 청년 관련 법안 등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장님 오셨어요.
 그래요?
 정춘숙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어제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요, 신보라 위원님과……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요.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아니,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듣고 하세요.
 오셔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 의견을 말할 기회만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아까 본인이 얘기할 때도 이 청년기본법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청년기본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청년기본법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준비해 온 겁니다.
 국회 파행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지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법안심사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져가시면……
 국회 등원이나 하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니, 국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주셨어요. 위원장님이 먼저 주신 거라고요.
 어저께 오실 수 있는 기회에 얘기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본 회의 방해하는 것은, 전체회의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님도 거기까지 하시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장,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신보라 위원님의 ‘왜 저쪽으로 그냥 보냈느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는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짧게 하고 끝내세요.
 먼저 주십시오.
 들었어요, 다.
 이야기하세요.
 법안소위 위원장 김수민입니다.
 어제 신보라 의원 포함해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청년 관련 법안 관련해서 소관위를 정무위로 넘기는 것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소위에서.
 다만 신보라 위원께서 보내 주신 전언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소위의 회의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고 정무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청년 관련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신속 심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였습니다.
 이해됩니까?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 안에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전체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자로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여가위를 선택하고 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저는 이 법안의 이관에 관해서 우선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한테는 이게 왜 이관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그 사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더라면 양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 법의 통과를 바라는 입장에서 정무위에 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정무위 간사, 특히 우리 당 간사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이 법안이 정무위로 이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실은 이 법안을 의안과에 다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우리가 정무위에 이관을 했지만, 최우선 심사를 하자라고 넘겼지만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확인과 약속, 구두적인 약속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이관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너무 탈탈 털어 버리고 넘겨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정무위 우리 당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정무위 위원장이나 법안소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구두약속이나 합의도 없이 보내는 건 책임감 없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회의에 위원님들 모두도 이런 부분의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 주세요.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모두 신보라 위원님과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정무위에 보내는 데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각 당 대표 합의로 해서 정무위에서 통과를 빨리 시키자 이런 의견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각 당 대표의 합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여기는 그 의견을 담아서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지금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먼저 하고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수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정춘숙 위원, 송희경 위원, 송옥주 위원, 신경민 위원, 표창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까지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 연령을 24세에서 29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아동양육비의 경우만 병급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수민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자를 피해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확대하였고 둘째, 성폭력 피해자가 입학 및 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경우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청년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청년 관련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로 확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소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반송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애써 주신 김수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상정된 안건

(09시20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의 사임에 따라 새로 신용현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제20대 후반기 국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면서 전반기 1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다음 후반기 1년의 소위원장은 상호 교환해서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0대 후반기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신용현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송희경 위원님,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정춘숙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각 소위 위원장님들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용현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법안소위 소위원장으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여가위에는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있고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심사하고 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법안심사가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미진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신용현 위원장님, 제가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고 나서도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가 법안심사에서는 1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송희경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도 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도 같이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언권을 받고 하세요.
 예, 받고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세요.
 인사하고 의사진행발언도 신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받고 하세요.
 우선 여기까지 왔는데 여가위원회, 그동안의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결산소위원장에 저를,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하고 또 국민이 필요한 그런 예결소위원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정춘숙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 청원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열심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7. 2019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09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위원장님!
 여성가족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개요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듣고 하세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영유아와 취약․위기 청소년 보호․이용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입 규모는 54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 규모는 4829억 원으로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 세출 규모는 3629억 원으로 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유아 생활보호시설과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에 3억 31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1억 48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이주여성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1억 79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200억 원으로 5억 7600만 원이 증가했고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기청소년의 생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총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3억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여성가족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동 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근수석전문위원배용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라 영유아 및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4억 79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2억 41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 등 총 12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 중에는 상기 세 가지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타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본예산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공기질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세먼지 환경에 취약한 시설들을 선별하고 해당 시설마다 필요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하게 모색하여 구체적인 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드리세요.
 오늘, 사실은 여성가족위원회가 그동안 참 현명하게 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쟁점이 그렇게 없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마지막 주재하시는 위원회인데 이렇게 한국당이 빠지고 저희를 제외하고 합의가 안 된 채로 법안소위와 마지막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합의정신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안소위도 그렇고 오늘 전체회의도 사실 모든 것이 쟁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원내대표들 간에도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논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라도 기다려 달라, 정상화가 되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처리하자, 이 의결에 함께 참여하게 해 달라, 누누이 부탁드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빠져도 의결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들어왔고 또 의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독 개의했고 또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위원장님의 노고가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하십시오.
 먼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어저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올해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월 24일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1, 2월 달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을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4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또 자유한국당의 이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날 약속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어느 정도까지 약속했냐 하면 4월 18일 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 이렇게까지 약속했습니다. 물론 구두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역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 제기하면서 보이콧을 하면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정신에 따라서 최대한 합의해 왔고요. 자유한국당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큰 문제없이 저희가 거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루이틀 끌다 보니 올해 반년이 가고 있는데 이제 겨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번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 유감을 표명할 일이 아니라 사죄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원래 6월 21일 날 법안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희 당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사보임을 요청드렸는데 이것을 못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안심사를 눈앞에 두고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친이 돌아가신 것은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본인 당 내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사실 저희는 정말 심적으로 많은……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우 어저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합의 그리고 특별한 쟁점이 없기도 하거니와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심정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은요 여성가족위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상임위를 하시면서 겸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마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또 국회 보이콧으로부터 연유한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자유한국당 여성위원회에서 주최했던 한국당 우먼 페스타에서 일부 여성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바지에 글씨를 쓴 것 갖고 엉덩이춤을 췄어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당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여성을 희화화하거나 또 총선 등의 도구로 쓰거나 성상품화하는 이런 부분을 간사님께서 나서서……
 내용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발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여성위원회를 활동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 또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그걸로 됐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시간에 하세요.
 아니, 내용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것 질의시간에 하세요.
 1분만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하시라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보다……
 말씀 적당히 하세요. 내용을 왜 몰라요? 좀 적당히 하세요.
 전체 내용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간사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부끄럽지 않아요?
 저희는 그 행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 문제 이런 걸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안 부끄럽답니다.
 아니, 지금 뭐가 부끄럽습니까? 적당히 하세요, 좀.
 얘기를 하겠다는데 안 주시잖아요.
 발언 기회 주세요, 안 부끄럽다는데.
 적당히 하세요.
 송희경 위원님 2분 발언 드리세요.
 지금 정춘숙 간사님께서 1월부터 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못 했는지. 1월은 저희가 파행을 한 게 아니고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여가위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되는 것 이전에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돼야만 된다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와 합의의 정신에 의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소위를 못 한 것을 사죄를 드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우리가 법안소위를 못 하게 하고 한 것에 대해 사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행사에 대해서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체 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또 원탁토론을 통해서 여성 공천 확대와 그리고 ‘안전․안심 귀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몰카 피해자 숨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투 피해자 도와 드려요’, ‘여성 정치를 개혁하자’, ‘생활정치로 나가자’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희망의 마음을 담아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것은, 1600명의 당원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하는 와중에 일어났던 아주 잠깐의 일이었지 그 행사가 전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국민들께 비추어지는, 여러 언론기관에서 배포되는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한 행사는 크게 다뤄 주시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착오적인 해프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행사가 있는 것이고 그 행사에서 다루어진 많은 내용들은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같이 다루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똑같이 한 번 더 하세요.
 2분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원내지도부 간 합의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 20일과 같은 상황은 원내지도부의 합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친상을 당하신 위원의 사보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원내지도부가 있습니까? 그런 원내지도부가 있다면 이건 정말 지탄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에서 보장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도 의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보라 위원님이 본인이 제안하셨던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의사를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일이지요.
 어제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 한 분도. 만약에 그 정도로 애정과 심각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라도 와서 얘기하고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와서 마치 깽판을 놓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우먼 페스타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행사의 성격 자체가 여성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바로 그 행사에서 어떻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저급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차라리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문제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태도입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앞으로 이것 더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공연단이 되어 달라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 의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같이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여성의 삶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의원으로서 충정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지는 못하실망정 이렇게 ‘몰라서 그런 얘기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과 아동과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위상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맡고 나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모처럼 열띤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잡아 놓았는데 우리 송옥주 위원님이 정말 모친상을 당해서 사보임을 요구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안심사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본회의가 안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심사와 상임위는 각 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의원들 본연의 임무로 해야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책무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이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다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추경을 신청하셨습니다. 사실 여가부는 워낙 예산도 적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한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조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12억 96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여가부 아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 개수 곱하기 200만 원 곱하기 정부보조액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준비가 없이 내 주신 것 아닌가. 미세먼지에서, 여기 주신 것처럼 영유아 보호시설에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공기정화기,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설 규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미 갖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그냥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너무 안이하게 처리를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다른 부처가 어떻게 했나를 좀 봤습니다, 다른 부처도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 설치 여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뺄 것 빼고 없는 데 곱하기 몇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가부가 좀, 여가부에 저희가 문의를 드렸더니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시고도 이렇게 내셨는지. 이게 예결산위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자료를 내셨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예산은 아니지만 최근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서 주거침입하려고 하는 사태가 있었고 광주에서도 여성을 따라가서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의 범죄라도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 그렇게 2개만 답을 해 주십시오, 아까 추경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의견.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은 많은 부분 맞는 지적들이십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시설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단기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은 몇 가지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그 수요와 또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해서 아마 그 규모를 정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고요. 이번에 통과가 돼서 실제로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여성들의 그런 문제들, 최근의 그런 몇 가지의 유사한 사건들로 인해서 여성들이 많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주로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안심택배라든가 또 CPTED로 1층에 있는 건물들에 접근하기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를 좀 더 확인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거침입하는 단계에서 성폭력에 대한 의도라는 것이 형량이나 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께서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섰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당이나 아니면 예결산 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침입과 관련된 법안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나가게 되면 여가부에서, 요즈음 제가 조금 느끼는 건데 여가부가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뒤로 빼는 것 아닌가, 갈등이 생길까 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법안이 나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저희가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도 사람들인지라 여러 가지 부당한 공격들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조금 더 지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지막으로 정의당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쪽은 괜찮네요, 이쪽은 아무도 없어 가지고요 혼자 앉아 있어 외롭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이후 세 달여 만에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건데요 로테이션으로 한 분씩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불참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폭행 등의 범죄에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지요. 그것은 특단의 대책과 변화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한 현상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시해야 할,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들의 요구를 받아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미투 관련 법안 145건 중 35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100여 건 이상이 계류 중입니다.
 아까 약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한부모ㆍ다문화 가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 상임위인데요, 그만저만하고 좀 들어왔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요 ‘가구방문 노동자 뼈 때리는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했어요. 현장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이었는데 참 기가 딱 막혔습니다. 너무 절절했고 아, 이렇게 돼야 되나, 이 사회가.
 그 과정에 우리 여가부에 속한 다문화 방문 교육지도사, 장관님께서도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쪼개기 계약을 없애고 고용 불안을 해소시키는 일종의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보니까 1월 1일부터 계약이 아니고 한 1월 15일쯤 센터에서 계약을 해서, 왜? 퇴직금 문제 그리고 나중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문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센터의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여가부에서 알고 계셨어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게, 그때 그분들 너무 참 고마워했거든요, 여가부장관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이것 뭐 일 해 놓고, 어렵게 예산 투여해서 해 놓고 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가부의 또 다른,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으로 올 수 있으니까요 확인 좀,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인가요 여기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데요 12억 9600만 원 추경 편성, 영유아, 청소년, 여성 폭력 피해자, 다문화가족 등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내용으로 1080개소 이렇게 하시는데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포함될 만큼 국민의 삶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편성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국가재정법 70조 3항을 보면 사업성 기금의 20% 범위 내에서는 원래 부처 자체 변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번 공기정화장치 경우에 굳이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지원사업이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회가 막 이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도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자체 변경을 했다면 절차도 줄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세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애초에 추경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안을 냈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늦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추경에 반영해서 제때 추진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1분?
 장관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기금 변경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은 기존에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존 사업에 엄연히 있는 시설을 또 다른 사업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세부 사업명과 대상 시설이 일치하지 않게 될 경우에 향후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 파악이 어렵고요 집행 책임의 소재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일선에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상 시설 예산을 어느 사업에 포함할 것인지 이런 혼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요.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진선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한번 정밀하게 판단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존함을 한 분 한 분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의까지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이상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수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7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마지막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떠나기 싫은, 그 정도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와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6일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여성가족위원회를 떠나 행정안전위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1년여 시간 동안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총 16번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응원 속에 그 어느 상임위보다 좋은 의정활동 실적을 올렸습니다. 제출된 법안 360건 중 164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46%로 17개 상임위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습니다.
 단순히 법안 처리 숫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양성평등의 문화로 변화시키고 있는 미투 운동,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등 내 가족과 이웃 모두가 당사자일 수 있는 민감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을 최초로 1조 원―1조 474억 원―이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여성과 가족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정파를 떠나서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미투 법안 23건을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킨 것은 타 상임위에서 볼 수 없는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준 모범적인 예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성가족 이슈와는 별개로 또 다른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부족한 위원장과 함께 활동해 주신 여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취임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 진선미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가까이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여성가족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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