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국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을 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의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세출예산안 중에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일반수용비 내에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예산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내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2억 7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내에 사랑채 기획전시를 위해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획전시 예산은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아울러 기획전시 예산은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신 법률자문 비용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하지 않고 패소를 할 것이냐, 적정하게 저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승소를 하는 변호사 단가 수임기준이 건당 1000만 원인데 세율 10%를 가산해서 1100만 원으로 평소 연간 15~16건 정도의 소송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치 만큼 내년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한 2분 내에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형사라든가 위법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행정소송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고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법률비용은, 자문비용은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요.
 정희용입니다.
 그러면 1억 8900만 원이 전액 소송비인가요? 법률자문은 없고 소송비로만 구성돼 있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소송비용으로 지금 16건 정도 예상해서 1억 7600이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 1300만 원 해서 전액 1억 8900입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 패소 시의 소송비용 부담까지 계산해서 소송비용 예산을 잡아야 될 텐데 전액 다 승소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아 놓는 건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패소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되면 그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통상 당해연도의 예산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홍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소송만 있었습니까? 개인……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비서실 행정관이나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집행되지 않고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건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지만 기본, 최초에 착수금하고 그리고 이것 승소를 한다 그러면 정점식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성공보수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소송 자체가 대부분 고난이도의 상당 부분 어려운 소송들인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1000만 원도 적다라는 생각이 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정복 위원님요.
 실제로 대통령비서실 업무가 굉장히 하드해요. 하드하고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이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릴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변호사 비용을 좀 책정해 주시고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정도 비서관님, 이게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난해에 같은 예산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 한 15, 16건 이렇게 예상해 가지고 한 거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정도 비서관님, 차량구입 예산.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두 번째,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정원이라든지 보안심사를 할 때 이런 디테일하게 적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위험성이 있다는 권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용 승용차가 52대 있습니다. 정부 차량운영규정에 따르면 최대한 내구연한, 운행연한이 10년 이상 또는 12만㎞를 넘어갈 경우에 차량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2대 중에서 지금 9대 차량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중에 1대는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8대만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 시에는 내년에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운영위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는 이 내역 정도를 열람이라도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소위에서 결정을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비서관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종류나 구입사유, 사용처, 구입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열람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비서관님 얘기하는 것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게 진짜 아무것도 국회가 모르면서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확인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확인자료……
 열람만 할 겁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장관급하고 차관급은 보통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요, 일반 행정부에서?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일정 배기량 이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부처 차관들보다는 차를 조금 더 아래 사양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그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근거 규정에 적용하자면 수석급들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통상 배기량 2000cc 이상을 사용하시도록, 대부분 통상 부처에서는 그랜저나 제네시스 정도를 사용하고 계신데 청와대에서는 저희 정부 출범할 때 가급적이면 솔선수범하고 최소한 있는 것만 유지하자 해서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으로 1800cc급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열람하시고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지요.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비서관 답변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세 번째 건입니다.
 사랑채 전시 기획 건에 대해서 5000만 원 감액 주장과 또는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정부 초기부터 3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역대 대통령님의,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역사의 발자취를 국민들이 사랑채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로 5000만 원을 둔 것은 그 공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항상 균일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 경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 두고 나머지 그때그때 기획성 시설을 할 때 시설관리 개선사업에서 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어서 시설 개선에 있는 2개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고 기본경비사업 5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해 뒀습니다. 사업의 목적상으로 보면 한 덩어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합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누어져 있어서 통일되게 보시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면 사업을 합쳐서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삭감 의견은,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기능 유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요.
 삭감안을 제가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필요한 거지요.
 제가 삭감안을 낸 것은 계속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편성해서 목적을 좀 더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해서, 그러면 차제에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무비서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때 정점식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 2017년서부터 목 변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합쳐서 하시는 게……
 운용상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운용상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과, 그때그때 기획성으로 어떤 다른 홍보가 필요할 때 단위사업 한번 하고 빠지는 것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쭉 하는 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두는데 2개가 나눠서 보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관리상의 허점이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요.
 지난번에 비서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청와대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크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한옥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항상, 매번 5년째 그냥 5억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안 해 놓고서는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랑채는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수대 앞에 일반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 그 앞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군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적 소요에 가깝습니다.
 예, 문정복 위원님요.
 사랑채의 기획전시 예술은요, 청와대에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경내를 죽 관람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들르시는 데가 사랑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획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가세요. 굉장히 흐뭇해하시고요.
 그래서 운영의 방법은 좀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기획과 관련한 예산은 유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관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라는 게 소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서관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경비로 넣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비목을 변경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삭감 의견은 철회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정도 비서관께서 하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리해서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경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시설관리 및 개선 항목에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실제 비서관께서 운영을 하실 때 어떤 점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계속성이냐, 아니면 일회성 사업에 투입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워낙에 소소한 금액이 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업무지원비입니다.
 업무지원비 사업에는 특수활동비 86억 8500만 원, 업무추진비 50억 9200만 원, 특정업무경비 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업무지원비 전체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일반적인 감액 의견 그리고 반면에 16억 3900만 원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아래 특수활동비 소관 관련해서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증액 의견 그리고 현행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이어서 보고겠습니다.
 외교․안보 등의 국가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특수활동비 사용 절차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특수활동비 중 특정업무경비로 변경 가능한 부분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과 관련된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비서실장께서도 지난번 전체회의 때 누차 말씀을 올렸지만 업무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정말 꼭 필요한, 정말 뼈를 깎듯이 꼭 필요한 부분만 빼고는 다 절감을 하고 규모 면에서는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규정 준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주어진 예산 집행지침과 감사원 예규를 준수함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세부 유형별 엄정한 세부내역서를 작성해서 추후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투명하게 검증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지원비가 2017년에 전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198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 147억 5300만 원입니다. 26%를 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관님, 내년도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임기상으로 볼 때. 그래서 더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국의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긴밀하게 필요하고 나라의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2020년 예산보다 이렇게 삭감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표하시고 또 지나치게 삭감해서 정부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줄곧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부분보다는 K-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높아진 국격만큼 그렇게 많은 그런 활동을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대체해도 많은 활동성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좀 줄여도 내년에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는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전개될 우리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이정도 비서관님이 너무 과하게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저도 동일한 의견을 내는데요.
 비서관님, 절약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견딜 만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 열악해요. 이런 활동비조차도 이정도 비서관님의 잣대로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을 많이 써야지 활동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것도 저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정도 비서관님 본인의 잣대로다가 이것을 하니, 26% 감액했다는 게 저는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조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가 또 행정서비스가 공개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활비 관련해서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 다 줄였잖아요, 논란이 되고 나서.
 그러면 청와대도 이 지침에 100% 준한다고 총무비서관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공개하거나 감액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는 집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어긋남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공개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게 방향은 이제라도 조금씩 공개를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부분은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제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홍정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서관님, 특정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특활비는 그냥 수령자의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특활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출관에 의해서 지출이 됐을 때 수령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령 영수증은 받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총무비서관한테 특활비가 지급이 되면 총무비서관이 그 영수증 냅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우리 예산 집행지침하고 감사원 회계 증명 규정에 딱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밝히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옛날에 공무원 생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특활비를 지출했거든요. 청와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그런 법…… 관련해서 재정관리법에서 위임한 감사원 집행예규라든지 집행지침에서 정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집행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다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출계산서나 관서운영출납경비계산서의 증거 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채권자의 영수증과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나 지급일자, 목적, 상대방, 지급금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 다만……
 됐습니다.
 지금 추세가 소위 국가예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와대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일부 전환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2020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한 예산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는 특수활동경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도 특수활동비로서 사용할 최소한만 남기고 줄여 왔고 특정업무경비는 17년도에 17억이었는데 지금 9억 7000으로 줄였습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절감하고 줄이는 것이 맞지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A라는 활동을 할 때 그것을 그동안은 방만하게 특수활동비로 해서 그 활동을 수행했지만 업무의 투명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국회 같은 경우도 특정업무경비로 많이 전환하고 특활비를 삭감하고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하나만……
 잠깐만요. 홍정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진애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서관님, 질문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나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고 지출 후에는 월별이나 유형별 결과를 보관하고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임 대통령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것은 그때 어떤 수준까지 작성을 해 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기록관에 넘기고 저장이 되지만 그전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된 것은 맞군요, 현 정부에서? 향후에라도……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는 공개 범위가 확대라기보다는……
 공개 가능성의 확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최초에 2017년도에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도 줄일 때 그러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추후에 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밀성 때문에 열람, 투명하게 공개는 못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사용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뒀다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투명성을 강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의 특활비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법무부에는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이건 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보다 보통 특정업무경비를 더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보통은 4~5배 정도를 할애를 하는데 여기 청와대 경우에는 특수활동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차이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이 다르듯이 정부 내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상이합니다.
 그렇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사실상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과 외교․통일․안보 등에 대한 가장 고난이도의 정책 정보라든지 자료를 취득해서 국정 수행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성격이, 비중이 높은 것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에 보면 조사, 감사, 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만……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공개가 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서 사용 내역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따로 항목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특정업무경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업무추진비는 또 전혀 좀 상이한 부분인데 각 파트의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할 때 상대방과의 그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특수활동비가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출범하기 전 해만 따지자면 최대 14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첫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들어올 때는 17년 중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 정부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125억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뒀는데 저희가 절감 계획을 세워서 96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시키고 이후에는 96억만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된 겁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내년에 다시 10억을 줄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하나 좀 하겠는데……
 김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특수활동비의 사용 절차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집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우리 예산…… 아까 정점식 위원님 말씀 때 제가 읽다 말았는데 거기 예규에 정한 지출관과 재무관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결재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눠서 하듯이 비서실장이 나누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부 집행은 항상 규정에 입각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서관님, 지금 특수활동비 86억 8500만 원이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이 쓰는 거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개의 실 중에 어느 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실보다는, 왜냐하면 외교․안보가 정책실에도 있습니다. 비서실에도 그 기능이 해외 언론이라든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별로 따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외교․안보․국방 이렇게 국가의 중대 업무 유형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외교․안보․국방 쪽의 비중이 대다수……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수사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이에 준하는 그런 비용을 소요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른, 그러니까 안보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실 내의 외교․안보 라인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쌈짓돈처럼 비서실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모든 행정 부처의 방향이 어쨌든 투명하게 집행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점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특정업무경비로 그쪽을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과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서관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첫 번째 말씀 주신 외교․안보라든지 국방이 아닌 비서실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특수업무비를 특정업무경비 쪽으로 이동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대로 투명하지 않으면 투명하게 하고 규모가 많으면 줄이지,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는 특정업무경비도 특정업무경비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편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서 쓰고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 보류로 우선 넘기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운영관리 세부사업 중에 방문객 기념품 예산 관련해서는 10억 감액 의견과 4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8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는 5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25억 5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일반연구비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23억 52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9페이지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츠 개발 관련에서는 홍보콘텐츠 제작비용이 일반연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연구비보다는 일반용역비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첫 번째, 방문객 기념품 예산 관련입니다. 표에 적시돼 있습니다마는 17년부터 꾸준히 국민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 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극복되고 이런 상황이 완화되면 그간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내년에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저희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박상혁 위원님.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이게 재개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비슷한 예산들이 정부라든지 여러, 기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해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부처라든지 이런 비슷한 성격의 예산들이. 이런 점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 이 기념품의 단가가 지금…… 올리신 것이지요, 비서관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님.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기념품이 너무…… 단가가 3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3500원 상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업체에서도 너무나 인건비라든지 가중이 심하다 해서 퀄리티를 좀 높이면서 올리려고 5000원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기존의 생산하던 업체에서 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가 인상치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추경 할 때 다른 긴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감액 재원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 지적처럼 1년 남았으니 기존에 하던 관광기념품으로 하고 그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수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지금 와 닿아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정부, 청와대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질과 이런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유지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정도 비서관님, 단가 후려치기 하신 건 아니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제목이 국정운영관리예요? 여기에는 방문객 기념품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게 국정운영관리라는 제목이 돼 있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국정운영관리라는 사업 속에 조그마한 소사업들이 관람객 기념품 그리고 연구용역, 소통플랫폼 구축 그렇게 소과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주로 어떤 종류의 연구용역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김진애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7페이지만……
 죄송합니다. 이 안에 같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방문객 이 부분 자체는 단가는 좀 올리고 전체적인 수는 아무래도 좀 낮춰 놔야……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 가서 좀 좋은 것 받아야 기분이 좋아요. 너무 싼 것 받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단가는 올리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방문객 수는 줄어드니까.
 이정도 비서관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갖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의 예상으로서는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백신의 3상이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백신의 생산 그다음에 백신의 투여 이렇게 해 가지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 말 아니면 중․하반기까지도 보는 그런 견해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진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관람객 수를 지금 현재 25만으로 책정을 했는데 2018년도에 23만이고 19년도에 24만 9000인데 저는 25만의 한 반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과 함께 기념품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행 33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비서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못 쓰게 되면 결국은 다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을 올해도 말씀 올린 것처럼 추경 재원으로 그냥 소상공인 쪽에 쓸 수 있도록 다 반납을 했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 재원으로 내놓든지 하는데 줄여 놓고 다시 확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관람을 오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머그컵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러면 참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류로 하고요.
 다음, 김진애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연구용역비하고 영상 기자재 구입 관련해 갖고 일괄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먼저 상단에 있는 영상 기자재 구입 관련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통플랫폼을 구축할 때 구축하는 비용만 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산심의 때 의견을 주셔서 그에 따라서 금년에는 카메라와 렌즈, 편집시스템 구축 등에 50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다 하려고 했지만 연차적으로 해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내역을, 소모품은 그때그때 필요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맞다는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캠코더 카메라와 렌즈 그다음에 트라이포드 이 종목을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들이 구축을 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되고 활용이 되려면 이 부분은 기자재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먼저 정책연구비 2억 원 관련입니다.
 정책연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초기부터 연구의 필요성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서 3억에서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 비공개를 할 때 비공개에 어떤 근거가 있고 왜 비공개해야 되는지 자체적인 소위원회 회의할 때 보다 명시적인 내용을 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매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정책연구용역부서에 압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다 공개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를 확대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반영되어야 시의적절한 정책 참고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정책연구를, 정책에 참고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여론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23억 5200 중에서 여론조사는 저희가 17억 9400만 원인데 매해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문의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PI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 FGI라든지 정책평가 그다음에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라든지 정치외교 그다음에 경제사회, 지역민심 이런 각종 지표들을 조사해서 우리 국정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국민들이 쓰는 세금이라든지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목 변경 관련해서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성과콘텐츠 관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의 성격이 빈약하기 때문에, 일반용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용역으로 과목을 이동시켜서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단순한 제작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넘어서 국가의 지식기반 업무를 토대로 기획이라든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일반연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용역에서도 유사한 업무들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목을 편제해서 일반용역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님요.
 지금 비대면 시대가 많이 오고 더구나 국민소통 관련해서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기자재가 여기 감액 의견 주신 분들 보면 집행내역과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보충이 가능한 건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지적하신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역을 열람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아까 공개 확대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개 가능한 연구결과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공개가 되는 걸 보장이 가능한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말씀하신 거라든지 지적하신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비공개를 결정할 때 자체 소위원회, 비공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 내용에 보안성․기밀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보안기밀 주요정책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심사위원회에서만큼은, 내부적으로 바깥에 그 심사일지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은 공개가 곤란한지를 내부 의사결정할 때는 좀 적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침을 내부적으로 보강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국회에도 예전에 용역 같은 것을 많이 하다가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표절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많이 투명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지침으로라도 철저하게 하시고 일부 아주 극히, 운영위원장 정도는 열람이 가능하게, 목록이라도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의 보완이?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래서 2017년 결산 때부터 지적이 계셔서 2018년도에도 용역한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2건에 대해서는 대외적 공개를 다 했고요. 2019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고 금년에 한 부분도 하반기에 공개심사위원회를 구축해서 엄정하게 해서 굳이 아주 기밀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공개가…… 이게 어느 정도 잘 보완이 가능하다면 다 필요한 일이니까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저는 그쪽으로 바랍니다.
 1분 더 드렸는데……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민 위원님하고 1분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6월까지 22%던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건축물사업이라든지 단순 집행이 아니고 연구과제를 의뢰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연구를 해서 자료를 낼 수 있는 기간들을 설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30% 이상 감액을 시켰고요. 금년에는 어쨌든 집행률 자체를 저희는 연말 되면 9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님, 우선은 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이것은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재의 업그레이딩을 위해서 바꾸시는 건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자재를…… 지금 소통플랫폼 구축한 지가 만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카메라라든지 렌즈, 녹음기, 메모리, 딱 이런 편집시스템만 갖췄는데 그 이후에 정영상 촬영하는 카메라만 사고 또 캠코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캠코더카메라하고 캠코더렌즈하고 트라이포드라는 게 삼각대처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소요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구비하라고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운영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 기자재는 저희 의원실도 한 1000만 원 썼습니다, 기자재 쓰는 데. 그래서 김진애TV가 잘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자재는 업데이트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대개 이런 기자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있으면 사실 내구연한이 다 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만 너그럽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이것 하는 게 좀 더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여전히 연구용역비가 도대체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는 청와대가 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여론조사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연구용역을 합니까?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금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뭐가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론조사를 다 얘기하시는 건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사실 연구용역비라는 게 저희가 25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연구비 여론조사경비가 17억 9400입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국회에 제출한 각목명세서에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이 바쁘시다 보니까 다 보실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다 여론조사네요. 다 여론조사고 컨설팅받는 그거네요, 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이름 자체를 좀…… 왜냐하면 이것 서베이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긴요한 거거든요,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는 말로 괜히 여러 가지 저거 시키지 말고 이름도 앞으로는 바꿔 보시지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비서관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저희가 여론조사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지표를 조사해서 국정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국정의 일정 기획이나 주요정책 결정하는 데 참고되는 내부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기에는 법규상으로도 공개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공표하거나 공개한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수행에 필요해서 각종 여론이나 정책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예산이 지금 23억 52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이정도 비서관님, 지금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연구용역비나 일반연구비에서 하는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요, 각 파트별로?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다 여기서만 합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발주 주는 여론조사는 다 이 항목에서만 하고 일반 시중 여론조사, 이런 정책여론조사 외의 여론조사는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별도로 다른…… 이렇게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추후에 다시 언급이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 미리 제가 환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하면 공개하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삼아서 하는 조사의뢰는 공개가 다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비공개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국회사무처 보실 때는 같이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여론조사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액수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엄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들은 이제 많이…… 그리고 액수 자체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액수도 아니고 이외의 다른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도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우려는 불식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5억 중에서 2억은 조금 더 순수한 정책적 연구비인가요, 비서관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정책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소외계층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을 할 때 그쪽 전문기관들한테 정책 참고로 의뢰해서 참고용 정책 어젠다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정책실에서 사실 다 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책연구기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에서 그런 연구기능도 단기․중기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기에는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기민성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꼭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요.
 국민소통플랫폼 영상 기자재 구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 원안 유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용역비 관련, 이것은 전체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그 안에 정책연구비 2억 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기민하게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또 정책적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서관께서 저에게 2020년도 3억 원을 썼던 연구용역 리스트를 한번 열람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께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제목부터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국회 차원의 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연구용역비는 일반연구비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였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그 전 해, 작년 예산이 얼마……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이유가 각 지표들을 할 때 계속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새로운 범위를 넓힌다든지 확장한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나 유형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비목변경 부분은……
 (「변경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경하겠다고 했습니까?
 다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사업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1년에 기록이관 및 인수인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1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전액 감액과 반액 감액 그리고 일반적인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4년마다 반복 구축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보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기록이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각각의 업무 방식에 따른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파일 형태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관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종이 출력물을 최소화해서 이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관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필연적인데, 다만 위원님들 지적처럼 이런 부분을 매 정권마다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냐, 두고두고 계속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으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개발을 할 때 국가기록원 의견도 듣고 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비서관님, 제가 알기로는 각 정부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정부하고 박근혜정부하고 또 달랐지요? 그리고 박근혜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도?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기록이관시스템을 그 당시에는 정부마다 그것을 해서 기록물로 통째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있는 것하고 어떤 형태로 유사한지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이것을 처음 만들면서 e지원인가 만들었지만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언론보도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e지원시스템을 폐기하고 다른 시스템을 썼다고 들었어요. 많이 보도가 돼서, 아마 정부마다 계속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하루빨리 변화하고 여러 가지, 핸드폰도 1년 단위로 변화하는 것처럼 많이 변화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이로 인쇄해서 구축하는 게 아닌 이상 범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계속 정부가 쓸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렇게 편성해서 하신다면 가능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성을 갖고 지속가능성 있는 시스템을 꼭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도 비서관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편성 신규 예산인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내년도 신규 예산입니다.
 그러면 13억 3200만 원이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저희가 컨설팅을 해 보니 기존에 매 정부마다 한 12억에서 13억가량 정권 D-1년 차에 구축을 해 왔습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정부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각 정부마다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달리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서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박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전산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보강해서 쓰는 것보다 개발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범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견 받아들여서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를 모으고 그걸 DB화를 시켜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분류를 해 가지고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이건 평소에도 대통령기록관하고 청와대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시스템일 텐데 이것을 왜 때마다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가 가진 기술적인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외부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여튼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제가 그렇다고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만 이것은 나중에 계획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 계획을 받아서 어떻게 나중에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5년 뒤에 또 똑같은 짓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없을 테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것 할 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서관님, 김진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지적 일면 타당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기록물이 예전에 사실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로 급진전하고 또 동영상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강하면……
 그래 봤자 파일이에요, 다 똑같이.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수준하고 새로 구축하는…… 사실상 우리가 기록이관시스템 구축비가 9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13억 3200 중에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 저희가 인수인계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4억 2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수용하려면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유사한 업체들마다 보수해서 수리해도 이 정도 수준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할 때는 범용성을 갖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AI 시대 계속해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세팅된 개발 프로그램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발 초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관시스템 구축하는 데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는 내년 5월 정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한 10개월 정도는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 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5월, 6월 정도에는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성되고 있는 중요 대통령기록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그 부분은……
 이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 갖고,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아주 중요한 보안문서들이 생성되고 대통령 말씀부터 해 가지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저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지금 저희가 정부 초기에 구축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데이터개발 전산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내부에서 모든 업무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되는데 거기에 비밀, 데일리, 각 유형별로, 분야별로 자료들이 축적됩니다. 그러면 이관을 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 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국가기록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협의해서 넘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이것 예산 행안부에서 세워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저희 청와대에 들어와서 현재 보존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들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그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밀사항……
 어차피 외주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외주를 주지만 사실 저희가 전산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통령기록물 이관하는 데 9억이 든다, 이것은 적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인수인계시스템이 필요한가요? 그것 그냥 업무지원시스템에서 그대로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말씀도 평면적으로 보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업무 인수를 들어온 팀들이 어떤 업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서 해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정리해서 인수인계시스템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가적인 군사기밀이나 정보, 보안, 외교관계에 있어서 기밀, 비밀로 분류돼서 장기 보존이 되면 그건 넘어가지…… 인수인계가 세부 내용은 바로 비취인가가 제한등급이 있다든지 볼 수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관리시스템을 놓고 들어와서 이것 보면 되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진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시스템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비서관님?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추진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그때쯤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달 운영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 및 개선,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입니다.
 본관과 여민관 개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37억 3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 반면에 증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12쪽에는 관련 세부사업이 불명확한 내용 중에 감액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위원장님.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와대 건축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 40년, 최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들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수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잘 유지관리해서 기능이 계속해서 존속되고 다음 정부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 김진애 위원님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헌정기념관 리모델링하는 데 160억 또 부산에 도서관 자료 만드는 데 140억 이렇게 쓰는데 청와대는 너무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여민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너무 오래된 건물에,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요새 대통령까지 와 계시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대통령 집무실도 하나 마련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 면적도 상당히 될 텐데 이것 비용이 너무 적다. 비용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비서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서실은 여민관이 아니고 다른 데입니까? 여민관에 같이 있는 거지요?
 2․3관에 다 있어요.
 2․3관에 다 있습니다. 1․2․3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획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는데 그냥 제 감으로 너무 적다, 너무 적으면 또 보나 마나 설마 비는 안 새겠지만 그냥 대충 또 해 놓을 것 아니냐.
 제가 평소에…… 왜냐하면 청와대는 계속 거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업무가 잘 돼야 되는데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다고 지금 계획도 못 본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라 이럴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좀 계획을 보여 주십시오. 특명을 내리셔서 제가 좀 계획을 보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위 의결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보고 이것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특히 이 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2년 근무하면서.
 비서관님, 여민 2관 같은 게, 제가 2관에 있었는데 51년 됐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덕트라든지 환기시설 이런 것 말고 제대로 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한 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유지․관리 말고?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사실 비서실 건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라든지 전기․가스 안전 관련해서 시설 유지, 개보수만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전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안전등급은 저희가 안전한 등급으로 15년에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C등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15년에 C등급 받고 그 이후로는 아직 등급 받은 게 없으세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저희가 안전등급을 그 이후에는 특수시설이라서 내년, 내후년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호화롭게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휴게실 하나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호화롭게 할 수도 없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근본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새롭게 호화롭게 짓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게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용역 예산이라도 이번에 좀 반영을 해서…… 결국 이렇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또 사용하게 될 거니까 결국 그런 용역 예산을 한 4억 원 정도 여기 반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박상혁 위원님이 아주 일머리를 잘 아시네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섣불리 건드리느니 제대로 해서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좋기는 내년에 잘 고쳐 가지고 후년에 새 정부가 쓰면 좋겠지만, 저는 이것 상황을 봐서 일단 기본 안전이나 약간의 리모델링하는 것을 쓰고 여기의 일부를 아예 용역비로 책정을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청와대도 한번 구성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아마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특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우리가 신․개축을 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김진애 위원님이나 박상혁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안전진단을 기초로 해서 그것에 의한 연구용역과 설계용역, 설계비가 들어가 갖고 신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길이 막혀 있는 상황 아닌가요?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했지만 비서실 건물이 지금 현재도 사실 직원 1명 늘면 내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더 좁혀서 앉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주변에 신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비서실 인력들이 다른 곳에 가서 대체 근무할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초기에 그나마 광화문 시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유지․보수 하던 것이 그 이후에 일부 조금 급한 부분에 대한 개보수, 전면 보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 또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국빈들이 오시는 영빈관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한, 거기도 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2층을 하고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면 내년 1월 달에 1층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 전체적인 배치 구상을 다시 해서 새로운 건물 입지를 어디를 할 것이냐 하고, 아니면 비서실이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근무하는 동안에 허물고 짓든지 전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 올린 그나마 기능을 잘 유지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지, 개보수 수준의 예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광화문 시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김진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지금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떤 공약으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또 광화문 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위헌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고 다음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받을지도 의문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를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다음 정부가, 다음 대통령이 그 방안을 옳게 나왔다면 선택을 하고 부족하다면 일부 수정․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서관님, 어떻게……
 이 비서관님, 용역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가능한데.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님, 그런 염려로 인해서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우려하는 특수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두면 다음 정부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
 그러니까 전체가 특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박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민 1․2․3관 같은 경우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거고……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비해서 상주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인원은 저희가 최초에 비서실이 있을 때 200명 수준에서, 저희 청와대가 지금 정원이 490명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사실 늘어난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집도라든지 노후도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논의를 정리하고요. 그것 좀 다른 방안을 한번 상의해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정도 비서관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평상시에 존경해 마지않는 그런 공무원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진짜 참공무원으로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오늘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도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심도 잘 전달된 예결소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는 말로 마무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4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 갖고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심사 과정 중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정한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방문객 기념품 예산 관련해서는 방문객 수는 25만 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가 인상분 4억 20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에서 여민관 등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이 팽팽히 맞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도 비서관님, 한마디 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퇴청하십시오.
이정도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이정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들 저희 참고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정도 비서관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사무처 직원들, 협조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저희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여민관 등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원 증액했습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그러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 심사자료 15페이지 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액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 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에서는 2021년 예산도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도 2400만 원 그리고 2100만 원, 18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위원님, 국내여비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부분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2억 원 감액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2018년, 2019년도의 집행액 자체가 한 10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가 코로나 상황에 있지만 3월부터 8월까지는 행사량이 감소했지만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년하고 똑같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저희들, 또 국내여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10억 5000 정도는 편성이 돼야만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만 감액을 하고 10억 5000 정도는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8년도의 집행률이 82%, 불용액이 2억 1000 그리고 19년도에 1억 8000 정도 됐고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는 현재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7% 정도인데 9․10월, 그러면 12월까지 봤을 때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지 않았지만 3월부터 한 8월까지는 코로나 상황 자체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정비 안 되다 보니까 정부적으로 약간 저희들 행사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화되면서 또 시스템 자체가 정비되면서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행사량 자체가 알다시피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지금은 방역시스템, 정부의 방역시스템 지침대로 따라가면서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기 때문에 18년․19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한 10억 3000에서 400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편성액이 아니고 집행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억 5000 정도는 있어야만 행사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께서 9월․10월 집행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9월․10월 양 달에…… 그러면 코로나 와중에 정상적으로 행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10월 행사비의 평균액을 잡아서 12를 곱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2018년, 19년도를 놓고 그 액수를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런데 9월부터는 예년…… 그러니까 2019년, 18년 행사하고 같이 원위치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금 행사가 가능하다는……
 코로나 와중인데도 과거하고 똑같이 지금 비용을 지출하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러니까 18년, 19년 기준으로는 한 10억 5000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 국내여비 자체는 문제없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좀 갔으면……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이다 보니까 모자라면 저희들 업무 수행 자체가 안 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더 필요로 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욕심 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호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위원장님, 두 번째 임차료 부분 자체는 저희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꺼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임차료 부분 자체는 저희들 불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 4650만 원 자체가 경호차량 임차료인데 내년 2021년도에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 지방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자체의 차량을 약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에서 저희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공차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성 자체가, 비용 자체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 차를 동원시켜 가지고 임차를 했는데 그 부분 자체도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현실화시켜 가지고 저희들 임차료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차량을 해 가지고 지방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이게 반영이 돼야만 지자체의 협조를 안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임차료를 가지고 지방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2020년에 지방출장을 20회로 계상을 하고 21년에는 25회로 더 늘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0회도 지금 지방출장 횟수에 미치지 못할 것, 20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는 됐지만 9월 말 현재가 약 3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4650만 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생각보다는 지방행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들 25회~30회 정도는 지방행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20회라는 것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회를 계산을 한 거고 내년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이보다 5회를 더 늘린다는 것은 과도한 횟수 증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8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9월 되면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25회 예상 자체는 충분히 지방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 점 자체는, 이것도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더 주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더 쓸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돼서 이게 아마 대통령 일정하고 관련이 있으신 거지요? 그런데 아직, 보통 확정이, 이게 내년에 20회를 가실지 21회를 가실지 22회를 가실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다 보안사항이어서……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있나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행사야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 안 되겠지만 저희들 다년간의 통계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행사는 보통 25~30회 정도 치러지더라, 다년간의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사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역대의 행사 횟수를 가지고 지금 숫자를 계산한 거라고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호처 차장님!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올해 20회로,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안 심의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8월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는 다 썼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9월부터는 정상화됐기 때문에……
 예, 정상화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까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런데 위원님, 코로나가 알다시피 3월부터 8월까지는 저희들 정부 방역체계 자체가 약간 자리를 안 잡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량 자체를 줄였고 지금은 이제 방역체계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규정화되다 보니까 9월부터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준의 20회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요즘 또……
 알겠습니다. 이건 잠깐 보류를 하고 넘어가고.
 그 밑에 재료비의 비목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관련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사유 등으로 해서 5억부터 3억까지 각각의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성과지표 부분 자체는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원하고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그다음 기재부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감액 부분 자체는 저희들 조금 감액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호장비 그다음 경비장비 그다음 특수 통신장비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 장비의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알다시피 전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전과 안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인력 중심에서 첨단장비 시스템 중심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과거에…… 내구연한이 올해, 내년에 많이 도래가 됩니다,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장비를 쓰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내구연한 자체가 도래되는 장비를 빨리 도태시키고 첨단장비 형태로 지금 빨리 가 줘야만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상당히 첨단과 과학화가 됐는데 저희들 대응 장비 자체는 첨단과 과학화 장비가 안 되면 상당히 경호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뭐 테러 단체를 말한 거지요, 상대방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장비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AI 장비 그다음 지능형 장비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빨리 과학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자체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 경호역량 강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요.
 그다음에 문정복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계속 집행률이 83%, 84%, 81%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때 불용액 감안해 가지고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2020년에 71억 8300에서 올해는 79억으로 약 8억 원이 넘게 증액을 했는데 그게 소위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가 내년에……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좀 많습니다.
 많다는 이유로 8억이 증액이 된 겁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래도 예전의 집행률에 비추어 보면 한 3억 감액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전에는, 2017년․2018년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때는 광화문 이전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시설하고 장비 자체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유지하라는 그런 어떤 방안 때문에 광화문 이전 사업 자체가 확정이 2019년 초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18년 자체는 최소의 경비만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불용률이 좀 높은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 자체가 현재 97%, 거의 다 쓸 정도로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자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경호장비시설 개선을 통한 경호 역량 강화, 첨단 과학화 장비 도입 그다음에 교체 이런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좀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경호 역량 강화에……
 문정복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예, 더 하십시오.
 21년 예산에서 경호장비 구입에 12억, 통신장비 구입에 16억인데 그러면 20년 예산에는 이 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제가 세부적인 항목 자체는……
 조금 전에 차장님이 ‘그쪽의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중에서 이것만 해도 38억, 거의 39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지금 올해……
 자, 이렇게 하시지요.
 뒤에 실무 국장 와 계세요? 실무자가 정점식 위원에게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태형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태형
 예,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장님, 열린 경호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지금 이 예산에서 증액 부분을 보면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행사를 가면 대부분이, 요즘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 게 드론이잖아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드론 공격에 대한 탐지……
 이 드론 공격에 대한, 경호처의 안티 드론과 관련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렇습니다.
 주된 예산인가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주로 포함된 게 드론이 나오면서 공격에 대한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그다음에 격추 장비 그다음에 관계된 게 지능형 감시 장비, CCTV부터 해 가지고 지능형 장비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검측이라든지 장비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특수통신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장비들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부터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 또 도입해야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열린 경호를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우리 경호가 따라가려고 하면 그에 맞춘 대응 장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예, 그런 장비가 주입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뒤의 실무국장!
김태형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김태형
 예.
 정점식 위원에게 와서 설명하세요.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작년 치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호 업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 ISP를 연내 착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예산 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합 ERP 구축을 위한 BPR 및 ISP 수립을 위한 연구비가 사업 기간이 예상보다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서 연구비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중에 경호안전교육원에 유류비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보면 훈련 자체가 정상화될 때 한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올해 저희들 훈련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좀 낮은데 내년 되면 올해 못 한 훈련 소요 자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 경호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특히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몽골, 중국부터 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거기에 올해 잡힌 부분 자체가 취소되면서 내년에 대폭 소요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특수기동 전문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과정으로 신설되면서 관계되는 유관기관 자체가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2018년 정도의 수준이 한 1억 600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액 자체가, 편성액이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은 편성해 줘야만 저희들이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감액 수용하십니까?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약 한 2000만 원 정도만 감액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경호장비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철회하고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호대통령경호처차장최윤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점식 위원님하고 정희용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정부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좀 정돈해 주십시오.
 사무처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수납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대비 31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지금 수납액을 고려할 때 예산안에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아니면 ‘원안 유지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입법활동지원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스핌에 대한 구독료 지급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보좌직원 특근매식비 예산으로 21억 1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14억 20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회의원용 책상과 의자 즉 사무용 집기교체를 위하여 7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돼 있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뉴스통신서비스 뉴스핌을 구독 신청하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 목적으로 각 통신사별로 특화된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업으로 구독 매체가 확대되면 의원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 간의 형평성, 의정활동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내년에는 보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보좌직원 특근매식비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근매식비 단가를 일식당 6000원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이를 최대로 적용해서 일식당 6000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은 전 부처 공통사항이라는 점에서 보좌직원만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사용하는 집기, 노후된 책상, 의자 등의 교체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체를 위해서 예산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구독료 지급 예산 증액은 1억 2000만 원 다 수용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특근매식비 예산 이것은 수용 불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연수가 경과한 집기교체 예산 증액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진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세 번째, 집기 관련해 가지고요 솔직히 의원실 안에 있는 것은 정 필요하면 저희가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평소에 상임위원회에 있는 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자 좀 제발 바꿔 주십시오.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는 것은 그래도 인간 공학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의자예요, 저것은 이것도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 솔직히 쿠션도 갖다 놓고 해도 불편해서…… 왜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오래 앉아 계시지를 않느냐? 바로 이 의자 때문입니다. 제가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놀란 게 이게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인간 신체 공학적으로 우수하고 국회의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의자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조용복 차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합니다마는 김진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 가지고 2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 우리 운영위 전체회의 하기 전에 가능하면……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 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매각은 어떻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좀 시간을 주시지요.
 해 가지고 2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사무처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이제 대가 바뀌면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면 과거에는 일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 교체를 할 때 많은 여론의 지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임위 전체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27페이지, 의원외교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지원 예산 5000만 원 증액 의견과 의원외교활동 임차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소요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하라는 집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민간단체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국회 소관 또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한일친선중앙협회는 현재 외교부 소속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한일의원연맹에는 매년 한 5억 79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외교활동 임차료 예산은 당초 계획된 한일의회 미래대화가 한일관계 경색으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 당시에 예측이 어려운 상황 변화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임차료 예산을 실제 집행 소요에 부합하도록 편성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첫 번째 한일친선협회중앙회는 저는 5000만 원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지원예산을 2억 7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한일관계 경색 해결에 실마리가 필요하고 정부의 외교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의회외교를 확대하여 점차 양국의 긴장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의회외교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한일 외교관계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연맹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줄어들었지만, 줄어들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잘해야 되니까……
 내년에 또 도쿄올림픽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정회 지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헌정회지원 사업에서는 4억 7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수정이유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헌정회 사업 예산을 당초 사무처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인정해서 증액해 주신다면 헌정회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이건 알겠는데요, 원로회원 지원예산 이런 부분은 알겠는데 솔직히 헌정회 지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시선이 곱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헌정대상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 이건 사실 1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발전 이런 것에 기여한 분에 대해서 헌정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을 수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입니까?
 계속사업에 증액이 조금 된 겁니다.
 아니, 증액에 1억 9000만 원이나 한다고 그러는 건 엄청난…… 현재가 얼마인데요, 원래가?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3500만 원입니다.
 아니, 3500만 원을 갖다가 네 배를 더 줘요? 그건 조금 너무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헌정회에서 하는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 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너무 네 배나, 네 배니까 전체적으로 다섯 배가 뛰는 건데 조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내용이 국정활동 부분 또 자치행정 부분, 자치의회 부분, 사회봉사 부분, 총 75명 정도 시상 예정이고요. 1인당 단가를 한 300만 원씩 하면 한 2억 2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요, 그건 알겠는데 이런 건 이제 명예로 봐야지요. 명예로운 과정으로 봐야지 이걸 어떤 비용을 주거나 뭐를 주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 저는 이것은 조금 깎아서, 지금 현재 3500만 원은 또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한 저기 뭐야 다 합해서 1억 정도 수준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성과를 봐서 또 그 다음에 올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시면 갑자기 너무 여유롭게 이게 되니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국회 헌정대상만 했는데 지금 사회 공헌, 사회 봉사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렇게 좀 넓히겠다는 그런 의도 아닌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국정 활동 부분 그렇게…… 18개 위원회가 포함이 되고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는 이런 사업……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사회 봉사 부분도 포함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정회 선배님들을 잘 예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저도 동감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선배님들도 이런 상을 주시면 그 자체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본질이 호도되어 가지고 증액됨으로 인해서 더 누를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김진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채널은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액인 것을 보면……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요. 헌정 회원님들의 국정 경험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그러면 이 부분은 김진애 위원님 말씀대로 헌정대상 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정책 네트워크단체 지원 관련해서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여성의정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성정치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학교 사업 확대 또 기관지 ‘여성의정’ 발간 확대 등을 위해서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한국여성의정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세요.
 다들 예습해 오신 것 아니세요?
 동의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이익이에요.
 다들 예습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
 다음, 인사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보장하기 위한 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추가로 0세부터 만 2세 아동 대기자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장애인 의무 채용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과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 및 사전 수요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집행상의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국회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호봉을 승급하고,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1.5%입니다. 처우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1억 24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총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가 구조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최근 어린이집 경쟁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보조공학기기 관련해서는요 앞으로는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사업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사업 안내와 수요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집행 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헌정기념관을 전면 개편할 사업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는 미집행될 설계비를 자산취득비로 비목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방문자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된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 원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의견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정기념관 전면 개편 등을 위하여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국회 앞 시민광장 조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다른 의견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사무처는 언론․공보활동 및 뉴미디어 홍보 활동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헌정기념관 전시실 체계적 개편 사업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변경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업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확정되어야만 변경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철회했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설계비 비목 변경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자료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감액 의견과 비목 변경이 있는데 사무처 입장에서는 비목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광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 정문 중앙 담장을 이동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광장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김진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에 소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그런 호소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께 제일 먼저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안까지 보내왔거든요.
 일단은 안이 마음에 안 듭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무슨 관, 무슨 관, 무슨 관, 무슨 관 해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요새 어디 전시회 가면 그렇게 관이 많다고 거기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는 영상홍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재미나게 하는데 이것을 너무 조금 상투적으로 한 게……
 제가 지금 이 계획을 막 바꾸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가령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은 지하로 내려보냈어요. 물론 그 앞에 성큰가든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솔직히 요새 어디 가 보십시오. 일단 노는 데부터 먼저 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끌어들여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한 50만, 더군다나 여기는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구획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그러면서 저는…… 전시회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이게 106억이 맞는지 아니면 200억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저는 하여튼 지금 저기를 하실 때 계획은 조금 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내용을 들여다……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 이것 들여다보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내용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의회민주주의가 뭔지 어쩐지 이런 것을……
 저는 이런 것은 솔직히 국회에서 약간의 특위 같은 것 있잖아요. 특위가 그러면 자문위원회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융통성 있게 가야 되겠다, 지금 더군다나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시민광장, 그게 광장이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들어오는 게, 거기에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 6m 정도만 뒤로 물려서 거기에다가 단을…… 그냥 있는 상태에서 포장만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인도하고 같이, 왜냐하면 거기는 텐트를 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데거든요. 그냥 기자회견 할 때 거기에서 근사하게 보고, 그다음에 포토존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고 포켓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찍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고 그리고 철책도 그대로 그냥 뒤로 가서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워낙 짠순이라서 이런 것 하면 얼마면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얼마 안 들이고 이것 하면요 우리 국회 시민들한테 칭찬받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이것은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정기념관 전시실 체계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냥 사무처에서 한 것은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 다 거쳐 가지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김진애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앞 시민광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광장 조성이라고 너무 크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국회를 좀 더 친근하게 올 수 있는 또 거기서 포토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를 좀 더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김진애 위원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요 사무처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다음, 의사국 운영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록 DB화 사업을 6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13억 2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회의록 데이터베이스화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면 의정기록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기간을 단축해서 국민에게 회의록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바일로도 회의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15대 이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진 파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12대 국회 때 이런 게 다 검색이 되던데요, 저는. 본회의 회의록은 지금 되는 것……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본회의는 다 완료를 했고요.
 상임위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상임위가 내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서 DB화 대상인 위원회 회의록이 64만 면인데 한 면당 단가 1만 3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한 면이라는 게 뭐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 면이라고 하는 게 PDF로 돼 있는 한 면을 한글파일로 전환하는 데…… 그런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회의록의 한 면입니다.
 PDF 하나입니까 아니면 회의록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PDF 한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가 너무 비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단가가 너무 비싼데, 이것은.
 이것은 체크를 좀 해 보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좀 저기일 겁니다.
 이게 의사국장 소관인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속기 그쪽인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단가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연구비 예산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시급성이 낮고 ISP 수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는 기본조사설계비 9억 7400만 원 및 실시설계비 13억 900만 원 등 총 22억 8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회관 회의실 현수막 사용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므로 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예산 반영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헌정회 건물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예산 4억 6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21년 예산안에 국회소통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운동장 샤워시설 설치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처는 면밀한 법적 검토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사후환경조사 용역 실시 필요성 및 실시대상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사무공간은 별도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본청 1층에 있는 건물에 데이터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진설비도 안 돼 있고 또 비상발전시설도 부재합니다. 그래서 재해와 재난에 취약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ISP와 관련해서는 동 사업비는 물리적인 청사 건설의 입지나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ISP 수립대상인 정보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 예산도 입법정보화 사업이 아닌 청사 유지 및 관리 사업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액과 관련해서 국회 데이터센터를 소속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에 있어서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기 발생 시 자료 유실 위험이 있으며 시설 부족으로 정보자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디지털센터 건립 설계비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음 LED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현수막 설치라든가 폐기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헌정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45년이 된 상황으로 전체적인 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헌정회 부지는 국회 청사 내 신축이 가능한 유일한 부지로서 헌정회 건물 신축 시 청사 내의 중장기적 공간 소요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국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금 즉각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외부방문객이 많아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국회 특성하고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공용 다회용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즉각 실시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부나 사법부는 통합디지털센터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료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게 소속기관별로 따로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에 자료가 다 소실될 위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운영하고 건립하려면 증액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잠깐만 하나만 질문 좀 드리면 이 통합디지털센터를 만들면 이게 건물을 새로 짓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부지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센터를 꼭 국회 부지 안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개 같이해서 얘기드리면, 그 뒤에 헌정회 건물 신축하고 같이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헌정회 있는 건물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솔직히 헌정회 건물이 그렇게 꼭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국회의 여러 가지 필요와 더불어서 해야지 있는 그 규모를 그대로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게 땅이 그쪽 소유로 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디지털센터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디어센터 할 때 빨리 하든가 뭘 그렇게…… 아니면 특히 디지털센터 같은 것은 지하로 들어가도 굉장히 괜찮은 시설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급하게, 왜냐하면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필요하다고 하다가 결국은 건물 하나씩하나씩 다 올라오고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몇 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같이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박상혁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은 디지털센터 관련해서 이것을 BPR이나 ISP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청사 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갈, 소위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센터 구축 문제는 정보화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물은 지어 놓고 그러면 그 안의 것은 나중에, 정보화 사업은 거기에 대해서 BPR이나 ISP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BPR이나 ISP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관리 유지하는 그런 시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ISP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분관이 자료보존관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자료보존관하고 디지털센터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부산 분관은 종합열람실 그다음에 어린이열람실, 주로 도서와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는 완전한 정부 자원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부산 본관은 사실상……
 열람실을 자료보존관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그러니까 자료 수장고……
 이전에 도서관장님 말씀하실 때에도 이게 자료보존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위 국회도서관 본관과 같은 열람 기능보다는 자료보존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차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거기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렇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기본적인 용도는 자료 수장고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장님, 행정부나 사법부는 지금 디지털센터가 어디 있나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정부에는 총 네 곳에……
 아까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총 네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곳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박선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기조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는 대전 광주 대구 공주, 네 곳에 있고요. 사법부는 성남 그리고 세종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자료의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분산해서……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박선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자료가 파괴되었을 때 다른 지리적으로 원거리에서 다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 놓지 않고 이중화를 시키되 거리적으로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종의 옛날의 사고처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려는 그런 취지시군요?
박선춘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박선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이요. LED 전광판 맞지 않나요, 회의실에 있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LED 전광판 맞습니다.
 이것 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하면 현수막 때문에 환경 문제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때 좀 제대로 된 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것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또 쓸데없이 비용 쓰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해서, 한 번 하면 이제 현수막으로 계속 보좌진들이나 의원실에서 불필요한 비용 없어지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대전 쪽에다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비, 딱 그냥 원안 유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들어가지 말고, 아직은.
 아니요, 거기에 다 포함…… 그러니까 설계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 연구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3억 5000 용역비가 있고, 저희는 빨리 진행을 해서 제가 그런 것을 냈었는데……
 아마 예산 지침상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100% 불용됩니다, 저희가 증액한 게.
 이것은 그러면 상임위 전체에서,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네, 실제로. 지금 이것 가지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증액……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강은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한 가지를 좀 하자고 하면, 환경 배출물 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34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요.
 강은미 위원님이 우리 생활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분리수거하는 것도 좀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집도 좀 만들어 놔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관리국에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마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용복 차장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들어갔잖아요,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그런데 지금 박상혁 위원님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같이 놓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속하게 하는데 이게 조속하게 되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들이 서두르면 내년 5월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입지도 봐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 부지 선정됐어요, 지금?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무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태우려고 그래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박상혁 위원님, 저희가 사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설립하고 하는 것의 취지나 이런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너무 증액을 한 번에 시켜 놓으면 이것 거의 다 불용 예산이 되고 사실은 이것 아마 예결위 차원에서도 반영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의견 두시겠습니까?
 예, 예결위나 이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더 심도 있게……
 김진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면 또박또박 따박따박……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도 넣자는데?
 예결위에서 한번 더 논의하기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기본 타당성조사 내지 기본계획, 이것까지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분 위원님께서는 그것 플러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22억을……
 아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땅도 없는데 하늘에다 지을 거예요, 땅속에다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시간적으로 유연하게 갖고 뚜벅뚜벅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민 위원님과 박상혁 위원님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기 전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자.
 이용빈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통합디지털센터가 건물을 짓는 겁니까?
 건물을 짓는 거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나오지.
 그런데 정희용 위원님, 과방위에서 공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계속 갈 건데 이게 어떤 특별한 건물을 꼭 지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깐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10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일반연구비 예산 3억 5000만 원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증액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헌정회 건물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예산도 신규 편성으로 이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이 부분 해야 되는 거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35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감리비 1억 1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두 차례 입찰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용인지.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수용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36페이지 입법정보화입니다.
 내년도에 가상데스크톱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5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디지털국회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즉 ISP 수립비용 12억 원 및 조달수수료 관련해서 12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 PC 보안점검 실시 횟수 확대 등을 위해 2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의원회관에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 전용회선 설치를 위한 1억 5800만 원, 마이크 증설 임차료 4800만 원, 인터넷의사중계 위탁운영 인력 증원에 따른 4700만 원 증액, 202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소위원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에 비대면 원격 영상회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6000만 원 증액 그리고 정보기기 유지보수 및 콜센터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비목 변경 필요에 따른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전체 그다음에 또 영상회의장 3개를 다 비대면 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임차료로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요.
 또 국회 디지털 대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ISP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대면 회의 관련해서 여러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법을 좀 손봐야 될 필요는 없나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저희가 시스템만 구축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표결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회법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는 현장에 출석을 해서 표결을 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국회방송운영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외주제작비 등 총 7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처 인건비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국회방송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인건비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회의 관련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여기는 증감액 의견보다는 ‘국회사무처는 APPF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차년도 총회 개최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집행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PPF뿐만이 아니라 MIKTA, 어쨌든 우리 국회가 주관해서 하는 국제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내년도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국회미래연구원 관련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과제 기획 시 외부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2021년 연구사업 수행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국회미래연구원이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연구사업 수행체계가 미비하고 또 단년도 연구사업 수행하는 등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전략 관련 미래현안을 주제로 한 중점 연구사업이라든가 국가 중장기 어젠다위원회를 통해서 국가 중장기 차원의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등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 한번 수석전문위원과 그 문구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다음, 기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관련과 국회의원회관 지하주차장의 외부인 이용 의혹, 국회 전문위원제도 관련, 국회사무처 안내직렬 공무원 증원 필요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제와 조사처에 관련된 조사회답서 공개 등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부대의견의 자구를 한번 정리해 주셔 가지고요 제기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예.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기타사항에 대해서 각기 다 부대의견을 말씀하시는……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로부터 답변을 미리 먼저 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기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용복국회사무처사무차장조용복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는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법 개정안 심사 등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국회 전체 이전 결정은 국민적 합의 및 위원님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나 연구용역 등에 따르면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등 일부 이전은 헌재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맞춰 실무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서는 외부인 출입은 대부분 물품 납품이라든가 설비 점검 등 의원회관 관리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전직 국회의원은 국회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국회 출입차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으면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는 독자적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위원님들의 입법권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직렬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방문인원과 근무지의 증가에 따라 방문이나 안내가 지연되고 현재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안내직렬 증원 문제는 향후 직제 개정 시 내용을 충실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직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입법조사처는 지난 금요일 13일 날 저희한테 협의 요청을 해 왔습니다. 협의 요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회답서를 공개하도록 한 행정심판 부적정 문제는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조사․회답 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에서 의원실에 송달 후 1년이 지난 회답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재결을 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재결에 대해서 변경․취소는 불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차후 유사 사안에서는 비공개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수가 외부 위원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거쳐 재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사무처에서 특정 결론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회답서 공개 여부 및 비공개 기간을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의 과도한 행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비율 개선 필요인데요. 2015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행정직은 25%, 연구직 35%, 임기제 40%로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요 앞으로 입법조사처와 정책기획위원회 등을 열어서 면밀히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분리수거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 등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안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차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국회도서관장 현진권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저희 국회도서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이 발전하는 데 도움되는 많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김경호 기획관리관 인사해 주십시오.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받들어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보존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보존관 직원 주택보조비와 이전여비 2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료구입비와 자료정리용역비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자료보존 기능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련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의견 주십시오.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첫 번째, 자료보존관 직원 보조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이 먼저 통과가 되면 바로 지침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바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신규 편성하는 것은 저희 수긍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보존 기능에 집중하는 것 저희들도 수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지금 조금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요? 지침을 마련하고 이것에 따라 이전비가 나와야 될 텐데 무슨 근거로 2억 1000만 원이 나왔는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일반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 지침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을 만들게 되면 조금 저희 조직이 오버한다는 그런 개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침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직원 주택보조비를 지급한 예가 지금 있나요?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사무처에서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지요?
 세부적인 것은 김경호 국장이 답변하세요.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고성연수원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쪽에도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예산 규모가 어떤가요?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저희가 지금 이후에 15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거랑 같은 액수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일종의 관사 비슷하게 이용하는 건가요?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보증금과 월세 지원 개념으로 해서 각자 집을 계약을 하고 그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억 8000만 원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자료 확충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도서관자료 확충사업 중에서 이용 건수가 저조한 Web-DB 구독예산 2억 9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증액하자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구입 확대를 위해서 6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의견 주십시오.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맨 먼저 Web-DB 감액에 관련해서는요 지금 예산이 7억 4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자 시대입니다. 전자책, 전자DB를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Web-DB 7억 4000 같으면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액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용자 대비 낮은 그런 부분은 매년 사용자가 쓰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에서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선택을, 다른 선택을 통해서 이용자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전부 수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요.
 제가 문제 삼은 것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대비 이용 건수가 적은 부분인데, 물론 거기서 핵심 자료들을 찾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웹 데이터베이스별로 한 건당 사용료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용자 수가 적은 웹 데이터베이스(Web-DB)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액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전자 시대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한 방향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디에 활용되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요.
 로앤비, 추가이용료를 안 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지금 김진애……
 김진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이용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앤비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온라인 주석서……
 온라인 주석서……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예, 그 부분이 440만 원이라 그건 저희가 충분히 구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440만 원이에요?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예.
 그거 추가이용료를 안 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랬어요?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 갖고……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정보봉사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이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요 못 해 드렸는데……
 아니,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이용료를 안 내서……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로앤비 1300만 원을 주고 구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진애 의원실에서……
 아니, 온라인 주석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예.
 추가이용료를 안 내서, 추가이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예.
 그런데 우리 입법하는 입법보좌관들은 이 온라인 주석서를 보면 훨씬 더 법에 대한 이해가 빠른 거잖아요.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예.
 그런데 추가이용료를 안 내서 이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그래서 요청이 없으셨는데 저희가……
 아니, 요청 없어도 당연히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은.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예, 내년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세요.
김정혜국회도서관정보봉사국장김정혜
 예.
 꼭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Web-DB 사용료 예산 삭감은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증액은 증액한 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금액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은 6300만 원 증액.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별도……
 예, 맨 밑에 있는 전자책 구입 관련해서 6300만 원 증액을 하는 거고요.
 김진애 위원님이 하신 부분……
 김진애 위원님 그것은 내년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별도 예산 필요 없이 가능한 거잖아요?
김경호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김경호
 예, 증액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아마 수용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관리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련해서는 ‘고객만족 업무를 위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도서관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집행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고.
 계속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입법자료 지원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조사․회답 요구에 따라 번역된 외국 자료를 DB화하여 입법지원기관이나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주셨고 도서관 자료 보존 및 열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 복제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전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집행상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인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집행상의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도서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시지요.
현진권국회도서관장현진권
 모두 수용하고 지적해 주신 방향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자료 복제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오늘 심사과정 중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처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가재정 분석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5000만 원 감액 의견은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1억 2000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요. 정희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도개선안은 수용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에도 국제행사 개최를 안 하셨지요?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예.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고 답변하십시오.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초에 추경편성안이 제출되는 그 상황에서 예분실 업무량 과다 등에 따라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올해는 더욱더 그럴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올해는 8월 기준의 집행실적이 좀 낮은 것은 10월 중에 저희들이 예산안 토론회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문 번역 실시 전이어서 그게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는 한 5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영문 번역 사업까지 추진이 되면 연말 기준으로 한 94%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셔서……
 아니, 국외여비 부분하고 영문 번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일반 용역비의 구성을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토론회․세미나 개최 경비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영문 번역 그다음에 기타 소규모 용역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항목과 같은……
 그리고 토론회․세미나 관련 개최 경비가 2019년도에는 집행이 좀 부족했던 거고 다른 보고서 영문 번역이나 소규모 용역 이런 것까지 집행이 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올해에 94% 정도 집행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예.
 임익상 처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원안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감사합니다.
 다음.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예산회계 감액과 증액 의견이 아니고 집행상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예산정책처는 ‘나보포커스(NABO Focus)의 인지도를 개선하고 발간주기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사업에 관해서는 정보화 시행계획을 충실히 작성하고 이에 기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처 의견 주십시오.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신 거지요?
 이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책연구용역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오늘 심사 과정에서 중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익상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정책처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일단 퇴장하여 주시고요 예산안 의결 시에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입법조사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 세부사업 중에서 국제세미나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 중 2000만 원만 집행되고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2000만 원 감액과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제안대회 관련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보고서 연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집행상의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특근매식비를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비율인 5.9%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54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지원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 사업 시에 제도를 개선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조사처장님 의견 주십시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먼저 그동안의 국제세미나 사업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세미나 사업비는 여기에서 국제의회조사기구에 대한 국제행사인데요 2019년까지 10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이게 구성돼 있는 조직은 아닌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해서 계속 해 왔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아시다시피 개최를 못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책정한 것은 내년 후반기 때는 적어도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좀 이렇게 넣었고요. 그동안에 지출이 책정된 것의 한 70∼80%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예상했던 참석 국가들 중에서 막판에 일부 참석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2개국이 참석했는데 원래 올해 진행됐다면 30개국으로 확장될 예상이었고 현재는 우리가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의회조사기구를 앞으로는 상설기구를 우리가 주도하는 쪽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특근매식비 관련해서는 다른 쪽, 특히 예정처와 비교해서 비율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정처하고 다른 점은 수시로 요구되는 긴급 현안보고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온 지가 지금 이제 6일째가 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하루 빼고 매일 저녁 때 같이 작업할 정도로 수시 작업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구나 예산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70% 정도가 될 정도로 인적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이 그만큼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희용 위원입니다.
 국제세미나에 참여하는 국가의 여비, 숙박비를 우리 쪽에서 제공해야 하나요?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여비는 아니고 숙박비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19년에 22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19개 국가 대표가 발제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박비 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서로 평균적인 수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 숙박비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발제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니었는데 사실상 거의 전부가 발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정도는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참가국당 2인까지 숙박비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예, 그래서 22개국이었습니다마는 3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많은 나라의 경우에는 2명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원칙을 제대로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발제하는 경우에만 한다든지 아니면 숙박비는 아예 제공을 안 한다든지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주시는 대로 조금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근매식비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지금 단가가 얼마인가요?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이것을 증액하실 생각은 아니지요?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아닙니다.
 보니까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단가는 예정처하고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단가는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비중이 좀 많다는 얘기 같은데요.
 우선 지금 계정상으로는 법정 126명인데, 126명을 기준으로 지금 한정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머지 임시직 등도 포함해 가지고 170여 명이 되는 상황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운영관리의 국제세미나 관련해 가지고 원안 유지로 하도록 하고요.
 특근매식비 관리도, 이것은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서 이것도 그냥 삭감 없이 원안 유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처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선물 드리는 겁니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관에 연구관 보임이 부적정하다는 의견과 연구관을 해외연구소에 직무파견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그리고 세미나 개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연구관의 기획 파트 보직 임용에 대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수시로 필요한 긴급 회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총무기획이 아니라 사실상은 연구기획을 실시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조사 분야의 전문가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파견의 실효성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5개월 정도로 좀 늘려서 조사처의 중장기 과제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좀 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 국외직무훈련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기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속기관장들은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소연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안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권의식 증진 세부사업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위 20주년 사업 중 국민소통음악회 관련 예산안 7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인권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위 의견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100만 원은 음악회만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 인권위 2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인권위 20년의 역사는 사실 대한민국의 인권위 역사이기도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7100만 원 중에서 음악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지금 음악회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 부대행사 중의 하나로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KBS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것은 자체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양한 사업들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음악회는 여하튼 지금 예산이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행사 업무 대행 7000만 원인데, 어떤 부분을 대행을 시킨다는 겁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저희가 인권위 20주년 사업은 인권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또 인권위 20년사 편찬 그리고 주요하게는 20주년 기념행사인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참여형 기념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국내외 축하 영상 또 인권위 20주년의 영상홍보물 또 다양한 행사들의 행사 업무 대행비로 소요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음악회는 연간 부대행사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국민소통 음악회라든지 또 권역별 토론회 또 인권 타임캡슐 제작이라든지 그런 내용 부대행사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와 관련된 전체 비용이 7000 정도라는 취지입니까, 업무 대행 시키는 데?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부대행사가 아니고 전체 기념행사의 업무 대행입니다.
 전체 기념행사의 업무 대행이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알겠습니다.
 인권위에서 몇 주년 때 KBS 열린음악회를 했습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10주년 때로 기억합니다.
 10주년 때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2010년입니다.
 그때 비용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그때는 실제로 저희가 KBS 열린음악회하고 섭외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들지 않았었고요.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100만 원 철회하고 원안 유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원안 유지하고 5000만 원은 증액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5400만 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 이관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 아래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이용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제도개선과 집행개선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 관련 제도개선 분야네요, 지역인권문화 개선 확산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반영해 주시고……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국회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 위에 사업 이관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이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위에서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기관경비 편성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인권 협약……
 아니, 지역인권문화 확산 세부사업명에서 사업 이관 관련해 가지고 지역인권문화 확산을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이관시켜야 된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저희가 인권체험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5인에 대해서 인건비를 기본경비로 이관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임금협약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쨌건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을 적용하여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인권강사 강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4억 7700만 원 증액 필요에 대한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여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즉 급식비를 국내여비에 통합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급식비 예산 15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아래 국민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권위 의견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먼저 인권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400여 명에 이르던 인권강사가 올해 들어서 한 260여 명 정도 규모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비는 실제로 강사 숫자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인권강사 양성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인권강사 양성을 올해도 한 100여 명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인권강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강사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인권강사가 재위촉에서 탈락을 하는데 늘어나는 요인은 왜 그런 건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저희가 보통 인권강사는 기존의 강사들이 새로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연장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교육의 법정의무교육 등 교육 수요를 판단해서 어떤 경우는 기업과 인권 부분 또 장애인, 노숙자 이런 부분에서 인권강사의 분야들을 매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분야의 인권강사를 양성했는데 내년 예정으로는 한 6개 분야로 확대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비가 양성 과정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경비기 때문에 신규를 늘린다 해도 예산을 더 많이 들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건 인권강사 소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인권 연수 과정을 운영하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오프라인도 있고 또 온라인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사이버 인권교육인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요즘에는 사이버 콘텐츠 교육이 하나 있고요. 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사가 말씀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집합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그 말씀이지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줄어들 텐데 예산을 더 증액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강사 수도 줄고 있는데 또 증액하셨고, 위촉률도 떨어지는데 증액해 놓고 증액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위원님, 일반수용비 8700만 원의 내용은 강사한테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강사는 저희가 인권강사를 파견했을 때 그곳에서 받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강사 관련한 다양한 양성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들을 소요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권강사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과정의 마이크로 티칭을 위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권강사 요청이 높아지는데 강사 재위촉률은 떨어진다는 게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이.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재위촉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해마다 한 230여 명 정도, 260여 명 정도의 강사들이 1년 정도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한 번 더 하려면 시연을 통해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강사들을 재위촉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양질의 강사들이 필요해서 그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사 수준이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으니까 원안으로 하도록 하고요.
 직원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그냥 비목 변경이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이것은……
 사업 이관하는 거네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국내여비로 비목을 변경하여서 통합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인권교육 개선은 홍정민 위원 의견대로 10억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분야 인권개선 세부사업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은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스포츠윤리센터와 중복되는 교육․홍보사업 관련 예산 3억 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제도개선 및 스포츠현장 모니터링 예산 1억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인권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등에 관련해서는 73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진정처리 관련해서는 예산안보다는 제도개선과 집행 시 개선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올해 문체부에 스포츠윤리센터가 8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저희 인권위가 한 20여 년 동안 해 왔던 일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특히 인권위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줄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건 인권위와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스포츠계의 외부에서 감시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동안 문체부에 대한체육회……
 그것 지난번에 전체회의 때 인권위원장님한테 설명 다 들었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들으셨지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가 명심을 하면서 협력을 좀 더 많이 해 나가면서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스포츠윤리센터로 바로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생된 조직이, 만들어진 지 3개월밖에 안 된 곳에 스포츠 인권 문제를 다 일임시키는 것은 스포츠 인권의 중대성에 비해서 볼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인권위가 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정점식 위원님.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따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발언하시는 내용에 비춰 볼 때는 거의……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제가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느 특정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위원장께서. 그러면 위원장께서도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소위 법상 독립된 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리 휘하의 한 개 부처의 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체부에서 이렇게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교육사업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같은 부처에 불과한 인권위원회에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인권위에 스포츠특조단이 만들어진 것은 문체부 자체에 또 대한체육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지만 내부 자정적인 역할들이 수행되지 않고 인권침해․성폭력․폭력 문제가 고질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총장님, 제가 질의한 주 취지는 위원장께서는 같은 국무총리 산하의 한 개 부처, 다른 부처와 동일한 위상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다른 부처가 소위 인권 옹호를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가 따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취지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이것은 어쨌건 이게 정부부처…… 인권위는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기관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독립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독립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다른 부처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도, 국가인권위원장도 정부부처의 한 장관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왜 따로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저도 그 자리에……
 독립기관은 맞습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독립기관 맞습니다. 위원장……
 그런데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소위 행정부의 한 개 부처라고 생각하고 ‘나는 문재인 정부 행정부의 장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우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의 답변 태도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음,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빈 위원님.
 총장님, 아까 정희용 위원님께서 철회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못 들으시고 계속 답변을 하셔서 얘기가 이렇게 된 건데요.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발이나 이런 것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직접 징계가 아니고 문체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거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스포츠인권증진센터는 직권으로다가 고발을 하거나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저희 위원회는 체육단체나 교육청 등 징계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예, 그게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약간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위계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굉장히 돈독한 형제애가 있어서 사실 선후배 간에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조직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권익위가 하는 스포츠인권센터에 힘을 실어 주는 것도 큰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매우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무엇보다도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국가인권위의 존립 근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스포츠윤리센터와는 결국은 확연하게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계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기관이지, 스포츠윤리센터가 하고 있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하고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라고 하는 현장실태 점검, 상시적 윤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행 그대로 좀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장님.
 정희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이용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와 중복되는 교육․홍보 사업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대신에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 사업을 신규로 하기보다는 내역사업에 포함해서 제도개선 및 스포츠현장 모니터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그렇게 좀 동의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잠깐, 그 부분 말고 다음……
 예.
 위원장님 그러면 뒤에 있는 김영진 위원의 이주인권……
 아, 이주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여기 전체 세부사업명이 취약 분야 인권개선 사업이면, 여러 가지 취약 분야가 있는데 스포츠 인권 부분에만 취약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취약 분야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스포츠 분야에 약간 편중됐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인권 분야도 특히 요사이 갈수록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증액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이주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명목이다 보니까, 모니터링 사업이니까 한 2억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무총장님, 2억 정도 어떻습니까?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좋습니다.
 그렇게 2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액수 안 써 주면 하나도 안 하는 건데요.
 다음, 진정처리 부분은……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그 아래 특정업무경비 7300만 원 부분도 결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증액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돼서 예비심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월 18만 원씩 각 1인당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놔둬요, 놔둬.
 그러면 18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억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권위 의견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혐오․차별 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주시면, 원래 저희 인권위가 사실 지난해부터 혐오․차별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잡고 또 온라인상에서 자율규제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권역별 혐오․차별 오프라인 캠페인이나,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안 표현을 확산시키는 방식,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감사합니다.
 운영위에서 예산 증액을 해 줄 테니 예결위에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북한인권 개선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북한인권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반면에 600만 원 증액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인권위 의견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북한이탈여성 고용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 예산을 저희가 7000만 원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과 또 인권위의 연구가 똑같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신데 사실은 이 두 실태조사가 연구 목적 그다음에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활용 방안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시계열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의 기초 데이터 제공을 위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을 표본조사,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75%를 상회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러한 권고를 준비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 방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 저희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북한인권재단에서 하는 것이나 인권위에서 하는 것이나 탈북여성에 대해서 하는 이런 실태조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송대호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국내 교류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안이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인데 이 중 50% 감액 필요 의견과 전액 감액 의견 그리고 반면에 7500만 원이 증액돼야 된다는 의견이 함께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업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관련된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 의견 주십시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인권단체 보조금 예산은 실제로 우리 사회 인권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억으로 한 28개 단체들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2003년부터 동일하게 한 2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인권위가 시민단체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설립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런 규범으로써 국내의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일하는 개인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인권위의 주요 운영 원칙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또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을 한다면 너무 예산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그런 식으로 ‘예년에 계속 했고 하니까 그냥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인권위 차원에서 근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인권위법 19조에 따른 업무 조항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훈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소연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송소연
 예.
 그러면 이게 감액 의견과 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원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혁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제도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등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의 자구정리와 계수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