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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7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태규ㆍ나경원ㆍ김성원ㆍ김성태ㆍ이명수ㆍ이종구ㆍ김석기ㆍ김용태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박준영ㆍ위성곤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정ㆍ신경민ㆍ민홍철ㆍ박주민ㆍ한정애ㆍ최경환(국)ㆍ인재근ㆍ윤소하ㆍ신창현ㆍ정성호ㆍ안민석ㆍ손금주ㆍ소병훈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경수ㆍ유동수ㆍ금태섭ㆍ서영교ㆍ송기헌ㆍ임종성ㆍ박정ㆍ이용득ㆍ문희상ㆍ노웅래ㆍ김정우ㆍ추미애ㆍ김두관ㆍ민병두ㆍ위성곤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성수ㆍ송옥주ㆍ신경민ㆍ강훈식ㆍ김병욱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정우ㆍ권미혁ㆍ정성호ㆍ유은혜ㆍ이철희ㆍ양승조ㆍ홍의락ㆍ소병훈ㆍ추미애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이찬열ㆍ김경진ㆍ강병원ㆍ윤소하ㆍ박경미ㆍ정성호ㆍ황주홍ㆍ서영교ㆍ박남춘ㆍ전혜숙ㆍ인재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운천ㆍ천정배ㆍ이용호ㆍ조배숙ㆍ정동영ㆍ김종회ㆍ박주현ㆍ이동섭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영교ㆍ서형수ㆍ김병욱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재호ㆍ전재수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인재근ㆍ안규백ㆍ기동민ㆍ고용진ㆍ김성수ㆍ윤관석ㆍ이학영ㆍ김상희ㆍ권미혁ㆍ이원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소하ㆍ민홍철ㆍ정성호ㆍ이동섭ㆍ주승용ㆍ정인화ㆍ김철민ㆍ김경진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종대ㆍ권미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윤소하ㆍ인재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종민ㆍ박정ㆍ신창현ㆍ김해영ㆍ정성호ㆍ서형수ㆍ민홍철ㆍ김수민ㆍ강훈식ㆍ홍의락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정우ㆍ정춘숙ㆍ권미혁ㆍ윤관석ㆍ윤소하ㆍ송옥주ㆍ위성곤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완영ㆍ김성태ㆍ김성원ㆍ김세연ㆍ송희경ㆍ이군현ㆍ이철우ㆍ이현재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종회ㆍ장정숙ㆍ권은희ㆍ정동영ㆍ이동섭ㆍ황주홍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안상수ㆍ윤영석ㆍ배덕광ㆍ김재원ㆍ이명수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박홍근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ㆍ안규백ㆍ기동민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아동수당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학영ㆍ권칠승ㆍ박경미ㆍ박정ㆍ박홍근ㆍ전해철ㆍ윤후덕ㆍ유동수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부겸ㆍ박찬대ㆍ김진표ㆍ문미옥ㆍ정성호ㆍ김종민ㆍ김두관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주현ㆍ홍의락ㆍ이찬열ㆍ민병두ㆍ신경민ㆍ김정우ㆍ설훈ㆍ제윤경ㆍ조승래ㆍ인재근ㆍ송옥주ㆍ원혜영ㆍ최명길ㆍ박재호ㆍ김영진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박정ㆍ노웅래ㆍ서영교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종민ㆍ위성곤ㆍ인재근ㆍ이원욱ㆍ전재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영춘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은혜ㆍ김상희ㆍ박홍근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오제세ㆍ박영선ㆍ김현미ㆍ심재권ㆍ이재정ㆍ김병욱ㆍ정재호ㆍ원혜영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아동수당법안(대안)상정된 안건

3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춘석ㆍ홍익표ㆍ우원식ㆍ변재일ㆍ김상희ㆍ이학영ㆍ권미혁ㆍ양승조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이찬열ㆍ윤후덕ㆍ임종성ㆍ윤관석ㆍ박홍근ㆍ서영교ㆍ진선미ㆍ이훈ㆍ박경미ㆍ박정ㆍ정성호ㆍ송기헌ㆍ김종민ㆍ박주민ㆍ한정애ㆍ강훈식ㆍ박영선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찬대ㆍ이석현ㆍ유동수ㆍ박재호ㆍ백혜련ㆍ황희ㆍ김영호ㆍ정재호ㆍ설훈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철민ㆍ안민석ㆍ노웅래ㆍ기동민ㆍ이철희ㆍ권미혁ㆍ인재근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원욱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신경민ㆍ어기구ㆍ신창현ㆍ윤후덕ㆍ박남춘ㆍ민홍철ㆍ전혜숙ㆍ박정ㆍ김종민ㆍ김경수ㆍ김상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배숙ㆍ장정숙ㆍ정동영ㆍ박선숙ㆍ김관영ㆍ박주현ㆍ이동섭ㆍ정인화ㆍ이용주ㆍ김경진ㆍ이상돈ㆍ김중로ㆍ김삼화ㆍ오세정ㆍ김종회ㆍ이태규ㆍ김수민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김상훈ㆍ엄용수ㆍ이완영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현재ㆍ안상수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양승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김상희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이춘석ㆍ신경민ㆍ권칠승ㆍ김영주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재호ㆍ김해영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위성곤ㆍ이찬열ㆍ윤소하ㆍ홍의락ㆍ황주홍ㆍ서영교ㆍ박남춘ㆍ전혜숙ㆍ인재근ㆍ이언주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장정숙ㆍ김종훈ㆍ유은혜ㆍ이재정ㆍ김삼화ㆍ강창일ㆍ윤소하ㆍ박주민ㆍ이학영ㆍ박남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종민ㆍ박정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해영ㆍ정성호ㆍ조배숙ㆍ윤관석ㆍ추혜선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김영진ㆍ이원욱ㆍ권미혁ㆍ인재근ㆍ남인순ㆍ기동민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전혜숙ㆍ안호영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수민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조정식ㆍ오제세ㆍ정춘숙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신창현ㆍ이재정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오제세ㆍ추미애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권석창ㆍ이정현ㆍ박덕흠ㆍ함진규ㆍ경대수ㆍ박인숙ㆍ성일종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표창원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양수ㆍ조배숙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권미혁ㆍ신창현ㆍ김정우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민홍철ㆍ한정애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천정배ㆍ심기준ㆍ김경진ㆍ이동섭ㆍ김수민ㆍ이용주ㆍ박주현ㆍ전혜숙ㆍ정동영ㆍ김관영ㆍ하태경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고용진ㆍ유성엽ㆍ강창일ㆍ김상희ㆍ신용현ㆍ장정숙ㆍ윤소하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영호ㆍ위성곤ㆍ정성호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정우ㆍ윤관석ㆍ이철희ㆍ박재호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욱ㆍ양승조ㆍ김상희ㆍ윤소하ㆍ소병훈ㆍ진선미ㆍ안규백ㆍ오제세ㆍ심기준ㆍ손금주ㆍ유은혜ㆍ신창현ㆍ박남춘ㆍ남인순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소하ㆍ정인화ㆍ주승용ㆍ전혜숙ㆍ서영교ㆍ신경민ㆍ윤영일ㆍ강창일ㆍ홍문표ㆍ박지원ㆍ김영춘ㆍ권미혁ㆍ김관영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유승희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인재근ㆍ노웅래ㆍ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혜숙ㆍ정춘숙ㆍ박정ㆍ김상희ㆍ김영진ㆍ유은혜ㆍ기동민ㆍ설훈ㆍ이인영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위원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58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4건, 대안 1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선정 기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게 정하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도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박인숙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김광수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8항, 제19항, 제29항, 제38항, 제43항, 제46항, 제49항, 제50항, 제53항, 제58항, 제63항, 제66항, 제6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29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동수당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동수당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7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법안 심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생법안을 다루어 주신 만큼 큰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정책 방향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약 238만 명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동수당법 제정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약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금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00만 명의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뿐 아니라 보건정책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으로 구분되던 감염병 분류체계를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며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 수준에 따라 급별 체계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치매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관계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해식품정보 등을 적시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7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최도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최도자)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도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간사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드린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결과보고서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문구의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7시2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중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건의 감사요구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문구와 체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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