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어 하루 내내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오전 회의는 참석 못 하시고 오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이지만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안건은 201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채권발행 규모를 의결해야 우리 위원회가 보증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임위원회의 의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두 안건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입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모레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어 하루 내내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오전 회의는 참석 못 하시고 오후 회의부터 참석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이지만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안건은 201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채권발행 규모를 의결해야 우리 위원회가 보증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임위원회의 의결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 두 안건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입니다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모레 예정되어 있는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사항은 먼저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각 안건별 의결은 나중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실 때 충분히 말씀하시되 쟁점이 깊은 것은 유보해서 계속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중에 합의가 도출되는 사항은 먼저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뒤로 미루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각 안건별 의결은 나중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하실 때 충분히 말씀하시되 쟁점이 깊은 것은 유보해서 계속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서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금 심사자료에 올라온 안건 중에 기재위에서 검토한 검토보고 안건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안건 자체는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서면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수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안 된 부분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후 논의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연번 순서대로 심사합니다만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제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새로운 세법 개정안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조세소위가 곧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준비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먼저 세제실 관련 세입세출안을 심사해 주시면 시간을 갖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위한 뒷받침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볼 때 보통 이렇게 일이 밀릴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방금 제가 말한 심사순서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연번 순서대로 심사합니다만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제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새로운 세법 개정안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조세소위가 곧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준비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먼저 세제실 관련 세입세출안을 심사해 주시면 시간을 갖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위한 뒷받침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볼 때 보통 이렇게 일이 밀릴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방금 제가 말한 심사순서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입니다.
먼저 제가 개략적인 순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아라비아 숫자로 쓴 ‘7.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어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기는 하나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고 또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먼저 예산 관련 안건들을 다 심의하신 다음에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논의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개략적인 순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아라비아 숫자로 쓴 ‘7.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어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기는 하나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고 또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먼저 예산 관련 안건들을 다 심의하신 다음에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논의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그러시면 전문위원이 24쪽의 세제실 소관 세출과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세제실 관련 세출ㆍ세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제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3번, 개정세법 홍보예산 증액조정 부적정입니다.
종전 6500만 원이던 개정세법 홍보예산이 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개정세법도 병행하여 홍보한다는 이유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홍보의 효과성 및 홍보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아서 개정세법 홍보예산 규모를 5500만 원 감액하여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제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3번, 개정세법 홍보예산 증액조정 부적정입니다.
종전 6500만 원이던 개정세법 홍보예산이 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개정세법도 병행하여 홍보한다는 이유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홍보의 효과성 및 홍보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아서 개정세법 홍보예산 규모를 5500만 원 감액하여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적을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항은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항은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해 주세요.

다음, 25쪽입니다.
세수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원 신규 채용 부적정 관련입니다.
25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명의 전문연구원을 한 번에 모두 신규채용하기보다는 우선 1명을 채용해서 세수추계 업무 수행의 효과성을 평가한 뒤에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1명분의 채용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수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원 신규 채용 부적정 관련입니다.
25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2명의 전문연구원을 한 번에 모두 신규채용하기보다는 우선 1명을 채용해서 세수추계 업무 수행의 효과성을 평가한 뒤에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1명분의 채용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세수추계의 적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전문연구원 2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 이행 협상을 위한 국외여비 감액 필요입니다.
2019년 FTA 이행협상을 위한 국외여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을 보면 2019년 출장 횟수를 11회로 계상해서 국외여비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과분 2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FTA 이행 협상을 위한 국외여비 감액 필요입니다.
2019년 FTA 이행협상을 위한 국외여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을 보면 2019년 출장 횟수를 11회로 계상해서 국외여비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초과분 2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이것도 결론 낸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국외여비 예산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해외 선진사례 연구 관련해서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 1억 2529만 원에 비해서 8500여 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감액이유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및 종합대책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비분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여비분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편성시켜 온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동 사업이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국외여비 예산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해외 선진사례 연구 관련해서 국외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 예산 1억 2529만 원에 비해서 8500여 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감액이유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및 종합대책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비분을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여비분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편성시켜 온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동 사업이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정부 의견까지 듣지요.

정부는 결론적으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 예산을 이렇게 일부 삭감하게 된 것은 권익위를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올해 7월 26일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도 있고 권익위 지침에 따라서 모두 같이 감액해서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도 있고 권익위 지침에 따라서 모두 같이 감액해서 제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논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순서를 뒤로 돌려서 다른 논의를 죽 하고 나서 여러 유사 사안들을 모아서 논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뭐 별 것 아니잖아요. 구분해서 회계 편성하든지 앞으로 적정 규모를 검토해 보라는 일종의 부대의견 내지 제도개선만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뭐 할 것 있나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차후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해 놓겠습니다. 보류해서 추후 논의로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 항목 해 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 항목 해 주세요.

다음, 28쪽입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평가에 대한 사업출연금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세 번째 꼭지를 봐 주시면 현재 예산안에는 17건의 조세특례 평가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2건분에 해당되는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평가에 대한 사업출연금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세 번째 꼭지를 봐 주시면 현재 예산안에는 17건의 조세특례 평가에 대한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는데 2건분에 해당되는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사실 심층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다음해의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고 오히려 중복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층평가 예산은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인데 굳이 정부가 반영했다가 2건 감액에 동의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검토보고서의 지적대로 내년에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은 5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임의평가를 좀 추가할 계획이 있었지만 지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감액 결론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감액 결론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예, 세제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세제실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1번, 월별 세수실적 조기 공개 필요 관련입니다.
월별 세수실적 공표 시차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수오차 발생 및 부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문제를 완화하고 정확한 세수정보에 기반한 조세․재정정책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월별 세수실적 공표시기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월별 세수실적 조기 공개 필요 관련입니다.
월별 세수실적 공표 시차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국세 세수오차 발생 및 부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문제를 완화하고 정확한 세수정보에 기반한 조세․재정정책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월별 세수실적 공표시기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이 부대의견(안)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40일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6년에는 50일이었던 것을 40일로 단축했고 10일을 추가로 더 단축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전국에 230여 개 지자체에서 징수한 실적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안) 끝부분을 ‘월별 세수실적 공표시기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조금 표현을 완화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안) 끝부분을 ‘월별 세수실적 공표시기를 현행 40일 내외에서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조금 표현을 완화해 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검토자료를 보니까 지금 30일을 벗어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7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40일 내외에서 30일 이내로 한 것을 30일 내외 정도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정책의지를 가지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으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국장 해 보세요.
핵심만 짧게 하세요.
핵심만 짧게 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축 가능한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지방세 감면분의 농특세는 농림부가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줘야 되고 국세는 국세청이 집계하는데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30일 이내는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내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30일 내외라고 하면 30일 약간 넘어가는 정도를 수용하는 거니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주셔서 서형수 위원님 수정안을 잠정 결론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가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제기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재론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시지요.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30일 내외라고 하면 30일 약간 넘어가는 정도를 수용하는 거니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주셔서 서형수 위원님 수정안을 잠정 결론으로 하고 기획재정부가 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제기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재론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정 결론하신 것으로 하고, 기재부는 가급적이면 서형수 위원님 수정안을 수용하시되 도저히 안 되겠으면 사유를 별도로 내시면 추가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30쪽입니다.
국세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8년 국세 세수실적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인 289.9조 원으로 가정할 때 2018년 국세 세수실적은 본예산 대비 8.1%인 21.8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수실적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2019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299.3조 원은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에 비하여 다소 낮아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소규모의 과소 편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전망, 경제의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과 달리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2018년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과 금리․유가 등 향후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9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위원께서는 2012∼2014년의 세입결손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추계는 충분히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세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경제지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수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세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8년 국세 세수실적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인 289.9조 원으로 가정할 때 2018년 국세 세수실적은 본예산 대비 8.1%인 21.8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수실적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2019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299.3조 원은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에 비하여 다소 낮아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소규모의 과소 편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전망, 경제의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과 달리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2018년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과 금리․유가 등 향후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9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우 위원께서는 2012∼2014년의 세입결손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추계는 충분히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세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경제지표 전망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수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부대의견(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요지 등을 감안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초과세수 난 것을 매년 이렇게 부대의견 붙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혹시 붙이지 않았어요?

연례적으로 초과세수가 계속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붙임에도 지금 계속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는 이 부대의견 뒷부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날 모색하면 뭐 합니까. ‘적극 모색하고 이를 기재위 상임위에 보고할 것’ 그것 좀 넣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것은 약간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토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토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토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예정처에서는 금년도 세수전망치를 289.9조, 290조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타당하다면…… 내년도 우리가 299조를 잡았지요?
예정처에서는 금년도 세수전망치를 289.9조, 290조로 잡았거든요. 이것이 타당하다면…… 내년도 우리가 299조를 잡았지요?

예.
그러면 불과 3%,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치 대비해서 세수가 3%밖에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경상성장률을 4.4%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경상성장률보다도 세수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탄력성은 한 0.7%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근로장려세제라든지 특수요인이 몇 조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실제 세수증가율이 경상성장율보다 낮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전체회의 때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EITC에 따라서 조세지출로 나가는 것, 유류세 감면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 세수증가율이 7%입니다. 그런 것을 빼다 보니까 낮아진 거고요.
그렇게 하면 7% 안 나와요.

7%입니다.
보니까 베이스를 예정처보다도 낮게 잡으셨기 때문에 7%……

예정처보다 한 1조~2조 원 정도 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정처는 289를 보고 저희들은 288 내외 보고 있습니다.
경상성장률 목표치보다는 지금 높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수 오차를 축소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이를 기재위에 보고할 것’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괜찮으시면 위원님들 연번 6번까지가 다 세수 추계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당 건 당 건 결론을 내지 마시고 연번 6번까지 죽 심사 질의를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판단도 들 거니까요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요.
하여튼 연번 2번에 해당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은 단순히 부대조건 정도가 아니다. 사실 세입예산안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위원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유지 내지는 부대의견으로 가겠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세입예산안 자체를 한번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세입예산안이 잘못돼 놓으면 나중에 지방교부금 정산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또다시 예산을 어떤 때는 많게 어떤 때는 적게 재편성해야 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론을 내지 말고 연번 6번까지 죽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3번 사항 설명하시고 보십시다.
하여튼 연번 2번에 해당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은 단순히 부대조건 정도가 아니다. 사실 세입예산안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위원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유지 내지는 부대의견으로 가겠지만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세입예산안 자체를 한번 조정해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세입예산안이 잘못돼 놓으면 나중에 지방교부금 정산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또다시 예산을 어떤 때는 많게 어떤 때는 적게 재편성해야 될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론을 내지 말고 연번 6번까지 죽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3번 사항 설명하시고 보십시다.

31쪽입니다.
미반영된 세법 개정 세수효과의 세입예산안 반영 필요 관련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래 6건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9년 세입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 보시는 대로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보완 등 6건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액 칸처럼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2019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종합소득세 감액 2억 원, 법인세 감액 7억 원의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입예산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017년 정기회 세법 개정으로 개정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등 6건의 개정사항의 경우에도 공제세액 변동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효과 감액 338억 원은 미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농특세 세입예산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니까 4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세법 개정 세수효과의 세입예산안 반영 필요 관련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래 6건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9년 세입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표에 보시는 대로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보완 등 6건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액 칸처럼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2019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종합소득세 감액 2억 원, 법인세 감액 7억 원의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입예산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017년 정기회 세법 개정으로 개정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등 6건의 개정사항의 경우에도 공제세액 변동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효과 감액 338억 원은 미반영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농특세 세입예산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니까 416억 5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입니다.
다만 이 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 정부……
다만 이 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들 정부……
설명은 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세수와 연관된 회계상 딱 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9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 37.2조 원이 최소한 2018년 근로소득세 수납액 전망치 중 낮은 수치인 국회예산정책처의 37.8조 원이 되도록 6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처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9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 37.2조 원이 최소한 2018년 근로소득세 수납액 전망치 중 낮은 수치인 국회예산정책처의 37.8조 원이 되도록 6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처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경기의 어려움으로 근소세 증가 폭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 또 EITC․CTC 확대 영향도 감안해야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의 어려움으로 근소세 증가 폭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 또 EITC․CTC 확대 영향도 감안해야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정처 근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도움될 겁니다.

일단 2019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은 37.2조 원인데 2018년 8월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26.8조 원 및 최근 3년간 진도비를 감안해서 봤을 때 2018년 근로소득세 수납액 전망치가 38.4조 원이 되고, 예산정책처는 37.8조 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근로소득세수가 매년 전년 대비 3조 원 이상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점 그리고 2018년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개편에 따른 2.8조 원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세수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근로소득세수 전망치인 37.8조∼38.4조 원보다 감소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근로소득세수가 매년 전년 대비 3조 원 이상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왔다는 점 그리고 2018년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개편에 따른 2.8조 원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세수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근로소득세수 전망치인 37.8조∼38.4조 원보다 감소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정처 논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따로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한 6000억 원 정도 차이인데 예정처와 기본적인 견해는 유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올해 1/4분기 때 특별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4/4분기의 성장도 좋았고 순이익이 기업들이 많이 났는데 내년에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급여가 올해처럼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의견을……
먼저 박명재 위원님.
먼저 박명재 위원님.
예정처하고 전문위원 분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 절대로 지지합니다.
저도 예정처 분석이 좀 더 타당할 것 같고, 6000억 원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데 예정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네요.
두 분 위원님,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실질임금인상률, 경상임금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자기 성함을 말씀하시고 직접 발언하세요. 괜찮습니다.

조세분석과장입니다.
내년도 근소세 편성 시 부여된 명목임금상승률은 3.7%로 했습니다.
내년도 근소세 편성 시 부여된 명목임금상승률은 3.7%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임금성장률은 한 1%대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국세 수입이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명목임금 위주로 보기 때문에……
실질은 한 2% 정도 되겠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2%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6000억 원 감액으로 잠정결론을 내서 의결한다면 정부가 집행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나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위에서 세입예산 심의를 할 때는 항상 세법 개정 효과는 반영했지만 경제전망의 변수가 개입되는 부분은 모든 분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반영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관행이 개선돼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전망이 마이너스 형태로 3년, 플러스 형태로 3년 해서 크게 6년 이상 들쭉날쭉하게 불확실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정구조의 특성상 사실은 지방교부금에 큰 변동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아 왔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가급적 전망치 포함 또 여러 가지 세수 계산치에 대한 포함, 예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요.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잘 안 했던 것은 또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 점을 감안해서 일단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마땅한 논거를 계속해서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이 점은 마지막 의결할 때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환기를 시켜 드리고, 위원님들도 현재 전체적인 논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제가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근로소득세 세입안 규모를 회계장부상 반영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EITC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근로소득세 전체가 걷힌 부분과 또 EITC를 통해서 돌려준 부분이 국민들한테 혹은 의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일 논의할 때까지 한번…… 크게 국가회계의 틀을 흩트리지 않으면서도 걷은 총근로소득세는 EITC가 나중에 나가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걷혔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갔습니다라는 것을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규모가 5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위원의 한 명으로서 문제 제기를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4번은 그런 정도로 해 두시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감안해서 일단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마땅한 논거를 계속해서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이 점은 마지막 의결할 때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환기를 시켜 드리고, 위원님들도 현재 전체적인 논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제가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근로소득세 세입안 규모를 회계장부상 반영하는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EITC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근로소득세 전체가 걷힌 부분과 또 EITC를 통해서 돌려준 부분이 국민들한테 혹은 의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일 논의할 때까지 한번…… 크게 국가회계의 틀을 흩트리지 않으면서도 걷은 총근로소득세는 EITC가 나중에 나가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걷혔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갔습니다라는 것을 국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규모가 5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위원의 한 명으로서 문제 제기를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4번은 그런 정도로 해 두시고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33쪽, 5번입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 증액 조정 필요입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2728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인데요,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을 또 조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되는 농특세 세입예산안도 함께 546억 원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 증액 조정 필요입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2728억 원의 추가적인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인데요,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을 또 조정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되는 농특세 세입예산안도 함께 546억 원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세법 개정사항이지요,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세법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나중에 세법 개정이 되면 추가 의결을 하거나 또 예결위에 그런 의견을 전하거나 하는 적절한 방법을 갖고 수용을 하는 거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법 개정이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잠정적으로 노트에 남겨 두고 넘어가도 될 일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EITC도 결국 세법 개정이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EITC 자체를, 금액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근로소득세 세입에서 빠져 나가는 형태로 EITC가 운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전체가 걷힌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얘기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연번 6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EITC 자체를, 금액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근로소득세 세입에서 빠져 나가는 형태로 EITC가 운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전체가 걷힌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얘기니까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연번 6번 넘어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세입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소세, 교육세 등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2019년도에 1조 389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금액만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세입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소세, 교육세 등을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2019년도에 1조 389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금액만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법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탄력세율로 하는 거지요?

예.
정부 수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내년도 5월 6일인가요, 한시적으로 해 버리고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1년 전체에 미치는 예산인데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5월 6일까지 한시적이잖아요?

5월 6일까지로 되고 환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돼 있는데요, 연장을 할 경우에 또 추가로 세수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떡합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는 세출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치만 잡아서 해 놓은 거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견해가 없으시면 6항은 이렇게 결론 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연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 우려 관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 +0.5%p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289.9조 원을 전제로 해 봤을 때 2019년 한도를 다시 계산하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율 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살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한도 초과 우려 관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 +0.5%p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289.9조 원을 전제로 해 봤을 때 2019년 한도를 다시 계산하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율 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살려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부대의견(안)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36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에 따른 세입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관련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360억 원을 추가로 감액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에 따른 세입예산안 감액 조정 필요 관련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360억 원을 추가로 감액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 부분 역시 세법 통과가 될 경우 반영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남겨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세입안 중에서 연번 2번 전체적인 국세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해서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을 다룬 연번 4번 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간 절약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심사의 절차나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얘기만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정부는 좀 유념해야 될 게 위원님들께서 세수 오차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기획재정위 예결소위에서 다룰 수 있으면 충분히 다루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점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려면 우선 18년도 예산안에 따른 세입예산안 그다음에 그 실적, 지금 거의 연말이 다가오지만 잠정 실적을 10월 치까지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오차가 왜 생겼는지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럴 때 위원님들이 신뢰가 좀 쌓이면 조금 소소한 금액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19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현재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갖고 작업한 것은 지금 정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회예산정책처하고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한 3조 정도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전망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다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세상일을 미리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정부의 추계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어떤 경우는 반년 가능하겠다 이런 논의를 한번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내일 논의 때 가능하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연번 2번 사항, 연번 4번 사항은 보류 상태로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낸 것으로 오늘 세제실 사항은 의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세입안 중에서 연번 2번 전체적인 국세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해서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안을 다룬 연번 4번 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간 절약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심사의 절차나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얘기만 하고 다음 안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정부는 좀 유념해야 될 게 위원님들께서 세수 오차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기획재정위 예결소위에서 다룰 수 있으면 충분히 다루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점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려면 우선 18년도 예산안에 따른 세입예산안 그다음에 그 실적, 지금 거의 연말이 다가오지만 잠정 실적을 10월 치까지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오차가 왜 생겼는지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럴 때 위원님들이 신뢰가 좀 쌓이면 조금 소소한 금액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19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현재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갖고 작업한 것은 지금 정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회예산정책처하고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한 3조 정도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전망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다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세상일을 미리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정부의 추계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달라, 어떤 경우는 반년 가능하겠다 이런 논의를 한번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내일 논의 때 가능하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연번 2번 사항, 연번 4번 사항은 보류 상태로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낸 것으로 오늘 세제실 사항은 의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적인 내용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지출예산 전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는 안 하지요?
지금 조세지출예산 전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토는 안 하지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수 법안으로 같이 제출, 예산안과 같이……
여기에 대한 심사 과정은 없지요?

현재 심사 과정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 11쪽 보니까 근로장려금이 내년도가 우리는 3조 8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4조 90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나가고 있는 금액이 1조 8000억인데요 기존에 EITC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금액 더하기 내년 증가분을 하면 5조 가까이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면 증액된 게 3조 8000억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3조에서 3조 8000억이라고 계속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증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총액이 3조 8000억으로 계속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 자료 살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만 4조 9000억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을 따로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서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관련 소위 회의를 할 때 차관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자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제실 관련 세입세출안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연번 순서대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몇 페이지부터 하는지……
연번 순서대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몇 페이지부터 하는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지원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편성 내역이랑 집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또 홍보예산 중에서 정부 정책 및 제도 홍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은 경제교육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2억 2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지원 사업에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편성 내역이랑 집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또 홍보예산 중에서 정부 정책 및 제도 홍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은 경제교육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총 2억 2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먼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경제교육단체가 170개가 있습니다. 이 170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셰어하고 함께하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교육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협의회에는 현재 21개 단체, 경총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도 하고……
먼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경제교육단체가 170개가 있습니다. 이 170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셰어하고 함께하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교육단체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협의회에는 현재 21개 단체, 경총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도 하고……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것을 그 단체들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KDI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플랫폼 예산으로 2018년에도 8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 내년에도 같은 액수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는 국민들에게 정부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교육예산이라기보다는 홍보예산이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사업 분류는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는 국민들에게 정부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교육예산이라기보다는 홍보예산이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사업 분류는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단체가 몇 개라고요?

170개.
또 사업이?

500개, 전국 17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이 단체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합니까? 안 하지요?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
아까 플랫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 그리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냥 막연히 예산만 편성해 놨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부재돼 있다고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포럼 개최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170개 단체 했는데 누가, 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제교육한마당 이것도 보세요. 경교협 회원단체들의 1년간 교육 성과․활동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러면 170개 단체 500개 사업을 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하시려면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답변하세요.

경제교육홍보팀장 김완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170개 단체가 아니고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21개 단체들이 모여서 연말 정도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 되고요. 경제교육과 관련된 공로기관 및 공로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게 두 번째 사업입니다. 21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들이 어떻게 1년 동안 경제교육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게 세 번째 사업이고요.
이것은 170개 단체가 아니고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21개 단체들이 모여서 연말 정도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 되고요. 경제교육과 관련된 공로기관 및 공로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게 두 번째 사업입니다. 21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들이 어떻게 1년 동안 경제교육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람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게 세 번째 사업이고요.
됐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올해 7월 말 현재 예산집행 얼마나 했어요?
올해 7월 말 현재 예산집행 얼마나 했어요?

예산집행……
하나도 없지요? 내역 없지요?

그 일부가 지금 집행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7월 말까지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니, 11월로 전부 집행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업은 연말에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7월 말까지 내가 보니까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을 잡으려면……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집행하지도 않고 있어요.
과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집행한 게 있어요, 없어요?

KDI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KDI에……
그것 왜 전부 다 용역만 주고, 자기네가 안 하고 용역 맡기고……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월 말까지도 이 관련 편성사업 중에 집행된 건 없다는 얘기네요? 팩트만 확인합시다.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과회의 개최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정책홍보사업하고도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정책홍보사업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한마디……
지난번에 첫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얘기를 제기했어요. 그때도 난관이 많았어요. 올바른 경제교육을 한다면, 필요성도 있겠지만 올바른 경제교육은 경제정책을 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경제교육이다, 협의회 단체들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뭘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7월 말까지만 해도 전혀 실적도 없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 보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물론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경제교육이 아니라 정부 홍보예요, 홍보 책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 집행실적, 구체적인 계획 갖고 오기로 하고 없으면 전액 삭감합시다. 아무 집행실적이 없는데 뭐 하러 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 집행실적, 구체적인 계획 갖고 오기로 하고 없으면 전액 삭감합시다. 아무 집행실적이 없는데 뭐 하러 해.

위원님, 여기 행사 내용을 보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2월 17일 날 하는 것, 11월 23일 날 하는 것……
그러니까 11월, 12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때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예산집행 하나도 안 해 놓고 내년 예산 심사하니까 이제 12월 달에 하겠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12월까지 예산집행 하나도 안 해 놓고 내년 예산 심사하니까 이제 12월 달에 하겠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책홍보사업 예산이 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홍보사업 예산 별도로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홍보사업 예산 별도로 있지요?

정책홍보사업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요.
정책홍보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류를 이관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사업을 감액해 버리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서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집계는 안 되더라도, KDI에다 턴키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얼마 됐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은 됐습니다. 됐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결산 자체가 넘어오는 데,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니까 실적을 빨리 파악을 하세요.
실적 갖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연번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쪽의 2번이 되겠습니다.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에서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한․베트남 FTA 이행약정서에 따라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제가 컨설팅, 연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방적 정보 및 경험 전달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인 1억 5600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에서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한․베트남 FTA 이행약정서에 따라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제가 컨설팅, 연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방적 정보 및 경험 전달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인 1억 5600 이상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정부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하고 이 FTA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FTA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어떻게 운영할지,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발급할지 이런 것이 자기들이 경험이 없어서 한국이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가 연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정부안 자체가 소폭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FTA를 하고 이 FTA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FTA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어떻게 운영할지,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발급할지 이런 것이 자기들이 경험이 없어서 한국이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가 연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정부안 자체가 소폭 감액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6억이던가요?

6억이 5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위원님, 잠깐요.
마이크를 쓰시는데요. 발언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되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쓰시는데요. 발언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되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감소됐지요?

예.
5억 2000으로 됐는데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17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개 구체적인 내역들이, 계획들이 별로 서 있지가 않아. 하기야 필요성은 있지요.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하고 사업하고 가지고 오세요, 내가 보고 다시 얘기할 테니까.

예.
그리고 이게 원래 협정에는 500만 불을 우리나라하고 베트남이 서로 분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이 지금 전혀 분담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앞으로 언제부터 분담이 되는지 그것도 예측을 좀 해 주세요.
그것도 돈이 분담이 안 되면…… 거기 분담하도록 원래 되어 있는데 분담 없는데 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요?

그런데 FTA를 해서 잘 이행이 되면 저희들 국익에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 점은 판단이 서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저쪽 분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안 되더라도 우리 혼자 내서 그 절반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통상조정과장 지광철입니다.
매년 한 6억 정도, 지금 현재 2년 차 하고 있는데요. 저쪽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쪽 사정에 맞춰서 공동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억 정도, 지금 현재 2년 차 하고 있는데요. 저쪽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쪽 사정에 맞춰서 공동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이것은 교역 4대 국가로서 FTA의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한 실적하고 뭘 했는지 책임자가 가지고 와 보세요.

예,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논이 되면 아마 정부 원안은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논이 잘 안 되면 또 재론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단 보류해 놓고요. 잘 의논이 되면 정부 의견을 감안하도록 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연번 3번.
다음, 연번 3번.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에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삭감 의견을 수정하시고 부대의견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문안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개발경험 공유에서 지식 공유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타 부처 국제개발협력 정책자문 관련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에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저희가 별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삭감 의견을 수정하시고 부대의견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문안을 말씀드리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개발경험 공유에서 지식 공유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타 부처 국제개발협력 정책자문 관련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의견은 철회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감액 의견은 철회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 부대의견인데, 부대의견 내용이 ‘개발경험 공유에서 지식 공유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한지는 한번…… 정부 의견은 어때요?

저도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따 다시 만나서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다 수용이지만 ‘사업과 통합하여’의 ‘통합’이라는 의미가 사실 정확히 하면 ‘연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연계’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가 김경협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기도 좀 점검해 주세요. 지식 공유로 방향을 잡는다, 감이 안 잡히는데 개발경험 공유에서 지식 경험 공유로 방향을 잡는다?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서 표현을 잘 잡아 주세요.

이 의미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쌍방의 협의보다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협 위원님이 애초에 지적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업의 유효성 검토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 맞지요? 맞지요?
사업의 유효성 검토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 맞지요? 맞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유효성 검토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유효성 검토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그리고 또 세 번째, 아까 부대의견도 내가 보니까 이게 예산 목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라고. 그런데 개발경험 공유를 해야지 무슨 지식 공유를 합니까, 심재철 위원님 지적처럼?
수정의견, 부대의견으로 나아가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업의 유효성 검토를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하는데 유효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수정의견, 부대의견으로 나아가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업의 유효성 검토를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하는데 유효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 유효성 검토도 안 됐는데 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애초의 지적처럼. 유효성을 보고 유효성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유효성 검토도 아직 안 하고 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것 김경협 위원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지적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하잖아요. 유효성 검토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미리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하고 KSP를 하기로 하면 A국가를 우리 KSP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매년 우리가 전수해 줄 경험을 그 나라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신용보증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그것을 정책자문해 달라’ 그런 식으로 그 해당 수원국가에서 신청서가 오는데 그게 늦게 도달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정이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보면 통상 1년에 한 300개 정도 개도국에서 자문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국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빨리 접수받아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제출을 할 때 목록도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R&D 사업 경우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하는데 몇 개 나라의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공유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지요?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서규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5건에 대해서 했었고요. 2019년 예산안은 지금 정부안도 올해 예산보다 10%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한 40건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5건에 대해서 했었고요. 2019년 예산안은 지금 정부안도 올해 예산보다 10%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한 40건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서 있지요?

사업계획에 의하면……
한 사십몇 개 하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아직 안 서 있다면서요? 내년에 한다면서요?
서형수 위원님.
이게 어쨌든 세부사업 항목에 대한 전체 예산 틀이 먼저 만들어져야 아까 말한 내역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 단위별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현재 이 검토 자체는 세부사업 항목에 대한 예산 틀을 만드는 그런 요청 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내역사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규모별로 하든지 어떻든 정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당 국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 같은 것……

R&D 사업 같으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사전에 없습니다, R&D 사업의 경우는.
예, 사실 다 그렇게……
소위 위원장으로서 심사할 게 많아서 혹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잠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한마디만 지적하고 갈게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업을 받아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텀업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하니까 전체를 정해 놓아야 그 속에서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대상 나라들, 사업들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예산 이만큼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나눠 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 왔잖아.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안 되는 측면은 있지만 원래 문제 제기했던 김경협 위원님의 문제 제기나 박명재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협력해야 될 대상국이 있고 또 그 나라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아이템이 발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섞여 있는 것이지요. 일부는 계획적으로 가는 것이고 일부는 그다음 상황에 맞춰서…… 이게 총괄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집행을 잘해 달라는 주문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또 원래 문제 제기를 했던 김경협 위원이 수정안을 철회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부대의견이 너무 이념적 공방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경험공유사업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사업도 잘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문안을 그렇게 중립적으로 가야지, 기왕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으로 출발한 것을 송두리째 방향성을 트는 식으로 부대의견이 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개발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 이런 쪽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문안을 만들고, 아까 ‘통합’ ‘연계’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부대의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사업별 유효성을 미리미리 챙겨서 국회가 블라인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줄여라’라는 그 요구는 어떻게든 제도개선 사항으로라도 부대의견에 추가로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라고는 못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안 되는 측면은 있지만 원래 문제 제기했던 김경협 위원님의 문제 제기나 박명재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협력해야 될 대상국이 있고 또 그 나라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새롭게 아이템이 발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섞여 있는 것이지요. 일부는 계획적으로 가는 것이고 일부는 그다음 상황에 맞춰서…… 이게 총괄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집행을 잘해 달라는 주문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또 원래 문제 제기를 했던 김경협 위원이 수정안을 철회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부대의견이 너무 이념적 공방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경험공유사업뿐만 아니라 지식공유사업도 잘 반영되도록 한다든가 문안을 그렇게 중립적으로 가야지, 기왕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으로 출발한 것을 송두리째 방향성을 트는 식으로 부대의견이 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개발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지식 공유 이런 쪽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문안을 만들고, 아까 ‘통합’ ‘연계’ 부분은 수석전문위원이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부대의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론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만 ‘사업별 유효성을 미리미리 챙겨서 국회가 블라인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줄여라’라는 그 요구는 어떻게든 제도개선 사항으로라도 부대의견에 추가로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라고는 못 하지만……

예, 그 취지를 반영해서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중립적이고 또 사업의 유효성 점검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도 담아서 부대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부대의견 다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 전에 본질적인 문제로서 아까 이 사업의 내용들, 대상 국가들 이것을 우선 봐야지요. 보고 거기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부대의견도 필요한 것이지, 감액 없이 부대의견만 고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 김경협 위원이 얼마나, 내가 보니까 좀 미안할 정도로 자세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보류사항으로 남기고요. 아까 부대의견 조정 건은 그대로 자구를 준비하시고 기재부에서 올해 사업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또 내년 사업 중에서 가시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박명재 위원님에게 또 우리 소위원님들께 설명을 어떤 형태로든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견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혁신성장활성화사업에서 과다 편성된 국내여비와 사업추진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혁신성장본부 운영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한시조직인 점을 감안해서 6개월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혁신성장본부 인원이 29명이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122일밖에는 되지 않는데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에 8명이 200일 그다음에 선도사업 우수사례 현장방문에 6명이 100일, 유망스타트업 정책발굴 간담회 6명이 100일 등 산술적으로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된 여비와 사업추진비가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50% 이상, 1억 5600만 원 이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혁신성장본부 운영지원사업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한시조직인 점을 감안해서 6개월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혁신성장본부 인원이 29명이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122일밖에는 되지 않는데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에 8명이 200일 그다음에 선도사업 우수사례 현장방문에 6명이 100일, 유망스타트업 정책발굴 간담회 6명이 100일 등 산술적으로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된 여비와 사업추진비가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50% 이상, 1억 5600만 원 이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혁신성장본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원도 없이 기존 조직에서 긁어내서 한 30명을 모아서 했는데, 혁신성장 관련한 업무는 서울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중에 한 16명 정도는 세종시에 집이 있고 그래서 출퇴근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숙박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출장 문제는 이 카라반의 성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와 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18회를 갔는데 내년에는 이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가서 애로를 듣고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것을 예산 제약 때문에 사전에 제약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 반영을 해 주시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라, 이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출장 문제는 이 카라반의 성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와 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18회를 갔는데 내년에는 이 목표를 정말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가서 애로를 듣고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것을 예산 제약 때문에 사전에 제약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 반영을 해 주시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라, 이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성장본부가 금년 6월 달에 신설됐지요?

예.
그래서 45억이 편성됐는데 금년 9월까지 얼마 썼어요?

위원님……
얼마 썼어요? 그냥 얘기하라고.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3억 썼잖아요. 예산편성액의 6%에 불과해요.
존속기간은 대개 얼마 기간 생각합니까? 임시조직이니까 6개월이지요?
존속기간은 대개 얼마 기간 생각합니까? 임시조직이니까 6개월이지요?

내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지요?

예.
그렇다면……
보세요. 3% 지금 집행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홍보비용도 보니까 혁신성장에 대한……
내가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성과가 없는데 계속…… 1억 삭감 이것은 내가 빼도록 하겠고, 카라반 방문, 지금 이것 대개 1박 2일로 갑니까? 그렇습니까? 맞지요?
지금 보니까 출범 후 2개월간 총 열한 번 갔다 왔는데 내년도 6개월간 최대 하더라도 33회 정도 가능해요. 보니까 여기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보세요. 3% 지금 집행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홍보비용도 보니까 혁신성장에 대한……
내가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성과가 없는데 계속…… 1억 삭감 이것은 내가 빼도록 하겠고, 카라반 방문, 지금 이것 대개 1박 2일로 갑니까? 그렇습니까? 맞지요?
지금 보니까 출범 후 2개월간 총 열한 번 갔다 왔는데 내년도 6개월간 최대 하더라도 33회 정도 가능해요. 보니까 여기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 결과 그다음에 예산 집행실적, 모두가 안 맞아요.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어서 줄이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보좌진들한테 구체적인 자료 좀 주고, 이것은 보류해 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좌진들한테 구체적인 자료 좀 주고, 이것은 보류해 놨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보류하되 설명을 하시고요.
필요하면 소액 감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서 의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5번.
필요하면 소액 감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서 의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번 5번.

4쪽이 되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 내역은 4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용역비 관련해서는 국제컨퍼런스 개최나 e-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는 자문기구인 북방위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는 국외여비 5억 5700만 원 중에서 2억 5700만 원과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은 금년도 집행기준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1억 1700만 원 중에서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액으로서는 액수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회의수당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차료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쪽에도 계속 감액 의견입니다.
우편요금 또 분담금 및 보험료도 금년도 집행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회의장 임차료도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집행이 741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Bridge 사업 이게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미국의 압박, 러시아의 태도 등으로 봤을 때 성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29억 6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수는 말씀 안 하시고 전체회의 실적도 1회에 불과하는 등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상당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안 내역은 4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용역비 관련해서는 국제컨퍼런스 개최나 e-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는 자문기구인 북방위가 추진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는 국외여비 5억 5700만 원 중에서 2억 5700만 원과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은 금년도 집행기준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1억 1700만 원 중에서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감액으로서는 액수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회의수당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차료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쪽에도 계속 감액 의견입니다.
우편요금 또 분담금 및 보험료도 금년도 집행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회의장 임차료도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집행이 741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Bridge 사업 이게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미국의 압박, 러시아의 태도 등으로 봤을 때 성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29억 61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수는 말씀 안 하시고 전체회의 실적도 1회에 불과하는 등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상당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지적대로 전부 할 경우 위원회 활동에 너무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액 가능한 규모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억 4000만 원 수준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이 각각 어디 어디예요?

단장이 설명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승원 부단장입니다.
국외여비에서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경상경비에서 임차료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정도 해서 4000만 원 감액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에서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경상경비에서 임차료나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정도 해서 4000만 원 감액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 4000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예, 박명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이 문제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만들 때 그때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없을 때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성이, 필요성이 감퇴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김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방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북방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연해주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북한을 돕는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 제기됐던 것 알고 있지요?
첫째는 그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없을 때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성이, 필요성이 감퇴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김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방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북방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연해주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북한을 돕는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 제기됐던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것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산업단지요?
북방위원회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들이 거기로 우회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 해 보세요.

산업단지는 9-Bridge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현재도 일부 기업들이 연해주 지역에 진출 수요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자금이 거기로 우회적으로 지원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못 한다는 얘기지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북방위원회 위원이 LH공사 담당자와 함께 연해주로 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돌아봤잖아요. 그 사람이 북방경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서요.

북방위 위원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따질 것은 없고.
그다음 보세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존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는 각 부처 단위로 정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 차원의 협력도 앞으로 더 강화될 텐데 그 위에 옥상옥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부터 실적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 얘기합니다.
아까 국외여비 1억 했는데 우리가 반 깎자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해외여비가 사용된 게, 얼마 사용했어요? 러시아 50명 5일간, 중국 50명, 우즈벡 40명, 몽골 15일, 엄청난 여비가 지금 과다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그다음 보세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존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는 각 부처 단위로 정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 차원의 협력도 앞으로 더 강화될 텐데 그 위에 옥상옥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부터 실적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 얘기합니다.
아까 국외여비 1억 했는데 우리가 반 깎자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해외여비가 사용된 게, 얼마 사용했어요? 러시아 50명 5일간, 중국 50명, 우즈벡 40명, 몽골 15일, 엄청난 여비가 지금 과다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9월까지 지금 3억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 4억 정도 집행이 예상되는데 지금 위원장이 한 넉 달 정도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위원장이 공석이면, 위원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돌아가야 될 텐데, 송영길 의원이 그냥 활동을 중지해 버리니까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북방위원회의 존재 가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우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얘기를 해 보세요. 국외여비는 엄용수 위원도 2억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반 정도, 50% 정도 삭감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편요금, 분담금, 보험료 이것 적은 돈입니다만 보니까 2년 연속 예산 불용했어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잘 보니까 집행액이 10만~30만 원 수준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회의수당, 사무기기 임차료 있는데 회의수당은 보니까, 회의가 분기별 회의 개최가 원칙이지요? 몇 번 했어요? 단 1회 개최했어요, 1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기기 임차료도 보니까 17건, 37%에 불과해요.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장 임차료도 보니까,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지요? 400만 원, 700만 원, 딱 두 번 했어요.
그 외에 방송제작 이것도 보니까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북방경제협력 정책 브리핑 PT 제작 이것도 보니까 700만 원씩 사업액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도 과다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한 50% 삭감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책연구비, 용역 올해 몇 개 줬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우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얘기를 해 보세요. 국외여비는 엄용수 위원도 2억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반 정도, 50% 정도 삭감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편요금, 분담금, 보험료 이것 적은 돈입니다만 보니까 2년 연속 예산 불용했어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잘 보니까 집행액이 10만~30만 원 수준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회의수당, 사무기기 임차료 있는데 회의수당은 보니까, 회의가 분기별 회의 개최가 원칙이지요? 몇 번 했어요? 단 1회 개최했어요, 1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기기 임차료도 보니까 17건, 37%에 불과해요.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장 임차료도 보니까,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지요? 400만 원, 700만 원, 딱 두 번 했어요.
그 외에 방송제작 이것도 보니까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북방경제협력 정책 브리핑 PT 제작 이것도 보니까 700만 원씩 사업액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도 과다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한 50% 삭감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책연구비, 용역 올해 몇 개 줬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10개 정도 준 것 같습니다.
뭐가 10개 줘요 지금 5개 줬어요, 5개. 올해 정책에 5개 줬더라고요.
몇 개 줬어요?
이것 5개밖에 안 줬는데 왜 거짓말해요? 내가 그것까지 알려 줄까요? 제목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잠깐요. 답변해 보세요. 몇 개 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올해 5개밖에 안 줬는데 내년에 13개 하겠다, 이게 뭐예요? 5개 했는데 두 배 반을 더 요청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시할 테니까 제시한 조정 액수,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과 업무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삭감안을 우리 쪽에서 제시할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국외여비 사실상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2억 잡혀 있는 것 절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지금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고 사무기기 임차료도 사실상 20%, 37%니까 이것도 절반으로 줄이고 우편요금, 분담금과 보험료 이 부분도 절반으로 줄이고 회의장 임차료도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절반으로, 방금 말한 부분들은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외여비 사실상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2억 잡혀 있는 것 절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지금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고 사무기기 임차료도 사실상 20%, 37%니까 이것도 절반으로 줄이고 우편요금, 분담금과 보험료 이 부분도 절반으로 줄이고 회의장 임차료도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절반으로, 방금 말한 부분들은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지금 북방위원회가 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충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북방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북방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순효과는 크고 어쨌든 이 활동 자체는 강화해야 된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 자체는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29억 6100 돼 있는데 아까 1억 4000 이것을 한 10% 정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한번 맞춰 보시지요.
그런데 지금 29억 6100 돼 있는데 아까 1억 4000 이것을 한 10% 정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한번 맞춰 보시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이런 문제와 별론으로 기왕의 집행 실적 또 북방경제위원장의 공석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공석이 아니니까 그만큼 더 쓰게 되겠지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집행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 제기된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정부 측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조정 가능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를 보면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삭감안을 조금 더 추가로 주문해 오는 정도로 해서 잠정 정리를 해 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이런 문제와 별론으로 기왕의 집행 실적 또 북방경제위원장의 공석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공석이 아니니까 그만큼 더 쓰게 되겠지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집행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 제기된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정부 측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조정 가능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를 보면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삭감안을 조금 더 추가로 주문해 오는 정도로 해서 잠정 정리를 해 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 6페이지 보게 되면 위원들하고, 유승민 위원하고 항목별로 감액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특히 박명재 위원님한테 설명이 돼야 돼요. 기왕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액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되면 그것을 일부 받아서 하겠지만 아니면 기본적으로 감액 의견 제시를 상당수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6번,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전출금 관련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차관 제공 시기 등으로 인해서 2016년이나 2017년 집행률이 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분인 1287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전출금 관련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차관 제공 시기 등으로 인해서 2016년이나 2017년 집행률이 8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분인 1287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 지적을 감안해서 검토해 봤을 때 한 200억 정도는 감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EDCF 기금에, 대부분 기금들은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여유재원 형태로 그게 남는데 여유자금이 지금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달성하는 데 1000억 원까지 감액하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도 보니까 2016년도 집행 실적, 그러니까 불용액이 1741억이에요. 2017년도는 1427억, 1500 가까운 불용액이 나오니까 200억이 아니라 추경호 위원이 1000억 정도 삭감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여유가 적어도 400억~700억 정도 된다, 2016년도에 700억, 작년 2017년도 보니까 400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0억 정도 삭감하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왜 내년도 일반 전출금 증액 금액이 1287억으로 늘어났습니까? 그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증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왜 내년도 일반 전출금 증액 금액이 1287억으로 늘어났습니까? 그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증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소개 하시고요.

개발금융국장 허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증액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은……
우선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부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부터 하시고 또 추가 말씀 기회 드릴게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요.

개발협력과장 나상곤입니다.
기본적으로 EDCF는 ODA 자금입니다. 유상차관이라서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ODA 승인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발현되는 집행 규모도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EDCF는 ODA 자금입니다. 유상차관이라서 정부의 ODA 규모 확대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ODA 승인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발현되는 집행 규모도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내년 예산이 작년 대비 몇 % 는 거예요?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20% 가까이 늘었구먼.

공자기금 상환이나 이런 게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 순수 사업비는 한 10.1%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요?

순수 사업비는 한 10.1% 정도 늘었습니다.
공자기금 상환이 얼마였어요?

공자기금 상환이……

공자기금예수는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너무 많이 받기는 부담이 된다라는 게 있어서 공자기금예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지금 거의 54.9% 저희가 늘렸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6.5% 늘린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는 26.4%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에 1500 이상씩 이렇게 남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1200을 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1200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0 빼고 그다음에 287억 이것만 지금 우선 증액시켜야지, 예년의 추세로 보면 약 1500가량 남는데다가 다시 또 추가로 200 되니까 한 1700, 1800 정도가 여유자금이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잘 집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재작년에 80% 수준에 그쳤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조금 내려가면 13년에는 90%가 훌쩍 넘은 적이 있고 불과 3년 전에도 87%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원국과의 외교관계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집행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자금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원국과의 외교관계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집행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까 봐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돈이 1500억씩이나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400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400개 사업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50개국이 넘는데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공정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데 내년에 갑자기 그게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는 않은데 내년에 갑자기 그게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고……
거꾸로 확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80% 수준은 유지를 해 왔는데 10% 수준을 그냥 깎아 버리자고 얘기는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형 사업이 갑자기 집행이 빨라져 가지고 95%가 돼 버렸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95% 그렇게 된다 그래도 부족은 안 되잖아요.

10%를 감액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혹시 서형수 위원님 추가하실 말씀……
금년에 원리금 환수 얼마 정도 되지요? 한 2000억 가까이 되지요?

16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매년 증대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년의 계획이 아마 한 1200억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한 1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수출입은행 쪽에서 합니까?

예, 수출입은행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미리 체크를 합니까?

예, 이것은 거의 큰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사업별로 전체를 다 계획대로, 공정이나 이런 것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사업에서 어떻게 이게 날지 모르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원래 도래기일보다 지금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전체 수입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해 가지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비해서 여러분들 준비 상황이 진짜 정말 답답스럽다. 이렇게 하면 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내가 마지막으로……
박명재 위원님.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뭡니까? 예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초로 해야지. 그러니까 드러나 있잖아요. 2016․2017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확 줄어들게 다 없애 버리자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실적을 바탕으로 예년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 볼 때…… 지금 약 1조 3800억 정도의 대외기금이 운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큰 것 속에서 추경호 위원이 제기한 것처럼 1000억 정도는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까 200억 얘기 나왔는데 ‘그 200억은 어디서 나와요?’ 하면 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한테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한테 삭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삭감 원칙만 세우고 넘어가지요.
넘어가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GDP 기준으로 해서 2%까지 목표가 잡혀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GDP 기준으로 해서 2%까지 목표가 잡혀 있지요?

2020년까지 GNI 대비 0.2%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조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연도별로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약속한 게 내년도 범위가 어디까지고……

지금 국제사회와 약속한 게 2020년까지 GNI 대비 0.2%고요, 2030년까지 GNI 대비 0.3%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노미널(nominal) 성장률이 4%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올해가 GNI 대비 0.1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증가하면 ODA 비중이 약 15%, 16% 이상 계속 증가해야 되고요.
매년 그렇게 늘어야 되지요.

예, 2020년까지 맞추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가는 경우에는 약 8~9% 이상씩 ODA 예산이 굉장히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조금 더 챙겨서 주십시오. 그러면 점심 때 보고 다시 결정을 하지요.

예.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200억 정도 삭감으로는 위원님들 지적의 부분적인 수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1000억까지 할지는 우리가 별론으로 또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지금 집행실적 또 향후 여러 가지 그 자금이 돌려 댈 수 있는 부분을 다 감안하면 저는 1000억에 가까운 삭감은 있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감을 교환해 놓고 정부가 추가로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한 것인지 최대한 한번 고민해서 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지장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좀 축적해 놓겠다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런 측면…… EDCF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과 별개로 예산 자체는 규율을 갖고 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감액의 잠정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내일 논의 때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시지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좀 축적해 놓겠다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런 측면…… EDCF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과 별개로 예산 자체는 규율을 갖고 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감액의 잠정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내일 논의 때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시지요.

다음,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7번, 예비비 관련해서 불용액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또 예비비를 통해서 법률사항이 아닌 각종 자문위의 설치 등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가 1조 2000억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1000억 원 감액을 하고 또 목적예비비가 1조 8000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4000억 해서 총 50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7번, 예비비 관련해서 불용액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또 예비비를 통해서 법률사항이 아닌 각종 자문위의 설치 등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가 1조 2000억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1000억 원 감액을 하고 또 목적예비비가 1조 8000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4000억 해서 총 500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는 지금 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비비는 문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동안 불용이 나왔던 부분은 재해대책 쪽의 목적예비비에서 불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예비비 소요가 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내년에는 예비비 소요가 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요?

지금 론스타 문제가 내년 1/4분기 정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ISD 관련 말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들 이것은 오늘 이 시점에 논의하시기보다요, 이게 아마 나중에 예결위의 버퍼와 다 연관돼 있는 사안이라……
이 부분은 사실 예결특위로……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할 것은 얘기하면 돼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짚을 만한 내용이 짚어진 것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시기보다 하루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예비비가 법률상 규정된 그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쟁점을 피하기 위해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돌리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예비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이번에 다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일반예비비 1000억 원, 목적예비비 4000억 해서 5000억을 요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위의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은 5000억을 삭감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예비비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들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 이번에 다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일반예비비 1000억 원, 목적예비비 4000억 해서 5000억을 요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위의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은 5000억을 삭감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합시다.
그리고 예비비가 법적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사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특정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이나 혹은 부대의견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부대의견을 부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이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지금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박명재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자료가 가능한지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이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지금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박명재 위원님하고도 상의해서 자료가 가능한지 한번 챙겨 보세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 하고 살짝 우회하기 위해서 한 것……

결산 승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알지만 법을 넘어서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쓴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지금 5000억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정부 원안대로 가 달라고 하는 정부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사항으로 남겨서 한 번 더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000억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정부 원안대로 가 달라고 하는 정부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사항으로 남겨서 한 번 더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특히 지역 관련해서 증액 사업들이 있는데요, 증액 사업들은 따로 빼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럽시다.
사실 좋은 제안입니다. 증액 사업은 따로 빼서 정리를 하면 스피드를 좀 내지요.
그렇게 해서 정부 의견까지 같이 보고를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증액 사업은 따로 빼는데 다만 예산 그때마다 부처가 들락날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심사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증액 사업은 따로 빼는데 다만 예산 그때마다 부처가 들락날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심사 때는 어떨까요?

예결위 같은 경우는 보통 감액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증액하고 다시 또 감액하고 최종 증액을 하는데 일반 부처들에서는 사업이 많은 부처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 부처는 소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죽 가는 게……
그래요. 그냥 해요.
그런 심사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어떻게……
서형수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몇 건 안 되니까. 서형수 위원님 제안도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번 8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8번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묶어서 합시다. 어차피 나중에 경찰서니 뭐니 줄줄 있을 텐데.
기금사업은 별도로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경찰서 그런 것은 다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건은 나중에 별건으로……
예, 국유재산 건은 별건으로 하시고.
오늘 다룹시다.

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몇 건 안 되지요?
몇 건 안 돼요.
빨리합시다.
빨리합시다.
그냥 소위원장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들 들락날락 문제가 있으니까요.
연번 8번.
연번 8번.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산업위기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2018년에 목적예비비 71억 원을 지원받아서 고향사랑상품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200억 원 목적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가 산업위기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2018년에 목적예비비 71억 원을 지원받아서 고향사랑상품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200억 원 목적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예산에 반영할 사항이고 이 용도로 목적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한번 살펴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액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정도로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산 쪽을 한번 체크해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한 지역의 특정한 상품권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면 또 다른 지역도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달라 이런 형평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 그 점까지 고려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군산 이상으로 어려운 게 포항이거든요, 포항 지진 때문에. 똑같은 일이……
예,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크지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0쪽 넘어가 주세요.
10쪽 넘어가 주세요.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9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망,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등의 추이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9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망,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등의 추이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부대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세부사업 단위로 5년간의 지출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은 굉장히 세부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세한 내역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문안을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등의 추이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부가 먼저 한번 검토를 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은 굉장히 세부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세한 내역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문안을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등의 추이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부가 먼저 한번 검토를 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삭감 규모를 다시 재검토한다고?

그게 아니고 지금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될지를 국가운용계획에 포함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인데 저희들 의견은 지금까지 국가재정계획은 이렇게 세부사업을 죽 넣어서 하지는 않고 각 부문,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취지로 문안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만 하고 설렁설렁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어차피 내용을 상세하게 쓰지 못할 것 아니에요, 제출한 내용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자였기 때문에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용보험의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관련 예산을 고용보험으로 많이 충당해 왔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대한 실업보험 지급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재정에서 해야 될 것을 거기 보험에서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논의돼 왔고, 사실은 그래서 관련법 개정안을 해서 최소한 30%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이렇게 환노위에서 법안이 의결까지 됐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조금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해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삼사천억 원 충당을 하도록 환노위 법안이 가결돼 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한 1000억 언저리만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보험, 특히 실업보험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재정이 과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정부가 어쨌든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한 13% 언저리 수준만 지원되어 오고 있고 또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3.4% 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법안을 보면 노인 분야, 청년 분야, 기타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 각 보험별로 계리가 따로 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수지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할 것이 아니라 보험별로 앞으로 전망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법 개정안도 내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걷어서 하는 재정도 있지만 국민 부담을 통해서, 각종 보험료를 통해서 오는 부분, 그 중간에 오버랩되어 있는 예산의 영역 등에 대해서 가령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안 보이게 된다면 그런 보험 등은 기금이 점점 각박해지게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재정을 인젝션(injection)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정확하게, 책임 있게 보고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안이야 일부 조정하더라도, 또 검토식의 문안은 곤란하고 다만 앞에 있는 내용, 전망․비중 등의 추이 및 근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할 게 있다면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으되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정부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보험 쪽과 일반 조세 쪽, 회계 쪽, 재정 쪽, 양쪽을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삼사천억 원 충당을 하도록 환노위 법안이 가결돼 왔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한 1000억 언저리만 지금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보험, 특히 실업보험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재정이 과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정부가 어쨌든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한 13% 언저리 수준만 지원되어 오고 있고 또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3.4% 오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법안을 보면 노인 분야, 청년 분야, 기타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 각 보험별로 계리가 따로 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수지 상황을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할 것이 아니라 보험별로 앞으로 전망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법 개정안도 내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걷어서 하는 재정도 있지만 국민 부담을 통해서, 각종 보험료를 통해서 오는 부분, 그 중간에 오버랩되어 있는 예산의 영역 등에 대해서 가령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안 보이게 된다면 그런 보험 등은 기금이 점점 각박해지게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재정을 인젝션(injection)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정확하게, 책임 있게 보고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문안이야 일부 조정하더라도, 또 검토식의 문안은 곤란하고 다만 앞에 있는 내용, 전망․비중 등의 추이 및 근거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할 게 있다면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으되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정부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보험 쪽과 일반 조세 쪽, 회계 쪽, 재정 쪽, 양쪽을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 아예 ‘추이 및 근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하지요.

가장 어려운 것이 정부지원금이라는 세부항목 5년 치를 프로젝션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프로젝션이 안 되면 어떻게 재정운용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검토는 하실 것 아닙니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내일 논의할 때 전향적으로 안을 내 보세요. 이거 어차피 또 가야 될 일입니다.
연번 10번 가겠습니다.
연번 10번 가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0번, 한국재정정보원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모두 4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 유성엽 위원 안으로서 12명 증원에 대한 예산 3억 2900만 원 또 기본운영비 예산의 30%인 5억 9500만 원 또 경영평가성과급 예산 4억 700만 원 해서 총 13억 3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급 전액 삭감도 같고 다만 기본운영비는 20%인 3억 9700만 원 해서 총 11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증원 인원 3억 2900만 원 같고 기본운영비의 20%인 3억 9700만 원 감액 의견 같고 다만 성과급 중에 일부인 2억 원 해서 총 9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성과급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12명의 추가 채용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0번, 한국재정정보원 운영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모두 4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 유성엽 위원 안으로서 12명 증원에 대한 예산 3억 2900만 원 또 기본운영비 예산의 30%인 5억 9500만 원 또 경영평가성과급 예산 4억 700만 원 해서 총 13억 3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급 전액 삭감도 같고 다만 기본운영비는 20%인 3억 9700만 원 해서 총 11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증원 인원 3억 2900만 원 같고 기본운영비의 20%인 3억 9700만 원 감액 의견 같고 다만 성과급 중에 일부인 2억 원 해서 총 9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성과급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12명의 추가 채용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세 가지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경영평가성과급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액이 달라질 텐데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돈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아닌데 유독 재정정보원만 ‘이것을 넣지 말아라. 평가성과급을 반영하지 말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운영비는 지금 전년 동입니다.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러는 경우에 물가상승분이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한 근거 없이 삭감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람 증원을 없애라는 이야기인데 보안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증원 12명 중에서 한 7명을 저희들이 보안 강화하는 인력으로 증원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망도 여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현장점검 하는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세 사람 하고자 하고 또 다음에 논의가 되겠지만 차세대 dBrain 구축을 시작하면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한 두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12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채용 시기를 조정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경영평가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증원 부분도 증원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경영평가성과급을 감액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액이 달라질 텐데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돈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아닌데 유독 재정정보원만 ‘이것을 넣지 말아라. 평가성과급을 반영하지 말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운영비는 지금 전년 동입니다. 사업량이 늘어나고 그러는 경우에 물가상승분이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한 근거 없이 삭감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람 증원을 없애라는 이야기인데 보안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 증원 12명 중에서 한 7명을 저희들이 보안 강화하는 인력으로 증원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망도 여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현장점검 하는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세 사람 하고자 하고 또 다음에 논의가 되겠지만 차세대 dBrain 구축을 시작하면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한 두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12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채용 시기를 조정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경영평가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증원 부분도 증원 자체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보안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제가 불법 침입해서 무단 열람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보안 문제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아니, 별도가 아니라 연결이 되잖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인력을 이번에 12명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하신 것은 보안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무단으로 뚫고 들어간 거지 보안이 원래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입장이 안 맞잖아요. 원래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건데, 그래서 보안이 뚫린 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뒤에 바로 유승희 위원님 같은 경우도 또 보안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아니요, 보안을 강화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 지금 보안이 뚫린 것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보안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안이 뚫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안합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러면 좀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못 없습니다. 심재철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보안을 강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시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재정정보원 문제는 국감에서 또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차관이 예산을 내면서, 제가 11억 3000만 원 삭감 의견을 냈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서 문제가 된 재정정보원에 대한 반성과 자숙과 책임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한 푼도 못 깎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유감 내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우선 인건비, 이미 45명 증원됐지요?
내가 얘기합니다.
우선 인건비, 이미 45명 증원됐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운영망을 위탁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45명 증원되고 그래서 16명, 6개월분 인건비 3억 2900만 원 이거 내년에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급이라는 것이…… 지금 보안 관리 부실 등으로 이미 성과가 판정된 것 아니에요? 거기다 성과급 주겠다고 넣어 놓은 것 자체가 난 이상한 거 같아. 오히려 ‘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운영비 20% 삭감 왜 그렇습니까? 이거 페널티예요. 문제 생기게 되면 20%니까 예산 증액분의 2배인데 이건 반드시 페널티로, 스스로 이런 것 자숙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한 푼도 못 깎겠다? 이게 기재부차관의 생각이에요, 재정정보원장의 얘기예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잖아요. 다른 뭐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과급이라는 것이…… 지금 보안 관리 부실 등으로 이미 성과가 판정된 것 아니에요? 거기다 성과급 주겠다고 넣어 놓은 것 자체가 난 이상한 거 같아. 오히려 ‘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본운영비 20% 삭감 왜 그렇습니까? 이거 페널티예요. 문제 생기게 되면 20%니까 예산 증액분의 2배인데 이건 반드시 페널티로, 스스로 이런 것 자숙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한 푼도 못 깎겠다? 이게 기재부차관의 생각이에요, 재정정보원장의 얘기예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예산밖에 없잖아요. 다른 뭐가 없잖아요.

제가 한 푼도 못 깎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채용 시기는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경평하고는…… 그건 전 기관 공통이고 운영비는 전년 동인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SDS,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적은 돈으로, 적은 인력으로 잘 해 오다가 이렇게 대규모 해 가지고 인력 많이 주고 조직 많이 늘려 놓고 해 놨더니 기껏 한다는 게 그런 문제나 제기해 놓고 자숙하는 기미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페널티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리고 인원 채용에 탄력성을 유지하라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는 그런 걸 보여야지 하나도 못 깎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청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그 문제는 별도로……
그러니까 채용 시기 조정에 따른 절감액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합니까?
거기 3억 2900이네.
몇 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채용 시기를 한 두 달 정도 조정할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우리가 제시한 11억 3000, 이건 꼭 감액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 같다고 주장합니다.
12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내년에 늘린다는 인원의 역할, 직무……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산 때 다 문제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12명 경우에요……
담당 과장입니다.
12명 경우에요……
아니, 어느 담당 과장이에요?

재정정보과장입니다.
12명에 대해서 7명은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안 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7명은 보안을 할 예정이고요.
12명에 대해서 7명은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안 쪽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7명은 보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안요원인가요?

저희가 dBrain 전체 사이버 보안도 좀 보완을 하고요 지금 내부에 보안조직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조직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는 인력인가요, 운영인력인가요?

운영인력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 솔루션도 도입을 해서 할 거고요.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해서 7명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 솔루션도 도입을 해서 할 거고요.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해서 7명으로 할 거고요.
좌우간 조금 이따 봅시다. 보안 인력 7명……
또?
또?

보조금이 지금 현장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보조금단에서 현장점검을…… 지금은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없지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세 명 갖고 어떻게 해요?

일단 부처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점검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세 명으로 인원을 넣고요.
아니, 몇백 명을 해도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재정정보원이 직접 현장 점점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은 몇백 명을 해도 부족한 내용인데 세 명 가지고 기왕에 정부 행정기관에게 도로 부정 수급 징후를 넘겨서 거기서 조사해서 결과를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현장점검에 세 명을 따라 나가겠다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스템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을 부처에다 알리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 점검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가 받는데 받을 때 거의 문제없음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효하게 체크할 것은 일단 스타트로 시범사업처럼 세 명을 해서 우선은 한번 나가 보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정정보원이 현장점검까지 미션으로 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중문제가 걸리니까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야지요. 오로지 세 명 해서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현장점검 업무를 가져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부처에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나머지 두 명은 뭐예요?

나머지 두 명은 저희가 차세대 dBrain 곧 설명드릴 건데요 그거 재구축 할 때 재정정보원 쪽하고 만드는 쪽하고 해서 같이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업무 도와줄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명 했습니다.
사람 늘리지 마세요. 충분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듣고요. 일단 연번 10번은 보류로 남겨 놓고요. 재정정보원의 추가적인 설명이 잘 없으면 작년에 45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력 재배치가 다 가능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번에 벌어진 사건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명을 늘린다는 것은 재정정보원의 총규모 중에 간단한 인원 증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설명을 잘 하시지 않으면 단순히 시기 문제가 아니라 인원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증원하면 안 돼요.
이것과 별도로 dBrain 재구축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요원 7명을 얘기하는데 운영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람이 두 눈 뜨고 있다고, 24시간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 감안해서……
사람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
10번 연번은 보류사항으로 남겨 놓고요 전체 논의 정황은 제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다……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차관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본운영비 운영 잘 못해 가지고 페널티 물리는 경우가 있지요, 인센티브도 주면서? 대개 삭감하지요, 각 부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 있지요?
차관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본운영비 운영 잘 못해 가지고 페널티 물리는 경우가 있지요, 인센티브도 주면서? 대개 삭감하지요, 각 부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 있지요?

제가 예산실을 떠난 지가 오래 돼 가지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기재부는 5월 31일 날 보통 부처별로, 산하기관별로 예산을 1차 취합을 하잖아요. 그때 재정정보원이 어떤 증액요구를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내세요. 됐지요?
12쪽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12쪽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정보원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올해 정보 보안의 소홀함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증원 인력 중에서 보안 강화에 우선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재정정보원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올해 정보 보안의 소홀함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증원 인력 중에서 보안 강화에 우선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기재부 산하 8개 기관에 대해서 재정정보원이 보안센터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한국투자신탁 그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하고 하고 있지요?

예, 9개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9개인가요? 재정정보원까지 포함해서 9개지요, 그렇지요? 빼고 8개 기관 맞지요?

예.
그것 자기네 보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남의 기관들 보안 검증해 줍니까? 안전을 지켜주나?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dBrain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던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dBrain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던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듣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dBrain 시스템을 SDS에 위탁해서 할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진행이 바뀐 것은 없고요.
아니야, 그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더라고.
이 예산 2400은 시스템 예산이에요, 사람 예산이에요?
그것은 좀 이따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페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에, 예산 잡혀 있는 242억이……
총액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재정정보원 운영비 전체 같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같구나. 그러면 앞의 것하고 같이 묶어서 합시다.
연번 11번 사항은 결국 앞의 10번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보류해 두시고요.
연번 12번까지만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 말씀 양해 구할 것은 정치개혁특위가 오후 2시에 개의되는데 제가 간사로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회의는 3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연번 12번까지만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한 말씀 양해 구할 것은 정치개혁특위가 오후 2시에 개의되는데 제가 간사로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회의는 3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마치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마치는 것은 오늘은 늦게까지 가야 됩니다. 최대한 저녁시간 빼 놓고, 저녁시간 6시부터 7시 반 빼놓고 나머지는 오늘 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저녁을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 이후에도 계속 심사를 해서 오늘 일독을 다 끝내놓고 쟁점을 추려 놔야, 우리가 나중에 이견이 생겨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전체 스케줄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6시에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저녁을 하고 8시 이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스케줄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6시에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저녁을 하고 8시 이후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녁 6시에 한 시간만 먹어요.
그래도 약속이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까지 오전에 심사하겠습니다.
12번까지 오전에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2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 관련해서 필요성 재검토 및 예산 감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과 편익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3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230억 4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예산이 일부 이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계약금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140억 원만 반영해도, 즉 90억 4200만 원 감액을 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예산 투입 규모에 걸맞은 실익이 발생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예타를 완료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재산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를 재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2번,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 관련해서 필요성 재검토 및 예산 감액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과 편익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13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230억 4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예산이 일부 이월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계약금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140억 원만 반영해도, 즉 90억 4200만 원 감액을 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예산 투입 규모에 걸맞은 실익이 발생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예타를 완료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재산정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를 재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규모도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2007년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기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도과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2022년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빨리 내년에 착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의 다수가 지금은 기업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유지․보수도 어렵고 최근 들어서는 AI나 빅데이터나 챗봇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방재정 집행망인 교육부의 에듀파인이라든지 행안부의 e-호조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정보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15년 7월에 예타를 마쳤지만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 했던 것이 큰 사정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금망을 그 사이에 완성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정보원이 출범해서 그런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는데 내년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많이 변경되어서 타당성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년에 상당한 재원을 들여서 그동안의 사업계획을 이미 재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만큼의 증액은 아닙니다. 15%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재조사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분을 빼고 15% 이상인데 저희들은 그 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2007년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기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도과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2022년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빨리 내년에 착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의 다수가 지금은 기업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유지․보수도 어렵고 최근 들어서는 AI나 빅데이터나 챗봇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방재정 집행망인 교육부의 에듀파인이라든지 행안부의 e-호조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정보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15년 7월에 예타를 마쳤지만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 했던 것이 큰 사정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금망을 그 사이에 완성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정정보원이 출범해서 그런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는데 내년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많이 변경되어서 타당성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년에 상당한 재원을 들여서 그동안의 사업계획을 이미 재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만큼의 증액은 아닙니다. 15%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재조사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분을 빼고 15% 이상인데 저희들은 그 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스템 구축에 603억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2022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계획서 있어요? 내년에도 230억 들었고 해마다 이렇게 넣습니까?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22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367억 원……
1367억 원을 앞으로 집어넣는다 이것이지요?

예.
우선 이것은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전면 재구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스템 전면 재구축. 전면 재구축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기에 무엇을 다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전면 재구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것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구축해서 2007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술과 제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나는 차관님이 이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새롭게 보완하는 거예요? 전면 재구축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제로로 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전면 재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적어도 디지털회계시스템이 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을 우선 검토를 해야 돼요. B/C ratio도 좀 따져보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 각 부처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빠져 있는 부정보조금 수급 이런 데 대한 통계 기능도 넣고 한다든지 이런 전면 재구축을 한다면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 재구축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말만 시스템 전면 재구축, 이것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낫싱(nothing), 전부 제로에서 다…… 이래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번에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면적인 재구축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처럼. 그것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년도에 투입되는 230억의 예산은 전부 다 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번에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면적인 재구축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처럼. 그것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년도에 투입되는 230억의 예산은 전부 다 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2015년에 예비타당성 검토 마쳤지요?

마쳤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이 이야기한 모든 사항이 다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을 백본까지 다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아예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있던 데이터를 다 옮기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타당성을 검토를……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한 이야기가, 그것이 조사되고 검토되고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다 검토하는 항목이고요……
우리 기재위에 보고가 됐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조금 더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됐느냐고요.
2015년에 하셨다면서요. 당연히 국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잠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전면 재구축이라고 했는데 왜 전면 재구축을 하는지 그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설득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시스템들도, 그러니까 교육부가 하는 에듀파인도 그랬고 관세청도 그랬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이런 IT는 기술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면 단순한 조그만 프로그램 개선 문제가 아니라 전면 재구축을 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축,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수준에 준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알아듣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오후에 가져다 주세요. 2015년에 했던 것을 주세요.
전면 재구축의 타당성조사 계획, 연도별 투자 계획 갖다 주세요.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두 가지 확인만 해 드리면 이 사업은 말하자면 어쨌든 몇 년 전부터 검토되고 예타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근에 바로 준비된 사업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도로 하는 거야’라는 데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저녁시간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시간을 활용해서, 이 회의 때 예타 보고서를 죽 다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그것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전면 재구축 사업의 핵심이 무엇이고 국민들한테 혹은 국회에게 어떤 추가적인 유용한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편익에 대해서 오늘 중에 설명을 다 해 주세요.
그래 놓고 최종 판단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설사 이 사업이 그래도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남는 것은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김정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총액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또 총사업비 산정이 충분한 것인지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문제는 추경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공히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의 여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양 측면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이에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셔서 사업의 개편되는 구조, 내용뿐만 아니라 편익까지 다 설명하시고 또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기왕에 올린 금액 중에 삭감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정리하셔서 제가 보류시켜 놓은 것들을 다음 회의 때 그냥 똑같이 논의가 반복되게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들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런 틀에서 우리가 협의를 좀 더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님들?
그래 놓고 최종 판단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설사 이 사업이 그래도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남는 것은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김정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총액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또 총사업비 산정이 충분한 것인지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문제는 추경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공히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의 여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양 측면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이에요. 국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셔서 사업의 개편되는 구조, 내용뿐만 아니라 편익까지 다 설명하시고 또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기왕에 올린 금액 중에 삭감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정리하셔서 제가 보류시켜 놓은 것들을 다음 회의 때 그냥 똑같이 논의가 반복되게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들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런 틀에서 우리가 협의를 좀 더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2020년까지 천 얼마?

1367억 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투자되는 연도별 예산액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다 끝났다 이거에요? 거기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1367억 원은 저희들이 올해 다시 컨설팅을 해서 3년이 지난 사이에 일부 증액을 한 것이고……
어쨌든 갖다 주십시오.
예타 외에 추가로 금액 산정한 기준까지 다 설명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소위원들이 사업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그냥 방망이를 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 사업설명을 준비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잠깐잠깐 휴게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여기서 다 재론할 수는 없는 거라고.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틈내서 저희들도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여기 정도까지 오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녁시간은 6부터 8시이고 8시 이후에는 계속해서 소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녁시간은 6부터 8시이고 8시 이후에는 계속해서 소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심사자료를 갖고 할 텐데요 14페이지, 연번 13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심사자료를 갖고 할 텐데요 14페이지, 연번 13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인데 출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반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제까지 출연금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정산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2019년도 예산안이 53억 7000만 원에서 다는 아니고요 46억 3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0% 이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증액 의견은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3억 원 해서 도합 1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인데 출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반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제까지 출연금 집행잔액 57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정산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2019년도 예산안이 53억 7000만 원에서 다는 아니고요 46억 3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0% 이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증액 의견은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3억 원 해서 도합 1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증액 의견은 수용이고요,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협동조합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일자리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한 10억 정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중에서 4억 3000만 원은 법률에 일종의 의무로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3억, 기본계획 수립에 1.3억, 그래서 10억 증액분 중에서 4.3억은 법적 의무 수행이고 나머지는 창업지원이나 사업모델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합치면 약 7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증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안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출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반납 안 했지요?

예, 그것은 즉시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예.
그 정도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700만 원요?

장기전략국장입니다.
5700만 원의 부분은 이미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5700만 원의 부분은 이미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감액이 반영되었다 이거지요?

예.
작년에도 이 예산을 조경태 위원장이 한번 냈다가 사라진 적 있지요? 이번에도 나왔는데 지금 기본계획도 뭣도 없이 무조건 돈부터 집어넣고 보자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5년 단위로 하는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순기가 돌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3년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은 3년마다 하고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내년에 그 두 개가 다 겹치는 해입니다.
잔액은 반납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좀 까지요. 너무 많은데 삭감할 수 있는 부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30% 이상 감액하자고 그랬는데……
7억 원 중에 설명을 하시면 돼요. 4.3억 원은 설명되셨습니다.
7억 원의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7억 원의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4.3억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7억 원은 재량성 증액인데 하나가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위해서 18년에 5억 6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9억 5500만 원으로 3억 8700만 원을 늘렸습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정책연구 해 가지고 조합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년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별도로 정책팀을 만드는 거지요?

예.
인건비 자체는 고용부 예산에 증액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예산을 추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3억 3000 자체가?

예, 인건비 예산은 고용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고용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업비입니다.
기왕에 조직과 기능의 확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인건비 부분은 고용부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비는 여기에서 출연해서 3억이 늘어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11억 증액된 것 중에 3년 차, 2년 차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4.3억이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 그것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7억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액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원래 예산 짤 때는 이것을 포함 안 했던가요? 그것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관련 증액 13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적지가 않은데 이게 왜 예산 처음 짤 때는 없었나요?
증액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원래 예산 짤 때는 이것을 포함 안 했던가요? 그것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 관련 증액 13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적지가 않은데 이게 왜 예산 처음 짤 때는 없었나요?

사회적경제박람회의 경우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별도로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 7월에 통합박람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박람회를 개최를 할 때 각 부처의 박람회 관련 예산을 모아 가지고 박람회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따로따로 박람회를 하지 말고 아예 기재부에 통으로 박람회 예산을 담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예산실에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부처에 있는 박람회 관련 예산을 또 다 빼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산실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방식대로 금년 예산은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따로따로 박람회를 하지 말고 아예 기재부에 통으로 박람회 예산을 담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예산실에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부처에 있는 박람회 관련 예산을 또 다 빼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산실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방식대로 금년 예산은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도 박람회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것이지요?

사업적기업 관련해서 고용부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기재부에 약간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자체에 내려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특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짚어 볼 얘기는 지금 다 짚어 본 거예요. 이제 금액과 절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짚어 볼 얘기는 다 짚어 봤으니까 위원님들 방향만 좀 주시지요.
증액은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고. 그다음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좀 감액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잔액도 전혀…… 14년부터 17년까지 출연금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옛날에는 출연을 하면 반납 자체가 없었습니다. 출연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전해 주는 것인데 2014년부터 반납하는 것이 생겼는데 아마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패널티 성격으로 해서 5700 이만큼만 감액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원예산 때 이미 5700을 뺐다는 것 아닙니까?
뺀 거예요. 뺐어요.
뺐어요?

예.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까 창업지도 예산 3억 그다음에 협동조합 정책연구 관련 4억 등 해서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사업을 늘려 온 7억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만 쟁점인 것 같고요.
증액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당장 정하기가 어렵고, 지금 예산실 사업 등 다 복잡하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대안을 안 만들어 오면 그냥 증액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점만 제가……
증액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당장 정하기가 어렵고, 지금 예산실 사업 등 다 복잡하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대안을 안 만들어 오면 그냥 증액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점만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OECD 같은 경우는 전체 일자리의 한 6.5%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한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가면 협동조합 쪽에서 굉장히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있었던 박람회도 굉장히 성황리에 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조처럼 한 10억씩 증액하던 그 추세는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체 홍보 부분에서 박람회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부처에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증액 규모나 증액 여부는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가면 협동조합 쪽에서 굉장히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있었던 박람회도 굉장히 성황리에 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도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조처럼 한 10억씩 증액하던 그 추세는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체 홍보 부분에서 박람회를 통합해서 할 것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부처에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증액 규모나 증액 여부는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 법적으로 지금 들어간 게 4억 3000이라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만 반영하든지 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들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돈을 집어넣고 얼마만큼 살아남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상태를 봐야 우리가 돈을 얼마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지 이게 무조건 지금……
수지상으로 보면 적자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적자기업에다가 무작정 국민 세금 집어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수지상으로 보면 적자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적자기업에다가 무작정 국민 세금 집어넣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위원님, 기업에게 직접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조사 이런 것만 정부가 하고 있어서……
창업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직접 지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창업지도.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안대로 했으면 합니다만 꼭 감액해야 한다고 하면 협동종합 정책연구로 3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을 3억 원 정도로……
저는 정부안대로 했으면 합니다만 꼭 감액해야 한다고 하면 협동종합 정책연구로 3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을 3억 원 정도로……
아니, 저는 감액에 반대합니다.
우선 말씀해 보시고요.

3억 원 정도로 해서……
3억 4000?

예, 3억 4000을 3억 원으로, 그래서 5700만 원 말씀하셨는데 4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튼 견해로 남겨 놓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은 반대하셨고, 저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7억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으로 정책연구나 창업지도 쪽에 간다는 설명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증액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라 가벼이 생각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당장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 상태로 증액하기에는 예산실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총괄 편성하기도 쉽지 않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개별 증액으로 와 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증액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라 가벼이 생각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당장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 상태로 증액하기에는 예산실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총괄 편성하기도 쉽지 않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개별 증액으로 와 버렸으니까……
각 부처에도 사업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 각 부처에도 사업이 있고.

지금 박람회 예산이 고용부하고 기재부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념식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박람회 부분을 제외하고 기재부 안에 통합적으로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이 정도 해서 보류해 놓고 조정해 오는 것을 보고 최종 판단하시지요.
그렇게 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오후부터는 너무 보류로 남겨 놓지 말고 좀 좁혀 놓고, 보류로 가더라도 좁힐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번 14번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정도 해서 보류해 놓고 조정해 오는 것을 보고 최종 판단하시지요.
그렇게 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오후부터는 너무 보류로 남겨 놓지 말고 좀 좁혀 놓고, 보류로 가더라도 좁힐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번 14번 가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사업에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시스템 구축 관련 분석설계 진척도나 시스템 구축 진척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e나라도움 시스템 설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지표를 통해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업무의 효율성 증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사업의 사업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사업에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입니다.
현재 성과지표는 시스템 구축 관련 분석설계 진척도나 시스템 구축 진척도 등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e나라도움 시스템 설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지표를 통해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업무의 효율성 증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사업의 사업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개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어차피 성과평가서는 국회에 제출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제출됩니다.
제출되는 정식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5번.
연번 15번.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양 필요입니다.
이것도 부대의견(안)입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예산액, 총사업비, 세부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양 필요입니다.
이것도 부대의견(안)입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소화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예산액, 총사업비, 세부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 놓고 다음 가겠습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 놓고 다음 가겠습니다.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실제 조사기간을 지금 6개월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도 지금 많다고 그러던데 6개월 그 대목을 여기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부대의견으로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비슷한 취지의 부대의견이 뒤쪽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면제를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6개월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결산 부대의견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소위 자료에 빠져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 끝나시고 나면 보고드릴 건데요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연번 사항은 결론이 났고요. 이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항은, 심재철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추가 보고 때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16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사항은, 심재철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추가 보고 때 정리하겠습니다.
연번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집행 관리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수가 2014년 111개에서 2017년의 경우에는 147개로 증가하고 집행률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중앙․지방정부 집행액 기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집행 관리사업에서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수가 2014년 111개에서 2017년의 경우에는 147개로 증가하고 집행률도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기획재정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중앙․지방정부 집행액 기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검토해 보고할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 예산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에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이게 예산 불집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집행 안 한 예산들이 나중에 불용으로 떨어지던데 보니까 이게 추경하는 예산만큼 남아돌더라고.
그러면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상임위’라고 해야 됩니까, ‘국회’라고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어떤 표현이 낫습니까?
‘관련 상임위’라고 해야 됩니까, ‘국회’라고 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어떤 표현이 낫습니까?

예결위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포괄적으로 하지요.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
그런데 그 밑의 말이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중앙․지방정부 집행액 기준으로, 체계가 확대․개편 되는 거예요?
집행부진사업 중에 지방정부 사업 쪽이 너무……

이 말씀은 실집행을 보라는 취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돈을 내려 보낸 것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점에 관한 문제까지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한다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
국어적으로는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네요.
확대는 빼고 그냥……
문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 재정관리국장이 나와 있는데 의견을 한번……

재정관리국장 오규택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지방 간의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자치 시도 교부세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으로 가는 사업들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경우는 지방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매칭을 해야 되는 지방비 예산도 함께 집행률을 좀 높이는 게 편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매월 1회씩,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체계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도화된 중앙과 지방 간에 또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거기 멤버로 들어와서 매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지방 간의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자치 시도 교부세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으로 가는 사업들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경우는 지방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매칭을 해야 되는 지방비 예산도 함께 집행률을 좀 높이는 게 편성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매월 1회씩,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체계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도화된 중앙과 지방 간에 또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거기 멤버로 들어와서 매월……
‘확대’라는 단어가 부족하니까 확대 대신에 ‘구분’이라고 하면 어때요?
다 아는 얘기 하지 말고, 말이 안 맞으니까 ‘집행액 기준으로 강화․개편할 것’ 그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강화․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 14번 지나갔는데 부대의견을 보니까 부대의견 중에 ‘국고보조금 업무의 효율성 증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감축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지, 방지해야지 무슨 감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14번 지나갔는데 부대의견을 보니까 부대의견 중에 ‘국고보조금 업무의 효율성 증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감축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지, 방지해야지 무슨 감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감축이냐 하면 부정수급이라는 게 말하자면 면역실처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 나가는 것을 실적으로 보자는 그런 취지지요.
수급을 감축한다는 게 말이 이상하다고, 말이 안 맞아요.
부정을 막자는 거니까 감축보다 방지가 더 낫겠네.
그렇지. 방지 속에 감축도 있을 수 있고 체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감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 내용은 수석이 문구를 최종 조정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16항도 큰 틀에서는 정리됐고 자구는 수석이 취지를 살려서 마무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일단 결론이 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결론이 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삭감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조달한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먼저 국고금 운용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는 국고금운용계정을 통해서 운용수입이 크게 발생해서 2016년, 2017년에는 이자율지급예산 집행률이 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년도에도 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은 전액 삭감해도 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삭감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조달한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 지급의 경우에는 먼저 국고금 운용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세입세출외로 운영되는 국고금운용계정을 통해서 운용수입이 크게 발생해서 2016년, 2017년에는 이자율지급예산 집행률이 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8년도에도 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은 전액 삭감해도 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지적대로 국고금 수익을 통해서 이자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지만 일시차입이 대폭 증가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로로 하기보다는 지적 취지를 감안해서 감액을 하되 정부안이 100억입니다만 한 50억 정도라도 살려 주십사……
아니, 운용수입이 무려 2000억이나 세입조치 했는데 100억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일이 전혀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아예 없애 버리기보다는 명목상의 금액을 남겨 놓자는 의견입니다.
부족했던 것은 2013년 딱 한 번뿐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과감히 수용해.
이것은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지금 나머지 운용수입이 충분한데……

박성동 국고국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측 곤란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비목 자체를 없애 버리면 혹시…… 비목 자체가 있어야 예비비든 전용이든 쓸 수가 있습니다. 비목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 버리면…… 국고금 운용수입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목은 좀 살려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예측 곤란한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비목 자체를 없애 버리면 혹시…… 비목 자체가 있어야 예비비든 전용이든 쓸 수가 있습니다. 비목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 버리면…… 국고금 운용수입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목은 좀 살려 주시고요.
비목 살리는 의미에서 5억.
아니, 사업을 해서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고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비목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비목이 있어야 유사시 대비가 가능합니다.
50억 하면 돼요?

예, 50억 정도는 넣어 주시면……

예, 50억 정도 하시지요.
난 금액 가지고 논할 것은 없고 그냥 50억 정도 살려 놓지요, 이거 없어지는 돈도 아니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합의 보고 넘어가시지요. 저는 50억 툭 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비목은 살려 주고 감액은……

감사합니다.
이건 감액 50억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이거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아량과 관용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번 18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에서 일부 감액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단가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한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2500만 원 단가로 해서 4개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4개가 전부 다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에서 일부 감액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사업 타당성 검토 단가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한 측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2500만 원 단가로 해서 4개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4개가 전부 다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박성동 국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라는 것은 기부된 자산의 재산가액 평가도 해야 되지만 실제 대체되는 시설의 적정 규모, 용도 판단도 해야 돼서 실제로는 한 건당 최소 3000만 원 수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방부에서 한 4건 정도를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3000만 원 절감해서 한 건당 2500 정도로 해서 최소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관리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라는 것은 기부된 자산의 재산가액 평가도 해야 되지만 실제 대체되는 시설의 적정 규모, 용도 판단도 해야 돼서 실제로는 한 건당 최소 3000만 원 수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방부에서 한 4건 정도를 요청하고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3000만 원 절감해서 한 건당 2500 정도로 해서 최소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관리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과다하지 않다라는 반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에 있는데,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포상금 15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아, 거기까지 안 넘어갔어?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바로 위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집행단가가 1500인데 그걸 2500으로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단가라는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되어 있었는데, 확인이 된 건데.
이거 답변하세요.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국방부에서 검토 요구 건수가 많아 가지고……
아니, 자꾸 설명을 돌리지 마시고요. 한 건당 단가가 1500만 원이었잖아요. 이걸 2500만 원으로 해 놓고 이것도 과다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왜 단가를 올려서 하냐 이거예요.

금년에는 3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인위적으로 그 물량을 못 맞추니까 단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 적정단가는 2500이나 3000이고. 그래서 올해가 잘못돼 있다고……

금년에는 예산상 2건 정도로 상정하여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6000만 원 정도로. 그런데 국방부에서 실제로 4건을 검토 요구해 와서 불가피하게 건당 1500만 원 계약해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잘 못 짰네요.
적정단가가 25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된 게 4건이고 그래서 1억 원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존중해 주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1500만 원은 정말, 이게 국책연구기관이라서 그 정도 받아준 거고 원가에는 미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 대 양여 용역은 난이도가 높은 용역입니다.
됐어요, 무슨 사업인지 아니까.
그러면 지금 감액 요인이 전혀 없다?

예.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세요.
이거 깎아서 어디다 써요? 큰 것 깎읍시다.
티끌 모아 태산이야. 안 그러면 깎을 게 없어.
그러면 밑의 것 깎아요.
그러면 이건 놔두고 밑의 것까지 마저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것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편성된 업무포상금 1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인데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절약 성과금은 편성단계에서는 계상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통해서 발생한 재원을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편성된 업무포상금 1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인데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절약 성과금은 편성단계에서는 계상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통해서 발생한 재원을 포상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위원님, 예산절약 성과금은 전연 다른 사업인데 예산절약 성과금은 모든 부처, 모든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는 동일하게 내면서 금액을 줄인 경우에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미리 남는 돈으로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계상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절약하고는 상관없이 국유재산을 기재부가 다 관리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공기업이 하고 지자체가 하고 그러는데 국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전담 공무원이 별로 없어서 관심이 적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을 회복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고국장,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지금 차관 얘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국고국장,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지금 차관 얘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내가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게 예산이 있고 그걸 절감해서 절감한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국유재산 관리하면서 재정수입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업무 유공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성과로 인정해 줘서 업무 유공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수입 증가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돈 지급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위의 것도 못 깎고 밑의 것도 못 깎나? 1500만 원도 못 깎나? 아니면……
됐어요. 우선 넘어갑시다.
됐어요. 우선 넘어갑시다.
그것은 확인합시다.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편성된 건 맞나요?

그 사업 이름이 국유재산 업무 유공 포상금이지요. 절약 성과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절약 성과금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속기록에 확실히 남길 겁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항은 박명재 위원님 양해로 감액은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결론을 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9번,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이입 원칙 마련 필요라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0년 이후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을 보면 많게는 1996억, 적게는 333억 원의 운용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1000억 원을 세입 처리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2000억 원을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국고금 운영수익의 세입이입 여부나 세입이입 규모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금 적립금의 세입이입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9번, 국고금 운용수익의 세입이입 원칙 마련 필요라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0년 이후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을 보면 많게는 1996억, 적게는 333억 원의 운용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에는 1000억 원을 세입 처리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2000억 원을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국고금 운영수익의 세입이입 여부나 세입이입 규모 등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금 적립금의 세입이입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처리 기준을 마련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보고할 것’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마련할 것’만……
마련하면 정부의 처리기준이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적립금 세입이입 처리기준 정도는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안)대로 결론을 내고 연번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번, 국고업무관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감에서도 지적이 많았던 공공조달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번, 국고업무관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감에서도 지적이 많았던 공공조달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받아주고 가지요. 부정당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제대로 연구하게 해 보지요.
한 번 정도는 실태를……
많지도 않으니까 일단 증액을 잠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지도 않으니까 일단 증액을 잠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연번 21번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에서 적정 수준의 이자상환 계상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에 적용된 적자국채발행에 대한 이자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3.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2%로 판단해서 차액분인 73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에 적용된 적자국채발행에 대한 이자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3.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2%로 판단해서 차액분인 736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이 부분은 기준금리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3.5%를 기준으로 하면서 공자기금하고 모든 회계 간의 거래를 3.5% 금리로 적용해서 편성해 왔기 때문에 저희 의견으로는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물론 예결위에서 결정할 것인데, 나는 이것 추경호 위원 안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기재위가 감액 의견으로 해서 하면 예결위가 쉽게 하지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3.5가 과다하니까 얘기 나온 대로 3.2 정도로 해서……
원래 내년도 금리가 3.0이잖아요. 그런데 3.5로 했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만 깎아도 돼요? 더 깎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예결위 몫으로……

다른 회계까지 다 정리를 같이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
우리 상임위의 부대의견으로 올리면 어때요, 예결위에 가면 어차피 깎는데?
죄송합니다.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예결위에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재위 예결소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보고도 그냥 넘어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기재위에서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해 두는 것이 나쁘지가 않은 거지요. 다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감액하면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에 대한 적용금리 자체를 통일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취지라면 일단 예결위 쪽으로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의견은 3.2 정도로 감액 의견이 나온 것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붙이는 게 낫지요.
예결위에서 이것만 3.2% 적용을 못 하고 전체를 3.5로 가져가야 된다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감액을 우리가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액을 시켰으니까?
그 후에 사후적인 문제이고.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고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예산편성상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3.2%라는 이 수준에 대해서도……
당초 일반회계 적자국채 이자는 저희가 상당히 원래 보수적으로 편성하는데, 내년도 저희가 대내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금리와의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수준을 3.2라고 수준을 딱 정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일반회계 적자국채 이자는 저희가 상당히 원래 보수적으로 편성하는데, 내년도 저희가 대내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금리와의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수준을 3.2라고 수준을 딱 정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그 논리는 쟁점이 돼요. 대신 그 말대로 안 됐을 경우……

그래서 보수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오니 무조건 3.5로 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지적으로 아규(argue)하는 것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장이 책임성 있는 주장인지 그냥 예비적으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은 다 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이 되는 것, 2019년도 금리가 3.0이고 지금까지 3.2% 했으면 3.0% 해야지 왜 3.5% 하느냐 그 차이를 지적해 가지고 문제되면 예결위에서 다룰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 내지는 이걸 다루는 우리 기재위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최종 결론은 예결위에서 나지만……
맞잖아요. 논리가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측 금리를 수정해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내고 감액 금액까지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변동성도 아직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적자부채 발행액의 양도 사실 유동적이지요. 등등 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부담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아 주는 게 어떤가요? 매년 적자부채 발행에 대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늘 한 번도 수정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이걸 심도 있게 해서 최종결정은 예결위에서 해라라는 점잖은 권고의 부대의견을 달아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액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쟁점 보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께서는 예전 기획재정위 예결소위의 같은 사안에 대한 논의 사례를 살펴서 다음에 추후 논의할 때 선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세율을 전제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추경호 위원의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망은 보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 오면 안 해 온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우리 소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류해 놓고 연번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류해 놓고 연번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22번, CGIF 출자 지원에서 일반출자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설명을 보시면 CGIF는 ASEAN+3 회원국들의 출자로 2010년에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입니다. 이게 추가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비례액만큼 내는 액수인데 문제는 이게 비목이 국제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자하는 순서는 먼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자본금 증액을 하고 또 수출입은행이 CGIF에 출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출자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2번, CGIF 출자 지원에서 일반출자금으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설명을 보시면 CGIF는 ASEAN+3 회원국들의 출자로 2010년에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입니다. 이게 추가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비례액만큼 내는 액수인데 문제는 이게 비목이 국제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출자하는 순서는 먼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자본금 증액을 하고 또 수출입은행이 CGIF에 출자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출자금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도 CGIF가 뭔지 우리말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로 신용보증투자기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세요.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부터는 아까 세제실 사안으로서 쭉 심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수석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부터는 아까 세제실 사안으로서 쭉 심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수석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공자기금에서 기타 민간차입 이자상환 관련 사업에서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라는 지적으로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공자기금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유사 사업에 비교해서 높은 기준 이자율을 적용해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계획액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로 드리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016년에는 6.1%, 2017년에는 5.9%이고 2018년 경우에도 9월 말 현재 200억 원 계획액 중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율도 기준 이자율 1.5%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공자기금에서 기타 민간차입 이자상환 관련 사업에서 계획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라는 지적으로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공자기금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유사 사업에 비교해서 높은 기준 이자율을 적용해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계획액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로 드리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016년에는 6.1%, 2017년에는 5.9%이고 2018년 경우에도 9월 말 현재 200억 원 계획액 중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율도 기준 이자율 1.5%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일반회계에서 한국은행에 일시차입 하는 경우는 국고금을 운용해 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걸로 이자를 대신 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기금도 한은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운용수입으로 이자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을 18년하고 같은 규모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 상황을 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액이라고만 돼 있지, 감액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자율에 대한……
전액 감액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자율에 대한 차액 정도를 감안해서 정부가 잘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100억 감액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100억 감액 의견을 정부가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다른 쪽은 1.5로 보잖아요, 여기는 2로 잡았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0.5 계산하면, 200에 0.5 계산하면 4분의 1이니까 50억인데……
100억 감액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00억 감액으로 결론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시아차관에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글라데시의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과 몽골의 시외버스 교체사업 2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정부지원 방침이 취소되거나 차관공여 계약이 종결되어서 2019년도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총 158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차관에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대개도국 차관사업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글라데시의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과 몽골의 시외버스 교체사업 2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정부지원 방침이 취소되거나 차관공여 계약이 종결되어서 2019년도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총 158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수용한 대로 결론을 내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가 수용한 대로 결론을 내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권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필요는 두 분 위원께서 39억 원 증액이 있으셨고 그것은 같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김성식 위원님은 1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심기준 위원님은 1억 3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의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 필요는 두 분 위원께서 39억 원 증액이 있으셨고 그것은 같습니다. 다만 운영비는 김성식 위원님은 1억 5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심기준 위원님은 1억 3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담당 김경희 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위원회사무처장 김경희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10% 인상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공부문의 공통 인상률이 1.8%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저희가 훨씬 높게 5%를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39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전년 대비로 치자면 사실은 40% 증액되는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의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증가 폭은 맡겨 주시면 보다 좀 더 상향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10% 인상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공부문의 공통 인상률이 1.8%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저희가 훨씬 높게 5%를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39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전년 대비로 치자면 사실은 40% 증액되는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의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증가 폭은 맡겨 주시면 보다 좀 더 상향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맡겨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데.
증액 수용을 못 한다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첨예한 부분들인데,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육원입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한 5~6명을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3명이, 그러니까 한 집에서 3명이 대여섯 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노숙자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하고는 노동 강도나 시설 규모나 이런 면을 조금 더 같이 차등화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같은 아동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랑 형평이 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노숙자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하고는 노동 강도나 시설 규모나 이런 면을 조금 더 같이 차등화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같은 아동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랑 형평이 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 대여섯 명을 3명이 인건비를 받고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처럼 33평 아파트에 방 3개……
그러니까 5명을 위해서 3명에게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집합시설에서 지금 현재 정책을 전환하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NGO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2014년부터 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저희가……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가정 쪽으로 전환한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3명이 24시간을 어쨌든 간에 밀착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이 부분은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심기준 위원님이 같이 결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문제 제기를 한 입장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른바 집단적 아동보호가 갖는 폐해가 많이 문제가 되어서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서도 통상적인 가정생활과 유사한 형태로 연고가 없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소규모 가정 위탁 형태의 아동 관리체제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원래는 법체계 속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효율이 있고 또 평가가 되니까, 또 종사자들이 너무 복지대상이 되면 곤란하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보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얘기는 좀 정확하게 합시다. 지금 그룹홈에 대한 인건비 확보 계획이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아동 그룹홈은 좀 낮잖아요?
원래는 법체계 속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효율이 있고 또 평가가 되니까, 또 종사자들이 너무 복지대상이 되면 곤란하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형태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보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얘기는 좀 정확하게 합시다. 지금 그룹홈에 대한 인건비 확보 계획이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아동 그룹홈은 좀 낮잖아요?

공공부문 공통 인상률은 1.8%인데 저희는 5% 인상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100%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동 그룹홈은 다른 데 비해서 낮잖아요?

가이드라인 대비 비율이 2022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길잖아요.
생활시설에 비해서 지금 낮다면서요? 여기 적혀 있는 것 맞아요? 생활시설에 비해서 레벨이 낮고 그리고 명절휴가비와 시간외수당이 없다, 이것 맞아요?

그것은 지자체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와서 다 파악한 부분입니다.
요컨대 이 부분을 이렇게 의논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몇 억 또 몇 원까지 이 자리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하드하게 이런 부분을 다루려는 취지도 내가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핵심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정부 전체가 확립해 둔 그 가이드라인에 이 그룹홈 사람들만 2022년에 가서야 겨우 맞추겠다는 계획은 너무 각박한 가이드라인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돼야 돼요.
저하고 심기준 위원이 낸 증액안을 참고하셔서 내일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을 건지 조금 더 검토해서 안을 내시는 것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이게 몇 억 또 몇 원까지 이 자리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하드하게 이런 부분을 다루려는 취지도 내가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핵심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정부 전체가 확립해 둔 그 가이드라인에 이 그룹홈 사람들만 2022년에 가서야 겨우 맞추겠다는 계획은 너무 각박한 가이드라인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돼야 돼요.
저하고 심기준 위원이 낸 증액안을 참고하셔서 내일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을 건지 조금 더 검토해서 안을 내시는 것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지요.
여기 보니까 3년 안에 현실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12월에 나와서 그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용역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를 국회가 푸시해서 감으로써 해결된 사례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다 용역 용역 이야기할 때 국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그래도 어느 레벨을 맞춰 가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어느 정도까지 증액 가능한지를 정성껏 챙겨 봐서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을 심사하고 나서 따로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를 국회가 푸시해서 감으로써 해결된 사례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다 용역 용역 이야기할 때 국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그래도 어느 레벨을 맞춰 가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어느 정도까지 증액 가능한지를 정성껏 챙겨 봐서 의견을 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의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을 심사하고 나서 따로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유재산에 들어오는구나.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 다른 것부터 하고……
빨리해 버리는 게 안 낫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다 어떻다 판단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하면 좋겠는데요.
62페이지부터 하고 다시 돌아와서 타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해서 62페이지 사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해서 62페이지 사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와 연번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와 연번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62쪽, 연번 1번 되겠습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제 개편안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전년 대비 12.7%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과태료율이 50%에서 20%로 완화되는 세법 개정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완화가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급의무 위반 적발내역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영수증 발급 누락에 따른 탈세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2쪽, 연번 1번 되겠습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제 개편안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전년 대비 12.7%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과태료율이 50%에서 20%로 완화되는 세법 개정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완화가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급의무 위반 적발내역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영수증 발급 누락에 따른 탈세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통과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되면 이 부대의견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과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법 개정안 처리 이후로 부대의견을 붙여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결론은 대충 그렇게 모아 놓되 세법 개정사항으로 남겨 놓아야 돼요. 의결할 때 바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결론은 대충 그렇게 모아 놓되 세법 개정사항으로 남겨 놓아야 돼요. 의결할 때 바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근로․자녀장려세제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예산 일원화 필요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연번 1번, 근로․자녀장려세제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예산 일원화 필요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부대의견 앞에 ‘세법 개정에 따른’ 그것 한마디 넣으면 다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됐는데 이 부대의견을 의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결론은 같고요.
그러니까 ‘세법 개정에 따라서’……
63쪽 계속 가 주세요.

63쪽입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국세청은 누락되는 수급대상자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누락되는 수급대상자가 없도록 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등의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입니다.
기존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등 다른 3개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관련 예산을 2019년 신규로 편성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국세청은 누락되는 수급대상자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누락되는 수급대상자가 없도록 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가 근로․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등의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입니다.
기존 소득지원국 기본경비 등 다른 3개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관련 예산을 2019년 신규로 편성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해요, 밑의 것까지도?
부대의견(안)과 이관 안 두 가지를 다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론을 이렇게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론을 이렇게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비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2019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확대는 필요한 세제혜택이기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따라서 근로․자녀장려세제 제도는 기존 홍보비로도 새로운 제도의 홍보가 충분하므로 동 사업 내에 2019년도에 추가 편성된 홍보예산 총 12억 8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비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2019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의 확대는 필요한 세제혜택이기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따라서 근로․자녀장려세제 제도는 기존 홍보비로도 새로운 제도의 홍보가 충분하므로 동 사업 내에 2019년도에 추가 편성된 홍보예산 총 12억 8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액이 가능해요?

저희들은 그냥 당초 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초 안이, 처음 배정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예, 12억 8900.
82억 그대로 가자 이런 얘기인데……
홍보 쪽이니까 12억 8900입니다.

예, 12억 8900.
기존 홍보비 5억 9800만 원이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하고 합하면 모두 돈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그러면 18억 8700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 수급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 166만에서 내년도에 334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연 2회 신청, 연 3회 지급업무가 되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연 2회 신청, 연 3회 지급업무가 되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166만에서 334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이 연 1회에서 연 2회 신청, 연 3회 지급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신청이 연 1회에서 연 2회 신청, 연 3회 지급으로 늘어납니다.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저하고 추경호 위원이 제시한 안만 쓴 거예요? 전문위원의 의견은 뭐예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검토보고 사항에는 전액 삭감의견은 안 냈고요. 예산 과목만, 지금 현행도 관련 홍보예산이 있고……
5억 9800, 6억이나 있고 하니까……

예, 또 새로 12억이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을 일원화하라는 의견을 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봐서 감액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과목을 일원화하라?
그러니까 기존 홍보비하고 근로장려세제 운영․홍보비하고 통합하라 이런 이야기지요.
과목 일원화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은 뭡니까?

과목 일원화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실제 홍보는 필요한데 제가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기왕에 소득요건 기준에 맞는 사람 전체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않습니까, DB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연락을 하지요? 그것은 통보문 형식으로 보내지요, 개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예비 대상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대중매체를 통한 부분은 사실은 그 효과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요?
이게 금년에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 확대되는 것 때문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한 번 알려졌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예, 떨어뜨릴 수 있다……
그것 동의하면서,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한지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한 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했듯이 금액이나 대상자가 늘고 또 횟수도 늘잖아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요. 이 제도를 예산만큼 집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이런 홍보비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그냥 인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기존 홍보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홍보비 쪽에서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이것을 전혀 홍보 안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일원화, 통합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국세청 기존 홍보업무에 이것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있으면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특별히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통합하게 되면 중복된 홍보비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억 9000만 원 이것은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위한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국세청 전체 홍보비입니까?

근로장려세제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6억에 상당하는 금액도 장려세제 관련 홍보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그래도 대상이 늘었으니까 그대로 가자는 주장이고 야당 위원들은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삭감이 필요하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낼 수 없을 것 같고……
12억이니까 끝전 2억 뺍시다.
하여튼 국세청에서 한번 좀……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그러냐면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 송출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기존 홍보비 중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비가 얼마인지 그것만 가지고 와 보세요.
기존에 5억 9000이잖아요.
아니, 전체 홍보가 있었고 그중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것……
아니, 전체랍니다. 6억이 다 근로장려세제 홍보비랍니다.
6억을 EITC 관련해서 전부터 쓰고 있었고 12억으로 지금 더블로 되는데……

또 하나가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1년에 한 번 하고 끝나지만 내년에는 두 번 신청받고 세 번 지급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1차 신청기간 중에 집중해서 한 번 하고 2차 신청할 때 또 집중해서 한 번 하고 이런 순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대상이 166만에서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그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반기지급제도라는 게 저희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연 1회 신청․지급하는 업무에서 지금 연 2회 신청에 연 3회 지급업무가 들어가는데 일선에 있는 125개 세무서에서 가장 부담을 갖는 부분이 이 근로장려세제 업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일선의 민원 강도가 가장 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더블로 늘어나는, 한 160만 170만이 추가되는 가구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신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홍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DB를 통해서 소득으로 걸러지는 사람들에 대해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분들이 수혜대상이 되는가는 이른바 행정업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늘린 것을 가지고 너무 동네방네 그냥,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말 그대로 홍보용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을 충실히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견해가 다르고 6억이라는 기존 홍보비가 있고 여기에 지금 13억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홍보라는 게 꼭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안 낼 테니까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한지, 미니멈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내일 추가 논의할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DB를 통해서 소득으로 걸러지는 사람들에 대해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분들이 수혜대상이 되는가는 이른바 행정업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늘린 것을 가지고 너무 동네방네 그냥,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말 그대로 홍보용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예산을 충실히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견해가 다르고 6억이라는 기존 홍보비가 있고 여기에 지금 13억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홍보라는 게 꼭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안 낼 테니까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한지, 미니멈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내일 추가 논의할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연번 2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넘어가겠습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두 꼭지인데 첫 번째 꼭지를 봐 주시면, 2019년도에 신규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반영된 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행정안전부의 마을세무사 제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규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 사업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신규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 세금교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이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두 꼭지인데 첫 번째 꼭지를 봐 주시면, 2019년도에 신규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반영된 예산 5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 행정안전부의 마을세무사 제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규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 사업을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신규 도입되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한편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 세금교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이 부대의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견해를 주시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인지 실효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 의견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부대의견 중에서도 ‘청소년 세금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적인 세법지식이 없고 신고방법을 모르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서 세금신고 방법 안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먼저 전액 삭감 의견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부대의견 중에서도 ‘청소년 세금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적인 세법지식이 없고 신고방법을 모르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서 세금신고 방법 안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기존에 하던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기존에 하던 업무는 직원들이 가외업무로서 오는 납세자를 응대하는 것이었지만 이 부분은 외주업체를 통해서 세법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각 세무서별로 배치해서 안내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납세자 보호 지원 사업 이것이 신규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국세청장 업무보고에 보면 만날 징수행정과 함께 납세자 보호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었고요.
영세납세지원단이라고 있었잖아요.

영세납세지원단하고는 업무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영세납세지원단과 마을세무사하고는 지원 내용과 범위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요?

각 신고기간마다 납세자 안내, 납세자 교육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내용으로서는 신고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지금 납세자 모아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던 것이었고……
그러면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사람을 뽑아서……
용역을 주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주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주용역 줘 가지고 얼마만큼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밑에 보게 되면 청소년 세금교실 이거 학생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고 그런 교육 하는 거겠지요, 세금의 중요성 같은 것?
그것도 안 되고, 밑에 보게 되면 청소년 세금교실 이거 학생들한테 세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고 그런 교육 하는 거겠지요, 세금의 중요성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유승희 위원이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인데 나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납세자 지원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새삼스럽게 무슨 민간인을 뽑아서 한다, 그것이 나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납세를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전문적 지식이나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무서에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내합니까?

지금은 기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창구에서 하잖아요?

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있잖아요.

특히 각 신고기간 때, 1월․3월․5월․7월은 납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방합니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대상일 것 아니에요, 세무사로부터 해서 오면 대응하면 되니까. 그러면 청문관은 무슨 일을 해요?

청문관이라는 것은 없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실 이렇게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인력을 증원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일은 폭주하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창구에서 자꾸 얘기 걸면, 극장표 하나 살 때 1분이면 끝나야 되는데 5분 10분 걸리니까 도저히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계약된 얼마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해 주면 창구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계약된 얼마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해 주면 창구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필요하네요, 아니면 공무원을 늘려 주든지 창구의 인원을 늘려 주든지.

공무원 증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주용역으로 해서……
국세청에 인원 늘려 주면 EITC 쪽이나 늘려 주지 다른 인원은 못 늘려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나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그때그때 신고가 몰릴 때 일이 몰려서 그러는데 나중에 내부 인력배치 좀 조정해서 투입하면 되잖아요?

기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엄청 부족합니다. 한번 1월, 3월, 5월, 7월에 신고받을 때 가 보면 세무서가 도떼기시장 같습니다.
저도 세무서 가 본 사람이고요, 위원의 한 명으로서 제가 이것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크게 우려됩니다. 신규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외주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아무래도 세무사라든가 전직 국세청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조달청의 경우 조우회다, 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우회다 이렇게 해서 다들 그루핑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갈지, 신규로 슬쩍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후가 어떻게 되어 갈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아마 외주업체 핑계대고 공무원이 설명 안 할 것이에요. 때로는 공무원이 벌떡 일어나서 민원인에게 설명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직원들에게 민원설명을, 말하자면 주로 세금 지원 설명을 하게 한다면 아예 이 분들이 주로 설명을 하게 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설명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외주업체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납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신규사업의 형태로 덜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래도 세무사라든가 전직 국세청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이 조달청의 경우 조우회다, 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우회다 이렇게 해서 다들 그루핑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갈지, 신규로 슬쩍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후가 어떻게 되어 갈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아마 외주업체 핑계대고 공무원이 설명 안 할 것이에요. 때로는 공무원이 벌떡 일어나서 민원인에게 설명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직원들에게 민원설명을, 말하자면 주로 세금 지원 설명을 하게 한다면 아예 이 분들이 주로 설명을 하게 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설명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외주업체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납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업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신규사업의 형태로 덜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의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 민간인들에게 용역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사협회 같은 데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교육시켜서 얼마나 어떻게 안내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결국 이것은,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세무사협회 같은 데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서가 없습니까?
맡길 수밖에 없지요, 전문성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안내하지 어떤 사람이 안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시켜서 못 해요.
그런 프로그램 계획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형태로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에 넣어요?
그냥 말로 ‘뽑아서 안내합니다’ 그것이 좋은 얘기지.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실효성이 안 되지.

이것이 각 세무서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업 계획서를 좀 회람시키세요. 그 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논의해 봅시다.
이 계산 방식 써 온 것, 몇 명을 뽑아서 단가는 얼마로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전문성 때문에 이것은 세무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세무사가 할 수밖에 없고……

세무사 말고도 세무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세금이 어지간히 복잡한데 일반인이 누가 그것을 책임있게 누가 옆에서 상담을 해요.
지금 이것 하면 영세납세지원단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그대로 있고?

영세납세지원단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영세납세지원단하고 조금 다르다 이거지?

이것은 신고안내이고 신고상담이기 때문에 세무사 정도의 높은 지식까지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사업설명서를 따로 배부해 주세요. 사업설명서가 잘 짜져 있더구먼.
부분적으로 견해가 있고 해서 조정해서 사업설명도 추가로 해서 추후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을 그런 식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는 위원 한 명의 입장에서도 쉽게 동의가 잘 안 되네요.
연번 3번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국선대리인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2019년 예산안 중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를 국선대리인 및 납세자보호관 등에 대한 홍보 예산 부족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선대리인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2019년 예산안 중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지원 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를 국선대리인 및 납세자보호관 등에 대한 홍보 예산 부족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동의를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동의를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의 누구 나오시지 않았어요? 기재부 예산실에서 나오시지 않았어요? 누구 한 명 계셔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명색이 예결소위인데요 필요하면 우리가 기재부에 물어보도록 하고 판단을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또 있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따로 있고 이것이 뭐예요, 납세자 보호 다 같은 것 아니에요? 납세자 지원 사업들 아니에요?

납세자 지원 사업인데 앞의 것은 신고 안내상담 쪽에 맞춰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증액할……
김성식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네?
김성식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네?
이것은 국감 때도 늘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국선대리인제도나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홍보하게 함으로써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앞의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속에 넣어서 해도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신규사업 부분을 저는 보류로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 같이 연결해서 해 주세요.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증액 결론을 내 주시고 앞의 것이랑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지요.
앞의 것이 안 한다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고 앞에 것을 한다면 그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다 해서 나중에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번 4번으로 넘어가시지요.
연번 4번으로 넘어가시지요.

4번입니다.
각 사업별 홍보 예산 통일화 필요 관련입니다.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 내에 일괄하여 편성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예산과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 예산을 각각 분리해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으로 각각 이관하여 담당 국․실별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사업별 홍보 예산 통일화 필요 관련입니다.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 내에 일괄하여 편성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홍보 예산과 근로․자녀장려세제 홍보 예산을 각각 분리해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과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사업으로 각각 이관하여 담당 국․실별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이관 문제입니다. 결론 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적극적 관리 필요입니다.
고액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불복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관리를 보다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과세처분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국제거래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불복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관리를 보다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적극적 관리 필요입니다.
고액 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불복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관리를 보다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과세처분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국제거래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불복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등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 관리를 보다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국세청 차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인데요. 이 부대의견에 따르면 효과가 있어요? 승소율을 높일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견이 처음 달리나요? 과거 전례가 어떤가요? 2017년 결산 때 이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예산안 때 한 번 더 달리는 그런 형태네요?
이것이 결국은 대형 로펌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더 큰 대형 로펌에다 의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설 수 있지요. 재판부는 사실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하지만 연줄 따라 판결할 가능성도 높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소송 중에 기재부 세제실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려줘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패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 차라리 조세소송 중에는 세법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강화한다는 의미로 ‘효과적으로 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같은 표현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의식하도록 합시다.
그냥 제 사견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구두선인데요.
사실 실효적인 부대의견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김두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안 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께서 아니다, 꼭 달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17년 결산 때 이후에 다시 또 달리는 것인데요, 정부도 동의한 만큼 다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실효성 문제가 있고 기왕 달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김두관 위원님과 소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추후 논의 때 주시면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상임위에서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부대의견의 권위를 위해서도 좀……
윤후덕 위원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대의견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산 때 하는 부대의견이지요, 예산 때 하는 부대의견은 아닙니다.
그런 점까지 해서 한번 전문위원이 위원님하고 상의해 주시고 내일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결론을 확정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현금지급을 통한 탈루 방지 및 철저한 제도 운영 준비 필요 관련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검증, 사업자에 대한 통지 등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유인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검증, 사업자에 대한 통지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지급을 통한 탈루 방지 및 철저한 제도 운영 준비 필요 관련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검증, 사업자에 대한 통지 등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유인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검증, 사업자에 대한 통지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관련 설명을 하시면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라고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흥주점 약 3만 5000명에 대해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110분의 4를 신용카드 회사에서 징수해서 국세청에 대리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납부하는 전산시스템 등을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하는 전산시스템 등을 만들기 위한 사업예산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억 예산책정은 적절한 수준임을 정리를, 이쪽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적정한 것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대상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을 안 했다면서요?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유흥주점 대상사업자에게는 아직 안 갔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곧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 낼 사람들한테 설명을 아직 안 했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통지가 올해까지는 벌써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라고. 이런 대목들이 지금 제대로 될지 어떨지……

차질 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인데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김정우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내신 것 아니에요.

현재 개인 납세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11월 달 중에서 다 통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억의 사업 내역이 어떻게 돼요? 홍보 얼마 그다음에 담당자 교육이 얼마, 시스템 개발이 얼마 그것은 어떻게 돼요, 40억이나 들어가는데?

주로 전산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면 3만 5000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사업자한테 현금으로 받지 않고 카드를 받았을 때 그 신용카드 업체가 110분의 4의 수수료를 먹고……

110분의 4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탈루를 못 하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런데 왜 110분의 4를 해요?

전체 다는 아니고……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10%를 대리납부해야 되는데 10%를 대리납부하면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금융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흥주점이 대체적으로 한 4% 정도,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을 빼고 나면 나중에 한 4% 정도를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당초에 원래 10%를 대리납부해야 되는데 10%를 대리납부하면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금융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흥주점이 대체적으로 한 4% 정도,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을 빼고 나면 나중에 한 4% 정도를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왜 또 4%인가 했더니 매입을 빼면…….
하여튼 철저히 걷겠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철저히 걷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받으면 대체적으로 평균 정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고기간이 되면 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기 납세액에서 빼서 많이 납부됐으면 환급을 해 주고 적게 원천징수가 되었으면 다시 추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전산시스템에 주로 들어가는 거라는데 40억이 과다하지는 않고요?
전산시스템에 주로 들어가는 거라는데 40억이 과다하지는 않고요?
과하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리 좀 주세요. 거기에 보면 6개 신용카드 회사의 일정한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공유하면 이런 논의가 불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전산시스템 40억이나 드나?

개인납세국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맹점하고 국세청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카드사가 운영하는 운영비용을 조금 저희들이 대 줘야 되는데 그게 한 19억 8000 정도 됩니다.
총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맹점하고 국세청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카드사가 운영하는 운영비용을 조금 저희들이 대 줘야 되는데 그게 한 19억 8000 정도 됩니다.
카드사 운영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카드사가 대리로 국세청이 할 일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인건비라든가 시스템 운용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카드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예, 6개 회사에 주는……

카드사가 대신 세금을 거둬 주니까요.
그렇게 시스템 구축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 구축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이대로 받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위원님들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부대의견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어요?
더 걷는 게 아니라 현금 안 들어오고 카드로 들어오는 거지.

현재 연간 210억 정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소에서 현금을 받으면 매출 누락이 돼 버리니까 세원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지금 유흥주점은 체납이 많이 되거든요. 체납이 많이 되어서 폐업해 버리고 세금을 안 내 버리니까 미리 원천징수해서 있으면 체납해도 저희들이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매출 즉시에 세금을 걷는 거구나.

예, 미리 받는 겁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 진행되는 거라 어쨌든 속기록에 이 40억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직원들이 다 답변들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할 때 봐서 만약에 부당한 집행이 있다든가 하면 오늘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되고.
처음 시도되는 사업에 대해 김정우 위원님이 낸 부대의견은 정부 측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가결을 해 두고 결산 때 위원님들이 면밀히 보시는 것으로 연번 6번 사항은 처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음 시도되는 사업에 대해 김정우 위원님이 낸 부대의견은 정부 측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가결을 해 두고 결산 때 위원님들이 면밀히 보시는 것으로 연번 6번 사항은 처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현금 납부하고 카드 납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국세만?
현금 납부하고 카드 납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국세만?

카드가 한 92% 정도……
92%.

유흥주점은 93% 정도 됩니다.
현금이 8%?

현금은 한 7%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이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돈을 낼 사업자들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안 하고 카드사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업자들한테도 빨리 하세요.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연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연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필요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세를 위한 조사단계의 적정성과 처분 후 불복실적 등 세무조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 전 적법성 검증 실적, 처분에 대한 불복내역 등 과세의 적정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세를 위한 조사단계의 적정성과 처분 후 불복실적 등 세무조사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과세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 전 적법성 검증 실적, 처분에 대한 불복내역 등 과세의 적정성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예산안이 꽤 증액되었잖아요.
한 20억 가까이 되었는데……
증액 내역 설명해 보세요.

탈세제보 포상금이 20억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나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20억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실적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 탈세제보……
아니, 이 항목의 전체 예산.

17년에 16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기준으로 18년도에는 3억이 늘었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9년도에는 20억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20억 더 추가된 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탈세제보 포상금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20억 더 추가로……
왜 그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추가하면 얼마입니까? 기존에 얼마였는데……
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탈세제보 포상금이 131억이었는데 지금 153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늘려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탈세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것 연말인데 벌써 다 쓰고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냐고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예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잘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예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잘 설명해 보세요.
해마다 신고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난다 그것 설명이 안 된다면…… 이렇게 안 늘여도 되잖아요.

지금 포상금 한도액이 3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급률이 5%에서 15%였는데 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제목은 성과지표 설정에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따른 거예요, 뭐에 따른 거예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어요?

예, 개정되었습니다.
지급률이 상향되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처음부터 또박또박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사활동지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에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해 놓고……
그것은 부대의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성과지표를 추가로 마련한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20억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결론은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결론은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9쪽, 연번 8번입니다.
국세청 행정전산화 사업 증액 필요입니다.
이 꼭지도 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기존의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9억 4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 행정전산화 사업 증액 필요입니다.
이 꼭지도 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기존의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하고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39억 4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런 것은 의견 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세법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있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면서 계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기재부에서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있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면서 계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기재부에서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2018년도에 비해서 70억이 증액되었네요?

증액이 39억 4000입니다.
아니, 8번 연번 사업 전체요. 2018년 예산 대비 2019년……
국세청 직원 누가 설명해 봐요.
국세청 직원 누가 설명해 봐요.
정보화사업 예산 전체가 70억이 늘어난 내역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18년 예산 922억 내지 2019년 예산 996억은 저희 국세청 행정전산화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하고 가산금 통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금액이 39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18년 예산 922억 내지 2019년 예산 996억은 저희 국세청 행정전산화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하고 가산금 통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금액이 39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0억 증액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70억 증액되는 것 중에 이런저런 소요에 의한……

증액된 예산은 빅데이터센터 구축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뭔가 전산 프로그램을 조금 달리 해야 될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수십억씩 예산이 팍팍 들어가나요?

빅데이터 예산……
아니, 빅데이터 말고 지금 이것도 40억이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도 전산시스템 이야기하면서 예산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납세보호지원 그것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강병원 위원님이 딱 증액 의견을 내셨을까요? 안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39억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과 안 되었잖아요.

예,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아까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는 그때 가서……
통과되면 나중에 예비비 써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예결소위를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시켜 놓읍시다.
다만 이 39억 예산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불쑥 들어오는 예산일 경우 사실 금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자료를 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강병원 위원이 스스로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병원 위원한테 부탁해서 낸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구진열입니다.
이번에 세제실에서 세법을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통합하는 안이 일할계산으로 바뀌고 일단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침으로써 계산하기 쉽게 되고 또 월할로 가는 것보다는 일할로 감으로써……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구진열입니다.
이번에 세제실에서 세법을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통합하는 안이 일할계산으로 바뀌고 일단 납세자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침으로써 계산하기 쉽게 되고 또 월할로 가는 것보다는 일할로 감으로써……
아니, 그것 다 아는데 왜 39억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강병원 위원한테 낸 거겠지요? 그것 우리한테도 주세요. 됐어요.

39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 정도가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그 프로그램 개발비 중에서는,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을 7871개의 소스 프로그램에 합쳐야 됩니다. 그중에서 4199개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58%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390개 중에서 163개, 42%를 새로 만들어서 같이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억 정도가 프로그램 개발비이고 그 프로그램 개발비 중에서는,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을 7871개의 소스 프로그램에 합쳐야 됩니다. 그중에서 4199개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58%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390개 중에서 163개, 42%를 새로 만들어서 같이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번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HW와 SW 임차료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HW와 SW 도입 임차료 예산으로 12개월분의 임차료 26억 27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HW와 SW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다소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편성된 12개월분의 임차료 예산 중 최소 1개월분의 임차료 예산 2억 1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HW와 SW 임차료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HW와 SW 도입 임차료 예산으로 12개월분의 임차료 26억 27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HW와 SW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다소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편성된 12개월분의 임차료 예산 중 최소 1개월분의 임차료 예산 2억 1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1개월분 삭감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네. 잘했네.
위원님들 견해 있으십니까?
2개월로 합시다. 어차피 업자 선정하려면 2개월, 3개월 정도는 깎아야 돼요. 어차피 다 못 써요.
알았습니다, 1개월.
알았습니다, 1개월.
아주 좋은 얘기인데 2개월로 할게요.
위원님, 이것도 2개월로 감액 결론을 낼까요?
아니, 1개월 합시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검토보고대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 10번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세무지소 설치 필요 관련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일부를 포괄하는―양쪽에 걸쳐 있습니다―충북혁신도시 내에 별도의 세무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음성군과 진천군이 포함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세무지서를 설치하여 전체 사업체 수와 세수실적,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음성군과 진천군이 포함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별도의 세무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세무지소 설치 필요 관련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일부를 포괄하는―양쪽에 걸쳐 있습니다―충북혁신도시 내에 별도의 세무지서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음성군과 진천군이 포함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세무지서를 설치하여 전체 사업체 수와 세수실적,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국세청은 음성군과 진천군이 포함되어 있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별도의 세무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계획을 내 보라는 부대의견이네요. 예산 처리할 때 이런 부대의견도 처리를 하나?
그러니까.
우선 정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 발언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타 안건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관할 조정이나 이런 게 딸려 가는 내용이고 예산안과 더불어서 그 전에 조직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한번 거쳐야 되는 내용이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예산심의의 부대의견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추경호 위원님한테 알려 주시고요. 잠정적으로는 일단 굳이 부대의견을 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세청은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공업단지라서 꽤나 발전이 되고 있고 기업 지원 쪽에 역할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조정해서 넣어 놔야 내년에 국세청이 여기에 세무지서 신설의 안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할 것 아닙니까?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게 되잖아요,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이례적이어서요.
이게 선례가 되면 모든 위원들이 다 합니다. 또 다른 지역도 다 하게 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윤후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다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부대의견을 다 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서 우리가 해당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당연히 윤후덕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하나 해 놓으면 다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부대의견을 다 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해서 우리가 해당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아예 기타 안건으로 재분류할 수는 없습니까, 이 예산안이 아니고?

재분류해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내린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도 될 것 같네요. 기타는 액수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은 액수가 아니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자, 국세청 것은 대충 마무리를 다 했고 몇 가지 이견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감액 관련해서 제시된 의견과 또 일부 증액 의견 등 포함해서 국세청에서 돌아가셔서 조정할 것 조정하시고 또 자료를 구체화해 달라고 한 것은 구체화해서 내일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감액 관련해서 제시된 의견과 또 일부 증액 의견 등 포함해서 국세청에서 돌아가셔서 조정할 것 조정하시고 또 자료를 구체화해 달라고 한 것은 구체화해서 내일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잠깐, 박명재 위원님 말씀 계십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세청의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내년에 그 예산 없습니까?
지적하신 분이 없어서 책자에 안 들어온 것이지요.

20% 감액됐습니다.
지적이 없어서 전혀 여기다 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감액 의견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좀 필요하다고 봐서 감액 의견은 저희가 내지 않았고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일단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역외탈세 관련 특수활동비가 우리 소위에서 국세청 예산심사하면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게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도 하고 문제가 됐는데 전혀 여기에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네.
박 위원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일이라도 문제 제기하시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우리가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으면 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전혀 올리지 않았어요?

정부 감축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20%를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짚어 보는 정도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어떻게 하니까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뭐고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난번 결산 하면서 그때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아마 일부 설명들이 됐을 것입니다.
더구나 일괄적으로 깎였다 그러니까 역외탈세 적발하고 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 걱정도 되고 그래요.
오늘 밤에라도 박명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 오늘 심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만 위원님들 혹시 더 견해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세청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 수고하셨고요.
아까 감액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청에서 고민하셔서 잘 정리해 오시는 것이 빨리 나가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관세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들은 답변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처음에는 자기 개인 소개를 해 주셔서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또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세청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 수고하셨고요.
아까 감액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청에서 고민하셔서 잘 정리해 오시는 것이 빨리 나가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관세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들은 답변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처음에는 자기 개인 소개를 해 주셔서 속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또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면세점 매출을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 예산편성 및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관련입니다.
두 꼭지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중 면세점 수수료가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 보세판매장 매출액 등 최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28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세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면세점 방문으로 입국장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혼잡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입국수속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안)이 나왔는데요.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세점 방문으로 인한 입국수속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면세점 매출을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 예산편성 및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관련입니다.
두 꼭지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중 면세점 수수료가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 보세판매장 매출액 등 최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28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세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면세점 방문으로 입국장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혼잡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입국수속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안)이 나왔는데요.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세점 방문으로 인한 입국수속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첫 번째, 면세점 매출을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월 부분에 비해서 9월 달까지 면세점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284억 증액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고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세점 매출을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6월 부분에 비해서 9월 달까지 면세점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284억 증액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고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대의견(안)에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부대의견을 달 이유가 있나요?

위에 하고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하고 직결이 안 되는데……
아니, 입국장 면세점 도입하니까.
그러니까 부대의견 상관없이 이것은 정책으로 그냥 추진하면 되잖아요, 굳이 부대의견 안 달아도.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까?

예, 지금 입국장 면세점을 하려면 관세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게 올해 말부터 하면……
법 개정 안 되면 못 하고?

그렇지요. 지금 출국장 면세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정하려고요? 이번에 내놨어요?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대의견이 필요 없지요.
제 생각에도 부대의견 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이면 정책으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예산안에까지 집어넣을 이유는 없지요.

예, 위에 내용으로 해도 저희들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 부분은 금액이 타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관세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출액이 17년도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추이상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조금……
이것은 입국장 면세점하고 관계없이 전체 면세점 부분이니까 항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7년도 출국장 전체 매출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됐습니다.
17년도 출국장 전체 매출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됐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지금 제목을 다르게 달아야 됩니다. 여기 구분에 ‘면세점 매출을 적정하게 반영한 수수료 예산편성 및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면허료 및 수수료가 증액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입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 증액 284억 수용한 것으로 해서 결론 내고요.
부대의견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에 있어서 제목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는 빼 버려야지.
준비 필요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반영한 수수료 조정’ 이렇게만 해 놓고, 제목도 손을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찬반이 많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을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 부대의견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다른 것도 뭐 ‘세무서 설치할 것’ 이것까지 나오는데 이 부대의견은 나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 참여하는 방안 마련하고 효율성 제고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예산하고 지금……
아니, 예산이 지금 저것도 하니까.
그래도 뭐랄까, 이것은 진짜 이견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마치 입국장 면세점을 말하자면 인커리지(encourage)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정부가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야 나름 비판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야 나름 비판 속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알았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72페이지,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진행 과정을 고려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19년 기타 잡수입 예산안에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수수료 2억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구축 사업의 계약기간이 2020년 7월까지라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수출지원 수수료는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17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진행 과정을 고려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19년 기타 잡수입 예산안에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수수료 2억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구축 사업의 계약기간이 2020년 7월까지라는 점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수출지원 수수료는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17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보다 높여서 책정했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내년도에 들어올 돈이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이만큼이 감액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감액해도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대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론을 내고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론을 내고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수출입검사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 마련 필요 등입니다.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8년 실제 집행된 수리비는 평균 1560만 원 정도인데 예산편성 항목상의 내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항목별 내역에 집행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법에서 수출입검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라든가 보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안)은 항목별로 대응해서 관세청은 전자봉인 운영관리 사업의 예산편성 항목별로 집행소요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청은 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물품의 안정성 검사에 따른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세 번째는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검사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수출입검사 손실보상금의 지급기준 마련 필요 등입니다.
세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8년 실제 집행된 수리비는 평균 1560만 원 정도인데 예산편성 항목상의 내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항목별 내역에 집행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로 인한 물품 파손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법에서 수출입검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라든가 보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안)은 항목별로 대응해서 관세청은 전자봉인 운영관리 사업의 예산편성 항목별로 집행소요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청은 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물품의 안정성 검사에 따른 물품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세 번째는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검사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잘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데 굳이 이것도 지금 예산심의 여기다가 넣어야 될 사안인지……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예산 집행하고 운영이 관련되는 문제인데.
법적 근거 마련해라, 시행령 준비해라 하는 게 예산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굳이 여기다가 넣어야 될까요, 내년도 예산안에다?

일단 첫 번째 항목은 예산 과목에 관한 문제라서 예산과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의 문제니까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예산 확보하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지급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대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결론을 내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은 이 부대의견(안)으로 결론을 내고.
연번 2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은 이 부대의견(안)으로 결론을 내고.
연번 2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연번 2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업무 중복 문제가 있는 장비 도입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도 휴대용 핵종분석기 예산안 15대분 중 불요불급한 5대분 983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구입하는 휴대용 핵종분석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물류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안)은 관세청은 신규 구입하는 휴대용 핵종분석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물류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업무 중복 문제가 있는 장비 도입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도 휴대용 핵종분석기 예산안 15대분 중 불요불급한 5대분 983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구입하는 휴대용 핵종분석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물류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안)은 관세청은 신규 구입하는 휴대용 핵종분석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물류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액합니까?

예, 좀 단계적으로 해서 10대부터 먼저 시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감액은 동의하고요.
부대의견(안)은 그야말로 예산편성․운영과 관계없는 제도 운영에 관한 거니까 이건 빼고 넘어갑시다.
부대의견(안)은 그야말로 예산편성․운영과 관계없는 제도 운영에 관한 거니까 이건 빼고 넘어갑시다.
감액하고 부대의견은 빼자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굳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 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업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관세국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원안위랑 업무협의가 잘 안 돼서 관세청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국감 때도 지적이 됐고 해서 이 부대의견을 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정책적으로 보고 굳이 예산 부대의견은 하지 말자는 견해는 제가 거기에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 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업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관세국경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원안위랑 업무협의가 잘 안 돼서 관세청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국감 때도 지적이 됐고 해서 이 부대의견을 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정책적으로 보고 굳이 예산 부대의견은 하지 말자는 견해는 제가 거기에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 받아서 결론 낸 것으로 하고 연번 3번 넘어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3번, 그린캡 기타수당 과다 산정 및 성과관리 필요 관련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여행자통관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위탁계약을 통해서 여행자통관지원요원(그린캡)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직접 채용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이 동 예산이 기존 관세청 기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요. 또한 새로 도입되는 신규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직접 채용 전환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체계 관련해서는 관세청은 그린캡의 직접 채용 전환에 따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를 관리할 것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그린캡 기타수당 과다 산정 및 성과관리 필요 관련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여행자통관지원사업은 2018년까지 위탁계약을 통해서 여행자통관지원요원(그린캡)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직접 채용으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이 동 예산이 기존 관세청 기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다 편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고요. 또한 새로 도입되는 신규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직접 채용 전환에 따른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체계 관련해서는 관세청은 그린캡의 직접 채용 전환에 따른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성과를 관리할 것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85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심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공무원 늘리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용역 주던 것을……

용역은 아니고, 그린캡은 공항에 있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아예 공무원으로 만드는 건데 나중에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것까지…… 직접 채용으로 전환 안 하고 지금 상태로 놔둬도 업무는 충분히 해 낼 수 있잖아요.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넘으면 직접 무기직으로 계약하든지 아니면 잘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린캡으로 채용이 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고 더 이상 추가로 고용을 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캡에 계신 분들이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전국에 64명입니다. 전국 공항에 다 있습니다.
다문화 인원이 64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다문화가정 출신이 40명입니다.
각 공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학이 되니까……

어학이 중국어, 러시아,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행객들에게 안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액 수용한 점 감안해서 검토보고 감액으로 결론 내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76쪽입니다.
4번, 해외 생산시장 정보수집 체계 구축 예산 감액조정 관련입니다.
원산지검증 내역사업에는 2019년 해외 생산시장 정보수집 체계 구축 사업예산 1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당초 정보수집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정보수집 비용 1억 8500만 원만 편성되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에는 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예산 관련된 예산 1억 85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해외 생산시장 정보수집 체계 구축 예산 감액조정 관련입니다.
원산지검증 내역사업에는 2019년 해외 생산시장 정보수집 체계 구축 사업예산 1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당초 정보수집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병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정보수집 비용 1억 8500만 원만 편성되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 추진에는 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예산 관련된 예산 1억 85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보고 감액 제안대로 결론 내린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감액 제안대로 결론 내린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 업무위탁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성엽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현 원장까지 모두 관세청 출신이고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2년 연속 최저등급 C등급을 맞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FTA이행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원산지 업무위탁사업 예산 41억 69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 업무위탁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유성엽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현 원장까지 모두 관세청 출신이고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2년 연속 최저등급 C등급을 맞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FTA이행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원산지 업무위탁사업 예산 41억 69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차질 없는 FTA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에 지원, 정보수집 그리고 관세청 인증수출자의 본조사의 예비조사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실무에 특화된 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FTA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에 지원, 정보수집 그리고 관세청 인증수출자의 본조사의 예비조사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실무에 특화된 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애초에 원산지정보원 설립은 FTA 확산에 따른 FTA 교역 원산지 검증 증가에 대비해서 공무원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어서 연속적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정보 수집․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원 예산 41억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1만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원산지 판정,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FTA-PASS 비용하고 그다음에 상대국에서 원산지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인증수출자 관련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애초에 원산지정보원 설립은 FTA 확산에 따른 FTA 교역 원산지 검증 증가에 대비해서 공무원 인력 증원에 한계가 있어서 연속적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정보 수집․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원 예산 41억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1만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원산지 판정,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FTA-PASS 비용하고 그다음에 상대국에서 원산지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인증수출자 관련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억 6900만 원이 관세청에서 원산지정보원으로 들어가는 관련 업무 위탁 예산 전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삭감하면 원산지정보원 문 닫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정보원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타공공기관으로……
아니, 법률적 조직 형태가 비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기관에 비리가 있고 고객만족도에서 최저등급받은 문제는 저희가 따로 점검을 하고 혼낼 부분 혼내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기관의 핵심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직을 없애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의 기강을 세우고 이러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원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승인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십시오.
이거 유성엽 위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은 안 되더라도 일부 삭감은 안 돼요? all or nothing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아니요, 조금 늘은 게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체 예산이 80억에서 78억으로 줄었잖아요?

예.
원산지 위탁 업무하는 건 얼마예요? 41억, 그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작년보다 1억 58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 3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것 또 줄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전액 삭감은 안 되더라도 조금 삭감해야 되겠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원산지정보원이 무역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예산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은 원산지정보원이 아니라 수출입을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설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깎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깎으면 중소기업이 그만큼 지원을 덜 받게 되거나 원산지 증명을 빨리 받아 가지고 수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조금 느는데 시스템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조금 느는데 시스템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에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또 원산지정보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하실래요?

예,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페널티 성격으로 해서 운영비를 좀 깎아 오세요.
이미 한 2억 깎았다는데요.

시스템을 넣으면서 우리가 1억 이상 2억 가까이를 깎았습니다, 위탁예산에서. 그래서 그걸 더 깎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유성엽 위원님께 찾아가서 다시 설명드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큰 덩치의 감액이라 기관의 존립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심의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수준에서는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나중에 의견을 다는 과정에 또 다른 특별한 게 발견되면 좀 더 반영하도록 하되 지금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원산지정보원이 위탁받은 41억, 이게 전부 다 예요?

예.
자체 수입이 없나?

자체 수입도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한 6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출판사업, 교육사업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41억이다 이거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본 경상경비 외에 사업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한 장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예.
연번 6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종마약 분석장비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필요 관련입니다.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분석장비 도입 및 교체사업은 신종마약류, 부정의약품 등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종마약 물질규명분석용 첨단장비 9억 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마약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이것이 외자구입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2019년 내에 예산 집행과 장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장비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관세청은 신종마약 분석장비가 차질 없이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외자구매를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장비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마약 분석장비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필요 관련입니다.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분석장비 도입 및 교체사업은 신종마약류, 부정의약품 등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종마약 물질규명분석용 첨단장비 9억 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마약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이것이 외자구입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2019년 내에 예산 집행과 장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장비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관세청은 신종마약 분석장비가 차질 없이 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외자구매를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장비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견해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기 도입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기 도입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은 수용한다 이 뜻이네요?

예.
그러면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이것은 조달계약 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되지는 않고요. 다만 비슷한 장비들이 들어와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미리 사전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달계약 때문에 언제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알 수는 없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장비가 최적의 장비이고 가격도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소위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장비가 새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마약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석장비가 이거 하나뿐이에요? 한 회사에서만 나와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경쟁해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모르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기억하기로는 이 장비가 다른 데서 많이 쓰는 가장 좋은 장비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몇 대 들어와요?

2대 들어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를 관세청 간부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여러분의 말을 믿고 심사하고 예산 증액을 따라가는 부분들이니까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잠깐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관세청 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아니, 공업직에 분석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아니지만 이왕에 마약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도입한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부대의견으로 이 연번 항에 관한 한 결론을 내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기다가 나중에 이 기계에 대한 것이 1종뿐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기종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양 문제들에 대해서 자료라고 있으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위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번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예산 별도 사업 분리가 불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관세탈루심사사업, 정보관리사업, 관세평가 분류원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 일괄해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신규 편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은 그대로 하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대로 사업을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예산 별도 사업 분리가 불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관세탈루심사사업, 정보관리사업, 관세평가 분류원 기본경비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 일괄해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신규 편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은 그대로 하되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대로 사업을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어떻게 남아 있고 유관 예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정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들이 정보화 예산이나 관세탈루 예산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거기는 옛날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다 만들어져서 주로 콘텐츠 쪽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정보화 예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평가분류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분류원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정보화 예산이나 관세탈루 예산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거기는 옛날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다 만들어져서 주로 콘텐츠 쪽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정보화 예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평가분류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분류원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원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세평가분류원장입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HS 시스템이 저희들이 만들 때 당시에는 정보화 예산이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보화 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월 18만 건 정도 접속할 정도로 계속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보화사업에 있다 보니까 정보화사업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내부의 55개국의 관세율표, 33개국의 관세품목 사례 그런 부분을 올리고 해서 매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 부분이 정보화사업에 있다 보니까 정보화사업 일정에 따라 가면 거의 6월 정도 되어야 이게 업로드됩니다.
그런데 업체나 이런 데서는 관세율표하고 이런 부분은 연초에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만이 엄청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분류원에서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정보화사업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시스템 개발업체입니다. 시스템 개발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안의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세 전문업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관세 전문업체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품목분류나 이런 게 국제분쟁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동일한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이쪽에 직접 활용한다면 조금 더 개선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HS 시스템이 저희들이 만들 때 당시에는 정보화 예산이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니까 정보화 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월 18만 건 정도 접속할 정도로 계속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보화사업에 있다 보니까 정보화사업 일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내부의 55개국의 관세율표, 33개국의 관세품목 사례 그런 부분을 올리고 해서 매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 부분이 정보화사업에 있다 보니까 정보화사업 일정에 따라 가면 거의 6월 정도 되어야 이게 업로드됩니다.
그런데 업체나 이런 데서는 관세율표하고 이런 부분은 연초에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만이 엄청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분류원에서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정보화사업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시스템 개발업체입니다. 시스템 개발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안의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세 전문업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관세 전문업체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품목분류나 이런 게 국제분쟁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서 동일한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이쪽에 직접 활용한다면 조금 더 개선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묶어서 신규사업 형태로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설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가요? 기재부랑 의논할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재부에서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약간 난색을 표했었는데, 이 부분 업체에 대해서 연초에 민원전화가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많이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증액시키는 것 없이 그냥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을 분류원 예산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증액시키는 것 없이 그냥 기존 예산에 있는 것을 분류원 예산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괜찮은데 묶으면서 5억을 더 추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입니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아니요, 예산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평가분류원 예산의 신규사업 형태로 재편하는 거잖아요?

예.
기재부가 특별히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기재부에서는 반대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예산 말고 별도의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별도 예산이라는 게 따로 또 추가로 들어오면서 신규사업이 되니까 저도 지금 이 꼭지를 달아 놓은 것이거든요.

관세평가분류원에 없던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다른 데 원래 있던 예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그 감액된 만큼 평가분류원에 넣는데, 어쨌든 평가분류원에 새로운 예산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람은 안 늘어나요?

아무도 늘리진 않습니다.

기재부 담당했던 사무관의 말에 따르면……
간단히 설명하세요. 본인 소개하시고 짧게 설명하세요.

예산 담당 방대성 사무관입니다.
기재부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업 수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사업에 있다 보면 하드웨어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 쪽으로만 매몰되다 보니까 사업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업 수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사업에 있다 보면 하드웨어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 쪽으로만 매몰되다 보니까 사업 관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설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관세청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자료로써 한번 점검을 받은 상태로 해서…… 만약에 정부가 충분히 설명한다면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잘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성식 위원장님 설득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흩어져 있던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화하는 측면은 강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규사업처럼 되니까 그런 점은……
신규사업으로 보일 뿐이지……
목 관리가 문제가 돼요.

기재부는 그런 것을 좀 걱정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되면 저도 제 주장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쯤에는 조직 확대로 연결되겠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일 늘어났으니까 사람 늘려야 된다고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분류원이 지금 대전청에 가 있지요?

예.
분류원을 빨리 본청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분류원에 77명이 있는데요……

대전청은 아니고 본청 소속인데 장소가 없어서 대전세관에……
그러니까 장소가 거기 가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관세청 업무의 시작 지점인데……
이게 굉장히 관세청 업무의 시작 지점인데……

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장하고 가까워야지요.
본청의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하고 바로 붙어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였습니다.
연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신규수사권 확보에 따른 특수활동비 증액 필요 등입니다.
두 꼭지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수단속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2018년에 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7196만 원이 감액되어서 4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밀수단속 특수활동비는 전액 일선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불법․부정 무역사건 수사활동비로 사용되고 있고 세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된 1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밀수단속 지원 내역사업은 2019년에 마약감별 테스트기 6072개 구입을 위한 예산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 마약감별 테스트기 최대 구입 수량이 500개에 불과하고 또 2018년 9월 기준 재고량이 334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 8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수사권 확보에 따른 특수활동비 증액 필요 등입니다.
두 꼭지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수단속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2018년에 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7196만 원이 감액되어서 4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밀수단속 특수활동비는 전액 일선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불법․부정 무역사건 수사활동비로 사용되고 있고 세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된 1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밀수단속 지원 내역사업은 2019년에 마약감별 테스트기 6072개 구입을 위한 예산 2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이후 마약감별 테스트기 최대 구입 수량이 500개에 불과하고 또 2018년 9월 기준 재고량이 334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 8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은 두 안건 다 수용 의견입니다.
밑의 감액을 수용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증액은요?

수용……
둘 다를 수용한다고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감액한 부분 수용하는 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수활동비 공통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늘려 주면 받겠다 그 얘기지요?
그다음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수활동비 공통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위에서 늘려 주면 받겠다 그 얘기지요?

예,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이 어그러지니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액의 필요성 논란 이전에 이미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 비목을 재조정하거나 그 안에서 특활비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갔던 거라 이걸 국회에서 증액 의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위에서 부처에 늘려 주게 되면 또 다른 상임위에서 그 해당 부처 또 늘려 주고 이러면서 뒤죽박죽이 되니까요.
그 취지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요. 절차상 이렇게 의결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강병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가고요.
강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정부의 지침은 충분히 용인하는데, 저희들이 수입식품안전 특별법이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같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조사 기능을 작년 12월부터 다시 가져와서 사실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물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는 전부 저희들이 가져와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 삭감 비율이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랑 동일한 비율인지 아니면 관세청만 과하게 삭감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 삭감 비율이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랑 동일한 비율인지 아니면 관세청만 과하게 삭감된 것인지, 어떻습니까?

먼저 그전에 특수활동비는 심사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없앴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수사활동비인데요. 그 감액 비율은 20%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특활비를 통해서 오히려 제대로 해서 관세도 더 걷고 밀수도 단속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의결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감안하셔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부분은 받지 아니하고 감액 부분만 받아서 연번 8항은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고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고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드론감시체계 구축 신규사업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유성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드론감시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드론 및 관련 장비를 2019년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 중인 항만용 드론이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해외에서 다른 드론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상환경에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9년 예산 1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드론 선정에 따른 변수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드론감시체계 구축 신규사업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유성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드론감시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드론 및 관련 장비를 2019년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 중인 항만용 드론이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해외에서 다른 드론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상환경에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19년 예산 1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드론 선정에 따른 변수를 고려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부산세관에서 별도로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 보면 부산시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드론 사업 자체를 개발사업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과 항우연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 드론사업에 대한 성능 검사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능 검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이 밀수선을 감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을 시작하면서 배가 있던 것을 삭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감시선 대신 배 위에 띄우는 것입니까?

배에도 띄우고 해상에도 띄우고, 지금 한 5㎞ 반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뿐 아니고 보세운송 같은 것도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드론 몇 대나 들어오는 거예요?

10대 들어옵니다.
10대가 지금 세관별로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지금 현재는 부산만 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시험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 시험해 보고 괜찮으면 인천도, 계속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추세에 비추어서 미리미리 첨단장비 도입하는 것은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과학적인 장비들을 가져와서 이런 데서 테스트하고 그게 다른 산업으로까지도 파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드론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대요?

관세국경감시과 박천정 사무관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지 마시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테스트 진행 중이고 일정상 내년 1분기 안에 항공우주연구원의 성능 검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우연 성능 검증은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5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 검증은 합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드론만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리얼타임으로 영상이 전송된다든가 시스템상 데이터가 분석된다든가 또 누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심 징후를 발견해 낸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드론만 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작업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2년 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저희가 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할 것이고 구축돼 있는 저희 감시종합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영상도 모니터링하고 저장도 하고……
리얼타임으로?

예, 관제센터에서……
다음에 우리 국정감사 가면 볼 수 있겠네요? 드론 뜬 것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항만이라든가 다 볼 수 있겠네요?

예, 내년 되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신 영상 분석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30명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드론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운영에 따르는 시스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게 되면 일선에 바로 투입해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

예, 관세시스템 구축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속기록 이거 간단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로 감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유성엽 위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도입이 안 된다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는 다 돼 있으니까요.
인정해 줍시다.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이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말은 많이 하는데 드론이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수입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국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국산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국산 드론을 안 사면 가뜩이나 4차 산업혁명 한다면서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부품까지 100% 다 국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조종해요?

부산세관 동호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했고요.
직원이 한 40명 정도 동호회에 가 있고 그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 직원들을 국가공인 교육을 해서 한 30명 정도가 전담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40명 정도 동호회에 가 있고 그 직원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 직원들을 국가공인 교육을 해서 한 30명 정도가 전담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 중에 이것을 조종하는 직원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연간 30명 양성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41명 정도 교육 이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수를 조금 줄여서 시작하고 잘 돌아가면 좀 늘리는 그런 2단계 방식은 안 됩니까?

이 10대 자체가 한꺼번에 다 도는 게 아니고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것은 한 5대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엽 위원님의 걱정은 부대의견 정도로는 달아 놔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그런데 이 예산은 실패를 해도 계속 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드론 해서 전 세계를 제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미중 무역 갈등이 드론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를 해도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액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소위원회의 컨센서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기재위 위원님이 정말 성능 검증이나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셔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감액을 안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문제의식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하는 정도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수용하는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얘기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하고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붙이는 정도로 하고 감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예산을 쓸 때도 국산 드론산업의 발전 부분을 고려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자면 기재부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하고 다른 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국산화시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또 오늘 감액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번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82쪽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사업은 블록체인 도입과 상충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3억 9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사업은 블록체인 도입과 상충되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3억 9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관세청 차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블록체인을 수출입 통관에 전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록통관만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3억 9000만 원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블록체인을 수출입 통관에 전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목록통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록통관만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3억 9000만 원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봐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잘 모르지만 분산원장기술이라 그랬는데 이것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뭘 짜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자면 지금 목록통관 같은 경우는 목록만 내고 특송업체에서 그것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목록을 내는 것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특송업체에다가 서류나 이런 것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자료를 넣으면 우리하고 그 자료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신고한 것하고 매치가 돼서 바로 통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짜 서류나 위조 서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뿐 아니고 해운이나 아니면 금융에도 많이 작용을……
그러니까 중간에 가짜 서류나 위조 서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뿐 아니고 해운이나 아니면 금융에도 많이 작용을……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예산은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면서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예산은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면서 블록체인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예, 이것은 여기 하기 전에 다른 부처 그것으로 해서 지금 프로젝트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올해는 19억 들어갔는데 뭐 했어요,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내년에 49억 왕창 들어가는데요?

블록체인요? 아니요, 3억 9000입니다.
블록체인요.
처음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 예산은 처음 들어갑니다.
정보관리사업에서 올해 시스템 구축에 19억 들어갔고 내년에 49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 같은데요?
정보관리사업 총액 얘기를 지금 심재철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없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얘기 나온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블록체인 얘기는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행안부든지 과기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로 좀 했었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19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예산 자체는 목록통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신 19억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예산 자체는 목록통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이라 이거지요?

예, 처음입니다.
유성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답변을 해 보세요,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부족하다, 법․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등등.
아까 법․제도는 이미 목록통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이고……

예, 법․제도는 필요 없고요. 민간 기업들도 이전에 과기부 이런 데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CJ통신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그쪽은 들어오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벌써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시지요.
이것 잘 한번 해 보소.
유성엽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 잘하세요.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세요.

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회의 결론을 갖고, 다음 연번 11항 넘어가겠습니다.
시범사업식으로 목록통관부터 지금 시작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통관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고 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관세청 마지막입니다.
타 부처보다 불용률이 높은 인건비 삭감 필요입니다.
엄용수 위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2017년도 관세청 인건비 불용액이 197억 3400만 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관세청 전체 사업비 예산 규모 1789억 원의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2019년도 증액 인건비 122억 92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세청 마지막입니다.
타 부처보다 불용률이 높은 인건비 삭감 필요입니다.
엄용수 위원님께서 주신 안입니다.
2017년도 관세청 인건비 불용액이 197억 3400만 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관세청 전체 사업비 예산 규모 1789억 원의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2019년도 증액 인건비 122억 92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18년 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감액 가능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3억을 감액해도 괜찮으세요, 차장님?

예,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어서 가능하다고……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액 수치대로 정부가 수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6시가 됐고요. 오전에 계략적으로 저희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고 8시에 다시 모여서 오늘 일독은 반드시 다 하도록 의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한 다음에 조달청, 통계청 남은 두 청을 하고 그다음에 보류로 남겨 두었던 것 중에서 조율, 타협 혹은 조정을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내일 일과시간 중에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을 감안하셔서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하시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6시가 됐고요. 오전에 계략적으로 저희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고 8시에 다시 모여서 오늘 일독은 반드시 다 하도록 의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한 다음에 조달청, 통계청 남은 두 청을 하고 그다음에 보류로 남겨 두었던 것 중에서 조율, 타협 혹은 조정을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내일 일과시간 중에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을 감안하셔서 6시부터 8시까지 저녁 하시고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은 내자구매사업 수입에서 조달수수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이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금액이 2017년도의 경우에는 98억 6000만 원이고 2018년 7월까지는 47억 4000만 원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감면 요건과 감면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랑 지침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감면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은 내자구매사업 수입에서 조달수수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이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금액이 2017년도의 경우에는 98억 6000만 원이고 2018년 7월까지는 47억 4000만 원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감면 요건과 감면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랑 지침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감면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조달수수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이미 기재부에 개정안 협의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령하고 규칙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감면 근거와 감면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고시와 지침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법령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야, 그쪽에 있다면서. 표현이……

그러니까 아예 시행령을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감면 근거를 만들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면의 법적 근거는 아까 시행령에 있다면서. 단 상한선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보니까 시행령의 규정 범위를 넘어선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넣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행령을 늘리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를 선납한 경우에만 감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감면 상한을 100분의 20까지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 고시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에서는 이것을 벗어나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해 줄 수 있게 해서……
그러면 ‘마련’이 아니라 ‘정비’할 것.

예, 그러셔도……
아니, 법적 근거는 있는 것 같고 감면의 한계라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계 일탈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지요. 근거가 없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러나 했는데 근거는 있는 것 같고,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한계를 넘어선다’라든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요.
표현을 좀 다듬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담아서 다듬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좀 다듬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축물자사업 수입에서 중소기업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은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가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또 이들 기업이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외상방출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비축물자사업 수입에서 중소기업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지적사항은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가 일부 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또 이들 기업이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외상방출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2919년도 예산안이 2018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상당히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근거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비축물자사업 수익 예산인데요. 저희가 그 전전년도 평균 수익을 가지고 예산을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년도 가격들이 계속 낮았는데 올해 할 때는 올해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축물자 수입이 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비축물자의 단가가 대폭 상승된 점을 반영했다?

예, 그렇지요. 올해 올라간 것을 반영해서……
그 외의 요인은 없습니까, 이렇게 30억까지 올라간 데에?

주로 그 요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엄용수 위원님이 제시한 부대의견(안)으로 연번 2항은 결론을 내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엄용수 위원님이 제시한 부대의견(안)으로 연번 2항은 결론을 내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번으로서, 같은 내자구매사업 수입에서 과도한 위약금의 감축 필요 지적입니다. 해마다 위약금 수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과도한 위약금을 감축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 조달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3번으로서, 같은 내자구매사업 수입에서 과도한 위약금의 감축 필요 지적입니다. 해마다 위약금 수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과도한 위약금을 감축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 조달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위약금, 위약한 주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직생 쪽 위약금이 많이 늘었는데요, 직접생산 위반. 그 전에는 직접생산을 위반해도 부정당 제재만 하고 별도의 위약금을 물리지 않았는데 2017년부터 제도가 개선되면서 부당이익을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디에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요?

직접생산 위반이라고요……
직접생산 위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조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 남의 것을 사서 공급을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입찰 참가 자격인데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고 입찰을 한 다음에 본인이 만들지 않고 하청을 줘서 납품하는 경우에 그 전에는 걸리면 부정당 제재만 했는데 지금은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위약금이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올해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억까지 저희가 받았고요.
작년에 67억, 올해 70억~73억이면, 67억․70억이면 전년도 한 70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2억만 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그다음에 의견이 있으셔서 18억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보니까 부대의견이 ‘과도한 위약금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과도한 위약금을 감축하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위약금은 물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물리는데 그 직접생산제도 자체가 조금 과한 면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제도도 조금 손을 보고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약금이 많이 걷히는 것 자체야 정부 재정상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제도 운용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대의견인 것 같아요.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안 될까?
52억에서 얼마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7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위약금 감축’이라고 하면 위약금을 잘못 물린 것처럼 되니까 과도한 위약금은 당연히 법적 조치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어가 ‘감축’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구를 한번 조정해 보세요.
박명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듣고 이 문구만 보면 사실은 전후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박명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못 듣고 이 문구만 보면 사실은 전후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린 것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위약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
수석께서 조달청이랑 상의해서 문구를 조금……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해하기 좋은, 그 본질에 맞도록 조금 바꿔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뿐만 아니라 방금 저기서 70억 정도 이렇게 설정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뒤에 가서 협의를……
뒤에 있습니까?
예, 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사업에서 국유재산 환수실적 저조 우려로 증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예산이 전년도 4억 68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환수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이 중요한데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환수실적 저조가 우려되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사업에서 국유재산 환수실적 저조 우려로 증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 예산이 전년도 4억 68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한 4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환수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실태점검이 중요한데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환수실적 저조가 우려되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 주세요.

1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유류를 한 4000만 원 정도 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하는 부분이라서, 국유재산 업무 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액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불용이 있어서요.
그대로 가지요.
그러면 연번 1번 사항은 증액 없이 현재 제도로 가는 것으로 의논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번 2번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은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사업에서 대형 비축기지의 정규직 전환의 부적정성 문제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조달청은 2019년도에 비축기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전환 대상자 23인 중에 조달청과 조우회 출신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비축기지 관리인력 직접 고용 시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은 2019년도에 비축기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전환 대상자 23인 중에 조달청과 조우회 출신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비축기지 관리인력 직접 고용 시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뉴스거리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달청 조우회 이쪽 관계자들이 안 되도록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채용공고 할 때는……

비축과장 임병철이라고 합니다.
16년까지는 조우회에 위탁을 해서 조우회에서 비축기지 인력을 뽑아서 사용했는데 17년부터 국회 지적을 받아들여서 민간 용역업체한테 발주를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채용을 전적으로 하고 조달청은 관여를 안 했는데 조달청 퇴직자가 현재 7명 있고 내년 2월까지 3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청 퇴직자는 4명 남은 상태인데 내년에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청년고용을 우선시해서 다시 선발하도록 의원실에 설명해서 부대의견이 달린 겁니다.
16년까지는 조우회에 위탁을 해서 조우회에서 비축기지 인력을 뽑아서 사용했는데 17년부터 국회 지적을 받아들여서 민간 용역업체한테 발주를 맡겼습니다. 거기에서 채용을 전적으로 하고 조달청은 관여를 안 했는데 조달청 퇴직자가 현재 7명 있고 내년 2월까지 3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청 퇴직자는 4명 남은 상태인데 내년에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청년고용을 우선시해서 다시 선발하도록 의원실에 설명해서 부대의견이 달린 겁니다.
이것 세습고용, 부당고용은 없었습니까?

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파악해 봤어요? 해 보지도 않았지.
공모하고 그다음에 조우회 관계자들이 개입되지 않고 또 그 사람들한테 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표현을 다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실 때 조달청과 조우회 출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겁니까?

처음에 조우회 인력은 민간 용역회사에서 선정할 때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선발할 때는 고용승계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17명까지 전부 다 원점에서 평가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우회가 퇴직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퇴직한 후에 다시 정규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선발기준을……
아예 퇴직공무원들은 원천 배제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비축기지 관리 인력은 외딴 지역에서의 단순한 경비업무이기 때문에 고령친화적이고 청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라서 조우회랑 민간 용역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식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몰려듭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을 우대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방금 그런 취지를 담아서 부대의견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문안 조정을 해서 처리하시지요.
예, 문안 조정……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뭐는 된다 안 된다는 안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주는 것으로 문구 강화하는 숙제를 수석에게 주어서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논외로 지금 심재철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 하던 사람이 조우회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다시 재임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공무원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계약직인데……

무기계약……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무직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지, 정식 공무원이 되면 연금도 다시 합산되고 엄청난 정부 부담이 따를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예.
정식 공무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 점도 어쨌든 방향성 잘 담아서 문구 강화해서 부대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다 됐네요?
아, 조달청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달청 다 됐네요?
아, 조달청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재위 수석실에서 검토보고 사항 중에 이 논의 자료에 넣지 않은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올리자고 해서 지금 통계청, 조달청부터 추가자료를 다시 넣어서 심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달청 추가자료 1페이지 사항부터 해 주세요.
조달청 추가자료 1페이지 사항부터 해 주세요.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검토보고에서 조달청에서는 총 6건을 지적했습니다마는 1번은 엄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 5개 사안이 여기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추가자료를 가지고 2번부터 6번까지 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추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위약금 세입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위약금 수납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도 초과수납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안을 70억 6000만 원 정도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위약금 세입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위약금 수납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도 초과수납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안을 70억 6000만 원 정도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콜센터 상담원 교육 확대 필요입니다.
조달청의 콜센터 상담원의 역량강화 교육이 감소 추세인데 조달 규정이 매년 변경되고 상담사 18% 정도가 매년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조달청 콜센터 상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 콜센터 상담원 교육 확대 필요입니다.
조달청의 콜센터 상담원의 역량강화 교육이 감소 추세인데 조달 규정이 매년 변경되고 상담사 18% 정도가 매년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조달청 콜센터 상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없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전에 교육비가 많이 든 이유가 많이 그만 뒀는데 요새 무기계약으로 뽑고 또 페이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신규자 교육비용이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평가제도 개선 필요와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조달청은 원가계산서 품질 확보를 위해서 원가계산용역기관 평가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2억 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전체 130여 개 기관 중에서 50개 기관에 대해 우선 평가해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차등대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평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원가계산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차등대우를 구체적으로 구분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전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대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평가제도 개선 필요와 관련한 부대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조달청은 원가계산서 품질 확보를 위해서 원가계산용역기관 평가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은 2억 원인데 내용을 보시면 전체 130여 개 기관 중에서 50개 기관에 대해 우선 평가해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차등대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평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원가계산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차등대우를 구체적으로 구분ㆍ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전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대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사업하고 내후년부터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부대의견이 별것은 아닌데 이것이 무슨 일반 논문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위원들의 뜻이 담긴 부대의견인데 문법상, 내용상의 합리성을 띠어야 되는데 차등대우라는 말이 대우를 어떻게 해 준다는, 차등대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차등대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원래 차등대우를 합니까? 차등대우의 반대말은 뭡니까? 용어가 좀 이상해. 차등대우라는 말을 써서 ‘차등대우를 강화하라’ 그러니까.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대우방안을 마련할 것’ 그렇게 하면 좋은데 차등대우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대우방안을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선 그 위에 미흡기관에 대해서 차등대우를 하겠다,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에 대해서 차등대우를 하겠다 그것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차등대우라는 말 대신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차등대우라는 말은 여기에는 적합한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취지는 다 이해된 내용이니까요. 조금 단어 수정해서 보고해 주세요.
더구나 부대의견에다 ‘차등대우를 강화하라’ 하니까 이상하잖아. 차등대우를 강화하라니까 차등을 조장하라는 이야기같이 보이고.
연번 3번, 결론은 이대로 가되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내용은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제대로 반영해서 더 격차를 갖고 하라는 뜻인데 그것을 문구상 잘 표현하는 것은 수석이 숙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 S, A, B, C 각 등급마다 차별을 분명하게 두도록, 차이를 두도록 그렇게 세분화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은 테스트베드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부대의견(안)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테스트베드 사업은 R&D 혁신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한 후에 각 부처에서 기능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R&D 혁신 제품의 상용화 검증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R&D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과기정통부나 관계있는 수요기관에서 혁신제품 선정에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R&D 혁신제품 구매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수요기관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4번은 테스트베드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부대의견(안)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테스트베드 사업은 R&D 혁신제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한 후에 각 부처에서 기능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만 R&D 혁신 제품의 상용화 검증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R&D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과기정통부나 관계있는 수요기관에서 혁신제품 선정에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R&D 혁신제품 구매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수요기관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은 각 기관이 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필요와 관련된 부대의견입니다.
현재 조달청 이외에도 26개 기관에서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 조달시스템이 상이해서 조달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예산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26개 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조달청 이외에도 26개 기관에서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 조달시스템이 상이해서 조달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조달청은 예산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26개 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은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달청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결국 위에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회에서 이미 법률안이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부대의견 넣어야 됩니까? 이미 개선사업이 시작된 모양인데 법뿐만 아니라 그 법 시행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차장님?

이미 저희가 나라장터 전면 개편하면서 26개 시스템 같이 하는 것으로 ISP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기관의 협조가 다 원만히 될 것입니까?

일부는 하겠다는 데도 있고 일부는 우리는 어렵다, 내용이 너무 달라서 어렵다 이런 데도 있는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놓는 것이……
위에도 보안이 취약하다고 문제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좋습니다.
장관님의 문장 실력이 도처에서 우리 심사를 풍요롭게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의 문장 실력이 도처에서 우리 심사를 풍요롭게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조달청은 이것으로 다입니다.
조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차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시 원래 심사자료로 돌아와 주시고 통계청 준비되는 대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통계청 간부들께서는 답변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처음에는 누구라는 자기소개를 해서 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차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시 원래 심사자료로 돌아와 주시고 통계청 준비되는 대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통계청 간부들께서는 답변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처음에는 누구라는 자기소개를 해서 속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통계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통계청의 중립성 유지 필요로 부대의견(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통계청은 기존의 정확성ㆍ신뢰성의 문제로 폐지하기로 한 가계동향조사에 대하여 입장을 번복하여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는 정부 복지정책의 분배효과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최근 가계동향조사 개편, 보고서 발표 등의 정치적인 논란을 고려하여 각종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표할 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통계청의 중립성 유지 필요로 부대의견(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통계청은 기존의 정확성ㆍ신뢰성의 문제로 폐지하기로 한 가계동향조사에 대하여 입장을 번복하여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는 정부 복지정책의 분배효과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지적입니다.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최근 가계동향조사 개편, 보고서 발표 등의 정치적인 논란을 고려하여 각종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공표할 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계청 차장 최성욱입니다.
저희는 항상 일을 할 때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일을 할 때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의 문구에 ‘정치적인 논란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되나?
저는 야당 위원인 박명재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소위 논의가 매우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름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에 대해 별로 실효성도 없는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통계청 차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통계청의 고유의 역할로서 어떻게 통계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심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름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에 대해 별로 실효성도 없는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통계청 차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통계청의 고유의 역할로서 어떻게 통계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이것 예산도 아니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통계를 만들 때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통계의 독립성이나 독립성 원칙들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의날을 기념해서요. 그만큼 저희 직원 모두가 저희 통계의 독립과 중립이 무너진다면 국가통계가 무너진다는 생각하에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관심과 격려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성에 대한 요구나 주문을 사소하게 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부대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게 각오를 가지고 중립성을 지켜 나가도록, 또 통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지켜 나가도록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립성에 대한 요구나 주문을 사소하게 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부대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게 각오를 가지고 중립성을 지켜 나가도록, 또 통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지켜 나가도록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번 2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통계 작성 사업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의견들인데 이것이 89쪽까지 계속됩니다. 보시면 4건의 감액 의견이 있고 2건의 증액 의견, 1건의 원안유지 의견과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소득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은 129억 9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전년 동으로 삭감하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은 123억 5900만 원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답례품 예산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답례품비는 29억 3200만 원을 감액해서 2018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또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64억 3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93억 6900만 원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답례품과 인건비 예산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먼저 증액 의견을 보시면 조사필수품(답례품) 예산이 현재 가구당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 답례품 2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답례품 예산 32억 원 추가 편성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통계청의 비공무원인 공무직 통계조사관의 처우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3억 9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는 원안유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또 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잦은 통계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밑에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답례품 비용 증액보다는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통계 작성 사업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의견들인데 이것이 89쪽까지 계속됩니다. 보시면 4건의 감액 의견이 있고 2건의 증액 의견, 1건의 원안유지 의견과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가계동향조사 개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소득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은 129억 9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두 번째, 가계동향조사 예산은 전년 동으로 삭감하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액은 123억 5900만 원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답례품 예산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답례품비는 29억 3200만 원을 감액해서 2018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또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64억 3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93억 6900만 원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답례품과 인건비 예산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먼저 증액 의견을 보시면 조사필수품(답례품) 예산이 현재 가구당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 답례품 2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답례품 예산 32억 원 추가 편성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통계청의 비공무원인 공무직 통계조사관의 처우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3억 9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는 원안유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또 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잦은 통계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밑에는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답례품 비용 증액보다는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국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동향조사의 개편은 사실 작년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가계소득 간이조사를 1년 연장하는 대신 가계동향으로 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1년 동안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가계동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임 청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계동향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현재의 가계동향 소득을 볼 수 있는 통계는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소득통계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1년 전, 더 나아가서는 약 2년 전 정도의 연간 통계밖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동향통계를 안 하기로 결정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동향통계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고요, 통계청이라면 저희는 통계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의 요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은 통계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임 청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계동향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현재의 가계동향 소득을 볼 수 있는 통계는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소득통계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1년 전, 더 나아가서는 약 2년 전 정도의 연간 통계밖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 동향통계를 안 하기로 결정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동향통계에 대한 수요들이 많았고요, 통계청이라면 저희는 통계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의 요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준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은 통계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년 동안 준비해 오셨다면, 그러면 그 1년 동안 국회에 와서 ‘무엇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그 전부터 보고했어야 되는데 전문가회의 등 내부토론, 전문가들을 포함한 외부토론만 준비했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못 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뒤늦게 붙이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 바뀌고 방향 잡혀지니까 뒤늦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 말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업무에 계속 관여해 왔었고……
1년 이상 전부터 준비해 왔다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사실 가계동향조사가 부활된다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저희 지방청 직원들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통계지만 업무량 자체가 버든(burden)이 큰 통계조사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일 또 내부에서 업무토론을 하는데……
차장님 이 문제는 직원이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정확한 조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점에 대한 통계청의 판단이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일부 살리다가 또 개편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논점을 가서 정확하게 의논을 해요.
좀 얘기합시다. 우선 항목별로 봅시다.
유승민 위원 129억, 제가 123억 이것은 놓아두고요. 엄용수 위원이 답례품비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승민 위원 129억, 제가 123억 이것은 놓아두고요. 엄용수 위원이 답례품비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7200가구를 매달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답례품은 한 가구당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 협의할 때 저희들이 1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깎이는 바람에 6만 5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인건비와 답례품비는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의한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뒤에 박영선 위원이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이 증액은 안 해도 되지요?
뒤에 박영선 위원이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이 증액은 안 해도 되지요?

저희로서는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깎인 것이기 때문에 증액해 준다면 굉장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깎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증액은 별로 동의할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처우라고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처우라고 하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다른 이름으로 공무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공무직 3억 9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직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지금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가계동향조사를 조사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만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용한다면 전체에 다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이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안 유지이고?

예.
삭감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통계청 차장이지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 기록 잘 남겨 주세요.
통계청 차장이지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 기록 잘 남겨 주세요.

지금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자, 봅시다. 내년도 소득과 지출 통합조사를 하기 위해서 130억 요구했지요?
자, 봅시다. 내년도 소득과 지출 통합조사를 하기 위해서 130억 요구했지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동향조사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소득과 지출 조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가계부 쓰는 방식으로 조사했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와서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서 조사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은 면접조사표를 이용했고 지출은 가계부 플러스 면접조사표를 해 왔습니다, 맞지요?

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재설계 가계동향조사 추진보고’ 여기 문제점들 죽 적고 있는데 보세요. 통계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높은 연속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응답 부분이 적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지출 중심의 순환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줄여서 가금복이지요―여기에서 소득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물가동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로 하기로 했다, 거기까지 맞지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줄여서 가금복이지요―여기에서 소득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물가동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로 하기로 했다, 거기까지 맞지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이 예산심의 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게 되니까 그 소득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한 해만 더 소득조사를 해 달라, 맞지요? 그렇게 됐지요?

예.
그래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부분을 따로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소득과 지출을 통합해서 조사하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소득조사 결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청장이 경질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낸 거예요. 낸 자료를 내가 정리해 보면 지금 소득조사를 가금복에서도 하게 되고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 맞지요? 어디가 더 정확합니까?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가계동향조사보다는 가금복조사의 소득조사가 좀 더 정확해요. 거기에 행정적 자료 많이 들어가지요? 맞지요? 국세청 자료도 들어가고, 맞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낸 거예요. 낸 자료를 내가 정리해 보면 지금 소득조사를 가금복에서도 하게 되고 가계동향조사에서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 맞지요? 어디가 더 정확합니까?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가계동향조사보다는 가금복조사의 소득조사가 좀 더 정확해요. 거기에 행정적 자료 많이 들어가지요? 맞지요? 국세청 자료도 들어가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통합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결국 가계부 작성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결국은 고소득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6개월 쓸 때마다 2만 원, 3만 원 준다 해서 고소득자가 그 돈 받고 가계부 작성하겠어요?
세계 각국의 추세대로…… 지금 유엔에 유럽통계청인가 뭐 있지요? 거기서 소득조사는 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지출조사를 하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인용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매 분기별로 소득과 지출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분기별로 연계 분석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만 유일하게 있고 다 5년, 6년, 7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기별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표본을 바꾸게 되면, 전에는 다목적표본이었는데 지금 전용표본으로 바꾸게 되지요, 맞지요?
세계 각국의 추세대로…… 지금 유엔에 유럽통계청인가 뭐 있지요? 거기서 소득조사는 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지출조사를 하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인용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매 분기별로 소득과 지출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분기별로 연계 분석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만 유일하게 있고 다 5년, 6년, 7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기별로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 표본을 바꾸게 되면, 전에는 다목적표본이었는데 지금 전용표본으로 바꾸게 되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 분석하고 시계열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보게 되면 2017년도 전에 지출조사를 갖다가 전용표본을 바꾸면서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이 통계를 옛날 것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유의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시계열이 여기서 끊겼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통계청이 인정을 했지요, 맞지요? 내 얘기 맞지요?
지금도 보게 되면 2017년도 전에 지출조사를 갖다가 전용표본을 바꾸면서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이 통계를 옛날 것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유의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시계열이 여기서 끊겼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통계청이 인정을 했지요, 맞지요? 내 얘기 맞지요?

예, 시계열에 단층이……
시계열이 끊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130억,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문제에 도달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소득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원래 계획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조사만 가계동향조사 속에 넣어서 하라 이거예요, 따로 두 개 통합해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과 지출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면 가금복조사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기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과 지출 연계 분석을 위해서 통합조사가 꼭 필요하다면 이게 타당한지 연구용역부터 먼저 주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넣어 놨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이든 얼마든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을 검증하고 표본 추출의 방식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시계열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세요. 지금 통계청장 임명에 따라 가지고 통계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표본도 달리하고 다목적표본도 전용표본으로 바꾸고 표본 규모도 조금 달리하고 그다음에 가계부 방식으로 다시 환원하게 된다면 응답률 떨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하는 통계와 역시 정합성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도 했지요, 통합 조사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분리했다고? 원래 약속한 거예요. 했던 얘기입니다. 소득조사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바꾸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국제 권고안에서도 가계조사에서 소득조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확해서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통합해서 조사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좋게 나와도 믿지를 않습니다. 조작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잘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통계청이 확대돼야 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고 독립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했지요?
저는 통계청을 옛날에 조사 외국에서 청으로 만들고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만들고, 여러분 알지요? 옛날에 통계조사요원들 잡급이라 그랬어요. 알지요? 양성화 초기에 저기 목화예식장 앞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200명을 내가 정규직화해 준 사람이에요. 그때 청장이 이강우 청장이에요. 이름은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 조사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130억,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문제에 도달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소득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원래 계획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조사만 가계동향조사 속에 넣어서 하라 이거예요, 따로 두 개 통합해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과 지출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면 가금복조사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기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것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과 지출 연계 분석을 위해서 통합조사가 꼭 필요하다면 이게 타당한지 연구용역부터 먼저 주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넣어 놨습니다마는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이든 얼마든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을 검증하고 표본 추출의 방식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시계열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세요. 지금 통계청장 임명에 따라 가지고 통계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표본도 달리하고 다목적표본도 전용표본으로 바꾸고 표본 규모도 조금 달리하고 그다음에 가계부 방식으로 다시 환원하게 된다면 응답률 떨어지고, 아까 말씀대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하는 통계와 역시 정합성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도 했지요, 통합 조사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분리했다고? 원래 약속한 거예요. 했던 얘기입니다. 소득조사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바꾸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국제 권고안에서도 가계조사에서 소득조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확해서 의미가 없다,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통합해서 조사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좋게 나와도 믿지를 않습니다. 조작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잘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통계청이 확대돼야 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고 독립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했지요?
저는 통계청을 옛날에 조사 외국에서 청으로 만들고 1급청에서 차관청으로 만들고, 여러분 알지요? 옛날에 통계조사요원들 잡급이라 그랬어요. 알지요? 양성화 초기에 저기 목화예식장 앞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200명을 내가 정규직화해 준 사람이에요. 그때 청장이 이강우 청장이에요. 이름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조사방법을 작년에 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설사 좋게 나왔더라도 그 통계를 믿겠어요? 통계의 신뢰성 확보, 통계청의 신뢰성 확보,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래 약속대로 하시고 정 필요하다면 당장 조사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금 조사방법 중에도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더구먼, 2019년에. 소득조사 따로 하고 또 소득과 지출 통합조사 따로 해 가지고 통합조사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 발표 안 할 조사를 왜 합니까? 뭐 시계열을 보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용역비 좀…… 지난번에 객관적인 전문가 김낙년 교수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전액 삭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용역비 정도는 줄 테니까 나는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조사방법을 작년에 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하게 된다면 설사 좋게 나왔더라도 그 통계를 믿겠어요? 통계의 신뢰성 확보, 통계청의 신뢰성 확보,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래 약속대로 하시고 정 필요하다면 당장 조사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금 조사방법 중에도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더구먼, 2019년에. 소득조사 따로 하고 또 소득과 지출 통합조사 따로 해 가지고 통합조사는 발표를 하지 않겠다, 발표 안 할 조사를 왜 합니까? 뭐 시계열을 보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용역비 좀…… 지난번에 객관적인 전문가 김낙년 교수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전액 삭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용역비 정도는 줄 테니까 나는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앞으로 계속 가금복 쪽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니계수는 가금복으로……
따로 지니계수는 동향조사가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그것은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통계청 자체적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맞지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내리고 난 뒤에 실제 통계 수요처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됐고 외부 연구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실제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금복으로 가게 될 경우에 소득조사 자체는 사실 거의 1년이 넘는 통계만, 생산 자료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금복으로 가게 될 경우에 소득조사 자체는 사실 거의 1년이 넘는 통계만, 생산 자료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이 미리 예측을 못 했든가, 아니면 했더라도 설득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외부에서 그런 통계 수요들이 일단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그런 입장을 전환하게 된 기본적인 논리하고 그다음에 그 판단을 언제 내려서 언제부터 실제 다시 재검토가 됐는지 그 자료가 정리된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청장 경질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전에 죽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먼저 제시하세요. 사실은 처음에 통계청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했는데 통계 수요처로부터의 새로운 제안 때문에 이 판단 자체를 일단은 번복했다, 번복하고 그 뒤로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거기에 대해 했다는 내용 자체를 충분히 전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이것 곁들여서……
뭐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통계청 스스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조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뭐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통계청 스스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조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안 하겠다 그랬고 안 하다가 새 청장이 와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새 청장님 전부터, 전임 청장님부터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게 129억에 상당하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예산을 청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에게 129억에 상당하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안 예산을 청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아니, 답을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언제 기재부에 안을 냈어요?

7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들은 대체로 계획이 잘돼 있는 경우에는 5월 달까지 다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좌우간 통상적인 계획 프로세스에는 미처 도달하지 못했거나 뭔가 준비가 더 필요해서 5월 달까지는 못 낸 것이지요?

5월 달까지는 한도라 그래서요, 신규사업을 받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요구할 때 별도로 내게 돼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 쉽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업으로 협의가 다 돼 있으면 내지요. 왜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더구나 이것은 기왕에 있는 동향조사와 연장해서 계속해서 내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요컨대 최소한 그때까지는 통계청의 확정적 입장으로 예산을 청구할 정도까지는 뭔가 안 된 것이지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기 소득통계 계속 작성을 결정한 이유와 연관해서 부처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또 나중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2011년, 2012년 때부터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갈 때부터 이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국가통계위원회 실무분과에서 그런 정부부처의 논거를 조목조목 다 반박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분기 소득통계 계속 작성을 결정한 이유와 연관해서 부처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또 나중에 다른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2011년, 2012년 때부터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갈 때부터 이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국가통계위원회 실무분과에서 그런 정부부처의 논거를 조목조목 다 반박한 적이 있지요?

예.
과거에 정부부처가 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기존 동향조사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조목조목 답변 자료를 다 낸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왜 다 뒤집어요?
그다음에 청와대 메일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산정에 필요하다 그러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니 작업 좀 해 보면 어떠냐 이런 것 받았지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다음에 청와대 메일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산정에 필요하다 그러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니 작업 좀 해 보면 어떠냐 이런 것 받았지요?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맞지요?

청와대에서 어떤 자료를……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필요하다 그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니까 기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서 하는 문제를 살려 보라는 얘기를 받았지요?

예,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18년도 10월 15일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최저임금 결정 시 참고자료에 불과함’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고용과 연관된 훨씬 더 다양한 자료를 갖고 결정을 한다는 서면답변입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 답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 뭔가 이런 요구가 있으니 또 청와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보냈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전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통계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조사 가계부조사로 계속 못 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뒤집어서 다시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자료 우리는 활용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꼭 필요한지가 우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예산 사업은 우리 소위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처음에 약간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대의견 건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왜 부대의견으로 붙이냐, 그것은 청의 사명으로 알고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조목조목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팩트와 관련해서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30억짜리는 살아 있는 것이잖아요?
18년도 10월 15일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최저임금 결정 시 참고자료에 불과함’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고용과 연관된 훨씬 더 다양한 자료를 갖고 결정을 한다는 서면답변입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 답변 어떻게 왔느냐 하면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에 뭔가 이런 요구가 있으니 또 청와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보냈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전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통계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조사 가계부조사로 계속 못 합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뒤집어서 다시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자료 우리는 활용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꼭 필요한지가 우선 설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 예산 사업은 우리 소위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처음에 약간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부대의견 건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왜 부대의견으로 붙이냐, 그것은 청의 사명으로 알고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조목조목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팩트와 관련해서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30억짜리는 살아 있는 것이잖아요?

예.
기존의 샘플로 30억짜리는 살아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전환을 위해서 또 양쪽을 같이해야 나중에 이쪽 시계열, 저쪽 시계열 이렇게 된다는 이유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30억짜리가 아니라 거의 130억짜리를 새로 만들 정도의 여러분 통계 개편작업을 할 때 이렇게 정말 1년도 채 안 돼서 의사결정을 합니까? 국가통계위원회 몇 차례 가졌습니까, 이것 갖고?

분과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금복 문제를 정리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지니계수를 정리하자, 가계동향조사는 폐지해 나가자 이 결정 내리는 데만 5년 걸렸어요, 기본계획 검토부터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시계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17․2018․2019년에 걸쳐서, 이른바 가계동향조사 소득조사와 연관된 시계열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시계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17․2018․2019년에 걸쳐서, 이른바 가계동향조사 소득조사와 연관된 시계열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계열은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가금복하고 동향조사하고 연관조사와 동향조사 두 가지 시계열이 있는데……
아니, 동향조사의 시계열이 우선 당장 2개가 되잖아요.

그건 통계 방식을 바꿈에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몇 년 잠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과도적인 기간에는 시계열이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만 2개가 되는 거고 또 그 전 가계동향조사와 시계열을 따지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16년, 17년 이 사이의 시계열에 대해서는 그냥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아무런 체계적인 준비나 국가통계위원회의 논의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과거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배척했던 논리를 논리 삼아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는 그 분기별 조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업무에 관한 한, 청와대가 적시한 그 업무에 관한 한.
저는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가계부조사가 갖는 한계나 고소득층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한계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을 아무런 체계적인 준비나 국가통계위원회의 논의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과거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배척했던 논리를 논리 삼아서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는 그 분기별 조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업무에 관한 한, 청와대가 적시한 그 업무에 관한 한.
저는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가계부조사가 갖는 한계나 고소득층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한계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5만 원 준다고 안 해.
또 다른 한계가 많은 것을…… 예산도 기존 30억 하던 것을 무려 130억이나 추가로 더 해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나도 이 소위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차라리 안 하면 가금복 문제나 한번 연장한 가계동향조사 30억짜리 살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더 할지 말지의 논쟁으로 심플하게 가면 되는 건데 새롭게 옴으로써…… 가령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통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정말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통계청을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됐고 예결소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면서, 국정감사 다 거쳤으면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차라리 안 하면 가금복 문제나 한번 연장한 가계동향조사 30억짜리 살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더 할지 말지의 논쟁으로 심플하게 가면 되는 건데 새롭게 옴으로써…… 가령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통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정말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통계청을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됐고 예결소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면서, 국정감사 다 거쳤으면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까 말한 통계청 내부에서 입장 변경 시점, 입장 변경 사유가 있을 테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개편안의 내부적인 논의를 했을 텐데 전체 진행일정을 쭉 제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계 중위소득이 다양한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고? 과연 그러면 가금복을 통해서 1년 내지 1년 반 지나서 중위소득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제도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첫째, 가금복하고 가계동향조사는 일단 통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활동 동향……
그건 위원님들 다 알아요.

동향통계하고 구조통계는 항상 어떤 나라나 다 존재하고 있는 통계고요. 그래서 구조통계인 가금복이 있기 때문에 동향통계는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2개의 통계가 있을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동향통계는 트렌드를 보는 통계고요 저희 산업활동동향도 경제가 지난달에 비해서 몇 %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동향통계는 트렌드를 보는 통계고요 저희 산업활동동향도 경제가 지난달에 비해서 몇 %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아니, 그러니까 30억짜리 계속하는 논리는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부정했던 얘기를 다시 꺼냈지만 설사 백번 인정하더라도 30억짜리 8000표본의 기왕에 하는 가계동향조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는 되는데 129억짜리의 논리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과거로 백한다는 게 지출과 소득을 나중에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요 통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간이소득통계조사는 그야말로 가서 그냥 소득만 물어보는 건데 가계부를 적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조사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소득을 잘 모르지만 기록으로 남기게 하면 소득은 그만큼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조사 방식을 저희들이 원용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가계부조사 방법이 정확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응답자의 부담을 높이게 되고 조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통계청이 일을 더하고 싶어도 예산도 받기 어렵고 설득하기 어려워서 그 방식을 저희가 포기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통계가 과거 60년 동안 한 건데 1년에 100억만 잡아도 60년 동안 했다고 치면 6000억이 들어가는 통계입니다. 60년 동안에 고정자본들이 계속 쌓인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놨다는 거지요. 놨다는 그 이유가 그만큼 현장조사가 어렵고 우리 청 직원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외국에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연간 소득통계만 내고 동향통계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걷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과정들이, 5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준비준비 하는데 외부에서 그 통계를 안 한다는 것에 반대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통계를 안 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그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지요. 60년 된 시계열을 당장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요구들이 나왔고요. 그것이 2017년도였습니다.
사실 이 통계가 과거 60년 동안 한 건데 1년에 100억만 잡아도 60년 동안 했다고 치면 6000억이 들어가는 통계입니다. 60년 동안에 고정자본들이 계속 쌓인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놨다는 거지요. 놨다는 그 이유가 그만큼 현장조사가 어렵고 우리 청 직원들이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외국에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연간 소득통계만 내고 동향통계는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는가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걷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과정들이, 5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준비준비 하는데 외부에서 그 통계를 안 한다는 것에 반대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통계를 안 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그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지요. 60년 된 시계열을 당장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요구들이 나왔고요. 그것이 2017년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은 방금 ‘그러면 30억짜리를 계속합시다’라는 주장은 된다니까요. ‘왜 60년짜리를 끊습니까?’ 하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끊기로 한 계획 때문에 표본이 5000으로 줄었다가 8000으로 늘었다가, 왜냐하면 폐지될 통계를 굳이 다시 새로운 표본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생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던 거지만 그건 또 여러분이 끊으려고 했다가 생긴 문제잖아요. ‘끊고 나니까 하도 주문이 많아서 30억짜리 할 수 없이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정확도가 간다는 이유로, 조금 더 정확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조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전문가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요기관도 제가 아까 공문서 답변자료 말씀해 드렸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위소득을 가계동향조사로 안 뽑겠대요.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이랑……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130억짜리의 새로운 개편안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가령 영점몇 %의 표본오차를 조금 더 줄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130억짜리로 개편해서 계속해서 갈 거냐, 기존 60년 동안 여러분이 해 온 시계열이 있는데? 그것은 메이크 센스(make sense) 하지가 않지요.

위원님, 130억 그러면 굉장히 큰돈처럼 느껴지지만 12번을 조사하는 겁니다. 12번으로 나누면 한 달에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국가통계의 어떤 조사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조사가 10억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아니, 내 얘기는 그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기왕에 여러분이 하던 30억짜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 이건 어떻게든 살려 봅시다’는 얘기는 된다니까요. 그 자체도 논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130억짜리 새롭게 설계돼 온 이 통계조사가 나라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6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제가 얘기 좀 하십시다.
차장, 언제 차장 됐어요?
차장, 언제 차장 됐어요?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강 청장 부임하고 난 후에 됐습니까? 그 전에 차장이었습니까?

그 전에 됐지요. 작년이니까 1년 됐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정치적 의심 또 정치적 관점에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차장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통계청의 조사는 다 형식적이고 다 필요 없는 조사였고 이제 이걸 해야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 없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예산편성 한 것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결과 발표했는데 형편없으니까 강 청장이 사회연구원에서 청와대에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거 소득조사 표본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산 반영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차장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통계청의 조사는 다 형식적이고 다 필요 없는 조사였고 이제 이걸 해야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 없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예산편성 한 것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결과 발표했는데 형편없으니까 강 청장이 사회연구원에서 청와대에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거 소득조사 표본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산 반영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해 놓고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이 ‘각 부처의 요구가 있었다’ 수요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낸 거예요. 하다 보니 10월 달에 답이 왔는데 별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노조가 다 나서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기존의 통계조사, 가금복 거기에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항목대로 하고, 나는 경활조사 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강구하고 지출조사 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또다시 소득조사 따로 하고…… 두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130억 넣어서 소득조사 따로 하고 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지출 통합조사 또 따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해 놓고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이 ‘각 부처의 요구가 있었다’ 수요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낸 거예요. 하다 보니 10월 달에 답이 왔는데 별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노조가 다 나서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기존의 통계조사, 가금복 거기에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항목대로 하고, 나는 경활조사 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강구하고 지출조사 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또다시 소득조사 따로 하고…… 두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130억 넣어서 소득조사 따로 하고 소득 플러스 그다음에 지출 통합조사 또 따로 하고……

그것은 시계열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득조사 1년 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통계청이 해 왔던 그걸 다 무로 돌리고 다 허사고 형식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 확인을 합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이 30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15년 전에는 가계동향조사 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개편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이 30억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15년 전에는 가계동향조사 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들었습니까, 개편되기 전에?

아마 비슷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연간 얼마 정도?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인건비성 경비가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통계조사의 거의 한 80%는 인건비성 경비고요.
아까 60년간 총 쓴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년에 약 100억 잡으면……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조사 내용이 바뀌어서 30억이지 그 전에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갔던 조사잖아요?
지금은 조사 내용이 바뀌어서 30억이지 그 전에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갔던 조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0억이라는 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이건 어쨌든 간에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30억으로 줄었지 그 전에는 100억씩 들어갔던 조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상 복귀한다는……
아니,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표본하고 6-6-6시스템을 새로 이야기해 놓고 왜 예스라고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보니까 사회조사 비용이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경제활동인구조사 2억 8000밖에 안 들어가요. 지역별 고용조사 119억 들어가고 가금복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 들어가요? 20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드러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보니까 사회조사 비용이 10억밖에 안 들어가요. 경제활동인구조사 2억 8000밖에 안 들어가요. 지역별 고용조사 119억 들어가고 가금복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 들어가요? 20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드러나잖아.

가금복은 일회성 조사거든요. 한 번 조사하는 건데 경제활동조사는 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소득조사 하게 되면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낭비성이 심하다……
예전에 가계부 방식으로 할 때 그때 가계동향조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제가 추계를 해 보니까요 한 84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들어갔던 거지요? 30억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갔던 거지요?

예.
그게 무슨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된 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추정을 해 보면 한 84억 정도가 매년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계부 방식으로 했을 때, 매달 했을 때 그랬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공식 예산에 계정됐던 것은 있잖아요. 가계부조사 방식으로 했을 때 대충 30억 내외 아니었어요? 한 이십몇 억, 30억 이 언저리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간이소득조사만 한 경우에……
아니, 여러분들이 ‘60년 동안 가계동향조사가 이겁니다’라고 내놨을 때의 그 조사할 때, 60년이야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최근 한 사오 년간 금액이 대충 30억 안쪽으로 들었던 것 아니에요? 80억짜리가 30억짜리가 됐다가 다시 120억짜리가 된 것처럼 착각이 들게 답변을 하시나요?

위원장님, 복지통계과장입니다.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세요.

복지통계과장 박상영입니다.
차장님께서 84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식적인 예산은 14억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4억이었고요. 다만 당시 가계동향조사 소요 업무량이 232.4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32.4명분을 당시의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5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조사필수품 29억 4000만 원……
차장님께서 84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식적인 예산은 14억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4억이었고요. 다만 당시 가계동향조사 소요 업무량이 232.4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32.4명분을 당시의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5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조사필수품 29억 4000만 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가계동향조사라고 여러분들이 약 8000샘플 정도 가계부 쓰도록 3년 유지하도록 하면서 3분의 1씩 교체해 온 그 패러다임으로 했을 때, 갑자기 금액 차이가 크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30억짜리 내외의 통계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냐 하면 가계동향조사를 과거에는 저희 직원, 공무원들이 조사했습니다.
과거라면 언제 말입니까?

2016년도 이전에는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들이 조사했다는 거지요.
인건비 금액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공무원으로 계산하건 이렇게 계산하건 다 빤할 텐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넣었어요? 2016, 2017, 2018, 연년이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따로 태울 필요가 없어서 가계동향조사를 낼 때는 2016년도에는 14억을 직접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그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운영비가 14억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때 표본이 몇 개였어요?

그때 8000개였습니다.
그리고 3년 유지 하고 3분의 1씩 바꾸는 것 똑같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3년 계속 돌아가면서 3분의 1씩 바꾸고 8000 표본 하는 그 예산이 올해도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김정우 위원이 넣자고 해서? 올해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른 조사입니다. 그것은 가계부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조사표를 놔눠 주고 조사표에 소득이 얼마인가를 기입하게 하는 간이조사표입니다.
면접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전에 가계부조사할 때나 면접조사 할 때나 조사 방식의 차이 그것에 따른 금액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표본 수에 따른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가계부조사할 때나 면접조사 할 때나 조사 방식의 차이 그것에 따른 금액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표본 수에 따른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8000 샘플, 3년, 3분의 1씩 로테이션 구조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쭉 유지해 온 가계동향조사의 기본 포맷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논리는 된단 말이에요. 끊고 나니까 금단현상이 생긴다든가 어쨌다든가 하는, 나는 그 주장도 동의하지 않지만. 어차피 안 맞는 조사를 갖고 뭣 때문에 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포맷과 별도로 여러분은 지금 6-6-6 해서 다른 표본과 틀로서 129억짜리를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른 표본 구성과 로테이션 방식 그것을 갖고 가계부조사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129억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포맷과 별도로 여러분은 지금 6-6-6 해서 다른 표본과 틀로서 129억짜리를 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른 표본 구성과 로테이션 방식 그것을 갖고 가계부조사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129억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뭘 그렇게 긴 이야기를……

그렇게 방식이 바뀌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왜 여러분이 60년 동안 안 해 온 그 방식으로 꼭 바꾸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과거에도, 16년 이전에도 가계부 방식으로 갔고 다시 그리로 백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가계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6-6-6 이야기하면서 표본 전체가 커지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본과 관련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기에다 또 보상도 더 해 주는, 이렇게 잡힌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 통계 여러분들이 쭉 해 온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대로 계속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과거 수십 년간 해 온 통계가 엉터리라고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느냔 말이에요.
우선 지금 현재 최근 2, 3년간의 과도 부분은 제외하고 아까 가계부 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앞으로 가계부 방식으로 갔을 경우의 예산 차이는, 그때도 한 80억 되고 지금 130억 간다는 말씀 하셨는데 가계부 방식에서 조사부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총경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표본 수가 같다고 봤을 때?

총경비는 30억에서 9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 조사부 방식으로 하면서?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박명재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개별적으로 반박을 한번 해 보세요, 말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향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산업활동 동향통계 우리가 매달 발표하지 않습니까? 물가통계 매달 발표하는 것처럼 소득도 최소한 분기로는 필요하다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소득통계를 간이소득조사를 했지만 지표가 안 좋아져도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통계청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통계청에서 지표가 안 좋은 것을 꿋꿋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알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소득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걸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치가 통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중위소득에 이 통계를 쓰냐 안 쓰냐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소득통계를 간이소득조사를 했지만 지표가 안 좋아져도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통계청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통계청에서 지표가 안 좋은 것을 꿋꿋하게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알게 되고 또 정부에서도 소득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걸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가치가 통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중위소득에 이 통계를 쓰냐 안 쓰냐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협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 견해는 달라요. 저도 경제 조금 공부하느라고 했는데요. 월별 소득통계로 나라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을 무슨 말씀이라고 하세요. 월별 소득통계를 놓고 들썩들썩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1년 지나서 소득통계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든 구체적인 자료든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출조사를 하다가 생긴 소득통계는 비공식적으로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거나 하는 것이지만……
‘한 달 만에 하는 것도 솔직히 발표해서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의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란 말이에요. 60년 동안 통계청이 해 온, 여러분 스스로 해 온 일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 온 가계부 방식의 가계동향조사가 여러 가지 불비한 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왔던 안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가계부에 대해서 응답을 자꾸 안 하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안 하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안 하니까 또 가금복조사를 해 보니 차이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안 해 보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려면 옛날의 시계열 정도로 해서 한번 이것은 갈 수 있게 해 봐 달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거 다 엉터리니까 혹은 부족하니까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새롭게 표본 방식을 아예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백번 양보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출조사를 하다가 생긴 소득통계는 비공식적으로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거나 하는 것이지만……
‘한 달 만에 하는 것도 솔직히 발표해서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의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란 말이에요. 60년 동안 통계청이 해 온, 여러분 스스로 해 온 일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 온 가계부 방식의 가계동향조사가 여러 가지 불비한 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왔던 안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가계부에 대해서 응답을 자꾸 안 하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안 하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안 하니까 또 가금복조사를 해 보니 차이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안 해 보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려면 옛날의 시계열 정도로 해서 한번 이것은 갈 수 있게 해 봐 달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거 다 엉터리니까 혹은 부족하니까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새롭게 표본 방식을 아예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백번 양보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전 것하고 뚝 잘라서 새롭게 지금 하는데 흔히 말하는 시계열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시계열은 접속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병행조사를 1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을 1년 동안 겹치게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 변화율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을 겹치게 하고 있습니다.
2년부터는 옛날 것 안 하고 새 것만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값으로 계속해서 옛날 것들을 보정해서 그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는 과거 계열로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는 이후의 계열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통계 기술적으로야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별론의 문제이지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통계위원회 등 오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백본이 되는 통계를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정부 내의 체계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통계위원회 등 오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백본이 되는 통계를 어떻게 고쳐야겠다는 정부 내의 체계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용역 한번 알아보세요.
용역 부분만 반영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용역도 일반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스템 개발 용역비입니다, 5억 5000 태워져 있는 것도요.
그러면 다 빼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빼든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하시던 가계동향조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표본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3년 그다음에 3분의 1씩 순환, 면접이 아니라 가계부로 돌아가는 조사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까?

가계부로 돌아가는 것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예산입니다, 129억.
이 중에 2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계부는 그겁니다. 가계부로 돌아가는 게 129억이고 현재 면접조사 방식으로 소득조사 하는 게 29억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구 방식의 그것을 그냥 면접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 방식은 내년 한 해만 더 하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 방식이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개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소득동향 통계는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지요. 원래 2016년도 여러분이 의사결정 했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통계청이 의사결정 했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조사를 가계부조사로 해서 과거 통계청이 했던 방식대로―중간에 한번 잠깐 면접조사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다시 복원해서 가겠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쨌든 가계부조사는 문제가 많아서 면접조사를 한 것이니까 면접조사 방식으로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든가, 입장을 정하세요.
어쨌든 지금 동향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다만 동향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편익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실제적으로 내부 의견 자체를 한 번 번복한……
외부․내부적인 전체적인 논의 과정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제가 볼 때는 통계청장 경질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예요. 거기에 벌써 의혹이 되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제시를 하세요.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과연 실제로 동향조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이지요. 동향조사라는 게 이 자체가 동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통계의 유의미성 자체는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향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의미에 비해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놓으세요.
외부․내부적인 전체적인 논의 과정 그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제가 볼 때는 통계청장 경질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예요. 거기에 벌써 의혹이 되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제시를 하세요.
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과연 실제로 동향조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이지요. 동향조사라는 게 이 자체가 동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통계의 유의미성 자체는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향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의미에 비해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놓으세요.
위원님들 간의 추가질의가 더 없으시면 정돈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저희로서는 과거에는 물론 안 하기로 했었지만 사정이 변화되면서 이걸 다시 번복하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과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6-6-6 방식과 독립 표본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도입하는 데 최소의 비용 129억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하고 있는 가금복에서 소득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왜 따로 하느냐 이거지요.

가금복은 1년 전 것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동향조사를 한다는 것을 다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공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호주는 6년마다 한 번씩 해요. 이스라엘은 1년, 뉴질랜드 1년, 프랑스 5년, 덴마크 3년, 분기별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1년, 캐나다 1년. 왜 이렇게 들쑤시고 야단이에요. 정치적 목적에, 입맛에 맞는 통계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소득조사 해 가지고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예, 저희는 다 발표하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2017년도 통계인가요? 2017년도 4/4분기 통계를 엑셀 파일로 보도자료 없이 올릴 때 전후 사정이 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 자료가 활용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그러면서 17년도에 국회에서 여당 위원님의 증액 요구에 따라서 면접조사로 들어갔다가 그걸 또 조사해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크게 준비되어서 제대로 가야 통계 기반이 안정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통계청이 그 짐을 지려고 그래요? 그게 면접이든 가계부든 최소한으로 예전 가계동향조사 정도, ‘현재 그 정도만이라도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든가 뭔가 이런 선에서 논의가 돼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크게 준비되어서 제대로 가야 통계 기반이 안정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통계청이 그 짐을 지려고 그래요? 그게 면접이든 가계부든 최소한으로 예전 가계동향조사 정도, ‘현재 그 정도만이라도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든가 뭔가 이런 선에서 논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저희 통계청에서는 통계수요가 있으면 통계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가장 정확한,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퀄리티를 보증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고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득통계에 관한 한 월별 통계 내지 분기별 통계가 의미가 없고 정확하지도 않다니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분이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인다든지 그걸 결정할 의사결정 권한도 없고 지금 내놓은 예산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여튼 저도 여러 부처나 청의 예산 심사를 같이 하는 소위위원장으로서 어지간하면 정부의 고민 이런 것을 담아서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명재 위원님은 아까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장하실 만큼 했고 그런데 소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갖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의사결정은 용역이라도 남길 것인지, 그다음에 저는 사실 조금 더 문제의식이 큽니다. 아예 가계동향조사 중에 소득 부분은 빼야 통계청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한 달짜리 분기별 통계에 들썩들썩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원래 통계청의 2016년도 의사결정대로 하자는 게 사실 내가 오늘 내고자 하는 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새로운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밤 지나서 판단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요.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관 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셨고, ‘답례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다수의 소위 위원은 개편해서 하고자 하는 129억 예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향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장하실 만큼 했고 그런데 소위 위원들은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를 갖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의사결정은 용역이라도 남길 것인지, 그다음에 저는 사실 조금 더 문제의식이 큽니다. 아예 가계동향조사 중에 소득 부분은 빼야 통계청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한 달짜리 분기별 통계에 들썩들썩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원래 통계청의 2016년도 의사결정대로 하자는 게 사실 내가 오늘 내고자 하는 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새로운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밤 지나서 판단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요.
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관 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셨고, ‘답례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다수의 소위 위원은 개편해서 하고자 하는 129억 예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향이……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못……
제가 소위의 의결사항으로 낼 수 있는 결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자리의 많은 위원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제가 확인해 두고 다시 한번 내일 논의를 하도록 하되 기왕에 된 논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판단을 놓고 소위 위원들께서 고민을 해 나가시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논의된 속기록의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제 말씀대로 가계동향조사, 지출조사는 전년도 예산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출과 소득의 연계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지금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부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여기에 이렇게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그러네요.

전산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연구용역비가 시스템 개발이냐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냐,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냈느냐고요.

정보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같이 삭감해도 좋을 사안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논의해 두겠습니다.
연번 3번 사업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논의해 두겠습니다.
연번 3번 사업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3번,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신규 추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는 블록체인 등 5개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모집단 구축이 되지 않는 등 단기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기존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 통계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예산 55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는 혁신성장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원 토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실태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서 답례품 제공이 필요해서 그 수용비 10억 원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1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보 공개 및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기존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 통계와 차별화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와는 별도 추진이 필요하고 또 블록체인 등 5개의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는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와 함께 기본계획 그다음에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부대의견(안)을 보시면 통계청은 블록체인․공유경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 통계청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기존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 통계와 차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3번,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신규 추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는 블록체인 등 5개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모집단 구축이 되지 않는 등 단기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기존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 통계와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 예산 55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는 혁신성장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원 토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의견은 실태조사의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서 답례품 제공이 필요해서 그 수용비 10억 원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1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보 공개 및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기존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 통계와 차별화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와는 별도 추진이 필요하고 또 블록체인 등 5개의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는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와 함께 기본계획 그다음에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서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부대의견(안)을 보시면 통계청은 블록체인․공유경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 통계청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기존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 통계와 차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서비스업조사의 프랜차이즈통계와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서비스업조사는 표본조사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전체를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성장산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 명칭의 문제인데, 프랜차이즈산업이 보통 13~16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3%입니다. 사업체 증가율이 8%고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신성장산업으로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이 통계는 신성장산업 중에서 프랜차이즈산업들은 별도로 뽑아서, 서민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성장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통계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신성장산업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 명칭의 문제인데, 프랜차이즈산업이 보통 13~16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3%입니다. 사업체 증가율이 8%고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신성장산업으로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이 통계는 신성장산업 중에서 프랜차이즈산업들은 별도로 뽑아서, 서민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성장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통계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대의견에는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원안 유지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원안 유지에 앞서서 설명은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원안 유지에 앞서서 설명은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프랜차이즈가 신성장산업입니까?
그 질의는 좀 이따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경제구조 통계작성 예산이 123억에서 417억으로 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경제구조 통계작성 예산이 123억에서 417억으로 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리고 조사하신다는 서비스업조사와 프랜차이즈 전수조사가 각각 1년짜리로 하고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계열로 가는 건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하신다는 서비스업조사와 프랜차이즈 전수조사가 각각 1년짜리로 하고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계열로 가는 건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신성장산업 조사에 50억이 반영됐고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12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복합 법인 기업구조 조사에 63억이 반영됐고요……
잠깐요. 복사 떠서 돌려요. 도대체 소위 심사를……

검토보고서 382쪽을 보시면……
있어요?
증액된 부분만 표를 갖고 설명을 해 보세요.
증액된 부분만 표를 갖고 설명을 해 보세요.

증액에 새로운 신규 조사 4개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성장산업 실태조사가 하나 늘어났고요.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려고 그럽니다.
매년 해요?

예.
이번에 새로 들어가 갖고?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거액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네?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매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는 게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왜 신규 예산을 설명을 못 해요? 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주기가 5년인지 3년인지 한번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해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담당 과장이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통계과장 박원란입니다.
프랜차이즈 조사 같은 경우 올해 1회 조사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모집단이 파악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성장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개 분야를 했는데 해마다 성장이 빠르게 되고 향후 성장을 선도할 산업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뽑아서 계속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조사 같은 경우 올해 1회 조사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모집단이 파악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성장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개 분야를 했는데 해마다 성장이 빠르게 되고 향후 성장을 선도할 산업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뽑아서 계속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사업체 조사나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코드를 분류해서도 조사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하는 신성장산업이라고 코드를 붙여서 거기서 발라내서 조사도 가능한데…… 실태조사라는 것은 보통 한 번 스팟으로 제대로 깊이 해 보는 게 실태조사인데 이것을 매년 하면서 심지어 5개 성장 분야인데 다음에는 몇 개 성장 분야가 될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선 신성장산업을 이 5개로 규정하는데 이 5개가 신성장산업이라는 말에 합당하다는 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신성장산업을 이 5개로 규정하는데 이 5개가 신성장산업이라는 말에 합당하다는 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신성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신성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기는 한데…… 혁신성장 분야라든지 체계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야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분야는 주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떠오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산업이 아니라 부산업인 경우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면 주산업 위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신성장산업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향후 경기에 미칠 영향은 신성장산업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제공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칙적,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그 조사가 지속적으로 내후년에도 계속되는 조사냐 이런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5개 분야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랜차이즈통계는 1년 모집단이 완전히 파악되면 그다음에는 추가 조사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면 시계열상 지속적으로 해서 흐름을 파악하면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번만 하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조사를 신규로 책정해서 세운 예산인지 그게 설명으로써는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성장산업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신성장산업이 아닌 게 돼 버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신성장산업의 정의라든지 그것은 먼저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5개 분야로 정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가 18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에 포함되는 것 2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를 파악하려고 몇 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해서 거기는 업체 사업자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와서 저희 쪽 자료랑 매칭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프랜차이즈기업을 일단 파악하고 그게 파악이 되고 나면…… 프랜차이즈산업은 1개의 산업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업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산업들의 분포 그다음에 영업 영위 내용들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프랜차이즈산업의 모집단을 제대로 파악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여기 위원님들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 갖고 문제 삼은 위원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한 번 하는 건지만 질문이 있었고요. 질문은 주로 신성장산업과 연관해서 이 5개 외에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이 5개 말고도 몇 개만 더 읊어라 그러면 죽 읊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계속할 건지 안 할 건지, 한 번 하는 건지만 질문이 있었고요. 질문은 주로 신성장산업과 연관해서 이 5개 외에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이 5개 말고도 몇 개만 더 읊어라 그러면 죽 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통계계획서에 한 항목 들어가는 데 따라 사업체 대상이나 조사의 뎁스(depth)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것만 합시다.
보고서에도 있네요.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게 신성장산업인지 또 시간이 흘러가면 신성장산업은 졸업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지금 전혀 조사 안 돼 있네. 그 용역비나 반영해 줄게요. 용역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 반영하도록 하세요.
보고서에도 있네요.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게 신성장산업인지 또 시간이 흘러가면 신성장산업은 졸업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 지금 전혀 조사 안 돼 있네. 그 용역비나 반영해 줄게요. 용역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비 반영하도록 하세요.
경제총조사가 다음에 2020년인가요?

예.
경제총조사를 하실 때 전체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 부분은 신성장산업……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범주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라고 해서 10개 정도 항목을 간단하게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400만 개 정도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프랜차이즈산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데피니션을 내린 혁신성장산업들을 골라내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기존의 광공업조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 조사가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조사를 하는데 새로이 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만 새로 부여하고, 새로 등장한 코드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 조사할 때 깊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이 부분만, 신성장 5개만 달랑 빼 가지고 이것만 신성장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도가 유망하다, 앞으로 분명히 뜬다,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어요? 5개만 신성장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나머지는 구닥다리다 이런 취급이 돼 버리는데.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개 분야를 선정한 것은 통계청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금년 8월에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부총리 주재 정부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이 5개 분야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5개 분야가 결정될 때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 이 5개 분야가 우선적으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돼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이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개 분야를 선정한 것은 통계청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금년 8월에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부총리 주재 정부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이 5개 분야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5개 분야가 결정될 때는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 이 5개 분야가 우선적으로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돼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설명은……
그렇게 설명하면 할수록 소위원님들이 안 해 주고 싶어진다니까요. 아니, 회의 열어서 결정하면 다예요? 신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범주가 있을 텐데, 기존 산업과는 달리 융합기술을 쓴다든가 플랫폼 경제와 연관된 것이라든가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은 왜 안 넣어요? 산업이 없으니까 안 넣어요? 드론은 왜 안 넣고? 스마트시티를 위한 작업은 왜 안 넣고, 스마트시티는 기획재정부의 8대 선도사업 중의 하나인데? 드론도 그렇고. 클라우드는 왜 뺐어요? 왜 이런 우문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통계에 제대로 자영업으로 안 뽑냐 하니까 여러분이 법적으로 자영업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못 합니다 이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 개념이 다 정립되기 전에도 필요하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돼야 되는 시계열 유지하는 통계작업이 아니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무부처가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가 계속하기 힘드니까 통계청한테 계속 바가지를 씌우는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왜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중기청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하기 힘드니까 예산 잡아서 통계청에 자꾸 떠넘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통계에 제대로 자영업으로 안 뽑냐 하니까 여러분이 법적으로 자영업 개념이 없어서 우리가 못 합니다 이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 개념이 다 정립되기 전에도 필요하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돼야 되는 시계열 유지하는 통계작업이 아니라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무부처가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가 계속하기 힘드니까 통계청한테 계속 바가지를 씌우는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왜 실태조사를 통계청이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중기청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하기 힘드니까 예산 잡아서 통계청에 자꾸 떠넘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좋은 얘기야,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설명을 해서 갖고 와 봐요.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프랜차이즈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별도예요?

예.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우리가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 딱 해서 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 보겠다 하니까 그것은 들어가는 금액만큼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다만 해마다 할 건지 이번에 한 번 하고 나중 판단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내년에 이 예산 또 들고 들어갈 때 여러분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원래 1년짜리입니다라고 확실히 해 줘야 우리가 심사하는 데 부담이 없지 해마다 여러분이 갖고 올 것 같으면 ‘국가통계위원회 거쳐서 내부 협의 다시 해서 갖고 오세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내년에 하고요. 그다음에 추후 할 건가 말 건가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타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혼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는 것이지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타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혼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는 것이지요.
일단 내일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해 줘요. 자료를 미리 돌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세부 항목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면 항구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우선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라니까, 이게 스팟조사 아닙니까. 한 번 하는 데 55억씩이나 들고, 그러면 이런 조사가 계속사업인지……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을 죽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기본계획이 없다면서.
저는 좀 보류해서……
이렇게 합시다.
연번 3번 사항은 정부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과 사업을 어떤 설계로 하겠다 그다음에 1년짜리다, 아니다 해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타 실익이 뭐다 그것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조사 범주의 애매모호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밤샘 작업하셔서 내일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하고 아닐 경우에는, 자료가 성실하게 오지 않으면 소위원회가 자료 불성실 때문에 더 진도가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보류해서 넘어……
연번 3번 사항은 정부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과 사업을 어떤 설계로 하겠다 그다음에 1년짜리다, 아니다 해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타 실익이 뭐다 그것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조사 범주의 애매모호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밤샘 작업하셔서 내일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하고 아닐 경우에는, 자료가 성실하게 오지 않으면 소위원회가 자료 불성실 때문에 더 진도가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보류해서 넘어……
넘어가는데, 지금 해당 전문가들이 와 있는데 전혀 대답이 없다고요. 계획이 없는데 저녁에 가서 만들어 오라 그러면 그야말로 머릿속에 만들어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의 신뢰성이라든지 신빙성이 없잖아. 지금 전혀 모르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예, 그런 정도 해서 내일 한 번 더 논의를 하시지요.
9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9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4번 대규모․복합 법인 기업구조 조사의 보완 필요입니다.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또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시 자료의 활용률을 제고하려면 대규모․복합 법인기업 외에 여러 개 사업체를 가진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구조 조사가 필요해서 그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용비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7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6만 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업과 연계된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안내․홍보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서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대규모․복합 법인 기업구조 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또 부대의견(안)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 등록기반 경제총조사 시 자료의 활용률을 제고하려면 대규모․복합 법인기업 외에 여러 개 사업체를 가진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구조 조사가 필요해서 그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용비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7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6만 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업과 연계된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안내․홍보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서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대규모․복합 법인 기업구조 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하세요.

지금 한국경제에서 기업 단위들이 여러 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과 사업체의 관계가 아직까지 통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통계단위에 기업과 사업체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을 복합기업들의 업역,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통계 작성에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대규모․복합 법인 기업들이 얼추 6만 개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계등록부라는 게 있는데 그 통계등록부에……
대규모․복합 법인 기업들이 얼추 6만 개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계등록부라는 게 있는데 그 통계등록부에……
기업등록부.

예, 기업등록부에다가 그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생기는 것만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대기업만 먼저 집어넣었고요, 개인기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자료를 정비한 다음에 개인기업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추가로 생기는 것만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대기업만 먼저 집어넣었고요, 개인기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자료를 정비한 다음에 개인기업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복합 법인기업이 뭐예요?

전문용어인데 1기업 다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대규모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의가 나와 있어요? 구분이 돼 있나요?
기업 분류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대기업이에요?

대규모․복합 기업이라 그러면 보통 300인 이상입니다.
그게 복합기업이에요?

겸업을 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면서 사업목적이, 산업분류상 몇 개 흩어져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산업분류 체계상, 표준산업분류에 대분류․중분류․소분류가 있으면 복합기업이라 하면 중분류에서 복합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 즉 6만 개라는 게 전체 70만 개 법인 중에서 6만 개를 특정하실 때는 300인 이상 대규모 법인 그 기준 말고 복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산업분류상 뭘 기준해서, 그러니까 중분류 정도에서 2개 이상 사업 영역에 걸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는 소기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분류.
소분류까지?

예, 세 자리까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이 복합 법인기업이라는 게 뭐냐, 문어발 몇 개를 얘기하는 거냐, 그 기준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문어발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들이 어떤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단일 법인이면서 대기업 규모로 크고, 다만 단일 법인의 목적사업이 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2개 이상 걸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느 해당 국에서 조사합니까?

경제국에서 합니다.
경제국장이 왔어요? 지금 전부 다 그냥 막연하게 일반 보통 사람보다 더 전문성 없이 대답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서형수 위원이 오히려 더 설명해 주네. 그러니까 ‘예’ 하네. 아무 기본계획도 뭣도 없고……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서형수 위원이 오히려 더 설명해 주네. 그러니까 ‘예’ 하네. 아무 기본계획도 뭣도 없고……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있고 무슨 대상이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것은 이번 한 번 하고 맙니까, 이것도 해마다 합니까?
이것은 이번 한 번 하고 맙니까, 이것도 해마다 합니까?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대규모․복합 기업이 얼마나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 자료를 내세요.

경총과장입니다.
2021년도에 경제총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등록 센서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등록 센서스라는 것은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법인 등록번호를 가져와 가지고 기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미스매치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통계청 내에서 사업체 통계하고 기업체 통계가 또 별도로 작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조사 방식, 구조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경제총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등록 센서스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등록 센서스라는 것은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법인 등록번호를 가져와 가지고 기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미스매치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통계청 내에서 사업체 통계하고 기업체 통계가 또 별도로 작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사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조사 방식, 구조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조사라는 게 뭐예요? 뭘 조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사가 있으면 지점이나 출장소, 거기에 딸려 있는 사업체들하고 연계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뭐를 조사하느냐고.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계구조하고 그 기업체에 있는 총량 정보를 사업체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배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왜 그런 조사를 안 했어요?

극히 일부에서, 본사 조사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자료가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 줘야……
통계청에서 내부에서 아까 의사결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차장님?

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의사결정하신 프로세스도 자료로 한번 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누가 최초에 기안을 했고 어떻게 논의를 해서 통계청 자체에서 ‘아, 이 정도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취지와 목적이 뭔지, 최종적으로 이 통계를 내고 나면 어떤 편익이 있는 건지 그것을 준비해서 내세요.
얼렁뚱땅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지금 123억 정도 되는 경제구조통계 작성 중에서 증액이 417억 된 거니까……
얼렁뚱땅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지금 123억 정도 되는 경제구조통계 작성 중에서 증액이 417억 된 거니까……
294억이 늘었습니다.
예, 거의 2배 반 이상 증액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 정도 심사자료로 우리가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이 자료를 책임 있게 잘 가져오면 심사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잘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실한 자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더 입씨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건은 그렇게 보류하시지요.
이 건은 그렇게 보류하시지요.
전문위원, 지금 통계청이 예년과 달리 엄청난 예산 증액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총괄적으로 작년 수준보다 몇 % 증액 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내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도 통계청 것 다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하셔 가지고 됩니까?
한 170 정도가 순증인데, 새로운 조사 4개를 판을 벌리는 것만 해도 한 17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자료가 없어 가지고 현재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실로 자료를 좀 보내요, 리딩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연번 4, 연번 5도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 이름의 부대의견(안)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실에서 수고한 내용을 최대한 살려 보려고 했는데 이 부대의견 정도로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액된 내용 전체, 신규사업 들어가 있는 부분 전체를 보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아서 제 부대의견(안)은 일단 철회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연번 4번․5번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면 심사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심사 자체를 못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연번 4번․5번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면 심사를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심사 자체를 못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신규사업별로 몇 개 신규사업, 얼마나 예산 소요되고 하는 것, 내년 몇 % 증액했는지 그것도 같이 통계표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면 차라리 설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목적과 구조와 방식 그다음에 통계적인 편익, 어떤 결과를 내겠다든가 조사 대상, 방식 이런 것을 다 잘 설명하세요.
연번 6번 가십시다.
연번 6번 가십시다.

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원 교육예산 증액 필요로서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은 신규로 반영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는 조사원들에게 신성장 관련 업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원 교육예산 증액 필요로서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은 신규로 반영된 신성장산업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는 조사원들에게 신성장 관련 업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작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같이 좀……
이 사업체조사의 조사원이라는 게 누구예요? 사업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통계청의 조사원들입니까?

일반 일용직, 기간제를 뽑아서 합니다.
용역이지요?

예.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고 사업체조사할 조사원만 교육시킵니까? 앞에 나왔던 신성장 실태조사 이것은 조사원들을 교육 안 시켜요?
그리고 사업체조사할 조사원만 교육시킵니까? 앞에 나왔던 신성장 실태조사 이것은 조사원들을 교육 안 시켜요?

교육 다 시킵니다.
왜 여기만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전국사업체조사 조사원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전국사업체조사는?

이것은 매년 합니다.
작년에 43억, 내년에 161억인데 매년 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118억이 왜 늘어나는 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사항목이 일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아니, 일부가 아니고 지금 43억에서 161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약 4배가 늘어나는 건데, 일부 항목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사구조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하세요.

이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항목을 조사하는 건데요. 내년에 조사할 때는 신성장산업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모집단 파악을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비용을 대고 저희가 비용을 나누어서 대는데 조사항목이……
아까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이 55억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매년 하는 전국사업체조사가 전체 샘플 수가 는다든지 그런 다른 설명을 하셔야 43억 들던 게 161억 든다는 것이 설명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저희가 지방에 배부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얼마를 줬는데 얼마로 늘렸다는 겁니까?

전국사업체조사는 전체 예산의 80%는 지자체에서 대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에서 20%만 대고 있는데 이번에 신성장산업 실태조사를 위해서 그 산업원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액 부담하다 보니까, 원래 20%만 대게 되어 있는데 그 추가되는 사업이 한 66.7%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액을 통계청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산업 조사 때문에 아까 55억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 110억도 늘어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장산업 때문에 한 150억, 160억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 조사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신성장산업 조사 때문에 아까 55억 늘고 여기 추가되는 110억까지 다 합치니까 160억 정도가 신성장산업 조사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일 같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데 전체가 294억이나 늘고 네트(net)로도 118억이나 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6개 신성장산업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할 때는 신성장산업 5개 분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6개 신성장산업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할 때는 신성장산업 5개 분야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뭐 일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설명이 미진하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뭘 지적했지요?
경제조사 자체가 늘어나는 게 새로운 신규 조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샘플 수하고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명수하고 단가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산표를 줘요. 지방자치단체에 매칭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몇 명 곱하기 단가, 샘플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계산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다고만 얘기하면 뭐 해요? 뭘 줘야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든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그러지요.
사업 제목으로만 보면 이게 교육예산 증액인데 교육예산이 118억이나 늘어나요? 내용을 알게 해 줘야지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야?

증액은 11억입니다, 교육예산.
조사원 교육 확대 11억이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국비로 20%를 감당하던 것을 100%로 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신성장산업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신성장산업의 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서 실제 조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그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신성장산업의 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서 실제 조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4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뭔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이 자료의 356페이지를 보면 국가 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항목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92% 증액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이 자료의 356페이지를 보면 국가 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항목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92% 증액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 저희가 분석한 통계표입니다.
3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항을 보시면 국가 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에 예산이 100% 늘었는데 이 경제구조통계 작성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 기본통계 지원예산이 통으로 100%가 늘었는데 아까 신성장 관련 신규사업도 우리가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해서 심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그것을 설사 제외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증액이 있는데 그 증액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죽 해 오던 사업이라 인건비 약간 늘었다든가 답례품을 좀 늘렸다든가 혹은 여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이해해서 증액 반영해 주잖아요. 또 조사직들 인건비 올려 주자고 위원님들 다 그러고 있는 거고. 그것은 아무 이의가 없어요. 교육에 돈이 더 들어가면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기본조사 경비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지, 그중에서 또 신규 관련 사업들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지점 이것을 해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밤새우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 증액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시고요.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94쪽 내용도 오늘은 이렇게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죽 해 오던 사업이라 인건비 약간 늘었다든가 답례품을 좀 늘렸다든가 혹은 여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다 이해해서 증액 반영해 주잖아요. 또 조사직들 인건비 올려 주자고 위원님들 다 그러고 있는 거고. 그것은 아무 이의가 없어요. 교육에 돈이 더 들어가면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기본조사 경비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지, 그중에서 또 신규 관련 사업들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지점 이것을 해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밤새우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자료 받은 것으로 증액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시고요.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94쪽 내용도 오늘은 이렇게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실세 청장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것보다도 최근에 갑자기 이게 반영되고 또 여러 가지 증액․원안유지․감액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상황이 체계적으로 예산이 잘 반영되고 사업이 설명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반영을 못 하든가 이렇게 되겠지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연번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연번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5쪽입니다.
북한 관련 통계의 갱신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통계청은 2018년 기준 382개의 북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5개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2018년 북한 관련 통계 갱신율이 28.2%에 불과하고 통계청 출처 자료 5건은 갱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북한 통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북한 통계의 수를 확대하고 통계의 갱신율을 높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관련 통계의 갱신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입니다.
통계청은 2018년 기준 382개의 북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5개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또 2018년 북한 관련 통계 갱신율이 28.2%에 불과하고 통계청 출처 자료 5건은 갱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북한 통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북한 통계의 수를 확대하고 통계의 갱신율을 높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저희가 북한 통계 관련된 인력들을 충원해서 가급적이면 갱신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한다고 하는 정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작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것은 크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대학교 같은 데 RDC, 원격 데이터센터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나요?
이것은 밑에 당구장 표시한 그 예산인 거지요, 맞나요? 통계자료 DB 수록 및 제공 관련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밑에는 사업단위 목록이고요.
목록에 이 사업이 반영돼 있어요?
내역사업이라는 거예요?

통계자료 DB 수록입니다.
그게 내년에 10억 700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크게 많이 느는 것 아닙니다. 이것 부대의견으로 결론 내시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넘어가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넘어가 주세요.

96쪽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가공통계의 시스템화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통계청 고유 소관통계가 60종인데 46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화된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나머지 14종은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통계데이터를 작성해서 가공통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가공통계의 통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통계청 고유 소관통계가 60종인데 46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화된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나머지 14종은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통계데이터를 작성해서 가공통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가공통계의 통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본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가공통계에 대해서는 나라통계시스템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미반영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장래가구 추계라든가 전산업생산지수 같은 것은 가공통계들도 여기에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심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두 개 종류를 더 태우려고 그러면 3억 정도 더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관련 과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심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두 개 종류를 더 태우려고 그러면 3억 정도 더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관련 과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12억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12억이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자살동향 통계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대법원 자료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자살동향 통계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12억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2억이 늘어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증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제가 가공통계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가시킨 것 같은데 제 의견을 철회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나도 좀 질의하겠는데 여기 12억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자살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살동향 통계를 만드는데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 있는 자료랑 대법원 자료를 엑셀로 받아서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경찰청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 청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전산시스템에 12억 정도 더 추가되어서……
전산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 데 12억이 든다?

예, 장비 좀 사고요.
장비도 좀 사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면 자살률이 떨어져요? 자살률이라는 것이 경찰에서 이를테면 알 수 없는 사인의 경우 자살로 판정하면 자살이 되는 거지요, 아니면 타살이거나 자연사거나 이런 건데?

그것은 미상이지요. 자살이 아니고 미상이 되고요. 자살 원인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가스로 돌아가시는 분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런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자살수단 같은 것을 알게 되면 자살수단을 통제하는 정책적 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시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서 추락하는 게 많다 그러면 그쪽에 할 수도 있고요.
유형별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위원님들, 8번 항은 증액 없이 정부 원안 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 연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 연번 넘어가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운영사업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통계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의 대폭 개방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현재 대전․판교․부산 등 3개 센터를 운영 중인데 2016년 첫 개시 이후에 월별 이용건수가 10회를 넘는 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과 서비스를 늘리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운영사업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통계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의 대폭 개방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현재 대전․판교․부산 등 3개 센터를 운영 중인데 2016년 첫 개시 이후에 월별 이용건수가 10회를 넘는 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과 서비스를 늘리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건수가 10회를 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용건수가 한 건수가 아니고 한 번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기관이 들어와서 몇 달씩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전에 10석 정도가 있고 판교에 3석 정도가 있는데 판교는 접근성이 낮아서 사람이 별로 안 오고 있고 대전에 보통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액을 한 것은 데이터분석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민간의 데이터랑 저희 통계청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자료연계시스템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이용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추가로 개발해서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태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액을 한 것은 데이터분석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민간의 데이터랑 저희 통계청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자료연계시스템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이용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추가로 개발해서 이용을 더욱더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예산을 태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추가로 되면 이용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계시스템이 없거나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 폐쇄된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메모해 가고 이런 정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최종 아웃풋만 들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통계데이터센터도 이 유사한 것 중의 하나지요?

여기서는 완전 로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사된 기초자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 자료들은 국회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총조사 자료, 센서스 자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조사 자료들은 국회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총조사 자료, 센서스 자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을 한 게 시스템을 미처 다 갖추지도 못하고, 서비스를 연계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오픈을 한 거네요? 그것은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실무 간부께서 자기 소개하시고 설명해 보세요.

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3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예산을 주셔서 이 30억으로 데이터 기본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구축해서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고요. 11월에 정식으로 3개소를 오픈할 겁니다. 여기에 30억이……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3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예산을 주셔서 이 30억으로 데이터 기본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구축해서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고요. 11월에 정식으로 3개소를 오픈할 겁니다. 여기에 30억이……
어디, 어디?

서울․대전․부산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팅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0억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부산 통계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장소는 서울은 데이터진흥원이 있는 곳에 하고, 남대문에 대한상의 옆에 있는 구형건물 그쪽에다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은 대전통계센터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센텀 쪽에 유디플러스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서 오픈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통계청이 조사하는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행정자료들도 가지고 있고 입수한 데이터들을 다 정제해서 국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9종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등록부(BR) 이쪽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2년간 시범서비스를 해 보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정식으로 오픈하고 내년도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분석들 그리고 기존 자료와 통계청 자료들 그리고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승인통계 중에서도 예를 들면 문화관광 통계 같은 경우는 3억 들여서 문화관광부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 데이터센터 들어와서 자료를 활용하면서 1000만 원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각종 통계를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제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 주는 그 부분은 KOSIS라고 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집계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개별 데이터 레코드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
로데이터를 제공해서 민간인도 분석하게 한다 이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연계서비스의 전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일 텐데 그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비식별화 조치를 다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도 거기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현재 아직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훈령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쪽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연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현재로서는 사업체 위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앞으로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존 한 것에 비해서 증액이 그래도 큽니다. 조금 더 착실하게 예년 수준의 사업으로 해 나가면 될 텐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주요 늘어난 게 온라인시스템하고 자료연계시스템 두 개가 들어가면서 많이 늘었는데요. 온라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소뿐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셔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사전검색을 해 볼 수 있고 탐색해 볼 수 있고 기본적인 탐색 후에 여기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온라인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료연계시스템은 데이터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계인데 연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고유식별정보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료로 연계하면 연계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대 솔루션들을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연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개발이에요, 시스템 도입이에요, 뭐예요? 20억,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장비를 도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스템 개발 용역 쪽도 있고 솔루션을 구입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네요.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2년간 시범사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편성한 예산 30억으로 기본적인 구축을 했고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50억을 편성한 것이고, 이 시스템 쪽은 ISP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 주신 것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다 세워서 그 예산에 따라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을 들이면 국민들이 받는 편익은 뭐예요?

저는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공재들을 민간과 다른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우리들이 지금 전혀 모르겠고, 공공데이터․민간데이터 연계하면 호환성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비식별로 해서 데이터 개방을 한다면 어떤 데이터들을 개방해서 도대체 뭘, A데이터, B데이터 합성하면 C데이터라는 새로운 정보가 창출될 수 있다랄지 뭐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감을 못 잡겠어요.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는 그러려니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는 그러려니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 온 것 있는데 혹시 보시겠습니까?
잠깐, 제가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죽 연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저는 국회에서도 그 데이터센터를 한번 봤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로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취지니까 나름대로 민간이 활용하는 데 말하자면 스테이션 기능도 하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겠다는 건데 속도를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30억 하던 것을 50억으로 확 이렇게…… 50억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야 부족할지 모르나 전년 대비 증액 규모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력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죽 연계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저는 국회에서도 그 데이터센터를 한번 봤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로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취지니까 나름대로 민간이 활용하는 데 말하자면 스테이션 기능도 하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겠다는 건데 속도를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30억 하던 것을 50억으로 확 이렇게…… 50억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야 부족할지 모르나 전년 대비 증액 규모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력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후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엄용수 위원님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감액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아직 그렇게 이용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까 10회지만 그것도 가서 여러 번 쓸 수밖에 없어서 그게 1회다 이런 논의도 있지만 또 저라고 해서 데이터센터 안 가 보겠어요? 사실은 꼭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도 않아요. 그런 점도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쌓여야 또 활용자가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스피드를 조절해 가면서 갈 수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아까 10회지만 그것도 가서 여러 번 쓸 수밖에 없어서 그게 1회다 이런 논의도 있지만 또 저라고 해서 데이터센터 안 가 보겠어요? 사실은 꼭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도 않아요. 그런 점도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쌓여야 또 활용자가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스피드를 조절해 가면서 갈 수 없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감액하십시다.
아니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주신 것으로 ISP를 다 거쳤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 더 확보돼야 실제 연계 시스템도 짜고 온라인 이용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엄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용도 별로 없다는 이런 문제가 실제 이 단계까지 올라서야 민간이나 주변 연관된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그런데 10회밖에 이용실적이 없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확 올려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월별 이용건수가 10회라고 나오니까 아까 이게 사실 10회가 아니라 로그인 기록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한 번 들어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로그 데이터를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한 번 들어와서 몇 군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헤집고 다니고 다운을 받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 그렇지’ 하지 월별 10회만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좌석수가 현재 12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많은 대전센터가 10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건씩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면 몇 석이 되는 거예요?

올해 확대하는 것이 50석, 그러니까 대전에 30석 그리고 서울에……
아무리 그렇지만 그 50명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20억, 30억 늘려야 되냐 이거지.
자, 이 정도 합시다.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류해 놓고요, 어느 수준에서 절충이 가능한지 부처도 고민해 보시고 수석도 한번 살펴보셔서 감액 주장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설명이 자꾸 안 되면 일부라도 감액 논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너무 이것을 결론 내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류해 놓고요, 어느 수준에서 절충이 가능한지 부처도 고민해 보시고 수석도 한번 살펴보셔서 감액 주장이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설명이 자꾸 안 되면 일부라도 감액 논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너무 이것을 결론 내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연번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셨는데 통계청의 비공무원인 공무직 통계조사관의 처우 수준이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16억 3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사업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나누셨는데 통계청의 비공무원인 공무직 통계조사관의 처우 수준이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16억 3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해 왔었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의 균형 문제 때문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앞에서 지적한 것들은 이 공무직이……

그 부분에서 안 하시는 것이고요, 뒤에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예, 거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지금 여기 뒤에서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앞에는 공무직의 일부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고요, 이 뒤에는 공무직 전체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부처는 어떻게 돼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게다가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기재부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 없이 그냥 원안대로 해요.
국정감사 할 때 통계청의 두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위원장님하고 공무직 노조위원장님하고. 이 금액이 과하다 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조직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나요?

공무직하고의 임금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올해 임금협상을 하는데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직 예산 증가분을 편성하는데 그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공무직이 항상 불만이 있게 됩니다.
여기도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데 개인당 얼마가 늘어나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감을 잡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증액 의견 낸 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쟁점이 뭐냐 하면요, 공무직은 공무직의 1호봉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관리비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키면 미달되지 않고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지금 이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라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다른 이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여기 부처만…… 우리가 소관 부처에 대해서 그것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다루는 전체적인 문제라서 여기서 다룰 수가 없어. 여기서 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냥 증액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이게 필요한 예산이면 본부 예산에다 집어넣어요. 본부 예산에 집어넣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실은 이런 경우 기재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정도가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좀 그래서 가급적 소위 차원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증액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아주 본예산에 박아 오는 것이 답이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위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에 위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서로 쟁점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돼 있다 그러고 저희 사측에서는 최저임금 위에 상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권해석 받아 보셨습니까?

노동부에 받았더니 노동부에서는 표본관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된다면 저희는……
그래서 최저임금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지.
고용부의 유권해석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갑시다.
이것 통계청 노조 얘기 들었다가 다른 노조 다 이렇게 들고 나온다고. 야단난다니까.
하여튼 저희는 인상에 대해서 대체로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위 증액 방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공무직들과의 연관성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게 예결위에 가서 살아 있다고 보장도 없어요. 사실 예결소위 입장에서 증액해서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기재위 소위 체면도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이게 예결위에 가서 살아 있다고 보장도 없어요. 사실 예결소위 입장에서 증액해서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기재위 소위 체면도 말이 아니지요.
이 부분은 공무직의 표본관리비 15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직종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직은 그런 게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처 공무직하고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라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오히려 공무직이 아닌 그분들은 이것을 빼고 최저임금을 맞춰 주고 있더구먼요.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부의 해석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제 우리 통계의 질을 담보하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면 저는 일단 이번에 조금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것이 다른 공무직하고 다른, 아까 15만 원이라는 별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제 우리 통계의 질을 담보하는 데 이분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보면 저는 일단 이번에 조금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것이 다른 공무직하고 다른, 아까 15만 원이라는 별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해결해야 되지 봉급을 올리고 그것은 안 됩니다.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더구나 기재부가 예산 전체를 다루는데 우리 기재소위에서 부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사실 15만 원이라는 게 수당 개념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맞춰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지금 맞추고 있는……
아니, 특별수당 같은 것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재부에서 다시 다른 방안으로 해 줘야지 이 부분들을 지금 공무직 근로자만 콕 찍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임금 문제가 나올 것인데, 이것은 증액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양론이 있어서 오늘 의견을 한쪽으로 모아 주시지 않으면 또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논의를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하고요, 내일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논의를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로 하고요, 내일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한 번 더 논의하지요.
연번 11번 사항 부탁합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개도국 통계지원 사업에서 개도국 통계지원 사업의 환류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개도국의 통계 발전을 위해서 통계역량강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 10건 중에서 사후평가가 진행된 것은 스리랑카 통계역량강화 사업 하나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도록 사후평가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도국 통계지원 사업에서 개도국 통계지원 사업의 환류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개도국의 통계 발전을 위해서 통계역량강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 10건 중에서 사후평가가 진행된 것은 스리랑카 통계역량강화 사업 하나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도록 사후평가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사후평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사후평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평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라오스 그다음에 스리랑카 관련해서 지금 개도국에 ODA 사업을 조금조금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5억 정도를 저희가 ODA를 했고요, 내년도에 19억을 태워 놨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1년 혹은 2년 정도, 길 때는 3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완료보고회만 하고 완료보고회 이후에 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절차들을 그냥 내부적으로만 했고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기관에다가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보통 1년 혹은 2년 정도, 길 때는 3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완료보고회만 하고 완료보고회 이후에 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절차들을 그냥 내부적으로만 했고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기관에다가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ODA가 여러 부처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나요? 사후평가를 다 하고 있나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두관 위원님께서 다른 부처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는 어떤 방식의 사업평가를 하나요?

완료보고회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양 기관이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한 완료보고회를 하고 그다음 그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해서 보통 사업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까지는 외부평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용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자체 평가를 했었고요. 그러다 18년 1월 달인가 국무조정실에서 ODA 예산이 계속 확대되는데 이제 외부평가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처음 외부평가 예산 1000만 원이 반영돼 가지고 18년도 스리랑카 쪽에 사후평가를 했던 것은 그 예산이 반영된 1000만 원 가지고 수행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외부평가 예산은 현재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외부평가한 사례를 보니까 통상 건당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에서 외부평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스리랑카 외부평가를 할 때 발주해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까지는 외부평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수용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자체 평가를 했었고요. 그러다 18년 1월 달인가 국무조정실에서 ODA 예산이 계속 확대되는데 이제 외부평가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처음 외부평가 예산 1000만 원이 반영돼 가지고 18년도 스리랑카 쪽에 사후평가를 했던 것은 그 예산이 반영된 1000만 원 가지고 수행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외부평가 예산은 현재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외부평가한 사례를 보니까 통상 건당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에서 외부평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스리랑카 외부평가를 할 때 발주해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기관들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좋아요. 다 좋은데 공통질문이 될 것 같아서 시간 절약상 제가 질문하는데 올해 1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올해 정부에 예산안을 올릴 때라든가 이후에 추가로 올릴 때라든가 충분히 해서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또 건수가 2개면 8000만 원 이렇게 왜 안 올리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증액으로 하게 만듭니까?
증액은 김두관 위원이 증액 요청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불찰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9년도에도 평가할 게 2건이라서 저희가 그 당시 생각할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기존 다른 수용비나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이번에는 받으려고 했지요. 어차피 한번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금년에도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과정에 있고 해서 이번에도 금년 수준으로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늘려 달라는 거예요?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2건……
플러스 3000만 원?

예, 내년에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건 정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대상이 2건입니다.
하세요. 3000만 원 좋아요.
예, 증액 3000만 원.
3000만 원 증액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하나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자료부터 설명해 주세요.
추가 자료가 하나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자료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청은 검토보고서에 총 6건을 지적했는데 2건은 이미 소위 자료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청은 검토보고서에 총 6건을 지적했는데 2건은 이미 소위 자료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찾습니다.

나눠 드린 조달청․통계청 추가라고 돼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부분 조달청은 하셨기 때문에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대체경비 예산 적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통계청 수입대체경비가 계속 편성 예산보다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증액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증액반영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입대체경비 지출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앞부분 조달청은 하셨기 때문에 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대체경비 예산 적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통계청 수입대체경비가 계속 편성 예산보다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증액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증액반영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입대체경비 지출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저희가 지금 수입대체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청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를 대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수요들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꼭 맞히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 세입 받아들이면 세출 증액 연결되고 좋잖아. 해요.

기획조정관 정희갑입니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통계청에 통계 대행하는 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9월 달, 10월 달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충청 쪽에서 한 1억 원 정도 더 저희한테 통계 대행할 수요가 있다는 게 식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충청지방통계청 쪽에 1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 세입세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통계청에 통계 대행하는 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9월 달, 10월 달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충청 쪽에서 한 1억 원 정도 더 저희한테 통계 대행할 수요가 있다는 게 식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충청지방통계청 쪽에 1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 세입세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처 예산이 전부 세입예산이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세입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받아줬어요. 모든 부처 다 받아줬는데 이것만…… 통계 숫자에 나와 있는데.
16년, 17년, 18년 해 가지고 지금 쭉 봤는데 최하가 16년 23억짜리인데 최하 20억 원은 해야 되겠구먼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각 목에 편성이 되는 것은 통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반대하고 있어, 뭐든지. 이것까지 반대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지방청 같은 경우도 이게 지방청으로 통으로 편성되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쓸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방청별로 통계대행 수요가 포함되지 않으면 증액이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청 같은 경우도 이게 지방청으로 통으로 편성되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쓸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방청별로 통계대행 수요가 포함되지 않으면 증액이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정을 얘기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2018년도 수납액이 43억이고, 43억 맞나요?

맞습니다.
9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 것 아닙니까? 2019년 예산안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표를 보시면 2018년 같은 경우에 본청이 아주 이례적으로 예산액 4억에 수납액이 3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편성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여성부에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라고 해 가지고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18년에 들어오는 것이 명확했는데 그 구분이……
아니, 그러니까 2018년 보지 말고 2016년, 2017년을 보세요. 2016년 23억이잖아요. 2017년 29억이지 않습니까? 그 추세를 보면 2018년에 43억은 좀 오버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0억은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억에서 1억을 늘린다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이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대체경비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데 그거 잡아 놓으면 나중에 세출 많이 나오면 좋은데 왜 그래요?
잠깐, 뭐 담당이에요?
잠깐, 뭐 담당이에요?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것은 국민 시각에서는 여러분이 고려하는 여유분을 감안하더라도 한 10억은 증액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16년에 예산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4억 5000이 더 추가가 됐고 17년에는 계산기 두드리니까 9억 2000이 플러스됐고 18년에는 29억 6000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 10억 정도는 잡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2017년도 수납액인 29억 2400으로 맞추고 예산안과의 차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럽시다.

사실 기획조정관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여기 수입대체경비가 약간 들쭉날쭉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별로 나눠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증액안을 짜 가지고 내일 한번 보고를 받고서 의논을 하시지요.
당연히 보고를 받지만 일단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2018년 출렁거렸다, 2017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보고를 안 해 주신다면 일단은 29억 2400 여기로 레벨을 맞추도록 결론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감안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다음 사항.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인데요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사업에서 유엔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비용에 대한 국제부담금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유엔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에 국제분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사업은 사회적경제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연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약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에서 균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과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의 협의․조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통계청보다 기재부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인데요 행정자료통합관리(정보화)사업에서 유엔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비용에 대한 국제부담금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유엔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에 국제분담금 1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사업은 사회적경제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연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연구 결과를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약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에서 균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국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과 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의 협의․조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통계청보다 기재부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쪽으로 증감 연계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대로 올려요
정부 측 의견요.

이 사안은 기재부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저희 쪽에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사회적경제 지식허브 구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동 예산에 관해서는 사회적경제 측정 방법을 연구하고 측정한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청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랑 합의하에 저희 청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합의했어요?

예.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렇게……

저희는 사실 통계청과도 얘기했지만 여기 담당 국과도 얘기했는데 넘겨지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하면 곤란한 게 지식허브사업이 양적통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포털 기반으로 해서 연계성 등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 자료 수집을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 봤을 때는 통계청이 적합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기재위에서 기재부로 가는 게 적합하다고 논의했으면 기재부가 받을 수밖에 없네.
그렇게 따릅시다.
그렇게 따릅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결론 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제통계협력 강화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아태인구활동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태인구활동 사업 자체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체를 아태인구연구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한 개의 용역으로 민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부대의견(안)으로 통계청은 향후 아태인구사업을 직접 수행할 부분과 국제행사 진행 등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용역을 체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계협력 강화 사업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아태인구활동사업의 사업 방식 변경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태인구활동 사업 자체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체를 아태인구연구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한 개의 용역으로 민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부대의견(안)으로 통계청은 향후 아태인구사업을 직접 수행할 부분과 국제행사 진행 등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용역을 체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결론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연번이네요, 4번.
마지막 연번이네요, 4번.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태블릿 PC 구입 및 임차 PC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는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정확성과 및 효율화를 위해서 태블릿 면접조사를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태블릿 PC 1만 2942대를 구입하고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로 2900만 원, 임차 PC 2205대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태블릿 PC를 보급하면서 모든 상황실의 시군구 공무원들에게까지 임차 PC 보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구입예산 편성할 때 1대당 구입비 30만 원과 통신비 2000원 수준으로 특정 통신사와 합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가격 정보를 우선 적용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사업의 기기 구입 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태블릿 PC 구입 및 임차 PC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통계청에서는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정확성과 및 효율화를 위해서 태블릿 면접조사를 전면 도입할 계획으로 태블릿 PC 1만 2942대를 구입하고 태블릿 데이터 사용료로 2900만 원, 임차 PC 2205대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태블릿 PC를 보급하면서 모든 상황실의 시군구 공무원들에게까지 임차 PC 보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구입예산 편성할 때 1대당 구입비 30만 원과 통신비 2000원 수준으로 특정 통신사와 합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가격 정보를 우선 적용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은 통계청은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사업의 기기 구입 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감액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0만 원……
뭔 얘기야. 좀 정확하게 합시다, 이게 예산을 다루는 건데. 감액을 수용했다면……

PC 임차 감축에 따른 절감액 4000만 원, 265대…… 임대료가 한 대당 15만 원씩입니다. 그 4000만 원을……
총 4000만 원 깎자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그러면 감액 액수가 얼마예요?

저희는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했고요. 다만 시군구 담당 공무원한테까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얼마예요?

그게 4000만 원입니다.
아니, 38억 83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걸 다 사서 나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태블릿 PC 구입액입니다.

구입 비용은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임차 PC는 조사원들이 쓰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구총조사 예산이 58억에서 328억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배 반이 늘었는데요 왜 5배 반이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인구센서스를 할 때 조사관리자들하고 조사직원들한테 이번에는 태블릿 PC로 종이표 없는 조사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가구기초조사 하는 조사직원들한테 태블릿 PC를 보급해서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5년에 한 번 하는 그 조사입니까?

예.
내년에 5년에 한 번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데 기존과는 달리 태블릿 PC 방식으로 하겠다, 조사원들의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 250억가량 되나요?
그것은 38억이야.
38억인가요?

예.
그러면 322억이 된 것에 대한 나머지 또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58억이 322억이 된 것은 맞지요?
58억이 322억이 된 것은 맞지요?

예.
그러면 태블릿 PC 38억 빼고도 적지 않게 늘었는데 그것은 뭣 때문에 늘었나요?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가구주택에 대한 전수 파악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직원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296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도입하기 위해서 39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는 본격적인 인구주택총조사를 하지 않고 조금 관리하거나 샘플로 처리하는 정도니까 58억이면 됐는데 본격적인 조사를 내년에 해야 되니까 그 조사비용이 대부분 증액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중에 태블릿 PC 38억이 추가로 됐다, 제 얘기 정확한가요?

예, 맞습니다.
본조사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지요?

후년입니다.
내후년에 본조사가 있는 거고 그 한 해 전의 예비조사 추가 비용이 200억이다 그 뜻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니까 5년마다 조사하기 전 D-1년 잣대 그 정도 금액의 예산 증액이 레귤러하게 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있었다고 확실히 말하면 논의 종결이에요. 4000만 원만 깎으면 돼요.

예, 있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전문적인 내용은 여러분 답변의 신빙성으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데 그때 되면 예산이 확 늘겠지요, 그렇지요?

예.
얼마나 들어가요, 예비조사 320억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요? 대강 얼마 들어요?

내후년도에요?
본조사 하는 해에……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예비조사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조사적으로 해야 또, 300억이다?
위원님들, 태블릿 PC를 인정하신다면 이 임차 PC 4000만 원은 감액입니다.
위원님들, 태블릿 PC를 인정하신다면 이 임차 PC 4000만 원은 감액입니다.
잠깐만요, 위에 것은 태블릿 PC 구입비용이 38억인데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기술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잖아요?

저희가 임차를 검토해 봤는데 임차비용이나 태블릿 PC 구입비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보니까 대당 30만 원이에요.

예.
그래, 내수 진작시킵시다.
위원님들 충분하게 다 따져졌고 차장이 답변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심의할 수밖에 없고요. 4000만 원 감액으로 하고 부대의견 붙이는 것으로 연번 4번은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돼서 통계청 관련 예산심의는 마쳤고요.
통계청은 오늘 밤중에 작업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돼서 통계청 관련 예산심의는 마쳤고요.
통계청은 오늘 밤중에 작업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마디만 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우리 회의 안 끝났습니다. 오늘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 회의 안 끝났습니다. 오늘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통계청 가기 전에, 제가 이 통계청 예산심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느낀 감은 그렇습니다. 뭐랄까 좋게 말하면 공격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러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통이 커졌다 그럴까, 예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한꺼번에 무모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새로운 신규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본계획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부실하고 증액 규모도 놀라울 정도로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모름지기 절약지향적이 되어야 되고 아껴야지.
또 그에 곁들여서 전문위원실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수많은 신규사업들 또 증액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심층분석이라든지 검토가 매우 부실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계청 차장님, 그래서 내일 우리가 다시 재심사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 적정 수준의 예산, 감축할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찾고 또 그에 따라서 꼭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늘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내일 예산 심의할 때 준비를 잘 해 오세요.
또 그에 곁들여서 전문위원실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수많은 신규사업들 또 증액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심층분석이라든지 검토가 매우 부실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통계청 차장님, 그래서 내일 우리가 다시 재심사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 적정 수준의 예산, 감축할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찾고 또 그에 따라서 꼭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늘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내일 예산 심의할 때 준비를 잘 해 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신규사업들을…… 종전에 통계청 예산은 거의 없었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전부 늘어난 총액이 얼마예요? 수석전문위원 얼마라고 했지요?

950억……
950이면 1000억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꼭 내가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통계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본심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심의하던 자료 48쪽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 일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부터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7번, 기타사항은 의견이 개진되기는 했으나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을 기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부대의견까지 오늘 이야기를 다 해야 될지 부대의견 없어도 될 사안들이 많은데 다 일일이 부대의견을 해 놨는데 우선 큰 흐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본심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심의하던 자료 48쪽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 일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부터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청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7번, 기타사항은 의견이 개진되기는 했으나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을 기타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부대의견까지 오늘 이야기를 다 해야 될지 부대의견 없어도 될 사안들이 많은데 다 일일이 부대의견을 해 놨는데 우선 큰 흐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예년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로 분류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 소관과는 약간 벗어나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시지 않고 리스트화해서 예산실에 건의해서 예산실에서 의견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대의견을 채택하셔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석이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답을 듣고 판단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심사 자체를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일정의 반영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처 차원에서……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일정의 반영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부처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정도가 되면 되겠네요.
수석께서 처리절차와 관련돼서 보충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내일 회의하실 때 공식 회의석상에서 차관에게 이것을 전달하시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회의록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회의록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항 기타 사항은 그렇게 내역설명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 논의를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보류를 일부러 많이 해 놨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일독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보류사항들은 많이 좁혀져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한 12시까지라도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보류를 일부러 많이 해 놨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일독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보류사항들은 많이 좁혀져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한 12시까지라도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당에서 혼자라서 좀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일……
알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별로도 의논하시고, 말하자면 아주 관철 내지는 유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위원들 논의로 위임을 받아주시면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하시면 정리정돈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내부조정도 해 주시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심사하고 조금 타협해 내면 7시 이전에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팽팽하다면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을 하고 9시 이후에 다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 서형수 위원님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계신데 당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정말 원만하게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소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당한 부분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다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결론짓지 못한 항목들 중심으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기관별ㆍ기금별로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별로도 의논하시고, 말하자면 아주 관철 내지는 유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위원들 논의로 위임을 받아주시면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하시면 정리정돈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내부조정도 해 주시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시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심사하고 조금 타협해 내면 7시 이전에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팽팽하다면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을 하고 9시 이후에 다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민주당 서형수 위원님 끝까지 자리 지켜주고 계신데 당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정말 원만하게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소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당한 부분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다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결론짓지 못한 항목들 중심으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기관별ㆍ기금별로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