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공정거래법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출의 건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출의 건
- o 위원장(김병욱) 인사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9)(계속)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81)(계속)
-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18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서 동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된 유동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조정위원장직무대행, 김병욱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05분)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욱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실수나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배려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요구가 있어서 총 15건의 공정거래법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79)(계속)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81)(계속)상정된 안건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시07분)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원모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 2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논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정부안의 1장과 2장에 해당됩니다.
독과점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 기능 제고와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이 있습니다.
다음, 기업결합 제한은 정부안 3장입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 도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력 집중의 억제는 정부안의 제4장에 해당됩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행위제한 완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CVC 관련 9개 법안이 있습니다. 이는 벤처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대신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이 부분은 논점에 해당됩니다.
정부안은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 보유율을 상장회사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공익법인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논점에 해당됩니다.
정부안에서 공익법인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유예기간 후에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 강화가 있고 다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은 정부안 5장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규율은 논점에 해당됩니다.
정부안에서 정보 교환 행위를 합의의 유형 및 합의 존재 추정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행위 인가 요건 정비가 있고요.
다음,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는 정부안 6장에 해당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정비가 있고 다음,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논점에 해당됩니다.
정부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회사 지분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그 회사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자단체 및 전담기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전담기구는 정부안 9장에 해당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능을 개편하고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 등의 절차는 정부안 10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적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8쪽입니다, 3번에 서면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은 정부안 11장에 해당이 됩니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9쪽에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은 정부안 12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이 있는데 논점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안은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다음, 적용 제외, 보칙 및 벌칙은 정부안 13장․14장․15장에 해당됩니다.
형벌을 정비하고 있고, 다음 10쪽에 전속고발제 개편은 논점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안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CVC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도 했고 또 법안소위도 했기 때문에 아마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취합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A3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 표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칸에 전체 조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안전장치에 관해서 CVC 허용, 자본 100%, 부채 200%, 투자행위만, 외부출자 40% 등 이 키워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문에 해당되는 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그 안전장치 등의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의 비고 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논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나중에 윤관석 의원님 안 이후에 추경호 의원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약간 다른 수치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시돼 있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모시고 진술을 청취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법에 보면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축조심사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꼭지 정도 논의한 이후에 이렇게 전체회의에 끌고 올라오는 것은 법안을 심사하고 판단하고 보완해야 될 의원들의 입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제정법이나 전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심지어 야당 위원들의 의견까지 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주 꼼꼼하게 축조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 법안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 안건의 충분한 숙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 의견을 먼저 냅니다.
홀딩컴퍼니가 CVC 만들 때 몇 %를 출자하게 허용할 것이냐. 윤관석 의원안은 100%고요. 그다음에 CVC를 만들 때 타인자본 부채비율을 몇 %를 인정할 거냐. 지금 안은 2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설정할 때 외부자금을 얼마를 인정할 것인가. 계열사를 포함한 내부자금 60%, 외부자금 40%. 그리고 해외 기업에 투자했을 때 한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현재 법안은 펀드 설정액의 20%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네 가지가 제한적 CVC 허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논의의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그래서 오늘 CVC를 통합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 부분을 위주로 조문별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저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규칙, 원칙 이것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 전부개정법률안을 축조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유의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회의는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조정만 하는 것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사실은 아주 심도 깊게 충분히 논의가 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든 또 저희 당 차원에서든 국회 차원에서든 여러 의견 조율 과정이나 또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축조심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맞지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축조심사를 하는 것을 다른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조심사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조문별로 살펴나가자.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총칙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부분 읽다 말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이 문안을 읽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소위 때요……

심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정부안 제18조와 관련되는 건데요.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 보유율이 규정돼 있는데 상장은 20% 이상, 비상장은 40% 이상인데 이것을 상장은 30% 이상, 비상장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주회사로 신규 전환한 경우 또 기존 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기존 지주회사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자․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정부안 제18조에 정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쟁점 사항 하나가 공익법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심사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와 관련된 의결 시에는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과 합산해서 15%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규제 완화 필요성 때문에 이게 20․40으로 완화가 됐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주회사의 운영 상황을 죽 보면 과도한 지배력 확대, 특히 손자회사 차원에서의 지배력 확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당초대로 30․50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게 기존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믿고 따라온 기업에 대해서 지분율을 갑자기 10%p 올리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전환하는 신규 지주회사 그다음에 기존 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할 때 그 경우에는 30․50으로 갖춰서 들어오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지금 현재 10%씩 올렸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지배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고 그게 기업이 확정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경영 사항으로서 대외에 공표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원래의 형태인 30과 50으로 돌리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것을 내렸단 말이지요. 옛날에 하던 것을 이렇게 내렸다면서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50이었던 것을?




다만 이게 중간에 지주회사 체제의 단순 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장점이 있어서 20․40으로 좀 낮췄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니 이것은 지주회사의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온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들어와라.

그러면 그 단점이 뭐였지요? 단점이 확인돼서 20과 40을 30과 50으로 좀 올리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점이 어떤 단점이라는 거지요?

또 배당 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내부거래에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집단보다 지주회사 체제의 내부거래 비중이 훨씬 높고 또 지주회사는 원래 자회사의 배당 수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가장 커야 되는데 배당 수익보다는 배당 외 수익으로 더 많은 수익들을 창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원래대로 30․50으로 좀 가 줘야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적은 자본 가지고 미래에 좋은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굳이 그것을 10%로 올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게 의문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5년 전에 지금 현재의 20과 40으로 내려 줬던 거지요? 맞나요?

그러면 20과 40으로 규제 완화를 해 주었는데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아까 2006년도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11% 증가한 숫자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대략 몇 개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소속하고 성함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14년 동안에 늘어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이 제도가 돼서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몇 개나 늘어났는가?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좋은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는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AI 기업이든 뭐든 사 가지고 와서 자회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굳이, 그전에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정책을 지금 이것을 다시 또 14년 만에 30․50으로 올린다고 하는 게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가. 이것을 왜 바꾸려고 하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완화할 때는 분명히 회사 수를 많이 늘려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아마 이런 명분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이것을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이 제도를 바꾸는 정책적 목표와 거두려고 하는 골(goal)이 뭐냐는 거지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요즘은 자신들만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의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 회사까지 적은 지분율로 지배가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문어발 확장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랄지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내야 될 어떤 기업들의 경쟁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들이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지금 현행 20%, 40%의 지분율은 그 부분을 해소하고 억제해 나가는 데 다소 한계가 이미 노출되고 있고 해서 확장되는 것을 일부라도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고 억제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30, 50으로 올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의결권 제한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순환출자 기업 그다음에 공익재단 그다음에 금융․보험사?


그러면 심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의결권 제한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안 22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 후에 신규로 지정되는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일 이전에 가지고 들어온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 규정안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34페이지, 두 번째 의결권 제한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안 제2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 있는데 다만 주총에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도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 한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계열사 간의 합병․영업양도는 적대적 M&A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항목을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결권 제한은 37페이지의 공익법인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내부거래 공시의무 부과입니다. 정부안 제24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먼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다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도 관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15% 이내에서 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개정안 시행 후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3년에 걸쳐서 30%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1년에 5%p씩 낮추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계열회사 주식 취득․처분과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순환출자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주회사 제도로 자꾸 유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20, 40이다 보니까, 지분율이 낮다 보니까…… 해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100%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기존에 지주회사들의 지분을 20, 40으로 하향시키면서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까지 문어발로 기업 숫자가 확대되었고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분율 상향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이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주회사들이 30, 50으로 실제 지분율의 상향 적용을 받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해야 될 기업들이 롯데지주 10개, 한국투자금융지주 9개, SK 8개, 한진칼 7개, 효성 4개 등밖에 없어요. 실제로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이미 발생시키고 있는 기존 지주회사집단인데 이런 집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주회사들의 맞춤형 법안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다만 그것을 받아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 온 지주회사들에 대한 신뢰는 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지주회사들은 그 지주 체제 안에 자회사․손자회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p 더 올리는 것은 이건 일종의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만 적용하기로 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부안을 내놓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항목 중의 하나가 왜 기존 지주회사들도 같이 안 올리냐 하는 그 부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비용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정부 정책의 신뢰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20%, 40% 내려 준 게 정부 정책이었어요? 재계의 요구 아니었어요? 아니, 재계가 20%, 40% 낮춰 달라 그래서 낮춰 준 거지 정부가 문어발식 기업 하라고 20%, 40%씩 낮춰 줬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법으로 보장된 기업들의 권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일반지주회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적어도 유예기간 정도는 이번 법안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야 이것을 믿고 따르는 거지요. 이게 정부 정책의 신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재계에서 얘기하는 추계 비용들 말씀하시는데 그 추계가 신규에 대해서 10%p 올릴 때 돈이 얼마 든다는 추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추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에 지주회사가 아닌 모든 기업집단이 일시에 지주회사로 다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추계를 뽑아 놓은 겁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거냐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고 그게 또 일시에 모든 기업집단이 다 지주회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정,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이었다.
그리고 31조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도 특정한 S그룹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한 80%의, 30조 원에서 80%에 달하는 비용이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기업들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은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규 지주회사의 경우에 이렇게 10%p 올리는 것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머지 기업들, 일반지주회사들은 지금 30%, 50% 지분율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들에, 이 일반지주회사들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업들도 일정 정도 시간 유예를 주고 나머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 50% 지분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을 둬서 그 정도, 나머지 일반지주회사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당장 하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니까 일정 정도 우리가 유예기간을 줄 테니 다른 일반지주회사처럼 30%, 50% 지분 확보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더 이상 문어발 기업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총수들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말고 이런 것 지금 하라고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 이런 기업들도 그것을 실제적 실행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이미 30%, 50% 확보한 일반지주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신뢰를 더 주는 것이지 나머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더 신뢰를 주는 것입니까?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로 10%p씩 올리는 수단보다는 저희가 법인세법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개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20∼40% 사이인 경우에 80%의 익금을 불산입해 주는 건데 이걸 구간을 하나 그사이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0∼30인 경우에는 80% 그대로 인정하고 30∼40 사이의, 지분이 더 올라가면 그것은 90%의 불산입을 인정해 줘서 세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지분을 올려 가는 그것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세금의 차등을, 20%대에서 30%대로 올리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인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인세법상에 지주회사의 경우에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는데요, 그때 20∼40%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0%의……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큰 대기업들, 지주 체제로 가 있는 것, GE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의 예외 없이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풍부하고 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 때문에 100% 많이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것보다는 아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어떤 산업이라도 하나라도 더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욕구, 성장 욕구가 더 컸기 상대적으로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들을 보유하고자 하는 성향이 분명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묻는 게 공정위의 이 지분율과 관련된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가 어디냐. 50%면 오케이냐, 60%면 오케이냐. 그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회사들을, 손자회사들을 많이 갖는데 ‘어, 이것 안 되겠는데 한 10% 올려 볼까, 20% 올려 볼까’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그 타깃으로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을 거고 그 정책적 목표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오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정거래……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30과 50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 법으로 바꿔 달라고 그러고 이 난리통에 내일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는 이 지주회사를 금지했다가 허용할 때 저희들이 30․50이라는 기준을 갖고 왔고요.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30․50이라는 게 우리 공정거래법상에 하나의 회사에 대한 단독의 지배 기준이 30% 그다음에 비상장의 경우에 상법상 자회사의 기준이 50% 이상 가지는, 그래서 이 기준 30․50이 여기에서 차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게 30․50이 시작됐고요. 그다음 중간에는 누적적으로 규제 완화가 돼서 했다가 다시 원래 기준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뭐 40․60으로 올라간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30과 5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의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20과 40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시 백(back)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이 정책적 목표나 이 정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이 조금 부족한가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기준하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주회사라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은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국의 공정거래를 책임지는 부처에서 ‘30과 50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30과 50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니? 왜 이런 제안 기준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라고 묻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라고 하면 시장에 참여하시는 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으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과 40에 진입한 사람들과 30과 50 새로운 기준에 뛰어드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법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인정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거고, 다만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들어오라. 그 경우에 지주회사 체제로 인정하고……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성일종 위원님이 초선이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선 위원이 상대 당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초선은 뭐 국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다는데 재선은 충분히 경험하고 우리 성일종 위원님 방송에도 많이 나가시고 정말 명석하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오늘 따라, 저번에도 한번 소위 때 말씀하셨지만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 그다음에 입찰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정위에서 낸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공정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옛날 공정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투명하고. 이것 폐지하면 기업들은 별건수사니 뭐니 엄청나게 걱정하거든요. 그래도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걸러 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공정위 스스로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우리라도 나서서 이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검찰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공정위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하고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도 많이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성담합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요. 검찰에 가면 별건수사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법안 내용을 왜 여기다 넣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부안에 이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해서 많은 찬반 의견들 또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더 조사도 잘하고 또 더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 질책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 또 전문가들이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고 저희 당도 그런 입장에 지금 많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더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로서는 정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결정을 저희들은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위가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은…… ‘사건이 너무 지연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질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혁신하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전속고발제 이것 관련 없이 공정위 자체가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초선도 아니시고 재선인 훌륭하신 유동수 위원님께서 간사도 하셨고 사회도 많이 보셨는데 이게 하나의 챕터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것을 끌고 들어가시니까 혼란스러워서 참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약속은 종종 안 지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설명하라고 할 때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넘어가듯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했고요. 또 전문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서도 일정 부분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 계속 대동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금융그룹감독법을 또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전체 상임위도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법안에 대해서 가결 여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토론했습니까?
여당에서 내일 이것을 공수처법하고 다 함께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두다 보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 법은 그렇게 갈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가 달라고 그렇게 간사 간 협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공청회도 안 했잖아요. 공청회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청회 했다고 그러셨는데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만 되면.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무조건 통과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하나하나 챕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제대로 짚고 가야, 또 여기 회의는 이 심의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묻고 또 답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주는 그 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지 자꾸 이것을 그냥…… 물론 저희가 늦추려고 한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공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말자 이렇게 협의하고 갔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한 챕터, 한 챕터씩을 좀 성의 있게 보고 대신 자정을 넘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법 통과를 통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안건조정위원회는 한 챕터, 한 챕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쟁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쟁점에 대한 이견은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것도 없고 저는 노출해야 될 이견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우리 김병욱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제는 좀 표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법적 성과라는 것은 법을 대하는 사람들 또 법의 영향을 받는 각계의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공산품 찍어 내듯이 법이라는 것을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 품질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법 58조 5항에도 제정법률안하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무리한 의사진행으로 이것들을 축조심사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오늘 민주당의 일정에 맞춰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의 설득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분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열띤 토론이 있고 해소해야 될 쟁점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보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법들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올라온 것조차도 아까 ‘재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 읽어 보지도 못한 법인데 이것을 다 읽어 봤고 우리가 다 쟁점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는 맞지 않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1대 국회의 입법적 성과로서 최소한 합의되는 수준에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논란이 되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임시국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질의응답하시는 내용들,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그동안 논란이 안 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이쯤에서 위원장께서 표결에 부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공정위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이렇게 각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불공정행위 단속에 미온적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평균 조사 처리 일수가 무려 719일이에요. 그리고 공정위 사건의 57%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전속고발권을 갖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고 그 취지를 충분하게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감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경성담합에 국한해서 이번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안을 제출했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위 남용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직접 이해당사자들에게 고발권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가 결정돼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인들의 역할을 최대한 더 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요. 의견……
앞에서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데 지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순환출자를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이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서 의결권 제한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특혜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기존에 있던 기업집단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의결권 제한이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되는 기업집단부터라도 이러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실제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 중인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태광뿐이에요.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정위에서 지정한 자산총액 5조 이상에서는 SM과 KG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의 일반지주회사의 지분율 상향과 관련해서 예외조항으로 혜택받는 기업들이 있고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으로 혜택받는 기업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공정거래법을 왜 제정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예외조항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이게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그때 한 500개 정도의 고리가 있었거든요, 순환출자 고리가. 그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걸 유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6년 지나서 500개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딱 4개만 남은 걸로 나머지는 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외에 나머지 기존의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앞으로 순환출자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새로 만드는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순환출자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기존의 그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구멍이 생긴 게 뭐냐 하면 9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넘어와서 새로 순환출자집단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거는 그 집단은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시점에 10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존 순환출자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금지가 되는 조항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의결권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해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조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 것은 이미 다 해소됐고요. 앞으로 생길 가능성 없고 새로 들어올 것들은 이걸로 막겠다 해서 이것도 이제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신규하고 그 차이가 다 없어지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영권 방어하고 그다음에 임원 임면과 관련해서 여전히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15%까지 허용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애초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런 취지를 보자면 실제적으로 공익법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타 자본으로 법인 만들고 그 법인의 자산을 가지고 경영주가, 총수 일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의결권 행사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00% 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그리고 CVC 관련 개정안들을……
아니, 아니!
뭘 다 해요? 공익법인도 가야지.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아니, 질의를 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90분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지금 공익법인도 질문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문 열어요, 문 열어!
기자들 들어오라고 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아니, 여기가 기계예요, 기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니까, 기권입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해 먹어라!
(일부 위원 퇴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4인 그리고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 제11항부터 제15항,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