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업무적 적합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인사청문회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 생중계되니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1월 8일
공직후보자 조태열
 다음은 조태열 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존경하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한편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후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러 비핵화와 함께 핵 억제력 증강이 시급한 외교안보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이제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안보 융합시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외교에 융복합적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40년의 외교관 생활에서 전반 30년을 통상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고 후반 10년은 외교부 제2차관과 주유엔대사 등을 지내면서 경제외교와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를 포함한 다자외교를 총괄하였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배경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외교의 비전은 글로벌 중추 국가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실현하는 원칙과 방향을 담은 대외협력의 지침입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인․태전략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강화를 추동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로 합의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핵협의그룹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 갈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도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계 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실질 협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한․러 관계는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이자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경험과 교훈을 개도국들과 나누며 글로벌 가치 수호와 공공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창의적 실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획기적으로 증액된 ODA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G7의 핵심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협력 대상인 아세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역내 주요 협력국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촘촘히 다져 가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 과정에서 다져진 이들 국가와의 협력 기반이 이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외교와 촘촘한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국민께 약속하셨습니다만 외교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외교부의 가용자원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경제안보 민생외교에 나서겠습니다.
 전 세계 167개의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아우르는 큰 틀 속에서 과학기술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규범․제도의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재외동포청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4월 총선 참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 공공외교의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의 공공외교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K-pop 열기로 고조된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창의적인 문화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넓어진 외교 지평 속에서 급증하는 외교와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외교 인력과 조직 확대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은 외교부 예산처럼 인력과 조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과 나날이 엄중해져 가는 글로벌 위기상황 속에서 국론 분열은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적어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초당적 외교에 의미 있는 벽돌 하나를 쌓은 외교부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그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격려와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계획서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박병석 의장님이 첫 질문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때에 우리 한국 외교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간 본부에서, 해외에서 쌓은 경험을 잘 발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진 장관께서도 저와 외교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현장 외교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점을 평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적 용도 또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우라늄농축 관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관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실상 완성 단계에까지 와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과 말을 통해서 정지 작업과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지난번 방미 때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핵협의그룹도 신설을 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도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가……
 추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것들이 지금 한미 핵확장 억제력 강화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추이를 보아 가면서 또 가능한 옵션들 그런 것들은 협의체제 속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일이 우라늄농축과 사용후재처리 문제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공급하는 문제를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핵 농축․재처리 문제 그것은 NPT 체제와 관련된 상당히 민감성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경제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내포해 있는 문제라서 간단히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원자력협정의 취지와 또 NPT 체제의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의 의무사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가장 최적의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보 환경이 급변했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보유국가와 ICBM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상업적 용도에서나 또는 앞으로의 국방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와 터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골의 우려처럼 워싱턴이 불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파리를 지켜 줄 것인지 하는 소위 드골의 우려가 과연 드골의 우려만으로 끝나는 거냐, 한국의 우려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문제는 2015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의 틀 속에 어느 정도의 협의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서라도 협정의 틀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5년 바로 조 차관이 당시에 차관으로 추진했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합의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20% 이하의 농축은.
 지금 표를 잠깐 띄워 주세요.
 그런데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여러 가지……
 미국은 일본은 1등 동맹국이고 한국은 2등 동맹국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미일……
 미국은 일본은 신뢰할 수 있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왜 한국은 직접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까?
 저는 워싱턴 선언 당시에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반드시 확보했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견 얘기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워싱턴 선언의 합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석 위원입니다.
 조태열 후보자하고는 과거 유엔대사 하실 때 제가 뉴욕 유엔본부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만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의 많은 커리어 외교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이분이 우리 정부 외교관들, 후배 외교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페인 교민 한 분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과거 스페인대사를 하셨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스페인대사 하시고 이임하실 때 공항에 150명, 200명가량의 교포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주면서 아주 인사청문회를 잘 좀 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스페인 교민의 전달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징용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역대로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 과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건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2018년도에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8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 온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 시작입니다, 2018년이.
 일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정부 내,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우리의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게 외교적으로 극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는 우리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또 우리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 사이에 끼어 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는 우리 외교부의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기된 외교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삼자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간신히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이 문제가 뭐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삼자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방금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과의 차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도 충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주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또 그를 위한 이행 조치도 취해야 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에 지금 정부가 처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의 충돌로 이루어진 이런 현황을, 어려움을 어떻게 행정부의 입장에서만 더군다나 외교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극히 지난한 과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도 없고 앞으로 진전시키려면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행정․입법․사법을 통괄하는 국가원수의 자격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떠나서 국가 원수의 자격에서 입법․사법․행정부와 함께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라는 인식하에 용단을 내리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이지요 우리 대법원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어려운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미국이나……
 그런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소송의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국무부나 외교 당국에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이 관행으로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나 어떤 결정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인식이 깔려 있는 이유고요. 그것이 바로 사법자제의 원칙에 내재해 있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몇 가지 제가 들 수도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른바 법정조언자제도, 아미쿠스 쿠리에(amicus curiae)라고 하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외국에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그러면 우리 대법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없다가 2015년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미 미국이나 영국, 서구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해서 우리도 그런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규칙을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때……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중계 중이라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강제징용 관련 사법농단이 매우 중요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의 쟁점입니다.
 잘 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2012년 5월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판결 내용은 뭔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식민 지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이 남아 있다 이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 8월에 전범기업이 재상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때 정부 박근혜정부와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괄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정부, 특히 청와대나 외교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판결을 지연시키고 뒤집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그것이 그때 관행으로는 심리불속행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확정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게 확정판결이 나면 이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가 보상 입법을 한다든가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한다든가……
 후보자님, 후보님!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이다.
 잠깐만요.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패소할 수 있다. 재상고 사건의 선고를 늦추고 전합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 회의를 거쳐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복잡하게 나니 외교부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 아닌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 의견은 외교부의 입장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들이 간담회 토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들이 흘러나가서 그렇게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와대 논의를 거쳐서 외교부가 담당하기로 하고 후보자인……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이후에 몇 년 후에……
 잠깐요.
 후보자가 다자외교 담당하는 2차관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가닥 정리한 건 사실 아닌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2015년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2~3년 동안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5년 6월 임종헌 차장을 만났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에 관해서 논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이 요청하면 대법이 받아서 외교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12년 판결은 소부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돼 있는데, 판결을 뒤집는 방식은 전원합의체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대부분 관행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종헌 차장이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견을 듣고 실제 그걸 현실화시켜 줬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부분은 오보가 되어 있고요. 1차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신문 보도가……
 어떻든 대법하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마치 1차관 업무하고 제 업무를 뒤섞여 가지고 잘못 이해해 가지고 보도가……
 대법하고 정부 측 협상 창구는 차관인 후보자였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거기서 임종헌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2년 뒤에 주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지요? 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15년 8월 임종헌 차장을 다시 만나서 의견서 제출 문제를 재협의했는데 초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정된 의견서를 받은 바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견서 소위……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이 없고요. 자료를 제출했을 뿐인데 소위 말하는 의견서 제출이라는 제도가 2015년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해서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는 자료는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부가……
 민사소송규칙도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그것은 저희가 아는 바가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 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초안을 보냈더니 수정안을 주고 또 수정안에 기초해서 의견서를 줬더니 재수정안이 오고, 그야말로 짜고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전원합의체로 전달될 정부 외교부의 의견서가 당시 법원으로 봐서는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나름대로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 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전달되고 그랬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이자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서, 아까 말씀대로 처음 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고 전례가 없어서 어떤 양식과 형태의 문서인지 내용의 구체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알았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클리어(clear)하지 않고 그 정도를 물어본 거지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조율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절차를 다 거쳤지만 2018년 10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12년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지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배상권을 인정하는 결론을 똑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우리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실패한 공모지요.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정부와 대법 간의 불법적 공모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후보자는 대법 측의, 정부 측 주역 중의 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세한 건 또다시 한번 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외교부의 차관으로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행동을 했을 뿐이지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그런 문제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조태열 후보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과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및 유명환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들은 빼앗겼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청춘 그리고 부당한 가혹행위당한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좀 감싸 주기를 바랐었는데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데는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정말 정부가 못 할 짓을 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이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걸 의도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협의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당시 외교부에서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직접 이것을 지휘, 감수하셨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초안이라는 것은, 내부 작업에는 관여를 했지요.
 그런데 최종 의견서와 달라진 내용들이 좀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진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 측과 소통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서와 초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2015년 8월, 9월, 그다음 해 10월 이렇게 자신들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서 좀 첨삭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확인해서 임종헌 씨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그러면 검찰 조사 내용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검찰 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 출석하셔 가지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도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따라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시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모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관합동위원회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표문을 보시면 그런 말이 없고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것은 압니다만 민관위원회 발표문에는 그런 일이 없고 기존 입장을 다 확인했고 그 결과로써 추가 보상 입법조치를 취해서 2005년부터 몇 년 동안 2차 보상을 해 준 것은 바로 행정부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인하면서 취해진 후속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 안 하신다는 것은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동의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법원과 협의했다는 부분, 보도에 의하면 임종헌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문건이 나왔고 당시 외교부의 일종의 민원성 문건으로 대법원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법원 측에 전달하고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없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외교 패러다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제, 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의 융합시대이다. 그리고 외교부는 정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최전선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변화들이 지금, 올해는 선거의 해니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으면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서 정책 자체가 거의 정반대로 바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중국 같으면 지금 현재 자원 무기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 민주당의 정책대로 동맹을 아주 중시하고 동맹과 함께 국제적인 관계의 일을 풀어 가려 하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서도 봤듯이 자국 이익 우선의 그런 기조로 신고립주의를 더 강화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 정부와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외교부에서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가능한 인맥도 동원해 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 변화 움직임이 어떤지 그런 것도 살펴 가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어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NCG 합의가, 그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호주에서 오커스(AUKUS)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한미 핵 협정 관련한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이건 그것 자체가 플루토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 삼고 지금 미국에서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내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용후핵연료들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박병석 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충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 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뭔지 또 거기서 얼마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기존 협정과 협의의 틀 내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이 지난 8월에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하고 또 지난 12월 1일부터는 흑연 수출 제한하고 거기에다가 지난 12월 21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제는 희토류에 대해서 가공기술 수출까지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 희토류 생산의 거의 60%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거기에다가 희토류 가공․정제 산업으로 따지면 90%가 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중 전략경쟁은 기술패권 경쟁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파장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공급망 안정성에 위해가 되는 도전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 의존도를 그 점에서는 줄이고 또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걸 모색을 해서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민간 차원에서 협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도 이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상당히 협력할 의지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외교부의 동북아시아국 사업 중에 중국 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게 전체 예산 중에 38% 정도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전체의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그 말씀은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살펴보고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법이 뭐가 있을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어프로치(approach)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2018년 10월에 결국 고법의 파기환송심 결정대로 대법이 확정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후보자께서는 이 대법의 최종적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그럴 입장에 있지 않고요. 대법원은 우리 최고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법이 2012년도에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과 같은 취지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결정을 왜 늦춰 달라고 한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판단은 대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역대 행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합당한 건지 깊은 고민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 정진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소멸되지는 않았고요, 개인 청구권이 일괄 해결되었다.
 소멸되었느냐 하는 건 법리 논쟁이 있고요. 일괄 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일괄 해결되었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일괄 해결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구권 소멸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민관협의회의 최종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결론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일본 총리도 일본 국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답변을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말씀드린 게 개인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해결되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살아 있다, 아베 정부 이전에요. 아베 정부 이전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도 아주 뉘앙스…… 여러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그러니까 살아는 있고 소멸되지는 않았는데 해결됐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법의 판결은 우리 정부에 외교적인 부담을 심각하게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맞습니다.
 외교적인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래서 존중해서 제삼자변제안이 나온 겁니다.
 이제 보세요. 2013년 고법이 결정하고 또 일본의 피고 측이 재상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판결을 최대한 미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이 법률전문가 검토 결과, 간담회의 결과 요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수정해 준 것이지 제 의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외교부의 입장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그때 그 문서는 법률전문가의……
 아니,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건 외교부이고 차관 아니십니까, 차관이었을 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거기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해 준 겁니다.
 판결을 최대한 미뤄 달라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삼 개월 내에 확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여지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설사 그것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몇 달이 됐든 연기를 요청한다면, 연기하는 사이에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해 줄 것을 외교적으로 노력해 봤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한일 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전 정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러니까 그것을 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외교부 차관으로서 국무위원후보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을 연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일본 정부에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이러이러한 취지니까 이런 취지를 수용해 달라라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외교적으로는 당연히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럼요. 그것은 모든 외교문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만나신 적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가끔 만났습니다.
 재판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1월에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이었지요, 게다가 강제징용 사건의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났다라는 것을 진술했어요.
 이분을 만나서 오히려 역으로 설득된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유 장관님은 제 외교부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점심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냥 협의한 적이나 대화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는 피했습니다.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김앤장의 변호사 메모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교부와 대법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나?’, ‘문제없다고 확인했다’. 이것을 유명환 전 장관이 조태열 차관과의 미팅 이후에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김앤장 대법원 문건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유명환 장관이 이런 메모를 남기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의적 책임을 못 느낍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어떤 메모를 남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께 강제동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의를 하는 취지가.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고 퇴직 이후에 다시 국무위원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난 공직 중에서 후보자께서 했던 일에 잘못된 평가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하면 또 사과도 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관여하거나 또 관여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취지가 있다,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이 사법농단 사건이 있고 후보자가 증인으로 가서 진술도 했지요, 법정에?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혹스럽다 정도로 되겠습니까? 곤혹스럽다가 아니라……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현실이 그렇게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행정부하고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등에 위반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외교부가 한 고민과 같은……
 일단 제가 말한 것은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말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제가 일단 말씀 먼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관여한 것은 제가 질문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부터해서 또 많은 고위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말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고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생각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사건이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왜 그렇게 말을 돌리려 하세요? 제가 그냥……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면 규정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자가 관여한 거나 또는 외교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러니까 사건 규정에, 사법농단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러면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명을 하는 것이……
 공소사실에 있거나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피고인 중에 한 분이 우리 후보자를 만나서 대법원에 피고 측이 의견 제시를 하면 그러고 나면 대법원이 정부에 의견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부 의견 제출 방식으로 해서 이 재판을 연기한다라는 게 혐의이고 또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외교부의 혐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 있어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년간 재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사법농단 사건은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도는 이야기하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지만 당시 후보자가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유명환 전 장관이 김앤장의 징용사건 대응팀이라는 것은 아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아무리 전직 상관이라 하더라도 안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글쎄요.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닌데, 제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한……
 안 만나야지요. 그즈음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김앤장이 작성한 메모에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면담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대화에서 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떤 말을 했냐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전직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만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한다니까요.
 그와 같이 의혹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김앤장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라도 수긍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앞에 메모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도 나와 있지만. 그 메모 역시도 후보자는 의견을 취합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공직자가 자기가 작성을 하거나 수정을 했다 그러면 그 메모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러니까 간담회 결과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해 주면서 수정을 해 준 겁니다.
 왜 그 메모가 중요하냐면 후보자는 선의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일련의 과정입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것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의 현안을 또 해결하고 등등을 해서 사법농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메모에, 문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판……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냥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
 후보자, 이런 거지요.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 이 대법원의 재판이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시작 부분에서요, 시작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천천히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의도, 무엇보다도 범죄의 그런 인식하에서는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부정한, 위법한 범죄 인식하에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외교 관계를 걱정하는 게 어떻게 범죄의 인식입니까?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게 어떻게 범죄의 인식입니까?
 지금 제가 공소장을 읽어 드렸지요. 비록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가 형사 입건은 안 됐다 하더라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여가 되어 있어요.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법리가 혹여 후보자의 처지와 위치에 있어서 입건이 안 될 뿐이지 상당 부분 이 공소장이나 범죄사실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커다란, 엄청난 범죄인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 안 오는 게 맞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외교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이후에 한번 주변의 반응을 들어 보니까 전직 외교관들 속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말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분이시다 다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후보자님께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를 다 거치면서 가장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면서 정말 진영 논리에 잡히지 않고 오직 국익만을 생각해서 활동한 그런 아주 전문성을 갖춘 외교관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제 판단이 많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과분한 평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후보자님께서 내정되신 다음에 후보자님의 ‘자존과 원칙의 힘’이라는 이 책을 읽어 봤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후보자로 내정되어서 저서가 있으면 국회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보는데 내정되자마자 국회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책이 지금 많이 읽혀져서 할 수 없이 저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을 죽 보면 마치 지금 후보자님께서 일본 쪽에 가깝게 서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님께서 2015년에 다자 무대 석상에서 우리나라 외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다자 무대에서 한국인의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역을 최초로 인정하는 이런 성과를 이뤄 내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때 당시 어떻게 일본의 의지를 꺾고 세계유산위원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셔서 일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이런 인정을 받아내셨는지, 저는 진짜 이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사건인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님의 정말 전문성을 보여 주는 그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때 이게 가능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명감도 있었고요 또 한일 관계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에서 가능한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일본을 포위해서 압박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이 책에 관통하고 있는 기본 자존과 원칙의 핵심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에 있는 전 기간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대국들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지켰고 현장에서 어떻게 관철했느냐라는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칼럼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강제징용의 최종적인 해법은 결국은 정치적 해결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 후에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길만이 강제징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종착점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삼자변제 방안이 있고 이것을 또 초월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생각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삼자변제 해법을 발표할 때 정부 발표문에도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실제 이런 문제들을 국가 간에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해법으로, 결단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하면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입니다. 화해조약을 맺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후보자님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대에 한국과 일본판 엘리제 조약과 같은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저희들의 오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서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삼자변제 방안과 관련해서 실행 단계에 있는데 또 이 방안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라든가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존자, 부상자 그다음에 거기서 사망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보상 문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해결이 저도 최종 종착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자님께서 지난 공직에 있을 때의 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약간 국민들의 인식을 좀 더 구체화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하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과 1965년 한일협정 이 청구권 문제에서 불일치가 있다, 이것을 조화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이것을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기간 내에 어떠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삼자변제 해법을 제시하고 그 이행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일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한걸음씩 더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로 더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대는요, 우리는 이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로 지금 우리와 일본의 지위가 완전히 그때 당시 수직 관계로부터 이제는 수평 관계로 섰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의 핵 보유라는 이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셋째는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하위 변수였는데 이제는 제2의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강제동원 관련된 사법농단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후보자의 답변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가령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전해철 위원께서 여쭤본 것에 대해서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장관하고 만났는데 본인은 그 관련된 이야기는 회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아시지요? 유 전 장관이 후보자를 만나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고 또 후보자가 대법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앤장의 변호사가 이것을 다 메모한 것도 좀 남아 있고.
 그것은 알고 계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방은 꽤나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 전 장관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나가듯이 물은 것을 덕담 수준이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한마디 정도 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개 지금 그런 자세가 계속 감추려고 하는 태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의 법률대리인하고 부처가 만나서 소송 관련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그래서 정부 관련된 의견들이 만약에 누설됐다면 이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자중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유념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2기로 개각이 된 것인데 집권 이후에 대국민 사과가 매우 인색했던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족, 사과’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면서 이뤄진 인사인 만큼 저는 평가와 반성에 기초해서 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잘 알다시피 후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그간 외교․안보의 실책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다 회전문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외교부 1차관․2차관이 다 무슨 장관 가고 국가안보실장 가고 또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몹시 실망스러웠는데 후보자는 지금 이 외교․안보 라인 중에…… 후보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외무고시의 가장 맏형 되시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기 외교․안보 라인과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다르게 할 것이다라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외교․안보 팀으로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친하게 친구처럼 지낸 분들이기 때문에 원팀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팀 스피릿(team spirit)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은 소통․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과 무능의 문제가 더 컸지요.
 1기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은?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국민들은 대체로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 무능과 안보 불안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엑스포 유치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도 없습니다.
 미일 일변도의 너무나 편향적인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잦은 의전 실패도 다 꼽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크게 보면 서너 가지인데 이 부분을 외교부장관으로서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지명 이후에 첫 메시지로 한미일 밀착 외교에 치중된 한계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저는 양자외교보다 그래도 다자외교 또 통상 전문가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좀 균형자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워딩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외교의 그동안 약해진 고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동안 1기 외교․안보 라인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한테 밀려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못 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최근 발언한 내용들, 작년․재작년에 한 내용들을 좀 봤더니 ‘한중 관계의 전면 회복을 위해서 유념해야 될 첫 번째는 갈등을 유발하는 대외 메시지 이 발신에 섬세하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칼럼에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 18개월 동안 대통령의 대중 메시지 신중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여러 가지 기조에 입각해서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불필요한 대중 메시지가 저는 오히려 관계 악화시키는 데 많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가령 이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PEC 가 가지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래 놓고 영국을 가 가지고는 영국과 큰 관계도 없는 대만해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 이것을 굳이 합의문에다 넣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 내정 간섭에 가까운 것 하는 것 아니냐? 중국 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소위 ‘이것은 노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에 나 홀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됐지요. 탈북민 대거 강제 북송됐지요. 또 한중일 정상회의 아직까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했지요. 이런 실책에 대해서 반성과 그다음에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2기 외교․안보 라인이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한중일 정상외교를 조속히 개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전망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3국 간에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데 지난번 3국 외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 순위 과제 중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순방 갈 때마다 늘 잡음이 있었어요.
 의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알다시피 의전비서관들이 다들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의전비서관은 갑자기 방미 전에 사실상 경질됐고 그다음에 김승희 씨는 학폭 문제로 또 현재 비서관도 기자 출신으로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실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외교부가 그만큼 중심을 잘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 이 외교․안보 라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전문성의 과잉 충성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외교부가 과연 앞으로 의전에 있어서 중심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의전 분야에서는 외교부가 그동안에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던 거 제가 다 일일이 읽어 주려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하여간 지적하신 것 유념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입니다.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기존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책임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기소되지 않고 피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후보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은 재판거래나 사법농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은 아까 전해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사법농단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외교부의 고민을 사법부가 함께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같은 고민을 하며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같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나 지금 사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익을 위해서 고민을 했다, 그렇지 이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히 경악할 일입니다.
 외교부가 2012년 5월 원고의 승소 취지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된 판결의 확정을 보면서 이것을 좀 막아 달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외교부가 받았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요구를 받은 게 없고……
 그러면 알아서 한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우려를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고 저희는 사법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려를 전달을 받고 적극적으로 법원행정처에 ‘고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전달을 하셨고 재판 개입이 그때부터 시도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외교부․사법부․청와대 지금 이 안에, 사법농단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서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시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5년 1월에는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해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고, 2015년 6월에 지금 후보께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서 의견서 제출에 대한 논의도 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그리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차관, 우리 후보의 손을 거쳐서 제출이 된 것이지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명백하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사법농단의 카르텔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카르텔이지요. 카르텔이 되었고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그 핵심 당사자로서 차관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계속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계속 ‘친분관계에 의한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유명환 전 장관이 법정에서 ‘2015년 9월 후보자가 강제징용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 준 기억도 있고 후보자가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데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법농단의 주요 인물로서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관련해서 강제동원 판결과 법관 해외 파견에 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고, 후보자와 만난 다음에 임종헌 차장이 오스트리아대사에게 ‘전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만나서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 이참에 오스트리아대사관 법관 파견을 잘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임종헌 차장과 강제동원 재판과 법관 해외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이 이메일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변명하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말씀하신 모든 상세한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재판거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판거래가 되었고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후보자께서 기여하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거기 언급된 사항들이 틀린 게 많고요, 사실관계 오류도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다음,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서면질의를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부친께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승무’,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조지훈 시인이 부친이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조지훈 시인이 순수문학도 하셨지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낸 게 있는데 특히 반일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부 친일파들을 같이 등용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신 게 어릴 때 돌아가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친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런 자리는 별로 없었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셔 가지고 후보자의 가치관, 국가관 이런 것 형성할 때 아무래도 부친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훑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걸 제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외교부장관으로 계시니까 아버님의 인식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던데?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기억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했고요. 참여를 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님의 업적이 가장 뚜렷한 분야가 외교고 외교에서 최소한 전직 외교관 하나쯤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게 꼭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의 선친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분의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애들 키우지만 자주 싸워요. 자식들이 아버지 생각하고 똑같다는 것이, 시대가 바뀌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제가 여쭤보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저희 형님 두 분하고 의논했는데 저희 형님 두 분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잘못하셨어도 후보자께서는 그 길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버지랑 싸울 수도 있지 그게 큰 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대일 관계는 굉장히 강한 반일주의자였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물론 조지훈 시인이 봤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지훈 시인과 큰 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지훈 시인이 보면 반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좋게 평가하다가 한일협정 들어가서 좀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내린 저희 아버님의 판단이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의 역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대학생들이 다 나와서 데모했잖아요. 한일협정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게 6․3 사태였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 하는 게 애국이고,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해방된 지 칠팝십 년 지났고 한국과 동일한 동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후보자의 부친의 삶에 대한 존중, 이해 그러면서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흥미를 끈 게 김수영 시인이 4․19 혁명 직후에 재밌는 시를 썼어요, ‘김일성 만세’. 김수영 시인의 시 내용을 보면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자유다. 거기에 조지훈 시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지훈은 내 입장에 동의 안 해서 유감이다. 조지훈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은 반일이었고 동시에 반북이셨던 모양이에요.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건 우리 시대에 거의 다 똑같았겠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볼 때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 시를 쓴 거고 조지훈 시인은 그래도 안 된다, 김일성 만세라는 것은 불법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김수영 시인의 시 속에 표현된 거니까 그걸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두 분은 동시대의 같은 연배 시인으로 지금 추앙받는 두 분이고, 한 분은 진보적인 쪽에서 더 색깔이 짙었던 소위 자유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보수적인 색채의 사상과 그런 체계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 두 분을 하나의 정신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두 거목으로 평가하는 그런 논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 두 날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게 최근에 제가 흥미롭게 본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 MIT 그리고 펜실베니아대학, 3명 총장이 나와서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해서 호되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반유대주의, 일종의 혐오 발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학칙으로 징계해야 되냐 그러니까 총장들이 다 머뭇머뭇하지요. 표현의 자유라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면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한 두 분이 잘렸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지만 또 혐오 표현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중 관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한미 관계도 연말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바이든 정부하고는 북핵 정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복안이 있으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을 해야 되겠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앞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강제동원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문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형식과 구조에 관한……
 의견서를 비롯해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실무선에서 전달한 거고 실무선에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제동원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과 후보자가 계속 의견을 나누었고 협의를 했고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최소한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 거짓말을 아무 문제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에 후보자와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안 보셨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못 봤습니다.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와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재판부가 판결하겠지요.
 이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누군 줄 아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모릅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
 그래서 후보자와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모를 해서 사법농단 건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2022년 9월 7일 자 매일경제 기고문을 내셨던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덮어둔 것은 건설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식민 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덮어 두는 것이 건설적인 모호성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 덮어 두고 가자라는 얘기 아닌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충돌해서 합의점을 못 찾을 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덮어……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설적이라는 뜻이지 덮어 두는 게 건설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의 현재 극우 세력들이 끊임없이 식민 지배의 정당성,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고문을 써 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게 읽히셨으면 제가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럼요.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삼자변제안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공탁 불수리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
 예, 공탁도 그렇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미 삼자변제안 공탁 이것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직 항고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의견을 더 구할……
 끝났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 그러면 삼자변제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 해법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자변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항고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삼자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해법에 기초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판결한 건 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문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제삼자변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 지금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본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본질 문제를 국회에서……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로 보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미 삼자변제안 공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아직 항고심이나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공탁 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과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건 소신의 문제라기보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뭐였는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늘 모두발언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외교관계의 키워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영어로 표현하면 피벗 스테이트(pivot state).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피버틀 스테이트(pivotal state)라고 그러지요.
 피벗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회전이나 균형의 중심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제 정치 질서에서 국가 간 세력 분배와 안정성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국가, 중심이 되는 국가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러냐 아니면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윤석열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종중―중국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지고 한미일 관계가 훼손됐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외교, 가치외교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피벗 스테이트가 아니고 또 다른 편향 외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 또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들었습니다.
 물론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깊이 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중․러․일 사이에 끼어 있는 주변국으로 인식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정학적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특히나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 요즘에 특히나 북핵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요.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북․미 간의 문제로 치환이 되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무 성과가 없는 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발언권들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초창기에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을 빙자한 이스라엘의 테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희생자들이 2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 결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성명으로 규탄도 했고 행동을 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듯이 일본의 독도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일본과의 관계,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좋아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입장 차이를 가질 건 갖고 해야 되는데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윤석열 정부나 외교부의 입장이 너무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어려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 가는 과정에 아직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이 다 찰 수는 없겠지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한일협정에 따른 청구권에 대한 인식 이 문제도 거기서부터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식민 지배의 법적 성격,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는 65년도 한일협정으로 해 가지고 다 소멸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것은 협정으로……
 불법행위는 있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일괄 해결됐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그러니까 한번 나눠 가지고 보자고요.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개인 청구권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것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 가지고 이런 걸로 구분해서 나뉠 수가 있는 건데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식민 지배가 불법행위였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1965년 국교 정상화 협상 때부터 취했던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65년 이후에는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계속이지요, 그건 당연히.
 지금도 불법행위는 있었던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다만 일본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덮었다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최고재판소에서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가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그렇지 않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일본이 불법행위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지요. 그것은 예전…… 그 얘기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외교부에서도 국회 하원에 나와 가지고, 중의원에 나와 가지고 발언한 것들도 아주 많은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것은 다른 말씀이고 식민 지배에 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면 그거야말로 후보자께서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65년도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했던 민 모 씨인데…… 이름을 여기서 갑자기 찾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이분이 91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후 보상 국제포럼에 참석해 가지고 한 발언의 내용을 봐도 당시 자기가 65년도에 비서관 생활을 할 때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기록들 그리고 일본 측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다양한 기록들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최종 발표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발표문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역대 행정부가 취했던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견해들은 참고만 될 뿐이지 최종적인 입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10월에 외교부 생산문서 이것을 복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것 답변도 준비해 주십시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쭉 해 봤습니다. 외교부 조직 내에서도 역대 많은 선배님들 중에 조태열 후보자가 매우 신망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이 이번에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여당의 외통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후보자가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우리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게 아니고 그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주유엔한국대사를 언제 임명받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2016년에 받아서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니까 훈장도 받았습니다. 공직자로서 훌륭하다 그래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우리가 공직자 임명을 할 때, 주유엔대사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 당시에도 아마 후보자에 대해서 면밀한 인사검증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직원이 준 거에 의하면 공소장에 제가 누구랑 공모했다는 얘기가 없다고 직원이 줬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주요한 외교 공관장, 특히 유엔대사 임명을 할 때는 철저한 인사검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훈장을 줄 때도 이게 최고의 상인데 당연히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중책을 맡고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재외동포들도 곧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먼저 마쳐야 됩니다.
 후보자는 알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지금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재외선거인들이 등록한 등록률이 11.3%밖에 안 됐습니다. 21대 총선의 경우는 8%만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동포 유권자가 동포 750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대통령선거나 총선거 때 투표를 하는 투표 유권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해외에 200만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문제는 해외동포 투표를 해 보면 등록률도 매우 낮고 또 실제 투표하는 비율은 더 낮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 행사를 원만하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 동포들이 투표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매우 어렵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거리가 있어 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선거구역이 캘리포니아 남부지역―북부는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이 있으니까―그리고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애리조나주, 이 전체를 LA총영사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나라 영토의 10배 됩니다. 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우리 대한민국 전 영토의 10배나 되는 그 면적을 LA총영사관이 선거할 때 관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표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모르고 있습니다.
 투표소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10배인데 동포들이 실제 투표하러 가는 장소는 열 군데밖에 없어요. 1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포들이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러 가려면 휴가를 내 가지고, 우리 국내는 공휴일이지만 거기는 공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휴가를 내서 비행기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몇 시간 달려가야 겨우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인데 주권 행사를 동포들은 못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우편투표라든가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우편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번, 이번 법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편투표도 우편투표지만 우선 투표 장소를 대폭 확대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정부의 역대 정권이 교체가 되고 가장 급변하고 뒤집어지고 한 분야가 외교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5년 단임제가 된 이후에 전 정부에 있던 외교정책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하여간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외교 문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의 어느 정부를 떠나서 통틀어서 한국 외교정책의 결함과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지난 정부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 다 뒤집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임기 내에 무언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서 다른 정략적 의도나 그런 게 아니고 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후보자께서 이것을 성큼 인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도 나름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그걸 관철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정권이 바뀔 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도 한 정권 내에서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가치외교, 미국과의 동맹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건 알고 있고 당연히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외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너무 내세우다 보면 선명한 건 좋은데 섬세함이나 정교함 또 복잡한 역학관계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 사항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섬세함을 잃고 정교함도 소홀히 하고 성급하게 막 밀어붙이다 보면 우선 대외적으로도 여러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것도 자꾸 스텝이 꼬이고, 국내에도 사실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가 돼야 좀 더 힘 있게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특히 반대파에 대한 설득 이것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유념하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그랬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선명성보다는 섬세함, 정교함 여기에 치중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리고 임기 중에 뭘 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혼자 모든…… 혼자 하는 일이라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인내력을 갖고 밑바탕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여러 역학관계, 기존에 있던 관계도 존중하면서 살펴보면서 해야 되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정부 내에서 지금 과기부나 기재부와의 관계, 협업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나 정책이나 외교부의 지난 박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하려고 하는 여러 일정한 구상안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외교부나 이런 데서 태클이 많아요. 앤티(anti)하게 생각하고, 정부 내에서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과학기술 이슈는 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외교를 아주 촘촘하게 튼튼하게 구축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 내의 그런 조율 관계가 잘 안 돼서.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부처 간 협업이 잘 안 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약간 문화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서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부가 어쨌건 과학기술외교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보고받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그런 일들을 모멘텀을 살려서……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다른 부처하고 협업 관계에서 생기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했는데 잘 안 되는데, 결국 정부 내에서 협업이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협업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구상하고 또 과기부 쪽 장관님이나 아니면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이 글로벌, 과학기술 얘기는 그냥 말만 ‘멋진 거다’ 해 가지고 써먹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운영하려면 정부 내에서도 아주 정교한 협업 관계가 구축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잘. 외교부 내에서도 조직적으로 과학기술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도 과기정통부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 국무부만 해도 과학기술국이 굉장히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래서 정부 내에서, 국무회의에서나 하여튼 정부 내에서 그것에 대한 설득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 등을 이유로 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감사합니다.
 법원이 2015년 1월 참고인 의견서 규칙을 만들고, 같은 해 후보자와 법원행정처 차장이 세 번 정도 만났어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법원하고 첨삭을 위해서 또 다시 한 2회를 별도로 만났고. 그래서 11월에 최종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 사실이 있고.
 또 상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원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법관 파견 요청을 했고 외교부가 오스트리아 대신에 주제네바대표부에 법관 파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고 나서 이게 법원에서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구형 7년을 받았어요. 이렇게 재판을 오랫동안 끈 사례도 참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텐데, 그러면 후보자는 임종헌 차장을 2015년 6월 11일하고 8~9월, 그다음에 9월 29일, 총 3회 만났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한 두어 번 만난 걸로……
 두어 번이 아니라 3회 만나셨어요. 참고인 진술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왜 만났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쪽에서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 제출하라는 걸 세 번이나 만나서 얘기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화로 하면 될 텐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차관을 세 번씩이나 만난 건, 업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협의하는 거, 무슨 업무 협약은 아니고……
 그러면 전화로 하면 되지 왜 차관이 세 번씩이나 만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 겸해서 식사하자는 얘기를 해서 봤고요.
 아니, 한 번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세 번을 만났단 말이에요, 차관이 행정처 차장을.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세 번째 왔을 때는 대법원장 방미 건으로 의논할 게 있다고 요청이 와서 만났는데 그 얘기는 간단히 하고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얘기 못 합니까, 여기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진술은 할 건 다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법정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한 얘기는 다 나온 얘기고요. 여기 청문회 자리입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재판정에서 한 얘기를 재판정 바깥에서 지금 하는 거는 1심을 앞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는 다른 위원 얘기할 때 의견서 형식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의견서 형식과 구조에 관한 것을……
 의견서 형식과 구조에 대한 얘기를 세 차례나 만나서 합니까, 차관이 차장을?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초안을 전달한 배경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만나면 되는데 왜 세 번씩이나 만나서 그런 의견서 형식……
 그러면 외교부가 법원의 의견서 관련된 형식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4개월 걸려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그게 저를 만나서는 의견서 제출하는 시기와 절차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의논하러 왔고요.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말 못 하겠다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상세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 협의 내용은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말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지금 가장 후보자가 의심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장관 되실 분이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뭘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재판에서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후보자, 우리 재판 끝나고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합시다. 아니, 재판 진행 중이라서 말 못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후보자를 장관 임명을 시킵니까, 재판 결론 나야 후보자 검증이 되지? 아직 지금 검증 상황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얘기가 재판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이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주요한 검증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장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국회도 재판이 끝난 뒤에 후보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류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잠깐, 위원장님, 이거는……
 그리고 오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2016년 11월 18쪽 분량의 의견서를 외교부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 게재된 외교부 주장이에요.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담당 차관이었고요. ‘한국 내 일본 기업 재산을 압류하면 양국 관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에 장애가 된다’.
 후보자께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 투자 못 할까 봐가 더 우려스럽습니까, 자국민이 권리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당연히 우리 권리, 피해자의……
 그런데 여기다가는 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장애된다고 그렇게 의견서를……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나열해 놓은 것들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지금 법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외교부가 이런 의견서를 냈으니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금 제대로 권리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어느 게 더 국익에 우선하냐고, 앞으로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피해자의 권리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 중의 하나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니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그것은 뭐라고 말씀……
 아니, 국무위원께서 자국민 권리 보호가 중요해요, 아니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중요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두 가지……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그렇게 써 놨다니까요, 외교부가.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파장 여러 가지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써 놨냐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된다’. 여기서 정부가 어디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법원 포함해서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 어떤 신문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문의 기사를……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정부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사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을 인용해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지요. 여러 가지 학설, 판례 그 외 여러 가지……
 이것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국제법 준수가 왜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제법 준수는 두렵고 주권자 권리 보호라든가 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안 두려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있는데 국제법이……
 후보자 월급 누가 줍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
 주권자들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에 갖고 있던 도덕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월성까지 잃게 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도 신문 기사와 사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 인용한 것을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거기에 공감하거나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도 게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가 낸 의견서예요. 피해 사실은 우월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것은 열등하다는 얘기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그 외 상반되는 의견들을 함께 포함해서 기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반되는 의견이 아니라 지금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의견서가 아니고요. 외교부가 낸 것은 자료입니다. 의견서에 외교부 의견이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요.
 그러면 왜 외교부 의견서를 뭐 하러 법원에 제출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참고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황희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위원장님.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 앞의 이것 녹취는 괜찮은 건가요?
 아, 그것은 속기록 녹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속기록인가요?
 예, 아마 녹음, 그렇지요?
 상관없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태열 후보자님, 제가 질의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후보자에 대해서 세평을 죽 들어 보니까 일단 ‘유연하고 합리적 성품을 가졌다’, ‘통상외교․다자외교 전문가이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협상가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들이 있었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남들이 그렇게 평해 주는, 과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수용하면 이번 조태열 후보자 지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온 일방통행식 편 가르기와 국익 훼손의 외교 참사 정책 이 부분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수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후보자, 후보자가 외교장관이 되시면 국익과 국격 그리고 우리의 국민 보호를 위해 제대로 할 각오는 되어 있으신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나 오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면 사실은 참 답답하고 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면 일단 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판결금 공탁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은 ‘안타깝다. 오히려 법원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역대급 순방 예산 578억 원을 사용하고도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순방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이러한 태도를 보면 조태열 후보자께서 4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쌓아 온 통상외교 그다음에 다자협상의 경험과 노하우, 소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실패한 외교정책을 두둔하기에 바쁘고, 결국에는 조태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할 시즌 2의 시작을 알리는 것 아닌가, 사실 이런 점이 우려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관계해서, 차관 시절에 강제동원 판결을 미뤄 달라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후보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한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소홀히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 후보자의 행동이 결론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사이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결국 승소 소식을 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단 1명뿐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알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하지 않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침에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위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우리 역사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특히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국격 그리고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깊은 슬픔과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를 하셔야지요. 그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사과라는 건 그분들을 어떻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드리는 게 사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그 결과 인정하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그런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잘잘못을 따져서 사과 여부를 물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도 계속 공탁 절차에 대해서 항소 중이에요. 결국 또 시즌 2입니다, 이것도. 이것 중단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순방이 곧 민생이다’ 이 말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결과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이 곧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동의하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순방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요 ‘외교가 민생’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순방이 민생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후보자,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위한 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순방을 위한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까지 수많은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참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도 조문 취소, ‘바이든/날리면’, MBC 전용기 탑승 불허, UAE의 적은 이란, 대일 굴욕 외교, 명품 매장 논란 등 순방 다닐 때마다 논란들이 발생해요. 그러고서 작년 한 해에만 578억 원의 역대급 순방 예산을 썼습니다.
 ‘순방이 곧 민생’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잦은 순방을 합리화하고 면피하기 위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보기에 지난 한 해 윤 대통령 순방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결과는 차차, 그 성과는 여러 가지 투자 유치도 있었고 수출도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잦은 순방을 다니는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 지금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대외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순방의 성과가 뭐냐고 물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의 성과를 포장하기에 급급해서 MOU 성과 뻥튀기를 하더니 지난번 카타르 순방 때에는 한 달 전에 기업이 발표한 수주 성과를 현 정부의 외교 성과로, 순방 성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고서 ‘순방이 민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태열 후보자께서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실패할 시즌 2 뻔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고요.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적 역량이나 또 개인적인, 여러 외교적 역량은 대개 확인된 분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비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보니까 주로 정책질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병역 면제받으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1차 신검 때는 현역병 판정받으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재학생 때.
 그런데 2차 신검을 또 받으셨는데 2차 신검 때도 또 현역병 판정받으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대학원 진학하면서 받은 겁니다.
 보통 현역병 판정을 두 번이나 받으면 그냥 군대에 입대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런데 제가 갑자기 급성간염에 걸려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요, 폐결핵이 동시에 발병 난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차 신검인데, 80년 8월 2차 신검 때 현역병 판정을 받으셨는데 8개월 후에 병에 걸리시니까 갑자기 또 신검을 받으셔서 현역병 면제를 받으셔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병에 걸려 가지고, 바로 입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병에 걸려 가지고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 겁니다.
 병에…… 글쎄요, 병으로 면제받으신 건 맞지만 보통 3차 신검까지 받아서 현역 면제받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하고 병역 면제받으신 분들 많이 봤지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81년에 군대를 가게 되어 있었는데 80년 12월에 병이 나 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급성간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폐결핵이라는 게 또 동시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폐결핵 치료하려고 보니까 항생제를 못 먹어서……
 아니, 질환이 발견되어서 면제받으신 거야 그때 군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보통 1차, 2차 현역병 판정받고 3차에서 질환으로 면제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었던 자원이었는데 나중에 병에 걸려서 다시 3차 신검으로 면제받은 것은 석연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강은 괜찮으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괜찮습니다.
 빨리 나으셨나 봐, 그래도?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빨리 못 나았습니다. 폐하고 간하고 같이 치료하느라고 한 몇 년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가 대통령부터 병역 면제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분들이 국무위원이나 고위층에 너무 많이 계셔서 국민들의 감정에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공직자로서 병역을 필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공직에 헌신하면서 그걸 갚는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중교류협회 부회장 맡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걱정이 한미동맹은 굉장히 두텁게 잘 진행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됐다고 스스로 평가들 하시는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아서 생각만큼……
 중국을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현재 중국의 고위층들이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중국의 관영매체나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의 변화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들으신 내용은 없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사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어쨌든 오래된 외교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중교류협회 부회장도 오랫동안 맡으셨으니 적어도 조태열이라는 분이 장관이 되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풀어 간다는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중국 같은 나라의 특징상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야만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되고 나시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동안 계속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온 걸로 알고요. 일단은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는 것을 3국 간의 공감대하에서 추진 중입니다.
 양자회담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들은 다자외교에 만나실 기회도 있고 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 가지 고려될 요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중 간의 고위급 회담과 교류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가 거의 끊긴 거예요, 거의. 이것만 보더라도 한중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건데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한중 관계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은 그냥 지금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갈등 요소도 있지만 또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경제 분야, 인문 교류 이런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좋은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것이 대개 정설인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서서 중국을 비판해 놓고 경제 문제를 따로 풀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거는 더 많이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맺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킨 게 옳은 노선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대로 좋게 푸는 게 외교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 무역적자까지, 흑자였던 나라가 적자로 도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 장관후보자께서 외교를 통해서 균형외교, 실리외교를 하시겠다는 판단 하고 계시고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외교를 하겠다고 하지만 중국과의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그걸 못 풀고 있는 문제를 풀 방략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별다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근간 속에서……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조태열이라는 분을 잘 아는데,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이 중국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노선에 저항을 못 하고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략이 없어서 그대로 간다면 제 기대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푸실지 다시 한번만 강조해 주시겠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가능한 분야 협력,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 증진과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한중 관계를 풀어 가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 후보자님, 우선 이 자리에 앉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감사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생전의 조지훈 시인을 직접 뵀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지만 그분의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지금도 경북 영양의 조지훈문학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조지훈 시인의 친 자제분으로서 그분의 어떤 문학적인 철학이나 신념이나 지향성이 조태열 후보자의 공직관이나 외교생활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제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저희 선친이고요. 선친께서 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당당한 사람이 되라, 당당한 외교를 해라’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 시지만 지조론을 제가 학창 시절에 읽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외교는 때로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국 외교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사령탑을 맡았는데 우리 외교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우선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외교 인력․조직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9년에 외교부 들어왔을 때 인력․조직과 사십몇 년이 지난 지금 비교해 봤을 때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희하고 국력이 같은 네덜란드, 호주, 이태리, 이 정도 나라의 인력을 보더라도 저희보다 2배 3배, 2.5배 이상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조직․인력 확대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글쎄, 저도 외통위에 와서 또 외통위 오기 전부터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확충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일부 공관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외교관을 확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를 세계적인 외교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문제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장차관이나 간부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거나, 제대로 공관 하나 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게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외교행정의 시스템 자체도 혁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관료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일 핵심 되는 것이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거래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이렇게 언론이나 일부 주장에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되는데 아직도 이것하고 관련한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섣불리 어떤 판단이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공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재판거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등가되지 않은 사안을 거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중차대한 문제, 피해자분들의 권리의 문제 또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의 문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어떻게 해외 법관 파견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문제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는 그 주장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조태열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해명과 그런 것이 제대로 인식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통할해서 전체적인 정부 입장이란 결국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외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남북관계의 경색 문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매일 총격․포탄 도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이게 정말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북 핵 억제력 강화나 대북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통로나 활로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신문에 글 쓸 때만 해도 그런 문제에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핵협의그룹 그다음에 핵 확장 억제력 강화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후속조치들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이런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조치들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행력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점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외교적 차원 또 국방부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도 아프리카에 대한 대응이나 전략이 상당히 제대로 안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외교력이 실효성을 잘 갖지 못하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아프리카재단도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부분, 우리가 취약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외교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구상이나 전략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번에 올해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고요, 또 54개국의 정상들이 초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프리카가 우리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개발 경험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무대에서 우리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군이고 또 우리의 공급망 안전성이랄까 시장 진출, 투자 대상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계속 주도적으로 해서 한․아프리카를 더 가까운 관계로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제 유엔에서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 유효한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하나를 정성스럽게 도와주면 그 주변의 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운 친구로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 케이스에서 봤기 때문에 적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교 대상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남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계획서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병석 의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의견을 묻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순번상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작년 말 또는 금년 초에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년 상반기까지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쉽지 않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장, 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중국 측은 검토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그 후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또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우선 한일중 정상회의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먼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보면 한중 간의 현주소에 관해서 정부가 진단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다. 제가 진단하고 있는 것하고의 괴리가 무척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외교안보팀이 2기를 맞이하는데 제가 1기 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가치 중심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포괄 동맹으로 만든 것인데 한미 간에 이익의 균형을 취하지 못했다 이런 흠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하고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지만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그런 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왜 우리가 자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위 핵심 이익에 대해서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의장님 지적에 유념해서 앞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유념해서 모든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치 중심의 외교가 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게 단순히 이념에 매몰되어서 하는 그런 외교라기보다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지정학적 환경 자체가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와 안보와 기술이 상호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결국은 국익이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 가치는 헌법상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의미 있는 그야말로 가치지요.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념이나 진영외교 쪽에 흐를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 외교의 큰 방향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원칙 있는 실사구시 외교를 펼쳐야 된다. 또 전임 외교부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의 거미줄은 국익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외교 하는 분들은 가슴에 둬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중국의 문제는 미국하고의 수평 비교는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현실적인 가장 큰 경제 파트너고 그리고 북핵 문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재점검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가라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견해를 듣겠습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도 그렇게 유념을 하고 정책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대문호의 자제답게 당당 의연한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전 안보실장 그리고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하고 호흡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수십 년 동안 호흡을 맞춰 본 그런 관계이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 면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튼튼한, 최적의 탄탄한 외교․안보 라인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이런 점들은 국민에게도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인사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중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실 때도 한중 관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화롭게 양자 관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정상외교를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하신다고 할 때 과거처럼 열 끼 중에 여덟 끼를 혼밥 먹고 오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후보자님?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대통령 수행기자가 공안들에게 두들겨 맞고 짓밟혔는데도 아직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는데, 이건 굴욕적인 외교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대중 외교의 결과가 이런 모양새로 되풀이된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40년 외교관 생활에 원칙과 자존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소신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교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정책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독트린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여기 보면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당시에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의 개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정치적 용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미국 주요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오전에 강제징용 판결 해법으로 제시된 제삼자변제안 제안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서도 윤 대통령님의 결정을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유엔대사 시절에 니키 헤일리 지금 미 공화당 후보하고의 상당한 친교를 유지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거의 2년 반 동안 매주 두어 번씩은 접촉한 사이입니다.
 이 니키 헤일리 미 공화당 후보가 지금 미국의 차기 미래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콘택트 라인을 찾는다면 당연히 우리 후보자를 찾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
 니키 헤일리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자 말고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인사를 접촉하기 이전에 후보자부터 찾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화당․민주당 미국 대통령선거, 11월 달에 있을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의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이 가장 심대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면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전 정권과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마찰이 클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재점화되는 등 이런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마주할 텐데, 미국 대통령선거 전망과 우리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취했던 여러 가지 입장과 또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압니다만 사실 또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하고는 또 달리 취해진 그런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 북한 대북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알려진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 그것이 바탕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민주․공화 양당의 여러 인사들, 인맥들 또 채널들을 가동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참 여러 가지 외교부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많이 하셨던데, 97년 한국에서 외교 최우선 과제가 뭐였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97년이요?
 2007년.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2007년이요?
 여수 엑스포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 예.
 여수 엑스포 추진 때 후보자께서 민관합동대책본부장으로 성과를 거둬서 훈장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여수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이후에 여수 주변 지역에 교통과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외교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뭐였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부산 엑스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께서 열세 차례나 해외를 방문하고 코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추진했던 게 부산 엑스포 유치였습니다. 무려 5744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대기업 총수를 수시로 동원해서 그래서 직전에는 거의 박빙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119 대 29라는 대참패였지요. 기억하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이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수 엑스포는 성공을 거둔 주역이었기 때문에.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언론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보 수집․분석,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정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런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관민(政官民), 기업까지 다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제 여수 경험에 비추어서 지지, 구두뿐만이 아니라 문서 지지까지 약속을 해 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부산에서는 좀 더 많았다는 것이 또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상력이라든지 정보력, 우선 사태 파악조차도 제대로, 터무니없었던 걸로 보면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지 않지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길은 없고 문서 지지한 나라는 당연히 지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나온 여러 가지 예측보고서를 보면 거의 결과하고 유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위 미국, 일본 등 편중 외교, 한미일 중심으로 한 편중 외교 또 진영외교들이 갖는 제약성들이 매우 작용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하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대기업 총수들하고 떡볶이 나눠 먹고 오뎅 먹었던 것만 기억이 되고 그 이후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게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건재하고 외교장관은 총선 출마로 사퇴했습니다만 1차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또 주무, 실무 총괄이라고 했던 2차관은 중기부장관, 전문성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중소벤처부장관으로 영전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이 참패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상당히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부산 엑스포의 주무 부처는 외교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가 주무 부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또다시 아마 부산시에서는 재수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부도 총력을 경주해서 기울여야 될 사업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다시 재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인 분석,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정은 부산시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우리 정부 입장이, 65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끝났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그러셨는데 2005년 총리실 산하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낸 결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19년에 외교부 당국자가 언론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관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 판결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다. 대법원 판결은 민관공동위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면서 ‘민관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의 발표 자료를 보면 청구권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니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외교부 당국자가 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결과 발표문에는 결론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정부가 2차 보상 입법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결국은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계승했고 확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니, 지금……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만약에 결론이 그렇지 않다면 왜 2차 보상 입법조치를 취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2019년에 외교부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 이것은 뭡니까? 외교부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제가 당시에 본부에서 담당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연관, 맥락에서 나온 문서인지도 제가 봐야 되겠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 말씀을 못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후보자님 재판에 지금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왜, 누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보호든 뭐 위해가 됐든……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지금 법원에서는 증언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못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법원은 재판부만을 상대한 것이고 이 자리는 온 국민을 상대로 후보자께서 장관직에 적합한 분인지를 보기 위해서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정책적 배경과 외교적인 문제의 큰 틀을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대화 내용이랄까, 접촉 내용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여기서 물으신 것에 제가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게 또 다른 경우에도 많이 관행상 그런 것들은 법정 바깥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쌓아 오신 능력과 경력, 이런 부분은 다들 보면 충분히 이 직을 맡으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능력을 올바른 데 사용 안 하고 이런 재판거래라든가 바람직하지 못한 곳에 사용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차관 하실 때도 그러면 윤병세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원팀으로 손발을 잘 맞춰서 일을 하신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원팀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외교 안보의 중요 자리에 앉은 분 세 분이 다 외교부 선후배고 친한 사이면 그것이 원팀으로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면 그러니까 레드팀(Red Team)이 없고, 쓴소리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대통령께 보고도 안 들어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 유치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 레드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의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면을 국민들은 걱정하시는 겁니다.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가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할 때 되게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북한이 아마 여자 축구할 때인가 우리랑 자기―조선 대 괴뢰―우리를 괴뢰라고 방송에서 자막에 내보냈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들을 조선이라고 불러 달라고 한 걸 우리가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렇게 최근에 죽 김여정이나 김정은 발표를 보면 북한이 일종의 2개의 국가론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민주화운동 할 때 했던 표현은 당시에 북한이 남쪽을 반통일․반민족세력 타도하자고 했는데 한국 정부를 그랬지요, 미제의 괴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김정은 정권이 반민족․반통일세력이 된 거지요, 2개의 국가를 추진하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의 국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한국을 제치는 게 불가능하다. 대등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 영향력을 차단하자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정말 형편없는 국가가 된 건데 그건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소모적인 대립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호칭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북한하고 우리 관계가 헌법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유엔에 2개 국가로 동시 가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래서 유엔대사도 지내셨지만 유엔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호인 DPRK로 부르지요, 영어로 할 때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니까 DPRK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외교부에서는 어쨌든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온 것 아닙니까, 유엔 가입 이후에?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고 하기도 하고 DPRK라고 혼용을 했습니다.
 혼용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DPRK,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라고만 부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공식 국호인 DPRK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시면 다자 회의나 다자 행사, 다자 대회,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은 다자 국제대회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면 우리가 국제회의, 국제행사에서 다자일 경우에는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고도 불러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호칭을 정리해 주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라고 계속 부르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헌법을 고쳐서도 안 되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글쎄, 그 문제는 우리 헌법 3조에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가 우리 전체의 영토로 되어 있고 그런 헌법적 맥락에서 봤을 때 북한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남북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때까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적인 단계의 그런 관계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 관계에서 북한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꼭 해 줘야 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좀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동서독 관계에서도 서독이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결히 유지를 해 왔지만 동독을 부를 때는,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는 GDR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저먼 데머크래틱 리퍼블릭(German Democratic Republic) 그렇게 불러 줬더라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리고 동독도 공식적으로는 서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독․서독이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력도 크고, 호칭을 불러 주는 데 있어서 국제행사나 이런 것 할 때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문하면, 최근에 북한이 해외 무기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발사하려다 요격된 순항미사일이 북한제다’, VOA가 보도를 했고 또 하마스가 사용 중인 살상용 무기에서도 북한제라고 말해 주는 한글이 나왔고, 러시아에도 가고 있고. 이것 지금 예멘 후티, 하마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의 소리에서 방송했는데 이것 확인된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내용대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이 무기 판매하는 것도 지금 불법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불법인 것을 막아야 되고 또 그 반대 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군사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 상황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해 보세요, 북한이 대외적으로 무기를 파는 불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막을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우선 유엔안보리에서 규탄하고 결의 문건들을 채택하고 또 필요한 제재 조치를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제재도 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까지 강하게 대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태열 후보자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족,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 149조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로 국한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리고.
 아까 그 질문의 내용은 유 전 장관과의 회동에서, 유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 차관에게 이 사건 진행에 대해서 물었고 조 전 차관은 ‘대법원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범기업의 변호 법무법인의 주요 관계자와 의논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글쎄, 그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은 첫 번째 분명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수준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힌트라든가 인디케이션(indication) 같은 것의 답변을 제가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갖는 민감성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대화를 회피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실 모양이네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자존과 원칙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외교가 강대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강대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오만함 또는 무례함이 있다면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우리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사실이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 주고 있는 그런 태도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차관 시절에 했던 행동은 바로 이런 강대국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과의 관계에 우리가 굴종적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방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승소를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판결을 달리해 달라든가 또는 지연시켜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장관이 되시면?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2심 판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판결이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서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부분은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 결과를 공식적인 정부 간 합의로서 존중한다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안부 합의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법률적인 조약 문서는 아닙니다.
 조약 아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협정도 아니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나 약속은 지킨……
 어떤 문서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정치적인 합의 문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합의된 문서보다는……
 사인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각자 기자회견에서 공동으로 양국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발표문일 뿐입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습니다. 합의의 결과가……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닌데 국내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간의 정치적 합의건 구두 합의건?
 약속보다 더 중한 게 국내법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법을 어겨도 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지요.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하면 또 거기에 따른 국제법의 규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국제법과 국제예양과 여러 가지 합의는……
 국제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하셨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 국제법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국내법의 판결을 국내법적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계속 이행되는 것이, 집행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제법에 따라서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소위 국가면제, 주권면제라는 게 결국은 국제법입니다.
 국가면제는 국제인도법, 인권법에 따른 이런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건 판결의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의 해석과 학설과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확정된 판결 내용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니까 굴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 콤플렉스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스스로 써 놓은 책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국제규범과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는 게 당당한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주권국가로서 우리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지요.
 아무리 외교라고 해도 이것은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외교부장관 하시려면.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오늘 오전에, 좀 더……
 직전에도 강제동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좀 소명한다든지 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대법원 내지 법원행정처가 직권을 남용해서 행정부 등과 협의 또는 논의해서 했던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는 저는 아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2월에 이 판결 선고가 있는 것 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 판결 선고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죄로 나온다면―지금 소명되듯이―후보자로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회피하다가는.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잘 봐 보세요, 좀 유추해서 바로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오전에 답변 내용 보면 후보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든지 모의가 없었다 등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법농단 사건 자체를 마치 필요한 것처럼 또는 적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 그리고 작년에 강제동원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멸은 안 됐는데 해결 방안이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대법원 판결하고 후보자 답변은 모순되는 것 아니에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일괄 해결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청구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외교적 보호권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판결 자체로서 우리 행정부가 취한 입장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일괄 해결된 것과 그 결과로서의 권리 소멸의 문제는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궤변이에요.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2018년에.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2012년, 2018년에 그랬습니다.
 들어 보세요.
 2018……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이후의 것을 묻고 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렇게 반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한 걸 잘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안 됐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8년에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적어도 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전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이야기대로 다툼이 있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적어도 2018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이고 태도예요. 지금 야인이나 사인이 아니잖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이 시점의 제 의견을 물으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진술한 것은……
 제가 지금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당연히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대법원 판결이 소멸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정부도 그에 따라야 되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어서 제삼자변제라는 게 나온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잘못 이해하셨으면 제가 잘못 전달했겠지만 제 뜻은 그겁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답변을 할 때 그것을 모호하게 하고 더군다나 서면답변에도 역대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해 왔다라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요, 일괄 해결됐다라고 계속 일관성 있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고 해결됐다고 또 말을 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부분을 2018년 대법원이 판결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이전에는 일괄 해결됐다는 입장만 했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은 인정합니다. 그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역대 정부의 태도나 자세도 이제 바꿔야 되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있고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후보자님?
 아니, 후보자님, 2차관 할 때 예를 들어 법 해석을 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최종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안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국내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제 관계에 충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국제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말을 바꾸지 마시고.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해법도 그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과 국방부가 ‘독도는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또 이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뭡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독도는 명백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것,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러면 국무위원이―이렇게 분쟁지역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교육자료를 배포해서 전 군에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이 바람직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정보와 그 배경과 그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국방부가 대통령이 격노해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를 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그 이후에 국방장관에게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뭐 그럴……
 우리나라 외교정책은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국방부에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데 국방부장관이 모르시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지요. 어차피 NSC에서 만나야 되는 관계들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소통은 안 합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가 취임하게 되면 당연히 소통하게 되겠습니다.
 제 말이 그거예요. 지금 보면 통상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자세히 물어보면 ‘외교부가 중심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관여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지 않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부를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 안에 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은 부처의 실정인 것이지 우리는 정권과 그 정부를 하나로 보지요. 그러니까 부처의 각 내각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동행동을 하느냐, 적어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또 외국과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연이어 생긴 많은 외교 실수나 참사라고 불러지는 일들이 외교부의 가장 정통적 입장을 가지고 일관되게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끌고 왔던 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아마추어거나 혹은 제삼자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현혹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실수나 오류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조태열 후보자 같은 정통파 외교관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독대를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지금의 외교정책 중에 혼선이 있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한 권한을 다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제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도 한번 교육시키세요. 이분 아직도 반성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의향 있으십니까,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할?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동료와 소통은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제가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분 앞으로 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저도 되게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진 장관 있을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초기에 40여 개 국가 정도로부터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70여 개국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만 막판에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 1차 투표에서 2등으로 올라가지만 결선 투표에 가면 엎을 수도 있다, 국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가 됐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29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무기명 비밀투표라 찍겠다고 하고 안 찍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는 외교부장관이나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 교섭을 하는 분들은 다 못 믿겠네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지금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를 찍었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약속했는데 안 찍은 나라가?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대략 짐작은 합니다만 입증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특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것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되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입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대충 판단해 볼 때, 제가요 박진 장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원내대표선거에 나왔을 때 찍겠다 그러고 안 찍은 국회의원들 많다. 믿지 마라’ 그랬더니 ‘그것 또 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러셨거든요. 당했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가를 평가해야 되겠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걸 전제로 해서 배치한 ODA 자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 찍었는데……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ODA를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용, 그렇게 활용된 측면도 사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찍지 않은 나라에게 우리만 약속을 지키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참고하겠습니다.
 (태영호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순서입니다.
 제 순서입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날이 엄중해져 가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론 분열은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적어도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절실한 때입니다. 초당적 외교에 의미 있는 벽돌 하나를 쌓는 외교부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초당적 외교에 대해서 국론 통합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가장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이 치열한 부분이 외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작년에 있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뭐랄까, 치열했던 그런, 국론이 분열됐던 그리고 이 정부와 국민들 간의 사이가 가장 벌어졌던 것이 이 외교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그 현실을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지금 이 정부의 외교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초당적 외교 하지 못했다, 국익 외교 하지 못했다, 외교로 인해서 극도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과거에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과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 물어봤잖아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아니, 지금 그게……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후보자가 차관일 시절입니다. 2015년 12월 외교부 2차관으로 있을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간에 합의했지요. 그렇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한일 합의해서 나라가 거의 다 뒤집어진 거 기억나시지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예.
 기억나시지요? 그때도 이것은 굉장히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지금이나 그 당시도 가서 설명을 하셨지만 일본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출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최종적, 비가역적 해결을 약속해 준 아주 굴욕적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후보께서 자격이 없다, 2015년 한일 합의의 주역으로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진실․정의․사죄를 포함한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한일 합의를 수정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도 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또 인권전문가로서의……
 아니, 어떤 조치를 하시겠느냐고요.
조태열외교부장관후보자조태열
 저는 이 정부의 기본 입장은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적인 양국 정부 간 합의라는 것을 이전 정부에 이어서 계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상 공직자에는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의 결재선상에는 없지만 지휘와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포함됩니다.
 권익위 유권해석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기에는 처가 회사의 계열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 소속된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처가의 계열사이자 배우자가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본사가 서울이고 심지어 작년에는 배우자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감독권자인 서울청장으로 재직 중에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기피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아니, 공직자로서의 기본이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는.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징계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그런 처가 쪽 일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거나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권자기 때문에 직접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 논리를 지금 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미 사전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반박 논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권익위 유권해석집에 따르면요 전결권자가 담당 국장이라 하더라도 담당 국장을 지휘 감독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포함되므로, 서울청이 처가 계열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조세의 부과나 징수나 조사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건 밑의 사람들이 그게 신고 대상, 회피 대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건 둘 다 문제건 이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까? 본 청장 되고 나서도, 만약 된다면 계속 이럴 겁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직원들이 처가 회사에 매년 주기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그런 행위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당연히 회피와 신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마땅하다는 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 이게 최근에 가장 중시되는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지요.
 배우자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유창의 인사총괄부사장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 그리고 임직원의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던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유창의 근로기준법 준수 현황을 봤더니 매년 임금 체불이 발생합니다. 퇴직 시 금품청산 절차 위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진정이 접수되고 있었고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매 점검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도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유창은, 즉 장인이 대표로 있고 지금 배우자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 유창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요건 알고 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하지 않은 자는 추천에서 제한되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물의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지금 저희가 모범납세자 선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도 각급 세무관서에서 검증이 되고 외부에도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이런 쪽으로 다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또 국민 검증을 보름간 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부 검증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나왔지 않았겠나라고……
 심각한 검증 하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저희가 외부 검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찰이……
 그렇게 허술하게 행정을 처리합니까?
 알다시피 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시켜 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다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선정된 후에도 적어도 연 1회 사후검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것은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검증은 당연히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처가인 주식회사 유창은 2021년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서를 써요. 그런데 또 지난해 52시간제 위반해 가지고 지금 대표인 장인과 그리고 처남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 알아요, 몰라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몰랐습니다, 위원님.
 과연 모범납세자 포상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이게 특혜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서울청장으로 계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후보자가 정권 바뀐 이후에 1급으로 승진해서 드물게 서울청장 2년씩이나 재직하다가 본청장 후보까지 됐는데 전 정부에서 순위가 밀려 있던 후보자가 이번 정부에서 서울청장, 국세청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국세청에서도 1·2급 정도면 기본적으로 실력은 다 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충성도가 강하게 있든지 오늘의 정치적 세무조사와 같이 이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원하는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제대로 해 주겠다는 기대를 보여 줬건 그런 보은이건, 두 번째는 인맥이 작용했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자는 제가 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볼 거고 혹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잘 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최근에 만났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최근에는 뵌 적은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뵀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몇 년 전에 상가에서 뵀던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12·12는 군사 쿠데타인가요, 아니면 군사적 거사인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군사 반란입니다.
 명확히 군사 반란이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대법원 판결에도 군사 반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결단력 있는 지도자입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당연히 범죄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죄로 일심에서 사형을 받고 이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나중에 사면이 됐지요. 전두환은 반란수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 확실하신 거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광주사태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6·10 항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6·10 민주항쟁이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이라는 것도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대개 권익위 설치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거기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게 되게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거는 상관없을까요, 배우자가? 조금 전에 배우자 쪽의 주식회사 유창이나 기업들 관련된 많은 지적도 있고 그런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이 금전적 수수나 거래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계시잖아요. 서울국세청장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국세청장이 되시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또는 관계된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국세청장님과 연관돼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또 정리하실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규율법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정이 있었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지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빼고,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빼고.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규율법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제가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배우자와 또 가족이,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에 대한 권익위의 해석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임광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세무조사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정기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구분하나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당연히 구분이 되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법적으로도 그게 구분을 하게 돼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법에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특별조사를 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국세기본법 81조의6 제3항에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다섯 가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쌍방울, 네이버에 대한 수사는 이 근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부당한 자금 유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사가 나오고……
 제가 읽어 줄게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등을 한 경우.
 어디에 해당이 돼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니,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던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디 조항에 해당되냐고 묻는데 그걸 왜 답변을 못 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4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비정기조사를 하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고요. 이게 4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특정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니, 세무조사 했다는 거는 다 알려져 있고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왜 답변을 못 하냐고요. 아니, 국세청장님 되실 분이 이런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참 답답하네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질의 중에 쌍방울 관련 세무조사를 말씀하신 거였지요? 그러면 그게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는 점은 확인이 된 건가요?
 다 보도가 됐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과세관청에서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적은 없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특별세무조사로 보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명시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과세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언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다섯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어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자로 내정된 걸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30년 공직 하신 조세 전문가가 수장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 살려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두발언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듣고 읽어 보았습니다. 후보자의 진심이 좀 느껴지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읽히는 모두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업무 줄이고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조세 선진국,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데 가면 연말정산을 개인이 안 합니다. 정부가 해서 통보를 하고, 그걸 옵트아웃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오케이하면 그냥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아니다. 이건 틀려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옵트아웃을 신청해서 본인이 자료를 제공해서 세금을 확정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우리도 그동안에는 미국 방식으로 줄을 쭉 서서 연말정산을 하던 것에서 홈택스가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편해진 점은 있지만 아직도 개인이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제 경우에도 세무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시니까, 30년 조세행정 하신 분이니까 또 특히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까, 전문가로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저도 최근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좀 실수를 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연말정산의 수준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최선진국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옵트아웃이나 이렇게 되려면 저희가 의료비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떼 오는 공제자료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공제자료들을 저희가 제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시는 우리 근로소득자분들도 ‘내가 뭐가 빠졌다 빠졌다’를 한번씩 챙겨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제자료나 이런 부분을 가져오는 그걸 좀 많이 늘리고 더 확대를 하면 지금 그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되시면 재임 기간 중에 그 수준까지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저희가 세무신고를 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해서, 잘못 신고했다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이 개인이 제출하는 정보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또 가산세를 물려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런 것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청장이 되시면 우리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해 주시면 큰 업적으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연말정산, 보다 고도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익법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재부 질의 때도 했는데 공익법인의 롤 모델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시면 1년에 연구비를 10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제목도 보면 무슨 줄기세포에 관한 것도 있고 AI 컴퓨터에 관한 것도 있고 유기 반도체에 대한, 읽어 보면 영어로 된 제목들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R&D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을 개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발렌베리 재단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CEO들이 바뀔 때마다 재단을 부인 이름하고 같이 만들어서 현재 3개의 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도 이런 재단이 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일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마 위원님, 지금 출자 같은 것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이 더 과세되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호출자제한집단, 즉 돈이 많이 있는 기업에서 출자를 하고 싶어도 면세가 되는 한도가, 주식의 5% 이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너무 적게 출자를 하게 되니까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5%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완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또 그걸 너무 많이 완화해 주면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악용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접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의결권 행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공익법인을 만들고 거기 출자를 많이 하고 그걸로 또 기업을 운영할까 봐 하는 것 그게 맞거든요. 우회적인 기업지배 때문에 그런데, 의결권 행사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건 잘 몰랐습니다.
 2020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공익법인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아예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다만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경우만 극히 예외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 출자를 했는데, 그건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5%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 공정거래법 2020년 개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 이제 다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 공정거래법과 상증세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독일하고 스웨덴은 5% 간의 제한이 아예 없고요, 일본은 50%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법인들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거나 회비를 내거나 정부에 기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이 되시면 재임 기간 중에 이 문제도 한번 보셔 가지고, 공익법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의로 하겠다는데 그걸 공정거래법하고 달리 상증세법에서 5%로 묶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문가시니까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세 분 정도 더 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질의를 하셨을 때 불편부당하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셨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고 그 직후에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사례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 관련해서 불편부당하겠다고 각오를 다지셨고 모두발언에서도 ‘공정과세’,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청장이 되시면 조직의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그런 남용적인 특별세무조사의 지시가 외부에서 왔을 때 후보자님께서 청장으로서 바람막이가 되어서, ‘이걸 응하면 공정과세 원칙이 무너진다. 국세청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바람막이가 되어 주고 직을 걸고 막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조심해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하겠습니다.
 직을 거실 각오까지는 안 다지시는 건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의혹이 발생을 하면 사퇴할 용의 있으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청장이 되시면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어떤 다분히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특별세무조사에 연루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후보자님,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금투세의 시행 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투세 투자자들 우려 중의 하나가, 금투세가 원천징수되어서 투자자들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예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발의한 법안에도 보면 이게 원천징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확정신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뀌었는데.
 이처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 국세청에서 세무행정을 하는 처지에서 이게 가능한지 부담이 되는지 불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지금 저희 주식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20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일시에 확정신고를 한번에 하게 되면 그게 납세자분들도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아마 그걸 부담을 하기가, 그걸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금투세에 반발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2020년도에 정부가 금투세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되었는지 혹시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일단은 과세 합리화 그다음에 특히 과세 형평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별지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기재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0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기재위에 보고할 것’ 이 기한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농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 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직접 경작 의무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해명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일단은 그게 농지전용협의가 끝나고 도시지역 중의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상으로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받을 당시 해당 토지는 이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보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유튜버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무래도 지금 사업자등록이 안 되거나 또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이분들이 첫째는 일단 금액을 생각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득세 신고나 여러 가지 그럴 이유가 없고 또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크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점이 없어서 알음알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튜버의 소득 파악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국외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사실은 많이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한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히 개인 간 계좌 이체를 통해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수억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또 호화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호화생활을 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일단은 외환 자료라든지 FIU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탈세 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리딩방에 한번 가입해 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현장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정리보류’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가 재직하던 서울청의 23년 정리보류 금액은 22년 대비해서 9216억이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재임기간에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만 해도 약 17조 원이 넘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세수를 메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정리보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걷을 수 있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미뤄 둔 부분이라서 가만두는 것은 아니고 금융 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정리보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가 좀 늘어난 점은 있는데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조사라든지 탐문 이런 것을 열심히 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받아 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경제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어떤 세정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임명되신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조세행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저희가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납기 연장이라든지 유예 이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환급금을 조기 환급을 한다든지…… 특히 신규나 영세하신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세금 홍보교실을 자주 열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처음에 잘 정착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답변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간 관계들 이런 소소한 문제를 제기하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들도, 솔직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100만 원 넣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이렇게 퉁칠 게 아니라, 이것 사실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업비트에 어떻게 로그인하는 줄 아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어제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그 계좌를 차고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졌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해명을 잘 못해서 오히려 자꾸 의혹이 커지는 과정이 많아요. 우리 보좌진들이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내길래 제가 이것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후보자님이 해명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명하시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후보자로서.
 지금 아시지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21대 국회에, 2021년도에 법안 발의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했느냐 하면요 제가 재산신고 할 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300만 원 정도를. 이것 팔면 바로 현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산신고를 안 하느냐 해서 가상자산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할 수가 없어요, 항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신고할 때 비고란에다 적어 놨습니다, 가상자산 얼마. 그래 놓고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가상자산 신고하는 게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추가돼 있는데 이것 신고 안 하셨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오늘 자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하시는 것들이 재산신고에 누락돼서, 일부러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수했다 하시든 오히려 좀 솔직담백하게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어떤 주변 관리랄지 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농지 부분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 조사받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토지를 경작을 안 하고 한마디로 소작을 줘서 그분들이 하다가, 결국은 모르고 있다가 의원이 된 다음에 이걸 농지은행에 넣기도 하고 이런 것 자주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거지요. 그걸 못 한 겁니다.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게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여서 농지전용협의를 마쳤고 이것은 도시개발구역이라서 굳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처음에 이렇게 해명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 팩트는 이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것 이것 별로 문제 안 되겠다 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고 상속받았는데 아버님한테 농지 임대차계약 써 가지고 돈 받을 겁니까?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땅을 다시, 내 땅이 됐는데 이걸 아버지가 농사짓고 있으니까 ‘아버지 농사지으시고 임대료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못 합니다.
 못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명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더라고,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하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왜 농지 임대차계약 안 했습니까? 증여를 받았으니까 또 임대차계약 쓰면 아버님한테 돈을 받아야지, 임대료를. 감나무를 농사지었으면 감이라도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해야 되잖아요. 이게 매우 소모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말씀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언론에 다 나온 것 가지고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신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자꾸 면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해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사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관련해서 아버님한테 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요청드렸는데 제 사무실에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투명하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인사청문회 하고 있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의사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입니다.
 세무조사는 저승사자보다 무섭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납세자에게 가장 두려운 공권력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또 기업이 공중분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만큼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고 또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세행정 개혁TF를 만들어서 다시는 정치적 조사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개혁안을 마련해서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획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하고 그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수장으로 있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난 2년 동안 실시했던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 특별조사로 나뉘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항목으로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아마 정기조사, 4번 이하는 비정기 특별조사로 이해할 수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다른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세무조사를 발동하는 요건은 국세기본법 또 내부 규정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법률상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청장 시 실시된 해당 조사 건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세청 자체 판단으로 조사에 착수하셨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세청 외부에서 조사 필요성이나 방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착수하지 않았냐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던 배경 그리고 관련 정황 그리고 해당 조사의 전말을 살펴보면 정치적 의도에 의한 조사라는 비판을 지울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로 MBC, KBS, YTN,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교체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큽니다. 또 학원가 세무조사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카르텔 수사와 동조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보자께서 정치적 의도를 갖는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야말로 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토록 세무조사에 능란한 분이 청장이 되시면 정치적 의도로 기획이 되는 세무조사가 더욱 활개를 치지 않겠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장이 되고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청장 재직 시 실시했던 정치적 세무조사 비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만약 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조차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와서 필요한 경우에 설명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지를 나름대로 피력하셨는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외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립적인 국세행정감독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초반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구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한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걸 담보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실력과 성실로 국세청 수장 자리까지 묵묵히 올라온 것으로, 본 위원이 청문회를 관람한 결과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입지전적 행로에서 국세청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이 정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업적 면에서 저는 과학세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지금 국세청에 은행 이체로 들어오는 세수의 비율을 혹시 숫자를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고를 통해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숫자가 95%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신고납부 세수가 그렇습니다.
 신고납부가 그렇게 되고 세무조사를 통한 게 한 이삼 %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세행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신고서가 통보되고 또한 전산으로 은행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세금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들을 잘 갖춰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세행정이 IT 면에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위원님, 저도 OECD에서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외람되지만 저희 국세청의 IT 전자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해외나 이렇게 겪어 보면 우리나라가 자동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본인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그 신화가 추가적인 발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 공전의 히트작인데요, 홈택스 같은 경우. 그러나 최근에 그 진화되는 속도가 좀 더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방식으로 알아서 다 정산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내게 하는 것 전산적으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성공하게 되면 안주하게 되거든요. 홈택스가 워낙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놓쳐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장으로서 어떤 족적을 남기시는 데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 달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 이런 IT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세청뿐 아니라 본 기재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재정정보원, 통계정보원이 있고요. 또 복지부 밑에 사회복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는 EITC 제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큰 기업의 세무 정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저소득층 소득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무래도 저소득층인 분들이 신고가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어서 약간 한계는 있는 편입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기재위원회 업무보고 때 재정정보원, 통계정보원에 ‘국세청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소득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지출을 할 때 소득 파악이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재정정보원, 통계정보원, 사회복지정보원이 연합을 하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소득 파악, 효과적인·과학적인 인프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되시면 한번 아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했던 것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건이었습니다, 실제 아까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백이 있으면 세무조사 없고 백이 없으면 세무조사 있고 추가 증여세 납부하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들의 소득 차액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면 국민의 기대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맞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감 때까지.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위원님.
 두 번째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명히 안 줬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 특히 확인서, 부인의 확인서인데 오늘 자로 한 것 중에서…… 얼마나 엉터리인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2항은 ‘배우자는 유창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3항은 ‘배우자는 업무를 하고 있는 유창에 대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확인서 주시면 너무 국회를 기망하거나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주신 것 그대로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2항, 3항의 내용이 모순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을 줬는지도, 실무자들이 저희들에게 아무거나 줬는가 모르겠는데……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뭐냐……
 아니, 이런 겁니다. 똑같이 확인서, 이런 수준의 확인서를 줬다는 거예요. 2항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항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창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서를 지금 국어도 틀린 것들을 갖다 주고 있어서, 물론 자료도 부족할뿐더러.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아마 이해를……
 다시 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해서 설명 주십시오. 저녁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부족하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된 것들에 의하면 오전에, 오후에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면서 했던 내용 중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그리고 입찰담합 의혹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조세 부과와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나중에 국세청장이 되면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겁니다. 김대헌 호반건설…… 현재 주식회사 호반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15살 때 0.5억에서 시작했어요. 23살 때 8억, 2019년도에 31세 때 아버지 회사를 합병하면서 1조 7000억이 됐습니다. 지금 약 2조 수천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했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심결서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가 자세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주된 표현이 벌떼입찰 그리고 2세 회사에 대한 편법 대물림 그런 워딩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달에 먼저 나왔던 게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게 택지 저가 양도하는 것 또는 부의 편법 대물림, 합리성 없는 사업 재편, 경영권 승계,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 제공하면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행태가 우리 사회적으로 반복된다면 안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도가 부족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돼서 고민을 한다면, 유창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데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전 질의했던 것 중에서 질의 요지가 이거였지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가업승계 공제제도라는 겁니다. 가업승계 공제제도 자체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적 입장이 달라지겠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책자입니다. 이게 국세청의 책자예요,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가업승계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국세청 입장 맞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이게……
 부의 편법 대물림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루프홀을 만드는 데 같이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짜 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안내 책자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래서 이런 데서 오해 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추가질의 계속하겠지만 유창그룹이 가업상속 승계에 대한 공제 대상 기업이 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입장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은, 혹시 제가 더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처가 쪽 기업이 손해를 보는 일은 있어도 저 때문에 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죽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국세청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직에 후보자로 임명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 외청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지금까지 4대 권력기관 중의 하나로 이야기가 돼 왔잖습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서울청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특별세무조사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를테면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에 세무조사 한 것 이것은 정기조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청 사안을 서울청으로 가져오는데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조사는 서울청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본청에 의견을 내서 승인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이게……
 이것뿐만 아닙니다. 좀 있어 보세요.
 그다음에 유가 인상 우려가 있으니까 서울국세청이 현대오일뱅크를 또 세무조사 했어요. 23년 3월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에 본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전청 것을 갖고 온 것입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직접 이것 하겠다라고 조사해서, 기획해 가지고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지요.
 전주지검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수사한 22년 8월 그 이후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도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 했어요.
 이스타항공은 전북 군산에 본사가 있네요. 이것은 광주청 관할인데 이것도 서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부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바로 옆에 최고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렇게 관할 조정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관할 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할게’, 그다음에 ‘중부청에서는 뭘 할게’, ‘대전청에서 할게’ 그러면 그게 본청에서 협의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거쳐서 본청의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일단 본청……
 그것 말고도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이것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물가 불안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또는 소주업체 이런 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서울청에서만 계획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세무조사 착수해라’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
 그렇지요? 이상하지요?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관할 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절차를 아시면서 이것이 다 서울청에서 결정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청장께서 국세청장에 발탁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오늘 이해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가 어떤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청부 조사하듯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하명 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명도 있기 전에 하고. 이런 국세청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나, 저는 의문이고요.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이 되시면 과연 국세청의 조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우려가 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인사청문회, 본인에 대한 질의나 결격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배우자 가족에 대한 도가 넘는 비난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이 청문회를 보고 있을 테고 또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어쨌든 50년이 됐고 이미 1000만 불 수출이나 무역의 날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은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쨌든 상습 위법, 악성 비리의 온상 이런 기업으로 몰아갔을 때 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공직자가 되는 상황에 배우자 가족 내지는 배우자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이 공익재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기부자 1인당 기부액이 우리나라가 59만 원이더라고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대기업 기부가 줄어들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후보자는 어떤 부분 때문에 줄어들까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이라면 징수기관으로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살아오면서 기부나 봉사나 이런 거 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봉사나 기부도 아마 했을 텐데 그런 계기에 대해서 마무리 때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저는 산중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수출기업들, 수출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출의 한 41%를 차지하면서…… 이 수출기업들은 매출이 10억 이하고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그런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뭘 원하냐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서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했겠지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것 중에 후보자가 꼭 이 지원은 수출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았다, 유리했다는 게 있겠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 수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 지원을 했는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 감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감면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방안에서 가산금리에 대한 감면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산금리를, 기준금리에 대해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금리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주관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간접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 자금 순환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가급적 환급금 같은 것을 최대한 빨리 내주고 납기 연장이나 유예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접으로밖에 못 하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을 하다 보면 이전가격(transfer price)으로, 그러니까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압박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나 수출하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현지 대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 줍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APA라고 해 가지고 그쪽 당국하고 업무 관련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과세권을 가져갈 거냐 그걸 의논하는 방식이 있고,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려면 특히 세정이 저희보다 조금 후진국인 나라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나서 주셔야지요. 기업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기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봉사나 기부를 하신 적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방문하다 보면 또 병원 같은 데서 환아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세청 직원들이 그렇게 기부하고 봉사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충돌 우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처가가 잘사시고 기업이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8000억에 자산 규모 5000억짜리 기업집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가업승계, 상속이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법인세부터 기본적인 조세 처분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해상충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방금 오기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처가가 후보자 때문에 덕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님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PPT 7페이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화성시장이 관보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백지신탁된 주식과 관련된 처분을 한 것을 관보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보자님과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배우자가 직접 보유하고 백지신탁되어 있는 주식 외에도 처가 일가 기업집단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후보자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보의 직접 게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게재 대상인 것은 당연히 게재를 하시고 게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처가 일가와 관련한 국세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국세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보 게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저희 기재위에 보고하는 형태로라도 이해상충이 없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순 없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관보 게재나 어디 특정한 개별 정보를 올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주셔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이게 그쪽에 피해가 되는 일이든 유리한 일이든 있으면 제가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설명을 올린다라는 것이, 오셔서 설명을 하실 정도면 저희 기재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이게 또 개별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혀 숨김없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적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리딩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리딩방 문자 아마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도 요새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분 혹시 리딩방 문자 직접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혹시 링크를 클릭해 보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클릭은 안 해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PPT만 보셔도 아시듯이 리딩방 문자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한 그런 사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 행위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불법적인 탈세가 병행되기 때문에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라든지,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불법을 떠나서 탈루가 굉장히 많은 분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실제로 점검을 나갔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점검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전이나 서울에서, 지방국세청장 하실 때 리딩방이나 유사 투자자문업체 이런 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딱 몇 건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많이 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 있으시면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나름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의 대책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일단 리딩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분석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 FIU 자료라든지 현장 정보나 탈세 제보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특히 송금 부분들이나 수익금 누락들을, 차명계좌 이런 부분 하나하나 훑어야 됩니다.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리딩방 쪽을 신경 써서 보면서, 그러한 테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이것 엄단하고 근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전에 제가 후보자님하고 얘기했던 속기록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청장 재임 중에 본청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지시나 분석보고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두 번이나 ‘한 번도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청문회고 위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님께 답변을 정정할 기회를 드립니다.
 쌍방울 그룹 세무조사와 네이버 세무조사가 본청에서 하달된 것 아닙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청에서 조사 결정한 것 맞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저희 분석팀에서 올라와서 대상 선정은 국장까지 하고 보고해서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직원들이 탈루 혐의 분석해서 가지고 왔고 본인은 결재만 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러면 4국 직원들이 쌍방울 세무조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사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4국 직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저희 4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성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특별세무조사의 절차입니다. 직원들이 탈루 혐의 분석해서 오면, 그러면 서울청장이 결재를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쌍방울 세무조사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치적 소용돌이에 있는 조사를 선정을 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 딱 특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기본적인 절차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분석팀에서 가져왔고 국장이 선정을 해서 왔고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조사와 네이버 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단 4명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그런데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니 국세청장, 본청 조사국장은 아니고 서울청장 아니면 서울청 조사4국장인데 지금 청장님은 밑에서 결재를 가져온 것을 그냥 결재만 했다고 했으면, 그러면 서울청 조사4국장이 선정한 겁니까? 지시한 겁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일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비정기 선정이라는 것은 국장이 결정을 하게 되고 청장이……
 그러면 국장이 결정한 겁니까? 청장님은 그냥 단순히 가져온 것을 결재만 한 겁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저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청 조사4국장이 쌍방울 세무조사 결정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선정이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업무시간이나 업무시간 이후에 대통령실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청장 재임 시에?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범죄 혐의가 없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국세청을 무서워합니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으로만 절제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풍 사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사건 모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왔던 비극입니다.
 세무조사의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정치적인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쌍방울과 네이버 세무조사에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이 야당 대표 죽이기에 동원이 됐다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세무조사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정말 유념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세청 직원들의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고, 보통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 데 거의 한 20년씩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국세청 하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시험 경쟁률도 높고 그랬는데 지금은 승진도 늦지요 보수도 낮고 또 타 직렬, 타 기관에 비해서 수당도 적고 또 국가직이라 집에서 먼 거리에 배치가 되면 출근거리도 멀고, 그래서 지금 국세청 직원들 사기가 너무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복안 같은 것 있으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일단 급여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승진 적체라든지 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은 전산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일선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질의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대개. 정치적 의도나 외압이 의심되는 세무조사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처가, 배우자 집안이 어쨌든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집안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의심된다, 그러면서 제대로 회피하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장인 입장에서는 훌륭한 사위 얻었을지 모르지만 후보자가 길어야 한 2년 하실 텐데 그 이후에 기업은 또 정치적 외압이 의심되는 세무조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괜히 좋은 사위 맞아 갖고서, 국세청장까지 됐는데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후보자가 정말 더 철저하게,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의 기업에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문제가 될 사안들은 철저히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당연히?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처갓집을 위한 거고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답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말씀한 대로 정말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게 더 엄격하게 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 주기를 당부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것 묻지는 않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체납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주무부처는 교육부예요. 그다음에 대출 및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의무상환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체납 관리는 또 국세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서면답변에서도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 얘기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문제 또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세정 혜택을 더 폭넓게 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의 학자금 체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보고받으셨을 텐데, 5년간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2019년도 4000건에서 2023년도에는 1만 2000건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관련해 갖고 올해 1월 달에 윤석열 정부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체이자를 3%에서 2%로, 가산이자율은 1.2%에서 0.5%로 인하되었는데 문제는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이게 보니까 법률 개정 사항인데,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그런 의제를 말씀했는데, 이게 논의되는데 지금 진척이 없어요. 이게 교육부하고 국세청 간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청장이 이것 정말 관심 갖고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둘 게 아니라 청장이 나서 갖고, 또 대통령께서도 관심 갖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말만, 양쪽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교육부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일정을 구체화해 갖고요 올해 안에 빨리 이것 정리할 수 있게 국세청장님이 적극 좀 나서면 좋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갖고 계속 이렇게 연체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청년층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청장이 얘기한 복지세정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 청년들을 배려하는 그런 세정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광현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인사 문제…… 인사 문제는 물론 하위직의 인사 문제도 있지만 상위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시·비고시 문제 또는 남녀 간에 고위직 진급 문제가 계속 문제 됐던 것 같아요.
 (박수영 간사, 송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2020년도 김대지 청장 때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고 2022년도에 임명된, 아직까지는 청장이지요, 김창기 청장 때도 취임사에서 역시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 구축하고 우수인력 제대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로 보게 되면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보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그다음에 고위직에 있어서, 4급 이상 또 3급 이상에서 고시·비고시 출신의 형평성 제고 문제 또 여성 고위직의 진출 문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여성 고위직은 사실은 시간이 되면 바로 해결은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다른 문제, 고시·비고시 간의 그런 부분은, 능력 있는 비고시를 전격 발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해 주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워낙 강력한 수단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냥 그냥 예측 가능하게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만 갈 수 없는 게 조세정의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조사의 효과성 측면에서 불시 조사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하기 힘든데요.
 하여튼 만약에 이번에 청장에 취임하게 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무조사 대상이나 기준을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고 공개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제 질의 중에,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작년 세수결손은 52조 중에 한 반, 47% 정도가 법인세였고 금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5조 이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마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 추계의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수 추계모형에 주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나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 법인의 과세정보가 담긴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국세청에서 세수 당국과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MF는 세수 추계모형에 법인세 미시 과세정보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 수 1% 정도만 데이터를 추계에 반영해도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미국 CBO나 프랑스에서도 개별 법인 과세정보를 세수 추계모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특히 국세통계센터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세수 추계나 또 기타 다른 연구 분야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재부나 세수 당국에 이런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서 보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총조사 건수가 전년 수준인 1만 4000건으로 발표하셨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것보다 조금 밑입니다.
 보니까 2019년 1만 6000건에서 지금 1만 4000건으로 죽 줄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사 부담이 적은 간편조사 비중도 현장조사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조사 비중도 보시면 2021년에 17%에서 22%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총조사 건수를 발표한 1만 4000건 이하로 줄이거나 간편조사 비중도 한 25% 이상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와닿는데 아무래도 간편조사가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 기능으로서는 사실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비율을 한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힘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주어진 상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편조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윤심 따라 움직인 강민수의 11개의 칼날’ 해 가지고 특별세무조사 한 것 질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청장후보자님의 명확한 입장을 주십시오. 이러면 이렇다, A는 A, B는 B,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제가 후속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조세 불복 질의를 했는데 조세 불복률이 엄청 높았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종부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니까. 또 청장으로 임명되시면 저하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확인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체납세액, 누적 체납세액하고 체납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후보자님, 정리중 체납액은 징수가 가능한 거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리보류 체납액은 어때요? 거의 포기 상태입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포기는 아니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리보류를 해 놓으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금융 조회가……
 중요한 것은 이게 금액이 88조예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민생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세무조사보다는 세수 펑크 난 것을 이런 정리보류 세액이, 체납액이 88조나 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맞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임명되시면 잘 좀 해 주시고.
 다음, 보시는 것처럼 세수 펑크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펑크 요인들이 쭉 나온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체납액은 받아 내야 돼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그 액수도 88조, 거의 90조인데, 한은에서 빌려 쓴 것하고 비슷한데 그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처가 기업, 유창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완전한 분리된, 독립적인 처가라면 그래도 논란이 좀 적을 텐데 문제는 배우자께서 부사장하고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근해서 집에 오셔서, 주말에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남편분인데? 안 하세요, 유창 얘기?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것 참 희한하네. 아무래도 같이 사시는데 왜 그것을 안 할까요?
 어쨌든 나중에 조달청 통해서도, 조달청 국감 때 확인하겠지만 프리패스나 교육 이쪽에 또 확인이, 수사 중이기도 한데 부정 입찰 의혹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오늘 많이 들었고?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봤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또 하나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모듈러 이런 게 덩치가 커서 그런지 부피가 커서 그런지 야적장, 도로에다가 마구 그냥 쌓아 놨어요. 이것 안 되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게…… 안 되지요. 이게 당진시청에서도 지적받고 고발당하고 그랬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이것은 후보자께서 집에 가셔서 배우자께…… 감사시잖아요, 부사장. 치우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것 없도록. 그렇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대화가 있어야지 부부간에도.
 삼성SDI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관련된 계약서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권영세 전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런 분들 보면 유사한 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런데 이게 SDI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한 내용 다시 제가 반복은 안 할게요. 그런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이 아파트 전세를 놓는데 보통 개인 간에 하지. 그리고 삼성SDI에서 하더라도 와서 집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전세계약 들어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런데 증여세는 얼마 내셨습니까? 이게 54평형 서울 신동아아파트지요? 거기 비싼데.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증여세는 저희 집사람, 저 합쳐서 한 2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냈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게 채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박근혜정부 때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자료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세수결손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슷하게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실 건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청장으로 취임하시면 강력히 추진할 현안업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지금 경기 많이 어렵고 상황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화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 저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다만 제가 올라가서 일단 해야 될 일, 만약에 올라간다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어쨌든 지금 세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든지 신종 업종이라든지 정말 취약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필요하면 세원 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큰 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입니다.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후보자의 의지 못지않게 의지를 현실화하고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이셨습니까, 국세행정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2018년 1월에 국세청에 설치되었던 국세행정 개혁TF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국세청법을 만들자, 그래서 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고 또 국세청의 공무원들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또 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권한 남용이 있을 때 그것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국세청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대해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 국세청법에 대해서 국세청이 유보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세청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도 가능하도록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무슨 정부 행정의 통일성 이런 걸 이유로 들어 가지고 반대해 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극복합시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 부분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지금 누구보다도 후보자가 청장으로 지명된 것이나 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후보자의 국세행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점 아닙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계속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외압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국세청법을 입법하자.
 실제로 4대 권력기관 가운데 정부조직법 외에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데가 국세청입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세청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공정성·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세청법 검토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처가의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청장으로서는 모든 국세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고 권한이 있는 만큼 처가 기업의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처방으로는 처가 기업과 관련된 세무 조치, 세무행정상의 조치가 있으면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해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지금 딱 뭐라고, 제도를 갖추겠다 이 말씀 못 드리지만 회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갖춰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오기까지는 준비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지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이해충돌 문제에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안을 내놨어야지요. 그런 방안 없이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말만 갖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닙니다, 위원님.
 검토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저희 실무진하고 상의한 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대리를 만들고 회피 신청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 저희 실무진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려도 결국 그것은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후보자의 의지보다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를 약속하고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십시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위원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말씀 많이 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 청장이 되시면 불편부당하게 어느 한쪽에 쏠림 없이 공정하게 국세행정이나 세무조사 업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감하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혹 제기 때문에 비정기조사 자체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비정기조사를 할 때 보면 국세청의 시스템에 따라서 세금 탈루 의혹이 포착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탈세 제보가 있거나 하는데 이 탈세 제보에는 개인적인 탈세 제보도 있겠지만 언론에 의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부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여러 특성에 의한 탈세의 정황 같은 정보도 포착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필요한 경우, 물론 세무조사가 남발되면 안 되겠지요.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구체적인 세금 탈세 정황이 있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 현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게 원래 국세청 본연의 업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여러모로 따끔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국민과 공정과세와 과세형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오해될 일은 없게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심되는 정황이나 국세청이 나서서 바르게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될 때는 빠르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리고 아까에 이어서 민생침해 범죄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가 한 10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매년 도박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0조 정도 되는 불법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불법도박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가 되게 많이 미흡한 것 같고, 특히 적발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금 징수가 안 돼서 체납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1000억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한 3명 되고 또 100억 이상 체납자도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하고 있는 이런 불법도박업자에 대하여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불법 도박 사업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적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도망을 갔다든지 다 다른 데로 빼돌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저희가 제보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조금 서투른 면이 있더라도 그때그때 치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진행될 텐데 혹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닉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교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할 뿐이지 이게 시작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스템이나 또 전문인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강해서 은닉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이 차질 없이 잘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은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의 대물림, 결국 세금만 아니면 뭔들 못 주겠나’ 이 표현은 국민의 공동자산인 세금을 지켜 내는 최후의 보루가 국세청이라는 말씀이에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제도도 정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님.
 누구로부터 세금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부를 생산하는 사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람, 즉 노력소득을 생산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를 추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이 아니라 땅이나 부동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일한 것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받는 CEO들, 직원 평균소득에 비하여 50배, 150배, 200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받을. 오로지 그렇게 결정할 힘이 있다는 것밖에는 근거가 없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분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자만으로 과도하게 배당을 받아 가는 자들, 이게 불로소득 자본주의고 아까 야바위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문제냐? 이게 대다수 시민들의 몫을 뺏어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강남에, 서울에 살 자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재산권의 권리, 자유 보장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무슨 권리나 자유가 있어요.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부의 대물림 이 부분 국세청에서 반드시 끊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결국은 헌법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이 처지에 눈이 달리고요. 이게 몸 자리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후보자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 수많은 위원들이 오늘 의심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믿어 달라? 안 될 일입니다.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일하셔야 될 겁니다.
 그에 대한 각오 좀 말씀해 주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 정말 다 새겨듣고, 특히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부분, 제가 일할 기회를 갖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과세나 재원 조달이나 또 약자에 대한 세정이나 이런 부분 정말 주의 깊게 또 오해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에게 이걸 해 달라고 만든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와 평등,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국가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법률을 적용하는 거지요. 결국 재산권이나 조세법률주의는 하위 가치예요, 하위 수단.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5100만 국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10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집도 아닌 곳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가난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지켜 내고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관여되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겠다는 문제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헌법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염치가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국세청, 후보자나 고위공직자들 많이 생각 좀 해 주세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공정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자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상속세 인하가 자산 양극화 심화시킨다. 국민 다수가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 국민들 다수의 생각?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어요? 어떠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특히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안타깝게도 국민 대다수, 특히 어려운 국민들의 곁에서 살아왔다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런 의견을 듣고 노력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으시면 결과적으로는 곤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말씀,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 특히 영세사업자라든지 신규라든지 또 어려운 개인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자주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시간 갑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삼쩜삼이라는 내용 아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삼쩜삼에 대한 과대광고 논란이 국민들한테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1인 평균 19만 7500원 환급,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 광고하고 있어요. 아주 매우 현혹적인 내용이에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5월 출시해서 4년 만에 가입자가 한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는 있는데, 그래서 후발적인 서비스 업체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스라든가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이런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일단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은, 어쨌든 저희가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플랫폼 서비스를 저 정도 수준으로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부정적인 면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부정적인 면은, 이분들이 광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세무사한테 가서 하면 환급이 10만 원인데 여기서 하면 정확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이 나오는……
 크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 환급 및 탈세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급된다고 광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화면 두 번째.
 이게 종합소득세 환급신고하고 경정청구 한 현황입니다. 이게 갈수록, 2020년에서 22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세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불편·피해 사례, 이코노미스트 쭉……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 PPT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통한 환급 신청했다가 오히려 수수료만 내고 있어요.
 수수료 최대 몇 프로 정도 내는지 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10%……
 20% 정도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 과정에서 불성실 신고와 탈세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고, 세 번째는 납세정보를 업체가 이용함으로써 개인 금융신용이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플랫폼이 소득 출처나 지출 형태, 보험 현황, 의료비 지출 현황, 광범위한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이것을 국세청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지금 저희가 일단 삼쩜삼 이쪽 업체 쪽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 이렇게 개인정보 스크래핑을 통해서 일반 납세자들이 홈택스에 연결할 때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이 세무 플랫폼별로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이루어진 건수를 요구했는데 플랫폼별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플랫폼별로는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분이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경정청구가 훨씬 더 들어온 건수를 보면 전체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플랫폼별로 끊느냐 하는 게, 그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용하면서 올해 2/4분기에 낸 수수료만 금액이 500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 플랫폼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점들, 제가 세 가지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세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았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 대책 세운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해 피해지역 국민 대상 세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저희 논산 지역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이번 폭우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합니다. 적극적인 세정 지원 대책이 뭡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납기 연장이나 세무 유예 이런 부분을 최대 2년까지 하도록 오늘 아침에 일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은 당사자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업체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 입장에서 피해 복구에 경황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아예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놓고 아니면 회사에 있는 물품들을, 기계들을 전부 다 밖에 꺼내 놓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당사자가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겠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예를 들면 유예조치를 한다든가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어려울 때 국민의 손을 잡아 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세청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질의에 이어서 같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듯 지금 자료제출에 의해서 강민수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 지금 백지신탁되어 있지요.
 옆의 분은 검색하다 나왔어요, 그냥. 구글에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저렇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소유하고 매매했느냐에 대해 답변한 자료가 근로소득, 즉 급여를 저축해서 저 주식을 샀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두 딸한테 증여한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증여세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고, 그런데 답변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저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배우자가 저 유창에 관련한 기업에 근무한 시기가, 2010년부터 근무했어요. 그런데 저 주식의 매입시기를 추정해 보면 2010년보다 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주식의 매입시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주면 깔끔해지는 부분들을 답변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증여세 납부한 것하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한 것 맞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근로소득도 있고 증여도 있는데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왜 그 답변을 명확하게, 증여했고 그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클리어되는 부분이고 저렇게 관보에 다 게재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왜 그것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아마 이게 저희 실무자들이 설명하러 다닐 때 조금 빠뜨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내려 주세요, 다른 분의 자료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유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대부분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주고 그를 통해서 불법적인 증여를 하면서…… 그것 수사했던 게 국세청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유창의 형태가 그 초창기 시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그에 준하는 증여와 상속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초창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국세청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행태와 방향,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세금의 취지가 저런 경우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확인하고요.
 분명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유창이라는 회사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지금 딱 나온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서 세금을 냈고 또 비상장주식 관련해서, 증여한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지 않고 그 증여된 주식의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이런 게 맞는 거지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
 이걸 제삼자인 국민이 신고했다 하면 이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이게 탈루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서울청장으로 재직한 시기에 진행이 됐던 11개 회사의 내용은 현 사안보다도 더 크다라고, 더 엄중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크기를 보면, 규모를 보더라도.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장시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품위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나 조직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총괄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넘어서 지금 처갓집 문제 부분이나 특별세무조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세무조사를 진행했냐의 유무 등이 쟁점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오버랩되는 게 지난 동안 계속해서 제가 들어왔던 것들이 적폐청산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위공직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재계, 공공기관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사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목도했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서울국세청의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11건의 부분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청장후보자께서 청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평하게 부당함이 없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배우자 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업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답하신 부분도 많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처갓집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후보자의 기억보다,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알고 있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거나 자료나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해충돌 소지는 충분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다들 일면 타당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 나오기 전에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거라고 예견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충분하게 위원님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각오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다 들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명하고 소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보자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거나 여러 사항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제가 항상 어느 쪽이든, 앞쪽에 말씀하신 큰 두 가지, 중립성 문제든 이해충돌 문제든 제가 어느 한쪽에 안 치우치고 또 오해를 받을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후보자께서 30년 정도 국세청 근무하셨지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 자리에 오르시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가 사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준 적 없으시지요?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그쪽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알면 이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 구구절절 너무 잘 알아도 그것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1급 되시고 재산신고 하고 나면 공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지방청장, 대전청장 할 때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전청장 할 때부터 그랬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러니까 연말정산 할 때 오류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들 보기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실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기재부 국장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연말정산 오류 내고 빠지고 다 했어요.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판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수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의 불신, 또 아니면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르시는 것 빼고 아는 것 제가 여쭤볼게요.
 장인어른댁, 공원 건너 있는 신혼집, 아직 저한테 자료 안 주셨습니다. 자금 출처 안 주셨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그것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그건 자료로 제가 주라고 그랬었지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로써 증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우자의 외조모님이 별로 재산이 없으신데 어떻게 용산에, 현재 시가 34억짜리를 2분의 1씩……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외손녀 사위까지 챙겨 주셔서 2분의 1씩 증여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낼름 받으셨어요? 혹시 자기가 공직에 있는데 이 자금이 예를 들면 시골의 선산을 팔았달지, 그런데 그런 재산은 없으셨거든요.
 혹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모르셔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남에게 부담부증여 한 게 2003년입니다, 처남에게 증여한 게. 2003년도에 완벽한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 집을 넘겨줄 때 3일 전에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고 또 그 대출된 것을 8개월 만에 만 25세 아들, 장인어른에게는 아들이겠지요. 그분이 3억을 갚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았는지 그 아드님이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이 세팅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외조모님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혹시 자금 출처 얘기 들어 보셨어요? 선산 팔아서 사서 증여를 해 줬다 뭐 이런 얘기 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창 관련된 얘기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네이버 세무조사 착수했을 때 내부거래 급증했고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할인 이것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네이버 세무조사 했지요?
 유창,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분할을 하는데 같은 주소예요. 혹시 현장은 모르시니까, 제가 제보를 받은 것으로는 이 두 회사가 같은 공장을 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 회사에, 한 번은 이쪽 회사에 일들을 해요.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회사가 분할돼 있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제가 말씀하신 제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장만 가 보시면 알잖아요, 시흥세무서 한번 시켜서.
 그다음에 배우자 소유 주식인데요.
 처남 소유 주식입니다.
 그런데 유창이앤씨 한번 보세요. 60%, 이것은 부친으로부터 받습니다.
 장모님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장인어른, 유창이앤씨 아들에게 60% 증여합니다. 유창이앤씨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유창법인을 이제 신설한, 인적분할을 해요. 나머지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하고 유창엠앤씨로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만 쫓았는데요 다트 공시시스템을 며칠을 돌려 보니까 계속 회사가 나와요. 더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샘플이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트 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를 쫓아서 내부거래를 다 쫓았는데 이 화살표가 나머지는 물음표로 찍히더라고, 하도 많아 가지고. 아까 네이버 보셨지요?
 인적분할 계속해 가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그다음에 상속세 또 있습니다. 유창이앤씨 지분 60% 양도하지요. 처남입니다.
 유창 매출 추이 보세요, 유창이앤씨하고.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일감 몰아주기지요.
 특수관계인 매출과 매입 추이입니다. 다르지요. 유창이앤씨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요.
 특수관계인 비율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담합입니다. 조달청을 특정한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발견한 건 한 40% 그다음에 2674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제가 오늘 몰랐던 것을 많이 인지를 하게 됐는데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후보자,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국회를 대충 보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교차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 답변을 들으면 마치 서울청과 중부청이, 그러니까 서울청의 관할 기업 또는 세무 이슈, 조사 이슈 또는 중부청의 관할 기업 또는 세무 또는 조사 이슈가 생기면 둘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 바꿔서 교차해서 조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려요,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지시받아 가지고 한 거지. 그건 명확하게 지시받아서 했다, 그거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 또 질문을 해 볼게요.
 작년에 각종 과세 불복 환급금이 얼마입니까?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을 통해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매년 한 1조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한 2조 1800억 정도 돼요, 2조 1800억.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 금액이 그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세를 하다 보면, 조사하고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과세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 적극 과세 입장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납세자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건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면?
 그러니까 불복에 의해 2조 1800억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건 로펌 좋은 일 시켜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당국, 국세청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납세자 이익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애매했을 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납세자 중심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조사를 하는 입장이나 세원 관리 입장에서 충분히 한번 다퉈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과세해 놓고 알아서, 소송 등을 통해서 알아서 살아와라 이런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요새는 그런 과세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은 납세자 보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아까 과세 전후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 제도개선과 관련한 요청도 제가 했어요, 질의도 했었고. 이 문제도 애매하면 가급적이면 납세자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불복 환급금이 2조 1000억이나 되는데. 그렇잖아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기억나시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기억납니다.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 세무조사를 했는데 특정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세세하게 아주 자세히, 누군가가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들이 특정 언론에 대서특필 됐어요. 그것도 대통령 격노 후에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 정보 유출이다, 이것 감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 안 했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내부적으로 감사는 해서 일단 결론은 저희 청에서……
 정보 유출한 적 없다?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길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난 일인데 제가 왜 이 지적을 오늘 또 하냐 하면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세무조사 없어야 된다.
 아울러 검찰이 말이지요, 수사를 해 놓고 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상. 언론을 이용해서 대서특필 되게 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런 일이 우리한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문제잖아요.
 국세청, 검찰 따라 하지 마시라 이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이것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작년의 그 사건은 그렇게 보였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위원님.
 소소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병역 복무하셨어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이병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 오타인가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부끄럽지만 그때 공익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공익이어도 1년 6개월 복무하면 상병이잖아요. 이병입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아닙니다. 그때 공익은 이병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홍근 위원이 먼저 하시고 제가 하면……
 순서를, 양해하셨으니까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요?
 예, 먼저 하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요.
 국세청의 퇴임·퇴직한 고위직들이 대형 로펌 가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예, 많이 갔습니다.
 통계 알고 계십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통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청장 이상을 봤더니 김앤장 11명 포함해서 8대 로펌에 현재 26명이나 가 계세요, 수억대의 급여를 받으시면서. 아니, 후배들이 정말 피땀 흘려 가지고 과세한 내용을 뒤집어서 또 국가적으로는 결국은 국고 손실이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위원님, 소송 관련해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소송 가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이런 분들은 영향을 미칠, 그럴 만한 위치나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향력도 없는데 왜 그런 로펌이 수억을 들이면서 갖다 쓰겠습니까?
강민수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그러니까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 되시고 나면 퇴직하고 나서 로펌 당당히 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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