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을춘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최근의 극한 호우와 같이 전례 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과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 부처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시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해서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공직후보자 김완섭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극한 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장마기간 중 남부와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재배지 변화 등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상 고온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민생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핵심 폐자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 가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취약계층의 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해 가면서 당면한 기후환경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홍배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장관후보자 및 환경부는 의원실에 필요한 답변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작성한 대통령실 인사검증 서류에 이해충돌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문항이 있었다면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후보자가 장관에 부임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 권익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다룬 후 다시 환경부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지시코 주식의 취득 시점 및 매매 기록 그리고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후보자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시코와의 업무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와 환경부가 즉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2대 국회 첫 우리 환노위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가 좀 도를 지나치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된 인사청문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화면 혹시 나옵니까?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7월 4일 날 후보자 지명 이후에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서면질의 및 자료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한 답변서가 거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도 저희가 여러 부처나 기관들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후보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 제공 비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공이 거부된 건이 수십 가지 이상입니다. 과연 이대로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청문위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도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도덕성과 불법 여부, 범죄 이력 등 여러 다방면의 문제들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이유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정해진 헌법기관의 하나입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로부터 공식적인 해명을 먼저 듣고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지금이라도 즉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증감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단, 증감법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섭 후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감법이 청문회 자료 요청의 원칙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증감법은 자료제출 예외 조항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이나 박해철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예외 조항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로 기재부에 근무하면서 환경 분야 예산 및 사회정책 조정 업무 등을 두루 거쳐 온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간 동안 예산을 담당해 온 후보자가 실제로 환경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완섭 후보자가 근무하던 시절 환경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환경부가 기재부로 제출한 예산안을 요청했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는 후보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환경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증감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거부 조항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홍배 위원님 말씀한 거랑 같은 내용인데 후보자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기…… 2년간의 재산신고 내역 그리고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취득 경위, 가격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증여와 매매로 취득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증여받았고 얼마에 매입한 건지. 특수관계에서의 비상장주식은 매입의 경우에도 상증세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얼마를 냈는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근거 자료와 함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인사청문회 자리이고,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리입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자료 제공을 충실하게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매우 지나칠 정도로 자료 제공이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사청문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성 관련한 후보자뿐만 아니고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제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관련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자료들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관련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적 검증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조차도 차관이 제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면답변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일가 등에 대한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러면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 미동의’로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자료제출을 굉장히 미진하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한 후보자가 소명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과연 후보자로서 적격성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전 중 또는 오후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자료들이 전부 제출되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이 부족하다 혹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지적들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무엇보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게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주식 관련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처럼 빠르면 오전 중이나 안 되면 오후 시작 전이라도 세금 관련된 부분 또 어떻게 주식을 취득했는지 부분 그런 자료는 제가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 중에 가족들의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가족들 의사를 존중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성적표라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 병원기록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신다면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위장전입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실제로 위장전입은 제 소견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제가 하면 제 의사를 좀 더 밝힐 수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하여간 제가 조금 더 실무진과 상의하고 또 의원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문회의 취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 관련돼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서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근자에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쳤지만 김완섭 후보자만큼 그 내용이 사전에 확인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소명하면서 청문회에 들어오는 후보도 잘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그래서 의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규정상의 제출 권고 내지 훈시 정도의 내용인지, 최근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가족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여야 간에, 그 부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짚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을 핑계로 청문회를 만연히 늦출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요.
 또 아까 위장전입이나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확인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의견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부분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의무가 주어지는 제출 의무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보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다면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요청이 온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또 꼼꼼하게 살펴서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직무역량이라든가 도덕성, 책임성들이 있는지 검증해 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 인사청문회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제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능력을, 혹은 검증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또 확인을 좀 하세요.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오전 중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좀 하셔서, 다른 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최대한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제하에 우선 오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마치 후보자가 매우 지나치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일부 위원들께서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료제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후보자께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명확하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후보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30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예산과 재정에 정통한 예산 전문가로 꼽히십니다. 폭넓은 행정 경험과 균형적인 소통 능력으로 환경부장관을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보자가 걸어온 길은 대체로 환경과는 무관한 재정·예산 관련 분야여서 화학물질 관리,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의 수장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그간 제기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가 처음 환경 업무를 할 때에는 자연생태계와 먹는 물 그 정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환경의 분야가 아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린뉴딜을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환경의 업무가 되었고 최근 기후위기, NDC, 탄소중립 등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까지 함께 환경의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점점 더 강렬하고 빈번하며 극단적인 강우 현상이 발생되므로 심각한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해 경기도, 충청, 영남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 지방의 기상 가뭄은 227일로 1974년 관측 이래 가장 길게 지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올여름 큰 홍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 댐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댐 건설은 댐 주변의 엄청난 재산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사업이라고 반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환경부는 환경의 가치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보호 등 본연의 가치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환경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저는 환경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되 환경부장관으로서는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 국회의원 입후보자 시절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공약을 한 바가 있지요? 지난 총선 당시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로서 장애인 또 노년층,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을 겁니다.
 현재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관련 사회적 논의 과정과 케이블카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여러 정책을 추진하게 될 텐데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대척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환경부의 특수함을 정통 경제관료인 후보자께서 어떻게 풀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해·갈등 조정을 하면서 예산 업무를 해 왔습니다. 환경 업무도 낮은 자세로 상대방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겠습니다.
 후보자님,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다년간 쌓아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환경정책들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아까 서두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또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우선 김완섭 후보자님,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후보자님께서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의 학술 논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언론 보도 보셨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후보자는 제기된 논문 표절 문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입장만 계속 내놓고 계셨어요. 다른 사과나 이런 뜻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대책이 전혀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것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저는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너무 명확한 잘못이고 그리고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마치 오래된 일이고 다수의 공직자가 이전에도 많이 그랬으니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시인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다들 그랬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듯한 이런 태도에 나는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후보자님께서는 관료로서 오래 사셨으니까 관료가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국민의 관심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책무도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의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지금 일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좀 부적절한 태도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논문은 논문 작성의 핵심 구조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도교수의 논문과 아주 동일합니다. 이게 단순한 참고를 넘어서 표절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논문의 연구 질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기여입학제 운영상의 문제를 총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질문들이 모두 지도교수의 논문과 동일합니다.
 첫째 보시면 ‘정신적 기여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정신적 기여를 어떤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말만 좀 늘렸어요.
 두 번째 보시지요. ‘정원의 2%를 더 뽑을 수 있고 그러한 수요가 있다면 왜 정원을 그만큼 확대하지 않는가? 그때 정원은 누가 정한 것인데 신성불가침한 것인가?’, 여기 보시면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후보자가 석사 논문 작성할 당시의 연구윤리가 오늘날처럼 확립돼 있지 않았다 치더라도 지도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학문적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 대응 과정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공직자로서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 나중에 한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김완섭 후보자님이 환경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해충돌 문제 우려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후보자는 환경정책 전문성 및 현안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소신과 비판적 사고 역시 부족합니다.
 먼저 이해충돌 및 개인의 도덕성 부재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처가 기업의 이해충돌 관련 문제입니다.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총 30건, 8437만 원 납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리라고 보고요.
 후보자님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후보자님께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한 이해충돌의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님의 처가 기업과의 이해충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사적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되실 경우에는 본인이 바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백지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장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계약 과정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내내 아마 괴롭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당한 인적공제 및 세법 이해 부족입니다. 후보자께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지난해까지 매년 250만 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현행 소득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허용하고 있는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명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좀 놀랐던 것은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거라고 해명하셨는데 후보자는 다름 아닌 세법 전문가세요. 기재부차관 출신이고 30년 동안 기재부에서 세법을 다루신 분입니다. 이 기본적인 세법도 인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 않고요.
 끝으로 위장전입 건입니다. 후보자님께서……
 PPT 좀 띄워 주세요.
 22대 총선 직전에……
 저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후보자님 가족들이 22대 총선 직전에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로 주소를 다 옮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 달 전에 3월 4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강원 원주시 반곡동으로, 후보자의 부친은 3월 5일 날 원주시 귀래면에서 명륜동으로 그리고 모친께서는 같은 달 서울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서 명륜동으로 다 주소를 옮겨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며칠 뒤에 다시 서울의 강남으로 다 주소를 다시 옮깁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완료일까지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장전입 어기신 것 인정하시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 말씀 주신 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제가 당시 지도선생님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논문 작성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 허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틀 같은 거나 이런 걸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면, 그 당시 제가 지도교수님과 논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본인이 작년에, 전년도에 발표한 아홉 쪽짜리 초록이 있으니까 그걸 네가 더 업데이트시켜 봐라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또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라라는 그 취지하에 제가 선생님과 계속 논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뭐 이것도 변명입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표절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표절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선생님의 아까 그 문구, 질문 같은 것도 제가 조금 허물이 있었던, 특히 또 제가 잘못한 것이 선생님께서 던지신 그 질문을 제가 또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게 선생님하고도 그래서…… 맨날 보면서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각주는 단다고 달았지만 또 각주를 못 단 부분도 있었고, 제가 하여간 그렇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주는 하나만 달았더라고요, 1개만. 질문 네 가지 중에 1개밖에 안 달았어요, 각주를. 질문 내용에, 동일한 4개의 질문에서 1개만 각주를 달고 3개는 달지를 않았어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말씀 드리면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저희 처가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정말 1도 없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향후의 문제예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향후의 문제입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저는 충실하게 할 것이고요. 그 제도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 공무원 또 입법부 공무원, 입법부에 계시는 분들, 사법부에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법 적용에 따라서 저는 조치할 것이고. 그 법 적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 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치에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그 세법 부분 그것은 말씀드리기 면구합니다마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부모님 나이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듣고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그러면 더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했습니다마는…… 그것 문제입니다.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이것은 제가 고지 거부를 부모님 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이것 인적공제 신청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걸 빨리 인지하고, 깨닫고 바로 즉시, 제가 늦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그것을 돈 몇 푼을 이렇게 더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위장전입 문제 관련해서……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위장전입은,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원주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가족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표찰을 달고 했고요.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한 걸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 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세 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순서인데요. 질의 방식과 관련해서 정해진 시간에 질의하고 또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일문일답 방식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정됨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김태선 위원님 질의 사항에 조금 부연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문장을 가져오셔서 이런 부분이 비슷하니까 표절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프로그램상 저희가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표절이 맞는지, 그렇게 심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나왔는지…… 해 보셨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저는 돌려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도교수님과 유사도가 2%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표절로 볼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유사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문장을 비교했을 때는 이게 뭐 표절로 보일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표절로 볼 수는 없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해충돌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관련성 심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충돌 심사가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포괄적인 심사입니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향후에 직무와 관련성 있는 그 가능성만 있으면, 직무와 관련된 가능성만 있으면 관련된 주식은 백지신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코 관련 주식은 다 백지신탁하셨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별개 개념입니다. 이해충돌 개념은 완전 이와 별개 개념입니다.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해당 기업과 어떠한 관련되는 업무를 하게 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신고 양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 그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결재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피해야 되고요.
 회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밑에도 있는데요, 회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회피가 되지 않으면 그 업무를 하긴 하되 향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해충돌 관련되는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되는, 구체적으로 지시코와 관련되는 업무를 한 게 없으시니까 당연히 회피할 일도 없었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신고할 일도 없었겠네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다시…… 계속해서 백지신탁은 되어 있는 거고요, 직무관련성이 계속해서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 백지신탁은 되어 있는 거고. 향후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지시코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 있을 만한 업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이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장관으로서 포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하다면 그럴 때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리고 회피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와 이해충돌 심사의 구분에 대해서 많이 엄격하게 보지 않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공직자윤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 내용을 보면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관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손을 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일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법에 쓰여 있습니다―사유로 직무에 관여하게 될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입니다. 그 두 가지 절차로 지금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가 백지신탁이 되어 있어도, 향후에 주식이 백지신탁되어 있어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장관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너무 엄격하게 저희가 규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사실상 배우자라든지 자제분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장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공직자로 모셔서, 그게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 관련해서 공직후보자로서 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저희 처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 회사에 가 본 적도 없고요,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코와 관련해서, 지시코가 환경부와 거래한 내역이 1년에 평균 몇백만 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실험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업무 관련성이라든지 이해충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금액이 비록 작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공직자가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화면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준비 안 됩니까?
 아마 이제 화면 뜰 건데요. 화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동아일보에서 사설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사설 제목은, ‘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이라는 제하의 사설입니다.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관급에 기재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결국은 환경도 경제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격이 되지 않는 후보자의, 윤 대통령 낙하산 인사가 이번 환경부장관 내정 인사라고 보수 언론조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보자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원주에 출마하셨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또 원주 발전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홍보했습니다. 맞으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환경부장관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에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 인사 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입장이 어떠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제가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낳게 되었는데요. 그 부족한 전문성은 제가 지난번 출근길에 인터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과 이해관계자들 또 환경부 공무원 소통하면서 보완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전에 이것 김태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득세 585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7월 5일 날 준비된 듯이 585만 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명 통보받고 하루 만에 585만 원을 납부한 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는 납부를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언제 시간을 두고 해야겠다 하던 차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몰라서 못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이게 아마 다른 위원들께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의 위반 의혹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의 크고 작고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나온 것보다 앞으로가 저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무위원이 되게 되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가족회사 또한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앞으로 이 업을 접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정부 부처나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재차 질문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한 또 규정에 의한 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이고요. 또 한 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시각이 좀 상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이 그쪽하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오히려 앞으로 더 거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영향력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고 만약에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누누이 강조를 해서……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이미 확정판결 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피고인 가족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주소지로 피고인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어쨌든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후보자께서는 원주시 명륜동에 3월 4일까지 계시다가 3월 4일부터 반곡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부친과 모친은 그다음 날 3월 5일부터 원주시 명륜동으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그러고는 4월 17일 날 부모님은 서울 강남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주시 명륜동에서 있었다면 있었던 계약서와, 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 납무 영수증을 포함한 제반 세금 납부 영수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자료가 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의원실에서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현재 주어진 자료상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장관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또한 같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위원님, 명륜동은 저희 고모님 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곡동에 전세를 얻은 거고요. 전세 얻기 전에 제가 임시 거처할 데가 없어서 저희 고모님 댁에 주소를 옮겨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는 고모님인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고모하고 고모부가 사십니다.
 그러면 고모와 고모부 사시는데 거기에 지금……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제가 전입을 한 겁니다.
 전입을 하셨고 혼자 계셨다는 부분이고 그런 건가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이 그 주소지로 온 거고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저는……
 그 집은 빈집입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빈집이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아니요, 아니요. 고모랑 고모부가 사시는데 제가 거기에 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전세로 이게 계약이 돼서 이사를 가고, 가족들이 같이 갔고. 고모님, 고모부님 계시는 곳에 저희 부모님이 가신 겁니다.
 그 부분은 관련 자료들이 저희에게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또 현재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도 잠깐, 두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약간 의문이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명륜동에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거주를 실제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후보자께서 거기 주민등록을 했다가 선거구로 옮겼고 나중에 부모님께서도 그 전입신고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거기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고모님하고…… 그 집이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고모님 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고모님.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4개입니다.
 방 4개?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러면 그 가족이 몇 분이 살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두 분입니다.
 두 분?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러면 여유 있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 살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희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환경정책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신 대로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온실가스가 원인이니까 기존의 환경부가 해 오던 국내 물 오염, 토양 오염같이 규제적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산업과 연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서, 환경부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료 출신의, 기재부 출신의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저는 좀 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얼마 전 금사과 이슈하고 최근 상춧값 폭등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일단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의 수확량 감소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뒤이어서는 수입하는 대체 과일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기후에 민감한데요, 국민들도 먹거리 장 보면서 체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강도가 세지는 이상기후의 재난재해에 대한 적응 대책뿐만 아니라 이런 먹거리 물가 관련된, 기후 물가 관련된 적응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 그……
 실제로 적응 대책을 세울 때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경제관료 출신이시니까 물가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다른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 물가만 널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기후변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후 물가에 대해서 적응 대책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환경부 적응 대책에 이 문제를 꼭 넣어서, 후보자님의 장점을 살리셔서 타 부처들과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좋은 말씀이시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제가 기후 대응 이슈는 실제로 경제 이슈랑 민감하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게 오염물질 저감에 성공했던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인 것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어렵게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해서 15년부터 시행돼서 벌써 3기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환경부 정책 중에 가장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배출권거래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애초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전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시장 메커니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부가 규제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실까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자가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말씀 주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와서 조금 더 보고를, 설명을 들어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개선할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유상할당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은 문제, 그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이 배출권 할당됐을 때 취소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메커니즘하에서 너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걸 좀 개선해야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올해 4월 기준으로 할당 대상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배출가스 74%를 관할하는 693개인가요?
 업데이트가 돼서 4월에 783개로 됐고……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아, 그렇습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업들한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실제로 1·2기 과정에서는 기업들한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우는소리를 좀 들어 줬는데 3기에 들어서도 배출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이 문제 진짜 직시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책을 해 주지 않으시면, 실제로 기업들이 저탄소 전환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듭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실제로 기업들도 지금 저탄소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부처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차원에서 조금 느슨하게 제도가 됐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장관후보자께서는 정말 정말 굉장히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운영되는 4기, 운영 제도 4기 계획기간이 결국 2030년 저희 온실가스 목표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 챙기시지 않으면 정말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김완섭 후보자는 기재부2차관 내정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 건전재정의 총대를 메고 임명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예산실장과 기재부2차관으로서 환경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해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부 직원들로부터도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에 전문성이 있다면 장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얼마 전 언론에 ‘제가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후보자님, 임명권자가 전문성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왜 환경부장관으로 추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환경부 가서 예산 더 삭감하고 기업들을 위해 환경규제 더 완화하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시코 비상장회사 주식을 2만 5005주, 3억 4400만 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 열 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시코 주식회사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 처남 그리고 전 대표이사인 장인어른, 배우자 그리고 처형이 84.75%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회사인 셈이지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즉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가족―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지시코는 사적이해관계자 관계이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저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위원후보자는 대통령실 인사검증 서류 작성할 때 이해충돌 문항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완섭 후보자님, 인사검증 서류에 이해충돌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중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있었는지……
 질문이 없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후보자 가족회사 지시코는 사적이해관계자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지시코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이사 인사말입니다. 지시코는 한마디로 환경 관련 R&D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환경 관련 R&D 기기 제조업체이니 당연히 환경 관련 공공기관, 협회, 민간회사―또 해외에 일부 수출을 합니다―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보시는 표는 오늘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지난 10년간 지시코가 환경부 소속 기관들과 계약한 현황들인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주로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물을 떠서 미생물 같은 것들을 배양하는 그런 기기들이 지시코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이 될 경우에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서 가족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수요를 증가시키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곧 후보자의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청문회 서면질의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 등 핵심 현안 분야 R&D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해충돌인 겁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인정하시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알고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국가의 책무를 유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의 경우에 일개 직원이 아니고 장관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퇴 외에 이해충돌을 방지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위원님, 제가 답변 지금 드려요?
 예.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위원님,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있는 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저는 모든 조치를 했고 그 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입법부 다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지신탁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후보자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재부 예산실장에 취임한 2022년에 배우자가 보유한 지시코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했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돌려받으셨지요?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예.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인 배우자의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수탁기관은 60일 내에 주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지시코 주식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 직무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주식은 처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백지신탁 계기에 대한 청문회 서면질의에 22년 재산공개 대상자가 됨에 따라 백지신탁했다는 후보자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지시코 주식회사의 최근 매출액과 순이익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2~3년간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폭등했습니다.
 후보자, 혹시 이것이 환경부 예산을 담당했던 예산실장 그리고 기재부2차관 직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완섭환경부장관후보자김완섭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5억에서 48억으로 매출액 증가한 사항이고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아직 직이 없습니다. 아직 안 생겼습니다.
 ‘나중에’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잖아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실 때 한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국정원 고위 간부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르게 활동할 때 그게 가장 국정원 활동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아주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방금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불필요하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또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주미대사, 대통령실 정책실장, 아주 초고위층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국정원장을 잘 수행하실지, 직을 잘 수행하실지를 보려면 과거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어떤 실적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후보께서는 ‘초국가 경제안보에 대한 정보활동’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그 이야기는 곧 경제가 안보다, 경제도 안보다 그런 거지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맞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또 그러면서 자국 이익 우선주의, 외교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그러면 우리 외교도 당연히 우리 국익을 우선하고 또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지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그런데 후보께서 과연 이렇게 민감하고 정확하고 민첩하게 활동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미대사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묻기로 하고.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셨지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후보께서도 대미정책협의단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맞습니다.
 당시 BBB 법안 이게 이른바 IRA의 거의 초안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게…… 방미 때 ‘이 법안은 주요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녀오셔서.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왜냐하면 BBB 법안이 거의 죽은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 법안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IRA로 살아났나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기회 주시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25개국 주미대사가 공동으로 항의 서한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향후에 입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아마 인수인계도 됐을 거고. 그리고 우리 경제안보에 아주 밀접한 영향, 아주 악영향을 끼칠 사안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봤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임하고 7월 27일 법이 최초로 공개된 후에 대응이 어땠느냐, IRA 전문이 우리 본국으로 전달되는 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랬었지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아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없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월 4일 날 전문가와 함께 보고한 내용이, 이게 심층 보고도 아니었어요. 언론에서는 심층 보고라고 했었는데 후보께서는 8월 4일에 보고한 내용은 ‘심층 보고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 사실은 전기차 세액공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관계 보고에 가깝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이건 뭐 별것 아니라고 취급을 하신 거예요.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아니, 그것은……
 그래 놓고 8월 4일 날 IRA가 관련해서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불참했어요. 대사관 직원도 불참했어요. 그러고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IRA가 우리 경제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당시 주미대사였던 조태용 후보께서는 매우 둔감했다,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 정확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긴장감도 없었다.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정원장은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매우 정확하고 민첩하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보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미대사 때 이렇게 둔감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전력이 있어요. 과연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조태용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미대사로 가면서도 얘기를 했고 부임해서 처음 했던 것이 대사관 내에 경제안보TF를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나와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각 경제부처에서 나와서 담당하는 사람들 각 부처 간에 조금씩, 대사관에서도 칸막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안보 관련 동향은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선순위를 둬서 챙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IRA를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빌드 백 베터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인 공약에 관한 법인데 그 법을 계속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여기서 공화당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반도체 과학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의 여야 대표 간에 이 BBB는 하지 않고 반도체 과학법은 한다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날 밤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이 법을 반대하던 의원을 설득해서,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의원인데 설득해서 말하자면 IRA를 추진하기로 갑자기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