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2월 2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2월 27일 오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와 2월 28일 내일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2월 2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2월 27일 오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와 2월 28일 내일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2월 27일
공직후보자 신숙희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은행원이신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과분한 운도 따랐으며 온전히 저의 능력만으로 성취했다고 내세울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왼손잡이 여자애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어른들은 억지로 저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해 주려 노력하셨고 저는 고집 세게 저항해서 결국 왼손잡이인 제 정체성을 지켜 냈습니다.
오른손이 옳은 손이거나 바른 손이 아니라는 건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집은 커서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으로 이어졌고 초등학생 때부터 법관직을 꿈꾸고 노력하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외관상 제 삶은 비교적 순탄해 보이고 극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일을 열심히 해낸 많은 워킹맘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근무하는 오랜 기간 혼자 연년생 남매를 키우며 법관 업무도 차질 없이 해내느라 발을 동동 구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배석판사이던 시절에는 출산휴가 두 달을 겨우 보장받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법관 생활을 해 나가며 겪은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관이기 전에 여성이나 소수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동료와 후배 법관들과 소통하여 작은 해결책이라도 하나씩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에 젠더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른바 젠더 전문법관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법관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젠더 관련 활동은 그 과정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관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판이란 작은 목소리와 숨은 이해관계까지 면밀히 살피는 균형감각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보장하려고 노력하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며 이해관계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분한 평가로 생각됩니다만 단독판사 시절 ‘바람직한 재판모델’로 선정되어 법정언행 클리닉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하는 재판 영상이 법관들의 교육 자료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법정 소통에 관한 강의를 수차례 할 기회를 가졌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타성에 젖어 확증편향과 같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법관의 인지편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한 후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관이 주관적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며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이 된 후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동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무력한 존재이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모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회에는 아동 외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법부의 정당성은 소수자 보호 임무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추상적 표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난 28년의 법관 생활 동안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와 같은 관점을 판결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소수자,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가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경찰과 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는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여 왔습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스토킹범죄, 청소년에 대한 마약범죄 그리고 기술침해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형사책임 정도, 인공지능과 양형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심포지엄 등 미래지향적인 양형을 위한 기초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날씨는 매일 바뀌고 예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합니다.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 생활 동안 한시도 잊은 바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심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검증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주시는 질책과 당부, 조언과 충고 역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민홍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은행원이신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과분한 운도 따랐으며 온전히 저의 능력만으로 성취했다고 내세울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센 왼손잡이 여자애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억울했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어른들은 억지로 저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해 주려 노력하셨고 저는 고집 세게 저항해서 결국 왼손잡이인 제 정체성을 지켜 냈습니다.
오른손이 옳은 손이거나 바른 손이 아니라는 건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집은 커서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으로 이어졌고 초등학생 때부터 법관직을 꿈꾸고 노력하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외관상 제 삶은 비교적 순탄해 보이고 극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일을 열심히 해낸 많은 워킹맘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근무하는 오랜 기간 혼자 연년생 남매를 키우며 법관 업무도 차질 없이 해내느라 발을 동동 구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배석판사이던 시절에는 출산휴가 두 달을 겨우 보장받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법관 생활을 해 나가며 겪은 어려움을 후배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관이기 전에 여성이나 소수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동료와 후배 법관들과 소통하여 작은 해결책이라도 하나씩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에 젠더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른바 젠더 전문법관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법관이 되고자 노력하였고 젠더 관련 활동은 그 과정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관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판이란 작은 목소리와 숨은 이해관계까지 면밀히 살피는 균형감각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보장하려고 노력하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며 이해관계를 꼼꼼히 살펴 공정하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분한 평가로 생각됩니다만 단독판사 시절 ‘바람직한 재판모델’로 선정되어 법정언행 클리닉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하는 재판 영상이 법관들의 교육 자료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법정 소통에 관한 강의를 수차례 할 기회를 가졌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타성에 젖어 확증편향과 같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법관의 인지편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한 후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관이 주관적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며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이 된 후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동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무력한 존재이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모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회에는 아동 외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법부의 정당성은 소수자 보호 임무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추상적 표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난 28년의 법관 생활 동안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와 같은 관점을 판결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소수자,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가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경찰과 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자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는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여 왔습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스토킹범죄, 청소년에 대한 마약범죄 그리고 기술침해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형사책임 정도, 인공지능과 양형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심포지엄 등 미래지향적인 양형을 위한 기초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날씨는 매일 바뀌고 예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화합니다.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 생활 동안 한시도 잊은 바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심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검증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주시는 질책과 당부, 조언과 충고 역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민홍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법관 구조가 기울어져 있는데 오늘 신숙희 후보님 여성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제가 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시신이 왜 의정부나 평택이나 양주 등 전국 46개소로 분산 안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시신에 대한 마약 부검을 하라고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될 용산구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행안부장관은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뿐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2년도 채 못 됐는데 현재까지 거부권을 몇 번 행사하셨는지 아시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2년도 채 못 됐는데 현재까지 거부권을 몇 번 행사하셨는지 아시나요?

송구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 9건을 행사하셨습니다.
거부권은 사실은 헌법이 부여한 공적 권한이지요. 그렇지요?
거부권은 사실은 헌법이 부여한 공적 권한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적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사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9건의 거부권 중에는 대통령 부인에 관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9건의 거부권 중에는 대통령 부인에 관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 워낙 첨예하게……
아니, 정치권이 아니고 대법관후보자로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말씀 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오늘은 다 대법관후보자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질의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청문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특검법이 재의결이 설사 안 되더라도 22대에 반드시 다시 재발의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관련돼서 대법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사안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 물어보겠어요. 대통령 거부권이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제한 없이 행사되도록 하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취지에 맞춰서 행사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같은 경우는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입법부와 이런 영역의 일이지만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법원에서 파키스탄 총리 부패 혐의로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그 부인도 선고가 됐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총리 재직 시절에 국빈용 선물을 받았고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게 14년 형의 사유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법원에서 파키스탄 총리 부패 혐의로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그 부인도 선고가 됐는데 사유가 뭐냐 하면 총리 재직 시절에 국빈용 선물을 받았고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게 14년 형의 사유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 선물받는 장면이 언론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 선물받는 장면이 언론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장면만 사진으로 봤습니다.
장면만 사진으로 보셨어요? 그러면 잠깐 소리 제거한 상태로 한번 이것 보세요.
여기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남북 문제에 좀 나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남북 문제에 좀 나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하고 무슨 상관 있다는 말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협의가 다 됐는데……
간사님은 왜 이런 걸 협의를 해 주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영상을 트는 건 협의를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대법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지.
잠깐만요.
자, 이것만큼 이렇게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영상 끝났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 범위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영상 끝났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 범위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한 사람이 고가의 명품백을 건넸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건데 같이 일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했어요. 이것은 2차 접견 때 영상인데 1차 접견 때는 여사 본인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남북 통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무범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내가 남북……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무범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내가 남북……

지금 권한을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 권한이 없지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서겠다. 임기 5년 안에 남북 통일시킬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대법관후보자시니까요 대법관후보자, 법관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겠는데요.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대법관후보자시니까요 대법관후보자, 법관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겠는데요.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희는 법원에 올 쟁송성 사건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대통령 배우자께서 어떠한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보면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라고 있어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관해서도 이런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 부탁합니다.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8조 4항에 대한 위반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게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아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편파적인 진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청문회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신숙희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法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동료 야당 위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합니까?
제가 보니까 신숙희 후보자가 아주,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도 없고 굉장히 훌륭한 대법관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되셔도 그렇지 어떻게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를 여기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유도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간사 간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청문회와 관련 있는 거면 무음으로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이거는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건지, 저는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청문회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신숙희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法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동료 야당 위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총선 유세장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합니까?
제가 보니까 신숙희 후보자가 아주,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도 없고 굉장히 훌륭한 대법관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되셔도 그렇지 어떻게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를 여기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유도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간사 간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청문회와 관련 있는 거면 무음으로 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공격이고 이거는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건지, 저는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은 참 현명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조은희 위원님……
제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릴게요, 기회를.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또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나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존중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은 양당 여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대법관후보자 검증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회의에, 청문회에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또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나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존중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은 양당 여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대법관후보자 검증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회의에, 청문회에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먼저 하시고요.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질의 중 사례로 든 파키스탄 총리의 14년 형 이것 국회에서 14년 형 내린 게 아니고 법원에서 내린 거예요, 판사가. 판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대법관후보자한테 물을 수 있고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품백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가 전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법적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 자체도 저는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오히려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조은희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보자 검증 질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품백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가 전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법적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 자체도 저는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오히려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조은희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보자 검증 질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것 관계된 내용이십니까?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니, 하시면 또 더 하시는데……
관계된 내용입니다.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런 것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관계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분 드리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전 국민이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지금 보고 계시고, 좀 품격 있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늘 우리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공세에 머물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대법관후보님의 인사말에 보면 ‘아동, 여성, 장애인,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라 발전의 정도에 비례한다’ 또 뒤에 보면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대법관후보자는 이런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공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몰카 공작한 것, 이런 것 틀어 가지고 여기서 입장을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
저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것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법인카드로 해서 논란이 있어서 재판 출석하고, 이런 질문해 가지고 청문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게 제 이야기고 정책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지금 보고 계시고, 좀 품격 있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 늘 우리 청문회가 정책적 역량 검증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공세에 머물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대법관후보님의 인사말에 보면 ‘아동, 여성, 장애인,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라 발전의 정도에 비례한다’ 또 뒤에 보면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대법관후보자는 이런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공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몰카 공작한 것, 이런 것 틀어 가지고 여기서 입장을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
저도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씩 사 먹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것 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인이 법인카드로 해서 논란이 있어서 재판 출석하고, 이런 질문해 가지고 청문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게 제 이야기고 정책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먼저 신숙희 후보자님, 대법관후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력을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라 그럴까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께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에 비례한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이것 죽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판결 내지 또 기존에 없었던 예를 새로 만드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난민 지위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례와는 전혀 다른 내용 그리고 국가배상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하지 못한 소수자와 약자를 두루 살펴보시고 꼼꼼히 판단 내린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꽤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쟁점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질문이 되고 그리고 대법관후보자의 그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재판 지연이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이슈, 법원의 이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다양한 분들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문․언론지상을 보니까 2월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기자간담회를 첫 취임 후에 가지시면서 그때도 제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재판 지연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 지연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공정한 재판이지만 재판 지연은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그다음에 법원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일종의 숫자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재판 지연의 문제를 푸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하지 않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신숙희 후보자님, 대법관후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력을 봤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라 그럴까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씀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께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에 비례한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이것 죽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판결 내지 또 기존에 없었던 예를 새로 만드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난민 지위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례와는 전혀 다른 내용 그리고 국가배상권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하지 못한 소수자와 약자를 두루 살펴보시고 꼼꼼히 판단 내린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꽤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쟁점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질문이 되고 그리고 대법관후보자의 그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재판 지연이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이슈, 법원의 이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다양한 분들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물었습니다.
신문․언론지상을 보니까 2월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기자간담회를 첫 취임 후에 가지시면서 그때도 제일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재판 지연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 지연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공정한 재판이지만 재판 지연은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그다음에 법원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일종의 숫자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재판 지연의 문제를 푸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하지 않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는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관도 평범한, 아까 아기들 둘 연년생 키우는 그 어려움을 말씀 주셨는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판사님들 성향이 달라졌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긴 하지만 사회가 이미 바뀌었는데 법관만 옛날에 머물러 있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법원 통계 내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인용한 걸 보면 법원의 정원이 3200여 명이 되는데 현재 현원은 3193명이고요. 이 중에 한 7%가, 220여 분이 육아휴직 등으로 현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300여 분 이상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원 통계 내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인용한 걸 보면 법원의 정원이 3200여 명이 되는데 현재 현원은 3193명이고요. 이 중에 한 7%가, 220여 분이 육아휴직 등으로 현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300여 분 이상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꺼번에 그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법관들의 불행한 돌연사라든가 암이라든가 다양한 질병도 있었기……
대법관후보님, 그 돌연사하고 암 관련된 부분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있지 않지만 저희가 주위에서……
그것 어쨌든 굉장히 관심 사항이니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오후에 확인되면 제출해 봐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보고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 이것 놔두세요. 이것 앞엣것 놔두세요.
저희도 통계를 내놨는데 과로 현황,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 현황을 통계를 보니까 법관 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법원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물론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국민성도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 계시는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저렇게 많아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사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 봐 주세요.
단순하게 법관 수가 많아서만 재판 지연이 예방되는 건 아니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전문성도 상당히 길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법원 보면 그래도 전문법관 내지 특수법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독일의 에르푸르트에 있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인데요, 노동․사회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관후보로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특수법원, 전문법원을 더욱 설치하는 데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통계를 내놨는데 과로 현황,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 현황을 통계를 보니까 법관 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법원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물론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국민성도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 계시는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저렇게 많아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사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 봐 주세요.
단순하게 법관 수가 많아서만 재판 지연이 예방되는 건 아니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전문성도 상당히 길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법원 보면 그래도 전문법관 내지 특수법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디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독일의 에르푸르트에 있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인데요, 노동․사회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관후보로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특수법원, 전문법원을 더욱 설치하는 데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회생법원이 서울뿐 아니라 작년……
예, 작년입니다.

부산, 수원에 설치되고 나서 굉장히 국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등법원 권역마다 설치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 사회적 완충을 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종의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 국가 경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넓히는 데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신숙희 후보자님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를 약 1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만 준비해 왔는데 1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아마도 신숙희 후보자님이 대법관으로 적정한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 자리가 면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내가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인재인지 한번 1분간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인이 이 자리가 면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내가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임명을 받을 수 있는 인재인지 한번 1분간 설명해 주십시오.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씀에 드렸듯이 어릴 적에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제 생각에는 핍박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끝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틀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씀에 드렸듯이 어릴 적에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제 생각에는 핍박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왼쪽 끝에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틀리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법관님, 1분이 지났고 나중에 답변 시간 활용하셔서 생각이 좀 정리되시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후보자님이 데이트폭력과 관련돼서 ‘안전이별’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이 기고문은 2016년에 쓰셨는데 ‘성폭력, 감금, 촬영, 협박 및 폭력 등 다양한 범죄가 매년 7000건씩 일어난다’, ‘2005년부터 10년간 이별살인의 피해자는 총 1059명이고 3.4일에 1명 꼴로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고문에. 그리고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까지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근본적인 사전 대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결국 근본적인 사전 대책은 문화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이후에 8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파워포인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데이트폭력 범죄 추이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파워포인트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데이트폭력 범죄 추이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예.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수가 55.7% 증가했습니다. 약 9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데이트폭력 범죄 유형의 약 68%가 폭행과 상해입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구속수사율은 2.2%에 지나지 않는데요.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심각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심각하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책자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상대방과의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사전 대책이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맥이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10명 중 4명은 한 번 이상의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심각하지요.
또한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범죄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그리고 살해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또한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범죄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그리고 살해와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 통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구속수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그것이 사귀는 사이의 일 또는 헤어졌지만 아직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친밀한 연인관계에 관계성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요약을 하면?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인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해서 수사하더라도 양형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스토킹처벌법이 계속 입법안이 제출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아마 10년 이상……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대법관님,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계셨지요?
대법관님,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계셨지요?

예.
계시면서 활동 이력을, 활동을 하셨으니까 활동하시면서 생각하셨거나 개선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하셨으니까, 양형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통과하고 현재 각급 법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다시 한번 양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양형기준을 의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낮다, 높다, 잘못됐다, 부족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양형기준은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 사건에 있어서 양형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문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 양형심리와 유무죄심리가 분리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양형이 부족하다, 작다, 불합리하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사는 보십니까?
혹시 기사는 보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노력을 하시고 개선을 하시는데 시간도 꽤 오래 지났고요. 제가 기고문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미 8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문화가 변화해야 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작년 4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개선, 혼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괄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지, 성범죄가 왜 증가하고 심각해지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혹은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개선, 혼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괄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지, 성범죄가 왜 증가하고 심각해지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혹은 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법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젠더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의 인사말씀에서는 전문가는 아니고 내가 판사로서 활동한 이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에 젠더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거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인사말씀에 쓰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에 젠더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거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인사말씀에 쓰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
마지막, 질문 시간이 끝났지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성 살해를 비롯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평등의 실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 살해를 비롯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평등의 실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여성에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 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2차 질의 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정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해서 적어도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님은 여성으로서 또 성평등에 관련돼서 젠더법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전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대법관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 정책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시고요.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후보자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간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8년간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6년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고유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김 전 대법원장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정치판사들이 도처에 난무하는 가운데 법치주의 근간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가 일어나고 만 겁니다.
작년 11월에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 11월에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뉴스로 접했습니다.
권력 최상층의 불법 부정선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지만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송철호 시장은 이미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자님, 이 사건 1심은 무려 열다섯 번이나 재판이 연기된 끝에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에 넘겨진 지 얼마 만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이 사건 1심은 무려 열다섯 번이나 재판이 연기된 끝에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에 넘겨진 지 얼마 만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장장 3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례적으로 4년간이나 근무를 하면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15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운 판사들이 재판부에 부임해 첫 공판기일을 정하자 돌연 휴직을 해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김미리 판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는데 이 사건도 열다섯 차례나 기일이 연기되어 1심 선고가 자그마치 3년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 주심을 맡았는데요, 김 전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겨우 77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민기 판사는 항소심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하더니 급기야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고위법관 중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윤종섭 부장판사입니다.
후보자님, 이 발언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됐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유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 주심을 맡았는데요, 김 전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겨우 77일 만에 보석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민기 판사는 항소심 선고를 두 차례나 연기하더니 급기야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고위법관 중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윤종섭 부장판사입니다.
후보자님, 이 발언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에게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됐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유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다른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사적인 의견을 밝혔다 하더라도 재판을 할 때는 증거에 따라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너무 본인의 선의에서 다른 법관들을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불공정 사례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재판은 최강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1년 4개월을 끌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주심 대법관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바 있는 허위 인턴증명서의 증거능력을 재검토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재판을 1년이나 질질 끌다가 작년 6월에서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후보자님, 이 최강욱 전 의원 사건은 1․2심의 형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같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불공정 사례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재판은 최강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1년 4개월을 끌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의 주심 대법관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바 있는 허위 인턴증명서의 증거능력을 재검토한다라는 핑계를 대며 재판을 1년이나 질질 끌다가 작년 6월에서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후보자님, 이 최강욱 전 의원 사건은 1․2심의 형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같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법관들이 충실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고심의 재판부 주심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작년 5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해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사건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 버리면서 민주당 의원 사건은 늑장을 부려 1년 3개월이나 끌고 있으니 대법원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현석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지명 후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소송당사자들은 자기 사건을 맡은 판사가 유죄판결을 많이 하는지, 중형을 많이 선고하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요즘에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현석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지명 후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소송당사자들은 자기 사건을 맡은 판사가 유죄판결을 많이 하는지, 중형을 많이 선고하는지를 궁금해했는데 요즘에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이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에서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고, 제가 왜 그 부분을 놓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특히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특히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고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대법관의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작년에 다소 문제되는 SNS상의 표현이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권고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의결이 있었습니다. 법관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들이 그 정도의 기본은 있다는 선량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만약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의견 교환을 하고 좀 더 연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들이 그 정도의 기본은 있다는 선량한 믿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 만약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의견 교환을 하고 좀 더 연구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이고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젠더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이고 젠더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젠더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법관 구성에 대한 성별 비율을 좀 파악을 해 봤어요. 2017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여성 대법관이 4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고 후보님이 들어오면 3명으로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대 대법관의 여성 비율은 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성별, 나이, 경력 등의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대법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대다수의 여성들의 생각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긴즈버그 대법관께서는 100%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라 하시면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에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젠더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대법관후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대법관 구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본인의 소신을 갖고 목소리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구성의 다양성, 대법관의 구성의 다양성이 당연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이런 구성의 다양성, 대법관의 구성의 다양성이 당연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겪어 본 일과 겪어 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양성에 있어서의 구성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강력한 목소리 내 주시면서 이 대법관에 대한 구성의 개선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할당제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서 법제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제가 지금 표현이 정확지 않은데요, 적어도 한쪽 성별로 전체 이사를 채우지 않도록 하는 법은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유엔이나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할당제가 입법화된 나라들은 많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유엔이나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할당제가 입법화된 나라들은 많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그것은 필요성 여부를 상당히 검토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리고 그 근본에는 병역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병역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 대란이 지금 있는 거 아시고 있지요?

예.
매일매일 정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차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 추계에 관련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추계했다’.
그래서 해당 연구를 보니까 남성 의사 인력을 1로 기준으로 했다면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고령 여성 의사의 경우에 0.81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인력에 대한 차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해당 연구를 보니까 남성 의사 인력을 1로 기준으로 했다면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고령 여성 의사의 경우에 0.81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인력에 대한 차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하는데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여의사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병원에 근무할 때 남성 의사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의사회와 여의대생 단체에서 여성 의사 근로시간이 적어서 의료 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시각이 정부에 담겨 있다라면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제라면 여성 법조인의 노동력도 남성 법조인의 노동력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나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의사회와 여의대생 단체에서 여성 의사 근로시간이 적어서 의료 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시각이 정부에 담겨 있다라면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제라면 여성 법조인의 노동력도 남성 법조인의 노동력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나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그 언행 부분도 많이 사례 수집을 했고 성인지교육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정설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정설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법원에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그냥 제 업무 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일대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고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오해나 잘못된 부분을 꼭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오늘 중대본에서요 의료사고 특례법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런 원인이 결국에는 의료소송 때문입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과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대비해서 송치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평균 2.2%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은 8%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가 됩니다.
이렇게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의료 특례법을 마련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신가요?
오늘 중대본에서요 의료사고 특례법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런 원인이 결국에는 의료소송 때문입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과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대비해서 송치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평균 2.2%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은 8%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가 됩니다.
이렇게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의료 특례법을 마련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이 형사처벌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왜곡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사법부에 근무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부에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법안이 마련되면 사법부에서도 전향적인 태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의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보시면 지금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6%고요 그다음 PPT 보시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합하면 56%입니다.
후보자님은 2018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28년간 재판을 했어요. 변론도 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이길 재판을 지기도 했고 질 재판에서 이기기도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것 재판을 정말 잘했나, 변론을 잘했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정경희 위원님도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검찰의 정치화라든지 입법과 행정에 대한 정치화보다 훨씬 더 국민 불신이 높게 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47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어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수사 농단이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냐. 그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도 많이 발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것 솜방망이 아니냐, 법원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보는 것 아니냐, 국민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0.73%로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잖아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최대한 결집을 하고 완전히 반쪽이 나서 다시 후삼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 진보 성향의 판사를 만나느냐 보수 성향의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법의 정치화 또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대법관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보시면 지금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0.6%고요 그다음 PPT 보시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합하면 56%입니다.
후보자님은 2018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28년간 재판을 했어요. 변론도 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이길 재판을 지기도 했고 질 재판에서 이기기도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것 재판을 정말 잘했나, 변론을 잘했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정경희 위원님도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검찰의 정치화라든지 입법과 행정에 대한 정치화보다 훨씬 더 국민 불신이 높게 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지난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47건이 전부 다 무죄가 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어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수사 농단이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냐. 그때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도 많이 발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것 솜방망이 아니냐, 법원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보는 것 아니냐, 국민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0.73%로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잖아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최대한 결집을 하고 완전히 반쪽이 나서 다시 후삼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 진보 성향의 판사를 만나느냐 보수 성향의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법의 정치화 또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대법관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으로 보여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은 변론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여 드리는 일은 많지 않지만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판결과 그다음에 구술 변론인데 저는 법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변호사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인에게 증인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3분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좀 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매번 3분씩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야지 증인이 위증으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에게 매번 3분씩 설명을 했고, 그래서 법정에서 선고할 때도 항소 기각을 하더라도 대법원 전합의 1심의 양형 재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피고인은 아무 진술을 안 하셔도 되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진술하실 기회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안심하시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신고하셔야 된다는 이유도 ‘법원은 주소 탐지 권한이 없어서 신고 안 하시면 도망가신 줄 알고 저희가 영장 발부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가는 것으로 ‘아, 판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뭐를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쌓이면 믿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판결과 법정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변호사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인에게 증인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3분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좀 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매번 3분씩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야지 증인이 위증으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에게 매번 3분씩 설명을 했고, 그래서 법정에서 선고할 때도 항소 기각을 하더라도 대법원 전합의 1심의 양형 재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피고인은 아무 진술을 안 하셔도 되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진술하실 기회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안심하시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신고하셔야 된다는 이유도 ‘법원은 주소 탐지 권한이 없어서 신고 안 하시면 도망가신 줄 알고 저희가 영장 발부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가는 것으로 ‘아, 판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뭐를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쌓이면 믿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판결과 법정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 PPT 좀 보여 주시지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판사에 대한 청렴도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판사 95%가 부패했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 배우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검토 문건 작성 의혹으로 아주 정말 고역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은 수시로 바뀌는 정치 지형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확증편향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법원 내에 분명히 그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보수 성향 또 진보 성향 가진 판사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판사에 대한 청렴도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판사 95%가 부패했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 배우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검토 문건 작성 의혹으로 아주 정말 고역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은 수시로 바뀌는 정치 지형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확증편향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법원 내에 분명히 그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보수 성향 또 진보 성향 가진 판사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저는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 사용에 관한 권고 의결을 한 것도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 지연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음주운전 사고, 윤창호법도 국회에서 입법이 됐고 또 배승아 양 정말 가슴 아픈 사고, 그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량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과실범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술 마신 건 고의에 의한 거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본인의 의지대로 잡은 것 아니냐,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계셨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 사고, 윤창호법도 국회에서 입법이 됐고 또 배승아 양 정말 가슴 아픈 사고, 그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량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과실범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술 마신 건 고의에 의한 거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본인의 의지대로 잡은 것 아니냐, 형량을 더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계셨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정도의 양형감각을 반영하도록 분명히 법원조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8기 양형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종전보다 많이 올라간 양형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양형은 법관의 재량입니다. 법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 양형례를 칠팔십 프로를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한 규범적 상향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건이 무거우면 그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분명히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입니다. 10%는 그것을 벗어나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한인지 상한인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저도 하면서 벗어나서 선고를 한 적이 상당수 있고 이때는 벗어나서 한다라고 분명히 선고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형기준의 제한 속에서 저희가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민들께서 분명히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법관들이 그것에 설득돼서 양형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양형은 법관의 재량입니다. 법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 양형례를 칠팔십 프로를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한 규범적 상향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건이 무거우면 그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분명히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형기준 준수율이 90%입니다. 10%는 그것을 벗어나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한인지 상한인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저도 하면서 벗어나서 선고를 한 적이 상당수 있고 이때는 벗어나서 한다라고 분명히 선고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형기준의 제한 속에서 저희가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민들께서 분명히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법관들이 그것에 설득돼서 양형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많이 떨리시지요?

예, 점점 눈앞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평소에 잘 알고 계실 내용을 여쭤볼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평소 알고 계신 대로 또 평소 생각하신 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적으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헌법적으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인가요, 사법부 독립인가요? 우리 헌법……

사법권 독립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에 전부 다 사법권 독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언론 용어일 뿐입니다.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법부와 사법권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사법권은 저희가 재판을 독립해서 하라는 의미일 것이고 사법부는 판사의 신분 보장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정확하게는 둘 다 사법권 독립입니다.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사법권 독립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인정한 것은 사법권 독립이지 사법부 독립이 아닙니다. 조직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권자로서 재판을 받을 때 독립된 재판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사법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독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벵갈루루 법관행동준칙 알고 계시지요?

예,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본인이 직접 글도 쓰셨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세계 대법원장 원탁회의에서 채택한 준칙이고요, 유엔이 후원한 회의였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쓰신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관은 다른 법관들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에 관여해서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덧붙이신 것이 ‘여기에 어긋나는 일을 묵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법관 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정권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셨어요.
법관 개인이지요, 조직이 아니라?
여기에 본인이 쓰신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관은 다른 법관들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이에 관여해서 어떤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덧붙이신 것이 ‘여기에 어긋나는 일을 묵인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법관 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두어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정권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셨어요.
법관 개인이지요, 조직이 아니라?

예.
이런 차원에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최근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맞습니까? 사법농단에 실체가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러면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바꿔 드릴게요.
이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사법권 독립 침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도에 있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지요, 남부지방법원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2015년 4월 8일 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0일 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양형실장에게 ‘이 결정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월 13일 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결정 직권취소하도록 하자라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남부지방법원 11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사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판권이?
2015년도에 있었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지요, 남부지방법원 재판 개입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쓰여 있는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2015년 4월 8일 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0일 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이규진 양형실장에게 ‘이 결정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월 13일 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결정 직권취소하도록 하자라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남부지방법원 11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사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판권이?

재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에 있는 양형실장 포함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이 실장회의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취소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취소하기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그 사건이 지금 항소돼서 서울고등법원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에 전제해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재판 관여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팩트는 어차피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인정한 거니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재판 관여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팩트는 어차피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다 인정한 거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물을게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판권 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취소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재판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판권 없는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취소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재판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판단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판단 사항이라고요? 저는 형사상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권 침해냐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럴 수가 있나요? 왜 그렇지요? 어떤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팩트를 불러 드릴게요.
그다음에요, 그 회의 직후에 해당 결정문을 검색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해당 재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직권취소해라. 해당 재판장이 직권취소했습니다. 실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팩트를 불러 드릴게요.
그다음에요, 그 회의 직후에 해당 결정문을 검색 제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해당 재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직권취소해라. 해당 재판장이 직권취소했습니다. 실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도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고……
아니요, 유무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유무죄의 전제가 되는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후보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직권을 남용했느냐 여부가 그 사건의 쟁점이고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헌법 원칙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후보자가 이것 답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재판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게?
후보자가 이것 답변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재판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게?

팩트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들이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저는……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대법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해야 된다’. 내부의 부당한 간섭에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사11부 재판장이라면 이런 간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따르나요?

아니오.
그러면요?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와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그 뜻을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명과 암도 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과 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잘못된 부분 또 아쉬웠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명과 암도 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과 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에 대해서는 접어 두고 우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잘못된 부분 또 아쉬웠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쉬웠던 부분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균형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법관답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 놓고 균형 있게 말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균형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전에 사법행정권이 좀 남용된 부분 때문에 사법행정권을 오픈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위해서 판결문 공개한 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재판 확대된 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명암이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결국 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재판은 결국 신속해야 되는데 충실한 건 좋지만 신속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충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결국 법관의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명암이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결국 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재판은 결국 신속해야 되는데 충실한 건 좋지만 신속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충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결국 법관의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충분히 되신 거지요?
답변 충분히 되신 거지요?

예.
재판 지연 문제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판 지연 문제가 최대의 난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53.2일이 증가를 했고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127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증원을 통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AI 판사 제도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봤습니다. 보면 아직 AI 판사는 시기상조이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불완전성이 있으니까 양형기준을 도움받는 수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과학기술, 특히 AI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도 AI 판사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까지 시행해 본 적도 없고 불완전성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갈 것이다, 또 글로벌한 스탠더드가 그런 형태를 이루어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AI 판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에서 하는 것이 우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판 지연 문제가 최대의 난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앞서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53.2일이 증가를 했고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127일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증원을 통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AI 판사 제도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을 봤습니다. 보면 아직 AI 판사는 시기상조이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불완전성이 있으니까 양형기준을 도움받는 수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과학기술, 특히 AI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법관후보자님께서도 AI 판사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제까지 시행해 본 적도 없고 불완전성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갈 것이다, 또 글로벌한 스탠더드가 그런 형태를 이루어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AI 판사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에서 하는 것이 우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깊이 있게 과학기술을 연구해 본 사람은 아닌데요 상임위원으로 부임하고서 6월에 ‘AI와 양형’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깊이 있게 과학기술을 연구해 본 사람은 아닌데요 상임위원으로 부임하고서 6월에 ‘AI와 양형’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인사말씀에 그것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때 연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탁 머릿속에 꽂힌 부분은, AI는 기존의 자료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의 기존 자료는 인종차별에 기반한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기존 자료들이 차별에 기반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예를 들면 판사님들의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AI는 기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예, 말씀 주십시오.
문제점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법원장후보추천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 2월에 있었던 법원장 인사에서도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하지 않고 법원장을 임명했고, 그렇지요?
그래서 추천제를 하다 보니까 인기투표가 돼서 법원장후보가 될 분들이 동료 판사분들한테, 일을 끌고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재판 지연의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추천제를 하다 보니까 인기투표가 돼서 법원장후보가 될 분들이 동료 판사분들한테, 일을 끌고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그 부분도 재판 지연의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법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도입을 해 놓고 2021년에 광주지법인가요, 이 후보추천제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심지어 임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입맛에 맞는 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간 법원 민주화를 가장한 특정 그룹들을 양산하기 위한…… 양산, 표현이 좀 이상하네. 특정 그룹을 지명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입맛에 맞는 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간 법원 민주화를 가장한 특정 그룹들을 양산하기 위한…… 양산, 표현이 좀 이상하네. 특정 그룹을 지명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당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유들이 후보자들께 있으셨던 것으로 나중에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일부러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법원장후보추천제가 그런 문제점을 양산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못 걸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를 통해서 못 걸러내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폐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력도 있고 신망도 있고 이런 법원장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위치 또 후배 법관들, 동료 법관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드해 가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리드해 가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장님의 기자간담회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법에 따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 외국에 입법례가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연말까지 법관 사회 내부의 논의를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장님의 기자간담회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법에 따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 외국에 입법례가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연말까지 법관 사회 내부의 논의를 좀 더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서 맡은 적이 있으십니까?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해서 맡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주시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겸임하실 때 당연히 상근직이 아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관은 업무 부담 면에서 아마도 가장 바쁘고 타이트한 직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법관으로서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할 때 바쁜 직무 때문에 선관위 업무 파악이나 지휘 등에 한계를 느끼신 부분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내신 한 부장판사가 ‘선관위 공무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난다. 한 달 내내 법원 업무만 한 내가 무슨 선관위 사정을 파악하겠냐. 결재만 줄줄이 해 준다’고 언론에 고백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과장이 섞인 발언이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비상임직이 상임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관이 비상근 파트타임식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현재의 구조와 이런 관행으로는 선거사무 전문성은커녕 책임감 있는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간섭도 덜 받고 또 판사인 선관위원장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하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민원도 차단하는 방패막이로 쓰이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현직 법관이 선관위 사무처에 의도하지 않은 방패막이가 되어 주니 선관위 직원들의 내부 전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에 아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선관위의 아빠 찬스, 자녀 특혜 논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고요. 당시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던 노정희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사전투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소쿠리 투표, 자녀 특혜 의혹 이런 몸살을 앓자 중앙선관위 자체가 TF를 열었는데요.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지금 현재지요 비상근 체제였던 선관위원 상근화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근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 또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9명의 선관위원이 투표로 선관위원장을 뽑고 선출된 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선관위에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 방안과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아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선관위의 아빠 찬스, 자녀 특혜 논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고요. 당시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던 노정희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사전투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소쿠리 투표, 자녀 특혜 의혹 이런 몸살을 앓자 중앙선관위 자체가 TF를 열었는데요.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지금 현재지요 비상근 체제였던 선관위원 상근화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상근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 또한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9명의 선관위원이 투표로 선관위원장을 뽑고 선출된 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선관위에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은 이 방안과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인정받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헌법을 찾아보니까 대법관 또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해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송구하게도.
그래서 법률 사항 입법 사항이라면,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 조합장 선거까지 선관위에서 맡고 있어서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과연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진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률 사항 입법 사항이라면,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 조합장 선거까지 선관위에서 맡고 있어서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과연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한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진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현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것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지금 후보자님 의견을 묻는 건데 국회로 공을 떠넘기십니까? 당당하게 소신을 말씀하셔야지요.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근본적으로요 법관이 선관위원장 겸직을 하게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하는 것과 법관이,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지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듯,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아빠 찬스 나오고 소쿠리 투표 나오고. 상근하지 않으니까 워치(watch)하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법관은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선관위 내부에는 국민들이 다 정말 분노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요, 현직이 아니고 법조인이 필요하다면 전직 법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법관들이.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의 선관위가, 현직은 하지 않고 전직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근직을 현직 아니고 전직 법조인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요, 현직이 아니고 법조인이 필요하다면 전직 법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법관들이.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의 선관위가, 현직은 하지 않고 전직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근직을 현직 아니고 전직 법조인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상임으로 처리하기에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생각까지는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법관 스스로 어떤 식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후보자님, 업무가 많아졌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에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업무가 많아졌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부에 부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 업무가 많아졌다고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는데 저랑 어릴 때 같은 경험을 공유한 후보자를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저도 왼손잡이고 어릴 때 관례적인, 오른손잡이가 옳은 것이라는 이유로 맞기도 많이 맞아 봤는데 저도 결국 왼손잡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식당에서는 좌측 끝에 앉습니다. 조금 긴장을 늦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후보자님 모두말씀 하신 중에 참 주옥같은 말씀이 많으세요. ‘법관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 이 말씀과 후보자님께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말씀하신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다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셨듯이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다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내야 한다. 그것이 판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판사에게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당위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고 대법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당위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울림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법관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 대법관후보자님이 느꼈던, 법원에서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헌신하고 균형 잡힌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늘 지향하셨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법원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엄중하고 비판적이라는 거를 아마 이 자리에서 여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왼손잡이고 어릴 때 관례적인, 오른손잡이가 옳은 것이라는 이유로 맞기도 많이 맞아 봤는데 저도 결국 왼손잡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식당에서는 좌측 끝에 앉습니다. 조금 긴장을 늦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후보자님 모두말씀 하신 중에 참 주옥같은 말씀이 많으세요. ‘법관이 특정한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편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 이 말씀과 후보자님께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말씀하신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다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셨듯이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다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내야 한다. 그것이 판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판사에게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당위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고 대법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당위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울림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법관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마 대법관후보자님이 느꼈던, 법원에서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헌신하고 균형 잡힌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늘 지향하셨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법원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엄중하고 비판적이라는 거를 아마 이 자리에서 여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 서면답변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제 스스로 늘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엄정하게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끊임없이 국민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나와 보니까 그 이유가 보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법원과 검찰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써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도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 제 스스로 늘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엄정하게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왔습니다만 끊임없이 국민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나와 보니까 그 이유가 보입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법원과 검찰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법원규칙으로써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이 대법관회의에서 논의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 출신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비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즉 인신구속이나 또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절차는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 출신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비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즉 인신구속이나 또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절차는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규문주의에서 벗어나서 검찰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왔던 소추와 심판의 분리 이 부분의 원칙이 훼손된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수사의 초기 단계인데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상 심판의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시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충실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규문주의에서 벗어나서 검찰제도가 도입되면서 나왔던 소추와 심판의 분리 이 부분의 원칙이 훼손된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수사의 초기 단계인데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상 심판의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시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충실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과는 사실은 재판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 방법으로 법관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답을 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사법부 내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PPT 좀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한번 보시지요.
올 2월 2일 날 대법원 사법연감을 가지고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판사 수는 2017년 말 대비해서 2022년 말 5년 만에 약 한 100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합의사건 처리 건수가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심 민사합의부ㆍ형사합의부의 처리 기간이 극도로 늘어난 것도 명확히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판사 수가 늘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는데 사건은 줄었습니다. 사건 처리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일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과연 판사 수 부족으로 설명이 될까요? 저는 지금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두얼 교수라는 분이 작년 8월 달에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대비 2022년에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사건 처리에 복잡성이 늘었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중간에 많이 생기면서 어려워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가지고 있던 제도들,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고등부장승진제 폐지, 법원장추천제․인사평정제의 형해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성원들의 도덕성, 열의, 모든 것을 다 저하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법원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 인원이 증원되어야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장 재판 때 또 제가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도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2년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장 큰 과는 사실은 재판 지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 방법으로 법관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답을 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사법부 내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PPT 좀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한번 보시지요.
올 2월 2일 날 대법원 사법연감을 가지고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판사 수는 2017년 말 대비해서 2022년 말 5년 만에 약 한 100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합의사건 처리 건수가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심 민사합의부ㆍ형사합의부의 처리 기간이 극도로 늘어난 것도 명확히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판사 수가 늘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는데 사건은 줄었습니다. 사건 처리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일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이것이 과연 판사 수 부족으로 설명이 될까요? 저는 지금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두얼 교수라는 분이 작년 8월 달에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대비 2022년에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사건 처리에 복잡성이 늘었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중간에 많이 생기면서 어려워졌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가지고 있던 제도들,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고등부장승진제 폐지, 법원장추천제․인사평정제의 형해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성원들의 도덕성, 열의, 모든 것을 다 저하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법원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 인원이 증원되어야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장 재판 때 또 제가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도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2년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비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의 진심이 저는 느껴졌고요, 국민들께도 그런 진심이 닿기를 또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진심이 닿기를 저도 함께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8년간 재판 법관으로서 생활을 하셨는데 영장 전담을 맡으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28년간 재판 법관으로서 생활을 하셨는데 영장 전담을 맡으신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장 전담은 맡지 못하고 당직만 해 봤습니다.
당직으로?

예.
아까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점은 동의를 하실 거고.

예.
그다음에 현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장 많은 경우 또 중대한 경우가 형사재판 혹은 형사재판을 위한 수사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후보자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3년도 정도로……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3년도 정도로……

여기 청구가 45만 건으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구가 45만 건이고요. 2024년 1월만 하더라도 4만 3000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12배를 곱하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부율은 표에 나왔듯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신청하는 대로 거의 법원이 발부를 한다는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통신회사에서 국민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대략 얼마인지 혹시 상상되시나요?
청구가 45만 건이고요. 2024년 1월만 하더라도 4만 3000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12배를 곱하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발부율은 표에 나왔듯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신청하는 대로 거의 법원이 발부를 한다는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통신회사에서 국민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건수가 대략 얼마인지 혹시 상상되시나요?

아니오.
202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통신 이용자 정보를 241만 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상반기만요. 그러면 대략 1년에 480만 건의 그런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등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 통화 사실까지 조회된 그런 기록은 상반기에만 25만 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대방까지 약 50만 명의 국민이 어떻게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고 어느 기지국에서 통화했고 또 통화한 시간은 얼마고 그런 것까지 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거의 다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 통화 사실까지 조회된 그런 기록은 상반기에만 25만 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대방까지 약 50만 명의 국민이 어떻게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고 어느 기지국에서 통화했고 또 통화한 시간은 얼마고 그런 것까지 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거의 다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생각하면.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기각하기보다는 수사기관 등,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발부함으로써 기각해서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문제가 언제쯤 도입되었지요? 저희가 20년 가까이 되었나요? 이천 몇 년인가요?

2000년대 초반, 중반쯤에 도입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수사의 밀행성이라든가 신속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영장실질심문제는 거의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수사기록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당사자를 통해서 직접 듣기도 하고 영장의 발부 여부라든가 범위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마 사전심문제도 잘 정착이 된다면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좋은 제도로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 좀 신경 아니면 한번 열심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극명하게 대립되는 압수수색영장입니다.
A 압수수색영장은 수색장소를 ‘명칭 불문하고 피의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무실’, 그에 비해서 B 압수수색영장은 몇 호라고 정확하게 호수까지 기재했고요.
그다음에 A 압수수색영장은 물건 소지자 측면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 그런데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이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압수수색 집행할 때 변호인과 충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2항은 ‘위 1항 기재자료가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전자정보’, 그런데 그 판단을 수사기관이 하니까 일단은 모든 전자정보를 봉인하고 다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답니다. 또 대상 문건에 대해서도 작성일시를 제한하지 않고 발부를 해 준 그런 압수수색영장이 하나 있었고요.
반면에 B 압수수색영장은 물건 소지자에 대해서도 ‘누가 소지․소유․사용하고 있는 PC․노트북’이라고 특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성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범죄일시와 관련된 전후를 아마 이렇게 기간을 특정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판사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인데 너무 차이가 나고 A 압수수색영장인 경우에는 거의 쌍끌이식 수사가 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인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해 주시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실무제요라든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극명하게 대립되는 압수수색영장입니다.
A 압수수색영장은 수색장소를 ‘명칭 불문하고 피의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무실’, 그에 비해서 B 압수수색영장은 몇 호라고 정확하게 호수까지 기재했고요.
그다음에 A 압수수색영장은 물건 소지자 측면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건’, 그런데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이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압수수색 집행할 때 변호인과 충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2항은 ‘위 1항 기재자료가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전자정보’, 그런데 그 판단을 수사기관이 하니까 일단은 모든 전자정보를 봉인하고 다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답니다. 또 대상 문건에 대해서도 작성일시를 제한하지 않고 발부를 해 준 그런 압수수색영장이 하나 있었고요.
반면에 B 압수수색영장은 물건 소지자에 대해서도 ‘누가 소지․소유․사용하고 있는 PC․노트북’이라고 특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성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범죄일시와 관련된 전후를 아마 이렇게 기간을 특정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판사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인데 너무 차이가 나고 A 압수수색영장인 경우에는 거의 쌍끌이식 수사가 가능할 정도로 포괄적인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해 주시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실무제요라든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많은 개인정보, 국민정보가 1년에 480만 건, 월 50만 건씩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다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이 적법하고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권을, 기본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조금 먹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말 하실 때 보니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에 되게 진정성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아동이나 여성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더 그러신 것 같은데 관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돼요.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접수될 것 같아요?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돼요.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접수될 것 같아요?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작년 한 해만 10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사건 접수고 상담 건은 거의 매해 3만 건 정도의 상담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학생 인권의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이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 지방에, 17개 광역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있어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 지방에, 17개 광역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있는 지역이 있어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서울ㆍ경기ㆍ충남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에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이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은 사실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는 아동의 인권 이런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19년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이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결도 했어요, 합헌 판결도 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돼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동 권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한다거나 최근에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할 때 근거가 뭐냐 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울하고 충남하고 경기도 것만 가져왔는데 거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한다거나 최근에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할 때 근거가 뭐냐 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울하고 충남하고 경기도 것만 가져왔는데 거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충남의 경우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 존중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보시면 교육활동 과정 중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소지나 이런 것조차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을 무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너무 학생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 선동으로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너무 학생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왜곡 선동으로 사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이런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좀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조금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 이게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처럼 비쳐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을 무시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고 전체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학생인권조례가 한번 만들어졌는데 다시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과거에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을 무시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고 전체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학생인권조례가 한번 만들어졌는데 다시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폐지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폐지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바꿔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작년 6월 달에 대통령실에 피천거된 대법관후보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2명을 대통령실에서 임명 보류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당시 대법원장님이 실제로 2명을 추천하셨는데 그 임명 보류에 거론됐던 2명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바꿔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작년 6월 달에 대통령실에 피천거된 대법관후보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2명을 대통령실에서 임명 보류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당시 대법원장님이 실제로 2명을 추천하셨는데 그 임명 보류에 거론됐던 2명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저도 후보자 중의 한 명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명백하게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유사한 성격의 일이 있어요.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2개월 청구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법무부가 승소를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바뀌고 2심에서는 법무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개월 징계 처분의 근거 중에 뭐가 있었냐, 판사 사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유사한 성격의 일이 있어요.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2개월 청구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법무부가 승소를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바뀌고 2심에서는 법무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개월 징계 처분의 근거 중에 뭐가 있었냐, 판사 사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자세하게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찰 문건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판사의 주요 판례나 재판 관련 참고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합리적이라는 등 이런 세평이 들어가 있고 판사의 학력, 가족관계, 취미, 과거 물의 경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성향이 사실은 수집이 된 겁니다.
이게 검찰의 통상적 업무라고 보십니까?
1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찰 문건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판사의 주요 판례나 재판 관련 참고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도 합리적이라는 등 이런 세평이 들어가 있고 판사의 학력, 가족관계, 취미, 과거 물의 경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성향이 사실은 수집이 된 겁니다.
이게 검찰의 통상적 업무라고 보십니까?
1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1분만요?
예, 너무 답변을 늦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짧게 질문을……
검찰의 통상 업무라고 보시냐고요.

원론적으로는 통상 업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사실은 인사정보관리단도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판사후보자까지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사법권 독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3개 사례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대책,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사법권 독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3개 사례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대책,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련의 3개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법원장 제청권 관련된 것 그다음에 판사 사찰, 검찰총장 징계 사안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 지금 법무부가 판사를 포함한 법관을 포함한 인사정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청권은 대법원장님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그 부분은 분리돼 있어서 후보자인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론적으로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게 행정부의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론적으로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게 행정부의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후보자님?

조금 먹었습니다.
도통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식사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제 질의 도중에 법관들께서 사망하시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매년 두 분, 세 분……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재판 업무하고 관계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년 돌아가신다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질병휴직 이것은 거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5년 동안 무려 마흔다섯 분이 질병휴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방도 해야겠지만 혹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그다음에 휴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근본 원인이 판사 수가 적거나 재판 업무가 과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꾸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전에 제 질의 도중에 법관들께서 사망하시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매년 두 분, 세 분……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재판 업무하고 관계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년 돌아가신다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질병휴직 이것은 거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5년 동안 무려 마흔다섯 분이 질병휴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방도 해야겠지만 혹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 그다음에 휴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근본 원인이 판사 수가 적거나 재판 업무가 과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꾸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도 한번 펴 주실래요.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서울에 주로 계셨고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부산, 거의 비행기 타고 다니는 곳만 임지여 가지고 지역에 차 끌고 다니고 기차 타고 오래 걸려서 가는 흔히 말하는,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험지 재판부는 가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서울에 주로 계셨고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부산, 거의 비행기 타고 다니는 곳만 임지여 가지고 지역에 차 끌고 다니고 기차 타고 오래 걸려서 가는 흔히 말하는,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험지 재판부는 가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나름 KTX 타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보니까 흔히 말해서 고법 판사님 되셔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지도에 제가 표시를 왜 해 놨는지 아실 겁니다.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치면 대한민국 땅의 5분지 1이 됩니다. 지금 인구수도 500만~550만,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지역이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인데 법원 규모로 보면 대구에 본원 하나 빼놓고는 법원이 없습니다. 익히 알고 계십니까?
경북하고 대구하고 합치면 대한민국 땅의 5분지 1이 됩니다. 지금 인구수도 500만~550만,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지역이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인데 법원 규모로 보면 대구에 본원 하나 빼놓고는 법원이 없습니다. 익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땅 크기 가지고 뭐를 얘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북 북부지역의 울진이나 봉화 쪽에 있는 분들이 대구까지 재판을, 제일 남쪽까지 와야 되는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 5분 10분 늦으면 어떤 판사님 재판부는 늦게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맞지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으면 재판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굽어살펴 봐 주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굽어살펴 봐 주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같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누구는 지하철 타고 남부법원 앞에 내려서 재판받고 누구는 하루 일과를 다 바쳐도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무변촌까지 포함해 가지고 얘기해 본다 그러면 다양한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경북 그것도 북부지역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제가 경북 북부지역의 도청 소재지 출신의 국회의원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할 권리가 너무 차단돼 있다. 이것은 법원 행정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2월 15일이지요. 며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가, 다시 말해서 법원이 어떤 입법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다른 부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현재처럼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원이 이 내용을 가장 잘 많이 아는데, 제일 많이 아는데 충분하게 개입하거나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한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만이 크다. 특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특수사건에서 분쟁을 당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만 있지 구현되지 못하는 그런 난맥상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2월 15일이지요. 며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가, 다시 말해서 법원이 어떤 입법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다른 부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현재처럼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원이 이 내용을 가장 잘 많이 아는데, 제일 많이 아는데 충분하게 개입하거나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한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만이 크다. 특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특수사건에서 분쟁을 당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만 있지 구현되지 못하는 그런 난맥상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대법원장님과 의견을 같이하는 면이 많습니다.
창원에 근무할 때 가사사건 담당을 했습니다. 거창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가사사건, 소년사건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 근무할 때 가사사건 담당을 했습니다. 거창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가사사건, 소년사건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동사건이나 특허사건이나 해사사건은 아주 특수화된 사건인데 판사님이, 이것은 폄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판하면서 배워 가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존재 이유가 아니지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울진에서 대구까지 가는 데 200㎞입니다. 저분들 재판받을 권리 진짜 보장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비대위원장이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을 내면서, 장관 때 쓰신 것 같은데 희생되신 분을 형님이라고 칭하고 국가배상,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 내지 배상을 해 줄 여력이 생겼다라는 취지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입법이지요.
후보자의 의견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울진에서 대구까지 가는 데 200㎞입니다. 저분들 재판받을 권리 진짜 보장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비대위원장이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을 내면서, 장관 때 쓰신 것 같은데 희생되신 분을 형님이라고 칭하고 국가배상,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 내지 배상을 해 줄 여력이 생겼다라는 취지에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입법이지요.
후보자의 의견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국가가 입법으로 그것을 배상 또는 보상해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1월에 성범죄 처벌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던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지난 1월에 성범죄 처벌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던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2심은 유죄,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설정했던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과 반대되는, 즉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맞지요?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설정했던 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과 반대되는, 즉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맞지요?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것,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2018년과 2024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진술로 증명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의 사건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었는데 피해자 진술로 증명한 것이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상태와 그다음 피고인의 고의라는 지점에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문이 2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첫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자폐성과 관계없이 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말씀을……

예, 말씀하십시오.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민유숙 전 대법관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법관님 퇴임으로 4명이 아니라 3명의 합의로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남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만약에 민유숙 대법관이 현직에 계셨다면 만장일치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다면 가정이기는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케이스에서 결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사건을 심리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까?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요.

저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존중합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만약 성범죄 사건을 심리하실 때 피해자의 눈물과 억울한 피고인의 눈물 중에 어느 쪽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습니까?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성할당제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성할당제가 성별 갈등, 특히 남성의 부당한 병역의무와 함께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또한 ‘여성 법관은 법원 조직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조직 내부의 소리에 나는 적극 항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실력을 보여 줌으로써 대응하고자 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20년간 여성 대법관 수가 2~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스스로 실력을 보여 준 역량 있는 여성 법관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여성의 역량을 폄하해서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젠더법 전문 법관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을 때.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신다고 통상 판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신다고 통상 판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학 공부를 하고 사회의 가치관을 배워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을 배격해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까지 대법관후보자님이 질의를 받으셨을 때 소신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도 답변을 안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말씀하셨듯이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살짝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은 젠더 전문 법관이라고 자부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도 임용되셨을 때, 임명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요청서에도 아마도 판사님이 가지고 계신 젠더에 관련된, 젠더법에 관련된 전문성이 높게 평가가 되어서 임명동의안의 요청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인식, 나아가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시대의 변화를 담은 전향적인 판결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은 젠더 전문 법관이라고 자부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도 임용되셨을 때, 임명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요청서에도 아마도 판사님이 가지고 계신 젠더에 관련된, 젠더법에 관련된 전문성이 높게 평가가 되어서 임명동의안의 요청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인식, 나아가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시대의 변화를 담은 전향적인 판결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대의 기후를 읽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판결과 혹…… 만약에 민유숙 전 대법관 대신에 본인이 여기에서 심리를 하셨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고 제가 여쭤봤었을 때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신다’ 그 이외에 개인적인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대 변화의 기후를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판결, 3명의 남성 법관이 하셨던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시대의 변화를 담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안을 보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법관들은 하지 않는 훈련을 해 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훈련을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대법관후보자로서 사안을 보지 않고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격에 의심을 드리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조금 넘치기는 했는데, 오전 질의에서 여성할당제 동의 여부에 동의한다라고 말씀 안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성 법관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조직의 소리에도 적극 항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의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셔 가지고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후보자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사법부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젠더법 분야에 정통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성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을 개정을 하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규에는 판사가 성별정정 허가를 하려면 신청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신체 외관이 정반대 성으로 변경됐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삭제함으로써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서 한 장 없이도 성전환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행 예규도 처음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구속력이 대폭 떨어지는 겁니다. 200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처음 제정된 예규에는 외부성기수술 소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이 이를 참고서면으로 완화를 했고요. 또한 외부 성기 및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등 성별정정의 허가기준도 조사사항이었는데 이를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그 결과 2021년에 수원가정법원 항고심에서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수술하지 않았고 생식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남성으로 성별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는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삭제함으로써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의 성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의사의 진단서 한 장 없이도 성전환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행 예규도 처음에 제정된 것에 비하면 구속력이 대폭 떨어지는 겁니다. 2006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처음 제정된 예규에는 외부성기수술 소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법원이 이를 참고서면으로 완화를 했고요. 또한 외부 성기 및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등 성별정정의 허가기준도 조사사항이었는데 이를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바꿔 버린 겁니다.
그 결과 2021년에 수원가정법원 항고심에서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수술하지 않았고 생식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남성으로 성별정정하는 것을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는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후보자님, 만약 현행 예규를 또 개정해서 성별정정 허가 시에 성전환 수술 여부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아예 삭제해 버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예측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는,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앞장서서 여자 탈의실 그리고 여성 목욕탕의 빗장을 열어젖히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1년에 미국 LA 한인타운 사우나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한 남성이 어린 소녀와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내놓고 활보해서 미국 사회를 경악케 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서 성범죄를 일으키고 수감자들을 임신시키는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입영 대상자가 하루아침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젠더와 성 이해’라는 과목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고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을 과락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만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성이 임신할 수 있고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칠 경우에 그것이 괜찮다고 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입영 대상자가 하루아침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손쉬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젠더와 성 이해’라는 과목에서 ‘임신은 여성만 할 수 있다. 남성만이 음경을 갖고 있다’고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을 과락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만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성이 임신할 수 있고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칠 경우에 그것이 괜찮다고 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예.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무처리지침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고 보류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대법원에 질의를 했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법원의 예규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했고요.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건 현행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고, 지금 현재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한다는 그런 뜻이지 예규를 개정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 성별은 다른데 외부 성기가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으로 동일한 데다가 원하면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대법원 예규 개정은 실질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법원의 예규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했고요.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건 현행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고, 지금 현재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검토한다는 그런 뜻이지 예규를 개정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적 성별은 다른데 외부 성기가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으로 동일한 데다가 원하면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대법원 예규 개정은 실질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례……
그……

말씀하십시오.
그렇지요.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시가 있어요.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이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성전환을 했다는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성기 성형, 생식능력 상실, 종전 성으로의 재전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법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 다수의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이 최소한의 요청조차 묵살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최소한의 요청을 내팽개친다면 국민이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대법원이, 이건 만일입니다. 보류한다고 했지만 만일에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하면 그 여파가 커서 얼마 안 가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규 개정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성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성전환을 했다는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성기 성형, 생식능력 상실, 종전 성으로의 재전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법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 다수의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이 최소한의 요청조차 묵살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법원이 이러한 최소한의 요청을 내팽개친다면 국민이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대법원이, 이건 만일입니다. 보류한다고 했지만 만일에 대법원이 예규 개정을 하면 그 여파가 커서 얼마 안 가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비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규 개정은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성별정정 문제의 지식이 좀 짧아서 말씀드릴 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연구를 좀 더 깊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국민들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의료대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엄포를 내린 상태입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헌법 15조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엄포를 내린 상태입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헌법 15조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고요. 지키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15조 그리고 의료법 59조의 업무개시 명령 이 두 조문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느 법의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고요. 지키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15조 그리고 의료법 59조의 업무개시 명령 이 두 조문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느 법의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 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면허를 부여받기까지 갖는 그 긴 수련의 과정을 옆에서 본 적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지금 현재도 그런 주위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면허를 부여받기까지 갖는 그 긴 수련의 과정을 옆에서 본 적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지금 현재도 그런 주위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후유증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처벌주의 방식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대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대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조금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속히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또 젠더법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2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에 대한변협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는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보님은 또 젠더법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2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에 대한변협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는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법화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이 없지만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안에 경찰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설정했습니다, 차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도 바로 양형기준안이 설정이 될 수 있다면 가해자 측에게도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이 없지만 만들어 놓은 양형기준안에 경찰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설정했습니다, 차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도 바로 양형기준안이 설정이 될 수 있다면 가해자 측에게도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들이 너무 양형 강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피해자 중심주의 제도 개선으로서 법안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명령을 받기 전에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 협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감치명령 없이 제재조치를 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난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명령을 받기 전에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 협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감치명령 없이 제재조치를 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난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지급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급절차 간소화를 법무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에도 썼지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국가 대납에 대해서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동이 양육의 대상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는 존재라는 생각을 저부터 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에도 썼지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국가 대납에 대해서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동이 양육의 대상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는 존재라는 생각을 저부터 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동학대의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동과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입장에서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법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조력존엄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네덜란드의 전 총리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조력존엄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네덜란드의 전 총리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뉴스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허용이 완화돼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데요. 고령화를 맞는 우리 사회에도 존엄한 죽음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 관련한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 1위인 이유도 이런 부분이 한 사회적 구조의 취약성의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50대 남성 척수염 환자께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헌재가 각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식 심판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존엄사의 합법화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존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력존엄사의 합법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50대 남성 척수염 환자께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헌재가 각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식 심판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존엄사의 합법화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존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조력존엄사의 합법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극적 안락사까지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자살 방조의 그런, 제가 전통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기사를 읽고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자살 방조의 그런, 제가 전통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기사를 읽고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입법화가 된다면 저는 굳이 저어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차마 관을 빼지 못했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단하시지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도 제주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 굉장히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후보자님이 가장 잘한 판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그 판단을 하셨을 때는, 판결을 내리셨을 때는 과거사 관련해서 국가의 권리남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소신 있는 판결을 하게 되셨습니까?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도 제주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 굉장히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후보자님이 가장 잘한 판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그 판단을 하셨을 때는, 판결을 내리셨을 때는 과거사 관련해서 국가의 권리남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어떻게 소신 있는 판결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 사건은 사실은 증거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서울 출생이라 제주 4․3 사건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 그 법안이 있길래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국무총리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중에 고구마 창고에 가둔 사람 중에 제주지방법원장과 제주지방검찰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서 법원장과 검사장을 가두다니’라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다음 슬픈 대목은 이분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날짜를 정해서 사망신고를 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부역자의 가족으로 되니까, 공산주의자 소위 빨갱이로 돼서 계속 취업이나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 날짜나 사망신고를 하셔서 제사를 계속 지내 왔던 그 대목들이 굉장히 슬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소멸시효 항변을 어떻게 배척해야 하나라고 찾아봤는데 일반 이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판결을 했는데 그게 제주에서는 굉장히 반향이 있는 판결이었다고 해서 유족께서 대리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 주셔서 제가 힘들 때 가끔 꺼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고구마 창고에 가둔 사람 중에 제주지방법원장과 제주지방검찰청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 적법 절차를 안 지키면서 법원장과 검사장을 가두다니’라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다음 슬픈 대목은 이분들의 유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날짜를 정해서 사망신고를 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부역자의 가족으로 되니까, 공산주의자 소위 빨갱이로 돼서 계속 취업이나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무 날짜나 사망신고를 하셔서 제사를 계속 지내 왔던 그 대목들이 굉장히 슬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소멸시효 항변을 어떻게 배척해야 하나라고 찾아봤는데 일반 이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판결을 했는데 그게 제주에서는 굉장히 반향이 있는 판결이었다고 해서 유족께서 대리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 주셔서 제가 힘들 때 가끔 꺼내서 읽어 봤습니다.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2013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후보자님, 이 소멸시효, 그러니까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소멸시효 일반원칙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30년으로 연장된 사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법이 있는 것 아시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보면 소멸시효를 지금 30년으로 연장을 해 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5․18보상법 16조 2항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렇게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법원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통일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법부 불신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국가의 불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이 소멸시효, 그러니까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그 소멸시효 일반원칙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30년으로 연장된 사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법이 있는 것 아시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보면 소멸시효를 지금 30년으로 연장을 해 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5․18보상법 16조 2항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렇게 판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법원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통일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법부 불신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국가의 불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미 그러한 전제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소멸시효 특례를 40년으로 인정하자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직접 재판을 하면서 또 다른 판결문들을 보면서 1개의 사건을 10개의 재판부에 배당하면 10개의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겠지요.
판결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이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결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이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구한 말씀인데 그래서 3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신조부 있지요, 신권조사부?

예.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은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관의 판단을 받고 싶어서 상고를 하는 것인데 신조부의 판사들은 부장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가 신조부에 있습니까?

제가 대법……
저는 부장판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자기 사건이 올라가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대법관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조부에서 부장판사도 아닌 판사님들이 그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어느 재판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법……
지금 심리불속행 사건에 대해서 이걸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고심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 이게 형법 제정 후 70년간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적도 없는데,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에……
법무부 훈령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유명 배우의 사건과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인권의 최후 보루가 대법원인데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훈령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유명 배우의 사건과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인권의 최후 보루가 대법원인데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하나 보았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판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실에 한해서 발표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판시가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제가 판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안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토라인에서 발표하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전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수사받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사안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토라인에서 발표하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전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수사받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사법농단 사례와 같은 재판 개입이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부하겠다’ 말씀 주셨는데요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판받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제가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 중에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좀 한심했던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재판 개입의 대상이 됐던 재판장이 ‘이 개입을 나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조언 정도로 느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건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재판을 하였어야 될 재판장이 그 절차에 위반된 어떤 외압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그건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건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독립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독립된 재판을 하였어야 될 재판장이 그 절차에 위반된 어떤 외압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법권 독립, 법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에서 또 한 가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것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론에서 만든 단어기 때문에요 언론사마다 개념 정의가 다르고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 판결 날 때마다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따라가지 말고요 헌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봅시다.
우리 헌법 106조 1항에 ‘법관은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관련돼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사법농단에서 또 한 가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것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론에서 만든 단어기 때문에요 언론사마다 개념 정의가 다르고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 판결 날 때마다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따라가지 말고요 헌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 봅시다.
우리 헌법 106조 1항에 ‘법관은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관 신분 보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무죄판결을 보더라도 인사 불이익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사안들이 다수 사실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볼게요.
한번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초임부장 배치 원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보님?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무죄판결을 보더라도 인사 불이익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사안들이 다수 사실인정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 볼게요.
한번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초임부장 배치 원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보님?

사실 제가 초임부장으로 배치될 때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 잘 몰랐어 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초임부장이 되기 전까지 행정부서 경험 여부, 선호 법원 근무 여부, 해외 연수 여부 등등을 가지고 인사 대상자들을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A부터 E까지. 그리고 A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보내 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되는 송 모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걸 형평점수라고 하는데요 형평점수가 높은 점수여서 A 그룹, 본인이 원하는 희망지에 최우선 배치되는 그룹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사이동 희망지를 죽 써서 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22일 날 당시에 인사제2심의관이 이 송 모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판사 예속화에 관련된 우려 표시하는 게시글들을 게재했다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2015년 1월 22일 컴퓨터 파일로 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 23일, 바로 다음 날 대법원장 인사결재를 하면서 ‘초임부장 배치 원칙 적용을 배제해라. 형평순위 강등해서 전보해라’라고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뒤인 1월 26일 날 원래의 A 그룹이 아니라 본인의 4순위 희망지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인사 초안이 작성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일 뒤에 또다시 통영지원으로 한 차례 더 강등이 됩니다.
통영지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된 사유가요 코트넷에 판사 예속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글 등을 게재했다라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형사상 유무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제가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런 의도로 앞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단도직입으로 여쭤보는데, 지금 징계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는 반하는 것 아닙니까?
초임부장이 되기 전까지 행정부서 경험 여부, 선호 법원 근무 여부, 해외 연수 여부 등등을 가지고 인사 대상자들을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A부터 E까지. 그리고 A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보내 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되는 송 모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걸 형평점수라고 하는데요 형평점수가 높은 점수여서 A 그룹, 본인이 원하는 희망지에 최우선 배치되는 그룹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사이동 희망지를 죽 써서 냈어요.
그런데 2015년 1월 22일 날 당시에 인사제2심의관이 이 송 모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판사 예속화에 관련된 우려 표시하는 게시글들을 게재했다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2015년 1월 22일 컴퓨터 파일로 다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 23일, 바로 다음 날 대법원장 인사결재를 하면서 ‘초임부장 배치 원칙 적용을 배제해라. 형평순위 강등해서 전보해라’라고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뒤인 1월 26일 날 원래의 A 그룹이 아니라 본인의 4순위 희망지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인사 초안이 작성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일 뒤에 또다시 통영지원으로 한 차례 더 강등이 됩니다.
통영지원, 제가 뭐 특정 지역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험지 중의 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된 사유가요 코트넷에 판사 예속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글 등을 게재했다라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형사상 유무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제가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고요, 그런 의도로 앞으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단도직입으로 여쭤보는데, 지금 징계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정신에는 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과 제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판단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형사재판에서요?

예, 그래서 제가 송구하게도……
그러면 그 부분과 관계없이 이것이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 측면에서,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의 측면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헌법적 가치까지 해당하는가에는 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것이요?

이 초임부장 배치 원칙이 헌법상의 인사적 불이익까지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쟁점을 좁히시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못 하시는 거고요, 저는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법행정 정책에 대한 것이고, 후보자님 몇 번 서면답변 하셨듯이 이제 대법관회의도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단독의 재판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 편하게 하도록 제가 길을 열어 드리면, 정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가치에 충실한 인사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사법행정 정책에 대한 것이고, 후보자님 몇 번 서면답변 하셨듯이 이제 대법관회의도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단독의 재판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말 편하게 하도록 제가 길을 열어 드리면, 정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가치에 충실한 인사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것에……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 어려우나 코트넷에 게시한 게시물이 법관의 임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매우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매우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는 하겠고요.

다만 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후보자님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문제는 사실 명쾌합니다. 아까 글 쓰신 벵갈루루 행동준칙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나와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법관 전보 자체가 안 됩니다. 독일도 헌법으로 금지해 놨고요.
전보는 민감한 겁니다, 판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으로 보낼 거냐 통영으로 보낼 거냐 1순위로 보낼 거냐, 영향 미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대법관이 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문제는 사실 명쾌합니다. 아까 글 쓰신 벵갈루루 행동준칙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나와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법관 전보 자체가 안 됩니다. 독일도 헌법으로 금지해 놨고요.
전보는 민감한 겁니다, 판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으로 보낼 거냐 통영으로 보낼 거냐 1순위로 보낼 거냐, 영향 미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대법관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으로 대법관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면 제 소신을 명확하게 1명의, 13분의 1로 밝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하신 것 제가 보니까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두 번째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도 하셨고 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책임 연령을 일괄해서 낮출 경우에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어서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이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후보자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하신 것 제가 보니까 ‘청소년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두 번째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도 하셨고 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책임 연령을 일괄해서 낮출 경우에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효과가 있어서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굉장히 동의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이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제가 그것을……
정확한 연도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상으로 봤을 때 1953년 형법이 제정되고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봤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월 25일에 존경하는 저희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님께서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그 학생이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거론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치인에 대한 폭행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또 본인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이 2019년 8615명에서 작년에 1만 9654명까지 숫자적으로도 증가를 하고 5년 전체가 6만 6000명에 이릅니다, 전체 이 처벌받은 숫자가.
그리고 절도 3만 2673명, 폭력 1만 6000명 그다음에 마약 50명, 살인 11명 막 이렇습니다. 게다가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모방범죄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기 국민들 여론조사 한 것도 보시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가 95%,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가 96%,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한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80%.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촉법소년제도가 청소년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가 93%, 지금 현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92.6%, 심지어 ‘폐지해야 된다’가 85.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을 보는 아동을 보는 그런 어떤 따뜻한 시선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어린 자식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또 그 범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게 맞는가, 이제는 좀 더 점진된, 그리고 기준도 형법 만들 때 했던 기준이 아직까지 된다면 그것은 너무 현재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후보자님 인사말씀 중에서 좋아하신다고 했던 말씀 있잖아요.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 차용을 자주 할 생각인데, 저도 후보자님의 철학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촉법소년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의 우려, 눈높이 또 변화된 시대상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이 2019년 8615명에서 작년에 1만 9654명까지 숫자적으로도 증가를 하고 5년 전체가 6만 6000명에 이릅니다, 전체 이 처벌받은 숫자가.
그리고 절도 3만 2673명, 폭력 1만 6000명 그다음에 마약 50명, 살인 11명 막 이렇습니다. 게다가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모방범죄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기 국민들 여론조사 한 것도 보시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가 95%,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동의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가 96%,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한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80%.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촉법소년제도가 청소년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한다’가 93%, 지금 현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92.6%, 심지어 ‘폐지해야 된다’가 85.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을 보는 아동을 보는 그런 어떤 따뜻한 시선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어린 자식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또 그 범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게 맞는가, 이제는 좀 더 점진된, 그리고 기준도 형법 만들 때 했던 기준이 아직까지 된다면 그것은 너무 현재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후보자님 인사말씀 중에서 좋아하신다고 했던 말씀 있잖아요. ‘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 차용을 자주 할 생각인데, 저도 후보자님의 철학을 좀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촉법소년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들의 우려, 눈높이 또 변화된 시대상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가 촉법소년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도 다 영상으로 봤지만 너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사실 테러에 가까운 일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주 의존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논평 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나온 논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12세에서 13세까지 전두엽 피질이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과학적 연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둘 다를 생각해 봐도 그 말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면질의가 촉법소년 부분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도 다 영상으로 봤지만 너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사실 테러에 가까운 일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주 의존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논평 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 나온 논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 12세에서 13세까지 전두엽 피질이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과학적 연구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둘 다를 생각해 봐도 그 말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학적 견해 사회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피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마치시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대법관에 임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억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또 엄정하게 재판을 해 주시되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대법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잘 마치시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대법관에 임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억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또 엄정하게 재판을 해 주시되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대법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월과 2월의 유사 사건인데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몰래 녹음한 유사 케이스입니다, 물론 한 아동은 장애아동이고 한 아동은 일반 아동이지만. 그런데 1건은 무죄, 1건은 유죄였습니다.
지난 1월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후보자님, 지난 1월과 2월의 유사 사건인데요.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몰래 녹음한 유사 케이스입니다, 물론 한 아동은 장애아동이고 한 아동은 일반 아동이지만. 그런데 1건은 무죄, 1건은 유죄였습니다.
지난 1월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
그간의 판례처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몰래 녹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이달 초에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고 1심 재판부는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후보자님, 유사한 케이스인데 법원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유사한 케이스인데 법원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존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였고 웹툰작가 아드님 사건은 장애아동 사건이고 공익을 인정해서 유죄다, 공익이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언론 보도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판결문까지는 찾아볼 여력이 없었고요. 1~2월에 양형위원회 일이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판결문은 찾아보지 못했고, 저도 2․3심 결과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파생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 법리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관련 법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판결문까지는 찾아볼 여력이 없었고요. 1~2월에 양형위원회 일이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판결문은 찾아보지 못했고, 저도 2․3심 결과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과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파생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아직 법리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관련 법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지요?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해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주호민 작가 자녀분 사건은 예외가 인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외를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저는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형사사건을 8년 이상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된 사건을 한 번도 못 해 봐서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계속 생기는구나, 우리 사회가 정말 계속 변하고 있구나, 판사의 배움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저희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저희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도요.
후보자님의 답변에 제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와 교권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 미칠 파장도 굉장히 크고 지대합니다.

예.
그런데 ‘아, 사회가 많이 변해서 이런 사건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소녀적인 답변을 하시니……

그게……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 판결 계기로요 일부 유사한 녹음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데 굉장히…… ‘아, 이런 사건도 생겼구나’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굉장히 송구한데 현실은 저희가 늘 예상하지 못한 훨씬 더 극단의 케이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 정립을 너무 쉽사리 해 버리면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칙에서 삐져나오는 결과가 생겨서 더 비극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심 판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을 거라고요.

예, 알면서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고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판사님은 없으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특수교사들은 몰래 녹음 당해도 정당한 거냐 또 앞으로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아동들의 사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반 아동은 녹음하는 것이 안 되고 특수아동은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사한 케이스인데 한 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 대법원과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법리적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대법원이잖아요.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 가면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아동은 녹음하는 것이 안 되고 특수아동은 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사한 케이스인데 한 건은 무죄, 한 건은 유죄. 대법원과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법리적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대법원이잖아요.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 가면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되시면,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오시면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실, 입장을 세우실 거라고…… 지금 궁금합니다.

연구가 없어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이 되시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사려 깊은 그리고 국민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 법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사려 깊은 그리고 국민들이 혼선을 가져오지 않는 법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이 있게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후보자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긴즈버그 스탠더드라는 그 원칙을 가능한 한 준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 재판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청문회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하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는 그 모습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판결하거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이 이런 판결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후보자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긴즈버그 스탠더드라는 그 원칙을 가능한 한 준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 재판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청문회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하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는 그 모습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판결하거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이 이런 판결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견지하시는 태도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구체적 판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이 어떤 위치에 있고 대법관으로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주질의에서 드렸고 지금 질문에서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판사가 결국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시고 아마 언론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법원이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 두 가지 원인을 보면 말씀하신 지연된 재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판결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법원의 공정성 이 두 가지가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저는 구체적 판결보다는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이 어떤 위치에 있고 대법관으로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주질의에서 드렸고 지금 질문에서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판사가 결국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 그것 참 좋은 말씀이시고 아마 언론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법원이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 두 가지 원인을 보면 말씀하신 지연된 재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판결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또 법원의 공정성 이 두 가지가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치적 성향을 판결이 드러냈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개개인이 그런 실언 또는 SNS에 잘못된 글을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실수나 실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논란이 됐던 판결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판결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참 논란이 됐던 판결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판결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이십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이십니다.
소위 2019년에 ‘백년전쟁’의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그 당시 대법원은 공인이라는 걸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 판결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 아니다,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판결의 가장 시발점이, 유죄를 인정한 것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이건데요.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납득하기가 참 어려운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냐? 유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공적 인물이라는 전제를 배제해야만 가능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이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판사가 SNS에 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편향된 글을 쓰면서 결국은 판결의 신뢰성이 극도로 비판을 받고 정치적 판결로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각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재판은 정치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재판 중에 ‘수사가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 판사들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재판 중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담당 판사가 엄중한 주의 처분을 받았고 SNS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법관회의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글을 쓰면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판결에서도 그 부분이 드러났는데 법관회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NS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 하는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는 법관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SNS 사용은 법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결국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판결 안에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전국법관회의를 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것이 국정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엄청난 질타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도 그와 같은 전국법관회의의 결과를 수긍하는 정도에서 인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판결 한 건이 법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냐? 유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 공적 인물이라는 전제를 배제해야만 가능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 이 판사의 정치적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판사가 SNS에 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편향된 글을 쓰면서 결국은 판결의 신뢰성이 극도로 비판을 받고 정치적 판결로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각 판사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재판은 정치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재판 중에 ‘수사가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검찰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 판사들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재판 중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담당 판사가 엄중한 주의 처분을 받았고 SNS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법관회의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글을 쓰면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판결에서도 그 부분이 드러났는데 법관회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NS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 하는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는 법관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SNS 사용은 법관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결국은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판결 안에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전국법관회의를 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것이 국정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엄청난 질타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도 그와 같은 전국법관회의의 결과를 수긍하는 정도에서 인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판결 한 건이 법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승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승원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이 앞으로 6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재판하시는, 헌신하시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검증을 하는 자리라서 후보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사법행정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의사 아니면 뭐를 이렇게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 질의 중에 제가 영장 2개를 보여 드렸는데―A 영장, B 영장이요―그때 보시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셨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까 오전 질의 중에 제가 영장 2개를 보여 드렸는데―A 영장, B 영장이요―그때 보시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셨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같은 판사가 발부했다는 것이 조금 당혹스러운……
아닙니다. 같은 판사가 발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A의 압수영장은 포괄적인 것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됩니다. B 영장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소장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많으니까 압수수색 범위도 포괄적이고 넓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문제가…… 형법, 형사재판은 주요사실에 대한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범죄의 주요사실? 그런데 판사님이 그걸 넘어서서 있는 기재에 대해서까지도 인정하고 영장 범위를 넓혀 주는 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공소장이 요새 100페이지 넘는 공소장 200페이지 넘는 공소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많으니까 압수수색 범위도 포괄적이고 넓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문제가…… 형법, 형사재판은 주요사실에 대한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범죄의 주요사실? 그런데 판사님이 그걸 넘어서서 있는 기재에 대해서까지도 인정하고 영장 범위를 넓혀 주는 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공소장이 요새 100페이지 넘는 공소장 200페이지 넘는 공소장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공소장이 기본사실, 전제사실, 모두사실 해서 200페이지인데 어떤 한 재판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일대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공소장에는 일본주의, 배임이면 배임, 횡령이면 횡령,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것만 들어가도록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소장이 이렇게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되면 이것은 법관에게 심각한 예단을 재판도 하기 전에 준다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공소장이 그렇게 기니 그 증거기록이 1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500페이지씩 나누어서 기록을 만드는데 10만 페이지면 500페이지 기록이 200권 정도가 되고요 20만 페이지면 400권인데 이거 캐비닛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것을 기소하면서 재판하라고 하니 판사님 한 분이나 두 분이 어떻게 2년 안에, 3년 안에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후보자님, 떠오르시는 생각 있으신가요?
더더군다나 재판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공소장이 그렇게 기니 그 증거기록이 1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500페이지씩 나누어서 기록을 만드는데 10만 페이지면 500페이지 기록이 200권 정도가 되고요 20만 페이지면 400권인데 이거 캐비닛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것을 기소하면서 재판하라고 하니 판사님 한 분이나 두 분이 어떻게 2년 안에, 3년 안에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후보자님, 떠오르시는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형사기록이 방대해지는 것이 재판 지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기록을 전자소송화하는 것이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좋은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경험이랄까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공소장을 200페이지, 100페이지 써 갖고 오면 주요사실만 기록해라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증거 제출을 단순화, 너무 간접사실도 아니고 간접 간접 간접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불채택하는 그런 소송 지휘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아동 그다음에 약자의 웃음소리가 그 사회 발전의 기준이 된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촉법소년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학교폭력도 굉장히, 1년에 한 1만 4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법원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혹시 통고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증거 제출을 단순화, 너무 간접사실도 아니고 간접 간접 간접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불채택하는 그런 소송 지휘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께서는 아까 아동 그다음에 약자의 웃음소리가 그 사회 발전의 기준이 된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촉법소년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학교폭력도 굉장히, 1년에 한 1만 4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법원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혹시 통고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하는 것을……
이 통고제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아, 학교장이요.
학생폭력에 대해서 학교장이라든가 시설장이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이 개입해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아까 학교폭력이 1년에 1만 400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통고제 접수 건수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 합쳐도 270건, 450건, 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부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에 이 통고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고제를 통해서 그래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신 법관님들, 혹은 소년재판을 많이 하신 재판관분들이 공정하게…… 또 학교폭력에도 사실 가해자․피해자가 있는데 유무죄를 다툴 정도의 복잡한 사안들도, 애매한 사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좀 하시기를 바라고.
통고제 여기 보니까 2020년부터 134건, 266건, 310건 이렇게 갑자기 보호자 청구 건수가 늘어났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아까 학교폭력이 1년에 1만 400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통고제 접수 건수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 합쳐도 270건, 450건, 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부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에 이 통고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고제를 통해서 그래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신 법관님들, 혹은 소년재판을 많이 하신 재판관분들이 공정하게…… 또 학교폭력에도 사실 가해자․피해자가 있는데 유무죄를 다툴 정도의 복잡한 사안들도, 애매한 사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좀 하시기를 바라고.
통고제 여기 보니까 2020년부터 134건, 266건, 310건 이렇게 갑자기 보호자 청구 건수가 늘어났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해자 측, 가해자 측 부모가 학교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의 결정만으로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 같으니 이것을 법원에다가 신청하도록 해서 전관 변호사라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 재판으로 하여금 약하게, 약한 결정을 갖고 피해 가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해 주셔서 통고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는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신가요?
혹시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는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으신가요?

예, 작고하신 한기택 판사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 한기택 부장판사님처럼 정말 사건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소통하시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더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8년에 사법연수원의 정책연구교수를 할 때 법원행정처 정책실에 근무하는 심의관이 통고제를 연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께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두려운 지점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법원선의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장들께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항의가 두려운 지점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법원선의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질의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 질의 시간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질의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 질의 시간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한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일단 질문하기 전에 아까 후보자님과의 질의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얘기할 때요, 존중받아 본 사람이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당사자인 서이초 선생님 계기로 선생님들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월 5일 날, 삼성 합병 있잖아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문제―이재용 회장이지요―관련된 판결이 있었지요?
질의하겠습니다.
2월 5일 날, 삼성 합병 있잖아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문제―이재용 회장이지요―관련된 판결이 있었지요?

예.
무죄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의 핵심 근거가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게 여러 이유, 이것 말고 다른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근거로 사실은 면죄부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판례를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배임죄에 대한 판례인데요.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경영자의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이 종업원 재산 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계속 유지에 있었다면 그 자금 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일한 목적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실 1 대 0.35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삼성물산의 재산 가치가 거의 3분의 1로 저평가됐는데 이런 부당한 방식의 가치 조작을 사실 한 거지요. 주가 조작을 한 건데 이런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니까 무죄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판례를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배임죄에 대한 판례인데요.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경영자의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이 종업원 재산 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계속 유지에 있었다면 그 자금 지원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재산을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일한 목적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실 1 대 0.35라고 하는 그 당시로 보면 삼성물산의 재산 가치가 거의 3분의 1로 저평가됐는데 이런 부당한 방식의 가치 조작을 사실 한 거지요. 주가 조작을 한 건데 이런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니까 무죄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아마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랬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주된 목적이냐 또 뭐가 종된 목적이냐 이런 것이 사실인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케이스별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
그래서 제가 자꾸 케이스별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
이것은 관련해서, 물론 동일한 재판은 아니지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뇌물, 횡령에 했던 2019년도 판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명백하게 이게 유죄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뇌물을 준 이유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주식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정권에다가 이 부분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1심 판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유죄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뇌물을 준 이유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주식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정권에다가 이 부분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1심 판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유죄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저는 경영자의 자금 지원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소심에도 가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의 현물 가치가 훨씬 높았고 그런데 주가를 1 대 0.35로 해서 3분의 1로 저평가해 가지고 합병을 했습니다, 모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당시에 훨씬 낮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민사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국제사법중재재판소인가 여기서, ISDS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의 현물 가치가 훨씬 높았고 그런데 주가를 1 대 0.35로 해서 3분의 1로 저평가해 가지고 합병을 했습니다, 모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당시에 훨씬 낮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민사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국제사법중재재판소인가 여기서, ISDS 있지요?

예.
작년에 한국 정부에다가 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 때문에 690억 배상해 내라는 판결까지 이미 내려졌어요.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합병 과정을 둘러싼 객관적 피해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약간 중재재판이기는 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 차원에서 이 판결이 내려졌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항소심 당연히 할 거고. 대법관이 되실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경제질서에 미치는 파장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답변 안 하시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는 편에 서서 판결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적 차원에서 이 판결이 내려졌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항소심 당연히 할 거고. 대법관이 되실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경제질서에 미치는 파장뿐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답변 안 하시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는 편에 서서 판결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유념해서 만약 제가 사건을 맡게 되면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작년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잘 알려졌습니다. 학생에게 매맞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됐어요. 다른 학생을 가위로 찌르려는 학생을 저지하자 교사에게 욕설에 주먹질까지 서슴지 않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했을 뿐인데 교사에게 가슴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런데 중․고등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녀 숫자가 줄어들고 자녀를 너무 아끼는 부모들이 많은 것도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 봅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4년째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앞세워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2010년에 경기도로 시작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포장지가 그럴싸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그럴싸한 포장지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술, 담배, 심지어 흉기와 마약 같은 물건을 학교에 반입해도 더 이상 교사가 검사하거나 지도할 수 없게 됐어요.
휴식권 조항, 세 번째 보시는 휴식권 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사들은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엎드려 자도 깨울 수도 없고 구두로 경고해도 대번에 정서학대, 아동학대라며 학부모로부터 민원과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칭찬을 하면 차별한다고 신고를 하고 훈육을 하면 학대한다고 신고를 해 대니 학생인권조례로 손발이 묶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런, 2022년이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이, 그러니까 교권 침해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 문항인데요. 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교권 침해의 제일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면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권옹호관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교육권하고 학생의 학습권, 이게 조화롭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이초 교사 사망한 후에 교사들이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매일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집회했다는 사실?
그 시작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2010년에 경기도로 시작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전국 6개 광역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포장지가 그럴싸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그럴싸한 포장지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술, 담배, 심지어 흉기와 마약 같은 물건을 학교에 반입해도 더 이상 교사가 검사하거나 지도할 수 없게 됐어요.
휴식권 조항, 세 번째 보시는 휴식권 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사들은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엎드려 자도 깨울 수도 없고 구두로 경고해도 대번에 정서학대, 아동학대라며 학부모로부터 민원과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칭찬을 하면 차별한다고 신고를 하고 훈육을 하면 학대한다고 신고를 해 대니 학생인권조례로 손발이 묶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런, 2022년이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이, 그러니까 교권 침해의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 문항인데요. 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교권 침해의 제일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면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권옹호관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교육권하고 학생의 학습권, 이게 조화롭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이초 교사 사망한 후에 교사들이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매일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집회했다는 사실?

예, 기사로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 7월에 보신각 앞에서 500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교권 정상화를 외쳤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분들이 전교조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서 전교조와 별도로 집회를 했고요. 전교조는 다른 곳에서 한 300명가량 따로 집회를 했는데, 혹시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이 만들어 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파탄났는데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집단과 함께 집회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에서 따로 집회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사들의 진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와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존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교사와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폐해가 더 크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아까 수시로 바뀌는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후보자께서 내내 말씀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와 또 동시에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보다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항상 촉각을 기울이고 그래야만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교사들의 진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사들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와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존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교사와 수천 명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폐해가 더 크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아까 수시로 바뀌는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후보자께서 내내 말씀하셨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와 또 동시에 국민 대다수의 여론에 항상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보다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항상 촉각을 기울이고 그래야만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두 동강이 났다 그런 질문 하면서 설명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은 이제 정치 성향․이념이 다르면 서로 사돈도 안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교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리크루트를 할 때도 출신지라든지 정치 성향이 다를 것 같으면 사람을 안 뽑아요. 심지어는 장학재단에서조차도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장학금 안 줍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갈등과 혐오와 차별이 너무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갈등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발의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두 동강이 났다 그런 질문 하면서 설명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은 이제 정치 성향․이념이 다르면 서로 사돈도 안 맺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교제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리크루트를 할 때도 출신지라든지 정치 성향이 다를 것 같으면 사람을 안 뽑아요. 심지어는 장학재단에서조차도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장학금 안 줍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갈등과 혐오와 차별이 너무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갈등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발의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도 했어요. 그랬는데 후보자님께서 ‘전체적인 이 법률안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일부 쟁점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것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범위까지 또 어느 영역에서 인정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님은 사법부의 수장이 되실 분이란 말이에요. 대법관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되도록,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적 지향의 면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003년도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유학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예.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게 합의가 쉬웠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과 갈등이 난무하는 속에서 점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정착이 됐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진짜 성소수자까지 전체 다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나아가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등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한테 약간의 발언 기회를 주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법원에서 2016년부터 양성평등 교육을 법관들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할 때 가장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우리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닌데 나와 생각이 다른 걸 자꾸 서로 ‘네 입장이 나랑 다르니까 너는 틀린 거야’, ‘너는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지?’라고 몰아붙이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 다른 거다. 제가 왼손잡이인 게 틀린 것 아니잖아요. 그냥 오른손 왼손 쓰는 것일 뿐입니다.
판사들도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달라지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다르니까 잘 토론해서 상대를 이해해 줍시다. 우리나라가……
의견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 말이 좀 장황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셨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성장 배경과 사회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싸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다르구나.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 될 텐데 ‘쟤 나랑 다르잖아. 저 자식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많이 싸우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법관들께 성인지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죽 했습니다. 판사들이 보통 판사들은 동질하다라는 전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설문조사했더니 생각이 다른 게 많아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판사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판사들끼리도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교정이 돼 왔습니다. 그게 한 칠팔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들도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달라지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다르니까 잘 토론해서 상대를 이해해 줍시다. 우리나라가……
의견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 말이 좀 장황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셨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드문 나라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성장 배경과 사회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싸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다르구나.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 될 텐데 ‘쟤 나랑 다르잖아. 저 자식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많이 싸우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법관들께 성인지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죽 했습니다. 판사들이 보통 판사들은 동질하다라는 전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설문조사했더니 생각이 다른 게 많아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판사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판사들끼리도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교정이 돼 왔습니다. 그게 한 칠팔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서면답변을 죽 보니까 좋은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좀 여쭐 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취지가 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먼저 좀 여쭐 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취지가 뭔지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전에 일단 전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명단에 저희 부부 이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화를 벗어나고 민주화되기 위해서 판사들을 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전에 일단 전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명단에 저희 부부 이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고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화를 벗어나고 민주화되기 위해서 판사들을 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신 것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판사를 통해서 일선 판사의 재판에 개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정책적인 취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사실 굉장히 거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불이익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인사심의관, 제2심의관이 판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행정 전문 공무원이었으면 그 재량을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투명한 회의체에서 내용적인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더 면밀하게 하고 절차적으로도 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인사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제가 입법부와 사법부 양쪽에 다 몸담아 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행정처 판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구조적인 거래 관계를 만들어 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판사들로 영향이, 재판 개입이, 부당한 영향이 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 영향은 사실 그 동기가 사법부 내부에서만 태동한 경우가 아니라 외부 다른 헌법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 뒤에도 계시지만 법원행정처 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법관 임명동의안같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마 법원 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는 앞으로 나머지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할 때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옛날 단편소설에 나오듯이 계속 법원행정처 판사들 불러 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청와대에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조받을 사항들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있을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돼서 또는 영향력 행사와 관련돼서 도움받을 부분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 때 결국은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었던 직원들과 행정처 판사들이 모여서 밤늦게 술도 마시고 서로 술 따라 주고 담배 심부름도 해 주고 이런 일들까지 언론에서 폭로되고 이런 지경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거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함의들이 제대로 이해가 된 상태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제대로 된 이런 사회적인 논의 없이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이 그냥 180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빨라요. 원래 33명에 이르던 법원행정처 판사가 11명까지 3분의 1 단계로 축소되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대법원장 인사, 단 한 번의 인사로 11명까지 줄었던 행정처 판사가 19명으로 폭증했어요. 50% 확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짧은 자리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정책이 갖는 함의를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내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하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 불이익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인사심의관, 제2심의관이 판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행정 전문 공무원이었으면 그 재량을 인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투명한 회의체에서 내용적인 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더 면밀하게 하고 절차적으로도 더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인사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제가 입법부와 사법부 양쪽에 다 몸담아 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행정처 판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구조적인 거래 관계를 만들어 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판사들로 영향이, 재판 개입이, 부당한 영향이 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 영향은 사실 그 동기가 사법부 내부에서만 태동한 경우가 아니라 외부 다른 헌법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여기 뒤에도 계시지만 법원행정처 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법관 임명동의안같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아마 법원 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는 앞으로 나머지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할 때는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옛날 단편소설에 나오듯이 계속 법원행정처 판사들 불러 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청와대에서 사법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조받을 사항들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있을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돼서 또는 영향력 행사와 관련돼서 도움받을 부분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 예전에 박근혜 청와대 때 결국은 대통령실, 청와대에 있었던 직원들과 행정처 판사들이 모여서 밤늦게 술도 마시고 서로 술 따라 주고 담배 심부름도 해 주고 이런 일들까지 언론에서 폭로되고 이런 지경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거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것은 지금 이런 함의들이 제대로 이해가 된 상태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돼요. 제대로 된 이런 사회적인 논의 없이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정책이 그냥 180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빨라요. 원래 33명에 이르던 법원행정처 판사가 11명까지 3분의 1 단계로 축소되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대법원장 인사, 단 한 번의 인사로 11명까지 줄었던 행정처 판사가 19명으로 폭증했어요. 50% 확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어떠한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짧은 자리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정책이 갖는 함의를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내에서.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염려와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답변하시지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면적으로 숫자로 보여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 대법원장님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처가 여러 실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설명드리려니까 말이 조금 꼬이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설명드리려니까 말이 조금 꼬이는데……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사법 지원 부분과 형사 전자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법관이 이번에 늘어났는데요. 제가 형사재판을 하다 보니 형사 전자화가 안 된 부분이 재판 지연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굉장히 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항소심은 법관 셋에 연구원 둘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와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이 있습니다. 기록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형사 전자소송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분이 이 전자소송을 담당하시니까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결국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법관이 담당을 해야 이것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더 빨라지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번에 사법정보화실로 승격이 되면서 법관이 두 명이 더 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 지원 부분이 늘어난 것은 영상재판의 확대와 판결서 공개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동성범죄에서 헌재에서 위헌을 하면서 아동들이 영상으로 증언할 일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해도가 법관이 들어가야, 아동이 증언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아동의 얼굴과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가, 선서할 때, 그 장면장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법관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형심리 분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관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항소심은 법관 셋에 연구원 둘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와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이 있습니다. 기록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형사 전자소송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분이 이 전자소송을 담당하시니까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결국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법관이 담당을 해야 이것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더 빨라지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번에 사법정보화실로 승격이 되면서 법관이 두 명이 더 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 지원 부분이 늘어난 것은 영상재판의 확대와 판결서 공개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아동성범죄에서 헌재에서 위헌을 하면서 아동들이 영상으로 증언할 일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해도가 법관이 들어가야, 아동이 증언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아동의 얼굴과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가, 선서할 때, 그 장면장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법관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양형심리 분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법관의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1분만……
자세한 답변 하셨는데……
길게 답변하셔서……
그러면 간단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면 제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늘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법관들도……
후보자님, 서면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행정처 인적 구성 변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행정과 재판 분리하는 체계 및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변 자체를 인적 구성을 축소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처럼 보여서 사실 이렇게 질문이 시작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헌법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원래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헌법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원래 법관의 신분 보장은 재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처 판사한테는 신분 보장이 적용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기능적으로 보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을 하면서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 파면돼야 됩니다. 경찰관들 경우 250만 원 받아도 파면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 판사는 파면이 안 됩니다. 이게 헌법적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헌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행정을 하면서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 파면돼야 됩니다. 경찰관들 경우 250만 원 받아도 파면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처 판사는 파면이 안 됩니다. 이게 헌법적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헌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도의 문제……

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률상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대한 규칙 그대로 있고요,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후보자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후보자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이 남아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남아 계시기도 하시고, 뭐 지방법원에 부장판사가 계시기도 하시는데 일단 이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왜 이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니다.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의 많은 혜택은 사라진 상태고 책임과 의무는 지고 있으신 상태라서 직위까지 폐지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재산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고요, 또 퇴직자 공직윤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동의는 하십니까? 개정이 필요하다,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직위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기는 되고 있으니 개정은 필요하겠지요?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동의는 하십니까? 개정이 필요하다,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직위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기는 되고 있으니 개정은 필요하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핵심은 법 개정의 미비로 인해서 사실상 고법의 판사가 취업제한이 어렵고 이게 결국 전관예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보님은 실질적으로 이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시겠지요, 대법관 이후에? 알고 계십니까?
지금 후보님은 실질적으로 이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시겠지요, 대법관 이후에?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 만약에 제가 통과하면……
그만두시고. 아니, 대법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 고법 판사들이요?
예.

고법 판사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현재 재판 제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수임 관행이 계속돼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임 관행이 전관예우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이 관행이 전관예우다. 전관예우는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수임 관행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전관예우라는 말씀이 법원의 입장에서 있는 예우라는 것이라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유로 수임을 잘하고 계신다면 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다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후보자님 과태료 납부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날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그리고 가중처벌이 있는데 후보자님의 과태료 내역을 보면 2건이 다 2022년도에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 속도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 설명을 이 민식이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과태료 납부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날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 그리고 가중처벌이 있는데 후보자님의 과태료 내역을 보면 2건이 다 2022년도에 스쿨존에서의 신호 위반, 속도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변명, 설명을 이 민식이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전자가 누구이든 간에……
운전자는 본인이……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납부내역에 본인이 2건의 스쿨존에서의 과태료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해서 변명 혹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명은 하지 않겠고요.
설명을 드리면, 경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운전을 1건은 했고요. 1건은 저희 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일주일 후에 과태료가 날아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잘못한 것은 명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데……
설명을 드리면, 경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운전을 1건은 했고요. 1건은 저희 가족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겼는데 일주일 후에 과태료가 날아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잘못한 것은 명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데……
그런 답은 예상은 했습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판단의 오류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의원실에도 진정서가 올라왔고요, 뭐 진정서라는 형식은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대법관후보님의 오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해서 무죄를 밝혀 달라,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 질문입니다.
‘법관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판단의 오류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의원실에도 진정서가 올라왔고요, 뭐 진정서라는 형식은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대법관후보님의 오심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해서 무죄를 밝혀 달라,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후에 대전에 직원들 격려를 위해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플래카드에 제 이름과 아주 커다란 제 사진이 걸려 있어서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제 사건번호가 적혀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제가 선고한 총 8000건의 사건 중에 99년에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항소․상고심에서 확정이 되었고 민사 재심 세 번 걸쳐서 확정이 되었고 형사사건에서 결국 그 사건의 피고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개의 처분문서가 있었고 저는 처분문서가 동일한 날 작성이 되었고 동일한 채권에 기해서 발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지금 그 플래카드를 내거신 분은 피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는 계속 그것을 다투셨는데 제가 피고의 손을 들어 드리지 않았고 항소․상고심에서 모두 원고가 이겼습니다. 재심의 소에서도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 밝혀졌지만 그 증인의 위증은 이 사건 결론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결론이 뒤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피고는 실형을 복역하였습니다.
피고의 진실은 제가 알기 어렵지만 결국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제가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억울함을 어떻게 씻어 드려야 할지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개의 처분문서가 있었고 저는 처분문서가 동일한 날 작성이 되었고 동일한 채권에 기해서 발급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지금 그 플래카드를 내거신 분은 피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는 계속 그것을 다투셨는데 제가 피고의 손을 들어 드리지 않았고 항소․상고심에서 모두 원고가 이겼습니다. 재심의 소에서도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 밝혀졌지만 그 증인의 위증은 이 사건 결론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결론이 뒤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피고는 실형을 복역하였습니다.
피고의 진실은 제가 알기 어렵지만 결국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제가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억울함을 어떻게 씻어 드려야 할지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반성을 하기는커녕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 정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정구속 적용이 사실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에 개정된 법원행정처 예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도 있는데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정 이전의 인신구속사무 예규 제57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나서 실제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시면 1심과 2심에 따른 법정구속 결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심 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 수는 예규 개정 이후에 다소 줄어든 양상입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기 때문이지요, 2심에 가서 방어를 잘하라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예규 개정 이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수나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리만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항소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구속 비율이 전체의 3.3%인데 2019년 대비 1.7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보면 후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됐고요. 동료를 모욕하고 폭행한 간호사도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마약을 투약․소지한 유명 작곡가 등도 최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사과나 반성 없이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들과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들어 보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반성을 하기는커녕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 정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정구속 적용이 사실 특권층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1년에 개정된 법원행정처 예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도 있는데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정 이전의 인신구속사무 예규 제57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나서 실제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시면 1심과 2심에 따른 법정구속 결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심 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 수는 예규 개정 이후에 다소 줄어든 양상입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기 때문이지요, 2심에 가서 방어를 잘하라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예규 개정 이후에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수나 비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리만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항소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구속 비율이 전체의 3.3%인데 2019년 대비 1.7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보면 후배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됐고요. 동료를 모욕하고 폭행한 간호사도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마약을 투약․소지한 유명 작곡가 등도 최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사과나 반성 없이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들과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들어 보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부별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별 편차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후보자님, 구속과 형의 집행도 사법절차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상상하기 힘든 아주 기발한 방식의 범죄를 저질렀지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런데 전국을 활보하고 이렇게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주는 게, 국민들이 법정구속을 면해 준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예, 계속하시지요.
마이크 좀 열어 주십시오.
죄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고 정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의의 지연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선량한 시민들의 정의 관념을 크게 훼손하거나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몰라도 2심에서는, 실형 선고할 때는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판결 선고할 때 법정구속 판단 기준 등 인신구속사무 예규를 이런 식의 국민들 법감정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죄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고 정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의의 지연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선량한 시민들의 정의 관념을 크게 훼손하거나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몰라도 2심에서는, 실형 선고할 때는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대법관이 되시면 판결 선고할 때 법정구속 판단 기준 등 인신구속사무 예규를 이런 식의 국민들 법감정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의견이 분명히 있고 제가 항소심에서 해 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순간 비난이나 또는 칭찬으로 비쳐질 우려가 굉장히 많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비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면서 검찰 출신의 양형위원회 위원님께 들은 이야기는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입법안이 있는데 그게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검찰에서 탐지하고 싶은데 소재 탐지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권한이 없다. 그래서 권한을 받기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위해서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항소심․상고심으로 왔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많다더라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아, 생각보다 많구나. 재판부별 편차가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 충분히 납득을 하고 국민들의 시선도 염려하시는 시선 충분히 이해하고요.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염려하시는 바를 이해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 충분히 납득을 하고 국민들의 시선도 염려하시는 시선 충분히 이해하고요.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염려하시는 바를 이해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저도 위원으로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정치인으로서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갖고 또 우려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정부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가 정치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 또는 사법권에 대한 독립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시대의 기후 변화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부쩍 변화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의 지연이라든지 또 구속의 예외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 대법원의, 또 대법관이 되시면 그것은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물론 정치의 사법화도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 또 민사소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하셨으니까 어떤 하나의 범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개념이 모호하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어떤 형사사건의 문제 이것을, 신속한 재판하고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정파에 의한 고소 고발에 의해서 제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늦어져서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런 절차나 양형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평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저도 위원으로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정치인으로서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갖고 또 우려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정부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는 정치의 사법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가 정치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 또는 사법권에 대한 독립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시대의 기후 변화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부쩍 변화해 가지고 정치의 사법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판의 지연이라든지 또 구속의 예외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 대법원의, 또 대법관이 되시면 그것은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물론 정치의 사법화도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고 또 민사소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하셨으니까 어떤 하나의 범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개념이 모호하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어떤 형사사건의 문제 이것을, 신속한 재판하고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정파에 의한 고소 고발에 의해서 제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늦어져서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런 절차나 양형의 문제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평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민사사건에서 소를 많이 제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당사자들이 많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사자 권리 구제가 기본 목적이니까 어떻게 제한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게 재판부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소권 남용 법안을 결국 만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이 부분이 다른 국민을, 일반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차원으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에서의 형사사법의 의도적인 지연 문제가 새로 등장한 정말 새로운 수법이라고 제가 표현드려서 맞을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은 워낙에 형사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 적법 절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념처럼 대학 때부터 배워 온 무죄 추정을 흔들어서 재판을 해도 되나라는 당혹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명한 집단적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입법적 도움을 요청드려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에서의 형사사법의 의도적인 지연 문제가 새로 등장한 정말 새로운 수법이라고 제가 표현드려서 맞을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은 워낙에 형사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 적법 절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국면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념처럼 대학 때부터 배워 온 무죄 추정을 흔들어서 재판을 해도 되나라는 당혹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현명한 집단적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입법적 도움을 요청드려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신데……
그러면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신데……
딱 3분짜리 한 번만 할게요.
그래요.
내일 하세요.
내일은 신숙희……
왜냐하면 신숙희 후보자님하고 관계된 거라……
강 위원님,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그거 하시니까……
사전에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 1분만 하시지요. 1분만 한번 주시지요.
시간도 오버해서 주시고 영상도 다 틀어 주시고……
아니, 야권이니까. 한번 하시지요. 하시고 마무리하십시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분이 하셨잖아.
7분 이상 쓰신 분도 있으니까요 1분 정도만 주시지요.
그래요. 1분만, 간단하게 요지만 한번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1분만 드리세요.
2015년에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으로 배우자분이 계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실장 관련된 재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하고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된 탄압 보고서가 사실은 박 모 판사로부터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 후보자님의 배우자님이 ‘당근과 채찍 전술로 이 문제는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내셨고 그 의견서가 보고서의 기초가 됐다는 게 이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이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 어떤 의견 입장이신지는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이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 어떤 의견 입장이신지는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해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면질의를 받아서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2015년 7월 19일에……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2015년 7월 19일에……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19일에 배우자가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8월 말에 요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일단 기후 적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재판관의 지위는 그냥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근무평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가 아마 한 달 사이라서 그곳에 적응하는 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받은 메일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사법한류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달라. 그런데 본인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엔가 전산정보심의관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 분야 커뮤니티에 관한 예규를 성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규에 의하면 무슨,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예규에 의하면 커뮤니티 내부의 이러한 활동이 예규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서를 달라라고 하셔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채찍이라는 언론의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관들에게 너무 과다하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당근이라고 표현한 문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사실인정만 되어 있었고 판단 부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다입니다.
2015년은 저희 둘째 아들이 고2였고요. 저는 고2 고3을 겪는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서울고등에서 형사재판을 맡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아열대 지방입니다. 일단 기후 적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재판관의 지위는 그냥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근무평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사이가 아마 한 달 사이라서 그곳에 적응하는 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받은 메일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사법한류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달라. 그런데 본인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엔가 전산정보심의관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문 분야 커뮤니티에 관한 예규를 성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규에 의하면 무슨,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예규에 의하면 커뮤니티 내부의 이러한 활동이 예규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지원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견서를 달라라고 하셔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채찍이라는 언론의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관들에게 너무 과다하니까 그렇지 않은 이런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당근이라고 표현한 문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사실인정만 되어 있었고 판단 부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다입니다.
2015년은 저희 둘째 아들이 고2였고요. 저는 고2 고3을 겪는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서울고등에서 형사재판을 맡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 정도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요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요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뭐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신숙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충고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거는 기대가 또 사법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나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에 지나온 저의 법관으로서 28년의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유념하고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마음에 새기며 헌법이 명한 대법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저를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충고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거는 기대가 또 사법부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나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에 지나온 저의 법관으로서 28년의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유념하고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마음에 새기며 헌법이 명한 대법관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오늘 하루 동안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후보자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오늘 하루 동안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후보자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