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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6)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공직후보자 엄상필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에 서고 보니 더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겸허한 자세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저의 부족함에 대한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지적과 가르침은 가슴깊이 새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1997년 2월 27일 판사가 되어 어제로 꼭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직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려 한 적은 결코 없었고 송사를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자부합니다.
 사법부와 법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정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정당한 이익을 함께 살피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거기에 적용될 법리를 연구하는 것에 더하여 분쟁의 배경까지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벌을 다스리는 법관의 도리인 ‘삼가고 또 삼가는 것’, 즉 흠흠하기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늘 돌아보고 걱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과연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가혹행위나 부당한 약속․회유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경계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도 그 증거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따져 보고 절차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구속과 압수수색영장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저울 양쪽에 올려놓고 밤낮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보면 저의 모든 재판은 두려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절차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었는지, 판결의 결론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가 치밀하고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는지가 늘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두려움, 여전히 부족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온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은 짧지 않은 법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재판 업무 외에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은 우리의 사회와 인간, 법과 정의 그리고 재판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예비 법조인들과 소통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해야 할 것과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들을 잘 가려내고 끊임없이 실력과 사명감을 갈고 닦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여러모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함에도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 준 가족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재판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아 여러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것을 보면 다행히 아주 못난 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은 위안이 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국회의 판단에 따라 감사하게도 대법관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함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를 소홀함 없이 살피겠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전부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법원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온 힘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 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입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엄상필 대법관후보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의 프로필이나 그다음에 좀 전에 모두에 말씀해 주신 인사말씀이나 주위에서 들려 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대법관후보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인격적으로 후배들에게, 후배 법관들 그리고 저 같은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다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질문은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큰 축을 이끌어 가실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기쁘기도 하고 이 자리가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또 몇 개 판결을 저희가 찾아봤었는데 특히 노동법 사례 같은 경우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확한 판결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누가 누구의 사용자냐, 누가 누구를 부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는 이런 판결은 아마 리딩 판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재심 결정도 과감히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형사사건에 한정해서 보면 형사소송법에 재심 결정 사유가 굉장히 한정되고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심 결정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지지난주입니까? 모 방송에서 나오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물론 어떤 방송사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돼 있을 수는 있지마는 박준영 변호사라고 제 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재심 전문 변호사가 만들어질 만큼 우리 사회가, 이 사법부가 특히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진실이 분명히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한 번 더 확인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법의 재심 사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변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차제에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그게 가능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은 이제 조금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2월 달에 우리 사법부가 예산편성권 및 법률제출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이 다루는 법률이 바뀐 시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에 걸맞게 입법권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안제출권 내지 우리 국회가 하는 특히 소송법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법률안을 만들고 개정하는 데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보탭니다.
 방금 질문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중간적으로 답을 한번, 적극적으로 대법원장이 갖는 취지, 재심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 공직후보자가 갖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에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우리 법원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거나 한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심에 응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입법적인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 페이지 넘겨 봐 주실래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5․18…… 이게 작년,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검찰이 직권재심으로 무려 백여든두 분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구조를, 사실 행정부, 검찰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쪽 넘겨 봐 주실래요.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제주 갔을 때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특별법상 제주4․3특별법―가칭입니다―또 5․18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재심 사유를 추가했지요. 형소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원칙을 넘어서 말입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그게 입법부의 몫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부 자체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억울한 국민들, 과거에 바삐 살던 시절에 돌아보지 않았던 억울한 국민들, 저 안에도 어떤 저걸 노리면서 도사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많은 민간인, 억울한 민간인들을 국가가 이제는 나서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줘서―제도적으로는 직권재심이지요―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좀 전에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제도적인 고안과 관련돼서도 우리 입법부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시길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어도 법관의 입장에서 현재의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치 초년생이지만 가장 부끄러웠던 법원의 한 장면이 박 모모 국회의원이었던가요, 법원행정처장을 놔두고 예산국감 기간에 ‘예산 좀 더 늘려 주십시오라고 해 보라’고 주문하던 그 장면은 저는 법원의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여러 의제가 있어서 조금 움츠러든 부분도 있지만 국민만 바라본다면 적극적인 사법부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 바로 법관이고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오후에 나오실 때,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로 적혀 있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법원 내에서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라 그럴까요 교육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관할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자료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2021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군사법원에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이 3개가 정해졌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성범죄가 있고 사망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입대 전, 입대 전 문제.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관한 이유는 뭘까요? 목적.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기본적으로는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과연 얼마만큼 보장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동안에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이 일반법원에 비해서 조금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폐쇄성 이것 때문에 개입을 하거나 외압이 들어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에다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반법원에서 이것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해병대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사실 이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 오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그날 저녁에 바로 보고서는 회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첩된 것을 회수한 명령 자체가 사실은 군사법원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거다라는 주장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때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회수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항명죄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사법원법 228조에 보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 않은 것을 인지한 경우’, 빨간 줄 쳐 있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리고 그 밑의 줄에 보면 ‘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없어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법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사실은 이 법 228조에 근거해서 법을 정확하게 적법하게 이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문제삼아서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항명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항명죄는 어떤 때 성립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립 조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어요. 국회의 입조처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상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명령권한 행사했는데 이걸 거부했을 때, 두 번째는 그 명령이 군사적인 상황과 관련됐을 때, 세 번째는 부당하지 않은 명령일 때, 이때 외에는 사실은 항명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28조를 보면 지금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되고 있는 항명죄는 사실 정확하게 소송이나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우선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서 현재 후보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회수되고 나서 8명 혐의자가 6명이 빠지고 2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혹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김근태상도 받고 최근에 노회찬상도 받고 그 행위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는 사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항명죄만 지금 수사되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개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국회에서 국조가 지금 요청돼 있고 특검법도 패스트트랙이 요청이 됐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또는 외부 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정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문제잖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말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법관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어제 신숙희 후보는 긴즈버그의 ‘하루 날씨가 아니고 시대의 날씨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기후소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된 거 아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듣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청소년 19명이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5년부터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에서 기후소송이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됐고 일부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4월 달에 첫 심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시대 변화 중의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시대 전체를 바꾸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법부에서, 대법관 되시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판결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판결은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렇지요? 어떤 변화가, 준비가 필요한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당장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기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동하는 사항들 또 변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외국의 입법례나 사례들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로스쿨 교육과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판사들 연수 커리큘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연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법부 전체, 개별 사건을 맡는 판사의 공부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가 이 변화를 같이 읽어 낼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유념하고, 기회가 되면 행정처나 연수기관에도 충분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켰던 종북 콘서트 사건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죄판결한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후보자께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황선은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의결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현저히 위반해서 두 차례나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확신범입니다. 이 판결 기억하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내린 무죄판결이 항소심․상고심에서도 인용이 되었고 결국 황선이 풀려나서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는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이러한 재판 이력을 보시고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간첩 혐의자들이 이번 4월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 것은 봤습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 단체가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 창원 간첩단은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으며 국내 정세 수집 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3월 구속 기소된 직후에 재판관할이전 신청을 하고 이것이 기각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요, 대법원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각을 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했습니다. 이 또한 기각되자 법관기피신청을 했고 1․2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작년 12월에 구속 기한을 닷새 남겨 두고 보석으로 풀려나서 현재 총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회의원으로 출마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께서 차라리 가짜뉴스이기를 바란다, 나라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아연실색하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간첩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간첩 혐의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를 전혀 제재하지 못하는 사법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이거야말로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전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우선 그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재판부의 판단이겠고, 다만 재판부가 그런 고의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입법 조치가 더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창원 간첩단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청주 간첩단의 경우에 1심 판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들은 법관기피신청을 다섯 번이나 했고 변호인 교체를 여덟 번이나 했으며 심지어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유엔에 망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됐던 간첩 혐의자들 모두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최대 6개월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거나 만료 직전에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내려져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불구속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책무가 있지요? 만약 대법관이 되시면 간첩 혐의자들의 이러한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인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또 그런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간이하게 기각을 하고 재판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 또 항고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을 조금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판사 증원이라든가 제도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이 간첩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략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즉시 기각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재판을 중지하면서 재판 지연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은 1심 선고가 불과 5개월 만에 나왔고요.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강력히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를 제재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첩 혐의자들이 많이 악용하는 법관기피신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에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기피신청을 악용할 때 판사들이 이 법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즉시 기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판사들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재판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비록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되는 판결을 한 적이 있지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국민들 앞에서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유념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감사합니다.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회적․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하셨어요.
 여성들이 배려받고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사법절차에서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 반영이 중요하지요. 이를 위해서 후보자님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부족함은 없었는지 말씀 주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동안 제가 한 일이 사실은 재판 말고 다른 것이 없어서 재판 이외에 제가 뭘 했다고 말씀드릴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인지적 관점이라든지 제가 계속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의한 어떤 편견이 있지는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유의했다는 것 정도를 현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관의 성별 비율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5%의 여성 비율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대법관 여성 비율이 4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2명으로 16.6% 정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어제 신숙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여성 대법관 비율이 100%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신숙희 대법관후보 자체는 인구 대비 대표성 비율인 50%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구의 구성 비율에 맞는 정도의 남녀 비율 확보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도 후보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유념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향하는 것에 관해서 하향이든 또는 상향이든 어떤 방향이어도 좋지만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들, 어린 친구들에 의한, 어린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정도가 조금은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러면 낮추면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높여야 된다 또는 낮춰야 된다에 대해서 본인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신 거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렇습니다.
 어제도 언급됐는데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내용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12~13세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라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에비던스(evidence)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유엔에서는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였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우리 형법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이미 그때 이런 과학적 결론이 반영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 다른 특별한 어떤 과학적 근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대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의료 소송은 많이 담당해 보셨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의료 소송은 거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의료 소송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제로 입건 송치율이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오히려 8.7%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료 소송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혹시 후보님,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건 기억하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상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생각이 납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요. 2018년에 이대목동 신생아실에서 신생아가 사망했지요. 당시에 검사들이 소아과 교수와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자들이 가득한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망신도 받았습니다. 상당한 언론의 질타가 있었고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수준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형사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전원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국민들이 이게 무죄가 나왔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소아과 의사들이, 그리고 소아과를 지원하면 안 되겠다라는 충격과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기억으로 인해서 필수의료의 붕괴가 더 초래되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분만 필수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 이런 추진에 관해서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입니다.
 중환자를 볼수록 이런 의료 소송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에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환자 단체들의 시각인데요. 실제로 공소 제한이나 형의 감면․면제보다는 압도적인 정보의 불균형하에서 입증책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면에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특례법에 대한 가안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자 중심의 시각에서의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미처 그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는 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됐습니다.
 의료 소송은 앞으로도 우리의 안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요, 좋은 의사분들이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정 과정과 앞으로의 의료 소송에 있어서 판단을 하실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양쪽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적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작은 사건 하나라도, 구체적 사건 하나에 있어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재판하셨던 것 보니까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 동원했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전보다 추가로 직권남용에 대해서 유죄 인정하면서 9년의 중형을 선고하셨더라고요. 그 판결 이유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다 그거였습니다.
 저도 법률가로 살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돌이켜 보면 28년간 재판을 하면서 또 변론을 하면서 이겨야 될 재판을 진 적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은 졌어야 되는 사건인데 제가 이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님 인사말씀에 있었던 그 부끄러움에 대한 것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님은 여태까지 하셨던 판결 중에서 오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판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서면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때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특별히 떠오르는 기억은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70%고요 법원 재판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56%입니다.
 후보자님은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셨고 또 서울에서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내 얘기가 과연 판사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봤는지, 내가 써낸 자료들 잘 살펴봤는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에는 그 재판으로 인해서 유리한 결론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불리한 결론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뢰 관계는 좀 떨어지고 법원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 점을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또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판사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판사 95%가 부패했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원 23만 건이었는데요, 통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고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요. 민원이 최근 5년간 23만 건으로 폭증을 했는데 이렇게 폭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이 자료는 사실 처음 보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조인이 생각하기에는 또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면 일단은 결론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로 먼저 이의를 제기할 것 같은데 그와 별도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했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과정에 대한 불만은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장안의 명의의 손을 붙잡고 죽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그 결과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후보자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법관에 대한 진정 접수․처리 현황 자료입니다.
 그다음 PPT도 한번 보여 주시지요.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도 지금 851건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통계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재판 업무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행정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에서 제가 죽 통계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법원공무원 관련 진정 민원 지금 851건이고요.
 그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법원공무원에 대한 15건 제재가 있었는데 2023년이 유독 많았습니다. 7건의 징계처분과 2건의 주의촉구가 있었고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고소는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근 5년간? 지금 194건이에요. 법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고소당하는 건수가 2021년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면서 소송비용 지원 금액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원 사법행정상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아까도……
 지금 굉장히 사법행정력의 낭비인데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민원이나 또 진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판사 또는 법원 구성원이 당사자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판할 때 보면 흔히 어려운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판 진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그 얘기를 들어 주지 않았을 때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사면권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질의 답변을 보니까요 후보자님께서 대통령 사면권에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신숙희 후보자가 답변 주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신숙희 후보자 서면답변 207페이지하고 후보자님 답변 240페이지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요 한 문장만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행사된다’ 양쪽이 같은데, 어제 신숙희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반면 후보자님 답변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닙니다.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러면 같은 생각이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같은 생각입니다.
 신숙희 후보자와?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사면권 중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법조인들, 법조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이분이 2023년 5월 18일 날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한 3개월 동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공적인 인터뷰 내용, SNS 글 내용을 제가 잠깐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보복을 이어 가고 있다. 대법관이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한 것이다. 정치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면을 해 줬습니다.
 판결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인신공격이고 색깔론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적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바람직한지 여부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다시피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그에 맞추어서 행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바람직하다……
 그러면 법치주의나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뜻입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헌재소장은 분명히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8월 14일까지 이런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사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일 뒤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로는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거 결과의 일부에는 이런 식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통합이라는 국민들 법감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위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려는 질문은 그 이후에 이런 사면권 행사의 양태가 전혀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요 사면을 받았습니다. 2월 6일 날 설 사면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2월 3일 날, 사면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3년 5월 10일 날 징역형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사면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서 지금 경선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요 원래 세월호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분인데 사면을 두 번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에도 신년 사면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2024년 올해에 또 사면을 해 줍니다, 두 번을.
 이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사건에서 국민들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 강하게 지금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법치주의 훼손 또 권력분립 훼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우선 좀 전에 쭉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그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 답변하신 것 관련돼서, 이 부분을 또 후보자님이 쓰셨어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사면권이 행사되기를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면절차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법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하자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제도화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요 그 위원들한테 제공되는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초안이. 그런데 그 초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는지가 전혀 법제화돼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약속사면 논란이 있었던 것도 2024년 2월 2일 날 사면심사위가 열려 가지고 그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을 검토했는데 그 초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 네 명 김기춘, 김관진, 김대열, 지영관이 바로 전날인 1월 31일, 그 전날인 1월 30일 이틀 사이에 전부 다 상고 취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돼 버립니다, 아니면 상고를 안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그 초안이 도대체 언제 어떤 절차로 작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미리 알고 사면 취하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
 그래서 그 초안 작성 절차가 투명화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사면절차법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유도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그러면 한 가지 짧게 질문드리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판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너무 정쟁화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헌법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게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판검사 탄핵절차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동안에 쭉 말씀해 오신 바에 따르면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법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데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숙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공과 과가 뭐냐라는 질문에 공을 몇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과 부분에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의 해결책으로서 판사 증원 문제를 언급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증원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증원에 더해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AI 판사 도입의 적극적 검토 또 과학기술의 활용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인사말씀 중에 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재판 지연을 초래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사 증원 이외에 평소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다른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다시피 우선은 어떤 제도개선을 바라기보다는 현재의 제도 안에서, 소송절차 법령 내에서 판사가 취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취해서 집중해서 심리를 하고 결론을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저희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현재까지 분석 결과라고 전달받고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법관 수가 늘어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건의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그때부터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좀 더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법관 증원이 현재로서는 당장은 좀 급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도 급한 문제겠지만 법원장후보추천제 이런 인기에 신경쓸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잘 짚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판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 강규태 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이내로 끝내도록 돼 있는데 16개월 동안 지연하다가 2월 19일에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사직하지 않았어도 총선 전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고 법관 인사에 따라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도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재판을 끌다가 담당 판사가 사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국민들은 재판이 지연된다고 비판하고 사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뭐 개인의 문제라고 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2의 강규태 막을 법 제정을 서두르라’ 이런 언론의 사설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유사한 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라든지 방안 있으신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정말 빨리 할 수 있는 재판을 일부러 미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선거법의 처리기한 같은 것은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동료 법관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법 재판의 시한이 6개월인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시한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상대가 누구라도.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법관 되시면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방법을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법의 정치화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 부장판사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런, 어제도 이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재판하면서 1년 3개월간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고 본재판을 열지 않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 중에는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최 의원 측에 유리한 재판 조언을 했다는 논란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언론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파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2심 전체 과정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시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대법원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도 특별히 어떤 판사의 성향 내지 정치적 성향이 그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만약에 제가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면 그 결론뿐만이 아니라 절차 진행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특정 정파적인 색깔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대법원에서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인의 정파적 성향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충분히 잘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껴 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허숙정 위원님.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원합의체가 합의부 즉 여러, 달리 표현하면 다수의 대법관이 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지나 목적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원래 대법원의 원칙적인 모습은 전원합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대법관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소부로 나누어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균형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전원합의체 운영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전원합의체가 원칙이고 소부가 예외인 거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분쟁이, 갈등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 그래서 전원합의체가 필요한 이유가 대법관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시각이 모여야 그 결론 또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한다든지 혹은 우리 사회에 더 유익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 재판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법관님, 맞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의의가 그래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래 전원합의체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전원합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대통령 지명 2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법관을 다양화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정치적 다양성을 담아야 한다. 정부․야당․여당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이유 즉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 공정성을 달성하라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행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항고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2인 체계의 결정을 내려오고 있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인데요.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시거나 관심 있게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통위법 제7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임명 제청이 꾸준히 있었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여서 국민의 권익과 그리고 복리 증진에 힘쓰라고 말하는 국민이 국가 혹은 정부, 대통령에 준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무 아닙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맞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법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책무를 직무 해태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에 현재 결원이 있다면 그게 빨리 채워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원이, 2인 체제로 운영된 게 지난 8월부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을 빨리 채워서 법이 예상하고 있는 구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필요하면 임명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이 방통위원회 위원을, 보궐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량을 발휘해서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 해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통위법 제7조에는 ‘보궐위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임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거지요.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야당이 그렇게 위원을 추천을 해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해태이지 않습니까?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재량권을 발휘한 직무 해태이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어쨌든……
 국민이 준 책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 임명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2인 체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항소심의 판결처럼 위법하다라고 후보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더더군다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연이어서 질문을 조금 더 드릴 거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임명을 위해서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제청권에 임명권이 기속되는 겁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청하면 임명해야 되는 겁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임명과 제청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대법관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 또는 대통령의 임명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대략 이해는 할 법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제청을 했는데 임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여쭙고 있는 거고요. 현 정부의 위원 임명권 행사 보류로 인한 위원의 공석,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함을 보여 주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법률의 규정도 살펴보고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대법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또 인사말씀에 ‘다행히 아주 못난 판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정경희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 답변에 보면 ‘청주 간첩단 사건이 고의적인 지연이다’ 그리고 ‘지연 기술이 들어갔다’ 이런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님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전부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전제를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고의가 있다면 바로 기각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서 간첩활동을 했고 또 이 청주 간첩단 사건이 결과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기소부터 첫 판결까지 28개월,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흔히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각종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수차례 기피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또 기피신청할 때마다 최종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 이루어지고 또 유엔 망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입니까, 아니면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지연 기술입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에 관해서도 송구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경과를 통해서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최종적으로 어떤 유죄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기소만으로 유죄로 판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의 경우보다는 좀 길어진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다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이 되시면요…… 지금은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거, 이게 후보자님 인사말씀의 우리 법원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온 힘과 열정을 쏟는 방안입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충분히 명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건,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한 최강욱 의원 사건, 전부 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1심 재판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모두 임기를 채웁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원의 재판과정의 지연을, 당사자들의 지연을 통해서 법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국회를 범죄의 도피소로 만드는 어떤 계기를 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요.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담당 판사는 1년 6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경제사건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본인이 맡은 재판의 경제사건도 줄줄이 다 지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피고인의 권리행사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지연입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피셔야지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법관은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 입법부 저희도 국민이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법관은 그렇지 않지요. 법관은 선거가 아닌 법관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엄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줄줄이 이런 사건, 특히 정치 사건 또 공안 사건 이런 게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는 사법부의 양심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은?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이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스물여섯 분의 1심 재판기간이 평균 904일입니다. 거의 3년이지요. 그런데 일반인의 형사재판기간은 223일이에요. 4배나 더 깁니다. 이런 것을 조금 국민 감정에 맞게, 국민이 법원을 더 신뢰할 수 있게 이 부분을 대법관이 되시면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리 사회에서 문신이 굉장히 대중화됐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닌데 문신을 한 사람이 대략 한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을 포함해서 문신에 종사하시는 분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러한 통계수치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신을 하고 있고 또 문신업에 종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국회에도 보면 눈썹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혹시 주변의 판사님들 중에 눈썹문신이라든가 이런 거 하신 분들 본 적 없으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런데 비의료인이 하는 이런 눈썹문신 또는 서화문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문신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다는 주변에 있는 눈썹문신 하신 판사분들 같은 경우 불법시술을 받으신 거잖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 법하고 안 맞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문신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입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형사사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건 불법의료행위가 맞다라고 해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2월에 있었던 청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이건 불법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보는 건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급심에서 지금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뭔가 가르마, 뭔가 기준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그 판결의 내용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다 보니까 그 문신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견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정당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항소가 되고 상고가 된다면 법원에서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조금 가볍다고 볼 수 있는 문신에서부터 진짜 온몸을 휘감는 문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제가 법원의 어떤 판단을 통한 기준 확립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대법원에 지금 9건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하급심에서는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문신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분류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020년에 최고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해서 문신행위를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건 몰랐습니다.
 그 판결을 보면 이런 판단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료적 위험 같은 경우, 문신의 경우에 그런 부분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행정지도로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도 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서화문신의 경우에 어떤 예술적인 수련이 필요한데 그것은 의사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전문적인 문신사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또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 사회나 문신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춰 본다면 일응 또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신은 우리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문신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염료들 있잖아요, 색소. 이건 또 정부에서 관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미. 워낙 만연돼 있고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로 안전 관련된 부분을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씨를 쓰는 문신 같은 경우 의료인이 그걸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2020년 판결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다 면밀히 참고하셔 가지고 바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저희 대법원에 그 정도의 사건이 있다는 건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 건의 사건이 계류되어서 진행 중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충분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투를 한 인구가 1300만 명이고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눈썹문신 이런 것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것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보신 적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을 더 늦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향적인 판단 또 입법부의 어떤 입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경우 우리와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는 관례들을 이어 오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고 그 결과 현재 세계 유수의 선진국 중에 문신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분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향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석 조만간에 눈썹문신 들어갈 것 같은데.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간사님께서 아주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경직돼서……
 감사합니다.
 엄상필 후보자님도 축하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보니까 아마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중요한 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 부분 중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하신 것과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께서 어떤 영화의 큰 스타를 잃음으로써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것과도 관련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사건 등을 또 주목할 만한, 본인의 기억할 만한 판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천적인 모습까지 보여 주셔서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게 됐고요.
 또 재판 외적인 면에서도 불공정 혹은 불측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삼가고 또 삼가 왔다라는 말씀을, 서면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 흠흠신서를 인용하신 것 같기도 한데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신 그런 모습이 굉장히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재판 지연에 법원의 책임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공범이 수사 중임을 이유로 기소하고 나서 5개월, 6개월 동안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을 안 합니다, 수사 기밀이 나간다고. 재판받는 사람은 계속 재판은 잡히고 기일은 공전되고 그래서 6개월이 허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례입니다.
 후보자님, 재판하실 때 그런 사례 혹시 겪으신 적 있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직접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고, 다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기록이 너무 많아서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은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은 법관 생활이었지만 공범 기소를 이유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목록조차, 증거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보는데 그걸로 인해서 6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장이 100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당연히 100페이지짜리 기록은 거의 10만 페이지고 200페이지짜리는 기록 자체가 20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500페이지씩 책으로 묶지 않습니까? 20만 페이지면 400책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증거를 냈으니 피고인은 당연히 부동의하지요. 부동의해서 나와야 될 증인만 해도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재판을 2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요. 20만 페이지면 몇 캐비닛, 아니 한 방에 거의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입니다. 그것을 2년 안에 못 끝냈다고, 3년 안에 못 끝냈다고 재판의 지연을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그것은 법원의 책임이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용만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신숙희 후보자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소장일본주의를 좀 지켜 달라. 2024년도 공소장 범죄사실에 1980년도의 일이 거기에 왜 기재가 됩니까? 2000년도의 일이 왜 기재가 됩니까? 2024년이면 아무리 길어도 2020년부터,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을 지켜 주셔야 재판을 하는 판사도 또 그 재판에 같이 참여하는 재판 가족들도, 법원 공무원들도 그런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재판기록이 수십만이라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입니다. 들으셨지요? 기록 복사만 하는 데 복사비만 2000만 원, 3000만 원 든다고요. 일반인이 이런 재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복사비만 3000만 원인데 그러면 변호사비는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피고인한테 거의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다가 소방 응급차로 실려 간 건수가 10년간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분들 혹은 자살하신 분들이 1년에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압박, 강박에 못 이겨서 국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대법원에서 인권 수호 차원에서 그리고 당사자대등주의, 무기평등주의의 원칙을 꼭 지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계셔서 정말 반가운데요. 예컨대 미국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피의사실이 언론에 흘러 들어가서 국민에게 또 배심원이 될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그런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오염됐다라고 해서 그 1심 판결을 전부 취소시킨 미국 항소심 혹은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피의사실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흘러 나간 것 자체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를 오염됐다고 보고 완전히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완전히 취소시키는 그런 판결들이 정말 많이…… 아무튼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어떤 증거능력 제한이라든가 또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지요? 피의사실 공표된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훼손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평소의 견해가 있으면 지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그 내용 정도이고 문제의식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좀 더 전향적으로 그걸 재판 과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향, 제어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된 거 축하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판사들에 대한 신뢰를 보이시고 동료 판사들의 공정함에 대한 같은…… 신뢰를 보이시는 부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어도 판사들이 공정함 또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 신뢰가 만일 없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너졌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정함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공정한 외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이 답변하는 취지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취지의 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하다는 모습, 공정한 노력을 보이더라도 재판을 끌다가 결론도 안 내고 그냥 사표를 내는…… 그러면 누가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공정하지 못한 외관이 반복되고 어느 진영에 따라서 다른 차별이 보이는 재판 절차 이러한 것들 또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양정숙 위원님 등 여러 분이 지적한 사법부 신뢰, 사법부의 부패에 대한 지적으로 나온다 이 생각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단순히 수많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사법행정으로서 법원이 공정한 외관을 어떻게 갖추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특별히 유념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주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비롯해서 후보자 또 어제 신숙희 후보자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수사 절차이지 않습니까? 또 형사 절차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는 반드시 법정주의를 택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그래서 과거의 구속전심문제도도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신구속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이후의 절차기 때문에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적으로도 많은 동의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사실은 구속할 때 사전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외국의 입법례도 있었습니다만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관계자를 사전심문하는 외국의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러한 입법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진 각국에는 있습니까? 어디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요, 아마?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한번 그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첫째 이것을 개정하시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형사절차의 법정주의라는 형사절차상의 대원칙이 중요하고요. 근대사법이 들어오면서 규문주의에서…… 근대사법이 들어오면서 소추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수사 완결 단계가 아니라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개입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수사와 소추의 분리라는 대원칙,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후보자께서 입장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서면답변에서도 썼다시피 그 부분, 수사 단계에서…… 영장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법원의 관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영장청구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 조그맣게 부전지 같은 걸 붙여서 검사님이나 또는 수사 지휘하는 수사기관에 보내서 ‘이런 건 좀 궁금하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에서 출발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치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형사절차의 대원칙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있어 왔고 또 그것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 결국은 재판 지연에 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법관이 증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모든 대법관후보자들이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에 2900명이었던 판사가 2020년에 3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사 합의 처리 건수는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건 처리 기간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요.
 다음으로 넘겨 보실래요.
 명지대 김두얼 교수가 판사 1인당 업무 부담량을 분석했습니다,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업무는 14% 경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판 지체는 심화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사안, 여러 가지 사건의 복잡성부터 절차가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을…… 다 그 과정이 있었는데도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법관의 증원을 이 문제 해소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부장승진제 폐지, 법원장추천제, 형해화된 인사평정제도의 실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승진의 욕구를 없애 버리고요. 사람의 경쟁과 평정을 통한 옥석 가리기를 하지 못하는 이 제도가 결국은 판사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 또 판사들의 공정성에 대한 노력, 뭐 여러 가지를 다 저해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법관 증원도 법원으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그것만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잘 고려해서 혹시 제가 사법행정에 관여할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재판 지연의 문제가 복잡다단하고 일거에 해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저도 동의합니다. 법관 증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재판의 지연 문제 해소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재판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사법행정의 보편화 이것도 같이 추구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 법원이 전국에 보니까 99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시군 법원이 원래 순회재판을 하다가 도입되어서, 95년도에 도입되어서 이제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나 여러 가지 사건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게 쌓여 있을 겁니다. 현재도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 독촉사건 이런 걸 주로 하고 있는데요. 또 형사는 뭡니까, 심판사건입니까? 즉결심판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있는 시군 법원에, 일정한 시군 법원을 좀 더 심급관할이나 이것을 상향을 해서 본안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동해시법원․삼척시법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판관할은 비교적 아주 가볍고 좀 작은 사건이어서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편하게 와서, 접근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증원이 되면 일정한 도시, 10만 이상의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군 법원의 합의부 또는 본안사건을 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관할이 달라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인구수가 있는 지역의 시군 법원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후보자께서 사법행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군사법원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현재 후보자께서도 군법무관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데 지난번에 사망사건과 성폭력사건, 입대 전의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었고 또 항소심, 2심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현재 2심 사건의 경우에 서울고등법원의 어떤 특정 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형사부에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러면 군사법원, 군사재판의 존재 이유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비상사태 때 또 군사법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록관리라든지 또 판결의 어떤 뭐랄까, 양형의 일관성의 문제라든지 또 병적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상사태의 경우에 즉각 군사법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법행정 차원에서 2심 재판의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지만 군사재판부라든지 어떤 특정 재판, 하나의 통일된 재판부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저는 주장을 했고 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 2년 되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이제 사법행정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또 동의가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셔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점에 관해서는 2022년 7월에 군사법원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될 때 제가 형사재판을 맡고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내부에서 사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론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게 모든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순정군사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재판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부패범죄, 군사 중에서 부패범죄는 또 일반 부패범죄 전담 부에서 하고 있고 군사사건 중에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맡고 있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논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결국 항소심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일반 사건과 군사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형도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은 그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그때는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건기록의 관리라든지 사법행정 차원에서 병적기록 관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또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충분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점심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묻기보다는, 법원이 굉장히 큰 조직 아니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사법행정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법원 내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내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내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분이 맞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검토가 부족해서……
 그것을 제가 확인……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드린 자료에는 ‘경영 책임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으로 미루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언론이나 노동계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바지사장 비슷하게 책임자를 미루는 것 아닙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지요.
 그다음에 각급 법원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법원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해서 잠시 잠깐 와 계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용역인지 파견인지 분간이 안 되지만 사업장, 일하는 공간은 법원 내부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적으로야 다른 문제지요. 형사적으로 중과되는 이 처벌 책임자의 범위가 어디쯤인지 법원 내부에서 아마 검토해 보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까지 검토가 부족했는데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장께서 후보자가 대법관 되셨을 때 후보자님을 산안 담당으로 지정을 했을 때 대법원장이 면책이 될 수 있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군 법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군 법원의 책임자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결로써…… 이후에 사건이 일어날 때 얘기도 좋지만 사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서 하급심에서 판결을 받은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해석 여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아마 공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여러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또 법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재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재판을 해야 되는 법원 입장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재판이, 아직까지는 법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사례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검토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천하의 대법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그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교육의무 죽 적어 주셨는데 법원장이 교육을 해야 됩니까, 지원장이 교육을 해야 됩니까? 지원장이 판사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잠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 불명확하고 불분명합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에 시민재해부터 해 가지고 재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는 했지만 법으로 정할 때는 그게 명확하거나 충분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많은 사건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대법관께서 이 새로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핫한 법률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할도 이 관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법원장이, 법원이 감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구했었는데 관할범위 적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처에서 나름 준비가 된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법원이 없는 부분, 지도 좀 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자께서도 다양한 법원을 경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경북 북부지역 출신이기는 합니다. 경북이 가지고 있는 땅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구에 과연 재판을 갈 수 있느냐……
 그다음 지도 한번 보여 주실래요.
 대구지방법원 관할이 전국 1위고요 인구수도 2위고요 법원 접수되는 사건 수도 1위입니다. 수위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저쪽이 경북 울진이라는 곳입니다. 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가용으로 갔을 때 2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아예 없습니다.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국민들이 정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경북 북부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에 충분히, 지원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은 되어 있지만 법원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관심 갖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는 걸 떠나서 설치해 주셔야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설치를 해 달라니까요.
 (웃음소리)
 
 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의 공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사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실 부여받은 권한인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 개인이 개별적인 자격을 가지고 포기 각서를 쓰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이어서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검토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독일이나 스페인․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 이런 데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뿐 아니고 기소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헝가리나 루마니아 같은 데는 국회의원이 대상인 경우에는 압수수색할 때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같이,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은 의원내각제도 많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 국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더더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한 이런 헌법적 보호 장치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헌법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에 상응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같이 제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게 사실은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조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견 두 가지 답해 주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요구하시는 의사표현의 정도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포기, 권리의 포기라는 정확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치적인……
 포기 각서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것도 법률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정치권 또는 사회 전체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상응하는 2개의 보호 특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보호 특권을 제한한다면 다른 한쪽도 권력분립 원리에 입각해서 같이 제한되는 게 맞고 보호된다면 같이 보호되는 게 맞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런 견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서울고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동성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소 처분 이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 부부인데 그중의 한 명이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병원의 긴급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길이 열리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상고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계속 십몇 년 동안 해외입양 최다 국가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원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해외입양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계속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있잖아요. 이 가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법이나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비혼모나 비혼부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자기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입양의 길로 나가는 걸 사실상 강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 내지는 충분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예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에,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36개가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심각한 문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프랑스 인구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너무 가족 형태가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가족제도와 형태의 유연화 이런 게 저출생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가족, 혼외 출산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허용하고 나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인권, 가족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가족제도를 허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제가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 말씀하신 취지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걸 실제로 법률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도입부에서 예를 들면 동성 부부에 대한 국민건강 피부양자 권리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단 법…… 일단 2심에서는,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동의, 긍정적으로 동의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다양성에는 동의하신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써 달라며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성금으로 윤미향 의원이 갈비 사 먹고 발마사지 하고 애견샵 갔다는 사실 후보자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파렴치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 의원이 1심 선고를 받는 데 자그마치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1심 법원은 무려 다섯 차례나 기일을 연기해 줬습니다. 그 결과 작년 2월에서야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고요. 이에 윤미향 의원은 득의양양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까지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50여 일 만에 대법원 2부로 재배당이 됐어요. 후보자님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4개월 동안 재판장을 맡았던 서경환 대법관을 이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지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법관이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 그 법관을 당연히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에 제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장을 다시 상고심 주심으로 배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마 제 추측으로는 마지막에 판결을 하지 않아서 그 이전의 진행 단계에 관여하신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큰 실수라는 건 분명한 거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애당초에 미리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이렇게 기일도 연기해 주고 법관 제척 규정도 어기는 바람에 윤 의원은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혈세로 따박따박 세비를 타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불거진 인사가 윤미향 의원뿐이 아닙니다.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경우에 1심 재판에서만 무려 열다섯 번이나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는 데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직 2심 판결도 안 나와서요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생겼습니다. 이러니 사법부가 국회를 범죄자 피신처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조국 사태가 언제 불거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연도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그런데 진작 끝났어야 할 조국의 재판은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 책임이 큽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데 무려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기일을 자그마치 열다섯 차례나 연기해 주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재판장을 맡으셨었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에 위조 문건, 대화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많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었다고 보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맡았던 재판과 일부 겹치는 공소사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소사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더 의아한 것은 1․2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게 재판부가 밝힌 법정불구속 사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습니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179일이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속기일 최대한의 구속이 된 거지요. 전 대통령, 그리고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구속을 임명 35일 만에 온갖 비리로 불명예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피해 간 겁니다.
 방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 2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깨뜨리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조국 일가에게 사법부가 또다시 반칙과 특권을 제공해 준 게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결국은 구속의 요건과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1심이나 2심 형이 선고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재판부의 재판사항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은 희대의 입시비리로 1․2심 모두 실형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나서도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신당을 창당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정치범 코스프레를 벌이는 것은 조국을 구속하지 않은 법원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온갖 꼼수로 인한 사법 지연, 이를 방조한 판사들이 만든 불의, 그로 인해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법부의 신뢰,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지요, 후보자께서도?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사건마다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런 염려와 비판과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 지연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법원은 그런데 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겁니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당장으로서는 설사 대법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대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통해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잘 유념하고 새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대법관의 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더불어서 국의 사무를 관장할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중심리뿐만 아니라 사법 지연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문답 하기가 참 어렵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우리 최고법원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답을 해 보시지요.
 저는 지금 이번 시간은 한 가지 주제만 좀 다루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것 진단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모순되는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재판의 질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 주신 것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법 신뢰도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많이 낮습니다. 우리 거의 OECD 꼴찌 수준인데 우리나라 법관들이 가지고 계신 자부심에 비추어 보면 사실 좀 수치스러운 숫자입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최근 한 10년, 20년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얼마나 높아져 왔는지에 비추어 보면 참 참담한 얘기지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되게 높은데 신뢰도는 낮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동안에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후보자님이 풀어서 말씀하신 게 재판 독립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의혹과 실망을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사건들 얘기하셨고 진영 양극화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요. 해법으로 주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과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된다, 공판중심주의 실질화해야 된다, 재판 전문화 도모해야 된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이 지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쭉 하셨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쭉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재판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아니라 재판의 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과 관련돼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더 천천히 해야 되고요.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증거 조사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참여재판 하려고 하면 다른 재판 다 멈춰야 되잖아요. 공판중심주의 마찬가지고 전문화하려고 하면 전문인력, 시민위원 지정해야 되고 의견 들어야 되고 오래 걸리지요.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 지원하게 하려고 하면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 와야 되니까 더 경력이 있고 나이도 있고 연차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젊은 우리 이삼십대, 저야 스물아홉에 판사가 됐습니다만 그랬을 때 맡았던 사건 숫자만큼 업무 부담 줄 수 없잖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래서 이것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재판의 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국민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하나는 재판 속도가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정책들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재판의 퀄리티를 포기하면서 속도를 다시 높여 보자라고 하는 정책들일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저희가 진단이, 저희라기보다도 저의 진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관을 증원한다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서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재판 증원에는 찬성하는데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는 저는 확실하게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지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법 신뢰도가 낮아진 것 그리고 이게 개선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 때문인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사법부가 음식점이라고 칩시다. 음식을 내놔야 됩니다. 음식을 옛날보다 빨리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겠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건강한 음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빨리 나오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뢰도가 낮은 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나오던 음식이 예전보다, ‘예전에는 1분 만에 나오던 음식이 지금 2분, 3분 걸리고 있으니까 다시 1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요 중앙정부 기준으로 전체 GDP 대비 한 2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늘리자고 논쟁을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쟁이 진행이 됐느냐 하면 ‘지금보다 늘리면 우리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복지병 이야기가 얘기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기억이 납니다.
 형식적으로는 논리가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게 20% 수준이라는 것은요 유럽 수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수준이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높여 와서요―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되면서 계속 높여 왔습니다―지금은 30% 중반대까지 왔습니다.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 진단을 하고 처방을 잘못 내렸으면 이렇게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OECD 평균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사법 정책, 사법 신뢰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저는 지금 효율성으로 잡으면 그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잘못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잘못된 처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지적받는 부분이 재판의 지연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현 단계에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저도 이탄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또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판사의 신상 털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던 적이,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발부된 영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사회적 신뢰는 정말 깨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좌우명이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서면답변에서 봤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게 서면답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 항상 역지사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2005년도 간첩 사건에서 무죄 선고하실 때 보니까 몸이 불편한 증인 집에 직접 방문해서 증인 신문도 하셨더라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재판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제 질의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후회되는 판결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의 판결 상소 파기율이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평균보다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파기율이 높을 수가 있나?’ 평균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하셨으면 훨씬 더 낮은 상소심 파기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저는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절차적으로도, 김승원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셨었는데 가상화폐 업비트 사건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고 무죄 선고하시고 적법 절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대법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 더 향상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뭔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 해법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생각나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조금은 더 그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한 가지는 생각을 해 본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 결국 그게 진행 과정, 절차 뭐 그런 거겠지요.
 역사학자 사비니가 한 명언, 아마 후보자님도 아실 겁니다. ‘법원은, 판사는 개개 사건에 있어서 법률을 적용해서 누가 맞고 그르다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도 법원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저는 하여튼 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비니의 명언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정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충돌하니까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법원에 와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자님은 2003년도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 국외 파견도 다녀오셨습니다.
 프랑스는 1972년에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99년에 동성 간 결합을 인정했고요,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라고 정말 어떤 혼란 없이 어려움 없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적 합의, 국민적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프랑스 국민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건 좀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그 국민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사회가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법원에도 많은 사건이 몰릴 겁니다. 지금 벌써 물꼬는 터졌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요.
 후보자님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사청문회하고 다르게 대법관후보자의 청문회는 모든 국민이 정말 후보자의 입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요,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소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프랑스 국민을 비교한다 이런 거창한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프랑스 국민들 또는 프랑스의 강점 중의 하나를 관용의 문화로 들고 있습니다. 그쪽 말로 톨레랑스(tolerance)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쪽의 좋은 문화 중의 하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차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배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오늘 보고된 바에 의하면 22년에 합계출생률이 0.78이었는데 작년 출생률이 0.72로 더 떨어졌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사실은 어떤 제도의 마련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출산의 문제를 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것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 생각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법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노동인권단체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이런 출산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더니 1위가 육아휴직 의무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 복귀 후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2년에 판결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자마자 업무 배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간 건인데요. 롯데쇼핑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여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양유업 사건도 있었는데요. 복직 후에 이런 업무 배치의 변경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립해 가는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저출생 대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대법원도 이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로스쿨제 도입을 통해서, 2007년에 제도 도입 후에 변호사가 3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접근성이 제고됐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직접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저하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변협에서 발표한 징계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현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요즘에 변호사들의 마케팅 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전관 출신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장애인성범죄 전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법조 능력은 사시 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또는 전문 분야 등록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이런 표시의 과장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징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과도하게 드는 비용은 결국에는 수임료의 증가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이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인 법원의 영역은 아닐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료대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의사 정원 확대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강대강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로 인해서 정부는 의료 비대위 중심의 5명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에게는 2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3개월의 면허취소를 선언한 만큼 이런 강대강 대치의 갈등이 앞으로는 소송으로 연결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대란에 대한 부분, 의사 정원의 확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당장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쪽이다 또는 저쪽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은 없어서 전반적인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타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를 현재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도 살해죄가 적용될 수가 있지요, 후보님?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2023년 이시우 군의 사례인데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까 계모는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시우를 가격했고 몸에 200회 이상의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지인들 문자에서도 여러 차례 ‘죽여 버리겠다’, ‘땅에 파묻겠다’라고 반복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요 계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불인정이 됐는데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이 되었고 2심에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원심대로 결론을 내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21년 2월 법안이 통과돼서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가 우리가 만연해 있고 여전히 빙산의 일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살해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22년 연차보고서에서 사망한 아동 40명 중에서 살해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해죄에 대한 고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보호자의 책무에 기반한 규범적인 관점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더 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동을 보호해야 될 부모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의의 범위를 조금 넓게 인정할 수도 있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보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사전투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해 보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해 봤습니다.
 본투표도 해 보셨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본투표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들어가는데 사전투표는 인쇄해서 있습니다. 그 뉴스는 보고 계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 뉴스는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본투표하고 효력이 똑같기 때문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이 규정을 제대로 살펴본 바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선관위 관리규칙에 보면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관위 규칙에. 그러니까 법에는 자동인쇄라는 게, 인쇄날인이 없지만 규칙에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인쇄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2019년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약간 의심, 의구심, 공정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에 안 돼 있고 규칙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갈음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면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딱히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사회의 중지를 모아서 필요하다면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보자님.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가짜 영상, 조작 영상입니다, 불법적으로. 그 앞의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바꿔 놨는데, 선거 앞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 동안 조작 영상이 적발된 게 129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적발한 것보다 시중에는 엄청 많이 깔려 있겠지요. 아마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연설까지 조작하고 짜깁기하는데……
 그런데 이걸 일부에서는 단순 풍자다 주장하고 정부가 이걸 접속 차단한 것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 문제인 거지 이걸 영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저런 영상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주는 인상에 관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는 잘못된 사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거라면 규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후보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지금 선거사범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2월 20일 기준으로 205명이 넘었고 1월 29일에는 1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00명 가까이 막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선거법, 흑색선전이나 사례들을 보시겠지만 무분별하게 그냥 근거도 없이 흠집 내기로 의혹을 딱 퍼뜨립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하고 짬짜미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해요. 그러면 이 보도한 것을 또 후보자가 받아서 상대방 공격하는 겁니다, 문자메시지 막 뿌리고 비방하고, 낙선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막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선관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이런 데에 신고를 해도 경고 처분은 가지만 더 이상 조치도 없고.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민주주의의 제일 꽃이 선거의 과정이고 또 선거의 과정이 똑바로 되어야지만 정치도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가정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정적인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당한 거거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범에 관해서는 절차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한 법에 있는 대로 최대한 집중심리를 할 필요도 있고 인정되는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좀 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질의 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창원 간첩단 사건 그리고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보면 재판 지연을 위해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할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 재항고 이래서 막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를 두 분이 계속 하셨고 이게 심지어 종북세력의 단골 전략이다 이런 언론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소송법에 규정된 것은 기피신청의 경우에는 고의 지연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이면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과연 구속기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고 참여재판 같은 것을 신청했을 때 그걸 구속기간에서 빼고 진행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는 지경에 이르거나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를 때 재판부에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소송지휘를 엄정하게 할 수 있고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제도도 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신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종북세력들이 우리 법을 형해화해서, 심지어 아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는 망명 신청도 하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면 제가 3차 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생각하신 것들을 잘 구현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이해하시는 대로 특정한 사건을 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재판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니까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질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내려야 된다, 너무 흉포화되고 있고 사건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년 동안 고정돼 있으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달리 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도 늘어나고 더 극악무도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소년범죄 또는 아동범죄의 통계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국민적 우려 또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 이런 것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하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뵈니까 굉장히 신중하시고 해서 국민들에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 중에 동료 판사의 판단을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해서 혹시나 조직의 논리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존경받는 대법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 후보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그 구성의 다양성을 반드시 갖추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님, 2인 체제를 위원회나 합의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총원 5명 중의 2명이라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통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한 위법행위라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지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구체적인 사건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현재 김홍일 방통위 체제까지 단 2명의 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있고요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까지 졸속으로 심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형상, 외관상으로는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후보님, 만약에 방통위의 2인 체계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라면 2인 체제로 단 하루라도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중의 2명이라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위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인 체제로 심의하고 의결 처분한 효력은 유지하고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연속이기는 한데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점 역시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2인 체제로 심의하고 의결 처분한 효력은 전면 재검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난 다음에 전면 무효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역시 저로서는 같은 답변,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상한 답변이고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과 판사 출신의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이 방통위를 2인 체계로 운영하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으로서 또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으로서 이 부분이 위법적인지 아닌지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좀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 외치는 국회의원과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 R&D 예산을 복원하라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장면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의 상황, 맥락,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은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신다, 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읽으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읽었습니다.
 세 가지 장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대통령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제압되어 퇴장되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님, 이 세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언론 기사를 보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보여 주시는 사진처럼 입을 막는 장면만 보고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행사장 크기의 규모라든지 경호 대상자와의 거리라든지 구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계시고……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이 사진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만약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한 아이가 이 사진 혹은 이 상황을 보고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입을 막고 데리고 나가나요?’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어떤 구체적인 배경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물어볼 수는 있는데……
 손주가 있는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 초등학교 학생이 대법관후보님께 이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행사에서 있었던 장면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 걸 전제로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언론 기사 읽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른 척을 하시면서……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봤는데 두 번째 것은 사실 오늘 처음 보는 것이고요.
 처음 보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두 번째 건 못 봤습니다.
 두 번째 건 처음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늦게 발표가 됐고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언론에 충분히 나왔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말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후보님께서 아마 대답을 안 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아마 말씀은 못 하시지만 나름대로는 속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법관후보님이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관으로서 판결문 쓰실 때 판결문을 읽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아마 판결문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쓰시는 그 판결문, 법관이 사시는 세상도 법관이 선고하시는 바로 그 세상에서 산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말이 좀 어려웠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결문을 쓰실 때, 판결을 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판결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고 명심하고 앞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닙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사전투표도 해 보셨고 본투표도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중요합니까, 본투표가 중요합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둘 중에 어느 걸 고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투표도 중요하고 사전투표도 중요하지요.
 본투표 5일 전에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본투표에는 인쇄된 투표지가 나오면 관리인의 도장을 관리인이 직접 날인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관리인의 도장이 직접 날인되지 않고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중요해서 관리인이 직접 찍고 어떤 것은 인쇄해서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혼란과 혼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위헌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무효소송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법에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해 관리관이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소관위가 행안위인데요, 행안위에 선관위가 속해져 있습니다. 선관위 규칙에 인쇄로 갈음한다가 아니고요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선관위는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이지 이래야만 한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재 판단에 제시된 김형두 재판관님의 보충의견인데요.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직접 날인―사전투표 때요―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유권자 대기 시간이 늘더라도 직접 찍으면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충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는데요. 국민들 간에 여러 가지, 소송도 있고 국민들이 지금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취지대로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으로 선관위의 규칙을 개정하거나 또 입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쟁점에 관해서 뉴스 보도를 보기는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만큼의 상세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규정도 잘 알지 못했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시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옳겠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저는 대법도 선거무효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통일시켜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도 나중에 구체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더욱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국민적으로 갈등을 야기시키는 건데요. 갈등의 핵심이 대법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보자님께서는 지역 선관위원장직을 하셨지요? 안 하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지원에 계실 때였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닙니다. 제가 강릉지원에 있을 때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한 적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 법관이……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닙니다. 법관이 반드시 지역 선관위원장을 하라는 법 사항이 아닌데 지금 관례적으로 현직 법관이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선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하면서, 일종의 비상근직 파트타임이지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쿠리 투표 그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선거관리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위원장이 비상근일 때 그리고 위원장이 지역 법원장으로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한 번 30분간 회의하는 그런 식으로는 선거관리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무래도 상근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딱 회의할 때만 가는 것은 아니고 미리 선관위 직원이 법원으로 찾아와서 보고하기도 하고 미리 검토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후보자님 경우고요. 오죽했으면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있었던 노정희 대법관께서 사전투표일 날 출근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 개인의 경우를 들어서 괜찮다고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일반적으로 상근보다 비상근의 경우에 검토의 정도랄까, 업무 집중의 정도는 좀 낮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 상근을 해야 된다. 또 국민권익위도 선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선관위에 근무해야 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여쭈는 거는 지금 현직 대법관 또 지금 현직 지방법원장, 현직 지방의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하게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선택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애당초에 그렇게 한 어떤 입법 취지 내지는 정책의 취지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점을 알지 못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만’ 하고 또 하셔야 돼요, 답변을. 왜냐하면 그거는 회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생각을 해 보고 정확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승원 간사님.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도 근무하셨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언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1999년에 1년을 근무했고 나중에 2016년에 다시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정 환경의 변화 상황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99년과 2016년 정도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사건의 변화, 사건에 나타난 가정의 변화 이런 것은 뭐 깊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변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법부가 재판의 기능 이외에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면접교섭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이용 건수가 2022년 약 9만 3000건, 한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3만 9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1%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의 어떤 양육이라든가 복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혼 가정 아이들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와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개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법원 7곳 그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6곳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사법부의 유휴 청사인 구리등기소 옛날 건물에다가 면접교섭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지역 주민에 대한 법원의 서비스와 함께 아이들도 다른 부모, 그러니까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센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법원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원의 턱이 아직 일반 국민에게는 좀 높은 편이 있어서 구 법원 건물을 활용하는 정책도 되게 좋다고 보입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전적으로 동의하고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에서 면접교섭센터를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이용을 원하는 부모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배려가 좀 적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요새 이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치고 자기가 키우지 않는 아이를 만나는 부모를 위한 그런, 그러니까 퇴근 후에 면접교섭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또 주말에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바는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죽 더 이어져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도 등기소가 화성으로 이전해서 유휴공간이, 유휴시설이 있고 법원도…… 수원에도 주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직접 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고 또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학교 내 폭력과 관련해서 통고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통고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학교장이 통고하는 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1만 4000건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인가요, 거기의 위원장이 돼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로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증거능력을 다루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주먹구구식 혹은 자기 책임을 회피…… 회피라기보다도 그냥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섬세한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법원의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든가 화해라든가 그런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1만 4000건 중에 500건 정도밖에는 이용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을 혹시 담당하시거나 의견을 내실 때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년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통계를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작년에 41만 건이었고요 올해 1월 달이 4만 건이 좀 넘어서 이대로라면 48만 건에 이르는데, 발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전에 제가 업무를 담당할 때도 그랬고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한 90% 내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91%, 90%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93%, 최고 발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압수수색영장 발부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법원은 알 수가 없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고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면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단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법원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예컨대 100 정도 되는 양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증거로 쓰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 단계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100만큼 압수수색을 했는데 재판에는 1만큼 나왔다, 증거물로. 그러면 그 압수수색 청구하는 것도 문제고 발부해 준 것도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나중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이런 하소연을 한번 했습니다. 아마 이게 본인이 2022년 7월 달 부임 후에 2023년, 6~7개월 후에 한 인터뷰인 것 같은데요. 부임 후에 14회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무려 54일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상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져간 건수가 7만 건, 파일 7만 개 그다음에 공직자들을…… 아니, 그러니까 수사관을 40명을 대동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배우자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또 관련해서 120회 정도 되는 다른 곳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1분만 더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기소된 것을 보니까 김혜경 여사 수행원이 법인카드 10만 원인가요, 사실은 정확히는 7만 6000원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 쓴 것을 김혜경 여사도 어슴푸레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7만 6000원, 10만 원 쓴 것으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이것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의 혐의사실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또 그때의 압수수색 필요성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심하다, 안 심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심문제가 꼭 필요하고 후보자께서는 사전심문제는 수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이 한번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계속되는 압수수색 중에는 피의자도 한번 불러서 ‘압수수색 당해 보니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디 혹시 인권침해를 받은 게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직까지는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아울러서 잘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압수수색영장이 오류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모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하고 보좌진들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 할 때도 새로 임용된 보좌진의 핸드폰도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거든요. 혐의사실은 2020년인데 2024년도에 임용된 보좌진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라고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보좌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020년도 일이 2024년도 보좌진 개인 핸드폰에 왜, 어떤 증거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모르니까 발부를 막 하는 거예요.
 사전심문제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충분히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사전투표제와 관련돼서 아까 그 법조문을 다 보셨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봤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날인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서 인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규칙은 그 법률의 하위규정으로서 규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까, 아닙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부분은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고 나중에 구체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랑 대법원에서 그 규정을 유효하게 인정한 것은 만일 거기서 규정에 따른 날인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선거 자체가 전체가 다, 사전선거의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유효로 인정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그 시행규칙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명확하게 날인을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위규정에서는 날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있지만 날인 이외의 인쇄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에서 단지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결정이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근본적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규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그런 입장하에서 사실은 선관위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법언 두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것만큼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 법언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2심 실형에 관해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신당, 국민․사법 우롱이다’, ‘조국과 사법정의’, ‘법조계, 출마길 열어 줬다’, ‘실형 선고해 놓고 정치 기회 허용했다’, 아마 이 재판에서 판결한 분은 이와 같은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본인이 받아들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원 판사님들도 나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실까요?
 2심에서 유죄 선고 나고 법정구속 안 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적습니다. 맞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 구체적인 통계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법정구속 안 하는 통계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2심까지 유죄가 나오면 법정구속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후보자께서 2심에서 유죄 났을 때 법정구속 안 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정확히 몇 건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물지요? 드물 겁니다.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조국 씨는, 여기 재판부도 이렇게 했습니다.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본인이 명백히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지요?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 그것을 가지고 불구속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조국 씨가 나와서 그다음에 나온 게 법률적이 아니라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조국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담당 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불편할지 몰라도 담당 재판부가 이 판결을 하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정한 외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판결을, 유죄냐 무죄냐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나 유죄로 판단했다면 거기에 갖는 객관적 기준에 맞는 판결을 해 줘야 되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물어볼 게 간첩 사건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시국사범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본인들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민주주의의 제도를 이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셨고 특히 구속기간의 연장 또는 구속기간의 정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셨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법관의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질병 등의 사유로 공판절차가 정지될 때는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알기 때문에 이 시국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보석 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결국은 전 세계에는 드문 6개월의 구속기간이라는 그 기간, 구속기간의 제한을 이용해서 대부분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시국사범과 연계가 되거나 최근에 문제된 위성정당, 민주당 위성정당에 그 소속된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봐서는,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만 적어도 시국사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불복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한다든지 또는 관할 이전 신청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 진행이 정지된다든지 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적인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유념하고 말씀 주신 그 사항들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후보자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겁니다. 특히 대법원의 재판이 과거에 판결 내용을 가지고 비판받은 적이 없던 시대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판결 내용 자체를 비난받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이 권위를 갖고 온 국민들이 그 판결 결과를 신뢰하는 그런 대법원으로 나는 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16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사법입원제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 판단을 담당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인데요.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서면에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성과를 분석하고 사법입원제의 도입 여부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를 답변으로 주셨거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이 사법입원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보고를 보면, 이것은 국회입조처 보고서거든요. 이 심사제가 신청 건수의 20%가 각하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퇴원한 후라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고. 또한 심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매우 낮고 또 대부분이 서면질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요시간이 건당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입니다.
 사법입원제가 이런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원이 빠른 속도로 전문성을 갖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진술을 들으면서 절차, 조력, 지원까지 보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역의 흉기난동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것의 대안으로 사법입원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리고 경찰 면책조항 완화를 내세우면서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격리하고 또 추후에는 재활과 사회복귀까지도 같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조력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가족, 보호자들한테 너무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단순히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혐오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사회복귀와 재활까지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유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니요, 없습니다.
 메타버스 내에는 아바타라는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본인의 캐릭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아니면 디지털 사회로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발언을 하는 경우, 이것을 넘어서 아바타의 자유로운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서 성적 행동까지도 구현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메타버스나 게임을 하면서 뭔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4법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제재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되게 많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메타버스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플레이어나 유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성적 언동이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도 성적 수치심 같은 심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법제도나 법의 운영도 따라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깊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특히 아동이나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한테는 성적인 뭔가, 강간이나 폭행도 캐릭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트라우마는 본인한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게임 캐릭터를 때리면 폭행죄이냐?’라면서 또 반발도 일부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세계로 끌고 오는 게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관심을 앞으로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는 시대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전하게 그런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다 마저 못한 것을 지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직을 법관이 겸직하게 된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에서 저는 ‘하지만’을 기다렸는데 그걸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다시 질문하는데요.
 1963년 중앙선관위가 생긴 이래 60년간 법관이 겸직했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인사말에 보면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변해야 할 것과 그럼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원칙을 잘 가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과 아까 태도는 좀 상치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중복된 질의 한 것 중에 재판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 지연에 정치적 재판도 있지만 일반 재판의 지연 문제도…… 그러니까 대법원장님께서 그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시고 개선점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신숙희 후보자님이나 오늘 후보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판사 증원 문제입니다. 판사 증원 문제, 재판 지연의 해결책으로 판사를 더 늘려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판사가 비상근으로 아르바이트하듯이 겸직하고 있는 그것은, 60년 동안 해 오던 거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는 조직 이기주의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 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비상근으로, 중앙선관위조차도 60년의 관행을 깨고 이제 상근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법관을 계속 비상근 선관위원장으로 중앙이나 지방으로 파견해야 되겠다처럼 비치는 그 태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관이 반드시 선관위원장인가에 대해서 그 근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대부분은……
 아니, 없습니다.
 어제……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호선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앙선관위원장이고요. 지방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하셨잖아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방도 당연직으로 법관이 선관위원장인지는 제가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 아니라니까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어제 신숙희 후보자는 다 확인하고 오셨는데 후보자님은 왜 확인을 안 하고…… 어제 안 보셨습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러니까 법관이 당연히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제도 나왔던 얘기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법관이 왜 당연히 선관위원장이 되느냐를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요 법관이 당연히 중앙이나 지방의 선관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는데…… 지금 60년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지연되니까 인원을 늘려 달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자정의 노력으로 선관위원장직을 파트타임으로 가는 것을 법원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건데 질문 내용을 지금 못 알아들으셨다 그러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짧은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관위도 물론 독립적인 조직인데 애당초 60년 이전에 판사를 거기에 선관위원으로 보냈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외부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진 법관이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 후보자님의 그 발언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법관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관이 비상근으로 가면서 방패막이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있는 거지요. 소쿠리 투표가 있는 거고요.
 그 조직이 지금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법원에서 판사 증원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태도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제가 법관의 증원 문제하고 선관위원장의 겸직 문제는 서로 연결 지어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을 받고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바빠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바쁜 법관이 선관위원장…… 그 수당이 나오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수당이 나옵니다.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지금 고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지적을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정 위원님 하십시오.
 후보님, 참정권 기본권 맞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교원단체가 합법적이니까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한 후보한테 650억 막 이 정도의 후원금을 공개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건 제가 잘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바마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도 계속 지지하는 후보한테 후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월 1만 원 이거 후원했다가는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참정권의 박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만 명이고 공무원하고 교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교원들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PT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세 번 나옵니다. 5조와 7조와 31조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주어와 술어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군은’, ‘준수된다’ 그다음 ‘공무원의’와 ‘교육―교원이지요―의’, ‘보장된다’.
 ‘준수된다’와 ‘보장된다’는 어떻게 다릅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통상 국어의 어법에 따르면 처음의 경우에는 ‘준수한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한다’인데 저렇게 기술돼 있더라고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게 쓴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5조는 의무사항이고, 그렇지요? 7조와 31조는 권리사항이지요? 보장된다, 보장받는 거잖아요. 맞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대답하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참정권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여기서는 사실은 특정한 권력에, 국가권력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교육 종사자들이 그게 정치․정파적 어떤 수단으로……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님 답변을 보니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해서 교육현장 외에서 이루어지고 학생들에게 잠재적인 교육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 조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직무 외의 조건,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거나 교육활동을 할 때 말고 퇴근 이후나 주말이나 아니면 그런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는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개헌안이, 2018년도에 대통령 개헌안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제대로 심의도 안 됐지만, 거기에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서만 이게 의무규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교원이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 아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그건 몰랐습니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교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있냐면 지금 16세는 정당 가입 가능해졌지요?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으로부터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배워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해요. 정당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잘못 해석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페이스북 이런 데 ‘좋아요’ 눌러 가지고 징계받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교사의 참정권, 기본권인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꼭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교과 담당하는 교사는요 국가에서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권고해요. 교사가 직접 그 경험을 해야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과 이게 연관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사의 경험이, 삶의 경험이.
 그래서 저는 대법관이 되시면, 이 문제가 헌재에 계속 제기가 되어 왔긴 한데 지금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교사와 공무원,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예,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소송 패소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익인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시민단체의 소송에 있어서 패소할 경우에는 국가나 기업이 정말 엄청난 소송비용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노동조합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재난 소송, 주주 소송, 많은 소송에 있어서 일방적 소송 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라고 하는 그걸 예외를, 그러니까 패소자 부담에 대한 예외를 취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패소자 부담에 대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또는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바가 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반독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소송, 증권소송 이런 데는 공동기금의 원리가 있잖아요. 미국의 판례법상 인정된 커먼 펀드(Common fund) 법리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영국에도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가 있고 또 상당한 이익의 법리, 그 법리를 적용해서 패소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 부담하지 않는 그런 판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대법관이 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외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도 유명 배우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 사건을 사회적 타살로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있다’……
 대법원에, 그게 형사사건은 아니었어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지요.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 소송을 하면서, 인산염 오징어채 제조하는 회사가 했던 민사소송에서의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있고 또 객관적 충분한 자료가 있고 정당한 목적하에 권한을, 발표할 수 있는 기관이 공식의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공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공표할 수 있다. 그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사문화된 규정인데 혹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엄상섭 법사위원장대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법을 제정했냐면요 한번 신문이나 소문이 퍼진 뒤에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도입 필요성을, 그래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이 조문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기소강제주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공표라든지 발표 등을 금지․제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그 반대쪽에 있는 일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점차 극화되는 이유가 대중은 항상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이게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추상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매하고 모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짜 그것은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인권의 최후 보루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그 점을 충분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뭐 하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필대법관후보자엄상필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긴 시간 동안 저와 사법부에 애정 어린 충고와 가르침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제 자신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고 걱정을 끼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위원님들과 국회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와 그 준비 기간은 짧지 않았던 법관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법관의 역할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법관의 삶을 이어 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제게 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말씀 그리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다짐한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의 말씀과 다짐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해 주신 보좌진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오전부터 지금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후보자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요구임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청문회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엄상필 대법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수석전문위원 및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신숙희․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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