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5월 17일(금)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
-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전주혜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께서 각각 지난 5월 13일․14일․16일 자로 사임하시고 김미애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사보임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오동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전주혜 위원님, 김의겸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께서 각각 지난 5월 13일․14일․16일 자로 사임하시고 김미애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사보임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과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오동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과 제2항 소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유상범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유상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사보임에 따라 소위원 개선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활한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향후 소위원의 개선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의한 것으로 알고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유상범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유상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 개선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사보임에 따라 소위원 개선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활한 소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향후 소위원의 개선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의한 것으로 알고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요청안과 제4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오동운)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오동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동운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오동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오동운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공직후보자 오동운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19년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2024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공수처장후보자로서 위원님들께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저의 각오와 그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는 검찰, 경찰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약 제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여러 위원님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관하여 2017년까지 19년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범죄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저는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법관,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2024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지명되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공수처장후보자로서 위원님들께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저의 각오와 그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길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 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사 및 조직 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 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는 검찰, 경찰 등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약 제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 질의를 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영배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이지요,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포함해서 근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횡령․배임뿐만 아니라 법인세 탈루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인에 본인을 대신해서 배우자가 사실 일 안 하고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법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기록부하고 주유기록 등을 포함해서 증빙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자녀에게 지금 성남에 있는 땅, 집이지요. 그것을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20년이에요. 이때 당시 자녀가 대학생,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에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생에게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주소를 성남에 있는 그 물건지로 옮겨 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우리 성북구까지의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1년을 살았는지, 지금은 다른 곳에, 1년 후인 21년도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당시 실제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이나 이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해서 국민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이유는 최근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걱정과 의혹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처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자질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종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이지요, 배우자께서 법무법인에 근무를 했는데 그게 후보자가 근무하시던 바로 그 법무법인에 근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도에 배우자께서 금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데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제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포함해서 근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횡령․배임뿐만 아니라 법인세 탈루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인에 본인을 대신해서 배우자가 사실 일 안 하고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법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기록부하고 주유기록 등을 포함해서 증빙자료를 반드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자녀에게 지금 성남에 있는 땅, 집이지요. 그것을 증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2020년이에요. 이때 당시 자녀가 대학생, 제 지역구에 있는 대학에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생에게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주소를 성남에 있는 그 물건지로 옮겨 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1년간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우리 성북구까지의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1년을 살았는지, 지금은 다른 곳에, 1년 후인 21년도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당시 실제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내역이나 이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해서 국민적으로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후보에게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주식보유 내역은 공개하면서 거래 내용은 왜 안 내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그 법 제4조를 보면 명의인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생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거부하셨는데 사생활이 아니고 검증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점 인지시켜 주시고 법률에 근거해서 제출을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으로 답변 거부, 자료제출 거부 사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교․안보상의 비밀이거나 근친자의 형사책임 아니면 변호사 등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의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 때문인 것이지 사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로 주장하신 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자료제출 거부로 그날 하루만 잘 땜질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뭐 어떻게 인사청문회 통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사말 속에서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 후보자께서 변호했었던 서울고법 2021노360,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재판에 대한 항소이유서와 의견서 일체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전체를 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점 인지시켜 주시고 법률에 근거해서 제출을 좀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으로 답변 거부, 자료제출 거부 사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교․안보상의 비밀이거나 근친자의 형사책임 아니면 변호사 등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의 업무상 비밀에 대한 증언 거부 때문인 것이지 사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로 주장하신 법이나 인사청문회법 어디에서도 최근 20년간의 본인 및 배우자 주식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후보자께서는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자료제출 거부로 그날 하루만 잘 땜질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은 뭐 어떻게 인사청문회 통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인사말 속에서 말씀하셨던 공수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 후보자께서 변호했었던 서울고법 2021노360,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재판에 대한 항소이유서와 의견서 일체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전체를 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그리고 외근직으로 근무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후보자의 월급이 높아지자 그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본인이 받을 월급을 좀 나눠서 지급한 것 아니냐 혹은 채용 특혜로 경력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소명을 할 만한, 증명을 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도 없다, 배우자의 이력서도 없다, 출퇴근 기록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직을 수행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자격증 소유 내역, 법인차량 운행일지, 운전면허 최초 취득일, 운전 경력, 운전직 근무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재입사한 후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건수를 요구했더니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몇 건이나 열람하고 복사했느냐라는 이 건수가 어떻게 비밀유지의무에 해당돼서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배우자 채용 논란, 관련된 도덕성에 아무런 흠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인사청문회가 어찌 보면 마지막 해명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제 질의 순서에 질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자료,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의혹들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소명을 할 만한, 증명을 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도 없다, 배우자의 이력서도 없다, 출퇴근 기록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직을 수행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자격증 소유 내역, 법인차량 운행일지, 운전면허 최초 취득일, 운전 경력, 운전직 근무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재입사한 후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건수를 요구했더니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몇 건이나 열람하고 복사했느냐라는 이 건수가 어떻게 비밀유지의무에 해당돼서 공개하지 못하는 정보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배우자 채용 논란, 관련된 도덕성에 아무런 흠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인사청문회가 어찌 보면 마지막 해명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제 질의 순서에 질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련된 자료,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간사님.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보면 후보자께서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한 6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4페이지는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포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려고 하면 과연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후보자께서 과연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검증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언론에 나온 최소한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오늘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위원들이 여러 차례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서도 어떤 자료가 지금 이번에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점심시간 직후에 지금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어떤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 이런 부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자료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엄수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 버리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젊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보면 후보자께서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한 6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4페이지는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포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려고 하면 과연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러시면 후보자께서 과연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들한테 검증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언론에 나온 최소한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오늘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위원들이 여러 차례 후보자 측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서도 어떤 자료가 지금 이번에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점심시간 직후에 지금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어떤 부분에,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 이런 부분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자료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엄수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 버리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젊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예.
지금 네 분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무자료 그다음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거래 내역 또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의 항소이유서 또 본인 배우자의 유한회사 금성 재직 관련된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 오후 질의에 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순서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 오후 질의에 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 순서로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판사를 그만둔 이유를 제가 서면질의했더니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로서의 판사의 역할,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을 느껴서 직무 수행이 어려워서 그만뒀다고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공수처장 자리가 딱 그런 자리 아니에요?

더……
상당한 중압감과 책임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하실 수 있겠어요, 판사는 어려우셨는데?

잘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공수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기관이지요?
몇 가지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공수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수사기관이지요?

맞습니다.
대통령도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일 수 있는 거지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위원님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말 더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판사도 중압감 느껴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공수처장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검찰 인사 보셨지요?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제 국민들로서는 믿을 건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말 더듬고 원칙과 법률에서 벗어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라고요,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정과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정과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는 거지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 이런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는 거지요?

지금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채 상병 사건 외압 관련해서,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조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신 거지요?
채 상병 사건 외압 관련해서,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요시 공수처에 소환조사할 수 있다, 이것 확인하신 거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일반론으로 물어보지……

일반론으로는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 게 있는데요.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역시 피고발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기가 부적절해 보입니다.
후보자님, 저도 구체적 사건은 몰라요. 다만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한 수사의 지지부진함과 또 공수처가 그나마 수사한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안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가 자영업자예요?
여기서 공수처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2대 공수처장이 왔는데도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똑같이 지지부진해 놓으면 공수처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수사기관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처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의지 다부지게 가지시고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이 두 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앞으로의 공수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눈곱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여 줘야 되는 역할을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그걸 못 하면 다 특검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탄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러시면 특검으로 가는 길을 열고 탄핵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불행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사안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판사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정치후원금 내시면서 자영업자로 기입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재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재됐는지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실망입니다.
저는요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후원금 정도를 내는 걸 가지고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법원의 내규, 법원의 규정은 법원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건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답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아니 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자영업자라고 써요? 저는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웃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 고액을 후원하면서도 소신 없이, 기억나지 않는 일, 그렇게 해 버리시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는 제가 지금 관련된 의견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열두 살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 변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변호를 하시면서 이혼소송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엄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 재산분할에 이용하려고 진술을 조작한 거다 이렇게 선을 넘는 변호를 하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요. 정말로 이거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논의하기 이전에 변호사로서의 변호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자세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변론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또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감경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취감형이라든지 심신미약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셨는데 정작 변호사가 되시고서는 음주 성폭행 가해자 변호할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셨더라고요. 이런 내로남불 그리고 말이 바뀌는 법률적 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공무원의 정치적인 자유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후원금 정도를 내는 걸 가지고 정치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법원의 내규, 법원의 규정은 법원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건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답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아니 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직업을 속이고 자영업자라고 써요? 저는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웃을 거예요. 적지 않은 돈, 고액을 후원하면서도 소신 없이, 기억나지 않는 일, 그렇게 해 버리시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는 제가 지금 관련된 의견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열두 살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 변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변호를 하시면서 이혼소송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엄마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 재산분할에 이용하려고 진술을 조작한 거다 이렇게 선을 넘는 변호를 하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와요. 정말로 이거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논의하기 이전에 변호사로서의 변호 윤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자세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다 이렇게 변론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또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감경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취감형이라든지 심신미약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셨는데 정작 변호사가 되시고서는 음주 성폭행 가해자 변호할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셨더라고요. 이런 내로남불 그리고 말이 바뀌는 법률적 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2차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2차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오동운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어도 괜찮으니까 소신껏 답을 해 주세요.
오동운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어도 괜찮으니까 소신껏 답을 해 주세요.

예.
너무 많이 웃지는 마시고.
법꾸라지라는 말 아시지요?
법꾸라지라는 말 아시지요?

예.
법기술자란 말도 아시지요?

예.
가족회사 또 부인을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또 인턴 아이 이런 등등을 보면서 오동운 후보자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내가 법꾸라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탈법과 적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버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합니까?

가족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 얘기는 아마 더 물을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고 그러면 전문증거지요? 판사 오래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고 그러면 전문증거지요? 판사 오래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증거지요?

예.
전문증거면 원진술자가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전문증거로 지적받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소위 안보실 회의를,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장관, 이 사건의 정말로 큰 몸통이라 할 수 있는 현직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면 이건 전문증거에서 다소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요.
저도 법무부장관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 하게 되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와서 정말 미주알고주알 다 보고합니다.
처장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처장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예.
일부러 보고를 안 받으셨겠지요.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소환조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박용진 위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만?
우리 박용진 위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지만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장이 된다면 한 치의 흩트림 없이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법과 원칙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답하기 어렵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또 사용되어서 좀 형해화되는 면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정말 알맹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정말 내실 있는 법과 원칙입니다.
그 문장에 지금 ‘정말’을 두 번 사용하셨어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경찰이지요. 그런데 3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는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지요, 해석상. 그렇지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채 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사건이지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경찰이지요. 그런데 3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는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지요, 해석상. 그렇지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채 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사건이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접한 군은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요. 후보자,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군, 해병대 소관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지요?

예.
일단 변사사건이니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변사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그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본인 스스로 알맹이 있게 얘기하겠다고 해 놓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사사건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변사사건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 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꾸라지와 같은, 법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이……
이렇게 묻지요.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해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기록 이첩을 늦추라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오 후보자가 정확히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해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기록 이첩을 늦추라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오 후보자가 정확히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군사법원법이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 치의 흩트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동운 후보자님 공수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오동운 후보자님 공수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받을 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도 축하를 해 주실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민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잘 소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소위 아빠 찬스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스무 살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지요?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소위 아빠 찬스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스무 살이 된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지요?

예.
그 매도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지요. 이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지요?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지요?

먼저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제삼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제삼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국민들께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딸한테 빌려준 거는 3억 5000인가 빌려줬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국민들께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딸한테 빌려준 거는 3억 5000인가 빌려줬지요?

예.
그러면 그 3억 5000 증여한 것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 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아 가지고, 제가 3억 5000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김도읍 위원장, 소병철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장, 소병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것을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 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사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가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무원을 고용해서 할 때 그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 사업 수완이 그만큼 될까, 이게 불안해서 배우자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판사로 19년, 20년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많이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 가지고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무게감 있는 공수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가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것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개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무원을 고용해서 할 때 그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내 사업 수완이 그만큼 될까, 이게 불안해서 배우자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판사로 19년, 20년 근무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건 많이 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배우자를 이렇게 취업하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후보자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후보자 본인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공수처는 때로 정말로 권력의 실세를 수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다 수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어요. 이런 공수처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도덕성,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절세하고 배우자를 취업시켜 가지고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무게감 있는 공수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관련돼 가지고 처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 지원으로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송무 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력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 해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 마지막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송무 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력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 해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 마지막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운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이 뭘까요?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이 뭘까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지요?

예.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스리는 일인데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억압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그것이 덮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은 대략 잘 아시지요? 해병대 관련 사건은……
물론 그동안 검찰이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면서, 특히 권력이나 현 정권에 관련된 일들, 사건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아시겠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은폐․축소 외압사건 또 감사원에 관련된 사건, 이건 전형적으로 현 정권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고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사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현재 상태로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은 대략 잘 아시지요? 해병대 관련 사건은……

언론에서 본 정도입니다.
본 정도는 아시잖아요?

예.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서로 전화하면서 사건 축소 외압을 했다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격노해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을 왜 처벌하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항간에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검사,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공수처가 이것 대통령이나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께서 처장이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든지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수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정말 필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냐, 공정히 할 것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특검 가서 거기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나왔다고 그러면 공수처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혹시 공수처법 제3조 3항 아시나요?
만일에 처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겁니다. 특검 가서 거기서 공수처가 정말 제대로 수사 안 한 게 나왔다고 그러면 공수처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혹시 공수처법 제3조 3항 아시나요?

예.
아시지요, 3조 3항?

예.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련자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반박을 하니까 ‘공수처의 반박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또 하나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불러 조사해라’.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빨리해라 마라, 출국금지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수처법 3조 3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3조 3항 위반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 3항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의 조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돌아요.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4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는 데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공수처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의 존립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쪽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랬다라면 법에 위반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또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월성원전 관련된 사건이에요. 월성원전 거기에 관련돼서 산업부 공무원들 3명이 지난 5월 9일 날 무죄 확정이 됐어요. 감사원의 감사가 굉장히 불법하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법원에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위법을 저지른 겁니다,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공수처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바로 내세우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지만 저는 일반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일반론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원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식이 감사를 받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압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디지털포렌식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역시 정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에 가 있단 말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만일의 사건에 대해서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약속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 위원님 다 마치셨지요?
다음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 포함되지요?

맞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예.
판사, 검사도 포함되고요. 장성급 장교 포함됩니다. 그 밖의 고위직 공무원들 많이 포함되네요.
공수처에 처장이 있고요, 차장이 필요한데 현재 공석이지요?
공수처에 처장이 있고요, 차장이 필요한데 현재 공석이지요?

예.
부장검사 지금 몇 명 있습니까?

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있습니까?

예.
혹시 5명 전부 다 검사 출신인가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검사 출신인데 아닌 분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 출신 아닌 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다수지요, 부장검사나 검사나?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검사 출신이에요.
며칠 전에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됐는데 검사 출신인 것 알고 계시지요?
며칠 전에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됐는데 검사 출신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검찰 인사 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처장이 차장 임명하려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지요?
처장이 차장 임명하려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지요?

예.
대통령실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지요?
검사도 대통령이 임명권자지요?

예,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차장을 본인이 과거에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임명하고픈 그리고 부장검사나 검사 자리에도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 3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한 기사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초기의 국정원․국방부 댓글 사건 수사 때 수사 방해․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명됐다’, ‘세월호 수사 때도 청와대와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 해경에 일부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이 공수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며칠 전에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한 기사가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초기의 국정원․국방부 댓글 사건 수사 때 수사 방해․외압 의혹 당사자로 지명됐다’, ‘세월호 수사 때도 청와대와 장관의 의중을 받들어 해경에 일부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이 공수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의 인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처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한 신념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처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한 신념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념하실 거예요? 청와대, 용산 측하고 차장 임명 때부터 부딪쳐야 되거든요.
처장후보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수사경험이 없으니까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 어떤 사람을 들이밀까요, 용산에서? 인권의 보호에 충실하고 권력에 맞서 기개 있는 검사, 물론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출신 검사들을 찾아서 처장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권력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 근처에 있는 검찰 출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만일에 처장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처장후보자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수사경험이 없으니까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겠다. 어떤 사람을 들이밀까요, 용산에서? 인권의 보호에 충실하고 권력에 맞서 기개 있는 검사, 물론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출신 검사들을 찾아서 처장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권력 지근거리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 근처에 있는 검찰 출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차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만일에 처장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하겠고요. 그 부분 아까 3조 3항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의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며 그리고 제가 유능한,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능한 그다음에 출중한 수사력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수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걸 봤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사 관련해서 처장이나 공수처에 연락이 오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 알리고 고발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걸 봤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사 관련해서 처장이나 공수처에 연락이 오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에 알리고 고발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에 국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라는 분을 구속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가지고 온 법률이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해괴한 법이었어요. 구속까지 했지요. 나중에 무죄 났고 헌재에서 위헌결정 났습니다. 유모차부대 어머니들이, 시위하러 나오신 그 어머니들을 입건하기 위해서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을 발견해 낸 경찰들, 결국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서면수사, 서면조사에 그쳐서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희희낙락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걸 발견해 냈다,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느냐, 예뻐하겠느냐. 그래 놓고는 국민들한테는 수십 년간 사장된 법률을 가지고 와서 기소했던 게 경찰과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탄생한 겁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서면수사, 서면조사에 그쳐서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희희낙락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걸 발견해 냈다,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느냐, 예뻐하겠느냐. 그래 놓고는 국민들한테는 수십 년간 사장된 법률을 가지고 와서 기소했던 게 경찰과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탄생한 겁니다.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고유한 기능 이번에, 지금 해야 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수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런 기능과 권능을 행사하는 데 한 치의 흩트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고위공직에 임하는 책임 있는 자들은 말로써 국민들을 신뢰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행적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혹이 많으세요. 자료 충분히 내지 않으면 말씀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훈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판사로 오래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 위치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짐작컨대 제안을 받으신 거지요? 먼저 손 드신 건 아니지요?
일단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판사로 오래 활동하셨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 위치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짐작컨대 제안을 받으신 거지요? 먼저 손 드신 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 하시다가 제안을 받으신 거지요?

맞습니다.
고민을 하셨으리라 짐작하고.
이 어려운 청문회,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 밝혀질 리 없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고, 가족, 재산관계 다 드러내면서까지 공수처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짧게……
이 어려운 청문회, 일반 시민이라면 절대 밝혀질 리 없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고, 가족, 재산관계 다 드러내면서까지 공수처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짧게……

공수처의 여러 가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기 공수처에서 효능감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러면 공직사회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 부패 척결하고 싶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공직사회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 부패 척결하고 싶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살아온 모습이 일반 시민들 보시기에…… 후보자님, 이 정도 살아왔으면 기득권 맞지요? 솔직히 엘리트고 기득권이시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살아온 모습이 일반 시민들 보시기에…… 후보자님, 이 정도 살아왔으면 기득권 맞지요? 솔직히 엘리트고 기득권이시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일반 시민보다는 조금 더 높은 도덕 기준으로 살아와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아직도 기대하시는 것, 그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또 일부 그렇지 못한 점들도 보내 주신 자료에 있다, 이것도 맞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명되시더라도.
그러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청문회에 앉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과업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청문회에 앉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 사건을 들기는 좀 어렵지만 공수처의 힘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임명되시고 수십 일 동안 공수처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지금 임명되시고 수십 일 동안 공수처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는데 왜, 그 지점이 뭐냐고요.

구체적 사건을 제가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구체적 사건 필요 없고요, 왜냐고요.

정치적 중립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수처장과 공수처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낙인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서 이것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십니다.
후보님,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효과 옳지 않지요?
지금 자료 받아 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지요? 가장 많이 민주당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저는…… 공수처에 고소할 때마다,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은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크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개혁,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낙인효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하신 적 있어서 이것 없애겠다 했는데 공수처에 고발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단 고발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십니다.
후보님,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낙인효과 옳지 않지요?

제가 특정 정당의 행위가……
아니, 특정 정당 아니고요.

옳다, 안 옳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 유죄가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낙인효과를 주는 건 옳지 않다, 이건 맞지요?

일반론으로 고소 고발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인격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보호가 돼야 된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에 고소 고발하는 주체들이 이런 낙인효과를 주지 않도록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만일에 공수처장이 된다면 연구하겠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이 없이는 공수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주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어떤 주체든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정치의 너무 과도한 사법화는 공수처의 업무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수처의 실적이 없다, 동의한다라고 하시면서 절대적인 인력 부족, 협소한 수사 범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여러 얘기 나온 건 아시지요?

예.
그런데 임명되신다는 전제로, 공수처의 활동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인력도 계속 안 늘려 드리고 수사 범위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가 계속되면 솔직히 저는 어떤 처장이 와도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임기가 몇 년이십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 소회를 밝히실 때 이럴 바에는 없애자, 아주 이런 양심선언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공수처가 구조적으로 수사력이 좀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해 보시다가 정말 내가 좋은 뜻으로 이 어려운 일 맡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 상황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량으로는 이런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까지도 열어 놓고 한번 임기를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역량으로는 이런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까지도 열어 놓고 한번 임기를 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또 나름대로 국회 관련해서도 업무를 착실히 하겠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실 양심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의 의지를 물으신다면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수처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공수처의 미션,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조직에 포함되시면 안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시는 일이라면 5년, 3년…… 지금 3년 했고 또 3년째지 않습니까? 6년 해 봤는데 공수처 태어나면 안 될 조직이었다라고 결론 내려 주시는 게 오 후보님같이 엘리트시고 우리 사회의 이런 법률적인 전문과 해박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머릿속에 갖고 임명이 되시면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직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우선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처장님 의견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된 사건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은 양당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팩트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오히려 언론을 이용한 사건몰이, 여론몰이 이런 이야기는 검찰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험과 식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처장님 의견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된 사건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은 양당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팩트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오히려 언론을 이용한 사건몰이, 여론몰이 이런 이야기는 검찰들이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험과 식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대통령 거부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요.

저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하신데 기본적으로 국회의 그에 대한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일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너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우리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검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불일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너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킨 다음에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우리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론 말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은 특검을 실시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속으로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론은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해결이 안 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런 데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게 이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에 관해서 특검 발의되고 또 의결되고 그다음에 또 재의 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권능은 매우 존중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형식적 권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는 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 맞다 틀리다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평생 법조인으로 사셨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신이 안 되는 답변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것은 태도 유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이지요?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것은 태도 유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이지요?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아는 것 이상으로 보고받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5월 4일 날 공수처에서 해병대사령관 소환조사했잖아요?
5월 4일 날 공수처에서 해병대사령관 소환조사했잖아요?

예.
소환조사했습니다.
그것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지요?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시겠지요?
그것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지요?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수사를 하시겠지요?

제가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한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 상황이 아니고 수사 계획입니다. 지금 소환조사했으니까 앞으로 수사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수사하지도 않을 건데 소환조사하셨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소병철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병철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그 부분,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하실 거잖아요. 수사 안 하실 거예요?

……
하, 참…… 수사하실 거잖아요, 이것.

예.
그렇지요?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아마 군검찰에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아마 군검찰에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해서 대체적으로는 우리 공수처의 기소권이 좀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기소는 검찰에서 할 겁니다. 사건이 산산조각 나 있어요. 이게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할하는 그런 수사, 그런 기소권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것 필요하겠지요? 그것도 동의를 못 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우리 공수처의 수사 권능과 기소 권능을……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동의하시지요?

입법부가 잘 결정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특검입니다. 그것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걸로 보고요. 저희 공수처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맞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 구조를 이리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그것도 전후 관계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했으면 상당히 내용이 나왔지요.
그래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것 아닙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축하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3년 5개월, 2021년도에 출범했지요. 그렇지요?
공수처가 지난 3년 5개월, 2021년도에 출범했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기 공수처는 조직을 만들고 수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권능을 또 조직을 정비하고 규정들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공수처 수사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종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사건이 우리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사건 처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순히 서류만 검토해 종결한 수사불개시 또 공람종결 또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 한 78.5% 정도입니다. 사실상 10건 중 8건이 그냥 책상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수사 내용을 봐도 불기소가 대부분이고 또 공소제기 요구가 전체 사건의 0.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체포영장은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청구를 했지만 단 1건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긴급체포 건수 당연히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2건, 2023년에 3건을 청구했지만 역시 1건도 발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순히 서류만 검토해 종결한 수사불개시 또 공람종결 또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 한 78.5% 정도입니다. 사실상 10건 중 8건이 그냥 책상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수사 내용을 봐도 불기소가 대부분이고 또 공소제기 요구가 전체 사건의 0.4%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체포영장은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청구를 했지만 단 1건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긴급체포 건수 당연히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2건, 2023년에 3건을 청구했지만 역시 1건도 발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또 통신사실영장 청구도 실적은 없는데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견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경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공수처와 비슷한 규모인 검사 25명이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예산이 한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약 1만 건가량 사건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수처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후보님,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조직을 이끌 것인지 한번 밝혀 봐 주십시오.

공수처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가지고 의심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조직인데요 작지만 강한 조직이 그다음에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저희가 조직 융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이 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작은 조직인데요 작지만 강한 조직이 그다음에 안정적인 조직이 되도록 저희가 조직 융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공수처장이 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방금 질문을 하시던데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순직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공수처장이 된다면 특정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이 또 그러해야 되고요.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고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사건들이 처리되도록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지요? 채 상병 수사를 비롯해서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들 한 치의 의혹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 조직의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잘 파악하고 있지요?
조직은 잘 파악하고 있지요?

예.
공수처 출범 당시 채용된 검사, 수사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지요?

대부분이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사가 13명, 수사관 18명입니다.
지금 몇 명이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몇 명이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극소수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사가 고작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수사관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공수처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출범 이후 퇴직자 현황도 상당합니다. 법률상 정원 85명의 조직이 이제 겨우 3년 5개월 지났는데 3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면서 공수처 조직이 많이 흔들렸는데, 출범 이후 퇴직자 현황도 상당합니다. 법률상 정원 85명의 조직이 이제 겨우 3년 5개월 지났는데 3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 재직 기간이 검사가 1년 8개월, 수사관이 한 2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원 기준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원 기준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검사 기준으로는 지금 대략 한 6명 정도 결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아직까지 채용을 하고 있지요? 이번 주 초에도 수사관 2명 채용공고를 또 했지요?

예.
이탈자가 워낙 많아서 스무 분 이상 모집공고를 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가 조직 내부 직원들에게도 외면받는 이유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가 조직 내부 직원들에게도 외면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사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연임제도라든지 수사관, 검사들의 신분이 불안한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또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또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미애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미애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공수처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하면 소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저는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필요가 있다면 소환조사도 하겠다.

일반론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소환조사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 일반론적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저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떠나서 공수처 어떤 수사……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수사 상황에 따라서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조사도 하겠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있다면 압수수색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메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수사 상황에 따라서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조사도 하겠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있다면 압수수색도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메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후보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처장후보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 주셨고 또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질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특검은 언제 필요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특검은 언제 필요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특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반 수사기관, 검찰 등의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부분과 특검을 지금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특검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되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2년간 지켜봐 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여쭐게요.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사령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책임질 공수처장께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진행 속도나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사위에 있으면서 2년간 지켜봐 왔던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저는 수사 속도도 느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를 보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때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여쭐게요. 지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한 사령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책임질 공수처장께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특검에 대한 입법부의 결정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채 해병 사망사건도 성실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특검법이 필요하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입법부의 논의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바뀌어서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법을 바꾸기 전에는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서 꼭 채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가 ‘해병 순직사건’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좀 많지요?
처음에 유족들 입장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좀……
예, 그것을 좀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지요. 공수처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신청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수처에 접수되어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수처에 접수되어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건수가 몇 건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건 내막에……
아니, 이것은 뭐 개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처리현황을 여쭙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297건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피고발자 중에 누가누가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파악이 됐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를 잡고 있고 그 앞에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하시고 지금 공수처장후보직을 수락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피고발자에는 현직 대통령도 계시고 한동훈 전 장관도 계시고 앞으로 여당의 새로운 대표나 실세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전직 장관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실세로 볼 수 있을 만한 검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자님 태도를 보니까 하실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하다가 뭉갤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후보자님께서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9년 만에 법복을 벗으시고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도 좀 버시고 그나마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몇 년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 뛰어든 것은 그래도 가슴 속에 있는 정의감이라든가 아까 말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일조를 하겠다라는 각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피고발자가 이러이러한 굉장히 현직 실세 또 어떻게 보면 후보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피고발자가 이러이러한 굉장히 현직 실세 또 어떻게 보면 후보자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도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판사로 근무할 때 2009년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1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때 근무하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 그것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또 건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러면 아무튼 부패 전담 판사 시절에 있었던 정의감을 갖고 지금도 어떤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필요한 것이 네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독립성이고 두 번째가 수사의 공정성, 세 번째가 수사능력, 네 번째가 공수처장에 대한 도덕성,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지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필요한 것이 네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독립성이고 두 번째가 수사의 공정성, 세 번째가 수사능력, 네 번째가 공수처장에 대한 도덕성,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지요?

네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행입니다. 정치적 독립성 얘기하셨지만 네 가지가 다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데 그런 평등함이 공수처에 의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을 국민이 보셔야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하나둘씩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공수처장께서 이것을 막아 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데 그런 평등함이 공수처에 의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을 국민이 보셔야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계속 하나둘씩 여러 가지 정황들,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대통령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온다면 공수처장께서 이것을 막아 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결연한 의지로 외압을 그다음에 밑의 수사관과 검사들이 수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외풍을 막도록, 충분한 방파제의 역할을 하도록 제가 단련하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저 자신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 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도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0일,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임기 개시 후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약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같은 해 7월 23일에 40만 원대 듀어스 위스키 그다음에 최재영 목사의 저서 8권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2022년, 같은 해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를 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같은 해 9월에는 디올 백을 받았다는 점 또 같은 해 11월 23일경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분재를 받았다는 점 등등이 지금 계속 고발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개시 후의 일이라 사실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장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공수처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입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법을 연구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범죄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인데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후보자님.
그런데 그것은 또 잘 아시네요, 그 내용은. 이게 제삼자뇌물죄가 될지 알선수재죄가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고요. 그것은 또 청탁금지법이라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잘 아시네요, 그 내용은. 이게 제삼자뇌물죄가 될지 알선수재죄가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거고요. 그것은 또 청탁금지법이라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그것을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연루가 된 걸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채 해병 사망사건의 외압사건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공수처장이 새로 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과연 저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 내에서, 보니까 법무부 측에서 김태규 전 판사를 포함해서 오동운 후보자 두 분을 아마 추천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오동운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동운 후보자로 추천위원회 내에서 결정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김태규 씨를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했던 측은 아마 굉장히, 이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다 그분은, 그런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국민적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채 해병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7월 30일 날 장관 결재까지 났던 관련 수사 이첩을 7월 31일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수사 기록도 나중에 8월 2일 날 가져가게 되고 누가 관여를 해 가지고 장관이 처음에는 7월 30일 날 결재를 해 놓고 31일 날 그것을 보류하게 됐느냐?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황이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주요 피의자가 되고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장관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격노하셔서 전화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8월 2일 날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자기는 통화한 적도 없고 군검찰이 알아서 회수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요 피의자가 국방부장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대통령도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에 보면 앞에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포함되지만 기소 대상에는 대통령, 장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외됩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채 해병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7월 30일 날 장관 결재까지 났던 관련 수사 이첩을 7월 31일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수사 기록도 나중에 8월 2일 날 가져가게 되고 누가 관여를 해 가지고 장관이 처음에는 7월 30일 날 결재를 해 놓고 31일 날 그것을 보류하게 됐느냐?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없다라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정황이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즉 이종섭 전 장관이 위증을 한 거예요, 국회에 와서. 지금 공수처 가서 무슨 진술 할지 모르겠는데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화 기록에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있다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자세히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주요 피의자가 되고 위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장관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격노하셔서 전화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8월 2일 날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자기는 통화한 적도 없고 군검찰이 알아서 회수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요 피의자가 국방부장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대통령도 만약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에 보면 앞에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포함되지만 기소 대상에는 대통령, 장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제외됩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즉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수사해 봤자 기소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필요 없다, 특검 수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의 전체 핵심 몸통인 국방부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통화를 통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통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누구와 공모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더라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공소유지, 즉 공소제기, 기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필요 없다, 특검 수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순직 해병 사망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공직후보로 나선 마당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공직후보로 나선 마당에……
제대로 수사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여기까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수처가 무용론, ‘공수처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으려면 일단은 수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수사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기소하시고. 법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대상이라고, 기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확하게 제기를, 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공수처 필요 없다는 얘기가 당장 나오지요.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검……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은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성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고 또 지금 제도하에서는 기소요구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의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리 공수처의 수장으로, 후보로 나선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우리 공수처의 수장으로, 후보로 나선 이 마당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수처장님!

예.
작년 9월 5일 날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걸 아시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검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도 특검법 발의 이틀 전에 고발된 고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 그 말씀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뭘 특검, 국회 입법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발사건이나 충실히 수사하세요.

예.
아니, 세상에 작년 9월 5일 날 공수처에 고발해 놓고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하면 공수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 외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수사권은 있되 기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공수처가 전체를 통할하는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상당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또 이후에 더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면서 검수완박 논의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이 공수처는 달리 봐야 될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기소권․수사권 논의와 관련돼서 금방 하신 그 문제의식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만, 공수처는 작고 강한 조직입니다.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금방 기소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받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그때 명분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국회나 공수처나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아까 모두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자세를 견지하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한 공수처에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장으로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족한 면을 기관에 대한 저의 의지로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는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기본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또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004년에 법원 판사로 근무하시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자영업으로 직업을 기재했는데 아까 본인은 본인이 한 게 아닌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요.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변호사 하시면서 연소득이 2억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기부한 내역을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혹시 그렇게 한 것 있습니까?
2004년에 법원 판사로 근무하시면서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자영업으로 직업을 기재했는데 아까 본인은 본인이 한 게 아닌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요.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변호사 하시면서 연소득이 2억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기부한 내역을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혹시 그렇게 한 것 있습니까?

기부한 내역이요?

뭐 크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얼마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여기 기록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빠졌습니까? 조금은 있습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질적인 개념이라고 여기는 진보의 개념인데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라고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짧은 기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회원이 한 500명 정도 될 때, 대중적인 법원의 조직이 될 때 제가 가입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석판사하고 학회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입됐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빠 돈으로 엄마 부동산을 구입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법꾸라지’ 표현도 하셨고, 제가 그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탈법과 적법의 경계를 오락가락한 걸로 보여지고 상당히 유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력을, 경력을 보니까 각종 세무 관련한 위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족 재산 증식, 절세에 활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따님 명의로 2020년 8월에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 엄마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2020년 8월인데 그때 따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력을, 경력을 보니까 각종 세무 관련한 위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족 재산 증식, 절세에 활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따님 명의로 2020년 8월에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 엄마의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2020년 8월인데 그때 따님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몇 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됐다가 1년 있다가 또 전출이 됐어요?

예.
실제 거주했습니까?

산성동에 초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로543번길, 뒷번호는 생략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 거주한 게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건물이 멸실되었고……
아니, 그 당시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에요?

거주한 것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입증할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임차를 한 겁니까?

그 당시 재개발주택이 비어 있었고 자녀가 그 건물을 매수를 하면서……
해당 주소지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곳에서 전입을 했다가 전출한 게 맞습니까?

매수한 건물에 전입을 했다가 1년 동안 살다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청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민주당 위원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후보자님!

예.
민주당 위원님들, 김영배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또 소병철 간사님께서 종합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서두에 하셨습니다.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혹 몇 가지는 털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문 이야기드리겠는데요. 따님에게 증여하고 매매했던 그 땅, 그 집들이 세무사의 충고에 의한 절세라고 평가하십니까?
조금 전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문 이야기드리겠는데요. 따님에게 증여하고 매매했던 그 땅, 그 집들이 세무사의 충고에 의한 절세라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세금이 좀 절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초엘리트라고 불리우는 판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동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법률고문을 지내는 등 세법에는 특히 일가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해 왔고요. 그러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스들을 동원했다라고 보이고 편법과 조세회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떳떳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특히 아빠 찬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좀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건은요 고위공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 조세회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 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왜 정당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느냐 이거예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에게 결국에는 6억의 평가를 받는 집을 증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셨지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 처분인가 떨어질 것 알고 계셨고 그리고 급하게 매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6억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따님께 증여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000만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자녀에게 매도 시 30% 이상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가 추가 발생하지 않게끔 딱 30% 깎은 4억 20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무 살인 따님이 1억 1800만 원을 빌려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결국에 4800만 원만 냈지요.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에게 결국에는 6억의 평가를 받는 집을 증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셨지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 처분인가 떨어질 것 알고 계셨고 그리고 급하게 매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6억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따님께 증여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000만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자녀에게 매도 시 30% 이상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가 추가 발생하지 않게끔 딱 30% 깎은 4억 20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무 살인 따님이 1억 1800만 원을 빌려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결국에 4800만 원만 냈지요.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절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절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장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고위공직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아는 사람만 빠져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넘겨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정당하게 증여했으면 6억 원을 증여했어야 됐는데 딸에게 3억 5000만 원을 증여했고 4850만 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4억 20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따님이 결국에는 세대 분리까지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을 했어요. 세대 분리는 왜 했습니까?
사실 정당하게 증여했으면 6억 원을 증여했어야 됐는데 딸에게 3억 5000만 원을 증여했고 4850만 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4억 20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따님이 결국에는 세대 분리까지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을 했어요. 세대 분리는 왜 했습니까?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시키려고 했고요. 이 부동산 매매 즈음해서 경제적 독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스무 살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월급이 있어야 되지요. 그 월급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녀가 아르바이트, 취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교롭게도 세대 분리가 2020년도 8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펌에 들어간 것도 8월 19일입니다. 로펌에 들어가자마자 중위소득 40%라는 그런 소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된 거지요. 이게 편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자녀에게 급하게 이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니 그런 경제적 자립의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편법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냐고요?

편법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주저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수억이 올라가겠지요. 그 전에 내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이라도 쌀 때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의 세금 감세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 갑자기 세대 분리를 했어야 됐고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펌에 취직을 시켰어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의 국세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의 국세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2020년 8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그래서 부부 간에 이 처분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약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2020년 8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그래서 부부 간에 이 처분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약이 되었는데 또 갑자기 해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이 안 됐고…… 그러면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증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6억의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딸에게 3억 5000을 증여해서 그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스무 살 딸이 1억 1800만 원을 대출하게 만들어서 이 집을 최대 30%를 깎아서, 법에 딱 맞춰서 30%만 깎아서 4억 2000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편법이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취등록세도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로펌의 채용공고도 없고 채용 직급, 담당 업무도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법…… 불법은 아니지요. 이런 편법들을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되겠느냐,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본인이 적합하시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본인이 적합하시냐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라는 것은 결국 아빠 찬스는 맞다라는 거지요?

제가 딸의,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녀가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한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당의 한 위원님이 후보자에게 공수처를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안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박 안 하셨거든요.

저는 공수처장의 그 기강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오전에 왜 반박 안 하셨어요?

다른 부분에 답변하면서 그 부분에 천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범죄를 수사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예.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 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사정 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두 차례 연장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이전 감사해 달라고 힘들게 국민들이 청원해서 정말 어렵게 감사 개시 결정을 하더니만 그 결과 발표에 대해서 다섯 차례 연장을 했어요. 이번에 또 연장 결의하면서 언제 발표할지 결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받았는데 원래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두 차례 연장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이전 감사해 달라고 힘들게 국민들이 청원해서 정말 어렵게 감사 개시 결정을 하더니만 그 결과 발표에 대해서 다섯 차례 연장을 했어요. 이번에 또 연장 결의하면서 언제 발표할지 결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수차례 결과 발표를 미루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채 해병 특검법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해서 이후에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좀 더 좋기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오전에 채 해병 특검법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해서 이후에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좀 더 좋기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 말을 좀 쉽게 요약하자면 현재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공수처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신 거지요?

지금 공수처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제 서면질의에도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특검, 이미 표결을 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재의 요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 20일에 특검후보자가 추천되는 시간 포함하면 대략 한 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공수처가 ‘이제 특검 할 거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특검, 이미 표결을 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의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재의 요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 20일에 특검후보자가 추천되는 시간 포함하면 대략 한 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공수처가 ‘이제 특검 할 거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문했을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뭐 잘못한 게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흔쾌히 답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 수사 대상이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문했을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뭐 잘못한 게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흔쾌히 답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 수사 대상이 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전임 공수처장이요 이미 국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다 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답변도 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이미 김진욱 전 처장이 다 했습니다. 일반론에 비춰서 아주 그냥 평범한 답변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전임 공수처장이요 이미 국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다 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답변도 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이미 김진욱 전 처장이 다 했습니다. 일반론에 비춰서 아주 그냥 평범한 답변이지요. 그렇지요?

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특별히 언급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되고 했지만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압수수색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통해서 얻어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되고 했지만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압수수색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통해서 얻어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활동하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후보자님, 점심 좀 드셨어요?
후보자님, 점심 좀 드셨어요?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기간 동안에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언론매체 통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께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기사도 있고 질의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후보자 개인의 어떤 자격 문제, 주변 문제도 있지만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많이들 놀라는 분들이 ‘공수처가 아직도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질 관련돼서는, 저는 가족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수사경험이 있습니까?
자질 관련돼서는, 저는 가족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수사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사경험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김진욱입니까? 전임 공수처장 그분도 제가 알기로 수사경험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기억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겠다’ 그런 한마디 남기신 기억이 있는데.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수처를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검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또는 비슷한 능력, 수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후보자가 처장을 해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지만 가지고 어떤 기관을 이끈다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금 공수처에 수사역량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탁월한 수사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수사역량의 강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법관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회초리를 대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을 좋은 수사관을 뽑는다 뭐 그런 취지인데, 검사를 뽑는다는 취지인데 그 또한 보는 눈이 정확해야 지도를 하고 지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점심 먹으면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프로필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이 직에 맞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쭉 검토해 보셨겠지만 공수처를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수리해서, 보링해 가지고 쓰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폐차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쭉 검토해 보셨겠지만 공수처를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좀 수리해서, 보링해 가지고 쓰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폐차해야 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공수처장후보로서 지금 공수처가 본래의 법에 의한 그 취지에 따라서, 권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어디인지는 다 점검했습니까?
그러면 고쳐야 할 부분이 어디어디인지는 다 점검했습니까?

저는 먼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뭐…… 사람 많이 주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됐으면 이 기관의 문제가 어떤어떤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3년 임기 동안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지만 공수처가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기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지만 공수처가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기계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드웨어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에 지금 엔진오일 없는 것 정도로 비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주 소중한 엔진오일이 되어서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국가권력을 또 고위직을 감시해야 하는 기구가, 기관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기관은 시효랑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 사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그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자기 차를 보내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조서도 안 남기고 돌려보낸 그때 기사입니다. 유명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때 이미 이 기관은 수명을 다했어요. 차라리 다 해체하고 공수처보다 더 엄정한 걸 만드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또 한번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9월인데요, 저기 현장에 있었는데…… 김웅 의원 아시지요, 김웅 의원?
또 한번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 9월인데요, 저기 현장에 있었는데…… 김웅 의원 아시지요, 김웅 의원?

예.
그때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수사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신 건 있겠지요?

예.
결국 그때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 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정도입니다.
아니, 공수처장 하시겠다는 분이 그동안의 역사와 이력 중에 문제가 됐던 것을 확인하고 들어와야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거 뭐…… 언론만 믿으실 겁니까? 지금 채 상병 관련돼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언론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수사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에이비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당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데,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해 21년 12월 달에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무려 91명을 했었어요, 공수처가. 수사의 에이비시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적법 절차 준수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 쓰겠습니다.
그동안의 이력을 알아야 신경을 쓰고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종섭 대사 소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출국금지 연장을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에서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종섭 대사 소환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출국금지 연장을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에서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취임하게 되면 더욱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취임하게 되면 더욱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만 다음 질의까지 제가 방금 몇 개 여쭤본 것에 대해서 개별적 사실이든 아니면 정말 내가 맡겨 주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가족 문제는 묻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여러 사건을 고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해병 순직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불과 이틀 만에, 고발한 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공수처의 사건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자세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하시면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해병 순직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이첩 보류했다 회수했다 하는 부분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경찰의 수사가 적법한 수사였느냐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2021년에 개정돼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는 사망사건은 군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관할권이 아예 없지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게다가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여러 사건을 고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해병 순직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불과 이틀 만에, 고발한 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공수처의 사건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자세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하시면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해병 순직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이첩 보류했다 회수했다 하는 부분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경찰의 수사가 적법한 수사였느냐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후보자님 잘 아시지요? 2021년에 개정돼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에는 사망사건은 군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관할권이 아예 없지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규정과 달리 군경찰에서 이 사건, 사망사건과 관련된 원인이 되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사를 수사했다 그러면 이 수사는 권한 있는 수사입니까, 권한 없는 수사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군사법원법 2021년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군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되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첨예한,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 해병대 사건 빼고 얘기합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분적 재판권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떠나서, 해병대 사건을 다 떠나서 법 문리적 해석을 하시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분적 재판권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떠나서, 해병대 사건을 다 떠나서 법 문리적 해석을 하시면.

재판권에 관한 논의와 또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에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법리적으로 잘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준 것은 군경찰․군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민간 경찰, 검찰에 이첩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앞에 7조 보이시지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준 것은 군경찰․군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민간 경찰, 검찰에 이첩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앞에 7조 보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변사사건 처리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일반 검사나 일반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군경찰이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하고 현안질의를 할 때 이 자리에 계시던 박주민 위원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 정황만 발견하면 이첩해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재판권과 수사권은 다르나 일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 사건을 군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건 일반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 만일 군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부적법하다면 그 행위 전체가 부적법한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전 단장이 8명의 과실치사 혐의자 등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고요 90여 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900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면서 수사를 다 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실질적인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활동으로 작성된 모든 증거자료가 부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일반론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1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하고 현안질의를 할 때 이 자리에 계시던 박주민 위원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 정황만 발견하면 이첩해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재판권과 수사권은 다르나 일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 사건을 군경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건 일반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 만일 군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부적법하다면 그 행위 전체가 부적법한 행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 전 단장이 8명의 과실치사 혐의자 등 사건관계인 및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고요 90여 명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900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하면서 수사를 다 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실질적인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활동으로 작성된 모든 증거자료가 부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일반론으로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사 권한의 문제,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
아니, 수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수사활동 자체가, 그 전체가 부적법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빠짐없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수사는 당연히 부적법해요. 그러면 이 증거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지요?
즉 현재 박 수사단장이 했던 이 내용은,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경과, 사망원인 수사라고 명확히 해서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수사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는 아예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논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수사 권한 유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딱 한 분, 박범계 위원님께서만 잠시 언급하시고 아무도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아닙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즉 현재 박 수사단장이 했던 이 내용은,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경과, 사망원인 수사라고 명확히 해서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수사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는 아예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논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수사 권한 유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딱 한 분, 박범계 위원님께서만 잠시 언급하시고 아무도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아닙니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드신 그 수사권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첫 시작 때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 직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독촉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제출 여부를 보니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장녀 실거주 증빙 관련 자료, 박용진 위원님께서 주식거래 내역 자료, 박주민 위원님께서 법인차량 그리고 배우자 운전면허,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지금 이 자료들은 이미 언론에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보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 자료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검토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렇게 독촉을 해도 안 내 주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걸 강력히 말씀해 주셔서 빨리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여부를 보니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장녀 실거주 증빙 관련 자료, 박용진 위원님께서 주식거래 내역 자료, 박주민 위원님께서 법인차량 그리고 배우자 운전면허,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지금 이 자료들은 이미 언론에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서 보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 자료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검토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렇게 독촉을 해도 안 내 주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관련된 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걸 강력히 말씀해 주셔서 빨리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사님, 이상입니까?
간사님, 이상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두 번에 걸쳐서 자료제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망라적이지는 않지만 1번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그다음에 2번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4번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5번 근로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소이유서까지는 제출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과 그다음에 기타 이유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오늘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9항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소병철 간사님 지적 내용을 보시면 이미 언론에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그다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왜 지금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지적 내용이시거든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좀 준비를 했고 또 나머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준비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들어가기 직전이라도 좀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가족 관련이나 법률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증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의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검증하는 부서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후보자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님 가족 관련이나 법률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증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의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검증하는 부서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했다는 말씀은 결국 상당 부분 제출이 안 됐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운전원으로 실제로 운전을 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2019년 10월 7일 교통사고가 난 내역하고 그다음에 2018년 8월 17일 교통사고 당한 내역을 제출했고,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실제로 운전석에 배우자가 있고……
후보자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검증을 법무부 검증단에서 받으셨던가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검증을 법무부 검증단에서 받으셨던가요?

예.
거기에 이런 자료를 제출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도 없이 지금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국회 인사청문요청까지 넘어온 거네요.

나름대로 소명자료를 내기도 하고, 꼭 이와 같은 자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 모두 다 소명이 됐다고 또는 소명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공수처장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질의를 집중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로 해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공수처장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질의를 집중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로 해명이 되고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앞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자료를 안 내셔 버리면서, 그리고 위원장님도 두 번이나 독촉을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후보자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어떻게 공수처를 이끌고 가겠다는 부분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건 이미 과거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여야 위원님들이 무슨 보물찾기하듯이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한다는 것은 후보자께서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답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나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될지 모른다는 그 연락을 누구한테 처음 받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여야 위원님들이 무슨 보물찾기하듯이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한다는 것은 후보자께서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답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나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될지 모른다는 그 연락을 누구한테 처음 받으셨나요?

인사 추천 경위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게 부적절한 겁니까?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오 후보자님을 공수처장후보자로 천거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마치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당신을 한번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해 볼게’ 이런 식의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혹시 후보자께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위로 추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여쭤보는 건데 후보자마저…… 아니, 그게 무슨 인사의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오 후보자님을 공수처장후보자로 천거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마치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당신을 한번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해 볼게’ 이런 식의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혹시 후보자께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위로 추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한테 여쭤보는 건데 후보자마저…… 아니, 그게 무슨 인사의 비밀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의 투명성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혔을 때 또 그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혐의가 씌워질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혔을 때 또 그것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혐의가 씌워질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씀 들어 보면 공수처장후보 추천되는 연락 과정이 납득할 수 없는,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장관님들이 ‘청와대에 있는 누구, 용산에 있는 누구 비서관의 연락이 언제 왔습디다. 당신이 이러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장관후보자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보통 다들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참, 후보자께서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과정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사적 인연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그 추천한 분의 실명을 밝힐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통은 그래요. 장관님들이 ‘청와대에 있는 누구, 용산에 있는 누구 비서관의 연락이 언제 왔습디다. 당신이 이러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장관후보자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보통 다들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참, 후보자께서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과정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사적 인연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그 추천한 분의 실명을 밝힐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명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후보 추천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군사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맞나요?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군사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맞나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왜 이첩을 하려고 했을까요,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해야지요. 왜 이첩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건이 외압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첩을 하겠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흡하니까 보류하라고 한 거지 이첩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단장 스스로도 이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수사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하튼 수사권과 재판권에 관한 논의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법리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군사법원법 2조 이게 개정될 때, 여기 박주민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사망사건을 군사법원 관할에 배제시키는 게 여러 가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들이 대부분이 의문사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참에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은 아예 군은 손대지 말라고 한 법이 이 개정 취지예요. 그 개정 취지에 따라서 박정훈 전 단장도 이첩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미흡하니까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를 했고 거기에 불응해서 박정훈 단장은 이첩을 강행했고 그 뒤에 국방부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에 재조사해 가지고 이걸, 아마 경북경찰청이지요. 이첩을 했어요. 이첩하자마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착수를 했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수사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요 수사 대상, 피고소인이든 피고발인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 사실이 수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주요 수사 대상, 피고소인이든 피고발인이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 사실이 수사 기밀입니까, 아닙니까?

출국금지 사실은 기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무상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 기밀로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 사실에 대해서 모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 매체는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알고 보도를 하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밀성이 확인이 되고 이게 유출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과정들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 그 수사…… 공수처는 지금 공보준칙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개인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혹여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수사검사와 또 수사관이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따져 봐야 되겠지요. 수사 기밀성 여부 그다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과정 이런 걸 따져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예, 맞습니다. 공보준칙을 지키는 것을 우리 공수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공보준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말씀 중에 특검법에 대해서 입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상범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9월 5일 날 이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이 돼요, 민주당에 의해서. 그런데 9월 7일 날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를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제안이유 말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 발의하는 이유가 ‘국민은 군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 사건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사건이 군검찰에 없어요. 군검찰은 관할권도 없고. 그런데 특검법이 얼마나 급했으면, 특검법 발의 제안이유에 보면 군검찰단이 마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돼 있고 ‘군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제안이유를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제안이유 말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 발의하는 이유가 ‘국민은 군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 사건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사건이 군검찰에 없어요. 군검찰은 관할권도 없고. 그런데 특검법이 얼마나 급했으면, 특검법 발의 제안이유에 보면 군검찰단이 마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이 돼 있고 ‘군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검법이 발의된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를 존중한다면서요?

그 존중의 의미는 국회의 통과 여부 그다음에 재의결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그에 관계없이 묵묵히 우리 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귀하디 귀한 젊은이가 군에 가서 대민 지원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 아닙니까. 왜 사망에 이르렀냐가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뜻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공방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간사님?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간사님?
바로 합시다.
보충질의 바로 진행을……
아니, 간사님 말씀……
아니, 간사님 말씀……
잠깐 하시고……
알겠습니다. 간사 간에 또 협의를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답변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답변 포함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요청드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변론, 항소이유서 제출해서 받았는데요. 걱정했었던 것보다도 더 심하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47페이지에 이르는 항소이유서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자의 엄마를, 뭐라 그래야 돼요? 공격한다고 그러나, 그쪽으로 다 가 있네요. 그러면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 피해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PPT 보시면 좀 흐리긴 한데 조작되어 있고 또 의붓딸인 관계를 이용해서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고,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굳이 억지스럽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혼소송에 관련해서 증거를 만든 게 아니었나 의심한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음해하는, 오히려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뇌피셜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순 2차 가해 성격에 대한…… 오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송구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47페이지에 이르는 항소이유서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자의 엄마를, 뭐라 그래야 돼요? 공격한다고 그러나, 그쪽으로 다 가 있네요. 그러면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 피해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PPT 보시면 좀 흐리긴 한데 조작되어 있고 또 의붓딸인 관계를 이용해서 강제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고,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굳이 억지스럽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혼소송에 관련해서 증거를 만든 게 아니었나 의심한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음해하는, 오히려 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뇌피셜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순 2차 가해 성격에 대한…… 오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2차 피해가 있었다면 송구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요?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진짜 피해자한테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걸 찾아 가지고 변론하셨어야지 어떻게 소설을 써 가지고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피해자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 아니고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하나 더요.
따님 얘기 자꾸 나오는데 스무 살 나이에 어쨌든 여러 편법이 다 동원돼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따님이. 그렇지요? 그리고 아빠 친구 찬스 해 가지고 법무법인 두 군데에서 알바하셨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걸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는데 법무법인 아인, 법무법인 삼우 여기에 ‘알바를 했냐’ 사실관계 확인했더니 제출한 답변서를 봤는데 두 법인이 각각 제출한 답변서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행 바꿈도, 그러니까 문장은 다 똑같아요, 띄어쓰기도 똑같고 행 바꿈도 똑같고. 그 답변서에서 다른 데는 그 문장에 마침표가 없는데 그 부분만 마침표가 있어요. 써 주셨어요?
하나 더요.
따님 얘기 자꾸 나오는데 스무 살 나이에 어쨌든 여러 편법이 다 동원돼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따님이. 그렇지요? 그리고 아빠 친구 찬스 해 가지고 법무법인 두 군데에서 알바하셨네요. 그렇지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걸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는데 법무법인 아인, 법무법인 삼우 여기에 ‘알바를 했냐’ 사실관계 확인했더니 제출한 답변서를 봤는데 두 법인이 각각 제출한 답변서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행 바꿈도, 그러니까 문장은 다 똑같아요, 띄어쓰기도 똑같고 행 바꿈도 똑같고. 그 답변서에서 다른 데는 그 문장에 마침표가 없는데 그 부분만 마침표가 있어요. 써 주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경위는 잘 모르지만, 아인과 삼우의 그때 그 담당 변호사가 동일한 것이다 보니까 아인의 서류를 삼우 변호사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했다고 그러는데 업무 관련해서 인트라넷 같은 재택근무 여건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곳이더구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바를?

제가 지금 자녀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요.
아까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 장만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하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하니까 친구 법무법인에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더구먼요. 뭘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알바를.
이런 일을 보면서 왜 누군가의 스무 살은 후보자 따님의 스무 살하고 달라야 돼요? 왜 대한민국 평범한 젊은 사람들의 스무 살과 후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님의 스무 살이 이렇게 다르지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해요?
아까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 장만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하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하니까 친구 법무법인에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더구먼요. 뭘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알바를.
이런 일을 보면서 왜 누군가의 스무 살은 후보자 따님의 스무 살하고 달라야 돼요? 왜 대한민국 평범한 젊은 사람들의 스무 살과 후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님의 스무 살이 이렇게 다르지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해요?

자녀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 송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스무 살 청년들이 그리고 그 평범한 스무 살 청년들을 두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분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추상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듣고 잘한다 하고 수긍할까요?
(김도읍 위원장, 유상범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장, 유상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인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이 된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정말 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인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이 된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정말 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언제 그 자리에 또……
저도 처음 왔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범계입니다.
오동운 후보자님, 그렇게 혼이 좀 나도 싸요. 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통제권 없었다’. 작전통제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문서로써 휘하 해병대 장교들과 그 병사들에게 우리 채 상병을 포함해서, 문서로 ‘들어가라’ 한 장본인입니다.
법리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리이지 진리에 반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라는 의미로 법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오동운 후보자님, 그렇게 혼이 좀 나도 싸요. 날 만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다른 건이 위중해서 다른 건을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석에 앉아 있는 유상범 간사님이나 또 김도읍 위원장님이나 드디어 수사권,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서도 쟁점이라 그랬고 깊이깊이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수처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혐의 있다고 생각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공직기강비서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을 다 혐의 있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소위 법리를 좀 따지는 사람들은 검찰이 공수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저는 법리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 되는 수사권입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경찰에 불려가 가지고 일성이, 첫 번째 자기변명이 뭔지 알아요? ‘작전통제권 없었다’. 작전통제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문서로써 휘하 해병대 장교들과 그 병사들에게 우리 채 상병을 포함해서, 문서로 ‘들어가라’ 한 장본인입니다.
법리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리이지 진리에 반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라는 의미로 법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배운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판단 여부를, 해병대 한 상병이 죽었어요. 실종돼 가지고 익사체로 떠올랐어요. 변사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한 게 아니에요. 변사사건 수사기록이라고 국방부조사본부도 인정합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는 걸 따지라는 것이 변사사건 수사예요. 그러면 자살의 원인이 가혹행위로 그랬느냐 아니면 성범죄에서 무슨 2차 가해를 해서 그런 거냐, 이 원인을 적시하지 않고서 이것이 민간 수사기관이 해야 될 사건인지 군이 해야 될 사건인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즉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적시를 해 줘야지 수사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가려지는 것이지 원인은 적시하지도 않고, 범죄자와 범죄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후 연출적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방부조사본부입니다.
이 시초가 대통령실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무리한 작전을 질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무리한 작전을 한 임성근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어요. 대통령이 거짓말하거나……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증거에 구애받을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명명백백하게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걸 인정했고 질타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반대예요. 자신에 면죄부를 주는,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루어진 결과들은 결국은 임성근 1사단장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전문증거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연구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판단 여부를, 해병대 한 상병이 죽었어요. 실종돼 가지고 익사체로 떠올랐어요. 변사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수사한 게 아니에요. 변사사건 수사기록이라고 국방부조사본부도 인정합니다. 사건기록 다 가져와 가지고, 경찰에 가 있는 거 다 회수해 가지고 국방부조사본부가 다시 역구성해 가지고 엉터리로 조사했어요. 그 조사결과에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단서와 수사의 죄명과 수사기록이 변사사건 기록이에요. 변사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는 걸 따지라는 것이 변사사건 수사예요. 그러면 자살의 원인이 가혹행위로 그랬느냐 아니면 성범죄에서 무슨 2차 가해를 해서 그런 거냐, 이 원인을 적시하지 않고서 이것이 민간 수사기관이 해야 될 사건인지 군이 해야 될 사건인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즉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그리고 이 혐의자는 두 사람이다’, 여덟 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적시를 해 줘야지 수사권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가려지는 것이지 원인은 적시하지도 않고, 범죄자와 범죄 내용은 적시하지 않고 두 사람만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이 있고 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후 연출적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국방부조사본부입니다.
이 시초가 대통령실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무리한 작전을 질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무리한 작전을 한 임성근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어요. 대통령이 거짓말하거나……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증거에 구애받을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명명백백하게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걸 인정했고 질타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반대예요. 자신에 면죄부를 주는,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루어진 결과들은 결국은 임성근 1사단장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전문증거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또 연구합니까?

위원님께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점이 되는 걸 잘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짚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일 공수처장이 돼 가지고 이 수사를 한다면 그 법리적인 문제 잘 살펴서……
또 살펴요?

흠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말이 사리적으로 맞으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마는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위원장님 주신 의견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수사 잘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공수처장이 ‘법률에 따라서, 특검법에 따라서 이건 특검으로 수사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검사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 사건 언제 특검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공수처장이 ‘법률에 따라서, 특검법에 따라서 이건 특검으로 수사가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검사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이 사건 언제 특검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되겠다는 후보자라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위원장님, 제 답의 요지가……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입니다.

제 답의 요체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 많습니다.
수사권 얘기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법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수사권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변사사건하고 혼동을 하니까 지금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변사사건이 뭡니까? 사망했는데 그 사망이 자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걸 가리는 것이 변사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자연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건이 살인에 의한 사건인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이것은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사예요. 거기는 하지 말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 사건이, 변사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냐 하면 ‘아,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변사사건이에요. 거기까지만 군사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망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이것은 일반 민간 경찰에서 하라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슨 연구가 더 필요합니까?
변사사건이 뭡니까? 사망했는데 그 사망이 자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걸 가리는 것이 변사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자연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건이 살인에 의한 사건인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이것은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한 수사예요. 거기는 하지 말라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 사건이, 변사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냐 하면 ‘아,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변사사건이에요. 거기까지만 군사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망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는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이것은 일반 민간 경찰에서 하라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슨 연구가 더 필요합니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공수처장후보로서는 열심히 연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이 다른 얘기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란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뭡니까?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상반되는 얘기를, 양쪽 얘기를 듣고 그중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수십 년 해 온 사람이 결이 다른 얘기라서 더 연구해 보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려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한테 일반적인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 기소해야 될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항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첩을 보류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불법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입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려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장관한테 일반적인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 기소해야 될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항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첩을 보류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불법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첩 보류 지시도 순직 해병 사망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바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보고받은 바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의 수사 주체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후보자님, 지금 순직 해병 사건에 관련된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후보자님이 실무 하는 동안에 이첩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예?
이첩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공판 과정에서?

그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군사법원에 이첩한 경우도 있지만…… 군사법원에서 일반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또 일반 경찰에서 군사법원에 이첩하는 것도 있어요.
이첩하는 서류 보면 예외 없이 어디나 다 혐의자, 혐의 사실을 거기다 쓰게 되어 있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아마 몇 건이 이첩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첩된 사건에 보면 항상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범죄를 이첩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이첩하려고 하면 범죄자가 누구고 그 범죄 내용이 무엇이고 이 내용을 적어서 이첩하지 않으면 이첩 판단의 의미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첩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2명을 특정하면서 2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 내용으로 이첩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첩하기 전까지 군사법경찰에 조사 권한이,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지요, 그건. 그걸 수사라고 하든 조사라고 하든 군사법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고 혐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민간 경찰로 넘긴다 이것이 군사법원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수사 실무상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일반 경찰에서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즉시 넘긴다기보다는 기본 보고서를 쓰고서 넘긴단 말이에요,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지만 그때 이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범죄라는 것이 있냐 없냐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수사권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자체가.
그리고 또한 이첩하기 전 이첩을 보류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장님이 아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최초에 박정훈 대령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장관한테까지 어떤 어떤 내용을 이첩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그래서 결재받은 걸 가지고 이첩하려고 접수하러 가는데 그사이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해서 내용이 바뀐 게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1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본질이고, 결국은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재이첩하는 과정에는 1사단장은 빠졌고,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정파적인, 정무적인 것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겠어요. 그 내용이라도 제대로 밝히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건이 난 지 벌써 몇 달 지났어요?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최근에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8월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은 회의록이든지 뭐든지, 관련 보고서든지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니까 특검을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총선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저는 답답해요, 이게 법리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이첩해서 가 있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끌고 오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인 것이지. 공수처에서 확실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첩하는 서류 보면 예외 없이 어디나 다 혐의자, 혐의 사실을 거기다 쓰게 되어 있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아마 몇 건이 이첩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첩된 사건에 보면 항상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범죄를 이첩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이첩하려고 하면 범죄자가 누구고 그 범죄 내용이 무엇이고 이 내용을 적어서 이첩하지 않으면 이첩 판단의 의미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첩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2명을 특정하면서 2명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 내용으로 이첩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첩하기 전까지 군사법경찰에 조사 권한이,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지요, 그건. 그걸 수사라고 하든 조사라고 하든 군사법경찰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고 혐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민간 경찰로 넘긴다 이것이 군사법원법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수사 실무상 전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일반 경찰에서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즉시 넘긴다기보다는 기본 보고서를 쓰고서 넘긴단 말이에요,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지만 그때 이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범죄라는 것이 있냐 없냐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수사권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자체가.
그리고 또한 이첩하기 전 이첩을 보류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장님이 아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최초에 박정훈 대령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장관한테까지 어떤 어떤 내용을 이첩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재까지 다 받았는데, 그래서 결재받은 걸 가지고 이첩하려고 접수하러 가는데 그사이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해서 내용이 바뀐 게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1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본질이고, 결국은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재이첩하는 과정에는 1사단장은 빠졌고,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정파적인, 정무적인 것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겠어요. 그 내용이라도 제대로 밝히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건이 난 지 벌써 몇 달 지났어요?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최근에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8월이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은 회의록이든지 뭐든지, 관련 보고서든지 이것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니까 특검을 빨리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만의 얘기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 얘기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총선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저는 답답해요, 이게 법리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이첩해서 가 있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끌고 오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인 것이지. 공수처에서 확실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끝나셨지요?
최기상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최기상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신 적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 헌법 교과서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수사,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수사 과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소위 증거인멸, 우리가 구속사유로도 두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런 취지가 헌법 교과서에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어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능한 견해지요?
그리고 더더욱 그 수사 과정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소위 증거인멸, 우리가 구속사유로도 두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런 취지가 헌법 교과서에 있는데 이 취지에 대해서 어때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능한 견해지요?

헌법 교과서의 내용이고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수사를 해야 될지……
헌법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제수사나 임의수사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아닌 공수처는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핵심은 곧 임명될 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과연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고위공무원들과 더 나아가서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차장을 임명할 것인가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제척과 회피․기피 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수사를 해야 될지……
헌법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강제수사나 임의수사가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아닌 공수처는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핵심은 곧 임명될 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과연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고위공무원들과 더 나아가서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차장을 임명할 것인가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보여 주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제척과 회피․기피 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대통령과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과 과거 검찰 시절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차장으로 임명돼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핑계는 있지요. 특수부 수사 많이 했다, 수사능력 있다, 중수부에서 수사했다. 그렇지만 대부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 이런 사람으로 하자라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는 있지요. 특수부 수사 많이 했다, 수사능력 있다, 중수부에서 수사했다. 그렇지만 대부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 이런 사람으로 하자라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요구 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차장 제청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아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고 또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해 주신 맥락에서 보면 차장 임명에 관해서도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한 맥락은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다른 후보자가 있었는데 우리 법치주의나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는 수많은 추천 위원들이 그분을 반대해서 그분이 후보가 못 된 겁니다. 그런 사실도 냉정하게 인정하셔야지요.
후보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는 기대로 지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거라는 기대로 지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명 경위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경위야 어찌 됐건 간에 처장이 되신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과감히 끊어 내셔야 됩니다. 판사로서 명예롭게 일하셨고 그리고 뜻한 바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가석방하는 이런 법무부가 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 해병 수사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점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법률상 책임을 물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 시금석이 차장 임명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이 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을 가석방하는 이런 법무부가 있어요.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 해병 수사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점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법률상 책임을 물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 시금석이 차장 임명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차장 인선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고 그 부분 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어디 잠깐 나가셨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잠시 나가셔서 권칠승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정동만 위원님 어디 잠깐 나가셨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잠시 나가셔서 권칠승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냥 짧게만 하고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의견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와 다른 수정 명령이나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게 어떠냐’ 이런 변호인 의견서가 있거든요.
이 제안을 누가 했냐 하면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했어요. 해병대사령관한테 제안을 했고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차관한테 제안을 했는데 국방부차관이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항명했다 이러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의 진실이 뭐였는지 저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또 조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내용을 살핀 그 내용의 결과를 윗선에서 함부로 건드려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유상범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우자분의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언뜻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1월 10일 과천에 주소가 있었는데 3월 20일에 용인 수지로 옮기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하고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냥 짧게만 하고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의견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있는 보고서와 다른 수정 명령이나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게 어떠냐’ 이런 변호인 의견서가 있거든요.
이 제안을 누가 했냐 하면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했어요. 해병대사령관한테 제안을 했고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차관한테 제안을 했는데 국방부차관이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항명했다 이러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의 진실이 뭐였는지 저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또 조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내용을 살핀 그 내용의 결과를 윗선에서 함부로 건드려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고요.
(유상범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우자분의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언뜻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1월 10일 과천에 주소가 있었는데 3월 20일에 용인 수지로 옮기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옮겼는데 부부 간의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이때가 따님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거든요. 3월 달이니까 딱 입학식 할 때예요.

학교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부부 간의 개인적인 이유인데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다, 그것은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산성구역의 부동산, 지금 14년간 보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다, 그것은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수정구 산성구역의 부동산, 지금 14년간 보유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서류상 실거주.

예.
실거주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류상 실거주는 5개월로 돼 있습니다, 14년 동안. 왜 이것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산성동 주택은 대지가 한 18평 정도로 처음부터 실거주보다는 저희들이 부족한 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없어서 조그마한 거라도 사 둬야 되겠다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실거주한 기간이 그리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를 했다가 딸에게 사실상, 경위는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집을 증여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를 했다가 딸에게 사실상, 경위는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집을 증여한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런데 따님이 취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딸은 재개발 주택을 매수하고 또 그즈음 분가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가 알선해서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집을 딸에게 매도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요?
그 당시에 이 집을 딸에게 매도할 때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요?

예.
1억 2000,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월 70만 원 이상 소득자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조합원 지위만 있으면 대출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을 취득하는 것하고 이주비 대출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저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는데.
이게 그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20년 8월 19일 주소 이전과 로펌에 출근한 날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거든요.
그다음에 딸이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이주가 시작되면 이런 단독주택이 있는 주택지의 주변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그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20년 8월 19일 주소 이전과 로펌에 출근한 날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거든요.
그다음에 딸이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이주가 시작되면 이런 단독주택이 있는 주택지의 주변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위원님, 실거주와 관련해서 자녀가 단독주택에 실거주한 것은 맞고 그즈음에 주거 환경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주가 막 시작되고 이랬을 텐데……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부 나갈 수는 있지마는 한 1년 동안 서서히 나가기 때문에 주거하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빈집이 막 있고 굉장히 험합니다, 상황이. 그런 곳에 어린 딸을 혼자 두었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빈집이 막 있고 굉장히 험합니다, 상황이. 그런 곳에 어린 딸을 혼자 두었다고요?

저희 부부도 그 집에 가서 많이, 오랜 날들 많이 잤고요. 또 자녀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본가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실제 거주했다니까 더 믿음이 안 가잖아요.

자녀가 단독주택의 2층에 실거주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군 수사기관에서 그게 조사든 일부 수사의 성격이 있는 것이든 그리고 이첩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든 수사권은 일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정확하게 맞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그다음에 재판권에 대한 논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신이 없어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 수사기관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사의 성격이든 수사의 성격이든 뭐라고 하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이것이 군에서의 자살이 아니고 사망사건이다, 과실치사든 살인이든. 그래서 사망사건으로 밝혀져서 이첩이 됐다면 수사기관은 그것을 단서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어떠한 구애도 받지 않고, 그 관련자가 누구라고 이첩이 됐든 사망 원인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든 그것을 이첩 서류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모든 수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지요?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할 때 이첩 내용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초 조사를 했든 기본 조사를 했든 ‘이것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망사건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십시오’라고 이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든 관련자가 어떻게 기재돼 있든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든 경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그리고 그 수사에 관한 모든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들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첩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고 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모든 수사의 권한과 기소 권한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망사건이 이첩할 사건인지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첩하는 내용이, 거기에 관련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또 수사의 결과를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외압, 무슨 결과를 바꾼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이첩하는데 어떤 내용이 기재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다고 해서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논의를 출발하더라도 모든 수사의 권한과 기소 권한은 일반 경찰과 일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이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망사건이 이첩할 사건인지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첩하는 내용이, 거기에 관련자의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모든 수사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또 수사의 결과를 바꾸려 한 것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와 재판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수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권이라고 표현하든, 조사든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든 수사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논의는, 이게 수사 외압 그러는데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하든 결국은 조사했더니 이게 군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다시 수사권은 일반 경찰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원점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외압, 무슨 결과를 바꾼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한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이 사건 또는 사태의 본질을 파헤쳐서 또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일처리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과 송기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과정을 짚어 주셨고, 박정훈 대령도 해병대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첩 관련된 서류들을 다 작성해서 상관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외압으로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15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할 텐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그 결론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시작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나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 역시 주가조작 관련된 건이라든가 거기에 명품백 그리고 양주 등등 청탁금지법 위반 플러스 제삼자 뇌물이나 뇌물, 알선수재까지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특검 수사 내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범들이 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고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수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지금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특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4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까지, 1차장~4차장까지는 속된 말로 다 날렸고, 수사라인에서 다 배제를 시켰고, 직접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할지 여부도 다음 주에 결정이 날 텐데 그것마저도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면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자리에 오셨는데, 고된 판사 생활 마치고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소득도 예전 판사 시절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공수처장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에는 분명히 그 가슴속에 무언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변호사 시절에도 조금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시절이라든가 보면……
한번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배우자께서 후보자 로펌에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투스 근무할 때랑 비교해 봐도, 원래 월 250만 원 정도 받다가 후보자 로펌에서는 450 정도를 받게 돼서 200만 원을 더 받게 되고.
또 따님 것도 볼까요? 따님도 원래 알바 정도였으면 시급이 1만 원에서 1만 2000원인데 2만 3000원, 2배 이상 되는 시급을 받는 그 자체만큼은 바뀔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보여지고요.
권칠승 위원님도 다 정리를 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자녀 알바를 통해서 세대주 독립을 만들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받고 이주대출비 신청 및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감면, 회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딸의 입장에서는 세금, 증여세 4000만 원만 내고 지금 시가 거의 10억 상당의 집을 받은 게 아니냐. 그것이 그때 당시의 강남 부유한 집에서 편법 상속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고 후보자 혹은 배우자가 그것을 답습을 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분명한 사과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15일 이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할 텐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그 결론에 따라서 진행 과정이 시작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나겠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아직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 역시 주가조작 관련된 건이라든가 거기에 명품백 그리고 양주 등등 청탁금지법 위반 플러스 제삼자 뇌물이나 뇌물, 알선수재까지 볼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특검 수사 내용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범들이 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고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판결문에 의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다수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지금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 특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려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4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까지, 1차장~4차장까지는 속된 말로 다 날렸고, 수사라인에서 다 배제를 시켰고, 직접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할지 여부도 다음 주에 결정이 날 텐데 그것마저도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 답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면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자리에 오셨는데, 고된 판사 생활 마치고 변호사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소득도 예전 판사 시절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공수처장후보를 선택하게 된 것에는 분명히 그 가슴속에 무언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변호사 시절에도 조금 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시절이라든가 보면……
한번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배우자께서 후보자 로펌에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투스 근무할 때랑 비교해 봐도, 원래 월 250만 원 정도 받다가 후보자 로펌에서는 450 정도를 받게 돼서 200만 원을 더 받게 되고.
또 따님 것도 볼까요? 따님도 원래 알바 정도였으면 시급이 1만 원에서 1만 2000원인데 2만 3000원, 2배 이상 되는 시급을 받는 그 자체만큼은 바뀔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보여지고요.
권칠승 위원님도 다 정리를 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자녀 알바를 통해서 세대주 독립을 만들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받고 이주대출비 신청 및 종부세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감면, 회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딸의 입장에서는 세금, 증여세 4000만 원만 내고 지금 시가 거의 10억 상당의 집을 받은 게 아니냐. 그것이 그때 당시의 강남 부유한 집에서 편법 상속을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고 후보자 혹은 배우자가 그것을 답습을 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분명한 사과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이, 또 급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위법한 행위는 없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도세라든지 이런 포탈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질의를 좀 하시고 해서 뭘 하나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군에서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길 때 쓰는 이첩서 양식이에요. 정식 명칭은 인지통보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대상자의 이름 쓰게 돼 있고 죄명을 쓰게 돼 있어요, 양식이.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명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사실, 파악한 사실관계 정리해서 쓰게 돼 있고 대상자가 누구누구다도 다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붙여 가지고 넘겨 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라고 부르든 수사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이 작용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8명을 하느냐, 왜 이 사령관을 하느냐, 보류해라, 갖고 와라, 빼라, 넣어라,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군사법원법이 바뀐 뒤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 이 양식을 써서 넘겼고요. 이 양식대로 범죄사실 그다음에 죄명 다 써서 똑같이 넘겼는데 이 사건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특이하다고 하는 거고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다 이 양식에 따라 기재해서 넘겼다 이걸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았다, 출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고발장 이런 문서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을 한 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다, 공수처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저희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건 공수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요. 그때 그 공문서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공적인 목적하에 작성한 문서는 다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군에서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길 때 쓰는 이첩서 양식이에요. 정식 명칭은 인지통보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대상자의 이름 쓰게 돼 있고 죄명을 쓰게 돼 있어요, 양식이.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작성을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명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사실, 파악한 사실관계 정리해서 쓰게 돼 있고 대상자가 누구누구다도 다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붙여 가지고 넘겨 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라고 부르든 수사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이 작용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8명을 하느냐, 왜 이 사령관을 하느냐, 보류해라, 갖고 와라, 빼라, 넣어라,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군사법원법이 바뀐 뒤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 이 양식을 써서 넘겼고요. 이 양식대로 범죄사실 그다음에 죄명 다 써서 똑같이 넘겼는데 이 사건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건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특이하다고 하는 거고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다 이 양식에 따라 기재해서 넘겼다 이걸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돼서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힙니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대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부임한 것이다’ 이렇게 남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수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했다’. 오히려 이런 입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것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았다, 출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건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고발 내용을 검토할 수 있게끔 고발장 이런 문서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구두 전달을 한 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들을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다, 공수처는 이렇게 또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장을 제출한 건 저희거든요, 민주당. 그리고 고발장을 접수한 건 공수처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공을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후보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요. 그때 그 공문서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공적인 목적하에 작성한 문서는 다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예.
대통령실이 알려 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배포했어요. 입장문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이것 공문서 맞지요? 대통령실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공문서 맞지요?

예.
거기에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공수처에서도 출국을 허락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으니까 허위 내용 기재한 것 맞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잘 들었고요.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니까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수사 중인 사건이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테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 빠르게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기관도 아닌 공수처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속도 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봐주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봐주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고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 이걸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일반론을 잘 말씀하셔서 일반론으로 수사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등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수사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등.

그 참고인을 법정에 데려오는 방법,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 모를까 부동의할 경우에는 전부 원진술자의 진술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무용한 수사 내지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일반론을 질의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증거능력이 문제 되면 그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일반론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가 탄생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질의한 것 중에 공수처의 탄생 목적,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달리 말씀하시면 오히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공수처의 출발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고 검찰을 견제할 목적이라면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회가, 어디서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그거야말로 외압에 흔들린다는 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한 것 중에 공수처의 탄생 목적,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이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달리 말씀하시면 오히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공수처의 출발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고 검찰을 견제할 목적이라면 본질에 충실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국회가, 어디서든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그거야말로 외압에 흔들린다는 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리고 또 여러 의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실 만할까 하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오전 1차 질의 때 따님이 엄마 명의의 부동산을 아빠 돈으로 매수를 하고 또 이후에 대학교 2학년생이 주택에서 혼자 살기 힘든데 부모랑 독립해서 혼자 성남시에 가서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에서 살고 또 학교는 아까 서울의 강북구에 있었다 했습니까? 학교를 가고 또 법무법인의 알바는 서초동입니까? 서초동에서 하고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고 상당히 의혹이 들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후보자께서 따님을 지인 변호사 법무법인에 알바를 부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후보자 법인에도 다른 변호사님의 자녀가 알바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탁으로?
저도 아까 오전 1차 질의 때 따님이 엄마 명의의 부동산을 아빠 돈으로 매수를 하고 또 이후에 대학교 2학년생이 주택에서 혼자 살기 힘든데 부모랑 독립해서 혼자 성남시에 가서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에서 살고 또 학교는 아까 서울의 강북구에 있었다 했습니까? 학교를 가고 또 법무법인의 알바는 서초동입니까? 서초동에서 하고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고 상당히 의혹이 들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후보자께서 따님을 지인 변호사 법무법인에 알바를 부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후보자 법인에도 다른 변호사님의 자녀가 알바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탁으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인이 된 제 친구 딸이 인턴으로 활동한 적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아니에요? 대학생, 대학 다닐 때 그랬습니까?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매월 100만 원씩 꼭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딱 13일 일했는데도 100만 원을 수령했던 게 나와요, 후보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가진 그러한 경력, 지위가 따님에게도 그대로 세습된다는 그런 박탈감을 가질 것 같아요. 청년들이 느낄 그런 박탈감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가진 그러한 경력, 지위가 따님에게도 그대로 세습된다는 그런 박탈감을 가질 것 같아요. 청년들이 느낄 그런 박탈감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의 케이스로 젊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거듭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고요.
다만 그렇게 모양새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위법행위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공직자가 되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렇게 모양새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위법행위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공직자가 되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우리 사회 모든 평범한 시민들이 후보자처럼 그렇게 위법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위법은 없었다라고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행동했으면 이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시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아, 그때는 미안하고 이제는 공직자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편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편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법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돌려 가지고 하는 거 다 편법 아닙니까? 그런데 편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아들들 전부 다 로펌에 데리고 있으면 평범한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인턴 합니까?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본인 딸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로펌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 그러면 평범한 다른 청년들은 어디서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시킨 겁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편법, 편법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6억짜리 집을 증여했으면,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했으면 당연히 편법 아니겠지요. 그런데 6억 땅 주려고 로펌 취업시켜 갖고 독립생계 만들고 세대 분리시켜 갖고 취득세 감면 요건 만들고 3억 5000만 원 줘 가지고 거기 1억 1800 대출받아서 엄마 집을 정확하게 법에 안 걸리게 30% 뺀 4억 2000에 사게끔 하고 결국 그건 재개발되고 딸은 이제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돼 있고 그 와중에 아빠 친구 로펌에서 스펙도 쌓였어요. 다른 사람들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걸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조세를 회피했다라는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겠습니까? 딸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전부 조세회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너무나도 조세 전문가예요.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다 편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을 그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해 온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물론 초엘리트, 훌륭한 생활을 해 오셨지만 거기에서 얻은 정보로써 정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행보를 해 오신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 어느 부모가 가진 것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된 마음에 증여세를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해하는데 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되돌려 놓자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편법으로 무마시켜 버렸어요. 앞으로 국민들한테 편법으로 이렇게 증여세 탈루해도 된다 그 시그널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 일반인이었고 이제 공직자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친구 아들들 전부 다 로펌에 데리고 있으면 평범한 청년들은 어디 가서 인턴 합니까?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본인 딸도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로펌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 그러면 평범한 다른 청년들은 어디서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시킨 겁니다.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편법, 편법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6억짜리 집을 증여했으면,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했으면 당연히 편법 아니겠지요. 그런데 6억 땅 주려고 로펌 취업시켜 갖고 독립생계 만들고 세대 분리시켜 갖고 취득세 감면 요건 만들고 3억 5000만 원 줘 가지고 거기 1억 1800 대출받아서 엄마 집을 정확하게 법에 안 걸리게 30% 뺀 4억 2000에 사게끔 하고 결국 그건 재개발되고 딸은 이제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돼 있고 그 와중에 아빠 친구 로펌에서 스펙도 쌓였어요. 다른 사람들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걸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조세를 회피했다라는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겠습니까? 딸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전부 조세회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너무나도 조세 전문가예요. 법에 걸리지는 않지만 다 편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을 그렇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해 온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물론 초엘리트, 훌륭한 생활을 해 오셨지만 거기에서 얻은 정보로써 정말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행보를 해 오신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 어느 부모가 가진 것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된 마음에 증여세를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해하는데 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되돌려 놓자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편법으로 무마시켜 버렸어요. 앞으로 국민들한테 편법으로 이렇게 증여세 탈루해도 된다 그 시그널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 일반인이었고 이제 공직자 되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증여세 4850만 원 내고 또 더 냈으면 하는 위원님의 그 지적 그다음에……
‘더 냈으면’이 아니고요.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놓은 제도를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지식으로 막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경청하고 또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치 목적,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장이 민간인 때는 편법을 했지만 앞으로는 편법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거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따님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따님 문제 이거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좀 급하게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발생했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부모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생각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비단 저희 부모님도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남들처럼 못해 줘서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저렇게 못해 줘서 미안하다’ 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상황 연출될 거예요. 이런 것 바로잡으라고 고위공무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역할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생각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비단 저희 부모님도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남들처럼 못해 줘서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부모님들이 ‘나도 저렇게 못해 줘서 미안하다’ 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상황 연출될 거예요. 이런 것 바로잡으라고 고위공무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역할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거듭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책임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책임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책임을 느끼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제 스스로를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입니다.
처장후보자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냐, 이걸 국민들이 저는 가장 궁금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정리를 해 왔는데 이 판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사4부하고 수사3부에 배당되어 있는 사건이 죽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수사4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처장후보자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냐, 이걸 국민들이 저는 가장 궁금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 정리를 해 왔는데 이 판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사4부하고 수사3부에 배당되어 있는 사건이 죽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채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수사4부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관련 2심도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의 이대환 부장검사가 올해 10월 달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 3회까지 임용이 가능하도록, 9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임용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수사팀을 유지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임용 관련해서는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압니다. 인사위원장이 처장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것을 왜 국민들이 우려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소송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1심에 유죄가 나왔잖아요. 1심 정직 2개월도 1심 판사는 적다, 훨씬 더 강하게 징계를 했어야 된다라고 판결했는데 이 1심을 승소했던 변호사,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약했다라고 하는 그 소송을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명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는 2심에서 정부가 패소합니다. 그리고는 항고도 하지 않아요. 법무부가 포기합니다. 상고지요, 상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은 재판에서 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실 채 상병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수사3부․4부 등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송영선 수사3부의 검사와 최문정 검사도 아마 조만간 임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한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이 수사팀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얼마 전에 공수처 검사 2명을 재심사를 했는데 1명만 재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지금 현재 처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제 새로 임명되시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수사를 앞두고 제대로 수사를 해 왔다면 이 수사팀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사실 채 상병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수사3부․4부 등 수사팀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사를 제대로 할 거냐,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금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팀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계속 문제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관련자들의 소환 이야기가 있고 수사가 진전될 것 같은, 즉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있자마자 지시가 있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수사라인들 다 교체했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 오동운 후보자를 임명하고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동운 후보자하고 모종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공수처 차장을 사실상 대통령 사람으로 임명해 가지고 이 수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막 떠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송영선 수사3부의 검사와 최문정 검사도 아마 조만간 임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한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이 수사팀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얼마 전에 공수처 검사 2명을 재심사를 했는데 1명만 재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지금 현재 처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제 새로 임명되시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수사를 앞두고 제대로 수사를 해 왔다면 이 수사팀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일 잘하고 수사역량이 있고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를 제 임의대로, 저의 인사권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수처장이 된다면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하고 또 우리 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만 있지 제가 그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수처장이 된다면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하고 또 우리 검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만 있지 제가 그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거듭 약속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응원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응원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가 총체적 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께서는 검사들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 방에서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총체적 부실이고 손 들고 자원해서 공수처에 오겠다는 검사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와서 오래 버티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범할 때부터 목적이 그다지, 엄정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다른 흔히 말하는 사적인, 사가 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말 처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사를 걷어 내고 많은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직원들이 나 공수처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손 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도저히 처리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범할 때부터 목적이 그다지, 엄정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다른 흔히 말하는 사적인, 사가 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말 처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사를 걷어 내고 많은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직원들이 나 공수처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손 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도저히 처리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응원과 격려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개 이제 체크만 해 볼게요. 아까 전반에 얼마나 이게 손볼 부분이 많은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감당이 불감당인데 자신 있다 하니까 한번 볼게요.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공수처 검사님들이 변론을 잘 못해 가지고 공소유지나 수사가 잘 안 돼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2240만 원 요청했답니다, 통과될 일은 없겠지마는. 작년에는 2400건 수사했는데 기소한 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물론 공수처가 정치적 성향을 띤 수사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상호 공방이 있을 때 일단 고소 고발을 해 놓고 흔히 말하는 불러서 스트레스 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소 고발만 하면 공수처장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고함지르고 하면, 수사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맞지요? 이런 거 걷어 낼 수 있습니까?
기사를 하나 또 찾아봤어요. 4월 달에 나왔는데 공수처 검사님들이 변론을 잘 못해 가지고 공소유지나 수사가 잘 안 돼서 스피치 학원을 등록했답니다. 2240만 원 요청했답니다, 통과될 일은 없겠지마는. 작년에는 2400건 수사했는데 기소한 건이 하나도 없답니다.
물론 공수처가 정치적 성향을 띤 수사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상호 공방이 있을 때 일단 고소 고발을 해 놓고 흔히 말하는 불러서 스트레스 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소 고발만 하면 공수처장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고함지르고 하면, 수사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맞지요? 이런 거 걷어 낼 수 있습니까?

공수처……
직접 공소한 게 작년은 0건이었고 올해는 딱 1건이랍니다. 뉴스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물어봤지만 현재까지 공소유지될지 깨질지 모르겠는데 1심까지 딱 1건 지금 유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연간 공수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공수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억 내외입니다.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물론 각오를 밝히고는 있지마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처장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답변에서 봤는데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도 처장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사권과 공소유지, 기소권을 많은 다수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분리해야 된다. 맞지요? 그런데 처장후보께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답변에서 봤는데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도 처장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사권과 공소유지, 기소권을 많은 다수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분리해야 된다. 맞지요? 그런데 처장후보께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권 그다음에 수사권 분리에 관한 맥락이 있을 것이고 저는 공수처 수장이 되기 위해서 공수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공수처……
저는 그게 제도적으로 건의는 주셨지마는 불가능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서 공수처를 운영하려면 더더욱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법사항이니까. 맞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마는 한 번도 공수처의 티오를, 충원을 완벽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손발을 가지고 처장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마는 한 번도 공수처의 티오를, 충원을 완벽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손발을 가지고 처장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안정적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안정적 조직이 그동안 안 됐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충족 안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변방, 약간 사이드, 중요한 논점인데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분을 고용해야 되는데 한 번도 고용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데 법을 지키라고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거는 변방, 약간 사이드, 중요한 논점인데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분을 고용해야 되는데 한 번도 고용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데 법을 지키라고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보자를 응원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한 공수처를,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법 개정 사항까지 있는데 맡으셔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 상황을 파악하시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보자를 응원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한 공수처를,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법 개정 사항까지 있는데 맡으셔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 상황을 파악하시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신다는 격려의 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족 문제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우리가 군사법원법 2조 또 이첩과 관련된 관련 규정, 고소 고발이 된 사건은 사망 원인이 된 건 바로 이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그와 관련된 정황이 있으면 바로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법리상……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랜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지금 수사 외압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 어떻게 보면 법문의 문언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 회수와 관련돼서 제가 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31조 2항을 보면 수사와 필요한 조사를 할 때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19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임의제출로 서류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보고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결재해서, 검찰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재검토를 해서 다시 반려를 받도록 요구를 했는데 실수로 이미 법원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 서류가 가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사, 일반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전 조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사의 지휘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 행위의 철회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전 조사 단계에 불과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을 기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내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해병수사단의 기록 원본을 만일 조사본부에서 훼손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원본 그대로 이첩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수사 외압은 공수처가 하는데 거기서 어디 수사 외압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직권남용죄라는 부분 아시지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법리상……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랜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지금 수사 외압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 어떻게 보면 법문의 문언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 회수와 관련돼서 제가 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31조 2항을 보면 수사와 필요한 조사를 할 때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19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임의제출로 서류를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보고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결재해서, 검찰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재검토를 해서 다시 반려를 받도록 요구를 했는데 실수로 이미 법원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판사 앞에 서류가 가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사, 일반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전 조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사의 지휘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 행위의 철회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전 조사 단계에 불과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을 기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내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해병수사단의 기록 원본을 만일 조사본부에서 훼손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원본 그대로 이첩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수사 외압은 공수처가 하는데 거기서 어디 수사 외압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직권남용죄라는 부분 아시지요?

예.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되지요.
박 수사단장이 명령에 위반해서,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에 위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명령은 이첩 보류지요. 그런데 위반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령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거지요. 미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 수사단장이 명령에 위반해서,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에 위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명령은 이첩 보류지요. 그런데 위반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령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거지요. 미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 1분만 주시면 나중에 3분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12월 초에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소환도 없이 2024년 1월과 2월에 출금을 두 차례 연장을 합니다. 3월 4일 날 대사로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월 6일 날 MBC가 출국금지 단독 보도를 합니다. 출국금지는 철저하게 수사 비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것……
그 외에 또 있습니다. 3월 7일 날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것 통화 내역이 공개된 거거든요.
통화 내역,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 국방부 통화 내역 확보’ 이런 소위 수사상 확보된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5월 9일 한겨레 단독에 보면 아예 시간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저 1분만 주시면 나중에 3분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12월 초에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소환도 없이 2024년 1월과 2월에 출금을 두 차례 연장을 합니다. 3월 4일 날 대사로 임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월 6일 날 MBC가 출국금지 단독 보도를 합니다. 출국금지는 철저하게 수사 비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것……
그 외에 또 있습니다. 3월 7일 날 용산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것 통화 내역이 공개된 거거든요.
통화 내역,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 국방부 통화 내역 확보’ 이런 소위 수사상 확보된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5월 9일 한겨레 단독에 보면 아예 시간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3분 활용하시지요.
예, 3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님이라고 제가 여분의 시간을 너무 드리……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부하는 것은 이렇게 MBC와 한겨레라는 특정 언론에 수사의 기밀이 다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통화 내역과 같은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아니지만 기구의 운용 현황 같은 것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아니지만 기구의 운용 현황 같은 것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일부 받았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인력, 그러니까 검사․수사관 그리고 행정인력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데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어느 입장이십니까?

지금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수사관이 40명, 검사가 25명인데 행정요원이 20명입니다. 제가 실태를 보니까 워낙 필요한 인력이 안 돼 가지고, 필수 인력이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셨지만 행정인력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사위에 6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수사관․지원인력․행정인력에 대한 증원 부분도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건 반드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 법사위에 6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수사관․지원인력․행정인력에 대한 증원 부분도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건 반드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해병 순직사건을 보면 그 수사를 했던 박 단장께서 8월 3일 날 본인이 그 수사 대상자가 됐고 8월 27일 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됐어요. 지금 공수처에 고발장 들어온 게 8월 23일 날 수사단장이 국방부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나머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9개월이 흘렀어요.
후보자께서 수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두발언에도 본인 스스로를 ‘형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문제 되는 해병 순직사건을 보면 그 수사를 했던 박 단장께서 8월 3일 날 본인이 그 수사 대상자가 됐고 8월 27일 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됐어요. 지금 공수처에 고발장 들어온 게 8월 23일 날 수사단장이 국방부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나머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9개월이 흘렀어요.
후보자께서 수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두발언에도 본인 스스로를 ‘형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사 기간이 9개월씩이나 늘어지고 있는 것? 이것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특정 사건이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대로 어느 사건이든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공수처장은 외압으로부터 막아 내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외압이라는 게 뭐가 있겠는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거나 아니면 인력에 대해서 특정한 인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적정한 인물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반대나 혹은 지나치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겠지요, 처장후보자님?

예.
그러면 만약에 공수처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차장님이잖아요?

예.
차장님에 대해서 임명권자 측에서 어떤 특정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고요.
지금은 처장이 안 됐으니까 당연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차장 제청권을 법에 맞게 행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 없도록 제가 권한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차장 제청권을 법에 맞게 행사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압이 없도록 제가 권한 행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또 시작되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의원님들이 확인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차장을 비롯한 수사 인력들이 능력 있고 적격인 분들이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변사사건 처리는 조사이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서요. 변사사건 처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그때는 범인을 특정한다든지 범죄사실을 특정한다든지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수사가 개시가 되겠지요. 이것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민주당의 어느 위원님께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사용한 서식, 인지통보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던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민사소송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그다음에 대법원 소송규칙이든 개정이 되고 바뀌면 그 관련 서식들이 다 바뀌지요. 그런데 서식을 바꾸지 않고 옛날 서식대로 했다,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이 제대로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인지통보서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이 인지통보서는 수사 결과 범인을 특정을 하고 그 사람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사실을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수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군사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공수처장후보자께서 처장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직, 지금 여야 간에,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발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정,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 적용, 이게 되어야만 되지요. 그래야만 수사기관이든 재판기관이든 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이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 수사재판을 다 하고 있어요. 확인된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그런 주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국민들께 알려지고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와 달리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복을 안 하는, 승복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후보자께서는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아까 민주당의 어느 위원님께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사용한 서식, 인지통보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던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민사소송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그다음에 대법원 소송규칙이든 개정이 되고 바뀌면 그 관련 서식들이 다 바뀌지요. 그런데 서식을 바꾸지 않고 옛날 서식대로 했다,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시행이 제대로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인지통보서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이 인지통보서는 수사 결과 범인을 특정을 하고 그 사람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사실을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수사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군사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공수처장후보자께서 처장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아직, 지금 여야 간에,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만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제발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정,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 적용, 이게 되어야만 되지요. 그래야만 수사기관이든 재판기관이든 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이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 수사재판을 다 하고 있어요. 확인된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그런 주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생기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국민들께 알려지고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와 달리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복을 안 하는, 승복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후보자께서는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사실 확정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명민하라는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치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국회에서 회의 중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확인된 사실을 주장을 하시는 게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은 여야 관계없이 다 공히……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오고.
요즘 추세를 보면, 경향을 보면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과 다른 법원의 또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과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강한 의문이 들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여기에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때요?
요즘 추세를 보면, 경향을 보면 정치권에서 주장한 것과 다른 법원의 또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믿는다, 안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과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강한 의문이 들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여기에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때요?

그런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적 중립에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라는 위원장님의 그 말씀도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실천하도록, 게으름이 없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신청하신 위원님께 재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신청하신 위원님께 재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입니다.
지금 MBC 등 한겨레가 출국금지 된 것을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요.
작년 12월에 출금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그런데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호주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지난 총선에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 초미의 관심 대상.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호주대사와 같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요. 인사검증과 출국금지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부속하는 지휘명령을 따르는 부처 장관이에요. 대통령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된 그 대사가 그냥 범죄혐의를 받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한 국가의 공수처라는 독립된 엄정한 중립 수사기관에 의해서 출국금지 된 지가 벌써 4개월 가까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국민이 출국금지 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잘못됐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거다, 절대 옳은 인사조치가 아니다. 출국금지 될 정도로 상당한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높은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로 인사권의 남용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모른 체하고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데 언론이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측면이 매우 크다라고 변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변사,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사 아닌 것 예시 중에 익사와 같은 사고사가 변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변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해 보니 이렇게 엉뚱한 지시에 의해서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 그 원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뭐가 잘못이 있어요?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지금 MBC 등 한겨레가 출국금지 된 것을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해요.
작년 12월에 출금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그런데 대통령이 올해 3월 6일 날 호주대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수사 외압, 채 상병 수사 외압 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지난 총선에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 대상, 초미의 관심 대상. 이미 그렇게 떠오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것을 몰랐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하지요? 공수처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호주대사와 같은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요. 인사검증과 출국금지의 주체가 동일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부속하는 지휘명령을 따르는 부처 장관이에요. 대통령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된 그 대사가 그냥 범죄혐의를 받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한 국가의 공수처라는 독립된 엄정한 중립 수사기관에 의해서 출국금지 된 지가 벌써 4개월 가까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국민이 출국금지 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잘못됐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거다, 절대 옳은 인사조치가 아니다. 출국금지 될 정도로 상당한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높은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로 인사권의 남용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모른 체하고 누구도 알려 주지 않는데 언론이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익적 측면이 매우 크다라고 변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변사,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사 아닌 것 예시 중에 익사와 같은 사고사가 변사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변사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해 보니 이렇게 엉뚱한 지시에 의해서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 그 원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뭐가 잘못이 있어요?
대답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지금 공수처장이 되려고 나온 이 자리에서 구체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제가 꼭 명심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제가 꼭 명심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처장님 지금……
왜 또 토를 달아요, 위원장님?
아니, 가만히 계세요.
답변을…… 지금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수사 기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사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를 문제 삼는 거지 언론에 보도된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질문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잘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금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수사 기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사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를 문제 삼는 거지 언론에 보도된 것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질문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잘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제가 공수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부대장에게 있고 또 국방부장관은 그 부대의 장을 통해서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불법이냐라고,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이 법문상에는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재받고 어쩌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지체 없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확정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하루 만에 이첩했다고 해서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열흘 걸리면 부적법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첩하는 주체가 군사경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결재 절차를 거친 후의 이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 다 생략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이첩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공수처장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의를 하다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제가 공수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부대장에게 있고 또 국방부장관은 그 부대의 장을 통해서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불법이냐라고,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이 법문상에는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재받고 어쩌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지체 없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확정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하루 만에 이첩했다고 해서 그것은 적법한 것이고 열흘 걸리면 부적법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첩하는 주체가 군사경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결재 절차를 거친 후의 이첩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 다 생략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이첩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공수처장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사건의 예단을 가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수처장에 임명되어 그 사건을 맡으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고려해서 사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결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은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침은 항상 변경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전달된 것도 많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적법하다라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국방부와 조율하는 것 그 자체를 또 불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조율한다거나 불법을 지시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는데 조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율은 항상 있어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은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재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침은 항상 변경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전달된 것도 많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적법하다라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국방부와 조율하는 것 그 자체를 또 불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조율한다거나 불법을 지시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는데 조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율은 항상 있어 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이첩하는 과정이 권한이 있는 사람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상부의 어떤 억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간섭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지고 그랬다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둔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죄가 된다,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얘기되는 건 그게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도 안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그 점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왜 관여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꾸게 했는지 그 점은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데, 물론 다양한 사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봤을 때, 이게 헌법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 이런 것을 변호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갖고 있는 철학이 좀 확실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이 선거 개입한 사건, 김 모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변호하신 사실이 있는데 국가권력이 선거에 굉장히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서 철학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지요, 공직을 담당하실 분 같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변호하시고, 1심․2심 계속하신 것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떠나서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시는데 필요한 철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죄가 된다,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지금 얘기되는 건 그게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도 안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그 점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왜 관여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꾸게 했는지 그 점은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님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데, 물론 다양한 사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봤을 때, 이게 헌법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사건들, 이런 것을 변호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갖고 있는 철학이 좀 확실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정부 시절에 정보경찰이 선거 개입한 사건, 김 모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변호하신 사실이 있는데 국가권력이 선거에 굉장히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서 철학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지요, 공직을 담당하실 분 같으면.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변호하시고, 1심․2심 계속하신 것 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떠나서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시는데 필요한 철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선거 개입 행위가 정당하다,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변론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뢰인이 정보국장에 부임한 지 한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서 양형상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유상범 간사와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장, 유상범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 직권남용죄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어요. 법리적으로……

의뢰인께서 위헌 제청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을 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선거 개입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하고 다르게 중요한 공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의 철학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아까 제가 저번 질문 때 ‘월 70만 원 소득 조건’은 ‘세대 분리 조건’ 이게 맞습니다.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저번 질문 때 ‘월 70만 원 소득 조건’은 ‘세대 분리 조건’ 이게 맞습니다.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법 24조 이첩요구권은 수사기관, 권력기관……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에 관한 중요한 조항이고 또 우리 공수처가 권력기관, 고위공직자 범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저는 그 조항이 우리 공수처의 위상과 조직을……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지요.

담보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시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수처에 문의해 본 바로는 이첩요구권을 실행해 보신 지가…… 없지요?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얼추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제도인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그래서 향후에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제도인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이첩요청권은 다른 기관과의 어떤 권한 행사 그다음에 또……
아니, 물론 이런 것……

너무 또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는 하시겠지만 좀 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고려는 하시겠지만 좀 더……

예,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첩권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건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사건의 공범 관계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소가 서로 달라요. 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안 됐고 한 사람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첩권을 활발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건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사건의 공범 관계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소가 서로 달라요. 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안 됐고 한 사람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첩요청권에 관한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300만 원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하셨는지는 기억하시지요?

예.
그분 잘 아시는 분인가요?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는, 어떤 관계……

아주 깊은 관계는 아니고 제가 아는 사이여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고 아는 정도의 사이인데 법관의 신분으로서 그게 위법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내고 자영업으로 기재했던 것 보면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법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예를 들면 친척도 아니고 한 이십 년, 삼십 년 지기 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데. 물론 얼마든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법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 더군다나 신분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입장인데?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도 국제인권법학회에 가입한 것이 500명 되는 그런 일반적인 학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어떤 논란을 낳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를 들면 친척도 아니고 한 이십 년, 삼십 년 지기 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데. 물론 얼마든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법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 더군다나 신분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입장인데?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도 국제인권법학회에 가입한 것이 500명 되는 그런 일반적인 학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어떤 논란을 낳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성은 저 자신의 소신을 넘어서 공수처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위상에 금이 가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으로서 자영업자로 기재해서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이 본인의 정치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범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상범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때 생각하지 못하고 판사로서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많이 힘드시지요?

감사합니다.
공직에 다시 오시려니까 모든 게 다 검증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처 처장이 되시면 특수활동비를 아마 사용하게 될 텐데 알고 계십니까?
이제 공수처 처장이 되시면 특수활동비를 아마 사용하게 될 텐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수처는 1억 내외더라고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그런 정보 그다음에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이런 아주 정말 그런 데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건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했다, 오용했다는 혐의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관련된 영수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한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아마 고발 대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당시 특수활동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당시 특수활동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뒤에 부분 좀 못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80억 정도 된다고 해요. 80억을 갖다가 총장께서 요모조모로 쓰시는 건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고 공수처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총장 당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일반 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몇 번에 걸쳐서 한 7억 가까이를 뿌렸다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명목 그대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도 본인의 변호사 시절 혹은 판사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예규라든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점도 꼼꼼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더 꼼꼼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건은 법원에서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판결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 또 사용장소를 가리고, 그것도 대부분 흐릿하게 복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법원에서도 몇 번의 판결에 의해서 분명하게 공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 어기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판사 출신으로서 그 부분은 더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수사는 혹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수사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도 본인의 변호사 시절 혹은 판사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예규라든가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점도 꼼꼼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더 꼼꼼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건은 법원에서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판결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 또 사용장소를 가리고, 그것도 대부분 흐릿하게 복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법원에서도 몇 번의 판결에 의해서 분명하게 공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 어기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판사 출신으로서 그 부분은 더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수사는 혹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수사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특활비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또 용기 있는 시민단체 덕분에 한 것이라면 공수처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준을 잡아 주면, 검찰청의 80억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특활비가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공수처의 역할이 국민한테 굉장히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최근에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에 대한 고발 의결이 있었어요.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 통해서 보셨지요? 이 고발 의결을 하게 된 이유는 공수처에서 수사협조 요청을 보내 왔기 때문이에요, 고발해 달라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 보도 보셨을 테니까?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취지인즉슨 전 기조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취지고요. 위증을 했다는 것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가 본인의 제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했던 게 그게 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고발 요청을 했을 정도면 공수처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을 요청했겠지요? 상식적으로요.
공수처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고발 요청을 했을 정도면 공수처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을 요청했겠지요? 상식적으로요.

제가 그 사건의 고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국가기관이 국회에다가 고발 요청을 할 정도면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고발 요청을 했겠지 뭐 확인도 안 됐는데 ‘일단 고발해 주세요’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일반론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만약에 이 공수처의 판단이 맞다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감사에 관련된 제보자가 국회 측 사람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만약에 이 공수처의 판단이 맞다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감사에 관련된 제보자가 국회 측 사람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의 고발 요청과 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내용상 서로 상충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이라면 공수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바 이 감사의 제보자는 국민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맞다는 측면에서 고발 요청을 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이 해당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지요, 일반론에 따르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공수처장이 되시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 전 기조실장의 위증만이 아니라 감사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된 부분도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또 유념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마이크 꺼지더라도 여쭤볼게요.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 6월에 결과를 냈는데 올해 또 감사하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후보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감사가 연속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셨어요, 답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례적인 감사 실시의?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년 6월에 결과를 냈는데 올해 또 감사하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후보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감사가 연속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주셨어요, 답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례적인 감사 실시의?

제가 감사원의 행정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만일 업무 중에 또 부당한 감사행위가 있다면 기관장으로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일반론으로 다시 질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권이 없으면 수사권도 없지요?
일반적으로 재판권이 없으면 수사권도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사권. 재판권 없는데 수사권 있는 경우를 봤습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 2조가 개정됐는데 그 취지가―저도 그때 개정안을 발의했었거든요―고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 기소, 재판이 모두 군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군 사법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래서 성폭력범죄나 군인 등 사망사건 관련 범죄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외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시행 후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군인 범죄 사건이 모두 1305건이에요. 이 수사를 위해서 경찰마다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칙이지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그러면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칙이지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예.
관할권 있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은 기본일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재판권이 있는 부서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권 있는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다. 맞지요? 일반법원 재판권이 있으면 일반 경찰․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는 게 맞지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혼동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락가락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재판권이 있는 곳에서 수사권이 있지요? 아닙니까?
재판권이 있는 곳에서 수사권이 있지요? 아닙니까?

제가 논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의외로 더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고 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쟁점하고 모아서 법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데, 사람을 불러서 수사할 수 없는데 그 문서 이름을 ‘참고인 진술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면 추후에 그게 필요하다면 증거 기록으로는 수사보고서나 뭐 이렇게 갈 여지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증거능력 어떻게 될지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전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공수처장이 되시면 정말로 눈치 안 보고 고위공직자들을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공수처장이 되시면 정말로 눈치 안 보고 고위공직자들을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요. 의지가 있었는데 의지가 꺾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를 더 강력히 표출을 하셔야만 밑에 있는 공수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눈치 안 보고 고위공직자들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라는 그런 말씀 명심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건강한 조직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또 추동력을 갖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가장 수사 단서가 되고 또 수사의 출발이 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빨리 좀 개정해 주시고 그런 수사역량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뇌물죄가 될지 이후에 다른 문제가 될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알게 되는데 분명히 그 수사 진행 상황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그리고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거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신다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첩요청권은 공수처의 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이 부분 이첩요청권의 행사는 신중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수처의 위상에 굉장히 중요하니 그 부분 적정하고도 또 실효성 있게 행사하도록 늘 애쓰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이첩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예단을 비치기에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번 총선 결과 보셨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채 해병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대로, 보시면 수사4부에 채 해병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감사원, 전현희 제보 관련해서 임윤주 권익위 실장 관련된 건도 4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수사3부에도 보면 손준성 검사하고 짝이 이루어지는 김웅 사건이 3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건도 거기 3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3년 4월 20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 비위 없음’ 이래 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승진시키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손준성의 입막음용으로 검찰이 ‘비위 없음’, 법무부에서는 승진시키고. 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법무부와 대통령이 권력을 활용해서 입막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판결에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의 공모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시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채 해병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대로, 보시면 수사4부에 채 해병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감사원, 전현희 제보 관련해서 임윤주 권익위 실장 관련된 건도 4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수사3부에도 보면 손준성 검사하고 짝이 이루어지는 김웅 사건이 3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관련해서 윤석열․한동훈 재수사 건도 거기 3부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해 가지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3년 4월 20일 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 결과 비위 없음’ 이래 가지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승진시키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손준성의 입막음용으로 검찰이 ‘비위 없음’, 법무부에서는 승진시키고. 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법무부와 대통령이 권력을 활용해서 입막음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판결에서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의 공모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시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
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불기소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그런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불기소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사4부하고 수사3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임기 연장, 수사팀을 유지할 정도로 의지가 있느냐를 여쭤봤단 말입니다.
수사는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속도를 내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이 수사팀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유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수사4부하고 수사3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임기 연장, 수사팀을 유지할 정도로 의지가 있느냐를 여쭤봤단 말입니다.
수사는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속도를 내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이 수사팀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유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그 취지에 공감하며 또 부당한 인사권 행사가 없도록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적정하게 수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오늘 청문회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해병대 순직 상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그 장소가 작년 7월 15일 물난리 난 제 지역구 지역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또 1주기가 되면 지역에서는 추모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족도 그렇고 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장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챙길 건 챙기시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정치화돼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유족은 뭘 원하는지 정말 사건의 팩트가 뭔지 이게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휘발돼서 불이 활활 타고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됐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보다 선명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 줬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을 잘 인지 못 하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실족사건은 말입니다. 제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압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오늘 청문회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해병대 순직 상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그 장소가 작년 7월 15일 물난리 난 제 지역구 지역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또 1주기가 되면 지역에서는 추모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족도 그렇고 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처장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챙길 건 챙기시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정치화돼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유족은 뭘 원하는지 정말 사건의 팩트가 뭔지 이게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휘발돼서 불이 활활 타고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됐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보다 선명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 줬어야 되는데 아마 많은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을 잘 인지 못 하고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경북경찰청에 있습니다, 실족사건은 말입니다. 제명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외압이라는 부분은 공수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순직 해병 그 사망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관할 자체가 경북경찰청이에요. 다른 사람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가 되는지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더 드렸는데요. 부디, 채 상병이라고 말씀을 올려서 죄송한데 고인과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건이 정치화되지 않고 제대로 된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유가족한테 작게나마 위안이 되고 생명과 안전을, 군기를 잡는, 조금 진일보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법을 아시는 분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지리하고 혼란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경찰이 하고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던 것을 학습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수처가 하는 사건이 따로 있고요, 경찰이 해야 되는 사건이 따로 있고. 이 사건은 아마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면 지휘를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의 종결은. 그리고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게 되겠지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가 되는지 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더 드렸는데요. 부디, 채 상병이라고 말씀을 올려서 죄송한데 고인과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건이 정치화되지 않고 제대로 된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유가족한테 작게나마 위안이 되고 생명과 안전을, 군기를 잡는, 조금 진일보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 촉구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명령 및 언론보도 경과를 한번 보시면 12월까지 전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출국금지가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3월 4일 대사 임명이 되니까 바로 이틀 뒤에 MBC에서 출국금지 단독 보도를 합니다.
통상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끊임없이 검찰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아주 특정한 사실, 팩트, 나오면 휘발성이 큰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국금지는 결코 공개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월 7일 MBC에서 대통령실의 통화기록이라 그러면서 ‘용산에서,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통화기록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4월 22일 날은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 국방부 통화내역이 확보됐다’. 회수 당일 날 확보됐다는 내용은 그날 통화내역 결과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보도입니다. 5월 9일 한겨레에서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다음 날 구체적인 시간까지 쭉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밀 누설 얘기하면 통상적으로는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것처럼 마치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마치 이것에 관련이 있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보이는,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요런 내용만, ‘출국금지’, ‘통화내역’ 이런 것만 싹 빠져나와요.
이것은 공수처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의심…… 제가 죽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명령 및 언론보도 경과를 한번 보시면 12월까지 전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출국금지가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3월 4일 대사 임명이 되니까 바로 이틀 뒤에 MBC에서 출국금지 단독 보도를 합니다.
통상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끊임없이 검찰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아주 특정한 사실, 팩트, 나오면 휘발성이 큰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국금지는 결코 공개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월 7일 MBC에서 대통령실의 통화기록이라 그러면서 ‘용산에서,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통화기록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4월 22일 날은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 국방부 통화내역이 확보됐다’. 회수 당일 날 확보됐다는 내용은 그날 통화내역 결과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보도입니다. 5월 9일 한겨레에서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다음 날 구체적인 시간까지 쭉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밀 누설 얘기하면 통상적으로는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것처럼 마치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마치 이것에 관련이 있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보이는,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요런 내용만, ‘출국금지’, ‘통화내역’ 이런 것만 싹 빠져나와요.
이것은 공수처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의심…… 제가 죽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예.
공수처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결국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셔 가지고 분명하게 공수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준칙 준수에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지금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작년하고 근래 해병 순직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조사 신문에 보도된 것 보신 적 있을까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 9월과 금년 5월에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수처 사건의 수사가 불요하다든지 또는 수사를 늦춘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 일정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누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의 입법권적인 결단이라는 취지 말씀하셨지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특검법과는 무관하게 공수처 자체의 일정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아까 누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의 입법권적인 결단이라는 취지 말씀하셨지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특검법과는 무관하게 공수처 자체의 일정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대체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제가 수사의 신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보여 주셨지요?

예.
지금 공수처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검찰 기소까지 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건,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지어져 버렸으니까,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를 긴박하게 하다가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뒤로는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재판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이제 그 감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이 나왔으니까 공수처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론을 빨리 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에 수사 인력의 한계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들 그다음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을 원칙으로 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으로 취임하시면 계류된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겠다는 결의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간사 간 협의된 일정대로 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격려, 당부와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어떤 사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공정하게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격려, 당부와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공수처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어떤 사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공정하게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동운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4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5월 19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동운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4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오는 5월 19일이 20일이 되는 날입니다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