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7월 22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와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와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생산적이고 매우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생산적이고 매우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공직후보자 노경필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이지만 대법관이라는 중책의 무게감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제가 대법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엄정하게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줄곧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오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언제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단 하나의 쟁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쟁점에 관하여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이 그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고 원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재판에 임하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연구관으로서의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영역의 행정 작용에서 벌어지는 행정청의 권한남용 행위를 통제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및 행정편 법원실무제요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 절차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리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저에게는 과분한 평가까지 얻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과 지식은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그에 맞춰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도 높아진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를 반복하는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그 대학 조교를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하여 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저는 2년에 걸친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법원 구성원과 소탈하게 어울리면서 그들이 재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사법행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법부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법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가 이제까지 지켜 왔던 마음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하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재판을 하는 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대립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충고 역시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이지만 대법관이라는 중책의 무게감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제가 대법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엄정하게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줄곧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오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언제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단 하나의 쟁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쟁점에 관하여 충실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이 그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에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판사가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사건 처리를 회피하는 등으로 법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적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고 원하는 판결을 얻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재판에 임하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연구관으로서의 5년, 고등법원에서 8년 등 전체 재직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다양한 영역의 행정 작용에서 벌어지는 행정청의 권한남용 행위를 통제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 및 행정편 법원실무제요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 절차가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리하여 공법 분야에서 법원을 대표하는 전문가라는 저에게는 과분한 평가까지 얻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과 지식은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고 그에 맞춰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도 높아진 현대 복지국가에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대학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를 반복하는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이 그 대학 조교를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하여 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저는 2년에 걸친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법원 구성원과 소탈하게 어울리면서 그들이 재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사법행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법부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법관으로 살아온 저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법의 존립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가 이제까지 지켜 왔던 마음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하여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사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재판을 하는 데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대립되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성심을 다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충고 역시 국민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주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우리 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오늘 출석한 노경필 후보자를 포함한 세 분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가 의결하거나 양해한 바가 없는데도 노경필 후보자 등 세 분 모두 자료제출 기간을 최근 10년으로만 한정한 개인정보동의서를 행정처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전체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대상기관들은 최근 10년간의 자료만 각 의원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서류입니다.
대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 요구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 등이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 경우에 한해서 그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인사청문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10년 이전의 자료제출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해서 국회 인사 검증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국회 인사청문 업무에 대한 계획적 방해로 위계 공무집행방해나 국회 증언·감정법상 서류제출 거부죄의 공범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대표들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결국 대법관으로 취임할 의사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 주시고 만약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노경필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약 6개월간 전입했던 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소지 앞뒤 5년 치 전출입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본인은 배우자가 당시에 전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배우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노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인지, 배우자가 전입한 실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남구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 후보자가 무단으로 전달한 개인정보동의서를 핑계로 일체의 정보를 모두 삭제한, 자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서류만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셈인데요. 만일 노경필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허위라면 대법관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본 위원회가 요구 의결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가감 없이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정중하게 요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가 의결하거나 양해한 바가 없는데도 노경필 후보자 등 세 분 모두 자료제출 기간을 최근 10년으로만 한정한 개인정보동의서를 행정처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전체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대상기관들은 최근 10년간의 자료만 각 의원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서류입니다.
대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 요구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 등이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변호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인 경우에 한해서 그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노경필 후보자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인사청문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10년 이전의 자료제출 일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해서 국회 인사 검증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국회 인사청문 업무에 대한 계획적 방해로 위계 공무집행방해나 국회 증언·감정법상 서류제출 거부죄의 공범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대표들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결국 대법관으로 취임할 의사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에게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해 주시고 만약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노경필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약 6개월간 전입했던 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소지 앞뒤 5년 치 전출입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본인은 배우자가 당시에 전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배우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노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인지, 배우자가 전입한 실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남구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 후보자가 무단으로 전달한 개인정보동의서를 핑계로 일체의 정보를 모두 삭제한, 자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서류만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셈인데요. 만일 노경필 후보자의 서면답변이 허위라면 대법관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본 위원회가 요구 의결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가감 없이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정중하게 요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청문위원을 여러 번 했고요 또 인사청문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장이 되면서 제 나름대로의 확고한 기준과 원칙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경험하거나 혹은 지켜보면서 자료제출의 부실함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10년 전후, 10년 전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마지막 부분의 개포동 소재 주거지 이 부분 의혹과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10년 전후, 10년 전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마지막 부분의 개포동 소재 주거지 이 부분 의혹과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간사님하고 좀 같이 공유가 된 얘기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은……
처음 들어 봅니다.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을 뭘 알아야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보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부인께서, 전입과 관련된 그런 의혹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아마 후보자의 배우자가 강남구 개포동 소재 주공아파트에 전입한 내용인 모양이지요? 그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해서 해당 주소지에 전출입 한……
잠깐, 잠깐만요. 주철현 위원님.
서로 문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유상범 간사에게……
서로 문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유상범 간사에게……
지금 주철현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료제출 요구?
아니,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주거지……
위장전입?
그러니까 위장전입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자료가……
서로 질의 답변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전입한 이유에 대해, 그러니까 전입한 내용은 확인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본인의 이 설명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전입한 이유에 대해, 그러니까 전입한 내용은 확인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본인의 이 설명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마이크 주시지요.
강남구청에서 해당 주소지에 대한 5년 치 전출입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그걸 정확히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독촉을 하셔서 제출을, 받아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렇게 10년 치로 제한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이게 심각한 겁니다. 10년 이전은 검증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지적해서 해명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그게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아마 강남구청에서 이 기간 전후로 자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3분의 1, 우리 위원들 전부의 3분의 1이면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주당 측 위원들만으로도 3분의 1이 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여당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후보자께서 동의가 안 돼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강남구청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합니까?
3분의 1, 우리 위원들 전부의 3분의 1이면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주당 측 위원들만으로도 3분의 1이 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여당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료제출을 후보자께서 동의가 안 돼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강남구청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합니까?

글쎄, 그것과 무관……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동의할 이유가 없겠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지금 아마 관련 기관들은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의 배우자에 대한 이동인지 아니면 거기 살고 계신 분에 대한…… 살고 계신 분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해 드릴 수는 없고 제……
배우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우자에 대한 것은 이미 와 있고요. 거기에 다른 분들도, 이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5년 치 전출입 자료를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안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후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후보가 할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강남구청에 다시 한번 독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3분의 1이, 민주당 측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은……
5년 치라면 5년 동안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다는 내용인데……
후보자의 처 외의 분들이 있는지 여부잖아요, 쟁점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아마 알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너무 광범위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는 없는지 잘 살피셔서 그걸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후보자께서 처 외의 분들에 대한 그런 전입 여부를 부동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께서 처 외의 분들에 대한 그런 전입 여부를 부동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없으니까 부동의할 이유가……

저 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배우자 외의 분들에 대한 변동 여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 동의가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러……
아니, 그게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예, 저 상관없습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그래도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 저는 전혀 상관……
상관없지요?

예, 모두 동의합니다.
예.
후보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지금 주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강남구청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 지금 주철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강남구청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후보자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게 후보자의 입장에서 배우자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방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삼자, 제삼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후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라고 가 버리면 제삼자들의 동의, 그분들에게 마치 후보자가 부당하게 그분들의 자료제출을 동의하는 것처럼 모양이 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를 다른 분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나가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의혹이 되는 지점에 대한 규명을 위한 공익이라는 것과 청문회를 통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박은정 위원님이 지적한 그러한 개인의 어떤 사익의 침해의 소지 그 두 부분을 비교형량을 해 볼 때, 비교 교량을 해 볼 때 첫째, 후보자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다, 제출해도 되겠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지금 유상범 간사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의 위험성은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태도와 답변의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강남구청 측에 우리 후보자를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지금 청문을 준비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오후 회의가 속행될 때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남구청 측에 우리 후보자를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지금 청문을 준비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료 제출을 오후 회의가 속행될 때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 들어가도 되겠지요?
주진우 위원이 아까 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리됐습니다.
이제 정리됐지요?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적을 한다면 좀 문제를 삼겠지만 추상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낼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그 정도 하시지요.
자,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일단 노경필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일단 노경필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인사말씀 보니까 대부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거기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인사말씀 보니까 대부분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거기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전문가라는 말씀은 과찬입니다. 하여튼 행정소송 업무를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형사재판은 얼마나 해 보셨던가요?

고등 부장판사와 대법원을 4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법관 생활 중에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로 하면 한 6년 정도, 7년 정도 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관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관할이라고 표현하면 사물관할, 토지관할 중에 토지관할을 보통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토지관할이라는 게 어디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해서 재판하는 것이겠지요?

아무래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더 유리한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37조에서는 경합범이라고 해서 전단 경합, 후단, 경합으로 보통 나누고, 강학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37조 후단, 경합범에서는 같이 재판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서 재판을 하라, 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히 권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아까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예.
다만 법에서 꼭 병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여러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량성 있게 규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공소 제기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기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은 여러 군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병합해서 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검찰이라는 국가가 공소제기한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피고인으로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법원에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신청한 것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시나요?

원론적으로는 병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또 형사사법의 목적, 근본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고 또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그런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정한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됩니까?

저는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말씀하셔서 묻는 겁니다. 병합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병합하게 되면 여러 사건의 심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에 저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과연 그게 신속한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어진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드리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있을 때 병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중의 하나를 먼저 선고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 준비하는 데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일을 잡는 게 일반적이지요, 재판부에 따라 물론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잡기도 하고……

매일 하기도 합니다.
매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인을 계속 거론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에서 네 번 정도씩 재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수원에서 따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거의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건에 대한 겁니다. 매일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재판하는 경우는 그 재판이 계속되니까 재판 준비를 하는 데 큰…… 물론 지장이 있지요, 날마다 하는 재판을. 그런데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준비를 매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인을 계속 거론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에서 네 번 정도씩 재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수원에서 따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거의 일주일 내내 재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사건에 대한 겁니다. 매일 재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재판하는 경우는 그 재판이 계속되니까 재판 준비를 하는 데 큰…… 물론 지장이 있지요, 날마다 하는 재판을. 그런데 각각 다른 사건에 대해서 재판 준비를 매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니, 본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그동안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그리고 형사재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6년, 7년 동안 하셨던 분으로서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원에서 이것을 재판할 경우에 다른 사건과 기일이 겹쳐서 못 나오게 되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원에서 이것을 재판할 경우에 다른 사건과 기일이 겹쳐서 못 나오게 되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그것은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그리고 실제 현실 정치인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재판을 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재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게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그것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그것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1분 더 드리지요.
대법관후보자가 되신 노경필 후보자님께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혹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정말 검찰이나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기소를 한다든지 국가권력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준하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할 때…… 마지막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떤 보루는 법원입니다, 그것도 대법원이 최종심이고. 대법관후보자로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사회의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국가권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시고 판단이나 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제가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0년이 지난 이후로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경필 후보자는 다른 두 분의 후보자와 다르게 소위 말하는 대법원장 체제를 상징하는 법원행정처 근무가 없었지요?
후보자께 제가 한 말씀 붙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30년이 지난 이후로 처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경필 후보자는 다른 두 분의 후보자와 다르게 소위 말하는 대법원장 체제를 상징하는 법원행정처 근무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 검색을 많이 해 봤지만 기사에도 뜨는 주요한 재판 내용들이 드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과연 적격이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어떠한 재판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대법관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후보자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현안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해 주시는 것이 검증을 받는 데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과연 적격이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후보자가 어떠한 재판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대법관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후보자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현안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해 주시는 것이 검증을 받는 데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점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점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인사말씀도 대단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또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로서도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앞으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재판의 지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재판의 속도랄까요, 진행 과정이 그렇게 느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예전보다 확실하게 재판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형사재판, 저도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최근에 통계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물론 피고인들이 과거보다 각종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주 심하게 다투고 증거 하나하나에 대한 증거능력 또 증명력까지 아주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보다 더 빠른 재판을 원하시는 것이고,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속한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크게는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마저도 조금 흔들릴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형사재판의 경우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재판의 지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재판의 속도랄까요, 진행 과정이 그렇게 느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예전보다 확실하게 재판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형사재판, 저도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최근에 통계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하는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물론 피고인들이 과거보다 각종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주 심하게 다투고 증거 하나하나에 대한 증거능력 또 증명력까지 아주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보다 더 빠른 재판을 원하시는 것이고,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속한 결론이 왜 이렇게 나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크게는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마저도 조금 흔들릴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형사재판의 경우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또 대법관이 되신다면 신속한 형사재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특히 형사재판에서 지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사건 수도 많고 더군다나 사건의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권리 보장 주장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아마도 재판이 지연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대응책이랄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평소에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되겠지만 악의적인 절차 지연을 위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좀 제한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전문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물론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적인 측면에서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다른 민사사건이라든지 다른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전문화되어 가는 이런 사건들에 우리 대법원이 너무 조직적이거나 정책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재판연구관도 다양화하고 그래서 전문인력들을 많이 확충을 해서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분쟁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해사사건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태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현재 해사사건만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해사전문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 부산지법 이런 곳에 운영은 되고 있는데 해사전문법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사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또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해사사건 유치로 인해서 현재 낭비되고 있는 연간 약 5000억 원 상당,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해사법 관련된 지식도 발달시키고 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사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또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해사사건 유치로 인해서 현재 낭비되고 있는 연간 약 5000억 원 상당,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해사법 관련된 지식도 발달시키고 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입법 취지 등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설치 지역이라든지 또 해사법원의 업무 관장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설치 지역이라든지 또 해사법원의 업무 관장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은 좀 일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있었는데 국회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다수의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20대 국회 때 4개 법안, 21대 때는 6개 법안 발의가 됐었는데, 그리고 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2021년 현안보고서 형태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두기도 한 상태입니다.
부산항은 2023년 기준 4년 연속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요. 또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7개 항만이 중국 항만이기 때문에 국가별로는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3위 항만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북아의 허브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는 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항은 2023년 기준 4년 연속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요. 또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7개 항만이 중국 항만이기 때문에 국가별로는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3위 항만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북아의 허브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되는 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라서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논의를 충분하게 수렴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문회만 통과하시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대법관 되시는데 중책을 맡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 잘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례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계좌,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또 투자자 유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 그러니까 전주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판례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계좌,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또 투자자 유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 그러니까 전주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이 판례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주가조작 행위를 하지 않고 뒤에서 한마디로 조력하는 일종의 역할이잖아요. 그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을 봐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인정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인정이 될 텐데요.

예, 맞습니다.
만약…… 지금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게 공범이 될 수 있겠다, 안 될 수 있겠다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범죄 혐의의 289 중에,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그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작전세력의 사무실에서는 엑셀 파일에 그 계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8건 중에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범죄 혐의의 289 중에,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그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작전세력의 사무실에서는 엑셀 파일에 그 계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8건 중에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꼭……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인데 그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반적인 사안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조작이 한 108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계좌에서만 4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주가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향후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단을 치려고 그랬더니 그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이 말에는 좀 그러네요. 진짜로 이게 기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또 직접적인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이 될 수 있을까 봐 그것은 제가 그런데 이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 정도의 거래와 그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비공식으로 어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 가지고 정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공범들의 사건은 항소심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대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좀 엄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의 가담 여부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 있으면 대법원에서 입장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인 입장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명품백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답변에서 인사청탁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은 수수하면 안 된다, 그건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비공식으로 어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 가지고 정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미 공범들의 사건은 항소심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태고 대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좀 엄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의 가담 여부에 대한 입장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 있으면 대법원에서 입장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적인 입장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명품백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답변에서 인사청탁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은 수수하면 안 된다, 그건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명품백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셔서,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명품백이?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이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가의 선물 명품백 같은, 하여튼 사적인 명품옷을 받았다든지 어쨌든 사적인 물품을 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지요, 후보자님? 저는 나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확실하게 가타부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대법관이 되실 분이면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이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완전 뒤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물품을 받았을 때 돌려주라고 해서 그게 범죄가 안 됩니까?
범죄의 기수 시점은 받은 시점이지요?
범죄의 기수 시점은 받은 시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명품백을 받았을 때 이미 범죄는 종료되고 기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형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는 이미 기수 종료에 이른 거지요? 그게 범죄라고 한다면 기수의 종료 시점에, 종료에 이른 거지요?

기수…… 예,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려준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분 더…… 드려요, 말아요?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1분 더.
1분 더 하셔서 정리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로 더 할 텐데, 대통령기록물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시간을 못 맞췄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바꿔 가지고 그냥 자기가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도 조금 똑똑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범죄의 기수에 이른 다음에 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님께서 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법리에 맞춰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조금 이따 추가로 더 할 텐데, 대통령기록물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시간을 못 맞췄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바꿔 가지고 그냥 자기가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도 조금 똑똑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범죄의 기수에 이른 다음에 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님께서 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법리에 맞춰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당한 것과 안 된다의 차이는 뭔가요? 서면질의 답변에 후보자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백혜련 위원님 질의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부당한 것과 안 된다의 차이는 뭔가요? 서면질의 답변에 후보자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백혜련 위원님 질의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법한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게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라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물품을 받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법조에 몸담으면서 대법관후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경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또 시대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모두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히 배려심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판단을 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후보자 검증이랑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고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신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책 현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먼저 오랜 시간 법조에 몸담으면서 대법관후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경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또 시대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모두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히 배려심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판단을 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후보자 검증이랑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고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신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책 현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사법부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가별 번영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조사 대상 167개국 중에서 155위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매우 낮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법 불신의 원인들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또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또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또 유사한 사건인데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서 혼선을 준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사법 불신의 원인들을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또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또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한다 또 유사한 사건인데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서 혼선을 준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헌법정신인데요. 이것을 위협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성, 이것이 사법부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독립성을 위협하는 시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법관의 독립성, 이것이 사법부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독립성을 위협하는 시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맞습니다.
법관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법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헌법이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헌법 제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헌법이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재량의 여지 없이 빠른,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정신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예.
실제로 2013년부터 한 10년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분석해 보면 1심까지 판결이 나오는 기간이 통상 평균 한 1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력 정치인의 경우에 재판이 지연돼서 법에서 정한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있는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작년 9월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지연 작전을 좀 하신 모양이에요. 형사사건 통지서 송달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임기 83%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제가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아닌데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이것 만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이 유독 늦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원인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향 전 의원이 있는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작년 9월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지연 작전을 좀 하신 모양이에요. 형사사건 통지서 송달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 임기 83%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제가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아닌데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이것 만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1심만 3년 10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이 유독 늦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원인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개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답변에서 악의적인 재판 지연은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다양한 재판 지연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피신청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판 지연 전략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형사소송법 20조 보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기피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 시도 막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하게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 20조 보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기피신청을 통한 재판 지연 시도 막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하게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피신청을 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리여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함부로 기각 결정을 하기에는 재판부마다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그것이 재판 지연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단호하게 기각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 뭐 특별한 게……
아니, 아까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박준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도 지금 질의하면서 보니까 전현직 의원님들의 실명을 걸어 가면서 구체적 사건 거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문,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사건 자체 그것보다는 법리적인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사건 자체 그것보다는 법리적인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솔직한 얘기로 후보자의 검증의 거리, 재산 관계라든지 또는 재판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의 자료가 많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참 특이한 케이스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현안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고견을 듣는 청문회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불가피하게 실명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혜련 위원님 지적도 옳은 말씀이지만 후보자의 어떤 재판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노경필 후보자님, 법관을 지금 27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노경필 후보자님, 법관을 지금 27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후보자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법원에 근무하면서 퇴직할 무렵에 그때 무탈하게 공직을 마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던, 자랑스러웠던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 우리 사법 시스템 관련해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던데 사실은 이런 평가는 법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검찰, 경찰 다 들어간 것 아닌가요?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 우리 사법 시스템 관련해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던데 사실은 이런 평가는 법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검찰, 경찰 다 들어간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법원에 대한 어떤 평가는 좀 구분해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특히 WTO나 이런 데서 법원에 대한 우리나라 평가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에 대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데 대해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 법원이, 사건 처리율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론 그다음에 공정한 결론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한 5위권 안에 들고 수위권에 들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걸 퉁쳐서 그냥 ‘사법 신뢰가 낮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법원이나 판사님들이 애써 노력한 성과들이 쉽게 묻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석부장판사 하시면서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재판에 인적·물적 지원을 잘하셨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법원에서 보면 새로 임관된 판사들이라든지 배석판사님들이 부장판사들하고 식사도 잘 하지 않고 부장들은 부장들끼리만 식사하고 또 저녁 회식 같은 건 거의 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막 형성돼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과 소탈하게 잘 어울리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현재 재판부의 배석판사님들이나 그 구성원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과 소탈하게 잘 어울리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현재 재판부의 배석판사님들이나 그 구성원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하십니까?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점심 같이합니다.
배석판사님들하고?

고법 판사님들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특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게 관행화돼 있나요? 식사를 부장 따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심 같이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저도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를 해서 지금 지방법원의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런 말씀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건도 많이 적체되고 처리도 늦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지금 현 세태가 개인주의화돼서 판사님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워라밸 추구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적어도 법조 경험이 많은 선배 법관들하고 이런 대화의 자리, 특히 식사도 자주 하고 또 과거에 어떤 사건 처리를 했다는 경험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극단적으로 6시 됐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재판을 그만해 달라고, 재판을 중단해 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거든요. 당사자들이 다 재판받으러 멀리서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사건이 많으면 적체돼서 예전에는 저녁 8시, 9시까지도 재판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판사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직업윤리 이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세대와의 사이에서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판사도 공직자고 공직윤리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법 통계를 보면 무죄율도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통계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항간에는 판사들이 무죄 쓰는 걸 겁내 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의존하는 듯한 그런 재판 진행과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무죄율이 떨어지는 그런 걸 봐서, 과거의 검사들이 부실했겠습니까? 다 훌륭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어째서 그렇게 무죄, 판사가 어떤 결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간에는 판사들이 무죄 쓰는 걸 겁내 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을 그대로 의존하는 듯한 그런 재판 진행과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무죄율이 떨어지는 그런 걸 봐서, 과거의 검사들이 부실했겠습니까? 다 훌륭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어째서 그렇게 무죄, 판사가 어떤 결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무죄율이 떨어진 그 원인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계도 사실 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건을 다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죄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것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필 후보자님, 대법관후보로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91년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동기이신데요, 사법연수원에서 혹시 같은 반이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회를 하시거나 친분이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연수원 생활하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교류도 전혀 없으셨나요?

같은 연수생이기 때문에 있었겠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얘기 나누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라면 있었던 것입니까?

한 십여 년 전쯤에 제가 서울고등에 근무하고 그때 서울검찰청에 갔을 때 한 번 정도 점심에 동기들 모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외에는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0년 5월 18일, 1980년 광주고 재학 중인 학생이셨습니다.

맞습니다.
5·18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도중에 발생을 해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인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웠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참 아픈 기억이었고 독재에 항거한 시민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5·18 정신은 후보자께서 법관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떤 가치로 녹아 있고 앞으로 대법관 임명이 되시면 어떻게 그 민주화 항쟁 정신을 법관으로서 지켜 나가시겠습니까?

한편으로 광주가 그 당시에 소수였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의 정치 구조상 소수자, 사회적 약자, 다수결에서 밀리는, 항상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배려되고 보호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명도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분하고 언론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서 공격을 하고 그 와중에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봉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가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15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과거 판결 중에서 국민 법감정과 배치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후보자가 광주고법 부장판사일 때 신안 섬마을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셨고요.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만취시키고 폭행, 성폭행했는데 2심에서 8년가량을 감경해 줬습니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고요.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세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12세 여학생을 그루밍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후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했고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4년을 감형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입사한 지 3일 된 여직원을 회사 부장이 성추행하고 강간했는데 마찬가지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그리고 가해자가 사직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또 감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칠레 외교관 사건입니다.
칠레 외교관 사건은 국가적 망신으로 드러났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던 가해자를 6개월 감형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 법감정하고 매우 어긋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피해자 합의는 외국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 사유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감형 사유로 든 중의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에서 사직했기 때문에 감형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감형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PPT를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명도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분하고 언론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서 공격을 하고 그 와중에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봉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가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15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과거 판결 중에서 국민 법감정과 배치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후보자가 광주고법 부장판사일 때 신안 섬마을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셨고요.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만취시키고 폭행, 성폭행했는데 2심에서 8년가량을 감경해 줬습니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고요.
두 번째 화면 보여 주세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12세 여학생을 그루밍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후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했고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4년을 감형해 줬습니다.
세 번째는 입사한 지 3일 된 여직원을 회사 부장이 성추행하고 강간했는데 마찬가지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그리고 가해자가 사직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또 감형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칠레 외교관 사건입니다.
칠레 외교관 사건은 국가적 망신으로 드러났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던 가해자를 6개월 감형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 법감정하고 매우 어긋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피해자 합의는 외국에서는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 사유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감형 사유로 든 중의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에서 사직했기 때문에 감형을 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감형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 합의에 의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 진정한 의사는 양형기준에서 감경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원칙적인 기준이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감형을 하지 않는 것을 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은 전부 항소심에서 진지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던 사건들이고 나머지 양형 감형 사유로 들었던 것은 하나의 참작 사유에 불과했던 것들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선처가 있었기 때문에 감형이 됐던 것들입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형사유로 기계적으로 삼으시기보다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합의 시도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다른 또 2차 가해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혹시 나중에 대법관이 되시면 일선 법관들에게도 성폭력 범죄를 판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경청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앞에서 후보자께서도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불신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자료가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 같은 곳에 편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도 기계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입증도 못 한 상태 속에서 재판 자체가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경제적 약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이런 비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중에는 불법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은 불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피해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불법행위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심정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든가 기술 침해를 한다라든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사안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해 보면 거의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제때 피해 구제를 해 주지 않고 어차피 지금 배상하나 재판 다 끝나고, 법원이 판정하는 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하나 똑같으니까 나중에 배상하는 게 좋다 이런 심정으로 피해 구제를 질질 끄는 사람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때 배상을 받아서 치료 같은 것도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질질질 끌다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했지요?
앞에서 후보자께서도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불신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자료가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 같은 곳에 편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도 기계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입증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입증도 못 한 상태 속에서 재판 자체가 아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경제적 약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이런 비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중에는 불법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은 불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피해 구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불법행위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심정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다든가 기술 침해를 한다라든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사안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해 보면 거의 불법행위임이 명확히 드러나는데도 제때 피해 구제를 해 주지 않고 어차피 지금 배상하나 재판 다 끝나고, 법원이 판정하는 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하나 똑같으니까 나중에 배상하는 게 좋다 이런 심정으로 피해 구제를 질질 끄는 사람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때 배상을 받아서 치료 같은 것도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질질질 끌다가 지금까지도 재판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들을 많이 도입을 했지요?

예.
어떤 법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 최초 시작은 하도급법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공정거래법까지 굉장히 많은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많은 법들이 제정이 됐지요, 국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많은 법들이 제정이 됐지요, 국회에서?

예.
그러면 이렇게 법이 많이 제정됐는데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한 예들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대법관이시니까, 법원 행정에도 관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거기 보여 주시지요.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와 봤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를 노골적으로 해서 요즘 창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 지금 많지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불법행위의 유형 중의 하나인데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 게 1.06배밖에 안 돼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 5배지요?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와 봤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를 노골적으로 해서 요즘 창업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 지금 많지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불법행위의 유형 중의 하나인데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 게 1.06배밖에 안 돼요.
보통 징벌적 손해배상은 3배, 5배지요?

예, 3배 또는 5배입니다.
그런데 1.06배 했어요.
그다음에 보복적 차원에서 가맹점 못 하게 그렇게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1.3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라 그러지요, 그런 부당 감액한 사건에 대해서 1.64배 정도 징벌적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3배, 1.6배 이런 게 대기업들한테 징벌적 효과, 소위 제재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막을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보복적 차원에서 가맹점 못 하게 그렇게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1.3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라 그러지요, 그런 부당 감액한 사건에 대해서 1.64배 정도 징벌적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3배, 1.6배 이런 게 대기업들한테 징벌적 효과, 소위 제재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막을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런 대기업들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꼭 이 제도로만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법원이 하고 있는 1.3배, 1.6배 이런 식의 징벌적 배상액이 대기업들에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하고 있는 1.3배, 1.6배 이런 식의 징벌적 배상액이 대기업들에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법률상 여러 가지 요건을 참작해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3건 각 재판부에서 충실히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소위 트레블 대미지(treble damage)라고 그래서 3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적어도 3배의 배상은 해야만 위하적 효과를 갖는다 이래서 도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 원칙이 3배가 아니라 오히려 원칙을 1.3, 1.6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전혀 징벌적 효과로서의 효과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그런 생각들은 있으십니까?
나중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그런 생각들은 있으십니까?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좀 넘겨 주시지요.
입증책임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44%는 별도의 어떤 피해 구제 절차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78%가 해 봐야 안 된다, 이게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어 가지고 법원에 가 봐야 중소기업 보고 기술 침해당한 것 입증하라고 그러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대기업에 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기술 침해를 했는지는 다 대기업 내부에 있는데 그 자료를 법원이 적절하게 현출시켜 주지 않는다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대부분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까지 있었던 사건도 기술 침해는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인정 안 된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기각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소비자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소송도 해 봐야 소비자단체들은 대부분 패소한다 이거예요. 대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들이 그것을 현출시킬 방법들은 없는데 법원이 적절하게 대기업들로 하여금 그 자료들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들을 좀 실효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증거개시제도나 아니면 독일식의 전문기술조사관제도 같은 판사의 어떤 직권심리를 돕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제도개선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입증책임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탈취 피해를 본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44%는 별도의 어떤 피해 구제 절차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78%가 해 봐야 안 된다, 이게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어 가지고 법원에 가 봐야 중소기업 보고 기술 침해당한 것 입증하라고 그러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대기업에 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기술 침해를 했는지는 다 대기업 내부에 있는데 그 자료를 법원이 적절하게 현출시켜 주지 않는다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대부분 많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까지 있었던 사건도 기술 침해는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인정 안 된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기각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소비자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소송도 해 봐야 소비자단체들은 대부분 패소한다 이거예요. 대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들이 그것을 현출시킬 방법들은 없는데 법원이 적절하게 대기업들로 하여금 그 자료들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들을 좀 실효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증거개시제도나 아니면 독일식의 전문기술조사관제도 같은 판사의 어떤 직권심리를 돕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제도개선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자료제출명령, 기존의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보다 훨씬 보완된 그런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다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후보자께서는 만일 대법관이 된다면 판례 법리로써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법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필 후보자님,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경험은 위험하고 판단은 어렵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제가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판단은 어렵다.
판사들이 사후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저도 판사로서의 경험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그리고 또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한데요. 재판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제일 공정하게 잘하느냐?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제일 잘 알지요.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을 하셨고 그것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사들이 사후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저도 판사로서의 경험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그리고 또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한데요. 재판에 대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제일 공정하게 잘하느냐?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제일 잘 알지요. 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을 하셨고 그것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 끝나고 동의를 받으시면 대법관이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대법관, 이 대법원 판결은 또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하는 판결 중에 그래도 최고의 어떤 갈래를 타는 그런 준거가 되는 결론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에서 하신 말씀, 그 각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왔지요?
지난주에 어떤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나왔지요?

예.
판결문 좀 읽어 보셨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를 하면 이 판결에 의하면 동성커플에 대해서도 사실혼 배우자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상 동성혼 인정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를 하면 이 판결에 의하면 동성커플에 대해서도 사실혼 배우자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상 동성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분야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인정이 되니까, 건강보험과 같은 무수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 아닌가요?
다음 넘겨 주세요.
거기 보면 별개의 의견이라고 네 분이서 별개의 의견을, 반대의 의견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삼권분립 체제입니다, 삼권분립. 입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법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인데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법해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사법적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삼권분립이냐?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아서 가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율이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시험 합격해서 그 업무에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판사로 임명이 돼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삼권분립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 넘겨 주세요.
거기 보면 별개의 의견이라고 네 분이서 별개의 의견을, 반대의 의견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삼권분립 체제입니다, 삼권분립. 입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법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것은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인데 입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법해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사법적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삼권분립이냐?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뽑아서 가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율이 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시험 합격해서 그 업무에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판사로 임명이 돼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입법 작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은 삼권분립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 사건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양 영역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분들이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과 동성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 내용 잘 보시면 결국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삼권분립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 내용 잘 보시면 결국은 사실상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삼권분립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권분립은 헌법에서 정한 원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법령의 해석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해석 적용도 저는 여기 원칙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사법이 입법을 추월하는, 입법의 영역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원칙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원칙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주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탄핵 청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과 청원법을 보면 청원은 청원기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청원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탄핵소추 발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 국회의원한테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참고하시고 발의를 하려면 하시고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끝내야 마땅한데 이것을 가지고 법사위에 넘겼고 그러면 또 청원심사소위에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저희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되돌아가면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정도 더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과 청원법을 보면 청원은 청원기관에 속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청원기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탄핵소추 발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 국회의원한테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 이것을 참고하시고 발의를 하려면 하시고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끝내야 마땅한데 이것을 가지고 법사위에 넘겼고 그러면 또 청원심사소위에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저희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그렇게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되돌아가면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정도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드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라 상당히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리라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대법관으로서 분명한 어떤 검토와 판단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원과 권한쟁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법관으로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왜 법원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느냐 하면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이념 편향성을 가진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법관들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법원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느냐 하면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이념 편향성을 가진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법관들에게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우리 위원회 결의로 공문을 보냈는데 후보자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것 자료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보내면서 최근 10년간만 제한해서 자료를 주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후보자의 뜻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10년 이전의 자료들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최근 10년만 검증을 받고 10년 이전의 여러 가지 공직생활이라든지 관련 생활은 검증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해 보는 거라서 결국 저는 선례를 따라서 했는데, 이제까지 10년 동안 한다 그래서 저도 10년으로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다 하셔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또 본인도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적격자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년 동안만 검증 받고 나머지 그전 것은 검증 안 받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후보자의 뜻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의 뜻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의 뜻입니다. 다만 제가 선례에 따라서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만 검증 받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02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배우자의 지인 집으로 한 6개월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사를 하셨던데 이와 관련돼서 서면답변으로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배우자도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대답을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2002년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배우자의 지인 집으로 한 6개월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사를 하셨던데 이와 관련돼서 서면답변으로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배우자도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대답을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그 이후로 계속 저의 배우자와 어떻게 된 건지를 얘기를 했더니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것이 22년 전 일인데 그 당시 제가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서 거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면 다시 수도권 서울로 전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어디서 거주할 건지를 고려하면서 아마 배우자가 이렇게 주소를 지인으로 옮겼는데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경제적 여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또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교육에 문제 됐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위장전입, 실제 살지 않으시면서 배우자만 주소를 옮긴 것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실정법 위반이니까 사과라든지 이런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송구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한때 잘못할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사실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법관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또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한때 잘못할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사실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법관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또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재판입니다.
공정한 재판이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앞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은 높은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하여튼 간에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은 높은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하여튼 간에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본의 아니게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또 진짜 최근에는 특정 이념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과도하게 이렇게 법관이나 판결에 대해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준사법부라는 검사를 오래했습니다마는 저도 검사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선출직을 해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국민 신뢰는 바닥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후보자는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재판권, 공권력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후보자는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재판권, 공권력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권한에 불과한데 공직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헌법과 법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내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마음껏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신뢰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서는 법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임명되고 그렇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헌법과 법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내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마음껏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신뢰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서는 법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임명되고 그렇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부는 지명되기도 하고 일부는 선출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판사 같으면 선출되기도 하는데, 유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주판사는 주지사가,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주로 임명을 하지요?

예.
대한민국 법관 임명 시스템과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방대법원은, 연방판사에 대해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선출되는 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임명을 하고, 우리도 대법원장이 임명하시니까 똑같이 임명받는 건 맞다고 할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주지사나 대통령은 선출직 아닙니까?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으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선출되지도 않은 임명직 권력에 불과한데 이분이 뭐 하여튼 간 대한민국의 고위직인 법관들의 전 인사권을 다 행사해서요 민주적 정당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임명된 법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거나 심판할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관 임용 절차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투명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직접 임명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이 임명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법관,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대법원장께서 임명하시잖아요. 임기도 연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과연 이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는 것이지요.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사법부의 독립, 독재정권 시대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법관 임명 시스템을 직접 선출하거나 직접 선출한 권력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법원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사법부의 독립, 독재정권 시대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법관 임명 시스템을 직접 선출하거나 직접 선출한 권력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법관이 임명될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법원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이는데요 밖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에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후보자께서 주철현 위원님 질의에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하신 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그로 인한 경제적 혹은 교육적 그러한 어떤 부대 기회를 받았다 그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제출 요구는 취소,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제출 요구는 취소,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후보님, 법조계에서 실력과 인품이 다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 또 그동안 법관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답변 취지를 듣다 보니까 조금 분명히 할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의해서 10년 내 제한을 두고 동의를 하신 것은 후보자가 별도로 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관례대로, 기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나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관례대로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아까 답변 취지를 듣다 보니까 조금 분명히 할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일반적인 자료제출에 의해서 10년 내 제한을 두고 동의를 하신 것은 후보자가 별도로 하신 게 아니라 기존의 관례대로, 기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나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있었던 관례대로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물론 10년 치, 10년만으로…… 그 이전의 것도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지만 자료의 보관기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해 왔고 대신에 10년 이상 전의 일이 언론에 의혹으로 불거지거나 또 어떤 다른 경위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료제출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법부 개혁에 있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재판 지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실제로도 굉장히 피해가 높습니다.
특히 서민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경제적 피해나 사기 피해나 이런 데 더 취약하시고 또 취약해서 피해는 당했는데 법적 구제에 따른 법률 비용은 만만치 않은 데다가 더더군다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적 구제 절차에 갔을 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구제 절차에 기대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넘어가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만큼은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서면질의로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세 가지를 들어 주셨어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법관 인력이 부족하다 또 법률 보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판을 열기 좀 어려웠다. 저 그 원인들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원인의 공통점은 법원 외부에서 발생한 외생변수예요. 그래서 법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하고…… 지금 다른 나라 대비로 법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인력 상황하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법관들께서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졌다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법원 내부에서의 원인을 먼저 찾고 성찰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그냥 저도 감으로 법조인으로서 ‘최근 들어서 재판이 늦어진 것 같다’ 이런 감만 갖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대법원장 체제에서―2017년도에 들어섰지요―2017년도에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을 하는 데 평균적으로 4.8개월이 걸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5.8개월이어서 1개월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1개월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재판을 1개월 이상 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재판하는 데 4.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6개월 정도 걸려서 무려 1.8개월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2개월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가 지금 상당히 나빠져 있는 상태고.
세부 통계를 들어가면 민사 사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4.9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1년 만에 5.3개월 또 2020년도에는 5.5개월, 2021년도에는 5.8개월 해서 갑자기 급증합니다. 과거에는 조금조금씩 늘어나던 것들이 통계가 지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4.5개월 걸리던 것이 2019년도에 갑자기 4.8개월로 뛰더니 2020년도에는 5.2개월, 2021년도에는 무려 5.9개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안정세지요.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법원장 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법원장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구성원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 내부의 민주성을 높이는 내부에서의 좋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기투표처럼 되면서 법원장으로서 업무분장을 할 때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법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일한 법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을 하고 또 조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법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법원 내부의 재판 지연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서민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경제적 피해나 사기 피해나 이런 데 더 취약하시고 또 취약해서 피해는 당했는데 법적 구제에 따른 법률 비용은 만만치 않은 데다가 더더군다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적 구제 절차에 갔을 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구제 절차에 기대지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넘어가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만큼은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서면질의로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세 가지를 들어 주셨어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데 법관 인력이 부족하다 또 법률 보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판을 열기 좀 어려웠다. 저 그 원인들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원인의 공통점은 법원 외부에서 발생한 외생변수예요. 그래서 법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하고…… 지금 다른 나라 대비로 법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인력 상황하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계속 법관들께서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졌다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법원 내부에서의 원인을 먼저 찾고 성찰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그냥 저도 감으로 법조인으로서 ‘최근 들어서 재판이 늦어진 것 같다’ 이런 감만 갖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대법원장 체제에서―2017년도에 들어섰지요―2017년도에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을 하는 데 평균적으로 4.8개월이 걸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5.8개월이어서 1개월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1개월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재판을 1개월 이상 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재판하는 데 4.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6개월 정도 걸려서 무려 1.8개월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2개월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통계가 지금 상당히 나빠져 있는 상태고.
세부 통계를 들어가면 민사 사안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4.9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1년 만에 5.3개월 또 2020년도에는 5.5개월, 2021년도에는 5.8개월 해서 갑자기 급증합니다. 과거에는 조금조금씩 늘어나던 것들이 통계가 지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4.5개월 걸리던 것이 2019년도에 갑자기 4.8개월로 뛰더니 2020년도에는 5.2개월, 2021년도에는 무려 5.9개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안정세지요.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법원장 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법원장 추천제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구성원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원 내부의 민주성을 높이는 내부에서의 좋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기투표처럼 되면서 법원장으로서 업무분장을 할 때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법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일한 법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을 하고 또 조금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법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법원 내부의 재판 지연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재판 지연 문제가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외적 요인 말고 내적 요인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라든지 또 세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업무를 바라보는 세대 간의 견해 차이도 있고 또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서 이렇게 사법행정권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대법원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도 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잦은 사무분담 변경에 따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 사무분담도 좀 장기화시키고 또 문제가 되는 의료 감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대법원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도 하고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잦은 사무분담 변경에 따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판 사무분담도 좀 장기화시키고 또 문제가 되는 의료 감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저도 법원 내부 분들의, 법원 공무원도 그렇고 법관 분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하고 그분들도 국민들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법부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은 일반 회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일반 공공기관의……
1분만 더……
그런데 저희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법부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은 일반 회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일반 공공기관의……
1분만 더……
예, 1분 더 주십시오.
일반 회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업무 시간이 6시가 되면 재판을 끊어 버린다든지, 무조건 야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효율적으로 재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국민 눈높이에서의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법관으로 가시게 되면 대법관 회의나 또 혹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 인력도 늘려야 되지만 그 전에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법관으로 가시게 되면 대법관 회의나 또 혹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맡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 인력도 늘려야 되지만 그 전에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노경필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일선만 계시다가 이제 후보자로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 보고 과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이 되는 순간부터 법리적으로 아주 정치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는 법관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회 전반을 보는 시각도 확장을 해서 이제 균형 잡힌, 균형감각을 갖춘 대법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 중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소위 탄핵 발의 청원을 하는 청문회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특정 판례를 화면에 띄우시고 그와 관련돼서 후보자에게 다소 답하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띄워 줬던 그 내용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화면에 띄워진 판례가 마치 김건희 여사의 사례에 해당돼서 공범인 것처럼 오인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띄워진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올라간 판례가 대법원 2008도6551 그 판결인데 이 판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신과 지인의 증권계좌, 자금을 교부하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관리하기까지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공범성이 인정된다 하는 판결입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건과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판결을 화면에 오랫동안 띄워 놓음으로써 국민들이 혹시 화면에서 그 판결을 보면서 마치 죄가 되는 듯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공개 소환과 관련돼서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비공개 소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대법관이 되는 순간부터 법리적으로 아주 정치하고, 준비를 제대로 하는 법관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회 전반을 보는 시각도 확장을 해서 이제 균형 잡힌, 균형감각을 갖춘 대법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 중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소위 탄핵 발의 청원을 하는 청문회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특정 판례를 화면에 띄우시고 그와 관련돼서 후보자에게 다소 답하기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띄워 줬던 그 내용이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화면에 띄워진 판례가 마치 김건희 여사의 사례에 해당돼서 공범인 것처럼 오인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띄워진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올라간 판례가 대법원 2008도6551 그 판결인데 이 판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신과 지인의 증권계좌, 자금을 교부하는 데다가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관리하기까지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공범성이 인정된다 하는 판결입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건과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판결을 화면에 오랫동안 띄워 놓음으로써 국민들이 혹시 화면에서 그 판결을 보면서 마치 죄가 되는 듯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공개 소환과 관련돼서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비공개 소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고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그렇지요.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늘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공개 소환, 비공개 소환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재판하시니까 과거에 조국 전 장관께서, 지금 조국 현 대표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 최소화한다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9년 10월경쯤.
혹시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재판하시니까 과거에 조국 전 장관께서, 지금 조국 현 대표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 최소화한다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9년 10월경쯤.

예,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주식투자 등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도 10월경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에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즉 이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부분 또한 그 당사자의 신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사안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와 관련돼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이런 특정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언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즉 이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부분 또한 그 당사자의 신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사안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와 관련돼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까지 나왔던 사안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이런 특정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언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비난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치는 않은데 왜 이런 비난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려될 만한, 의심 살 만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법원에 오래 계셨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고등법원에 오래 계셨지요? 계속 계셨지요?

예.
그러면 그 시절에 법원 내부에서 인사가 과거의 성적순의 인사가 아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많은 판사들이 대거 법원행정처로 진입한 것 사실이지요? 그런 소문 났지요, 확인은 안 하셨지만? 맞지요?

예, 그런……
그다음에 인사에서 법원은 전통적으로 판사들의 임관 서열 중심의 인사가 됐었는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여러 가지 인사, 소위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과거의 서열별 그런 임관 성적의 인사가 아닌 특정 연구단체 소속의 인사였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얘기 많았지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판사가 1년 6개월간 아예 사전 심사만 했을 뿐 변론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은 병가를 핑계로 사표를 내는 등 이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그 판사 출신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난이 더 컸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판사가 1년 6개월간 아예 사전 심사만 했을 뿐 변론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은 병가를 핑계로 사표를 내는 등 이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그 판사 출신이 특정 연구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난이 더 컸다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언론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들어 본 적 있습니다.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자, 특정 언론 소속이라고 해서……
1분 더 드리세요.
나는 잘 안 주네, 간사라고.
특정 언론 소속…… 아,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그 정치적 편향성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과거에 보여 줬던 어쨌거나 역량·능력 위주의 인사 평가 또 객관적 평가, 인사 배치를 파괴하고 특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대거 진입하고 또 특정 연구회 소속 출신의 판사들이 영장, 중요 형사사건을 맡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후보자의 말처럼 단지 거기 출신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법원이 앞으로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 소속…… 아,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해서 그 정치적 편향성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과거에 보여 줬던 어쨌거나 역량·능력 위주의 인사 평가 또 객관적 평가, 인사 배치를 파괴하고 특정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대거 진입하고 또 특정 연구회 소속 출신의 판사들이 영장, 중요 형사사건을 맡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후보자의 말처럼 단지 거기 출신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법원이 앞으로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충분히 경청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대법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모르고 또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남모르게 하는 이런 수사 관행이 국민들 눈앞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대법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주요 사건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 검찰총장도 모르고 또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남모르게 하는 이런 수사 관행이 국민들 눈앞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그냥 해명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이런 것들이 쌓이니 사법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일이어서 저희 법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기는……
아니, 그러면 법관들이 재판할 때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로 부르면…… 아니, 대통령실로 부르면 가서 재판합니까?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말 대법관님의 아주 강단 있고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말 대법관님의 아주 강단 있고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시고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각종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제도적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고 추후 이 부분이 사건화될 수 있으므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태원참사, 이 참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건입니까?
하지만 제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고 추후 이 부분이 사건화될 수 있으므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태원참사, 이 참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건입니까?

현재 많은 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거의 백여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많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감정도 없이 중용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거듭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후보자님의 좌우명이 중용 아닙니까?

예.
그 중용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이 중용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청문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과 사실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1 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스럽습니까?

또 반론도 충분히 논의가, 그러니까 입론이 가능한 말씀으로……
그 반론이, 헌법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반론은 반론이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에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그러면 대법관으로서 헌법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런 중용은, 그런 중도적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중용입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반론이 있다고 해 가지고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대법관의 견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법관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소 이전에 있어서 당시에 둘째 아드님이 사실상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때 입학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
둘째 아들은 입학 전 아니었습니까?

아, 입학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96년생 맞으시지요?

예, 96년생입니다. 아이가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학을 하려면?
아니지요. 부모가 이전을 해야지요.

글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을 앞두고 주소 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예,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위원장이 위원의 입장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과거 제 경험인데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판사들의 소망이었지요.
대부분의, 과거 제 경험인데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판사들의 소망이었지요.

예, 그런 판사, 법관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그러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 시기를 이미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원행정처 근무를 못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사판례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많이, 상당한 정도로 근무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비난보다 정도가 훨씬 약하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후보자, 혹시 사법통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본 적 있습니까?

사법통제는……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사법통제……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의, 우리 법률의 시스템은 어떤 사회적 개혁 또는 법률에 의한 개혁 이전에 법원이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권 남용에 관해서 주장을……
한 30년 가까이 재판하셨지요?
한 30년 가까이 재판하셨지요?

예.
공소권 남용 주장을 혹시 일선 법관으로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재판 중에?

제 경험으로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기소 안 하고 봐주고 나만 기소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그 정도 가지고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정의에 맞습니까? 국민의 법감정에 맞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고민할 각오가 있습니까?

예, 대법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한 국민들의…… 정말 법에 대해서 해박하지 않은 국민들의 단순한 요구이고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특정 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 짜디짠 대법원조차도 명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 가지고 다수의 힘으로 그 헌법재판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추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공소권 남용이나 또는 압수수색 같은 수사기관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라고 지금 하시니까 묻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원고등의 수석부장판사이십니다. 수원에서 한 재판 중에, 수원고등 재판 중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즉 검사는 사실 오인만,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만 주장을 했는데 양형 부당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 90만 원인가 벌금 나온 것을 3배를 더 올렸습니다. 30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연히 깨졌지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그래서 다시 최종 확정된 것은 9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는 검사가 적어도 양형 부당을 판단하여 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유념’이라는 표현도 없이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간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지요?
조배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원고등의 수석부장판사이십니다. 수원에서 한 재판 중에, 수원고등 재판 중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즉 검사는 사실 오인만,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만 주장을 했는데 양형 부당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 90만 원인가 벌금 나온 것을 3배를 더 올렸습니다. 30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당연히 깨졌지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간과했다고. 그래서 다시 최종 확정된 것은 9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는 검사가 적어도 양형 부당을 판단하여 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유념’이라는 표현도 없이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간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지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잘못된 재판이지요?

저는 각자의…… 법리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되시면……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치받고 그래서 도돌이표 순환 재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하급심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은 대법원이 후보자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검사의 편을 들어 가지고 은수미 전 시장에게 90만 원 1심 선고된 것을 3배를 높여서 300만 원으로 선고했습니다. 이것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4건 내지 5건의 형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양형인자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대폭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거꾸로 양형 부당의 주장이 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형 부당을 주장했을 걸로 생각한다, 얼마나 검사에게 참으로 편리한 해석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4건 내지 5건의 형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양형인자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대폭 감경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거꾸로 양형 부당의 주장이 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형 부당을 주장했을 걸로 생각한다, 얼마나 검사에게 참으로 편리한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검사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면 석명권을 행사해서 검사의 주장이 양형 부당까지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석명했음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내 견해가 맞다라고 주장합니까? 대법원에 의해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파기환송심의 최종 확정 판결이 대법원 취지하고 똑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 송구하다는 표현을 못 하십니까?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최종 결론이 저의 판단과 어긋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존엄성을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종심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겁니까?

최종심이고 또 국가와 헌법에서 부여한 최종심으로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허영 위원님 질의에 헌법의 전문에 명확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그건 역사적 해석의 차이인데 헌법의 규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아까 허영 위원님 질의에 헌법의 전문에 명확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그건 역사적 해석의 차이인데 헌법의 규정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되겠지요?

헌법 규정에, 헌법 전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주질의가 끝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순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주질의가 끝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순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은 났습니다. 났고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돼서 거기서 재판을 하니 마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은 났습니다. 났고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돼서 거기서 재판을 하니 마니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판결 결과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부당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부장님에 대해서도 너무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재판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좀 있는 것도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그것은 논하지 않더라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하고 그 관계자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가지고 이른바 ‘검찰청 술 파티’라고도 표현하고, 조금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언론에서 보도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고 검찰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보기엔 여러 정황상 이건 사실로 보입니다마는 그것은 항소심에서나 본재판에서 다퉈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받은 진술이라고 할까요, 그것 쉽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속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꾸 구치소에서 검찰로 사람을 불러 대니 술판 회유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혹은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속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꾸 구치소에서 검찰로 사람을 불러 대니 술판 회유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혹은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제에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후보자님 개인 의견으로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법관으로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국민의힘 소속 동료 위원께서 ‘조국 전 장관께서 공개 소환 금지를 했다’ 그랬지요?
PPT 좀 해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 정부에서 그것에 따라서 현 대통령이신, 당시 윤석열 전 총장께서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배우자나 그다음에 권양숙 전 여사에 대해서 아마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PPT 좀 해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전 정부에서 그것에 따라서 현 대통령이신, 당시 윤석열 전 총장께서 피의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배우자나 그다음에 권양숙 전 여사에 대해서 아마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2019년 10월 달인데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까지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현 영부인을 그렇게 비공개 소환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개인 생각을 묻습니다. 답변을 해 보시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까지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현 영부인을 그렇게 비공개 소환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개인 생각을 묻습니다. 답변을 해 보시지요.

수사 절차에 관해서 제가……
그래도 뉴스에서 다 보고 들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혹시 이재명 전 대표 비공개 소환했는지 공개 소환했는지 아십니까?

공개 소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요?

역시 언론에서 공개됐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공개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공개됐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점심 시간에 간단히 확인한 것만 해도 이거고요. 실제로는 현 정부에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으로 했던 피의자 소환할 때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깨진 원칙인 지 오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이른바 망신 주기까지 다 해 놓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한 것이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세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점심 시간에 간단히 확인한 것만 해도 이거고요. 실제로는 현 정부에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으로 했던 피의자 소환할 때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깨진 원칙인 지 오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이른바 망신 주기까지 다 해 놓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한 것이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에 대해 공개 수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PPT에 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전 영부인 장소 문제만 보더라도 이순자 전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 당일 밤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부산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다음 날 공개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찰을 오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시중에서는 그런 시쳇말들, 우스갯소리지요.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로 도대체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거냐 이런 말까지도,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추가로 묻냐면, 검찰이 구치소로 가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정할 때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업무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매번 구속된 피의자를, 다 구치소로 가면 검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논의는 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는 게 저의 사실상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영부인 소환 조사하러, 옛날에 쓰던 청와대 경호처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것 보면 검사들이 시간이 충분히 많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검사들이 구치소에 가서 조사해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추가로 묻냐면, 검찰이 구치소로 가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정할 때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업무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매번 구속된 피의자를, 다 구치소로 가면 검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논의는 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는 게 저의 사실상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영부인 소환 조사하러, 옛날에 쓰던 청와대 경호처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것 보면 검사들이 시간이 충분히 많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검사들이 구치소에 가서 조사해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한 얘기여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 형사재판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자가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 재판관을 들으려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적절한 정도의 그런 발언은 해 주셔야지, 오후 내내 이렇게 하실 예정인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인사청문회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대법원에서 향후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한번 들어 보고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들어 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최근의 여야 정치 상황이 국민들도 눈을 찌푸릴 정도로 아주 안 좋습니다마는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답도 할 수 없는 후보자님께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하는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법관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대법원에서 향후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한번 들어 보고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들어 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최근의 여야 정치 상황이 국민들도 눈을 찌푸릴 정도로 아주 안 좋습니다마는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답도 할 수 없는 후보자님께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법을 다룬다고 하는 법사위에서조차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 자체도 참 전례도 없는 사안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내용상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해서 맞지 않는 청문회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으로서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1심, 2심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가지고 대법관후보자께 그 사안을 물어본다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안 좋은 영향, 정치적인 영향을, 실제 사건 판결에 충분히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으로서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1심, 2심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가지고 대법관후보자께 그 사안을 물어본다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안 좋은 영향, 정치적인 영향을, 실제 사건 판결에 충분히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가 미리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인사청문회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신 내용이 있고 오늘 그 관련해 가지고 실제 청문회에서 또 물어보시던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 이런 서면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답변으로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후보자께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 이런 서면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답변으로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 말씀은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신 건 아니고……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위증사건 재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증사건 재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형사재판 하시면서 위증사건 많이 재판해 보셨나요?

많이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증사건이라는 게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위증사건의 정범과 교사범이 같이 재판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드뭅니다. 드문데, 위증사건의 정범은 ‘제가 위증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위증을 하라고 기소가 된 교사범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안을 재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지요.
위증사건의 정범은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 위증을 했다. ‘위증 교사범이 자기한테 그런 교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위증 교사로 기소된 피고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듯이 정범과 교사범이 같이 재판을 받다가 유죄의 판결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정범보다는 교사범의 형량이 낮겠지요?
위증사건의 정범은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 위증을 했다. ‘위증 교사범이 자기한테 그런 교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위증 교사로 기소된 피고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아시듯이 정범과 교사범이 같이 재판을 받다가 유죄의 판결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정범보다는 교사범의 형량이 낮겠지요?

형법에서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더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범은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교사범이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위증 교사한 사람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요?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면 반성의 정도는 양형의 조건이 됩니다.
이런 사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심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향후에 항소심을 거쳐 가지고 분명히 대법원까지 저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추궁을 하면 후보자님께…… 실제로 대법관이 되셔 가지고 이 사안을 만약에 맡게 되신다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청문회 자리에서,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께 가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의 질문은 정말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하급심에 대한 재판 개입의 여지도 있고 또 향후 그 업무를 담당할 재판 법관이 예단을 미리 표시하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어 놓기는 다 물으셨어요, 묻고 답도 하시고. 더 추궁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개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어 놓기는 다 물으셨어요, 묻고 답도 하시고. 더 추궁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개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후보자님, 사법부는 국민들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고 사법통제, 특히 대법원은 사법통제의 마지막 기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압수수색.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에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건수가 45만 7160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만 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압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가하는 것은 증가한다고 하는데 발부율 좀 보세요, 발부율. 엄청나게 높아요. 99%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영장 자판기예요. 그냥 누르면 발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99%는 뭐 사실 기각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기각이 되는 경우는, 형식적인 흠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 실제로는 다 발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이 집행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본권 침해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디지털 정보, 특히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이 사실은 다 핸드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드폰 뺏기면 그냥 일상이 마비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든 검찰에서,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나서 그게 어떤 절차가 끝나도 잘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대면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도입 그걸 하려다가 또 검찰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영장의 사법적인 통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압수수색.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에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건수가 45만 7160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만 건 정도가 증가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압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가하는 것은 증가한다고 하는데 발부율 좀 보세요, 발부율. 엄청나게 높아요. 99%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영장 자판기예요. 그냥 누르면 발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99%는 뭐 사실 기각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기각이 되는 경우는, 형식적인 흠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빼고 실제로는 다 발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이 집행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본권 침해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디지털 정보, 특히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이 사실은 다 핸드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드폰 뺏기면 그냥 일상이 마비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든 검찰에서, 검찰·경찰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나서 그게 어떤 절차가 끝나도 잘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엄청난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대면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압수수색 대면심리제도 도입 그걸 하려다가 또 검찰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영장의 사법적인 통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과다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면심리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신뢰성 있게 되도록 지금 연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면심리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신뢰성 있게 되도록 지금 연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떠세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저 개인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과거에 해 본 경험으로는 당시에까지만 나오는 자료는,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영장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쪽만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문해 보고, 물어보고 필요성이라든지 그 범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리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다시 대법관이 되신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대면심리제도든 또 압수수색영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본권을 지키는 가장 큰 보루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판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필요할 때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초과한 증거자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별건수사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유일하게 1건이 나왔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죄를 때려야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원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그리고 판사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본권을 지키는 가장 큰 보루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판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필요할 때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의 범위를 초과한 증거자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별건수사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가 유일하게 1건이 나왔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소권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무죄를 때려야지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원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법관들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충실한 심리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면심리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가, 법률안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심리제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가, 법률안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이 제출됐어요? 법률안이 아니지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정확하게는……
대법원규칙으로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거지요.

예.
조금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예.
정말로 법률안으로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입법부에 어필하는 이런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범죄자들 출소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사 오는 지역마다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후보자님도 지역이 수원인데 수원도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후보자가……
그리고 최근에 성범죄자들 출소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사 오는 지역마다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후보자님도 지역이 수원인데 수원도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서……
조두순만이 아니라 박병화라고 또 연쇄 성폭행범 사건이 막 문제가 돼 가지고 떠들썩한데,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지난번에 제시카법이라고 해 가지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이런 안도 마련하고 또다시 국회에 의원 개별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은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과 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거주 법률에 대해서?
그런데 후보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거주 법률에 대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충분히 보장돼야 됩니다만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고위험성의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리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교정행정에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정행정이 아니라 이미 출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정행정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앞에하고 뒷말하고가…… 저 1분만 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제시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님이 앞에는 조금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다가 뒤에 가서는 또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조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우리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우리 헌법에서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여쭙는 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소환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2019년도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거 만들어서 본인 3회 또 배우자께서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혜 조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 언급을 해서.
이성윤 의원님께서 수사기관장인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출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 조사다 이런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또 경호 대상인 영부인과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정진상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까 선거 일정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 또 행정,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야 다양한 사건을 만나시겠지만 실제로 전국에 이렇게 다니실 때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교감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여쭤봅니다.
후보자님께 여쭙는 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소환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 2019년도에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거 만들어서 본인 3회 또 배우자께서도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혜 조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 언급을 해서.
이성윤 의원님께서 수사기관장인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출석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 조사다 이런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또 경호 대상인 영부인과 비교할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정진상 씨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까 선거 일정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 또 행정,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야 다양한 사건을 만나시겠지만 실제로 전국에 이렇게 다니실 때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교감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여쭤봅니다.

판사의 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을 뵙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법관의 전문성을 뛰어넘어서 민생과 국민의 삶에도 깊숙이 관심을 두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양형 관련해서 법원과 국민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한테 형량이 적절하느냐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법관의 양형이 제 경험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어떤 국민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대신 심판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막 나타나고 일부 국민이 여기에 열광하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 맡았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좀 감형이 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고, 그거야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에서 후보자께서 판결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께서 맡았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좀 감형이 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고, 그거야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에서 후보자께서 판결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사재판을 하면서 1심보다 감형한 사례도 꽤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1심보다 형을 더 올리는 경우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판부 3명이 최선을 다해서 양형심리를 해서 1심 양형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웠을 때는 양형을 올리기도 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돌려 차기 사건 기억나시지요?

예.
수감된 가해자가 출소 후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국민 관심이 높은 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량이 낮으면 비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법관이 어떤 여론에 흔들려서 결과가 바뀌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법정형에 따른 적절한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가로막는 원인 중의 하나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정상참작감경제도가 꼽히기도 합니다. 이게 판사 간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돼서 좀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가로막는 원인 중의 하나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정상참작감경제도가 꼽히기도 합니다. 이게 판사 간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돼서 좀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 사건의 전부를 다 이해하시고 정당하게 지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우리 형법 51조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행 이후의 사정,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지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하고, 양형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게 반성의 여부, 진지한 반성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성범죄 피고인의 약 70%가 잘못을 뉘우쳤다 이러한 이유로 형량이 낮아진 사례가 조사됐고요.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중에서 62%가 반성을 이유로 감형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잘못을 반성한다, 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하지가 않고 법관의 주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은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경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갖추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잘못을 반성한다, 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하지가 않고 법관의 주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은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경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갖추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1분 더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정이어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징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또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지가 조건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제가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지 않고서는 단순하게 반성했다만 가지고는 감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 없이……
잠깐, 건너뛰었군요.
미안합니다. 박은정 위원님 미안하고요.
박희승 위원님.
미안합니다. 박은정 위원님 미안하고요.
박희승 위원님.
놀랐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백혜련 위원에 이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도 좀 묻겠습니다.
신체, 주거지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소지가 큰데요. 맞지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백혜련 위원에 이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도 좀 묻겠습니다.
신체, 주거지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소지가 큰데요. 맞지요?

예.
검찰이 핸드폰이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 두고 관리하는 서버를 대검찰청 디넷(D-NET)이라고 부릅니다. 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21년에는 2984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5427건으로 늘어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대비 82%가 늘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예, 그 뉴스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3월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디넷에 무단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장 외의 전자정보 통째 보관이 적법합니까? 어떻습니까?

피해 압수 대상이 아닌, 이미징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피해 압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정보까지 압수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관행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법원의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고 별건수사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당연히 수사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2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반발했고요.
검찰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찰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심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하고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로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발부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사 주체가 직접 압수를 진행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보관까지 하다 보니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외부에서 통제하기도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관리 주체를 법원 등 제삼의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증거의 관리 주체를 법원 등 제삼의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 누가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그걸 파기할 건지에 대한 절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위법 압수물에 대한 반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통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압수수색이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융거래 관련해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통해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 제공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대히 침해하기 때문에, 또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법률을 통해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 제공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대히 침해하기 때문에, 또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정보도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좌추적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검사가 청구한 계좌추적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6.6%로 전체 압수수색영장의 평균 기각률이 1%에 머무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습니다. 비교적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좌추적이 민간인 사찰이나 마구잡이 수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법원도 아마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각률이 높은 것 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통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 요청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한다는 규정도 있어서 최장 1년 동안 명의인은 수사기관이 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통 금융회사는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예 요청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한다는 규정도 있어서 최장 1년 동안 명의인은 수사기관이 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 일 등을 명의인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쳐서 명의인은 대체 어떤 이유로 내 계좌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인지 그 사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전화하면 ‘알려 줄 수 없다, 이건 수사 중이다’ 등등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금융거래 같은 영장에 대해 사본을 지금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통보 유예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적어도 사후적으로라도 제공된 정보의 기간과 범위,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 이런 것 등등은 당사자에게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한 알권리, 정보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그걸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님 구체적인 질의 잘하셨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 중에 디넷이라는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조치와 보완책이라는 추상적 답변을 하셨는데 이따 한 4시경에 잠시 정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문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과거에 이미징 떠 가지고 모바일 정보를 죄다 가져다가 어디 서버에다 보관을 해 놨다가 추후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검사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압색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를 받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완책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님 질의 중에 디넷이라는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조치와 보완책이라는 추상적 답변을 하셨는데 이따 한 4시경에 잠시 정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문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의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과거에 이미징 떠 가지고 모바일 정보를 죄다 가져다가 어디 서버에다 보관을 해 놨다가 추후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검사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압색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를 받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완책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정치적 의도 없이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관련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 중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읽힐 수 있는 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비공개 소환 오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신상발언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장관 재직 중의 비공개 소환 관련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정부에서 피의자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라는 원칙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아름답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재판 지연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의 과거 재판에 대해서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에 선고를 한다면 1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들어서 재판 지연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4년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공소 취소 청탁이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을 합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있으실 텐데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비공개 소환 오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신상발언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장관 재직 중의 비공개 소환 관련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정부에서 피의자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라는 원칙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아름답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소환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재판 지연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의 과거 재판에 대해서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에 선고를 한다면 1년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들어서 재판 지연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의 패스트트랙 재판은 4년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공소 취소 청탁이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을 합니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있으실 텐데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 내부, 법원 내부로부터 독립과 외부로부터 독립 모두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부 독립은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초에 있었던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추천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수긍이 가능해야 된다. 편향 시에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은 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이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초에 있었던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작년 6월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추천의 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수긍이 가능해야 된다. 편향 시에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은 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제청이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대법원장님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권한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임명 거부로써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임명 거부의 실행은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임명 거부의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편향된 임명제청권 침해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삼권분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편향된 임명제청권 침해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삼권분립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더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요, 후보자님,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요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왜 정치적인 사안입니까? 사법부 독립을 지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대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 거부를 예고하면서 마치 대법원장에게 내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제청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대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 거부를 예고하면서 마치 대법원장에게 내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제청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후보자님, 부패와 경제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부패와 경제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
검찰청법상 부패와 경제범죄만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추후 제가 혹시 대법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할 여지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예단을 미리 주는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법원에서, 아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압수수색영장이 계속해서 그냥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혔는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 직접 수사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행령상 그런 압수수색영장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자판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 사건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 사건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대법관이 돼서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대법관이 돼서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번, 한 차례 나왔는데요. 영장심사제도에 대해서 대법원규칙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에서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법원규칙으로 하려다가 다시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더……
법률 제정하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이것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화면은 5쪽부터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그러지요. 법원행정처하고 상급법원의 법관들이 하급법원의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또는 하급법원의 재판관들의 동향들을 파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줬고, 우리 사법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경각심을 많이 주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재판 내용도 보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그러지요. 법원행정처하고 상급법원의 법관들이 하급법원의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또는 하급법원의 재판관들의 동향들을 파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줬고, 우리 사법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경각심을 많이 주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재판 내용도 보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장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영한 전 대법관의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산고등법원장에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 개입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임성근 전 판사의 사건에 있어서도 임성근 판사가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을 이렇게 특정 사건에서 한 것은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다, 위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급법원 법관이 하급법원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행위는 이것은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자기 식구 감싸 주기 아니냐, 오히려 더 법원에 대한 불신들이 심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취지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급법원의 법관도 하급법원의 법관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도 없는데 권한남용죄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논리가 정교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급법원 법관이 하급법원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행위는 이것은 명백한 위헌적인 행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자기 식구 감싸 주기 아니냐, 오히려 더 법원에 대한 불신들이 심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취지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급법원의 법관도 하급법원의 법관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도 없는데 권한남용죄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논리가 정교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일련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들이 현재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들이 현재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이것은 위법적인 행동인 것은 맞잖아요, 재판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재판에 관여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리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둘째 치고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은 맞는 것 아닙니까?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만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재판의 개입으로 비쳐진다면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삼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삼가야 되는데 그냥 삼가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사실이라면 징계를 해야지요.
일부 또 징계받은 법관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삼가야 되는데 그냥 삼가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사실이라면 징계를 해야지요.
일부 또 징계받은 법관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일의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가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독일에서 만들 때는 권한남용죄하고 지위남용죄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권한도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남용해 가지고 하급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위남용죄, 직권남용죄의 일부의 내용이 되는 지위남용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지위남용죄 같은 것들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고 공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입법사항이라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입법사항이기는 한데 이제 법을 하시다 보면 법의 형평성이나 법의 이념이 있잖아요. 정의, 형평의 이념을 볼 때…… 그러면 권한이 있어 가지고 그걸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권한도 없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급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그러면 죄질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이건 같이 형사처벌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권남용죄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개혁에 나섰다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해고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또 처벌한 그런 하급심 판결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형사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좀 법리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게 형사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좀 법리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구성요건이 명확해지든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용이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다기한 판결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게 직권남용죄가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가 될 걸 우려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기피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문제는 얘기를 해서 죽 넘어가 가지고, 11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법원의 판례 중에 좀 변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집시법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시법 관련해 가지고는 한 해에,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많은 경우에는 300명, 500명씩 대규모로 이제 처벌을 해서 전과자들을 남기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집회 과정에서 어떤 일부 일탈자가 폭력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해서 집회 주최자하고 참가자들을 같이 다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에 참가할 때는 누가, 일탈 행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그래 가지고 집회 주최자하고 참가자들 다 처벌하게 되면 집회 주최나 참가가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법원의 판례 중에 좀 변경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집시법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시법 관련해 가지고는 한 해에, 특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많은 경우에는 300명, 500명씩 대규모로 이제 처벌을 해서 전과자들을 남기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집회 과정에서 어떤 일부 일탈자가 폭력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해서 집회 주최자하고 참가자들을 같이 다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에 참가할 때는 누가, 일탈 행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그래 가지고 집회 주최자하고 참가자들 다 처벌하게 되면 집회 주최나 참가가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엄격한 요건으로 공모공동정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판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음다음 장을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는 흑인 분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라는 흑인 단체들이 인권 문제 갖고 집회·시위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미국 판례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그 집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 시위자들의 그런 폭력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하거나 뭘 선동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다음다음 장을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는 흑인 분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라는 흑인 단체들이 인권 문제 갖고 집회·시위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미국 판례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그 집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 시위자들의 그런 폭력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하거나 뭘 선동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
1분 추가적인 시간을 드릴까요, 김남근 위원님?
1분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 판례만 하더라도 이런 집회·시위와 같은 것은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고 또 집회·시위라는 건 여론을 형성해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큰 내용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회 주최나 참여를 했다고 함부로 처벌하게 되면 집회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폭력행위의 집회 주최자가 구체적으로 가담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만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미국 판례의 입장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냥 공모공동정범이면 다 처벌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세요.
독일의 유명한 그론데 판결이라는 것들인데 거기도 보게 되면 그냥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주최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공범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폭력 행위에 동조를 하거나 가담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장을 좀 넘겨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이나 독일의 판결을 본받아 가지고 집회 주최자를 함부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너무 넓게 적용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집회 참가자들, 주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근대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외국 판례들을 잘 참조해 가지고 우리 판례들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세요.
독일의 유명한 그론데 판결이라는 것들인데 거기도 보게 되면 그냥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거나 주최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공범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폭력 행위에 동조를 하거나 가담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장을 좀 넘겨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이나 독일의 판결을 본받아 가지고 집회 주최자를 함부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하급심 판결이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 대법원 판결은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너무 넓게 적용해 가지고 지금 많은 집회 참가자들, 주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근대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외국 판례들을 잘 참조해 가지고 우리 판례들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국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충실히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빈발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탄핵이 너무 빈발해서, 과거에는 ‘탄핵’ 하면 굉장히 위중하고 중대할 때 그때 탄핵을 생각했고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럴 때 우리가 ‘아, 탄핵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탄핵이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남미식 중우정치의 위험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발의돼 가지고 헌재에서 재판받고 각하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기각됐고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했고, 일부는 기각됐고 지금 심리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2명에 대해서는 두 번도 했어요. 이정섭·손준성 검사는 21대 때 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22대 때 또 소추했습니다.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사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하고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예요, 묘하게도. 이것은 어떤 공정성이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인 이동관·김홍일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사표를 내셨는데 또 지금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했으면 탄핵도 하고 처벌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일상화되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어떤…… 무뎌진 것 같아요, 감각이. 이런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빈발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탄핵이 너무 빈발해서, 과거에는 ‘탄핵’ 하면 굉장히 위중하고 중대할 때 그때 탄핵을 생각했고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럴 때 우리가 ‘아, 탄핵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탄핵이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런 남미식 중우정치의 위험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발의돼 가지고 헌재에서 재판받고 각하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기각됐고 또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했고, 일부는 기각됐고 지금 심리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2명에 대해서는 두 번도 했어요. 이정섭·손준성 검사는 21대 때 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22대 때 또 소추했습니다.
이 검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사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하고 민주당에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예요, 묘하게도. 이것은 어떤 공정성이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인 이동관·김홍일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사표를 내셨는데 또 지금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했으면 탄핵도 하고 처벌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일상화되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어떤…… 무뎌진 것 같아요, 감각이. 이런 부분은 나라를 위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 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공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국정 손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클 때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상당히 중대한 사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법원, 법원 전체의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조직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분은 발탁해서 중요한 직책에 임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고 실력 발휘를 하면 인정받고 이런데 과거에는 고등부장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부장제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평판사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다들 고등법원 판사예요, 부장판사는 옛날에 임명된 분이 있고. 그래서 대등재판부입니다.
또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리크루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재판연구관 가면 고생만 하고 다시 그러면 지방법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등법원에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관 가서 고생을 해 가지고…… 그런데 다시 지방법원에 와서, 그러면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재판도 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안 갑니다. 기피해요. 그래서 인력의 양성이나 배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법관들이 그냥 서울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수도 보장이 되니까 로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붕괴가 돼서…… 더군다나 앞으로 재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의 재판이 많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느 조직이건 간에 조직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분은 발탁해서 중요한 직책에 임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고 실력 발휘를 하면 인정받고 이런데 과거에는 고등부장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부장제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평판사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다들 고등법원 판사예요, 부장판사는 옛날에 임명된 분이 있고. 그래서 대등재판부입니다.
또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리크루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재판연구관 가면 고생만 하고 다시 그러면 지방법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등법원에 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관 가서 고생을 해 가지고…… 그런데 다시 지방법원에 와서, 그러면 중요한 직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재판도 시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안 갑니다. 기피해요. 그래서 인력의 양성이나 배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법관들이 그냥 서울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수도 보장이 되니까 로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계속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붕괴가 돼서…… 더군다나 앞으로 재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의 재판이 많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등부장제 폐지 등으로 인해서 법관들 사이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등부장제 폐지 등으로 인해서 법관들 사이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입법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에 의해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노경필 후보님의 과거의 성범죄 관련한 판결이 1심, 그러니까 그 양형이 굉장히 좀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집단 성폭행이나 이런 경우에 증거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좀 엄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상고심에 가서 파기환송됐어요. 파기환송돼서 환송된 데에서는 다시 또 우리 후보님께서 판결하신 형량보다 상당히 이렇게 높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노경필 후보님의 과거의 성범죄 관련한 판결이 1심, 그러니까 그 양형이 굉장히 좀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집단 성폭행이나 이런 경우에 증거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저는 이것을 좀 엄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상고심에 가서 파기환송됐어요. 파기환송돼서 환송된 데에서는 다시 또 우리 후보님께서 판결하신 형량보다 상당히 이렇게 높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건은 유무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형이 더 상향된 사례입니다. 저희가 선고한 것보다도 형이 더…… 파기환송된 후에 형이 상향된 것은 유무죄 결론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당시는 저희 합의부 재판부, 소속 재판부에서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심리를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분만……
예, 1분 더……
일부에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죄로 인정을 하셨는데 상고돼 가지고 이 부분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유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무죄가 바뀌어 가지고 그랬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하여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토요일 날 검찰총장도 모르게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의 안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조사 사실조차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지요?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서 검찰 소환 조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지휘를 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검사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지휘대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공개리에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임의로 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휘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만 패싱을 당한 셈인데요. 이 총장은 오늘 오전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도 원칙이 훼손되고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총장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검사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지휘대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공개리에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임의로 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휘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만 패싱을 당한 셈인데요. 이 총장은 오늘 오전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도 원칙이 훼손되고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총장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장과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청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도 행정부고 행정부 산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법부의 일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구체적 사건이라기보다 후보자님의 법률적인 식견을 좀, 상식과 식견, 자질을 좀 여쭤보는 그런 차원인 것이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인 겁니다.

징계 여부는 그 소속기관의 재량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과 김건희 여사나 장모 등 친인척이 연관돼서 객관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회피 사유가 있다고 봐서 윤석열 총장의 사건 보고 수수, 수사지휘를 금지한 지휘를 한 것이고 이는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는 순간에 장관의 지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서 윤 정권의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지휘를 저는 해 왔다고 봅니다. 앞의 말씀 언론 보도가 그것이고.
그런데 중앙지검은 당시 지휘가,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다 바뀐 지금에서야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이원석 총장을 패싱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보기에 이런 중앙지검의 해명이 법률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웃긴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은 당시 지휘가, 대통령도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다 바뀐 지금에서야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이원석 총장을 패싱한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보기에 이런 중앙지검의 해명이 법률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웃긴다고 보십니까?

수사 절차에 대한 것이어서, 그것이 형사소송법과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법률적인 상식을, 그 정도 상식도 안 가진 분이 대법관 되시면 안 되지요.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중앙지검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원석 총장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대법관후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전가의 보도신데 그러면 검증이 안 됩니다.
후보자님, 법관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법관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잠시 재판 권한을 위임받은 법관들의 공무 수행상 가장 중요한 자세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권자인, 주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을 위하는 법해석, 판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또 형사법의 기본 정신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특히 우연적인 요소나 피고인이 결정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주관적, 자의적 요소에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적 요소라는 거는……
아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적인 요소나 피고인이 결정할 수 없는 주관적, 자의적 요소에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이 좌우된다면 이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주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연성이나 주관성을 없애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양형기준법도 도입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연성이나 주관성을 없애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양형기준법도 도입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동시 심판의 이익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개념인데 후보자는 이 동시 심판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한 재판부에서 심판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하다 생각해서 피고인이 원한다거나 아니면 반대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병합 심리해서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신속한 재판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더 적절하다면 그것이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충분히 심리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국가밖에 없고 이익은, 물론 민사재판은 달라요.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은 피고인밖에 없어요, 나라의 주인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해 주는 것이 나는 이게 국민의 공복인 법관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김만배 씨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병합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기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재판부에서 충분히 심리를 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병합 심리, 동시 심판 받는 것이 국민의, 피고인의 이익이고 권리입니다. 법원이 베풀어 주는 시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 법관들은 본인들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법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법관들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거 한번 해 보세요.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이…… 아니, 머슴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 기준도 없이 말이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법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이…… 아니, 머슴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 기준도 없이 말이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법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괜찮습니까?

예.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후보자님께 확인할 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제삼의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조사 장소가 소위 말하는 안가가 아니고 보안이 될 수 있는 정부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영부인이 어떻게 보면 대면조사를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로 옷값을 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또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서면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거든요.
사실 조사의 본질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가 온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조사 방법으로서는 조금 낮은 강도의 조사 방법인 데 반해서 대면조사라고 하는 건 직접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대답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보도 보니까 열몇 시간 조사를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 부분은 중앙지검의 특성상 만약에 거기에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과연 보안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극명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운집하거나 혹은 경호상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제삼의 장소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장소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 장소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고 최초로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법관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떤 언급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숨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저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요.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영장이 제일 많이 발부되는 유형의 사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수사 절차에 잘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또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또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는데 상호 명예훼손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전보다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다 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영장을 발부해서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대비로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대법원규칙으로 했을 때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대한변협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대면심리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수수색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만에 돈을 다 써 버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변호사들조차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무너져서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면 치안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피의자나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참여해서 수사기관하고 이것저것 논박을 한다든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재력가나 권력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다수의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변호사를, 고가의 수임료를 내고 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지금 진행하는데요, 이게 표면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하면서…… 대법원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피의자나 압수수색받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익에 도움되는 거니까 이게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피해자들의 권익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변협 주도로 변협·검찰·경찰·공수처의 의견을 들어서, 대법원 내에서만 결정했을 경우에 약간 민주적 정당성이나 국민의 권리 침해에 있어서도 직접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안 형태로 돼서 거기에 대법원도 의견을 내고 법조사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경찰·변호사 등등도 의견을 내서 이것을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후보자님께 확인할 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제삼의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조사 장소가 소위 말하는 안가가 아니고 보안이 될 수 있는 정부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영부인이 어떻게 보면 대면조사를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로 옷값을 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또 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서면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거든요.
사실 조사의 본질은,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서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가 온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조사 방법으로서는 조금 낮은 강도의 조사 방법인 데 반해서 대면조사라고 하는 건 직접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대답해야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보도 보니까 열몇 시간 조사를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 부분은 중앙지검의 특성상 만약에 거기에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과연 보안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극명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운집하거나 혹은 경호상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제삼의 장소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장소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 장소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고 최초로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법관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떤 언급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숨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저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요.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영장이 제일 많이 발부되는 유형의 사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수사 절차에 잘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또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또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는데 상호 명예훼손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전보다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다 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영장을 발부해서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특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많이 발부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 대비로 법원에서 상당히 엄격히 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대법원규칙으로 했을 때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 대한변협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대면심리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수수색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만에 돈을 다 써 버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변호사들조차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무너져서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면 치안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 피의자나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참여해서 수사기관하고 이것저것 논박을 한다든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재력가나 권력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됐을 때 다수의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변호사를, 고가의 수임료를 내고 할 수 있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지금 진행하는데요, 이게 표면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하면서…… 대법원의 논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피의자나 압수수색받는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익에 도움되는 거니까 이게 국민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피해자들의 권익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한변협 주도로 변협·검찰·경찰·공수처의 의견을 들어서, 대법원 내에서만 결정했을 경우에 약간 민주적 정당성이나 국민의 권리 침해에 있어서도 직접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률안 형태로 돼서 거기에 대법원도 의견을 내고 법조사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경찰·변호사 등등도 의견을 내서 이것을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안보다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법관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경력법관이 지금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변호사를 해야 경력법관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경력이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법원에 모신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스쿨제도도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요새 로스쿨 졸업생들도 보면 30대 초중반으로 예전보다 훨씬 배출 연령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7년의 제한을 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의와 상관없이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재판 절차를 접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법원의 노쇠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실질적인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법관들께서 사건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관의 희생 위에서 사법부가 지금 서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관 1인당……
1분만 더 주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법관들께서 사건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관의 희생 위에서 사법부가 지금 서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관 1인당……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법관 1인당 연간 355건인 데 반해서 독일은 84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 많은 상황이면 결국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 깊고 어떻게 보면 재판심리를 적법절차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걷어 낼 정도의 진행과 관련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법조적인 소양이 있어도 재판해 본 경험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법관 문제 부분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법관 문제 부분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긴 합니다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합의부 재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고연령의 법조인이 법관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년, 최대 5년으로 낮추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즈버그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유명한 말들을 남겼는데요. 아마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하는 그런 입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관이,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집 앞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를 기다렸던 수사관이 이제는 어떻게 발로 차고 들어갈까만 고민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따가 양 간사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하고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영장주의, 지금 국회로 이렇게 넘기는 대면심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명확한 입장을, 그것만은 명확한 입장을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따가 양 간사님들 질의 끝나고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하고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영장주의, 지금 국회로 이렇게 넘기는 대면심리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명확한 입장을, 그것만은 명확한 입장을 남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경찰, 검찰이 피의자 심문권을 가지고 있지요?
후보자님, 지금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경찰, 검찰이 피의자 심문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피의자 심문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피의자 심문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당사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강제수사냐 임의수사냐는 별론으로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구속된 사람에게…… 구치소에 출장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피의자 심문권 자체를 사용하지 마라 하는 얘기랑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분의 대법관 및 대법원장이 제청이 되고 임명이 되셨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2023년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에서 편향된 경우에는 임명 보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 입장 같기는 한데 입장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 돼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보류된 사례가 그 이후에는 따로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대법관이 하는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국민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하기 곤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지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앉히기 위한 어떤 압력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대법원장님께서 제청을 하시면서 대통령의 의견 때문에 본래 제청해야 될 분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부적절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잘 아시지요? 김만배·신학림 씨가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왜곡된 영상을 틀어서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영상 제작으로 1억 5000만 원의 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결국은 배임수재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 그래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심문을 할 때, 구속영장 심문을 할 때 검사의 직접수사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분명히 변호사에게도 제기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만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안 합니까?
만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안 합니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담당 판사가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달리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질문이 나와서 묻습니다.
추미애 장관 있을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금지를 지휘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 지휘권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질문하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장관이 지휘권을 내린 거는 윤석열에게 내린 겁니까, 검찰총장에게 내린 겁니까?
또 재미있는 질문이 나와서 묻습니다.
추미애 장관 있을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금지를 지휘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 지휘권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질문하려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장관이 지휘권을 내린 거는 윤석열에게 내린 겁니까, 검찰총장에게 내린 겁니까?

당연히 그 직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직에 대해서 내린 거지요?

예.
제가 묻습니다. 직에 대해서 내린 것이 철회돼서 그것이 효과가 없으려면 새로운 수사지휘 금지에 대한, 지휘와 관련된 취소하는 지휘가 있거나 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지휘 효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지휘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그 지휘의 효력은 계속 유지한다고 보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론적으로 행정청의 명령은 명시적이든 또는 묵시적이든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제 질문에 대해 ‘예’라는 답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론적이고 원칙론적인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민주당 등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 원리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용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민주당 등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 원리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용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지요?

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남용의 판단은 뭡니까?

결국 헌법 원리를 따져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현재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유는 거대 야당이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인 독주로서 다수결의 논리만을 가지고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행사하는 겁니다.
각 개개의 법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또 많은 법률로서……
각 개개의 법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또 많은 법률로서……
정리할 시간……
재의요구권이 된 여러 가지 많은 법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을 완전히 훼손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다수 집어넣었기 때문에 또 이게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이것을 남용이라고, 이것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즉 이와 같은 경우 이것을 남용이라고, 이것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니까 정치적으로 판단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역시……
거부권 행사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까?

혹시 그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건 맞지만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원리에 어긋나서 헌법을 침해하는 남용 행위가 된다면 결국 결과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법 왜곡죄를 지금 발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요?

예.
법 왜곡죄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법 왜곡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판사나 검사가 그 직무를 위배해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적용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저는 법조 30년이 넘었지만 듣도 보도 못 한 이런 법까지 발의될 정도로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의 통제 압력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법조 30년이 넘었지만 듣도 보도 못 한 이런 법까지 발의될 정도로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의 통제 압력이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 굉장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법률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사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2022년 12월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손주인 도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친할머니는 8년간 똑같은 코스로 손주의 등하원과 등하교를 시켰던 그런 코스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손주는 사망하고 할머니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사건을 보여 드린 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틀어 보았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2022년 12월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손주인 도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친할머니는 8년간 똑같은 코스로 손주의 등하원과 등하교를 시켰던 그런 코스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손주는 사망하고 할머니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사건을 보여 드린 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틀어 보았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있었지요?

예.
일명 BMW 역주행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입증책임의 분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3만 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고도의 전자장치인 요즘의 자동차, 3만 개 이상의 어떤 작동 결함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온전히 소비자가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품이 3만 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고도의 전자장치인 요즘의 자동차, 3만 개 이상의 어떤 작동 결함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온전히 소비자가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대법관후보자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현재처럼 과학적인 기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화되고 전문화된 사정이 있을 상황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또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개시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관련 제도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소송 과정 속에서 제조사와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불균형이 발생을 하니까 소비자 입증책임이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안 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서 정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해서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명령이나 방금 말씀하신 인 카메라(in camera), 비밀유지명령이 있는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사법 체계 내에 AI를 도입하면 법관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군으로도 회자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자장치하에 있어서의 정보 불균형성 문제와 이런 소비자 권리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대법관이 되시고 6년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이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는 세 분의 대법관께서도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사법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국민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장 및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퇴임 변호인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가 그동안,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사법 질서가 왜곡되기 때문에 도입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 왜곡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사법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국민적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장 및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퇴임 변호인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가 그동안,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사법 질서가 왜곡되기 때문에 도입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 왜곡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2년간 변호사 등록을 받아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대법관은 퇴임 후 바로 5개월 만에 16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법 신뢰의 문제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경필 대법관후보자님의 철학과 그리고 임기 마친 후에 있어서의 진로 부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노경필 대법관후보자님의 철학과 그리고 임기 마친 후에 있어서의 진로 부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여튼 법원 내에 있어서도 법관들 내부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법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법 시스템이라고 언필칭 얘기를 하는데 사법 시스템의 주체는 어디지요?
우리가 사법 시스템이라고 언필칭 얘기를 하는데 사법 시스템의 주체는 어디지요?

3주체가 모두 같이 꾸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무슨 ‘제일검’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일검?
예, 제일검.

죄송합니다.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신문 안 보십니까? 방송 안 보세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제일검……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검사들이 자랑을 합니다. 제가 일선에 나갔을 때…… 그런데 항상 핀치에 몰리면,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비리 사건이 벌이진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이 있으면 ‘우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후보자, 마지막에 허영 간사님 질문 중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의 일방적인 편중·편재로 인해 실체적 정의·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개탄하는 거잖아요.
지금 후보자, 마지막에 허영 간사님 질문 중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의 일방적인 편중·편재로 인해 실체적 정의·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개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형벌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 국민 간에 있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는 게 국가형벌권 행사의 과정인데 거기서도 이러한 증거의 일방적인 편중·편재로 인한 사실의 왜곡, 진실 왜곡의 가능성 언제나 있는 거지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영장 제도에 대해서 그것은 본안재판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한 사람의 무고한 인권, 인권의 탄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궁금하고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수원지법 판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어느 기사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송금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그러한 일방적인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나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옥중에서의 편지와 부인을 통해서 그런 탄원서가 제출됐고 심지어 연어, 무슨 술,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술 제공,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주장됐습니다, 변호인들에 의해서. 기억나시지요?
수원지법 판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어느 기사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송금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그러한 일방적인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나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옥중에서의 편지와 부인을 통해서 그런 탄원서가 제출됐고 심지어 연어, 무슨 술,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술 제공,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주장됐습니다, 변호인들에 의해서. 기억나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수원고법 수석부장님이시니까, 수원지법에서 벌어지는 재판 중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언론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1심 유죄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저는 그 판결문을 정말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변호인과 피고인 이화영이 주장했던 그 회유와 협박에 대한 절절한 요구, 탄원, 적어도 진술 탄핵 주장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는 전혀 있질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소위 변심했다는 그 진술조차도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하질 못했습니다. 주장이 있지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유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 최종심의 대법관이 되려 합니다. 국민들이 온통, 언론이 온통…… 아니, 이화영이 얘기하는 그 술, 어떻게 김성태에게 검사가 대접했다고 하는 그 대목,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그 대목, 그것이 한두 달 있었던 주장들이 아닌데 법정에서 생생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후보자께서 이 사안을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법적 정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판단이 전혀 없는 재판이 권고돼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1심 유죄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저는 그 판결문을 정말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변호인과 피고인 이화영이 주장했던 그 회유와 협박에 대한 절절한 요구, 탄원, 적어도 진술 탄핵 주장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는 전혀 있질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소위 변심했다는 그 진술조차도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하질 못했습니다. 주장이 있지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유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 최종심의 대법관이 되려 합니다. 국민들이 온통, 언론이 온통…… 아니, 이화영이 얘기하는 그 술, 어떻게 김성태에게 검사가 대접했다고 하는 그 대목,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그 대목, 그것이 한두 달 있었던 주장들이 아닌데 법정에서 생생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후보자께서 이 사안을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법적 정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판단이 전혀 없는 재판이 권고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법관은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못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더구나 재판 개입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요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요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답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다는 것인지 틀리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정말 외압에 맞서서 심지 굳게 판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뭐랄까요, 그런 상황이…… 대답이 저렇게 나오면 만약에 정권이나 이런 데서 외압을 가했을 경우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기억에 남는 답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다는 것인지 틀리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국회의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정말 외압에 맞서서 심지 굳게 판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뭐랄까요, 그런 상황이…… 대답이 저렇게 나오면 만약에 정권이나 이런 데서 외압을 가했을 경우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너무 많은 대답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진 분인지 어떤 사상을 가진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될 만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인사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후보자님을 임명하는 데 동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형사소송법에 법원과 검찰, 수사기관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부를 때의 단어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소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소환이고, 법원에서는 ‘소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라는 표현을 쓰지요?

예.
수사기관에서는 소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컨대 검찰이든 경찰이든 불렀을 때, 출석요구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런데 예컨대 검찰이든 경찰이든 불렀을 때, 출석요구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됩니까?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수사법이나 관행은 출석요구를 먼저 하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체포영장을 받게 돼 있고요?

예.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여쭤보는,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제3의 장소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조사를 했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과 관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관행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3의 장소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조사를 했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과 관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관행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것이어서……
아니지요. 그건 답변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제가 지금 후보자님이 혹시 모르실까 봐 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과 맞습니까?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과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문제를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상을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조차 다 검찰청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영부인이긴 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검찰청으로 소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안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어떤 절차나 관행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특혜의 시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지식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법과 관행에 맞는지를. 그런데 답변을 또 정확히 안 하시네요.

수사 절차에 관한 문제여서……
제가 듣기로, 알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수사하는 그 수사의 적절성에 비추어서 수사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알기로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수사하는 그 수사의 적절성에 비추어서 수사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1분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해 주시고 1분만 좀 해 주시면……
예, 1분 더 추가.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피의자 소환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다른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석요구라는 것을 소환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명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여지지요? 맞습니까? 소환과 출석요구로 단어를 달리 쓰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석요구라는 것을 소환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명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여지지요? 맞습니까? 소환과 출석요구로 단어를 달리 쓰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경찰들은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 가서 조사를 하는 건 알고 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시나요?

예.
그래서 그것은 소환의 문제, 출석요구의 문제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출석을 안 할 경우에 구속영장으로 소환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체포영장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어떠세요?

위원님의 지적에 이해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최종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최종 종착역은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김기표 위원님 질의 중에 계속 일관적으로 후보자께서 답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혹시 철학으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검사든 사경이든 수사의 주재자들이 하는 그 수사 절차, 수사의 관행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의 바깥 지대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검사든 사경이든 수사의 주재자들이 하는 그 수사 절차, 수사의 관행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의 바깥 지대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위법한 사항이라면 그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다른 식으로 답을 했는데 결국은 수사 절차, 수사 관행이라는 것도 적법·위법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각종 법률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형사사법절차법 또는 실체법에 관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의 질문이라면 그것을 그냥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 관행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그 일관된 짧은 답변에 저희들 청문위원들이 좀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대한 후보자의 재판관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저희들 정회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대한 후보자의 재판관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저희들 정회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걸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우리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질문의 길이에 비해서 답변을 너무 짧게 하셔 가지고 다들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오랜 기간 재판에만 종사하셔 가지고 질문은 길게 하고 답변은 항상 짧게 하라는 법원에서의 심문 과정에 너무 익숙해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시간도 필요하시면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다른 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어 가겠습니다.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지금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답변하는 걸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우리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질문의 길이에 비해서 답변을 너무 짧게 하셔 가지고 다들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오랜 기간 재판에만 종사하셔 가지고 질문은 길게 하고 답변은 항상 짧게 하라는 법원에서의 심문 과정에 너무 익숙해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시간도 필요하시면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아까 다른 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이어 가겠습니다.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지금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도 좀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다음이 판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사 탄핵을 발의한 그 입장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다 다릅니다마는 그 검사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전 대표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탄핵안 발의된 데 대해서 또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형식의 청문회가 열릴 텐데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그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이라든지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라 이렇게 의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검사 탄핵을 발의한 그 입장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다 다릅니다마는 그 검사들의 공통점은 이재명 전 대표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탄핵안 발의된 데 대해서 또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 형식의 청문회가 열릴 텐데 만약에 그 청문회에서 그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이라든지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증인 출석하라 이렇게 의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법령상의 의무라면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관련된 청문회가 열릴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판사님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탄핵 관련된 청문회가 열릴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판사님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헌법 규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헌법 규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3인 그리고 국회 선출이 3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아무런 근거는 없는데 왜 대법관께서 항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해 오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법관이 본질적으로 항상 독립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래서 아마 관행적으로 위원장으로 호선이 되어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따라서 지금 각급 선관위 위원장도 다 지방법원의 법관들이 하고 있지요, 위원장들을?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호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법관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되면 회피 내지는 제척 사유가 돼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가지는 중립적인 그런 지위 때문에 관행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급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그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은 평소에 안 해 보셨습니까?

비상임이다 보니까 본래의 대법관 내지는 판사로서의 직분이 있어서 그런 소홀하다는 지적이 다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홀한 정도의 지적이었지만 최근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를 보면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선관위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 써 가지고 자녀들을 막 선관위 직원으로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이기는 했지만 사전투표를 하는데 소쿠리를 들고 나와 가지고 투표용지를 받아 가는 그런 촌극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서버의 안전성, 외부에서 해커의 침입 등으로 인해서 선관위의 보안 상태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의 개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신 법관들께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해서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또 최근에는 서버의 안전성, 외부에서 해커의 침입 등으로 인해서 선관위의 보안 상태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하는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의 개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계신 법관들께서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해서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PPT의 16쪽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3·5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3·5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 재판하게 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한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지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헌법의 이념이 구현되지 않는 형사재판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재판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러한 지적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가장 많이 기소되는 내용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나 배임죄예요.

그렇습니다.
50억 이상의 횡령·배임죄 최하 형량이 몇 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지요?

예.
대부분 일반 중소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정도 횡령이나 배임했으면 대부분 다 실형 그것도 중형받잖아요. 7년, 8년 받는데 어떻게 왜 재벌 총수들만 유독 집행유예 이렇게 가볍게 처벌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이렇게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 법원이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두 명 재벌 총수들이 선고는 됐는데, 여전히 재벌총수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판사들의 사고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재벌 총수가 구속되게 되면 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유예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인 개인의 비리와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재벌 총수도 다른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그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당연합니다.
실제로 SK라든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오히려 SK는 재벌 순위에서는 5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제일 많이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관들이 지나치게 그런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관들이 지나치게 그런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러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굉장히 높고 사법 시스템, 재판 방식,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재판 방식 같은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좀 더 경제적 약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좀 묻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액을 물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그런 점에 비해서는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불신들이 강해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이지 법원이 그런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이지 법원이 그런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변해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관에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나 시대상은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법관의 상인데 그런 개혁적인 대법관의 상하고 본인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재판에서, 몇 개 사건에서 후보자께서 그런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이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게 되면 과연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들이 열망하는 사법개혁들을, 사법개혁에 맞는 그런 판례 법리의 변화나 사법 재판 시스템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과연 사법개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후보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들 유념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재판 관여 행위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독립해서 자기 소신에 의해서 판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이나 아니면 상급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의 개입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불신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런 사법행정,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개혁할 그런 의지도 본인은 충분히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사법행정은 절대로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판의 지원이나 제도개선에,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재판에 개입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1분만 더 주세요.
예, 추가……
자꾸 오늘 보면 후보자께서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과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듣자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대법관이 되실 분이잖아요.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은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에게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어떤 재판 시스템, 새로운 판례 법리,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개혁들을 이뤄 내겠다는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행정으로도 그렇고 판례로도 그렇고. 그런 것에 있어서 본인의 자세나 내가 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대법관인지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제까지 열심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제 재판 업무를 충실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향후 대법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국가적 소명이 있고요. 이게 젠더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더 강하게, 공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더 강하게, 공고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트 폭력이 최근에 사회 문제화돼서 거기에 대한 양형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 상황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제 폭력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으로 5만 명의 동의자가 넘어서 우리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회부된 청원 안건이고요. 이 청원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이 우리 법사위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아닌 청문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 심사를 뒤로하고 불법 부당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제 폭력 문제, 우리 국회가 법제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요, 또 법원은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법원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국가적·사회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제 폭력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으로 5만 명의 동의자가 넘어서 우리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회부된 청원 안건이고요. 이 청원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원이 우리 법사위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아닌 청문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 심사를 뒤로하고 불법 부당한 안건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제 폭력 문제, 우리 국회가 법제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요, 또 법원은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법원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국가적·사회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제 폭력이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폭행·협박 혐의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계를 좀 보면,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의자 수가 2021년 1만 428명, 2022년에 1만 2828명 또 작년에 1만 3939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구속된 비율은 2.2%밖에 안 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는 1.87%로 수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좀 보니까요 법률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구조의 법안을 우리 21대,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교제 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좀 보면,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의자 수가 2021년 1만 428명, 2022년에 1만 2828명 또 작년에 1만 3939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구속된 비율은 2.2%밖에 안 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는 1.87%로 수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좀 보니까요 법률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구조의 법안을 우리 21대,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교제 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 일각에서 법관 탄핵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인데요. 조금 전에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판사 탄핵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미온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정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판결로써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 또 후배 법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고 명쾌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후배 법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단호하고 명쾌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핵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직자를 그 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다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어떤 정치적인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허영 간사님.
허영 간사님.
우선 앞서 국힘 위원님들께서, 물론 전 법관 탄핵이나 검찰 탄핵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사안에 대해서 검사 다음은 법관이다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의 갈등들을 유발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검사와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탄핵권을 헌법기관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노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검사 다음 법관이라고 지명해서 쓸데없는 사법부와 입법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요.
또한 우리는 검찰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검찰 탄핵에 대한 조사를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정정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검사와 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탄핵권을 헌법기관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노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검사 다음 법관이라고 지명해서 쓸데없는 사법부와 입법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를 하고요.
또한 우리는 검찰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에 검찰 탄핵에 대한 조사를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정정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상범 간사님.
허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함을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은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위원의 발언 내용의 당부를 다른 당 위원이 지적해서 그 질문을 시정해 달라 이것은 위원 개개인에게 보장돼 있는 질의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이 부당하면 위원들께서 질의 시간에 그 질문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에게 질문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 정정해 달라 이와 같은 취지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 검사 탄핵은 발의가 됐습니다. 탄핵 발의가 됐고, 다만 헌재에서, 바로 가서 심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 발의된 탄핵안이 법사위에서, 조사가 넘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탄핵이 발의된 것을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후보자의 여러 가지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성심껏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사실상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질문 내용의 당부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이 부당하면 위원들께서 질의 시간에 그 질문의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에게 질문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 정정해 달라 이와 같은 취지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 검사 탄핵은 발의가 됐습니다. 탄핵 발의가 됐고, 다만 헌재에서, 바로 가서 심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 발의된 탄핵안이 법사위에서, 조사가 넘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탄핵이 발의된 것을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후보자의 여러 가지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성심껏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내용은 본인 스스로가 답변을 사실상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질문 내용의 당부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5시 반인데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 중에 검사 탄핵과 관련된 질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 다음에는 법관이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법관후보자를 상대로 검사 탄핵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다음은 법관이다’ 이것은 뭐에 기초하는 겁니까? 그게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5시 반인데요.
박준태 위원님 질의 중에 검사 탄핵과 관련된 질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 다음에는 법관이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대법관후보자를 상대로 검사 탄핵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다음은 법관이다’ 이것은 뭐에 기초하는 겁니까? 그게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위원장님 뭐 하는, 이렇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결국은……
그것은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아니지요.
잠깐만요. 잠깐 계셔 보세요. 계셔 보세요.
그 얘기는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박준태 위원님?
그 얘기는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박준태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아니, 박준태 위원님께……
제 발언이 아니에요.
잠깐, 답변하지 마세요.
제 발언이 아닙니다.
답변할 사안도 아니지요.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그런 취지로……
물으실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것은 내가, 의사진행은 내가 하는 거고요. 양쪽에……
아니, 의사진행은 의사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의사진행이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게 적절하냐,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그것은 유상범……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질의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그것은 물을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가만있어 봐요, 좀.
아니, 가만있고 안 있고 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갑시다. 대법관후보자를 상대로 법 왜곡죄까지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독일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탄핵 발의를 했고 헌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탄핵 논의가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검사 다음은 판사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과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갑시다. 대법관후보자를 상대로 법 왜곡죄까지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독일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리고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탄핵 발의를 했고 헌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탄핵 논의가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검사 다음은 판사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과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다음에 판사다’ 이것을 지금 제가 발언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보신다면, 여기 소양이 있으신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저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은 아실 거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민주당에서, 제가 법사위도 경험해 보고 또 오늘 청문회도 들어와 보니까 상대 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까지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 질의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시면 되지요. 상대방 위원에게 ‘네 질문 틀렸어’,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의사진행입니까?
‘검사 다음에 판사다’ 이것을 지금 제가 발언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보신다면, 여기 소양이 있으신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저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은 아실 거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민주당에서, 제가 법사위도 경험해 보고 또 오늘 청문회도 들어와 보니까 상대 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까지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본인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 질의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시면 되지요. 상대방 위원에게 ‘네 질문 틀렸어’,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의사진행입니까?
자, 어찌 됐든 곽규택 위원님께서 지금 ‘그것은 아니지요’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본인께서 ‘검사 다음은 판사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튼 본인께서 ‘검사 다음은 판사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법관에 대해서 탄핵 발의가 됐다든지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 말씀입니까?
예. 없지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임성근 고등부장 탄핵 돼 가지고 각하됐잖아요.
아, 한 번? 예.
그것 말고 또 예정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예정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건 결론이 난 사건이고요.

예.
오전에 제가 법원의 무죄율이 많이 떨어진다 했고.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무죄율이 다소 높았던 것은 행정법규에 대해서 이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이중처벌 부분이 다 무죄화됐기 때문이고 최근 몇 년간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무죄율이 다소 높았던 것은 행정법규에 대해서 이중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서 이중처벌 부분이 다 무죄화됐기 때문이고 최근 몇 년간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행정사건 전에도 무죄율이 그래도 꽤 높았었는데 계속하여 지금 무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과거 형사재판 하시면서 무죄 많이 선고하셨습니까?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과거 형사재판 하시면서 무죄 많이 선고하셨습니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도 판사를 해 보면서 사실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상당한 결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또 많은 증거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기소 당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방어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증거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무죄를 선고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만, 또 주위에 그런 판사들도 많이 봤고.
최근에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 당사자들이 무죄 주장을 해도 별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보면 당사자들이 무죄 주장을 해도 별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격언이 있지요.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법관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좀 법관들이라면 적어도,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재판도 하셨고……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이 무죄로 가는 경우는 극히 퍼센티지도 낮고 정말 무죄 받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다 보면 이런 사건은 한번 무죄에 대해서 신중히 판사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실 만도 한데 너무 쉽게 검찰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유죄를 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관들이 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다 보면 이런 사건은 한번 무죄에 대해서 신중히 판사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실 만도 한데 너무 쉽게 검찰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유죄를 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관들이 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근 위원께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3·5 판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런 판결들이 다 모든 사건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전직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 관련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많지만 회생 절차를 거쳐서 밀린 임금들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아마 실형 6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현 정부와 지금 대척점에 있는 사건이지요, 어떻게 보면. 검찰도 집요하게 수사하고 있고.
그런 양형이, 어떤 건 집행유예 해 주고 어떤 건 실형 6년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양형 편차가 큽니까?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전직 의원이었던 이상직 의원 관련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이 많지만 회생 절차를 거쳐서 밀린 임금들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아마 실형 6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현 정부와 지금 대척점에 있는 사건이지요, 어떻게 보면. 검찰도 집요하게 수사하고 있고.
그런 양형이, 어떤 건 집행유예 해 주고 어떤 건 실형 6년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양형 편차가 큽니까?

제가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 정부 눈치를 너무 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뭐 죽어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세게 형을 선고하거나 혹시 법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27년 동안 재판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본 적은 없습니다.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세요.
이제 최고 대법관이 되시니까 앞으로 많은, 사회 전체를 아우르면서 재판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대법관후보자라면 현 정부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중심을 잘 잡고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례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기소하고 한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건들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다, 한꺼번에 수사해서 기소하지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 가지고 아주 괴롭히는 재판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도 좀 과감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례에서도 동시에 수사가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기소하고 한참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또 기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사건들에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다, 한꺼번에 수사해서 기소하지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 가지고 아주 괴롭히는 재판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도 좀 과감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오로지 기록과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했지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권력의 눈치를 본다든지 해서 재판해 온 적은 없고, 앞으로도 남은 법관 생활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마음은 이미 굳세게 먹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취급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 향후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사·검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징계법상 파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판사와 검사는 징계법상 파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오로지 탄핵으로만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가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검사들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판결이 난 검사 그리고 법원에서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소추되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직무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그 직무의 완전성 그다음에 무결성이 국민들로부터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사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판사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가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검사들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했다고 판결이 난 검사 그리고 법원에서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소추되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직무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그 직무의 완전성 그다음에 무결성이 국민들로부터 누구보다도 요구되는 사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을 직무로 삼는 판사와 검사, 특히 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직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탄핵을 소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론적으로 검사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중대한 위반이 있다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검사들은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무런 공부가 안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검사들은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후보자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무런 공부가 안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검찰이 검사의 수사 범위에도 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들의 개인적인 자료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트북까지 압수하는 등 취재 자료들을 무더기로 압수해 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렇게 압색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아까 어떤 위원께서 배임수재와 관련해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보시면 지금 배임수재 관련해서는 뉴스타파 사건이고요 뉴스버스, 경향신문, JTBC, 이 기자들은 배임수재와 관련이 없어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이 된 사건들입니다.
후보자,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검찰이 검사의 수사 범위에도 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들의 개인적인 자료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트북까지 압수하는 등 취재 자료들을 무더기로 압수해 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렇게 압색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아까 어떤 위원께서 배임수재와 관련해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보시면 지금 배임수재 관련해서는 뉴스타파 사건이고요 뉴스버스, 경향신문, JTBC, 이 기자들은 배임수재와 관련이 없어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이 된 사건들입니다.
후보자,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뉴스도 안 보시나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입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판사는 뉴스 보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뉴스 보고 재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언론 침해 행위, 헌법상 언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 뉴스버스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는 명예훼손인데요. 명예훼손 수사를 검찰이 왜 하고 있냐 하면 검찰총장의 지침에 불과한 대검 예규에 명예훼손, 이 사건을 포함시켜서 직접 수사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불과한 사건을 검찰청법과 시행령에도 위반해서 무한정 확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또 하고 언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아니, 정확한 질문을……
언론인들의…… 이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언론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합니다만 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자유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검찰총장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대검 예규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청법상 시행령에도 없는 죄명입니다.

그것이 위법한 사항이라면 향후 제가 재판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에 인생이 절단난다고 했습니다, 수사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마쳤다고 말씀해 주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년 넘게 재판 중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판 지연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기본권 또 피해, 사기 사건 같은 것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원칙들은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조금 재판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진짜 젊은 청년들인데 지금 이게 재판 지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은 수원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기록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계속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재판 중이고 또 세 모녀 전세사기범의 경우에도 120명에 달하는 진술 증거를 다 부동의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그리고 또 인천 450억대 전세사기 여기에도 그 건축업자가 법관 기피신청 해 가지고 재판 지연시키고. 법관 기피신청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증거 부동의, 재판 기피신청.
그런데 이런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 빨리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또 피해 구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심각하게.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원칙들은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조금 재판의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보장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인 절차 지연의 모습이 명백하다면 단호한 기각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금 계속해서 법원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호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또 끊어 줄 때는 끊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사실 이런 피고인들도 다 한마디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기 친 돈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은 거의 로펌, 한마디로 빵빵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또 여러 명을 선임해 가지고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법원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중 피해 사기 이런 것들을 하는 재판의 규칙들은 대법관이 되시면 좀 더 잘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중 피해 사기 이런 것들을 하는 재판의 규칙들은 대법관이 되시면 좀 더 잘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기각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은 심리불속행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은 다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작성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대법원 사건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치한 판결 이유를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사건에서 제대로 된 심리라든지 판결문 작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심리불속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항상 제가 청문회에서 대법관 되시는 분들에게 묻는 질문인데 대법관이 만약 되시고 나서 임기가 만료, 종료되시면 변호사 업무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과 전문성이 활용이 돼서 후학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 나이 지금 60이고 퇴직을 하면 66세가 되고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다 하게 되면 68세가 넘어서 현실적으로도 변호사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0세부터도 다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도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전임 대법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도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전임 대법관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예, 잠깐만요.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청문회가 남았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와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발언이거든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다른 질의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이것도 국회법을 강조하시는, 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을 아주 강조하시는 법사위원장님의 그 덕분에 저희가 국회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상이고요.
앞으로 두 번 더 청문회가 남았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와 의사진행과 관계되는 발언이거든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다른 질의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이것도 국회법을 강조하시는, 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을 아주 강조하시는 법사위원장님의 그 덕분에 저희가 국회법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상이고요.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 법원은 아니고 검찰인데요, 검찰 얘기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수완박 그래서 검찰에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리고 처리 절차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많이 이양을 했잖아요, 경찰에서.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급속하게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의견으로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또 돌아오고 이렇게 도돌이표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고소인. 오죽하면 고소인들이 이 고소를 하지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대개 불송치 결정 나니까 오히려 고소를 해 봤자 피의자, 정말 처벌돼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면죄부만 주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그냥 고소를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이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7월 10일 날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가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하는 입법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성윤 의원이 발제를 하신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인 공소청 신설하고 그다음에 중수처(중대수사본부처)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범죄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다른 나라들도 수사와 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고소인. 오죽하면 고소인들이 이 고소를 하지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대개 불송치 결정 나니까 오히려 고소를 해 봤자 피의자, 정말 처벌돼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면죄부만 주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그냥 고소를 안 하겠다 이런 경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이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7월 10일 날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가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하는 입법공청회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성윤 의원이 발제를 하신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인 공소청 신설하고 그다음에 중수처(중대수사본부처)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제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범죄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특히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다른 나라들도 수사와 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한번 잠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제도는 다 처음 설계할 때는 그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겠지만 막상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제도가 도입될 때 그러한 취지와 또는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물론 검찰이 잘못한 건 반성도 하고 고쳐야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하나 바로잡자면, 법관 탄핵소추된 게 임성근 판사뿐만 아니라 전에 보니까 신영철 대법관도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네요, 신영철 대법관이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동 폐기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정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법무관 다녀오셨지요?
아까 하나 바로잡자면, 법관 탄핵소추된 게 임성근 판사뿐만 아니라 전에 보니까 신영철 대법관도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네요, 신영철 대법관이시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동 폐기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정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 법무관 다녀오셨지요?

예.
그때 군법무관에서 어떤, 군검사 하셨습니까, 아니면 군판사 하셨습니까?

군검찰관과 법무참모를 겸했습니다.
아, 군검찰관. 그런데 아주 옛날 일일 것이고,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된 것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예람 중사 이 사건 때문에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성범죄, 군인 사망사고의 경우에 수사·기소·재판 모두 이제 민간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재판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첩보류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첩보류 명령한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이 너무 이것을 형사적으로 혐의사실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이첩보류 명령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 그쪽 얘기는 뭐냐 하면 이첩보류 명령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외압이……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첩보류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첩보류 명령한 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박정훈 대령이 너무 이것을 형사적으로 혐의사실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것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이첩보류 명령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 그쪽 얘기는 뭐냐 하면 이첩보류 명령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 그래서 외압이……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외압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 이첩보류 명령에 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급자가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상사가, 법에 의해서 지시권이 있는 상사가 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따르지 않으면 항명 아닌가요? 항명은요, 전시에는 그건 사형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하급자가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상사가, 법에 의해서 지시권이 있는 상사가 명령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따르지 않으면 항명 아닌가요? 항명은요, 전시에는 그건 사형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현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시갑 주철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모 후보가 당시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 그래 가지고 전 국민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요. 일종의 공소 취소 청탁인데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모 후보가 당시 법무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 그래 가지고 전 국민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요. 일종의 공소 취소 청탁인데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4년 6개월째 1심이 재판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다 증거가 보존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1심 재판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회피적인 답변이신데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벌어져서 다 이게 녹음, 녹화가 되어 있어서 증거 관계가 명백해요. 그런데 이것 1심을 4년 6개월이나 끌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법원이 여당의 눈치 보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재판에 대해서 개입을 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아까부터 신속한 재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지금 서둘러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네 번 불러서 재판을 막 진행을 하면서 난리를 쳐서 곧 선고를 하네 마네 이러고 있으면서 다수 여당 의원들이 관련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4년 반째 이렇게 처박아 두고 있으면 어느 국민이 법원이 정의롭고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여간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 정말 중요하고요. 국민 신뢰의 한 근간이 되는 건데 정치적 중립 법원이 스스로 지킬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지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하세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100만 원 넘는 고액선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100만 원 넘는 고액선물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배우자나 자녀가 또 고액선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얼마든지 비싼 선물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없고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왜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렇게 비싼 선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만큼의 지위에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부부 사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물론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면서 한 이불 덮고 살다 보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배우자가 받아도 사실상 남편이 받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위공직자일수록 조심하는 거고 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개 법관도 그런데 일국의 최고 지도자 배우자가 이렇게 300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서 국민들을 좀 실망시키고 또 뒤에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돌려주라고 했다 어쨌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관후보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서면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것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서면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것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아무 제재 없이 끝난다면 앞으로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배우자들은 고가의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판사 탄핵 문제가 나와서, 판사에 대한 탄핵권도 좀 남용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원론적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사 탄핵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심 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고 또 민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판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판사들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시사 내지 압박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탄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사 탄핵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심 판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께서는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고 또 민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판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판사들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시사 내지 압박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탄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위공직자, 판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의 원리가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지 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춰서 중대한 헌법 수호의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본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또 수사 중에 있어서 형사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당연히 재판장으로서 확인하게 되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여러 번 반문해서 묻거나 아니면 왜 행사하려고 하는지 원인이나 동기를 묻지 않고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헌법상 본인의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묵비권이라는 제일 큰, 형사사법상 가장 큰 권한이 인정되는 데다가 본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 관련해서 또 위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마찬가지 정신이 적용돼서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도 증언 거부권 인정되는 증인은 증언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 증인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압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기를 묻는다거나 하는 것은 재판 실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구제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 형벌에 의해서 강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중간에…… 아마 재판을 수십 년간 법원행정처도 안 가시고 계속해 오셨는데요. 증인을 400명 정도 신문하는 사건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조사됐던 사람들이 수백 명인 경우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증거 부동의는 자유롭게, 폭넓게 인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문서라든지 이런 기초적으로 뭔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서류에 대해서까지 증거 부동의함으로써 개별의 작성한 공무원들까지 다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상 재판장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해서 적정한 증인 수를 협의하도록 하고 또 일단 특정 수의 증인을 신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심리가 미진하면 증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게 실무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세사기 예시도 들었지만 다수 피해자 사건이고 혹은 또 다수 피해자 사건이 아니더라도 중요 사건의 경우에 증인이 너무 지나치게 다수 신청된 사건, 특히 400명씩 신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속한 재판 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사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하나만 더……
예, 추가질의……
대법관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이런 것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권순일 전 대법관 사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재판 진행 중에 저는 지인이 재판장을, 대법관을 방문했을 때 한두 차례 면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록 언론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간에 여덟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또 그 이후에는, 이후에 퇴직한 후에 변호사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김만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문료를 받았던 것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윤리가 굉장히 문제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를 안 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고요. 대법관으로서 면담 절차에 있어서 좀 신중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위공직자로서 공정과 청렴에 의심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입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분 또 개별적 사건의 예를 들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번 보시지요.
민사 첫 기일까지 소요기간이…… 저게 2017년부터 2023년을 비교한 건데요. 7년 만에 23일 증가, 7년 만에 69.8일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만에 40일 증가, 형사 항소는 37.7일 증가.
그다음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 급격히 증가했지요. 민사 1심, 형사 1심 다 급격히 증가한 거 보이시지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2013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장기 미제가, 여기서 장기 미제는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가 아닙니다. 2년 6개월 초과하는 장기 미제가 9배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법원의 가장 큰 문제, 현안 문제가 장기 미제 해소라는 것을 아시고 법원장들까지 각종 사건에 직접 심리하도록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다들 법원에서 장기 미제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그 처리 속도, 장기 미제가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도 전달은 받았어요.
2013년의 OECD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평균 재판 기간이 10%가 지연이 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 그런데 방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재판이 다 지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7년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갑자기 사보타주를 한 건가요? 갑자기 사건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건이 어려워진 것도 다 흐름에 따라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그때 갑자기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까? 이게 판사 개인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분 또 개별적 사건의 예를 들어 지적하셨습니다만 한번 보시지요.
민사 첫 기일까지 소요기간이…… 저게 2017년부터 2023년을 비교한 건데요. 7년 만에 23일 증가, 7년 만에 69.8일 증가했습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만에 40일 증가, 형사 항소는 37.7일 증가.
그다음에 사건 평균 처리기간 급격히 증가했지요. 민사 1심, 형사 1심 다 급격히 증가한 거 보이시지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2013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장기 미제가, 여기서 장기 미제는 3개월 초과, 6개월 초과가 아닙니다. 2년 6개월 초과하는 장기 미제가 9배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법원의 가장 큰 문제, 현안 문제가 장기 미제 해소라는 것을 아시고 법원장들까지 각종 사건에 직접 심리하도록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다들 법원에서 장기 미제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그 처리 속도, 장기 미제가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도 전달은 받았어요.
2013년의 OECD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평균 재판 기간이 10%가 지연이 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 그런데 방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재판이 다 지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7년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갑자기 사보타주를 한 건가요? 갑자기 사건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건이 어려워진 것도 다 흐름에 따라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그때 갑자기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까? 이게 판사 개인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제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가장 큰 문제 1번, 인사 평가 제도가 형해화됐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요?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 부분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 평가를 해서 잘하는 판사, 못 하는 판사를 평가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편함을 추구하고 평가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이 사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 부분의 평가가 있어야만 조직이 활력화되고 조직이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평가의 결과가 인사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구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지요.
법원장 추천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아요. 구성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법원장이 가면 법원을 잘 운영할 것 같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소위 말하는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명령권이 사법 침해나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는 형식으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지휘권이 아예 안 서 버렸어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고등부장제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대등재판부가 됐잖아요. 대등재판부가 됐는데 지금 변호사 사회는 그 대등재판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등단독재판부라 그럽니다. 합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의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고참 합의부판사 개개의 판결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법원장 추천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아요. 구성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법원장이 가면 법원을 잘 운영할 것 같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소위 말하는 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명령권이 사법 침해나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는 형식으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지휘권이 아예 안 서 버렸어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고등부장제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대등재판부가 됐잖아요. 대등재판부가 됐는데 지금 변호사 사회는 그 대등재판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등단독재판부라 그럽니다. 합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의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고참 합의부판사 개개의 판결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 지적이 일반인에게서 나온 지적이 아니지요. 다 변호사들, 함께 일을 하고 관여한 변호사들로부터 나온 게 시작입니다.
1분 더 주시지요.
1분 더 주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위 사법의 민주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출제를 하고 고등부장 승진제를 없애면서 판사들이 업무를 해야 될 의욕을 완전히 없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렇게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전 세계에서 평가받던 사법제도가 불과 7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결과가 이렇다면, 판결의 승복률도 떨어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이렇다면 과거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꾸 주저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0년을 쌓아 온 제도가 갖고 있던 그 가치,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법관이 되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결과가 이렇다면, 판결의 승복률도 떨어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이렇다면 과거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꾸 주저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0년을 쌓아 온 제도가 갖고 있던 그 가치,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법관이 되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앞서 박은정 위원께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까지 복제하여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시지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앞서 박은정 위원께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까지 복제하여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이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휴대전화 내용 전체 보존을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수사기관이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수사기관이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폐기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예규라고 하는 게 법규의 보충적 성격과 또 집행적 성격을 가진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지요?

행정규칙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규칙, 명령, 이것에 대한 위헌·위법적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규칙은……
대법원에서 하지요?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 폐기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별건수사는 위법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예규에 따른, 이러한 뉴스타파 등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이것을 헌법을 해칠 수 있는 예규 적용에 따른 이 사건은 불법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구체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별건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판례도 있고……

판례는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더 벌어졌을 때 좀 추상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압수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압수수색영장 남발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또한 99% 이상의 영장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영장자판기’라고 하는 정말 표현하기도 싫은 그러한 것들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후보자님, 수사의 밀행성과 인권침해 문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만 그 수사가 인권침해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관련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앞설 수 있습니까?

수사는 법규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법규를 위반해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예규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우선시해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헌법정신과 법규가 규정한 내용들을 우선시해서 판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법한 수사에 의해 이루어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추상과 같은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대법원이 주간 단위로 52시간 이하 근무를 유지한다면 하루에 얼마를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 변함이 없으십니까?
후보자님, 최근 대법원이 주간 단위로 52시간 이하 근무를 유지한다면 하루에 얼마를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출범 당시 1호 협약으로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을 규정하고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의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당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면 하루에 21.5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인간이 하루에 21.5시간을 주간 이틀을 해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67%가 넘는다고 합니다. 노동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100년 된, 70년 된 국제노동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 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일하다.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넷, 대검 예규로 만드는 서버지요. 디넷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좀 공부를 하고 오시라 했더니 역시 공부하면 달라지는군요. 명징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으로 오전부터 진행을 했다면 훨씬 효율적인 진행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재판해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사는 뉴스를 보고 재판하지 않습니다’라는 후보자의 말씀이 후보자의 경험인 건지 후보자와 둘러싸고 있는 주위 법관들의 경험인 건지 대한민국 법관들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의 대표이기도 한 조국 의원,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 저는 뉴스 정도로 그것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그 수사의 결과는, 그 기소의 결과는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압수수색영장이 갖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99 대 1을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그 우려와 수많은 지적에 항상 귀 기울여 오지 않았습니다.
공직후보자 대법관후보자님, 노경필 후보자님, 대법원 예규로…… 압수수색영장을 하는 데 대면심리제도를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대법원 예규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디넷, 대검 예규로 만드는 서버지요. 디넷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좀 공부를 하고 오시라 했더니 역시 공부하면 달라지는군요. 명징했습니다. 그러한 답변으로 오전부터 진행을 했다면 훨씬 효율적인 진행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께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재판해 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사는 뉴스를 보고 재판하지 않습니다’라는 후보자의 말씀이 후보자의 경험인 건지 후보자와 둘러싸고 있는 주위 법관들의 경험인 건지 대한민국 법관들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의 대표이기도 한 조국 의원,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 저는 뉴스 정도로 그것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 그 수사의 결과는, 그 기소의 결과는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압수수색영장이 갖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99 대 1을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그 우려와 수많은 지적에 항상 귀 기울여 오지 않았습니다.
공직후보자 대법관후보자님, 노경필 후보자님, 대법원 예규로…… 압수수색영장을 하는 데 대면심리제도를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대법원 예규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가 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때 최초에 얘기가 됐던 이 제도,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에 대해서 대법원 예규로…… 대법원 예규는 규칙, 법규입니다.

예, 규칙입니다.
법규입니다, 법규.

그렇습니다.
아까 대검 예규와는 다릅니다. 우리 헌법이 노정하고 있는 규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규범으로 만드는 데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아까 법률로 격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법원 예규로, 대법관후보자답게 대법원 예규로, 압수수색영장의 심사를 하는 법관이 의심과 의혹이 들 때―아까 본인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그런 경우에 심리할 수 있는, 대면심리 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 예규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법원 예규로, 대법관후보자답게 대법원 예규로, 압수수색영장의 심사를 하는 법관이 의심과 의혹이 들 때―아까 본인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그런 경우에 심리할 수 있는, 대면심리 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 예규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분명히 그 부분이 대법관회의에서 심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법률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 오셨습니다. 확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게 없어요.
대통령 영부인의 디올백 관련해서 ‘사안을 알지 못합니다’, 사안이 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최 모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과 면담 약속을 잡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사 가지고 갖다준 거예요. 그걸 영부인이 받았습니다. 행정관은 돌려주라는 즉각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1년 뒤에 한남동 공관에 보관하던 것을 영부인이 발견하고 대통령실 보관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때라도 반환했으면 어쩌면 이 심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뒤라도. 그런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간단한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안을 알지 못한다,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도 대법원규칙으로 그 심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원래의 생각이 후보자가 되니까 왜 바뀌었느냐, 대법관이 되면 정말로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 못 합니까? 왜 그때 또 검토한다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 오셨습니다. 확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게 없어요.
대통령 영부인의 디올백 관련해서 ‘사안을 알지 못합니다’, 사안이 뭐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최 모 목사라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과 면담 약속을 잡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사 가지고 갖다준 거예요. 그걸 영부인이 받았습니다. 행정관은 돌려주라는 즉각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1년 뒤에 한남동 공관에 보관하던 것을 영부인이 발견하고 대통령실 보관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때라도 반환했으면 어쩌면 이 심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뒤라도. 그런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간단한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안을 알지 못한다,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도 대법원규칙으로 그 심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원래의 생각이 후보자가 되니까 왜 바뀌었느냐, 대법관이 되면 정말로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 못 합니까? 왜 그때 또 검토한다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자료제출 관련된 겁니다.
예, 허영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다음 청문 대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성심껏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 확실하게 좀 짚고, 자료 성실 제출 이행의무를 지켜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청문 대상 박영재 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21년, 22년 증여재산 상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윤리법 10조도 찾아봤고 자료제출 관련된 관련 법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저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10조제3항, 제4항은 공적인 목적 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특위의 자료 요구가 사적인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자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현 대법관후보자들의 법해석입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이 있다면 어떤 재산들을 증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당 증여세가 올바르게 납부된 것인지, 그로부터 다른 특수한 정황이 없는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 요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후보자들이 자료제출 거부 근거로 든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는 재산등록의무자 본인이 공개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제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성심껏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 확실하게 좀 짚고, 자료 성실 제출 이행의무를 지켜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청문 대상 박영재 후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21년, 22년 증여재산 상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점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자윤리법 10조도 찾아봤고 자료제출 관련된 관련 법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저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10조제3항, 제4항은 공적인 목적 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특위의 자료 요구가 사적인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자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현 대법관후보자들의 법해석입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이 있다면 어떤 재산들을 증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당 증여세가 올바르게 납부된 것인지, 그로부터 다른 특수한 정황이 없는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 요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후보자들이 자료제출 거부 근거로 든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는 재산등록의무자 본인이 공개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면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제출 이행을 해 주실 것을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선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번 세 분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자료제출 요구만은 우리 법대로 성실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의견을 모두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허영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오늘 노경필 후보자님에 대한 청문회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경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오늘 노경필 후보자님에 대한 청문회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대법관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노경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긴 시간 진심 어린 충고와 충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부족함으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대법관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긴 시간 진심 어린 충고와 충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저의 부족함으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대법관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노경필 후보자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두 번에 걸친 강조에 대해서 깊이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매우 추상적인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시비를 할 거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청문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현안과 사법제도 발전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국민의 대표들이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지적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된다면 그러한 점을 잊지 말고 대법원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10시가 아니고요, 10시 반.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노경필 후보자께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두 번에 걸친 강조에 대해서 깊이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 매우 추상적인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시비를 할 거리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청문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현안과 사법제도 발전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국민의 대표들이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지적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된다면 그러한 점을 잊지 말고 대법원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 및 모든 관련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10시가 아니고요, 10시 반.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