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103873)
- 2.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104509)
- 3.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안번호 2106035)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02)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9)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33)
-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80)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68)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7)
-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634)
-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44)
-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19)
- 1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45)
-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63)
- 1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8)
-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92)
-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80)
-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73)
-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4)
-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52)
-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13)
-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7)
-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20)
- 24.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0118)
- 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6682)
- 2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50)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97)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40)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66)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57)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0)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54)
- 3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2104572)
-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3)
-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36)
-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32)
-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3)
-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5)
-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6)
- 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2)
-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6)
-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1)
-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3)
-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4)
- 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54)
- 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5)
- 상정된 안건
- 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
- 2.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
- 3.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
-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
-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
-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4)
-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4)
-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
- 1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
-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
- 1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
-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2)
-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0)
-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
-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
-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
-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
-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7)
-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
- 24.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
- 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
-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0)
-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7)
-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0)
-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6)
-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7)
-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0)
-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4)
- 3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
-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
-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
-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
-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3)
-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5)
-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
- 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2)
-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6)
-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1)
-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3)
-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4)
- 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4)
- 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해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상정된 안건
2.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상정된 안건
3.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상정된 안건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상정된 안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상정된 안건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상정된 안건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상정된 안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4)상정된 안건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4)상정된 안건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상정된 안건
1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상정된 안건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상정된 안건
1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2)상정된 안건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0)상정된 안건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상정된 안건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상정된 안건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상정된 안건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상정된 안건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7)상정된 안건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상정된 안건
24.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상정된 안건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0)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7)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0)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6)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7)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0)상정된 안건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4)상정된 안건
3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상정된 안건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상정된 안건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상정된 안건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상정된 안건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3)상정된 안건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5)상정된 안건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상정된 안건
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2)상정된 안건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6)상정된 안건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1)상정된 안건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3)상정된 안건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4)상정된 안건
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4)상정된 안건
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의견 청취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양이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 논의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2050년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위 상정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0일, 어제 오후에도 저희 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 안건 상정을 재차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열릴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인 석탄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과 산업 피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민의힘이 석탄발전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반대하는 것인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은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앞당겨서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고 독일은 1990년 대비 65%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조차도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세까지 준비하고 있고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부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탄소감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여쭤보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피해를 볼 사업자와 주민과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것에 어떤 이견이 있으십니까? 석탄업계와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발전사업 지정 철회와 부담금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논의 능력을 믿고 있고요.
우리 경제와 인류의 생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법입니다.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에너지전환 지원법 소위 상정을 결단하고 여야 논의를 시작할 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간략히 우리 양이원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정책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쟁이라고 폄훼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다시 계속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의견 청취 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두 분입니다.
우리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사이에 토론을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법인 세종의 권이선 변호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회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이선 변호사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업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시스템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요. 데이터 제도는 일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할 역량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IT 기술이 전문적이지 않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에서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통해서 산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산업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또 산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저장․유통, 분석․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기관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의 산업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법적 기반이 없어서 이미 여러 가지 분쟁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도 벌써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분쟁 때문에 자문이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것을 계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약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제조현장이 구축되어서 여러 가지 센서나 IoT 장비 등을 통해 데이터는 정말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이런 생산데이터나 생산환경데이터의 어떤, 누가 이것의 권리를 갖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제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저작권법 등으로 기존의 법체계로 일부 보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딱 들어맞지 않아서 여러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권리 보호 체계와는 딱 들어 맞지 않아서 이게 과연 규제 대상인지 혹은 이런 활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불확실성이 많아 기업들로서는 데이터 활용에 나서기 꺼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데이터 활용과 권리 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면 에너지 분야의 자동화나 장치산업 고도화 또 산업단지와 지역 연계화, 유통․물류 맞춤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데이터 활용에서 산업현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환 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의 CDO를 맡아서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계를 대표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전 지구적 트렌드로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2B 산업 영역은 디지털 전환이 다른 공공이나 금융, B2C 영역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역이, 산업영역이 성공을 하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효과는 훨씬 클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산업디지털 전환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센서나 사물인터넷, 5G 통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산업활동 전 과정에 적용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해서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이렇듯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또 차세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산업데이터를 어떻게 잘 생성하고 수집․저장․분석하느냐가 산업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라든지 표준, 품질, 보안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산업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애로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데이터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분쟁 사례가 제조 현장에는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공장 소유주가 있고 또 설비 업체가 있고 또 IT기업이 있어서 이 세 주체가 산업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또 수익의 배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쟁,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대․중소기업들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참조할 만한 사례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 원인은 아마 각 기업에서 아직도 인력이나 자금 같은 그런 역량, 기술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산업데이터의 특성,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른 이런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은 산업데이터의 유통․거래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업모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 특히 밸류체인에 관계된 기업들이 산업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또 전문인력 양성이나 고용지원 등의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 글로벌산업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데이터 주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다 입법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진술인들의 발표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이 달라야지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보니까 두 분의 발표에 공감을 하시는……
권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스크린 골프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의 코스를 가지고 디지털화한 회사가 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스크린 골프 영업을 하는 삼자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그 데이터의 소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쪽이 어느 쪽이냐 했을 때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코스를 만들거나 디지털화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번 회사는 사용권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태환 회장님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권이선 변호사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여기 사례가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식의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서 무효일 가능성이 높기는 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당한 약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갖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도 그게 클라우드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두 분의 진술인께서 공감가게끔 진술을 해 줘서 더 이상 진술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문가 의견 청취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진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부처 관계자들이 잠시 지연 도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서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의 산업 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논의할 3건의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법안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논의는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는 관련 법률안과 관련 부처의 입장이 있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체계 및 개별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기업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빨리 법적인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법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조속한 입법을 건의드리고, 법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사항들은 지난번에 조문별로는 저희가 정부 입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 과기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이견 사항들은 정부 내의 협의를 통해서 이견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마이너한 조항들 같은 경우는 자구 조정 등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3건은 다음 기일에, 수석이 정리를 하고 정리된 걸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계에 맞게끔 정리한 세 가지 안을 종합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정리된 안을 가지고 다음 기일에 이것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다음에 다음 기일에 과기부하고 중기부의 관계자가 나와서 배석을 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일을 오래 끌지 않고 어지간하면 이달 내로 하루 더 기일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구 체계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소해서 일괄적으로 이번 달 내에 해 주시면……
류호정 위원님.
지금 이 법안이 기업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규제 없이 수익사업을 도모하도록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 있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이 기술 위력이 어떨지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큰일을 진행할 때는 제 생각에는 사회영향평가를 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범시민사회 거버넌스를 또 하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고 사회 대원칙도 갖추고 그러고 나서 경제성장 활용이나 법령화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법령화 계획부터 세우고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또 뭔가를 대처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좀 추상적인, 상징적인 선언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법 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보완을 할 만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별도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고 보호 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지 않는 한 지금 성장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만큼은 이런 빨리빨리 성장 논리에 의해서 거래되거나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개인정보 다 산업적으로 활용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우려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행 과정에서 보기는 하는데 보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이 법 규정에서 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기일에 계속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민주당 내에 무슨 행사가 오전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간사도 지금 참석을 못 하고 계시고 또 다음에 논의할 법안이 경자구역에 관한 법인데, 법안의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도 여기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나 가지고 심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경자구역부터 오후에 2시부터 속개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고 오전 심사는, 앞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등 3건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정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조정식․양향자․신정훈․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부 측 의견도 일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는 목적 및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가하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국내복귀기업의 범위를 출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정의 규정으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계획상 경제자유구역의 전용용지에 대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시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건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8쪽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중점특화산업․핵심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인센티브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책을 많이 내 주셨는데 그 내용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부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에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될지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개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항별로 정부 의견을 드렸는데 동의사항은 그냥 ‘동의’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견이나 대안이 있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출자기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진출기업 복귀법에 의해서 복귀기업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혁신성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 내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쪽,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98쪽, 발전계획 및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105쪽,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108쪽, 중점특화산업․핵심전략산업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 조정식 안과 신정훈 안, 두 안이 있는데 신정훈 의원안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신정훈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113쪽,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조성토지 공급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외투기업과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입지 인세티브를 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향자 의원의 노동권 보장 및 수도권 과밀화 예방을 위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기업 전체적으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양향자 의원이 제안한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향자 의원 제안안 중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장기임대 허용 특례는 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 산업 투자기업에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116쪽, 신규 지정 경자구역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만을 먼저 우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지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 국․공유 재산 대부료 감면기한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면기한 대상에 있어서 입주기업 전체가 아닌 비수도권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 동의를 합니다.
142쪽, 발전계획 업무 관련 사항에 있어서 발전계획 수립 업무의 위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또한 경자구역청장의 역할 명시에 있어서 경자구역청장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부 등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기부 내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저희가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3개월로 지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업들이 특히 가장 매력적인 게 입지 같은 경우가 먼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조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많이 작용했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 시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협력업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유관 업체와 같이 동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움은 조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인센티브만 가지고 기업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도 노력이 같이 필요하고요. 또 기업들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조성에 대해서 어쨌든 값싸게 지원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는 인력도 서울에 다 있고 인프라도 서울에 다 있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내용은 산업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 내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자구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관계 부처 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장 등록 취소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기 사유로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공장을 취소 또는 철수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의견을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공장을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공장 등록을 취소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환경권 침해 등 피해가 극심한 사례가 최근에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행정청이 공장 이전을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장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공장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권고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한 지원근거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수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149쪽에 있는 정부 수정안과 같이 당초의 개정안에서 제17조제1항제2의2호 및 제4항은 삭제하고,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에 대한 신설을 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와 이와 동시에 소음․분진․오수․폐수․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 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전 권고를 하고 또한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장제원 의원실과도 협의를 했고 의원실에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한 여야 간사실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발의한 의원 그다음에 간사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대안으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 정말 너무 약한 거라서……




이 법을 낸 애초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으로 이전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양이원영 위원님,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정사용시설 사용 전 완성검사 및 주기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 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자의 시설 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현행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개업무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향후에 이 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개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권한을 수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54쪽입니다.
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하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실적신고 대상을 제12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155쪽 왼쪽 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사업자는 12조제2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른 광해방지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신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11조 각 호의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실적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거짓 신고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개정안은 광해기술인 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광해기술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기술인으로 인정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력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상단 부분입니다.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등급을 관리하지 않아서 광해방지 분야 숙련기술인력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토목, 환경 등의 분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광해기술인 권익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광해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광해기술인 인정 취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문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문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 및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제도 도입에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실적 대상 명확화, 과도한 행정처분 축소, 수수료 징수 근거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대해서, 실적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해방지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해서 대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영업정지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대안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60쪽, 광해기술인 인정 제도 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 주신 바와 같이 광해기술인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해방지 분야’로 용어를 일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두 번째, 청문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사항대로 조문을 추가 대안을 드립니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추가해서,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추가한 내용을 대안으로 드립니다.
다음 167쪽, 실적관리 제도에 관한 위탁 관련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유사한 경력 제도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 경력관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에 7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고 실제 시행되는 데까지 1년 7개월 정도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연기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정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실적을 등록하는 것은 나중에 실적 제안 같은 것 있을 때 본인들이 등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누구신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신정훈․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주요 내용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에너지연관기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로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제한경쟁 방법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재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191쪽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 조성계획에 단지에 대한 투자․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단지 지정의 효과로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국세 및 임대료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세 감면, 지방세 감면이 있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등의 특례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지방이전 기업 지원 시 단지 입주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에너지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허영 의원안인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2조부터 39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논의 때 에너지특화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대기업 같은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한전이나 LS산전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큰 앵커기업의 유치가 주변에 있는 연관 산업의 중소기업과 같이 동반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산전 같은 경우는 전북 완주로 이전했을 때 17개 중소기업 협력회사가 동반 이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도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특히 그때 우선구매 규정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군이 상당히,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 자체가 명확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무 영역을 빼앗는다든가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현상을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후 시행령 내용에 있어서 시행령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나 동반 진출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이렇게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 특별법 제정할 때 17년도 회의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당시에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의 우려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원안에 따르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논의를 통해서 지정 대상에 출자제한기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법안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산업으로 뛰어들게 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시행을 해 보다가…… 4년 지났지요, 2017년 때니까요? 몇 년 해 보다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을 하면 잘못된 입법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기업의 특화기업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산업에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또 지원하는 뿌리산업법이나 지능형 로봇법의 입법례에서 가지고 왔던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타 법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본 법의 예를 들어서 개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으로 대기업들 진입을 열어 주는, 그러니까 물꼬를 터 주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집단이 에너지특화기업에 한해서 융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에너지특화단지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 활력법이나 소부장법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대기업들이 같이 중소기업들하고 어떤 수요나 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융복합단지도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아마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R&D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현행 세제법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당연히 중소기업하고 같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차등을 둬서 당연히 지원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기 지금 나온 것, 지난번에도 우려를 했었지만 이게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능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왜인가 하면 A 지역이 생태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는데 정부가 결국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그쪽이 더 우위에 서게 되니까 가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기업의 혁신이라든가 기술개발에 의한 혁신 또는 원가 절감, 물류비용의 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쟁력의 강화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정부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선의 경우에 일정한 규격 이하 또 이상을 정해 가지고 입찰에 제한을 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개 기업이 모든 제품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별도로 자회사를 또는 뭐랄까, 사외에다가 회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만 생산해 가지고 납품하는.
우리 에너지정책관, 실제 그런 게 있지요, 사례가요? 국내 굴지의 전선회사들이 법인은 달라도 사실은 하나의 계열사로 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례를 우리 정책관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54㎸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할 때 소기업,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금액으로도 제한을 하니까 전선기업들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다. 1개의 시설에서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원가도 절감될 수 있는데 별도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이게 정부 정책을 한 번 잘못 만들어 버리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국가적 비용이 지출되고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을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정책으로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산업들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단지가 현재 6개가 있고요. 이 6개에 대해서 특화산업이 뭔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기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터빈이나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 원전 해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경쟁관계가 아니고 대부분 새로운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해서 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더 강화돼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경쟁관계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에너지융복합단지 이전을 착수한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신규로 유치한 기업들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입니다. 25개 중에서 22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과 또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품군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광주, 전남만 융복합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경북, 경남에는 가스복합화력발전, 경북에는 풍력, 부산․울산은 원자력, 충북은 태양광에너지․스마트그리드 그리고 광주․전남은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화되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가 어떤 입주기업의 시장의 입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왜곡을 시킬 정도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품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저도 평소의 제 사고라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산업, 신산업 분야에서 있어서 중소기업의 제품군하고 또 대기업의 제품군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공정위가 이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것을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입장은 협의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는 지역의 자치단체를 책임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설계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산업 유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은 목마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역의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만드는데 지역의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산업단지는 거의 대부분 그야말로 환경기업, 지방 기피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산성 있고 고용을 창출할 만한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목마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수도권 기업과 수도권 입지의 그런 여건과 지역의 단지와의 경쟁력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현재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텅텅 비어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제조업 중심으로 입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너른 시야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과정이라든가 법안 과정에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상풍력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요처가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지금 해상풍력은 서․남해안 지역이잖아요?

또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지금 경제력이 집중된다, 뭐 한다 하는데 대기업에게는 이런 혜택, 세제나 어떤 다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에너지산업을 좀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는 대기업이 현재 현행 제도하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살짝 풀어주는 것만으로 좋은데 거기다 재정적 지원, 세제 지원 또는 우선구매까지 지원해 준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를 하고 있는데 조선소에 관련된 납품기업이 예를 들어 해상풍력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굳이 거기 안 가도, 여기에서 납품 기회만 준다면 더…… 멀리 지역까지 납품해도 또 원가를 절감시켜서 납품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시장 자체가 교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기존에 형성된 클러스터가 있다면 그게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지역에 에너지로 특화된 일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의 힘이 생겨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단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특화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납품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육성시켜 가지고 잘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경쟁되는 지역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을 좀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산업의 전환의 시기라고 하고 있고 산업의 전환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블루오션으로서의 시장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가장 큰 변화 잠재력이 있는 시장과 산업이 에너지산업인 거지요, 에너지신산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발전원만의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원에 관련된 연관 산업을 키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제위기와 일자리도 같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전환의 속도를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지원에서 입법의 사항 중 하나가 이 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여쭈어본 것처럼 실제로 이런 에너지신산업의 연관 산업들의 클러스터가 지역에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지면서 클러스터화되고 입지가 될 수 있을 거냐, 그걸로 충분한 법으로서 작용할 거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입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정도로 충분히 그런 에너지신산업의 지역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법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취지가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대기업 얘기를 해 주신 것도 저는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대기업들의 전환이 한편으로 또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이 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탄소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과 고탄소산업 중심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이 몰려 있다고 하면 그 큰 자본이 에너지신산업 쪽으로 어쨌든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천조 원의 전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의문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일부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만들고 전략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참여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신산업에서 전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창출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균형발전 부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센티브는 저희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과 아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들의 일정 부분 역할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소부장 대책을 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을 할 때도 대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또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어떤 서로의 연대 또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로에 도움을 주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에너지신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주요 수요기업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공급기업이 되고.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과의 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외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이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는 됩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이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모아서, 사실은 물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략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소부장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실력을 여기에서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근거잖아요. 할 수 있다 정도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들이 맞겠다. 그래야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지원기관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텐데, 기재부가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도 정말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고. 산업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체 융복합단지의 전국 상황을 보면서 뭘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유한 업무이기는 한데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그것은 지역에 소재하면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 특화된 에너지산업 분야를 전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지역별 지원센터는 필요하다.
다만 필요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두는 정도여도, 지금 안을 보면 허영 의원안이 구체화되어 있고 나머지 신정훈 의원안하고 송갑석 의원안은 근거 조항 정도 두는 것들인데 그건 그렇게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이게 신설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적인 소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냥 필요 최소한의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기평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 수정안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부 지원안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이 융복합단지를 어떻게 꾸미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제도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지역별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 시도의 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별로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소프트 머니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겨서 더 논의를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 논의가 산업융복합단지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수도권의 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부도 계속해 왔지만 안 되는 이유는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산업,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균형발전의 효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정부가 간헐적으로 가뭄에 콩 나듯 지역에 한번 관심 갖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정책들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번 융복합단지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산업이 크게 살아날 거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나마 기업이 갈 수 있을 둥 말 둥 합니다.
지금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지방에 입지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수도권 입지가 지방의 인센티브보다 인력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라든가 산업 생태계가 10배, 20배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은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산업의 생태계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기업들도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마지막 제조, 소위 말해 조립 공장이나 겨우 그 지역으로 입주하는 것이지 그 중소기업조차도 지역으로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하여튼 피눈물 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단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경쟁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특혜 문제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방은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가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다 지방의 상황을 아실 텐데, 최근에 제가 피눈물 나는 상황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산업별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입지 평가에서 수도권, 충청권이 다 가져가요. 심지어는 전라남도에서 설계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던 최근의 사업들이 공모사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다 가져가요.
지역에서 경쟁하라고 하는데 경쟁할 수가 없다고, 입지 여건 때문에, 산업생태계 여건 때문에, R&D 여러 가지 기반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융복합단지법이 최소한의 마중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립 관계라든가 이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 대단히 아쉽습니다.
다음 논의를 위해서라도 산업부에서 더 깊이 있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우선 지금까지 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별로 제품군이랄까, 기업의 규모랄까, 이런 분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상권까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29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제외하고 구분지상권으로 이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이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선하지 보상 있잖아요, 선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도라든가 법이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전선이 갈 때 이것을 아마 동의하고 하는 지주는 거의 없지요? 전부 반대하지요, 전부 다?
우리도 지금 강원도 지역에 송전탑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맨날 시위하는데, 철탑이 들어가는 부지는 지금 한전이 매입을 하잖아요?

보상 기준이, 보상 수준이 여기 보니 28%라고 돼 있는데,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은 100%를 다 주고 사고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세금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보유세를. 그런데 선하지는 28%를 보상해 주고 이게 3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 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과거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개인은 이 정도로 희생해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게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주는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단순 농사만 짓거나 하면 괜찮은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건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피해를 보고 하는데, 이 28% 받은 것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땅에 재산세 내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한이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3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또는 매 1년에 사용료를 얼마, 그게 미미한,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어쩌다 운 좋아 가지고 도시계획 되면서 철거돼 가지고 지중화하면서 없어져도 그만이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가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송전선로 아래 부분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승락을 하고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예를 들면 재산세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법 개정안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하면 그 사람이 사기죄의 형사처벌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것을 추후에 소급해 가지고 지상권 등기까지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그 피해 보상책까지 같이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이것은 제3자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선하지에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은 별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차관께서도 관련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를 어느 정도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특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국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 이건 어쨌든 재산권을 좀 제한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문제는 송주법이나 발주법에서 저희가 보상지원 체제를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를 지금 갖고 있다, 다른 취지와 목적이라는 부분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가 이미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 어떤 절차적인 측면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차원에서는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하지 보상과 경과지, 특히 동해안-신가평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경과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보상기준이나 제도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은 계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고요. 일단 마을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가 깊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제도를, 고민한 방안들을 갖고 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학영 의원,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이장섭․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이장섭 의원안에 있습니다―‘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개념을 좀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시설 등 수소 관련 시설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가 복합된 수소사업모델 등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와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보급과 관련하여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는 동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소연료공급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 및 공급망 구축, 수소충전시설 개발․생산 지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의 구축, 수소차의 보급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 대체토론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이원화된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수소전기자동차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급시행계획에도 수소연료공급시설 외에 전기차, 수소차, 전기충전기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현행과 같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5조제2항제3호는 보급시행계획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차량대여사업자, 물류ㆍ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규모 기업 등의 대규모 수요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조․판매사에 온실가스 규제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측면에서만 환경개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의 책임 이행 확보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요 측면에서의 책임 이행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보급정책 전반의 조율을 위해서 구매목표제 설정 시 환경부와의 공동 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용주차구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주차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기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만 부여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현재 대구혁신도시 한 곳에만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는 대구혁신도시 한 곳만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돼 있고, 이 법 시행 이전에 부지 분양이 완료돼서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곤란한 곳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등으로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단속 범위를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의무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4000여 개의 충전시설이 있는데 어느 시설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의무설치 시설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단속 주체인 시․도지사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도 어떤 것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장섭․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우선 이장섭 의원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을 하고,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충전․주차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현재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만 4000개에 달하는 충전시설을 시ㆍ도지사가 즉각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두 개정안은 단속조직과 역량을 확보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다만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통일적 기준이 적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는 이장섭 의원안으로 조정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되 그 동의 절차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현행 제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조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없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작년 3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료의 감면 확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상향 조정하고, 설치계획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동 허가 등의 의제의 유효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와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전국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과 정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특히 2021년 3월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을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기본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부 협의 결과, 앞서서 검토의견에서도 환경부와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 결과 이 부분도 그대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구매 목표를 정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의3에 수정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13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구역 설치 및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에 대해서도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 측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19쪽, 혁신도시 내 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밀접한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접 구역까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22쪽,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단속 범위에 있어서 실제 의무설치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치된 충전기의 경우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구분 내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모든 충전시설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
27쪽,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도 이장섭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통일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장섭 의원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임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근거 조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6쪽,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절차 개선 및 감면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40쪽,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달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삭제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자꾸만 문제를 제기해서 미안한데요. 다른 부분은 전혀 이의가 없고 또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할 때 80%로 늘리면, 50%에서 80% 감면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지요, 상한 기준이?



우리 지역에 보니까 수소자동차 신청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추첨까지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충전시설이 걸핏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고 인접 지역에 가려면 가지고 있는 충전량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급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시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의무구매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3번 항목은.
그래서 부처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보류해 놓고 나머지 부분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환경이 좋아지면 수소차가 비용이, 연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시장의 원리로 해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라, 이것 사 가지고 운행 못 하면 쌓아 놓고 주차비, 관리비 나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의무구매를 하라, 할당제로 간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원금을 줘서 권장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전부 다 수소차․전기차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책을 당근으로 제공하니까 서로서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타 보니까 소음도 없고 너무 좋거든요. 연료비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제일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충전시설의 부족입니다. 충전시설을 뒤에 있는 항목처럼 혁신도시에도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빨리 하고 안 된다면 인접지역에, 반경 5㎞ 내라든지 10㎞를 정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주는 것이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 3번 항목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오늘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면 몰라도, 안 그러면 보류해 놓고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친환경차 얘기를 할 때는 전기차인 경우에는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쉽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양쪽, 페널티와 인센티브 두 개를 같이 가야 속도가 좀 빨리 나지 않을까.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의무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대규모 사업자들, 렌터카나 이런 쪽이 친환경차도 아니고 지금은 또 경유차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과도하게 하는…… 10%, 12% 이 정도는 그렇게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서 좀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살려 놓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충전소를 시장․군수가, 기초단체장이 인허가할 때 지역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인가해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에게 허가권을 넘기면 광역단체장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하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육성하기 위해서 주차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3번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소차․전기차 해 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충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안 쓰고 결국은 그냥 비용만 투입이 돼서 이것을 관리하고 보강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들고 해서 이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보류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또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하고? 빨리 육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에서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같은 것을 통해서 공급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요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은 앞으로 무조건 구매를 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시행을 하되 이것을 ‘의무제’라고 표현은 했지만 강제하고 단속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보급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장 도입을 해도 기업들이 당장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급목표제의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의 이행 속도를 저희가 보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좀 강화하는, 강제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고려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틀 내에서 공급과 수요, 수요 쪽에서도 분명히 개인한테는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주지만 대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오염물질들을 내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측면과 수요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는 맞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지금 막 태어났는데 바로 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목표관리제로 하면 실제로 그게 이행 가능한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들이 좀 되어 있으면서 의무목표제를 시행하든지 해야 될 텐데, 당장 올해가 2021년인데 10%라고 하는 통계를 내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공공 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얘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한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3만 대 정도 되고요. 교체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교체 수요가 한 20만 대 정도 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한 12만 5000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목표제를 통해서 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급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전기수소차 비율과 동일한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의무로 하고 있는 비율을 수요 측면에서도 그만큼 의무로 함으로써 받아주는 역할을 상정을 해서 환경부에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동일한 비율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사업자 같은 경우도 전국에 1412개 대여사업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5만 대 이상 대여사업자는 4개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버스사업자도 전국에 1667개의 버스사업자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즉 200대 이상을 고려하면 11개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택시사업자 같은 경우도 20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전국 한 534개 사업자 중에서 26개 사업자 정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충전도 마찬가지고 수소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생태계가 빨리 먼저 조성되면 하지 말래도 아마 이것을 사서 이용하고 또 구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오늘 이걸 통과시키기는 좀 뭐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3번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라면, 나머지 부분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떠실래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지금 여기 구매목표제에 해당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전기차․수소차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자동차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도심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천은 자동차 수송 분야인데 그중에서도 택시나 화물차처럼 거의 하루종일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시나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유도해서 교체하는 게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서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게 이 업종과 이 설비의 특성상 인센티브로 구매 유도가 잘 안 되는 게 택시하고 화물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실제로 운전하는 운행자와 이걸 구매하는 소유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용으로 이걸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이 자가용을 구매할 때 1000만 원 보조금을 주면 이걸 사고 말고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이런 업체들한테는 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발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사실 이 대상을 보면 렌터카 회사나 택시 회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고 그 외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 5조 원 10조 원 되는 아주 초대형 기업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기업들의 부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환경 재난이라고 얘기했던 게 미세먼지 문제, 특히 도심 내에서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운행량이 높고 가장 경유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택시와 화물차 업종에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견인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부분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자동차 구매할 때 대당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기 구입할 때 한번 TO를, 친환경차로 지원받은 그 TO는 그다음에 구입할 때부터는 그 기업이 그러한 동일 차종, 친환경차로 반드시 바꾸게끔 규제를 한다면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운행하는 자동차에 같은 금액을 지원했을 때 가정에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5배, 6배 이상의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이거 부담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러한 전기충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이 자동차는 좋은 거예요.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운행 자체, 운행을 할 때는 너무나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걸 육성하려면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자꾸 인위적으로 공급만 갖다가 늘려 가지고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정안에 담겨 있는 혁신도시만이라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빨리 짧은 기한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지방도시들도 적어도 인접한 지역은 몰라도 시군구가 넓은 곳은 자동차의 보유 대수 정도만큼 충전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강릉에 수소충전시설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수소차를 가진 사람이 강릉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전기차를 끌고 가서 어디서 전기를…… 영업으로, 업으로 하면서 충전시켜 주는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의무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빨리 먼저 치중해서 하시고.
3번의 의무구매 제도는 지금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또 금년에 10%가 가능한 건지, 이것도 지금 고려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성하는 게. 3번보다는 나머지가 더 급하니까 오늘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다만 실제로 보급 목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프라 자체가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갖춰져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의 뭐랄까요, 현장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는 도입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될 텐데 각각의 실태에 기초해서 당장 기업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도는 도입하되 실태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당장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 시장에 메시지는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사업자들은 자기 자체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을 할지, 그다음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위 계획 내지 시행령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핵심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쪽에 정책 방향이 있다는 것을 또 시장에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작년엔가 도시 미세먼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특히 택배차량이 도심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차량은 최근에 굉장히 특수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택배차량이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바뀌는 데 정부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목표제도 병행하게 된다면 빨리 전환이 되고, 그만큼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에 빨리 도달하면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대규모 사업자에 한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택시회사나 아니면 화물회사가 일정 부분 예컨대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택시정류장 근처에는 전기차 충전 메가스테이션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카페나 식당이나 다양한 사업과 결합해서 아주 미래형 충전소들도 생겨날 거고, 물류단지도 마찬가지로 화물차에 수소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은 없겠지만―지금은 아무런 물류회사도 사지 않으니까요―그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게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가스테이션으로서 인프라가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면 일정 정도, 물론 과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요를 확보해서 이걸 늘려 가는 노력을 정부가 시그널을 줄 때 이런 인프라가 설치되는 것도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주차장…… 대여 차, 소위 말하면 렌터카회사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차관, 지금 대형 렌터카회사의 구조가 렌터카를 일일 대여해 주는 차가 몇 %나 돼요? 그건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 우리가 관광지 가면 소수의 차량만 일일 대여 또는 며칠 대여지 대다수의 대형 렌터카 사업체들의 자동차 대여 형태를 보면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장기 렌트하는 겁니다, 3년․4년씩. 그러니까 주차장 거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유는 대형 렌터카회사 소유지만 이용자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렌터카 이용자예요.
지금 현재 그것 하나도 판단을 못 하고,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능하다 생각하면 혼란이 오고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담겠다면 적어도 시행 시기를 유보해 가지고, 이 조항만큼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인프라 구축이 같이 가야지 이것 안 가고 이것만 해 놔 버리면 대혼란이 오고 정부가 욕먹을 겁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냐고 국회도 같이 욕먹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인프라를 먼저 모든 곳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인프라 구축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대신 이런 목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사항들은 저희가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유소 개수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기차 하나 완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소차만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보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우선 도입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별도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 없이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금년도에 80%인가요, 구매차량의 80%를 친환경차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친환경차량 보급하는 게 미세먼지 대응이나 이런 측면이 정말 중요한데 택시나 화물차나 택배차 같은 것들을 전환하는 효과를 잃게 되는 아주 큰 덩어리의 부분이 생기고.
두 번째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렌터카회사, 택시회사, 화물회사는 사실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오염자 부담 원칙의 대상이 되는 오염자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면서 이익을 얻는데 사실은 환경책임은 거의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외부비용을 내재화시키는 방법이 연료비에 환경세를 부과해서 그것을 차량운행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렌터카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거의 주유를 하기 때문에 렌터카회사들은 그 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나 택배차나 다른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환경비용을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으로 거의 다 전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들은 오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차량의 연료를 선택하는, 차량의 종류를 선택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환경비용을 부담하거나 환경규제를 받는다거나 환경책임을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도 신차 구매를 친환경차로 함으로써 그 규제와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1호부터 4호를 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에 담은 나머지 부분에 다 전폭적으로 동의를 한다, 좋다, 빨리 이게 돼 가지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또 친환경적인 이런 교통수단이 상용화됨으로써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나머지 규정은 전부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분명히 불 보듯이,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가면 50%까지 하라든지, 나중에 대한민국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금지하고 전부 전기 또는 수소차로 가야 된다라고 언젠가는 그런 법도 만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이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고통스럽거나 불편을 겪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이소영 위원님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같이 동시에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급으로 수요시장을 확충시켜 줘야 되느냐, 이것을 강제해 가지고 시장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냐,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의 편의성을 같이 동시에 제고시켜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수요가 증대된 것도 사실은 정부의 보조지요. 환경부담금을 결국 개인이, 이용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저렴한 전기를 쓰는 분들 또는 석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낸 자금으로 결국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원책으로도 얼마든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왜냐하면 반응이 좋아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데 불편이 뭐냐 하니까 다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전기와 수소의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 이것만 해소되면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좀 줄여 나가잖아요. 줄여 나가는데도 경쟁이 과열될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나머지는 빨리빨리 충전소도 확대하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동시에…… 지금 뭐하다면 조금 한번 이것을 한 기일을 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라든가 부작용 같은 것을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논의를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 뒤에 법안이 많이 밀려 있는데……
아까 했듯이 5만 대 정도 차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미 전기충전기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방법도 다 알고요. 어디 가면 차 충전시키면서 밥 먹을 수 있다, 대화 나눌 수 있다 이런 것 다 알고 이런 거여서 위원장님의 너무 과도한 걱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이 좀 전향적으로, 좋은 제도고 좋은 법이니까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부터 몇 %,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입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강제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안에는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연하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두지 않고 시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2022년 12%를 제안했던 부분은 친환경차 보급목표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고 또 대규모 사업자들의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교체 수요의 한 10% 정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비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면 더 빨리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거의 2대당 1대 정도의 충전기가 보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충전기 속도는요.
그런 차원에서 구매목표제는 도입을 하되 지금 당장 인프라가 없는데 할당량을 채우라는 식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그 인프라에 상응하게 목표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시행령을 만들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케 해서 그 자체가 너무 무리하면 그때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권명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0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안이 같이 심사되겠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및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의 제정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제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규정을 이관․확대하여 별도의 제정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호․박완수․한병도․신영대․권명호․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8건을 병합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2건 제정안의 목적 및 발의 배경을 보면 최인호 의원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1쪽에는 2건의 제정안의 공통 내용과 제정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에는 작년 9월 달에 일부 논의가 있었던 법안에 대한 의견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53쪽은 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우선 2건의 제정안과 박완수 의원 균특법 개정안입니다.
제정안 관련해서 최인호 의원안은 제정안의 제명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있고, 이학영 의원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2건의 제정안은 균특법과 같이 상시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지역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학영 의원안은 주된 산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의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안하고 이학영 의원안의 주된 차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산업위기가 오기 전 단계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가 지표로 확인되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의 현실적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의 전 단계인 선제대응지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박완수 의원안은 균특법상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정의 규정에 정부 정책이나 산업환경의 변화 등 위기발생 원인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요인으로 인한 경제위기지역이 동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다만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어서 현행과 같이 발생원인 제한 없이 두는 경우보다 넓은 사례를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건의 제정안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위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학영 의원안은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을 위한 규정만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균특법에서 일반적인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용 부분은 제정안의 목적인 위기 대응 및 회복 지원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9쪽입니다.
2건의 제정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지침의 수립 내용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회복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지침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 두 안이 공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실태조사 실시, 통계 작성,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동 업무종사자의 영업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균특법이 2018년 3월에 지역 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통계 조사 및 포털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 승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서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인데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이 공히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인데 예방계획의 수립․이행 권고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충격의 확산세나 파급력을 고려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기간은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 권명호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관련한 내용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시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제출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정기간은 각 의원안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산업 긴급지원 및 사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이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이전에도 자금, 고용, 구조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안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전이라도 지역경제의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의 경우 긴급지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확실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고 사전관리는 예방적 지원으로서 지원 시점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 규정하는 등의 조문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후속 절차를 단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지만 해당 기간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인접지역을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최인호․이학영․신영대 의원안입니다.
우선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 설비 투자 등등입니다. 그리고 두 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사항,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안 균특법 개정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을 현행 신설․증설에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의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공정경쟁 등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20대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은 136쪽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보칙 및 벌칙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우선 산업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 및 거짓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누설, 목적 외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 부칙과 최인호 의원안 균특법 부칙입니다.
두 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있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은 5년 동안 유효하도록 특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균특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균특법에 규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안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균특법 중 산업위기대응지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법 내에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근거를 이 산업위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위기대응특별지역만 되어 있었는데 위기대응을 단계별로,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위기 발생 중,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들은 법체계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정기간이라든가 범위, 주체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인데 이학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60쪽,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선제대응지역 부분을 반영한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61쪽에 대해서 위기지역을 정의할 때 정부 정책이나 환경 변화 같은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박완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균특법과의 명백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69쪽,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균특법상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과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은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71쪽, 지역산업 위기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78쪽, 산업위기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79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해서는 지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80쪽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2쪽, 지역산업 긴급지원․사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 동의를 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위기 전, 위기 후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 규정으로 분리하여서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3쪽, 절차의 신속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안에 있는 지정 여부 검토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30일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의견에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인접 지역을 병합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6쪽,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환 연장 부분은 기재부에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산업위기지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훈련 관련에 있어서도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특례 규정 같은 경우는 가능성만 제시하고 실제 직접적인 근거는 개별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66쪽, 부칙 관련 사항은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위원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이것이 시작된 것이 2018년 5월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울산 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5개 지역이 2018년 5월에 되었고 또 1년 뒤에 다시 조선업 회복 지원으로 해서 2021년 5월 28일까지, 5월 말까지 2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하고는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 동구청장을 할 때, 2018년 그 임기 중에 이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 돼서 이 법을 다루게 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당시에 구청장 시절에는 울산 동구 인구가 18만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2만 이상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피폐해져 가는데 정부에서 빨리 이런 법들을 시행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지원만 잘해 주면 조선업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효자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법을 발의를 해서 하게 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서삼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법을 개정을 할 때 그 지정 기간과 연장에 관해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려고 발의를 했었는데, 단지 산업부하고 저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생각하기로는 지정 기간과 그 연장은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나 또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정 절차나 지정 기준, 지정 기간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견해가 다른 것은 좀 의외이고 저는 이런 쪽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정 기간은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정 연장과 관련해서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법을 개정을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또 발의하신 여러 개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 전국의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역들 또 산업들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특별지역 같은 경우 당초에는 연장을 한 번에 한해서 한정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장 제한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총지정 기간도 당초에는 4년에서 5년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법으로 다 상향을 하고 또 지정 기간을 삭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을 법으로 상향을 했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은 하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는, 조속하게 위기를 탈출하려는 그런 유인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조속히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에 대해서는 유인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너무 기간이 짧게……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이런 산업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거기에 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또 다른 그런 기관인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부처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시행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받아들이지 그래요?
이게 영에서 입법사항으로 올라가면 운영에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는 오히려 정부 내에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긴급성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꼭 법에 상향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야당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명호 위원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법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도를 가지고 법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처 내에서 협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도……
한도라는 게 5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5년으로 하면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법에 5년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면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5년 한도도 정하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입법 취지에 따라서 5년으로 해서 법률에 꼭 담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5년을 박을 수 있다 그러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는 몇 년 돼 있습니까? 5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시행령에 5년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으로 5년을 하게 되면 법을 또 고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행령에 두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드린 건데요.
또 이것을 시한을 안 두고 규정을 했을 경우는 오히려 운영상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도 연장이 돼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군산도 한 번밖에 더 연장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 그것을 딱 규정해 놓으면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해 보고 또 위기 탈출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간을 더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 동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특허청 법안 심사는 늦어지기 때문에, 이 안건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특허청은 오늘 심사가 어려워서 특허청장과 관계자들은 그냥 귀청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의 한도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및 그 밖에 송․변전시설 및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을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22조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을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마을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마을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만의 추진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주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2항 본문,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원금 결정 기준에 관한 제10조제3항은 현재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요지는 주민이 합의한 경우에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주민지원사업만 시행하기를 원하는 지역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 법의 목적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개별 보상 부분과 지역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주법 자체가 입법을 할 때 입법 취지가 국민경제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보상과 함께 지역의 마을 단위 배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에서의 발전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민지원사업은 50% 이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지원을 받는 경우는 일정의 바운더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45㎸ 같은 경우는 인근 700m, 765㎸ 같은 경우는 인근 100m 내에서는 직접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개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같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지원을 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간접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면 간접지원 부분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 내지 여러 가지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 취지가 송전시설이 가면, 송․배전시설이 가게 됐을 때 선하지라든가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자파라든가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50%는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50%는 마을소득사업 등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개 뭔가 하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농촌 마을 있잖아요.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70세 이하가 하나도 없고 다 70대 이후, 80대 되는 어른들만 계신데 그분들 보고 ‘마을소득사업을 하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도 안 되고, 이 법의 취지가 송전 그다음에 송․배전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을 어찌 보면 보상해 줘서 무마하고자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법 취지에 제일로 부합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조금 전에 345는 선하지 700m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는 뭡니까? 이걸 넘어서서 마을 전체 공동사업이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이걸 임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구성원 100%가 다 찬성한다면, 동의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제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 왜 굳이 산업부가 이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지요?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납득이 되면 굳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제도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든가, 이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제도는 송전설비가 가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그 보상이, 말씀이 맞아요. 700m가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 게 아니거든. 집 앞에 칠팔백m 거리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피해 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을공동사업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팔십 먹고 70대 후반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들들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다 손해 보고 아무것도 없고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수혜를 보는 마을 모두의 동의가, 전원이 다 동의한다면 이걸 가지고 얼마가 되든 간에 직접지원해 전기료를 감해 준다든가 무슨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엄청나게 팽배해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10세대 미만 이런 정도 되는, 선하지 경계에 있는 마을 주민이 1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세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마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마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55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10세대 미만으로 해서 취약지구로 되는 마을들 한 500~600여 개, 한 11%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서, 물론 마을의 공동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동체 가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선하지 바로 인근 지역에서 재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과 이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선하지 바로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의 마을주민들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사업이라는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약지구 대상 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기본 제도의 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 취약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다만 제도의 근간이나 전체의 취지 자체가 직접 보상을 받게 되는 특정 분들만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90% 이상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공동체의 가치와 위화감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이 입법 목적이 피해자, 그러니까 전선이 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게 근본 취지인데 그분들이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이 안 되니까 전원이, 100%가 다 찬성을 한다면 전원이 동의할 때 전원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자는 건데 이게 왜 어려워요?
양이원영 위원님.
여기서는 인구수가 적은 경우에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 하기 어려우니까 개별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도 있지만 저는 인구수가 좀 있고 그런 마을단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그 마을 자체가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차라리 n분의 1로 나누어서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이건 지원금이니까. 그래서 개별지원하는 게 좀…… 주저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 마을 지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쨌든 그 마을공동체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 못 할 리가 없지 않냐 이런 게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할 때 바로 인접 지역에서는 반대가 별로 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익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것 개별지원을 하게 되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동지원사업 하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행정구역 안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한다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을 공동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던 여러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셔서 대책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합의한다는 걸 시행령에 따로 마련하는 거니까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안에 있는 내용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의 도출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지금 직접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들만 합의가 되면 직접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합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산업부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송전시설․배전시설 주변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산업부가 주민 화합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별것을, 온갖 논리를 다 끌어 가지고 자꾸만 반대하는 이유가 산업부나 또는 한전이 결국은, 이 지원 자금이 미집행된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고 다 실패, 거의 다 실패예요. 그러면 재원은 낭비되는 거예요. 낭비되고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키는데.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이규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이규민․구자근․황운하․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규민․구자근 의원안입니다.
우선 이규민 의원안은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97쪽의 대체토론 윗부분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은 국회 지적을 반영해서 전기요금 경감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구자근․황운하․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또는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는 대체토론 부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구자근 의원안과 황운하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203쪽입니다.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의 경우에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숙사는 실제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 부분입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통신요금, 교통비용, 상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대부분은 법령에 요금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약관을 정부에서 인가를 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에 일종의 계약관계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한전은 국내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한전의 경영을 침해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러 가지 투자자 손실 문제 때문에 ISD 제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요금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요금과 관련된 판단을 한 내용이 금년 4월 달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이나 요금체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헌재에서 지난 4월 말에 판단한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용 관련 사항은 이미 저희가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냉난방의 경우에는 50% 정도를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요금체계에 특례할인이나 복지할인,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같은 현행 체계에서 감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214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석탄발전량을 분기별․월별로 입찰하는 선도시장 개설을 위해서 시간대별 가격뿐만 아니라 월별․분기별 가격도 추가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업무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석탄발전량 제한에 따른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최근 6년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체 화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은 현행 규정으로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종 시설 및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반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음 페이지입니다―모든 화재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보급에 관한 전력기금 사용의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기금사업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화재가 아닌 전기화재에 특화된 소방장비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전력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기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진압하여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의 소방청은 ‘전기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소방장비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의견을 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제안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 NDC 목표를 이행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석탄발전 감소가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또한 석탄발전사업자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지원시책도 제안할 필요가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월별로 입찰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제도를 석탄발전 상한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 관련 조사․연구, 소방장비 보급 관련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실익은 없지만 더 필요하다면 소방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현재 소방특별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방장비를 연구한다든가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방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