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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코가 완전히 덮이도록 착용해 주시고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고…… 아마 동료 위원들이 안 오셔 가지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작을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정해 놓고 한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1.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3)상정된 안건

2.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9)상정된 안건

3.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35)상정된 안건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2)상정된 안건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9)상정된 안건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33)상정된 안건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80)상정된 안건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8)상정된 안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77)상정된 안건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34)상정된 안건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44)상정된 안건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19)상정된 안건

1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45)상정된 안건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63)상정된 안건

1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8)상정된 안건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2)상정된 안건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80)상정된 안건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3)상정된 안건

1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4)상정된 안건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2)상정된 안건

2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13)상정된 안건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7)상정된 안건

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0)상정된 안건

24.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8)상정된 안건

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2)상정된 안건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0)상정된 안건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97)상정된 안건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0)상정된 안건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6)상정된 안건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57)상정된 안건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0)상정된 안건

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4)상정된 안건

3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상정된 안건

3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3)상정된 안건

3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36)상정된 안건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32)상정된 안건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3)상정된 안건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5)상정된 안건

3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46)상정된 안건

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2)상정된 안건

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6)상정된 안건

4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1)상정된 안건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3)상정된 안건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4)상정된 안건

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54)상정된 안건

4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부터 제46항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심사에 앞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진술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의견 청취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잠시 양이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상정이 좌절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 논의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2050년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위 상정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0일, 어제 오후에도 저희 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 안건 상정을 재차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열릴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에서 2050년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인 석탄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와 관련 지역과 산업 피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민의힘이 석탄발전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반대하는 것인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은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앞당겨서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고 독일은 1990년 대비 65%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일본조차도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세까지 준비하고 있고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진 부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탄소감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여쭤보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피해를 볼 사업자와 주민과 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것에 어떤 이견이 있으십니까? 석탄업계와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발전사업 지정 철회와 부담금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논의 능력을 믿고 있고요.
 우리 경제와 인류의 생존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법입니다.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에너지전환 지원법 소위 상정을 결단하고 여야 논의를 시작할 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간략히 우리 양이원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정책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쟁이라고 폄훼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다시 계속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의견 청취 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두 분입니다.
 우리 진술인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모두 들으신 다음 질의하실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사이에 토론을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법인 세종의 권이선 변호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회장님입니다.
 (인사)
 다음은 진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이선 변호사님,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선진술인권이선
 오늘날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라는 것은……
 좀 마이크를 바짝 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선진술인권이선
 오늘날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라는 것은 모두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산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시장도 벌써 2022년이면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산업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시스템이 미비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이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데이터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요. 데이터 제도는 일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할 역량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IT 기술이 전문적이지 않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데이터에서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통해서 산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산업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또 산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고 저장․유통, 분석․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기관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의 산업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법적 기반이 없어서 이미 여러 가지 분쟁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도 벌써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분쟁 때문에 자문이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것을 계약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약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 제조현장이 구축되어서 여러 가지 센서나 IoT 장비 등을 통해 데이터는 정말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이런 생산데이터나 생산환경데이터의 어떤, 누가 이것의 권리를 갖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제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큽니다. 물론 영업비밀이나 저작권법 등으로 기존의 법체계로 일부 보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딱 들어맞지 않아서 여러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기존의 권리 보호 체계와는 딱 들어 맞지 않아서 이게 과연 규제 대상인지 혹은 이런 활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불확실성이 많아 기업들로서는 데이터 활용에 나서기 꺼리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데이터 활용과 권리 보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면 에너지 분야의 자동화나 장치산업 고도화 또 산업단지와 지역 연계화, 유통․물류 맞춤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데이터 활용에서 산업현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이선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진술인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산업지능화협회장 김태환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현대중공업그룹의 CDO를 맡아서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업계를 대표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전 지구적 트렌드로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 영역에 걸쳐서, 많은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2B 산업 영역은 디지털 전환이 다른 공공이나 금융, B2C 영역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역이, 산업영역이 성공을 하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효과는 훨씬 클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산업디지털 전환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센서나 사물인터넷, 5G 통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산업활동 전 과정에 적용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해서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이렇듯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또 차세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산업데이터를 어떻게 잘 생성하고 수집․저장․분석하느냐가 산업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라든지 표준, 품질, 보안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산업데이터 활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애로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데이터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분쟁 사례가 제조 현장에는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공장 소유주가 있고 또 설비 업체가 있고 또 IT기업이 있어서 이 세 주체가 산업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또 수익의 배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쟁,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대․중소기업들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참조할 만한 사례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 원인은 아마 각 기업에서 아직도 인력이나 자금 같은 그런 역량, 기술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산업데이터의 특성,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양도 많고 속도도 빠른 이런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은 산업데이터의 유통․거래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업모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 특히 밸류체인에 관계된 기업들이 산업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또 전문인력 양성이나 고용지원 등의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 글로벌산업 선도,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데이터 주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입법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진술인들의 발표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이 달라야지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보니까 두 분의 발표에 공감을 하시는……
 권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회장님, 여기 자료집의 첫 페이지에 법 제정 필요성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업데이터 생성 기업과 산업데이터 가공․분석, 또 이용 회사 간의 소유권, 사용․수익화 권리, 수익배분 등에 따른 갈등 및 분쟁’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지금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제도의 보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김태환진술인김태환
 일단 제가 볼 때는 산업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소유권이 있으면 사용권을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스크린 골프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의 코스를 가지고 디지털화한 회사가 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스크린 골프 영업을 하는 삼자가 있는데 그때 사실은 그 데이터의 소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쪽이 어느 쪽이냐 했을 때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코스를 만들거나 디지털화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번 회사는 사용권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데이터나 사용이라든지 사용에 따른 이익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업종이나 이런 아이템에 따라서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아주 세세하게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김태환진술인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 정부나 국회에 그런 자료나 이러한 것들,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책 입안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환진술인김태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김태환 회장님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권이선 변호사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여기 사례가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권이선진술인권이선
 예.
 이 계약 기간이 있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데 만료가 되면 그 저장했던 정보의 소유권을 클라우드 회사가 갖게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닌 것 아니에요? 반환을 하거나 소위 말하면 이것을 비워 달라든지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삭제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클라우드 회사가 가지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 법 이전에 현재 기존에 있는 법 체계하에서?
권이선진술인권이선
 현행법하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클라우드가 됐든 이메일 서버가 됐든 어떤 특정한 정보를 그 정보 저장 수단을 활용해서 저장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를 제공한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하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직접 주장할 만한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 약관 등으로 무료 이메일 서버든 무료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가입자가 거기에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식의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서 무효일 가능성이 높기는 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당한 약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갖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도 그게 클라우드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두 분의 진술인께서 공감가게끔 진술을 해 줘서 더 이상 진술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문가 의견 청취에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진술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디지털 전환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이선진술인권이선
 감사합니다.
 부처에서 늦는 줄 알고 멀리 이석하셨나 보지요?
최규종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최규종
 지금 밖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해 달라고 하시지……
 아마 부처 관계자들이 잠시 지연 도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서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의 산업 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논의할 3건의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법안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논의는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는 관련 법률안과 관련 부처의 입장이 있습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업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체계 및 개별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기업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빨리 법적인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법 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조속한 입법을 건의드리고, 법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사항들은 지난번에 조문별로는 저희가 정부 입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 과기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이견 사항들은 정부 내의 협의를 통해서 이견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마이너한 조항들 같은 경우는 자구 조정 등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것 좀 정리된 거 없어요? 정리된 거 있으면 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정부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히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차관 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두 페이지짜리 자료도 이게 부처에서 만든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과기부하고 중기부하고 의견 조율이 된 게 맞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출해 준 안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이 행정실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입법조사관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자구 체계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3건은 다음 기일에, 수석이 정리를 하고 정리된 걸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계에 맞게끔 정리한 세 가지 안을 종합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정리된 안을 가지고 다음 기일에 이것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다음 기일에 과기부하고 중기부의 관계자가 나와서 배석을 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일을 오래 끌지 않고 어지간하면 이달 내로 하루 더 기일을 잡아서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구 체계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번 달 내에만 기일을 잡아 주신다면 저희가 그 전에 조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또 다음 달 넘어가고 또 다음 달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업무를 하는 업계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 내지 또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면 될 텐데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조정된 안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소해서 일괄적으로 이번 달 내에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할 때 과기부하고 중기부의 관계자가 나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저는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기업들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규제 없이 수익사업을 도모하도록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 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국내 산업 혁신이나 성장의 발판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이 기술 위력이 어떨지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큰일을 진행할 때는 제 생각에는 사회영향평가를 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범시민사회 거버넌스를 또 하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고 사회 대원칙도 갖추고 그러고 나서 경제성장 활용이나 법령화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법령화 계획부터 세우고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또 뭔가를 대처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좀 추상적인, 상징적인 선언에서 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법 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보완을 할 만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은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우려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이미 입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의 소유권 내지 데이터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별도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가 의견 청취 자료집에 보니까 이 법이 도입이 되면 좋아질 점들 중의 하나로 자동차산업에서 활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면 개인의 주행정보를 수집하더라고요.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 대부분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표현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더 가 있어야 하고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서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고 보호 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지 않는 한 지금 성장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해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이 제정법 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이렇게 명확하게 그 부분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였나요?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었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사실 좋아지는 점도 있겠으나 데이터 주권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시장주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도입부터 먼저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이 대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만큼은 이런 빨리빨리 성장 논리에 의해서 거래되거나 양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개인정보 다 산업적으로 활용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든가 개인정보 주권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보법 내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디지털 전환 촉진법 내에서 우려가 되는 모든 부분들은,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개보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됐다든가 보호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개보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우려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행 과정에서 보기는 하는데 보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이 법 규정에서 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이 지금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가 2억 3000만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보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산업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또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건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기일에 계속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민주당 내에 무슨 행사가 오전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간사도 지금 참석을 못 하고 계시고 또 다음에 논의할 법안이 경자구역에 관한 법인데, 법안의 발의자인 신정훈 의원도 여기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나 가지고 심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경자구역부터 오후에 2시부터 속개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고 오전 심사는, 앞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등 3건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조정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영․조정식․양향자․신정훈․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부 측 의견도 일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에는 목적 및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가하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국내복귀기업의 범위를 출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정의 규정으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시․도지사로 하여금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계획상 경제자유구역의 전용용지에 대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시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건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에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8쪽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중점특화산업․핵심전략산업 선정에 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인센티브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책을 많이 내 주셨는데 그 내용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부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중에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될지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항별로 정부 의견을 드렸는데 동의사항은 그냥 ‘동의’로만 설명을 드리고 이견이나 대안이 있는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출자기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진출기업 복귀법에 의해서 복귀기업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목적 및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혁신성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 내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쪽,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98쪽, 발전계획 및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105쪽,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108쪽, 중점특화산업․핵심전략산업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 조정식 안과 신정훈 안, 두 안이 있는데 신정훈 의원안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신정훈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113쪽,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조성토지 공급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외투기업과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입지 인세티브를 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향자 의원의 노동권 보장 및 수도권 과밀화 예방을 위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기업 전체적으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양향자 의원이 제안한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양향자 의원 제안안 중에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장기임대 허용 특례는 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 산업 투자기업에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116쪽, 신규 지정 경자구역 우선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만을 먼저 우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지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 국․공유 재산 대부료 감면기한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면기한 대상에 있어서 입주기업 전체가 아닌 비수도권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 동의를 합니다.
 142쪽, 발전계획 업무 관련 사항에 있어서 발전계획 수립 업무의 위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또한 경자구역청장의 역할 명시에 있어서 경자구역청장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부 등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기부 내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인데 저희가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3개월로 지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또한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큰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런 법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이 움직일까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어떤 취지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경자구역 자체가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여러 가지 국내 기업이 발전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당초 목적대로 외투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특히 가장 매력적인 게 입지 같은 경우가 먼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조세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많이 작용했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 시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협력업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유관 업체와 같이 동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움은 조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인센티브만 가지고 기업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도 노력이 같이 필요하고요. 또 기업들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입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수도권 입지, 수도권이라는 위치상의 인센티브를 뛰어넘을 만한 지역 입지의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지금 토지 조성에 대해서 어쨌든 값싸게 지원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는 인력도 서울에 다 있고 인프라도 서울에 다 있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내용은 산업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내에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이상이 되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걸 제공하면 좋겠지만 또 수도권에 있는 경자구역도 있고요.
 그렇지만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 내의 협의 과정에서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데이터센터의 상당 부분도 아마 외국 투자일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다 수도권이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게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오는 이유를 저희가 조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지방에 있어도 큰 데이터센터는 물리적으로 업무에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수요 기업들에 가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서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이 각각의 입주하는, 각각의 가야 되는 일종의 이유 내지 목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업들도 다 수도권에 올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특화된 기업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자구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관계 부처 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장 등록 취소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기 사유로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장을 취소 또는 철수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의견을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던 공장을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공장 등록을 취소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환경권 침해 등 피해가 극심한 사례가 최근에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행정청이 공장 이전을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장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공장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권고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한 지원근거는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수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149쪽에 있는 정부 수정안과 같이 당초의 개정안에서 제17조제1항제2의2호 및 제4항은 삭제하고,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에 대한 신설을 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대안의 내용은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와 이와 동시에 소음․분진․오수․폐수․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 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전 권고를 하고 또한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장제원 의원실과도 협의를 했고 의원실에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한 여야 간사실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발의한 의원 그다음에 간사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대안으로 나온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도 한 문장은 약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면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을……
 이미 세 차례나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성숙한 얘기라서……
 좀 세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바짝 대고요.
 이미 세 차례나 논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존중하고요. 그런데 여기 정부 수정의견 중에서 ‘이전해야 한다’가 가장 센 거고 ‘이전을 권고한다’, 권고 정도 하는데 권고는 그쪽에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고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이것은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건 정말 너무 약한 거라서……
 좀 더 강하게……
 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본다면 ‘이전을 권고한다’ 이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야지 그게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권고한다’는 거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이고, 애초에 이 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 법은 장제원 의원님께서 등록 취소, 공장의 철수까지 요구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환경적인 위해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밑의 1번 주거 밀집지역에 있고, 2번 소음․분진․오수․폐수․악취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법으로서 행정기관이 권고를 하는데……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권고한다’ 정도……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이런 조건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구청장의……
 우리 차관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재량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법을 낸 애초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으로 이전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리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들을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저공해차 관련해서 권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대기환경보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공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문제여 가지고, 그것은 현재 합의안 정도 수준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이원영 위원님, 정부 측 입장을 수용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특정사용시설 사용 전 완성검사 및 주기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 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업자의 시설 개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현행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개업무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향후에 이 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개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가스안전공사가 권한을 수탁받아서 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이걸 다시 위탁합니까, 재위탁을?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아닙니다.
 아니지요? 수탁받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수탁받아서 직접 수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리고 참고로 관련 정보공개는 행안부에서 국가 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해서 일반 국민한테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54쪽입니다.
 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실적을 유지․관리하고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실적신고 대상을 제12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155쪽 왼쪽 편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해사업자는 12조제2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른 광해방지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신고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11조 각 호의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실적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거짓 신고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개정안은 광해기술인 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광해기술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기술인으로 인정한 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력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상단 부분입니다.
 광해방지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등급을 관리하지 않아서 광해방지 분야 숙련기술인력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토목, 환경 등의 분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광해기술인 권익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광해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광해기술인 인정 취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문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문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관리 및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제도 도입에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실적 대상 명확화, 과도한 행정처분 축소, 수수료 징수 근거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조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대해서, 실적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해방지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조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해서 대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영업정지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대안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60쪽, 광해기술인 인정 제도 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검토의견에 주신 바와 같이 광해기술인을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해방지 분야’로 용어를 일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두 번째, 청문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사항대로 조문을 추가 대안을 드립니다. 또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추가해서,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추가한 내용을 대안으로 드립니다.
 다음 167쪽, 실적관리 제도에 관한 위탁 관련에 대해서는 동의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유사한 경력 제도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 경력관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에 7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고 실제 시행되는 데까지 1년 7개월 정도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공포 후 1년, 연기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정부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실적을 등록하는 것은 나중에 실적 제안 같은 것 있을 때 본인들이 등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등록을 함에 있어서 안 하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이번에 안 넣었다는 말입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안 한다고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데 실적을 신고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과태료와 함께 병과되는 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의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2개를 다 같이 부과하는 정도는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병과를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찰에서 실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실적을 요구하는데 허위로 실적을 등록해 가지고 그래서 그 허위 실적에 기초해 터 잡아서 입찰에 참여하는 수혜를 봤을 때 사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이익 보는 것보다 거짓 등록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중 부과다 해 가지고 뭐하다면 차라리 과태료보다는 영업제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한쪽으로 모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선택적으로, 만약 이중 부과가 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국장 설명해 주세요.
 누구신가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입니다.
 자원산업정책관 답변해 주세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유법민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신고를 받을 때 실적을 검토하고 또 여기 조항에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스크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걸 통과해서, 거짓으로 실적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응찰이 되면 추후에라도 응찰된 것 자체가 취소되고 벌칙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유법민산업통상자원부자원산업정책관유법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갑석․신정훈․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소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주요 내용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에너지연관기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74쪽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로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제한경쟁 방법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재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191쪽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기본계획 변경 요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 조성계획에 단지에 대한 투자․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단지 지정의 효과로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국세 및 임대료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세 감면, 지방세 감면이 있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등의 특례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고,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지방이전 기업 지원 시 단지 입주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에너지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허영 의원안인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2조부터 39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논의 때 에너지특화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대기업 같은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고 많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한전이나 LS산전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큰 앵커기업의 유치가 주변에 있는 연관 산업의 중소기업과 같이 동반 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산전 같은 경우는 전북 완주로 이전했을 때 17개 중소기업 협력회사가 동반 이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도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특히 그때 우선구매 규정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군이 상당히,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군 자체가 명확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무 영역을 빼앗는다든가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현상을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후 시행령 내용에 있어서 시행령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나 동반 진출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이렇게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면 지정 가능한 대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제한집단들이 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에 지정이 되려면 에너지 분야의 매출액이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대기업집단 1473개 중에서 28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SDI, SK E&S, LS산전,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쪽 대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네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에너지를 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특정 대기업들의 지방세 감면이나 R&D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지금 개정안은 여전히 특혜성 법안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특별법 제정할 때 17년도 회의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당시에도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의 우려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원안에 따르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논의를 통해서 지정 대상에 출자제한기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법안 입법 취지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산업으로 뛰어들게 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시행을 해 보다가…… 4년 지났지요, 2017년 때니까요? 몇 년 해 보다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을 하면 잘못된 입법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기업의 특화기업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 산업에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또 지원하는 뿌리산업법이나 지능형 로봇법의 입법례에서 가지고 왔던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타 법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본 법의 예를 들어서 개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으로 대기업들 진입을 열어 주는, 그러니까 물꼬를 터 주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대기업집단이 에너지특화기업에 한해서 융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에너지특화단지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 활력법이나 소부장법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대기업들이 같이 중소기업들하고 어떤 수요나 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융복합단지도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도 이렇게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나눠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줘도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를 또 나눠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또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위원님, 신재생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께서……
 안 들려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선구매 관련해서는 아까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아마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R&D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현행 세제법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당연히 중소기업하고 같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차등을 둬서 당연히 지원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품군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저희가 한전 사례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선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도 만들고 대기업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154․365 송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고요. 그 밑의 배전선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한전의 구매 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저도 질문 좀……
 예, 하시고 더 하고……
 다 하셨어요?
 나중에 또 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지금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전국 각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입지를 잡을 때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제일로 경쟁력이 있는 곳을 시장원리에 의해서 기업들이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산업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기 지금 나온 것, 지난번에도 우려를 했었지만 이게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능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왜인가 하면 A 지역이 생태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는데 정부가 결국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그쪽이 더 우위에 서게 되니까 가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경쟁력이라는 게 기업의 혁신이라든가 기술개발에 의한 혁신 또는 원가 절감, 물류비용의 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쟁력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쟁력의 강화로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정부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선의 경우에 일정한 규격 이하 또 이상을 정해 가지고 입찰에 제한을 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개 기업이 모든 제품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별도로 자회사를 또는 뭐랄까, 사외에다가 회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만 생산해 가지고 납품하는.
 우리 에너지정책관, 실제 그런 게 있지요, 사례가요? 국내 굴지의 전선회사들이 법인은 달라도 사실은 하나의 계열사로 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례를 우리 정책관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54㎸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납품을 할 때 소기업,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금액으로도 제한을 하니까 전선기업들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다. 1개의 시설에서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원가도 절감될 수 있는데 별도로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이게 정부 정책을 한 번 잘못 만들어 버리면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국가적 비용이 지출되고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된다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을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정책으로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산업들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된 단지가 현재 6개가 있고요. 이 6개에 대해서 특화산업이 뭔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기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터빈이나 스마트그리드, 해상풍력, 원전 해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경쟁관계가 아니고 대부분 새로운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해서 우리 신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이 더 강화돼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의 경쟁관계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에너지융복합단지 이전을 착수한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신규로 유치한 기업들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입니다. 25개 중에서 22개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덜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과 또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신정훈 위원님 말씀 주세요.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보다도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방의 융복합단지 지역의 특화된 그런 산업 분야에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핵심적인 이 법안의 취지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해 온 융복합단지 내 기업 간의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대규모 대다수의 수도권 기업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간의 인센티브, 소위 말해 특혜라면 특혜고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인데 이런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에너지에 특화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에 특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지역에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역의 경자구역이나 규제특구 그리고 융복합단지 이런 등등의 단지 특성화를 통해 가지고 단지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우월성 때문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수도권의 만만한 기업은 지방으로 오기 참 쉽지 않잖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중소기업조차도 물론이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런 특혜 정도 가지고는 수도권의 입지 우위를 상쇄할 만한 그런 유인 요인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융복합단지 만들어서 이렇게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 봐도 대다수 수도권 대도시의 입지 기피 기업이라든가 하청 수준의 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로 입지해 온 것이고 앵커라든가 그 지역산업을 주도해 나갈 만한 기업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방의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품군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광주, 전남만 융복합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경북, 경남에는 가스복합화력발전, 경북에는 풍력, 부산․울산은 원자력, 충북은 태양광에너지․스마트그리드 그리고 광주․전남은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화되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가 어떤 입주기업의 시장의 입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왜곡을 시킬 정도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역 중점산업을 지정해서 융복합단지를 조성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품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저도 평소의 제 사고라든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산업, 신산업 분야에서 있어서 중소기업의 제품군하고 또 대기업의 제품군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스터디는 안 되어 있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같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상풍력 터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분야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라든지 안의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타워 같은 것, 부품을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이런 시행령 제정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피해, 업종 간의 중복 이런 것들을 막아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시행령 과정에서 저희가 에너지 대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건지 미리 계획을 다 받아서 기존의 제품군하고 경쟁이 있는지를 다 살펴봐서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저희가 지정하도록 하고요. 물론 그것도 지금 정태적인 분석입니다만 앞으로 동태적으로 3년 지나서 다시 한번 더 지정요건을 살펴서 중소기업과 경쟁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한 가지만 더……
 계속하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정위가 이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것을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입장은 협의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대기업이 제외되어 있다가 이번 개정안을 보고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지원 혜택이 있어서 경제력 집중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냥 근거 조항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활법이라든지 소부장법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고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존 혜택을 빼앗아가면서 대기업에 특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다, 다만 시행령이라든지 세부 법안을 만들면서 공정위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공정위도 그 취지를 잘 알겠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만들 때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자치단체를 책임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설계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산업 유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은 목마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역의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만드는데 지역의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산업단지는 거의 대부분 그야말로 환경기업, 지방 기피 기업, 이런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생산성 있고 고용을 창출할 만한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목마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수도권 기업과 수도권 입지의 그런 여건과 지역의 단지와의 경쟁력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현재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텅텅 비어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제조업 중심으로 입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너른 시야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과정이라든가 법안 과정에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충질의를 더 할게요.
 예를 든다면 해상풍력에 관련된 장비라든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요처가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지금 해상풍력은 서․남해안 지역이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블레이드라든가 지주라든가 이런 걸 생산해서 공급하고 납품하려면 입지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당연히 산업이 필요한 게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전이 나주로 이전을 해 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협력기업들이 대거 이전해 갔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으로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가는데 특화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고 우선구매까지 준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경쟁력이 월등히 더 뛰어난데 납품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 아닙니까?
 또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지금 경제력이 집중된다, 뭐 한다 하는데 대기업에게는 이런 혜택, 세제나 어떤 다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런 에너지산업을 좀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는 대기업이 현재 현행 제도하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살짝 풀어주는 것만으로 좋은데 거기다 재정적 지원, 세제 지원 또는 우선구매까지 지원해 준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정책과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를 하고 있는데 조선소에 관련된 납품기업이 예를 들어 해상풍력에 필요한 기자재 중에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굳이 거기 안 가도, 여기에서 납품 기회만 준다면 더…… 멀리 지역까지 납품해도 또 원가를 절감시켜서 납품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시장 자체가 교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기존에 형성된 클러스터가 있다면 그게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신산업, 새로운 지역에 에너지로 특화된 일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취지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정부의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의 힘이 생겨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단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특화단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의 기회를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납품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육성시켜 가지고 잘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경쟁되는 지역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을 좀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이쪽 법안을 발의하신 분께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가만히 지금 얘기를 들어 보고 했을 때 이 법의 가장 큰 취지가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산업의 전환의 시기라고 하고 있고 산업의 전환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블루오션으로서의 시장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가장 큰 변화 잠재력이 있는 시장과 산업이 에너지산업인 거지요, 에너지신산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발전원만의 전환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원에 관련된 연관 산업을 키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제위기와 일자리도 같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전환의 속도를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지원에서 입법의 사항 중 하나가 이 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여쭈어본 것처럼 실제로 이런 에너지신산업의 연관 산업들의 클러스터가 지역에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지면서 클러스터화되고 입지가 될 수 있을 거냐, 그걸로 충분한 법으로서 작용할 거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입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정도로 충분히 그런 에너지신산업의 지역 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법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 취지가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대기업 얘기를 해 주신 것도 저는 우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대기업들의 전환이 한편으로 또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이 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고탄소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과 고탄소산업 중심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이 몰려 있다고 하면 그 큰 자본이 에너지신산업 쪽으로 어쨌든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천조 원의 전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의문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일부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전환이라든가 산업의 전환도 아주 신속하게 더 빨리 적응을 해서 신속하게 전환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만들고 전략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참여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신산업에서 전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창출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균형발전 부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센티브는 저희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과 아주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대기업들의 일정 부분 역할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소부장 대책을 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을 할 때도 대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또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어떤 서로의 연대 또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로에 도움을 주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에너지신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주요 수요기업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공급기업이 되고.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에너지신산업에서 서플라이 체인 전부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기업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과의 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외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장이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는 됩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이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모아서, 사실은 물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략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소부장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실력을 여기에서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야 할지에…… 처리할 법안이 많아서 조금 뒤로 미뤄 놓고 나중에 논의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잠깐, 나중에 또 논의하기 위해서요.
 이장섭 위원님 논의하십시오.
 전담기관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클러스터를 만들면…… 우리가 지역의 사업을 많이 해 보지만 지원기관이 필요하지요.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에기평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정부가 의견을 냈는데, 이 법에서 설정한 전담기관이 에기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할 수 있는 거랑은 역할 자체가 다를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근거잖아요. 할 수 있다 정도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들이 맞겠다. 그래야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지원기관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텐데, 기재부가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말도 정말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고. 산업부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체 융복합단지의 전국 상황을 보면서 뭘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고유한 업무이기는 한데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그것은 지역에 소재하면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 특화된 에너지산업 분야를 전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지역별 지원센터는 필요하다.
 다만 필요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두는 정도여도, 지금 안을 보면 허영 의원안이 구체화되어 있고 나머지 신정훈 의원안하고 송갑석 의원안은 근거 조항 정도 두는 것들인데 그건 그렇게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우석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최우석
 신재생정책관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이게 신설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적인 소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그냥 필요 최소한의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기평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 수정안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부 지원안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이 융복합단지를 어떻게 꾸미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제도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지역별로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 시도의 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지별로 지원함에 있어서 좀 더 소프트 머니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뒤로 미뤄 놓고……
 한 가지만, 이 논의를 끝내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다음으로 넘겨서 더 논의를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 논의가 산업융복합단지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아주 가속화되고 있고 수도권의 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부도 계속해 왔지만 안 되는 이유는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산업,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균형발전의 효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정부가 간헐적으로 가뭄에 콩 나듯 지역에 한번 관심 갖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정책들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번 융복합단지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산업이 크게 살아날 거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나마 기업이 갈 수 있을 둥 말 둥 합니다.
 지금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지방에 입지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지금 수도권 입지가 지방의 인센티브보다 인력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라든가 산업 생태계가 10배, 20배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은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산업의 생태계가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 기업들도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마지막 제조, 소위 말해 조립 공장이나 겨우 그 지역으로 입주하는 것이지 그 중소기업조차도 지역으로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하여튼 피눈물 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단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경쟁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특혜 문제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방은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가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다 지방의 상황을 아실 텐데, 최근에 제가 피눈물 나는 상황을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산업별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입지 평가에서 수도권, 충청권이 다 가져가요. 심지어는 전라남도에서 설계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던 최근의 사업들이 공모사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다 가져가요.
 지역에서 경쟁하라고 하는데 경쟁할 수가 없다고, 입지 여건 때문에, 산업생태계 여건 때문에, R&D 여러 가지 기반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융복합단지법이 최소한의 마중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립 관계라든가 이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돼 대단히 아쉽습니다.
 다음 논의를 위해서라도 산업부에서 더 깊이 있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우선 지금까지 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별로 제품군이랄까, 기업의 규모랄까, 이런 분석을 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를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의 에너지산업이 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6개 지역도 필요하지만 특히 광주․전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지금 현재 자본 규모랄까, 제품군이랄까 이런 것을 한번 정확히 분류해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특혜 또 중복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안건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심사자료 227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상권까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229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난 소위 때 지상권까지 인정하는 부분은 좀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어 구분지상권에 한해서 하는 안으로 수정의견을 저희 정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제외하고 구분지상권으로 이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 위원장이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선하지 보상 있잖아요, 선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도라든가 법이 상식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전선이 갈 때 이것을 아마 동의하고 하는 지주는 거의 없지요? 전부 반대하지요, 전부 다?
 우리도 지금 강원도 지역에 송전탑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맨날 시위하는데, 철탑이 들어가는 부지는 지금 한전이 매입을 하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철탑은. 그런데 문제는 철탑과 철탑 사이에 선하지가 있잖아요, 전선이 지나가는 땅. 이것은 쓰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보상 기준이, 보상 수준이 여기 보니 28%라고 돼 있는데,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은 100%를 다 주고 사고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세금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보유세를. 그런데 선하지는 28%를 보상해 주고 이게 3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 기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과거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개인은 이 정도로 희생해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게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주는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를 단순 농사만 짓거나 하면 괜찮은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건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피해를 보고 하는데, 이 28% 받은 것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땅에 재산세 내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한이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3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또는 매 1년에 사용료를 얼마, 그게 미미한,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어쩌다 운 좋아 가지고 도시계획 되면서 철거돼 가지고 지중화하면서 없어져도 그만이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가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탑 부지는 정부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선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분지상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경과 토지에 대해서 평균 약 28%로 되어 있는데, 23%에서 한 41% 사이로 지역에 따라 각각 조금 다르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전선로 아래 부분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주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승락을 하고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예를 들면 재산세를 감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법 개정안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입법 취지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매도하면 그 사람이 사기죄의 형사처벌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것을 추후에 소급해 가지고 지상권 등기까지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그 피해 보상책까지 같이 논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지상권을,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을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재산권 침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제3자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선하지에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분은 별도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산업부가 노력을 하고 있나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이호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차관께서도 관련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를 어느 정도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특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국회에 같이 보고를 드리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양이원영 위원님.
 얼마 전에 저희 방으로 강원도 지역의 송전선로 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어쨌든 토지 강제 수용이 될 수 있는 건인데…… 과거에 우리가 어쨌든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서 이런 법을 만들어 진행을 해 오기는 했는데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수용되는 땅이든 그 인근의 주민들과 좀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수용성 건이지요.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건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안, 이건 어쨌든 재산권을 좀 제한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문제는 송주법이나 발주법에서 저희가 보상지원 체제를 갖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를 지금 갖고 있다, 다른 취지와 목적이라는 부분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가 이미 침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 어떤 절차적인 측면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차원에서는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하지 보상과 경과지, 특히 동해안-신가평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특정 지역에 대한 경과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보상기준이나 제도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은 계속적으로 받아 오고 있고요. 일단 마을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만들 수 있는지를 저희가 깊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제도를, 고민한 방안들을 갖고 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입지지요, 입지.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 하락과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 보상 정도의 수준을 좀 넘어서는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을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90년대․2000년대랑 또 2020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학영 의원,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이장섭․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이장섭 의원안에 있습니다―‘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개념을 좀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시설 등 수소 관련 시설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가 복합된 수소사업모델 등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와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보급과 관련하여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는 동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소연료공급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 및 공급망 구축, 수소충전시설 개발․생산 지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의 구축, 수소차의 보급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쪽, 대체토론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이원화된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수소전기자동차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고, 보급시행계획에도 수소연료공급시설 외에 전기차, 수소차, 전기충전기 관련 내용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현행과 같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5조제2항제3호는 보급시행계획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실익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차량대여사업자, 물류ㆍ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규모 기업 등의 대규모 수요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조․판매사에 온실가스 규제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측면에서만 환경개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의 책임 이행 확보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요 측면에서의 책임 이행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보급정책 전반의 조율을 위해서 구매목표제 설정 시 환경부와의 공동 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용주차구역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주차를 금지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지어지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기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만 부여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현재 대구혁신도시 한 곳에만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는 대구혁신도시 한 곳만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돼 있고, 이 법 시행 이전에 부지 분양이 완료돼서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곤란한 곳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개정안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등으로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단속 범위를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의무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해서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충전시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4000여 개의 충전시설이 있는데 어느 시설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인가받은 의무설치 시설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단속 주체인 시․도지사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도 어떤 것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장섭․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우선 이장섭 의원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을 하고, 이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충전․주차시설 설치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현재 시ㆍ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재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만 4000개에 달하는 충전시설을 시ㆍ도지사가 즉각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두 개정안은 단속조직과 역량을 확보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다만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통일적 기준이 적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는 이장섭 의원안으로 조정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되 그 동의 절차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지방의회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현행 제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조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없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작년 3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임대료의 감면 확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상향 조정하고, 설치계획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동 허가 등의 의제의 유효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업무와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전국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과 정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특히 2021년 3월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을 총괄하는 환경부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기본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환경부 협의 결과, 앞서서 검토의견에서도 환경부와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 결과 이 부분도 그대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구매 목표를 정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의3에 수정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13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구역 설치 및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에 대해서도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 측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19쪽, 혁신도시 내 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밀접한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혁신도시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접 구역까지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22쪽,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단속 범위에 있어서 실제 의무설치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설치된 충전기의 경우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구분 내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모든 충전시설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를 합니다.
 27쪽,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도 이장섭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도 통일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장섭 의원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임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근거 조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36쪽,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 절차 개선 및 감면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40쪽,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달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이 필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삭제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3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 도입이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로…… 그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것은 대규모로 어떤 자동차를 운영하는 회사, 예를 들면……
 판매사업자가 아니라?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를 들면 대규모 버스회사 아니면 렌터카 업체, 이런 경우에 일정 규모는 친환경차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자꾸만 문제를 제기해서 미안한데요. 다른 부분은 전혀 이의가 없고 또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 감면할 때 80%로 늘리면, 50%에서 80% 감면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지요, 상한 기준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30% 할 수도 있고 50% 할 수도 있고 최대 80%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지 여건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사용료를 더 많이, 100%를 다 내고 할 수 있는 곳에도 그냥 이 규정 때문에 80%까지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할 것인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3번 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요. 렌터카 회사 그다음에 물류회사, 물류․택배 사업자, 버스․택시 회사 이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유도해 가지고 지금처럼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을 삽니다.
 우리 지역에 보니까 수소자동차 신청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추첨까지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충전시설이 걸핏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고 인접 지역에 가려면 가지고 있는 충전량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가 급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시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의무구매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3번 항목은.
 그래서 부처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보류해 놓고 나머지 부분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임대사업자라든가 대여사업자․버스운송사업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예를 들면 대여사업자 같은 경우는 5만 대 이상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는 200대 또는 300대 이상을 운영하는 대형 사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의무구매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차관님, 환경이 좋아지면 수소차가 비용이, 연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사지 말라고 해도 삽니다. 시장의 원리로 해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의무적으로 강제로 사라, 이것 사 가지고 운행 못 하면 쌓아 놓고 주차비, 관리비 나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의무구매를 하라, 할당제로 간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원금을 줘서 권장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아마 전부 다 수소차․전기차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책을 당근으로 제공하니까 서로서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타 보니까 소음도 없고 너무 좋거든요. 연료비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제일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충전시설의 부족입니다. 충전시설을 뒤에 있는 항목처럼 혁신도시에도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빨리 하고 안 된다면 인접지역에, 반경 5㎞ 내라든지 10㎞를 정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주는 것이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로 ‘사’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 3번 항목은 도저히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오늘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하시면 몰라도, 안 그러면 보류해 놓고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요?
 양이원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예를 드신 수소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충전소가 충분하지도 않고 수소충전소 만드는 데 지역별로 저항도 있고 그렇지요? 저항도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나다 보니까, 그리고 비용도 워낙 비싸고 그래서 약간 느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차 얘기를 할 때는 전기차인 경우에는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쉽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양쪽, 페널티와 인센티브 두 개를 같이 가야 속도가 좀 빨리 나지 않을까. 그런데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의무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대규모 사업자들, 렌터카나 이런 쪽이 친환경차도 아니고 지금은 또 경유차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과도하게 하는…… 10%, 12% 이 정도는 그렇게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서 좀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살려 놓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인프라가, 충전소가 적어도 시군구별로 1개소 정도쯤은 구축이 될 때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확산이 안 되고, 만약에 그때도 공급이 공급 여력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어서 좀 더 확산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충전소를 시장․군수가, 기초단체장이 인허가할 때 지역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인가해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에게 허가권을 넘기면 광역단체장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하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육성하기 위해서 주차 혜택을 준다든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3번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소차․전기차 해 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충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안 쓰고 결국은 그냥 비용만 투입이 돼서 이것을 관리하고 보강하는 데 또 다른 비용이 들고 해서 이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보류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얼마든지 또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무화하고? 빨리 육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안에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주차장에 있어서도 의무화해서 주차면에 주차 충전소를 보급하는, 이것은 충전의 편리성을 보급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에서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같은 것을 통해서 공급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요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은 앞으로 무조건 구매를 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시행을 하되 이것을 ‘의무제’라고 표현은 했지만 강제하고 단속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보급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장 도입을 해도 기업들이 당장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급목표제의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의 이행 속도를 저희가 보면서 그다음에 그것을 좀 강화하는, 강제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고려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틀 내에서 공급과 수요, 수요 쪽에서도 분명히 개인한테는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주지만 대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오염물질들을 내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측면과 수요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8쪽에 보니까 자동차 구매 비율을 2021년까지 10%, 2022년까지 12%라고 ‘잠정’ 해 놨는데 올해가 21년이잖아요. 현재는 통계상 몇 % 정도 됩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전체적으로 1%가 안 되는데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주 적은 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21년인데 시범사업에서 0%, 1%인 데가 곧바로 10%로 뛰어오르려면 그 자체도 목표치가 매우 높은 것 아닙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예를 들면 공공 부문이 한 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사업자들의 예를 들면 버스 2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최종 목표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목표치를 두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늘의 테슬라가 되는 과정을 보면 캘리포니아가 일종의 전기차 의무구매 제도를 통해서 테슬라의 수요 기반을 넓혀 준 것이 그게 경쟁력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대규모 물류 사업자들이 사실상 다른 일반 자가용에 비해서 훨씬 더 운행의 총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부터 친환경자동차로 바뀔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구매목표제를 통해서 일정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취지는 맞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지금 막 태어났는데 바로 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을 목표관리제로 하면 실제로 그게 이행 가능한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들이 좀 되어 있으면서 의무목표제를 시행하든지 해야 될 텐데, 당장 올해가 2021년인데 10%라고 하는 통계를 내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공공 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얘기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게 회사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기초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게 돼요?
 한 10만 대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면……
 아니, 저는 구매목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가져야 되고, 당장 올해 목표를 10%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박재영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박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한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53만 대 정도 되고요. 교체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교체 수요가 한 20만 대 정도 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한 12만 5000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매목표제를 통해서 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급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전기수소차 비율과 동일한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의무로 하고 있는 비율을 수요 측면에서도 그만큼 의무로 함으로써 받아주는 역할을 상정을 해서 환경부에 저공해차 보급 목표와 동일한 비율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사업자 같은 경우도 전국에 1412개 대여사업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5만 대 이상 대여사업자는 4개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버스사업자도 전국에 1667개의 버스사업자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즉 200대 이상을 고려하면 11개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택시사업자 같은 경우도 20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전국 한 534개 사업자 중에서 26개 사업자 정도로 극히 제한적으로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요자 측면에서 구매를 강제하는 수요책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현재 민간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 확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환경이 구축될 때까지지요.
 제일 중요한 게 전기 충전도 마찬가지고 수소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생태계가 빨리 먼저 조성되면 하지 말래도 아마 이것을 사서 이용하고 또 구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오늘 이걸 통과시키기는 좀 뭐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3번 항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라면, 나머지 부분은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떠실래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3번 항목 관련해서……
 차관님, 지금 여기 구매목표제에 해당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전기차․수소차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자동차도 포함되는 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이브리드․전기․수소를 각각 몇 %씩 할지는 나중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부장관하고 협의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 협의를 해서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에 있는 것은 틀, 그러니까 수요 측에서의 보급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정하는 거고 디테일은 시행령에서 또 고시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게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전기차․수소차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하이브리드 포함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민들 편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자가용은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길어 봐야 한 두세 시간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낮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최근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도심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원천은 자동차 수송 분야인데 그중에서도 택시나 화물차처럼 거의 하루종일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시나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유도해서 교체하는 게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서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게 이 업종과 이 설비의 특성상 인센티브로 구매 유도가 잘 안 되는 게 택시하고 화물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실제로 운전하는 운행자와 이걸 구매하는 소유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용으로 이걸 운행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이 자가용을 구매할 때 1000만 원 보조금을 주면 이걸 사고 말고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이런 업체들한테는 잘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발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사실 이 대상을 보면 렌터카 회사나 택시 회사나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고 그 외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자산 총액 5조 원 10조 원 되는 아주 초대형 기업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기업들의 부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큰 환경 재난이라고 얘기했던 게 미세먼지 문제, 특히 도심 내에서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장 운행량이 높고 가장 경유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택시와 화물차 업종에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견인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부분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자동차 구매할 때 대당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사실 개인이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가정용으로 쓰는 자동차에 저만치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대량으로 보유하고 장시간 운행하는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성이 훨씬 높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기 구입할 때 한번 TO를, 친환경차로 지원받은 그 TO는 그다음에 구입할 때부터는 그 기업이 그러한 동일 차종, 친환경차로 반드시 바꾸게끔 규제를 한다면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운행하는 자동차에 같은 금액을 지원했을 때 가정에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5배, 6배 이상의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이거 부담을 줘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러한 전기충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충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이 자동차는 좋은 거예요.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용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운행 자체, 운행을 할 때는 너무나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걸 육성하려면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자꾸 인위적으로 공급만 갖다가 늘려 가지고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정안에 담겨 있는 혁신도시만이라도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빨리 짧은 기한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지방도시들도 적어도 인접한 지역은 몰라도 시군구가 넓은 곳은 자동차의 보유 대수 정도만큼 충전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 강릉에 수소충전시설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수소차를 가진 사람이 강릉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전기차를 끌고 가서 어디서 전기를…… 영업으로, 업으로 하면서 충전시켜 주는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의무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빨리 먼저 치중해서 하시고.
 3번의 의무구매 제도는 지금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또 금년에 10%가 가능한 건지, 이것도 지금 고려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성하는 게. 3번보다는 나머지가 더 급하니까 오늘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장님, 제 의견……
 저는 해외 사례 등등을 고려하고 또 이소영 위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뭐랄까,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보급 목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프라 자체가 안 갖춰져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갖춰져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약간의 뭐랄까요, 현장에 따라서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는 도입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될 텐데 각각의 실태에 기초해서 당장 기업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도는 도입하되 실태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당장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 시장에 메시지는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부터 두 분이……
 양이원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사업자들은 자기 자체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주차장을, 대규모 사업자라고 아까 4개 정도 되는 렌터카 사업자 이런 데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를 보급할 때 입지 확보가 사실은 가장 힘든 경우인데 이런 사업자들의 전기충전소는 사실은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도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는 보급하기에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구매제 대상인 업체들에게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는, 지금 보급의무제에 해당되는 업체가 하는 경우는 정부가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을 할지, 그다음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위 계획 내지 시행령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핵심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쪽에 정책 방향이 있다는 것을 또 시장에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소차가 충전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입지에 우려들이 있는데, 확산 속도라든가 아니면 탄소중립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전기차의 역할이 저는 더 빠를 수도 있다, 역할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무구매제는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의 전기충전소인 경우에는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 좀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작년엔가 도시 미세먼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특히 택배차량이 도심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차량은 최근에 굉장히 특수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택배차량이 적극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바뀌는 데 정부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목표제도 병행하게 된다면 빨리 전환이 되고, 그만큼 이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에 빨리 도달하면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대규모 사업자에 한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닭과 달걀 같은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수요가 있어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친환경차량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인프라도 촉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카페나 식당이나 다른 비즈니스랑 결합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 인센티브만으로는 수요 창출이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비즈니스나 사업이 창출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정부 돈을 들여서 깔거나 현대자동차가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 까는 인프라 말고는 보급이 잘 안 되었던 상황이 지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법이 만들어져서 택시회사나 아니면 화물회사가 일정 부분 예컨대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택시정류장 근처에는 전기차 충전 메가스테이션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카페나 식당이나 다양한 사업과 결합해서 아주 미래형 충전소들도 생겨날 거고, 물류단지도 마찬가지로 화물차에 수소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은 없겠지만―지금은 아무런 물류회사도 사지 않으니까요―그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게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가스테이션으로서 인프라가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면 일정 정도, 물론 과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요를 확보해서 이걸 늘려 가는 노력을 정부가 시그널을 줄 때 이런 인프라가 설치되는 것도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에다가 우리 정부가 직접 하든 뭐 하든 간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민간에게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반경 50㎞ 이내라든지 30㎞ 이내에는 전국에 반드시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결부되어야지 그것 없이 강제로 의무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주차장…… 대여 차, 소위 말하면 렌터카회사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차관, 지금 대형 렌터카회사의 구조가 렌터카를 일일 대여해 주는 차가 몇 %나 돼요? 그건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 우리가 관광지 가면 소수의 차량만 일일 대여 또는 며칠 대여지 대다수의 대형 렌터카 사업체들의 자동차 대여 형태를 보면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장기 렌트하는 겁니다, 3년․4년씩. 그러니까 주차장 거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유는 대형 렌터카회사 소유지만 이용자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렌터카 이용자예요.
 지금 현재 그것 하나도 판단을 못 하고,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능하다 생각하면 혼란이 오고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담겠다면 적어도 시행 시기를 유보해 가지고, 이 조항만큼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인프라 구축이 같이 가야지 이것 안 가고 이것만 해 놔 버리면 대혼란이 오고 정부가 욕먹을 겁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냐고 국회도 같이 욕먹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려사항들을 담아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저희가 나중에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제도는 도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먼저 모든 곳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인프라 구축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인프라 구축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대신 이런 목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사항들은 저희가 국회에 상세히 보고를 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체 한 1500만 대 됩니까? 2000만 대 넘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2400만 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400만 대인데 지금 주유시설 있잖아요. 그중에 전기차․수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 전기차가 13만 대고요 수소차가 1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67만 대.
 그러니까 지금 전체의 한 0.67%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하는 게 전기차도 굉장히 불편한데.
 주유소 개수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한 1만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1만 2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비교한다 하더라도 1만 2000개면 1% 정도만 하더라도 120개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가 지금……
 그런데 수소차나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그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전기차 하나 완충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 시간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완충은 고속과 초고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은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의미가 없는 게 기름 넣는 주유소는 3분 내지 5분이면 넣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는…… 그러면 초급속으로 하면 몇 분 걸려요, 몇 시간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전기차 보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25년까지는 전기차 2대에 충전소 1개를 목표로 지금 연차별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차 보급시설을 2대당 1개 설치를……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25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충전소 구축계획은 구축계획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보급 속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충전소가 보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충전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소차 충전소는 25년까지 450기를……
 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기가 구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1개 시군구에 하나 이상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수도권 내지 도시 중심으로 먼저 할 거고요.
 글쎄, 전국에 한 이백이삼십 개의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자체 중에서도, 기초단체 중에서도 창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몇 개씩 한다 하더라도 작은 기초단체별로, 시군구별로 한 대씩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일단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먼저 보급을 하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여기서는 수요가 있어야지 설치한다, 시장 논리를 따르면서 또 공급은 강제해 가지고, 제도로써 강제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걸 구축을 해 놓고 강제를 하더라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걸 생태계 조성과……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차가 완전히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글쎄,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수소로 가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런데 아마 제일 많이 보급이 이루어질 것은 초기에는 하이브리드가 될 거고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고지라든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소차만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보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우선 도입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별도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 없이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법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차관님이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철규 위원장님 취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인프라도 없는데 목표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우선으로 구축한다 그것을 시행령에 충분히 담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를 담고, 그것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 인프라가 많은 데는 목표를 빨리 둘 수도 있고요 인프라가 없는 데는 할당량을 좀 천천히 줄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을 낼게요.
 지금 공공기관이 금년도에 80%인가요, 구매차량의 80%를 친환경차로?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전기․수소차로 80%입니다.
 글쎄, 여기서는 하이브리드가 빠지고 전기․수소차로 80%.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내년에는 100%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100%, 신규 구입 차에 대해 100%.
 정부 공공 부분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러면 절충으로 저도 백번 양보해서 의무구매, 여기 보니까 제10조의3에 1항 5호 있잖아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것만 딱 집어서 여기만 의무구매 범주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좀 많이 맞지 않는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런 친환경차를…… 정부, 공공기관 다음으로 대기업이 큰 수요처잖아요. 큰 수요처가 이런 차를 렌트하든지 구매하든지 이런 친환경차를 하도록 법에다가 규정하면, 우선 먼저 담아 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것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자체의 전체적인 취지를 좀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 대규모 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서는 일정한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상은 포함을 하되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사항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를 빼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친환경차량 보급하는 게 미세먼지 대응이나 이런 측면이 정말 중요한데 택시나 화물차나 택배차 같은 것들을 전환하는 효과를 잃게 되는 아주 큰 덩어리의 부분이 생기고.
 두 번째는 1호부터 4호까지의 렌터카회사, 택시회사, 화물회사는 사실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오염자 부담 원칙의 대상이 되는 오염자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면서 이익을 얻는데 사실은 환경책임은 거의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외부비용을 내재화시키는 방법이 연료비에 환경세를 부과해서 그것을 차량운행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렌터카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거의 주유를 하기 때문에 렌터카회사들은 그 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나 택배차나 다른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환경비용을 고객에게 서비스 요금으로 거의 다 전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들은 오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차량의 연료를 선택하는, 차량의 종류를 선택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환경비용을 부담하거나 환경규제를 받는다거나 환경책임을 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도 신차 구매를 친환경차로 함으로써 그 규제와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1호부터 4호를 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위원들끼리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도 결국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다 시켜야 되는 거지요, 환경비용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렌터카회사의 사용자 그다음에 택시의 승객, 그것의 비용이 전가되면 결국은 부담자는 또 국민이 되는 거지요, 이용자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에 담은 나머지 부분에 다 전폭적으로 동의를 한다, 좋다, 빨리 이게 돼 가지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쾌적하고 또 친환경적인 이런 교통수단이 상용화됨으로써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나머지 규정은 전부 다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분명히 불 보듯이,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가면 50%까지 하라든지, 나중에 대한민국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금지하고 전부 전기 또는 수소차로 가야 된다라고 언젠가는 그런 법도 만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용자들이 이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고통스럽거나 불편을 겪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이소영 위원님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같이 동시에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급으로 수요시장을 확충시켜 줘야 되느냐, 이것을 강제해 가지고 시장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냐, 확대하는 것도 결국은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의 편의성을 같이 동시에 제고시켜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수요가 증대된 것도 사실은 정부의 보조지요. 환경부담금을 결국 개인이, 이용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저렴한 전기를 쓰는 분들 또는 석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낸 자금으로 결국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원책으로도 얼마든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왜냐하면 반응이 좋아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데 불편이 뭐냐 하니까 다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전기와 수소의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 이것만 해소되면 그냥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좀 줄여 나가잖아요. 줄여 나가는데도 경쟁이 과열될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나머지는 빨리빨리 충전소도 확대하고 하는데 자꾸 이것을 동시에…… 지금 뭐하다면 조금 한번 이것을 한 기일을 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라든가 부작용 같은 것을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논의를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예.
 우리 또 뒤에 법안이 많이 밀려 있는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얘기가 너무 확대된 것 같은데 구매목표제고 우리 산업부 얘기 들어 보면 의무 조항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친환경자동차의 전반적인 확대 문제를 구매목표 제도에다가 그냥 막 여기저기 대입을 시켜서 그런 건데 대상 기업으로 따져 봐도 아까 말씀했듯이 5개, 11개, 24개,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이 제도 전체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유연하게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통과 못 될 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독소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충분히 우리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매목표제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의무 조항이고.
 아까 했듯이 5만 대 정도 차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미 전기충전기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방법도 다 알고요. 어디 가면 차 충전시키면서 밥 먹을 수 있다, 대화 나눌 수 있다 이런 것 다 알고 이런 거여서 위원장님의 너무 과도한 걱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이 좀 전향적으로, 좋은 제도고 좋은 법이니까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여기의 범주에는 수소와 전기와 그다음에 전기․가솔린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까지 세 가지 부류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도 포함된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부터 몇 %,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장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입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강제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안에는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연하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두지 않고 시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2022년 12%를 제안했던 부분은 친환경차 보급목표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고 또 대규모 사업자들의 차량을 신규로 교체하는 교체 수요의 한 10% 정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는 거야,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한번 대충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쯤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고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통째로 정부에다가 이것을, 시행령에다가 그냥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우려를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당초에는 저희가 12%를 제시했었는데요.
 내년도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교체 수요를 감안했을 때 12%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할지는 더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차 구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신차 구매의 10%요.
 충전인프라의 구축과 이것은 비례해 가지고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프라를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가 적절한지 또한 그다음에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나면 또 얼마까지 올리겠다든지, 증가율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25년도까지는 급격히 이게 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차관께서는 금년에 10%, 내년에는 12% 이렇게 올라가면 1년에 한 2%씩 구매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이 되면 한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목표들은,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시행령이나 할 때 2025년까지는 적어도 한 10% 미만에서 시행령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 자체를 자동차 2대에 1대 정도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보급……
 그런데 차관님, 이게 내버려 둬도 더 필요하면, 수요회사가 편리하면 10%를 의무 비율로 했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20% 살 수도 있고 30%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제하는 비율을.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강제하는 비율 자체는, 강제라기보다는 목표제지요. 목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기 보급 증가 속도를 좀 고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급 속도는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비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저희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가면 더 빨리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거의 2대당 1대 정도의 충전기가 보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충전기 속도는요.
 위원장님, 지금 걱정은, 현재 인프라도 없는데 목표만 제기하면 실제로 달성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 되면……
 달성 못 하는 게 있고 이런 것은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실제 이 분야가 전기차, 수소차 등이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 이상으로 2030년이 넘어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10% 이내로 2025년까지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이.
 그런 차원에서 구매목표제는 도입을 하되 지금 당장 인프라가 없는데 할당량을 채우라는 식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그 인프라에 상응하게 목표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시행령을 만들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케 해서 그 자체가 너무 무리하면 그때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권명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0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안이 같이 심사되겠습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및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의 제정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제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규정을 이관․확대하여 별도의 제정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인호․박완수․한병도․신영대․권명호․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8건을 병합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2건 제정안의 목적 및 발의 배경을 보면 최인호 의원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지역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1쪽에는 2건의 제정안의 공통 내용과 제정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쪽에는 작년 9월 달에 일부 논의가 있었던 법안에 대한 의견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53쪽은 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우선 2건의 제정안과 박완수 의원 균특법 개정안입니다.
 제정안 관련해서 최인호 의원안은 제정안의 제명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있고, 이학영 의원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2건의 제정안은 균특법과 같이 상시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지역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학영 의원안은 주된 산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의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안하고 이학영 의원안의 주된 차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산업위기가 오기 전 단계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가 지표로 확인되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의 현실적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부는 산업위기지역의 전 단계인 선제대응지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박완수 의원안은 균특법상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정의 규정에 정부 정책이나 산업환경의 변화 등 위기발생 원인을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해당 요인으로 인한 경제위기지역이 동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다만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어서 현행과 같이 발생원인 제한 없이 두는 경우보다 넓은 사례를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건의 제정안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우선 최인호 의원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위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학영 의원안은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을 위한 규정만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균특법에서 일반적인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용 부분은 제정안의 목적인 위기 대응 및 회복 지원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9쪽입니다.
 2건의 제정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지침의 수립 내용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회복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지침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 두 안이 공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실태조사 실시, 통계 작성,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동 업무종사자의 영업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균특법이 2018년 3월에 지역 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통계 조사 및 포털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 승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운영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산업활력제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서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인데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이 공히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인데 예방계획의 수립․이행 권고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충격의 확산세나 파급력을 고려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기간은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최인호 의원안, 이학영 의원안, 권명호 의원안, 서삼석 의원안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관련한 내용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시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제출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정기간은 각 의원안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산업 긴급지원 및 사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은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이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이전에도 자금, 고용, 구조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안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 전이라도 지역경제의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하단 부분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의 경우 긴급지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확실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고 사전관리는 예방적 지원으로서 지원 시점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 규정하는 등의 조문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후속 절차를 단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겠지만 해당 기간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인접지역을 병합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최인호․이학영․신영대 의원안입니다.
 우선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 설비 투자 등등입니다. 그리고 두 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사항,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안 균특법 개정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을 현행 신설․증설에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의 이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공정경쟁 등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20대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은 136쪽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보칙 및 벌칙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입니다.
 우선 산업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누설 및 거짓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누설, 목적 외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최인호․이학영 의원안 부칙과 최인호 의원안 균특법 부칙입니다.
 두 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있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은 5년 동안 유효하도록 특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균특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균특법에 규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안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균특법 중 산업위기대응지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법안이 한꺼번에 결부되어 가지고 복잡한데,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법 내에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근거를 이 산업위기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위기대응특별지역만 되어 있었는데 위기대응을 단계별로,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기 전과 위기 발생 중,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내용들은 법체계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정기간이라든가 범위, 주체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부분만, 동의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수정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먼저 59쪽, 총칙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호․이학영 의원안인데 이학영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60쪽,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선제대응지역 부분을 반영한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61쪽에 대해서 위기지역을 정의할 때 정부 정책이나 환경 변화 같은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박완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균특법과의 명백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69쪽,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균특법상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과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쪽은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71쪽, 지역산업 위기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78쪽, 산업위기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시․도지사를 명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79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해서는 지정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80쪽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2쪽, 지역산업 긴급지원․사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 동의를 합니다. 검토의견에서 주신 바와 같이 위기 전, 위기 후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 규정으로 분리하여서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3쪽, 절차의 신속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안에 있는 지정 여부 검토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30일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의견에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법제도하에서도 인접 지역을 병합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6쪽,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환 연장 부분은 기재부에서 일반적인 사항이고 산업위기지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훈련 관련에 있어서도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특례 규정 같은 경우는 가능성만 제시하고 실제 직접적인 근거는 개별법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166쪽, 부칙 관련 사항은 이학영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연장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완할 것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또 제정도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그 위기지역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를 공감을 하고 이렇게 실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이것이 시작된 것이 2018년 5월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울산 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5개 지역이 2018년 5월에 되었고 또 1년 뒤에 다시 조선업 회복 지원으로 해서 2021년 5월 28일까지, 5월 말까지 2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하고는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 동구청장을 할 때, 2018년 그 임기 중에 이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 돼서 이 법을 다루게 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당시에 구청장 시절에는 울산 동구 인구가 18만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2만 이상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피폐해져 가는데 정부에서 빨리 이런 법들을 시행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다행히 정부에서 지금 지원만 잘해 주면 조선업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효자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법을 발의를 해서 하게 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만 서삼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법을 개정을 할 때 그 지정 기간과 연장에 관해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려고 발의를 했었는데, 단지 산업부하고 저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생각하기로는 지정 기간과 그 연장은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나 또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정 절차나 지정 기준, 지정 기간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견해가 다른 것은 좀 의외이고 저는 이런 쪽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정 기간은 제도 운영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정 연장과 관련해서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제도의 취지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법을 개정을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또 발의하신 여러 개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 전국의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역들 또 산업들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권명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사실은 권명호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선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별지역 같은 경우 당초에는 연장을 한 번에 한해서 한정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장 제한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총지정 기간도 당초에는 4년에서 5년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법으로 다 상향을 하고 또 지정 기간을 삭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을 법으로 상향을 했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은 하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는, 조속하게 위기를 탈출하려는 그런 유인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조속히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에 대해서는 유인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여러 답변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졸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느슨함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너무 기간이 짧게……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이런 산업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거기에 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또 다른 그런 기관인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부처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고 시행령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래요?
 이게 영에서 입법사항으로 올라가면 운영에 문제가 있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도 시행령에 5년으로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5년에서 조정 가능하기는 하지만 법에 이렇게 제한을 해 놨을 경우는 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는 오히려 정부 내에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긴급성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꼭 법에 상향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연장을 하고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취지나 목적에는 다 공감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남아 있는 것하고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산업부에서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야당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런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면 그렇게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법으로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예측 가능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꼭 이렇게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처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은 동일한데 이것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 법안에 담을 것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산업부 지역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명호 위원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법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도를 가지고 법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처 내에서 협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떤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도……
 좋습니다.
 한도라는 게 5년을 말하는 겁니까?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5년을 정한다면, 고정한다면 입법 규정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거지요?
김현철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김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5년으로 하면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법에 5년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주면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5년 한도도 정하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입법 취지에 따라서 5년으로 해서 법률에 꼭 담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5년을 박을 수 있다 그러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부처에서는 그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을 왜 그렇게 정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는 또 이런 국가균형발전법 이런 것들이……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도 그렇게 회복해서 탈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또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런 건데 꼭 한도를 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연장을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위원회라든지 부처의 이런 것들, 절차적인 그러한 투명성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그 한도를 정한다기보다는 그 법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로 못을 박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시행령에는 몇 년 돼 있습니까? 5년 돼 있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을 여기 법으로 올려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기한에 한도가 정해지면 부처는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명호 위원님도 입법 조항으로 상향된다면 기간은 5년으로 한정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시작 때부터 5년이 되는 그런 셈이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울산 동구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전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5개 지역 또 군산까지 포함하면 6개 지역인데 그게 5년으로 박히면 한 번에 다 끝나게 됩니다, 2년 연장으로 6개 지역 전부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5년으로 하는 게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어느 정도 부처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되면 지원에 대해서 약해지고 그렇게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언제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시행령에 5년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으로 5년을 하게 되면 법을 또 고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시행령에 두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드린 건데요.
 또 이것을 시한을 안 두고 규정을 했을 경우는 오히려 운영상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권명호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렇습니다. 다 공히 6개 지역에 지금 한 차례 정도는 연장이 되었었는데 5년으로 제한한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5년 만에,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있으니까 조금은 탄력성 있게 만약에 그때 가서 한 1년 더 연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좀 자유로운, 조금은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것 입법 규정으로 가 버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경직된다. 그래서 정부는 시행령에다가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확실히 명확하게 하자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법으로, 입법 규정으로 상향시키자는 요구인데 5년의 한도가 정해지면 부처는 동의할 수 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자 중에서 타협을……
 시행령도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연장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시행령도 5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2년밖에 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 군산도 연장이 돼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군산도 한 번밖에 더 연장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러니까 시행령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을 운영하다가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시행령에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에 그것을 딱 규정해 놓으면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해 보고 또 위기 탈출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간을 더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 동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다음 기일로 미루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법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안은 다른 법안대로 또 논의를 하고요.
 5년 기한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이고, 물론 조선업이 회복되어서 그동안에 탈출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혹시나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망될지 모르니까 지정기간 2년의 범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이쪽으로 법에 넣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처 간에 정부 내의 협의 없이,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횟수 제한 없이 위기 해소 때까지’ 이것은 부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은 협의 없이 현재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도 상당히 복잡하고 하니까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기재부도 그럴 거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의원실하고도,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다음 기일에 이걸 정리를 좀 더…… 이번에, 오늘 논의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 기일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특허청 법안 심사는 늦어지기 때문에, 이 안건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특허청은 오늘 심사가 어려워서 특허청장과 관계자들은 그냥 귀청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의 한도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및 그 밖에 송․변전시설 및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을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22조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을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마을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마을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만의 추진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주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2항 본문,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원금 결정 기준에 관한 제10조제3항은 현재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요지는 주민이 합의한 경우에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이 시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주민지원사업만 시행하기를 원하는 지역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 법의 목적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개별 보상 부분과 지역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주법 자체가 입법을 할 때 입법 취지가 국민경제 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보상과 함께 지역의 마을 단위 배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에서의 발전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민지원사업은 50% 이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지원을 받는 경우는 일정의 바운더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45㎸ 같은 경우는 인근 700m, 765㎸ 같은 경우는 인근 100m 내에서는 직접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개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그런 지원을 같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지원을 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간접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면 간접지원 부분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 내지 여러 가지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 취지가 송전시설이 가면, 송․배전시설이 가게 됐을 때 선하지라든가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전자파라든가 자기장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50%는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50%는 마을소득사업 등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개 뭔가 하면 고압선이 지나가는 농촌 마을 있잖아요.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 거의 70세 이하가 하나도 없고 다 70대 이후, 80대 되는 어른들만 계신데 그분들 보고 ‘마을소득사업을 하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도 안 되고, 이 법의 취지가 송전 그다음에 송․배전시설이 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을 어찌 보면 보상해 줘서 무마하고자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입법 취지에 제일로 부합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조금 전에 345는 선하지 700m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는 뭡니까? 이걸 넘어서서 마을 전체 공동사업이다 이거 아니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50%는 700m 이내에 직접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마을 전체가 동의됐을 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접지원을? 왜냐하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돈 다 날리고 손실 나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이걸 임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구성원 100%가 다 찬성한다면, 동의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제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 왜 굳이 산업부가 이거 안 된다고 반대를 하지요?
 반대하는 논리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납득이 되면 굳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제도 취지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든가, 이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제도는 송전설비가 가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그 보상이, 말씀이 맞아요. 700m가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 게 아니거든. 집 앞에 칠팔백m 거리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피해 보잖아요. 이런 분들은 마을공동사업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팔십 먹고 70대 후반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들들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다 손해 보고 아무것도 없고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수혜를 보는 마을 모두의 동의가, 전원이 다 동의한다면 이걸 가지고 얼마가 되든 간에 직접지원해 전기료를 감해 준다든가 무슨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이지.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들이 엄청나게 팽배해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10세대 미만 이런 정도 되는, 선하지 경계에 있는 마을 주민이 10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세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취약한 마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마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55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10세대 미만으로 해서 취약지구로 되는 마을들 한 500~600여 개, 한 11%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에서, 물론 마을의 공동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동체 가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선하지 바로 인근 지역에서 재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민과 이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선하지 바로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의 마을주민들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사업이라는 취지는 분명히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약지구 대상 지원 시스템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기본 제도의 취지를 흔들지 않으면서 취약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다만 제도의 근간이나 전체의 취지 자체가 직접 보상을 받게 되는 특정 분들만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90% 이상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받게 되는 공동체의 가치와 위화감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정책관, 이걸 전부 100% 다 그렇게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수혜를 받는 공동사업의, 소득사업의 수혜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데 굳이…… 이 집행을,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못 하니까 이 자금을 한전이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 결국 주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방치해 두고 언제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그분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이 입법 목적이 피해자, 그러니까 전선이 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자는 게 근본 취지인데 그분들이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이 안 되니까 전원이, 100%가 다 찬성을 한다면 전원이 동의할 때 전원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자는 건데 이게 왜 어려워요?
 양이원영 위원님.
 이번 송전선로 선하지에 꼭 대상되는 경우는 아닌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송전선로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원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발주법에 의해서 특법지원사업이나 기본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여기서는 인구수가 적은 경우에 공동사업이나 이런 것 하기 어려우니까 개별지원을 하자 이런 제안도 있지만 저는 인구수가 좀 있고 그런 마을단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에 대해서 그 마을 자체가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문제가 걸리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이장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왜냐하면 마을 공동의 자금인데 이게 특정 누군가의 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것을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 도시의 청년들처럼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주머닛돈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지난 한 이십몇 년 원전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다…… 그냥 경험상을 말씀드려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 보면 주민분들이 막 호소를 하세요, 이런 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동네를 다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열하고 그 돈에 줄 선 사람이니 아니니 그러고, 지금 소송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차라리 n분의 1로 나누어서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왜냐하면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이건 지원금이니까. 그래서 개별지원하는 게 좀…… 주저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 마을 지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쨌든 그 마을공동체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 못 할 리가 없지 않냐 이런 게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해외에서도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할 때 바로 인접 지역에서는 반대가 별로 심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익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이것 개별지원을 하게 되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공동지원사업 하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행정구역 안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반대를 한다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을 공동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던 여러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셔서 대책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합의한다는 걸 시행령에 따로 마련하는 거니까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세요.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혁신정책관이호현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마을 공동사업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전부 다 합의가 됐을 때 개별지원사업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직접지원 대상 주민들과 또 마을 공동사업 대상 주민들 간에 합의 도출이 어려운 부분, 갈등이라는 부분들 또는 공동체의 가치에 어느 정도 균열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법안에 있는 내용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합의 도출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지금 직접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주민들만 합의가 되면 직접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합의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또 다음 법안이 있으니까,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음 기일에 또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 산업부가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송전시설․배전시설 주변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산업부가 주민 화합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별것을, 온갖 논리를 다 끌어 가지고 자꾸만 반대하는 이유가 산업부나 또는 한전이 결국은, 이 지원 자금이 미집행된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한다고 다 실패, 거의 다 실패예요. 그러면 재원은 낭비되는 거예요. 낭비되고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키는데.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루하고 자꾸만 형식 논리를 가지고 반대만 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요. 주민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무엇 때문에 정부가 반대합니까? 나 참 희한…… 그 돈을 가지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이규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이규민․구자근․황운하․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규민․구자근 의원안입니다.
 우선 이규민 의원안은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안은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97쪽의 대체토론 윗부분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은 국회 지적을 반영해서 전기요금 경감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구자근․황운하․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또는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는 대체토론 부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 구자근 의원안과 황운하 의원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203쪽입니다.
 황운하 의원안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의 경우에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숙사는 실제 전기요금 감면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 하단 부분입니다.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통신요금, 교통비용, 상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대부분은 법령에 요금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약관을 정부에서 인가를 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에 일종의 계약관계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한전은 국내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한전의 경영을 침해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러 가지 투자자 손실 문제 때문에 ISD 제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요금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요금과 관련된 판단을 한 내용이 금년 4월 달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이나 요금체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헌재에서 지난 4월 말에 판단한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육용 관련 사항은 이미 저희가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냉난방의 경우에는 50% 정도를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요금체계에 특례할인이나 복지할인,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같은 현행 체계에서 감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32항까지가 동일 법안, 유사한 법안이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32항까지 다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채수근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다시 의사일정 31항과 32항을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4쪽입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연간 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량 제한을 받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석탄발전량을 분기별․월별로 입찰하는 선도시장 개설을 위해서 시간대별 가격뿐만 아니라 월별․분기별 가격도 추가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거래소 업무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석탄발전량 제한에 따른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입니다.
 동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중간 부분입니다.
 최근 6년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체 화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은 현행 규정으로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각종 시설 및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반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음 페이지입니다―모든 화재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만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의 개발이나 보급에 관한 전력기금 사용의 근거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기금사업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화재가 아닌 전기화재에 특화된 소방장비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전력기금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전기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진압하여 전기사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의 소방청은 ‘전기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소방장비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의견을 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두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제안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 모두 동의합니다. 2030년까지 NDC 목표를 이행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석탄발전 감소가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또한 석탄발전사업자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지원시책도 제안할 필요가 있어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월별로 입찰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제도를 석탄발전 상한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 관련 조사․연구, 소방장비 보급 관련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기금 목적 범위 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개정할 실익은 없지만 더 필요하다면 소방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현재 소방특별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방장비를 연구한다든가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소방청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돼야 되는데요. 원래 오늘 6시에 끝내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진행이 한 30분 늦었습니다, 개회정족수가 안 돼서. 그래서 6시 반까지 30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여기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대체토론을 한번 다음에, 또 끊어지니까 여기까지 부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오늘 회의는 종료하고 다른 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방금 제가 대표발의한……
 조금 마이크를 대고……
 제가 대표발의한 우리 전력기금 사용 문제에 지금 소방청도 그렇고, 수정제안 들어온 것은 보셨지요? 여기도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재로 또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화재라고 명시를 하고 이렇게 수정안 들어온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 원래 전력기금 사용에 대한 일반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동의하시나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지금 현행 규정에도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행 규정은 제가 다 봤는데……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이것을 매번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서 넣는 것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 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봤는데 실제 이 내용은 조금은 적용돼 왔던 예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장비들이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라서, 또 앞으로 요즘 배터리화재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좀 축약시켜서 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동의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치자고 하는데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차관박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일에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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