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1년 11월 24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4)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02)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86)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8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71)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2)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75)
-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12)
-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16)
-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0)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7)
- 1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1)
-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6)
- 16.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5)
-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43)
-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 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73)
-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0)
-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9)
-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47)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3)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29)
-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0)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3)
-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30)
- 2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28)
-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1)
- 3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458)
- 31.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의안번호 2102627)
-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08)
- 3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212)
-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2134)
- 35.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454)
- 36.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1198)
- 37.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3161)
- 3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2591)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4)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2)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6)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1)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2)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5)
-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
-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6)
-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
- 1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
-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
- 16.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
-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
-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 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
-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
-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
-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
-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
-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
- 2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
-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 30.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
- 31.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
-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
- 3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
-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
- 35.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
- 36.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
- 37.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
- 3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15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내일은 병무청 소관 법률안을 각각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26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4)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2)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6)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1)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2)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5)상정된 안건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상정된 안건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6)상정된 안건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상정된 안건
1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상정된 안건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상정된 안건
16.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상정된 안건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상정된 안건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상정된 안건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상정된 안건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상정된 안건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상정된 안건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상정된 안건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상정된 안건
2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상정된 안건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상정된 안건
30.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31.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상정된 안건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상정된 안건
3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상정된 안건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상정된 안건
35.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상정된 안건
36.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상정된 안건
37.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상정된 안건
3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15시33분)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번부터 16번까지 안건이 적혀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연장 동의안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지난 10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제출된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청해부대 파견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해상안보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파견연장 동의안은 올해 10월 21일 제출되었고, 주요내용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의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년도 11월 달에 ‘예멘 인근 우리 선원 2명 나포 시 출동했다’ 하는 게 아덴만 작전의 마지막 작전이지요? 실제로 금년도에 있었던 건 아덴만 작전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CMF에는 현재 34개국이 파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4억 원은 인건비가 140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병력을 감축하지 않는 한 인건비는 써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가 134억인데, 해외를 특별히 나감으로써 추가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이고, 함정은 또 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은 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제가 또 한번 따져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UAE에 나가 있는 데서는, 지금 UAE에 실제로 특전사 인원들이 나가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과거에 우리 원자력발전소 설비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기도 일부 그쪽에서 구매하겠다고 한 국가의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는데, 특전사에는 실제로 인원들에 대한 것도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아덴만에 나가는 것도 계속 나가야 되겠는가…… 너무 여기 써 놓은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꼭 내보내야 된다, 계속 내보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없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차관님도 좀 더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UAE도 가 보고 했을 때, 아덴만 여명작전 나간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작전을 해요. 아침 상황보고 때 5함대에 있는 CMF하고 그 밑에 CJTF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정보를 받고, 우리 상선들이 1년에 한 1000척 정도 소말리아 해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3~4척 지나가거든요. 거기 상선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하고 상선하고 또 정보 교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보 교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작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란해에서 우리 상선인가 유조선이 납치됐을 때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인질에 대한 안전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못 했지만―그런 작전들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여기 국방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이 2개 건은 찬성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그러면 해외 파병부대 방역대책 강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해외 파병 부대원들이 국내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를 필요로 할 경우 이런 때는 파병에서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국방부에 제안하는 것이 안보지원사령부 등의 지휘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차관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최근 3년간 아크부대하고 청해부대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라고, 그렇지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짜 가지고 집행률을 좀 높이는 방안도 차관님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파병부대원들이 현지에서 국위 선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 사항인데 내년에 우리 국방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런 부대원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자리 이런 거는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차관님,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지사에서 해외 파병부대도 보고하는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보고받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 무관부에 대한 보고 라인이 있습니까? 보고 의무가 있습니까, 안 지사가?

그러면 지금까지 안지사가 불법을 했네요.



파견 나가 있는 해외 파병부대 그다음에 해외 무관부 여기하고 안지사하고 보고 의무의 대상인지 아닌지 안지사보고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직접 국방부가 보고하든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기동민 위원님.
또 활동을 상세하게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누적된 결과들이 있으면 국회와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정부가 위원님들의 이런 문제의식들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AE에 파견돼 있는 교육훈련, 아크부대지요?


이 주둔 비용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부담해 주나요?

죄송합니다, 147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원전 팔 때 같이 한 것이지요?




바라카의 원전이 완공이 언제 되나요?
바라카의 원전 수주하면서 이게 같이 연계됐던 거잖아요.

국방부는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나요?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거기 군사훈련을 해 준다고 할 때 체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킨 그 장교가 그 나라 군대의 중견 간부가 돼서 우리의 훈련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숙지해서 접목해 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까지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철수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계속…… 차관님도 여기 1, 2년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UAE와의 여러 가지 관계 그다음에 방위산업 협력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국방부에서만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의 잠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대가 가 있음으로써 방산 물자가 수출되고 가교 역할이 된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아덴만은 국제 관계에 의해서 다국적군 연합 지휘소가 있으니까 커미티(Committee)가 있을 텐데, 이것은 양국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글쎄, 여기에 80억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 오는 이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부가 창출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영구하게 주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든 중기 플랜이든 딱 세워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처음에 나갈 때 무조건 나갔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겠지?
혹시 실무진 누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군이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니, 계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계획대로 세우면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을 파견해 놓고 우리가 아무 대책이 없다, 그것은 좀 군답지 않은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3월에 UAE에서 아크부대도 방문해 보고 했을 때 지금 UAE 원전은 일단 4기 중에 1기가 시험 가동하고 아직 3개 기는 만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럴 것 같고.
대표적인 UAE 부대는 국방 교류․협력인데 그동안 UAE 군을 많이 훈련시켰는데 이제는 많이 훈련이 돼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소요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신 우리 군이 거기에 가서 영국 군이나 여러 나라와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합동훈련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특수전을 배워 오는 게 많고 훈련을 하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UAE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중동 지역의 어떤 전투 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UAE에서도 기여하지만 만약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이 부대의 일부 인원들은 합류해서 우리 교민들을 구출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적으로 이런 것을 공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의 임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사실은 다른 분은 몰라도 국방위원님들은 해외 파병부대가 어떤 성격으로 하고, 최초 임무에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도 저는 파병 안 나가는 것보다 파병 나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차관님도 이런 것 하실 때, 아마 공개적으로 설명이 제한돼서 설명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7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사일정 3항․4항․5항 3건의 법률안은 1건씩 심의하고, 내용이 유사한 의사일정 6항과 7항은 병합해서 심사하며, 의사일정 8항과 9항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연관된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일괄하여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11조의3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서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에 품행이 극히 불량하는 등 그러한 사유로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퇴교 사유 및 퇴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제14조의2 2항에서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게도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항에 사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퇴교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병주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께서 동 개정안을 통해서 사관후보생 등의 교육 및 퇴교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를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에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퇴교사유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시행령의 규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소위에 보고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대통령령안을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표를 보시면 퇴교사유로서 첫 번째는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두 번째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는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로 국방부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에서 2020년 8월 달에 판례가 있어서 지금 입법하는 거지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두 번째,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국방부가 좀 해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퇴교는 좋다 이거예요. 퇴교하는 것에 ‘품행이 불량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앞에 ‘품행’이라고만 전부 다 명시해 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서 퇴교 처분에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이 앞에 ‘품행’이라고만 해 놨는데……
성적이 품행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23쪽에서 구분해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품행에 성적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3항에다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을 때’ 이렇게 별도 항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앞에는 전부 다 ‘품행’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의 차이가 조금 나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급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해도 되는가, 유급도 넣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입교를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학사장교하고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친구들은 퇴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입교라든지 유급 이런 경우는 현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교해서 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원한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요?











작년 8월 달이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빨리 하려고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행정부에서? 그러면 빨리 하려고 할 때는 전부 다 의원입법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작년 8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나마 과거에 퇴교 처분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육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에게 퇴교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랬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쪽 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제54조의2제2항의 신설 조항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을 하고 다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때는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동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표 위원께서는 직업군인에 대해서 순직 여부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순직 추정 시에 직업군인과 병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의무복무를 하는 ROTC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도 순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강대식 위원께서는 순직자 추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사망자는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해서 순직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 순직자의 원칙 추정 규정 제2항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4일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이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안 제1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제2조와 관련해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례와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전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순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군인은 총 3만 8009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3만 8009명에 대한 조사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다한 재정부담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자료 보존 유무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으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기준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부터 적용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4일 날 소위 심사요지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한 장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장교로 임관돼서 병 복무기간인 1년 6개월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부사관도 그렇고?


저희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용어는 병은 18개월, 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 예를 들어 학군은 의무복무기간이 2년 4~5개월 이렇게 정의가 현행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은 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의무로 봐야지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은 5년 동안 전부 다 의무다 이렇게, 5년 차에 전역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군장교는 지금 2년 6개월이다 그러면 2년 6개월 전부 의무로 본다 그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의무로 보는 기간을 신분별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은 지난 국회 때 전 김종대 의원께서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하면서 동일 문제로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과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들 때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비춰 봐서 병역법에 기재되어 있는 의무복무기간을 적용을 해야지 병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신분별로 또 다른 의무복무기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중소위 장교들과 중하사들의 순직률이 95%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병사들보다 한 3% 정도 낮을 뿐인데 병사들은 휴가 가서 출타 중에 자해사망한 경우가 있지만 간부들이, 95%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5%는 일과 후에 자기 여가활동을 하다가 도박, 성추행, 음주운전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사실 병사들과 똑같이 중소위 기간은 18개월이 초과하더라도 저희들이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방부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공무원들 특히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유족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만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하는데 인정률이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병사들과 달리 순직이 결정되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유족연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병 유족들과 간부 유족들 간에 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병역의무 이행을 다하는 우리 군인들한테 책임을 국가가 지는 측면에서 추정하지 말고 분류를 하되 어차피 지금도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의무복무 병으로 한정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좀 줄여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때 이 동일한 법의 논의를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무복무기간을 간부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의무복무 중인, 그래서 24시간 수용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만큼이라도 법률적으로 확정을 해 놓자.
김진표 위원님께서 ‘실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순직 결정에는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의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일 안에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변사 사건 종결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니까 그 유족은 간부나 병을 떠나서 계속 속이 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97~98% 순직이 되니 ‘병은 순직으로 인정한다’라고 해 놓고 여기에 준용해서 지금도 초급 간부들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으니 우선 그러면 병이라도 먼저 해 놓자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또 아까도 현충원 안장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다 현충원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순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나? 그다음에는 어떡해?

그래서 사실은 이 법에 개정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다만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각에 따라서 의무복무 또는 초급 간부들의 이런 어떤 업무과중과 개인적인 요인 갖고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은 고의․과실․위법행위만 아니면 순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선행심사를 통해서 명확한 경우, 왜냐하면 군사경찰이 3일 정도 장례 협의할 때쯤 되면 이 인원이 구타․폭언․욕설․업무과중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는 대부분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다가 고의․중과실․위법한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담아 가지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순직자에 대한 영예성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김훈 중위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진상규명 불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진상규명 불능일 경우에도 순직 1형․2형․3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비무장지대인 GP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순직 2형에 해당돼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는 명확하게 성추행, 음주운전, 도박, 폭행, 일과 후의 이런 어떤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던 거였고 나머지 초급 간부들은 웬만한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부대에서 업무과중이나 폭언․욕설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쪽 위의 소위 심사요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섭하고 또 논의를 하려면 통과가 안 되고 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대안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무복무 징병돼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병으로 가든가 장교로 가든가 부사관으로 가든가 그것은 선택이거든요. ROTC 단기 자원들은 다 의무복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대상, 국가가 ROTC 인원들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ROTC는 또 사실은 병사처럼 16개월, 18개월이 아니라 이십몇 개월 의무복무기간까지는 쳐줘야 되는 거고 부사관도 의무복무하는 그 기간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그때 내가 봤을 때 김진표 위원님이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일반공무원은 의무로 하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김진표 위원님한테 이런 관계를 설명드리고 심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저는 조금 더 보류를 해서, 법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병사만 가지고, 물론 심의할 때 장교․부사관 해서 구십몇 %를 순직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심의에 그런 거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병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장교․부사관 한다 하지마는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법은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것 국방부가 의견이 많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다음 소위로 넘기고 김진표 위원님만 아마 여기에 동의…… 김진표 위원님도 이 정신은 동의하는데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따졌을 때 명확한 답변을 그때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쪽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현행을 보시면 제4항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가산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간 내에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7조는 단서를 삭제하고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개정안은 제4항에 따라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해당 기간을 가산해서 복무하고 있는 장교에 대해서 장기복무 장교와 마찬가지로 임용 5년차에 중도 전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개정안은 제5항에서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만 5년이 되는 해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도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제5항이 6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 문구 수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개정안 제62조제2항에서는 인용조문에서 현행은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제3항은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는 인용조문과 관련이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조문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2항 징수 방법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강제징수’로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에 준비기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2조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우측에 보시면 국방부의 의견이 현재 이미 임관해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 군 인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현재 이미 임관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최대 7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례와 관련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적용 시점에 있어서 단기복무 부사관도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부칙의 제2조 적용례도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입니다.
부칙은 현재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해서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임관 후 7년간 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받았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 시행 이후 입대한 사람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방부의 인력 수급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법을 유효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유효한 이후에 입교하는 자, 혜택받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우선 국방부가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전제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인력 수급을 중반에 할 수가 없다, 경력직을 채용할 수도 없다,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 내보내면 그 자리는 전부 다 빈자리가 된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필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화폐의 가치를 따졌을 때도 지금 이분들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받은 혜택에서 내가 물어내야 될 반환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은행 이자로 계산해요?



만약 4년을 복무해야 되는데 2년만 복무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2년 치 더 받았던 등록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치가 800만 원이라고 하면 800×2 해서 1600만 원을 반납하고 나갑니다.

인사과장님, 사관생도들이 4년 동안 훈련하고 공부하고 임관하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7년이라고 한 것은 일단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3년을 의무복무 해야 되는데 4년의 등록금을 받게 되면 4년을 가산복무하게 돼서 7년을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관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소급하는 것은 반대하셨지요?

지금 소급을 반대해서는 안 돼요. 왜? 군이 병사든 누구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을 때 기존에 있는 병사들한테 똑같이 해 줬던 그 기준점으로 가 줘야 군에 정당성이, 행정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것도 논리적인 모순에 굉장히 빠져 있고요.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날 문제여서 그냥 오늘은 보류할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군의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8기부터 41기가 정부가 입시요강에 있었던 걸 준수를 안 해서 대단히 피해를 본 기수인데 뭔가 하면 그 당시에 5년이 되면 5급 사무관으로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38기부터 사실은 5급으로 나갈 것을 겨냥해서 100명을 더 뽑았었는데, 한 350명까지 뽑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없앤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장교가 많아서 아주 치열한 수급이 됐었고.
그래서 38․39․40․41기까지 5년 차 전역을 전혀 안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5년 차 전역을 만들자 해서 5년 차에 한 30명 정도씩, 많은 기수는 한 50명 나간 것 같고 통상 한 30명 나가면서 아마 사관학교 인원도 조금씩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계속된 것 같고 지금도 입시요강에는, 거기 모집요강에는 5년 차 전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단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된 거고 그다음에 ROTC라든가 이런 경우는 4년 장학금을 받는 경우 언제까지 한다고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계약은 다르게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게 되면 아마 국방부에서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기 떨어진 인원은 5년 차에 돈 1000만 원이든 얼마든 내고 다 나가려고 할 거예요, 장기 된 인원은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 수급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그대로 하지 말고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계약상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람부터 유효한 거지요. 그래서 소급 적용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보다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모집요강부터, 이런 것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당되고 하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숙성을 시키고 여론을 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 같거든요. 그리고 시급해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실 때 보니까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3년이 의무복무 기간이라고 했나요?







그러니 그거를 좀 조율을 하셔서 기준점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다루어서 빨리 끝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좀 나서 가지고요, 접점을 찾아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쪽에서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 현역정년과 관련해서 안규백 의원안은 소령의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그리고 성일종 의원안은 소령의 경우는 53세로 그리고 중령의 경우는 현행 53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에 동 내용에 대해서 소위 심사를 했는데 39쪽 오른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령과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견지했지만 ‘조건부 동의’로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위 정년연장을 미추진하고, 둘째는 소령 정원 증가 불가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건비 급증 완화를 위해서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하되 경과조치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중령의 연령정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는 임금 인상폭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15조(임용연령 제한)과 관련해서 안규백 의원안은 준위를 제외하고는 소령 이하 부사관까지 각각 2세씩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나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성일종 의원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행일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 부칙의 안 제2조와 제3조는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과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규백 의원안 2조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년마다 1세씩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안은 제3조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47세로 연장하고 이후 3년마다 2세씩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안은 제3조에서 그리고 성일종 의원안은 제2조에서 연령정년의 단축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42쪽 우측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협의한 대로 경과조치 기간을 15년으로 부칙에서 정할 경우에는 수정안 제시했듯이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46세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47세로,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48세로, 2034년 12월 31일까지는 49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 때도 충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국방부로서는 어렵게 기재부와 합의한 대로 소령 정년만 50세로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경과조치 기간을 10~15년으로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기획재정부의 장승대 국방예산과장께서 참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반기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우선 가장 급하고 가장 힘든 계급이 지금 소령이라고 봤고요. 이 지적은 한두 해부터 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그 뒤에 있는 몇 가지 조건으로 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로서는 우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소령을 추가로 연장을 한다든지 중년 계급까지 또 올린다든지 하면 이 협의기간이 몇 년이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거야말로 지금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설계하는 데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년하는 게 워낙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합의됐을 때 이거라도 갔으면 하는 게 국방부의 뜻입니다.

우선 첫째, 지금 장교들 지원하는 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소령들을 정년을 연장하면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었느냐, 지난번 제 기억에는 50세로 했을 경우 1년에 약 200명이 줄어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대위에서 소령이. 그러면 대위에서 소령 줄어드는데 누가 장교 생활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내가 장기복무가 될 가능성 그리고 군인을 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할 것이냐, 지금도 장교 지원이 낮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방법은 그러면 대위도 연금받게 20년 동안 하자. 대위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직책을 수행하는 게 병사들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다른 게 군인은 육체적으로 아주 험악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느냐, 우선 우리 군에 대한 장교가 되는 인식 자체에서 점점 앞으로 군대 가기 힘들어진다는 인식이 분명히 사회로 나갈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연령이 자꾸 늦어지면 대위에서 소령은, 대위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연장 안 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 이거야. 그러면 대위들은 군인이 아니고 소령 이상만 군인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령을 연장시키자고 합시다. 그러면 소령에서 중령 달자마자 하는 것이 직책이 보병 같은 경우 대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령이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군에서 계급이 있지만 기수의 역전 현상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사회의 직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도 소위원장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단장과 부사단장 이 계급이 대령이 하고 별 둘이 하고 있지만 여기서 역전 현상이 생기면 사단장이 부사단장을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수가 오랫동안, 군생활하면서 사관학교 다니고 후보생 생활하고 하면서 내 기수가 있는데 기수가 높은 사람이 내 부하로 오면 모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기수가 역전돼 가지고 부사단장이 선배 기수가 되고 사단장이 대령이지만 선배 기수고 부사단장이 별 둘이지만 후배 기수인 경우에 사단장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대령과 장군 간에도.
그러면 소령과 중령 간에 역전해 가지고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러면 중령에 대해서 갓 중령을 달자마자 대장을 시키지 말든가, 이게 군의 위계질서나 군령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직업으로만 봐 준다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직업으로만 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는.
그러면 장교가 돼서 직업을 내가 군인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역전 현상으로 일어나는 군의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 물론 기재부에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중령과 대령은 그냥 가만 놔둘 거냐?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를 ‘이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전 계급을 같이 연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렇게 논의가 돼서 ‘그러면 연구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연구한 보고서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가 국방위를 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연구할……
그때 논의할 때 ‘연구해서 연구한 결과로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없는데 왜 이게 또 들어와요?

그래서 당시 논의된 게,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비군 중대장을 지금 누가 합니까? 주로 소령들이 하지요. 그러면 이제 예비군 중대장은 누가 할 거예요? 53세에 나간 소령들이 할 겁니까? 50세에 나간 소령들이 할 겁니까? 그래서 재취업의 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을 소령들이 할 수 있도록 바꾼 거 아니에요, 옛날에 대위가 하던 거를.
인사국장, 아니에요?


그러면 군 복무를 오래 시킴으로써 그 사람한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군인이 스스로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만큼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령 계급을 계속 나이만 늘려 주겠다, 그러면 군의 위계질서는 뭐가 돼요?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소령들을 그렇게 늘려 줌으로써 그들이 군 전투력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군의 전투력이다 이거야. 직업성이 아니라 군의 전투력에 무슨 플러스가 되는지 차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급이라는 걸 제가…… 국정원에도 계급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정년을 논의할 때 한 계급만을 보면 그 계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계급을 늘려 주게 돼요. 왜냐하면 군과 달리 어떤 일반 공무원 사회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뽑은 기수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로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은 막혀요.
그래서 계급정년이라는 제도를 연구하거나 수정하려고 그러면 계급정년에 해당되는 모든 계급을 다 놓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령만을 놓고 보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소령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결국은 문제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 40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급정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소령 정년 연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리 중에 적어도 기재부와 국방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이런 보고는 쓰지 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기재부 정년 줄이라 그래. 기재부에 계급정년 도입해 가지고 자기들도 50세에 나가라 그래. 세상에……
이 합의 사항 한번 보세요. 기껏 한 사람이 군에 입문해 가지고 평생을 군복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쓴 거 봐. 인건비 급증 완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인건비 때문에 중령 연령 정년을 반대한다는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차관님, 연령 정년이나 이런 계급정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껏 돈, 인건비가 급증돼서 안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분들이 2년 늦게 나가면 연금 2년 늦게 받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연금제도 때문에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그러면 다른 계급정년 있는 데도 다 반대해야지. 본인들도 다 계급정년 만들어야지, 본인들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 인건비가 급증하는 거 아니에요, 60세까지 근무하면. 그러면 50대에 다 내보내야지. 그것은 본인들부터 만들어야지, 계급정년을.
이런 거 쓰지도 말라고. 본인들이 해 주기 싫으면 안 해 주면 되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급정년 이것은 저번에, 분명히 저도 기억합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 계급정년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보고 없이 올리는 거는 사실은 좀 언짢을 수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그때 그렇게 의결한 대로 연구 결과 그리고 추세 결과를 적어도 보고하고 공유해 주신 다음에 이걸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일단 소령 50세 연장하는 거 동의해 줘서 고마워요. 지난번에 사실 이 심의할 때 제가 기재부에서 오신 분을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어요,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질타하듯이 그 이상으로. 그래서 잘 검토해 줘서 일단은 대단히 고마워요.
저는 한기호 위원님의 그런 기본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에는 동의하는데,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하든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고 부작용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점을 보고 그 제도를 취하고 단점이나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단점 위주로 보다 보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경우도……
사실 45세에 소령이 전역을 하게 돼 있는 거는 개인 인생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것이지요, 공무원과 전혀 형평성이 안 맞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자녀를 키워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왕성할 때 소령 때 나가서, 예비군 중대장도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고 대다수는 예비군 중대장을 못 합니다. 진짜로 1년, 2년 고시처럼 공부를 해서 겨우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못 되고 저런 많은 인원이 45세에 나가서 참 어렵게 사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중령과 대령은 그나마 53세, 56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늘려 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 전역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령들은 진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도 동의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니까 이 법은 일단 소령을 통과시키고……
여기 위에 가는 과정이 단계별로 15년까지 가는 것으로 했잖아요.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한 15년 동안 내년에 몇 개월 더 하고 몇 개월 이렇게 가는 형식입니다. 그래도 5년 늘리는 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으면 저는 부작용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원 스타 때 여단장할 때 부여단장이 6개 기수 윗사람 또 4개 기수 윗분하고 했는데 물론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사단장 때도 부사단장들은 저보다 4년, 2년 선배들이 했었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기수가 낮으면 훨씬 낫지만 그것도 지휘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서히 변화하게 되면 군도 적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대대장하고 부대대장 관계에서 초기에는 조금 역전 현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령, 원 스타 이상은 거의 대다수 역전 현상이 많은데 육군은 정착이 잘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령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오늘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미루면 내년에도 진짜 못 갑니다. 사실은 이것 한 5년 내내 노래를 불러서 겨우겨우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만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모처럼 이것을 양보, 양보라기보다 수용하고 했으니까 수용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통과 못 하면 종합 플랜이 또 한 5년이 돼도 전혀 못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인 말고 45세 정도에 정년을 하도록, 아니면 50세에 하도록 한 공직이 있나요?













군인은 비상시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말 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다 쓰게 해 놓고 45세에 그냥 다 내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서 50세까지 해 주자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 고민한 게 53세로 올린 것이에요. 중령을 53세로 올려 보고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조정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배석하신 공직자분들 아시지만 기획재정부는 절대로 돈에 대해서 아끼거나 인색한 곳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국가에 득이 된다 그러면 다소 불합리한 게 있더라도 일을 해 버리는 것이 기획재정부예요. 제가 국회의원 6년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지역 사업을 따는데 저 사업이 정말 국가나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수천억이라도 아낌없이 주는 데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인을 50세에 나가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체력적 문제를 잡은 것 같아요. 요즘에 45세, 51세, 병사들하고 함께 뛰는 데 문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 가지고 최소한 53세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한번 바꿔 놓으면 금방 못 바꾸잖아요.
지금 45세에서 50세 올라간다고 할 때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인사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 다 61세인가 이렇게 맞춰 놓고 군인만 45세에 묶어 놓고 이랬는데 이걸 조정하자는데 지금 협의된 게 45세에서 50세로 가니 이것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끝내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대선 기간에 열어서라도 소령이나 중령들 나가는 것을 그래도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50세에 나가면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이 정도 될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거나.
그래도 일반 기업체는 나가는 나이가 대개 50에서 55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갈 때 돈을 좀 얹어 준다는 말이지요. 5년치 급여 같은 것을 좀 당겨서 3, 4억 더 준다든지 하청업체에 알선해 준다든지 이것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전에서 고생한 분들을 국가가 이렇게 막 내치면 되는가 하는 게, 제가 그래서 법안을 조정을 했는데……
오늘은 법안소위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나머지는 의결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다시 한번 풀어 봐 주세요. 제가 기획재정부차관한테도 얘기를 할게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아까 대위에서 소령 진급률이 50세만 돼도 200명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고, 적기 경과자 문제도 지적해 주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45세에서 50세로 올리는 것은 물론 기재부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인력 구조를 그리면서 대위에서 소령의 진출률, 소령에서 중령의 진출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안을 디자인해서 기재부랑 열심히 협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3세로 돼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100% 공감을 하는데 또 그랬을 때의 구조 그다음 진급률 등등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인 재설계의 검토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모병제든 징병제든 우리 병력 규모라든지 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1년에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가 몇 명이지요?

왜 200명이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대위한테 무슨 혜택을 주시겠어요? 예비군 중대장이 1년에 몇 명 채용됩니까? 한번 그것도 물어봅시다. 예비군 중대장이 1년에 몇 명 채용돼요? 소령이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소령이 취업되는 길이 어떤 계급보다 군에서 많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군 중대장 몇 명이에요, 1년에?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을 앞으로 대위로 낮춥시다, 소령을 안 시켜 주는 대신. 동의하십니까? 한 계급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계급만 가지고 얘기해요? 소령만 군인이고 대위는 군인이 아닙니까? 소령만 전투력을 발휘하고 대위는 전투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소령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소령부터 전부 다 만 60세로 만듭시다. 전투력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령들한테 그만큼 복무기간을 늘려 주는 대신 소령들이 가지고 있던 혜택을 대위한테 다 내려 주자 이거예요. 예비군 중대장 대위 계급에서 뽑자, 소령에서 뽑지 말고. 그래서 대위에서 진급을 못 한 인원만큼 연간 200명을 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시켜 주면 그럴 수는 있지. 아니, 아무것도 안 주고서 어떤 특정 계급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한 계급만 가지고 군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훌륭하신 김병주 위원님은 ‘역전이 생겨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제가 사단장 할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정말로 불편해요. 물론 부사단장이 저에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불편하더라 이거지요, 역전이 생기면. 연대장 할 때도 부연대장은 중령인데 저보다 고참이 했어요, 거기도 모실 때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고참이 한참 고참이 와 버린다, 그냥 1~2기 고참이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군생활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저는 대위 계급을 달고 있는 군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장교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 비전이 없는데, 소령도 못 다는데……

일단 소령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대위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에는 국방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군의 인력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대위에서 본인이 장기복무를 희망하면 거의 90% 가깝게 장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소령 계급을 달아 주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아니지만 45세에서 50세로 5년간 연장이 되면, 아까 1년간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가 평균 800명이라고 하면 200명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2년에 1세씩 연장하려고 했던 10년 궤도를 진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1세, 15년으로 기재부랑도 협의도 했지만 그런 것으로 완충 작용을 하는 관점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5세일 때의 적기 경과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참 자원들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50세로 늘어나게 되면 한 25%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53세까지 연장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고참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들 국방부 입장에서는…… 60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적정 소령 정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50세가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3이나 대학교 초반대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이런 적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 계급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하여튼 오늘 이게 결론은 안 납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A안으로 가든 B안으로 가든 올해 내에 끝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민 간사하고 일정을 잡아서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까지 회의한 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