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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5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내일은 병무청 소관 법률안을 각각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26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1)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912)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4)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02)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86)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8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1)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2)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75)상정된 안건

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2)상정된 안건

1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16)상정된 안건

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0)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7)상정된 안건

1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31)상정된 안건

1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6)상정된 안건

16.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상정된 안건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3)상정된 안건

1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1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3)상정된 안건

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0)상정된 안건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9)상정된 안건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7)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9)상정된 안건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0)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3)상정된 안건

2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30)상정된 안건

28.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28)상정된 안건

29.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상정된 안건

30.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8)상정된 안건

31.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27)상정된 안건

32.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8)상정된 안건

3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2)상정된 안건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4)상정된 안건

35.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54)상정된 안건

36.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8)상정된 안건

37.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1)상정된 안건

38.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상정된 안건

(15시3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2건의 동의안,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번부터 16번까지 안건이 적혀 있는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연장 동의안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지난 10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 제출된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청해부대 파견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해상안보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동 파견연장 동의안은 올해 10월 21일 제출되었고, 주요내용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의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년도 11월 달에 ‘예멘 인근 우리 선원 2명 나포 시 출동했다’ 하는 게 아덴만 작전의 마지막 작전이지요? 실제로 금년도에 있었던 건 아덴만 작전은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파병 나가 있는 다국적군들, 나가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나갔을 때가 2008년도에 의결하고 나갔는데,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09년도부터 나가서 이 당시에는 상당한 활동이 죽 있었는데 실제로 19년 이후에는 아덴만 지역 인근한 작전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작전이 없는데도 계속 나가야 되나요? 다른 나라는 지금 철수시킨 나라가 없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현황은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CMF라고 연합해군사령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본, 다른 유럽 나라 등등 여러 나라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철수한 나라가 있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국가가 아직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파병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석유, 물동량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 유럽 쪽 수출하는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병에 나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번 동의안에 274억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국회에 건의드렸습니다.
 273억 9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 실제로 임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아덴만 지역 작전이 3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내보내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특별한 구출작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평시에 우리 상선에 대한 패트롤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또 세력 현시하는 것 자체가 해적 세력에게 어떤 경고를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CMF에는 현재 34개국이 파병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74억 원은 인건비가 140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병력을 감축하지 않는 한 인건비는 써야 되는 것이고 운영비가 134억인데, 해외를 특별히 나감으로써 추가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해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이고, 함정은 또 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은 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제가 또 한번 따져서 면밀히 잘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계속 내보내겠다고 하면 ‘그냥 내보냈으니까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준 자료만 가지고는 3년 동안 임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느냐는 거고……
 그 대신 UAE에 나가 있는 데서는, 지금 UAE에 실제로 특전사 인원들이 나가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과거에 우리 원자력발전소 설비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기도 일부 그쪽에서 구매하겠다고 한 국가의 경제적인 면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는데, 특전사에는 실제로 인원들에 대한 것도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국가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아덴만에 나가는 것도 계속 나가야 되겠는가…… 너무 여기 써 놓은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꼭 내보내야 된다, 계속 내보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없다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파병을 저희가 또 성과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매년 그것을 결과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회 심사자료에……
 오늘 심사하는데 별도로 언제 보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전혀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얘기해 가지고 지금 당황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3년 동안 작전이 없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 작전은 정말 특별한 작전이고……
 예방은 해야 되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거기서 패트롤 하는 것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
 제가 아덴만 현지에 가서도 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 국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 이런 면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임무를 전혀 수행한 게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21년 초에 여러 가지, 이란 관련 건도 있었고 기니만 일대의 피랍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총 11회 정도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다음에 이것을, 내년도에 또 연장한다든가 할 때는 실제로 어떤 작전을 했는지 명시해야지 나가는 당위성이 있지, 명시해 놓지 않고 ‘또 내보내겠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제 내년도 되면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나갔다고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나오지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관님 아덴만 여명작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데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을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사실은 매년 효과 평가를 해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 평가하고 한 것을 하고.
 차관님도 좀 더 답변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UAE도 가 보고 했을 때, 아덴만 여명작전 나간 청해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작전을 해요. 아침 상황보고 때 5함대에 있는 CMF하고 그 밑에 CJTF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정보를 받고, 우리 상선들이 1년에 한 1000척 정도 소말리아 해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3~4척 지나가거든요. 거기 상선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하고 상선하고 또 정보 교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보 교류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 주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작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란해에서 우리 상선인가 유조선이 납치됐을 때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인질에 대한 안전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못 했지만―그런 작전들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여기 국방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이 2개 건은 찬성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강대식 위원님.
 차관님, 청해부대 34진이 조기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외 파병부대 방역대책 강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부스터샷에 대해서 지금 오만 정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인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엑스퍼트라는 코로나 진단장비를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작전 수행 시 PCR 검사 주기적으로 더 자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물론 해파 장병 선발 시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선발하는 것은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부스터샷 접종 관련 검토 계획안을 한번 보면 ‘국내 접종 후 파견, 백신 현지 수송 또 주재국 협조하에 접종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한 답이 없다……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따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주도해서 나가겠다 하는 명확한 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개 나열해 놓고 검토하겠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구체적이라 하시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화이자 백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대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딱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0쪽의 참고자료 5번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하여간 백신을 현지 수송하고 주재국 협조하에, 주재국 협조하라는 것은 어떤 이상반응 시에 보낼 수 있는 상급병원이 주변에 30분, 1시간, 2시간 거리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는 국내에 있는 장병들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1월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협조를 하고 있고, 아직 일자가 확정됐다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 표현을 드렸는데 상세한 계획이 발전이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보면 강감찬호가 청해부대 34진 인수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때 병사 사망사건 관계된 강감찬함 함장의 수사가 지연된 적이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유로 해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해외 파병 부대원들이 국내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를 필요로 할 경우 이런 때는 파병에서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도 그다음 차수로 준비된 함정이 강감찬함이고 또 함장이고 이랬을 텐데 그것을 건너뛰고 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동명부대에서 공금횡령 부분하고 음주 회식 부분하고 이런 것 해서 부대장을 포함한 간부 3명이 보직 해임되고 조기 전역했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상임위가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 동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해외 파병부대에서 벌어진 일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우리 국방위원들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방부에 제안하는 것이 안보지원사령부 등의 지휘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차관님의 생각은 어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보고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떤어떤 사건은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청해부대 34진같이 작전 지역이 변경될 경우 보안 이런 거는 다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국방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정도한테만이라도 보고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최근 3년간 아크부대하고 청해부대하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더라고, 그렇지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짜 가지고 집행률을 좀 높이는 방안도 차관님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파병부대원들이 현지에서 국위 선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 사항인데 내년에 우리 국방위원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이런 부대원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자리 이런 거는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차관님,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장병들 사기가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건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사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바꿔 가지고, 안보지원사에서 얘기 듣기로는 제 기억에 동향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15개 직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많이 제한된 걸로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파병부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휘관이 아닌 다른 라인에 의해서 아마 그 부대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안지사에서 해외 파병부대도 보고하는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지난번 제가 보고받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해외 무관부에 대한 보고 라인이 있습니까? 보고 의무가 있습니까, 안 지사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 있는 부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휘관이 보고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안지사가 보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지사가 불법을 했네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번 건을 안지사가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해외 파병 나가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소환하고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데 그게 안지사가 먼저 보고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지사가 안 하면 누가 보고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를 들어서 병사들에 의한 진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병, 군사경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땠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지사가 과거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정비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부대, 해외 무관부 운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지사가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무가 없다면 복귀해야지 뭐 하러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파견 나가 있는 해외 파병부대 그다음에 해외 무관부 여기하고 안지사하고 보고 의무의 대상인지 아닌지 안지사보고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직접 국방부가 보고하든지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동민 위원님.
 국민들 안전과 병사들의 사기 또 군사들의 안전 이런 게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 또 국가의 심정은 대단히 좀, 한편으로는 당연히 가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병사들의 안전과 신변에 대한 보장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관리 책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활동을 상세하게 모든 걸 다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누적된 결과들이 있으면 국회와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정부가 위원님들의 이런 문제의식들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UAE에 파견돼 있는 교육훈련, 아크부대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저도 여기를 다녀왔는데, 여기 인원이 지금 몇 명 나가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197명입니다.
 197명.
 이 주둔 비용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부담해 주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주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죄송합니다, 147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147명.
 이게 원전 팔 때 같이 한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자료 13쪽 보시면 소요 예산 85억 이렇게 편성돼서 동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 소요입니다.
 예산이 얼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85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1년마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동의는 그렇게 1년마다 받는 거고, 정부끼리는 협의를 어떻게 해 줬던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가 있는 국가적인 이득은 뭐지요?
 바라카의 원전이 완공이 언제 되나요?
 바라카의 원전 수주하면서 이게 같이 연계됐던 거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인데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훈련을 시켜 줘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딜을 한 것 같은데 바라카 원전 운영권을 우리가 못 따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거를 있어야 되는가……
 국방부는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병 성과 평가를 매년 하고 동의안을 국회에다가 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아니,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몇 년도에 우리가 여기 주둔해서 아랍에미리트에 군사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은 몇 년도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의 운영․유지까지 가져왔으면 계속할 명분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 거기 군사훈련을 해 준다고 할 때 체계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킨 그 장교가 그 나라 군대의 중견 간부가 돼서 우리의 훈련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숙지해서 접목해 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까지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철수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계속…… 차관님도 여기 1, 2년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이게 원전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도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운영․유지권을 못 땄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UAE와의 여러 가지 관계 그다음에 방위산업 협력 문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국방부에서만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부 전체적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의 잠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찬성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다 동의를 해 주는데, 그래도 우리 아크부대가 가면 10년 계획이나 20년 계획을 짜 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군대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것도 끌어내고 그래야지 영구하게 계속 여기에 주둔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훈련을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이 부대가 가 있음으로써 방산 물자가 수출되고 가교 역할이 된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아덴만은 국제 관계에 의해서 다국적군 연합 지휘소가 있으니까 커미티(Committee)가 있을 텐데, 이것은 양국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만 하는 것이 좋겠다, 10년간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이 아닌가……
 왜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국방부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원할 테니까 너희도 이런 것은 사람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지 그것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여기에 80억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 오는 이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부가 창출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영구하게 주둔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든 중기 플랜이든 딱 세워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처음에 나갈 때 무조건 나갔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겠지?
 혹시 실무진 누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처음에도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참고로 심사자료 15쪽에 ‘한-UAE 파견 전후 경제협력 규모’라고 상품 전체 수출, 방산 수출 규모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 수출 증진 효과는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서 천궁도 사 가고 하는 것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크부대가 있어서 이것을 사 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이 부대가 있음으로써 채널이 형성돼서 신뢰 관계가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저도 이해하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채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무기를 계속 사준다라고 하는 보증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군이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아니, 계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계획대로 세우면 될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을 파견해 놓고 우리가 아무 대책이 없다, 그것은 좀 군답지 않은 것 아닌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국제 관계, 안보 환경 또 외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3년이 좋겠다, 5년이 좋겠다, 10년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고요, 이것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외교부하고 협의도 해 보고 방사청하고도 협의해 보고 그래서 국가는 계획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
 예.
 차관님이 답변하기는 했는데 조금 명쾌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3월에 UAE에서 아크부대도 방문해 보고 했을 때 지금 UAE 원전은 일단 4기 중에 1기가 시험 가동하고 아직 3개 기는 만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럴 것 같고.
 대표적인 UAE 부대는 국방 교류․협력인데 그동안 UAE 군을 많이 훈련시켰는데 이제는 많이 훈련이 돼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소요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대신 우리 군이 거기에 가서 영국 군이나 여러 나라와 같이 연합훈련도 하고 합동훈련을 해서 우리가 오히려 특수전을 배워 오는 게 많고 훈련을 하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UAE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중동 지역의 어떤 전투 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UAE에서도 기여하지만 만약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이 부대의 일부 인원들은 합류해서 우리 교민들을 구출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적으로 이런 것을 공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의 임무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사실은 다른 분은 몰라도 국방위원님들은 해외 파병부대가 어떤 성격으로 하고, 최초 임무에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도 저는 파병 안 나가는 것보다 파병 나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차관님도 이런 것 하실 때, 아마 공개적으로 설명이 제한돼서 설명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면 이것을 동의하기가 훨씬 쉽지요, 생각하기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빨리 갑시다. 하나 가지고 시간이 30분 걸리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방금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7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사일정 3항․4항․5항 3건의 법률안은 1건씩 심의하고, 내용이 유사한 의사일정 6항과 7항은 병합해서 심사하며, 의사일정 8항과 9항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연관된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일괄하여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18쪽입니다.
 의사일정 3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11조의3은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서 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에 품행이 극히 불량하는 등 그러한 사유로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퇴교 사유 및 퇴교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제14조의2 2항에서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게도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항에 사관후보생과 마찬가지로 퇴교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병주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께서 동 개정안을 통해서 사관후보생 등의 교육 및 퇴교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를 보시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에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퇴교사유 등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시행령의 규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소위에 보고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대통령령안을 2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표를 보시면 퇴교사유로서 첫 번째는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두 번째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는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로 국방부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개정안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2020년 8월 달에 판례가 있어서 지금 입법하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해야지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국방부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아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의원입법으로 가겠다고 하십니까? 대법원 판례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의원입법으로 가시겠다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입법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의원실에서 그것을 보고 국방부 담당과 일로 와 보라고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면 행정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국방부가 좀 해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퇴교는 좋다 이거예요. 퇴교하는 것에 ‘품행이 불량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앞에 ‘품행’이라고만 전부 다 명시해 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가서 퇴교 처분에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이 앞에 ‘품행’이라고만 해 놨는데……
 성적이 품행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23쪽에서 구분해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품행에 성적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3항에다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수료의 가망이 없을 때’ 이렇게 별도 항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앞에는 전부 다 ‘품행’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의 차이가 조금 나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급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해도 되는가, 유급도 넣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입교를 허락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교육훈련정책과장 권대일 부이사관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학사장교하고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친구들은 퇴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입교라든지 유급 이런 경우는 현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부사관 같은 경우, 제가 교육사령관을 했었는데 부사관으로 세 번째 온 사람까지 봤어요. 그리고 부사관은 병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요, 장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퇴교해서 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원한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교를 했다가 다시 병으로 가서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절차의 진행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듯이 품행 자격이 안 되어서 퇴교를 시켰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지원했어.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부사관 같은 경우에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렇지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예.
 그런데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는 장교들은 별개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밀하게 검토했다면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분이 명시돼야 돼.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관학교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관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현재까지 사관학교는 이 규정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것은 사관학교 장교 그다음에 준사관, 부사관 3개의 신분을 다 담고 있어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사관학교는 제외됩니다.
 법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아닙니다. 사관학교 설치법은 별도로 있고 사관생도 퇴교는 그 사관학교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관후보생 그다음 부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3개 신분 아니에요? 3개 신분이 다르잖아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지금 학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이렇게 있는데 현재 사관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퇴교를 시켜도 다시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그냥 백지화하고서 한다?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예, 사관학교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장교 자격이 없고 부사관 자격이 없고 준사관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퇴교시킨 사람을 다시 또 지원하는 게 맞아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위원님, 재입교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해 보신 거예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비슷한 사관학교, 거듭 말씀드렸듯이 사관학교 설치법에 이렇게 규정해서 운영했는데 사관학교도 퇴교했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복무로 전역을 하고 다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퇴교를 시켰다 이거지, 품행과 성적으로. 퇴교를 시킨 사람이 다시 또 지원해도 처음부터 그냥 해 준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것을 막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품행에 불량한 사건이 있어서 퇴교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품행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입학을 막을 텐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입법이 된다면 상당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원입법은 의원들이 입법으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정부입법이지 의원입법으로 갈 일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8월 달에 나오고 저희들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의원실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으로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기 전에 의원입법으로 미리 발의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세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의원입법으로 했다, 그러면 빨리 갈 건 전부 다 의원입법으로 해야 되겠네?
 작년 8월 달이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빨리 하려고 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행정부에서? 그러면 빨리 하려고 할 때는 전부 다 의원입법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측면보다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의원입법이 먼저 발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답을 아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빨리 하려고 의원입법을 했다’. 그러면 의원입법 하는 것을 청부한 것 아니에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원입법이 먼저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먼저 우선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수긍을 해요. 그러나 ‘빨리 하려고 의원입법을 했다’ 그러면 청부했다고 다 나오잖아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조금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나마 과거에 퇴교 처분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육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에게 퇴교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랬잖아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예.
 이전에 퇴교한 사관생도는 어떻게 돼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그전에는 학교별로 내규를 정해서 내규에 따라서 퇴교 처분을 했습니다.
 내규에 따라 처분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퇴교 처분당한 사람들이 뭐 학교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 제기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지금 소송 제기해서 판결난 것은 작년 8월이었고요. 그전에 이런 경우들은 말씀드렸듯이 사관후보생으로 있다가 퇴교되면 병으로 가서 근무를 하거나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일단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더 이상 이의 제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교 처분이 징계에 해당합니까?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공식적으로 징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예.
 징계하고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이것은 신분을 아예 그 학교에서 나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징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징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해당이 안 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
 과장님, 아까 육군사관학교의 규정하고 이거하고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 말 맞아요?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아닙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게?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여기 지금 법률조항하고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걸 근거로 해서?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예, 그렇습니다.
 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
권대일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권대일
 예, 사관학교 설치법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자료 24쪽입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쪽 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정안 제54조의2제2항의 신설 조항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을 하고 다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때는 전사자 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 동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진표 위원께서는 직업군인에 대해서 순직 여부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병주 위원께서는 순직 추정 시에 직업군인과 병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의무복무를 하는 ROTC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도 순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강대식 위원께서는 순직자 추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한 사망자는 정확한 심사가 불가능해서 순직자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 순직자의 원칙 추정 규정 제2항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4일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이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안 제1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제2조와 관련해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례와 관련해서 이 법 시행 전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순직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군인은 총 3만 8009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3만 8009명에 대한 조사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다한 재정부담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자료 보존 유무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져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으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기준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부터 적용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 의견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28쪽 오른쪽 박스에 있는 것이 국방부가 제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4일 날 소위 심사요지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ROTC 장교를 지원하는 장교들이 인원이 확 줄었지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은 이유가 병 복무기간이 줄면서 줄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병 복무기간이 줄어듬으로써 ROTC 지원자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병으로 가서 근무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징병제 때문에 장교로 가고 부사관으로 가면서 차라리 장교로 근무하겠다, 부사관으로 근무하겠다 이런 인원도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한 장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장교로 임관돼서 병 복무기간인 1년 6개월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부사관도 그렇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 나눠서? 예.
 그러면 여기서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임명된 이후 1년 6개월은 의무복무자로 본다’ 하고 붙여야 안 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것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신데.
 저희가 의무복무기간이라는 용어는 병은 18개월, 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 예를 들어 학군은 의무복무기간이 2년 4~5개월 이렇게 정의가 현행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은 또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학사 3년이 아니라 1년 반 동안은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그렇지요. 왜냐하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기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건 나머지 기간, 더 추가되는 기간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소위를 임관해서 중위가 되고, 1년 6개월 정도면 중위가 되겠지요.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도 의무로 봐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의무로 봐야지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은 5년 동안 전부 다 의무다 이렇게, 5년 차에 전역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군장교는 지금 2년 6개월이다 그러면 2년 6개월 전부 의무로 본다 그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의무로 보는 기간을 신분별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저희 업무 담당하시는 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 대령 조진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은 지난 국회 때 전 김종대 의원께서 이등병의 엄마법을 발의하면서 동일 문제로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실과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만들 때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비춰 봐서 병역법에 기재되어 있는 의무복무기간을 적용을 해야지 병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신분별로 또 다른 의무복무기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중소위 장교들과 중하사들의 순직률이 95%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병사들보다 한 3% 정도 낮을 뿐인데 병사들은 휴가 가서 출타 중에 자해사망한 경우가 있지만 간부들이, 95%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5%는 일과 후에 자기 여가활동을 하다가 도박, 성추행, 음주운전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사실 병사들과 똑같이 중소위 기간은 18개월이 초과하더라도 저희들이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방부에서 이런 안을 제시했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공무원들 특히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유족들이 신청했을 경우에만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하는데 인정률이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은 병사들과 달리 순직이 결정되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유족연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병 유족들과 간부 유족들 간에 또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병역의무 이행을 다하는 우리 군인들한테 책임을 국가가 지는 측면에서 추정하지 말고 분류를 하되 어차피 지금도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의무복무 병으로 한정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논란의 소지를 좀 줄여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 부사관은 의무가 4년이지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을 의무로 본다 그러면 일단 순직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아닙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제외를 하고 의무복무 병만 순직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부로 갔다는 자체가 병 생활을 대신해서 장교로 하겠다고 간 것이지, 그러니까 의무로 봐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봐 주고 간부는 전부 다 그 상황별로 처리한다 그러면 안 맞는다 거지.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위원님, 이 군인사법이 개정된 지 7년이 경과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980건 정도를 심사를 했는데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해 왔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사실은 하사 임기 의무복무기간이 4년뿐만 아니고 중사들도 상대적 하위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간부들은 의무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중소위와 중하사는 병과……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징병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가지 않고 아예 군대 안 가겠다고 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아요? 징병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징병제가 아니면 병사도 해당 안 돼요, 이게.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병제 때문에 기왕 갈 거면 하고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 경우가 나오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위원님, 제가 이번에 의원입법 발의한 내용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번 때 이 동일한 법의 논의를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무복무기간을 간부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이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의무복무 중인, 그래서 24시간 수용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만큼이라도 법률적으로 확정을 해 놓자.
 김진표 위원님께서 ‘실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순직 결정에는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의한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일 안에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변사 사건 종결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니까 그 유족은 간부나 병을 떠나서 계속 속이 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97~98% 순직이 되니 ‘병은 순직으로 인정한다’라고 해 놓고 여기에 준용해서 지금도 초급 간부들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으니 우선 그러면 병이라도 먼저 해 놓자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에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나중에 간부들을 추가로 넣기가 힘들걸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또 아까도 현충원 안장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다 현충원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은 순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나? 그다음에는 어떡해?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실에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올해 22사단 비무장지대에서 차단작전하다가 사망한 의무병이 있었습니다.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이 탈출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런 조사 과정이 다 나올 때까지면 시간이 너무 기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훈령에 언급을 해서 작전 중에 명확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선결심사를 해서 3일장을 치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에 개정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다만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다 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각에 따라서 의무복무 또는 초급 간부들의 이런 어떤 업무과중과 개인적인 요인 갖고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은 고의․과실․위법행위만 아니면 순직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선행심사를 통해서 명확한 경우, 왜냐하면 군사경찰이 3일 정도 장례 협의할 때쯤 되면 이 인원이 구타․폭언․욕설․업무과중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는 대부분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다가 고의․중과실․위법한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담아 가지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순직자에 대한 영예성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과거에 JSA에서 김 중위 사건 때문에, 그분은 아버님도 장군이셨는데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잖아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순직 처리로 끝났지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군 생활하면서부터 쭉 지켜 봤는데 그러면 간부들도, 이 김 중위가 그 당시의 병생활로 계산했을 때는 아마 2년이나 3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병생활 의무기간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위원님, 그 건은 제가 이제 김훈 중위 순직 결정 업무 담당했던 과장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모든 수사 결과가 자해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자해사망은 어떤 경우에도 순직이 될 수 없도록 우리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15년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사법에 만들어 줘서 자해사망도 순직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김훈 중위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진상규명 불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진상규명 불능일 경우에도 순직 1형․2형․3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비무장지대인 GP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순직 2형에 해당돼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 법이 된다면 그런 논란 자체가 김훈 중위는 안 생겼다 이거지, 처음부터.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최근에 사망을 했는데 수사 결과가 그때와 똑같이 자해사망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순직으로 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다 순직으로 하니까.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벌써 순직으로 다 됐다니까, 이 법이 된다면.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법이 아니어도 그 자해사망도 이제는 순직이 되게 열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순직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순직이 된다는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법이 통과가 안 돼도 현재 김훈 중위는 순직이 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거기다가 지금 중소위의 순직률이 95%입니다, 지금 인정되는 률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95%라도 그 나머지 5%도 똑같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5%라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수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그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 같은 마음으로 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는 명확하게 성추행, 음주운전, 도박, 폭행, 일과 후의 이런 어떤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던 거였고 나머지 초급 간부들은 웬만한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부대에서 업무과중이나 폭언․욕설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지금 현재 14년도 기준으로 시신 23구, 유골 168구가 있었는데 14년도 기준에 미인수 영현은 시신 1구, 유골 12위로 줄었습니다.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시신 1구는 유족이 전혀 연락을, 저희들이 5년 동안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하사고요. 나머지 12구는 폭행 그다음에 살인, 자해사망 이런 건들이어서 도저히 현행법으로도 순직으로 할 수 없는 범법 위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그런 분명한 수사 결과로 범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간부들도 전부 다 순직이다?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그렇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의무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준용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무복무기간 아니더라도?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 된 사람도?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15년 된 사람들도 그 계급에 맞는 위치에서의 감내할 수 없는 폭언․욕설․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업무과중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공군 대령도 저희들이 순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여기 법에 지금 ‘군인의 의무복무기간 중’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놔둬도 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국방부가 건의드리는 것은 28쪽 오른쪽 비고에 있는 박스입니다. 개정안 대신 ‘의무복무 병이 사망한 경우’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만 얘기한 것 아니야, 병만.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병만 우선 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27쪽 위의 소위 심사요지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섭하고 또 논의를 하려면 통과가 안 되고 더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대안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제안은 병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그러면 이 병들 적용 기준을 준용해서 지금처럼 간부들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운영상으로.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예, 운영상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6년 동안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순직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병주 위원님.
 저는 지난번에도 이것은 법 취지는 동의하지마는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무복무 징병돼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병으로 가든가 장교로 가든가 부사관으로 가든가 그것은 선택이거든요. ROTC 단기 자원들은 다 의무복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대상, 국가가 ROTC 인원들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ROTC는 또 사실은 병사처럼 16개월, 18개월이 아니라 이십몇 개월 의무복무기간까지는 쳐줘야 되는 거고 부사관도 의무복무하는 그 기간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그때 내가 봤을 때 김진표 위원님이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일반공무원은 의무로 하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김진표 위원님한테 이런 관계를 설명드리고 심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저는 조금 더 보류를 해서, 법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병사만 가지고, 물론 심의할 때 장교․부사관 해서 구십몇 %를 순직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심의에 그런 거고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병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병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장교․부사관 한다 하지마는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법은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것 국방부가 의견이 많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다음 소위로 넘기고 김진표 위원님만 아마 여기에 동의…… 김진표 위원님도 이 정신은 동의하는데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따졌을 때 명확한 답변을 그때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지요. ‘의무복무 중인 병이 사망한 경우’ 국방부가 이렇게 했는데 ‘동일한 의무복무기간의 간부’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해 버리면 되지. 그러면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없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장교든 부사관이든 준사관이든 가는 분들이 의무복무가, 징병제가 아니면 안 갈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형평성에 자꾸 신분을 가지고 넣는 것보다는 여기 한 칸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의무복무병이 사망한 경우, ‘병 및 병과 동일한 의무복무기간 중의 간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장병이라고 쓰면 어떻겠습니까? ‘의무복무 장병이 사망한 경우’ 하고……
 예, 장병이면 장교․부사관 다 들어가는 거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되면 예를 들어 육사 생도는 10년 다 들어가는 것이고 한기호 위원님이 지금 수정해서 내 주신 것은 육사 출신 장교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지만 1년 반 동안만 같은 취급을 해 주자라는 말씀으로 약간 차이가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1년 반 동안만. 저는 의무복무병하고 똑같은 기간만 적용하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뺐다 넣었다 하는 시빗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수석님, 지금 한 위원님께서 조정안 낸 것 어떻게 받아들여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취지를 법기술적으로 법문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뭘 소요되지?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기본적으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되는지는 국방부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부들도 1년 6개월만 유효하게 해 준다면 불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절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한기호 위원님,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부사관 하사가 이제 4년인데 그 1년 반을 앞쪽 1년 반일지 뒤쪽 1년 반일지도……
 앞쪽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게 참 어려워서 아마 법제처나 다른 데서는 또 법의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장병으로 해 놓으면 법 심의할 때 훨씬 융통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의무복무는 사실 부사관으로 갔는데 4년, 3년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육사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나오고 싶은데 의무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는 속에는 징병제의 의미가 있고 국가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의무로 하는 게 없지요. 그래서 장병으로만 넣으면 심의할 때 대개 융통성이 있고 하지요.
 차관님,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어려움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들 논의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수석님, 지금 차관님은……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조문을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하면 모두 다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개정안으로 원래 가는 겁니다. 27쪽의 개정안에 있는 표현대로 가면……
 저는 김병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보다 좀 빡빡하게 얘기한 거고 김병주 위원님은 폭을 조금 넓힌 거고.
 한 위원님 말씀도 다 법 취지가 맞으니까 그냥 군인이나 장병이라는 용어를 쓰면 저는 심의할 때 상당히…… 어차피 모든 게 심의는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조진훈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장조진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의 융통성을 줘서 조금 더 의무기간을 관대하게 주자는 거지.
 차관님, 우리 소위에서 실적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는 빡빡하게 하지 않았고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 것이고……
 수석님하고 조정하셔 가지고요. 의무기간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요, 장병으로 하고.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수석님 되셨지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예, 군인으로 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렇지요.
 문구를 그렇게 다듬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다음에 ‘추정’은 ‘분류’로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다만’ 단서조건 다는 것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저희 안대로……
 그러면 의사일정 4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쪽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현행을 보시면 제4항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가산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간 내에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7조는 단서를 삭제하고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개정안은 제4항에 따라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해당 기간을 가산해서 복무하고 있는 장교에 대해서 장기복무 장교와 마찬가지로 임용 5년차에 중도 전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개정안은 제5항에서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만 5년이 되는 해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도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제5항이 6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 문구 수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개정안 제62조제2항에서는 인용조문에서 현행은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제3항은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는 인용조문과 관련이 없는 조문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조문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2항 징수 방법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강제징수’로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에 준비기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2조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 우측에 보시면 국방부의 의견이 현재 이미 임관해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 군 인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현재 이미 임관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최대 7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례와 관련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적용 시점에 있어서 단기복무 부사관도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면 부칙의 제2조 적용례도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부사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35쪽입니다.
 부칙은 현재 복무 중인 장교에 대해서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의하는 이유가 뭐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렇게 되면 연간 한 500여 명 정도가 전역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평균 내 봤을 때 가산복무 장교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현재 이미 복무 중인 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면 약 500명 정도 만약에 전역을 신청한다면 대단히 행정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차관님은 그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35쪽에 저희가 이유를 썼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임관 후 7년간 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받았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 시행 이후 입대한 사람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 한번 해 보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방부 안에 동의하고, 이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의무복무가 7년이라는 전제를 하고서 장학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적용한다면 이분들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7년을 한다, 몇 년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다 받아서 왔는데 지금 와서 현재 있는 사람들까지 적용한다면 소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하려면 최소한도 이것 특별법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해 줬을 때는 군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중기복무자들인데 이 중기복무자들이 지금 장교 같은 경우는 중대장을 할 거고 부사관들은 중사급으로서 실제로 손발이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간부들이 할 겁니다. 지금 인력수급계획도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이분들이 전역을 하겠다 그러면 군에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소급적용 자체가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을 적용한다면 소급적용이 된다, 소급적용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국방부의 인력 수급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법을 유효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법이 유효한 이후에 입교하는 자, 혜택받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해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님.
 법 자체의 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있었듯이 형평성 문제, 그러면 현재 복무 중인 장교하고 부사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대답이 다입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인사기획관 윤문학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요.
 않겠다, 그게 답입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사유는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자꾸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형평성 문제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시혜적 입법조치는 반드시 소급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판례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만약 이 법이 시행된다면 대상이 되는 장교와 부사관은 아까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그 인원 정도입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저희들이 3년 평균 1년에 한 1000여명 정도가……
 1000여명?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가산복무 장교가 있는데 97% 정도가 3년 이상의 가산복무자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간부들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 본다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만약에 이걸 소급 적용한다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명?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절반 이상, 한 57% 정도가 장교 선발이 안 되면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전역을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군의 인력 문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기회를 준다면 유출이 그만큼 심할 건데 그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당장의 시급한 보완책이 현재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제한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한 가지 있는데 고려대학교 사이버학과 졸업생들 있지 않습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전문가로 양성을 했는데 5년 차에 전역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사회로 바로 나가 버린다면, 이럴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같은 답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수 자원 이탈 가능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숙려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법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가졌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일반 공무원들은 중간에 나가든가 회사에서 나가도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군인들은 중간에 현역으로 다시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사회의 직장과 같이 보면 안 되는 게 군인은 임관해서 소위부터 중위, 대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대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현역 대위를 어디서 채용을 합니까?
 그래서 인력 수급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우선 국방부가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전제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인력 수급을 중반에 할 수가 없다, 경력직을 채용할 수도 없다,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 내보내면 그 자리는 전부 다 빈자리가 된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필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화폐의 가치를 따졌을 때도 지금 이분들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받은 혜택에서 내가 물어내야 될 반환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은행 이자로 계산해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가산복무가 1년부터 4년까지 있는데 그 가산복무 기간만큼 받은 수혜 금액을 산정해서 그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 연간 8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지원받는 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2년을 받았다고 하면 16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면 1600만 원을 반납합니까? 어디로 반납합니까, 반환하는 게?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인력정책과장입니다.
 만약 4년을 복무해야 되는데 2년만 복무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2년 치 더 받았던 등록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치가 800만 원이라고 하면 800×2 해서 1600만 원을 반납하고 나갑니다.
 1600만 원을 내면 안 되지요. 그동안에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현재는 수혜 금액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거라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반환금에 대한 것을, 얼마를 반환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 명시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원금만 반환하는 게 어딨어요? 안 그렇습니까? 원금만 반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은 넘기자고 그러시는데요.
 보류를 하시든가……
 넘기기 전에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류하기 전에 의문은 몇 가지 물어봐야지요.
 인사과장님, 사관생도들이 4년 동안 훈련하고 공부하고 임관하지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예, 맞습니다.
 5년 뒤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건가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10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데 5년 차에 한 번 전역 기회를 줍니다.
 전역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예, 맞습니다.
 5년인 근거는 뭐지요? 5년에 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5년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군이 그냥 막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5년의 근거는 뭔가 그리고 일반 ROTC나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지금 해 놨잖아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7년인가?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7년이라고 한 것은 일단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3년을 의무복무 해야 되는데 4년의 등록금을 받게 되면 4년을 가산복무하게 돼서 7년을 복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의 장학금을 받고……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4년 장학금을 받습니다.
 3년간 장학금을 받고, 또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3년의 의무복무에……
 의무복무.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장학금을 받은 기간인 4년을 더해서 총 7년을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관생도는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봉급 주고 다 했어요. 학사나 ROTC 같은 경우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이 그냥 학자금만 받은 거예요. 사관생도는 장학금까지, 그게 결론적으로 장학금이잖아요. 그렇지요? 학비 면제했잖아요. 국가가 다 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 정부가 그런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관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소급하는 것은 반대하셨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사들 지금 18개월이지요? 24개월 할 때 21개월로 줄었었나요?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36개월이었고 24개월, 21개월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줄일 때도 신병부터, 입대하는 사람부터 줄였어요? 아니잖아요. 군에 있는 사람부터 줄였다고,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러면 여기도 균형이 깨져 버리고 이쪽도 균형점이 깨져요.
 지금 소급을 반대해서는 안 돼요. 왜? 군이 병사든 누구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을 때 기존에 있는 병사들한테 똑같이 해 줬던 그 기준점으로 가 줘야 군에 정당성이, 행정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것도 논리적인 모순에 굉장히 빠져 있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병사는 들어올 때 저희랑 계약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18개월 할게’ ‘21개월 할게’라고 정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징집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케이스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붙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장교는 다 똑같은데 사관학교 4학년 한 사람은 5년 만에 직업 선택을 주고, 숙박도 받지 못하고 학비도 전액 지원받지도 못한 학사장교나 ROTC 장교는 7년 뒤에 해야 된다? 그것 또한 문제가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으로 줄인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 그 기준이 뭔가…… 지원 제도가 같아요, 지원하는 것들이? 지원하는 게 같아요? 지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학사장교나 ROTC 장교는 군대 들어갈 때 입영훈련되어 있을 때만 급여인가 그것 주고 입영 안 돼 있는 기간은 급여도 안 주잖아요. 생활비 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은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날 문제여서 그냥 오늘은 보류할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군의 정확한 기준점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5년 차에 대한 이유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아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관학교는 입시요강에 이 항목이 있어요, 5년 차에 할 수 있는 것이.
 38기부터 41기가 정부가 입시요강에 있었던 걸 준수를 안 해서 대단히 피해를 본 기수인데 뭔가 하면 그 당시에 5년이 되면 5급 사무관으로 가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38기부터 사실은 5급으로 나갈 것을 겨냥해서 100명을 더 뽑았었는데, 한 350명까지 뽑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없앤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장교가 많아서 아주 치열한 수급이 됐었고.
 그래서 38․39․40․41기까지 5년 차 전역을 전혀 안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5년 차 전역을 만들자 해서 5년 차에 한 30명 정도씩, 많은 기수는 한 50명 나간 것 같고 통상 한 30명 나가면서 아마 사관학교 인원도 조금씩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계속된 것 같고 지금도 입시요강에는, 거기 모집요강에는 5년 차 전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단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된 거고 그다음에 ROTC라든가 이런 경우는 4년 장학금을 받는 경우 언제까지 한다고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계약은 다르게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정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게 되면 아마 국방부에서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기 떨어진 인원은 5년 차에 돈 1000만 원이든 얼마든 내고 다 나가려고 할 거예요, 장기 된 인원은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 수급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그대로 하지 말고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계약상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람부터 유효한 거지요. 그래서 소급 적용은 저는 반대하고요,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보다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모집요강부터, 이런 것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당되고 하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숙성을 시키고 여론을 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 같거든요. 그리고 시급해 보이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류를 하더라도 다음 법안소위 할 때 이 법을 제일 먼저 끌어올려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 사이에 정부가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균형들이 깨져 있고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실 때 보니까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3년이 의무복무 기간이라고 했나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예, 맞습니다.
 장학금 3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아닙니다. 원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이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교는 3년.
 장교 3년에다가……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등록금을 4년 치를 받게 되면……
 4년 받았어요, 3년 받았어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육군 같은 경우는 4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받은 기간을 해라, 그 얘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추가.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맞습니다.
 추가…… 그건 너무 혹독하다. 집에서 자기가 다 교통비 내고, 장학금만 받은 건데 장학금이라고 그러는 게 사관학교로 보면 입학을 하게 되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자고 먹고 그 안에서 다 숙식이 해결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비용, 학비까지 대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합산했었던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를 좀 조율을 하셔서 기준점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법안소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다루어서 빨리 끝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류하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좀 나서 가지고요, 접점을 찾아 주시지요.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하고 김병주 위원님이 계시니까, 두 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군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셔서 조율을 미리 하시면서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과 7항을 함께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춘수석전문위원박선춘
 자료 37쪽입니다.
 안규백 의원, 성일종 의원 두 분이 대표발의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쪽에서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 현역정년과 관련해서 안규백 의원안은 소령의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그리고 성일종 의원안은 소령의 경우는 53세로 그리고 중령의 경우는 현행 53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에 동 내용에 대해서 소위 심사를 했는데 39쪽 오른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령과 소령의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견지했지만 ‘조건부 동의’로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위 정년연장을 미추진하고, 둘째는 소령 정원 증가 불가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건비 급증 완화를 위해서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하되 경과조치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중령의 연령정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는 임금 인상폭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제15조(임용연령 제한)과 관련해서 안규백 의원안은 준위를 제외하고는 소령 이하 부사관까지 각각 2세씩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나 고학력화 등으로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성일종 의원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행일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 부칙의 안 제2조와 제3조는 경과조치와 적용례를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과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규백 의원안 2조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년마다 1세씩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안은 제3조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47세로 연장하고 이후 3년마다 2세씩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안은 제3조에서 그리고 성일종 의원안은 제2조에서 연령정년의 단축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42쪽 우측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협의한 대로 경과조치 기간을 15년으로 부칙에서 정할 경우에는 수정안 제시했듯이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령의 연령정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46세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47세로,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48세로, 2034년 12월 31일까지는 49세로 각각 단축하여 적용한다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 때도 충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국방부로서는 어렵게 기재부와 합의한 대로 소령 정년만 50세로 연장을 우선 추진하고 경과조치 기간을 10~15년으로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기획재정부의 장승대 국방예산과장께서 참여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난 11월에 이 안건을 논의할 때 국방부에서 장교․부사관 정원 구조 재설계를 금년도 전반기를 좀 넘어서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내가 들은 걸로 기억나는데, 현재 재설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내년 전반기……
 내년 전반기?
 금년도 전반기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알기로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020년 11월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잘……
 장교․부사관 정원 구조를 재설계한다, 그 결과물이 올해 전반기 정도, 7월 정도까지는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작년 11월 달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발언을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계급, 소령 한 계급만 정권 말기에 달랑 하나만 한다, 이것보다는 다음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보는 게 나는 참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게 사실……
 소신껏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준비한 지는 꽤 됐습니다, 정권 말이 되었지만. 기재부와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저희가 안을 만드는 데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소령 계급이 워낙 정년이 짧습니다. 45세이고, 소령에서 중령 올라가는 진출률도 다른 계급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래서 과거부터 소령 계급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계급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설계할 때 이 부분을 또 손대야 된다고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2020년 11월에 논의할 때 잠깐 드린 말씀의 요지가 저희가 장기 군 구조를 설계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병력 구조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재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었다, 그러면 특정 계급 하나면 이렇게 내놓았다, 다음 정부 때 누가 맡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소령 계급 정년 이 문제가 만약에 다른 걸 조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돼 버려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계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그 부분은 39쪽에 보시면 연령정년 준장 58세, 56세, 53세, 45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조금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향, 그다음에 공무원 정년도 08년 경찰․소방공무원도 다 연장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군인은 조금 적용이 늦어지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정년 연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우선 가장 급하고 가장 힘든 계급이 지금 소령이라고 봤고요. 이 지적은 한두 해부터 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기재부와 협의하는 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그 뒤에 있는 몇 가지 조건으로 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로서는 우선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소령을 추가로 연장을 한다든지 중년 계급까지 또 올린다든지 하면 이 협의기간이 몇 년이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거야말로 지금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설계하는 데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년하는 게 워낙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합의됐을 때 이거라도 갔으면 하는 게 국방부의 뜻입니다.
 차관님, 제가 소위원장 할 때 논의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때 논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하는 큰 명제에는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 계급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첫째, 지금 장교들 지원하는 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소령들을 정년을 연장하면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었느냐, 지난번 제 기억에는 50세로 했을 경우 1년에 약 200명이 줄어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대위에서 소령이. 그러면 대위에서 소령 줄어드는데 누가 장교 생활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내가 장기복무가 될 가능성 그리고 군인을 내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할 것이냐, 지금도 장교 지원이 낮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방법은 그러면 대위도 연금받게 20년 동안 하자. 대위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직책을 수행하는 게 병사들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다른 게 군인은 육체적으로 아주 험악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느냐, 우선 우리 군에 대한 장교가 되는 인식 자체에서 점점 앞으로 군대 가기 힘들어진다는 인식이 분명히 사회로 나갈 겁니다, 이걸 분석하면.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이렇게 연령이 자꾸 늦어지면 대위에서 소령은, 대위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연장 안 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 이거야. 그러면 대위들은 군인이 아니고 소령 이상만 군인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령을 연장시키자고 합시다. 그러면 소령에서 중령 달자마자 하는 것이 직책이 보병 같은 경우 대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령이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군에서 계급이 있지만 기수의 역전 현상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 사회의 직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도 소위원장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단장과 부사단장 이 계급이 대령이 하고 별 둘이 하고 있지만 여기서 역전 현상이 생기면 사단장이 부사단장을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수가 오랫동안, 군생활하면서 사관학교 다니고 후보생 생활하고 하면서 내 기수가 있는데 기수가 높은 사람이 내 부하로 오면 모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기수가 역전돼 가지고 부사단장이 선배 기수가 되고 사단장이 대령이지만 선배 기수고 부사단장이 별 둘이지만 후배 기수인 경우에 사단장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도 현장에서 봤어요, 대령과 장군 간에도.
 그러면 소령과 중령 간에 역전해 가지고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러면 중령에 대해서 갓 중령을 달자마자 대장을 시키지 말든가, 이게 군의 위계질서나 군령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직업으로만 봐 준다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직업으로만 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는.
 그러면 장교가 돼서 직업을 내가 군인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역전 현상으로 일어나는 군의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 물론 기재부에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중령과 대령은 그냥 가만 놔둘 거냐? 그래서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를 ‘이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전 계급을 같이 연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렇게 논의가 돼서 ‘그러면 연구해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연구한 보고서를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가 국방위를 또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 했으면 연구할……
 그때 논의할 때 ‘연구해서 연구한 결과로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구한 결과가 없는데 왜 이게 또 들어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거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해 봤던 사람들은 소령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소령을 달고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취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힌다 이거야, 47세에 나갈 때는 재취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당시 논의된 게,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비군 중대장을 지금 누가 합니까? 주로 소령들이 하지요. 그러면 이제 예비군 중대장은 누가 할 거예요? 53세에 나간 소령들이 할 겁니까? 50세에 나간 소령들이 할 겁니까? 그래서 재취업의 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을 소령들이 할 수 있도록 바꾼 거 아니에요, 옛날에 대위가 하던 거를.
 인사국장, 아니에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지 않고…… 재취업에 대한 것도 군과 관련된 예비군 중대장을 하면 예비군 중대장도 군인연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지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래서 연금을 더 받게 되잖아요. 여기 최춘식 의원님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면 군 복무를 오래 시킴으로써 그 사람한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군인이 스스로 예비군 중대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만큼 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령 계급을 계속 나이만 늘려 주겠다, 그러면 군의 위계질서는 뭐가 돼요?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소령들을 그렇게 늘려 줌으로써 그들이 군 전투력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군의 전투력이다 이거야. 직업성이 아니라 군의 전투력에 무슨 플러스가 되는지 차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니, 소령 연장 개정하는 저희 취지가 다른 계급에 비해서 정년이 과도하게 짧기 때문에 소령 계급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전투력 때문에 이것을 연장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그쪽에 그렇게 답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저를 불러 줬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리고 그런 자리도 없었는데 지금 다시 또 가지고 꺼낸 거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올린 게 아닙니다.
 김병기 위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계급이라는 걸 제가…… 국정원에도 계급정년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정년을 논의할 때 한 계급만을 보면 그 계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계급을 늘려 주게 돼요. 왜냐하면 군과 달리 어떤 일반 공무원 사회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뽑은 기수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로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은 막혀요.
 그래서 계급정년이라는 제도를 연구하거나 수정하려고 그러면 계급정년에 해당되는 모든 계급을 다 놓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령만을 놓고 보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소령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결국은 문제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 하면 40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급정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소령 정년 연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리 중에 적어도 기재부와 국방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이런 보고는 쓰지 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기재부 정년 줄이라 그래. 기재부에 계급정년 도입해 가지고 자기들도 50세에 나가라 그래. 세상에……
 이 합의 사항 한번 보세요. 기껏 한 사람이 군에 입문해 가지고 평생을 군복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쓴 거 봐. 인건비 급증 완화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인건비 때문에 중령 연령 정년을 반대한다는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차관님, 연령 정년이나 이런 계급정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껏 돈, 인건비가 급증돼서 안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분들이 2년 늦게 나가면 연금 2년 늦게 받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연금제도 때문에 죽겠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그러면 다른 계급정년 있는 데도 다 반대해야지. 본인들도 다 계급정년 만들어야지, 본인들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 인건비가 급증하는 거 아니에요, 60세까지 근무하면. 그러면 50대에 다 내보내야지. 그것은 본인들부터 만들어야지, 계급정년을.
 이런 거 쓰지도 말라고. 본인들이 해 주기 싫으면 안 해 주면 되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급정년 이것은 저번에, 분명히 저도 기억합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으로 계실 때 이 계급정년 전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보고 없이 올리는 거는 사실은 좀 언짢을 수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그때 그렇게 의결한 대로 연구 결과 그리고 추세 결과를 적어도 보고하고 공유해 주신 다음에 이걸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기재부 누구 오셨다 그랬지요?
 장승대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소령 50세 연장하는 거 동의해 줘서 고마워요. 지난번에 사실 이 심의할 때 제가 기재부에서 오신 분을 아주 심하게 질타를 했어요,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질타하듯이 그 이상으로. 그래서 잘 검토해 줘서 일단은 대단히 고마워요.
 저는 한기호 위원님의 그런 기본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에는 동의하는데,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하든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고 부작용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점을 보고 그 제도를 취하고 단점이나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단점 위주로 보다 보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경우도……
 사실 45세에 소령이 전역을 하게 돼 있는 거는 개인 인생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것이지요, 공무원과 전혀 형평성이 안 맞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 자녀를 키워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왕성할 때 소령 때 나가서, 예비군 중대장도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고 대다수는 예비군 중대장을 못 합니다. 진짜로 1년, 2년 고시처럼 공부를 해서 겨우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못 되고 저런 많은 인원이 45세에 나가서 참 어렵게 사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중령과 대령은 그나마 53세, 56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늘려 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 전역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령들은 진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도 동의하고 어렵게 만든 것이니까 이 법은 일단 소령을 통과시키고……
 여기 위에 가는 과정이 단계별로 15년까지 가는 것으로 했잖아요.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한 15년 동안 내년에 몇 개월 더 하고 몇 개월 이렇게 가는 형식입니다. 그래도 5년 늘리는 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으면 저는 부작용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원 스타 때 여단장할 때 부여단장이 6개 기수 윗사람 또 4개 기수 윗분하고 했는데 물론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고, 사단장 때도 부사단장들은 저보다 4년, 2년 선배들이 했었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기수가 낮으면 훨씬 낫지만 그것도 지휘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서히 변화하게 되면 군도 적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대대장하고 부대대장 관계에서 초기에는 조금 역전 현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령, 원 스타 이상은 거의 대다수 역전 현상이 많은데 육군은 정착이 잘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령에 대해서는 1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오늘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미루면 내년에도 진짜 못 갑니다. 사실은 이것 한 5년 내내 노래를 불러서 겨우겨우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만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모처럼 이것을 양보, 양보라기보다 수용하고 했으니까 수용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통과 못 하면 종합 플랜이 또 한 5년이 돼도 전혀 못 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마이크 좀 잠깐 잡아 보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군인 말고 45세 정도에 정년을 하도록, 아니면 50세에 하도록 한 공직이 있나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소령이면 지금 일반 공직자들의 어디, 6급에 해당하나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소령이면……
 급여 기준으로 볼 때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6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소령이 4급이지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4급은 대령……
 무슨 소리야.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군은 급여를 2호봉 이상 더 쳐주기 때문에 급여 기준으로 할 때는……
 제가 급여 기준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아, 급여 기준으로……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급여 기준으로 하면 지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4급 수준입니다.
 소령이 4급 수준이에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예,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급여가 4급이에요? 아니, 일반 급수가 4급이고 급여는 좀 차이가 있지요.
 소령이 어떻게 고시를 패스하고 들어와서 서기관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있고 한데 4급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우상 군인이니까 위로 늘려 온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실무상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과장인 제가 대령들과 만나고요. 저희 사무관들이 중령 또는 소령과 만납니다.
 지금 45세를 50세에 나가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50세까지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는 왜 50세로만 이렇게 한정을 하지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해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55세로 했을 경우에 임금 인상 폭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의견을 낼 때 이렇게 내지 않고요. 인건비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반대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아까 얘기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그것은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안을 냈으니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시간상으로 지금……
 지금 우리가 법안을 내놨는데 협의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충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충분히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던데 장 과장님, 지금 공직에 계시다가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50세에 나오면 갈 데 많습니다. 지금 법무법인도 가고 일반 기업체도 가고 많이 가요. 우리 군인들 50세에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군인은 비상시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말 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다 쓰게 해 놓고 45세에 그냥 다 내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서 50세까지 해 주자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 고민한 게 53세로 올린 것이에요. 중령을 53세로 올려 보고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조정을 해 봤는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배석하신 공직자분들 아시지만 기획재정부는 절대로 돈에 대해서 아끼거나 인색한 곳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고 국가에 득이 된다 그러면 다소 불합리한 게 있더라도 일을 해 버리는 것이 기획재정부예요. 제가 국회의원 6년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지역 사업을 따는데 저 사업이 정말 국가나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수천억이라도 아낌없이 주는 데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인을 50세에 나가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체력적 문제를 잡은 것 같아요. 요즘에 45세, 51세, 병사들하고 함께 뛰는 데 문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것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 가지고 최소한 53세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 한번 바꿔 놓으면 금방 못 바꾸잖아요.
 지금 45세에서 50세 올라간다고 할 때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이게……
 혹시 추계하신 것 있으신가요?
 인사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저희 국방부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50세로 올렸을 때는 연평균 532억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씩만 매년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50세일 때.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그렇습니다, 50세일 때.
 50세까지, 그렇지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예.
 연간 군인 급여 500억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전체 하는 사람들은 얼마인데?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 다 61세인가 이렇게 맞춰 놓고 군인만 45세에 묶어 놓고 이랬는데 이걸 조정하자는데 지금 협의된 게 45세에서 50세로 가니 이것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못 끝내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대선 기간에 열어서라도 소령이나 중령들 나가는 것을 그래도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50세에 나가면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이 정도 될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거나.
 그래도 일반 기업체는 나가는 나이가 대개 50에서 55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갈 때 돈을 좀 얹어 준다는 말이지요. 5년치 급여 같은 것을 좀 당겨서 3, 4억 더 준다든지 하청업체에 알선해 준다든지 이것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야전에서 고생한 분들을 국가가 이렇게 막 내치면 되는가 하는 게, 제가 그래서 법안을 조정을 했는데……
 오늘은 법안소위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나머지는 의결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똑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최대한 다시 한번 풀어 봐 주세요. 제가 기획재정부차관한테도 얘기를 할게요.
장승대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장승대
 예, 알겠습니다.
 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할 테니 우리가 돈 500억씩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여차직하면 생명을 놓고 싸우고 우리 대신해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이 요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법은 올해 연내로 꼭 통과를 시키십시다.
 그래요, 올 연말까지는……
 오늘은 어렵지만 올 연내로 꼭 통과시킨다고 법안소위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하고 이번 주라도, 일주일 내라도 상의를 하셔서 이것 풀어 주세요. 오늘 과장님 잘 오셨는데 상의를 한번 나눠 줘 보세요.
 이것은 위원장님 계실 12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저도 어떤 형태로든지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세로서는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아까 대위에서 소령 진급률이 50세만 돼도 200명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고, 적기 경과자 문제도 지적해 주시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45세에서 50세로 올리는 것은 물론 기재부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인력 구조를 그리면서 대위에서 소령의 진출률, 소령에서 중령의 진출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안을 디자인해서 기재부랑 열심히 협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3세로 돼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100% 공감을 하는데 또 그랬을 때의 구조 그다음 진급률 등등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인 재설계의 검토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모병제든 징병제든 우리 병력 규모라든지 하고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은 50세로 해 놨기 때문에 더 손대고 싶지 않아 해요, 내가 보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딱 굳어져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안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그러지 마시고, 지금 국회의 의견은 50세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자는 거잖아요. 50세는 여기 법안이 나와서 그냥 의결해서 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시잖아요. 50세에 내보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예 반대하시는 의견도 좀 있으시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방부차관님이나 장관님이 와서 이것 더 늘려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기획재정부 가서 더 요청을 해야 할 사항이지……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위원장님, 제가 추가……
 잠깐만요.
 차관님, 1년에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가 몇 명이지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몇 명이 진급하지요? 소령 진급자가 총 몇 명이에요?
이효정국방부인력정책과장이효정
 소령 정원 숫자는 1만 1700명입니다.
 아니, 1년 진급자.
 왜 200명이라고 그랬냐면……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800여 명……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1년씩 늘어난다고 했을 때 약 200명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못 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위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자꾸 한 계급만 가지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다 계급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위한테 무슨 혜택을 주시겠어요? 예비군 중대장이 1년에 몇 명 채용됩니까? 한번 그것도 물어봅시다. 예비군 중대장이 1년에 몇 명 채용돼요? 소령이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자꾸 하니까 소령이 취업되는 길이 어떤 계급보다 군에서 많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군 중대장 몇 명이에요, 1년에?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을 앞으로 대위로 낮춥시다, 소령을 안 시켜 주는 대신. 동의하십니까? 한 계급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계급만 가지고 얘기해요? 소령만 군인이고 대위는 군인이 아닙니까? 소령만 전투력을 발휘하고 대위는 전투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소령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소령부터 전부 다 만 60세로 만듭시다. 전투력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령들한테 그만큼 복무기간을 늘려 주는 대신 소령들이 가지고 있던 혜택을 대위한테 다 내려 주자 이거예요. 예비군 중대장 대위 계급에서 뽑자, 소령에서 뽑지 말고. 그래서 대위에서 진급을 못 한 인원만큼 연간 200명을 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시켜 주면 그럴 수는 있지. 아니, 아무것도 안 주고서 어떤 특정 계급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한 계급만 가지고 군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훌륭하신 김병주 위원님은 ‘역전이 생겨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제가 사단장 할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정말로 불편해요. 물론 부사단장이 저에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불편하더라 이거지요, 역전이 생기면. 연대장 할 때도 부연대장은 중령인데 저보다 고참이 했어요, 거기도 모실 때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고참이 한참 고참이 와 버린다, 그냥 1~2기 고참이 아니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군생활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특히 저는 대위 계급을 달고 있는 군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장교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 비전이 없는데, 소령도 못 다는데……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령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대위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에는 국방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군의 인력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대위에서 본인이 장기복무를 희망하면 거의 90% 가깝게 장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소령 계급을 달아 주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아니지만 45세에서 50세로 5년간 연장이 되면, 아까 1년간 대위에서 소령 진급자가 평균 800명이라고 하면 200명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2년에 1세씩 연장하려고 했던 10년 궤도를 진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1세, 15년으로 기재부랑도 협의도 했지만 그런 것으로 완충 작용을 하는 관점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5세일 때의 적기 경과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참 자원들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50세로 늘어나게 되면 한 25%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53세까지 연장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고참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들 국방부 입장에서는…… 60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적정 소령 정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50세가 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3이나 대학교 초반대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이런 적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 계급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그렇게 하고 싶지만 군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인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실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령을 50세까지 한다 그러면 3년 더, 전역시키자고요. 우리가 법률이나 이런 것 좀 만들어 가지고 한 3년이고 얼마고 해 가지고 더 얹어서 내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사, 사람의 적체적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50세에 내보내자 그런데 3년 정도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산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특수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오늘 이게 결론은 안 납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A안으로 가든 B안으로 가든 올해 내에 끝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민 간사하고 일정을 잡아서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까지 회의한 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아침 일찍 해서 올해 계류됐던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12월 중에 다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5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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