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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5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자면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 참석으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소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자료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실시한 후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나경원ㆍ임종성ㆍ김승희ㆍ문진국ㆍ정성호ㆍ박주민ㆍ김상훈ㆍ조경태ㆍ소병훈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영호ㆍ인재근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정ㆍ신창현ㆍ정춘숙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49)(계속)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유은혜ㆍ김영호ㆍ김정우ㆍ원혜영ㆍ박남춘ㆍ정동영ㆍ김종훈ㆍ안호영ㆍ정성호ㆍ김병욱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성찬ㆍ윤호중ㆍ이학영ㆍ채이배ㆍ위성곤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일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박주민ㆍ정춘숙ㆍ신창현ㆍ김상희ㆍ강창일ㆍ인재근ㆍ이철희ㆍ이재정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67)(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병기ㆍ윤소하ㆍ유은혜ㆍ백혜련ㆍ고용진ㆍ유동수ㆍ김상희ㆍ한정애ㆍ박광온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순례ㆍ윤종필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재원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명연ㆍ박덕흠ㆍ이은권ㆍ홍문표ㆍ김성찬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경진ㆍ원유철ㆍ추경호ㆍ김성찬ㆍ정태옥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정훈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정갑윤ㆍ조훈현ㆍ원유철ㆍ곽대훈ㆍ김선동ㆍ이채익ㆍ홍문표ㆍ김성원ㆍ서청원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태흠ㆍ송언석ㆍ김상훈ㆍ박명재ㆍ정갑윤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무성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용진ㆍ금태섭ㆍ박홍근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영진ㆍ장정숙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강창일ㆍ최도자ㆍ장정숙ㆍ박순자ㆍ오제세ㆍ박홍근ㆍ박맹우ㆍ김철민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윤일규ㆍ김해영ㆍ박찬대ㆍ이후삼ㆍ이용득ㆍ박경미ㆍ이찬열ㆍ최인호ㆍ임종성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최인호ㆍ송옥주ㆍ강훈식ㆍ정세균ㆍ이철희ㆍ고용진ㆍ김민기ㆍ이춘석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강효상ㆍ金成泰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찬우ㆍ이우현ㆍ이은권ㆍ정갑윤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신보라ㆍ김선동ㆍ원유철ㆍ서청원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영석ㆍ홍문종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안호영ㆍ최재성ㆍ신창현ㆍ한정애ㆍ정인화ㆍ김종민ㆍ박찬대ㆍ소병훈ㆍ윤소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병욱ㆍ임재훈ㆍ채이배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종회ㆍ정세균ㆍ강훈식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상희ㆍ박완주ㆍ윤일규ㆍ전현희ㆍ민병두ㆍ김병기ㆍ윤후덕ㆍ정춘숙ㆍ이재정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윤소하ㆍ안호영ㆍ김현권ㆍ김상희ㆍ김영진ㆍ전혜숙ㆍ조승래ㆍ최재성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경진ㆍ황주홍ㆍ이동섭ㆍ이상헌ㆍ김정호ㆍ김삼화ㆍ김철민ㆍ장정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세균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태규ㆍ이동섭ㆍ김종회ㆍ윤소하ㆍ김수민ㆍ조배숙ㆍ박선숙ㆍ정성호ㆍ김중로ㆍ박준영ㆍ김삼화ㆍ오세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인숙ㆍ정우택ㆍ성일종ㆍ원유철ㆍ박덕흠ㆍ홍문표ㆍ임이자ㆍ윤영석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윤후덕ㆍ금태섭ㆍ백혜련ㆍ김병기ㆍ맹성규ㆍ박홍근ㆍ신창현ㆍ정춘숙ㆍ윤일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제윤경ㆍ전재수ㆍ심재권ㆍ정춘숙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종걸ㆍ윤후덕ㆍ남인순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윤영석ㆍ윤종필ㆍ박찬우ㆍ박맹우ㆍ김성찬ㆍ김상훈ㆍ이은권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유민봉ㆍ김명연ㆍ윤일규ㆍ김승희ㆍ박덕흠ㆍ김성원ㆍ윤종필ㆍ강석진ㆍ이은권ㆍ성일종ㆍ김태흠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광수ㆍ천정배ㆍ서영교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신창현ㆍ윤소하ㆍ이규희ㆍ김경협ㆍ오영훈ㆍ임종성ㆍ인재근ㆍ서영교ㆍ정춘숙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명연ㆍ기동민ㆍ남인순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석준ㆍ신용현ㆍ오제세ㆍ원유철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우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이철규ㆍ이진복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의동ㆍ이양수ㆍ김세연ㆍ추경호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92)(계속)상정된 안건

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한홍ㆍ박덕흠ㆍ김성찬ㆍ문진국ㆍ유민봉ㆍ김종석ㆍ金成泰ㆍ전희경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85)(계속)상정된 안건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종명ㆍ김규환ㆍ이현재ㆍ최연혜ㆍ박성중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62)(계속)상정된 안건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채익ㆍ이철규ㆍ정태옥ㆍ성일종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규환ㆍ박성중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김종대ㆍ정동영ㆍ서영교ㆍ김광수ㆍ장정숙ㆍ금태섭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진태ㆍ문진국ㆍ강효상ㆍ김상훈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경진ㆍ전희경ㆍ김규환ㆍ심재철ㆍ민경욱ㆍ이종명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장우ㆍ강효상ㆍ박완수ㆍ홍문종ㆍ김성원ㆍ김태흠ㆍ엄용수ㆍ곽대훈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09)(계속)상정된 안건

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삼화ㆍ임재훈ㆍ김수민ㆍ정인화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병욱ㆍ황주홍ㆍ조배숙ㆍ주승용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병기ㆍ정춘숙ㆍ윤일규ㆍ신창현ㆍ윤관석ㆍ박홍근ㆍ금태섭ㆍ백혜련ㆍ김병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성원ㆍ김정재ㆍ김순례ㆍ염동열ㆍ이정현ㆍ김재원ㆍ정갑윤ㆍ박명재ㆍ임이자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윤후덕ㆍ금태섭ㆍ남인순ㆍ김상희ㆍ박주현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노회찬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광수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명연ㆍ박덕흠ㆍ이은권ㆍ홍문표ㆍ김성찬ㆍ김선동ㆍ윤종필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김정우ㆍ노웅래ㆍ서삼석ㆍ신창현ㆍ안민석ㆍ이후삼ㆍ전해철ㆍ조승래ㆍ최재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명수ㆍ김상훈ㆍ김규환ㆍ윤한홍ㆍ박덕흠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안규백ㆍ천정배ㆍ김철민ㆍ김정우ㆍ박찬대ㆍ민홍철ㆍ권미혁ㆍ추미애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조배숙ㆍ이찬열ㆍ노웅래ㆍ신용현ㆍ김광수ㆍ이언주ㆍ김삼화ㆍ주승용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정세균ㆍ서삼석ㆍ홍문표ㆍ박재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찬열ㆍ황주홍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신보라ㆍ김선동ㆍ원유철ㆍ서청원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영석ㆍ홍문종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윤종필ㆍ이명수ㆍ성일종ㆍ백승주ㆍ문진국ㆍ조훈현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규희ㆍ신창현ㆍ김세연ㆍ우원식ㆍ윤소하ㆍ변재일ㆍ전재수ㆍ이인영ㆍ유성엽ㆍ원혜영ㆍ기동민ㆍ인재근ㆍ정성호ㆍ서영교ㆍ신경민ㆍ안호영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7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동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33건의 법률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명수 의원, 정춘숙 의원, 김현권 의원, 송석준 의원, 전혜숙 의원,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김순례 의원, 신상진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공자가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과오납금 환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일규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금연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윤종필 의원,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마약류를 투약, 흡연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신상진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기선 의원, 유민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명연 의원,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BF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BF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며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기동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남인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21항, 제26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5항, 제39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 제48항, 제49항, 제58항, 제59항, 제63항, 제68항, 제72항, 제74항, 제75항, 제7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7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1항 및 제6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6항 및 제77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12월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과 함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현장 인력의 확보는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국가가 꼭 필요한 백신을 비축하고 장기계약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백신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1년 단위 백신 구매계약은 백신 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만큼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건강증진을 장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 강화, 마약류 투약사범 교육 의무화 등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심의 의결되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 전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법안 심사 결과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해 발생 우려 등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 공개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의 인과관계 조사․분석, 보고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적극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연장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중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 또는 제도의 변경과 연관돼 있어 장기적인 심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위원님들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15시29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연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의 경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일수를 고려하여 1인당 마스크 보급 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하고 129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센터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지원 방식을 구매 방식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추경예산 중 5개월분의 임차료를 제외한 총 1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의 경우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888억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77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하여 9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저소득층 어르신의 소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르신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한다.’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에서 3개 지방청의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 장비 추가 구입을 위하여 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김명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추경예산안 심사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6월 말로 보건복지부 예산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작년보다 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집행률이? 예산 집행률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몇 %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집행률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상반기에 집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서둘렀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렵게 성립이 되는데 성립된 예산을 충분한 집행을 하고 정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해서 이게 과연 추경이 된 거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물음을 좀 드리고 싶고, 해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조기 집행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매수를, 저소득층에 보급하는 건 좋은데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좀 많이 끼는 일수를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30매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예측을 했고 심사소위원님들은 미세먼지 날짜가 좀 줄기 때문에 18매가 좀 더 적당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지부에서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미세먼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하고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겠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30매에서 18매로 줄여서 이게 제대로 보호가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줄여서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18매로 줄여도 문제가 없는 거냐 그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줄여도 별문제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추경 편성이 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각 월별로 날짜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월이 9월, 10월, 11월, 12월을 합쳐 보니까 18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가, 각 월별 미세먼지 예상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제기했던 30매를 18매로 줄여도 저소득층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없다고 판단하느냐.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제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례적인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미지급금 이게 상당히, 4888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증액이 안 됐으면 그냥 그대로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을 그런 상황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 연말 되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에 이런 진료비 문제를 판단해서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운 건데 그런 차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예측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더 많이……
 미지급금이 많이 생기면 안 좋은 거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을 증액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다면 작년에 추정이나 추측이나 그 판단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거에 동의하신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쩌면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정말 상례적으로 되어 온 아주 나쁜 예산 전례입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을 짤 때 충분한 액수를 계상을 하더라도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항상 적게 배정을 받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추정이 돼야 되겠지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 관련해서 최저임금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게 지금 해소가 된 건가요? 여기 지금 보조교사만 늘려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현재 최저임금에 따른 어린이집 정교사들의 경우에는 임금이 충당되고 있는데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부담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조교사는 그렇고 나머지 보육교사나 다른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문제가 해소가 돼서 거기는 이런 증액 요인이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게 정말 양보다 질로 가야 됩니다. 양보다 질로 가야지 숫자 많이 채워서 무슨 고용이 개선됐다, 일자리가 늘었다 이런 거는 복지부에서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꼭 제대로 필요한 일자리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야지 숫자 얼마가 늘었습니다, 몇백 개를 늘렸습니다, 몇천 개를 늘렸습니다 이런 거에 치중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나 그런 걸 좀 제대로 복지부에서 챙겨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와 문구의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회부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증감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연 예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308억 원을 증액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예산 집행에는 물론 앞으로 보건복지정책 수립 과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와 취약계층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 중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주신 수정예산안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소관 6개 지방청에 마스크 성능 검사장비를 갖추고 시장에서 품질 부적합 마스크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명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밀려 있던 법률안과 예산을 처리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소감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통과된 뜻을 잘 살려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박능후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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