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질의 20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이며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어제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정부의 지출 재구조화 24조 원과 관련된 자료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어제 오후까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도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이신 박정 위원님께서도 어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본 위원 역시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직접 또는 전용되어 사용된 예산 내역 또 대통령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직접 또는 전용되어 사용된 예산 내역, 대통령실 이전으로 변경되거나 신규로 발생한 예산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에 참고할 만한 수준의 어떤 자료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예결위 부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상 열다섯 분의 소위 위원님을 제외하면 서른다섯 분의 예결위원님들은 오늘이 마지막 질의인 날입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자세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포함해 전 부처에 그간 예결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예결위 심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박정 간사님.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30분 전에 자료를 의원실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배포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더불어 좀 말씀드리면 어제 보좌진들이 밤을 새워서 의원회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하고 오늘 질의를 정말로 품위 있게 하고 또 더 자세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시까지 이를 제출을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냄으로써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지도 못했고 우리 전체적으로 그것을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배포를 통해서 분석은 하겠지만 앞으로 국회의 심의권을 방해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꼭 개선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그럴까요?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지출 재구조화 관련된 건 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께 온 것 같은데……
 전에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부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또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아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뿐만이 아니고 국회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몇 달째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국정조사 과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마지막 날 심사 과정에서야 전체 상당 부분이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온 것 보니까 517억 원이…… 이게 그전에는 직접비용이다 또 간접비용이다 그렇게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은 기타 간접비용이다, 계속사업이다 또 다른 말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소위에서 따져 볼 것 같고요.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더 드리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요구서입니다.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회는 하셨어도 아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해야 하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살아 있는, 현재까지는 살아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철회를 하고 깎는 문제 이런 건 논의를 할 텐데, 그것은 국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한 예타면제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공문 및 붙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자료제출 때문에 늘, 국회가 이번 21대뿐만 아니라 20대도 그렇고 지난 정부 때도 자료제출 문제가 늘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감액되는 항목과 증액되는 항목이 전부 다 이미 표기돼 가지고 사실상 제출이 되고,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림잡아서, 저도 이제 심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출된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한 이십사오조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대충은 확인을 했지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받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출이 됐는데 이게 늦게 왔다, 뭐 했다, 이걸 저도 좀 질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덩어리, 예를 들어 1조니 몇천억이니 몇백억씩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은 곧바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데 수천 개 항목에서 감액이 되고 증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실무자들이 전부 여기 와 붙어 있으면서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부의 어려움도 조금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헤아려 줘야 될 것 아니냐.
 24조의 지출 구조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오늘 제출된 것만 봐도 20조에 육박한 게 큰 덩어리로만 나왔고요. 그 외에 몇천 개 항목의 세부사업 증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돌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출 재구조화 24조에 관해서는 이미 24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24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그런 근거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출 재구조화 24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제출은 하면서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국회에다 제출하는 것은 제대로 심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까지 정책질의를 쭉 하면서 지출 재구조화의 내역은 경제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세밀한 어떤 내역 중에 증액 내역도 있고 감액 내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천 개 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부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추려 가지고 내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작업을 어저께 밤에 했는데 실제로 어저께 이 회의가 11시 반 넘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실무진들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하기 직전에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좀 늦게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 자료제출 요구를 오래전부터 했고 이번 우리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도 수차례 요청이 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시간이 없어서, 어젯밤 사이에 준비하느라고 어젯밤에 못 하고 오늘 아침에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재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재부 용역 의견을 고용노동부에다 준 것도 결국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끌다가 끌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정부가 국회에 자료제출 하지 않을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해야 됩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모르고 또 전체 규모가 어떤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이번 지출 재구조화 24조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제출 받은 것으로 하는데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시간 끌기 하고 심의를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과 함께 대통령실 이전 직간접 비용, 이것도 직접비용도 있고 대통령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 우리가 눈에 보듯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자료제출 하지 않고 예산 심의에 이렇게 들어왔고 또 소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소위 넘어가서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자료제출 하고 있지 않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닙니다. 어저께 한병도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다 왔습니까?
 자료는 왔는데요, 상당 부분…… 있기는 하지만 정부 측 생각을 정리해서는 왔습니다. 그건 소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따져 물을 거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대통령 주요 부속시설 신축……
 잠깐만요.
 그 자료 요구를, 지금 위원들이 다 궁금해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는 왜 안 주는 거지요? 다른 위원들한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병도 위원이 지금 얘기하셨던 주요 신축 부속 건물 예타 요구서와 관련돼 있는 자료,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부분은 실제로 철회됐다 하더라도 보안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타면제 요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렵다고 하는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결국은 자료제출 한 그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더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닥치면 마지못해 심의하기 어려운 시간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양치기 소년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타면제 요구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하기 곤란한 사유를 문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세요. 그리고 한병도 위원을 포함해서 사유가 안 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도 오늘 오전까지는 반드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모든 국무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박정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전용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나오셨는데요, 간사 간의 양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예결위 질의에서도 한번 느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간사의 양해도 없이 오신 분들은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업무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내 업무 범위인지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면 오늘 질의는 하나 마나 한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국회에 출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업무 범위의 문제 없이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확답을 먼저 받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결위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 간사와 위원장 사이에 서로 협의가 있었고 일정하게 정했습니다. 그 정한 바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수석이 나오는 전제조건은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서 내 업무가 아니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혹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고, 그 위원의 질의가 끝나더라도 바로 확인하고,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 여수시갑의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안부장관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듭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과 공직자들,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경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는 기자가 안부문자를 전해 오길래 제가 사퇴는 쉬운 선택일 수 있고 일단은 책임감 있게 보일 순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폼 나게’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어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사적인 대화문자라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발언 외에도 이태원 참사 바로 다음 날에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을 해서 유족과 참사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한민국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 발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지 아마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 감수성이나 공감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워낙 엄중한,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기자의 질문이 경찰을 미리 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경찰을 미리 배치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문제니까 성급하게 지금 원인을 추측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께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시고 이제라도 사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신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지난 금요일 대통령 동남아 순방길에 환송을 하신 모습인데 아주 환한 웃음을 띠며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참사 국면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을 말씀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반대로 대통령께서 ‘그만둬라’라든지 아니면 ‘사퇴하지 마라’ 이런 언질은 없으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신 바 없으십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던데 그런 게 아닌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아니고요. 먼 길을 떠나는 국가 정상에 대해서 잘 다녀오시라는 의미였습니다.
 모 언론이 대통령께서 국힘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장관 한 명 방어도 못 하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말한 장관이 바로 이상민 장관으로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직접 전화까지 돌리면서 장관을 적극 방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윤 대통령이 정작 장관께는 사퇴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대통령님과 그에 관련한 이야기는 특별히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관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는 것이 대통령의 본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해서 재신임 여부를 물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고위공직자의 직분 아닌가요, 본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을, 참……
 지난 7일 날 행안위에서 존경하는 이형석 의원께서 장관께 ‘행안부가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해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보도한 배포자료라든지 또는 직접 언론브리핑 하면서 ‘행안부장관이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 당연히 할 수 있다.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수시로 확인,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뒤가 모순되는 발언 아니신가요? 왜 이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 권한의 확대, 조직의 확대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당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말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따른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실현된 것인 양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필요성만을 말씀드린 거고 결코 말을 바꾸거나 입장을 변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형 참사에서 경찰이 해야 할 현장 통제까지 하면서 국민들이 영웅으로 칭송한 최성범 소방서장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 직무유기 입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안전․재난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 경찰 업무를 수시로 확인,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안부장관은 당일 자택에 머물다 참사 발생 두 시간 반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지만 조사나 형사 입건은커녕 꿋꿋하게 자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중대한 사안의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야말로, 이태원 참사 사안이야말로 장관께서 수사 지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수사 지휘 제대로 하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수사 지휘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려다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요.
 제가 6월 달에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정말 국가적 중대 사안, 경찰 내부의 비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의 의미로 한 것이지 제가 직접 앞장서서 수사를 이렇게 하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할 때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 내부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라 이런 독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제가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현재 참사 사건 수사 지휘를 하고 계신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이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마 청장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직의 수장이자 상급자인 청장을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엄청난 부담입니다. 또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데, 경찰 셀프 수사를 중단하고 차라리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으로 보이는데 특검 수사를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법적으로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수본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특검을 하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검찰 예산도 포함돼 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총장 업무를 대신한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 수십 년 해 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법무부 근무하실 때도 이렇게 해 온 거지 않습니까. 2006년의 국가재정법 제정 시에 중앙행정관서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법무부가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거기서 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고요.
 다만 한 가지 첨언드리면 검찰 예산을 독립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가재정법 6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예외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청도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임이 명백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수십 년간 해 오셨는데 지금 처음 의견을 제시하시는 건가요?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님, 이제까지 수십 년 해 왔다는 것이 법에 정한 정확한 의미하고 합치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국회가 이처럼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하는 걸 지적한 게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세 번이나 있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2006년의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의 상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별도로 뺀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법에 어디에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명백하게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규정도 없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난 5년을 포함해서 수십 년간 있었던 검찰 예산은 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독립 편성하라고 세 번에 걸쳐 촉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예산 독자 편성을 공약했고 또 장관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 국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명백하게 ‘현행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부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이렇게까지……
 법률가로서 이렇게 원점에서 부정해 버리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장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은 상식인데, 국가재정법 읽어 보시면 예외조항이 없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위원님 범정국장 하실 때도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에서.
 물론 그렇게 했지요.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의 잘못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입법이 분명하니까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모르고 진행돼 온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가 공약한 것처럼 국민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하여튼 간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를 법무부에서 수차 수년간 자행해 왔고 또 기재부도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왔어요. 국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오늘 출석한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게 마치 입법에 아닌 것처럼 궤변을 늘어 놓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이고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이완규법제처장이완규
 위원님, 법제처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으십시오.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하신 데 이어서 또다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총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06년에 국립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로 흡수 통합돼 없어지면서 당시 김진표 교육부장관과 두 대학 총장이 지역사회와 여수대 동문들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의대․한방병원․전문병원 여수 설치 약속입니다.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 약속 때문에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은 여수대가 없어지는 흡수 통합에 동의를 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국립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약속인 것처럼 외면해 오다가 지난 9월 결산 심사장에서 장상윤 차관이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교육부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행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여수대가 없어지는 것에 동의했는데 약속했던 의료기관 설치가 무려 17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사기 친 셈이 돼 버렸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국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여수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해 주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2005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입니다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미이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의대 설립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한의대 정원이 없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가 정원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부총리께서 중심이 돼서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남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의료 여건이 열악한 남해안 남중권 거점도시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병원 설립은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께서 중심이 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풀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책임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포 미군 폭격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는데 진화위가 나서서 희생자를 확인했지만 150명 중 피해자 5명만 확인이 됐어요. 당시 폭격을 지시한 주체, 그 이유, 나머지 피해자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지 72년 흘렀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노력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신중하게 검토 더 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라니까요. 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정근식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예.
 문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셨는데 이번에 문화․예술․체육․관광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께서 맡은 분야 중 한 부분인 관광과 관련, 특히 해양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다는 무역을 위한 항로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수산물 공급처에서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산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세계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 1460조 원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해양관광 중요성 들어 보셨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015년 보면 전체 해양산업 361조 원 중에 해양관광이 36.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국가도 해양관광 비중이 타 해양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해양관광산업 규모는 3729억 원으로 보는데 전체 해양산업 117조 원의 0.4%에 불과합니다. 해양산업 9개 분야 가운데 가장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장관님 아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일단 위원님께서 의지와 비전을 표출하고 계시는 바다관광레저산업 활성화의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네요.
 해양관광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전담부서, 근거법 그리고 예산의 집중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보시겠습니다.
 2021년 문체부의 관광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반면에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 예산은 556억 원으로 무려 2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3653억 원 중에서 해양 분야 지원은 72억 원으로 0.06%에 불과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5000여 개 세부사업 중에서 해양관광 분야에는 143개, 2.6%에 700억 원, 약 1.5%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관광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령인 해수부 직제 규정은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에 해양레저관광과를 설치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 해양레저스포츠, 해수욕장, 마리나 항만, 크루즈 산업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고 집념과 구상을 표출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부처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양관광진흥법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양관광기금을 해양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 또 지자체 또 우리 정치인 누구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빠르게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또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사고 뒷수습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파악․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파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기반한 사고 위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는 수도권․광역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 방안, 그다음에 우리가 2005년에 상주에서 경험한 바 있던 경기장․공연장에서의 위험요소 제거, 그다음에 매뉴얼 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계속 지적되고 있는 112․119 긴급구조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상황실 총괄관리자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신고․접수․출동 원칙을 좀 현실성 있게 긴급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버 예방 프로그램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등을 가동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전교육에 대한 의식 강화 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안전망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설치가 돼 있는데 가동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치 공세도 있고 해서…… 그럴수록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증액이 돼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예결위를 지켜보면서 장관님께서 답변할 기회가 거의 없거나 또 예스, 노 대답을 강요를 받으셔서 본 건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충분하게 본인 입장을 말씀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실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주철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꾸 제가 말을 바꿨다고 이렇게 비난하시는데, 사실 제 입장은 항상 수미일관됐었고요.
 지금 경찰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민적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사실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끈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끈이라는 것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지휘 감독을 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그것마저도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공룡 경찰조직을 지휘 감독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감찰과 징계권 그리고 경찰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감찰이나 징계는 법으로 경찰 내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령 개정사항이라 손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제가 현행 법령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 돌아가는 보고라도 받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현행 법령상 유일한 방법이었고요.
 그것을 지휘규칙에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경찰국에서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 경찰 직협에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30년간 유지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행안부장관은 치안에 관한 권한이 일체 없다’라고 강력 반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의 보고라도 받을 수 있는 지휘규칙이 필요했는데 그것마저 만들지 못하고 결국 만든 게 반쪽짜리 경찰국, 치안과도 아무 상관도 없고 보고 체계하고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기존의 법에 있던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보좌하고 복수직급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찰국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그렇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마치 그 권한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듯이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을 자꾸 말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경찰과 소방 일선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이번 10․29 사태에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 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과 그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일선 현장에서 그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일차적인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이분들이 현장을 겪었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장관님 입장을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9일 운영위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 질의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9일 운영위……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전제를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어제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서 유족 동의 없이 백오십오 분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백오십 다섯 분의 명단을. 그래서 항의가 빗발치니까 포스터 내리고 열 분의 성함을 삭제했습니다.
 이 명단 공개가 아직도 공공적인 알권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는 이번에 155명 명단 공개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용하신 저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사태까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때 문답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원론적인 질문을 하길래 저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9일이면 오늘부터 일주일 전인데 그때도 인권위원장님께서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유족들 또 희생되신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그때도 ‘그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어제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서는 인권위원장님께서 발표가 되고 살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 또는 발표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제가 엊저녁에 보도를 봤고요. 국회에서 제가 위원회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순방에서 MBC가 전용기를 탑승 못 했지 않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탑승이 불허된 겁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뉴스 때문입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미국 순방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음성에다가 자막을 씌워서 기정사실화하고 국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순방 외교 성과도 훼손됐고, 이 가짜뉴스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전용기에 탑승을 불허한 것입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러한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좀 상세하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계신데 좀 상세하게 불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가짜뉴스였기 때문에 우리……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지난 뉴욕 순방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자막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해서, 또 일부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취재 과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시정조치나 사과를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언론관을 보면, 취임 후 지금 6개월쯤 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어스테핑 몇 회 하셨습니까? 60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기자회견도 수차례 하셨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보면 5년 동안 기자회견 전체가 십여 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언론과의 소통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님께서도 추가적으로 대통령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본 것에 따르면 적어도 정론직필에 기반한 그런 비판에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역대 대통령님들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짜뉴스라든가 사실 왜곡 보도를 문제라고 보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과 동남아 순방하신 여사님에 대해서 도 넘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 첫날 김건희 여사님께서 2007년 한국인 의사들이 세운 의료시설인 헤브론의료원을 방문해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돌보는 모습 또 그다음 날 그 아이를 찾은 모습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막말이 있었습니다.
 반여성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이시지요?
 여가부차관님, 현지 주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빈곤 포르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부인께서 노력하는 게 비판받아야 될 일인가요?
이기순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헤브론병원은 국내 의료진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가는 곳이고 아주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이 비난받는다면, 그것도 어떤 특정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받는다면 전직 대통령 내외가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그 수많은 사진들도 다 똑같이 비난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국격을 훼손하는 말은 그게 정치인이든 누구든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상훈 수석님!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님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심장질환 아동 치료지원을 위한 후원 문의까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의 일정 그 후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정쟁을 하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우리 스스로 국격을 깎아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의 잣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말이나 어설픈 비유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요? 도착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출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뇌물 혐의 그리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압수수색할 때 통화해서 휴대폰 집어던지라고 사주한 것과 관련인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직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진상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으로 인연을 맺어서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0월 3일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5일 예결위에서 박범계 장관께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정진상 씨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혐의가 있거나 혐의를 소명할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 수사 문제여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기는 적당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의혹에서, 의혹을 빨리 밝힐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주문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지자체에서 있었던 통상적인, 지자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범죄 수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똑같은 방어권을 가지고 방어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영세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아시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2019년도에 15억 원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밀가루 10억 중에서 8억 원 증발이 됐고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은 5억 원어치 샀는데 그대로 중국 현지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듣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인가요?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최근에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고,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 이전입니다마는, 북한으로 물건을 들여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한 부분 그리고 인수증이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구입 이력은 없고, 허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한동훈 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대북지원을 한다면서 이렇게 미스터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대북 인도 협력과 관련해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대북 협력 과정에서 어떤 사기가 발생하거나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FX 가상화폐 파산 신청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국내 피해 규모하고 우리 피해자 숫자가 파악이 되십니까?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금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소비자․이용자 보호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수석님!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사회수석……
 하나 좀 물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시고 나오면서 하신 말씀, 그게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음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러면 ‘날리면’은 아닌가요? ‘날리면’으로 확인된 건 아닌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여러 차례 보도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명확하게 음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리 들어 봐도 ‘바이든’이던데……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지 가짜뉴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그리고 저희가 확신컨대 그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이루어질 맥락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 이후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위원 질의 다음에 위원장님이 바로……
 그래서 저는 이게 단정할 수 없는데 그 이후로 이를 보도한 MBC를 그렇게 한 것은 그래서 일각에서 그것이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특히 저희가 문제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맹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취재가 들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희용입니다.
 위원장님도 예결위 구성원이시기는 하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발언도 시간을 모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위원의 발언, 질의 이후에 끝나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다른 입장을 밝히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중간이 됐든 마지막이 됐든 순서를 정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모아서 해 주십시오.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면……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제가 회의 진행하는 것 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분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위원장님이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님 발언 이후에는 동조하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 뒤에는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면 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에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불시에 치러지는 퀴즈시험에 36명의 학생들이 예비군훈련을 참석해서 응시하지 못했는데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을 영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에 참여한 학생에게 학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점 처리한 교수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는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학생들을 불리하게 처우하고 그다음에 15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해당 대학이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처리 및 재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이 교수, 교단에 서 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청년들에게 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해당 내용들을, 영점 처리 사건을 인지하고 4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학교 측과 교육부에 연락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즉시 시정하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바로 조치하고 철회하고 시정하겠다고 했고 교육부에서도 관계 기관이랑 협조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저희 의원실에 답장했습니다.
 교육부에서 8일에 또 고등교육기관 전체에게도 공문을 보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담당 교수도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시험 공지가 나가서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유사 사례가 또 터졌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조국과 나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까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써 받아들이시라고 권유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한 학생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들이 바로 좀 조사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사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부족합니다. 당장 이분들 교단에 서 있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신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모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교원을 징계하려고 하면 대교협, 그러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은 충분히 교육부 차원에서 징계 처리가 가능하고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이것 국방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 계속 터지는 것 아닙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아닙니다. 이미 8월부터 예비군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 조치도 했고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지금 차관님이시지만, 장관께서 지금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희망이 돼 주시려면 이것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야 당연히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지만 국방부에서조차……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법령을 고쳐야 되면 법령이라도 고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해 주실 것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병무청장님, 우리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다만 교육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병무청장님, 국방부장관님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것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것을 바꿔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무청장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 청년들한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징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저러한 행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해당 법령을 고쳐야 된다고 인지를 하신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의견을 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단호하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모병제 아니지 않습니까. 징병제지 않습니까. 누구를 징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식병무청장이기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갈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1일 금요일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문자 답장 보낸 시간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오전이었을 겁니다.
 문자 답장 시간을, 오전에 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깨를 토닥인 시각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정확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대통령께서, 모시고 난 이후인지 이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침이었던 것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등을 토닥이신 이후의 발언이라면 이것은 순방길에 오르면서 공항 환송에서 나온 모습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해당 매체에다가 ‘폼 나게’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자가 먼저, 아는 기자가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해 온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책임의 주체인 행안부장관 어깨를 토닥였고 그 이후에 ‘나도 폼 나게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히 충분히 국민들께서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공항 가는 길에 그런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했던 것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 체계 개편을 장관께서 시도를 했지만 야당이 반대했고 경찰 직협에서 반대해서 지휘 체계가, 결국에는 지휘권이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지휘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6월 달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치안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경찰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걸 지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없고……
 그렇지요. 경찰 돌아가는 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찰이나 모든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컨트롤타워는 행안부장관이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휘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경찰에게 문제를 삼으니까 이것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꼬리 자르기라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재난 이후에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고요. 사고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고 이후에는 경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도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다 정부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면 정부의 잘못이고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장관의 책임이며 최종 책임은 국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누가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임명 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안부장관이 하지요.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의미에서의 책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휘 책임에 나는 문제가 없다, 지휘 책임이 당장 나한테 안 와 있다,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이미 답 나왔다고 봅니다. 수사를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행안부장관은 ‘나는 지휘 책임이 없다’, 그러면 지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찰이다’ 이렇게 답 나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가 들어와도 나는 지휘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사실이 맞는 것이고요. 거기서의 지휘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로 모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부가, 일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지휘의 유일한 겁니다, 현행 법령상은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때 말씀드린 법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으니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본에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론 이후에 결국에는 장관께서도 수사 선상에서 수사를 받으실 텐데 그때 돼서 또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휘 체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이태원 참사,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조인이 됐든, 이건 사실 아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사고 발생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예방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사고 발생 이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자리 보전하고 계시고 사퇴 의사를 대통령께 밝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아시겠지만 정무직이라는 그 자체가 항상 사표를 써 가지고 다니는 자리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는 것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는 지휘 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뛰었던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은 행안부장관이십니다. 그런데 장관한테 수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지휘 책임이 없었다라고 빠져나가실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지금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어떤 책임을 무엇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그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수습입니다. 그다음에 사고 원인 분석,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 이것이 진정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참사와 관련된, 그리고 지금 참사 명단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명단을 공개해서 명단 공개로 인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리고 애도하겠다라고 말씀해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작업은 이미 진작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만 생각 외로 유가족들께서 본인들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거북해하십니다.
 그러면 유가족들한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요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이른바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위원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그 담당자를 통해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가족분들을 좀 만나 봤는데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진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 유가족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가족이 최근에 했을 때는 전혀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로 나가서 서울시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 상황을 가끔씩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는 오늘 질의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이 해당 사항들을 정말로 면밀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한테 무엇을 해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손이 떨려서 일상으로 복귀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리고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께서 잘……
 그리고 나는 지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무슨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그런 식의 오해는 이제 더 이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왜 정무직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저도 사실 소방관이나 경찰관들한테도 제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관께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책임을 많이 안 질까에 대한 궁리밖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좋습니다. 그건 좀 맡겨 두시지요. 시간을 좀 주시고요.
 시간만 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데 이어서 동행 기자단 전원에게 취재 제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셨는데 취재를 막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뭡니까, 도대체?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어떤 것을 지금 취재 제한이라고……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취재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배제한 것 이것부터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질문이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 가짜뉴스 답변드릴까요?
 가짜뉴스, 그러니까 국격을 훼손시킨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배포했기 때문에 탑승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국격을 논하려면 욕설을 한 대통령 탓을 해야지 왜 그것을 보도한 언론……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제가 국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동맹 훼손과 관련된 국익의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익 문제는 대통령께서 언행을 조심하셨어야지 그걸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단언하고 그것을 취재를 배제하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상식 밖에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는 이런 언행 삼가셔야 된다 이야기하셨습니까, 수석들께서? 비서실에서 보통 그런 일 하시지 않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
 말씀해 보십시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저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쓴소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맹을 논하고 국격을 논하면서 대통령께는 아무 말씀 못 드리고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여러 가지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진언드릴 건 진언드리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것, 왜 취재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발리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13분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고위 관계자에게는 13분의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그것은 국가별로 정상들의 동선, 일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정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PPT 한번 띄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단이 대통령 순방을 함께하는 취지는 현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교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도 보십시오. 모든 언론사가 똑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통보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취재 제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현지의 정확한 상황은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에 의해서만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자료를 기반해서 쓴 획일적인 내용과 제목입니다. 기자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발로 뛰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새로운 이야기를 국민께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쓴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취재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보여 주고 싶은 것만 보여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언론 탄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통령실이 제공한 자료로만 정상회담의 기사를 써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바로 이 부분 수정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브리핑을 구두로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아도 여러 언론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브리핑도 하고, 대통령 도어스테핑도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외교 현장에서는 왜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통령실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도만 나오지 않게끔, 순방단에 이야기를 해서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지금 현재 취재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2부속실 폐지했는데 김건희 여사 사진 누가 찍는 겁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어떤 사진 말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폐지했지 않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러니까 비공개 일정은 전부 전속 보좌진이 배석을 해서 사진을 찍고 있고, 순방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 일정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행사가 아닌 개별 행동에 나가고 있고 그 개별 행동에도 전속 사진기자들이 붙는 것 같은데 이것 전부 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부속실도 폐지했는데 누가 사진을 찍는 것이고 누가 보좌하시는 것인지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제2부속실은 없지만 부속실 내에 보좌 인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외곽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외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식 행사가 아니고 개인 행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전속 보좌진들도 붙는 겁니다. 비공개 일정에 전속 보좌진들이 붙는 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명확하게 해서 오전 중으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런데 한 가지, 비공개와 비공식이 동의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순방 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수석님 나와 계시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자단, 풀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풀 기자단으로? 그러니까 조를 짜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풀을 만들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그렇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것이고.
 사실은 저도 해외 순방 취재를 가 본 적이 있는 언론인 출신인데 거기서 취재 경쟁을 벌인다는 건 난센스예요. 외교를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익을 위해서 정상이, 총리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 거기서 가십이나 찾고 이러는 것은 언론으로서 과연 옳은가?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의 보도는 첫 번째가 국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언론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래도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 오보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외교는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담의 결과는 공식 발표만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동의합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별다른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익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기자실 대못질했어요. 없앴어요. 통폐합시키고 아예 수석들, 행정관들 기자들하고 연락 못 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인터넷 언론과 소통을 주로 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장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용산구청 또 경찰, 소방 이런 데가 책임이 있는데 지금 수사는 경찰의 특수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뇌부까지, 아무래도 모든 경찰 조직을 직접 수사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맞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검경수사권……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돼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이런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정부가 규정만 따져서 되는 것인가……
 여기 법무부장관도 나와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법무부장관, 사실은 검찰을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라고 하는 또 국민적인 이런 모순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 잘하는 수사관 또 검찰을 아예 인사발령을 내서 해직시켜서 경찰로 보내든지 아니면 범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아니면 경찰, 감사원 이런 쪽에서 함께 조사단을 만들어서 좀 통치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국민이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도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행안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민주법치 국가에서 수사권이라는 건 굉장히 극도로 강력한 권력이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검수완박 통과 이후에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을 구상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말씀도 맞는데 모든 것을 법과 시행규칙만을 따져서 지금 될 일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지금 치안, 안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거나 소방을 지휘하거나 그럴 권한은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저는 법률 해석상은 가능하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행안부가 지금 정부 직제상에는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돼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9 상황은 보고를 받고 있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112 상황, 치안 상황은 보고를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어떤 방법으로 치안 상황이나 안전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느냐, 예방적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장관께 지금 계속 책임만을 얘기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과 제도상에서 어떻게 책임만을 자꾸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태원 참사를 겪고,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원인과 진상 규명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재발 방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112 치안 상황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있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 어떤 보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의 경찰국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이런 재난과 안전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인사 보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야당은 지난번에 경찰국 신설할 때도 경찰 독립권 침해 운운하면서 사실은 반대를 했고, 이번 예산에서도 경찰국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매우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행안부장관이나 더 올라가서 총리나 대통령은 다 정무적․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도의적 책임은. 현 정권 내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 자꾸 책임만 주장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 쪽에서 엊그저께, 소방본부입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에서 자꾸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을 고발을 했지요?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참 이것도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참사는 경찰, 소방 또 지자체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수사 상황은 초기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래도 일선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위에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민적 정서 차원에서 보면 지난 사고가 있었던 날 용산소방서장은 열심히 현장에서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분을 입건을 하고 소방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일선 소방에 묻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국민적 정서가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도 그래도 이 국민적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편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소방 쪽을 봐주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접근 자체는 그래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방노조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아마 장관님도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꼬리 자르기 수사다 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한번 심정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노조에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고발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저를 고발하는 소방관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제복 입은 분들, 경찰관, 소방관들 또 해경 이분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일선 소방 현장을 방문하고, 소방 행사에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큰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그 현장을 겪은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사 대상 내지는 참고 대상이 된 것이지 이분들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그런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고 일단은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률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었든 어느 범위가 되느냐 그것은 사건 실상을 파악한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사를 받고 그런 것이 일선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불편하겠지만 이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이번 사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시스템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분들이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역할을 못한 것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이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만 물어서 국무위원들 해임, 사퇴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어제 야당과 관련된 인사가 연관된 언론매체,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 온 것이 사실이에요. 지난번 모 의원이 텔레그램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하느냐라고 군불을 땠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사를 정치 문제화해서 또 나아가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족을 붙잡고 고인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도 되느냐 묻는 게 이게 또 정치인으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족이 스스로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면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목적을 갖고 공개할 것을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것, 이것 정말로 패륜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 광주 서구에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을 당시에도 영정과 위패가 없이 조문을 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장례를 치렀던 것이고요.
 인권위원장님, 어제 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개한 매체, 더탐사․민들레 이 두 개 매체인데 여기를 인권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입장만 원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인권위의 업무 범위는 사실은 직접 조사를 할 범위에 속하지는 않고요, 저희 법률 해석상. 다만 제가 알기로 아마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해서 고발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이 생기면 저희들 잘 지켜보고 혹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따로 또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나와 계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권익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요?
 어디 계시지요, 국민권익위원장님?
 피해자?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에 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존중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나 공익신고에 대해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관 차원에서의 입장은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 철회해라’ 그리고 뭔가, 국민권익위라고 하는 게 왜 있습니까? 국민 권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공당 차원에서―사실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또 이런 매체가―매체 같지 않은 이름―매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제도적 개선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권익위원장 지금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서 권익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유감스럽다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것 묻지……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니까 법령상 가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법령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 위원장님, 권익위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인권위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뭔가 하신 게 있습니까? 뭔가라도 챙겨 본 게 있어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희들 사실은 얼마 전에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면서요 국민들께도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생활, 명예, 감정, 인격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사태인데요. 당연히 저희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또 이후에 이런 것이 잘 정리돼서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지켜보고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희근 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예결위에서 제가 청장님께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를 드렸었지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제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님께 대통령께서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에 지시사항을 하달하셨는데, 국정상황실장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김대기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정상황실장이 전화로 경찰청장과 또 유관 기관장들한테, 소관 기관장들한테 지시를 전달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 하고 제가 청장님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받지 못했고 먼저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경찰관, 행정관이지요, 행정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또 그쪽에서도 청장님께 그 이후에 연락이 왔고 그래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청장님이 진술을 번복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국정상황실장이 전화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 진술이 자꾸 바뀌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면 청장님의 그때 30일 날 그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제출해 달라 해서 청장님이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물론 발신 내역만. 청장님이 발신하신 내역만 저한테 주셨는데, 그 발신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이 발신한 발신 내역 중에서는 대통령비서실로 전화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청장님이 주신 통화 기록을 제가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분들을 다 확인했더니,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허위진술을 하신 거지요.
 청장님은 먼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 있는 행정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발신 내역에. 그러면 수신 내역은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그러면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 지시가 발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조치 상황을 보고해 달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런 보고자료가 왔어요.
 ‘대통령 지시 이후 국정상황실 조치 사항’ 이렇게 자료를 보내 왔는데 이 자료 어디에도 국정상황실장이 또는 국정상황실에서 윤희근 청장님한테 대통령 지시를 하달한, 통화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대기 실장님도 운영위 국감에서 저에게 허위증언을 하신 거고 또 윤희근 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허위진술을 하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진술을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여쭤보셔 가지고 최종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그대로 발신 내역에는 제가 국상에 근무하는 행정관 또는 국상실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을 겁니다. 당시 제 핸드폰이 압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수신 내역을 확인을 못 했고, 최종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확인 전에……
 아니 청장님, 납득이 안 가는 게, 내가 내 핸드폰을 안 갖고 있더라도 통신사에 내가 통화한 통화 내역, 발신 내역을 요청하면 다 줍니다, 그대로.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발신 내역을 그래서 제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지금 수신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발신 내역을 다 일일이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이 국정상황실 행정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 안에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제가 일방적으로 네 통을 수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상에 근무하는 행정관으로부터 제일 먼저는 00시 34분, 그 00시 34분은 제가 원래 있던 장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중간에, 00시 34분에 처음 전화를 수신했고 그 뒤로 세 통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내역이 없어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그건 수신 내역이라 제가 당시 압수 상태였기 때문에 제출을 못 드린 거고……
 잠깐만요, 청장님.
 청장님은 분명히 먼저 하셨다고 했고……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제가 정정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회의록까지 다……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보여 주세요. 제가 국상실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전부 확인을, 다 이렇게 전부 보고 확인을 하고 왔는데……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 회의록에 자료가 있어요. 제가 다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청장님은 나중에 진술을 바꿔서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받았다, 왜 바꾸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보내 준 자료 어디에도 청장님한테, 어떤 통신수단을 사용해서든 청장님께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한 적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겁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애먼, 물론 일선 경찰관들이 참사 당일 날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보고 체계, 지휘 체계가 다 무너져 가지고 완전히 나사가 빠진 정권이에요. 이렇게 기강이 없고, 경찰청장은 00시 14분에 최초 상황 인지를 했다는데……
 그리고 이런 데에서 어떻게,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 장관이나 청장님이나 누구도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척만 했지.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제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다가 오늘 돌려받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받았지 지금 수사 받으셨습니까, 조사?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건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차례가 되면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당연히 지금 수사들을 다 받으셔야 하고요. 꼬리 자르기 해서도 안 되고 미봉책으로 끝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정이 돌아가는 것 보면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참사의 상황을 최초로 인지하신 게 언제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일 날 11시 20분쯤 제가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23시 20분, 11시 20분에 재난안전비서관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00시 45분, 그러니까 익일이지요. 다음 새벽인데 장관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2분 전에 00시 43분에 소방․경찰․지자체에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했지요. 83분이 걸렸습니다, 최초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장관이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이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 않고요. 제가 20분에 받은 다음에 31분인가 저희 행안부 상황관리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다시 연락을 받고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 현장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빨리 호송하고 기타 전체적으로 전파하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10분 후입니다.
 아니,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분이나 걸렸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다음에 계속 또 40분경에는 제 안전비서를 통해서 현장에 일단 먼저 가라, 가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제가 갈 동안에 현장에서 상황 파악을 해라……
 그 지시를 어느 장소에서 하셨습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집에서 했습니다.
 댁에서 하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하면서 83분 후에, 한 8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하셨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워낙 엉망이었습니다. 정체가 돼서 밑에서부터, 대로에서부터 제가 쭉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진입이 안 돼서.
 장관님, 순방길 나서시는 대통령이 장관님 어깨를 두 번 두드려 줘서 신임을 표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아닐 거고요. 최근에 힘든 상황에 대해서 격려 정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사태 수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폼 나게 사표 쓰고 싶으시면 진작에 하셨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장 전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백오십칠 분의 희생자가 난 이 엄청난 참사를 그냥 덮고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하는 수사로, 특수본의 수사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진욱 공수처장님 어디 계신가요?
 처장님,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석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허가 없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죄송합니다.
 처장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직무와 관련되는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변조, 국회 증감법 제14조제1항의 위증 등의 죄가 다 포함되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24조 2항입니다.
 예, 있지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경찰 특수본이 고위직들의 지휘 체계 부실에 대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꼬리 자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안부장관실 등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수처에 이태원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있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이 사건 배당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됐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배당된 것으로……
 수사 개시 어떻게 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배당하고 사건 검토하고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배당이 됐으면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도 지금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 인력이 어제 보니까 160명, 포렌식 인원 60명, 220명 규모입니다. 저희는 수사팀 다 합쳐 봐야 13명입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대개 고위공직자 수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수사가 돼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요. 그 수사 관련한 자료, 정보 다 수집해서 공수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배당을 했으니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고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사회수석 나와 있습니다.
 사회수석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분들 질의에 MBC 취재단을 순방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은 것은 동맹 훼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슨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셔서 그때 하신 비속어, ‘이 땡땡,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아주 청력이 제가 정상이거든요. 이걸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번 순방 전용기에 탑승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연한 언론 탄압이고요. 해외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규정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한참 지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 언론 브리핑을, 기자회견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 얘기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잘 들어 봐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이 김은혜 수석에게 질의를,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확인한 것이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한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때 당시 김은혜 수석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사실도 없다’, 본인이 다 해 놓고 언론이 뭐 거짓말을 합니까? 가짜뉴스를 누가 퍼뜨려요? 오히려 국익을 훼손시키고 해외에서 국가 망신, 국민들 정말 창피한 마음 들게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이고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를 했어야 했어요. 백배 사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대통령이 처신과 경솔한 언행을 고치는 것이 먼저였지……
 지금 이 자리에 사회수석이 나오셔서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취재단을 탑승시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용기가 대통령 무슨 개인 자가용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데다가, 거기 탑승하는 기자들 다 언론사에서 비용 내고 탑승합니다. 그리고 MBC만 보도했어요? 다른 언론사 다 보도했어요. 찍어서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래서 다른 언론들한테 너희들도 잘못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경솔한 행동을 하시지 말아야지, 그것도 외국까지 가셔서. 국민들을 다 바보로 아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 아시지요?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하고 기자협회에서 김대기 실장님과 김은혜 수석을 업무상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김대기 실장과 김은혜 수석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엄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에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안. 엄연한 직권남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통령 5년밖에 안 가는데 참 겁들도 없다’고. 바꿔서 생각해야지요, 역지사지로. 힘 있을 때 마구 함부로 칼자루 잡았다고 칼날 휘두르면 결국은 누가 다칩니까? 자기가 다칩니다. 이렇게 초유의 언론 탄압을 이렇게 대놓고 막 하셔도 돼요?
 아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보여 줬지만 순전히 취재 제한하고 접근 차단하고 그리고 주는 거나 받아쓰라고 보도자료 위주로 하게 만들고,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이게 민주공화국이고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몇십 번 외쳤는데……
 언론 자유가 헌법상의 제일 중요한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아직도 ‘가짜뉴스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국익 훼손을 누가 했습니까? 할 말 있으세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이미 답변드린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나오셨나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방사청장님,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이 됐는데―여야 합의로 물론 상임위에서 됐습니다만―부분 이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되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단계별로 이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분 이전을 포함해서 전체 이전을 위한 예산 210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중에 9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배현진 위원님까지 하고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회수석님!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사회수석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대통령 배우자, 그러니까 영부인의 해외 순방 동행을 개인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적합하다고 보세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비공개일 수는 있으나, 비공개 부분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 일정이십니다.
 그렇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개인 행동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말이고 개인 일정 혹은 개별, 별개 일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질의 가운데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은 질의가 있으면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도 질의 가운데 이해가 좀 안 되거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전용기가 개인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지요? 대통령 직무수행을 위해서 국가가 배정한 특수목적 항공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통령 휘장은 언제 달고 갑니까? 대통령이 탑승했을 시에만 달고 가야 하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혼자 탑승하는데 휘장을 달고 해외 순방을 했다, 이것은 적절한 사례입니까?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부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한 것은 아마 이러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덧붙여서 언론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사회수석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탑승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 언론사들 간에 이른바 간사라고 하는 간사 합의, 그러니까 보도 합의에 관해 또 대통령실과의 합의에 관해 번번이 깨거나 아니면 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적당한, 적절한 페널티라고 봐야 하는 거지요?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훈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아마 시민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민들레․더탐사 이 두 군데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백오십여 분의 이름을, 성함을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논란이 커지니까 원치 않는 유족들은 이메일로 별도 연락을 주시면 지우겠다라고 해서 후 조치되는 일이 있었지요. 잘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보도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하신 바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까지는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고 또 공익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일반 법리 차원에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공적인 자료거든요, 이 백오십몇 명의 자료가. 이것을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 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그거 생각했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사망하신 이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 찍기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이라든지 조롱 같은 그런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인권, 반인권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제 말씀은.
 장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자의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서 유가족에게까지 2차․3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정보가 이전에……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돌아가신 분들 대상으로도 소급, 배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경찰 수사가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에 대한 성명이나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된 바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렇게 완전한 형태의 피해자 명단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관해서도 이미 그러면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공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아직 이렇게 다수의 유가족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이 시간 중에 거부의 의사를 보이는데도 일부 진영이나 아니면 일각의 저희 국회 내에서도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지난번에 보여 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7일에 민주당 당직자의 이 문자 내용이, 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신가요? 그 의원님께 전달된 문자 내용인데요.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것들이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함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많은 분들, 소방관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모두가 함께 이 가슴 아픈 시간들을 극복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우를 우리 국회에서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자중과 자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또 소방관들 말씀도 살짝 드렸는데요. 아마 이 사진 보셨을 거고 글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 이것 무슨 의미로 이렇게 소방관들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재난 현장 혹은 이런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의 그 노고가 참 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가슴 아픈 그런 장면들을 가장 많이 목격하고 아마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 시간이 꽤나 오래 흘러갈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소방관들의 이런 마음의 안정이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지금 충분하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충분치 못하다라고 보시는지,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과 소회를 소상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복 입은 소방관들이 하는 헌신에 비해서 국가가 이들에게 보상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전문병원이 건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가지고서 지금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방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지난 5년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분들이 일흔 분, 이 중에 소방관들의 활동 연령대가 20~30대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20~30대의 아주 청년기 젊은 소방관분들께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 숫자가 현장에서 순직한 분들보다, 둘 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병을 안고 이렇게 세상을 지는 경우가 더 많다, 세 배나 많다. 이런 통계는 참 저희가 앞으로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다른 이들을 구조해 내고 구해 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동료를 잃거나 구조해 내지 못했을 때의 심리적 박탈감과 상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소방청에서 자료를 쭉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지 정도가 굉장히 단편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유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띄울 텐데요.
 질문의 내용은 PTSD,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우울증, 수면 불안, 문제성 음주 이런 항목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놓여져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방관이 전국적으로 23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소방청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네 부분으로 딱 나눠 가지고 마음 평가한다 이것이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하더라도 이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고통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인지를 좀 더 국가가 세밀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고, 또 제복 입은 소방관들의 처우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자부심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안직급화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거의 사실 실행 단계에 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은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만든다는 대통령의 일성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제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린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동안 2015년부터 소방청이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 소방관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상담사 인력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있으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여든여덟 분인데 소방관 전체 인구로 나누면 한 명당 육백예순 분씩을 담당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병원을 만든다, 심신수련원을 만든다 이것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방관 개별 개별을 찾아가서 그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해 주는 이런 상담사나 치료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열네 분이 늘어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백두 분이 되기는 하는데 상담을 하는 방식도 현장 소방관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또 그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맨날 출동 대기, 비상 대기에 걸리는 소방관들께서 내가 언제 그 상담사한테 몇 시에 이걸 상담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신청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상시로 우리 소방관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상담사들도 확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소방병원 그리고 소방심신수련원 이런 부분에서 소방관들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진료받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왜 계속 나올까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가지 예산상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어제도 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 행안부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참사 보도를 쭉 접하면서 소방관들께서 아직도 사비로 랜턴, 무전기 등의 개인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소방청에 문의했더니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는 응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얼마나 응답의 신빙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소방관들이 사용하시는 장비는 소방관 본인의 생명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이자, 그리고 이게 어느 현장에서든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금방 소모되는 소모성 장구들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것을 아껴 써라, 다시 써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하다면 무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약 청정국가 만들자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으신데요. 공무원이 마약사범인 경우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지요, 최고 단계가?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이 있는 경우만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고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 규정에 맞춰서 퇴직시키고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만 규정상 처리를 하게 돼 있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만 징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등의 취업 서류로 제출되거나 관공서 등에 저희가 제출하는―저희 국회의원들도 다 했는데요―범죄사실기록서 등에도 기소유예 등의 이런 실효된 사법처리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국가 공직자에 관해서는 이것을 낱낱이 다 공개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어차피 프라이버시하고 그게 충돌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만 공직의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오늘 교육부차관님…… 장관님 나오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장관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제 시간이 부족하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마약 비위 관리 상태가 상당히 엉망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마약류지요, 최음제를 구입하고 판매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집행유예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됐는데 이런 사실들이…… 이분이 기간제교사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노출되지 않고 지금처럼 기소유예 처분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범죄사실 소명도 되지 않고 이런 사각이 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원 등이 마약 비위로 적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분했을까, 제가 주요한 내용들을 좀 띄워 봤는데요. 보시겠습니까?
 ‘견책 후 근무’, ‘견책 후 근무’, ‘정직 후 근무’, ‘감봉 후 근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를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최음제―데이트 강간약이라고 하지요―이른바 물뽕이라는 것도 사서 판매한 사람도 있고요 대마, 디에타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부가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느냐 했더니 사실 이런 교사, 교원 등에 대한 정보는 각급 시․도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 보고 체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와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교육부 자료랑 교육청 자료랑 제가 동시에 같은 질문으로 받았어요. 받았더니 자료가 상당히 상이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 자료가 부실했고요.
 오후에 이것에 이어서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이따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님께 제가 오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 예산 관련해서 응답을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답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그동안에 법무부가 해 왔던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 이런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계속 나와서 사건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어제도 계속 대검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총장이 여기 왔을 때는 그런 식의 왜곡이라든가 불합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접 독립 예산을 안 하고 법무부에서 해 온 그런 식의 시스템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독립 예산안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걸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법안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서 이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재구조화하고 관련해서 24조로 알았는데 서류를 가져온 것 보니까 16조가 들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8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 전체는 24조가 맞고요. 전체 감액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세부사업 레벨도 있지만 그 아래 내역, 내내역 해 가지고 실제로 제출해 드린 16조에 주요한 사업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8조는 여러 가지 소액 사업들, 내내역사업들이 죽 모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16조에 대한 그 부분만 보시면 전체 24조 중에서 주요한 감액 사업들은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시을의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입니다.
 경호처의 누구 나와 계시는가요? 차장님 나와 계시는가요? 경호처의……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차장님, 대통령경호처가 방금 뉴스를 보니까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이렇게 시행령 개정이 됐더라고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개정된 게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런데 기존에 어땠습니까? 전에 대통령경호실에서 101, 202 그다음에 군과 이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경호 업무를 담당했었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협조 체계가 아니고 각각 내부규정이나, 군 같은 경우는 작명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던 것을 법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시행령으로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 그렇게 역대 대통령님들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했는데 경호를 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없었고, 그것을 좀 더 법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경을 무슨 지휘 감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경호 활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호 작전으로 할당된 군경과 그다음에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장님, 개정안 3항을 보면요 ‘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개정안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군,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시행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경찰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101, 202가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경찰에서 경호 업무 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된다 해 가지고 101, 202가 더 경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안 그래도 관련 기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검토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국방부장관님은 어떻게…… 제가 의견만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국방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입니다.
 차관입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협의를 해 보십시오. 개정안을 보니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휘권을 경호처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돼서,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개정안 확실히 하기 전에 경찰과 국방부, 경호처가……
 기존에도 잘해 왔잖아요. 우리 경호시스템이 아주 선진화돼 있고 101, 202, 국방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참 잘했거든요. 단 한 건의 문제 있는 게 없었잖아요.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강화라는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시행령 개정안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경찰과 국방부하고 의견을 잘 나누면서 기존 경호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시고 좀 더 주 업무인,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대통령실 이전비용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예산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각 부처에 요청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저 도표를 보면 나오는데요.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게 부처에서 쓰는 예산이 어떤…… 이전비용이냐, 아니냐 이걸 저희 의원실에서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청장님들한테, 장관님들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 질의에 앞서서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꾸 ‘간접비용’ 했다가 여러 가지 단어에 변화가 생기는데 더 이상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직접비용이니 부대비용이니 간접비용이니 이렇게 말 나누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참으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직접비용, 부대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파생되는 모든 비용을 이전비용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부대비용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예산 또한 본 위원은 이전비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도 이를 좀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전비용을 직접비용, 부대비용으로 나누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말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101․202경비단 이전을 위해서 이․전용과 예비비를 통해서 편성한 예산 72억 6400만 원이 이전비용, 정확히 이전 부대비용이라고 경찰청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 근거로는 경찰청의 자체 판단에 따라서 경호부대가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덧붙이셨어요.
 101․202경비단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 경비․경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 경비부대 또한 당연히 이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체 판단이 가능하다면 경비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어도 이게 된다는 뜻입니까? 자체 판단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경찰청이 자체 판단으로 하면 101․202경비단이 대통령실 주변으로 안 가도 됩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1은 대통령실 영내를 경비하고 202는 외곽을 경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와대 주변에 있던 부대 또는 청와대 내에 있던 부대가 용산 이전에 따라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전한 겁니다. 이전하는 데 따른……
 업무 효율성이 아니고요, 청장님. 당연히 이전해야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당연히 가야지요.
 경내 경비는 101이 하고 외곽은 202가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하면 경호부대가 안 간다는 게 그것을 자체 판단을 했다 이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발생한 이전비용이 맞는 거지요.
 다음에 남화영 소방청장직무대리님 나오셨는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직무대리님, 청와대 소방대 임무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주변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이전하면 소방대 또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직접비용이니 부대비용이니 나누고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소방대가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
 이것도 그래서 이전비용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는 관저 리모델링 등을 목적으로 2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했고 또 부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다 이전비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관저나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용된 비용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따로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있다면 얼마의 예산이 집행됐고 또 어느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답변 부탁드리는 건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유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종섭 국방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차관님 나오셨지요.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관련된 본 의원실의 질의에 해당 비용들이 모두 이전비용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이전비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분기 청사 주변환경 정비 명목 예산 29억 5000만 원의 전용 사유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셨나요? 뭐라고 써 있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밑줄 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저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할 때는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하고 또 여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사업 예산 쓸 때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명확히 국방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방부가 전용한 29억 50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한 이전비용이 아닙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저게 만들어졌을 때는 4월 27일이니까 아마 정부 전에 만든 문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는 저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간접비용이 됐습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간접비용은 그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지원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가 예비비 전용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환경 정비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경관 조명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관님,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을 하면서 업무 공간을 빼앗긴 그 국방부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단 1원도 이런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를 위한 예산 193억 원 또한 이전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부서가 5, 6개로 쪼개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국방부 부서가 5, 6개로 쪼개졌습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통합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진 거지요.
 왜 통합 재배치를 해야……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위원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통합 재배치는 그러면 왜 해야 됐습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합 재배치 비용으로 분류한 것은 그러한 전제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비한 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행정 효율화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발생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 그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왜 통합 재배치를 하고 행정 효율화가 왜 필요했습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의도를 가지신 질문 같은데요. 그 의도는 이해……
 아니, 이게 뭔 의도입니까, 차관님. 그냥 말씀하세요.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오니까 통합 재배치를 해야 된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국방부 자체적으로 취해야 할 모든 조치가 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전제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님, 이게 왜 가정입니까? 이게 어떤 것을 위한 가정이고……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올해 필요한 조치를……
 이건 현실을 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차관님! 들어 보세요.
 통합 재배치를 왜 했습니까? 이게 가정입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아니지요.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 효율화가 왜 필요했습니까? 왜 발생했습니까? 이게 가정입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위원님 기준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발생한 요인. 제 기준을 배제하시고.
 그것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리고 이미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통합 재배치가 필요했고 통합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더라, 이래서 이 예산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질의 자체를 단정하고, 가정이 아닌 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건 제 논리를 그냥 막 반박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사실관계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193억이라는 비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9.5억이라는 비용은 어떠한 연유에서 국방부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했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제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차관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군회관 주차장이라는 개선 문제도……
 아니,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관님!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이것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님!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글쎄요, 이걸 그냥……
 차관님, 그냥 차분히 답변하시면 될 내용 같아요. ‘왜 배치했냐’ 이런 이런 사유라고 당당하면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오니까 국방부는 일 잘하려고 어쩔 수 없이 통합 재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말씀하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것 뭐 가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전제를, 이걸 전제로 해 가지고 뭘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히려……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사실관계 자체는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관님, 제 질의의 전제를 자꾸, 물론 저야 이게 이전비용과 관련된 이것이라는 제 논리가 있습니다. 이건 부대비용 이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건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각 부처에 이런 소요가 발생을 하는 거다 이걸 질의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관님한테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관님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에 있는 것만 쭉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어느 전제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선입견을 차관님이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감정도 일부 포함된, 그런 질의를 하는 건, 답변 태도가 그렇잖아요, 차관님.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차분히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 버렸네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국방부가 사용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모두 이전비용이 아니라고 답한 반면에 또 기재부에서는 기타 간접비용, 즉 이전비용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 이렇게 이견이 발생한 이유는, 왜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판단이 다릅니까?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저에게 지금 답을……
 예.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저희는 기타 간접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비용이 아니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 그것의 근거는 업무지원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신범철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요. 그게 국방부의 생각이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체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말씀하십시오.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와 청와대 공연 등을 명목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227억 55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청은 청와대 시설조경관리와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해 217억 62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 짧게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으면 이런 예산은 발생할 수가 없었겠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먼저 답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를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생겨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대통령실 이전에 관계없이 기존 시설과 조경관리 유지 등에는……
 아니, 제가 여쭌 것은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냐를 여쭈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이전을 하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용산,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존의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것을 책정 안 했겠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를 안 하면 그것은 다 황폐화되고 건물이……
 아니, 그러니까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총 27개 동을 어떻게,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생긴 거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 청와대에 있었으면……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청와대에 계셔도 기존 전깃값, 가스값 이런 것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 얘기를 저는 문화재청의……
 그것은 일상적인 경비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게 경상경비지요.
 관광화 사업요, 관광화 사업.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화부장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하루 평일 1만 명, 주말 2만 명의 관람객……
 장관님, 그것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존 청와대가 그대로 있었으면 쓸 필요가 없었는데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훨씬 가치 있게 지금 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 뭐라고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훨씬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쓰시겠다, 청와대가 빈 공간이 됐으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전제를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청와대 이전의 가치를……
 가치 있게 사용, 그러니까 그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를 국민 품속에 넣은 그 결단을 그냥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님, 저하고 다른 말이 아니시잖아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 그런 것을 저는 가치 전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전을 하는데, 청와대가 이전을 했으니까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다, 그렇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훨씬 가치 있는, 국민 품속에 들어간……
 훨씬 가치 있는, 그렇게 쓰려고……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더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다면서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접근 방식하고, 접근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그런, 제 입장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배진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지출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자료와 함께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예결위 전체 종합질의 마지막 날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과 저한테 제출한 이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업 내역 총 24조 중에 15조 9000억만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조와 관련해서는 왜 제출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머지는 제출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소액 사업들이어서 정리하기가 그렇다, 그리고 삭감이 됐지만 다른 사업으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 재구조화 사업 내역을 보면 15조 9000억 중에 그동안에 코로나 지원 사업으로 했던 예산 중에 이제는 지원하지 않아도 될 예산 7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출 재구조화 사업이 정부가 홍보했던 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미제출된 8조 원과 관련된 삭감 리스트 내역을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제출할 정도면 충분하게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그 두 가지 질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안 줬냐 그리고 부별심의 마지막 날 아침에 줌으로 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두 번째는 24조 중에 16조만 줬는데 나머지 8조는 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참조하시고.
 배진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특히 8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으면 다시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설명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시을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몇 날 며칠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비경제부처 전체회의 자리를 빌려서 국내 굴지의 신용정보회사가 벌이고 있는 등급 장사 또 등급 사기 범죄로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신용질서를 폄훼하고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신용정보회사가 뭘 하는 곳인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로 압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용정보회사들이 평가하는 대표적인 등급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면 기업신용등급 그리고 기술신용등급이 있습니다, TCB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기업신용등급, 기술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이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시에 입찰 참가자격 적격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또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대기업의 협력업체 적격성 심사에도 활용이 됩니다. 국가의 신용기본질서의 핵심이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또 기술신용평가등급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나 또는 코넥스 특례상장 청구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 신용등급을 모두 발급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그리고 한국평가데이터 또 이크레더블 또 나이스디앤비라는 5개 회사가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신용평가나 기술신용평가가 조달청과 공공기관 등의 입찰 또 은행 대출심사에서 결정적인 당락의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공정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청장님 보고 계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신용등급이 조작되고 있다는 부분의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면 영업 직원과 평가담당 직원 간에 주고받은, 전산망에 수시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보면 ‘3시 이전 발급완료 요청’ 그리고 ‘4시 이후 발급완료 요청’, ‘5시 정각 발급 요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 얼핏 보면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시간까지 발급해 달라는 표시일 수도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3시’라는 암호입니다. 영업 직원과 기업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에 대놓고 회사 서버를 이용해서 주고받는 암호예요.
 3시라는 것은 저기 보시다시피 A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시는 BBB, 또 5시는 BB등급이고, 6시는 B등급입니다. 이전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등급, 정각은 제로, 또 이후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3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3시라는 게 A니까, 또 이전은 마이너스니까 A- 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시 이후는 BBB+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발급완료 요청’은 고객사에게 신용등급을 정상보다 2~3등급 올려 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자사 금융서비스 상품을 10배에서 100배까지 고가로 구매하기로 사전에 정했으니 약속한 신용평가등급이 반영된 신용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암호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금융, 우리 시장경제의 질서를 흩트리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청장님, 제가 이 실무적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평가데이터 영업부서장이 기업신용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과 사전 약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부서장과 기업평가 기업과 사전 담합을 하지요. 그래서 정상 평가 등급이 BBB- 등급에서 BBB+ 등급 수준인 동 기업의 신용등급을 A- 등급으로 3등급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39만 원에 불과한 신용평가 수수료 대신에 1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사전 약정을 합니다.
 두 번째, 다음 절차이지요. 보면 한국평가데이터 영업부서장이 평가담당 직원에게 암호를 게시합니다. 그러면 회사 서버에 ‘3시 이전 발급 요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평가담당 직원이 암호가 뜻하는 등급으로 허위 신용등급을 발급합니다. ‘3시 이전 발급완료 요청’ 이 암호를 보면서 A- 등급 신용평가서를 발급하지요.
 그러면 이제 영업부서장이 등급 상향 신청 기업에다 약정금액 입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 약정대로 꺾기, 부가상품을 강매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약정금 관련 세금계산서 1100만 원을 발급하고 입금까지 완료했다는 자료도 보내는 것이지요. 영업담당 상무 지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 암호를 또 삭제합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신용평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행위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다면 충분히 범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 회사 내 감사부까지도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등급 장사 관련 사업에 대해서 모두 이해 상충 발생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아예 부여하지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기업신용등급 조작 방식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등급 발급도 이와 비슷합니다. T1에서 T7까지 7등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서 평가담당 부서와 공유하고 또 평가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또 보면 회사 차원에서 전 직원이 이 암호를 숙지하도록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자료화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 후에 이것을 또 삭제하도록 지시를 하지요. 증거 인멸하는 교육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의 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회사에서 자격증을 무단도용을 합니다. 즉 기술금융 대상 기업이 되도록 조작한다는 거지요.
 2020년 12월 17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기술금융 비대상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이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등등에 보면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술기업에 대해서 기술금융이 적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2020년도에 만들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제출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그 자격증을 무단도용해 가지고 기술전문인력이 없는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기술금융 대상 기업을 평가해 주고 또 상향 조정해 주고 그럼으로써 또 금융서비스 상품을 강매하는 정말 심각한 자유시장경제 교란행위를 하고 있다.
 자료도 잠깐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지금 농협, 하나은행…… 한 명이 모든 다른 회사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단도용을 해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련의 이 과정을 볼 때 청장님, 제가 예결위 전체 질의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자유시장경제주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세계적인 7위 이상의 국가로 구가할 수 있고 어디 해외를 가도 대우를 받는 게 왜입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의 경제와 기업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 척박한 환경에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규제 완화도 강화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기업을 상대로 신용평가를 하면서 장사를 한다, 저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평가데이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개의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이걸 청장님이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일련의 상황을 보고 금융 당국과 공조해서 이것 정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플랜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관련해서 아마 이게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금융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법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지난 10월 달에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마약과의 범죄, 마약 문제, 마약에 대한 범죄 전쟁을 선포하셨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마약 신흥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볼 때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비장한 각오로 마약과의 전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장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태국 교민들과 KBS 특파원 등을 통해서 제보받은 여러 가지 자료입니다. 보면 이 화면에 나오는 SNS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장관님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의 택배회사들이 한국인들의 주소지를 제공한다며 광고한 겁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 일명 차명 주소를 쓰는 겁니다. 돈 1만 원 내외에 한국의 차명 주소가 많이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 차명 주소를 통해서 지금 마약이 불법으로 밀반입되고 또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우측 사진의 위에 보면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바로 마약입니다. 태국 택배회사들은 단돈 1만 원에 구입한 한국의 차명 주소를 통해서 마약을 화장품 용기나 인형 등에 숨겨서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보니까 서울 동작경찰서 한 군데서만 적발된 태국인만 해도 43명이고 또 밀반입된 마약 건수도 5년간 거의 3배가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 마약 택배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파악한 현황이 있거나 또는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지금 검찰 단계에서 마약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경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김치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마약 밀수와 유통이 그만큼 크게 늘었다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안보만 망가진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완전 망가졌어요. 여기 보면 마약 밀수범으로 단속된 자가 1103명으로 지난 5년간에 가장 많았고 또 지난 5년간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량이 2t이 넘을 정도입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게 마약과의 전쟁을 아주 잘하신 겁니다.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지킬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관계 부처에서 마약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여기 경찰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지금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삼십 대 심각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고 다 우리의 조카들이고 얼마나 귀중한…… 정말 마약만큼은 철저하게 엄벌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보니까 지금 법무부장관님께만 단속에 대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약에 대한 인력과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미흡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조정실장님, 보고받으신 바는 있지요?
 보니까 지금 이온스캐너라는 것…… 이 이온스캐너가 마약이 옷에 묻기만 해도 검색이 되는 아주 좋은 건데, 관세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국 51개 세관 중에서 수원․부산 국제우편센터 등 절반에 달하는 26곳의 세관이 마약탐지기인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개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 남부 등 10곳으로 25%에 달해요.
 또 심각한 게 마약을 분석해 내는 국과수, 물론 행안부 소관이지요. 국과수의 마약 감정 인력도 16명밖에 안 돼요, 16명. 1인당 감정 건수가 4785건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정말 국무조정실장님, 마약류 대책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 또 부족 마약 단속 인프라 예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래서 지금 마약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협의회 운영을 식약처에서 담당해 왔는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국조실에서 제가 팀장이 돼서 관련 부처와 함께 직접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말씀해 주신 그런 첨단장비를 들여오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 외에도 수사와 관련된 부분 또 수사 전에 예방적인 치료 또 사후 재활치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마약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제가 지금 마약 관련된 예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숫자를 좀 파악해서 이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실장님은 상임위에서 따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장관님,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이 출연료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지요. 그렇지요? 친족상도례상 형 면죄 대상인 박수홍 부친께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친족상도례 폐지론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1953년도에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과연 이것이 지금 시대의 변화를 담을 수가 있는 건지……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구조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인 가족 형태가 거의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께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지금 연구 중이고 저번에 개인 입장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과연 지금 현실과 그동안의 역사 진행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법도 예를 들어 친족상도례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간 단계로 반의사불벌죄로만 좀 바꾸더라도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면서도 그나마 가족관계의 어떤 미덕을 깨지 않는 그런 중간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 한 사례를 제가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지금 핵가족의 가족 제도인데 대가족 때의 그걸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 실제 사례입니다. A씨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4년도. 그런데 삼촌․숙모랑 같이 동거하다가 삼촌 부부가 아예 재산을 다 빼돌리고 지적장애인 A에게 사실 보니까 1억이라는 대출금만 남게 만들었더라고요. 저세상에 가 있는 자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눈을 제대로 감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작용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재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경내시설 관리, 아까 누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던데,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 문화재청에서 계속해 왔다는 얘기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은 경복궁이랑 5대 궁 관리는 다 하고 있었고요,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국민개방추진단을 임시로 저희가 조직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석입니다.
 기재부차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최근 한 달간 행안부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받았습니까? 전달한 의견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한 달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한 달 내?
 그렇지요, 최근 한 달 이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한 달 내 특별한 어떤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없고요. 아마 정부 요구할 때는 행안부에서는 일부 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협의하면서 내년도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증액이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받으신 적 없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런 것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행안부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이 지역화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당시 장관께서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부에 전달하시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달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적․창의적 발행이 원칙이고 중간 과도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기재부에 지역화폐 예산, 발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던 거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직접 전달을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소관 부처로 하여금 얘기하도록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장관님이 국회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전달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지키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러면 약속을 안 하셨어야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전달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전달을 안 하시면, 약속 안 지키시면 어떡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소관 부서에서 전달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하시겠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지키셔야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 지난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통과된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7050억 복원이 됐습니다. 당시 여당 위원님들도 반대가 없으셨어요. 광역 지자체장들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오래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행안부에 지역화폐 예산지원에 대한 광역․기초 지자체 의견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자체의 의중을 확인하면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이런 이유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행안부는 지방자치 행정을 지원하고 지방재정 정책을 조정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 자원 분배 역시 중요한 업무입니다, 행안부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담당 부서가 정책 기조를 이렇게 핑계 대면서 지자체 의견 확인 등 기초 자료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게, 이게 직무를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업무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꼭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조사 자체를 아예, 하는 것은 지자체에 안 좋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당연히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시그널을 주고 안 주고는 다음 문제인데 중요한 업무 자체를 해태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연말에……
 담당 부서에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연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업무일 텐데 그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관으로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자체 의견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 26개 구가 모두 지역화폐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4곳이 지원 확대를, 일곱 군데는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경북․경남 역시 지역화폐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거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미발행 지역을 뺀 광역․기초단체 188곳 중 84%가 현재보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국민 23%만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장관님,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7050억 반영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번 예산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번 주에 예결위 예산소위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들으셨지만 행안부 예결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지역화폐 예산이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기재부 입장은 어떤가를 여쭈고 있는 겁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 입장은 여러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자체 고유사무의 성격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력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동안에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국고지원을 했던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는 정상화해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발행하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번에 중기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로 금년에 182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국고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발행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가 10월 18일 기준으로 142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그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 전체적인, 19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이 3조 원이었습니다. 금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금년에 자체 발행분이, 지자체가 자체 발행한 분이 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재정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정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재부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자꾸 ‘너네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은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조 원 이상 발생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만 해도 지방교부세로 10조 원 이상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예산의 지방재정 부분도……
 아니, 그러면요, 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6배, 제주도의 12배, 전남․경남의 4배 정도 수준으로 더 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조세 비율,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부터, 지난 정부부터 재정 분권을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재정 분권을 하면서……
 분권을 했는데 실제로 크게 개선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그래도 50% 넘는 지방정부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재정자립도요?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지도 못하면서…… 8개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실제로 재정 분권을 하면서 재원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어쨌든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어렵고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정치색을 보고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정책이다’ 또 ‘이재명 정책이다’ 이런 주홍글씨 새기지 말고, 지역화폐가 이미 증명이 됐어요. 소상공인들한테 여쭤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시민들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국가의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지역 균형발전 이루는 게 국가의 정책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균형발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지역화폐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 입장은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공무원 인력 감축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2일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동결하고 해마다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5%를 줄여서 통합 활용 정원이라는 인력풀을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하실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현장의 공무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이 부분, 이 정책에 대해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견을 좀 들어 보시면요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았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임금 감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선 공무원은 또 고령화로 보건복지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업무 외에도 안전관리 등 적극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은 받으면서 임금은 줄고 업무는 늘어난다는 건데요.
 장관님, 매년 격무에 시달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요 공무상 과로사가 30명이나 발생을 했고 자살 또한 10명이나 됩니다. 과거의 철밥통이라는 이런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일선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보셨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휘부의 모습과 달리 일선 공무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안전소방 등 국민 복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인력 감축 없이 그냥 수요에 맞게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획일적으로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된 곳은 빼고 중요한 순위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획일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하는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재배치가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기준인건비제도는 아시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제도가 뭡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기준인건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역의 행정 수요에 맞게 그렇게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인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원 동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준인건비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기준인건비의 틀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융통성 있게 인력 운용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늘릴 수 있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정원…… 그러니까 그 기준인건비 안에서 정원은 이제 폭넓은 재량이 좀 있는 것이지요.
 재배치라는 것은 결국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재배치해서 잉여 인력을 줄이겠다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새로운 수요가 는 데, 줄어드는 데를 빼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보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더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정원의 약 10%에 달하는데 육아휴직수당이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자 인원수만큼 기준인건비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수당 제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기재부 역시 공공기관의 인력과 재정을 줄이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현재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태원 참사, 오봉역 사망사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0일 공공기관 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맞습니다.
 차관님 이날 뭐라고 하셨지요? ‘각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경영평가 시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어차피 그 안전 관련된 것은 지금도 경평에 일정한 배점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에 반영하겠다 하면서 인력, 복지, 자산, 예산을 감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예산을 줄이는 재정건전성과 안전관리 노력, 즉 안전성이 양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 공공기관 혁신은 저희가 일전에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것들, 복리후생 관련된 것들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자산 효율화 관련된 것도 발표를 했지요.
 인력 기능 관련된 것은 9월 8일까지 제출된 각 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력의 조정에 있어서는 지난 11일 날 저희가 안전 관련된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의 효율, 공공기관의 어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의 효율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인력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불요불급한 인력 감축을 통해서 생기는 잉여 인력 재원은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 분야에 재배치해서 안전 분야를 보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필요한 인력들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일정 비율을 감축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 안에서 실제로 불요불급한 분야는 줄이지만 안전과 같이 필요한 분야는 다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감축을 하다 보면 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잖아요. 감축한 만큼 자기 과부하가 걸리고 그만큼 또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슈에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조직이나 기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전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영의 효율성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두 부분을 다 같이 조화롭게 보면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도 결국에는 효율성이라든지 재무건전성의 기반하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균형감 있게 두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또 부총리께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거기에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뭔가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혁신 방안이 그래요.
 규제혁신 방안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경제 규제혁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경제 규제혁신의 핵심은 과도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행정․재정적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경제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를 느슨하게 하는 게 규제혁신은 아니겠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비상구 설치 같은 걸 자유롭게 하겠다, 또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 등이 있는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도 새로운 기준, 개선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규제 문제를, 규제를…… 안전을 좀 소홀히 하고 환경을 좀 소홀히 하는 게 규제혁신인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런 부분은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홀대한다는 뜻보다는 실제로 환경이나 어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심대하게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을 좀 완화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규제혁신의 핵심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안전 문제를 좀 더 느슨하게 한다든가……
 
 문진석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보충질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의 부당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9일, 대통령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교 순방 특정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이 언론을 통제했던 보도지침이 떠올랐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는 곧 보도지침에 준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의 출발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치라고 하지만 탑승 배제 통보로 결국 MBC는 급작스럽게 민항기로 캄보디아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까지는 대통령실의 말마따나 취재 편의 제한이라고 양보한다 해도 이후 일정을 보면 전용기 탑승 배제가 취재 방해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3일 캄보디아 일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는 직항 노선이 없어서 경유를 통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용기를 타지 못한 MBC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지만 G20을 제외한 다른 일정은 모두 취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석님, 전용기 탑승 배제로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취재를 방해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 언론 제한과 통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정정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가 특정 언론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정 언론의 기자에 대해서 풀단에서 배제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외 순방에 있어 가지고 언론사들에 대해서 전용기에 탑승을 같이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선의에 기초한 제공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여러 가지 왜곡 보도, 편파 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지적들은, MBC 내부의 보도지침이라든가 방송 내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방송을 여러 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저희들의 조치가 유감스럽지만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도 마땅히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세금으로 구매한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은 대통령과 순방단이고 언론사는 자부담하에 탑승한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지명해서 태우니까 비용도 대통령실이 내는구나 했는데 언론사가 스스로 내고 간다는 것까지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고 더더구나 황당합니다.
 언론사들이 자부담하면서까지 전용기에 탑승해 해외 순방을 취재하는 이유는 순방 취재가 대통령이 방문하는 순방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떠나고 해외에 도착하는 순간 전용기 안에서 열리는 외교 현안에 대한 브리핑․간담회 등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바로 취재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취재 현장에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전용기 탑승 배제가 곧 취재 배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곧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재 배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용기를 탑승했든 탑승하지 않았든, 어떤 행사 현장에 기자들이 오든 기자들이 오지 않았든 모든 대통령실의 취재는 자유롭게 취재할 수도 있고 또 풀단에 의해서 전체 기자들에게 공지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사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풀단에 의해서, 풀단에 들어 있는 한은 똑같은 취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도어스테핑에서 MBC 취재진의 탑승 배제를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 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탑승 배제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실의 말대로 정말로 MBC가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심하게 훼손한다면 언론사를 고발하여 사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언론사가 실제 국익을 훼손하였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정부가 행정권을 사용하여 페널티를 부여하고 취재를 방해하고 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을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곧 국익의 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지 대통령 개인 이익은 아닐 것입니다. 외교에서 대통령의 실수와 정책 실패를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숨겨 주고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언론사의 해외 순방 취재 이유는 대통령의 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된 부분이 있는지 감시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기능이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차제에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법적 판단은 이미 아마 시민단체에 의해서 MBC가 고발돼 있으니까 사법적 절차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MBC를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은 것이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들은 100% 보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급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학 전 아동 보육과 교육에 관한 지원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담당하고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잡한 지원 체계 때문에 아동급식의 질에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보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운영과 감독의 주체가 다릅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교육감, 어린이집은 국립․공립․사립 모두 자치단체장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할 기관과 예산의 차이로 기관별 급식 서비스 단가가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유아교육비․보육료가 공립유치원은 10만 원, 사립유치원은 28만 원, 어린이집은 35만 원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자부담과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설별로 차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부족한 보육지원금과 지자체별․교육청별 예산 사정에 따른 지원으로 인해서 급식 서비스와 질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감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급식비 항목을 별도 지정해서 지원하고 지원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관리 체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급식단가나 이런 상이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보통합을 조기에 달성해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라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은 물론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이라도 현실적인 차등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2022년도에도 이미 초중고에 이어서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도 22년에 40%, 25년도에 70%까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관별 혜택의 차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한 끼 단가를 2997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평균 급식단가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수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제도 운영이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하든 국가와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에 차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도 그러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게 유보통합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감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지방재정교부금 유지 필요성이 앞에서도 여러 번 질의가 나왔는데요, 다시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전국의 균등한 교육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원 예산으로 시․도교육청 세입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축소 논의가―기재부의 발표가 있어서―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수요 산정 시 학생 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학내 각종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학급, 학교,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이 반드시 교육예산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재정은 늘어났지만 전체 정부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교육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5년간 6조 원 이상 예산의 이․불용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월금 대부분이 방학에 집중되는 학교 공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된 시설비가 대부분으로 20년에는 기존의 95.4%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비춰 봤을 때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육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시안적인 대처일 뿐 아니고 미래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교육재정 안정성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교육재정의 문제는, 특히 대학 교육재정이 큰 위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도 당연히 학생 수가 줄더라도 증가세를 유지해야 되지만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특히 대학과의 불균형이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대학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중등의 재정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은 또 그 필요한 만큼 따로 만드셔야 되고, 현재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시설 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무상화, 온라인 튜터 사업, 난방기 교체, 스쿨버스 운영, 무상급식 단가지원 등등 아직도 써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하고 새로운 첨단시대의 새로운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부터 프로그램까지 새로운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고등교육 재정과 분리해서 장관님 말씀처럼 초중고 교육 재정도 계속 더 투자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계시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멀리 계셔서, 저 뒤에 계시는군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지방선거 기초의회 정당 추천 우선순위 후보자가 선관위 후보로 등록을 한 뒤에 막상 선거가 되기 전에 등록을 취소하면 나번이 당선되겠지요, 양당제하에서?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2인 선거구에서 양 정당의 과반 혹은 단독 후보 당선 비율이 95% 내지 100%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주요 정당의 가번을 주로 미래를 위해서, 미래 정치를 위해서 청년이나 여성, 신인 등을 많이 하자고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가번에 굉장히 새로운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가번이 등록을 포기해 버리면 나번이 당연히 다수 득표로서 양당의 후보는 가번이 등록을 포기하면 나번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새로운 정치 비전을 만든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나번 공천 후 단독 출마한 해당 후보의 득표율은, 가번은 등록을 안 하고 나번 공천으로 단독 출마한 해당 후보 득표율은, 지난번 내가 특정 사례를 말하는데, 49.28%로 나번 후보가 당연히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번, 나번을 둔 취지와도 어긋나고 유권자와의 약속도 어긋나고 미래 정치를 위해서도 참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양당 모두 화려한 경력이나 대중적 인지도 없는 청년과 정치 신인들을 안정적으로 당선시켜 정치개혁 의지를 보이자는 취지에서 젊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번으로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권자의 정치개혁 의지를 훼손시키고 또 어찌 보면 기만이 아니냐, 또 만약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적 의도가 개입돼서 불가피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등록을 포기하게 했다면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는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또 이런 사례가 많아지거나 당연시되면 선거제도라는 것, 공천제도가 왜곡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례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이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시겠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여성이나 또 청년들의 우선 정치 참여를 보장 확대하기 위해서 앞 순위의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논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조사하시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면 제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국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포항시 남구, 울릉도와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위원입니다.
 최상대 차관님,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 20% 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 시행 시기가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침, 여전히 확고한 게 맞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현재 1만 5000여 명인 주식투자 수익 과세 대상이 15만 명으로 10배씩이나 늘어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 투자자까지 합치면 실제 과세 대상은 15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이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거 주식을 팔 경우 연말 주식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침체된 주식시장, 경색된 채권시장에다 주식투자 자금까지 대거 이탈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환율까지 요동치며 금융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 것이 자명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장기간 고통 속에서 실낱 같은 산타랠리의 희망을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적용하자는 세법 개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도입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침체된 주식시장을 부양은 못할망정 선량한 개미들을 벼랑으로 떠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관님, 금투세 도입 확실히 유예할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는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그리고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해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금투세 유예를 원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서 기재위에 10월 말에 회부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년 이게 짧은 시간입니다. 2년 후에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금투세 도입의 선결 요건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제도개선이 2년 안에 완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년 후 이맘때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금투세 도입은 또 어려울 것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또 유예하자 요구가 클 것이고 장이 좋은들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수천만 원씩 내야 하는 수십만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관님, 2년 후에 금투세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은 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정부안에서 생각하는 금투세를 일단 2년을 유예하는 이 부분이 관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최고의 징세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위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과 같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던 말인데요.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금투세 도입은 거위의 고통 없이 거위 털을 뽑는 게 아니라 중병에 걸린 거위의 털을 마구 뽑아 거위를 쇼크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행이 어려운 금투세라면 유예가 아니라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이 혼란을 또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이번에 금투세 유예를 하더라도 앞으로 완전 폐지까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2년을 유예하고 그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게 보되 유예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인천의 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이 친구가 건넨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으로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펜타닐을 구매하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되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삼촌이라는 유통책이 잡히면서 거래 내역과 장부를 통해 학생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과 같이 검거된 10대는 42명이나 됐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최근 미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 사망 원인의 1위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근에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청소년들의 마약 유통이 심각하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듯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붙잡힌 마약사범이 모두 4만 9850명인데 이 중 중․고등학생 등 10대가 1055명으로 2.12%에 달합니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 100명 중 2명이 10대인 셈입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에 104명, 19년에 164명, 20년에 241명, 21년에 309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교육부에서는 학교마다 학생 마약 실태조사나 사례 조사 등을 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학교급별 교육 시간이나 내용 및 방법, 효과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11월 말부터 초중고 120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별도로 학생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의 마약 복용 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각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33.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되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우려 때문에 이런 마약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약이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을 마냥 쉬쉬하기만은 또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도교육청 및 현장 교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년 말까지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10대 마약사범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혹시 법무부에서는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사유인데요. 다크웹이나 이런 것 접근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 가격이 낮아진 데다가 전체적으로 어느 사회나 마약 전체가 팽창하고 넓어질수록,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퍼지게 되면 더 못 막는 단계가 온 것인데 저희도 초반에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10대나 20대를 타깃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최근 10년간 한 11배 정도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10대․20대의 비중이 전체 마약 단속의 한 35%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진짜 위험해지는 단계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을 소위 쿨하게 여기는 단계가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바로미터가 바로 학생들이나 교사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10대나 이런 분들이 초범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라든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든가 한 번씩은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가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엄벌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검경과 교육 당국이 함께 잘 협의해서 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님께 또 묻겠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로 조성된 환수금으로 76억 규모의 지상 6층 건물을 매입해 서울 강서구에 전교조 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전교조는 이 건물을 구입하고도 서울과 세종에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연간 1억 4000만 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를 계속 교육부에 지원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 예산안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 임차료 지급대상인 노조단체들에 대한 지급 근거는 단체협약입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2008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도 그간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했던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에 따라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전교조에 임차료를 지원해 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제 전교조는 6층짜리 건물을 새로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체협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이라는 법적 조건에도 맞지도 않고 단체협약이라는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전교조 회관의 구체적 내용, 그러니까 구입일이라든지 면적, 층수, 소유자 등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 여부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나 기재부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법 기준에 부합해서 정부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 대해서 좀 더 이주호 부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과 유신헌법을 선포한 정부는 그 주체를 ‘박정희’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어로.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관련한 서술에는 그 주어가 ‘박정희’가 아니라 ‘정부’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 증대시킨 제1차․2차 경제개발계획, 포항․광양 제철소를 지어서 수출주도형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체계를 전환한 제3차․4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정부가 박정희 정부인지, 전두환 정부인지 학생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했구나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훈풍을 타던 남북관계가 보수 정부의 강경책으로 파국까지 갔으나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 수습했다 이런 취지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원인인 천안함 폭침은 아예 기술하지 않거나 ‘사건’이나 ‘침몰’로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금강산 관광 중단 결정을 남북관계 악화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술하면서도 박왕자 씨 피살을 다룬 교과서는 8종 중 2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치 보수 정권이 일부러 남북관계를 망친 것처럼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내용 역시 축소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3개 출판사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도 금성출판사의 경우 ‘핵을 이용한 군사적 안전 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씨마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북한과 대립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의 핵을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북한 핵이 북의 체제보장을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북핵에 대한 교과서 서술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북한 교과서에나 실릴 법한 논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의 초등학교․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교과서가 역사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당대의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기술은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도, 박근혜정부는커녕 그 직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한 남북관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마치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을 크게 내세우면서 마치 남북관계에 평화가 고착된 양 이렇게 학생들에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20년 북한에 의해서 폭파되었고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에게 마치 남북관계가 통일 직전인 것처럼 과장․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교육과정 개편뿐만 아니라 집필 기준에서도 조금 변경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집필 기준이 바뀔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만 걸어온 것처럼 설명되는 그런 자학적인 역사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성장,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 이런 대한민국의 성공과 성취를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학사관으로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북한은 내재적 접근법으로 우호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역사 교육이 아니라 저는 종북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리에게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계의 대상인 이런 이중적인 대상이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복잡한, 특수한 상황을 냉철하고 균형감 있게, 엄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마친 우리나라의 성인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이들에게 철저한 안보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일 교육, 그다음에 평화 교육, 민주 교육을 하고 또한 세계시민 교육,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안보 교육 이런 것은 과소되고, 좀 적게 가르치고 오히려 민주 교육을 앞세워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뭔가 친북적인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다소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 시간에 어떤 내용이 가르쳐지는지,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교과서부터 해서 교사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연수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의사과학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인사청문회 때도 부총리께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우수한 공대, 공과대학의 학제과정에 새로운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 때 조규홍 복지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부장관께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뜻을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을 직접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금 당장 내년 초에 의료 인력과 관련해서 대학 정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임상의사와 다른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의대 정원을 일부 늘리는 것을 한번 빨리 복지부 그리고 의사협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 새로운 형태의 자연계 공과계열, 자연계열을 졸업한 학부생을 뽑아서 다시 8년을 MD와 PhD를 병행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일정 기간 동안 개원을 하지 못해서 임상의사들과 경쟁하지 않는 이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의 의사협회와 마찰이,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내년에 이 새로운 형태의 연구중심 의대를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보건복지부 또 관련 당사자들 또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히 실행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해도 사실……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의사과학자를 위한 별도의 의대 정원을 공과대학에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준비하는 데 한 2년 걸릴 거고요. 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MD, PhD를 마치면 또 8년이 걸립니다. 한 10년이 더 걸릴 거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한 5년, 10년의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지금 준비해도 사실 매우 늦은 겁니다.
 미국은 이런 모델로 해서 수많은 의사과학자들이 지금 노벨상도 받고 있고 세계의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의사협회를 꼭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또 울릉도와 같은 의료 사각지대,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수 진료과목, 내과․산과․응급진료 이런 데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격오지에 가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고 공중보건의조차 울릉도 같은 아니면 다른 산간 지역의 의료원으로 가는 걸 꺼려서 지금 도저히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병원의 교수를 임용할 때 그 중간 과정으로 울릉도나 아니면 산간 지역 이런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는 분들께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그래도 좀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도서 벽지에서 근무를 하려는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교육부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학교 총장을 지낸 병원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던 건데요.
 교육부하고 우리 대학병원 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이런 소외 지역에 필수 진료과목 의사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과정과 규모 면에서 보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진솔한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 정도가 장관님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우리 국민들께서 장관님을 사실상 파면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오전 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여론이 그런 이유, 사실상 파면한 이유를 분석을 한번 해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5일 동안의 애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경찰만을 노골적으로, 집중적으로 화를 내면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을 말씀하셨던 분이 지휘 권한도 법적 책임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관님,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장관님에게 없으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문제점을 제가 6월 달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대해서……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경찰에 대해서 적절히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장관에게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패싱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격노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아침에 도어스테핑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장관도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러면 장관님, 경찰은 독립된 조직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 감독의 필요성을 지난 6월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독립된 조직인데 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합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독립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경찰국을 신설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을 요구하는 경찰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장관님께서 필요할 때에는 내 조직이고 불리할 때는 독립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의 최소한의 감독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에 대한 감독은 장관님께서 책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장관님의 그런 태도가 지금의 여론 지형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태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관님께서 사퇴함이 옳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차가운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할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이성으로 해결해야지 그냥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결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장관님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2번 보시지요.
 지난번에 인터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치안 업무를 지휘․감독․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장관에게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도 이렇게 해석해 줬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들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6월 27일 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34조를 근거로 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와닿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바로 명백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언론과 국민이 그리고 심지어 과거의 이상민 장관조차도 지금 장관의 말씀이, 말이 바뀌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점도 위원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조직과 인원을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지금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없는 거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할 수…… 지휘라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경찰청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별도의 조직을, 그 별도의 조직을 그 무리를 해 가지고 무릅쓰고 경찰국이라고 행안부 내에 이렇게 세우고, 그것도 시행령을 바꿔서까지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은 경찰에 대한 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부터 사실은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이상민조차도 말 바꾸기를 하신다라고 지적하실 거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위원님, 제가 경찰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확인됐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치안이나 그런 거 하는 조직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인사 보조 업무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왜곡되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은 잘못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경찰이……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소한의 통제가 됐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읍시다.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이걸 수습하려면 행안부장관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을 주면 이런 일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경찰청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당연히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때 6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경찰이 아무리 별도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국가 정부 체제 안에서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최소한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권한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권한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지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조직……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경찰국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어렵겠네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바꿔서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그렇게 해 놓고서는 지금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에 대해서는 팩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에게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장관님께서 동료 위원들께서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사고 수습,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중대본을 구성해서 중대본의 여러 가지……
 구성돼 있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피해자 신원 확인을 비롯해서……
 신원 확인하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보상하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다음에 구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특별재난교부금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겠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급선무라고 하셨는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재발 방지 대책은 크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각종 법령의 정비입니다.
 법령의 정비, 그다음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교육과……
 안전교육.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다음에 시스템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종 시스템 개선, 그다음에 그것이 다 과학적 기반에 기초한 그러한 것들……
 좋습니다.
 재발 방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종합질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얘기까지 소상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안 들으시는군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고 수습과 아까 말씀하신 재발 방지 대책, 장관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장관님 아닌 다른 분이 이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요. 그러한 것이 바로 재발 방지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자만 바꾸면 새로 오는 사람은 과연 그 사고에 있었던 사람만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가장 잘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잠깐만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장관님이 사고 수습과 사후 방지 대책을 잘 세울 거라고 믿지 못하냐면,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장관님께서 지금 경찰․소방․용산구․서울시, 이 컨트롤타워 단장을 맡고 있는데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민 장관님께서 꼭 그것을 하셔야 되겠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와 수습책, 이제 보상 문제도 남아 있고 이렇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상민 장관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장관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대한민국에 인재는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희생자 가족들께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강한 책임 의식을 갖고……
 그 책임 의식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께서 책임 의식을 가지면, 유족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고 수습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사고 수습의 적임자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책임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고 수습의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도움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다른 분을 위해서 사퇴해 주시는 것이 도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만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도움은, 사퇴하시고 새로운 분을, 좋은 분을 하시는 데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다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말씀드린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때 장관님께서 부여․청양 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빨리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들 200만 원 그리고 주택 침수 200만 원, 아파트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게 일상 회복을 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은 조금조금씩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올렸다는 게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국토부 고시로 장관님이 결심하면 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민간 보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천재지변은 민간 보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올려서 얼마를 올리셨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침수의 경우에는 200이 한 300 정도로 됐고요. 주택 파손의 경우에 기존에 1600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3200까지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침수를 하면 그 침수가 그냥 빗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오물이 역류해 가지고, 그래서 똥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닿는 것들은 다시 쓸 수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00만 원 일회성 지원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 장관님 생필품, 살림살이 총 300만 원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재난을 당해서 국가에서 구호를 하는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요, 응급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도와 드리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다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지금 이런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만 원 이것은 거기에서 긴급하게 구제하는 것일 뿐이지 일상 회복은 아니다. 일상 회복은 아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상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 드리는 거지요. 저희가 돈을……
 아니, 300만 원 한 번으로 어떻게 일상 회복이 됩니까. 일상 회복이라는 표현을 장관님께서 쓰셨는데 저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부족하시지요.
 부족하잖아요. 일상 회복이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히 부족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게 뭐냐면 예산 부족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연하지요.
 장관님, 장관님은 행안부장관이십니다. 장관님은 기재부장관이 아니에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국민 누구나가 자연재해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삶이 무너지는, 300만 원이라는 것으로는 전혀 일상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과거 개발도상국일 때나 했던 얘기고 우리 선진국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안아야 된다라고 기재부장관 설득할 수는 없습니까? 왜 기재부장관처럼 계속 그러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침수의 경우에 300인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200이 보조가 되고요. 의연금으로 또 100이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총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예산을 늘려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침수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고요. 방금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구호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500억이 증액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떤 500억이요?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1000억에서 1500억으로 500억 증액됐어요. 그러면 2022년에 당했던 분들 이분들한테도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마 소급 지원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 지원은 안 되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상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죄송한데 장관님이 맡은 부분이 행안부장관입니다. 국민들의 안전 이 부분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장관님께서 온통 머릿속에 경찰을 어떻게 장악할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어떻게 꼬리 자르기 할까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장관님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위원님의 완벽한 오해시고요. 경찰을 장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국가기관인데.
 김대기 비서실장님 계시나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 맞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손을 듦)
 그런데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걸 외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교를 하자는 것인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일본 총리 부인이 방한을 했는데 우리가 마련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경복궁 일정을 짜 놨는데 거기 안 가고 쪽방촌, 철거촌 거기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서 나이팅게일 코스프레를 했다면, 그것도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했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되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비공개 일정 맞지요,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봐요’라고 하면서 주먹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저기 봐요’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공개되는 것을 전제한 것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비공개 일정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진 찍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연출된 선행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념적인 의미에서 사진을 찍지 뭐 드러내려고 사진을 찍겠습니까?
 캄보디아가 위대한 유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앙코르와트를 보여 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감추고 싶은 곳을 김건희 여사가 갔다면 그것은 캄보디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손 외교, 빈손 외교 하는데 저 빈손 외교가 오히려 그립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외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이거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전에 앙코르와트를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캄보디아에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용기에서 MBC 기자단 배제한 것 있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자단을 전용기에 태우는 것은 저희들이 선의에 기초한……
 아니, 생각하시기에 옳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무리한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무리, 생각하기 나름이겠지요.
 민병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여쭤봤다면 이것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진솔하게 충고하지……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실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보충질의로 해 주시지요.
 대통령님께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 결정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진솔하게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정리해 주세요.
 다른 사람 증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세안 정상회의 주최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정상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그리고 12일 만찬 공연 중에 훈센 총리와 귀엣말을 하기도 하는 등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안상훈 수석님, 훈센 총리의 확진 소식 후에 대통령과 여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제가 나올 때,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진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하시는지, 격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못 하셨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20 일정 진행하는 데 문제없으신지, 그대로 일정 진행하는지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보도에서는 바이든, 리커창, 마크롱, 캐나다 총리, 러시아 외무장관도 접촉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어떤 조치 취하실 것인지, 질병관리청과 상의하셨는지, 이런 부분 전혀 지금 확인 안 됐다는 거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정회 전까지 말씀 주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캄보디아의 의료원을 방문했지요. 의료진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 입원환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진 보입니다.
 수석님, 의료기관에서 김건희 여사 노마스크는 문제없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할 수 있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셨나요, 아직?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무슨 일을 하는 대통령실입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대통령실은……
 지금 여사와 대통령이 순방 중입니다. 예결위 상황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그런 질문까지 나오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여사의 활동, 행보에 대해서 캄보디아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꼭 확인해서 오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알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베트남 총리가 캄보디아 병원 방문했을 11월 9일 사진인데요. 베트남 총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네요. 김건희 여사는 착용하지 않고 베트남 총리는 병원 방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 사전에 캄보디아 당국 그리고 의료원에 양해 구했나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차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뭘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사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의료기관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놀랄 일인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가셔서 이런 행보를 했는데 문제에 대해서 사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국무위원들께 매우 실망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지요.
 OECD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했지요. 우리나라가 마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의 세계 최고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실외 마스크는 해제했지만 의료시설 마스크 착용은 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면역력이 취약한 입원환자 만날 때는 당연히 의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료기관 방문, 마스크 미착용, 매우 부적절하고요.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보다 언론에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순방과 해외 외교는 상대 국가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직언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외교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수석님.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당부 부탁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MBC 배제한 것을 지적하자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특정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한 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석님, 왜 두 언론사의 기자만 불렀는지 파악하셨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기자들만 따로 불러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시간가량 면담하시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도 가끔 대통령 전용기를 타 보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그런 사람들은 부르셔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께 친분이 있는 기자만 따로 불러서 계속 그렇게 면담하시는 것을 권장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적절히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실 때는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발 좀 여기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국무위원분들, 직언 좀 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잘되기 위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신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행동은 그냥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영향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대통령께 꼭 직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유가족과의 비공개 만남을 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이구동성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구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생명의 불이 꺼져 갔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망 장소는 어디이고, 사고 장소인지 아니면 CPR 받다 사망했는지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병원 도착 후에 사망했는지 유가족들도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아무도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 CCTV 등 모든 자료가 수사․관리되고 있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사망한 가족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유가족들이 국가에 질의한다면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저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 가능한 것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실 확인해 주셔야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많은 영상들 그리고 소방 구급요원의 바디캠, 경찰의 과학수사본부 등을 포함해서 현장의 실시간 상황들 다 기록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마 대부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금년 3월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시행했는데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 86명을 발족했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장관님, 사건 당일 날 모의훈련처럼 국과수의 지원 협조가 되었나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국과수 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 국과수에 협력 요청하셨냐고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일에요?
 예.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일은 모르겠고 아마 그다음 날 바로 현장 검증이나 이런 거에 국과수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지요? 현장 당일 날 국과수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과학수사본부만 갔었거든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모의훈련 같이 했는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판단 누락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장 조사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 분석 중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국과수가 동원되지 않았는데 법의학적인 부분에서 패싱된 건 없는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자세한 경위와 그런 것들을 한번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대형 재해에 대비한 국과수 프로토콜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아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유가족 대다수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사망자에 대해 남은 정보는 지금으로서는 시체검안서 그리고 구급이송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검안서를 보면, 유가족이 검안서를 봤더니 질식, 압사 이게 사인이고요. 단순 기록밖에 없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사망 시간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상민 장관님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께 같이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사후 법의학적 검시 체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형 재난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검시 체계는 너무 후진적이거든요. 10․29 참사에서도 시신에 대한 검시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시신 얼굴만 확인하고 장례를 곧바로 해 버리는 졸속 약식 과정의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이유로 부검을 원치 않지요. 그런데 시신을 감정하고 검시하는 방법에는 단순히 부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신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엑스레이나 CT 촬영 그리고 혈액검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 배석을 해서 경찰․검찰 동석한 상황에서 검시를 진행하고 검시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자가 패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에 있는 CT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동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하는 검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유무,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이라든가 이런 고의 범죄 유무를 밝히는 부분이었고,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검시를 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세하게 의학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부위가 골절됐는지, 어느 장기가 손상됐는지, 흉부․복부에 출혈은 없는지,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 규명, 사망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법원의 판단에만 맡겨지는 게 아니라 법의학적인 역할 그리고 국과수의 그런 검시에서의 선진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저도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자녀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100% 공감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성수대교 참사, 세월호, 우리나라의 여러 재난을 통해서 재난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시체 검안시스템이 이제 전문적으로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인 규명 그리고 예방 가능한 재난 참사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제도개선 하고 사회적 재난, 더 이상 재난에 위험한 나라가 아닌 안전한 나라 구축에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청 남화영 차장님, 소방노조에서 이번에 이상민 장관님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퇴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나온 이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소방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제가 소방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답변드리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어떤지 파악하셨어요, 소방 내부의 분위기?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현장에 참여한 대원들에서는 약간 동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장직무대행께서는 이 노조의 성명서 동의하십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동의 안 하는 것도 아니시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현장 활동을 한 대원들이 현장에서 각자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인정할 따름입니다.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들, 심리 상태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 심리지원을 한 121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위험군은?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고위험군이 28명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모두 서울소방본부 소속인데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투입돼서 가장 오랫동안 참담한 장면들 목격하고 구조했던 대원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치료받으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또 출동을 하고 계시나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이어서 심리치료랑 정신과 진료 받으면서 다시 현장에 또 투입된다고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 문제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래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고 PTSD에 노출된 우리 대원들이 또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신속히 소방청장님과 협의해서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 달에 제가 소방공무원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참혹한 현장에 화재 진압을 갔다 온 소방관의 경우에는 심리 안정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지시를 내렸고요. 복무규정을 개정할 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만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명확히 책임만 져 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분이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며 한없이 이런 가벼운 말을 읊어 댈 때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을 안고 있는 소방관들, 경찰관들, 일선 공무원들은 기를 쓰고 가장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통령실,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말의 무게를 생각해 주시고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석님, 대통령실에서 사회정책 관련한 안상훈 수석님은 지금 안 나와 계시는 거지요? 국무조정 수석님이 나와 계시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국정기획수석입니다.
 국정기획수석.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이것 알고 계시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약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복지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에서 보고받으신 거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차관 시절에 무리하게 9월 6일 날 개통한 이후에 지금 난리가 났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냈는데요. ‘복지급여로 삶을 지탱해 온 수급자들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력에서 비롯됐다. 21세기 수작업 행정 처리, 정부가 공인한 차세대 최신식 시스템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 언제 오류가 시정될지 정확한 답변을 정부에서 못 내놓고 있거든요. 10월에 된다, 11월에 된다,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늘어놓아서 현장에 불신만 더 쌓아 가고 있습니다.
 수석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보고받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스템 오류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희들이 희망적으로는 11월 그리고 12월까지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지 마시고 현장을 좀 가 보세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닙니다. 저도 같이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도 정확한 파악을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워낙 복잡한 시스템의 연결이고요. 현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결하고 싶어도 현장에서는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시지 않으면 12월에도……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년 전부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집어넣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잘 설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 12월까지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대변한다고 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수습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빠르게 복구 부탁드립니다.
 김승호 처장님,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그리고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고발된 것 아시지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루 최대 20% 그리고 25%까지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 개인의 뭔가 이탈이라고 보지 않고요 우리 사회적, 구조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문위원회 활동을 백경란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86회나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요.
 전현희 위원장님 계시지요?
 백경란 청장 남동생의 누나 찬스 사안 알고 계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누나 찬스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충돌 관련해서 권익위 차원의 조사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현재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라고 거기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다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랑 구매계약에 관련하는 모든 부처의 공직자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알겠습니다. 부처 자체적으로도 식약처 같은 데나 일부 부처는 아예 직원들까지 주식 취득을 못 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해충돌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질의 중에 국과수와의 협력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아마 이 답변이 행안부장관님보다는 경찰청장이 답변을 뭔가 하고자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한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아닙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당시 저희가 사고 이후에 제일 중점을 뒀던 것은 신속한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 과학수사요원 한 208명인가를 투입해서 마지막 최종 40시간쯤 됐을 때 전원 신원 확인을 했고 유가족과의 연계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수는 협업을 하지 않고 과학수사요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실질적으로 신원 확인을 한 건 저희 과학수사요원들이 맞습니다.
 지금 정부 측,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지금 계속된 질의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시을 지역구를 둔 김영식 국회의원입니다.
 오후 일정인데 좀 잘 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다른 인간이 존중해야 될 최소한도의 어떤 기본적인 것 그런……
 그렇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사전적인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선언적으로 표현된 인권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물론입니다.
 원래는 인권이 만들어진 것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인권유린이 많은 학살을 통해 가지고, 아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권법 제정 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포괄적 법적, 법률화된 것은 그 이후부터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친야 성향의 언론 매체인 ‘더탐사’와 ‘민들레’에서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또한 명단 공개에 지지를 보냈었지요?
 유족 동의도 없이 이루어진 명단 공개,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언론노조뿐만 아니라 민변에서도 명단 공개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언론은 명단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더불어민주당도 명백한 사과가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어떤 점 말씀……
 중요한 부분은 명단 공개에 동조를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 가지고도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명단 공개를 생각하신 분들로서는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명단 공개를 주장하거나 희망했던 분들도 모두 다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그런 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되기가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이번에 명단을 공개한 주체는 피해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예, 그랬었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부득이 그렇게 공개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공익적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점 때문에 제가 망설이지 않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자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제지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일단 저는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점에서라는 것은 희생자, 부상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 의사에 따라서, 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구성되고 또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 계십니까?
김남두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김남두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그래요? 자리를 비웠다…… 이 부분은, 권익위원장님이 이에 대한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민주당 공식석상에서 한 의원께서 대통령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격 모독이자 저는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그 발언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조금 이따가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환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만 우선 제가 전후 경위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어떤 의도로……
 어떤 의도든 떠나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막힐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국과 아픈 어린이에게 외교적 결례와 모욕이자 상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틀 전 우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SNS에 김건희 여사의 순방 활동을 헐뜯으면서 흰 천에 쌓인 참사 희생자 시신의 사진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이 희생자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마약이지요. 더 이상 마약이 브라운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헤로인보다도 50배 이상이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불법 처방을 받아 학교에서도 흡입하다가 발각이 되고, 군부대에서는 군인이 대마를 재배해 마약 버터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평범한 주부가 마약 전달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서서히 스며들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좀 싸지고 마약 자체를, 경마약을 허용하는 나라가 생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마약 유통구조가 조금 더 단순해진데다가 다크웹같이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그렇게, 예전에는 그냥 깡패들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특별한 분들만의 전유물이었다가 지금은 이것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반드시 지금 막아내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약범죄가 첨단화되고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직접 우리 보좌관이 마약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면서 사기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아이디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두 달 동안 1000여 건의 광고글을 도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마약범죄의 특성상 밀수단속기관, 모니터링기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가 저는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에서 미국식 마약청 신설을 추진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만드느냐를 떠나서 각각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야 하는 것인데요. 마약에 대응하는 능력, 역량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은 마약에 대한 대응 역량 자체와 그 투입되는 노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현상을 막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계 중에서 보면, 2022년 보면 공무원들 마약도 작년보다 벌써 85%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이게 쿨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역시 비슷하게 그냥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마약을 접하는 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그런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 사실 한번 볼까요.
 아편전쟁 아시지요, 아편전쟁?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아편전쟁 이전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이 1위였습니다. 1등으로 잘나가고 있다가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병들고 아편전쟁에 패한 이후 100년 넘게 쇠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약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김어준 씨 등 일각에서는 마약수사와 참사를 악의적으로 연관시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해 주시고 마약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게, 마약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메시지거든요. 정부의 애티튜드고요. 저희는 강하게 전쟁을 한다고 하고 그런 식의 입장을 마약범죄를 생각하는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지위에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마약 다섯 배 정도 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게 되면 만약에 잠재적으로 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 봐도 되는 것 아니야? 우군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의를 모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에 우수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대학, 군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집적하여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창원, 올해는 대전이 그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얼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현재 지역별로 5년간 국비 250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2년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혹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창원은 처음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시험장비 구축,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등 현재 약 315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연간 50억 수준 예산으로 방위산업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의 국산화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K-방산 요즘 잘나가고 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글로벌 빅 5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8위를 달리고 있다가 지금 5위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 방위사업청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연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사업 범위라든가 예산 규모 이런 부분의 적정성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도 산업입니다. 얼마든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툴루즈의 경우에 196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립우주연구소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현재는 1600여 개의 기업과 기관, 85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인원은 한 12만 명 수준의 세계 3위입니다, 프랑스가. 항공우주방산클러스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에 지역 혁신을 위한 기관 유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 수준으로는 아마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구미는 아시다시피 최대의 전기․전자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은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LIG넥스원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1100억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화시스템도 한 2000억 원 투자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의 눈과 귀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첨단 유도무기 그리고 레이더를 제작하는 K-방산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더불어 대구에 있는 대구공항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구미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군과 미군의 MRO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은 23년도부터 26년까지 4개 지역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입장을 잘 고려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해 가지고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K-pop,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또 재창조하면서 확산시킬 플랫폼이 필요한데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메타버스 혹시 들어 보셨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업 중 하나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는 음악 공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규모 팬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상황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으면 K-pop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온라인에 거부감이 없는 MZ세대들이 주요 한류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플랫폼이 메타버스와 융합 시 글로벌 한류 팬덤이 온라인에서 한자리에 모이고 또 온라인의 모습 그대로 오프라인에 한류 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구축됨으로써 팬덤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류메타버스 문화의 전당인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구미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구미 지역에는 지금 XR 디바이스센터 그다음에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실증,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버스 사업과 접목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온다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래픽이 급증이 되면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구축도 과기부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구미는 1․2․3․4․5 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큰 산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구미에다가 유치한다고 그러면 구미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류 팬덤 방문으로 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을 위해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과거에 산업화의 성공 신화를 가진 도시가 구미시 아닙니까? 그 구미시를 K-콘텐츠, K-메타버스 플랫폼의 생산․전파․설계하는 기지로 재편하고 재구성하려는 위원님의 구상과 이런 정책 방향이 저희 문체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사업이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끝났습니다마는 메타버스 사업은 우리 미래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입니다.
 오늘 박진 외교부장관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도훈 제2차관님 계시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1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11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또 11월 13일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공식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 이른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 수순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앞서 가지고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지소미아 협정 중단에 대한 일본의 가시적인 사과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복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지금 북한의 위협이 워낙 전례 없기 때문에 지금 삼자 간의 정보 공유를 지속히, 지속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과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지금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이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편입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태 지역에서 우리가 핵심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 지역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를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부닥치지 않고 실용적 지역외교 정책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신남방 정책의 폐기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대체라고 읽히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편입에 따른 중국이나 러시아 등 관련 국에 대한 관계 설정에 대해서 외교부의 대안이 존재합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아세안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아세안 국가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태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위치와 우리의 기여를 이야기하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보 문제에 편입됨으로써, 그동안 신남방 정책의 경제정책으로 아시아의 주변 국가를 선도해 왔던 정책이 안보정책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거든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이번에 발표한 그……
 굉장히 예민하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죄송합니다.
 대응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서 대통령 관저로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입주를 했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따라서 외교부는 새로운 외교행사 공간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23년도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외교행사 공간구축 사업 21억 7400을 편성했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이는 관저 이전으로 인해서 대통령경호처 삼청 별관을 외교부장관 행사동으로 보수해서 사용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강한 것을 알고 있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원래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원래 그렇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런데 편성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보안유지 필요성이 있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 접촉에 따른 식사,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토록 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이……
 질의를 듣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죄송합니다.
 과거 외교부 자료에서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국내 사업이 아닌 재외공관 회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비공개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한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개적인 활동에 이용할 외교행사 공간구축 사업을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기재부 예산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청사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지금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 당국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요. 이걸 장․관․항․목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지금 사업 지침……
 왜 편성지침에 맞지도 않게 편성하고 잘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 지침에도 기타 외교 수행에 필요한 비공개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비공개 활동이잖아요. 이게 공개 활동 아닙니까? 공개적인 활동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좀 알고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고, 사업비 편성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기재부 예산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청사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공부하시고 제 논리에 반박하시려면 자료제출 해도 좋습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사 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지휘부를 포함해서 230명의 직원들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 마사회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리고 2027년까지 대전 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서 전체 부서 이전할 예정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명분으로 보면 대전에 위치한 각 군의 본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군수사령부․교육사령부 등과 국방과학기술 업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한 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 내에 신융합기술국을 신설해서 이를 극대화하겠다, 이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방위사업본부는 대전으로 오고 그다음에 장비 도입을 결정하는 실무 부서, 각 사업본부는 과천에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렇게 분리돼서 기형적인 결과물이고, 또한 이게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선발대로 이전해야 하는 직원이 8개월 안에 주거․교육․통근 문제 등을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방사청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추진한다는 그런 어떤 원칙과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3190억이고 제가 볼 때는 부대비용 하면 한 500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전 후에 지금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빈 공간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2017년도에 방위사업청 과천 이전할 때 보안 대책 마련으로 33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개월 만에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8개월 만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
 그래서 그렇게까지 빨리 이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또 하나, 2017년도에 과천에 온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이전할 것 같으면 몇 년 됐다고 5000억 들여서 또 대전으로 이전합니까? 장관님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정부의 주요 시설 보안 체계 구축에도 33개월이 드는 이런 시설들을 주머닛돈 쓰듯이 5000억을 체계도 안 갖추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보안 체계 구축도 안 되는데 이전부터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사의 생명은 뭡니까? 보안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보안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전은 백지화하고 소요예산 전체 삭감하시고,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해서 청사 보안 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과천청사 이용계획도 새로 잘 세우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이후에 재논의하는 게 어떤가……
 국방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말이지요, 정말 아껴야 됩니다. 2017년도에 이전한 걸 불과 몇 년 됐다고 또 이전하면서 5000억이나 씁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보안 체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장관님 돈 같으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하여튼 정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여기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게임 매니지먼트 시스템(Game Management System) 구축 사업을 한 50억 정도 발주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래서 2017년도에 1차 계약하고 2019년도에 2차 계약해서 이 GMS 구축 사업을 실시했는데 2022년도 11월 현재로 볼 때 지금 아무런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옛날 시스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용역 구축 사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안 되면, 목표 달성 못 했을 때 배상책임 지우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 보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2022년까지 아무런 기능도 못 하고 있는데 돈은 다 줬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배상, 유지 사후 요구도 일체 없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횡령 의혹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2020년도에 특별감사 실시해 가지고 계약 체결 담당자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 감사팀이 좀 속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계약 업무처리가 회계질서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지만 현재는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이분이 3개월 감봉 처분만 받고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사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이 문제없다고 증언하면서 수사가 내사 종결됐어요.
 이렇게 허위사실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경찰의 내사를 무력화한 정황이 확실해진 만큼 종합정보시스템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의심나는 부분 또 부조리한 여러 현상들을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하고 계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면적인 쇄신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10월 29일 날 국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님께서 실시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에 단 6시간 동안에 오천 분이, 거의 오천오백 분들이 여기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위행위의 척결과 재발 방지 조치가 없는 한 현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편성을 계속 관성적으로 한다면 혈세 낭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 시스템 개발비 2억 6200은 전액 삭감을 하시고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아니면 문체부의 더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전면적인 감사는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산의 완전 삭감 문제는 저희가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한번 완전 삭감을 할지 그 여부는 추후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체부의 징계 처분을 무력화시킨 과정까지도 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잘 일벌백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경상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이용자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금 심의 과정 운영되는 걸 보면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질타를 했고……
 최근에 보면 게임산업법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회의록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데 여기는 회의록 작성도 잘 안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17조의3제2항에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작성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불신이 축적돼 와서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11월 4일 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의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건 알고 계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래서 이번에……
 아주 기본이 안 지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래서 이번의 회의록 공개에 있어서 그동안 투명성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등급 분류라든지 게임위 자체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라 그래서, 그동안은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제는 선제적으로 먼저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그렇게 할 것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아직까지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해 왔고 지금까지 잘못 운영해 왔다는 걸 실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회의록 작성이 미흡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과거 회의록 공개도 게임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누적돼 온 문제이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블루 아카이브 사태로 집약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를 위아래 또 널리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잘못된 행태 그리고 관행을 깨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이 사내 PC망을 통해서 암호화폐 채굴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위원장이 지난 11월 1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적기관이 아니고 사적기관이다’ 이렇게 발언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발언을 했는데,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상비도 삭감하고 또 게임물 이용자 교육예산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오전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주신다고 하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 질의했던 게 제2부속실 폐지에 따른 1부속실의 김건희 여사 전속 보좌 인원 및 촬영 전담인력 현황을 보내 주신다고 아까 안상훈 사회수석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보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보내 주셔 가지고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고요.
 국방부에는 경호처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방부의 경호처 취지에 따른 개정안 찬반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만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보내 줄 수 있으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때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그렇고, 대통령……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오전에 보내 주기로 한 건데 또 확인을 해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제가 안상훈 수석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어떤 자료인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촬영 전담인력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부속실의 김건희 여사 전속 보좌 인원 및 촬영 전담인력 현황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게 공개될 수 있는 자료인지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윤재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부처 질의 때 앉아서 해 보니까 우리 장관님들하고 아이콘택트가 잘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질문은 행안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금년도는 장마가 중부전선에서 시작해 가지고 중부에서 끝나는 바람에 서울에는 물난리가 났고 남쪽 지방은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노화 넙도 같은 경우는 금년 5월 달부터 지금 계속 6일 단수 1일 급수를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도, 보길도는 지난 9월까지 단수를 하다가 지금은 비가 좀 내려서 단수를 안 하고 있는데 갈수기에 대비해서 조만간에 단수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소안도, 금일도 같은 경우는 5일 단수 2일 급수, 4일 단수 2일 급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조도면 관사도 같은 경우는 담수화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지만 별문제 없고, 연평도 같은 경우도 상습 가뭄지역이 가지고 지금 식수 문제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식수도 문제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끌 물이 없어요. 물론 섬이니까 해수를 가져다가 끄기는 하는데 또 그게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 급수통이, 물탱크가 저게 한 1t짜리인데 가격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섬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개인이 구매해서 설치하고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가격을 한번 뽑아 보니까 노화 넙도, 금일도, 소안도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물탱크 하나씩을 설치할 때 비용을 보니까 한 34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장관님이 집행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전 지역에 거의 균등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난지역이거든요. 여기부터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이쪽 지역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 직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확인했더니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교세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특교세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특교세 자체는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어떤 방식이든 지원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도 또 행안부장관님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김 수출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114개국에 수출을 해서 약 1조 원 가까이를 달성했어요. 6억 9000만 달러니까 1조 원 가까이 달성했는데, 지금까지 김 수출 사상 최대치고 해외 시장 점유율도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속칭 ‘검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미안하게도 인삼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김은 지난 3년간 2조 40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인삼 8700억 달러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가격이고요. 그런데 관련 정부기관은 인삼은 6개 기관에 약 6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김은 3개 기관 5명에 불과합니다. 3개 기관도 전담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더부살이하는 그런, 인원들이 그렇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김 생산 개시일은 늦어지고 종료일은 또 당겨지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 김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김 산업 전문연구기관하고 종사자들 연구 인력을 약 10명 정도만 보충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인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그런 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인원 감축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 배려를 해서, 우리 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김산업 중요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향후 해수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김산업법상 국립수산과학원의 업무 그다음에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확충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제가 해수부장관님께 행안부장관님 말씀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작년에 군 급식 때문에 상당히 국방부가 애로사항을 겪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급식 문제가 국산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군납에 비리가 있었느냐, 조리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저는 조리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장관님 아시다시피 국방부 산하에 각 부대별로 전문 조리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조리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병사들 중에서 일부 차출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 민간 조리원이……
 전 부대에 다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전체 지금 한 1100여 명 정도 고용돼 있습니다.
 1100명 가지고 단위 부대까지 다 조리가 가능합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전 부대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부대들은 대부분 다 민간 조리원이 조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단급 이상은……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단급 이상이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영양사도 고용돼 있고 민간 조리원은 사단급 이하에도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조리 인력이, 전문 조리사가 조리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사들 차출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병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작년에 국방부는 이것을 마치 우리 국산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대책을 내놨다는 말씀이지요.
 다음, 저기 보면 2025년까지 해서 국산 농축산물로 하던 것을 자유 선택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입찰이지요. 경쟁입찰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산 농수축산물의 납품 단위가 규모가 줄어들고 우리 농어민들이 납품하던 식재료가 납품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겪는 고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있을 때는 다 국산 농수축산물로 부모들이 정성껏 조리해서 먹던 애들인데 군대 가 가지고 값싼 수입산,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을 먹고 군 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다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저 도표 가지고 제가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 도표에 제시된 것은, 저 비율은 식자재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 입찰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현재 식자재, 그러니까 신선제품 식사재는 100% 국산으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일부 외국산도 포함돼 있지만 신선제품 그러니까 상추, 배추 이런 것들은 100%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가격경쟁을 시키면 국산 농수축산물이 경쟁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PPT에 보시면 육군 모 부대의 금년 11월․12월 중 납품 예정 현황인데, 무말랭이는 수입산이 60%, 수입 깻잎은 35% 이상, 그다음에 주꾸미는 전량 수입 또 등갈비는 전량 외국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군납 수입 농수축산물은 바나나가 유일했는데 이제 외국산이 점점 우리 국산 농수축산물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조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농협중앙회에도 요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장병들이 농장에서 바로 나온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 손실이 많으니까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국방부한테만 좋든 싫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국산 농수축산물이 우리 군 장병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량 위기가 오거나 또는 국가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외국산이 수입이 안 될 때도 안정적으로 우리 장병들이 식사를 할 수 있지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축수산물은 국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 생산되는 제품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가산점을 부여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도 장관님과 방사청장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2011년에 방사청은 군함의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활용 방안을 이미 수립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째 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군의 사용 목적으로 건조되는 함정의 성능검사에 국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선급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지금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함정 기술과 외화가 유출되고 있다.
 저 표에 보시면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이 6억 원의 검사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해부터 이뤄진 수출 군함들이 영국 선급이 56억, 거기 보면 단가가 14억입니다. 잠수함보다는 훨씬 단순한 군함이…… 다른 군함보다 잠수함이 훨씬 복잡한 체계라고 봐야지요.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6억에 해당되는 수상함을 한 척 하는 데 14억을 들여서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로 외국 선급은 영국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첨단함정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이 유출되고 또 우리 국부가 유출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에 보면 외국의 군함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 선급을 이용해서 선박 검사를 다 해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으로 가는 선박들을 주로 영국 선급이 다 함으로써 우리의 첨단기술 그다음에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져 보니까 방사청장님이랑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품원에서 이것을 막고 있다는 그런 일부 얘기가 있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품원은 단일 무기 체계는 가능하지만 제가 기품원을 들여다봐도 우리 함정, 종합 무기 체계인 함정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 인력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 유출,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관련 법을 재정비해서 빨리 이 부분을 길을 열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사청은 함정 사업 현장관리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위탁 계약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타 무기 체계 사업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즉답은 듣기 곤란할 거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방사청장님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 표 앞 페이지 좀 보여 주시면……
 단순히 숫자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기에서 발주 국가가 의견을 주는 대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보면 그 나라에 수출할 때 그 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선급을 그렇게 하도록, 외국 선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물론 저 규모가 결국은 가격 협상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완전히 국부 유출이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미 우리 선급이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방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장관님 지침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함정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한국선급 등 민간의 전문기관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꼭지가 더 남았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만나서 토의하십시다.
엄동환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경항모 건조 사업에 금년도 예산 71억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헛돌고 있습니다.
 경항모 사업은 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저 수준의 항공모함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지금 이지스함 체계까지도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탄을 발사할 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 정보에 구걸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탐지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DDH 함정도 그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말리아 해역에 가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정규항모를 가져라 그다음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탑재해 주겠다……
 장관님, 혹시 우리 DDH에 헬기 타고 이착 한번 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없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전투기를 타고 미국 항모에 내려 보거나 이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없지요. 육상에서는 항공기가 재난이 생기면 비상 착륙하면 되고 이젝션(ejection) 해서 탈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다는 항모 갑판 외에는 어디 비상 착륙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완전히 검증된 그러한 항공기 그다음에 최고도로 숙련된 공군 조종사들을 선발해서 미국도 항모 전투기 조종사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산 개발 수리온, 이미 전력화 끝난 수리온이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국산 개발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에 해․공군이 육군 중심의 국방부를 불신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그런 것들로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지연시키고 무산시키고 이랬던 경험들을 해․공군 장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영길 장군께서 합참의장 시절에 독도함을 만들 때 제가 그때 실무를 했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상륙을 시킬 거냐, 이미 우주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났을 때 항모 이전의 배지요, 이러한 것들이 재난지원을 했던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독도함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규항모로 가지려고 그러면 대단히 좋게 생각하지만 차라리 정규항모 한 척 갖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경항모 두 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국산개발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성능이 완전하게 검증된 항공기여야 된다. 항공모함은 바다에서 아무리 배가 커도 롤링․피칭․요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 비행장은 정지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고, 공군 조종사도 최고 수준의 조종사를 선발해서 해야지 안정적으로 항공모함이 갈 수 있다.
 그다음에 금년에 편성된 71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월되지 않도록 12월 중에 어떤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님께 장관님이 직접 건의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님은 우리 국방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장관님, 그 부분은 답변을 짧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72억은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함재기를 국내에서 생산한 함재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도입하는 수직 이착륙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 500억 원이 넘는 그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함재기를 국내 생산으로 할 것인가, 해외 도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내개발 하는 함재기를 고려하고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에 국방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것은 KAI의 욕심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온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국내개발 항공기를 전력화됐다고 해서 바로 항모에 갖다 탑재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중에 장관님 퇴직하고 난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에게 크게 불명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이 KAI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 국방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방위에 항공모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방위에서 얘기하더라도 장관님이 그걸 설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질의를 한 지 7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자료 요구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었다,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국회에다가 자료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전달도 안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주의를 주시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보좌 인력인지 밝히는 것은 확인할 내용도 저는 크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속실 인원 중의 일부가 김건희 여사만을 수행한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큰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그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큰소리친 것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수행하는지 그것만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사항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기획수석님, 확인하셨나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가 우리 총무비서실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자료는 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2부속실은 폐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1부속실에 아마 몇 명이 여사님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부속실에서는 그러면 몇 명이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 이렇게, 그걸 간단히 주실 수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인원 현황이 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도, 제가 답변이 오면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드리기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의사진행발언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해외 순방에 나간, 동행 외교에 나간 영부인을 아예 보좌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라는 것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께서도 함께 해외 순방지에서 외교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거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고, 1부속실에서 당연히 두 내외의 역할을 잘 보좌하도록 돕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혹여 그 자료제출 과정에서 2부속실 폐지와 1부속실의 외교 순방에 대한 의전 보조가 자료제출 전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됐고.
 어쨌든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용기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 출신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회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입니다.
 국가 예산을 받는 시민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그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집행되거나 지원받은 일부 시민단체의 횡령이나 착복 의혹 또는 예산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활용 의혹 등 주머닛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심지어는 김일성 우상화 등 종북 활동 자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인 결산 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계속 승인해 주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 등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규제나 통제를 받지 않고 허투루 사용한 사례가 많음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대한민국 전 국민은 물론 특히 희생자 및 유가족․피해자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희생자 및 그 유가족․피해자에게 더욱 두텁게 구제 및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질문은 국무조정실장님, 행안부장관님, 감사원장님이 좀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서 경기도와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110억 원을 들여서 안산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지요.
 1단계 사업은 50억, 2단계 사업은 6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년 단위로 국무조정실 세월호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2023년에서 2025년, 3단계 사업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심의 의결해 주셨지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지금 사업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23․24․25, 10억씩 30억이 지금 의결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4․16세월호참사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희생자 추모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말로 희생자 추모나 유가족․피해자 구제에만 전부 다 사용되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총사업비 20억입니다. 그중에 7억 4000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했고 사회적 갈등 치유,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세월호 가치 확산 등 이 3개 유형에 대해서 총 36개 개별 사업이 선정되어서 민간 보조금 약 7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중 9개 사업은 일단 형식적이나마 법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27개 사업은 세월호와 전혀 관계없는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갈등 치유 공모 사업에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5개 공모 사업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법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마을살이 공모 사업에는 3억 4000이 투입됐는데 20개 사업입니다. 이 항목이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빨간색은 세월호와 상관없거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많은 항목이고요. 파란색은 어느 정도 일부라도 사업과 관계되는 단체를 명기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개 사업 중에 단 1개만이 세월호와 관련되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약 3억 4000 중에 4000만 원을 제외하고 3억 원은 전부 세월호와 관계없는 사업에 예산 낭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기에 보시면 가족들과 대부도 펜션에서 87만 원 결제한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횡령․착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세월호 가치 확산 공모 사업에 2억이 투자됐는데 여기에 11개 항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 3개만이 세월호와 관련되는 사업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세월호와 관계없는 예산 낭비성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라든지 요트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6개 중에 9개 사업을 제외한 27개 사업은 전혀 세월호와 관계없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고 봅니다.
 행안부장관님, 이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의 목적에,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제대로 된 집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마침 내일부터 안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 6년간 110억에 대한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겨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민간 보조 사업도 문제지만 안산시가 직접 시행한 사업도 의혹 투성입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특히 홈페이지 구축과 온라인 성과 공유에만 3억 이상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에만 약 5억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음악회 이런 데도 30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희망제작소에서는 3년 연속 비슷한 주제로 연구용역비만 약 3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마다 비슷한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는 대외확산 모델 및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2021년에는 안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사업성과 분석, 22년에는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통합 아카이빙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유의 용역으로만 3억 원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2020년도 한 해만 저희들이 분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도 보면 1단계 예산, 17년부터 19년 예산 중에도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약 19억 정도 되는데요. 특히 당시 지원을 하면서 마을마다 공동체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안산시의 25개 행정동 곳곳에 묻지 마 지원을 하였습니다. 뿌린 단체를 보면 아파트 부녀회, 학부모 모임,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를 가리지 않고 다 뿌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히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25개 행정동의 아파트 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약 121개 민간단체에 약 1억 5000만 원을 뿌렸습니다. 선거운동도 저런 선거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뿌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 부분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국가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대공수사 업무 어디서 하시지요? 요즘 경찰에서 하시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저희 안보수사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세월호 예산을 받은 모 단체에서는 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하는 등 종북 활동을 한 사례까지 보입니다.
 이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통일열차 서포터즈 커리큘럼’ 교육 자료에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김일성 부대’, ‘김일성 만세’ 또는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명의 사진을 내걸고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자급률이 99%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예산으로 ‘평양 갈래?’ 하는 플래카드를 안산시 내 스물다섯 군데나 지금 걸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열차 서포터즈 페북을 보면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것은 한미 워킹그룹으로 미국의 내정간섭과 한국 정부의 굴복 때문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종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안산 시민단체 19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이렇게 종북 좌파가 활개치도록 청장님 그대로 놔 놓으실 겁니까? 이것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한번 관련 기능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소설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낸 보고서에 의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참고해 주십시오.
 정말 앞에서 보시다시피 별의별 명분을 다 달아서 돈을 착복했습니다. 세월호를 팔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자기들의 호주머니만 채운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나 국무조정실은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안 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또 국무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심의 의결했다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는 수사대로 해 주시고, 감사원에서도 나가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한 다음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외에도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관해서.
 행안부장관님, 제주올레 아시지요? 사단법인으로 된 제주올레,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명숙 이사장님,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지난 정부 핵심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첫 휴가로 제주도 갔을 때 이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런 보도자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주올레가 지난 21년 기준으로 해서 약 40억 원 정도의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제주올레는 기부금을 18년 5억 1000만 원, 19년 9억 4000만 원, 20년 9억 1000만 원, 21년 1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안부나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올레, 예를 들면 1000만 원에서 10억 안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자치단체에 해야 될 거고요. 10억 이상 되면 행안부 쪽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등록이 된 게 예를 들면 21년에는 1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이 넘었으면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등록이 돼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행정안전부나 제주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등록된 적이 전혀 없다.
 보십시오. 공문에 행안부에서 ‘제주올레는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및 제주도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법 벌칙조항이 큽니다. 이거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검토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행안부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위반됐다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보는데 고발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억이나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으면서 전혀 통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또 이분들이 기부금품만 모집한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LH공사로부터 2019년, 2018년 2년간에 걸쳐서 6억 41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제주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도 전부 자기네들 잇속 채우기에 바쁘다.
 분명히 제주올레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숙소에 애들 숙박시키면서 그 돈을 받고, 그런 걸 핑계로 해서, 기회로 해서 다시 자기네들 시설물을 채우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대로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돈은 얼마 안 주면서 거기에 취직된 자기와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씩도 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네들 잇속만 채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여러 가지 횡령 의혹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장관님이나 감사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정말로…… 이것도 결국 공공기관에서 내 주는 보조금도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 혈세가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와 결탁해서 타락한 이권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확인을 하셔서 고발조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횡령이라든지 착복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나가 가지고 감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너무나 시민단체를 빙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권으로 뭉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감사원장님, 행안부장관님, 국무조정실장님도 다시 한번, 2023년부터 2025년 그 3개년 사업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 건은, 3단계는 23․24, 2년만 연장하기로 했고요.
 2년만 합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 규모는 좀 축소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자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보면 결산보고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사인하고 맙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정확하게 봐야 다음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냥 시민단체 단 데는 ‘너희 알아서 해라’. 그걸 알아서, 자율이라는 것도 책임이 따르는 자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이런 부분은 감사원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전수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 많이 나간 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샘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결과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실에서도 그것을 계속 파악하고 자료 요청도 하고 진상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이랑 행안부에도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문화재청장님 나오셨나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나와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저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계속 보도…… 저희들 다 스크린하고 있고요. 물 문제로도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 물 건너간 겁니까? 아직도……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진행됩니다.
 아니, 지금 대구시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잖아요.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큰 틀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사실 낙동강 지역의 물 문제가 지자체 간에 너무나 어려운 이해관계가 꼬여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잘 유지되면서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 잘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회의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견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든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 이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 제시나 의혹 제기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그 시기에 있었던 모든 어떤 의혹들을 마치 그 시기에 집권했던 정부와 연결시켜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 이렇게 싸잡아서 의혹을 마치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질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과 친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친하면 다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정부와 결탁되어 있고 무슨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더 선진적인 정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리지 않는 편인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필요하다면 제재를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에게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는 사실은 사실관계,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말씀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주올레 사단법인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이 배 이상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객관적인 그런 자료 판단의 팩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본 위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모든 분들은 팩트만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2배 이상.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확정한 게 아니면……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예.
 질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야 간에 조금씩 피로해지고 하다 보니까 작은 지적에도 예민하게들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조금씩 인내하시고 듣기가 좀 거북스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6일째 질의를 하면서 이태원 문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듣기가 거북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대통령과 또 그다음 정부의 각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고 마치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질의들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든 야든 질의를 할 때 위원들께서 기초 사실 만큼은 팩트를 가지고,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평가는 위원 개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가 서로 거북하더라도 조금씩 이해하고 한 발자국씩 물러서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질의 과정에 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기되어지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쪽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잘 설명하고 또 조사해야 될 것은 조사도 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중하게 하는 것이 지나친 추측까지를 포함해서 서로의 감정을 자극한다거나, 작은 것을 빌미로 하여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다거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유추하되 지나치게 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주의하는 것을 통해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이미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여기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국가로서 2020년 기준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2020년 기준 주요 산업 중에 외화 소득원 3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선복량은 세계 7위에 오를 정도로 해상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사․국제상사 사건이 영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으로 유출돼서 처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이로 인해 연간 얼마나 많은 법률 비용이 유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상당히 많다는 정도는 계속 들었는데 갑자기 수치가 생각이……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이르는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해상법 발전이 저해되고 기업들이 국제거래로 인한 분쟁을 지속적으로 해외분쟁기구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사분쟁 해결 사건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국내 해운기업들의 분쟁이 외국 재판에 의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제상사법원이 없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거의 10억이나 되는 중재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국제거래 사건에서 사법적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해사법원을 1984년에 설치를 하고 총 11개의 해사법원을 운영해서 자국의 해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의 해사 사건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사법원 운영을 통해서 현재는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는 국제거래 판례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요 해상무역 허브를 가진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상사 사건의 경우에 영국․싱가포르․프랑스․독일․네덜란드․중국․두바이․아부다비․카타르 등 다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국가들이 국제상사 분쟁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투자 증대, 국제 분쟁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상사해사법원은 중재의 장점과 소송의 장점을 결합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대법원도 상사법원에 관한 상설 국제 포럼에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몰라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이게 원래는 국제상사법원이 있는 나라만 가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가입을 하니까 받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신 분이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는, 법률시장에서는 국제거래 사건, 해사 사건이든 국제상사 사건이든 간에 법원이 너무 전문성이 부족하다, 법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또 어떻게 뒤집힐지도 모르고 예측도 불가능하다, 시간도 너무 걸린다. 클라이언트들, 특히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시간들이 모두 다 비용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그런 점에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해법학회는 2015년부터 해사전문법원 설치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걸쳐 21대에도 4개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또한 선주 등을 비롯해서 수요자들이 제발 해사법원, 국제상사법원 좀 설치해 달라, 지금 거의 아우성 수준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은 각 지역에 관한 이견들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라고 계속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소송 그리고 영상재판 하고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이 두 가지가 국제거래 사건 특히 국제상사법원, 해사법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지요, 이미. 지금 법안들도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는다면 또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국제적 해사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곧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관련된 정책 용역도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어느 규모로 설치하는가에 관련돼서 다수의 법률안이 나왔던 것처럼 의원님들의 견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은 그것에서,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법원이 중심이 돼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게 지금 너무 괜찮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하고 하루속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간 2개의 해사법원 본원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의견을 국회에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님,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래세대 안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안전과 재난정책 수립과 총괄 사무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률로써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있지요.
 그런데 지난여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부터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 재난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국민 안전을 지킬 예산이 축소되고 삭감되고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올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 축구장 2만 3000여 개 넓이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림 복구하는 데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불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인 진화장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산불전문진화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륜구동으로 차체가 높아서 언덕을 오르거나 험로를 주행하는 능력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90m까지 방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동해안 산불 직후인 올해 4월에 강원도와 경북 등 산림 지역에 인근 소방관서 중심으로 산불전문진화차를 배치하기 위해서 23년도 21대, 24년도에 17대를 보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 정부안에 몇 대가 반영됐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6대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량 확충 및 유지 등을 위한 119 구급대 지원 사업 20억 원이 감액이 됐고 소방헬기 유지 관리 등을 위한 119 구조장비 확충 12억 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행안부장관님은 이 안전 정책의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율입니다만 한 1.8%, 작년 대비 예산 전체적인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 진화차나 119 구급차량에 관한 것, 소방헬기 유지하는 비용들이니까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7일째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권익위원장 근태 사항을 두고는 아주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 길 위에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이 참사에 대해서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수 안 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하고 감찰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 상태를 저희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감찰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수본에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직 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늦추니까 소방노조에서 고발을 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감사를 할지 그걸 결정할 생각입니다.
 감사원장님, 가슴 아픈 것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목숨을 끊었고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은 어찌 됐든 감찰을 받아서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큼이라도 가려 줘야 되는 겁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정치적인 감사를 한다라는 국민적인 의심을 받지 않으시려면 이번 사건만큼은 진중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근 일어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이 매해 상담 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20년에는 1.16건으로 늘어서 학생 1명당 연 1회 이상씩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2주간 학교 상담실인 Wee클래스와 교육청 상담실 Wee센터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을 받은 인원만 총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1100건이 더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164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저조합니다. 배치율이 학교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중고 합쳐서 평균 37.9%에 그칩니다. 세 학교 중에 한 학교는 배정이 안 되는 거지요.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 중단 학생 감소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에 학교폭력이나 학업 중단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학업 중단 위기군 학생들의 경우에도 전문상담을 받은 후에는 76.6%의 아이들이 학교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상담교사 배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미국의 상담교사 배치는 학생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학교당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배치가 됐더라도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모집공고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801명을 모집했는데 내년에는 246명으로 감소를 해서 무려 69.3%가 감소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전문상담교사 평균 배치율이 4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심리적 고통을,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학부모들한테 전가가 돼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확 줄이셨다는데,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의 전문상담교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님!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 이후에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3.6%가 자살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손 좀 잠깐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손을 듦)
 예, 죄송합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주된 이유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가정교육, 사회교육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외로움, 고립감,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처음으로 몇 %를 넘었습니까, 장관님?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제가 수치는……
 40%를 넘어 버렸습니다. 굉장한 거지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 영역이 아닌 게 돼 버렸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정책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세계 각국도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미 2018년도에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고독부 설치 등으로 국가적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일본은 2021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에 대응하고자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또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리고 위원님의 동작구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지역사회 내 문화 기반 시설과 연계하는 상담․심리 프로그램 또 문화 치유 프로그램 등 맞춤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개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지역의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3억 원을 신청했는데 최종 정부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그 부분이 다소 삭감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문화적인 어떤 접근으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짜고 있는데 예산은 만족스럽게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더욱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부 나와 계십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이신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맞습니다.
 잘 경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부안에서는 30% 수준인 12억 8500만 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해 가게끔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구도 사당1동의 1인 가구가 40%입니다. 고독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님께서도 문체부장관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을 삭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그런데 제가 확인은 해 봐야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책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 가지고 금년에 본예산으로 3억 있었는데 내년도에 12억 8500 해서 9억 8500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43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 요구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한데 30%를 삭감을 하니까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보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프신데 저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강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오셨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여기 있습니다.
 론스타 관련된 ISDS가 지난 8월에 판정이 났는데, 이제 판정문을 공개를 하셨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워져 있는 상태로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마 천몇 군데가 지워진 상태에서 공개가 된 것 같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물어 주시면 저희가 적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판정금액은 2925억인데 이자가 1000억 정도 되고, 소송비용이 한 470억 정도 돼서 총금액은 대략 45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자는 약간 변동되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입니다.
 금액은 다소 변동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확실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판정문상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그 과정은 너무 지났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이것은 다 지나가기는 했지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무죄 판결도 확정된 부분……
 그렇기는 하지만 상당히 거액의 우리 국민의 세금이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에 불문하고 내용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 당시에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에 해당되는 것인지, 산업자본이 아닌 것인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명백하게 금융 당국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금융자본으로 인정을 해서 인수가 됐다 이런 의견이 있고, 물론 그때 장관님도 나중에 헐값 매각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그 당시 이강원 행장이나 또 변양호 씨인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저는 그 헐값 매각 부분 수사는 안 했고요, 주가조작 부분만 담당했었습니다.
 나중에 주가조작도 하고 하셨나요, 그때? 그전에 다른 분이 하셨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래도 그 내용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알고 있습니다.
 헐값 매각 사건.
 그래서 그때는 그 두 분이 아마 배임이나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수사 과정을 보면 금융 당국이 론스타가 금융자본으로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지금 생각을 하면 직무상 명확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당시에는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라고 우리 금융위는 판단을 해서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당시에 외환은행 쪽에서 BIS비율이 8.0 미만인 육점 얼마로 해 가지고 해당된다 그래서 인수할 자격이 있다고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금융위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인정……
 그런데 나중에 2006년도에 보면 감사원에서 그 사건을 감사했는데 그때 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명확히 심사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ISDS 재판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전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 않았지요. 이게 그 당시에 ISDS 중재를 법무부에서 수행을 하긴 했지만 금융 당국에서도 같이 관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했는데 금융위원회하고 상당히 같이 한 것 같고 자료도……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금융위는 자료만 줬고요.
 자료도 금융위에서 많이 제출한 것 같은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실제로는 끼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2003년도, 2006년도, 이때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산업자본 여부의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재결정문에서 봐도……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게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인수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장내 매각 명령을 했으면 다른 법적인 절차 위반 소지가 없이 진행이 됐을 텐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한테 거기서 30초만 주시면……
 아, 제가 얘기하고 나서.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러시지요.
 제가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 당시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차라리 장내 매각 명령을 해서 처분을 했으면 그 이후에 이것이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여부 그게 좀 논란이 안 됐을 것인데 장내 매각 명령을 하지 않고 일반 매각 명령을 시키고 다른 걸로 해서 지연시켰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금융 당국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 제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ISDS 결정문을 명확하게 잘 보고 공개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한테 한 30초만 주시면……
 예, 30초. 30초 넘지 마시고, 그러면.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30초.
 산업자본에 관해서는 왜 지정을 안 했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주가조작에 유죄를 받은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저는 충분히 옛날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산업자본을 주장하지 않은 게 맞다고 본 것은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후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ISDS는 대한민국 금융위랑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갑자기 ISDS에서 산업자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ISDS 재판이라는 것은 투자자와 우리 국가와의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었던 우리의 판단을 뒤집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승소에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그렇게 처리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아마 책임 요인이 됐다는 견해가 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산업자본 문제는 글로벌리(globally) 무조건 통용되는 원칙도 아니거든요. EU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하고 완전히 분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대주주로서의 인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그 이후에 불필요한 지연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2011년 단계에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을 했거든요.
 11년이 아니고 2006년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2006년부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는 국민은행하고 인수 협상을 했었나요, 론스타가? 그다음에 안 돼 가지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HSBC……
 HSBC가 했다가 또 안 됐지요. 그다음에 변양호 씨 사건이 무죄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매각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금융위원회가 그 점을 해서 먼저 짚고 넘어갔다고 하면 그런 시비가 더 이상 없이 일찍 종료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후의 ISDS 문제도 더 잘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후에 ISDS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금융 당국이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본인들의 과거 책임을 면책하거나 하기 위해서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법무부도 잘 분석을 해 보시고 장래를 위해서……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참여정부였다가 MB 정부였다가 막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부가, 어느 누구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결정문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장관님께서 그 가려진 부분을 다 공개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가려진 것은 이름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고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장관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났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손해배상 사건도 있었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인정된 경우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교도소 과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과밀수용 상태에 있는 거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2016년에 120% 넘었는데요 지금은 한 103%까지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넘어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교정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안양에서, 지금 안양시장님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만 되더라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부산구치소 문제도 계속적으로 2017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안양교도소 역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2017년부터 법무부가 꾸준히 예산 신청을 해 왔지만 역시 기재부가 잘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지역을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시설을, 새로운 교정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이번에 안양시장님하고 하는 모델이 전국에서 충분히, 보실 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짓고 나머지는 녹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여서 저는 충분히 이것을 보시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구치소도 지금 구치소하고 교도소 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정말 오래된 난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잘 설명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나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우리나라에 보훈병원이 몇 개 정도 있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지금 보훈병원은 6개……
 6개 있지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대도시에 있지만 정작 보훈대상자는 지방에 또 더 많이 있어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강원도 지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충북, 전북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께서 굉장히 많으신 지역에 보훈병원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보훈대상자께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으시려면 보훈병원이 많이 확보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보훈대상자께서 필요하신 진료 과목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훈대상자들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진료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뭐 보통 내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안과, 치과 이런 데입니다. 처장님이 전국에 있는 보훈 민간위탁병원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보면 진료 과목 중에서 안과나 치과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병원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위탁이 돼 가지고 진료가 제대로 되는, 진료 시설이 제대로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1차병원 중심으로 하게 되면 1차병원은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위원님 지적 동의를 합니다.
 실례를 보면 충청북도에는 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비뇨기과․마취통증의학과․치과․정신과 전문의를 갖춘 의원급 시설이 전혀 없어요. 충청남도도 안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이게 없고요. 제주도와 세종시는 내과 2개, 정형외과 1개를 빼고는 의원급 시설 중 전문의를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셨는데 진료를 제대로 못 받게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처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보훈대상자께서 민간위탁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다 똑같이 감면을 받지는 않으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뭐 60%도 있고……
 지금 60% 받는 분이 있으시고 90% 받는 분이 있으시고 그러세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본인의 경우에는 거의 90%를 받고 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유족의 경우에는 60%를 받습니다. 그런데 60%라는 것이 뭐의 60%냐, 의료보험으로 적용되고 난 나머지의 자기부담금의 60%예요. 그렇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우리가 실제로 병원 가면 자기부담금 많이 내나요? 얼마 내지 않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얼마 내지 않는데 거기에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처장님한테, 여러 가지 보훈대상자 중에서 유자녀하고 미망인의 경우에 이 경우를 본인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나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보훈 체계, 보상 체계 전반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국가 재정 여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 질의 현격한 그런 고도화라고 그럴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장님, 처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제가 5년 동안, 6년 동안 들어 온 말씀이고요, 보훈처로부터.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유자녀는 자기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승계자라고 데려오신 분들을 보면, 상이군경이신 분들, 훈장 받으신 분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승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바로 사망하신 분하고 아버지가 국가에서 유공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 자녀들하고 똑같이 평가되는 게 맞나요?
 미망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전장에서 다치셔 가지고 10년, 20년 같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배우자하고 바로 전장이나 무슨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하고 같나요?
 지금 같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승계자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를 둘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적어도 직접 유자녀나 직접 미망인의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정도의 대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상 체계가 우리나라가 좀 아쉽게도 이것이 뭔가 통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보상의 형평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자녀하고 미망인, 그 두 부분은 아마 부인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알겠습니다.
 보훈처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라고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우리 장교들이나 부사관들께서 관사에 살고 계시는데 관사를 보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관사가 2만 5000개, 30년 이상 된 관사가 5400개 돼 있어서 20년 넘은 관사가 전체의 42.5%입니다. 3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10%입니다. 지금 젊은 부사관이나 젊은 장교들이 입주해서 살기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생활이 불편하시겠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군인 주거복지법에 따르면 잘해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늘었는데 95년도에 주택수당 8만 원 하던 것을……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두 배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8만 원으로 20년 가까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래서 이번에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폭 했는데 그게 16만 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주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희도……
 금액도 250억 정도지요, 올해 책정된 예산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젊은 부사관들이 군 복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지금 관사가 국민평형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평수가 굉장히 좁다는 것, 작다는 것 그다음에 낡았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불만 중의 하나에 해당되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금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충족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관님, 다른 것도 좋지만 젊은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군 복무 하는데 적어도 일반 민간인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만족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기존에는 24평형, 28평형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33평형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속도가 아주 늦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속도로 하면 9년, 10년이 걸려야 되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부대별로 나눠져서 관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시설 등등이 굉장히 부족한 단점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하소연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종전에는 부대형으로 됐다가 이제는 권역별로 만든다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일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바꾸는 만큼 관사도 단지형으로 해서 문화시설이나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사뿐만 아니고 간부들의 복지, 사기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현재 노후된 군인아파트 등등의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현대식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관심 많이 갖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방부에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MZ세대 사망 원인 1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마약……
 맞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입니다. 펜타닐은 패치형도 있지만 서서히 흡수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3일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면. 그래서 이것은 암이나 중증의 통증에만 쓰는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시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45세 인구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하게 꼽히는 것이 약물 과다 복용, 그중에서도 펜타닐 중독이 자살이나 교통사고, 총기 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원인이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7년간의 사망 원인 추이, 18세에서 45세의 사망 원인 추이가 저러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마약류 사용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미 1999년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내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위해 최근 2년간 실시한 하수역학 기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2년 연속으로 전국의 기반 조사한 하수에서 다 나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필로폰은 57개소를 조사했는데 57개소 다 나왔고 그다음 해에도 27개소 다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0대, 20대 사이에서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특히 2011년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류 사범은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50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3~4년간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부총리님, 10대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무엇보다 최초 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그동안 교육부가 우리 청소년을 상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을 2020년 6월에 개정해서 마약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금년에는 전문가 및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홍보 자료 21종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훨씬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급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학교 마약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 약물 오남용 교육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은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교사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 보면 마약의 ‘마’ 자도 꺼내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마도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행 지역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6개 지역이 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빼야 통과시키겠다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학부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 등 그들 수준에 수용하기 힘든 조기 성교육 등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연령대가 수용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과다 노출로 인해 잘못하면 아이들이 접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선행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우려까지 감안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합니다.
 이런 것이 마약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아예 안 하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아예 흰 도화지 같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까 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접해 보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 전체의 73.9%가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환각물질을 접해 본 청소년들의 경우 78.7%가 교육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마약류를 접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한 번 접해 버리면 그다음에 교육을 해도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 맛을 봐 버렸기 때문에, 마약류의 그 맛은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아주 조기에 초등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의 경우를 봤더니 영국의 경우에 예방 효과가 강한 6세부터 마약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학부모까지 모두 나서서 청소년의 마약 예방 조기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는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접하는 것이 가능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약류 사범 중에 14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4세 이전에 이미 마약을 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약 예방교육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더욱 강력한 예방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안이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자세한 제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마약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국무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 윤석열 정부도 불법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저 또한 식품류에 마약과 연관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지요.
 마약이라는 이름이 저렇게 일상적으로 뭐 김밥, 육전, 떡볶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친근하게, 저것은 누구나 접해도 되는 것처럼 상품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소신을 갖고 꼭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도훈 외교부제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차관님이시네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지난 6월 태국 정부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국 현지에서는 우리 국민을 타깃으로 한글 홍보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공감합니다.
 현재 외교부는 태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태국에서 입문용 마약이라 할 수 있는 대마초 구매 및 사용 시 국내에서 처벌 가능하다는 점과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대마초 관련 용어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태국 현지 공항에 배너 안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차관님, 우리 국민들이 태국 등 대마가 합법인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적기에서 관련 안내 영상을 제공하고 항공사나 여행사 등을 통해 상세한 현지 주의사항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하거나 공항 등에서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안전 공지라든지 안전문자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항 내 캠페인이라든지 항공사하고 협력해서 안내방송이라든지 그런 범위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대마 구입이 우리 모국인 한국에서 위법 사항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삼중, 사중으로 안전장치와 경보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로밍 문자로 지난 석 달 반 동안 21만 3000건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에 플러스알파 하셔서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에 벌어진 참사를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관지어서 계속 부르게 되면 해당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이태원 지역의 상권은 202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 집단 발생 이후 이태원 지명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로 상권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는데 이번 참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배려 정신을 살려서 10․29 참사라든지 아니면 핼러윈 참사로 이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용어도 서로가 통일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에도 특정 언론이 유족들의 합의도 없이 10․29 희생자들 명단을 무단 공개하여 유족들이 항의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을 표시할 때 지명이나 지역의 명칭 등의 표현이 또 다른 2차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좀 더 성숙하고 깊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11월 9일에 행정예고 하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번 10․29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과정에 그러한 매뉴얼과 현장체험형 교육도 없었던 것인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안전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29일 핼러윈 압사사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응급심폐소생술인 CPR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다중밀집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안전교육 및 재난 발생 시에는 CPR 시행 방법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을 전 국민에게 재난안전교육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에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반영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평생교육의 시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안전교육은 이번에도 다시 또 강화를 했고요. 말씀 주신 CP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의무화해서 또 최근에 안전교육시설들이 시․도교육청마다 하나씩 다 새로 설립이 돼서 상당히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직능단체에서도 CPR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1년마다 또다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받고 안 받아서 이번에 핼러윈 참사를 보고 만약 내가 현장 부근에 있었다면 또 그러한 것을 매년 받았다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 옆에 있으면서 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여기 계신 행안부장관님이나 경찰청장 또는 각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다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안전교육이 단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초․중등 과정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실전훈련에 준하는 모의훈련 실시 및 훈련의 횟수 및 비중을 늘려 실제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 국민 안전교육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께……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오셨나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보훈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 24일 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전승 10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국권 침탈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보여 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처장님이 밝혔는데 맞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청산리 독립전쟁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10년 만인 1920년 10월 6일간 길림성 청산리에서 일본군 3000여 명을 사살함으로써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되살려 내고 민족의 정기가 살아 있음을 만방에 알린 기념비적인 전투입니다.
 저는 청산리 전투는 흩어진 독립군의 힘을 하나로 모은 김좌진 총사령관의 통합의 리더십의 승리이자 치마폭에 주먹밥을 날랐던 동포 부녀자들이 함께 싸움으로써 강한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김좌진 장군님은 1930년 1월 24일 41살의 나이에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해림시 산시진에서 흉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독립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피와 땀방울이 오늘날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 청산리 대첩 기념행사는 축소되고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청산리 독립전쟁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는 관련 기념사업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 국가보훈처 예산에는 청산리 103주년을 기념하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F로 국가적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던 지난 2001년부터 미래세대인 대학생을 상대로 항일독립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고취했던 청산리 역사 대장정은 내년에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청산리 대첩 승전 103주년 기념식과 기념 학술토론회 등 청산리 대첩 관련한 기념행사 또한 내년에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 기념행사에 현지에 직접 가 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대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청산리 대첩의 승리를 이끌어 낸 김좌진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도 사업 체계 전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예산이 많지도 않습디다. 꼭 반영해 주시고 또 이러한 애국적인 기념행사들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제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지금 국교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셔 갖고요, 관련이 될 것 같아서……
 할 일이 많은 국교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저기 답변석에 위원장님 계세요.
 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위원장님께서는 애국심과 교육철학이 투철하신 걸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간의 경륜을 충분히 살리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교육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참교육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할 일 많은 국교위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 또한 절감하고 있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국교위가 앞으로 다양한 전반적인 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하려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약 30억을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이번에 국교위가 출범하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아주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요.
 맛있는 음식점 앞에 ‘마약’ 붙이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마약 음식 이렇게 음식점 이름에다 붙이는, 뭐 마약김밥, 마약곱창, 마약떡볶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음식점 이름에 맛있는 음식을 마약이라고 붙이는 것, 이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것은 빨리 정돈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이태원 참사를 10․29 참사로 바꾸자, 핼러윈 참사, 뭐가 됐든지 이태원이라는 지명을 쓰지 말자는 제안도 너무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전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 제가 국정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태안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한 100년쯤 지나면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그렇게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름을 바꾸자, 태안에는 아주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배 이름을 따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 이렇게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식적으로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를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10․29 참사’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 수행하는 팀들 그리고 그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전담으로 간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을 알려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공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유를 들면서 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민간인이 동행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공무원들에 대한, 몇 명이 따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이유를 들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심지어 뭐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면서 못 준다라고 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을 이유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주기 싫은 명분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관보에만 들어가도 4급 이상 행정관 중에 대통령실에서 누가 근무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로 몇 명이 따라가고 몇 명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몇 명이 보좌하는지를 이야기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몇 명이냐 그러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까?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몇 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답변을 드린 건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해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유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계신 수석은 보안상의 이유라 그러고 위원한테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회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거고, 자료제출 거부할 때는 거부하는 그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료를 안 낸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안 줄 때는 무슨 사유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과 여기 계신 수석이 서로 사유가 다른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분명한 사유 같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보안상의 이유로 제출해 드릴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조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확인한다고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서면으로 답변한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제가 답변드린 보안상의 이유하고 이유가 다르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어느 이유에 근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지를 확인해서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번 결산에서부터 예산 심의하는 데 대통령실 협조가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느낌으로 대통령실은 완전히 성역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실도 국민의 녹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궁금을 풀기 위해서 대신하는 일인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과 또 여기 나온 수석이 답변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뭘 확인을 한다고 하니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존경하는 위원장님, 전용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고 누구를 위해서 몇 명이 일하는 이런 유의 자료는 과거에도 전례 없이 저희들이 제출한 바도 없고 과거 정부에서도 제출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가 좀 더 추후에 확인하겠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분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분이 최소한 협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유도 납득되지 못할 정도의 사유를 그냥 써서 보내고 그건 국회를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소한 협의를 해서 여기 답변하는 분하고, 공식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사유를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협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취하는 태도가 어떻게 국회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처음 이야기한 게 우리가 양해해 준 분도 아니고 다른 분이 나와서 정말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느낌이 그대로 들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냐고 묻는 것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 납득하기가 저도 동료 위원으로서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실의 특정, 그러니까 대통령, VIP 또는 그 배우자 또 경호 대상이 되는 경호 보호 대상자별로 전담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숫자 자체가 저는 보안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제출할 때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우리 국정기획수석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인원을 표시하지 않고 제출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해 달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위원님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또 그 배우자의 전담 경호인력이 몇 명인지 또는 전담 수행인원이 몇 명인지 추정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그것을 밝히거나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 한쪽은, 자료를 요구받은 대통령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 하는 지레 이런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방어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을 요구하는 우리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의 허점을 찾아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양 측면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무조건 나무랄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국정기획수석이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인원을 그냥 물었는데 성의껏 보안사항이니까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해야 될 텐데 거기다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 못 한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정기획수석께서 담당자를 주의를 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을 듦)
 박정 간사님.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의원실로 얘기를 하고 또 국정기획수석께서는 그건 모르겠지만 보안상 문제로 안 된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고 ‘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얘기한 거다, 일단은 국회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자료를 안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므로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위원님.
 제가 대통령실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비단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가 제대로 온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몇 명인지, 심지어 경호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사항이 안 된다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한 것, 일단 첫 번째로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통령실의 허점을 찾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공격만 하고자 했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결국에는 우리 국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던 거고 그 피감기관으로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야당 위원이 지적하고 물어보는 것이 마냥 공격으로만 치부된다면 지금 우리가 왜 이 예산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분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당장의 안보 사항이라든지 개인정보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실 전반의 자료 요구권 무시에 대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오간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지금 언급을 하셨고 양당 간사님을 비롯해서 전용기 위원님도 다시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기획수석께서 재차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확인을 나중에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님께 정중한 제안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아침부터 지금 6일차 예결위 질의를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많은 위원들이 이곳을 오가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국정 공부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원장님께서 모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에 해석을 길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피로감이 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굉장히 자신감과 함께 ‘우리가 정책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의지가 북돋는 것은 사실인데요. 의원 모두 개개인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혹은 어떤 조직을 대표해서 나온 비례대표로서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마지막에 모아서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상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제가 일반적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언짢으셨는가 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영부인께서 캄보디아에서의 일정을 계속해서 개별 행동으로 또 공식 행사가 아닌 개인 행동으로 계속 이렇게 정의를 내려 버렸습니다.
 마치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이 국빈 행사에 가서 관계없이 사적 행동,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것을 가치를 내포해 가지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인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셨는데 그 병원에 간 행사의 성격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계속해서 영부인의 국빈 행사를 폄훼하는 하나의 개인 행동, 돌출 행동―돌출 행동이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그런 성격으로 정의하면서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자료제출 거부의 명분을 단 게 아닌가……
 저도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몇 명이 갔느냐 하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 직원의 자료제출 거부에 명분이 없다, 또 그런 것은 주의와 질책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역대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체적인 수행 인력, 이것도 또 제출하게 되면 ‘경호는 갔는데 왜 그 사람은 또 뺐느냐’라고 공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기획수석은 정확하게,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명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바로 정확하게 명시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아니, 잠깐만요. 아직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박정 간사님.
 전용기 위원께서 직접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위원장의 위치를 이용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위원장께 부탁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 이게 맞는 겁니까’ 하고 요청을 한 거고 ‘본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모아서 한꺼번에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때그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 보니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 다르게 제2부속실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용기 위원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했는데 안 줬고 그 이유가 위원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와서 자료 요구를 다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으로서의 당연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은 당연한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6개월 전에 완전 지금 똑같은 워딩과 말입니다.
 제가 국회운영위를 하면서 당시 청와대에 ‘어떻게 야당을 무시할 수 있느냐,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답변서를 보면 진짜 한 줄 왔어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 청와대를 갔을 때도 단지 서류 하나,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들이 갔을 때 서류 하나 접수하러 갔는데 정무수석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때 최재성 정무수석이 조기축구회 간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고 했는데―야당 국회의원들 만나 주지 않고―행정관 하나 나왔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의 데자뷰가, 말씀하시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유감스러운 게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 ‘만약에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여기에 대한, 동료 위원들에 대한 뭐랄까 정성을, 동료 위원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발언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예산이 틀리면 또 틀린 부분에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대통령실 아예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 간사님께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마지막 날 주질의 이제 곧 끝나고 보충질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국회의원은 정당하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기관은 합리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정 못 주는 사항 있으면 말로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기 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은 전체 회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절하게 발언하시고 하는 것 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왕설래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
 예,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철규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전담 지원 인력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에 대통령실의 답변은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분장과 직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사유로 역대 정부에서 제출․공개하지 않아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몇 명이 따라갔느냐, 수행했느냐’라고 인원을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여당 위원인 저 역시도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과 답변서를 보면 사실상 이 질책을 받고 지적받을 만큼 경우에 어긋나는 답변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구하는 동료 위원님과 답변을 하는 대통령실의 주무 기능의 소통의 부족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대통령실 전담 지원 인력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온 것은 역대 대통령실의 관행이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전용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든지 이해를 구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요구 내용이 뭐였다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전담 지원 인력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진행해야 되시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몇 명 따라갔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보안상 이유다라고 못 준 겁니다.
 그 현황이라니까……
 그러니까 몇 명 따라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개인정보 보호로 못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자, 그만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사전달 과정에 그런 것 같으니까 오해를 풀고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상호 간에 질문을 하고 질문 내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또 질문을 받고 이해한 것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논란은 그런 정도로 하고.
 국정기획수석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질의를 했으면 그러면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쪽과 답변하는 쪽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지금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한 것이 매우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를 낸 건데 이 질문 내용에 대한 서로 이해가 달라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에서의 답변과 현장에 나와 계신 분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는 이런 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현진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질의에 대해서 평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서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게 공감을 해서 ‘저도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는 도중에 이것은 좀더 분명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하다 보면 궁금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부차관님, 곧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구체적으로는 교육세인데―떼서 이것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사실상 그동안 장관이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재부가 주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랑 같이했습니다.
 9월 달에 진행된 토론회도 보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두 분을 발제자로 모시고 그런 과정을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교육부장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예산을 늘린다든가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동안 운영해 왔던 교육예산의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17개 교육청 교육감님들이 대표해서―물론 다섯 분이 오셨지만―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오셨고, 그때 10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특별회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들 누구하고도 협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도 여태껏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혹은 기재부에서 이런 어떤 교육예산 구조 변화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전혀 설명받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총, 전교조 뭐 정치적 입장과 전혀 관계없이 지금 132개 교육단체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였어요. 교부금에서 떼어 내서 이런 고등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실제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교육예산 구조를 바꿔도 된다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지난번에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 장관님이 거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안도 오늘에서야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무슨 보도자료 요약본 같은 수준의 아주 엉성하고 헐렁한 이런 예산안을 지금 제출을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교육상임위에 제출된 예산안은 또 이것과 관계없이, 특별회계와 관계없이 또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작성됐던 예산안이 제출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 상임위에 제출된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교육부나 기재부가 이렇게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미리 염두에 두고 한쪽에서는 다른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교육예산을 막무가내로 그냥 망가뜨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사실 진짜 규탄을 하고 싶습니다. 규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차관님, 국가재정법 14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규정이 있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왜 특별회계냐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다. 일반회계나 일반기금으로 이것을 충당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어려울 때 특별회계를 하는 거다.
 예를 들면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회계가 가능하냐 하면 3․4․5세에 대한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이고,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3․4․5세를 위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예산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존의 교육부 예산으로 회계시스템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세출안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제가 심사․심의했던 대학혁신 지원 예산, 서울대 출연금, 인천대 출연금, RIS 예산 이런 게, 일반회계에 있던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가재정법 14조 위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말도 안 되는, 지금 예산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 특별회계 설치 요건, ‘특정 세입을 가지고 특정 세출에 충당한다’는 요건에 부합하고요. 특정 세입은 교육세, 특정 세출은 고등․평생교육 확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소부장 특별회계도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기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제가 봤습니다. 이름만 바꿔 놓은 거지 사실상 전혀 사업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아니,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하고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KEDI에서 매년 교육 설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설문을 보면, 작년 치 교육 설문을 보면 4000명 대상으로 ‘교육예산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면 어느 분야에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설문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일 후순위가 뭔 줄 아세요? 전문대와 대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동안 사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당히 효과성에서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비효율적이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또 임팩트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들이 정말,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 정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지요.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지역이, 정말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 아닙……
 해야 되지요. 저는 그래서 대학․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충하는 방식이 교부금에서 떼어 내지 않고 별도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확충해야 된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문에서 반대가 많냐 하면요, 지금 사실은 올해에도 정원 미달 사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겁니다.
 지방대학 고사 문제 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대학을 그냥 두고 여기다 돈을 퍼부을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번……
 그래서 대학 혁신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얻고 그 과정 위에서 고등교육예산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해야 되고, 현재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현재 시스템 안에서 별도로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을 찾아오세요. 정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받아 오셔서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도 고등교육예산을 저는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사실 세출안이 지금 너무 늦게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과 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 안 주셨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세출안을 보시면 상당히 혁신적인 재정지원……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마스터플랜입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이 혁신된다고 생각하면 장관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재부가 쭉 그동안 논의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한다,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초․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 격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 수로 예산집행 되지 않는 것 아시지요? 장관님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급 수하고 학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PPT 한번 보세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급 수하고 학교 수는 저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기준 단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AI, 디지털교육, 미래교육 이런 것 하려면 교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초․중등의……
 필요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초․중등의 예산은 이번에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위축시키지 않고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더라도 인구가……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구조를 바꿀 문제고.
 장관님이 장관님 하실 때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때도 기재부가 추계한 내년도 세수가 3조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 줄였는데 2014년, 15년 계속해서 교육교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지방채 왕창 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더군다나 지금 장관님 근무하시던 KDI에서 이번에 경제 전망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KDI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제 규모도 작아지고 세수도 작아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장관님이 그때 장관 하셨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유․초․중 교육도 망치고 고등교육도 망치고…… 저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누가 책임을 과연 지실까,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제기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안이나 세출안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잘 고려해서 일단……
 자세히 볼 수 없게 작성해 왔더라고요. 거의 보도자료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예정처에다가 또…… 지금 올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감세하고 이런 식의 세제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 개편되는 세제로 가면 내년도에, 후년도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계를 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향후 5년 내 세수가 아무래도 감세가 되니까 감소가 되고 교부금이 13조가 줄어든다는…… 그러면 교부금이 연간 2.6조예요, 평균. 지금 세법으로, 지금 세제 개편하신다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연간 2.6조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교부금이. 그런데 여기서 3조를 떼 가지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넘기신다는 것은 유․초․중등 아이들 교육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복잡한 사항들을 다 좀 대비해서 이 안들을 좀 더 정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의 정부 비중이 적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게 OECD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기재부차관님 한번 보세요. 저게 위가 한국이고 밑이 OECD 평균입니다.
 2019년, 22년까지 죽 보세요. 초․중등교육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3.5, 3.5 2020년, 21년…… 22년에 와서 3.7, 3.4예요. 그리고 고등교육이 그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
 저게 왜 저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이 적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왜냐?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 중에서 국가장학금 있잖아요. 이게 4조 규모거든요. 이것을 학교로 안 주고 학생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게 카운트 될 때는 뭘로 계산되냐? 민간 부담으로 계산돼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답변드릴까요?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통계를 보실 필요가 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팩트가 틀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가 틀립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좀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어떤 총량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하지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1인당 공교육비를 보셔야지요. 그래서 1인당 공교육비로 따지면 초․중등은 예를 들어서 OECD 평균의 140%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0%……
 그 140% 압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0.6에서 0.7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1인당 기준으로 따지셔야지요.
 그렇지만 유․초․중등 1인당 학생비가 그렇게 높아진 게 얼마, 오래지 않아요. 아주 최근 현상이고, 사실은 최근에 추경 막 늘어나고 부동산으로 내국세 확 늘어나면서 이게 벌어진 일이지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 전망과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측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양 측면 다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며칠 전에 감세에 따라 가지고 교부금이 줄어든 그 부분은요……
 보세요. 제 얘기를 더 들어 보세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잠깐만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유․초․중 교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유․초․중․고 교부금이 남아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폭우, 그렇지요?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학교의 모습입니다. 석축 무너지고 교실 안으로 건물 안으로 막 돌이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1만 4000동이 넘어요.
 차관님, 장관님, 40년 이상 된 집에서 집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사시겠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괴산에서, 단양에서 지진 났지요? 우리나라 43% 학교가 내진 시공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일어나서 전 국민이 안전, 아까 말씀하셨지요?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면 뭐 합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CPR 한 사람은 시민들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이번 재정안은 사실 초․중등의 중요성이나 또 공교육의 역할에 전혀 훼손 없이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 질문에 답하셨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한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를 바꾸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장관님, 이미 2014년․2015년에 잘못 추계한 것으로 교부금 예산 책정한 것, 교육예산 책정하는 것에서 이미 실패의 사례를 보여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할 얘기가 많지만, 교육과정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관련된 법정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외에 그 밑에 운영위원회 있고 학교급별 위원회 있고 참여위원회 있고 각 교과별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론을 다루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회의 소집 안 됐고, 제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일일이 다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마치 다수가 참여, 찬성한 것처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거의 조작에 가까운 결과인데 마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돼서 20명 중에 1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부가 최근에 2022 교육과정 결과 수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면 다시, 지금 발표된 것은 완전 폐기하고요, 다시 위원회 소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임명되고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요.
 확인하십시오. 제가 녹취록 다 드리겠습니다. 녹취록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시고요.
 절대로 이건 다수의 의견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보고받은 바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 아닙니다. 교육부는 담당자가 와서 임의로 짧게 설명하고 그리고 끝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설명한 것은 당연히 교육부의 의견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쳐서……
 그러니까 잘못 보고 받으셨고요. 장관님이 지금 밑에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초반부터 쉽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 보내 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장님, 2020년 4월 달에 헌재에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부분 위헌판결 난 거 아세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교원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조항인데……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조항에 그 밖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건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이유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이걸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면 교사가 제기했어요. 자기의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늠해 달라고 제기했는데, 위헌판결 나면 이것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그래야지요.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지금 법 개정안 내놓은 것 보셨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보고는 받았는데……
 보셨어요? 내용 보셨습니까?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공부를 해 왔을 텐데 좀 지나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위헌 취지는 뭐고 부분 위헌 취지는 뭐겠습니까? 교사의 정당 가입은, 활동과 가입은 제한하더라도 그 밖의 정치단체라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나머지 정치적인 권리나 자유까지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시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겠지요?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예, 헌재의 결정이 났으면 그에 부합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하시지요, 그런 취지의 부분 위헌판결이라는 것?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개정안 낸 게 있습니다. 더 꼼꼼하게 그 밖의 정치단체를 1번부터 5번, 6번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완전히 위헌판결, 헌재 판결에……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게 죄송합니다만 위헌판결이 몇 년도에 났는지 다시 한번……
 2020년 4월에 났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지금 한 2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사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위헌판결 취지에 맞게 혁신처에서 정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판단에서 취지에 맞게 제가 개정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인사혁신처장김승호
 저희도 고민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신상발언하세요.
 제가 마치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삼은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제가 신상발언을 드린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용기 위원 요구 자료’라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방금 뒤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지금 배포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도 저희 방에는 이 자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 방에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제출 못 한다. 위원님 예결위 오시냐’, ‘그렇다’, 그래서 ‘수석께 이야기를 들어라’……
 저는 질의권이 권한이 없으니까 위원장님께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서 제가 보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용기 위원 요구 자료 이것은 저희 야당 의원실은 오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보고 있던 것을 제가 입수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못 준다, 수석께 전달을 들어라 이렇게 듣고 와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못 줄 자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해당 자료조차 저희 방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넘어가면 마치 제가 자료가 오고도 해당 내용을 호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저희는 이 해당 자료 받은 적도 없고 전화로 이야기를 듣고 수석님께, 이관섭 수석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라고 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 방에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자료 요구가 모두 야당 위원님들에게는 거의 협조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지금 얘기하는 저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런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낸 의도는 몇 명인가 현황을 물어본 것을 본인은, 질의하신 전용기 위원은 몇 명이냐고 해석을 해서 보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은 사람 이름까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답변서를 전용기 위원한테는 안 보낸 건가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메일도 보고 팩스도 확인해 봤는데 팩스에도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저 앞에서 위원님을 기다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안 오시고 저는 또 여기 자리에 앉게 돼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다시 정식으로 자료를 새로이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저 답변을 쓴 쪽하고 수석님하고 소통이 돼 있었습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참석하지 않을 때 말씀하셔서 아마 우리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쪽의 행정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린 것 같고,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은 사람 숫자를 왜 못 밝히느냐, 그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해서 아마 보안상의 이유로 드릴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서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위원님께는 자료로, 다시 서면으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답변서를 여당 위원님들 말고 야당 위원님들 중에, 박정 간사님 받으셨습니까?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여당 위원님들한테만 드린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께서 대통령실에 요구해서 어떻게 답변했느냐를 받아서 나눠 드린 거라 그랬기 때문에 여당․야당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작 자료 요구를 한 전용기 위원한테 저렇게 문서로써 갔는지, 또 제가 들어 보니까 전화로만 왔다 그러고 또 보안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전용기 위원이 그런 자료 요구를 정당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 질의에 정무수석께는 ‘몇 분이십니까’라고 몇 명 정도……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신데 그리고 국무위원분들께 기다리고 계신데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논쟁을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관섭 수석님은 오후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확하게 영상이 계속적으로 녹화되고 있고 다시 돌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돌려 봤는데 오전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를 물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아서 이후에는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 부분만 저희 방에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기서 수석님께 예결위장에서 들으시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 확인된 것은 방금 전에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답변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해당 답변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 방에서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보안을 문제로, 다른 사안들을 문제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방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으려고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이 괜히 불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자료제출 요구나 질의에 응답하셔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성의 없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유의하자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고요. 다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입니다.
 저는 권익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법무부장관님,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보도자료를 보니까 11월 8일 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청담동 카페 의혹 사건의 이른바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 중이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거기에 보면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고 권익위에서는 정의를 하던데 이걸 마치, 이게 소위 이름 짓기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마치 사실로 보는 듯한 권익위의 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 인증 및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보도 설명 자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기존에 언론에서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를 불인정했다’라는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 기간,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도 설명 자료에 따르면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지금 이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제보자가 관련 증거를 더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제가 현재 직무회피를 해서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제보가 접수, 공익신고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정확하게 지금 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며칠 이후에 회피 신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0월 24일, 그러니까 법사위 종합국감 하는 날 언론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께 이런 질문을 하고 바로 직후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이게 보도가 됐는데, 그날로부터 따지면 벌써 3주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직후에 바로 공익신고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3주가 되도록 보도가 안 된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모양이지요, 권익위에서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저는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신고할 당시에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측 가능한 게 결국 ‘더탐사’ 보도에서 나타났던 소위 제보자와 전 동거인이라는 첼로를 핸드싱크 하시는 그분, 첼리스트하고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그것은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대로 제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 실무진에서도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 이런 기류가 있다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지금 저희들 신고 사건은 법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굉장히 보안을 유지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진만 이 내용을 인지하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권익위의 직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니고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은 조금 사실과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설명 자료에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셨다는 겁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사적 이해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피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야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사건에서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 쪽에 제가 사적 이해관계는 없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제가 직무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정치적인 오해를 회피하고 또 공정한 그런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회피를 한 것입니다.
 권익위법 13조를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서 임명 조건이 있지요? 그리고 18조 2항․3항을 보면, 3항이 현재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장님께서는 나에게, 위원장 본인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관여를 해도 충분히 공정하게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논쟁의 한가운데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회피를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대상자가 대통령과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이런 자체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회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대통령과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 신고 사건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으면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도 제가 그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안도 똑같은 사유로, 비슷한 사유로 회피를 한 것입니다.
 권익위의 기본 업무가 고충민원, 부패방지에 대한 업무 그리고 행정심판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고충민원인지 부패방지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부패방지 업무라고 가정을 하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회피를 한다면……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신고 자체는 공익신고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잠깐 들으세요, 위원장님.
 회피를 한다면 앞으로 위원장께서 임기 동안 계속 부패방지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방지 관련 업무들은 다 회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회피할 것 같으면 위원장직에 왜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은 제가 보고를 받고 처리에 관여하고 또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걸 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회피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설사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여태까지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우려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려에 불과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주 정도 됐고, 이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문제의 주점을 특정해서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허위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보도된 것에 따르면 데일리안이라는 매체인데 ‘삼각관계 여자 거짓말과 민주당 저질 코미디에 나라가 춤춘다’라는 형식의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제보자라는 남성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3주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요.
 더구나 권익위 내부 인물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이 왜 회피를 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의혹은 전혀 신뢰하기 어려워서 가짜뉴스로 보이고, 권익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죄책을 면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권익위 부위원장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방금 말씀하신 권익위 부위원장님은 권익위의 세 분의 부위원장 중에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고충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 속해 있지 않아서 보고 자체가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분께서 제가 왜 회피를 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라인에 없었고 또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달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동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이례적으로 길거나 짧은 것이 아니라 통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회피하시고, 위원장의 기존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공익제보자 인정 여부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장 때문…… 위원장께서 회피를 하셨다고 하지만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눈치 본다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준수해 가지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위원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신고자로 인정이 된다, 혹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결정에 불필요하게 개입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했듯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거다 이렇게 믿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어제 박범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169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언론에서는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한 국회의 사전승인 보고 절차를 규정한 ‘감사완박법’에 이어서 ‘감사완박법 2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내용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어제 발의가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정사항이 있지만 감사개시나 감사정책, 감사계획, 감사계획의 변경을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감사원의 구조를, 조직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은 주요 업무인 국가 결산검사 그리고 회계검사, 직무감찰은 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원의 사무처는 위원회를 보좌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회계검사, 직무감찰, 국가 결산검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법안이 아닐까, 그래서 효율성에 심각한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감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감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감사위원들 거의 전부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위원들, 이런 감사위원회 구성 상태로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거고 민주당이 이런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역시 전 정부에 대한 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전부 정치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감사 사항을 저렇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착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의를 하고 결과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감사를 실시하는 것하고 처리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회가 착수서부터 그다음에 자기 의결까지 전부 위원회가 한꺼번에 하게 돼서 오히려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직무감찰에 관련해서도,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해서도 ‘감사 직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안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기밀성을 요하는 직무감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감사 개시 직후에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 절차는 직무감찰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사실 상시 공직 감찰은 긴급성도 있어야 되고 적시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착수한 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다음 7항에 있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의 자체 감찰 후에 보충적으로만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부여한 이런 것을 훼손하는,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지금 현재는 언제든지 행정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수가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 자체에서 먼저 감찰을 하고 나서야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헌법 97조가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원장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문화재청 설립목적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 확충, 문화재 보존관리의 품질 제고, 문화재의 향유기회 확대 등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계획했던 역사 문화공간 활용 방안이 폐기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폐기된 거라기보다는 일단 보류시켰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경복궁 후원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역사적 가치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 문화재청은 융문당, 융무당을 핵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하겠다고 할 만큼 경복궁 후원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 대상 여론조사를 보니까 63.3%는 청와대를 역사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등 국민들 역시 문화재청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시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런데 청장님, 7월에 문체부가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이 계획이 사라집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활용을 위한 4년 복원 계획안 어떻게 된 거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것은 일단 저희 인수위 차원에서 보고드릴 때 국정과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돼 있던 거고……
 들어 보세요.
 항상 예산이 말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까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 올해 11월까지 문화재를 관리하는 궁궐, 문화재 관리 운영비 등을 전용해서 9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맞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으로 217억 6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맞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런데 청와대 시설 및 조경 관리, 청와대 개방 운영, 관람 환경 개선에 214억 원인데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단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향후 5년 소요 예산 추계를 보면 매년 180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역사문화공간 조성은 매년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 문화재청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일단 4대궁을 포함한 종묘까지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청와대 권역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의,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포함한 청와대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 관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인건비와 최소한의 경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개방의 목적만 가지지 말고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목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또는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지 않느냐. 또는 그전에 있었던 융문당, 융무당 이 두 개의 역사적 가치를 지금 다시 찾기 위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시는 거예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배정되면 좋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가 조사 계획에 대한 게 일차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난해에 했던 것들 어떻게 됐어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일곱 구를 지정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자면 건물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등록문화재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너무 개방에 치우쳐서 원래 문화재청이 하려는 것들이 축소되고 또는 폐지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님 나와 계세요?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2차관입니다.
 지금 세계가 미중 패권 다툼 중이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래서 국제 간 경제 분쟁에 대해서 특히 치열하고 당장 우리한테는 IRA법 또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통상 관련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맞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역시 통상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부처 구조조정을 계획하는데 국제 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과 마찰을 조정하는 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하고 또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의 상무관 자리를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또 IRA와 반도체법 등 통상 대응 전략 등을 세우는 신통상질서전략실도 없앨 계획입니다.
 차관님,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싸울 자리와 조직을 없애는 게 맞는 건가요? 경제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이 조직이나 결국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자리들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다툼이 아주 심하고 그중에서도 경제, 특히나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경제․통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데 왜 하필 이 자리를 줄여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봤더니 현재 EU 대사관 경제공사와 WTO 차석대사는 산업부 출신이 임명됐어요. 그렇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관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로. 그래서 산업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산업부하고 외교부는 아주 한 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부가 지금 국가를 위한 외교부가 아니라 외교부를 위한 외교부가 되는 것 아닌가, 조직 이기주의가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게 오히려 우리 국가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무관 자리를 없앨 것이 아니라 통상 관련 인력을 더 확대해서 국가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이익을 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때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알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님 나와 계시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한 해 한 해 현장 경험을 쌓고 그리고 크고 작은 위험에 맞닥뜨리면서 하나둘 노하우를 쌓아 가면서 베테랑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참혹한 현장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망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불현듯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태원 골목길,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조차 트라우마를 털어놓는 것을 힘들어 하고 서로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건 현장에 가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몇 년이 지나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지요, 이런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소방관 특수건강검진 통계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이 PTSD 관련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청장님, 그래서 현재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정신건강, 특히 대면상담을 포함해서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이런 심리적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발의했고 통과됐는데, 2020년 12월에 역시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대한 대표발의를 했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체부장관님,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행한 한국백서에 따르면 ‘한국’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 2017년 이후 줄곧 K-pop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pop은 코로나19로 공연이 다수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대안으로 온라인 영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공연산업은 위축되고 있는 공연시장의 회복과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 모델이자 K-pop의 새로운 장이 됐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BTS나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나 대형기획사는 온라인 공연을 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중소기획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서 K-pop이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연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K-pop에 현재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갈채를 보내는 그 K-pop에는 중소기업 후원자들이 많고……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공연자들의 노력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공연장도 확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인들에게는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K-pop 스타도 발굴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들이 이런 공연 관람을 함으로써 또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전국 곳곳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규모의 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이런 온라인 공연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해 왔던 지역이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또 공연장과 드라마 제작센터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또 상대적으로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런 온라인 영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위원님이 파주라든지 임진강 가까운 곳에 그런 K-컬처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와 의욕에 대해서 저희 문체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종합질의 경제 부문 질의 또 비경제 부문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이 이런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이 없었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참사적 사고다’,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개별적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 권한이 없다’ 등 연일 말의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위원들의 질의 중에 장관께서는 ‘책임에는 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관께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적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책임일 것입니다. 경찰국을 만들면서 총경 이상의 인사권을 장관이 가져갔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기에 결국 경찰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합니다. 우리는 치안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계속된 답변입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쳐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이전비용도 이번 예결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 측 입장에서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2022년․2023년 총 2094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영빈관 예산 497억 원을 뺀 금액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 예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한 예산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이 든다던 주장을 4배 초과한 금액입니다.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2094억 원이라면 기존 발표는 과잉 축소를 통한 발표 아니었나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직접적인 비용은 517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국방부 통합 재배치라든지 외교부 공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직간접에 대한 것들은 소위에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희는 기타 간접비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용산공원 개방이라든지 합참 청사 신축 이런 것들은 무관한 사업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위에서 계속 따져 나가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긴축재정이라던 정부 2023년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가 24조에 달하는 지출 재구조화였습니다. 그런데 24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예결위 위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오늘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6조에 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24조의 3분의 1인 8조가 어디로 갔습니다.
 세부내역 사업들이라 제출이 곤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안 갔습니다. 24조를 발표할 때는 그 근거가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 또 바로 오늘 하루 남은 입장에서 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감액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 사업 2조 5722억, 전세임대 융자 1조 20억, 행복주택 융자 6147억,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5074억, 국민임대 융자 4516억, 행복주택 출자 4106억 등 대부분 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 예산에 대해 정말 비정한 예산이다, 이것이 지출 재구조화의 핵심이었나, 지출 재구조화는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번 예결위의 또 하나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모 시민은 본 위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예산인데 이를 삭감한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었으니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이런 이상한 논리만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본 위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국민이 절실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정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전, 지출 재구조화, 지역사랑상품권 폐지에 국민은 있었는가 되돌아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신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이 예결위장을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군의 이철규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또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과 최재해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도 많았고 논란 과정에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모두가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진정 어린 마음에서 하신 얘기라 생각하고 서로들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시 전에 야당 간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없는 사람들, 약자들의 몫을 감액하고 빼앗아서 있는 자들에게 전환해 준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보면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감액된 예산이 소위 말해서 서민들 또는 복지 분야에 쓰이지 않고 소위 있는 자들을 위해 쓰인 금액에 달합니까? 그게 안 되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목이 바뀐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임대주택, 공공임대가 줄었고, 줄면 결국은 공공분양이 는 거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수요자들의 맞춤형으로 예산을 재조정한 거지요?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의 이념,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가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출할 때 위임해 준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나 경로당 예산의 삭감 부분이라든가 또는 노인 일자리 부분이 감액이 어딘가는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감해진 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그런 계층, 어르신들 계층을 위해서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감액된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수혜를 받던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리고 공공형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경로당 예산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애석하게도 우리가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에서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참사가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애도하고 이 사고의,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실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회적 참사가 결국은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이 새로운 정쟁을 낳는, 정쟁의 씨앗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저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사실은 특정 언론이 명단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외국인, 외국인의 국적이지요, 소속된 그 국가의 대사관에서 항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우리가, 언론이 무책임하고 무엇인가 좀 쇼킹하고 충격적인 것을 보도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고귀한 인명의 죽음마저도, 애석한 죽음마저도 자꾸만 이런 것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언론은 늘 정부를 공격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도하고 의혹을 생산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 왔는데요.
 법무부장관님도 여기 계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 실정법 위반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또 법무부장관도 피해 당사자 아닙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시스템에 맞게 필요한 책임이 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께서는 경찰청장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물론 구체적 수사 지휘를 못 하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수사해서 왜 이 사고가 났는지 또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피해가 커졌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윤희근경찰청장윤희근
 예, 그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께서는 그 대책…… 다시 이런 재난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정치적 책임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논란으로, 정쟁으로 비화돼서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걸로 우리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국가보훈처장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지난 5년간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례적으로 많았어요.
 과거에 우리 정부가 정부 수립 당시에 독립운동에 일부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한 건국에 참여했다든가 정부 수립 이후에,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했었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 아까…… 지난 5년간 대거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고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독립운동이라는 게 일제에 항거한 분들 중에서 일제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또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들 중에 독립운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특히 기독교계에 계신 분들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지난 몇 년간 보훈처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적 신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씨개명, 성을 바꾸고 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겁니까? 보훈처장님, 아니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케이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제 치하에 동조하고 순응한다, 일제에 순응한다 하더라도 신사참배만큼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부역을 거부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부역을 거부하고 ‘일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 창씨개명을 못 하겠다’ 하다가 불령선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악질 반동이라고 구속이 되고 징역생활을 하다 전향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다고 옥사한 분이 독립유공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아마 보고받아 아실 겁니다―고 최인규 권사라고 이분 계속해서 지금 보류되고 이게 종교적 신념이냐 아니면 독립운동이냐, 독립운동이 총 들고 나가 싸우시고 무장항쟁을 한 분만이 아니라 계몽하신 분 또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신 분 이분들의 힘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계속 이 고집을, 이 원칙을 지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좀 더 폭넓게 단순히 종교적 신념뿐만이 아니라 일제 치하에 항거했던 분들, 부역을 거부하고 또 창씨개명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서훈을 전향적으로 넓히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창씨개명이다, 신사참배다 또 옥고를 2년이나 치른 것을 보면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사자는 후손도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리고 밝혀 내야 될 이런 일들을 아무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이걸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인척도 아무도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만큼은 소위 말하면 독립유공자 추서를 바라는 분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부차관님, 지금 우리 환율이 굉장히 급등해 있지요?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예, 그렇습니다.
 해외 공관의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편성 당시의 기준환율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습니다. 1290원입니다, 내년도 경우에.
 금년도는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는 얼마씩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금년도 예산은 113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입니까? 1400원 전후가 되잖아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1400원까지……
 우리 공관의 경비가 우리는 원화로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편성할 당시에는 달러를 기준해 가지고 원화 편성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폭등해 가지고 공관들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2023년 우리 외교부 외화 예산이 전체 10억 불로 전체 예산……
 202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도훈외교부제2차관이도훈
 40%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말씀대로 외국환평형기금 여기서 쓰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재부가 외교부하고 협조해서, 해외 공관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어도 달러 기준, 외화 기준으로 우리가 원화 예산을 조정해 줘서 우리 외교공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금년도 당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차관님 이의가 없으시지요?
최상대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좀 전에 외교부차관 말씀하신 대로 외평기금 외화예산 환전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해경청 산하에 지방청이 다섯 개 있지요? 네 개가 있습니까?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그다음 동해청에다가 제주청, 다섯 개지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해수부 관할이어서……
 해수부 관할인데요. 직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제는 행안부장관님이 하시는데, 해경청이 아마 동해해경청이 제일 넓은 면적의 해상을 관할하는데 안전총괄부장이 없습디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동해청에 안전총괄부장, 경무관 직제 개정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가 본데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조직 담당은 늘 통제하고 하려고 하지만 장관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안전이 강조되는 요즘에 안전총괄부장의 직제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뿐만 아니라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청 차장이 나오셨지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365세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할 때 정부하고 협조해서…… 한번 보시지요.
 시도별 안전체험관 운영을 보면, 전부 중앙정부 내지는 시도 소방본부가 하는데 전국에 딱 유일하게 태백시만 시가 담당합니다. 처음에는 지방교부금을 2014년도인가요, 45억을 보통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급해 주다가 끊어 버린 겁니다.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태백시민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 국민들을 상대로 시키는데, 저것을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다가 끊어 버렸어요. 저걸 이제는 소방청이 인수받아서 강원소방본부가 운영하게 하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도도 높이고 저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강원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지요? 저걸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화영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정책기획수석님, 오늘 마지막에 이게 아마 듣는 입장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G20 방문차 가는 길에 발리를 가시면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지요,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를 관광하는 것과 아니면 거기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와 보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세운 병원이 헤브론병원이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 헤브론병원을 방문해서 어려운 아이들,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한국인이 거기 가서 봉사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외교정책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서 가지고 방문한 것 아닙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 고려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지요. 특히나 병원의 김우정 원장님이지요, 이분은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들께서 찾은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처음 이곳을 찾은 분이다, 감사하다고 하고. 그 지역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아마 외교적 성과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공식 일정을 일탈해 가지고 사적으로 개인적 행동으로, 심지어 말하기도, 표현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이걸 포르노 촬영을 했다라는 식으로까지 폄훼하는 이런 정치 공세―저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특히나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텐데요. 왜 당당하게 이걸 홍보하고 답변을 못 하시고 했는지 나오신 분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적 행동입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아닙니다. 제가……
 이게 그곳에 가서 갑자기 바꿔 가지고 개인적으로 관광을 가고 홍보하러 간 게 아니라 외교․안보 쪽에서 기획해 가지고 가신 것 아니에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맞습니다. 현지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야당 위원님들 좀 불편하더라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앙코르와트를 가셨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셔 가지고, 사진이 저게 당시에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언론에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께서 가서 어려운 아동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저런 모습이 동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삼국을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그때 부르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삼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라고 하지요?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자, 적으세요. 공군 1호기가 대통령 내외분과 수행단을 모시고 갔는데 공군 2호기가 당시에 캄보디아에 별도로 운행한 사실이 있는지, 운행했다면 왜 캄보디아에 1․2호가 동시에 가게 됐는지.
 그다음에 특히나 당시 제보와 보도에 의하면 프놈펜에는 1호기가 내릴 수 있는데,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1호기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2호기가 캄보디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앙코르와트 가기 위해서……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시엠립 공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공항을 가기 위해서 캄보디아 내에 짧은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 2호기가 멀리 캄보디아까지 운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한번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 방문을 마치시고 귀국길에 앙코르와트 방문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캄보디아 측 요청으로 유적 발굴 현장을 방문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군 1호기는 비행기가 커서 활주로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엠립 공항의 활주로가 조금 짧아서 당시 한국에 있던 공군 2호기를 불러서 프놈펜에서 시엠립 공항 간에 수행원과 당시 기자들을 데리고 운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저 역시도 어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좀 민망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지도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
 이게 어떤 정부든, 과거 정부든 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후에 결과를 보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 또 그것이 국익에 해가 되고 정말로 비난받을 일이라면 공격하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사건건 대통령과 영부인의 일정을 문제 삼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자꾸 파헤쳐서 문제를 제기하고 캐고 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보다 나은 대안이 뭔지, 과거를 교훈 삼아 나아가는 이런 정치 또 이런 국정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열 분 계시네요.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6조는 검찰청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관서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또 31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인 검찰총장도 직접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예산편성은 중앙관서의 장인 검찰총장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검찰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인 검찰총장이 아니라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이 편성 요구한 것으로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과거부터 관행으로 용인되어서 온 일이다,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국회가 처리할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법무부에 근무할 때도 지금처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검찰 예산안 편성의 입법과 권한 침해를 지적하는데 장관이라는 분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것도 국회가 이미 여러 차례나 시정 요구한 입법 관행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멀쩡한 법을 바꿔 줘야 한다면서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검찰이 독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자 또 장관께서 직접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장관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장관이 이렇게 국민의 대표를 우습게 보고 궤변을 일삼으니까 소속 공무원이나 검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이나 국민 대표를 우습게 보고 과거에 없던 오만하고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독자 예산편성 등을 담아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다른 17개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역시 현행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 예산편성을 검찰국장의 업무로 분장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달리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입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관님,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법률가인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법무부가 검찰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합법이라고 계속 우기실 겁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우기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동안에 2006년에 법을 제정할 당시에 있었던 그 입법 취지와 거기에 맞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수십 년간 그 취지대로 진행되어 온 겁니다.
 법무부가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좋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독립 예산을 편성하는 걸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편성한 검찰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의 절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서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인 검찰 예산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면 국회도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법무부 예산안 중에서 검찰 예산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전액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과거에도 위법행위가 묵인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없다, 필요하면 국회가 법을 고쳐 달라, 오히려 멀쩡한 법 타령, 국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2012년, 19년, 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불법적 예산편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금년에도 시행령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정법과 국민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법무부의 위법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위반한 검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공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봉현 씨가 11일 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 집행기관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소재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 상당의 횡령, 91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5개월 도주하다가 구속된 지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는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또 다른 사람은 2019년에 출국해서 3년 동안 도주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중범죄자인 김봉현 씨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실제 2020년 체포 당시에도 5개월간 수십 개의 대포폰 사용하고 경찰은 도피용 자금 현금 60억 원까지 찾아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영장 2회 기각이 되고 통신영장 기각, 도주 이후에 보석 취소 청구 인용 등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상식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검찰이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취소 청구를 좀 늦게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후에 인용을 했으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도망가고 나서 인용했잖아요. 이런 늑장 대응이―밀항 준비 중이라는 소문까지 있었는데―중범죄자 도피 통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최근에 많은 우려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건에서 이 재판부가 한 결정을 행정처장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하여간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고 향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중범죄자가 이렇게 황당하게 도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피해당한 국민들이 두 번 마음 아프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님!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전자장치 부착하고 보석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8월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얼마 안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착하고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가 보석 중에 장치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법으로 처벌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재발 방지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규정을 빨리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지금 그래서 공용물 손상 이런 정도로 일반 형사범으로 전제,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발찌, 팔찌 포함해서 훼손 건수가 매해 10건 이상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훼손하고 도주한 건수 그리고 검거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빨리 처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더니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두 군데 있다는 겁니다, 서울하고 대전하고. 그것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하고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하고 광역 CCTV 연계하는 걸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지자체로부터 연계가 되는 범위를 점점점점 넓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더 넓어지면 저희가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관리하는 인원도 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인원은 항상, 저희 인원이나 예산은 항상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데 소홀히 관리가 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해경까지 동원돼서 밀항이라든가 이런 가능성까지도 두고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난 6일간 예결위 질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송파을 배현진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교원을 비롯한 교사, 교육공무원의 마약 기록 관리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법무부장관께서도 공감을 하셨고요. 교육부장관님께서도 또 공감을 하셨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던 부분은요 공무원 임용 등에 취업 서류로 제출되거나―오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지요―관공서 등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범죄사실 기록서에 마약과 성범죄 등의 범죄 등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아까 표로 잠깐 띄워 드렸지요, 오전에. 최음제, 데이트 강간 약이라고 하는 물뽕, 졸피뎀, 대마오일 등등 이런 충격적인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했던 전적이 있는 교사들, 교원들이 이러한 전적을 가지고도 버젓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경징계에 그친 상태에서 다시 근무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완벽하게 그 아이들에게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법무부장관님 지금 열심히 메모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의 사각지대에 관해서 정부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지요?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교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직역에 있어서의 도덕성, 특히 성범죄라든가 마약에 있어서의 그것은 좀 더 엄격히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사실 저런 건 몰랐거든요.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 이것 간단히 완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분류인 것 같습니다.
 교원, 그러니까 교육자로 임용되기 전에 그 전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 철저하게 마련돼야겠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약류, 특히 성범죄에 관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들을 구매하거나 유통했을 경우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교육계에서 완전히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하고요. 이 결정은 특히 지방공무원인 경우에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약류 거래하신 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부총리님 모르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상당히 우려……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학부모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라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아이들과 완벽히 떼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가 두 분께 질의드렸는데 여러 국무위원들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하셨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 이후에 또 만족도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이후에는 없고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240만 7000명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라고 하면 지금 이미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에서 조금 앞당겨서 먼저 하고 새해를 맞아도 되지 않을까요? 좀 미룬 이유가 있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내년 관람객 만족도 조사는 외국인도 포함시키고 경제적 효과 분석도 수치를 만들어서 같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좀 당기더라도 아무래도 겨울은 좀 지나서 관람객이 많이 오는 봄쯤에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장기간을 소모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지요?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다녀가셨던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문화재청이 지혜롭게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께서 청와대를 국민 손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을 얼마나 느끼시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님들 엿새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하시느라고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과 김진욱 공수처장께 질의드리려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님, 감사원의 권익위원장 고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권익위 대상으로 감사원의 먼지 털기 식 감사가 진행된 후에 감사원은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종료 후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조치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사유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과연 그런 사유가 권익위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를 마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현재 장관급 고위공직자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두 달 동안 감사를 하면서 지금 검찰에 수사 요청된 사안인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서 서증, 관련 직원들의 모든 증거 서류를 다 확보를 했고 또 관련 직원들의 모든 진술과 조서를 확보해서 인증까지 모두 확보를 한 상태이고 관련 직원들 컴퓨터도 모두 통째로 포렌식을 해서 필요한 모든 증거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유권해석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작성한 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증거인멸할 증거조차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100%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은 정당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원법 위반이자 위법한 수사 요청이라고 보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감사원법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증거인멸과 또 도주 우려가 있어야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수사 요청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직권남용 수사 요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님, 권익위 관련 사건 이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의 범죄수사가 중복되는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에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을 했고 현재 사건이 배당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이 두 사건은 피고발인이 서로 바뀌었을 뿐 혐의명이나 증거, 증인 등이 사실상 똑같은 사건이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42조에 의해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 요청하시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수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지금 배당 후에 자료 수집 중이고 사건 검토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님!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사망하신 유공자의 남은 유족들, 배우자의 생활지원 필요성과 참전명예수당, 6․25 자녀수당 인상 등 여러 분들께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22년도 2월 달에 보훈처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보셨지요?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93%의 응답자가 월 30만 원 미만 소득이고 정부가 어려움으로 도움을 달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폭 앞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유공자들 또 남은 유족들에 대한 승계 이 부분이 (청취 불능)
 좀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일어나서. 잘 안 들립니다.
 보훈처장님, 유공자들의 남은 유족, 특히 미망인이라든가 생계수단이 없이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가 이것은 보훈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승계가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생계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더욱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5 제적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다시피 부당한, 부적절한 대우가 있었으므로 현재 8만 원으로 오랫동안 인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도 인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참전수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희생보다는 특별한 예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따르면 승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는 그냥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의 기준을 계속 지속하기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적극 동감이고.
 두 번째 지적하신 제적 그 부분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그런 여러 가지 국격을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인상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적극적으로 금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민식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국도시 포항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이종섭 장관님, 포항이 철강산업도시 이전에 호국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국도시,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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