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8월 21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구성의 건
- 2. 재외국민보호법안 철회 동의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
-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7.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8.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9.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0.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
- 13.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
- 14.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 24.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 25.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소위구성의 건
- 2.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
- 3. 2017회계연도 결산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문희상ㆍ추미애ㆍ이수혁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경협ㆍ심재권ㆍ이인영ㆍ조승래ㆍ김민기ㆍ안호영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성수ㆍ백혜련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기 의원 발의)
-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ㆍ윤영석ㆍ김무성ㆍ이종구ㆍ김용태ㆍ나경원ㆍ정유섭ㆍ유기준ㆍ김영우ㆍ주호영ㆍ김학용ㆍ김종석ㆍ김현아 의원 발의)
- 6.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7.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8.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9.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0.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박선숙ㆍ박지원ㆍ박주현ㆍ권칠승ㆍ윤영일ㆍ윤후덕ㆍ노웅래ㆍ장정숙ㆍ권미혁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용주 의원 발의)
- 13.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4.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병석ㆍ강창일ㆍ원혜영ㆍ이수혁ㆍ문희상ㆍ이인영ㆍ손혜원ㆍ윤후덕ㆍ이석현ㆍ심재권ㆍ홍익표 의원 발의)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김경진ㆍ이용주ㆍ김광수ㆍ정인화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박선숙ㆍ정동영 의원 발의)
-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개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정우ㆍ한정애ㆍ윤영일ㆍ강훈식ㆍ위성곤ㆍ안민석 의원 발의)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병석ㆍ강창일ㆍ원혜영ㆍ이수혁ㆍ문희상ㆍ이인영ㆍ손혜원ㆍ윤후덕ㆍ이석현ㆍ심재권ㆍ홍익표 의원 발의)
- 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정미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학영ㆍ이용득ㆍ금태섭ㆍ유승희ㆍ김경협ㆍ박재호ㆍ김상희ㆍ손혜원ㆍ서영교ㆍ김영호ㆍ홍일표 의원 발의)
-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박지원ㆍ최경환(평)ㆍ권칠승ㆍ윤영일ㆍ천정배ㆍ김광수ㆍ인재근ㆍ김삼화 의원 발의)
-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경진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주현ㆍ박지원ㆍ백재현ㆍ안호영ㆍ윤영일ㆍ이춘석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 발의)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손금주ㆍ박주선ㆍ정성호ㆍ최도자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
- 2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ㆍ채이배ㆍ박지원ㆍ김현권ㆍ권칠승ㆍ노웅래ㆍ장정숙ㆍ손금주ㆍ김관영ㆍ최경환(평) 의원 발의)
- 24. 북한에 억류ㆍ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이언주ㆍ하태경ㆍ유승민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수민 의원 발의)
- 25.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하게 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준헌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함과 아울러 현안보고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반도의 최근 정세를 면밀하게 재점검하는 가운데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정부정책의 효과성과 예산관리의 적법성 등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이며 또한 그 결과는 곧 있을 국정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 외에도 미․중 무역 분쟁 심화에 대응한 경제외교 강화 문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 등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야 없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당부드리며 정부 측에서도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조속히 정착시키며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국민적 기대,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법안 철회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결산과 신규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정부 측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음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 등을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이상 3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는 정양석 위원장 등 8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수혁 위원장 등 8인, 청원심사소위는 정병국 위원장 등 6인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라서 이미 위원회의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산 및 신규 안건 등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2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하는 순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금년도 외교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년도 외교부 주요 업무 성과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함으로써 올 초 북한의 대화 복귀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강력한 제재 압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전략 도발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적 노력과 더불어 베를린 구상 발표,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관계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 간 대화 재개 등부터 시작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였고 아시다시피 이는 올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참석 그리고 남북대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긴장이 고조되었던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초부터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에 본격 진입하였고 남북․북미 정상 간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문서로 합의되었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3쪽, 주변 4국 외교입니다.
먼저 작년 한미 양국은 정상 외교장관 등 각급에서 긴밀하고 전략적인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6월 대통령의 방미, 9월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의,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을 통해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견인하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동맹 현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고위급 외교․국방 2 플러스 2 장관회의 그리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군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화하였습니다.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대미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중국과는 대통령 취임 후 세 차례 정상회담 등 최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12월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서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복원 그리고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새로운 25년을 향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역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 및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작년 7월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셔틀외교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위안부 합의 검토TF를 가동하여 이를 재검토하였고,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측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러시아와는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작년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등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신북방 정책과 극동개발을 포함한 실질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 기조 아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유럽․중남미․아중동 지역 등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계기 신남방 정책을 천명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 방문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대통령님의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방문에 이어 올해 3월 베트남, 7월 싱가포르․인도 국빈 방문까지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남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작년 9월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시 가스, 철도, 항만 등 9개 다리협력 분야 증진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여 신북방 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지역과는 EU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 문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강국인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계기 유럽지역 정상급 인사들이 다수 방한하는 등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중남미지역과 관련해서는 고위인사 교류 확대, 양자 협의체 내실화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실질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
아프리카․중동지역과 관련해서는 시리아․예멘․리비아 사태 등 급변하는 정세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과 고위급 인사 교류를 비롯 보건의료, ICT, 원전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협력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한-아프리카재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6월 한-아프리카재단이 정식 출범하여 대 아프리카 외교 다변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화․안보, 인권, 개발협력 등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레바논, 남수단 등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지속 파견하고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에서 의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유엔 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증진하였으며 NPT 등 비확산 규범 준수, 국제사회에서의 화학무기 금지․사용 등 군축․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인권․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공조 기반을 다졌으며 국제초급전문가(JPO) 그리고 유엔봉사단(UNV)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이라는 3P를 정부 대외원조의 핵심 내용과 지향점으로 제시하였고 신남방 정책에 부응하는 ODA, 청년 일자리와 국익에 기여하는 ODA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식량원조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난민 이슈에 적극 관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고위급 경제협의체 개최를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고위급 경제협의체 및 민관합동포럼 개최를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확대를 추진하였고 중국과는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하고 인도, 아세안과 경제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시적인 우리 기업 애로사항 지원 등 경제외교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 등을 통해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케냐와의 투자보장협정 등 7건의 경제협정을 체결 또는 발효시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영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도 구축하였습니다.
G20, APEC, OECD 등 다자경제협력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현안 관련 국제협력도 증진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재외국민보호 담당 조직을 국에서 실로 확대․개편하고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도 구축하였습니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와 보조인력도 확충하여 해외 사건․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시각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점자여권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공공외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7-2021년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문화․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7년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와 2개 기금을 합쳐 예산액은 4410억 원이고 수납액은 4932억 원이었으며 세출의 경우 예산은 2조 4156억, 결산액은 2조 3374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세출예산 현액 2조 2560억 원 가운데 2조 1124억 원을 지출하고 14억 원은 2018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142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1324억 원을 집행하고 1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92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경우 928억 원을 지출하고 3억을 이월하였으며 6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8쪽, 일반회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작년 외교부의 일반회계 지출 내역을 보면 국제기구분담금 3685억 원, 한국국제교류협력단 출연금 7302억 원, 재외공관 운영비 5359억 원 등 3개 부분이 약 7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158억 원, 정상외교에 125억 원, 지역외교에 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자관계 협력, 문화외교, 재외동포 지원, 여권업무 선진화, 경제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총 2조 11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지출 내역 등 2017년도 결산에 관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통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대화 재개, 북한 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기반 확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 업무의 분야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정립과 국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북제재 국제공조 틀 내에서 민간교류 등을 유연하게 추진해 나갔고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계획 수립, 경협기업 추가 피해지원 및 기업 정상화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도적 사업 분야에서는 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에서는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분석을 통해 대북․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지원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남북회담 분야에서는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통일교육 방향 및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통일교육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의 긍정적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서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취업․교육 지원, 생활 안정, 탈북민-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 관련부처 협업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탈북민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647억 원으로 일반예산 2447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2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2508억 원에서 86.5%인 2169억 원을 집행하고 8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탈북민 입국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에서 63억 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출연금 118억 원, 통일준비위원회 폐지로 23억 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5억 5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23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2200억 원 중 83.2%인 18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 1967억 원을 조성하여 개성공단 피해지원 등 사업비에 684억 원, 경수로 사업 등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련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8469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278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6쪽의 세입결산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재산수입 등으로 총 7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273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9.2%인 27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여론 조성 활동에 총 198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제18기 국내외 출범회의, 운영․상임․분과 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7개 세사업에 40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통일시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세사업에 2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8개 세사업에 134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72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및 불용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용액은 1억 6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0.8%인 총 2억 5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에 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7년도 당초 외교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조 2239억 8500만 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2조 2560억 4100만 원이 되었으며 이 중 2조 112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23억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전장실은 2017년도 12월 말 평창동계올림픽 정상급 의전 태스크포스 사무실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5475만 원을 일반경쟁의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분할․집행하였는데 이는 수의계약 사유를 긴급한 행사 및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외교부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상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즉 JPO 파견자는 정기활동보고서와 종합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파견 종료 후에도 연락처 고지 및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료 JPO 중 49.7%에 불과한 71명만이 종합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파견된 JPO 중 48.6%에 불과한 74명만이 정기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JPO를 파견하기 이전에 파견 대상 국제기구에 인건비를 선납하고 있는 현 집행방식은 국제기구에서 JPO 채용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파견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외교부는 2017년 외교관후보자 해외 현장학습에 국외여비 1억 7656만 원, 일반용역비 152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일반용역비로 여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버스 임차 등의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현지에서의 이동 관련 경비는 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교부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외교관후보자 해외 현장학습에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ODA 사업이 통상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된다는 점에서 볼 때 잔여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정산경비 명목의 과도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OICA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적정 소요 예산을 산출․이월하였으나 사업자의 부적격 증빙 자료 제출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발생, 실비지급성 예산항목의 과소집행 등에 따라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만으로 기 발생한 불용액 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KOICA는 향후 전체 사업기간 동안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베 우호교류센터 건립은 베트남 내에 문화우호교류센터를 건립하여 한국어학당,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58억 6700만 원입니다.
센터 건립 후 운영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서 맡기로 하였으나 동 단체의 집행부 부재 상태 및 향후 센터 운영비의 확보가 불투명한 점을 이유로 센터 건립사업 자체가 취소되었고 건립 후보지 답사경비 등 1024만 원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향후 국제교류재단은 해외에 타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교류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2017년도에 당초 계획된 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462억 1800만 원이었으나 그 22.7%에 해당하는 104억 7200만 원이 초과된 566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상 초과 여유자금 발생 규모가 48억 원에 불과하고 여유자금 전액이 은행권 단기상품 위주로 예치․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여유자금 운용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여유자금 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자산운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출국납부금 초과 징수 등으로 인한 여유자금 추가 발생 시에는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에 투자․예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제통일 기반조성 세부사업 내 정부 간 국제통일전략대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미국․중국․일본․유럽․동남아 국가의 공무원과 통일부 고위급 및 실무급 직원 간에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성내역과 달리 한미 민간전문가 간의 세미나를 위한 경비로 4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대양주 지역에 3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계획에 없던 사업과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정부 간 전략통일대화를 진행함에 있어 충실한 사전계획을 통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차 관련 부분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관리비가 계속 미납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재정적 손실 누적에 따라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는바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2017년․2018년 각각 4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무실 계약 해지에 따라 사무실 원상복구비 1억 1000만 원, 계약 해지 위약금 83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재단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예산낭비성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분 임대료․관리비는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체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단 사무실 임차계약 시 연체이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임대료 면제기간 연장 등의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실적 관련 부분입니다.
2017년도 통일업무 R&D 예산으로 총 24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출금액은 총 3억 7500만 원이며, 활용실적을 보면 전체 24건 중 87.5%인 21건이 정책참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내역을 보면 2013년 28건, 2014년 26건, 2015년 25건, 2016년 24건, 2017년 24건 등 매번 비슷한 규모의 학술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성과 측면에서도 대부분이 정책참고로 활용되는바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전체 학술용역 중 45.8%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바 향후 제한된 전문가 풀 내에서라도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소관으로 8페이지입니다.
참여마일리지 활용도 제고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민주평통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위원 참여현황을 점수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자문위원 위촉이나 훈․포상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역회의의 경우 최근 3회 평균 참석률이 65.3%이고 지역협의회 정기회의는 60.3%를 보이고 있는바 자문위원 통일활동 활성화를 위해 참여마일리지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마일리지 적용의 수용성을 높여 동 사업의 제도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사업이나 배점 등에도 보다 면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추어 전국 공통의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법안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현안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문희상ㆍ추미애ㆍ이수혁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경협ㆍ심재권ㆍ이인영ㆍ조승래ㆍ김민기ㆍ안호영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성수ㆍ백혜련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정양석ㆍ윤영석ㆍ김무성ㆍ이종구ㆍ김용태ㆍ나경원ㆍ정유섭ㆍ유기준ㆍ김영우ㆍ주호영ㆍ김학용ㆍ김종석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7.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8.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9.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0.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2.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지지 결의안(박선숙ㆍ박지원ㆍ박주현ㆍ권칠승ㆍ윤영일ㆍ윤후덕ㆍ노웅래ㆍ장정숙ㆍ권미혁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병석ㆍ강창일ㆍ원혜영ㆍ이수혁ㆍ문희상ㆍ이인영ㆍ손혜원ㆍ윤후덕ㆍ이석현ㆍ심재권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김경진ㆍ이용주ㆍ김광수ㆍ정인화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황주홍ㆍ장정숙ㆍ박선숙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개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정우ㆍ한정애ㆍ윤영일ㆍ강훈식ㆍ위성곤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박병석ㆍ강창일ㆍ원혜영ㆍ이수혁ㆍ문희상ㆍ이인영ㆍ손혜원ㆍ윤후덕ㆍ이석현ㆍ심재권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정미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학영ㆍ이용득ㆍ금태섭ㆍ유승희ㆍ김경협ㆍ박재호ㆍ김상희ㆍ손혜원ㆍ서영교ㆍ김영호ㆍ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박지원ㆍ최경환(평)ㆍ권칠승ㆍ윤영일ㆍ천정배ㆍ김광수ㆍ인재근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경진ㆍ김수민ㆍ김종회ㆍ박선숙ㆍ박주현ㆍ박지원ㆍ백재현ㆍ안호영ㆍ윤영일ㆍ이춘석ㆍ조배숙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손금주ㆍ박주선ㆍ정성호ㆍ최도자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ㆍ채이배ㆍ박지원ㆍ김현권ㆍ권칠승ㆍ노웅래ㆍ장정숙ㆍ손금주ㆍ김관영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북한에 억류ㆍ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이언주ㆍ하태경ㆍ유승민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53분)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11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약의 체결을 통해 1992년 체결된 기존 협약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양국 간 조세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여 체코에 진출한 우리 국민 그리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여 양국 간 투자 그리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룩셈부르크대공국․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부는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페루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3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와 관련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양국 간 투자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을 보장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중립적 인도주의 단체로서 분쟁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을 하는 등 국제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개소한 ICRC 한국 사무소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ICRC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ICRC의 국제기구에 상응하는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공관, 재산 및 자산, 문서의 불가침과 통신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양측 간 협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4항까지 총 11건의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소관 법률안 등의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석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은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정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OICA가 현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만으로는 통상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는 KOICA의 ODA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ODA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ODA 사업 정보 공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ODA 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체계 개선은 KOICA뿐만 아니라 유․무상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체 부처 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된 1995년 이후 변화된 양국 경제관계와 최근 OECD의 조세회피행위 방지 논의를 반영하여 기존 협약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협약을 통해 대상소득별 과세원칙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체코 간 기업 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약쇼핑 등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조세조약 관련 최소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약남용 방지와 우리나라의 조세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협약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정은 내국인대우 및 최혜국대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즉 ISDS입니다―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개선 또는 비판하는 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투자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미흡한 외국인투자자 보호체제 등 투자불안요인으로 인해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협정을 통해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24항까지 총 10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정치․법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통일행정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년 단위보다 10년 단위 기본계획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안정성 및 일관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변경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기본계획의 경직성 문제 또는 현실 부합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일행정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행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행정 전문인력의 개념, 범위, 역할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북한주민 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자체 및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제한․금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후 신고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는 것이 사전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한 피해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최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계정에 통일 계정을 추가하고 재원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여 통일 후 국가재정이 긴급하게 소요될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점과 민간 기부 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통일 계정의 용도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현안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먼저 통일부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에 언론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예외냐, 아니냐도 논란이 있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연락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들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통일부 보고에 의하면 7월 2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전 무렵에 시중에는 개성공단에 발전기가 반입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확인할 바가 없어서 통일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소요되는 소위 반출한 물품 또 수량, 업체 기관명 이런 부분에 관해서 7월 30일과 8월 7일 그리고 8월 8일에 걸쳐서 개성공단에 남북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어떤 물품이 반출됐는지 또 몇 개가 됐는지, 규모는 어떤 것인지 요청했지만 이 시간 현재까지 통일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쪽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관해서 통일부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는 판문점선언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확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국회로서는 우리가 예산심의권을 갖는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기금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투명하게 저희들 심사하고 관찰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통일부가 자료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또 통일부가 아직 당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통령께서는 판문점선언에 관한 국회 비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야당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의 뜻도 거스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7월 2일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6월쯤에 이미 물품이 개성공단에 반출되기 시작합니다. 통일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관세청 홈페이지 목록에는 발전기가 얼마가 들어가 있다 또 연료가 얼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 보고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뒤지고 찾아서 알아낸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여야 간에 국회가 하나가 돼서 남북 평화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하고 있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대외비면 대외비인 대로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대로 성의껏 설명되지 않으면 결산심의나 또 업무보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한번 하시지요.

저희가 국회에서 의결해 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또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이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 반출들이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 이런 제재 위에 앞으로 협의하게 될 경우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충분한 협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바탕 위에서 저희 가능한 방안을, 국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네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고 또 2017년 외통위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주요현안은 북한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향후 전망, 북한산 석탄 건 관련 동향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리비아 내 우리 국민 피랍사건, 마지막으로 최근 통상․경제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 관련입니다.
먼저 자료 1쪽, 북한 비핵화 협상 동향 및 대응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하여 북측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첫 북미 간 고위급회담이었습니다.
양측은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북측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군 유해송환 관련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7월 말 실제로 미군 유해송환 등을 통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북미 정상 간 수차례 친서가 교환된 만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동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추진을 포함하여 후속 협상 관련 북미 간 일정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순서, 대북 안전보장방안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 간 후속 협상일정 그리고 협상전략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응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키면서 비핵화를 견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남북 간 협의와 교류사업들이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다시 본격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교류 과정에서도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의 내용대로 정치적 선언의 성격을 갖는 종전선언을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현안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관심을 갖고 계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대미 협의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연락사무소 개소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외교부는 대미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판문점선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간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남북 간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당국 간 회담 지원 및 남북 주민 간의 연락과 교류를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북한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락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와 현지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설의 취지와 이점에 대해 그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 한미 간 공동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협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동 사무소 개소에 대한 제재 관련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에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북한산 석탄 건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까지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인지한 북한산 석탄 의혹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였으며 미국에도 관련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선박 입항과 동시에 선박 등을 검색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주 8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된 안보리 결의 이행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든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든지 조사를 지연하거나 늑장 대응을 했다든지 하는 오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보리 결의 제2397호 9항에 따라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 모범 이행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건과 관련하여 미국 측도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간에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북한산 석탄 반입 건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제재시스템이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제재 우회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같은 제재 회피 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련 법령과 제도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 검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유엔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와 관련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였고 조사내용을 미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와도 공유하였습니다. 부처별로 계도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시로 이루어지던 관계부처 간 협의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시까지 우방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리비아 내 우리 국민 피랍사건의 현황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리비아에서 리비아 대수로청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우리 국민 1명이 외국인 3명과 함께 납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피랍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본부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리비아 현지에는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고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리비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등 우방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리비아 외교부장관과 통화하였는데 리비아 정부는 금번 피랍 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외교부장관 특사가 리비아를 방문하여 피랍자의 건강상태 그리고 납치세력의 동선 등을 파악한 데 이어 리비아 정부가 사건 해결을 위해 추가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리비아 정부당국 그리고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우리 국민의 조속한 무사 귀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통상․경제외교 현안에 대한 외교적 대응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미 FTA 개정을 적극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올해 1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여 3월에는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4월부터는 문안 협의와 법률 검토를, 7월에는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영문 개정 문안 공개 등 정식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양측 정식서명 이후에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치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수입 철강에 대해 232조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고 우리 측은 한미 FTA 개정 협상 계기에 쿼터를 부과받는 대신 관세는 면제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월에는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를 미국 측이 개시하였는데 우리 측은 6월 29일에 정부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 19일 공청회에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조사 개시 후 270일 내에 대통령 앞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보고서 접수 후 90일 내 대통령이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핵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대이란 제재가 90일 및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재부과됩니다. 지난 8월 7일 1단계로 90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원자재 거래 등 제재가 복원되었고 180일이 경과하는 11월 5일에는 이란산 원유 및 금융거래 등이 2단계 제재 대상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는 그간 미 국무장관, 상무장관, NSC 주요인사, 상․하원 등 미국의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외교안보채널을 통한 적극적 설득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 측과 두 차례 직접 협의 그리고 주요인사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제재 예외국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 그리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미 FTA 개정 협정 비준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국회 외통위 및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차원의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이란 제재 관련 미 측과의 3차 협의를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예외국 인정을 미 측에 지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작년 외교통일위원회 부대의견 관련 조치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먼저 동명부대 파견연장 관련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 중인 우리 동명부대가 지난해 7월 파견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동명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과 파견종료 기준 등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국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금년 상반기 중 PKO 성과평가단 파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서 동명부대의 파견연장과 관련한 종합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동명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2024년~25년 유엔안보리 진출 기반 마련, 중동 이슈에 대한 영향력 유지․강화, 한․레바논 양자 관계 또 군사역량 강화 등 측면에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명부대의 파견종료는 역내 긴장완화 등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UNIFIL 병력 감축을 결정할 경우 또 UNIFIL의 주요 임무가 보다 공세적인 성격으로 전환되어 책임지역 내 군사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우리 부대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레바논군이 현 UNIFIL 책임지역을 인수할 역량을 확보하게 되어 UNIFIL의 핵심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동명부대에 파견을 지속하는 가운데 임무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비롯하여 파견 성과를 유지․제고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세계시민센터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국제교류재단의 2018년도 세계시민센터 지원예산 11.3억 원의 심의 과정에서 향후 세계시민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세계시민센터 지원예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금년 1월 센터와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등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고 센터는 이에 근거하여 재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난달 사업계획서 최종본을 재단에 제출했습니다.
세계시민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주요한 국제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사업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내용과 예산 편성의 측면에 있어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의 국내 개최 등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부각시키는 요소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어 국제교류재단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를 승인해 주시면 기재부와 협조하여 해당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계시민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국민외교센터 관련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4개 항으로 구성된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먼저 한시운영 규정 관련 비직제 조직인 국민외교팀을 공공문화외교국 지역공공외교과 내에 임무부여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국민외교센터는 지난 5월 외교부 청사 1층에 설치되었고 국민외교센터장과 팀장 그리고 실무직원 전원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학계 언론계 국민대표 등 민간전문가 3인을 모시고 국민외교사업 관련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 전원이 지속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감의 국민외교, 국정의 동반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행의 국민외교, 그리고 국민소통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민외교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외교부의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기회를 빌려 9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외교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말하자면 잘 알다시피 북한의 경우에는 항상 글을 중시하지 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문이나 합의문이나 조약이나 이런 글로 써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비핵화 공약이 맞는 것인지 비핵화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동 목표를 확인하거나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이것을 외교적으로 교섭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언어를 놓고 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집니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협상 상대에 따라서 또 협상 상황에 따라서 그 언어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것은 외교적인 협상의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견이 있으면 본인의 질문시간에 따지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독자제재 추가 발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비가역적인 조치냐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 또 미국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인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모아서 공통의 상황을 공유하고 메시징을 관리한다는 것이 한미공조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남북대화입니다.
남북은 지난 8월 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회담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의제 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의전․경호․보도․통신 등 실무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행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분야별 실무회담․공동조사 진행 등 양측의 판문점선언 이행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해 나가고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문점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번영 프로세스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이래 7월 2일부터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가 발전기를 보내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발전기를 통한 전력 공급보다는 배전 방식이 관리라든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배전 방식으로 8월 14일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동연락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우리 인원 체류를 위해 필요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제재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간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양측 서명 등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은 공동으로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켜서 상호대표부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남북교류입니다.
먼저 철도․도로 협력 관련입니다.
철도 분야에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공동연구조사단 1․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도로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13일부터 경의선 도로 현지공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 남북은 여자 농구․조정․카누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시작된 2018 아시아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8월 8일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금강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종교․언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북과 접촉을 통해 분야별 교류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최근 서울에서 열린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평양에서 열린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서로 참가하는 등 체육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남북교류 관련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하여 남북 간 협의 상황과 국제관계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로 분야에서는 우선 당면한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북한 현지공동조사 및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에 착공식을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계기 남북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남북이 합의한 가을 서울 통일농구경기대회, 2018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등 체육 교류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산림협력연구 TF를 중심으로 남북 산림협력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림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교류는 우선 겨레말큰사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등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부터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교류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금강산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측이 주관하는 1회 차 행사와 우리 측이 주관하는 2회 차 행사가 8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는 이산가족 및 동반가족,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861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서울․금강산․속초 상황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진과 구급차, 소방대를 대기시켜서 긴급후송체계를 운영하는 등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차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 전면적 생사 확인, 고향 방문,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북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일부장관도 보고를 하시고 여러 군데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회 비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북미회담에서도 판문점 회담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든 중요한 게 판문점선언 내용들 중에 이번에 법제처에서 분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자료가 있지요.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 정부의 법제처에서 검토보고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법제처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 계속 통일부가 법제처에다 제시를 해서 어떻든 상당한 규모의 추계, 비용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고…… 제가 이따 질의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하면 70~80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정부 관계자는 30~40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역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국회의원과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이 내역을 알아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적극적인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전까지 통일부가 법제처에 제시했었던 상당한 규모의 추계, 비용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고 중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앞으로 대표부까지 격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부의 의미가 재외공관의 수준을 말하는 대표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대표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주질의 때 제가 질의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지금까지 상정되고 검토보고된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이크가 꺼지면 음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또 국회가 녹화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음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보충토론 시간 때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평가는 북미 간의 협상 전망을 밝게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센토사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구한다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체제의 초기에는 종전선언이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와 미 측의 어떤 상응조치가 같이 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핵물질 신고, 종전선언이라는 빅딜이 아주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워싱턴-평양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촉진자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북미 간에 보다 진일보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입니까?

지난번 정부 때 참 기가 막혔던 게 인도적 지원은 예외라고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계속 얘기하면서 식용유 지원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왜 중단시켰는지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그 식용유를 가지고 이북 군이 대포 청소를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식용유 지원을 금지시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언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제재의 기본 목적은 북한에 경제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경제적인 자산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제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북공동사무소는 그런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미국과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잘 좀 송부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결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교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에 대한 보고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문제가 항상 그런데 뭔가 정해 놓고 PDCA 사이클 가동이 안 돼요. 그냥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목표가 못 되고 살아 있는 사업이 못 되는 거예요.
지난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이 86억이었어요. 이게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일종의 특수활동비 같은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총 60억 이번에 싹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86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국회에서 ‘카드 사용이 많다. 현금 사용 많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니까?
저는 그런 점보다는, 외교부의 외교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걸 삭감하는 것보다 집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이게 2009년도에 개정된 관리규정인데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2009년 5월 21일, 그래 놓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여기에 보면 ‘공관장은 각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들을 디스켓을 이용하여 수시로 취합하여 공관 내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장관, 지금 디스켓으로 이런 정보 다룹니까?

저는 86억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충분히 살려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근거 규정과 평가시스템을 좀 만들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2009년의 규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한번 아주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또 이 예산이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투명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 성과를 어떻게 평가지표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국회방송국에서 녹화방송 중인데요, 마이크가 꺼지면 목소리가 방송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7월 초부터 밀어붙이고 있어요.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 국무부 대변인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적어도 공동보조를 맞춰야 된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도 락스텝(lockstep)이라는 그 단어, 대문자로 돼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
적어도 폼페이오 방북 이후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황하에서, 한미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상황 속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빨리 해 나가려고 합니까, 통일부장관님? 결국 북한의 요구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보다 더 긴밀하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메시지 교환이 대단히 불편하고 제한적입니다. 그걸 좀 더 긴밀하게, 앞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365일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장관님, 북한산 석탄 밀수입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안 받은 상황하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게 한미 관계나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정말로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다, 너무 빠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장하는 맥시멈 프레셔(maximum pressure), 최대한의 대북 제재․압박 이걸 버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님?




미국의 목표는 뭡니까? 대북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남북관계 개선입니까, 아니면 북한 비핵화입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제재를? 강도적인 행위다, 장관님은 우리가 하는 제재가 강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이행추진위원회를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대북제재점검위원회는 왜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주 목표가 뭡니까, 통일부장관님?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 ‘대북제재 무력화시키고, 그래, 결국 북미 간의 협상에서 핵무기 몇 개 폐기하고 내가 명실상부 핵보유국 될 수 있어’, 분명히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겁니다.
만약에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정부에서 판문점선언이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소요비용, 재정적 추가 부담, 아까 법제처에 제출했다는데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 받겠다 하면 우선 국회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비용 추계도 안 하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입법부에 대한 경시다, 또 입법부의 엄중한 비준동의권을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없는 상황하에서 남북사업 추진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가 있고 국제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한데 현 정부의 대북제재 일탈행위에 대해서 입법부가 합법화시켜 달라 이런 요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화 장관님은 종전선언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자산 리스트하고 또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미국의 방식, 잘된 방식입니까?

결국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하는 그 종전선언이 진짜 종전선언이 될까?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하는 종전선언은 가짜 종전선언이고 위장평화로 될 수밖에 없다, 왜 이걸 우리가 북한의 요구대로 계속 끌려다니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장관님.

다만 평화체제로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평화협상인데요, 그 협상에 들어가는 초입에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그 협상을 촉진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비핵화 대화도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즈음에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슴이 먹먹한 감격을 맛봅니다. 이번에 89명이 만났지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다 수시로, 상시적으로 좀 더 편하게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북측에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금강산에는 우리 적십자사 회장께서 가 있으면서 북측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남북관계 대화채널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북측 나름대로 또 입장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한 지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또 핵실험장 폐기, ICBM 조립시설 폐기 또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항공기구가 북한의 미사일 현장을 사찰하는 걸 수용을 했어요, 북한에 들어와서 사찰하는 걸.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등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폐쇄정책을 북한이 포기하고 정상회담이나 서신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이 달라져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언론 또 전문가 집단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트럼트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도발을 중단했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의미 있는 조치를 몇 가지 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여론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ICAO의 대북 관련해서 미사일 관련 현장 사찰을 허용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용어에 대해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오해가 비롯된 것 같습니다. ICAO는 미사일 실험․발사보다는 회원국의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ICAO가 5월에 방북을 했는데요, 항공 안전을 위해서 항공 안전감독감사를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ICAO의 일은 항공 안전과 관련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9월 중순쯤 될 것으로 전망하면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면 북미 간에 그야말로 아주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도 미국 측 또 북측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최된다면 우리는 물론 이를 환영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팽덕회 장군이 참여를 해요, 북한은 남일 대장.
휴전에 참여했으면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남북의 왕래가 결국 서로 간의 동질성 회복을 하고 이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균형 이것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요. 말하자면 판문점 회담 또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약속한 겁니까, 아니면 비핵화를 위한 노력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외교부장관, 엊그저께 신문에 난 존 볼턴 보좌관이 확인한 것,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아까 통일부장관께서 사람을 보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년 공사에 들어갈 비용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이파리 두 개 그려 놓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나무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국민들은 몇 년 동안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떤 인부들을 써야 되고 어떤 비용을 갖고 해야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전혀 모르고 몇 년에 할지도 모르는 공사에 대한 비용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깜깜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남북문제가 누구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문제입니까? 국민들은 같이 알아야 되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만이라도 설명을 해 줘야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따르라’입니까? 민은 졸입니까? 국민들이 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무조건 동의하라 그 말입니까?
판문점선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도 못해 주고 10․4 선언을 다 이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70조가 들어갈지 80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무조건 국회부터 동의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정공무원들로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국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판문점선언에 나온 대로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미 간의 센토사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 가서 ‘양측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남북관계, 민감한 시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동료․선배 위원님께 송구합니다마는 두 분 장관님들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뭔가 우리가 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실 수 없는 사연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전했고 그래서 북미회담이 성사되었고 어떤 약속인지 모르지만 온 국민들은 잘되기만을 바라고 성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이 1년 이내에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사항을 오히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나오셔서 이건 이런 이유로 답변할 수 없고 이건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회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렇게 언론에 다 보도된 사항들을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장관님들께서 부처 내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발언권이 세게, 때로는 또 소외받기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국회에 오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피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계속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벽을 느낍니다.
남은 우리 회의기간 동안에는 오늘 의사일정을 통해서 두 분 장관님들께서 적어도 언론에 공개되고 또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이 자리에서 그래도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 만남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서 여야가 늘 따로 또 야당과 장관, 부처와 행정부와 늘 평행선을 긋지 않고 회의가 끝나면 뿌듯하게 야당은 야당대로 두 분 장관께 ‘오해했습니다’ 또 두 분 장관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끝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만 깊어 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외교안보에 하나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의사일정 두 분 장관님께서,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성의 있는 답변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비공개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니까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양석 위원께서 두 장관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여당 위원이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곳같이 질문하기도 그렇고 답변하시지 못할 게 분명한데 꿰뚫어 봐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질문도 아닌 것 같은 질문을 하자니 국민들이 지켜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정보를 얘기해 줘야 된다면, 야당의 공격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여당 위원들도 조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아마 지금 두 장관님께서 판단하는 그런 범주에 속해서 그냥 대답 듣지 않아도 되는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질문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남북연락사무소입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입니까?


한 건물 안에서……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지 뭔지 공사비를 왜 우리가 전액 지불합니까? 북한도 반절 정도 지불합니까?




그건 외교부장관께서, 뭐라고 미국의 관리들이 설명하기에 청와대 대변인도 보면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해서 이해라는,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인지, 설혹 서포트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라고 번역해서 발표한 건 아니겠지요? 왜 이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락사무소 설치가 궁극적으로는 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듯이 미국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인사들이 협의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정상합의를 재확인했다 하는 부분도 컨텍스트(context)에 있어서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미북정상회담이 확인을 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한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사항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가 같이 가는 것으로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남북관계 따로 가고 비핵화 따로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이해할 때는 그게 다 포괄적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너무 빠르다는 표현을 한 것 아닌가 하고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또는 좀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니까 일반 국민들은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에 반대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러면서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협상의 통로가 없다는 것인데 연락사무소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비핵화라든가 남북관계 발전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공동연락사무소를 빨리 설치해서 그런 걸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런 입장에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게 유엔 제재 혹은 미국 제재에 위배하는 거냐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이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클리어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정부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이런 얘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 지지를 명시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하면서 공조의 어떤 폭 속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각기 한 가지씩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꽤 있어요. 9억 중에 3억 해서 한 40% 가까이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9억 중에서 한 7억 정도가 불용액이 있고 그래서 거의 80%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지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82%고 그나마 추진됐던 것도 여기 지금 송영길 위원님 안 계시지만 북방경제위원회에서 한-몽골 외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된 정도거든요. 이런 사업을 이런 명목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해서 이 사업의 정신들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속에서 대안으로 반영해서 처리할 건지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통일부는 탈북민 설문조사 관련해서 정보 수집하는 사업이 세 군데서 이루어져요. 정세분석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상 가동은 안 됩니다만 인권재단에서도 그런 사업 하려고 예정됐었는데 그건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사업의 중복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을 넘어서 그건 낭비이기도 하지만 탈북민을 비롯한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을 세 번씩 응대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인권적인 측면들 등등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인권조사를 하겠다면서 인권을 역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거나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마는 잠시 제가 정리를 한번……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고 이름은 정의를 하셨고 또 모 위원님께서 ‘일일이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은 ‘허락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동의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일치가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이수혁 위원님 질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와 건설 자재, 기술 장비 등 기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공급하는데 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엔을 비롯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과 미사일․무력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세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공하는 데 일등공신이다. 사의를 표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강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강석호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결국 그렇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보면서 자칫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제재를 요청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응하거나 또 도외시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명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돼서 더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각국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관련돼서 점검도 하고 각국 주재국에 있는 공관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외교부에서? 그러는 상황인데 이 점에 관련돼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이행 점검과 관련돼서 외교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총리께서 위원장이 되고 외교부장관이 간사가 되는 이런 점검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혐의 내용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다 하는 수사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공개화를 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부담이 있습니다만 외교부는 정보를 관계국으로부터 입수하는 대로 즉시 다른 수사당국한테 전달을 했고요, 또 관세청 등 수사를 면밀하게 있는 인력으로서 잘했던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발전돼 나가고 또 공동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소위 말해서 소양격화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 또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싣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진다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또다시 북한 핵 문제는 과거처럼 악순환의 고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또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미 방위비 협상 중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 무임승차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NATO가 있는 독일 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에다가 좀 더 확실하게 외교부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또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 절대로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울러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한 5만여 명 주둔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한류를 전파시키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와서 안보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잘 체험하고 습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외교부에서 많이 개발해서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가족,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한류라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젊은 청소년들한테 더욱더 이 한류의 전파라든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홍보대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큰 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 들여다보고 국방부 또 문화부랑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분담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밖에 직접․간접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 차원에서도 국회에 와서 한 번 공청회를 연 것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적절한 기회에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은, 절차의 투명성을 좀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로 입장의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또 건강한 한미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주한미군이 가지는 상징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온 국민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기능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양석 위원님.

저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간헐적이고 또 예측이 쉽지 않은 이런 남북 대화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 이런 공동사무소 의미가 있다, 저도 공감은 하는데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장관님과 좀 다른 측면은, 목표가 좋기 때문에 그 목표를 추진하는 수단이 이렇게 절차를 건너뛰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규정 좀 위반하고 제재 좀 위반해도 좋다라고 혹시 장관이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또 하나는, 이것도 폄훼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었느냐 우리 국민들이 보는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돈이 38억이건 35억이건 남북협력기금 얼마든지 들여도 미국과 긴장감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뭘 못 하겠습니까?
다만 미국의 제재가 양해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 한미관계가 불편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남북 간에 위급한 상황에 하자고 핫라인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핫라인이 없어서 무슨 우리가 통화가 안 됩니까? 공동사무소가 없어서 대화가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서 비핵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는 좋긴 하지만 너무 집착하시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열정을 가지시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7월 2일부터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통일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뒤지다가, 관세청이 눈치가 없는 건지 정직한 건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보니까 6월 달에 갔어요, 발전기가. 또 기름도 넘어가고. 외교부장관님은 대외 제재 문제를 유엔하고 미국과 연락해야 되는 처지인데 외교부장관님, 6월 달에 개성에 이 발전기하고 기름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통일부로부터 통보받거나 알고 계세요? 6월 달입니다. 모르셨어요?


지금 통일부도 의욕이 넘쳤고 급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게재한 것은 6월 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6월 달에 발전기가 약 8t짜리가 넘어갔고, 1억 5000 그다음에 기름이 한 0.2t 정도 넘어갔고 또 7월 달에 41t짜리 발전기,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돈이 총 한 5억, 6억 정도가 기름과 함께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반입이 되어 왔어요.
장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대북제재 물품 중에 발전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것 북한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거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쓸 거다? 문제는 개성 공동사무소가 북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집행, 그러니까 선집행을 하신 거예요. 외상 공사를 하셨지요. 그리고 그 뒤에 소위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신 거예요. 35억을 두 차례 나눠서 하셨는데 민망하게도 총액만 규정이 돼 있어요. 세부 공사내역 등 이런 것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또 발전기를 급하게 가져가셨는데 써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 다시 배선을 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하신다고 그래요. 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혹시 미국 정부도 알고 있나요? 대통령도 알고 계시나요? 개성에 이렇게 물품이 반입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하셨나요?



나는 국내 문제, 국회와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서두르시다가 발전기를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력을 하신 거예요. 전력 배선을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우리 세금이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총액만 확정된 남북협력기금 처리하셨어요.
장관님, 1년 전에 국회에서 장관님과 저하고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기금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국회하고 더 긴밀하게 상의하겠다. 예를 들면 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가 서면심사 규정이라든가 이것 개선해서 면밀하게 하겠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허언이 됐어요. 1년 전에 하신 말씀 허언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후에 부실한 서면심사 이루어지고 있고 총액 의결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결산이 소위에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내년 예산도 세우게 됩니다. 장관님, 그렇게 국회하고의 약속을 안 지키셔 가지고 어떻게 책임 있게, 신뢰감 있게 남북 협력관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럴 수 있다 또 장관님 입장에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야말로 정말 우리 통일부로서 위급하고 또 누구보다도 말릴 수 없는 일이라고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설명하지 않고 세 번이나 걸친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그렇게 합니까?
장관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저는 먼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장관님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국회 비준 말씀 한번 나누시지요. 노무현 대통령 때 10․4 선언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언문만 가지고는 비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가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총리 간에 후속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게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지금 판문점선언 그 자체로는, 아마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경험 많은 우리 통일부장관님은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관행에 비추어서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재정 부담이 되는 세부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장관은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있다, 참모들이 누가 직언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인데 아마 피하고 싶을 겁니다. 세부 이행계획서를 만들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국회에 제출하기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장관님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은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적 절차에도 안 맞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는, 비핵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도 장관님이 남북관계의 경험이 많은, 정말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으로 통일부장관 되신 것 아니겠어요? 힘 있게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장관님이 너무 몸 사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다만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판문점선언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10․4 선언 자체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4 선언을 비준동의로 가지 않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회담의 합의 내용을 가지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추진하다가 이게 그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10․4 선언 자체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시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회담 합의서 역시 약간 사업이 구체화는 됐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재정 부담 같은 것은 역시 추계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전체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추계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만 우선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과거의 그것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적어도 내가 보기에 장관님이 당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4 선언 당시 기록 보세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법제처에서 이것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로서는 10․4 선언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재정 부담이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장관님, 중요한 불편한 사항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당시 법제처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이것은 비준 대상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왜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께 당장 보고하세요. 그런 절차상의 오해, 더군다나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그런 법률 절차를 어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법제처가 유권해석 내린 것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내 드릴게요. 그 정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 법제처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후속 이행계획서를 결국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모든 합의는 끝나고 서명 단계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각종 지원, 군 통신선의 복원 이런 것도 제재의 틀 밖에 있듯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도 제재의 틀 밖이다라는 기본인식을 우리 정부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회담을 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판문점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평양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365일 상시적으로 그걸 진행한다라는 좀 더 다른 개념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일단 제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저희 통일부로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의 공조라는 것이 가장 긴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때로는 미국과 병행해서 갈 일이 있고 때로는 미국을 견인해야 될 일이 있지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미국을 견인해야 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한미가 같이 가야 되지만 매번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때로는 대한민국이 주가 돼서 미국을 견인할 수도 있다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고 중에서 남북 상호대표부 문제가 나왔어요. 이에 기본적으로 수교의 관계를 보면, 특히 체제가 다른 관계를 보면 코트라 사무소가 나가고 그다음에 대표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사관으로 가지요?
지금 우리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출발로 해서 결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대표부로 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 구상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로드맵을 그려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구상이 잘됐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게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기존의 강대국이 새로운 강대국에 두려움을 느껴서 전쟁을 발발했다는 투키디데스의 주장 그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둘러싼 기존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의 전면적인 충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의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달러의 위력 또는 석유의 위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이 양대 강국의 큰 싸움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관계의 개선의 틀을 놓치면 우리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만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북관계 화해․개선의 틀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두 장관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런 무역 분쟁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상당국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도 이것을 경제외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분쟁이 있고 그렇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로 여러 차례 안보리 이사국의 결의로써 명문화된 목적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환경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또 비핵화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9월 안에 열리기로 최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가 됐지요?








외교부장관님!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게 되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민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3년 10월 말경에 당시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가지고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논의를 했고 뉴욕 유엔 대표부에 판사를 파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본 아베 수상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니까 당시 주일대사 이병기 씨가 이 문제를 법원 재판을 기각하고 또 기일을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늦춰 달라는 취지로 서신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외교부에도 그 서신이 접수가 됐습니까?


일본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또 압력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나 어느 누구로부터도 압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병세 장관이 이와 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법원 측에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 지원 등 이런 기존 항목만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데요. 이런 미 측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졸속 합의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작전지원비 항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와도 무관하고 또 미 국방부의 백지수표가 될 우려가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의 위임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특수활동비처럼 사용되지 못하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 기회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비 협상의 결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미 측에서 약속했던 것인데 그 이행이 충실치 못합니다.
우선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적당한 시기에 비준을 대비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 또 당시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가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입장을 장관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5월의 문제된 대법원 판결 내용 잘 아시지요? 시간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그 요지를 설명한다면 우선 ‘양국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진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설령 국가가 조약으로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에 대해서는 조약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한일 간 청구권 협정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저는 이 판결의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또 인권의 옹호와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나무랄 데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이전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도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이 판결과 민관공동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 현재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교라고 그래서 왜 일본의 입장을, 제가 굴욕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이 청구권 협상의 결과로 개인, 아까 그 피해자가 가진 청구권이 다 소멸됐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 그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외교부입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런 태도 취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는 사실 박근혜정부 외교부가 왜 이런 입장을 보였을까, 아까 제가 기자하고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과거에 박정희․김종필 씨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는데 그것을 왜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쩔쩔매면서 따라가지?’ 그랬는데 보니까 ‘박근혜라는 박정희 씨 딸을 뽑은 게 잘못이었구나’ 사실은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이것에 사로잡힙니까? 뭐 일본하고 전쟁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대로 명확하게 하면서 또 어떤 의미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어떤 레버리지로 삼아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보충질의 안 하고 한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재판거래의 결과 2012년 이후에 법관들이 네덜란드․유엔․제네바 대표부 등에 사법협력관으로 나가 있다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장관님, 지난번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리선권이었나요? 두 분이 만나서 회담하는 게 방송되고 이러던데 뭐 수줍어서 공개 못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5․24 조치 위반이기도 하고 유엔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통일부가 하던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후적인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어쨌든 이게 빨리 가닥이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2017년도까지는 하다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는 뭐지요, 조 장관님?

강 장관님, 그러면 유엔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 무슨 합동대책기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 날 만나고요. 화요일 날마다 실무조정위원회가 만납니다. 그래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1차로 논의가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뒤에 실무자들이 다 배석해 있으니까 문제점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만 드리고요.
강 장관님, 이것은 내가 시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제가 국회의원 한 십몇년 하다 보니까 외국 죽 다니면서 공관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또 외교 현장에서 우리 외교관들을 많이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대사가 되면 참 좋긴 좋은데 가족은 없고 단 두 사람이 저 큰 집에서 굉장히 외롭겠다, 그런데 젊은 외교관들은 보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직급이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 맞춰 가지고 아주 좁은 이런 데 생활을 하고 이런 미스매칭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외교관들이 겪는 생활의 애환으로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깃거리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사 임기를 보통 두 번을 주잖아요. 많이 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대충 한 두 번 주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이것 뭐 내가 대사 하고 나서 외교부장관 할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내가 공직을 마무리하고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업무 자체가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교부가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이 정말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이런 데 대한 고민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것도 답변하지 마세요.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 외교부 스스로의 공관 관리 능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공관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정기감사인데 정기감사를 받지 않고 수년간 지내는 작은 공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기감사를 정례화하고 그 밖에 공관장 개인의 비위나 비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민원성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건수가 접수되었고 조사가 되었고 적절한 수준의 그런 처벌도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뭔가 능력 있는 이분들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자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하루 종일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의 입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는 것이 유엔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난다,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외통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들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하고 중국을 다녀왔어요. 외교 관계 의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방면으로 대화를 해 봤는데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여당이 너무 낙관적이고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정부가 또는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대로 남북관계가 그 로드맵대로 죽죽죽 연결이 돼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근본적인 북핵 폐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뒤집을 수도 있다, 뒤집힐 수도 있다, 말려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국민들에게 어떤 애드벌룬 띄워 놓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실망감도 클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전문가 한 분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어떤 파국이 올지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입장들을 표명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용의주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돼 가지고 반입된 물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통일부에다가 목록을 내라라고 했더니 그것은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청에는 저렇게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정부관계자들 간에도 협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국회에다가 제출할 서류에서는 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걸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수혁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남측이 제공한 물자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더니 ‘구체적인 반출입 물품 목록은 대북제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냐고요.

아니,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 찾아와서라도 상황을 설명하고 알려 줘야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 아니겠습니까?

외무부장관님,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핵화만 되면 저는 우리 남남 갈등도 없어진다고 봐요. 상당 부분의 남남 갈등이 핵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없어진다고 봐서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남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나 외국에서 나온 글들을 쭉 보면 꼭 잘 될 거다 이런 기대보다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보셨죠?

미국의 국무성에서 나온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를 쭉 봐도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6자회담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6자회담을 한번 면밀히 봐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6자회담이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것이 왜 계속 되지 못했느냐 말이지.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이정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강 장관님이 약간 ‘외교적으로 합의를 하니까 불가피하게 명확하게 못한 부분도 많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할 때는, 저는 미국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외교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6자회담이 마지막으로 끝난 게 어느 시점인지 아세요, 강 장관님?


그때도 합의했는데, 합의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 미국에서, 제가 그 당시 미국 국무성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기자들과의 질의ㆍ답변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랬다고, 합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시료를 미국으로 가지고 나와서 검증할 수 있느냐 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북한 측에서 ‘우리 그런 합의한 적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합의를 하면 어떤 문제를 매듭짓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명확하게 합의를 해 놓으니까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해서 넘어갈 수 없고 외교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처리되어야 하지만, 시료 채취나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넘어가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달리 발표되는 거지요. 그런 게 6자회담 진행 동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합의가 안 됐다고 발표하고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매한 표현을 써 가지고 도장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양자가 서로 달리 해석하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저는 미국도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외교적으로 할 부분은 외교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명확하게 정해 놓을 때는 명확하게 합의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6자회담을 보고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 예컨대 핵 실험장 폐기라는 것이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그것이 검증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젠가는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또 앞으로 있을……
사실 미ㆍ북 사이에 비핵화 관련해서는 협상이 이제는 출발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에 있는 이 협상이 비핵화 또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 이것이 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소통채널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북한의 경제발전 아닙니까?




우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건설계획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하고 경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자 하는 내용으로 북측에 제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디서 컨트롤타워가 있는 겁니까? 통일부가 하는 겁니까?



또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과연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북측에 대해서 ‘돕는다’, ‘지원한다’ 하는 표현 자체를 안 쓰려고 합니다. 남북 경협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분야로 접근하자는 것이고요.
국제사회 참여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도 주변 국가들이 미국까지 포함해서 함께 하자 제의했듯이 이게 남북한 간에 경협을 하게 되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폐기할 것인지, 아까도 풍계리 핵 실험장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되 그러나 반드시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큼 북한 핵이 폐기되지 않을 때 민족의 생존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적으로는 의구심을 포기하지 않되 그러나 의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핵은 폐기되어야 되고 폐기할 것이다 하는 낙관과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입장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만약 안보에 있어서 또는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데 있어서 이걸 정쟁의 목표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웃사촌이 논 사는 꼴은 못 보겠다’ 하는 식으로, 잘되는 것을 못 보겠다 하는 것만큼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늘 낙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제인가요? ‘조만간 김정은과 만날 것 같다’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실험장 폭파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상세한 언급은 안 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기조와 똑같이 낙관적으로 믿고 또 그렇게 믿어야지만 일이 풀린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전체 다가 바로 그런 지적으로 냉철한, 합리적인,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하는 핵 폐기의 실천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유보가 여전히 돼 있겠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어떤 위원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중에 미국 당국은 아직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인식 아래에 추가 독자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장관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북핵으로 가기 위해서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그러한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 나름대로는 하나의 신뢰를 보이기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조정자로서 그 의미 부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조정자로서 북한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통해서 미국 쪽과도 신뢰를 보이려는 북한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여야 간에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든지 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봐지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6월 12일 이후에 한 차례의 고위급 회담에서 일단 이 일이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실무 레벨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정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국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어제 존 볼턴이 문재인 대통령을 인용을 해서 ‘1년 내에 비핵화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국장, 미국의 소리에 나온 핵 전문가인 루이스 국장의 얘기는 ‘북핵을 단기간 내에 폐기 요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혹시 그렇게 해서 양쪽이 비뚤어져 가지고 다른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존 볼턴의 문재인 대통령을 인용해서 한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마저도 한쪽으로는 제재 분위기가 여전히 있으면서 어떤 냉철한 비관주의로 제대로 점검하고, 그게 목표가 비핵화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한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트럼프처럼 정책 결정자는……
1분만 마무리하겠어요.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 앉아서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평통사무처,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약금과 재단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전체가 19억 7200만 원 예산 낭비성 지출 발생, 이 부분의 설명을 한번 하시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 몇 년간.

통일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송영길 위원이 법관 해외파견 문제와 강제징용 재판을 가지고 사법부와 외교부와의 야합이 있었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특혜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가 어떤 합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외교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특히 우리 국기를 흔드는 일입니다.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외교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자체조사를 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합니다.
2013년 12월 1일에 김기춘 실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징용 소송의 연기나 판례 변경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이날 회의를 위해서 준비한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께서는 이걸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검찰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에 성실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조사가 병행……







KOICA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OICA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ODA가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성장을 했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점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사장께서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KOICA 책임경영 강화 선포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사들의 임원성과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책임․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상임이사 평가항목에 직원들의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한 직원 공감 경영추진 노력도를 신설했다는 것에 제가 주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또는 기대하는 효과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ODA 사업 종료 후 과도한 정산경비 이월 관행 또 KOICA 자문단 활동지원비의 연례적 전용 시정 필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토보고서 보니까요, 협의회 인건비로 또 운영비로…… 물론 다 이게 일종의 경직성 예산이니까 집행률이 100%가 다 불용 없이 처리됐는데 이 협의회라는 개념이 국내입니까, 아니면 해외 포함입니까?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협의회 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 혹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돼서 얘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란이……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게 지금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논란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북이산가족 면회와 관련돼서 이게 만나야 될 분은 많고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62% 이상이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수도권에, 대부분 서울․경기․인천에 계신 분들이 전체 5만여 명 중에서 65%에 달해요. 대부분 이분들이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고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산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든가 판문점이나 가까운 데, 인프라 잘 돼 있는 데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설치해서 남북이산가족들이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지어내서 했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텐데, 이 말 맞습니까? 간단하게요.

이분이 거기 참석도 안 했는데 알 리가 없고 분명하게 회담을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회담 결과를 설명할 때 이 말씀을 했을 건데 그때 설명에 포함됐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약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북한하고 어떤 협의, 협상을 하고 나서 그 결과는 말하고 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상 북한은 가급적이면 선언문에다 안 넣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 줄 것을 다 넣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4 선언 문제라든가 도로․철도 문제, DMZ 문제, 종전선언 문제, 연락사무소 문제 우리는 있는 대로 다 못을 박았지만……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거구호처럼 ‘멍청아,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핵 폐기 하나도 글에 안 담고 그냥 말로 해도 북한이 이행을 합니까? 이것 뒤집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회담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60억, 7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고 그것도 확인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민족 문제, 이건 정말 민족의 오래도록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외교부장관, 최근에 제가 언론에 나온 것들 죽 봤더니 미국 쪽에서는 남북사무소, 방위비 분담, 철도 경협 문제, 종전선언 문제, 남북회담 문제, 인권 문제, 석탄 문제 전부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핵화 조치 이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서 비핵화 이 부분을 함께 가자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그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자꾸 미국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아까 자꾸 재정 수반되고 있는, 말하자면 판문점 회담의 이행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 어디를 읽어봐도 제가 이런 비용은 남한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고,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을 남한이 부담한다 그리고 얼마만큼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님!

그런데 이번에 석탄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 2017년 8월 유엔의 2371호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 발생된 문제고 10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관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런 케이스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의 석탄 건은 말하자면 유엔 제재뿐만 아니고 5․24 조치에도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노동신문에 의하면, 노동신문은 종전선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한갓 정치선언에 불과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갓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북한은 왜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또 그러한 비핵화를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만 비핵화 내용도 중요한데 상호 간의 어떤 신뢰라든가 여건 조성,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매우 중요시해서 북한에 대응도 하고 해서 정치선언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미를 가져도 이걸 선언은 했기 때문에 북한이 뭘 요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정치선언 이것 추진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빌미가 돼서 어떤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과정 중에, 프로세스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표현을 그냥 한낱 노동신문이 그렇게 써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이것을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장관님!


그렇지만 중국은 지난번 ARF 외교장관회의도 그랬고 중국의 그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게 잠복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지금 배치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 배치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중국이 보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군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사드 배치 비용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액 속에 구체적으로는, 액수가 결정될 때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몰라도 미국이 증액을 요청하는 분석에 사드 배치 비용이, 그러니까 그 분담금 가지고 사드 배치 비용을 충당할 만한 충분한 액수를 증액해 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 외교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님도 같이 한번 들어 보소.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4년 전에 남미 갔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역할로 아르헨티나를 갔다 왔는데 아르헨티나에 우리 KOICA가 관리하고 있는 농장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이게 서울시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던가,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잘못 샀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78년도에 샀는데 산 가격에서 별로 오르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매년 20만 달러, 한 2억 정도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 무렵에 같이 산 칠레 농장에서 수익이 딱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이걸 메꾸고 이러니까 이것은 팔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끔 관심 있을 때마다, 작년에 보니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이게 좀 거론이 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올해 연초에 KOICA에서 이걸 용역도 하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저한테 줍디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걸 임대를 해서 가치를 높여 가지고 파는 방안 이 두 개를 잡아 놨던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임대를 한다 해도 거기에 돈 들여 가지고 목장을 만들고 뭘 만들었는데 나중에 30년 뒤에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팔아 버린다고 그러면 선뜻 임대할 사람이 잘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내놨더라고.
또한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잘 산 땅도 아닌데 거기에다 기재부에서 돈 주면서 ‘해 보소’ 이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현지의 목소리는 이것 확 팔아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팔려고 생각하니까 매년 2억씩 밀어 넣은 돈이 아까운 거야. 이것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고민스러운데, 장기적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KOICA든 정부에서도 이걸 한번 죽 보세요. 보는데, 지금 제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만난 결과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케브라초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런데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팔든 개발하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나무를 팔아 가지고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개발할 자금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세 들어온 사람이 그 나무를 베어서 팔아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걸 또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그 세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나무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조사하라는 용역을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우리 KOICA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라고 오퍼까지 했는데 그 뒤에 희다 검다 말이 없다는 거거든.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장님, 돌아가시거든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으시고 저한테 누가 와 가지고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자료 가져와서. 아시겠지요?

한우성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경상비가 이례적으로 많던데, 작년이지, 2017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2017년도에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2015년도에 이게 한 15억 되다가 그 이듬해에 18억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34억으로 작년에 확 늘었다가 올해는 또 20억으로 줄었단 말이야. 작년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 이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거지 임차 비용 때문에 기사도 나고 그랬던데 그 내용은 본인이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4개월 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공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예산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조사가 나와서 지침이 정해지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 법 어딘가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강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석탄 수입이 전 정부에서도 1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2건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제가 띄웠습니다.
우선 큰 건으로 보면, 관세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모두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저 화면에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것은 미국의 통보를 받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거고요, 3건은. 미국의 통보를 더 받았어요. 여러 건 받은 중에서 일부는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진실인 것이 4건이에요.
저 자료에 관해서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석탄 수입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소극적이었다면 미국에서 통보한 것만 진위를 가려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별도의 3건을 저 조사에서 기소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만 정부가 이것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우리 측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준 관련국들의 요청사항,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주 명시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장관께서 조금 전에 전 정부에서 밀반입된 것이 1건이라고 했는데 저기에 날짜가 나와요. ‘작년 4월 1일 날 1건 있었고 또 4월 12일 날 1건 있어서 전 정부에서 생겼던 것이 2건이다’라는 팩트 체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질의에서 크게 큰 국면에서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와 미중의 무역전쟁, 더 나아가서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중의 패권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그중에서는 미국하고의 공조․동맹이 필수적이지만 때로는 동행할 건이 있고 때로는 미국을 견인할 사항이 있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납득시켜서 견인할 사항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 시간에 시간 때문에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에 두 가지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될지 다른 고위급이 될지 모르는 중국 고위대표단의 방북이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에 북한과 중국의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 사안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비핵화의 문제가 미중의 무역전쟁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레버리지로 한반도의 문제가 사용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중국 고위층의 북한 방문,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전에 사전에 바로 중국과 미국에게 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지작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교류가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그런 어떤 건설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갓 종전선언에 불과한’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타협의 접합점은 종전선언과 소위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리스트의 정직한 신고―물론 검증을 전제로 한 것이겠지요―하는 것이 맞교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춤으로써 미국의, 국제사회의 핵신고에 관한 수준을 낮추려는 의도를 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먼저 제가 얘기하는데, 외교부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신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제징용에 따른 압수수색의 문제, 위안부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무직들에 대해서 엄격히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지만 일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에 관해서는 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이고 실무 경험이 있지만 적어도 과장급 이하에 관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빨리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일시적 증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대사 중임 문제, 중임 대사에 관해서 엄격한 평가를 해서 잘한 대사는 한 기를 더 하게 해 주거나 1년을 더 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중임 대사에 관해서는 2년 만에 소환하거나 하는 불이익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못 고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직원들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압수수색이 저는 출장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출장지에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본부에 남아 있는 간부들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무리 없이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종전선언을 한갓 정치선언이라고 표현한 것이 북한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이 요구한 핵신고 수준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어쨌든 미북 간에는 협상 초기 단계에 서로 많은 요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 사항들에 대해서 저 역시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북한 의도를 제가 여기서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최근에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업무가 폭증하고 지난 거의 10년간 남북관계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동시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땅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이러한 남북관계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관으로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장관님께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셔서, 국내 또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일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무죄추정의 원칙을 미국이나 유엔에 가서도 제재 문제가 나올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과도하게 쓰셨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석탄을 수입하는 발전소가 산업부에 보고해야 될 게 벌써 22회가 누락됐고 관세청도 수사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은 소위 관세청의 은폐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이것 역시 진상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 장관께서 특별하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답변하시고 우리는 정말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에 대해서 모범국가라는 자화자찬식 답변을 한 것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말 추이를 지켜보고 또 장관으로서 국내 산업체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써 가면서 했던 것은 답변은 적절치 않았다, 더군다나 유엔과 미국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제재를 요청하고 또 완화하고 해야 될 장관으로서는 국회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이게 있습니다. 4쪽에 ‘부실․축소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며 진행 중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 누가 이것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누가 이런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냅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장관, 이것 한번 따져 보시고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이런 답 나는…… 그리고 정말 긁어 부스럼 만드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오늘 지금 장관님 뒤에는 KOICA, 재외동포재단, KF 각 3개 기관이 앉아 있습니다. 장관 업무보고 때 3개 기관이 배석한 것은 이 3개 기관장 임명제청을 장관이 하시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상임위원회는 작년에 쓴 1년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국회가 지적하거나 한 사항 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또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문제가 기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부장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 버렸다는,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는.
장관님, 버거우세요? 한우성 이사장 그래도 재외동포 출신으로서 처음 왔을 때 논란도 좀 있었지만 장관님께서 임명제청한 사람인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표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KOICA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째 누적되어 있고 지금 이사장 가셔서도 제가 볼 때 조직의 논리에 매몰됩니다. 저 KOICA 비용으로 한 번 해외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를 간 국회의원 리스트에도 올랐습니다. 저는 가서 KOICA의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봤습니다. 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조직의 개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법적인 소홀도 문제지만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당연히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에 손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회의원 그래서 나선 것입니다.
KF도 마찬가지입니다. 29억 원짜리 미국 대학에 교수 설치하기로 한 문제, 정권 바뀌고 학과목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또 바꿨습니다.
이런 문제, 미안하지만 소위에서 결산할 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장관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산하기관 왜 배석합니까? 장관께서 못 하시겠다면 저희들, 제가 위원장께도 요청드렸지만 세 기관 따로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장관이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임명제청권자로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면 장관과 배석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RF 가시면서 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좀 장관님의 메시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장관께서 공항에 가시면서 ARF 참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외교목표는 종전선언입니다’라고 말씀 짧게 하셨습니다. 물론 거두절미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ARF에 참석하시는 장관의 목표는 ‘북한의,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종전선언입니다’라고 자막이 떠서 이게 뭐냐, 좀 아쉽다, 결국 장관 가셔서 CVID가 결국은 의장성명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빠졌습니다. 장관의 외교 실패라고 지적했고 북한 외교의 승리라고 언론은 코멘트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이런 대국민 메시지에, 언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한 코멘트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19대 때 외통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ODA 자금이 유상과 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기재위를 일부러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아직 전혀 변화가 없는데 변하지 않는 데에는 저는 외교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목표치가 없어요, 외교부가. 장관께서 그 당사자예요. 유엔에서 근무하실 때 이 문제를 다루셨던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부분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책임자가 됐으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유상․무상도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DAC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ODA 사업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KOICA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지금 이 4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무상원조에 대해서 KOICA가 어떻게 연계를 해 가지고라든지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사전에 논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직업훈련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열심히 시켜도 그 나라에 취업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가 봤더니 직업학교의 취업률이 졸업을 해 가지고도 취업되는 비율이 24%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를 잡고 이 분산되어 있는 기관들, 하려고 하는 건 의욕은 좋으나 일회성으로 전시성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돈 주고 욕먹는 거예요.
이 부분이 KOICA 혼자서는 안 되지요. KOICA가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조체제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부분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든 해 가지고 꼭 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하는 액수가 전체적으로 비중도 낮아요. 그런데 KOICA가 담당을 하는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자꾸만 떨어지지요. 그런데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고 이 원조를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못 미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원조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원을 모집했는데 그 분야가 없으면 그 시설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3년 놀고 나면 기계가 못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어요?








어떻게 돼서 이게 취소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가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순서가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과 정양석 위원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하십시오.


내년까지 해 갖고 한 25억을 쓰게 되고 사무실은 폐쇄를 하게 되는데 그 25억을 쓰게 될 비용들이 어디에서 충당됐느냐 하면 탈북민정착금 지원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사업, 이산가족 상봉 비용에서 전용을 해 갖고 썼더군요. 이렇게밖에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국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다 추천을 했습니다. 다만 몇 명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해석을 의뢰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이러한 인권재단은 매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늦추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 6․25 전쟁 때 그 납북자를 갖다 실종자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종하고 납북하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단어라고 보십니까?


특히 전후 납북자 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법이 있고 거기는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송환, 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 번 나왔었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하게 5항에 보면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 이번에 제기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부장관,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저는 당연하고 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대사도 해 왔고 많은 곳에 지적됐듯이 지금 이게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종전선언이 됐을 때 그냥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그런 큰 파급효과라든가 예측이 불가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서류로 검토보고서를 혹시 만들어 보거나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전선언을 할 적에 한반도에 상당한 그런 변화들이 있겠는데 유엔사 자동해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자동해체 된다?

유엔사가 설정한 NLL 무효될 수도 있고 재설정 요구될 수도 있다?

북한 재도발 시에 유엔군의 자동 참전 합의는 폐기된다?


그다음에 계속 제가 물어볼 테니까요.
유엔군으로 주둔 중인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미군 철수 혹은 감축의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큰소리를 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한 그 뒤로도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 우려를 다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뭔 근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개입하려고, 관여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예측 논란이 있었지만 느낌상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국이 북한하고 밀착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이런 비핵화 문제의 프로세스가 순탄치 않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중국이 방해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도 그런 것 때문에 그 표현에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썼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그 논리는 맞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주변국가에 서툴지 않았나, 이런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되면 차라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문제에 센서티브하게 자극하는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워낙 민감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외교부하고 통일부 사이 이견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내 언론은 외교부하고 통일부 미묘한 차이를 한번 지적을 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중국이 배제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논리를 만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또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가 서툴게 해서 오히려 중국의 과잉 개입을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그것 누구 탓도 아닙니다. 같이 대처해야 할 일이고요.
해 봤고, 저희들은 이번에 가서 전인대 외사위원회 만나 가지고 ‘저희들 외교에 서툽니다’, 지금 6자회담 수석대표이신 이도훈 님 계시고 만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세련되지 않게 했어요.
단골 메뉴가 사드입니다. 그리고 또 말로는 무슨 자기들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해요. 저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 당신들이 원하느냐? 정말 그래서 무례할 수도 있는데 우리들은 했고, 외교부는 할 수 없는 목소리를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하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합동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외교부가 찾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외교에 외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교부는 억울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장관께서 하신 ‘3NO’ 이후에 우리가 중국에 레버리지(leverage)가 아무것도 없다.
교민들 만났습니다. 60만 재중 교민이라고 하는데 다 빠져 나갔고 38만 그것도 남았다고 합니다. 80만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30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중, 한중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소위 사드 후유증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말할 것은 당당하게 말하자, 외교부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국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도 개인적으로 또 조직을 통해서 중국과 여러 번 만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외교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 당국자가 할 수 없는 말들을 의원님들께서는 편히 하실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의 그런 외교 부분에 있어서 의원외교 부분과 정부가 하는 당국자 외교 사이에 잘 보완이 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 외교에 많이 도움을 드리고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북한산 석탄 반입 진상규명 또 재발 방지 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표현대로 하면 민간회사의 일탈이다, 단순한 밀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한국이 아직 비확산을 이유로 해서 의심 화물을 적극적으로 강제 조사․억류․압수하는 법적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보고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에 적용된 선통과 후조사 이것은 예전부터 운영해 온 그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예를 들어서 관세청 또 산업통상부, 경찰․검찰의 관련 국제 역량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나 통일부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행법을 한번 제정을 해서 안보리 결의 사항에 국민 의무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기할 권리 또 결의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 등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또 대응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령․제도를 지속 보완 개선하겠습니다.
또 해수부도 2371호 결의 채택 이후 석탄 운송에 이용된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 조치를 일단 취했고요. 또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에 계도 조치를 강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부처 간 협의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 수시로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부처별로 아니면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관계부처 협의를 보다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미국과 안보리의 북한제재위와의 협력을 더욱더 긴밀히 유지를 하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미국 측과는 이미 그러고 있지만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유하고 있고 안보리 제재위원회와도 그렇게 통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 시 적극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거진, 3월 달에 나온 제재위 보고가 결국은 이 문제를 촉발시켰는데요. 사실은 그 보고서 내용에서 우리 정부가 제공한 정보들이 많이 담긴 보고입니다. 따라서 그런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 정부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수사가 늦어지면서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으면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원유철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정병국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7회계연도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19건의 법안․동의안․결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법 제84조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은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서 남북이 또 남과 북의 경제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정양석 간사님, 이수혁 간사님, 박병석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 조명균 장관님과 민주평통의 황인성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과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