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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최소한 법사위 개의 시간만은 좀 딱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반기 법사위 하다가 기재위 위원장하고 다시 법사위에 와 보니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피감기관장들 다 바쁜데 와서 계속 기다리시고, 또 얼마 전에는 10시에 하는데 11시에 했다가 그 이후에 아무 대책도 없이 오히려…… 개의 시간 늘어지고 이러면 사실 안 됩니다.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안 오면 늦는다고 혼내 주시고 위원장님은 딱 정시에 오셔야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전논의가 있잖아요. 사전논의하고 한 것을 감안해 주셔야지요.
 일찍 와서 사전논의를 해야지 단 한 번도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간사들은 좀 일찍 와서 논의를 해야지요.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간사님들 간에 이것저것 의논하다가 시간이 가는 수가 있어서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고유법을 상정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다음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서린, 양성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보임된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김병기ㆍ소병훈ㆍ정인화ㆍ원혜영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성수ㆍ이규희ㆍ송옥주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추경호ㆍ박맹우ㆍ김성원ㆍ이종배ㆍ성일종ㆍ정태옥ㆍ윤한홍ㆍ김진태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정인화ㆍ박선숙ㆍ윤영일ㆍ최경환(평)ㆍ손금주ㆍ손혜원ㆍ김중로ㆍ신용현ㆍ박지원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이학영ㆍ박주현ㆍ김경진ㆍ윤호중ㆍ김현권ㆍ안호영ㆍ최도자ㆍ최경환ㆍ강훈식ㆍ장정숙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명재ㆍ박덕흠ㆍ김영우ㆍ홍철호ㆍ장석춘ㆍ김수민ㆍ강석진ㆍ송언석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임재훈ㆍ김관영ㆍ김동철ㆍ주승용ㆍ장정숙ㆍ정운천ㆍ김삼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기동민ㆍ김영춘ㆍ송갑석ㆍ이수혁ㆍ신동근ㆍ서영교ㆍ이석현ㆍ윤준호ㆍ김철민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65)상정된 안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윤준호ㆍ김영춘ㆍ어기구ㆍ서삼석ㆍ박정ㆍ노웅래ㆍ우원식ㆍ서영교ㆍ소병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0)상정된 안건

1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주민ㆍ이학영ㆍ변재일ㆍ이재정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혜숙ㆍ이후삼ㆍ이동섭ㆍ윤일규ㆍ김진표ㆍ유동수ㆍ정성호ㆍ송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재정ㆍ박홍근ㆍ최인호ㆍ이종걸ㆍ신창현ㆍ민병두ㆍ이석현ㆍ원혜영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성찬ㆍ이상돈ㆍ권성동ㆍ장성숙ㆍ정인화ㆍ유성엽ㆍ윤준호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동철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경협ㆍ서영교ㆍ강훈식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박홍근ㆍ최인호ㆍ서삼석ㆍ이종걸ㆍ신창현ㆍ민병두ㆍ이석현ㆍ원혜영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신창현ㆍ김병기ㆍ유승희ㆍ윤준호ㆍ윤일규ㆍ송갑석ㆍ이규희ㆍ신경민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송희경ㆍ김석기ㆍ조훈현ㆍ강길부ㆍ윤종필ㆍ이만희ㆍ안상수ㆍ장석춘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인재근ㆍ김종민ㆍ박주민ㆍ백혜련ㆍ심기준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민기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이학영ㆍ박주현ㆍ한정애ㆍ윤호중ㆍ장병완ㆍ김현권ㆍ안호영ㆍ최도자ㆍ최경환ㆍ강훈식ㆍ원혜영ㆍ안민석ㆍ장정숙ㆍ박지원ㆍ금태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성원ㆍ정점식ㆍ백승주ㆍ김정재ㆍ함진규ㆍ유의동ㆍ김현아ㆍ곽상도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완영ㆍ김영우ㆍ김진태ㆍ윤상현ㆍ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신창현ㆍ윤소하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영호ㆍ인재근ㆍ서영교ㆍ정춘숙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재원ㆍ김상훈ㆍ정태옥ㆍ정진석ㆍ이현재ㆍ송희경ㆍ이종구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병기ㆍ서삼석ㆍ이규희ㆍ김성수ㆍ최인호ㆍ권칠승ㆍ윤관석ㆍ윤준호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주호영ㆍ김기선ㆍ추경호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진태ㆍ김석기ㆍ주광덕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철민ㆍ유동수ㆍ김진표ㆍ이수혁ㆍ이동섭ㆍ전현희ㆍ서청원ㆍ최재성ㆍ노웅래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성수ㆍ기동민ㆍ강창일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종걸ㆍ최인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48)상정된 안건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병기ㆍ서삼석ㆍ이규희ㆍ김성수ㆍ최인호ㆍ권칠승ㆍ윤관석ㆍ윤준호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상정된 안건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홍철호ㆍ김기선ㆍ김석기ㆍ김정재ㆍ정점식ㆍ김성찬ㆍ이양수ㆍ심재철ㆍ김상훈ㆍ민경욱ㆍ이만희ㆍ박덕흠ㆍ박순자ㆍ박맹우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서형수ㆍ윤준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신동근ㆍ박재호ㆍ최인호ㆍ김철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손혜원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준호ㆍ윤관석ㆍ이후삼ㆍ박광온ㆍ박정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순자ㆍ이현재ㆍ이종배ㆍ김상훈ㆍ김석기ㆍ장석춘ㆍ이헌승ㆍ박맹우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상헌ㆍ김진표ㆍ김영진ㆍ민홍철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영호ㆍ김현권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46)상정된 안건

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영석ㆍ박맹우ㆍ주광덕ㆍ김명연ㆍ권성동ㆍ강석호ㆍ성일종ㆍ김진태ㆍ최연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맹성규ㆍ신창현ㆍ표창원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원욱ㆍ윤일규ㆍ김현권ㆍ서영교ㆍ남인순ㆍ강창일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10)상정된 안건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선숙ㆍ송희경ㆍ오신환ㆍ이동섭ㆍ이찬열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최도자ㆍ장병완ㆍ황주홍ㆍ정동영ㆍ천정배ㆍ이찬열ㆍ장정숙ㆍ박지원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조정식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병기ㆍ심재권ㆍ송옥주ㆍ송기헌ㆍ맹성규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정갑윤ㆍ송희경ㆍ염동열ㆍ유민봉ㆍ추경호ㆍ신보라ㆍ주호영ㆍ홍문종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신창현ㆍ이동섭ㆍ박정ㆍ이찬열ㆍ안규백ㆍ송석준ㆍ송옥주ㆍ윤일규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36)상정된 안건

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김승희ㆍ김성원ㆍ정점식ㆍ백승주ㆍ김정재ㆍ함진규ㆍ유의동ㆍ김현아ㆍ곽상도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임종성ㆍ심재권ㆍ유동수ㆍ전혜숙ㆍ김종민ㆍ김관영ㆍ박찬대ㆍ금태섭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기동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정ㆍ이찬열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동영ㆍ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39)상정된 안건

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최도자ㆍ김수민ㆍ임재훈ㆍ유승민ㆍ하태경ㆍ이혜훈ㆍ이동섭ㆍ유의동ㆍ정운천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동섭ㆍ박홍근ㆍ강훈식ㆍ김철민ㆍ유동수ㆍ남인순ㆍ이상헌ㆍ기동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72)상정된 안건

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이동섭ㆍ박홍근ㆍ강훈식ㆍ김철민ㆍ남인순ㆍ이상헌ㆍ기동민ㆍ금태섭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84)상정된 안건

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송희경ㆍ강석호ㆍ윤상직ㆍ유기준ㆍ송언석ㆍ조훈현ㆍ김석기ㆍ권성동ㆍ김무성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정우택ㆍ안상수ㆍ함진규ㆍ강석호ㆍ홍문표ㆍ김무성ㆍ정유섭ㆍ김학용ㆍ유기준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김성찬ㆍ정운천ㆍ장석춘ㆍ신상진ㆍ이만희ㆍ김정재ㆍ이양수ㆍ김선동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인재근ㆍ김종민ㆍ박주민ㆍ정성호ㆍ백혜련ㆍ이철희ㆍ심기준ㆍ이재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정우택ㆍ함진규ㆍ안상수ㆍ강석호ㆍ홍문표ㆍ김무성ㆍ정유섭ㆍ김학용ㆍ유기준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정재ㆍ정갑윤ㆍ윤한홍ㆍ송언석ㆍ곽대훈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현권ㆍ박홍근ㆍ장정숙ㆍ신창현ㆍ오제세ㆍ김민기ㆍ기동민ㆍ오영훈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기동민ㆍ최재성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종민ㆍ이상헌ㆍ김영호ㆍ이종걸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정우택ㆍ함진규ㆍ안상수ㆍ강석호ㆍ홍문표ㆍ김무성ㆍ정양석ㆍ정유섭ㆍ김학용ㆍ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강훈식ㆍ정세균ㆍ이철희ㆍ고용진ㆍ김민기ㆍ이수혁ㆍ정춘숙ㆍ윤관석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이동섭ㆍ강창일ㆍ김삼화ㆍ김종민ㆍ정인화ㆍ유동수ㆍ박선숙ㆍ이찬열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종민ㆍ조승래ㆍ인재근ㆍ조정식ㆍ송갑석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이석현ㆍ조응천ㆍ백혜련ㆍ유동수ㆍ박재호ㆍ심기준ㆍ인재근ㆍ이재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영일ㆍ최인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이규희ㆍ고용진ㆍ윤후덕ㆍ윤호중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송희경ㆍ강석호ㆍ윤상직ㆍ유기준ㆍ송언석ㆍ조훈현ㆍ김석기ㆍ권성동ㆍ김무성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이석현ㆍ조응천ㆍ유동수ㆍ박재호ㆍ표창원ㆍ심기준ㆍ인재근ㆍ이재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기동민ㆍ신창현ㆍ조승래ㆍ서삼석ㆍ김성수ㆍ이상헌ㆍ윤준호ㆍ금태섭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정재ㆍ강석진ㆍ윤한홍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상훈ㆍ곽대훈ㆍ정유섭ㆍ안상수ㆍ최교일ㆍ위성곤ㆍ정갑윤ㆍ정인화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유동수ㆍ강훈식ㆍ김영주ㆍ김현권ㆍ박홍근ㆍ송갑석ㆍ김철민ㆍ진선미ㆍ정성호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조정식ㆍ신창현ㆍ이재정ㆍ백혜련ㆍ한정애ㆍ김종민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영춘ㆍ채이배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창현ㆍ이석현ㆍ유동수ㆍ김경협ㆍ전현희ㆍ심기준ㆍ송옥주ㆍ김영호ㆍ김영춘ㆍ김병기ㆍ조승래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후삼ㆍ신동근ㆍ박홍근ㆍ전혜숙ㆍ김태년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윤관석ㆍ김진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임종성ㆍ김영진ㆍ박주민ㆍ위성곤ㆍ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채익ㆍ박순자ㆍ김상훈ㆍ김석기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기선ㆍ윤한홍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전혜숙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병욱ㆍ이용호ㆍ유승희ㆍ김삼화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맹성규ㆍ윤일규ㆍ김영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철민ㆍ이수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홍철호ㆍ박대출ㆍ김성찬ㆍ엄용수ㆍ윤영석ㆍ권성동ㆍ이진복ㆍ김재원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영일ㆍ최인호ㆍ강훈식ㆍ박용진ㆍ권미혁ㆍ이규희ㆍ고용진ㆍ윤후덕ㆍ윤호중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이완영ㆍ김석기ㆍ송희경ㆍ정양석ㆍ황주홍ㆍ박맹우ㆍ이명수ㆍ김두관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맹성규ㆍ윤일규ㆍ김영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철민ㆍ이수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기동민ㆍ신창현ㆍ조승래ㆍ서삼석ㆍ김성수ㆍ이상헌ㆍ윤준호ㆍ금태섭ㆍ김경협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여상규ㆍ김명연ㆍ김선동ㆍ송언석ㆍ김관영ㆍ윤상직ㆍ주광덕ㆍ문진국ㆍ이철규ㆍ박대출ㆍ권성동ㆍ윤종필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현아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정춘숙ㆍ김병관ㆍ정세균ㆍ유승희ㆍ맹성규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임종성ㆍ심재권ㆍ유동수ㆍ전혜숙ㆍ김종민ㆍ김관영ㆍ박찬대ㆍ금태섭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기동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정ㆍ이찬열ㆍ김영호ㆍ안규백ㆍ정동영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주승용ㆍ원혜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채이배ㆍ박선숙ㆍ이용호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강훈식ㆍ이원욱ㆍ이상헌ㆍ이종걸ㆍ최운열ㆍ최인호ㆍ원혜영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0)상정된 안건

9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강훈식ㆍ이원욱ㆍ이상헌ㆍ이종걸ㆍ최운열ㆍ최인호ㆍ이동섭ㆍ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6)상정된 안건

9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기동민ㆍ신창현ㆍ조승래ㆍ서삼석ㆍ김성수ㆍ이상헌ㆍ윤준호ㆍ금태섭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석기ㆍ원유철ㆍ최연혜ㆍ이진복ㆍ박인숙ㆍ이종배ㆍ윤종필ㆍ김한표ㆍ김영우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맹성규ㆍ윤일규ㆍ김영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철민ㆍ이수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종민ㆍ송갑석ㆍ전재수ㆍ이춘석ㆍ신창현ㆍ박홍근ㆍ맹성규ㆍ조승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명재ㆍ박덕흠ㆍ심기준ㆍ경대수ㆍ박성중ㆍ김진태ㆍ김기선ㆍ이종명ㆍ김정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조훈현ㆍ김도읍ㆍ강길부ㆍ주호영ㆍ추경호ㆍ윤영석ㆍ김재경ㆍ김현아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도읍ㆍ윤한홍ㆍ여상규ㆍ유재중ㆍ정태옥ㆍ문진국ㆍ안상수ㆍ송언석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하태경ㆍ김관영ㆍ김삼화ㆍ금태섭ㆍ유동수ㆍ이동섭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제윤경ㆍ권미혁ㆍ전해철ㆍ맹성규ㆍ우원식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홍근ㆍ서삼석ㆍ이훈ㆍ김종민ㆍ남인순ㆍ박정ㆍ이학영ㆍ송옥주ㆍ서영교ㆍ최재성ㆍ기동민ㆍ김병욱ㆍ표창원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김기선ㆍ김수민ㆍ홍철호ㆍ신상진ㆍ추경호ㆍ곽대훈ㆍ문진국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정갑윤ㆍ김선동ㆍ정운천ㆍ추경호ㆍ이종명ㆍ김정재ㆍ곽대훈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김상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영일ㆍ전혜숙ㆍ서형수ㆍ정갑윤ㆍ김철민ㆍ김경협ㆍ김세연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정인화ㆍ김성수ㆍ신창현ㆍ인재근ㆍ정세균ㆍ유승희ㆍ임종성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57)상정된 안건

1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강창일ㆍ금태섭ㆍ정인화ㆍ김성수ㆍ신창현ㆍ인재근ㆍ정세균ㆍ유승희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82)상정된 안건

1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선숙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삼화ㆍ임재훈ㆍ박주선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최재성ㆍ서삼석ㆍ이용득ㆍ김철민ㆍ이학영ㆍ김병관ㆍ박재호ㆍ이후삼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조승래ㆍ윤일규ㆍ이규희ㆍ강훈식ㆍ권칠승ㆍ인재근ㆍ신경민ㆍ이학영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종대ㆍ이동섭ㆍ맹성규ㆍ이상헌ㆍ박선숙ㆍ김삼화ㆍ금태섭ㆍ김종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주호영ㆍ김기선ㆍ추경호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진태ㆍ김석기ㆍ주광덕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완주ㆍ김영춘ㆍ유동수ㆍ맹성규ㆍ서삼석ㆍ표창원ㆍ심재권ㆍ송갑석ㆍ전재수ㆍ윤준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진태ㆍ민경욱ㆍ조원진ㆍ윤한홍ㆍ박대출ㆍ송희경ㆍ정운천ㆍ정태옥ㆍ이언주ㆍ최연혜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전혜숙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관영ㆍ이찬열ㆍ장정숙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승용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박재호ㆍ김경협ㆍ송영길ㆍ이석현ㆍ박정ㆍ김동철ㆍ한정애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김병기ㆍ송갑석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현권ㆍ소병훈ㆍ박선숙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완주ㆍ김영춘ㆍ유동수ㆍ맹성규ㆍ서삼석ㆍ심재권ㆍ송갑석ㆍ전재수ㆍ윤준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234)상정된 안건

1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김병기ㆍ오영훈ㆍ김상희ㆍ맹성규ㆍ윤준호ㆍ이종걸ㆍ전재수ㆍ서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62)상정된 안건

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성일종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상훈ㆍ정태옥ㆍ박인숙ㆍ정진석ㆍ윤한홍ㆍ유민봉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유승희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철민ㆍ오영훈ㆍ김삼화ㆍ정성호ㆍ유동수ㆍ신경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동섭ㆍ김동철ㆍ김삼화ㆍ오신환ㆍ권은희ㆍ정춘숙ㆍ이찬열ㆍ박선숙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의동ㆍ주호영ㆍ최교일ㆍ윤종필ㆍ정진석ㆍ염동열ㆍ추경호ㆍ정태옥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백혜련ㆍ이원욱ㆍ전혜숙ㆍ김영호ㆍ이후삼ㆍ이용득ㆍ고용진ㆍ강훈식ㆍ윤관석ㆍ송갑석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전혜숙ㆍ이춘석ㆍ박선숙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삼화ㆍ임재훈ㆍ박주선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송언석ㆍ정유섭ㆍ金成泰ㆍ김재경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이은권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권칠승ㆍ김현권ㆍ윤영일ㆍ이학영ㆍ금태섭ㆍ송기헌ㆍ강훈식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전재수ㆍ윤영일ㆍ권칠승ㆍ원혜영ㆍ이석현ㆍ윤후덕ㆍ김민기ㆍ황희ㆍ신용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3항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정한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만 박주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10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직접 박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박주민 의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55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구당 평균 8000만 원이 넘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해 왔지만 지난 정부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과다한 채무에 짓눌려 일가족 모두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채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여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또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 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 이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현행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적용대상을 제한해 왔습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해서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 왔는데 최근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일자인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변경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해서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3월 26일 날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업무지침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법에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한 입법자의 의도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5년의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와 시행 후에 신청 또는 인가받은 채무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단한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면으로 대체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3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13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현안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현안질의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 26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이왕에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면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공범의 유무에 따라서 취업제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은 취업제한 범위를 오히려 재벌 총수 등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범죄를 주도해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한 범위가 더 좁고, 따라서 취업대상 기업의 범죄자 본인을 기준으로 법의 체계를 설정을 하고 공범과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전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일차적 취업제한 대상의 회사와 그 회사가 출자한 회사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 단계를 넘어서서 함께 취업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추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법안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알고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 자체가 5년이라는 너무 긴 장기간 상환의 고통에 서민들이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분들 중의 상당수는 개인의 경제적인 실패보다도 구조조정의 문제라든지 상황적이고 경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채무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도 사실은 회수율을 늘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세 가지 좋은 취지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상환이 5년이라는 법 개정 이전의 취지에 맞추더라도 상한이 5년인 것이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그 취지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했던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대법원에서 법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년으로 변제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종전 채권자의 기대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문 자체가 그렇게 변제기한이 한번 종전에 5년으로 정해졌으면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그것을 변경할 만한 사정에 관한 심리를 한 다음에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3년으로 하는 것이 꼭 부당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한다면 그 후에 신청시점에 따라서 3년과 5년 이렇게 크게 채무자의 상환시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부당함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가 될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법원 노동자분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라는 소리들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고 계십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동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건처리가 이루어졌고 해서……
 소화 가능하십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게 아주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3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4.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청원 등 3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위 3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오수 법무부차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한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감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가 이달 22일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전체 지방교육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통해 교육재정에 누수가 있는지 감사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를 통해서 다른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2005년도에 한 23%였던 게 19년도에는 2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이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학생 일인당 교육비는 932만 원인데 시․도 평균은 1137만 원이어 갖고 한 205만 원 정도가 학생들에게 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두세 명씩 높고 교사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태점검을 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각 지역 간 교육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쪽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주관해서 이것 관련해 갖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교육재정의 실태를 감사원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총장님이나 우리 국회에, 경기도에서는 기재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감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개정을 한다는 방침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정한다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지요, 11월 8일 날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보고사무 규정 자체가 1982년도에 만들어져서 거의 삼십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고 실태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하자, 쉽게 말하면 대검을 통해서만, 그런 방침인데요. 지금 현행 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들이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과 상급관청에 동시에 보고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나중에 보고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2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문제의 핵심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때 법무부장관한테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제가 처음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한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에는 그렇게 나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러니까요. 작년 3월 달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보고사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하고 안 맞다라고 했고요. 저희 법무부 방침도 이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걸 맞추자 하는 부분입니다.
 차관님, 소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사무보고는 이전부터 계속 축소돼 오던 추세였습니다. 이전에는 몇 급 이상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사전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축소가 돼 온 이유는 결국 뭐냐?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나왔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보고 이런 부분들을 규정한다고 그러면 소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독립 이런 부분하고 역행하는 처사겠지요. 왜 그러느냐면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때 사전에 보고한다면 그게 대통령한테까지, 청와대까지 다 그대로 직보가 될 거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우려, 우리 언론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위원님 말씀 전부 맞는 말씀이고요. 혹시 보고사무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 같은 걸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사전에 뭘 보고받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사전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강학적으로,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휘하려면 미리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강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보고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보고받을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조금 전에 정점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 내용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VIP 보고서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있습니다.
 제출하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보여 드리기는 하겠는데, 내용은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내부 보고서라서 그것을……
 VIP 보고서 내용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보고하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 대상 유형을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을 구체화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사전보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 단계에는 내사,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오보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제가 오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으면 법무부에서 대응을 해야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설명자료 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설명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당사자가 검찰인데 사전에 검찰과 상의한 적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여기는 큰 대강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대강만 하더라도……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앞으로 해야지요.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해야지요.
 당사자가 검찰인 것 맞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무래도 보고 주체는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 맞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조국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점에서 법무부차관이 직접 대통령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옥죄기를 하고 손발을 다 묶는 이런 행태 묵과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차관님은 윤석열을 배제한 수사팀 꾸리자고 제안한 분이에요. 법무부차관은 무엇을 해도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관직을 내려놓고 검찰개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면 추가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보고했던 내용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시행되어 왔던 규정을 그대로, 바뀐 건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보고하는 내용은?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보고사무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고규칙이 지금 변경된 건 아니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보고도 지금 다 들어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의 삼십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조금 개정은 했습니다마는 너무 추상적이고. 또 지난해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안 맞다,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개정 권고를 한 사실이 있고요. 또 제일 결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의 보고 관행이 보고사무규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하고 규정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관행이 보고규칙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현실을 고려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대검하고 협의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대검 당연히 협의할 생각이고요.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이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까지 대검하고 협의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찰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마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새로 만든 것처럼 해 가지고 보도가 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도 보도자료도 내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내고 설명 낸 건 또 보도가 안 돼요. 그렇지요, 일단?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것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충분히 해명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점에서는 어쨌든 대검하고, 검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지금 협의할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법무부차관님,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기는 한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앞에 있는 현안도 있지만 큰 역사적 줄기에 있어서의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법무부 개혁이라는 것은 거의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되어 오던 과제이고요. 그 안에 있어서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여야랄까 또는 이념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의 확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그리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던 부분을 혁신해 내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정치 상황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매번 눈앞에 있는 것만 공방 형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야가 뒤바뀌면 과거에 했던 말과 반대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에 처음에 가졌던 청사진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섰을 때 우리 형사정책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범죄를 어떻게 감소해 나가고 검찰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특히나 청소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을 어떻게 세우고 이 부분이 얼마나 진척되어 왔으며 얼마나 부족했는지에 대한 백서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 정리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계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박상기 장관님 떠나시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기는 했는데 아마……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처 차원에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 차원에서는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장관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2기지요. 문재인 정부 2기 법무개혁 청사진도 나와야 될 테고 지난 1기의 부족한 점도 되짚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포부, 그게 끝났을 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었는지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야 정치가 바뀌고 정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일관된 대한민국 형사정책의 목표는 계속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의 법무부개혁의 일관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요.
 지금 차관님께서 현안에 무척 시달리고 계시기는 하지만 또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 해 주실 계획 있으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뭐 열심히 준비는 하겠는데 새로운 장관님이 오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전에 토대는 마련해 주셔야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토대는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이 매번 우리가 ‘교정 부분 과밀이다’ 때만 되면 뜨겁습니다. 국정감사 때 뜨겁고요. 그다음에 ‘보호관찰 인력 부족이다’ 뜨겁고. ‘소년원이라든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화 개선 부족하다. 재범률 높다’ 뜨겁습니다. 그러다 딱 그 시기 지나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올해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연속성이 있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불안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현안이 무엇이 나와서 뜨겁든 간에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지속되는 개혁은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하여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국민이 우습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위원들과 법무부차관의 질의응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법무부차관이 지금 이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30년 전에 만들어진 사무규칙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소가 웃을 일이 검찰이 합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무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요?
 차관, 국민들이 웃어요. 왜 지금입니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권과 검찰 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보십시오. 조국 수사에 대해서 포토라인 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고 1호 혜택자예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과 진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와 타이밍,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대통령께 올라가서 보고한 자료가 언론에 공표되어 가지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검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직접부서 45개입니까? 그것 41개, 37개 해체시켜 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검찰에서 1차 수사하는 것 전부 다 걷어 내 버리고…… 아니, 싫어도 그렇지요. 싫어도 그렇지요. 어떻게 해체시켜 버립니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콕 찍어서 정교한 메스를 들이대 가지고 그 부분만, 독소조항만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37개를 해체시켜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수사는 누가 담당할 겁니까?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이런 것들 싹 없애 버리면 경찰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12월까지 해체해 버리면?
 차관, 왜 이렇게 막 나갑니까? 이 국가기관을 왜 이렇게 난도질 치는 겁니까? 그렇게 보복하고 싶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관, 지금 국민들은 언론에 비친 정권의 모습으로 파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검란이다. 직접부서 41개, 37개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차관, 개혁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폭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행패입니다. 정권의 행패라고요. 검찰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민주적 논의 절차와 합법적인, 법의 토대 속에서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수사부서를 없애겠다? 이런 것들이 막 논란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난도질하는 것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겠습니다. 공공수사부서 1․2부 다 해체하면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할 거면 답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저도 위원님 말씀 다 유념해서 듣겠고요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직접수사부서 41개라고 하는 것은 비 형사․공판부를 뜻하는 것이고요 지금 법무부로서는 41개 또는 37개, 37개는 왜 37개가 나왔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41개를 전부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산업 그다음에 조세, 산업기술, 사이버, 특허, 지적재산, 공정거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특히 선거를 앞두고 또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수사, 소위 공안 기능과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비형사부서, 비공판부서인 41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축소하고 재배치할 거냐?
 또 하나 검찰의 문제점은 그러한 직접수사부서가 특정 청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특별수사부서를 세 군데로 축소하면서 다른 청에는 소위 검찰의 수사 기능 같은 게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재배치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닌지―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그런 방향성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로 정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41개를 폐지한다거나 37개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잠깐만 이것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직접수사와 관련되어서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국당 의원님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님하고 3 플러스 3 협상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데 한국당을 대표하시는 분의 의견이 검찰의 인지수사를 싹 없애야 된다, 말하자면 직접수사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로서는 검찰개혁 법안으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축소하자라는 게 법무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3 플러스 3 협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검찰의 1차 수사권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소위 인지수사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 법무부 방침은 최소한은 남겨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무부 방침입니다.
 저희 당 의견은, 기존에 정립된 의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인지수사를 싹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도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인지수사를 완전히 없애고 실질적으로 1차 수사권을 전부 경찰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정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상 그래도 최소한의 직접수사 기능은 남겨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검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법무부 방침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당에서도 검찰의 인지수사권, 직접수사권을 정말 대폭 줄여야 된다 이 말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다만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일면 동의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법률 개정 사항이 맞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우리 차관께서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대통령께 직접보고를 하는 형태로 하고 또 그 내용들이 검찰에서 실무 사항,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검찰조직이 동요를 하고……
 이런 부분들 차관이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조직의 직무 충실성 이런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성찰하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법도 현실에 맞게끔 해서, 개혁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실무를 하는 당사자를 왜 배제를 시키고 그런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대 혼선이 야기되는 이런 행태들을 왜 차관이 나서서 보여 주냐고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검사들이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권력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게 장관이나 차관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든 폐지하든 기본적으로 법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법무부차관이 대통령과 함께 밀담 형태로 나누고, 법무부에서 볼 때는 오보라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권력기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관이 안 계신 가운데에서 차관 업무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님께 보고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다 차관인 제가, 대통령님께 보고드리는 게 그렇게 썩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고요 다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보고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그동안 쭉 발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그 내용의 핵심은 검찰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차관님, 대통령께서 수사 권력기관을 이렇게 불러 가지고, 물론 차관이고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불러서…… 이런 상황은 지극히 적절치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인권수사규칙 격상시키고 개정할 때도 입법예고부터 하고 이제부터 대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입니다.
 차관님, 검찰개혁 관련해서 현재 이게 약간 정치 쟁점이 돼 있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법 개정이니까 광의의 정치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 있어서 야당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어떤 이슈가 돼 있는데 나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에서 정치 쟁점으로 왜곡돼 있는 것들은 빼고, 그런 거품들 빼고 검찰개혁의 알맹이를 잘 관리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 점을 장관 안 계시니까 차관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셔야 된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대원칙은 검찰개혁을 분명하게 그리고 국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큰 반대는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우리 법무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세요. 이게 단기적으로 할 거, 중기․장기적으로 할 거 또는 일시에 할 거 아니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거. 성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내용이 있고 또는 검찰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민주적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선진국처럼 아예 검찰이 인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되면서 또 민주적으로 인사 제도를 만들 수 있냐 이것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장치, 운영장치 그리고 인사장치까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보면 국회 입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로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정리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직접수사 문제만 하더라도 직접수사를 우리가 문제 삼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제일 이상적인 형태는 저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관련된 수사 또 국세청에서 조세 관련된 수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그렇게 전문기관으로 수사가 좀 분권되는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하고 또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중대 범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반부패수사청이든 아니면 중앙수사청, 국가수사청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직접수사권을 일시에 없애지 못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개혁 로드맵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안심할 수가 있는데 ‘검찰개혁 한다고 해 놓고 수사권 하나도 안 줄이고 특수부 그냥 남아 있대’ 그러면 국민들이 이것 뭐냐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로드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검찰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관님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차관님께서 물론 좀 억울하시고 답답하시기는 하겠지만 일단 검찰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검찰 말을 다 들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는 통제해야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의 경험들과 현장의 요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인 검찰개혁에 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차관님께 질의한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걸로 보여집니까? 그 내용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에 있고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절차나 행동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법무부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국회로 와서 집권 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직접․인지 수사부서 없애겠다 또 법무부장관한테 수사에 대한 단계별 보고를 받겠다 이런 기사가 대부분의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그 절차와 과정을 보면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도에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패스트트랙 태워진 선거제도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선거구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언론에 흘려요. 그러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법무부나 집권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편향성,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센 발언할게요.
 나대지 마세요. 설치지 마세요. 사고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왜 판단을 안 하세요? 지금 심리 중입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하고 있습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예상에 의하면?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일반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 평균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저희들이 6개월, 9개월, 뭐 전체적인 평균……
 평균 4개월이에요.
 저희들이 4월 달에 했습니까, 5월 달에 했습니까? 벌써 7개월째입니다.
 불법 사․보임에 의한 국회에서의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정치적 고려 다 무시하고 법적으로 제대로 빠른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야 합의에도 속도가 붙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왜 안 합니까? 어디 눈치 보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출장소입니까? 어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어디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7개월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중요한 국가적 상황을 두고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재판관님들께서 재판부에서 충실하게 심리 또 검토 중에 있고……
 충실하게 심리․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7개월이 됐는데 묵묵부답입니까?
 이런 거는 딱 부러지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보다 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최근에 조국 씨 가족들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그냥 검찰개혁의 전도사처럼 아주 발 빠르게 했지요. 그중의 일부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전 장관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잘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장관으로 있을 때 한 검찰개혁은 다시 말해서 전부 셀프 개혁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에 본인이 검찰에 출두할 때 그 모습은 옛날에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당당하고 어엿한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정말 국민들의 가슴속에 있는 조국 씨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역시 소위 셀프 개혁의 첫 혜택자다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관께서는 장관도 아니시고, 너무 졸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얼핏 내가 언론을 보니까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위원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만 하면 되지 본인들이 언론 인터뷰를 다 하고…… 이런 모습은 안 맞다 이거지요. 특정 이념의 소유자들.
 차관께서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적절하게 하시고요. 지금 어떠한 개혁을 하더라도 훗날 이것은 조국 관련 개혁법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뒤이어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가처분 시한 자체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든지, 법원에서도 신청사건은 빨리 처리하잖아요. 그 신청사건이라는 게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사건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가결된 게 벌써 금년 4월입니다.
 그게 상임위 180일 또 법사위 90일 이렇게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다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는 날짜가 언제냐라는 데에 대해서만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뿐이지, 곧 본회의에 회부되고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본회의에서 의결해 버리면 당초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시작한 그 결의가 원천무효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심리 종결을 안 해 주면? 다 끝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까지 되어 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헌재 직무유기지. 지금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사․보임에 근거해서 부결될 패스트트랙 안건이 가결된 걸로, 이렇게 둔갑된 걸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 헌재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중에 기간 지나 버리면, 본회의 가결되어 버리면 헌재에서 그 뒤에 위법한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결의이므로 원천무효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때는 뭐 각하하거나 하고 말겠지.
 그게 직무유기 아니고 뭐예요? 빨리 하세요. 정치인들이 헌재 찾아가서 뭐 하냐고 항의하기 전에 하세요.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을 내 주셔야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말이지요 그냥 내버려 둬 버리면……
 그것은 헌재에서 정치에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헌재가 해 주셔야 될 직무고요. 그런 걸 왜 안 하냐고 정치인들이 헌재에 가서 항의하고 하는 것은 정치가 헌재 판결에 간섭하는 것이 되지요. 그런 일이 없게끔 헌재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오늘 법사위에서 위원장님 포함한 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분명히 전달해서,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2월 3일이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의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수일 내로 헌재를 정치인들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전하십시오, 소장님께.
 아시겠습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실히 뜻을 헤아려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한다면 신청사건, 가처분 신청이 되었든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되었든지 그런 신청사건들은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내부규정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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